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재오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한 건설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또한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본부장 외 일곱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0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年 11月 26日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次 長 沈大燮
廣安大路建設事業團長 金承鍾
總 務 部 長 張萬根
道 路 建 設 部 長 曺永柱
土 木 施 設 部 長 朴文甲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대섭차장입니다.
김승종 광안대로건설사업단장입니다.
장만근 총무부장입니다.
조영주 도로건설부장입니다.
박문갑 토목시설부장입니다.
박인갑 건축시설부장입니다.
김병희 교량건설부장은 재정경제부에 급한 출장이 있어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建設本部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建設本部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建設本部)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21건입니다만 준비된 유인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감사에 앞서 저희 본부소관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마쳤습니다만 존경하는 이중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올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본부는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한 해였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양본부가 합치고 축소됨으로써 업무범위도 변경되고 거기다 담당자도 바뀌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안정되지 않았음을 이해해주시고 금번 행정감사는 건설본부가 신설되고 두 달정도 지난 시점에서 처음 실시되는 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처 파악치 못한 분야도 많고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 본부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또 지적해 주시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저와 360여 직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오 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오늘 지역참여 업체들 나왔습니까? 오후에 나옵니까?
2시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지역참여 업체들이 빨리 답변을 하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를 해주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2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도면에 보면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그 페이지에 밑에 보면 토지이용계획도 그 옆에 18개의 범례가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 눈으로는 이 범례 색깔하고 그림하고 구분이 가능합니까?
좀 어렵습니다.
성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해당부서가 1년동안 살림 산 것을 의회가 하루만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시간상으로 불가능한데 그나마 부서에서 성의를 가지고 준비를 해주어야지 의원들 눈이 기계입니까? 8개를 이 그림가지고 다 구분하게.
위원님! 이것은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칼라로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선명하게 보일텐데 칼라 인쇄하려니까 부수가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칼라인쇄가 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색깔을 좀 붙여주면.
큰 상황판을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소관에 기금, 사용실적과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다음 건설본부 소관의 미수납액이 20억 2,533만 9,360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관부 어업의 용어 설명과 현재 진행상태, 주민과의 대화의 내용과 중앙부서의 생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안대교 5공구 공사에서 대우중공업이 도장공사를 발주하면서 3개 업체가 입찰하였는데 1번 업체가 22억, 2번 업체가 18억 6,000, 3번 업체가 17억 8,000의 가격으로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22억의 제일 높은 업체에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번 회의 때 물어보니까 본부에서는 대우중공업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오후 답변 때 대우중공업에서 이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관계자가 출석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장도장과 현장도장이 전처리 30%, 본도장 50% 해서 40%정도의 관급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관급자재가 60% 내지 65%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약 당시에 계약했던 로스율 보다 추가되는 것은 업자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 사본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가 각종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부산지역 업체의 활성화와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자로 하여 약 40%정도의 수준에서 공사계약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도급의 경우 지역업체는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든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든 공동도급 비율만큼 실제 공사현장에 참여하여 함께 공사를 시행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면 현재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시공중인 2공구공사는 공동도급사인 삼성물산(주)가 40%이고, 나머지 지역참여업체중 신한종합건설이 10%, (주)신성이 10%, 동남(주)가 10%, 흥국(주)가 15%, (주)대성이 15%인데 감리단장의 설명에 의하면 삼성물산(주)에서만 전부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는 직원이 한 명도 현장에 없다고 합니다. 실례를 하나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 건설 수영2단계 공사인 2-2공구의 경우에도 공동도급사인 주신성이 40%로써 전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으며, 공동참여 회사인 삼협개발(주) 20%, (주)반도종합건설이 10%, (주)삼호가 30% 이러한 참여업체들은 현장에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감리단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 공동참여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도급사 즉 대표사가 불필요한 리베이트만 지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부산시와 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지역참여 업체들 책임자들이 오후에 직접 나와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회사별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번영로 통행료수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번영로 개통이후 현재까지 통행료 수입은 총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인건비와 경상비 등 사업비를 전부 지출한 후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공사비는 거의 상환한 것으로 아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번영로에는 터널 보수공사비가 특히 많이 지출되었는데 번영로터널 공사는 원천적으로 공사가 부실하여 보수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보수공사비는 바로 우리 부산시민의 혈세입니다. 번영로 개통후 터널 보수공사비는 현재까지 총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이와 같은 공사를 할 때는 부실공사를 최대한 방지하여 아까운 혈세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번영로 아스팔트 재포장공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시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로는 아직 멀쩡하다고 보았는데 특별히 포장공사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모든 예산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광안대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안대로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의 조정요구 등 공사대금 청구권에 대하여 사단법인 대한상사 중재원을 통한 중재소송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소송내용 및 향후 대응방안은 어떠합니까? 또한 광안대로 교각공사도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량상판을 설치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안대로 일부 교량상판을 서둘러서 설치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도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안대로 도색 색상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흔히들 부산시를 회색도시라고 하는데 광안대로까지 진한 회색으로 색상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진한 회색이어야 합니까? 다른 색상으로 바꾸면 안되는지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본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안대로 공사에 따른 지장물 및 어업권 보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토지는 무엇이며, 지장물은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어업보상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세심하게 검토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어업권 보상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항대교 건설에 관련된 것을 묻겠습니다. 남항대교 건설은 현재까지 공사비와 보상비 등 377억이 이미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당초 재원조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착수한 경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의 재원조달이 어려우므로 앞으로 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금후 예산확보 계획 등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녹산국가공단내 하수처리장 추진실적이 이미 68%가 진척이 되었다고 본부장께서는 설명했습니다만 녹산국가공단이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녹산공단 부지를 분양후 설치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가로등 전기공사 및 해운대 지하차도 전기공사 건이 수의계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고가교 철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구포역에서 덕천로터리까지 연결된 구포고가교는 지하철 3호선의 건립 및 25년이나 된 노후교량으로써 장래 전면 철거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2000년까지 철거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구포고가교 철거중단 민원과 관련해서 교통공단과 협의된 사항, 또 검토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청소년수련원 종합연수원 부지 추진계획 실적,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주거단지 신호지방공업단지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시 법적 절차와 소각장 설치 폐기물 또는 설치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 저촉여부를 환경녹지국과 협의 공문이 있었는지 협의공문을 그 서류를 좀 빨리 첨부해 주시기를,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개발계획, 실적,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 도색 계획대로 실적 및 문제점, 대책 등 IC531 및 도색업체의 선정경위와 계약서에 명시된 부족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대항배후도로 건설이 96년에서 2002년까지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데 삼락IC와 덕천IC의 기능을 이 관계는 도로공사의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이 계획연도까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번영로터널 내부세척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내부조명은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직결됨으로써 일정한 조도유지는 불가피한 줄로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위천공단 조성계획으로써 우리 부산시민은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식수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번영로 5개 터널 중에 오륜터널은 바로 옆에 우리 부산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동수원지가 소재해 있습니다. 이 회동수원지에는 지난번에도 항만배후도로로 터널공사시에 나오는 폐자재를 수원지 옆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서 폐자재가 수원지로 그대로 유입되었던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터널 내부 조도유지를 위해서 매년 몇 회정도의 터널 세척공사를 실시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이 터널 세척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수는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대형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척시에 발생되는 폐수가 여과장치가 전혀 없이 그대로 회동수원지에 유입됨으로 해서 그 물을 먹고 있는 부산시민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식수로 유입되고 있는지를 부산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폐수가 수원지에 흘러 들어가도 식수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세척시에 발생되는 폐수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부산에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번영로 요금소 증설과 통행료 징수기간을 연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95년도에 발생한 통행료 사건과 같은 통행료 누수현상은 발생되고 있지 않은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시의 구조조정 방침으로 인해서 사업소가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징수원의 근무의욕이 매우 떨어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뒤숭숭한 분위기일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자칫 관리상태가 소홀하면 통행료 누수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제2의 통행료 횡령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많습니다. 95년도 통행료 횡령사건 이후 통행료 누수방지대책과 징수원에 대한 복무관리 및 후생복지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컴퓨터 고장 횟수와 또한 징수한 금액과 컴퓨터상의 금액이 다른 횟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로 인해서 환율이 US달러당 1,640원까지 상승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제 날짜로 해서 US달러당 1,249원입니다. 97년 12월부터 98년 5월 사이에 체약된 계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성한 공사내역을 일짜별로 제출해 주시고, 환율인하, 자재비, 노무비 하락 등으로 인한 디스커레이션을 적용한 실적과 적용예상 공사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업무보고시에 자료를 요청한 유료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체납자 사실 조사내역을 보면 손창곤이라는 사람과 전진성이라는 사람은 납기일이 93년 1월 31일, 또한 93년 8월 31일로써 법정기한 5년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과로 인해서 법적 효력을 징수할 효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도급 계약에 적정 프로는 8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보면 건설본부에서는 정말 하도급이 52%, 57%, 33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38%, 42% 이렇게 엄청나게 낮게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었을 때의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시에 업체의 편의적인 예산을 편성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을 야기하는 업자의 횡포입니다. 여기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하도급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연약, 신호공단입니다. 신호공단 지반취약 도로 관계로 연약지반 침하에 따른 자체 사업추진 계획해가지고 연약지반 침하설계 및 실침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최초에 설계침하량은 설계할 당시에 침하는 79.7㎝ 침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측에 따른 예정침하량을 보면 219.8㎝ 그렇다면 거의 3배에 가까운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물론 이 계측이란 게 아직 43.3㎝는 아직은 침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침하가 발생된 것만 해도 179.5㎝가 침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잘못했을 때 이 구간에 지하에 상하수도라든지 전기, 체신 관계, 도시가스 관계, 저장물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침하에 따른 이중으로 공사비가 부담이 되는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한 세 번째 최초로 설계를 잘못한 하자에 대한 책임추궁은 어떻게 했는지, 또한 그 설계자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산시에 부담을 준데 대한 책임여부를 어떻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안 고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과 관련한 오수처리시설을 수영하수처리장 차집관로에 연결처리가 가능할 것인데도 별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다면 그에 대한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으며, 예산낭비에 따른 책임문제와 이렇게 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수영정보단지 앞 해운대신시가지 진출입 가설고가램프는 당초 설계시에 본 램프로 설계 시공중 문정수시장님 때 정보단지 계획과 관련하여 우동천 쪽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가설램프 및 비어는 사후에 철거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노선변경 경위와 예산낭비액은 얼마이며, 예산낭비에 따른 책임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96년 4월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누출사고로 인하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시설보강공사를 작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강공사를 하였는데 감사에 의한 보완 설계결과 보강공사 비용부담분이 설계 및 감리자가 6억 6,200만원, 시공자 부담이 53억, 발주자가 부산시입니다.
부담이 무려 150억 8,600만원이나 되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고 생각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밝혀주시고, 현재 설계용역중인 강동, 중앙, 해운대 2단계 기장하수처리장을 턴키 방식에 의한 발주를 한다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만 해도 약 4,000여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턴키 방식은 어떤 공법으로 공사를 할 것인지 그 자체를 전적으로 시공회사의 결정에 맡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또다시 생곡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답해 주시고, 광안대로에 사용되고 있는 페인트 문젠데 페인트 구입결정 경위와 금액, 성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페인트가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또 어느 곳에서 사용했는지도 아는대로 밝혀 주시고, 본인이 알기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폐기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수송 수영도로 건설공사에 포함 시공한 금사램프의 당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와는 램프노폭에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며, 램프외에 잔여 도로부지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떠하며, 또 당초 도시계획선과 실시설계선의 변경으로 각종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부측과 조정결과 및 조치계획은 어떠하며, 수영 컨테이너 수송배후도로 건설에 있어서 당시 허위준공 처리를 하여 관계공무원의 파면과 특혜의혹이 있었는데 허위준공 처리경위와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고, 광안대로 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동아건설에서 76%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아건설에서 약2년전부터 피로도 측정 및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측에 수차례의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을 해주시고, 또 피로도를 감안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우선 교량철근의 단면이 커지고, 예산도 엄청나게 증액이 될 것인데 이 모든 문제점에 대해 감리나 감독이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검토를 했는지도 묻고 싶고, 중요한 것은 해변공사이기 때문에 철근피복에 해수, 즉 염분끼가 있으면 없는 것과 비교해서 앞으로 콘크리트와 접착계수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도 이야기해 주시고, 현수교 주탑의 경우에 압축과 인장의 모멘트 한계치수가 있을텐데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실접착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한 기술상의 연구결과를 이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방법과 수의계약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며 수의계약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의계약자중에 부도가 난 시공사가 있는지 있으면 부도가 난 시공사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부도가 난 뒤에 어느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지 아니면 중단을 하고 있는지 중단하고 있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담합으로 인한 대형공사 부실설계 감리 등에 참여업체의 용역현황에 대해 97년 언론에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되었으며 공무원이 징계나 처벌을 받은 직원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리업체도 처벌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이 내용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답변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책임감리 계약현황에 보면 감리부분에 전면책임은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부분책임은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감리업체가 전면, 부분책임 또한 어떠한 부분을 책임 졌으면 책임진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감리회사가 있었으면 회사이름과 배상금액, 처분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도 설계변경하여 내역과 사유중 물가변동으로 인해 재체결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각종 사업자별 종사자의 주요관급 자재 수불관련에 보면 사업명과 품명은 나와 있는데, 시공사가 나와 있지 않은데 시공사를 뺀 이유는 무엇이며, 이유가 없다면 시공사 업체를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공단조성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개발계획에 있어서 당초보다 인근 녹산공단 분양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 조정 등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단부지 조성지에 기존 부락이나 해태공장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주대상 선정방법, 이주 추진사항 등과 향후 계획은, 철새보호를 위해 인공생태계로 조성한 철새인공서식지에 대해 연일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철새 서식지로서 인근의 소음이나 오염 등으로 부적합하면 철새도 몰려오지 않는 등 인공서식지 조성이 무용하다고 생각되는데 서식지 현황과 그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주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명지주거단지 철거민들의 이관지 분양과 관련하여 약 57명의 진입도로 인근 철거민들이 분양가, 하향가 조정 등 분양관련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러한 민원요구 사항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강서지역은 낙동강 인근의 연약지반으로 각종 공사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특히 명지주거단지의 연약지반 침하현상에 대해 지반침하 현상은 어느 정도이며, 그 처리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본부장님은 기계, 통신, 전기분야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기분야에 있어 전기공사 업체 및 중소기업 업체 관급 장비는 건축시설부, 기계통신 전기담당의 업체들이 잘 보여야 조달청으로 올라가는 관급장비 단체조합 품목에 대하여 담당이 선정해 주고 있다는 외부업체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히 건축분야에는 업자나 결탁이 많다는 언론보도와 근래 건축분야 담당자들이 검찰에 많이 사법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실무자인 과장, 계장분들이 근무한 지가 몇 년이며, 인사이동은 대체로 몇 년만에 합니까?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신호공단 1공구 차폐지역 수목 식재 현장에 가보니까 잔디밭이 2만 7,000㎡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작은 자갈을 거의 제거치 않고 잔디가 이식되어 졌습니다. 본부장은 현장에 가 본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공단 4공구 철새인공서식지 현장에 가보니까 해송 등 17가지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는데 고사된 나무는 많이 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99년말이므로 처리가 된다고 보이나 해송,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수 십 그루가 높이 수간 폭, 흉고 등 규격미달로 확인되었는데 본부장이나 차장, 공사현장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조성된 철새인공서식지 자연상태 습지 내에 오물, 스티로폴, 각종 나무토막, 굴껍질 등이 지저분하게 산재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 봤으면 왜 깨끗이 제거하지 않았는지, 그래 가지고 철새가 오겠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요즘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충분히 구와 협의해서 오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이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오물투기 등을 단속할 수도 있다고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 분양에 있어서 건설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해태냉동공장은 41명이 자기소유 공장 건물면적이 6,377㎡인데 분양계획시 5,170평 가지고 나누도록 되어 계산해 보면 원래 자기 소유공장의 2.6배 정도이고, 기존공장은 5명이 소유한 공장건물이 3,842㎡인데 분양 계획시 5,070평을 가지고 나누도록 되어서 계산해 보면 4배 정도입니다. 같은 신호내에서 거의 배에 가까운 혜택을 주어서 기존공장에 많이 분양한 사유를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기존 공장의 한국 해태기계 대표 오대석씨는 자가소유자가 아니고 임대공장인데 분양계획에 들어 있는 사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지방공업단지 분양에 대한 진정관련 민원서류 사본을 보니, 신호동 98-12번지에서 신호냉동 창고를 하고 있었던 곽선기씨의 진정서가 타당성이 있고 건설본부의 행위가 잘못 되었다고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공장을 공장 등록된 자에 한하여 분양하고, 해태가공공장은 생계차원에서 분양이 되고, 냉동창고는 안 된다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호공단 조성으로 시가 현재 연간 80억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120억원 이상 지급해야 하는 현실인데도 건설본부는 몇 번이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땅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왜 안파는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는지 그 계획도 몇 년씩이나 걸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가 94년 1월 27일 지정고시가 되고, 개발계획변경을 97년 10월 30일에 하고 또 98년 8월 27일에 개발계획 및 실시변경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지정을 해놓고 수 년 동안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면서 공사비가 없어 지방채를 발행을 하여 겨우 외상공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태 기존공장 등을 가진 업체는 분양을 받겠다고 하는데 계속 변경하면서 무슨 영문인지 분양을 못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97년말 현재 신호지방공단 조성지방채가 821억원이나 발행되어 있고 금년에 지방채 400억원을 발행을 세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고 이에 대해서 이자가 연간 80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본예산에 보면 신호공단 2공구 조성공사비로 지방채 4억원을 세입으로 편성,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는데 98년 1회 추경시 지방채 발행 400억은 전액 삭감처리하고 그 대신 용지매각 202억 5,000만원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197억 5,000만원을 추가용지매각 세입으로 편성해 가지고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놓고 또 이번 정기회에 시가 제출한 지방채 발행 계획서 안에 보면 산업금융채, 공공자금기금채 30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하면 현재로서는 세입부분에 용지매각 400억에, 지방채 300억, 시비 81억, 국비보조금 26억 이래서 총 807억원이나 되는 세입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보기로는 연말 3차 추경에 용지매각 400억원을 삭감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답변하시기 바라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공단 1공구 하도급 현황을 보면 하도내용 12개 공사 중에서 제1구역 2차 토공사, 배수암거시설공사 2차, 펌프장 동역공사 등을 부산업체에 하도하지 않고 서울, 경남업체에 하도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호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 대행 계약서 11조, 대행공사의 시행에 보면 시연공사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삼성자동차는 부산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육성을 위해서 부산지역업체에 하도급 하여야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 시가 상업은행, 동남은행에 사모공채 700억원을 발행해서 분양대금 방안으로 566억, 해운대신시가지 전입상환으로 80억, 관급 자재대 5억, 이자 19억, 선수금 상환 4억, 녹산하수처리장 분담금 9억, 동서지하차도 전기공사 4억, 용역비 8억, 기타 5억 등에 지급을 하였는데 선수금 상환 사업부분은 잘못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서 제8조 투자비 상환부분에 보면 선수금은 토지조성 후 분양매각대금이 발생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은 협약서 내용에 위배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모공채 이자는 10%이고, 선수금 이자는 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주경기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건립 순수공사비가 96년 예산서에 보면 총 투자비 1,350억원에 순수공사비가 1,295억원이나 97년에는 1,670억원으로 375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99년에는 1,908억원으로서 다시 238억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수 백 억원씩 증액편성이 되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비로 95년 이전에 11억 300만원, 96년에 112억 1,800만원, 97년에 236억 700만원, 98년 현재 299억 7,000만원이 지급되어서 총 지급액이 658억 9,800만원으로 공사비의 39.45%가 지급되었습니다. 현 공정이 계획 41.7%대 실적이 33.1%로 공사비 지급액이 시공정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과다하게 지급된 금액이 약 100억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이월액이 453억 2,100만원으로 그 사유가 공기부족, 장기계약 등으로 이월사유가 나와 있지만 어려운 시재정에 낮잠 자는 돈이 너무 많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감리비 지급내용을 보면 1차 96년 4월 16일에 선금 및 기성부터 2차 기성 및 선금까지 13억 6,500만원이 지급되고, 3, 4, 5차 97년말부터 98년 11월 24일까지 13억 5,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현재까지 총계 27억 1,5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 50억 8,100만원의 53.4%로 현공정 33.1%에 비하면 감리비가 과다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다지급액이 10억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주경기장 현장에 가보니 건물내부에 H빔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데 골조 위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H빔 공사와 콘크리트 타설 공사간에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그런지 H빔이 전부 녹이 슬어 있었어요.
감리담당자 말씀이 “녹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녹이 슬어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중요한 공사인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도업체 참여공사에 대한 기성금 지급 유보액 현황을 2차에 걸쳐서 요구했는데 그것을 보면 6개 부도업체 중 국제종합건설(주)를 제외하고는 국제토건(주), 자유건설(주), (주)해강, 남도개발(주), (주)삼익주택 등 5개 업체의 기성금 유보액이 미확정이라는 서면답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부도시점에서 기성금 내역이 없는 업체, 다시 말씀드려서 미정인 업체는 본위원이 보기로는 서류상으로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공사나 공사를 분담이행이나 공동 이행공사 중 어느 쪽도 아닌 다시 말해서 실지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부산은 오늘 현황설명에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시설물을 요즘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우리 부산시 소위 시설물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현실적인 것과 미래 지향적인 그런 측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향후 부산시의 각종 시설물 관리과정에서 하자 및 보수유지비 지출 증가 방지를 위한 대비책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건설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물론 잘 아시겠지만 도로, 교량, 터널, 지하도, 경기장,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영조물, 가로수 등을 포함한 일반적 전 건물이,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10년 이상 지나면 관리대상이 상당한 양으로 증가될 것이고, 이에 따른 하자발생과 보수유지관리비 지출 또한 엄청난 금액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관리비용은 결국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될 것이고, 이 또한 관리과정에서 시민의 고통은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작금의 시민정서를 살펴보면 견실시공 상태에 있어서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부실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게 느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설령 견실시공으로 완벽하게 시공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은 관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하자 및 보수유지보수비는 지출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동안에 본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최근 3년간 보수유지비 지출내역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부실시공을 했다는 전제가 아니고 견실시공을 했다 라고 치더라도 이러한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세워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그 이행을 하여야 하고 후일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리라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대비책은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행계획 단계, 두 번째 실시설계 단계, 세 번째 납품시행을 위한 발주단계, 네 번째 시공단계, 다섯 번째 사용 관리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마다 철저한 체크와 사전 대비책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이어 실전을 위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부산시 건설본부 조정으로서는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하자나 보수유지를 위한, 대처하기로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부산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준비과정의 기관, 그리고 설계과정의 용역금액이라든지 용역기간, 발주과정에서 투명성과 특수성, 네 번째 시공과정에서 완벽한 견실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다섯 번째 관리유지 과정에서 관리자의 전문가의 교육 등에서 지금까지의 결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부산시가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하자발생의 내용들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고도기술이 요구되는 점이 상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화하여 관리하면서 그 후 발생되는 하자처리를 모델화하여 절감과 신속처리 방향이 요구되는 바, 부서별 발생시기, 처리기간, 발생부위, 발생원인, 처리방법,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을 서류화하여 보관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것을 편람화해서 이용할 수 없는지를 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중앙공원에 건립 중인 부산민주공원 조성과 곧 착공될 광복기념관의 건립에 있어서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점은 잘 아시다시피 중구와 일부 동구, 서구, 영도구 등의 지역주민 등의 유일한 휴식공간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역주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점은 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건립과정을 위하여 부지경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 십 년된 수목이 벌목이 되거나 이식되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원성 또한 대단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완공 후를 생각해 볼 때, 시공 전의 화려한 수목의 환경대로, 환경의 상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색채나 조경공사 등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존 중앙도서관이나 복지관 등으로 인해서 공원이라고 말하기로는 민망할 정도로 휴식공간의 기능이 크게 상실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물들이 완성이 된 후 본래의 공원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방안과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러한 건물들이 완성이 되고 나면 상당한 유동인구와 관람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을 진입하려고 하면 영주동 기존도로로 보고 있는데 현재 와서 금호타운과 동아아파트 등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자체 인구가 기존 도로를 활용하기로는 대단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되고 나면 이에 따른 유동인구라든지 관람자의 수용을 부산시는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두서너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연램프요금소 설치는 80년대 번영로 개통이후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고 봐지는데 이제 와서 이용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비를 투입하여서 굳이 대연램프요금소 설치하는 사유와 부산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민들은 통행료 징수가 99년도 5월에 완료되어 무료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시민여론을 무시하고 굳이 통행징수기간을 2006년까지 연장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수지분석결과 적자보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결과가 있지만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하여 굳이 수지분석을 하여 계속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택지공단조성에 있어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에 있어서 공원녹지시설이 이미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청으로 지금 현재 관리가 이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경업체가 어디 있는지 몇 개사인지 그 조경업체의 계약서와 그 조경업자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가로수가 지금 현재 공원에 심어놓은 나무까지 많이 죽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시가지 대우~현대에서 두산 동국 있는데 폭포사로 연결되는 그 중간지점에 큰 도로가 현재 아직까지 연결이 안되고, 개통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상이 안돼서 지금 현재 개통이 안되고, 지금 있는지 언제까지 지금 현재 보상완료하고 개통을 할 것인지, 특히 이곳은 수 차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국장님의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시가지의 큰 대형도면을 가지고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時 39分 監査中止)
(15時 34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부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본부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이 54건이나 되어서 조금 답변준비에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陳英泰委員님께서 5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건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료도로 보수적립기금의 적립현황하고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적립총액은 원금 166억 하고 이자 141억 5,200만원 해서 307억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85년부터 9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실적은 그 중에서 올해 10월 1일자로 일반회계 전출한 것이 93억 8,000만원이고 현재 잔액은 21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미수납액이 20억…
하나씩 하겠습니다. 이것이 적립이 언제부터 언제 되어 있다가 해약을 언제 했습니까?
해약보다도 적립금이기 때문에 85년부터 96년까지 적립을 했습니다. 307억 5,200만원 모인 것이.
어디에다가 했습니까?
적립기금 구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은행이 어디입니까?
부산은행입니다.
상품이 뭡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금리가 몇 프로 됩니까?
이자가 해마다 달라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죠. 정기예금인데 물론 정기예금이죠. 상품명이 뭡니까? 정기예금 하면 상품명이 있지 않습니까?
워원님! 조금 있다가 파악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품이 있고 계약기간이 있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다시 금리변동에 의해서 재계약을 했든지 그대로 계속 놔두었든지 이랬을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 끝나면 재계약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중에 금리가 변동이 있은 것인지 그러면 계약기간 중에는 금리가 고정되어 있다가 변동됨으로 해서 계약기간 만기되고 재계약하면서 또 금리가 달라진 건지 이런 것이 나와 주어야죠. 그거 볼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85년부터 96년까지 약 11년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변동도 있고 한데.
이것은 자료가 올 때까지 뒤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작년에 회계연도 미수납금 20억 2,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원래 작년에 징수결정을 약 300억 6,200만원 하고 수납은 280억 3,700만원 하다보니까 미수납이 20억 2,5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본청으로 이사 오기 전에 부전동에 청사를 빌려 썼습니다. 보증금 15억 7,700만원 하고 생곡쓰레기매립장 부실설계 부담금 4억 4,800만원을 부담시켰습니다. 합치면 20억 2,500만원인데 둘 다 금년에 7월달하고 11월달 수납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 거예요?
예, 작년의 회계연도상은 미수납이 되었는데 작년에 부과했다가 못받고 올해 받았으니까 예산서상으로는 미수납이 되었는데 금년 예산서에는 임대보증금은 7월 31일날 받았고, 부실설계부담금은 올해 11월 12일날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 때는 미수납액이 안됩니다.
다 해결했네요?
예, 다 해결했습니다.
부실시공 내용은 뭡니까?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때문에 陳委員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각종 원인분석에 들어가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계부실, 시공부실, 우리시의 각종 정당한 설계해 가지고 세 가지로 갈라 가지고 그 중에 설계회사에 대해서는 설계가 부실한데 대한 원인부담금 만큼 4억 4,800만원을 부담시킨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관부 어업에 대한 용어의 정확한 설명하고 현재 진행되는 상태, 또 어민과의 대화 및 부관부 어업보상에 대한 중앙부서의 생각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관부 어업이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종 어민에 대한 허가를 할 때 면허업, 즉 양식이나 마을어업 이런 것을 처분할 때 조건에 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부여하는 그런 어업을 부관부 어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한조건을 부여할 때 앞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권의 제한이나 정지취소가 될 때는 허가권자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및 손실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관례적으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공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는 어민에 대한 보상을 주었습니다. 손실보상이라든가 폐업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왜 이런 부관을 붙여가지고 보상을 안한다는 조건을 주고 그러고도 보상을 주었느냐 잘못했다 회수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단이 되어버렸는데 사실상 어민들은 완전히 생활 근거지를 잃기 때문에 당연히 비록 관례적으로 그런 조건을 붙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상의 문제고 어민들의 문제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해 가지고 보상비를 내지 않으면 동의도 안 해 주고 철수도 안 해 주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진정상태라든가 어민과의 대화노력은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것은 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 뿐 아니라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각종의 해안매립사업에 관계되는데 우리 본부 같은 경우에는 용호만 매립이라든가 남항대교 건설로 인해가지고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는게 6건에 344㏊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받으려니까 항만해양수산청에서 이의 관계에 있는 어민들 동의서를 받아 오라 하고 동의서를 받아오려면 보상에 대한 금액이 제시되어야 되고, 그것이 안되니까 돈을 못 받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 전체 차원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 하수관리관실, 개발사업추진단 이래가지고 시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대한 질의, 건의하고 관련부처를 방문하고 부관부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를 많이 해 가지고 어민들하고도 20여 차례나 협의회 등 방문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났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의 생각은 뭐냐하면 해양수산부에서의 회신은 유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무효라는 판결이 있어가지고 대법원 판례도 서로 다릅니다. 또 감사원에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사업의 중요성과 대상어업인 생계유지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라 이렇게만 막연하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대법원 판례도 다르고 감사원 감사 처분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의 번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판단에 위임하는 듯한 분위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을 기하고 사업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신항만 어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종 개발사업 해 가지고 과연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자 판단에 따라 처리할 적에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를 공공사업의 투자의 효율성이라든가 시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종 판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관부 어업이라는 것은 공유수면에 어민이 양식업을 하고자 허가를 신청할 때 그 공유수면을 공공기관이 양식업을 철수해라 필요에 의해서 했을 때는 언제든지 이의 없이 철수한다는 조건 그것이 부관부 어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고 시에서 철수할 때 보상을 지금까지 주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부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랬습니다.
다른 데는 얘기할 것 없습니다. 이거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 처벌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처벌받은 것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환수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를 어떻게 합니까? 다 주고.
부산시가 아니고 충남도 홍성군인가 거기서.
환수 받았데요?
환수가 지금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영세하고 다 쓰고 없는데, 이것 부산시는 어떠한 부분에 보상을 주려고 계약을 체결도 했고, 50억도 몇 년전에 준비도 되어 있고 이래요. 그러면 본부장께서 이 답을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각종 바다에 대한 사업을 할 때 보상을 안 주고는 사실상 사업이 안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광안대로 건설에 따른 도장에 대해서 진위원님 외 배학철위원님하고 조청래위원님, 또 이장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내용은 도료업체 선정경위하고, 도료의 구매금액, 성분하고 계약서상의 부족량에 대한 문제, 또 로스율 문제, 또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또 색깔을 진한 회색으로 했는지 하고 기술적인 문제, 5공구 도장공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문제, 그렇게 질문을 전부 다 합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C531이라는 도색재료와 그 업체 선정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광안대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바다 위에 건설되는 7,400m의 철구조물로 된 교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식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 두께 1%만 녹으로 변할 경우에는 강재 강도가 근 5% 내지 9%가 감소되기 때문에 도색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한 번, 도색비가 굉장히 일반 육지부 교량하고 달라 가지고 상당히 도색이 힘듭니다. 바다에 파도도 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칠을 하고 나면 오랫동안 써야 되고 또 부식을 막기 위한 초중방식 도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완벽하게 방청을 하고 교량수명에 영향을 오래 지키기 위해서 내구성하고 여러 가지 염에 강한 초중방식 도장공법을 택하기로 기본 원칙을 정하고 각종 조사를 해보고 한 결과 수용성인 즉 말하자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미 항공우주국 NASA에서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얻은 도료 재료인 IC531이라는 재료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징이 일반페인트는 칠을 하면 철표면 위에 단순히 도막만 형성되어 가지고 외부 온도라든가 각종 염해를 차단하지만 이 제품은 아연이 철 표면에 부착되어 가지고 침투를 하는 그런 화학적 결합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를 들면 음극 보존하고 양극 희생원리인데 그래서 초중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각종 심의에 의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제품은 10년 내지 15년 가지만 이것은 25년정도 가기 때문에 재도장할 때는 경비도 결과적으로 싼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우리 국내에도 화재보험이 25년간 보증 배상책임보험에까지 가입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용제형이 아니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겨울이라든가 습도가 높은 우기시에는 상당히 작업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점녹이 생긴다든가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후를 감안해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색상이 보통 페인트처럼 흰색이라든가 붉은색 이런 것이 없고 단일색인 청회색 뿐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성분은 좋은데 색깔이 청회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색깔밖에 쓰지 않을 수 없다. 단 다른 용제형에 비해서 색깔 선택의 폭이 적기 때문에 미관상으로 조금 불리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94년부터 94년 6월달에 공법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심의위원회를 붙이고 그 다음에 방침을 결정하고 해 가지고 구매를 하도록 95년도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업자부담을 하지 않고 처음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해상구간이고 해서 관급으로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 가지고 도급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매금액이라든가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 시공면적이 1, 2, 3, 4, 5공구해 가지고 전체 189만 2,000㎡가 됩니다. 평방미터에 약 도료금액은 한 66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36억원어치는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한 35%정도 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약 전처리되는 도료하고 본도장되는 것 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 전처리되는 것은 1만 2,300원 내지 1만 2,500원 정도, 본도장은 97년까지는 1만 2,958원이고, 98년도 올해는 1만 4,5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분은 도장 시방서에 명기되어가지고 도료 납품시 품질시험을 하고 있는데 성분표는 조금 복잡합니다. 아연 비율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비중하고 고형분하고 건조시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점도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쟁이 되고 있는 부족량 문젠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부족량은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더 주었느냐, 계약서 사본에 대한 말씀이신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급자재로 해 가지고 시공회사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급량은 별도로 이유 없이 소모하지 않는 한 적정 소요량은 시가 보장해 주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몰라 가지고 외제를 구입할 적에 도장 면적에 필요한 도료량을 계산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 때는 로스율을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도급업체에서 강교업체에서 실제로 도박을 해본 결과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급량에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양을 낼 때는 전처리 15㎛ 하고 본도장 100㎛ 해 가지고 30% 하고 40%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손실율은 그 때는 계산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만 재료가 모자라 가지고 한국도로공사하고 몇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전처리를 30% 손실율 적용하고 본도장 40% 적용했었는데 한국도로공사에는 거기는 미리 검토가 끝나 가지고 전처리 60%, 본도장 50% 이래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었고, 참고로 미국에 공인된 미국의 IPPC사라는 도료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알아보니까 전처리하고 본도장이 60 내지 50% 도로공사와 같은 기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실제 시공상 손실율이 있고 손실율을 구분하면 시공할 적에 비산이라든가 아주 얇은 것이기 때문에 환경요인으로 날아가는 것이 있고, 철표면에 조도 철판을 처음에 샌드 가지고 싹 닦아내고 나면 정밀하게 보면 요철이 있습니다. 요철을 처리하는 손실율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쭉 분석해 보니까 철표면 조도율 감안하는 것이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도로공사하고 미 IPPC사 하고 전부다 재료를 분석해가지고 해 본 바 당초 전체 30%에서 60%, 본도장 40%에서 50%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35만 6,000ℓ를 구매하게 되어 있었는데 손실율 철표면 조도를 해결하기 위한 손실율 때문에 약 14만 8,000ℓ가 더 증가되었다 약18억원어치 증가되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아니, 또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는?
도료관계 말이죠.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IC531도료가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하고 선진국에서는 폐기처분된 것으로 아는데 왜 부산시만 쓰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수용성 무기징크 실리케이트계 도료인 IC531 종류는 상품 1980년도에 상품이 되어가지고 각종 시험을 거쳐 가지고 실제 사용은 9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실적은 낙동강교나 46군데 공사에 사용되어 있고, 외국에는 알래스카의 달톤 하이 브릿지라든가 35개 공사장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를 하고 현재에도 많은 공사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폐기되었는데 부산만 쓰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료를 만든 메이커가 세계적으로 역사가 50년 내지 100년된 인정 받은 도료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연구개발 중에 있고, 세계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지 폐기처분된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국내외에 주요사용 실적은 별도로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료에 관한 문제로 광안대로 도색을 진한 회색으로 한 이유가 뭐냐 하는 문제하고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없느냐 하는 문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IC531을 쓸 경우는 색상이 단일색 청회색 뿐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꾸기 좀 어렵다 하는 답변을 드리고, 따라서 저희들은 색상보다는 내구성이나 효과를 중시하는 중방식 도장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색상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수교 구간은 상당히 그동안에 환경단체라든가 각종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접속교 일반 강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청회색으로 한 것은 좋은데 현수교는 부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쪽 접속부하고 색깔을 달리 해 가지고 밝은 색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 7월달에 색채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교량 전문가를 모아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도 몇 분 모시고 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친 심사결과 다소 현수교 구간은 조금 색깔 내구연한이 15년 정도만 가더라도 이것은 색깔을 바꿔 가지고 모양을 내도록 하자 그래서 그 구간 900m는 회백색 페인트를 바꾸더라도 회백색으로 하자 그렇게…
그러면 본부장님! 회백색인 것 같으면 밑에는 진한 청회색이고.
아닙니다. 광안대로 현수교 900m가 있고, 양쪽에 현재 다리 올려놓은 것 그것은 현재대로 IC531 청회색 쓰고, 현수교 구간은 광안리 바다에서 바로 보이는 경관이 좋은데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밑이든 위든 로프든간에 전부다 회백색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흰색에 가깝죠.
그런데 양쪽에 청회색 하면 가운데 일부분은 백색을 써버리면 같이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색깔 신호공단 진입도로 대교처럼…
그것은 붉은 겁니다.
붉은 것이나, 영도대교처럼 붉은 것이나 이런 것처럼 확실한 색깔이 나타나지, 흰색을 하면 양쪽에 회색 같으면 같이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반사되면 또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 백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색깔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고 또 조심스럽게 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붉은 것, 흰 것, 노란 것, 푸른 것 해 가지고 모형을 댓개 해 가지고 다리 모양을 해 가지고 모래사장에 갖다놓고 미술가들을 초청하고 해 가지고 몇 번이나 봤습니다. 보고 나더니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이 한 데가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붉은 색을 추천했습니다. 신호대교 붉은 것처럼 확 튀어 나오게. 그것을 좋겠다 하니까 미술가들이나 각종 색채 전문가들이 부산대학교 전문가가 하나 있습니다. 부경대학교 하나 있고, 동아대학교 있고 한데 그 분들이 여러 가지 보더니 붉은색 하면 더 어두워진다 밑에 바다가 파란색이기 때문에. 해가 뜨기를 저쪽 바깥에서 이 쪽으로 지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좀 어두운 진한 것이 나오면 완전히 어두워지니까 아예 흰색을 해야 그것이 나타난다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회의 몇 번 해 가지고 총 마지막 회의를 8월달에 해 가지고 위원님도 조길우위원님하고 몇 분 모시고 최종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었으면 할 수 없습니다만 보십시오. 흰색은 멀리서 보면 회색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하더니 백색 그것이 제일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몇 달을 해 가지고 굉장했습니다. 왔다갔다 해가지고. 회백색.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 도색에 관한 사항은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로스율 몇 프로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스율은 전처리하는 강재를 철표면에 대한 손을 보는 것은 전처리 60%고 본도장은 50% 그렇게 로스율을 봐주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급자재를 지급합니까?
예.
좋습니다. 취급하는 업체에서 최초에 시에다가 견적을 넣을 때 로스율 몇 프로하면 된다고 하고 팔았습니까?
그 업체에서 시에다가 넣을 때 로스율 몇 프로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기준해 가지고 전체 양을…
저희들이 관급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주처에서 수량 계산을 합니다. 수량 계산해 가지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납품하는 사람은 발주처에서 얼마만큼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납품하는 사람이 로스 얼마 책임지고 납품하는 그런 계약은 안 합니다.
대우중공업에서 전체 이 공사의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에 견적도 들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로스율 몇 프로가 있어야 금액을 하지 그러면 그 계약서에 보면 이것은 로스율을 그때 가서 정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관급재를 납품을 받고 시공비를 계산하고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시공비 계산할 때는 이것 면적당 로스율이 얼마다 추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 지급하는 것을 전처리는 30%, 그 다음에 본도장은 40% 지급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만큼 양을 구매해 가지고 도급회사에 줍니다. 시공회사에 주는데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그렇게 처음에 계산을 하고 전체 견적을 받았는데 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가 계약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더 든다 하면 업자 말대로 다 줍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재료 납품자가 이것을 납품하면 로스가 얼마 생기니까 로스는 우리가 책임진다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들든지간에 받는 양만큼만 받아 가지고 지급을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시공자하고의 발주처하고 문제입니다. 납품자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관급자재를 계약할 때 양을 얼마 하면 된다고 업체에서 다 얘기하죠. 그러면 그것을 맞춰 가지고 예산을 확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업자가 해보니 더 든다 하면 더 주고 할 것 같으면 계약이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관급자재 납품 받는 것은 자기들이 로스 얼마 나와도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고, 발주자가 제시하는 수량대로만 납품하는 겁니다.
수량대로만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최초의 로스율 하고 틀려진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틀려진 것에 따라서 시는 전부다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업자가 견적을 넣을 때 작게 적용을 했으면 너희가 칠할 때 더 드는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래야지, 시가 요구한다고 다 줍니까? 지금 이 업자가 대우중공업에서 도장공사는 하도를 주었죠?
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를 맡은 회사를 아십니까?
대우중공업으로 승인이 나왔습니다.
대우중공업에서 도장공사는 다시 하도를 주었잖아요? 자기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하도 받은 업체를 아시느냐고요.
업체는 원래 대우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진위원님께서 몇 번 질의가 있고 해서 그것은 파악은 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 번 그려 봅시다. 이 페인트를 우리시에 팔았던 회사가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도장공사를 받았어요. 자재를 판 회사가. 그 도장공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하 견적을 넣은 회사 보다 4억 이상이 많습니다. 공사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문제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테웅코텍이라는 업체가 대우에 의뢰를 받아 가지고 페인트 도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보니까 아까 범진산업은 1번 업체는 18억 8,000만원, 또 태웅코테일이라는데는 17억 5,000만원, 성보산업이라는데는 16억이라는 견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가 결정할 적에 16억 보다도 약 1억 5,000 높은 17억 5,000만원짜리의 업체에다 일을 시켰습디다. 왜 그렇게 주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에 비싼데 주었다고 해서 발주처가 돈을 그만큼 더 주고, 싼데 주었다고 적게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납품하는 사람이 돈 얼마 들여 했든간에 계약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야기를 들어 본즉 저희들이 워낙 60%,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처리 30%, 본도장 40%를 손실율 주기로 했는데 조정해가지고 50%, 60% 주더라도 워낙 얇으니까 전처리는 15㎛, 또 본도장은 100㎛ 아주 얇기 때문에 일반용재 보다 워낙 얇기 때문에 칠하는데 상당히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급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드니까 결과적으로 그 돈이 더드니까 납품한 업체가 페인트 도색할 수 있는 면허도 있기 때문에 당신이 시에서 지급하는 도색량을 넘으면 당신 회사 책임이니까 당신이 그것까지 책임지고 해라 해가지고 아마 거기에 입찰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우 관계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대우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보충답변을 대우 관계자가 발언대 앞에 나와서 자기 직위성명을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우중공업에서 광안대로 1, 5공구 관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사관리과장입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허위로 하셨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는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9조에 19조 1항에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사실과 틀리면 안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싼데다 하도를 주어야 되는데 왜 견적이 제일 높은데다 주었습니까?
그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업체에다가, 전문업체에다가 맡기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할 시점이 현대중공업이 먼저 도장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저희들은 98년 2월달부터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도로의 특성이 굉장히 시공성이 까다롭고 여러 가지 온도라든지 기후조건에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하는데 난해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IC531 도장을 시공해 본 경험이 한 개 공사, 도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하나를 시공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워낙 그 때 시점에 도장 품질확보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 이런 부분들을 도장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 감리단과 회의도 했었고, 또 현대중공업 관계회사들과 다 회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도료 납품사도 다 회의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도저히 저희 대우중공업에서 직접해서는 품질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겠다 해서 우선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결심을 했고요.
저희들이 아까 제일 싼 업체에 주는 것이 통상적인데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이게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입찰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도장작업 일부분을 떼서 부분적으로 작업을 맡겨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 의뢰를 해서 몇 군데 업체를 찾아서 견적의뢰를 하고 그 업체들이 이제 견적을 제출한 다음에 제반 저희들 주무 부서에서 어떤 도장을 담당하는 부서, 그 다음에 인력을 동원하는데 필요한 부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이런 부서들에서 그 업체평가를 합니다. 각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평가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의 주된 것은 종전의 70년대, 80년대에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돈이 싼 데가 가장 우선적이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상당히 도장 부분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싼 업체에 무조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우선 품질확보를 할 수 있는 시공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시공을 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이 시공한 책임을 다하고 보증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견적금액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주무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우선 아까 금액을 대충 말씀을 하시는데 그 최초 견적금액이 마지막 계약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차례 네고를 하고, 네고한 다음에 이제 파이널(final), 저희들이 그 쪽 업체에서 일할 부분, 우리가 담당할 부분,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시공범위를 갈라서 다시 계약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확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14억 3,200만원에 일단은 계약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터무니 없이 비싼 업체에다가 무조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네고를 거쳐서 그 계약금액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안은 해당 부서에서 이 업체가 제일 양호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예, 종합적으로 볼 때, 품질확보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장…
이 업체를 선정하기 직전에 해당 부서에 課長과 실무자가 인사조치가 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이 업체를 선정하기 직전에 대우의 해당 부서의 실무과장과 실무자가 인사조치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사조치 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대우중공업과 우리 부산시가 계약을 할 때 이런 것을 하도를 줄 수 있다고 계약을 합니까?
저희들 부산시와 계약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직접하지 않았고 건설회사와 일단 계약을 했었고, 그 관계를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도장작업들을 특수 일부분에 대해서 도장작업을 전체를 다 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장작업이라고 하면…
잠깐만요. 거기서 잠깐만요. 본부장님!
예.
이런 것을 하도를 줄 수가 있습니까? 원래 규정에.
어느 것 하도를 말씀입니까?
이 대우중공업이 전체적인 제작이나, 도장이나 이런 것을 받았으면 그 자체에서 해야지 다른데 하도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광안대로 1공구와 5공구에 대해서 대우라든가 또는 1공구, 대림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베어공사도 있고, 구체공사도 있고, 강교제작 거치가 있는데, 강교에 대한 제작과 거치는 원청업체에서 대우중공업에다 하청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럼 대우중공업에서는 그 원청업체에 다가 도색까지 해가지고 강재 소요의 규격이나 설계까지 해가지고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우중공업에 페인트 도색하는 것까지 관리감독은 안합니다. 단지 감리를 내 보내가지고 그 설계도면대로 되는가 감리에 대한 품질관리를 합니다.
대우중공업에서 강교제작과 도장을 같이 안하고 이 도장을 외부에 하도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대우라는 중공업이 거기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있어서 각 분야별로 거기서 그 밑에 업체에게 맡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확실히 합시다.
예, 그것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교제작과 도장을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안하고, 도장을 하도를 줄 수 있다.
같이 합니다. 만들 때 같이 합니다.
저희들 회사를 떠나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작은 지금 물론 대우에서 하죠. 하는데, 도장은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과 같이 하도를 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조에 맞습니까?
그 강교를 만드는데 있어서 부분적인 것은 그 회사에서 그런 재하도를 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전문기능공을 불러 가지고 일품을 줄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품은 줄 수 있죠.
예.
일품은 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하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흔히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하면, 그 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또 임대한 것으로 이렇게 서류를 조작을 해 놓고 통상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하도를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품은, 기능공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우중공업.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공 쓰는 것하고, 하도급 주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저희들이 우선 도장작업 전체, 도장공사 전체를 따로 저희 작업장을 떠나서 공사를 완전히 따로 떼서 맡긴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브라스팅 작업을 합니다. 도장을 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을 저희들이 다합니다. 다하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작업만 전문인력, 건설도장이라는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스프레이 부분만 맡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재하도라고 규정을 하시는데 저희들 회계예규라든지, 국가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는 회계예규라든지, 건설산업기본법 29조하고 30조 조항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재하도로 규정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노무의 제공만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 업체가 자기들 작업장에서 자기들 장비와 모든 자재를 사서 자기들이 따로 그 공사만 독립해서 운영을 할 때, 재하도급 문제가 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장공사 중에 일부분을 전문인력을 투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인력을 보강해서 했습니까?
아니오. 건설…
회사의 인력을…
협력관계로 해서 계약이 된 것이죠. 시공참여자 형태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태웅이 뭡니까? 조금 전에 태웅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종전에 건설도장공업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가 태웅코텍이라고 회사명칭이 바꿨습니다.
건설도장공업이 대우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협력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협력업체로.
이 시점에서 한 것이죠.
그렇죠.
그 이전에는…
편법이라는 의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법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도장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렇게 해석하면 말 안 될게 없어요.
도장을 잘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말 안되는 게 없어요. 정리를 한 번 해 봅시다. 대우에서 나온 관계자는 지금 태웅에서 하는 작업이 하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 시공 참여자로 건설산업기본법 29조에 보면 건설…
그러면 견적을 받은 4개 업체가 전부 평소에 협력업체입니까?
4개 업체가 아니였고요. 저희들이 3개 업체를 받았었는데 그 기존 저희들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협력업체도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두 군데…
협력업체도 아닌데 어떻게 견적을 받았습니까?
저희들 협력업체에 한해서만 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필요한…
협력업체가 아닌데 견적을 받아서 견적이 상호동감이 되면 그 순간에 협력업체로 정해서…
등록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
발주한다. 그것은 하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까, 그 말 맞아요?
하도라고 보기에는…
본인이 말해놓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공사를 전부 견적을 수 십 번 내고, 수 백 번 내고 받아 가지고 적당한 업체가 선정되면 그 당시 협력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하면 하도가 아니라고 하면 됐지 뭐하러 해 넣었어요. 아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그 말이 맞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는 없고요. 건설산업기본법 29조 4항에 보면…
그러면 어떤 경우가 하도입니까?
하도라는 것은 저희들 회사밖에서 독립적으로 자기들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들 장비로, 자기들이 자료를 직접 구입해서 그렇게 독립적으로 어떤 제품의 일부분이 완성이 되게 됐을 때 통상적으로 하도라고 하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해석하기도 이런 식으로 견적 받아서 협력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면 내용상은 하도라도 규정은 피해 갈 수 있겠죠? 누구나.
그런 어떤 규정을 피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일은 아닙니다.
규정을 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규정에 맞춰 넣은, 끼워 맞춰 넣은 위반을 한 것 아닙니까? 자! 하도가 아니다. 좋습니다. 대우관계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우관계자 조금만…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마무리 짓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랜드마크25입니까? 이 자재가.
지금 우리 건설본부와 관급자재 계약서에도 보면 납품도료는 10조에 보존기간이 25년인 생산물, 보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보험약정서에 광안대로건설공사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25년전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이 자재를 납품한 회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은 누가 가입을 합니까?
보험은 거기 납품하는 사람이 가입을 합니다.
업자가 가입을 합니까?
예.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 참 이상합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볼께요. 이것은 결국은 업자가 우리 시를 많이 봐줬네요?
시를 봐주다니요?
자기들 규정에 보면 보험료를 발주자가 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료구매 시방서를 쓸 적에 구매조건에다가 25년간 생산물 보증배상책임보험증권을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읽어 볼께요. 회사의 방침을 “보증제도 란에 발주자가 보험료를 지불하면 랜드마크25 프로그램 보험보증서를 영국의 로이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고 25년간의 보증기간이 실효된다.” 이 말에 의하면 발주자가 보험료를 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자가 봐줬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우중공업에서 나온 우리 관계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강교제작을 하면서 이 IC531을 하기 전에 열처리, 전처리를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 한다면 아까 요철부분의 부족분이 180ℓ나 된다고 하는데…
180ℓ가 아니고예. 14만 8,000ℓ.
14만 8,000ℓ.
예.
그럼 거기서 요철의 표면이 그렇게 양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앙카블록를 치웠다. 이런 것 같으면 거기 표면에 대한 그게 평이 나올 것 아닙니까?
표면 거칠기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산출이 될 수 있는 공식도 있고 있습니다.
그 공식이 과연 148ℓ가 되겠느냐, 우리의 부족분이. 아! 14만 8,000ℓ가 되겠느냐를 한 번 계산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우리 혈세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것할 때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것이 옛날같이 그저 넘어가서는 안된다. 우리 시민이 보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음에 이것을 회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진영태위원님께서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 중에 지역업체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40% 이상 공동도급을 발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하고 있다. 그 대표사가 리베이트(rebate)만 받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참여업체는 실지로 안하고 있다. 리베이트로 인해서 부실원인만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감독하고 본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각종 발주공사에 대해서 이게 지역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현재는 40% 이상 대략 3개 이상의 업체가 우리 타 사업체 또는 중앙업체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기술협력도 하고 자금도 서로 이렇게 분담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공동이행방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각 구성회사끼리 원래 입찰할 때 비율만큼 자금을 공사비를 투입하고 또 돈을 받아 가지고 하고 또 공동, 인원 및 장비를 공동계산 해 가지고 하고 그 대표사가 선임이 돼 가지고 각종 대표행동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개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물량을 자르기 힘듭니다. 도로공사 모양으로 구간을 자르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 공동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각종 사들이 모여서 자기 비율만큼 기술자가 투입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돈만큼 각 사 비율대로 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성금을 받아 가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도 기성금을 지불할 때 회사참여 비율대로, 각 참여회사별로 저희들이 구좌에다가 돈을 바로 넣어줍니다. 어떤 공동사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리베이트만 대표사한테 받고 나머지는 실제로 참여 안할 경우는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대개 저희들 보통 공사 시행을 전면 책임감리로 가지고 감리자들이 상주해 가지고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리가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공동수급 측의 대표가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참여업체가 그대로 돈도 안내고, 참여도 안한다면 저희 발주청에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 저희들이 사실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문회를 실시해 가지고 만일 그대로 안 하는 증거가 밝혀지면 건설업법의 제재를 가합니다.
예를 들면 출입정지를 시킨다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도급체가 사실은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돈도 같이 부담하고 인력도 몇 명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돈도 각 회사에 바로 기성대를 받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원도급업체가 그 협력업체가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 또 감리자들도 그렇게 안 한다는 보고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원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중소건설업체 기술력 향상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시책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또 여기 위원님 중에 건설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공동도급제도와 제도사의 문제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앞으로 중앙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리베이트를 줬다.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안하면 그런 것을 받고, 대표사가 다 공사만 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지 내가 준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본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그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를 믿고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 감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감리하고 원 대표회사하고…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영콘테이너 수송배후도로 2-1공구는 대표사가 국제종합건설이죠, 40%?
예.
그 다음에 참여업체가 국제토건 30%, 대림이 30%인데 이것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감리 단장이. 그렇지만 국제토건만 3명이 나와 있었고, 대림은 안나와 있었다. 공사가 끝났으니까, 그냥 이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 중에 있는 2-2공구가 주식회사 신성이 대표사인데 40%, 참여업체 삼협 20%, 반도 10%, 삼호 30%입니다. 한 명도 안나와 있다. 현장조사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신성의 책임자가 질문을 하니까 한 명씩만 나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삼협, 반도, 삼호가 관계자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삼협부터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발언대에 관계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관계회사 직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히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협개발 본사 공무부에 근무하고 있는 권오성 주임이라고 합니다.
주임이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2단계 공사 2-2공구 여기 삼협의 현장 책임자입니까?
책임자가 아니고, 담당자입니다. 운영. 공동도급.
담당자입니까?
예.
허위증언을 하면 곤란합니다.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지금 20%를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인데 어떻게 지금 인력이나 장비나 투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인력은 저희 직원이 투입되어 있고, 현장에 그리고 현장운영은 일단은 공동이행방식이기 때문에 각 사들이 전부다 자금을 출자해 가지고 그 현장에 투입을 하고 모두 같이 공동이행을 해가지고 나머지 기성금을 탈 때도 지분율만큼 배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본부에서 기성금 줄 때 비율대로 입금시켜 줍니까?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지금 삼협에 관계자께서는 한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현장의 구조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표사에서 전부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삼협 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장 조직상에 보면 일단 주간사가 현장소장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직종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참여사는 거기 현장소장 밑에 공사면 공사, 공무면 공무, 관리면 관리 이래가지고 조직표상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삼협에는 뭣을 맡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사 쪽의 구조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 아니예요?
예, 저는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되지,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20%의 참여회사가 어떻게 사람, 한사람만 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경비도 비율대로 투자를 한다는 이거죠?
예.
그러면 대표사에다가 그 비율만큼 줍니까? 돈을.
예.
그 근거를 한번 봅시다. 입금을 시켜 줬을 것 아니예요. 그 입금표가 있겠죠? 내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우리 현장에 갔을 때 다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감리단에서 누가 나와 있습니까?
감리자는 안 왔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반도 나와 계십니까?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도종합건설 업무과장 채 훈이라고 합니다.
반도는 몇 퍼센트입니까?
10%입니다.
현장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의 참여를…
저희 김승희기사가 나가가지고 터널부분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합니까? 한 사람이 터널부분에서.
지금 공사는 저희 나간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하도급자나 아니면 일용직 인부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다 합쳐 가지고 하는 것이지, 기사들이 직접 삽 들고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터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그런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죠. 터널 부분에는 신우토목이라고 지금 하도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러면 10% 만큼을 투자를 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 같이 했습니다.
예?
거기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 장에?
각자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삼호 나와 계십니까? 지금 이것 심각합니다. 감리단장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여기서 지금 말이 상반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히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삼호 과장 고동한입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30%입니다.
몇 사람이 있습니까?
저 혼자 나가 있습니다.
뭐 하십니까?
공사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뭐라고요?
공사의 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관계자께서 생각하시기에 10%도 한 사람. 20%도 한 사람. 30%도 한 사람. 이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일정 비율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 사정상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율은 달라도 한 사람이 나가서 그냥 한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만 하는 것인가요? 일은 대표사가 다 하니까…
저도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없이 나가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든 한 사람이 나가서 있으면 그 뿐이라는 것이죠. 이 비율대로 지방업체를 참여를 시킬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씩 나와서 있을 것 같으면 원취지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잘못 안 것입니까, 내 말에 동감을 합니까?
글쎄, 그것은 몇 사람이 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의 업체는 실력이 10% 되는 만큼만 나오고, 30% 참여한 업체는 30%의 실력을 가진 사람만이 나오고 그렇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회사의 현장 구성상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 임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의 비중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이 단장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매일 출근합니까?
예, 매일 출근합니다.
그러면 단장이 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아마 단장이 제가 알기로는 8월달에 즈음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직원들이 다 바뀌다보니까 저희들은 옷은 공동도급사가 같이 입기 때문에 누가 신성이고, 누가 반도이고, 이런 것을 소개를 안 시킵니다.
옷은 어느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옷은 신성하고 똑같은 옷을 입어 가지고…
대표사 옷을 입습니까?
대표사 옷을 입고, 거기에 마크를 다 지워가지고 콘테이너 현장에서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삼호는 유니폼이 없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외부적으로라든지 이런데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지금 관계자분께서는 단장이 바뀐지가 얼마 안되다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누가 나와 있고, 옷이 똑같다 보니까 몰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면요. 감리하는 사람이 감리가 아니지.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하는 이 있음)
계셔보세요. 감리가 나오면 기술적인 감리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또 本部長님 말씀대로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본부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대답할지, 정말로 안나와 있다고 대답해서 상반될지 그것은 대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본부장님! 지역참여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지역참여업체는 우리 발주처가 어느 업체를 하라는 기준을 못 줍니다. 못주고,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토탈 비율만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30%든, 40%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본사를 지역에 둔 업체만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끼리 협약만 되면 됩니다. 저희들 발주처가 어떤 업체를 넣어라 빼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럼 대표사가 자기들이 선정합니까?
예, 자기들하고 조인(join)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사가 이제 참여업체를 넣을 때는 꼭 부산업체를 넣어줍니까?
우리가 입찰공고가 나갈 때, 전체 중에 30%, 40% 공사비에 해당되는 만큼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럼 부산지역의 업체가 아닌 업체도 넣을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지금, 다음은 말이죠. 신호지방산업단지 2공구를 보겠습니다.
陳委員님! 여기 연관되는 것을 제가 추가로 한마디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여기 다 연결이 돼서 하는 것이니까, 미안합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대표사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죠?
예.
참여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비율하고 쭉 읽어보십시오.
2공구는 삼성물산 등 6개 업체인데 삼성이 40%, 신한이 10%, 신성이 10%, 대성이 15%, 흥국이 15%, 동남개발이 10% 그렇습니다.
신성이 몇 퍼센트라고요?
10%입니다.
그러면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는 전부 부산입니까?
부산은 대성하고, 흥국, 동남 해 가지고 그 세 개가 합쳐서 40%입니다. 40%이고, 삼성, 신한, 신성은 외지업체입니다.
그럼 대표사가 삼성인데 참여업체를 왜 타지역 업체를 두 개를 넣었을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역업체는 40%로 해 가지고 세 군데하고 나머지는 또 외지업체끼리…
그러니까 40% 범위 내에서는 해당 지역업체에다가 참여시켜야 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공동으로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가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회사가 많은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한 개 업체가 하면 일도 좋고, 회의도 할 필요도 없고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럴 경우에 175억 이상은 저게 국제입찰이니까 지역업체가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175억 이하는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순지역업체만 잘하면 50억 이하만 제한을 합니다. 그 이상에다가 175억까지는 이게 전국 입찰이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우리 시에서 몇 퍼센트, 몇 개 업체를 넣어라 하지 않으면 중앙업체가 안 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체가 몇 개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외부 업체도 서로 또 경쟁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자금부담도 하고 위험부담도, 손해가 났을 때 위험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한 두 개 내지 세 개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호산업단지 같은 경우 2공구에 6개 업체가 됐는데 현재 법률적으로 이것을 하나나 또는 둘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권유도 안됩니까?
예?
권유도 안됩니까?
권유보다도 오히려 지역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아니,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요.
예.
자기들이 나머지 60%에도 세 개 업체가 갈라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발주자가 볼 때는 골치 아픈 일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제한은 못하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느냐, 이거죠?
안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지역업체는 그럼 두 개나 세 개를 하라고 하고, 외지업체는 한 개만 하라고 하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신한, 신성, 동남, 흥국, 대성 관계자 다 나와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신한부터 나와 보십시오.
(諸宗模 委員長代理 李重秀 委員長과 司會交代)
자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종합건설과장 이상인입니다.
지금 현장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10%를.
저희들 10%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까?
저희들 작년 공사할 때까지는 초창기에는 직원을 참여시켰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주간사인 삼성소장님이 지금 일이 제대로 안되니까 직원을 철수하라 해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공사가 재개가 되어지면 사람이 필요할 때는 와집니다. 지금 저희 현장에 10명정도가 있는데 삼성에서…
현장에 신한에서 사람이 10명 있다는 말이죠?
아니죠. 전체 인원이 10명정도 있습니다.
회사에?
현장에요.
그러면 왜 감리단장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을까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있었는데 철수를 했다 이 말입니까?
예.
투자도 비율만큼 했습니까?
예.
근거서류를 우리 직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좋습니다. 다음 신성 나와 주십시오.
주식회사 신성 관리과장 이상인입니다.
여기는 공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공동이행방식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출자를 공동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서로가 남든 적든 공동으로 그것을 분배를 받는 것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인원 투입문제는 실제 자기가 인원을 투입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 돈을 내면 되는 것이고, 또 회사의 인원 여건이 되었을 때는 인원을 투입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에서는 작년까지 인원을 투입했다가 올해부터 수금이 안되고 현장 자체가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공동이행방식은 돈만 타서 나중에 돈 남으면 이익금 갈라가면 되지 꼭 사람까지 넣어라 할 것까지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규정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남 나와 주십시오. 그것 참! 묘한 답변인네.
잠깐만! 동남 전에 신성한테 제가 한가지 묻고싶은데요.
한 번 더 나오게 하십시오. 마무리 세 개 남았습니다.
동남 나오세요.
그러면 사람 투입할 필요 없고 돈만 타고…
소속하고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동남종합건설주식회사 업무계장 조훈제입니다.
여기는 부산업체입니까?
예, 부산업체입니다.
신성 관계자가 하시는 말씀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동감합니까?
공감합니다. 저희도 똑같은 방식으로 직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돈만 타씁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올 초까지 직원을 투입했다가 수금관계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돈만 타고 나중에 이익금만 비율대로 배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쪽에서 이익부분은 저희가 나누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참여를 시키는 이유는 기술습득이나 그 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돈만 타고 배당만 받을 것 같으면 이것이 도박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판에 뒷돈 대고 따면 딴만큼 나눠 가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참여 안 하면 기술 습득은 언제 합니까? 글쎄요. 그렇게 과감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똑같은 대답인데 나머지 회사들도 비율대로 투자한 근거서류를 주십시오. 주시고 이것 근거서류가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됩니까? 입금표가 있어야지. 입금증이 있어야지 이것은 계산서를 10분전에도 만들 수 있는 것이 계산서인데. 이것 안돼요. 돈을 입금시킨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계산서 이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었으면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입금시킨 입금증을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朴委員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신성 관계자 좀 나와주실랍니까?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컨테이너 수영 배후도로 2-2공구에 40%로써 주간사 회사죠?
예.
그러면 주간사인 신성하고 그리고 각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한 삼협, 반도, 삼호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하자. 너희는 30%고, 너희는 10%고, 너희는 10%인데 그러면 이 공사를 같이 하면서 자재는 누가 어떻게 내고 예를 들어 인원은 어떻게 하고 인건비는 누가 어떻게 한다 하는 계약서 있죠? 세무서에 제출하는 계약서.
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없고요. 저희들이 공동이행방식…
계약서 없이 그러면 구두로 해요?
협정서라고 서로 협정을 합니다.
협정서를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까?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협정서는 반드시 저희 발주자한테 계약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되어 있죠?
다 나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미비한 사항은 저희 운영회의를 거쳐 가지고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운영회의를 할 때 그것은 구두로 합니까? 아니면 각 세 계약사들하고 협정서를 씁니까? 이명계약을 씁니까?
그때는 운영위원들끼리 회의내용을 회의하면서 계속 기록유지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운영지침에 다시 변경사항으로 올려 가지고 개정을 하게 됩니다.
개정을 하면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세부사항이고 제일 처음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협정서는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예, 공동수급 협정서는 입찰할 적에 입찰 안내서에 의해서 입찰시 제출합니다. 제출을 해 가지고 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찰할 당시 것만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입찰 참가 신청서류 제출시에 합니다.
그러면 그 입찰할 때의 그 내용하고 실제하고 똑같습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만일에 그 내용을 바꾸게 되면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협정내용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떤 때 바꾸느냐 하면 구성원 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못하게 될 때는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비율대로 또 지분을 갈라야 됩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어떤 별도의 예기치 못한…
朴賢煜委員! 신성에 질의 다했습니까?
아니,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분명히 주간사하고 각 세 계약사 하고의 관계의 계약내용이 있을 겁니다. 계약내용이 그것을 본부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서로 회사간에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처음에 입찰할 적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할 사람한테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된 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에다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협정체결된 협정서는 당연히 우리 발주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정서대로 예를 들어 안했을 때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횐가 해가지고 수정을 하면은 그 수정한 것으르 다시 시에서 받아야 되죠?
예, 변경되었으면 받아야죠.
그럼 이 관계 2-2공구에 변경되어가지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될 겁니다.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협정서를 본부장님 지금 지시해가지고 하나 복사해 가지고 지금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본부장님! 입금표를 제출 받겠지만 세금계산서에 보면 98년 10월 31일자로 양쪽 현장 다 계산서가 발행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참여업체들이 공사 시작할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시작할 때 합니다.
그러면 10월 31일날 시작했어요?
매달 결산하기 때문에 매달 나갑니다.
그럼 매달 나가는데 이것은 10월달 한 달 것만 가지고 온거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계산서는 필요 없어요. 입금을 돈을 손으로 들고 가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입금을 시킨 입금증을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님 질문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개 사항에 대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번영로 운영과 관련사항입니다. 통행료 받아 가지고 수입한 돈하고 지출한 돈하고 적립금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번영로에 대해서는 수입이 개통한 이래 작년 말까지는 1,052억 6,500만원이고, 지출된 것이 831억 3,500만원이니까 56억 8,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상환은 초기투자비하고 추가투자비 해 가지고 지출금해 가지고 1,612억 나갔는데 지출은 1,331억 되어가지고 281억이 아직 상환이 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번영로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281억이 건설비가 안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터널보수공사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번영로터널은 상하 합쳐 가지고 다섯군데×2하면 열 군데, 한 터널길이가 5,500m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터널에 보수된 보수를 위해서 쓰인 금액은 206억 4,4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륜터널은 55억을 지금 보수비를 확보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해야 될 광안터널이라든가 수영터널해 가지고 한 157억정도가 더 투입되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6억이 들어갔고, 올해 잡혀 있는 것이 55억이고, 앞으로 한 157억 정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될 실정이다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번영로에 한해서 타지역에 이런 도로에 이렇게 터널보수비가 많이 들어 간 예가 있습니까?
예, 다른데도 경부고속도로라든가 터널은 건설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누수도 되고 라이닝이 박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를 하는데 부산뿐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결과는 번영로 자체 터널공사가 처음부터 좀 부실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81년도 준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옛날 기술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품질관리가 잘 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 20년전 아닙니까? 그 때 건설기술은 아무래도 조금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지금처럼 철저하게 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개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그 다음에 포장공사를 위원님께서는 볼 때는 멀쩡한데 왜 돈을 들여 가지고 새로 포장하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 7월달부터 11월말까지 28억 6,000만원정도 들여 가지고 포장을 새로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보실 때는 포장도 괜찮고 차도 다니는데 괜찮은데 왜 포장하느냐 당연히 의문이 들 겁니다. 다른 시민들도 그렇게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술적으로 이 포장은 아스팔트 유제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면 자꾸 플라스틱 오래 되면 마르듯이 그것은 5년 주기로 해가지고 위에 표층을 갈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표면이 오래 가는데 그 이상 넘어가버리면 자동차 바퀴 하중이 표층을 넘어가서 밑에 기층 노면까지 자꾸 침투가 되면 오래 놔두어버리면 보수할 때 밑에 아예 보조기층 표층부터 들어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에는 새로 갈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이 넘어서 상당히 많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더 놓아두면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예산 28억 6,000만원 책정해 가지고 표층만 덜어내고 보조기층이 더 상하기 전에 표층만 덜어내고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괜찮다고 더 놔두면 밑에 기초까지 상하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차가 많으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직영을 했습니까?
직영을 했습니다. 업자 도급 안주고 저것은 도급 주면 완전히 깨지니까.
그러면 품질은 아주 우수합니까?
예, 우리시가 책임집니다.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것이 81년도에 개통때 포장을 했고, 그 이후에 부분보수만 하고 땜질만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것이 컨테이너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요철도 있고 밀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전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앞으로 20년동안 이제…
아닙니다. 5년 있으면 또 손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 5년마다 한 번씩 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완공 후에 지금 20년 가까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땜질만 했고요. 그래놓으니까 저것이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갔습니다. 지금 시기가 늦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포장 예산을 다행히 살려주셔 가지고 다행히 합니다만 금년 넘겼으면 진짜로 포장이 엉망 되었을 뻔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이것을 교통장애 된다고 포장 못하도록 반대를 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광안대로건설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를 업체들이 작게 준다고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소송을 했는데 내용과 현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광안대로 2공구 현수교 공구만 빠지고, 1공구, 3공구, 4공구해 가지고 도급자가 15개 업체가 우리가 설계를 변경을 해주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승복 못하겠다 해 가지고 248억을 돈을 더 내놓으라고 시에 요구하다 하다가 안되니까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데에다가 중재신청을 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데는 뭐냐 하면 서로 쌍방간에 계약에 분쟁이 있을 적에 거기서 중재를 해주면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쌍방 계약에 대한 중재를 할 때 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 발주할 적에 아까 위원님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페인트를 용제형으로 하기로 해놓고 실제로 관급 주는 것은 수용성을 주니까 수용성 때문에 돈이 더 들었다 해서 103억 더 내놔라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할 적에 2,500㎜ 강관 파일 박는데 150t 크레인가지고 한 번에 두 번씩 박는다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250t 크레인가지고 한 개밖에 못박으니까 이것은 반 값도 안되니까 143억 더 내놔라. 그 다음에 복개구간 1공구에 각종 울타리 같은 것 교통 등 같은 것 가설자재비하고 도로안전시설 했는데 설계 없으니까 2억 더 내놔라 해가지고 248억원에 대한 청구소송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올해 1월 10일부터 계속했는데 올해 10월까지 4차에 걸친 신문을 했고 시가 가서 답변하고 해 가지고 아마 다음달에 최종심리 후에 판결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면 이것은 중재상사에 소송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해 가지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조달청 계약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로 좋다고 해가지고 도장 찍었는데 찍어 놔놓고 지금 와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두 번째는 그럼 너희가 돈을 더 내 놓으라 할 것 같으면 변경계약에 도장을 찍지 말고, 설계변경 도장을 찍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야 될 것 아니냐, 변경해 가지고 돈 타먹고 왜 돈 모자란다고 달라고 하느냐 하는 요지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중재원에다가 이것은 중재대상이 아니다 해 가지고 기각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도 변호사가 붙어 있고 우리 쪽에도 변호사가 붙어 있어 가지고 심각하게 하는데 저희들은 12월달에 판정을 봐야 되겠는데 만약 기각이 안되고 혹시 시가 불리하게 되면 중재판정취소소송을 법정에 제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돈이 250억 되어놓으니까 명 떼받치라고 설치고 시에도 250억 안줄려고 공무원들이 명 떼받쳐놓고 대응하고 그런 실정에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하는데 교각도 다 완성이 안되었는데 강교 상판을 서둘러 하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광안대로는 파일 박고 기초하고 그 다음에 구체 콘크리트 치는 것은 바다에서 하고 그동안에 강교는 공장에서 만듭니다. 다른 것은 기초되고 나면 그 위에 동바리 되고 거푸집이 되어 가지고 콘크리트 치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한 몫에 하기 때문에 공기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율을 보면 바다에서 실제 현장에서 하는 것은 47%밖에 안되고 공장에서 하는 것이 53%가 되어 가지고 밖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파일 다 박고 피아가 되는 대로 공장에 것을 자꾸 갖다 얹는 것으로 합니다.
그럼 공정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다릿발이 설치되어 가면 되는대로 공장에서 제작 마쳐지는 대로 또 갖다 얹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부공을 쫙 전부 77개 다 해놓고 갖다 얹으면 안 되느냐 이 얘기인데 이것은 그렇게 되기 좀 어려운 것이 다리 댈 때 우리가 아무리 한 몫에 갖다 얹고 싶어도 대형크레인이 동원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상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마쳤다 언제까지 갖다 얹자 해도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못 갖다 얹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리 공사만 되었으면 공장에서 된 것이 나오면 완성되는 것에 따라서 날씨 좋은 날 봐서 수시로 갖다 얹어야 나중에 낭패를 안봅니다.
그래서 기초공사 진행되면서 상부공사도 쭉 따라가다가 나중에 피아가 끝나면 상부도 같이 끝나는 그런 공정 시스템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전시행정이라든가 또는 서둘러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공정관리상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다리 공사는 계속 해나가고 상판도 계속 따라가고, 또 이것이 되면 또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공정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는 비가 있고 지장물 어업권 문제가 있다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광안대로 역시 육지부 보상하고 어업 피해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 보상은 해운대 우동에서 수영강변도로로 해가지고 정보단지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땅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중에서 오다가 땅밑으로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 땅이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업보상은 아까 진영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어민들이 한 625건, 양식 공동어업 어선어업해 가지고 625건정도 있습니다. 보상비가 한 50억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까 진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지역이 어딥니까?
그것이 내나 남천어장하고 용호선착장하고 두 군데입니다. 용호만 거기에 가면 대연삼익아파트 앞에 어장 거기에 어민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보상은 타결되었습니까?
타결이 지금 안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업권 보상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상권 보상보다도 어업권 보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은 전문가를 붙여서 해결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좀 위원님께서도 다음에 어민들 혹시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편을 조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끝으로 남항대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377억을 투자하고 앞으로 하려는데 중단이 되어 있는데 왜 당초 재원조달 계획도 마련 안하고 공사를 착공했느냐, 앞으로 대책은 뭐냐는 문젠데 이 문제는 조길우위원님께도 몇 번 회의 때도 아주 심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남항대교는 아시다시피 영도다리가 옛날에 왜정시대 1934년에 준공되어 가지고 지금 64년 지났습니다. 차를 우리가 8t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영도지역에 각종 산업체가 안 많습니까? 조선공사라든가 기타 방산업체가 많은데 이것들이 나오는 화물이 지금 부산대교 새로난 그것만 그리 통과하는데 그것도 옛날에 설계할 적에 ㏈24t이 ㏈18t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저것도 하중이 고급하중이 통과 못합니다.
거기 물류가 계속 늘어나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광안대로가 사실은 해운대신시가지하고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북항 횡단도로 되면 남항대교가 되어 가지고 가덕도까지 가는 교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건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96년도하고 97년도에 남항대교 주변에 보상비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올해 200억을 하려고 했는데 투자재원이 승인이 안 나가지고 끊겨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신임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보고 받고 나서 처음에는 시장님도 반대를 하더니 저희들 기술적인 문제, 시기적인 문제, 공기 완전히 이런 상태로 있다가 남항대교가 앞으로 5년 내에 영 못쓰게 되면 큰일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해놔도 조금 377억 투자해놓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양쪽에 보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정치권에 도움을 받고 해 가지고 이게 국비를 좀 받고 나머지 산업금융채나 재특자금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99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99년도에 우선 400억정도 투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서울에 간 기획관리실장하고 교량부장이 우선 올라갔습니다.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량이 사실상은 아무리 빨라도 5~6년 걸립니다. 5~6년 안에 실제로 지역실정상 되어야 될 다리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좀 되도록 위원님 다음에 예산심의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분양율이 낮아 가지고 아직 공장이 많이 입주를 안하는데 굳이 하수처리장을 당겨서 할 필요가 있느냐. 분양 후에 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공장이 제대로 입주가 되었으면 2000년 말에는 폐수 15만t정도 발생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분양율이 한 40%밖에 안되니까 지금 추정해보니까 2000년 말 되어도 한 3만 6,000t밖에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굳이 하수처리장을 먼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는데 저희 신호하수처리장 하고 녹산하수처리장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신호하수처리장은 우리 돈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현재 하던 것 마치고 다음 것이나 한 번 투자시기를 재조정해 봤다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녹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가 아니고 거의 80~90%가 녹산공단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때 해놓지 않고 나중에 떠나고 나서 해버리면 나중에 돈 받아내기 힘드니까 녹산국가산업단지는 녹산공단의 하수처리장은 돈 낼 사람 있고 시가 조금 보태면 되니까 이럴 때 계획대로 하고 하면 가덕신항만에서 물도 그리 넣고 우리 신호공단 것도 가야 되고 명지주거단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녹산 것은 빨리 마쳐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시기도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산업단지에서 굉장히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계속해서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만 준비할 서류가 있어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지금 대표사에서 참여업체에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월별로 분담금액을 입금시켜 달라고 요청되어 있는데 그 입금표를 사본 팩시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부산시에서 기성금 분할해서 지급한 것은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또 현장에 우리 시에서 감독 나가 있죠? 담당공무원 나가 있죠?
나가 있지는 않고 연락관만 있습니다.
연락관 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감리단장과 현장관계자의 말이 틀리니까 자기의 의견서를 써서 여기 있으면 써서 바로 주고 멀리 있으면 팩스로 넣으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의 끝날 때까지 다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時 29分 監査中止)
(17時 4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 계속 순서에 의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께서 총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해운대신시가지 가로등하고 지하차도 전기공사에 있어서 시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1억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 1억이 넘은 가로등 하고 전기공사를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지하차도 전기하고, 5공구하고 7공구의 가로등 공사하고, 그 다음에 공원보도육교 전기공사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원래 93년 12월달에 계약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돈이 얼마냐 하면 지하차도 전기는 21억, 5공구, 7공구 가로등은 5억, 또 공원보도 육교전기는 3억인데 이 지하철이 생각보다 늦어지기 때문에 이 공기를 너무 끌 수 없어 가지고 작년 12월말에 일단 그때까지 시공된 것만 해 가지고 타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된 것까지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돈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지하차도가 되고 나서 올해 2월달에 물량 자른 것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하차도는 1억 2,000만원하고, 가로등은 1억 90만원하고, 보도육교는 1,700만원인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업체에 정해져 있다가 실제로 일 된대로 공기되면 자르고 그 다음에 우리 공사되고 나서 다시 우리 공사비 쓸 때 새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는 사람한테 계속 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됐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지는 것입니까?
사정은 어떻게 되든,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되든…
그게 위원님! 잘못된 것보다도 왜냐하면 각종 전기공사 배설하고 이런 게 기이 한 것하고, 뒤에 한 것하고 자재관계라든지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판단으로서는 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마쳐야 된다. 하자관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됐든, 일원이 오버 됐든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우리 시민들이 의혹을 안 사지 그 업자들이, 다음 업자들이 할 때는 무슨 얘기할 것이 있습니까? 짜고 했다는 의혹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다음은 구포고가교 철거 관련해 가지고 교통공단 하고 협의된 내용하고 2000년까지 협의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585m, 18m 짜리 구포고가교가 지금 노후되어 있는데, 계속 그 동안에 철거를 한다 안한다 말썽이 많다가 저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부터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철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배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렸습니다마는 철거하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경부선 지하차도를 4차선을 8차선으로 해야 되고, 지금 고가도로 철거되고 나면 4차선이 7차선 정도 돼 가지고 편도 3차선하고 중간에 한 차선은 러시아워에 따라서 가변차선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마는 막상 3호선 저촉되는 부분에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올해 4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해 버리면 양쪽에 2차선 있는 것도 다 막혀버리고 없으니까 구포 밑에 지하차도를 8차선으로부터 먼저 하고 나서 해라 하는 그런 민원이 다소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에다가 의논을 했더니 2000년 상반기까지만 구포고가교를 철거하면 지하철 시공에 문제가 없다. 그런 회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그 밑에 지하차도 확장비 50억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것을 먼저 시공을 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고가구간 철거비가 한 50억이 듭니다. 그렇게 10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은 아무 장애 없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계획은 끝났고, 철도청은 협의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돈만 되면 내년부터 바로 착수해 가지고 지하철공사라든가 시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의된 공단하고, 지하철공단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의논을 봤습니다. 그래 거기서는 일방적으로 뜯으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2000년까지만 뜯어주면 되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이 우리가 만약에 부분철거를 한다면 3년 내지 5년 기간이 오히려 더 기간이 연장되고, 오히려 주민 불편만 그것 하니까 전면철거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우리가 2002년까지 이것이 다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2년까지 다 됩니다.
됩니까?
예,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금곡청소년수련원하고 연수원부지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이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곡청소년수련원은 작년부터 착공해 가지고 내년 4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75%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하 터파기할 때 소음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좀 그렇게 대처를 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음막을 설치하고 휀스도 높이고 또 학생들 방학중에 공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금년 3월에 터파기를 마쳐서 이제 그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골조하고 이러면 조금 시끄러울 것인데 소음을 될 수 있는 대로 발생을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억이 돼야 이게 마무리공사가 되겠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연수원부지는 이것도 작년에 착수해 가지고 지금 부지조성을 거의 하고 있고 내년쯤 되면 부지조성이 끝날 것인데 이것이 위원님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불암사 진입로하고 등산로하고 관계가 좀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폭 5m인데 이게 참배객들이나 등산객이 이용하기에는 좀 좁다 지장이 있다해서 지금은 불편하지만 완공시에 경계휀스를 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산객하고 참배객이 지장이 없도록 진입로는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박스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시 등산로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자를 수 없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후면으로 좀 개설을 해가지고 이용하고 그것이 되면 다시 돌리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되는 대로 연수원을 건립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시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할 것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왜 착수가 됐느냐 하면 종합연수원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땅을 사놨는데 그게 토지환매권 기간이 5년이 임박해 가지고 부득이 공사를 했거든요. 이제는 그 용도로 했기 때문에 본건물은 조금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늦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종합연수원부지는 시에서 수용령을 발동해 가지고 주민들의 그 관계를 갖다가 헐값에 했는데 5년 동안에 안 하기 때문에 실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목공사에 40억하고 25억을 해서 65억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과연 그 관계 연수원 부지가 이제 그 지역의 관계를 보면 차수벽이나 이런 것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옛날에 사라호 태풍 때 13명이 죽은 곳이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이 그런 형태로 온다 그렇게 하면, 물을 뛰어 넘습니다. 뛰어 넘고 이렇는데 과연 먼저의 비도, 그 붕괴, 도로에 그것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토목공사라도 이 우수기에 그것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관계를 뒤에 차수벽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평면을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좀 그것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 우수기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지주거단지하고 신호공단하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에 따른 법적 절차를 어떻게 취했느냐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명지하고 신호 각각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가지고 명지는 93년 7월달에 신호는 95년 7월달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의거해 가지고 절차를 밟았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산업기지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법에 우리 분명히 의견,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12조 1항, 2항을 볼 것 같으면 전체 하라는 것이 되어 있고, 또 이 안에는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분류가 되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법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 7조 2항 4호, 3호 이것을 보시면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규칙도 제3조 2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89년도하고 94년도 이때는 아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아마 그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안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는 우리가 97년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립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해 봐주세요.
예, 그 다음에 그 명지 관련해 가지고, 명지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절차, 또 관련법규 사항, 또 환경국하고 협의공문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명지․녹산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92년 5월달에 건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하고, 또 관계기관 6개 환경처, 낙동강관리청, 강서구청, 시 청소과, 건설부, 지방해운항만청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95년 9월 4일날 환경관리청으로부터 협의 및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95년 1월달에 그 때 법이 바꿨습니다. 그 전에 이것을 할 때는 없었고요. 95년도 1월달에 법이 바꿔가지고, 아! 97년 8월달에 바꿔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동네하고 떨어진 거리하고 이게 접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절차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97년 한참 이전인 94년, 95년도에 절차를 밟다보니까 아마 9월은 적용은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봅시다.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을 한 번 보세요. 보시고, 여기는 95년도, 91년도 법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아까 시행령 7조 2항을 한 번 보세요. 또 규칙 제3조 2항에서 1, 12,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를 보면 이것은 학교도 하나 되잖아요. 그것도 없다하면 다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에요?
도시계획법에 다 받아야 되고, 이것도 딴 것이 아니고 쓰레기소각장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게 조금 전에도 택지개발법 제8조 2항에는 97년 12월 13일 개정이 되어서 이것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또 시행령이라든지 이것은 벌써 상위법에서 벌써 앞에 있는 법을 우리가 이용을 안했다 이것입니다. 시행을 안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이번에 폐기물소각장 이 문제도 이 관계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한 번 보세요. 우리 도면이 이렇지만 이 도로 밖이지만 여기 100세대라고 하는 100세대, 우리가 현장에 가 봤을 때 그 앞에 보이는데 이런 관계는 이 안에 넣었으면 오히려 민원에 관계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지 이것 전체 다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게 위원님! 주민들이 그쪽 마을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짧은데가 350m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굉장한 민원을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법률적인 문제는 저도 그 동안에 많이 알아봤는데 이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각종 협의해 가지고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을 의제처리 하거든요. 이게 아마 그래가지고 94년도하고 95년도에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산업개발법도 이게 상위법 아닙니까? 우리 도시계획법하고…
그런데 산업법은 특별법입니다. 도시계획법에서 달아나 가지고 특별법을 하거든요.
거기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맞을 겁니다.
화명동도 이 문제 때문에 자꾸 데모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폐기물관련법도 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각장은, 우리가 100㎡이상의 공동주택을 그것할 때는 여기 폐기물관리를, 관리법에 의해서 또 해야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또 구의회나 또 이게 안될 때는 단체장에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안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게 만약에 자꾸 이것을 떠들고 이렇게 되면 법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되니까 이게 명지소각장의 이 문제는 이전을 고려해 보세요. 민원이 이렇게 따르는데 어떻게 그것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좀 대책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화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市長은 거기 협력사를 할 때 6만 5,000평을 해 줬는데, 실지 나중에 그 것 할 때 보면 42만평 이것 무조건 용도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무법천지로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이것은 85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났다 손치더라도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전체 公務員들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 모르는 시민들이 말이지 그것 했다고 해서 몰려가고 하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안 했으면 이전의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자꾸 그것 하는데 지켜야 될 것도 안 지키는데 조금 이것 하나만 그것 하더라도 그것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소각장 문제는 PC통신에서 이렇게 빼보니까 전체가 한국에 있는 것은 전체가 안 된다는 이겁니다. 전체가 잘 해 놨다고 보더라도 해운대가 다이옥신이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30, 40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신문에 한 번 보세요.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저감공사를 합니다.
저감공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0.5ng 나오도록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되니, 그렇게 안 지켜지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서 내일 명지소각장 이 문제도 주민들의 뜻에 좀 호응하는 의미에서 입지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보다는 전체 타당한 방법을 찾아 가지고 주민들은 설득할 것은 하고, 또 양보할 것은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해야 되니까 좋은 방안을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소각장 저것이 명지주거단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강서 일대 북구일대를 다 카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필요합니다.
예.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동안 한 것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느냐하는 말씀이신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염막에서 금곡까지 해가지고 4개 고수부지 331만평을 해가지고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65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동안에 상록지구 고수부지는 체육공원, 주말농장, 화훼단지해 가지고 약 14만평정도는 개발을 했고, 30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나머지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정난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사업이 계속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체육공원 편의시설이라든가 추가설치를 해 가지고 99년도에 편의시설 설치비가 되는 대로 해서 계속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낙동강에 대한 고수부지에는 市長님도 한 번 둘러보시고 좋은 방법을 심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없느냐 그리고 돈을 좀 작게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라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에도 유일하게 남았다고 하면 우리 낙동강 고수부지가 400만평이 유일하게 남아져 있는데 이것을 먼저는 몇 번 참여도 해 봤습니다마는 골프장이나 몇 개 넣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야말로 시민들이 공감이 갈 수 있고 또 이런 것은 또 우리 안시장님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이시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먼저의 계획을 져버리더라도 체계있는, 고수부지 개발을 체계적으로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잘해 가지고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처가 그야말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위원님! 끝으로 다대항 배후도로를 지금 시가 공사하고 있는데 2002년까지 과연 공사가 완공이 되겠느냐 그러고 삼각IC와 덕천IC가 계획년도까지 되겠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추진은 2002년까지 하려고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는 반반씩 부담해 가지고 지금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고, 이것은 2000년까지 될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단계 삼각IC와 덕천IC는 그리고 4㎞ 그것은 2,800억이 들어가는데 도로공사에서 국비로 1,221억 부담하고 나머지 시비가 1,58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비는 삼각IC를 금년에 200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착공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덕천IC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00억을 청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국비는 건설부를 통해서 도로공사해 가지고 좀 받아내도록 노력합니다마는 시비가 약 1,58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확보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되면 2002년까지 재원조달상 약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라 수관교에서 덕천IC까지 고가교하는 것을 4,600억이라는 이것을 갖다가 든다해서 이것이 안된다. 이래서 평면 이것을 했는데 이것 전체 다 해봐야 우리가 1,600해 가지고 했는데 2002년까지 그것하도록 하겠다. 늘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 이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덕천IC나 삼락IC는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돈 많이 드는 것은 그렇지만 돈 적게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빨리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가지고 빨리 2002년 아시안게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이 설계는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박현욱위원님께서 4개 사항에 6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을 좀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짧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륜터널 세척을 할 때, 발생폐수가 여과 없이 회동수원지에 유입하는데 검사라든가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하셨습니다. 오륜터널은 콘크리트면입니다. 그리고 청소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차에서 나오는 매연 그것이 라이닝에 붙어 가지고 청소를 하면 그게 각종 매연들이 묻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척이 되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그 다음에 수원지에 바로 안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세척을 합니다. 오수정화설비 차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 갖고 정화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내버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바로 이렇게 수원지에 유입이 안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심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1년에 한 두 번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몇 번을 합니까?
이게 예산에 따라 다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몇 월달에 했습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줬거든요.
그 자료는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올해 오륜터널은, 대연하고, 문현, 광안, 수영은 날짜가 나와 있는데 오륜터널은 올해 언제인지 지금 파악이 안됩니다. 그 날짜를 알아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 세척할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고, 그런데 말이죠. 지금 본부장께서 이 세척을 하면 그 물을 모아 가지고 오수를 차에다가 실어서 정화를 해서 내 보낸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 장비가 워터메이즈라고 미국산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하는 인부가 귀찮아 가지고 거기 안넣고 흘리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말이죠. 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터널이 있으면 그 안에 새까맣거든요. 이 안이 새까맣거든요.
예, 새까맣죠.
그 안이 전부 중금속이란 말입니다. 인체에 정말 치명적인데 이것을 약품을 넣어 가지고 쏩니다. 물을,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흐릅니다. 바로.
쏘면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양쪽에 터널밖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리 모이면 입구로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펌프가지고 흡입을 해 가지고 차에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화가 안되고 회동수원지에 바로 간다면 큰일이지요.
큰일이죠?
큰일입니다.
그런데 차로써 하는 게 정말 그야말로 쏘는 물량에 비하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말이지요. 정말 다른 방향을 물론 앞으로 조금 있다가 새해가 되면 넘어가잖아요?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나가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줬거든요.
아니, 지금 시설관리공단인데 그게 새로 뭐랄까, 공단입니까?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원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주차관리.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 보면 지금 공단으로 이관이 완전히 됐다 이 말이죠?
특수업무로 완전히 이관을 해 줬습니다.
그 때 작년에는 우리 본부가 했습니다.
본부가 했고…
하다가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통째로 돈까지 줘 가지고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이제 관여를 안 하는 것입니까?
못하지요.
안 하는 거네요?
예.
아! 그 쪽으로 알아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을 질문할 사항이 아니였다.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려야…
그러면 유료도로도 마찬가지겠네요?
유료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료도로는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답변을 넘겨두시고, 유료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 통행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통행료 누수방지 대책, 지난번에 사건 나고 난 뒤의 대책하고, 그 다음에 징수원 복무관리 후생문제, 그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 체납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누수방지대책은 이게 지금 이제는 지난번에 혼이 나고 나서는 부정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운전수가 잘못 던진 낙전이, 동전이 밑에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속 여기 유료도로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징수원이 통행료 현금취급을 못하도록 합니다. 개인소지 현금은 못하도록 사물함에 딱 넣어 놓고 출․퇴근시에 확인하는, 출근시에 확인하고 퇴근시에 옷을 확인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교대시에 지소장이 나가서 현금소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동전 개수를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볼 때는 현재 부정행위를 그렇게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서로 상호간에 담합을 하면 좀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게 그래도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전을 투입을 하면 전산자료로 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이 전산감지 불능으로 인해서 ±2%정도 오차가 나올 수 있고, 면제버튼이 있습니다. 면제차가 지나갈 때, 그 때 컴퓨터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부정이 발생이 안되도록 우리 부장도 나가고 밤에, 야간에 불시에 차장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公務員들이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원 주위도 환기시키고 야간에도 순찰을 2회 근무를 한다든가 불시에 체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막고 있고…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오전에 질문한 것 중에 컴퓨터의 고장 회수를 물었습니다.
고장 회수요?
컴퓨터에 나오는 돈 액수하고 실제하고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제 버튼차가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좀 일정 안하고, 수시로 납니다. 이것이.
자주 나죠?
자주 납니다.
주간에 많이 납니까, 야간에 많이 납니까?
아무래도 낮에 동전 투입을 많이 하니까 낮에 탈이 많이 납니다.
낮에 많이 납니까?
밤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거의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야간 통계 내놓은 것은 없습니까?
주․야간 통계분리는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저번에 사고가 95년도 났을 때 컴퓨터 조작도 했거든요. 일부러 선을 잘라 가지고, 막아 가지고 입력이 안되도록 해 가지고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 반여램프에서 그 때 적발됐죠? 아마. 다른데 확대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데도 안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이 컴퓨터상에 나오는 금액하고, 실지 돈하고 차이나는 것이 2% 정도의 오차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 2%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7,000만원 되니까, 그러면 14만원 정도 됩니다.
14만원 정도.
14만원보다 적든지, 많든지 그렇게 되지요.
많은 것보다 적은 게 더 많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것은 실제로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경우가 더 많습니까?
컴퓨터는 들어간 것만 치고 실제로 낙전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주운 것을 합치면 컴퓨터 계기에 나온 것보다는 좀 많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네요.
예.
당연히 많겠네요.
그런데 많은 것을 떼먹고, 이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각 요금소에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우리 일반직 직원 한 명이 관리를 하죠?
예, 한 명이 요금소마다.
한 명이 요금소에 있는 직원들을 몇 명 정도 관리를 합니까? 한 20, 30명되죠?
20, 30명이 2교대로 하죠.
20, 30명 2교대로 하는데, 우리 7, 8급되는 공무원이 한 명이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고, 실질적으로 7, 8급 되는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주․야간 그렇게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도 안되고, 또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야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꼭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이것은 문제가 상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단으로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그렇거든요. 사기도 떨어져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옛날의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이.
예.
그래서 물론 야간이든 주간이든 다니면 순찰을, 한번 순찰 일직같은 것 섭니까?
예, 섭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그리고 차장님께서 수시로 야간에 한 번 가셔 가지고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직접 오라고 해서 의지를 보여주셔야만이 밑에 직원들이 깜짝깜짝 놀래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거기에 보면 상근으로 하는 도로관리원하고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그것도 약 70명 정도 되지요?
57명입니다.
57명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상근하는 도로관리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업무라든지 그런데 비해서 월급은 사실 상당히 많죠? 일용직이 아니고 상당히 많을 걸요?
상용직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월급도 많은데 이 사람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뭐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저도 사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번영로를 이용할 기회가 있어서 쭉 가면서 보면 좌우 측에 아무리 봐도 저는 정말 본 적이 없어요. 이 분들이 뭐 하는지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주로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로 도로 위급시에 우선 낙하물 같은 것, 이런 것을 빨리 들어내고, 그 다음에 떨어진 물건들의 청소라든가 또 이게 계속 난간 같은 것을 다니면서 수시로 보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본부, 유료도로과에서 순찰을 해 보고, 어디어디 가서 무엇을 치워라. 그러면 또 그리 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 이게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업무에 비해서는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관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느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 어디 계시죠, 실지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충장로가 같이 운행을 하니까 그 인원이 지금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많은 편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것을 하셨겠죠? 파악을 하셨겠고, 그렇다면 이 57명의 인원을 좀 관리하는데, 지금 관리가 엉망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맞습니다. 그 점을 본부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체납하고 관련해서 손창곤이라는 사람은 93년도에 지나갔고 전진성이라는 사람은 93년 8월달에 지나갔고 다 같이 5년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물은 것, 결산처분이 되는데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둘다가 사고 후에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추적을 계속 해가지고 올해초에 연고자 본인을 알 수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납부해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약속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안내서 손창곤이라는 사람은 차량압류를 했습니다.
언제 압류했습니까?
그것이 10월달에.
언제 10월달에?
올해 했습니다.
98년 10월이에요? 차종은 뭡니까? 금액이 가치가 있는 차입디까?
93만 3,000원입니다. 체납액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차입디까, 어떻습디까?
재산은 없고 차만 있는데 차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분할해 가지고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전진성이라는 사람도…
분납해 가지고 약속이 아니고 차를 압류했다고 했잖아요. 차가 무슨 차입니까? 압류했으면 차가 뭔가를 알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차 넘버하고 차종은 미처 자료를 아직 못했습니다.
아니요. 본인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보면 칠 천 몇 백만원 체납액 만일에 그 사람이 만나지면 거의 다 약속을 합니다. 약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벌써 날짜가 만기후 법정기간이 5년이 초과한 상태까지 있다가 지금 또 약속한다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약속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그 사람이 법정기일이 지나 가지고 못 내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응할 길이 있습니까?
이것이 5년되기 전부터 사람을 찾아 가지고 독촉장을 보내고 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시효연장 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독촉장만 보내면 시효가 언제까지 연장됩니까?
계속 5년입니다.
또 5년? 그러면 관계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97년 12월부터 98년 5월까지 물가인상에 따른 설계변경하고 물가인하에 따른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IMF 이후에 푹 올라갔으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계약한 1억 이상 공사는 25건입니다. 그것이 법상 5%이상 인상이 되든가 인하가 되든가 증감이 되고 두 달이 넘어야 됩니다. 그 럴 때 계약금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98년 9월 1일부터 해당해 가지고 5.5%나 6.4%가 인상되기도 하고 그 다음 넘었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가 물가인상 되어가지고 돈이 올라갔고 내려간 것은 표가 미처 마련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총공사비 집계를 해 가지고 환율인상에 따른 금리가 얼마 올라갔고 얼마 내려간 것은 별도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유인물로…
아니, 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것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그런 절차는 했는데 왜냐하면 순수한 물가인상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하면서 같이 공사량 변동도 같이 해 가지고 물가인상만 뽑아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인상분이라기 보다는 환율이 말이죠. IMF로 인해 가지고 1,600 최고 높은 시점이 98년 2월 28일자가 1,640원입니다. US달러로 1,640원이고 지금 11월 엊그제 날짜로 환율이 1,249원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게 변동을 꼭 환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종합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차이 나는데 지금 공사 계약한 그 전에 한 것이라도 디스커레이션을 적용하지 안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DS합니다.
한 실적을 말해 달라니까요?
한 것이 지금 디스커레이션 되는 것이 날짜로 보면 올해 9월 1일부 되면 디스커레이션 한 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대개 아까 말대로 5% 내지 6%정도 DS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이 안 났고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왜냐하면 딱 그 날짜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이후에 5%이상의 증감이 있고, 그 다음 두 달 딱 되는 시점 봐 가지고 언제 기점을 딱딱 정하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사고가 나더라도 ES나 DS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DS한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적용해 가지고 지금…
지금 DS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첫날 저희들이 건설국 할 때 건설국 예산은 建設本部에 비하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거기도 수십억 디스커레이션 했더라고요. 했는데 아직 건설본부에서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방금 말씀대로 DS작업은 언제 딱 날짜가 나옵니다. 뒤에 하든 앞에 하든 그 때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가 오르든지 내리든지간에 해 줄 수 있는 법정기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환율이 1,500원 되었다가 1,300원 되면 노임하고 합쳐가지고 5%가 넘어갈 겁니다. 그것 된 날짜가 나옵니다. 그 날짜를 기준해 가지고 물량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 물량은 깎아 가지고 돈을 주고 그 전 것은 그 앞에 것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 조정을 1년에 몇 번 한다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안정해져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거죠?
안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한 두 달이 넘어가고 물가변동율 5%이상 될 때는 언제든지 한다 이거죠.
언제든지 하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환율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IMF 온지 두 달밖에 안되었습니까?
IMF 오고 나서 두 달 넘었습니다.
1년 되었죠?
예.
그러면 아직 다 안됐습니까?
그 안에 작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5%이상 올라 간 것은 그동안에 올라갈 때까지는 했고 조건이 맞을 때까지는, 그 다음에 안 내려 갑니까? 내려가면 올라갔다가 거기서 또 내려온 것으로 깎아 내려옵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으면 안되죠. 벌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이나 DS나 이런걸 해야 될 게 벌써 시간이 굉장히 지났는데 아직 안 했다 하면 문제가 있죠. 그것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물가가 내려가면 그 날짜에 바로 DS하는 방법도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업무여건상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달 후에 하더라도 시점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날짜를 기준해 가지고 잘라버리니까 좀 작업이 늦더라도 더 주고 이렇게 안한다 이 말이죠.
나중에도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럼 지금 현재 한 것은 없습니까? 디스커레이션 한 것은 없습니까? 아예 작업을 안했습니까?
산출 중에 있습니다. 건설국 같은데는 공사가 한 두 건밖에 없지만 저희들은 안 많습니까?
언제 할 계획입니까?
기성 내주기 전에는 다 해야 됩니다. DC 요인이 있으면 DS가 되기 전에는 기성 못내 줍니다.
기성전에 내준다면 기성을 하면 기성은 한 달 단위로 안 끊습니까? 기성을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단위로 그렇게 안 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끊습니까?
기성은 어느 정도 업자의 청구가 있을 때 주는 거지요.
통상 어떻습니까?
통상 꼭 한 달마다 그렇게 안하고 좀 일정하지 않아서 3개월 정도 그렇게 합니다.
3개월 정도 되죠. 그러면 기성전에 디스커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DC에 해당되는 것은 못 주죠. 아니, DS되는 것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계약을 해 가지고 기성을 줬더라도 나중에 준공전에 정산해 가지고 깎아버리니까 그런 부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준공 전에 물론 깎을 수도 있지만 지금 IMF 이후로 노무비 같은 것도 하락이 되었죠. 그 이후에 환율이 높았다가 굉장히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기성 주면서 그런 것을 적용 안하고 주었으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적용을 안 했으면. 그것은 엄청난 잘못이죠. 그것은 시예산도 정확히 계산도 안하고 에스커레이션만 적용하고 디스커레이션은 적용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ES나 DS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고시하는 변동율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노임도 있고. 지수조정율로 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의대로 못하고 전문기관에서 지수조정율이 나옵니다.
다 알겠는데 방법이 있고 다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 훗날 산정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기성전에 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것 할 때는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환율이 낮아지면서 기성한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예를 들어서 1,500원이 1,300원 되었다고 해서 전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5% 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겠죠. 물론.
노임의 비중이 많은 것은 환율이 아무리 많이 올랐더라도 환율은 장비하고 유류가격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5%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장비라든가 외자재가 많아 가지고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5%가 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비도 리스로 외국장비 같으면 환율에 해당되는 것이고 꼭 환율하고 인건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토탈 물가하고 토탈해 가지고 5% 증감이 있어야만이 ES든 DS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본부장께서 기성전에 그런 것을 적용해 가지고 60일 동안에 그런 변동이 있다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해 가지고 기성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을 정산 못했다면 기성 준 것은 벌써 끝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죠.
지금 디스커레이션 적용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기성 줄 때 주더라도 결과적으로 각종 계수들이 나오면 변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나간다든가 또는 나중에 그것이 나갔는데 정산되어 버렸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답변을 잘못했네요. 기성전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이 말이죠. 나중에라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예, 나중에 그 시점 나오니까.
나중에 라는 것이 그러면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 나서…
말고요. 아까 말대로 지수조정율 하고 이런 게 고시되는 것이 나오면 바로 계수가 잡히면 바로 조정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조정하죠. 그러면 꼭 완공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준공이후로는 변수들이 파악이 되면 바로 조정한다는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것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스커레이션 부분은 사실 상당히 건설본부 소관은 많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에스커레이션 시켜줄 때는 시켜주더라도 지금은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일이 많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다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그것 결정이 되면 되는 대로 어떻게어떻게 적용해 가지고 어느정도 DS 했다는 것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예산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비율이 88% 보다 낮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그에 대한 예방대책이 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설계할 때는 정부의 표준품셈하고 우리 설계지침에 의해서 원가산출합니다. 그래서 품셈 보다도 높게 한다든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해서 하는데 종전에는 공사계약이 일반조건에 하도급 금액이 88%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저가심사를 합니다. 공사 성질이라든지 난이도, 공사량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조금 우려가 될 때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비율을 올리도록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하도급자를 불러다 청문을 해 가지고 감리단에서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발주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발주청에서 타당성 여부를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급 계약사항을 타당성을 판단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 8월 10일날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계약 저가 심사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 상에는 의무하도급 비율을 공사금액이 15억 이하인 경우에는 1건 공사금액이 그런 경우에는 20%, 또 15억 이상일 경우에는 30%이상 하도급 비율을 발주처에서 하도급 비율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은 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88% 이하 내려가면 저희들이 거래 안된다 해가지고 조정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88%라는 것도 꼭 법으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15억 이하는 20% 이하는 안된다 그러면 이상을 해라 이것은 미니멈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15억 이상일 경우에는 30% 이상을 해라 그러면 되는데 그렇다면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물론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물론 이 법에 위배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 중간쯤 보면 현대건설주 외 5개사가 원도급자고, 그 다음에 연약지반처리 주식회사 초석건설에 하도급을 주었죠. 거기는 지금 도급자가 25억 1,800이죠?
연약지반 처리예?
예.
처리가 21억 9,600만원이 하도급 15억 2,100만원 되었죠.
그것말고 중간에 보면 현대건설외 5개사…
명지IC하는 그거예?
예, 중간에 명지IC 연약지반…
예, 25억 1,800만원이 9억 7,900만원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하도급 비율이 38%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38%인데 물론 이 법에는 30% 미니멈 규정에는 저촉은 안됩니다만 지금 이렇다면 이것이 옳게 공사가 될 것인지 만일에 된다면 처음에 이 금액을 산정했을 때 엄청난 혜택을 준 금액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표가 이상하게 작성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 우리한테 도급 받기는 내역서 제출한 금액은 도급자 금액해 가지고 쭉 25억 1,800만원이 맞고, 그 다음에 하도급자 9억 7,900만원은 이 금액중에 1차계약이랍니다. 25억 전체 물량에 대한 계약이 아니고, 이것 중에 1차계약 나간 것이니까 25억하고 9억 7,900 하고 율로 따지는 것은 조금 기준이 다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1차, 2차, 3차 몇 차까지 있습니까?
현재 1차계약하고 그 다음에 물량이 끝나면 2차계약하고 그런 것이죠.
그 밑에 큐건설(주)에 구조물 준 이것도 1차입니까?
예.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또 남아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이상하게 작성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을 써줘야지 어떻게어떻게 된다는 것을 써줘야지, 그럼 이 공사를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한 총 하도급 금액은 아니고 앞으로 다 안했다 그 말이죠.
계속 하도가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도가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 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것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위원님이 자료 내라는 뜻을 우리 공무원이 잘 몰랐지요.
아니, 감사자료 안에 들어 가 있는데…
그러니까 총 원도급 나간 것이 이렇는데 현재까지 하도급 나간 금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정말 잘못되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인데 10%든 아무 관계 없는 자료네요.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하도급 관계의 지금 하도급을 주면 여러 가지 부실도 우려되고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청사가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원래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에서 기성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것을 그 배분대로 나눠줍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실정이. 물론 주는데도 있을 것이고 어음 주는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죠.
계약법대로 하도급을 받으면 원청 원래 하도 승인난 업체에는 그대로 돈이 가야 됩니다.
가야 되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원청회사는 법에 맞춰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다고요?
하는데 그것이 둘이 의논해가지고 실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어음을 가져온다든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감독해야죠.
실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법정 기간 내에 하도자 구좌에 들어가는 것은 맞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만일에 그대로 간다면 보름내인가 현금으로 딱딱 나눠주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아예 처음에 그렇게 하지말고 바로 직불제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으면.
아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공동도급이고 이것은 하도급 말씀입니다. 하도는 우리가 바로 직불해 버리면…
아니, 지금 되고 있다면서요?
아니, 원청회사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경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시에서 하도자한테 바로 줘버리면 원청회사 통제력을 잃어버리죠.
아니죠. 그것은 관계없죠. 바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청사가 하도급을 기성을 시에서 받으면 바로 다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고 있죠?
예.
주고 있으면 그 금액을 어차피 주는 것 아닙니까? 주는 것이니까 시에서 바로 직불로 하도급자한테 일한만큼 계약금액을 받아가지고 직불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경우에 돈이 바로 가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 하도자라는 것이 원청업체의 지휘와 명령을 받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발주처가 바로 주어버리면 원청회사의 지휘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아니, 그럴 경우에 원청에서…
원청업체가 동의를 안할 경우에는 시에서 바로 못주죠.
동의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해가지고 만일에 이 하도급 업자가 옳게 시키는대로 안하고 일을 제대로 안했다 했을 경우에 이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시에서 보류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바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주니까.
원청업체가 우리 주지말고 바로 하도업체 주라는 서류를 내기 전에는 저희들이 못줍니다.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유도해도 원청업자가 말을 안 듣죠. 내가 사장이라도…
제가 본부장 같으면 할 수 있을 것같은데요.
내가 사장이라도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업체가 건설본부장 말 듣습니까? 법이 있어야 말 듣죠.
그렇게 업체를 콘트롤 못하면 어떻게 수조가 되는 공사를 콘트롤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하도급하는 것은 시에서 하도급 옳게 주고 있는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잘 가는지 이런 것을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합니다.
그러면 하도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누가 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독 보다 감리자가 상주합니다. 거기에.
감리도 있겠지만 하도급은 감리 말고 우리 시에서는 감독 안 합니까?
법상 이렇습니다. 현재 제도가 옛날에는 박위원님! 감독이 직접 가서 감독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감독보다는 관리를 하는 것이지 감독은 못합니다.
관리를 하고 있죠. 제가 감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관리자가 하는 업무 여러 가지 중에 하도급이 잘되고 있는지 돈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관리하는 업무에 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 하도급자 해봐야 그렇게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지는 않죠? 얼마든지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연락해 가지고 다 들어오라 해 가지고 받았으면 받았다고 싸인해라 해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하도급자들이 자기 공사한데 대해서 다 주더라 해서 싸인 받았는데 ‘본부장님 한 번 보십시오.’ 하면 본부장님은 잘 하고 있구나 이 정도의 관심만 본부장님이 가져 주시더라도 잘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자를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리 보고 하도자 관리라든가 공사관리같은 것은 평소에 챙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씩 발췌해 가지고 전부다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발췌해 가지고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발췌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원청사가 부도가 나버린다든지 이랬을 때 그 영세한 하도급자들의 애로라는 것은 여간이 아닙니다. 연쇄부도도 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플래카드도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청사 입장에서 하도급에 주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큰 것은 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정확히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영세업자를 살려 주는 역할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조금만 관리규정을 자체에서 관리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관리자가 정 그러면 감리자와 같이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도급을 주었을 때 이렇게 돈을 받았다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성을 1일날 줬다 하면 16일 쯤 되어 가지고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을 싸인을 해 가지고 보내봐라, 우리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제도를 바꿔 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 번 법적인 테두리 아니더라도 그런 관리상의 제도를 한 번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특정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업체나 중소업체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인데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직불이라든가 또는 바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회 이상 하도자한테 체불이 되었다든가 또는 대금지불하는데 보증이 없다든가 신용등급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 하도급자한테 부도가 났다든가 이럴 때에 직불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직불은 못하더라도 하도자한테 과연 돈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 해 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업자들을 보호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박위원님께서 신호지방산업단지 2공구 연약지반이 왜 설계 때 당초에 79.7㎝ 잡아놓았는데 실제 228㎝ 3배로 늘어났는데 설계 잘못이냐 또 지장물 밑에 넣어놓은 것이 어떻게 되느냐, 또 공사비 증액하고 책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당초에 설계할 적에는 약 80㎝ 추정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228㎝로 내려갔습니다. 180㎝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공정은 61% 되어 가지고 토사만 반입되고 토공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밑에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관 이런 것은 지반침하가 끝나기 전에는 매설을 안하기 때문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밑에 매설관의 피해는 없습니다. 이것 침하량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흙이 31만 정도 증가되어 가지고 토공사비가 계획 보다 14억 정도가 증가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흙을 무대로 반입해가지고 공사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과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안 그래도 저도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기술적인 원인을 분석을 해보자 해서 지금 원인분석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인분석에 설계 미스냐 아니면 지반이 예측치 못했느냐 찾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 미스면 책임을 지우고 다른 기술상의 문제 같으면 개선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사하고 나서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원인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의뢰를 안했습니까?
약 80㎝ 침하해 가지고 계속 흙을 올려서 침하를 계속 하다보면 어느 정도 중지될 줄 알았는데 그게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원인이 뭐냐 해 가지고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구조기술자도 오고, 토지기술자도 오고 우리 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너무나 고차원적인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이 잘 안 납니다. 엄청납니다. 전문가가 동원되고 그랬습니다. 원인이 뭐냐.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것이 이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강서지역은 낙동강 하구에 퇴적토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하중을 한 번도 안받으니까…
아니, 본부장님! 1㎏ 떨어지든간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80㎝정도 침하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했습니까?
원래 지질조사해 가지고 설계할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까?
예.
어느 설계회사에서 했습니까?
서울에 도화설계라고 있습니다. 도화기술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화에서는 이것은 80㎝ 침하가 될 것이라고 자기들은 설계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거의 3배가 늘어났다면 분명히 도화에서 잘못한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침하된다고 봤으면 그대로 돼야 될 건데 확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이것을 분석을 지금 하려 하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아니죠. 물론 시에서도 해야 되지만 도화에서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지우려면 책임을 어떻게 지우느냐 하면 손해배상도 들어가야 되고 출입 정지도 시켜야 되고 참여 기술자도 자격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 이거죠.
그 근거를 찾고 있다.
우리 공무원 힘으로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토목학회 토질분과위원회에 의뢰를 하나 어쩌나 이래 있습니다.
도화에 설계용역 준 금액이 얼맙니까?
설계비가 십 몇 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 몇억 정도 됩니까?
예, 물론 이것뿐이 아니죠. 침하계산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단지조성, 그 다음에 기타 성토, 절토 뭐 다 있죠.
그러면 이것을 침하가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그것을 판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 이것을 판정하려면 천상 전문가로 학회, 학회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회에 의뢰를 했습니까?
학회에 의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지금 현재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공사를 하는데 뭐 학회에 의뢰를 하는데 수 백억이, 수 십억이 드는 것도 아닐 것인데…
그렇습니다. 몇 천만원 정도인데…
그래 그렇는데 그것 아직 못했다는 것은 그 판정을 거기에서 할 수 있다면 빨리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처리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만약에 어영부영하다가 도화라는 데가 부도나서 가버리고 없어지면 어쩔 것입니까?
안 그래도 委員님! 이 本部 통합되고 나서 제가 이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방금 委員님처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규명을 하라고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언제까지 이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판정을 빨리 독촉해 가지고 예산도 반영시키고…
판정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영, “예산 반영되도록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경에…
아니, 그래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당장 며칠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물론 그렇겠죠.
학회에서 자료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몇 개월 갑니다.
몇 개월 가죠? 그럼 몇 개월 내로는 되겠죠?
예, 몇 개월 내로는 됩니다.
여기 기록 다, 속기록에 남죠.
예. 알겠습니다.
몇 개월 내로는 된다 이것이죠?
예.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현욱위원님 답변은 마치고 그 다음에 박극제위원님께서…
본부장님! 다음은 박극제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수위원장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료도로 유지관련한 사항하고 해운대신시가지 녹지공원조성 관련하고 중간지역 도로연결계획하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유료도로 대연램프 요금소 그 문제,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설치한 이유가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기 구서IC하고 그 다음에 대연요금소 사이에 거기에 지금 램프가 두 개 있어가지고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 동안에 램프가 추가되기 때문에 12.2㎞를 공짜로 이용하고도 200원밖에 안 낸다는 그런 통행료 누수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원동IC하고 대연램프만 왔다 갔다 하면 5.5㎞를 타도 그냥 무료로 되는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금누수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유료도로법에 보면 통행하는 차량은 당연히 통행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 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램프를, 요금소를 설치하면 전부 공히 고속도로를 이용한 사람이 탄 거리만큼 요금을 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다가 요금소를 진입로 부분에, 진출로 부분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행료징수기간 연장사유하고 또 통행료를 인상하지 말고, 징수연장을 하지말고 일반회계로 재원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징수기간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내년 5월까지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각종 분석을 해 본 결과 1년에 유지비가 약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재정상태에서 이 유료도로인 이것을 일반 시민이 낼 것을 시가 대신에 120억원어치를 지금 거기에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대로 아직까지 투자비의 원가회수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부득이 이 유료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투자비 회수될 때까지는 부득이 요금을 더 받고 인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유지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비적자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委員長님도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지하철이라든가 중앙로를 이용하면 꼭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번영로를 이용 안 해도 될 수 있는 선택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이용을, 요금을 징수해도 별 문제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투자비 원금회수가 언제쯤 이것이…
이것이 현재 요금을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2006년 12월까지 하면 투자비 회수는 다 되는 것으로 지금 수지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통행료 인상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금 통행료 현재 200원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투자비 회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참고로 우리 동서고가로는 1㎞당 51원이 치입니다. 이 1㎞당에 요금을 600원씩 받는데 번영로는 200원씩 해서 400원 받으니까 1㎞당 25원밖에 안 치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산시내에서도 이것이 동서로의 킬로미터당 요금만큼은 병행되어야 된다. 그럴려면 800원이 되어야 됩니다. 400원이 800원 되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이것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황령산터널 600원 내는데, 내고 통과하는데 1㎞에 무려 300원이 치입니다.
구덕터널도 민자로 하는데 260원 치이기 때문에 실지로 번영로는 400원이 너무 쌉니다. 싸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동서고속도로의 수준인 1㎞에 51원 정도는 받으려고 하면 부득이 요금을 인상해가지고 96년 12월까지 그렇게만 받고 그것 끝나면 그 다음에 완전 무료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상을 한다면 그러면 한 600원 정도 한다 이 말입니까?
현재 계획은 800원입니다. 200원씩 내고 있는 것을 400원씩 투입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원을 투입하는 것을 400원으로…
400원으로…
투입한다.
예.
그러면 왕복 800원이 된다.
예. 그 중간에 빠지면 400원만 내면 되고요.
예.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조성해 가지고 조경시설물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경시설물을 작년 12월 27일날 해운대구청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업체 내용은 전체 조경비가 155억 들었습니다. 거기에 1, 2, 3, 4, 5공구 해 가지고 한양, 삼성, 동아종합환경, 세림, 임원 이렇게 있는데 이 조경업체 상호하고는 별도로 유인물로 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이 계약자가 공동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
1공구하고 2공구하고 공동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공구는 35억 8,000만원인데 한양하고 삼성하고 또 2공구 65억인데 동아하고 세림하고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업체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 부산업체를…
예. 하나씩…
그리고 옆에 연대보증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대보증인 하는 이것은 서로 업계보증 같이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 업계에서 공사가 부도가 나서 못할 때에는 보증회사가 하도록…
보증회사가 하도록…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나무 고사가 좀 委員長님 말씀대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가뭄, 장마, 태풍 또 토양문제 또 실제 식재 후에 물을 잘 주고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미흡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있는데 더 이상 고사 안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무 관리는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조경회사의 도급계약서를 보니까 서울 업체이고 타지 업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 부산지역업체하고 소위 말하자면 외지업체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데가…
예.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부산업체가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계약서를 한 다섯 개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대개 지금 현재 우선 순위가 서울업체가 많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대형공사 중에 기이 원 토목공사나 원 주공정할 적에 들어온 업체가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고 단독으로 할 때는 그것이 부산업체가 많고 그 다음에 원 주공사에 포함해가지고 발주를 했더라도 이 조경분야는 부산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대우에서 저쪽 폭포사로 이어지는 중간도로 미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1,100m에 폭 30m 도로입니다. 이것은 제척지인데 이것이 해운대신시가지 이익금가지고 거기 하기로 했는데 한 650억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아직 택지매각이 좀 부진이 되어가지고 재원이 안 들어와서 못하고 있는데 그 재원만 들어오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이 몇 미터라요?
1,100m입니다.
남은 것이?
그것이 가로, 세로인데 가로는 1,100m에 폭 30m 짜리 있고 세로는 260m에 30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 두 개가 650억, 150억 한 800억 되는데 이것은 신시가지 이익금 나오면 반드시 꼭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이, 땅이 안 팔리는데 이익금이 언제 나옵니까?
그것 팔려고 지금 일본도 보내고 야단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뭐 한 가지가 있을 것인데요.
공항로 확장…
없습니까?
예. 없던데요.
그것은 질문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졌습니까?
예. 아니, 질문을 못 받았습니다.
아까 전에 안 했습니까?
예.
한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끝입니다.
다음은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하고 사업자 우선순위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최고 한도액이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수의계약은 주로 우리 국가계약법에 긴급․비밀을 요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다든가 하자구분이 어렵다든가 작업상의 혼잡, 특허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소액인 경우는 공사는 1억 이하,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하, 물품 용역은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 큰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의 기술이라든가 특허공법, 작업하자 또 긴급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는 그 법 취지에 따라서 맨 처음에 특정 기술소유자나 특허공법을 가지고 온 것을 1번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는 하자구분 곤란이라든가 작업상의 문제 할 적에 현재의 사람하고 수의계약해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만일에 수의계약한 중에 부도가 난 업체가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인데 이것은 이제 다른 경우는 별로 없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이 계약되어 가지고 하는 공사 중에 수의계약을 해 주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대항 배후도로 같은 경우에 1단계는 450억 드는 것을 225억을 시비로 주고 나머지 225억을 민자로 하기로 해 가지고 참여한 업체가 대우하고 자유하고 국제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래 그것을 나머지 거기에 부수되는 IC는 수의계약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했는데, 아니 한 구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주었는데 주고 나서 부도 난 것이 자유건설하고 국제종합토건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도 이것이 전부다 대우가 다 인수를 받아가지고 중단되는 것 없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종합토건 같은 경우는 화의가 되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8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수의계약이 1,00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도액을 안 정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87페이지에요?
예. 87페이지.
예.
지금 5,000만원, 1억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1,000만원 이상, 그러니까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간에 그 제한없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현황을 내 놨고요, 내 놨고 이제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소액 수의계약은 공사는 1억 이하,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하 하는 것이고요. 이 이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법에 의해 가지고 한다. 그래 여기는 1,000만원 이상 중에, 1,000만원 이하는 놔 놓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이상 되더라도 수의계약한 것은 여기에 이제 다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왜 그것을 물었느냐 하면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공원보도 육교전기공사 해가지고 1,700만원 이래가지고 98년 2월 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예.
내나 똑같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 가로등 5-7공구공사 해가지고 1억 100만원 해 가지고 2월 3일날 또 계약을 했습니다.
예.
또 해운대 지하차도 전기공사 해 가지고 내나 98년 2월 2일날 계약을 했어요. 왜 이렇게, 결국 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해운대신시가지에 지하철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육교건설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하는 것이 있고 지하차도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 입찰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차도에는 21억 가지고 93년도에 계약을 했고 가로등은 5억 1,000만원가지고 93년도에 계약을 했고 육교 이것은 또 내나 93년도 3월까지 했는데 지하철공사가 늦어지니까 육교전기라든가 가로등하고 지하차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 못 가니까 작년 12월달에 돈을 깎아가지고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 것도 계속되어 가지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 나머지 돈을 약 아까 委員님 말씀, 1,700만원, 1억 1,000만원 이것이 남은 돈들을 그 앞에 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도록 계약시켜 준 그것이죠.
그러면 이 계약사들이 덕운전설사라든지 동광전기라든지 1차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넘어오면서, 지금 이것은 몇 차 계약입니까?
이것 몇 차보다도 타절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금액을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또 공사할 여건이 되니까 준 것이니까 추가계획한 것이죠. 몇 차보다는…
추가계획한 것입니까?
추가계획이죠. 그래 왜냐 하면 일 할 것을 잘라났다가 다시 일 시키니까 추가계획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면 말이죠, 같은 회사입니다. 내가 특정회사를 거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대비표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 보수공사 해 가지고 혜성전기, 도시고속 조명시설 보수공사 내나 혜성전기 또 도시고속도로 터널 조명공사 내나 김의태, 말하자면 혜성전기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같은 혜성전기인데 4월 8일, 4월 6일, 7월 2일 이렇게 왜 분리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위원님 장소가 다릅니다. 공사가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수공사는 이것이 아마 시내 전역이고 또 도시고속도로 터널 조명은 또 도시고속도로에 해당이 되고 하니까 공사 건명이 다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죠.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도시고속 터널 조명시설 보수공사, 밑에도 보면 도시고속 터널 조명시설 공사 해가지고 똑 같은데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똑 같은 지역에 똑 같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 도시고속도로는 그렇네요.
똑 같지 그래. 똑 같은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 5,000만원이 넘으니까 특혜 줄려고 지금 갈라서 준 것 아닙니까?
(場內騷亂)
4월달하고 7월달, 委員님! 4월달하고 7월달 날짜가 좀 틀리네요.
그래 날짜가, 이것 날짜 틀린다고 해서 3개월만에 공사할 것을 우리 시에서 예상을 못 해가지고 3개월 후에 또 다시 계약을 합니까?
그러면 한 달, 한 달 계약을 합니까?
그것이 이렇습니다. 터널 안에 전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가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각 분기별로 새 봄맞이 행사라든가 해수욕장 개장 대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마다 고장 난 것을 정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몫에 모아 가지고 한 번 하고 나면 1년 내도록 안 하고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혜성전기를 갖다가 그러면 계속 수의계약을 해 주는 특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수의계약을 계속, 특혜를…
특혜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해 주는 것이니까, 그래 한 번 계약하고 나면 이것은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해 주니까 해수욕철 되면 해 주고 또 겨울 되가지고 또 전구 바꾸어지면 또 해 주고 이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치면.
그것은 뭐 특혜라기 보다는 작업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좌우지간 나는 그 내용은 모르겠고 현재에, 현재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그 수의계약방식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전문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그 때의 시기에 봐서 가장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부산에 지금 현재 전기회사가 여기 혜성전기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여기 여러 군데 안있습니까?
그런데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한 번 보십시오. 여기 한 번 보시면 좌우간 전체 혜성전기에서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원님 보면…
한 번 보십시오. 김의태, 김의태, 김의태 해가지고 지금 많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전사도 있고 동영기업도 있고…
그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지, 그래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첫째,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결국 5,000만원 이하 되면 공개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분리했다는 것이 그것이 제일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 그래 볼 수가 없는 것이요, 그것이 지역도 다르고 4월 6일날 봄에 했고 그 다음에 7월달에 여름에 했고 그 다음 뒷페이지에 보면 또 9월달에 가을에 했고 이런 문제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일부러 이렇게 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예.
17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77페이지, 178페이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8년도 전기․통신 관련 공사현황이라 이래가지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7페이지에는 말이죠. 혜성전기에서 김의태 해 가지고 4월 6일자 계약이 지금 보면…
4월 6일…
예. 4월 6일자 계약이…
2,200만원…
2,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8페이지는 수의계약이 2,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것이 맞아요? 두 개 중에.
178페이지 어느 것, 2,600만원 말입니까?
2,600만원이 아니고 178페이지, 혜성전기 해가지고 수의계약한 것이 안 있습니까?
예. 2,100만원…
있죠?
예.
그래 여기에는 2,200만원이고 여기는 왜 2,1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아마 100만원 단위 이하 떼다가 보니까…
떼다 보니까가 아니고 이것이 전체가 다 틀려요 지금. 김의태 혜성전기 해 놓은, 혜성전기 세 군데, 지금 좌우간 수의계약한 것은 전부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수치가 다릅니다 지금. 그런데 무슨 사사오입을 해요 그것이.
정확한 계약금액이…
그래 봐요 실무자들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場內騷亂)
한 개 두 개 틀린 것이 아니에요. 전부다 다 틀립니다 지금. 금액이…
예.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장에 내 놓아도 됩니까? 이것.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래 건설본부에 돈을 수주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조 단위로 가다가 보니 백 단위는 아예 관심도 안 가지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백 단위 밑에 예를 들어서 절삭할 적에 실무자들이 약간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본부장님이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씩, 하나가 틀리면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이 수치가 한 열 군데가 넘게 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역업체 담합과 관련해 가지고 97년도에 언론보도 됐는데 서울지검 수사에서 부산시 대형공사 관련 있는 용역업체가 담합과 뇌물로 적발되어 보도된 적이 있는지 공무원이 처벌됐는지 또는 용역업체가 처벌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결과 우리 관계하는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 통보된 바는 없고 또 우리 본부의 일로 인해 가지고 용역의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계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부 담합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나 본부 공무원이 처벌된 일은 없고 또 용역업체는 검찰에서 아마 개인비리로 벌금형으로 처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물어봤더니 용역업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된 바는 없다는 그런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 쪽 검찰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건축직원 근무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요즘 사정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요즘 어쨌거나 本部에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 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마다 지금 엄청난 건축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위직 사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하위직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부의 소관에 보면 전기직은 2년 이상된 사람이 70%가 있고 기계직은 33%이고 전체 직원으로 봐도 45%가 지금 2년 이상된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경찰도 지금 현재 보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2년 되면 지금 다 바꿉니다.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또 검찰도 심지어, 우리 사정을 하는 검사도 지금 보편적으로 2년이 되면 인사이동이 되어서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런데 제일 업자하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제일 말썽이 항상 나고 있는 이 부서에 계속해서 2년 이상, 심지어 전기공사 같은 데는 70% 이상 그대로 직원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 본부가 다시 양 본부 통합되어 가지고 9월 15일부터 됐기 때문에 그 때부터 치면 2년이 안 됩니다마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부터 건설본부에 있던 사람들이 2년이 넘었는데 왜 특별하게 계속해서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위원님! 상당히 여러 가지 아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각종 기술업무는 검찰이나 경찰업무하고는 좀 다르게 이 기술업무라는 것은 하나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으려면 업무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휘하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문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주 옮기는 것보다는 오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부서에. 그래야 되고 2년마다 바꾸어버리면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연결성이 아주 타격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 부산시 지금 빚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약 2조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호공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공단 조성공사만 보더라도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건설이라든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1공구 문제라든지 보면 말이죠, 여기에 제일 처음에, 제가 장림하수처리장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 공사의 계약금액은 476억 7,300만원입니다. 지금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인데 지금 물가변동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56억을 올려줘 가지고 520억 5,500만원입니다. 이 물가변동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 전문 담당자들이 앉아 가지고 부산시 예산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뒷받침 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보면 그래서 총 금액이 나중에, 제가 아까 전에 우리 本部長한테 질의 중에 총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또 전문직이라 하면서 앉아 가지고 아까 전의 혜성전기와 같이 5,000만원 이상 되니까 적당히 조절해 가지고 두 건, 세 건으로 나누어 가지고 수의계약이나 해 주고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특정인의 직원 이름도 모르고 또 특정인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제를 볼 때 건설본부의 역할이, 부산시 총 예산의 거의 반 건설본부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관련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다음은 계속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저녁식사를 위해서 20時 30分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만, 박극제위원님 답변이 아직 다 끝이 안 났는데요.
그것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한 30분 걸릴 것인데…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2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時 33分 監査中止)
(20時 3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 계속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면 책임감리하고 부분 책임감리 개요를 구분설명해 주고, 감리중에 책임진 사항이 있으면 배상금액 처분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전면 책임감리는 계약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를 하는 것이고, 부분 책임감리는 공사중 중요한 부분인 교량이나 터널, 배수로 이런 부분적인 감리만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감리는 발주자가 전문회사를 동원해가지고 설계도서, 관계서류 내용 확인, 품질안전관리 이런데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감독권한을 대행을 받아 하기 때문에 감리기간중에는 공무원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감리를 잘못해가지고 행정처분 또는 배상사례 받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때 감리에 대한 벌을 먹고 또 3억 3,300만원의 배상을 받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신호공단개발 계획이라든지 이주대책, 인공서식지 현황 등 3건은 조길우위원님의 질문사항과 거의 같기 때문에 나중에 조길우위원님 질문사항 답변할 때 일괄해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 진입도로 철거민 57명의 분양가 인하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고, 그 다음에 강서지역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 침하 현황과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명지주거단지하면서 철거민은 전체 중에 우리가 이주단지 조성을 226필지했습니다. 해가지고 약 1만 3,000평인데 명지 진입도로에서 철거되는 사람이 56세대, 명지IC에서 나온 사람이 87세대, 단지조성에서 철거된 사람해 가지고 144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144세대중에 82세대를 진입도로 56세대를 특별공급으로 해 줄 겁니다. 아마 부지면적 70평정도 되는데 그런데 명지주거단지의 조성원가가 130만원입니다. 평당. 우리 공사비에다 나누기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비싸다 해 가지고 진입도로 공사비하고 몇 가지 시에서 부담하고, 19만원을 빼고 평당 111만원으로 산정해 가지고 분양해 가지고 통보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비싸다고 이걸 70만원정도 해달라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10년으로 갈라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때 철거 당시가 94년도인데 그 때 땅을 진작 주었으면 건축비가 안 올랐을텐데 지금 분양해 주니까 건축비가 올라서 그만큼 보상을 해주든지 땅값을 빼달라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130만원에서 시가 진입도로 부담하면서 111만원으로 약 19만원 낮춰주었는데 거기다가 분양 납부기간도 10년으로 연기해 달라. 우리가 5년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해달라는 얘기고 거기다가 이주단지를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그래가지고 평당 단가를 낮춰주도록 지금 고충처리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111만원 이하로 받으면 조성원가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상업지역도 안되고 10년으로 되는 것도 안되고 이렇는데 그런 행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되어서 상당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거기 지금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안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명지주거단지 전체 조성계획에 의해서 중심지에 상업지역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은 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 승인 때 단지에 상업지 하는 것은 법상 몇 프로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부 상업지 안하니까. 그래서 그 프로만큼 중간 중심지에다 정해놓았는데 이주단지에다 상업지역을 하라하면 도시설계 개념에 안 맞고 첫째, 건설부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안 납니다.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가격도 70만원 내려 왔으면 사실상 93년도 그 당시에 땅값이나 지금 IMF가 와 가지고 땅값이 사실상 그 사람들은 더 손해를 보고 있는데 과감하게 심지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협상을 하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의가 제기되었다면 부산시는 과감하게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해주면 안됩니까?
이것이 위원님! 명지주거단지에 시가 여러 가지 추세를 보고 있는데 면적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도 부르고 그 사람들도 부르고 해가지고 양쪽 불러가지고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약지반 처리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낙동강 하구일대는 지반이 연약해가지고 침하가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처리공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도로부분이 있고, 아파트 지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주택지할 자리 세 군데가 있는데 아파트 지을 자리는 다음에 용지분양되면 누가 와 가지고 기초를 하든지 하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 가지고 침하를 억지로 시킬 필요 없고 그것은 자연침하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당장 이주단지 옮길 부분은 그 사람들이 3층 이하 건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2m 정도 침하를 시켰습니다.
도로부분은 아까 위원님 걱정대로 밑에 각종 관들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침하를 안하면 나중에 관이 전부다 틈새가 벌어져서 안되니까 165㎝까지 침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의 침하가 완료되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수도, 하수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시공할 작정인데 아까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기술적으로 낙동강 하구 일대는 지반침하 때문에 공학적으로도 해명이 안되고, 설계처가 달라져서 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항로도 그렇고 명지IC도 그렇고, 신호공단 그렇고, 우리말고 국가에서 하는 녹산국가공단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도 상당히 침하가 더 되고 있는데 하여튼 명지는 거의 안정이 되었습니다. 녹산공단도 애를 먹었는데 저것도 거의 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술개발도 하고 있는데 계획보다는 침하가 더 됐다 그래서 흙이 더 들어갔고, 그에 대해서 추가공사비가 좀 더 들어 간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건설본부장은 기계, 전기, 통신분야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잘 알고 있느냐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계, 전기, 통신분야 관급장비 업체 선정할 적에 본부가 혜택을 줄 수 있다 하는 제보가 있는데 어떻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토목출신 기술관료입니다. 우리 분야에는 토목출신, 건축출신, 그 다음에 각종 기계, 전기, 통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 전기,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건축분야에서 기계,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을 한 몫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본부 같은 경우는 건축부장 산하에 기계과, 전기과 이런 게 있고 또 특히 다행스럽게 차장이 건축출신 차장입니다. 그래서 본부장과 차장이 서로 다른 기술분야는 서로 보완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계, 통신 분야에 관급자재 업체 선정하는데 담당자가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 제보는 좀 모함입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단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쪽에 조합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내규에 의해서 회원사에 배정을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적용하는 게,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 알력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그런다 이런 제보가 갈 수 있는데 전혀 요즘 공무원이 어떤 업체를 주라 이런 것은 안 합니다. 단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중소기업진흥 제품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관련 조합에서 하는데 이것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단 우리가 조건을 붙일 때 하더라도 부산지역 업체에 배분을 많이 해달라 그런 요구를 강력하게 합니다. 서울업체에 많이 하지말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 조합에서 이렇게 배정, 생산,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된 것처럼 음해할 수 있는데…
그럼 본부장님! 조합에 지금 현재 방금 조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전기분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산시내 전기하는 분들이 조합에 전체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100% 다 가입되어 있습니까?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합니까?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입 안되어 있는 업체도 있는데 단체수의계약 품목은 가입되어 있는 업체만 혜택을 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결국 가입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보면 조합에 98년도 조합에서 지금 계약을 해 준 금액이 약 97억 5,700만원입니다.
그 쯤 될 겁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조합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조합에다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것보다는 가입한 업체하고 가입 안한 업체하고…
법은 아는데 말이죠. 단, 예를 들어서…
가입하는 업체는 일정한데 생산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공장이나 이런 것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되면 가입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영세하다든가 이런 것은 가입 안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하신 대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조합이라 해 가지고 계약을 해주고 조합으로 하고 나서는 시공사가 안나옵니다. 조합에서 어느 시공사든지 시공사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공사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시공사가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시공사가 나오지 않고 97억 5,700만원이 조합에다 주었다 이거죠.
일단 저희들이 발주처하고 계약자는 조합이니까 그렇게 명단이 나오고 문제는 조합에서 배정해 준 업체는 그 명단도 우리가…
그러면 조합에 수의계약 금액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조합은 무조건 100억이고 200억이고 그렇게 해줍니까?
예, 단체 수의계약을 합니다.
단체 수의계약은 한도액이 없느냐 이 말이죠.
없습니다.
그럼 조합만 결성하면 전체로 건설회사에 다 줍니까?
아무라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어떤…
법률에 의한 것은 아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 기계, 전기, 통신분야에 설계용역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금액이 34억 9,800만원, 또 16억 3,700만원, 17억 이런 식으로 해서 13억 이게 계속 이것은 설계용역이 그것도 조합하고 관계 있습니까? 설계용역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해 줍니까?
설계용역 설비분야는 3,0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13억 600만원, 34억 9,8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요. 자료를 제출 받은 겁니다. 한 번 보세요! 자료 제출 받은 겁니다.
조합에 설계용역은 안주는 것으로 아는데…
조합이 아니고 설계용역이 나갔으니까 설계용역이 3,000만원이상이라면 그것은 몇 십억씩 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거죠. 여기다가 수의계약 내역이라고 써놓았잖아요.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분들이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거기서 갖다주었지 내가 가져 온 겁니까? 금방 자료 준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자료 줘놔놓고 어디서 나왔느냐고 하면 어떻게 하나?
자료 같은 것 조심해서 내지 않고 말이야. 그렇게 단속을 해도. 좌우간 위원님! 설계용역은 조합하고는 계약을 못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상 못한다는데 저기에 보면 34억, 23억 이런 식으로 설계용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재일 겁니다.
그 위에다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자료 갖다 줬어요. 여기서.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 중에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를 엉터리로 주고 이것이 안나갈 자료가 나갔다고 하면 됩니까?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우리한테 숨기는 자료가 있습니까? 시의원에게 건설본부가 자료를 숨기면 어떻게 합니까? 시의원인데.
저희들 숨기는 것 없습니다. 아마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무자 실수가 아니라 본부장님이 금방 그랬잖아요. 자료를 아무데나 내주고 어쩌고 본부장님이 직접 그러셔놓고 왜 다른 사람에게 미뤄요?
본부장을 경유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본부장 경유 안하고 바로 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자료를 아무데나 내주고 해놓고 지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자료는 또 다시 가져갔으니까 나중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98년도 영업사업 발주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이 많은데 수의계약에서도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가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요새 어려운 기업도 많은데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계약을 해줍니까?
발전연구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설립한 자체 연구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것말고 학술연구적인 것은 발전연구원에 박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맡기는 수가 있습니다.
압력을 받아서 해줍니까?
아닙니다. 압력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부산시가 설립한 데니까 외부용역보다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쪽에 주는 것이 시로 봐서는 득입니다.
그런데 무료로 해주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결국 다…
그 쪽에 입금되는 것은 결국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시에서 돈을 주고 용역을 하는 건데 옥상옥이죠. 그러면 시에서 다 만들어놓고 다하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 외부에 용역을 주면 기술료라든가 이윤같은 것이 법상 나가는데 발전연구원에 나가면 이윤 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조금 적게 듭니다. 만일에 연구할 것이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아무거나 다 못하고, 설계 같은 거나 이런 것은 못하고…
그래서 앞서도 저는 여기 우리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내가 아는 분도 없고 저는 건축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관례로 봐서 직원들이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좋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문제는 좀더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도록 만드는 게 오히려 보면 그 직원한테 도움을 준다기 보다는 거꾸로 더 어려움을 만드는 결과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셔 가지고 적절한 부서에 잘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특히 하위직 요새 공무원들 문제가 많으니까 제가 오늘 서류를 보고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결국 본부장께서도 시인을 했습니다만 왜 자료가 나갔느냐는 식으로 자료가 나간 정도가 아니고 뭔가 해이해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는 진리가 있듯이 좌우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잘 하십시오. 요즘도 특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감사원 감사다 또 요새 국정이다 해 가지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님께서 동부산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한 사항하고,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관련한 사항, 또 생곡쓰레기매립장, 또 하수처리장 발주방식 하고 금사램프문제, 광안대로 피로관계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부산권 농산물도매시장의 오수처리시설은 수영하수처리장 차집관로에 바로 연결하면 될 건데 왜 오수처리 별도로 해가지고 공사비를 많이 들게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 이 농산물도매시장은 96년 2월달에 턴키로 발주했습니다. 설계하고 시공하고 일괄로 발주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되었는데 그 때 수영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언제 완공될는지 관할구역이 어딘지 확정이 그 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턴키에서 나온 대로 해 가지고 그 때 오수정화조에서 BOD를 100ppm까지 낮춰 가지고 그래가지고 차집관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뒤에 이 시설을 어느 정도하고 난 상태에서 물론 시가 잘못이 있습니다만 수영하수처리장이 예상외로 제대로 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오수처리장 하지말고 바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연결을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오는 하수처리 자체를 중수도로 해 가지고 자체 계획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바꾸어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중수도시설비가 한 3억 8,000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상수도료하고 하수도료가 1년에 1억 5,800만원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4년 정도 지나면 투자비가 회수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없애고 시설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바로 차집관로 연결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낭비가 올 뻔했는데 다행히 미리 발견되어 가지고 새로 개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6월달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담당 계장, 과장이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운대신시가지…
이것도 짚고 넘어 갑시다. 이것 오수처리시설 하는 비용이 3억 8,000정도 들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턴키방식으로 발주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설계도서나 이런 것은 건설본부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거나 이렇게 안합니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지금 오수처리가 시설이 된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있는데 이게 중앙설계심사위원회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영하수처리장의 건설부서하고 그 다음 여기하고 해가지고 그 시기라든가 2단계 개통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서로 밀접한 협의가 안된 그런 결과입니다.
처음부터 뭔가 계획이 잘못된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시인을 하시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임시램프 관련해 가지고 왜 당초 수영로로 가기로 했는데 우동천으로 변경했느냐 또 가설램프 설치는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책임범위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선변경은 그렇습니다. 이것 할 때 논란이 굉장히 심했는데 원래 광안대로 건설계획 수립 당시에는 수영비행장 이전이 전혀 예측이 안된 시기에 건설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영비행장 때문에 군 측에서 비행고도까지 제한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왜냐하면 수영비행장에서 경사를 잊어버렸습니다만 이렇게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면 현재 옛날에 수영로 거기로 가는데 높이제한 받고 이래가지고 그 앞을 부득이 높이 맞춰 가지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94년 이전에 설계해 가지고 94년 착공하니까 95년 9월달에 국방부하고 수영비행장 측하고 이전 합의각서가 예상외로 되어 가지고 비행 고도지구가 해제되어버렸습니다. 아울러 물론 그게 수영정보단지 개발계획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수영비행장 부지하고 그 앞에 있는 공원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수영정보단지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40m 도로 이용계획을 우동천쪽으로 돌려 가지고 그 앞에 있는 해운대 올림픽공원을 수영정보단지 안에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노선변경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변경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먼저 문제가 제기되고나서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또 각종 수영정보단지 지정승인도 건교부에 받고 교통평가도 받고 그래가지고 바뀌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안대로가 5공구가 완료되어 가지고 될 때까지는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임시램프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수비삼거리에서 이 쪽 시내쪽으로 해 가지고 임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안대로 쪽이 다 연결되고 나면 철거가 되고 우동천 구간에 램프가 새로 제대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4억 정도가 가설비하고 철거비하고 해 가지고 1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계획 여건상 부득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억이 예상외로 돈이 든 것은 맞죠?
예, 처음부터 계획이 그대로 잘됐더라면 괜찮을텐데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정보단지라든지 컨벤션센터가 설립된다는 그런 계획을 부산시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추진을 했었는데 군에서 도저히 비행장 이전할 계획이 없다해 가지고 실제로 엄두를 못 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에서 노선변경한 것을 문정수시장 있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보면 피아가 서가지고 보기도 그렇고 한데.
맞습니다.
시에서 거짓말만 해놨어요.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역점추진사업인 부산정보단지 전면에 건설될 경우 정보단지의 핵심시설인 종합전시관, 컨벤션센터, 무역센터 등의 시야가 가리워지고 올림픽공원과 격리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정보단지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또한 고가도로를 수영로에 설치하여 평면도로의 폭을 축소하는 것 보다 차량의 이용이 없는 우동천에 가설하여 부산교통 분산에 기여토록 노선변경을 결정한 것이며…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했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해놓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나온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짚은 것인데 어쨌든 14억이란 예산을 낭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든 실무진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사전에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기술진에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다음에는 생곡쓰레기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해 가지고 설계자에게 6억 6,000만원, 시공자에게 53억, 발주자가 153억의 시설공사를 했는데 왜 시가 그렇게 많이 했느냐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그 때 이게 생곡쓰레기매립장은 본부에서 안하고 원래 環境국에서 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침출수 유출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단되어 가지고 그 수습을 위해서 본부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보니까 차수막 시공이 불량했고,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침출수가 넘쳐버렸고 이런 게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산간지에 안 맞는 차수막공법을 택해 가지고 차수막이 찢어지고 그랬습니다. 암반자리에.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용량을 더 키웠습니다. 침출수 처리용량을 더 키우고, 이송시설관을 하나 더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232억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에서 직접 와 가지고 따져 봤더니 설계 잘못하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설계 잘못해 가지고 나온 것은 규모증가라든지 시설물 추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6억 6,100만원 가지고 쓰레기 저류 제방, 침출수 시설, 저류조 이런 것에 부담을 시켰고, 시공자는 부실시공 했으니까 재시공이라든가 쓰레기 이송 등 이에 대한 대체시설 추가비를 53억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172억은 왜냐하면 그 외에 순수한 물량증가가 있었습니다. 침출수 이송관로 하나 더 한 것, 차수막 공법을 새로 바꿔 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는 것, 그 외에 보강공사하는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하고 그 외 필요한 감리부담도 3억 300만원 물려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주자 부담공사비는 아까 말대로 당초 설계 반영 안된 물량, 또 산지매립에 적합한 차수막 공법 보강이라든가 유량 조정조 이송관 증설 등 순수물량 증가, 이것에 따른 예산은 더 추가로 투입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그러면 시간도 늦고 하니까 또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된 것은 이거 사실 아닙니까, 그죠?
설계가 잘못되어서…
예. 설계가 잘못된 것도 있고 감리 시공…
그러면 지금 설계나 감리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가기관에서 손해발생이 되었을 때 그 사람한테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불한 설계비, 감리비 그 전액을 회수하는 것으로서 끝이죠?
보상, 그 다음에는 자기 집이 있다고 해서 압류를 해서 더 받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법상으로.
현재 법에, 기술관리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계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회사의 자본금 범위 내에서 변상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본금, 그럴 경우에 자본금까지 변상시킨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변상시킨 예는 별로 없고요…
없죠? 지금 이것은 설계감리자들이 변상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했습니다. 예.
했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현재 잘못되어 있고 이것이 엄청나게 손해를 국가에다가 보였는데도 이것 자기들이 시공, 설계감리를 한 그 부분만, 6억 6,200만원만 지금 반환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 출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 벌점을 먹이고 다 관계 기술자들을 저것을 했습니다. 일단 시공자는 3개월 영업정지를 시켰고 설계감리원은 환경관리청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6개월 정도 영업정지처분을 먹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시공자는 어디입니까?
시공자가 저 진도건설하고 동아건설하고 성일건설하고 지원건설 그렇습니다.
진도건설, 동아건설…
성일, 성일은 부도나 버렸고…
성일건설…
예. 지원건설, 건영, 그래가지고 행정처분하고 그 다음에 각종 금전처분하고 다 했는데…
동아건설은 영업감찰이 하나 뿐이죠?
영업감찰이요?
예, 사업자 면허가 동아건설 하는 그것 하나 뿐이죠?
예. 동아건설산업…
그러면 동아건설은 지금 우리 부산시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 군데.
동아건설이 지금 현재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는 광안대로 2공구하고 이것뿐입니다.
부산시내에 건설주택국이나 저런 데도 없고 그것 하나뿐입니까?
예. 우리 본부에는 그것 하나 뿐입니다.
그것 하나 뿐이고…
예.
그러면 건설, 지금 광안대교 관계는 3개월 영업정지 먹인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겠고…
예. 이것은 이제 신규입찰할 때 영업정지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도 우리 본부 자체에서 감독자나 담당 부서에서 사전심의를 하거나 기술검토를 안 합니까? 이것도.
검토를 합니다.
하죠?
예.
그래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됐는데 책임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감리나 설계한 사람, 이 사람만 그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감독을 한 공무원은 무슨 그것이 없습니까?
그 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해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 먹고 그래 했습니다.
저것이 이제 위원님! 그 때 환경국에서 담당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우리 진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그 당시에 관리소홀이 직원이라든가 소장, 계장까지 상당히 많은 중벌을 받았습니다.
중벌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에요.
아니, 이갑성계장은 징계 먹어 가지고 사무관 승진도 못하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소청도 하고…
소장은 진급했어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서 혹시 여기에 관계되는 분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돈이 막대하게 낭비가 되는데도 책임을 못 졌다 하는 자체가 참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일반 기업체 같으면 이것 참 난리 나고 이럴 것인데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이,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본부 측에서 사전에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다음 합시다.
다음은 우리 중앙하수처리장, 강동, 기장, 해운대 네 개의 하수처리장이 턴키로 될 것인데, 또 생곡쓰레기매립장 턴키와 같은 사항이 발생될 것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네 개 처리장 중에 중앙하수처리장하고 해운대 2단계하고 두 곳은 턴키로 하고 나머지 두 개는 강동이라든가 또는 기장은 이것은 턴키가 아니고 일반공사로 계약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나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집행방법 심의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턴키는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인 게 주로 해당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 공법, 신 기술 또는 민간인의 다양한 설계기법을 찾으려고 그런 것인데 저희들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생곡쓰레기매립장은 기술 전담부서에서 턴키로 안 했고 그래가지고 아마 검토과정에서 조금 각 간부들이 책임자부터 중간 간부까지가 기술집단이 안 했으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고 이런 경우는 저희 본부에서 처음부터 하기 때문에 委員님 걱정하는 바대로 어떤 실수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가지고 설계비도 절약이 되고 공사비도 업자가 자기네가 신 공법이라든가 또는 공사비 절감되는 공법을 가지고 오면 기술심사, 가격심사 해가지고 생곡쓰레기장과 같은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턴키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반 입찰방법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市가 끌려 다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방지하자. 그런데 신기술을 개발한 것을 그 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기술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 한국에서는, 업체로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염려를 하는 것은 예산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틀림없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턴키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점을 예방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또 제가 그 했고 지금 전에 생곡매립장이라든지 이제 거기도 턴키방식으로 했지 않아요?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이것도 돈이 4,000억이나 되는 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우리가 기술심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다음.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배후수송도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준공검사, 허위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단계 구간 이야기입니다. 1,435억 들은 것인데 그 때 공정이 99.6%까지 완공됐을 적에 설날이 며칠 전에 다가 왔는데 그 때 주간사 국제종합건설이 설 전에 부도날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임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리가, 아마 실제 주 공정은 다됐기 때문에, 감리는 유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기성 말고 잔여공사비 42억 8,000만원을 시공사에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사실은 그 램프 난간 392m, 보도포장 0.5a 하고 경계석 29m 이 정도만 일이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날 앞에 이 부도 나기 전에 업체에 돈을 인출 해 가지고 노임을 주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심정에서 감리하고 우리 직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돈을 빼 가지고 노임을 줬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말썽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체상금이 496만 8,000원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부과를 해 가지고 496만 8,000원을 국제하고 대림하고 동부에 그 직원들한테까지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말썽이 나가지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허위공문서 작성이니까 형사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이 징역 8월 또 계장 징역 6월, 또 담당직원 징역 8월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고 또 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직원은 전부 파면됐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해서는 감리업체는 벌점을 먹였고 그 다음에 그 회사도 지체상금하고 벌점 먹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행정적, 사법적으로 해 가지고 처리가 된 바가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것 배후도로 그 당시 준공 처리관계는 제가 전에 그 때는 금정구의회에 있었습니다. 그 때 도시산업위원장을 할 때인데 그 때 그 내용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짚으려고 한 것인데 지금 거기 관계되는 분들은 여기에는 안 계시죠?
예. 다 파면이 되고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물은 광안대로 페인트 관계가 말이죠, 그 자료를 지금 여기에 IC531 하면서 국내, 국외 이게 있는데 이것이 조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내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은 제작 연월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8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제작한 것을 현재 어디어디에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하고 안 맞으면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예.
감사가 끝나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것을, 이것 피로도 문제 이것을 내가 서면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 안 주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아침에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
이것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은 내가 자료를 주라고 해 놨는데 뭐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도 늦었는데, 그런데 이것 말고 내가 주 묻는 금사램프하고 기본계획 이것하고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금사램프의 당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와 램프 노폭의 차이가 있고 이렇게 변경된 사유하고 램프의 잔여부지에 대한 조치계획하고 당초 도시계획선과 실시계획선으로, 변경으로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현재 그 처리결과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지역민원이고 지금 민원인이 1,300명 가까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의원이 자기 지역에 이런 것을 안 하면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남의 공무원 뒤나 파러 다니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이니까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금사램프 이것은 역시 반송로에서 번영로간의 금사동에 업․다운하고, 아! 업램프하고 다운램프 만드는 공사로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여건상 고속도로 레벨하고 밑에 하고 3m 정도의 높이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는 법면이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폭을 10m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 할 때 보니까 이 본선 번영로 자체가 편도 2차선씩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운이나 업램프는 1차선 이상 못합니다. 그것 2차선을 또 할 수도 없고 1차선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옹벽구조물만 세우면 이 폭이 10m까지 필요 없이 실제로 6m 50 정도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6m 50 폭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옹벽을 하고 그래가지고 1차선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탈을 감안한 폭 10m에 비해서 좀 여유가 있는 폭이 생기게 되어가지고 부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원서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현재 市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작년 5월달에 이 청원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고 또 4월달에도 주민 입회하에 개통대비 합동점검도 하고 그래가지고 98년 4월 29일날 개통했는데 당초 도시계획선 10m가 폭이 좀 여유가 있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잔여부지 처리문제하고 이것을 해가 지고 올해 11월 10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주민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현장에서, 금사동사무소에서 조사관하고 주민대표하고 신한가스, 금정구의원하고 금정구청, 경찰서하고 우리 본부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합동회의를 했는데 그 때 개선을 금사램프 진입부, 그래 반송로에서 번영로 가는 것을 유도차선을 좀 조성해 주고 그 P-turn 구간을 중차량 통행제한 해 주고 규제표지판 설치를 하고 금사교차로에 좌회전 허용하는 이것을 갖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청에다가 조치요청을 해 주고 그렇게 결론을 봤는데 나머지 땅에 대한 면적 한 64평정도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가 도로관리상 필요하면 추가로 살 것이고 그리 안 하면 다시 계획선 변경해 가지고 조치를 하든가 해 가지고 그 방안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충 대답을 할 것이 그 정도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를 받았습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분명히.
아직 못 받았습니다.
분명히 못 받았죠?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죠?
예.
못 받고 시공을 했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준공도 했죠?
예.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준공은 안 되었죠.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담당공무원 누가 이리 와봐요. 이 서류가지고 가서 이것,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이것 뭐 엉터리 같은데 이것 좀 확인해 가지고 해 주고 자료제출을 내가 여러 번 받고, 이것이 부산시 고시 1736호 사본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왔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공문서 상으로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가서…
(“기안한 것을…” 하는 이 있음)
기안한 것을 하면 되는가요. 그 공고문을 줘야지요. 공고문 원본을 그 사본한 것을 줘야지요. 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변경을 하면.
그래서 이것은 안 받은 것은 분명하고 설계변경은 두 번이나 했고, 92년도에 이것이 97년 5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청원건도 다룬 그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인데 여기에 보면 교통, 그 때는 이성철 본부장이 있을 때입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받았고, 이것이 내용이 뭐, 그리고 실시설계는 92년에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옹벽이 5m 라 했는데 지금 옹벽의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실지로는.
약 3m 됩니다.
3m 되죠?
예.
3m고 그 다음에 방음벽 같이 이런 것을 해 놓았죠?
예.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보면 5m로 해 놨고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변경고시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보면 여기에 전부다 했다 그래놨고, 지금 공무원들이 말이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갖고 놀았어요. 전부다. 청원 할 때, 알겠습니까? 이 내용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짚은 것인데 이것이 뭐 많이 잘못됐어요. 여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대상이 안 된다 이래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놨어요. 92년도에 이 회의록에는, 그래서 그 때 委員님들이 순해서 그런지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서 노폭을 10m로 해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언제 변경이 됐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6.5m로 그래 해 놓고 있고 이것이 설계변경을, 두 번을 했는데 98년, 97년 6월달에 한 번하고 98년 1월달에 최종 설계변경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서류나 다른 것은 이 자료 같은데 보면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해 놓은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서 나도 그치겠지만 지역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업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못하고 민원이지마는 말이지 형평의 어떤 그런 것을 봐서 저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엄청나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부장님 모르시죠?
예. 깊이는 모릅니다.
그 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성철 본부장이 있었으면 지금 내가 가서 만나도 만났을 것입니다. 만났을 것인데 그것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었고 전에 서면에 종합건설본부가 있을 때, 제가 금정구의회에 있을 때 두 번이나 갔고 이 분들하고 지역에서 모여서 의논하는 그런 토론회를 한 번 했는데 보니 이 공무원들이 자세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자료도 하나도 준비를 안 해 오고 이것 주민들을 말이죠, 아주 개똥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뭐 경찰 간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지 뭣이 엉뚱하게 자꾸 편만 들고 말이지, 도대체 주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 내가 그 때 볼 때도.
그래서 이야기를 그 당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고 그랬는데 오늘 기회가 되니 전부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뭐 어떤 대책이 있든지 뭐 좀 있어야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겠습니까?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제가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이 관계에 대한 자료를, 알겠습니까?
금사램프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서 받은 것말고 다른 데서 받은 것도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오늘 다 안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하고 개적으로 상의를 한 번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해당 부장하고…
지금 우리 공문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예. 고시 기안은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안한 것인데, 공고문인데 그리 기안해 가지고 공고를 한 것이에요?
(“그것을 기안해가지고 정식 신문에 안…” 하 는 이 있음)
신문에 올려가지고, 안을 올려놓은 것을 해 줘야지.
(“그런데 원본을 그대로…” 하는 이 있음)
그리고 이것은 지번도 틀려요. 이것이 어디 금사동 이 관계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닌데. 지금 내가 금사램프에 대해서 하라고 해놨는데 이 지번이 다 틀려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것이. 이 지번이 어디인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을 복사 한 장하고 그 책을 돌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고 나한테 서류를 밝혀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로문제하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염분으로 인한 문제 이것은 서면으로,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그것은 서면으로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건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장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께서 7개 분야에 15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신호공단 1공구 삼성자동차 차폐지역 수목식재 현장에 잔디밭이 약 2만 7,000㎡가 조성되어 있는데 자갈을 제거하지 않고 잔디가 심어져 있다 그래서 본부장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 당시에 돌하고 자갈 등은 제거하면서 잔디를 심었는데 실제 그 잔디가 이것이 다 자라기 전에 비에 씻겨 가지고 밑에 돌만 남고 흙은 씻겨 나가 가지고 그런 현상이 좀 생겼습니다. 위원님 보신 현상대로, 그래서 돌출된 자갈이 튀어나오는데 이것은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돌이나 자갈은 수시로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자꾸 우기가 오니까 토사가 유실이 되어가지고 그래 됐는데 이것은 하자관리 기간 내에 내년 말까지입니다. 돌이나 자갈은 깨끗이 제거되도록 하고 또 계속 관리가 잘되어서 잔디가 빨리 자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 답변이 물에 씻겨 내려가니까 자갈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잔디가 제대로…
삼성에버랜드가 시공을 했는데 작년 말에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에버랜드는 자사소유 골프장도 많이 있습니다. 골프장에 비 오고 나면 잔디 위에 돌이 막 나와요?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자갈이나 돌을 안 거르고 바로, 바로 잔디를 심은 거에요. 그리고 그 당시 공사할 때는 거기 다 성토지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하철2호선 공사할 때 좋은 흙이, 돌도 없는 흙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상지역에.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흙을 가지고 와서 해도 되는데 돌 있는 흙을 성의 없이 삼성자동차 자기 구내 같으면 그런 공사를 했겠어요? 아니죠?
삼성에서 구내는 안 그럴 것이다 이거라, 그런데 밖이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감리업체도 제대로 감리이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일이…
답변을 바로 해야죠.
예. 그런…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면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뭐 비가 와서 흘러내려 갔으니 다시 하겠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내가 그 돌을 다 가지고 왔다가 안 가지고 왔어요. 계속 돌이에요 계속.
그 감리업체하고, 감리업체도 현재 보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제대로 감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자보수를 시켜서 깨끗하게 하도록 내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호공단 철새도래지 서식지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신 사항인데 수목 규격이 몇 가지 미달하는 것하고 서식지 조경문제 이런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14만 8,970㎡에 220억을 들여가지고 작년 11월달에 인공서식지 조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된 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수목을 심은 것이 해송 외 16종 약 3만 5,000본 정도 심었습니다.
이것이 후박나무가 있고 동백나무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목 규격이 허용치 내에 들어가는 그런 나무를 심었는데 허용치를 벗어나는 수목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양호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목의 식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새 인공서식지에는 새가 안 찾아온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조성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인근에 각종 신호라든가 녹산공단 부지조성공사에 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또 거기에 각종 미생물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착이 안된 것으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철새 서식조건은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철새가 날아오고 그럽니다마는 그런데 앞으로 지렁이라든지 조개, 게 같은 이런 것이 크면 철새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또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에 스치로폴이라든지 각종 나무토막, 굴 껍데기 이런 것들이,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하는 이런 문제는 이것이 간․만조시 유수에 따라서 이것이 배수구로 지금 이것이 흘러들어 와 가지고 거기 쌓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관리기간 중에는 저희 본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수시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委員님 말씀대로 이 시설이 강서구청에 완전히 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이관이 되면 말씀처럼 구청 공익요원이라든가 또 공공사업 인부를 동원해서라도 수목이라든가 시설물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관리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맡아서 각종 나무토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치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 답변이 허용치라 하는데 높이하고 이 수관 폭의 허용치가 얼마에요?
대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10%, 마이너스 10%…
10% 작아도 되고 10% 커도 된다.
그렇죠. 예. 오차범위가…
그런데 본위원이 가서 잰 것 보면 말이지, 수관 폭이 2m 짜리가 1.5m 짜리가 여러 개에요.
이것도 그러면 허용치입니까?
2m가 1.2m요?
예. 또…
그런 것은 허용치를 벗어나죠.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은 가보지도 않고 지금 답변이 허용치 범위내다 그러면 질의한 委員은 뭐에요? 현장에 가 본 사람은 뭐에요 그러면.
아니 허용치…
자 가지고 잰 사람은 뭐에요?
허용치가 10%다 그런 말씀입니다.
허용치 범위 내에서 심어졌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허용치 범위 내로 가지고 이렇게 현장을 가서, 질의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간 폭이 2m짜리가 해송이 1.2m가 여러 개이고 또 후박나무 높이가 3m로 되어 있는데 2.3m가 여러 개이고 그것도 그러면 허용치입니까?
또 동백나무도 높이가 1.8이어야 되는데 1.2, 1.6 천지에요. 그래 그것도 그러면 허용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예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 심었으니까 제대로 고치겠다 이래 답변이 나오셔야지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 위원님! 제가 조경에는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위원님이 보신 것이 제가 실무과장을 지금 불렀더니 그것이 규격미달목 안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240본의 소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가식 상태랍니다. 제대로 심은 것이 아니고…
하 참, 그래 본부장! 보소.
예.
이것이 내가 갔을 때도 거기 감리직원 둘이 나와 가지고 하는 말씀이 “이것은 가외로 들어와 가지고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예. 저…
“그러면 가외로 심어놓은 나무면 별도로 심어놔야지 어떻게 해서 설계된 나무 심는 데다가 가외 것을 심느냐?” 하니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너희가 나무를 싣고 오다가 보니까 300주가 들어오는데 310주가 들어왔다. 그래서 좀 규격미달된 것이 들어왔다. 10주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심어놨다가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검사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왜 작노? 이러면 이것은 가외입니다. 이것은 크노? 이것은 맞네. 이러면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리 답변을 하면 어떻게 감사를 하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더니 지금 본부장 답변이 말이지, 허용치 내다. 또 내가 지금 다 적어온 것이 있어요. 적어온 것이 지금 전부, 적어 왔는데 나만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도 갔고 건설본부 직원도 갔고, 쟀어요. 그러면 인정을 하고 바로 잡겠다 하는 어떤 행정을 펴야지 뭘 실실실실, 대충 허용치내입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그렇게 있는데, 물론 지금 공사를 하고 하니까 철새가 오지 않겠죠. 그러나 거기에 오물은 제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스치로폴이니 나무토막이니 대나무니 뭐 굴 껍질은 산더미처럼 재어져 있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철새가 오겠습니까?
그런 것도 별 어려운 일이 아니고 요즘 공공근로사업에 사업이 없어 가지고 예산은 많은데 못시키고 있어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이 나무관계도 감리가, 감리가 또 지금 임업을 다루는 감리는 없대요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왜 없노?” 이러니까 회사가 부도나고 다 그만 뒀대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 봐야 감독할 사람도 없어요. “당신은 그러면 누고?” 하니까. “나는 공사하는 사람인데 여기 나무 심을 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감리가 되겠어요. 지금 새로 나무 심으려고 그래도.
그것은 저 바로 조사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그것 오래 가면 그대로 둔다고요.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신호공단 2공구 조성공사비로 지방채 400억을 빌리기로 하고 세입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 때 또 400억 삭감하고 그 대신에 용지매각대로 202억을, 197억 그래 추가해가지고 그래 세입편성 해가지고 시의 승인을 받아놓고 또 용지매각세 300억 삭감하고 산업금융채 300억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래 했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왜 무질서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조성공사하고 조경하고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세입재원을 위해 가지고 택지매각대 202억하고 지방채 400억을 빌려 가지고 할 것으로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지방채 발행승인을 우리 예산실에서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 가지고 할 수 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4차, 1회 추경 때에는 부득이 40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되면 그 부족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족재원 200억을 택지매각이 추가로 더 되는 것으로 보고 추가편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기타 시급하지 않는 사업예산 200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이 공공자금 관리기금 300억원을 우리가 승인 받아 가지고 3회 예산으로 계상하게 됨에 따라서 원래 매각을 해 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300억은 이게 그래서 그것을 대체를 해 가지고 삭감하는 것으로 사실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관리상 좀 복잡하게 얽혔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400억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승인 못 받아서 할 수 없이 깎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부족재원이 나오니까 택지매각 세입을 200억을 더 잡았고 또 그 이후에 실지로 땅이 안 팔리고 하기 때문에 공공자금 관리기금 300억이 확보되니까 택지 안 팔리는 것은 또 300억을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좀 됐습니다.
본부장!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출에서는 물론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방채 400억을 세입을 해서 하겠다 해서 결국은 의회를 거쳐놓고 그 뒤에는 용지매각을 해서 400억을 하겠다 했는데 누락된 수가 400억입니다. 그런데 용지매각 400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물어 봅시다. 무슨 땅을 400억을 팔아 가지고 이 세입을 잡았는지 한 번 물어 봅시다.
이게 위원님! 당초 세출한 공사는 꼭 해야 되니까 지방채 400억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안되니까 부득이 용지매입을 해가지고 400억 세입을 확보한 것이죠.
그러니까 용지매각을 어떤 용지를 팔 예정입니까?
용지 그것이 아시다시피 신호지방공단 밑에 그러니까 3공구가 현재 이주단지하고 있는 그것이 올해…
이주단지 지금 분양했습니까?
분양공고 나갔습니다.
이것 편성할 때 했습니까? 이주단지 공사는 지금 하다가 중단되었죠?
거의 다 됐습니다.
65%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단지는 먼저 당겨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주단지 올해 되어 가지고 세입이 들어 올 것으로 봤겠지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되니까 또 삭감이죠.
삭감하고 또 그 공사…
그러니까 또 삭감 아닙니까? 뒤에 것은 놔놓고 삭감이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슨 데리고 노는 것인지 뭐 400억 빌려 가지고 공사하겠다고 했다가 그 400억도 삭감하고 땅 팔아 가지고 400억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다가 또 그것 삭감하고 또 그 다음에는 300억도 공공자금 기금채 빌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래 하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세출예산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잘못된 거죠?
예, 잘된 것은 아닙니다.
잘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죠.
잘된 것 부정 아닙니까?
다음 답변해 보세요.
그 다음 신호 산단 1공구 공사시행이 타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원래 아신건설 등 7개 업체 12건으로 135억입니다. 신호산업단지 조성 1공구는. 그 중에 부산지역 업체 하도급은 전체 12건 중에 9건, 109억원어치가 부산지역이고 나머지는 타지역에 3건에 26억 정도만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토공에서 관련된 것은 부산지역업체 아신건설, 웅진개발, 대원산업개발 이런 것들이 공사 중에 있었는데 이게 공정이 좀 안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업체인 삼호개발이 추가투입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업체가 하나 붙었고, 그 다음에 진우건설 마산하고, 신안전기 서울이 투입되었는데 이것은 삼성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특성상 플랜트공사 연계해 가지고 시공하려고 하니까 삼성에서 일은 급하고 하니까 마산업체하고 서울 신안전기하고 투입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 경남, 서울 3개 업체가 참여한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공사내용도 보면 토공사 일이고 물론 여기 암거 일도 있고 있습니다 다 부산업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신호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 대행 계약서 11조 위배란 말입니다. 11조에 대행공사의 시행에서 보면 시는 공사 지도, 감독권을 가지며 삼성자동차는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제 육성을 위하여 부산지역 업체에 하도급 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했으면 감독을 왜 안 합니까?
이것은 사실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야 있겠죠.
삼성자동차 빨리 개통시키고 플랜트 공사를 해야 되니까 아마 경험이 있는 서울의 전기업체를 동원한 것 같습니다.
토공사도요?
토공사는 그것이 아신하고 웅진, 부산업체가 하고 있었는데 공정이 제대로 안가니까…
한 군데 더 썼다 이 말이에요?
삼호개발 하나 더 추가 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못하게 된 것을 한 것 아닙니까? 이유는 통하지 않는 거고 못하게 된 것을 한 것 아닙니까? 건설본부에서는 눈 감아 주고 저거는 핑계 대가지고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신호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내역하고 기존공장 및 해태공장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용지는 4만 2,000평인데 기계장비하고 그 다음에 조립금속, 자동차부품 이런 것을 유치하도록 개발계획 승인이 나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공장들이 이미 인접 녹산공단하고 부산근교에 유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98년 8월달에 개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지를 좀 늘리고 상업용지도 늘리고 공장용지는 54만평에서 50만 8,000평으로 조금 줄이고 지원시설 용지도 만평 줄이고 기타 공원 녹지 공공시설도 한 3만평 줄이고 이런 것들을 상업용지가 주거용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도 좀 줄이고, 학교용지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대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존 공장 이주대책은 공장이 9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해태공장이 41개 있고, 기존 제조업체가 5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해태공장은 공장 등록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산제조 신고된 것이 있고 무허가가 많습니다. 기존 제조업체도 등록된 것, 무등록된 것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주대상 업체 선정해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해태 가공공장은 41개 전 업체가 선정되고, 일반 제조업체는 공업배치법에 의한 등록된 공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 소유공장인 6개 업체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의 수용을 듣고 이래가지고 해태공장은 41개 업체가 들어가니까 5,170평을 할애를 하고 기존 제조업체는 5,070평을 해 가지고 6개 업체가 들어가고 이렇게 실시설계 변경 인가되고 개발면적이 조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주민과 협의 후에 지금 96년 7월달에 공사착공해 가지고 현재 12월달에 분양할 건데 위원님 말씀은 해태공장이 기존공장 보다 훨씬 많은데 면적이 거의 같기 때문에 너무 작다 이래서 이것을 더 늘릴 생각이 없느냐, 대안이 없느냐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게 그동안 이주단지는 주민과 협의해 가지고 됐고, 기존공장도 이주대상업체 선정심의회 해 가지고 개별 규모 확정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 내 질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해태공장을 물론 기존공장 보다 퍼센트로 따지면 작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냉동공장이 또 있어요. 또 밑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진정을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곽선기라는 사람이. 이 사람 진정서 보면 자기 땅이고, 자기 이름으로 냉동공장을 했는데 빼버렸어요. 건설본부에서, 왜 뺐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그게 곽선기라는 사람 말씀 아닙니까? 냉동공장 창고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장설비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기존공장의 조건이나 해태공장 적용조건이 안되어 가지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계 차원에서 준 것 아닙니까? 해태도 작고 크건 간에 아까 답변대로 직접적인 허가든 무허가든 간에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땅이, 분양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라면 이 사람하고 본위원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민원서류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나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나머지도 냉동공장을 4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다 뺐어요. 아니, 잘 들으세요. 이 곽선기씨 외에도 이 사람은 아예 빠졌고, 그 다음에 해태공장하고 냉동공장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태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주고, 냉동부분은 뺐다고요. 냉동부분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곽선기씨 이 사람이 공장 설비 하나도 없이 공장만 한다고 하니까 여기 공장은 넣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등록된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공장 업주와 해태공장 업주는 생계차원에서 분양혜택이 이루어지고, 해태어민들과 같은 사업을 하는 해태 냉동망 보관업은 생계를 보장 받을 수 없단 말씀입니까? 이는 백배 부당하다 생각되며, 사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균형 있는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선처를 기대합니다.’ 이래 놓았어요. 결재 다 했네요. 부장까지 결재를 했네요. 했는데 이 사람 외에도 네 사람이 더 냉동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태에 엎쳐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대로 심의회 해 가지고 다 도장 받아와 가지고 했다 이러는데 여기 봅시다. 도장 안 찍힌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에요? 도장 안 찍혀도 협의된 거에요? 다 안보입니까? 여기에. 여기 해태 150평 대상자 명단해가지고 쭉 도장 찍은 것 도장 안찍었지요. 여기도 도장 몇 개나 안 찍었지요? 그런데 무슨 이게 제일이라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고 편파적으로 행정을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개발계획 변경한다고 하면서 몇 년이 걸렸어요? 94년도 고시해 가지고 올해 98년도인데 계속 변경변경 하면서 분양은 안하고 땅 사겠다 하는 사람한테 땅 안팔고 무슨 큰 권한이라고 진정해 가지고 가면 퇴짜나 놓고 그런 식으로 본부가 했어요.
여러 가지 회의 관계도 있고 한데 담당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부장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부장 박문갑입니다.
해태공장 배정한 것은 해태공장 가지고 있은 46명 대표 5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5명이 자기들이 150평이다, 60평이다 자기들이 조합원들 의견에 따라 가지고 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승인만 해 준 겁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합시다. 150평을 받겠다 하는 사람이 도장을 아무도 안 찍었어요. 그런데 부장 답변이 맞습니까? ‘나는 150평 주는 것을 안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보다도 저희들은 그 46명 대표를 선정한 사람들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지 제 개인으로는 建設本部에서 행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종합건설본부가 이 사람들 대표자들한테 질질 끌려 다닌 거에요. 종합건설본부가 소신 있게 원칙대로 자기 평수에 계산해서 딱 공평하게 분양하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지금 땅 안 가진 사람이 땅 주라고 합니까? 그리고 부산시가 땅을 못 팔아서 또 신호공단만 하더라도 1년에 80억씩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개발계획 변경이다 개발계획이다 비슷한 걸 하면서 땅은 안 팔고 왜 그럽니까? 땅 사겠다고 오면 퇴짜 놔서 보내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는데.
또 변경합니까?
폐기물처리장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녹산에도 폐기물처리장이 기준 보다 크게 확보가 되어 있고 신호에도 있으니까 그것을 녹산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만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승낙이 되면 우리 폐기물처리장을 공장부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희망대로 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답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나온 김에. 지금 거기에 이주단지 또 공공주택단지 지금 명지주거단지도 놀고 있는데 안팔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해태공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냉동공장을 가진 사람들이 사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안주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내 머리로써는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 봅시다. 이 이야기를 왜 내가 오늘 감사장에서 하느냐 하면 전에 우리 박부장께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으로 있을 때 그때도 이 문제 거론되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제대로 하는 이야기를 의회측에서 몇 번했습니다. 그런데도 몇 년을 끌면서 안 하는 거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지금 본부장 답변대로 본인 소유가 아니면 절대 분양이 안되죠?
공장설비가…
본인 소유로써 공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이 본인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공장에 해태기계 오대석씨, 이 사람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는 등기부상 타인소유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임대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가소유로 그렇게 분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은 자가입니까?
예.
여기 건설본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가져가서 보세요. 여기 보면 오대석 자가 아니죠. 임대로 되어 있죠?
위원님! 이것은 최초 조사할 때 당초 조사할 때 그 때 시점으로 내라고 해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 조사할 때 임대고, 그러면 조사 나간 공무원이 잘못했네요?
아닙니다. 현지에 안나가고 등기부로 하거든요. 등기부상에 오대석이라고…”
조사를 다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이.
그것은 시설물 조사고 명의조사는 등기부등본이 우선이거든요.
이 분 부인이 성의경씨입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은 한국기계…
성의경이 부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소유자는 성의경이에요.
토지소유주와 공장사업자는 다르거든요.
땅이 소유자가 아니면 분양을 못해주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아니면.
그것은 안그렇고…
뭘 안 그래요. 본부장은 자기 땅이 되어야 분양하는 걸로 여기 서류에 다 나와 있어요.
자기 공장에 자기가 사업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기 공장에 자기 사업주라 하면 땅도 자기 것이어야죠. 당연히. 임대는 안되죠.
부지 임대는 모르지만 이것은 조사해보니까 오대석 처가 실제 공장등록 사업주로 되어 있더라 이 얘기죠.
오대석이 여기에 땅 주인은 성의경이에요. 그러면 성의경은 오대석 부인이 아니라면서요? 성의경이란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사업주는 자가거든요. 자기 공장 허가가…
보세요! 김성천씨가 사업주고 땅도 김성천씨 거에요. 거기는 분양을 안하잖아요. 지금! 분양하는 사람을 5명 놓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로 표시한 게 최초의…
本部長! 지금 오대석씨는 분명히 땅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부장! 자기 자리에 들어가세요.
자기 것 아닙니다. 부인 거라 하는데 이 땅은 성의경이란 사람 땅이에요. 성의경이란 사람이 이 일대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하나도 본부장 말하고 계장 말하고 부장 말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것도 다시 챙겨 가지고 바로 하세요.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땅 가진 수만큼만 주면 되지 뭐를 그것을 가지고 너거가 해 오라 마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땅이 안 팔려가지고 난린데 신청 받아 가지고 확실히 사겠다는 사유서 받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양계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개발계획을 새로 해야지 맨날 해 놓고나서 끼워 맞추려고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답변도 바로 하시고, 금방 부인 땅이라고 했다가 그러면 성의경이가 부인이냐 하니까 성의경이는 부인 아니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 왔다 갔다 합니까? 또 분양 안 받는 사람 것을 내가지고 이야기하고 분양 안 받는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건설본부에서도 바로 좀 해주세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명지주거단지 건설 민자투자자 선수금을 왜 지방채로 상환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민자투자자가 체결이라든가 협약서에 보면 선수금은 택지매각대금 발생할 시에 우선 상환토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 팔리면 그것부터 갚는다 그런데 96년도에 사실상 택지매각금 628억이나 땅이 팔렸는데 243억원만 주기 때문에 민자투자자들이 좀 왜 준수를 안 하느냐 해가지고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28억 받아가지고 선수금 안주고 지방채 상환에 쓰고 선수금 상환에 243억원만 쓰고, 시설비 쓰고, 감리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 투자비는 1,065억이나 투자했거든요. 그 중에 628억은 팔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협약준수 차원에서 지방채 700억 중에 4억원만 갚고 우선 민자 투자자 금액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서 제8조에 투자비 상환은 반드시 토지를 조성 후에 분양매각 대금이 발생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돈 빌려 가지고 주었잖아요.
말고요. 결과적으로 돈 빌려가지고 4억을 주었는데 우리가 협약서 대로 택지매각대금 발생되면 우선 상환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가 628억이 택지매각대금이 발생했습니다.
그것 다 내주었잖아요.
그중에 243억밖에 안주고 돈을 다른데 썼거든요.
아니, 땅 해약해 가지고 566억 주었잖아요?
말고요. 그것은 민자투자자가 아니고…
아니, 땅 산 사람한테 줬잖아요. 땅 팔은 것 도로 내줬잖아요?
그것은 나중 문제고 700억중에 우선 4억을 줄 때는 돈을 매각대금 628억 받은 것 가지고 지방채 상환에 220억 쓰고 시설비 에 150억 썼거든요. 선수금은 243억밖에 안 주었으니까 그럼 나머지 급한 돈이 있는데 다른데 쓰고 지방채 중에 4억만 떼 가지고 주었다 이 말입니다. 지방채 700억을 다 쓴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공동주택지 팔린 것이 있습니까?
아직 안 팔렸습니다.
해약되고 없지요?
예.
그럼 지금 상업용지하고 일반시설 팔았죠? 그것이 육백 얼마어치 팔았어요? 확실합니까?
저희들 처음에 팔 때는 628억씩 팔았죠.
그것이 현재 팔아 있는 것이 628억 맞느냐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돈 내주고 110억 팔은 게…
다 내주고 110억 남아 있어요?
그 뒤에 추가 팔은 것 하고 해서 110억 팔아졌지요.
그럼 지금 현재 총 매각해 가지고 다 내주고 해약해 가지고 내주고 남아 있는 돈이 얼마에요?
현재 남아 있는 돈요? 현재 잔고.
현재 잔고가 아니라 지금 땅을 상업용지하고 다 팔았다가 땅 안 사겠다 해 가지고 소송 들어가서 내주었잖아요. 내줬죠?
예.
내주고 남은 돈이 얼마 있느냐 이 말입니다.
110억씩 팔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110억씩 상업용지 팔은 것 아닙니까?
예, 상업용지하고 주택용지하고…
실제 돈이 들어 온 것은 얼마 들어 와 있어요? 50억 들어 왔죠?
48억 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돈은 들어 온 것은 48억 뿐이죠?
예.
그럼 48억중에서 지금 쓰고도 지금 본부장 답변은 육백 몇 십억해쌓는데 48억밖에 없는데 그 돈이 나가면 선수금으로 내 줄 돈이 또 남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로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이 나중에 소송해 가지고 그 다음에 땅 팔은 것 아파트 용지 내 준 것은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이것 줄 때는 그 때 택지매각되어 가지고 돈을 받아넣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부장! 어떻게 답변이 그래요. 700억을 빌려 가지고 700억을 상업은행하고 동남은행에서 빌려 가지고 그 돈을 566억을 내주었어요. 알겠습니까? 원래 700억을 빌릴 때는 이 돈을 내주는 목적으로 빌린 겁니다. 그건 알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돈에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은 48억밖에 없는데 총 들어온 돈이, 거기서 융자 투자자 선수금 내 줄 돈이 어딨어요? 벌써 다 쓰고 없는데.
그것은 날짜가 좀 다릅니다. 뭐냐하면 지방채 700억 받아 가지고 쓴 데는 공급계약 해제에 따라서 토지대금 반환금 566억 주었고, 이것은 민자투자자한테 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계 일시상환한 것이 80억 있고…
관급자재 5억, 이자 19억, 선수금 상환 4억.
그런데 민자투자자 선수금 상환은 4억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 4억 말입니다. 4억을 해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4억은 그 뒤에 문제고.
무슨 그 뒤에 문제에요? 돈이 없는데 지금 110억원어치 땅을 팔아 가지고 48억밖에 돈 못 받았잖아요. 나머지 못 받았잖아요. 그럼 48억 벌써 쓰고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없는데 이 돈 4억은 빌려 온 돈에서 준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업은행에서 이자 10% 내가지고 못주게 되어 있는 협약서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6% 돈을 갚습니까? 답변을 바로 하셔야지. 육백 몇 억 운운하고, 육백 몇 억이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거기에.
원래 96년도에는 이것 빌리기 전에는 628억원어치 돈이 들어 왔잖습니까?
들어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때 당시 시점으로 보면 그것을 가지고 협약기준에 의해 가지고 민자투자자를 투자를 먼저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 돈도 다 쓰고 없었어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꾸 이야기인데 그 돈도 다 쓰고 없고 지금 이 돈은 분명히 본부장 답변대로 700억을 빌린 돈 중에서 4억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땅 팔아 가지고 준다는 협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안시장이 기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는 선수금 못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무슨 600억원이니 몇 백억원이니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도 한 번 제가 확인을…
한 번이 아니고 그 만큼 이야기하면 그 정도 직위에 계시면 시인할 것은 시인할 줄 알고 이것은 밑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참 민자투자자도 어려운 것 압니다. 롯데도 어렵고, 극동도 어렵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없어서 그랬다든지 무슨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뻔히 아는 일을 600억원이니 땅 팔은 것이 있다느니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질의하다 보면 애들 말로 열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일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안파고 들어서 그렇습니다.
깊이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내가 그 때 없었기 때문에 깊이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자꾸 씌우면…
그런데 저는 그때 시점으로 민자투자자 협약 차원에서 했다고 해서 그대로 100% 받아들였습니다.
명지공단에 대해서 내가 사실 의원 7년 하다보니까 본부장 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기는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사업비 문제입니다. 96년도는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1,350억, 97년도에는 1,670억, 99년도에는 1,908억원으로 자꾸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문젠데 당초에 사업비 잡을 적에 그 때 1,350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 6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보니까 정확하게 1,670억이 산정되어 가지고 추정공사비하고 설계 결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 그 이후에 99년도 내년도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조위원님 아시다시피 물가인상도 많이 되고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95년 설계이후에 물가인상도 되고, 또 기타 약간의 사업물량 증가도 있고 이래가지고 1,908억으로 내년도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게 좀 늘어났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공사비 지급은 39.4% 지급을 했는데 공정은 33.1%밖에 안 되느냐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선급금을 20%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억하고 그 다음에 관급자재비 76억이 포함되어 가지고 실제 지급액에 대비하면 32.99%이기 때문에 공정율 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정은 실제 현장 공정이고 돈 지불된 선급금이 포함되고 관급자재가 포함되고 하니까 돈 지급 나간 것은 조금 더 높은 율로 되고 그렇습니다.
선급금 20억 가지고는 선급금은 공제해 나가잖아요. 기성 나갈 때마다 공제를 하잖아요. 그럼 20억을 주었더라도 남은 것은 몇 억 안남았을 것 아닙니까?
32억요.
32억을 선급금으로 주었습니까?
지출금액 관급자재…
이 선급금 언제 준 선급금인데요?
처음 계약할 때.
처음 계약이 몇 연도에 했는데요? 몇 연도에 선급금 주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선급금 가지고 계산합니까?
그 다음에 관급자재가 포함되고 하니까 공정하고 비교하면 좀 다르다 그런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실적보다는 공사비가 더 나갔습니다. 관급자재는 어디로 줍니까?
(“659억에 관급자재를 빼야 되는데…” 하는 이 있음)
관급자재가 얼마입니까?
(“76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76억이 언제 지급했습니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 가지고 주는 건데…” 하는 이 있음)
돈 나갔을 것 아닙니까?
(“돈은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관급자재를 사주면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사주었을 것 아닙니까?
(“사주었는데 658억 9,800만원 여기에 관급자재비가 빠져야 되는데 넣어가지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즉 말하자면 총지급액 여기는 도급자한테 주는 돈 말고 관급자재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급자재 넣은 것이 아니고 계산이 여기서 빼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는 이 있음)
관급자재대가 658억 9,800만원이 들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빼고 선급금 32억 빼고 하면 550억입니다. 그것 가지고 돈 나간 것 퍼센테이지 내면 약 33% 쯤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가 관급자재가 있는데 대부분 공사가 그러면 돈 나가는 것하고 돈 나가는 것은 관급자재대 포함하면 훨씬 더 나가겠네요? 그러면 거기서는 기성 프로테이지를 계산할 때 실제 프로테이지를 계산할 때 이것은 관급자재 들어 간 것은 철근 몇 개 사주었으니까 철근은 빼라 이렇게 계산합니까?
(“관급자재대는 도급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이 있음)
관급자재는 우리가 사고 미리 돈을 주거든요. 전량 주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 실제 쓰는 물량에 대한 공정하고 우리 관급자재 돈 지불한 것까지 취급하면 돈 지불 공정율 하고 현장 공정율하고 차이가 좀 날 수 있지요.
관급자재는 75억이 들어가 가지고 76억이 들어 가지고 20억원어치 투자했을 수도 있고 다 투자했을 수도 있고…
돈은 실제 다 나가도 자재는 10억만큼만 썼을 수도 있고 20억만큼 썼을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쓴 공정하고 관급자재 우리가 조달청에 준 것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감리비 문제도 공정이 34%인데 감리비가 왜 53%나 나갔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리비는 순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이 올라가기 전부터 와가지고 설계도면 검토라든가 내역서 등 작업준비, 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투입된 대로 그것이 지불되어 나가기 때문에 공정보다도 초기에는 감리비 좀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감리도 물론 선급금이 나가 가지고 안 합니까? 그래도 너무 과다지출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33.1%했는데 50억 중에서 돈이 약 27억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53.4%가 나간 거에요. 그러면 20%나 더 나갔거든. 이것 많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관급자재가 있습니까?
그것은 감리는 처음 투입될 때부터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리단장이 있고 필수요원이 3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투입해 가지고 하니까 인건비 계속적으로 나가고 공사는 처음 제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구배를 해가지고 공정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점을 지나기 전에는 초기투자가 감리비가 많다 그런 이야기죠.
처음에는 선급금이 나가는 줄 압니다. 아는데 세월이 몇 년 흘렀으니까 현 상태에서 누가 봐도 공정은 33%밖에 안 하는데 돈은 53점 몇 프로 나갔으면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나가도 다음에 더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야 더 주는 것 아니죠. 이것은 총액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더 주는 것은 아닌지 압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좀 많이 나갔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알겠습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체크하셔 가지고 다음에 나갈 때 좀 줄여 주세요.
예, 초기 투입인력이 높아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조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드에 철골에 녹이 많이 슬었는데 어떻게 조치하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실제로 녹이 안 슬도록 하려면 방청도장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청처리는 안하고 발생된 녹은 우리 타설전에 고압세척기가 있습니다. 워터제트(Water Jet) 압력이 한 200㎏ 가는 것을 가지고 총 4대를 가동해 가지고 그 녹을 완전히 제거해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을 그대로 놔놓고 시공하고 있지는 않고 녹슨 것은 그런 식으로 처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사가 상당히 중요한 공사죠. 중요한 공사인데 H빔이 입고될 때는 그것도 관급자재입니까?
사급입니다.
사급입니까? 녹이 슬면 못들어 오죠?
처음에 들어 올 때는 녹이 안 슬어야죠.
그렇죠. 녹이 슬면 못 들어오죠.
예.
녹이 안슬은 상태에서 일단 골조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슬었는지 새카매요. 그러면 뭔가 콘크리트 타설하고 한 사이에 기간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지 전에 부산시청 지을 때는 깨끗했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와보면, 골조가. 그랬는데 어떤 것은 골조를, H빔을 감아놓은 것도 있고 그냥 놔놓은 것도 깨끗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것이 플로어입니까? 뭡니까? 안 쪽에 올라 간 거기에 보니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스탠드입니다.
스탠드입니까? 새카맣게, 그래가지고 고압처리를 해 가지고 털고 하는데, 털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감독을 해 가지고.
감리를 불러 가지고 단단히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감리 그 감리 몇 년전부터 있은 그 감리던데 가보니까. 좀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중요한 주경기장인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부도업체 참여공사에 대한 유보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제종합건설이 432억 외 국제토건, 자유건설, 해강, 남도개발, 삼익 이런 것들이 5개 업체에 기성유보액 미확정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현재 우리 공사금, 우리 본부에 참여된 업체 중에 공사금 압류된 업체는 여섯 개입니다. 그 여섯 개는 왜냐하면 일부회사가 부도가 나면 금융거래 장애가 발생하고 제3의 채권자로부터 대금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 도급현장에 분담금 납입이 어렵고 돈 투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대표사에게 공사대금을 미확정 채권양도를 시켜버립니다. 주 회사에다가, 대표사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관리 등 경영 정상화될 때까지 정상화하려고 자유건설이나 국제종합 이런 것들이 미확정 채권양도를 대표사에게 위임했다 하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조치를 하기 전에 압류가 들어올 경우에는 실제 시공비를 부담하는 대표자가 기성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노임이라든가 자재 미납 등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성으로 처리해 가지고 계약상 비율로 조치토록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계약 불이행 문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중단이 안되고 잔여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안 갑니다.
이래서 그런 압류하고 유보금 이런 것들이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상 주간사 회사하고 공동도급사의 협력업체하고 사이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그 부도업체 중에서 다섯 개 업체가 부도난 시점에서 기성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있죠.
있죠?
예.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여기 보면 전부 미확정이라고 했거든, 내가 두 번을 달라고 했는데 두 번다 미확정이라요. 그러면 미확정이라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기성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정 안됐다 이 말 아닙니까?
어디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아 있는 돈 받을 것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얼마 될는지 기성이 처리, 아직 기성검사가 안 되었으니까 남아 있는 돈 그것을 가지고 채권을 주간사, 대표사에게 넘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도난 시점에서, 그 부도난 시점에서 그 회사에, 부도난 회사에 기성금을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죠?
기성금 계산된 것은 되는데 미처 기성금 검사처리가 안되고 계류 중에 있거나 앞으로 남은 것, 돈 받을 것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기성으로 인정 못 받았으니까 그것이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그런 것들은 금액을 못 정하니까 미확정으로 해 가지고 채권양도를 시켜버린다 이것이죠.
미확정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면 그것을 주간사 회사에다가…
주간사 받아가지고, 그래 자기가 그 협력, 아니 공동업체에서 받은 지분을 이 회사가 나중에 법정관리나 또는 그 뭡니까…
(“화의.” 하는 이 있음)
화의하고 그 때 안되면 그것을 율로 자기네들이 받아가지고 같이, 공사비까지 같이 받으면 피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미확정 업체에다가 압류 들어온 회사는 여러 수십 개 회사가 압류가 들어왔는데…
그것 들어오기 전에 그래 버려야죠.
아니, 그래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보가 되어서 압류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압류가 들어와도 그것이 압류에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데 돈을 안 빌려 씁니까? 조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빌려 쓰기 위해서는 앞으로 돈 받을 것에 대해서는 미확정 채권양도를 해서 받아가 돈을 빌려 가지고 현장투입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도급사끼리의 율대로 자기가 받는 대신에 돈도, 앞으로 받을 돈도 미확정으로 해서 받아 놓는다. 아마 그런 수단으로 해가지고 노임도 해결하고 우리 본부 관급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저께 현장 간 컨테이너수송배후 수영도로 공사는 그 전에 국제종합건설이 부도를 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기성금을 가지고 하청업체 처리를 하면서 공사를 했죠?
예.
하다가 화의가 되는 바람에 지금 합의 받았죠?
국제종합은…
화의가 아니라 법정관리를 받았죠?
법정관리, 예.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가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유건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유건설은 화의, 화의로 몰고 나갔는데 지금 화의가 아직 안 걸렸죠.
걸렸어요? 조부장! 화의 걸렸어요?
아직 아무 것도 안되었죠?
(“국제종합은… 자유가…” 하는 이 있음)
자유…
아니 그것 말고, 이것은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 광안대로 5공구, 그죠?
5공구 부분에…
자유는 화의가 신청이 받아져가지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아! 화의 됐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런데 화의 되기 전에는 25%나 된다면 이것은 기성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기성처리하고 절차 받을 여가가 없으니까 미리 미확정해 가지고 채권양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이죠.
부도가 나면 안 그렇습니까? 회사가 부도 났으면 몇 년 된 것이에요 지금.
부도가 나면 적어도 建設本部는 부도난 회사에, 부도난 회사가 얼마만큼 기성을 했는가 하는 것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시가 줄 돈이 얼마나 있다 하는 것은…
예. 합니다.
그래 지금 의회에서 두 번을 요청을 해도 미확정이에요, 미확정. 이것은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나는 우리 의장한테 요청을 했고 議長이 市長한테 요청을 했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시장은 본부장한테 해서 이래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장이 답변을 하면서 미확정이다. 계속 미확정이에요. 그러면 줄 돈이 분명히 25% 같으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있는데 어찌 미확정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
됐습니다. 됐어요.
공사비 받은 율은 금방 나오는데…
그래 일한 것은…
다음 답변해 주세요.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부도나니까 그 자리에 가서 한만큼 돈 받아가 버리고…
그렇죠. 나머지 책임지고…
건설본부 와가지고 돈 내놔라 해가지고, 건설본부에서는 한만큼 돈 줘버리고 그러니까 자료 내라 하니까 다 줬다 소리는 못하고 미확정이다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닌데요.
내가 그것밖에 더 하겠어요?
아니 두 번을 자료요청을 해도 계속 미확정이에요. 그러면 미확정이라는 자체가 돈이 없는 것인지…
아니 조위원님!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몇 이 조인트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조인트 한 업체 중에 누가 부도가 안 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잘못하면 다 압류되어 가지고 딴 데 나가니까 주간사 회사가 그 부도난 업체의 율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공사비는 주간사 회사에서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받을 것이냐 앞으로 남은 금액이 얼마 될는지 모르지마는 그 금액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 미확정 채권양도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성금은 얼마인데 주간사 회사에 갔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올 수가 있죠.
아니, 그런데 두 번을 요청해도 기성금은 없다. 미확정이, 5개 회사가 다 두 번을 요청했는데 두 번 다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이것 부도나니까 돈 바로 한만큼 받아가 버렸구나. 받아가고 의회에서 자료 내라 하니까 미확정이다. 계속 미확정이에요. 한 번 더 내 볼까 싶어서 할라고 했는데, 또 미확정 나올거라 틀림 없이.
그런 미확정, 그 뜻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너무, 위원장님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조길우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제종모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각종 시설물 관리과정에서 하자라든가 보수유지비가 증가되는데 방지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의 경우 도로․교량․터널 등 시설물하고 건축물, 가로수 등의 관리실태는 아시다시피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 가지고 도로․교량 등 주요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입안하고 기본계획은 본청 주관 국에서 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은 우리 또 건설본부에서 하고 또 준공 후에 유지관리는 지금 건설주택국으로 갔습니다만 건설시험소, 관할구청에서 하는 이런 3개의 분야로 해 가지고 시설물이 계획이 되고, 건설이 되고, 관리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위원님께서 시공과정에서 각종 하자발생이라든가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CD로 작성을 해 가지고 어떤 관리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현재는 안전관리차원에서 준공도면을 CD로 해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라든가 그 다음에 설계라든지 발주․시공․관리․유지 과정에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부산시가 보완할 점이 무엇이냐 이것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경우처럼 설계과정, 준비과정, 발주과정하고 시공과정하고 유지관리에 다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다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전문화가 필요하고 또 전문화라는 것은 부서도 전문화되어야 되고 공무원도 전문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지금 미흡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함에 있어서 설계라든가 사전 준비가 착실히 준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설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도면도 보고 정산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전문인력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미비해 가지고 다소 여러 가지 설계 시에 변경현상이 자주 나오고 또 단면도 바꾸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볼 때에는 준비에서부터 유지관리과정까지 제도적으로 또는 인력적으로 고쳐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설본부 조직으로는 이 다양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하자나 보수․유지방법에 대해서 대처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본청 국, 시설은 건설본부, 관리는 안전시험소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본부에서 하는 일들은 제대로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의논과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민주공원에 대한 문제는, 민주공원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후보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종 2차, 3차 이래서 시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중앙공원내 현재 자리 거기에 결정되어 가지고 시와 사업회간에 합의를 거쳐가지고 현재 위치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예산확보라든가 위치선정은 행정관리국에서 했고 사업은 저희 본부에서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복회 주관해 가지고, 광복기념회관도 광복회 이택일 회장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 하고 이래가지고 위치선정해 가지고 여러, 몇 군데를 둘러봤습니다마는 현재 자리가 가장 좋다 해 가지고 아마 전임 시장님 계실 적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색채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각종 수목에 대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은 현상공모에 의해 가지고 건축․조경․예술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의 상징성이라든가 예술성 그런 것을 가지고 작품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원의 경우는 기존 수목이 벚꽃나무 20종에 2,500본이 있는데 그 중에 수종이 불량한 것은 관할구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식하든가 또는 이식 곤란한 것은 벌채를 했고 양호한 것 1,160본은 재식재를 위해 가지고 지금 공원 주변이나 철마면 농장에다가 이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복구 조경을 할 때는 교목류라든가 과목류 또 초화류 이런 것을 4만 6,000본 심어 가지고 주변환경을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기존 수목, 위원님 말씀한 대로 126본 정도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향나무, 단풍, 동백, 벚나무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해운대 올림픽공원하고 서구청 관내 대티터널 상부에 이식을 하고 나머지 43본은 중앙공원내 이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위원님 걱정대로 색채라든가 조경․수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나무 심기 전부터 신경을 쓰겠습니다.
끝으로 그것이 되고 나면 많은 유동인구가 올 것인데 도로 등 시설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 공원 주변은 민주공원 주변 순환도로, 아주 타원형으로 해 가지고 폭 8m, 길이 596m의 환상도로로 돌리지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서구 방면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상 폭 12m, 700m인데 이것이 옛날부터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구청에서 사업비를 한 35m만 확정하고 나머지 한 665m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요예산은 원래 법상은 12m 도로이기 때문에 자치구사업으로 되어야 됩니다마는 민주공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마 市에서 보조가 되어 가지고 빨리 개통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엄청난 시설을 부산시 전반에 집중적으로 이래 하고 있는데 기구개편이 제가 보기로는 조직적이고 세련되지 못하게 어떤 시대의 경제 흐름에 맞추어서 조직개편이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 기술이고 엄청난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년대계라는 그런 정신 속에서 이것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냥 경제 흐름에 의해서 기구개편이 왔다 갔다가 하니까 이 흐름의 룰이 하루아침에 전부 무너진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기술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흐름이 놓쳐지면 운동경기하고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흐름이 깨어지면 그 운동경기의 성과가 안 좋듯이 기술문제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도 행정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는지는 몰라도 자주 바뀌고 또 거기에 대한 시스템하고 그렇게 전문화되지는 않는 것 같고 또 지금 도처에 파서 이래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놓고 하는 문제도 보면 시설하는데, 돈을 마련하는 데만 급급했지 이것이 다 되고 나서 시민부담이 얼마나 크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마음속으로는 걱정을 하는지는 몰라도 기구조직 개편 속을 훑어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걱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오늘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단시간에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짐작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제가 방지책을 나름대로 단계별부터 이렇게 조직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제시를 했습니다. 미리 제시를 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건설본부하고 건설주택국하고 어떻게 보면 건설이지마는 제가 흐름도를 보니까 도시계획국을 제외한 건설주택국은 주로 계획을 하는 그런 파트이고 건설본부는 이것을 맡아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그런 업무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제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또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건설주택국도 하고 또 하자보수․유지도 하거든요. 자기들 한 것은, 제가 서면질의를 받아보니까. 그래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는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CD화하기로는 굉장히 힘들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적은 기업을 하지마는 하자가 생기고 하면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모아 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절감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그것을 충실하게 대비하면 그것이 곧 하자나 보수․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위원과 이 문제는 심도 있는 연구를 서로 교류를 하면서 부산시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공원 문제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금은 때는 이미 늦은 상태인데 이것을 못 지으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어쩌면 제가 그 당시 시의원을 하고 있었더라면 제가 목숨을 걸고 말렸을는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그것, 지금까지는 말이죠,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데 그것 보고 속된 표현으로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쯤 와서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실망스러웠던 이 공원이 민주공원이 완성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참 잘 됐더라 하는 인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전력을 투구해야만이 그 동안에 있었던 허물이 벗겨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또 제가 공원기능을 상실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 좀 막아주십시오. 서구 대티터널에서, 보수동 쪽에서 보면 그것이 공원이 아닙니다. 중앙도서관 무슨, 서구 복지회관 또 광복회관 서면 그것이 빌딩 촌이지 공원이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 미관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관을 신경을 써주시고 도시계획상 서구 쪽으로 지금 현재 한 4m 정도 됩니까? 거기 기존도로 있지 않아요. 그것이 12m로 됐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상당히 수용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지형상 전체적인 조건을 보면 영주동 아파트를 가야 될 경우가 많은데 제가 전에 듣기로 학생들을 그 버스에 싣고 이렇게 관람도 시키고 견학을 시킨다 하는데 상당히 그 문제는 현재 그 곳을 이용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계획이 충분하게 동원이 되어서 좀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이 점도 그렇게 하신다 했지마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주변의 원성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십니까?
아! 예. 朴克濟委員…
앞서,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류가, 바깥에 잠시 갔다가 오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수의계약을 발주하는데 용역이 3,000만원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랬죠? 설계…
3,000만원 어디, 안 된다는 것보다도 이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은 용역 3,000만원은 되고 그 이상은 일반경쟁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아까 특정인의 기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어떤 계약법상에 해당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것이 안되면 공개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8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6,600만원 해 가지고 보원엔지니어링 진치호…
86페이지 말씀이죠?
예. 89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 또 뒤에 장을 넘기면 다대항 배후도로건설 사후 환경관리용역 해 가지고 7,100만원 부산발전연구원 또 공항도로 확장공사 사후관리용역 해 가지고 내나 부산발전연구원 해가 4,200만원,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재조사 해가지고 7,900만원 대한토목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부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 다대항 배후도로 환경관리용역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용역 이것은 부산발전연구원에 市가 설립한 그 연구원에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어서 줬고 그 다음에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재해 용역분석 이것은 토목학회가 있습니다. 학회가 이것은, 학술용역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업체가 아닙니다. 용역업체가 아니고 연구기관에다 수의계약을 줬고요. 그 다음에 부산정보통신연구원 확장공사 전기․통신 실시설계는 이것이 600만원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여기에 앞에 89페이지에 보원엔지니어링 해 가지고 진치호가 6,600만원이거든요.
예.
그것 수의계약 했다 이 말입니다.
위의 것 말입니까?
예.
나는 밑에도 있고 해서 잘못 봤습니다.
(“당초 해강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8,500만원에, 그런데 해강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하는 이 있음)
저 본부장님 파악이 안되었으면 아는 관계공무원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사유를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도 좋습니다마는 本部長께서 3,000만원 이하 용역설계 한다고 해서 6,6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고 또 이런 일들은 사실상 어떤 특정인에게 이 내용을 보면 특혜를 준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느냐 하면 내나 아시아경기대회라든지 이것은 특별한 분야 아닙니까?
전부다 해가 지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유독 이 한 건만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서류를 받은 내용인데 말이죠. 여기에 보면 진행 중인 조달계약 관급장비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생곡쓰레기매립장 전기공사가 3,370만원, 이 계약날짜가 5월 8일입니다. 이 건수가 총 여덟 개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여덟 건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자료 내놓은 데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것 왜 이렇습니까?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납품이 안되어서 관급자재 수급을 못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이 말이나 됩니까? 계약해 가지고 여기에 날짜가, 계약날짜가 5월 8일, 6월 9일, 디젤엔진 6월 15일, 해운대 우동 배수펌프장용 6월 15일 2,000만원, 1억 5,000 해가지고 다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관급자재 수불현황만 자료를 요구를 하셨고 관급장비계약은 없어놓으니까 미처 실무자들이 못 낸 것 같습니다.
못 낸 것이 아니고 냈죠. 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이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감사자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인물에, 유인물에 낼 적에 관급자재 수불현황은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넣은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관급장비, 관급장비 현황은 여기에다가 항목에다 안 넣어놓으니까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불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묘한 것을 느끼는 게 말이죠. 여기 관급장비 현황에 보면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해 가지고, 전기협동조합 해 가지고 여기에 몽땅 다 줬습니다.
예.
예? 몽땅 다 줬어요?
또 그리고…
배정업체가 말이죠?
그렇죠. 여기 지금 현재 배정업체 해가지고, 한국조명공업 조합명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앞에서 오늘 자꾸 특정업체를 이야기해서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그러면 혜성전기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여기에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혜성전기…
(“혜성전기는 공사업체입니다. 조합에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혜성전기는 관급장비를, 장비 제작하는 업체가 아니고 전기공사 업체이기 때문에 관급장비 하는 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금곡청소년수련원 해 가지고 무대조명장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명장치하는 데는 개인이 지금 여기에 보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다 찾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 우리 시에서 말이죠. 수의계약도 해 줄 수가 있고 협동조합에 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또 공개입찰도 붙일 수 있고…
아니,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관급, 각종 설비자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조합에다가 이것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거기다가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조명장치인데 뭐, 가로등 기구이고,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줬다 이 말입니다 한국조명에다가.
아니, 그래 공사를 준 것이 아니고 무대조명장치 하려면 각종 기자재가 들어와야 안됩니까?
예.
그것을 구매하는 관급장비라 이것이죠. 그래 이 공사는 딴 사람이 하고, 이 공사업체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대조명장치라든가 발전기라든가 또 배전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쓰기 위한 하나의 관급장비로 구매를 하는데 그것을 납품하는 조합이 조명공업이라든가 전기공업 이런 것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배정업체 해가지고 태양전자, 평안실업, 대응기전, 부전전기, 대응전기, 신일전기, 전기회사 다 줬는데요.
예.
배정처라 해 가지고…
아니, 이 조합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옥외등이라든가 무대조명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납품할 업체를 태양전자나 평안사 이렇게 지정을 해 줬다 이 말이죠. 여기서 공사를 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사를 안 줬다 하는데 누가 공사를 안 줬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공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조합에다가 계약을 3,370만원 계약해 가지고 한국조명공업협동에 줘가 배정업체 해가지고 태양전자로 갔는데 공사를 누가 안 줬다는 말입니까?
공사는 이 업체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고…
어디로 납품합니까?
공사하는 업체는 우리, 현장에 안 있습니까? 현장.
예?
현장에 이것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 현장에 갖다 주는데 현장을 누가 하는데요.
현장은 우리가 계약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한 시공업체는 있고 이것은 납품업체다 이것이죠.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을…
실무자, 部長이 나와서 발언대에서 설명하세요.
建築部 電氣擔當입니다.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전기담당 김문조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우선적으로 도급으로 발주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를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먼저 도급으로 발주하면 공사업체가 들어갑니다. 그래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달구매는 하나의 관급장비로서 그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공사현장에 갖다 주면 그 공사업체가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돈은 누가 지불을 합니까?
돈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돈은 개별로 계약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공사…
그런데 부산시에 도급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부산시가.
원계약자가 건설회사에 떼어주면 떼어줬지 부산시가 도급계약을 합니까? 지금.
도급업체하고 부산시하고 공사 시공분에는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장비 자체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도급계약자하고 계약을 한단 말입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전기공사는 건설면허하고 다르니까 전기회사하고 부산시하고 계약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는 제조업체하고 부산시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야되지.
영조물을 지으면 일반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업체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쨌거나 부산시에서 돈이 나가는 돈 아닙니까? 도급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도급계약을 나중에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만. 나는 오늘 부산시가 도급계약 한다는 용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조명공업에다가 부산시가 도급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예, 조달청을 통해서 도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부분입니다.
조달청에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거기서 조달청이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조명공업에다 결국 부산시가 계약을 한 턱 아닙니까?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예, 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하고 계약을 하는데 왜 특정조합에다 이렇게 많이 주었나 이 말입니다.
특정조합에 이 제품 자체는 조합간에는 수의계약 품목이 있고, 경쟁품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품목 자체는 한국조명조합에는 발전기가 있고, 배전반이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제조하는 업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각각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는…
그럼 개인업체 가입이 한국조명공업에 가입이 안된 업체가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이것은 중소기업 구매촉진법에 관한 법에 의해서…
법은 아는데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그 조합간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에 가입이 안되면 형성이 안됩니다.
그런데 왜 전기는 조합하고 전기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왜 특정인 조합도 가입 안한 회사하고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와 물품은 분류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맞죠.
공사는 직접 부산시하고 공개입찰을 붙힌다든가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계종류에 사는 것은 전부 다가 도급계약을 해서 부산시가 결국 전기공업이라든지 한국조명공업을 통해서 다 삽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절 개인하고는 산 것이 없습니까? 부산시가.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李璋杰委員 發言해 주세요.
시간이 11시인데 내일 교통공단 시간을 연장을 위원장님 좀 해주시고, 금사램프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하지 못하거나 성실치 못하면 그냥 넘어가지를 않겠습니다. 이것은요. 본부장님께서 제게 그 사실을 이실직고를 하든지 아니면 쌍방이 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쌍방이라는 것은 영업주하고 민원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겠지요?
위원님 하고 의논을 해서.
저하고 약속할 수 있겠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남았잖아요. 기금! 아까 영수증은 확인한 걸로 하고.
유료도로 말씀이죠?
예.
적립금이 연도별로 85년부터 95년까지는 개발신탁을 했습니다. 이율이 13%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85년부터 95년까지는.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넣어놓았어요?
개발신탁 연리 13%로 해가지고. 복리로요.
그러니까 이 기간동안 계속 13% 받았습니까? 그렇게 될 리는 없죠.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아시안게임신탁으로 넣었고, 97년도에는 프리미엄신탁으로 했고, 98년도에는 신종적립신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율이 높은 데를 찾아 가지고 했습니다.
계속 위반을 하셨네요. 규정에. 계약기간이 10년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고기간이 3년이에요. 그럼 85년부터 3년하고 만기되어서 재계약하고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가 이것은 변동금리인데 똑같을 수가 없죠. 재정법상 신탁에 못넣게 되어 있습니다. 공금예금은 변동금리에 못넣게 되어 있고 확정금리를 이용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신탁이라고 붙은 것은 전부 변동금리에요. 그럼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안 갖다 주고 대답도 틀리고 규정도 위반하고 밤 샐려고 작정했습니까? 표로써 딱 갖다 내놓고 설명해야지.
아까 서면제출하는 것으로 알아서 미처 못 챙겼었는데…
아니, 뒤에 하자 했죠. 자료 가져 오면.
85년부터 95년도까지 개발신탁한 내용을 별도로 보완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품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85년부터 95년까지 일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회계부서에 책임자 여기 없어요? 재정담당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부장이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 해주세요.
됐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설명이 안되니까 자료 챙겨 가지고 내일 서면으로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李在五本部長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건설사업도 적기에 추진하여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고, 특히 해안순환도로에 큰 도움을 줄 광안대로 건설공사에는 예산지원이나 시공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최대의 교량인 만큼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피감사기관참석자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次 長 沈大燮
廣安大路建設事業團長 金承鍾
總 務 部 長 張萬根
道 路 建 設 部 長 曺永柱
土 木 施 設 部 長 朴文甲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대우중공업공사관리과장 김성학
삼 협 개 발 공 무 부 권오성
반도종합건설업무과장 채 훈
삼 호 주 식 회 사 과 장 고동한
신 한 종 합 건 설 과 장 이상인
주식회사신성관리과장 이상인
동남종합건설주식회사업무계장 조훈제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