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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釜山廣域市 港灣農水産局에 대한 1998년도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港灣農水産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鄭忠良 港灣農水産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市政質問과 199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港灣農水産局長 外 5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本委員長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年 11月 24日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港 灣 開 發 課 長 金圭植
水 産 行 政 課 長 崔羽烈
水 産 振 興 課 長 河忠源
農 業 行 政 課 長 鄭鎭翊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金隆夫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업무현황을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港灣農水産局長입니다.
업부보고에 앞서 항만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圭植 港灣開發課長입니다.
崔羽烈 水産行政課長입니다.
河忠源 水産振興課長입니다.
鄭鎭翊 農業行政課長입니다.
金隆夫 港灣管理事業所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尊敬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82회 정기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항만농수산국의 업무보고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항만농수산국은 위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제1의 항구도시인 우리 부산을 21세기 세계 첨단해양도시로 건설하고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덕분으로 지난 9월 15일 시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항만농수산국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港灣農水産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 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港灣農水産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港灣農水産局)
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港灣農水産局 所管 業務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港灣農水産局 行政事務監査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을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전에 위원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와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예,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 하이소.” 하는 委員 있음)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길래. 예, 金正植委員입니다.
용호만 매립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족한 도시용지 및 문화관광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에 용호만 매립면허권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면허권을 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 위치를 도면으로 표시하여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 남항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항 일원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 받은 후 지금까지 관리운영사항과 향후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신항만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컨테이너부두 10선석 및 소형선박 부두시설 설치장소가 경상남도 속에 있어 시설 준공 후 그 운영권에 대하여 慶南道와 심한 마찰이 예상되는데 마찰이 발생할 시 그에 대한 市의 의견과 해결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兪士根委員입니다.
鄭局長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연일 뭐, 국회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끝으로 해 가지고 또 저희들 市監査를 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신항만 개발관련에 대해서 부산항은 화물처리 실적이 세계 5위인데 반해 가지고 시설능력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계에서 최하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부산항의 열악한 항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부산 신항만 건설사업이 시급한 실정이고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세계 중심항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항에 예산이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局長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통상적으로 1國 1中心港 體制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명 투포트 시스템(two port system)이라 하여 부산항과 광양항을 항만교역의 중심부두로 동시에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논리가 우리 나라 항만개발정책에 합당한 이론인지 국장의 솔직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96년초에 부산 신항건설의 절실한 목적과 타당성을 무시하고 만약에 현정부에서 광양항과 동시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즉 애초의 목적과 달리 부산 신항을 축소하고 광양항과 동시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시의 대책과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52페이지에 있는 어선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30t 이상 어선법 위반자가 98년 9월 현재 122건으로 지난 97년 한해동안 발생한 위반자와 현재의 9월까지 발생한 위반자가 같습니다. 이렇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어선법 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위반자에 대한 단속보다는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그 89페이지에 해양오염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오염도가 점차 심해지면 자연히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것이고 어업에 종사하는 漁家의 소득도 감소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이제 해양오염에 수산행정이 집중이 되어야 할 시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해양오염 원인의 주요원인이 생활하수, 각종 폐수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생활하수의 유입은 어떤 경로로 유입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90페이지에 유류사고 어업피해 보상에 있어 97년도에 냉동운반선이 19t 벙커씨유를 유출하여 2억 4,800만원의 수산피해액이 발생되었다고 했습니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였으며 원인자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사업유통 관련에 대해서 감사자료 그 94페이지하고 98페이지에 그 참고로 하시면 되겠네요. 농산물이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는 많은 유통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7월달 그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짚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래단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함께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생산지에서 배추 한 포기에 200원, 300원 예를 들자면 팔려 가지고 우리 소비자에게 올 때는 2,000원, 3,000원에 옵니다. 그 유통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다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공 정부 때부터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많은 정책입안과 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말, ‘정말 이것이다.’ 할만큼 유통구조정책이 없습니다. 현정부에서도 유통구조정책의 일환으로 도매제도를 ‘실시한다, 안 한다.’ 오락가락 하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막강한 조직과 기득권을 가진 대도시 도매시장 법인체의 집요한 로비로 결국에는 도매제도를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정책 입안자체를 시행해 보지도 않고 용도 폐기하는 것은 農政의 일관성과 체계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국장의 솔직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질의사항은 나중에 답변을 듣고 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입니다.
국장님 이하 감사원 감사 받는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옛 부산시청사 주변 매립사업 관련해서 감사자료 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시청사 주변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시청사 부지를 롯데에 매각하여 제2 롯데월드를 건설하는데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욕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수립하게 된 동기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시청사 주변 공유수면이 매립될 경우 유속이 증가하여 해안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수치모형실험 결과 매립으로 인한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6㎝/sec 증가한다고 있습니다. 수치모형실험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매립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다면 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굳이 면적을 축소하면서 해안도로를 잔교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19페이지 답변내용을 보면 본 매립사업을 海洋廳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데 반대하고 있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관련입니다.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게 된 동기와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된 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918억원을 투입하여 水産物都賣市場을 건설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1조 2,00여억원에 달하고 4만 4,000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어떤 근거로 이런 기대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지불법점용과 휴경답 관련입니다. 農地는 우리가 대대로 살아온 터전이고 또 우리가 끝까지 보존해야 할 귀중한 자산이며 생존권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지가 불법 점용되는 사례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97년도와 98년도 불법 농지점용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답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입니다.
동부산권 항만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관련에 대해서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부산권 및 항만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용역은 기장권을 포함한 동부산권 해안에 대한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천혜의 자연경관 보존과 도시의 균형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용역사업이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되어 금년말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과 용역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 용역을 바탕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어업세대현황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 우리 부산시에 어선세력이 전국에 57.9%를 차지하고 있고 100t이상 대형어선은 부산이 전국 대비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7,253척이라는 많은 배들은 주로 어디에 정박하고 있으며 급류와 폐유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선박의 선명현황과 폐선처리 방법 및 몇 년이 경과되면 폐선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항을 둘러보면 어항내에 폐선들이 방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방치된 폐선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관부 어업관련에 대해서 어업면허를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郡守나 區廳長은 면허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두고 부관부어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부관의 내용이 대부분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소멸될 시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공공사업이 시행될 경우 부관부어업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행정처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업면허시 부관에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이런 일들은 자연히 해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업면허가 신청되면 막연히 공공사업이라고 명시하지 말고 그 지역에는 장래에 무슨 사업이 시행될 것인지 파악한 후 그 사업의 명칭을 정확하게 부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용호만 매립사업지역에 어업면허가 신청되면 부관의 내용에 용호만 매립사업이 시행됨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의 답변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3페이지입니다.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이 완공되면 농산물 관련상인들이 입주할 것으로 보는데 중도매인 점포에 입주할 상인은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관련상품 등 점포와 서비스 등 점포에 입주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연간 거래량, 이용 인원 등을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과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설계 부적격으로 공사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어떤 부분이 부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설계 부적정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부터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이 건설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현재까지 41%밖에 추진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委員長! 몇 가지만 더 첨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답변 식으로 간단히 묻고 제가 하겠습니다.
송도에 가면 그 거북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우리 농수산국에서 관리하는 섬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港灣廳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해양수산청.
송도에 있는 그 거북섬도 항만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 저, 며칠 전에 그렇고 송도를 한 번 갈 때마다 걱정을 하는데 그 거북섬이 다리를 놓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몇 십년이, 한 2,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4, 50년 됩니다.
예, 그 송도에 거북섬이란 게 흉물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부산시가 관리 안 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 것까지 港灣廳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대해서 그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그 崔委員님, 그 저희가 항만관리권을 받은 것은 남항뿐입니다. 남항을 제외한 한계권에 드는 것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송도는 저희 남항 관리권 그 남항 방파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관리권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도 그게 송도해수욕장에 근접해가 붙어 가지고 100m도 안 되는 곳에 그 섬이 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여행도 하고 그쪽에 관광도 즐기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송도 그 거북섬은 그 흉물덩어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우리 농수산에서 접수를 하든지 인수를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용역결과에서도 대충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친수공간 항만개발계획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그 자료와 함께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송도 거북섬 정도는 우리 부산시가 관리를 해 가지고 좀 멋지게 민간업자한테 넘겨주든지 해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공작물 시설도 할 수 있고 한데 그 당시 그 건물이 언제 지은 겁니까? 그 다리는 언제 겁니까? 그래서 그 다리를 놓은 그 다리 주인도 그 다리를 철거해 주십사 하는 그런 그 민원도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부산시에 관계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용역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께 한 부 드리고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암남동 매립지도 지금 港灣廳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혈청소 밑에 그 매립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말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갈치 어패류시장 지나서 암남동 송도 암남동쪽으로 좌측으로 붙어 있는 크게 매립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한진중공업 소유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부산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유주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만, 일단 소유주가 부산, 한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 소유주가 딴 데다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보면 그 주변에 말이야, 무허가니 뭐니, 음식점이 말이야 근 50군데 해가지고 천막 쭉 쳐놓고 너무 지저분하고 화장실도 전혀 없는 이런 상태를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부산시 하고 관계 없다 해서 방치해 놓고 손을 떼고 있다 하면 부산시의 모양새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게?
그 관계는 지금 개인소유땅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 관계에서도 전체적인 계획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위원님 마침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 농수산국장님이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안과 제시를 좀 저에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시 근접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농수산 관계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야지 그 여러분들 한 번 나가 보십시오, 거기. 엉망진창이지.
2002년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유치해 놓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서로 협조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님!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입니다.
委員님,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잠시 하고 넘어가면?
예, 그렇게 해주세요.
局長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港灣農水産局이 신설된 지가 불과 7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업무에 상당히 해박하시고 많은 정열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港灣農水産局이 신설된 지가 70일이 됐습니다.
이 기본현황에 보면 우리 4개과에다 15개계가 있습니다. 사업소가 하나 있고 시립세계해양박물관 및 엄궁농산물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 총원 178명인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현재 결원이 12명인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실 보면 직원 분포도를 보면 5급에서 6급, 7급사이에 직원 전체가 분포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기본인력 총정원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급에 보면 시본청에는 2명이 정원보다 많고 9급은 정원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본청에 2명이 있습니다.
이 기능직은 현재 어디에 배치를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주로 저희들이 선박승무원이 전부 기능직입니다.
기능직입니까?
예.
기능직 같은, 거기 선박 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선장정도 같으면 몇 급정도 됩니까?
기능6급입니다.
기능6급이요.
예.
우리 본청에도 기능직이 있습니까?
본청에는 기능직이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여기 현재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본청 29명인데 지금 현재 22명이다 말입니다. 여기 지금 7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인데 우리 본청에 기능직이 있습니까?
본청에 저, 그러니까 사무보조원 여직원들 한 두명씩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명이 모자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건조중에 있는 어업지도선 360t짜리 지도선 승무원 TO입니다.
그런데 TO인데 여기 현재 보면 기능직공무원중 29명이 22명인데 지금 지도선이 건조가 안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안됐는데 사전에 그러면 채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TO만 확보를 해놓고 이제 그 진수, 미리 채용을 하면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TO만 맞춰놓고 진수할 때쯤 돼서 임명할 작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TO만 두고 있고 지금 조선이 되면 채용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현재는 임금이 안나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 사무보조원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그 뒤에서 자료 좀 내주시고요.
지금 인력 총원에 보면 현재 12명이 결원인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별표란에 보면 청경 16명,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31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까지 전체 합치면 현재 213명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청경은 우리 항만관리사업소하고 전시관, 엄궁동도매시장에 아마 배치된 인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일반 관에서는 청경제도를 없애고 세콤을 단다든지, 보안장치를 해가지고 인력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절감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예.
일반 관공서도 다 그렇고 아마 우리 시본청에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청경 16명 같으면 연간 실제 수령액이 최소한 1,500만원 내지 한 2,000만원 갈 겁니다.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약 3억정도의 인건비가 현재 지출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이러한 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이 청경제도를 최소화 시키면서 그러한 장치를 해서 사실 보면 사람이 가장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겁니다.
그 생체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일선 시․군청에서 다 행정의 소재지에 이렇게 세콤장치를 해서 보안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16명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환경미화원하고 시설관리원하고 상장지도원 해가지고 31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港灣農水産局 신설된 지가 불과 70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조직에서 다소 업무 부분에 해이한 부분이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물론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인력들이 지금 퇴출당하고 있는 상황에 와 있는데 70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인력배정이 어떻게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지금 사무보조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본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무보조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퇴출시키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중에 기능직 TO에 대해서 사무보조원이 몇 명인지, 기능직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어느 부서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세콤에 의한 경비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항만의 순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세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 부득한 경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의 업무보고에서도 가장 당면과제가 부산 마린랜드조성하고 해양종합공원 건립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이 됐을 때 제가 질문을 한 내용이 중복됩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산 마린랜드조성이라든지 해양관광종합공원건립 문제, 용호만 매립사업 관련하고 친수공간 개발을 위해서 기장군에 있는 연화리 해양관광단지조성을 다시 안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이러한 부산 마린랜드의 조성은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한 번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애초에는 계획이 10만평이었는데 약 5만평으로 5만평을 수정해서 지금 계획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02년도 아시안게임 전에 이런 사업이 준공이 가능하겠는지, 이 사업을 꼭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양종합공원 건립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영도에 우리 동삼동 공유수면매립지에 건립한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해양종합관광단지건립이 가능한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용호만 매립사업건에 관련해서 묶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오후에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를 보면 동국제강 부지와 인접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복합해양관광단지를 조성코자 용호만 매립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용호만이 매립되면 동국제강 부지의 아파트단지와 연계하여 매립지에도 아파트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어떻게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관광단지조성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용호만 매립사업은 매립토지로 사업비를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매립지중 어느 정도를 분양매각할 예정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호만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청에서는 시의 대체부두시설 확보를 매립승인 조건으로 제시하였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체부두시설을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공어초시설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어류들이 군집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인공어초를 7,950개를 36억 7,700만원 예산으로 투입, 시설하였는데 인공어초를 설치함으로써 매년 어민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 증대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인공어초가 시설된 지역에서 그물을 통해서 어로행위를 할 경우 그물이 어초에 걸려 훼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민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그물이 방치될 경우 해양오염이 유발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인공어초를 1,287㏊라는 광범위한 지역에 설치하였는데 인공어초에 주로 서식하는 어원은 어떠한 것들이며 설치한 인공어초의 활용도가 미약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시에서 53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어업지도선을 건조하였는데 어업지도선 건조 도중 IMF로 인하여 조선소가 부도남에 따라 보증조선소가 선체를 인수하여 공사를 현재 진행중이고 납품기간도 연기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보증조선소가 선체를 인수하여 공사를 하면 자칫 부실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자재 환차손이 약 14억이 발생하였고 조달청으로부터 환차손 등 약 9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환차손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공어장 목장화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기장군 일원에 96년부터 98년도까지 2억 2,500만원 예산으로 전복치패 21만미를 살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주로 살포하였는지 그리고 수확은 살포후 몇 년이 경과하면 가능한지 사업비가 2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어민들의 소득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의 분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향후 발생할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泰弘委員님의 質疑와 중복이 됩니다마는, 해양공원 마린랜드 등 각종 사업의 지금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경기후퇴로 인한 민자사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각종 사업차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신항만 건설부대사업으로 실시키로 되어 있는 항만배후도시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와 민자사업자간 협약을 체결하여 개발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배후도시 개발 관련한 사업의 추진정도를 말씀해 주시고, 이 개발과 관련하여 각종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종 보호구역은 어떻게 지금 해결해 가고 있는지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후도시 개발사업에 우리 시에서의 어떤 방법과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용역에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마인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반영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具大彦委員 質疑, 예, 具大彦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입니다.
委員長님 저는 조금 할까요? 시간관계상.
예, 그렇게 하세요.
局長님, 저 쓰레기는 남항에서 관리합니까, 쓰레기청소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남항내에…
말고, 말고 쓰레기청소선, 청소선.
예, 남항 것은 우리가 합니다.
아니, 남항관리사업소에서 하느냐,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느냐, 우리 본청에서 관리를 하느냐?
남항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委員長님!
예.
남항관리사업소장님 답변…
예, 남항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항관리사업소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선이 말이죠. 하루에 22t을 수거한다고 그래놨거든요.
맞습니까?
예, 청소선이 하루 22t이 수거되는 게 아니고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10개월간 약 330t을 수거했기 때문에 약 하루에 1t 정도 될 겁니다.
하루에 1t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남항 쓰레기,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가 청소선 1대를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지금 남항에 해상오물은 파도로 인해가지고 바다중심에서 청소선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류에 의해서 각 남항내에 계류장이나, 그 다음에 암벽 등으로 전부 쓰레기가 밀려 오기 때문에 사실상 쓰레기 수거는 청소선 수거보다도 육상에서 전부 뜰채로 뜨는 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청소선이 필요없지요?
청소선은 이제 그래도 청소 안에 각종 선박의 수리라든가 이럴 때에 다소 폐기물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기동청소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상에 오물이 떠 있다 하더라도 조류가 심할 때는 그게 해면으로 빨리 밀려 나오지만 조류가 심하지 않을 때는 해상에 떠다니기 때문에 청소선으로 불가피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청소선의 활동영역이 그래 안많겠습니다.
예, 청소선이 종전에 저희들이 세 척이 있었습니다. 세 척이 있어서 방금 具大彦委員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청소선 세 척이 다 필요가 없어서 97년도에 지난해에 두 척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축시켰습니까, 두 척을? 폐선시켰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폐선시키고 관리를 안합니다.
청소선 조선, 신조선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청소선은 전부다 90년대 이전에 건조가 다 됐습니다.
90년 이전?
예, 지금 현재 한 척 있는 것도 90년도에 건조된 청소선입니다.
나는 所長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선이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가는 몰라도 그게 세계적인 항만인 우리 부산항에 그게 필요없다는 소리, 내가 소장님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청소선을 세 척중에서 두 척을 감축을 하고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행정선 한 척하고 청소선 한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더 검토를 해가지고 청소선의 그 특별한 불필요하면 저희들이 감축을 하려고 지금 자체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한 대 있는 청소선도 없앤다 이 말씀이죠?
예,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쓰레기 수거현황을 97년도부터 98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조류 때문에 해상에서 청소선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남항에 조류가 어디로 갑니까?
그게 남부민동 방파제에서 영도대교로 물의 유속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객선이 그리고 통과를 하기 때문에 남항 그 면적에 비해서 배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중앙에는 쓰레기가 별로 없고 전부다 같이 나옵니다.
아니, 소장님 지금 오물이 육지에서 들어가는 거에요? 바다에서 밀려옵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바다에서 쭉 인근 해안에서 오는 것이 남항으로 조류를 타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 물양장에서 전부다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느 쪽이 크냐 이 말씀이죠. 우리 총 쓰레기 수거한 게 연 435t정도 해집니까?
예, 발생하는 것은 바다나 육지나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수거할 때 청소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뜰채로 하기 때문에 배를 이용 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밀려 오는 것을, 가에까지 떠밀려 오는 것을 사람들이 수거한다, 청소미화원이 수거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떠 밀려 오기 전에 이게 안됩니까, 청소선으로?
근데 그게 남항에 보면 해안선이 약 4.8㎞가 됩니다. 그래 쭉 물양장이 있고 쭉 있는데 그 중간에는…
아니 선진국가는, 그 알겠습니까?
중간에는 쓰레기 별로 없습니다.
그래 선진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부산항 같이 이래 큰 선진국의 항구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디까? 한 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해외를…
항만을 한 번도 안돌아 보셨습니까?
예, 한 번도 나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폐선시키고 하는 걸 결재를 누가 하십니까?
그 저, 청소선…
소장님이 하십니까?
아니요, 청소선 감축을 하는 것은 시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시에서 그것을 전부다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면 우리 局長님이 하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맞습니까? 市長님이 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청소선 두 척을 없애는데는 우리 항만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네요.
예, 그 관계는 市長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감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이 두 척을 없애버리자, 골 아프니까 없애버리자 이래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청소선 한 척에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청소선 한 척에 운영비가 약 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연 3,000만원 듭니까?
예, 거기에는 각종 부대경비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자료 준비 안되면 오후에 할까요?
청소선, 그 청소선만 하면 인건비가 약 4,500원, 그 다음에 관리비가 약 470만원.
연간을 말하는 겁니까?
예, 연간입니다.
인건비는 몇 명 씁니까?
거기에 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선박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위해서…
아니, 아니, 다시 갑시다. 인건비가 450만원입니까, 4500만원입니까?
4,500만원.
그럼 월 한 선장하고 일반 선원하고 얼마씩 드립니까?
인건비가 이제 거기에는 기본급하고 그 다음에 각종 수당을 다 포함해서 한 연간 2,200만원…
선장이 그렇습니까?
예, 2,200, 2,300만원 이래 듭니다.
그러면 그 2,200만원정도 선장이 받는데, 수당까지 다 해가지고 그럼 2,300만원은 누가 받습니까?
그 2,200, 2,300만원 받는데 거기에 배에 승선을 두 사람이 합니다.
그 밑에 일반 선원이 둘입니까?
예, 선장하고 기관사하고 그 두 사람이 이제…
아니, 또 일반선원은 없고, 보통 쓰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둘이 다 기관사하고 기관장도 연봉이 한 2,200친다.
그것은 이제 공무원의 연한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그 정도 됩니다.
委員長님 안할랍니다.
예.
具大彦委員 質疑에 補充質疑입니까?
예, 補充質疑 한 번 하겠습니다.
예, 補充質疑 하세요.
이 배가 몇 톤급입니까, 선박이요?
청소선이 11t입니다.
11t입니까?
예.
그러면 그 선장이나 기관사가요, 그 면허기준이 있을 건데 그런 소유자가 정한 얼마입니까, 무엇입니까?
거기에 지금 선박에는 기관사, 기관사가 저희들 전부 기능직입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기능직이 채용이 되어가 있습니다.
기능직인데.
예.
라이센스명이 뭐냐고요?
그 면허내용은 6급 항해사하고 그 다음에 6급 기관사 그렇습니다.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그 경력은 지금 한 20여년쯤 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그 年 24시간 근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하고 출퇴근시간이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한 번.
예, 金泰弘委員 보충질의하세요.
저기 우리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어업지도선 현황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 일반 자치단체하고 가지고 있는 총 지도선하고 청소선이 몇 척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청소선은 지도선에 안 들어가지요? 남항관리소에서.
청소선은 지도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게 金委員님 말씀하는 것은 소방정까지 해서 저희들이 보유선박으로 이렇게 칩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 청소선이라고는 전혀 감사자료에 제출이 안되어가 있는데, 방금 우리 그 소장께서 11t짜리 청소지도선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여기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청소선이라든지 소방정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전혀 지금 명기가 안되어가 있습니다.
그 저, 金泰弘委員님 그 27페이지에 보면 그 자료가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 예. 아, 됐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 다했습니까?
예.
예,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입니다.
예, 具大彦委員 계속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4t급이었다 말입니다. 청소선 2척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1t이라면서요?
11t입니다.
단 소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새정부 들어서 청소선을 신 건조 대수가 늘어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선 더 만들어 주겠다 항만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세계적인 항구인 우리 부산항에 청소선을 감축시켰다 말입니다. 이 무슨 논리가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안 맞다. 중앙정부에서는 청소선을 신 건조해서 더 항만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하고있는데 우리 항만소장님께서는 물론 배도 남았겠습니다만 도저히 수거가 안되니까 두 척을 감축시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 저희는.
지금 항만, 아니 가만있으세요. 항만관리소장님이 여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에.
이제 2개월 되었습니다.
2개월 되었어요?
예.
2개월 된 분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항만관리소장으로 오시기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상구청에 있었습니다.
한 번 바다에 이 청소선 타고 나가 봤습니까?
예, 나가 봤습니다.
그래 소장님 가실 때는 부유물질이 없었단 말씀이죠?
그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남항안에 그 해수면에는 지금 언제든지 가보셔도 확인이 됩니다만 실제 그 부유물이 전부 가장자리에 전부다 밀려가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선을 가지고 수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그 해안선에는 전부 모든 선박이 많은 선박이 계류를 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선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미화원은 지금 어떻게 지금 수거를 합니까? 배 선박을 타고 합니까?
이게 그 가장자리에서 저희들이 뜰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부 떠냅니다.
큰 물질은 어떻게 해요?
큰 물질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 한데 그게 홍수라든가 이런 때에는 간혹 원목 같은 게 떠내려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소장님! 저는 바닷가에 살았어요. 잘 압니다. 그 부분을, 그래 우리 항만관리소장님은 저보다 그걸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합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청소 관계였고 실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 소장님 계실 때 청소선을 폐선 시킨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런데 논리 정연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이제 항만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2개월밖에 안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가 와서 제가 9월달에 왔는데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청소선이 두 척이 감축이 되어서 그럼 감축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그걸 파악을 한 결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청소선을 타고 지금 바다에 몇 번 나갔습니까?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갑니다.
한 번씩 나갑니까?
예.
물론 지금 경위를 나중에 오후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 진짜 우리 관리소장님 말씀처럼 청소선이 필요가 없어서 폐선을 시켰는가, 이 선박이 노후해서 폐선을 시켰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죠?
예.
그런데 소장님으로서는 청소선이 필요 없어서 그걸 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예,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번.
예.
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께요.
그래요.
예.
예, 朴宰成委員 예, 보충 질의하시고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 청소선 문제가 제가 쭉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 들으면서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청소선 감축사유를 보면 관리청인 청소선 한 척을 최대한 활용하고 어민들의 해양환경보호의식수준과 향상과 남항내에 하수유입구에 오물건립망 설치로 해상 부유쓰레기 감소추세, 해상중앙부분은 조류가 있어 부유쓰레기가 거의 없으며 부두시설에 인접한 해상부유 오물 선박과 선박 사이 대부분 오물은 청소선 접근이 어려워 환경미화원이 뜰채로 수거한다 했는데 국장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청소선이 어떤 형태로 청소를 했습니까?
예, 제가 항만관리소, 사업소, 저도 뭐, 우리 소장과 같이 부임을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소장보다는 그 많이 나가서 아는데 기존에는 그 저, 청소선 이래 하니까 대개 큰 것이 아니고 이게 남아 있는 게 11t짜리 좀 큰데 전에는 좀 속된 말로 전마선이라고 뗏마라고 그래 가지고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에 이제 두 사람이 타 가지고 그 엔진도 땍땍땍하는 그런 겁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그 뭐, 이런 배는 어차피 그 남항에는 원양어선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양어선들이 이제 그 앵카줄이 쭉 있으니까 그 사이로 사실은 큰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에 이제 작은 배들이 들어가서 한 사람은 이제 그 조정해 주고 한 사람은 뜰채로 가서 뜨서 그 들어갔다가 빠져 나오고 들어갔다가 빠져 나오고 그런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두 척이.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폐선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소장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있는 청소선 한 척도 없앨 의향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은 어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데 말이죠 남항내에 그래 되면 청소선이라고는 전혀 없어지는데 그래 가지고는 그 남항에 청소가 어렵죠. 그래서 그 남항에 청소선 한 척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그 위원님이 보았겠습니다만 앞에 뜰채가 있습니다. 뜰채가 있어 쭉 가면서 떠 가지고 올리고 올리고 하는 건데 그게 좀 이제 우리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 배와 배 사이라든가 이런데 접근해가 못 들어가니까 조금 미화원을 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 척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구를 그대로 보면.
예.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게 선박과 선박 사이의 대부분 오염은 청소선 접근이 어려워 환경미화원이 뜰채로 수거하는데 선박과 선박 사이에 배도 못 가는데 환경미화원은 어찌 갑니까?
아, 그것은 저,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접안을 해 있거든요. 접안해 있는 그 사이에 미화원들이 배에 올라가 가지고 저 떠 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남의 배에 아무 데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남에 배라고 못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 미화원의 복장도 있고 청소하려 올라가니까 다 양해해 주고 있습니다.
배 톤수나 크기가 작으면 방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예.
뜰채가 얼마나 길어야…
뜰채가 저, 길이가 2m 이상 넘습니다. 대나무 뜰채로 가지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가 2m 높이 밖에 배가 없습니까?
아니 뜰채 길이가 그렇고 배는 원양어선 경우에는 그 뜰채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선 문제에 대해서.
예.
局에서 대처하고 있는 논리나, 안 맞잖아요?
저희들 지금 뭐, 남항에 전체가 배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배가 그 一字 防波堤 같은 데 한해서 원양어선이 대겠고.
그래 문제는 이것 아닙니까? 청소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청소선이 가지는 기능이나.
예.
장비가 얼마만큼 현대화되어 있느냐. 얼마나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가 지금 장착되어 있느냐 여부 문제이지 청소선이 필요 있다 없다는 아닌 것 같은데 소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래 지금 그 청소선의 구조가 보면 그 앞으로 이 망처럼 뜰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유물이 있으면 가면서 걷어올리고 그런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선이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잖아요?
필요는 하지요. 필요는 한데 그 사실상 관리비나 이런 데 비해서 역할이 좀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 관점을 바꾸어 가지고 기존의 장비나 기존의 방식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서 더 나은 방식을 연구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청소선을 활용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면 되는데 지금 대안으로 제시된 게 뜰채로 환경미화원이 뜬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물론 부분적으로 일정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전부다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 청소선이 기존의 청소선이 문제가 있었으면 관점을 바꾸어서 보완할 연구를 하셔야지 해 보니까 안되니까 이것은 없애 버리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우리 朴委員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역시 장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뜨는 게 문제니까 제 생각은 앞에 뜨는 것도 보존할뿐더러 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소형선이 한 두 척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외국에 많이 나가보셨죠?
많이 나가 보지는 안 했습니다.
외국에는 해상 이 항만청소는 어떻게 합디까?
저는 조금 뭐, 위원님이 조금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국에는 근본적으로 유입되는 원천적으로 육지에서 유입되는 것을 봉쇄를 해 버리니까 사실은 해상에 그 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 청소선 못 봤습니까?
해상 청소선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배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전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미처 구경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崔廷植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항만관리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항만관리소장님은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학교를 어디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법과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수산행정과장하고 수산진흥과장 이런 분들은 다 자기 학교가 자기 전문분야가 어느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산대학 졸업했습니다.
수산대학교입니까?
예.
예, 그런데 법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항만에 그 저, 관계가 됩니까? 인사 발령할 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인사발령을 해 가지고, 아무리 바다면 바다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바다에 업무를 맡아야 안 되겠습니까?
委員님 참 정확한 지적이십니다만 제일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술분야만 자꾸 주장하다가 보면 또 행정분야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옛날에는 복수직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복수직으로 수산 또는 행정직이었는데 이제 조정하면서 행정직으로 저희 수산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내에 부산남항에 보면 원양어선 또 국내 연근해 어선 해 가지고 유조선까지 해 가지고 배들이 많이 접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들이 기름을 바다에 버릴 때나 또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했을 때는 부산시 우리 농수산국에서 무슨 스티커를 발행한다든지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아, 바다오염에 관한 한은 그 전담부서가 해양경찰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발하고 항망청에서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사업소.
그러면 우리 港灣農水産局에서는 감시기능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저, 남항관리사업소에서.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해양경찰서에 고발합니다. 고발조치를 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수산국에서 막바로 단속을 하고 원래 해야 되는데 전부 업무가 일원화,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내 부서가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산 항만이 계속 오염되고 연안 배 같으면 기름 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말이야 응,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이래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 시드니나 世界 美洋들을 가보면 말이야 바닷가에 이런 큰고기가 말이야 눈에 보이게 막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바다보면 1950년대, 1960년대 그 생태계가 완전히 다 죽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항만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崔委員님 의견과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것은 자연보호는 항만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 산란장이라든가, 산란해역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산항에는 옛날에는 참치도 들어오고 꽁치도 영도다리 나갔습니다만 지금 이제 갑자기 그 원양어선들이 들어와서 참 그 동안은 저희들이 그 항구를 잘 보존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근래 저희들이 강력하게 정부에서 하다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나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생태계 보호는 보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 청소문제, 내가 선박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선박에 대해서 청소문제를 갔다가 이야기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참 아직까지 우리는 삼면을 바다로 가지기에는 우리는 아직까지 멀었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그 청소선을 갔다가 눈으로 많이 보고 옛날에는 그걸 와이어줄로 가지고 떠올리고 이랬죠? 부유물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요 그 지금 시대에 안 맞습니다. 유압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어디든지 큰 부유물이 떠 있으면 바로 가서 떠 가지고 바로 건질 수 있는 것하고 그 모선에다가 작은 배도 몇 척 싣어 가지고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남항을 청소하는 파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그 저희들 뭐.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더 선장도 두고 그래 배 한 척에 그 아까 말한 선원이, 선장 있고 기관장 있다 했지요? 그게 청소선을 말합니까, 지도선을 말하는 겁니까?
청소선을 말합니다.
청소선에, 그러면 선장이나 기관장이 부유물 뜨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될 겁니까?
아니 배를 운행하는 사람은 항해사고 기관사하고 선장하고 있고.
예.
그외에 작업을 할 때는 환경미화원이 승선을 해서.
환경미화원이 따라갑니까?
예, 예.
예, 그러면 그 배에 같이 한 일원이네요. 그 청소로 나갔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항이나 북항 이런 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소선은 반드시 현대화되어 가지고 진짜 멋진 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0년대 만든 배를 세 척 있었는데 두 척이나 폐쇄되었다 하면 그 동안에 두 척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시 재정이 많이 들어갔을 것인데 그 한 7, 8년 쓰다가 버릴 배 만들어 가지고 뭐 합니까? 예, 최소한도 선박을 지금 30년, 40년 쓴, 50년 쓴 선박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선박만 만들어 가지고 7년도 안 쓰고 폐쇄되어 버리고 그 시비를 갔다가 그만한 혈세를 갔다가 낭비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송도에 가면 송도 우측으로 그 횟집 앞에 보면 그 저, 방파제 높인다 해서 그걸 항만개발과장 그걸 뭐라 합니까?
탑산발이.
산발이라고 해 놓았지요?
저희들 TTP라고 그럽니다.
예, 그걸 굉장히 높이는데 그것은 부산시에서 한 겁니까, 항만청에서 한 겁니까?
그것은 항만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보면 바로 서 있으면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가 한 번 나가 본 일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 늘 배타고 다니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가서 바닥이 조망이 안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망을 완전히 다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 공작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사이 사이가 넓어 가지고 애들이 빠졌을 경우에 파도가 왔을 적에는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 농수산국에서는 완전히 전혀 관계를 할 수 없다 이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이거?
위원님 또 시각을 달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설치한 목적 자체가 방파제와 파제제 역할을 하는 것이 TTP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에 어린이들이 놀다든가 그러한 안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뭐, 저희들 분야가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그 안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초에는 하여튼 방파제로서의 역할과 파제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형 TTP를 설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TTP 위에 내가 올라가 서봤는데요.
예.
여기에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119를 불러 가지고 구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쫓아 들어가서 사람 구할 수 없습니다. 파도가 치고 들어오고 빠지고 한다고 하면 그 애 빠지면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전혀 안전에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경찰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 안전요원은 아니지만 그 의경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의경들이 24시간 배치되어 가지고 그래 지키고 있을 겁니까, 어찌됩니까?
그게 24시간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말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
그런데 농수산국장님, 그 현장을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한 번 나가 보세요. 부산시민을 위한 하나의 안전관계를 생각해서 반드시 한 번 나가보십시오.
예.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설계가 나왔으며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지역할을 해 놓으니까 너무너무 저, 해변가가 보기가 싫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TTP라는 자체가 혐오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부산시와 부산항만청에 관계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 안전시설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여가를 쉴 수 있는 그것을 갔다가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릴테니까 그 항만청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을 가미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린다면 사실은 그 시설물 자체가 놀이터가 아니고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접근하는데 대한 저희들은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차라리 어떤 유원지로 했다면 괜찮은데 하여튼 委員님 의견…
아니 바다를 관장하고 있는…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 방파제 파제제 역할을 하는 TTP까지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하려면 사실 저희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묻겠습니다. 부산시의원의 이름으로 부산항만청에서 하니까 그걸 갔다가 해 가지고 항만청에 건의를 한 번 하십시오.
예.
해 가지고 그 사실 위험합니다. 그 국장님 시간 있으면 한 번 나가 보십시오. 거기서 의경들이 24시간 지킨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
우리 어른들도 빠지면 바로 죽습니다.
위원님, 저,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방파제는 TTP 시설이 필수입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온 해안가가 다 되어 있는데요. 그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그걸 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 나도 외국에 삼대 미항이라 해 가지고 다 가봤지만 바닷가에 TTP 그래 깔아 가지고 보기 싫게 혐오하게 그래 놓아놓은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가서도 그런 것 없습디다. 오사카항을 들어가도 일본도 가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걸 유독 우리 나라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파도가 많은 지역에 있어서는 TTP가 절대적이다. 그래 위원님 보신 오사카 같은 데는,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공사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방파제를 지을 수 있다면 사실은 TTP가 없다는 이론도 나오겠습니다만 예산 여건이 어려운 우리 나라에서는 작은 예산으로써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TTP가 최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송도는 유일무이하게 우리 부산에 몇 개중에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그 해수욕장의 미관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부산시 입장에서 앞으로 관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항만청하고 협조해 가지고 관철이 되어 가지고 부산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 항만관리소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그 저, 남항에 가면 조선소가 많습니다. 조그마한 조선소들이.
예.
조선소에서 버리는 투기는 예, 관리소장님 권한 밖입니까, 권한 안에 있습니까?
그 남항에 관한 한 것은 저희들 사업소의 관할입니다.
그러면 그 저, 조선소에도 관리소장님이 간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예.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그 조선소 주변을 가보니까 쓰레기 태우고 뭐 태우고 해 가지고 그 주위가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예.
그런 것도 앞으로 관리소장님이 좀 그 공직자니까 부산을 아름답게 할 그런 책임도 있고 하니까 좀 자주 돌보고 해 가지고 그 저, 그 조선소 주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청소가 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예,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委員長님!
예,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저, 국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그리고…(웃음)
예.
하십시오.
아, 예. 응…
港灣管理事業所長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아까 적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한 두 가지 좀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87년도부터 그 우리시에서 인공어초 시설투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참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다.
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업도 지금 현재는 벼 名類中心 生産해서 특용, 오래 전부터 특용작물, 특수재배, 또 지역별로 특성 있는 농산물 생산으로 이 점차 전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업도 오래 전부터 정부시책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업도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인공어초 시설투입 등 인공어장 목장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금후에 차후에 상세한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등 소상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부산을 중심으로 여기 우리 부산 남해안 쪽에는 상당한 섬들이 아름다운 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두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관람하려면 배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기정사실인데 이 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광유람선인 걸로 명칭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광유람선 허가권은 어디에 있으며 이 해양수산 농수산국에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있으며 관리지도 단속은 또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오후 답변 때 소상히 좀 밝혀주시고 국장님, 본위원이 알기로 유어선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 유어선법이라는 법규가 목적이라든지 어떠한 법을 유어선법이 그…
유도선법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예.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어선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뀐 겁니다.
이 주요 업무사항을 오후 답변 때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具大彦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일문일답으로 안하고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죠.
예, 具大彦委員입니다.
부산 신청사 주변 매립사업 추진현황을 지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도면을 오후에 현황도를 좀 가지고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金泰弘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신 해양공원 및 부산 마린랜드 조성사업 현황도 그것도 좀 가지고 나오시고, 용호만 매립사업 추진현황도 좀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항만개발과에는 신항만 관련 현황도를 좀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자갈치시장 주변 공유수면이 두 개인데 말입니다.
예.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예.
97년도 4월 10일이 있고.
예.
98년도 8월 20일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두 개 다 내년 4월에, 99년도 4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 도면.
도면, 예.
예, 시청사 주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올해 지금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예, 있다가 도면으로 설명을 하지요.
예, 동부산권하고.
예, 예.
동부산권 항만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하고 예, 일단 그렇게 도면을 일단 그 현황도를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兪士根委員! 그 불, 아 저, 具大彦委員! 그 불 꺼주세요.
그 감사자료 42페이지 43페이지를 보면 지금 방파제 4개 축조공사를 지금 97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港灣農水産局이 금년도 처음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제가 잘 파악이 안되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저, 일반 도로에 도로개설사업을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미터인데 폭은 얼마고 그러면 이게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 사업을 완공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방파제가 대항항 방파제 축조공사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41.5m, 그 다음에 올해 32m 이러는데 이 지금 현재 수산행정과 소관 방파제나 물양장공사가 좀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총 몇 미터인데 지금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TV를 통해가지고 동해안에 아마 어초에 대해서 시행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되고 있다, 그런데 수중카메라를 통해서 보니까 엄청나게 형편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감사자료 54페이지 두 번째 관리현황에 보면 VTR촬영 및 매년 어민들에 설문조사를 한다는데 오후 답변시 VTR촬영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민들의 설문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좀 광범위한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와 단속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한일 어업협정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간혹 어선이 나포되어가지고 좀 상당히 보기 좋지 못한 그런 화면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農業行政課長님께 나중에 이것은 한 번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데 얼마전에 農村指導所를 業務報告를 받으니까 農村指導所는 우리 市廳에 편재상 아마 市長으로부터 직접 관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農業行政課長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農村指導所長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단위당 생산량을 선진국에 비해서 좀더 많이 올리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큰 임무가 있으면 장래를 봐서 農村指導所의 역할이 중요한데 農村指導所 所長님의 소위 말해서 사고의 폭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자리에 계시는 건 아닌데 알고 있어요. 지도소장님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닌 것 알고 있는데 農業行政課長님 역할이 왜 중요하다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제 강서 같은 지역에 지금 농토가 완전 불법 형질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주차장으로도 쓰여지고 여러 가지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農村指導所長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농민들의 이익이 있다고 하면 이래 바꾸나, 저래 바꾸나 그거야 오히려 뭐 저로서는 더 장려할 그런 사항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農業行政課長님 입장에 볼 때 과연 그렇게 농토가 불법형질 변경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전 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측에서는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서류는 오후 행정사무감사 시작전까지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1時 50分 監査中止)
(14時 3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답변도중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局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正植委員님께서 용호만매립사업 관련사항과 남항관련, 다음에 부산신항만 준공후 경남과 운영권 문제에 대해서 3건의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金泰弘委員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중복되는 것 외에는 金泰弘委員 質疑에 대한 답변은 맨 뒤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만매립사업은 건설본부에서 매립계획을 수립용역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은 용역이 완료돼야 확실한 토지이용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매각용지 규모도 용역에서 투자비가 산정돼야 토지매각 규모와 매각대금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건설본부에 협조를 얻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승인과 관련해서 매립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매립사업지구내에 있는 용호부두에 대체시설 문제 때문입니다.
대체부두는 다대포에 다목적 부두를 釜山市와 海洋水産部 共同으로 개발해서 배면매립지는 부산시 경영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해양수산부와 잠정협의가 되었으며, 시행방법에 대한 협약문제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약이 완료되면 매립승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남항관리 이양후 관리상황과 향후 종합적인 관리…
委員長님!
예.
하나하나씩…
그래 하십시오.
金正植委員 補充質疑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목적이 도시용지 및 문화관광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립을 하겠다고 매립허가권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화관광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종류의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建設本部 事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建設本部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建設本部에서 와이어 되겠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여기서 답변할 것은 전부다 建設本部 事業이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답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建設本部에서 하는데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만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무슨 용역을 줬어요?
매립사업에 대한 용역을 타당성여부와 모든 것을 용역을 줘놨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가 나와이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역이 완료될 그 시점이 돼야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도면을 신청을 해 놨는데 도면이 안들어왔습니까?
앞에 그 도면이 지금 우리 저 앞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 도면인데 지금 이게 도시가스공사고 이게 뉴비치 아파트이고 여기 공영개발이고 이게 동국제강 부지입니다. 빨간 안쪽, 이 밖으로는 바다인데 매립을 해가지고 이 빨간선 이것을 매립을 해가지고 도시용지로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관광친수여가공간에 어떤 공간창출을 하겠다는 내용은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안나왔습니다.
대략 목적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노란 것 이것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아, 이것이 관광위락 숙박시설입니다. 분홍색이요.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 행정업무중심지구로 되어 있고 이 노란 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색 이것은 하수처리장이 남부하수처리장이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확장할 부지로 현재는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매립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기가 용호부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입도로도 협소하고 부두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립한다니까 “대체부두를 이렇게 지어줘.”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해줄 수가 없다.” 왜 없느냐 하면 북항내에 부두를 할 장소가 첫 째 없고 두 번째는 돈도 우리 재원이 국가에서 쓰지 않는 부두를 우리가 쓴다고 해서 부두를 새로 지어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해 줄 수 없다고 저희들이 거부를 했지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요구를 하기를 다대포에 다목적 부두를, 목재부두를 만들도록 해주면 동의를 해주겠다, 매립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용호부두는 여기 있는데 이게 다대포입니다. 다대포에 쑥 들어간 이 만에다 목재부두를 해주면 그 승인을 해주겠다 해서 목재부두는 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다목적 부두로 하자 이래가 잠정합의를 봐가지고 부두사업에는 국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외곽시설하고 부두시설은 국비를 가지고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뒤에 이제 소쿠리처럼 쑥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매립을 우리 부산시가 매립사업을 해가지고 경영사업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잠정합의를 봐가지고 지금 시행에 관해서 지금 협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관계를 부산시에서 책임을 져라 하는 내용을 삽입을 하자 해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은 국가가 해결을 해야될 민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을 해야 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명문화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龍虎灣埋立地周邊現況圖
(港灣農水産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 수심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가요, 다대포요?
용호매립지역이요.
용호만매립지는 수심이 제일 깊은 데가 한 7m정도 됩니다.
7m입니까?
예.
해양수산부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보고를 드렸듯이 용호부두라는 부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두를 부산시가 차지를 하니까 이 부두를 대신 어디 하나 건설, 대체부두를 건설을 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지금 용호만에 배가 하나 접안이 안됩니까?
접안은 되는데요.
종류는 무엇무엇입니까?
이제 잡화부두로 개발을 해놨는데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까?
한 3, 4m되는 도로가 개설이 되고 있는데 겨우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립접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원양어선이라든가, 기타 어선, 또 컨테이너선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아, 참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면 제일 큰 배로는 수산대학 실습선 3,400t짜리가 접안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민들의 소형어선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양어선이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원양어선도 크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톤까지…
들어갈 수는 있는데, 거기 아니고 지금 남항하고 감천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양어선, 수산 부경대학교 실습선이 3천 얼마라고요?
한 3,400t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선이 못들어간다 말입니까?
아니요, 어선은 들어가는데 원양어선이 보통 저희들이 300t에서부터 5,500t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편의시설이 없고 우리 항만관리과장이 얘기하다시피 접근도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통선도 없고 그래서 아주 용이한 남항이나 감천항에 원양어선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몇 년도에 매립허가 신청을 했습니까?
97년도 1월에 매립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港灣廳하고 지금 합의가 안된 이유는 지금 크게 말해서 대체부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어항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대체어항부두를 다목적부두로 만들어 달라고 감천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안됐잖아요?
아니, 港灣廳에서는 다대포에다 목재부두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아니요, 목재부두요. 목재…
맨 처음에 목재부두로 했다가…
예, 목재부두를…
지금은 다목적부두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시의 요청이 港灣廳에서 뭡니까?
시의 요청이 아니고요. 이걸 매립승인을 받기 위해서 해결책으로 이제 다대포에다 대체부두를 공동으로 건설을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2년이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예.
2년이란 세월이 있는데 크게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 처음에는 어업보상권 마저도 어촌계의 동의가 안되어 가지고 동의받는데 시간도 좀 걸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체부두 문제였었는데 이것이 상당한 협의과정에서 시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 그러면 상업지역은, 상업부지는 대략 부지가 얼마되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이 그림입니다마는 이게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 대략 용역추진인데 상업부지가 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본부에서 현재까지 저희들한데 자료를 낸 것은 말이죠. 전체 비율에 16.2%가 관광위락 숙박부지고요, 이 오렌지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업무지구가 21.7%입니다.
행정업무는 무슨 저깁니까, 보통?
오피스를 아마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관광유락은요? 뭘, 호텔같은 겁니까?
예, 숙박하고 위락하고.
우리 시에서 착안을 했어요?
예, 우리 건설본부에서 용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볼 때는 그것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까?
글쎄요, 그것은…
위원님, 저게 저 상황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확실한 답변은 용역결과가 나와이어…
아, 이 용역도 그렇습니다.
용역도 타당성이 있어야 건설본부에서 이야기한 것을 하면 부산시에서 감사자료에다 안내놓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확실한 타당성 없는 것, 무조건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4,600억이네요, 총사업비가 4,600억, 공사비가 4,000…
보상비가 340억, 기타가 317억을 투입 예상인데 그렇게 돈이 들면 국가 상업지역이라든가 행정구역 그것을 땅을 매각을 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그럼 여기 지금 매립공사비가 전부다 해서 1㎡당 얼마씩 치겠어요? 이 사업비가 든다고 그러면.
위원님, 지금 아직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저희들은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서 추진할 작정인데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저 그림자체도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입수한 것이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내용을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용역비하고 전부다 경비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요구하신 대로 자료는 建設本部에 물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지금 대략,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까?
예,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어간 돈이.
대략?
예.
20억을 지금 투자해가지고 지금 용역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업도 안할 경우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게까지 판단은 안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목적도 없이 내가 생각할 때는 땅 한 평에 200만원씩이 넘게 치겠는데요. 200만원씩이 넘게 치겠는데 거기서 누가 어떻게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IMF 이 시점에서 그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일단은 모든 것이 용역결과를 봐야 답변이 나오지 지금 현재로써는…
용역도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도 그것이 안맞으면 20억을 포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20억을 포기하면 왜 그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우냐…
委員님 정정하겠습니다.
20억이 아니고요, 11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11억은 세비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 어떠한 문제가 나와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나 세비로 우리 부산시민의 세비로써 다 이루어질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평당에 200만원이 넘을 것 같은 생각이 갑니다.
과연 거기서 해가지고 얼마씩을 받겠느냐, 그 타산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해가지고 타산이 안맞으면 포기를 한다는데 하기 전에 세밀한 연구와 치밀한 계산이 있어져야 용역을 주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해야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건설본부에서 시행…
예, 동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예, 동기를 말씀드리면요. 광안대로가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이 도시가스 공장 앞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공사를 하면 흙탕물이라든지, 흙을 파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민들 보상을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사자체로 인한 어민들 피해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어민들한테 피해보상을 줄 바에는 매립이라도 해가지고 본전을 좀 건지자 하는 그런 착상에서 매립계획이 추진됐던 겁니다. 됐던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IMF가 오고 토지경기가 없어지고 이러니까 상당한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손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제가 접수를 한 바에 의하면 본위원이 海洋水産部에도 정보를 좀 알아봤습니다. 거기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대표주민, 시 대표협의회에서 이 앞으로 대책을 어민들하고 모든 관계를 공동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하고 협약을 해야된다, 그래 시에서는 우리 시민대표들이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서 다대포 주민들 동의만 받아가지고 우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조건 맥락하에서 서로가 합의가 안된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구체적인 용역을 주기 이전에 구체적인 계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이것,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산이 2조 5,000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잖아요? 이것 본위원이 볼 때는 사업을 그렇게 미진하게 해서도 시간 하고 경비만 낭비하고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점은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발전을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택단지나 상업지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시민단체가 필요하다 하면 우리 議會에서도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 계속해서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은 港灣農水産局에서 용역을 준 거에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준 거에요, 어디서 준 거에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하세요.
다음은 金正植委員님께서 남항관리 이양후 관리사항과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남항항 일원에서 관리에 대한 관리권 이양받은 후 지금까지 관리운영상황과 향후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저희들이 71년 1월에 부산 남항관리권을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관리사항은 저희들이 항만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허가, 사용료징수하고 선박입출항 신고처리, 항내질서 및 안전지도와 항만내 청소, 오염행위 예방단속을 맡아왔습니다.
98년 8월 11일 공유수면관리권을 이양 받아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수산업체 및 어민이용에 편리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 항만질서유지 및 선박 안전운항을 지도하고 깨끗한 남항관리를 위해서 오염행위 단속강화와 쓰레기수거를 철저히 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후 훼손시설 물양장 등을 보수 및 장비를 적시에 시행한 후 재정상태 균형을 유지를 위해서 99년 공유수면사용료를 약 4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 개발과장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 앉아서 답변하세요.
예.
예, 앉아서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저, 지금까지 남항에 관리하는데 뭐,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손익계산을 해서 분기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 항만사업소장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예, 그러면 항만관리소장님.
예, 여기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앉아서 하시오.
예.
설명할 때는 여기 질의하신 金正植委員 얼굴을 보고 그래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항만사업소장이…
얼굴이 잘 안보이네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이, 아, 97년도 세입이 총 7억 6,400만원으로서 그중에 항만접안료가 5억 1,000만원, 그리고 물양장사용료가 1억 8,600만원, 항내운항료가 3,400만원 그 다음 항만화물료가 2,000만원, 기타 1,400만원을 해서 지난해에는 7억 6,400만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0월말 현재로 7억 6,000만원의 세입이 있었는데 그 내역은 항만접안료가 5억 200만원, 물양장사용료가 1억 6,900만원, 그 다음에 항내운항료, 그 다음에 화물료 등 해서 약 한 9,000만원 됩니다. 거기서 금년도에 7억 6,000만원이 세입이 올라왔습니다.
97년도 세출은 얼마인데요?
97년도 세출은 13억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7억 4,000만원이고.
예, 7억 6,400만원이고.
7억 6,400만원이고.
예.
지출은요?
13억입니다.
그러면 손해가 컸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해에 결손이 약 한 5억 6,000만원 정도가 세입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니, 아니 거기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금년에는요?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세입이 7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은요?
세출이 9억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 손해입니까?
지금 현재는 약 한 1억 6,000만원 정도 결함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얼마가 손실이 가겠습니까?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세입의 그 대충 추정치는 약 한 1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세출은 약 11억 한 5,000만원 정도 손실이.
그럼 1억 5,000만원이 손해입니까?
예.
예,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항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5억 6,000, 1억 5,000, 이렇게 적자폭이 커지는데 북항을 우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면 거기서도 적자폭이 커질 것 아닙니까?
委員님, 저, 북항의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문제도 우리가 면밀히 따져 가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줄 것은 주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시정이 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부산시정이 이렇게 되면 적자폭이 커 가지고 누가 어떻게 부산시를 운영을 할 겁니까? 가져오는 것만이 우리가 능사가 아닙니다.
委員님, 잠깐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잠깐 말씀드린다면.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8월 11일에 그 남항관리권을 저희들한테 넘겨주었기 때문에.
예.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4억원 정도 이상은 항만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충분히 아마 만회가 될 수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봐서 안되면 어쩔 겁니까?
지금 예상으로써는 거의…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다.
예.
예.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은 한 4, 5억 정도는 되니까 큰 차이 난다면 1억에서 그 앞뒤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전에 같이 이렇게 4억이나 5억씩 적자가 나고 이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항만청에서 북항도 받아올 때 시기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더 받아오기 전에 확실한 뭐 데이터나 운영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적자 안 나는 이익되는 운영상태에서 받아와이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 이야기하고 본위원이 우려되는 바는 남항에 폐선이 방치되어 바다오염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운영권을 다 가지고 온다고 그래 했을 때 이 폐선방지책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항내에 방치 폐선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사실 지금 그 선주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부도사태 때문에 선주들이 현재 거의 소재불명으로 돼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행정대집행으로 우선 처리하고 그 비용을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선 미처리된 게 몇 척입니까?
항내에는 다섯 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척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부장, 저, 소장님!
지금 그 금년도 관리 부실선박이 전부 23척이 있었는데 그중에 19척은 정리가 되고 지금 현재 방치되어가 있는 것이 4척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45척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것은 부산 전역입니다.
이 부산.
예, 전역.
전역.
전역, 남항이 아니고.
예, 예, 그러면 전역에는요? 몇 척이에요?
저희 남항내에는 네 척이 있습니다.
몇 톤급입니까?
예?
배가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톤수 말입니까?
예.
톤수가 130t짜리가 하나 있고 199t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6t짜리, 그 다음에 99t 이래 네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배 인양을 하고 폐선처리하는데요 그 가격이 배 톤당 얼마씩을 주라 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 네 척 중에서 한 척은 법원에 경매가 종결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선주가 나와서 이것은 곧 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두 척은 내년도 그 선박 구조조정 대상자로서 대상선박으로써 두 척은 내년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두 척이 정리가 됩니다. 다만 한 척이 46t짜리 한 척이 선주가 부도로 인해서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주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저.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이 46t짜리 이 한 척을 앞으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적을 해서.
그 폐선이라 말을 하면 가라앉은 배도 있던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 침몰선하고 전부다…
침몰선.
총칭을 합니다.
침몰선은 누가 임자가 있어요?
저희들 관내에 금년에 침몰선이 다섯 척이 발생을 했는데.
예.
그것은 선주들이 전부 인양을 해 갔습니다.
선주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이 영세업자로서 또는 부도 등으로 자체 처리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그때는 우리시에서 그걸 처리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지금까지는 그 저희들이 이제 선주를 찾아서 전부다 정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그 연안법이 제정이 되면 자체 폐선을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선박 인양을 위한 그 예산을 좀 일부 확보를 해 놓은 실정입니다.
해 놓았습니까?
예.
연안법, 연안관리법이란 것은 무슨 어떠한 법을 이야기합니까?
저희들이 그 지금 남항은 그 지정항 중에서 그 연안항으로 일반 그 연근해 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저희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안 저게 법이 이제 전국적으로 내항에, 어항 등에 출입하는 총 대상을 망라해 가지고 통일법안을 아마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그 배를 침몰되어 있는 배도 우리가 인양을 해 가지고 폐선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관내에 이제 폐선이 있으면 앞으로 그게 선주가 추적해 가지고 나오면 그 선주가 그 인양을 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없을 때에는 우선 행정기관에서 우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다음에 경비 같은 것은 차후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아마 정리하도록 하는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앞의 질문에 우리시 자체 내에서 폐선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자체 우리가 자금 확보를 해 놓았다 안 했습니까?
예, 해 놓았습니다.
그 확보는 얼마예요?
그 지금 현재 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 이것 연안에 그 침몰되어 있는 배들이 전부다 몇 톤입니까?
지금 현재는 침몰된 배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내가 보니까 있던데.
지금.
내가 영도에 사는데요.
예.
지금 있던데.
지금 그 저번에 영도경찰서 뒤에 배가 한 척 침몰되어 있었는데.
예.
그 추석 지나고 나서 인양을 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나서 인양을 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침몰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연안법이 관리가 되어서 직권으로 처리할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는데 그 예산이 말이야 폐선될 수 있는 4,000만원으로 되겠어요 그것이.
그런데 그게 앞으로 그 어느 정도의 정비대상이 발생할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우선 4,0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9년 7월에 연안관리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항만개발과에서는 여기에 대비 또 관리운영 모든 면에서 오염을 방지책을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이런 폐선이 생길 우려도 태풍 때 폐선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출입을 철저하게 하여 가지고 우리가 남항이 오염되지 않고 또 운영도 철저하게 해서 적자가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 가지고 다음에 업무보고 때 그 업무를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金正植委員 질의 답변 아직 있지요?
예,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金正植委員께서 컨테이너 부두 10선석 및 소형선 부두시설 설치장소가 경상남도에 속해 있어 시설 준공후 운영권에 대해서 경상남도와 심한 마찰이 예상되는데 마찰 발생시에 그에 대한 시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그 경계분쟁지역을 말씀드린다면 배후단지 104만평 중에서 녹산동 서측 해상 20만평은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경계 중복지역입니다. 또 용원동 남측 해상에 57만평은 도시계획상 진해시 구역입니다. 북측 부두지역은 그 해수면 경계망 기준을 해서 부산시가 6,000선석, 약 1.9㎞입니다. 경상남도 구간은 8,000선석 2.4㎞, 그리고 1단계 구간 네 선석입니다. 시․도 경계 분쟁시기로는 98년 6월경 신항만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도시계획 관련사항과 2006년 준공시 지번 부여 및 경계결정과 관련해서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배후단지 녹산동 서측 해상 20만평은 96년 12월 18일 건교부로부터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서 작년 8월 27일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했으며 북측 부두지역은 욕망산지역을 제외한 해상부 4.3㎞중에서 3.5㎞구간은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존지역인 부산시 지역으로써 작년 9월 10일 해수부에서 건교부에 항만구역지정 통보되어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금년 2월 18일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대책으로서는 내년 건교부에서 부산신항 실시설계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시에 북측 부두는 대부분 적법절차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하였으므로 반영되도록 협조요청하고 항만배후단지 항만시설운영, 상수도 공급 등에 기반시설설치 등을 감안 우리시에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쟁지역이 부산항 항계 내에 있으므로 항만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 부산시역으로 편입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또한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도 경계문제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등 행정협의 등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도면상으로 세밀하게 조금 해 주십시오.
항만개발과장이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참조)
․釜山․慶南(鎭海市)境界圖面
(港灣農水産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것이 녹산공업단지입니다. 국가공업단지인데 과거에 부산시하고 경상남도 진해시의 행정구역이 골프장 가는 쪽에 보면 해군검문소 있지 않습니까? 그 검문소에 그 도랑을 따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쪽으로는 부산시고 이쪽으로는 진해시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단이 양분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은 부산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공단 몽땅 가지고 왔는데 이제 부산시에서 부산 신항만을 그 구상을 해 가지고 정부측에다가 이 성사를 시켜 가지고 항만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진해시에서 이 육지부분은 이것은 부산시로 인정을 해 주겠으되 과거에 진해시하고 부산시 경계가 이거였으니까 저거 경계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일축을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행정구역은 공유수면에는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지에 한해서만 행정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화근이 될까 싶어서 부산시에서는 작년에 이것을 노란부분 이것을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고시를 해 버렸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바다도 가능합니다. 또 금년에 이 빨간부분 이것도 자연환경보존지구에서 도시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으로 변경고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요?
예, 예.
그 자체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해 가지고 건교부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해 버렸습니다.
예.
이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이다.
예.
이런데 문제는 이제 항만구역이 부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배후부지입니다만 이것이 매립 완전히 되었을 때 행정분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부산 신항만이니까 저희들은 행정구역은 이리 설정되고 저리 설정되고 이거 이전에 몽땅 다 부산시에 줘야 된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은 부산항이지 진해항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무자들의 견해이거든요. 이래서 앞으로는 이 정책적으로 행정구역에 대한 설정이 다시 한 번 거론이 되어야 되고 그게 안되면 경상남도하고 부산광역시가 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열어 가지고 이 분쟁에 대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지난 용원 현지 답사했을 때 말씀을 보고를 그때 받았습니다만 일단은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이것은 시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한다든가 뭐, 건교부 차원에서 한다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늘 본위원이 목성을 한 번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다음에 일이 다 만들어진 준공식이 나온 후로 서로 분쟁이 나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은 그 분쟁을 빨리 해소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우리가 都市計劃委員會에다가 협조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걸 준공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金正植委員 수고 많이 했습니다.
委員長님!
다음 계속해서…
보충질의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세요.
港灣開發課長님! 지금 5페이지 저, 업무현황에 보면 말이죠 항만개발예정지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저, 그림 이것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참조)
․釜山港港細圖面
(港灣農水産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저, 이것이 부산 앞바다인데 과거에는 이 바다 전체를 국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건설부시대에 건설부에서 바다는 전부 국가가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했는데 항만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정항만하고 이제 지정항만구역을 설정을 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의 지정항만은 그 남천동 삼익비치에서 그 남천동 삼익비치 북단에서 동백섬 공원을 그은 선하고요.
아니 지금 본위원이 묻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쪽이 아니죠. 항만개발예정지구라고, 부산항 현황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세도라고 해 가지고 부산항 항세도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말씀 묻는 것인데.
그 이 부분을 말씀을.
아니죠. 그 위쪽 진해만 저쪽에 녹색 비슷한 쪽 말이죠.
그런데 이건 아마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니 그걸 계속 그렇게 되풀이 해가 질문을 해야 됩니까?
진해 그 용원 쪽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하세요.
예, 예.
그 어찌 과장이 좀 시원하게 좀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예, 부산 신항만은 이 북쪽부두하고 남쪽부두하고 이렇게 형성을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泥土層의 연약지반으로 바다밑이 형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심이 약 1.6m에서부터 한 6m 정도로 제일 깊은 데가 한 6m 정도로 그 海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토층 이것을 지반 개량 없이는 부두조성이 불가할 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船海場도 수심이 12m 이상이 나와이어 됩니다. 이래서 이 지역 전체를 준설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준설토를 투기를 해서 여기다가 준설토를 버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파낸 데에는 모래로서 채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준설토를 투기를 해 가지고 두었다가 지반이 굳어지고 나면 이 도시용지로 쓸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설토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것은.
예, 파이프로 빨아 가지고 이쪽에다가 내 뿜습니다.
뿜으면.
예.
바다에 그냥 뿜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외곽공사는 해 가지고.
외곽공사를 합니까?
예, 외곽공사는 해 가지고 뻘이 안 떠내려가도록 합니다.
어떻게 으깹니까? 방조제를 만듭니까?
예, 예.
완전 매립을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투기를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레 우리가 항만시찰 갔을 때 말이죠.
예.
그 펌핑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이제 그것 할 자리입니다. 저, 뭡니까, 그 방파제를 할 자리인데 방파제 기초를 하기 위해서 뻘을 크람셀로 떠가지고 바지선에 옮겨 가지고 바지선이 끌고 가는 것이고요.
그래 바지선 끌고 가는 것 그것은 어디에 투기를 합니까?
그것도 아마 여기다가 투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조치는 그쪽에 투기장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니 이걸 이 거대한 걸 책임지고 있는 분이 그걸 이제 조사한다 해가 되겠어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기 전에 그게 사전 답사를 하고 우리도 갔는데 위원들이 다 갔는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이 모르시고 지금 가서 언제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가공사부분 아닙니까?
예.
거기에 책임자가 현장 책임자가 누굽니까?
현재는 저, 부산항건설사무소 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속이 어딥니까?
부산해양수산청입니다.
그럼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까?
예, 시에서는 행정협조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말이죠.
예.
저게 해양수산부 이제 부산에 해양수산청이라 그랍니까?
예, 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중앙부처 아닙니까?
예, 국가기관입니다.
그냥 무대포 지금 작은 양이지만 저렇게 바다에 투기를 하는데 視界는 우리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기는.
예, 진해 그 저, 앞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란 게.
예.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고 계실런가는 몰라도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기에 갔다 부으면 부산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뻘물이 말이죠. 진해에 갔다 붓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방치하고 그냥 놔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전체가 황금어장입니다.
예.
그 우리가 배를 타고 지금 투기장이나 저쪽 부분이 피조개 양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보상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바다 밑에 생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걸 어디로 가서 지금 해결을 봐야 됩니까?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갔다 붓는 자체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부산시민은 어디에 가서 지금 항의를 해야 되나 이 말입니다. 그렇게 뭐 우리 부서 아니라고 그 어떻게 붓는 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지금 그걸 방조제를 조성해 놓았는가도 모르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지금 그 항만개발과장님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4,600억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요?
예.
具委員님 제가 그 관계는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具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은 그 황금어장이고 그 지역에서 지금 투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조금 봅시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보상이 이내 이루어지면 우리 부산쪽은 다 이루어지고 보상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저쪽하고 경남쪽에서 처리를 안하겠습니까?
예.
경남쪽 진해만쪽, 마산쪽은 그 쪽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쪽에서는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선석만들고 이쪽에 해놓은 가덕도 사이에 뻘물이 흘러서 이 다대포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렇다고 봐집니까, 과장님? 넘어오겠습니까? 뻘물이 거기에 투기를 하면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까?
예, 조류에 따라서 영향이 좀 안있겠습니까?
넘어오겠죠, 이쪽 부분도 보상이 돼야 되고 그 인접부분도 보상이 되고 다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시작해 놓고 뻘물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저 부분을?
당장이라도 공문을 내가지고 어민피해는 없도록…
과장님이 아셔야 되거든, 저것을.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앉으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알지도 못할뿐더러 지금 투기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안가보신 것 같은데 내 보니까?
가기는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럼 그 사항을 우리 배 탄데서 인접아닙니까?
예.
도면상 보면.
예.
그런데 그것을 모르신다 말이죠. 그건 말이 안되죠. 그냥 배타고 그냥 갔다 왔다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예, 공문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과장님 가셔가지고 현장에 어떻게 지금 투기를 하고 있는가, 그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그 배에 한 배에 바지선에 실으면 얼마나 싣겠어요. 몇 천헤배 안싣겠습니까?
예, 상당량이 실어집니다.
그것을 다시 그 쪽에 재투기 바다 밑에 넣는다 말입니다.
지금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을것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을 과장님 가서 확인하고 이 뻘물이 이리로 내려오면 안된다 그 휀스 그것 쳐가지고 바다 밑으로 흐르는 조류가, 위에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조류가 바다 밑에도 안 흐릅니까?
바다 밑에 던지면 바다 밑을 내려 온다 말입니다. 위에 휀스가 바다 밑까지는 다 안쳐져 있지 않습니까?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맞겠죠?
예.
港灣開發課長님께서는 보상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局長님. 보상금에 대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예, 보상은 딴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저, 국장 우리 具大彦委員 質疑에 대해서 물론 공사는 정부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가 그렇게 방관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업무파악도 하고 또 항만수산청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시 관내에 많은 어민들 또 바다가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받는 場에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그래가 무슨 감사를 받아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예.
아니, 가만 조금 있어, 뭐 보충질의입니까?
예.
朴宰成委員 補充質疑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金正植委員님 質疑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항만관리와 관련해서 97년도 세입․세출의 적자폭도 말씀하시고 98년도 세입․세출 적자폭과 향후 개선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국장께서는 향후 이 적자폭이 해소될 거라는 거죠?
예,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접안료, 그 다음에 물양장사용료 기타 말고 또 받을 수 있는 돈이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유수면점용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갈치 앞에 무슨 띄워놓는 것도 그것도 전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적자폭 해소를 위한 방법은 뭡니까?
방법은 지금 항만관리권이 이양이 됐기 때문에 세 번을 적극 발췌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금으로써 많이 우리들이 적자폭을 카바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원을 발굴해서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유수면점용료라든가 또 물양장사용료라든가 전부 망라해서.
97년과 98년을 비교해 봅시다. 97년보다 98년도의 적자폭이 감소를 했는데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시, 저희 생각은…
자신 없으면…
아닙니다. 구조조정이 우선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력하고 선박감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상 보면 세입부분도 조금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전체가 7억 6,400이고 98년 10월에 7억 6,000정도니까 추정치로 보면 좀 늘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97년도에 보다 98년도,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제 판단은, 죄송합니다마는 점사용료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예, 맞아요. 점용사용료 늘은 것 맞죠?
항만소장이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항의 적자폭은 지난해에 약 5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까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월 11일부로 공유수면점용사용관리권을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부산시가 인계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연간 세입이 연간 한 4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월 이후에 점사용, 허가사용료가, 10월말까지는 2,800만원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마는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약 한 앞으로 2개월간에 1억 8,000정도가 세입이 연말까지 증가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점용사용, 관리권 이양에 따라서 금년도 8월이후에 저희 시에서 징수할 세입이 약 2억원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10월말까지 세입이 7억 6,000만원이고 앞으로 2개월간 연안어선의 선박의 접안료라든가 물양장 사용료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약 10억 5,000만원 정도는 금년 연말까지 세입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자체를 부산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항만관리청, 항만관리사업소에서 94년이후에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선 두 척을 감축을 했고 잉여인력을 지난해에 7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구조조정시에 또 인력이 5명이 감축돼서…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시간…
그래 인력이 12명이 감축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그럼 흑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접안료라든지, 물양장 사용료, 그 다음에 운항료, 그 다음에 공유수면점용사용료 등을 인상하면 안됩니까?
거기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은 한 번 하겠습니다.
생각을 못해봤다 그런 얘기는 말이 안되는 것이…
그 요금 관계에 대해서는 항만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합시다.
예, 물양장이나 공유수면의 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양장은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토지의 지가에 의해서 요율이 사용료가 정해지고 공유수면도 최인근의 지가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공시지가, 개별지가의 등락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접안료는?
접안료는 저희들이 지금 원양어선은 하루에 톤 당에 70원이고 연안선은 11원부터 27원까지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접안료 결정권한은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결정은 부산시 조례로 결정을 합니다.
운항료도 그렇습니까? 운항료?
예,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적자폭 해소나 흑자전환을 위해서 접안료나 운항료 등의 인상에 대해서 국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십니까?
제가 이상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생각을 한 번 밝혀 보십시오. 이것은 그래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부산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박위原님 의견 동의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고요? 인상에…
인상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인상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요.
예?
꼭 인상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사용료나 이런 것이 조금 오름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물가심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 입장에서 얼마를 올리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좀 어렵고요. 하여튼 朴委員님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접안료라든가, 물양장사용료, 운항료,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너무 적자냐, 흑자냐에 얽매여 가지고 인상하기에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건 저의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단순히 한 사업소의 적자폭, 흑자폭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전체의 부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우리 金正植委員님 질문에 계속, 그럼 북항을 가져올 거면 어쩔거냐, 계속 적자라는 것에 너무 사고가 얽매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관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의 생각은 결코 적자냐, 흑자냐의 단순논리로써, 물론 구조조정을 해서 군살을 빼고 하는 건 옳은 처사입니다. 그러나 사용료 등을 가지고 적자폭을 해소하겠다든지, 아니면 이 틀안에서 생각을 하면 쉽게 말해서 값을 올리면 배가 안옵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局長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지요.
저, 李相健…
답변을 좀 듣고 그래 하시지요.
그럴까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兪士根委員님께서 부산항은 화물처리 실적이 세계5위인데 반해 시설능력은 세계에서 최하의 수준으로 이러한 우리 부산항의 열악한 항만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부산신항만 건설사업이 시급한 실정이고 동북아 물류중심지에서 세계 중심항이 되기 위해서는 부산항에 예산을 집중투자 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1국1 중심항 체제가 세계적인 추세인데 일명 2포트 시스템이라 해서 부산항과 광양항을 항만교육의 중심부두로 동시에 개발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논리가 우리 나라 항만 개발정책에 합당한 이론인지, 또 부산신항만 개발에 타당성을 무시하고 광양항을 동시에 개발한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신항건설이 광양항 등 타 항만 보다 시급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제규모의 중심 항만건설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콩, 싱가폴, 고베항 등 선진 항만은 기존시설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 대규모 허브포트를 확충중에 있고, 부산항에 화물처리 실적은 세계5위인데 반해서 시설능력은 20대항만중 최하위요, 신항만개발은 10년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제경쟁력 있는 국내 유일한 항만을 우선 집중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항은 120년의 항만역사로써 풍부한 항만자원 및 시설입지를 가지고 러시아, 일본, 중국, 대만에 있는 동북아 해상수송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IMF사태 이후에 한정된 항만재원의 분산투자로 시설확충 적기상실이 우려되므로 최소투자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존 중심항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항만 이용자의 대부분이 부산항 이용을 선호하고 1국 1중심항 체제가 세계 추세인데 반해서 시설부족면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부산항 확충을 미룬채 불확실한 국내 다른 항만 개발은 비경제적으로 생각되며, 지난 10월 중순경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개발연구원 주관으로 IMF 경제체제하에서 항만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에서도 9대 신항만에 대해서 집중투자와 지속투자, 사업유보 대상으로 구분하였는데 우리 부산신항은 집중투자대상 1순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부산신항이 계획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부산신항만주식회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어법 어선업 위반자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어선법 위반내용 및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입안자 단속 보다는 사전계도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어선법 위반 내용 및 증가사유는 어선법 위반은 어선의 변경, 등록, 말소 미신청하고 선박, 국적증서 미비치, 국적증서의 미검인, 미검사 등이며 위반자는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선 검사 미필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가 97년 7월 29일부로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부과건수의 증가와 업체 부도 등으로 위반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반자 단속 보다는 사전계도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박국적 증서에 홍보 문구 날인과 별도 홍보물을 작성, 송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기관인 선박 안전기술원, 옛날 저희들이 KF라는 곳입니다.
수협 어촌계 등과 협의후 사전에 계도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이 사실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중점계도로 위반사항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오염에 관련해서 해양오염의 주요 요인인 육지 생활하수, 각종 폐수 유입경로를 물으셨고 대책을 또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해양오염의 주요원인은 생활하수하고 각종 폐수에 대한 대책은 중요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에 충분한 건설 가동 등으로 정화처리된 하폐수를 해양에 유입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율은 95년도에 38.9%하고 96년도 46%, 97년도에 48.8%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육지오염원의 감소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오염 예방을 위해서 98년 1월에 우리 시에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적조, 유류오염 등 7개분야 사업을 98년부터 2009년까지 12년간 299억의 예산으로 적극 추진해서 맑고 깨끗한 해양 및 항만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유류오염에 대한 수산피해보상 현황 및 원인자 조치에 대해서 또 질문하셨습니다.
97년 11월 25일 7시 서구 남부민동 방파제 바깥 해안에 냉동운반선 바론호 4,392t짜리가 폭풍에 좌초돼서 벙커씨유를 2,003㎏를 유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마을 어장 등에 피해가 2억 4,800만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해서 현재 부산시 수협에서 사고회사와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오염원인자 조치는 부산해양경찰서에서 형사벌로 사고회사 보양사에게 벌금 2,000만원과 사고 선박의 선장 등에게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방재비용 8억 6,400만원을 징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또한 농산물직거래사업에 대해서 농산물직거래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과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정부의 농산물유통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폐기되는 사례가 있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사물직거래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는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첫 째입니다. 첫 째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생산자에게 수지가격 증대와 소비자에게는 값싼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축수협과 적극 협조하여 우리 시에서는 직거래 알선 및 장소를 제공하고 농산물 조달과 판매는 농․축수협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을 말씀드린다면 지난 3월에 시청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1주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그 때 7만 7,000명에 거래 금액이 2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5월 8일부터 해운대신시가지내 사회체육시설부지 3,000평에 광역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23회 걸쳐 이용한 인원은 43만 5,000명이고 거래금액은 1일평균 8,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됐고 또한 주말 직거래장터 100개소가 있습니다. 농협 64개소, 구․군 19개소 농어민 후계자 5개소, 소비자단체 등 82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설을 해가지고 5억 2,000만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또한 차량을 3대를 이용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이동순회 직거래 장터도 주2회 내지 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축수협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4월 농림부에 유통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과다 발생 계산으로 인해서 농산물도매시장 거래제도를 현행 도매법인의 수탁판매를 도매상제와 병행하는 방안을 관련법규를 개정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 도매법인 수탁판매가 정착되기 전에 개정하여 폐기하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행제도 폐기보다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정책이 일관성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보호될 수 있는 방향의 제도를 개선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께서는 관광유람선 허가권과 관리지도 감독의 처리근거와 유도선법의 목적과 주요업무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유도선 유선사업 및…
委員長님! 잠깐 局長님!
예.
그것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 앞에 것을 잠깐…
그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를…
예.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농산물 유통단계가 통상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으로 몇 단계라고 보십니까?
현재 사실은 생산자 하고 도매인, 그 다음에 그 밑에 중매인, 중매인이 다루고 있는 계열이 안있습니까, 용어를 제가 잊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까지 대략 5단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이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이 소비자의 손에 가기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3단계를 할 수도 있고 4단계, 5단계 심지어 7단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전까지는 93년도, 94년도 전까지는 7단계까지 유통구조가 됐던 게 아마 우리 농정을 하고 계시는 여러 국민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한 2, 3년내에 한 2단계, 3단계는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중에 현 정부에서 도매인들 도매제도를 도입한다, 안한다 하려다가 지금 협의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과 며칠 안됐습니다. 언론상에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안하는 걸로. 전면 유보한다는 발표는 됐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에 안하는 걸로, 없던 걸로 했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아이구 죄송합니다.
저 담당과장님들이나 혹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맞습니까? 중도매인들 도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쉽게 말해서 국민회의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부치다가 불과 며칠 전에 안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공문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문 안내려 왔습니까? 그 언론에 보도된 것은 맞지요?
(“언론에 보도된 것은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아까 국장님하고 견해가 같은 맥도 있고 이런데 농산물 직거래장터 하는 것 있지요?
예.
그 사실은 생산자나 소비자를 위해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고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례를 들어서 거창에서 사과가 생산이 되는데 아주 맛이 좋고 그게 우리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려고 하면 최하 5단계를 거쳐야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창농협하고 뭐 수의라 그럽니까, 뭣 이래 협의를 해가, 어느 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아파트단지에 갖다 놔놓고 그것은 바로 생산자가 갖다 놓고 바로 소비자한테 바로 갑니다. 한 단계도 안거칩니다.
거기에는 뭐 수수료도 없고 단 생산자가 농협에서 해가지고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마 운임 같은 것은 조금 농협수수료가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 상행위를 하다가 보면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매시장에 가든, 유사도매를 하는 상인이 하든, 상차비 떼요, 하차비 떼요, 청소비 뭐 지지부진하게 떼는 게 엄청스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도매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 이러면 우리 소비자도 사는 길이고, 산다기 보다는 소비자도 득을 볼 수 있겠고 생산자도 득을 볼 수 있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까 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도시에는 도매시장, 우리 부산에도 엄궁농산물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관리사업소장 오셨지요?
(“내일 감사라서 오늘 못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농산물사업소장 아, 내일 감사라서 안 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서울에는 가락동 시장이 있고 아마 대도시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기득권을 가졌던 정부에서 인정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 여기 관계공무원이 계시니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관리사업소에서 제가 중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생산자들이 생산품을 보내는데 농산물을 보내는데 우리 부산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법인이 세 개 법인이 있는데 농협이 있고 항도청과가 있고 부산청과가 있는데 그러면 생산자가 그러면 청송에서 오던 경북에서 오던 밀양에서 오던 뭐, 김해에서 오던 그 생산자가 보내 주는데 항도청과에 가든 부산청과에 가든 바로 안 갑니다. 그래 본위원이 갈 때는 그래 중도매인한테 갑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이 32번 중도매인을 하면서 김해상회를 하고 있다 하면 그 김해쪽에 있는 친척들이나 형제들이 물건을 거기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32번 그 상인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항도청과면 항도청과 상장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예.
거기서 벌써 두 단계가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중매인이 또 누가 또 그걸 경매를 해가 받든지 간에 경매를 받고 나면 바로 밑에 그냥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본위원이 그 용어를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가다라고 그래 가지고 중매인이, 중매인은 손가락만 놓고 나면 끝입니다. 그 사람이 물건을 받아 가지고 또 각 市場에 상인들한테 또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상인이 갖고 가 가지고 그 상인도 작게 하는 소매상인도 물론 있겠지만 또 중도매하는 상인이 갖고 가가 또 자기는 또 가게마다 조금씩 또 넘겨줍니다. 이 여섯 단계, 일곱 단계 됩니다. 그래서 지난 7월달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지에서 배추 한 포기 300원하던 게 소비자한테 2,000원, 3,000원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매제도를 저는 본위원은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찬성을 했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그랬습니다. 엄청난 로비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 도매제도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인들은 보면 20년, 30년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 중매인증 하나 받아 가지고 지금 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직접 생산자들한테 물건을 받아가 바로 소매상인들한테 팔려고 하는 게 바로 그 제도인데 그걸 결국 막혔습니다. 로비에 의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정정책도 제대로 입안을 한 번 해 봤으면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모든 일이라 하는 것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입안을 했을 때는 이 정부에, 현정부에서 좋다는 게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입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로비에 흐지부지 안 하는 걸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지난 7월달에 제가 재차 말씀 드립니다만 이 법인체에서 앉아 가지고 거기에는 가면 대표이사 있고 전문이사가 있고 상무가 있고 관리이사가 있고 뭐 이래 가지고 가만 앉아 가지고 백몇십만원, 이백몇십만원 봉급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다 우리 생산자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다 먹여 살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것 할 수 없는 게 이것은 입안 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회법이 이 農安法이든지 좌우지간 입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 제가 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양쪽으로 다 이 상당한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점을 우리 關係 港灣農水産局에서는 특히나, 우리 부산은 농업, 어업보다는 항만쪽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야 우리 부산이 발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부산 400만 시민도 좀 덕을 볼 수 있고 우리 전체적인 농민들도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입안도 해 주시고 정책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관광유람선 허가권하고 관리지도감독의 처리 근거법과 유도선법의 목적과 주요 업무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과 안전운항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기하는 것으로서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관광 유락을 위한 선박대여 또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면허지도 감독관청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해양경찰청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잠깐 국장님!
예.
잠깐만 이 질의라기 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아마 해양경찰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래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어서 어떻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라 4,000만 인구 중에 여러 가지 자기 취미도 있고 레저활동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나라에 낚시 인구가 350만명인 걸로 알고 있고 부산에도 전국 시․도별로 최고 많습니다. 부산에 한 80만 추산이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정확하게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5, 60만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로 최고 많은 이 레저를 즐기고 있는 게 부산인데 이 낚시인들이 상당히 해양오염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 민물 연못이나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다오염도 상당히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도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이 좀 정비가 많이 되었고 낚시인들이 상당히 그 낚시터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이 유도선법에 대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는가 하면 상당히 법적인 맹점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낚시인을 태우고 온 배가 태울 수는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갯바위에 내리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선법에 그래 되어 있습디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쉽게 말해서 이 법 자체가 관광유람선 식으로 태울 수는 있는데 갯바위는 못 내리게 됩니다. 참 이런 법적인 면이 참 모순이 상당한 점이 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국민이 그 누릴 수 있는 자기 개인레저인데 인구가 극소수라든지 아주 기득권이 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또 뭐, 혐의 같은 그런 레저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서민들도 누릴 수 있고 잠깐 즐길 수도 있는데 이 갯바위에 태워 가지고 부산도 가깝게 보면 이번에 오륙도에도 지난 그 정비고 정화 때문에 당분간 출입금지를 시켰습니다만 이 가까운 형제도라든지 여기 많이 갑니다. 낚시인들이, 전부다 몰래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 걸리면 그 단속하는 것도 제가 이 본위원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봐 가면서 ‘아, 이번에는 어느 호, 무슨 호, 무슨 호 걸었으니까 다음에는 무슨 호, 무슨 호 걸어라.’ 한 번 걸리면 최하 300만원 벌금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허용을 해 줘라 이거라. 해 줘 가지고 해양오염을 시킨다든지 잘못되었을 때는 그 선장이 책임을 지도록, 잘못 되었을 때는 시정 여부를 묻고 이렇게 가 줘야지 법이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태우기는 태우는데 선상낚시밖에 못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하나 맹점이 있어서 그래 이 법이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모르지만 유도선법이라고 그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도선법이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 초대 해양장관을 모시고 있을 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좀 지도를 했는데 그 입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 법개정도 어렵고 이래서 중단시키고 말았는데 이런 문제도 이 우리 부산시 수산행정을 관리하고 계시는 국장님으로서 그런 권한 밖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안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 법이란 것은 우리 시민이 우리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대로 좋은 방향으로 고쳐가야 계도를 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0년, 40년 뭐 심지어 제헌 때 있던 법도 그대로 갖고 가는 법도 있습디다. 이것 잘못된 것은 시대에 맞추어서 변경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委員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제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같은 해양수산부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좀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委員님께서 인공어초 투입 등 목장화 사업에 금후 추진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는 관내 3,900ha에 어초시설 적지가 있습니다. 87년부터 97년까지 27억원의 사업비로 용호해역 등 1,079ha에 사각어초를 6,650개를 그 투하했습니다. 98년에는 9억 8,000만원으로 기장 시랑리 해역 등에 208ha 사각어초 1,300개를 투하했습니다.
향후 99년부터 2006년까지는 159억을 투자해서 2,621ha에 인공어초 시설을 할 작정입니다. 예산확보는 국비가 이게 80%를 지원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순수한 시비를 투자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가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저,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 농수산 정책에 더 좀 분발해 주시고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또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항만정책 특히나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많은 좋은 아이디어 창출을 해 주셔 가지고 부산발전을 위해서 좀 큰 도움이 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兪士根委員 수고 많이 했습니다. 국장 계속해서 질의하신 그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相健委員님께서 구청사 주변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관련해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수립하게 된 동기와 필요성과 또한 유속증가에 대한 수치모형 실험방법, 매립면적 축소사유 및 해안도로를 잔교식이라는 이유와 매립사업을 해양수산청에서 적극 반대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동기와 필요성은 구시청사 주변에 연안여객터미널과 자갈치시장 및 건어물시장에 재건축과 남항 물양장 정비와 친수공간 조성과 제2롯데월드 건축 등 각종 정비개발과 부산대교 및 영도대교 주변 환경 정비의 필요성에 의거해서 환경이 불량한 북빈부두 일원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항주변에 불량한 환경을 정비하고 남북항을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개설해서 교통 동선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부산세관과 영도대교, 자갈치시장을 잇는 새로운 해안관광벨트조성으로 해양도시 부산 이미지 제고와 주변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직접 시행코자 본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롯데특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속증가에 대한 수치모형 실험방법은 해수이동 수치실험은 부산남항, 북항일대 해역에 해안수질현상을 재현하고 부산시청사 주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안수질학적 영향을 평가하고 예측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실험방법은 컴퓨터 수치모형실험이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릴까요?
응, 보충설명 드려요.
港灣開發課長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참조)
․市廳舍周邊및자갈치市場周邊公有水面埋立地圖面
(港灣農水産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이것이 저, 가지색으로 칠해진 이것이 舊釜山市廳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에 매각이 되어 가지고…
委員長님, 한가지만…
제2에…
잠깐만요.
예.
그 도면을 조금 앞으로 이래 내죠, 이쪽 쪽에 있는 위원님 뒤에는 지금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좀 놓아 가지고.
질문하고 옮기면 되겠네.
예, 예, 여기 저, 가지색으로 해 가지고 빗금친 부분이 구시청사 일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산대교가 되겠고 이것이 영도대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건어물시장이고 이것이 자갈치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안여객터미널인데 연안여객터미널은 과거에 구건물을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해 가지고 말끔히 단정을 했습니다. 단정을 하고 그 다음에 롯데에서 제2롯데월드를 짓기 위해서 지금 시청사를 철거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어물상가는 주민 자체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갛게 칠해 놓은 것이 남항 물양장인데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작년하고 금년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갈치시장은 현재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30…, 전체사업비가 30, 매립하는데 전체사업비가 35억이 듭니다. 드는데 부산시에서 26억원을 지원을 하고 자체 자갈치어패류시장 상인들이 9억원을 부담을 해서 부지를 확장을 합니다. 매립을 해 가지고 밖으로요. 그리고 재건축을 해서 자갈치를 현대화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대가 전부 말끔히 재개발되거나 또 재개발을 착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북빈부두입니다. 이 북빈부두는 소형선박이 약 많을 때는 약 100척이 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것은 선식품이나 선구를 주로 취급하는 그런 소형선박이 계류하는 계류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정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북항하고 남항하고 연결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교통 축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일대를 말끔히 정비하기 위해서 북빈부두를 딴 데로 옮겨주고 매립을 해서 남항과 북항의 동선체계도 마련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관광루트를 해 가지고 이 부산의 명소인 자갈치시장하고 연안여객터미널하고 세관쪽하고 연결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 발상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통수단면이나 이런 걸 시에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립 규모를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그 다음에 이 도로는 기존 20m 폭인데 기존 6m는 기이 매립이 되어가 도로가 되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잔교식으로 해 가지고 매립을 하지 않고 잔교식으로 물이 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해양수산청에서 이걸 반대하는 것이 해양수산청에서도 이것을 정비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기름찌꺼기도 뜨고 그 다음에 부유물질이 자꾸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형선박이 들락날락 때문에 이 부산 연안여객들이 지금 쾌속정으로 지금 운항하기 때문에 충돌사고가 잦기 때문에 이것은 옮겨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명이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차제에 이제 매립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추진을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조금 반대의견이 있고 또 롯데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래 가지고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도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양수산청에 지금 공문이 올라 가 가지고 매립기본계획 검토단계가 있고 연말이 되면 아마 고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것을 턴키베이스로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민자유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추진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건은 이 도로를 연결을 해 주는 조건과 이 부두를 옮겨주는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사업의 실효성이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이소. 李相健委員.
지금 보면 그 매립지가 1만 5,000㎡당인데.
예.
그 수심이 얼마나 깊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 1억 7,900만원이면 완공이 됩니까? 거기에.
여기…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1억.
매립하는 게.
사업비다, 사업비.
용역사업비.
용역비겠지.
용역사업비.
(“용역비.” 하는 이 있음)
그럼 총 금액은 어디 있어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과장!
예, 이 관계의 투자비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축조비하고 이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가 있습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이걸 대체부두를 만들어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립하는 비용이 됩니다. 대체부두를 해 주는 게 18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매립하는 것이 10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도로를 여기서 이 영도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건어물시장까지 도로를 연결해 주는 것이 연장이 140m이고 이 전면도로가 140m고 나머지 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190m입니다. 이래서 이게 98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래 가지고 전체가 183억하고 104억원 하고 98억이 들어가는데 토지는 271억밖에 매립해가 팔면 271억에 안됩니다. 이래서 약 98억원이 결손이 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
지금 저 도면에 봐서는.
예, 예.
지금 옛날 시청자리가 좀 비딱하게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저, 매립하면 딱 사각형 된다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돈을 롯데에서 매입한다 하면 그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한다해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적자 나면서 그것 꼭 매립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다른 데 할 돈도 없다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건어물시장이 재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롯데월드가.
물론 롯데월드가 와 가지고 부산시에 건물을 짓고 거기 인원 창출, 고용창출이 많고 그런 게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아마 시에서 팔 적에 묵시권으로 아마 롯데하고의 묵시적인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
현재로써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 자갈치 저기 한 번 가보니까 충무 이쪽에서 도로가 쭉 넓히더만요. 바다에.
예.
공유수면하는데.
예, 예.
그게 2m인가 3m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봤는데 물이 들어 올 적에는 그 도로가 물이 잠깁니다.
이 도로가요?
예, 예, 잠겨요. 위에 것은 안 잠기는데 지금 그 매립된 게 잠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갈치시장 바닥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갈치, 아니 자갈치시장 뒤에 내가 회 먹으면서 보니까 물이 들어오고 그 뭡니까? 통발 있죠? 통발 이래 떠가 있던데.
아, 그것은 지금 매립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아, 매립중이다.
예, 매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말이죠, 여태까지 거기 안 하다가 시가 이리 오고 나니 저것 팔아먹기 위해서 롯데에다 특혜 주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죠?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북빈부두라 했습니까?
예, 예.
그 부두는 어디로 갑니까?
여기 저, 그 지금 부산조선이라고 있거든요. 부산조선에서 적기로 연결하는 그 대교가 지금 도심순환도로의 대교가 건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자리에 그 부산조선 바로 옆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대 안 해요?
예. 해양수산청하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흐름이 남항에서 북항을 가요 북항에서 남항을 가요?
북항에서 남항으로 흐르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들물 일 때는 이쪽에서 송도쪽에서 북항쪽으로 또 움직입니다.
이리 오고 그 다음에 저리 가고.
예.
그런데 지금 봐서 우리가 보면 유속이란 게 울퉁불퉁할 적에는 부닥쳐 가지고 가다보면 좀 늦게 간다 말입니다 그죠? 빠른 물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안 그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울퉁불퉁한 것하고는 현재 이 지역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자연 상태에서 있은 것 같으면 저희들도 여기 보호를 하겠습니다. 이 자연상태에 있지 않고 기이 일제시대부터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완전 다시 개수가 불가피한…
그런데 일제시대 때 자기들도 봐서 유속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래 매립했을 것 아니오. 그래 아니면 그 때 쭉 이렇게 매립했을텐데.
그런데 지금 이 영도다리가 이 사이가 185m이고요.
예.
이것은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 유류폭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고요 이 수치모형 실험을 해 가지고 한국 최고의 권위기관인 국립해양수산연구소에다가 이 의뢰를 해 가지고 검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도 못 믿겠던데, 예?
그 사람 못 믿으면 누구를…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서 녹산 지반이 교수들이 전부다 전문가가 해가 매립했다 아닙니까 그죠? 몇 미터 떨어져 가지고 200 몇십억인가 더 추가 시에서 부담해가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그 사람들도 보면 부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해양연구소를, 연구원을 못 믿으면 별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가 보면 롯데가 와 가지고.
예.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롯데에 만약에 팔려고 하면 몇 배로 해가 이익금을 한 200억 더 받아 가지고 부산시로 오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시로요 이 문제는 수시로 이 매립문제는 의혹이 많기 때문에 이 수시로 그 本 委員會에 上程을 해 가지고 검토도 받고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다대나 만덕이나 이래 보면 시에서는 아무 하자 없다 하지만 지금 계속 감사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예, 이런 것을 진짜.
都市港灣委員會에 자주 이 상정을 해 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사심 없이 부정 없이 그래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200 몇십억하는데 다른 데 투자하면 그 보다 더 효율성이 있겠는데 내가 봐서는 그 롯데에 큰 건물을 유치하려 하니까 저것 매립하는 게 아니냐 나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朴宰成委員님 아까 말처럼 우리 부산항에 아까 접안료니 뭐 해 가지고 올릴 가능성이 있다. 내가 그것은 아까 그걸 묻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신문에 보면 컨테이너세, 도로세, 물류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배를 접안하고 대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부산항을 회피하고 고배나 저, 대만에 고흥시로 가는 경향이 많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며 각 나라에 물류와 같이 그래 따라 가야지 무조건 우리 세수 적다 해 가지고 올리면 안되고…
예, 알겠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처럼 시설을 현대화 해 가지고.
예.
그 신항도 아무래도 그 하면 시설도 참 완벽하게 해 가지고 우리 부산항에 배가 많이 들어오도록 그래 해야지 뭐, 세수 적다고 자꾸 올리다가는 배 다 떨가 버리고 오겠는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局長! 李相健委員에 대해서 답변 다 했지요?
남아 있습니다.
아, 남아 있습니까?
예, 예.
그 부산 항계도는 옆으로 치우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저 보충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세요.
예, 롯데부지가 지금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계가.
여기 지금 녹색부분이 전부 롯데에서 전부…
그게 잘못됐는데요.
물론 지금 수용 매입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꼼장어 센타 있고…
꼼장어 센타…
한약 있고 그리고 도로가 하나 거기 있는데…
예, 꼼장어 센타는 이겁니다.
예?
꼼장어 센타는 이겁니다.
그리로 길 있잖아요.
예, 이게 길입니다.
예, 그럼 거기까지 다 포함을 했다 그 말입니까?
예, 다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매립한 것 있죠? 노란색깔 안있습니까?
이거요?
예.
이거는 현재 바다입니다.
그 바다인데 그것하고 경계선이 도로가 나옵니까, 또?
여기는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고요.
현재 시청사하고 사이의 도로가 이겁니다, 이것.
그것은 폐도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폐도 되지요.
그 한약노상에다 갖다놓은 것 전부다 롯데가 구입했다 말입니까?
예,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했습니까?
예, 거의 매입 다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매립을 해놓으면 롯데에서 그것을 흡수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요?
예.
아, 이것은 롯데도 가질 수 있고 또 金正植委員님께서 돈이 많으면 이것 가질 수 있습니다.
(一同 웃음)
아니, 그것이 아니고 농담을 할 게 아니고 내가 아까 매립을 하면 한 90억이 적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8억요.
98억이죠?
예, 우리 계산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매립비용하고 땅값을 얼마를 보는데 98억이 적자라고 그래요?
땅값을 8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평당 800만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평균 여기가 매각된 게 평균 800만원입니다.
800만원 잡아도 90억이 손해가 많습니까?
예.
예, 롯데에서 800만원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글세 그것은 이제 턴키베이스를요. 조건을 이렇게 붙일 겁니다. 이 도로를 내주고요. 이 도로를 내주고 이게 부두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두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조건으로 입찰을 붙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쪽으로 저기 해준다 말이죠?
예.
이쪽에 보면 배들이 적은 배들이 접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 해준다 그 말이죠?
예.
그 쪽에서 도로, 그 배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고 있는데 그 배들이 거기서 다 수용을 해질까요?
그 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
아니, 아니 그대로 해 놓고 하십시오.
지금 여기 영도쪽에 부산주유소입니다. 부산주유소 아시지요?
예.
부산주유소 청학동, 그 다음 여기가 감만부두의 컨테이너 부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량이 가설이 되거든요.
예.
이래가지고 지금 이 적기를 넘어가가지고 저 광안대로를 통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래서 이 교량이 나아지면 이 가장자리에다 소형선 부두를 확보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죠, 거기서 가장자리에다 본다면 거기 배들이 지금 겨울철이 되면 말이요. 거의 그 롯데 저기까지 다 닿아버린다고요.
배가 지나기 굉장히 어려워서 해양항만청에서 이쪽에 배들 전부다 철수하라 해가지고 데모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 많은 그 쪽에 배가 아까 100척이라고 했잖아요?
예, 해양청에서는 어떤 얘기 있냐 하면요. 여기 쾌속선이 다닙니다. 연안 쾌속선이요.
그렇죠.
쾌속선이 다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는 굉장히 오래된 노후 소형선입니다. 그 속도도 느리고요. 근데 이게 나오고 들어가는 과정에 쾌속선하고 자꾸 부딪치니까…
아니, 내가 묻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쪽에 배가 하도 많이 대니까, 영도쪽으로 배가 많이 대니까 밀려가지고 반절 이상을 차지를 해버린다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뭡니까, 시체 검안소 있고 이런데는 소형선…
아니, 이쪽 부두로 해가지고 바지선 같은 것 꽉 들어가가지고 …
예, 여기 많이 대 있습니다. 봉래동쪽에 많이 대어 있는데 이쪽에 대는 게 많을 때는 100척이 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척하고 여기 100척 합치면 부두가 굉장히 비좁을, 협소할 건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이 지도상을 보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에 북빈부두거든요. 근데 이게 부산주유소입니다. 청학동에요. 이 교량이 나아지는 이쪽에 별도로 마련해서 백 한 20척 내지 150척 되는 장소를 마련을 해서 소형선 전용부두로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나 같으면 롯데에서 안살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빨리 저가로 해서라도 했으면, 그 턴키베이스…
저, 金正植委員님!
예.
그 저, 다른…
제가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가만, 金泰弘委員!
예, 이 부분 잠시만 한 5분…
그런데 가만 있어요. 이 감사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 거기에 좀 방향을 맞추어 가지고…
그래 그 부분…
그래 지금 정책질의는 좀 사양하고…
정책질의가 아니고요.
예, 감사에 대한 얘기만 좀 해주세요.
제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습니다. 했는데 대체도로 하고 매립하고 도로개설 140m하고 1,190m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전체 비용이 385억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매립지가 지금 약 1,500㎡아닙니까? 그지요?
예.
약 그러면 5,000평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게 평당 매출산정 해보니까 약 400억 정도 나온다 말입니다. 땅을 팔면.
271억.
아니, 방금 평당 800만원에 매각한다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5,000평 곱하기 4하면 5×8=40, 400억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방금 과장님 말씀중에 북빈부두를 현재 차파선이 현재 저기에 계류를 하는 정박장에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대책도 없이, 다른 대체계획도 없이 다른 항내에 정박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말씀안하셨다 말입니다.
아니, 저 대체부두를요?
예, 대체부두를, 어디 할 것인지, 이것 전부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용역을 준 것 같으면 용역사업 하는 내용이라도 이 부분에 약 100척정도 거기는 아까 그 말씀대로 부식이라든지, 각종 잡화를 싣고 큰 배에 옮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계류장에, 선착장에 했다 말입니다. 100대정도가 되는…
예.
그 상당히 복잡하더라고 그 항내가요.
예.
한데 그런 것 같으면 대체부두를 지금 어느 지역 갈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청학동 여기…
청학동 간다는 말씀…
예, 얘기를 했지요, 부산주유소 옆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같으면 약 98억이 결손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8억이 결손인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각종 대체부두라든지, 매립하고 각종 도로를 약 1,390m정도로 도로 하는데 그 비용이 98억해서 전체 플라스 해보면 385억이 나옵니다. 그럼 5,000평에 대해서 토지를 매각하면 400억이라는 수입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한 15억정도 흑자가 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산출근거를 물론 우리는 내가 안하고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어떠한 산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손금이 98억이, 약 100억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답변대 있고 그 뒤에 계장이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해요. 답변자가 뭐 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각 가능 토지는 전체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4,500평입니다. 이게 전체가 4,500평인데 여기 앞에 이제 도로하고 공공용지를 한 25%를 제했습니다.
설명을 분명히 해주시고, 아까는 그게 만 5,000㎡로 분명히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아니, 전체 매립하는 면적은 만 5,000㎡ 맞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그게 800만원에 매각한다 안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저것을 800만원에 롯데가 사든, 金正植委員이 돈 있으면 사든 우리 과장님 표현같으면 하여튼 누구든지 매각할 수 있다는…
예, 매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조건이 맞으면 최고 결정에 따라가지고 매각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최저 우리가 선을 그을 때 800만원 정도 설명 같으면 우리 부산시가 약 98억 정도의 결손이 생긴다고 답변했다 말입니다.
예.
그래 이러한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약 100억정도가 결손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만 5,000㎡인데요. 여기에…
노란 것이 그 한다 말입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중에도 도로가 나야되고 공원도 배치가 되야 되고 그렇거든요.
예.
그것은 잘못이지, 롯데에다 다 줘버리면 관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근데 다 줘버리면 관계가 없는데요. 그런데 롯데가 아닌 딴 사람이 매입을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이 사면 특혜가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죠.
롯데가 사면 특혜라는 게 상당히 등식이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제말 맞지요?
저의 보고를 들어 보십시오.
이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 북빈부두를 이전을 해주고 도로를 만들어 주고 이것을 조성해가지고 도로하고 공공용지를 제한 나머지를 매립사업자가 가진다고 보면 이게 약 공공용지 하고 이런 걸 다 제하면 제하고 나서 매각을 하면 돈이 그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니까 사업성 분석 해가지고 98억 적자가 딱 나는 걸로 해놨는데 내가 계산해도 흑자나는 사업을 뭐하려고 특혜니 뭐니 그리고 각종 재야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 이러한 설이 구구한데도 불구하고 100억이라는 돈이 적자나는데 우리 부산시가 감히 저래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부산시가 적자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재원이 많아가지고 100억이나 하는…
이 기본계획대로 해가지고 턴키베이스로 해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응찰자가 생기면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이게 썩 그렇게 흑자가 가는 사업은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저기 매립계획은 물론 공공용지 빼고 한 4,500…
아니, 가만 있어, 김과장!
예.
지금 우리 金泰弘委員이나 金正植委員 質疑의 핵심이 부산시가 계획을 지금 잘못세우고 있다, 계획이 지금 잘못됐지 않느냐, 적자나는데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해야지, 뭐를 답변이 그렇게 불성실해.
그런데 그 산출근거….
계획이 잘못됐다 이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획안을 애초에 잡을 때 이게 물론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우리 담당 주무과에서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방금 몇 가지 사항만 열거한 내용만 가지고 봐서도 4,500평이라도 500평부분에 5×8=40 빼고 나면 360억이라는 돈이 나와이어 된다 말입니다. 매립지에 800만원 매각했을 경우에만 하더라도,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는 지금 98억이 결손 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성분석 내용에도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산출근거 어떻게 해서 議會에 와서 보고할 때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되지요. 우리 위원들이 봐서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반시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특혜가 있다 재야단체에서 하지 마라고 하는 이 사업들이 지금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제가 방금 지적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저 부분에 롯데가 사지 않고 다른 업체가 사는 것 같으면 저 부분이 특혜다는 이야기 시비거리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러한 부분을 할 때 우리 金正植委員이 지금 전문적으로 건설을 하는 사업인이다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롯데가 사버리면 저기 도시계획을 실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공공용지 도로를 내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400평, 500평이라는 돈을 40, 50억 들여가지고 공공용지 부분에 땅을 자르고 도시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그랬을 때 이 산출근거를 분명히 내가지고 議會에 와서는 보고를 해드려야 되지 지금도 여기 와서는 98억, 100억이 적자난다 이랬을 때 부산시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업을 특정인들에게 특혜줄 바에야 사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턴키베이스라지만, 턴키베이스 나는 영어를 무슨 말인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다 말입니다.
과장께서 그 지금 턴키로 발주를 해서 낙찰자가 없으면 안한다 그랬죠, 답변중에?
예,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하기는 좀 부담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 투입된 자금은 누가 책임질 거요?
누가 책임질 거요?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사업은 현재 지금 이것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허, 참 용역, 용역 하지 마시고요. 무슨 계획이 안서면, 방금 과장 답변은…
부산항계도 조금 옆으로 조금 치우세요.
과장께서 답변이 턴키로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자 없으면 안하겠다 이거지, 그럼 그 전에 돈 안들어갑니까?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그 돈은 누가 책임져요? 만일 할 사람이 없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들어간 돈은?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국장께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봤다니 그러면 뭐 어디까지 생각해 봤습니까? 생각한데까지만 한 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줘가지고 사업하지도 않고 결정하는 사업 있습니까?
할 의지가 있으니까 용역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걸 이렇게 하겠다, 결정나고 난 뒤에 주는 용역 아닙니까?
용역결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겠냐 안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봅시다. 용역계약 체결이 97년 4월 11일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말 현재 추진사항이 공정이 95%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용역해보고 마음에 안들거나 가능성이 없으면 안하겠다는 말이 됩니까? 이것 성립이 됩니까?
우리 담당과장이 안한다 얘기는 조금 지나친 얘기 같습니다.
국장도 방금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용역 보고 결정하겠다 했잖아요.
그렇게 책임도 없고 무소신해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처리합니까?
제가 쭉 계속 지켜보면서 도저히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있다 더 따지기로 하고 委員長님 잠깐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停會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 회의시작 한 지가 2시간 한 20분 경과됐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6時 49分 監査中止)
(17時 1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李相健委員님께서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게 된 동기와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하셨고 또 수산물도매시장이 건립된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수산물도매시장 건설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1조 2,000억원, 고용창출효과가 4만 4,000명을 기대할 수 있다 하는데 과연 그런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동기는 21세기 첨단해양도시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아시아 최대수산물 종합 물류기능 확보 및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95년 6월 23일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고 98년 10월 12일 98년 건설기본 설계비 10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98년 11월 18일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공사 입찰방법을 공고했습니다.
또한 11월 24일 현재 99년 건설실시설계 및 시설비 21억 7,4000만원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건립후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해서 釜山廣域市長이며 도매시장 운영은 동법 제17조에 의거 도매시장 법인을 설립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금후 조례 및 규칙 등을 제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립후 지역경제 파급효과 1조 2,000억원, 고용창출효과 4만 4,000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후 기대효과는 94년 12월 24일부터 95년 6월 23일 시행한 부산발전연구원에 부산광역시 공영수산물도매시장건설 기본 계획 및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용역결과에 의한 근거를 두고 있고 심도있고 객관적인 분석자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불법 전용 및 휴경답에 대한 대책을 또한 물으셨습니다.
97년부터 98년도 농지불법전용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97년도에 202건 15㏊, 98년도에는 283건에 16㏊로써 총 485건에 31㏊가 불법 전용됐으며, 구․군별로는 강서구가 433건, 26.5㏊ 기장군이 35건에 1.8㏊ 기타가 17건에 2.7㏊를 불법 전용하였습니다.
불법전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85건중 31㏊중에서 120건 8㏊는 고발조치했고 12건 2㏊는 원상복구 했으며, 353건 22㏊에 대해서는 성실 경작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불법전용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불법행위 우려가 높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구․군 교차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전용자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불법전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홍보를 강화하여서 불법전용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 내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경답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휴경답의 면적은 140㏊로써 강서구 녹산동 천가동을 중심으로 20㏊이며 기장군 5개읍․면에 120㏊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동력 부족에 의한 논이 55㏊, 영농조건이 불리한 논이 85㏊입니다.
그동안 휴경답 일손을 위한 조치로써는 노동력 부족한 295농가 495필지 55㏊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임차인을 물색 연결하여 휴경답 생산을 추진하였고 영농조건이 불리한 답 85㏊에 대하여는 임차인 물색을 연결함과 동시에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주말농장과 우량 농지개발 등을 추진해서 농작물 생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써는 휴경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영농지시, 임차인을 물색 등을 하여 노는 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相健委員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崔廷植委員의 質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相健委員 補充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님께서 동부산권 항만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운영은 기장군을 포함한 동부산권 해안에 대한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천혜의 자연경관 보존과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용역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용역의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부산권 항만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용역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97년 4월 4일 착수해서 98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예.
그래 동부산권 바다를 공유수면매립관계에 대해서 지금 어디어디에 어느 곳, 어느 곳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구간 말씀하십니까, 구간?
예.
예…
그 해운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안리해수욕장부터 기장 고리간입니다.
그런데 광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운대 어디어디가 매립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 그것도 세 건 용역중에 한 건입니다. 이것도 용역결과가 근일중에 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 나오는 대로 위원님 아까 자꾸 용역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나오는 대로 그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린다면 광안리해수욕장은 수영구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제시한 안을 수용을 했고 요트경기장, 미포지구 환경보전을 감안해서 그것은 축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포매립은 기본계획에서 삭제를 한다, 그 다음 연화 대변지구는 어항에 걸맞게…
청사포매립은 기본계획에서 삭제를 한다 하면 그건 매립안한다는 말입입니까?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미포는 어떻게 됩니까, 미포는?
미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서 축소돼서 아마 현 상태로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축소한다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평수를 가지고 지금 매립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이제 근일중에 곧 나오는 대로 이것은 용역보고서를 직접 갖다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포…
미리하여 그렇습니다.
미포에 대해서는 내가 좀 묻고 싶은데요. 미포에 만약 매립을 해가지고 그것이 해운대백사장에 미치는 영향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게.
물론 다 시험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면서까지도 미포에 매립을 해야 되는지?
일단은 그래서 그 계획이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미포에 계획이 된다면 그 근방, 미포 근방에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매립됐을 때 자기들의 사업성의 기대같은 것 이런 것도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매립을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밝혀줘야 미포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자기가 형질에 어떻게 맞도록 집을 지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떤 때 어떤 바운드리가 매립될 것이다에 따라서 집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거듭 자꾸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결과 나온 후에 보고를 드리면서 해답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용역중에 있고 아직까지 국장님은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 좀 앞으로 잘 좀 참고해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은 참말 중요한 곳입니다.
잘못돼가지고 높은 암벽을 쌓아가지고 모래가 많이 유실된다 하면 그것은 공사해 놓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그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그리 넘어가시고 다음 말씀.
제가 그 부분에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金泰弘委員 補充質疑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국장님께서 참 설명을 잘하셨는데요. 동부산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있어가지고 이 동부산권, 서부산권 이렇게 행정편의상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이런 권역설정이라는 게 지금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고 있습니까? 어느어느 지역을 방금 답변과정에 지금 이 용역이 3억 3,000만원 용역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럼 이 광안리부터 현재 용역구간이 기장 효암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 행정편의상 권역설정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저도 혼돈이 생기거든요. 서부산권이라 하면 어디서 어디부터의 수역을 경계를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고, 동부산권 같으면 예를 들어 광안리부터 효암까지라든지 이러한 지금 현재 지도상으로 보면 그런 권이 없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을 권역설정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발주를 했다 말입니다.
예.
했는데 지금 자기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기관하고 접촉을 해서 자기 의도대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朴宰成委員께서도 이러한 용역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이러한 사업의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줬다 말입니다. 그죠?
예.
용역결과 토대를 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업시행이 된다 말입니다. 되는데 여기에다가 자기하고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이 발전연구원을 찾아가가지고 이것 좀 해주시오, 저것 좀 해주시오. 하는 사례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용역준 우리 기관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부산시가 의도하는 대로 가야 되지 일부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용역기관에 있는 기관하고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자기가 득보는 이러한 경우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나중에 참고하겠습니다.
권역 설정을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예, 알겠습니다.
저, 局長님!
예.
부산 영업세대 현황 관련에 대해서는 먼저 많은 위원님들 속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
예.
부관부 어업 관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사업시행으로 어업권 소멸시 손실보상금을 요구치 않는다는 부관부 어업권에 대한 설명에서는 사실은 아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崔委員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업면허에서 부여하는 부관은 수산업법 제12조 및 수산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어업면허 처분시에 관계기관에 협의 의견을 종합해서 처분자가 어업에 제한 및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향후 어업면허시에는 막연하게 관례적으로 부관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협의기관으로부터 장래 시행될 사업을 명기하여 협의될 경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부관을 부여하는 등 포괄적인 부관부여는 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관에 내용이 대부분이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소멸될 시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되어 있을 것이다 이래 놓았는데.
예.
여기에 보면 郡守나 區廳長이 바다 공유수면에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신항만에도 마찬가지지요? 그게, 군수나 그 지역의 長이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면허를 해 줬습니다.
예, 면허를 해 주지요?
예, 예.
해줬는데 여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애초에 공공을 사업을 할 때에는.
예.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업권 보상을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게 그동안까지는 95년 5월 22일, 아, 93년 6월 이전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사실은 주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작년에 충남에서 잘못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 부관부 어업권 그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어업권을 얻어 가지고 어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을 뿐 더러 또 수익이 안되고 어장만 펼쳐놓고 다음에 이런 걸로 항만매립관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보상을 받는 그런 사람은 더러 없습니까?
그것도 참 정확한 지적이십니다만 면허가 보통 10년입니다.
예.
10년 중에 생산량을 저희들이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생산을 덜한 경우에는 뭐, 투자를 안한 경우에는 그만큼 불이익 처분이 되는 것이고 계속 생산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정당한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漁民을 생각하더라도 어민한테 갈라주는 그 1,960억 금년에 신항만에서 내어줘야 된다 하는 게 그 막대한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돈이 적정선에서 나가는지 그게 상당히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 의문이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만.
예.
그 우리 나라에 최고 권위가 있는 그 조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믿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崔委員님께서는 동부산권 농산물도매시장건설에 관해서 동부산권 농산물도매시장이 완공되면 농산물 관련 상인들이 입주할 것으로 보는데 중도매인 점포에 입주할 상인은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관련 상품 중 점포와 서비스 등 점포에 입주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과 연간 거래량이 이용인원 등을 엄궁 그 농산물도매시장과 비교해서 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설계 부적격으로 공사비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어떠한 부분이 부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설계 부적정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한 94년부터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현재까지 41%밖에 추진이 되지 않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첫 째, 동부권에 산재한 기존 재래식 청과상인과 서면에 부전시장 또한 진구 범천청과 및 한전청과, 연제구 거제청과, 동래구 명륜청과, 남구 광안동 청과시장 입주시장과 그 또한 농협 부전공판장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 방법은 7개 청과시장을 3개 법인으로 통폐합해서 입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대상상인은 이전 대상 7개 청과시장 내에서 농산물을 중도매업을 하고 있는 상인 약 500명 중에서 거래 실적 영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실태조사 후에 엄선해서 329개 청과동 중도매인 점포에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 상품동 및 서비스동에 점포 100개 입주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시 과실류 및 채소류의 연간 소요량은 약 80만t입니다. 그중에서 과일이 23만t이고 채소가 57만t입니다. 1인당 약 203㎏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엄궁동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37만t을 공급하고 있는데 1일 평균 1만 5,670명입니다.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하게 되면 현재 6개 법정 시장이 범천, 한전, 거제, 광안, 명륜, 중앙과 부전시장을 통하여서 공급하고 있는 35만t을 취급하게 될 것이며 이용인원이 1일 평균이 1만 2,00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원 감사결과지적사항으로는 경매된 농산물이 반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짧은 시간내에 3차 반출될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오수처리시설은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한데도 설계를 변경하지 않아 예산 3억 5,000만원을 낭비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조치방안으로써는 동부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 조달청 설계 시공 일괄입찰공사로 건립 중에 있으나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인 경매장 벽체 셔터설치 및 주차장 인접 배치로 반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정화조의 중수도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써 시설로 보완하여 입주상인과 이용자들에게 최대한 편리하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아닙니다. 또 남아 있습니다.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는 94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을 사업지로 선정했으나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허용을 위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을 수차례 건의서 95년 3월 14일에 건설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1년간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건설허용 후 즉시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토지매입 보상 등에 일련의 행정절차에 들어갔으나 토지보상과정에서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에 불응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결과 결정까지 1년여가 추가 소요되어서 96년 12월 19일에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서 추진 공정이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시비 확보에 차질이 발생되어 다소간 공사 지연 약 6개월이 예상되나 99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본 시장의 마무리 공사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시비부담을 100억원 확보에 委員님들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서구 암남동 그 한진중공업매립지 환경이 불결한데 대한 관리방안을 또 물으셨습니다. 본 매립지는 서구 암남동 124번지 일원으로 1983년 11월에…
局長님!
예.
그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동부산 농산물도매시장 땅 자체가 전부 몇 평입니까?
예, 부지가 4만 5,000평에 건물이 2만 3,000평입니다.
4만 5,000평에 건물이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2만 3,000평입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 게 철구조물로 시공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저 그걸 할 때에 설계나 용역비가 얼마나 들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설계비, 용역비.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
그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용역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6,800만원.” 하는 이 있음)
6,800만원.
6,800만원 나갔습니까?
예.
그 설계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설계 보상비 4억 3,00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4억 3,000만원.
예.
4억 3,000만원요?
예.
(“그 설계 시공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턴키베이스.
그래 가지고 완공시까지는 총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934억원입니다.
그것 지금 철구조물이 지금 몇 층으로 올라갑니까?
2층.
예?
2층.
2층으로.
지하 1층하고요.
땅이 그 4만 5,000평이라 하면 적은 땅이 아닌데 농산물시장을 거기다가 그래 돈을 900억,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래 지어 가지고 우리 해운대 구민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하겠지만 투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그 관계는 도시 균형발전과 수급계획에 의해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서부산권에 엄궁동 도매시장이 있고 나니까 동부산권에 약 190만명의 인원이 사는 지역에 이 수요공급을 하려면 결국은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 우리 부산시에서는 설계비를 내줄 때 평당에 얼마나 해 가지고 설계비를 내어 주고 있습니까? 그것 내 철구조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설계비라든가 별 설계가 아닌 상 싶은데 어려운 설계가 아닌가 싶은데 설계비가 4억 3,000만원이나 나가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계비가.
崔委員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관계는 좀 담당과장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동부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관여는 농수산국에서 발주를 하고 다 공사에 감독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 관계는 監理監督은 綜合建設本部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 집을 짓고 완공하는 것은 전부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 용역 저, 설계 용역비니 말이야 이런 것 명세서를 우리가 한 번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예, 뭐,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으며…
예.
계산은 어떻게 처리되었고 이 6,800만원 용역비에다가 설계비가 4억 3,00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로 해 가지고 어느 설계회사에서 나갔는지 그걸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서면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암남동 공유수면 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본 매립지는 서구 암남동 124번지 일원으로서 83년 11월에 한진중공업에서 준설 장비 적치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덕해 가지고 89년 11월에 준공된 토지로써 매립면적은 8만 6,710㎡입니다.
몇 평 됩니까? 그게.
평수로 제가 퍼뜩 아마…
몇 평방미터라고요?
8만 6,710㎡입니다.
그러면 그게 저, 보자.
아마 2만 한…
2만 몇 천평 되나.
한 2만 7,000평정도,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준설 장비 보관창고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큰 평수가 필요가 있습니까? 목적이 그것입니까?
한진중공업에서.
委員님, 지금부터 한 15, 6년 전 된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 그…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 지금 항만 아까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항만 매립장이 우리 항만수산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뎁니까, 없는 뎁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로서는 그 관련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매립지는 용도지역상 중공업지역이고 현재는 매립공사가 완료된 도시내에 토지이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주변 환경불량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西區廳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확인 후에 철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제가 이 사진을 제출해 가면서.
예, 좋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저, 암남동에 가면 한진중공업 준설작업장에 보면 이런 포장마차가.
예, 있습니다. 해안가.
47군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날 내가 확인해 본 결과 화장실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요.
예.
여기에 이래 써놓은 것을 보면 “이곳은 노점상 점용구역입니다. 노점상 영업시간은 저녁 12시까지로 이를 위반하는 즉시 업소는 관계기관에 고발해 달라.” 했는데 “심야에는 안전사고 요인이 있으므로 이 지역을 출입을 금합니다.” 이래 놓았습니다.
예.
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서구에서, 西區廳에서 합니다. 우리 本廳에서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급기관에서 바다에 관계되는데 기관에 지시 같은 것도 없습니까?
그 매립지는 바다와 관계가 되는 지역은 아니죠.
그런데 국장님 보시다시피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이것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아는데 이것은 저희 港灣農水産局 業務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관계 항만수산국하고 관계 없다 하면 우리 부산시는 완전히 손을 놓는 겁니까?
업무상으로는 사실은 그 없습니다.
그럼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다 이겁니까?
예.
그럼 여기다가 그 혐오시설이 있는데 여기 우리 부산시에서 완전히 손을 놓습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시에서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부산시를 걱정하면서 그런 거 말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묻는 것은.
예.
이 그 근방에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횟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이런 노점상 해 가지고 무허가 이런 걸 해 가지고 50군데 60군데 해 놓으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예, 그래서 어제 그제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 먹고 사는데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區廳이나 官에서 허가를 해 줄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을 어떻게 좀 멋지게 좀 해 가지고 영업을 한다든지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바로 바닷가에 아주 눈에 띄는 곳에 이렇게 해가 방치되어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항만청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좀 시에서도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 분장상 저희 것이 아니고…
예.
예, 그것은 아마 노점상 관계는 建設住宅局 所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西區廳에 일단 한 번 통보를 해 놓겠습니다.
내가 아침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 저,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산을 아름답게, 바다를 그 아름답게 좀 국가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이 먹고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회는 제가 볼 때는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다 이랍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다. 어떻게 해서라도 탈세를 찾고 영업 간섭을 안 받는 행정기관에 간섭을 안 받는 영업을 해야 돈을 번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수 결함이 굉장히 많지요? 지금.
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도 세금을 낼 지경이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산시내 바운드리 내에 있는데 우리 부산시가 그 전혀 우리 관계 아니다, 항만청 관계다, 해양수산부 관계다. 또 한진중공업 준설 장비를 재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모른다 이것은 내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알고는 있고 그러나 저희 업무상 저희들이 그 어떤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港灣農水産局長님도 바다에 근접하는 관계는 업무를 서로가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이걸 암남동을 어디서 관리한다 했습니까?
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그것 우리 부산시 관계공무원들이 봐도 너무 보기 싫더라, 그것도 정비되어야 되겠더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무슨 계획을 갔다가 해 가지고 이 상부단체니까 밑에 지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상급단체라고 밑에 그 바로 지시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 협조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자꾸 질문하는 것은 그 업무현황하고 감사에서 빠진 것을 자꾸 질문하게 되는데 제가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 崔廷植委員 그 우리 그 저, 港灣農水産局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거기 해당하는 것만 일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송도에 거북섬을 내가 질의를 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이 다리를 놓은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년 넘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이게 와이어6니 뭐니 해가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예.
거북섬 집 자체가 얼마나 흉물덩어리입니까?
예.
그래 영업도 안된답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갔다가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접수를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걸 좀 아름답게 만들든지 민간업체 줘서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 수는 없습니까?
예,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항만청이나 알아 가지고 지금 알아 가지고 한 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송도 방파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도 방파제에 각종 물건들을 방치해 놓고 송도 여기에는 관광객이나 누구나 와서 사진이나 한 번 찍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전부 어구 도구니 해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예.
이걸 우리 부산시에 농수산물 관계되는 분들이 그것은 항만청 관계니까 전혀 모르겠다고 손을 딱 떼어버린다 하면 이 부산시는 부산의 바닷가의 그 해변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 방파제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이야 어구니 뭐니 해 가지고 노다지 방치해 놓고 말이야 누가 카메라 가지고 사진 한 번 찍을 수 있는 곳도 안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것 주시면, 두 가지를 주시면 제가 결과를 한 번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우리 崔廷植委員께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까지 준비를 해서 국장에게 제시를 하고.
예.
감사장에서 이런 것은 좀 특이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왕왕 우리 시정질문에서는 사진이라든지 통계를 가지고 시장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합니다만 오늘 상당히 성의를 가지고 그렇게 사진제시도 하고 했으니까 국장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항만수산청하고 유관되는 그런 게 있으면 그 부서하고도 협조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또 시정할 수 있으면 또 시정하고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아침에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도 우리 부산항만이 신항만에서 기장 어디까지입니까? 바다가, 부산시가.
고리 앞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리 앞에까지이지요?
예.
그러면 몇 키로가 됩니까?
219㎞로.
219㎞라 하면 정황한 바다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서는 남항, 북항 할 것 없이 엄청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을 관광화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타지방에 오는 사람이나 외국에서 오는 사람이나 관광명물로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래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농수산이 암만 그렇지만도 1부두에서부터 저, 북항 용호동 매립, 어디라 합니까, 적기 끄트머리.
용당부두.
용당까지 우리 그 항만수산국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하는 말은 육지나 바다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바다도 있고 육지도 얼마든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항에 항만관리권은 해양수산부가 종전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사실은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 광활한 바다 가운데서 유람선을 한다든지 또 관광객들을 맞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해상에서도 영업권이 있고 또 육지에서도 영업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두, 2부두, 3부두, 4부두 하면 어느 폐선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들어오는 외국 선원들한테 물건을 팔 수 있는 페이스를 만든다든지 선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부가를 창출하든지 그렇게 할 게 굉장히 많은 데 그런데 대해서는 이 농수산국 관계에 대해서 그 사업목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港灣農水産局에서는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문화관광국에서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취급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문화관광국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바다나 1부두에서 용당 끝까지 그래 가지고 용이하게 쓰자는 그런 협의도 좀 될 수가 없습니까?
저희 港灣農水産局에서 文化觀光局에 그 의도를 가지고 협조하기에는 조금 좀 벅찬 것 같습니다.
그래 서로 행정적으로 협조가 서로 안 됩니까?
저, 협조는 되지만 사실은 항만농수산국에 인력이나 여건으로 봐서 그런 레저나 무슨 그 뭐, 다른 수익성을 찾기에는 사실은 그것도 한 가지의 전문 분야입니다. 위원님 잘아시지만 저희 항만농수산국은 그 직종이 농업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잡는 수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 주로 맡는 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나 관광분야 이런 고부가, 서비스 분야에 전공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까지 우리 써기에는 사실은 좀 벅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도와 줄 것이 무엇인가 그 연구를 해서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앞으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큰 바다를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또 金泰弘委員님, 朴宰成委員님, 具大彦委員님 세 분께서 마린랜드 조성사업에 있어서 과연 2002년 아시안게임까지 완성할 수 있는지 그 국장의 소신을 밝혀주고 민자 유치사업에 자금조달 문제 등 실시 가능성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과 대책을 또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마린랜드사업은 97년 7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산항을 전국 시범사업으로 선정 발표한 사항으로써 부산항 1부두, 2부두에 약 1부두에서 2부두까지 약 10만평 규모에 민자유치사업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을 비롯한 상업시설등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동 사업을 5만평 규모로 조정하여 예정대로 2002년까지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최근에 IMF여파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민자 투자자들이 참여가 없어 당초에 추진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민자투자 사업자들의 참여를 높이고 경제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해 민자투자법을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법안이 통과되며 조만간 정부의 지원혜택으로 인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 보고 있으며 당국인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 추진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로서도 본 사업의 추진일정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상호 협의해서 조율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종합공원 건립에 대해서 경기침체 등으로 해양종합공원 건립차질이 예상되는데 건립이 가능한지, 사업차질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재원조달방법까지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는 金泰弘委員님과 朴宰成委員님, 具大彦委員님 세 분께서 그 경기후퇴로 인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답변에 앞서서 해양종합공원 건립개요를 설명 드린다면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대학옆에 준설토매립지 약 21만 8,000평 중에 13만 9,000평을 해양종합공원 건립부지로 지정을 해서 해양박물관, 공원시설, 해양레저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우리시, 민간업체가 참가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방향은 92년도 해양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7년 2월에는 해양종합공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고시 하였으며 98년 8월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신 바와 같이 IMF 여파 민자투자비에 대한 채산성 희박으로 민자사업자의 참여가 불투명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관광지점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투자법 등이 개정되면 투자수익율 등이 높아짐으로 민자 또는 외자유치가 용의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99년 하반기에 해양수산부에서 민자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2000년에 착공, 2006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시설과 관련해서 인공어초시설지에 소득증대 기여도와 어초로 인한 어구훼손 및 해양오염에 대하여와 또 시설지에 주서식에 오구 및 어초의 활용도가 미약할 경우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인공어초시설에 소득증대에 기여에 대해서는 인공어초 시설은 87년부터 현재까지 1,287ha, 사각어초 7,950개를 37억원을 투자했으며 어초가 시설된 지역에 대하여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지역별로 효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시설지역보다 2.5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초로 인한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인공어초 투하지역은 30m에서 50m의 수심으로 정상적인 어로작업에는 지장이 없으나 불법어업 다시 말씀드려서 소형기선 저인망 방지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초주변 오폐물 폐어망 실태를 금년 7월에서 10월에 조사한 결과 현재로서는 오염우려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시설지에 주서식 어구 및 어초의 활용도가 미흡할 경우에 대책에 대해서는 인공어초 투하지역 주서식 어종은 우럭하고 놀래미, 볼락, 돔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이 설치한 어초주변에 폐어망 등 어폐물 상태를 조사 및 수거하여 수산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관련입니다. 보증조선소가 선체를 인수하여 공사를 하면 자칫 부실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지와 외자재 환차손이 약 14억이 발생하였고 조달청으로부터 환차손등으로 약 9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요청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환차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는 조달청에 구매의뢰하여 조달청과 조선공업협동조합과 계약해서 경인조선이 건조조선으로 지정되어 97년 5월 20일 착공 98년 7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있었으나 98년 2월 28일 선각공사 90% 공사중 IMF에 따른 환차손 등으로 부도가 발생해서 경인조선 조선공업협동조합 보증조선소인 목포 일흥조선소가 긴밀한 협조로 선체를 목표에 있는 일흥조선소로 이동시켜 현재 건조중에 있습니다.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감리업체인 한국선박기술에서 직원이 1 내지 2명이 상근근무중이며, 우리 시 직원도 출장 또는 작업공정에 따라서 상근근무중이므로 공사감독에는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증조선소에서는 환차손 등에 대한 추가공사비 18억원 및 공기연장을 요구하여 공기는 99년 3월 31일까지 연장 조치하였고, 추가 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국비지원 요구를 하였으나 미반영되어 행정자치부에 14억원 지원 요구를 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조달청에서 약 9억원을 추가확보토록 요구하여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가능한한 9억 전액을 교부세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전액 지원 불가시에는 시비 부담이 부득이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金泰弘委員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위원들 질문 많이 한다고 뭐라 해서…
마이크 좀, 마이크.
마린센타하고 해양종합공원 건립, 그리고 용호만 매립사업, 그리고 우리 기장군 연화리 일원에 해양관광지 조성, 이 문제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하다, 그래서 부산마린랜드는 법적인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이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안어렵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중도하차를 할 것입니까?
수정해서 10만평을 5만평으로 줄였습니다. 1에서 4부두까지 걸쳐 있는 10만평을 5만평으로 줄이는 이유가 국내경기라든지 국가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축소해서 수정계획안을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제가 그 지난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해양종합공원건립 문제나 용호만 매립사업이나 기장 연화리 일원에 17만평의 이 계획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성이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시내 마린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든 차량이 도심지로 차들이 진입을 하면 아마 그 마린랜드 조성하는 그 부두에는 아마 교통체증으로 인해가지고 부산시가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되지 않겠느냐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사업성이 없고 실행불가능한 계획안만 수립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아마 지금 용역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장 연화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아래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날 우리 議會 때문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이것도 기장군에서 천진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타당성조사를 거쳐가지고 사업성이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치군에서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대변 외항 공사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차단되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도 보류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4건을 묶어 가지고 봤을 때 과연 사업가능성이 있겠느냐, 5만평 가지고 각종 부대시설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적혀 있습니다마는 제가 외국에 가 본 경우에는 최소한 한 30만평 이상 부지가 확보돼야만이 경제성이 있다 합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의하면 각종 시설들이 엄청나게 지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5만평 가지고 도저히 이러한 대형시설들을 수용할 방법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중요하지만 2002년도 월드컵, 아시안게임도 중요하지만 사업실효성이 없고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 부분들을 시가 하기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체를 4개를 묶어가지고 한 지역에다 다소 부지가 적은 지역은 더 면적을 키워서라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만이 이 사업이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용호만에 하나, 기장에 하나, 시내 1부두에 하나, 동삼동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소화를 못시킵니다.
일본에서도 제가 전에 말씀했다 시피 해양박물관 천국입니다 일본이. 전부다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제 아래 우리 계장께서도 저기 금강공원안에 해양박물관 시설인데 국비 좀 보태달라고 왔습디다. 얼마나 절박하면 저희들 찾아오겠습니까? 하는데 이러한 세계최고의 시설을 한 지역에 집중해서 30만평 이상의 이러한 시설들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만들 수 있는 2002년도가 아닌 새로운 1000년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 시설가지고 세계 어디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종합 마린관광센타를 만들어야 되지, 백화점식으로 여기 하나, 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해운대에서는 구청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가 못따라 가는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는 호주하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호주자본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말입니다.
이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좀 대형 프로젝트를 현실 가능한, 부산시에서 진짜 우리 港灣農水産局에서 진짜 멋진 계획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市長決裁를 받아가지고 기장에 땅 좋은데 안 많습니까?
부산광역시에서 땅 좋은데 안많습니까? 이 지역을 설정을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아까 우리 식사시간이었지만 국장님께서 외국에 다녀보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것이 정부에 법안통과 하고 정부가 돈을 주면 하겠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국장님께서 올해 업무보고에 58세인걸로 이렇게 연세가 나와 있는데 최소한 우리 시에서 4, 5년 정도 더 공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 무언가 우리 부산시가 진짜 획기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사업건에 있어가지고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
이견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단지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전부 우리 지역에 뭘하겠다, 뭘하겠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마는 金委員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앞으로 결과도 나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에는 말입니다. 제가 자꾸 이 지역, 들먹거리는데 이것 참 죄송합니다만, 釜山市長께서 시정연설에 서부산권, 동부산권 개발계획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부산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송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동부산권 제일 동단에 있는 휴안까지를 25m하는 관광도로를 명시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관광도로가 기장밖에 없습니다. 그래 217㎡이라는 부산시 3분의 1이라는 광활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는데 부산시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중에 제가 토를 잡아서 죄송합니다만, 내 구역에 가져 가야겠다, 니 구역에 가져가겠다 이래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내보여 줘야 됩니다.
어제 우리 市長의 시정질문에 밀레니엄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무언가 모르시죠?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못들었습니다.
밀레니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21세기가 불과 400일밖에 안남았습니다.
400일동안 새로운 21세기 1000년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부산시가 새로운 21세기의 10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 뭐 용호만이 남구니까 남구 가져가야 되겠다, 영도구에 우리 金正植委員 계시지만 동삼동 가져가야 되겠다, 제가 기장인데 기장 가져갈 생각 없습니다. 가장 적지에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구상하셔가지고 실행에 옮기도록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宰成委員님께서 기장군 일원에 96년부터 98년까지 2억 2,500만원 예산으로 전복치패 21만미를 살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장군 어느 지역에 주로 살포했으며 수확은 몇 년 후에 할 것이고 사업비가 2억여원이 투입되었는데 예상소득 및 소득증대 방법은, 또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복치패는 기장군 일광면 앞바다 신암2동, 문동, 동백 등에 96년부터 8년까지 20만 4,000미를 살포했습니다.
보통 전복치패는 살포후에 3년이 경과하면 10㎝정도로 성장해서 적정가격이 형성되어서 상품화가 가능합니다.
전복치패를 살포한 후 3년정도 경과후에는 채취를 하게 되는데 투자금액에 약 현재까지는 4배 내지 5배정도 약 9억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존율이 약 70%입니다. 그리고 소득분배는 어촌계의 총회를 열어서 어촌계와 채취자, 다시 말씀드려서 해녀가 대략 7:3으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朴宰成委員님께서 부산신항 건설 부대사업으로 실시키로 되어 있는…
잠깐만요.
예.
지금 이 사업은 최초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96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누가 구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의가 있었다든지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겁니다.
구상을 해서 기장군에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촌계에 얘기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그 적지도, 적지조사는 수산진흥원에서 해가지고 기장군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시에서 구상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데서 무슨 이런 사업을 해봐라고 왔습니까, 아니면 밑에서 건의가 왔습니까?
그 경우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수산자원조성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 자원조성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저희는 기장쪽에 치패사업이 96년도에 보니까 제일 나은 것 같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수산자원조성금으로 시작을 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확보가 되는 것이죠.
시에서 자체확보를 해가지고.
자원조성금은 97년도에 저희들이 1억 2,800만원, 98년도에 1억 1,9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살포가 최초 실시된 게 96년인데요.
예.
답변을 좀 명확히 합시다, 명확히.
局長님!
예, 맞습니다.
이게 일문일답한 것도 아니고 오전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이런 문제를 질의를 해놨으면 국장님께서도 기본적인 배경이나 내용은 알고 답변하러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3,000만원이 군비였습니다.
96년도에는 3,000만원이 군비였다고요?
예.
그걸 계속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시비가 7,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 자담이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시비가 6,000만원, 군비가 500만원, 자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그래 썼습니다.
최초 군비 3,000만원에서 자체부담은 없었습니까?
자체부담이 600만원 있었습니다.
최초에는요?
예.
그럼 지금 이 군비나 시비로 지원된 금액은 전액 그냥 어촌계 몫으로 돌아갑니까? 지원을 그냥 해주면.
예.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냥 전액 어촌계 몫으로 돌아가냐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희 생각은, 뭐 위원님 한 번 현장도 보셨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번 말씀드린다면 진짜 公需부터 우리 기장군 전역에는 전복의 목장화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날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장님이 저 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자칫 이 발상이나 그리고 지향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일본의 예에서 보다시피 일본은 이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고 각 시정초니, 이런 것을 어떤 소득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많이 벌인다고요. 거기서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사업이 될 확률이 높은데 자체 부담을 줄이거나 자체 동력을 계속 일어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 보다는 다 전문가들이 모여 계시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어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으로써 완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저도 그날 가보니까 어촌계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어촌계의 어떤 시각이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을 시에서 얼마를 더 준다, 군에서 얼마를 더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촌계 자체 몫을 얼마를 계속 늘릴 수 있느냐의 행정지도가 이 사업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거기다 관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 들어갑시다.
다음 朴宰成委員님께서 부산신항 건설 부대사업으로 실시키로 되어 있는 항만배후도시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와 민자사업자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개발키로 했다는데 현재 배후도시 개발관련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와 문화재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는 배후도시 개발사업에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시설관계는 기본계획과 사업의 용역에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마인드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부산신항만 건설계획에서 북항만 14선석은 1단계로, 남항만 10석은 2단계로 개발되어 있고 배후도시로 294만평중 눌차만 일대 59만평만 개발하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부산신항 개발은 1, 2단계 구별없이 동시에 착공되어야 하며 배후도시는 294만평 전체를 부산신항과 동시에 개발토록 해양수산부에 요청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민간사업자 지정 및 협약시 북항만 10선석과 남항만 1석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배후도시 160만평을 개발토록 협약되고 개발시기는 1, 2단계 항만 개발과 병행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협의되고 부대사업의 규모, 방법, 시기 등은 우리 시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체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6월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규제지역으로써 문화재보호구역 및 자연환경 보존지역,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 해군기지구역 등이 있습니다마는 부산신항개발과 관련해서 형상변경 허가 등 규제 관련 허가를 기이 득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배후도시와 관련해서는 부산신항만 주식회사에서 신항만 부대사업으로 개발코자 하는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99년초 개발계획이 우리 시에 제출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 절차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부산신항이 환태평양의 허브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과 물류단지는 물론 국제금융, 무역, 정보통신, 공공업무 등에 항만 지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배후도시가 연계 건설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부산신항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면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보호구역이 몇 평이나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면적은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구간이 들어가는 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전체가 32만평이 지금 신항만 배후도시에 걸려 있습니다.
32만평?
예, 문화재 보호구역이.
다른 부분은요?
딴 부분은 이 그림입니다만, 이 노란 게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고 문화재보호구역은 이 문화재보호구역은 지금 이 밑으로 해가지고 저 서낙동강 포함한 수면하고요. 이 수면이 대동…

(참조)
․釜山新港및背後都市開發計劃圖面
(港灣農水産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됐습니다. 됐어요, 그만 합시다.
됐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도 지금 업무시간도 지났고 하니까 간단하게 제가 강조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어쩌면 부산의 사활이 걸려 있다시피한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는 마찬가지고 議會에서나 언론, 심지어 시민단체까지도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감히 접근도 하지 않을 뿐더러 입도 못뗀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실제 부산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는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등 기타 각종 보호구역을 설정했을 때는 그 만큼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가 지금 부산신항과 관련해서는 개발의 엄청난 위력에 아예 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게 각종 보호구역의 실태입니다.
물론 저희 議會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지만 시에서 업무협조를 하고 사업의 원활한 실시와 진행, 진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각종 보호구역 문제,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은 한 번 훼손 되면 복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결정적인 차질만 없다면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국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님 들어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金永在委員님께서는 방파제축조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인공어초 설치와 관련된 VTR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서면답변과 VTR테이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金永在委員님께서는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우리 시 불법어업 단속 지역 범위와 단속 방법, 98년 9월 현재 420건에 대한 불법어로 유형별 건수와 한일어업협정 간단한 내용 및 일본이 일방적 직선기선선포에 직선기선내 어로행위에 대한 우리 어선 나포처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불법어업 단속 지역 범위와 단속 방법은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범위는 주변수역, 이것은 공해상도 포함합니다. 그건 해수부와 해양경찰서가 하고 연안수역을 우리 부산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방법은 합동단속으로써 해수부 주관으로 매년 6회 또 시주관으로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 육상 단속은 관할구청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해상단속은 부산시 주관하에서 우범항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야간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 9월 현재 420건에 대한 불법어로 유형은 중형, 소형기선 저인망이 주가 돼서 379건, 무면허가 10건, 무허가가 19건, 기타 12건 해서 420건입니다.
또한 한일어업협정 내용 및 일본의 일방적 직선기선 선포후 직선기선내 어로행위를 하다 우리 어선이 나포 처벌된데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일어업협정 개정은 94년 11월 유엔 해양법 협약발효로 인한 연안국의 관할권이 영해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대되어 한일간 배타적수역 경계확정이 불가피하게 됐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동쪽 한계선은 동경 135도 30분 및 배타적 어업 연안수역의 폭은 35해리로 확정해서 동해 중간수역에 설정하고 제주남부에 구주와 우리 제주도 사이에 중간 수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위원님 원하시면 도면 한 번…
도면은 됐구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 번 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용어도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관한…
배타적 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타적은, 우리 배 아니면 남의 배는 일차적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도면으로 제일 간단히 말씀, 여하튼 동해에서 우리 동해에 우리 동해는 동경 135도 30분을 중심으로 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양쪽이 35해리를 하고 35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중간수역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중간수역에 독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대해서는 협정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럼 왜 135도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135도를 저 끝에 올라가 보면 청진 근처, 조금 더 위에 올라가 보면 대화퇴라는 우리 나라 오징어 연안오징어의 총본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 8만t의 오징어가 잡히고 있는데 그 지역이 우리가 30분만 양보하면 일본에게 전부 물러갑니다. 전부 뺏기기 때문에 일본은 135도를 원했고 저희는 136도를 원했습니다.
거기 중간을 하다 보니까 대화퇴어장이 반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나 외교통상부에서는 그나마도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농촌지도소 문제는 위원님께서 農業行政課長에게 답변을 원하셨는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 金永在委員님 잠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나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조금 전에 배타적 경계수역 설명 잘 들었고, 이번 한일어업협상과정에서 우리 부산시민 대다수가 우리 현정부에서 많이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거의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한일 어업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잃은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 째 어획량 감소는 말 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은 빼고라도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와 연간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이 감소 이게 얼마 정도 된다고, 이 한일어업협정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그 위원님 상당히 민감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다소 밀렸다고 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민감한 사항이 어디가 돼 있냐 하면 우리 나라 어업이 한 80%가 부산에서 이루어져 있고 특히 동지나해쪽은 부산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구체적으로 지정을 못하는 것이 북위 31도와 제주도 사이의 해역이 일본과 중국간에만 하게 되어 있는 일․중협정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천만다행인 것이 아직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양쪽 나라에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아마 저희들 소견입니다마는 일본에서 조금 묵인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중국도 큰 문제없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남한의 2배정도가 넘는 해역입니다. 그 해역이.
예.
거기에 대한 권한이 저희들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 간에 중간에 끊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제주도로 내려가면 이렇게 산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밑으로 지역이 약 그렇게 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들어오지 말라 들어 오라 소리를 양쪽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
그 동지나 그 어장 그것은 별도로 그것도 차후에 분쟁이 안 난다는 보장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불거질지 그냥 이대로 그냥 어장 형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역을 고기를 잡아올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 동해 쪽에서 우리가 한일어업협정을 해 가지고 피해, 뭐, 손해라 할까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 자료라든지 피해, 우리 부산 어민이 대충 연간 손실은 얼마정도 되는지 그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어할 때 저희 본위원들이 답변…
저희들 판단해서는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우리가 일본 쪽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 공포는 못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기 때문에 그런데 22만t을 잡고 일본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는 11만t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약 11만t을 더 많이 잡고 있다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금액으로는 약 한 2,500억원 정도 전후가 아니냐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이번에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상당한 우리 손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10만t 이상의 손실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것이 동지나에서 커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국장 답변하시죠.
농업행장과장…
아, 농업진흥과장!
(“예.” 하는 이 있음)
행정과장입니다.
農業行政課長!
(“예.” 하는 이 있음)
그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예, 農業行政課長 鄭鎭翊입니다.
金永在委員님께서 질의하신 農村指導所長의 思考의 폭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므로 농업행정과장의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5만 농업인과 3만 농업관련에 종사하는 우리시 8만 농업인의 지도자인 농촌지도소장이 무책임한 말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지는 우리 인간 생명의 근원인 하루 세끼 먹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으로 농지는 바로 삶의 뿌리인 것입니다. 저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농지 보존에 최선의 역점을 두고 농업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째, 농지 관련 업무 담당직원에게 농지보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 째, 농지보존의 필요성의 홍보와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농지불법 전용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셋 째, 불법 농지 전용자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농지소유권자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 및 명단을 언론 및 마을 게시판, 반상회 회보 등에 게재하여 불법농지가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만농수산위원회 위원님에게 한 가지 부탁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農村指導所를 港灣農水産局 傘下 事業所로 변경하여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라고요? 다시 한 번 그 끄트머리.
현재 저…
부탁한다는 것 그걸 한 번 더 해 보죠.
예?
현재 金委員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아까 하다시피 저,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港灣農水産局 傘下 事業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차질 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아, 예, 그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이번에 구조조정시에 당초에는 항만수산국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우리 뜻있는 위원님들께서도 농자 하나 더 넣고 안 넣고가 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넣자 하는데 저도 앞장 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農村指導所長의 견해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분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물론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됐습니다. 되었고 제가 아까 적에 그 委員長님 안 계실 때 제가 앞에 앉는 바람에 그때 제가 보충 질의를 못해서 제가 국장님께 한 두 가지 추가질의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에 아까 적에 환차손이 생겼다 그랬는데…
예?
그게 환차손이 왜 생긴 겁니까? 그게, 그걸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환차손이 그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예,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891달러가 890 대 1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 저, 국내 조선소 아닙니까?
조선소인데 기관과 기자재는 전부 외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원화로 총 얼마 이래 가지고 한 게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아니고 기관…
그러니까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기자재가 외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자재가.
아니 그것 리스자금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리스자금 쓰는 것 아닙니다.
리스자금 쓰는 거 아닌데 왜 그걸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계약을 할 때 일괄계약을 해야지.
저희들은 그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매의뢰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도선 말고 다른 그 혹시 그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배를 갔다가 건조할 때도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海洋水産部에 지도선도 전부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런 IMF가 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지만.
그렇습니다. 예측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환차손이 생겼다. 기관은 기관대로 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철판 같은 이런 것은 다 그대로 다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다 그대로 결과적으로 할 수 있고.
아, 그렇습니다. 예, 내수조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했고 우리 국내에서 안 되는 것은 외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그 관련된 것은 전례가 있다 하니까 전례에 비춰 가지고 저한테 한 번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답을 해 주시고…
예, 예.
아까 적에 우리 兪士根委員님께서도 아까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대통령께서도 각종 그런 회의 때나 보면 농산물 이걸 생산자로부터 소비자한테까지 단계를 줄여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생산자는 거기에 걸맞은 예를 들어서 판매가를 받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좀더 중간에 유통마진을 줄여 가지고 실제로 좀더 저렴하게 그걸 갔다가 살 수 있도록 그래 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여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역대 높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이게 불가능합니까 이게. 이런 걸 우리시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 접하게 되는 이러한 지금 현재 IMF 빠져 어려운 시기에 그 중간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 날파리처럼 붙어 가지고 지금 얻어먹고 있는 그런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까 그 兪士根委員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아니 전국 것은, 아니 그 국장님!
예.
전국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데 하나 말씀을…
전국이 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더, 우리는 우리 부산은 서울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게 최선이냐 더 이상은 치약으로 치면 더 이상 짤 게 없느냐 아니면 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예.
이것은 한 번 그 우리가 여기에 접근 한 번 해 보자는 건데 불가능합니까?
그게 말입니다. 그 이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 그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이…
예.
사실은 그 우리 부산시가 자체 생산해 가지고 우리 것만 자급자족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 아까 적에 兪士根委員 그 발언에 의하면.
예.
일단은 생산지로부터 여기에 와서.
예.
부산 여기에 딱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단계가 지금 거기서부터 들어오면 바로 거기에 바로 못 들어가고 또 중도매인을 거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상장이 되고 아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몇 단계가 생겼다 말이죠.
예, 부산에 있는 사람이.
그걸 줄일 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쪽에서야 뭐, 지고 오든지 이고 오든지 그것은 일단은 지고 오는 사람 것 사지 말고 우리 이고 오는 사람 저렴한 것 넣어도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산에는 중도매인이 전라도나 어디에 차 뙈기로 해 가지고 밭 뙈기로 해 갖고 들어와서.
예.
그게 상차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게 전국적으로 광범위하다가 보니까.
예.
어떤 통제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법안 관계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몇 번 그걸 시도를 하고 그 앞으로도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해 보십시오.
金永在委員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오랜 관습에 의해서 갑자기 그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기간이, 그 기간이 되면 서서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래 믿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 세월이 흘려 가면.
왜냐하면 아무리 그 지금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배추 같은 것도 포지에서 그게 벌써 모종을 심게 되면 벌써 계약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들 일종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게 잘될지 안될지도 모르지만 자기도 어느 정도 투기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걸 얼마에 계약재배 아니겠어요?
예.
그걸 계약재배하고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분이 그 계약한 사람이 그걸 갔다가 수확을 해 가지고 여기에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들어와서 도매시장에서부터 출하될 때까지의 그 몇 단계 그걸 갔다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말입니다. 金永在委員님, 이제 돈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계약을 하러 가는 사람도 이 사람이 다시 심부름꾼이 되고 그러니까 그 단계가 벌써 여러 단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 내용을 갔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세월이 흘려야 된다니까 관습이라고 하니까 제가 참 이것은 참 감사장에서 관습을 탓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다시 한 번 제한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걸 시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한 번 제가 우리 부산시에 있는 농수산국에 이 참 계시는 분들이 그야 말로 이 유통과정을 갔다가 좀 간소화 시켜 가지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획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게 왜 이래 되는가 하는데 앞으로 좀더 제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님!
아, 예.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金正植委員.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관습, 관습하는데요 농수산도매시장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달되기까지 몇 단계를 지나는 지를 아십니까? 판매관계가.
보통 한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단계 무슨 단계 있습니까?
맨 처음에 거기 가서 계약을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중도매상인이 있어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고 그게 다시 입찰로 경매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들이 출자를 해 가지고 주식회사에서 일단 오면 시장에 오면 주식회사에서 매입을 합니다. 위탁판매를 해요. 그래 가지고 주식회사가 그것을 팔아주는데 5%, 7%를 먹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매인 손에 중매인이 중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농산물에 다수 조금씩 相異한데요.
예.
조금 일관성 있게 그 길만 오는 게 아니고 조금.
아니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해 가지고 일단 해 가지고 청과시장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5단계, 6단계가 지나 가지고 중매인들이 원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은 지금 아니잖아요. 중매인이 지금 원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 생각하십니까?
중도매인이지 않습니까?
예.
중도매인 그 용어가 중도매인입니다.
예.
중도매인이 매차입도 할 수 있지만 중도매인이 거기서 이제 입찰에 그것에 경락에 참,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자기 주목적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도매인들이 원하는 과정은 무엇이냐. 주식회사 중간에 주식회사를 없애달라는 겁니다. 주식회사를.
옳은 말씀입니다.
예. 주식회사 없애라 하는데 그것은 지난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년 동안입니다.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것이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하는 말은 자기네들이 그 과정을 폐지를 해 달라 그것이 주요 요점입니다.
예, 저도 거기에는…
그러면 7%든지 6%든지 싸게 될 게 아니냐?
예, 거기에는 그게 저…
그런데 아까 괜히 오랜 관습에 의해서 그래 되었다고.
어데 그것은 제가 그것을 중도매인…
그것은 거짓말 하면 안되지요.
중도매인의 오랜 관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一例로서…
아니 판매과정이 오랜 관습의 습성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예,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표현을 하는 것하고 金委員님 듣는 것하고 조금 갭이 생겼는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포지에 생산해 가지고 생산된 걸 중간에 일례로서 우리 명지 같으면 파 같으면 파를 벌써 중간에 사람이 사전에 계약이 되고 중간에 이래 되는 게 그게 하기 때문에 저도 강서에 오래 근무 했습니다만 그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단속 갖고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안됩니다. 그게.
판매 농수산조합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관습을 할 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그게 연결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식회사를 감싸도는 의지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어요.
金委員님, 저희들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중매인들이 하는 말은.
예.
그 주식회사가 부산시 관권하고 연계성이 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그렇게 주문하고 그러면 시조례로서 바꿔달라고 해가 바꿔주지도 않고 있어 가지고 지금 農水産部하고 싸우는 것이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시 그랬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여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 편의적인 방도를 생각하지를 마세요. 내가 내일 그것 관계로 내일 질의에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준비를 하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만 그런 관계로 해서 중도매인들이 원하는 바가 바로 바로 그 관공소에서 끼고 도는 것을 굉장히 불신임하고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뜻에서…
아니 나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항시 그런 점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염두해 주셔 가지고 시정도 생각하고 해야 물가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항시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국장 더 질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예, 보충질의?
예, 여기…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가 가락 서울 가락시장 도매시장에서 중매인 아까 말했다나 법인들이 이권을 먹는 것이 6%에서 10% 먹으니까 거기서 상장되고 이래요. 그래가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없애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 원체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金大統領도 뭐냐하면 농민과 거기서 사 가지고 직거래 해라, 그게 뭡니까 그 농협인 거요. 농협에서 우리가 직거래 해가 사가와가 하라 하는데 실제로 金正植委員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단계를 가 가지고 오니까 또 포장을 해 갖고 팔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원 하든 것이 가격이 떨어지고 아예 계약 재배도 안 가 버리고 그 다음에 오르면 자기들이 적게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가니까 그래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라도 좀 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하고 이래 가지고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방금 우리 金永在委員, 金正植委員, 李相健委員, 또 맨 처음에 兪士根委員 여러 우리 동료위원이 그 아주 단계가 여러 단계가 됨으로 인해서 최후의 소비자는 결국은 비싼 돈을 주고 사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게 오랜 관습화되어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국장께서 앞장서서 우리 부산에서 좀 획기적으로 그 좀 단계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좀 사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셨죠?
그렇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港灣農水産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同僚委員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만농수산은 우리 부산의 기능상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도시발전과 항만발전전략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局長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이제 항만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함으로써 부산의 특성이 반영된 항만수산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항만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8시 5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