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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5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釜山廣域市 釜山信用保證組合에 대한 98年度 行政事務監査 실시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釜山信用保證組合 理事長을 비롯한 任職員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한해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釜山信用保證組合 理事長 以下 任職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委員 여러분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감사를 받는 신용보증조합은 우리 지역의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기업 확대를 위하여 우리 시의 지역금융기관 및 공기업이 출연하여 작년에 출범한 신생 신용보증조합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역할이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남은 시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질의중에 요구하신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여 부시고 답변은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한 증인으로서 채택된 釜山信用保證組合 理事長 외 두 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을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釜山信用保證組合 理事長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임원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후 本委員長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地方自治法 第36條와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監査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誓합니다.”
1998年 11月 27日
釜山信用保證組合理事長 金禎圭
釜山信用保證組合監事 卞利潤
釜山信用保證組合事務局長 朴鉉斗
다음은 釜山信用保證組合 理事長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釜山廣域市議會 金浩起 企劃財經委員會 委員長님과 市議會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에게 釜山信用保證組合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초소생이 당조합 이사장으로서 그 동안 존경하는 市議會 議員님께 두루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이 자리를 빌어 관용을 빕니다. 저희 조합임직원 모두는 IMF 경제위기를 맞아 부산지역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주어진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議員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앞으로 저희 조합 임직원들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높으신 지도를 받잡고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조합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卞利潤監事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朴鉉斗 事務局長이 인사드리겠습니다.
(幹部人事)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당조합에 대한 97년도 行政事務監査 처리결과를 보고드린 다음 98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信用保證組合1998年度行政事務監査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信用保證組合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信用保證組合)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釜山信用保證組合 理事長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고 임직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金有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입니다.
97년도 자체결산서 올해 상반기 결산서 있습니까?
단기결산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경영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전체적인 BS라든지 PL이라든지 이것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 단기 결산안은 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나온 것은 누적된 BS, PL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제까지 BS, PL하고 97년도 결산서 자료를 좀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자료 오시면 또 하시고 朴三碩委員님.
ㄴ 朴三碩委員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세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중에 조합의 영세성 탈피와 재보증비율 향상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答辯해 주시고 98년 9월 3일 지역신보 활성화에 대한 당정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조합법에 대한 특별법 추진을 보류하고 대신 각 지역신보당 3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예산인지 밝혀 주시고 관련예산이 실제로 지원되었는지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의 기본재산이 215억원인데 향후 어느정도까지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인지 자본금 확충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他 市․道의 비교를 보면 지금 釜山이 도표에 나왔듯이 업체수는 제일 많게 나와 있습니다. 548개 업체로 많은 반면에 他 市․道에 비해서 자본금이 지금 열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조합의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 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委員 말씀에 저 理事長 本人이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당정회의에서 국고예산 지원 35억의 예산항목은 물론 국비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아마 지방교부세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다 직접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地方自治團體가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5억은 국비는 맞습니까?
예, 국비 맞습니다.
국비인데 지금 배정이 된, 우리 지금 기업지원과장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금 내년 예산안에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본금 확충계획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委員 여러분들께서 저희 지방 부산신보의 발전을 위해서 자본금 확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보 발전에 기초적인 과제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기본재산 확충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조합은 부산신용보증조합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전 5개년 계획은 예산이 관계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地方自治團體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승인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釜山市가 그간에 지방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증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정책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5개년 계획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재산 확충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으로서는 적어도 년간 100억 규모의 출연을 향후 5년간 계속적으로 해 줘야 저희들 5개년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地方自治團體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더라도 지방재정에서 적어도 100억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 보조와 합해서 100억 정도는 매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저희 조합발전을 기약하기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기본적으로는 地方自治團體에서 힘을 써 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부산상공인들의 출연을 종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전에 삼성에서 20억을 출연하기로 한 이 부분만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강력히 좀더 노력을 해서 20억을 출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市議會 議員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조합에 보증기금 기본재산 확충방안은 보증업체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의 경우에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1%의 출연을, 1억을 보증을 해 주면 100만원의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합은 그와 같은 보증을 하면서 1%의 출연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증을 받은 기업체로부터 출연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조합에서 계속 그와 같은 것을 할 때는 저희 조합에서도 무리없는 범위 내에서 그 문제를 한번 의논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체에서 보증을, 출연을 해 주기 위해서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세제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법제정 조항에 그와 같은 보증조합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에 삽입할 계획입니다.
대충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방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능력이라든지 영향력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인 그런 저희 조합에서 스스로 어떤 기금의 확충을 위한 자체노력을 하기는 매우 역부족이라는 말씀을 여러 委員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우 불충분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에다가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사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결과적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면 사실 대상업체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釜山이 중소기업이 아주 열악하고 어렵다는 것이 이 도표로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본금이 업체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자본금이 적은 대신에 지금 경기도는 물론 자본금이 많기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5,000만원 이하의 위주로 지금 보증을 他 市․道보다는 우리 釜山市가 어떻습니까 비율이?
저희들이 업체당 평균 보증금액은 제일 낮습니다. 대외 평균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도표로서도 알 수가 있는데 本委員이 걱정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므로 해서 실제로 업체가 우리가 제도적으로 4억까지는 지금 보증을 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4억 미만이죠?
예.
4억 미만인데 5,000만원의 사업계획을 세우므로 해서 많은 사실 기업이 1억, 2억을 받아야 되는데 업체의 숫자만 늘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委員님 말씀이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 가지고 필요한 중소기업 자금으로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일 상담처리 사항표가 있습니다. 개별기업체가 얼마를 신청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委員님이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매일 체크되는, 컴퓨터가 체크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놀랍게도, 놀랍게도 말이죠,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하가 1억 이상 신청하는 기업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이 얼마나 영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이와 같은 영세 중소기업을 보다 많이 돕는 것이 저희들 부산 신용보증기금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출연 보증기관과 지방보증기관의 차별화 또는 어떤 영역을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제정에 있어서도 지역신용보증기금은 영세 소기업의 보증에 국한하도록 법에 그와 같은 조문이 들어 있습니다. 법 시안에.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신용보증기금은 영세 소기업의 보증에 치중을 하고 정부출연…
예, 理事長님 됐습니다. 지금 다른 委員님들이 質疑할 委員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答辯을 그정도 했으니, 本委員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어떤 숫자만 계획을 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처리현황에 보면 설명하신 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일부러 보증을 1억을 요청을 했는데 5,000만원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자체가 보시는 대로…
지금 주류가 이렇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인데 정말 이 사항만 봐도 우리 釜山의 중소기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담보능력이 없고 정말 어디서 돈을 은행에 가면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 출연을 하고 정부가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했는데 그 취지에 맞도록 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앞에 설명은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묻기로 하고 다른 委員님들의 質疑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質疑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문을 委員 여러분께 회의진행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 委員이 여러개를 하지 마시고 같은 방향의 질문을 하나만 해 주시고 또 다음 委員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분 예,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입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제도상 불이익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釜山信用保證組合은 알다시피 95년 2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지원 9대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신보 설립방침이 발표된 이후 釜山廣域市에서 96년 11월 관련 시 조례를 제정해서 97년 6월 20일날 재단법인 부산신용조합으로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고보증발생 12건, 8억 적은게 아닙니다. 출연금이 215억에 비한다 그러면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8억정도 보증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합의 업무가 시작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제상의 문제인데요, 뒤에 붙임에 보면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제도상 불이익 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신보에서는 손비처리를 해 주는 사항을 이 지역신용보증조합에서는 왜 손비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사회에서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상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손비를 불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중앙신보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손비처리로 인정받습니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님이 答辯 한 번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제도상 불이익 표 이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委員님이 양해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는지요?
예, 理事長이 答辯하시면 더 좋고요.
세제상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으로 삭제 상계범위 이 항목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출연금 손비인정에 대한 질문인지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위에 것부터 말이죠.
이것은 특별법에 다시 말하자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이와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했지만 저희들에게는 이 혜택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민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理事長님께서 모두에서 지역신보조합이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연합회는 아니고 협의회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입니까.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보조합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대한 기구를 만든다 하는 것은 관계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신용보증을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중앙신보와 지방신보와의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委員님, 정말 그게 저희들로서는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말이죠, 사고보증발생이 12건에 8억인데 중앙신보에서 만약에 8억의 손실이 발생했으면 세제상 이것은 손비처리 인정을 받죠?
물론 이 문제는 구상채권에 대한 것이니까요, 만약에 대위변제가 있으면 손비인정을 받습니다.
물론이죠. 대위변제가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 대위변제가 없을 경우에.
대위변제가 있으면 우리도 받습니다. 우리도 받는데 이것은 결산상의 하나의 문제입니다. 결산상에 예를 들어서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구상채권이 발생하죠?
예.
구상채권이 일어나면 그 구상채권은 회계상 채권으로 되어 있는, 받을 것으로 이렇게 재산으로 간주를 한다 말이죠 세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으로는 구상채권이지만 이것은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비로 인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해주면 가공이익이 나니까 가공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법인세를. 그런데 이것을 인정을 안해 주니까 저희들이 가공이익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불이익을 저희 조합은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해결 받기 위해서 법제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신보와 지방신보가 같은 조건의 세제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차별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바로 법제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속히 해결을 해서 신보의 안정적인 그런 신보의 본래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예, 李敬鎬委員님.
예, 李敬鎬委員입니다.
우리 신용조합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보증업무 계획과 사후 관리업무, 기업경영지원센터 이런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요사이 구조조정으로 봐서 직원이 상당히 좀 과다로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理事長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또 아까 우리 林鍾永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증사고 내역에 지금 보면 12개 업체에 8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를 하려고 노력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중소기업 보증기업에 대해서 경영지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조합이 첫째는 여러 가지 영세하고 그와 같은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기는 힘드니까 일종의 중개기능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지도를 직접 담당한다든지 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적재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으로 釜山에 자원봉사단, 중소기업 자원봉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단이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봉사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와 같은 단체를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 저희들이 보증한 기업체에게 가능한한 경영지도나 기업지도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경영지원센터의 역할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사고기업에 대한 12개 업체에 대한 것 중에서 저희들 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다섯 개 업체 약 3억원은 정상화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대출을 쓰고 연체가 걸리면 사고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체가 되었지만 연체를 갚고 정상화하게 되면 또 사고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도가 났지만 다시 재생을 해서 그 업체가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사고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다섯 개 업체에 대한 3억원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상화된다고 보고 있고 7개 업체 약 5억원이 대손이 일어날 것이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한 두개 업체가 정상화를 해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사고에서 빠집니다마는 저희들은 다섯 개 업체는 결국 대손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보고만 되어 있지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업체가 저희들은 대위변제를 요청한 일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가 오면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결손처분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
기구를 보면 말이죠, 지금 전부 인력이 20명으로 이사장님, 감사까지 포함해서 20명이죠? 신보조합에 직원이 전부 2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 임원명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원은 일곱 분이라 말입니다. 理事長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이사도 임원 아닙니까?
그 임원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직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명은 상근 임직원 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상근은 무보수네요?
무보수입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동남은행에서 5억을 출자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을 했는데요, 지금 동남은행이 안타깝게도 퇴출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출연기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5억은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은 동남은행 재산이 아니고 주식하고는 委員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기금으로서…
신보조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서 끝났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張判石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張判石委員입니다.
우리 본조합에서는 우리 직원들을 연차적으로 업무와 관계된 여러 자격을 취득할 그런 계획을 세워 놓으셨네요. 그런데 우리 본조합에서는 당초에 직원을 채용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까?
저희들 조합에서 당초에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설립과 동시에 직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금융기관에 있던 전력을 보고 이렇게 해서, 신규직원이 몇 사람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여자직원을 제쳐놓고는 전부 경력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원에 대한 사전 기존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그 경력을 참작을 해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委員님 말씀이 이미 채용을 할 때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서 그같은 것은 전문자격입니다. 전문자격은 은행에 들어와서 연수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지 그런 자격을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 미리 딴 사람을 채용하는 금융기관이 여태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사실 소를 끌고 강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인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 본조합의 직원들은 고유의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제시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안에 우리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本委員의 의견제시고요, 지난 98년 7월 31일날 이사회에서 의결된 부분입니다만 2000개 업체에 2,000억원의 보증지원을 위한 영세소기업 심사기준을 완화를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셨네요.
그런데 사실 지금 조합의 현재 자본금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추후 발생되게 될 대기업의 변제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지역경제대책특위에서 그날 간담회중에서도 議長님께서 본조합의 자본금이 500억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000억원의 보증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본조합에서는 좀 무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이사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상견례중에, 말씀 도중에 우리 위원회 감사실시 때문에 중단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委員님 저희들이 委員님에게 드린 자료중에 부산신용보증조합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자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에도 부산발전5개년 계획의 추진을 위한 기초 추진과제중에 역시 되어 있습니다만 2,000억의 보증을 하려면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적어도 500억정도의 기본재산은 확보될 수 있어야 2,000억의 보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15억의 기본재산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2,000억의 보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시가 2,000억의 보증을 하겠다고 한다면 적어도 연간 5년동안 100억 규모의 기금을 신규출연 안해 주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일단 7월 31일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다 말이죠, 그런데 의결을 이사회에서 했다고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질 수, 현재의 자본금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적어도 500억을 전제로 했을 때 2,000억원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이제 500억 정도의 어떤 자본이 확충이 되지 않는 이상은 政務副市長이라도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委員님, 그것은 제도적으로는 기본재산의 17%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인데 17배, 그렇게 되면 200억이라도 얼마냐 하면 그러니까 10배 같으면 2,000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배라도 2,000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2,000억을 했을 때 사고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율만 없으면 2,000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가 저희들도 걱정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17억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기금이 200억이니까 2,000억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3,400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400억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1년간 저희들이 예상컨대 10%의 사고가 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 사고가 나게 되면 2,000억을 하게 되면 200억의 데폴트(Default)가 일어나니까 기금이 없어진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신보나 기보같은 경우에 13.7%입니다. 평균사고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2,000억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구요. 반드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보든 기보든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경험상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하나의 이사회의 의결 그 자체가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좀 더 신중하게 어떤 결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金有煥委員님!
조금 전에 本委員이 손익계정잔액장하고 총계정잔액장을 요구를 해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CMA 예금은, 자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72억 6,8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잠시만 답변을, 자료를 全委員에게 배부를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195억원 출연금을…
제가 답변의 요지를, 듣고자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MA 예금이죠?
예.
이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된 예금입니까? 72억.
저희들 기금운용입니다.
기금운용요?
예.
자체자산이, 자본이 속한 금액을…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예치합니까?
LG종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LG종금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종금에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왜 묻느냐 하면 하나하나 얘기하겠습니다. LG종금에 11월 26일 총계정잔액장에는 72억 6,827만 2,231원 예치가 되어 있고 11월 26일 손익계정잔액장에 보면 CMA이자 627만 2,231억 이래서 本委員이 볼 때 72억에 상당하는 이자가, 98년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 627만 2,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해 보세요.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MA는 성질상 언제나 예치를 할 수 있고 언제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할 때 당초에 예입한 횟수부터 매년 경과일수에 대해서 적용이율이 달라집니다. 장기가 되면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치를 했는데 여기 특별 얼마라는 그것은 해지를 하는 시점에서 원금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CMA 원래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생되어 있는 기이 이자도 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지를 하는 시점에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지급하는…
그러면 손익계정에 잔액장이라고 하는 내용은 기업회계기준 중시하게 되어 있죠?
예.
발생주의 원칙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원칙, 회계기준의 원칙.
저희들이 결산할 때는 보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전을 할 성격은 확실한 손익이 이것은 보전이 된 금액인데 기이 발생된 금액은 보전은 된다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예치된 내용이 있고, 그 예치된 이자는 이미 기이 발생된 예치금에 대한 이자 그것은 이미 단기에 손익에 이미 결정된 내용을 손익에 계상을 안한다 하면 문제가 안 다릅니까?
이것은 금년에 예치가 됐기 때문에 아직…
언제 했습니까?
1월달…
그러면 지금 현재 CMA이자 627만 2,231억원은 그 중에 중간에 CMA 예금 72억원 했다가 해지해 가지고 쓰면서 그때 쓴만큼 발생된 이자를 받은 금액이 되어야 돼요.
예, 72억원에 대한 이자는 아직 저희들이 계상이…
이자로 받아야 된다.
예.
그 다음 가지급 내역을 알고 싶은데, 792만 7,900만원.
가지급 내역은 저희들이 사고업체에 대한 법적 절차비입니다. 저희가 일단 사고가 나게 되면 채무자, 보증인, 전주소, 현주소 모든 재산을 조사해서…
알겠습니다. 가지급금은 사고업체에 대한 법 수속비용이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선급금, 차량이 지금 보유한 차량이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다.
승용차 두 대입니까?
예.
선급금 213억 8,000원 이것은 선급금, 뭡니까? 여기에 선급금은 어떤 내용인가 금액은 안 갖고 있으니까 모르니까 놔 놓고 대충, 선납대출 여기에 쓰고 있는 과목중인데 보증선납대출 하는 것이 있어요. 295억 1,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보증한 것.
예.
보증한 금액이 전체 290억이다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위 이것은, 그러면 대출보증 승낙 이겁니까?
예.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손익계정잔액장에 보면 인건비가 3억 4,973만 3,670원 지출, 손실금액인데, 경비가 3억 9,124만 4,052원 거기에 반해서 대출보증용 즉 우리가 대출에 필요한 보증을 해 주고 받은 수수료 3억 1,930만 4,460원, 비은행대출보증용, 비은행, 은행 아닌데 나간거죠. 742만 170원 그런데 인건비 이 세 개를 지금 분석해 볼 때 단편적으로 금액상으로 볼 때 인건비가 약 3억 5,000이고 경비가 약 3억 9,000정도 됩니다.
어떻게 사무직 직원 20명의 인건비가 3억 4,900인데 경비가 3억 9,000되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것이 주로 경비가 많이 나갑니까? 인건비보다 약 4,100만원이 지금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경비라 하면 수도광열비, 직원들이 쓰는 사무에 필요한 연필같은 사무비용, 또는 야간식대, 기타 전화비 또는 컴퓨터 종이, 탕비실에서 소모되는 여러 가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항목별 그것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항목이 워낙 복잡해서 여기서 엇갈리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생소한 과목이 있어서 물어 보는 정도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손익계정의 예산에서 볼 때 釜山信用保證組合이 1년에 3억 2,672만 4,630원을 벌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른 것 제쳐놓고 인건비 3억 4,970만원 쓰고 경비를 3억 9,100만원을 썼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걱정을 하고 또 우리 신용보증조합이 잘되어야 중소기업체의 담보여력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을 도와 가지고 총체적 IMF 국난극복과 400만 부산시민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겠다는 정말 좋은 발상과 구상으로 정말 어려운 시대라도 수백억원의 재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립한 내용입니다. 잘 압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5년은 대단히 사업자체는 좋다. 또는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의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실경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벌어들인 만큼 최소한도로 그 이하에서 쓸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손익인데 그래서 이익을 발생시키고 또 내년도 쓸 재원을 확보하고 그런 건실한 기업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해서 볼 때 이 인건비 문제가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에 반하여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라도 20명 직원에 인건비에 이상으로 그 인건비의 약 5,000만원정도의 증액된 경비를 쓴다면 어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겠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 여러 同僚委員님들 계실 때 의문이 없도록 이것 하나는 분명히 밝혀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질문하실 委員이 있으면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실무진이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님!
金應祥委員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감사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本委員이 지난 25일날 경제진흥국 감사시에 안국장님에게 삼성출연금 20억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받아들이는 것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도 삼성 20억 미출연금에 대해서 서면으로나 독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미출연금에 대해서.
미출연금에 대해서 말이죠?
몇 번이나 했어요?
사실은 삼성 수뇌부에다가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당신하고 약속한 일이 없다. 아예 상대를 안해 줍니다. 상대를 안해 주는데 사실은 저도 하도 답답해서 그때 말씀도 있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하고는 그렇게 한 사실도 없고 조합에 약속한 일이 없다.
그리고 시에다가 약속을 했다면서, 그래서 그 문제는 삼성에서 지금 토지문제를 해결하면 토지문제를 삼성자동차 단지조성하는데 정산할 문제가 있어서 정산할 때 그 20억을 공매를 해서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것이 시의 국장님 말씀이 그렇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서를 내자 했더니 문서를 낼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러면 시가 받아서 보증조합에다 넘겨줘야 될 이런 문제군요.
委員님! 그것이 본래 구두로 삼성이 우리가 20억 출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강요할, 독려할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企業支援課長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企業支援課長께서 그 문제를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同僚委員들한테 세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企業支援課長입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말씀을 삼성에 대해서 출연약속에 대한 시의 독촉 관계입니다. 며칠전 저희들 경제진흥국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깊이있게 말씀드린다면 약 열흘 전에 삼성의 이사께서 저희 시에 내방하면서 국장과 환담을 나눈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물론 수차에 걸쳐서 서류상으로 문서로 독촉을 한 바도 있고 이번에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재촉을 한 결과 시의 부지조성에 가수금이 상당히 수백억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약 300억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삼성에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번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 가지고 준다면 삼성이 시에다가 자기들이 중앙에 이야기를 한 번 넣을 명분이 있지 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局長님께서 財政官室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기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우리가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1~2년 이하 보증신청 기업 등에 대한 보증금액 검토 및 연대보증인 입법규정 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의 서류상에 어떤 어떤 이런 것을 대출해 주는지, 보증인, 보증입법을 인감, 예를 들어서 재산세 얼마 이하, 이상 몇 사람 이런 식으로 지금 은행대출하고 방식이 거의 같습니까?
예, 그것은 일반은행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이 정부출연기관이나 저희 지역신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저희들이 제일 보증을 받는 기업체가 보증인을 세우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담보물이 없어서 보증을 받아야 되겠는데 보증기관에서 보증인을 요구하니까 누가 보증 서줄 사람이 없다 말씀이죠. 그것을 가장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을 요구할 때는 보증 세우지 말자 이래서 그것을 했더니 최근에 약 100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보증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요즘 업체가 IMF 사태가 일어 나니까 매출이 급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줄 때는 대출심사나 보증심사 할 때 기존 매출액의 절반, 소액산정을 할 때 매출액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IMF 사태로 급감을 하니까 실제로 봐서 5,000만원 빌려달라는데 5,000만원 빌려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소액보증은 매출액을 보지 말자. 보지 말고 앞으로 매출예정치를, 추정치를 가지고 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소액보증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호응이 좋습니다.
1억도 그런 저촉을 받습니까?
저희들 5,000만원 이하.
예, 1억을 안하시겠다 해서 1억은 보증을 할 때 어떤 서류를 받느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보증인 없어도…
보증인 없어도 해 주고 매출액도 매출액을 바로 실적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매출을 올리겠다고 하면 그것을 추정해서 결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상당히 혜택을 보는 셈인데 1억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로 자금을 쓰는데 1억 이상의 대출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그와 같은 보증인 조건이라든지 매출액 조건을 그대로 지금 은행에서 1억 이하의 대출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5,000만원 이하 보증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다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都鍾伊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信用保證조합 理事長님을 비롯해서 任員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을 창설할 당시에는 보증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못 느끼고 그 당시에 타시․도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좀 늦은 감이 있어도 부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래도 금융업계와 산업구조를 잘 아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금융가에서 부산기업을 직접, 간접으로 관리하던 이사장님께서 이 조직을 맡아서 운영을 함에 있어 아마 출발은 늦어도 실적은 참 수수하게 좋았지 않느냐 생각도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임직원도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금융가의 전문직 출신으로 15명에서 16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그런 조직의 발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짧은 기간동안 상당한 고무적 발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IMF 속에서 아주 중소기업, 정부나 우리 부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중점지원해야 될 이런 시점에 보면 여러 가지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조합이 출범이 됐다 하는 이런 뜻에 대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委員長을 비롯해서 同僚委員들은 신용보증조합의 설립도 일천하고 업무전반에 지금 한참 열의를 갖고 부산중소기업, 영세 서민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좀 우리가 사기를 북돋아 주고 힘을 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런 생각도 우리는 다들 가지고 한번 더 같이 감사적 차원보다는 같이 걱정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이해를 해도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더욱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지금 현안문제인 그야말로 전국대비 변제시점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놀랄만한 그런 어떤 방향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도표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신용보증조합이 발족했다는 것을 듣고 그 동안에 사업의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이번에 제가 맡은 상임위와 신용보증조합의 업무도 맡고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 상당히 고무되고 여러 가지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보아할 때 정말 신용보증조합이 더 빨리 안정을 하면서 내실을 기해야 되겠구나, 또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야 되겠구나, 또 우리 釜山市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동안에 적은 자본금으로 他 市․道에 비하면 우리 釜山과 비교하면 상당한 금액이 적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자본금 500억을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그리고 현재 또 200억의 자본금 가지고 3,000만원 이하가 239개 업체, 5,000만원 이하가 176개 업체, 그러고 보면 약 76%가 전부 영세업자에게만 치중하고 있다는 그런 도표상으로 보아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釜山의 금융가에 과거의 중소기업을 생각하면 그런 생태보다는 새로운 하나의 조직기구가 생겼다는 것을 제가 오늘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同僚委員분들께서도 많은 이해를 해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우리 理事長께서 주로 현재 5,000만원 이하의 주고 있는 업체의 특수한 업체명과 또 분류를 아는 대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同僚委員께서도 追加質疑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로 봐서는 아직 신용보증조합이 他 市․道 못지 않게 정말 釜山을 또 영세민을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조직으로 아주 일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약 76%에 달하는 5,000만원 이하의 대출기업 종류를 제가 지금 여기서 당장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마는 회의를 마치고 떠나기 전까지 자료로서 내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을 지금 同僚委員들께서 봅니다. 그래서 대충 사업종목별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어떤 종목에 치중이 많이 되고 있다, 3,0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안에 일반가게에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분류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答辯을 간략히 해주시렵니까?
委員長님 答辯을 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97년 6월 20일날 개소한 이후에 예산결산서를 한부 요청합니다.
(“결산서 여기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자료 받았어요? 예, 됐습니다.
예, 金有煥委員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先輩同僚委員 되시는 우리 都鍾伊委員님께서 중요성이나 또는 이 조합이 운영됨에 부산광역시 400만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데 대해서 本委員도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좀전에 本委員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손액계정에 나와 있는 의문사항을 실무 책임자 되시는 분하고 바로 밖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本委員의 생각으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생각되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신용보증조합 설립목적이나 또는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本委員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운영에 있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복리비, 관리업무비 중에서 법정복리비는 부정기적인 비용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법으로 정한 비용으로 매년 직원수나 지급되는 급여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때 이것은 경비에 합산하여 손익을 계산한다는 것은 과목이나 세부사항을 판단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고 기타복리비 2,624만원 해결하고 현 1,824만 3,000원 지출한 내용, 그리고 국내여비 2,020만원 배정해서 980만 9,000원을 지출했는데요 복리후생비 2,776만원 배정에 2,325만 8,000원 지출, 크게 보면 또한 광고선전비 1,700만원 배정에 1,497만원을 지출, 그 다음에 연수비 5,210만원 집행액 4,368만 3,000원, 용역비 4,204만원 배정 집행금액 2,464만원, 판공비 3,120만원 배정에 2,665만 2,000원 지출, 업무추진비 2,436만원에서 2,013만 4,000원 집행이 되었는데 대부분 배정된 금액에서 미달되게 알뜰하게 사용하시고 하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앞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 각종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직원들의 능력과 직원들의 경력으로 미루어 볼 때 상당한 경력과 수준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수비에 5,210만원을 배정하고 4,368만 4,000원을 집행한데 대해서 물론 本委員도 이러한 연수비를 써야될 당연함이 있겠지만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러한 연수비 같은 경우도 좀 알뜰하게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앞섭니다. 따라서 총체적 예산대비 집행현황에 대한 저의 본 견해를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부산 영세 중소기업의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金有煥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金元俊委員님.
金元俊委員입니다.
조금전에 金應祥 同僚委員님이 質疑를 할 때에 5,000만원 이하 대출 받는 기업은 보증이 없어도 은행 거래실적만 확인이 되면 가능하다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소기업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올 것인데 그에 대한 理事長의 견해는 앞으로 그럴 경우에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그것을 금년 11월말까지 한정적으로 광고에 그렇게 냈습니다. 11월말까지 한정적으로 실시해 볼 생각입니다. 11월말까지 한정적으로 조건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무한정하게 이러다 보면 사실은 영세업체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보면 주로 도소매라든지 숙박 및 음식점 주로 이런데서 많이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근거없이 줘 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전부다 결손처분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무한정으로 이래 가지고는 안되거든, 물론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은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돈을 내어 주고 할 때 단단히 해 가지고 손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理事長님이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희 委員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경기가 120억, 그리고 지금 사고율이 다른 조합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러나 저희들이 적은 것은 영세 소기업 위주로 소액보증을 하기 때문에 사고비율이 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랜 경험으로는 돈 천만원, 이천만원은 금융부채를 떼어먹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능력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의지가 없게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이하는 만약에 부채를 지고 평생을 그 사람이 불량거래처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컴퓨터에 은행 불량거래처라면 컴퓨터에 김아무개가 5,000만원 떼어먹고 만약에 은행돈을 갚지 못했다고 이렇게 한다면 저의 신용조사를 하면 늘 불량거래처가 등록이 되어 적색거래처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딴 사업도 못하고 떼어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액금융은 이것은 비록 그 당시에 어려워서 못 갚더라도 차차 어떤 형태로든지 갚아서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액금융은 이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금융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고율이 높지를 않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다시 해결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액의 경우에는 더 불가능합니다.
걱정이 돼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님 그 걱정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생각해 가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11월말까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업계의 요청도 많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증조합 출연료가 손비인정이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증조합 출연료.
어떤 기업체가 보증조합에 대해서 출연을 했을 때 손비인정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조합에 출연을 했을 때 자본금으로 출연을 했는데도 손비인정…
예를 들어 어떤 기업체가 소위 손비인정을 받는 세율이 이익금의 10%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재단에 출연을 하더라도 손비인정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재단이라 하더라도 이익금의 10% 이상을 출연을 하면 과세가 됩니다.
아니 출연을 해서 A라는 회사가 우리 조합에 출연을 1억을 했다, A회사의 출연금액이 그 회사의 손비로 인정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제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것은 손비가 아니죠.
기증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 달라고 법조항에도 처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고정자산이 아니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金禎圭 信用保證組合 理事長 以下 任職員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임직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釜山廣域市 釜山信用保證組合 所管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