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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09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尊敬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그리고 全晋 行政副市長을 비롯한 釜山市 關係公務員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同僚委員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현안문제 추진과 의회 정기회 준비, 금년도 업무결산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신 市長·副市長 그리고 室·局長 以下 全 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同僚委員님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새천년의 첫 장을 여는 2000年度 釜山廣域市 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물경기의 회복으로 경제여건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 살림살이 역시 절약과 긴축위주로 편성 운영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내년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2002년도 아시아게임의 준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적한 현안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투자재원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상당한 애로가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논의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온 시민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볼 것입니다. 의회 운영 일정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새천년의 초석을 놓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열의 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으며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부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3일 제4차 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를 종합심사 한 다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4일, 15일 이틀간 예산안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은 12월 15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드릴 말씀은 정무부시장께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전경련회관 회의실에서 항만자치공사도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 계획되어 있어 늦어도 오전 11시까지는 출발해야 함으로 정무부시장께 질의할 내용은 11시 이전까지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정책질의 TOP
(09時 42分)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全晋 行政副市長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鄭大旭委員長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우리시에서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해 주시게 된 것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시게 될 2000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위축되었던 실물경제의 회복에 따라 지방세 등 세입 여건이 호전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우리시의 재정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비효율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수준에 합리적인 긴축편성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아시안게임관련시설과 지하철건설지원, 항만배후도로건설과 전국체전 개최 등 우리시 필수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을 비롯하여 문화, 환경, 도시관리 등 시민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자치구·군을 제외한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총 3조 9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8,859억원 대비 5.4%가 늘었으나 제3회 추경예산 4조 1,585억에 비해서는 27.6%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7,718억원이고 상·하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4,922억원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시설등 12개 기타특별회계가 7,45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조 7,718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1조 3,843억원이고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3,368억 그리고 지방채가 507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와 채무상환 등 법정 필수경상지출에 1조 2,949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면 남은 투자가용재원은 4,769억원으로 투자수요에 비하여 크게 부족하여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채무부담 1,142억원을 포함한 총 5,911억원의 투자재원으로 시민교통불편해소를 위한 지하철건설과 자치구·군 도로건설지원 등 도로교통분야에 전체 투자재원의 64.6%인 3,818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신발산업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분야에 787억원 그리고 전국체전 개최와 새천년 기념사업을 비롯한 문화체육분야에 337억원을 배분하는 등 필수투자사업에 적정하게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등 총 세입 4,922억원 중 필수경상지출 2,725억원을 제외한 2,197억원의 가용재원으로 상수도사업에 831억원과 하수도사업에 886억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재원으로 4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체 세입 7,451억 가운데 필수경상경비에 2,292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가용재원 6,159억원에다가 채무부담 1,289억원을 포함한 7,448억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아시아경기대회시설 등 회계별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점차 호전되어 가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 숙원사업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예산집행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 확보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2000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全晋 行政副市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巨敦企劃管理室長께서 요점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순서가 되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槪要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2000年度基金運用計劃案
・2000年度一般會計및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2000年度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이상 3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廣域市)
吳巨敦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0년도 부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0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
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무부시장의 관장사무에 대해 먼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曺吉宇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曺吉宇입니다.
부산정보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정무부시장께서 주관하여 PM사를 데임즈앤무어그룹으로 선정 용역비 17억원을 지급키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0월말까지 지하철역세권을 중심으로 약 6만평의 부분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내년 5월에 실시설계, 승인을 받은 뒤 6월에 단지조성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게임산업부분에 세가게임웍스, 영상산업의 UCI극장 체인 한 곳, 유통업체로 월마트, 테스코 등이 연내에 투자하고 내년 1월 1일 밀레니엄행사의 하나로 정보단지 내 홍보관 기공식을 가진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단지는 세계적인 정보화산업의 흐름에 의해서 5만여평의 텔레콤센터 건설, 글로벌 기업유치 등 본래의 정보화단지로서의 취지는 사라지고 직전에 말씀드린 대형영화관이나 게임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시설이 아니라 단순 게임장, 대형할인매장 등이 유치되는데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조달 부분에 있어서 98년말 부채현황이 2,300억원이나 되어서 올해 와서 行政自治部와 시의회가 기채승인을 해 주지 않으니 승인을 피해서 99년 2회 추경 편성시에 예산총칙에 일시차입금으로 1,800억원을 세입 계산해서 정보단지부지매입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과거지침에 의거해서 시가 회계별로 3% 범위 안에서 일시차입금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도 정보단지는 예산액의 약 50%를 일시차입금으로 편성하여 3개월 단위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면서 집행하고 또 연말에 시가 PTC에 채무보증을 해 주어서 일시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의 자금운용을 편법으로 처리하여 연말까지는 그래저래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년에 필요한 2,000억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자금을 차입할 시 농협중앙회 외에는 高利率로 차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가 정보단지개발을 하고 있는 이 초기내용을 보면 3가지 안 중에서 1안인 센트럴파크 안에 2, 3안인 이더넷 안과 리버워크 안을 가미해서 이 수영강변을 따라 테마상가 강변호텔 등을 배치하고 수영강을 연결해서 운하를 만들어 그 주위에 각종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시설, 극장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PM사가 수영강을 외국의 이름 있는 강으로 착각을 하고 또 수영강의 수질도 모르고 비현실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컨소시엄 참여회사별 용역 분담내용을 보면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 미국의 겐슬러사가 용역비 9만 8,000불로 토목부분은 유신, 건축부분은 정림건축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가 한국 정보단지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용역비 약 1억원으로 실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책상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화 산업도 정치에 비교를 해 보면 중앙권위주의 정치에서 민주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국이 매스컴을 현재는 좌지우지 하지만 민주화가 되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인터넷방송국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정보단지도 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같이 간다고 보면 지금부터 인재양성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인재양성 부분을 첨가시킬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합니다.
(“政務副市長 答辯할 시간인데⋯” 하는 委員 있음)
아, 좋습니다. 정무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항만자치공사 도입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부산시와 인천시 주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일찍 나가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씩 성실하게 답변 드리기 전에 현재 그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달부터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론보도 그대로 표현한다면 소위 표류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새로운 방법 즉 프로젝트 메니저먼트 방법이랄지 또 국제적인 추진이랄지 또는 단계적 추진 그리고 부동산 매각차원이 아닌 돈을 많이 소위 순수익을 많이 올리지 못하더라도 부산시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선 고려하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민선 2기가 출범하면서 7월부터 출범하면서 표류하던 사업을 다시 방향설정하고 추진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성과라는 것이 소위 쓰러져 있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지금 거의 미음을 먹고 있는 처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딴 정상적인 사람처럼 마라톤을 뛴다거나 뭐 조깅을 한다거나 그런 처지는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국방부와 재경부 등 토지문제, CI문제 등등 얽힌 현안해결에 시간을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부터 PM선정을 해서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7개월 째입니다. 그 PM사들과 함께 작업한 7개월 동안 타당성 분석을 했고 마스터플랜이 지금 막바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곧 12월달 중에 12월말 경에 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변경이랄지 실시계획승인 문제 이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마케팅이 약 2개월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지금 이 마케팅에 대해서 투자자의 유치에 대해서 확고하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현재 그 사항이 그렇습니다. 曺吉宇委員님께서 주신 본래 정보단지 취지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 그 우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SK그룹이 처음 정보단지를 시작할 때도 총 35만평 가운데서 약 5만평이 텔레콤센타 등 그런 정보단지 시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는 대로 컨벤션센터, 엑시비션(exhibition)센터, 국제 인터네셔널 비지니스센터 등등이었습니다. 저희도 이 정보단지의 본 취지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약 5만평에서 6만평 가량을 저희들 디지털미디어죤이라고 해서 부산에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사업을 어떻게 개발하는데 어떤 기지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중입니다. 그래서 그 DMZ 5만평, 6만평에 대해서 저는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컨셉을 잡는 부연설명을 했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나라에서 내 놓으라 하는 정보통신업체들을 같이 모아서 한 20여명 모아서 같이 아이디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DMZ라는 디지탈미디어죤은 지금 착실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산의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할인매장 그리고 게임장 등등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단지의 전반적인 총체적인 개념은 저희들 부산시에서 추구하고 10대 전략산업 중에서 3개의 산업 즉 첫째가 관광산업, 두 번째가 소프트웨어산업, 세 번째 영상산업 이 세 가지를 이 정보단지를 통해서 부흥을 시켜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관광시설이 지금 통상적인 무슨 놀이기구나 있는 그런 관광시설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땅이 비싸기 때문에 첨단 하이텍관광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텍이라는 말씀은 완전히 소프트웨어 집약적이고 그리고 영상기술 집약적인 그런 시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시설 소프트웨어 집약적인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와 소프트웨어 만드는 그런 DMZ와 영상 그런 것을 함께 한 장소에 몰아 넣음으로써 서로 상승효과를 노리려고 합니다. 즉 DMZ에서 많은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는 것 그것이 곧, 바로 옆에 있는 하이텍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에 영향을 끼치고 또 하이텍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요구사항 그런 것이 곧 DMZ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승효과를 노리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저희들 이 정보단지라는 이 귀중한 땅을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전부 아파트로 만들어서 분양한다, 그럼 금방 손쉽게 돈을 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부산시가 투자를 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한 관광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영상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전진기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게임시설 역시 소프트웨어 집약적인 또 영상기술 집약적인 그런 게임을 말씀드립니다. 21세기형 게임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부산의 영상기술 그리고 영상산업 그리고 소프트산업에 즉각적인 어떤 영향을 끼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단지에 본래 취지는 훼손되지 않고 이것이 더욱 발전되어서 이런 세 가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曺吉宇委員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일시차입금 1,800억원 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도 行自部長官을 만나서 쭉 설명을 했고 같이 의논을 한 바가 있고요. 행자부국장, 과장과 같이 쭉 그때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일시차입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 범위 내에서 이것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 이건 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없어졌죠
현재는 없습니다. 예.
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行自部長官도 그렇게 하고 국장들도 그렇게 하고 일시차입금이란 제도가 있는데 구태여 기채 그 형식을 빌려서 우리 부산시의 지방채 비율만 높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같이 토의를 해서 나온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법운용이라고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법 운용할 그런 의도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저희들이 제안 드린 1,189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부지매각을 통해서 예상수입 1,189억 그러니까 세출에 맞춘 겁니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12월 1일 날짜로 그러니까 며칠 지났습니다만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이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땅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국유재산관리법시행령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까지 우리가 64% 전체 35만평 중에서 컨벤션부지 5만평 빼고 시유지 빼고 총 29만평 중에서 우리가 돈 낸 만큼의 64%를 소유권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18만 3,000평을 우리 부산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만 3,000평을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부지매입·매각예상수입을 1,18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에 따른 기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짐작하시다시피 이것은 목표치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曺吉宇委員님께서도 그런 의도로 말씀을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에 이것을 맡을 때부터 그랬습니다마는 “가능하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제 사고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것은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 지금 매각이 가능하냐, 그것도 매각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영업입니다. 보통 뭐 우리 부산시가 영업이라는 것을 해 본 것도 지금 처음이고요, 마케팅을. 기업에서도 영업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건 우리가 계획한대로 되는 것이 또 아니고 뭐 다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시간도 걸립니다. 그것을 최근에 홍콩에서 디즈니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 그걸 이미 알고 디즈니는 접촉도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14년이 걸렸습니다. 그 유치하는 데. 타당성 조사부터. 시간이 걸리고 또 홍콩에서 엄청난 투자를 또 했고요.
예, 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지금 정무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 또 첨단영상시설, 단순 놀이시설이 아니라 첨단게임산업시설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 시설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산업시설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제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고 또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지 단순히 영상시설첨단게임시설을 갖다 놓으면 소비도시로 밖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채승인부분에서 본위원이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 지금 일시 차입금을 3%라 하는 지침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기에 준해서 시가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단지 특별회계는 일시 차입금을 50%로 잡았어요. 5% 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1,800억원을 금융처리해 가지고 3개월 빌렸다가 또 갚았다가 또 3개월 빌렸다가 또 갚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큰 사업을 그런 자금을 가지고 단기자금을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무부시장께서는 이 사업을 부산시가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뭐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채가 2,300억원 또 1,800억원 벌써 4,100억원이 부채 아닙니까 내년도에 부지를 1,189억 팔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시가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 특별회계부분에는 부지를 매각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해 놓고는 땅이 안 팔리니까 또 추경 때 되면 기채를 합니다. “그 왜 하노” “땅이 안 팔리는데 어쩝니까” 이 또 기채 해 가지고 또 그 사업예산을 씁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시기에는 이 자리를 다 떠납니다. 계속 저지른다 이 말입니다. 그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99년부터 2003년까지 시가 이번에 내놓은 것 보면 1조 1,738억원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정보단지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라데팡스라든지 싱가폴 아이티2000년, 영국의 독랜드, 동경에 텔레포트, 요코하마의 MM21, 말레시아의 MSC 이런 게 전부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화산업을 한 지방정부가 만들기는 힘든 일입니다.
특히 부산은 정보단지 34만평에 시부지 한 평 있습니까 그것도 시재원이 있습니까 전부 기채를 빌려 가지고 이자 돈 빌려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땅을 사 가지고 또 외국에다가 용역비 줘서 용역해 와 가지고 땅은 팔릴 것이다 해 가지고 또 예산편성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 정보단지가 바로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께서는 훌륭하시기 때문에 정무부시장으로 안 오셨겠습니까 또 능력도 있으시고 이래서 이거는 적어도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중앙정부에다가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기 힘듭니다. 이자가 얼마나 불어 갑니까
내년도에 또 2,000억 기채가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6,000~7,000억의 기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해도 기반조성비는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정보단지 지금 도로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하수처리가 됩니까 거기에 지금 무슨 환경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비용은 하나도 포함 안 시켜도 지금 7,000억이에요. 1조원이 넘게 들어야 제대로 기반조성까지 됩니다. 그런 사업을 우리 부산시의 재정으로 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억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협중앙회의 고율 차입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부산은행과 한빛은행 그리고 농협중앙회 셋을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8% 미만으로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UEC 말씀을 하셨습니다. PM사들이 수영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강 와서 여기서 며칠동안 살면서 계속 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정보단지 그리고 이 수영강부지에 대해서 평한 것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것은 몇 번보고 드렸으리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그 일을 쭉 많이 해 온 분들이 단지 돈 몇 푼 그 용역비 때문에 발주자의 구미에 맞는 그런 평을 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평을 믿고 있습니다.
수영강도 조금만 가다듬으면 우리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 부산시가 자랑할 만한 엄청난 친수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일본처럼 아주 환경이 좋은 나라에서도요. 나가사키 가보면 하우스 텐포스라는 유럽형의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데도 가보면 바닷물을 밀물시에 들어와서 운하를 통해서 썰물시에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주위에서 나오는 오수 한방울도 우리 나라 같으면, 지금 우리 경우 같으면 수영강 이쪽으로 한방울도 안 빠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정보단지는 기반시설 하나도 안 되어 있죠. 6만평 들어오는 사람은 그런 시설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게 설사 지금 부시장 답변대로 수영강물을 끌어 들여서 우선 어떻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계획은 세워도 잘못하면 수영강을 통해서 운하가 들어와 가지고 그 물이 섞이면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이더넷시설이나 무슨 대형영화관이나 이런 시설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시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曺委員님!
운하는요⋯
예.
전에 추천을 했던 3개중에 하나의 案이었고요. 지금 12월 말경에 마스터플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는 운하가 아니라 곳곳에 이렇게 조그마한 호수입니다.
호수입니까
예.
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강물을 끌어들이는 건 아니다라고⋯
어느 물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
어디서 물이 들어옵니까
기술적으로 호수물이 썩어서 악취 나게끔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안 하겠죠.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曺委員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 가지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갠슬러 문제는 세계적인 미국사가 어떻게 1억원 받고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인데요. 이 갠슬러가 전세계에서 매출 1위인 그런 세계적인 아키텍트는 맞습니다.
이들이 개념을 잡는 것, 마스터플랜의 개념 잡는 것 직접 그림 그리고 펜대 잡고 하는 것은 여기 갠슬러 말고 GDS라고 또 다른 업체가 있습니다. 갠슬러는 개념 잡는 문제 거기에 일가견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사람들 책상에서만 그림 그린 것 아닙니다. 갠슬러의 수석부사장까지 이 부산에 몇 번 와서 같이 토의하고 토론에 참석하고 이 정보단지 그것도 수없이 들여다봤습니다.
기술발전 추세와 인재양성 계획은 기술발전추세에 맞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이 생길 소지도 크다 저희들은 이 기술이 어떻게 어느 정도 속도로 발전한다는 것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융통성 있는 그런 계획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충분히 토의가 되었습니다.
인재양성계획도 지금 소프트웨어 발전이라 할지 이것은 실리콘밸리랄지 미디어밸리라 할지 전부 인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 나라 인재뿐만 아니라 제3국의 인재까지도 끌어들이는, 인재양성계획은 저희들이 사실 깊게 생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미국에 가서 아이디어 모으는 회의를 하면서도 그 때도 인재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대학, 2년제 대학까지도 포함된 그게 매년 3,000~4,000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래 이 인재에 양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 질에 대해서는 더 따져 봐야겠습니다만 우리는 인재에 숫적으로 충분한 인재를 지금 배출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단지계획이라 할지 소프트웨어 산업육성 전략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부산시에 많은 대학들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과 교수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산업진흥계획을 펴면서 이것이 곧 대학에 그 전략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대학도 곧 반응을 하리라고 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신 첨단시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기술을 만들 수 있는 산업시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공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이텍엔터테인먼센터 그 바로 옆에는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거기에 필요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소위 디지털미디어존이라는 것을 구역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승효과를 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채승인 문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단기자금 운영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찾은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금 그 문제는 저희들 행자부와 충분히 협의를 했었고 같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 것이고 또 그때 시의회에서도 공감을 해 주시고 또 동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이 잘못 됐다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 당시 저희도 市議會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 주셨고 또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압니다. 조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제가 처음 프로젝트를 맡고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曺委員님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건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조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주신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사람이 할 게 아니라 놔뒀다가 후손들이 하게끔 해 둬라 그걸 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위원님께서 일관되게 작년부터 이 프로젝트는 안 된다, 안 된다, 포기해라, 중앙정부가 하도록 해라, 후손들이 하도록 해라 말씀해 주셨을 적에 저 역시 또 일관되게 답변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을 그걸 수습하느라고 지금 민선 2기가 들어섰습니다. 그래 수습 중입니다. 그래 처음에 애당초에는 이걸 포기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를 치밀하게 검토를 해 봤다는 것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치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때 이 경제적인 손실 또 부산시의 재정적인 손실 또 부산 시민들의 낙담, 실망감, 좌절감, 어떤 정치적인 손실,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포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그것도 충분히 제가 보고를 드렸으리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땅이 안 팔리면 어떡하느냐 그 말씀해 주셨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겠습니다. 땅을 담보로 한 그리고 그 가능성은 저희들 파이낸셜 아날리시스를 한 KPMG에서도 충분히 그 타당성은 인정을 해 줬습니다.
부시장님!
중앙정부로부터는 외국인 투자지역지정 등 끌어내려고 노력중입니다.
부시장님! 대충 답변이 끝나셨는데요, 시는 땅 안 팔리면 또 시가 PTC에 채무보증 서 줘 가지고 또 은행에 가서 돈 빌려서 쓰면 됩니다. 뭐, 안될 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악순환이 겹치면 제대로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외국에서 보면 우리 나라처럼 다 영국이나 일본이나 다 PTC와 같은 개발회사가 있습니다.
그 개발회사가 중앙정부에 “내년에 이 정보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 중앙정부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 여기 빚 투성이인 부산시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제가 용역비 부분에 말씀을 드린 거는 PM이 이 용역을 17억에 받아 가지고 부분으로 나누어주면서 자기네들이 대부분 다 가져가고 조금씩 줘서 밑에 용역을 시키면 제대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제가⋯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면 광안대로 같은 거는 부산에서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주)삼호라는 회사가 용역을 95억에 부산시에서 받아 가지고 대부분의 용역을 일본 장대회사에 줬어요. 줘 가지고는 장대회사에 돈 얼마 줬느냐 12억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받아 낸 처음 받은 회사가 많은 돈을 자기 것 버리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돈을 자기네들이 가져 가버리고 작은 돈으로서 부분적으로 용역을 나누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광안대로 부분에 설계 빠진 부분이 많아 가지고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고 추가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7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그러면 마스터플랜 부분에 1억정도 갔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토목용역회사, 건축설계회사들한테는 몇 천만원씩 밖에 안 갔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시간도 없으시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이 점 챙겨 주십사하는 이야기이고⋯
曺吉宇委員님 이것 잠깐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규명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PM컨소시엄의 리더인 데임즈앤무어가 총 20% 가량을 자기네 용역비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청개념이 아니라 공동책임입니다.
그리고 업무분담을 자기네들 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물론 17억 저가 수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PM들이 고통을 당했고 저희들이 PM관리에 큰 애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청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들인 돈만큼 충분한 가치는 뽑아냈다고 판단합니다.
정무부시장께서 확실하게 잘 하시겠다 하는 답변이신데 그 소신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무부시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정무부시장께서는 자리를 떠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 질의 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순수민간운동단체를 표방하면서 지난해 출범한 제2건국위원회가 부산시 단위조직에서는 공무원이 배제된 가운데 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마는 구·군단위에서는 구청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제2건국위원회 조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에서는 사무관 한 명을 반장으로 4명의 공무원이 있고 구·군에서는 공무원 한 명씩 총16명에 제2건국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순수민간운동단체라는 당초 취지와는 앞뒤가 맞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경남지방공무원교육위원회에서 제2건국위의 활성화 대책을 모색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에서 33명, 울산 13명, 경남 43명 등 지방공무원과 제2건국위 기획운영실장, 행정자치부 관계국장 등 100여명이 제2의 건국추진반 워크숍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순수한 민간운동단체라면 제2건국사업 추진을 통해 공무원이 왜 업무를 뒷받침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2건국위 활동과 관련해서 금년에 부산시와 각 구·군에 편성한 예산이 2억 1,40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부산시 예산요구액이 1억 500만원 16개 구·군이 1억 7,300만원 합계 2억 7,8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구와 군의 예산이 금년도 보다 적게 편성된 반면 부산시 예산 요구액이 금년보다 4배나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편성 방법도 일반민간운동단체 예산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항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 제2건국위원회 예산은 자치행정과의 일반운영비 항목에 편성하여 제2건국위 사업이 부산시의 시책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그 구성원 대부분이 각 사회단체 대표에 지역유력인사를 참여시키고 있고 활동내용도 생활의식개혁관련운동도 있지만 영·호남 인적·물적교류 등 현 여권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면서 내걸고 있는 동서화합의 캠페인성 운동을 추진하면서 정치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순수민간 운동단체는 허구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순수민간운동단체라면 현재 각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공무원은 당연히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부산시 예산 요구액의 4배 증액사유, 예산편성 방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본위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만의 하나 순수민간단체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로 판명된다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폐지를 중앙정부에 건의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보공유자료센터에 관련해서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시에서 개발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부분별로 정보자료를 구축하여 자료를 계속해서 연동 관리해 가고 있는 업무관계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이 처음 시작부터 완벽할 수야 없겠지만 본위원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느낀 바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도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보완이 되야 하지를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전향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구축된 시의 홈페이지의 창에는 시민의 정보제공을 위한 시민광고란과 생활정보란, 시정정보란 및 시정자료실란 등등은 마련되어 각종 통계자료와 민원처리 요령 등 다양한 내용들이 게재되어 정보제공은 되어 있으나 진정 시민이 필요로 하는 자료와 시정의 홍보차원에서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자료는 게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자료를 두고 말씀드리냐 하면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업무중 시기별로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무슨 목적으로 계획이 입안이 되어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며 그 사업의 기대 효과는 어떠하며 금후 추진계획은 어떠하다는 내용의 살아있는 정보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면 잘은 모르겠으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총리실이나 건설교통부 등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에서도 현재 우리시가 어떤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다고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정보제공 마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은 언제든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추진계획 중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업 또는 시책추진계획으로 공개를 해도 공익에 害가 되지 않는 사항이고 시정 수행에 시민의 협력과 도움이 필요 하는 업무라면 이런 자료를 집합 관리 공개하는 자료센터를 만들어 당연히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시민은 물론 업무연관 부서의 직원이 자기 업무처리에 참고로 하기 위해 관련자료열람이 필요할 경우 해당 자료방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열람함으로서 시민은 시청까지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실과 직원은 부서간에 왔다갔다하는 불편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업무에 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열린시정 시책에 부합하고 시민이 있기에 시, 정부가 존재하고 필요로 하는 것처럼 정보통신의 발달에 걸맞는 제도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정보의 장으로서 시에서 수립하는 모든 시책과 사업계획 등을 결정하는 즉시 시의 홈페이지에 게재 공표하도록 필요하다면 정보관련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하여 내실 있는 시정공개자료란을 신설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趙良得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良得委員입니다.
우리 부산시 부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항상 부산시 부채에 대하여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산시에서 부산시 부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400만 시민의 대표로서 판단할 때 정말로 개탄을 금할 수 없어 실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책질의하고자 합니다.
99년 9월말 현재 부산시 부채는 총 2조 9,952억원에 매일 이자가 4억 40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상환하거나 줄일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종 행사 및 단체지원비로 엄청난 낭비성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부시장님이나 실·국장께서 자기 가정의 빚이 본인의 1년 수입을 능가하여야 한다면, 1년 수입을 능가하는 부채를 안고 봉급에서 많은 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면 고급승용차로 외유를 하고 이웃을 모아 잔치를 하면서 흥청망청 소비를 하시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2000년도 예산서를 한 번 보셨습니까 부채는 계속 늘어나면서도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늘어나고 또 각종 행사성 경비도 매년 엄청난 금액으로 집행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고 나누어 먹기식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낭비성 경비에 대한 예를 간단히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에 민간이전비 35억 2,225만원만 보더라도 엄청난 예산낭비가 단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 운영 10억, 새천년 언덕조성 10억, 시네마테크운영비 지원 5억, 제4회 아·태써미트회의 5억, 아시안위크2000년행사사업, 시립예술단해외공연 3억, 새천년맞이기념조형물건립 3억, 새천년거리조성 1억 등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또한 국비지원 명분으로 행자부에서 洞의 폐지에 따른 동사무소 자치센터운영방안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 부산시 지정 시범구 수영, 사상구에서 실시한 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 28억 800만원을 투입하는 등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금액도 엄청나다고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본청과 구·군의 1년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총 집계해 본 결과 약 4조 2,300억에 이르며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약 9.2%로 3,500억원에 이릅니다. 만일 이렇게 늘어나는 부채를 줄일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우리 의회 의원의 수당 및 회의비를 20% 공제를 할 용의가 있으며 공무원 인건비도 10% 정도 줄여서 350억원 정도의 부채를 갚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째, 적어도 공무원봉급 10%를 삭감해서라도 부채를 줄여 나갈 방향으로 채무증가에 따른 책임감을 우리 공무원들은 한 번쯤은 고려해야 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 째, 채무부채비율이 연 예산의 몇 %가 되어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수위에 도달한다고 시장께서는 판단하고 있는지. 셋 째,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변제능력이나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만일 변제 능력이 미흡하다면 차선책으로 시장께서는 400만 시민에게 어떻게 부채를 해결하고자 호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우리 모두 부채 해결에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할 길을 찾아야 할 것을 거듭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행정부시장의 뜻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영세민관리정책과 관련하여 간단한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세민관리는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 자활이 가능한 자활보호자, 의료보호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택보호자 선정과정에서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려운 70세 노인 홀로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이나 호적상 자녀가 있으면 영세민 선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태를 보면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세 노인을 괴롭히고 있거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식들의 경우가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케 하여 사실상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영세민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근본취지에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버스요금에 관하여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버스요금은 버스업자의 측면과 이용자의 측면을 모두 잘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버스업자 측면에서는 운영에 있어 적자가 없이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용시민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으면서 이용이 편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버스요금 체계를 보면 버스업자 측의 배려는 고려되어 있으나 이용시민의 편리측면은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의 경우 버스요금을 500원 하던 것을 490원으로 10원 인하하였습니다. 시민이 현금을 주고 타도 490원 짜리를 500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부산의 경우 520원으로 하여 이용시민의 500원 내기가 아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타시도 요금대로 따라서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부산시의 경우 서울보다 요금이 비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490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인하나 조정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예, 이기광위원입니다.
낭비성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99년도 당초 예산안과 비교해 보면 평균 29.1%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4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4%,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16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IMF 등 여파로 99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2000년도 예산편성에 증액된 것은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IMF 이후 시민 정서로 보아 지나친 인상이라 생각됩니다. 99년도 대비 168% 증액 편성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2000년도 전국체전 운영비, 전국체전 문화행사,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지원금 등 84억원을 공제하고도 90%가 증가된 98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부산시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의 뜻에 끌려가는 잘못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나 사회단체가 자생능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기를 바라면서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에는 외국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그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보좌관신설, 투자지원 서울사무소개설, 투자유치협의회, 투자유치자문위원 신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물을 만들고 올해도 유럽 등 수개국에 외자유치활동을 했지만 내년에도 3개 지역에 외자유치활동, 사절단파견, 해외유력투자가 초청,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위원들의 국외투자설명회, 설명회투자 참가기업체 지원 등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수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동안의 외자유치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고 내년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각 계획에 어느 부분에 무슨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체적 계획과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자본가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단위투자사업별 복안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부산의 투자유치 대상사업들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 오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계획과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부산정보단지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당초 계획에 의하면 부산정보단지개발 특별회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여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산교 재가설공사는 낙동강 직할 하천에 설치된 용수조절용 수문으로 기존의 수문시설에 대한 개수, 재가설비용은 직할하천관리 비용부담 주체인 국가에서 부담하여 추진함이 옳다고 보는데 시비를 투자하여 수문 교량공사를 추진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덕로 지하차도건설은 공항에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접근도로로 상습 교통체증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2억원을 반영하였는데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아시안게임 개최 연도전까지 공사완공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시민이 부산에 살면서 시로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소방도로개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부산은 6.25사변 이후에 인구의 폭등으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달하면서 자연부락이 도시에 편입되어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도시의 중심부에 많은 곳이 있습니다. 시는 이런 곳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도로부지로 지정하여 놓고 수십년 동안 사업추진을 하지 않아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예,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건위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요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293억 5,2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 109억 8,200만원 보다 거의 세배에 가까운 규모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원금액을 증액하여 지원해야 하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신규로 지원하는 단체와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또는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 중 각종 행사추진에 대한 지원경비부분에 대해 대폭적으로 삭감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시가 98년도, 99년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명과 총 지원금액 및 단체별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98년도, 99년도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산하단체와 국가가 운영하는 단체명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답변 바라며 마지막으로 98년도, 99년도 복지법인에 지원한 총 금액 및 지원대상법인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먼저 아시안게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우리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의 하나로 되어 있으며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금년의 경우만 해도 784억원의 예산이 투자사업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있어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운영상태를 보면 이 조직위원회가 특정인 한 사람의 행동에 이끌리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인은 부산아시안게임에 대한 애정이나 열성이 거의 없이 실제적으로 아시안게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여론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으면서 가끔 한 번씩 부산을 방문하면 귀빈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 조직위원회의 오늘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첫 째, 김운용씨가 아니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위원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조상 모시듯 구걸하면서까지 취임승낙을 요청했어야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제2기 위원장을 사양한 이유가 공식상 내세운 이유와 다른 데에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예산 중 채무사업에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3조 9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총 예산의 약 12%에 해당하는 3,568억원이 예산과는 별도로 채무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1,649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630억원,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등 두개의 특별회계에서 1,289억원 그 중에서도 1,137억원은 지방채로 나머지 2,431억원은 외상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당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 부채가 2조원을 훨씬 넘고 있어 전국 시도 중 당해 연도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많으며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긴축재정과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되도록 가능한 자제하여 부채비율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의 12%나 되는 3,568억원의 채무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서를 접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벌써 IMF시대를 졸업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생겨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채무사업비가 총 예산의 12%란 규모는 시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민선시장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채무사업비 감소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長代理 鄭大旭委員長과 司會交代)
다음은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예, 박극제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시 직장협의회 21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할 말하는 부산시직장협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여기에 보면 직장협의회는 시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실과 규정을 무시한 지나친 權威主義에 대해 시 간부들이 저자세로 일관해 직원들이 불만이 많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례별로 부당한 간섭이나 권위주의적 형태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시의회 직원들이 집행부에 발령 날 때 대부분 주요부서나 주무부서로 발령 나는 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行政副市長님께서는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로 발령 나면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보직에 갔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 시의원 개인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남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을 개인이 요구한 위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의원 외유시 귀국할 때 시 간부들이 공항 영접을 나간다 이렇게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됐다고 봅니다. 시의 지금 업무도 산적해 있는데 왜 간부들이 시의원들이 외국 갔다 오는데 나갑니까
다음은 여러 가지 사례를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협의회 회원수는 몇 명이며 21개 협의요구안건에 대한 부시장님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분업관련에 대하여 시측의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保健福祉部에서는 지난 9월달에 의약관련단체대표와 소비자, 시민단체, 학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매년 7월부터 모든 병원내 외래조제실이 폐쇄돼 외래환자는 병원에서 약을 조제할 수 없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시의원님 중에는 직업이 의사도 계시고 약사도 계시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의사와 약사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것보다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 같이 보여 집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醫師나 藥師의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민들이 병원이 문을 닫을 경우에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투쟁을 하는 것이므로 시에서는 병원이 문을 닫을 경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이나 기초지방단체장이 시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래 시민여론의 환경에 따라 행정을 펼쳐 나가는 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시민이 느끼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부산광역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보다는 구·군별로 제몫 챙기기에 급급하는가 하며 시야 어찌됐든 우리 구·군만 예산만 많이 확보하면 된다는 아주 잘못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구·군만 만족하면 되는 아주 利己主義的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군에는 특정시설은 죽어도 설치해서는 안되고 다른 구·군에는 특정시설은 당연히 설치되어야 한다는 등 구·군간의 이해 관계가 복잡 미묘하게 얽힌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시장님은 이러한 구·군의 할거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다수의 시민을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은 구·군의 요구에 대해 의논과 협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치적 역량도 있겠지만 시민 전체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시측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해서 직책이 갖는 권한을 적절히 행사해야만 됩니다. 그 권한들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바로 자본보조와 같이 재정통제, 감사·감찰활동 그리고 산하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권은 기초단체장이 민선이라 처분상의 제약이 있고 인사권은 구청장이 민선이고 또 모구청처럼 시의 지침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파행인사로 물의를 일으키고 또 그 권한의 행사에 간혹 반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의 권한할 수 있는 시장이 재정을 통제하고 그 중에서도 자본보조 예산지원금이 적절한 수위로 행사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할 말로 민선시대에 각종 공약이행과 주민의 요구에 민감할 수 없는 구청장·군수들이 공약을 해 놔놓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시에다가 자본보조를 통해서 자기의 권한을 어떤 의미에서는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장님께서는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이 부분 예산이 또 매년 지금 증가도 되고 있습니다. 시 빚은 엄청나게 많으면서도 계속 증가되는 이유를 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군에 지원되는 예산이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구·군에 지원되는 예산금액, 건수 등에서 상식적인 선의 구의 면적이나 인구 및 개발상태 등을 감안하더라도 심히 형평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구·군에 대한 지원책이 원칙이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원칙이 현시점에서 합리적이라 생각하시는지 형평을 이야기하여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는 새로운 각도의 접근 등이 요청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공개약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교통, 사회복지, 기업지원 4개 분야에 약속을 담은 헌장을 제정했습니다. 이 약속들이 정말 시민이 믿어도 되는지 장미빛 공약이 아닌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2호선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완전 개통한다고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상공단개발 관련에 질의하겠습니다. 79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 전체의 수출을 24%를 차지하던 산업도시 부산의 생산거점으로서 약 4,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체가 활황을 누려왔으나 그후 노동집약적 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이 지역의 지가가 급등하고 교통난이 심화되는 등의 요인으로 유망중소기업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반면 소규모 영세기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장이전 부지에 아파트와 주택상가들이 입주하여 주거기능과 혼재하고 있으며 특히 서부산의 관문으로 교통요충지이나 대단위 물류유통시설인 르네시떼, 철물상가단지, 콘티낭 등 각종 도시중심의 상업기능이 형성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는데 지하철2호선 개통과 백양산터널 개통 등으로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서 계속해서 생산 및 물류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혈청소 이전 후 수산물종합센터 건립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수의과학검역원를 이전하고 현 검역원 부지에 수산물종합배송택배센터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 그 위치는 해수욕장이 있는 등으로 부산의 관광지일 뿐 아니라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지금까지 동물의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부산시의 안이한 대처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시에서 적극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계획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료도로 보수공사 재원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료도로 보수공사비 재원을 위하여 유료도로 보수적립금으로 매 회계연도 통행료 수입금을 10분의 3 상당액을 적립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취지는 좋으나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시 재정 현실을 전제할 때 조례에 규정한 적립율을 몇 년 동안이라도 하향조정 하여 적립금액 자체를 가용 재원화 하는 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행정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우리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입니다.
먼저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적자요인과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문화관광국이나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정무부시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97년 1월 설립 이후에 99년 9월 현재까지 약 43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97년도 13억, 98년도 18억, 99년 9월 현재 12억입니다. 대부분의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가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이렇게 계속된 적자를 누적시킬 수밖에 없는 주요 요인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테즈락호 사업이고, 두 번째는 태종대전망대사업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테즈락호 운영이 이렇게 부실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를 든다면 첫째 테즈락호가 접안하는 선착장이 관광객의 접안이 용이하지 않는 지역에 선착장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현재 테즈락호는 고속선입니다. 그런데 이 항로는 저속으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선을 저속으로 운행했을 경우에 롤링이 심해서 한 번 탄 승객은 다시 탈 그런 흥미를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업을 부산시에서 관광개발주식회사에게 시행을 지시하면서 충분한 타당성이나 검사를 사전 원만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을 주지 않고 무리하게 짧은 기간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산시가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속을 해야 될 항로에 고속운항선이 왔고 또 관광객이 접근성이 좋지 않는 지역에 선착장을 설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 이 테즈락호로서는 어떠한 경영방법을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흑자를 낼 그런 방안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태종대전망대사업입니다.
이 태종대전망대 사업은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된 전망대를 자연환경과 연계한 현대적 편의시설로 확충하여 관광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망대사업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 이 사업은 부산시가 해야 될 사업이지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무리하게 관광개발주식회사에다 이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건설을 LG건설에서 33억원에 외상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4억 7,000정도를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투자를 했죠. 그것이 건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했다가 다시 무상임대로 이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전망대를 지어서 임대분양을 해서 그 임대금으로 LG건설에 무상공사를 한 건축비 빚을 갚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564평 중에서 321평이 분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된 편의시설도 현재 관광객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 제대로 안되니까 지금 나가려고 그럽니다. 올해 약 15억 5,000정도의 LG에 건축공사비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321평이 분양되기는커녕 현재 분양되어 있는 이것도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태종대전망대도 부산시가 해야 될 사업을 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주주로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부실기업으로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앞에 테즈락호와 태종대전망대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우선 부산시가 테즈락호 사업에 대해서는 적자부분을 부산시가 보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태종대전망대는 부산시가 아예 외상으로 건축된 건축비를 지불하는 방안밖에 다른 방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녹지사업소 이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를 명지주거단지에 지원시설 부지내로 이전 건립하는 비용으로 5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연산9동에 있는 녹지사업소의 건물이 건립 된지 7, 8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립연도와 그 당시 사업소 청사건립에 소요된 투자비가 얼마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7, 8년전이라면 그때 이미 명지, 녹산주거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향후 이전계획이 있었다면 임시청사 정도를 마련해서 있다가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그때 완전한 청사를 지어서 7, 8년 쓰다가 다시 명지, 녹산 저쪽으로 옮기려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부산에 제조업 중에서 신발섬유가 과거에는 대종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이제 신발은 거의 제조업체가 부산에서는 사라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나 섬유 산업은 아직도 IMF를 겪으면서도 기존적으로 있던 산업들이 그대로 부산에 그 규모는 축소가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그대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산업은 부산시가 상당히 육성을 하려고 지원도 하고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섬유산업에 대한 지원은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광역시의 섬유산업육성발전 방안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부산에 신발산업과 섬유산업의 생산지수와 수출액을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부산시가 신발산업과 섬유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지원금액을 비교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답변 전에 먼저 본위원에게 문서로 한 부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섬유패션산업연합회가 부산시에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어떤 분야에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어떤 분야에 얼마를 지원하기로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시항만위원회 김정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부산은 해방후 해외동포들의 귀항과 6.25사변으로 인한 피난민들의 정착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후불량 주택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전국 525개 주거환경개선지구 15만 2,000호의 불량주택 가운데 25%에 해당되는 131개 지구 3만 8,000호가 부산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불량주택 개선사업을 계속해 오다가 1989년에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90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우리시에서도 항구도시의 면모를 쇄신하고 고지대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지로 만들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상당한 결실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노력의 많은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시 전체인구의 8.3%에 해당하는 31만 7,000명이고 가구 수도 시 전체 보통 가구의 8.4%에 해당하는 8만 7,000가구가 됩니다. 시는 이 지구를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 실태를 보면 서울 다음 가는 대도시 부산시가 도시 달동네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12조원을 외면한 채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군에 사업비 전액을 부담시킴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연시키고 영세서민을 소외시켰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볼 때 기이 개선된 부분을 참작해보면 모든 개선사업이 수박 겉 핥기식 개선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도로는 자동차가 올라가기 힘들고 주차할 장소마저 없는 곳이 허다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고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어느 선까지는 구급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곳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없습니다. 도로가 배치간격이나 배치거리가 무시되고 도시계획이 통하지 않는 도시계획 무풍지대입니다. 도로의 경사지는 경사도가 25%가 넘는 곳도 많습니다. 다른 곳에는 수천억을 투입하여 초호화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지대에 사는 영세민에게는 철저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다시 국민소득 만 불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이렇게 소외되고 버림받는 곳이 부산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도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시에서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삶의 질이 향상된 쾌적한 환경속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복지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21세기 부산의 도시 성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로가 배치간격과 구획간의 도로배치 거리가 확보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건설비 전액 보조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관~장안간의 도로는 동부산권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정관 신시가지와 연계한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1976년 7월 19일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으로 노선이 지정되어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로법 제5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에서 공사비는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고 보상비는 당해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비가 도로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도로는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정부의 보상비 부담 등 건설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시가 성급하게 보상비를 선 투입한다는 것은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보상비마저 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본 사업의 투자시기를 유보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시안게임준비를 앞두고 예산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기인데 보상비를 다른 현안사업에 투자를 먼저 하고 국고보조비가 결정된 연후에 각종 보상비를 차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 다음은 각 구청사 건립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상구청 청사건립비 지원에 대하여 1995년 3월 1일부로 연제구, 수영구와 더불어 북구에서 분구되어 현재 가청사에서 구정을 경영해 나가고 있어서 하루속히 청사건물을 마련하여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자치구 청사건립은 자치구 본연의 사업으로 자치구가 주관이 되어 청사건립 재원을 조달하고 시에서는 부족재원을 일부 지원하면 될 것인데 우리시 본연의 사업도 아닌 구 자체 청사건립 사업에 시가 채무부담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구청 신축 상호간에 호화시설 과열현상이 생길 것이며 우리시정에 어려움이 생길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제운영이 더욱더 악화되는데 과연 이 지원이 재정운영 관련 규정에 맞는 조치인지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의 장기적인 자립기반 마련과 21세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 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있는데 새마을운동이 범국민 범국가적으로 추진되던 70년대에 이르러 필요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시대의 사조가 변한 21세기의 문턱에 와서 새마을회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새마을 성격을 지금 부산시 산하에 새마을성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 또 그 단체에 대해서 부산시에서는 여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었으며 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대상구역 선정에 대해서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을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대상구역 선정은 부산시에서 111개소입니다. 도심재개발은 이중 31개소이며 주택재개발은 80개소인데 이중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지금까지의 사업이 얼마나 추진되었으며 추진이 안되었으면 안된 이유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재개발대상구역 11개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이고 재개발사업을 했을 경우 아파트를 지으면 대략 몇 세대를 지을 수가 있는가 추산되어 있으면 추산되는 숫자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우선 정책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오후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로 건설사업에 시 자체사업 39건, 자치단체 자본보조 52건에 대한 단위사업조서를 도면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의 직영주차장 수와 면수, 그리고 97, 98, 99년도 현재까지의 주차장 수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주차장 수, 면수를 97, 98, 99년도의 수입현황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부산시의 부채현황과 상환계획을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선 본위원이 2000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리를 하고 21세기에는 정말 첨단해양도시로서, 동북아의 물류중심 도시로서의 정책방향이 이 예산서에는 뚜렷하게 안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께서는 선거 중에 많은 공약사항을 했었습니다. 허나 실제로 시정을 집행하면서 많은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IMF의 사실 관리 체제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2000년 예산안에 보면 상당히 방만하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2000년 예산안을 새로 편성해가지고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서라도 우선 2002년 아시안게임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시장께서는 물론 400만 시민을 다 안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또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닙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적에 예산안을 소위 백화점식으로 너무 늘려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경직성을 강화시켰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얄리아부대 이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9년까지 하얄리아부대 이전사업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기타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하얄리아부대 이전사업 특별회계는 아예 편성을 안하고 탈락을 시켜놨습니다. 그 동안 아시안게임선수촌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얄리아 이전사업에 부산시가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마정까지 도로건설사업에 확장을 못한 구간이 하얄리아 부대의 그 부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하얄리아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체면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 동안 우리 관계자가 국방부 용산사업단하고 많은 접촉을 하면서 실제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습니다. 물론 본위원은 이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이대로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추진을 하면서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의 사실 암적인 존재인 이 하얄리아부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께서도 도로건설사업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로건설사업이 현재 99년도에 보면 시 자체사업으로서 17건에 208억 8,800만원, 2000년에 39건에 677억 6,3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 99년도에 23건에 145억 5,000만원, 2000년에 52건에 551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계속사업으로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으로서 지원하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문제점을 보면 신규사업이 지원함으로써 마무리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서도 찔끔식 공사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지원을 해 줬다가 아예 중단했다가, 또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 왔다가,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을 더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과 또 예산의 재정운용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께서는 99년도에 17건, 2000년에 39건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액 99년도에 23건, 2000년도 52건에 대해서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세 세입계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으로 계상한 금액이 1조 1,79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질 가능세수 추정액으로 세 번의 추경절차를 거치면서 모두 편성한 금액이 1조 1,363억원보다 3.8% 늘어난 규모로 계상했고 세외수입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으로 5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매년 통상압력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세출예산 불용액금으로서 2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40억원은 지방세 징수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가고 금년도 추경 지방세 수입에 1조 1,360억원에서 순세계 잉여지방세 징수예상분 340억을 더하면 1조 1,703억원으로 되고 이 금액과 비교해 보면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금을 계상한 수치는 올해 실질 세수 가능수입에서 불과 0.8% 늘어난 94억원정도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 추정이 갑니다.
재정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의 경우도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8% 내외로 보면서 재정규모를 금년보다 5% 수준으로 늘려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금년도 실질 세액 감액에 의해서 5%가 아닌 0.8% 정도의 신장률을 적용해서 편성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 다시 추경을 편성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세 규모를 두 번이나 늘였다가 또 추경자원으로 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시 예산편성 회수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징수가 예상되는 세입은 당초 본예산에 추가로 모두 계상해서 현재 아시안게임특별회계에서 부족한 사업확충비를 증액 조치하는 것이 적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적게 계상되어 있는 내년도 지방세의 세입예산을 정상적으로 계상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금년보다 약 73억 2,700만원 징수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연운동 확산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는, 세수가 증가되는 것이 담배값 인상 등의 요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반면에 면허세, 도시계획세, 증지수입이 금년 세액보다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금년보다 91억 8,4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금년에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임에도 감액편성한 것은 세입을 너무 안이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검토사항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을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9.1% 증액되었지만 3회 추경에 대비해 보더라도 약 8.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경기전망이 상당히 밝아진다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금년말 수준보다 더 많을 것으로 아는데 적게 세입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연도중에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시느라 이번 본예산에 세입을 증액해서 반영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세입이 적게 계상이 됐다고 그러면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의지를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應祥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투자산업 우선순위 조정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필요시설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내년과 후내년 2년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2년중에도 주경기장 등의 각종 경기장시설은 내년도까지 집중투자하여 골격공사를 마무리 하고 후내년에는 마감공사 위주로 추진하여 대회행사를 준비하여야 할 것인데도 내년도 경기장시설의 투자비 규모를 보면 계속비로 정해 놓은 사업비 규모를 다 투자하지 않고 2001년도로 넘겨 분리투자하는 등 경기를 옳게 치르자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연도까지는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경기시설 관련 투자사업비를 확충해 가는데 역부족인 시의 재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아시안게임 준비기간인 2개년도만이라도 신규투자사업은 완전 동결하고 계속중인 사업도 투자의 완급성을 재검토하여 2003년 이후로 가급적 투자시기를 재조정하는 수정재정계획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조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대폭적인 투자수요 유발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불러올 부산정보단지 지하차도 건설사업, 신규도로 개설사업, 만덕 지하차도 건설,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녹지사업소 이전건립사업 등의 이외의 사업이 많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연도로 투자시기를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서 실업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482억 6,000만원으로 99년도 972억 6,000만원보다 50%정도 축소됐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절대적인 실업자수는 크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실업계층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실업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과 저소득계층 그리고 청년계층의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行政副市長의 견해와 대책을 묻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실업률을 어떻게 계상했는지 그리고 내년도 실업대책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사항에서 과연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이 마련될지 염려스런 가운데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金元俊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준위원입니다.
청소업무, 도로포장업무의 민간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청사관리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도로포장업무의 민간용역 및 위탁추진 가능성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본청 청사와 각 사업소 청사는 대부분 기존의 일용인부를 이용한 청사관리형태에서 민간용역업체에 청소를 용역을 주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과 성격이 유사한 문화회관도 청사관리를 민간업체에 그 동안 1억 5,900만원에 위탁하다가 내년에는 약 1억 9,000만원의 청소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은 현재까지 10명의 일용인부에 그 동안 약 2억 5,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다 내년에는 2억원의 일용인부임을 계상해 놓았는데 여태까지 민간용역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회관보다도 시민회관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민간용역할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의 예산으로 가능할 것이고 그럴 경우 약 1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왔고 위탁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거쳤던 도로포장업무는 일용인부임만도 17억 4,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위탁할 경우 어느 정도 비용절감이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까지 위탁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수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계속비 제도는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무원칙하게 증액시킴으로써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오는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내년도 예산안으로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의 계속비 공사비를 전년도에 비해 220억원을 증액시켰고 동부, 강동, 기장 등 3개 하수처리장의 사업비도 1년사이에 1,068억원의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의회의 통제권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될 만큼 총사업비 규모를 임의대로 증가시키고 있는 점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行政副市長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제약도 없이 무원칙하게 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늘여감으로써 빈약한 시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으로 우리시 스스로 총사업비 관리조례를 만들어 통제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추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서 해운대신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용으로 시설조정의 사업비가 없는 점으로 볼 때 특별회계 설치목적사업인 시가지 조성사업은 완료되어 더 이상 특별회계를 존치 시킬 이유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내년도 예산안 사업과 같이 택지매각업무가 일반경상적인 단지 관리사업을 일반회계로 통합을 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되므로 매각대상토지 등은 시 일반공유재산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일반경상사업은 시 일반회계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해운대신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해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유사근위원입니다.
副市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많습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와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축소에 따라 시 산하 사업소와 부산자유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탁 등 민간위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 부산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민간위탁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은데 다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업무의 능률성은 당연히 높아지겠지만 책임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어 관리시키고 있는 시설물은 어디 어디이며 양정청소년회관 등 1년 이상된 위탁시설물에 대해 수지 분석이나 진단을 한 적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위탁전과 위탁 후에 어떤 예산절감이나 인력절감이 있었는지 시설별로 구별하여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부산시의 민간위탁 방향과 계획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채발행액 1,137억원에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일반회계에 507억원, 상하수도특별회계에 6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상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115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되 반드시 行政自治部長官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도 지방채발행금액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현재 누적 재정적자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월말 현재 2조 2,236억원에 이르고 이러한 누적 재정적자는 내년도 예산의 약 74%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의 재정적자 규모를 1,137억원으로 편성하고 누적 재정적자 규모를 더욱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재정적자 규모는 우리시의 내년이후의 지방세 수입 등 신장 추계액 한계를 볼 때 획기적인 조치 없이는 감수하기 어려운 추세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매년 증가하고만 있는 재정적자 규모를 줄여나가기 위해 먼저 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재원에 의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소위 지방채무감축조례를 재정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자세한 견해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曺吉宇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98년 8월 제3대 의회 출범후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실업대책반과 기업지원반을 운영하여 주택은행 본점, 중소기업청, 노동청, 신평공단 등 20여개 기관을 방문 협의한 결과 실업대책으로 채용박람회가 필요하고 IMF하에서도 잘되고 있는 항만관련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결론 아래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채용박람회 상설과 해운항만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는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시책은 부정적인 견해였으나 의회가 적극 도우겠다고 해서 제1회 채용박람회를 특별위원회 기간중인 9월 25일 개최하여 구직자 4,823명이 참여하여 54개 업체에 498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후 2~3차 개최한 결과와 문제점 등을 답변하시고 해운항만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진행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점심식사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2分 會議中止)
(14時 45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질의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는 답변자가 발언대에 섰을 때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먼저 全晋 行政副市長 답변순서입니다만 同僚委員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行政副市長의 답변은 앉아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行政副市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 속에서도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鄭大旭 豫算決算委員會 委員長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3분의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모두 78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가면서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朴三碩委員님의 질의 중 제2건국추진위원회 폐지 관련사항과 金應祥委員님의 실업대책 관련사항 그리고 金元俊委員님의 계속사업 총 사업비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行政副市長이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三碩委員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2건국운동은 작년 10월 1일날 중앙정부에서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따라서 제2의건국을 위한 하나의 전국적인 시책사업으로서 이것을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금년 2월 4일날 제2건국범시민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구성위원은 전부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더러 공직자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경우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2의건국운동 추진단을 시 기구에 둬 가지고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새마을이나 바르게라든지 이러한 것과 달라 가지고 자체적인 사무기구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운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임시조직으로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정말 주도는 어디까지나 민간주도고 우리시가 이것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무기구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공무원이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사무기구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집행을 편의상 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지 않고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주된 원인이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서비스 종사자 주로 택시, 버스기사라든지 음식점 기타 각종 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기초 외국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제를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 제작비로서 4,500만원이나 책정이 되었고, 그 외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그야말로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시민의식과 생활을 계획해서 그야말로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시민운동으로서 꼭 필요한 조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새마을운동조직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든지 기존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같은 시민운동일지라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2건국운동도 같이 하나의 시민운동으로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추진 주체인 제2건국추진위원회도 계속 존속이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委員長님!
예.
질문한 위원님, 한 위원님 한 위원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다음 위원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副市長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괄답변보다는 일문일답 식으로 한 위원님의 답변을 끝내고, 다음 위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회의의 효율성을 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副市長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문제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제2건국에 관한 활동사업 또는 필요성, 신지식인 생활개혁 시민운동 또 시장의 답변으로는 한 단체보다 한 사람 두 사람이라는 것은 한 단체가 더 있음으로 해서 그 역할이 가중될 수 있고 또 계몽하려고 또 의식을 개혁하는데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副市長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2건국위에는 金大中大統領의 1998년 8월 15일날 건국 50주년 기념식에서 제2건국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제2건국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군까지 위원회가 제2건국위가 발족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副市長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그 간의 활동사항과 또 앞으로의 전망이 이 발족의 취지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를 문제점을 한 두 서너 가지를 짚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국위에 대한 1년간의, 그간의 활동사항을 지켜보면서 제2건국위의 가장 중요한 당시의 당위성은 IMF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인 역량을 직결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국민적 공감과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제2건국위는 이러한 요건을 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지난번 조례제정 예산 통과시에 상당히 우리 부산시에서도 여론이 분분했고, 엄청난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제2건국위라는 용어자체가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제정되고 있지만 IMF는 분명 국난의 하나이지만 망국이나 전란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의 여건은 과거의 새마을운동을 하던 시대와는 달리 시민의식이 성숙해 있고 지방자치 실시로 분권화 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주도의 국민운동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세 번째로 운동을 주도하는 정부 여당의 명분이 약합니다. 제2의건국위 출범 당시부터 신당 창당의 예비작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작금의 신당 창당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건국의 순수성을 믿을 수 있는 우리시민은 아마 적을 것입니다.
국민운동은 강력한 추진세력이 정당한 명분으로 추진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2건국위는 처음부터 많은 제약 하에서 출범하였으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시민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게 본위원이 봐서 이 제2건국위의 폐지 건의안에 대해서 본위원 질의한 것입니다. 1년간의 예산집행이라든지 활동을 보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일반 운영위에 홍보물 제작이나 또 플래카드 등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서간이 화합해서 영호남 교류라든지 주로 구·군에 가면 예산을 거의 절반도 집행 못한 군·구도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副市長님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정신운동이 정말 개혁적인 정신운동이 이렇게 나가서 과연 될 것인가 우리 지난 60년대, 70년대 새마을운동 같이 그렇게 전개되기란 또 시민이 참여되고 정치인이 참여하고 공무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통합되었을 때 이러한 정신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副市長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 출발점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출발 자체가 상당히 다른 운동에 비해서 어려웠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작한지도 얼마 안되고 그렇게 해서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朴委員님 말씀대로 뚜렷한 성과도 없고 주로 홍보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그렇게 감액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면 최대한으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시민의식 개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동참 없이 시민의 의견 없이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지금 8년차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제의 그 의미를 상실하고 우리 지방위원이 지금 앉아 있는 이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副市長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는 지방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수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거의 권위주의적 또는 상에서 밑으로 하달되는 이러한 지나간 습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우리 부산시도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다 같이 걱정을 하면서 저의 보충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行政副市長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金應祥委員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대책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예산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코 금년도 보다 줄어든 예산이 아닙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비의 경우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487억이 일단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공공근로사업비 규모는 77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비율이 각각 반반씩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국비에 대응하는 387억 6,000만원하고 다음 자체분으로서도 똑같은 금액을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마는 일단은 우리시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여기다가 100억을 요구해 가지고 일단 당초 예산에는 487억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에 공공근로사업비 당초 총 규모는 884억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75억이라면 약 작년의 90% 정도 수준은 됩니다. 이렇게 조금 공공근로사업비를 줄인 것은 이제 다른 좀 경기가, 좀 호전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공공근로 희망자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실업률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의 실업률은 7.3% 정도입니다. 최고 한때 금년 3월에 11.7%까지 올라갔습니다마는 지금은 4%이상 큰 폭으로 줄어들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국 평균 실업률 4.6%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업대책으로서의 우선 단기대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을 위주로 해서 각종 투자사업 건설공사를 비롯한 공공투자사업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을 하고 채용박람회라든지 구인·구직 장터라든지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취업알선 노력을 강화해 가지고 우선 취업을 최대한 하도록 하고 실업률이 높아짐으로 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을 위해서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해서 기초생활안정을 기하는 한편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해서 자금, 기술, 판매, 수출지원 등을 적극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실업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 동안에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취업실태를 보면 구인자에 비해서 취업충족률이 52.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직종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실업자가 너무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내가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인식도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실업자에 대한 눈높이 낮추기 운동도 좀 전개를 해서 구인 희망자에 비해서 취업 충족률이 52.8% 밖에 되지 않는 이것을 취업률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청상담을 통해서 실업자 특성에 맞는 취업을 알선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최대한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대책은 지금까지 해온 한시적 실업보호대상자 계속 지원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최대한으로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업관련 예산 총체를 비교를 해 보면 금년도 99년도 당초에 실업대책 전체 예산은 2,450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내년도 요구액은 2,697억원으로서 전체적인 실업대책비는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金應祥委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行政副市長님의 답은 포괄적인 답인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실업대책을 확실하게 좀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하는 것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답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구체적으로 좀 부분적인 것 어떠어떤 부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으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관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 알선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청년층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제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됐는데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답할 처지가 아니면, 서면으로 답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金元俊委員님 질의사항 중에 계속 공사비, 계속사업비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무분별하게 늘어난 데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도 큰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만족하게 되지 못하는 점,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96년 9월달부터 부산광역시 건설공사설계변경 심의규정을 훈령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전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의기능을 더욱 강화를 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총 사업비 증가가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도시개발심의관실을 설치해 가지고 우선 기구면에서도 설계심의 기능을 상당히 강화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렇더라도 만족할 수준이 안되면 우리 金委員님의 말씀대로 총 사업비 관리조례 제정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의 계속비를 증액하는 것은 시의 재정 형편상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의회와는 협의도 한 번 해서 어떤 마찰을 피하면서 시와 의회와의 긴밀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金鎭秀委員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全晋行政副市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吳巨敦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趙良得委員과 高奉福委員, 兪士根委員님께서 우리시의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를 표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상환대책 등에 관련해서 한 4건 정도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채의 변제능력이나 상환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년 9월말 현재 우리시의 채무는 총 2조 2,236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자 포함을 하면 2조 9,952억으로서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4,638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5,022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조 2,576억원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채는 무엇보다도 지하철건설이라든지 도로확충 아시안게임시설 등에 비해서 필요한 부족한 투자재원을 기채를 통해서 조달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이 채무를 최대한 줄여 나가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정규모의 지방채를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채 신장률이 98년부터는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거 96년도 97년도까지만 해도 연평균 약 37, 38% 정도씩 지방채가 증가되어 왔습니다마는 98년도는 물론 IMF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후에는 대략 8, 9%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현격하게 지금 감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약 7, 8%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자기금이라든지 재특자금 규모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7%내지 8%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매우 종전의 예에 비하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채의 상환 및 감소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 부채의 2조 2,236억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는 대부분이 장기저리의 정부 공공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까지 연평균 약 900억원 정도씩 상환을 하면 됩니다. 이래서 이 상환에 큰 어려운 점이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상하수도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에 부채가 약 5,022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 역시 대부분 다 정부자금으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수익으로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택지개발사업 등 특별회계와 관련된 지방채가 약 9,049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동안 상당히 문제였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이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택지매각도 이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의 택지매각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20배정도 이렇게 매각되어 나가는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호전되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적극적인 매각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구체적으로 우리 지방채무의 관리를 위해서는 시행할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장기 저금리채로 계속해서 차환을 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委員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8년부터 99년 사이에 약 7,700억을 차환을 함으로써 연평균 약 403억정도의 이자를 경감시킨 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환시기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환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계속 강구를 해 나가면서 부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아시안게임 등 이러한 국비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급적 최대한 지방채 발행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적정채무비율이 과연 어느정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부채비율이 몇 %이내가 되면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격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지침상 발행기준은 보통 채무상환비 비율로 2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신규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마는 다만 기준이 넘는 경우에도 채무상환비 비율이 20%가 넘는 경우에도 차환을 한다든지 또는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지방채발행을 승인해 주고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市의 경우에 지금 일반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비율은 지금 22.18%로서 기준보다 조금 많은 실정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市에서는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兪士根委員님께서는 지방채무 감축조례제정을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國家에서도 과다한 국채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채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드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는데 우리市의 경우에도 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가경정예산을 최소한도로 편성하는 문제 또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필수적인 재정수요만 반영하고 잉여재원은 부채상환에 투입하는 방안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市의 부채상환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지방채무 감축조례와 같은 것을 제정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答辯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趙良得委員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우리 企劃管理室長 答辯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채상환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방금 말씀이 우리市가 22.18%로 초과했지만 그래도 변제할 능력에는 다소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本委員이 묻는 것은 이러한 빚을 우리가 지고 있으면서 낭비성 예산을 어떻게 억제하겠다는 이러한 정책발표를 듣고자 하는 것이지 빚을 어떻게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行政副市長이나 企劃室長께서는 議會에다 우리가 낭비성이든 어떻든 요구를 하는 만큼 議會에서 삭감하려면 삭감하라 이런 식의 이야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더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낭비성 예산을 물론 내일 부별심사에서 따지나 지금 이야기하나 한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行政自治部에서 지난번에 洞을 폐지하고 자치센터로 전환하겠다고 自治部에서 먼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洞을 폐지는 안하고 행자부에서 약속을 어겼습니다. 어기고 대신에 자기들 지시대로 동 자치센터에 우리 釜山市가 부담으로 28억 800만원을 내년도 부담하게 됩니다. 먼저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지방에다 하라, 국비다, 국비는 어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28억을 주기 아깝고 또 문화예술 관계에 보면 35억 2,26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부산영상위원회라든지 엄청난 돈이 여기에 낭비성이 들어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억제하겠다 이러한 答辯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우리 趙良得委員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낭비성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市에서도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절차를 거쳐서 낭비성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議會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자체도 지금 이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낭비성 예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市는 물론 市議會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물론 執行部에서 議會에다 요구하는 자료야 일단 상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 문제는 議會에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마는 議會도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나 체육이나 또 민간단체 지원금이라 할까 여러 가지 할 때 과연 執行部에서 어느정도 선에서 선을 좀 그어서 이렇게 올려야지 市議會에서 난도질 작두로 촌에 볏단 짜르듯이 듬성듬성 짤라 놓으면 또 議會하고 市民들간에 불신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2000년도 예산에야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2001년도부터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議會에다 상정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각 부처별로 여기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議會에다 사실 우리 여기 委員님들도 각 상임위별로 다 배정을 받아 가지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삭감하다가도 붙잡고 늘어지면 議會가 크게 뭐 으시대는 것처럼 직장협의회에서도 하다시피 너무 인색하다 이런 정에 이끌려 가지고 마지못해 승인하는 사항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 특별하게 2000년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들이 아주 현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바르게 할 것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執行部에서 먼저 세심하게 해 가지고 상정해 주면 議會에서 거르기가 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특별회계 안에도 있습니다. 일반회계도 보면 너무 많고 그래서 보좌관이 없는 地方議員으로서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찾아가면서 불요불급 부분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各 室·局에 전문 각 국별로, 또 어떤 局長님들은 약 40년 가까이 공직생활하신 분, 그 밑에 課長, 係長, 또 전 직원이 한 계를 맡았지만 우리 同僚委員님들은 전부 敎育廳까지 포함하면 사실 혼자서 어디 박사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이것 찾아낸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同僚委員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힘을 덜어주는 뜻에서 정말로 바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상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식으로 빚이 나간다면 지난번 신문에 보도가 전국에 우리 부산시 발표가 2조 128억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2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것이 98년도 12월 31일 결산보고가 바로 128억입니다. 따지고 보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성장에 맞추어서 서부산권에 사실상 공장이 거의 30~40%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장림이나 다대포 저쪽에 가면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사람이 나가는데 사람이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조업에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자꾸 떠나가고 들어오는 인구는 없고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釜山에서는 어떠한 돈을 모아서 이 돈을 갚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市가 걱정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애석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공무원들이 10% 봉급을 삭감해서라도 또 우리 議會에서 의회비나 회의비나 여기에서 또 한 20% 이렇게 우리가 갹출해 가지고 釜山市를 구출하자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국제영화제 물론 영화인들은 좋겠지만 우리 委員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이 돈이 낭비성이 많기 때문에 우려한다는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우리市 執行部에서도 같이 협력하는 시대에 절감하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答辯은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 하는데 원칙으로 市長이 와서 해야 됩니다. 企劃室長께서 총대 메고 나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낭비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副市長이 주재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님 答辯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 趙良得委員께서는 부산시 채무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本委員은 채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本委員이 오늘 아침에 당초에 質疑를 할 때 내년에 보면 약 12%의 지방채나 아니면 외상공사를 하기 위해서 3,568억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며칠전에 대통령께서 우리 나라가 “이제 우리 나라는 IMF를 졸업했다.” 하는 이런 식의 선언을 하셨죠 그렇다면 釜山市의 재정여건이나 또 釜山市의 산업기반 현황이나 또 부산의 경제사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 釜山市가 과연 IMF를 졸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室長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지역은 아직 IMF 전 상태로 회복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本委員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答辯하실 때 우리 釜山市의 부채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3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本委員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외상을 가지고 사업을 떠벌리지 말고 기이 투자된 그 사업을 차근차근히 마무리 짓고 난 뒤에 여력이 있을 때 또 사업을 벌려야 될텐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答을 들어 볼 때 이런 속담이 떠오릅니다. “한국 사람은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빚이 늘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민선시장이 되고 난 뒤부터는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재정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뭔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인기몰이로 이렇게 사업을 벌인다고 생각하는데 室長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지난 97년도, 9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IMF 영향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소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자보 사업, 소위 구단위의 어떤 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本委員도⋯
이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요구가 되어 오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로서도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이나 그런 의견이 바로 외상 같으면 소를 잡아먹어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 조정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시급성이나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민선시장님 치적을 위해서 사업을 벌인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합니까
치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 생각해요
예.
그러면 외상공사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결점이 있습니까
다음 연도에 그것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갚아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企劃管理室長님이 그런 정도의 생각밖에 안 가졌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외상공사를 하게 되면 첫째 기업의 공사비가 상승됩니다. 왜,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손해죠 두 번째는 현금을 받지 못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사항을 뻔히 알면서 기채를 하고 외상공사를 하고 또 부채가 더 늘어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워낙 오랫동안 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도 주민의 편리나 주민숙원을 덜어 주기 위해서 공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인들이 빚이 많은 사람이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남에게 돈을 꿔 준다면 자기 분수에 안 맞는 생활을 한다면 다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 釜山市의 지금 사업정책이 그렇게 비난받아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채무부담사업을 편성을 할 적에 당해 연도에 공사를 꼭 발주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의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 채무부담사업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러한 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부담 사업은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이나 예산정책에 있어서 좀 과학적으로 정확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우리 金鎭秀委員님께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경영적자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테즈락호의 경우에는 선착장 문제를 또 태종대전망대의 경우는 공사비를 市에서 보전하는데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테즈락호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용역으로 할 때에는 이것이 상당히 수익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예상과는 달리 매년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市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개선이라든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 가지고 상당한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착장을 만들어주는 문제가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광안리와 해운대지역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선착장을 확보해 주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 소관국에서도 적정대상지를 지금 계속해서 물색해 나가고 있고, 정 이러한 선착장 건립이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 기존의 해운대나 또는 광안리의 선착장 이용이 가능한 적정선박으로 대체하는 문제도 지금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시비를 보조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다소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테즈락호의 정상운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태종대전망대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적자문제가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태종대전망대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쪽에서 사업참여 의사를 밝히고 이래서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그쪽에서 외상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래 가지고 누차 회의를 하고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지난 11월달중이었습니다마는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몇 가지 논의된 사항을 答辯드립니다.
첫째로는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태종대에 내년에 약 3억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태종대 순환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유원지 이용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군부대와 협조중에 있는데 우리 都市計劃局長께서 직접 53사단장을 방문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해안가로는 나오지 않고 출입을 통제하고 안내판을 설치해 주는 조건부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할 수 있도록 연장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근본적인 문제로서 태종대 차량을 통제하는 문제, 지금 현재는 평일, 주말을 불문하고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비열차의 이용도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이러한 차량을 통제를 하고 그 대신에 그 앞에 주차장을 설치를 합니다. 이래서 공용주차장을 만듦으로써 태종대공원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부비열차가 태종대 전망대 앞에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즐기고 그리고 다음에 오는 부비열차를 타고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들을 지금 논의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문을 통해서 경영합리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강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논의를 할까 합니다.
이상 答辯을 마칩니다.
答辯 잘 들었습니다.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金鎭秀委員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室長님 최선을 다해서 答辯을 하셨습니다마는 뭔가 아직까지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적자누적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골프장을 건설을 해야되는데 지금 자본 거의 잠식 다 했죠 그런데 그 자본잠식을 한 주원인이 이 두가지 사업 때문에 그렇는데 이 사업도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타당성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釜山市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증자를 해도 부산시민 증자를 했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증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수십억을 투자를 했지만 그것이 전부 2년도 안가서 결국 자본잠식이 다돼 버린 상태에서 증자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속에서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고 本委員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지금 선착장 문제를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 배로서는 선착장에 대려면 수심이 4m이상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벌써 작년에 광안리하고 해운대쪽에 찾고 찾다가 안돼서 지금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선착장을 광안리, 해운대쪽에 미련을 두신다 하면 이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고 그리고 이 배 자체가 쾌속정이기 때문에 저속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答辯을 안 하셨고 또 하나 이 배를 지금 묶어놔도 계류장 비용을 다른 것을 떠나서라도 감가상각하고 다른 비용을 해서 월 5,000만원씩 적자가 납니다. 그리고 또 묶어 놓으면 이것이 알루미늄 배기 때문에 배 자체가 상합니다. 그리고 팔려고도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30몇억을 준 것이 15억까지도 흥정을 하다가도 못 팔았죠. 이런 상황이면 이것은 市 자체가 심각하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순간이 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 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태종대전망대 문제인데 제가 영업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市가 어떤 전망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전망대로 인해서 영업이 제대로 안된다고 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통행을 제한을 해서 영업을 해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발상은 안 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자체도 시민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시민이나 관광객이 차를 타고 태종대 관광을 하고 싶은데 市가 이 관광전망대의 영리목적으로 적자를 흑자로 전화시키기 위해서 차량통행을 중단시키고 관광객보고 걸어가라, 아니면 부비열차를 타고 가라, 이것은 市를 위해서 태종대가 있는 것이지 관광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되는데 부비열차 안타면, 차를 중단시켜버리면, 통행을 중단시키면 관광객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런 안이한 대응을 우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또 하나 근본적으로 本委員과 생각이 틀린 것은 釜山市가 직접적으로 테즈락호에 모이는 적자부분을 시재정을 투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태종대전망대 건설부분에 대해서 市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하고 그 지방공기업법시행령 63조 그리고 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정관에 제7조에 보면 다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데 무리가 있다고 없다하면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앞에 두개 부분에 대해서는 선착장 문제나 차량 통행을 제지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지만 이 부산시가 지원을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리 나와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어떤 점이 문제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답변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차량을 통행하는 문제를 꼭 태종대 전망대의 수입을 올린다 하는 측면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태종대 전망대의 수입을 올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원래 이 태종대의 차량 통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환경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깊이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시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문제는 물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업상의 민간회사입니다. 민간회사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지원을 해 주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출자한 민간기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보다는 증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시에서 좀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간접적인 지원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것이 앞으로 다른 회사와의 어떤 균형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또 조금 전에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공기업 아닙니까 부산시가 대주주인데요, 그게 어떻게 민간기업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민간에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테즈락호나 태종대 전망대가 본위원이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관광개발주식회사 자체가 그 사업을 하고자 해서 했다면 이런 논란이 이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건 부산시가 엄격히 이야기를 해서 그때 강제로 지시한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해야죠. 그래놓고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데 공기업지원법 아닙니까 지방공기업지원법. 그리고 지금 이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도저히 자체 능력으로는 버티기에 한계가 오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에다가 태종대 전망대 같은 것은 부산시가 인수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면 본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테즈락호 나중에 안되면 1억원에 팔아도 팔면 되겠죠. 그리고 전망대 안되면 그냥 관광개발주식회사 한 5억 손해 보고 철수해 버리면 되겠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골프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증자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적자가 나가 있는데 누가 증자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꼭 뭐 인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부연설명을 하면 부둣가에 친수공간 있지요 그것도 지금 영업이 안되어서 지금 계약기간이 올해 끝나는데 지금 영업하는 그 임대 들어와 있는 사업주가 해약을 하려고 안 합니까 그리고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부비열차하고 네 개 사업을 하는데 세 개 사업하는데 전부 실패작 아닙니까 그 부비열차 하나만 겨우 현상유지를 하는 모양인데 그거야 지금 3개 영업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는 결국 또 부산시민들에게 관광개발주식회사나 부산시가 질타만 당하게 되고 잘못하면 아시안게임에 누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朴三碩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보충질의는 부시장께서 답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89회 임시회에서 이번 정기회 예결위 때 동료위원께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태종대 전망대 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89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부시장에게 정책질의를 하고 당시 부시장이나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현장을 잘 파악치 못한 답변 때문에 정기회 때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물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도 부산시가 출자한 법인체지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400만 시민의 쉼터요 또는 연간 200만이 찾아오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부산의 아주 관광명소로서 이걸 우리 부산시가 개입을 해서 부산시민에게 오히려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지난 임시회 때 정책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들어보니 상당히 노력도 한 흔적이 나옵니다. 대책회의도 하고 가로등 설치 3억 또는 유원지 이용시간을 조건부로 해서 24시까지 연장을 한다는 등 그리고 도로안내판 설치조건을 해서 그리고 부비열차를 활용하고 그 부비열차의 또 상당한 관광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상당히 노력한 흔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본위원이 얼른 계상을 해도 약 이 주차장 확보하는데 이게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1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중간적인 이 결산이 나옵니다. 저게 약 30억 조금 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이 전망대를 우리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열어 놓아줘야 됩니다. 지금 이 겨울이 다가오면 이제 관광객도 물론 감소되겠습니다만 이제 거기 들어온 임대자들도 아마 다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59세대 정도의 임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현재 3층 260평 걸어 잠권지 오래 되었고 2층도 커피숍, 실비집 해서 거의 지금 임대 주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나가는 걸로 전부 여론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최소한 정책의 결정자가 이 답을 해야 됩니다. 시민에게 공개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그대로 잠궈놓을 겁니까, 열어주실 겁니까
그 관계는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남종섭사장이 다각적으로 경영개선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관광개발주식회사 새로운 하나의 주요한 사업으로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이걸 한창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떤 또 골프장 조성사업을 통해 가지고 더 크게 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부시장님!
결국은 우리시가 인수를 한다면 400만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놓아두면 우리시 부담은 전체 결손액의 48% 정도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산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이래서 조금 시일을 두고 좀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 지금 경영적인 차원에서도 경영을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또 부산시가 투자를 해서 우리 부산시민에게 서비스를 하셔야죠. 그 이후로 태종대 우리 副市長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예.
저는 가봤으리라 믿습니다. 태종대 옛날에 자살바위로 시작해서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명소입니다. 이런 부분을 경영 쪽으로 돌리면 안되지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지요. 빨리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를 합니다.
예.
예,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더 이상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예, 吳巨敦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準泰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총 5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朴三碩委員님의 그 제2건국 관련사항 또 金應祥委員님의 실업대책관련사항은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克濟委員님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법률과 동 조례에 관해서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업무 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협의회입니다. 우리시의 직장협의회는 금년 6월 24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수가 651명이고 전체 가입대상에 956명에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또 고충처리 등에 대해서 연 2회 기관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1월 17일날 여직원의 역할강화 또 5급이하 직원 퇴임식 마련 등 협의요구사항 10건, 직원상호간의 고운말 쓰기, 국장급 이상 결재시간 예고 등 건의사항 11건 그렇게 해서 총 21건의 요구사항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6일날 시장과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후생복리 또 근무환경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장협의회 대표가 참여토록 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5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도 희망자에게 퇴임식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의회사무처 직원의 본청 전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5급 이상이 15명, 6급이하 16명, 총 31명이 시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실국별 배치 현황을 보면 감사관실에 3명, 기획관리실 7명, 행정관리국 4명, 보건복지여성국 2명, 경제진흥국 3명, 문화관광국 4명, 환경국 3명, 교통국·도시계획국·건설주택국·항만농수산국·사업소 각 1명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 배치는 개인의 전문성 또 직원의 적성, 경력, 부서장의 추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서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 시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관실에서 파악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직장협의회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朴克濟委員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옮기는 자리가 어느 자리가 좋고 어느 자리가 나쁜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직원들의 희망부서는 있습니다. 희망을 받아보면 최근에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많이 가고 싶다. 또 사실 의회도 많이 오고 싶다 하는 직원들이 희망을 하는 부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의회 직원들이 집행부에 발령날 때 대부분 좋은 부서로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좋은 부서가 어디냐 말이죠
그것은 희망⋯
국장님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잘 알 것 아닙니까
뭐 주로 희망하는 부서가 아까 말씀대로 감사관실이라든지 또 일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들이 가면 근무에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가점을 좀 받기 위해서 희망을 한다든지 직원들의 선호부서는 있지요.
국장님 시에 있는 지금 자료가 말이죠.
예.
누구에게까지 공개되어야 합니까 시에 있는 모든 우리시행정에 자료가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합니까
공개는 우리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
그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은 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고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 살림이 시민이 알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시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많이 남발을 하고 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오히려 직장협의회라 하면 정말 시의원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여기에 와서 질의를 하고 또 보충질의를 하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오히려 저는 반대 입장에 서서 정말 그 시의원들이 자료를 통계를 내어서 얼마나 자료요청을 하느냐 그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지금 남발하고 있다 하니까 앞으로 자료요청을 안 하는 것이 맞는지 자료요청을 하는 게 맞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부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대부분의 우리 시직원들은 우리 시의회의 활동에 또 권위를 인정하고 최대한 협조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협의회에서 뭐 인사권도 보면 간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물론 잘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특별한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범위를 벗어나면 안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물론 여기에 보면 시의원이 외유시, 외유후 귀국시 간부들이 나가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왜 여기 국장님이나 실장이나, 물론 부시장님은 안 나가겠습니다만 왜 공무원들이 밖으로 나갑니까 그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는 거에요. 다시는 나가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언론이 두들겨 패야되는 거에요, 그게. 그런 것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외 인사권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자료요청 문제라든지 또는 시의원이 뭐 비하한다 하는데 정말 아까 적 에 우리 趙良得委員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전문가 집단의 한 局을 국 밑에는 과장부터 계부터 실무자부터 해서 큰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큰 국에서 시의원이 질의를 하면 정말 성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결국 성실한 답변을 안하다가 보니까 불성실 답변이 나오다가 보니까 더 묻게 되고 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저 자신도 중복 질문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전문가 입장에 있는 분들이 솔직하게 답을 안하고 빙빙 둘러가다 보니까 시간도 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물어 들어가면 무슨 공무원을 물고 늘어지니 시간을 많이 끄니 뭐 저 위원은 질문을 많이 하느니 등등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시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반대로 비하하고 있는 거에요, 오히려. 반대로 쓰고 있어요, 이 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 또 우리도 정말 전문직이 아니면서 그래도 자료요청을 해서 봐가면서 질의하고 또 답변을 듣고 또 시 살림을 챙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꾸로 우리가 지금 국장님 간부들을 비하한다 그래요. 한마디라도 우리가 더 참 정말 공무에 고생하신다고 오히려 더 걱정을 하고 오히려 더 격려를 하고 있지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앞으로 시와 또 의회간에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상호 협조,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에 보면 이래 놓았습니다. 시의회와 부산시의 대 시의회의 관계위상 정립을 하라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무슨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위상 정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법에 부여된 권위를 상호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런 권위를 존중해 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朴克濟委員님께서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제도란 것이 우리가 행정기관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준 또 내용 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와 방법 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표를 하고 이걸 실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교통, 사회, 복지, 기업지원분야를 선정을 해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서 네 차례 심의를 거쳐서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12월 2일날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행정서비스헌장에서 공개한 약속들은 우리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으로 있고 또 내년도에도 시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검토하는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성 여부와 또 이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등은 내년 하반기쯤 한 번 측정을 해서 피드백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그 지하철 2호선의 경우에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완전 개통이 가능한지 우리 교통서비스헌장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하철2호선의 건설 추진사항은 1단계구간 호포에서 서면간은 금년 6월에 이미 개통을 해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이 서면에서 좌동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공정은 54%를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구간 중 부산정보단지개발계획에 따라서 정보단지 내로 노선이 좀 일부 변경이 되면서 사유지 보상문제 또 군부대이전 문제 등이 겹쳐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 6월까지는 보상 및 이전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2002년 6월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행정서비스 공개약속을 말이죠. 이행을 하려면 이 예산이 총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공약해 놓은 공개된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듭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아마 분야별로 아마 이게 파악이 제대로는 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현재 수용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을 집약을 해서 넣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실천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말이죠. 물론 우리 여기는 각 국이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전체 시 공개약속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장미빛 약속 헌장을 해 놓은 거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실현가능성이 없다느냐. 여기에 보십시오. 2002년까지 화명과 명장, 덕산정수장 및 오존 및 입성활성탄 시설을 설치한다. 2003년까지 11개 배수지를 확충해 시간급수제를 완화하고 2011년까지 시간급수제를 해소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돈 정말 재원이 확보 안된 부분에 대한 것을 약속을 많이 해 놓았다는 말이죠.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했습니다만 지하철2호선 또 제3도시고속도로, 광안대로, 수영강변대로 교통사고가 많은 513개소 또 매년 65개소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한 여기에 보면 물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만 내년까지 일반버스에 냉방시설을 완전 갖추고 이래 놓았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을 부산시가 어떤 명목으로 그 많은 버스에다가 시 예산을 가지고 냉방장치를 해 줄 것도 아닌데 결국 개인이 하는 사업까지 시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아, 그것은 아마 부분적으로 일부 100% 완벽하게 이게 지켜진다 이런 그런 자신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몇 번의 심의를 거쳤고 또 각 부서별로 허용되는 예산범위 내에서 밀도 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무리한 계획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일반버스 문제만 하더라도 냉방으로 이래 바꾸는 시민서비스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해 온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일단 마치는 걸로 국에서 기획을 해서 그렇게 실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부서에서 이걸 기획하고 이렇게 그 시장이 행정서비스헌장까지 제정을 하면서까지 약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체는 잘못하면 정말 부산시민을 속이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우롱 당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그 金正植委員님께서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새마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 또 지원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 70년대 초에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30여년간 조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해온 우리 나라 시민 국민운동사에 대표적인 운동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새마을 핵심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은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제2의 새마을운동 출발을 위한 산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앞으로도 개발하고 이 민간주도에 국민운동으로서 구심체 역할 또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수행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란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예산이 확보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운동 시지부에 새마을지도회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장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지회, 공장새마을지회 또 새마을금고연합회 등 6개 회원단체에 약 7만 1,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산하 16개 구·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 문고지회, 10개 직장새마을협의회가 있고 221개 읍, 면, 동에 지역협의회, 부녀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시지부 산하에 228개 개별금고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지원은 새마을운동부산시지부에 정액보조금으로 5,000만원 또 시지부 사무실을 현재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임대료로 1,8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새마을 주요운영사항은 금년도 총 예산이 약 4억 3,700만원쯤 됩니다만 경제회생, 생활의식계획, 화합과 이웃사랑, 환경보존 등 5개 분야에 걸쳐서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 농산물직거래, 우리 농산물애용캠페인, 내고향 양서보내기운동, 학원폭력근절운동, 영호남 교류사업, 자연보호캠페인 등 총 39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金正植委員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鄭大旭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金正植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의 장기적인 자립기반 마련과 21세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 도약기반 마련하자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가지고 나오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옛날에 박정희대통령 당시에 그 거대한 힘이 불려나와 질까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본위원은 그 때의 캐치프레이즈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라고 하는 힘을 한데 모아 보자는 누구나 똑같은 마음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만 과연 우리 사회의 정치적이나 경제에 엄청난 경제로 인해서 그 정신이 일어날까 싶은 심정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 예를 들어서 직장새마을협의회라는 것이 각 구마다 있습니다. 그 직장새마을협의회라고 하면 과거에는 시나 정부에서 보조금이 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직장인들이 내어 가지고 그 지역 유지, 단체에서 동정 삼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정신 하나 말로만 해 가지고는 과연 이것이 일어나겠느냐 싶은 게 본위원은 생각할 때 어떤 것은 회관을 짓는 그 정신보다도 어떤 뚜렷한 지원대책이라든가 방안대책이 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그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 이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 또 여러 가지 활발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민간운동이기 때문에 민간 새마을단체에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항상 이 민간운동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형태로 민간이 주도를 하고 시가 협조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2의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측면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이 새마을운동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우리의 어떤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데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한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委員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게 왜 하필이면 우리시가 10억을 들여서 지원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원도라든지 경남 또 경기, 경북, 인천, 대구, 제주 등에는 이미 많은 곳에서는 16억에서 적은 곳에서는 4억, 6억까지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래서 우리 제2도시 부산이 지원이 좀 늦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金委員님 지적이 앞으로 走馬加鞭이 될 수 있도록 새마을단체와 잘 협의를 해나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하나 정책방향 식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원방향으로 체제를 돌려가야지 어느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사무실 같은 것은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 회관를 짓는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정신적인 개념을 둔 것이 발전적인 개념과 정신적으로 우리가 뭉쳐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예, 기본적인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지부 사무실을 55평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신적인 가치를 고양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필수적인 기본적인 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관도 필수적인 기본적인 시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전 회원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심지어 구걸하는 실정으로 해 가지고 직장새마을협의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구걸하고 다니는 그런 사무처에서 볼 때 과연 그런 호감이 갈 것인가 생각을 하면 본위원은 투자하는 방면을 지원책으로 돌렸으면 싶은 그런 방안입니다. 다시 한 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보충하실 위원! 예, 金應祥委員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應祥委員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국민의 정부죠
그렇습니다.
安局長님!
예.
그런데 왜 새마을 제3공화국시절 새마을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지금 현 국민의 정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전에 제3공화국 시절의 새마을정신을 현 국민의 정부에다가 투입을 시켜서 모든 것을 국민의 정부에다가 입각해서 일을 해도 불구하고 지금 安局長 답변은 새마을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국민정부에 대한 입지적인 강화가 안되고 부산이 이렇게 낙후되는 걸 인식을 하시고 우선 부산시가 할 일이 첫 째, 새마을 기가 아직까지도 국기 게양대에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분명히 국민의 기를 게양을 하게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지방정부지만 중앙정부에 추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현재 국민의 제2국민의 기가 지금 게양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아직도 국민의 정부에 국민의 기가 게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安局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그 민간 주도로 되어 있는 데 왜 우리시에서 달도록⋯
그 저는⋯
자, 예.
예.
국민의 기를 우리 부산시청에 게양해야 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아마 그 제2건국 기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제2건국 기입니다. 예, 예.
제2건국 기,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 제2건국 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저는 역사는 계승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역사적 가치 그런 정신들은 후임정부가 됐건 이것은 받아서 존중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의 본 정신은 저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중간에 정치적인 변질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논외로 치고 그런 정신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2건국운동도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대로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 주도로하고 관이 측면 지원하는 똑같은 형태입니다. 새마을운동도 그렇고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고 제2건국운동도 그렇고 그것은 민이 주도로하고 어디까지나 의식운동이라는 것은 민이 주도로하고 관이 측면 지원하는 쪽으로 가줘야지 이제는 관 주도 운동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런 가치도 우리가 지켜 나가면서 또 제2건국운동도 우리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측면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하면서 지금 잘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準泰行政管理局長에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安準泰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承海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는 총 20⋯
저, 여성국장!
예.
마이크를 좀 앞으로 넘겨 가지고 말소리 잘 안 듣기니까 크게 그래 해 주세요.
예,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는 총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업무의 확대를 위해서 염려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趙良得委員님, 李相健委員님, 朴克濟委員님 세분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趙良得委員님께서 70세 노인이 혼자 살고 있으면서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나 주민등록이나 호적상 자녀가 있다 하여도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선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서 현장을 조사해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보면서 법상으로 충분히 확정된 그 범위 안에 들은 분들보다 그 경계선에 이렇게 있는 분들의 관리가 참 고민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안되고 현장에 나가서 담당자 호주머니를 털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이제 상당히 생활보호가 한시자활이 보태지면서 救護의 폭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趙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생활보호법 제3조에 65세 이상의 노세자가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택 등으로 선정해서 보호토록 기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시행령 제2조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즉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의 범위로 인정을 해서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생활실태조사와 구·군 생활보호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책정보호를 하고 있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광범위하게 열리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남용되었을 경우에 결국은 그 예산상에 큰 부담으로 확대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군의 생활보호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趙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객관적인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이 됩니다.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주시면 직원들을 좀 가서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趙良得委員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예.
방금 법2조를 들어서 그런 법은 있으나 남용과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산시가 이 고령화시대에 노인취업에 관해서 너무 인색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공근로와 취로사업을 병행해서 노인들로 일을 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 요즘 보면 65세 노인 하지만 지금 70대 되어도 우리보다 체력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사실상 나이 70이 됐다 해도 활동력은 있지만 자식들은 부모를 기피하고 떠난 부모들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여기에 예산 타령하면 안되죠. 여기에 보면 아까 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낭비성 예산을 1, 20억 정도는 당장 뽑아라 해도 뽑아집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물론 자식들도 훌륭하고 또 국장님께서도 이 공직에 국장으로 계셨고 하기 때문에 노후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노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식하고 소송한 사람이 한 분 두 분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자식을 친자소송까지 해 가지고 양육을 하라고 소송까지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도저히 못하겠다 해 가지고 정말 때를 굶는 사람 또 그런 분들이 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라면 한 박스 사달라 하는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지금 아까 적에 金應祥同僚委員님이 국민의 정부라 하는데 국민의 정부에 와서는 북한에 소도 주고 비료도 주고 쌀도 주고 특히 살 뚱뚱하게 찐 저 산골에 잘 키운 산양도 보내 주고 이젠 돈도 줍니다. 관광도 보내 주고 그런 국민 정부 속에 우리는 부산시가 1년에 1만 6,700명이 결식아동으로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노인들은 정말로 때를 굶고 있는 노인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타령이다, 또 남용이다. 뭐 남용이라면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 나가 가지고 그 공무원 조사 자체가 불성실하고 잘못 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저 趙良得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노인세대들이 과거의 세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한 세대였습니다만 지금 그 노인세대가 보상을 못 받는 이런 세대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노인문제가 굉장히 막심하게 야기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면서 제도 때문에 어떤 개인이 방치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고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 국장님께서 예산 범위 내 하면 지금 여기에 일반회계에 들어 있는 내년도 예산범위 내를 말씀하는데 내년도 예산 범위은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도 계시는데 수정예산을 해 가지고 내일 말씀을 드립니다만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보면 턱도 없는 예산이 수두룩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案이 조금 책자는 적지만 필요 없는 돈은 여기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돈을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과장님들하고 계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 없는 예산을 찾아내서 “부시장님 이것 우리 부산의 노인정책에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예.
예, 말하자면 이 광산에 가면 金이나 水晶을 발견한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넓은 데서.
예.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이러한 예산을 수정해 가지고 우리 경로정책으로 돌려달라 이런 말씀을 한 번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노인들이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 정부에도 건의하세요.
예.
우리 다 국민 아닙니까, 어데. 북한만 먹고살아야 됩니까 우리 남한에도 때 굶는 사람 많습니다. 도와 달라고 한 번 하세요, 예 그래 해 주세요. 국민의 정부 여기 있으니 겁을 냅니까 왜 그러십니까
예,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여기 한나라당이 많으니까 마음 푹 놓고 말씀하세요.
(場內웃음)
예, 국장님 그래 좀 해 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남았습니까
예.
계속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李相健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 99년도 복지법인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법인에 대한 지원현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법인은 총 114개가 되겠습니다. 시설운영을 하고 시설법인과 시설이 없이 각종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이 시설법인에 대한 지원은 법인자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종류에 따라서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 법인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복지법인은 사회복지협의회 1개소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98년, 99년도 지원내역은 98년도에 3,850만원이 늘어서 그 내역은 시설종사자 교육훈련사업비가 400만원, 자원봉사 정보센터 운영비가 3,450만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는 7,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종사가 교육훈련비가 4,000만원, 자원봉사 정보센터 운영비가 3,450만원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법인에 대한 것은 114개가 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朴克濟委員님께서 한 件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병원이 문을 닫을 경우에 그 대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병원급 이상의 병원이 81개소, 의원이 1,483개소로서 1,564개소의 병원이 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이 의약분업과 관련하여서 문을 닫을 것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에서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의료계의 설득 등을 통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시에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와 홍보로서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경우에는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兪士根委員長代理 鄭大旭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제도개선은 어떤 제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 약업 분업에 대한 분쟁이 지금 약사와 의료계 사이에 지금 팽팽히 맞서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법조문에 대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그 약 오·남용이라든지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조정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30일날 약 50대의 버스로 2,000명이 지금 서울로 올라갔죠 의사들.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한 1,200명 올라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갔습니까
예.
휴업계는 그때 몇 %로 냈습니까
휴업계는 각 보건소에 지금 주로 올라가신 분들이 의원급 그 의사선생님들로서⋯
그러니까 몇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 이말이죠
예, 그래서 의원급 의원들 중에 78%에 해당되는 분들이 올라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분들은 보건소에 하루 휴업신고를 내고 가신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럼 동시에 78% 휴업신고를 해도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할 수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올라간다는 정보를 듣고 그 의사협회하고 많은 의견개진을 서로하고⋯
아니 그런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조치를 신고 없이 가는 경우에는 의료법 33조에 의해서 경고를 하고 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휴업신고를 했다고 봤을 때는 법적으로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말 아닙니까
예, 신고를, 장기신고 이외의 것은 신고를 일단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물론 법적으로는 법 위에 어떤 우리가 그 또 처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물론 의사들의 요구도 이해는 됩니다. 물론 저도 의사들이 데모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여태까지. 그래도 최고 엘리트집단이 데모를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물론 이해는 되지만 시민이 그래 정말 피해를 입고 불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은 결국 환자라 하면 뭡니까 생명을 다투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자기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어떤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까 그걸 어떤 식이든지 간에 안되면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법적으로 안되면 또 기획관리실장도 계십니다만 이것은 보통 오늘 당장 지금 곧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은 아니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시민이 굉장히 피해를 입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실히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金明鎭交通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명진입니다.
趙良得委員님께서 시내버스요금이 서울보다 높은 이유와 인하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내버스요금은 유료비, 인건비 등 운송비용이 증가할 경우 또 교통카드 운영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은 지난 98년 1월 31일날 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전국적으로 최초인 하나로카드 실시 확대를 위해서 카드 및 회수권 사용시는 500원, 현금 승차시는 520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의 하나로카드 기기설치비가 대당 한 15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운영에 관한 수수료가 한 3%를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업체에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덜어 준다는데 의미에서 서울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20원 현금승차라는 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10원짜리 동전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일반버스의 현금요금도 20원을 받지 않고 500원을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타시도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는 셈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요금조정을 할 때 가령 끝자리 10원짜리 숫자가 될 때 실제 인상요금이 나오는 것하고 실제 시민들이 요금을 지불하는 수단간에 사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한 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제 인상요인과 시민들이 지불하기 좋은 방법 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조정요인이 발생할 때는 타시도와 비교해서 균형을 갖도록 하겠으며 가능한 한 시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좀 합시다. 저, 국장님,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조례로 인해서 버스요금을 520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버스 타면 요금 52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500원을 내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아마 우리시민들이 만일 이걸 방송을 해가 듣는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실제 520원 안 받고 있습니다. 500원 내도 더 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민들이 방송을 보고 방금 국장님 답변을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520원이라고 적어 놨는데 500원 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과연 우리시민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할 겁니다. 금액은 520원 적어 놨는데 교통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500원 내도 됩니다.
지금 부시장님 어디 갑니까 이런 정책질의가 나오는데 부시장이 자리에 안계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20원, 10원짜리 동전을 구해 가지고 현금으로 승차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국장님, 이럴때는 빨리 조례개정을 하셔 가지고 500원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버스 그 앞에 500원을 붙여나야 떳떳하게 500원 집어넣지 500원 넣고 20원을 지금 찾으려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또 600원을 넣게 되면 80원 잔돈 어디 가 받습니까
잔돈을 거슬러주는 장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이걸 우리가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국장께서 “실제 520원으로 적혀 있지만 500원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통담당국장으로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가령 52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500원을 받는 것하고⋯
그게 지도감독이 돼야 되고⋯
520원을 500원으로 인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요금조정을 할 때에 추가 받는⋯
그러면 버스업자의 편밖에 더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안되죠.
그것은 요인이 있는데도 실제로 520원 결정된 것이 사실상은 버스를 주통근 수단으로 주교통수단으로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시민들은 하나로카드를 대개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자, 국장님!
이용하면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400만 시민이 20원이면 400만시민이 버스 한 번 1회할 때 8,0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0만 시민이 버스 1회 이용할 때 20원을 더 주면 8,000만원입니다. 이런 엄청난 가격이에요. 이 돈이. 그런데 이 지금 10원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울에 가면 버스에 “현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10원 인하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 현금으로 490원 내십시오.” 써놨다고 버스에. 그런데 우리시내버스는 내가 타보니까 520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500원을 내면서 20원 잔돈 없습니다. 하니까 괜찮다 하더라고 바로 그런 점이라 이겁니다.
시민이 떳떳하게 500원 내고 탈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그런 조례를 개정해 주든지 안 그러면 520원은 그대로 20원 놔두고 요금은 500원입니다. 이렇게 쓰든지 그런 규정을 줘야지 520원 가격 정해 놓고 500원 내도 된다고 국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간단하게 세운다하면 끝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버스조합에다 이야기해 가지고 500원을 쓰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98년 1월 30일날 요금조정을 할 당시에 요청사항은 자기들이 원가계산을 하고 요망 들어 온 것은 520원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530원 아니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원가검증 수주한 것이 한 580원정도로⋯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네.
아,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 자기들 案이고⋯
최종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물가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52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500원을 받고 있다면 500원으로 조장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가령 향후에 요금을 조정해야 될 경우에 인상폭과⋯
인상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500원 받다가 550원을 받으면 10% 인상이다, 두자리 숫자다, 그러면 520원 받다가 530원 받으면 한자리 숫자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시에서 업자 편을 든다는 거죠.
아, 업자편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되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20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있는데⋯
참, 아니 지금 부시장 어디 갔습니까 지금 부시장하고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현실적으로 10원짜리 두 개를⋯
아니 지금 이게 자, 버스업자는 520원으로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시가 받도록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520원을.
예.
그런데 버스를 타면 요금은 520원 적혀 있죠
예, 520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500원 내도 된다는 인식입니까 520원을⋯
아닙니다. 초기에 520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520원을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는 안 되요. 그건 미흡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520원을 가령 500, 10원짜리를 두 개를 현금으로 승차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원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80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그러면 거스름장치를 하고 그거를 운전기사가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훨씬 더 까다롭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불평하니까 20원을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분쟁도 안 일어나고 낫겠다는 생각에서 그 기계를 설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버스업자나 시가 시민한테 속이는 것 아닙니까 요금을⋯
아, 속이는 것이 아니죠.
아, 520원 붙여놔놓고 500원⋯
실제로 그러면 시민은 정직하게 이용하려고 그러면 원래는 자기가 주 통근수단으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로카드라는 좋은 결재수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하나만 거기 대면 520원이라도⋯
아니 하나로카드를 어째서 강제수단으로 이야기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아, 시민한테 하나로카드가 구속력이 있어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수단으로 개발한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시민의 편리고 국장님 왜 그래요. 아니 하나로카드를 시민이 구속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사가 가져야 된다. 520원내기 싫으면 하나로카드를 이용해야 된다. 없는 사람은 그러면 20원 넣기 곤란하니까 600원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아니 520원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내면 됩니다.
무슨 답변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안하니까⋯
방금 500원 내도 된다 해 놓고 520원을 또 내야 된다 그게 말이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조위원님 말씀대로 10원짜리 두 개 500원짜리 하나나 100원짜리 5개 이렇게 준비해서 현금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600원을 내면 거스름돈을 줘야 되는데 그럼 10원짜리 거스름돈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20원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그럼 10원짜리 동전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용의치 아니하고 또 그 기계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600원을 넣었을 때⋯
아, 그러니까요⋯
그런 비용이 안 되니까 버스업계에서 20원 더 준비를 해 주셔서 내주시면 좋은 데 구태여 500원을 내도 그 20원 더 받기 위해서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참, 답답⋯
업계에서 포기를 한 것이죠.
국장 말씀은 여기에 속기록에 보세요. 520원이지마는 500원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줘도 됩니다. 이래 되어 있죠. 500원 줘도.
예, 버스업계에서 양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하죠
예.
그렇다면 요금고지를 왜 520원을 적습니까 500원을⋯
요금은 520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받는 이유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거스름돈을 거슬러주는 것이 불편해 지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또 기계를 설치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기계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20원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됐다 말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대강하고 국장님 이야기는 알겠어요. 방금 이야기가 조금 전에 하나로카드를 하면 관계없이 그야말로 찍고 들어가면 괜찮잖아요.
아, 편리 하잖습니까.
자, 요금을 냅니다.
또 한 번 더 이야기할께요. 500원을 내도 괜찮은 금액을 왜 시가 500원을 고지하지 520원을 해 놓고 시민이 20원을 부담을 않도록 500원 주면 미안하잖아요. 520원이니까. 그걸 대책이 없느냐 이래 묻는데 왜 다른 이야기합니까
대책은 시민이 현금으로 이렇게 일일이 준비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러면 버스조합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현금은 500원입니다.” 하든지 이래 써붙혀 놔야 시민이, 제가 아까 질문이 뭡니까 시민이 마음을 놓고 편리하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국장님!
예.
지금 말입니다.
오해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 기존적으로 버스업계에서는 520원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해 놨는데 그러나 회사 편의적으로 520원이 없으면 600원을 줬을 경우에 80원을 거슬러 주려니까 회사가 오히려 더 520원 받는 것보다 더 불편하니까 500원을 내도 좋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여기서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조합에다가 요금은 520원이지마는 500원을 넣어도 무방하다는 거를 부착⋯
써 붙여 놔야지.
부착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딱 부착이 되어야지 그냥 520원해 놔놓고 500원 내면 20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꼭 버스조합과⋯
명시하도록⋯
합의를 봐서 명시해 가지고 부착할 수 있도록 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합의보다는 협의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자기들은 520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극 협의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예,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6分 會議中止)
(17時 2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白雲鉉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저희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李基光委員님 또 金鎭秀委員님, 朴克濟委員님, 曺吉宇委員님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基光委員님께서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외자유치실적과 부분별 투자유치계획과 전망 그리고 외국투자가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 이후에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그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외자유치가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 추진한 외자유치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99년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외자유치실적은 총 55건에 5억 500만불입니다. 민간부분이 54건에 4억 7,500만불이고 공공부분은 해저테마수족관건립 한 건에 3,000만불입니다.
다소 공공부분에 외자유치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은 공공부분에 대부분 사업들이 대규모 프로젝트고 또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외자유치를 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외자유치계획과 앞으로 유치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 동안 발굴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유럽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접촉을 하고 상담을 해서 다양한 마케팅 노력을 해 나간다면 앞으로 하나씩 가시화 될 걸로 봐집니다만 내년도에 성과가 예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부산·거제간에 연결도로 그리고 프랑스 GE사와 그리고 현대건설 등 많은 투자가가 현재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북항대교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가 확정 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현재 PM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는 정보단지, 동부산관광단지, 서부산권에 유통단지 그리고 명지생태공원에 대한 투자는 매우 유치전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녹산공단 등에 국내외에 기업유치를 위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부분에 외자유치성과를 거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외국투자가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지난 5월달 시의회에서 의결된 외국인 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조세감면부분과 공유재산의 매각과 임대에 따른 특례 그리고 각종 보조금지원 등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지방세 감면은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10년간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시세감면조례를 지난 5월달에 개정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와 매각의 특례적용과 관련해서는 100만불 이상 투자가 되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에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지난 7월달에 개정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보조금지원과 관련해서는 용지를 매입할 때 입지보조금 그리고 사람을 채용해서 활용할 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그리고 컨설팅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조례를 지난 5월달에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민자 및 외자유치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서 당면 지역 경제현안이 빠른 시일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基光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李基光委員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외자유치의 특별보좌관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근무를 합니까
작년부터 근무를 했었는데⋯
작년 몇 월달부터⋯
저희들 작년 98년 12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은 신상의 이유로 현재 그만 두고 지금 현재 2명 충원 중에,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외자유치 전문요원도 있고 외자유치 특별보좌관이 이렇게 많아요
아니 그 다 합쳐서 외자유치 전문요원⋯
요원이라고⋯
예.
다 합쳐서⋯
예.
작년부터 있었으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曺吉宇委員님.
李基光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시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목표를 20억불 산업구조고도화, SOC확충, 재무구조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한시적이지마는 유치기획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실적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봐주세요.
예, 금방 실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5건에 5억 500만불을 했습니다.
또 올해 목표가 20억불을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산·거제간에 거가대로의 유치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한 10억불됩니다. 그게 미진해서 현재 목표 달성은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치 금액중에서 큰 부분 세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화복에 1만불 그리고 LG칼텍스 정유에 4,500만불, 해저테마수족관이 3,000만불, 꼰띠꼬 할인매장이 3,600만불, 까르프할인매장이 4,100만불등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하신 그런 내용은 시가 들어서 한 일입니까
예, 저희들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한 부분이 어느 겁니까
주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을 연결시켜 준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우리 목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외자유치가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간접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민선2기로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전담 민원도 쓰고 또 시장이 수차에 걸쳐서 외국을 나갔어요. 이번 정기회중에도 남아공을 가겠다 그래 가지고 여론에 따라서 못 갔어요. 알겠습니까 출장비를 얼마나 썼냐 하면 1억 6,000만원 썼어요. 그런데 시가 직접적으로 유치한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기업에 편성해 가지고 숫자상으로만 지금 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외국에 투자유치란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공부문은 우리가 직접 투자유치를 해야 할 부분이고 민간부분에 투자는 행정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투자여건을 설명을 하고 부산의 투자여건이 좋음을 외국에 각 기업체들에게 알리고 하는 그 홍보적인 효과와 또 직접 투자를 할 경우에 행정적인 지원으로 기업과 기업간에 연결시켜 주는 상담 이런 부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민간이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오는데 우리가 빌려다가 민간에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좋아요. 공공부문에는 유치한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건 해저해운대 수족테마수족관 건립에 3,000만불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거가대교나 북항대교 투자가 성사되면 상당한 부분에 외자실적이 거양 될 걸로 봐집니다.
그 사업은 시가 이런 조직과 이런 걸 안 만들어도 그냥 될 사업이에요. 해운대에 유치 일은. 그래서 우리 의회가 볼 때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장이 외국에 많이 출장을 갔는데 출장에 비해서는 성과가 없다 이렇게 우리 말씀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래서 무조건 시비를 가지고 밖으로 출장 간다고 해서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공부문에 투자유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문을 단시간에 단 한번의 출장으로 해결하고 오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투자여건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런 면에서 아시아표준치에서도 10대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PR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쌓여서 외자유치의 성과가 계속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朴克濟委員님께서 사상공단개발과 관련하여 물류유통시설의 확보 등 공단기능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정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의 앞으로 정비방향은 2011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상에 사상공업지역을 재개발해서 상업 및 물류시설과 전기·전자의 공구상가 그리고 레포츠, 의류도매시설 등 도시형 업종의 복합단지로 조성하도록 개발방향은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후속조치로 내년에는 사상공업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업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업지역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특히 사상공업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상에 토지이용실태 등 현안분석을 통해서 정비방향이 설정이 되고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유치업종 및 배분계획 등이 정리가 된다면 저희들은 물류유통시설확보 등을 통한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물류생산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공업지역정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朴克濟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朴克濟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진흥국장님 방금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저는 소관 부서를 사상공단개발관련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도시정비계획안에 사상공단문제를 조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경제국장님 답변하시니까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실 때 사상공단정비계획에 관해서 부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께서 섬유패션산업지원과 관련해서 시의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섬유패션산업육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섬유패션사업육성계획은 올 7월부터 10월까지 한 1,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실태조사와 지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섬유패션육성5개년계획을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11월중으로 확충토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지마는 입안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부터 5개년동안 13개 사업 한 2,172억원정도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자문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치고 3월까지는 육성계획을 최종 확정토록 하고 내년 4월에는 중앙정부에 국비지원 등을 건의를 하고 하반기부터는 구체적 실천계획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신발과 섬유산업을 비교해 보면 98년도 현재 부산지역의 제조업체 수는 총 8,215개입니다. 그 중에 섬유업체가 1,264개로 15.4%를 차지하고 있고 신발업체는 860개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업원 수는 총 17만 4,000명으로 섬유산업분야의 종사자가 3만 7,000명으로 21.2%, 신발업체는 2만 1,000명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액은 제조업 생산액이 총 17조 3,520억원입니다마는 이 섬유가 차지하는 부분이 2조 2,301억원으로 12.8% 그리고 신발은 1조 3,190억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현재 총수출액은 현재 41억 1,000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섬유류 수출액은 15.7%를 차지해서 6억 4,500만불을 이룩하고 있고 신발류 수출액은 10.3%로서 4억 2,200만달러입니다. 신발과 섬유산업에 대한 시의 현재 예산지원은 신발산업의 경우에는 올해 신발산업육성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19개 사업에 4년동안 4,1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내년에는 국비 413억원, 시비 76억원, 민자 313억원 등 802억원에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섬유패션산업의 경우에 내년도에 5,100만원에 섬유패션대축제에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섬유산업패션사업육성계획이 앞으로 확정이 되면 2001년부터 5개년동안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유패션산업연합회에 지원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일날 섬유패션연합회에서 10개 사업에 3억 8,600만원의 지원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의 예산에는 5,100만원밖에 현재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섬유패션 계획은 주 계획 2001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섬유패션연합회에서 지원요청 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장 2000년부터 지원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6개사업에 2억원 정도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金鎭秀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2001년부터 섬유패션산업5개년계획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신발산업하고 섬유산업 업체수라든지 종업원수라든지 생산액이라든지 수출액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아직까지 부산의 제조업 중에서 그래도 섬유산업이 신발보다는 모든 게 우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신발산업을 부산시가 먼저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먼저 투자가 됩니다마는 섬유부분도 이게 중요한 것은 역시 섬유나 신발이나 고용창출이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내년도에 신발 같은 경우는 802억이 지원이 되는데 물론 섬유연합회에서 아마 한 3억 8,000정도를 요청한 날짜가 12월 2일이면 너무 늦었네요. 이사람들도 너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최소한도 자기들이 예산에 필요하면 시가 언제부터 예산을 짠다는 그 정도는 알고 요청을 해야지 12월 2일날 요청을 했다면 늦기는 늦었습니다마는 섬유패션연합회에서 요청을 한 3억 8,000중에서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의 2000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물론 늦게 요청을 했고 또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2001년도부터 시가 어떤 계획이 있고 하지마는 어차피 섬유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실업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시가 해야 할 일들을 도우는 것이니까 가능한 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을 세우더라도 이 부분 5,100만원은 너무 적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정도 액수라도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서 내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曺吉宇委員님께서 지난 98년 9월 11일 시의회에서 특별히 저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염려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의회에 지역경제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부산의 실업난극복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할 것을 촉구해서 시에서 개최한 제1회 채용박람회는 성과가 좋았는데 그후에 채용박람회 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 9월 25일 전국 지방최초로 저희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제1회 채용박람회에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 77개업체에 687명을 구인을 했고 구직자 참여가 4,823명이었는데 54개업체에 498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에 계속해서 2회에 금년에 들어와서 도 3회 해서 총 5회에 걸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실적을 총괄해 보면 구인업체 참여가 총 773개업체에 6,136명, 구직자 참여가 무려 5만 1,643명입니다. 이 중에 2,674명을 채용해서 다소 재취업기회를 확대하는데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구나 시나 다양한 실업극복을 위한 이러한 채용박람회장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업체가 너무 영세하고 또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인업체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또 구인업체가 확보했다 하더라도 구직자와 구인업체간에 직종이 상이하거나 또는 구직자와 구인업체간의 눈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어서 취업이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좀 정례적으로 개최를 하고 그래서 알찬 그리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구인업체를 많이 발굴하고 구직자의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 두 번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용해 본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인업체도 이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양산이나 김해, 울산 등의 주변에 있는 기업체도 많이 발굴해서 많은 구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曺吉宇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曺吉宇委員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1회 채용박람회를 할 때에도 의회 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또 중소기업진흥공단부산본부, 산업인력공단, 노동청 등 20여개 기관을 방문해서 시로 하여금 채용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다, 도와 주라. 그 당시도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를 발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을 주라 이렇게 해서 그게 그 정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 계속하시면서 그냥 시가 그냥 채용박람회를 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외부 유관기관을 방문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는 서로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에 대해서 이 채용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채용박람회에 와 가지고 구직을 갖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구⋯
취업정보센터⋯
예, 취업정보센터나 노동부나 인력은행이나 이런 데 전부 수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취업정보센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네트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다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정보를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梁武助建設住宅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李基光委員님과 朴克濟委員님, 金正植委員님, 張昌祚委員님, 金應祥委員님, 金元俊委員님 총 6명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李基光委員님께서 부산정보단지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지하차도는 당초에 정보단지개발특별회계사업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정보단지 지하차도건설은 우리시 역점사업으로서 광안대로와 수영컨테이너 배후 수영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으로서 사업규모는 지하차도가 연장이 1,370m, 폭이 50m이며 2000년에 착수해서 2002년에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보단지 지하차도건설을 정보단지특별회계로 추진할 경우에 초기 투자에 대한 막대한 사업비투입이 불가피하고 조성원가상승으로 분양가격이 상승되므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될 뿐 아니라 특히 2002년 6월 개통 예정인 광안대로 준공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되므로 일반회계로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님의 녹산교 재가설공사는 낙동강 직할하천에 설치된 용수조절용 수문으로 기존의 수문시설에 대한 개수 재가설비용은 국비로 해야 되는데 왜 부산시가 시비로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녹산교는 서낙동강을 횡단하는 국도 2호선에 설치된 연장 120m, 폭 35m 교량을 재가설 하게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성수대교붕괴 이후에 전 교량의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E급 판정을 받아서 시급히 시비 48억원을 투자해서 반폭만 재가설하였습니다. 도로법상 광역시에 있는 관할구역 안의 국도는 광역시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와 유지관리를 관리청 부담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2호선인 강서경찰서에서 녹산삼거리 구간은 우리시에서 92년부터 시비를 투자해서 녹산교 반폭을 제외하고 도로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산삼거리에서 진해시계구간은 녹산 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로 국토관리청에서 95년도에 착공해서 현재 국비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 명지IC에서 강서경찰서 구간도 96년도에 녹산 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로 지정 받아 국토관리청에서 97년도 착공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명지IC에서 공항입구까지 연장 7.4km 구간도 우리시의 재정조달이 어려워서 97년도에 녹산 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로 지원 받아서 잔여사업비 720억원을 국비로 투자하여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녹산교 잔여 반폭확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문과는 관계가 없고 앞으로도 국도 2호선의 교통체증을 감안해서 2000년도에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01년도에 공사를 시행하여 국도 2호선 확장공사의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님과 金應祥議員님의 만덕 지하차도건설 실시설계비 2억원을 반영했는데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여 2002년 아시안게임 전에 공사가 완공되는지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하철3호선 만덕 정거장 건설공사는 97년 12월 31일 착공해 가지고 2001년 12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현재 정거장 부분에 가시설공사를 갖다가 완료하고 토공작업 중에 있습니다. 추후 초읍터널이 건설이 되면 만덕 교차로의 교통 여건상 주 노선인 만덕로는 반드시 입체화 시공이 되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덕 정차장의 복구공사가 2001년 상반기에 끝나는 시점에 연계하여 지하차도 공사가 착공되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만덕 지하차도의 실시설계는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2001년도에 지하차도 복구공사가 되메우기공사가 해 올라오면 지하차도 공사를 발주해서 완전히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께서 유료도로 보수공사를 위해서 통행료 수입의 30%를 적립하고 있는데 부산시 재정난을 위해 당분간 30%를 하향조정하고 적립된 기금을 활용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료도로 보수적립기금은 84년부터 98년까지 총 322억원을 조성해서 98년에 IMF로 시재정이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306억원을 전출하고 16억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98년도 이월금 16억원과 99년도 출연금 39억 3,000만원 또 이자수입 2억 6,200만원 총 57억 9,200만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유료도로 보수적립기금의 적립목적은 통행료 징수기간이 끝나면 매년 약 80억정도 소요될 시설물 유지보수비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금년 5월 관련조례 개정시에 적립금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 통행료 수입의 30% 부담률을 낮추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金正植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시비지원이 전무한데 현재까지 구·군비만 부담시킨 사유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계획의 유무와 계획대로 추진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시비지원이 전무한데 현재까지 구·군비만 부담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 정비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대상은 1,572건으로서 소요 공공기반시설비가 3,362억원이고 그 중에서 813건 1,765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나머지 1,597억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반시설정비에 투자되는 재원은 특별교부세 25%와 시비 25% 나머지 50%는 자치구·군 재원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형평상 지금까지 시비지원이 없이 교부세 매년 20억원 정도와 구·군비로서 추진하고 있었으며 자치구 군 또한 재정난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는 우리시에서 2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2009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비보조금 20억원은 특별교부세지원금 구·군 예산확보액 등을 감안해서 구·군별로 적정 배정하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계획의 유무와 계획대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거환경사업지구는 대부분 고지대에 위치해 가지고 도로 구배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곳은 계단식 도로로서 계획하고 차량통행은 주변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시 별도 우회도로를 계획하는 등 차량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正植委員님께서⋯
위원장!
예.
제가 먼저 질문한 것 한꺼번에 다 한 것도 넘어 가버립니까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본위원이 뭐냐하면 숫자적인 투자액 관계는 내일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정책적인 것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혹시 주거환경개선지구 해 놓은 장소를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디 가봤습니까
중구도 가보고, 서구도 가보고 각 지역마다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선지역이 과연 국장님께서 거주하신다 하면 맞게 계획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로계획에 대해서는 일부 옛날에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금 일부 도로를 계단도로로 한다든가 또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부분 부분이 지금 현실에 맞게끔 변경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중에 제 자신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러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할겁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면 개탄을 아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원래 계획은 전문가 측에서 했고 실시설계는 구청 당사자가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소방법이라든가 불이 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 또 좀 더 좋은 교통에 또 주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는데 이것은 도저히 본위원이 봐서는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 그 도로사용법이라든가 소방법이라든가 소방도로개념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하는데 이것은 기이 도로 개설해 놓은 지구라 하더라도 본위원은 그 사이에 다시 하나씩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또 좋은 주거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한번 그런 자리를 어느 장소에 어떻게 가보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 도로와 도로 거리 사이가 얼마나 됩디까
보통 한 70m에서 100m 됩니다.
100m됩니까
예.
본위원이 100m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한 구가 구획이 한 100m씩 됩니까
그래 됩니다.
예.
100m 이하 한 블록이 100m, 100m입니까
보통 소방도로구간은 60m에서 장방이 한 120m 이래 됩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 개념으로 하면 중간에 하나씩 더 깔아야 된다는 개념이 생기더라구요. 그리고 또 경사진 곳으로 하면 대각선으로 소방도로를 낸다 했을 때에는 도로폭이 도로경사도가 아주 완만하게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래야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지 뭐 생긴 그대로 갖다 해 놓으면 주거환경개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대로 수박 겉핥기식 해서 어떤 형식적인 것이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재정비해 놓은 곳도 다시 재투자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도로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 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완료한 지역이라 해 가지고 나몰라라 하고 나몰라 하고 말이야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투자관계는 오늘 질문할 것이 그렇게 없고 투자 안 해서 문제점이다 그렇게만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또 다음 또 부탁합시다.
예, 정관·장안간 국·지방도 60호선의 보상비 30억원을 2000년도 예산에 반영했는데 건교부에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총 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보상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본 사업을 삭감해서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사업에 우선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안간 도로는 국도 7호선에서 정관신시가지를 경유해서 국도 14호선을 연결하는 총 연장이 11.3km이고 폭은 20m인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이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1,210억원이 소요되고 2000년도에 착공해서 2005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외곽순환도로망의 일부 구간이고 또 정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통과하고 있고 또 정관신시가지 사업도 현재 보상공정이 한 65%로서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 2000년 용지보상에 착수하여야만 완공예정인 2005년에 마무리 할 수 있고 공사비 50억원이 지금 2000년도에 국비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차원에서도 일부 보상비가 확보되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 30%를 초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건교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추가로 더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아까 정관문제는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예가 우리 부산시에 참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꼬집어서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일례를 들어서 본위원은 묻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보면 여기에 도로길이가 12.3km에 보상비가 410억입니다. 또 공사비가 공사비 기타 해 가지고 800억원입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50%에요.
아닙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다”하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800억원인데 이것은 800억인데 이 자체를 보면 보상비가 공사비에 50%가 넘습니다. 그렇게 보면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에서 공사비는 국가에서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고 보상비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상비가 도로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일례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가 지금 처해있는 경제난과 또 급급한 더 시급한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또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설공사가 많은데 거기에 선 투자를 하고 여기에 800억이란 공사를 공사금액이 나오게 되면 연후에 이 보상비는 해가 우리 부산에서 국고지원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정책질의를 한 것이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보겠다고 노력을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개발사업 111군데 구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추진이 안된 이유와 재개발 11개소에 대한 거주세대와 재개발시 건립세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상 111개소 구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추진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재개발구역 2개소 중에서 우2동이 1,680세대는 금년 9월 사업을 완료해서 전부 다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부민동 616세대는 금년 5월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가지고 이주계획 등 사업착수를 위한 준비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11개소에 대한 거주세대와 재개발식 건립세대수는 재개발기본계획상 111개 구역 중에서 우선 실행 가능한 2000년도 계획 11개 구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등 용역시행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건물 동수는 약 3,460동이고 기존세대와 재개발시의 건립세대수는 구역이 지정되고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정확한 건립세대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립세대수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金正植委員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이 재개발사업에 관심이 좀 많은 바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질문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부산시가 450만 인구를 가지고 우리가 주거환경 또 수도 모든 문화적 차원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재개발사업이 우리 부산시로서도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이 재개발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점이 엄청나게 많고 앞으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점은 재개발지역구역내에 땅을 소유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재개발하기가 참 어려워요. 영도라든가 아미동이라든가 그때는 몰라도 옛날 구 아파트 설립되어 있는 장소는 재개발이 용이하겠지만 그 옛날에 난민촌이라든가 또 화재로 인해서 이민촌이라든가 그런 지역에서는 재개발하기가 참 어렵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이 재개발을, 재개발사업도 어려워서 안 되는 것보다도 또 부산은 전부 다 경사집니다. 경사지가 많고 하니까 이것을 이 사업을 재개발로 미루지 말고 차라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미루면 훨씬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가며 또 인구정책에 의해서도 도심지에다가 많은 인구를 할 수가 없고 또 교통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분산시키는 것이 좋고 또 재개발사업을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장소를 본위원이 가보니까 내나 그 인구가 거기서 다시 살게 되더라구요. 왜 1층집을 2층집으로 짓고 전부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다른데로 떠나지 않고 그 동네에서 살게 되고 또 땅을 좀더 크게 가진 사람은 그 도로를 이용을 해 가지고 또 다시 또 자기들 자체개발을 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재개발사업이 어려우면 또 도시공간활용을 위해서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함이 어떻겠느냐. 그 점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싶어서 본위원은 재개발사업에 문의를 한 것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뭐 저촉될 것은 없죠
그런데 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방법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 열악하고 그 하기 때문에 기존건물을 개축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주정착지 같은 데는 옛날에 15평씩 준 것을 15평 전부다 짓다 보니까 이게 불법건물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 보통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과 보충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요점 위주로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이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면의 경사도와 또 도로 그 주변사항과 보았을 때는 재개발사업보다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폭넓게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국장님!
예.
張昌祚委員의 질문은 우선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張昌祚委員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元俊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포장 일용인부임이 약 17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위탁 할 경우 어느 정도 전략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까지 민간위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로포장 보수업무는 크게 나누어서 아스콘생산 업무와 아스팔트 포장도로 유지보수 업무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정부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업무특성상 민영화가 불가한 소규모 포장보수 업무를 제외한 대규모 포장보수 업무와 아스콘 생산 업무 등은 99년부터 민영화로 시행하고 현재 있습니다. 민영화로 인한 구조조정내용을 보면 포장보수용 아스콘생산을 민간업체에 구매사용하고 대규모 포장보수 민간도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감축은 98년 이전에는 일용인부가 143명이었습니다마는 99년 감축 이후에는 지금 현재 75명이 있고 인건비 감축도 약 16억원을 하였습니다. 그 직영하고 있는 소규모 보수업무는 민간업체에 도급 시행할 경우에 채산성이 없어서 소규모물량은 즉시 보수를 하지 못하므로 교통사고 발생 또는 안전사고 발생우려로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쾌적한 도로주행 환경조성을 위한 시민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기동성을 갖고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현재 전국 타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직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답변 다 했습니까 내 것이 빠졌지 싶은데 왜 그러냐면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 사업추진 안한 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한 번 물었는데
아, 그것은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할 겁니다.
현재 도로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도
예.
도시계획⋯
내나 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도로계획선은 다 그어져 있는 건지 사업을 안해서 그런 건지.
예, 그것은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릴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은 裵任泰아시안게임準備團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입니다.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과 관련하여 高奉福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관련하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특정인에 대해 이끌려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김운용씨가 아니면 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는지, 또 위원장으로서 취임 승낙을 미룬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한꺼번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용 위원장은 그간 대한체육회장, KOC위원장, IOC부위원장,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 회장으로서 내년 시드니올림픽과 2001년 모스크바 IOC총회 등 과중한 국내외 업무로 인하여 부산 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직을 계속 수임하는 것이 부산지역이나 국가전체의 체육에게 보탬이 될 것인가 하는 어려운 판단 때문에 조직위원장 맡는 것을 심사숙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운용위원장의 OCA에 미치는 영향력, 유치 당시의 역할, 국내외 체육계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부산 아시안게임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8일 위원총회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김운용위원장을 재추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4일 김운용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위원장을 수락하셨기 때문에 곧 위원 총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위 업무가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직위원회 말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재추대 하도록 만장일치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데 취임승낙서는 제출했습니까
예, 취임승락서 지금 제출해서 문광부 승인 중입니다.
절차가 어찌됩니까 정식으로 위원장으로 추대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문광부에 승인만 나면 됩니다.
아, 승낙서를 문광부에 제출해가지고 문광부장관의 승낙서만 나면 위원장직에 취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김운용씨께서 위원장에 취임하기를 사양했죠
사양하셨다기 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시니까 아마 심사숙고를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취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현명한 판단을 말입니까
예.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업무라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께서 대한체육회장, 이런 IOC부위원장이라든가, KOC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업무에 공적인 업무가 계시니까 또 부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시면 더 업무도 과중되시고 하시니까 과연 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으로서 자기가 취임하고 나서 혹시 아시안게임 업무에 소홀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심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본위원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분의 국제적인 체육계의 위상이나 영향력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조직위원장으로서 추대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많은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시간 할애를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양면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꼭 그분을 말입니다.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추대되어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하세요.
그 위원장님께서 여러 직책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서 특히 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의 직책이 될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복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라든가 이런 기금 확충을 아시안게임에 많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금 우리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국민진흥연금에서 가져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기금에서 가져온 돈이
지금 체육복표, 월드컵복표의⋯
월드컵복표는 이제 지금 새로 생겼겠죠
그게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복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체육진흥공단에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올해 월드컵 복표가 한 25억 정도가 수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까
예, 올해 25억이고 작년에는 제가 아직 참⋯
올해 25억이 들어왔습니까
올해 연말까지 들어옵니다.
올 연말까지요
예.
들어올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작년에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는 지금 3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체육 복표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예상치가 얼마 됩니까
내년에는 월드컵이 아주 활성화가 되고 홍보가 많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상당히 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점이 현재로서는 많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경기연맹 총연합회 회장이니까 우리 아시안게임경기장을 공인을 받는데도 안 그래도 수월하고⋯
공인을 받는 것은요, 아시안게임에서 제시한 규격에 안맞으면 공인은 못받습니다. 규격이 안맞는데 아시안게임 우리 김운용씨가 공인해 주라 하면 공인해 줍니까
아니 물론 뭐⋯
그것은 이점이 아닙니다.
예, 규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분이 이 아시아경기총연합회 회장이시니까⋯
아니 회장이라고 규격에 위반되는데 해 주겠어요. 그런 논리는 안맞고 또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얘기.
그리고 지금 IOC부위원장이시니까 우리 아시안게임을 아무래도 세계체육인에게 홍보하기 상당히 좋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시적인 무슨 이익을 볼 수 있는 방금 체육진흥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그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이것 가지고는 이유가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행정부시장한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시안게임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처음에 사양한 이유가, 김운용씨가.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우리 부산시장님의 권위하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이나 그 권위로 인해서 파워게임이 있다 하는 식의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 소문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세요.
언론에서 좀 그렇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는 아시안게임 기간이 그 동안에 많이 남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우리시가 아시안게임에 여러 가지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 하면서도 조금 느슨하게 사실 지내온 게 사실입니다만 이제 기간도 상당히 다가 왔고 이래서 우리시가 본격적으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고 그렇게 해서 종전에 부산시장께서 조직위원회에 수석부위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깊이 개입을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않아 가지고 최근에 지난 9월달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직위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정관을 일부 수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조직위원회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 개정을 보았습니다.
그것 당연합니다. 안그렇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보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아니 정관 개정이 늦는 바람에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부담금을 느낍니다. 아시안게임을 준비해야 할 우리 부산시장님하고 또 국제적으로 그만큼 영향력이나 위상이 강한 김운용씨 하고 파워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 됐을 때는 정말로 상당히 불안한 감을 느낍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예,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이 우리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어떤 행사인데 여기에 우리시가 인적, 물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시안게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시안게임은 우리시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안게임 준비하는데 있어서 물론 우리시가 하는 부분이 있고 조직위원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조직위원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궁극적으로는 아시안게임의 성패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귀속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코 아시안게임은 우리시정에 무시할 수 없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데 그렇다면 부산시정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조직위원회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될 그런 입장에⋯
예,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관개정을 시도한 것이고 또 정관개정을 했는데⋯
그게 빨리 정관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뜻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개인이 조직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널리 이해가 됐어야 하는데 언론에 조금 그렇게 비친 점은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우리 부산시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런 불협화음이나 개최도시로서의 준비가 소홀히 되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했을때 그 비난이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시가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했다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위상이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시장님이나 또 김운용씨나 이 두 분들이 마음을 얼어야 됩니다. 마음을 또 비워야 되고 누가 위원장 하면 어떻고 누가 수석부위원장 하면 어떻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성공적으로 국가의 체면이나 부산시민들의 체면, 또 부산시의 홍보차원에서도 성공적으로 게임을 치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분다 말입니다. 개인적인 불만이나 또 국가를 위해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운용씨에게 또 부산시장에게 건의를 하세요.
그러나 공인으로서의 부산광역시장으로서는 절대로 백의종군의 자세로 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한과 책임을 지고⋯
아니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위원회의 어떤 권한 있는 자리를 맡아야 됩니다.
본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최소한도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이나 조직위원장은 맡아야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위원장이 누가 하면 어떻고 부위원장이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安相英市長님이 위원장 하셔도 되고 김운용씨가 부위원장 하셔도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어라는 겁니다. 또 마음을 비우고. 이것 지금 뭐 권한싸움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예, 맞습니다. 절대로 권한⋯
직책을 못 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심적으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분다 직책을 그만 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마음의 자세가 백의종군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게임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세요, 두 분한테.
예.
자, 이상입니다.
다음은 朴奉鎭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李基光委員님, 朴克濟委員님, 金鎭秀委員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基光委員님께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총 41개 시설에 6,730건 168.3㎡가 결정되어 결정면적의 55%인 93.3㎡가 집행되었으며 미집행된 시설은 45%인 2,331개소 7,500만㎡로서 보상비를 추정하면 19조 1억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은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위해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전문가와 경제전문가를 동원하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에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과 꼭 필요한 시설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조치하고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파악하여 국비지원 확대방안, 지방비 투입방안,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등 다각적인 보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한 내용은 도로로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상세하게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두고 도로개설을 안하고 사업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내용인데요.
예, 지금 제가 답변 드린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도로계획선은 그어져 있으면서 현재까지 개설이 되지 않고 장기미집행으로 있는 것.
예,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예, 그런 것도 있고 통째로 안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용역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불필요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하고 꼭 필요한 시설을 구분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조치를 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 재원을 파악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지방비 투입 방안 또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조기에 조치를 하겠다는 게 저희들 정책입니다.
(鄭大旭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공단을 산업물류 중심으로 구체적 개발방향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 정비방향에 대하여는 사상공업지역의 면적은 9.04㎡로서 68년에서 75년 사이 약 7년간에 걸쳐 토지구역정리사업으로 공업용지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토지이용현황은 산업용지로 7.68㎡, 주택 및 상가 등 용지로 1.36㎡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공업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2011년 목표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가야로 북측은 주거 및 상업용지로 또 가야로 남측은 공업용지로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상역 주변 지역은 경부선, 사상 김해간 경전철, 지하철 2호선 등이 연계되는 환승교통 체계수립과 상업용지 확충 등을 통한 부도심지역으로 기능을 제고하여 지역 균형발전이 되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야로 북측지역은 공장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구체적인 토지이용실태를 분석하여 기본계획상 주거 및 상업용지로 개발방향이 제시된 지역은 주거상업지역으로 계획을 하고 공장 밀집지역은 산업물류중심의 단지로 이용되도록 재개발기법 등을 통한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朴克濟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그 이번에 도시계획에 보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상지역에 공업지역 비율이 맞습니까 종합계획수립⋯
비율이란 공업지역 비율이⋯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다 공장이 떠나고 사실상 지금 현재 공장 형태가 아닌 주거환경지역으로 좀 바꾸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상업지역도 있어야 할 것이고 일반주거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는 그런 기본비율을 맞추어 놓은 것이 있느냐. 이 비율이 맞느냐 이 말이죠.
예,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사상공단에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정말 그 사상공단 자체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지주들이 말이죠, 땅값도 아예 떨어져 버리고 없고 심지어 지금 토지세만 내고 있지 한 50%가 비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비어가 있다가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께서 녹지사업소 이전과 관련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9동에 있는 녹지사업소 현 청사건립연도와 투자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연제구 연산9동 243-2 외 4필지 부지면적 4,950㎡, 건축 연면적 654㎡이며 1994년 9월 7일부터 95년 5월 4일까지 6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습니다.
녹지사업소 청사이전 사유에 대하여는 현 녹지사업소 현재 부지는 당초 차량등록사업소 건립예정부지로서 전체 7,583㎡ 중 4,950㎡를 92년 7월부터 조립식 가건물을 건립 사용하여 오다가 94년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녹지사업소 사용부지를 제외한 잔여면적 2,633㎡를 차량등록사업소 증축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면적이 협소하여 두 차례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분양률이 저조한 우리 명지주거단지 내에 청사이전 후 일괄 매각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증축재원 확보와 명지주거단지의 분양률 제고, 서부산권의 개발에 따른 도시녹화사업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金鎭秀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부지는 평당 얼마를 하며 지금 녹산은 얼마를 주고 삽니까
예, 기존 청사 지금 현재 녹지사업 있는 부지는 1㎡당 150만원으로 받습니다. 감정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사는 부지는 1㎡당 3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쪽에 새 부지를 사려고 하는 데 총 경비는 얼마나 들고 여기 팔면 총 얼마나 듭니까
그 부지 매입비가 28억으로 저희들이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짓는 것하고 전체 52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그렇는데 팔면 이것 얼마를 받습니까
팔면 현재 예상매각 가격은 7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75억
예.
건물하고 대지하고 다 합해서 75억 나옵니까
예.
그럼 저쪽으로 옮겼을 때 20 한 3억 정도가 흑자가 납니까
예, 23억이 흑자라기 보다는 그걸 이제⋯
좌우지간 52억 투자하고⋯
예, 나머지는⋯
75억을 벌어들이면 23억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아마 전입될 수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예, 23억이 남는다.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옮기면 업무상에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녹지사업소를 옮기는 것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기는 것을 아마 검토를 해 봤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를 옮겼을 때 현재 등록된 차량이 한 70만 정도 되니까 시민전체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 녹지사업소는 사업소의 일반 민원인의 來行은 별로 좀 없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은 기반시설도 취약하고 교통도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정책적으로 봤을 때 명지주거단지의 매각도 촉진을 하고 또 그 넓은 부지에 가서 좀 이용함으로 해서 녹지사업소의 기능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간단하게 아주 비교를 하면 150만원 짜리 땅에다가 잔디 심으나 33만원 짜리 잔디 심으나 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답변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국장한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李基光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우리 나라의 시골 저 벽촌을 가도 말이죠, 전부다 자동차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이 부산이 제2도시라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도로가 없어 가지고 뭐 소방차라든지 뭐 청소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못 들어가고 생활이 불편한 곳이 많거든요.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부산이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면 내년부터 만약에 개정된 법이 발효되면 도시계획을 일몰제란 게 적용이 되어 버립니다.
예.
10년마다 미집행 했을 때에는 재검토를 해야 되고 20년 되면 그 계획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데 앞으로 투자 재원이 없으면 사실상 계획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미 계획된 것만 해도 19조원 정도 되거든요. 19조인데 또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서 계획을 해야 될 부분은 계획을 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우리 부산시내에 도시구조상에 고지대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지대 사는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연부락이 그냥 도시로 형성되면서 도시계획이 전혀 안되었거든요.
예.
모두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혀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제일 가장 우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덜어줘야지요.
저희들 구청을 통해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20m이하 도로는 사실상 구청장이 계획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청은 지금 기초자치단체로서 재원이 없어서 그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줘요.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거고 그래도 다 같은 부산시민인데 다 혜택을 받으면 다 같이 좀 받게끔 이렇게 좀 시 차원에서 모두 협조를 해 주고 이래 되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소외당하고 이렇게 하면 참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제가 시의원으로서 그런 곳을 가보면 정말 미안할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 국장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약 45%정도가 좀 남아 있다고 그랬죠
예, 45%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줘서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할 건지 안 할 건지 용역을 줘서 거기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예.
그러면 그 용역업자가 과연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될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개 도시계획시설중에 도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도로 중에서 일부 도로계획상에 맞추어서 재산권을 행사한 부분도 있고 또 전혀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현황사항을 정밀히 해서 만약에 그 도로에 맞추어서 재산권 행사를, 집을 들어가서 제한 받는 그런 사람들은 보상문제도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저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부산시민들이 사유재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몇 십년동안 묶어놓아 가지고 사유재산을 못하도록 해 놓고 이제 와서 풀어주고, 이제는 계속 묶어 놓고 이래 되면 민원의 소지가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걸 그때그때 봐 가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용역업체에서 과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실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올 수 있고 기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용역업체에서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계속 집행하고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풀어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래서는 안되지요. 예
그런데 그건⋯
용역업체 임의로 선정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용역업체에서 한다면 자기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답변이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계획하는 과정에 전부 관여를 합니다. 용역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 해온 대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자기들이 조사한 걸 수시로 중간보고도 받고 계속 보고를 받습니다.
예, 예.
그 용역관리제를 해서 그러니까 보편타당성이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 그 기준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기준이 저희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코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용역과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안 정하고 지금 현황조사, 현황이야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잘못하면 시민들의 민원만 더 부가시키는 그런 일이에요, 이게. 만약에 몇 십년동안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였다가 해제되었다.
예.
그 동안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한 걸 행정소송 해 가지고 그 피해보상 해 달라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하게 부산시 어떤 입장이 서는, 지금 기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어느 도로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제하고 안하고 하는 기준은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그러면 용역업체가 현황조사만 하겠다 이거네.
현황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기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기준을 정합니다.
예, 국장님 답변을 마쳤습니까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朴奉鎭都市計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澤鎭港灣政策課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만정책과장입니다.
港灣農水産局長님의 서울 출장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는 朴克濟委員님과 曺吉宇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으며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克濟委員님께서 송도 혈청소부근 수의과학검역원을 이전하고 수산물종합배송택배센터로 건설계획인데 구체적인 수의과학검역원 이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 현황으로는 부산시 서구 암남동 620-2에 4필지이며 부지가 약 1만 9,126평, 건물이 약 3,806평이며 농림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 검역원 그 부지는 주로 사무실하고 실험실 위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시 그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천항은 원양어업 전용부두가 준공이 되고 99년 12월 1일날 수산물종합보세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폭제로 해서 수산물에 유통효율증대와 물류비용의 절감 그리고 종합수산물류센터 및 화물터미널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수산물종합배송택배센터 그리고 국제시푸드백화점 그 다음에 국제해양센터 건설 등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9년 11월 29일 감천항 원양어업 전용부두 및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준공시 참석차 국무총리 내부시에 수의과학검역원을 조속히 이전하고 동 부지에 수산물종합배송택배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國務總理께 건의를 드렸으며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앞으로 농림부와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曺吉宇委員님께서 항만관련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항만관련산업발전에 대한 관심과 충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시 그 항만산업발전협의회는 98년도 시의회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건의로 98년 11월에 발족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은 시의원님 두분, 학계 교수님 세분, 전문가 세분, 항만관련업체 14개 단체, 공무원 등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4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회의 그 주요운영실적은 99년 10월 우리시 10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인 항만물류산업의 육성방안을 선정한 바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부산항만자치공사 설립,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국제해운거래소 설립 부산유치, 항만산업발전연구소의 설립, 해운항만국제교육훈련센터 설립, 항만정보화산업 등입니다. 또한 99년 11월 관세자유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협의하여 국회의 기획재경위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항만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본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항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林周燮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金元俊委員님께서 시민회관은 시설물 청소를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일용인부를 이용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민간용역을 추진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의 일용인부는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까지 정년 등의 사유로 인해서 2명이 퇴직하고 내년부터 10명의 일용인부임 2억 200만원으로서 청소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문화회관은 88년 개관당시부터 민간에게 청소용역을 시행해서 왔습니다만 시민회관은 73년 개관당시부터 일용인부로 하여금 청소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청소업무의 민간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중인 일용인부들의 신분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노동조합원입니다. 사용자측인 시측과 노동조합간의 노사협의가 선행된 후에 민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절감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예.
항상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맹목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고용창출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아마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사고로 인하여 빠져나가는 일용인부부터 점차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시민회관이 좀더 시민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기를 부탁드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兪士根委員長代理 鄭大旭委員長과 司會交代)
다음은 李學雨都市開發審議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미 하얄리아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張昌祚委員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하얄리아부대 이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미 하얄리아부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부지의 일부에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촌 건립을 계획하고 미측과 부대이전 전제 합의서에 상호 서명을 하고 이전을 위한 협상을 수차례 전개해 왔습니다만 신 기지건설의 계속성 보장을 위한 국제신용장 개설요구 등 우리시 재정여건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조건 때문에 이전협상이 답보상태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맞추어 선수촌은 건립되어야 하므로 부득이 선수촌 건립을 반여택지개발지구에 건립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반여지구에 아시아경기대회 선수촌 착공으로 하얄리아부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의 시급성이 다소 완화되었으므로 부대이전 협상은 우리시의 주장을 관철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부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는 전담 부서를 만들었고 시민적 공감대 속에서 활용계획을 세우고자 도시공간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뜻을 모아가면서 반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하얄리아부대를 반환 받기 위한 노력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張昌祚委員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현재 그 하얄리아부대 이전에 대해서 필요성이 반감되어서 하얄리아부대 이전에 대해서 열기가 상당히 식어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조금 전 우리 심의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도시공간추진협의회 구성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도시공간추진협의회의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도시공간추진협의회는 하얄리아부대와 같은 이런 비도시적 공간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군부대 등이 될 수 있고 또 국군들이 점유하고 있는 통합병원이라든가 또 53사단이라든가 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 군부대 등도 비도시화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활용방안을 또 시민의 공감대 속에서 활용계획을 사전에 세우고자 하는 그 업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시의원님을 비롯한 또 시민단체 그리고 도시계획전문가, 미래의 활용방안에 자문할 수 있는 위원 23명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이 비도시공간 활용방안을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간추진협의회 구성을 해 가지고 과연 하얄리아부대가 이전사업이 원활히 되겠느냐. 부산시는 완전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포기해 있죠
예, 그 이전사업하고는 그 협의회하고는 이전의 촉진문제하고는 추진협의회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죠
예, 별개의 문제로서.
별개고.
하얄리아부대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국가간의 어떤 위신과 같은 이런 불평등 요구조건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 재정여건을 무시한 공탁조건이라든가 하는 이런 국가간의 위신을 실추하는 이런 어떤 불평등협약이었기 때문에 다소 줄다리기 식의 어떤 협약이 있었습니다. 다소 조금은 여유를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아까 제가 끝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어떤 요구를 십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협상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협상도 폐지되어 버리고.
일단은 國防部에다 이 합의기간이 이 줄이 끊어진 게 아니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기에 대한 어떤 협의는 마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공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제 어떻게 협의를 하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는 15일, 12월 15일 유솜부지가 미군의 작전계획에 따라서 저희 한국에 반환 예정으로 지금 外交通商部에 공문이 접수되고 외교통상부에서는 오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로 통보를 띄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군의 작전계획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작전계획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하얄리아부대 내에 영선이라든가 추가 투자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과 장점을 잘 조율해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내에 미군이 사용하는 건물이라든지 토지에서 지난번 아메리컨센터도 그렇고 유솜부지도 그렇습니다. 미군하고의 협상에서 물론 우리가 채널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건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아메리컨센터나 유솜부지 반환과정을 보면 물론 우리시민의 목소리가 큰 것도 한 반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미국측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국가이익에서 크게 도움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아메리컨센터나 유솜부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예산을 삭감함으로서 자연히 반환조치를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어요, 또. 그랬을 적에 하얄리아부대의 입지의 특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미국에서 이익이 안되면 돌아올 거에요.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하얄리아부대 이전을 위해서 참 협상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로서 받아줄 수 없는 걸 물론 요구를 했겠죠. 그러나 미국측의 입장에서는 보면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겠다고 하면 그대로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솜부지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하얄리아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암적인 도시계획의 문제를 과연 해결이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민의 목소리뿐만 아니고 외교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우호혈맹의 동지는 이것은 요즘 시대는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하고도 반하면 언제든지 돌릴 줄 사람들이라고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점을 부각시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반환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꾸준하게 협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시민의 염원이니까. 그래 해 주실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민선2기가 되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열기가 상당히 식어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建設本部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金元俊委員님께서 해운대특별회계 폐지관련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는 시가지 조성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더 이상 특별회계를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미매각 토지 등은 일반 공유재산으로 이관하고 일반 경상사업은 시 일반회계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해운대신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폐지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91년부터 2001년까지. 현재 공정은 98%입니다.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99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시가지 지하철 구간내 도로공사가 현재 포장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3월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안대로 접속구에 수비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 연결구 사업이 내년도 완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시가지 조성사업 건교부 승인시에 전제조건인 재척지내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도시계획사업이 미종료 상태에서 특별회계는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이관함은 도시계획사업 준공뿐 아니고 업무 효율성 비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2001년 완공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시설조성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안되었죠
내년도에 저희들 계상하고 있는 게 재척지 도로 260m 145억을 계상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 완공하고 난 뒤에 특별회계로 폐지하겠다
그게 업무효율성 도시계획 준공도 그렇고 이관도 그렇고 그 외에 조금 변동이 있다거나 도시설계변경이나 상세계획변경이 잇따르기 때문에 업무처리 효율성 2001년 완공을 하고 일반회계로 나머지 토지 분양에 대해서는 이관하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 해운대신시가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녹지관계나 이런 관계를 보면 엉망입니다. 빨리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金應祥委員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이왕 건설본부장님 선김에, 그리고 또 신시가지 도로가 260m 14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동서쪽으로 한 겁니까, 남북으로 향하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남북으로 260m 145억이고 동서쪽으로 840m 총 1,100m입니다. 총 공사비는 580억입니다. 소요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이게 송정터널로부터 남쪽으로 뚫는 겁니까, 저, 해운대쪽으로 뚫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산쪽에서 동쪽을 보고 지금 우선 1차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장산쪽에서 산가쪽으로 청사포쪽으로 260m를 먼저 착수를 하고⋯
예, 그리고 송정쪽에서 해운대쪽으로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이것 1차로 먼저 완공을 하고 바로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저, 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朴三碩委員님께서 시홈페이지 개선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은 兪士根委員님께서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중인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중인 시설물은 80년도부터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는 자유회관을 자유총연맹 부산지회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그 이후에 해운대쓰레기소각장 등 환경시설 3개소, 노동복지회관, 맹인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6개소, 민속예술관 3개소 그리고 시청사 등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은 98년도에는 공원 3개소를, 태종대유원지 등 공원 3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양정청소년회관을 사단법인 불국토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을 민간에 위탁하고 영락공원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년 이상된 민간위탁시설물의 위탁전후 수지분석 결과 및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된 민간위탁시설물 중에는 해운대쓰레기소각장 등과 같은 시설물은 준공된 후 시가 직접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하여 위탁전후의 수지분석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준공후 직영사업소로 운영하다가 민간위탁된 각 시설물에 대한 위탁전후의 수지 및 인력예산에 대하여 사업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3개 공원사업소입니다. 인력은 직영을 할 경우 일용직을 포함하여 118명이었습니다만 위탁후 57명으로 61명을 인력절감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직영시 수입이 12억 4,100만원, 지출이 37억 9,400만원으로 되었지만 위탁후에는 수입이 13억 5,900만원, 지출이 24억 4,500만원으로 위탁전후 대비 수입을 비교하면 1억 1,800만원이 증가하고 지출은 13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4억 6,700만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양정청소년회관은 인력은 직영시 공무원 23명이었습니다만 위탁후 16명으로 7명을 세이브를 하였고 예산은 직영시 수입 2억 1,900만원, 지출이 8억 6,200만원으로 6억 4,300만원정도 적자가 있었습니다. 위탁후에는 수입이 3억 4,500만원, 지출이 4억 9,500만원, 위탁전후 대비 수입은 1억 2,600만원이 증가하고 지출은 3억 6,7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4억 9,300만원의 수지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위탁전후 비교결과 인력과 예산이 전부다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의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하여 남부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4개소를 위탁할 예정이고 금년말까지 한시기구인 노인종합복지관은 2000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위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시민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느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느냐, 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느냐, 민간이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이나 공단에서 수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을 발굴해서 위탁하도록 하고 그 결과 작고 좀 생산적인 조직구현을 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시설 평가 관련해서 지금도 소관 부서별로 효과는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관실에서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로 인해서 보다 내실있는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兪士根委員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 유사근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민간위탁시설물 현황하고 그 다음에 위탁전과 위탁후의 예산절감이나 인력절감에 대한 시설비를 상세히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을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裵泳吉 財政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저희 소관에 李基光委員님, 李相健委員님, 朴克濟委員님, 金正植委員님, 張昌祚委員님, 金應祥委員님, 그리고 兪士根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같은 취지의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基光委員님과 李相健委員님께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관련해서 李基光委員님께서는 낭비성을 우려하시면서 또한 각 단체가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과 함께 이 비목의 증가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李相健委員님께서 이 비목이 대폭 증액된 사유 그리고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98년도, 99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현황, 그리고 98, 99년도 국비가 지원되는 단체현황 등에 관한 자료제출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지원은 지방재정법 14조와 또 개별법령 또 우리시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우리시의 시책추진이나 공익상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우리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민간경상보조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시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민간에 대한 통상적인 지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단체보조금은 14억 2,700만원에서 15억 2,700만원으로 1억 늘어났습니다. 통상적인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 지원이라든지 지역문화활동 지원 등의 연유로 79억 6,200만원에서 90억 300만원으로 10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민간경상보조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금년 29억 수준이던 국고보조 및 투자성격의 민간경상보조가 18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나 이러한 사업은 그 내용이 내년도 개최되는 우리 전국체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 추진이 매우 긴요한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로 반영된 민경보 예산의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의 국비지원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신발산업육성사업에 38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국가시책사업인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3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체전 개폐회식 비용 등 전국체전 예산에 55억이 역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영상진흥위원회 운영에 10억, 2002년 개최되는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에 7억원, 그외 BK21사업에 의한 지역내 대학교 지원에 3억 7,500만원, 내년에 개최되는 부산국제아트페스티발 개최에 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민경보 예산은 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은 행사성이나 선심성 경비로 보기보다는 반드시 우리시책사업에 필요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증액이라든지 신규지원사업이라든지 하는 등의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분 위원님께서는 신규 또는 증액예산은 삭감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단체 보조예산은 우리시의 주요 시책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대폭 삭감은 어렵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은 99년도의 경우는 정액보조단체는 11개 단체 11개 사업에 10억 2,700만원이고 임의보조는 32개 단체 40개 사업에 2억 8,900만원입니다. 98년도의 경우는 정액보조단체가 11개 단체 11개 사업에 10억 200만원이고, 임의보조는 33개 단체 38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입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99년도 국비를 지원받는 단체현황은 99년도에는 15개 단체 10억 5,800만원이고 여기는 국비가 6억 3,100만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2개 단체 10억 2,7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6억 5,90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基光委員님께서는 낭비성을 우려하시고 증가방지를 위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민경보 예산도 시가 직접해야 할 시책이거나 공익상 필요한 사업을 민간 또는 사회단체가 하는데 대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원이 불가피한 그런 성격이 있고 지원규모를 몇 년 증액요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비목을 증액하는 것은 위원님 걱정처럼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목적과 지원 편리성에 대한 심사를 특별히 강화하고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히 중단을 하거나 그 필요성만큼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 李基光委員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물론 내년도 전국체전이 있고 이래서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그것을 제하고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한 90% 이상 내가 빼보니까 그래 되는데 여기에는 주로 뭐냐 하면 기금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기금하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는데 중소기업을 또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은 기금활용을 해도 충분히 되는데 왜 이렇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느냐 이겁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단체라든지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도 있네요. 그러면 천연가스버스 시내버스 구입 보조하는 것도 오히려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을 좀 조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죠, 거기서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낫지 여기 일반회계에다전부 빼 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질의를 해 본겁니다. 청소년육성기금도 있습니다. 청소년관계도 그렇죠, 장애인 관계도 그렇죠, 여성관계도 그렇죠, 전부 기금들이 있는데 별도로 전부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가니까 그것 한 번 재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전부 기금사업에다 많은 부분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 올립니다.
보충질의 한 번 합시다.
예, 李相健委員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녹색도시 부산21 사업추진 해 가지고 협의회보면 2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 녹색도시 부산시협의회하는 것이 뭡니까 이름도 생소하고⋯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環境局長이⋯
예, 그럽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해 가지고 조직위에 이것도 7억을 보태준다 말입니다. 어째서 7억까지, 어떤 조직인데 그렇게 많이 줘요
예,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李相健委員님! 재정관 답변 다하고 그다음에 답변 받도록 합시다.
그럴 까요.
단체보조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두 건입니다만 위원님 괜찮으시면 있다 제 답변 마치고 소관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자치구·군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크게 증가한 이유, 그리고 지원기준이나 원칙 또한 區間의 어떤 균형발전 등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어떤 접근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고요, 張昌祚委員님께서도 지원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편성과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은 財政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관리실장께서 오히려 답변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답변을 지금⋯
우선 답변대에서 財政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다 듣고 난 이후에 企劃管理室長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財政官 계속 대답해 주십시오.
예.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과 관련된 개괄적인 답변을 재정관이 드리고요 개별 개별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효율성 등은 도로 관련 부서에서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그렇게 우리 부서하고 답변을 보충해 드리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 비목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이나 경제개발을 위해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먼저 도로건설 사무구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우리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라든지 우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25m 이상은 시에서 직접하고 25m 미만은 자치구·군에서 개설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폭 25m예요, 20m 아니고
25m 이상과 25m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사이는 없고 결국 이제 25m, 20m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20m인지 25m인지.
예, 소규모 도로건설사업도 교통소통이나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을 통해 주민편익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열악한 자치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시비지원이 긴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자치구·군 자본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20조 제2항의 시책상 필요한 보조규정과 우리시의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건설사업은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자치구·군 재정으로는 사실상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일정규모의 시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5년간 이 비목의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631억, 97년도에는 582억 이렇게 500억 이상 규모로 지원해 왔습니다만 98년도의 경우 당초 예산에 428억을 계상을 했다가 IMF로 인한 재정난으로 전액 삭감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221억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 2년간 지원이 대폭 감소되어서 지역주민이 불편이 가중되고 불만이 높은 점과 다소 나아진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552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른바 자자보사업의 예산편성 절차 및 편성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자치구·군별로 자체 재정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순위가 높은 사업을 구·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도로관리 주무부서인 시 도로계획과에서 사업의 실효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1차 심사한 후에 통상 전년도 예산의 두 세배 범위내에서 예산부서로 편성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요구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서 시 전역의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지역적 사업여건의 특수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고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해 가용지원범위내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 구·군별로 단순하게 형평을 맞추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예산편성을 고려하다보니 아시는 것처럼 구·군별로 지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자치구·군 보조사업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예산요구부서의 1차 심사결과를 가급적 반영하되 부족한 투자재원을 감안을 해서 일부구간이라도 마무리되는 사업, 계속사업, 간선도로망과의 연결사업 등 이른바 투자효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특별한 반영요인이 없는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이러한 방침 아래에 국가시책 또는 시의 시책추진과 관련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 또 아시안게임과 관련되는 사업을 반영을 했고요 또 이른바 환경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주민 기피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과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업, 재해예방과 관련되는 사업 등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락공원, 남부하수처리장건설와 관련된 주민약속사업,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시 본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의 성격이 큰 사업인 예컨데 광안해수욕장 해변도로라든지 연산 고분군에서 토곡간 도로개설이라든지 가야·개금간 중복도로 등은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자치구·군간의 형평, 구·군 자비부담 위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잠깐만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시책 그리고 우리 본청 시책과 관련되어서 편성한 것이 21건에 227억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사업으로 편성한 것이 세 건에 21억, 재해예방사업이 두 건에 12억, 마무리 사업에 열 여덞 건 126억, 계속사업에 열 여덞 건에 165억 편성했습니다.
국가 또는 시책추진과 관련된 사항 21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관련 사업이 다섯 건이고 아시안게임 선수촌·경기장 진입도로가 네 건이고, 기타 상해거리 조성이라든지 부산항 연계 수송도로 개설 등에 열두 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기피시설 세 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이것은 남부하수처리장 건설할 때 주민들과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래여고·두구동간 도로확장사업 이것은 영락공원 건설때 약속된 사업입니다. 또 영락공원때 약속됐던 남산동 1동지내 도로개설 이렇게 해서 세 건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두 건입니다만 명륜동 상습침수지 해소 7억, 장전 3동 상습취수지 해소 5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무리사업은 내년에 넣으면 끝나는 사업이 아홉 건, 그리고 일부구간이 끝나는 사업이 또 아홉 건, 그리고 금년 이전부터 계속해 오는 사업에 열 여덟 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새로운 어떤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익 및 불편해소와 직결된 숙원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나 합리적인 편성기준의 정립이 저희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때 사업의 시급성과 투자효과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朴克濟委員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財政官은 상당히 이 부분을 지금 오늘 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부별심사 때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재정관 답변은 일단 내일 부별심사 때까지 일단 유보하고 이 부분에 대한 큰, 말하자면 틀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책임 있는 관리실장이 말하자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우리 同僚委員 분들 중에서 財政官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재정관 계실 때⋯
예, 財政官께서 아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마무리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우리 재정관 하나 갖다 보여 주세요. 이것이 과연 이 도로가 약 300m를 개설해 놓고 10년이 넘었는데도 그 한 38m를 못해 가지고 지금 개통이 안되는 도로가 있어요. 한 번 보세요. 그게 완전히 마무리사업인데 십 몇 년 동안 아직 마무리사업이 안된 도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正植委員님께서 구청사 건립비 지원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청사는 구에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구간에 경쟁적으로 지원요청이 있고 그래서 크게 짓는다든지 호화롭게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폐단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면서 그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역시 구청사 건립 이 역시 예산비목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집은 자기가 짓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청사 건립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저희시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기왕에 자기 청사가 있는 구가 좁아서 다른 데다가 혹은 더 키워서 짓는 경우와 분구 등으로 아예 자기 청사가 없어서 청사를 짓는 경우가 물론 상이합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상구청사 건립과 관련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일부를 채무부담행위를 한데 대해서 재정운영 관련규정에 적정한가 이렇게 물으셨죠. 지방재정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는 경우는 가능은 합니다. 사상구청사 건립 지원 총액은 98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공사는 2년에 걸쳐 하고 저희가 예산편성은 채무부담행위까지를 포함하면 3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20억은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상구 청사 총 건립비는 450억원입니다. 이 지원기준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지원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구·군 자체 해결방안을 강구하되 불가능한 때만 시비지원을 하고 세부적으로 부지매입비는 건축기준면적을 저희들이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지 범위 내에서 50%를 몇 개년간 분할해서 지원을 하고 건축비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자치구 표준청사 건축면적의 기준 범위 내에서 그 소요액의 50%를 역시 분할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립했거나, 건립하고 있는 구의 표준지원 기준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건립이 끝났습니다마는 부산진구의 건축기준 면적은 6,003평입니다. 건립하고 있는 구의 건축기준 면적은 강서구에는 3,922평이고, 남구는 5,085평입니다. 연제구는 4,681평이고, 사상구는 4,987평. 위원님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은 3,832평입니다. 금액으로 기준하자면 이미 건립이 끝난 부산진구는 99억 6,1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총 소요가 아니고요. 진구청사는 크지만 차기 원래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99억 6,1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강서구는 건립 중입니다마는 99억 6,100만원 남구는 청사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168억 2,900만원입니다. 연제구는 225억 6,200만원, 사상구는 149억 4,600만원, 기장군은 74억 8,100만원이 됩니다. 특히 구청사 건립비 지원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강조를 드린다면 기존의 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正植委員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재정운영 관련규정을 한번 읽어 주세요.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채무부담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서 시의회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부별심의에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張昌祚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財政官께서 자치단체 자원보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에 물론 재정사항이 부족해 가지고 줄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봐 가지고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지원이 됐다. 그러면 누구도 이의를 안달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 財政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특히 도로건설사업에 현장까지 확인하면서 정말 필요해서 결정을 했다. 현장 확인했습니까
현장 확인한 사업이 몇 개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예 전체를, 물론 우리 도로부서가 있으니까 도로부서에⋯
재정관께서 현장 확인 안하셨죠
제가 직접하지 않습니다.
예산실 직원이 직접 나가 본데가 있습니다.
예산실 전체 다 봤어요 그러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라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말이죠.
예.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 52건,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52건, 50건.
내시 사업은 39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자체사업이 39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봤을 적에 어느 일정 구에 편중된 현상이 있다. 그 현상이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도면을 보면 본위원이 이해 못할 점이 상당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재정관께서는 이 현황을 잘 모르시니까 답변을 못할 정도가 되면 안해도 돼요. 답변 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우리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을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국가 또는 시 본청의 시책추진과 관련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관련 사업 이 5건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아시안게임선수촌 또 경기장 진입도로가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때에 써야 되니까⋯
아니, 그것 말고 또 있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대외적으로 약속이 된, 외국과 약속이 된 상해거리 조성지내 도로정비라든지 또 고분군 진입도로 관광지역입니다. 시관광진흥 차원에서, 또 부산항 임대수송도로 개설, 감만부두 기능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한번 해 봅시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신평1동 30통 일원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에 들어갑니까
예, 상수도보급을 위해서는 이 도로개설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급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평동에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신평1동 30통 일원 도로개설은 그렇습니다.
財政官께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지역은 상수도가 있어, 주요 아파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답변할 수 없으면 답변 안 해도 되요. 답변을 하니까 내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豫算擔當官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本部長님! 上水道事業本部長님! 이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지역은 몰라서 그렇는데, 그 일대 보급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가 들어선 지 몇 년인데 왜 상수도가 보급이 안됐단 말예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심사 부서인 도로계획과의 설명에 의하면 이 지역은 현재 간이상수도가 들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상수도 관을 넣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개설이 안되면 상수도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도로계획과 담당자 나와 주세요. 建設住宅局長이 계시면 나와 보세요.
건설주택국장입니다.
建設住宅局長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住宅局長님!
예.
신평1동 30통 일원 도로개설에 대해서 상수도 현재 보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도로계획과장이 알고 있습니까
지금 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전부다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으면,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실에 넘겨 가지고 예산실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이래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그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답변은 자치단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고, 우리 재정관께서는 이 지역은 상수도 미보급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양부서가 답변이 틀리잖아요.
아니, 상수도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과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張委員님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사업계획 조서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공진입도로가 없어서 상수도 미설치로 주민생활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우선 순위가 높다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저희가 상세한 것을 추가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을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니 지금 建設住宅局長은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고 財政官께서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라고 그러고.
예, 그렇습니다.
각 구·군에서 신청을 하고요. 할 때는 나름대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각 부분에서 표시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든가요. 답변할 수 없으면 답변 안 해도 된다고, 자신 없으면 답변을 안 했어야지⋯
李相健委員 보충질의하세요.
2000년도 민간 또는 단체 경상보조 신규지원 사업현황은 부별심사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답변 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張昌祚委員님께서 세입과 관련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정부의 재정규모는 5% 수준으로 전액 편성을 했는데 우리 금년 체전과 비교하면 0.8%정도의 너무나 보수적인 그러한 신장율을 점유했는데 그 사유와 또 금년도의 이미 추경에는 두 번이나 편성을 했는데 그래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한 세입이 예상된다면 당초부터 본예산에 편성해서 재원의 효율을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0년도 세입목표액 책정 때 금년 9월까지의 징수액에다가 출납 정리기간까지 전망을 토대로 해서 지방세의 세무지표 그리고 세목별 특수요인 등을 감안해서 최종목표액 1조 1,363억 대비 금년 최종 목표액 1조 1,363억 대비 3.8% 증가한 1조 1,797억의 목표액을 책정을 해서 세입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당초는 9,824억이고 2회 추경 때 536억 증액했고 3회 추경 때도 1,00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세액 중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소재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는 당초 2000년 1월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 9월말 준공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조기 입주함에 따라서 취득세 147억 그리고 남구소재 구 동국제강 부지의 중앙건설에서 2000년 12월 연구금 완납일로 계약이 되어서 2000년도에 등기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11월 11일 조기완납을 하고 등기함에 따라서 한 98억 등을 포함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245억 조기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세수에다가 얹지를 못하고 세계잉여금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99 최종 세입예산에서 징수예산을 포함해서 겨우 0.8% 신장률로 예산에 반영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 세입예산분이 조기에 징수됨에 따라서 거의 세계 잉여금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히려 지금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추계하고 있는 세수달성이 우리 세입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야지만 달성할 것이다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탈누, 은닉세원 발굴에 대한 세무조사라든지 자치구에 대한 세무지도를 통한 누락세원을 발굴을 한다든지,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자치구·군을 통한 세입징수를 위한 관계관 징수보고회 같은 것도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정부예산은 5%있는데 우리는 3.8% 증액된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국가세입은 소득과세, 소비과세가 많고요. 우리 지방세는 구조가 취득세, 등록세 이른바 행위세라든지 자동차나 재산 등 부동산에 대한 보유과세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하게 어떤 경제성장율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또 張委員님께서는 금년도 지방세 규모를 두 번이나 증액한데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는데요. 그 사실 금년도 두 번 추경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타 시·도의 경우도 정부에서 경기 전망이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이 24.2%, 대구 25% 거의 비슷한 규모로 98년 대비 절반을 했다가 다시 또 추경을 비슷한 규모로 하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張委員님께서는 담배소비세가 금년보다 73억 2,700만원이 징수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금년도의 추세로 볼 때 담배값 인상은 뭔지 혹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질의와 또 면허세, 도시계획세, 증지수입이 금년 세입보다 감소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세입목표 1,689억 이것은 IMF 관리체제라는 경기부진 등으로 담배소비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56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추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금년 7월말까지 담배소비세 징수액과 연말까지 전망액을 추계해 본 결과 당초에 우리가 추계한 것보다는 123억 정도가 추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회 3회 추경 때 1,688억을 편성을 하고요. 이것보다 1억 많게 내년 담배소비세 추계를 잡았습니다. 작년 대상처럼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 등의 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의 경우는 금년 6월 8일에 숙박업, 목욕장, 이·미용업 등 61종이 허가대상에서 통보대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1억 5,500만원이 또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두 분입니다. 건축물부분 도시계획세는 금년도 지수전망의 276억원에다가 최근 5년간 세입 신장률 6.2%를 감안해서 16억이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고요. 또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40, 개별공시지가가 하락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억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금년 대비 총체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의 경우 입찰참가 수수료를 지난 98년 6월 29일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조례에 신설해서 각종 공사나 용역 등 입찰에 참가한 자로부터 시수입증지 1만원을 추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당초 세입목표액을 1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IMF사태 이후 긴축재정으로 인한 입찰 참가자가 많은 전기통신공사 등 사업물량 감소와 건설경기 침체로 판매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신규투자 예산편성 등을 감안하면 특별히 증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금년도 말까지 예산수입 3,000만원을 5%정도를 증액해서 3,100만 5,000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張昌祚委員님께서는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금년보다 91억 8,400만원 적게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공유재산의 매각이 잘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느냐 너무 보수적으로 세수를 추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443억 정도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351억으로 잡습니다. 국유재산은 35억 금년과 내년은 같은데 공유재산이 이제 92억 가량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혹 오해가 있으실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매각에 다소 활기를 보이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의 택지 등입니다. 지금 여기서 잡은 것은 공유재산매각은 일반회계의 재산이고, 일반회계 재산은 원칙적으로 판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유재산매각 수입내역은 수영만 그리고 민락동 그리고 연제구청 주차장 팔은 것하고 통계청부지 연부금이 108억 못들어 올 것으로 정확히 계상을 했고요. 민락동 매립지 매각에 163억, 석대쓰레기매립지 잔유지 매각 15억, 기타 30억 잡종재산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과 관련된 張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金應祥委員님께서 투자사업 우선 순위 조정과 관련해서 한정된 가용재원을 감안할 때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2002년도까지 신규사업은 동결을 하고 계속사업은 투자의 완급성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만덕 지하차도 건설 등 2000년도에도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IMF이후 사실 우리 부산시가 어디 떳떳하게 신규투자사업이다 라고 할만한 사업들을 첫째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지하철 항만배후도로 이 벌여 놓은 사업들이 워낙 크고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서 그것의 뒷마무리에 지금 급급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부터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광역 추경을 편성하는 한편 기왕 추진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이나 완급 등에 따라서 순위와 투자시기를 재조정해서 나름대로는 심각한 재정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만덕 지하차도는 있다가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각도에서 재조정해서 연기하거나 미루어 놓거나 당분간 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업이 컨테이너수송 배후수영도로 3단계 구간, 다대항 배후도로 2단계구간, 초읍터널 접속도로 건설사업 등은 재정여건이 허용될 때까지 투자를 저희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남항대교는 97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국비확보가 시행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해서 또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명지IC건설은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을 해서 2차 교차로를 행정교차로로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250억 줄이기로 했고요. 지하철건설도 그렇습니다. 2호선은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완공토록 하되 3호선은 재정사업임을 감안해서 투자시기를 전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덧붙여서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002년 아시안게임경기장도 주경기장하고 신설되는 실내체육관 등 9개 경기장만 신규로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다른 기존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단지 지하차도 건설은 사업은 저희가 분류를 하자면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2002년 6월 광안대로가 완공되니까 거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반드시 투자가 돼야지만 광안대로 개통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판단입니다. 또 삼일극장에서 범6호 광장간 도로확장사업은 수정산터널 공사 및 접속도로 개통이 될 때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중앙로의 병목구간 해소와 경부선 철도횡단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해서 확장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 역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만덕지하차도 건설은 김해공항에서 주경기장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인 만덕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하철 공사와 동시에 지하철공사는 공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하고 같이 맞춰야지만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겠다하는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설계비를 반영했던 것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역시 신규사업입니다마는 80년대에 건립한 복지회관은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해서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부득불 신규로 건립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신규로 편성한 사업들은 반드시 2000년도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있어요 제가 질문한 것.
金應祥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 金應祥委員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님 답변을 들으니 참 현명한 머리를 가지고 잘 돌립니다. 참 법이라는 것이 耳懸鈴鼻懸鈴 것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것을 내가 절실히 느낀 얘기를 한번 할께요.
지금 우리 여기 5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는 전부가 삭감이 된 부분이었고 건설교통위원회는 보상비 13억원을 줘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비 자체 73억을 전체 삭감을 하고 44억 500만원을 불요불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증감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신규도로개설 등 13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상에 진짜 얻은 것이 조용하고 부산시 교통에 유통소통이 잘 되는가 하는 것은 交通局長 여기 나와 계세요
交通局長 지금 몸이 아파 병원에 간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금방 이야기하다시피 삼일극장에서 범 6호 광장으로 수정산터널하고 과연 연관이 됩니까
답변하세요.
도로부서의⋯
도로부서의 개요입니다.
金應祥委員님 그 부분은 우리 도로와 관계되는 국장께 질의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을 했기 때문에 수정산터널은 부두공사하고 부두도로하고 바로 연결하게끔 오버브리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豫算擔當官! 豫算擔當官! 本委員이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질문을 할 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도로 관계에 했더니 신규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일극장에서 범 6호 광장까지는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총 공사비가 230억입니다. 230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교통 소통량이 원활한지 나는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충무동로타리에서 수산센터가 아마 계획선이 그인 것이 아마 10년이 넘을 것입니다. 그 도로하고 삼일극장에서 범 6호 광장하고 도로물량이 어느 쪽이 많은지 우리 공무원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규사업을 넣으면서 중앙정부에서 승낙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까 財政官 답은 지방자치법에도 적용을 하고 구석구석에 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법이라는 것은 耳懸鈴鼻懸鈴 하는 얘기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안받으면 지방자치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 도로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안받아도 되는 도로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신규사업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은 우리시의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다만 이번에 반영하는 삼일극장 그 부분은 전체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다음에 수정산터널이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철도 건널목이 있는데 그 쪽에 철도가 지나갈 때마다 그 앞에 계속해서 차가 밀리기 때문에 전체 도로의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한해서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이고, 전체구간을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듭시다. 우리 충무동로타리~수산센터간 아침, 저녁 교통체증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지금 충무로타리~수산센터간에도 상당히 차량 소통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게 아니고 그 두 군데 비교를 하면 어느 게 더 우선 순위냐 이런 말이에요. 도로계획선이 그어진지가 언제예요 도로확장 계획선이 그어진지가 언제예요.
제가 어느 쪽이 먼저 된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두 도로다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市議會에도 힘있는 市議員은 도로를 확장해 주고 힘없는 市議員은 도로를 개설 안해주고 이런 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 하나 하나 넘기면서 13개를 다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 것 없습니다.
여기 전부 다 체크해 놨어요.
(“여당의원이 힘이 있지, 야당의원이 힘이 있나, 여당이 그런 소리하네, 야당도 아니면서⋯” 하는 委員 있음)
여당이 여기는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좀 잘하세요. 사업 우선순위도 선정을 해놓고 해야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國會議員처럼 말이지 힘있는 國會議員도 돈많이 따 가듯이 여기도 보니 그런 식으로 하네. 잘 하세요.
마지막으로 兪士根委員님께서 지방채발행과 관련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모두에 저희 企劃管理室長께서 一括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지방채사업중에서 행자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이 혹 있느냐라는 그런 요지의 質疑입니다.
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行自部長官의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에 편성하고 그래서 市議會에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은 총 13개 사업 1,077억을 저희가 신청해서 10개 사업에 723억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 270억이 미승인되었는데 미승인된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단 컨벤션센터 건립비 120억원은 아직 승인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신속성 때문에 예산에 편성은 했는데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관광진흥기금을 100억 받고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20억 더하고 해서 내년 예산 사업비에 충당할 것인데 문화관광부 사정이 내년연초에 배정계획을 확정시키겠다, 그래서 어디 어디 줄 것이냐, 문광부장관이 행자부장관에게 통보한 문서에 의하면 바로 이런 컨벤션센터 등에 지원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그리고 약속을 하는 그런 중앙정부간의 공문조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승인통보는 안 받은 가운데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補充質疑 하나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마저 答辯하세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가 금년 11월 25일에 이 앞 임시회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여러 기금에서 여유가 있는 자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그 자금은 市의 투자사업에 충당함으로써 여유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기금으로부터 30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자 마자 12월 6일날 행자부에 ‘이 300억을 지하철사업비에 투자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신청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승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 회기내로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기금의 수시분지방채 발행승인을 한 사항으로 동 기금의 설치가 행정자치부 기금여유자원 활용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조만간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편성 일정도 있고 해서 이 두건은 승인공문을 안 받은 상태에서 편성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答辯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법절차상은 안맞는 거죠 승인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두 사업이 묘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시급합니까
먼저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財政官님께서 그렇게 소상하게 答辯을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시니까 더 얘기를 못하겠는데 議會의 의결을 해도 승인이 나지 않는 것은 절차상의 무효가 됩니다. 효력이 없다 말입니다.
바로 한 건은 연내에 또 한 건은 내년 연초에 바로 승인 나니까⋯
될 것이다 하는 과정하에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예,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요, 중앙정부간의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또 승인권을 가진 중앙정부 그 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니 만큼⋯
예, 잘 알겠습니다. 市 발전을 위해서 市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방채 발행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전부 빚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 될 것이니까 이번에 우리 회기중에 하나 될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승인이 된 것을 편성을 하고 이래 해야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財政官 所管 答辯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예, 張昌祚委員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시간이 늦었는데 간단하게 質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확하게 추계를 하는 것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당국자들이 여러 가지로 참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좋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의 세입부분을 금년도로 잡아 결국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시간상의 문제고 그런데 0.8%해 가지고 94억정도를 여기에 계상을 해서 물론 3차 추경과 비교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만약에 우리 財政官께서 答辯하신 대로 우리가 세계추계한 것이 거의 정확하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변동사항이 온다 그러면 결국은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財政官께서 그러니까 2000년도의 세입부분을 99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잡았으니까 큰 변동이 없으면 0.9% 이렇게 잡았다 그랬으니까 내년도에 그럼 추경편성작업을 안하셔도 되겠네요
그와 관련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IMF라는 이런 미증유의 사태가 오기전까지는 세세연연 세입추계가 큰 오차없이 정확 했었었습니다. 대폭적인 세수증감으로 인한 추경을 편성한 예가 없는데 마침 금년이 그러한 예측치 못한 그런 큰폭의 증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참 예측하기 힘들거예요. 本委員은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세입부분에 어떤 다시 큰 오차가 생긴다든지 대폭적인 세입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항상 추경편성작업에 들어갈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래 말씀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채발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적에 남항대교에 대한 200억 기채승인 문제가 사실 당시 企劃管理室長께서 기채승인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확답을 했기에 예산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財政官께서 내년도 국회 승인문제에 대해서 자신하십니까
張委員님 그 부분은 98년 재특 200억 결국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 받았어요
예. 승인 받아서 자금까지 수령을 했는데 지금 국비지원 문제가⋯
언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언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때 쟁점이 된 것은⋯
승인을 받지 못해서 결국 추경을 해 가지고 결국 삭감을 했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항대교 건설에 재특을 200억 승인 받아 가지고 자금까지 수령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98년 12월입니다.
12월요
예.
그러면 왜 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늦게 해서 그랬어요
예, 그때는 이제 행자부 승인 안 받은 것을 왜 편성했느냐, 국비 확보 전략상 반은 지방비로 부담한다 이랬기 때문에⋯
98년 12월 승인 받았다 이거죠
예.
알겠어요.
財政官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 朴克濟委員의 質疑에 答辯을 부탁 드립니다.
企劃室長님은 앉아서 答辯해도 좋겠습니다.
예.
室長님 방금 우리 張昌祚委員 質疑內容이라든지 또 金應祥委員님 質疑內容에 대해서 우리 室長님이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본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室長님 자치단체 보조금은 최종결정자가 누굽니까
市長님이시죠.
예, 市長님이시죠. 그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市長님이 이것을 다 알고 결재를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市長님한테 올리는 보고자는 누구입니까
市長님한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할 때는 예산실 요원과 財政官 그리고 企劃管理室長과 관련되는 部署長들이 같이 市長님께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委員님들의 質疑에 財政官이나 예산담당관은 도로에 대해서 잘 모를 뿐 아니라 현장도 잘 모릅니다. 어떤 수치로 결정을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答辯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에서 우리市의 도로부서로 요청을 하고 도로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예산실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는 그 만들어진 조서를 검토를 해서 이것은 뭔가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일단은 도로부서의 판단이 최우선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室長님 말씀은 다르죠. 도로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財政官하고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또 방금 答辯하신 중에서, 區에서 올라온 우선순위를 한다면 區에서는 정말 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市에다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 오히려 구청사업을 말하자면 적게 만들어서 예산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들이 區마다 심지어 물론 다른 委員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 區를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67억 가지고 가는데는 67억 가지고 가고, 15억 가지고 가는데는 15억 가지고 가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室長님 答辯에 의하면 區·郡에서 올라오는 우선순위에서 거기에서 결정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거기다 덧붙여서 시책사업이 677억인가 됩니다. 그러면 시책사업과 자본보조사업을 합치면 1,229억이에요. 그 많은 금액들이 전체가 15억밖에 안간 區는 안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室長님이 말하는 현장을 안보고 앉아서 하는 행정, 그 자체는 우리 室長님으로서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첫째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區에서는 물론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할 것입니다. 예산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市의 도로부서에서는 市의 도로 시책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재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교통쪽에서도 의견을 듣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의견들을 종합을 해 가지고 예산실로 넘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부서에서는 또 예산부서 나름대로 평소에 市長님이나 副市長님께서 어떤 주신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것이고 그 안에는 우리 市議員님들의 평소에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부서의 책임이다고 독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市長님께서 결심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室長님!
예.
그러면 올해 자체 자본보조금이 551억이죠 또 시책사업이 677억입니다. 그럼 이 금액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 금액이 산술적으로 16개 區를 나누어 가지고 이것은 결정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各 區에 따라서 실정도 있지만 市 전체 입장에서의 우선 순위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區는 많고 어떤 區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략적으로 면적이 넓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朴委員님께서 어떤 區를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과연 그 區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室長님! 이 문제는 사실 앉아 있는 우리 委員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우리 局長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局長님들이 앞으로 행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質疑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室長님이 말씀하시는 시책사업 정도는 市에서 인구비례라든지 또는 꼭 이 부분 도로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시책에 의해서 도로건설을 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551억이 정해지면 區·郡別로 住宅건설국에 말하자면 이것이 소관이니까 各 區·郡別로 해서 올라오는 우선순위를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형평성에 맞게 해서 올리라 하면 그것이 끝이예요. 그런데 오히려 建設住宅局에는 권한이 하나도 없고 전부다 예산실에 가서 예산실에서 전부다 정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앞으로는 예산실에서 전부다 예산서 들고 가서 예산실에서 바로 달아버리는게 낫지 왜 전부다 局을 흝어서 갈라 주어서 집행은 지금 室長님 말씀하시는 대로 財政官, 豫算擔當官, 企劃室長, 副市長님 이래 가지고 결정해서 올린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區에 지금 그런 일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室長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室長님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셔 보십시오.
제가 지금 추측을 할적에 그 區의 경우 지금 현재 자자보사업으로 계상된 것 말고도 지금 다른 목으로 해서 도로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만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室長님! 저도 데이터를 아시안게임 도로관계에서 말하자면 건설한 도로하고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도로건설한 것은 제외를 시키고 나서 지금 室長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자본보조금에서는 그 부분을 뺏다는 거죠. 그것까지 넣으며 어떻게 됩니까 전국체전 금액하고 2002년 아시안게임 도로금액까지 다 넣어 가지고 합쳐 가지고 한번 금액을 이야기해 봅시다.
도로라는 것은 그것이 자체사업의 재원으로 가지고 만든 도로든 교부세를 가지고 만든 도로든 결국은 그것이 도로고 그 지역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室長님!
이렇기 때문에⋯, 예.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계속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은 말이죠, 이번에 보니까 건축행정 건실화 시책우수 자치구·군 표창 이래 가지고 이번에 신설로 만들어 올려놨습디다. 거기 보면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 장려 두 개 관련 이래 가지고 100만원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본보조는 앞으로 市에서 정말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협조를 정말 市하고의 한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市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진짜 시정책에 따라 오는데는 좀 우수, 최우수 해 가지고 자본보조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앞서 예산이 편성되면 區·郡에 내려주면 구청장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 가지고, 아까 우리 室長님 말씀한 대로 인구비례 또 면적비례, 비례해 가지고 區·郡으로 내려 주십시오. 내려주면 관할에 있는 청장이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급한데 도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市에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 우리 委員들이 地域議員이다 보니까 또 와서 부탁할 것 아닙니까 “이 도로 좀 내주소, 저 도로 좀 내주소.” 저도 부탁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형평성을 잃고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 室長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면서도 委員들의 質疑를 받아서 答辯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오히려 형평에 맞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녁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2000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0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政 務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建 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都 市 開 發 審 議 官
公 報 官
監 査 官
企 劃 官
財 政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豫 算 擔 當 官
港 灣 政 策 課 長
全 晋
南忠熙
吳巨敦
許南植
金雨奉
金明顯
安準泰
崔承海
白雲鉉
金明鎭
林周燮
吳洪錫
朴奉鎭
梁武助
裵任泰
李學雨
金鍾海
崔益斗
金亨洋
裵泳吉
崔太珍
金萬秀
李寧活
黃澤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