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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1시 07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4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경안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의 추경안과 조례심사 두 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1時 07分)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 第4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 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保健環境硏究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축산물위생검사소 상수도 유입공사와 지하실 송·배풍시설, 배전선로공사비 676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신축 당시에 상수도가 유입되지 않은 그 이유와 또 지하실에 송·배풍시설이 원래 안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산물위생검사소는 89년 8월 18일 북구 금곡동의 현위치에 이전 개소할 당시부터 지하수를 개발해서 업무용 급수와 식수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쪽 편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쪽에는 충분한 물이 있어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사용해왔는데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하수량이 충분해서 물공급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인근지역의 지하철공사로 인한 굴착이라든지 또 호포차량기지창내의 지하수개발 또 그 옆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등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서 지하수량이 고갈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하수맥의 흐름이 이동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위생검사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종 가축 및 축산물의 시험검사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물이 고갈된 상태가 되어가지고 우선에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해서 99년 8월 23일 공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상공사를 한 셈입니다. 아마 상수도공사가 직접 했기 때문에 외상공사가 가능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정리하고자 이렇게⋯
공사를 먼저 마쳤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배풍시설 이것은 역시 벌써 거기에 집을 지은지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에서 공공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등급 B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는 결국은 건물이 앉은 위치가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숲이 많은 음지인데다가 산비탈을 깎아가지고 축산물위생검사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는 항상 습기가 많고 내부에 결루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풍펜이 작은 것이 한 개소 있지만 습기량을 충분히 배출시키지를 못해서 이번에 지하실 내부에 송·배풍시설을 보강하고 또 아울러 전기배전선로도 교체수선해서 위험요소를 제거코자 그렇게 금번 추경에 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축산물위생검사소가 개소된지가 10년이 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송·배풍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까
송·배풍시설은 있었는데 지금도 작은 펜이 달려가지고 돌아가는데 거기 아마 생활하다보니까 습기가 너무 많이 차서 송·배풍시설도 완전히 개조를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시에서 안전점검 나온 그런 분들이 지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번에 개선코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설명서 307페이지 도축전 잔류물질검사 재료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委員님, 감사합니다.
도축전 잔류물검사는 소, 돼지를 도축하기 전에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인체에 해로운 그런 항생물질이나 합성항균제의 잔류여부를 검사하는 겁니다. 잔류로 판정될 시에는 도축을 금지시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도축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업무는 축산물위생검사소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매년 시달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농림부고시에 의해서 검사물량과 검사방법이 선정 시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달된 9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본사업이 제외가 되었고 또 현재까지도 이 사업시행에 대한 농림부의 고시가 없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제외된 이유가 뭐죠
그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아마 이 검사는 안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이 광우병이니 뭐니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검사는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鄭委員님, 축산물위생검사소장이 상세한 것 鄭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도축후에 지육에 대해서 저희 시험소에서 고시가 되어가지고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고, 도축전 시행, 이번에 없어진 도축전 잔류물질 검사에 대해서는 축주가 원할 때는 저희 시험소에서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 농림부지침에 의거 해가지고 하는 그 시험은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없어졌는데 없어져도 선진국에서는 이런데 대한 검사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괜찮은지 그 말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도축후 지육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잔류물질검사를 매년 항목을 늘여가면서 이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鄭委員님, 다시 말하면 도축하기전에 혈액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밝혀내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 시행이 이중으로 되는 것이다 검사가, 도축하고 나서 또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생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대기오염측정차량 측정기기정도검사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에 대기오염측정차량 정도검사수수료를 35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우리 연구원의 대기환경측정차량은 우리 부산시 5개 지역, 12개 지점의 대기질조사 또 오존경보제, 예보제 운영을 위해서 측정소 미설치 지역의 대기질 측정 또 각종 연구사업 등의 업무를 환경부지침과 자체 운영계획에 의해서 연간 180일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기질 평가를 위해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정장비의 정도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서 대기오염측정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이에 필요한 정도검사수수료를 99년 예산에 35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금년 1월 12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신규 출고된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최초의 정도검사 시기가 측정기기 신규취득일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2년에 속하는 달로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중인 대기환경측정차량의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는 2000년 9월중에 최초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됨에 따라서 정도검사비를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금년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이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금년도 예산이 다 확정되고 난 금년도 99년 1월 12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長 李鍾喆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黃修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정원이 원래 108명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명이 미달이네요
예, 5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입니까
예.
이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냥 결원을 시켜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은 黃委員님, 사실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가 여러 가지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의 인원이 사실상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정부의 계획이라든지 우리 부산시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구조조정도 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아직까지 결원이 된 것을 시에서 보충을 안 시켜줘서 결원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구조조정을 일단 하고 결원이 만약에 필요한 인력이 꼭 하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하든지 요청을 해가지고 정원을 채워야지 없어도 괜찮을만 하면 원장이 이것을 구조조정해서 정원을 103명으로 줄이든지 고쳐야 되지⋯
시의 인력관리부서에 여러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년도에는 보충이 될 겁니까
신년도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면에 말입니다. 미생물시험검사수수료 금년에 1억 3,36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어 있네요. 있는데, 이게 원래 계산을 못했습니까, 금년에 특별하게 많이 해가지고 이렇습니까
저게 식품자가품질검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식품제조업자들이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까지는 영세 식품업자들이 전부다 대전이나 서울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가 바쁘고 해가지고 그것을 안 해 줬었는데 IMF가 오고 난뒤에 저희들이 영세업자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작년 4월 1일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우리 부산시가 해주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또 늘어나겠네요
예, 내년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주니까 영세식품제조업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서울 가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또 수수료도 서울 가는 것보다 3분의 1정도밖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만큼 많이 수수료 수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내년도에 예산에 하면서 수입이 많이 남게 잡았을 것이고⋯ 잘 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 대기오염측정지점이 12군데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지금 몇 군데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환경부는 지금 7개 지역입니까
환경부가 9개 지역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7개고요
부산시 자체는 2군데입니다.
12군데라면서요 부산시가 2군데고⋯
차량이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오염 측정차량 한 대 더 확보한다고 그랬죠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대 그것으로 끝입니다. 한 대만 하면 사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예.
지금 그러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도검사가 1년에서 2년으로 연기되었다고 하면 기존 대기오염측정기기는 안 있습니까, 차량 말고, 그것은 1년에 계속 검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초에 그러니까 장비가 최초에 출고되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년, 처음만 2년이지 그 다음부터는 1년으로 돌아갑니다.
최초에. 그러면 2년후에는 1년마다 검사를 한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시정장애측정소 설치비하고 설치기구 장비구입비가 있죠, 시정장애⋯
예, 있습니다. 張委員님 그게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내년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정장애를 지금 측정한다고 하면 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항공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교통관계 같은 주로 그런 분야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정장애측정하는 것은,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은 시정장애가 좋지 않은 것은 각종 대기오염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대기오염의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 우리 대기오염측정차량도 있고 측정기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은 측정기기에서 못하는 분야를 한다는 그런 보완시설이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정장애에 대해서 별다른 규칙이라든지 기준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정장애, 이 상세한 것은 우리 조사담당과장이 張委員님 말씀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시정장애측정소는 우리가 시정이 좋나 안좋나 하는 시정거리가 얼마나 먼가, 대기오염이나 혹은 상대습도라든지 미세 먼지가 많으면 시정거리가 짧아지고 그 다음에 다른 오염물질이 기상관계하고 해서 좋을 적에는 시정거리가 길어지고 하는 이런 측정을 담당하는 측정소입니다. 그래서 시정장애측정소에는 측정되는 항목이 시정거리하고 PM2.5 그 다음에 상대습도 등 이러한 항목들이 측정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대기오염⋯
PM2.5요 이것은 미세 먼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PM10 말고 PM2.5⋯
PM10 보다 더 미세한 PM2.5, 그 PM2.5와 시정거리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PM2.5를 측정하는 기기가 시정장애측정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자동측정망에서 측정되어지는rm SO sub 2
라든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러한 오염물질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우리 자체 2개소와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이관예정인 9개소, 도합 11개소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자동측정망에서 나오는 자료와 그 다음에 시정과 관계되는 자료와 복합적으로 규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시정장애측정소를 내년도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모든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자료와 똑같이 환경부까지 보고가 되어집니다.
보고가 되어지고 이것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시정장애가 있으므로 어떤 영향이 가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라든지 하나의 예고체제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오존경보나 예보제처럼 현재 시정에 대한 것은 경보 예보제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정장애측정소가 지방에는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개소씩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국적으로 다 되지는 않고 부산과 대도시에만 일부 시정장애측정소를 내년에 처음 설치를 합니다. 그것이 시험운영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측정망이 완료가 되면 오존경보·예보제처럼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자동측정망 11개소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선정은 안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자동측정망 11개소중에서 아무래도 오염도가 경중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오염도가 심한 데를 설치를 해가지고 자동측정기기에서 나오는 자료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11개 자동측정망 오염도 자료하고 그 다음에 시정을 잘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한 번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TMS시설로 그렇게 하시렵니까
TMS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안과 조례안 심의순서입니다마는 좌석정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나. 보건복지여성국 TOP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1999年度 第4回 追更豫算案을 審議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保健福祉女性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安永根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광복회 연간 지원비로 1,000만원이나 지원되고 있는데 신규로 50%나 증액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에 장애인복지회관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은 1차 진단결과에 즉시 착수하지않고 연말 다된 이 시점에서 용역비를 의뢰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에 점자프린트 구입비가 1,500만원이 당초 시본청에서 구입하도록 자산취득비에 계산하여 놓고 연말이 다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자치단체 자본금으로 과목을 변경해 가면서 자치구에 이관 집행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광복기념관 운영비는 지금 현재 관리를 광복기념회에서 광복기념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정식으로는 2001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는데 제세공과금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그동안 제세공과금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진단사업비는⋯
무엇이 돼요
제세공과금. 전기요금하고⋯
제세공과금 그것을 계산 안한 사람들이 어디 있노, 애초에 운영을 할 적에 그것이 계산이 되어야 되지, 제세공과금 빼버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 사무미숙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무미숙으로 빠진 것입니까 했는데 추가로 더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정확하게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광복기념관은 99년도에 8월 15일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관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이 비용은 개관식에 따른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원래 보훈처에서 3억을 국비를 지원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부득이 2000년으로 개관식을 늦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개관식 행사비용을 운영비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드렸습니다만.
그게 아니죠.
대체되는 겁니까
예, 광복기념관 개관행사 지원금액 5,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운영비 지원으로 그것이 대체됩니다.
500만원이지.
예, 500만원요.
이것을 삭감한 비용에서 대체되어 나가는 거네요.
광복기념관 개관행사때 쓰려고 500만원이 계상됐던 것인데 그것이 2000년 8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윗항에 있는 개관행사 비용은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광복기념관 제세공과금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꿔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 왜 당초 공과금이 빠졌을까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진단비는 그동안 종전에 장애인복지관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그 등급이 C등급인가 이렇게 판단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지하층에다가 쇠기둥을 5개를 받혀서 안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더랬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장애인복지관을 처음, 그동안 방문을 못하고 있다가 처음 가서 보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받혀놓은 쇠기둥이 제가 보기에는 한아름씩 되어 보입디다. 그런데 그 기둥이 중간에 이렇게 휘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쪽에 벽면 옹벽쪽이, 보완해 놓은 옹벽이 그냥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옹벽이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아주 불안한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안전진단을 면밀히 해가지고 이것을 보완을 안한다면 갑작스런 어떤 위험한 사태에 대해서 누가 보장할 방법이 없겠다 싶은 그런 위기감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비를 연말이지만 저희들이 급하게 얹어놓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기 위해서 지금 부시장님한테까지 이 부분에 대한 상황보고를 드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차 진단은 한 것이네요
그 전에 일어났던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언제 진단을 했어요
이것이 올해도 한 번 했고, 97년에 한 번 1차로 우리가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방금 국장님 설명드린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공사상에 잘못이 있습니다. 91년 8월부터 93년까지 해서 2년여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반 자체가 원래 여기가 옛날 연밭이라서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인데 지질조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건물 구조부분에 계산이 잘못되어가지고 1차 97년에 2,500만원을 들여서 보완공사를 해가지고 지주를 받혀놨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휘어가지고, 전부 하중을 받으니까 휘어가지고 문제가 있다해서 1차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올해 하니까 C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C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느꼈는데 좀 두고 봐도 되겠다 하는 그런 판정인데 직접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심이 안되어가지고 긴급하게 2,000만원정도 올해 안전진단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진단만 자꾸하면 뭐해요
이번에는 확실히 해가지고 보강공사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그러면 진단비가 자꾸 나가잖아요. 먼저 진단한데에서 또 하고 금년에 또 하고⋯
처음에 97년도에 공사비는 일부 처음에 시공한 회사가 하자기간이 지났지만 그 회사도 반부담하고 우리시도 부담을 하고 그래 공사를 한 것입니다. 97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쇠기둥을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그 쇠기둥이 직선으로 정상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쇠기둥이 휘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 진단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또 진단하려고 하면 또 엉터리 진단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시일을 두고 확실하게 하려면, 마지막 같으면 확실하게 해야죠.
예, 진단비를 안들이고 그냥 책임없이 행정 내부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올해 한 공사는 돈을 들여서 한 안전진단이 아니고 자체 안전진단입니다. 1차 공사한 것은, 97년도에 보강공사는 2,500만원 돈을 들여가지고 했지만 올해 한 공사는 내부 우리 자체에서 안전진단한 것이기 때문에 돈 들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점자프린트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시켜가지고 복지회관에 내려줘야 될 것을 항목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얹어놨던 것을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본청에서 구입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점자프린트기를 구입해도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 사실은 한국맹인복지연합회에 사가지고 주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것이 예산항목을 잘못 얹어가지고 그래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그리 넘겨주는 거네요
예, 동구청으로 지금 이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주면 어떻게, 사주면 그것이나 이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요 알았습니다. 예산을 본청에 잡았던 것을 이관시켜 주는 겁니까 거기 사라고요
예.
맹인복지연합회가 동구에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올려주지.
예,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재가장애인보호 국고보조금 4,267억 9,900만⋯
4억 2,600.
4억 2,679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 실적과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고, 설명서 192페이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위치, 규모, 투입예상비용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이 대폭 줄어든 사유와 제도의 보완 및 개선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예방접종 약품보관 냉동실 설치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예방접종사고 등으로 냉동실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삭감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1페이지 일반운영비와 212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전액 삭감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줄어든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금회 추경액은 83억 3,62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 증액됐는데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5개과 중에서 특히 보건위생과에서는 금회 추경액이 4억 2,6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무려 13.61% 증액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197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결핵관리 전문의사 보수가 141만원 증액된 사유, 결핵관리 전문의사의 업무내용과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가 기정예산 98만원에서 9만원이 삭감되어서 89만원으로 경정된 사유,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은 현재 부산시에 몇 개나 있는지, 보수교육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의료 및 의료비에 제1종 전염병환자 치료비가 기정예산 302만 6,000원에서 3,000만원 추가 증액되어 3,302만 6,000원이 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199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국민영양개선사업비, 학교구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인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기장군보건소 건립 지원으로 기정 3억 8,000만원에서 1억 5,588만4,000원이 추가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화장장 시설 장기적 관리 및 경영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7,000만원이 계상된 사유,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노숙자보호사업비로 기정 1억 1,000만원에서 2,873만 4,000원이 추가증액된 1억 3,873만 4,000원으로 변경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락공원 화장로 보수비 1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99년도 하반기 취로사업으로 기정 20억 2,000만원에서 20억 2,000만원이 추가증액된 40억 4,000만원으로 경정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8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및 요양시설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곰두리스포츠센터 위탁운영비 기정예산 1억 4,600만원에서 9,6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경정된 사유를 밝혀주시고, 218페이지 광복기념관 전시시설공사 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2000년도에 일괄 발주코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이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6페이지에 있는 재가장애인 보호사업은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위탁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증액에 대한 조정, 증감에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190페이지에 재가장애인보호 4억 2,600 중에서 전체로 감액된 부분이 4,800만원입니다. 그것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사하에 지금 정신요양원 하던 시설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99년 6월경에 개관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99년 하반기 운영비로 지원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관이 지연되는 바람에 운영비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4,826만원하고 시비 7,239만원 총 합쳐가지고 1억 2,066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 국고보조금이니까 국비부분이 4,800만원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부분이 운영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국비부분이 따라서 4,8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이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연결되는 그 부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전진단결과는 국장님이⋯
전포종합복지관에 대한 사항설명서 192페이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전포동에 있는 사회종합복지관은 총경비가 33억이 드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부산진구청에서 토지매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 두 번째 추경때 시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고, 국비분이 지금 건립비 4억 9,963만 1,000원이⋯
저번에 시비가 5억 됐습니까
예, 5억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되는 국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그 위치는 전포동 343-5번지와 343-6번지에 해당되는 주소로서 총 33억 300만원이 드는 공사인데 그 공사기금의 내역을 보면 16억 6,500만원은 공사비고 보상비가 4억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12억 3,800만원으로 그렇게⋯
12억 얼마요
3,800만원. 그래서 대충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서 되어 있습니다. 되고⋯
총 건평이 몇 평입니까
총 건평은⋯
그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업소 신고에 대한 삭감사유와 또 저희국의 처리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실명으로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상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명신고문화가 정착이 안되어 있고 이래서 99년도에 실명신고된 것은 2건에 불과합니다. 불과해서,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를 하면서 이게 사실상 부진해서는 안될 부분이 부진한데 대해서 저희들도 이 계획을 좀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회에 부당한 부분을 정화시키기 위한 운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통해서 소비자운동을 하는 단체,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 또 가정에 건전가정을 위한 단체, 가정경제를 잘 관리하기 위한 단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게 개인신고보다는 단체의 어떤 캠페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단체가 좀 달려들어서 이 부분을 간섭하고 신고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강해나가면 개인이 신고하는데 대한 부진한 부분을 상당히 사회운동화 해서 바꿔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년도에는 그 방법으로 한 번 여성단체와 아울러서 중지를 모아서 개선해 나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310만원이 삭감되고 50만원이 경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그러니까 실명신고 두 건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연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며칠 안남은 기간안에 사용될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건에 얼마 줍니까
한 건에 2만원에서 10만원, 신고내용의 비중을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넘어갑시다.
예방접종 약품보관 냉동실 설치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하에 예방접종약품을 일괄 구매해서 각 구·군에 배정을 하기로 하고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각 구·군보건소요
예, 각 구·군보건소에, 예방접종약품들 구매하는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약회사에서 바로 보건소로 해서 운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서 이것을 삭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각 구보건소에 냉동실이 설치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 구보건소는 실제로 접종하면서 약을 보관하고 수불도 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냉동실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만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에 별도로 하려고요
예.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211페이지⋯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성지도사업보고대회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발표회, 여성경제교육 이 부분은 구·군으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시가 직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각 자치구·군에 이관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관된 사업이 되어서 이것이 감액처리된 부분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같이 이관되었어요 여성주간 중앙행사참가비⋯
민간실비보상, 여성주간 중앙행사 참가경비 이것은 구·군에 이관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전국에 한 3,000명 규모로 행사를 하도록 중앙에서 계획을 잡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중앙에서 변경이 되어가지고⋯
중앙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여성특위입니다.
정확하게 명칭이 뭡니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그래서 일반 여성들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 한 명만 참석을 해서 전국에 500명 규모의 행사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를 대표해서 부산시에서는 한 명만 간다⋯
예. 전국에서 500명 모으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군위안부 간병인 실비보상⋯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누가 갈 예정입니까
여성단체관리하는 공무원이 참석하고 왔습니다.
그분이 누군데요, 직함이⋯
여성정책담당 윤순자 사무관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군위안부 간병인 실비보상 이것은 간병인 경비를 일군위안부들에게 주어서 여러 가지 건강증진을 위한 보조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일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되므로 해서 저희들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자립정착금 부분은⋯
그러면 여성지도사업보고회 특별출연보상금 이런 것도 다 취소되었습니까
예, 그 앞에 행사의 일환으로 여성지도사업보고대회 특별보상금, 어머니합창단발표회 전에 같이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자립정착금관계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이 18세이상이 되면 수용해지가 됩니다. 해지가 되는데, 금년 계획이 100명을 자립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21명이 대학진학 또는 기술습득 등 자립할 수 있는 준비가 확실히 되지 않아서 21명이 거기에 잔류하고 계속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죠
금년도 퇴소예정 아동은 100명이었습니다. 18세이상 자립시킬 수 있는 아동이 100명이었는데 그동안 기술습득이라든지 대학진학 등에 의해 가지고 아직까지 퇴소가 확정이 안된 계속적으로 시설에 보호해야 될 아동이 21명이 잔류되므로 인해가지고 그 비용을 지급할 조건이 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소 미확정아동이 21명요
예. 그 다음에 196페이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중에 4억 2,6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지원 2억 8,000만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기장군보건소 건립비 3억 1,177만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자부교부금이 1억 5,588만 4,000원이 농어촌지원사업으로서 지원되므로 인해가지고 대폭적으로 4억 2,600만원으로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하고 행자부교부금 때문에⋯
예.
197페이지 결핵관리전문의사 보수⋯
결핵관리전문의사 보수 이것은 이게 원체 처음 99년도 당초에 예산확정될 때에는 월급제로서 보수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게 연봉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연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월급제 할 당시에 교통비, 휴가비가 별도 산정되어 있던 것을 이 연봉제속에 교통비, 휴가비가 포함되면서 증액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예.
그런데 결핵관리전문의사가 부산시에 한 명 있습니까
예, 한 명입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은 결핵전담 전공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각 보건소에서 결핵약을 타간다든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해서 결핵을 관리받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 보급과 업무감독·지도 이런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상근으로 있습니까
상근으로 있습니다.
이분은 경력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력은 결핵전문의로서 상당히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옛날에 보건소장도 역임한 경력이 계시고 시 보건과장도 하신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박희근 전문의입니다.
내과의사입니까
결핵전문의입니다.
198페이지⋯
마을건강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부분에 대해서 마을건강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을건강원은 건물이 아니고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2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요원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27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부산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보건진료원에 진료원이 보건소보다 단위가 낮은 진료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연 1회 8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자체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보다 그레이드가 낮은 보건진료소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건강관리요원이다
예.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는데요
6개소입니다.
또 보건진료요원은
보건진료요원은 진료원 6개소에 1명씩 있습니다.
6개소에 1명씩, 그러면 6명이네요
예, 6명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98만원중에서 9만원이 삭감되고 89만원으로 된 이유가 뭐죠
국비예산 변경에 따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넘어갑시다. 의료 및 구료비에 제1종 전염병환자 치료비 기정예산이 302만 6,000원에서 3,000만원이 추가 증액된 사유⋯
그 사유는 98년도에는 이게 1종 전염병환자가 30명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99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세균성 이질환자발생이 342명 이게 굉장한 프로테이지로 증가가 되어서⋯
금년도에요
예.
몇 명요
342명.
그런데 이렇게 100% 증액된 이유가 뭐죠
그래서 그게 보건복지부의 추가 증액 지원으로 인해가지고 증액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에 30명, 98년도에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342명으로 급격히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그게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겨울에도 지금 모기가 어떤 부분에는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연중 1월달 말고는 방역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발생이유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30명 발생했던 것이 금년 들어와서 갑자기 340명으로 발생했습니까
예, 다른 시·도보다 부산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타, 국민영양개선사업비, 학교구강사업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정신보건센타 운영과 국민영양개선사업비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기금보조금이 보조되므로 인해가지고 예상 금액을 여기에 맞춰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타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자꾸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건소에서 취급하지 않던 정신보건사업이 지금 새로운 과목으로서 포함이 되어야 될 그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직접 정신환자들을 취급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와 이웃에 있는 정신병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연계사업으로서 정신보건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으로서 지금 금정구에 있는 새동래병원하고 금정구보건소하고가 연계를 해가지고⋯
무슨 병원요
새동래⋯
새동래병원하고⋯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금정보건소하고⋯
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1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네요, 금년부터요
예.
대충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99년도 설치를 해가지고 등록 관리되고 있는 환자가 129명입니다. 그리고 치료서비스를 한 회수가 491회가 됩니다. 주 3회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각계의 보건소나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범사례에 대한 교육이 116회 55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가족들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가족상담 등이 170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환자들이 발생되면 결국은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장기치료를 요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사전예방 또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과 공동연대해서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돕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금정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무료로 해줍니까
무료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 봅니다.
무료로. 그러면 이 6,760만 3,000원은 어디에 씁니까
거기에 운영비가 됩니다.
그러면 새동래병원에 지원합니까
새동래병원에 그 센타를 공간을 내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새동래병원에 정신보건센타가 있습니까
센타를 건물을 해가지고 합니다. 저번에 개관도 하고, 그러니까 6월달인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는 이야기도 안합니까,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委員長님 가셨죠 저도 그때 못갔습니다. 못간 이유는 그때 아마 상임위가 열렸던가 그랬지 싶습니다.
몇 월달부터 시작됐습니까
제가 그때 부임하고 6월달에 부임했을 때 곧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현황하고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또 금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실적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화장장용역⋯
아니, 국민영양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구강사업하고, 200페이지. 국민영양개선사업은 199페이지 맨 밑에⋯
국민영양개선사업은 당초에 492만 5,000원중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 432만 5,000원과 국비 60만원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로 국비부분 60만원을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잘못 반영되어가지고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영양개선사업이라는게 어떤 겁니까
식단전시회라든지 당뇨나, 식단전시회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당뇨식이라든지 고혈압식이라든지 해서 또 환자의 유형에 따라서 음식을 먹이는 식단계몽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이것은 각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계몽사업이네요 특수한 당뇨병이나 고혈압환자를 위해서⋯
예.
학교구강사업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학교구강사업비 이게 감액된 것은 그 아래 항목에⋯
자치단체이전에다가 했다가 다시 삭감하고 다시⋯
자치단체이전으로 넘겨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조치하고 이것을 자치단체이전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전을 했네요
예.
학교구강사업이라는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아시는 과장님이나 계시면⋯
하는 내용은 학생구강실태조사를 연 1회 합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교육을 하고 불소양치사업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단 것을 많이 먹으니까 이가 상해가지고 구멍이 뚫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치료해가지고 홈을 메워주는 이런 사업들을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하고 보건교육 또 치료하고⋯
예,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화장장용역⋯
아니, 200페이지 기장군보건소 건립지원으로 기정예산이 3억 8,000인데 1억 5,500만원 더 추가 증액되어가지고 5억 3,588만 4,000원으로 된 사유⋯
이것은 행자부에서 교부금이 증액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장군보건소 건립에 대한 현황과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 들었는지, 또 위치하고 여러 가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202페이지 화장장 학술용역비 관계가 계상된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영락공원화장장은 정말 전국적으로도 모범된 시설이고 또 저희들이 부산시 재산으로 아껴야 될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이렇게 일정한, 중간중간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자동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면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 점검하는 측면이 경영적 측면과 화장로의 안전시스템 관계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부경대학이 소각로를 전담을 하고 있고 거기에 경영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을 갖춘 대학이 거기 있다고 해서⋯
부경대학교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이 용역비를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또 계속 설명을⋯
연구용역서를 내가 받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부경대학교에서 산출한 내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소각로 관계 전담하고 있는 데는 부산에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소문 수소문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자료를⋯
아니 7,000만원 이것은 소각로가 아니고 영락공원 관리운영 효율성과 환경개선 방안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인데요.
예.
그러니까 경영실태, 전산자료 조사비⋯
경영적인 측면과 계속 그것을 운영하면서 빚을 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흑자를 내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재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 경영적인 측면하고 소각로에 시스템 문제가 안전하게 자동적으로 잘 도는지, 또 거기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진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노숙자 몇 페이지입니까
202페이지 밑에 보면 노숙자보호사업⋯
노숙자보호사업은 이것은 동절기 노숙자 증가가 예상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증액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증액
예.
넘어갑시다. 207페이지 영락공원 화장로 보수에 대해서.
화장로 보수관계는 여기에 7,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전체예산에서 아까 용역비 7,000만원을 저쪽으로 반영을 시키고 화장로 개보수관계에 대한 비용을 여기서 7,0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11억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서면⋯
서면으로 기이 제출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 내역을 만든 것입니까
영락공원에서⋯
자체에서 계획을 잡아 본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 갑시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하반기 취로사업은 4/4분기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 국비가 추가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억 2,000만원에서 어떻게 해서 또 추가로 20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40억 4,000만원이 됐습니까
원래는 상반기에서는 국비50%, 시비 50%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만 하반기에 4/4분기에 동절기를 맞이해가지고 40억 4,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 지역같은, 남구같은 경우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할 사업이 없어가지고 영도구로 가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반은 놀고 반은 일하고 온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직접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런 것을, 국비든 시비든 국민이 내는 세금이니까 확실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208페이지.
장애인 정보화사업은 17개소 장애인시설에 컴퓨터를 한 대씩 전부 국비로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예.
그냥 장애인요양시설에 컴퓨터 지급한다고 하면 될텐데 정보화사업해 놓으니까 거창하게 보이잖아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사업 공통명칭이 돼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각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컴퓨터를 한 대씩 설치해 준다.
예, 17개 장애인시설에요.
그것도 서면으로, 어느어느 시설에 어떤 모델로 설치해 준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곰두리스포츠센터 위탁운영비.
감액사유는 처음에는 이 시설이 과연 돈벌이가 되겠느냐 모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이용이 빈번히 많아지고 이래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흑자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사용비율이 몇 대 몇쯤 됩니까
지금 28%정도 장애인이 사용을 하고 일반인이 한 70%정도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변명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서울인 경우에는 10%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그 다음 일반인들이 같이 많이 사용하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교류하는 이런 간격을 좁히는 하나의 장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어떤 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28% 되는 인원이.
장애인 휠체어 타고 올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러면 개관이 몇 년도 몇 월 몇 일날 됐죠
금년 6월달에⋯
99년 6월
예.
9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용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이용인원. 거기 안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곰두리스포츠센터 지금까지 개소해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사항을⋯
상세하게 수입하고 다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18페이지 넘어갑시다. 명시이월 마지막에 218페이지 맨 밑에.
예, 광복기념관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사업비 3억원을 추가확보를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1억 3,650만원 이 부분은 사실은 광복기념관을 개관할 당시, 지난 8월달에 준공검사를 하면서 개관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얹어놨습니다만 전시실에 전시물에 따르는, 그때 당시로서는 부산지방보훈청에서 3억원을 보조를 해 주겠다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지방보훈청에서, 그랬는데 금년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보훈청에서 국비를 반영을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통보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99년도에 기이 편성된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8월 15일을 기해가지고 전시실을 완비하고 개관식을 관리하고 그렇게 명시이월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실을 꾸미는데 필요한 공사비입니까, 전시품을 구입하는⋯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시품도 구입하고, 전시실도 꾸미고⋯
예, 거기에 조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습도조정문제라든지 무인안내, 버튼을 누르면 그 안에 전시물에 대한 설명문도 나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합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3억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99년도 반영된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長 李基光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張昌祚委員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교부세로 내려온 기장보건소 건립비 안있습니까
예.
1억 5,500만원하고, 그 다음 국고보조로 내려 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억 1,100원하고 같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국고보조로 내려 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도회지 안에서도 농어촌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출내역에 보면 증액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은 기장군보건소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1억 5,500만원 말이죠. 그런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라 해가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가지고 3억 1,100만원이 국고보조로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군보건소 건립에 지원되는 외에 국고보조로 내려 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정부에서 농어촌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고보조를 내려주고 거기에다가 행자부에서도 추가로 내려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느 자치단체에 들어갑니까
기장군.
순수하게 기장군에만 들어갑니까
예.
기장군보건소로 들어간다 이거네요 그러면
예.
3억 1,177만원도 기강군보건소로 갑니까
예, 다 기장군보건소로 갑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기장군보건소 건립지원금인지 아니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장군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도요
예.
3억 1,100만원도
예.
그것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가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라고 해가지고 1억 5,500만원이 내나 기장군보건소 건립지원에 나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있잖아요
예.
3억 1,100만원 이것이 그러면 기장군으로 들어가면 기장군보건소에 신축건물 지원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농어촌의 소위 말해서 농민·어민들의 의료진료라든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순수 건립비라고 그렇게⋯
순수건립비라고, 둘다. 그러면 둘다 순수 건립비네요
예, 보건소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631평이 되겠습니다.
군청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군청안에 같이 있죠
군청옆에 따로 건립⋯
따로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우리 국고보조금에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해 놨는데 공공의료기관이라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를 말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국고보조금에 공공의료기관 확충해가지고 이번에 125만원 삭감한 것.
예, 보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소입니까
예.
16개 구·군에 대한 보건소입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 운영비 지원에 나가는 겁니까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이.
공중보건의, 보건소 보건인력 지원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예.
공중보건의 인건비라 이거죠
예.
지금 우리 부산시에 보건소가 모두 몇 개입니까
16개 구·군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16개 구·군에요
예.
공중보건의 전부 다 한 명씩 다 있습니까
예, 공중보건의사는 98년도에는 8명이었습니다.
예, 99년도는요
99년도는 1명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명이 되겠네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법정 제1종 전염병 환자 98년도 30명, 99년도에 342명 이렇는데 342명이 구체적으로 1종 법정전염병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342명이.
급성이질, 세균성이질.
전부 다 세균성 이질입니까
세균성이질입니다.
세균성이질요
예.
그러면 98년도 30명도 세균성 이질입니까
예, 결국은 집단급식소같은 곳, 유아원, 학교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환자치료비 및 예방접종 약품비가 이렇게 1,500만원 증액됐는데 그러면 이 약품비하고 치료비를 어떻게 각 보건소에 지급해 줍니까
전염병환자를 격리시키는 병원이⋯
치료병원에
예,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어디어디 입니까
삼선병원하고 광혜병원.
삼성
삼선, 주례에 있는 병원입니다. 광혜병원하고 온천 현대병원하고 지역적으로 조금 분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지정입니까 우리시 지정입니까
시에서 지정한 겁니다.
일단 제1종 전염병이 환자가 발생하면 지정해서 여기에서 치료를 한다 이거죠
격리시켜야될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다 격리를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환자들 보면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 가는 경우도 안많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대학병원에 가도 됩니다.
그러면 1종 전염병환자로 확인이 되면 대학병원이라도 지원을 해 준다. 치료비하고 약품비를 지원을 해 준다 이겁니까
예, 해당 기준액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안하면, 격리를 안하고 집에서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자꾸 그것이 확산이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43개 사회복지시설에 91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91명.
예.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뭡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취사인력도 하고 있습니다.
취사부라든지 청소라든지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 운전.
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한다 이거죠.
사회복지수용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지금 부산시는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현종사자는 195명입니다.
195명
예, 이게 2000년 가면 51명 증원을 하고 해가지고 294명이 2000년도까지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51명요
예, 확충키로 되어 있습니다.
51명 증원하면 246명이네요
예.
2000년에는요
예.
그런데 저번 답변한 51명 채용했다면서요
51명은 금년 연말까지 해서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51명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진행중인 사항이고 2000년 말까지는 추가로 38명이 더 확충되어가지고 2000년 말되면 총 294명이 됩니다.
추가로 38명 더 확보한다. 추가로 38명 더하면 284명이네요
예.
사회복지요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국비 80%, 구·군비 20% 그렇습니다.
현재 정신요양시설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신병원으로 전환하고 나서 두 개소가 정신요양시설로 남아있죠
예.
지금 환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신요양시설로 7개 시설이 정신병원으로 전환을 하고 지금 요양시설은 두 개소만 남아있습니다. 현재 61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두 개 시설에
예.
어디어디입니까
그리스도요양원하고 자매⋯
그리스도 내나 서구에 있는
예, 아미동에 있는.
예, 그 다음에요
자매여숙, 괴정에 가면.
예, 몇 명입니까
250명입니다. 자매여숙은 250명이고 그리스도요양원은 36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를 아무래도 수용인원에 따라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일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시설수용자는 일인 12만 8,000원이 됩니다.
12만 8,000원.
생계보조비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 시설운영비라든지 시약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나가게 됩니다.
예, 그 다음 우리가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이 국비보조 나온 것 쳐서 우리 지방비보조는 몇 프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관은 국비가 25% 지방비가 75%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이 20%, 그러니까 국비 20, 자부담 20하고 지방비가 60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국장님 사회복지관 운영실태를 한 번 점검해 봤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복지관 45개가 지역복지의 거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복지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할 경우에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서구에 있는 사람이 동래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역을 마음 편안하게 짧은 시간에 이용을 하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지관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소외계층 프로그램이 상당히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애인 프로그램도 거기에 특별사업으로 지금 신년도부터 보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비하고 국비와 지원액이 45개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로 지원이 나가면서 차등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균등하게 지급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평수에 따라서 가형, 나형 사회복지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가형은 말하자면 기준이 제일 큰 형이 되겠습니다. 큰 형 21개는 1억 5,522만원이 연간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개 시설 그 중간치는 1억 80만원이 개소당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규모인⋯
나형은 몇 군데입니까
17개소입니다.
17개소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제일 작은 형 7개소는 7,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로 사회복지관에 복지관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본되는 프로그램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것은 사회복지관 운영 총 23억 3,258만원에 대해서 45개소의 가·나형, 일반형에 대한 사회복지관의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추경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돈은 벌써 내려와가지고 집행을 했죠 벌써 내려와 있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돈은 벌써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노인시설이 모두 몇 군데입니까
13개소가 되겠습니다.
13개소에 이번에 추경에 6,176만원이 어디어디입니까, 지원이 나갈 데가⋯
나가는데는 황전요양원에 난방공사를 위한 사업비와⋯
그것 아닙니다.
아, 예, 기능보강사업⋯
그러면 이번 노인시설지원보강 6,176만원 국비지원액이 어느 노인시설에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광양로원에 난방 개·보수공사비하고 또 황전요양원에 장비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내주세요.
예,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은 모두 몇 개입니까, 우리 부산시에⋯
장애인시설은 17개소입니다.
그러면 여성복지시설은 모두 몇 군데입니까
여성복지시설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은요
아동은 26개소가 됩니다.
이번 신규로 나온 국비지원액을 보니까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했는데 이게 아마 실업자 구제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이⋯
보육시설이 지금⋯
모두 몇 개입니까, 보육시설이
보육시설이 1,1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공·사립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1,213개소인데 국·공립시설이 89개이고 민간보육시설이 1,1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산에 실제로 아동수에 비해서 보육시설수가 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지금 수용정원이 채 안차고⋯
보육시설은 내나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예,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경영난이 겹치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여성들 사회참여라든지 이 사업을 위해서 김영삼대통령께서 그때 여성들 사회참여를 위해서 보육사업을 확충하라는 계획이 일시에 진행되므로 인해가지고 국민연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육시설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이 여러 가지로 정원이 미달되고 하니까 경영난이 지금 굉장히 가중됩니다. 거기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어려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도우미사업을 이번에 해서 지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89개소하고 사립 1,124개소를 전부다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사립만 지원해 줍니까
보육시설로부터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타 운영비 5,000만원 이게 새동래병원이라고 했습니까, 금정구에⋯
예.
거기 근무인이 몇입니까 정신보건센타에 근무자
새동래정신보건센타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16개 보건소중에서 시범보건소로 지원된 것이 몇 군데입니까 건강증진시범보건소로 지원받는게. 그러니까 건강증진시범보건소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기장 한 군데입니다.
건강증진시범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너무 막연한 사업같은데요
건강증진시범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사업소로서 지역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어떤 중추적인 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사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힘드네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고 희망사항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건강진단 종합검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무슨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구강검진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강검진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구강검진은 여러 계층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시범보건소는 어디입니까
사상구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임산부를 위한 사업하고요, 영·유아대상사업 또 학동 및 청소년 대상을 통한 사업, 가임여성대상사업, 장년기여성대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영·유아 성장발달클리닉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동 등록관리, 자족으로 서비스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자가진단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경기 정신건강상담 및 지도, 갱년기여성관리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구강사업은 말이죠, 지금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같은 사업 아닙니까 학교 구강사업비 2,400만원 말이죠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대에 나와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담당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400만원을 저희들이 사상구에 있는 모라초등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서 시설을 구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줬습니다. 해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구강실태조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구강상태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시설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강사업은 어떤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구강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고 애기들 충치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위에 홈이 파진데가 많이 충치가 생깁니다. 그래서 홈메우기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소양치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학교양호교사가 말입니까
아니요. 보건소에서 한 사람이 치위생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치과의사가 주 1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라초등학교에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을 건데 한 명으로 됩니까
지금 일단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학교에서 한 명을 채용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한 명이 지원을 나가고 있고 의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가 주 5회를 나갑니다.
학교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양호교사겠죠
아니요, 학교에도 치위생사를 학교에서 한 명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위생사 한 명, 치과의사 한 명 그렇게 두 명이, 모라초등학교 학생수가 상당히 몇 천명이 될건데 이 두 명으로 전체를 다 카바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건교육 위주로⋯
아니면 1학년을 상대한다든지 2학년을 상대로 한다든지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해야지⋯
그런데 지금 치료보다는 보건교육을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보건교육위주로 운영을 한다는데 이번에 사업비 2,400만원 시설비라면⋯
그것은 완전시설비고요⋯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구강검진을 할 수 있는, 치과병원에 가면 시설 안 있습니까
치료기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것을 모라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예, 설치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군보건소 건립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노숙자보호시설하고 지원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2페이지하고 204페이지에 보면 노숙자보호시설에 관계되어 지원이 나와있는데 같이 연계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관 운영비가 삭감됐는데 장애인체육관이 내나 우리 곰두리체육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국가보조로 또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 시비지원 말고 말이죠, 그렇죠
장애인체육관 운영비입니까
곰두리체육관이죠
이것은 자부담비 20%를 시비 합산해가지고 반영해놓은 것을 자부담분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착오입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지금 분기별로 국비지원이 안 내려옵니까 저번 추경에도 취로사업이 내려왔던데⋯
예, 분기별로⋯
분기별로 내려오죠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그러면 모두 지금 취로사업이 내려온게 전액 국비로 지금하고 안 있습니까 얼마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지금
98억 9,000만원, 총예산이 취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98억 9,000만원입니다.
이게 전부 국비 아니에요, 그렇죠
상반기 부분은 50 대 50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국비입니다.
상반기는 시·국비 50%⋯
예. 연 48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현황하고는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예.
노인교통비 지원 이것은 또 제외시켜놨는데 이것을 그러면 제외시킨 사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숫자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노인이 65세입니까
65세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산시내에 65세이상 되는 노인들이 21만 1,000명만 되느냐, 더 될건데 말이죠
그것은 통·반을 통한 조사에 의해가지고 확정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노인교통비 지원은 동사무소에 가야만 지급을 해준다 아닙니까
본인신청에 의해서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본인신청에 의해서 말이죠
예.
그런데 실제로 동사무소에 안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신청 안하면 안 줍니다.
그러면 이번에 2억 4,800만원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20만명에서 21만 1,000명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안 나갈 것 아닙니까
통장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하고 실제 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97년도부터 쭉 추세를 보니까 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권리라고 생각하고 양보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4%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달마다 지급을 해 주죠
분기별로 통장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지급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3/4분기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해줬습니까
21만 586명입니다.
21만 586명, 3/4분기에 그렇게 해줬다 이거죠
예. 그래서 11월, 12월분을 지금 드리지를 못했는데 자치구·군에서 지금 전부다 조사해가지고 독촉받은 인원입니다. 동에서 지금 업무를 못할정도로 노인들한테 꾸지람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다가 안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매달 조금 차이가 나겠네요, 분기별로 지원이 나갈 적에⋯
예,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명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죠
예.
그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 국비가 보니까 51억 7,300만원, 시비 12억 9,300만원 사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전출시켜가지고 물론⋯ 1, 2종을 대상으로 하죠 의료보호 1, 2종.
예.
1종은 100%입니까
1종은 전액입니다.
그러니까 100%, 2종은
2종은 80% 지원하고 20%는 자부담⋯
그런데 이것 자치단체에서 현재 요청사항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더 지원해 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추경에서 편성했다면 벌써 내려갔을텐데⋯
금년도 진료비 전망은 기확보한 금액이 870억원 그리고 추경편성한 금액이 66억원 해서 총 93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했는데, 전액 그러면 자치단체로 전출이 되었습니까
추경분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습니까
예, 추경되면 이것도 넘겨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랑아시설 운영을 삭감을 해서 부랑아가 조금 줄어 들었습니까
부랑아가 1,500명에서 1,400명으로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1,500명에서 1,400명.
예, 1,431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요순평화의 집 거기 아닙니까
아니고요, 그것은 오순절평화의 마을 그것은 부랑인입니다. 인이고, 저쪽 송도에 있는⋯
부랑아는 아동이라는 말이죠
예, 아동입니다. 송도에 있는 소년의 집, 송도가정, 마리아일시보호소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의 집하고 장림에 있는 마리아집하고요
참고로 작년에 부랑인은 100명정도 늘었습니다.
아니, 늘었는데 이번에는 또 줄었네요
부랑아는 줄고 부랑인은 늘고 그렇습니다.
부랑인은 지금 몇 명입니까
340명정도 되겠습니다.
내나 오순절평화의 마을에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나이를 18세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예, 18세이상은⋯
18세이상, 미만 이렇게⋯
예.
그러면 소년의집하고 마리아집에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까
그것은 시설수용자에 대한 생활보호기준 12만 8,000원 1인당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지 시설기능보강비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확인해서 지원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일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李基光委員長代理 金鍾岩委員長과 司會交代)
수고하셨습니다.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장시설 장기적 관리 및 경영개선방안이라 해가지고 연구용역 학술용역비 7,000만원 이것이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부경대학에 의뢰한다는데 부경대학에서 그러면 이게 학술용역비가 부경대학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산출한⋯
대체적으로 산정된, 종목종목별로 해서 산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학술용역비 이런 것은 말이죠 어디 다른데도 의뢰를 해봅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안합니까
지금 두 가지 내용을⋯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산출해가지고 결정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용역비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의뢰를 할 적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입찰보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해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또 뭐냐하면 화장장시설 장기적 관리를 위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용역인데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화장장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락공원이⋯
그곳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시아에서도 1등 가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 맨 처음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할 적에 그 당시의 설계라든지 그 당시의 학술적인 무슨 기초가 다 있을건데 그것을 참고로 하면 안됩니까 꼭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됩니까 나는 그게 별다른, 아무리 학술용역을 한다 해도 이것은 별다른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말이죠 신축을 할 적에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기초자료라든지 학술적인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무작정 신축하지는 않았을건데⋯
예, 그걸 다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장기적 관리계획을 세우는게 낫지 꼭 학술적으로 용역을 해본들 내나 그 내용하고 같을건데⋯
그렇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94년도에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연구결과를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 그것도 학술용역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경영개선방안을, 현재 경영하고 있는 제도가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잘 호응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건데 그것은 시민들이 잘 호응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우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사용을 시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원가조사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어떤 최저입찰제가 아닌 무슨 입찰제, 부찰제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경영개선이야 당장 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개선부분에는⋯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중의가 모아지는 부분을 그렇게 개선하려고 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음식물 반입문제에 대해서 또 문제제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많은 이용하는 시민과의 이익관계에 대한 의견이⋯
지역주민들이 음식물 반입을 해달라는 요구조건은 많지만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일반시민들은 반입을 허용해 달라 이러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이래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요구를 자꾸 들어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음식물을 반입한다고 하면 먹고 남는 것은 아무데나 갖다 버릴 것이고, 그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제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해가 가게끔 항상 홍보를 하는게 좋죠.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5분발언도 나오고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이익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계층들이 각층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섣불리 했다가 나중에 또 바꿔야 되고 하면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이익이 가면서도 경영적 측면에서 손해가 안나는 최종 적정치를 구해서⋯
그렇지만 시민의 민원사항은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가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개선 못할 사항은 홍보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용역의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좀 객관성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가는 과정에서 돈을 아끼는 것은 철저히 아끼겠습니다. 또 조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영락공원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용역을 해서 경영개선방안을, 경영개선은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경영개선에 대한 부분만 이번에 용역인지, 안그러면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3분의 2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화장로가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빠뜨리지 말고, 그 화장로 부분이 지금 아시다시피 화장시간이 원칙은 30분이내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보통 2시간 이상도 걸리고 보니까, 내가 데이터를 뽑아놨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화장로 자체가 옛날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시설을 할 때 원래는 옛날에 건설본부에서 일을 할 때 화장로 자체 기계가 일제 미지부시나 히다치회사에서 그 기계설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나중에 하고 설치를 할 때는 화신건설이라든가 우리 국산으로서 설치를 했는데 결국은 돈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설치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보면 화장로하고 집진시설, 배기가스 이 부분들이 3박자가 안맞아요.
그래서 온도를 많이 올리면 불이 꺼져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정된 시간에 화장이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말이죠, 상당히 이번에 용역을 주실 때 어떻게 의뢰를 그렇게 중심을 두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 용역하고자 하는 주골자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입찰방법도 최상낙찰제로 하지 말고 지금 14억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최상낙찰제로 했는데 결국 그 14억에서 중간선정도로 하는 것이, 아마 물론 용역을 줘가지고 나중에 기술적으로 물론 그런 것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이쪽에서 어느정도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분들이 잘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두 개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가 그 화장장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제일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시설면이라든지 모든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국에서 최고 화장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그런 기술적인 면은 최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의결은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6時 0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여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參 照)
・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檢討 報告書
・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되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조 기금의 조성 3항에 기타수익금이라 그랬는데 그 기타수익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3조에 기금의 용도에서 제5항에 보면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성이 없어서 용도 외에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2조에 기타수익금은 사실은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목표액 도달이 굉장히 속도가 타시・도에 비해서 늦은 편입니다. 늦은 편인데 이 부분을 시에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시 출연금으로 하는 것 이외에 혹시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바자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기금이 있으면 여기도 적립을 시킬 수 있도록 어떤 통로를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중위를 모아서 이 조항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제5항 남녀평등 실현과 여기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제목이 용도 외에 사용될 그런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예산에서 예산이나 또 국한된, 명시된 사업 외에 그해그해에 정부나 지역사회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융통성 있게 설치를 해서 한 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자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치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 기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자발생이 되어야 써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성단체에서 각 NGO활동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하기 위해서 여성활동이 세계적인 이런 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연대화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정보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안하면 안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각 여성단체에서 컴퓨터 부분을 아까 장애자시설에 컴퓨터 사주듯이 지금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는 컴퓨터를 사서 정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들도 있지만 적은 단체들은 이것을 할 수 없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달라는 이런 얘기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자발생이 안되니까 지금 사줄 수 없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 등과 유사한 성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항목을 예시를 안해 놓으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 돈을 하나하나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만하게 쓸 수가 없는 돈이라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기광위원입니다.
사실은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7개 기금이 있는데 역시나 여성발전기금도 사회복지기금인데 왜 사회복지기금에 통합하지 않는 사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시렵니까
예, 여성발전기금하고 모자발전기금이 여기에 통합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역시 이 부분도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격론을 벌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金鍾岩 委員長님께서도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그 진행상황을 보셔서 알 것입니다만 우리가 같이 보태서 하면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도움이 됩니다만 효율성보다는 여성문제는 지금 자꾸 이렇게 개발시켜야 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있어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의 어떤 개발 또는 진보적인 사업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모자복지기금은 그야말로 복지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상이 근본적으로 틀리고 성격이 틀린 일을 한꺼번에 모은다는 것은 여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여성은 발전기금이고 그것은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이 기금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발전기금은 20억이고 모자발전기금은 10억이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기금은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됐고 노인복지기금은 10억입니다. 목표액이.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 제2조 제2항 부산광역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의 본예산에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해 왔는데 원칙이라는 강제규정을 조례에 넣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조례에 넣어놓은 이유는 그 기금을 할 때 다른 어떤 용도로 이래가지고 일반모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이게 선거법하고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지금 과거에 하던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지금 공동모금회로 넘어가 민간에서 이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제2조세식으로 다른데 거둬 들이지 말고 이러한 일반회계에 등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기본정신이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본예산에 확보키로 한다 이러면 되지 그냥 원칙으로 한다 이래놨네요. 그 원칙이 조금 내가 어색하네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냥 예산에 확보키로 한다 이러면 예산에 확보되는 것이지 강제규정 그 원칙이라는 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것이⋯
그냥 본예산에 확보키로 한다 하면 되지, 안그렇습니까
예.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조례상 좀 자유롭지 못하죠.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준칙안에도 본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준칙은 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는 안되어 있죠
예.
그래 원칙이라 하는, 원칙으로 한다는 빼고 본예산에 확보키로 한다 이렇게 해 놓죠
이 부분은 저희 局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 시 전체에 법무관실에서 용어를 그렇게 조정을 해 왔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례개정하면서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은 처음 듣는데
이 부분이 좀 어색하면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없으니까요.
별탈이 없으니까 그것만 고치도록 합시다. 수정하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張昌祚委員 질의하십시오.
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9억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죠 내년도.
지금 4억인데 내년에 5억이 있고 내년 2000년 예산에 5억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포함해서 말이죠.
2000년 되면 9억이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내용중에서 기금의 용도중에서 기타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녀평등 실현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남녀평등 실현사업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회인식의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가 안있겠습니까 제도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관습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관행도 있을 것이고.
법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주무부서에서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남녀평등 실현이라고 그러면 소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지휘가 낮게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마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남성이 그러면 대우를 적게 받는 것은 지원을 해 줍니까
근래에 와가지고 여성특위가 만들어지니까 또 남성특위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반론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안하셔도 느끼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녀평등이 고루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서로가 하나의 동반자로서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환경과 풍토를 만들기 위한⋯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물론 성이 여성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남녀평등, 남녀평등하는데 지금 오히려 남성이 하위계층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 사회가 모학자는 그럽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모계사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세인데도 이렇게 남녀평등 실현하면서 여성발전 이렇게 굳이 꼭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예,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이게 말이죠, 局長님! 이것이 잘못하면 이현령비현령이라는 이야기가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성들이 가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남성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끔 우리 신문에 보도된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시장님이 그것을 보고 지원해 주겠느냐, 너무 추상적이다 그런 내용이 들고, 아무튼 이것은 기금운용에서 하나의 운용의 묘를 살리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3조 4항에 보면 여성복지사업 및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그러면 여성복지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여성단체사업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여성이 만든 단체는 모두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근거조항이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성단체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 산하에 보면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여성단체가 각 구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을 적에 여성단체가 이 많은 단체에서 만약에 지원을 요청했을 적에 지금 재원문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은 우수한 프로그램 단위로 지원이 되지 그냥 막연하게 지원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사업의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견제기능을 가지고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지 그냥 방만하게 막무가내로 배급 주듯이 그렇게 쓰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기금운용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그것은 감사기능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례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운용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 남자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계십니다.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金鍾岩委員長님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行政副市長님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교수들이 몇 분 참여를 하고 계시고⋯
남자교수들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통폐합되는 것 아닙니까 통폐합되므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기금이 여유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정말로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지 여성의 지위향상에 물론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되면 좋은데 잘못하면 여성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요청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엄격한 기준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자타가 인정하는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시행규칙에 정할 겁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을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사업에 대한 기준은 공모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이라든지 결산보고사항은 결국 여성정책자문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에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거론한 내용을 시행규칙에 필히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3조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현행 조례와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현행 조례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교육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놨는데 이 개정안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더 잘된 겁니까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5개년도 단위로 사업폼이 정해져가지고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사업을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정해놓는 그 자체가 너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또 타법에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환경관리공단 신설되는 개정안 제3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인데 본래 현행 조례에는 시설설치에 대한 것은 없죠, 있습니까 시설은 이게 새로 이렇게⋯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을 했다 이말이죠
예,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로 여성사업의 모델이 그때그때마다 자꾸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3항도 볼 것 같으면 여성능력발전을 위한 국내연수 및 국제협력사업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게 소위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그 다음에 여성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런 조항은 아닙니까
위축시키는 사항은 아니고 조금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량권이 더 많아지네요, 그죠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보다도 정부에서 여성사업의 폼이 자꾸자꾸 개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없이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됩니다.
아까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이야기했죠. 거기 몇 사람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한 번⋯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2分 會議中止)
(16時 5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석공무원
〈保健福祉女性局〉
保健福祉女性局長 崔承海
社 會 福 祉 課 長 李龍虎
女 性 政 策 課 長 劉惠生
保 健 衛 生 課 長 徐廷煥
老人綜合福祉館長 曺永國
女 性 會 館 長 沈榮淑
女 性 文 化 會 館 長 李貞淑
兒童靑少年會館長 張萬根
家 族 保 健 擔 當 李貞姬
〈保健環境硏究院〉
保健環境硏究院長 金萬秀
硏 究 部 長 朴興植
總 務 課 長 周文達
疫 學 調 査 科 長 賓在薰
食藥品分析科長 林采元
農産物分析科長 河相泰
環 境 調 査 科 長 辛判世
大 氣 保 全 科 長 鄭久永
水 質 保 全 科 長 池基遠
廢棄物分析科長 金成林
〈畜産物衛生檢査所〉
畜産物衛生檢査所長 金根奎
事 業 課 長 李東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