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09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釜山廣域市 環境局에 대한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 발전과 우리 부산의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環境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議會의 行政事務監査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 내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 委員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시정질문과 98년도 본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므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정책질의 후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環境局長 等 11명의 證人宣誓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宣誓는 증인을 대표하여 環境局長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局長! 宣誓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年 11月 25日
環 境 局 長 林周燮
環 境 政 策 課 長 李相基
環 境 保 全 課 長 金期坤
淸 掃 管 理 課 長 金英煥
下 水 管 理 課 長 馬善基
環 境 施 設 課 長 安永琪
衛 生 處 理 管 理 所 長 朴奇鉉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崔錫守
南 部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金道洪
水 營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鄭鍾淳
長 林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趙華濟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나오셔서 業務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오늘 3대 시의회에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금년 1년간의 환경행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낙동강수질문제, 차기매립장조성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 환경국 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아 환경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환경 행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環境局 幹部를 소개하겠습니다.
環境政策課 李相基課長입니다.
環境保全課 金期坤課長입니다.
淸掃管理課 金英煥課長입니다.
下水管理課 馬善基課長입니다.
環境施設課 安永琪課長입니다.
衛生處理管理所 朴奇鉉所長입니다.
淸掃施設管理所 崔錫守所長입니다.
南部下水處理管理所 金道洪所長입니다.
水營下水處理管理所 鄭鍾淳所長입니다.
長林下水處理管理所 趙華濟所長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98년도 환경국 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環境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環境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環境局)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同僚委員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류를 확인하실 委員님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미리 필요하신 서류를 말씀해 주시고 局長께서는 요구된 자료를 오전회의가 마치는대로 요구하신 委員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먼저 南部下水處理管理所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몇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92년도 남부하수처리장 시설 전에 부산시와 주민과의 약속사항 13개항 중 이행부분과 미이행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남부하수처리관리소 운영현황 97년도 1월부터 12월,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상부체육시설운영 이양에 대한 대책, 부산시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경과 후에 용호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環境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남부하수처리장 개장과 관련해서 약속사항 중 이기대순환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가 현재 공정 25%에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세월이 7년이 지났는데 미착공부분에 대한 조기착공을 촉구하며 보상금, 앞으로의 공사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호어촌계 부관부어업권 보상금과 관련해서 環境局의 현재의 입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965년도 용호동에 동국제강이 창업해서 98년 12월 31일로 이제 용호동을 떠나서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30여년 동안 용호주민 및 용호어촌계에서는 많은 공해로 시달렸고 그 과정에서 동국제강에서 처리된 슬러지가 지금 용호동 석자리 해안쪽 끝에 있는 산을 절개해서 동삼마을에 지금 버려지고 있고 지금 현재 조림을 해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민의 원성을 듣고 있는데 이것을 동국제강이 떠나기 전에 치워줘야 되는데 環境局의 입장이 어떻는지, 그 원인은 1988년 88올림픽을 앞두고 부산시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건설시에 축대용으로 석재를 채취후에 동국제강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인 슬러지를 성토후에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현재 동국제강 부지에 LG건설에서 LG메트로시티 주변 아파트를 앞으로 약 7,700세대의 초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LG메트로시티 주변 저지대의 배수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내는 도심속의 해양도시라는 그런 구호아래 동국제강 부지에 초대단위 아파트인 LG메트로시티가 한창 조성되고 있는데 현재 1차로 2,7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시공 중인데 시공자측의 말을 빌리면 현부지 옆에 있는 간선도로보다 약 3m 이상 높여서 아파트단지 부지를 조성 중이라 하는데 문제는 여름철 폭우시에 또는 만조시에 용호동 저지대의 배수가 원활하게 소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공자측에서는 도시계획심의시 단지내의 배수만 고려되었지 기존부락의 배수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용호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에 대한 環境局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파기를 하고 있는데 잔토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성토된 부분에서 바람이 불면 먼지가 기존주택가로 날라와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신선대매립지에 3함대 사령부가 이전계획인데 이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局長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동 소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개선사항을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市 環境局에서 남구청 환경과에다 7,000만원을 추가로 배정이 되었다 하는데 사후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하류 쓰레기 및 을숙도 보존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류의 쓰레기는 현재 최근 몇 년 동안 위천공단 저지와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우리 시민들은 그렇지 못하여 낙동강을 쓰레기 버리는 장소로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낙동강 주변에는 쓰레기를 손쉽게 버리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가 제대로 팔리지 않는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서구 명지동의 낙동강 하류와 주택가 뒷면 강가에는 쓰레기가 가득하고 썰물때 물이 빠져 바닥이 드러나면 강가에는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로 수거조차 힘들 정도라 하는데 局長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부산시나 구청에서 땀흘려 쓰레기를 치우고 있지마는 다른 한쪽에서는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낙동강 하류일대 쓰레기 무단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공익요원들을 충분히 배치하여 쓰레기를 수거함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局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새들의 보금자리인 을숙도가 보존이 잘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사하구청에서 유채단지를 조성하면서 갈대숲을 훼손했고 인공으로 조성된 철새도래지도 철새가 찾아 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문화재로서의 을숙도 보존이 아니라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을숙도를 지켜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周燮 環境局長님! 업무현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대기환경오염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하늘에는 질소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중금속 등이 먼지 속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산시민이 사용하는 연료의 사용량이나 자동차 대수의 증가에 따라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질소는 94년도 부산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에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등에는 94년도에 비해 금년도까지 약 2내지 4배를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차량통행이 번잡한 남포동과 서면의 간선도로변은 이산화질소가 97년도에는 각각 71.5ppb이었던 것이 98년도에 와서는 남포동에는 112.4ppb고 또 서면에는 114.5ppb로 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기오염은 우리 인체에 상당히 건강에 여러 가지 저해요인을 초래하고 있고 이렇게 날로 악화되어 가는 대기오염의 방지대책과 그동안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보호미화원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李鍾喆委員께서 낙동강 쓰레기문제를 질의했습니다마는 낙동강살리기운동과 자연보호운동의 일환으로 낙동강 부유쓰레기 수거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비롯하여 낙동강 오․폐수 유입 감시활동을 동시에 전담하는 낙동강 환경보호미화원제도와 그 다음에 산불감시 및 등산로주변 쓰레기 수집 및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동시에 전담하는 자연환경보호 미화원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하자면 현재 아마 낙동강에도 낙동강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원이 있을 것 같에요. 있고, 그래 지금 각 구․군에 보면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시원을 갖다가 그 업무를 구조조정차원에서라도 환경보호업무와 겸하는 제도, 말하자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사실 산불을 방지한다고 팔에 완장을 두르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 감시를 해도 되고 또 쓰레기 수집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낙동강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관하여, 금곡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그리고 명지소각장 건립공사 공기가 연장되는 사유와 그동안 그로 인해 가지고 추가공사비 부담과 민원발생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징수사항을 보니까 과년도까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16억 3,900만원인데 그 중에 9,900만원을 결손처분했어요. 그래서 그 결손처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 그 사유하고 미수납액 5억 2,000만원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징수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예산은 7,284만원인데 포상금액은 510만원뿐이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92페이지에 보면 매립시설주변주민지원금에 대해서, 매립시설주변주민지원금이 97년도에는 15억 9,7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19억 5,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를 하면 약 3억 6,000만원이 증액지급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업무현황 잘 들었습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하수처리장건설에 대해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해안을 끼고 있는 부산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안과 하천오염의 근원이 되고 있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장건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97년부터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중 중앙하수처리장은 국제항만과 자갈치시장, 송도해수욕장이 위치한 중앙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히 건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부산시에서 사업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臨時會에서 曺暘煥 同僚議員께서 市政質問을 통해 중앙하수처리장과 관련 주민민원사업 구상과 설득방안을 질의하였으나 주민민원사업 계획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이렇게 될 경우 사업추진이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앙하수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구체적인 반대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부산시 방침은 어떠한지 또 주민지원사업을 조속히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장하수처리장도 아까 업무현황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97년 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정인 종교단체의 민원발생으로 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되어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강동하수처리장의 공사지연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인류와 자연보존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하수처리장이 민원이 있다고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데 局長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련하여 불법쓰레기 소각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법행위를 사진에 담아서 고발 할 경우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제도를 악용하는 환경감시단이 최근 적발됨에 따라 본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하루에도 약 20여건을 고발하고 구청으로부터 두 달만에 3,000여만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局長께서는 이 사건의 전말과 각 구청마다 지급한 금액이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환경포상금 제도가 각 구청마다 지급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98년도 환경포상금은 7,300만원으로 이 중 1,846건에 5,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청 환경포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市 자체적으로 지급한 포상금인지 답변해 주시고, 市에서 지급한 포상금이면 환경감시단에 지급된 포상금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市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 엽서 및 환경 신문고 접수도 97년에는 총 3,233건이었는데 98년도에는 2,353건으로 1,000여건 이상이 줄여졌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岩委員長 安永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張昌祚委員입니다.
局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本委員은 지난 98년, 97년간 우리 環境局 소관 중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環境局의 업무보고시에 분뇨처리 하수병합처리건을 검토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 분뇨처리가 전량 해양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하수병합처리에 대한 검토와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부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보면 98년도 1일 평균 1,136t으로서 퇴비화 233t, 사료화 92t으로 전체 음식쓰레기의 약 28%만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72%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반입되어서 매립장의 침출수 유출과 소각장의 정상운영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완벽한 재활용은 차기매립장 입지조건의 유리한 면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처리가 훨씬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 중인 음식쓰레기의 재활용 실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6월 낙동강변에 주민요청에 의해서 약 6억원의 예산으로서 속도위반 감시카메라 여섯 대가 설치되어서 현재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을숙도쓰레기매립장 유치에 따른 가락타운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위반 감시카메라의 작동상태와 주변 아파트지역의 소음감소 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의 압축시설에 대해서 소유권자인 성일건설이 부산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심, 2심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생곡매립장에서는 압축시설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의 유치로 문화재관리국의 철새보호 차원에서 인공생태계 조성과 철새도래지 복원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8억 9,400만원으로서 조성된 이 사업은 현재 철새들의 안식처로 충분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하수처리장별 처리약품 구입 및 사용내역을 보면 97년 기준 폴리염화와 차염소산소다의 내역을 보니까 수영처리장이 2만kg 13만 4,640kg, 장림처리장이 5만kg 45만kg, 남부처리장이 1만 4,000kg 7만 7,000kg, 그런데 98년 기준으로서 보면 수영처리장이 2만 3,700kg 9만 7,540kg, 장림처리장이 5만 2,090kg 15만kg, 남부처리장이 1만 9,500kg 11만 5,000kg으로서, 장림처리장이 월등히 많은 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약품사용 내역을 보면 이 3개 처리장 중에서 장림처리장이 6만 8,145kg, 차염소산소다가 45만kg으로서 타처리장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차염소산소다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강력한 산화력이 있어서 살균작용을 하지만 염소이온으로 해서 THM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소독처리방법을 UV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처리능력이 1일 맥시멈(maximum)이 34만t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처리량을 약 20만t으로 처리해서 처리 캐퍼시티(capacity)의 약 60%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현재 자료에 의하면 간선 차집관로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선 차집관로공사는 어떻게 됐는지 오후 서류감사시에 지선 차집관로공사와 간선 차집관로공사를 도면과 같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고지도매업자와 생곡폐기물대책위 간의 재활용품 수집관할권으로서 분쟁이 발생해서 환경국장님의 중재로 원만히 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생곡폐기물대책위에서 그 중재 합의안을 파기하고 다시 전량수거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에서는 이 문제를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일반 소형소각로가 자료에 의하면 1,61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의 지시로 지난 10월달에 우리 부산시의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형소각로의 오염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2차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법규가 미흡하다면 법규의 개정 건의를 해서라도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딱 요구하겠습니다.
柳在仲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우리 여기 내용에 98년도 설계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아마 설계변경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주관으로 하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있을 줄 압니다. 이번 98년도 설계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설계심의위원회 내용을 자료를 오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 국보다도 환경 방지에, 환경 대책에 노고가 많고 특히 국장님의 환경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인력 과원이 15명이 있는데 그 직급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시 대부분의 지역의 환경기준,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이 초과하고 있는데 그 측정망이 가동이 되고 있는가 또는 모니터링은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이렇게 타시․도보다 상당히 높은데 대한 해결방안은 뭐가 있겠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먹는 물 샘물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 제품명과 생산회사는 무엇인지, 이건 시민의 알권리나 건강차원에서도 꼭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화명소각장 설치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결방안과 어제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모임이 결렬된 이유가 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가 지난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1,216개소가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처리방법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자료 9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발생량이 올 6월부터 특히 동래와 기장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 특히 두 곳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원인과 대책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안리 오수펌프장의 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해서 생수는 물론이고 세면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있고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이조차 이렇게 늑장거리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부산 각 하수처리장의 불용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와 종목별 매각사유, 그 매각한 업체를 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항만의 상당히 방치되고 있는 폐선이 많습니다. 이건 해상 생태계의 상당한 파괴와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와 앞으로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도 큰 원인이 되지만 선박에 오염도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속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유원지 비율을 보면 국가가 17.8%, 공유지가 20%, 사유지가 62.2%로 공원개발에 막대한 저해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 유역에 위천공단은 물론이고 23개소의 공단이 공사 중이거나 또는 계획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폐수처리와 낙동강 유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신 자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중앙부서 등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낙동강관리특별법이 지금 국회나 정부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회의 움직임이나 정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레기 대책의 최우선은 역시 감량입니다. 이 감량은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 대한 어떤 홍보를 한 적이 있으면, 특히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 것이 있다면 좀 답변해 주시고 하나 더 건의가 있다면 TV나 이런데 국장께서 직접 나가셔서 쓰레기의 심각성이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특히 주부들에게 좀 알려서 여기에 대한 감량대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감량만 하면 몇 개의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鄭和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鎭秀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金鎭秀委員입니다.
環境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제일 먼저 질문을 할 것은 행정감사자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각 구․군별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판매금액에 판매량을 환산을 해보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안에서. 기장군은 보면 188원, 중구하고 수영구는 656원, 약 2.8배가 차이 납니다.
왜 한 광역시 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요, 또 쓰레기봉투 가격이 서울, 대구, 광주, 대전에 비해서 부산이 가장 비싼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얼마고 대구, 광주는 얼마며 대전은 얼마인지 그걸 비교자료를 주시고요, 또 다른 시․도보다 비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부산의 경우는 경제여건도 가장 열악하고 또 수도요금도 비싸고 모든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쌉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지금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2페이지. 차기매립장조성 추진사항에서 추진사항을 보면 최종보고회 및 입지선정을 98년 11월중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11월 25일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되었다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언제까지 선정을 해서 결정을 지을 것인지 그걸 밝혀 주시고, 다음 질문은 117페이지. 97, 98년도 하수처리장 슬러지 해양지역의 투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하수 슬러지 발생량은 97년도에 7만 4,000t, 98년도에 7만 5,000t입니다. 이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97년도 6억 3,600만원, 98년도 7억 6,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처리하는 방식이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58%를 소각 처리하고 나머지 42%는 해양투기, 영국의 경우에는 30% 정도를 해양투기를 하고 70%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도 구미나 구리, 안산, 부천 등에서는 전액 소각 처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는 소각 처리나 매립이나 이런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고 전량을 해양투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국내에라도 다른 시에서 소각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우리가 해양투기하는 비용의 대비를 밝혀 주시고요, 또 우리 부산도 어떤 소각 처리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역시 해양오염도 요즘 상당히 심각한데 이걸 전부 해양투기를 하는 것보다는 소각 처리를 하므로써 경비도 적게 들고 공해문제가 없다면 그런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역시 이와 관련을 해서 처리하는데 보면 97년도 수영하수처리장, 장림하수처리장, 남부하수처리장 세 군데 다 97년 1월 1일부터 수영하수처리장은 4월 7일까지는 대한환경에서 했고 4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동광기업(주)에서 했습니다. 근데 98년도는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부 동광기업(주)에서 합니다. 역시 이것은 장림하수처리장이나 남부하수처리장이나 다 똑같네요 내용이, 날짜는 조금씩 틀리지만.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환경(주)에서 처리단가가 6,617원, 동방(주)가 9,758원. 이 처리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97년 4월 이후부터는 대한환경(주)는 처리를 하지 않고 동광기업(주)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리단가는 비싼데 어떻게해서 동광기업(주)만 처리를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밝혀 주시고, 부산에 해양투기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어떤 기업인지 기업체를 밝혀 주시고요, 특히 처리단가가 비싼 동광기업(주)가 독점을 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147페이지. 오수펌프장 하수처리 지도 감독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오수펌프 부분입니다.
광안리 오수펌프 부분에 상수도 미공급으로 생수구입 및 세면불가. 다른 것들은 전부다 감독을 해서 지적을 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개선이 안되었거든요. 이 오수펌프장에 상수도가 안 들어와서 생수 구입을 해 쓰고 세면도 할 수 없는, 씻지도 못한다면 근로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설도 아니고 특히 이런 시설인데 여기에 지금 세면도 못할 정도가 되면 이 오수펌프장에 몇 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그 인원하고…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 사람이 근무를 해요? 한 사람이 근무를 하든 두 사람이 근무를 하든 지적을 했으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되었으니까 안된 이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金鎭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李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委員입니다.
부산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생이 되더라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곡 쓰레기매립장에 하루 배출되는 침출수 양이 얼마나 되며,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양은 얼마고, 하루 배출되는 양이 얼만데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양이 얼마고 저수조를 통해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양은 얼만지 이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에 관여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어디인지, 감독기관은 어딘지, 감리회사는 어딘지,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에 월, 연간 투입되는 관리비가 얼마며 근무자는 몇 명이 되고 인건비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 현황 및 시설비 등 투입자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처리시설의 처리계획 수질은 BOD 몇 ppm이고 실제 처리수는 BOD 몇 ppm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류조의 시설 설치비용은 얼마며 향후 몇 년간 가동해야 하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장 배관 평면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 2단계처리장 계획도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상류지역으로서 펌핑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펌핑에 따른 추정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기 투자된 91억원의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하수처리장 기 투자 78억에 대한 내역하고 현재 추진중인 그곳의 시설이라든지 처리장 설치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처리장 계획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長代理 金鍾岩委員長과 司會交代)
다음은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현황하고 처리에 따른 참여업체 입찰서류하고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하수처리장에 입찰서류와…?
하수처리장별. 하수처리장별 슬러지, 슬러지케이크라 그럽니까 그게? 현황하고 처리했던 참여업체 입찰 다 봐서 하는 거죠? 입찰서류, 계약서.
그 다음에 분뇨 해양투기 97년, 98년도 경쟁입찰 관련 서류일체하고 계약서.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 부채가 3,678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부채별 연간 이자부담 내역하고 부채상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기한 것은 오후에 답변 전에 제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다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本委員이 質疑를 하겠습니다.
金鍾岩委員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위천공단 조성 대응을 해 가지고 정부 투자계획이 97년, 98년 2년간에 걸쳐서 1조 3,311억원을 투자계획을 해서 현재 실적이 9,429억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그 투자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위천공단 조성저지 대책에 보면 울산, 경남 등 3개 도시 실무협의회 운영 등 공동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무협의회를 회의를 한 번 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이 공동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대응 강구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몇 차례 대책위원회를 회의를 했는지, 그리고 또 회의내용을 혹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현재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이 3개소인데 장림․녹산․신호 이 3개 하수처리장을 건설중인데 당초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 잘 안되고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 용역중인 처리장이 4개소가 있는데 아까 우리 安永根委員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강동, 중앙, 해운대, 기장, 네 군데인데 아직 위치가 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기록이 안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고, 추진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내가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예.
局長님! 張昌祚委員입니다.
우리 생곡매립장이 지금 2001년 6월까지 사용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642억원으로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총 매립량을 1,226만 5,000t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추정량이겠지만. 이랬을 때 톤당 처리비용을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지, 톤당 처리비용의 산출경위를 서면으로 좀 내 주시고, 현재 642억원의 이 금액이 그러면 생곡매립장에서 접근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공사하고 관련된 사업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됩니까? 순수하게 그러면 매립장 조성사업만 642억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642억원 중에서 지금 매립용량을 1,226만 5,000t으로 해서 복토를 따로 처리비로 해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지금 절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복토를 하는지 따로 오후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그 부분은 절토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별로 안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톤당 처리비용을 어떻게 산출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서면으로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 예, 李英委員 補充質疑 하십시오.
하나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팔당 주변을 수변지역, 또 수질보호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낙동강 때문에 벌써 오래 전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지역은 그렇게 지정이 되는데 이 지역이 안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 낙동강도 그렇게 다른 지역처럼 지정을 해서 근본적으로 오․폐수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안되겠나,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면…
이상입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페이지 3페이지 보면 대기에 최근 청정연료 저유황휘발유나 또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SO2나 TSP는 감소했지만 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서 O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수질분야에서 낙동강 도심 하천이 전반적으로 환경기준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금을 기준을 해서 98년 상반기에는 3.2ppm으로 2등급이고 BOD는 연평균 94년부터 97년까지 평균 4.2에서 5.1이고 BOD 최고치는 94년에서 97년까지 6.4에서 최고 7.5, 동천 하천의 경우에는 96년부터 98년 9월까지 최근에는 21.9인데 최고 높을 때는 62.9에서 48, 최근에는 98년 9월 경우에는 21.9로 상당히 많이 하천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대책, 소음관계도 대부분 지역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에는 환경기준이 주간일 경우에 50인데 62㏈, 야간의 경우에는 기준이 40인데 53㏈, 도로변 지역에는 주간에 환경기준 65인데 71㏈, 야간의 경우에는 기준이 52에서 야간에는 65㏈, 또 이것도 환경기준 초과인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그리고 쓰레기 현황에 대해서 발생 및 처리. 하루에 1만 258t이 발생하는데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이 4,146t입니다 하루에. 폐지․고철류가 37.3%, 음식물류가 33.7%, 기타 29%. 이 발생량에 비해서 매립이 52%, 재활용이 32%, 소각 12%, 사료 퇴비화 4%인데 폐지․고철류하고 음식물류가 합하면 71%에 비해서 발생량에 비해서 재활용 내지 사료 퇴비화 되는 것은 약 36%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재활용이나 사료 퇴비 처리율이 낮은 이유는 뭔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하수도 현황에서 하수처리율이 53.3%로 전국에서 부산의 하수처리율이 제일 낮은 이유는 뭔지, 서울은 93%, 광주 92, 대구 85, 대전이 88%입니다. 그리고 ‘범시민 자연보호운동 활력추진’ 해 가지고 업무현황 7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단체 지원 해 가지고 600만원, 지도위원장 148만원 이런 건 세부적으로, 또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운영 65개교에 2,360명,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의 국제협력 증진방안으로 98년 6월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폐기물 해양투기 대책과 전망, 또 98년 5월 일본 사가현에서 한․일해협연안 7개시․도․현 환경기술교류와 관련해서 하천 수질의 이화학적 생물검정 공동조사, 환황해도시의 환경보전세미나에 관련해서 한․중․일 9개 도시에서 98년 10월 일본 하관시에서 공장폐수 관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 내용과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변 하수 수송방안 용역, 업무현황 8페이지입니다. 97년 12월에서 98년 12월까지 환경부에서 해역까지 별도 하수관로 건설을 해서 공장폐수 낙동강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용역을 줬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環境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용역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가 없습니다.
12월까지 되어야 됩니까?
예,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종합 나와야 저희들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니, 혹시 그 플랜트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과정을 자료로 팩스로 받을 수…
하고 있는 과정도 그건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관여를…
완료가 다음에 되면 다음 기회에…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서 보면 공동우물이 224개가 있는데 이용자수가 3만 5,000명입니다 하루에. 수질검사는 연6회, 하절기는 매월 하는데 대장균 등 46개 항목을 체크하는데 98년 3/4분기 검사결과 부적합한 곳이 56개소로 약 2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적합된 공동우물, 먹는 물 공동시설의 장소, 검사시기, 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조금만…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 역학조사에서 6개 지구가 부적합 시설이라고, 6개지구 중 6개지구 부적합 시설이 18개소인데 99년 2월까지. 이것도 서면으로 어느 곳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통 먹는물, 생수죠. 관내 유통중인 생수제품 27종인데 수질검사는 연2회 현장수거와 대장균 등 50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시 폐기 및 제조업체 관할 시․도에 통보하는, 98년도에 1개 제품이 지적이 되었는데 어느 회사 제품인지 서면으로,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건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 운영 9개소, 폐수배출업소 측정망 구축 해 가지고 20개 업소, 오존경보제 시행 4개 권역, 대기이동 측정차량 운영 98년 9월에 도입해서 99년 1월에 정상 운영하고 있는데 각 장소가 어떻는지 그 내용, 현재의 현황, 특히 대기이동 측정차량 운영실태, 대기환경기준 휘발성유기물질 등 27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는데 9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체크한…
그건 99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내년 1월부터 예정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앞에 대기오염 폐수배출업소 오존경보제 시행 그 권역별로 설치 운영장소와 현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鄭和元委員!
금정산 산성마을에 대한 얘긴데요. 이게 양이니 염소니 오리니 닭이니 이걸 막 잡고 이게 전혀 정수나 하수처리가 없이 대천천을 통해서 낙동강으로 바로 유입이 된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나 파악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대책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께서는 우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제출 요구한 서류는 요구하신 위원께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와 오찬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하면 되겠죠?
2時 30分까지 監査를 中止토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1時 57分 監査中止)
(14時 58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님!
예.
本委員이 아까 자료요구한 내용이 설계변경심의 내용 좀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環境局 소관 사항으로서는 설계변경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하수관리…
하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綜合建設本部에서 일괄적으로 좀 그 해 주면, 다만 저희들도 위탁하고 있는 청소매립장관계 말이죠, 생곡매립장관계가 있는데 그 문제도 지금 실제 綜合建設本部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98년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환경시설과 소관인데, 안 한다 이거죠?
예.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심의대상에 해당 되는 게 없고?
예. 그렇습니다.
변경사유가 다 있는데…
그 금액적으로 제가…
아니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지난 96년도 12월달에 市政質問 했을 때 이용실태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企劃管理室長을 委員長으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96년 9월 13일부터 부산광역시 건설공사설계심의규정 훈령 1,135호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심의를…
한다고 해 놓고 뭐…
그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그렇습니다.
우선에 설계변경 심의대상은 계약금액이 3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와 1회 변경금액이 3억원 이상 합계액이 10억 이상 증가할 경우와 계약금액 100억원에서 500억원 미만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이 6억원, 연 합계액이 20억 이상 증가할 경우와 계약금액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요…
거기에 해당…
총 합해도 82억인가 되는데, 증액내용이…
증액내용이…
그러면 建設本部 제외하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建設本部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거죠?
예. 단일 건으로서 여기에 걸리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82억인데, 여러 건을 합치면 그래 되지마는…
아니, 建設本部에서 하는 신호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 증액은 충분히 넘는데, 25억이 넘는데 이것이 建設本部 소관이니까…
그렇습니다. 시공을 전부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심의내용이…
하여튼 나중에 다 하고 委員님들 답변 하고 난 뒤에 심의내용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입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전체 아홉 분의 委員님께서 72건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질의하신 委員님들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鍾喆委員님께서 전체 20건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자료제출 및 서면요구사항이 전체적으로 12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호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한 環境局의 環境局長의 입장을 답변하겠습니다.
이것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남부하수처리장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약속사항으로서 복지회관이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우선 기간이 99년 1월 20일자로 1차계약이 완료되고 이 모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지침에 의거한 지침과 조례 또 약정서상에는 기이 운영 중인 법인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운영 중인 법인체에서 재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용호발전협의회에서 계속 운영코자 한다면 최소한 이것은 사회복지법상으로 법인이 돼야만이 위탁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용호발전협의회를 법인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다만 설령 법인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남구청에서 반드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은 현재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협의를 할 당시에 우리 市長님과의 약속사항을 근거로 해서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남구청하고 법인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는 그런 것이 저희들 심정입니다.
다음에는 동국제강에서 철강슬러지를 산더미처럼 모아놓고 있고 또 그 위에서는 조림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저희 市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철강슬러지는 폐기물 관리법상에 재생처리해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제 또는 보조기층제로 사용하거나 호안공사 그런 대체용 등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생처리방법은 슬러지에 함유되어 있는 항분이라든지 생석기 등을 용출시키기 위해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그 기간 중에 물을 뿌리거나 공기 중에 노출 시킨 다음에 사용하도록 엄격히 법적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이 지금 산더미 처럼 되어 있는 거기는 제가 한 30~40년 전에 아마 토석채취된 후에 산이 뻐끔한데 거기다가 계속 동국제강에서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재활용으로 전부다 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처리과정은 남구청에서 처리신고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남구청의 지도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동국제강이 떠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이런 문제들 이것은 우선적으로 남구청에서 법적으로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떠나기 전에 사후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국제강 LG메트로시티 아파트 건립지에 잔토처리장 먼지 때문에 인근 주택지역으로 날아 가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질의주셨습니다. 이 건립지에도 LG건설하고 주식회사 중앙건설 2개 건설회사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3만 7,000평인데 98년 3월부터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으로서 남구청에서 신고를 받아서 이것은 적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지대책은 출입차량에 대해서 자동세차기설치 운영한다든지 흙먼지 발생을 위해서 살수차량 2대를 이용해 가지고 계속 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에 따라서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적절히 대응을 해 가지고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LG아파트 7,700세대 공사 중인데 아마 거기에 성토,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그 인근 저지대 주민들 이에 대해서는 배수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하는 이런 면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면 좀 제출해 달라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지대에 물이 고인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현재 용호천을 12m를 30% 확보하고 대연천을 10m내지 20m되는 것을 46m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建設局에서 현재 建設住宅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도 그런 대응도 강구해 보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기가 된다든지 하면 침수 상습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우리 建設局에다 촉구를 하면서 委員님의 뜻을 충분하게 전달해 주도록 하고 결과를 별도로 建設局에도 조치한 사항을 다시 委員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局長님!
예.
환경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전에…
거기다 제가 또 지금 환경영향평가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 局長님!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께서 아까 몇몇 분이 답변을, 한 분에 대한 답변이 열 가지 같으면 열 가지 다하고 거기에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일괄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일문일답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분에 대한 답변을 계속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호동,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LG메트로시티 택지개발 이 사업은 조성된 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신선대 3함대 이전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는 海洋水産部에서 環境部와 직접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市에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委員님께 별도 전달해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당동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남구청에 금년에 7,500만 예산배정을 하고 종전에는, 委員님께서는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이전대책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남구청에서는 가장 지금 문제가 악취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제거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7,500만원과 남구청 7,500만원을 합쳐서 악취제거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에 대해서는 남구청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남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지도를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 철새보호구역에 대한 보호대책을 질의주셨습니다.
이것은 李基光委員님 하고 같이…
예. 李基光委員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을숙도 철새보호구역에 대한 보호대책은 저희들이 낙동강하구언 일원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작년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해서 용역안을 별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안이 확정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가지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 확정된 案에 의해서 문화재관리국 승인을 받는 등 해서 행정적으로 뒤처리를 하도록 저희들 환경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이 철새보호구역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文化觀光局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각별히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기타 오존증가사항 이런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럼 보충질문 해도 됩니까?
예. 보충질문 하세요.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늘 얘기해서 대충 실무자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사실 92년도에 남부하수처리장 설치로 인해서 주민과 상당히 마찰이 있었고 근 1년동안 10만 주민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권력을 투입해서 강제 해산시키고 부산시와 주민간에 조건부 합의로 끝났는데 사실상 13개 약속사항 중에 특히 마을회관건립과 상부체육시설운영권이 유일한 주민의 수혜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부체육시설운영을 1년 반 동안 市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우리 발전협의회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첫째는 제일 문제는 뭔고 하면 수익성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1년 반 동안 지금 주민들, 남구민들한테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또 유료로 한다면 그 구민이나 주민들의 민원반발이 있을 예정이고 또 市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재정지원이 또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진들 하고 우리가 운영권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 그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달에 한 2,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 말이죠. 관리요원도 한 6명 최소한도 있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도 안 주고 그러면 입장료도 못 받고 수익성도 없고 그러면 그래 부산시가 주민들하고 처음 약속한 취지하고 많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하수처리장 완공후에 추진한 상부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매점 등에 대한 운영권을 용호지역내 공익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우선 배정하여 용호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한다 이래 되면 그 취지가 틀리다 이 말이고, 또 당초 10만 주민의 요구사항, 마을회관을 건립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 운영할 것을 요구했는데 부산시 방침은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복지부에 따른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해서 마을회관 건립 요구사항이 복지회관 건립으로 변경되었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법인 자인에게 위탁경영되고 또 복지법인 자인과의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용호주민이 설립한 복지법인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위탁운영토록해야 된다는 게 주민의 바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알아 주시고…
예. 그것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관부어업권을 자료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同僚委員들이나 관련국 환경국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대충 자료를 만들었는데 한 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부관부어업보상과 관련한 질의를 했는데 부관부어업권이라는 것은 어민들이 허가권자로부터 어업면허처분을 받을 時 공공사업이 시행될 때 어장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손해보상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제출한 후 처분 받은 어업허가권을 말한다. 그러나 수산업법 제81조와 동법 제34조 및 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권의 제한, 정지 및 취소 시에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있고 실제로 부관부어업권에 대해서 9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림부, 농어촌진흥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건교부, 동력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사업 총 1,581건에 167억 9,100만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대상어업인의 생계유지 측면을 고려해서 지급되어 왔고 그러나 93년 6월 22일 충남 태안군 소재 바지락양식어업권을 양수받은 자에도 부관의 효력이 미치는지 다툼에서 양수자에게도 부관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부터 감사원이 이 판결을 근거로 96년 5월 23일 농어촌진흥공사 감사에서 부관부어업권 보상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상금도 회수해야 한다라고 지적한 이후부터 각 공사 시행청은 부관부어업권에 대하여 보상을 일체 중단하였습니다.
상기 대법원의 판례는 부관부어업권의 어업권이 양수자에도 효력이 미치는지를 판결한 개별적 판단이므로 어업권의 손실보상요구와는 상황의 차이가 있으며, 계속해서 부관부어업권 보상으로 전국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97년 2월 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새만금지구 어업인들이 제기한 부관부어업권 보상요구의 민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처인 농림부에 보상금 지급을 권고하게 되고 농림부는 법무부에 이 내용을 질의한 결과 97년 12월 12일 부관부어업권도 별도의 보상계약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당시 분쟁 중이었던 새만금, 홍보, 화옹 지역의 부관부어업권은 일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부산시 용호어촌계에는 미역양식면허를 득하여 20여년간 동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부산시에서 남부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하수방류관로가 용호어촌계의 면허지역을 관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96년 3월 부산시와 보상을 전제로 한 약속을 믿고 기존 미역양식어장을 완전철거하고 양자간 약정서를 교환한 상태에서 서명날인 직전에 96년 5월 23일 감사원의 지적사항 때문에 피해보상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있던 부산시가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98년 5월 14일 부산시 수협산하 1,000여명의 어업인들이 부관부어업권 보상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있었으며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공사도 해상구간 315m를 남겨둔채 공사가 중단되어 정상가동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인 바 이에 부산시 박옥봉고문변호사는 용호어촌계 건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라며 그 이유로 동 방류관로 공사는 부관을 부한 최초 면허처분시 구체적 사업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한 포괄적 부관이며 일관된 내용으로 관례적으로 징구한 부관이며 미역양식 시설설치 불가를 통보한 사실, 보상대상 어업권에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 보상을 전제로 약정서를 교환한 사실을 고려할 때 행정의 신의성실, 어민의 신뢰보호원칙상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일한 부관을 부하였으나 명지녹산국가공단 개발사업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보상이 완료되었고 광안대로건설사업도 95년 보상완료되었고 수협에 예탁하고 보상을 추진 중인 부산신항만 건설사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보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사업의 시행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공익상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관례적으로 부한 부관으로 어업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및 수산업법 제81조에 보장한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인 손실보상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부당한 당연 무효인 부관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보상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부산시도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건의에서 97년 5월 20일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권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공공사업 시행시의 예산절감을 위해 전 면허업에 부관을 부하였으며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는 부관부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을 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던 점과 98년 3월 18일 부산시가 질의한 부관부어업권보상에 대한 海洋水産部의 회신에도 동사업이 기이 市의 주요사업인 점과 대상어업인의 생계유지측면을 고려하여 검토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권고성 내용을 감안할 때 용호어촌계의 부관부어업권 보상문제는 부관이 부한 상태에서 보상을 실시한 명지․녹산국가공단 개발사업과 광안대로건설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기관은 부산시의 보상약속을 믿고 시설물을 자진철거한 어민들에 대한 공신력을 감안하고 동 공사가 부산시에 주요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공사에 대한 부관부어업권은 보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環境局長님의 見解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어떻게 하든 간에 어민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이라는 것이 監査院에서 지적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빠져 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에서 지적한 그것을 그르다고 판정할 행정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비단 지금 남부하수처리장관련 공사뿐만 아니고 신항만 보상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항만 보상금도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급하면 우리도 즉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남부하수처리장 공사를 못하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빠른 시일내에 다른 공사와, 다른 사업과 밸런스를 맞춰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메트로시티 건설현장에 가서 LG 현장소장을 면담했는데 지난달에, 자기들은 현재 도로부분 보다 3m 높게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해서 기존 주거지역하고 거기에는 만조때 폭우시에는 침수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했더니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부산시에는 지금 제출한 것이 없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LG 저거 자체에서 받은 겁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市에서 環境影響評價를 해 준 사실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수문제는 다음에 침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建設局 하고 협의를 해서 建設局보고 최대한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 공문으로 보내고 결과를 제가 委員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가 지금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1차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7,700여세대 중에 1차로 2,700세대 공사를 하기 위해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잔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해변쪽에서 주택가쪽으로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아 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주민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남구에서 분명히 그것을 신고를 받아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다만 살수차 두 대와 그리고 세차기 두 대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도 현지 지원을 해서 남구하고 합동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선대 매립지 3함대 사령부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묻는 취지는 물론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또 海洋水産部하고 環境部에서 관장을 하지만 국장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환경보전적 차원의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제가 물었는데 제가 자료를 대충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신선대 앞바다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해군3함대 사령부와 관련된 사항인데 현재 감만부두에 소재해 있는 해군3함대 사령부는 전시나 평시에 부산항을 위시하여 전남 영광으로부터 경북 포항까지 남해안 일대를 관장하는 방호책임부대로서 이 부대의 사령부가 신선대 매립지로 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부산시가 남구지역 일원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결과 부산항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경부도속도로, 광안대로, 감만동, 영도, 송도, 장림동간을 연결하는 도심순환도로건설 구간 중 남구 감만동과 영도구 봉래동 간의 북항횡단교량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해군3함대 사령부에서 군사작전 지장 및 부지협소를 이유로 백운포․이기대로 이전을 요청함으로써 문제는 발단되었는데 당초 해군3함대 사령부는 94년부터 동삼동 준설토 투기장과 신선대․이기대․백운포구간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미루어 오다가 98년 2월 3일 관계자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군3함대 이전관련합의서에 따르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남구청, 남구의회, 오륙도․신선대자연보존위원회 간 96년 1월 4일 합의에 의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무상양여 및 노력키로 되어 있는 신선대 앞 공유수면 매립지 8만 7,000평에 해군3함대를 이전하되 해군 및 부산해양수산청장은 그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백운포 매립지 3만 5,000평과 용호동 산8-1번지 국방부 소유 707필지 약 4만 8,600평을 남구청에 보상소유권 이전토록 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부산광역시와 남구청장, 남구의장, 해군3함대 사령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간의 합의사항으로 많은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해군3함대 사령부의 신선대 매립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은 도시에 위치해 있는 군부대를 시외곽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고 반세기 동안 군사보호지구로 묶여 있다 풀린지 4년밖에 되지 않는 신선대매립지에 굳이 군부대를 이전하여 또 다시 신선대의 이름이 시민에게 돌아올 날을 기약하기 어렵게 만드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局長님의 見解, 환경보전적인 차원에서 부산의 관문이고 천혜의 절경이고 대표적인 부산의 상징적 명물이며 시 지정문화재인 신선대와 오륙도를 매립하여 군부대가 이전할 경우 해안절경이 수려한 자연경관이 훼손됨은 물론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해군3함대 사령부가 신선대매립지로 이전을 하면 2000년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과 남구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이기대․오륙도․신선대를 연계한 해양관광벨트 조성계획이 무산될 것이라는 환경전문가와 학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國防部가 현재 8만 7,000평에서 기본계획 15만평까지 군사부두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 항만시설이 비대해지는 2000년대에는 항만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항만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는지 또 이 시점에서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북항횡단교량 신설은 가능한지 이 문제는 환경 전문가, 학자, 항만관계자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충분한 대화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局長님의 見解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자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 개인적인 私見을 가지고 논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環境局長님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環境局長으로서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그 문제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국가적 사업이어서 저희들 부산시보다도 海洋水産部와 國防部 그리고 環境部에서 국가적으로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釜山市 環境局長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우리 委員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분이 이렇게 너무 많이 보충질의를 하다가 보면 다른 분들이 다 오늘 끝이 못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는 간략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래 꼬집을 수 있는 그런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局長님이 우리 부산광역시의 環境局長인데 이런 것은 좀 상당히 부산의 관문이고 절경인 그런 해안을, 모든 외국 외항선이나 외국의 배들이 입․출항을 하는 그런 부산의 관문을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環境局長님의 입장에서는 좀 견해를 말씀해 주는 것이 좋지 싶은데 말씀을 할 수 없다 하니까 또 내가 시정질의할 때 市長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용당동 소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개선사항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局長님께서 악취처리시설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7,500만원, 시에서 7,500만원을 확보해서 개선한다. 그 개선결과는 알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지금 그 공사를, 돈 나간지가 약 3개월 정도 됩니다. 공사 완료된 여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결과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구역은 용당동인데 이 바람이 불면 악취가 전부 용호2․4동으로 넘어와가지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고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委員님! 제가 環境局長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그 악취도 남구 주민, 용호동 주민들이 다 모두 버린 음식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서로 그것은 시설을 제거,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시켜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委員님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게 그렇지 그것을 갖다가 전부다 자기구역에 냄새 나는 것을 처리 안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용호동 쓰레기 뿐만이 아니고 각 처에서 다 온 것이…
남구 이런 데서 다 들어오는…
그것은 남구청에, 운영주체에게 해야지, 그러면 그 주민들이 감시원 체제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남구의 일, 직접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치우는 것까지 저희들 시에서, 사실상 그 시설이 잘못 되어 가지고 보완시키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관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리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區議員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돈이 모자라가지고 아직 업체 선정도, 기계도 아직 개선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局長님께서 한 번 더 짚어서…
알겠습니다.
남구청, 관할청에다가 실무자에게다가 한 번 지시를 다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야물게 좀 해 주이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安永根委員님께서 두 건에 여섯 가지…
安永根委員 질의에 답변은 조금 보류를 해 주십시오.
예.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열 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한 건은 서면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를 하수병합처리할 것을 기이 질의한 바 있는데 하수병합처리 검토여부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율이 53.3%에 불과합니다.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생활하수처리에도 시설용량이 아주 현실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불가피하게 분뇨를 전처리해서 전량 해양투기하고 있는데 하루 약 3,500t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이 확충되는 2011년을 목표년도로 해서 하수병합처리할 방침입니다마는 지금 委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림하수처리장이 2단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단계 공사에는 지금 저희들은 3차 고도처리방법까지 도입을 해서 총 질소, 총 인까지 처리계획이 있고 그것이 되고 나면 1단계 기존 운영 중에 있는 것도 총 질소, 총 인까지 처리하도록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하수 지금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해양투기하는 것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리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예측하는 연도는 공사만 잘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28%는 재활용이 되고 있고 72%는 지금 사실상 매립 또는 소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저희들 시에서는 2001년까지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소각매립장 반입을 제로화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 지난해 9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살리기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하루 발생량이 1,396t이었는데 지난 9월말 현재로 하루 발생량이 1,136t으로서 획기적으로 근원적인 발생량부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용율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160t 되는데 지금은 325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 시에서 며칠 전에도 전국 7대 도시 지표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이 제일 많은 도시가 우리 부산시가 제일 앞서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중에는 수영하수처리장에 50억을 들여서 120t 처리규모를 갖다가 음식물 전용처리시설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폐기물 정책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음식물 처리시설만 분리되어 버리면 재활용율도 올릴 수 있고 소각에 2차 오염문제라든지 매립상 2차 오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대책을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늦어도 2001년까지는 저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민원입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 자치구에서 처리공장을 제대로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모든 의무는 자치구청장이지마는 우리 시에서 광역처리시설까지 만들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낙동대로 무인카메라에 대한 작동상태하고 설치후의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설치구간은 가락타운구간 한 1,07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중앙관제장치 1개소가 있고 지역제어장치 6개소가 있는데 지난번 사업비는 5억 6,100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4월 30일날 경찰청과 관리전환 협의를 완료해서 10월 2일날 지방경찰청에 전부 관리전환을 다 시켜주고 10월 12일부터 경찰청에 설치한 2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8개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된 무인카메라의 작동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다 되어 있고 금회 설치된 여섯 대와 기존 두 대를 포함해 가지고 1일 적발 건수는 평균 한 200대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 후에 소음측정한 결과를 해 보니까 주간에는 기준치 이하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야간에는 아직 효과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좀 더 시간이 경과된 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관찰해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등 해서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지역주민의 소음예방에 전력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락타운 소음측정결과표를 보면 1차 측정지점인 1단지 지역과 그 다음에 2차 측정지역인 설치전과 설치후의 대비표는 제가 별도로 이것은 서면으로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압축시설 반환청구소송의 1심과 2심 판결결과, 그리고 생곡매립장에는 왜 압축시설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1심에서는 지난 96년 12월 4일 원고 청구기각으로서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지난 4월 10일날 부산고법에서 시가 패소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3심에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생곡매립장 압축시설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우선 압축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압축시설 공장도 있어야 되고 압축기기 등 비용이 아주 많이 듭니다. 을숙도의 경우에는 약 67억이 소요됐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을숙도의 경우는 자연생태계 보존지역으로서 문화재관리국의 형상 변경허가시에 압축매립토록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곡매립장의 경우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압축매립을 하지 않고 직매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이 지금 생곡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계곡매립입니다. 이 계곡매립은 압축매립보다는, 지금 압축을 시키지 않고 바로 매립하는 것이 사후관리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環境部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을숙도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인근 을숙도 부근과 대마동의 철새도래지에 사업비 58억을 들여가지고 철새도래지 복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을숙도 인공생태계 복원사업과 대마동 철새도래지 복원사업 이 두 군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성경위는 아시다시피 을숙도 매립장 조성에 따른 문화재관리국의 허가조건이고 그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그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니까 문화재보호 주관부서인 문화예술과에 관리전환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6일 부산일보의 보도에 보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가 됨으로 인해서 철새들이 많이 찾아들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원래 인공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생태계에 맞도록 상당한 소요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철새들의 먹이가 이리 좀 생성이 되려고 그러면 몇 년은 지나야 그 생태가 자연생태가 살아났을 때 철새가 제대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좀 햇수를 두고 계속 추이를 하고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림하수처리장이 타 하수처리장에 비해서 약품사용량이 많은 사유와 또 소독방법을 UV로 변경할 의향은 없느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장림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보면 평균 유입수 부유물질 SS가 219㎖ 말이지, ㎎ 되고 그 다음 수영이 118, 남부가 78 이래 비해서 다른 데보다는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다른 하수처리장에 비해서는 침출수가 그리 들어오고 있고 또 특히 피혁조합이라든지 거기서 공단 폐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슬러지량의 발생도 다른 데보다는 많기 때문에 응집제 사용량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림하수처리장 1단계 가동 중인 염소 소독시설은 자외선 소독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처리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히 우리 자체적인 실험도 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처리물량이, 지금 현재 처리구역의 인구가 99만입니다. 딱 100만입니다. 전체 우리 부산시 인구의 4분의 1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부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34만t인데 20만t 처리하는 이유와 간선 차집관로가 완료되었는데 지선 관거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면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지금 현재 남부하수처리장은 지난 6월에 완공해 가지고 간선 차집관로 직경이 600에서 2,600㎜, 길이가 1만 5,110m가 지금 매설이 된 민락, 광안, 남천, 대연, 용호지역 이 하수하고 동천 유역 일부의 하수 하루 한 20만t을 차집관로 중에 있고, 차집해서 처리 중에 있고 잔량을 처리 못하는 사유는 지선 차집관로가 매설되지 않아서 지선 관거공사는 동천 중류 광무교에서 개금 LG 아파트 간에 직경 300에서 1,200㎜ 또 길이 1,410m 또 자유시장에서 동의대학까지 직경 600에서 1,000㎜ 길이가 3,780m 이것이 지난 6월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12월에 완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공정이 한 15% 정도 됩니다.
이런 지선 관거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12월 이후에는 34만t의 하수를 완전 처리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저희들 최대한으로 관거공사를 빨리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생곡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에서 작년 3월 9일날 고지협동조합과 합의한 계약을 파기한다고 영도구하고 4개 구청, 일부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 사실에 대한 것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공문발송을 하게 된 생폐위에서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영도구, 북구, 남구, 연제구에 생폐위와 고지협동조합 측간에 합의한 고지류 수집계약을 고지조합 측에서 가격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 합의할 때 가격이 있을 때는 같이 이리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해 놨는데 아마 고지조합 측에서 조금 더 높게 이렇게 해 준 것 같습디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양자를 갖다가 계속 조정을 하고, 생폐위에도 계속 조정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기존 합의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형 소각로 정밀실태조사 결과와 조치계획, 또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비미되어 가지고 2차 오염이 발생된 유발대책이라든지 법규 미비시에 법 개정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張昌祚委員님과 또 鄭和元委員님께서 같이 質疑를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정밀실태조사를 지난 10월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치하는 100㎏, 시간당 100㎏ 미만의 소각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가동 중이나 가동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에 폐쇄토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동하는 시설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대기 환경오염 원인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기이 시간당 100㎏ 미만의 소형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상에서 배출시설에 제외되어 있었고 또 環境部에서도 이러한 시설은 대기 환경보전법에 적용토록 하는 사항과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서는 악취발생 물질 소각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건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環境部에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지금 環境部에서는 이러한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시행시기가 내년 연초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가동이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아직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대로 鄭和元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 서면으로 그 결과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투자사업비에 대한 톤당 처리비용은 지금 공사비가 776억원과 주민지원사업비 152억원, 사후관리비 20억원 모두 합해가지고 948억원인데 전체적으로 매립량은 775만 7,000t으로 나누면 톤당 1만 2,220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사업소 운영비 22억원을 갖다가 연간 매립량 81만 9,000t으로 나누면 톤당 2,68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톤당 처리비용은 1만 2,220원과 2,680원 이리 합쳐서 1만 4,900원이 톤당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비 전체 들어가는 것 운영비 거기 다 포함을 해서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張委員님 답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그 질문…
보충질의…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병합처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하수병합처리 방침은 결국 우리 부산시가 현재 하수처리율이 53.3%이니까 앞으로 추진중인 하수처리장의 모든 계획이 완료되고 난 뒤에 하수병합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 해양투기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리 말씀드렸고 나머지 합병정화조 설치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기이 지금 관거가 매설되어 있는 데는 다 모두 차집관로를 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신설되는 차집관로가 되어 있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집단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설립이 된다든지 하는 곳은 정화조 설치 안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 해상처리해서 98년도에 우리 처리비를 지금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약 65억 정도 됩니다.
65억요?
(뒤를 돌아보면서)
맞습니까?
(“예. 톤당 5,150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뒤를 돌아보면서)
톤당 5,150원이죠?
(“예.” 하는 이 있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첫째, 하루 약 3,500t의 분뇨처리하는데, 해양처리를 하는데 연간 한 65억,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산시 현재 하수처리량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1일 맥시멈이 한 34만t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3,500t이면…
(“33만입니다. 최대가요.” 하는 이 있음)
33만t이든 34만t이든, 그러면 3,500t이면 얼마입니까?
약 100분의 1 정도?
예.
100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이 양을, 100분의 1 정도의 양을 처리하는데 65억이라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보면 하수병합처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산시가 하수병합처리를 하는데 조건이 맞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局長님의 답변을 들으면 지금 합병정화조 기타는 직접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량은 부산시 전체 량에서 얼마 안됩니다.
왜 本委員이 이 관계를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선 우리 부산시가 IMF체제에서 지금 세입재원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야죠. 부산시민한테 이 65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局長님!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번에 2차 처리하는데 전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2차.
(場內騷亂)
지금 저희들이, 내가 계수를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수영하수처리장이 지난해에도 초기에는 침출수가 들어오고 이런 바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이제 겨우…
수영하수처리장에는 침출수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장림하수처리장에 말이죠. 장림하수처리장의 경우에 이 침출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니, 장림하수처리장은 지금 방류수 수질을 보면 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아! 지금은 그렇습니다. 초기에 저희들 침출수가 처음 들어갈 때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지금 위생처리장에서 들어온 것은 생분뇨, 생분뇨 같으면 조금 낫습니다. 거기에는 정화조에서 나온 것은, 지금 정화조 찌꺼기가 전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 되면 거기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부분에 그러면 지금 폭기조입니까? 폭기조에 말이죠, 폭기조에 들어가면 이 미생물을 전부다 죽이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지…
局長님!
예.
폭기조에 분뇨가 포함된 그 유기물질이 들어가는데 왜 죽습니까?
예.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하수…
오히려 살죠.
委員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장림하수처리소장으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대리로 답변해 주세요.
예. 長林下水處理所長 趙華濟입니다.
張委員님께서 말씀한데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 정도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張委員님 자료에 각종 가지고 계시는 그 수질측정 데이터는 1일 평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T-N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지금 이번 주일 현재는 보통 보면 45 내지 47, 또 어떤 때는 53, 54, 많이 올라갈 때는 T-N이 59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T-N 자체가 지금 현재 60이 기준이다 이렇게 하지만 50이 넘으면 상당히 그것은 좀 위험한 것이죠.
기준치가 60이에요? 70이 아니고.
60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저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저걸 갖다가 장림하수처리장에 우리가 병합처리를 한다면 갈수기 같은 때에는 우리가 거의 까딱까닥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기준에. 그럴 때 저 오염, 고농도 부하가 걸리는 오염도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잠깐, 잠깐!
고농도 오염부하라고 했는데…
예.
지금 감전위생처리장에 들어오는 분뇨의 BOD량을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말이죠, 10월중에 저류조에 있는 게 COD가 지금 1만 2,54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張委員님 잘 아시겠지만…
BOD말입니다.
COD말고 BOD는?
BOD는 지금 보면 5,461 이렇게 됩니다.
5,461?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BOD는 말이죠, 아시다시피 BOD에는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괜찮지만 COD 성분이 들어오는 게 문제죠.
지금 정화조에서 처리되는 소위 찌꺼기는 시컴하고 밑에 잔류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생물학적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오염부하량에도 문제가 있지마는 활성슬러지법 하는데도, 슬러지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이보다 오염부하량이 더 높은 침출수가 들어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침출수가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는 말이죠, 지금 위생처리장을 거쳐서 안 들어올 때는 잘 아시다시피 96년도에 침출수가 들어올 때는 약 300일 이상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96년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은 괜찮죠?
지금은 현재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죠?
예. 위생처리장에서 그 침출수를 갖다가 쓰레기매립장에서 1차 처리를 전부다 하고 거기도 지금 폭기조 가동해서 해가지고 다시 위생처리장에 보내서 위생처리장에서도 폭기조를 시키면서 낙동강 물을 4 내지 5배 희석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안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림하수처리장이 별 문제 없이 처리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희석을 시켜 안정화 해 보낸다고 그랬죠?
예.
지금 분뇨를 평균 BOD가 5,460이면 희석을 시키면 얼마나 시키면 되겠어요?
그것은 한 번 산출을 해 봐야 되겠죠 전체 BOD 량을.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잠깐, 잠깐요!
지금 하수처리소장께서 말씀한 대로 지금 제출한 자료 BOD가 5,460이라 그러면 지금 장림하수처리장의 기본설계 디자인에 가까이 가면 조금만 희석시켜도 가능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생곡문제 때문에 결국 침출수를 처리 못해가지고 주민들 아우성 때문에 결국 장림하수처리장에 넣는 것 아닙니까? 감전처리장을 통해가지고.
타시․도에 보면 하수처리장 입구에서 모든 걸 전처리 해 가지고 병합처리 하고 있어요. 단 장림하수처리장에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출수가 들어오므로서 작년에는 과부하가 걸렸다는데 지금은 정상치에요. 왜냐하면 감전처리장에서 충분하게 안정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분뇨도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張委員님! 제가…
예, 대리 답변 좀 하세요 과장님.
지적하신 분뇨처리 문제는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애로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림에 처리용량이 33만t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1년 기준에서 장림에 계획 하수 발생량이 지금 77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3만t에 지금 2단계 하수처리장이 2000년도 완료되면 처리용량이 61만 5,000t이 되는데,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그 분뇨문제는 하수병합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처리용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생처리장에 분뇨를 많이 처리하게 되면 결국 그 양…
安課長님!
예.
지금 부산시의 처리용량이 얼맙니까? 지금 수영하수처리장 2단계 해 가지고 전량을 다 소화시킵니까?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이 감사자료에도 지금 55만t에서 40만t이니까 훨씬 미달되고 있어요 지금. 처리용량을 지금 전부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부도 그렇고.
그래 지금 장림은 완전히 부족하죠. 수영 같은 경우에 55만t 중에서 현재 42만t 정도 처리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온천천 상류지역에는 아직 미처리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말이죠,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하루 3,500t의 분뇨 처리를 반으로 해 가지고 장림하수처리장에 시험 한 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그 때 이야기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張委員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다만 수영하수처리장에 남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분뇨처리하고는 조금 좀 결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전처리시설은 다른 것 아닙니다 스크린 장치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래 말씀드리면 민원하고 거기다 또 분뇨차가 들어가면 그 민원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더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만…
그래서 局長님!
예.
99년 예산에 보면 해양처리비가 약 62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예산에 예비심사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 관계를 전액 삭감할 거에요. 참고로 하시고, 지금 본위원이 2월달에 이미 분뇨 하수 병합처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하수관리관께서 답변내용을 보면 속기록에도 확인되어 있어요,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이걸 갖다가 같이 하수관리관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안 예비심사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한 번 테스트를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테스트 한 번 해가지고 이상이 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합시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가락타운에 지금 카메라 기존 두 대와 여섯 대를 감시카메라를 지금 운영 중에 있다 그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다 그랬는데 소음도 측정 자료를 잠깐 저에게 좀 주십시오.
예.
국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1단지, 2단지 해 가지고 주간이 68㏈ 야간이 58㏈, 그런데 측정결과 64, 2단지는 67, 야간은 60.5, 61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측정한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언제 측정한 자료입니까?
약 2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주 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을 아마 평균으로 낸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성적서를 보니까 1단지 2단지에 1층은 그래도 기준치에 좀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9층 이상의 고층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시카메라를 여섯 대를 설치하는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이 검사 결과를 봤을 때는.
예,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실제 소음도를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저희들도 사실상 지난주에도 저도 직접 장림에 나가면서 그 길을 한 번 가봤습니다. 안내간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안내간판을 좀 많이 설치하도록 일부러 지시까지 해놨습니다. 안내간판을 처음부터 쭉 들어가는데 여기는 속도 무인카메라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는 이걸 좀 촘촘히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 생각이고요,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운영이 잘못 됐다든지 이런 방법은 보완시켜 가면서 조금 더 지켜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局長님!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안됩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 결과를 보면 주간이 1단지 9층 같은 경우에는 70㏈야간은 65㏈입니다.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에 특히 이 기준치에 비해서 10㏈이나 또 높습니다.
예.
局長님! 이 10㏈의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아십니까?
우리 전화벨 소리 기준정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
야간에 말이죠, 65㏈이면 텔레비젼 소리 안 들립니다. 그걸 한 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이 측정날짜를 보면 11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9일이면 겨울입니다. 겨울이면 문을 닫습니다. 하절기에는 문을 또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음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적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감시카메라 여섯 대를 설치한 것이 물론 주민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당시 방음벽으로 방음터널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좀 현명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 여러 가지 미관을 생각해서 일단 감시카메라로서 소음방지 효과를 한 번 보고 그 때 효과가 없을 때 다시 이야기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부의 감시카메라 설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이 기준치로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바랄만한 그런 효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서 차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 관계를 필히 이야기할 겁니다. 이야기 했을 때 국장님께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 때 가서 또 대응을 강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감시카메라 효과가 없다 그러면 결국 방음터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그럴 겁니다. 왜냐? 당시 지금 우리 金英煥課長님 전에 文雨澤課長님이 계셨을 때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관계를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주민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同僚委員님들! 저 혼자 그래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의 압축시설에 대해서 고법에서 패소를 하셨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패소된 내용이 뭡니까? 패소 이유가.
이렇습니다.
쓰레기 압축시설을 낙찰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이용을 보상해 줄 것을 천명하였음에도 법적요건과 절차에 맞는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신뢰에 배반하는 위법행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는 없었지만 구두상으로는 약속이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판결 내용을 보면. 그래 되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예.
局長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행정이란 것이 문서상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구두상의 약속도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이란 것이 항상 합법적이지만 합목적적 합리성도 띠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곡매립장에도 건설하다 부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곡매립장에서 컨소시움 된 것 그 지분을 넘겨주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럼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렵니까?
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에서 지면 배상을 해줘야죠.
그래서 말이죠, 본위원은 당시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에 압축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매립을 하면 평상시 매립보다도 약 33% 더 매립적인 효과가 있다는 당시 환경녹지국장의 예결특위에서 답변서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게 언제냐 하면 94년 12월 8일날, 예결특위에서 당시 모의원께 환경녹지국장님이 답변에서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의 압축시설의 효과는 기간연장효과를 포함해서 약 33%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곡매립장에 대해서 압축시설을 이용하면 훨씬 연장이라든지 매립효과를 더 올리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똑 같은 지역인데 왜 압축시설을 안하느냐 이거죠. 압축시설을 이용 안하니까 결국 성일건설에서 訴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당시 환경녹지국장께서 압축시설이 이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도 구두상의 약속도 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그당시에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局長님! 궁금하시면 속기록 기록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제가 한 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왜 압축시설을 안 했냐 이거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을숙도는 평지입니다. 평지에는 압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곡은 평지 아닙니까? 다 절토해 가지고 평지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생곡은 계곡입니다. 계곡이기 때문에.
계곡이라도 평지로 만들었다, 이래 된 거 아니다 아닙니까, 계곡을 잘라가지고 평지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우리가 한두 번 가 봤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지형이 평지매립의 방법에는 주로 압축시설을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대는 왜 그럼 자연매립했습니까?
석대도 계곡입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석대는…
다 깍아가지고 평지로 만들었는데.
석대는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계곡매립하고 평지매립은 다소 매립방법에서 좋은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게 들고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압축시설 설치하기 위해서는 압축시설 공장이라든지 압축기기 등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걸 압축을 하게 되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디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바로 들어와가지고 직매립을 해버리면 바로 하면 악취를 굉장히 순화시킬 수가 있고 그걸 압축을 하게 되면 굉장한 악취가 많이 납디다.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숙도에 압축 매립했다는 것은 실패작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실패작이라는 말씀이네요? 을숙도에 압축 매립했다는 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결국 악취도 많이 나고 그래서 매립방법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네요?
저는 그 방법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활용을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시 그랬다면 중간이라도 중단을 해야죠. 끝까지 압축매립 안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예?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중간이라도 중단해야죠. 끝까지 안 했습니까, 압축매립을.
압축매립을 마지막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마무리 할 때는, 끝에 가서는 안 했습니다. 다만…
압축매립 안 한 거는 저기 그거 아닙니까, 공항하고 화명 택지개발지구에서 들어오는 그건 2공구에 그대로 묻은 것 아닙니까.
張委員님! 하나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립의 높이 안 있습니까, 높이가 크면 압축의 효과가 그 이상으로 계속 눌려 있기 때문에 있고요, 계곡매립의 경우는 그리 됩니다. 생곡 같은 계곡매립 그건 위에서 누르는 힘이 계속 위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작용되지만 을숙도 같은 데는 평지매립에서는 위에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걸로서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局長님! 우리가 매립장 한 두 번 갔습니까? 을숙도매립장에서 압축 매립한데서 그 후에 복토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준비라든지 차량이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다니면서 다 압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위에서 천고 높이 안 있습니까? 생곡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85m의, 위에서 계속 85m까지 계속 쓰레기가 쌓여집니다. 쌓여지는데 을숙도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13m 정도 그 무게밖에 안됩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局長님! 조금 전 국장님께서 을숙도에 압축매립은 잘못 됐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당시…
아니, 제가 그 문제는 한 번 더 알고 하나 넘어가셔야 될 게요, 그 악취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해서는 잘못 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평지매립에는 매립방법을 압축매립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를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악취발생 문제에서는 직매립 하는 것보다는 압축을 많이 시키면 냄새가 많이 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평지에서 그렇고 계곡에선 그렇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현재 을숙도 압축 매립해서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압축비만 1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 우리 局長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 생곡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톤당 처리비가 약 1만 4,900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을숙도는 아마 3만 2,000원인가,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을숙도의 쓰레기매립장은 대실패작이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증명이 됩니다. 지금 局長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언급 안 하셨지만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시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신 이 내용은 거짓말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은 제가 알기로는 승진해 다른 데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가 이래도 됩니까? 행정적으로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그래놓고 승진해 가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압축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부산시는 차후에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이거죠. 지금 생곡 같은 경우에는 톤당 1만 4,900원이지만 사실 이것도 톤당 처리비가 높다 아닙니까?
張委員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저는 우리 쓰레기매립정책 전반이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은 전부다 잘됐다고 저는 찬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차기매립장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계속 저는 몸부림 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없도록 위원님이 좀 도와 주십시오.
局長님 우리 환경녹지국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환경국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누구보다 참 열심히 하시고 우리 지역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쓰레기처리정책은 앞으로는 이런 대실수는 없어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도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것은 열심히 하시지만 하나의 격려의 말씀으로 들어 주시면서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安永根委員님께서 두 건의 질의와, 그 중 세부적으로 여섯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기장․강동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민원내용이라든지 부산시 방침이라든지 그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이와 곁들여서 委員長님께서도 건설중인 장림․녹산․신호 하수처리장 3개소에 대해서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또 설계용역중인 강동․ 중앙․ 해운대2단계․기장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위치결정은 되었는지 또 추진상황 및 부산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하수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이 입지할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주변 상가번영회와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로서 암남동 주민전체 중 일부이고 대다수 암남동 주민들은 반대의사가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사유는 하수처리장이 상권이 밀집된 송도지역에 건설되므로서 송도 이미지가 훼손된다. 또 처리장 건설후에 일시적인 작동오류 등 부주의로 해서 오염물질이 방출될 우려가 있다든지 오․폐수 탈액 및 슬러지 공정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심한 악취로 암남공원이 사장화가 된다든지 좁은 해안도로상에 차집관로 매설로 인해서 공사중에 차량통행 불편 등으로 인해서 상권이 슬럼화가 된다는 걸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市에서는 하수처리장 건설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득을 해 가지고 암남공원 지하에 건설해서 주변 자연경관의 훼손을 극소화시키고 또 건설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이라든지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번 11월 27일 금요일에 이번에 27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오후 2시에 서구 암남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위해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해서 주민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安委員님!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중앙하수처리장이 지연되므로서 중구․서구․동구 일부지역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시설에 기존 저희들 건물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합병정화조가 설치 안되면 허가도 못 나갑니다. 이 원인이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이건 빨리 추진해 줘야 되고 설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7일날 일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장하수처리장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천부교 측에서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環境部에서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다소 천부교재단에서 성지라는 그런 것과 거기 신천마을이라고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마을 옆이다 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 市에 아시안게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부교 측과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동시에 팩키지로 한데 묶어가지고 같이 철저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강동하수처리장은 지난 7월에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금년 연내로 하수도설치 승인과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건설중인 장림․녹산․신호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림하수처리장 2단계는 28만 5,000t 규모로서 96년 5월에 착공해 가지고 2000년 5월 준공기간으로 해서 현재 54% 공정에 있고 여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은 96년도, 97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현재 토목 및 건축물 구조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기타 기계․전기공사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현재 공정이 총괄공정이 64% 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호하수처리장은 97년 7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예정대로 39%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녹산하수처리장과 신호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지금 판단해 볼 때는 완전히 계획적으로 좀 변경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녹산하수처리장은 하루 16만t 규모로 짓고 있고 신호하수처리장이 2만 4,000t 규모로 짓고 있는데 사실상 양개 두 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한 계획이었는데 기존계획에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기이 공정이 이만큼 진행된 상태에서 다시 더 안 짓는다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녹산공단 입주라든지 신호공단 입주라든지 옆에 있는 명지주거단지 입주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까지만 예측량을, 발생을 해도 1만 4,000t 정도 발생될 걸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16만t이 그 때 다 완공되고 2만 5,000t이 완공돼 봤자 사실상 잘못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는 단계별로 건설할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녹산하수처리장 8만t 2개 라인인데 1개 라인만 완공하고 토목․건축만 완공시키고 나머지 처리분야만 하고 기타 한 라인의 기계분야는 설치 안 할 계획이고 신호공단에 대해서는, 신호처리장에 대해서는 건축․토목공사만 우선 하고 기계설비공사는 차후에 입주가 다 되는 데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관거공사에 대해서도 지금 가덕도 앞에 까지 7.2㎞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비용이 상당한 약 1,2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들도 다시 재검토해서 저희들은 하수도 국가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재활용하거나 하천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공할까 합니다.
다만 2000년까지 1만 4,000t이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기존 임시하수처리장은 1만t 규모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2만t 규모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완공시켜서 하면 현지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집중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중인 하수처리장의 위치결정에 대해서 金鍾岩委員長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다른 것은 중앙하수처리장 모든 것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장하수처장만 현재 위치가 천부교 측과 민원이 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천부교 측과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확정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관련 신고 포상금과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기업형의 범죄예방운동치안협의회 하태수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과 신고 포상금 악용방지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구․군의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무단투기라든지 불법소각 신고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간인은 3만원, 공무원은 1만원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98년 9월말 현재 예산이 7,284만원에 1,846건 3,5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 감사자료에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510만원으로 되어 있는 3,510만원인데 3천자가 하나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운동 예방본부 치안협의회 지급한 내용은 기업형인 범죄예방운동 치안협의회 하태수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은 전체적으로 867건 신고에서 1,284만원을 지급하고 예산이 없어서 1,317만원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로 보면 96년도에는 290건에 870만원, 97년도에 138건에 414만원, 그리고 지난해에 사하구에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지급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신고포상 악용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것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대책으로는 영리목적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구․군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일반 신고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각 구를 지도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安永根委員께서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신고엽서 및 환경 신문고의 신고 건수가 97년에 3,800여건에서 2,353건으로 약 1,000건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市에서만 운영 중인 128 환경 신문고는 전화를 각 구․군에도 설치운영하고 있고 환경오염신고를 용이하게 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 市만이 128 환경 신문고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 신고 주 내용으로는 자동차 매연과 각종 공사장의 소음이 가장 많았지마는 97년 8월부터 운영된 자동차 배설가스 상설단속반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해서 시내버스 등 사업용차량의 매연신고가 아주 감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7월달부터 상설 단속반을 18명을 해 가지고 3개조로 해서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매연신고가 훨씬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安委員님 질의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金鍾岩委員長 張昌祚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局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정말 그에 대한 추진력도 좋으신 줄 아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우리 市에서는 말이죠. 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하고 안되는 것은 사전에 현지 답사를 해서 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만 펼쳐 놓고 그렇게 애를 먹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관계는 중앙하수처리장건설에 관련된 서류 제가 참고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서류하고 도면하고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局長님도 말씀했지마는 이 중앙하수처리장은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가 국제항만도 끼고 있고 자갈치 시장이 항상 물이 나쁘다고 회가 좋지 않니 이러는데 중구는 어느 지역보다 요식업이 많습니다. 이런 등과 또 서구하고 중구하고 많이 싸우고 있어요. 하천이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송도로 가 보면 송도가 관광지 개발이 앞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연계돼야 되는데 아까 局長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중앙하수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좀 중요한 하수장을 먼저 강력하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예.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민원이 지금, 암남동 어민 민원이라 하는데 민원이 해결 될 수 있습니까, 현재?
그 어민들 보다도 거기에 주로 송도에 있는 횟집 상인들 안 있습니까, 그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분들을 저희들도 설득시켜야 되고 또 서구청에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분들이 너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상 하수처리장이 빨리 안 되면 정말 자기들은 영업에 더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전혀 안됩니다 기존 건물들도. 이런 사항을 그 분들에게 꼭 좀 많이 알으켜 줘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서구에 유지들도 한 번 만나봤는데 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무조건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 나쁘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이것을 서구청에도 홍보를 잘 하셔셔…
알겠습니다.
주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치는 부분을 빨리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구에 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는, 잘은 몰랐는데 주민지원사업이라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李鍾喆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신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건설할 경우에는 거기에 인근주민들에게 다소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 市에서는 체육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준다든지 그 분들에게 운영을 하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주민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기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관련되어 가지고는 아직까지 그런 지원계획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것 설치하는데 부대적인 사업들 조금 전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曺暘煥 同僚議員이 질문할 때 계획이 없다 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들고 일어 날 것 아닙니까, 요구를 안 하겠어요, 이것을?
설령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 해 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정공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관계는 변동이 없습니까?
예. 장소관계는 종전에는 거기에 보면 어패류처리장이 하나 들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하에 들어 가는 걸로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을 해 가지고 암남공원 바위속에 지하수 관로를 전부 집어 넣습니다. 그래 하면 자연환경도 살리고 여러 가지 주민들 설득시켜도 좋고 사후관리도, 유럽 같은 데 가면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참고로 아까 委員님께서 설계도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발주할 것이 턴키 그러니까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합니다. 일괄입찰을 하기 위한 입찰 안내서 작성과 환경영향평가 등 이런 용역을 지금 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시설 배치는 대충 이런 식으로 시킬 것이다 그것 밖에 안 나오지 구체적인 것은 다시 거기에서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계가 확정돼야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되는 대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委員들도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가령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나올때 여기 副議長님도 계시지마는 동구 일부도 그리 흐른다니까 우리가 협조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우리 모임에 아무래도 委員들이 주민들하고 모이는 일이 많을 겁니다. 저희들이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이 처리된 사항을 좀, 지금 이야기를 가지고 안 되니까 시간만 그렇고 고 좀 보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委員들 참고자료도 많이 될 겁니다. 市의 공무원들이 그래 하는 것 보다 또 委員들이 대민관계를 할 때 이런 것이 홍보자료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것 있다면…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계획은 물론 애로는 있겠지만 추진은 되는 거죠?
예. 추진됩니다. 그 추진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것 자갈치 시장 상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아까 합병정화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내가 질의할 사항이 많았는데 질의할 기회를 안 줘서 못했는데 이 중구의 서구 저쪽 동구를 보면 합병정화조 이것 때문에 엄청난 말이 있습니다. 할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허가를 안 해 주거든요.
그리고 또 돈은 내면서 혜택은 보지 못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느니까 이걸 좀 빨리 처리해서 나는 그것을 잠재우는 것이 지금 하수처리장이 빨리 된다 그 물도 맑아 질 것이고 그 때는 괜찮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다른 하수처리장도 다 중요하겠지마만 이부분에 좀 특별히 局長님 관심을…
저희들도 중구지역, 동구지역, 부산진 일부지역, 영도지역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환경부에다 관련법을 개정해 주도록 다섯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고 아까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시장보러 나오면서 쓰레기를 썩지도 않는 봉투에 넣어 가지고 슬쩍 집어 넣어 버리고 가요. 다른 변두리 지역은 모르겠지마는 우리 중구는 밀집되다 보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슬쩍 버리고 가는데 아마 이런 단속 때문에 포상금 제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런 예방적 차원…
이것을 잘 해 주면 참 좋은데 이것을 사진만 찍어 가서 돈을 주니까 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무리가 빚어 진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도 자료를 제가 잠시 보고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러면 금년에는 돈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포상금 제도를 지금 없애 버렸습니까, 어떻게, 포상금 제도는 있고 돈이 떨어져서 못 주는 겁니까?
아니, 금년에 안 줬다 하는 것은 기업형 범죄예방을 위해서 그 기업에 안줬다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주고 있습니다.
아! 그 기업에 안 줬다…
예. 그 기업이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제가 알기로는 6월인가 이 때 그게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지급된 금액이 적고 금년부터 아예 거기 분야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고 그 외 다른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 구청에 포상금 줄 때 말이죠. 각 구청별 회의도 잘 해야 되겠더만 그냥 사진만 찍어 온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지금 머리가 다 비상하니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이 제도도 한 번 개선할 필요도 있고 각 구청마다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되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아니, 鄭和元委員 하십시오.
일괄하기로 했습니까?
답변 다 듣고…
끝났습니까?
환경포상금에 대해서…
그러면 柳在仲委員께서 補充質疑 해 주십시오.
저는 진작 제안을 하나 하고 싶었는데, 환경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오고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環境局長님이 차량매연에 대해서 배기가스 단속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고 아주 잘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아직 근절되지도 않고 말입니다.
사실은 시내오염 그것은 배기 매연이 굉장히 차지를 하거든요, 청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 생각이 물론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만 우리 홍보, 매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홍보스티커도 배부한다고 하는데 내용도 나중에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만 온 시민이 매연을 단속하는 하나의 감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다보면 어떤 버스를 보면, 정말 뒤따라 가다 보면 문을 닫고 가는데도 그 매연이 바로 느껴져 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버스 가고 난 뒤 따라 가는 이런 경우를 몇 번 겪었습니다만 그래서 온 시민이 어느 버스든지 넘버를 적어 가지고 市에 고발하게 되면 그게 정확하게 매연으로 걸리게 되면 그 시민한테도 포상을 주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몽한다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큰 대형버스라든지, 대형버스가 주로 많아요. 대형버스 많고 트럭이 많은데, 그것은 시각으로도 표가 나니까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도 한 번 도입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전화라든지 엽서 같은 것이 없으면 신원을 확인해 가지고 전화를 해 주면 알겠습니다. 측정해 가지고 매연단속이 되면 당신한테, 그 과태료 받고 얼마 포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알겠습니다. 저희들 市만, 우리 市만 말이죠. 128만 돌리면 128번이 바로 환경 신문고 전화입니다. 이것은 우리 市만이 이것까지 설치 해 놓고 환경128하면 환경분야에 대한 모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런 제도도 우리 市에서는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쓰레기 신고 포상금 안 있습니까,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환경 신문고에 대해서 그런 신고하는 사람 포상금 줄 수 있는 상금만 줄 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다른 것, 중요하죠 이것이. 쓰레기 보다도 오히려 매연 이것이 알게 모르게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것 진짜. 이것을 예산을 올리든지 예산 어떻게 하든지 委員들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해야 되지 다른데 필요한…
이번 금년, 내년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 꼭 올리세요. 어떻게든지, 다른 것 깎아 넣든지 해 가지고 정말 신고하면 포상이 간다 하면 委員들이, 우리 시민들의 전체 관심사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형버스라든지 넘버를 뒤따라 오면 뻔히 아니까 신고해 가지고 곧바로 기동성 있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 회사 넘버 조회를 해 가지고 하면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이 되는 거죠.
예, 어떻든…
그렇게 저도 환경 신문고…
알겠습니다.
128이 있는지 시민들이 몰라가지고 신고를 못하거든요. 그것을 자꾸 홍보를 하고 권장을 해 주세요. 그래야 자체적으로 버스회사라든지 주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하지, 그 한 번 진짜…
그래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도입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좀 도와 주십시오.
그것은 예산 올리십시오.
끝났습니까?
다른 委員 보충질의 하실 委員 계십니까?
鄭和元委員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쓰레기 고발제도, 환경고발제도는 상당히 중요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어떤 단체에서 현저하게 악용된 것이 있습니까, 그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安永根委員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범죄운동예방본부 치안협의회라 하는 이것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대표자가 하태수가 되겠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내역으로 총 867건 신고에 1,284만원을 지급하고 예산 부족으로 1,317만원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각 구청에서.
참고로 연도별로 보면 96년도에 290건에 870만원, 97년도에 138건에 414만원이 나갔는데…
아니, 그건 저도 아까 들었고요. 이게 불법입니까?
지금 이렇게 한 곳에서 환경범죄 예방운동본부에서 한 이 자체가 지금 현재 불법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市 施策에 의해서 시민이, 그 한 단체도 따라 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지금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시경에서 이 사건은 수사를 해가지고 벌써 하태수는 구속됐습니다 그 대표자가. 그 행위자체가 불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그런, 정말 이런 시책을 시민이 따라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필요하다 하면 이것도 또 어떤 단체에서 정말 그 환경을 바로 잡자는 의미에서 이런 운동을 한다면, 만일에 환경단체에서 발벗고 나선다면 이것도 좋은 일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건 좋은 일인데요, 이것을 이제 이 제도자체를 악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안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쓰레기가 들고 나와, 옆에 이렇게 갖다가 놓고 이것을 턱 찍어가지고, 사진 그놈 붙여가지고 이 보상금 내라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일반…
됐습니다.
그렇다면 긴 얘기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또 하나 송도하수처리장 그 문제인데 제가 송도에 가서 주민들하고 잠시 대화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염려도 있겠지마는 여기에는 횟집이 밀집되어 있는, 그러니까 회를 먹으로 오는데 그 하수처리된 물이 바로 송도로 흘러 들어가면 거기에 수족관 물도 쓰고 또 거기에 있는 고기도 잡는데 ‘송도’ 하면 하수물을 먹은 고기가 판을 치게 되지 않겠느냐, 그 고리에 한 때 원자력발전소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상당히 주민들이 타격을 받았고 지금도 어떤 일부에서는 상당히 찝찝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로 회 먹으로 가자고 그러면.
이렇듯이 ‘송도’ 하면 하수 처리를 먹는 고기라는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송도’ 하면 그런데인데, 그래서 그 부분의 설득에 대해서 局長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일 문제가 다른 문제도 있지만 그겁디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저는 그 송도 중앙하수처리장의 방류 관거가 1.2㎞ 밖으로 쭉 빼 놓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가면 사실상 그런 문제는 없고요. 또 이 하수처리물 자체가 법정 기준치 이하를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하수도 우리 자원이라는 인식을 우리 국민이 빨리 가져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버릴 것이 아니고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감천항 일대의 거기에 보면 어폐수처리장이라든지 냉동창고에 재활용하는 방안, 더 안되면 그 좋은 절경인 암남공원에 폭포수라도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이 하수처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자원으로서 재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송도주민들과 대화를 하실 때도 그 점을 상당히 부각을 시켜야 되겠고 더 필요하다면 1.2㎞ 이상이 되더라도 그 부분만 설득이 되면 그 주민들이 이해가 잘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補充質疑하겠습니다.
그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이 몇 급수 정도 됩니까 나오는 물이?
지금 현재의 수질기준은 15ppm 이하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기준 20ppm 이하만 되면 법정기준은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그 처리된 물을 저는 조금 더 낮추어가지고 일반 하천수의 수질이 10ppm 이하입니다. 10ppm 정도 이하로 떨어뜨려가지고 차라리 거기에 해안절경에 폭포수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멋진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항에 바닷물이 말이죠. ppm, BOD가 얼마입니까?
남항 바닷물 관계는 제가 해양오염 방지분야에 대해서…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남항의 물이 말이죠, 4급수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중앙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이 바닷물의 오염보다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바닷물 자체가 4급수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한 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補充質疑할 委員님 안 계십니까?
局長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국민의 관심을 가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환경’ 해 봐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저 넘겼습니다마는 자꾸 공장이 들어서고 환경이 더렵혀짐으로 해서 시민의 관심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오시설 같은 것, 지금 매립장 같은 것 새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곡매립장에 악취 나는 것 탈취시설을 한다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현재의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른 委員님의 질의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에 지금 현재 악취시설에 대해서는
아니, 답변 다 안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나는 다…
黃修澤委員님! 그러면 다른 委員님들 답변을 다 듣고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柳在仲委員님께서 서면자료 제출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위원회 심의에 따른 자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局長님, 시간도 아끼고 너무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목이 아프실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볼께요.
우리 감사자료에 말입니다. 56페이지에 설계변경된 사업 이 수치가 다시 내가 받으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데 왜 이런 자료를 제공하고 이럽니까?
여기에 보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감액된 것도 증액되었다고 나오고 전체다 처리장 환경시설과 소관 말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위의 제목 자체가 말이죠, 98년도에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증액된, 증액 설계변경된 사업 이러면 증가된 것만 이렇게 낼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내라고 그러면, 설계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업을 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대상만 딱 내는데 98년도에 설계변경된 사업은 1원이 변경되어도 변경된 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아니, 내 말은 여기에 나온 숫자가 즉 하나 예를 들면 13번에 수영하수처리장 건설, 체육시설공사 같은 것을 보면 제가 다시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은 감액에 대한, 감액이 5,800만원 감액인데 증액이 2억 4,400만원으로 떡 숫자가 나와 있고 또 뒤에 보면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2공구공사 같은 것을 보면 계약금액이 22억 5,900만원인데 또 31억 9,000 되어 있고 증액이 7,700만원인데 이것은 이쪽 증액에 보면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고 설계변경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또 6번 수영하수처리장 차집관로 3공구공사를 보더라도 이것은 계약금액이 당초 22억 5,700만원인데 26억 9,400으로 여기는 나와 있고 여기는 22억 5,000, 이것이 맞겠죠 아마. 이것이 자세하게 뒤에 나온 것이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래 여기에 감액된 금액이 1억 얼마입니까? 1억 6,100이 나와 있는데 사실 해 보니까 1억 400만원이 감액되어 있고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좀 주셔야만이, 우리 자료를 받아봐야만이 설계변경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집계를 내고 감사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숫자는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잘못 된 것을 낸 것인지,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다시 자료요구를 하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증액…
委員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구성되는 것이 도급액하고 관급액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우리의 자료에 제출된 것은 도급액만 설계변경시키고 이래 놓으니까 그런 개념상에 혼동이 조금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숫자가 잘못되었데요. 이제 막 자료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어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설계변경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6,000, 천 단위이니까, 억이 아니니까 적은 금액일 수는 있지만 적은 금액일수록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설계변경은 보면.
‘조경․수목 추가식재’ 이래가지고 또 증액을 시키고 이러한 내용 이런 것은 정말 이거 얼마입니까? 2억 8,900만원입니까?
이 숫자도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 주셔야지 단돈 100만원이라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자료, 감사자료에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되어 있고 증액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감액이 나와 있고, 새로 받아보니까.
그래 이 자료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이것. 그리고 보면 물가상승율 반영을 13.46%까지도 하고 하는데 또 다른 것은 6.9% 물가변동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이런 문제는 좀 철저하게 챙겨 주시고…
알겠습니다.
당장,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데서 제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감사로서 지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님께서 열 네 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한 건은 하수처리장 불용품 발생사유와 그 업체 내용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하고 나머지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環境局 전체인력 중에 과원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과원은 우선 15명이 있습니다. 시 본청에 기능직 1명, 5개 사업소에 지능직, 기능직 13명입니다. 지난 9월에 시 직제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라서 발생한 잉여인력입니다.
과원에 대한 향후대책은 저희들 行政管理局에서 전부 일괄지침에 의해서 이 과원에 대해서는 2000년 말까지 과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리가 되면 일괄적으로 전부다 정리될 것이지 우리 局 단위로 이리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行政管理局의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차질 없도록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먹는샘물 수질검사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먹는샘물 수질검사 부적합 제품현황에 대해서는 鄭委員님과 李鍾喆委員님께서 같이 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먹는샘물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사회복지법인 작은예수회라고 경기도 가평군에 있습니다. 여기서 제조한 기쁜 우리 샘물이라는 그런 상표가 붙은 물이 있습니다.
부적합한 내용은 비소가 0.07ppm이 되겠습니다. 기준인 0.055보다는 초과되는 0.07ppm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제조회사 관할청인 경기도에, 경기도지사에게 조치의뢰를 해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다른 전국 시․도에는 이 제품은 수거 폐기하도록 저희들이 전부다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 우리 지역지인 부산․매일․국제신문에서 신문도 보도를 하고 또 우리 부산시 정보센타 인터넷도 게재해 가지고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들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동료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편의상,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張昌祚委員長代理 金鍾岩委員長과 司會交代)
좋습니다. 간략간략하게…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원은 지금 그냥, 아직 남아 있고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샘물, 먹는 물은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보도 다 됐고, 보도까지 되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결과는.
현재 결과는 원래 저희들이 우리 여기에서 검사서하고 전부 첨부해 가지고 경기도에, 지도감독청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처분의뢰를 합니다. 처분의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과징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행정벌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요?
그 결과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기도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조치하고 나면…
(“과징금 35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과징금 350만원을 했다고 저희들에게 결과통보가 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래구와 기장군이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폐기물이 아주 증가되었다 하는데 사실상 동래구의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약 하루에 한 9t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래구는 초과되어 가지고 저희들 과태료 처분까지, 450만원 정도 과태료처분까지 받은 그런 구입니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재활용을 제대로 안 해서 재활용을 제대로 골라내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지고요, 기장군에는 하루에 한 11t 증가됐는데 기장군 인구가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로 인해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동래구가 처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특별히 지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반입량이 작년 6월 1일, 금년 6월 1일부로 조례개정 해 가지고 우리 생곡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들어오는 양이 지난해보다 일정량이 오버될 때에는, 10% 이상 초과되면 과태료를 50% 부과시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산금입니다.
다음, 鄭和元委員님과 金鎭秀委員님께서 광안리 오수펌프장 상수도 미공급에 대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광안리 오수펌프장은 하루에 한 명이 근무하는데 24시간 교대를 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상수도가 공급되었지마는 광안해수욕장 화장실 건립공사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이 좀 중단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5일자로 수영구청장에게 복구를 지시했고 수영구청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한 후에 복구계획이기 때문에 99년초에 복구를 완료하겠다. 그러니까 천상 한 달 남짓 좀 참아달라는 저희들에게 신신당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불용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와 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다른 데보다 왜 불용품이 많이 발생하느냐, 그런 종류라든지 매각업체는 어디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건 주로 발생되는 현황은 남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 차량 한 대라든지 또 수영이나 장림 같은 데는 전부 고철․기계류입니다 이게 한 2만 600kg, 그 다음에 장림이 한 5만 6,000kg 정도 이렇게 됩니다마는 매각금액은 남부는 차량 한 대 이건 4.5t짜리 청소차량입니다, 20만원, 그리고 수영은 370만원, 장림은 고철값이 880만원 정도 이래 됩니다. 이 매각업체는 세광종합폐차, 대표자가 서인수씨고, 또 수영에서는 무림상사 전권순, 대표자가 전권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림에는 새로나 대표 박현종씨, 그 다음에 무림상사 전권순씨, 이렇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에서는 왜 그렇냐 하면 하수처리장에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기계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를 교체시키고 나면 고철이 좀 남게 됩니다. 설비가 오래된 건 계속 교체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죠?
예. 대부분이 입찰을 할 경우도 있고 수의로 할 경우도 있는데요 금액이 적은 자동차, 4.5t짜리 청소차 이런 건 수의계약하고 고철 수량이 많으면 입찰을 합니다.
그 한도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적으로 그건 경리관이 판단, 하수처리소장이 판단해 가지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모든 것이 입찰을 부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가격이 적은 것은 행정편의적으로 이건 얼마 이하는 수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래놨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액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금액으로 지금 매각하는 건 기준이 딱 되어 있지는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부분이 지금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매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이 그리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다음에 부산항만에 폐선수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본사항은 海洋水産部 소관이고 저희들 海洋水産廳에서 관할하고 저희들 市에서는 港灣水産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별도로 항만수산국에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위원님께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전부 항만수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에서 나오는 공기라든지 그러니까 매연이죠, 매연에 대해서 오염이 아주 심각한데 그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주 이것도 정말 저희들 부산시 특성에 맞는 그런 질의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선박에서 나오는 게 주로 질소 산화물, 황 산화물 이런 게 되는데 지난번에 부산대학교 RRC연구소에서 직접 나온 것이 보면 11%를 우리 부산시 전체 대기오염에 11% 정도 영향을 준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선박 대기오염 문제는 국제적인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직접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선박용 엔진 개발이라든지 내연소 설치 등으로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특히 우리 외국 선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하더라 그래도 중앙부처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우리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이래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11%나 된다면 작은 숫자가 아니고 상당히 시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건 시에서도 어떤 방법이든 차후로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대기환경보전법 27조에 보면 적용배제 해 가지고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가지고 사실상 사용연료 규제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 법적인 문제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되고 중앙부처에도 협조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 간과를 하지 않고 부산대학교연구소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것까지도 저희들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 끝에는 언제든지 서울에 중앙부처에 관계된다고 얘길 하고 또 타시․도가 안하니까 우리도 못한다 하는 이런 질문이 꼭히 環境局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그런 답변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중앙에 건의를 해본다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우리 부산에 항만에 무역선들 아닙니까? 이런 무역선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적용배제까지 시켜놨습니다. 이래 법적용 배제까지 시켜놓은 것을 우리 市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도 부산대학 같은데 연구를 해 가지고도 자료를 環境部에 올려주는 이런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는 공원 유원지의 현황과 특히 사유지가 많은데 이 사유지에 대한 대책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공원 유원지 이 문제도 지난 직제개편시에 都市計劃局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업무를 관장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면 국․공유지가 37.8%, 사유지가 62.2% 정도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 소관이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낙동강 수질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가동중인 공단 및 향후계획에 대한 공단폐수 처리와 유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 또 중앙부처에 건의, 그리고 낙동강관리특별법에 대한 特別法 案에 대한 국회 동향은 어떻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낙동강 유역에 공사중이고 계획중인 23개 공단에 대해서 입주 업종, 폐수 처리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는 정확한 예측은 불가합니다마는 각종 자료분석을 통해서 최적계수를 적용한 결과 물금지역의 BOD농도가 최고 23.5%까지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낙동강 유역내에 대한 공단관련 수질예측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낙동강연구센터 자문위원과 여기에 계신 특히 우리 張昌祚委員 등 전문가 등이 참가해서 낙동강관리특별법안을 만들 때 낙동강연구센터에서 수질예측을 실시했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政府에도 우리 環境部에 建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환경관리특별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저희들 5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政府案이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전에 박용석의원 등 27명이 낸 물관리기본법, 또 이규택의원 등이 내신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개선및지원에관한법률, 또 우리 김허남의원 등 22명이 낸 상수원수질관리및개선에관한 특별법안, 또 권철현의원 등 55명이 낸 낙동강관리특별법안 등의 5개 법안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계류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할 때는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아마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별도 다루어 나갈 걸로 있고 저희들은 우리 시 출신인 권철현의원으로 하여금 지금 예측컨대는 정부 안인 이 5개는 전부 통합을 시켜가지고 법 명칭은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낙동강관리특별법안이 꼭 좀 주요골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권철현의원님 등 환경노동위원회 우리 부산출신 의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낙동강특별법안에 대해 아직까지는 심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마장 관계를 봐도 우리가 경남에 밀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행여,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방심하다가 또 놓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서울쪽의 움직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감량을 위한 언론 홍보사항과 TV에 환경국장이 출연해 가지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TV 홍보사항을 말씀드리면, 1차 TV 홍보는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 3개월 동안에 PSB TV를 통해가지고 인기가수 현철이 출연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를 한다든지 60초 이내의 드라마 형태로 제작해 가지고 하루에 오전․오후에 주부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방영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 2차로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해 가지고 KBS TV에다가 라디오를 통해가지고 외국인 할리가 출연해 가지고 쓰레기감량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홍보광고를 60분 이내의 드라마 형태로 제작해 가지고 하루 2회, 오전 9시와 10시 사이, 오후에는 7시와 9시 사이에 방영해주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국장은 비교적 다른 국장에 비해서는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번 일요일, 그 앞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PSB에 저희들이 차기매립장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특별프로 50분 프로에 나가 가지고 대부분이 우리 쓰레기 감량시책과 사후처리문제, 시민들의 협조사항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회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局長님이 직접 출연하셔 가지고 TV…
예. 제가 직접 나가서 했습니다.
CF 모델로 나가서 한 번 해보시죠.
(웃 음)
제가 요청한 건 그거였습니다.
제가 얼굴이 못생겨 가지고 별 재미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웃 음)
환경이 뭐 잘 생겨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鄭委員님 한 번 나가셔 가지고 해주시면 더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래 고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럼 고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웃 음)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빠진 것이 있는데, 화명정수장…
또 하나 있습니다.
금성마을 각종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배출되는 오수 때문에 환경이 많이 오염된다고 했는데 금성마을 오수처리에 대해서 그 대책을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마을하수도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벽지에 있는 이런 마을까지 마을하수도 내지는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구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어느 하천보다도 대천천이 심각하고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축을 불법 도축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그 주변에 도축장도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금정구청하고 북구청에다가 특별히 별도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소각장 얘기는 안 나왔는데요?
화명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같이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하고 중복된 게 있습니까?
예, 중복되어서 같이 하려고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다른 補充質問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金鎭秀委員님께서 네 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오수펌프장은 앞전에 했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가격이 구․군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 또 봉투가격이 타시․도보다 비싼데 타시․도와 비교된 내역, 그 다음에 봉투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봉투가격이 구․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우선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 기본 법적으로는 우리 자치단체가 자치구․군입니다. 그래서 자치구․군의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청장․군수가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간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구․군별로 단독이라든지 공동주택지의 비율이라든지 평지지역과 고지대지역이라든지 그런 비율이라든지 또 광역처리시설까지의 거리차이 문제, 또 문전수거를 하는 구청이 전면 다하는데가 5개 구청이 있고 문전수거를 하고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청소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또 수집․운반․처리여건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차이가 남에 따라서 봉투가격도 구․군별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원가계산상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데요, 저희들은 이 법이 참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산 시민이 A區는 그렇고 B區, 바로 중구, 동구와 가격이 틀리고 이래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법이 그래 있으니까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봉투가격이 타시보다 비싼데 타시․도와 비교해 보면 저희들 부산이 비교적 비쌉니다.
5ℓ같은 경우에는 부산은 60원이고, 서울은 70원, 인천은 70원인데 최저가 그렇습니다. 최고는 260원인데 부산은, 서울은 130원, 인천은 120원, 그렇게 최저와 최고의 가격폭이 우리 부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 낮은데도 있는데 이 가격폭이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서울은 70원에서 130원, 인천은 70원에서 120원, 대구는 다 5ℓ해 가지고 똑같이 100원, 광주는 100원, 대전은 70원 이렇게 되어 있고 20ℓ의 경우에 보면 우리 부산은 240원에서 840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270원에서 520원, 인천은 210원에서 480원, 대구는 370원, 광주는 330원, 대전은 300원, 이런 차이가 있는데 비교적 부산은 비싸고 자치구․군 중에도 수영구라든지 또 우리 종량제 문전수거를 하는 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월등히 비싸고 농촌지역인 기장이라든지 강서가 다른데보다 월등하게 좀 싼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구․군에서 가능하면 이런 다소의 갭(gap)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이 가격차를 줄이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對策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선 각구․군에 보면 최소한 공공서비스도 이제는 자립도 개념이 좀 되어 줘야 됩니다. 청소 봉투값을 판 것이 작년말 기준을 해보면 36.5%밖에 구청 청소사업비에 충당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이 봉투값을 안 올리고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다른 복지부분이라든지 다른 투자부분의 금액이 많이 준다. 이러니까 자치구․군에서 자기들 실정에 맞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리기에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비중을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에 金鎭秀委員님께서 質疑를 해 주신 차기매립장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11월 중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상정하겠다고 했는데 상정을 했는지 여부와 언제쯤 매립장 입지가 확정되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기매립장은 저희들 우리 시에 광역매립장인 생곡매립장이 2001년 6월말로서 주민들과 합의사항이 만료가 됩니다마는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최소한도로 한 3년 정도는 연장시켜도 괜찮을 걸로 이렇게 그거하는데, 다만 그 연장하는데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방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되고. 그래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차질 없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차기매립장은 지금 작년도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기이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최종 5개소로 압축시켜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상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특히 그건 대학교수 세 분하고 우리 환경운동연합회 사무국장하고 이래서 네 분이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과연 우리 용역사에서 수행한 그 일이 내용이 맞나 안 맞나 이걸 현장확인과 동시에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소위원회에서 정밀검사를 완료한 것을 지금 저희들 계획은 12월 2일날 확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12월 2일날 확정하는 건 전체중에 다섯 개 중에 한 세 군데 정도 이래 다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 세 군데 정도 이래 그게 되면 그것을 직접 신문공고를 낼 수 있도록 모든 그 과정의 준비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입지선정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중에 李英委員님과 李基光委員님도 같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도 소위원회에 위임을 다 시켜가지고…
알겠습니다.
계속 다른 질문 답변해 주세요.
예.
그리고 金委員님께서 하수 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우선 국내에 슬러지 소각처리 비용과 해양처리 비용 대비, 또 하수 슬러지 소각처리 계획, 또 슬러지 처리 계약기간이 틀리는 사유, 또 작년 4월 이후에 단가가 비싼 동광기업과 계속 계약한 이유, 부산시 해양처리업체 수와 업체명단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국내 하수처리장 중에 금년 2월부터 슬러지 소각시설을 가동중인 구미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용은 4만 5,000원이고 우리 시의 해양처리 비용은 톤당 9,668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시에도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운대소각장 경우와 해운대하수처리장은 1일 25t이 발생됩니다. 이건 저희들 청소 폐기물 거기 같이 소각을 해 가지고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소각을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 현재도 장림하수처리장과 남부하수처리장, 수영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소각장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소각장을 건설하는데는 비용이 톤당 약 2억 정도 들어갑니다. 톤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t짜리 할라 하면 200억 정도 있어야 짓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민원 때문에 이게 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런던덤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볼때 장기적으로는 소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도 기본이고 또 저는 지금 해운대소각장과 일반 폐기물 소각재에서 나오는 재도 지금 매립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도 보판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재활용 방법까지 강구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 향후 소각처리 계획은 처리비용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린라운드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규제에 대비해서 하수처리장 권역별로 소각처리장도 건설해 가지고 슬러지 소각처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의 계약금액이 틀리는 사유는 슬러지의 단가계약은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계약기간은 동일하지만 업체변동 등 처리장별 슬러지 처리의 착수일정 차이에 따라서 발생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슬러지 단가계약을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동일하지만 업체변동이라든지 처리장별로 슬러지 처리의 시작하는 착수일정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은 예를 들자면 3월 1일부터 하는데 남부는 3월 2일부터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날짜 시작 날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단가와 업체결정은 매년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작년도에는 계약단가가 6,617원과 9,758원의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율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고 97년도에서 98년도 낙찰업체는 동광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는, 사실상 공개입찰을 세 번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동광기업 하나밖에 응찰을 안 해 가지고 전부 입찰무효가 되어가지고 우리 지방재정법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해양처리업체는 모두 3개가 있습니다.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주식회사 신대양, 중구 중앙동 소재 주식회사 동광기업, 사상구 삼락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해동 등이 있습니다.
다했습니까?
예.
補充質問하겠습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우선 광안리 오수펌프장 문제는 답변 내용대로 99년초, 앞으로 한 한달 반 후 정도에 필히 그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오수펌프장인데 거기에 근로자가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손도 못 씻고 세면도 못한다면 이건, 특히 관공서에서 그러면 근로조건이 명백한 위반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달 반 후에 한 번 더 제가 묻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봉투 부분은 어차피 구․군 자치단체에 결정권이 있다니까 특별히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정도로 하겠습니다.
차기매립장도 현재 심의중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답변부분인데, 다소 슬러지를 소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나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局長님 의지대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우리 부산도 슬러지를 소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일 문제는 97년도 98년도 슬러지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局長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本委員이 이 자료나 또 답변을 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단가가 97년도에 대한환경은 톤당 6,617원, 동광은 9,758원. 이게 동광은 47%나 대한환경보다는 처리단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동광기업만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광기업도 보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9,758원을 받다가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90원을 내렸습니다. 톤당. 그 90원이 0.9%가 나오네요? 그래서 97년하고 98년하고 이래 대비를 해보면 수영하수처리장은 97년 대비 98년 처리량은 27.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은 72.4%가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장림하수처리장은 처리량은 마이너스 17.5%, 그런데 처리비용은 마이너스 8.7%밖에 안되었습니다. 97, 98년도.
그 다음에 남부하수처리장을 보면 처리량은 49.6%가 증가를 했는데 처리비용은 65.2%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통틀어서 계산을 해보면 97년 대비 98년 처리량은 0.95%가 증가를 했고 처리비용은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이건 부산에 기업이 대한환경하고 동광기업하고 있다가 대한환경이 흔히 말로 IMF 때문에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바람에 부득불 독점기업한테 횡포를 당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업 세 개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97년도 대한환경하고 동광기업하고 비교를 하면 똑같은 물량을 똑같이 처리를 하는데 단가가 동광기업은 47%나 높다고요. 이게 아무리 영리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수치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뭔가,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세 개 기업 중에 두 개 기업은 참여를 안 하고 하나의 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하면 이것은 그런 관념을 갖고 계시면 더더욱 문제죠. 결국 이 처리업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산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감독을 할 권한이 없다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막연하게 세 개 기업체가 있는데 공개입찰 경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두 군데는 참여를 안 하고 한 군데가 참여를 해서 그 참여한 기업체에 단가, 네고한 단가대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모든 문제가 처리되면 기업이 악용할 수 밖에 없죠. 또 담합할 수 밖에 없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날아가느냐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委員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사실상 정상적인 경쟁상태가 되어 줘야 되는데 설령 처리업체가 세 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동시에 입찰을, 본인이 안 하겠다 하는데 아무리 하라 한다고 해서 안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물론 그 노력의 과정은 저가 직접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두 개 기업체에다 개별적으로 공문까지 보내겠습니다. 이래도 너거가 참여 안 할 것이냐 하는 정도로 기업에다가 저희들 보내도록,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상적인 경쟁상태를 유지시켜 줘야 참 좋을 것으로 이래 되고요. 또 그런 경쟁사회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금년도에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상당히 1차, 2차, 3차까지 하다가 결과적으로 응찰하는, 한 군데 밖에 응찰 못해 가지고 그런 부득이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선 좀 알아 주시고요.
다음에 차년도에 할 때는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본인들이 안 하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이래 하기는 참 현실적으로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저거 사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지도감독권이 직접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局長님! 답변의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
그러나 마지막 부분은 本委員이 이해가 안 갑니다.
계약이 되고 나면…
왜냐 하면 나쁘게 이야기 하면 이 세 개 기업이 단가를 많이 올려서 돌아가면서 해 먹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왜 정부가 제동을 걸 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단지 귀찮고 힘드니까 안 해서 그렇죠 왜, 언제 신문 같은데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떤 공정거래가 위반되고 할 때 어떤 어떤 경우에는 정부공사나 정부가 구입하는 조달청 물건 구입처로서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다면 세 개 기업이 있는데 두 개 기업은 입찰을 안 하고 한 기업만 입찰을 해서 자기들이 욕심을 채우겠다면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市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그 두 기업에게 차기에 입찰자격을 안 주는 제동장치도 걸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시내에서 어떤 조례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議會에 올려야죠, 올리고…
그래서 그것은…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올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소 해야죠. 왜 이 부분이 너무나 엉터리냐 하면 이 업주들이 어떻게 해서 98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약분 보다는 4월 1일 재계약한 부분은 90원을 깎았다 이겁니다. 요즘 물가 내려가는 것 봤습니까?
98년 1월1일부터 3월 31일 사이는 작년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톤당 9,758원에 했는데 올 4월 1일부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9,668원이다 이겁니다. 90원을 깎았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 때 현실이 재계약은 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이 세 개 기업이 이렇게 담합을 해서 한다면 우리 市에서도 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도 대응방안을 사전에 강구를 해야 돼죠. 그냥 막연하게 당하고 있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委員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에는 李英委員님께서 7건의 질의 중에 관련자료 제출 요구건도 6건이 있습니다.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사본을 제출한데 대해서 거듭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곡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그리고 또 그 운영, 처리방식, 발생량, 처리수질, 운영비 등 그리고 또 유량조정조의 설치비, 가동기간, 감독기관, 용역사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침출수 처리방식은 물리 및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생곡매립장 자체에서 1차, 2차 처리를 하고 감전위생처리장으로 해서 장림하수처리장에서 최종마무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발생량은 하루에 침출수 발생되는 것이 하루 평균에 1,520t 정도 이것은 1월달부터 8월달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겨울에는 비가 적게 올 때는 양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생곡처리장에서는 1,520t 중에 850t은 처리하고 나머지 670t은 감전위생처리장으로 이송해서 감전위생처리장에서 다시 일반수로 희석을 해서 장림하수처리장의 유입수에 좀 근접되도록 해서 장림처리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량조정조로 해서 보완공사를 해 가지고 하루에 겨울이 되어 가지고 좀 적게 나옵니다마는 전량 1차 처리를 해서 상당히 좋게 내고 있습니다. 그 수질은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침출수 수질현황은 지금 현재 저희들 설계상 계획수질은 150ppm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입수질은 약 8,000에서 9,000ppm정도가 됩니다마는…
설계가 1,500 아닙니까, 계획수질이?
죄송합니다. 우리 설계상 1,500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상으로는 1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에 맞지 않게 1,500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맞도록 최대한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수질은 지난 11월 현재에 보면 108ppm으로, 생곡에서 지금 현재는 108ppm 전후로서 지금 전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량조정조 해 놓고 나서 완전히 상당히 지금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곡침출수처리장 운영비하고 근무인원은 작년의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가 6억 2,000만원 소요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주로 보면 인건비 2억 2,000, 전력비 1억 9,000, 약품비 1억 2,000, 시설유지비 9,000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처리장 근무인원수는 11명인데 통제실에 세 사람, 실험실에 두 사람, 운영하는 요원들 여섯 명 이래 있는데 이것은 일반 우리 행정하고 겸무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사용이 종료된 후에는 20년간 우리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장 안정화기간이 20년간입니다. 20년간 계속 침출수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을숙도매립장의 경우와 또 석대매립장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침출수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처리장 공사비가 지금까지 전부 들어간 것이 13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처리장 공사에 25억 6,000, 침출수 이송관로가 한 10억 8,000, 탈취시설이 22억 3,000 그 다음에 유량조정조 이번에 신설한 것이 28억 그 다음에 침출수 이송관로가 16억 4,000, 중개펌프장 7,000, 방역펌프장 4,000, 기계공사 14억 7,000, 전기공사가 15억 5,000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감독부서와 시공회사는,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진도종합건설 외 2개사가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아건설하고 지원건설이 되겠습니다. 감리회사는 주식회사 삼원기술공사고요. 현재 감독부서는 건설본부에 토목1담당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해 주신 해운대 2단계 하수처리장 설계도하고 또 처리장 위치가 상류측에 있어서 펌핑비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추정액과 기이 투자된 91억의 사용내역, 중앙하수처리장에 기이 투자 78억원의 투자내역, 건설공법, 처리장계획도 등을 제출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건 넘어 갑시다.
그 다음에 낙동강 유역이 팔당호 특별대책지역과 같이 지정이 안 되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팔당호 주변은 90년 7월 19일에 환경정책기본법, 경기도 7개 시․군 44개 읍․면 2,102㎡에 대해 가지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고 대청호 주변은 729㎡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팔당호 수질이 2.0ppm 정도로 악화되니까 지난 8월에 環境部에서는 팔당호 등에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을 밝혔고 주요내용은 남한강과 북한강 강변 1㎞이내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서 오수배출기준 강화를 시키고 신규배출업소 입주금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계획안만 지금 발표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한강수계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다른 강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낙동강의 경우에도 다른 강 유역의 대도시와 기존의 공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변구역 지정 등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도 있을 겁니다.
한강과는 달리 우리 전 수계가 취수원으로 있는 것이 낙동강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市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총량규제 실시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동강유역에도 팔당댐과 대청댐 유역과 같이 그에 최소한 상응되는 수준의 보호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環境部에 저희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출장 가서 차관에게도 특별히 당부를 드렸고 그 앞에 수질개선기획단에서 總理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總理께서 “부산의 민심이 어때요?” 이런, 식사시간에 질문을 하는데 제가 첫 말에 그랬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급수가 되었다고 지금 전부다 수도권 주민들은 야단이고 環境部에서도 그에 대책을 세운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부산은 3급수, 4급수 물 먹고 있은지 옛날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민의 민심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현재 실정을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이야기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李委員님 질의에…
개괄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補充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1일 평균 5,520t의 침출수가 1월부터 8월까지 됐고 지금은 훨씬 줄어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50t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감전으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침출수 유출사고가 나고 나서 한 1년동안 사실상 침출수처리시설 자체를 가동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못했는데 그러면 막대한 비용을 가지고 시설을 설치해 놓고 가동을 못할 정도로 설계를 잘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돈을…
28억을 더 추가로…
더 내놓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처리방식이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리방식은 먼저 알늄화학처리를 하고 그 다음이 활성오니처리법을 적용했는데 그 때 계획 수질이 1,500ppm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2만, 3만ppm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처리가 안 되었다 말이에요. 지금은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하면 먼저 활성오니법을 하고 그 다음이 알늄처리를 하게 되니까 이게 100 몇 ppm으로…
108ppm…
108ppm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당초부터 처리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本委員은 그렇게 밖에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왜, 처리순서를 바꿈으로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이것을 먼저 활성오니법에 의한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알늄화학처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것 어디에서 도대체 이 자료들을, 정보를 수집해서 침출수처리시설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마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끼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기 매립장을 만들 때도 이것은 반드시 반영되고 그거 돼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11명이 침출수처리시설에 근무를 하고 6억 2,000만원의 관리비가 들었는데 1년동안은 그러면 제대로 가동도 안 되었는데 그 돈 다 그것도 헛돈 날린 겁니다. 헛돈 날렸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소위 저류조, 아까 뭐라고 그러더라, 저류조가 아니고 뭐라고…
유량…
유량, 그게 28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뚜껑하려면 돈 더 든다고 했죠?
예.
이게 지금 말이죠 하루에 850t 이하로 나오게 되면 처리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향후 20년간 이 시설을 28억 들이고 더 들여 가지고 그 다음부터 쓰지도 않는 시설 놔나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것도, 저류조도 화급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곡쓰레기 매립장 자체는 추진과정이 뒤죽박죽이야, 누가 책임을 지느냐,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210억 4,800만원을 비용부담을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설계감리자가 6억 2,200을 하고 시공자가 53억을 했어요. 그런데 부산시가 150억 8,6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그러면 비용분담을 한 거냐 이게. 부산시가 그러면 150억 8,600만원을 했으면 150억 8,600만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시행착오를 저질렀다는 이야기에요.
부산시에서 150억을 더 추가로 내었는데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시민만 바가지를 쓰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류조 이것이 지금 위치를 지나서 물론 침출수가 양이 작아졌지마는 여러 가지 젖은쓰레기 같은 것의 반입이 줄어들므로서 앞으로 제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침출수가 과거에 사고가 났을 때만큼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1,520t 정도 이래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850t에서 왔다갔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저류조 같은 것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답변하시고 나서 다음 하시겠습니까, 다 하까요?
우선 생곡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저희들이, 제가 차기매립장 조성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문제점을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216억이 추가로 들었다는 그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곡매립장은 근본적으로 설계과정부터 잘 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준비가 제대로 못 됐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막대한 216억이라는 비용도 들어갔습니다.
침출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초에, 처음에는 작년에 제가 부임되기 그 이전만 해도 자그만치 많이 나올때는 3만 7,000ppm BOD농도가 말이죠 적게 나올때는 2만 3,000ppm까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 젖은 쓰레기 통제, 한 번 그 해 놓고 나서 지금은 8,000내지 9,000ppm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해 놓고 나니까 사실상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매립장 중에 가장 좋다고 저는, 현재의 매립장 중에는 잘 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요. 엊그제도 제가 나갔습니다마는 일부러 창문을 열고 들어가도 파리라든지 냄새가 그렇게 험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계획과정, 설계과정, 주민협상과정, 시공과정 모든 것이 잘 못 됐다고 저는 시인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계속 저는 공개원칙, 참여원칙, 형평원칙을 고수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류조에 침출수 반입에 대해서는 다소 용량이 크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가 지금 현재 100㎜ 이상만 오는 날에는 상당한 문제가, 언제든지 비가 100㎜ 이상 오고 나면 지금까지는 밑에 주민들하고 말썽이 나왔습니다. 침출수가 조금 넘어 가지고 논에 물이 좀 들어가 가지고 언제든지 말썽을, 제가 오고 나서도 대여섯 번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주민들 설득시켰는데 비상저류조를 만들고 나서는 지난번에 9월달에 비가 그래 많이 와도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상저류조만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비상저류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의 정상대로 하면 850, 비상저류조 없이도 안 되겠느냐 사실상 처리하는 과정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같으면 문제가 없어도 되는데 우기를 대비해서는 비상저류조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것이 가동된 것이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추이를 봐가면서 위생처리장에 처리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림처리장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제가 委員님, 별도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류조를 만들기 전까지는 법도 없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또 침출수, 유출된 침출수 10배를 수용할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들도록 최근에 법이 또 바뀌었다고 해서, 법 바뀔 줄 알고 미리 만든 결과가 되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감사원의 지적대로 지금 현재 局長님 말씀하신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210억이라는 시행착오 비용을 날리고 나서 이게 그렇게 된겁니다. 너무 많은 정말 우리가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그러나 210억에 대한, 우리 감사라 하는 것이 꼭 지적해서 적발해 가지고 무슨 조치를 하고 하는 것 만이 아니고 시정을 하는 것이 새로운 방안을 내놓는 것이 감사의 목적입니다마는 그러나 210억이라는 것을 날릴 정도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려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처리의 방법에 따라서 소위 BOD의 수치가 아주 현저하게 완전히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법, 새로운 공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곡쓰레기장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것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다른 선진국의 새로운 기법을 조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이런 시행착오가 안 일어 나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침출수 관계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투기 관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자료만 내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셨는데 참말로 분뇨 이것은 냄새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議會가 개원되고 本委員이 그 때 해양투기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곤욕을 많이 치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년, 3년 경과되면서 시정이 되었고 공개경쟁입찰 하게 되어 가지고 이 계약단가 5,700원, 5,800원 하던 것이 95년도에 가서 2,300원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지금 또 3,500원, 4,350원, 5,150, 금년에 5,15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이 참 정말 냄새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예전가격이 5,150원입니다. 이번에는, 금년에는 그것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다른 데 하고 경쟁을 해도 이게 한군데만 말이지, 이게 뭡니까, 대한환경이 신대양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유준상 대표자…
유준상 말고 진짜, 실제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양모씨 있잖아요?
그래 이게 지금 말이지 아무리 우리가 참말로, 광명천지 이 세상에 이것 몇 년을, 92년부터 98년까지 무려 7년동안 말이지 경쟁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 업체만 되고 말이야 이게 보통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 局長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책임지고 개선하십시오. 이것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물론 제가 직접 그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아까 우리 張委員님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무던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여건상으로 봐가지고 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현재 위생처리소의 현재의 여건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보면 현실적으로도 장림하수처리장 문제들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고려돼야 될 것인데 제가 아까 우리 張昌祚委員님께 질문할 때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장림1단계 고도처리를 언제까지…
(“2003년” 하는 이 있음)
2003년이죠?
아무튼 말이죠, 이 문제 물론 국가에서 소위 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 하자 없이 낙찰되어 가지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법 가지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시민이 바라볼 때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노력을 많이 할거고 우리 위원들도 노력을 하고, 국장님도 고민하셔 가지고 입찰제도의 개선방안까지도 내볼 수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해서 이것 한 번 고민해 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볼 때 냄새 좀 덜 난다 할 정도로 계속 노력을 합시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처리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처리량이 증가하고 있다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각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 정화조시설 해 가지고 다 그렇게 처리하는데 어째서 분뇨처리장이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증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기존 재래식 변소는 수세식으로 개조를 하고 신규 건축물 증설에 따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 저희들 하수관거가 아직까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뇨정화조에서 나오는 양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이 문제는 하수처리장 관거만 이렇게 제대로 되는 2010년까지만 가면 그 이후로는 극히 이런 문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가 생활수준이 자꾸 향상되고 달라지고 있는데 어째서 분뇨만은 더 양이 많아졌느냐, 더 싸는 것도 아닐텐데,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증가하느냐 이거죠. 처리량이, 전에는 처리 안 하고 어디 따로 버리는 데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렇냐 하면 재래식 분뇨는 계속 극히 줄고 있고 정화조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또 우리 문화가 되면 될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하수사용도 많아지고. 그런 요인이 있지 않는가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인 하수처리장이 강동․중앙․해운대2단계․기장처리장에 2002년까지 3,906억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02년 해 봐야 지금 3년 조금 더 남았는데 이게 3,900, 약 4,000억이 재원조달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하수도세 올려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까?
예. 하수도특별회계가 아니고요. 이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 연도별로 투자계획까지 다 마련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재원조달…
길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4,000억을 어떤 방법으로, 간단히 답변, 어디서 조달할 건가…
조달방법은 녹산이라든지 신호 같은 데는 원인자부담공사로 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환경개선특별회계 정부에서 환특자금을 융자받는 것, 그리고 저희들 국내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우리 시에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그걸 돈을 빌려 가지고 그래 다 됩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건, 갚아주는 건 지금 금년도 경우에 원리금 포함해 가지고 340억을 갚아주고 있고 연도별 상환계획까지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늦어도 지금부터 저희들은 그러니까 96년도에는 하수도특별회계 한 850억밖에 투입이 안되었는데 그 동안 97년도부터는 1,500억 내지 2,000억이 투자비로서 계속 2002년까지는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로부터 환경에 대한 환경자금 융자를 받고 빚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빚 내는 거고, 그러면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죠?
기금은 1년에 저희들 하수도사용료가 1년에 750억씩 잡고 있습니다.
750억인데 그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건 매년 우리 하수도 사용료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들어오는 대로 다 쓰죠, 지금?
예,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죠?
예.
그럼 앞으로도 750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3년 같으면 한 2,000억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것 가지고 이것만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
운영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돈이 부족하고 또 어차피 빚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경우에 전체예산의 1%를 소위 기술이전기금으로서 소위 자기 나라보다 조금 덜한 나라에 아주 저리로 융자해 주든지 아니면 무상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500억엔을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환경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받으면 더 좋구요. 아니면 아주 저리 장기거치의 그런 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金鍾岩委員長님께서 質疑해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97년도, 98년도 투자계획이 1조 3,311억 중에 실적은 9,320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저희들 낙동강 유역에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2조 9,63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2001년에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만드는 물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MF사태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설치지역 주민의 혐의시설 설치반대 등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의 투자내역을 보면 하수처리장 23개소에 8,108억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13개소에 6,629억원을 투자했고 하수관거는 2,176㎞에 3,935억원의 계획에 1,013㎞ 2,439억에 투자했고 분뇨처리장은 33개소에 1,268억원 중에 14개소 361억만 정부 각 자치단체에서 투자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개 시․도 위천저지실무협의회의 개최실적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3개 시․도 실무협의회는 금년도 3월 25일날 3개 시․도지사 위천반대공동합의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협의회는 3개시도 환경관리국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총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개최시기는 저희들이 주로 현안사항이 발생 있을 때마다 하고 그 외에 상호필요성이 있을 때는 연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회의는 3월 25일 공동합의문발표 후 5월 6일에 개최해 가지고 3개 시․도 국장이 공동으로 建交部․環境部 등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위천반대를 3개 시․도가 같이 올라가서 건의를 했고, 2차 회의는 지난 8월 18일날 개최했는데 이것은 국무조정실 주관하에서 실시 중인 낙동강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특히 그때는 3개 시․도에서 한 사람만 민간대표로 추천하도록 했는데 저희들 실무협의회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민간위원을 더 추가하도록 해서 그 결과 우리 부산에서 민간, 울산․경남의 민간대표하고 울산 부시장도 같이 위원으로 추가되도록 그런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스물 세 분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부시장과 그 다음에 부산환경연합 구자상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선정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과 10월 28일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고 또 11월 20일과 21일에는 낙동강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9일날 1차 회의에서는 우선 위천공단 대책위원들 구성과 위촉장 수여와 그리고 위천공단대책위원회에서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대책위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시민대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소비자단체 등 해 가지고 시민대표 세 사람도 추가해 가지고 시킨 그런 회의가 되었고, 2차 회의는 지난 10월 28일날 했는데 우선 총리실 주관으로서 낙동강 수질개선 추진사항을 지금까지 거기서 나온 것이 9,311억원을 투자했다는 게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거기서 전부 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 현재는 어떻느냐 하는 것을 현장점검 결과를 거기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環境部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위천공단 조성 및 공장 입주계획안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주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11월20일과 21일 양일간에는 대책위원회 14명이 대구 화원유원지 하고 물금취수장 등 저희들 낙동강 각지를 쭉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날도 특히 대학교수들이 많이 참석 못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그분들에게 실무자들에게 대학교수가 오신다면 헬기까지 내가 지원해 줄께.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봐야 현실을 알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간곡히 부탁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이상…
또 하나 있는데, 하수처리장 이것은…
앞에 제가 같이 위원장님하고 같이 말씀…
그건 건설중인 처리장이고, 앞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는 처리장에 대해서 현재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 네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중앙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 위치는 암남동 위치로서 종전에 거기서 지하로 지금 들어가도록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그리고 강동하수처리장 위치는 변동이 없고요. 해운대 제2하수처리장, 동부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내나 정보단지 상부 재송동 앞에 있는 것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장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지역은 환경부에서 지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천부교 측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특별하게 다르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고 다만 바뀌어 봤자 거기서 그 인근 바로 측근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계속 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補充質疑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한 내용이 2년간 투자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13개소의 차집관로하고 그리고 또 분뇨처리장을 아마 설치를 했다 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13개소에 찻집관로만 설치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만든 겁니까?
그건 하수처리장이 당초에 투자계획은 23개소에 8,108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건 13개소에 6,629억원을 투자를 했고, 하수관거는 당초에 2,176㎞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건 1,013㎞만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은 당초 계획은 33개소인데 실질적으로 한 건 14개뿐입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액이 1조3,311억원에서 1,429억밖에 투자가 못된 겁니다.
예.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그때부터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2조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2급수 이하로 수질개선을 하겠다 라고 그때 정부가 발표를 해 가지고 아마 작년까지 1조 7,000억인가 이렇게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하수처리장을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하수처리장에 관련된 차집관로를 이번에 구천 몇 백을 투자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걸…
거기에 관련된 겁니까?
예. 거기에 관련된 것도 있고 별도 추가로 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수처리장 같은 건 연도별 투자금액이 단년도에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걸리는 건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거기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그 밑에 보니까 해역까지 별도 하수관로 건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공장폐수 낙동강 유입차단’ 해 놨는데 이 계획은 정부의 계획입니까, 우리 부산시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말이죠. 전에 제가 그건 김운환의원께서 직접아마 환경, 아! 권철현의원께서 직접 환경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낙동강유역 일대에 말이지 지천 하수구에 나오는 물 안 있습니까? 이걸 싹 모아가지고 바다로 바로 빼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금년 연말까지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천에 물이 들어가서 하천유지수가 있어야지 그리되면 하천유지수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환경부도 저희들 뜻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김운환의원한테도 얘기했고 옛날에 최형우장관한테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발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전에 유지수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구상은 우선 대구에 산업오․폐수, 즉 공장오․폐수가 한 20만t 되거든요. 우선 대구에 공장오․폐수하고 경북에서 나오는 오․폐수 한 25만t 정도 되는데 공장오․폐수만. 그거라도 차집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대구화원유원지 있죠? 그 정도나, 안 가면 경산쯤이나 안 그러면 부산 하구언까지 당겨와 가지고 그 상단에는 차집관로 상단에는 도로, 준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모든 낙동강 주변에 있는 공단에서 나오는 수출품은 하구언까지 와 가지고 여기 신항만 앞으로 항만이 되면 거기 가서 수출하면 안 되느냐 이런 제가 주장을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 유지수는 말이죠. 낙동강 공장오․폐수만 별도로 오․폐수 처리해 가지고 해안으로 보내는 것은 유지수에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경북․대구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하고 공장오․폐수, 그리고 축산오․폐수 전부 해 가지고 한 200만t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공장오․폐수는 불과 한 50 내지 60만t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라도 우선 차집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경산이나 화원유원지쯤에서 처리해 가지고 해안 쪽으로, 거기서 포항 쪽이 제일 가까우니까 포항 쪽으로 빼내자. 그런 발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발상은 참 잘된 발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수는 말이죠. 대구․경북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만 하더라도 유지수가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수 때문에 곤란하다 라고 답변하시면 저하고는 견해가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환경부에 금년 연말에 용역이 완료되니까 그 완료되는 걸 봐가면서 저희들 결과를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천공단 관련해서 낙동강 수질개선대책 팔당․대청댐과 같은 수준으로 추진요구를 하신다 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요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질개선대책위원회 회의자료에도 그걸 넣고 환경부에서도, 환경부에도 계속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하고 너무 지금 대조적이기 때문에 부산시 측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힘을 맞춰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건 너무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팔당․대청댐과 낙동강하고, 한강하고 수질문제도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쪽지역에는 전부 수원보호구역 대책지역으로 다 묶고 우리는 전혀 그런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같이 힘을 맞춰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운영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고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충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소장님 네 분 다 나오셨어요? 그 네 분 중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 환경직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 趙華濟所長이 환경직이죠? 환경직 소장 나오셔 가지고 하수처리장의 운영 관리,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했을 때 관리면이라든지 위탁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며 그리고 또 위탁운영 시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인지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長林下水處理所長 趙華濟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특히 장림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생활오수라든지 공장폐수, 쓰레기침출수 그 다음에 분뇨 등이 복합적으로 유입되어 처리하는 공정이므로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여러 개의 환경기초시설 즉 하수처리장이 있다든지 또는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기타 공장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폐수처리장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협조가 잘 되어야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도 원활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하수처리장의 경우 지금 현재 수영하고 장림․남부는 옛날 분뇨처리장에서 지금 하수처리장이 되었습니다마는 80년간에 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요원들이 대부분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수처리 운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물을 갖다가 처리 할 때도 어떤 논문에 딱 되어 있는 그런 스탠다드만 가지고는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유기용매가 들어왔다 할 때 그걸 발견해서 검사하려고 하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유기용매는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냄새로 감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폭기조에 물이 물의 색깔이 보편적이면 폭기조가 하수처리가 잘 될 때는 갈색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색깔이 검어진다든지, 지나치게 여리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숙련된 그런 기술자들만이 빨리 빨리 현장에서 감지하고 또 처리하는데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하수처리장을 민간 등에게 위탁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저희들 현재는 BOD기준이 법상기준이 20, 40 BOD 20에서 40, SS 20, 20, 20, 40, COD 40 그 다음 지금 T-N 60, 인이 아마 이럴 겁니다. 이 기준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여건 하에서 수질이 가장 낮게끔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가장 낮게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민간인에게 해줬을 때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시설관리에도 우리 지금 현재 2단계만 하더라도 그게 약 이천 몇 억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그럼 1단계는 지금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 같으면 굉장하겠죠. 이런 유지관리에도 소홀히 할 우려성이 있고 또 하수도 물 처리도 BOD가 20이니까 18, 19나 아니면 17을 유지해서도 처리해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유입관로 및 차집하천 등에 폐유, 난분해성 물질 등의 유입으로 수질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가지고 이것도 유관기관에 협조, 지금 상당히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청 건지, 낙동강환경관리청 건지, 또 민간 건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민간이 한다면 그 유기적인 체제가 협조가 잘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특히 민간위탁할 때는 종사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임금인상이라든지 또는 처우개선 등을 사유로 파업 등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수처리는 소위 이게 쉬었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시설 아닙니까? 그럴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해 볼 때는 우리 부산시의 하수처리율이 80%나 90% 이상 될 때까지는 솔직히 지금 현재 이런 체제를 좀 유지해 가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부득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면 신설되는 하수처리장부터 시범적으로 1개면 1개, 이런 걸 한 2, 3년 정도 해 가지고 거기서 수질향상성이라든지 또는 경제성, 여러 가지 실효성․효율성 이걸 다 같이 비교 검토해 가지고 어떤 결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에 알아봤지만 지금 현재 광주가 금년도 3월부터 환경관리공단 자회사인 시설공사와 금호건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같이 이렇게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지금 현재 인천이나 서울이나 대구나, 저희들도 많은 전화를 해 봤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건 아마 장기적인 과제로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남겨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아시네요. 아무튼 서로가 아마 우리 국장님의 소신도 있겠고 지난번에 소신도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아직까지는 한 80%, 내지 90% 처리가 될 때까지는 조금 이르다. 그리고 그 동안에 축적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기능직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처리기준보다도 현재는 최소한의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민간이 한다면 결국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본위원도 그런 것은 동감이 갑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제도나 그런 건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장점을 살려서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최적으로 맞춰 가도록 의논을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빠진 게 하나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鄭和元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소각장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李基光委員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과 李基光委員님 서면으로 낸다고 거기에 들어가 버려서 답변 못 드린 게 있어서 그걸 마저 해 드리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和元委員님께서 화명소각장 설치 민원과 해결방안, 그리고 어제 주민설명회 개최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화명소각장 설치, 어제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된 부대되는 소각장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법적 절차로서 설명회를 개최한 겁니다. 원래 한번 개최하고 주민들이 참석,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참석을 안 해 가지고 이래 되는 것은 다음에 안 해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도 한번 더 다시 또 그런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 가면서 하도록 계속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화명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화명택지개발을 못하도록 해야 쓰레기소각장을 짓지 않는 것이지 화명택지개발은 하라고 하고 소각장은 못 짓도록 하면 현재 우리 법 체제를 전부 다 부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다소 진통은 겪더라 해도 계획대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李鍾喆委員 補充質疑 하세요.
李鍾喆委員입니다.
局長님하고는 많은 대화를 했지만 명쾌한 답변도 안 주시고 해서…
어느 부분이…
南部下水處理管理所長님 나오셨습니까?
같이 좀 질의를 좀 하고 싶은 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南部下水處理管理所長 金道洪입니다.
金道洪씨요.
이기대 순환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왜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기대 순환도로 공사관계는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직접 관장을 안 하고 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所長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남부하수처리장에?
제가 여기 온 지는 올 2월달에 왔습니다.
그럼 지금 11월달인데 9개월 됐는데 왜 그게 중단되었는지 …
중단된 것은 대충은 압니다마는 좀더 상세한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남부하수처리장을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부관부어업권이니 지금 세월이 7년이 되었는데도 하나 명쾌하게 완료된 것도 없고 이러니까 앞으로 부산시 環境局에서 부산시에서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건설하겠습니까? 내가 4년 동안 계속 이런 질문만 하고 있으면 하수처리장 다른 데 짓겠습니까?
그 공사는 建設局에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부하수처리소장이 이런 관련된 사업 예를 들어서 주민과 92년도 부산시하고 약속한 13개항 중에서 어떤 어떤 것이 이행되고 미이행된 것은 어떤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하고 대화도 평소에 좀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월이 6년이 흘렀는데 이기대 순환도로가 길이가 5.9㎞인데 6년 동안 1.5㎞밖에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산시에 의지가 없는 겁니다. IMF, IMF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이 2조 7,000억이고 추경이 1조 3,000 해서 약 4조가 있는데 왜 돈이 없어요. 의지가 없는 겁니다.
남부하수처리장 관련한 주민약속사항을 명쾌하게 민원이 없이 해결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쪽 민원이 자꾸 해소되고 이럴 건데 92년도에 부산시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委員님, 제가…
아니, 가만있어요. 제가 所長하고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이기대 순환도로가 왜 되고 있는지, 지금 왜 중단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말이죠. 182억 중에 6년 동안 40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이제 1.5㎞ 해 놓고 93년부터 96년 3년 동안 말이죠. 820m했다, 820m. 96년 12월부터 97년 8월까지 360m,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해 버리든지 이 주민들이 온 부산시민들이 이기대공원, 장산으로 아주 공기가 좋고 산책하기가 좋다고 용호동에 사는 사람들 이사를 안 가고 그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소장으로서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소장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부하수처리장이 캐퍼가 34만t인데 일일 하루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만t이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현재 저희들 시설처리능력은 원래 시설대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한 얼마 전에 또 하수관거가 조금 더 증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요즘 최근에 물이 조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하수관거사업이 빨리 확충이 더 돼야 처리량이 증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된 담수가 어디로 방류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방류는 용호만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호만이 해양수산부에서는 그게 상당히 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기대 쪽으로 터널해 가지고 약 1㎞ 지금 방류관로를 해 놨잖아요. 한 700m?
예.
그런데 지금 해상에 말이지 지금 한 300m 정도밖에 해상으로 방류관로가 설치될 예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나 외국 같은 데는 해상으로 방류할 때 해상방류관로가 최하 1.5㎞에서 2㎞ 정도 관로가 설치돼야 그 인근해역이 청정해역이 되고 또 해양식물이, 여러 가지 해양생물이 서식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所長님 見解는 어떻습니까?
지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런 것도 所長님…
그렇습니다마는…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 의견을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는 물론 멀리 가면 갈수록 그것이 희석의 효율이 높아진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바다에는 일정한 해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성과 또 해류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본청에서 설계를 그래 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m 해상방류하면 말이죠. 지금 그래도 부산에서 거기가 이기대 쪽이 청정해역이라고 자부하는데 거기지금 미역양식장을 전부 철거를 다 하고 어민들이 부관부어업권에 대한 보상도 못 받고 있는데 그쪽에 전부 오염이 다 된다구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13개항 중에서 용호지역 상업지역 확대하고 여기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백운포 공유수면 용도지역변경은 이행이 안 되었는데 왜이래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委員長님, 그 부분은 말이죠. 우리 所長으로서는 그런 공사설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所長님 뭐합니까?
그래서 李委員님,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받도록, 우리 所長님, 그 동안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데 우리 李鍾喆委員님이 또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李鍾喆委員님이 묻고자하는 내용들을 아주 세세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린 김에 李委員님 말씀의 뜻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방금 委員長님 말씀대로…
지역에 오셨으면 本委員의 자택이 어디 있는지 한번 와 가지고 말이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이래야지, 됐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보니까 아까 누가 작성을 했는지 13개항 중에 완료된 부분이 용호지역 상업지역 확대라든가 백운포 공유수면 용도지역변경은 아직 완료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답변을 해 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호지역 상업지역 확대는 도시재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95년 10월 20일날 관련부서 그러니까 都市計劃局이 되겠습니다. 변경요청협의를 하고 95년 8월부터 96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을 해서 96년 12월 18일 기본계획변경승인을 했는데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완료가 안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변경승인만 나면 그것이 그러나…
아까 제가 자료제출…
어느 지역을 어디까지 해 달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 내용이 말이죠. 일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하고 약속한 확대에 대한 완료가 아직 안 되었어요.
그리고 백운포 공유수면 매립지는 전용공업 내지 유류저장설비시설로 그런 용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하고 약속할 때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시민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것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용도 변경이, 그랬다가 지금은 뭐 3함대에서 신선대 앞바다 8만 7,000 매립해 가지고 거기 3함대 들어오고 3함대에서 3만 5,000, 이 백운포 공유수면 매립지가 현대그룹 땅인데 그것을 국방부에서 사 가지고 남구청에 주고, 왔다 갔다 이거 무슨…
참고로 용호지역 상업지역 확대는 기존 4만 8,000㎡에서 추가가 4,000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5만 2,000㎡로 상업지역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백운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조기완공 및 용도지역변경은 전용공업에서 유류저장설비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아마 바꾸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12월 18일날 기본계획변경승인은 아마 자연녹지로 이래 바뀐 걸로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대로는 아직 완료가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용호지역 상업지역 확대 도시재정비에 관한 이것을 처음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인데 어느 지점까지 지금 확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도면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局長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기대 순환도로 이것말이죠
예.
맨날 이것 뭐, 나 여기 와 가지고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이게 98년 본예산에 15억이 확보되었다가 98년 1회 추경시 10억원이 삭감되고 5억이 되었다고 또 IMF로 시 재정상 잔여 5억도 2회 추경에 삭감예정으로 있다가 이번에 99년, 내년에 10억을 반영했다는데 반영했습니까?
지금 반영되어 가지고 예산과에서 아마 의회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되려면 한 몇 십년 걸리겠습니까?
사실상 委員님, 내년에 돈 10억 이것 얻는다구요 저도 혼이 났습니다. 가 가지고 이것 안 해 주면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사정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물론 局長님께서 수고하신 것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형프로젝트라든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말이지 소각장 이런 많은 혐오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부산시전역에?
예.
이 용호동이라도 본보기로 하나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局長님 애쓰셨지마는 또 이런 것도 제가 초선으로 몇 개월 안 됐지마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의지를 좀 보여 주시고 또 제가 힘이 없지만 또 어떤 힘이 있을지 알 수 있습니까? 또 그 地域 國會議員들하고 상의해서 다른 사이드에서 예산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하고 약속사항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委員님 말씀은 충분하게 제가 이해하고 제가 여기 부임한 이래로 제가 약속한 사항은 전부 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있는 이것은 기존 옛날에 분뇨처리장 때문에 지금 현재 남부하수처리장만 이런 문제가 있지 다른 하수처리장에서 주민약속사항 안 한 것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장래의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 추진 이것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담당자께서 장래 하수처리 2단계 건설사업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할 얘기는 많은데 그만 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鎭秀委員 補充質疑 하십시오.
제가 李鍾喆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도 아니고 本委員의 소견을 좀 밝히겠습니다.
이 책임행정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本委員이 우리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국이 됐든 하수관리관이 됐든 내무국이 됐든 경제진흥국이 됐든 책임행정이라는 그 책임을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용호하수처리장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所長이 그런 것 알고 처리하는 일이 아니다는 이런 개념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공직사회 가장 문제입니다. 왜, 지금 李鍾喆委員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용호하수처리장 때문에 일어난 민원이고 그 처리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시민들하고 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下水管理官에서 環境局으로 왔던 그 업무가 內務局으로 갔든 어디로 갔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거기에 부임하는 책임자는 그 시설로 인해서 그 사업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사항들이 해결 안된 부분은 분명히 인수인계를 받고 알고 가야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책임은 없지만 가장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가 노력을 해야죠. 本委員의 생각을 局長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다 이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업무가 지금 建設管理局에 都市計劃局에서 맡든 施設國에서 맡든 그것은 그쪽에서 할 문제지만 그 사업장으로 일어난 문제는 알고는 있어야 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책임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옛날에 하수관리과에서 있다가 이런 데 어떻고 자꾸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이제는 업무가 環境部 산하로 들어 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용호동 용호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정도의 민원정도, 문제점 정도는 本委員의 욕심이라면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이것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책임을 갖는 그런 사명감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합시다.
내가 아까 왜 金道洪所長님을 나오셔 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였는가 하면 옛날에 말이죠. 김주호씨라고 용호하수처리소장이 계셨어요. 그때는 옛날에 박영수시장 계셨을 때 하수처리장 만든다 해 놓고 거기다 분뇨를 갖다 부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밤잠을 안 자고 다녔어요. 새벽까지, 그리고 지역에 초상집에도 가고 무슨 동네개발회의 있으면 거기도 참여하고 자꾸 주민하고 대화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냄새가 나고 분뇨를 갖다 퍼붓고 해도 그 所長님 面 때문에 민원을 제기 못하고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부임하신 所長님은 남부하수처리장 그 설치와 관련한 모든 민원, 지금 주민하고 약속된 사항만 해도 13개 중에 지금 5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고, 지금 부관부어업권 보상권에 대해서 어민들이 400~500년 전 선조 때부터 내려온 그런 자기들의 어업, 고기잡는 업을 지금 다 그만두고 2년 6개월 동안 생계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어구도 다 팔아먹고 밤낮으로 전화도 오고 나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로 50억을 부산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所長님이라도 그런 것을 저하고 상의하고 區議員들하고 상의하고 지역유지 어른들하고 의논하고 이래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所長님을 저보다 연배이신 것 같은데 창피를 주기 위해서 제가 나오시라 한 것도 아니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책자에 보면 좀 틀린 것 같아 지적을 해 드리겠는데 감사자료하고 제출된 서면자료가 좀 틀리 거든요.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98년도 사업비 5억원 확보해 가지고 괄호해 가지고 사업비 121억원 중 98% 투자해 가지고 25억원 이래 놨는데 원래 이것이 5.9㎞에 현재 1.5㎞ 완료되고 182억원 소요예산 중에서 40억이 투자되었거든요. 그게 좀 틀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비를 121억원이라 해 놨는데.
사업비는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결정된 사업비가 1년, 2년 지나다보면 조금 많아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총 사업예산이 182억원이고 5.9㎞ 중 1.5㎞ 공사하는데 40억이 투자됐고 지금도 하려면 142억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8페이지 보세요. ‘추진 중 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비가 121억원이고 이래 놨다구요. 그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리면 이런, 책자는 고쳐 놔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자료 중에 뭣이 하나 틀려도 틀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 돈이 말이죠. 180억하고 121억하고 돈이 60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분명히 해 가지고 책자를 고쳐 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확실히 알아 가지고 고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委員長님,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李鍾喆委員님하고 金鎭秀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지적을 받고 보니까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만 우선 물 처리에만 신경을 많이 쓰고 안에 시설이니 등등 이런 문제는 항상 또 물론 문제가 있으면 본청에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 내용은 사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책임지고 답변할 사항이 못돼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이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委員님! 앞으로는 제가 종종 찾아 뵙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만관계에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同僚委員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깨끗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후손에게도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만큼 환경은 우리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環境局長 이하 環境局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들께서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環境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9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피감사기관참석자
〈環境局〉
環 境 局 長 林周燮
環 境 政 策 課 長 李相基
環 境 保 全 課 長 金期坤
淸 掃 管 理 課 長 金英煥
下 水 管 理 課 長 馬善基
環 境 施 設 課 長 安永琪
衛 生 處 理 管 理 所 長 朴奇鉉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崔錫守
南 部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金道洪
水 營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鄭鍾淳
長 林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趙華濟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