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4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釜山廣域市 都市開發公社에 대한 1999年度行政事務監査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鄭柄祜社長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 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공사사장 외 9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서 서명을 하신 후 사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3日
都市開發公社社長 鄭柄祜
業 務 理 事 河東鎬
建 設 理 事 金嘉也
經 營 企 劃 部 長 姜秀勳
總 務 部 長 李相錫
業 務 部 長 孫在喆
開 發 事 業 部 長 李謹斗
宅 地 事 業 部 長 金敏男
住 宅 事 業 部 長 安正培
施 設 管 理 部 長 朴宜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렇게 우리 공사를 직접 방문해 주신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건설 및 보급과 도시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설립취지와 시민이 주인이라는 공사의 기본이념을 항상 잃지 않고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모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기탄없는 지적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부산발전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河東鎬 業務理事.
金嘉也 建設理事.
姜秀勳 經營企劃部長.
李相錫 總務部長.
孫在喆 業務部長.
李謹斗 開發事業部長.
金敏男 宅地事業部長.
安正培 住宅事業部長.
朴宜春 施設管理部長.
金鍾阮 監査課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어서 저희 공사 99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都市開發公社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都市開發公社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計劃局)
鄭柄祜社長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사측의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을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都開公 鄭柄祜社長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직원 공금횡령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이 자리의 감사장에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랜 시간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감사를 했는데 결손금액이 3억 4,370만원인데 반해 가지고 보증금액은 직원 재정보증보험금 2,385만원을 수령한 것에 불과한데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건과 관련 도개공 금고인 주택은행에 대한 업무상과실손해배상소송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 도개공은 부산시 택지특별회계 1,020억원 현재는 아마 1,5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려주고 이자는커녕 국세청에서 이자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중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 감사시 이자소득분 법인세 환급을 받아내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처리결과 자료를 보니까 국세청 국세심판소에서 청구기각이 결정되었고 현재 재정경제부에 행정심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개공은 경영혁신 측면을 고려할 때 소득세 면제가 안 된다면 이제는 부산시로 빌려준 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25페이지, 각종 사업장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명2지구 택지조성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금년 4월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2,500만원을 감액 변경하였고 5개월 후인 9월 9일에는 6,000만원을 증액 변경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1공구에 6차, 2공구에 7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근린공원 및 철로변 녹지조성사업비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철로변 학교시설이라든지 민원문제가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조성지가 20m, 도로가 20m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녹지조성지에 가로수 식재를 해 놓은 나무가 지금 현재 죽은 나무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식재 품목선정도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고 애당초 녹지조성사업비가 얼마인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억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60억으로 책정했다고 그러는데 감액조치된 내역과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화명 제4지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금년 5월에 2억 9,800만원 증액하고 다시 7월 15일에는 물가변동에 따라 1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28페이지, 만덕 3지구 택지조성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금년 8월 31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공사비를 13억 5,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는데 다른 사업장인 화명 2지구의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시 공사계약금액이 대부분 감액됐는데 반해 가지고 만덕 3지구가 특별히 13억이나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구포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금년 7월 16일 내역물량 누락분 추가공사 및 마감자재 변경 등으로 2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왜 이렇게 증액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여동 아시안게임선수촌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반여동에 건립중인 아시안게임선수촌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지역주민들이 교통체증과 먼지피해를 들어 공사장 앞길을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민원요구사항은 자세하게 무엇이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선수촌 건립부지가 옛날 육군 종합군수학교 자리이며 수영강변도로가 설계되어 있어서 공사여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의 주장은 재산권을 무시하고 보상권의 형평성도 외면해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침해해 왔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반여지구 택지조성사업의 10월말 종합공정이 42%로서 감사자료 85페이지입니다. 나와 있는데 연말 계획공정 65%에 크게 못 미치는데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택지조성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면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선수촌 아파트의 부실시공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많은데 아시안게임선수촌과 부대사업 등 전체 사업규모와 현재의 추진사항, 또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금 전에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때 자세한 보고를 들었는데 도개공의 경영혁신과 내실화를 위해서 상당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직원들의 상여금 반납, 경영실적수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분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혹시 임․직원들의 사기저하나 내면적,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내면적으로 불평불만은 없는지, 이로 인한 업무처리 미비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명 2지구 쓰레기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신평소각장, 해운대소각장 등 여타 쓰레기소각장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건립 후에도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화명2지구 쓰레기소각장도 만약에 공사가 시작된다면 불을 보듯이 뻔하게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예 공사 자체가 안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혹시 사장님의 솔직한 견해나 또 대체이전을 확보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오전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료요구 먼저 하나하고...
마이크 안 들리는데...
마이크 잘 안들리죠?
크게는 안 나와도 마이크 나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98년도 경영평가결과보고 결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식사 마치고 오후 회의할 때까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공기업 경영평가실적 사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하는 일이 상당히 범위가 크고 넓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부산시의, 사장님! 주택보급율이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80%.
이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사장님께서 약 80%라고 하시고 일반 아파트 건설하는 사장님들 만나보면 부산시의 택지가 100% 공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이. 이래서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가용택지면적이, 그리고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가지고 있는 택지면적이 아직까지 팔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建設本部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가지고 있는 땅, 이 땅도 팔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개발제한구역이 부산시 광역기본계획, 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땅들이 보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가 21% 참여하는 정관신도시에 약 120만평, 우리 시가 약 21%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약 8만 5,000이 사는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총체적으로 부산시의 택지는 엄청나게 있고 주택보급은 100%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장님하고 본위원의 시각차가 거기서 생겼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산시 건설협회나 주택협회에 나온 보고자료에 보면 부산시에서는 이제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안 팔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작년도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영도의 절영아파트가 61세대가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자료를 보니까 3세대밖에 못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단편적으로 보는 이러한 숫자만 가지고 제가 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땅 일반건축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어놓고 기이 지금 분양을 하지 못한 이러한 아파트가 엄청나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감사장에 와서 단순하게 잘됐느니 못됐느니 이러한 감사보다도 이제는 우리 개발공사가 새로운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본위원이 볼 때는 감사장에서 사장님에게 이러한 부분도 방향전환을 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편적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장님 업무보고 3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都市開發公社의 사업범위가 상당히 총괄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택지주택취급 및 개발, 분양, 임대, 관리사업을 하고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제가 어제 金嘉也理事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구서지구에는 곧 아마 181세대가 입찰을 해서 착공을 한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공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공유수면매립사업이라든지 지방공업단지 조성, 아시안게임 관련사업, 네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현재 이 업무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왜 제가 한가지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러한 많은 부분도 하지만 도개공 대체적으로 보면 주택사업이나 공유수면매립 한다든지 지방공단조성에 전혀 참여를 안 해 왔습니다. 사업범위는 이렇게 엄청나게 에리어 설정을 넓혀놓으면서도 지금 보면 택지공급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도... 제가 봐서는 임대아파트도 이제는 극히 한계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쉽게 단순한 예를 들겠습니다.
기장에 현재 주공아파트에서 703세대 임대아파트를 건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 민간주택업자가 이진종합건설에서 500세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다소 분양이 되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는 부산시의 주택보급률 80%하고 본위원이 부산시가 내 놓은 이러한 각 협회의 자료를 보는 것 같으면 20% 갭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새롭게 都市開發公社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들을 새로 설정하는 이러한 좋은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취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관광개발공사가 아시안게임을, 아시안게임골프장을 지금 성창목장하고, 성창기업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어찌 보면 수익사업으로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부산시에서 지불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장황하게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사업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개발을 한다든지 토목을 한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전혀 전문가그룹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부산시가 개발하는 이러한 아시안게임골프장을 鄭柄祜社長님께서 직접 우리 市長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참여를 함으로 해 가지고 都市開發公社의 새로운 사업에 참여의 좋은 기폭제가 안되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좋은 생각 없으십니까, 제 이야기?
지금 답변 드릴까요?
예.
저희들도 사실 김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그런 생각을...
金委員! 金泰弘委員! 지금 제가 아까 회의진행 방법에 일괄질의 일괄답변...
그렇게 하면 회의가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회의는 재미있고 공사에 도움이 되고 감사를 감사답게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지 일괄질의 일괄답변 들을 바에야...
일괄질의 일괄답변 또 보충질의 보충답변 충분히...
골프장 관계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산관광개발 설립 당시에 설립목적이 뭐냐하면 사실 골프장 건설하는 것입니다. 관광개발이. 金委員님 어떻게 아시는지 몰라도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래서 그게 제일 핵심사업입니다, 관광개발에서. 앞으로 부산관광은 뭐냐하면 골프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시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관광 해야 된다 이러한, 제가 관계국장님들 만나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관광개발사업을 저희가 뺏어오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솔직한 답변을 드리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김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 기술자도 있고 맞는데 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택하고 이런 어느 정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사업은 없었습니다마는 신항만 관계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장님의 답변, 제 말씀에 동의를 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기장 정관지구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의견을 내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기장군의 정관면에 골프장을 27홀 건설한다는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가 곰곰이 맥을 짚어 보니까 크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디다, 제가 볼 때는. 그 모 회사라는 사람이 골프장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750억 들어간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사업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성창 부지에 우리 시가, 우리 공사가 참여를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엄청나게 공사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래서 초기단계에 관광개발공사가 물론 주관을 하면서 사업적인 참여를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했는 것 같으면 어차피 이것은 특혜니까 성창에 못준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시측에서는. 사업이 특혜가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돈벌이하려고 하는 사업이, 다 사업을 하는게 돈벌이하려고 하는 것인데 10원이라도 버는데 특혜라고 하는 것 같으면 말이 안 맞다. 그런 것 같으면 성창에 줘야 되지 왜 당신이 하느냐... 그런 것 같으면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주택공사가 주관을 하면서 이 사업의 참여는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뭐냐하면 사업을 저희들이 참여를 하든지 관광개발이 참여를 하든지 저희들 골프장에 직접 참여를 못합니다. 직접 건설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어느 업체에다가 맡겨서 감독을 하지만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개발이 하든지 우리 공사가 하든지 직접 우리 기술자들이 현장에 가서 공사를 같이 밀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 실정은 저희들이 맞는다고 해도 어차피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관광개발이 해도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시안게임경기장을 여기 제가 지금... 어차피 우리 都市開發公社의 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범위들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시안게임건설을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추진을 한 것 같으면 지금 의회 내에서도 지난 공기업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관광개발공사가 자본잠식이 잠긴 상태에서 물론 都市開發公社가 지방공기업 등급에서 ‘라’ 등급을 받고 8위에 와 있지만 이러한 사업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이 都市開發公社가 새롭게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이러한 공사로서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래서 사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을, 시측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관광개발공사는 단지 이러한 개발을 위한 조건제시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해 참여, 사장님 말씀대로 감시감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장을 맡으면서 사업을 방대하게 벌리는 것보다도 한 사업이라도 정확히 하고 알차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사실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사만 했어요. 택지개발을 하고 아파트 건설해서 팔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제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이것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뭐냐하면 이익이 적고, 또 저희들 나오는 이익도 아주 없습니다. 어쩔 때는 밑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감수하고 작지만, 아주 규모도 작습니다마는 주민 공공복리차원에서 우리 구체적인 목적을 실현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제가, 본위원이 왜 이러한 사업범위를 나열을 하면서 아시안게임건설을 예를 들었느냐 하는 것 같으면 새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지어서 이러한 부분보다 택지공급하는 부분보다도 새롭게 우리 사업을 다각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 지적보다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도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하게 마치고 오후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金泰弘委員 의사와 비슷합니다. 사실은 지금 봐서는 주요사업개요 해 가지고 도개공에서 택지개발사업, 주택건립사업,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주택관리 업무가 총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 도개공에서 우리 주택사업과 택지조성을 하면서 너무 80년대의 우리나라의 생활수준하고 지금 앞으로 2000년대의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업이 주택사업으로서 13평에서 9평 서민층에 치중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삶의 질의 향상과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도개공에서도 우리 주민, 예를 들어서 중산층을 위주로 해서 모든 사업을 이끌어 나가면서 앞으로 거기에 가해서 서민층에 대한, 예를 들어서 최저 아파트가 한 20평 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주민의 생활향상이 있게끔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그래 해 주시면 하는 바램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쭉 지금 나열한 이것 4가지지만 여태까지 나열을 하고 여기에 봐서는 땅이 130만 8,000평을 조성해서 1조 3,000억이라는 어마한 금액을,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포괄적으로 매입, 남은 땅과 매출한 땅 그리고 총 부산시에 주택공급한 양, 그리고 앞으로 주택공사가 해야 할 방향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안사항에서는 일부 있지만 그것보다도 상세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면 서민아파트의 임대료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 절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들이 있는데 실은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서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봐서는 너무 IMF 오고 난 뒤에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는 인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곳도 그 주민들 너무 비싸다는, 하단의 그런 주민들도 많은 민원이 왔는데 관리권을 주민들 자체에 이관해서 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봐서는 2개 지역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임대주택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21만 4,600원 하는게 1년치입니까, 한달치 입니까?
1개월 분입니다.
1개월이죠?
예.
그래 서민이 예를 들어서 직장이 없고 한데 한달에 이십 몇 만원 준다는 그 자체도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을 위한 都市開發公社라고 하면 주민을 위한 어떤 방안을 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공익사업에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의사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현동 금융단지 추진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고 현안설명 19페이지입니다.
문현동 구 제2정비창 부지에 건립추진 중인 금융단지 조성사업이 부지매각 부진과 단지내 폐유매장 등으로 지난 98년 6월 공사중지 이후 방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최근 아까도 설명했지만 설계변경 추진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매각 현황 및 단지조성공사 추진상황과 단지내 폐유처리 상황 등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설명에서 토지매입도 군에서 2분의 1은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都市開發公社에서 군부대가 외지로 간다고 해서 너무 무리해서 그 땅을 긴요하게 말이지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가 보니까 군 쪽에서는 느긋한 마음으로 가격을 더 내라고 하면서 제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부대 그 부지도 평당 170만원 줘 가지고 조성금액을 하다가 보니까 평당 270만원이 부지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MF 와 가지고 지금 일반 주택단지에도 300만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성급하게 해서 이것이 너무 과용된 것이 아니냐. 돈을 너무 투자한 것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화명2동에 실험주택 건립하는데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거기 쓰레기 매립하고 난 뒤에 10년 내지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가스층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발화되고 난 뒤에 안정된 상태에서 택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애당초 화명2지구의 택지조성에 대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한 답변과 그것을 시도한 都市開發公社의 사장에 대한 책임문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화명2동에 아까 兪士根委員이 이야기한 공원부지에 너무 나무가 잘지 않느냐 그리고 수종도 그 자리에 잘 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고 좀 더 큰 나무들을 심었으면 빨리 공원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아까 兪士根委員이 95억이 65억으로 30억이 줄어졌다고 하는데 그 30억원을 더 추가해서 공원 나무들을 좀 좋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 3페이지입니다. 98년 7월에 시행한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都市開發公社가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해 해양개발 1부를 설치하였으나 부산시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이 폐지되어 동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조직 및 인력을 그대로 둠으로써 4년간 인건비 11억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며, 주택건설사업 물량도 94년도에 비해 98년도에는 80% 상당 감소하였는데도 건축부 인력은 1명만 감축하는 등 업무량에 비하여 인력이 많은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신규로 택지개발하는 사업장도 별로 없고 주택건설사업장도 별로 없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적절한 지적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개공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살아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과 발굴이 있어야 할텐데 도개공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도개공의 개발사업부, 택지사업부, 주택사업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까 본위원이 말한 것 같이 인력현황과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페이지, 10월말 현재 채무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 596억, 공사채 900억원 등 1,496억의 부채가 있고 현 사업으로 3년 만기 일시상환 공모채 1,900억원을 합하면 총 3,396억원이라는 많은 부채를 도개공이 안고 있습니다. 이중 3년거치 일시상환 부류의 단기성 부채가 3,055억으로 90%에 달해서 2001년, 2002년이 되면 도개공이 부채상환을 위해 또다른 자금을 차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채무상환 대책을 밝혀 주시고, 자체사업 차입금 3년만기 일시상환 공사채 900억원과 대행사업 공모주 공모지방채 1,900억원을 각각 어디에 사용했는지 차입금 용도를 답변해 주시고, 都市開發公社가 많은 부지를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들이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도개공이 부동산 상승을 기대하면서 그 많은 땅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는지 그리고 도개공이 이 많은 부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써 답변해 주시고, 택지의 미분양과 관련해서 택지미분양 현황자료를 보면 미매각토지가 51만 7,000㎡에 금액은 4,745억원에 달하고 사업장별로 세부내역이 없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자료작성시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부동산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고 도개공에서 공급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택지 미분양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택지매각한 실적을 사업장별로 매각면적, 금액, 매수자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미분양택지의 매각촉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전망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건의는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시고, 화명2지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화명2지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은 공사 사장님의 말에 의하면 소각장을 딴데로 옮겨야 된다고 하고 또 현지에는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는데가 있죠, 사장님! 화명2지구에 아파트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가 있죠?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소각장 문제가 급선무입니까, 아파트 먼저 짓는 것이 급선무입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이것 같이 해야 되는데요.
내 말은 해운대를 볼 것 같으면 해운대신시가지는 소각장을 먼저 지어놓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대로 하면 그런 도시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해야죠. 조성해야 되는데 민원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만 접촉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땅에 30 몇만평이란 부지에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전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공사에, 업무의 차질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아파트 짓는데는 문제는 없는데...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 입주한 뒤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거의 완성되었는데 입주민들이 소각장 반대를 하면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를 아까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택지계획 10만㎡이상 택지개발을 하면 거기에다 소각장건립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이 아니고 100만㎡이네요.
아참! 100만㎡에 30만평되는데 의무적으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혼자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청도 있고요. 쓰레기 건축허가를 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단지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구청의 여러 가지 허가를 맡아서 건립하는 그런 계획인데 시와 구청, 저희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4자간에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야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각이 하루에 200t 에서 400t 가까이 태운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만입니까, 북구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각을 어디 걸 태운다 그 계획은 없습니다. 우선 저희들 개발지내 것은 완전히 소각을 완전히 시켜야 되고요. 그 외에는 북구지역이 될 지 타구역이 될지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디 것은 된다 안된다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없고.
소요예산이 1,000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50대 50입니다. 公社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공사에서 50%...
예, 시비중에 국비지원 받는 것도 있고.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금이 도개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건설원가 자체가 쓰레기 건립하기 위한 공사비도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은 사업비가 첫째,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거기서 땅 팔아 가지고 재원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공사가 땅이 많은 부채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돈으로 이런 큰 막대한 돈을 준비합니까?
부채를 나중에 답변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기채를 한 것이 거기에 땅주인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기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서 기채한 것을 갚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하루빨리 소각장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주위에 아파트도 같이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준비가 공사에 다 되어 있습니까?
소각장 관계는 협조하는 문제는 구청에든지 시에 하든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화명2지구에서 쓰레기 문제를, 옛날에 쓰레기장 아니었습니까?
매립장이었죠.
매립장인데 쓰레기를 치우는데 과다한 출연금이 한 380억정도 쓰레기를 치우는데 소요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부산시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어디다 투기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 쓰레기 말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화명2지구에 쓰레기 말입니다.
화명2지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체로 칩니다. 걸릅니다. 흙은 재매립하고 나머지 쓰레기 비닐이나 쓰레기 나오는 것은 생곡쓰레기장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쓰레기 받을 때 규격에 맞도록 받았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부산시에서 연속 계속 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저는 단지 그 지역을 개발하다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나와서...
제가 묻는 것은 공기업도 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화명2지구에 있는 쓰레기 문제는 저희들이 재발굴해서 처리합니다만 사실 있다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릴 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이 조금 일찍 개발되었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문제와 치우는 문제가 시적인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낭비를 자꾸 연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현동종합금융단지에 보면 단지내 폐유, 폐기물 처리 이것은 건축과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땅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사가지고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답변드릴 때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일괄 답변을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1문1답으로 다른 종목으로서 할 수가 있죠?
예, 오후 시간에 답변 듣고 1문1답하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음에 자료요청을 해놓고 1문1답으로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화명지구택지개발사업에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화명2지구의 1공구, 2공구와 화명4지구의 택지개발 면적은 총 44만 2,000여평이 되는데 1994년 4월부터 택지개발공사를 시작하여 화명4지구는 1999년 5월에 준공을 하였으나 화명2지구는 현재 약 90%정도의 공정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변경 회수가 2개 지구에 모두 20회가 되는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7차례 설계변경을 제외하면 실제 설계변경된 회수는 13차례나 됩니다. 사업비도 2개 지구를 합치면 최초 사업비가 모두 412억 3,900만원인데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 28억 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공사비 증액이 189억 1,40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은 당초 공사비의 45.8%가 됩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설계변경을 많이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은 비일비재합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기본설계를 한 후 실시공사에 들어가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공사비 내역을 산출하고 입찰에 들어가는데 화명2지구 1공구의 경우를 보면 경부선 횡단 과선교 공사와 지장수목 20그루와 관련해서 약 20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화명2지구 2공구의 경우는 쓰레기 처리와 교량공사 등과 관련해서 159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사비 증가는 1공구의 경우 최초 사업비의 15.6%가 증가되었고, 2공구는 최초 사업비의 무려 79%나 증가되어 사업비 산출의 신뢰가 우려되기도 합니다만 땅밑에 있는 지하공사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중공사도 아닌데 과선교 이설과 지장수목 이식 교량공사 및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설계변경의 형식을 통하여 189억 1,400만원이나 증가시킨 것이 문제인데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당초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를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시 택지개발사업 부지 선정이 애당초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선정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이 기타 아파트 입주자가 피해 볼 수 있는 액수가 애당초 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였으며,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택지 11월 2일날 우리 都市港灣委員會에 제출한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내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공용청사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달라는 요청과 반송지구개발 예정지구에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기타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발생되었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과연 그렇게 바꿔지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었을 때 사업성은 있는가 그래도 임대주택을 짓는다는데 거기에다 임대주택을 지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의 운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요청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여놓고 총 분양되지 않고 미개발지로 있는 대지 평수가 몇 평인가, 또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택지가 얼마인가, 또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예정지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앞으로 부산시내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아파트 평수가 세대가 대략 몇 세대가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재개발사업을, 아파트 목적으로 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주고, 추가로 업무보고시 정관 신도시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관신도시에 대략 아파트가 몇 세대나 들어갈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具大彦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먼저 오후에 자료를 조금 요구하고 싶습니다. 화명2지구 토지보상가 산정과 관련해서 소송을 그 당시에 했다고 그러는데 소송은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 그 내역을 주시고, 용역의 경우 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 법조문을 오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를 보면 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구서지구 재건축사업 설계용역의 경우 설계의 금액이 6억 9,500만원이고 예정가가 6억 8,500만원입니다. 낙찰가는 6억 2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재건축조합과 업무승계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금 조금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간단한 건데.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담당부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부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부장 안정배입니다.
구서지구는 당초에 부서 자체 조합 결성해가지고 건영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사전 결정을 하면서 층수가 일부 하향조정되면서 건영에서 사업을 포기를 한 후에 사업자 재선정작업에 들어 갔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사업성 분석을 해서 사업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건영에서는 설계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계약을 사전결재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참여하면서 당초 설계 용역자와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다했습니까?
예.
具委員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당초에 건영에서 하다가 IMF로 인해서 건영이 부도 나가지고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일부 설계하고 건영에서 추진하던 것을 저희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승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새로 업자 정하면 또 그만큼 저희들이 건영에다가 설계비 기성금을 또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승계하다보니까 具委員 말씀대로 그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관계가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건영하고 계약을 할 때 신도시 설계가 같이 조인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사전 결정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입찰로 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넘겨 받으면서 건영이 포기하고 어디로 넘어 갔습니까?
건영하고 저희들 사업성 분석해서 사업참여 재건축조합에서 저희들 공사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영에서 도개공쪽으로 넘어 왔습니까?
조합측에서 넘어 왔습니다.
재건축조합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를 그대로 가져 왔습니까?
예, 설계가 지금 사전 결정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전 결정이란 뭡니까? 전문용어로.
주변에 민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계를 완료한 후에 사업승인할 경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대략적인 현황, 건립할 수 있는 세대를 기본설계를 계획설립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되었는데 법이 그렇게 허용을 합니까? 부장님 이것이 법상 그렇게 어느 업체가 재건축조합이라고 합시다. 재건축조합이 1차로 건영으로 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영이 IMF로 인해서 포기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왔을 때 그대로 건영에서 이루어졌던 설계하고 그대로를 받아야 될 법이 있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도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아니,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문하는 요지를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법이 있는가 없는가 전문가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법이 없으면 찾아보시고, 오후에. 지금 생각이 안납니까? 챙겨 보세요. 그러면 되지 자꾸 뭘, 부장님 모르시잖아, 지금. 그런 법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런데 자꾸 답변 끌고 나가면 됩니까? 오후에 찾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 결과대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면 우리 부산 도시개발공사가 전국에서 1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랑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왜 갑자기 7위로 떨어졌는지, 전국 9개 지방도시개발공사중에서 1위를 하다가 왜 갑자기 7위로 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현장 모델하우스를 볼 때 상당히 사장님의 혼이 들어간 모델하우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도개공이 나는 아직까지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민영아파트에 살려고 그러지 도개공 아파트에 산다고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좀 효도 아파트와 관련해가지고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좀 특색 있게 그렇게 운영해 나간다면 앞으로 도개공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해서 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가 문현동 금융단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가지고 발생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화명2지구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군부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화명2지구에 그것도 경상남도도 아니고 부산시 안에 있던 지역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거기에 과거에 쓰레기 매립을 했던데라는 것을 모르고 해가지고 물론 전임자가 결정을 했겠지만 도대체 정보가 있는 도시개발공사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일이 처음 진척되었을 그 때 당시를 따진다고 하면 엄청난 누가 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때 당시에 과연 지금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 과연 그 때 당시에 그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었던 것을 몰랐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오후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정관택지개발사업에 관해서 지금 현재 보상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화명2지구 쓰레기소각장은 93년 6월 9일날 택지개발계획 승인시에 소각장 건립 조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라고 되어 있지만 그 지역을 다른 지역에 소각장을 다른데 건설을 하고 지금 현재 어제 현장을 확인한 광장부지하고 소각장을 개발해서 개발 이익금으로 소각장을 딴 데 옮기는데 어떻게 좀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인세에 관해가지고 소송을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소송이 행정심판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아는데 첫째 변호사를 잘 사야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어떤 변호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참고적으로 부산 같으면 김백영변호사라고 이 분이 소위 말해서 대단히 이런 일을 잘 합니다. 상고를 졸업해 가지고 국세청에 근무를 하다가 고시에 합격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런 소송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변호사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위헌 결정을 국가를 상대로 하나 받아내기도 힘든데 이 분이 내가 알기로 너댓건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맡겨야 일이 되지, 그 다음에 횡령사건 하고 관련해가지고 주택은행하고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임대료에 관해가지고 일단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보고서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 건을 대충 보시면 감사자료 21페이지에도 보면 8월 9일날 99년도 주요 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접수번호 44번에 임대료 현실화 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지금 현재 동일건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이게 지금 8월달에 접수가 되기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참여 자치연대에서 도개공에서 분양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인근의 일반 분양아파트 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적정한 조정을 촉구하면서 그 세부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인근 민영아파트와의 임대보증금, 교통망 등 편의시설 등을 비교해 볼 때 두송아파트의 환경조건이 매우 열악한데도 임대보증금은 오히려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개공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개공은 공기업으로서 민간업자와는 달리 수익성보다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임대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도개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인근 민영아파트 보다 낮추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재조정해 달라고 하는 임대료현실화추진위원회를 위원회가 주장하는대로 해주든지 아니면 임대료현실화추진위원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자료를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인근에는 환경조건으로 볼 때 병원이나 약국이나 학원, 시장, 은행이 다 있는데 지금 두송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국밖에 없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도 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11월 4일자 자료를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제2항에 보면 시장 또는 교육감은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도시 두송아파트 임대료 부과내용에 대하여 지난 11월 4일 시장에게 서면질문하였으나 거의 20일이 지난 오늘까지 정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을 독촉해서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세부 산출내용도 비공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가지고 현안사항으로 사장이 보고한 여기에는 오히려 더 싸다 공사 임대료가 월 6만 6,000원이 더 싸다 되어 있는데 6만 6,000원이 싼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임대료현실화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안해주고 떳떳하게 정면으로 대응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비공개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소위 말해가지고 ‘건설교통부 고시 몇 호에 의하여 산출하였음’ 세부 산출내용은 비공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후에 이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져가지고 소위 말해서 민원인들이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우리 도개공에서 좀더 그러한 부분을 이해 시켜가지고 우리 도개공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사장님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후에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正植委員!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옥에 대해서 1억 1,600만원 이익 발생했다고 하는데 아까 내가 자료 요청 했는가 안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총공사비 투입된 도시개발공사 건립할 때 총공사비 투입비를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본위원은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 이익이 갔는가 산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수입하고 총투자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두송아파트하고 동원아파트 입주일자가 틀릴 것 아닙니까, 분양일자가 틀리고. 분양일자하고 입주일자하고 알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측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서류는 오후 행정사무감사 답변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42分 監査中止)
(14時 58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답변할 사항이 많으면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오전에 일곱 분 위원님께서 저희 공사 업무 전반에 걸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담당부장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공사업무 영역확대와 또한 업무에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시지 말고 兪士根委員이 조금 있어야 자리에 들어오게 되니까 다음 질의자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도 조금 나갔으니까 金泰弘委員 다음부터. 崔廷植委員 질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崔廷植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 부채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기채현황은 지금 현재 3,397억원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이 597억원, 공사채가 900억원, 공모지방채가 1,900억원. 지금 공사의 현재 외형상 총 부채는 3,397억원입니다마는 이 주택기금 597억원은 입주자가 부담을 해서 대환하는 그러한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와는 직접적인 현황은 없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수한 저희 부채는 2,800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에서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을 해서 부채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문현지구 개발기금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50억을 상환을 했고 또 반여지구 선수촌부지 조성하기 위한 거기에 저희들 대지조성자금으로 50억원 기채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택기금 등 융자한 30억원을 포함해서 금년에 134억원을 저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800억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지금 현재 준비자금으로 금년말 현재 17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준비자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모공채이기 때문에 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환을 하려고 해도 상환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3년 이내에는 상환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희들 준비금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부채상환에 대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땅을 안 판 것이, 팔 것이 약 4,000억, 지금 현재 땅을 팔고 그 다음에 중도에 채권이 확보된 사항, 저희들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약 2,777억원. 그래서 약 6,700억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땅 판매촉진과 또 지금 채권이 확보된 2,700억원을 받으면 앞으로 부채 2,800억 상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영에 부채에 명심을 해서 염두에 두고 저희들 자금운용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한가지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보고는 잘 들었는데 지금 부채가 3,397억?
예.
그것은 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는 얼마 나옵니까?
이자는 약 250억 정도 나옵니다.
월 250억요?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그래서 보고에 의하면 6,700억, 몽땅 땅을 팔았을 경우에...
지금 현재 뭐냐하면...
6,700억 되고 이것을 다 팔았을 경우에는 2,800억 빚을 갚고도 3,900억이 남는다?
예, 남습니다.
그런데 요새 부동산이 아침에 질문에도 있었지만 공시지가 절반에도 안 팔리는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면 부동산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공사가 기다려야 되는지? 그 전에도 헐값으로 해 가지고 빨리 부채를 해소하는 방법 그런 것은 연구 안합니까?
아니 그래서 부동산매각 촉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저희들 회사 전 사원이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한 사람이 물건 한건 팔기 운동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현재 부동산이 택지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 지금 현재 학교가 안 팔리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합쳐서 17개 필지에 약 1,400억 정도가 지금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사야 됩니다마는 사실 지금 땅을 사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개발지는 여러 가지 주민 입주가 고려가 되어서 학교를 건립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학교동만 다 한다고 그래도 지금 1,400억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공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구청이든지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 보건소, 우체국, 도서관, 체육시설, 복지시설 이것을 합쳐서 39건입니다. 평수로는 얼마냐 하면 약 2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이 얼마냐 하면 이 땅만 팔아도 약 4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밖에 저희들 일반용지가 아까 전체적으로 4,00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상업용지 주로 지금 현재 많이 남은 것이 화명2지구에 어제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습니다마는 상업용지가 많이 안 팔렸습니다. 그 상업용지, 일반용지만 팔아도 지금 약 3만 6,000평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약 1,5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린생활용지든지 상업용지든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화명2지구에 택지개발지구내에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지 이것이 원활하게 어느 정도 되면 원활하게 팔리리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알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대, 화명지구 현장을 많이 봤지만 다대포 주변에 그런 지구에 근린생활시설로 해 가지고 都市開發公社가 땅을 팔려고 팻말을 붙여놓았는데 그 땅들은 230만원, 300만원에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근간에 그 땅을 팔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이것은 경찰청에 3필지를 팔고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한필지를 팔았습니다마는...
경찰청에 판 것은 공공시설로 판 것 아닙니까?
예. 개인한테도 판게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팔아 가지고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 상황에 맞도록 가격조정을 都市開發公社에서는 자의로 할 수 없습니까?
아니, 가격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IMF 영향 때문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작년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어떻게 파느냐 하면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기관에.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서 저희들 판매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1년이 지나면 새로 또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도 전에는 업무보고에도...
아니, 1년만에 평가를 한다면...
1년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1년 지나면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소급해 가지고 3개월로 한다든지 6개월로 한다든지...
아니, 그것은...
그때그때 실정에 맞도록 해가지고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내 말 들어보세요. 월 2,800억에 대한 이자가 250억, 연으로 나가면 250억이라면 1억짜리 집이 250억이면 몇 개입니까? 250채죠?
예.
그러면 이자가, 서민들한테 그냥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2,800억에 대한 금융이자 관계는 지금 어떻느냐 하면 저희들 땅을 원가계산할 때에 완공연도를 기준해서 그것을 전부다 반영을 시켜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땅이 안팔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1년 하던 것을 3년 분할조건으로 한다든지 땅 성질에 따라서 또 개발연도에 따라서 4개 등급으로 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촉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저희들 공사 전체 판, 새로 판 땅이 350억을 팔았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작년도에 적자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금년 현재, 오늘 현재 약 2,801억원, 2,801억원을 팔았습니다. 그래 작년보다...
사장님이 취임하고 2,800억원을 팔았다 이 말씀입니까?
금년에. 99년에.
금년에?
작년에 제가 부임을 해서, 10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와서 하도 안 팔려서 그때 촉진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판 것이 작년에 신규판매한 350억 중에 제가 와서 팔은게 150억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부채라든지 그 다음에 매각관계는 저희들 노력 여하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토지매각관계 저희들 부동산관계하고 재원관계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
사업체를 보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나 없나 제가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대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내놓은 땅들이 지금 250만원, 300만원에 지어 가지고 건물 지어 가지고 타산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각종 공과금을 합해 가지고 전체 세금이 35가지인가 됩니다. 그러면 IMF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안 하는 사람 노점상, 포장마차 이런 사람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내도 되죠? 안 내고 있죠?
그런데 崔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토지를 사가지고 자기가 건물 지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이나 넘쳐흘러 가지고 많은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은 다음을 대비해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놔 놓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비싼 대지를 사 가지고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지가격을 崔委員님께서 비싸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실지로 현재 저희들 가격하고 주변가격 하고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많고 또 저희들 1년 이내 아까 崔委員님께서 3개월로 변경시킬 수가 없느냐 감정을 새로 할 수 없느냐 했는데 저희들은 왜냐하면 사실 개인소유도 아니고 공공용지고 그래서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아니, 관계법도 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입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노력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팔리면 몰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 1년간 했습니다마는 경험에 의하면 역시 저희들 노력에 달려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땅값이 비싸다고 그래 말씀 계시는데 현재 화명2지구 어제 가 보셨던 그 쪽에 상업지구 저희들이 제일 앞에 있는 지역이 530만원 그 뒤에는 470만원~480만원 가고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좀 내려갑니다마는 바로 건너편에는 그런 지역을 얻으려면 700만원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땅하고는 200만원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사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장님! 감정을 지금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해운대만 하더라도 700~800만원 하는 땅이 200만원~250만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실제하고 사고 팔고는 크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급한 사람은 헐케라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런 문제는 있겠죠. 개인적인, 우리는 뭐냐하면 우리는 개인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관렵법규에 전부 적용이 됩니다. 그 적용을 무시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했는데 6,700억에 대한 막대한 재산이,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2,800억이라는 이런 것도 하루빨리 땅을 조금 헐값에 팔아서라도 이런 부채를 갚고 남은 가용금액 가지고 이 都市開發公社는 계속 사업을 해야지 맨날 부채만 지고 공채만 팔아 가지고 그것 메우고 이런 일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입니까?
부채에 대해서 조금 崔委員님께서 혹시 잘 모르고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 1,900억원은 왜 기채를 했느냐 하면 어제 가보셨던데 화명2지구 43만평은 그것을 95년도에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뭐냐하면 채권보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연리 8%로 그래 가지고 복리로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환기간이 언제냐 하면 98년도 작년 1월달에 왔습니다. 1월달에 와서 지금 현재, 작년에 崔委員님도 아시지만 IMF때문에 부동산이 완전히, 거래가 완전히 중단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상재원을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부채 없이 공채로 해 가지고 시 공채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명의로 발행하는, 그래서 1,900억을 발행해서 상환을 하고, 보상, 민원인들한테 상환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것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이제 와서 그게 상당히 예를 들어서 화명2지구만 해도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택지개발지구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고 많이 하면 상가지역이든지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상당히 많이 팔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일 많이 안 팔리는 지역이 뭐냐하면 여기 거제리에 법원하고 검찰청사 공사를 합니다마는 그 앞에 내년에 검찰청사가 완공해서 2001년도 상반기 중에는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상당히 거래가 활기를 띤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고, 좌우간 하루바삐 많은 대지를 팔아 가지고 부채정리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주시고 명지 택지 미분양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미분양관계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그것을 완화해서 지금 현재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금년에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내년 연초에 가가지고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면서 앞으로 남은 토지에 대해서 더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새로 감정할 것은 새로 감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제 화명2지구에 가서 현장방문도 했지만 都市開發公社는 부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공사가 탄생했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서민주택 사업을 해 가지고 작은 아파트 좋은 평수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산시에 산재해 있는 건설회사가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그 관계는 일단...
부산시내에 건설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죠.
그 분들은 사업성을 가지고 이익을 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죠?
단종하고 종합건설이...
그런데 부산시의 도개공에서 언제까지 그런 업자들하고 같이 경쟁적인 차원에서 이게 아파트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그것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산시 도개공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저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주택업체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까지 대략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은 아파트가 아주 집 없는 영세민을 위한, 생활보호자를 위한 그런 주택을 지었습니다. 저희들 임대, 영구임대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만 해도 지금 현재 저희들 지어서 임대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1만 600세대입니다. 1만 600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 분양을 하지 않고 전부 작은 평수입니다. 전용면적이 7평에서 9평 사이입니다. 이래서 집 없는 사람들, 생활보호자, 또 원호대상자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부산시의 생활보호자만 해도 적어도 아마 10만 이상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사실 셋방살이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하는 사업은 규모가 작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규모면은 앞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역시 그분들을 위한 사업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 하는 근본적인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셋방살이도 서민들이 한번 겪어야 되는 과정을 겪어 가는데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민들에게 전부 1인 1주택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죠. 전부다 하자면 적어도 지금 현재 통계숫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가능한한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 보호할 수 있는 복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것을 하는 것이 저희들 공사의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 공사 설립목적이 공공복리고 특히 시민을 위한 그러한 기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뭐냐하면 주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규모가 큰 주택은, 우량주택은 돈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 그래서 뭐냐하면 지금 현재 계속 생활보호자가 되면 언제든지 저희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다음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崔廷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兪士根委員하고 崔廷植委員하고 金永在委員하고 화명2지구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 이전 계획 문제든지 그 다음에 소각장 건립비 확보방안하고 입주민들이 착공시에 불가했던,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체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96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약 2년여 가까운 세월동안 북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안을 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첫째 안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구청을 지으려고 합니다마는 구청 청사 밑에다가 소각장을 건립하는 방안. 그 다음 둘째 안이 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 부지를 약 구천여평 확보를 해서 소각장하고 편의시설, 구청사 짓는 이런 관계. 그 다음에 3안으로서 지금 현재 양산하고 저희 부산시하고 경계지점에, 그린벨트내 입니다마는 1만평을 확보를 해서 소각장을 설치를 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항이 주민들이든지 시에든지 별로 좋은 안이 못되어서 이것을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쓰레기처리장 확보 문제는 이전 지역이든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都市開發公社 社長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는 뭐냐하면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지구내에 짓는 것이 그것은 저희들 기본적인 법에, 규정에 의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력하는 부지는 주민들이 극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저희들 내 놓은 것이 뭐냐하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안 관계 양산하고 어떻게 안되느냐 저의 사견으로서 한번 의견을 제출해 봤습니다. 북구청에도 이야기를 하고 시에도 했습니다마는 이 안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여기에 건립을 하게 되면...
아니, 소각장 위치결정 기관은 그게 부산시장이라는 말입니까, 구청이라는 말입니까?
저희들 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지어야 됩니다. 택지개발지구 안에 짓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지를 결정 짓는 기관은 어디서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사실 제가 확정지어 가지고 이전한다 안한다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의 의견을 아까 시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북구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에 하든지간에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 건립하는데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하면 저희들이 건립비를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부담을 해서 지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화명2지구에 여러 가지 아파트를 건립하고 여러 가지 공사 기간 내에, 준공공사 기간 내에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을 건립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쓰레기소각장을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못하면 어떻느냐 하면 화명2지구 택지조성공사 준공에 사실 차질은 옵니다. 차질은 오지만 이것은 뭐냐하면 환경부든지 건설교통부 또 시 협조를 해서 지금 민원관계 때문에 이것은 무턱대고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위에도 보고도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점을 고려를 하셔서 만약 소각장 관계도 거론이 되고 하시면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명지구 都市開發公社에서 500억을 투자하고 또 시에서 50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1,000억을 들여 가지고 화명지구에는 일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소각장 문제를 이렇게 놔 놓고 아직까지 장소도 선정이 안 되었고 누가 집행을 할 것인가 그것도 결정 안 되었다면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장소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 택지개발지구 내로 확정이 되었고요.
현재 그 자리는 안 된다고 지금...
주민들이 안된다고...
안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끝까지 고집 부려 가지고 학교 앞에다가 소각장 만들어야 됩니까?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면 다른 장소를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崔委員 그 질의에 우리 사장께서 답변을 좀 바로 해 주셔야지. 지금 崔委員께서는 선정이 되었지만 그곳은 안된다 이렇게 주민의 여론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장께서 답변을, 崔委員 답변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지 뭘 이렇게 자꾸 빙빙 둘러 가지고 답변을 하면 됩니까?
委員長님! 빙빙 둘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기는 문제는 저의...
대체부지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 아닙니까? 안된 것에 대해서 지금 추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안되기 때문에 제가 뭐냐하면 확정적인 답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확정적인 답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대체부지가 확정이 안되었다 이렇게 잘라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委員長!
예.
그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 대체부지가 결정 안됐다 이런 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명지구에는 벌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
물색. 지금 양산, 인접 양산 부근에 물색중에 있다, 현재는 안 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제 말은 500억, 都市開發公社에서 500억을 투자하고 市에서 500억을 투자하는 1,000억짜리 공사가 아직까지 상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결정적인 그런게 안됐다는 것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의 입장은, 복안은 뭐냐하면 사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장소에 짓는 것이 원칙이고 합니다마는 사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 주민민원이든지 또 북구청이든지 여러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지역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그 사항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 진행된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결정은 시장님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까?
옮기는 사항은 시하고 북구청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시하고 북구청하고 결정합니까?
예.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라. 앞으로 이 공사가 들어가야 될테니까 독려차원에서 都市開發公社는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독려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 의견까지, 사견입니다마는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빨리 되어 가지고, 결정되어 가지고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崔廷植委員하고 李相健委員하고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금융단지 내, 문현금융단지 내에 폐유오염과 관련해서 조치사항하고 앞으로 대책관계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폐유 발생 장소는 금융단지 조성사업지구, 옛날에 육군 제2정비창입니다. 군부대 건물 지하에 지금 현재 대략 폐유로 오염된 것으로, 폐유는 아닙니다마는 폐유로 인해서 지반이 오염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중에 저희들 공사를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치사항은 97년도에 토양오염사항을 10월달에 오염사항을 발견을 했습니다. 정비공장 건축물 바닥에. 그래서 97년 11월달에 저희 공사에서 군수사령부에다가 폐유 제거하고 매립폐기물을 처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98년 5월달에 그 동안에 약 5개월,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재차 촉구를 했고 그래서 군수사령부에서 98년도 7월부터 98년 9월까지 폐유하고 폐기물 1차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금년도에 3월 27일날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공사와 국방부에서. 저희 공사에서는 앞으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달라. 또 만약 공사를 중지하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줄여서, 금융자금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선투자에 대한 금융비용이 증가한다. 또 금후에 폐기물처리하고 일정을 확실하게 통보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국방부하고, 국방부입니다마는 육군본부하고 그래서 정확한, 지금 현재까지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데 금년도 5월달에 저희들한테 국방부에서 회신이 왔어요. 금년도에 국방부의 예산이 약 6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폐기물, 일부 지반 폐기물처리하고 토양오염원 조사를 위해서. 그리고 2000년도에, 내년도에 35억을 들여서 토양을 복원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폐기물은 6억을 들여서 지금 처리를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10월달에 내년도 35억원을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집행하기 위해서 토양오염정도를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지하까지 천공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면 처리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 용역기간이 금년말로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마는 완료를 해서 성분을 분석해서 가능한한 저희들한테 빨리 통보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 작년 5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상당한 저희들 재원관계도 중단이, 여러 가지 금융자금 빌려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 어떻느냐 하면 지금 금년에는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한국은행하고 그 다음에 제일투자신탁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을 한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서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국방부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내가 계속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세요.
금융단지 사업비가 1,705억, 부지매입비가 1,328억이 국방부 땅이죠?
국방부 땅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부산시 땅도 좀 있고 여러 공공용지가 많습니다.
아니 국방부에 지불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1,328억이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로 일반 매입비는 얼마며, 국방부 매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아는 담당자 있으면...
전체가 3만 4,000평인데요. 국방부 땅이 1만 8,144평이고...
그러면 1만 8,000평의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1만 8,000평에서 평당 얼마나 팔았습니까, 국방부에서?
(“420만원” 하는 이 있음)
평당에 420만원 됐습니까?
730억원입니다.
칠백 몇 억이라고요?
730억원입니다.
730억원은 국방부에 지불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지불된 것입니다.
지불되면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보상을 한다든지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런게 계약조건에 들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들어있습니다.
계약할 때 조건에 넣어 놓았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폐유처리문제든지 그 다음에 오염문제든지 그런 것은 국방부에서 처리하도록...
그런데 정비창으로 썼으니까 자동차에서 흘러 내려온 기름들이 땅에 오염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오염양이 몇 톤이나 된다고...
분명하게 그것은 군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확정된 통보를 못 받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오염부분하고 완전히 치환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흙을 파 내 버리고 새로운 땅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융단지를 만들려면 땅을 또 파야 되지 않습니까?
파야 되죠.
파야되면 오염된 기름만 제거해 가지고 다른 데 치우면 되지 거기다가 또 토사를 또 갖다가 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흙을 드러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택지를 제공해 줄 때는 그것을 완전히 흙을 파내는게 아니라 완전히 평평하게 깎아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을 그렇게 붙였으면 그것을 앞으로 공사를 했을 때 분명히 지하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지하공사를 하는 자리에다가 도로 흙을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것은 필요 없는 일을 두 가지를 하고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염된 토양을 파낸다고 하면 崔委員님 말씀대로 그것을 건물을 하는 기관에 협조를 해서 만약에 새로운 땅을, 흙을 갖다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이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물어서 완전히 필요 없다고 하면 그대로 하고 또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기로...
원상복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토양오염된 기름만 제거해서 덜어내고 복구하는 것은 돈 730억을 국방부에다가 지불했으니까 원상복구하는 경비를 부산시에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로 갖다가 흙을 실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문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느냐 하면 저렇습니다. 지금현재 미매각된 땅이 또 있습니다, 저 쪽에. 참! 미매입한 땅이. 지금 504억원어치인데 약 1만 3,000평을 새로 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국방부 380억, 9,400평 되고요. 재경부땅이 400평이 되고 철도청이 500평, 부산시 소유가 290평, 건설교통부 소관 땅이 한 2,5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질에 문제되는 것은 정비창에서 그 땅만 문제가 되지 딴 땅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일부 땅에 오염된 그것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흙을 채워가지고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것인가 그러면 기름을 제거해 가지고 기름을 제거한 그것만 국방부에서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하는 것은 우리 시측에서 돈을 다 지불했으니까 받아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계획도 다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협조를...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시의 예산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金正植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아까 오염된 땅의 흙 량이 전부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양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하면 국방부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그 양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崔委員께서 질의를 하다시피 그 땅에 대해서 땅이 잘못되면 보상을 해 주기로 계약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땅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
보상이 아니고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든지 일반폐기물이든지 그 다음에 기름이 오염된 그 땅을 국방부에서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은 언제까지 처리하느냐 하는 그 기간이 없고...
그러면 그게 잘 못된 것이죠. 땅 값을 750억 기이 지급을 했잖아요.
지금 뭐냐하면...
그러면 그 땅을 언제까지, 언제부터 매입을 할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느냐 하면 1만 3,000평 저것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사업시행을 언제부터 했어요?
우선 말이죠.
내가 묻는 말만 간단하게 대답해줘요. 취지를 묻잖아요. 계약의 동기가 사업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을 사면 사가지고 이자를 남한테 팔 것 아닙니까? 팔죠?
예.
언제까지 팔겠다고 했어요?
저희들은 언제 땅이 팔리겠다 그것은 확정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땅을 사놓고 10년동안...
91년도에 부산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 땅을 매입할 때 입찰로써 매입을 했습니다.
입찰인데 땅 기간이 언제까지면 언제까지 그런 조건이 있지 무조건 입찰해놓고...
아니 입찰로 매입해가지고 협약서상 언제까지 택지를 사용하게 해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계약이 잘못되었단 말 아닙니까? 인정하겠어요? 어쨌든지 계약을 잘못했다는 것을.
그런데 계약상에는 지금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대행사업도 아니고 사실 저희들 땅을 개발을 하고 수수료를 5~10%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사업하는 것은 금융단을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 한국은행, 동남은행 그래서 금융단을 구성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금융단하고...
아니, 끊어버리면 이야기가 안되니까... 고문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땅을 원래 계약을 할 때 금융단에서 돈을 내가지고 땅을 샀어요, 부산시에서 돈을 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을 내서 땅을 샀습니까?
금융단이 돈을 낸 것이 730억, 금융단이 전부 내가지고 지금 현재 5개 금융기관에서 자기 땅만큼 계약해서 돈을 내서 땅을 샀습니다.
그러면 崔委員이 질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본위원은 부산시에서 땅을 돈을 내가지고 샀으면 750억원 주고 샀으면 아까 분명히 사장님 그랬어요. 부산시에서 땅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부산시가 원래 수수료를 받아먹고 금융단에서 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개발을 금융단에서 할 걸 사실 저희들 수수료만 받고 대행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사실상 금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그대로 목적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금융단에서 할 것을 우리가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리를 한 번 해봅시다. 땅값은 경매를 해서 도시개발공사 부산시 이름으로 받되 돈은 금융단에서 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돈 하나도 안냈다 그 말이죠?
예, 안냈습니다.
하나도요?
예.
그러면 기간이 10년이 가든 어쩌든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손해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택지조성하는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저희들 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해서 전부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이자를,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손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부산시에서 돈 하나도 안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손해 갈 것이 없는 거고, 수수료만 다음에 못받는 거지.
지금 현재 땅 산데 대해서는 저희 돈이 안들어 갔습니다만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사비는 금융단에서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96억인가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금융단하고 저희들하고 결산을 할 때 여러 가지 금융 비용이든지 이걸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들한테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돈이 들어 갔는데요.
왜냐하면 준공할 때 금융단하고 저희들하고 결산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100억이 들어갔든 1,000억이 들어갔든 금융단에서 돈을 낼 것이다, 이자도 자기들이 낸다. 이자는 얼마 받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별도로 금융자금 빌린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성금 조금씩 지급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부산시가 지금 기채를 얼마나 부채를 얼마나 지고 있다고 내나 그 돈이 그 돈이고 이 돈이 이 돈이지 결과적으로 부산시 돈이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우리가 대행하고 추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00억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100억 관계 그거요.
이자를 이야기... 왜그러냐 하면 부동산 거래법에 의해가지고 그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땅을 판 사람이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 서류로 제출하면 국방부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부담해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요금에 대해서...
예, 예를 들어서 그 뿐만 아니라 금융단에서 낸 730억 해가지고 이 땅을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 5월부터 정리하는 1년동안 쓰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그 비용을 내놔라 일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100억 갖고만 이야기해야 되네요. 약 100억.
같이 의견이 되어야죠, 국방부하고.
왜냐하면 자기들로 인해서 지체상환금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을 못내면 지체상환금을 물고 그 사람들이 돈을 못줄 때는 18%라는 땅 매입주들한테 돈을 받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국방부에서 자기들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당연히 지체했다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저희들도 청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얼마 내놨어요?
이자를 요구를 지금 현재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토지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금융 비용을 부담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내놨습니까?
금융비용을 협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땅을 살 때 그런 것도 협의가 하나도 안되었네요?
그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찰로 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자꾸 돌려서 이야기를, 내가 묻는 말을 빼버리면 이야기가 안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은행금융측에서 돈을 650억을 내고 우리 부산시에서 100억을 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보면.
730억하고 우리가 약 96억정도 들어가고...
850억을 냈다 이거죠?
예.
850억에 대한 자기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금융단에서 신용도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금융단에서 얼마 내라고 말도 안하고 청구한 청구서류 있습니까?
청구는 냈죠. 끝까지 보상해라, 국방부에서 요구를 해놓았고요.
액수가 얼마인데 800억이나 850억이라고 하면 850억에 대해서 이자가 한 달에 얼마씩이니까 해가지고 금융단에서 저거 지분은 떼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가 받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액수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앞으로 2차계약에 들어가면 틀림 없이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하든지 그것은 협의를 거쳐서...
요구한 서류를 한 번 제출해 보세요. 사본. 확인 한 번 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사장님! 여기 91년 11월 18일날 금융단 구성해서 참여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시간이 참 엄청나게 흐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장님이 계셔가지고 한 일도 아니고 하지만 91년 시작할 때 당시로 따지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결정선상에 안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91년 같으면 이 일이 시작될 때. 그런데 이런 턱도 아닌 일에 도개공이 뛰어 들어가지고 91년 그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중지된 것은 작년 98년 5월 30일날 중지된 것으로 치면 이 사업은 해서는 안될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돈 수수료 3%, 몇 프로 그것 먹으려고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참 진짜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91년 11월 18일날 금융단 구성해가지고 참여협약 체결해가지고 금융단하고 여기 도시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 이후로 봐서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되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은 금융단지를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은 호텔부지로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지금 수지타산을 맞춘다고, 처음에는 용을 그리다가 지금...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호텔 아닙니다. 호텔을 상업용지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호텔을 없애려고 합니다.
호텔부지 등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당초에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물론 수정도 가능하겠지만.
그 관계를 전체 추진과정을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업무이사가 추진과정을 참여해서 대략 다 알고 있습니다.
金委員! 업무이사 답변대에 나오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앞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업무이사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업무이사 하동호입니다.
질문 답변이 부분적으로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금융단지를 조성하게 된 경위가 무엇 때문입니까? 간단간단하게.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정비창이 육군본부에서 이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땅을 판다는 신문공고가 나왔습니다. 그 때 나왔을 때 부산시에서 검토를 한 것은 부산에 군부대 이전지역을 뭔가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던 차에 부산에는 동남은행과 부산은행이 있었는데 두 개 다 본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은행도 대청동에 청사가 부족해가지고 옮겨야 된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금융단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의견조정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郭滿燮副市長님 계실 때 부시장님이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할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대표로 나가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검토가 되었는데 은행도 별도 구성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부산시가 개발해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부산시가 공급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결론이 나와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데 그 때 돈은 금융단에서 대고 도시개발공사는 사업만 추진한다 그에 따른 수수료는 5% 내지 10%를 부담한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730억을 가지고...
5~10%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협약을 했습니다. 규정도 없고.
규정도 없고?
예, 협약을 했습니다.
수수료 따먹기 해서 일에 뛰어든 거네요? 그렇게 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5~10%를 받기로 하고, 수수료를.
그래 했는데 그 때 우리는 땅을 완전히 우리가 사가지고.
수수료가 몇 프로면 몇 프로지, 5~10%, 5% 편차를 둔 것은 뭡니까?
처음에 우리는 10%정도는 수수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금융단에서는 10%... 땅값을 자기네들이 대면서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회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5~10%를 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래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땅을 샀는데 부산시에서 그것은 도시 설계구역을 지정해가지고 도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할 때 당초에 1만 8,144평을 730억원을 가지고 100% 땅을 샀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 개발 자체만 해버렸으면 금융단도 부담도 결정이 되어버리고 땅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개발이 쉽게 되었는데 부산시에서 도시시설 결정을 하면서 면적을 3만 4,000평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면서 또 거기에 도로를 별도로 더내야 된다는 조건도 붙이고 그 안에는 금융단도 몇 평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금융센터, 또는 거기에 관련되는 종합금융단이기 때문에 본점이 부산에 있는 은행은 외부기관에서 지점에서 오는 사원들, 그러니까 행원들의 교육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호텔 또는 부대시설이 있어야 된다 시설결정을 딱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규모를 늘어나는데다가 공사비가 자꾸 더 부담되고 또 그것 하는 과정에 IMF가 와가지고 한국은행하고 동남은행이 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어서 늦은 것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부산시에서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데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5~10% 수수료를 받고 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들어갔던 것이 면적이 늘어남으로써 지금 사업추진이 좀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IMF는 요 근래에 왔습니다. 그런데...
동남은행이 퇴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91년 11월달에 어쨌든 땅을 샀어요,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예.
91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91년에 매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하는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부산시 부시장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맡겨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나서는 것이 좋겠다, 부산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수수료 얼마를 받고 한다면 그게 1년, 2년정도의 갭이, 기간이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그 기간이 인터발이 너무 길었단 말입니다. 길다 보니까 지금 IMF가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정과정을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우리가 11월 19일날 1만 8,148평을 사고 92년 1월 23일날 도시설계구역 결정을 3만 824평을 했습니다. 93년도 도시계획 구역 승인을 받았습니다.
92년도에는 뭐했습니까? 92년도는?
92년도에 우리가 설계구역 승인 관계를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시가지 조성결정이 95년도에까지 사실상 면적관계 하고 시설결정 관계하고...
그것이 한 3년 걸립니까?
예, 그 때 사업자 지정관계하고 절차관계가 좀 늦었습니다.
(“군부대가 96년도에 나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군부대가 96년도에 나갔습니다.
96년도에 나가고 그런데 이사님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뭔가 하면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당초 의도대로 잘 안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동료위원 질의하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안타까워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제가 2대의원부터 지금 현재까지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나오는데 올 때마다 이게 현안문제로써 해마다 보고하는데 똑같은 상황으로 진척도가 없어요. 작년도에도 폐기물문제인데 올해도 또 폐기물 갖고 1년을 끌면서 지금 현재도 또 어찌 될지도 모를 상황이고 하니까 바꿔 생각하면 갑갑 안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내로라 하는 분들이 다 있는데 우리 사장님도 시청에서 요직을 다 거치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도록 빠르게 진척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여기 접근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을 폐유가 있는 그 흙을 만약에 들어낸다 했을 때 그것을 거기에 들어올 금융단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물을 신축할 것 같으면 다시 흙을 파야 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그런 비용만큼이라도 어떻게 해보자는 그런 구상 아닙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답변이 자꾸 엉뚱한데로 돌아가고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하나로 끊어가지고 대충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1년전이나 지금이나 어쨌든 내년 이때 행정사무감사 나올 때도 그 때도 또 어찌 될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나와가지고 똑같이, 3년, 4년 5년 업무현황을 제가 한 번 비교를 해드릴까요? 제가 보관을 다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현안사항이. 그러니까 현안사항이 바뀌어지고 다른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하는 그런 이야기고 의지를 가져 달라는 겁니다. 몰라서 물어 봅니까, 어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육군본부에 폐기물을 빨리 처리해주고 해야만 되겠다는 것을 누차 독촉도 하고 만약에 그 해 늦어지면 우리 공사에 여러 가지 부담도 생기니까 그 관계도 보상되는가 하는 그런 공문도 보내고 이것을 처리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업무이사한테 답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 사장님한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땅을 매입자한테는 그 돈에 대해서 다음에 생각하더라도 그 보상은 받아야 됩니다. 지체한 금액이 700, 850억이라는 돈이 들어 갔는데 1년, 2년, 3년 그러면 그 보상을 은행의 이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그 땅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지질조사를 한다든가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됩니다.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 가다보면 너무나...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도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보상을 이자를 얼마 배상해라 공문을 가져오라 하니까 아직 안가져 오는데 그것이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로 가면 더 복잡하고 보기도 흉한데 거기가 빨리 개발되어야 될 것은 사실이고 또 매수자가 어느 부동산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공사도 그래요.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을 못낸 사람은 손해배상을 받든가 연체이자 받든가 다 받으면서 거기에는 그런 조치도 안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아니고 흙량을 파내주라 그래가지고 파내면 내는 값이 얼마니까 너희들이 못할 바에야 팔란다 해약해 줘가지고 거기에 응당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땅을 매수를 매입을 한 사람은 매입을 한 사람한테는 하루속히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파내놓았는데 겨우 이렇게 공사를 지어놓고 당신들 다시 그 이후에 매립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것까지 다 이뤄져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 대처를 하나도 안했다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개인 회사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작년에 공사중단한 것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공사중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 계속 할텐데. 그래서 지금 국방부 업무를 군수사령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군수사령부에 수차에 걸쳐서 그 처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산 확보가 연말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확보하는 것은 우리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작년에 요구한 것이 일반페기물 6억 들여가지고 폐기물 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하고 난 다음에 기름으로 오염된 그 땅을 처리하기 위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빨리 처리하라고 하니까 이제 금년에 용역을 해서 금년말 쯤 되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처리할 거냐, 양이 얼마 되느냐, 처리비가 얼마 드느냐 이것은 금년말에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지금까지 1년동안 못한 것은 제가 군에도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국방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조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노력 안하고 그냥 방치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5개기관에 저희들하고 저하고 와서도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간담회 두 번을 해서 지을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어느 한 개 기관이라도 지으면 계속해서 연달아 건물 지으려고 들어 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빨리 계획을 좀 해라 실무자들 모아가지고 직접 실무자들하고 저하고 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책임자, 책임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같으면 전무든지 전부 모아가지고 저와 대담을 했어요. 가능한 한 좀 빨리 해다오. 그 다음에 우리도 여러 가지 분양금을 좀 낮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주차장같은 것을 좀 줄여서 가능하면 분양단가를 줄이겠다 지금 저희들 시에다 제출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대로 되면 약 100만원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을 얼마에 하느냐 하면 760만원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금년 들어와서 저도 오자마자 해서 이제 그 안이 공람공고를 거쳐서 시에 도시계획과에 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가지고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만 이 절차가 저희들이 96년도...
아니, 시간을 너무 오래 끄니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금년도 물량이 얼마 나오고 안나오고 했다는 것은 군부대에 금년 예산이 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따면 좋겠습니다만... 여태까지 노력했다 하더라도 결과론이 나오지도 않고 아직 흙량도 아직 안되고 회의를 열 번 해봤자 뭐할 겁니까, 아무 소용도 없지.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말은 국방부에도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든가 저렇게 한다든가 대안이 안나왔고 우리는 또 청구액수가 얼만지, 손해배상 청구액수가 얼만지도 모르고 있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앞으로 시간도 없고 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지고 결과론을 우리 의회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떠들고만 가면 이야기가 안되니까 결과론을 의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산관계 국방부에 방치한 것으로 그렇게 저한테 들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5월 25일날 국방부로부터 회시를 받았어요. 금년도 일반회계 6억을 가지고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5억을 확보하겠다고 공문을 전부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아까 답변할 때 공문을 전부 갖다놓고 35억을 갖다놓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짓말이지.
崔委員님 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35억을 내년도에 확보해가지고 물량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하겠다는 것,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앞으로 모든 일에 신속히 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님이 오셨기 때문에 질문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택지 과잉 공급에 대한 걱정과 주택보급율 관계를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절영아파트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제가 택지를 공급하는데 과잉공급이냐 부족하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또 저희들 공사 임무는... 역시 그것을 하려면 제반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의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 따라서 가능한한 수반해서 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주택보급율도 시에 발표된 것을 보면 팔십 몇 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조사한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 어제 현장에 오셨을 때 화명2지구에 분양주택 모델하우스를 직접 보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완전히 계약을 해놨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추진을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지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이것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추진하자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당히 악조건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민간사업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조금 곤욕을 치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공기업의 목적에 맞도록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을 짓더라도 아까 李相健委員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평수가 작지 않느냐 조금 일반업체와 같이 40평, 50평 이렇게 지어서 공사에 여러 가지 이익을 확보하는데 그런 사업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셨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런 사업 보다는 역시 일반 영세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주택 관계 그것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 절영아파트 작년에 62세대를 받아가지고 금년에 53세대 팔았다 그것은 잘못되었고요. 작년에 연말에 172세대를 못팔았습니다. 못팔고 그래서 금년에 지금 현재 판 것이 115세대를 팔고 남은 것이 57세대가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金泰弘委員님 질문사항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이 감사자료하고 이것이 조금전에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 조금전에 857세대가 남았다고...
58세대가 되어 있죠, 전에는. 어제 판 것은 어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61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 착오가...
우리가 보고 있는 올해 감사자료에도 61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에 감사자료인데 왜 작년도에 감사를 우리가 하면서 자료를 우리가 시측에다가 전달하면서 건의, 지적사항들을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의회로 회부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자료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일하고 올해 일을 어떻게 진척하고 잘 되었느냐 이 부분을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 적정하게 썼느냐 이 부분을 감사하는 겁니다.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통계부분까지 사장께서 잘모를 것이고 업무이사가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어느 것이 맞아요?
조금전에 업무보고할 때 자료 58세대였는데 방금 사장님께서... 이 감사자료에는 61세대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중에 68세대가 나갔는데 올해 작년 감사 끝날 때까지 이 자료 2개 자료를 놓고 보면 3세대에서 4세대 못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부분이 아까 金永在幹事께서 왜 작년에 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金泰弘委員님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자료에 대해서 77페이지인데요. 그것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총세대 360세대 아닙니까? 다 분양하고 현재 남은 것이 61세대가 남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61세대가 남았는데...
기준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98년도 12월 30일 현재 보면 자료가 좀 틀립니다만 이것은 하루가 통계가 틀려집니다.
이게 왜 제가 며칠동안 도시개발공사 자료를 다 보고 왔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하고 비교를 해본단 말입니다. 작년에 이 영도 절영아파트가 몇 세대가 잔여세대가 있었는데 올해 몇 세대 팔았느냐 이래가지고 업무보고시에 사장님께서 분양촉진대책까지 내셔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팔겠다, 팔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업무보고란 것은. 그래서 공급 촉진대책에 1사원 1재산 매각운동 전개 그래서 공급 계약체결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부분은 안팔린 미매각 부분을 팔면 공사에 인센티브 제도를 두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 보면 하나도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관계를 말씀드리면 실적관계를 아마 작년 작성한 사람이 작년 연말 기준했으면 틀립니다만 이게 자료를 작성하는 사람이 현재 기준을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를 가져 온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처리내용해가지고 8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지적사항에. 그러니까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자료를 감사자료 자체가 안맞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표현방법이 아마 金委員님 제시한 것 하고 우리하고 조금 안맞아가지고...
작성하는 사람이 의도를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래서 작년 연말 시점에서 미분양 세대가 얼만데 금년에 얼마 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표시를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성하는 사람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됐고,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조금전에 절영아파트같은 이러한 미매각, 미분양아파트문제라든지 택지 미분양 사실 걱정입니다.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 많은 필지를 매각한 것으로 자료나 주위사람들로부터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걱정이 되어서 감사니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 미분양 현황이 보면 아직까지 상당히 금액 따지는 것 같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公社가 가진 부채를 다 갚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까 왜 서두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식사 때도 위원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만 묻는 의도가 정책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는 조금 틀립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하나가 일반 민간업체들이 하지 않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사업 중심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공사의 설립 목적 자체가 영세한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이러한 사업 경영방식에 있습니다. 물론 IMF 때문에 땅이 매각되지 못하고 조그마한 소형아파트도 임대도 안되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도 도시개발공사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이나 일반 주택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택공사에서 사업 다각화, 사업 전문성을 가지고 업종을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사업이 안되면 업종 변경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많은 인력을 가지고 그러한 다각적인 방법을 이러한 연구 용역을 주어서라도 도시개발공사가 제2의 창업하는 마음으로 10년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것 같으면 새로 방향 전환을 가져올 시기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두 번째 감사 옵니다만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제가 시의회에 있는 한 제가 이 도시개발공사에 감사를 하는 그 날까지 일관되게 감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많은 시민들이나 주택사업자들이 기존의 민간업자들도 어렵지만 물론 사장님께서는 제 말씀을 이러한 다른 민간업자들이 하지 않는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사장님 이런 말씀하지마시고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사업을 다각화한다든지 전문화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저거가 없으면 용역을 해서라도 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적사항에도 특채가 아닌 공채로 하라는 부분들도 이 조직내에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공사가 핵심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 4,745억이라는 미매각 토지가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아까 金永在幹事님이나 具大彦委員 말씀하셨다시피 정관신도시 물론 거기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주택공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과연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金泰弘委員님!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간단하게.
사실 지금 뭐냐하면 개발, 정관신도시 개발사업이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산업단지하고 그 다음 주거단지 있는데 시가 하는 사업에 시에서 참여를 안한다면 여러 가지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시민들 지탄 받아 마땅하고, 만약에 참여 안한다고 그러면. 또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시에서 한 분야도 참여 안하고, 그런 참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사실 주택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소한 20%정도 그렇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그러면 이 많은 땅을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80%는 주택공사하고 그렇는데 우선은 보상관계가 金正植委員 질문하셨는가 그렇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은 그 사항을 자료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상당히 상업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글로 서술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원 1인 1재산 매각운동 전개를 했다고, 연중 전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이러한 실적이 더러 있습니까?
지금 제 사무실에 가보면 사원 명단을 해 놓고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 하나씩 하나씩 전부다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좀 챙겨주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택지를 공급하고 분양하기 위해 가지고 都市開發公社가 이자도 낮춰주고 조건도 상당히 좋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IMF라는 핑계 때문에 공급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각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여건들이, 지금 여건들이나 지금 우리 공사측에서 사장이 매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제가 발버둥 쳤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보면 전체적으로 2,801억원어치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신규로 팔은게 2,800억원어치를 팔았습니다.
2,800억원어치를 매각을 했는데 일시불...
그것은 뭐냐하면 조건이 그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것은 한 4년간 거래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택지 같으면 2년 내에 분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서 그것은 뭐냐하면 완전히 저희들이 채권이 확보가 된 것이죠. 2,800억이라는 채권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이게 과정에서 해지하기도 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뭐냐하면 아파트부지는 안 그렇고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혹시 하면 해약을 못합니다. 해약을 하면 저희들이 10%를, 전체금액의 10%를 공제를 하기 때문에, 계약금에서. 해약은 안하고 명의변경하고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약은 거의 안합니다. 해약하는 것은. 왜냐하면 계약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예.
다른 부분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세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하청업체 안 있습니까? 원도급 하청업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부산지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하청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본위원이 볼 때는 부산경제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 같으면 물론 원청이 하청도 하고 또 이러한 여건이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업체, 경기업체, 경남업체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사업을 사업자 선정할 때는 자격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중앙의 무슨 사업을 할 때는 틀림없이 컨소시엄을 공동참여자로 해 가지고 45%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게 그게 컨소시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밑에 또 재하청 관계 말씀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공사에서 컨트롤이 안됩니까? 부산업체 쪽으로 유도가 안됩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45%가 부산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간 분들이 부산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재하청까지 저희들이 가서 관여를 하려면 이권에 개입한다 이런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아니, 제가 보니까 여기에 보면 하도급현황에 보면, 택지조성 하도급 현황 보면 삼환에서 원청인데 강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과선교공사인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플러스 해 보니까. 과선교공사하는데 하도급금액이, 원청이 7억 7,000만원인데 5,600만원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의 안양에 있는 공사 업체하고 그 발파하는데, 총공사하는데 경남업체, 경남업체 2개가 와 있고 이 많은 업체들이 울산이라든지 서울, 보링그라우팅하고 전문업체 용역하는데 경남업체가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이러한 부분 같으면 부산에도 이러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산이 어렵고 한데 이 사람들이 어디 우리 부산시에서는 아파트를 하나 사 주겠습니까? 절영아파트를 하나 소개를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와서 아직 별 공사를 아직 발주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저희들이 동료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재하청관계도 가능한한 우리가 부산업체 하는 것을 떳떳하게 건의해 보자 이렇게 지금 구술로, 이야기하고 지금현재 재하청하는 신고를 하면 신고 수리를 할 때 심사를 합니다마는 가능한한 그렇게 건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金委員님 말씀대로 앞으로 재하청문제도 적극 참여를 해서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에 재하청 하도급 보면 이게 업무보고 35페이지 보면 이게 도급 비율보다 111%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35페이지. 철물공사사업에 있어 가지고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인데 여기 보면 금액을 하도급, 원금액은 1억 3,200만원인데 하도금액이 1억 4,800만원, 하도급 비율이 111% 나오는 이러한 하도급 비율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金泰弘委員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장이 답변을...
담당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택지사업부장 김민남입니다.
방금 金委員님 말씀하신 당초금액보다도 하도급금액이 상향조정된 것은 당초 금액이 전체적으로 저가입찰을 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도급업체가 저가입찰 되었다고 해 가지고 손해를 보고 111%로, 상향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金正植委員님!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당초 이 도급업체는 택지개발에 대한 실적을 따기 위해서 대구업체가 저희들에게 참여를 해서 저가로 따가지고 이 자체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실행가격이 얼마나 원도급업체가 받았어요?
저가입찰에 원인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실의 원인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그게. 무조건 1원 써 놓으면 1원 다 줘 버리면 됩니까?
아니아니, 원 도급에 얼마를 저가입찰로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금액이 저가로 된 부분도 있고 상향조정된 것도 있고 서로의 공정률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아니, 글쎄. 원래 여기서 예상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도급업체가 예상가 몇 프로에 땄어요?
설계금액의 약 도급낙찰률이 70% 됩니다.
70%면 잘 땄는 것인데 뭘 그러세요.
일반 토공이나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철물공사업에 가서는 어떤 70%에 대한 것은 이게 하도급 중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인정해서 업체가 이게 상향조정을 해서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泰弘委員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세요.
그런데 왜 제가 이 하도급현황에 대해서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명2지구 택지조성공사 1공구구간만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 적을 두지 않는 업체에 공사가 최소한 20억 정도 공사금액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왜 저희들이 지적을 하느냐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부산시의 모든 우리 都市開發公社 발주하는 사업에는 부산시에 있는 건설업체가, 전문 건설업체들이 엄청 부도가 났습니다. 여기 우리 부산시보에 보면 명도이전하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의 업자들이 부산시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부다 1급 업체들이 부산 발주하는 공사가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업자들이 결국 하도급 들어가 가지고 방금 부장님 말씀처럼 그러한 하도급을 하니까 부산시의 전체 공사가 50~60%가 외지에 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인구가 400만인데 낮의 인구가 350만밖에 안된다는 것은 부산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이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안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 놓아도 분양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돌아가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고 그래야 지금 못 팔고 있는 절영아파트 57세대 팔아야 사람이 살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金泰弘委員님 말씀하신, 그 다음에 현장을 저도 실제 한번 봤습니다마는 보면 원도급업체가 부산업체인데 부산업체 있는 사람들이 외지에 재하청 주는 것은 외지업체 더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서류에 보면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건설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우리 공공기관은 물론 사실 여기에 하는, 부산시내에 있는 업체도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하도급비율이 70% 였는데 그 70%에서 철물이 110% 올라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 되겠죠.
그런데 다른 공사에 비해서 철물공사는 기초선정이 잘 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행가격을 정리를 잘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업체가, 그러면 우리가 都市開發公社에서 하청업체한테 지불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청업자한테 저희들 재하청업자 그리로 안주고...
아니 원청한테?
원청한테는 건네주죠. 도급업체한테 건네줍니다.
지불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원도급업체한테 거래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작년에 곤욕을 치른 것이 뭐냐하면 원도급업자가 부도가 나 버리고 그 다음에 하청, 재하청업자들이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인건비고 여러 가지 못 찾아 간 그런 문제가 되어서 직불하는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사실.
직불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폐단이 있다고요. 우리 원도급이 저것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 부산업체들이 金泰弘委員 말씀대로 되도록 부산업체를 지원하려고 하면 하도급기준, 부산업체 기준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도급업체가 원청이 70% 땄으면 하청업체는 30%, 20% 다운시켜 가지고 하청업체가 땁니다. 그러면 20%라는 돈이 서울업체가 전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업체는 일은 하고 겨우 현상유지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업체가 직불하면, 직불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안 했습니까? 부산 원청이 좀 위험하면 직불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공사가 아까 金泰弘委員이 질의한 대로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사항이고...
재하청문제는 저희들도 강제로...
원청 자체를 부산업체를 주면 더 헐케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원청은 그래서 지금 100% 또 이제 부산업체만 정해놓으면 또 큰 업체들,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규모별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렇는데 하여튼 저희들 발주를 하면 원청업체의 45%를 부산업체를 참여시켜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40%를 참여시키면 원청이 다 해버리고 40% 다운해 따라간 사람은 공사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金委員님...
저 자꾸 보지 마십시오. 하나 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관계되는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집행한 자료를 보니까 감사에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예?
수의계약 현황. 아까 具大彦委員님께서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답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안 받았습니다. 하세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잔여공사 재발주 해 가지고 명지건설에 수의계약을 21억 6,600만원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말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에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많이 위배된 내용인데 수의계약사유는 잔여공사 재발주를 해 가지고 21억 6,000만원 줬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느냐 하면 저희들 구포지구인데 아파트 103세대 건립하는 공사인데 이 공사가 업체, 참여하는 업체가 100% 전부 부도가 나 버렸어요. 그래서 공사를 얼마동안 중단을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법규에 의하면 이 공사 당초에 낙찰할 때 아주 저가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명지건설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부산시내 업체, 몇 개 업체 의견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하니까 부산업체 참여할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명지건설에 화명2지구에 아파트건설 참여합니다마는 사정사정해서 여기에 참여하라고 권유해서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지건설이 안 남겠네요? 이 공사를...
남는지 안 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화명2지구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참여를 해라 그렇게 해서 권해서 지금 참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법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업체는 연계될 수 있다는 조항 내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하죠.
그러면 그 지구하고 이 지구하고 같은 지구에요?
아닙니다. 같은 지구 아닙니다.
그러면 관련법규를 한번 내 주십시오. 과연 할 수 있는가 보게.
법규사항은요...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한번 줘봐요. 내가 한번 해 보게.
그것은 이해해 주신다면 경영기획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강수훈입니다.
21억 6,600만원 수의계약한 사유는 당초 부도업체인 화인건설 주식회사에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된 금액입니다. 당초 금액이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진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입찰에 의한 낙찰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그 업체가 부도가 나면 그 뒤에 이어지는 공사는 누구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낙찰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다른 업체는 누구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그것이 어디에요?
그 조항을 갖다가...
그 조항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전 위원들한테 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해 봐요.
그러면 화인건설이 부도가 났다고 해서 그 입찰금액을 가지고 그것보다도 낮게 계약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그 금액의...
예를 들어서 화인이 부도가 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몇 조 몇 항에 있는가 그것 한번 주세요.
부장! 그 직원 시켜서 관계법 규정 우리가 전위원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세요.
이게 지금 맹점이라는 말입니다. 그 범위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체가 맹점인데 지금 사장님께서 구포지구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약금 48억 9,000만원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완료 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명지가 너희 하시오 해 가지고 공사를 참여시킨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하여튼...
하여튼이 아니고 우리 주택공사에서 시킨 것 아닙니까, 명지건설 하라고. 화인이 공사입찰한 범위 내에서 당연히 하라고 줬을 것 아닙니까?
아니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산업체가 하다가 전부다 부도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부산업체에 몇 개 업체에 가 가지고 우리가 의사타진을 했어요. 부산업체가 하던 것을 부산업체가 종결을 지어 달라.
부산업체, 전체 업체한테 타진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몇 개 업체 우리 실행부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니까 참여를 안 하겠다고...
아니 계약법을 가지고 와 보라니까요. 본위원이 하는 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자의 요인이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두 개 업체가 들어 갈 수 없는 데가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수의계약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계약법 어느...
아니 金委員! 그 부분은 자료 제출 해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 올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자료를 안 주면 어찌 합니까? 자료가 되는지 안되는지 이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복사를 해 가지고 오세요.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요. 참 답답하다. 한 쪽은 자료요청하고 한 쪽은 묵묵부답이고 그러면 회의 어떻게 하나. 자료 올 때까지 다른 답변하세요.
그래서 업체선정 관계는, 업체선정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시공을 위해서 감사패 수여, 우수시공업체입니다. 우수 시공업체의 5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해가지고 수의시담을 우리가 권유를 했습니다. 권유를 하니까 전부 4개 업체에 포기의사를 표명을 하고 그 중에 명지건설, 명지건설이 수의계약을 갖다가 의사표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의계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우수 시공업체가 개발공사에서 5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5개 업체 그 부분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 말이 안 맞는, 사장님은 부산시 전체 업체가 안하겠다고 했고 부장님께서는 감사패 받은 우수한 5개 업체만 해서 4개는 안하겠다고 해서 명지건설에서 했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업체명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업체명은 우수 시공업체로 우리 공사에서 시공한 우수시공업체에서 지정한 업체는 자유건설주식회사...
아니 마이크가 없어요? 마이크가 없습니까? 감사장의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마이크도 없이 감사를 하고.
죄송합니다.
수의시담 대상업체는 자유건설주식회사, 수의시담 포기서 의견 제출한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공사업체 인수검토의견서라고 해 가지고 삼협개발주식회사에서 공사를 할 수 없다 하는 의견표명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협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한일건설주식회사 공사 시공포기서를 제출한 명단이 있습니다.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성종합건설입니다. 협성종합건설은 의견서가, 4개업체가 의견을 갖다가 포기를 했고 그 외의 명지건설이 수의계약 시담에 임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로 보면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 원청업체가 서류에 있는 업체들이 삼환까뮤가, 업체가 원청업체가 다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방금 사장님 이야기로는 부산업체가 안하겠다고 했는데 자유건설 부산업체 아닙니까? 이 4개 업체가 다 사업포기서를 냈다는 말입니까?
예.
명지만, 명지만 하겠다는 것은 명지가 참여했을 때는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공사에서 하시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103세대를 지어 가지고 아파트 짓는데 근 2년이나 걸리는데 사업성 없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제 판단으로는 명지건설은 인근의 화명지구, 구포쪽에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이 있는데 화명동하고 구포동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사장이 인접해 가지고 공사장을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일반관리비든지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부장님 말씀은 여러 업체에게 공사해 주시오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지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잘됐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28조에 의해서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부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다 하지만 우리 부산, 金正植委員님도 이러한 일을 많이 해 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부산에도 아까 제가 왜 부산 업체를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외부의 업체를 선정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민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봐도 왜 우리는 부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안 해주고 하느냐. 왜 수의를 하느냐 이러한 것은 충분히 지적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지적은 가능합니다마는 어떻느냐 하면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 가지고 50%, 54%가 진척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수의계약하면, 사업자 빨리 정하지 않으면 적어도 3~4개월 정도 또 사업이 걸리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른 현장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 현장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 현장입니다.
신규현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지금. 신규현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입찰자가 2개가 붙었을 때 한 입찰자가 안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가 입찰했을 때 부도업체 난 이것은 공사 50% 확보한 나머지 가지고 입찰에 붙여 가지고 해야 저가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정을 타절해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안되는 것이죠. 원래 도급액수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액수가. 이것 총 액수가 얼마에요?
金委員님!
具大彦委員 보충질의 하세요.
아니 답변을 해야 보충질의를 하죠. 아니 감사 받을 준비가, 공부도 안 했어요? 여기 자료 올리면서 전부다 모릅니까? 아니 화인이 53% 공사 진척되어 가지고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사장님?
예.
그러면 이 쪽의 보증업체는 누구에요?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못 외우지.
해강입니다. 해강이 또 부도가 났습니다.
해강의 그것은 그렇게 연장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해강의 보증업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담당부장! 위원장 한번 보세요.
지금 金正植委員 말씀이 이 지금 근거서류가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해 보세요. 맞는 거에요, 안 맞는 거에요. 답변 해 봐요. 모르면 모른다든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가 맞아요? 부장이 답변한게 맞습니까? 金委員 뭐 보충질의 계속 하세요.
이것이 맞으면, 맞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가격에서 그 말이죠? 화인이 부도 났을 때 얼마로 해 가지고 타절을 얼마로 해 봤습니까?
잔여 공사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낙찰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인 것 같으면 중간에 53%에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53억에서 예를 들어서 타절이 됩니다.
아니 53억원을 거기서 정했습니까? 어디서 정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부도난 그 시점을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53억이라는 것을 어디서 정했습니까?
53억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문구는 나도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경제기획원까지 3번, 4번 갔다온 사람입니다. 이 말의 문구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다시 부도가 나면 그 현장을 보증업체가 없다고 그랬을 때 보증업체가 해강하고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해강 밖에 없네.
하나가지고 되는 거에요? 둘을 세우죠?
거기 보증업체가 부도가 또 났다고 하잖아...
두 개 업체를 세운다고요. 두 개가 못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경쟁을 신규입찰로, 다시 신규로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면 한 업체를 신규입찰로 나갔고 입찰한 사람이 못 한다고 했을 때 다음에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이 48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48억 6,300만원 중에 책임감리자가 타절하는 기성금액이 나머지 잔여금액이 21억 6,600만원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타절된 금액이 바로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장님!
예.
이것을 전적으로 보면 이 책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주택계약법에 의한 것이 있어요. 보면 계약법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보면 수의계약으로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하면 한 현장에, 그래서 본위원이 항시 이야기하는 것이 종합건설 1억 미만짜리를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한 현장이 두 개가 더블 되어 있는 현장이 있어요, 공정별로. 그러면 두 개 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복잡해 가지고. 그때는 수의계약으로서 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고 또 하나는 하자 불분명 요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사와 이 공사가 연결공사인데 어느 공사를 못할 때 여기는 하자원인 규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수의계약 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본위원은 여기서 신규업체로 봐야 되거든요. 보증업체가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엄연하게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주택보증회사에서 이런 업체가 수의계약업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영처리하는 경우는 이 경우로 하지만 하도급으로 줄 경우에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회사가 그런 경우를 하단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법령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령 말고 또 법령이, 그 책이 어디서 나온 책입니까?
국가계약법령 책입니다.
어디서 나온 거에요?
재정경제원에서 나왔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요?
예.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안되는 법을 말이죠. 찾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 우리 金正植委員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 답변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가니까. 具大彦委員 질의할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오전 질문할 때 용역의 경우 법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조문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위원장님! 이것 내 것부터 먼저 해 주세요.
예, 질의하세요.
오전에 용역의 경우 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관련법조문을 오후 답변 전에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자료준비를 아직 못했습니까? 자료준비가 되었으면 위원들 책상 위에 갖다 얹어 주셔야지. 왜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具大彦委員에게 자료제출 하는 이 있음)
이제 이것을 갖다주면 어쩝니까? 오전 중에, 시작하기 전에 갖다달라고 한 자료를 이제 주면 어쩐다는 말이요.
자료가 용역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
사장님 답변하세요.
具大彦委員 질의에 답변 해 보세요.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지금 具委員께서 요구한 사항 그것 아닙니까? 용역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
예, 답변 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들 질문 받은게 아니고 지금 제가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항은 뭐냐하면 구서지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구서지역 아닙니까?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역할 수 있는, 용역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 법적 근거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한 법률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제3조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서지구 설계용역 조건은... 수의계약... 근거는 재건축조합에서 설계자 선정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4규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중인 이것은 97년 1월 23일 금정구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3월 12일 재건축조합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저희 조합과 공사간에. 그래서 이 때에 설계 관계를 중재를 하겠다고 이렇게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 제18조에 의거해서 설계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작권법 제4조에 의하면 저작물의 예시 등에 보면 1항 제5호에 의거해서 당초에 사전 결정 승인된 설계조서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는 이러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59分 監査中止)
(17時 34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正植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두송아파트 임대료 민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사항은 李相健委員님과 金永在委員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임대 그 관계 저것을 날짜, 동원개발하고 입주일자하고 분양날짜, 자료를 저는 요청했습니다.
우선 답변을 좀 드리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님하고 李相健委員님도 같이...
그것은 나중에 해주면 안되겠어요? 맨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것 좀 해주세요.
金正植委員님께서 화명2지구, 1공구 최초사업비가 15억정도 들었는데 2공구는 79%나 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산출의 신뢰감 우려와 과선교 이설과 지장품목 이식문제, 도로공사 및 매립 처리비용 등을 통하여 합해서 189억원이나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공구의 설계변경사항은 3회에 걸쳐서 약 2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절토된 토공이 약 100만㎥가 운반을 위한 기존 경부선 횡단 과선교 설치가 되었고 또 산림을 벌채해서 이식토록 지정된 숲의 양호한 수목에 대해서 약 830주를 주로 소나무입니다만 이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에 있어서 가설 수림벽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낙동강측 도로구간의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공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공구에 설계변경을 시행했고요. 2공구는 5회에 걸쳐서 159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은 주차장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파트 건축시에 주차대수 증가로 지하 주차장화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공동주택부지내에 쓰레기를 굴착을 해서 분리해서 지금 현재 생곡매립장으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변경시켰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부지내 쓰레기 굴착후에 도로부분과 침출수 및 메탄가스 이동을 방치하기 위해서 차수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지의 택지조성 및 기존 경부선 철도이설과 낙동강측 연약지반 처리는 타지역과 특이한 관계로 인해서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원인이 쓰레기매립지로 해서 쓰레기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쓰레기 관계는 공법처리 변경관계는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예상물량을 질문하셨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제가 질의를 할께요.
질의하세요.
본위원이 아까 제일 먼저 질의한 바에 의하면 내가 질의한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느 현장이 되어가지고 공사비가 45%, 70% 증가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에 뚜렷한 데이터도 없이 무작정 사업계획을 세우니까 이런 문제가 나지 않느냐 저는 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교를 설치했는데 가교나 그런데는 그러면 입찰 당시에 입찰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사를 늘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공사 도중에 수의계약상으로 해줬습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 저것을 했죠.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당초에 선정할 때 사업자를 결정할 때 기본설계 사항에 이것은 포함 안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업체는 내나 같은 그 업체입니까?
그 업체입니다.
이것도 수의계약 사항이죠?
그렇죠. 수의계약된 것이죠. 설계변경을 해주었으니까요.
이것도 수의계약 사항 아닙니까?
수의계약 사항은 아니고 설계를 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줬는데 다리 공사를 별도로 해서 별도로 나온 공사지만 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사항이에요. 이것은 설계한 사항이니까 수의계약하는데 대해서 나는 이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 애당초부터 입찰에 붙였으면 공사비가 다운이 되었을 거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분명히 그럴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설계금액의 단가의 얼마를 늘렸습니까? 이것은 낙찰료 아닙니까? 수의계약한 것이 낙찰료가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해가지고, 수의계약 했다고 하면...
설계변경한 것이 설계금액을 100% 반영해 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공구면 1공구에 낙찰율이 있습니다. 낙찰율에 의해서 설계변경율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는 설계단가를 올릴 수도 있습니까? 설계공법에 따라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를 올려줘요?
공사비를 올릴 수가 있다 말입니다.
담당부장이 답변하는 게 안낫겠어요?
부장이 나와서... 이 토지 다리 공사를 하면서 가교하고 공사공법이 무슨 공법으로 공사를 했어요?
경부선 철도 이설이 지연되어서...
그것말고 다리!
과선교를 설계해서 낙찰율을 감한 금액을 변경해서 올려 주었습니다.
그 단가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설계를 한 금액입니다. 설계금액에서 낙찰율을 곱해가지고...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설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항이니까 결과적으로 단가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설계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건축밥을 하루이틀 먹었습니까? 능히 그렇게 안하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사항이에요. 본위원은 이것을 애당초부터 전부다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건데 안 보고 다음에 전체 이렇게 이렇게 계획하겠다 해가지고 다리공사 별도로 설계하면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안그래요? 김부장 계시지만 80 몇 년도에 영도 택지개발 2지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문제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같고 길이가 같은데 한 공사비에 안넣고 그 공사비 별도 떼어놓았다고 하면 문제죠.
그것은 처음부터 추정을 잘못된 것입니다. 경부선철도...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도청에서 철도의 이설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과선교를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런식으로는 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적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그렇습니까? 눈에 뻔하게 길이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애당초 다 있을 건데 그런 설계 빼버리고 나중에 설계변경해가지고 수의계약해주고 그것은 안맞죠. 예산이 없어가지고 했다면 문제가 틀리지만은. 안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설계 당초에 빠졌더라 해도 공사비를 추가로 해서 더 준 사항은 없습니다.
공사는 그렇게 인정하고 아까 이것은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것 자세히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딱 있습니다. 아까 전화 왔는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에요. 공사금액 다 빼버리고 수의계약 해주고 이것도 수의계약할 것도 없는데 해주고 말이 됩니까? 낙찰자가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미 이것은 다른데 공사자가 여기 가계약을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공사를 봤을 때. 가계약을 줄 수 있고 그 공사는 다음에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사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委員님 말씀은 지금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의로 예를 들어서 설계를 빠뜨렸다가 다음에 그것을 우리 임의로 설계비를 책정해서 수의계약해서 이런 잘못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한 경우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럼 왜 같은 현장인데 다리가 원래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 그 말씀 아닙니까? 고의로 가설계를 빠뜨렸다가 나중에 추가로 해서 공사비 추가해서...
그렇게 안했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볼 우려가 생깁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그렇게 하셨죠. 저희들은 정직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그럼 애당초...
그러면 도둑놈밖에 더 됩니까?
분양을 언제했습니까?
이 설계 당초에...
분양을 언제 했냐고요.
사업자 선정을 95년도에 했습니다. 선정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 문제 등 여러 가지 돈을...
열 내지 말고 들어 봐요, 글쎄. 95년도에 사업자 선정했는데 설계변경을 언제 했어요? 분양을 또 언제로 했습니까?
사업자 선정은 95년도에 하고 1차 선수택지는 94년도말에 분양을 해서... 아! 96년도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6년도에 택지분양을 했고 그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설계변경은요?
설계변경 날짜가 전부 다 틀립니다. 과선교는 97년도 5월달에 했고요. 연약지반 처리할 수 있는 설계는 97년도 8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물가변동으로...
나는 지금 의도가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6차 99년도 금년도에 물가변동으로 해서 계약...
청문회하는 것 같이 하지 마시고 가만히 한 번 들어 보세요. 이치에 맞는가 안맞는가. 내가 묻잖아요. 분양을 언제 했습니까, 거기가.
96년도말경에 분양했습니다.
확실하게 분양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94년도에 분양했다가 2년후에 96년도말에...
내가 정리해 볼께요. 94년도에 분양했죠?
예. 96년도말에 공급하려다가...
아니...
제가 말씀드릴께요. 96년도 공급하다가 쓰레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는 쓰레기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보고 하세요. 답변을 드릴께요. 쓰레기문제 나와가지고 96년도에 택지공급을 못했습니다.
분양을 해놓고?
예, 선수분양을 해놓고 못했어요. 2년후 계약이 되어서 그것이 소송 들어 온 것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만 9건을 소송을 취소를 당했습니다.
택지공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문제가 그 때 새로 나왔어요. 당초에 이 쓰레기를 처리해서 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96년도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쓰레기처리를 시작했는데 어떻느냐 하면 철도이설비가 어제 金委員님도 현장 가보셨지만 485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 사업비를 작년까지도 완납을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일부는 하고 해서 작년에 제가 와서 철도청에 완납을 해서 대략 거진 완공되어 갑니다만 철도이설이. 쓰레기 처리하려고 보니까 철도를 이설 안한 상태에서 쓰레기처리는 이설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이 다리를 하나더 놓으면 철도를 오버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애당초는 다리가 없는데요?
예, 다리가 없었죠.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金委員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내가 왜 언성을 높혔느냐 하면 우리가 고의적으로 해서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이쪽에도 같은 그 업자죠?
예, 같은 업체입니다. 1공구는 1공구관내고 2공구는 2공구 업체고 그렇습니다.
그 업자가 이 공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더 심하면 무슨 말이 나올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안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뭐한 것은 쓰레기 매립을 한지가 언제인지를 아느냐 그러면 거기에다가 택지를 선정해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그 말입니다.
그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 연도는 85년부터 87년까지, 87년까지 했는데 제가 시에 있을 때 보사국장으로 있었습니다만 매립 당시에 매립 마감 당시에 제가 보사국장을 해서 석대로 옮기고 할 때 제가 매립하고 석대로 옮겼습니다만 그 업무를 인계 받아가지고 그 때 매립을 했고 택지개발사업은 계획되기를 88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시에서. 91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시에도 확정을 지어서 93년도 6월 7일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확정을 짓고 놔놓았는데 거기다 쓰레기 매립을 했다는 것이죠?
시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93년도 6월 7일날 우리가 인계를 받았어요.
쓰레기는?
쓰레기 관계는 87년도에 매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87년도에 쓰레기매립을 해놓고 89년도에 아파트부지로 선정했다는 자체가 내 목적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을 함으로써 땅값이 얼마나 더...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때 당시 입안한다면 쓰레기처리 문제부터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시에서 도시계획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88년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보상문제 기본계획을 전부 확정 지었습니다. 확정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인계 받은 것이 93년도 아까 말씀드린, 답변드린 6월 7일날 인계를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쓰레기문제가 나와서 쓰레기문제를 처리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은 시설공단 없애라 어째라 해가지고 나한테 원망도 많이 하지만 주택사업을 그렇게 부지가 없고 하면 애당초 안잡아야지 쓰레기 작업을 어제 해놓고 오늘 택지로 잡는다 그 때는 살 때는 땅값이 100억이었다 했는데 쓰레기장이 있음으로 해서 가교를 놓고 역전을 옮기고 전부다 땅값 상승요인이 얼맙니까?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 말입니다. 저는 그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사장님 원망하는 게 아니고.
계획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입장이나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만 현재 저희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만들고 한 것이 너무 빨랐지 않았느냐 적어도 쓰레기 매립하고 난 다음에 10년 이후에 개발해야 되는데 빨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장이 맞잖아요? 그러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다 하면 될 건데 그렇게 따지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사 안해 버리고 말지. 안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 잘못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사장께서는 그 부분은 됐고 다음 부분의 金委員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이 부분은.
金委員님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여러 가지 문제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개발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안일어나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하니까 계획을 세울 때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니까 옮기면 쓸 곳이 없다 사전에 공사비에 첨부시켜야 되는데 그것 있는지도 모르고 공사를 했다 이러니까 다리 놨다 쓰레기 처리하려니까 돈이 더 든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다 그러면 감사대상이 제일 큰 감사대상이죠. 더 이상 감사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나는 돈 쓰고 안쓰고 이야기 안합니다.
金委員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와서도 감사원 감사든지 시 감사든지 여러 가지 많이 추궁을 당했습니다. 사실 당초에 한 것 적어도 10년전에 여러 가지 사업장을 정하다보니까 그 때는 여러 가지 택지공급이 시급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오면 그 사업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는데 그렇게그렇게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하면 끝날 것 아닙니까?
글쎄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아까 분명히 질의에 공사비는 얼마나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땅값이 더 올라갔고 시민들이 피해를 얼마를 입었느냐 이것가지고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내가 질문했어요. 그 문제는 다 빼고 답변을 한다고요.
金委員님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책임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10년전에 것을 저한테 답변드릴 수도 없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려면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감사를 언제 받았습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다 그러면 누구를 뭐라 하겠습니까? 사장님 저한테 대들 필요가 없죠.
金永在委員!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는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실무책임자가 답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완강하게 그 때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을 때도 아닌데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쓰레기문제하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화명2지구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제가 사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명2지구 철도이설하고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공사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산에 편성 안되고 선공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예산 확보 안되면 선공사는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철도이설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선공사가 있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니 있었다고 한다면은?
선공사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책정 안되었다든지 어떤 계획에 시의 계획에 정한 사업계획에 없는데 선공사했으면 잘못이죠.
잘못된 거죠?
예, 잘못이죠.
잘 챙겨 보세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나 없었나. 너무 완벽하게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찾아내라 하면 제가 찾아드리죠. 지난 예산서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화명2지구 택지개발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장님 답변을, 들어 가셨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명2지구 택지관련 사업해가지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수지관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년도 현재로 봐가지고는...
금년도가 아니고, 지금 업무파악이 다 완벽하게 되셨으니까 화명2지구 택지관련 사업이 지금 프로그램에서 다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업무이사가 하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업무이사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전에 것도 사장님이 직접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는 사장님 확실한 답변이 안되니까 확실한 답변을 업무이사로부터 받도록 하죠.
이 부분은 나중에 업무이사 다른 일로 나오실 때 그 때 같이 답변하시도록 하고, 지금 현재 화명2지구 쓰레기 문제 이것은 그 때 당시에 보사국장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생곡쓰레기매립장같은 경우에는 밑에 물이 새지 않도록 막 깔고 하지만 이것 할 때는 그런식으로 안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답변드릴까요?
예.
당초 시작할 때는 제가 몰랐고 87년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깔고 했습니까, 안깔고 했습니까?
그 때 비닐을 했습니다. 비닐을 2겹으로 깔고 그 위에 갖다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은 폼으로 까는 것이지 지금 생곡처럼 저렇게 해도 에러가 생기는데 그것은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겁니다. 그 때 분리수거도 안했어요. 막 갖다 부어놓고나서 당연이 그것 있는 줄 알면서 가스가 분출되어가지고 얼마나 그 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때 쓰레기가 연탄재가 한 50%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탄재가 50%라도 그 때 그 쓰레기 갖다 버리는 사람이 떼부자 되었어요. 거기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김해공항 안에 점보747 뜰려고 활주로 만드는 공항 안에도 하다가 쓰레기 나오는 그것 동일인이 갖다 부은 겁니다.
그 사항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도 저는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금... 공항 활주로 공사하면서 지금 그것 이설하는데 얼마나 돈이 더 드는지, 몇 백억입니다. 그 때 그 사람 돈 벌어 먹은 것에 비하면. 그렇다 하면 입법 자체가 잘못된 거고 지금 현재 철도이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화명2지구를 함으로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한 것이라 생각해요. 지금 현재 굴곡되어 있는 경부선을 바로 딱 직선화시켜 주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디 있더라도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는 상당히 잘된 건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내가 사장님이 아까 답변을 자신 있게 하시니까 화명2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수지타산에 대해서 사장님이 몰랐다는 그것만 일단 이야기하는 거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이사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고 어쨌든 답변이 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그러면 화명2지구에 쓰레기 있는데 거기는 맨 처음에 94년도에 분양했다가 분양가가 다시 올랐습니까?
분양가 안올랐습니다.
안올랐어요?
예.
그러면 애당초 땅값을 산정할 때 투입비하고 뭣하고 다했는데 몇 백억이 더 추가되었는데 그러면 손해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서류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점이 있습니까? 서류상으로 전 위원한테 다 주시고, 다음...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正植委員 질의한 사항인데요. 미공급 택지하고 개발중인 택지, 개발 예정지 현황을 자료를 요구하셨죠? 그것을 드릴까요?
예.
지금 답변드릴까요?
저것 먼저 해주세요.
정관신도시 아파트 건립세대 관계.
아니 그것 말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예, 저희들이 지금 상세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 上申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1차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6개지역입니다. 개소 수는 12개소고, 시설로는 22개 시설입니다. 거기에 소방파출소가 3개고 동사무소가 3개소, 그 다음 우체국이 2개소, 파출소가 3개소, 근린생활시설이 8개소, 유치원이 1개소, 사회복지시설이 1개소, 도서관 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나 그 다음에 경찰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든지 소방본부든지 경찰청이든지 그 다음에 관할구청에 전부다 조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면 빨리 사서 건립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꾸어도 되느냐 이렇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다 지금 현재는 구청을 비롯해서 관계기관에서 필요 없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운영에도 문제가 되고 경영상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한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도록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이 않느냐 이래 해서 저희들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관련 부장하고 같이 직원들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조사를 했고 또 이 사항을 전문기관한테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차 위원님께서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저희 관계기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서 활용도를 높여서 높이는 반면에 저희 공사로도 경영 측면에서 상당히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겠어요. 도시개발공사 원 목적이 뭡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사업하고 개인기업하고 반반입니다. 개인기업의 역할도 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역할도 하고.
그럼 우리 시민의 복지증대에도 기여를 한다고 생각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기관에 조회를 하니까 필요 없다고 주거지역으로 우리 필요한 용도로 해서 바꿔도 되겠다 그런데 본위원이 관계기관에 조회를 해본 결과 교육청에는 도서관을 사라는 그 협의서 온 일도 없다고 교육청장이 말씀하셨고 또 영도구청에서는 그것을 현재 소방파출소가 오기를 원하는데 현재 동사무소에서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도구청에서는 공공용지로 분양을 활용하게끔 해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것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린생활시설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땅을 얼마를 해서 팔 것이냐. 그 땅값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반송지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250만원 받아야 되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할란다 그러면 또 본위원이 할 때 그것은 아파트가 몇 층이 있느냐 18층, 20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250만원 땅에다가 아파트를 임대주택 해가지고 타산이 되느냐 타산이 된다고 합디다. 그러면 몇 세대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 때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야기해서 나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리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땅을 주거지로 팔랍니다.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용지 택지개발할 때 분양평수가 얼마, 분양평수는 몇 평, 공공용지는 몇 평, 도로는 몇 평해서 공사부지를 산정해가지고 땅값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땅값에 의해가지고 분양평수가 정해집니다. 분양가가. 아파트가. 그렇죠?
예.
정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로 요약을 전부 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땅 주인들의 그 땅을 매수를 한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공공용지를 만든 거에요. 그렇죠? 그 땅을 10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으면 그 100만원 땅값이 180만원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죠?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대지는 사장님이 우리 본위원한테 질의에 보고한 것 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니까 그냥 공공용지로 해서 해주시고, 그것을 근린생활로 안팔리면 반여지구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서 땅값을 헐케 파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영도가 2택지개발지구가 90년도 이전에 택지개발된 것이 아닙니까? 여태까지 쭉 100만원 받으려고 하면 여태까지 땅값이 살려져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그 이자만 해도 그 땅값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소방서에다가 이것을 너희들 소방서에서 가져가 버려라, 이자도 안 물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땅값을 헐케 줘버려도 된다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장은 하는 말이 그 땅, 그런 땅이 있으면 도서관을 지어서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안 산다고 했으면 땅값이 비싸다고 안 산 것 아니냐. 그러면 복지증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땅을 내 주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원때 소방본부장을 내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소방서 그 관계는 영도지구는 소방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냥 얻는 것으로, 이야기를 얻는 걸로 공문을 띄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그냥 소방서로 그냥 지정을, 부지로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확답을 받았어요. 비록 우리가 시의원이라고 하면 부산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점은 다른 데서 좀 줄이고 이런 데서 그런 점은 복지차원에서 줘야 되는데 택지 아파트 20층, 25층 아파트 사이에다가 택지 단독주택 지어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채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익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복지증대 차원에서 해야 되고 일반업자도 보면 아파트주민들이 데모하면 그것을 주게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문의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쓰겠는가? 그러면 전부 반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즉 말하자면 아파트주민들 땅이에요. 복지를 위해서 그 땅을 한 20만원, 30만원 수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100만원, 200만원에 팔아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값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것은. 그래서 본위원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하건 말건 간에 권고사항으로 나는...
답변 드리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부지는 지금 아시겠지만 도서관건립비가 시비로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 참여해서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시비로 해 가지고 구에 해 가지고 구에 교부해서 구에서 지어서 교육청으로 운영을 위탁을 합니다. 그 운영비는 전부다 시비로 나갑니다. 그랬는데 구청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구청에서 저희들 도서관부지를 살 힘도 없고 또 시에서 재정형편상 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또 뭐냐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만덕3지구에 보면 산 넘어 도서관 있고 또 여기 도서관부지 또 확보하라고 그렇게 물으면 안한다고 그럽니다. 이래서...
원래 계획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金委員! 답변 좀 듣고 또 하세요.
그 다음에 영도의 소방서, 파출소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 뭐냐하면 파출소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 임시로 주차장을 활용을 해라, 그냥 놔두기보다는. 그래서 동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임시로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방서든지 그 용지를 그냥 놔두면 그것은 영영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소방파출소를 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느냐 하면 전체 우리 모든 시설을 전부 공짜로 줘야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들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가 번 돈도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400만 시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일부입니다. 그런 일부지역에 공짜를 원하면 그것은 언어도단이고요. 그것은 이야기할 수 없는...
그것은 말도 아닌 소리죠.
그래서 가능한한 이것은 활용해서 원금을 찾아서 또 딴 데 활용하도록 이것을 만든 것이 저희들 개발공사가 할 일입니다. 일부의 몇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그냥 제공해 주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는 않고요.
내가 또 한 말씀할까요? 그 땅값을, 본위원이 이야기는 그 땅값을 아파트주민들의 것이 80%가 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땅 내놓고 산 땅이에요. 산정기준에 의하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얼마, 도로비 얼마, 공공용지 얼마, 공공용지 얼마에 팔고 그래서 산 것으로 알아요. 동삼동의 그때 그 땅은 20만원에, 25만원, 30만원 미만에 수용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복지차원에서 해야지 소방서가 그것 안된다는 법이 어디가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소방서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에서 판단해서 우리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저희들 임의대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소방서에서, 영도구청에서는 공공용지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소방서에서는 거리제한이 있어서 어렵다, 소방파출소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답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그러면 소방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부지를 그대로 소방파출소로 놔 둘 수가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그것은 구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헐값으로 주면 국민복지 차원에서...
뭐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250만원 그것은 당초에 그 개발할 당시의 분양가격이고 현재는 저희들 예를 들어서 새로 분양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으로 해서 그 값을 정합니다. 저희들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이 가격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전부 지었는데 아파트 짓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중에는 저희들이 일부는 공용의청사를 확보하고 나머지 필요 없다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빌라를 짓는다든지 공동주택용지로 또는 근린생활용지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면 20층, 25층 아파트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보면 남은 것이 커야 1,000평...
뭘 1,000평이라는 말이요. 514㎡인데. 해 봤자 그 땅이 120평인데 뭘 가지고 그래요?
1,000평 넘는 데도 있고 400평, 500평 900평, 800평, 천...
800평에서 소방부지만 빼고 하는거에요, 지금. 자세히 한번 봐 보세요.
그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외견상으로...
800평짜리는 어디에요?
무턱대고 800평이 아니고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저기서 공용의청사, 소방파출소, 근린생활시설이 동삼2지구가 514㎡입니다. 514㎡. 또 공용의청사, 소방파출소 여기도 근린생활시설로 한다고 한데가 얼마냐고 하면 355㎡입니다. 그리고 또 반송2지구 거기도 보면 300평 밖에는 안되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동삼2동의 거기의 소방파출소는, 소방서는 폐지한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면적이 얼마냐 하면 514㎡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대지역의, 아! 개금지역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금지역의 동사무소, 파출소 지으려는 부지가 1,508㎡이고 그 다음에 반송동의 거기는 1,689㎡입니다. 그 다음에 반송동, 근린생활시설하는 데는 1,821㎡이고 반송 여기는 1,669㎡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따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金委員 말씀대로 소방파출소 부지를 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주민복지를 위한다면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 주면 그대로 주차장으로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격을 말이죠, 가격을 다운해서 팔아서 빚정리를 해 버리라는 거에요. 都市開發公社에서.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가격다운은 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서 해야지 만약에 250만원으로 해 가지고 250만원이 안 나오면 다음에 그것을 못팔고 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도시계획국 시설결정을 새로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바꾸어달라고 하면 바꾸어, 저는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하고 또 그렇다고 나중에 金委員님 오셔서 왜 이것을 왜 안 바꿔 이 땅을 안 팔고 놔뒀느냐 이렇게 추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못팔게 되면 사인을 내가 할께요.
金委員 됐지요?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金正植委員 자꾸 싸게 팔아라고 하는데 사장님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싸게 팔아라고 해서 싸게 팔 수 있는 것입니까? 2개 기관이상이 감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파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빌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빌라. 빌라는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9시 뉴스에 아마 그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부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인데 한 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한 쪽에는 고급아파트가 한 쪽에는 그렇지 못한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빌라라는 것은 일단은 빌라 요새 허름하게 지어놓은 것도 이름은 빌라해 놓은 것은 있지만 그래도 빌라라는 개념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장님께서 소신이 있으시면 다음에 안 팔았다고 뭐 어쩌고 이런 말씀 하시는게 아니고 사장님이 생각을 해 가지고 방향이 서면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답변을 딱 잘라가지고 해 주셔야지 자꾸 가능성 있게 답변하시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올렸지 않습니까? 의견을 올렸는데 뭐 의견 올렸으면 이대로 해 주는 것이 바램이고...
의견을 그런 의견을 올렸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용지를 싸게 팔아라는 말씀, 싸게 팔 수는 없고요. 그 땅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용지는 조금 가격이 내려갑니다, 감정을 하면. 그렇게 해서 주민복지시설로 확보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소방파출소, 주차장을 공공용지로 변경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은 융통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일단은 그게 지금 현재 부결된 것도 아니고 일단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그 안건이? 그러니까 다음에 심의가 될 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 책임자로서 얼마든지 사장님 소신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金委員 수고했어요.
가능하면 저희들 의견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의견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金正植委員님께서 청사임대료관계 1억 3,8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는 아까 질문하실 때 답변 드리려다가, 뭐냐하면 감가상각비를 계상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 순 사무실만 임대해서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여러 가지 관리비 나가는 것 이것을 삭감했을 때 적어도 우리 관리비는 안 들이고 적어도 1억 3,800 이익을 보면서 우리가 지낼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한마디 보충질의 할께요.
여기 자료에 보면 189억 4,700만원이 이 건물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따진다고 해도 이것은 건물 감가상각비는 놔 놓고라도 189억이라고 하면 이자가 상당한 거에요.
한 15억 된다고.
예. 그래서 15억이라는 돈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야 될 것인데 13억이, 1억 삼천 얼마 이익을 봤다고 이야기하니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항시 생각을. 이것 우리 개발공사 직원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이것이 그냥 임대를 해도 썼을 것인데 개발공사는 큰 타이틀을 하나 부산시민들한테 전부다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개발공사 직원이라든가 이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관계를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 됐다라고 명심해야 되는거에요.
그것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있고 저희들 현재 이 사항을 뭐냐하면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입주를 해 있다가 가고 난 다음에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 줄이고 그 다음에 정말 임대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를, 현재 11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받고 관리비를 받다보니까 저희들은 관리비를 안 들이고 이제 이것은 사실 입주해서 사무를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증금을 얼마를 받습니까? 받으면 한 5억 됩니까?
관리비는 1만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비는 다 소모가 되는 것이니까 보증금만 말씀해 주세요.
평방미터당 임대료가 15만 8,000원씩 받습니다.
그렇죠?
예.
건축비만 해도 평당 200만원이 더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재산이 사장되는 거에요. 건축비가 250만원 가까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땅값 말고. 그러면 200만원에 대한 것이 계획을 잘 못 세워 가지고 엄청난 액수가 손해가 가는 거에요.
그런데 위원님 그래 계산하면 저희들 손해를 봅니다마는 여기 건물에서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몇 천억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이익을 남긴다는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 다음에 金正植委員님 대략 질문하신 사항은 답변을 마쳤습니다.
아까 저게 있어요. 아파트 동원하고 두송하고 관계. 그리고 택지가 얼마 남았는데 얼마라 했고 그리고 두송하고 관계는...
그것은 자료, 서면으로 해 달라고 해서...
아니 서면은 아까 달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두송아파트하고 동원아파트는 그냥, 동원은 사업자고 두송은, 했는데 입주자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원아파트는 전세금액이 보증금액이 2,500만원이고...
아니, 저 잠깐만! 저도 질의를 했는데 왜 그 자료를 왜 저한테는 안 줍니까?
아니, 답변을 드리려고 지금 답변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金永在委員 답변해 주시고 지금 택지가 남으면, 개발해 가지고 남으면...
金正植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은 동원아파트 하고 저희 두송아파트하고 계약일시 관계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관신도시 아파트 건립 세대수 관계...
총 개발 서면으로 제출하고...
미공급 택지하고 개발중인 택지하고 예정지 관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그것은 내가 질의할께요.
아파트를 아까 金泰弘委員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를 건립을 하고 주택지를 건립하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공사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산 인구가 인구비례로 해서 집을, 아파트를 짓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집을 많이 지어야 되고 인구가 줄어지면 집을 부수어야, 해 주고 하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가 아파트분양, 인구가 줄어지면 줄어지지 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해서 되겠어요?
아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아파트 위주로 사업을 할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재개발사업, 일반 주택업체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재개발사업이든지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분야에 저희들 중점적으로 참여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신항만을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후지건설 관계 저희들 지금 참여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부산권 개발계획과 서부산권 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계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분야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본위원도 아파트에 비해서 아파트 업자들이 전부다 사양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都市開發公社 그렇게 해서 경쟁력이 생기지를 않아요. 나도 아파트 지으면 300만원 이하로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답사 간 데는 230만원, 220만원, 240만원, 집은 잘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그런 땅에 대한 과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땅은 누가 임자가 있어서 팔려고 하는데 이익을 남기기 위해 그것은 충당을 시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아파트를 사업을 추진하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본위원이 의회에 첫발을 들였을 때부터 그것을 민간으로 돌리면 안되겠느냐 그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질의를 했느냐 하면 개발공사가 무슨 업무, 무슨 업무냐 하니까 관광사업, 모든 사업을 다 하겠더만요. 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아파트만 갖고 지금 치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발전에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니까 본위원은 이 사업을, 주택사업은 축소했으면 좋겠다 싶고 본위원은 아까 답변서를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질의는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끝마치고 이것 아까 여기서 자료를 수의계약건으로 해서 준 사항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입니다. 아까는 낙찰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및 시행규칙에 보면 제28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로 입찰을 봤습니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가낙찰한 사람이 그 사람이 계약을 안 했을 때 타 업체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재경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시행령입니다. 법률에서 이것이 모법 아닙니까? 그것 보면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경우는 앞에 다 빼고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접 또는 현장의 시공계약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될 수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째서 엉뚱한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8조에 대해서 1항하고 2항을 보시면 1항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 보시면 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이행 착수 후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항의 규정이 우리 공사시행 도중에 부도로 인해 가지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서 계약의 해지가 된 경우입니다. 계약의 해지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을 할 수 있도록, 준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명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계약서가 그랬어요? 아까 그 계약서는 어디서 만들은 것입니까?
계약서가 아닙니다. 계약서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것은 법령조항입니다.
법령조항요?
예.
그러면 이것을 질의해 가지고 판명을 합시다.
이것은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가 하나의 해의, 해지되면 그 공사가 얼마가 남은지도 모르고 여기서 과계상을 해서 준 것 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공사를 주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조항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조항의, 공사가 얼마 됐는가 입찰공고를 낸 후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공사하다가, 하고 있는 도중에 부도나고 공사 못하고 자빠진 것은 다시 공사입찰자가 다시 입찰을 봐야 되는 거에요. 임의대로 하면 공사 다 줘 버리죠. 어느 관급공사가 그래요.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사전에 정산된 그 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부칠 수가 있습니다.
붙여야죠.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붙일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의 시행을 계속 빨리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이 많고...
그러면 이것 내가 재경부에다가 내가 질의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입찰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 해 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거에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사장께서는 다음 질의자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하위그룹에 떨어졌다고 해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장으로서...
저 답변입니까?
예. 떨어졌다는데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 사항이라도 여러 가지로 봐서...
사장님!
예.
할 말이 없다고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용만 이야기하시면 되지.
지금 평가분석을 한 것을 보면 97년도에는 92.86을, ‘나’ 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과급을 210%를 받습니다마는 작년도는, 성과급을 210% 97년도에는. 그리고 98년도에는 90.01 받아서 ‘라’급으로서 성과급을 140%를 받습니다. 이것은 주원인이 뭐냐하면 사실 작년도에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결산한 결과 47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주원인이 분양물건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금년뿐만 아니라 계속 경영개선계획을 경영혁신을 통해서 저희들 都市開發公社 이미지를 바꾸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금년도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40일 남은 기간을 갖다가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 ‘99 회계년도 경영평가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게 이제 다시 또 1년 후에 보고서가 나올 것인데 지금 현재 예측컨대 40일을 남겨두고 있지만 금년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위에서 7위로 간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충격적이다.
그런데 주원인이 뭐냐하면 예년에 보면 97년까지 연간 아파트를 적어도 2,000세대 이상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분양물건이 없었습니다. 주로 아까 앞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영아파트 사실은 물량이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사실 인위적으로 어떻게 저의 힘으로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었었고 또 여러 가지 대형사업분야의 어떻느냐 하면 부동산이 매각이 완전히 중단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도 있습니다.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십시오.
다음에 화명2지구 쓰레기매립지라는 시설 파악도 모르고 사업시행한 처리를 시도한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앞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예.
그 부분도 넘어 가십시오.
그 다음에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지구개발사업은 저희 부산시와 주택공사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개발면적이...
사장님!
예.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음...
서면으로 해 드릴까요?
예.
그 다음에 소송사건 변호사선임문제는 이것은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는데 제가 이 김백영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저 하고 관련된 사건에 이 사람이 위헌판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패소한 사건인데 다시 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권해 드릴테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하시고 변호사 선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47억 손실 갔다는데 이 부분은 잘하면 이 부분하고 잘하면 맞바꿀 수 있는 정도니까 소송을 잘 진행해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좀 다른 대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에 도시두송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두송아파트 현황은 공동임대입니다. 25평형 130세대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지를 할 때에 5년 임대 이후에 분양을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98년도 4월 21일날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서 작년 7월달에 입주가 완료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이 2,086만원, 월 임대료가 21만 4,600입니다마는 이것은 입주자 의향에 따라서 보증금을 높이면 임대료가 작아지고 최하 5만원 정도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을 안 내고 월임대료를 더 내면, 이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서 추진합니다. 이것은 전환이, 상호전환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임대료산정 근거는, 근거하고 방법은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97년도 8월 5일 건설교통부 고시 1997-266호에 이것은 딱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급조건에 의하여 산출된 주택분양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합니다.
사장님! 거기에 지금 21만 4,600원인데 지금 거기에 25평형에 130세대 중에서 A형, B형, C형, D형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의 임대보증금을 많이 걸고 적게 걸고 그런 형입니까? 아니면 평수, 아파트 평면도의 A형, B형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본이 정한 것이 2,000만원 보증금을...
그러니까 A형이 21만 4,600원, B형이 14만, 6,000원, C형이 22만 1,000원, D형이 29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면 보증금이 많이 줍니다. 많이 감해지고..
그래서 이것을 보증금이 21만 4,600원을 보증금을 얼마에 얼마 빨리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빨리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에 자기가 필요로 해 가지고 98년 3월달에 공고를 하고 7월달에 입주가 완료되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단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르고 살면 살 수도 있는데 그 입주자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있든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든지 전달을 받았든지 알게 되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야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래이래 되었다 해 가지고 한 방에 끝을 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장님이 지금부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 서면상으로 자료를 저한테 갖다가 주시고 아까 A형, B형, C형, D형에 대해서 관련한 것 자료를 갖다 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도 이해가 안가면...
(자료제출 하는 이 있음)
아니, 이 자료는 이것은 부실합니다. A형은, 내가 가진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입니다. A형이 임대료가 이거면 임대료가 얼마, B형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그것을 다시 갖다 주시고 명확하게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꼭 대외적으로 이게 알려지지 않고 공사의 앞으로 사활이 걸려 있는데 제가 시의원으로서 내가 이해를 하면 그것 이해를 하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료가 들어와야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할 테니까...
비공개로 한다는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오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하고 사장님 다음 답변.
金永在委員님 질문하신 것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 관해서...
兪士根委員 하고 난 뒤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金永在委員...
보충질의입니까?
예.
金永在委員의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아까 제가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 자료하고 제가 가진 자료하고 안 맞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것 경영평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자료가 안 있습니까?
공문 내려 온 것요?
예.
지금 아직까지는 평가보고서는 만들어집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도착을 안 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행정자치부 해 가지고 10월 29일자 관련된 서류는 뭡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공문은 저희들 왔습니다. 공문은 외부적인 공문 이래 한 장인가 두 장인가 공문만 내려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뭐 이것은 아직 평가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평가를 했기 때문에 ‘라’ 등급의 지금 전체 10개 지방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했으면 어떠어떠한 항목평가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공사로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공문만 내려오고 구체적으로 평가한 것 항목항목 이것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뭐냐하면 공문이 급히 내려온 것은 12월달에 성과급을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자료를 보니까 성과급 따라 가지고 이래한 施設管理公團이 260%의 경영실적수당을 주고 都市開發公社하고 釜山醫療院은 ‘라’등급으로서 140%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후속적인 행정자치부에서 자료 내려온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도달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오면 안 왔다고 해야지 자료를 이것을 떡 내어 가지고 내일 모레 회의하는 자료를 주면 어쩝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그런 공문 내려온 자료는 드린 것이고...
자료가 없다면 없다고 해야지 이걸 자료를 26일 회의한다는, 부산시장이 각 공사로 보낸 자료를 여기 주면...
아니, 시에서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이첩 시달 한 것입니다. 그것 받았는데 앞으로 내려오면...
자료를 이렇게 이렇게 가져 왔으면, 이것은 내일 모레 26일날 회의소집하니까 준비사항하고 이렇게 8층에 회의합니다 하는 통보사항인데 저보고 회의 참석하라는 말입니까?
공문 내려 온 것을 카피하다가 보니까 카피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兪士根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金泰弘委員 다 했습니까?
하고...
예. 兪士根委員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신분상 조치는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횡령금 보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재정 보증을 섰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상급자인 실장하고 과장, 부장하고 재정보증을 한 것이 2,385만원을 저희들이 수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횡령자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압류하니까 약 4,000만원가량 되었습니다. 대지가 13평이고 건평이 18평이고 시멘트블록 2층인데 이것이 소유권 이전을 권유중에 있다가 증여를 했습니다, 자기 처한테. 사건은 작년에 98년도 11월 23일날 났습니다만 98년 30일날 증여를 했습니다, 자기 처한테. 증여를 하고 자기 처는 윤대철이란 사람한테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해서 소유권 확보를 위한 詐害行爲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압류를 했습니다. 라노스인데 97년식인데 이것을 압류를 해서 가액으로 약 300만원정도 가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월급을 탈 것을 그 다음 퇴직금하고 보조를 하고 압류를 한 것이 222만 3,230원 이것이 주택하고 자동차 합친 것이 한 4,522만 3,000원정도 되겠습니다. 합쳐서 전체 6,900만원은 이것은 당장이라도 해소가능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여러 가지 지금 주택은행하고 금고계약을 맺었습니다만 주택은행하고 거래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택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작년 12월 19일날 했습니다만 1차에서 저희들 원고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금고 지급업무대행법에 의해서 제7조 계약입금 의무를 했는데 제1조 일계표 작성 및 송부의무 위배, 보관영수증과 인감날인 확인절차 결여한 사유를 1차 청구했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증거 관계가 불충분하다 해가지고 기각했는데 2차 항소를 저희들 해서 12월 3일날 2심에 1차 변론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택은행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고, 다음에 피의자 권오중에 대한 황영숙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놨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전부 본인이 소비를 했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아서 지금 복역중입니다만 복역하고 나온 다음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소송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앞으로 교도소에서 퇴소되더라도 이 관계는 유효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놓았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윤영숙이하고 윤재철은 사해행위 관계 이것은 소송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잠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금융 사고로 인해가지고 3억 4,400만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현재 확보된 것이 2,300만원~2,400만원 가까이 되고 확보할 수 있는 것이 4,500억정도 예상치입니다. 주택까지 받아야 받은 것인데 나머지는 여러 가지 소송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소할 것이라는 확신도 안서는 것이고 주택은행에서도 어떻게 대책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도개공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중인 모양인데 차후에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하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주택은행하고 금고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여러 가지 협약사항을. 협약 사항 일체를 현금을 일체 거래 안해야 되고 오직 통장에서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예를 들어서 저번처럼 금융사고는 아니더라도 직원이 현금을 도개공 사무실이라든지 현금을 만지다보면 공금횡령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혀 보완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100% 장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금은 인출은 안되고 수표는 인출된다 말입니까?
그것도 안됩니다. 일체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과 공금 거래는 안하도록...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은행에서 저번처럼 찾고 하는 그런 중간에서 발생되는 문젠데 도개공 안에서 많든 적든 금융사고가 횡령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든지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든지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금횡령사건이 일어났을 때 적든 많든 액수에 관계 없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예를 들어서 재정보증 때문에 확보된 것이 2,385만원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전 출납을 하는 임직원은 재정보증을 강화한다든지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보증 관계도 저희들이 강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접 자금을 취급하는 직원은 구체적으로 사람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 일체 개인간은 현금 거래가 안되도록 그렇게 주택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도개공 이미지 관계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횡령이나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보충질의해 주세요.
사장님! 지금 현재 주택은행하고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패소한 것으로 나오죠, 1심에서.
예.
99년 7월 1일날 기각되었는데 그 계약서를 법도 모르는 제가 읽어봐도 도시개발공사 보다는 주택은행이 당연히 하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작년에 부임하시고 나서 얼마 안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내부관련 전결사항 문건이나 그 때 당시 반부장이 오늘 안보여서 물어보니 그만 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이 재판에서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1심에서 변호하고 서류도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채택이 안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항소심에서 부각시키고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사장님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일을 저지르고 간 사람은 일단은 지금 이미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계약서를 읽어 보면 제가 읽어 보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하자가 있는데 채택 안된 그게 있다면 1심에서 안되면 2심에서도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실수를 범한 것이 담당과장이 그 공문을 기안해서 공문에다가 입금구좌를 넣어야 되는데 보니까 저번에는 계속해서 전부다 넣었더라고요. 넣었는데 그 사건은 뭐냐 하면 고의적으로 피의자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걸 빼고 한 것을 담당실장이 결재를 해가지고 은행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실수입니다.
담당과장이 실수를 했네요.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과장하고 담당실장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챙겨야 되는데 예년하고 같이 할 줄 알고 그대로 싸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결재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제출한 그 서류는 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 중점적인 것 하고 그런 것도 저희들 여러 가지...
사장님! 지금 현재 답변이 두가지로 갈라지는데요. 첫 번째는 충분히 자료를 우리가 채택 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유리한 자료를 증빙자료를 안내가지고 일단 패소했다고 처음에 답변하셨는데 두 번째는 결정적인 우리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답변이 두 가지...
그것이 실수를 했다는 부분이 제일 저희들한테 불리한 분야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외 계약한...
답변을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하셔야지.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패소원인 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청구서 및 당좌수표의 직접 인출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좌이체시는 입금계좌를 지정해 줘야 하는데 원고 입금계좌 지정이 없었다. 두 번째는 보호예수증 이면에 인감 날인 시점이 공사에서는 인출한 다음날 날인하였다고 저희들 주장이고 주택은행에서는 전산으로 입력된 날짜가 당일이며, 인감 확인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저희들 원고 하고 피고측의 주장이 엇갈렸으나 공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이 인정을 못받은 그런 사항이고 세 번째가 법원은 개발신탁 약관 제15조 제2항에 신탁관계 서류는 신탁계약 해제 요청공문, 청구서 및 보호예수증에 찍힌 원부에 인감만 대조한 후 지급하면 피고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래서 대략 1심에서 기각된 원인이 세가지로 판단하였고, 항소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공금의 인출 절차상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출 계좌가 아닌데서 함부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금고계약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고업무 취급 대행계약서 제7조 1항 예금, 기금의 인출 및 보관 현금의 운영은 공사 자신이 공사의 계좌에서 기금 등을 인출하거나 운영할 때는 공사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다른 계좌에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위원 다 들을 필요 있겠습니까?
다 들어야 됩니다.
이 사건의 기금의 인출은 대행계약 제7조 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음으로써 당연히 계좌이체되어야 되는데 계좌 이체 안하고 현금으로 인출했다. 반면에 제 구좌 지급방법은 공사가 타인에게 지급할 경우 현금 직접 지급도 가능하다는 규정이므로 본 사건에서는 제 구좌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적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뭐냐하면 우리 직원한테는 안되고 예를 들어서 수표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한테 지급하지만 그것은 절대 안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행계약 제11조 은행은 금고업무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공사 업무 전담 창구 및 전담직원을 고정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공사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주택은행의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처리케 하여서 금고 대행계약의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좌이체하였고 현금을 지급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했다. 그 다음에 일계표를 매일 받습니다. 작성은 1일간의 자금수입 및 지출 사항 잔액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알려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횡령 등 사고의 적발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계표는 매일 작성하여 공사에 송부하고 틀리면 다시 수정하여야 함에도 은행에서는 공사자금 규정을 몰라서 4일동안 일계표를 제출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사장님! 항소이유죠. 그런데 그 때 지나간 이야기지만 어쨌든 고금리를 저금리로 차환하기 위해서 그 때 자금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때 분명히 계약서에는 계좌이체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변호사가 누굽니까?
변호사가 시 위촉 시고문변호사가 김정훈변호사입니다.
그 분도 잘 하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승소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계좌이체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약서 자체를 사실 읽어 볼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말고 여기에 재판되어가지고 중간에 진행될 때마다 결과를 우리 의회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兪士根委員님 다음 질문에...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는 주택은행하고 소송을 하면 상당히 자신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서는 하자가 없다 현금을 못주도록 분명히 계약서에 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금 금년 9월 1일자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사과정에서 보통 보면 승소를 하면 재판 잘했다, 패소하면 재판 잘못했다 이런 것이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볼 때도 이 재판 참 잘못되었어요. 사장께서 작년도 답변할 때 계약서 하자 없고 이것은 뭔가 은행을 상대로 재판하면 승소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 지금 패소했어요. 이것은 뭔가 도개공에서 대처를 잘못 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천 몇 백만원 확보가 된다고 그러는데 2,385만원 이것은 돈 받았기 때문에 확실하고 나머지 부분 한 500만원 그것도 가능하지만 4,000만원짜리 이 가압류한 것 이것은 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4,000만원짜리 가압류한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육천 몇 백만원 이런 보고를 하는데...
주택은 압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
누가 어느 부장이 재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코 작년에 이 계약서는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1분만 보충질의합시다.
崔廷植委員 질의하세요.
판결문을 보면 계좌이체 기록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넣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수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패소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원인이 되고...
가장 큰 원인이겠네요. 그날도 지금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까?
예,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 많은 3억 몇 천만원 찾아간다면 은행에서도 의심을 했을 것이고 여기에서도 계좌이체를 해가지고 기록 안한 것은 실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현금이란 것은 수표까지 포함해가지고 수표로 5,000만원짜리를 5장...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이 찾은 은행까지 다 수배를 하고...
수표를 끊어가지고 며칠만에 수표가 타은행에서 지불되어 나갔습니까?
그것은 수표 끊어가지고 바로 다음날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날까지 시 간부들은 챙긴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다음날에도 본인이 그래놓고 출근을 했었어요. 24일날. 출근했다가 25일날도 오전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외출한다고 외출을 나갔고요.
사장님 됐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런 고액이 나갔을 때 담당부장이 안챙겼다는데도 큰 실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兪士根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반여택지조성공사 공정이 지금 현재 42%로써 연말까지 공정계획이 65%인데 공기지연에 대해 철회가 예상되는데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데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착공식도 가졌습니다만 선수촌 건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체 폐콘크리트 관계 전부 막사가 있어가지고 철거해가지고 그것을 재활용을 했습니다. 리사이클링하다 보니까. 그 공정이 조금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앞으로 계획공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시안게임 개최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여택지개발지구내 아시안게임 선수촌 건립과 관련해서 반여 주민으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 요구사항과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은 그동안에 주민들이 약 150명에서 300명 가까이 2차에 걸쳐서 집단적으로 농성을 했고 또 11월 19일날 2차 대책회의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요구사항은 아시안게임 선수촌 건립공사 토사운반 차량을 저희들이 공사와는 아무 관련 없고 선수촌을 건립하기 위한 일부 밑에 터파기 하면 흙이 나옵니다. 이것을 외부로 실어내야 됩니다. 이것을 실어내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 먼지가 나고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생활에 불편을 준다 이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선수촌에서 원동IC로 나가는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약 100억이상 듭니다만 이 도로를 좀 빨리 해라 우회도로를 확보를 해서 빨리 도로를 활용하도록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참조)
․盤如地區宅地開發事業土地利用計劃圖
(都市開發公社)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것이 뭐냐하면 원동IC입니다. 원동IC고 이게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택지분양이고 이것은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흙을 현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리로 나가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가고 이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는 시에서 도로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해운대구청에서 배정이 되어가지고 11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게 뭐냐 하면 컨테이너 배후도로로 해서 수영강변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통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버를 해서 오버브릿지를 만들어서 접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내년 2월초가 되면 개통이 됩니다. 개통할 예정인데 거기까지는 못참겠다 안되겠다 여기에서 선수촌 가는데는 아파트 흙을 못파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만 사실상...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주로 여기 있는 주민들이 앞으로 선수촌을 이렇게 하면 전부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도로를 확보를 하고 1차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이 도로는 확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조금 무리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계단도 차량을 통행하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흙 운반차량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다른 대책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공원부지입니다. 아시안게임 공원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우선 1차로 여기에서 나오는 흙을 여기에다 쌓았다가 사용할 것은 사용해라 이것은 빌려 주었습니다. 사실 주민들에 의하면 이 부지 이 부지 여기에다가 흙을 쌓도록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아남산업이고 공영토건입니다. 공영토건 관계는 지금 해약하려고 저희들하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IMF 오기전에 분양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체 도로부지를 하나는 해준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는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다음에 아시안게임 끝나고 선수촌이 들어서가지고 그 선수촌을 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반여지구에 주민들 생활상황으로 봤을 때 그 도로를 내 주면 유익할 수 있습니까? 별 도움이 안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시안게임 선수촌 여기에 전부다 입주를 했다 하면 이 도로를 만들어 주면 여기 주민들이 반대할 겁니다.
선수촌 주민들이?
예, 선수촌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차량 대면 여러 가지 아파트촌이 되어서 도로가 되어버리고 지금 현재 계단도로를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차량도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선수촌 반여동 선수촌말고 분양한 것 있잖아요. 이 쪽 기존 아파트 지역하고 주민들이 전체 주민생활면에서 편리하다든지 약간 손해가 가더라도 도로를 내주는 게 낫겠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도로를 이용할 필요도 없고 이 도로가 20m 도로입니다. 원동IC로 나가는 여기에 40m 도로를 만듭니다. 원동 컨테이너 도로...
알겠습니다. 어느 사업장 없이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개인공사도 그렇고 민원이 제기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특히나 시 유관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소수든 다수든 민원발생이 안나도록 많이 수렴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한 두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됩니다. 수렴해가지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선수촌도 공기내에 완성해야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저희들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명2지구 근린공원 및 철로의 목적 소송비 내역과 식재현황, 현장 확인시 고사목이 많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경사업비가 한 100억정도 되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72억으로 줄었습니다. 아까 99억이라고 했는데 99억이 아니고 100억인데 72억으로 줄었고 이것을 당초 계약을 하니까 72억인데 64억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ES가 아닌 DS가 참작이 되어서 약 3억정도 감액이 되어서 지금 현재 61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64억에 되었다가 3억을 감액해서 61억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 4개소입니다만 전체 공원 조경할 사업이 공원면적이 17만 3,444㎡이고, 여기에 식재할 수 있는 수목이 6만 2,910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약 8,700본정도를 식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근린공원에는 소나무가 23종이고요. 어린이공원은 동백나무고, 완충녹지 어제 위원님들 직접 보신 철도변 녹지는 해송 외 키 큰 나무가 적어도 4m 이상 나무들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가. 약 24종에 2만 8,000본을 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약 8,400본정도밖에 안심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15%이고 어제 가보셨을 때 뻘건 나무 이것은 낙엽수입니다. 계절적으로 낙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잎이 뻘개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직운동장에 가보면 이와 비슷한 나무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겨울 되면 벌겋게 되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낙엽수의 수종이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근린시설이나 철로변 녹지조성지역에 원래 애당초에 수목 식재수목을 5년생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다가 예산을 좀 축소해가지고 3년생이상으로 변경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에 설계대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북구쪽에 있는 분들이 원래 계획은 철로변에 상당히 큰 수목을 식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해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드문 수목재인데 어제 우리 위원들도 가봤을 때 일반 낙엽수같은 것은 조그마한 나무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얼마나 빨리 성장이 되고 자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이라든지 학생들이 수용이 되었을 때 소음이라든지 진동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완화를 시켜 줄지 의문스럽더라고. 주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아서 질의합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금전에 화명2지구에 택지조성사업하는데 계약금 2,500만원 4월달에는 감액했다가 5개월후에 6,0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 설계변경 관련 98년 4월 물가변동시에 2,500만원을 감액했었는데 5개월후인 9월 9일에 6,000만원 증액 변경한 사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19조 시행령 감액내역은 이것은 ES가 97년도 11월 30일날 6.4% ES를 적용했고 또 98년 2월 24일날 12.45% ES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98년 7월 9일날 디스카레이션 이것이 5.2% 디스카레이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된 것이 2,571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ES하고 DS하고 차이가 감액된 것이 2,571만 9,000원입니다. 5개월후에 6,000만원 증액사유는 대천1, 2교량 시설 관리문제입니다. 안전점검 통로설치 뭐냐하면 교량을 설치하는데 안전점검할 때 별도로 크레인 갖다놓고 사람 태워가지고 점검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 시설 가보시면 아시지만 바로 교량에서 바로 내려가서 밑에까지 전부다 살피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관계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등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약 11건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공구가 되겠습니다만 밑에 구포쪽입니다만 그 쪽에 암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발파해가지고 운반처리해가지고 이것은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한 것이 감액을 하다보니까 약 6,0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명4지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5월에 2억 9,800만원 증액하고 다시 7월 15일에 물가변동 1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5월 31일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시설물 설치 등으로 2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만 평가과정에서 교통시설을 더 추가를 해라 그것이 소요되는 것이 2억 9,8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7월 15일날 98, 99 물가변동에 따라서 ES가 적용된 것이 에스카레이션입니다만 98년도 ES 적용된 것이 1억 8,3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금년도에 와서 디스카레이션한 것이 감이 약 1,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억 6,680만원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런 우리 택지개발사업과 모든 사업설계를 할 때 좀 세심하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을 시킨다든지 설계변경을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임직원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증액하고 누구 말마따다 속된 말로 관급에서 하는 실시설계가 자꾸 변경이 되고 금액이 작지도 않습니다. 2억 9,300만원가량 증액되고 1억 7,000도 증액되고 이런 식인데 실시설계를 처음부터 세심하게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는 만덕3지구 택지개발공사 설계변경 현황중에 96년도 8월 30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해서 13억 5,4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97년도 9월 1일부터 98년도 1월 3일간 에스카레이션 적용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1달러당 905원 하던 것이 그 때 당시 1,780원했습니다. 이것이 배이상 되겠습니다만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기계경비하고 그 다음에 공산품의 가격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지수조정율이 약 20.5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동양경제연구소에서 세부적으로 에스카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확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16억 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직접 제가 담당은 경동건설에서 했습니다만 직접 사장을 만나서 일부를 삭감을 하고 그래서 13억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몇 개 건설사업에도 추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적용을 안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법적 강제조항 사항입니다. 그래서 에스카레이션 부분만 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포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에 대한 1차 심사 설계변경 증액 내용이 이것이 보면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1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러서 합산해가지고 2억 8,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부산시로 빌려준 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방법과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법인세 관계가 추징이 되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저희 부산시로 입금된 자금이 1,307억원입니다. 사실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행사업하고 대행사업이 뭐냐 하면 부산시장 명의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대행을 맡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하고 이 과정에서 저희 자체 사업을 보니까 주로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금들이 먼저 해소가 되니까 그 쪽으로 사실 전금을 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법률상이든지 형식상으로는 시하고 우리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받는 것은 우리 공사에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사실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법인세를 우리가 추징을 받아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지난 금년도 3월달하고 8월달에 사실상 시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좀 이자 지불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자지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도시개발공사가 건립 당시에는 사실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부담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사실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 빌려주고 이자도 못받고 원금도 못받고...
사실 원금은 저희들 같은 회계인데 구분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단지 뭐냐 하면 이자를 왜 안받았느냐, 국세청에서. 받은 것으로 해서 법인세를 내라 이렇게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사 뿐만 아니고 대구에도 있고 전국에 이런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심판에서 만약 우리가 지게 되면 행정소송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개공 경영혁신 수립해서 임직원 사고개혁하고 경영실적수당 이것을 감소해서 사기 저하하고 내부적인 불만이 없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봉급 깎는데 좋아할 사람 없죠. 없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 격려해주시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황 때문에 사업이 적자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임원진들이, 경영진들이 책임을 진다는 차원하에서 연초에 금년도 성과금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반납을 한다 안받는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전부다 본인 동의를 얻어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반면에 금년에는 여러 가지 봉급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올라간다는 정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기저하되었더라도 사기앙양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책하고 질책하고 꾸중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칭찬하고 사기 올려주는 것은 참 인색합니다. 그래서 힘든 직원들도 많이 계시고 도개공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깨 쳐진 직원들 격려해주시고 도개공의 내실화를 위해서 다같이 동참하자는 뜻을 따라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명2지구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물었는데...
위원님이 안 계셔서, 몇 분 위원님 같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委員長님! 잠깐만 사장님한테 몇 가지 보충질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동료위원들이, 사정이 있어서 감사장을 조금 비웠는데 동료위원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미매각 토지현황이 어떠한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미매각택지를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사실 미매각토지 하도 걱정이 되어서 수첩에 하나하나 놓고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략 명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미매각되고 있는 것이 평수로 치면 14만 766평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환가로 하면 4,089억원. 주택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 이것이 2만 8,636평 가액으로 650억. 그 다음에 일반용지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이것이 162건에 3만 6,000평입니다. 이것을 환가를 하면 1,555억원. 그 다음에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동, 파출소, 소방서,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 보건소, 우체국, 도서관, 체육시설, 복지시설, 종교시설 이것을 합쳐서 32건에 2만 967평이 미매각되었습니다, 환가로 하면 약 45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입니다. 초등학교가 8개소, 중학교가 5개소, 고등학교가 4개소 17개소에 6만 2,760평이 지금 교육청에서 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가로 하면 1,305억원.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904평에 약 17억. 그 다음에 주차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5,5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팔면 약 116억. 그래서 합쳐서 13만 761평에 환가를 하면 4,08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4,089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인데 사실은 도개공의 내부사정도 어렵고 경영수지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미매각 택지의 조속한 매각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업무보고를 드려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공사의 건설도 하지만 미매각 부동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우선 1차 심의를 하셨지만 金正植委員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장기적으로 미매각용지는 용도를 바꾸어서 하는 이런 문제. 또 그 다음에 조건을 완화하는 것. 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매각조건 같은 것 1년내 계약금하고 전부다 완납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2년내에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체납금에 대해서 18% 받던 것을 15%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미리 예를 들어서 2년 내에 납부할 것을 선납을 하면 선납이자를 감해준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미매각토지를 빨리 현금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미매각택지 지구별, 용도별 현황을, 자세한 현황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도개공에서 발주한 아파트중에 완공이 되어서 지금 분양 중에 있던 완공되었던 미 분양된 아파트가 있습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구포지구에 우선, 구포지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영도의 동삼동에 절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동삼절영 3차아파트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 미분양아파트 현황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택지조성으로 都市開發公社에서 소위 택지매각 미수금이 있습니다. 땅 팔아놓고 돈 못 받은 것.
예. 2,777억원입니다.
이 미징수 대금에 대한 현황, 지구별 자세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도개공의 지난 98년도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개공 아파트라고 하면 아무리 잘 지어도 중저가, 안 좋은 아파트라고 인식이 되어 있고 본위원 작년에도 질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아파트 이름 문제도 그렇고 우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개공은 都市開發公社라는 이 이미지를 전 400만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의 재산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가족 같은, 식구 같은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어제 화명의 아파트를 봤을 때 전 위원들이 다 공감을 했는데 이렇게 시민들 편에 서서 좀 저렴하고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 끝까지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식위원입니다.
화명지구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화명지구 철도변에 나무를 갖다가 현장에서 봤죠?
예.
그 나무를 갖다가 몇 그루나 갔다가 심어 놓은 것입니까? 몇 미터에 몇 그루를 심었습니까?
지금 완충녹지인데 그것이 지금 면적이 약 8만 7,196㎡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치면 약 3만평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지금 2만 8,900본을 심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심는 것이 약 8,497본을 현재 심었습니다.
2만 9,000본을 심을 계획입니까?
예, 계획인데...
2만 8,900본을 심을 계획이고 현재는 그러면...
8,400본.
8,400본 심었죠. 2만 8,900본에 대해서 하청을 줘놓은 상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경사업입니다. 조경사업으로서 근린공원 4개소하고 어린이공원 7개소 그 다음에 崔委員 말씀하신 완충녹지 그 다음에 경관녹지도 있습니다. 벚나무 심고 한 이렇게 한 것, 가로수하고 합쳐서 총 거기에 심을 것이 6만 2,910본을 심는데 지금 현재 심는 것이...
6만 2천...
910본입니다. 지금 현재 심어 놓은 것이, 현재까지 심어놓은 것이 8,718본. 그래서 지금 당초 설계금액이 전체 금액이 72억인데요. 그것이 뭐냐하면 입찰된 금액이, 낙찰된 금액이 64억. 그래서 그 동안 에스카레이션 적용이 되어서 3억이 깎여서 61억으로 현재 종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나무를 봤지 않습니까? 우리 산야가 너무 울창해 가지고 가을이나 봄 되면 산불이 한번 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 사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가을이나 봄에 소나무에, 울창한 소나무에 불이 한번 붙으면 그 자체가 전부 기름입니다, 기름. 맞습니까?
예.
그래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우리나라 가로수로 맞습니다. 맞는데 어제 나무들 보니까 낙엽수도 심고 많이 심는데 너무 볼품이 없다. 드문드문하게, 우리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없습니까?
저희들 부산시 소유 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있죠. 시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울창한 나무에서 나무를 솎아 가지고 큰 나무들 이식해 가지고 그런 데 심으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물론 하청을 주더라도 그런 조건 밑에서 하청을 줘라. 나무가 어디 있는데 이것 어디 좀 솎자, 울창한 나무에서 사이사이 빼면 산불도 예방이 되고 좋은 나무도 이런 데 같이 녹화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崔委員님 현장을, 개발하기 전에 현장상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 지역에 소규모 조그만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소나무 등 이것을 이식할 수 있는 소나무는 지금 양은 제가 기억 안납니다마는 상당한 양을 이식을 해서 지금 한 바가 있고 또 지금 저희들 반여지구에 지금 아시안게임 선수촌 할 때에 거기에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향나무라든지 시설이 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 오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철도주변에 가보면 많이 저희들 이식을 해서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말은 都市開發公社가 집만 지어서 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개발하는 차원이 있으니까 주변에 산들이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철마에 큰산이 하나 있는데 나무 좀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빼 가세요. 보기 좋고 큰 나무를 심어놔야지 어린이처럼 해 가지고 전부 이런 나무를 세워 가지고 그것을 돈주고 샀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서글프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61억이라는 대단한 돈을 들였는데 61억은 화명지구 사이드를 통 털어서 61억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조경공사 전부 답니다. 예를 들어서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조경공사 보니까 돌 뭐 자역석 같은 것, 그냥 자연석이 아니고 긁어 낸 자연석 그냥 세워놓고 제대로 된 자연석을 갖다가 공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연석을 멀리...
공사를 줄 때는 어떤 자연석을 넣어라 이렇게 계약상에 안 나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돌을 거기서 부지에서 개발하면서 발생한 돌을 사용한 것입니다. 멀리서 가지고 오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거기 그것도 사용하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은 공사금액에서 뺀다 그것이죠?
예. 돈은 삭감시킨다든지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본위원은 이런 소나무문제, 부산에도 해안선을 끼고 소나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필요 없는 나무들이 많거든요. 솎아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정원에다가 우리가 쓰자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崔委員님 그런 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산에서 캐 오는 것이 더 싸다가 보면...
나무 100그루 심는 것보다 소나무 한그루 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택지개발 할 때 하여튼 비교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한번 崔委員님한테 말씀을 드릴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준다기 보다 都市開發公社에서 그렇게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都市開發公社에서 집만 지을 것이 아니라 도시를 얼마나 아름답게 관광적 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외국사람한테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에 오면 하루라도 머물고 싶은 곳, 우리가 집 짓는게 바쁜게 아닙니다. 집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싱가폴처럼. 일본처럼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장 중에 화명지구 쓰레기장...
쓰레기소각장 관계...
쓰레기장을 말합니다. 쓰레기 파내고 하는 곳 화명지구. 그것은 몇 년 전에 연탄재를 했다고 하니까 한 20~30년 전에 쓰레기매립을 한 것입니까?
아니요. 마감하기를 87년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87년도 마감을 했으면 12년 정도 되었네요. 그 당시에 매립을 할 때 그 당시 온갖 음식쓰레기하고 다 갖다가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 계획이 왜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을, 치밀한 계획을 못 세워 가지고 지금도 쓰레기 파내고 돈들이고 그런 불상사를 저질렀나 묻고 싶고 380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애당초 언제부터 공사입찰을 줘 가지고 이것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쓰레기문제 관계, 왜 쓰레기 매립한 지역을 개발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 드렸으니까...
아니 내 말은...
그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는 저희들이 구십...
지금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하고 하는 공사, 회사가 어디입니까?
2공구에 있는 업체는 2공구 개발업체 거기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니까 남흥건설에서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하면...
화명지구 전체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남흥건설에서?
예, 그렇죠. 왜냐하면 시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뭐냐하면 쓰레기를...
쓰레기 거르는 기계하고...
발굴을 해서 쓰레기 거르는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연탄재 같은 것은 걸러내고 나머지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것은 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죠, 비닐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 생곡쓰레기장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일단 전부 쓰레기를 파내 가지고 걸러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만 생곡쓰레기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 못쓰는 거죠. 못쓰는 것은, 흙으로서 못쓰는 것은 생곡에 가서 매립하고...
생곡매립장 추후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생곡매립장에다가 집을 짓는다든지 공사를 했을 때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그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시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마는 또 환경녹지국장도 했습니다마는 우선 근본적인 문제는 요사이 와서, 최근에 와서 다이옥신 문제가 많이 노출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제가 90년대 초였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소각하는 것이 재도 아주 작고 이것이 좋지 않느냐, 사실 다이옥신문제 안 나왔을 때는 저희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이옥신 문제가 나오니까 또 다이옥신문제 관계로 인해서 또 이제는 태우는 것 보다 매립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화명지구에서 걸러 가지고 나간 비닐하고 쓰레기를 생곡매립장에 다시 가져가는데 언젠가는 생곡매립장 땅도 우리가 땅이 모자랄 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또 380억원이라는 이 보다 더한 돈을 주고 다시 또 개발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시에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역시 태우는 방법인데요.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 문제가 나오고 공해문제가 나오고 또 그냥 매립해도 공해문제든 崔委員님 말씀대로 장래를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제가, 저는 정확하게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이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바다를 매립하든지 영구히 매립해 가지고 대지로 쓸 수 있는, 내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대지로 쓸 수 있는 땅을 매립을 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야지 생곡매립장에다가 다시 또 갖다가 버려가지고 훗날 대지로 또 사용했을 때 또 파낸다는 그런 짓은 두 번 다시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생곡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용기 같은 것은, 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썩자면 그 기간이 적어도 60년 내지 70년, 80년 정도 되어야 그것이 완전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崔委員님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이제 화명쓰레기 택지개발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안 겪자면 적어도 앞으로 50년 후에는 택지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곡매립장 일부 매립해 놓은 데 분양도 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갖다가 버린다는 말 아닙니까?
생곡매립장 분양은 안 했습니다. 생곡매립장은 지금 분양하는 데가 없고요. 거기는 완전히 쓰레기매립장 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38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썼는데 몇 년도부터 해 가지고...
처리를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96년도부터 처리를 했습니다.
96년도부터 남흥건설에서 혼자서 이 업을 하고 있네요?
쓰레기 처리가, 지금 쓰레기 관계가 지금 거기에 쓰레기 매립한 면적이 18만평입니다.
18만평요?
매립된 것이 약 330만t 정도 되고, 300만t. 그래서 공동주택용지에 약 130만t이고 또 철도이설지에 약 46만t 정도 도로, 학교 등 상업지역에 약 150만t 그래서 지금 저희들 처리계획으로 하는 것이 약 213만t을 앞에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까지 들어갈게 291억이 현금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처리된 것이 약 한 20만 6,000t 정도가 미처리 되었습니다.
380억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현재 쓰기는 240억밖에 안 썼다는 이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양을 계산했을 때 38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뭐냐하면 저희들이 거기 나가는게 왜 380억 이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데 톤당, 저희들 처리하는데 4만 5,000원이고 4만 5,000원 그 중에 시의 기본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1만 6,000원, 1만 6,000원이고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들어가는 것이 반입료가 톤당 1만 5,000원 그 다음에 그 후에...
그것까지 다 금액에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해서 톤당 4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남흥건설에 나가는 돈은 어떤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곡쓰레기장하고 시에 들어가는 돈 이외의 것이 남흥으로 들어갑니다.
남흥건설에 들어가는 것이 380억 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다 포함된 것입니다.
포함된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 명세를 할 때 남흥건설에 공사비 얼마, 쓰레기 버리는데 얼마 이렇게 좀 명료하게 같이 좀 해주면 우리가 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생곡으로 가는 것하고 현재 차에 실어 보내는 것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남흥에서 대략 사업비 그 다음에 매립장 사업비, 투자수입비, 그 다음에 시에서 납부하는 금액 합쳐서 380억원인데 그것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 했더니 조금 전에 우리 강수훈 부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이게 행정자치부 서류가 일급비밀서류입니까? 왜 이제, 아까 답변 중에는 부산광역시에서 99년 공사․공단 경영평가 결과 및 회의결정 통보 이 서류를 내어 가지고 회의 행자부 내려온 자료 없다고 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22일자 관련 해 가지고 서류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경영평가결과보고서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 서류를...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답변을 하지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 아까 사장님께서 자료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자료가...
이것은 추가로 갖다드린 것은 지금 현재 나가서 시에서 해 가지고 팩스로 지금 받아 가지고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26일날 회의를 하는데 26일 회의를 하는 내용은 이 결과 평가보고서가 행정자치부에 12월 20일까지 보고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내일 26일날 회의한다면서요, 시청에서. 왜 그것을 감사장에 와 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여기 내가 문구를 보니까 아무 내용,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지금. 평가결과란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그런데 시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첨부를 안하고 앞의 공문만 내려왔고, 시행문만 내려왔고 첨부물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해야지. 아까 없다고 했다 아닙니까? 시에서는 이래해 가지고 내려오면 내일 모레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26일날.
아니 金委員님!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냐하면...
아니 그것을 잘 못됐다고.
이것은 말이에요. 뒤에 첨부서류를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 공사에 대해 가지고 항목별로 평가된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첨부 받은 자료에 보면 11월 26일날 기획관리실 옆에서 회의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공사․공단 준비사항이 경영평가시 도출된 개선사항 및 우수사례, 지적사항 등에 대한 업무반영계획에 대한 준비, 공기업제도개선과 관련한 중앙건의 및 법개정사항 등 도출분류, 세 번째 경영혁신 미이행기관의 경우 향후 대책을 하고자 하는 회의가 26일날 열립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날. 열리는데 여기에서 평가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시․도의 평가보고서가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전국의 9개 공사 중에서 8등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회의에서 이 결과를 모아 가지고 12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공사가? 그것을 모르니까 늘 8등이나 하지.
아니에요. 우리 金委員님...
본위원이 볼 때 그렇게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갖다가 드린 것은 당초에 내려온 공문입니다. 그게요, 공문...
아까 내가 질의할 때, 아니 들어보세요. 속기록 한번 봐 보세요.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시장이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재차 강부장한테 자료가지고 오라고 이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자료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갖고 온 것은 보고서가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보고서가.” 하는 이 있음)
당신은 앉아 계세요. 뭐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보고서가 아니고, 자기네들 보고서가 아니고 위에서 예를 들어서 시달하기 위한 하나의 밑의 첨부서류입니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이 감사가 끝나면 오늘 23일 아닙니까? 내일 모레 26일날 회의를 시에서 해 가지고 지금 이 등급에 따라 가지고 경영실적수당에 대한 것은 서면결의 해 가지고 벌써 끝났다는 말입니다, 지금 회의가. 이 내용을 알고 있네요, 보니까? 알고 있는데 20일까지, 다음달 20일까지 잘못된 부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경영혁신 이행사항을 99년 12월 20일까지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라는 공문이 와 있다는 말입니다. 어째 그것을 모르고 사장님께서는 안 왔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하고 金委員님하고 생각하는게...
잘 모셔야 됩니다. 하이사님하고 강부장님! 사장님 저렇게 모르고 어떻게 큰 공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내용을 알고 이야기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여기 봐 보세요.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과장 해 가지고 문서 내려왔다는데, 여러분들 이 공문 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사는 것, 전문가들 아닙니까?
아니 행정자치부는 내려왔다는 것은 뭐냐하면 평가결과입니다. 평가결과...
결과가 여기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없다고 했다 아닙니까?
金委員님! 이게 작년의 경영평가보고서입니다. 작년의 경영평가보고서는 이것은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이것은 평가결과보고서는 책자로 해 가지고 이것은 사후에 시달을 하고...
그것을 내가 묻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내가 묻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있는 공기업을 어떻게 평가했고 순위가 어떻게 나왔고 이 부분 가산점이 어떻게 되었고 이 부분 내가 보자, 자료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했다 아닙니까? 이것 별 내용 없는 자료를 주면 되는 것 가지고...
金泰弘委員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아마 처음에 金泰弘委員님 말씀하신 의도를 잘 모르고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봤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내가 달라고 했다 아닙니까? 아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내려 온 자료 달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시에까지는 도착했는데 우리한테는 시달을 안 해줬기 때문에...
26일 회의한다고 우리 공사측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26일 회의 어떻게 합니까, 이 자료 없으면.
아니, 우리한테 도착한 공문은 뭐냐하면 앞에 시행문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게. 저도 이제 그것을 보고 사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위가 ‘라’급이라는 것하고...
都市開發公社 社長님이 주 업무인데 사장님이 주업무인데 사장님이 모르고 감사하러 온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까?
뭔 관계를, 제가요?
이 행정자치부 결과보고서가...
아니, 26일날 제가 사인을 해 가지고 한다는 회의를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서류는 제가 본 서류 사인을 한게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하도 金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시본청의 공기업계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서류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팩스를 받은 것입니다.
시측하고 업무협조도 안되고...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국에 공기업의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공단, 그 다음 지방공사공단, 의료원,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아니 정사장! 사장님 보세요. 위원이 감사장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료요청 할 때는 없다고 해 놓고 두 번, 세 번 독촉하니까 지금 자료가 나오니까 우리 金泰弘委員이 계속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뭐냐하면 경영평가를 하면 행자부 자치경영협회에서 평가보고서를 만듭니다, 이것을.
아니, 사장님! 우리 金泰弘委員께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을 때는 그러한 게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제야 늦게서 자료가 나오니까 계속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이것 도착을 안 했습니다. 현재 도착 안 했습니다.
글쎄 내가 그 자료를 묻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묻는데 왜 자꾸 사장님 엉뚱한 소리합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이게.
그것은 답변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이것을 제가 보니까 가산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타시․도에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1.5포인트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 1.5포인트 밖에 안되느냐 하면 이것을 보면 퇴직금이라든지 지방공사공단 연봉제라든지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3점 가산점 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都市開發公社의 가산점이 9개 공기업 중에 하위의 두 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지적,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도 알아야 만이 위원도 알고 아셔야 만이 왜 아까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느냐 하면 7년 정도 되면, 10살 정도 먹으면 걸음마 잘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가자고 하는 쪽인데 왜 자료 하나 내 놔라고 하는 것 이것 늦어서 몰랐습니다 하면 되지...
아니 그런데 어떻느냐 하면 저렇습니다. 착각을 일으켰는데 金委員님 의도하는 사항하고 우리하고요. 저희들은 이해하기를 이 보고서를 이야기를 했고 이 보고서가 도착 안했기 때문에 도착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 도착 안 됐다고 하고 이 보고서는 몰랐다고 하면...
그래서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벌써 우리는 의회에서 올 때 자료를 챙겨 가지고 와 가지고 내가 물으니까 이것 와 가지고 무슨 자료 하나 내는데, 아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착각을 해서 자료 드리는데 착각을 해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감사장에서 착각을 하면 어쩝니까?
그런데 뭐냐하면...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泰弘委員 더 질의하실 것 없지요?
똑바로 하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지금 사장님 본위원이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金泰弘委員 질문한 요지를 말이죠. 감사장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사장님 보여주신 그것을 제가 옆에서 동료위원이 말하는 것 들어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자를 요구를 안 했어요. 그냥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그 서류를 요구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셨다는 말입니까? 사장님이야 물론 여러 위원들한테 질문 받고 답변을 하는 도중이라서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옆에 계시는 참모들은 뭘 하시는 분들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앞전의 일전에 공기업특별위원회 구성하자 하는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게 참 都市開發公社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느낍니다.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작년보다 오히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서류 하나 바로바로 갖다주면 되는데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고 오후 시작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그것을 봐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의 평소때 같으면 끝날 시점에 갖다 줍니다, 자료를. 그래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허수아비 아닙니까? 요구하는 자료도 안 갖다 줘. 그렇다고 우리 동료위원, 金正植委員같은 분 질문도 안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안 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고. 조금 시정할 점이 본위원이 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한번 더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그렇는데 본위원이 민원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읽어야 되겠습니다.
토지, 도시개발공사가 화명2지구 택지를 조성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보상을 함으로서 이 지역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계속 되어 왔고 소송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개공에서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보상을 했다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개공이 95년 12월 26일 화명2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통지서를 발부하면서 270여명의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이하로 보상금이 책정되어 지불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화명동 1647-4번지 토지는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액이 책정되자 본 토지의 소유자가 혹시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높게 고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지만 관할 북구청에서는 본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적법하다는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사의 확인방법을 거쳐 보상감정을 실시하는데 비교표준지 선정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음으로서 허위작성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북구 금곡동 848-1번지는 공부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95년 8월 3일에 건물이 준공된 대지로서 형질변경된 토지인데도 표준지 산출근거를 보면 자연녹지답 유원지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보상가가 낮게 책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송을 하였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70여명의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이하로 보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화명2지구 총보상비는 얼마나 됩니까? 개별공시지가 이하로 보상한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토지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한 바와 같이 화명2지구 보상에 대한 표준지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이 산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具大彦委員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부의 공시지가 보다 낮게 책정을 해서 했다는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고 우선 화명2지구 보상과 관련해서 그 간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수가 총 8건입니다. 이중에 원고가 전부다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원고가 패소한 것이 6건이고 또 한 건은 원고가 승소한 것이 한 건이고 그 다음에 일부 승소한 것이 한 건입니다. 주로 뭐냐하면 보상가에 대한 적정하지 못한데 대해서 지금 이의신청하고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부적합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소한 6건을 제외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전체 패소한 것은 뭐냐하면 이 분이 요구한 것이 뭐냐하면 토지상의 수목에 대한 별도의 보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감정결과에 의하면 수목에 대해서 조림된 용재림이나 조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계획된 조림용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저희들이 1,200만원을 더 준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감정할 때는 이것은 계획적으로 뭐냐하면 수림조성한 것이 아니다, 자연림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계획적으로 조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패소해서 1,200만원 더 지급한 그런 사항이 있고 일부 패소된 것은 뭐냐하면 유치원 영업을 하는데 저희들 영업보상을 3개월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했는데 3개월이 아니고 폐업을 하게 됐는데 폐업보상을 해라 이래서 1억 8,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원생을 모집하여 운영함으로 이전시 휴업기간이 1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1억 8,000만원 요구한 것 중에 2,000만원을 줌으로서 3개월이 아니다, 1년이다 이렇게 휴업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보상비 전부다 작다고 청구한 소송입니다마는 전부다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아까 번지를 848번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건대 이 분이 소를 제기한 것은 대법원에까지 사실 상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패한 사항입니다. 상고기각된 것이 98년도 작년 8월달에 패소를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具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화명2지구 보상이 언제 끝났습니까? 시작은 언제고 보상은 언제 끝났습니까?
사실 보상은 작년 1월중에 전부다 마감했습니다. 95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1월달에 끝났습니다만 그 때 보상을 시작할 당시에 보상금이 작다고 이의를 신청하고 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거쳐가지고 거기서 가격결정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보상을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 담당부서가 있죠?
예, 보상과가 있습니다.
보상과가 있죠. 지금 95년도에 보상했던 직원이 계십니까?
(“그만 두고 나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용기과장인데 퇴직했습니다.
직원은 있습니까? 부장님 밑에 과장님 있잖습니까?
(“담당과장이 사직하고 나가서...” 하는 이 있음)
부장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장은 정년이 되어가지고 정년퇴임을 했고 담당과장은 조용기가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하고 나가고 밑에 직원들은 지금 현재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는 아닙니다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장님이십니까, 과장님이십니까? 부장 직급입니까? 보상부장입니까?
아니요. 과장직급입니다.
보상과입니까?
예, 보상과입니다.
그럼 개발사업부장에 속합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과장님한테 물어 봅시다. 보상을...
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개발사업부장 이근두입니다.
부장님! 어느 특정지역을 보상하지 않습니까? 하면 직원이 나가서 지장물 검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늪지다 대지다 유휴지다 이걸 판단을 못합니까?
지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대장에 등재된 지목을...
가져 나갈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을 하러 갈 때 토지대장을 가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게 토지대장의 대지다. 안그러면 유휴지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답이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지에 이 쪽은 대지다 되어 있을 때 대지가 아닌 곳도 있을 것이고 답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받은 민원에 그 부분을 지정해놓았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북구 금곡동 848-1번지는 공부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건물이 들어서 있다, 준공이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848-1번지는 저희들 지번의 밖입니다. 화명2지구에 포함된 지번이 아닙니다.
그래요?
거기에는 금곡 스포츠랜드가 건립되어 있는데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표준공시지가를 고시한 지번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하로 보상한 토지 이래가지고 저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번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상자 성함도 다 있거든요.
지번이 848-1번지가 아닐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848-1번지는 현재 금곡스포츠랜드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이렇습니다. 표준지를 848-1번지로 두고 그 나머지 145-5번지 이런식으로 해나갔다 그러거든요. 내가 질문을 잘 못했습니다. 표준지를 그 자리에 두고 아주 먼데 있는 지번에 적용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표준지 선정.
표준지가 공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지를 거기에 두었다. 848-1번지를 표준지로 두고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의 토지를 거기에 계산해가지고 넣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표준지가 공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가지고 공시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공시는 현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시를 하고 공시절차는 표준지 등을 선정해가지고 가격조사와 평가를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래서 공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를 합니다.
표준지 선정은 건설부장관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개발공사는 보상만 들어가면 됩니까?
저희들 보상은 공시지가하고 관계 없이 공특법에 보면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저희들 보상금...
그것이 말이죠. 지금 이 업무하고는 관계 없이 부장님은 앞으로도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보상업무를. 공특법이라는게 얼마나 악법인지 아십니까? 직접 안겪어 봤죠. 공특법 갖다대 버리면 권역 서민들 다 죽여요. 270명 다 죽인다 아닙니까? 공특법 적용해가지고. 공특법 적용 안하고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택지개발지구는 공특법 적용 안하고.
공특법에 기준을 하니까 권역 죽어도 관계 없이 몰아가는 것 아니에요?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하고도 협의보상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보다 본위원이 물은게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 1,000원인데 80원, 800원, 500원을 낮춰서 공특법을 적용해가지고 해주었다 이 말이거든요.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은. 공특법을 적용하든 뭘 하든 보상업무는 110~120% 주게 안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주는데 다...
110% 그것은 우리가 위법입니다.
공시지가에 그렇게 주는 게 위법입니까? 그럼 내가 지금 보상을 받았는데요. 신호공단에 내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적용 받아 봤습니다.
감정가는 그렇게 안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공시지가 하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지가가 있습니다. 개별지가는 구청장이 각종 세금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그 가격으로 보상금을 확정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공특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전혀 반영 안합니까?
안합니다.
감정가격만 합니까?
예.
그래요?
예.
감정사가 이 땅을 그럼 평가할 때 뭘 가지고 기준합니까? 저거는 뭐 가지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도 참고 하고...
어허! 금방 안한다 했잖아요?
감정사가 하는 거지 저희들이...
부장이 보상가를 매길 수 있어요?
저는 못매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답변을 확실히 하라고. 어느 보상이든 바다보상이든 육지보상이든 감정사 2개 감정사가 들어가서 감정한 가격을 통보해야 보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공시지가를 적용하니 안하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부장이! 그것은 감정사가 판단할 일이죠?
예.
모르면서 왜 자신 있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요! 부장님 같은 경우가 우리 서민을 울린다 말이에요. 모르면서.
그런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시지가를 모든 근거로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뭐가지고 할 거에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고할 것이다...
공시지가 없으면 감정사 아니라 감정사 할배라도 뭐가지고 할거에요? 대강 이 땅은 1,000원짜리다 했을 때 이것은 1,000원짜리도 안된다, 감정사가. 50원짜리를 해야 되겠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감정 들어가는 거에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공시지가가 필요 없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해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한 시간 질문하려고 얼마나 공부해가지고 오는지 알아요! 속기록 다시 녹음한 것 다시 들어 볼까요? 공시지가 필요 있나 없나 답변했는가 안했는가.
필요가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직접 공시지가를 적용 안한다 이 말씀입니다. 감정기관에서 해 온 걸 산술평균...
아니, 부장님! 내 말도 마찬가지요. 부장님 공시지가를 한다 안한다 할 자격도 없지 않소! 감정사가 하지. 보상금 산출을 감정사가 하지 부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안한다를 왜 자신 있게 답변해요, 그래!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타지역, 내 지역도 아니고 타지역에 민원인데 부장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270명이 많이 안 울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관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단 말입니다. 우리 시가 참여하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 사항을 보상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 전부 다운 시켜놓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상적게 해주기 위해서. 이러니까 정관 신도시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金永在委員도 점심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방공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관련비용이 4,000이 들어 갑니다. 왜 4,000 들어가느냐 하면 부산시가 이 땅을 개발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관련시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국가공단이 들어와야만 부산시가 4,000억을 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공단이 있어야만 여기에 대한 해소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다 말입니다. 만드는데 정관사람들이 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경상남도 시절에 부산에 편입되어가지고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개발계획 승인이 났단 말입니다. 실시 승인 나오면 사업 들어가죠. 이것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낮추어놓으니까 보상금이 공시지가 보다 낮다는 겁니다. 보상 수령 안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옛날에 표준 공시지가가 높을 때는 보상비 넣으면 안나오겠나 싶어가지고 차도 한 대 사주고 아들 장가 가는데 빚도 내가지고 장가도 보내고 했는데 이 땅이 안팔린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적당하게 이제는 보상을 받아가지고 보상수용이 50%정도 되었습니다. 되니까 더 이상 보상 수령 안해 간다는 말입니다.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 실시설계 되는가. 보상 안받아가면. 이래서 국가공단 자체를 지금 정관면민들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 안팔겠다는 겁니다. 국가공단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에 부채 700억, 800억 되는 걸 다 팔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형태로 具大彦委員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 보상업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일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시지가든지 표준지가 문제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보상업무를 추진하면 제일 오래 애로를 겪는 것이 보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우리 金委員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 문제도 있고 또 표준지가를 근거로 해서 공시지가 정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지역에서 정합니다. 지역에서 정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모든 것 덮어 씌우기는 행정기관, 저도 화명2지구 공사관계 하면 자꾸 잘못했다 하면 잘못했습니다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적으로 맹점이 있다고요.
아니 이것이 정관신도시에 이의신청을 1년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1년에 부산시에 약 3만 4,000평이 올라가는데 3만 4,000평중에 신도시가 약 2만 필지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2만필지라는 것은 120만평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진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땅 내놓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는 마십시오만 신개발지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지사, 우리 具大彦委員 잘 아시지만 지사과학단지 때문에 저도 많은 곤욕을 겪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토지를 평가하는 제도 자체가 먼저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 그것도 문제가 있고 감정사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사가 표준지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표준지가 정한 자체가 못믿으니까 감정사 못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곤욕 치른 것이 보상문제입니다. 안된다면 주저 없이 관련법에 의한 공사는 바로 시행을 해야 돼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하지 않습니까? 재결신청하면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소송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번 정책적으로 이런 사항은 한 번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도 업무추진에 상당히 보탬이 되겠습니다.
아까 사장님 답변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시지가 이하로 된 것 서면답변하겠다고. 그것 꼭 명심해 주십시오.
예.
具大彦委員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河東鎬理事님 화명2지구 사업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끝나고 나면 답변해 주셔야죠.
지금요?
지금 해줘야죠. 요점만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것만.
업무이사 하동호입니다.
화명2지구 택지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상에 보면 토지매각...
이사님! 끝나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것만...
지금 수입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현재 수입된 것 하고 지출된 것 하고 비교를 하면 약 1,700억 가까이가 수입이 지출 보다 적습니다. 앞으로 들어 올 것까지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추정입니다만 한 8억정도는...
8억. 그 넓은 사업해가지고 8억이 남는다.
그것은 아직까지 토지매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각 수입가격하고 지출부분이 아직까지 미확정된 것이 쓰레기소작장하고...
8억 같으면 축구로 치면 후반전 얼마 안남겨놓고 지금 현재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8억정도 같으면 그 큰 사업에 8억이면 전체 총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총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사님! 이사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8억이면 전체 몇 프로입니까? 1%도 안되죠?
예.
이것은 장사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적자 안나도록 마무리 좀 잘해 주십시오.
적자가 안날 수가 있나 하지 말아야지.
분명히 다음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사람 있습니까?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아까전에 거명한 그 변호사 그 분 혼자만 계시는 것 아니죠?
저희 공사에 고문변호사 말씀이십니까?
소송을 아까 그 분이 하셨다고 안했습니까?
시 전체 고문변호사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 고문변호사 말고 일반 변호사는 선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변호사가 전공분야가 다 있습니다. 세금은 세금 등등 있으니까 특히 꼭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환급 받을 금액이 만약 승소하면 43억이니까 납부가 되었죠?
예, 납부되었습니다.
납부가 되면 우리가 만약에 승소하면 납부한 날로부터 확정 판결일까지 십점 몇 프로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이자까지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하도 사장님이 열을 올려서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야 되겠는데 화명2지구 아까 金正植委員 하신 것 열을 내셔가지고 그러는데 선공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외상 공사를 채무부담행위로 할 수 있죠?
채무부담 할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제가 다른 선공사를 이야기한 겁니까? 일단은 사장님이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속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영락공원에 제가 집안 일이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영락공원 여기에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주민등록이 부산에 되어 있는 사람하고 주민등록이 부산에 안되어 있는 사람하고는 더블로 받습니다. 부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 타지에 있는 분은 사용료를 100% 더 받는다 말입니다. 그만큼 영락공원이 부산시민을 위하여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요새 같이 어려울 때 과연 부산 경제살리기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 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소속되어 있는 장비나 등등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돈을 벌어도 부산에 다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구같은데는 꼭 지역색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대구에는 대구지역에 번호판 붙어 있지 않는 장비는 대구지역 공사에 투입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꼭 이것을 지역적인 문제로 갈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산경제 어렵다고 말로만 하지만 진짜 그런 면에서는 너무 관심을 안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좀 우수업체정도 해가지고 재무상태 봐가지고 되는 업체는 가급적이면 도시개발공사 공사에 들어갈 때 아주 사소한 부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상으로 몇 프로 하도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장님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金委員님 좋은 말씀인데요. 여기 사실 간부들이 있습니다만 간부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가능하면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부산업체에 대해서 가능한 참여를 시키자 그 대신에 참여한 업체에 의무를 해라. 중앙에 어떤 타 업체보다 공사질이든지 뭐든지 모범적으로 되도록 해라 해가지고 참여시키자 이렇게 지금 저희들 항시 저희들 주장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장님께서 전문적으로 토목기술자가 아닌 사장님이기 때문에 물론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해는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건설 관련해서 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감을 느낍니다. 부산광역시에 종합건설본부장 우리 시의원들은 그 분을 자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은 황제라고 합니다, 황제! 그리고 건설본부의 차장이나 부장정도 되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계장정도 한 사람만 알아도 현장소장은 통시에 앉아서 부를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사장님께서 그걸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좀 더 잘되려고 하면 제가 조금 마무리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관계 부조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첫째, 선생이 될려고 하는데 대학 교수가 될려고 하는데 돈 2억, 3억 내놔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기초지질 공사가 실지로 공사하는 사람은 35%정도에 하면 잘한다 합니다. 그것 50%, 60%만 공사하도록 해도 다리 내려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수대교 같은 다리 내려 앉을 이유가 없어요. 감독관 없으면 그냥 때려 박아버리고 말이지. 그래서 사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오늘 여기 헌장도 있고 한데 진짜 도시개발공사에 계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고통 차원 보다는 정말 마음을 열고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사장님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별일 없으면 또 다 만나야 될 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 두송아파트 문제에 대해가지고 시민참여연대로부터 일단 그 서류를 시의회에도 왔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손재철 업무부장을 통해서 서류를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임대료, 이 자료 뽑은 사람 지금 나한테 와서... 임대료 비교 분석결과 공사의 임대료가 오히려 월 6만 6,000원정도 저렴하다 이것은 잘못된 거고, 이것은. 또 경제불황 입주민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3만원 수준 인하 제시도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또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손부장님 하고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동원아파트하고 도시두송아파트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 6개월을 과거에는 5년 있다가 임대아파트로 분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때 우리가 2대 의회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라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 왔어요. 분양을 해달라 하는데 그 아파트 업주가 분양을 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원이 들어와서 당시에 우리가 그 회사 사장 대신에 부사장이 안나오려는 것을 우리가 예우상 예우를 해줄테까 나오시라 해가지고 그 분하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깐깐하게 우리는 회사 재무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분양할 이유가 없다 계속 임대로 하든지 안그러면 나가라 이거야. 그 때 그 아파트가 우리가 5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저정도 재력이 단단한가 이랬는데 손부장한테 물어보니까 법이 98년 11월달에 바뀌어가지고 2년 6개월 있으면 분양할 수 있답니다. 2년 6개월 있다가 분양하는 걸로 봤을 때 지금 동원아파트가 24.61, 그 다음에 동원아파트 24평 8호, 다음에 24평 6홉 1자, 그 다음에 도시 두송아파트가 25평 5홉 3자 이것이 도시 두송아파트가 조금 많습니다. 평수도. 그리고 보증금도 동원아파트는 2,500만원씩이고 도시 두송아파트는 2,086만원, 이것도 금액이 적어요.
임대료가 동원아파트는 7만 5,000원 치이고 도시두송은 21만 4,600원인데 2년 6개월 같으면 30개월인데 7만 5,000원을 30을 곱하면 225만원이고 도개공에 도시두송아파트를 21만 4,600원을 30을 곱하면 643만 8,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도개공이 임대아파트에서 동원 민영아파트 임대아파트 보다 30개월동안 418만원 임대료를 더 받는데 여기에서 보증금 2,500만원 하고 도개공이 2,086만원 같으면 차라리 나는 금액이 보증금이 414만원을 도개공에서 적게 받았어요. 이것을 30개월로 9% 따지면 이자가 96만 8,760원 나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분양할 때의 기준은 물어보니까 당초에 분양을 했다고 쳤을 때 동원은 6,719만원이고 도시 두송아파트는 5,673만 이 정도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이 두 금액을 보태어서 나누기 2를 한다면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 나느냐 하면 도시두송아파트가 30개월 뒤에 분양을 했을 때 동원아파트 보다 522만 7,132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금액을 소위 말해서 앞으로 할 때는 이만큼 적어지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418만원을 더 냈는데 이 418만원 달달이 내는 것 이 이자 계산은 내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개월이라는 이자를 계산하면 10만 8,000원 차이 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단지 지금 현재 정보 보고를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보공개청구서에 보면 정보내용에 하나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단점사항은 분양하는 그 분양전환 가격의 기초가 된 분양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세입자들이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시대에 그 때 따라가지고 지가라든지 분양하는게 민영아파트나 도개공이나 거의 다 같이 움직인다고 본다고 치면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다소 설명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좀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순환 임대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해가지고 분양한 아파트하고는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를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설명을 하셨겠지만 제가 오늘 처음에 질의한 내용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손부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민원이 발생되고 할 때도 좀더 명확하게 일단은 설명을 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상당히 불신을 받는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을 받는다면 그것은 사장님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이유가 일반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보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개발공사 입장이나 종합건설본부 입장이나 기준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라고 하면 한국감정원하고 여타의 감정기관이 있는데 한국감정원이 감정이 제일 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담보물을 은행에 잡혀가지고 돈을 빌리려 할 때 한국감정원이 100원정도 같으면 일반 다른 감정원은 110원에서 120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2개 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을 사들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 아까 具大彦委員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지만은 한국감정원하고 일반감정원하고 하는게 적게 나오는 것이 유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파는 것은 한국감정원이 아닌 다른 감정원에 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이것이 도시개발공사하고 종합건설본부하고 다르게 나온다 말입니다. 이게. 제가 수정산터널 제가 선거구인데 이래 했다가 저래 했다가 다르게 나오니까 법상으로는 맞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부산시 안에 있는 도시개발공사나 종합건설본부나 똑같이 움직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똑같이 하면 부실 안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가지고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사장님 답변은 별로 들을 것 없이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2지구 다시 돌아가는데 화단 조경문제 돈을 한 61억원 넘어 들여가지고 공사를 주었다고 하는데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나무 심어놓은 것 보면 누구든지 제 말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나무 심은 것이 그렇게 빈약해가지고 안되고 큰 나무 많이 심어가지고 내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그런 나무 해가지고 드문드문 해가지고 주위에 잔디 많이 심어놓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가도 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다시 계약을 재조정하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은 완전히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현재 사업이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어떤 목을 나무를 변경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大木을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崔委員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이 많이 불어나면 어차피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입찰된 61억의 범위내에서 재조정해 볼 의향은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대형목을 하면 본수가 줄어지죠.
본수가 줄어들더라도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드문드문 큰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더 보기 낫다 이겁니다.
철로변에 심은 것은 여러 가지 소음방지 측면도 있습니다만 큰 나무 심어놓으면 활착문제도 문제가 있고요. 또 앞으로 큰 나무 사가지고 했을 때는 기왕에 된 것은 다 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 방재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로수 같은 것은 화명4지구 경우는 시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왜 큰 나무를 심었느냐.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작은 나무를 심지 왜 큰 나무를 심었느냐 이렇게 지적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시는 견해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은 가능한한 거기에 밀식을 해서 소음방지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아니 철도가 있기 때문에 나무로 해 가지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은 나무를 심는다 이 말입니까?
시설녹지 바로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불변하다, 바꿀 수 없다 이것입니까?
아니, 바꿀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대형목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대형목 바꿀 수 있으면 이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 작은 것, 중형을 두 포기 심을 때 대형목을 한 포기도 못 심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하니까 수량이 많이 줄어지는 것이죠.
수량이 줄더라도 거기에 조건이 맞는다면...
그런데 그 사항은요. 崔委員님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느냐 하면 저희들이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시설녹지를 결정할 때 거기 심는 나무는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 가지고 기술자들이 이래 가지고 배치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자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 드릴 수가 없고요.
물론 우리도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데 그것이 참고가 안되면 되는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데 사장님! 61억이 다 지불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아직.
돈이 지불이 안 되었으니까 잘못된 것은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조정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돈 받을 놈이 답답한 것입니다. 돈 받을 놈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나무 본수를 큰 나무를 심는다고...
작은 나무를 많이 심을 필요 없이 작은 나무 수량을 줄이고 큰 나무를 심어야 주위경관이 잘 안 어울리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뭐 또 하시려면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都市開發公社는 우리 부산지역의 부족한 용지난을 해소하고 일반 서민들이 보다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한해는 IMF 한파로 인해 사업전반에 걸쳐 불경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都市開發公社에서도 나름대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나 아직도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로부터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都市開發公社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20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朴宰成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피감사기관참석자
都市開發公社社長 鄭柄祜
業 務 理 事 河東鎬
建 設 理 事 金嘉也
經 營 企 劃 部 長 姜秀勳
總 務 部 長 李相錫
業 務 部 長 孫在喆
開 發 事 業 部 長 李謹斗
宅 地 事 業 部 長 金敏男
住 宅 事 業 部 長 安正培
施 設 管 理 部 長 朴宜春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