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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釜山廣域市 交通局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交通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차량 10부제운행 등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交通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된 일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議員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交通局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同僚委員들 여러분께서는 우리市의 가장 중요한 교통시책들이 시민본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등 중점적으로 감사해 주시고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하며 소신 있는 答辯으로 원만히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교통국장 외 네 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局長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局長께서 모아서 本委員長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4日
交 通 局 長 金明鎭
交 通 企 劃 課 長 崔成實
大 衆 交 通 課 長 章榮勳
交 通 管 理 課 長 金相烈
車輛登錄事業所長 朴鍾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交通局長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명진입니다.
존경하는 李重秀 建設交通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1999年度 市議會 定期會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交通局에서는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금년 한해도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결과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崔成實 交通企劃課長입니다.
章榮勳 大衆交通課長입니다.
金相烈 交通管理課長입니다.
朴鍾洙 車輛登錄事業所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交通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報告中斷)
・交通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交通局)
局長님!
예.
오늘은 우리 委員들이 아마 質疑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뒤에 당면 현황 같은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바로 우리 委員들 質疑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委員들 그렇게 할까요?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럼 양해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交通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委員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현황은 잘 들었습니다. 또 잘 보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불법지입제 선행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택시회사가 차량을 내부적으로 기사들에게 팔아넘기는 소위 지입제가 수 년째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交通局에서는 이같은 불법사실을 파악하고도 물증이 없다며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면허취소나 행정조치 실적과 앞으로 현장조사 등의 조치계획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부제 평가에 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차량 10부제 시책을 추진하면서 10부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수만 가지고 참여율을 계산하고 있어 각 구청에서 10부제 평가에 따라 구·동직원을 동원하여 마냥 스티커만 부착토록 권유하면서 운전사에게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대부분 스티커 두 장 내지 석 장을 받고도 부착은 물론 동참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제 10부제 참여율은 공무원만 참여하는 교통시책이라 하는 여론이 있는데 지금까지 10부제의 스티커 제작 및 배부현황을 答辯하여 주시고 활성화 계획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하는 것 중에 고등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조사 한번하지 않고 시내버스 조정시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局長은 지금 시역 내에 중·고등학생이 두 번이나 갈아타야만 등교하는 학생들의 현황과 앞으로 학생들이 한번 타므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할 개선책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대형할인매장 주변 교통체증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부터미널 등으로서 상습침체 지역인 사상구 괘법동에 르네시떼와 콘티코 등 대형할인매장이 개장함에 따라 토, 일요일에는 이 일대는 할인매장 운행차량과 자가용 등으로서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범일동 현대백화점 서면의 태화, 롯데백화점에도 휴일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지역별 교통사정이나 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작성한 평가를 토대로 지역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평가위원과 교통흐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교통평가를 실시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앞으로 교통평가시 지역인사를 참여시켜 가지고 평가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평가를 실시하고 그 사후관리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局長의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량 위반 무인카메라 설치 관련하여 質疑하겠습니다.
교차로나 아파트 진입로 인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위반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과태료부과 등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市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局長께서는 지금 설치된 장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오후 答辯 전까지 설치장소별, 일자별, 적발건수를 비교한 내역표를 本委員에게 먼저 제출하고 앞으로 개선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양산터널은 이미 개통되었으나 사상과 진구, 그리고 초읍을 연결하는 백양터널을 개통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터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적어 사실상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 신증설 조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동차검사업무 구청 이관에 관련하여 質疑하겠습니다.
그동안 市에서 관장해온 자동차검사 관련 민원업무가 지난 10월 16일부터 일선구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인력부족과 준비 소홀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市에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만 한 차례 실시하고는 뒷짐만 지고 있는데 인력지원이나 보다 전문적인 교육실시 등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계획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애물단지가 된 교통전광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속한 교통정보제공을 위해 민자유치로 설치한 교통안내전광판 대부분이 가동중단 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전광판의 설치업체가 시공도 마치기전에 부도날 정도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며 더욱 의혹이 가는 것은 당초 계획된 준공기일인 97년 7월 31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전광판의 전기료와 전용회선 사용료 8,000만원까지 市가 대납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원 연수원건립에 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운수종사원 연수원건립를 위한 기금적립금 액수는 현재 얼마이며 어떻게 예치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수업체 소속 기사교육을 반드시 시에서 맡아야 하는지 IMF이후 전국적으로 교육을 통폐합시키는 등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본 교육을 市의 재정형편의 악화속에서도 과연 운수업자를 위하여 범칙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연수원을 지워줘야 하는지 교육은 다른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조합측에 양해를 구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그 건립의 법적 근거와 반드시 市에서 지어 줘야만 하는 의무사항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불법운행과 단속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횡포와 운행질서 문란행위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배차관계 미준수, 정류장에서 대각선 정차, 그리고 정류장 이외의 하차 등 그 위반 사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은 여기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의지가 요망되며 99년도 단속실적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제일 위반이 많은 업체와 그리고 제일 위반이 적은 업체를 밝혀 주시고 일반 유형별로 단속실적도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주민불편사항을 잘 알고 계시는지 質疑하겠습니다.
부산시내 마을버스들이 시설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청소도 제대로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여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마을버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최근 마을버스를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答辯해 주시고 이들 마을버스들은 대부분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에 운행하는 것이 대다수 일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원초과 등 불법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들을 철저히 단속하여 정원초과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교통운전자들이 차량운행중에 휴대폰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중교통운전자들의 운전중에 휴대폰사용금지를 시킬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局長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고 대형버스 사고때 운전자들이 휴대폰을 사용중에 사고를 내는 일이 한 두건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강압적으로 단속은 어렵겠으나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대중교통 운전중 휴대폰 사용 자제에 관한 좋은 묘안이 있으시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면허와 관련한 부산시의 일선 구·군에 업무지침중 차고시설 규정과 건강진단서 발급규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까? 차고지증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건강진단서 발급을 국·공립병원으로 한정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버스 등록에 관한 質疑를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버스 등록요건 완화가 또 다른 부조리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세버스 사업자들에게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시킨 것은 좋았으나 사업자가 난립하는 것은 물론 신규사업자들이 폐차직전의 차량을 관광버스로 운행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입차가 많아서 사고시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파생되고 있는데 시의 향후 정책은 어떠한지 소상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하나로카드의 택시시스템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나로카드 제작 주간사인 동남은행이 퇴출 된 이후 부산은행으로부터 하나로 카드사업이 이관되었으나 부산은행이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인지 市 교통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성의가 부족한 것인지 택시 하나로카드 사용 미실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로카드 사용의 이점은 부산시민들이 큰 혜택을 볼 것입니다. 이런 우수한 제도를 사용을 않는 것은 또한 부산 시민들이 크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택시에 하나로카드 사용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6페이지에 99년도 승용차 부재운행 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10부제추진 시민단체 지원금 부산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시민추대본부, 모범운전사회, 부산지회 각각 1,000만원씩 3,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여기 단체는 10부제운행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 또 어떤 기준으로 이 단체만 각 1,000만원씩 지원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단체에서는 혹시 이의를 제기치 않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TSM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質疑하겠습니다.
총 46개 후보지에 125억 4,3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 후보지는 어떻게 후보지를 선정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택시회사가 총 102개 업체에, 102개 업체가 미이행 업체입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실효성도 없는 이 법을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局長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동부시외터미널 이전 추진에 관련하여 98년도 5월에 그린벨트내 행위가 허가되었고 98년 1월 12일 자연녹지내 행위가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용역시행이 99년 3월에 착수되었는데 행위허가가 나도 왜 이렇게 늦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증차에 관한 교통행정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市에서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2001년까지 택시의 실차율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낮춘다는 목표로 97년도부터 해마다 개인택시를 267대를 증차해 오고 있으나 과당경쟁에 따른 수입감소를 우려한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증차대수를 결정 못하고 있다는데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고 부실업체는 자연 도태시키는 것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차원에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市의 대책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質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무원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렌트카 업체가 급증하면서 불법 지입운행과 차고지 무단 폐쇄 등 각종 불법운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市에서 전혀 단속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해마다 버스 등 여객자동차 업체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개별업체에 지도 점검 사실을 사전 통보하는 등 형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대시민 서비스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렌트카 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여객용 자동차업체에 대한 암행단속을 통하여 서비스 개선을 할 의향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수주와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리 현황을 보면 59군데 공영주차장이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그 금액도 3억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적자를 보면서도 59군데를 폐쇄하지 않고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는 이유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관련개선조례제정 촉구를 다시 한 번 부탁하면서 質疑하겠습니다.
부산시내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 88%가 보행사고이며 성인의 경우도 보행교통사고중 사망자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통의 약자인 장애인 어린이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차량중심의 교통체계를 사람중심의 환경으로 조성하고 각종 보도, 횡단보도, 육교 및 주거지역 진입도로의 정비를 위하여 보행관련 조례제정이 절실한 데 아직 까지 보행관련 조례를 제정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보행환경개선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대폭축소 변경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노선 조정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11개 노선 83대로 최종 확정돼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대형버스업체들이 市의 교통량 조사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조정폭을 축소시키고 교통량을 재조사하고 다시 조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통량을 조사하였으며 이렇게 버스업자에게 끌려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하철개통에 따른 시내버스의 조정은 지하철개통과 동시에 조정되어야만 시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교통공단의 적자보전에 보탬이 되므로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한 신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다한 건설비가 지하철 건설비보다는 건설비도 다소 적게 소요되는 교통수단의 경전철 도입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부산시 대중교통난과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시내버스도 과다경쟁을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버스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도 시내버스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동배차도 한번쯤 局長님은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 했습니다.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방금 朴克濟委員님께서 공영주차장 수지와 관련해서 質疑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추가로 해서 97페이지에 보면 주차원들의 봉급이 100만원도 안되는데서부터 200만원 이상까지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동천변과 연산로타리, 중앙병원, 부산의료원 등 14개소에는 수입은 있고 주차관리인원은 없습니다. 또한 월급여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스노선 조정에 대하여 質疑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완료 개통과 시기를 같이하여 단행된 버스노선 조정사항에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를 통한 도로효율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선을 주차하고 버스가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종된 교통수단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고 버스가 여전히 주된 교통수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하철이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지하철은 지하철역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 별도의 교통수단으로 조정된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노선조정은 어제 아침에 국제신문 성병두 부산야사에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존업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타협한 산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조정방침과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 本委員의 지적을 수용해서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 부산시 버스노선도가 PC에 입력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부제 시행에 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10부제 운행 시행효과로서는 운행차량을 감소시키고 또한 유류절약, 도로율 제고 등을 들 수 있고 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를 해 주고 주차요금 할인 등을 들고 있으나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은 극소수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하루에 출퇴근할 시에 약 15㎞ 정도의 거리를 개인 승용차로 운행할 시에는 유류대가 약 1,200원에서 1,400원, 많게는 1,500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7,000원 내지 8,000원정도, 또 러시아워 때는 1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 정도의 차액으로 편의성을 상계시킬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차를 끌고 나오는 실정이고 또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은 지키지 않고 일부 공무원만 지킨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이 아니고 일부 공무원입니다. 스티커를 열심히 붙이고 육교현판과 유인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당위성이 있어야 하고 합의가 필요한데도 이러한 동기부여가 우리 市에서 정책으로 동기부여를 주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우리가 접근을 시도를 해 보든지 아니면 이미 마련한 제도이니까 참여율이 높든 아니든 비난받기 싫으니까 억지로 제도를 밀고 나가는 형태를 계속한다면 이를 과감히 폐지해 볼 의향은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티커를 붙이므로 해서 공영주차장이나 고속도로 등 할인혜택만 보고 실제 지키지는 않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質疑를 하겠습니다.
구청의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이 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 스티커를 발부하고 사진까지 찍은 뒤에 운전자들의 스티커를 훼손하고는 과태료를 면제해 주거나 운전자들의 면허증을 제시받은 뒤에 경찰에 통보하지 않는 혐의로 275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내용과 앞으로의 조치사항, 그리고 개선, 지도감독 계획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 건립 규제완화에 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서 주차장 건립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되었지만 주차장의 부대시설에 관한 일괄허가제를 없애는 바람에 주차장 건립시에 부대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관리실, 광고물, 도로점용 등을 건축과, 건설과 등에 따로따로 허가를 받아야 함에 오히려 시민들은 불편을 더주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괄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局長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위반 단속에 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도로효율을 높이고 또 차량소통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정말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속의 기준이 없고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도 단속하는가 하면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이면도로에는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등의 공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속원이 관할 구역내의 단속의 우선순위가 마련되어야 하고 차량소통과 무관함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단속을 하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면서 局長의 견해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質疑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주거지 전용주차제 확대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98년도 12월말까지 시행한 것이 6개 區에서 55개소 1,812면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올해 확대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8개 區에 53개소 1,699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를 하고 시행하지 않던 區가 시행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내 16개 區·郡중에 절반밖에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8개 區는 이렇게 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또 하고 있는데만 혼잡해서 주거지 주차제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市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賢煜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이것은 정책건의사항겸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交通局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부산시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혹시 局長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할텐데 자료를 예시를 하면 차량등록 말소조치 그것이 대책만 세워지면 부산시 전체 예산의 10억이상 줄어집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장애인 차량의 등록세 등 제세 면세금액, 도로주행세 등 지금 장애인 운전면허 소지자는 8,985명인데 차량등록대수는 1만 1,272대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 마크를 달고 지금 도로를 유료도로나 이런데를 주행하고 있는 차는 몇 만대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렌트카 ‘허’자 달린 것입니다.
렌트카의 감세혜택이라든지 가스주입으로 인해서 차를 남발합니다. 즉 위장지입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정상적인 세수결함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건, 넷째는 자동차 검사미필에 따른 예산낭비, 다음은 자동차 등록민원 요인 등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데 대한 요인, 다음 부산시 전 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조치소홀로 인한 금액, 들라 그러면 무진장 많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삼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答辯을 하나 해 주시고, 차량등록말소 건에 대해서 정책건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말소 건으로 인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차량등록 직권 말소권이 없습니다. 또 차는 없는데 원부에는 있으니까 그 지방세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억울한 시민들만 체납자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10억 이상 상당히 소모적으로 년간 釜山市에서 전체 소비가 됩니다. 그 차량원부에는 실제 없는 차가 부산시내에 전부 몇 대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이것을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차원에서 개선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며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가 없도록 대책을 세울 어떤 대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것이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라서 꼭 집고 넘어가야 될 件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진버스 차고지 이전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局長님은 주식회사 우진버스가 재송동 법원앞에서 차고지를 반여1동으로 이전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있다면 이전한 날짜는 언제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答辯해 주시고, 주차장 이전인가를 할 때 이 땅이 주차장으로서 적격요건이 구비된 땅인지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 건으로 인해서 경찰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다면 조사내용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도 알려주시고, 도시개발공사 소유땅 반여1동 1220-2번지는 검찰로부터 통행차단벽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반여1동 1219-2번지하고 1219-3번지는 재무부 땅과 해운대구청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스회사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다음 주차장 인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 무엇이며 인가에 필요한 전 서류가 구비되어서 제출되었는지 그점도 알려 주시고 이것은 대답도 하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문제는 교통국 실무자는 노선분쟁이 야기될 것을 뻔히 알면서 인가를 해준 것을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노선합의 이전에 행정에서 이 사건을 야기시킨 회사에서 먼저 제재를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한 이유는 무엇이며 실무자의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택시회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本委員이 듣고 자료도 받고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자체가 사실은 하자가 너무너무 많은데 회사택시는 전부 회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직영치 않고 위장지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答辯해 주시고 택시위장지입에 대해서는 부산시내 전역에 공공연히 좋지 않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아마 局長께서도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단속이나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회사에서는 아주 교묘히 위장지입을 시켜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즉 말하자면 차 한 대에 전에는 1,600만원씩인데 지금은 2,200만원 내지 2,300만원에 판답니다. 그리고 매월 관리비도 월 104만원 내지 106만원 정도씩 받는 모양인데 이에 대한 근절대책과 개선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고 문제는 이 위장지입을 시키면 첫째 관의 면허권 매매행위로서 관의 허가권이 침해를 받는 꼴이 되는데 이점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둘째는 전 운전자들에게 지위향상에 아주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운전자인데 어떤 운전자는 위장지입을 한 사람은 자유로운 택시사장입니다, 사장. 또 어떤 사람은 구속을 당하는 택시월급쟁이가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만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운전자들에게 주식을 분배를 해서 주주로서 경영에 참여를 시켜서 음성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회사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상법상의 제도도 찾을 수 있을텐데 이 점에 대해서도 혹시 局長께서 연구한 소재가 있다면 그것도 답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가 本委員이 앞으로 계속 조사도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차후 단속 후에 다음 또 여론이 나쁠 시에는 구체적으로 지입회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부분까지 제가 밝혀내는 일이 없도록 예방을 좀 해 주시고 지휘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먼저 아는 이야기부터 제가 좀 하고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은 400만 시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그 정책과정에서 오는 많은 문제점과 또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정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고통을 적기에 해소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것이 현재까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質疑를 하겠고 또한 交通局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것은 委員들이 質疑를 할 때 그 質疑를 왜 하느냐, 핵심이 뭐냐는 것을 좀 심도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答辯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잘 안되니까 보충질의가 나오고 상당히 시간이 소모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간혹 다른 局에서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에 보면 버스노선 관련 민원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99년 1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10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조치 회시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느끼기로는 불가한 부분은 어렵다 등으로 표현되어 있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는 검토가, 가능한 쪽으로 생각한다 그것이겠죠. 대체적으로 문구가 포괄적인 측면에서 검토, 검토중, 해결책 강구, 방안강구, 업무에 참고, 점진적 조정, 추후검토, 협의중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업무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심각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접수건의자의 심각성이라든지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어려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조치 회시내용이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러한 애매한 答辯으로 장기간을 끌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本委員이 볼 때 많은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시장이 내년 시정보고에서 많은 이야기중에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해서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과연 현재 이러한 정도의 答辯으로서 부산 교통정책이 크게 해소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99년도 민원접수가 102건에 한정돼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감사는 우리가 99년도를 하고 있지만 97년도, 98년도에 접수된 민원사항은 다 해결된 것인지, 다 되었다면 참 다행한데 다 해결이 안되고 99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현재까지도 해결이 안된 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아울러서 밝혀 주기를, 答辯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질의중 앞서 委員들이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6페이지에 보면 노선조정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많은 민원접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비추어서 금년도 위원회의 위촉장 수여가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99년도 5월 19일 되어 있습니다. 99년 5월 19일 되어 있고 회의는 세차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노선조정이라든지 노선신설한다든지 할 때 관계 법규에 따라서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정을 볼 때 제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묻는데 두 번째 6월 23일은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에 한해서 한 것 같고 6월 28일과 9월 23일은 노선조정을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그러한 정도 수준의 회의를 한 것이 아니냐 유인물 내용을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은 미결상태에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러한 위원회를 거쳐야 결정이 될 사항이 있다면 금년에 세 번정도 이 유인물에 의한 것입니다. 했을 때 과연 합리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을 本委員은 제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회의개최된 회의내용 회의록을 사본을 카피해서 줄 수 있다면 그 발언내용 회의록을 주시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작년에 質疑를 했습니다. 질의내용은 대중교통 관계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층의 이용도가 높고 그 실정도 서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회의를 할 때는 서민층 주민들을 위원회에 상설적으로 한 두명 포함시키고 또한 그 지역의 노선을 심의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을 한 두명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위원이 참석해서 그 실정을 충분히 듣고 심도있는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 그 교통해소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交通局長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答辯을 했고 본 유인물 17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지역안배 방안강구 해 가지고 99년 3월 18일, 99년 5월 19일 결과조치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슨 내용을 했고 제가 質疑한 그러한 고지대 서민층 지역주민을 참석을 시켜 가지고 뭘 했는지가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밝혀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안되었다면 앞으로도 시행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도 答辯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간선도로 소통개선 계획시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교통소통 대책도 상당하게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선도로 주요교통수단이 자가용이 98년도 기준으로 52.6%에서 컨테이너가 1.44%다 라고 상세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책에 대해서도 보면 가변차로 이행,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무인카메라 등 이렇게 대책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적에 좀 기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볼 때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는데 좀 물리적인 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質疑를 하고 싶은 것은 버스가 각 노선별로 다니는데 주로 출퇴근 시간에 교통소통에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노선별 주행하고 있는 차들이 몰리는 곳이 상당한 부분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잡한데 주정차를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면 범내골로타리 주변에 각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가 엉킨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결국 노선배치와 시간배차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市警하고 조정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특히 영업용차는 14.45%에 비해서 자가용 52.66%에 비하면 굉장히 차 수는 적지만 사실상 영업용 택시 주정차에 교통위반이 무질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교통흐름을 굉장히 심화시키는 경우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향을 오히려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答辯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마을버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委員들께서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성격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도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이게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대중교통은 현재 부산지역 여건으로 봐서 원활하게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실정을 알기 때문에.
결국 버스라든지 지하철이 그 증가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고지대와 이 지하철이라든지 대중버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안되기 때문에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을버스의 운영 이것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그 어떤 지역과 지하철 정차장까지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 환승관계를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조금 한번 答辯해 주시기 바라고, 없다면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인지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 없는 것을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날 90회 臨時會에서 行政敎育委員會 鄭大旭議員이 5분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議員들이 5분발언을 하거나 또는 시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執行部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조치를 하고 있는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는 5분발언하면 뭐 하느냐 아무 내용도 없는데 이렇게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좀 지적을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釜山市에서 백화점, 할인점의 셔틀버스는 약 300대를 넘어서고 있고 이들 대형 유통업체는 거의 서울에 본사를 두거나 거점을 둔 업체가 대부분, 생략하고 이러한 문제는 에너지낭비, 시민의 과소비, 충동구매유발, 가계파탄 등을 지적하고 있고 지역 중소상인 택시고객 잠식, 도산, 생계수단 위협 등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셔틀버스는 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이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앞에서 지적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지역현안에 경제나 또는 살림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을 계속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건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5분발언 이후에 市에서는, 執行部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누가 나와 있습니까?
잠시 참석을 했는데⋯
왜 여기에 우리 交通局 감사할 때 시설관리공단 부서에서 누가 안나옵니까?
예, 지금 125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지도감독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은 원래 건설교통위에 있었고 또 그게 실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뤄야 하는데 도시항만에서 업무가 좀 적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해서 그 쪽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이 交通局에서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연계되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출석을 하느냐라고 제가 局長님에게 이야기 드린 바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나항에 보면 주차요금징수방법 관련 지도감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각 처에서 각 구·군별에 각 요소마다 노상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 관계가 제대로 시민들이 볼 때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배치가 되어 있느냐 이점에 대한 질문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구든 동구든 그 지역에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주차활용 빈도수가 상당히 다른데 거기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마냥 그곳에 1년이고 2년이고 배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순환제로 순환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과연 한사람이 1년이고 6개월이고 배치가 고정적으로 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순환을 자주 시켜서 시민들이 볼 때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지도감독 하는 측면에서 잘 판단할 겁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 안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볼 때 참 잘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알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그러한 곳에 배치된 장소와 그 배치된 요금징수원 명단하고 그곳에 근무한 달수, 제가 그것을 1년을 하는지 달을 하는지 몰라서 일단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달수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을 제가 질문한 요지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명쾌한 명단을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曺吉宇委員이⋯
저 보충질문⋯
아, 朴克濟委員 안했습니까?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보충질문.
補充質疑입니까?
예.
예, 質疑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質疑를 했을 때 다소 조금 계속 質疑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質疑가 대중교통행정 개선 관련 質疑였습니다. 과다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지하철건설 보다는 건설비도 다소 적게 소요되는 신 교통수단인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시 대중교통난과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質疑였고요, 또 시내버스도 과다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버스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내버스의 노선도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시내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공동배차를 시행한다고 이렇게 局長께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사실 버스업계는 상당히 혼란속에 빠질 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 대책도 앞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데서 제가 局長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다음은 택시 하나로카드와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현재 개인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하나로카드는 사실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택시라 하면 정말 운전을 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 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부담만 주고 있는 것은 그 당시 보급은행인 동남은행에서 하나로카드 사업을 통해서 고객을 물론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또 전자카드도 보급 방안에 결국 釜山市가 손을 들어주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釜山市하고 하나로카드의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택시기사와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여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答辯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단 현재 정부당국에서 추진사항이 어찌 또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또 이관되었을 경우에는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화물차의 불법운행 및 주차관리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차는 등록시 일정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答辯하실 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화물터미널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도 釜山市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을 동록을 폐쇄하거나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택가 골목이나 도로변에 밤샘 주차시키고 있고 또 교통난도 어지럽게 하고 있고 질서도 무질서합니다. 결국 그것을 단속하고 또 정리해 줌으로 해서 정말 어렵게 만든 종합화물터미널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2,858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놔놓고 텅텅 비어서 부도가 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은 특히 우리 局長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겁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克濟委員 補充質疑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曺吉宇委員이 오후에 質疑를 할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시간도 있고 이래서 委員長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교통개선실무협의회와 관련한 質疑입니다.
교통업무의 실무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교통개선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추진실적이 미진하므로 앞으로 교통시설의 관리 운영뿐만 아니라 교통관련 단속체계 등 시와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어 단속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사례가 많은 점 등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교통관련 업무의 종합조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局長의 견해는 어떠한지 答해주시고요, 다음 장산터널 출구 지점에 교통안전시설이 좀 미비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장산터널 출구지점에 터널과 램프간의 거리가 짧고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동서방향으로 터널이 뚫려있어 오후에는 햇볕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데다가 내리막이어서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임에도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한 데 이 지역에 대한 교통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오늘 경찰청 안전계에서는 누가 안나왔죠. 나왔습니까?
신임경찰청장에 대한 업무보고 관계로 오전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교통국 사무감사에는 아까적에 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하고 경찰청의 안전계에서는 일단 나와 가지고 한 번 듣고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
앞으로 局長님 좀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지금 민원이 들어 왔는데 폐차를 했는데 압류통지서가 집에까지 배달됐다 이런 민원입니다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를 제 때 하지 않고 있다가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후 뒤늦게 새로운 차주에게 압류통지를 하고 있어 시민들과 계속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단속후 5개월 이상이나 늦게 압류통지서가 배달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개선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짜증나는 주차행정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내 무역전시관, 거기 주차장이 주차권 발급방식이 말이죠. 징수요원이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수동식인데다가 정문밖에는 차량 진·출입을 안내하는 안내요원 하나 배치해 두지도 않고 있는 이런 융통성 없는 市의 주차행정으로 인하여 이곳을 찾는 많은 외국인과 바이어들의 짜증을 불러 국제행사를 망치고 있는데 주차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교통당국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局長님께서 개선 지도할 계획이 있는지를 答辯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서가 여러 통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데 이 진정서가 과연 지금 현재 제대로 해결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대중버스에 우리 행정을 막고 있는 하여간 직원들은 어느 부서보다도 아마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어려움도 많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진정서가 제가 나중에 5건 정도가 있는데 각각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市議員들은 지역에서 사실은 선출 받은 사람이고 또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우리가 보면 각 지역에, 마을에, 동에 새마을사업을 과거에 많이 해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새마을사업은 그 지역에 지도자들이 정말 앞장을 서서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진정서 올라왔는데 대한 버스노선이나 버스정차나 이런 문제는 그 지역의 하나의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인데 우리 市議員에게 이름이 아마 지역구 의원 누구누구 이래 가지고 진정서 나중에 뒤에 처리결과가 우리들한테 지금 그 지역에 있는 議員들한테 하나씩 날아옵니다. 그러면 진정서도 넣었는데 해결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뚜렷한 答辯도 없고 앞으로 조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가 끝나니까 사실 여러 가지 議員들이 그 지역에서 민원을 통해서 불쾌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局長님께서는 이것 지역의 새마을사업을 하나, 복개공사를 하나 했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민원을 조금 해소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처리건은 지금 제가 이것 한 댓가지가 있는데 잠깐 잠깐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용당동 산 100번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이래 가지고 총 학생회 대표 권재한외 1,740명, 아마 이게 마을버스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나 처리계획을 볼 것 같으면 노선연장은 곤란하다 이래 놨는데 이게 우리 남구의 陣英泰議員 지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또 局長님은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건의서인데요. 반여3동, 반여2동, 재송동 이래 가지고 해운대구의원 안무현, 김문오의원, 주민외 일동 이래 가지고 건의서가 들어 왔는데 이 반여3동, 2동, 재송동에서 부산대학 쪽으로 가는 버스를 연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도면하고 진정서 내용하고 다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앞으로 局長님이 한번 검토해보시고 한번 버스행정계의 실무담당자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래에서부터 저 반여3동까지 올라가는 55번 일신여객 버스입니다. 이것이 재송동 해운대경찰서를 싹 지나서 민영주택 있는 데서 좌회전 해가지고 반여3동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이것을 조금 거기에서 한 500m 조금 더 해운대쪽으로 나가서 거기에 해운대에 복지회관 하고 이진빌라, 재송볼링장, 금수선원, 또 대원아파트, 유창아파트 이쪽으로 좀 돌아가 올라갔으면 어떻겠느냐, 사실은 이 지역은 지금은 뭐 그런데 이 지역은 과거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제가 이 지역을 잘 압니다. 현재 민영주택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손님 없습니다. 거기 정거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조금 한바퀴만 돌므로 해서 말이죠. 여기 해운대복지회관에 하루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노인병원을 찾아오는 인원이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한 일년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담당자들이 한 번 현장에 가서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번 우진버스입니다. 우진버스가 지금 현재 법원앞에서 해가지고 내나 지금 내려가는 민영주택으로 해가지고 해운대 쪽으로 해가지고 수영, 망미동을 해가지고 양정로타리로 내려가는데 이것도 역시 내려가는 것은 민영주택을 내려가고 올라오는 것은 지금 아까적에 이야기하는 복지회관쪽으로 올라옵니다. 이것도 역시 올라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복지회관 쪽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 민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운대구 중2동 590번지 삼광마을버스 진정서 건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버스행정계에서 조금 아마 노선변경을 조금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바다버스 있는 뱃머리까지 아마 이 버스가 가는 모양인데 그 바다버스가 지금 운행 안하고 있습니다. 그 뱃머리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에 해운대역 위에 학교까지 좀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 됐는데 아마 중간지점까지 연장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장에 여기에 코스모스 마을버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 대가 병산까지 가는 모양인데요. 월평삼거리까지 한 2시간정도 배차를 해가지고 좀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신시가지 시내버스노선도 입니다.
해운대 버스행정계에서 저번에 조사를 할 때 저도 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북좌동, 남좌동 이래 가지고 지금 했는데 지금 지하철 노선 지금 현재 중간지점 송정으로 통하고 해운대구청 쪽으로 나오는 본 도로입니다. 제일 큰 도로 인데, 제일 큰 도로 여기에 지난번에 복공판이 전부다 걷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도로공사를 말끔히 정리를 하고 가로등까지 전부다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307번 하나가 다닙니다. 2002번 뭐 특급차인가 이것하고 307번 하나가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버스를 이쪽으로 통행을 좀 시켜 달라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여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것 같고 지금은 공사를 전부다 완료를 했으니까 이것도 한 번 버스일반 입석 버스를 좀 노선을 하나 저 동래 쪽으로 가는 것을 하나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입니다. 현재 이 민원관계와 아까적에 제가 質疑한 것은 전부다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되겠습니까? 2시?
2시,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았습니다. 2시까지,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40分 監査中止)
(14時 0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交通局長께서는 정회전 우리 委員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補充質疑가 있으신 同僚委員들께서는 答辯을 다 들으신 후에 간단하게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여러분 局長께서 앉은 자리에서 答辯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오전 질의시에 일곱분위원께서 총 50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미처 몇 건이 답변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준비되는 대로 성실하게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裵鶴喆委員께서 택시업계 지입제가 관행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그동안에 단속실적과 또 앞으로의 현장지도 감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裵委員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장지입이라는 것이 일견 형식상으로 보면 상당히 흠이 가지 않도록 서류를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경위가 대개는 어떤 내부고발 이해관계자들의 고발 이런 계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다른 어떤 세금관련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수사기관에 적발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작은 인력으로 모든 회사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이 사실상 어렵기도 하고 또 저희들 노력도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총체적으로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계획적이고 치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올해 가령 지난 6월 10일에 삼호운수에서 지입제 차량운행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서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총 124대중에서 26대 정도가 운전기사와 주주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입제 차량하고 있는 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호운수를 인수한 푸른운수에서 99년 2월 14일자로 26대 전체 차량을 회수해서 직영운행으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입제 관련으로 해 가지고 면허취소를 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도구 소재 학성택시에서 사원주주제 형태로 지입차량 운행을 하고 있다는 청와대, 감사원 등에 민원이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성택시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결과가 상당한 면허취소가 되고 상당한 과징금 벌금이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李璋杰委員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에서 금하고 있는 지입제하고 우리사주 형태하고 문제 이런 것들이 일면은 바람직한 부분도, 권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법규가 금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0부제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스티커만 부착하고 또 스티커 부착율 자체를 참여율로 판단하고 있는게 아닌가, 앞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참 저희들 交通局의 전 직원이 자나깨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10부제 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실시를 할 때는 상당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보다 조금더 욕심을 내서 7부제운동으로 전환을 하고 그것이 좀 과다한 운행에 제약을 가하는 바람에 여론을 들어서 다시 10부제로 오고 하는 저희들의 정책변화 과정에서 정책의 어떤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점 때문에 당초에 호응을 계속 유지시키지 못한 점도 좀 일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많은 전문가들 관련 사람들하고의 의견을 나누어 보면 10부제의 어떤 제도자체에서는 다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용 실질적인 참여는 한번 차를 이용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관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실제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다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행정의 몫입니다마는 또 보다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 市의 교통난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각의식이 보다 강해질 때 이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스티커 제작 면수는 현재 74만매 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66만매 정도가 배부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스티커 부착율은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해 본 결과 한 56%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어느정도 참여되는가 하는 것은 논쟁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절반정도는 참여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어떤 교통의 수요관리 측면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마는 이것을 무작정 시민의식 이런 식에 호소한다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은 어떤 목표가 우리가 정해지면 어떤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되는 것이지 캠페인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는데는 일시적인 붐조성 이외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다 직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인에게 이제 호소할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직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소속 사원들에게 어떤 약간의 자율적인 강제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조금 부여하고 대신 저희들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참여가 돼서 효과가 있는 부분에서 실적이 입증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이 운동에 효과를 조금이라도 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여러군데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고 2002년도에 월드컵 또 우리 아시안게임 아주 국제적인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교통상황, 교통문화로서는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이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과제를 설정해서 교통수요관리를 비롯해서 기초적인 교통질서 지키기 시작해서 어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저희들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까지 좀 광범위하게 선진교통문화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기본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어느정도 초안이 돼서 연말께 전문가들과 한번 토론회도 가지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10부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교통문화를 좀 한단계 끌어올리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한번 승차를 해 가지고 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시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방안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동일 구·군내로 학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군연결 불편관계는 주로 저희들 정규노선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고지대에 살고 있는 고지대 산복도로지역 이런 지역의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역내에서 두 번을 갈아타야 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주지가 이전이 되었는데 학교를 의도적으로 옮기지 않거나 또 미처 옮기지 않은 좀 거주지하고 학교하고의 구역이 좀 틀린 경우에 실질적으로 전학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경우에 그렇게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의 경우에 경제적 약자인데 1회 승차로 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구역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관계기관하고 한번 이런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이 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구역에 대해서 노선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형할인매장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에 대해서 실상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하는 質疑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교통영향평가는 그동안에 좀 불미한 일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지금 심의의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또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방법은 전국 어느 市·道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공평성 있게 처리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성인원도 학계에 계신 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또 교통관련 유관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裵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인사의 개념이 우리 그 당해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참여가 되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저희들 현재 운영하는 방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안건을 그냥 배부해 가지고 보고 와서 토의하는 방식이 아니고 무작위로 순번이 정해지면 어떤 특정안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소수의 전담분석 위원을 위촉을 합니다. 두분씩 해 가지고 특정안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전담을 의뢰를 받으신 위원은 사전에 그 현장을 답사하고 주위여건을 분석하고 관련 주민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토의과정에서 지역실정이 모르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더 배려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택시 업계 불법 지입제 관계는 얘기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표나게 이루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실제 파악하기가 힘들 것입니다마는 이런 관계가 늘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듣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계속전인 단속을 하는 방향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공공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규에 우리가 있는 이 사항을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가 감독만 철저히 하면 그것은 좀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 局長님이 그래 하겠다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우리가 10부제 평가에 관련되어서 문의했는데 이 10부제는 우리가 실제 무지개운동이 실제 우리가 보면 동아시아게임때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2부제라도 우리가 참여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 시민들이 협조한 것을 모르고 이것은 잘 되더라, 우리 시민들이 이래하면 되더라 해서 7부제를 이래 했는데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 앞에 10부제는 그야말로 누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그 번호가 틀리면 미안한 감이 들어서 차가 못 갔는데 이제는 7부제도 아니고 10부제 안하고 그야말로 안해도 된다 이런 감이 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하면 돈 안들고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 아니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10부제 운행의 시행효과를 보면 하루에 1만 7,000대의 운행차량 감소가 와서 1일에 유류절약도 8만 5,000ℓ의 유류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만일에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1억 200만원이라는 유류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계도를 잘하면 거기서 올 수 있다 이렇게 되겠는데 이런 것을 우리 局長님은 좀 홍보와 과거에 이런 정책혼돈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7부제에서 10부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을 좀 알아주시고 우리가 99년도 8월 스티커 부착 대상 차량이 49만 3,000대로서 53%라 했는데 약 26만대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다 우리 공무원들이지 실제 참여하는 것은 몇 대 안됩니다. 안되고 우리가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도 어떤데 보면 두 장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말이 많은데 이런 것도 잘 좀 선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에 관한 문제는 우리 참 없는 학생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어지간한 곳은 우리가 두 번 갈아타는 것이 별 없습니다마는 또 이런데 보면 그런 것이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동서공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에서의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학생들이 한 2만이 되고 3만이 되는 것은 거기서 한다면 자기들 돈 벌이고 이런 마을버스의 운행을 권장을 좀 해주시면 이런 관계도 해소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코스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 하면 좋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각종 대형할인매장 주변에 교통체증이 심한데 특히 우리 다른 것 다 놔두고 서부터미널 여기 보면 르네시떼가 와 있는데 콘티코 대형마트가 또 생겼다 이겁니다. 또 그 밑에 대형마트가 생겼죠. 이러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은 그야말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역인사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서울서 받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그 영향평가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그래 되었다면 그 지역인사에 아니면 그 지역의 시의원이라도 참여시켜 가지고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좀 다시한번 검토하는 그런 영향평가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나도 교통영향평가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덕천로타리에 태화백화점에서 지하 11층, 지상 12층이 거기에 교통영향평가서입니다. 우리는 안된다고 하는데 교수들은 된다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에 보면 안되는데 자기들은 된다, 결국은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그것도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알지만 검찰청을 간 그런 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역인사의, 안다 하는 것은 지역인사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점도 생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아까 문의한 것은 없는데 최근 전세버스가 사업자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나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되었죠?
예.
이 지입차량이 우리가 양성되어서 우리 부산에서 이 관계를 보면 지난 8월 규제개혁차원에서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을 보유하도록 하는 충당조건을 폐지하고 난 이후에 부산에 전세버스 업체가 16개 업체에서 528대로 불어났죠? 16개 업체에서 528대인데 신규업체 요건이 완화된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가지고 25개 업체에 903대로 안 불어났습니까?
예.
과연 이것이 불어난다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추후에 여론이나 각종 이런 것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판단하고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해 본 결과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규제완화가 기본적으로 자유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가지고 옛날처럼 어떤 허가권 자체가 돈으로 거래되는 병폐를 막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저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다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통관련업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시해야 될 것이 생명의 존중입니다. 안전이 제일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규제완화라는 명분하에 안전문제가 너무 소홀히 돼 가지고 어떤 요건을 맞추면 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요건에 있어서 안전의 문제가 확보되야 된다 아까 지적하신 그대로 차량충당 요건이라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된다, 전세버스라는 것이 주로 장거리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고 보다 안락한 의자에서 가게되어 있는 차인데 이것이 무슨 시내버스가 쓰다가 남은 차를 가지고 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말이 바뀐 것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실상을 조사를 해서 언론에 협조도 구하고 또 저희들이 처음으로 건교부에 이런 실상을 자세히 리포팅을 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규제완화도 좋지만 이게 말이 안된다, 그래서 관련업계에서도 저희 釜山市가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준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他 市·道보다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중앙정부와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해서 차량충당 조건이 최소한의 안전은 담보되는 그런 식으로 제약은 주어야 된다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염려되는 것도 노후차량 영업으로 인해서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가 되고 또 안전을 위협받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위험하다는 감이 들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차량 연식을 따져서 이것을 안 된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지, 국장님 차량연식.
지금 현재로는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그래 이것을 제한하는 차량충당요건을 우리가 정책건의를 해서 이것이라도 되어야지 이것도 안된다면 그야말로 이 차량의 전세버스는 우리가 겁이 나서 탈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제도가 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을 중앙정부에 바꾸어 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것도 기다리기에는 하세월이고 지금 당장은 우리 관내에서 이런 위험한 요소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지금 신규등록업체 2개사를 등록취소를 시켰습니다. 등록취소를 시켰고 지금 또 등록이 들어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차량 하나 하나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런 차를 쓰겠다고 들어온 것에 대해 가지고 구조가 제대로 안되었고 그러면 그것을 검사필증만 봐서 법률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런 차를 가지고 손님을 데리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안된다, 직권으로 지금 등록거부를 시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이지 무슨 권한으로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등록을 안 받아 주느냐 이런 식으로 역민원이 일어날 정도로 이것은 우리가 안전이 중요하다 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사실상 운행할 수 없는 차라고 하면 등록을 거부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안전성을 가능한한 담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局長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안심이 되어집니다마는 이 문제는 작은차 같으면 우리가 또 마음이 놓이는데 대형차는 한번 사고가 났다하면 몇 십명의 시민들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대형사고가 안 나도록 좀 局長님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趙淸來委員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예.
방금 답변중에 차량 10부제 부분은 저도 質疑한 사항이기 때문에 補充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예, 朴賢煜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부제 문제에 있어서 補充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제 관계는 7부제인 무지개운동을 하다가 그것이 옳게 성공을 하지 못하고 하니까 다시 10부제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10부제를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성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근원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언할 수 있다 말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결과는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10부제, 2부제, 20부제를 한다 손치더라도 시민의 참여를 아주 기대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되는데 자발적인 방법은 사실은 찾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동아시아게임할 때는 한달인가 보름인가 그 기간동안 스티커를 발부하고 범칙금을 발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아시아 저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동아시아게임에 대한 참여보다는 개인의 어떤 스티커 발부 때문에 참여했다고 저는 봐진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10부제도 법적으로, 그러니까 스티커 하려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실 곤란하다 말입니다. 지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법으로 스티커 발부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10부제를 활성화시키는 접근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 전국 교통이 혼잡한 5대 도시가 협의를 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10부제를 하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 나간다든지 홍보를 하면서 만일 그것이 안된다면 우리 부산시라도 지금 홍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10부제를 하면서 정말 우리 交通局長이나 우리 市長께서 정말 이 10부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어떤 강한 의욕이 있다면 이 10부제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10부제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서 市長이든 副市長이든 委員長이 되어서 각 언론사 보도국장들이 당연직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부제에 대한 토론을 계속 언론에 방송하고 또 여러 가지 실적도 방송하고 또 택시기사, 버스기사 이런 사람들한테 10부제날 10부제 차를 몰고 오면 경적을 울리면서 경고를 하면서 기사들이 야단도 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시민도 야단치게 되고 불도 깜박거리면서 경고를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통합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10부제가 부산에 다시 무지개에서 10부제로 바뀌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간략하게 보도되고 무지개할 때는 부산시 전체가 떠들석했습니다. 각 공무원들이 매일 아침 나와서 가두에서 홍보를 하고 스티커도 부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강하게 계속 하지 않으면 서서히 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느정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7부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10부제 정도는 열흘에 한번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심정인데 단지 불편하니까 그리고 제재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한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10부제 없는 것처럼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과감하게 없애버리든지 안그렇다면 한 번 활성화 해보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언론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또 각 자생단체 협조를 받아서 정말 어떤 매스컴과 전 시민, 택시연합회, 버스연합회, 모두 화물 연합회, 모두 참석을 해서 각자 경고하고 교육하고 시민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0부제 활성화를 위한 언론사, 각 버스, 택시, 자생단체를 포함한 10부제활성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답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淸來委員 質疑에 대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께서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을 비롯해서 11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하고 각종 민원이 있는데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안이 없느냐고 質疑를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와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실상을 파악을 하면서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전체 대수가 어딘지 고정되어 있다는 게 저는 우선적으로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굉장한 맹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치도 제가 저희 사무실에 전체도면을 그려놓고 전체 위치도와 또 하나 하나의 상세 위치도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도로 특성상 여름철 녹음기에 카메라의 전방에 가로수가 가린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계속 실무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동 단속차량을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 위치만 피해가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방지해야 되겠다 언제든지 내가 위반하면 언제든지 단속에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좀 시민들에게 인식을 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된 위치가 가령 단속가능 거리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우회전 해가지고 특정시설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들어가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나름대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좀 불합리한 점을 조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다시 한 번 현장실사를 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계속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카메라위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위치하고 단속내용은 아까 별도로 자료를 보내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백양산터널 개통하고 관련 해가지고 상당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버스노선이 개설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질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 6월말에 지하철 2호선 1단계가 개통되면서 당초 안에는 여기에 노선 개설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교통량조사를 해보니까 버스에서 지하철로 옮겨간 버스승객 이동량이 당초 예상을 훨씬 밑돌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노선 조정계획도 좀 대폭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조정이 되다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관계가 조정된 것으로 해가지고 전체 안이 짜여져 있다가 그것이 좀 수정축소가 되니까 관련 부분들이 따라서 축소조정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는 또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2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조정은 9월, 10월 초순까지 특정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약속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해관계 조정에 따른 그 시일하고 맞지가 않는다 판단해서 일단 이 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발표를 하면서 연말 11월달에 통행량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종합적으로 할 때 반드시 이 노선은 저희들이 개설해가지고 적이하게 백양터널의 양쪽에 있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빠른 시간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다음 자동차검사업무 구청 이관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이관할 때는 하급기관에 이관을 하거나 다른 단체에 줄 때는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마 그런 취지로 趙委員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등록사업소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지난 4월달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구조장치 변경 승인 업무 관련 네 건의 검사업무가 구청장 고유사무로 바뀌게 돼서 자치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저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또 2회 실시하고, 검사실무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하고 또 과태료부과에 따른 전산교육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미처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고유사무로 이관되는 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인력, 충분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관되고 난 뒤에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한 번 실태를 확인해가지고 구청에서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파악을 해서 적이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전광판 관계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간략히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96년말에 3개 업체로부터 에리딕 신형전광판설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7년 7월 31일날 전광판 35개를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이 완료과정에서 선정된 업체가 재정능력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일부 빚을 얻어 쓴 모양입니다. 그 빚을 얻어 쓴 것이 시점까지 실질적인 공사완공 시점까지 채무변제가 안되니까 채권자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바로 가압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압류가 되다 보니까 자기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저들이 원래 공사가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받아서 바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공사완료 시점에서 자기 채무변제가 안되니까 가압류되어 버려 가지고 자기가 권리 행사가 안되니까 저들이 기부채납 절차를 못 밟아 버렸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거의 완료된 거나 다름이 없었는데 또 이런 사정에다 또 업체에서 계획된 뒷면의 수익사업인 광고유치가 IMF 한창기가 되다보니까 광고유치도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물건은 제대로 잘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참 안됐으니까 저희들 협약대로 하면 계약해지 하고 계약해지 하면 저 물건을 뜯어 내버려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국가 경제적으로 손해고 이왕 된 것 일단 최소한의 저희들이 전력비 이런 것을 좀 투입을 해 가지고 된 것, 가동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일부 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막적으로는 지금 가압류를 한 업체가 저것을 경매를 받게 될 경우에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해 가지고 상당 부분 회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저희들 예산이 들어 간 부분은 인수인계에 관한 것을 저희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일부 보전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전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이 업체선정 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민자유치 사업자체가 대개 광고유치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문제가 빨리 송사가 완결 지어져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법부에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에 있다니까 저희들 노력도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변명 아닌 변명을 지금 올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걱정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 관계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선 기본액수 예치방법, 조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1984년도부터 91년도까지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으로 조성을 한 게 지금 11월 현재 60억 1,300만원을 한빛은행에 정기예금 연 8.6%의 이자로 예치중에 있습니다. 연수원건립의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4항 또 우리 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에 의해 가지고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市에 재정이 어려운 데 이것을 뭐 꼭 市에서 지어 가지고 해야 되느냐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들어 올 때 이 과징금의 용도가 다른 데는 못쓰고 이렇게 운수종사자연수원을, 이 과징금이라는 것이 대개 다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거니까 그 들어오는 것은 벌금을 받아 가지고 그냥 일반재정으로 쓸 게 아니라 그 종사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낸 벌금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위반하는 일을 줄여 나가자는 게 이 취지라서 좀 목적이 그 용도로 쓰게 한정되어 있던 기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을 현재 짓고 있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 북구 금곡동에 저희들 종합연수원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公務員敎育院하고 같이 한 4만평 정도 부지에 일부에 들어가 가지고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도면을 보니까 그 당시에 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새마을교육, 이런 조금 조금 또 저희들 운수종사자 교육 이렇게 전반적인 사회교육에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개념으로 지어 가지고 지금 판단하니까 좀 규모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종사자들을 강제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 규제다 이래 가지고 또 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이걸 교육을 좀 폐지하자는 식으로 제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개정안이 國會에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또 시민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교육은 대단히 아직까지는 상당히 필요하다 상당기간. 그런 것을 고치면 안된다, 개악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어중간한 상태가 되어 있고 제 판단으로는 뭐 이 법안심의가 13대 국회 지금 현재의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되고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폐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대비해 가지고 지금 시점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조정을 해서 내년에는 그 장소에 지금 건립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그렇게 특정하게 지정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내버스 불법운행 단속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배차간격을 어긴다든지 대각선 주차라든지 예시를 해 주시고 질책을 주셨습니다. 올 한해동안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적하신 그런 불법운행 단속은 11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지시위반이 80건으로 제일 많고 정류소 통과가 10건, 또 질서문란 6건, 이런 정류소의 정차 8건, 이런 건수들이 있습니다. 또 제일 많은 업체는 12건으로서 대도운수고 제일 적은 업체는 동원여객외 5개 업체로 한 건도 단속에 지적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횡포, 또 운행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또 운전기사 교육을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휴대폰 사용금지 방안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2년전 97년 6월달에 각 사업조합에 사용금지 지시를 내렸고 적발시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것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단속실적은 없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것은 단속 이전에 요즘 우리 각 매체를 통해서 운전중에 휴대폰사용이 얼마나 위험한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게 인식이 되고 있는 점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종 기회가 되는대로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여러 계기를 통해서 만약 단속이 된다면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위법사항은 총 25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노선번호 미표시가 7건이 되어 있고 면허노선위반 2건, 신고엽서 미비치가 9건, 전용차로 미준수 4건, 기타 3건입니다. 지적하신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든지 이용객에 불편 또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현장지도 점검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확보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택시 면허 지침중에서 차고증명제 하고 건강진단 관계에 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99년 10월 2일자 영도구청 지도 방문시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입니다. 개인택시운전사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사용승낙서를 징부했으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면허제 운영 요령을 금년 11월중으로 개정을 하겠으며 개인택시면허시에 건강진단서 발급기관을 국·공립병원으로만 제한하는 것을 금년 개인택시면허시부터는 일반병원 및 입원중인 병원까지 확대해서 신청자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세버스 등록요건 완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것은 방금 裵鶴喆委員 보충질의에⋯
예, 아까 裵鶴喆委員님 보충질의를 통해서⋯
갈음하고⋯
했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택시의 하나로카드의 사용이 사실상 안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던 하나로카드시스템 주간사 기관인 동남은행의 퇴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성사 단계에, 또 시범실시 단계에서 동남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말기에 좀 문제가 처음에 보급됐던 그 7,608대의 단말기가 성능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개선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에 1차 개선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이용할 개인택시조합에서 이 단말기뿐만이 아니고 여기다가 신용카드 결재기능하고 콜기능까지 좀 추가가 되어 가지고 한 세트로 통합운영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왕 택시운전 또 버스하고는 기능이,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하는 게 이용자의 요구를 좀 충족시켜 줘서 이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카드가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곧 통합작업이, 예 저희들 작업이 상당히 좀 진행중인데 지난 8월말에 1차개선 결과하고 택시조합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연내로는 쌍방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되면 가격도 지금 이제 그동안에 또 기술개발이 좀 되고 해가 지고 당초 가격보다는 상당히 싼 가격으로 보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양자간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이루어지면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趙淸來委員님 11건의 질문에 대해서 일단 答辯을 드렸습니다.
예,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答辯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잘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아,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설치현황을 보면 단속현황을 보면 사실 16군데 중에서 한 곳이 무려 35%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디냐 하면 거제리 한양아파트 앞입니다.
예.
이곳은 시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의 삼거리’라 합니다. 마의 삼거리. 차선 4차선 중 1차선 윗쪽 버스노선 그어 있고 또 2차선은 좌회전 선에도 그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로가 차 1개 차선으로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 러시아워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무인카메라 설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지역은 건널목은 버스와 일반차가 혼용할 수 있는 지역을 짧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한 100m면 100m, 한 50m면 50m 짧게 만들어 주고 그 이전에 단속하든지 다음에 지나서 단속해야지 건널목에서 하니까 부산시내 그 제일 큰 중앙노선에 1개 차선만 직진해놓고 단속이 안될 수 있습니까? 그래 지금 처음 단속에 보면 지난 1월달에는 4,000건이 됐고 딴 데는 무려 5,000건이 된 건이 있습니다마는 딴 데는 거의다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이 한양아파트 앞만 지금 35%가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局長께서는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너무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단속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직접 나가 보고요, 교통관계전문가, 또 경찰청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 번 현장을 나가서 과연 위치가 첫째 우리가 설치한 것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었다면 그 지점에서 어느 쪽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중교통운전자들이 차량운전중에 휴대폰사용을 규제해 달라는 제가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소형차들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마는 대형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대중교통운전자들만이라도 우선 휴대폰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회사에다가 지침을 주든지 아니면 계몽을 하시든지 법안을 당장 만들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홍보를 해서 그것을 규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운전자들의 운전중에 휴대폰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局長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행정감사로 인해서 이런 사항은 좀 짚고 넘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예, 재차 촉구하고 저희들이 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사실 마을버스는 제가 앞서 質疑했습니다마는 고지대 영세민 밀집지역을 운행하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노선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곡각지역이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마을버스는 아침저녁으로 보면 아주 정원이 초과해서 사람이 비빌 틈도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을 많이 태웁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것을 종종 봅니다마는 아주 아찔합니다. 이런 차들이 한 번 전복되든지 사고를 일으키면 영세민들이 많은 인명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우리 대중교통계에서 취급하죠?
(“예.” 하는 이 있음)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마을버스 사업자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克濟委員 質疑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께서 승용차부재운행을 위시해서 총 13건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答辯 올리겠습니다.
우선 부재운행 예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3개 단체에만 지원하고 있는 것, 또 1,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기준, 다른 단체에서는 별 이의제기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그 3개 단체는 10부제 참여스티커 배부, 부착활동, 또 홍보 캠페인 실시, 각종 홍보전단물의 제작 배포, 승용차 10부제 표어포스터 공모 등 10부제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단체에 대한 지원은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참여의욕이 높은 3개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연후에 10부제운행 홍보와 관련된 홍보전단, 플랜카드, 현수막, 어깨띠제작, 캠페인행사 용품구입비, 활동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관련 조례에 의해서 1,0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단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局長님!
예.
일단 그 제가 補充質疑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局長님 答辯에서 3개 단체에 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집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 단체를 지정해서 지금 녹색하고 환경하고 모범운전사회 하고 한 겁니까? 안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 말하자면 사업계획서를 말하자면 홍보스티커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어 오라 해가 지고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한 겁니까?
3개 단체의 계획서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3개 단체의 계획서를 받은 것은 어느 정도 3개 단체를 지정한 것은 저희들이 10부제운동을 추진할 때 교통관련 단체로 하고 또 그 단체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자연적으로 좀 선정이 되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적극성이 사실상 지금 여러 우리 委員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무지개운동 市에서 정책을 펼 때하고 10부제하고는 아예 10부제는 글자 그대로 무지개운동과 10부제와 아마 10분의 1밖에 안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추진 사항이라든지 현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그래서 전임시장에 대한 예우로 10부제를 오히려 홍보활동을 안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말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산환경이라든지 물론 녹색이라든지 모범운전사회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이 10부제 우리 시민의 교통대란을 피하고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위해서 10부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마을이라든지 또 바르게살기라든지 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여러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단체들을 오히려 바로 우리 부산시민운동 차원에서 다같이 동참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해 가야지 어쨌거나 무슨 단체를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환경단체에 지금 회원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문제 아닙니까? 녹색도 모르고 환경단체도 모르고, 그래서 좀 10부제 문제는 우리 부산시민이 열망하는 그런 운동이고 결국 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KSM 사업추진 해 가지고 그 후보지 선정과정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략을 하고 선정은 저희들이 자치구, 경찰청, 정책개발실 등 관련부서로부터 올해 총 46개 후보지 약 125억 소요되는 대상사업 후보지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 후보지별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9개 사업 18억원 상당의 대상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실제 교통소통 효과가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해당 자치구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했으며 육교설치, 도시계획사업 등 일반 다른 계획에 의한 건설사업은 가급적 제외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이 대상사업장 선정시에 보다 객관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또 建設交通委員會와도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선정하는데 우리 市議員도 들어가 있습니까? 委員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市議員 우리 숫자도 조금 참여를 시켜서 조금 공정성 있게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區에는 지금 各 區에서 委員을 둡니까? 區에 구청에 예를 들면 국장이라든지 區에 한사람이라도 들어와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는 별도로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리는데 의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예,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작년 8월에 102개 전 업체에 실시사항을 점검을 해 보았더니 모두가 이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업체에 과태료 300만원씩을 부과를 했더니 조합에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부산지법에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고 있는데 왜 하나도 안되고 있는가 의견을 들어 봤더니 사업자측에서는 운전기사가 당일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없다, 또 매출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임금도 더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유보하자, 폐지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또 노조측에서는 대외적으로는 전액관리제를 하자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음성수입이 없어지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용자나 이용자나 각각의 사정 때문에 정부가 정책으로 밀고 나가니까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다 반대하고 있는 사정이 자기들 개인적인 이익추구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행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전제가 그날 벌인 것이 그대로 회사에 들어가고 또 정직하게 그것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데 전제가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계속 숨어서 감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확보가 안되니까 노사합의가 잘 안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이 제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처벌규정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최종적으로 방안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따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어떤 간담회시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일단 명분론적으로 그것이 맞으니까 가는데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서 강화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종적인 방침에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다 현실성이 없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없는 이것을 계속 법을 지키라 하면서⋯
아무리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전제가 되는 핵심이 빠져 가지고 한다는 것은 쌍방간에 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市에서 입장을 분명히 업자의, 여기 보면 노조측도 결국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무리하게 끌고 간다는 자체가⋯
민주노총에 소속 택시들만 이것을 계속 밀어부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계속 答辯해 주십시오.
네 번째 고속,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質疑가 계셨습니다.
이것이 작년 5월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바뀌었고 작년 연말에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본계획 용역이 3월달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또 2개 업체와 용역비 부담 이런 것을 협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3월달에 착수되어 가지고 용역이 지난 8월달에 최종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행정절차는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조금 더디어진 것인 양 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양 개 업체가 한 건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건립비용, 운용주체 이런 것을 놓고 좀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전이 잘 안되다가 지난주에 제가 직권으로 양사 책임자와 합의를 해서 건립비용은 각각 50대 50으로 부담을 하고 운영은 각자가 고속은 고속대로, 시외버스는 시외버스대로 운영을 하되 비용과 매표관리 수익은 별도로 하고 기타 공동으로 들어가는 수익과 비용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합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설계에 바로 들어가면 내년 3월께는 공사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러면 2001년도 2월경에는 완공을 해서 이전이 되어서 터미널 사업이 운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동부시외터미널 자체가 적극 협조를 안하고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부터미널의 입장은 지금 현재 위치가 세원백화점 위치고 바로 또 지하철 동래역 앞입니다. 그리고 고속보다는 저쪽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간선도로니까 현재로서 운영상황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구태여 또 새로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비용부담을 하고 그것도 자기들이 다 맡아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고속버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구태여 우리가 답답한게 없다 사실상 그렇게 그동안에 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최종 입장정리를 해서 저희들 방침에 따르기로 제가 협약서, 각서를 다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질없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동부시외터미널이 협조를 안하고 있고 반대입장에 있다 하기 때문에 質疑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예,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택시증차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업계 눈치를 보는게 아니냐는 언론보도를 가지고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업계 눈치를 본 것은 아니고 택시증차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시정책개발실에 교통량 조사에 의한, 또 승객이용량 조사에 의한, 실차율 조사에 의한 증차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분석을 했더니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대로 하자면 교통량이나 이용량에 의하면 차를 하나도 안 늘려도 되는데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 있는게 지금 1순위 대기자가 약 2,000여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7년도에 중기택시증차계획을 市의 기본방침으로 정한바가 있는데 그때 매년 실차율이 50% 수준까지, 그러니까 그 수준이라는 것은 선진국이 그런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택시 두 대중에 한 대는 빈차가 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수준까지 될 때까지는 매년 267대를 증차를 한다는 기존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 대수도 사실상 1순위 대기자 십 몇 년을 대기한 사람들이 오늘이라도 사고 한 번 나면 십 몇 년을 무사고 운전한 것이 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가 없고 또 市의 기본방침이 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택시를 267대를 증차를 하겠다는 내부안은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안은 朴委員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버스택시개선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한 버스색상 개선안 하고 자주 위원회를 할 수가 없고 해서 날짜가 또 보니까 연말에 밀리고 해서 내달초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하고 공모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민감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또 민원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市에서도 몇 년도까지만 정차를 하고 몇 년부터는 개인택시를 안준다는 것을 미리 어떤 설정을 그어 놓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아예 그래 놓으면 앞으로 향후 10년이면 10년이라든지, 5년이면 5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선을 그어야지 이것을 끊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이 숫자를 어떻게 줄입니까?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가더라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통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局長님께서 큰 단안을 내리셔 가지고 몇 연도까지는 정차를 하고 몇 년도부터는 지금 우리가 시대적 흐름을 보더라도 가면 갈수록 택시가 계속 남아돌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자란다는 수치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앞으로 더욱 더 전철2호선, 전철3호선이라든지 전철이 되면 계속해서 감차요인이 발생하는 것이지 증차요인은 없는데 이것을 어떤 한시적으로 만들 때가 왔지 않느냐, 매년마다 증차문제를 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시비에 휘말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번 우리 局長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렌트카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여객자동차 업계에 대한 암행 단속실시 등 운수업체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3일날 저희들이 렌트카 업체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차량충당요건 거기도 같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하고 조금 난립되는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개 업체를 등록취소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렌트카 업체 또 영업소에 불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 엄중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객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난 10월달부터 지금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연중 지속적으로 불시에 지도점검을 해서 시민들을 항상 의식한 그런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소관 주차장에서 수지가 좀 안 맞고, 공영주차장에서 수지가 안맞는게 있는데 폐쇄를 안하는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구청소관 주차장중에서 인건비 미달되는 주차장이 지금 10월말 현재 54개소입니다. 98년도에는 59개소였습니다마는 5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지미달 주차장이 많은 것은 주차장 이용차량의 감소 또 각종 할인차량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발생원인은 주로 구위탁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소관 주차장과는 달리 수입이 전액 市로 안 들어오고 50% 내지 70%를 자치구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자체가 전액 市로 안 들어오고 일단 자치구에 절반 내지 70%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숫자상으로는 적자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지배분을 市쪽으로 높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을 촉탁직으로 바꿔 가지고 인건비도 좀 줄이고 영 적자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주차장을 자치구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예 무료로 개방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局長님 공영주차장 수지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게 지금 주차장 허가를 그러면 시소관으로 있는 것은 그러면 市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區廳에서 합니까?
일정 도로변에 도로폭에 따라 가지고 설치 자체를 市에서 하는게 있고 區에서 하는게 있는데 市에서 하는 것은 전액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區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區에서 하는 것은 市에서 일절 행정적 조치라든지 일절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왜 이 質疑를 했느냐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구수입 만든다고 온 간선도로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국제시장 올라오는데 가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국제시장 양쪽으로 그 좁은 길에다 양쪽으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제가 質疑를 해 봅니다마는 그러면 그 부분들은 市에서 일절 행정지도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20m 이하인데는 區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체계를 좀 사람 중심으로 할 수 없느냐, 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교통약자 보호계획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이번 저희들 시민단체에서 청원이 있었고 또 우리 議會에서 이것을 심사해서 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서울시의 조례를 봤더니 내용이 아무 것도 없고 선언적입니다. 선언해 가지고 좋아질 바에야 저희들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제가 봐서 조례에 무엇을 담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도 없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스터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도 없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모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단체 책임자에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뭘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보행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7월달에 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5월께 완료가 되면 그 결과,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지금 상정하고 있는 사업들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도로턱의 제거, 휠체어리프터 확대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 또 어린이 보호구역확대, 횡단보도 안전섬 설치 등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예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도 뒷받침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2호선 개통에 따른 축소가 된 배경, 너무 버스업자편을 든게 아니냐 또 지하철 개통과 동시에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교통공단의 적자보전에도 도움이 안된 것이 아니냐, 신속한 조정이 필요했었다는 質疑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호선 개통에 따른 노선조정을 축소하게 된 것은 지난 개통후에 이용객 변화가 당초에 전망은 38만명이 지하철을 이용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한 9만 5,000명밖에 이용을 안 했고 버스에서 지하철로 이동할 승객을 당초에 17만 8,0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8만명 정도밖에 이동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에 전망을 전제로 해 가지고 조정을 32개 노선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지 모른다, 이렇게 변할 것이다고 그에 따른 조정을 계획을 했는데 그 예상치에 훨씬 밑돈다고 그러면 당초 전망도 조금 잘못 되었고 그것을 전제로 한 노선조정계획도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동량을 재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 보니까 이렇게 당초 32개 노선 한 300대 정도를 조정하려고 했던 것을 11개 노선 80대 정도로 축소조정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局長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버스택시개선위원회 사실상 역할이 저도 위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局長님도 어렵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釜山의 노선이 거미줄 같이 얽혀 가지고 사실은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우리가 앉아서 토론을 해 보지만 전부다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앉아서 버스노선을 조정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어떤 현실을 모르면서 사실 무리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느냐 하면 지금도 보면 처음 8개, 1소위원회, 2소위원회 해 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이제는 또 지하철까지 넘겨받아 가지고 하다가 결국 이대로 돌아 갔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되면 한 개, 한 개 노선을 결정하고 넘어가도 안됩니까? 꼭 같이 왜 8개, 10개, 또 20개 노선을 자꾸 묶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업자끼리 이해관계 또 개인간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 지역은 꼭 되어야 된다, 또 그 버스회사와 또 수입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면 하나, 하나 지정해도 될 것인데 한몫에 다 하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위원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대학교수부터 시작해서 시의원부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고등학교 시험칠 때 시험출제를 위해서 햇빛가리개 하고 완전히 못 나오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두달동안 그 안에 넣어놓고 연구하라면 몰라도 다 자기 교수면 교수대로 바쁘고 우리는 우리대로 바쁘고 또 나름대로 참여하는 분들도 똑 같은 입장에서 잠깐 시간에 와 가지고 거미줄 같은 노선을 놔두고 말하자면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실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어떤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局長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문제는 오히려 심의를 하기 이전에 전문가들이 앉아 안 계십니까? 전문가들이 앉아서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심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고 느껴지면 진짜로 그 안을 내어놓고 우리가 심의에 들어가서 토론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전체를 펴놓으니까 뭐가 뭔지 솔직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담당자도 계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노선을 하나 하나라도 민원이 발생되고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면 그것부터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적하신 이번 지하철 개통에 따른 이런 것은 어쩌다가 일어난 경우니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한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 그때그때 즉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전철 도입계획 관계, 또 버스공동배차, 또 공동차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중교통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우선이라는 것은 가령 시가지 교통난이나 또 국가경제 측면에서 물류비용 감소,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말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중교통 중에서도 어디에 우선을 두어야 되느냐 하는데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도시부분에 있어서 지하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또 이런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지금 ㎞당 1,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이 싼 것이 아니다, 그에 비하면 버스는 돈 한푼 안 들어갑니다. 업자가 다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버스가 분담하고 수송역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지하철은 좋고 버스는 나쁘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공공부분은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우리가 버스업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하철은 건설하면서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송분담율은 지금 현재 우리 釜山市의 경우에 버스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인식이 잘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하튼 지하철이 최선이 아니다 하는 인식에서 저희들 지금 기왕에 계획되어 있고 설계가 끝난 3호선까지는 계획대로, 다만 저희들 재정사정 때문에 공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기타 대량수송수단으로서는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경전철 이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철이 선진국에서 도입된 사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비용절감하는게 지금 현재 지하철 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이 비용이 드는 것도 있는가 하면 거의 절반정도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직 검증 안된 신교통 수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달에 도시철도전문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향후 저희들 지하철 건설계획에 초읍선, 김해선, 기왕에 부상하고 있는 영도선 저쪽에 신항만 관련 이런 부분들은 좌우튼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되든지 신 교통수단으로서의 경전철 또는 경량전철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문제 공동배차, 공동차고지를 전제로 한 공동배차 굉장히 이것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M&A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업합병에 의해서 어느 정도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당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현실적으로 그런 공동배차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동차고지를 구할 수가 없다는데 우리 시역 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버스는 차고지 근방에서 출발하는 차고지가 기종점이 됩니다. 오늘 제가 答辯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시가지에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는 문제가 있는데 기왕에 차고지를 이전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계획을 할 때의 도시계획 당시에는 기장군이 편입되기 전이었습니다. 당연히 거기 있으면 별 이의가 없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지금 기장이 편입되고 이 좋은 신시가지에 차고지를 집어넣느냐 이 계획도시에. 이것도 님비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에 지적하신 대로 공동배차제 반드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행할 공동차고지 확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저희들이 2호선 3호선 지하철이 완공되고 나면 하지 마라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자율적으로 어떤 대형화를 통한 합병이 이루어지고 공동배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또 업계에서도 그렇게 지금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하나로카드는 아까 趙淸來委員님 질문에 답하신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賢煜委員 質疑입니다만⋯
그 다음에 추가⋯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통공단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공단 문제 있습니다.
두 개 좀 남아 있습니다.
교통공단하고 화물불법자동차⋯
예, 그것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부산교통공단 부산시 이관 받는 문제는 지금 현재는 저번에 신문에 보도 된 것 이상으로 진전은 없습니다. 말씀 드리자면 政府가 연구기관에 전국 지하철 건설운영합리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줬고 그 용역결과를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그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안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기는 내년 4월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이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전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관될 때는 저희들이 지금 이관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대로 2007년까지 국가가 경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전부다 채무를 탕감을 해서 釜山市에 이관을 시켜라 그럴 경우에는 우리 여기 釜山의 공기업으로서 하나 공기업설치조례에 의해서 공기업의 명칭이야 釜山交通公團이 되든 공사가 되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주차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교통소통에 지장도 주고 이면도로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현재 各 區에서 연 2회이상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점검토록 하고 부적합하거나 또 폐쇄된 차고지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리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 자체를 단속하는 제도는 없어졌고 불법 밤샘하는 장소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에 따라서만 단속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불법주차에 해당이 되면 단속이 되겠습니다. 98년 이후 올 10월까지 525회에 걸쳐 가지고 20만여대를 적발해서 104억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물차의 불법 주차·박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엄궁동 부산종합화물터미널 이용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화물협회하고 산하업체에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사하구 장림동에 한 1,400평 70면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서 화물전용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화물종합터미널하고 화물조합하고 협의를 하기를 한곳에 대는 것보다는 저희들 권역별로 좀 시 외곽 지역에 외지에서 오는 차량이나 이런 차들을 위한 주차장, 박차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시역 내에 공안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도 망미동 쪽에 화물협회에 권장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쪽 망미동 지역에 도시고속도로가 있고 연산동쪽으로 좀 이면도로에 불법화물차 주차가 많습니다. 그쪽에 대우가 가지고 있던 땅이 있어 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화물터미널을 또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대우 워크아웃 때문에 성사가 안되고 일단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은 상당히 인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정부지를 확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局長님 이 화물터미널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화물터미널 문제가 나오는데 말이죠.
예.
지금 부산종합화물터미널이 지금 자본금이 2,858억원을 들여가지고 물론 釜山市도 28억 9,000만원 10% 출자를 했습니다마는 그죠.
예.
결국 그게 엄청난 적자로 인해서 부도가 나고 화의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누구냐 이러면 전부다가 釜山市가 출자를 한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 오너라, 釜山市도 출자 하니까 이익이 안되겠느냐, 또 결국 화물터미널을 통해서 앞으로 상당한 우리 질서도 잡히고 이런 큰 틀에서 결국 대정부 사업이라 할까, 또는 우리 시 사업이라 할까 그런 입장에서 영세화물업주들이 142명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주주들이. 그래 이분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市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市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局長님이나 지금 바로 앉아 계시는 담당자를 원망한다는 거죠. 그 첫째 원인이 뭐냐 이러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합화물터미널을 만들어 놔놓고 결국 그 화물터미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하는데 그 유도라는 게 뭡니까? 도심지에 지금 아무 데나 대놓고 있는 화물차를 단속을 해 주면 들어가지 마라 그러더라도 화물터미널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도로에 둬도 괜찮고 또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 한 사람만, 정부시책에 따라간 사람만 망한 겁니다. 엄격히 따진다면 이것 망한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적자가 가면 망한 거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전체가 釜山市가 책임이 있다 지금 이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도감독, 이제 지도감독 아닙니까? 엄격히 따진다 하면. 왜 단속을 안합니까? 이 노상에 지금 화물차나 지금 차 바깥에 와서 결국 아까 밤샘주차 단속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밤샘주차 단속이라도 댈 수 없는 장소에 대어 있는 것은 법에 위반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화물터미널조합하고 말하자면 市하고 합동으로 해서 결국 단속권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말하자면 야간에 계속 과태료를 한번 붙여보라 이거죠. 붙여보면 결국 화물터미널로 가는 게 이익인지 또는 자기 지금 일반도로에 세워놓는 게 이익인지 어느 것이 자기한테 불리한 것에 따라서 계속 단속을 하면 결국 우리 釜山市의 도로도 또 정말 넓어지고 또 야간에 오토바이가 타고 가다가 화물차 들이 받았는데 뭐 사고도 일어나고 여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화물터미널이 자꾸 일어서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공기업이. 저런 기업이 쓰러지면 말이죠. 지금 아까 局長님 答辯이 망미동도 화물터미널 만든다 하는데 그 화물터미널 만들고 주주 오라 하면 누가 갑니까? 이제. 가가 지고 이것하는 것도 지금 운영을 못해서 부도가 난 입장에 그것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그래도 성공을 이루고 질서가 잡힐 때 망미동이나 또는 다른 데 화물터미널을 만든다 할 때 신청자가 있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조합하고 우리 釜山市하고 해가지고 결국 주변에 있는 화물차들이 주차장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밤에그러면 주차장 거기는 한번 가 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는 비어 있고 결국 도로에는 전부다 차를 대놓고 있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화물차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 식당 심지어 은행, 목욕탕, 여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영업 부대시설이 차가 하나도 안들어오니까 임대가 하나도 안나가는 겁니다. 또 사무실임대도 하나도 안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차가 안들어감으로 해서 영업 부대시설이 안되니까 적자가 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큰 덩어리를 釜山市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대로 방치해 가지고 그대로 주주 142명하고 또 釜山市에서 출자한 28억 9,000만원하고 그대로 다 내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결국 釜山市도 지금 출자는 28억 9,000을 했지만 결국 이 문을 닫는 경우에는 아마 釜山市도 암만 안내놔도 분담금이 한 100억은 내놔야 될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釜山市가 일단 10% 들어가 있으니까 그 화물터미널 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朴賢煜委員 答辯하기 전에 제가 委員長으로서 局長께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質疑에 答辯을 하시면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答辯 하나 하시고 어떤 것은 ‘네 알겠습니다.’ 이래 두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같은 말일 것 같아도 알겠다 하는 것은 委員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알아듣겠다는 뜻인지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수준에 머무는 말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시행을 옮기겠다는 그런 실행의 뜻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補充質疑를 특히 할 때 ‘알겠습니다.’ 하는 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補充質疑라는 것은 상당히 첫 答辯이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재차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럴 때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라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答辯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쓴 것은 아마 補充質疑를 하신 委員님께서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방향과 어떻게 구체적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대개 검토해 봐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答辯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뭐 사족을 붙인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는 하겠다는 것하고 같은 뜻이다 이 말이죠?
예, 보충질의의 질의취지에 동의를 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朴賢煜委員 質疑입니다마는 상당히 진지하게 하다 보니까 약 2시간 가까이 됐는데 한 10분 정도 휴식을 좀 취했다가 좀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중지하겠습니다.
(15時 50分 監査中止)
(16時 09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朴賢煜委員 質疑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 김명진입니다.
朴賢煜委員님의 공영주차장수지 관련해서 총 7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수지와 관련해서 주차관리원 봉급에 편차가 많은 이유하고 또 14개소에 주차장의 수입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리원 임금은 주차장 운영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 근무를 하는 곳은 임금이 약 85만원 정도 되고 아침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근무하는 것은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주차장에 수입금은 있는데 근무자가 없는 사유는 연초에는 운영을 하였으나 중간에 폐지된 경우이며 수입금이 기록된 것은 운영이 될 당시에 수입금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현재는 근무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버스노선⋯
委員長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공영주차장 관계는 朴克濟委員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한 부분인데 여기 연계를 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좀 答辯 좀 해 주실랍니까?
答辯대로 나오세요.
예, 施設管理公團 駐車1課長 李鍾國입니다.
예, 오늘 여기서 거론되어 가지고 결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 주차1과장께서 결정은 못하죠?
예.
그죠. 못합니다마는 건의를 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해서 결정을 유도할 수는 있겠죠, 그죠? 지금 아까 朴克濟委員님께서 質疑에 대한 답변내용에 그 20m 도로 이상은 市에서 관리를 하고 이하는 區에서 관리를 하는데 20m이하도 92년도 이전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市에서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있지만 20m이하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60여군데에 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구 지분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더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구 지분에⋯
예.
그러다 보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區에서는 좀 관리 이런 것을 施設管理公團에서 관리를 하면서 자기 지분을 다 받으면서 적자는 施設管理公團에서 안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이렇게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 이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검토를 저희가 98년도 말부터 자체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하고 또 해당 구청하고도 문서로 서로 의견교환도 해보고 이래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지금 당장 없앤다는 것은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 없앤다는 것은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무료주차장을 무료화 할 것이냐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보는데요. 지금⋯
아니 말고요. 무료냐, 없애냐가 아니고 현 금액을 그대로 받으면서 민간한테 위탁한다 말입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민간인이 노력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수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 주차장을 현 시스템대로 관리했을 때 손해가 안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 안나는 수도 있습니다.
다문 얼마라도 벌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을 민영화시키면서 또 그래 되면 기존 인원이 사실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이.
예.
그러면 그 직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자동적으로 구조조정도 되고 인원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정말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 뭐 이야기중입니다마는 협의한 내용을 한 번 다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차장을 구청에 이관하려고 하면 우선 공단 입장에서는 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區하고 긴밀한 협의가 돼야 되는데 98년도 말부터 저희가 협의를 쭉 해오면서 구청하고 개략적인 의견을 교환을 해보니까 주차장을 부득이 해서 區로 도로 받을 수는 있는데 공단에 있는 인력까지 포함해서 받기는 어렵다, 그 내용은 저희도 물론 구조조정에 관련이 되지만 구청의 입장도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인력을 감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현재도 애로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다면 결국 인원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럼 區에서도 그 인원에 대한 봉급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받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施設管理公團에 있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일용직 직원들한테 손해, 적자 나는 부분도 아주 적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안하겠죠.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의 근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너가 그만 두고 이것을 인수해서 할래?’ 했을 때 할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市로 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적자 안나도 되지요, 인원 줄어서 좋지요, 인원 줄므로서 뭐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죠. 왜 그런 걸 검토 안하지요?
예, 앞으로는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것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은 없지요?.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그러니까 옳게 지금 업무에 대한 애착을 안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그 사람은 더 열심히 관리하고 악착같이 벌어 가지고 자립할 수 있고 말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제가 어느 시기쯤이라고 答辯 드리기는 참⋯
그러면 일반인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까? 생각해 본적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공단내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공단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검토할 때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 저희 상임위 와서 그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答辯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리 들어가십시오.
교통국장 계속 答辯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 관련해 가지고 지하철과 연계성이 좀 떨어진다, 또 업계의 이해관계를 좀 적절히 타협한 게 아니냐, 지하철이 개통됐음에도 버스가 여전히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質疑를 주셨습니다.
예, 이것은 아까 유사한 答辯했기 때문에 다른 答辯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10부제 참여에 관해서 質疑를 주셨는데 아까 答辯으로⋯
예, 10부제도⋯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정차단속 관련해 가지고 스티커 임의훼손하고 통보를 안해 가지고 275명이 불구속 입건됐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 앞으로의 지도 감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관련 해가지고 16개 구·군 단속공무원이 275명이 작년에 12월달에 고발조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구지청 관할 5개 구·군에 대해서는 전원 무혐의 처리되었고 부산지검 관할 11개 구청에 대해서 6명이 선고 유예를 받고 항소중에 있습니다. 중구에 2명, 사상구 2명, 부산진, 사하 각 1명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재발방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관으로 단속담당 공무원교육을 한 500명 모아놓고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건립 규제완화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설치가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되었는데도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다 제도적인 보완방법이 없겠느냐는 質疑였습니다.
정부행정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차장법이 지난 2월달에 바뀌면서 민간인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신고하는 제도를 통보제도로 개선을 했습니다. 주차장 자체는 이렇게 편해졌습니다마는 부대시설, 광고물이나 부속건축물 도로 점용 등을 설치할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희들이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중앙정부하고 또 저희들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사항으로 해서 향후 법령시에 관련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예.
예, 좋습니다.
다음 주차위반 단속하고 관련해 가지고 주거지, 아니 기준과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또 소통위주로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정차 단속기준은 도로교통법 28조, 29조에 근거해 가지고 주차금지장소를 지정하고 거기에 금지장소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 안 그래도 어려운 교통소통 상황에 이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민원이 되고 있고 단속을 할 때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전략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교통소통을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주요간선도로에 상습 취약지를 한 120분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중점단속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고 이 지역에 대한 주정차 질서가 좀 잡히는 대로 또 다음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도로기능을 회복시켜서 소통에 원활을 기하는데 단속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警察廳하고 또 협조를 해서 계속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약지구 120군데 선정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 전체입니까?
예, 전체입니다.
전체 120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말이죠. 이것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지난 10월달에 저희들이⋯
올 10월입니까, 작년 10월입니까?
올 10월입니다.
올 10월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이죠. 이 교통주차단속을 하는 주차원들이 사실 맹점이 많습니다. 그게 주차를 대행을 하다 보니까 대행도 하지 않습니까? 끌고 가는 견인할 때. 견인할 때는 대행도 하는데 그러면 그 원칙상 단속공무원이 그 현장에 있거나 어디 차가 있으니까 단속하라고 지시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실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마구잡이식이고 또 예를 들어서 교통이 혼잡하더라도 혼잡한 데는 자기들이 끌고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 한적한 데 교통소통에 전혀 관계없는 데 차 끌고 가기 좋고 하는데 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市에서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이 120군데 선정하면 구·군별로 보면 약 6, 7군데 되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뭐 기장은 그래 많이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6, 7군데 되는데 6, 7군데만 계속 단속을 해도 사실은 이 취약지구만 하면 그외 실질적으로 위반, 위반입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 郡에 이런 선정된 곳 말고는 공식적으로 지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당분간 단속을 하지 말아라고 해 볼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朴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관한 지적순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불법 주정차 자체의 문제로 저희들이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궁극적으로 그것도 지적하신 대로 없어져야 됩니다마는 우선 우리 도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도로를 넓혀놓으니까 그것이 개인 주차장화 되는 그런 사항은 막아야 되겠다, 소통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통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에다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단속을 하고 그 외에 단속하는 것하고 그 지정된 곳 한 것하고 실적대비표를 받아주세요. 120군데 선정한 데서 단속 한 것하고 단속 위치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단속했느냐 그것을 매달 내라 해가 지고 그러면 구청에서도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데 여기는 안하고 있고 엉뚱한데 하고 있구나 그런 뭔가 구체적인 자료를 市에서는 區에 지시를 해줘야만이 그래도 능동적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시스템을 자꾸 배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교표를 분명히 받아주십시오. 이게 10월부터 선정했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선정된 곳하고 안된 곳하고 단속대비표를 제출해 달라해 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가능 안합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朴賢煜委員 수고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확대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도 절반만 시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자치구가 시행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작년말에는 6개구 55개소 1,812면을 실시를 했고 올해 들어가서는 8개구 53개소 1,699면이며 총 9개구 108개소 3,511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시행 실시하지 않고 있는 자치구가 7개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건이 그렇게 적합하지 않는 강서, 기장군은 유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구, 서구, 해운대, 사하, 수영구는 지금 현재 적합지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거지역 인근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넓혀나가고 교통체계 개선사업 및 공영주차장 건설 완료지역에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朴賢煜委員⋯
조금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서, 기장을 제외하고 4개 구죠?
2개 區가 되겠습니다.
2개 區에 대해서는 적합지역을 찾지 못하고 조사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 벌써 시행한지가 만 1년이 넘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조사하고 있다는 건 그건 말이 안돼죠. 그죠? 그러니까 區에서 시행할 의사가 없는 건지 그러면 없을리는 없거든요. 왜냐 하면 이런 좋은 시책을 이렇게 해보니까 좋으니까 이렇게 자꾸 발전시켜 나가고 오히려 증대시켜 나가는데 그게 그러면 區에서 그런 단속기구에서 일을 옳게 안하고 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交通局에서 거기에 대한 옳은 독려를 못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區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수영구를 제외하고는 네군데는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곧 불원간에 실시에 들어갈 수 있고 議會에 시행안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곧 조만간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局長님 그렇게 答辯을 안하시고 조사중이다 하고 조례되어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예, 答辯이 불충실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 質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璋杰委員께서 교통 관련업무를 더 하면 조금더 세수를 올릴 수 있다는 質疑 등 네 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업무 소홀에 따라 가지고 12억원 정도의 세수결함 낭비가 있고 또 장애인 마크가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고 렌트카 위장지입, 자동차 검사 미필,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낭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제세 면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장애등급 1~3급에 대해서 지방세를 면제하고 장애인마크가 부착된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착마크는 동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것으로서 통행료 등 징수시는 실제 장애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이것이 남발이 되고 있는지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미필,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업무 자체가 일종의 규제업무로서 원활한 교통정책 수행을 위해서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그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검사 기일내에 검사수검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발생액을 줄이기 위해서 미수검자를 조기 파악해서 신속히 재통보하는 등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량등록말소와 관련해서 사실상 소유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원부에 등재는 되어 있으나 사실상 없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로 인해서 민원이 일어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소유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실상 폐차장에서 폐차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과세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가 정상적인 폐차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차 증명서 등이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원부상 압류권이나 저당권 등의 설정이 되지 않아야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차장에 가서 폐차하지 않고 사실상 임의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자기 자동차를 양도후 양수자가 이전해 가지 않아 가지고 미소유하게 되는 경우 이의 해소를 위해서 97년 1월 15일부터 양도자가 양도후 6개월 경과까지 이전해 가지 않을 때는 양도자가 동장의 차량미소유 사실증명을 받아서 직권으로 말소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없는 자동차 현황에 대해서는 그 현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차말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올 10월말 현재 강제폐차 1,400대, 양수인 불명말소등록 212대 등 1,602대에 대해서 말소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반여동 우진 차고지 이전하고⋯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드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답을 局長이 하셔도 되니까 그것한데 처음에 질문한 이 내용은 交通局에서 조금 신경을 쓰면 세수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검사미필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노력을 하면 세수확보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꼭 장애인 차량들이 등록세 제세 면세 같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세수확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대로 듣고 그리고 두 번째도 차량등록말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차가 파악이 안된다 그러는데 그런 점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것이 말소를 하는데 차량대수도 파악이 안되니까 말소를 하는데 대한 대답을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1개 區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금년도에 지금 고지서 납부 독촉을 6만 5,000대 정도를 했답니다. 6만 5,000대 정도를. 6만 5,000대를 하는데 연2회는 정기적으로 6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하고 또 독촉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은 등기우편으로 또 하게 되고 이렇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소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을 하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행정력도 낭비가 안되고, 그래서 그런 돈들을 합하면 부산시내 16개 구·군을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애인 차량 면세 관계 그것은 지금 우리 번영로나 동서로에 1일 통행량이 13만 5,000대입니다. 이중에 면세차량이 하루 한 4,000대 정도 다녀요. 금액적으로 160만원이나 되고 금년 99년 1월부터 9월까지가 보훈차량이나 이런 차량의 번영로 동서고가도로 통행료 면세금액이 4억 3,200만원이예요. 그리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민자유치 유료도로인 구덕이나 만덕이나 이런데 하루에 한 3,000대 정도가 됩니다. 그것도 통행량의 수입측면에서 보면 4억 2,000만원이나 면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금액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가 넘죠. 이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보훈차량이 다녀서 하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하루에 면세차량 통행량이 그 도로에 전체 통행량의 3%정도가 됩니다, 3%.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장애인 차량의 대수를 봐서 3%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장애인 마크가 남용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을 해서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交通局에서 노력을 하시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하세요.
예.
그 이해가 가죠?
예, 뜻을 알겠습니다.
반여동 우진 차고지 이전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항목별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반여동 1228-2번지 차고지 인가 일자는 97년 4월 4일입니다. 97년 7월 10일 법인명의 소유권 이전사유로 차고지 변경인가를 받은바 있으며 인가면적은 1,109㎡이고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관계 기관에 조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가와 시설기준에 적합해서 별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금일중으로 반여동 1220-2번지 등에 무단사용한 43㎡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부과시점에 맞추어 통행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반여동 1219-3번지 등을 버스회사에서 무단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된 지번이 차고지 인가면적의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실확인이 곤란하며 다만 반여동 1220-2, 1026-5번지 등에 대한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가시에 구비서류는 인가신청서와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및 도면 등입니다.
노선과 관련해서 특정업체에 대한 것을 방관했는지 또 직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고지를 인가한 경위는 당초 5-1번의 차고지로 주택가에 위치해 있던 해운대 재송동 1034-5번지에 495㎡가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대체 차고지로 반여동 1222-1번지를 인가했으며 인가과정에서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가만있어 보세요. 이것도 여론이 있어서 제가 알게되는 것이지 그냥 찾아가서 알은 것도 아니고 이 땅은 잡종지로서 허가 사항으로 이런 것은 하나도 하자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도개공 땅 같은 것은 검찰에서 일단 조치를 다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단점유는 사용료 부과를 하고 인가서류도 하자가 없고?
예.
자기들이 사전에 그러면 계약을 한다거나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제출이 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하고의 예를 들어서 특혜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쪽에서 버스주차장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이전을 한다 이러는데 이쪽 지역에는 사실은 도로도 좁고 주차장도 좁거든요. 그 안에 가보면. 그리고 버스 진출입하는데도 상당히 교통도 정체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지금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박차만 할 것입니까, 주차장으로서 정식으로 할 것입니까?
박차 차고지 주차장⋯
박차 차고지죠?
예.
박차 차고지로 하면 이상이 없는 것인데 이렇게 일을 벌여 가지고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있고 노선문제, 아파트도 들어오고 노선연장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이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이렇게 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물은 것이고, 말씀을 드리고 또 주위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알겠습니다.
예. 택시업계 지입제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裵鶴喆委員님 答辯에 약간의 견해차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우리사주 분야 조금 答辯을 드린 것으로 가름을⋯
그런데 交通局에 직원분들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을텐데 서류를 나는 얼마 안되는 줄 알고 이렇게 받고 보니 이렇게 서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는데도 나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자료 자체가 전부 연계해서 보면 아주 하자투성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아까 局長이 裵鶴喆委員의 質疑에 答辯을 하실 때 학성택시는 사원지입제라고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원지입제가 무슨 말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大衆交通課長께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전문가가 하면 더 안 낫겠습니까?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히고 간단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衆交通課長 章榮勳입니다.
李璋杰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학성택시 주식회사에 사원주주제라는 말뜻은 택시기사가 지입제를 하면서 사실은 지입제이나 주주형태를 취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입차의 가격만큼 주를 가지고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자기들 내부사정에 의해서지만 청와대나 감사원 등에 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라든지 평소에 감독한 자료를 제가 달라 그랬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하필 학성택시라고 나는 거명을 안 했는데 局長님 아까 대답을 하실 때 학성택시는 사원지입제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은 것이예요.
예.
그러면 지금 과장 이야기도 마찬가진데 지입은 지입인데⋯
그렇습니다.
지입은 지입인데 운영권에 참여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質疑를 할 때도 그 대안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것을 단속만 하고 두드려 잡는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운전자들에게, 이 주식회사는 누구든지 주식을 배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런데 이 택시회사의 운영법은 어떤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활성화되고 사회적으로 여론이 될 것이 없다 이거죠. 안 그래요? 그러면 기사도 좋고 운영하는 분들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 제도적으로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交通局에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예, 李璋杰委員님 말씀에 저희들이 현재 법규가 명확하게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제한하지 않는 것, 명시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소속 근로자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사주 제도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은 오히려 저는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택시회사에 지입제라는 것이 법상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으니까 위장으로 그렇게 우리사주가 되었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사주가 아니라면 그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도가 그냥 정말로 주를 가지고 경영에도 참가하고 또 일면 종업원으로서도 참여하는 방안이라면 그것은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釜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택시지입제 이것은 하필 부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증거서류도 있어요. 계약서가 다 있어요. 말하기 뭣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20조 2항 하는 것 알고 안 계십니까? 그래서 단속대상이 되는데 꼭 그렇게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도 합리적인 방법, 정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떤 법의 맹점을 피해서만 하는게 아니고 어느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이 交通局에서 주선을 해 주셔도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회악이 괜히 여론이 안 나쁘게 해 주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諸宗模委員長代理 李重秀委員長과 司會交代)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諸宗模委員 질문에 答辯해 주세요.
諸宗模委員님 버스노선 관련 등 여섯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민원조치와 관련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업무처리 방식이 좀 애매한 答辯이 많이 나가고 장기간 소요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민원은 사실상 가부간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 두말할 나위 없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버스노선 조정의 경우에는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해 그 구역만 되는 것이 아니고 버스가 기점을 출발해 가지고 종점에 이를 때까지 많은 길을 거쳐오고 많은 회사의 노선과 서로 교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선의 변화가 생길 때는 관련되는 노선들이 아주 여러 개가 된다는 것, 또 여러 개 회사가 된다는 것, 그런 것들 간에 일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야 그 문제에 대해서 가부간에 答辯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의 성격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이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기이 일은 정해져 있고 우리 민원인 정하고 있는 그 기일안에 ‘됩니다.’ ‘안 됩니다.’ 명확하게 答辯할 수 있는 성격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가능한한 그런 방식으로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문제가 제기된데 대해서. 또 이 민원의 종류도 순수하게 지역민들이 정말 ‘아!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순수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업계가 어떤 자기의 업권 확보를 위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계속적인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좀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1차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될 때 현장조사를 하고 관련 사항을 보면 이것은 일리가 있다,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그럴 때 아까 지적하신 그런 긍정적의 완곡한 표현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해 보니까 우리가 이 때까지 쭉 해온 어떤 업무의 원칙, 관행 이런 것을 볼 때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구나 이럴 때 어렵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저희들도 가능한한 그런 애매한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저희들도 표현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快刀亂痲式으로 버스노선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은 諸委員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가능한한 좀 그런 방식을 지양하라는 독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특히 고지대 주민들의 입장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버스택시개선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좀 質疑를 주셨습니다.
아까 이 사항들이 일단 시안이 만들어졌다가 시행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올 가을 정기 교통량 조사의 결과가 저희들한테 교통정책실에서 통보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버스노선 조정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노선 조정하고 이렇게 보면 대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능한한 아파트단지 같은 이런데 수요가 많아졌으니까 바로 앞에서 탈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한번에 타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게 해 달라 대개 크게 유형을 나누자면 그런 것들인데 이럴 경우에 기왕에 저희들이 지하철과 중복이 된다든지 기왕에 또 버스노선하고 연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 민원이 적시에 해결되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局長님 조금 계셔 보세요.
제가 質疑한 것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데요, 결국 우리가 회계연도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금년 같으면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해 사항이 또 있을 것인데 결국 교통문제는 그 전년도를 대비한다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제도적으로 위원회를 거쳐야될 사항들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전년도 사항을 금년도에 다루기 때문에 연초에 위촉장이 수여가 된다든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5월달이면 상당한 기간이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질문한 내용이 99년도에 민원사항이 없느냐, 있거든요. 64건중에 상당한 부분이 해결이 되고 이월이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금년 1월달에 質疑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 99년도 민원사항이 결국 해결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해결을 못하고 2000년도로 넘어간다고요. 결국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해결책 방안강구, 검토중, 점진적 조정 하는게 결국 그 살아있는 것이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원을 答辯해 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答辯을 보내놓고 검토를 한다 결국 이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말로 보면 ‘한다.’ ‘안한다.’는 답이 없거든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연초부터 그렇게 전년도 것을 가지고 다뤄 넘어가 주고 또 99년도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99년도 안되는 것은 2000년도초에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현재 이 운영제도로 하면 결국 시간이 해결하는 시간이 굉장이 길어진다 이 뜻입니다. 제가 質疑한 요지는.
예, 질의요지를 알겠습니다.
그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 관계는 명단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명단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質疑할 때 그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한 내용을 여기도 유인물에 보면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단에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그 지역에 교통량을 파악할 수 있는 위원 위촉관계 등이 전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答辯이 안되고 넘어가거든요.
補充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가부간의 이루어져야 그 민원이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됐다면 그 민원은 미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또 새로운 연도 가면 총체적으로 가령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가부간에 해결된 것하고 안되고 이게 지금 구분 선상이 없지 않느냐는 단적으로 말해 그런 質疑이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저희들 이 버스노선 조정이라는 것이 정해진 시한이 없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그것이 계기가 되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 참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것이 이런 결과적으로 연도 구분없이 계속 쌓이게 된다는 점은 아까 저희들 업무를 해결해 나가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려 가지고 해결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시간이 오래 걸렸더라도 해결된 것이니까 통보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안된 부분, 원하는 대로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미결사항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업무의 특성상 시한을 정할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현재 노선조정을 요구하는 안건이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현재?
올해만 102건입니다.
아, 그것은 전체 아까 102건 알고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론이 가부간에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검토가 된 것이 몇 건입니까? 결국 집행부에서 검토가 돼야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올해의 경우에 40건이었는데 그것을 올리지 못한 사유는 저번에 지하철 승객 전망에 차이가 있는 사유 때문에 일단 보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을 금년 12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이번 올 12월중에 조정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버스색상 관련하고 택시공급 기준이 되고 노선조정관계는 올해 교통량조사 결과가 12월말쯤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일괄 조정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초가 되어야 저희들이 시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局長은 좀 계시고 담당계장이 答辯을 해보세요. 나오셔 가지고. 委員長님 係長이 答辯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예, 버스행정담당 정해우입니다.
제가 일단 먼저 묻겠습니다. 저한테 유인물을 경과 보고한 것 있죠?
예.
99년 12월중 개최하겠다는 내용 이게 뭡니까?
원래 당초에 우리 지하철 2호선 1단계가 개통이 되고 난 뒤에 지하철승객이 38만에서 양이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을 되도록이면 빨리 교통량을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통량조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 수월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민원사항을 고무줄 늘어뜨리듯이 날씨가 더우면 늘어졌다가 날씨가 차가우면 오므려졌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교통량 조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럼 나한테 보고한 99년 12월중에 하겠다는 이것은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그냥 내가 챙기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고⋯
뭐 적당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밖에 안되잖아요. 내가 왜 1년 내내 이야기한 사항이 8월달에 하겠다 뭐 몇 월달에 하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12월달에 하겠다 했는데 지금 내가 확인을 하니까 또 내년 1월달에 한다 이게 민원사항인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초안은 되도록이면 빨리 작성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언제 입니까? 이게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 표현에 자유는 있지만 곧 된다, 내일 모레 된다 금방 된다 이게 기준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까 그 局長님⋯
곧 된다 하는 것이 1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局長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釜山市의 시내버스 노선 기본원칙이 고지대하고 영세민 위주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交通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교통국 직원이 약 70명 됩니다.
70명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곧 된다 하는 정의가 뭡니까?
곧 하는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즉시 될 수 있는 성질이 지금 늦어졌습니다.
곧 된다 하는 것이 1년후에도 되고 2년후에도 되는 표현입니까?
그래 지금 諸委員님 말씀하신 그 중에는 기이 우리가 안을 초안을 한번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버스대책개선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보류가 되다 보니까 그 시행이 늦어졌습니다. 그 점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합니까? 위원회를 왜 엽니까? 민원사항을 1년이고 2년이고 붙들고 있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1년에 금년에 그러면 이것 노선변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이번에 실제로는 지난번에⋯
실질적인 문제는 한번도 안 열었잖아요. 2호선 그것 때문에 한번 열은 거지 기초조사 한다고 한번 열었고 총 세번 연 것 중에서. 그렇죠?
97년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4월달에 처음 우리가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처음 다시 버스·택시개선위원회를 발족을 시킨 것이 그것인데 그래서 99년 5월 17일부로 처음 버스·택시개선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게 민원사항을 委員이 이야기를 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答辯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시행이 조속하게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왜 유인물 이것 언제 작성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2월중 한다 그래 가지고 내가 그때 이야기할 때 12월중이 뭐냐 12월중에는 하겠다고 答辯했어요, 국장이.
노선조정을 할 때 교통량조사가 12월중으로⋯
내가 이 건의사항 경과보고를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앞전 회의때 質疑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니까 99년 12월 ‘중’ 해서 ‘중’이 뭐냐고 내가 몇 번 質疑해서 12월중에 회의를 개최해서 해결을 지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또 答辯이 1월달이 뭐예요, 1월달이.
교통량조사가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것 한 개인이 택시를 아, 참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質疑를 하고 答辯을 하고 여기에 대한 答辯을 믿고 해결을 종결지우고 기대를 하고 하겠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 안합디까? 이게 애로 사항은 있는 줄 아는데 전부 答辯이 검토중, 점진적 조정, 이것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겁니까? 협의중, 추후검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1년 이상 끌고 있는데 이런 많은 것을 어떻게 해결 다 한다 말이예요. 지금 그런 정신을 가지고.
委員님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제가 공청회때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를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공청회를 하니까 우리 시민들의 주 얘기는 전부다가 자기 집에서 많은 시내버스가 타 지역으로 노선연결 하는 게 시민들의 주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내버스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금 제가 한 번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교통량조사가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委員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프로그램대로 앉아가지고 質疑하고 있습니까, 이게? 答辯듣고. 여기에서 하겠다 한 答辯을 정당한 사유없이 안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정당한 사유도 委員이 일일이 물어 가지고 해명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 기한이 조금 지난 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12월중에 하겠어요?
하여튼 교통량이 나오는 대로⋯
교통량이 나오는 대로 무슨 이야기요. 지금 교통량이 나온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교통량도 안나왔는데 12월중에 하겠다고 이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경과보고가?
그때만 해도 빠른 시일내에 나올 줄⋯
그때만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때 만은.
빠른 시일내에 나올 줄⋯
아, 소설 씁니까, 이게?
나올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올 줄 알았다 그게 무슨 이야기요. 그게 여기에서 지금 감사장에서 答辯하는 거예요. 이게 나올 줄 알았다가 뭐예요, 나올 줄 알았다가.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나오면 안나오는 거지. 하루 이틀 같으면 말도 안해요. 이게 1년이 넘은 사항 아닙니까? 아니 그래 이러한 사항 한 건을 1년 이상 그래 끌고 있으면서 나올 줄 알았다 이래 가지고 교통행정이 되겠어요. 계장 들어가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答辯은 局長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예, 局長님!
예.
局長님 答辯하기 전에 제가 우리 諸宗模委員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諸委員이 뭐 1년이 지금 지나도 해결이 안된다, 지금 현재 다른 委員들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중행정에서 뭐 여러 가지 정말로 참 어려운 고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새마을사업 하듯이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내가 한 대 여섯 가지 반여동 건, 또 신시가지 건, 기장 건 뭐 이래 대 여섯 가지 아까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볼 때 이것은 특히 무슨 크게 이해관계가 없고 가능한 것 같은데 ‘예 하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1년입니다. 1년. 이래서 이런 것을 아무리 우리 市議員들이 정말로 참 뭐 그 민원사항이니까 전달민원 아닙니까? 이게 다. 그 지역에 민원이 뭣이 잘 처리가 안되고 이러니까 이제 오늘 이런 감사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그 점을 局長님이 좀더 깊이 좀 생각하시고 좀 진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答辯드리겠습니다. 가부간에 결정 없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장기간 처리가 종결이 안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내 묻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 99년 1월 20일 접수일 연산9동 김배원씨가 이게 건의를 했는데 건의요지 토곡~해운대간 노선개설 회시 및 조치내용 주변지역 노선조정시 검토, 이 검토는 어느 정도 해놨습니까? 한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정 조정시 검토했는데 노선 지정시 검토를, 개설관계를 유무를 결정해서 어느 정도 선에까지 검토를 했느냐 이거죠. 그 밑으로 쭉 다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예, 이 부분은 전번 6월달 노선조정안에 들어가 있다가 당해 지역 부분만 하는 걸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요?
7번.
7번에서 쭉 하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1월달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10월 12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해결이 하나도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것은 빼고 6번부터 쭉 하니 왜 지금 안되고 있고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지 하나 하나 설명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하고 나면 또 끝 아니요, 이게. 뭐를 어떻게 해봤는지를 한 번 설명⋯
그런 식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1년이 넘도록 맨날 뭐 한다 뭐 언제 하겠다 해가지고 또 되면 또 한다, 또 내년 1월달 되면 5월달에 한다 할 것이고, 5월달 되면 또 7월달 한다 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에요, 내이야기는.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이게 지금.
아니 諸委員님! 이게⋯
委員이 質疑한 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 건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현재 접수된 건이 102건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민원일 경우에는 가부간 答辯으로서 처리가 됩니다마는 이 민원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즉답을 하려고 그러면 1년내내 버스노선은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버스노선 조정이라는 것이 과연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왕복시간이 있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관련 노선간에 이해관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차량을 증차를 시켜야 되고 사람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건 마다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아 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소요가 아, 이유가 있다, 합리적이다, 조정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그런 관련 사항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증차를 시키고 노선 그 노선변경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을 할 수 있는 어떤 적정한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물건을 만들어 내는데 그때 그때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내고 수요가 없으면 줄어들고 어떤 생산라인에서 그런 개념하고는 틀린 것이기 때문에 설사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건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라는 게 이게 몇 월 며칠까지다, 3개월이다, 이렇게 또 할 수 없는, 특정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좀 계셔보세요. 지금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 회시 및 조치내용은 이렇게 됐지만 조금전에 상당한 시일을 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답은 민원기간이 있기 때문에 답을 또 해줘야 될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치내용에 회신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월달에 접수된 것이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이 상당한 부분이 이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을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치, 조치란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은 일반 민원인들이 건의를 한 사항인데 우리가 이런 회의석상에서나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한 보고가 며칠전에 받은 유인물에 이게 12월중에 하겠다 하고 했는데 구두로도 또 비공식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자꾸 안되니까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데도 내년 1월하고 자꾸 변경이 되는데 한마디로 좀 섭섭할지 몰라도 도대체가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차라리 이 보고를 낼 때 12월중 하지 말고 내년 말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答辯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이대로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執行部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그런데 이게 또 1월달 하면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는 그래도 委員이니까 앉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여기에 건의 낸 사람은 뭘 어떻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겠느냐, 해결을 보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委員長님 한 10분만 정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委員들 양해하신다면 10분만 정회를 좀 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한 10분 정회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의 의견은?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까?
예,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時 23分 監査中止)
(17時 37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諸宗模委員의 質疑에 대하여 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諸宗模委員께서 저희들 노선조정 민원처리의 지연 또 議會에 보고한 일정대로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11월초에 실시한 교통량 조사가 12월초까지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위원회 조정작업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일단 보고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할 일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에서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었지 저희들이 대책없이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나 보고드린 대로 일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 종합조사가 여기 유인물에 보면 유형분석이 11월 8일에서 11월 30일까지 해서 12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면 차질도 있을 수 있고 그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러한 지역의 민원사항들은 이러한 변동이 있을 때는 그때 그때 충분한 설명도 해주고 이해가 되도록 해야만이 서로 불신이나 오해가 없고 또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전달 문제도 명쾌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11월말이 내일, 모레인데 나에게는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양해도 없었단 말이요. 양해란 것은 이미 집행부가 나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월말에 한다고 보고한 교통량 조사내용이 아직 안 나왔다, 그러면 나온다면 12월중에 열 수가 있는데 만부득이하게 좀 지연이 되면 1월중에는 꼭 하겠다 이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것이 1년 이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상당히 심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날짜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局長께서는 11월중에 순조롭게 되면 12월중에 개최를 해 주시고 만약에 만부득이하게 사정이 있어서 늦어지면 1월중에는 꼭 개최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나도 대충 다른 외곽 것도 좀 듣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朴克濟委員도 質疑를 해 가지고 局長께서 묶어서 안하고 개별적으로 어떤 사항이 비슷한 것끼리 조항을 묶어서 처리를 하겠다는 答辯을 했거든요.
예.
그때는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하겠습니다.’라고 答辯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러한 사항들은 교통량 문제라든지 또 노선간의, 업체간의 첨예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은 뒤로 미루고 그외 것은 단순한 교통량이라든지 단순한 어떤 해결방법이 나오는 것은 민원사항은 가급적이면 아까 局長님이 答辯한 바와 같이 신속하게 명쾌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월중에라도 개최해서 충분하게 아까 이야기한 그룹별로 사항별로 해도 되는 것으로 나는 판단을 하거든요.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실무자도 아니고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좀 答辯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 시기문제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결과가 단순한 숫자의 집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노선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가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하고 또 그 자료를 받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의사전달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노선 조정을 하는 부서에서는 받아 가지고 집계하고 정리하면 한 달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12월이라는 개념을 12월초로 받아들였고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분석이 통상 2개월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전달되는 것은 연말에 그 자료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동안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것 중에서 저희들이 1차 판단했을 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회시된 부분들을 그 자료하고 다 정리를 해서 연계해서 작업을 하자면 1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현실적으로 1월달도 좀 어렵다는 숫자상의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그렇게 일괄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런 교통량 조사와 크게 관련이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막 質疑를 해 주신 단계적인 해결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기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최단기일 내에 이 문제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단기일이라는 것이 1월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局長께서 금방 실무자에게 묻기 전에는 1월중에 개최를 할 예정이다고 했거든요.
하도 이제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되어 가지고 재차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은 달도 짧고 하니까 1월달에 하세요. 바쁜데 뭘 2월까지 넘겨요.
단계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은 諸委員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변동사항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本委員이 요구 안하더라도 수시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質疑에 대해서 계속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십시오.
개선위원회 관계 회의록 사본은 추후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때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명의로 사전의견청취를 한다든지 또는 위원회 개최시에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지 해서 당해 지역에 주민들이나 또 이해 관계자, 또 업계,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조정을 해도 업계가 또 흔쾌히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수렴하는 방안, 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선도로 소통개선 계획이 너무 물리적이다, 구조적인 방안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주요 교통집결지점, 결집지점에 가령 저희들 같으면 동래, 서면, 광복, 남포동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각 지역에서 흘러 들어온 버스노선이 집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이때까지 소통대책이라는 것이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식이 아니고 조금 대응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 내년에는 종합적인 기초적인 서베이가 되고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운영을 확대해서 지하철, 시내버스 연계 문제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업체가 84개 업체에 134개 노선이 있습니다. 대개 이 마을버스 노선은 시내버스 정유장이나 혹은 지하철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승이 가능합니다. 또 1호선 지하철역에 관련되는 39개 업체 62개 노선, 2호선 1단계구간 지하철역 15개 업체 23개 노선이 현재 연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하철과 연계가 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가지고 고지대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5분발언과 관련한 대형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지적하신 대로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관련부서에서 그 문제를 전혀 흘러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령 局長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발언내용이 자기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분명히 메모하고 돌아오는 즉시 관련부서에 업무지시를 하고 그것을 풀오버(pull off)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유통업체의 문제는 두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이용자인 시민들은 자기 집앞에까지 와서 데려가 주니까, 그것도 공짜로 데려가 주니까 아주 많이 해 달라고 민원을 하고 그러나 운수업계, 지역 조그만 소규모 판매업체 이런데서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이 문제의 발단이 셔틀버스 운행규제 관련법이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니까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 시민들이 경제적 이익이 있고 편리하다고 하는데 규제를 자꾸만 제한을 하려고 하는 입장하고 또 저희들 운수업계나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정부안에서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다행이 저희 釜山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백화점 할인업체하고 저희 운수업계하고 자율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일단 타결을 했습니다. 타결을 했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그 횟수를 조금 더 타결내용보다 줄이라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들 입장도 상당히 난처합니다. 시민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 많은게 좋고 또 경쟁이라는 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방법대로 양 개 업계가 좀 자율적으로 계속 여러 전반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 순환배치 문제에 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이 순환배치는 현재 3개월 내지 5개월 단위로 근무지 여건과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509명에 대해서 26회를 실시를 해서 관리원 1인 기준으로 보면 2.8회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구하신 자세한 근무지 이전내용은 좀 자료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諸宗模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정부 투자기관들이 적용하고 있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올해 이를 강력히 추진해서 노사합의를 통해서 이를 관철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벌로서 구조조정 부진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추가 인력감축이나 2차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극단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버스업체가 정부 투자기관과 같이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버스업계가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하면 이 모든 것이 버스요금에 산정되어 가지고 결국 시민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市는 유류인상 등으로 업계가 요금인상을 요청하기 전에 이 누진제 폐지를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도록 종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소관 국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答辯 드릴까요?
예.
지적하신 대로 정부 투자기관 공기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직접부담에 의한 임금지출이 되는데 특히 사기업에 비해서 성과대 투입으로 볼 때 별 하는 것 없이 너무 임금을 많이 받고 또 대개의 경우에 임원들이 전직 공직에 있다가 한 3~4년 근무를 하고 나가는데 너무 많은 퇴직금을 받아 나가고 또 직원들의 경우에도 이 퇴직금 누진제율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그 기업이 이익을 봤으면 되는데 매년 결산을 하면 손해만 나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구조조정의 어떤 당위성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국민들도 공감을 해 주었고 종사자들도 1차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기업이 따랐고 또 일부는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해 가지고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 문제가 지칭이 되었지만 결국 정부도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 노사협상 사항이다 해 가지고 대신 노사협의해 가지고 지켜지지 않으면 전체 조직의 성과급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약간 후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버스업계의 퇴직금 누진제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노사합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입장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 버스업계가 지금 각 회사 개개인별로 제가 지금 경영상태를 구체적으로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曺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만일 과다한 인건비 지출요인이 되어 가지고 업계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인건비 지출이 많아서 그 반대급부로 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해 온다면 결국은 시민의 부담이 아닌가, 운수업체 종사자들에게 퇴직금 누진제 지급에 의해서 시민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가령 그런 부분들이 버스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느정도의 요인이 되는지 이런 분석이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交通局長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제가 너무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을 잘 들었는데요, 버스업계가 요금인상을 市에다 요구하면 반드시 그 산출근거에 현재 퇴직금이 들어갑니다. 아마 局長께서는 지금 그런 것을 아직 한번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히 삽입되고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은 시민부담으로 돌아가고요, 버스요금 인상요인이니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市가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이 관허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노사협약을 할 때 市의 승인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市도 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업계도 결국 시민의 발인데요, 이것이 누진제가 계속 이렇게 몇 십년 흘러가면 나중에 버스 있는 것 기사들한테 다 주어도 모자라요. 알겠습니까?
예.
벌써 그런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市가 미래를 보고 좀 종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되겠지만 계속해서 추진하면 이런 이야기도 안 있습니까? 큰바위도 망치가지고 자꾸 때리면 금이 갑니다. 금이 가면 으깨어져요. 그래서 市도 그냥 있을게 아니라 이런 면에서 정부시책도 이러니까 또 사기업이 누진제를 적용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는 市도 조합에다 앞으로 정부정책도 이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좀 해라 하는 종용을 하고 또 조금 견제를 할 수 있죠. 앞으로 시정책에 대해서 안 따르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 과징금도 메기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조금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정차 위반차량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우리 釜山에 국제행사도 많이 있고 아시안게임도 앞두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이행하고 있는 위반장소에 따른 과태료 부가차등을 시행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정책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주 모서리 같은데 차가 한 대 주차해 두면 못 가는데도 주차해둔 그런 것은 아주 많은 과태료를 물리고 좀 낮은데는 일반적인 과태료를 메기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여러 委員님들이 質疑가 있었는데 과거에 동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조례를 제정해서 2부제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벌을 매겼죠?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국민기본권 침해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1년에 1개월 이상은 제한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0부제도 내년부터 1년에 한 달정도는 조례를 제정해서 좀 시민들한테 강력하게 시행해 보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도 좀 사전에 아시안게임 전에 이런 것을 시행해 보고 또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2부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10부제가 거의 정착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議會에서 答辯하는 것을 보니까 택시 267대를 증차 확인되고 내년에 시행한다 이렇게 答辯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市議會에 와서 한번도 보고한 적 없죠? 왜냐 그러면 택시증차에 대해서는 물론 市議會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민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執行部도 議會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議會도 보고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택시를 267대 증차를 한다 이러면 그래도 어떤 위원회도 거치고 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소관 상위에 와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00년도에 267대를 증차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도 議會를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議會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것은 구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 局長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버스택시개선위원회에 회부하는 그 단계로만 지금 생각을 해서 제가 저희들 주요 정책은 비교적 委員會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택시개선위원회에 아직 회부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빠트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에 다 나오고 또 여기 감사장에서 그것이 나오다면 실시하겠다 하는 答辯까지 나왔으면 그 전에 상임위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하는 것이 순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더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기 전에 간단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반의 업무보고시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부분적으로 생략하므로서 기회가 뒤로 미뤄진 것으로서 그동안 交通局에서 추진해 온 시내버스의 색상 개선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局長께서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현재 3장의 색상안이 지난 올 상반기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버스의 색상을 도입한지가 좀 오래 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또 시가지가 상당히 우리 시역도 확대되고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도시 색깔이 쭉 변했는데 오래 되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합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자체적으로 좀 연구를 했고 이래서 조합에서 용역비를 좀 부담을 해가지고 한국디자인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디자인과 색상에 관해서는 최고 권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현재의 이 색상이 녹색과 엷은 미색위주로 된 이 색상이 너무 좀 특색이 없습니다. 그 당시 도입을 할 때는 75년도에 색상이 결정이 됐습니다. 좀 장기간이니까 전체적인 도시의 색깔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그동안에 오랜 작업을 걸쳐 가지고 이 색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자의로 전문기관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이 작업의 배경은 전문가의 설명이 물론 우리 도시의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 釜山市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는 도시의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도시의 색상은 하얀색, 로마 같은 경우에는 모카라 해가 지고 짙은 오렌지색, 이것도 도시색깔이 조례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하면서 그 전작업으로 부산의 과연 색깔이 뭐겠느냐 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민들의 答辯이 청색, 역시 바다, 하늘, 부산이라는 해양도시니까 청색이 주조를 이루고 청색과 가장 색상학적으로 가장 대비가 잘되는 색깔이 노란색 내지 오렌지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밝고 상쾌한 기분을 주고 건강한 느낌을 준다 이런 취지에서 이 색깔을 주조로 해가 지고 약간의 디자인 형태만 좀 틀리게 만들어서 세 가지 안을 주문을 했습니다. 자기들 입장으로는 다 세 가지 안 다 선택을 해도 무난한데 이것은 다 기호에 따른 것이니까 이것은 아마 의견을 물어 보면 선택을 하시는 분마다 다 의견을 달리하시고 이것은 느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쁘지만 않는다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기들은 의견이 어떤 것을 안 하면 좋겠느냐 그런 과제를 안게 돼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검토와 검증단계는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버스·택시개선위원회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의를 해서 거기의 결정한 대로 채택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전에⋯
(“색상은 그 밑에 게 제일 낫네, 내가 보니” 하는 委員 있음)
어느 것요?
(“제일 색상 밑에 것.” 하는 委員 있음)
이것은 같은 색깔인데 좌석하고 일반버스 하고의 구분입니다.
(“노란 것은 빼 버려요. 노란 것은 부산 정서하고 안맞는 색깔 아니가⋯” 하는 委員 있음)
지금 좌석하고 일반버스 하고 구분을 하는 게⋯
(“노란 것은 부산 정서하고 안맞는 색상이니까 조금 위쪽으로⋯” 하는 委員 있음)
(場內웃음)

(참조)
・市內버스色相에관한圖面
(交通局)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예,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金明鎭 交通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同僚委員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부진한 사업은 시민본위의 신뢰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어려운 교통난을 해소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소신에 찬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年度 交通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言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陣英泰
○ 출석전문위원
李鍾喆
○ 피감사기관참석자
交 通 局 長 金明鎭
交 通 企 劃 課 長 崔成實
大 衆 交 通 課 長 章榮勳
交 通 管 理 課 長 金相烈
車 輛 登 錄 事 業 所 長 朴鍾洙
버 스 行 政 擔 當 丁海雨
〈施設管理公團〉
施設管理公團駐車1課長 李鍾國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