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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2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社長을 비롯한 任職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鄭柄祜 社長 以下 任職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보고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199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개발공사사장 외 13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서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면을 하신 후 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年 11月 30日
都市開發公社社長 鄭 柄 祜
監 査 洪 淳 五
總 務 理 事 河 東 鎬
建 設 理 事 高又三祚
開 發 理 事 金 嘉 也
總 務 部 長 潘 泰 權
業 務 部 長 車 正 雄
管 理 部 長 李 鳳 佑
宅 地 1 部 長 裵 相 孝
宅 地 2 部 長 李 謹 斗
建 築 部 長 金 春 植
設 備 部 長 李 相 錫
開 發 1 部 長 金 敏 男
開 發 2 部 長 安 正 培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社長입니다.
平素에 尊敬하는 金一郞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공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업무 전반을 지도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저, 우리 鄭柄祜 社長님, 간부 소개 먼저 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인사 말씀하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洪淳五 監事입니다.
그 다음에 河東鎬 總務理事입니다.
高又三祚 建設理事입니다.
金嘉也 開發理事입니다.
潘泰權 總務部長입니다.
車正雄 業務部長입니다.
李鳳佑 管理部長입니다.
裵尙孝 宅地1部長입니다.
李謹斗 宅地2部長입니다.
金春植 建築部長입니다.
李相錫 設備部長입니다.
金敏男 開發1部長입니다.
安正培 開發2部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平素에 尊敬하는 金一郞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공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업무 전반을 지도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사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시에서 해야할 택지개발공급과 주택건립공급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IMF 구제금융이후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비 확보와 택지 아파트 공급과 분양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저희들의 노력으로 근근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불의에 경리사고가 발생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업무에 반영하여 도시개발공사가 본연의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지도가 계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총무이사께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의장, 의장! 긴급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崔廷植委員 이야기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이 담당자들 좌석배치도 같은 것이 준비가 안되었는데 어느 간부님이 어느 간부고 알 수가 없고 하니까 빨리 좌석배치도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사장께서는 직책, 성명 그래 분명히 명시를 해 가지고…
앉아 있는 순으로 해 가지고 지금 빨리 부탁합니다.
예, 그건 작성을 해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委員長!
예, 朴宰成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까?
예.
예.
업무보고 정도는 공사 사장이 하는 게 안 괜찮습니까?
위원장이 조금 전에 승인을 했으니까 그대로 총무이사한테 듣도록 합시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총무이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理事 河東鎬입니다. 업무보고를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都市開發公社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都市開發公社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開發公社)
總務理事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具大彦委員입니다.
예, 具大彦委員!
具大彦委員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그 이 앞전에 며칠 전에 발생한 그 금융사건?
예.
금융사건에 대해서 理事長에게 먼저 설명을 듣고 그 경위를 듣고 질문에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예, 그 우리 사장께서는…
예.
그 금융사고에 대해서 우리 具大彦委員 質疑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總務理事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직원이 지능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처 발견을 못하고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 인적사항이라든지 조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은 5급직원으로서 이름은 권호중이고 나이는 지금 40세입니다.
경력으로써는 경남전문대를 졸업하고 그 동안의 근무사항은 87년 10월부터 97년 3월, 작년 3월까지 부산시 주택행정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 97년 3월달에 부산시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 공사가 특별채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대행사업 예산과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횡령액은 3억 4,370만 1,802원이 되겠습니다. 그 돈은 개발신탁 수익증권 예금을 주택은행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고경위는 1월 23일 우리 공사가 대행사업으로써 가지고 있는 기채자금이 1,900억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차환, 그러니까 과거에 높은 이자를 낮은 이자로 바꾸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11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원금과 동시에 이자 41억 3,200만원을 상환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택은행에 결국은 다른 은행은 다 납부하고 주택은행분이 그날 주택은행에서 조기 상환이 된다, 안된다 하는 이런 조금 문제가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일부 안됐습니다마는 그 이자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 신탁자금을 인출하게 됐는데 그 신탁증권 자금이 총 9억 3,9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출과정에서 공사 우리 지금 금고에 있는 밑에 지하에 있는 주택은행지점 5억 9,579만 9,000원은 정상적으로 세입구좌에 들어갔는데 주택은행 부산지점에 있는 3억 4,070만 1,000원이 당연히 우리는 수입구좌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인출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현금수표로써 발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잠적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조치한 사항은 발견즉시 11월 27일날 부산진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가족 재산을 압류를 하는데 본인 재산은 범일동에 주택, 조그만한 한 채가 있고 자동차 한 대가 있습니다. 그 두 대를 압류조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해외에 도피를 할까 싶어서 출국금지 조치와 동시에 경찰을 통해서 전국 지명수배를 해놓고 그와 동시에 우리 공사 사원들은 어제, 엊그제 토요일 속해서 본인의 행방을 지금 추적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지 모든 채권을 압류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손실액 보전을 대해서는 본인 및 친인척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본인의 퇴직금이라든지 또는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고 신분상에 대해서는 중징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사진행에 대해서 社長에게 委員長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이나 또 우리 전 동료위원들께서 社長에게 질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장은 명확한 답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총무이사나 개발이사나 또 임원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委員長에게 승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總務理事 답변대에 그냥 서 있어요.
지금 다시 한 번 되풀이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우리 공사에서 발생한 현금인출 발생한 날짜가 몇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11월 몇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11월 23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1월 23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지금 확인한 건 27일이죠?
예.
고발한 것은?
예.
그럼 3일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죠?
예.
3일 동안 몰랐었습니까?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설명 드리면 23일은 시에서 상환하기 위한 자금조치가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은행하고 절차를 밟는데 밤늦게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일날은 지금 주택은행에서 전에 과거에 동남은행분입니다. 1,000억원은 우리가 15%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기채가 됐는데 상환기간 만료되기 전에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자금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담당직원은 24일날 나와서 그 정리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은행과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주택은행에다 이것을 받아줘야 된다, 안된다 이런 실무작업을 계속하고 25일 오전까지도 담당직원이 나와가지고 그 계속 업무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23일날 이루어진 사항을 본인이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연 의심을 못하고 사항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총무, 담당이 총무이사지요? 현금처리하는 분이, 최종결정권자가? 理事입니까?
그것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당부서를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해라고.
예, 우리가 조직상으로써는 이사 산하에 있는 계선조직이 있고, 또 전체를 보좌하는 막료조직이 있습니다.
이사님, 그렇게 하면 길어지고, 권주사라 그랬죠?
예.
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권호중입니다.
호중씨가 최종결재를 누구한테 맡아요?
보통 자금 인출은 企劃調整室長의 전결로써 나갔습니다.
企劃調整室長이요?
예, 거기서 자금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뭐 했습니까?
그 이제 자금, 계속 은행자금 차입 상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최종결정권자가 돈을 인출하고 관리하는 분이 旣定 企劃調整室長입니까?
예, 물론 이제 총무이사라든지, 위에 다른 분들은 전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마는 그 자금을 직접 인출한 것은 또 자금을 직접 관리 구좌정리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책면에 들어가서 아까 이사께서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친인척의 재산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3억 4,300만원을 인출해가지고 다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친인척 같은 구좌라든지 또는 집에 현금을 보관했다든지 이런 사항을 탐문수사를 한다든지 하는데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깁니다.
아니, 여기 감사장 아닙니까?
예.
아까 분명히 뭐 속기록에도 남아 있겠지마는 친인척 자금을 친인척한테도 확보하겠다 이래 답변을 했거든요. 아까 설명을 했었다고.
예, 거기에 대해 최대한 우릭 확보하겠다고 그래 제가 말씀…
그렇게 하면 안돼지, 본인이 저질러 놓은 것을 사돈 8촌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말입니까?
이 사람 들어올 때 어떤, 재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산 보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증보험회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 있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세요.
보증보험회사에 1,000만원 한도까지 들어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40, 50배나 날라갔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취급하는 직접 우리가…
그런데 이사님이 솔직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 우리 한테 설명도 하셔야 되고, 이것은 떡 말이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친인척한테 재산확보 다해놨다 이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은 아 그러면 4억정도 돈이 전체가 회수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명 요지를 보면.
만약 그렇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써 보고드렸습니다.
친인척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적인 법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라고. 본인이 책임져야지, 어째 친인척이 다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 말이죠. 감사장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23일날 발생해가지고 27일까지 경과될 때까지 이 거대한 조직이 몰랐다는 게 참 애매합니다.
이것은 이해가, 지금 이사님께서 설명을 하시지마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현금이 오고 가고 하면 실장님 분명히 그날그날 결재를 해야 될 것이고 인출결재라든지, 마감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우리 일반서민들이 보면, 물론 개인의 문제같지만 뭐 돈가지고 횡령한 그 분이 문제겠지만 딴 분이야 그냥 믿고 같은 동료니까 처리를 안했겠습니까마는 그 때 사항이 발생했을 때의 사항이 문제라 말입니다. 그 때 그 서류 내용이 있습니까, 결재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朴宰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공사에 입사을 하게 되면 재산 아까 보증을, 보증보험으로 처리한다 그랬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얼마 한도를 합니까?
그 한도는 이제 기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도라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기관장으로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어느 한도까지를 해야 되겠는지 하는 그것은 보험료가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래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은…
그것은 우리 취급규정은 있습니다.
그래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그 담당자는 우리가 현금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최고 2,000만원, 또 중간에 자금 관리하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람은 1,000만원, 기타 경미한 각과 서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300에서 500만원까지 이렇게 보험회사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사님 답변에는 분명히 1,000만원으로 하셨다 그랬죠?
예, 지금 권호중씨는 1,000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2,000만원 하게 되어 있는데 왜 1,000만원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은 직접 그러니까 1,000만원을, 2,000만원 한데는 우리가 업무를 땅을 팔고 사고, 또 우리가 체납금을 징수하는 사람은 현금취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하고 이 분은 현금의 취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해놨던 겁니다.
그럼 취급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4억돈을 횡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도 수사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주택은행에다, 우리 금고인 주택은행에다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데 우리 공사에 자금은 일체 현금을 못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만약에 지출원이 지출을 할 때에는 첫 째 그 지출원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채권이 확보됐느냐, 그 다음에 지급시기가 도래됐느냐 또 수령인이 확실하냐 이걸 확인하고 수령인이 확실하다 그러면 구 구좌에다, 제시하는 구좌에다 돈을 보내지 현금을 취급하도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금고계약에도 역시 모든 세입금은 구좌로써 옮겨지지 현금은 밖에 못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은행에서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냐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이것은 수사과정이라든지, 앞으로 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금액을 규정한 내규가 있지요?
어느, 보험료 관계 말씀입니까?
예.
예.
그것 적용하는 원칙도 다 되어 있지요?
예.
그것 서면으로 일단 오후 시간 시작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예, 그래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委員長님!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제가 오후에 개발제한구역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토론자로 나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여기 관계되는 것입니다.
예, 상당히 도개공 직원이 3억횡령 잠적사건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난 12일날 감사원하고 행자부에서도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한 권고사항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공금횡령 사건은 본위원이 볼 때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개공에 인사를 보면 주로 보면 낙하산 인사라든지, 그리고 경영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세 번째에는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낙하산 인사가 이러한 도개공 직원이 3억 4,000만원이라는 횡령사건이 이 났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경영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방만하게 함으로써 오늘의 사건이 초래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사고가 난데 대해서 우선 社長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략 보고를 總務理事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현금 취급과정을 사실 개인이 현금은 한푼도 수중에 넣지 못하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자금을 취급한다든지, 현금취급할 때에는 이 앞에 발생한 그러한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뭐냐 하면 저희 과정을 한 번 봤을 때 주택은행과 저희 都市開發公社와 담당하는 취급직원들이 이 자금부서에서 너무 얼굴을 알다 보니까 얼굴을 믿고 해준 그러한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문제는 저희들이 앞에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임원진을 비롯해서 지금 일반직원까지 전부다 27명을 감축하기 위해서 저희들 안을 만들어서 또 우리 자체에 여러 가지 위원들을 거쳐서 지금 현재에 행정자치부에 부산시를 통해서 자치구에 여러 가지 조정을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금까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너무 느슨하게 추진한 그러한 감도 듭니다마는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한 각오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감사원에서나 행자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을 감사를 하면서 우리 현재 부산시의 공기업인 施設管理公團하고 통폐합까지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社長님께서 물론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都市開發公社에 보임하신지가 불과 2, 3개월밖에 안됩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이 방금 답변중에도 현금을 만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은행직원하고 권호중이라는 직원이 顔面이 있다 해 가지고 현금을 인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러한 조직들이 어떤 법적절차에 의해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면을 통해가지고 행정을 거래할 수 있다는, 돈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이 방금 이사 답변중에 1,500억원의 기채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전체 이 1,500억원이 안면이 있다 해 가지고 인출해 가지고 해외도피사건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부산시민이 3억이든, 1억이든, 2억이든 간에 어떻게 해서 都市開發公社를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안그래도 감사원에서, 행자부에서는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폐합하라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문까지 있었다 말입니다.
예, 그것…
그래서 社長님께서 이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요.
社長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통합하라 하는 문제는 社長이 처리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좀 金委員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00억이 아니라 저희들 사실 주택은행과 관련된 것이 1,000억입니다. 1,000억 이것은 시에서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환되어서 저희들한테 통장으로 입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현금화, 저 자신도 지금 현금을 만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단지 뭐냐 하면 앞에 그 사고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은행 부산지점에 수익증권을 저축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공사명의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인출하는 과정에 그것을 담당과장하고 그 다음에 담당 실장,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금 업무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감사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런 일들이 말입니다. 또다시 재발안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방금 총무이사 답변과정에 재정보증을 1,000만원, 2,000만원 한도라고 말씀했다 말입니다. 방금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돈들이 몇 십억씩, 몇 천억씩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권호중이란 사람이 사법처리를 받고 난 후에 이 업무에 다시 보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랬을 경우에 또 다시 이러한 인출자하고 집행자하고 은행의 직원이 안면이 있어 가지고 같이 짜고 말이지 한 번 한탕 해먹자 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완벽하게 갖춰야 되지, 돈 2,000만원 재정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만한 회사에, 조그만한 2인이상의 현장에 돈을 만지는 이러한 사원들도 재정보증을 1억씩, 2억씩 하는 판에 이러한 우리 공사 거대한 일을 하는 이 공사에서 이 2,000만원의 재정보증 한도를 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증보험 문제든지 또 지금 현재 저희들 자금관리문제든지 이것을 하나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 나타나는 잘못된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다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이게 아마 낙하산인사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경영의 노하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직을 하신 분들이 오셔 하다 보니까 업무파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전에 조치를 못취한데 대해서 아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본위원은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째 됐냐 하면 都市開發公社에 있는 분들이 임원들 중에서도 지난 7월 20일 보궐선거에 출마하니, 안하니 이러한 설까지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정치성을 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영을 내실있게 해서 400만 부산시민에게 택지를 공급하고 아파트를 공급을 하면서 흑자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습니다. 저, 임원문제든지 인사문제는 우리 金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해서 제가 하여튼 재직하는 동안은 최대한 그것을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적자를 본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적자운영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구표를 보면 감사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임원들이 어떻게 채용됐는지 여기에 관련해서…
감사님은 현재까지는 규정상 상임…
아니, 상무님은…
아니, 가만 있어, 가만.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업무보고 4페이지를 아마 위원님이 보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냐 하면 위에 기구 보면 현행은 社長이 있고 상임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조조정 하기 위해서 이사 두 분중에 한 분을 줄이고 상임감사를 비상임감사로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개선안 만들어서 앞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를 통해서 行政自治部에 승인요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금년 12월중으로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든지 조정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러한 그 도개공의 직원 3억 횡령 사건을 통해가지고 더욱더 구조조정이 앞당겨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공기업들이 구조적 경영부실은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이래서 이번 차제에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구조조정이 다소 당겨져야 되고 시민들의 혈세를 말입니다.
이렇게 낭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들이 지금 시민 곳곳에서 생겨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방만한 경영을 통하고 낙하산 인사를 통하고 경영의 노하우가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총체적으로 터져나왔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래서 더욱더 구조조정이나 본위원의 제안입니다마는 社長님께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시민 대다수가 본위원이 施設管理公團도 감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공기업을 경영분석을 통해가지고 施設管理公團하고 도개공하고의 통폐합을 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위원의 이번 시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서 이러한 것을 경영분석을 통해서 통폐합할 이러한 우리 社長님이 여기 직접 현재 여기에 오셔 가지고 이 전체업무를 파악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공사가 나아가야 될 지 거기에 대해서 社長님의 소신있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제가 부임한 지가 약 2개월 조금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실 와보니까 지금 현재 앞에 인사 말씀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IMF 이후에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저희들 하는 사업들이 모두가 지금 사실 중단된 그런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히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시지만 화명2지구는 현재 약 43만평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2,5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거기는 쓰레기매립지 이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희들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을 마무리를 짓는 것이 우선 저의 제일 선과제라고 생각하고 우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든지 관련해서 이번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수습에 노력을 하겠고요.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우리 직원이든지, 또 관련된 주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직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람을 좀 수습을 하고 본궤도에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까지는 전력을 기울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 都市開發公社의 기본 설립목적이 뭐냐 하면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지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한 번 이 분야에 저희들이 뛰어들어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이 都市開發公社가 좀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시민복지 측면에서 都市開發公社를 이끌어나갈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도개공 직원 3억횡령 사건도 신문에 미친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기간 감사원의 감사지적이나 조치사항들도 보면 여기에 미치지 않은 도개공에서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의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원택지 지원대상자 선정 문제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문제나 그 대체적으로 보면 대상토지의 보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금전적으로 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 감사를 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더욱더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조직이 살아 있어야 되지 정체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구조조정이 빨리 앞당겨져야 된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항간에서는 都市開發公社가 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의 부지대상 고갈과 그리고 주택공급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사업실적이 감소되고 있다는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도개공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차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통폐합할 수 있는 이러한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더 문제 제기화시켜가지고 새롭게 어떤 공익사업으로써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러한 공사가 되고 거듭 태어나는 都市開發公社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 金委員 더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안해도 됩니다.
거기에 보충,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 버리면 그 하니까…
金正植委員 내나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해주세요. 저, 가만 있어, 보충질의 조금 우리 社長께서는 우리 具大彦委員께서 11월 23일 금융사고 나는 날 최종결재자 그 결재서류, 그 관계를 아까 具大彦委員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서류를 빨리 우리 具大彦委員에게 그 자료가 도착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金委員 발언해 주세요.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융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金正植委員입니다. 그 결재과정에서 결재자는 어떻게 결재를 합니까?
가만있어, 우리 金正植委員 質疑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예, 금융사고에 대해서.
제가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금융사고로 인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 가지고 돈을 찾으러 갔을 것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기본 품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또 일종의 결재가 있고 그렇죠. 또 뭐냐하면 저희들 예금은행에다가 정기예금 같으면 이걸 정기예금을 해약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말소리도 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그 은행에다가 저희들 공문을 보내서 만들어서 은행에다가 보내야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돈이 가져오는 것도 결재가 나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입금이, 입금이…
가져온 것은 아직 결재가 안되었고 뭐냐하면 그것은 가져온 것은 결재가 안 되었고 뭐냐하면 저렇습니다. 그 보니까 수입증권으로 저축을 해 놓았어요.
예.
정기예금을 해 놓았었는데 뭐냐하면 저희들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약을 해서 뭐냐하면 아까 1,000억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을 만들어서 41억이란 것을 확보를 했어요.
예.
이 서류상으로, 확보를 해서 이제 그 41억을 맞추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자기 권한 안에 있는 자금관리니까 그것을 주택은행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을 좀 해약을 해 주십시오.” 이래 했는데 그 해약하는 과정에 주택은행에서 해약을 했으면 바로 우리 계좌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걸 해 가지고 자기앞수표를 만들어서 담당직원에다가 교부를 해 버렸어요. 직접,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교부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교부를 받으러 간 후에 위에 결재자도 그걸 교부를 받으러 간 줄 알 것 아닙니까?
예, 결재자는 그것을 알겠죠. 그날 뭐 자금 때문에…
알고 있었죠?
예, 그래 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그 다음날 그날도 그날 바로 결재가 또 이루어지면 그 파악이 되어야 될텐데 그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우리 직원에 企劃調整室長이든지 담당과장이든지 어떤 過誤를 범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권호중이라고 했지요?
호중입니다.
권호중?
예.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권호중 이 사람 하나만 갖고 거론이 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재자 전부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감사가 있고요 또 감사과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공사 감사 자체가 안되면 시에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감사를 하는 것은 저것이고 만약에 결재해 가지고 결재자가 나는 사장님한테 묻습니다. 결재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글쎄 그 책임 한계도를 따져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책임을 지어야 할 것 같으면 책임을 지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지요?
예.
예, 그러면 그때 돈 찾으러 혼자 갔습니까?
아니 안 찾았어요.
가만있어, 돈 찾으러는 제가 알기는 혼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갔어요?
예, 혼자 갔죠.
예,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당부 드리는 것은 권호중이 이 사람 혼자만 가지고 해서는 안되고 그 담당 결재자가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저 금융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은행이나 금융사고가 생기면 그 결재자가 책임을 집니다. 공동으로 다 지게 되어 있어요. 부실이 생겨도 그렇고 그런데 이 문제는 본위원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결재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입니다. 질의 한가지만 더…
예,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 분야에 보충질의입니까?
예, 예.
보충질의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李相健委員입니다. 금방 金正植委員님 말하듯이 이 결재자가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또한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현금을 준 주택은행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은행관계하고 또 저희 우리 직원들 책임문제 이런 관계는 또 저희 감사기관을 통해서 그래 명확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권호중이가 혼자 갔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분이 은행에서 현금을 못 주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주택은행도 실수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 책임소재가 주택은행에도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것 한다면 주택은행하고 소송해서라도 아무리 현금을 지급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 줬으니까 은행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요 그죠?
예, 저희들하고 또 주택은행이 금고대행을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법적인 문제든지 책임문제 이것을 정확히 따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해가.
예, 예.
책임이 개인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주택은행에 내부자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발행해가 갔느냐, 돈을.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니까 BC카드도 대구은행에 보니까 BC카드도 서로가 고발을 빨리 안 하다가 보니까 1억이라는 큰 손실이 오는데 그런 것도 여기 대치를 지금 아까 우리 具大彦委員님이 말했다나 예를 들어서 11월 13일 했는데 말이지 23일 찾아오고 이렇는데 27일까지 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은 그 사람 출근하니까 모른다 하지만 현금을 원래 개인 대 개인은 현금을 못 주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은행에 어떤 내부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택은행에 내가 봐서는 주택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수사기관에다가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한번 수사를 해 달라고…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에 있어서 권호중이가 이번에 퇴출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저희들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직위해제를 해 놓았고요.
아니 말고.
예.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
그 사람이 이번에 다른 데로 나간다든지 이런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뭐 개인적으로 아직 대상은 이 사람이 대상이다 아니다 그건 정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서는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못 있겠다. 이러니까 그런 부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기가 없습니까?
그런 계기는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조조정 관계를 하면 저희들 인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사장인 저 자신이 제가 파악을 해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또 평소에 업무 추진하는 과정 또 지금 제가 온 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상황 파악 이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공사에 어떻게 하면 좀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되느냐.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시민들이 지적해 준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뭐냐하면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걸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럼 崔廷植委員 우리 具大彦委員, 金泰弘委員한테 조금 지금 질의 기회를 주고 그 뒤에 내가 발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합시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같으면 하시지요.
보충질문에 대해서…
예, 보충입니까?
예.
예, 보충질의 그러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입니다. 내가 오늘 감사장에 딱 들어와서 감사장 배치도를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도개공이라 하면 우수한 인력들이 있을 것인데 이게 들어오는데 두 번 세 번 바뀌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도개공이 우리 40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맡아하는지 진짜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우리 幹部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적라하게 좀 비치해가 준비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저, 崔廷植委員님 맞습니다만 먼저 여기에는 보면 저희들이 임원진까지는 좌석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崔委員님께서 밑에 실․부장들하고 또 안내요원들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배치해 놓았습니까? 배치도를 내가 요구해 가지고 배치도가 왔지 언제 배치도를 갔다 놓았습니까?
이래 했는데 실․부장들이 이제 여기 뭐냐 하면 여기 이사들만 자리 배치해 놓고 실․부장을…
그래야 되는데 우리한테 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좀 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텐데 안되어 있고 내가 저 이번에 공금횡령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무원이 이런 부정한 돈을 몇 천만을 자기가 사용을 했다면 그것은 형사적인 사법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관례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이건 저, 형사법에 의해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5,000만원을 자기가 국가 공금을 횡령해 먹었다면 이 司法府에 잡혀들어 가지고 어떤 조치가 되어 가지고 나옵니까? 한 5,000만원, 예를 들면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쭉 이렇게 하면서.
대략 지금 아마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부정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파면이 되어야 되지요.
파면되는데 또 잡혀 가 가지고.
예, 잡혀 가 가지고 형사 입건되고 그건 이 재판을 받아 제가 그 재판을 얼마 양형이 얼마 되는지 뭐, 저는 그 관계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사장님이 데리고 있는 밑에 부하직원들이 이런 예를 한 번도 못 받습니까?
뭐, 제가 그런 경우는 겪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돈 3억 4,000만원을 은행에서 23日만 그 모든 게 이루어졌지요. 그래 27일날 이 도개공에서는 알았다 이 말입니까?
아니 23일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뭐냐하면…
23일날…
아니 제가 조금…
담당, 23일날 담당자가 수표를 3억 4,000만원 은행에서 받아 나왔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떻느냐 하면 그 우리가 뭐냐하면 은행에 금융자금을 차관하기 위해서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화명2지구에…
그 이야기는 다 들어서 압니다.
아니 그것까지 되어야 하는데…
3억 4,000만원 수표를 끊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되었는데 뭐냐하면 차관하기로 그래 했는데 그것이 시에서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서는 市에서 오후에 23일날 늦게 그것이 내려왔습니다.
예.
내려오면 만약에 1,000억을 그냥 하루에 놔두면 하루에 이자가 얼마냐 하면…
15% 넘지요.
아니 15%입니까? 이자가 상당한 하루에 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企劃調整室長이 이것은 바로 市에서 오늘 내려와서 늦게라도 주택은행에다가 줘버려야 된다. 뭐냐하면 채무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채무를 갚자면 이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자는 저희들 공사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앞에 그 품의 맡은 것 보면 뭐에서 얼마 현금에서 얼마 이래 해 가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가 뭐냐하면 주택은행에 수익증권으로 예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택은행에도 그 우리 밑에 있는 부전지점하고…
이사장님 그 수익증권을 그날 얼마나 팔았습니까?
아니 수익증권을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린 팔 필요가 없지요. 뭐, 어떻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답변을 조금 깁니다만 조금 들으시고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예.
예, 이 9억 얼마인데 9억 얼마 중에 전부다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주택은행에다가 우리가 해약을 의뢰한 것이 얼마냐 하면 이 수익증권저축입니다만 9억 3,950만 1,410원을 주택은행에다가 했습니다. 어디에 했느냐 하면 여기 우리 부전동 여기 밑에 있는 지점하고 주택은행 부산지점하고 두 군데다 했어요. 두 군데 했는데 우리 여기 주택은행 부전2동지점에 6억 2,093만 4,000원은 바로 뭐냐하면 저희들 통장으로 바로 해약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는데 부산지점 본점 것이 아까 말씀드린 3억 4,370만원은 그것은 뭐냐하면 바로 은행으로 우리 구좌로 안 들어오고 그 직원이 담당 권호중이라는 직원이 그 사람이 그 주택은행 담당은행 직원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검거를 못했기 때문에, 했는지 뭐냐하면 주택은행에서 개인 저, 무엇을 수표를 발행을 해 줬어요. 이 친구가.
은행수표를 부서로 발행했을 것 아닙니까?
예, 아니 자기앞수표를 발행했겠죠.
그렇죠. 예.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권호중한테 교부를 해 줬어요.
예, 예, 권호중이 한테 넘겨줬다 이말 아닙니까?
예, 교부를 해 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부를 해주자면 이걸 해약을 하면 어떻느냐 하면 뒤에 우리 증권을 우리 명의로 都市開發公社로 名義로 은행에 豫置를 해 놓았습니다. 정기회원한테 그걸 예치하려면 우리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도장을 찍어주기 전에 보니까 주택은행에서 지금 현재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 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완전히 교부를 해 줬더라고요. 23일날.
3억 4,000만원을 교부했다 이말 아닙니까?
23일날.
예, 23일날.
예, 교부를 해 줬더라고요.
예.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사과정은 아직 은행에서 우리 서류…
그런데 그 수표가 끊겨 나가 가지고 23일날 그 이후에 은행에 가서 언제 현금화했습니까? 현금화 한 날짜는 언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죠.
예.
그 다음에 뭐냐하면 도장을 안 찍었으니까 그 권호중 직원이 그 증서를 가지고 와 가지고 24일날 우리 도장 찍는데 그 찍어 가지고.
예, 24일날.
갔다 줬더라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이 직원이 뭐냐하면 24일날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다가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5개죠, 5개소죠.
6개입니다.
예?
6개 지점.
6개 지점에 한미은행 범전동지점하고 농협 서면지점에 두 번, 그 다음에 서면 우체국, 부산은행 그 다음에 부평남지점하고 부산은행 서면 지점, 6개로 일단 나누어 가지고 입금을 했었어요. 24일날 입금을 해서 그 직원은 나와 있었습니다. 자기 명의로 해 놓고, 그래서 25일 또 나왔어요. 그 직원이, 그래 저희들은 모르죠. 이제 담당 실․과장들은 누구든지 그것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래 해 놓고 그 다음에 25일날까지, 24일날 입금을 시켜놓고 하루가 지나야 이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아니 자기 보통예금통장에 입금시켰다 말입니까?
자기 부인명의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부인명의로 입금을 시켰다 말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돈이 23일날 인출해 가지고 입금되는 과정까지 그날 담당자 종결이라는 서류 종결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23일부터 24일까지 관계가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담당과장하고 실장이 그것을 시켰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동안에 하루 동안에 결재가 현금화되어 나갔을 때 그 동안에 관계공무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걸…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걸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실수를 한 것이지요. 그날 확인만 했으면 바로 입금이 되든지 바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원이, 그리고 또 24일날 그것 입금시키고 돈 바꾸어 갔는데 25일날 오전에 또 출근을 했어요. 그 분이, 확인을 해 보니까요. 그날 오후에 조퇴를 하면서 그래 조퇴하니까 그때부터 이 관계는 과장하고 그 다음 실장들이 추적해 들어간 겁니다.
그 돈 같은 것은 딱 결재가 이루어지면 그날 부로 모든 것이 종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못했습니까?
그것은 종결을 확인을 되어야 되지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 거치는 관계자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 뭐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장하고 실장이 그 자금을 입금 넣고 했으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지요.
여기에 企劃調整室長 나와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지금 그 수사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릴라 했습니다만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산진경찰서에 조금 가 있습니다.
예.
갔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묻던 것 아까 번에 보증보험이나 또 민간인들한테 재정보증을 해놓았더라는데 그 재정보증한 사람들이 재산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보증 선 사람들한테 그 피해를 준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개인에 보증 서는 그것은 지금 일체 없습니다.
물론 그 회사에…
물론 보증보험회사에다가 보증을 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직원으로 들어올 때는 재정보증인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 한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회사에 보험을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우리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여타 기관도 어떤 재정보증관계는 재정보증을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증보험회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사장님이 관리하는 체제가 너무 그 온지 얼마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사장님을 어떻게 봤기에 밑에 부하직원들이 이런 방대한 짓을 할 수 있었는가 싶어서 정말 어떻게 관리하는가 싶은 그 책임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사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돈이 찾아지면 다행이지만 못 찾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 경찰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감사를 통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시에 감사기관을 통해서 의뢰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책임소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틀림없이 이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또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이 사건은 좌우간에 이사장님이 철두철미해 가지고 보증 선 사람이나 재정보증 선 사람이나 손해가 일절 없이 환수될 수 있도록 경찰관계자에게도 협조를 해 가지고 제일 금액이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님! 잠깐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하나 여기 보충질의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金永在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께서 오후에는 그린벨트 관계로 참석이 안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자료를, 자료라 하면 뭐 하지만 그 수표를 현금화시킨 6매입니다. 6매, 5,000만원짜리 5개하고 그 5매, 그 다음에 또 9,370만 1,800원짜리하고 이것을 일단은 현금화시킬 때 아마 뒤에 이서를 권호중이가 했을 겁니다. 그것을 6매를 현금화시킨 시간하고 장소는 나오니까 현금화시킨 시간이 나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 시간하고 뒤에 이서한 것 말이죠 그것을 아마 지금 수사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 아마 그 사본을 가지고 오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걸 오후에 제출…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가만있어. 金永在委員 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은행에 여러 가지 서류든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 예금 관계는 수사기관의 영장 없이는 일체 그것은 저희들이 열람을 못합니다. 사실 이번에 그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겪은 것이 바로 우리 金永在委員님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20…
아니 사장님 그래 안 된다 말입니까?
그래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뭐냐하면 그것을 확인하자면 영장을 발부 받아서 그래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돈을 현금화시켜 주는데 왜 뒤에…
아니 그것은 못합니다. 개인통장을 일체 열람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실장은 오후에는 회의 참석 가능합니까?
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오후에 참석하는 거죠?
하여튼 부르겠습니다.
아니 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오후에 참석…
지금 현재 그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그 협조를 해서…
안되면 우리가 경찰서 가서라도 만나볼 수 있으면 한번 만나보든지.
예, 하여튼 참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책임이 없다.’ 이래 하는데 저도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회사에 제가 최고책임자로서 부재중일 때 금융사고 발생할 수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다른 것은 안 해도 통장은 반드시 확인합니다. 통장은 거치지 않고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10원짜리 하나라도 확인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하면 도시개발공사 업무가 이 권호중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택지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관련 업무가 합쳐져 가지고 이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이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현금관리 이렇게 하는데 허탈하지 않겠느냐 이거야. 응,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시간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도 안 나옵니까? 현금화시킨 시간. 권호중이가 현금을 3억 3,0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현금화시키려면 이게 10분 20분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놈이 그날 나쁜 짓을 하고 그 다음날 뻔뻔스럽게 여기 앉아 있었다 하는데 현금화시키려고 이것 3억 몇 천만원 들고 5,000만원짜리가 5군데 같으면 5,000만원 같으면 만원짜리 같으면 다섯 다발 가방에 들어 간다하지만 근 1억이 되는 9,300만원 이것은 상당히 가방이 큽니다. 이것 나쁜 짓을 여섯 군데를 거쳐 갈라하면 이 친구가 하루 중에서 반나절 이상은 최소한 걸렸을 거라고, 지가 아무리 날고 기도. 그럼 이 친구가 그 시간에 어디 갔느냐 하는 것은 지가 출장을 나갈라 하면 소장 그날 그런 것은 알 것 아니냐 이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가 나갈 일도 없는데 다른 일 하려 나가 가지고 이 현금화시킨다고 그러지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은행에 가서 한 5,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5,000만원 현금화시킬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만약에 그 사본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그 뭐라 합니까, 그 저, 시간대라도 해 주고 부산진경찰서라고 하니까 저도 경찰서에는 여기 안되면 오후에 한번 가보든지 해서라도 일단 지금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볼 때는 감사를 하고 또 안되면 또 상급기관에 감사를 할 때는 이게 전결처리 되었으니까 이것보면 실장이 전결처리 했어요. 했으니까 잘 여기에 대해서는 이 담당 이 실장까지가 아마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예금 현황을 보면 구좌가 여러 구좌인데, 여러 구좌인데 굳이 이 9억여원 이게 딱 이게 깨면 딱 한꺼번에 다 깨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까?
실장님, 이사님! 이게 지금 현재 하나에 딱 계좌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계좌 넘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돈만큼만 가서 딱 깨면 되는 거지 현금화, 중도해약하면 되지 현금 필요하면 그 이상으로 가 가지고 굳이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일단 필요한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수 있도록 가급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저, 여러 위원님들 호칭을 사장이라고 호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이 사장입니다.
예, 사장님! 지금 말이죠, 우리 감사 받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어 있느냐를 내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문을 할 때 실장이 은행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금잔고처리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위증입니다. 사장님은 조금 전에 金永在委員 答辯時에 警察署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아니 저렇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그 수사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아니 사장님 그걸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그 사항은 안 드렸습니다만 권호중 친구가 또 있습니다. 은행에, 은행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가 뭐냐하면 동남은행에 있다가 이번에 보니까 뭐냐하면 퇴출되어서 나갔어요. 직권으로 아마 조정하는 과정에 나갔는데 그 친구를 우리가 한번 수배를 해 보니까 그 친구도 25일부터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 좀 확인하고 경찰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 은행에 관계하니까 이 두 가지 다 이야기 안 하니까 은행에 가고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 사장님하고 총무이사하고 답변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뭐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돈이 처리할 게 있어 가지고 은행 갔구나, 그럼 오후에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이었고요. 지금 사장님 말씀 들으면 지금 경찰서 바로 가서 조사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경찰서에서 담당실장이 여기 조사 받을 그럴 일은 없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지.
아니 저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뭐냐하면 지금 현재 그 수표관계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우리들 우리 도시개발공사 자체로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은 경찰서에 가서 담당 그 형사들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고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친구 관계 그 관계를 좀 한번 더 만나서 오전에 가서 또 늦어버리면 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전화를 하든지 하면 또 확인해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라.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사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그 기조실장이란 분이 오늘 여기에 핵입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사장님이 사인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이사도 안 했어요. 사인 한 분이 그분이다 말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아까 金永在委員님 말씀드렸지만 오후에 불러들이겠습니다. 어떻게 수배해 불러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참 잘못된 거라고.
예, 예.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자금 담당부서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 권호중씨는 주사로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뭐냐 하면 대행사업의 관계에 있고요. 사실 권호중이는 현금을 취급하는 직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직원…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총무부에 경리에서 현금을 취급, 거기도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요. 단지 뭐냐 하면 뭡니까, 수표를 발행하는가, 우리 국고든지 관련했을 때요 공금관련 했을 때 그것만 하고 절대 현금을 취급 안하는데 이 권호중이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자금계획을 합니다. 자금계획 관계.
總務理事님!
예.
전체 지금 경리파트에 말이죠. 인원을 다시 설명하세요.
경리파트요?
예, 현금을 만지고 자금을 만지는 그 조직을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말입니다. 현금은 못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을 못만지는데 다만 현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금고입니다.
금고는 우리 회계규정에 의한 업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하나의 출납원입니다. 현금은 은행외에는 우리 공사직원들, 어느 직원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행계약이 그래 되어 있고, 우리 규정도 되어 있고,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은행하고 또 실무자하고 그런 발생…
알겠습니다. 현금이라는 개념이 어디다 두고 현금이라고 그럽니까? 현금이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을 해보세요.
뭐 저희가 생각하기로…
만원권, 천원권, 그것을 현금이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자기앞수표까지도 유통되는 것은 저희는 현금이라고 그래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앞수표를 가지고 나오는데 왜 현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주택은행에 문제점이 있다, 또 우리 직원도 문제점이 있었다.
그럼 현금을 자기앞수표를 안주면 뭣을 가지고 대체를 합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 말입니다. 돈을 받아들인다 아닙니까? 받아들이려 하면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만약에 토지대금을 얼마 팔았다 하면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금 얼마얼마를 우리가 납부고지서를 줍니다.
이것을 어느 은행에 가서 납부하십시오, 납부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주고 또 돈 지출하는 것은 우리 공사가 기성이 들어왔다, 기성검사를 해가지고 채무가 확정되면 이 사람은 얼마 얼마 채무가 확정되고 다음에 이것은 지급시기가 도래했느냐, 안했느냐 확인하고 또 이게 받는 사람이 확실하냐,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누구 누구라 하는 게 확인 되면 그것은 은행에 우리가 구좌를 받습니다. 그 구좌로 송금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현금지출은 일체 은행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취급을 안하도록 제도적으로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까적에 뭡니까, 죄송합니다. 1,000만원 그 사람 보증받았댔죠, 보증보험에?
예.
그 사람 현금을 취급안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사님께서 자기앞수표도 현금으로 봤어요.
예.
그러면 2,000만원으로 해야지.
아니, 그 때 이 사람이 우리가 수표를 발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은행하고 은행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러면 대행계약이 있죠, 대행계약?
예.
그러면 대행계약서도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은행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많지.” 하는 委員 있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도 그런데 전혀 사장님은 지금 은행은 그 범주에 넣지 않는데 대행계약서도 일단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제 여기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具大彦委員 質疑 다 했습니까?
예, 하면서 합시다. 너무 많아 가지고…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물론 이 문제를 돈에 국한해서 이 문제를 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가 현재 임원 다섯 분이 있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다섯 분의 임원중에서 제가 볼때는 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總務理事님?
지금 구성을 보면 다섯 분중에 세 분은 퇴직공무원이고 나머지 두 분은 정당인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여러 수천억을 만지는 이러한 회사가 전혀 경영적인 노하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공무원이라서 어떤 경영마인드가 영 없다는 그것은 저는 조금 반론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퇴직공무원이고 뭐 어떠냐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이 일반 예산관계든 전부 다루어 봤고 또 여러 가지 일선의 지휘관도 전부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1개단체를 또 경영을 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언지하에 어떤 경영에 대한 그러한 뭐라 할까 마인드가 영 아주 없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金委員께서 어떻게 판단하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조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예를 들어 정당인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람이 하다 보면 정당인도 할 수 있고 어느 직업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느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전력이 어떻게 했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을 사건을, 아니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지금 현재 권호중에 대해서 소재를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企劃調整室長이 은행을 통해서 진서에 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나면 이 권호중의 개인적인 잘못도 있지만 절차상 따라가지고 企劃調整室長이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재라인이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권호중이 개인적인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 3급임원들 중에서 이러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경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개인의 방금 總務理事께서는 현금을 만지지 못하는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통해 가지고 3억 4,000만원을 공금횡령해서 잠적해 버렸다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재를 분명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없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것은 이제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문제는 물론 우리 社長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식견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책임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발생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전문경영인이 해도 사실 어려울 정도에 처해 있습니다.
뭐, 우리 金委員 말씀에 내가 뭐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책임문제 이런 사항관계는요 앞으로 수사나 저희들 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원진에 대한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너무 이제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출신이라 해 가지고 경영마인드가 영 제로다, 또 정당인 출신이다 해 가지고 경영마인드가 제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법이 다 틀어지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까 제가…
그러니까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들이 공사에 계시면, 공사에 계시면 일을 열심히 해줘야 되지요. 왜 항간에 말이지 국회에 나온다니, 뭐 나온다는 이야기해서 공사직원이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400만 부산시민에게 이름이 오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만 딱 두고 나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식으로 나오니까 경영자체가 부실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왜, 공무원도 왜 못하겠습니까? 더 잘할 수도 있지요. 다시 자성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 태어나는 이러한 都市開發公社가 되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천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이제 조정안을 만들어서 위에 상급기관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都市開發公社가 이제 달라졌구나 하는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번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委員長님!
예, 具大彦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理事님, 아까 본위원이 지금 질문드릴 때 도중에 그 경리파트 조직표를 달라고 그랬는데요?
아, 조직표를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경리파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상세하게 만들 수 없습니까?
아, 없습니까, 그것?
조직표 있습니다. 조직표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그 왜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자료를 재깍재깍 안내줘요. 두 번, 세 번 얘기해야 내주고. 뭘 하고 있어, 도대체.
자, 社長님 제가 묻겠습니다.
예.
뭐 기구표는 다시 받으면 설명드리기로 하고 23일 날짜에 보면 실장이 전결로 했습니다. 23일날 이 인출건에 대해서. 그럼 社長님이 시제결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니, 저렇습니다. 뭐냐 하면 자금관리를 사장이 직접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기조실장 안에서 전체로 자금 계획은 그래 만들고 현금은 우리 총무부의 경리서 하고, 왜냐 하면 그날 사인 제가 저기 한데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1,000억을 상환을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현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기성금도 못주고 여러 가지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상당히 애로를 겪어서 사실 900억을 지금 기채하려고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저 시에 아마 행자부에 승인이 나와 가지고 와 있다는 걸 제가 연락 받고 있습니다만, 41억이란 돈을 확보를 못해요. 그 아마 결재한 것 보면 4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에서 5억 얼마, 내 지금 기억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서류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개발신탁 해놓은 것, 신탁한 것 9억 얼마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이래가지고 41억을 맞춰 가지고 이래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빨리 이자를 그 1,000억이 내려온다 하니까, 그날 내려온다 하니까 빨리 해 가지고 갚아라 저는 그것만 내가 방침을 정해줬죠. 그래서 이제 방침을 정해주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社長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금이 없다고 말씀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결재할 돈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사장님 답변이 그렇죠?
예.
그날만은 9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는 날이라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 설명…
늘 자금에 대한 결재는 사장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갈 일이 없으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날은 현금 9억 3,000만원이 움직이는 날이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안보십니까?
아니, 41억을 그날 움직여야 되지요.
41억중에서 9억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은행에다 1,000억을 가지고 주택은행에 1,000억을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차환 뭐를 차용, 기채한 것을 그날 우리 본청에서 갚아 주라 해 가지고 1,000억 우리한테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1,000억은 들어왔지만 그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지요. 그래서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그겁니다. 이자가 41억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이 자꾸 사장님도 지금 빗나가고 저도 빗나갑니다. 빗나가는데 단 하나 그렇습니다. 시제결재를 하시느냐, 안 하느냐, 매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본위원의 초점이 거기 있습니다.
아무튼 자금운영 관계…
예, 자금운영에 관해서…
자금운영관계 저는 그것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략 그…
실장이 전결합니까?
예?
실장이 전결합니까, 이사가 합니까?
예, 자금관계하고 그 다음에 1일결산은 은행에서, 은행에서 1일 자금운영관계가 넘어옵니다.
그 결재를 누가 합니까, 이 말…
그것은 이제 총무부에 것은 총무부장이 하는가 어찌 되노, 아까 그 절차 관계는 총무이사가 답변…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우리 조직이나 똑 같은 그런 경우고 회계제도도 역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것은 이제 조직이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세입사항은 이제 업무부에서 세입을 확인을 하고 들어온 사항만하고 은행에서 이제 제대로 들어왔느냐, 안들어왔느냐 하고 지출사항은 경리과에서 하고 자금의 총체적인 관리는 기조실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매일 일계표가 이제 우리가 오늘 돈을 얼마로 들어오도록 수입명령을 내렸으면 그게 제대로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확인을 하고 또 지출을 오늘 했으면 지출을 나갔냐, 안나갔냐 그걸 또 확인하고…
그래 그걸 누가 하느냐 말 아닙니까? 아, 참 말 딴데로 자꾸 돌리고 그러네. 아니 세입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들어왔는가 안들어왔는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누군가가?
예.
社長이 하든지, 總務理事가 하든지, 室長이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이제…
그럼 돈 나가면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자꾸 시간 끕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
확인을 누가 하느냐?
확인을 지금 담당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내 실장이 한다 했다가 담당, 그 담당부서 책임이 누구에요, 그래? 세입부분 확인은 누가 합니까?
세입부분은 업무부에서요.
그럼 업무부에서 누가,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에요?
업무부장입니다. 업무부장인데 그것은 이제 수입금 출납원이 있기 때문에 출납원이 그것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누가 합니까?
지출은 경리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것을 지금, 인출사고 이것은 지출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금가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자금부서에서 이것은 기조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겁니다. 자금 이것은 인출이 아니고 안에 구좌안에서만 뺑뺑 돌기 때문에…
구좌안에 뺑뺑도는 걸 빼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자금 뭡니까?
그것은 이제 자금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자금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예.
그날 기획실장이 없어 지금 질문을 못드립니다. 그날 결재서류에 보면 전결해가지고 기획실장이 하셨고 과장이 했습니다. 과장은 나와 있습니까?
예, 과장님 있습니다.
과장 답변대에, 委員長님 되겠습니까?
예, 과장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資金豫算課長 金約信입니다.
김, 다시 성함을?
예, 約信입니다.
신씨, 과장님 그날 결재하셨죠?
그 인출요구한 서류 결재했습니다.
인출요구 하고 나서.
예.
인출이 됐나, 안됐나 확인을 합니까?
그것은 그 익일날 저희들 금고대행계약에 의해가지고 익일날 자금일보를 받습니다.
받았습니까?
그것은 익일날은 제가 관외 출장중이었습니다.
뭐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돈이 여기 수천억이 움직이는데 누가 책임진다 말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은행에 내려가서…
그 다음날이 몇 일입니까?
날짜를 말씀하세요.
25일입니다.
예?
25일요.
25일 아닙니까? 23일날 이게 결재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23일날 7시정도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24일날 업무출장 갔었고, 25일날 아침에…
제가 와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일계표를 요구를 했습니다. 전일에 있었던 일계표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날 공교롭게도 업무가 겹쳐가지고…
아니, 돈관리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나 처음 봤어요.
돈이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과장님 1억이 얼마나 큰고 알아요?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무슨 업무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날 시제검사를 안했다 말이요? 왜 사인은 합니까, 책임못질 것. 사인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도둑 하나를 순사 열 명이 못 잡는다고. 횡령하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마는 그 다음날이라도 출근을 했거든요, 권호중씨가.
예.
시제확인만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오. 그 다음날만 했으면. 사건개요가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날 과장님이 확인하고 실장님이 확인하고 들어왔는가, 안들어왔는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요, 이것.
권호중씨가 도둑놈이 아니에요. 막말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라, 과장하고 실장이 잘못한 거라 말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바빠서 못했다, 저녁 마감시간까지 됐다. 못할 수도 안있습니까, 그지요? 그 다음날 확인만 했어도 돈 못빼갑니다. 어째 빼갑니까? 절대 못빼지요. 또 출근도 하셨고. 그 분이 출근하셨다 아닙니까?
그날 돌려놓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 언제 했어요? 25일날 언제 했습니까?
25일 아침에 회의 마치고 바로 내려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러니까 그 장장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걸 미연에 막을 수도 있는 것을 못 막았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못 막았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론 현금이 오고가고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개발공사가. 그래도 은행과 은행까지 넘어가고 금고가 금고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시 금고에서 이리로 꼽아줄 거고, 우리 개발공사, 都市開發公社에 꼽아준다 말입니다. 그것 확인 해야 되고, 한 번 움직이면 1,000억씩이 움직이는데 1,000억이란 돈을 우리 서민들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걸 태만하게 그래 놔놓을 수가 있어요? 1억도 아니고 1,000만원도 아닌데. 1,000만원인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이틀씩 미뤄가지고 결재를 확인도 안하고 결재만 사인만 쓰르륵 해버리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있고 하지만 미연에 방지, 그 위에 층층시야인데 결재권자들이. 그걸 전부다 안이하게 방치해 놨다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예, 저희들 잘못을 인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委員 뭐 보충질의?
예.
補充質疑 해주세요.
그 오후에 답변할 때 이것도 좀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李相健 同僚委員님께서 어떻게 질의하셨냐 하면 이 지금 담당, 권호중이라는 사람이 다음에 이게 구조조정이 되면 자기가 뭐 그런 대상이 아니냐 그런 것은 어떠냐 하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기구하고 그 인력관련되는 감축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 이 지금 현재 도표하고 앞으로 새로 종전에 지금 현재하고 보면 지금 기획조정실이 없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없어지는 걸로…
예, 없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社長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권호중이가 자기가 지금 있는데가 기획조정실에 자금예산과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획조정실 편제가 총무이사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장으로부터 쭉 내려 와가지고 감사는 별도로 쭉 빠지고 그 밑에서 내려 와가지고 이사, 총무이사, 건설이사, 개발이사가 세 사람이 빠지고 기획조정실은 사장, 총무이사하고 관련없이 옆으로 쭉 빠져 가지고 기획조정실이 별도로 있는데 이 기획조정실에 자금예산과에 권호중이가 근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조직되는 이 쉽게 말해서 기획조정실이 없어지는 기구 및 인력감축안이 10월 17일날 간부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노사협의까지 10월 31일날 마치고 11월 6일날 이사회 의결 다 됐어요. 그리고 정관 및 재규정 등 승인신청을 공사가 시에다가 11월 10일날 했다고.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은 개정된 직제 시행은 98년 12월중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이놈이 11월 해먹을려고 딱 마음을 먹은거에요. 생각이 이거는 지는 없어지니까. 그럼 11월 23일날 물론 이런 게 감시감독만 철저하게 해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저 개인적인 회사가 옛날에 금융사고가 있었어요. 있고 나서는 제가 통장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社長님께서 일단은 업무보고에 사인하신 것 여기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자금을 만들겠다, 조기상환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市議會에서 IMF이후에 쉽게 말해서 근 20% 가까운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기 위해서 차환한다는 것은 우리가 市議會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에 관련되는 차환에서는 우리가 승인해 줬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실장이 전결로 해 가지고 과장하고 권호중이하고 세 사람이 사인을 해 가지고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 때 한 번 딱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부서가 다른 때 하고는 달라가지고 만약에 이게 조정되는 게 이미 만 천하에 다 알고 노사의결까지 다 거쳤다고 하는 것 같으면 좀 이때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딱 시기적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2時 19分 監査中止)
(13時 4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相健委員입니다.
예,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기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 토지를 할인해 가지고 매각한다 하는데 얼마나 할인 금액을 정해서 판매를 하는지 그리고 또 원래 책정된 금액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다운시켜 가지고 매각이 얼마나 되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바로 드릴까요?
예, 일문일답 식이니까 답변 바로 해 주세요.
예, 바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토지 이 대금을 할인한 경우는 없고요.
예.
뭐, 어떻느냐 하면 가격은 종전 그대로 하되 조건을 좀 완화해 준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22페이지에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장기 미매각 토지 특히 2회 이상 매각공고한 토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뭐냐하면 대금납부조건을 일시에 납부를 합니다. 계약금 받고 얼마 있다가 바로 중도금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돈을 잔금 받고 이래 하는데 그것을 5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단지 일시에 납부할 시에는 우리가 5년간 납부하는 것을 일시에 납부할 때는 약 13%를 감해 줍니다. 이것은 왜 13%를 감해 주느냐 하면 5년간 분할 상환했을 때 이자율을 합해 보면 대략 약 15%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13%를 감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금 현재 얼마나 계약이 되었고 매각되었습니까?
지금 이것을 지난 이것이 20일날, 지난 20일날 부산일보를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관련 복덕방이라든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25일부터 한 5일간 됩니다만 5일간 거래된 실적이 계약된 토지가 6필지에 면적이 약 2,165㎡, 가격으로는 26억 2,800만원, 또 예약한 것이 있습니다. 예약된 것이 7필지에 3,263㎡에 이게 41억 100만원 그래 합쳐서 13필지에 6,428㎡에 67억 2,900만원이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화명지구 쓰레기장 안 있습니까?
예, 예.
쓰레기장 보면 그 페이지 19페이지인데 그 주민들하고 區廳이 그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쓰레기장을 꼭 실천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 꼭 만든다면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복안으로서 주민하고의 화합차원에서 그 만들 수 있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쓰레기장 그것은 뭐 완전히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 권한으로 변경하고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민 설득관계는 역시 뭐냐하면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공해가 무공해로 합니다. 공해가 일반시민들이 그래 걱정하는 만치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것을 설득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나타난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을 설득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1차로 지난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지려다가 주민이 반대를 해서 못했습니다만 계속 주민을 설득시켜 나갈 계획이고 단지 그러한 취약시설이 오면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어떤 보상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인 그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저희들 예를 들어서 화명2지구에 개발을 해서 만약 개발이익금이 남는다면 가능한 한 그 지역에 좀 도움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그 설명하는데 타 지역에서 뭐 20명인가 200명인가 와 가지고 그 주민 아닌데 왔다 하는 그런 텔레비전보고 또 인근 주민들이 보면 절대 반대다 이런 그걸 합디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시에서는 도개공에서는 확정이 되었지만 그 반대하는 그분들에 대한 반대를 못하도록 설득력 있게끔 어떤 걸 잘해 준다든지 뭐 이런 법안을 좀 가져 가지고 주민하고 공청회를 자꾸 가져 가지고 반대파들을 자꾸 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하면 사실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정면으로 우리가 뭐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금 현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 한 뭐, 한 사람 두 사람 만나서 설득을 하고 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직접 이번에 그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구청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또 구청장이 민선이고 하기 때문에 그 구청에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만 협조를 해서 가능한 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주민 설득시키면서 또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능한 한 주민들이 요구한 무리한 요구가 아닌 이상은 좀 들어줘 가면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지금 장림인가 그 소각장 거기도 보면 발암물질이 아까 완전 소각 안 된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렇다는데 몇 명에 의해서 반대가 가동 안 되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화합차원에서 해 가지고 가동되는 그런 실적을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급적이면 사장님께서 구청하고 전부다 설득을 해 가지고 주민의 반대 없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가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그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도심불량주택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민간업체가 이익이 없다 보니까 이걸 잘 안 하는데 공익 우선 차원 및 개발, 지역개발차원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했는지 감사자료에 보면 그게 있는데 했다면 어느 지구이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 3항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제 뭐 재건축사업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재건축 사업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예.
구서동에 있는데요.
구서동에…
예, 예, 그게 지금 157세대인데요 지금 현재 1억 한 188억원을 투자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하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들간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내년에 착공이 되어서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재건축사업뿐 아니라 사실 시에서 지금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都市開發公社 할 일이 金泰弘委員님인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택지도 개발할 곳이 없어지고 또 아파트도 건설 물량도 많이 줄어드니까 도시개발공사에 앞으로 운영 방향이 기본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건설 또 분양아파트 있고 임대아파트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택지 공급하는 것이 저희 도시개발공사 주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91년도에 창설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사실 그 동안에 많은 좀 이익도 남기고 그래 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아마 부동산경기도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물량도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앞으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건축 사업 이 방향에 좀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개발공사에서 무려 129억원의 이자 수익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에 대해서 국세청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논란이 벌여졌다고 하고 있고 언론보도의 진위는 무엇이며 국세청과의 논란 또는 세금 규모는 얼마이고 작년도 회계결산결과 받을 수 없는 이자 수입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담당부장이 누굽니까? 담당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여기 발언대에서 하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이익이 얼마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일단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것은 지금 총무부장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준비를 해 가지고 그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또 답변 기다리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심각한 자금 사정에 직면하여 각종 공사의 선급금과 또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중 제때 지급하지 못한 내역과 그 사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 관계는 지금 전체금액은 대략은 아닙니다만 아주 구체적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52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國防部 땅을 계약해 놓고 그것을 지불기일이 있는데 지불기일이 지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재원이라 하는 것은 부동산을 거래해야 재원이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한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1차로 한 것이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우선 땅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그 답변을 드린.
예.
이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20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전직원에게 우리가 지금 168명이 됩니다. 168명 전직원에게 체납하고 그 다음에 땅을 팔도록 1인당 임무 부여를 시켜 놓았습니다. 시켜 놓은 결과 그래서 지금 아까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고 또 사실 그 가지고는 지금 현재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말에 필요한 자금 또 내년 초에 필요한 자금 또 지금 뭐냐하면 화명2지구라든지 또 앞으로 개발할 반여지구 그 선수촌을 건립하게 됩니다만 그 지역에 운영자금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채를 하기 위해서 약 한 900억을 지금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또 행자부에 승인이 나서 지금 현재 市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이자가 아주 저렴합니다. 지금, 그래서 저리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치가 되면 어느 정도 기성금도 지급 못한 그런 관계 또 그 다음에 토지대불 미불된 그런 사항도 처리하면서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 저, 사장님이 저번에 업무 보고하실 적에 우리 도개공에서 빚이 260억… 
아니 2,000 한 600억.
2,600억 했습니까? 2,600억 했지요?
예, 예, 오늘 여기 자료에 의하면…
예, 2,600억 했는데 토지를 매각하면 5,000 몇 백만원까지, 3,000 몇 백만원만 있으면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 보면 520억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조금 앞에 보고 한 것에 대해서.
아니 520억 중에는요.
예, 국방부.
예를 들어서 국방부 땅 그것은 연체가 되기 때문에 15%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그러면 여기 국방부 땅이 어디입니까? 거제지구하고 병기학교 그 지역입니까?
저, 지금 저깁니다. 저, 반여지구.
반여지구?
예, 예.
그러면 작년도에, 작년에도 우리 총 도개공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총 자산과 총 부채에 대한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현재 인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 어떤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지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을 재개정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과 사유를 밝혀주시고 최근 3년간 임원에 대하여 지급한 보수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연말 총 지급액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되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세요. 그리고 98년도 5월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회에서 국가적 경제위기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도공이 임원 월급을 편법으로 인상시키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는 언론보도의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렇습니다. 지금 저 지난번에 부산일보에 어디 났는데 그것은 좀 착오된 것이었고 부산일보에서 아마 신문기사도 있습니다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보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정부에서 저희들 봉급 삭감 기준이 4.1%입니다만 제가 와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만 금년도 전체 임직원을 모두 포함했을 때 평균 8.4%가 감했습니다. 정부의 권고치는 4.1%였습니다만 저희들은 약 8.4% 그 배 이상 봉급을 감하도록 그렇게 노사 협의를 거쳐서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 직원들하고 봉급 비교는 어떻습니까?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제가 시에…
예를 들어서 도개공의 직원들이 봉급이 더 많으냐 시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의 비슷하느냐.
지금 전체 그 일반적인 그것은 비교를 해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市에 企劃管理室長 할 때에 수령액하고 여기 수령액하고 지금 사실 기획관리실장보다 여기에 올 때는 한 계급 승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령액은 비슷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이나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공사사장이라 할 때 지금 현재 수령액은 비슷한 그러한 수준이고요 도리어 뭐냐 하면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은 상당히 일반 공무원보다 제약을 받는 그러한 요건들이 많습니다. 또 저희 수당에서 제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한번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비교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모일간지에서 정부에서 공기업이 부실하고 막대한 예산이지만 적자적인 이런 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가겠다 하는데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게 도개공이나 이런 것도 민영화로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공단하고 합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시설공단하고 합치는 것은 신문에도 났고 감사원에도 그런 권고를 한다 그런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 그 사항은 이 도시개발공사 사항 소관이 아니고 저희 상급, 저희 지도 감독하는 시나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단지 뭐냐하면 제가 와서 여러 가지 그런 언론보도든지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그 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대략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안하고 봤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부임을 해서 한 것이 우선 내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절약,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제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부터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2,500CC 그랜저였습니다만 지금은 2,000CC 프린스로 제가 스스로 제가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제 방이 약 58평이었습니다만 30평을 줄여서 28평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무실도 지금 현재 여기에 12층까지 있습니다만 11층을 한층 제하고 전부다 도시개발공사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사무실을 2개층을 비웠어요. 줄이고 해서 우선 내부제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이번에 참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문제든지 운영문제든지 또 특히 하는 것은 우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예규든지 사규든지 또 어떤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업은 사장이 준공 검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거제지구에 거기 가서 지금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바로 그것을 시정 조치하도록 했고 직접 사장이 자를 들고 조경목 같은 것 조경목 직경을 재었습니다. 재고 그래 했는데 이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경영개선은 뭐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4.1인데 여기 도개공 사장님이 8.4로 줄였다고 했는데 이 자체는 구조조정을 전에 한 것이죠?
예, 지금 현재 구조조정…
지금 현 직원한테 8.4 적용을…
예, 전직원을 그래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조조정 되면 여기 더…
구조 조정되면 인원이 우선 줄지요. 인원이 주니까 우리 인건비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사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이 금융사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도 전직원이 합심해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兪士根委員입니다. 도개공 사장님 이하 여러 그 임원님! 인원감축부터 시작해서 이 IMF시대를 타개하려고 참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번 불미스러운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을 줄 압니다. 우선 본위원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방금 李相健委員이 좀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한 지방공단, 공사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에 의하면 도시개발공사에 경우 14.7%에 해당하는 인원을 구조 조정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현재 조직 및 인력현황과 감축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예, 그것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원된 정원사항은 얼마냐 하면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임감사가 있고요 이사가 세 사람이고 그 다음에 1실 9국 28과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84명입니다.
예.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상임감사가 비상임 감사로 됩니다.
비상임 감사로.
예, 그 다음에 이사가 세 사람인데 두 사람 한 사람 줄입니다. 그 다음에 1실 9국 28과 그러면 38실․과인데요 실․부․과인데 이것을 27 실․부․과로 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개냐 하면 3부 8개과를 줄이고 인원은 184명에서 157명으로 27명을 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시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되고 있습니다.
예, 정원 대비해 가지고 과부족된 그 인원 16명 있지요?
예, 예.
과부족된 16명 언제부터 임명을 제한했습니까?
보니까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금년 들어서부터 지금…
98년초부터 제한했습니까?
예, 아주 완전히 통제를 했습니다. 일체 신규채용을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 뭐냐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IMF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서 좀 덧붙여 가지고 사장님한테 하나 지적이라기 보다는 이 감사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준비합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에서 했어요? 조정실장 아직 안 오셨지요?
아니 여기 왔습니다.
왔습니까? 그 감사자료 18페이지하고 79페이지를 보면 인원 연도별 감축계획서가 있습니다.
아, 전체 우리 저희들 자료 제출해 준 것 그것 말씀입니까?
예, 예, 그걸…
아, 업무자료,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감사과에서 준비를 전부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뒤에 담당자 계시면 참고로 한번 봐주세요. 18페이지하고 79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감축계획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도표상에 보면 과장이하 인원수치가 잘못되었을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 이 업무현황에 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감축계획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98년말 인원감축계획에 보면 과장이하가 본위원도 알기로는 156명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7명으로…
이 감사자료에는 두 군데다 18페이지, 79페이지 보면 1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었습니까? 감사자료 18페이지하고 79페이지 보세요. 그 수치가 틀린 것 맞습니까?
(“예, 숫자가 틀렸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 숫자는 맞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예, 兪委員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은 별 것 아닌 것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런 수치 하나도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검토를 안하고 위원들한테 배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예,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대로 되었는지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향후에 임직원 공개채용과 계약제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임직원 채용방법과는 앞으로 채용하는 그 방법하고 달라지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장님!
저것은 저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이번에 그 사건을 일으킨 본인 자체도 보니까 특별채용을 했어요. 특별채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제 권한밖의 어떤 이사 이상 임원들은 제가 어떻게 한다 저는 이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답변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밑에 일반사원부터 간부사원까지는 절대 특별채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 해도 공개채용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
이제 특별채용은 저…
예, 특별채용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제를 도입한다 했는데 계약제 도입은 무엇입니까?
계약제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어떤 것이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든지 지금 현재 인원으로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저희들 이 감리 문제가 있습니다만 감리 관계를 가능한 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추진을 하려고 그래 합니다. 경비 절감을 위해서, 그래 하다가 보면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또 일반사원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 인원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A사업을 하면 A사업에 대해서 감리요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1년이든지 몇 개월이든지 이렇게 계약직 채용을 해서 그 사업은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은 그만인 걸로…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노사협의를 위해 추진중인 사항과 향후 방향이 뭐 있습니까? 노사협의를 하는…
구조조정 관계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전부다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 협의를 했습니까? 노사위원들 하고?
예, 노사 전부다 했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우리 도개공에서 그 추진하고 미분양 및 임대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미분양아파트가 이래 증가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아파트 중에 미분양 아파트의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그 부도났다든지 그 현황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아니 그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는 영도에 동삼동에 지금 절영아파트인데 이 공영분양입니다만 18평형인데 360세대를 지어서 지금 현재 185세대가 분양이 되고 175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분양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양을 합니다만 앞으로 임대를 돌려서 임대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임대로 돌리면, 그러면 영구임대입니까 안그러면…
아니, 공공임대죠. 5년이든지 3년 그리하고 난 다음에 분양하는 것 이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대3지구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관계 이것은 뭐냐하면 임대를 해줬다가 5년이 지나서 분양하면 이것 570세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분양으로 전환한 것이 554세대고, 남아있는 것이 1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분양하도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럼 영도지구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임대로 전환해가지고 일단 해결책을 맞췄는데 2다대 18세대 이것은 지금 몇 평입니까?
16세대입니다.
16세대고.
17평짜리입니다.
요즘 추세가 경기는 안좋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적은 평수는 좀 비선호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대수는 몇 개 안됩니다마는 이 대책이 만약 예를 들어 계속 미분양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세대수는 얼마안됩니다마는.
사실 저렇습니다. 사실 작은 세대가지고 분양하는 것은 선호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상당히 저 저희들 대략적으로 봐도 적어도 20평이상, 한 30평, 35, 36평 이것을 선호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점을 분양하는 아파트는 고려를 하겠고요. 주로 임대아파트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아파트 공급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정부의 기본방침이 뭐냐 하면 일반 임대아파트는 아주 적은 평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임대나 분양관계는 현지 실정을, 우리 그때그때 사정을 감안해서 이 정책을 결정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구 화명4지구 C블럭에 건립할 아파트가 4개동에 277세대입니까, 278세대입니까? 278세대죠?
아, 278세대입니다.
예, 그 임대 78세대는 공공임대아파트로 변경하기로 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 이 공공임대 결정배경과 그 변경한 결정배경은 뭡니까?
예, 지금 뭐냐 하면 그 지역은 지금 현 단계에서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분양했을 때 우리 동삼동에 아까 175세대 미분양을 봤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분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분양실적이 아마 저조할 것 같은 그런 실정인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한 한 임대로 돌려서 또 뭐냐하면 저희들 기본목적이 뭐냐하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하나의 임무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임대는 어느 정도 분양보다는 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하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278세대는 전부다 몇 평짜리입니까?
이것이 18평하고 24평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임대를 하면 사업전망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임대는 대략 저희들 지금 현재 임대관계는 대략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우선 금년에 와서 다대에 순환주택, 130세대를 지었습니다마는 100% 임대 다 됐습니다.
사업성은 괜찮다 이런 것이죠?
예, 사업성이라기 보다는 그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회사자체는 좀 문제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주는 주택기금 그것을 융자를 받고요, 아주 저리로 받습니다 장기로.
예.
이래 받고 우리 회사에서 조금 하고 또 관리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문제없이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에서 관리중인 임대아파트의 관리비를 최근에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파트임대료는 하향추세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이 대다수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인상한 것은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인상을 했습니까? 그 관리비를?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관리비를 인상한 것이 없고요. 아마 그 사항도 아파트별로 조금 틀립니다 사항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또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1만 1,220대세나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한 10개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로, 서면으로…
예, 나중에 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뭐 임대관리비를 인상하는 법정규정은 있습니까?
공공임대 및 순환주택에 관한 부산시의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따라서…
조례…
예, 그래하고 그 다음에 대략 물가상승분 그것이 참작이 돼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위탁 및 직영관리의 방법에 대해서 社長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잘…
예, 그 잘 아시는 분…
담당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담당부장 그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管理部長 李鳳佑입니다.
직영관리와 아파트위탁관리는 지금 현재 社長님이 얼마전에 지시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사무소가 12개 관리사무소에 직영하는 게 8군데, 그 다음에 위탁을 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소장이 저희들 회사에서 본사에서 직원이 8명이 나와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있고, 그냥 1개 단지를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재작년, 그러니까 93년도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일반 주택관리사보들이 하고 일반업체에서 관리를 해 본 결과 직영과 위탁관리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을 줬을 때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IMF시대를 맞이하면서 주민들의 관리비 인상관계라든지 또는 공동수도료라든지 등등을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표본적으로 위탁관리를 줬다가 그 후에 다시 위탁관리를 취소하고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관리소장을 맡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장들이 아무래도 저희들 직원이고 또는 관리비도 원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소장의 봉급이 관리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사에서 소장의 봉급은 우리 공사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소장이 우리 직원으로서 나가는 소장들이 적극적인 민원대처와 또는 민원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를 하다 보니까 다소 직영이 나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곡은 왜 위탁을 주게 됐느냐 하면 분양과 일반 장기임대와 그 다음에 영구임대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세 군데를 통합으로 관리하는데 관리사무소가 한 군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기나 정화조나 모든 시설이 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구임대 533세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장기임대하고 일반아파트하고 통합적으로 한다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천 몇 세대가 됩니다. 그 천 몇 세대들이 한 군데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영구임대만 직영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체에서 일반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거기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담당부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소에 우리 직원이 3급 내지 4급직원이 3급이면 우리 여기 과장급입니다만, 4급이 현장소장으로 나가 있어요. 소장이 나가 있고 소장의 봉급은 우리 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타 직원이 보니까 아파트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10명에서 많은데는 17명까지가 관리요원을 거기서 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이 있습니다만, 93년도에 위탁을 했다가 직영으로 돌렸다 하는데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우선 지금 현재 관리요원들이 좀 더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우리 지금 공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8명에 대한 봉급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파트임대 어렵고 하지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관리비 내서 거기서 채용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 왜 우리가 봉급을 줘가면서 그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없애려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관리소장을 파견해서 직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면 그것을 시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많이 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것 부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위탁 및 직영 임대아파트 현황하고 문제점이나 장단점을 곁들여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도록 본위원도 다른 질의를 준비하도록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저, 李相健委員 質疑時에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자료준비 안됐습니까? 자료 빨리 준비해 가지고 李相健委員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제출이 안됐습니다. 빠른 시한내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 준비하실 때 같이 오전중에 그 횡령문제로 문제됐던 권호중씨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와 해당업무에 대한 규정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것은 재정보증에 대한 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할 때 인사기록카드하고 그 해당업무에 대한 관리규정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社長님께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결재를 社長님까지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예, 설계변경은 제가 합니다. 뭐냐 하면 저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설계변경을 할 때에 금액이 3억이상이 되면 시에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 이하는 社長決裁로써 결재를 합니다.
그럼 설계변경에 관련해서는 지금 社長님 말고 어디 建設理事께서 업무를 많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흐름을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예, 建設理事 답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建設理事 發言臺 나오셔 가지고.
建設理事 高又三祚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예, 설계변경은 죄송합니다. 공사가 착공하고 나서 3개월동안에 물가변동이 있을 때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아니, 잠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해주냐고요. 사유를 제가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A라는 현장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그것을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라인으로 보고를 해서 결재를 어디까지 하냐고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현장에 있는 업무지도관이나 그 다음에 현장책임감리자가 현장하고 설계사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현장조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 보고서를 저희들 과장, 부장, 이사가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보고서를 社長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선 1건, 1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선 시공하고 추후 일할 설계변경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품의를 맡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작년도 감사한 날짜 이후 중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물론 설계변경현황 제출된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개요만 해놓으니까 정말 이게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꼭 설계변경을 해줬어야 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물어보겠습니다.
그 감사 제출된 자료, 그 화명2지구 택지조성공사, 2공구의 경우 5차설계변경 그러니까 98년 5월 8일날 일어났던 사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자료를 누가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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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날짜에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4일날 설계변경은 97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잠깐만. 그 앞에 부분은 다 필요 없고요, 5차변경 부분만.
예, 지난 감사시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96년도 6월달에 공동주택관리령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하주차장 관계…
예, 잠깐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수벽설치도 전부다 쓰레기관련해서 일어난 사항입니까?
예, 차수벽, 전부 쓰레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4차설계변경, 민원해소를 위한 도로계획고 조정, 군부대협의 아마 이게 오기인 것 같은데 사항에 따른 방음벽 및 수림대 반영 등 그 다음에 육교공사 시행해 놓은 여기까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화명4지구가 되겠습니다.
예.
화명4지구에 당초에 우리 정수장하고 위에 변전소 위에 보니까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군부대가 우리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진입도로가 없어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보안상 필요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도로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 있었고 이래서 방음벽을 설치하게된 동기는 거기에 있고, 아울러서 또 수림대 반영등은 화명정수장, 거기에 하나의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화명정수장하고 공동주택하고 그 사이에 격리시키기 위해서 수림대가 조성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육교설치는 거기에 도로폭이 30m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평가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이 육교설치가 필요 있다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설치된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한 번 봅시다.
구포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의 경우는 설계변경현황의 내용을 보면, 일단 먼저 설명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구포지구 공동임대주택 건립 이것은 당초에 화인주택에서 시공을 하다가 화인주택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해강이 보증회사로서 이 공사를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지하층 부벽식 옹벽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파일 박기가 양이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주민들하고도 바로 인근주택에 인접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있고, 아울러서 97년도 물가연동제 적용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품목조정율이 한 6%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위해서 한 4억 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하 흙막이 공법이 토류포함과 CIP에 대해서 구분해서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CIP하면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콘크리트파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접해 가지고 택지하고 인근주택하고 바로 인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터파기를 해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그 인근주택에 균열이 가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공법을 바꿔준 것입니까?
예, 민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회사에서 9,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보상까지 해 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내용을 지금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문제는 당초 지금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당초 계획보다는 지하기초파일 박기 길이도 증가하고 공법도 바꿔주고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설계에서 상당히 현장조사가 부족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내려가다가 최초 지질조사가 잘못돼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던지, 아니면 이 공법으로 하다보니까 주변 민원이 생겨서 바꿔줬든 무슨 이유가 뚜렷한 이유를 대보시란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여러공이 토지를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3~4개공만 거기에 시구를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계곡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험이 안되어 가지고 일어난 사항인데 도급자가 지정이 되고 나면 자기네들이 상세한 기초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간격을 좁혀가면서 해보다 보니까 당초의 설계의 근입된 기초가 부족하다 하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상세한 기초조사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최초에 설계변경일자를 보면 98년 7월인데 최초 도급했던 회사부도 다음에 (주)해강이 보증사로서 시공사가 바뀌고 난 뒤에 발생을 했죠?
예, 이 설계변경은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전체 설계변경된 것이 아니고 한 건, 한 건 나올 때마다 저희들에게 책임감리나 감독이 보고를 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시공을 하고 추후에 한몫에 설계변경을 하겠다 하는 전체 보고서에 의거해서 한몫에 설계변경이 된 것이지 이러한 사항이 일어난 시점은…
그러면 잠깐만요. 말씀 중에 중지하시고 뒤에 지금 그 이 구포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에 관한 설계변경에 관한 보고서 일체를 지금 복사하지 마시고 일단 제출해 보세요. 일단 제출해 보시고.
그 뻔히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가서 가져오라고 서류를.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누구 갔는데요?
(“담당과장이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비 절감을 한 것은 작년도에 몇 건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절감되는 품종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증가되는 게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전부가 증가되는 게 상례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현장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을 감한 부분이 있으면 한 현장만 대표적으로 어떤 현장은 감해지더라는 게 있으면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있습니까?
그것 하나는 파악을 해서 서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가 계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보고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약은 總務理事께서 담당하십니까?
예.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랍니까?
總務理事 發言臺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總務理事가 답변하는 과정에 그 효율적이고 성실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 부장, 과장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답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의 경우는 사업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감사도 좀 서류도 같이 챙겨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나 여러 가지 기법상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튼 준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성격자체가 그러니까 좀 실무자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감사에서도 조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황을 보면 낙찰율이, 그 다음 수치상 보면 높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 계약이 이게 수의계약하고 경쟁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비교적 소규모공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데 또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가 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고 봅니다, 일반경쟁입찰하고.
그 지금 공사에서는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현황에 보면 5,000만원이 넘는 것도 나와 있죠?
가스보일러 관계 이것은 다대3지구 우리 장기임대아파트를 우리가 93년도에 완료해 가지고 장기임대로 했다가 분양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집단민원이 일부 우리가 그 본래 시설할 때 그 시설로써 그대로 분양을 하고 넘겨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해 가지고 분양전환을 하지 않겠다, 이러 이러한 것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 그 가스보일러를 설치해 주도록 최종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 가스보일러는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업체에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집단 건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아마 금액이 초과된 사항입니다.
관계법과는 검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에도 그 법을 우리가 위반하는 사항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수의계약하는 것보다도, 경쟁입찰을 하는 것보다 수의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경쟁을 붙일만한 요건이 안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품목이라든지 기타 그 예산을 현재의 절감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게 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94.67%에 낙찰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절감했으며 또 보일러가 어떻게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품목이 됩니까?
이것은 이제 그 특수관계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하다시피 그 공급과정에서 협약을 우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귀뚜라미 보일러를 설치해 주는 게 좋겠다. 그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면 자기네들의 취향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또 안되겠다 하는 그 보일러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집단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그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했던 겁니다.
귀뚜라미 보일러가 다른 경쟁 보일러보다 특별히 무슨 기능을 더 부과해가 있는 게 뭐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다 KS로 인정된 제품이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대답 한 번 해 보실랍니까? 뭐 때문에 해 줬습니까?
그 집단민원 그래 된 겁니다.
집단민원인데 그 내막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자료를 보면서 좀 느낌은 있는데.
예, 입주민들이 대표자 회의에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업체를 지정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귀뚜라미 보일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납품업체를 속된 말로 끼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이면적인 사항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민원을 해소차원에서 이걸 조건으로 내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總務部長이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하는 이 있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총무이사가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검사를 받아요.
예, 總務部長 말씀하십시오.
업무가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담당이사가. 총무부장 답변해 주세요.
그 당시에 집단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자기들끼리 입주민들끼리 그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나온 결과가 귀뚜라미 보일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 귀뚜라미 보일러를 하더라도 귀뚜라미 보일러를 취급하는 대리점이나 총판도 여러 군데 있고 그럼 일단 이것은 귀뚜라미 가스보일러 부분 그러니까 다대3지구 장기임대가스보일러 교체공사에 관한 계약 일건 서류를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수업체를 지정해 놓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한 업체가 연속해서 계약한 예가 있습니다.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 600세대입니다. 1만 600세대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직접 보수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입주자가 관리차원에서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 장기보수계약에 의한 근본적인 보수계획이 있고 수시 보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보수계획은 보수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 발생하는 이제 응급적인 사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관을 배관이 있는데 어데 누수가 된다든지 또는 보일러가.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시고.
예.
그럼 좋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긴급보수 지정업체는 각 품목별로 몇 업체를 합니까? 각 공정별로 지정을 해놓죠?
예, 공정별로 건축분야하고 설비분야하고 엘리베이터 부분하고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업체로 합니까, 복수로 합니까, 단수로 합니까? 단수로 해 놓지요?
복수로 합니다.
복수로 해 놓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그 보수지정업체.
예.
그 현황을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복수로 한다고 하면 왜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계약을 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것은 신속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 단위가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짜리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고 또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특수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해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래 해마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서류를 보고 제가 몇 가지 더 묻도록 하고 지금 그 계약사유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같은 5,000만원 이하입니다. 5,000만원 미만이라서 긴급보수 지정업체로 했다고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최저 견적가 제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저 견적가 제출로 되어 있는 사하구 안마당 주차장시설 및 우수로 공사와 엄궁지구 우수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그 당시 최저 견적가 제출이라 했으니까 아마 다른 업체에서도 견적 참가를 한 것 같은데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그래 되지요.
(“예,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자료 빨리 준비해 주세요.
자료 일단 다 가지고 오신 것은 빨리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빨리 바로 가져오세요.
지금 용역을 발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발주합니까?
용역발주과정은 우리가 첫 째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주관부서에서 용역발주의 필요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경리부서에 이제 계약을 총무부 산하인 경리과에서 계약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어떤 방법을 거쳐서 합니까?
선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5건 전부를 경쟁입찰로 했습니까?
예, 수의계약, 이 5건은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한 사유를 좀.
방금 이사님께서 경쟁입찰을 했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사항은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이 사항은 수의계약이 된 데 거기에 대한 하나.
잠깐만요.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그래 일반적으로 경쟁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 일반적으로 경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공사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한 5건은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학술관계하고 또 어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수의계약 사유를 분석을 한 후에 결심을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그 용역을 주면서 경쟁을 붙이기는 상당히 곤란할 소지가 안 많겠습니까 그죠?
예.
이 경우도 보면 평균 낙찰률이 약 90%인데.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건 중에 2건은 결국은 화명2 쓰레기안정화 모니터링 용역관계하고 역시 이 두 가지입니다. 그 3차, 2차 그랬는데 이 2건은 그 학술관계 용역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정보시스템 2단계 프로그램 개발용역도 이것은 단체적 수의계약입니다. 단체수의계약이고 제일 밑에 그 구포임대주택 설계용역은 기이 계약분하고 연계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이 문제도 사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시면 하고 없으시면 다른 분이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사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공사 차입금 중에 연리 9%의 고율로 차입한 차입금이 있습니다. 사유와 그 규모를 또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용은 별도로 저 서류를 전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사실 연리 9%보다 금년도 1월.
아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것을?
그러니까 사장님 아마 지금 잘 모르시니까.
예.
누가 뒤에서 파악을 해 주시고 이사님 계속 서 계십시오, 총무이사. 제7기 손익계산서를 보면 광고선전비가 4억 8,000만원 아마 이것은 卽答이 가능하실 겁니다. 감가상각비가 6억 4,000, 연구개발비가 1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가 그 연구개발비 1억 2,000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성과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 내역을…
아니 내역이 아니고 그 내역은 제가 방금 불러드렸잖아요.
예.
광고선전비 4억 8,000만원, 감가상각비 6억 4,000만원, 연구개발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해 봅시다. 1억 2,000만원 투자했으면 거기에 따른 성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용역을 직접 담당한 그 이사님이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이것 어느 분이 했습니까? 여기에 이야기하는 연구개발비는 어느 분 소관입니까?
여기에 페이지가 나오는 기 아니고.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손익계산서에.
호치민시 타당성 용역관계…
그러면 일단 잠깐만요.
예.
이사님 들어가십시오.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보면 특별이익부분이 증기오류 수정이익금 122억도 나와 있고 특별손실부분에 오류수정손실금 50억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좀 보시고 답변 준비를 하셨다가 제가 잠시 뒤에 다시 제 질의 차례가 되어 가지고 할 때 답변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시고 자료를 하나 더 준비를 하십시오. 공사설립 후 특별 채용된 임직원 현황을 제출하시는데 제출하실 때 시 공무원에서 넘어왔을 때는 그 당시의 직급, 그러니까 일반 다른 기업체나 일반도 경력,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채용방법은 아마 면접으로 하셨을 건데 그 당시에 제출된 이력서면 이력서를 전부다 사본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잠시 자료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한테 발언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正植委員 質疑하시겠습니까?
예.
예,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합니까?
예, 뭐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 목적으로 그 부지를 수용하고 잔여부지 일부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택지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도시계획법 제29조 2항을 준용하여 사업시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여토지를 기이 공사에서 매입하여 주지 않아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이 개발한 택지개발사업 부지중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를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하고요.
예.
저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같은 것은 사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을 합니다. 시에서 개발할 것을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예정이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먼저 사전에 밟아서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인계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디 개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준공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그 여러 가지 잔여지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좀 틀릴 수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소규모로 남았을 때에 그것은 사실 토지지주가 그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우리 뭐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시에서 도시계획사업도 시행하는 과정에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은 매입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주가 작더라도 이것은 편입하지 말고 이것은 별도로 놓아달라 하면 그대로 놓아주는 그런 실정,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전에 여기서 계획은 도시계획법상으로 땅을 지정을 할 때 개발공사하고는 시하고는 아무런 협의를 안 합니까?
定할 때는 그것은 협의를 안 하죠. 시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어느 면적을 정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택지개정예정지구로 지구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 올라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보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후에 여러 가지 그 절차를 저희들이 밟아야죠. 보상관계든지 하는 것을.
그렇죠?
예.
보상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몇 번 도면을 수정하고 이것은 이 땅은 우리한테 빼고 넣고 그런 것까지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체 그런 것을 안하고 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 저렇습니다. 그 뭐 어떻느냐 하면 보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저 편입되었다 하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민원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예.
지금 그 지정을 할 때…
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무런 그 지정을 관여를 안하고 시에서만 한다.
당초에는, 당초에 정해진 부분만…
그어진 도면 그어진 그 사업을 한다 그 말입니까?
예, 당초에 정할 때는 저희들이 관여 안 합니다. 시에서 그것은 결정을 합니다.
지정을 안 해요?
예, 시에서 뭐냐하면 당초에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선을 긋고 지적 편입시킬 때는…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市長이 시에서 잡아 주면 그 설계라든가 기타 지적 관계를 전부다 개발공사에서 취급하고 그러한 실례가 있는데 그 없다고 합니까?
아니죠, 뭐냐하면 저렇습니다. 저는 당초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당초에.
아니 내 말부터 들으세요.
예.
당초에.
예.
시에서 한 지역을 전부다 잡는다 말입니다.
예, 그래 잡죠.
잡지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역을 그 지적도상으로 말입니다.
예.
선을 긋는 것하고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무런 관계도 안 해요?
아니 그 시에서 일반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지요. 어느 선까지 선 그어 가지고 이 면적이 대략 얼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5만평 같으면 6만평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요.
예.
그래서 그 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설계해서 이것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랐다 끊어주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 뭘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하면 일반적인 기본적인 사항은 제일 먼저 당초에 계획단계는 시에서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절차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나머지 선은 시에서 취급을 어느 선, 어느 지구만 정해주지…
예.
그 땅에 대한 용도라든가 설계라든가 전부다 都市開發公社에서 그래 안 합니까?
그것은 지정해 놓으면 대략.
그 과정에서.
예.
그 과정에서 지구가 빠져버리고 넣어지고 그러 한다 그 말입니다 제 본위원의 말은.
그러니까 저렇죠, 예를 들어서 그 사업지구에 필요 없는 땅 같으면 편입시켜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가격을 올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민원을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민원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모서리 아주 자투리땅 그래 가지고 남겼을 때 필요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진정을 하면 그걸 참고해 가지고 편입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조치는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근년에 와서는 잘 모르겠지만 4, 5년, 6, 7년전에 일어난 일인데 도시개발공사 횡포가 심했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담당하신 선을 담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선을 긋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전부다 도개공에서 다 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아니죠.
글쎄 5, 6년, 7년전에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시에 하는 도시계획 사업시행할 때는 그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여건이 참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땅이, 상당히 민원도 많을 겁니다. 여기 편입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있는 땅을 좀 편입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원은 참작이 되겠죠.
우리시에서 민원이 말입니다.
예.
우리 땅은 빼주라 하면 그것을 제외를 해 줍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그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예정지구에 제일 한복판에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한복판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하면 그 여러 가지…
그 한복판이 아니고…
예.
가에서 제척을 한 50평이나 60평이나 제척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그 사항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이 용인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택지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목적에 위배되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민원을 하나도 민원측에서 생각한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자기 편의로만 끌고 나갑니다.
예, 지난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말이죠, 그 제외지구가, 제외한 땅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 번 그 몇 건이 있는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예, 그것은 한 번 조사를 하든지 한 번…
예, 그리고요 보상을 할 때 보상을 할 때 그 감정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보상을 할 때는…
그것은 감정을?
감정을 국가에서 공인하는 감정기관이 있지요. 2개 감정기관에 각각 감정을 해서 그래 산술 평균해 가지고 감정가를 정합니다. 저기 보상을 해 주지요.
96년도 97년도 한해서 감정 의뢰를 했던 그 감정사들을 지역별로 해 가지고 서류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택지개발예정지구 어느 지구에 어느 감정사가 했는지 그 말씀이죠?
예, 예.
예,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해 가지고 그걸 자료보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다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예.
本委員의 이야기를 문답식으로 하려고 하면 한 위원이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위원이 지루합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돌아가면서 하시는 게.
예, 예, 더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미분양 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최근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 현황과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개발공사도 관리부분, 감사자료 103페이지 미분양 관련 질문입니다. 영도구 동삼동 소재 절영3차아파트는 당초에 근로자 임대아파트로 해서 분양 아파트로 전환했는데 분양아파트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면서 분양 세대당 보유면적과 전용면적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총 360세대 중 176세대가 미분양되었는데 분양율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절영3차아파트의 분양가가 26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金正植委員님 물은 자체 전체 지금 질의하신 전체를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일부 제가…
일부 그…
예, 답변 드려도…
예, 그럼 두 가지만…
예, 예,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예, 절영3차아파트 분양가 26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263만원으로 산출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미분양된 데 그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 앞에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절영아파트가 지금 18평짜리를 360여세대를 건립했는데 아까도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85세대가 공급이 되고 175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보면 미분양 상태로 놔두면 우리 관리비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대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실 계획을 확정을 해서 아직 발표를 공표는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받는 사람들이.
왜냐 하면 현재 거기에는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가능한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임대로 전환하고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임대를 하려고 하다가 분양을 해가지고 또다시 임대로 전환한다 그 말입니까?
그 사항은 오늘 위원님께 처음 제가 듣는 말인데 그 사항은 실무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부장님 나오세요.
業務部長입니다. 동삼절영은 애초부터 분양용도로 아파트가 건립된 것입니다.
애당초요?
예.
그러면 그 분양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임대로 돌린다 그 말입니까?
임대로 돌린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아까 그것은…
그건 현재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분양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360세대중에서 175세대가 지금 미분양상태에서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 되는 이 주택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현재 사회 추세에 따라 가지고 저것을 장기로 임대를 해가지고 분양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임대라 하면 5년간 임대를 해주었다가 분양받는 조건으로 이래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관계법에 따라가지고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분양이지만 장기간동안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임대로 일단 전환을 한 5년간 했다가 그 다음에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고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예, 좋아요. 그러면 그 착공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예, 그것은 좀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금 현재 동삼2지구와 같은 시기에 발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발주가 됐는데 당초에 지금 현재 동삼절영3차에 도급사가 선경이었는데 그 당시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보증회사인 지금 그 업체를 열 몇 개인데 기억을 지금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뒤에 또 보증회사가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 부도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저것을 94년도에 다시 계약을 또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한 회사가 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보증회사가 하게 됐고 보증회사가 또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서울업체에 조달청에서 주택을 가장 잘 짓는다는 시범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또 공사를 하다가 공정 99%정도에서 또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1%정도 미공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청업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우리 공사업주들하고 준공을 해서 그래서 집을 마무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불이었습니까? 어떻게 공사금을 지급을 했길래 회사가 부도가 났…
그 공사부도 나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성금도 주고 그렇게 했죠.
기성금 지불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성금은 공정에 따라가지고 기성검사가 되고 나면 기성검사 부분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했습니까?
매월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성고에 따라서 청구를 하면 그 청구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감독하고 나서 확인되면 지급을 합니다.
선급금도 주고요?
예, 선급금도 물론 줍니다.
몇 프로 줍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담당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상으로 당초 다 되면,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선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都市開發公社에서는 선급금을 몇 프로 줍니까?
그건 지금 공정에 따라가지고 혹은 계약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안했는데 그 공정이 어디 있을거요?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분양아파트가 전용면적이 얼마고, 공유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 동삼절영 말씀입니까? 동삼절영에 분양면적은 17.91평이고, 전용면적은 12.66평입니다. 공유면적은 5.25.
12.9%고…
12.66.
12.66이고…
평입니다, 평.
평이고, 공유면적은요?
공유면적은 5.25평입니다.
5.25평.
예.
예, 그러면 분양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일반적인 추세가 면적이 조금 큰 쪽으로 조금 편향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8평형입니다, 저게. 분양형이 18평형이라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 조금 분양이 저조했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고…
그렇게 보죠.
저게 원래 당초에는…
아니, 묻는 말에만 말하십시오.
예.
그렇죠?
예.
왜,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애당초?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그게 당초에 우리가 분양을 한다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원…
보세요.
저게 사원임대입니다.
보세요.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원임대입니다, 저기가 분양을 한 게 아니고.
당초에?
예, 사원임대로 했는데 사원임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맞네, 아까 내가 물을적에 애당초 그럼 임대인데 왜 분양으로 전환했냐고 물으니까 애당초 분양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원임대는 저희들로서는 분양입니다.
저희들은 분양이고 명칭이 사원임대인데 그것은 기업에서 그 집을 사가지고 자기들 사원에게 임대하는 걸 우리가 이름을 정할 때 사원임대라고 정하는 것이고 우리 공사는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잖아요?
저희들은 임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아파트를 전부다 사가지고 임대를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게 주택…
그게 혜택이 뭐 있습니까?
그게 옛날에 주택 200만호 계획에 의해가지고 정부가 그 200만호 계획을 할 적에 사실상 그 때는 아파트를 하나 당첨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한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래서 근로자들에게도 그러한 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당첨을 한 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체 너희가 사가지고 사원들에게 임대를 해주어라 이런 용도로 저희들이 지은 것입니다.
그럼 됐고요. 그러다가 왜 그것이 안되어가지고 다시 분양으로 돌렸어요?
이제 그게 그 당시에 기업체에서 불필요하거나 기업체에서 분양을 안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고 그 다음에 또 근로복지라 해가지고 다시 또 전환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안사더라도…
아니, 묻는 말에만 그러니까 답변, 내가 묻는 말이…
예,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과정이.
그런데 그러면 그 전환을 할 때 전환을 시켜서 착공못합니까, 어쩝니까? 전환을 시킬 때?
전환을 공사 다 되고 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원임대로 분양공고를 했는데 기업체에서 그 집을 안산다 이러면 다시 사업전환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근로복지로 또 전환을 합니다. 그것은 기업체가 안사더라도 근로자들이 사고 싶으면 사라 개별로 와도 판다하는 그런 조건으로 또 근로복지로 전환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그 다음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고 그럽니다.
일반분양으로요?
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설계분양 방법을 바꾸는 임대로 했다가 분양으로 바꾸는 과정이 언제 했냐 그 말입니다.
그것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요?
예.
다 지어놓고?
예.
예?
예, 다 지어놓고 보다 집이 다 되어가면 그 때부터 저희들이 분양준비를 합니다.
애당초 그러면 분양될 것도 생각안하고 이 적은 평수 해가지고 그 사원복지로 했다 그 말이죠?
아, 그것은 원래 당초 목적이 정해졌기 때문에 법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일단은 공고를 하고 만약에 안되면 또 근로복지로 공고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분양으로 전환을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都市開發公社가 이런 추세로 전부다 아무런 대책없이 하면 된다는 것은 사업가로 치면 우리가 都市開發公社 하나의 사업체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그 부장님 사업이라면 그 위치에다 그렇게 집을 짓겠습니까?
가만 있어, 저 金正植委員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社長이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都市開發公社라 하면 하나의 공기업입니다. 또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익을 남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당초에 공사 설립목적이 뭐냐 하면 주택이 없는 서민들을 위하고요, 또 근로자들을 위한 그러한 것이 우리 공사 설립할 때에 목적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도 남겨야 되지만 동시에 근로자든지 일반서민들의 복리증진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왜 그럼 都市開發公社에서 전부다 지금 시민들이 선호안하는 15, 18평짜리, 24평짜리 집만 짓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답변을 드릴 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왜냐하면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득측면에서는 좀 안되더라도 일반 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우리 사업의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업체에서 안하는 임대사업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일반기업체, 일반주택업체들은 이런 사업 하나도 안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사원들 목적으로 집을 지었잖아요, 맞죠?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 당초목적은.
예.
그래서 전용면적이 18평, 12평을 했다 말입니다.
17.91평입니다.
전용면적이 12.66…
아, 전용면적은 12.66평.
예, 그래서 사원들 없이 사는 사원들 앞으로 저것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과연 그 사원들한테 줘야 될 위치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분양안된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은 평수와 장소와 모든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 위치라든지 규모가 저게 80년대 말에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 90년초에 저게 발주가 되어가지고 계약이 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위치나 그 규모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말이?
뭐 그 당시에…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뭐 그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말씀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선정…
그 자신있게 그렇게 잘됐다고 인정을 받을만한 답변을 하겠어요, 명쾌한 답변을 저한테?
그 당시 사업선정을 한 부서는 저희 업무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당신판단을 갖고 나는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죠?
예.
영도에 지금 그 지역에 전용면적 8평짜리가 몇 개고 여기 영도가 그 영도지역이 몇 개인가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영도사람이, 영도지역은 그 지형이 살 수 있는 장소와 팔 수 있는 장소, 그걸 계획을 세워야지, 영도에다 전부다 대놓으면 회사에서는 회사에 다닌 사람은 사상쪽이 많은데 그쪽에다 영도산골짝에다, 바닷가에 대놓으면 누가 거기와서 사겠습니까?
그런데 金委員님 그 사항에서 또 사장이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가 얼마냐면 91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 사실 89년도 말 그 할 때는 시본청 주택국에서 주택과에서 그 지역을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그 때는 주택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주택사업소에서 뭐냐하면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짓고 그래 했고요. 그 다음 그것이 그 때에 뭐냐 하면 일반 국민주택 200만호 해가지고 그 일환으로써 일반업체는 큰업체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정말 서민들을 위한 업체를 지어라 그래서 지금 아마 문제되는 다대․만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때에 모두 개발예정지구로 정한 겁니다, 택지지역으로.
그 지역도 그 일환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 金正植委員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파악해가지고 都市開發公社가 그 집을 짓겠느냐, 분양주택을 짓는다면 저는 안하죠.
그렇지만 그 때 당시는 뭐냐하면 그것이 선호되고 또 그 때 당시 그 지역에도 집을 지으면 얼마든지 수요가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 정한 겁니다.
社長님!
그래 지금 오셔가지고 그 때 어떻게 해서 판단했냐 하시면…
아니, 社長님! 나는 그 때라 하더라도 영도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아니, 그 때…
너무나도 인구는 적는데 그런 형의 아파트가 많다는 거에요.
나는 아무리 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세울 때 영도지구는 그 있는 필요한 아파트, 북구에 필요하면 필요한 아파트, 지역별로 분산시켜야 되어지는데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은 그런 지역에다 영도에다만 많이 지어놓기 때문에 과수요가 되니까, 아니 저 과수요가 아니고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안팔린다는 거에요. 우리 도시개발행정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다해 가지고 밀집지역은 밀집지역인데 항시 큰 것과 작은 것과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일하기 편하게끔 하려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金正植委員님 그것은 金委員님께서 잘못 파악하신 거고요. 어떻냐 하면 우리가 규모를 할 때 都市開發公社에서 규모를 임의대로 못합니다.
그래 왜냐면 주택규정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정해진 그런 사항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일반업체하고.
예, 하십시오.
어떻냐면 일반업체가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50평이든지, 60평, 40평이든 지을려면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규정에 우리 都市開發公社는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서민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짓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반시민한테도 좋은 인상을 못받는 것도 아마 저 金委員님도 한 번 저 북구지역에 가보시면 덕천2동에요. 완전히 거기 가면 12평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7평, 9평짜리 집입니다. 그것을 전부 都市開發公社 명의로 해놨어요, 그걸요. 그게 나는 우리 都市開發公社 자체로 한 게 아니고 시 주택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자체로서 어떤 주택을 개발하고 주택지역을 개발하고 일반기업체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할 사업을 우리가 대행하는 겁니다.
아니, 대행하는데요. 대행하면서 우리 都市開發公社에서 이렇게 대행하면 이렇게 하면 일이 과다, 과다 시공으로 해가지고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분리시켜서 합시다.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내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당초에 91년도에 지금 현재 절영3차하고…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한 대로 그런 건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걸 말씀드릴께요.
아니, 그러니까…
못한 이유가, 아, 그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91년도에 동삼3차말고 2차하고 똑같이 지었는데 그 현재 2차 지은 것은 2지구에 2차 지은 것은 94년도에 100%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절영3차도 이거와 똑같은 준공이…
예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의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었잖아요.
아니, 건의를 할 수 있죠.
건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지요?
예, 아니, 업무부장 가만 있어, 지금 현재도 저희들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의를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건의를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건 안하건간에 여기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건의, 이 지역은 이렇게 많이 하면 안됩니다. 분산 시킵시다. 그 건의를 할 수 있죠?
아 그것은 건의를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건의를 안했죠?
예, 아니, 건의를 할 수 있는데 그 때는 벌써 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완전히 정해진 그런 사항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역이 정해지면 지역도 풀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업무영역 밖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도난 업체가 17개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이, 내가 말은 그런 이런 사업이 안되겠으면 안되겠다 건의라도 한 번 해 볼일이지 해 보지도 않고 말이지 하란 대로 해가지고 무책임한 말을 어떻게 해요?
業務部長!
이 도시공사가 지금 적자가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사회같으면 구조조정에 전부다 들어가가지고 부도 다 나야 되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했느냐, 안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가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답변은…
예, 저 시간이 한 두시간 이상 경과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휴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5時 28分 監査中止)
(16時 29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相健委員입니다.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1,020억에 대해서 이자해가지고 법인세가 43억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 답서에는 98년 8월에 따라 관할 부산진세무서에 경정 청구하여 43억원중 14억원을 환급받았으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사항은 우리 경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경리과장 해도 좋습니다.
경리과장 답변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理課長 姜秀勳입니다.
97년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사 자체자금에서 대행자금으로 대여한 돈은 1,020억원입니다. 그 1,020억에 대한 1년분의 전용자금 이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 12%를 적용을 해서 139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급이자액 부인이 있습니다. 지급이자액 부인은 우리 공사의 자금의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차입에 따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으로 부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28억원, 그래서 총 168억원에 대해서 세금이 43억원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43억원은 98년도 3월 31일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 뒤 우리 國稅廳長에게 자금전용 이자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부산시로부터 이자를 수령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 법인세가 납부되는지, 안되는지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국세청장의 답변은 실제로 부산시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고 결산처리만 했다면 이것은 법인세 과세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는 질의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관할세무서에 환급청구를 43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 14억원은 지금 환급을 받았고 29억원은 지금 관할세무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20억원을 어디다가 빌려줬어요?
부산시 택지조성특별회계에 빌려줬습니다. 우리 공사 자체자금.
도개공에서 빌려줬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줬다 말입니까?
우리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조달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실제로 돈이 있어서 돈을 빌려주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부상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장부상에 왔다 갔다 한 그게 실제로 우리 부산시하고 우리 자체회계는 부산시 택지조성특별회계와 우리 자체사업회계는 회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회계간에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것은 현금을 빌려준 것, 대여한 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 왔다 갔다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자가 이렇게 불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래요.
서류상에 왔다 갔다 한 그게 바로 현금으로 주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나한테는 간단히 자료가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좀 한 번 더 주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6,559억원이 지금 총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97년 12월 31일 현재 자산현황은 6,559억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유동자산은 이것은 뭐 현금입니까?
유동자산은 현금과 그 단기적으로 우리가 자산을 팔아서 단기적으로 1년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안에 토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3,242억원은 고정자산이라 했는데 그것은요?
예, 고정자산은 현금화 하는데 1년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자산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산은 영구임대주택, 그리고 우리 공사의 사옥의 토지, 부속토지, 그리고 건물분에 대한 평가액, 그리고 공기구 비품, 그리고 건설중인 자산 그렇게 돼서 고정자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채는 1,955억인데 그 유동부채가 1,004억원이고 고정부채가 951억…
50억입니다.
951억인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빼고 나니까 자산이 보니까 42.5%가 남는다 말입니까, 부채가 있다 말입니까?
예, 그 나머지는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이 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신 김에, 朴宰成입니다. 제7기 특별손익명세서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폈습니다.
여기서 해약 수정이익이 뭡니까?
해약 수정이익은 동삼동 상가에 따른 해약분입니다. 해약분은 정기회 일단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매출액, 그러니까 판 금액은 정기회는 수익으로 잡았는데 이게 해약이 되어버리면 이게 비용이 되어 버리고 다시 비용은 이익으로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뒤바꿔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동삼동 상가를 팔았을 때와 다시 해약이 됐을 때는 거꾸로 뒤바뀌어져서 수익이 비용이 되고 비용이 수익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용란에 세 번째 해약 수정손실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약수정손실 1억 6,400이 판 금액이 되는 겁니다. 판 금액이 되고 해약수정이익은 그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약이 되어 버렸으니까 이것은 1억 900은 특별이익이 되고 해약수정손실 1억 6,400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기보류수정이익 해가지고 쭉 지금 나와 있는데 광안 잔여대지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회 결산시에 광안동 잔여부지 104평이 매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매각분에 대한 정기회 원가가 9,200만원 과다 계상된 부분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이게 특별이익 처리가 된 겁니다.
과다 계상됐는데 어떻게 이 수익이 됩니까?
과다 계상이 정기회는 과다계상은 하나의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비용은 수익으로 됩니다. 이것은 뒤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런 게 아니고 잔여대지가 있었는데 발견을 못했거나 그 결산을 할 때 반영을 못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누락을 시켰다고 얘기해야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누락시켰기 때문에 결산에 정확히 반영이 안된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정기선급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좀 불충분하기 때문에 선급보험료하고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금액 큰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아니, 선급보험료가 뭐냐고 설명하라는데 돈이 작고 많고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경리과장 선급보험료가 뭔지 모릅니까?
선급보험료는 아파트에…
설명을 하라 하는데 왜 설명을 안해요 그래.
아파트의 화재보험료를 1년분을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를 들어서 6월달부터 97년도 5월달까지 가입을 할 경우에는 96년도 발생한 부분 선급보험료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에 걸쳐지는 그 보험료를 앞에 부분을 선급보험료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차입금이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장기차입금의 이자상환분이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누락이 된 부분이 빠져 가지고 정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었는데 어떻게 수익으로 잡힙니까? 제가 그 정회이전에 그 감사중지를 하기 이전에 제가 이걸 물었을 때 답변이 명확히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드렸는데도 준비가 채 안되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차입금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하세요. 다른 직원들 시켜 가지고.
예.
지금 그 제가 요구했던 그 자료 그 특별 채용된 현황하고 사유와 그리고 그 지금 문제되었던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분명히 경고해 두는데 자료 요청한 것을 빨리 빨리 협조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정기주택판매 미수금상계는 무슨 말입니까? 수입 지출외 미수금 등 그 다음에 정기주택판매 미수금상계 여기에 대해서도.
예.
크게 지금 쟁점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
예.
그 다음에 문제되고 있는 게 아까 우리 李相健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96년 자금전용이자부분입니다. 지금 이자를 43억을 납부를 하고 14억을 환급을 받았다고 하셨죠?
예.
이걸 이자부분을 잡지 안 했으면 세금은 안 내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잡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43억원의 그 이자, 우리가 법인세는 법인세법상으로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이자의 수령과 관계없이 인정이자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의 12%의 인정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에는 그래서 이것은 개인 기업의 뒤에 우리가 국세청 질의회신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만 우리가 결산하는 시점에서는 그러한 정확한 액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적용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의 12% 인정이자를 법인세를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부담을 한다면 당연히 부산시로부터 이 이자는 받아와야 된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결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잘못하시면 위증으로 고발당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결산시에 인정이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 12%,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은 97년도 12월 31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은 12%의 인정이자를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으로. 그래서 자금을 대여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1% 받든 2% 받든 3% 받든 그와 관계없이 국세청장이 일률적으로 12%를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2% 우리 공사도 일반기업과 같이 12%의 법인세의 부담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부담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법인세 부담에 따른 인정이자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로부터 받아와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결산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 실제로 부산시로부터 이자를 받았습니까?
실제로는 지금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 이자를 준다는 확답을 받은 문서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
문서도 없고 시에서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법인세법상에는 인정이자를 12%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인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결산처리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법칙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국세청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 질의를 하니까 뭐라 합디까?
그러니까 공공법인에 한해서는 실제로 이자를 수령했거나 수령하지 아니했거나 12%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받은 그대로 이자를 적용해서 법인세를 낸다하는 그런 회신이었습니다.
그래 그런 회시가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걸.
그러니까 이 회신은 우리가 결산이전에 우리가 그 회신을 질의회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결산이전에 그러면 그 질의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잘못되었잖아요.
그래 없으니까 12% 인정이자를 계상을 한 겁니다.
12% 인정이자를 계상하는 방법도 있고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하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그게 꼭 해야 된다고.
12%의 인정이자를 계상을 안 해 가지고 법인세를 안 물어 가지고 지금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만 뒤에 세무조사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누락부분이 발생이 되면 그 가산세 부담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12%의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질의를 해서 그것을 질의회신에 의거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산세가 겁이 나서 실제로 12% 이자를 받는 것으로 해서 결손을 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누구의 판단이었습니까?
우리 공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판단을, 그 공인회계사가 어딥니까?
산동회계법인입니다.
뭐라고요?
산동회계법인입니다.
산동?
예.
소재지는 어딥니까?
동구 범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사가 동구 범일동입니까?
예, 본사는 서울입니다.
산동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럼 공사의 판단도 그렇고 회계처리나 회계사는 공사의 계약을 하면 공사에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어떤 의무를 줍니까?
그 결산 감사용역하고 세무조정 업무를 과업내용으로 줍니다.
감사를 잘 해 가지고 결산을 잘 해 가지고 사적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되도록이면 비용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것을 줄여주는 게 그 사람들이 비용을 받고 하는 주 역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론이 있는 문제를 43억이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처리를 한 법인이나 도시개발공사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대한민국에 그런 예규가 없었기 때문에.
예규가 없으면 예규가 없으면 안 하는 쪽으로 해야지 돈을 더 많이 안 내는, 아끼는 쪽으로 가야죠.
朴委員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보니까 그 저, 세무사가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리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도 판단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의를 신청을 해서 지금 14억을 환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산동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결산관계는 일체 거기는 참여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그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역시 사장님이 조금 나으시네요.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어떤 형태든 이의를 제기를 해서 환급을 받아 왔으면 잘못을 시인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어째 되었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니까 돈을 다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이에 비용이나 시간 그리고 나머지 약 40억 돈에 대해서는 지금 행방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찌되고 있습니까?
지금 43억 중에 14억은 환급을 받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서 뭘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관할세무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 받은 게 없습니까?
아니 그 검토중이 아니라 우리 지금 계속 그것을 결정을 지을라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일을 하다가 작년에 아마 이 법인이 좀 바꿔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사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물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고 계시지만 과장님 이 정도 답변하신 것 잘 한 것이에요.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전문직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그걸.
또 그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공사에서 비용을 들여서 자문을 받고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일을 분명히 처리해 줘야 된다고, 공사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관련법규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 정도 깊이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어렵다고요. 자기 맡은 한계 내에서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위탁받은 사람이 그만큼 비용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공사 돈을.
그렇죠.
그럼 올바로 처리해 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예.
그래 제가 과장님 너무 몰아친 것 같지만 실은 우리 공사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 하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신 것이고 또 우리 사장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무튼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받고 또 자문하시는 분들의 제가 설명도 좀 들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겁니다. 인정할 것은 하고 바로 만들면 되거든요. 바로 고쳐 내면 되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아, 뭐 지금 뒤에는 이제 곧 결산시기가 다가옵니다마는 내년 되면, 그래서 어떤 세무회계사를, 세무사를 택할 때에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감을 느꼈기 때문에…
참고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올해분 결산 지금 위탁계약이라 합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아무튼 사장님께서 슬기로운 좀 판단하셔 가지고.
예.
이 큰 오류입니다.
글쎄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쭉 보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물론 뒤에 계시는 분들이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리고 했는데 이것은 금액이 굉장히 커요.
예, 상당히 큽니다.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물었던 게 지금 자료가 안 온 것은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인데 제가 아까 구포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를 보면서 그런데 감사자료가 사장님 참고로 부실합니다. 제가 묻고 나서 다시 보충자료를 받으니까 제가 좀 납득이 되요. 98년 7월 14일이라고 일시를 적어놓으니까 한 시점 이게 다 일어난 것처럼 감사자료 제출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보면 97년 3월부터 97년 9월, 98년 1월, 98년 7월 해 가지고 네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은 그 감사를 우리가 할 때 보면 기술적인 문제지만 좀 더 상세하게 해 놓으면 괜히 위원이 중복해서 물을 필요도 없다고요. 자료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출된 자료 검토하는 동안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조금만…
예,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植委員입니다. 저, 90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제6기, 6기 급여가 20억 9,629만 8,000만원인데 7기는 37억 5,932만 8,600원입니다. 무려 한 80%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요인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것은 지금 내역을, 이 내역을 뽑자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 드릴 수 있으면 답변 드리세요.
經理課長 姜秀勳입니다. 그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그 6기에는 77억 2,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기에 77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7기는 93억 5,0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 급여, 급여에 대해서…
급여가…
예.
급여가 왜 20억 5,000원이 들어갔나?
급여가 6기에는 20억인데.
예.
7기에는 무려 17억이 여기 한 90%가 인상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 요인이 어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용역을 수행하는 산동회계법인측에서는 정기감사 그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고 해 가지고 16억, 그리고 퇴직급여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복리후생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2억 4,000 한 600만원 정도가 그 대행사업의 인건비입니다. 그 대행사업의 인건비를 자체 사업으로 끌어 와 가지고 수입수수료로 잡은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 대행사업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이 지출한 내용이 없고 그 대행사업 인건비를 자체 사업비로 가지고 와서 수입수수료를 잡아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영업외 수입 91페이지입니다. 영업외 수입, 수입수수료 22억 4,600만원입니다. 22억 4,600만원을 대행사업의 인건비를 수입수수료로 잡아서 수입으로 잡고 그 위에 판매비나 일반관리비로 비용으로 떨은 겁니다. 그러니까 22억을 수입으로 잡고 판매비나 일반관리비는 비용으로 떨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합산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간 걸로 되었습니다. 실제는 올라간 것이 아닌데.
대행사업이, 대행사업이란 게 뭡니까?
대행사업은 택지조성특별회계에 관련되는 인건비입니다.
특별회계가 있어요?
택지조성특별회계에 관련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요?
예.
그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뭐, 뭐, 택지관련 업무하고…
아니 그것은 저, 사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냐하면 택지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우리 예산에 안되어 있고요 이건 뭐냐하면 시 예산서에 보면 택지사업특별회계라고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예.
시 예산서에 보면 특별회계부분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뭐냐하면 매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명2지구 택지를 개발하면 우리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할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경비를 대행사업비에서 포함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 결산은 그 산동법인 그것은 뭐냐하면 대행사업에 모든 경비를 급여 여기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불어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대행사업에 우리 공사의 직원이 부산시의 대행사업을 대행을 했기 때문에 용역대가의 수수료로 보고 수입수수료로 우리가 잡은 겁니다. 부산시에서 나갈 인건비를 우리 공사의 직원들의 인건비로 나갔기 때문에 수수료로 잡은 겁니다. 그 수수료를 수입수수료로 잡고 그 수입수수료만큼 비용을 합산해서 계상을 하다가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많이 지출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수입이 잡아진 것이.
실제로 지출되었는데 대행사업 계상서에 보면 그게 지출이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예.
복리후생비는 그러면 그 똑같은 율로 지불하게끔 이렇게 됩니까?
복리후생비는 경비가 6기보다 7기가 조금 증가가 된 편입니다. 그것은 수당 신설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의 인상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조금 올란 겁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행사업비라고 그러면 이것을 지출품목에 32%가 지금 복리후생비로 저거 해졌잖아요 복리후생비로. 복리후생비로 지출했는데 대행사업비로 여기서 지출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았다고 그러면 복리후생비도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뭐, 뭐입니까?
복리후생비는 각종 그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수당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입니다.
수당요?
예.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직책급 업무수행비, 그리고 직책급 보조비, 가계보조비 등 여비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기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었는데, 포함이 안되고 그러면 6기에는 그 항목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6기에는.
6기에도 내나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는 6기는 순수한 여기 인건비고 대행업무가 7기부터 잡아넣었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6기가 그 한 것 어디가 있습니까?
그 내나 같은 항목입니다.
그런데 저렇습니다. 뭐냐하면 저, 6기에…
아니 나는 6기하고 7기하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왜 나오느냐, 이런 차이가 있느냐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예.
거기서 답변이 제가 본위원이 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6기에는 그 대행업무를 적용을 안 시켰는데 7기에는 대행업무를 플러스업을 시키니까.
예.
이게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기에도 그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6기에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복리후생비의 그 내용에는 직책급 업무수행비하고요 그리고 명절휴가비하고 교통보조비하고…
아니 내가 그 말이 아니고…
예.
급여에서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급여에서 이 6기보다 7기가 한 90%가 올라왔는데 왜 오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대행업무가 6기 것은 대행업무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고 대행사업에 포함이 안되었고 7기에는 대행사업이 포함을 시켜놓았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金正植委員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냐하면 급여도 마찬가지이고 복리후생비도 대행사업에는 6기에는 여기 우리 자체에다 포함을 안 시켰고 그래 가지고 7기에는 급여하고 복리후생비도 같이 포함시키다보니까 그래 늘어난 겁니다. 같은, 같은 뜻입니다.
그럼 시에서는 이 대행사업비를 6기에는 시에서 行했고 또 7기에는 우리 그…
자체사업으로.
도시개발공사로 이양을 받았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6기에는 이것이 발생이 안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대행을 했으면 이 대행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행은 우리 공사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공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더 많이 불었습니까?
기존 있던 인력이었습니다.
인력이 있는데, 그 업무를 많이 여기다가…
그러니까 단지 회계처리를 96년도에는 대행사업 인건비 그러니까 대행사업 택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갔고.
예.
그러니까 제7기에서는 대행사업 인건비를 우리 자체 사업에 수입수수료를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같이 자체사업 인건비하고 합산해서 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서는 그 6기하고 7기하고 말이야 단기 순이익이 6기에는 2,500억이 나갔는데…
258억이…
아, 258억이 나갔는데.
예.
7기에는 17억이…
179억입니다.
179억으로 다운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그래 되었습니까?
258억의 단기 그 순이익은…
예.
그 당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
주택분양물량이 4,088세대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예, 4,088세대.
예, 4,088세대 분양이 되었고 제7기에서는 2,000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제6기에는 4,043세대 분양이 되었습니다. 4,043세대 분양이 되었고 제7기에서는 1,855세대 분양물량이 그만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물량이 줄어드니까 매출액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90페이지에 보시면 매출액이 총 2,606억인데 매출액이 816억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
예, 감소된 데 대한 단기 순이익이 줄어든 것입니다.
단기 순이익이 주로 발생한 곳은 어느 곳이에요?
대개 그 우리가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택분양사업입니다. 주택…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한해 255억 이익을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본연의 자세가 서민들한테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론에 서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너무나 이익 폭이 많이 이익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 서민들이 비싸게 집을 사간다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까?
그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 적정 그 이윤은 거의 감안을 안 했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그 아는 바로는 그 적정 이윤을 거의 포함하지 않고 원가에 조금 상회하게끔 분양원가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서민들 주택분양원가는 그 당시만 해도 220만원을 초과를 해 본 적이 없고 광안지구만 부득이 군부대 부지를 비싸게 샀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게 그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250, 60만원대 분양원가가 나갔고 그 외에는 220만원을 초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분양원가 승인을 하면서 일반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분양원가는 부산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승인을 내 주었기 때문에 비싸게 집을 팔았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그래 내가 아까 자료집, 아까도 분양단가가 나와서 이익 포지션이 나오니까 절영3차아파트 분양단가가 263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가 산출근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총무이사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우리 경리과장이 결산관계 설명을 드리고 우리 이익금이 작년도에도 170억이 나왔다고 이래 가지고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원가로 팔 수도 있고 또 이익도 붙일 수 있고 이런 어떤 업무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또 어느 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동삼 1지구 2지구 그 바로 곁에 있는데 바로 옆에 분양시기가 다르다든지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에 차등이 나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손해보고 뒤에 들어온 사람이 득을 본다든지 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손해를 보고 뒤에 들어온 사람이 득을 본다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가격에 다소 조정이 있었는데 절영아파트는 사실상 원가는 265만원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것은 아까 처음에도 설명하셨다시피 그 주변에 여건이 또 좋지 않고 또 평수도 주민에게 맞지도 안하고 그 주변에 우리가 먼저 분양한 분양아파트는 이런 가격을 비교를 해 볼 때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원가이하로 263만원 내지 269만원에 분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얼마치는지 볼려고 내가 그 자료를 보자고 안합니까?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금 하고 땅값도 있고, 몇 프로 나오고 어떻게 한다 그것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곁에 우리가 도개공 땅을 분양을 한 것을 보면 이에 근사한 원가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비싸게 나온 원인이 어디가 있고 그것을 판단을 한 번 알고 싶어 가지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그것 설명…
도급한 이 공사비가 도급을 얼마줬으며 그 원가가 지금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땅이 말이죠. 대지를 얼마에 그것을 구입을 했으며 그것이 전부다 나옵니다.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 저렇습니다. 金正植委員님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總務理事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원가 보다 조금 싸게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 됐기 때문에 원가 계산한 걸 지금 현재 절영아파트 저희들 분양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자료가 공개되든지, 주민들 손에 들어가든지 하면 조금 민원이 생기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한 번 보실려면 보고 가시고 자료는 이 바로 서류로써 못드린다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건설원가를 비싸게 쳤다는데 나는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한다는 거에요 본위원이 한 것은. 개인사업을 해도 그 택지개발지구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사람은 부과세에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 정도 가격밖에는 못받았습니다. 원가는 비싸게 치…
그게 원가가 아니고, 내 정확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가가 얼마냐면 284만 7,000원입니다.
그것이 원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284만 7,000원…
284만, 대지 값이 얼마고 또…
거기 가만, 용지비가요, 용지비가 23억이고요.
23억입니까?
그 다음에 건축비가…
몇 평인데요?
약 2,543평요.
그 이것을 2,543평, 이것을 용지별 23억으로 책정을 한 것은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줬습니까?
아니, 그것은 그 때 실제 보상한 금액이죠. 아니 그것은 토지를 감정사한테 의뢰해서 두 개 감정사가 평가한…
그러면 평당에 100만원씩을 저기 했다 그 말입니까?
아니, 산술평균해서요. 그 평균치로의 가격을 정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럼 말입니다. 社長님은 잘 모르실터이니까 담당하신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사업부장이 설명해 주세요, 사업부장이 답변해 줘요.
거기서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 용지비라 해가지고 용지비에는 우리가 조성원가가 포함이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평당 모두 2,543평에 평당 조성원가가 92만 3,784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543평을 하면 23억 4,918만 3,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 조성은 뭔 공사를 어떻게 조성했어요?
우리가 택지를 보상을 해주고 나면 보상금을 주고 택지를 사고 나면 그러니까 공사를 해가지고 택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택지조성하는 것 까지를 용지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합니다.
그 대지로써는 용지비가 말입니다. 그렇게 바로 막 아파트신축 하면서 동시에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는 여기가 땅 한 평에 한 60만원씩에 수용을 했을 거요.
60만원에 수용했으면 저희들이 조성하는데 한 30만원 안듭니까?
평당요?
그래서 92만 3,000원이 된 겁니다.
그땅이 어떻게 해서 30만원이…
그 조성을 하면 우리가 뭐 측구, 도로, 가스, 상수도시설, 전부다 기반시설 하고 이러면 용지조성비에 투입된 원가를 전부다 합산한 그런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를 거기서 넣습니까?
아니, 관을…
관.
예, 관도 넣고 하여튼 공동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조성이 거기에 다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건축비를 분양가 산정하는데 얼마를 잡았어요? 그 도급할 때 하도급 건축비를 얼마씩에 하도급을 해줬습니까?
건축비는 79억 7,800만원입니다.
평당에 얼마에요?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예?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79억인데 전부다 총 평수가 몇 평입니까, 그러면 거기가?
건축면적이 전부다 6,444.814평입니다.
6,448평이요?
예, 6,444.814평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할 적에는…
공사비는요?
공사비는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마는…
건축공사비 도급준 거요?
건축, 기계설비,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주방시설유비알, 수배전반, 비상발전기, 한전위탁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건축비로 보고 있습니다. 저 건축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이게 전부다 116억 400만원입니다.
116억이요?
예.
평당 200만원 값 쳤네요?
이것 하고 그 다음에 부대비, 부대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 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은 설계용역비라든지, 감리용역비, 상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감독여비, 입주전 전기료, 기타 부대비 이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접공사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이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기채한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건설자금 이자 중에서 융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자금으로 한 용지비, 공사비 선급금 등 이것을 전부다 금융이자를 계산하고 이래가 총 계산된 투자원가에, 이 투자원가가 얼마냐 하면 전체가 전체가격에다 우리가 평당 건축면적을 나누면 실제로 분양할 적에는 건축면적을 가지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나눠줍니다. 건축면적을 나눠주면 평당가격이 나오는 게 조금전에 社長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284만 7,000원이 나옵니다.
본위원이 아는 것은 건축비가 그 때 당시에 하도급을 줄 때, 몇 년도에 해줬습니까?
글쎄 이것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부도가 몇 번 났기 때문에 91년도에 사실…
그래 91년도에 하도급을 해줬죠?
91년도에 맨 처음 발주가 됐습니다.
예, 91년도에.
발주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93년도에 다시 또 새로 계약을 올렸습니다.
원가를 올려가지고…
그 때는 안올리기로 했죠. 91년도 단가로 했죠.
안올렸죠?
예, 했는데 그 당시 94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와가지고 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자꾸 늦으니까 왜 늦느냐, 원인이 뭐냐, 이래 해보니까 91년도 똑같이 발주한 다른 지역에는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가지고 단가를 현실화시켜 줘버렸습니다. 설계변경을 했었는데.
이것은 91년도 그 단가를 그대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원가가격은 새롭게 손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당초 91년도 원가를 가지고 계산하다 보니까 그 결국은 다른 데 보다 가격이 한 40% 차이가 났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그러니까 이 업자가 그 당시에 다른 데 보다 설계금액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도가 또 나버렸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91년도에 하도급을 줬죠?
예.
91년도에 줬으면 91년도에 착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도가 났지요?
예.
그럼 보증회사 있지요?
예.
보증회사가 공사를 해줄 것 아닙니까?
또 부도났습니다.
또 그 때 보증회사를 하면서 자기가 보증회사를 또 안세웠습니까?
보증회사의 보증은 없습니다.
예?
예, 보증회사의 보증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도가 또 나가지고 부도가 또 다음 단계…
그래서 이제 그 부도가 한 번 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당시에도 보증을 두 사람이 섰는데 보증회사가 두 번 다 해가지고 두 사람이 다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이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가격은 91년도 가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부도가 나고 또 보증회사가 또 부도가 나고 이래서 정상적으로는 완전하게 부도나고 부도나고 이 사람들이 한 공정이 50%에 미달했습니다. 50% 미달한 상태에서 그 때는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또 설계를 현실화 시켜줬습니다, 그 때는. 그 때는 새로 설계, 안그러면 91년도 단가를 가지고는 아무도 공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96년도에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아니 95년도에 새로 설계를 해가지고 96년도에 계약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게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예, 그럼 50%만 인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50% 공사가 됐으면…
공정이 50%.
공정이 50% 됐으면 50%는 옛날 단가로 했고…
예, 그렇습니다.
50%만 인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그 50% 인상까지 한 가격이 그 때는 얼마로 50% 인상한 요인은 어떻게 해졌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그 앞에 부도가 나고 할 때까지는 91년도 단가를 계속하다가…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91년도의 단가를 하다가 새롭게 계약할 적에는 계약하는 그 시점의 단가를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50%만 했을 것 아닙니까?
총 매출액이 공사비가 116억인데 맞죠?
116억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건축, 기계설비, 조경, 전기, 소방, 통신, 주방 유비알, 수배전반, 비상발전기, 한전위탁공사비 이것까지만 116억이고 그 나머지가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공사비만 이것을 하청을 주잖아요. 다른데 부대한 공사는 부대한 공사니까 116억을 줬으면 그 전에는 얼마로 줬어요, 91년도에는?
그것은 이제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91년도 가격은요?
그것은 설계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것 한 번 확인 한 번 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 116억이라는 것은 96년도에 인상됐던 가격입니다.
그것은 116억에 대해서는 이 116억이란 이것 총금액은 91년도라든지, 그 다음에 96년도에 새로 설계사항이라든지 이 금액을 총 합산한 금액입니다.
글쎄 내가 합산하는데 50%가 공사가 됐으면 50%는 맨 처음에 계약당시는 한 90억이나, 아까 80억 이야기하대요. 80억에 계약을 했겠죠?
당초계약 말씀입니까?
예.
당초 계약금액은 내가 말씀 안드렸습니다.
아까 뭐 80억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당초 계약금액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지금 아직 기억도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드렸습니다.
91년도 계약할 당시 계약금액은 제가 기억도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자료 한 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 인상을 시켜서 계약을 한 것을 알 겁니다.
예.
맞지요?
예, 91년도 계약금액하고요.
예, 그것은 그리고 그것 자료 한 번 해주세요.
감사자료 39페이지를 보면 화명2지구 택지공사 1, 2공구는 5차례를 들어가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410억원에. 그리고 화명4차지구는 4차례에 걸러가지고 8억이란 공사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설계변경된 요인이 어디가 있으며 만일 그렇게 올려서 인상요인을 시켜서 반영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밝혀 주시고요. 공사비 산정에 있어 관급공사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DS공사금액을 DS방법을 시켜 공사금액 감액을 시킵니다.
이와 관련 都市開發公社에서 시행중인 화명2지구 택지공사의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가 있는가, 또 6월 29일 ES공사금액 증가적용으로 총공사비의 10%에 달하는 약 11억원 인상이 증가되었는데 타 관급공사는 DS를 적용하는데 여기서는 에스카레이션을 적용시켜주는 이유가 뭔지, 진짜 에스카레이션 시켜준 적이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십시오.
화명2지구, 화명4지구는 아까 朴宰成委員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우리 저 建設理事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차 또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ES규정이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그 말입니다.
DS규정하고.
ES는 뭐냐면 에스카레이션 그래가지고 물가변동율 적용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멘트 한 포에 2,000원 가던 게 금년에 와가지고 2,500원 같으면 500원 그 변동율에 정해진 것을 에스카레이션이라고 그래 합니다.
예, 그건 압니다. 알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관급 건설회사가 가장 골치 아픈 일이 DS기준을 적용시키니까 그것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인데 여기 都市開發公社에서도 DS기준을 적용을 시킨 일이 있는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DS를 적용시켰으면 단가인상을 안 해도 됐을 것인데.
金正植委員의 질의에 답변을 누가 하실랍니까?
建設理事가 답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建設理事 답변해 주세요.
예, 建設理事 高又三祚입니다.
우리 金正植委員님께서 말씀하신 DS에 대해서 금년 노임이나 물가는 1월 1일 기준하고 5월 1일을 기준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9월 1일날 발표를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9월 1일날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6.4% 다운이 되었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러면 9월달에 발표된 그 내용에 의거해서 DS를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발주하고 나서 전부 ES가 적용이 됐고 9월 1일 이후에 인건비가 6.4%가 하강을 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적용하는 설계변경은 DS가 해당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그럽니까?
예, 9월 1일 시점을 해 가지고 모든 서류가 지금 현재 노임은 6.4%가 내렸고 자재비는 또 상승되는 것이 있고 이러면 그걸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5%이상의 차이가 났을 때는 그것을 DS를 적용시켜 줘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DS기준을 지금 어디로, 어느 회사로 용역을 안줬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그 관계는 용역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요.
판단은 현재 물가시세표가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항상.
敎育廳에서는 안그런데요.
물론…
敎育廳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DS 얼마나 물가 내려졌는가, 낮았는가에 의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판단에 의해가지고 적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都市開發公社는 그것도 안하고 지금 있으면 DS를 어떻게 적용시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안드립디까? 9월 1일날 발표된 인건비가 6.4%가 내렸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시세표에 의거한 자재가 항상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가시세표에는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보면 전체가 5%이하가 내렸으면 그 때는 DS를 적용시켜줘야 되고 4.9%까지 됐을 때는 DS를 적용 안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관공서나 그렇게 DS를 적용시키지는 않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현장에는 DS 50%네, 5%다, 3%다 그것을 DS규정을 공사현장마다 조사해 보면 3%냐, 5%냐, 5%이상이냐, 그것이 판정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都市開發公社에서는 아직도 그것도 안하면 안되지요.
그 위원님 제가 분명히 현재에 있는 답변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발을 해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 나는 고발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都市開發公社에서는 왜 안하느냐 저는 그 말입니다.
아니,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돈이라도 절감을 시켜가면서 저희들이 해야되지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줘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고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자재표는 말이지, 거기에 현재 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인건비나 말이지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저희들 힘으로써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이미 그것이 나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9월 1일을 기준해가지고…
아니, 기준이니까 기준을 해서 다른 현장에는 전부다 적용시키려고 전부다 너희 현장은 얼마깐다, 깔면 저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9월 1일날 이후에 설계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그 단가가 나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 단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의거한 설계를 그것은 현장마다 다 달라집니다. 자재비가…
그렇죠. 현장마다…
현장마다 동일한 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마다 그 자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현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 다른데 다른 현장들도 다 했는데 여기는 현장이 전부다 몇 개입니까?
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지, 9월부터서 현재 설계변경을 저희들도 하고 안있습니까?
建設理事! 답변을 조용하게 정중하게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본위원은 다른 현장에는 다 나왔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아까 조사 안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안했다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 뭐 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노임단가가 9월 1일을 기준해서 발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재비나 모든 것이 물가시세표에 의거해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합해가지고 5%의 차이가 있을 때 적용을 시킨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아직까지 조사가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예로써 거제지구 같은데 저희들이 적용시켜가지고 설계변경 해보니까 총체적으로 3.79%밖에 안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3.7%는 그것은 뭣이냐 하면 인건비는 내렸지만 자재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는 것은 거제 하나만 갖고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다 현장마다 조사해 봤느냐 그걸 묻잖아요?
예, 현장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는 또 안했다고 그랬…
아닙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말은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데 아까 분명히 아직까지 안해서 그래서 다른 관공서는 적용이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 우리 도개공에서는 왜 그것을 안하고 있느냐, 그리고 본위원이 물었잖아요. 이제는 또 이제 하고 있다고, 조사 전부다 해놨는데 조사는 그러니까 설계변경 하고 있다고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전부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당되는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金正植委員님 그 사항은 말이에요. 저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金正植委員님 말씀하신 내용은 왜 지금 적용안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아니,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 저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변경하고 틀림없이 그것을 DS적용시키고요. 또 앞으로 우리 사업장에 그 기준을 적용시켜가지고 정말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러니까 물가적용으로 해서 말이지, 아까 속기록에도 있을거에요. 답변을 아직까지 검토 안했는데 다른 관공서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아직까지 왜 안하느냐, 그 이제 또 와서는 저 하고 있으니까 설계변경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렇습니다. 뭐냐 하면 그 사항만 가지고는 설계변경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할 때 반영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죠. 본위원이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설계변경 할 때 그 사항을 절대 빠지지 않도록 하고 적용을 시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른 현 관공서에 비해가지고 손색이 없는 방안으로 처리를 해줘야지…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입니다. 저희들이 질의할 때 좀 고까운 게 있더라도 이것은 본위원들이 묻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이 묻는다고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대에 나와서 나는 고발하면 뭐 어쩌겠다는 이런 말씀을 한다면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말은 400만 시민이 묻는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공사 감독 관련에 대해서 보고서 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시설공사에 책임감리와 자체감독의 기준은 무엇이며 관계규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都市開發公社 자격소지자는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답변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사항은 建設理事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建設理事가…
建設理事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理事 高又三祚입니다.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책임감리 업체에다 저희들이 감리를 해주면 상당히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감리를 용역을 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체감리자가 몇 분이 됩니까?
저희들 기술직은 전원 자체감리 자격이 있습니다.
아, 전원 직원 자격이 있습니까?
예, 자격이 전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최소한도 3인이상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하가. 그 대신 직원들은 거기에 주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저희들 자체 감리 사항입니다. 그러면 책임감리를 줄 때에는 저희들 연락관이 한 사람이 별도로 파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감리 하면 결국 두 사람이 더 소요되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리는 자체감리로써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자체감리로 다 할 수 있는데…
불가피하게 용역도 줘야 됩니까?
용역 안줍니다.
안줍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직원들이 다 있고 그리고 자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開發公社에 근무를 하면. 단 이제 공사장이 다섯군데나 여섯군데 됐을 때 저희들 직원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아까 우리 社長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를 계약직으로서 채용해가지고 그 공사가 완료되면 그 분은 그만 두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불가피하게 할 때는 일시적으로 쓴다?
예, 사람이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독은 예산절감에 유리함이 있으나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장단점과 자체감독시 의사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들 3인이 현장에서 보면 어떤 것은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판단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자기네 들어와서 여기에 과장이나 부장에게 의논을 하면서 지시를 받아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조개선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처리가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그 때에는 대학교수나, 또 구조기술사나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의 의견에 의거해서 변경을 하거나 이런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왜, 별 큰 문제점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공사의 난이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책임감리를 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15층이나 16층을 지을 때 여기 아무래도 기초가 튼튼해야만 아파트가 공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한 4층이나 5층까지 지을 때에는 책임감리를 주고 거기에서 완전히 지반이 확고하게 됐을 때는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자체감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단 우리 직원들은 자체감리 하는 것을 좀 회피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직원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엄궁동 택지개발지구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실랍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묻겠습니다. 금년 8월 사상구 엄궁동 엄궁택지개발지구에 부지 뒷편 비탈면과 배수로의 부실시공으로 사전 토사 유실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처리결과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는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궁지구는 현재 한신공영하고 코오롱하고 또 어떤 업체하고 선수공급을 받아가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신공영 뒷편에 지금 현재 법면이 있고 위에 산마루 측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신공영측으로부터 자기네들 거기에 진입도로를 별도로 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옹벽밑에 일부 굴착을 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옹벽은 아무런 손실이 없었습니다.
예.
단, 위에 상부쪽에 산마루 측구가 있었습니다.
예.
이 산마루 측구는 40에 50㎝인데 보통 산마루 측구 산 위에 있다가 보니까 이 관리가 부실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산마루 측구가 되다 보니까 위에 있는 흙이 내려오다가 측구에도 일부 적체가 되어 있었고 위에 낙엽송이나 풀뿌리 같은 것도 거기에 산마루 측구 안에 있었는데 그 관리는 선수공급업체 땅이고 선수공급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선수공급업체 자체에서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관리를 안한 게 하나의 잘못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면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넘었습니다만, 물은 넘었습니다 산마루 측구를.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법면 유실이나 옹벽유실이 없었습니다. 단, 그 어린이소공원 밑에 저게 어린이놀이터가 일부 전도가 좀 된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한신공영에서 자기네들의 그 부지를 더 완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스앙카를 하면서 너무나 지금 현재 교란된 토지에다가 어스앙카를 깊이 파다가 보니까 그게 일부 위에서 침하가 되어 가지고 있어가 그것은 그 당시에 한신공영에서 즉각 보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엄궁을 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단, 문제는 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직까지 사업준공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도로 점용 같은 것 그 다음에 무단 자동차 뭐 주차 같은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불편한 감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실 유실된 것은 한신공영에서 복구를 했다 이겁니까?
예, 그 토지 유실된 것은 위에 있는 게 넘어온 것은.
예.
자기네들 부지 안에 들어 왔으니까.
예, 그럼 이 문제는 도개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구는 되었습니까?
예, 복구 다 되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96년 진입로 체증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의거 약속한 택지개발지구와 엄궁삼거리간 연결도로공사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50억원을 지원하기로 사상구청과 협약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이행사항도 밝혀주시고 당초 본 도로공사는 엄궁동 택지개발지구 준공기간과 맞추어 금년에 준공하기로 약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사업이 현재까지 실행도 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엄궁지구 저희들이 선수 공급을 하고 나서 이 사업 승인을 요청을 하니까 사상구청에서 이 지구에는 도저히 이 현재 내는 도로 가지고는 교통 소통이 안되니까…
예.
그 옆에 있는 도시계획선 도로를 하나 개설해 달라. 이래 가지고 그 사업자체에 그 저, 허가를 안 내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수공급업체에 이미 택지를 공급을 했고 거기에 이제 區廳에서는 사업승인을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수공급업체에서 우리에게 와 가지고 해약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해약을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이제 사상구청하고 협의된 사항이 거기에 도시계획을 요청하는 도로가 연장이 330m고 폭이 15m의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73억원이 그 당시에 소요되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원칙은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보면 200m이상 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하는 걸 명시가 분명히 되어가 있습니다. 법상에는.
예, 예.
그러나 법을 저희들이 떠나서 우선 이것을 주민하고 구청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화합의 차원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50억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원을 하겠다.
예.
이렇게 협약이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작년도에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 9,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용역비 9,000만원까지.
예.
그러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41억 가까이 안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IMF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재정형편에 저게 안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 돈을 지급을 못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 여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래 엄궁동에 그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일단 지금 공급을 해 가지고 집을 다 짓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짓고 있는 상태면 그 집들이 다 완성되었을 때 거기에 도로가 좁아서 일어나는 교통체증 같은 것 있기 때문에 50억이라는 걸 약속을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도로문제 아닙니까? 도로문제 해결해 놓고 입주를 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그래 이 돈이 먼저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그래서 저도 뭐,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예.
50억을 지원해 준다고 협약까지 되어가 있는 이상에는 그것을 안 주면 안됩니다.
그래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이 50억을 준다는 것은 개인의 약속이 아닙니다. 도개공의 전체에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지불해 줘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지불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예, 예.
그래서 아마 연내는 지불이 가능하리라고.
금년 중에요?
예, 금년 중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예.
그 가능성 여부는 우리 사장님께서 確答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 현장도…
예, 제가 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뭐 저희들 그 사업 50억 자체를 지원 안 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저 도시개발공사의 재정상태를 아마 보시면 저보다 위원님이 더 먼저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실 단, 10억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좀 기채를 하려고 승인신청을 해놓고 승인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연내 조치가 되면 100%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할 수 있는, 금년 안 되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2개년으로 나누어주든지 이래해서 사업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그 사업 자체를 뭐 협약된 것을 지금 현재 후임사장으로 제가 와서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못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사장님, 제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에 이미 아파트를 짓고 있고 입주가 임박하면 첫 째 도로부터 완벽하게 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상구청하고 도개공하고 약속을 했으면 이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 도개공이 재산을 안 가지고 있느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매매할 것은 매매해 가지고 돈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어디다가 돈을 이채한다 하는데 그 이채를 하면 그 빚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
그것은 빚입니다. 기채하는 것은 빚이고.
그러면 빚은 이자가 분명히 붙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붙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요즘 그것 잘 아십니까? 요새 공시지가보다 땅값이 절반도 안 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만들어놓은 땅은 왜 헐게 못 파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맞춰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 투자한 투자비도 있고.
예.
또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엄궁지구 같으면 지금 전부 100% 아직 주택을 건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도 나 가지고 지금 사업을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 못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선수공급을 받아놓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100% 된다 그래도 교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으로 태평양아파트 쪽으로 거기에 지금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하는데 그래 약속은 뭐 우리가 안 지킨다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데, 그래서 뭐냐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비 확보문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가능한 그 협약된 사항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어떻게든지 지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말은 내가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도개공에서 만들어놓은 땅이 우리 경제가 나빠 가지고 계속 땅값이 하락을 해 가지고 하면 그것 다 우리가 지금 이채해 가지고 돈을 빌려가 쓴다하면 그 돈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런데…
나중에 그것 따지고 나면 그 땅은 공짜배기 땅밖에 안 되는 정도…
아니 그래되면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땅 팔기를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요.
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뭐냐하면 가격을 다운시킨다거나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왕에 공급한 사람과 지금 현재 공급하는 사람 차이 문제 때문에 외국에 어떤 그런 뭐 사례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격을 다운시킬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1차적으로 지금 적어도 두 번 이상 공고한 택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동향을 봐 가면서 가능한 한 이자 무는 것보다 땅을 조금 조건을 완화해서 파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저, 朴宰成委員이 일부 질문을 했던 것인데 저도 궁금해서 안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면 다대3지구 장기임대 가스보일러 교체해 가지고 예정가격이 2억 9,500만원이 맞지요? 이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5,000만원이상 이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이 답변은 누가 해 줄 수 있습니까?
이 공사발주 관계는 총무이사가.
총무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예.
제가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총무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예.
다대3지구 장기임대 가스보일러 교체 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2억 9,900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격이 2억 9,500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됩니다.
낙찰가격이 2억 7,900 되겠네요?
예.
그래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낙찰률이 94.67로 되어 있는데 이 설계금액 2억 9,900은 도개공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놓은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정가격 2억 9,50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 예정가격은…
그 담당하시는 분 같으면 그분이 설명하세요.
이 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經理課長이 설명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경리과장이 하시든지 누가 하시든지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理課長 姜秀勳입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기술부서에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해 가지고 각종 순공사비, 직접 그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경비, 그리고 순공사비와 그리고 경비 그리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각종 경비해 가지고 설계금액을 작성을 합니다. 설계금액을 작성을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
저, 설계금액이 2억 9,900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일단 이 공사를 하는데 부속비가 얼마 들고 인건비가 얼마 들고 모든 것을 산출해 가지고 나온 가격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설계금액입니다.
그게 설계금액이지요?
예.
예정가격은 어떻게 해 가지고 예정가격을 결정합니까?
예정가격은 예정가격 그 작성준칙에 의해서.
예.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윤 등에 대해서.
예.
일정한 금액을 예산원가절감 차원에서 일정 프로테이지를.
예.
계약담당, 우리 계약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담당이기 때문에 계약담당이 일률적으로 2 내지 3% 정도 조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 2억 9,500에 예정가격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 되었다 하는데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은 담당자하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1 대 1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 수의계약은 오전에 그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주민들이 다대3지구 장기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이 요구사항에 의해 가지고 입주민들이 원하는 귀뚜라미 가스보일러를 선정을 해서 우리 공사에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자의 의견을 존중하다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줬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 이것은 입주자들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것은 별 일이 없겠고 또 영구임대주택 도배, 장판지 교체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은 단가계약입니다. 이것은 임대주택은 지금 평수가 1만 6세대가 동일합니다. 13평으로서.
예.
그 전용면적 7평 내지 8평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한 집에 도배 그 장판을 할 경우에는 1세대당 얼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단가계약 1세대당 단가계약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당 설계금액이 51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정가격이 50만 145원, 그리고 낙찰가격이 45만 176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제한경쟁이란 말은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지역제한경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50억,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소재하는 업체만이 경쟁업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경쟁이 거기만 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쭉 내려 가 가지고 여기보면 시공능력평가해 가지고 화명2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 ‘갑’, ‘을’ 해 가지고 이게 4,514억…
457억 4,600만원…
450…
7억 4,600만원입니다.
7억 4,600만원이지요?
예.
이것은 시공능력평가액 제한이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공능력평가액 제한이라고 하면.
예.
건설교통부에서.
예.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자본금이라든지 업체의 시공실적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의 금액을 건설교통부에서 평가해서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평가된 고시한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리 옛날에는 도급한도액이라고 합니다. 도급한도액이 시공능력평가액으로 변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부산 업체는 몇 업체나 있습니까? 부산에.
이것은 부산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계약으로 계약조건을 했었고.
예.
이것은 457억원이기 때문에 50억미만이라야만 부산지역업체만 응찰을 할 수 있는데.
예.
이것은 50억이 상회하기 때문에, 넘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1차 공고를 내었습니다. 단지 지역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40%이상 공동도급조건으로 타지역 업체가 응찰할 시에는 40%, 지역업체와 40% 공동도급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공사설계금액이 457억 4,600만원이지요?
예.
그래 가지고 낙찰가격이 457억 4,00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 모습을 보면 99.98%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째 사전에 예정가격이 누설되어서 이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까?
이것은 낙찰방법이 그렇습니다. 일반 공개경쟁에 의하기는 의하되 이것은 턴키입찰이라 해 가지고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법입니다.
예, 예.
이것은 우리가 설계용역을 시행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침만 제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화명2지구 공공주택 ‘가’블럭에 땅 넓이가 얼마인데 몇 세대 규모를 입찰자가 설계를 하고 또 입찰가격도 입찰 참가자가 제시하는 그런 입찰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액을 입찰공고시에 예산액만 우리가 공고를 해 줍니다. 그 예산액 4억 5,000, 457억원에 대해서 자기가 설계한 금액이 457억원에 설계를 했고 그 설계한 금액이 입찰가격이 되기 때문에 예산액에 대한 낙찰 가격 이게 99.98%인데 실제로는 이 예정가격은 우리 공사에서 작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낙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예산액에 맞추어서 입찰자가 투찰을 한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업자들한테 알려주지 않는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상액만 알려주는 겁니다.
예상액만 알려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찰가격이 100%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에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화명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몇 업체가 경쟁을 해 가지고…
네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네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명지건설이 낙찰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 업무현황에 내가 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현황에 22페이지입니다. 토지사용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누가.
제가.
예, 사장님이 답변 하실랍니까?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토지사용조건 완화해 가지고 현행, 잔금 지급보증서 금융기관 발행제출, 변경, 물건 담보시에도 사용허가 확대해 가지고 외자유치 활동 전개, 프랑스 까르프, 미국 월마트 등 5개사와 절충중이라 이래 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 저렇습니다. 토지사용조건 완화는.
예.
현재는 뭐냐하면 잔금지급을 은행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잔금이 남은 잔금에 대해서 지급보증서를 그러니까 뭐냐하면 만약에 이 산 업체가 못할 때는 은행이 너거가 납부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보증서를 제출하면 사용을 했었는데, 이래 하니까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이 보증서를 받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 이걸 바꾸어서 뭐냐하면 물건을 우리한테 도시개발공사 명의로 담보만 해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외자유치 활동 전개 이것은 뭐냐하면 그 위에 항목은 같은 항목이 아니고 저희들 화명지구에 지금 월마트나 까르프나 이것은 뭐냐하면 그외에 여기 5개사가 있습니다만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기 때문에 저희들 땅을 사려고 약 3,000평 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000평을 그 프랑스에 까르프하고 월마트하고, 예…
여기 까르프든지 미국에 월마트 저기에다가 이래 사려고 저희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 유통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 저, 부산에 와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 예, 그 자기네들 지금 까르프 같은 데나 그 다음에 월마트든지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기…
자기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예.
그래되면 여기 땅을 팔아서 이자가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이게 지금?
아니 땅 판매는 저희들 땅을 외국에 팔든지 우리 나라 외국인한테 팔든지 그것은 저희들 땅만 팔면 되고…
예.
단지 뭐냐하면 단지 이것은 외국의 업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외국에서 돈 가지고 와서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자유치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외국에서 돈을 가져와서 땅을 사니까 외자유치다 이말 아닙니까?
예, 외국회사인 까르프 회사가 땅을 사면 우리 나라 돈에 자기나라 까르프 회사가 본사가 프랑스에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본사 돈을 가져와서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외자유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말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도개공에서 이 땅을 팔기 위해서 그 섭외라 할까 이 로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땅을 팔기 위한…
아니 섭외는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냐하면 까르프 회사든지 그 다음에 월마트 이것은 저희들이 누가 중개인을 안 넣고…
예.
그 누가 중개인 소개를 합니다만 그걸 안 넣고 그것은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직접 지금 그…
그러니까 내 말은 직접적으로 하니까 우리 도개공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미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미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아, 업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업무부도 있고 그 다음에 분양팀장이 있습니다. 팀장도 있고.
그런 분들을 좀 격려 해 가지고.
예.
기지고 있는 땅 팔아 가지고 좀 외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도개공에서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내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분양특별대책이 사실은 땅을 팔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촉진 전담체제 운영해 가지고 전 사원 한 필지 판매관리제 실시해 가지고 회원별 전담지정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앞에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만 택지하고 그 다음에 상가하고 업무용지 이것이 미분양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팔리도록 가만 놓아두니까 도저히 팔리지를 안해요.
예.
그래서 11월 2일부터 우리 전 직원에게 할당량을 했습니다. 조금 무리한 것이지요.
예, 예.
“너는 땅 한 필지 몇 평을 팔아라, 어느 지역에 이걸 팔아라.” 이렇게 책임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사항을…
그 저, 사장님 그것은 무리한 게 아니고 이 부산이 어려우니까 당당하게 그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죠. 자기 업무외의 이걸 부담을 하니까, 그래서 무리가 가더라도 우리는 땅을 팔지 않고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직원이 이 땅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장님 그 업무가 좀 무리라 하더라도 부산을 위하고 국가관이 있다하면 그것은 좀 희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직원들이 아마 그래 이해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또 보면 개인별 알선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저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하면 땅을 부지를 대지를 가격 5억을 팔면 상금 100만원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억이상 팔면 바로 200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래 지금 걸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5억이상 판 직원이 없고 10억 이상 판 직원이 없습니다.
좌우간 그런 우리 여기 직원 사기앙양면에서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외국자본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만큼 이자 안 나가는 게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23페이지를 또 참조를 해 주십시오.
화명지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그 보면 400t 1일 해가 200t 2기를 해 가지고 약 1,0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소각장을 만든다 이래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평지구에 지금 소각장이 하나 만들어놓았는데 100% 가동 안 되는 곳이 있지요 사장님!
예,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도개공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상공인들이 출자하는 그 부산환경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건립해서 운영을 못하고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100% 가동을 못한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100% 가동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거기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거기는 뭐냐하면 산업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고 저희들 화명2지구에 하는 것은 우리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인데요.
아, 그 신평에 있는 그것은…
산업쓰레기를 소각한다는…
산업쓰레기만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까?
예,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1,000억이나 들여 가지고 꼭 이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타당성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예.
시에서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저도 시에 있었기 때문에 대략 또 企劃管理室長할 때 압니다만 지금 현재 적어도 50% 이상을 지금 부산시에서는 소각하려고 하는 그런 시책에서 만든 것이 뭐냐하면 우선 다대에 지금 현재 운영중입니다만 200t, 해운대신시가지에 400t,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에 400t, 화명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이 지역에 400t 그 다음에 녹산공단에 거기도 산업쓰레기입니다만 거기도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신호공단에도 쓰레기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산시에 쓰레기를 50%이상은 소각한다는 이런 기본 계획 하에 만들어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사실 저희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 계획을 뭐 변경한다든지 또 어떻게 바꾼다든지 그렇게 저한테는 권한이 없는 그런 사항이고 단지 뭐냐하면 이것을 저희들이 화명지구를 개발을 하다가 대행을 하다가 보니까 소각장 건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명을 개발하면 개발이익이 나오며 바로 여기에다가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 그 부산시내 지금 부산시가 관리하는 소각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해운대신시가지하고.
지금 현재 운영중인 것은 신시가지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대소각장 200t하고 그렇죠. 다대해수욕장 옆에 거기 있습니다, 200t.
그럼 두 곳밖에 없습니까 소각장?
저희들이 운영…
그럼 현재로서는 그것 갖고는 절대 부족이다 이겁니까?
절대 부족이죠.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가 1일 소각량이 한 400t 되는데…
예, 400t입니다.
400t 되는데 1일 소각하는 게 200t정도 밖에 소각 안 한다 하는데 그 이유가 안 있습니까?
아니 그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적어도 300t이상씩 지금 소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명확하게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그 지역이니까.
예.
보니까 한 250t정도 이래 소각한다 이러 하는데 여분이 있거든요. 여분이.
아니 해운대에 저렇습니다. 보니까 해운대 지역에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다 소각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가까운 지역에 일부 금정지역하고 동래지역하고 거기 들어오는 걸 아마 주민들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또 구청에서 반대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원활하게 협의가 되어서 지금은 아마 반입되고 있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 충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 소각장 이것도 부산시가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부산에서 나오는 1일 쓰레기량이 얼마냐, 소각할 것이 얼마냐, 또 그래 가지고 또 재활용할 것이 얼마냐 이것이지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만들어야지 소각장 하나 만드는데 돈 1,000억씩 넘게 든다는데 이 불경기에 자꾸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혐오시설만 자꾸 만든다 하는 것도 문제고 꼭 필요한 시설은 있어야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 여러분! 휴식과 또 저녁식사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8時 10分 監査中止)
(19時 24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崔廷植 同僚委員께서 저기 사상지구에는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우리 社長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뜻에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엄궁택지지구에 50억 都市開發公社에서 한다는 것 우리 社長님께서도 이 사상구 분구가 되기 전에 북구를 맡아 하셔가지고 엄궁 그 택지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고 지금 사상구에 관계공무원들이 저한테 여러 번 전화, 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인데 충분하게 주민들한테는 저 본위원도 저 지역구는 아닙니다. 동료위원 林鍾永委員 지역구입니다마는 저번에도 한 번 주민대표들하고 충분한, 지금 IMF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를 않아가지고 충분하게 먼저 이것을 50억을 투자를 해주실 의향은 있는데 그렇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社長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한꺼번에 힘들더라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都市開發公社 각 사업장 별 주요 민원사항에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1페이지에 보면 화명 2지구에 98년도 4월 1일과 98년 4월 13일 2회에 걸쳐가지고 발파 피해가옥 보상 조치 요구 민원사항을 98년도 10월 28일자 피해조사 용역결과에 의해가지고 피해 주민과 11월중 협의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가 완료 됐습니까? 그 11월중…
이 민원처리는 개발부장이 했어요? 建設理事 여기 확인해 주세요.
建設理事 高又三祚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관계는 거기에 다세대주택하고 관계되는 주택이 한 두동됩니다. 그래서 여기의 땅은 피해조사에 대해서는 용역까지 줘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면 모든 결과가 뚜렷하게 여기서 잘못해서 그렇다, 저기서 잘못했다 한 것은 프로테이지에 안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주민들의 피해사항에 대해서 다소의 보상을 해줄 수 있게끔 거기 시공자체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면 삼환까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심지어 삼환, 아무리 해도 일반주민 보다는 삼환까뮤 건설업 하는 분이 그래도 일반 주민 보다는 안낫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상을 다소 주민이 만족을 못할지언정 저희들이 해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앞으로 기성금까지도 이 저희들이 지불을 안한다 그러면 이 주민들하고 완전히 합의가 되어야만 당신네들 공사해 놓은 기성금까지 우리가 지불해 주겠다 하면서 상당히 좀 속된 말로 얘기드리자면 삼환까뮤에다 압력을 지금 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주민이 약자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
예,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시행중에 있는 거네요?
예.
그 지금 이사님 보시기에는 이 결과가 삼환까뮤에서 조금 협조가 될 것 같습니까?
삼환까뮤에서 저는 협조를 어떻게 해도 실어 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삼환까뮤 가 버리고 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주민 민원은 저희들 都市開發公社에 몰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종결을 지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시원한 답변을 들으니까 본위원도 상당히 마음이 놓이는데 이 시공업자는 자기 일 끝나고 완료되어 버리고 나면 떠나 버립니다.
예.
그러나 이 민원사항은 부산에 남아 있고 이 민원 발생된 주민도 우리 부산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민원사항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만덕3지구 진입도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97년도 4월 15일자에 그린코아 입주민들의 소음 분진 발생에 따른 4억 3,2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98년 11월 4일 현재 13차 변론재개 심리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이 처리가 안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 대책,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대책의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공사 시공자가 아남건설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남건설에 도급을 줄 때는 모든 인근 공사를 하면서 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도급자책임으로 한다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일반 시공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都市開發公社를 상대로 해가지고 피해보상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가 보면 소음하고 분진하고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 집값이 하락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것으로 배상을 하라 하는 그런 취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그린코아 주민대표 변호사 하고 또 이 아남건설에서 선정한 변호사의 화해가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해관계가 아직까지 성립이 안되고 그러면 서로 양쪽 변호사가 이것은 서로 양보를 못하는 건이니까 판사께서 완전히 종결지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서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도 알기로는 그 당시에 청구소송할 당시에 입주민들이 전체 나와서 데모도 하고 상당히 시끄러운 소동이 여러 번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都市開發公社 발주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내 자신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내 자신이 그 사람들 피해자와 같다는 입장에서 대책을 해주시도록 관계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이것은 본위원이 궁금해서 묻겠는데 아까 동료 崔廷植委員님께서 5,000만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누가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발언대에 좀 나오실랍니까?
5,000만원 이상 그…
經理課長입니다.
아까 崔廷植委員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제일 밑에 화명 2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 부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99.98% 낙찰율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실 때 답변에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은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고 예산액을 얘기를 해줘 가지고 거기에 맞춰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낙찰을 한다 이게 전국에 공통된 낙찰방법으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자면 화명2지구 가블럭에 보면 457억 4,600만원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을 만에 하나 실제는 400억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공사가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예산액을 좀 과다책정 할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예산액이 잡혀 있는 것을 이 공사입찰자들이 미리 알고 99.98% 한 400만원 정도 모자라는 공사 입찰가격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혹시나 예산액을 과다책정할 수 있는 소지는 없고 또 뭐 속된 말로 단합하는 식으로 서로간에 얘기가 오고 가고 수의계약 비슷하게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연 없습니까?
예, 전연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액이라 하는 것은 우리 관계 임직원들이 다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충분한 그런 사항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이번에 발생한 불행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담당한 전담직원이 조금 나쁜 마음을 먹으면 예산에 아까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651억을 한 570억만 해도 충분하게 공사가 될 것 같은데 좀 과다책정할 수도 있는 예산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하고요, 그 안에 공사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공사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예산편성 부서하고 또 예산편성 부서에서 나온 그 수치를 또 부산시 예산심의를 통과해서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책정과정에서의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그 예산 담당부서의…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가 되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액을 책정을 하는데 본위원이 만약 담당 그 책임을 맡아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모씨하고 저하고 잘 아는 사이가 되어 그 사람이 이 공사를 따려고 할 적에 예산액을 조금 과다하게 높게 책정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염려가 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믿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저…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長님, 저 李相健委員입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107페이지 화명2지구 택지조성사업에서 43만 2,538㎡ 감해 가격이 2,938억 9,900만원입니다, 그죠? 107페이지에요, 감사자료에.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이 공사가 98년에서 2001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집단적으로 집단 해약 및 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 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해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이 해약은 딴 원인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시지만 그 지역이 87년도까지 쓰레기매립을 했었습니다. 쓰레기매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택지개발되자 뭐냐면 한 10년 이후에 98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98년도 되어 있는데.
예, 그래가지고 87년도에 매립이 완료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정해가지고 9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착공이 되고 이래 하면 선수택지를 공급을 합니다. 선수택지를 공급을 하는데 거기 여기 찾는 업체들은 모두가 쓰레기 매립한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쓰레기매립이 적어도 깊은 곳은 약 8m, 한 5m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짓자면 지하층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사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파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분들한테 택지를 공급하려 하던 그 기간보다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 찰나에 IMF고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또 지금 최근에는 뭐냐 하면 아파트 분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일부는 해약을 하고 또 일부는 해약하자면 저희들한테 위약금을 한 계약금의 10%를 공제를 합니다만, 위약금을 공제를 하니까 위약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그 금액도 어마어마한데요, 그 금액도 어마어마한데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그런데 패소를 하면 그건 우리가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패소할 적에 총 금액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 청구금액이 현재…
지금 팔린 게 2,938억 9,900…
아니, 팔린 것이요. 지금 얼마 팔렸냐 하면 1,259억이 팔렸죠.
107페이지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체납액이 288억이고 납기가 미도래된 게 971억이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됐는데 지금 여기 청구금액이 업체별로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반도건설 같은데 여기는 위약금 10% 했는데 예를 들어 중간입니다마는 여기는 쓰레기매립지가 아닌 지역에 이렇게 또 우리한테 반환소송을 해서 여기는 우리 2심까지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고 그 여타 지역은 전부다 쓰레기가 매립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빨리 그 분들하고 화해를 하든지, 협의를 통해서 화해를 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마는 이 자꾸 돈 관계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여기서 한몫에 다 할 협의를 할 그러한 능력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자금이 없어서.
그래서 재판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화해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소송을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거기 몇 개업체는 제가 직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공사가 사업안할 것은 아니고 계속 할테니까 이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한 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지금 개별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거기가 전체 소송에 대한 것을 지게 되면 우리 반환금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환금이 263억이 되고요. 또 위약금 공제된 것이 117억입니다.
그럼 한 400억 되겠네요?
예.
그런데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社長님이 이걸 착공을 안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화명 제2지구는 뭔가 모르게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저도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밑에 직원들 확인했습니다만, 이것 사실 쓰레기를 매립하면 적어도 안정화기간이 적어도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왜 그럼 일찍이 개발하게 됐느냐, 이건 시에서 뭐 택지개발 정했습니다만, 여기 있는 땅 주인들이 뭐냐 하면 이것을 보상해 달라고 말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뭐냐 하면 일부분을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쓰레기사용할 때, 사용하고 사용료만 받고 돌려주도록 그래 됐는데 그래 이 과정에서 택지개발관계가, 우리 부산의 도시개발 관계가 그 주인들 그냥 놔둬버리면 아주 무질서하게 되거든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전부 사들여서 개발해야 되겠다, 계획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개발했는데 단지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시기를 너무 앞당겼다 사실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명지구 저쪽 금곡이나 미리 부지를 사가지고 했다면 오히려 한 차선을 도개공에서 좋은 부지를 해가지고 분양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달라들었으면 오히려 안나았겠나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봐서, 좀 이제 社長님 됐으니까 화명지구에 택지를 만약에 져가지고 보상을 주고 만약에 이 택지를 시에서 도개공에서 예를 들어서 살 사람 없고 하니까 아파트 짓는다면 수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리가 택지개발 하는 지역이 여기 화명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선수공급한 데 화명 4지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반여지구를 개발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그 개발한 지역 어느 지역보다 여기는 사업성은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이 지금 상당히 편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개발하고 있는 화명2지구 그 앞에 바로 연접해 있는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입니다만, 역만 해도 세 곳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요.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뭐냐 하면 바로 낙동강변이고요. 지금 그 북구지역에 저쪽 금곡, 화명, 그 다음에 덕천 이 지역으로 봐서는 택지로서는 제일 아주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단지 이제 조금 흠이 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2001년까지 아파트 지을 사람들은 해약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들 하고 社長님하고 도개공에서 화합차원에서 몇 년 연기해 줄께 돈을 얼마,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래 협의를 해야 돼죠.
조금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그 업체를 가서 상대를 해본 그 업주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이 자금 문제 때문에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 얼마라도, 지금 현재 소송을 취하를 하고 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쓰레기문제, 그 다음 부동산 불경기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막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해약이 된다면 한 400억이라는 게 사장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아니, 400억은 저희들이 내줘야 되지요.
그러니까 내주고 나면 땅만 남아 있는 거지 그 기업들이 만약에 해약이 되어 만약 안됐다 하면 도개공에서 손실이 얼마만…
아니, 저희들로서는 뭐냐 하면 저것은 저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약 쓰레기가 330만t인가 그 매립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70만t 정도를 처리하기 위해서 170만t 처리할 처리비만 해도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대략 파악하기로 230억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의외의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지금 현재 선수공급한 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먼저 지금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쓰레기매립 안된 데는 아파트 착공하도록…
예, 안된 데는 이제 뭐, 그런데 뭐냐 하면 철도가 또 있습니다, 경부철도가.
예, 맞습니다.
그걸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줄 돈이 우리가 60억인가, 180억이 되는데 그 돈을 지금 못주기 때문에 또 지금 공사를 하다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철도공사를 하고 안있습니까, 지금?
아니, 일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설을 하는데 그럼 기반을 완전히 못따지고 그걸 아직 못하고 있다 말입니까?
아니, 철도를 이설하는데 우리 공사비를 줘야 거기도 업자들 붙여가지고 자기네 이설할 건데 일부 도로는 철도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사진도가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철도 이설 그러면 180억을 또 줘야 되네요?
예, 줘야 돼죠.
그럼 쓰레기 치우고 300, 400, 1억 아이구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저는 저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 이 사업지역에 지금 현재 방치를 하게 되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만큼 지날수록 우리는 더 손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쓰레기 처리비하고 빨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불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고 빨리 업자랑 공사를 빨리 아파트 짓도록 만드는 것이 선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40 몇 만평인데…
43만평이요.
3만㎡인데 그럼 쓰레기가 안들어간 지역은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매립이 안된…
(“43만평이 들어가고.” 하는 이 있음)
예?
(“43만평중에 18만평이 들어가고요.” 하는 이 있음)
아, 18만평이 들어가고 43만평 이러면 25만평이…
(“25만평은 매립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매립지…
그럼 25만평 여기는 이제 아파트 지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이제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있고 합니다만, 거기 이제 뭐냐 하면 주로 주택공사가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철도 이설 문제가 철도 이설돼야 그 매립 안지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약하고 있다 아니요. 해약소송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해약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또 반대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 쓰레기소각장 하고 아파트 짓는 것하고는 별 뭐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해 가지고 손실이 좀 적게 가도록 그래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의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획기적 사실은 원가가 많이 들거든요. 쓰레기 치우는데부터 하니까 좀 앞으로는 원가 좀 싼데다가 해가지고 공급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廷植…
(金一郞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저, 도개공이 만들어 놓은 택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보시면 됩니까? 택지.
아, 택지관련…
신시가지 택지나 딴데 부산시 일원에 도개공이 만들어 놓은 택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면? 택지부장이 답…
아, 지금 잔여관계는 업무부장이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잔여 뭐냐면 매각이 안된 것은.
예, 매각이 안된 것 말입니다.
그 택지1부장은 무슨,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業務部長…
宅地1部長 누구십니까?
아니, 業務部長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택지부장이 하지만 분양관계는 업무부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해운대 가면 신시가지 입구하고 제척지라고 사장님 알고 계시죠, 제척지?
아, 해운대신시가지 내에요?
신시가지 앞에 또 제척지라고 안있습니까? 미개발된 곳에?
아니, 저렇습니다. 신시가지내에 그게 알기를 제가 신시가지가 약 전체 98만평인가 되는데요. 거기에 자동 거기가 제척지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금 제척되어 있습니다.
예, 제척지하고 신시가지에…
그건 저희들이 都市開發公社에 개발한 사업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해운대신시가지는 저희들 都市開發公社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시에 綜合建設本部에서 직접 한 사업입니다.
아, 綜合建設本部에서 직접 한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척지에 대해서는 도개공에서 계획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디, 도개공에서 만들어 놓은 땅이 어디에 있는 것이 관여하는 땅들입니까, 택지가?
저희들 할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兪委員님께서 질의하신 화명2지구…
화명지구하고.
그 다음에 화명4지구.
예.
지금 또 일부 아파트를 분양을 했으면 화명3지구, 그 다음에 거제지구 있습니다. 거제리에 그 법조타운 있는 데 가서 검찰청하고 법원 들어오는 거기에. 그 다음에 반여지구에 저희들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그 지역을 나중에 개발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일부 보상을 해주고 앞으로 이 택지를 개발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釜山市에서 綜合建設本部에서 택지들도 만들고 도개공에서도 택지를 개발하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 때 당시에는 뭐냐 하면 해운대신시가지는 그 사실 개발이익을 놔서 뭐냐 하면 지금 광안대교하고 지하철 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한 겁니다.
綜合建設本部에서 직접 했다 그죠?
예, 해가지고 뭐냐 하면 남는 이익금으로 거기 이제 광안대로 지금 현재 그것 건설하고 거기가 제가 알기로 사업비가 한 1,200억 가까이 거기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 건설하는 것, 지하철 2호선에 해운대시가지 건설하는 것, 거기 투자하기로 그래서 綜合建設本部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럼 제척지의 앞으로 개발문제는 계속 綜合建設本部에서 다뤄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 제척지 개발문제는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됩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개공 사옥 안있습니까?
예.
이 사옥이 대지가 몇 평입니까?
대지가 1,330평 규모입니다.
1,330평입니까? 건평은 몇 평입니까, 이게? 건평이…
사옥의 관계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것 면적은, 부지면적은 1,285평이고요.
1,200…
그 다음에 건평이 얼마냐면 4,448평입니다.
아니, 그 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질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아십니까? 좀 나오세요.
예, 總務部長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總務部長 潘泰權입니다.
이 도개공 사옥이 몇 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완공을 했습니까?
설계는 1992년도에 했습니다.
몇 년 걸려가지고 지었습니까?
기간은 한 3년정도 걸렸습니다.
3년 걸려서 1995년도 완공이 됐네요?
예, 그래서 입주가 1995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
11월달에 완공되었습니까?
예.
그럼 완공 당시 이게 얼마 들었습니까 이게 사옥 짓는데?
금액은 별도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280억원입니다.
예? 1,200.
아, 128억원입니다.
128억 들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 도개공이 이사오고 이 기자재 다 사 넣고 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게?
뭐 별다른 기자재는 없었고요.
예, 그래 그 당시에 이게 128억 들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개공이 그 당시에 인력이나 모든 기구가 얼마나 큰데 이런 건물을 그 당시에 계획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인공섬을…
예?
인공섬 있죠, 인공도 안 있습니까?
아, 인공섬?
예.
예.
91년도 발족할 때에.
安相英市長이 연구한 인공섬 그걸 말하는 겁니까?
예, 330명 인원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공섬을 만들 것이다 보고 이 사옥을 이래 크게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공섬에 투자되는 그 인력까지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이걸 그래 지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 이 도개공 보니까 인력도, 도개공 인력이 전부 몇 명입니까?
168명입니다.
168명이 이래 큰 건물을 가지고 그것도 절반도 못쓰고 그걸 지금 세를 주니 안주니 하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날 이래 만들어놓았다 하는 것은 인공섬이 어떻게 했기에 인공섬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사업 계획을 해 가지고 이 큰 건물을 도개공들이 가지고 있는지 저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시민이 내는 이 혈세를 어디다 쓰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런 계획이 나와 가지고 인공섬은 캔슬되고 이 사옥은 텅텅 비어가지고 지금 세도 놓지 못하고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건설 당시에 어떤 뜻을 총무부장이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청사관리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와 보니까 너무 청사를 너무 크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우선 사장실부터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50%이상 더 줄였습니다. 제가 58평을 30평으로 줄이고 28평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 줄이고 그 외에 지금 일반직원이 쓰는 사무실 그 다음에 임원진 사무실 전부다 줄였습니다. 줄여서 지금 현재 9층, 10층, 11층, 12층은 우리 예식장에 우리 또 강당으로 쓰고 있고요 앞으로 3개층은 임대를 놓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임대자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많은 건물들이 사무실이 나가면 들어올 줄을 모르고 지금 구 시청사 앞에 가면 사무실 한 번 나가면 들어올 줄 모른다는데 사무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IMF로 인해 가지고 퇴출되는 회사도 많고 하니까 사무실 자꾸 텅 비는데 그런 앞으로의 미래의 계산도 안 해보고 어떻게 시에서 이래 큰 건물사옥을 지어 가지고 말이야 시비를 이렇게 많이 썼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당초에 계획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조금 전에 우리 총무부장이 이야기하듯이 앞으로 이 인공섬 문제든지 여러 가지 우리시 개발사업 무슨 이런 것을 계획을 해서 이래 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변화되다보니까 또 이게 상당히 이 큰 그런 사업관계가 사실 필요 없는 그런 실정이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이 관리비든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비우고 있고요 가능한 한 또 임대를 놓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 지금 인도네시아 영사관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1층에는 또 지금 은행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업체가 두 개 업체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빈 공간을 가능한 한 놀리지 않고 다문 관리비든지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하는 말은 인공섬을 安相英씨가 할 때는 어디까지나 구상이지 그 당시에 할 것이라는 국가 예산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인공섬을 만들 것이라는 예산을 국가에서 받았습니까? 사업계획만 해 가지고 이렇게 사옥을 크게 지은 것입니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시장님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인공섬을 만들려면 1년, 2년 공사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추후에 만들어도 될 것인데 너무 서둘러 가지고 필요 없이 이래 큰 건물을 지었다 하는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崔委員님 말씀대로 빨리 임대를 추진을 해서 빈 사무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대 부산시를 관장하는 부산시장님이 자기 사업계획이 있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 아주 구상도 없고 국가 예산도 받아놓은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좌우지간 구상만 해 갖고 이런 오류를 남긴다 하면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크게 집을 지어놓으면 우리 예산이 우리 부산시가 부채를 안 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것은 저 우리…
예측을 못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崔委員님 저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 사항에서 파악을 하면 崔委員님 하시는 말씀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만 또 지금 인공섬을 계획하고 또 그때 당시에 사항으로써는 아마 이러한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계획을 하고 또 건립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기왕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건물을 가능한 한 낭비적인 요소를 가능한 한 제거를 해서 그러한 일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崔委員님 말씀대로 지금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저희들 여기에 근무하지 않았고 또 자초지종 처음부터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산시 공무원들은 부산시에 살림을 집행하는 분들 아닙니까? 사업구상을 할 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두고두고 돌다리도 여러 수십번 두드리는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안 왔을 건데 미리 꿈같은 거기에 젖어 가지고 도개공 말이야 이래 큰 사옥을 지어놓고 인공섬 말이야 그 인력이 들어올 것이다 해 가지고 미리 예측해 가지고 이래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 이대로 썪혀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래. 제가 바로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나 구상해가 할 때는 여러 수십번 연구하고 검토하고 몇 개월을 연구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초안을 짜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뭐 이래 가지고 우리 개인도 그렇게 하는데 부산시가 살림을 살면서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부산시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옥을 지었다는 것은 부산시 공무원들이 너무 환상적인 꿈속에서 이런 일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관여는 안 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삼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는 아마 이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현 실정에는 사실 과분한 또 너무 넓은 그러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崔委員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제가 추진을 하는 사업이든지 또 개발사업이든지 이러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최대한 그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진짜 앞으로 뭘 할 때는 부산시를 생각하고 국가예산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방대한 사업을 계획을 하면요 우리 부산시민이 괴롭습니다. 우리 시민들이요 지금 세금 내는 게 어마 무쌍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직에 있고 이것 다 잘 모르겠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엄청납니다. 무슨 세금이 그래 많은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내가 오늘 이거 토지개발공사 택지관계 이런 것 부산종합건설에서 했다니 할 말이 없는데요 지금 그런 것을 택지개발해 놓은 그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권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바보들이요 국가가 만들어 놓은 땅에서 포장마차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다리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권을 가진 사람이 전부 死藏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앞으로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앞으로 무슨 공사를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철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예, 뭐 저 우리 崔委員님 말씀대로 뭐 어떤 아파트를 짓든지 택지를 개발하든지 뭐 재개발을 하든지 하여튼 우선 첫째는 이 예산 경비절약 문제든지 뭐냐하면 그게 경영이 되겠습니다만 경영개선이 되겠습니다만 이 경영측면으로서 먼저 이쪽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정말 투명하고 확실하고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싱가폴에는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가 비즈니스하고 뭐 하나 해 가지고 만년필을 하나 받아도 당국에 들어갈 때는 딱 신고를 한다 합니다. 그래 나라가 깨끗하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깨끗하니까 관광객이 모여들지요. 공무원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나라가 금수강산입니다. 싱가폴 보다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 공무원 사회가 깨끗해지면요 이 사회는 더불어 깨끗해진다고 보아집니다. 정말 제가 시의원에 들어와 초선입니다만 우리 그 공무원들의 상이 안 바뀌고는 이 나라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뇌물사건 같으면 내가 사업을 40 몇 년 동안 했지만 참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장님 이하 우리 도개공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부산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永在委員입니다. 그 사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사장님 보시면 도시계획사업에 있어 가지고 종합금융단지 추진 경위 보면 98년 밑에 5월 12일날 IMF이후 금융환경변화대책회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市에 企劃管理室長하면 그때 사장님이 기획관리실장 하실 때죠?
예, 예, 제가 했었습니다.
그 뭐 어떤 회의였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금융단지 계획을 보면 사실 뭐냐하면 밑에 지하에다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뭐냐 하면 밑에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지하상가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지음으로 해서 뭐냐하면 그것이 모두 대지가격에 포함이 되어서 분양에도 상당히 가격에 상승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느냐 하면 앞으로 그 지역은 금융단지로서 각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건물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자연적으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뭐냐하면 저희들이 땅을 주차장을 건립하면 사실 은행기관이 또 거기에 건립을 하고 또 우리 건립을 하면 사실 사업성 문제도 문제가 됩니다. 주차장을,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은행기관에서 건립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수용되면 건립하기 때문에 이것은 除外해도 된다.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지하상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에 또 지상에도 그 호텔하고 쇼핑센터 그 건립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있는데 은행지하실 밑에다가 광장 밑에다가 지하상가를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도저히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계획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땅 가격을 분양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지하주차장하고 지하상가 건립하는 것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관련 그 국장들 모여서 변경시킨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 그 대책회의 할 때.
예.
대책회의할 때 이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에 기획관리실장하고 대책회의한 것 그것 대책회의한 것입니까?
아니 도시개발공사도 참여하고 시에 관련 국장들 전부다 참여했지요? 제가 주관을 하고.
아, 여기 시에 기획관리실장이라 해 놓았으니까.
아니 그래 제가 주관을 했다고 그래서 아마 적어놓은 것.
주관을, 그럼 그때 주관할 때 잘 아시니까 이제 오셨으니까 더 잘하시겠다 이런 그렇게 생각을…
글쎄, 그래서 지금 가능하며 그 때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 예.
땅값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한 것입니다.
예, 사장님 됐습니다.
예, 예.
그것은 사장님께서 제가 질의라기 보다는 그 때 당시에 사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실 때니까 그때에 좀 느낀 게 있으면 사장님으로 계시니까 이제 좀 더 잘하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저, 회계법인이 말이죠 그 91년에 부일회계법인이 쭉 하다가 그 다음에 96년도까지 하다가 이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바뀌었든 간에 이걸 바꾼 게 제가 볼 때는 큰 불찰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회계장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가 잘 알아도 그게 몇 년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도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래 봅니다 또 시점이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980만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쭉 아마 이게 현실화 쭉 해오다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자기들도 받는 수수료 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외형에 몇 프로라든지 등등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장부를 하면. 그런데 이것은 쉽게 말해 가지고 아무리 장부를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회계법인에 감사에 적정의견을 내든지 한정의견을 내든지 그걸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이걸 말이야 하루 아침에 딱 바꾸어 가지고 96년도부터 3,800만원 용역 했는데 97년도에 2,768만 6,000원, 그러니까 96년에 3,800만원이고 95년도에 2,890만원, 그러니까 2년 전 금액으로 해 가지고 산동회계법인이 치고 들어온 모양인데 치고 들어와 가지고 일을 저질렀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적에 그 14억 부분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되고 있다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세무서가 부산진세무서죠?
예, 예.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좀더 지금부터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 관계는 그것은 모르고요 앞으로 제가 있는 한…
사장님, 사장님!
예.
시간 관계상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7급 백성렬씨 와 있지요?
(“예.” 하는 이 있음)
여기 앞으로 좀 나오세요. 委員長님! 저, 7급 공무원 잠시 저 증언대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세요.
예, 그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이 가장 큰 하나의 맹점이 뭐냐하면 관계직원들이 소위 말해 가지고 外勤을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금 이게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23일, 24일, 25일 이 권호중 이 직원이 권호중씨가 외근을 했는데 23일날 외근한 것도 기록 관내출장신청서도 없고 24일날 있고, 25일날은 또 없어요. 그런데 이게 24일날 관내출장신청서입니다. 여기에 11월 24일날 출장자 5급 권호중, 출장지 주택은행, 출장시간 13시부터 17시까지, 출장내용 업무협의, 그 밑에 7급해서 저 백성렬, 출장내용 上同했는데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출장은 나가기는 같이 나갔는데 자기는 거기는 안 갔다 이것이죠?
아닙니다.
나가지도 안 했어요?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후에 그 주택은행에 외근 나갈 일이 있는데.
누가, 누가?
제가요.
예.
갈 일이 있는데 같이 갈 사람 있으면 외근부 등기해 놓을 테니까 이야기를 해라.
어느 주택은행에 갔어요?
부산지점 갔습니다.
부산지점?
예, 예.
그러면 이 권호중씨하고는 그러면 권호중씨는 주택은행으로 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예.
그럼 나도 오후에 주택은행에 갈 일이 있는데.
예.
외근부에 같이 등기를 해 달라.
예.
그래서 제가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7급은 5급 시키면 그냥 그 대리 딱 기록해 주고 이래합니까?
제가 課內 庶務되다 보니까 그 외근부라든지 시간외근무라든지.
그러면.
예.
그러면 그래 가지고 나가는 것은 따로 나갔어요?
예, 제가 먼저 나갔습니다.
먼저 나가고.
예, 예, 주택은행 직원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약속이?
저희들이 지난 11월 23일날 우리 국민주택기금 32억 1,0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서류가 첨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수입인지를 35만원치를 사 가지고 주택은행에 갔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택은행에 가 가지고 32만 6,000원은 이미 돈을 지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회계 관례상.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그것은 현금으로 줬습니다.
현금으로?
예, 예, 수령 전날에 현금을 주고 영수증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제가 그 24일날 오후 1시에 나가면서 영수증 받으로 제가 나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23일날 또 돈을 주면 그날 그 영수증을 바로 받아와야지 그걸 돈을 줘놓고 24일날 받고 업무를 잘 아시니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시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그날 그 좀…
그런 것 아니기는 뭐가 그런 게 아니다 말이요. 그날 돈 줬으면 그날 받아와야지.
제가 그 일을…
여기 돈 30만원, 40만원 돈이 돈 같지 안 보이지만 그게 적은 돈이 아니다 말이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 24일날 권호중씨가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출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 예.
그래 가지고 일단은 같이, 그 나가 가지고는 들어오는 것은 또 따로 들어왔고.
예, 저는 가 가지고 볼일 보고 들어왔고 제가 오니까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들어왔습니까? 그분이, 퇴근할 때.
퇴근할 때요?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걸로.
예, 예.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이게 보통 흔히들 그래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출장신청서 할 때 한 사람이 여러 사람 것 다 적어주고 주로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나갈 때만 하는데 그날 제가 서무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주택은행 가는데 혹시 주택은행 갈 사람 있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 나도 오후에 뭐…”
그런데 또 그걸 물어볼 것은 뭐가 있어요? 그걸 또.
제가 과에 서무를 하다가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 좀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 저 금고업무취급 이것 대행계약서 이걸 사장님한테까지 최종 결정을 받기까지의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기조실에서 합니다.
예?
기조실에서 합니다. 기조실에서.
기조실에서 합니다.
뭐라 합니까? 잘 안 듣긴다.
기획조정실 회계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럼 조정실장님 나오십시오. 오늘 감사가 있는 줄 알면서 오전에 어디 갔었어요?
企劃調整室長 李信根입니다. 먼저 그…
아니 그래, 먼저 그 나중에 그런 답할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아침에 어디 갔다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 이번에 금융사고 난 권호중하고…
예?
이번에 금융사고를 낸 권호중하고 직원하고 같이 지금 잠적한 걸로 추정되고 또 지금 우리가 유추되고 또 오늘 그 사실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부인이 은행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오늘 월말이고 하니까 엊그제 통화를 했는데 아침에 일찍 가 가지고 은행시간 전에 만나서 그 동향을 좀 알아보려고 그래 가고, 또 경찰서에도 좀 다녀오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예산과장은 언제부터 이게 겸임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기획과에 金課長이 자금예산과장까지는 언제부터 겸임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5월달인가 그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아예 이 자리를 그대로 비워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투자기획과장이 자금예산과장을 겸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서가, 죄송하지만 그 근무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저는 91년 1월 25일날 그 창립 때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금고업무취급일부 대행계약서라 하는 게 이 도시개발공사 생기고 나서는 이 두 건 밖에 없어요 두 건밖에. 그런데 처음에 할 때가 이때 김병호사장 계실 그 무릅에 91년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21조에 계약의 기간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본 계약의 기간은 91년 1월 25일부터 9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갑,’ ‘병’ 어느 일방으로부터 하등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변경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 도장 하나 찍는데 뭐 번거롭다고,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몇 년을 그래 있다가 95년도 와 가지고 우리 徐社長님 오셔 가지고 이제 바뀌었는데 1조가 좀 추가되고 뭐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도 또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하고 있어요. 이것도 변경될 게 있든 없든 간에 계약서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1년에 한 번 계약을 해야 돼요. 날인하고 하는 게 뭐 힘듭니까? 처음에 할 때는 도시개발공사 사장, 동남은행 행장, 주택은행장까지 도장을 다 찍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도시개발공사 사장, 동남은행장, 주택은행은 지점장이었어요. 그러면 이 왜 못 찍을 게 뭐가 있습니까? 행장 도장 맡는 게 그래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변경된 것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 한 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금고계약을 하려고.
그 관계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고계약문제는 지금 새로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는 또 주택은행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새로 갱신을 할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해야죠.
그리고 7조에 ‘병’은 주택은행, ‘갑’은 도시개발공사, ‘병’은 ‘갑’으로부터 기금의 인출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출하여 ‘갑’이 개설한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해석하기로는 그 제목에는 예금,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예?
위에는 7조 해 가지고 예금, 기금.
아니, 아니 ‘갑’이 개설한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이번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안 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아니 통상이 아니고 계약서 갖고 지금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지금 계약서. 계약서 이게 계약서를 지금 읽어보고 내가 짧은 글을 읽어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갑’이 개설한 계좌에 입금 조치해야 한다고 계약서 7조에 1항에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번에 한 것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그걸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할 때는 각종 금융사고라든지 이런 문제 있을까 싶어 갖고 명확하게 도장 찍어 가지고 이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것은 아니고 다른 걸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의에…
아니 불의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안되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잘못되었다면 이게 7조 위반에 대해 가지고 둘이가 책임져 야돼.
그래서 지금 은행에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 의견을 지금 오늘도 지금 조회를 보내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것만 해 가지고 잘 된다고 하면.
차후에 법적 대응…
아니 실장님!
예.
이것만 해 가지고 잘된다하면 이걸 가지고 주택은행에 그래 우리가 돈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요.
예, 또 4조도 있습니다. 다시 첨가되고…
예?
4조 관계하고.
4조?
예, 4조하고 7조하고 지금 그 관계를 지금 현재 수사가 끝나는 대로 그래 가지고 저…
그래 내나 4조는 포괄적이고 이것은 이제 아주 세부적이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하면 그 기금하고 그 다음에 현금하고 우리 뭐냐하면 신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그 조항을 7조하고 협약서 7조하고 4조하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변호사 의견 들어서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 7조 1항 이것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室長님께서 23일날 社長님한테 결재를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결재를 받았죠?
예.
그 다음에 권호중이가 또 김과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실장이 전결로 해가지고 은행에다 해약해야 된다고 해서 공문에 결재했죠?
예, 했습니다.
그게 23일입니다.
예.
그러면 23일날 그것을 확인하고 안하고 떠나가지고 24일날 김과장이 출장갔죠?
예, 출장갔습니다.
출장의 여기도 결재를 했죠? 전결로 해가지고 室長님이 해줬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장을 며칠갔어요?
3일인데 바빠서 실제로는 하루만에 바빠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23일날, 참, 경찰서에는 언제 고발했어요?
27일날 했습니다.
했죠?
예.
제가 볼 때는 23일날 이게 권호중이가 이래놓고 나서 24일이나 25일쯤 내가 볼 때는 낌새가 이상해서 내부적으로 안알았겠느냐 그래가지고 찾으러 잡으러 당기고 하다 보니 날짜를 놓쳐서 이게 27일까지 간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면 24일부터 26일까지 내가 볼 때 이놈아 잡으러 말이야, 이 출장을 보냈는 건지, 이게 지금 현재 그 1,900억에 대해서 차환을 하면서 이자 41억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지금 하는 과정에서 이 41억이 아 이름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전표를 확인하든, 뭘하든 확인을 실장이 해야 될 것 아니요, 그것은.
이 都市開發公社를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으면서 社長 직제상으로 사장 밑에 내려와가지고 전부 전결처리 했다 말이요. 전결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결권을 부여 받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전결하면.
그러면 권호중이 관련문제, 그 다음에 김약신이 관련문제 해가지고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24일날 말이야, 지금 현재 이 돈이 다 정리가 되고 안됐는가 그것도 확인안된 사항에서 담당과장을 3일동안 출장을 보내면 직무유기요, 직무유기.
실장이 그걸 파악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출장을 보내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 놈이 하고 오후에 3급과장 있는데 확인안하고 그 사람을 2박 3일간 출장지 서울에 괄호 열고 행자부 자치경영협회 서울도개공 이것 보내면 확인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어찌 생각해요?
그것은 그…
아, 확인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예, 확인해야 됩니다.
그 밑에 사람이 했는데 바로 밑에 과장을 지금 서울로 출장을 보낸다 말이야. 그것도 社長決裁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실장전결로 해가지고 싸인 한 것 아니요, 이게. 이래가 보냈는데 3일간 사람이 하루만에 왔는지 이것은 보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26일, 27일하고 기획조정실에 권호중이가 무단결근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실장이 전결해가지고 27일날 總務部長한테 보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예를 들어가지고 딴 부서에 근무하는, 뭐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있는 걸 체크를 한다든지, 감사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그건 좀 너무 광범위한 것을 책임을 지우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建設理事, 開發理事 이런 사항도 아니고 자기 방에 있는데 그 거금, 이것을 都市開發公社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무슨 거래가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釜山市議會 本會議에 통과되어 가지고 말이지, 쉽게 말해가지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꾼다 하는 것은 우리도 상당히 잘 한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도 뭐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바로 해줬고 本會議도 통과됐고 그래가지고 하는 일 같으면 이것은 본청에서 이렇게 만약에 하자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신속하게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41억이 움직이는데 이게 4,100만원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41억이 움직인다 말이요, 41억.
41억 3,271만 1,115원을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9억 3,950만 1,410원 이것을 해약을 하는 건데 이것을 실장이 확인도 안하고 그 다음날 과장은 서울로 출장보내 버리고, 그 다음 다음날 돼서 안나타나니까 하고 말이야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전부 짜맞추기야, 이것. 무단결근 26일, 27일 만든 이것도 전결처리 이것도 짜맞춘 것, 그 다음에 출장보낸 것 이것도 다 짜맞춘 것 내가 볼 때 이것은 전부 문제가 다 있어요.
이것을 몰랐다 지금 현재 내가 조금전에도 부산진경찰서 갔다 왔어요. 경찰서에 수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것은 허점투성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수표를 현금화한 것, 이것은 내가 다른 상업은행을 통해서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니까 이것은 지금 뭐 실명제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알 수가 없고, 경찰서장이 이야기해도 안되고 그것은 검사 영장이 있어야 된다 하더만, 그러면 다른 데는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현재 부산은행, 요새 지금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죽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주식 사주고 하잖아요.
그런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都市開發公社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어도 지금 부산은행에 빠져나간 게 1억 4,300만원 빠져 나갔는데 그럼 이것, 언제쯤 며칠날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갔는가 하는 것은 빨리 한 번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 보려고 노력을 해도 힘들었겠지만 지금 이 돈을 이놈이 언제 몇 시에 빼나갔는가 하는 그것을 지금 대충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알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예.
언제 언제 뽑아나갔어요?
그런데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 불가능한데 지금 현재 이게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이게 현금화된 시점이.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잘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이 사람이 27일날인데 27일날 드디어 고발을 했는데 경찰서에 27일날 11시에 고발했다 하대요, 내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23일날 이 친구가 오후에 하고 나서 24, 25, 26일 이 3일간에 언제쯤 하는데 현금 3억 4,000만원 만들어가지고 빼낸다는 그게요. 마음을 딱 먹고 하지만 그래 못합니다. 은행거래 안해봅니까, 은행거래. 은행거래를 하는데 그 돈을 5,000만원을 딱 가져가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저 수사 이계장하고 과장하고 물어봤어요.
이 친구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니까 이걸 지금 어떤 방법으로 빼나갔느냐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출국금지 시키고 차량조회하고 이것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렸다 하더만. 그런데 이것을 그 때 당시에 다문 하루라도 빨리 알았더라도 현금화를 빨리 못시킬 수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사람을 출장보내고 했는데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쭉 이야기한 것에 대해가지고 내가 말을 하려는 것 말을 다 했으니까 室長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일날 1,900억을 차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社長님 기본 품의를 받고 시행문에는 제가 전결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 문서전결규정에도 위배되는 건 없습니다.
이미 그 社長님한테 위에 그…
아니, 室長님!
예.
지금요, 내가 지금 室長님한테 室長님이 뭐 전결처리 했다는 것은 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지, 문서규정 그런 것 따지면 안돼요.
죄송합니다.
자꾸 말이야, 문서규정에 의해서 전결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할려고 지금, 지금 현재 말이야 돈을 그 만큼 잃어버려 놓고 말이야, 문서규정에 의해서 딱딱 지금 이제 따져나갈 그것만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건 내가 전결했다 그 정도는, 내가 도개공 감사를 오늘 4년째 나옵니다. 말씀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1,900억을 차환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하루종일 걸렸습니다. 걸리고…
예? 하루종일.
차환, 오늘 그러니까 23일날 차환된다 했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 우리 이사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되어 있는데 그 때 市議會 사무감사를 받는 시 국장님들도 있었고 또 뭐 감사원 감사를 받는 국장님들도 있었고 회의도 있었고 그래서 市議會 局長 세 분이 오셔서 이사회를 우리 이사님들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 분들 참석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사회 준비에 제가 사실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다가 결국에는 4시에 계획된 이사회를 실․국장님들이 한 분도 참석을 못하시게 돼서 이사회를 못했습니다.
사장님 방에…
잠깐만요. 이사회를 기구 및 인력감축 추진 여기에 관련되어 실적에 보면 11월 6일날 이사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11월 6일날 하고…
그럼 이사회을 한달에 두 번씩을 합니까?
예, 필요하면 마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건이 많고 급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3일날 4시에 계획된 이사회를 전부 준비를 했다가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4시 지나서 한 5시 되어가지고 챙겨보니까 그 때까지도 아직 차환이…
잠깐만요.
예.
그런데 이 이사회 11월 6일날 이사회를 했잖아요, 그지요?
예.
11월 6일날?
예,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날 정기회가 개회되어 가지고 30일까지 行政事務監査 기간인줄 알면서 11월 6일날 이사회 해놓고 나서 또 23일날 이사회 날짜 잡는 그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11월 6일날 이사회때 좀 보류가 돼서 다시…
아니, 그럼 19일 정도나…
아니, 그 이사회 관계는 내가 말씀을 드리죠. 뭐냐 하면 11월 6일날 이사회 할 때는 사실 저희 조직관계,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인사규정을 고치려고 했었는데 정년 관계가 사실 우리 노조하고 협의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규정관계를 보류를 시켰었어요. 조직관계만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정년관계가 같이 해야되니까 급하다 그래서 23일날 4시, 우리 기조실장 얘기대로 할려고 했었는데 감사 때문에 못하고 24일날 오후 5시에 했는데 그 때 뭐냐 하면 정년관계 그것을 단축시켰습니다.
그래 그 사항 때문에 왜냐 하면 앞에 조직, 구조조정 관계하고 연령문제하고 정년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빨리 급히 하지 않으면 안돼서 그래서 6일날 하고 또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24일 같으면 23일날 하려다가 24일날 했다고 하면 이 때는 한창 이 친구가 현금화 하러 돌아다닐 그 시기 아니요.
그래서 23일날 늦게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6시 30분이 아마 조금 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아이 우리 과장한테도 보고가 됐고 실장님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다됐나?” 다됐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권호중이가 들어와가지고.
예.
들어와가지고 유선상으로? 아니면 들어와가지고?
그 때 유선상으로 한 번 오고 또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7시 다됐습니다.
전부 다됐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연락이 왔냐 하면 “지금 차환이 다 안된답니다. 안되고 건설본부도 500억이 들어갔다가 다시 주택은행에서 안받아주기 때문에 다시 은행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안된답니다.” “그래 안되면 큰일이다 이게 안되면 어짜노 이게 하루 이자가 얼마인데.”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됐습니다, 다됐습니다.” 해서 “우리 이상이 없이 들어갔나?” 그러니까 “무조건 다 넣었습니다.” 그게 아마 6시 반 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온 게 한 7시 다 됐을 겁니다. 6시 50분이나 하여튼 7시 다 됐을 겁니다. 그래 내 “수고했다.” 이랬는데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건설본부 것은 500억이 이자하고 전부다 안받아줘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것도 그렇게 안되겠나?” 하니까 “일단은 됐는데 내일 아마 문제가 생길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24일날 아침에 나와 가지고 그 때 아침에 임원님들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 임원회의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나?” 이러니까 “생각대로 500억은 주택은행에서 받았는데 500억은 다시 나왔습니다.” “그것 빨리 해야지, 아이 큰일이다 빨리해, 빨리하라.” 그러니까 “아이 빨리 챙기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우리가 발을 맞춰가지고 500억을 빨리 챙기자 빨리해가지고 해야지 하루에 이자가 얼마고.” 이렇게 좀 챙기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24일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준비한다고 사실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과장 출장은 그 때 행자부에 아까도 社長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리가 공사채를 발행을 하려고 신청을 하고 긴급하게 추진을 했는데 보완할 서류가 있었습니다. 서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직접 가져가서 설명도 하고 해야지 우송을 한다든지 딴 사람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보낸 것이지 딴 의미로 과장을 출장보내거나 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설명해 보세요. 24일, 25일날.
24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회를 마친 후 바로 이사님들 하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못챙겼습니다.
그리고 25일.
25일날, 25일날도…
아니, 이사님들하고 식사하러 가면 안챙겨도 괜찮네요?
제가 못챙겼습니다. 그건 제가 불찰입니다.
예, 그래 되고.
그건 절대 제가 불찰입니다. 25일날도 아침에 회의를 참석을 하고 임원님들 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아직도 이것 500억이 안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참 걱정이 많다 이것 500억이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냥 직원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5일날은 과장은 아까 3일간 출장간다고 했는데 하루만 갔다고 그랬죠?
예, 25일날 출근했습니다.
그러면 이 출장갈 때는 都市開發公社의 그것도 室長님 전결해가지고 전결을 할 때 그럼 2박 3일간 간다 이래 할 때는 그냥 뭐 2박 3일하고 당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때 여비 지급하죠?
예.
이 때 여비 지급한 것 빨리 다른 직원 빨리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그 김과장은 그 때 항공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비 지급한 것 한 번 가져와 보시고 그러면 2박 3일간 간다 해가지고 하루만에 오는 것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출장을 가가지고 실제 가보니까 상황이 그래가지고 하루가 더 늘어난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박 3일을 보내가지고 1박 2일도 아니고 당일 내려왔는데 이것은 출장일수 업무하고 관련해가지고 양 소유를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예, 상황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박 3일 출장간다 해가지고 당일날 와 버리고, 비행기 타고 갔다면 서울가면 당연히 저건 비행기타고 갔다 오지 기차타고 간 사람들 출장보러 가는데 기차타고 간 사람들 없어요. 새마을도 타고 간 사람도 없어요. 내려올 때 새마을 타고 오면 그건 모르지마는 밤에 내려오기 위해서. 그 다음에 26일날 또 뭐했습니까? 그러면 24일날은 예, 이사회 한다고 그랬고 저녁에 또 이사님들 하고 저녁식사 한다고 못챙겼고 그 다음에 이제 25일날은 일단은 이 과장이라도 왔다 말이죠.
예.
그럼 이 과장이라도 챙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출장 갔다 온 그 과장이.
근데 은행 일계표가 사실은 하루 뒤에 나옵니다. 하루 뒤에 나오고 요사이 동남은행에서 주택은행으로 넘어오고 나서는 전산관계에 상당히 미숙함이 있다 미숙하고 해서…
그것은 나도 동남은행 거래를 하고 있으면서 요새 엉망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 잘 안맞아가지고 그게 안오고 우리도 재촉을 했습니다. 잘 안맞아서 안왔는데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못한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잘못인데…
그 다음에 26일날은?
예, 26일날은 아침에 우리 확대간부 회의가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는 1주일에 두 번 하는데 그날 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많이 걸리고 그날도 아마 무슨 심의회를 했을 겁니다. 심의회까지 해서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그래 나와가지고 보니까 권호중이가 안나왔어요.
예?
권호중이가.
그래 26일날 안나왔잖아요?
예, 안나왔습니다. 안나와서 “그래 권호중이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하고 직원들이 무결처리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무결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24일부터 26일까지 과장님이 서울출장계획이 되어 있었다고요, 3일간?
예.
그런데 이 분이 하루만 하고 25일날 와서 그렇고 26일 그래서 그렇지 만일 그게 아니면 3일간 과장 출장가고 26일날 나오도 안하고 이것은 지금 그 바로 밑에, 室長님 바로 그 요번에 이 큰일을 하는 여기 핵심부서에 있는 사람이 안나왔다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출장도 3일도 보내고 했는데 그래 26일날 아침에 딱 안나와가지고 일단 비상이 걸렸겠네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26일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예, 그래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안나왔길래 우리 과장하고 직원들 옆에 예산과 직원들을 제 방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안오는지 연락이 없다 이거라, 빨리 전화를 해봐라.” 왜 그랬냐 하면 그 때는 저는 딴 생각은 절대로 못하고 이 친구가 또 술을 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요새 사고가 나고 나서 정확히 알았습니다마는 뭐 가정에 그렇게 충실하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술을 안하기 때문에 술을 같이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술을 먹으면 좀 끝이 없고 그렇다 해서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났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권호중이 집에 빨리 전화를 해봐라.” 하니까 “전화를 안받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계속해보라.” 그랬습니다. “전화를 안받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 직원을 두 사람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금융사고는 꿈에도 생각도 안하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났는가 싶어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처음 가는 집이기 때문에 참 도면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후에 한 제 기억하기로는 한 3시인가 4시인가 갔다가 전화가 온 게 뭐냐면 집에 가니까 “딸은 있는데 부인도 없고 권호중이도 없다.” 그래서 딸 보고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 없다고 어디 갔냐 이러니까 학교 갔다 오니까 없는데 엄마도 늦게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원래 늦게 들어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이제 전화로 내가 뭐랬냐 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통화를 해라.” 이러니까 우리 직원이 딸 중학교 3학년짜리 딸 보고 “우리 아빠 회사직원이 왔으니까 전화통화를 하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고 내가 또 우리 직원 보고 “밤늦게라도 통화를 한 번 해봐라 걱정이 안되나.” 이래가지고 하루를 지났습니다.
26일날은.
예.
그 다음에 27일날…
그 다음에 27일날 아침에 임원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나는 응당히 있을 걸로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절대 딴 의심을 해서 챙긴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권호중이가 예산담당을 하면서 추경이라든지 또 특별회계 그것이라든지 이번에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사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도 하고 새벽까지도 하고 이래서 어떤때는 아침에 머리도 깎고 오고 하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권호중이 왔나?” 하니까 안왔다는 거라, “왜 안왔노?”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라 “전화해봐라.” 하니까 “전화가 안되고 어제 밤늦게도 전화가 안됐다.” 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무결처리를 하고 그 때 내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한 번 확인을 해봐라.” 왜 내가 은행에 확인을 해보라 했냐면 그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혹시나…
은행에 확인해 보라 한 때가 몇 시입니까?
그 때 아침에 회의 갔다 나왔으니까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입니다. 9시 반 조금 못되어 그 날 아마 임원회의가 조금 일찍 끝났지 싶습니다. 한 9시 조금 넘었을 겁니다. 9시 반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직원하고 자금예산과장을 두 군데를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조금 뒤에 “아, 이상이 있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출장을 하루, 출장 이것도 가만 보니까 그렇네, 이것도 2박 3일 해놓고 2박 3일 것 받아갔네, 이것은 어디 전결이고 이것은 기획조정실, 2박 3일 것 받아가가지고 하루만에 갔다 온 것 이것은 하루 가면서 한 사흘 것 끊어가지고 그래 받아온 것 맞네 보니까, 예?
이리 와 보세요. 하루가면 하루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거지 말이지, 여기에 지금 이틀가고 2만원 곱하기 다 되어 있지요? 3일 아닙니까? 그래 받아가서 하루만에 갔다 오면 나머지 반납해야지, 저 발언대 가세요. 이것 마 임자없는 돈이라고 마음대로 해버리네. 2박 3일것만 받아가지고 갔으면 말이야, 하루만에 왔으면 돈 도로 하든가 해야지.
예, 그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책임져야 돼요. 지금 완전히 뭐, 그리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23일날은 늦게까지 일단 잘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24일날 알고 보니까 500억이 처리가 안됐고 그 다음에 24일날은 실장은 23일날 못한 이사회 준비했고 마치고 이사회 간부들하고 저녁식사하러 갔고 그럼 25일날 또 안됐고 이런데 실장님 요즘 금융기관의 행태가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람도 아니요.
옛날에 좋을 때는 거래하다가 딱 IMF 오고 나서 부터는 무조건 돈 상환기일 되면 갚아라, 30%갚아라, 이것은 뭐 진짜로 1년을 내가 그렇게 당해왔어요. 과거에는 우리 담당직원이 가가지고 해결하던 것, 전무가 가야되고 지금 우리 전무가 가서 안되면 내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실장님 보신 대로 야, 급하다 이것 하루 이자가 이래 붙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시겠습니까? 실장이 가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또 해보세요. 실장은 규정상 은행은 못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500억을 차환하는 것은 釜山市長님 명의로 빌렸기 때문에 이 추진은 물론 개발공사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금 財政官室하고 住宅局에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 공사에서도 社長님부터도 우리가 보고를 몇 번, 수차례 드려가지고 우리 영남 총본부장 하고 주영조 총본부장하고 저 위에 주택은행 본점에 이동성 부행장인가 그 분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어찌해서라도 이 500억을 우리가 차입을 한 기관에서 필요가 있어서 자금이 생겨서 이걸 갖겠다 하는데 이것을 왜 못갖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社長님께서도 수차 하고 저도 영남 총본부장 본부하고 실무차장하고 수차례 통화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사실 아까도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그 작업을 하는데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좀 시간을 많이 뺏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 그건 알겠는데요.
부산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釜山市가 市長님 명의로 빌렸다 하더라도 이자는 도개공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독립채산제고, 그런 것 같으면 뭐 社長님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 조금만 더 성의를 가졌으면 좀 더 빨리 알았을 것 아니냐, 그리고 23일날 일단 그리고 나서 24일 아침에 간부회의 들어가셨죠?
예.
간부회의 들어가서 社長님한테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어제 어떻게 어떻게 했다 어제 그 건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들어가면 듣는 쪽입니까, 뭐 업무…
아,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리가 됐는데 처리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23일 저녁에도 社長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처리가 됐습니다. 건설본부는 500억이 안들어가는데 우리는 마 억지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는 처리가 됐는데 500억이 아마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25일날은 또 25일도 또 그대로 또 보고를 했습니까?
25일날은 “500억이 처리가 안되고 이자하고 지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영남총본부장이나 아니면 저 이동성…
아니, 아니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지, 제가 이야기하지. 23일날 저녁에 그날 내가 6시 반쯤 되어서 퇴근을 했다고요. 그래 하니까 그때 좀 감기 때문에 좀 상당히 몸이 불편해서 그래 집에 가 있으니까 총무이사가 전화를 걸었죠?
예, 제가 걸었습니다.
총무이사가 전화를 걸어 가지고 “1,000억하고 이자하고 틀림없이 입금했습니다.” “아, 그럼 수고했다.”고. 그래 내가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 가지고 그 이튿날 와 가지고 아침에 와 가지고 그 우리 임원회의 하는 데 뭐냐하면 이사들하고 우리 기조실장, 총무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업무부장하고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틀림없이 그 문제없이 처리가 다 되었나하니까?” “되었다.” 그래요. “조치 다 되었지요?” “예, 되었다.” 그래 나는 그걸로서 만족했지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오후에 되니까 나오니까 아니 “500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4일날이죠?
예, 24일날 돌아왔습니다.
24일날 돌아 왔다면서. 그래서 “왜 돌아왔느냐?” 그래 하니까 그러면 그 서류를 가지고 온나, 보자, 그래서 그 은행 저게 있습니다. 저 우리가 빌릴 때 차환할 때 저게 있어요. 뭐냐하면 지방채 인수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두 개 가져 온 날 보니까 500억원은 뭐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갚을 때에 돈을 반환을 할 때에 협의해 가지고 갚도록 해 놓았고 하나는 그 조항이 없어요. 빠졌어요. 그래 하니까 뭐냐 하면 주택은행에서 그 조항 없는 것은 500억원을 받고 협의해야 된다는 그것은 500억원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져온 그 서류를 보니까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택은행 영남본부장 내가 전화 걸어 가지고 “아니 은행에 아무리 계약을 했지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채권자가 가 가지고 채권을 이행 하겠다는데 안 받는 그런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협의를 안 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협의를 안 했느냐. 住宅局에서 23일날 아니 20일날이든가 공문을 발송을 했더라고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이것은 뭐냐하면 원 채권자가 시장이다. 시장이니까 주택국에서…
어디서 공문을 보냈다 말입니까?
아, 주택국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은행으로. 왜냐 하면 이걸 갚겠다고.
예, 예.
이 차환을 해 가지고 갚겠다 그래 보냈는데 그래 그 보내면 됐지 않느냐, 그래 무슨 협의가 필요하느냐. 이래 하니까 뭐 이 영남본부장이 뭐 왈가왈부하더라고.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아니 채권자가 어찌 되었든 간에 돈이 생겼으면 돈이 있어 갚을 돈이 있으면 갚아야 되는 거지 그걸 받는 게 당연하지 왜 그럴 안 받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고 또 본점 핑계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본점에 가 가지고 부행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금담당 부행장, 전화를 거니까 부행장이 자기가 온지가 얼마 안되었다 그러면서 상황을 파악을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내가 전화를 거니까, 그러지 말고 상황이 이런데 빨리 결정지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받도록 하고 뒤에 한 번 최대한 좀 협조 해 주도록 해 달라고 그래 하니까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끊어버렸다고요. 그래 가지고 끊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시에서도 이제 해운대신시가지 거기에 400억이 있어요. 400억 같은 것인데 그것도 지금 은행에서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냐하면 같은 차환, 시장 명의로 차환 저거 된 겁니다. 그 같은 명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900억이 이제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이튿날 내가 출근해 가지고 어째 되었느냐. 은행에서 어째 되었느냐. 안 되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시 단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계속적으로 한 번 이 주택은행하고 접촉하고 그 다음에 시 단위에서도 주택은행하고 접촉 한 번 하자.
그래 가지고 아마 주택국하고 시에 재정관 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접촉하고, 저는 이런 걸 모르니까 문제없이 틀림없이 500억원에 대해서도 500억원 이자를 갚고 그래 넣어줬다. 나머지는 가 가지고 우리한테 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확인해 가지고 틀림없이 “예,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26일날 그래도 은행 여기 이것 안 되었느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뭐냐 하면 시에서 이걸 공탁해 가지고 변제공탁을 해서 무슨 방법이 있다 이래 했는데 대책회의를 했을 거에요 그날. 26일날인가, 26일날 대책회의를 했을 겁니다. 시 기획관리실장 주관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안되어 가지고 그래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변제공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 그걸 또…
아니 우리 鄭社長 저, 지금 이제 우리 金永在委員이 질의하는 초점은.
예, 예.
이러한 금융사고를 23일 저질러진 것을 24일날 충분히 이것은 범인이, 제가 범인이라고 표현해서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만 권호중이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3억 4,000만원을 지금 빼 간 것을 현금화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개공에서 잘못해 가지고 이게 지금 금융사고가 났다 이러한 초점에서 질의를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지금 우리 사장님 또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아니 그래서…
예, 그 됐습니다. 우리 金委員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질의를 하세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많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예, 지금 현재 뭐 대략 사항은.
예.
왜냐하면 그 기조실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 기획실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당연히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은행 저거가 지금 불리한데 그걸 왜, 은행 그것은 나무랄 것 없어요. 지금 추세가 옛날에 비싼 이자를 빌린 것 지금 신규대출도 중지하고 전부 갚는 추세인데 은행에서는 지금 대출을 못해 가지고 여신을 못해 가지고 고민이고 그런데 자꾸 갚아달라 하면 골치 아픈데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는 시간을 끌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그걸 예를 들어서 실장께서 사장님 힘을 빌리든지 해 가지고 빨리 확인을 해 들어갔더라면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미연에 하루 이틀 전에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제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同僚委員들도 계시고 제가 제 질의를 마치면서 지금 현재 여비지출관계 이것 잘못된 것이죠?
잘못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결근 이런 관계 아까 적에 속기록에 다 남겼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실장님하고 참 잘 알고 지내는 사이 아닙니까? 내가 도개공에 내가 실장님 되시기 전부터도 알고 하지만 내가 명색이 시민들이 뽑아 줘 가지고 내가 시의원인데 세상에 이게 하늘 아래에 어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미연에 이것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건데 말이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미안하다 해 가지고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서 관계 7조, 4조.
예.
그 다음에 18조인가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잘 읽어보시면 저 계약을 가지고 우리가 금융기관하고 대항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해 가지고라도 빨리 이것 피해관계는 빨리 원상 복구되도록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영장을 발부해서 알게 되던가 어쨌든 알게 되면 이 현금화 그 시점, 아시겠지요?
예.
이게 안되면 제가 내일 몇 개 은행에는 내가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이 시점이 언제냐. 이놈이 26일도 돈을 뺐느냐, 25일 뺐느냐, 24일 해 가지고 해당 그 관련된 그게 명확히 제가 제 머리 속에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또 회계법인 관계 이것은 그야말로 신경 써 가지고 진짜 한 군데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것 잘못 바꾸어 가지고 이런 문제 생겼는데 그것 하시고, 나머지 14억을 제외한 나머지 그것도 부산진세무서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 그 저, 아까 적에 오신 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앞서 그 우리 金永在委員님께서 일이 생기고 난 과정이나 그 뒤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를 하면서 앞서 공사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실장의 답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실장께서는 뒤에 알았다 그랬는데 제가 그 이 쭉 자료를 보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먼저 도시개발공사에서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특별채용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꼭 일이 터져서 그런 게 아니고 조사를 해 보면 당시 그 권호중씨가 이 주택행정과에 있었어요 사장님 맞지요?
예, 예,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주택행정과에서도 지금 자금을 담당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행정과에 그 업무관계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잘 못했고요.
지금 계속 와 가지고 지금 같은 부서에 근무를 했지요. 도시개발공사 와서는, 맞습니까?
작년 보니까 97년도 3월 24일날 특채로 해서 임명이 되었더구만요.
사장님은 지금 뒤에 오셨으니까 그 앞에 실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室長 李信根입니다.
장시간 그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좀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권호중씨의 경우가 임원진을 제외하고는 가장 최근에 특채된 직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이 부산시 주택행정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여기서도 지금 그 관련한 자금을 담당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금은 모르고 하여튼 예산 관계는 좀 많이 본 걸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특채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은 총무부에서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총무부장이 인사관계는 하니까 총무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잠깐 바꿔.
總務部長 潘泰權입니다.
특채 당시 경로를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근거는 인사규정 제9조 1항 제3호에 의해서 했습니다.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유사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고 경력 임용제를 인정하는 경우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동규정 제9조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물론 아무리 사고를 일으켰지만 개인에 대한 그 좀 인신에 대한 공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권호중씨 이분이 상당히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개인 사생활면에서도 상당히 문제 있는 직원으로 시직원들 사이에 이미 조금 이야기가 있던 직원입니다. 당시 97년도 특채할 당시에 시에 담당국장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주택국장으로 계셨던 박종대국장이었습니다. 채용동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채용당시 권호중이는 행정7급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공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택행정과에 근무를 했고.
그랬죠, 예.
또 본인이 우리 공사에 근무하기를 적극적으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을 잘한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왔을 때 우리하고 업무가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주택행정과에 있을 때 도개공이 상당히 괴로웠죠?
그런 면은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당시에는 일은 박력 있게 잘한다 이런 평은 있었습니다.
박력이 좀 넘쳐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해 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타 업체에 굉장히 원성을 많이 듣던 직원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이 근래에 알아서, 이번 사건 때문에 저희 인사부에서는 인지를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 꼭 문제가 생겨서 이게 물론 불거졌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채용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적재적소에 배치도하고 도 더 나은 인력이 있으면 보다 많은 비용을 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제가 된 권호중씨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자기 지위와 자리를 이용해서 원성을 많이 듣던 공직자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아는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또 실명을 거명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누가 되니까 제가 생략은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소지가 있는 분이 또 이런 자금을 담당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委員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金永在委員님께서 조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企劃調整室長 李信根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큰 실수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제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계약서 아까 제7조에 보면 제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병’은 ‘갑’으로부터 기금의 인출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인출하여 ‘갑’이 개설한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 보니까 문제가 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목 특별수선충당금해약건의에 있어서 1 차환일시, 2 차환금액, 3 차환에 따른 중도상환이자 4 특별수선충당금예금현황 제가 목차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신, 수신처 참조해 가지고, 수신처가 어디냐 하면 주택은행 부전2동지점, 부산은행 부산지점해 가지고 제목 특별수선충당금 해약통보, 해약일시 98년 11월 23일 그리고 ‘나’ 예금현황, 붙임 청구서 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입금될 계좌가 빠졌습니다.
빠졌죠?
예.
계좌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권호중씨가 기안을 하고 과장이 결재를 하고 실장께서 전결처리해서 결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책임져야 되지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참고로 이 건과 관련 없는 앞에 자료를 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은 98년 5월 4일자는 방금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게 되어 있고 이때도 권호중씨가 기안을 하고 과장이 결재를 하고 실장이 전결 처리했습니다. 4월 10일자 것을 보면 특별수선충당개발신탁재예치현황해 가지고 계좌번호와 붙어 있습니다. 결재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예치할 때 것입니다.
여기서 붙임이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예금청구서입니다. 제가 뭘 붙였느냐고 내어보라니까 하니까 이 청구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좀 알고 있었지만 내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써가 주면 그럼 이것은 현찰이에요. 주게 되어 있다고. 은행이나 그 다음에 사건 발생된 이유를 탓하기 이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천적인 원죄를 특채를 하면서 안고 왔었고 문제의 소지를, 그리고 기 결재과정에서 이미 이 범죄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붙임해 가지고 이 청구서인데 말입니다. 나머지는 것은 없다고, 수신처에 날아간 것도 없어요. 다른 지시사항이나 은행에 이렇게 이렇게 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갔으니까 은행은 수사를 해서 얼마만큼의 죄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드러난 것을 보면 은행을 탓하기 이전에 본 공사에 잘못이 너무나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계좌에 다시 넣어라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해라고 지적이 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그걸 이행 안 했으면 이 약정서에 따라서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의 서류상으로 보면 은행에 책임을 묻기도 상당히 어려울 뿐더러 책임을 묻기 이전에 공사에서 이미 결재과정에서 누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범죄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참고로 다른 서류에 결재 받고 기안한 서류에는 계좌번호가 딱 찍혀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건의 앞에 권호중씨가 한 번 실험을 해 본 것 같아요. 빼고 결재를 한 번 받아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추정입니다만, 그래서 결재가 되니까 해보고 지금 사건 난 이 시점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일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은 많이 불식되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뛰어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하겠습니다.
안 좋은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갈수록 지금 불식되어져 가고 있지만 복마전이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업자들과의 유착을 이야기하는 분도 많고 그런 허술한 관리와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 큰 공사를 운영하고 큰 자금의 흐름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그런 불신이나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시 쉬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적인 토론도 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도시개발공사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宰成委員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제가 좀…
예,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正植委員입니다.
그 사장님 부탁을 내가 하겠습니다. 아까 그 화명택지지구 그 ES 조정분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절영아파트 또 공사 부도나 가지고 100% 되었느냐 하니까 큰소리를 어떻게 쳤냐 하면 50%가 되어서 50% 분양했다고 해가 자료를 내본 결과 37%밖에가 안되었어요.
예, 1차 부도났을 때 저는 서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2차 계약했을 때.
아, 2차 계약시.
예, 그렇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이 감사를 우습게 보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점은 그렇게 해주고 그 자료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빼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내일 보내주면 좋겠고.
예.
그리고 ES는 말이죠.
예.
이 자체 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조사해 본 결과 이 자체에서 한 것보다는 책임감리가 되었다면서요. 책임감리 유신감리가.
예, 유신코퍼레이션인가 그렇죠?
예, 거기서 하고 있고 여기서도 준비하고 있다 하는데 다른 관공서는 이미 설계변경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것도 안되었어요. 그래서 뭐 은행 돈 인사하지만 달러가 올라서 했는데 사실 국내 생산기계업체로 하면 달러 원화의 관계는 그렇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ES 문제도 만약에 경우가 ES 적용회사가 안 시켰다 했을 때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원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ES 적용시킬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전문가한테 조사를 시켜 가지고 아무리 뒤에서 ES 적용시키면 돈을 설계비가 감리용역비보다 훨씬 돈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저 金委員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을 하자마자 제가 신문을 보고 이 노임이 평균 6.4%가 내려갔다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그래서 우리 여기 건설이사 하고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 임원회의할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노임이 내려갔으면 틀림없이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화명2지구에 유신 코퍼레이션이 합니다만 그때에 정확하게 아까 건설이사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지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자료보면 97년도 11월 30일날 설계변경했고 98년도 2월 24일날 설계변경을 또 했습니다.
2월 24일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올려 준 데는 성의가 있고 내린 데는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돈이 다소 들더라도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그것은 전문가 용역을 해서 ES 이것은 시키는 것이 좋겠다. 사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꼭 필요로 할겁니다.
예.
한 건만 ES를 한 건만 시켜도 전체 용역비는 다 나올 겁니다.
예.
그렇고 여기서 본위원이 직접 겪은 사항인데요 택지 보상할 때 감정전문가 그 감정한 것을 아까 내가 자료를 갖고 오라 해서 내가 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 96년도에는 화명4지구에서 한국감정원 사상지점에서 하고 대화감정평가법인하고 했습니다. 거제지구에는 삼창감정하고 대화감정이 또 했어요. 97년도에는 반여지구는 삼창감정하고 미래감정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게 왜 한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아, 한 감정기관이 중복되게 또 계속 감정을 했다 그 말씀인데.
예, 예.
지금 현재 뭐 이 저는 부산시내에 소재한 그 감정평가사가 아직 법인이 몇 개인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요 어느 감정회사 일방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실례를 할께요. 어느 모 도시개발공사에서 모 지구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때는 도시개발공사가 아니었고 주택공사였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담당자가 감옥에 갔다온 일도 있습니다만 그 건으로 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땅값을 정상적으로 해 놓고 알아보니까 36만원에 평가해 놓았어요. 32만원에 36만원이다. 그래 가지고 모 인사한테 얼마까지 60만원 올려줄테니까 얼마를 줄라 그래 가지고 그 사람도 세 명이 합자한 땅이라서 혹시 잘못되면 자기가 물려줄까 싶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 都市開發公社의 사례입니까?
아니,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한 겁니다.
都市開發公社가 가기 바로 직전인데 그래가지고 都市開發公社가 그 해에 넘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감정을 해서 35만원에 그냥 낙찰을 봐가지고 리베이트를 안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론도 많고 그랬는데 그 때 한국감정원 부산지사가 그 공사를 뗄라고 엄청스럽게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는데 그리 안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거기서부터 불씨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불거졌는데 여기서도 대화감정이 두 번, 삼창감정이 두 번, 미래 감정이 한 번, 그런데 우리 주택업계 가면 각 구청별로 정해집니다. 감정, 감정이 정해져요. 감정이 정해지니까 순번을 다 해놓는 건데 여기에서는 계속 돈 데만 돌아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감정평가 아직 획일안도 없고요. 김위원님 말씀들어서 전체적으로 법인체를 파악을 해서 어느 일방적으로 막 그 업체에 지정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도 보면 이 사설감정에다 못주게 한다고, 꼭 보면 한국감정원을 하나 떼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뗀다고. 그 이유가 이상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을 해가지고요, 그런 언성을 안듣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것 문제는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저도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도요. 시에 있을 때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공정하게 할 그런 각오이기 때문에 감정원을 꼭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社長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에서는 우리 부산지역의 부족한 용지난을 해소하고 일반 서민들이 쉽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IMF 외환위기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택지가 분양되지 않고 있으며, 분양된 택지마저 해약되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社長 以下 任職員 여러분들이 합심 단결하여 종전의 관행적인 업무를 탈피하고 새로운 업무추진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社長 以下 任職員 여러분께서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21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피감사기관참석자
都市開發公社社長 鄭 柄 祜
總 務 理 事 河 東 鎬
建 設 理 事 高又三祚
開 發 理 事 金 嘉 也
企 劃 調 整 室 長 李信根
總 務 部 長 潘 泰 權
業 務 部 長 車 正 雄
管 理 部 長 李 鳳 佑
宅 地 1 部 長 裵 相 孝
宅 地 2 部 長 李 謹 斗
建 築 部 長 金 春 植
設 備 部 長 李 相 錫
開 發 1 部 長 金 敏 男
開 發 2 部 長 安 正 培
經 理 課 長 姜秀勳
資 金 豫 算 課 長 金約信
企 劃 調 整 室 白成烈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