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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2월 24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1999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1999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1999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 8. 부산광역시의주식회사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금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 1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3.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5.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6.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7.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8.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 19. 시민회관운영조례안
  • 20.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1.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22. 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 2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24. 문화회관운영조례안
  • 25.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26.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 27.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 28.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 29.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
  • 30. 영도구동삼동한국해양대학교(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31.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시설·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32.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5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林允洙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시기라 공사간 바쁜 일정이 많이 있겠지만 아무쪼록 며칠 남지 않은 정기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市와 敎育廳의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제9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 의정활동사항 등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議案接受 및 回附事項입니다.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1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건, 건설교통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12월 16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李英議員께서는 주부클럽연합회 부산지회 주최로 조흥은행 부전동 지점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수와 영수증 제도의 허와 실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여하신 바 있으며, 12월 20일 權寧迪 議長님과 柳在中 運營委員長,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 企劃財經委員會 都鍾伊議員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8차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21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부산호텔에서 개최된 우호 자매결연지역 영·호남 새마을회장단 초청간담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黃修澤 副議長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의정동우회 주최 강연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2월 22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서울 평통사무처에서 개최된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으며 黃修澤 副議長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부산발전연구원 주최 학술세미나에 참석 축하하셨습니다. 같은 날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長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들께서는 YMCA 대강당에서 개최된 장애인 복지 토론회 및 송년의 밤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李英議員께서는 토론자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案件審査結果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12월 20일과 21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市와 敎育廳의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와 建設交通委員長으로부터 1999년도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市와 敎育廳의 추경예산안과 대중교통 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1일 行政敎育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22일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 行政敎育委員長으로부터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保社文化環境委員長으로부터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8건, 都市港灣委員長으로부터 한국해양대학교(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23일 豫算決算特別委員長으로부터 市와 敎育廳의 1999년도 정리추경예산안과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李英議員님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영도구 동삼1동 한창주택 부지에 대한 시설·자연녹지 해제요망 청원은 12월 21일 都市港灣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2건, 조례안 24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등 모두 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鄭淳垞 敎育監께서는 12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의 초청을 받아 방독함에 따라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29일 예정된 제6차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2. 1999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3. 1999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1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釜山廣域市第4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釜山廣域市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議事日程 第3項 1999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이신 兪士根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사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가 제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2월 8일과 14일 釜山廣域市敎育廳과 釜山廣域市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12월 22일, 23일 이틀간 회의를 열고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중앙부처의 내시액을 최종 정리하고 연도중 인건비 과부족분과 필수사업으로 보완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의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내년도로 이월집행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결산에 대비한 예산안의 성격임을 감안하여 국고보조 지원사업비 등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내시된 일반회계 사업비에 대해서만 일부 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3일 제8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 먼저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5억 6,000만원이 순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삭감 6억 1,100만원과 세입순증분 5억 6,000만원을 합한 11억 7,100만원의 재원을 국고보조사업 등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작업 이후 政府로부터 추가 내시되어 온 5건의 국고보조사업비 5억 6,000만원을 순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삭감 6억 6,100만원과 세입 순증분 5억 6,000만원을 합친 11억 7,100만원의 재원을 시비부담금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에 10억 5,200만원과 지역개발세 위탁징수에 대한 금년도 징수교부금 부족액에 1억 1,900만원을 각각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밖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조정없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역시 제2회 추경 이후 敎育部로부터 내시되어 온 국가부담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과부족분과 국고지원 용도지정사업 및 금년도 교육청 평가결과 최우수 시·도에 대한 자구노력 지원금 사업비 등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敎育廳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대중교통 운송사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수입원인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규모가 이번 추경안에서 2억 2,500만원이 삭감조정되므로서 기금 또한 실제 수입규모 대로 조정한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9年度第4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1999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審査報告書
・1999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
更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兪士根議員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시장의견 TOP
(10時 20分)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市長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장입니다.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제 市와 敎育廳의 1999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 1999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시장인사 TOP
가. 부산광역시 TOP
(10時 22分)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먼저 금년도 우리 市의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市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市의 재정은 IMF 이후 급격한 세입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행히 금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실물경기 호전으로 다소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적어도 2001년까지는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아시안게임 관련시설과 항만배후도로, 지하철 건설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할 입장이고 또한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복지욕구 증대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市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증대와 긴축, 감량경영 등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인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議員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000년도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한 1조 1,041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큰 활력이 될 것이며 또한 보통교부세도 그 동안 끈질긴 건의와 협력의 덕분으로 10년만에 우리 市도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에 포함되어 14억원의 교부세를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 중등교원 인건비 등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는 기묘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많은 시련과 역경도 있었습니다만 보람과 성과도 많았습니다. IMF하에서 경쟁력 있는 체제로 탈바꿈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힘겨운 구조조정과 시민 모두의 고통분담을 감내해 왔으며 市에서도 21세기 부산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현안사업은 물론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등 서민생계안정을 위한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의 보람과 아쉬움들을 議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다소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각성과 책임의식으로 다가오는 새 천년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밝아오는 경진년 새해에도 議員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어린 충고 그리고 성원과 격려를 바라마지 않으며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議員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육청 TOP
(10時 27分)
다음은 副敎育監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이번에 우리 敎育廳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토론 그리고 진지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만 議員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우리 부산교육 전반에 걸쳐 작은 문제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지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사업의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敎育部로부터 추가교부된 수입과 市 전입금 추가분 그리고 자체 세입증감 조정분을 재원으로 하여 부산교육정보센타 신축, 급식학교 신설, 특기·적성교육 활동과 특수교육 지원 등 목적지정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99년도 평가자구노력 지원사업으로 학교전산망 구축과 교구지원 등 교육 현장중심의 교단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세입예산을 실제 수입액에 맞게 조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실태 분석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비록 이번 추경예산안이 주로 교육부 목적지정사업과 평가지원금의 배분에 따른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여러 議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어려운 국가경제와 재정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재정낭비가 없이 단위사업의 목적과 교육효과를 최대한 달성하여 예산안 편성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議員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에 대한 議員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林允洙 副敎育監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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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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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00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1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3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 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의株式會社釜山國際綜合展示場資本金出資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 外國人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2000年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議事日程 第12項 1999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浩起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호기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위생처리장관리소, 남부·수영·장림하수처리관리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하고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노인종합복지관이 민간 위탁됨에 따라 직제를 폐지하며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된 감축정원 251명중 미 감축된 정원 248명을 추가로 감축하고 용당소방파출소 신설 및 화학소방정 대체 건조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 중 4명을 조정하여 소방공무원 정원 18명을 증원하며 광안대로건설사업단의 한시기한이 199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사항을 반영하려는 것 등으로 환경시설공단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 등으로 기구축소와 정원감축을 통해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 釜山廣域市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현지성이 강한 사무와 자치구·군에서 현재 처리중인 사무와의 연계와 효율적인 사무는 자치구·군에 신규 위임하고 기이 위임된 사무 중에서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구청장, 군수의 고유사무로 변경되거나 폐지된 사무를 삭제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무처리절차의 간소화로 시민의 편익도모와 업무처리의 능률향상을 기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세 번째 釜山廣域市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유통단지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조문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유통단지개발계획과 단지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위원회는 부시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타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동·서부산권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개발심의관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를 하였고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3조 제1호중 건설주택국장 다음에 도시개발심의관을 추가로 하고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를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3인과’ 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번째 釜山國際綜合展示場資本金出資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의 법인상호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상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조례제명과 본문 제1조 중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을 부산전시·컨벤션센터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釜山廣域市外國人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외국인투자유치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학교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외국인학교 및 학교의 부대시설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당의 재산평정가액에 1000분의 10이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8항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게 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유치촉진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투자여건 개선 못지 않게 외국인 투자가가 임직원들의 2세 교육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釜山廣域市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의 발급수수료 징수요율이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해서 서비스원가에 현격히 미달함으로써 자주 재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전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금번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부산시를 포함한 전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시한 수수료사용료의 개별원가분석을 토대로 징수요율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165가지 중 39종은 현행 수수료의 요율을 원가보상수준으로 하고 상위법령에서 수수료요율을 정하고 있거나 자치구·군에 그 업무가 위임된 사무와 관계법규의 폐지로 인해서 징수근거가 없어진 수수료 등 102종은 삭제를 했으며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 요율 중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 등 2종은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개정안은 징수요율 현실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2000年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과 지방자주재원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2000년 전국 자치복권을 발행할 규모는 총 210억원으로 전국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의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9年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99년도 중 공유재산을 교환할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재 부경대학교의 경내에 위치하여 활용도가 낮은 부산시 소유의 토지와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현재 남구청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건물 및 나대지 등을 서로 등가교환하는 것과 부산시 소유이지만 또 부산구치소 경내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와 법무부 소관 국유지로 대청공원내에 편입된 토지 및 나대지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상호등가교환하는 것으로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토지는 이용실익이 높아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가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 審査報告書
・釜山廣域市의株式會社釜山國際綜合展示場資本
金出資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外國人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2000年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審査報告書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9件 附錄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의株式會社釜山國際綜合展示場資本金出資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外國人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1項 2000年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12項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3.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5.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6.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7.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43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3項 釜山廣域市陸橋弘報物設置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4項 釜山廣域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5項 釜山廣域市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6項 釜山廣域市敎育監行政權限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7項 釜山廣域市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行政敎育委員長이신 朴正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정길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 소관 조례 2건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사항으로 陸橋弘報物設置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과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육교홍보물 설치사용시 육교사용 개시일 전까지 철회할 경우에 사용료의 2분의 1만 이용자에게 반환하던 것을 개정후에는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반환함으로써 사용료 반환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을 예방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공고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내용은 사회적으로 신장되고 있는 남녀평등의 실천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과 특별휴가대상범위확대, 기간조정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조례안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와 각종 특별휴가안을 실시함에 있어 현실성 있게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조례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원과 학생야영수련원의 기구통폐합으로 직속기간 중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기관의 통합으로 수련교육의 원활과 체험활동의 기회제공 등 업무의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2000년 3월 개관 예정인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전한 교육문화 창달을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이용 등에 있어서는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등 경비징수는 이곳을 이용한 학생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시설 업무가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그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인력배치의 불균형, 학교급별, 사업대상별, 사업기간 등 효율적인 업무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업무의 체계를 개선사항으로 교육감의 권한 일부를 지역 교육장께 위임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청의 경우 신축과 660㎡이상 증축과 개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교육청의 경우 종전에는 학교의 시설공사 예산만을 집행하던 것을 개정후에는 각급 학교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고등학교에 대해 본청에서만 하던 것을 지역교육청까지 확대하여 업무의 능률성과 신속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여건변화 등에 따라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등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개정내용은 시대적 추세에 맞춘 적절한 조치로 보아지며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의 신설과 통폐합 남녀공학개편에 따른 학교의 명칭변경, 신발산업육성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등으로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학생들의 수요와 공급 여건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 등으로 타당성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陸橋弘報物設置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報告書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
例案 審査報告書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朴正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시민회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24. 문화회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25.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52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8項 釜山廣域市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9項 釜山廣域市市民會館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20項 釜山廣域市靑少年修練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1項 釜山廣域市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議事日程 第22項 釜山廣域市指定文化財保護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3項 釜山廣域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24項 釜山廣域市文化會館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25項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8건을 一括上程 하겠습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幹事이신 李基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기광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8건 중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의결하고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중 기금의 재원과 운용관리방법 등을 상위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표준조례안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釜山廣域市市民會館運營條例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조항 등을 일제 정비하고 부산광역시 시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여 효율적 운영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釜山廣域市靑少年修練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은 금곡청소년수련원이 신설됨에 따라 금곡청소년수련원의 개원 및 운영 이용료와 시설사용료 기준을 본 조례에 추가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釜山廣域市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은 성격이 유사한 기금인 부산광역시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와 부산광역시생활보호적립기금적립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통합하여 기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釜山廣域市指定文化財保護條例改正條例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5조 제9호 동·식물의 종이 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의 종이는 문구해석에 혼란이 있으므로 한글 ‘종’자 다음에 괄호하여 한자 ‘種’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釜山廣域市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案은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내용정비와 2000년 1월 1일자로 발족되는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에 분뇨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및 부산광역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釜山廣域市文化會館運營條例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행정규제조항 등을 일제 정비하고 문화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민간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의 사용료조례를 폐지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은 정부의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지침에 의거 원가에 못 미치는 제수수료 및 상수도 요금을 인상 조정하고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규정과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37조 제1호 및 제2호의 산출된 요금에서는 격월 검침에 따라 월 단위 또는 격월 단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수정하고 별표 제2업종별 요율표 제26조와 관련하여 제1호 중 가정용 사용량 10㎥이하 300원을 가정용 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28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칙 제1 이 조례는 공판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추가하여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
告書
・市民會館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靑少年修練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
・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審査報告書
・市指定文化財保護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案 審査
報告書
・文化會館運營條例案 審査報告書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8件 附錄에 실음)
李基光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시민회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8.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29.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0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6項 釜山廣域市自動車管理事業登錄基準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27項 釜山廣域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8項 釜山廣域市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案, 議事日程 第29項 釜山廣域市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案 이상 4건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建設交通委員長이신 李重秀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중수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自動車管理事業登錄基準에관한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9년 4월 15일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던 것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검토결과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공동사업장에 대한 면적기준 30% 완화규정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이용상의 편리를 도모하며 각종의 다양한 차량구비와 함께 카인테리어, 정비공장 등을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2조 2항 전문을 삭제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효력기간 연장에 따라 도시의 저소득 주민 밀집 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그 효력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의 관리층이 시·도지사에서 구청장·군수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존의 부산광역시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하천법과 하천법 시행령에 규정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釜山廣域市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과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근거규정이 없는 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 또는 완화토록 하는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부산광역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단일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 이 건 또한 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自動車管理事業登錄基準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
・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案 審査報告書
・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李重秀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0. 영도구동삼동한국해양대학교(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1.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시설·상세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1時 0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0項 影島區東三洞韓國海洋大學校(學校·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 議事日程 第31項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變更決定案 이상 2건의 意見提示의 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都市港灣委員長이신 金一郞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일랑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影島區東三洞韓國海洋大學校(學校·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意見聽取의 件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본 안건은 지난 제90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정기회시 재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결정 및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은 제1캠퍼스의 경우 도시계획 결정면적을 공유수면 매립 준공대로 변경하는 것이고 제2캠퍼스는 학교 장기발전계획에 의거 동삼동 공유수면 매립지 내 15만 7,300㎢를 학교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학교 진입도로는 길이 728m의 기존 도로를 폭 8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진입도로 입구의 낮은 부분을 기존 도로보다 높여 경사를 원만하게 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찬성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變更決定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제90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정기회시 재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변경결정 한 사유를 보면 금년 6월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새로 만들면서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각되지 않는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토록 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이 이미 준공된 동삼2, 개금2, 화명3, 반송·다대4, 다대5지구 등 6개 지구의 미매각 공공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매각촉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삼2지구 및 화명3지구의 소방파출소 용도 변경 계획을 이번 변경결정안에서 제외토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影島區東三洞韓國海洋大學校(學校·道路)決定및
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査報
告書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施設·詳細計
劃)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審
査報告書
(都市港灣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一郞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영도구동삼동한국해양대학교(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2.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11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2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7일, 28일 양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林允洙 副敎育監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南忠熙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金明鎭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李鍾基
公 報 官
金鍾海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任泰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副 敎 育 監
林允洙
敎 育 廳 企 劃 管 理 局 長
鄭奉根
○ 의안제출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16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文化會館運營條例案
(12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16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16日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案
(12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16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案
(12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16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
(12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16日 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休會의 件
(12月 26日 議長 提議)
(12月 27日부터 12月 28日까지 2日間)
・1999年度第4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書
(12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20·21日 各 常任委員長 報告)
(12月 21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1999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書
(12月 8日 敎育監 提出)
(12月 21日 行政敎育任委員長 報告)
(12月 21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豫
備審査報告書
(12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12月 21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 의안심사
・1999年度第4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12月 13日 市長 提出)
(12月 23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1999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12月 8日 敎育監 提出)
(12月 23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
變更案
(12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23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釜山廣域市의株式會社釜山國際綜合展示場資
本金出資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外國人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諸證明등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0年度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陸橋弘報物設置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8日 敎育監 提出)
(12月 2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11月 18日 敎育監 提出)
(12月 2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18日 敎育監 提出)
(12月 21日 行政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女性發展基金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民會館運營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靑少年修練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指定文化財保護條例改正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文化會館運營條例案
(12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保社文化環境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自動車管理事業登錄基準에관한條例案
(12月 7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12月 14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案
(12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案
(12月 16日 市長 提出)
(12月 21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影島區東三洞韓國海洋大學校(學校·道路)決定
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施設·詳細
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10月 23日 市長 提出)
(12月 22日 都市港灣委員長 報告)
修正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