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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09시 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기회 제4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崔寅燮行政副市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뵈옵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의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와 교육청 예산안 종합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同僚委員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실업대책과 삼성자동차 빅딜관련 대책을 비롯한 지역경제 진흥, 금년도 업무결산, 내년도 업무계획 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신 市長, 副市長 그리고 室․局長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우리 同僚委員님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부산광역시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 경제난으로 인해 시 세입의 지속적인 감소로 98년도에 이은 초긴축 예산안으로서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를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켰거나 삭감하고 특히 공무원들의 연 250%의 체력단련비를 삭감하여 실업대책 예산 등에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민선시장 2기 출범후 처음 심사하는 종합예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더 중요한 예산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속에서 중소기업지원, 아시안게임 관련시설 확정 등 재정수요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나 투자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함으로서 어려운 釜山市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져 내년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으나 투자재원이 부족할수록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한 答辯을 통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釜山廣域市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내일 5차 회의는 부별심사를 심사한 후 12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의결은 12월 15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2. 19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정책질의 TOP
(09時 53分)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崔寅燮行政副市長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崔寅燮行政副市長님을 비롯한 일부 局長들께서 저희들이 원래 어저께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사전에 약속된 일부 局長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局長들께서 일부 약속 있는 부분은 잠시 잠시 자리를 비우시고 또 빨리 회의 마치면 참석을 해 주시고 또 그 대신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答辯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러 委員들 어떻습니까 오늘 일정이 市에서도 바쁜 것 같은데 局長님 일정에 맞추어서 委員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비우는 동안에 또 課長님이 代理答辯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副市長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安永根委員長님을 비롯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지난 11월 11일 우리 市에서 제안한 9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치고 오늘 종합적인 심의를 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99년도 예산은 지난번 市長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IMF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기조하에 불요불급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고 세입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우리 市의 현안중점사업인 아시안게임 관련사업과 항만배후도로, 지하철 건설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경제진흥과 실업대책 등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상경비의 합리적인 긴축편성을 통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市의 예산규모는 총 2조 8,493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561억원, 상하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5,093억원, 아시아경기대회시설 등 12개 기타 특별회계가 9,839억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3조 6,843억원에 비해 22.7%가 감소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 3조 4,077억원에 비해서는 16.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재원 1조 3,561억원 가운데 인건비 등 경상적 필수기본경비에 1조 627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면 가용재원은 2,933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나 채무부담 647억원을 포함할 경우 투자재원은 3,58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가용재원 1조 554억원에서 채무부담 1,530억원을 포함한 1조 2,084억원을 투자재원으로 확보해서 회계별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배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투자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숙원사업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확보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企劃管理室長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崔寅燮行政副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室長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99년도 예산안 개요 하는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槪要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1999年度基金運用計劃案
․1999年度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1999年度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이상 3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廣域市)
全晋企劃室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李周平입니다.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企劃管理室長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검토의견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및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周平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政策質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答辯을 듣기 위하여 一括質疑 後 一括答辯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부별심사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오늘 하루는 政策質疑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가급적 10분 이내에 質疑를 마쳐주시고 더 質疑할 내용이 있으시면 다른 同僚委員들이 質疑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委員會 金永在委員입니다.
정책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9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책자를 내려보냈는데 거기를 보면, 35페이지를 보면 산업자원부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 시책방향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중앙부처에서 지원사업 계획은 99년중 투자유치 성사가 확실시 되는 외국인 투자프로젝트 소요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공장용지 분양가를 인하한 경우에 국가에서 인하차액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기존 공단은 50%, 신규조성공단은 국가에서 30%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市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노력을 기울이신 것이 있으면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방콕 아시안게임이 지금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2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강서에 가면 하키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는 그 지역이 그것이 발표가 나고 나서 그 때는 그냥 노후로 있다가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 일대에 가보면 비닐하우스를 안 하던 비닐하우스도 하고 묘목도 갖다가 심어놓고 또 지하철 3호선 마지막 종점 그 자리도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악의적으로 보상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市의 대책이 있는지 좀 연구한 것이 있으면, 대책이 있으면 答辯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釜山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롯데호텔이 있습니다. 이 롯데호텔에 방이 근 900개가 넘는데 그 롯데호텔의 관계자들 이야기가 지금 이 호텔에 요즘 같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그 롯데호텔에서 지금 그 기간을 정해 가지고 1,000만엔, 1등에 1,000만엔 상금을 준다 이래가지고 일본인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는데 이 분들이 와 가지고 그 호텔 안에 있는 라스베가스 쇼 보고 나서는 나머지 할 일이 없데요. 그래서 좀 뭔가, 지금 현재 말로만 우리가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우리 釜山 특유의 관광진흥대책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 그런 어떤 방향이 있다면 한 번 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釜山에 축제가 여러 개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섬유축제가 아마 개최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 섬유축제를 갖다가 어떠한 방향으로 육성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심지에 재개발을 하면 좋겠지마는 재개발을 하기가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면의 철물상가는 완전히 지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전혀 진도도 안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주차장을 갖다가 넣고 이러면 그 건물이 옳게 모양새도 나오지를 않고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지금 부설주차장 관련 주차법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 조례로 묶어놓았는데 과연 이것이 조례를 갖다가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을 할 당시에 이것을 관련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이것을 개정을 시켰는지, 주차장법 관련 시 조례 제12조 2항을 갖다가 개정할 때 우리 공무원이 어느 정도 알고 그것을 개정했는지 그 答辯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합병정화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에 일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장이나 동래 같은 지역에는 하수가 지금 현재 수영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곳, 서울 같은 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저촉을 안 받을 겁니다. 釜山의 중심지 서면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아직까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 3월달에 환경청에서 관보에다가 이것을 개정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할 때 우리 과연 釜山市에서 어떠한 의견을 줬는지, 관보 그냥 보지도 않고 치워버렸는지 관보를 보고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그리고 각 구에서 그 의견을 갖다가 받고, 어떠한 의견수렴절차를 받아 가지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식이 있어도 요새 애 먹이는 자식이 많다 보니까 홀로 사는 이런 노인들이 많은데 이런 노인들은 사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 우리 앞집에 사는 분도 해당이 되는 거라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주위의 동장이라든지, 저것은 아들이 있으나마나다 저건 있지만 실제로 저것은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것은 적용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오히려 혼자 살더라도 요즘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것은 제가 부산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내용입니다. 자기가 지금 연금을 한 200만원 받는데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온라인 번호를 林鍾永 달라, 왜냐하면 한 달에 얼마씩 교통비를 준다 이거에요. 왜 주느냐 물으니까 복지정책에 의해서 65세 이상 되면 무조건 준다, 나 같은 사람은 65세 이상 되어도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차라리 자기한테는, 자기는 그 돈 받아봐야 필요가 없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무조건 65세 이상 되면 무조건 주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연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都開公의 직원이 우리가 IMF 이후에 우리가 금리가 많이 상승되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차환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횡령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 監査官室에서 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현재 말로만 우리가 지금 현재 부산지역 경제를 살리자, 살리자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각종, 지금 앞으로 경기부양책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정부에서 지금 앞선 것이 건설부문에다가 지금 SOC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는데, 그리고 또 내년에는 70%를 갖다가 연초에 발주를 한다는데,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부양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역의 이야기를 해서 뭐하지마는 대구 같은 데는 진짜 그야말로 대구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지난번에 보셨지마는 市長이 말이지 청구관련 부도를 안 내려고 끝까지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釜山에도 釜山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각종 건설관련 해 가지고 적어도 釜山에 있는 모든 그런 것이 釜山에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答辯을 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補充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정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지금 현재 매매를 우리나라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일본은 개인택시는 그 사람에게 개인면허가 되고 나면 그 사람이 운전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인택시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매월 전매된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서울, 부산 할 것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범택시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교통부가 모범택시 제도를 도입할 때는 교통부장관이 대통령한테 모범화 하겠다고 해서 한 내용인데 서울하고 부산하고 여기 시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2000년까지는 全 우리나라의 택시를 모범택시 하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의 진행스케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안되면 다른 방도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이 택시의 완전월급제가 진짜 가능한 것인가, 법을 갖다가 위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교통부 산하, 지금부터 근 10년 전에 교통부 산하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택시를 50대를 갖다가 자기들이 면허를 해 가지고, 직영을 해 가지고 완전월급제를 해 가지고 그 회사가 1년만에 망했어요. 정부에서 정부 교통안전진흥공단 땅에다가 교통안전진흥공단 건물에다가 그 다음에 아무런 부채도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100% 완전월급제 해 가지고 그 회사가 망했다, 얼마 전에도 포항에서도 완전월급제로 하라고 하니까 한 회사가 완전월급제 실시해 가지고 석 달만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 이것은 당분간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완전월급제를 계속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끝으로 예산안 개요에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야로 확장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지금 93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해 가지고 총 1,755억을 갖다가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이 1,513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거의 마무리이고 지금 가야 거기 지나가 보시면 아시지만 개성중학교에서 백병원까지 그 구간에 경부선을 지나서 그 왼쪽에 보시면 그것은 참 그야말로 엄청나게 전부 깎아 내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이런 것 정도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공항에서 동서고가로를 타지 않고 지금 강을 건너가지고 남해고속도로에서 바로 넘어갔을 때 서면로타리까지 50m가 마무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제일 먼저 되어야 돼요. 지금 현재 중앙로라든지 지금 여기 가야로라든지 보더라도, 보시면 과연 지금 그것을 그대로 놔두어서 되겠는가,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1,755억 중에서 1,513억을 썩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것이, 지금 현재 채무 50억 포함해 가지고 99년도 예산에 100억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조정을 해서라도 99년도에는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林鍾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입니다.
監査擔當官室 所管에 대해서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술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세미나형의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간혹 한번씩 참여를 해 보면 주제발표자나 또는 토론자 대부분이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公私를 분별하지 못하고 온정주의에 빠져 유능한 공무원을 특별히 우대하고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엄중 징계할 수 있는 인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다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行政副市長께서도 우리 한 2,500여명 공무원 특별교육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우리 시 자체감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감사관실의 기능과 역할 제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하여 금년도 자체감사 현황과 감사관실 근무 공무원의 인사형태, 언론이 보는 자체감사의 문제점, 국회․사정기관 등이 바라보는 지방기관의 자체감사와 개선방안 순으로 質疑를 해 볼까 합니다.
먼저 금년도 자체감사 현황으로서 監査官室이 작성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 의하면 올해 자체감사한 결과로서 신분상 징계 48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9건, 업무상 배임 3건, 업무태만 26건, 지도감독 책임 6건, 도로교통 3건, 사기 등 1건으로 중앙 및 자체감사결과 사법기관 통보내용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등 사법기관이 적발한 부산시 비위공무원 현황은 총 42건으로 비위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9건, 업무상 배임이 3건, 도로교통법 위반 3건, 사기 등이 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체감사 대 사법기관 감사를 비교하면 48건 대 42건으로 비슷한 숫자를 보이고 있으나 자체감사는 감사관실 인력 42명이 1년간 총 동원되어 종합부문, 일상감사를 망라하여 직무민원,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감찰한 것이며 사법기관 감사는 부산시 소재 우리 市를 포함한 전 행정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수시로 감사한 것을 감안할 때 釜山市의 감사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나치게 소극적인 감사, 형식적인 감사로서 한 식구 봐주기 감사로 그치고 일부 언론의 지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제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이해하기 힘든 것은 관용심사위원회의 구성이 委員長으로 行政副市長, 委員으로는 環境局長, 建設住宅局長, 監査官, 財政官으로 공무원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공무원들의 상급자인 局長들이 쉽게 관용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상급자인 局長들을 가능한 배제하고 시민단체나 시의원 등으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규정을 보면 1993년 9월 7일 훈령 제1082호로 내시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실의 근무 공무원들의 인사형태를 살펴보면 부산시 공무원들이 감사관실 근무를 다투어 선호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파사현상, 시정발전과 밝은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투철한 소명감을 갖고 근무를 원하기 보다 타부서에 없는 인사평정 가점 때문으로 당초 가점제도는 감사관실에 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과 장기 근무시켜 감사관을 전문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을 것이나 감사관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감사관실에서 3년 정도 근무하면서 가점을 취득한 후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자 각 국 주무과로 옮겨가는 것이 대부분으로 감사관실 근무가 승진코스 즉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 쯤으로 여기고 있는 한 고질적인 순환보직제로 인한 공무원 즉, 감사관 전문화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타부서에서 근무하더라도 출세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과 더불어 우리나라 특유의 온정주의식 사고방식과 결합되어 좋은 것이 좋다는 봐주기 식 감사로 일관하다 보니 항상 소극적인 감사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監査官께서는 本委員의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인 감사관실 근무자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지난 제81회 임시회에 本委員이 시정질문시 지원부서 근무자가 사업부서 근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승진이 빠르므로 앞으로 사업부서 근무 공무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시정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가점제도는 타부서 근무자에 비교할 때 지나치게 불공평한 인사제도이며 오히려 감사관 전문화 미흡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 자리로 인식하는 병폐를 불식하기 위하여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감사관 전문화를 꾀하려면 장기근무나, 장기근무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이 가점제도 폐지를 상급기관에 진단할 의향은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론이 바라보는 자체감사를 살펴보면 지난 11월 17일자 저녁 9시 MBC 뉴스데스크의 부산시 자체감사 솜 방망이라는 제목 아래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가 자체감사를 벌여 징계처분한 188명 중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은 불과 2건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검찰에 의해 적발된 10여건의 공무원 금품수수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파면이나 퇴직조처가 내려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釜山市와 대조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이 수 없이 자체감사를 벌였지만 부조리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소극적인 자체감사에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광주광역시의 자체감사 내용도 이와 유사하게 보도되었는데 미루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는 공통적으로 소극적인 봐주기식 감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회, 사정기관 등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지방기관의 자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올해 국회 정기회 때 국정질문에서 국민회의 金星坤議員은 무용지물이 된 정부부처의 자체감사제도를 폐지하라고 하면서 감사원 직원을 각 부처 감사관실에 파견해 감사를 상시화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答辯에 나선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은 특히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는 상시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감사원의 첫 지방조직으로 10월 1일부터 대전에 감사원 사무소가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은 이미 정부부처와 지방의 자체감사제도 자체를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감사원이 지방사무소 개설을 확대하고 우리 市 監査室과 같이 지금까지의 미지근한 봐주기식 감사로 일관할 경우 자체감사를 맡고 있는 감사실의 역할과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결국 무력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범죄가 과거 박봉으로 인한 생계형에서 최근에는 축재형으로, 심지어는 기업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대다수 언론보도의 공통된 지적이 있고 IMF 관리사태로 선량한 수많은 근로자들은 평생직장으로 여기던 귀중한 삶의 일터를 하루아침에 잃고 가정파탄 등 앞으로 정말 살기 어렵고 눈물겨운 생활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이런 현 실정인데 공무원 사회는 아직도 구조조정의 무풍 사각지대로서 고질적인 복지부동과 함께 오히려 공무원 범죄가 날로 증가일로에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공무원의 노른자위는 主事 자리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지난 11월 24일자 경찰의 직급별 비위공무원 현황발표 중 전체 595명중 6, 7급 主事와 主事補들의 비위공무원이 23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12월초 우리 시 몇몇 일선 구청에서 뇌물수수 등 공무원 비리가 외부 사정기관에 의해 구속되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이 기업체와 짜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어 중징계를 받았는데 우리 市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듣고 있어 공무원의 공직윤리가 과연 어디까지 부패되어 있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本委員은 우리 시 비리현황도 인용한 통계자료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비리공무원에 대하여 부정부패 근절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차원에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와 관련 자체감사 실적과 그 동안 감사관실의 부정부패 방지와 자체사정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최근 3년간 부산시 공무원 비위현황은 어떠한지,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또는 구속되었거나 벌금형을 받았거나 도피중이거나 기소중지 되어 있는 상태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答辯하신 후에 서면으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앞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며 공무원의 비리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有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委員님들이 아마 궁금한 사항이 많고 質疑하실 건수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가급적 요약을 해서 10분내에 마치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건은 다른 委員님들이 또 質疑가 끝나고 나면 추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金有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예산심의 政策質疑에 줄인다고 줄여봐도 좀 길어지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만 시민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니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방금 林鍾永委員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유사하면서 반대급부적 사항도 있습니다. 本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우리 市에서 감사를 받은 내용이 국회감사, 감사원 감사, 시의회 감사 또 시 자체감사 등 4회에 걸쳐 약 2개월간 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등 그 사기가 대단히 떨어져 있고 불안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회의 정의실천 차원에서도 또한 공직자 사회에서 반드시 상과 벌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네 차례, 다섯 차례 감사를 받고 오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지적을 많이 당한 부서가 있고 또 어떤 부서는 단 한 건도 지적도 당하지 않는 부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市에서는 특히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잘 근무해서 지적 당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賞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하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근무를 열심히 해서 특히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고 또 감사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대단히 피곤하기도 할 것이고 마음도 움츠러져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지적을 덜 당한 부서에 수상계획이 있는지 또 언제쯤 수상을 할 것인지, 우수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企劃管理室長님에게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釜山市에는 11개소의 부산 도시자연공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정조성계획 수립된 곳이 세 곳, 미조성계획 수립공원지역이 8개소, 조성계획 수립된 지역은 암남지역과 이기대지역, 해운대 청사포지역, 따라서 이 관련법을 보면 도시공원법 제4조 내용에는 지정 후에는 반드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機長郡에 지정된 불광산, 달음산 도시자연공원 중 불광산은 1981년 경상남도 당시 군립공원으로, 달음산은 부산광역시 편입후 지정된 도시자연공원지구로, 불광산은 연간 35만명의 등산, 휴식, 삼림욕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달음산은 연간 23만 5,000명의 이용객이 동일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달음산은 해발 700m, 불광산은 약 300~400m로서 기존 釜山과 단거리에 위치하고 고도가 적당하고 정상의 경관이 우리 부산과 확트인 동해바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수려한 경관을 갖추고 있어서 대단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명산을 사전 계획된 공원으로 잘 조성해서 무질서한 개발 억제와 기존 이용객의 편의도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미래 부산의 열악한 관광자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말로만 機長郡은 釜山의 동부산권 관광거점지역 개발만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室長의 사전 계획이 있다면 答辯해 주시고 시책이 있으시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산시 방침과 대통령 초도순시시에도 대통령께서도 동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企劃管理室長님에게 答辯을 요구합니다. 釜山市의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1조 3,520억원으로서 금년보다 무려 4,030억원이나 감소되었고 세입의 대중인 지방세도 9,824억원으로서 3,193억원이나 줄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IMF사태라고 하지만 23%정도가 한해동안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이미 예측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지난 1년동안 충분한 세수보존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보존대책도 없이 감소 되는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준비가 매우 소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釜山市는 부채가 2조원을 넘었고 다가오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재정수요가 폭발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세입 보존대책이 없다는 것은 시 집행부의 성의도 없고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시당국에서는 국세인 전화세나 농어촌 특별세 등을 지방세로 전환하겠다고 또한 지방세로서 관광세, 지방주행세 등 세목 신설, 담배소비세 세율조정 등 요란한 방안만 발표하였을 뿐 단 한 건의 성사한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방세 중에서 온갖 명분으로 감면해 주고 있는 세목만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감면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바 예컨대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록세 25% 감면액도 연간 330억원 정도, 현재 전용면적 40㎡이하 공동주택 100% 감면, 60㎡ 이하 50%, 85㎡ 이하 25% 감면,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로 감면액 42억원정도, 현재 1가구 2차량 취득세, 등록세가 100% 중과 세법개정으로 99년 1월부터 중과세 폐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중과세 완화와 구조조정때 정리되는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에 340억원 등 연 700억원정도가 감면되고 있고 취득세, 등록세 부과되는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시 연 1,497억원정도 예상되고 지방세로 성격이 강한 전화세를 지방세화 할시 연780억원 등 2,277억원 등 지방세수 증대의 길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세수보존을 위하여 釜山市에서는 국세외 지방세 전환이나 새로운 지방세목 신설이나 세율조정을 위하여 중앙정부와의 교섭도 중요하겠지만 市議會의 전폭적인 지원요청과 우리 시 출신 국회의원과의 협의도 거치고 같은 처지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세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산시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새로운 지방세목의 신설이 어렵다면 기왕지사 지방세법상 당연히 부과대상이나 특정한 사정 때문에 한정적으로 감면되는 지방세라고 과징할 수 있도록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를 개발하여 홍보함으로써 감면되는 지방세수를 확산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1, 그 동안 釜山市에서 세수보존을 이하여 政․官係 등에 협의 노력한 실적이 있다면 그 구체적이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노력한 실적이 있다면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전망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질문 세 번째 지방세법이나 조세감면 규제법상 규정에 따라 당연히 부과되어야 할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것이 많을 것인바 그 세목과 연간 감면액 추정액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그리고 감면대상 중 감면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 다섯 번째, 많은 지방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고 있어 시중에서는 조세감면촉진법이라고 호칭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중 지방세 감면규정을 개정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여섯 번째, 자동차세가 지난번 한․미 자동차협상 결과 2000cc이상의 3단계 구분과세를 일원화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결함되는 자동차 세액만큼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지원계획과 보존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은 얼마인지, 질문 일곱 번,째 금후 실현 가능한 세수보존대책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시 광역시 군 특성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로 단행된 기장군의 조직개편 기준 부산시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광역시 자치군과 다른 市․道의 개편 기준과 비교시 매우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機長郡이 수행하는 업무영역은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釜山廣域市 다른 區와 같이 수행하는 도시행정이 절반정도이고 다른 區에서 수행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행정이 절반정도를 수행하는 도농복합형 업무뿐 아니라 부산시 전체면적의 30%에 달하는 광활한 행정구역에다가 86.7%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어 적은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이러함에도 조직개편시에는 이러한 실정을 도외한채 전국군의 평균 15개 실․과에서 4개 과를 줄였고 표준정원도 63명, 14.3%를 감축함으로써 전국 평균 12% 수준보다 2.3%정도 많이 감축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에서 機長郡과 비슷한 郡의 표준 정원을 살펴보면 機長郡은 인구 7만 5,000명에 표준정원이 441명인데 대구시 달성군은 인구 11만 5,000명에 표준 정원이 699명으로 258명이 많고 인천시 강화군은 인구 7만명에 표준정원이 792명으로 350명이 많고 인천시 옹진군은 인구 1만 4,000명에 표준정원이 580명으로 139명이나 많은 등 표준정원 책정자체가 대단히 불합리하게 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1, 기장군의 표준정원이 전국의 군세가 비슷한 郡과 대비시 형평에 어긋나게 책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2, 타도의 군과 광역시 군의 업무영역을 감안하지 않고 조직개편 지침을 하달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3, 차기 조직개편시 광역시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응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기 쓰레기매립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釜山市에서는 차기쓰레기매립장 부지를 11월말까지 선정하여 발표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입지선정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해강은 부산․경남지역 매립장 후보지 32곳에 대하여 쓰레기장 적정여부를 압축하여 다섯 곳으로 정한 후 또한 세 곳으로 정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등 11명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쓰레기매립장의 적정성을 심의 차기매립장 한 곳을 확정한 뒤 해당지역 주민들 공청회를 갖기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확보문제는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이기는 하나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로서 이해가 깔린 문제로 엄청난 민원을 수반하는 시정의 주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은 정부주관으로 피해자보상, 공해방지시설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김포에 마련하여 30년 이상의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釜山市도 열악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경남도와 울산광역시 등과 합동으로 광역권 쓰레기매립지를 선정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1, 釜山市에서도 광역권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 두 번째 주식회사 해강에서 추천한 다섯 곳 중 세 곳에 정확한 그 위치 지적, 지명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 입지선정위원회 심의결과 확정된 후보지, 이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세 번째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 개최 계획은 상세하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 쓰레기매립장 선정은 이해관련 주민들과의 엄청난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시민홍보차원에서 이 부분은 行政副市長께서 소상히 계획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노인교통비 지원관련 문제를 좀전 우리 모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사항이 들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시책의 일환으로서 지원되고 있는 노인교통비 지원예산은 시비 72억원과 구․군비 72억원 등 총 144억원이나 계상되어 지급되고 있으나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군의 노인교통비 지원실태를 살펴보면 만65세 이상의 20만명 모두에게 월6,000원 기준으로 매분기 1만 8,000원씩 년7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이면 소득이나 재산여부에 관계없이 재벌이나 부자인 노인도 65세 이상이면 교통비 지원대상이 되므로 지원혜택을 받고서도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파악 일정기준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지원액을 늘려 지원혜택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거나 현재액대로 대상자를 줄여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市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答辯해 주시고, 다음 의료보험 약값 바가지 관련 문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제약회사와 병․의원간의 의약품 뒷거래로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의료기관의 의약품 한 개 값에 평균 한 개 내지 한 개 반 정도를 덤으로 얹어주는 식으로 덤핑을 한 후 싸게 구입한 의약품을 의료보험 조합에 정부 고시가격으로 청구해 연간 대충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제약회사에서는 의약품 한 개 값에 6개, 7개를 공짜로 얹어주어 의료기관의 폭리를 조장하기도 하여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병․의원을 감독하고 있는 시 당국에서는 제약회사와 병․의원간의 약값 바가지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 시역내의 병․의원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부당하게 청구한 수가와 약값은 연간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고, 세 번째 부당하게 청구한 병․의원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네 번째 앞으로 이러한 바가지 약값의 근절대책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다섯 번째 市에서 직접 운영주체인 市立醫療院에서는 제약회사와 약값의 덤핑 납품이나 이른바 랜딩(Landing)비와 관련된 부조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 시간을 가져서 두 건은 다음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有煥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委員長님! 金泰弘委員입니다. 한 8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金有煥委員님이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金泰弘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입니다.
저는 문화회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연중 대관일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달과 12월달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재 대관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문화회관을 한 번 빌려서 공연을 하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항간에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에 대관을 받으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本委員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관을 담당하는 사람이 상당히 끗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기에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6개월 전에 대관했다가 사정변경으로 취소하면 다소 이권개입을 한다는 이러한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의 수지사항을 보면 상당히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명을 하지 않아도 몇 년동안 수지내용을 보면 관리비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本委員이 볼 때는 이러한 안일하고 방만한 경영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文化觀光局長께서 대처 방안이 있으면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議長님 이하 42명 전원 議員들이 서울에 상경해서 우리 釜山市民이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더 느끼는 이러한 상황일 때 삼성이 빅딜을 당하고 있어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공기도 너무 찼습니다. 우리 釜山市에서 이 삼성자동차 빅딜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다소 우리 市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경제비상대책회의도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여러 매스컴에서 釜山市가 너무 정보가 어둡지 않느냐, 삼성자동차 빅딜에 관해서 釜山市가 너무 수수방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釜山市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면 소상하게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定期會 本會議 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올해 예산서에 보면 48억을 증자한다는 이러한 예산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부실의 주요인은 다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태종대 전망대 외상공사 사업, 그리고 테즈락호를 무리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이러한 경영부실, 그리고 아마 현재 가장 역점사업을 두고 있는 우리 아시안 경기장인 골프장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答辯할 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釜山市가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기장에는 실내체육관하고 양궁장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기장 경기장 자문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궁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市長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만 다소 허황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설을 찬찬히 읽어보면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의욕만 있지 예산수반이 전혀 안됐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산 국제수산물 거래소 유치와 수산물 자유무역지대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議會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釜山에서 역점사업으로 투자했던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문 닫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 시정연설에도 보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市長께서 연설했습니다. 우리 釜山市가 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는 지금 파산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釜山市에서 도와주고 釜山市民이 관심을 가지는 이러한 관광산업들이 무너져 가는데 어느 한 시민들이, 어떠한 자본가들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지탱해 나가겠습니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식자층에서도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그 좋은 여건 속에서도 사업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경영적인 판단을 잘 못했기 때문에 실패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적인 경영인들이 들어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머물고 싶은 이러한 문화관광 도시가 아니고 나가고 싶은 이러한 문화관광 도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釜山市 인구가 400만이라고 하지만 낮에 인구는 340만에서 350만밖에 안 있습니다. 부산이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가 되려면 현재 420만, 430만 되어야 釜山의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필총리께서도 동의대학교 명예박사 수여식에 와서도 부산은 물류거점 도시, 관광도시가 쾌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혀 이러한 예산수반이 안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나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성창에서는 지금 부지를 저당을 해서 500억을 지금 돈을 빌려 써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겠다 합니다. 아마 48억 이 증자부분이 골프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증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市長께서는 기이 우리 기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장사람들이 기이 7만 5,000의 기장군민들이 상수도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에 약 21억 5,000만원을 배정을 배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안 맞는 부분입니다. 財政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수 차례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한테, 지역 國會議員이 국가가 지원토록 예산에 시설비를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수반이 안되어서 지금 사업이, 建設本部長님 계십니다만 내년 12월말에 개통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울러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분,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우리 企劃管理室長님 以下 公務員 여러분 98년은 여러 가지로 우리 釜山市가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시기에서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釜山市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120억원 23건과 시 자체사업 208억 8,600만원의 단위사업 조서에서 이것은 첨부서류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本委員은 도면, 단위사업 조서에 필히 들어가는 사업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일 부별심의 들어가기 전에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면에 총사업비와 기이 실행한 사업부분, 99년도 사업부분, 마지막 사업부분을 구분해서 표시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1,218억 500만원의 행자부 미승인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釜山市가 출자한 8개 회사와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경영상 큰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IMF 관리체제 이후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보다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신호지방공단 조성사업, 기타 택지조성사업 등의 택지매각 대금이 釜山의 현안사업인 광안대로 건설사업, 지하철 건설사업, 재척지 도로사업, 명지IC 건설사업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매각토지의 30% 이상이 적기에 매각되지 못함으로 해서 공사비 지급지연, 지방채 발행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의 누적만 계속되고 있고 釜山市의 토지개발에 따른 신뢰도 추락과 釜山市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99년도 택지매각에 관한 예산안을 보면 신호지방공단 토지매각 10억, 해운대신시가지 토지매각 81억, 명지주거단지 토지매각 197억, 거제지구 일반택지매각 236억 5,000만원, 화명2지구매각 573억 8,500만원, 반여지구 550억, 거제지구 매각 244억 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本委員은 현재의 부동산 거래 추세를 보면 과연 釜山市가 예산편성한대로 토지매각이 가능할지 무척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執行部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釜山市가 전액 출자한 都市開發公社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質疑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공급대상면적 공동주택용지 57만 2,000㎡ 3,873억 6,800만원, 그리고 일반용지 26만 9,000㎡ 2,039억 300만원 등으로 총 84만 1,000㎡ 5,912억 7,100만원으로 현재 약 58%만이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인 것은 토지매입 회사들의 택지매입 계약해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삼협개발, 벽산개발,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우, 주식회사 반도건설, 주식회사 조선건설, 주식회사 삼환까뮤 등이 택지계약 해지에 따라서 위약금 10% 및 이자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대부분 1심에서 都市開發公社가 패소하여 위약금 및 이자를 지급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상기 선수택지회사들의 소송이유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최종판결에서 도시개발공사가 패소하였을 시 막대한 금액을 지급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화명2지구 선수택지 수급회사 명단과 구입택지 규모, 납부액 및 미수금 현황을 서면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명2지구의 쓰레기안정화사업에 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총매립지면적 59만 6,000㎡의 매립량, 332만 3,000루베의 쓰레기는 지난 87년 6월에 매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파트건립공사에 적정한 토지로 안정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의 공동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30조 2항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의 대책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립지 안정화공사에 따른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면서 총 용역비 및 용역기간 그리고 용역기관, 모니터 결과를 침출수, 지하수, 쓰레기 성분, 매립가스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9년 예산에 1억원의 모니터링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반여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반여지구는 미하야리아부대의 미이전으로 아시안게임 선수촌부지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공급된 업체가 2개 회사밖에 되지 않아서 C, F, G블럭이 미공급되어서 선수촌 건설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반여2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계획도로 건설추진현황과 계획도로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덕 제3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당초 공사계획시 수지분석현황과 공사지연사유 및 96년 3월 11일, 97년 9월 13일 2회에 걸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다면 당초 지구지정에서는 왜 포함시켰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현동 금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質疑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705억원의 부산시와 금융기관의 분담액을 答辯해 주시고, 현재 분담액 납부액과 지난 6월 공사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중지 사유와 만약 국방부에서의 폐유 및 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았을 시 이에 대한 대책 및 IMF로 인한 금융기관 입주거부로 발생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손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개발공사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현재 기구를 보면 사장 1명, 상임감사 1명, 이사 3명, 1실 9부 28과 14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로 인해서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기구개편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임직원의 직급별 사장 포함해서 보수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미매각 부동산 5,850억원의 분양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미수금 체납액 838억 및 기채총액 2,518억 3,700만원의 상환계획을 상세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대연램프요금소에 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시 대연램프요금소 설치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요금소 설치예산 승인조건으로 교통소통의 원활함과 안전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市에서는 사전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시행하여 시민불편만 가중시킨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99년 5월이면 번영로 통행요금 징수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市의 계획과 현재의 요금징수가 중단된 대연램프 통행료가 99년도의 세입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市의 방침을 상세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長 朴賢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끝으로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99년도 항만배후도로 투자비 재원별 내역을 보면 총 투자비 1,775억원중 국비가 744억원, 시비는 96억원, 지방채 200억원, 채무부담 660억원 등으로 내년도 순수 시투자비는 5%에 불과한 96억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수정터널 접속도로는 99년도 투자비의 600억원중 국비가 300억원 나머지 300억원은 전액 채무부담으로서 채무부담의 국비의 지원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광안대로는 투자비 944억원중 국비 444억원, 지방채 200억원, 채무부담 300억원 등으로 순수시비 투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재정여건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2000년부터는 채무상환을 위해서 신규 투자가 어렵고 따라서 계획된 공기내에 완공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상세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이 설계변경, 사업비 부족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산 접속도로와 광안대로의 연도별, 지원별 투자내역과 현재의 사업추진상황을 상세히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委員님들의 質疑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釜山市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에 운전자금 규모를 1,800억원으로 확대를 하고 내년에는 2,5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구조조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나 그 대출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釜山市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市가 금년에 2,319억원의 운전자금 융자를 추천했으나 부산은행 등 3개 은행은 추천액의 65%인 1,500억원을 대출했으며 구조조정자금은 412억원의 융자를 추천했는데 47%인 174억원밖에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융자추천에 비해 대출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융자추천 및 대출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서 부산신보의 보증요건을 대폭 완화를 해줄 계획은 없으신지 答辯을 바라고, 아울러 99년도에 지원할 운전자금 2,500억원은 언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答辯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20도 그러니까 연리 10%정도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지원이 아니라 이자장사를 하는 그런 감이 있는데 금리를 하향조정해 줄 의향이 없는지 아울러 答辯을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표는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거해서 그 법을 위반한 과징금으로서 충당이 되는 모양인데 현재 총액이 141억 8,900만원이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금 내용 이 책자를 보면 아주 너무 무계획적으로 특혜성 및 낭비성적으로 기금집행이 되는 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예산내역은 내일 예비심사때 별도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에도 없는 겁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듣고 있는 사항인데 부산시 외자유치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釜山市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경우에 주식회사 대우가 프랑스 GTM그룹에 2억 내지 5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 부산시 수영정보단지 사업도 미국의 점보, 보비스 등 3개 컨설팅사들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또 해운대 해저테마수족관 사업규모가 350억정도 되는데 그 사업에 협상 대상으로서 선정된 뉴질랜드업체인 아쿠아리아사와 곧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들리는데 투자비율은 아쿠아리아사가 총 사업비의 75%, 우리 시 국내법인이 25% 출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상세하게 答辯을 좀 해주시고,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기초자치단체 자원보조사업을 보면 23건에 12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중에 98년도에 편성되어서 삭감되었다가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15건에 80억원이고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8건에 40억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98년도 기초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을 보면 98년도 본예산에서 51건에 428억원이 원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제1회 추경에서 243억원을 삭감하고 정리추경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초단체의 소규모 마무리 작업에는 3억이나 5억정도만 투입을 하면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많은 효과와 주민의 혜택이 있는데도 보조사업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 꼭 그렇게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答辯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釜山市의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2조원이 넘는 釜山市의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시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부채상환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 부산시 부채의 금리가 지자체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렇게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린 사유와 금리인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채무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조 800억원의 미매각토지가 조속히 매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최근 토지개발공사에서 녹산공동주택지 분양가격을 평당 17만원정도 할인하고 3년 무이자 분할납부조건을 제시한 것과 같이 시보유토지도 가격을 인하하고 대금납부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시세확보와 시재정 건전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答辯을 바랍니다.
다음 부산정보단지 조성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은 부산시 미래상이며 상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인 선경그룹에서 사업참여를 포기한 후 사업의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던 중에 南忠熙 政務副市長께서 부임한 이후 본 단지조성 기존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정보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컨벤션센타, 테크노파크조성, 인근 도로망 건설 등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어떤 변경이 있을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정보단지 조성계획은 언제쯤 기존 계획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答辯을 바랍니다.
세 번째,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 質疑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예산 35억원이 명시이월 승인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부산정보단지 조성사업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단지내에 들어설 테크노파크도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당초계획대로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答辯을 바랍니다.
네 번째,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釜山市에서 선경그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사건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남부하수처리장 방류 관로공사와 관련한 어업권 보상비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부산신항만 건설과 관련한 인근 어촌계 부관부 어업권 보상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일부 보상이 지연된다는 보도에 대한 진상을 밝혀주시고, 남부하수처리장 방류 관로공사와 관련한 용호어촌계 부관부 어업권 보상에 대하여는 법률적 검토후 부산신항만 건설과는 별도로 우선적으로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答辯을 바랍니다.
삼성자동차 빅딜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최근 부산경제의 상황은 실업률 9.4% 16만 4,000명의 실업자, 지난해 12월이후 부도업체수가 2,500여개가 늘어나고 모든 경제지표가 전국 최악의 상태로 지역경제 전체가 극도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삼성자동차는 2,300여개 협력업체의 부도와 7만 5,000명의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실업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사회적 안정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釜山市民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한 釜山市의 대책에 대하여 答辯을 바라고, 일곱 번째,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북구청과 사상구청, 부산진구청과 연제구청, 남구청과 수영구청이 분리되어서 지금 사상구청, 연제구청, 남구청이 각각 청사도 없이 임대해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남구청과 수영구청을 통합하면 경상적 경비가 200억 내지 300억 절감된다고 남구청에서는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釜山市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長代理 安永根委員長과 司會交代)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李敬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입니다.
대연램프 요금징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연동 진출입 램프설치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연동 진출입램프설치 건이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하면 첫째로 언론보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히 교통량 조사실시와 교통량 소통대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교통량을 예측한데 그 잘못이 있고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결정을 할 때 주관부서에서 교통관련부서와 관할구청인 남구청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잘못이 있고 또 정책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불편보다 통행료 징수에 그 비중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대연램프 설치문제에 대해 사전에 우리 議會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반영치 않고 시 계획대로 강행을 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한 市의 향후 방침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또 市長께서 지시한 감사실시결과 본계획을 추진한 배경 경위 등을 상세히 答辯바랍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釜山도 기장과 강서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문제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린벨트는 지난 71년에 지정된 이후 47차례의 부분적인 손질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기존의 틀을 전면 재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긍정, 부정 양측면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고통과 후세에 넘겨줄 자연보존 등 측면을 잘 비교해서 해제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정부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떠하며, 釜山市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언제쯤 어떤 원칙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부동산 투기문제, 환경단체의 반발 등 부작용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전수거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문전수거를 하는 지역은 사하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등 5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전수거제 실시목적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주민편의를 위해 지난 96년 사하구를 시발로 점차 확대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들 쓰레기 문전수거 시행구청에서는 매년 20억에서 40억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가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관리체제가 끝나고 재정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아직 시행치 않고 있는 구청은 시행을 연기하고 기이 시행중인 구청에서도 별도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釜山市의 대책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 택지분양 부진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운대, 명지 등 현재 분양중인 8개 사업장의 분양실적을 보면 전체 분양면적 139만평에 59.2% 수준입니다. 이들 택지분양이 부진함으로서 釜山市가 빚을 내어 갚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고 IMF이후 해약신청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택지관련 기타 특별회계의 총부채는 정확히 얼마이고 상환계획 그리고 자체상환이 곤란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97년, 98년 예산은 얼마인지와 해약신청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미분양택지를 어떻게 매각을 촉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래구 관내 온천천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수영천에는 갈매기와 고기떼가 노는 것이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이에 비해 온천천에는 하천이 썩어 악취를 풍기고 있어 장마때는 퇴적물이 수영천으로 흘러들어 수영천마저 오염될 우려가 있어 시급히 온천천 및 수영천 상류에 대한 준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온천천 살리기사업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온천천 살리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협의체가 구성되어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된 사업내용과 시지원 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예산서 53페이지를 보면 98지방양여금 사업비중 하수관리관실 소관 수질오염방지사업 예산으로 192억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99년도에는 동예산으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배분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98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교 방음벽설치공사 관련자료 요구 건을 요구합니다. 학교방음벽설치공사와 관련한 95, 96, 97, 98년도 예산서 사본을 원본 대조필 확인을 하여 오후 답변시까지 本委員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분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 유아교육 과잉시설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황규선의원의 대정부질문에서 보육시설에 관한 강도높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釜山에서도 정부정책자금으로 많은 어린이집들이 융자금을 받아 시설을 신축 및 확충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실책으로 무분별한 시설의 난립과 국․공립시설과 함께 중복투자하므로 시설은 대폭 확대되었으나 반대로 원아들은 줄어들면서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IMF까지 겹쳐 이제 시설의 존폐위기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아모집이 어렵고 또한 수납이 제대로 안되면서 융자금 이자를 연체하게 되고 급기야는 수십개 이상의 어린이집들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99년도부터는 절반이상이 도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本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설투자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융자금 5억을 투입했다면 개인부담도 2억이상을 투자했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2억도 절반이상은 사채로 차입해 썼으며 개인사채에 대한 이자지출과 그리고 융자금 5억원에 대한 이자부담 등 해서 월 500만원이상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월 500만원 이자를 갚는다면 수지계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釜山市에서는 수요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을 인가하여 난립된 시설들이 한꺼번에 도산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우리 釜山市의 책임있는 당사자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묘안이 있으시면 答辯해 주시고 대안이 없을 때는 釜山市內에 있는 융자금으로 시설을 한 사립 어린이집은 대규모 경매에 들어갈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빌려와서 어린이집들에게 대출해준 시설자금을 다른 싼 금리의 예산으로 대체해줘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의 가축을 키우는 축산자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금리가 년4%정도인데 자라나는 어린이 보육시설에 쓴 자금의 금리가 년 8%가 되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무슨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것으로 아는데 수요공급을 예상하지 않고 실적위주로 지도감독한 釜山市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실한 어린이집들을 어떤 차원으로 지도감독을 할 것입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 내실있는 答辯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관한 質疑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채무상환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갚아야할 돈이 많은 것은 빚을 써서 사업을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채무상환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99년도부터 상환해야할 총채무가 얼마가 되며 연도별로 채무상환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曺暘煥委員입니다.
同僚委員과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연일 공직자 비위사례가 보도되고 있고 특히 부산시 공무원들의 비위가 많이 사정기관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비위의 유형은 건설, 건축, 위생 등의 분야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봐 주거나 향응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부당히 처리한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업무에 정진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이러한 공무원 비위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대책과 사후관리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 금품수수 등으로 감사,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현황을 비위유형별로 밝혀 주시고 이러한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인 사항과 시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생활주변에는 산수갑산, 벼룩시장 등의 이름으로 시민들의 전세광고, 부동산 매매광고 등을 알리는 생활정보지가 많이 생겨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정보지는 시민들의 홍보욕구를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이를 이용한 사회병리의 발생이 빈번하여 이러한 생활정보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주부들의 윤락이나 학생들의 탈선이 생활정보지를 통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활정보지 보관함이 거리에 무분별하게 비치되어 도로변의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정보지들이 거리에 흩어져 거리를 더럽히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도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市에서는 이러한 생활정보지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그 내용이나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市에서 발행되고 있는 생활정보지는 몇 종이며 그 발행량은 얼마이며 광고료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또한 이들을 이용한 탈선,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市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등산로 폐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겨울철을 맞이하여 산불방지를 위해 등산로를 폐쇄하고 시민들의 입산을 막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입산을 막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本委員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입산통제 현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시민들이 평소에 즐겨찾는 약수터 가는 길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으로 올라가는 모든 등산로를 통제하여 시민들은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을 이용하여 산에 가는 일은 마땅한 운동이나 취미를 가지지 못하는 서민들이 일주일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운동이며 레져이며 취미이기도 합니다. 건전한 양식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산불예방을 계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입산통제를 하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등산로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입산로를 통제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다른 길을 우회해서 입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산을 황폐하게 하고 산불의 위험을 더욱 높이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市에서 지정하고 있는 입산통제 지역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어떠한 기준에서 이러한 통제지역을 설정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통제지역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정된 입산통제지점을 다시한번 재점검하여서 불필요한 지점은 해제하는 등 시민불만을 해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裵命壽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고생이 전부다 많습니다.
제가 먼저 質疑드리고 싶은 것은 수영만 매립지에 (주)대우와 소송관련 건입니다.
96년 7월에 법인 비업무용 재산 중과 조치로 인해 가지고 수영만 매립지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에 우리가 소송을 해 가지고 기각되어 가지고 결국 釜山市가 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5월 14일에 대우로부터 우리 市에 환부금 청구서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187억 8,5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압니다. 먼저 96년도 이의신청부터 98년 패소시까지 나중에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市가 패소한 구체적인 이유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어떤지 答辯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 운영에 관한 몇 가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釜山에는 3개소의 민속예술관이 있습니다. 대신동하고 동래하고 수영민속예술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市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조금이 너무 미흡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도 하는데 우리 고장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보존하여 후세에 올바르게 전승시키기 위해서 민속예술관에 대한 보조금을 현실화하는데 우리 市에서 좀 앞장을 서서 해 주었으면 하고 우리 文化觀光局長님의 견해라든지 또 예산지원에 관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委員님들이 많이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환경국에 대해서 한가지 質疑를 하겠는데 우리 市에서 가장 골치덩어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골치가 아픈데 요즘 신문지상으로 봐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간간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앞으로 사료화를 하는데 적극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市에 이러한 대책이라든지 지금까지 퇴비화되어 있는 사업실적이나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이 각 구청별로 시행이 되는데 우리 市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委員들이 또 많이 우리 釜山市 道路行政에 대해서 質疑를 하였습니다. 사실 도로행정에 대해서는 釜山市民들이 가장 민감한 사항이고 또 결국 말하면 우리 釜山市의 행정을 못믿겠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대연램프라든지 또 本委員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하철 2호선 서면과 호포간의 개통의 건도 내년 3월로 잠정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2호선 공사를 하면서 막대한 돈을 투입을 시켜놓고 과연 한달이나, 두달이나 지연했을 때 그 이자문제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공신력을 얻고 시민편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2호선 서면-호포간의 개통을 우리 市에서는 언제쯤 정확하게 개통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에게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으시면 오후 答辯시에 補充質疑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朴賢煜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賢煜委員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악화와 관련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市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침체가 계속됨으로서 징수교부금을 비롯한 시비지원이 감소할 경우에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투자재원 확보는 물론이고 경상경비 확보마저도 힘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이 이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등 투자사업들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인기성이 짙은 사업이나 시책을 하여서 예산을 허비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97년, 98년중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監査院이나 釜山市의 감사결과 지적된 예산과다집행, 인기성 정책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어떠한지와 연가보상금,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答辯해 주십시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우수한 경영수익사업이나 예산절감을 위한 성과있는 시책이 있다면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분별한 도로굴착 허가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되어 예산낭비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98년도의 각종 도로굴착 허가현황과 99년도 내년에 할 공사 신청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업체를 포함해서 어떠어떠한 업체가 공사를 하고, 했고 98년도 앞으로 할 것이고 어떻게 신청이 되었다는 내역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 청와대라 그러고 또한 부산시장 전 공관이었던 KBS 뒤에 공관이 있습니다. 그 공관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수영구에는 도서관이 한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좋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도서관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관 소속에 정책개발실에 인원이 2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예산안에 나와 있습디다. 정책개발실의 물론 업무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의 성과, 그리고 인원축소 의향이 없는지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예, 林鍾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세 가지만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3대 議會가 개원하고 本委員이 본회의장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람공고 제98-274호로 공고된 사항입니다. 당시 本委員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하고 무리한 도시 재정비 계획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지적을 해서 언론으로부터도 상당한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상가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 또 준주거형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준주거로 그 지역의 현실정에 맞게끔 용도를 변경, 완화시켜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도시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지금 신주거지로 한참 개발이 되어져서 내년 7~8월이면 입주가 가능한 엄궁지역에 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약 3,500세대되고 유입인구는 약 1만 2,000~3,000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엄궁주공아파트와 지금 대동아파트간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엄궁 대동아파트에서 한신아파트 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들은 거의가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외벽 도색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드나들 길이 없습니다. 또 다음에 엄궁택지개발지구 연결도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와 사전에 주민들간에 협약 예산으로 68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지구부터 기존 마을 연결도로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리해서 만약에 입주일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주민들이 입주를 할 때 이사짐을 옮긴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어떻게 드나들 것인지, 물론 이 부분에는 일부 구예산으로 시행해야 될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일안에 이런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上水道本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1호선 연제역 주변 연제구 연산2동 일대가 새행정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드나들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上水道事業本部도 연산동 행정타운 내에 부산시 선관위와 지방국세청 사이에 대지 610평 규모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上水道事業本部를 이전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 등 설립계획을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초 부산시 청사 22층의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 급수부, 시설부가 입주해 있는 부산시 청사는 아시다시피 최첨단 인텔리전트빌딩으로서 에너지 절약 등 건물로도 공인받은 바 있는 아주 우수한 시설을 갖춘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上水道事業本部는 현 청사를 벗어나 독립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현 시청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 민원인 원스톱행정서비스, 원룸행정서비스라는 선진국형 행정원칙에도 위배되는 낭비적 계획이라는 일부의 비난이 있음에도 굳이 이전하려는 사유는 부처 이기주의식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 부산시 전체 예산이 24.2% 감소된 사상 초유의 축소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上水道事業本部는 특별회계로 편성되므로 부산시 예산과는 아랑곳없이 신청사를 건립할 여유가 있을 만큼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인지에 대한 上水道事業本部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行政管理局 總務課長께서는 上水道事業本部 이전시 빈 청사 활용방안은 어떠한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副市長께서는 上水道事業本部 독립건물이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上水道事業本部 건물재원으로 소요하기보다는 건물소요재원을 2003년까지 노후관 전면개량 2,930억의 재원과 서부산권 공단지역 용수공급용 일부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민 정서상으로도 바람직하며 나아가 맑은물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엄청난 누수량을 조속히 예방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上水道本部長께서는 건물 건립재원을 本委員이 주장하는 용도로 전환하실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質疑하실 委員 예, 金有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려서 同僚委員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經濟振興局長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마이애미, 중국 상해, 일본 후꾸오까 등 지역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고 시공무원 파견으로 연간 약 5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나 과연 부산지역 생산품에 대한 어느정도의 직접 수출상담 실적이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생산업체에서 이상 3개 지역에 부산시 무역사무소가 있는지 조차도 홍보부족으로 모르는 회사가 대다수라고 듣고 있습니다.
첫째, 3개 무역사무소가 개설이래 상담된 분야중 공식적으로 수출된 실적은 어느정도이며 운영비로 소요된 시비예산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IMF 시대에 외화의 부족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차제에 별 실효성도 없는 무역사무소를 철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지역 생산품 수출에 진실로 기여한다고 보는지 局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년도 본예산서 관련 124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관련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 각 구․군별로 청사신축계획을 추진하면서 면밀한 재원조달 방안 없이 막연하게 시비지원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문제점이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구 청사건립 시비지원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 따르면 기장군 청사의 경우 96년부터 4년간 50억원을 지원키로 되어 있는데 96년부터 97년에 각 10억원씩이 지원되었고 98년은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하였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되어 지원이 되지 않았는바 99년 예산에 2개년도분 20억원을 계상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10억원만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되고 있는 他 區의 청사와 형평성에 부합되고 있는지 비교하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上水道本部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관 누수수리 도급시행 관련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525페이지 관련사항 정책질의입니다.
상수도본부 산하의 북부,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기장사업소에서는 급수관 누수수리를 금년까지는 사업소 자체인력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누수수리 도급비로 앞에서 언급한 6개 사업소에 9억 1,6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자체인력으로 시행한 1억 1,600만원의 예산보다 도급시행할 경우 8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도 도급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99년도부터 도급을 시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북부사업소 등 6개 사업소에서 누수수리원의 일용인부임, 월액여비, 장비유지비, 일반재료비 등 총 1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급시행시 기존 누수수리 관련예산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는 本委員의 견해가 어떠한지를 아울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50분까지…
(“3時까지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3時까지 할까요 3時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49分 會議中止)
(15時 05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에 대하여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答辯을 하실 때에는 質疑에 대한 핵심에 어긋나지 않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答辯에 대한 補充質疑가 있을 경우에는 答辯者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崔寅燮 行政副市長 답변순서입니다마는 同僚委員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行政副市長님의 答辯은 앉아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行政副市長님 앉아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의정활동 속에서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安永根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 두 분의 委員께서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걱정과 함께 모두 121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주신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金有煥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차기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사항, 金泰弘, 李鍾喆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삼성자동차 빅딜과 관련한 市의 대책, 그리고 李敬鎬委員님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行政副市長이 答辯을 드리고 그 외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所管 室․局長과 本部長이 상세히 答辯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金有煥委員님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차기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4개항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質疑입니다.
질문의 뜻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인 김해시 등과 같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입지선정의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의 보상문제, 특히 쓰레기매립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치단체가 다른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갔을 경우에 있어서의 비용 부담문제, 특히 거기 경우에 있어서의 민원문제. 이러한 등 상당한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른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市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16개 자치구․군이 함께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매립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된 후보지 3개소 또한 16개 우리 자치구․군이 모두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광역매립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옛날에는 광역시에서 자치구․군에 함께 매립하는 것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국비가 30%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매립장의 경우에는 착공시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기이 거기에 따른 일부 예산, 약 15억원 정도를 우리가 이미 지원을 약속, 금년내에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유치공고지역 3개소의 정확한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람과 유치공모공고된 3개소의 위치는 기장군 장안읍 용소리 산120번지 일원의 약 55만평, 강서구 생곡동 산64번지 일원의 현 생곡매립장 확장해서 총 45만평, 그리고 강서구 지사동 산246번지 일원의 약 36만평입니다. 지난 10일자로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등 釜山에서 발간되는 2개 일간지와 시보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세부도면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당지역 주민과의 공청회 계획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협조와 이해가 무엇보다도 이것은 선행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 매립장 조성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11월 3일에 저희 市가 주관하기보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주관으로 국제신문 강당에서 약 2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민원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제도화해서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고 직접 영향지역은 집단이주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립장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를 매립시설 지원금의 20%인 대략 예상되는 금액은 매년 한 20여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돈과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10%에 해당되는 10여억원을 매년 지원할 계획이고 또 120명 정도로 추정되는 매립장 환경시설 관리운영요원 이것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시켜서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치구․군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쓰레기 반입수수료 50%를 감면하는 등 그 區․郡에 대해 가지고는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이렇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金泰弘, 李鍾喆 두 분 委員님께서 삼성자동차 빅딜과 관련해서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정부와 재계, 금융기관은 12월 15일까지 5대 그룹 구조조정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재계는 삼성그룹의 자동차 부분과 대우그룹의 전자부분을 맞교환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우리 지역의 삼성자동차의 빅딜로서 연결되기 때문에 市長께서 직접 지난 8일에 상경하셔 가지고 청와대와 국회, 자민련 당사 등을 방문해서 빅딜에 대한 시민의 정서와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빅딜과 관련해서 정부 그리고 국회 차원의 대책수립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정부건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 금융감독위원회 등 7개 기관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표되자마자 12월 7일에는 46개 유관기관 단체가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다음날인 8일에는 지역에 있는 8개 협력업체 대표자들이 우리 市에서 모여 가지고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잇따라서 9일에는 경제유관 8개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삼성자동차 빅딜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잇따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계 동향을 收合을 해 가지고 특히 방송, 신문에 난 이러한 내용들을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신속히 전파해서 그 내용, 우리 실상을 더 파악하고 또 그것이 우리 뜻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건의에 따라서 지역협력업체를 대상으로 市의 중소기업운전자금 389억원을 긴급 지원토록 하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모든 일정을 연기하고 權寧迪 議長님을 비롯한 全 市議員들께서 상경하셔 가지고 청와대, 총리실을 방문하고 또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 여․야 각 당 수뇌부를 만나서 삼성자동차 빅딜관련 시민정서와 명확한 대책수립을 촉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발표한 사항입니다마는 빅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釜山市의 기본입장은 다섯 개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삼성자동차의 가동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삼성자동차가 당초 계획한 50만대 생산시설 확충계획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세 번째는 삼성자동차와 협력업체 종업원의 고용문제는 정부와 삼성, 대우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공동노력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네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부도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기업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산광역시가 삼성자동차 유치를 위해서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를 통해서 약 1,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였으므로 삼성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釜山市의 기본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釜山市의 기본입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市議會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고 議員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李敬鎬委員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정부계획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副市長님!
李敬鎬委員님 지금 안 계시…
李敬鎬委員님이 지금 안 계시므로…
예. 지금 들어오십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정부계획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 마련한 정부 개선시안에 대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그저께인 9일까지 전국 12개 도시권별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를 종합해서 금년 말까지 전면 해제하는 중소도시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해당 지자체가 구역조정 그리고 입안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내년 1월에 구역조정을 위한 사전조사 지침을 내려 보내주고 7월에는 환경평가 세부지침과 방법을 시달한 예정으로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7월부터 해당 지자체가 환경평가 실시 그리고 구역조정토록 현재 정부 계획상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市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교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12월말까지 확정이 되고 내년 7월에 환경평가 세부지침이 시달될 것에 대비해서 이미 議會에 요청해 놓고 있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 7월부터 환경평가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참고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동산투기 문제 그리고 환경단체의 반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은 해제로 인해서 지가상승 이익은 현행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공영개발, 공공시설 부담 등 현재의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환수토록 하고 있고 또한 이번 제도개선협의회에서 마련한 제도개선방안 발표와 동시에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토지전산망 활용, 관계부처 합동조사 등을 의한 거래감시를 강화하고 국토이용관리법, 주민등록법, 부동산거래중개법을 위반 시에는 검찰 고발과 병행해서 국세청에 통보하고 지가가 급등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가 급등지역으로 고시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반발 등에 대해서는 환경평가를 객관적 그리고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토개발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임업경제연구원 등 4개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환경평가 세부지침 및 방법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환경평가기준 마련과정에서 도시 그리고 환경부나 전문가의 참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함으로써 환경단체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님!
質疑하실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副市長님께서 아마 삼성 빅딜에 관련해서 우리 市가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7일이나 8일이나 9일이나 이렇게 지역협력업체 회의라든지 그리고 경제유관단체 협의회의라든지 이 내용을 보면 기이 지금 빅딜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7일날 유관단체 대책회의의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우리 市長님 그리고 南忠熙 우리 政務副市長도 참석을 했고 釜山發展硏究院長도 참석을 했습니다. 市議會에서도 참석을 했고요. 결국 저희들이 어제 올라간 부분들도 삼성 빅딜을 반대하는 뜻에서 우리 權寧迪 議長님과 우리 議員들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副市長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빅딜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요.
빅딜을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대처하면 부산경제가 회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市의 입장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釜山市는 50만대 당초계획이 그대로 실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빅딜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의 개념을 우선 떠나서 적어도 우리가 삼성자동차이기 때문에 삼성자동차를 유치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 산업이 우리 경제에 적어도 3조 8,000억원의 경제에다가 부가가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50만평 부지에 50만대 연간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 그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을 갖다가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부산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회사가 누가 되든 그 문제보다는 적어도 계획된 대로 50만대가 생산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서울 상경해서 느낌들도 물론 議員님들마다는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마는 本議員이 판단할 때는 이 빅딜을 받아들이는 쪽의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회의에 가니까 이것은 정부가 빅딜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삼성과 대우간에 빅딜이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말입니다. 하고 産資部에서도 그 자료를 보면 은밀하게 삼성하고 대우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율해 왔다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 市長님이 8일날 새마을운동회에 갔다가 청와대도 가고 건의문을 내고 자민련에도 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本議員이 볼 때는 우리 釜山市가 정보가 너무, 정보수집이 너무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고요. 어제 저희들이 서울에 갔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에 사무관이 지금 소장으로 파견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사무관이 이러한 일들을,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釜山市에 넘겨주는 이러한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400만 시민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우리 50만평에 말입니다 1,600억이라는 이러한 부담을 져가면서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삼성에 배 채우는데 급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産資部에서 이 자료를 제가 어제 받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하면 지금 기이 삼성이 투자해 놓은 이러한 유형․무형의 재산들을 대우가 지금 이 대책회의에 보면 삼성자동차를 시민운동본부의 교수나 동아대 교수의 이야기 같으면 대우자동차가 와서는 시너지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대책회의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한데 여기에 보면 삼성은 기이 자동차산업을 던졌다는 말입니다. 버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대우가 이것을 해야만이 주력산업으로, 기이 방금 副市長님께서 말씀하시는 50만대의 생산을 해서 연간 경제유발효과가 약 18조 정도 이러한 계획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本議員이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 아니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사실 지울 수도 없고요. 지금 우리 삼성자동차가 만들어질 때 중국시장하고 인도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성자동차가 글로벌시대에 많은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대우자동차가 釜山에 주력을 하겠느냐, 또 다른 부품들은 대우자동차가 부평공장이 지금 완전히 라인이 오버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공장을 폐쇄하면서 아파트 짓고 자연스럽게 釜山으로 당겨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차선책까지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釜山市에 다소 이러한 대처하는 방법이 안일하지 않느냐, 정보취합 능력이 너무 모자라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고요. 釜山市가 대책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釜山市에서 정보가 약하다는데 대해서는 방금 우리 金委員님께서 직접 産資部에서 좋은 자료를 또 얻으셨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도 있는 걸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釜山市의 입장으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15일에 그러한 내용이 확정이 되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市로서 공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완벽하게 대응하기에는 완전한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市가 다섯 가지의 기본입장을 분명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나 관계기관 그리고 양 업체에다가 분명히 그 뜻을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産資部에서도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釜山市가 미온적이다는 부분까지도 지금 지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는데 사실 저희들 市議員들 가봐야 건의문 하나 전달하고 왔습니다마는 부산시민들이 봤을 때 어제 참, 시민의 대표가 그 한 기관이 전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청와대 가는데 차를 막고 국민회의 당사에 진입도 못하게 막고 이래가지고는, 총리가 무슨 텔레비젼 녹화를 한다고, 부산경제가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부산지역을,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어쨌든 産資部에서도 지금 판단하기로는 삼성은 기이 자동차를 버렸기 때문에 대우가 많이 낫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釜山市에서 사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온적이다라고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꼬집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방금 이러한 대책회의를 하지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釜山市를 건질만한 사람들, 국회의원들 어제 모여 가지고 회의하는 데 어제 이것도 무산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산시 의원들이. 이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야할 것 없이 진짜 부산경제 살리는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애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앉아 가지고 백날 떠들어봐야 뭘 하겠습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장 중심으로 의회와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연합을 해서 이러한 목소리는 같이 내가지고 청와대라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손놓고 있지 않느냐, 대우가 오기를 지금 바라지 않느냐, 대우를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까지도 지금 든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몇 달 전부터 지금 추진되어 온 사항들이 이제 와서 불고 있다는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빅딜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가시화되고 표면화 됐을 뿐이지 깊숙이 삼성이, 어제 아마 TV 토론했을 때 시민단체하고 토론했을 때 삼성 부회장, 이 내용을 부회장 이야기는 400만 시민, 어제 그 TV 광경을 봤으면, 토론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이래가지고 대우자동차, 대우제품 불매운동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한심한 노릇.
이래서 우리 釜山市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것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도 안 있습니까 그렇게 병행추진해 주실 것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補充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副市長님!
예.
金泰弘委員님과 어저께 우리 同僚委員님과 같이 상경했기 때문에 저의 견해는 金泰弘委員님과 조금 달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어저께 첫 번째 갔을 때는 자민련 당사에 가서 김용환 부총재와 정상천 부총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정상천 부총재께서는 이미 가닥은 잡혀졌으니까 대우를 달래서 어떻게 하든 자동차산업이, 시설한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삼성이 계획했던 그 생산을 계속 고용도 승계하고 발전시켜야 안되겠느냐는 논리였고 저희들이 12시에 63빌딩에서 부산시 출신 국회의원들과 이회창 총재와 면담을 했을 때 그 설명을 김무성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삼성자동차의 빅딜은 삼성의 의지와 반하는 정치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정부에서 산업구조조정으로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냐, 그 전에도 우리 부산출신 국회의원들이 産資部 長官을 만나서 면담했을 때 삼성자동차가 빅딜될 경우 부산 산업계의 후유증이나 그 파장이 엄청난데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결정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産資部 長官에게 평소에도 면담을 했을 때 삼성자동차 빅딜이 강행되면 釜山에서는 큰 폭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삼성에서는 대우와 달리 현재 일본 닛산자동차와 제휴했고 그 차종이나 또 삼성자동차가 닛산과 계약한 조건이 과연 대우에서 인수해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도 의문이고 대우자동차는 현재 구평공장과 군산에 대단위 자동차공장을 신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자를 해서 가동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사실대로 설명을 했는데 하여튼 뭐 市議員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결정적인 얘기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그 어제 가서 자민련 부총재의 말씀과 국민회의 부총재의 말씀, 한나라당 또 국회의원, 부산출신 국회의원들의 그 발언이 다들 상이했다는 것을 제가 언급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委員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委員 여러분들이 質疑한 건이 너무 많습니다. 대략 약 30여 건 되는데 시간이 좀 요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좀 받도록 하고 또 答辯은 요지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補充質疑가 있을 때도 요점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金有煥委員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토지가격 인상의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副市長님께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발이익환수를 조세정책으로 세금으로 거둬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토지거래가 빈번할 것을 예상해서 투기가 예상되면 전면 허가지역으로 고시하는 등 토지거래를 둔화시키는 시책을 펴겠다, 그 다음 환경단체의 반발을 예상해서 환경평가를 철저히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答辯을 하셨습니다.
本委員은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반하여 기존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행정은 즉 우리 국민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 입장에서 냉철하게 한쪽만 보지말고 전체의 입장을 봐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아울러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첫 째 개발이익환수를 할 때에 대해서 그렇게 환수를 하려고 하면 과거 27년간 미개발을 정부가 법률적으로 제재해서 이에 대해서는 형평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발을 미개발하도록 정부가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그 미개발에 대한 억제하는 보상은 단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27년의 지금 현실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사람은 즉 소와 돼지 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소, 돼지의 축사나 돈사는 300평까지 이 나라 법이 짓도록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 집은 단 한 평도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 돼지 보다 못하다 하는 표현을 현실적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고 그렇다면 이 미개발에 대한 정부, 국가적 입장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거래를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둔화시켰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논이 땅값이 떨어지니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땅 한 평 팔아서 자식의 공부를 시키고 생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법률적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27년간 한 맺히도록 이 나라 정부가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조금 토지거래가 빈번해지고 27년간 참았던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나 부모로서의 어떤 도리를 하고자 해서 땅을 거래하고자 하면 그것 또한 억제한다는 정책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 시책에서 적극적으로 이 점은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직간접적으로 환경단체에 대한 반발 예상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직접적 피해자로 인정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입장은 직접 당사자이고 생존권적 차원입니다. 정말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왔다는 것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과 더불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보면 환경단체는 간접적 혜택자 차원이고 또한 환경에 지향적, 무지향적 환경의 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존권적 차원의 사항과 환경을 무단히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만 가지고 단체를 하는 이런 단체들의 얘기에만 어떻게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느냐, 이 또한 형평에 맞게 환경단체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소상한 내용을 들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러한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副市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答辯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答을 드리겠습니다.
그 각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청회나 우리 市의 의견이 갈 때도 원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던 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러한 세금에 있어서 차별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 이후에 앞으로 해제를 예상해가지고 가진 자가 사놓은 땅과 옛날부터 26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민과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을 분명히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존권적 차원과 우리가 말하는, 굳이 한다면 문화적 차원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녹지에 대해서 꼭 보존해야 할 부분은 그것도 보존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어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존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은 뜻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그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요약해서 本委員은 이해하겠습니다.
27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과 그 이후에 샀더래도 명백하게 부동산투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副市長님 견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산 데 구분이라는 게 참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 때 건의한 내용은 원래 소유하고 있던 분과 그 이후에 부동산을 투기를 위해서 샀던 분과는 세금이나 뭐나 이 문제에 있어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야 된다, 구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렸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감사합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崔寅燮行政副市長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崔寅燮行政副市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全晋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입니다.
金有煥委員님의 99년 세입예산이 대폭 감소됨에 따른 세수결함 보전대책에 대한 사항, 그리고 李鍾喆委員님의 정보단지 관련사항, 또 李璋杰委員님께서 정보단지에 대해서 외자유치부문에 대해서 일부 質疑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答辯을 하겠습니다.
먼저 金有煥委員님 말씀하신 세수결함 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市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족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정․관계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에 지방세수의 확충대책의 일환으로써 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법 개정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속세, 국세인 상속세, 증여세 등에 주민세를 부과해서 과세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주민세 균등화를 인상하는 방안, 또 사업소세 면세점을 인하하는 방안, 담배소비세를 주로 고급담배 위주로 해가지고 몰리는 방안, 또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각종 회의때 마다 우리 시 간부들이 중앙부처 관계관들에게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출신의원님들에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 8월 4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수보전 대책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行政自治部와 財政經濟部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지방세에 부과되는 국세, 예컨대 교육세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지방세 본세에 흡수한다든지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든지 다음에 전화세를 국세로 이양하는 이런 방안들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釜山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서로 협의해서 같이 지금 건의도 하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아직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균등을 세액인상, 지금 이것은 주민세는 1인당, 가구당 3,000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징수비용도 안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1만원으로 올리도록 건의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현 정기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 내년 1월초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 되면 한 77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지방세에 부과되는 국세, 즉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이것을 우리 지방세에 흡수하는 그런 조치가 또 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납세자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이 125억원정도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건의를 드린 지방주행세, 다음에 지방소득세 이러한 사항들도 현재 중앙부처에서 당정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한 2000년부터는 이것도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의 분야별 감면 내역은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감면규정들을 개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러한 지방세 분야의 감면규정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을 시행과정에서 감면을 할 필요성이 좀 적어지거나 또 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그런 시기, 예컨대 한 2000년도쯤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감면 규정들을 개정할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개정을 건의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우선 앞으로 하게 된다면 우선 단기대책으로써는 지방세법상의 감면규정에서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 그리고 공익법인 지원을 위한 감면, 또 조례상의 감면규정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감면과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이것을 폐지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또 장기적인 대책으로써는 법령에 의한 비과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를 하되 감면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그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토록 건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미자동차협상 결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세율인하로 자동차세 세입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의 보완대책으로써는 行政自治部에서 財政經濟部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정액교부금으로 2,900억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각 시․도별 자동차보유 비율에 따라서 배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되면 금년도 5월 31일 현재 우리 과세 대상 승용차가 48만 2,937대로써 전국의 약 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00억원에서 이 비율로 곱하는 것 같으면 한 200억정도 배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 되면 한미협상 결과 자동차 세수가 줄어든 부분 만큼은 충분히 보전이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상으로 金有煥委員님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님과 李璋杰委員님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단지조성계획 변경은 당초 계획은 SK그룹에서 정보단지내에 한 5,00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텔레콤센타를 건립을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을 유치를 하고 상업업무시설, 유통시설, 전시문화, 관광시설 등으로 개발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정보통신분야는 아주 기술발달 속도가 빨라가지고 국내외적인 환경변화, 또 기술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텔레콤센타가 별로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콤센타 부분은 제외를 하고 기타 부분이 좀 대신 들어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컨벤션센타는 당초 계획대로 국제종합전시장 거기에 붙여서 한 3,000명정도의 인원이 한꺼번에 회의를 할 수 있는 대회의실을 비롯해가지고 중소회의실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것은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망계획, 단지내 도로망은 물론이고 인근의 도로망도 거의 기존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단지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은 당초의 우리 계획의 목적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너지효과가 큰, 상승효과가 큰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즉 말하자면 오락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관광시설, 대규모 할인매장, 쇼핑시설 등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즉 말해서 집객력과 상업성이 강조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의 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당초 35만평을 한꺼번에 다 개발하는 것은 현재의 경제환경으로 보아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이것을 부분적으로 지역을 좀 쪼개가지고 단계적으로 개발하고자 지금 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외국인들에게 매력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상품으로 지금 개발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입점업체, 즉 말하자면 입주할 업체를 유치할 능력이 있고 또 개별적인 투자자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프로젝트 관리회사를 선정을 해서 우선 1단계사업을 성공시킨다면 다음 단계부터는 좀 그동안에 많이 홍보효과도 올리고 이렇게 되므로 해서 다음 단계 사업도 순조롭게 되리라고 보고 1단계사업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해서 성공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계적인 프로젝트 관리회사는 예를 든다면 세계적으로 다 유명한 회사입니다마는 벡텔이라든지, 보비스라든지 쟌밥 이러한 업체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업체에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마는 내년 1월까지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젝트 관리회사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리회사와 우리 市가 서로 협의해서 그야말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SK그룹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SK그룹이 작년 12월 12일날 정보단지개발사업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이래 되므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보단지개발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SK그룹이 당초 약정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탈퇴함으로 인해서 우리 市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11월 30일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市하고 SK그룹간의 기본합의서상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市와 SK그룹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재절차에 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재절차는 소송하고 달라서 단심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소도 할 수 없고 단심으로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시 고문변호사들이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쳤습니다. 거치고 서울, 우리 지방이 아니고 좀더 소송수행능력이 우수한 그러한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하기 위해서 서울소재 법무법인 화백이라 하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소송중재절차를 위임을 했습니다. 이 화백법무법인의 실제 담당변호사는 김태훈변호사인데 상당히 이름이 있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은 작년 12월 12일 SK그룹이 퇴사한 그 날짜 그 때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의 우리 市가 입은 손해, 즉 말하자면 우리 市가 당초 협약서에서 조달하기로 한 2,300억원중에서 우리 市가 투자를 한 것이 그동안에 2,11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2,119억원에 대한 이자상당액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손해로 보고 일단 청구를 했고 9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그동안 또 세월이, 시간이 흘렀고 그 후에 추가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차진행과정에서 청구를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절차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화백, 그리고 소속변호사와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소송수행을 잘해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예, 質疑하실 委員, 金有煥委員 質疑…
예, 제가 追加質疑 좀 하겠습니다.
예,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室長님, 그 本委員이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좀 소송제기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래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金有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室長님 아까 말씀중에 제가 빨리 얘기하다 보니 깜빡했는데 세수보전대책에서 지방주행세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지방주행세
예, 예.
지방주행세가 세수전망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방주행세, 이게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는 일단 197억원정도, 혹시 된다면요.
197억원요.
그리고 2000년에는 270억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2000년에는…
270억정도.
그러면 이 지방주행세 신설계획에 수반해서 혹시 市議會에 협의를 한다든지 또는 중앙부처 국회의원, 뭐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협의실적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노력하신
예,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2월달에 처음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금년 8월달에 다시 국세, 지방세 조정방안을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그런 일 있습니까
행자부와 재경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고 세수 보전대책을 상당히 노력하신다는 얘기인데 정리해서 보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 약 330억원정도가 된다고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 감면이 42억원정도, 그 다음에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완화로 인한 구조조정때 정리되는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처분되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감면, 이 부분이 약 40억원 이렇게 해서 712억원정도가 지방세수가 결함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8년 8월 1일자 토요일 국제신문의 내용에 난 기사를 잠깐 보면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전화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연간 78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
이 전화세 지방세로 전환되는 내용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이게 뭐 다른 자료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님으로서, 이것은 말이죠.
예.
상세한 그 자료로서 答辯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室長님!
예.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의 소관입니까
정보단지 내에 테크노파크 조성.
지금 經濟振興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중앙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대학하고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로 하고 정보단지 내에 한 40만평 정도 하고 또 녹산공업단지 내에 한 4,000평 정도 하고 녹산공단 내에 한 5,000평 정도 하는 그런 계획을 일단 제출해 가지고 정부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고 이래서 우리市 자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經濟振興局에서 答辯할 적에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全晋企劃室長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鄭柄祜 都市開發公社 社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 社長입니다.
먼저 答辯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제가 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금융사고가 나서 여러 委員님께 심려를 끼친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張昌祚委員님께서 문현지구 금융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문현 금융단지는 당초에 금융단과 91년도 11월달에 협약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사에서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사업비는 금융단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사는 市에서 이런 협약을 하고 저희 공사는 95년도에 사업을 인수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張昌祚委員님께서 전체 사업비를 1,70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당초 계획에는 그것이 지하주차장하고 지하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래 했습니다만 이것이 약 155억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1,540억원입니다. 그래서 금융단에서 890억원, 우리 공사에서 650억 그래서 합계 1,540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가된 것이 889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융단에서 815억원, 우리 공사에서 74억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質疑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폐유처리문제입니다만 이것은 금년초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발견을 해서 이 처리문제 때문에 國防部와 협의를 해서 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달에 공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주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매립량이라든지 처리 계획이든지 이것은 국방부 자체로 처리를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처리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대한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국방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초에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매각실적은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단에서 815억원을 부담을 해서 약 1만 2,800평 정도를 매입했고 그외에는 판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금융단에서도 지금 거기에 약 7개 금융기관이 매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시에 나머지 잔여부지도 지금 현재 판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매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금융결재원이든지 보험사에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판매되면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만덕3지구에 대해서…
예, 잠깐.
예, 예.
예, 이사장님!
예, 예.
하나씩 짚어갑시다. 문현동 금융단지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市가 74억을 투자하셨다 그랬죠
예, 예.
그럼 총 889억중에서 현재 1만 2,800평을 판매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IMF 때문에 금융기관도 상당히 구조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本委員이 알기로는 도개공에서 완전히 위탁을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부지매입 값을 다 지불을 해줬다 아닙니까 지불 다 해줬지요
아니 뭐냐하면 사업비는 거기서 금융단에서 부담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보상이라든지 모든 업무는 저희 도개공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창 부지를 그 국방부에서 지급을 다 해줬다 아닙니까 다 해줬지요
예, 아직 좀 사업비는 좀 지급을 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된 것이 국방부에 총 지급할 것이 1,110억 중에 730억을 지급을 하고 지금 한 380억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럼 말이죠, 지금 그 공사 중에 나온 폐유 및 폐기물처리가 전부 용역을 해서 그 어떤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사가 조만간 다시 재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공사를 안 하든지 그래서 빨리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폐유라든지 폐기물에 대한 처리 용역은 결과는 이미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아마 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니까 아마 그걸 미루고 자꾸 내밀락 니밀락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무튼 우리 도개공에서…
아니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뭐냐하면 국방부에도 그 처리비를 지금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물량은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조금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하면 우선 빨리 처리하려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는 그 처리비용을 지금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答辯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그러면 문현 금융단지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확인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예, 국방부에 아직 지금 현재 정부예산이 이제 뭐, 국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확인을 하셔야지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공사 중에 나온 폐유 및 이 폐기물에 대해서 조속하게 처리해야만이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든지 어떤 조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건 뭐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폐기물 자체가 상당히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국방부에서 자체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지금 答辯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문현금융단지가 아무튼 올 5월달에 공사가 중지되고 나서 지금 거의 6개월이 이렇게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되면 釜山市가 투자한 74억, 나머지 금융단지 815억, 이 부분만으로 해 가지고도 지금 이자만 해도 상당한 손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공사를 재개를 하든지 아니면 국방부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도개공이 취할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국방부에 지금 저희들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빨리 처리해야 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이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사업을 건립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지금 그 폐기물 때문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 예.
지금 공사가 중단된지 6개월이 지나 가지고 지금 국방부에서 이걸 아직 어떤 조치를 안 취하고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 처리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뭐냐하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국방부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 있는 기관에,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용역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아니 그 지금 대략 연말까지 대략 용역기관에서 사항을 여러 가지 매립량이라든지 처리계획이든지 그것을 나온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나와서 지금 현재 국방부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서…
그래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 용역에 대해서 지난 9월달인가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검토가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기상으로는, 아무튼 도개공에서는 독촉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 아직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다 말입니다.
아니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현재 군수사에서 지금 그 업무를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차에 걸쳐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쪽에서는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뭐, 하여튼 빨리 자기네들 책임하에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저희들 答辯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왔습니까
예, 공문은 지금 아직 받지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예. 그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만덕3지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지금 계획변경 관계하고 사유관계 이것은 建設住宅局에서 住宅局長이 答辯을 드리고요, 수지분석관계는 간략하게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덕3지구가 저희들이 지출된 것이 약 774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이 761억원 그래서 지금 현재에 수지를 보면 약 12억 정도 적자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왜그렇느냐 하면 당초에는 뭐냐하면 사실 진입로든지 그 다음에 민원이 있어 여러 가지 민원사항 해결문제가 사실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진입로가 72억이 더 들어가고 이러는 바람에 한 12억 정도 저희들이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진입로 개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개설은 지금 다 했습니다.
다 완료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구지정변경은 다음에 나중에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建設住宅局에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화명2지구 택지개발 관련해서 소송문제 등 여러 가지 몇 가지를 質疑하셨습니다.
우선 소송관계는 화명2지구에 8건을 지금 재소를 당해서 이것은 뭐냐하면 위약금 반환소송이 5건이고 계약을 해제해 달라는 것이 3건입니다. 그래서 1건은 저희 市가 승소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 7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주로 소송제기사유는 지금 현재 44만평 중에 쓰레기매립지가 약 18만평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된 지역에 고층아파트를 건설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침체로서 지금 사업이 불투명하고 또 이 쓰레기문제 때문에 사실상 토지 사용시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수공급을 할 때에 토지조건 제시하는 사용시기가 있습니다만 그 사용시기를 사실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을 취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협약서를 체결할 때 사용시기를 언제로 하기로 했습니까
저렇습니다. 당초는 뭐냐하면 이것이 96년도 말에 제공되도록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그 이후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되어서 쓰레기가 매립한 지역은 98년도 금년 8월달까지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없는 부분은 금년도 3월달까지로 제공을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지금 약속을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략 7건이 지금 소송 계류중입니다만 앞으로 전망은 쓰레기가 매립된 지역은 사실 승소하기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1건은 지금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짓는 중입니다만 쓰레기 매립 안된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승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쓰레기 치우는 작업을 내년 3월말까지는 지금 완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제공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택지를 제공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사장님!
예.
本委員이 건축법하고 폐기물관련법 조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건축법 제30조2항에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 보면 토지이용 제한해 가지고 토지이용 그러니까 폐기물매립시설이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한 날로부터 20년 이내로 토지이용 제한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명2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87년도에 쓰레기매립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한 연도를 비교하면 20년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당초에 이런 관계법령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張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쓰레기 안정화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91년도에 7월달에 環境部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또 가능한 한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공법을 마련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만들어서 95년 12월달에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96년도에 4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 내용이 뭐냐하면 매립지역에 침출수 집수정을 14개소를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지역내 침출수를 배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메탄가스, 가스가 발생합니다만 이 가스를 축출하기 위한 축출공을 약 40m 간격으로 337개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안정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와 바로 협의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하고 지금 현재 張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한 용역결과 관계를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어요.
예, 예.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한 사항을 제출해 드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지금 현재에 그래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배출가스의 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새로 개발된 강제공기주입방법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비용은 저희들 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전체 적용하는 문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그 모니터링 용역비로 나간 동아대학 환경문제연구소입니까
예, 예.
여기 나간 것은 우리 市에서 지출한 게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들 공사에서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강제공기주입방법, 예를 들어서 뭐나햐면 가스가 지금 나오는 것을 모니터링은 동아대학교에 환경연구소에서 거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래 생각을 해서 그 방법이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새로 개발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기술원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지역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안정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99년도 예산에 지금 1억원의 모니터링 용역비가 들어 있는데 그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것은 저렇습니다. 동아대학교에서 하는 모니터링하고 이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아주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동아대학교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答辯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張委員님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기구개편 내용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지금 현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개편 전에는 상임감사가 있고 이사가 세 사람이고 1室 9局 28課가 지금 현재 18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저희들 안을 만들어서 市를 통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어떻느냐 하면 상임감사를 비상임 감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사 2명 중에 1명을 줄입니다. 아, 3명 중에 1명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 부장이 지금 실부장이 10명입니다만 여기에 3명을 줄여서 7명으로 하고 과장이 28명입니다만 8명을 줄여서 20명으로 하고요 그래서 총 184명에서 27명을 줄여서 157명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 인건비 절약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9억 4,000정도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張昌祚委員님하고 李鍾喆委員님 같은 質疑…
이사장님!
예.
저, 이사장님 것 직급 포함해서 각 임직원 직급별 그 보수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좀 내어주세요.
예, 그것은 보수관계는 서면으로 答辯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張委員님하고 李鍾喆委員님께서 미 매각재산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택지하고 아파트, 상가든지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택지가 약 71만 3,000㎡입니다. 가액으로 쳤을 때는 약 한 5,65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지금 현재 분양 아파트입니다만 지금 미분양된 것이 175세대가 있습니다. 상가가 89개소가 있고 그래 합쳐서 이것이 아파트하고 상가 합쳐서 약 19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이 택지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은 관계 규정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이 또 매각된 부지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인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미분양 택지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든지 이것을 조건을 완화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택지 매각한 것만 해도 약 25개 필지 약 80억 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략 그 조건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예.
지금 현재 매각할 적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택지 개발하고 나서 어쨌든 그 매각을 한다 그러면 감정하실 것 아닙니까
예.
감정하실 것이죠
예, 감정을 합니다.
그럼 현재 이 시대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 그대로 받으려고 하면 과연 다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벌써 먼저 분양한 그러한 토지와 또 분양가가 새로 만약 하향조정되었을 때에 기이 분양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외국에 사례도 보니까 그런 것은 재판해서 졌어요. 패소를 한 그러한 경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가능한 해소하기 위해서 그 매각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완화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금 釜山市의 택지의 미매각부분 평가액을 보니까 전체 금액이 1조 4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택지개발하면서 대부분 다 기채로 했습니다. 그 기채에서 나오는 그 이자하고 택지에서 우리가 할인해 가지고 매각한 그런 비교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것은…
어쨌든 이 시대에서는 토지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매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입니다. 이자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비를 생각해서라도,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재감정을 하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아무튼 가격을 낮추는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안 팔리면 낮추어서 팔아 줘야죠.
그래서 張委員님 말씀대로 앞에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사실 가격을 낮추어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저희들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조금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완화해서 추진한 결과 사실 금년도에 와서 사실 부동산 거래가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완화하고 나니까 최근에는 상당히 문의하는 사람도 많이 오고 있고요 또 그 동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80억 정도에 지금 현재 택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약 내년도 말까지 추진 그 조건을 완화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여러 가지 동향을 봐 가면서 더 연장을 하든지 또 더 조건을 완화를 한다든지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 조건을 서면으로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張昌祚委員님께서 도시개발공사에 기채 2,518억원의 상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기채액가 약 2,518억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대략 내용을 보면 택지특별회계분이 2,023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개발 업무가 자체 부채가 495억입니다. 495억원 이것은 뭐냐하면 국민주택기금으로요, 이것이 뭐냐하면 장기저리채입니다. 대략 이것이 10년 거치 약 20년 균분 상환, 주로 뭐냐하면 임대아파트 건립하기 위해서 주택기금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고 단지 조금 저희들 이 계획을 만들어 추진할 사항은 뭐나햐면 택지특별회계 2,023억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택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 11월달에 차환을 했습니다만 1,900억원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 택지가 팔리게 되면 이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택지가 매각되는 대로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 별 걱정 없는데 지금 특별회계 부채 2,230억원에 대해서 문제는 땅이 매각이 안되니까 결국은 기채를 해서 또 빚을 갚고, 갚고 이런다 말입니다. 그럼 지금 그 국민주택기금에서 이 495억은 제외하더라도 문제는 특별회계에서 2,23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안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택지매각하고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택지개발특별회계로 나온 2,230억원은 지금 여러 가지 분양계획을 세웠다 그랬지만 本委員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분양가를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매각 토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매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주택건설업자든지 상당히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면 저희들 부채 상환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 예측을 하고 지금 사업을,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저희 소관 答辯을 마쳤습니다.
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나머지에 그 사항은 지금 반여지구…
맨 첫 번째 質疑한 것을 答辯을 안 하셨는데.
반여지구 관계는 이 진입도로 문제든지 이것은 建設住宅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매각 재산 이것은 李鍾喆委員하고 일괄적으로 答辯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택지에 관련된 특별회계에서의 예산서 99년도에 보면 거제지구 일반택지매각이 236억 5,000만원, 화명2지구 573억 8,500만원, 반여지구매각이 550억, 거제지구 244억 700만원 이래 편성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 과연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뭐냐 하면 우선 반여지구는요, 지금 우리 張委員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거기다 선수촌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建設住宅局에서 주택공사와 판매를, 택지공급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인데 그 택지개발은 저희 공사에서 합니다. 공사에서 해서 바로 계약금이든지 그 다음에 중도금 이것을 받고 공급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여타 지역은 지금 현재 일부는 선수공급이 되고 또 공급이 안 된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화명2지구 같으면 상업지역에 대한 업무시설용지는 하나도 매각을 안 했습니다. 사실 매각공고도 안 했고요. 또 거제지구도 일부 매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는 현재 상당히 활발하게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그러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한가지만 더 質疑하겠습니다.
화명 2지구에 쓰레기안정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가 지금 거기에 약 330만t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정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축출을 해서 생곡쓰레기장으로 옮기는 것이 약 170만t입니다. 170만t을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약 234억입니다. 그래도 일부는 지금…
234억으로서 지금 우리 도개공에서 이 돈으로 지금 가능해 지겠습니까 이 돈 다 투입되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는, 내년 3월말까지 지금 현재 170만t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3월 31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화 사업을 해 가지고 물론 이 돈이 들어가는 게 아주 막대한 돈인데, 기존 선수공급업체가 8개 회사 중에서 말이죠…
예.
자료에 보니까 6개 회사인가 7개 회사 지금 일심에서 승소를 했단 말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법이나 대법원에 가야 되겠지만 지금 협약서 내용을, 협약서 내용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도시개발공사의 선수공급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결국 원인유발은 도시개발공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은 결국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래 돈이 많이 있는 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지급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지금 강제집행이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분납을 한다든지 만약 패소했을 때요, 또 지금 현재 소송회사들 대표자들하고 저하고 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지금 주택업자가 언제든지 주택은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빨리 저희들 처리해서 기한내에 완료하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가능한한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가 책임지고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의심하는 바는 아니지마는 이 선수공급업체들이 결국 재판을 벌였다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에 뜻이 없다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答辯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지역이 아닌 지역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한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패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당장 뭐냐 하면 선수금 한 것을 일시에 반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소송이 만약 패소되면 여타 지금 타 주택업자가 수요자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접촉하고 있는 것이 몇 개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든지 여러 가지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놓으면 앞으로 크게 원활하진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비 조달이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하나 하나 해결되리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결국 기간이 길어지면 다시 기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쓰레기 안정화 사업에서 234억이면 보통 돈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 공급가격에 포함시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예상을 못했던 사업비입니다. 이건 또 투자를 안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택지를 공급 못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저희들 투자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보시기에 본격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쓰레기 처리하는,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아파트 건립지역만 우선 먼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내년 3월 31일까지 되면 내년 4월부터는 그 택지를 사용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목표를 정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안정화가 그때 되면 완전히 완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거기서는 완전히 그것은 파내버립니다 지금 현재. 지금 아파트 지역 건립할 곳은 파내어서 걸러서 바로 생곡쓰레기장으로 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건립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파트 건립지역이 아닌, 앞에도 答辯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역에 대한 것을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장님, 생곡매립장에 반입하면 그 반입료 지급 다 했습니까
예. 반입료도 그동안 못 내었습니다마는 아마 오늘내일 저희들 납부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개발공사에 보니까 지금 상하수도 수탁처리하는 것도 돈을 못 내고 있던데…
아니, 그것도 어제 납부를 했습니다.
다 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게 화명2지구하고 반여지구입니까, 만덕2지구. 지금 실제보다 공사예정기간이 너무 늦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채에 따른 이자를 감안한다 그러면 당초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가 완전히 처리되고 난 다음에 분양하고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관계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이라도 소 취하가 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7개 회사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패소가 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책임을 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柄祜 都市開發公社社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許南植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長 朴賢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行政管理局 소관 질의 사항에 대하여 行政管理局長이 質疑하신 순서대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鍾喆委員님께서 남구와 수영구청 통합에 대한, 검토에 대한 質疑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答辯을, 들어오십니다. 지금 答辯해 주십시오.
예. 먼저 李鍾喆委員님께서 남구와 수영구청 통합이 될 경우에 200억내지 300억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되고 또 남구청에서도 통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남구청과 수영구청의 통합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마 수영구청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과대구를 분구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구역개편방침에 따라서 지난 95년 3월 1일자로 남구청에서 분구된 바 있고 남구청과 수영구청을 통합할 경우에는 委員님 지적과 같이 사무실, 인건비 등 경상경비의 예산절감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수영구와 남구의 통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로서 정해야 되고 통합여부는 주민생활과 선거구 조정 등 국가정책적인 사항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 또 그리고 정치․사회적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정부방침에 의하면 2000년까지는 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앞으로 자치구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 단위가 되는 점을 감안 해 볼 때 자치구의 통폐합문제는 읍․면․동 기능 전환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李鍾喆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마치고 다음은 朴賢煜委員님께서 市長 公館을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수영구에는 현재 도서관이 없는데 도서관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관은 지난 84년 11월부터 시장공관으로 입주하여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93년 3월 지방공관개방방침에 따라서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부산민속관으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97년 1월 관람객 감소와 또 유물집중 관리를 위해서 민속관을 시립박물관으로 이전한 이후에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마는 93년 9월부터 市長 관사로 임차사용 중이던 민간아파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소유주로부터 수차에 걸친 명도요구가 있었고 관리비와 임차료가 이중으로 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 7월부터 1층 관사부분에 입주하여 공관과 각종 행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관은 건립 당시부터 주거용과 행사전용으로 건립된 건물로서 민속관으로 활용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다른 용도로의 활용은 부적합한 실정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입주해서 공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도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국제교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국내외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거기에 대해서 補充質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市長님께서 관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런데 本委員도 거기에 한번 가 봤는데 너무 호화스러웠고 너무 너르고, 그 평수가 얼마나 돼죠
전체 부지면적이 약 5,100평정도됩니다.
그 정도되죠
예.
헬기도 내릴 정도로 시설을 해 놨고 정말 市長의 관사로서 5,000 몇 백 평이라는 어마한 그런 것을 사용한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 IMF체제라든지 시민정서상 참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관계는 민속관으로도 활용해 보셨습니다마는 민속관 했을 때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는 민속관이라 그러면 어디 할 것 없이 관람객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南區에 학생들 쓰는 기아자동차 뒤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학생들이 어디까지 줄을 서가지고 그 도서관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수영구에는 도서관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만 개조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정말로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쓰고 있다니까 또 당장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게 아주, 만일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감정을 가지면 옛날 부산청와대라는 이미지를 또 심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로 한번 도서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부지면적이 한 5,000여평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현재 아마 委員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상당히 경사도가 가파른 하나의 산지로 되어 있고 실제 그 면적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니죠. 그것은 산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100미터 떨어진 데가 동여고가 있고 동여고하고 공관입구하고는 바로 평지입니다. 공관 입구까지 바로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유턴도 되게 되어 있고 그럼 절대 높은 것 아닙니다. 바로 학교도 있고 바로 주택지가 옆에 있는데 높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절대 높지가 않죠.
지금 정문입구에서 현재 건물이 있는 데까지는 상당히 좀 가파른 그런 어떤 지형을 이루고 있고 그 일대가 하나의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그 곳에 어떤 다른 훼손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로는 그 부지가 적절치 못한 점도 있다는 점과 그리고 현재 市長님 관사는 만약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할 경우에 다른 곳에 또 市長님 관사를 마련해야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마련해야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부지가 넓은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관용도로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못한 점도 있고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공관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면서 또 그 곳을 각종 우리 행사장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또 저희 市에서는 수영구의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수영구에 꼭 도서관하고 연계시킨 것은 아니고 도서관이야 거기가 아니라도 좋은 장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넓은 데를 市長 館舍로서 다시 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정서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다시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林鍾永委員님께서 상수도본부 사무실 이전시 현재 사무실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質疑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재 상수도본부 청사 별도 건립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외부로 상수도본부가 이전해 나갈 경우에는 저희들 청사경영수익측면에서 민간에 임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行政管理局 소관 質疑 事項에 대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께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許南植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巨敦上水道事業本部長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上水道事業本部를 연제역 주변으로 이전할 문제에 대해서 行政管理局長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우리 상수도본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기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로서도 얼마든지 이 상수도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히려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경상경비를 절감해 나가면서 그 돈을 노후관 개량사업 등 투자경비로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지역사업소 청사를 당초에는 신규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폭 수정해서 지금 현재 자치구 청사를 새롭게 건립하는 곳에 함께 입주를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강서사업소가 그러하고 기장사업소가 그러하고 부산진사업소도 부산진구청 지금 새로 건립하는데 입주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전체 예산안 34억정도를 지금 절감해서 이 예산을 노후관개량사업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行政管理局長께서도 말씀했고 우리 吳巨敦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도 사업본부의 독립건물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다행한 일이고, 그래서 本委員이 이 質疑를 하는 데는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워낙 잘 아시다시피 신문 볼 시간도 거의 없기 때문에 本委員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쓰다가 우리 부산 및 중앙지 한 3개, 부산은 전부 다 입니다마는 일간지를 걸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수시로 추출해서 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재료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날 일간지에도 내가 체크를 해 놓았는데 위치까지도 말이죠. 이것은 국제신문입니다. 이 위치까지도 제일 먼저 부산지방노동청이 있고 부산시선관위가 있고 그 다음 釜山市 上水道事業本部 예정지해 가지고 번지, 금액까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그래도 신뢰할만한 지방에서 유수한 일간지인데 이걸 못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기사내용도, 아까 質疑한 내용도 거의 여기서 인용을 한 겁니다. 인용을 한 건데, 다행히도 건립계획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꼭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시면 또 한번 우리 위원회 심의를 구하셔야 되겠지마는 지금 있는 22층이 참 안 좋습니까
(朴賢煜委員長代理 安永根委員長과 司會交代)
좋습니다.
전망도 좋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答辯하시느라. 이상입니다.
이어서 우리 金有煥委員님께서 상수도본부 누수수리 도급제 시행과 관련해서 예산서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고 또 도급을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 일용인부임을 14억이나 계상을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委員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지역사업소에서 자체인력으로 누수수리 일용인부를 확보해서 직영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 97년부터 단계별로 지금 누수수리도급제를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개 사업소에서 누수수리도급제를 시행해 왔는데 그 시행을 한 결과 분석을 했더니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사업소에 수리원들이 상당히 노령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적당주의에 흐르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확실한 공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측면들을 누수수리도급제 4개 사업소에서 시행을 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12개 사업소 전체 누수수리도급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 3월 1일부터 누수수리도급제를 12개 사업소 전체 확대를 하게 됩니다. 다만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누수수리도급제 98년도 직영이라고 해서 1억 1,600만원이 각 사업소별로 북부사업소의 경우에 3,000만원, 해운대 2,3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과 99년도 누수수리도급경비라고 해서 9억 8,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과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게 9억 8,000만원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8년도에 1억 1,600만원이 각 사업소별로 분산되어서 계상되어 있는 것은 누수수리후에 도로포장하는 경비입니다. 이래서 도로포장비는 직영을 하나 도급을 하나 이것은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간에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99년도 도급에 9억 8,000이라고 해서 북부사업소에 2억 7,000만원, 해운대 1억 3,000만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도급경비에 해당되는 거죠. 이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직영수리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약 33억 정도가 소요되고, 전 사업소 다입니다. 도급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24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이래서 한 예산절감이 1년에 한 9억정도는 나올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앞에 4개 사업소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예산절감이 1억 6,400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6개 사업소에 일용인부임을 그대로 14억을 계상해 놓은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고 하면 내년도에 전체 사업소에 누수수리도급제를 확대하는 경우에 일용인부가 58명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래서 58명에 대한 인건비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아니죠, 4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4월 1일부터는 완전히 삭감해야 되는데 그것을 삭감하지 못하고 내년말까지 지금 다 일단은 인건비를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갑작스런 이런 해고로 인한 어떤 조직의 동요를 막고 또 전업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까지만, 99년말까지만 이 58명을 계속 인건비를 주는데 4월 1일부터는 누수수리도급업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을 그냥 인건비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4월 1일부터는 이 인력들을 노후개량기 교체라든지 누수탐지 및 표주변 설치를 하는 업무를 맡긴다든지 하는 등으로 인해 가지고 대체인력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일용인부임을 내년말까지 한해서 편성한 것이며 또 그 인력을 그냥 놀게 하지는 않고 그 대체인력으로서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질문을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직영을 했을 때 33억원이 총체적으로 든다
예.
本委員이 질문한 내용은 금액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실질적 내용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上水道事業本部에서 99년도 추정해 볼 때, 98년도와 99년도를 볼 때 98년도에는 직영공사를 했을 때 33억원정도가 실제로 드는데 99년도에는 도급을 하다 보니까 24억이 들게 되고 9억이라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산에 절감효과를 얻기 위해서 도급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내년도 도급실시시기가 4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4월 1일까지의 일용인건비와 또 50 몇 명의 인원을 중도에 해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활안정이나 불안정 문제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택하는데 문제가,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년도 인건비를 이중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부연해 드렸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 14억 8,000만원이 결과적으로 인건비로도 별도 계산되어 있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은 14억 8,000중에서 13억 정도가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13억입니까
예.
13억이 계상되어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99년도 도급금액 24억하고 13억 플러스 24하면 37억이 내년도 누수수리비에 들어간다 그런 결과죠
예.
그럼 올해 98년도 누수수리비 전체 금액 33억원과 즉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고쳤던 비용이 33억인데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37억원이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잠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용인부가 58명이 4월 1일부터는 필요가 없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그러니까 누수수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래서 불필요하게 13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4월 1일까지는 월급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오십 몇 명을 99년도에 직영으로 그대로 했을 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 왔으니까.
도 직영으로 그대로 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급으로 주는게 예산절감 측면이라든지…
예산절감이…
공사측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 하는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本部長님 말씀은 그렇는데 제가 지금 듣고 다시 계산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98년도 직영공사 사업비 33억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33억입니다마는 그 중에 4개 사업소의 경우는 이미 도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비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33억이라 하는 것은 전체가 다 직영을 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금 왔다갔다하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전체가 얼맙니까, 그러면 직영으로 했을 때
직영으로 했을 때 일단은 33억이죠. 전체 다가 할 때 12개 사업소가 전체가 다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는 3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렇게 지금…
직영으로 하면 33억원 아닙니까 직영 일 때 33억. 도급일 때 24억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24억. 그래서 차감 해 보니까 9억의 사업비절감 효과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서 13억의 일용인부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듣고 本委員이 뭘 잘 못 생각하거들랑 설명해 주세요.
지금 방금 525페이지에도 나와있는데 14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부 재료비가 들어 있고 해서 떼고 나니까 13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3억. 그러면 결론적으로 13억이면 직영공사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4억 도급금액 플러스 또 13억 내년도 상수도 누수수리비는 도합 37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직영할 때 33억을 37억원 가지고 빼니까 4억이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럴 바에는 本委員이 볼 때 내년 한해 직영공사를 해서 4억을 아끼고 그간에 1년 동안의 유예를 줘서 55명의 인원이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예고기간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해서 4억도 아끼고 그 분들 안정적으로 1년간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놔두고 4억은 예산에서 절감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本部長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계산한, 간단한 계산인데.
그 계산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왠고 하니까 지금 13억 인건비 중에서 4월 1일부터 이 사람들이 누수수리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13억의 4분의 1, 한 4억 정도를…
本部長님!
4억 정도는 월급을 안 그래도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한 9억 정도가 된다고요.
本部長님은 本委員이 얘기하는 것을 자꾸 여기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 가는데 그 이야기 다 들어버리면 아무 이야기 안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한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생각하는 대로 37억 들일 필요 없고 本部長님 생각하는 대로 本委員이 생각하는 33억만 들이면 4억의 이익이 생기고, 잘 올해 누수수리해 가지고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 나가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한번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4분의 1만큼은, 4억 만큼은 말이죠 안 그래도 월급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3억에서 4억을 빼야 됩니다. 4억을 빼고 거기서 이제 대체역할을 4월 1일부터 맡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13억에서 4억을 뭐 한다고 뺍니까
3월말까지는 일용인부들이 누수수리 업무에 종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98년도 올해에 직영을 했을 때 33억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제가 이것 두 번 세 번 말씀하는데 도급은, 도급은 지금 내년도 도급이 24억이다 그래서 올해 직영보다는 내년도 도급으로 하면 9억이라는 사업비가 절감이 된다.
그게 33억대 37억 아닙니까, 그죠 33억대 37억인데 13억 중에서 1/4분기 것만큼은 4억을 빼야되고…
됐습니다. 이것 뭐…
도 거기다가…
이것 나중에,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쁜 시간에 많은 질문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本部長님 말씀하시는 것 존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요하는 부분에는 서면으로 答辯을 해 주세요.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吳巨敦 上水道事業本部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答辯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5時 30分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13分 會議中止)
(17時 36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아직도 答辯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委員 여러분께 書面答辯 받도록 하고 答辯은 요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在五 建設本部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本部長입니다.
저희 본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金永在委員님 또 金泰弘委員님, 張昌祚委員님하고 李敬鎬委員님께서 여섯 분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質疑하신 순서대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永在委員님께서 가야로확장공사에 대해서 93년도부터 전체예산 1,755억을 사업비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1,513억이 투자되고 이제 242억만 남았는데 이걸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항로부터 서면로타리까지 완전히 50m로 도로가 간선도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업비가 다 투입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100억만 반영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는데 더 추가 계상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委員님 말씀처럼 전체 3.5㎞에 대해서 현재 30m를 50m로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50%정도 진행됐고 지금 신암굴다리에서 가야 건설구간까지 장대법면절취작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금과도교 철도횡단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 말씀대로 잔액 242억이 투입되면 공사가 활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내년에 100억밖에 확보 못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泰弘委員님께서 기장~송정간 도로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비라든가 각종 사업비는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보상비를 시비로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상수도관 매설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사업 완료하기 위한 보상비 책정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委員님 말씀처럼 95년도에 釜山市로 편입된 이후에 국가지원 지방도로라 해서 공사비는 국비, 보상비는 시비로 해서 지금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는 163억 투자됐지만 작년에 당초 예산에 국비․시비하고 또 추경에 많은 돈이 확보되어서 전체 227억원으로 지금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내년에는 잔여사업비가 177억이 있어야 됩니다. 국비 79억하고 시비 98억이 있어야 되는데 委員님 말씀대로 국비 79억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전국 풀예산에서는 반영이 상당히 희망적이고 보상비로 확보되어야 될 98억은 시 재정상 당초 예산에 12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86억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보상비 12억을 가지고 대변입구에서 해운대 송정까지의 경계구간에 대해서는 위 보상구간에 보상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상수도관 매설이라든가 도로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교리삼거리에서 대변입구까지는 우선 4차로를 완벽하게 확장하고 보상비가 나머지 86억이 추경에 확보된다면 되는대로 나머지 6차로를 도로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잔여보상비도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항만배후도로 관련해서 수정산터널 접속도로하고 광안대로 공사 중에 내년도에 수정산터널 접속도로 공사비가 600억인데 국비 300억 외에 나머지 300억원은 전액 채무부담이고 광안대로도 944억 중에 국비 440억 외에는 지방채에다가도 나머지 300억원도 채무부담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내년부터 어떻게 사업투자를 할 것이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타 委員님이 요구하신 각종의 두 개 사업에 대한 각종의 상세한 투자현황이라든가 또는 공사개요 및 실적 앞으로 계획은 별도 유인물로 드리겠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 중에서 수정산 접속도로 구간은 전체 사업비 중에 국비를 1,100억 받기로 하고 또 광안대로는 전체 7,400억 중에서 2,634억원의 국비를 지금 계획해서 연차별로 받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한 시비부담에서 委員님 아시는 대로 시비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우선 채무로 시비부담 분은 채무로 부담해서 사업공정에는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내년에 또 상환을 하고 또 채무를 해서 계속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책정으로서 불가피하다 하는 점을 答辯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역시 李敬鎬委員님하고 張昌祚委員님께서 택지분양과 관련해서 저희 본부가 시공하는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해운대, 명지, 신호공단에 대한 토지의 특별회계 부채현황이라든가 상환계획 또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과 앞으로 택지매각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본부소관 특별회계 부채현황은 전체 4,527억 중에 그 동안에 2,091억을 상환하고 남은 것은 원금 2,149억하고 이자 287억 해서 전체 2,436억의 미상환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연도별 상환계획은 내년에 해운대․신호해서 1,400억 상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728억 또 2000년 이후에 21억 그렇게 됩니다. 채무상환 방법은 최대한 택지를 매각해서 상환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내년에도 택지매각이 부진할 때에는 상환예정인 1,400억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2년 연장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7년도하고 9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전입금은 신호특별회계 지방채이자 상환자금의 보조금이 97년도 82억, 98년도 81억 해서 163억의 이자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양 이후에 해약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명지주거단지에 97년도에 주택아파트 용지로 분양하기로 청약을 하고 나서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567억 반환해 간 바 있고 해운대 신시가지에 4건에 5억을 해약해서 반환을 해 간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매각은 전체 조성토지 중에 매각대상이 155만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매각을 약 3,400억원어치 매각을 했고 지금 갖고 있는 땅은 약 57만 8,000평에 금액을 환산하면 1조 46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향후 택지매각은 委員님 아시다시피 그 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 부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IMF에 대한 경기불황에 따라서 토지수요가 적어져 가지고 매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구를 민간 공동개발 추진한다던가 외국계 유통업체 등 해외자본을 유치한다던가 또 상업용지 필지규모를 적정규모로 분할한다던가 그렇게 여러 가지 택지매각을 촉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지주거단지 같은 경우도 주로 주택용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민간 공동개발 한다던가 또는 1, 2개 블록을 선정해서 임대주택으로 건립한다던가 지원시설 용지 내에 아파트형 공장건립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또 개발계획이라든가 도시설계를 토지를 사는 사람들이 쓰기 좋도록 그렇게 도시설계를 재검토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촉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택지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분할납부시 현재 이자율이 8%입니다마는 5%로 낮춘다던가 또 공사대금을 대부로 면제해 준다던가 또 중계수수료지급방안 또 위탁판매 등 각종 관련규정도 개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분석작업을 하고 있음을 答辯을 드립니다.
끝으로 張昌祚委員님과 李敬鎬委員님께서 번영로에 대한 대연램프 요금소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째, 요금소설치에 대해서 사전대비 후에 시행토록 議會에서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통대책 없이 시행을 해서 교통체증 발생으로 인한 요금징수 중단현상이 발생됐다던가 또는 해당 구청이나 또는 교통관련 부처에 사전 미협의 됨에 따라서 어떤 차질이 났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와 또 번영로 같은 경우에 내년 5월까지가 요금징수기간 만료되는데 그 이후의 市의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答辯에 앞서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최근 물의를 빚은 대연램프통행료 징수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委員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연램프 요금설치를 위해서 다소 무리하게 통행료 징수를 시도하게 된 것은 번영로의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연램프 옆에 있는 대연요금소의 통행량 6만 5,000대의 35%에 해당하고 또 번영로 전체 통행량의 17%나 되는 이용차량이 대연램프를 이용해서 무료로 이용을 하고 통행을 함에 따라서 요금누수현상과 요금징수의 불평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2월 1일부터 요금징수를 위한 조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현상이 야기되고 또는 중단으로 인한 행정불신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림과 함께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각종의 시민불편이 없는 대책이 세워지는 대로 委員님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시민의 여론을 검토를 해서 완벽한 대책이 수립된 이후에 요금징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용차량이 상당히 그 자리에 많습니다. 그래서 연 15억 내지 19억 정도의 요금이 누수가 되고 있고 또 인접된 200원 징수하는 대연요금소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도 그리 통행하는게 상당히 많은 프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소를 징수하기 위한 톨게이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금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요금징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분석은 처음에 저희들 기존 번영로라든가 동서고가도로를 그에 대한 각종 요금 톨게이트의 운영결과 저희들이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약 통과시간이 7.6초, 하나로카드를 사용하면 4.5초로 되어 가지고 통과하기 때문에 한 시간당 580대 정도의 통행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요금소를 결정했습니다마는 막상 요금징수를 캐치를 하고 보니까 실제 예상외로 그 쪽의 이용차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조사시는 약 1만 8,000대 됐는데 약 4,800대 정도 증가되어 있어서 통과시간이 많이 길어졌다 하는 게 문제점이 되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리 저희들이 PR을 하고 교통방송이라든가 플랜카드를 붙이고 상당한 시간을 갖고 안내방송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사전에 요금받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미리 동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지체현상에 상당히 여러 가지 누적이 되었고 또한 어려운 시기에 요금징수로 인한 시민불만도 좀 있어 가지고 고액권을 제시한다던가 시동중지라든지 서행 이런 현상이 누적되어 가지고 본선까지 차량이 대기하게 되어서 부득이 요금징수를 중지하고 각종의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로서 12월 8일날 공무원과 또 경찰 쪽의 교통관련 간부들 또 각종 대학이라든가 교통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톨부스 증설문제 또는 가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차단기설치 문제 또 요금소를 가장 양호한 곳으로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 봤습니다마는 각자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안별로 세밀한 문제점 검토와 각종의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을 분석검토해서 충분한 대안이 마련된 이후에 방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 5월 되면 징수기간이 만료되는 번영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문제하고…
本部長님!
예.
答辯 말이죠, 委員님들이 묻는 요지만 어떻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늘 다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묻는 요지가 뭔지, 핵심을 알아 가지고 그것은 그에 대한 것만 答辯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기간 연장문제하고 통행료 인상문제는 내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委員님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유료도로인 번영로가 아직까지 투자비의 회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281억이나 되고 이자를 6%적용하면 하면 645억이나 되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유료도로 관리에 관리비가 그러니까 시설보수비 1년에 166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약 7년 정도 연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게 첫 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 동안 물가인상 문제, 또 연장하더라도 관리비라든가 시설유지비 또 기타투자비 회수가 지금 안되기 때문에 물가인상 감안해 가지고 요금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교부의 승인절차를 얻어서 승인이 나면 별도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징수기간 연장이라든가 통행료 인상문제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 建設本部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닌데요. 補充質疑!
質疑 있습니까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委員長님 이리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손 들었는데.
불을 안 켜기 때문에, 나는 質疑 없는 줄 알고.
손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副市長님께서는 그냥 듣기만 들으시고 제가, 참고를 좀 해 주시고, 本部長님! 지금 가야로 거기 한번 지금 H빔 박아 가지고 절개하는데 현장 한번 가 보셨지요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지금 1,755억 공사 중에서 1,513억을 투자를 해서 이것은 거의 다 됐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없다는 거야 지금, 진짜 예산 없죠. 아까 副市長님 말씀 중에도 가용재원이 3,580억 가지고 갈라 붙였다하면 국회의원 이야기 할 꺼고 시의원 이야기하고 어디 할 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의지만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것도 말은 하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면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한번 거기에 가 보시면 지금 그게 조금만 하면 숨통이 터지는데 여기 가야로 확장공사 중에서 롯데에서 300억 釜山市에 빌려준 것 그것까지 포함 다 한 것이죠
200억.
200억입니까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전체 공사비예요
예.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다 됐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242억 남은 것 중에서 100억하면 142억이 남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있다면 다문 여기에 한 50억이라도 더 해 가지고 그래 놓으면 내년에 끝낼 그것이 있는데 나머지 142억 같으면 내년돼가지고 한 80억하고 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副市長님 듣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本部長님 신경을 써 주시고, 副市長님한테도 심각성을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委員님들도 質疑를 하셨고 지난번 시정질문때 具大彦委員 지적도 있었고 했는데 대연램프 관계 거기에 대해서 本部長님이 책임 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예산 1억 6,000만원인가 설치할 때 그것을 조사를 다 했냐고 하니까 조사 되어가지고 아무런 문제없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 예산 삭감되는 것이 저도 옳다 할 때 同僚委員님 중에서 누구라도 얘기 안 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할 때 저도 그러면 다시 생각을 바꿔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그때 판단한 것이 지금 안 드러났습니까 지금 현재 釜山에 전에 같으면 안전관리본부도 있고 종합건설본부도 있고 하지만 지금 오로지 한 분인데 지금 李在五 本部長께서 그때 1년전에 판단이 틀렸으니까 지금 建設本部가 상당히 판단하는데 있어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지나간 일이지만 그날 TV에 나왔을 때도 남부경찰서 과장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돈 받았다고 직접 그 사람이 방송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本部長님이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저는 작년에 그 예산이 배정될 때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현재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간단하게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예, 張昌祚委員님!
당시 추경에서 대연램프의 요금소에 대해서 당시 1억 4,000만원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분명히 조건을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本部長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면서 사전에 충분하게 연구를 안하셨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대연램프 요금소로 인해서 시민들의 들끓는 여론을 어떻든 다시 잠재워 주고 다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번영로 요금소 내년 99년 5월되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조례 개정할 적에 우리 번영로의 총투자비,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통행료를 200원씩, 200원씩을 산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물가인상분을 감안해서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연램프의 요금소 문제와도 동일한 문제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인상문제라든지 시민들하고 약속한 조례제정이 99년 5월까지 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다시 연기한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하겠습니다. 지금 99년 5월이라고 그러면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李在五 本部長께서 이 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答辯하신 대로 투자비 241억과 국비지원 681억에 대한 투자비 회수라든지 유지관리비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현 부산시 재정으로서의 다시 요금인상 연기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일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은 약속한 사항은 지키라고 분명히 요구를 할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9년 5월 이전에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동의하에서 연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입니다.
우리 기장-송정간 도로는 우리 本部長께서 아마 현장 사무실에서도 보고할 때도 내년 연말에 개통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년 개통식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예, 마쳐지면 참석해야 안되겠습니까
마쳐지면이 아니라 내년에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테이프 절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委員님. 교리3거리에서 이쪽에 대변입구까지는 4차로가 되고 거기서 해운대까지는 6차로로 완전히 됩니다.
대변입구까지만 오셔서 돌아가실 겁니까, 군청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보상비가 그쪽 구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86억정도가 더 있어야 6차로가 되기 때문에 우선 4차로로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재원 되는대로 마저 확장하는 것으로, 현재 워낙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12억밖에 내년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약속한 부분들도 지키지 않는데 대연램프 이런 부분들이야 약속이 지켜지겠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시설비 부분 확보가 100% 된 것 아닙니까 됐는데도 불구하고 本委員이 이 도로 때문에 간선도로 중에서도 2차선도로는 유일하게 기장~송정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市長님께서 매일 동부산권 관광개발 거점도시로서 육성하겠다는데 도로가 이래가지고 만들어지겠습니까 副市長님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은 인식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이 도로는 해안도로도 관광도로로 승격시켜 놓고 전혀 예산이 없다 말입니다. 이것마저도 결과적으로 우리 市長께서도 시정연설에서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하셔야 됩니다. 本部長님하고 市長님 앞으로 오시면 대변입구까지만 오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장사람들 환영 안 할 겁니다. 이 도로는 기장사람들 다니는 도로가 아닙니다. 부산에서 울산간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사실 이 도로는 주도로는 간선도로보다는 산업의 기능, 문화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추적인 이러한, 동해안 시대가 열리는 이러한 도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해 놓고, 국가에서도 시설비까지도 100%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市에서 12억만 보상금 계상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지역구 있는 議員들이 예산은 뭣하러 가져오겠습니까 釜山市 아쉬울 때는 가 가지고 매일 매달리고, 교통공단 막아 주라, 이것 막아 주라 해 놓고 나중에 보면 이러한 부분에 약속 못 지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釜山市가 이러니까 일이 안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약속한 부분 약속 이행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두 사람 세 사람이서 구두로 약속한 부분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委員님 내년도에 예산 쪽하고 의논해 가지고 추가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財政官님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12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이 도로가 완공하려면 최소한 본예산에 50억정도 보상금 주고 추경에 해 가지고 48억 편성해야 내년에 12월말에 공사 끝난다, 지금 釜山廣域市에서 가장 일을 성실하게 잘 하는 부분이 아마 기장-송정간 이 도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도로는 내년에 마무리 지어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 本部長님하고 市長, 副市長님이 테이프 절단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참여하는데 돈이 좀…
참여하십시오 副市長님! 副市長님 되겠습니까 돈은 필요 없습니다. 몸만 오십시오.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님 그때 안 있었습니까 준다 안 했습니까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지역내 군부대 지휘관과 市長님과의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부 室․局長님께서 참석하여야 할 것 같은데 答辯을 마친 室․局長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간담회에 참석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 委員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가시는 분은 주무과장님을 대리 참석시키고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質疑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예, 具大彦委員 質疑하십시오
本部長님!
예.
광안대로 현수교 말입니다. 지금 설계변경 들어가시죠
광안대로 현수교 현재 설계변경…
설계변경 하실 겁니까
현재 전체 구조적인 변경은 하는 것 없습니다.
없고요
예, 물가인상이라든가, 또는 부분적인 물량증감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모양이나 주 단면을 바꾼다던가 그런 설계변경은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8일 날짜에 보면 시공사가 동아건설입니까
예.
감리단은 어디서 합니까
감리단은 유신설계라고 거기서 합니다.
설계회사에서 합니까
예.
8차선인 현수교가 교통량 하중을 못견뎌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한 겁니까
그것은 委員님 이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착공했을 때 그것이 설계가 피로, 그러니까 교통량이 100만대 이상 다니면 용접부나 연결부가 부러진다고 동아건설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국내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본하고 국내하고 해 가지고 강구조학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며칠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전혀 그런 염려가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용접부분이 일본입니까
예, 용접부분하고 연결부분 일부분이…
말고요 용역준 나라가
우리가 한국하고, 한국에 줬는데 거기서 안되는 것은 일본 강구조 학회의 교수들의 기술을 동원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약 6개월동안 했습니다.
한국강구조학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강구조학회에서도 같이 해 가지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다
예, 그러니까 동아건설에서 처음에는 그것가지고 안 된다고 강구조 박스를 크게 키워야 된다, 철판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해 왔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조금 전 이야기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전혀 그럴 필요는 없고 몇 군데 연결부하고 용접부분만 손 좀 보면 된다 그렇게 아주 명쾌한 答辯이 나왔습니다.
용접부분하고 연결부분도 그것도 설계변경은 변경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작방법 변경이죠. 조금의 금액변경은 약간은 있을 겁니다.
시공사인 동아건설에서 설계변경해 달라 하는 부분은 안해도 됩니까
예,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많이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당초 설계도면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李在五 建設本部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雨奉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金有煥委員님하고 李敬鎬委員님, 曺暘煥委員님, 林鍾永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質疑주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副市長님 答辯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신 순서대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有煥委員님께서 동부산권 거점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불광산과 달음산 도시자연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성계획 수립과 조기개발의 필요성에 따른 견해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 두 개 도시자연공원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98-1호로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은 223만 9,000평, 달음산 도시자연공원은 185만 8,000평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우리 市에 도시자연공원은 암만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해서 총 11개로 현재 조성계획 수립이 된 곳은 3개소입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공원조성사업은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조성계획 수립 후에 추진되고 또 소요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市의 어려운 재정으로 조성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市에서는 불광산, 달음산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해서 공원과 유원지에 대한 정비 및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27일 착수를 해서 내년 99년 2월말 준공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유원지의 정비 및 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우선순위와 99년도부터 연차별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99년 2월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조성계획 수립용역비를 1회 추경에 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불광산과 달음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확보에 委員님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曺暘煥委員님께서 산불방지를 위하여…
지금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林鍾永委員님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 재정비계획안의 추진현황과 상가 또는 주민 주거용도를 현지상태에 맞추어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따른 市의 견해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지난 96년 12월 18일 승인된 2011년 도시기본계획의 실천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정 도시계획입니다. 97년 4월 21일 착수해서 98년 3월 17일 실무검토를 완료하고 3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조정을 거친 후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람결과 시민 구․군 관련기관에서…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기관에서 총 293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제출된 공람의견서에 대해서 현장조사 및 세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검토가 완료되면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물론 市議會 議員께서도 참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공람의견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안을 입안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후 최종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및 준주거용도 현재 상태에 맞추어서 용도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에 대한 答辯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재정비계획안에 우리 市의 토지이용 고도화를 위해 총 19개소, 1.3㎢를 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 있고 91개소 1.42㎢를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람공고 결과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구된 건의안이 74건, 준주거지로 변경 요구된 건의안이 35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공람의견서 심사위원회에 상정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林鍾永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都市計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먼저 하나 건의를 드리겠는데 이런 도시정책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나 또는 시정질문 또는 예결특위 같은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이라든가 質疑를 한 委員은 반드시 심의를 할 때 참석을 시켜 달라는 얘깁니다. 먼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아시다시피 7월달에 本委員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사상공단같은데 지도를 안 내놔도 대충 알 겁니다만 동서고가도로를 시작을 해서 주례에서 북구방향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왼쪽이 여기서 주례에서 북구, 그러니까 낙동강 쪽으로 동서고가도로의 진입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학장, 엄궁동, 오른쪽은 주례 감전1동, 감전2동 쾌법동, 삼락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경계가 아주 묘하게 참 잘되어 있는 것이 실제 동서고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공업지역은 거기는 주택이 몇 채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는 잘 아시다시피 거의가 주거 또는 상가, 판매시설 이렇게 일부 가내공장도 몇 개 있습니다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준공업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지목이.
그렇습니다.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을 완전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준주거만이라도 용도를 완화해 줌으로서 그러면 가내공장도 할 수 있고 거기서 기타 영업도 할 수 있고 지금 버려져 있는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버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에도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 지역을 바로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한 단계만 완화해 달라는 겁니다. 명심하셔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本委員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말입니다. 이런 조처를 해 놨습니다. 사상구 議員님들에게 제가 당부를 드려서, 제가 과거에 사상구 議員을 할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거론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부산시 도시계획 정비조정이 되지 아니할 때는 區委員 스스로가 건축조례를 개정을 해라, 준주거를 주거지역으로 건축조례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사실상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만약 그 지역이 그대로 준공업지역으로 방치되어 있을 때 이제 沙上區議會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책임도 지겠습니다만 준공업지역의 용도변경을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부산시 결재만 나면, 확정만 되면, 그랬을 때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행정의 신뢰도라든가 얼마나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釜山市 都市計劃局에서 이번 조처를 本委員의 제안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적당하게 무슨 점 찍어 놓은 식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속된 말로 우리 市가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는 곤욕도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안리 해변도로 바로 뒷길, 20m 6개 버스노선이 다니는 동방오거리를 지나서 수영으로 가고 민락동으로 가는 그 사이, 그 지역은 엄연히 여관, 주점, 거기는 주택이 거의 없고 상업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그 곳 역시 상업지역화 해 달라고 그러면 또 무슨 이해관계가 어떻느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적어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그 정도는 완화를 시켜 줘야 된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여관 허가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이, 그런데 기이 여관이 있고 다 술집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시적으로 여관허가를 내 준 곳입니다. 여관허가를 내 준 곳인데 그냥 방치해 두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釜山市만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지금 현실에 맞게끔 상업지역화 되어 있는 곳은 용도를 상업지구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준주거라도 좀 용도를 완화해 줌으로써 그 건물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조금 원활한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상공단 관계하고 동방오거리 관계는…
동방오거리에서 광안리해수욕장 원래 입구 그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局長님 참고하라고 그러면 答辯 안 하셔도 됩니다. 넘어가세요.
반드시 계획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金雨奉 都市計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辛容湖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金永在委員님, 金泰弘委員님, 裵命壽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質疑하신 委員님 순서대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釜山市의 관광진흥 대책에 대해서 金永在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개최로 우리 釜山은 관광진흥의 전기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IMF이후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市에서는 그 관광산업을 물류산업과 함께 유망산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총력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市에서는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와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를 부산관광진흥의 전환점으로 보고 관광여건 조성과 수용태세 확립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항으로서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서 볼거리, 먹거리 조성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의 확충 쇼핑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부산관광의 자원을 개발 정비하고 두 번째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략사업으로서 釜山을 찾는 주요관광대상국과 계층에 따라서 차별화된 유치대책을 강구하고 관광객의 취향에 맞는 코스개발과 쇄신적인 홍보수완을 동원해서 마케팅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할 수용태세 확립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공항과 국제여객부두의 시설확충과 개보수를 추진하여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관광안내기능을 정비 확충하여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광시설물, 안내판, 교통표지판 등에 대한 외래어 표기를 확대하여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음식점 등 관광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친절, 청결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여 釜山의 인상을 새롭게 하는데 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관광객을 위한 골프장이라든지 경정장, 돌고래쇼장, 해저테마수족관, 해상관광호텔 등을 개발 확충해서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종합적인 관광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부터 저희 관광진흥과와 정책개발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되면 유관기관과 학계 등의 의견수렴과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관련기관, 유관단체, 업소 등이 참여하는 관광진흥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金永在委員님의 質疑에 대해 答辯을 다 드렸습니다.
局예,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答辯 잘 들었습니다. 局長님 答辯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2월달까지 그 계획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하실 때 지금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관광객들이 오기는 오지마는 그냥 그야말로 스쳐지나가고 결국 일본 가서 놀다가 안 가겠는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局長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 때까지 이 직에 계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계시고 싶어도 局長님 순환보직에 의해서 하시기 때문에. 局長님 지금 계시는 이 재임기간중에 지금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다음에 임박해가지고 그때 당시 局長하시는 분은 어찌보면 그분은 책임도 없어요. 이미 다 닥쳤는데, 그때는 어쨌든 날씨나 좋고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세우실 때 하여튼 내년 2월달에 할 때 진짜로 한번 局長님께서 한번 멋있게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答辯 잘 들었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다음 金泰弘委員님께서 문화회관, 시민회관 대관에 6개월 또는 3개월씩 걸리며, 또한 대관이 매우 어려운데 대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문화회관의 경우 많은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적은데 이에 대한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대관은 대관일 3개월전에 대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단기별 3월부터 9월까지 대관신청서를 접수해서 일괄심의를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개월 또는 6개월 전에 대관신청을 받아 허가하는 이유는 장기간에 걸쳐서 작품활동 또는 기획이 요구되는 공연물 등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대관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해 줌으로써 공연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용허가된 공연물에 대한 사용자의 취소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우리 市에 귀속토록 하고 정기대관 허가시에 신청되지 않은 날짜와 취소된 일정에 대해서는 공연희망자에게 공개한 후에 신청순서대로 수시로 대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관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내년 세입목표액은 6억 1,500만원으로써 대관에 따른 수입이 3억 4,500만원으로 약 65%를 차지하고 나머지 2억 7,000여만원은 예술단공연입장료, 공연석 임대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93억 5,800여만원으로써 이중 시립예술단 운영에 61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시립예술단 관리와 예술공연은 세입증대 차원보다는 시민들의 정서순화와 문화향유 기회확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후일 명실공히 문화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회관의 경영수지개선방안으로써는 먼저 가족과 함께 한 달에 한번 시립예술단 공연 관람을 생활화 할 수 있는 정기회원제를 실시하여 현재 2,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여 관람객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마케팅 그리고 적정한 입장료를 책정하여 세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술단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소수정예화 하여 구조조정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市는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이 우리 부산의 문화예술공연의 전당으로써 시민들이 문화욕구충족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泰弘委員님께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역점사업인…
그것 答辯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局長님 答辯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이 물론 경영을 목표로 해서 운영하는 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釜山市가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적자폭으로 줄이느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접근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운영수입이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한 2억 7,067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운영비가 약 19억, 약 2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적자운영이 약 16억 3,800만원정도인 것으로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本委員이 판단할 때는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市에서도 경영분석을 통해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質疑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의 국립중앙극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똑같은 이러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부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市․道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특별시에서 과감하게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경영분석을 통해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게 위탁원년에 바로 흑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종문화회관도 지금 민간위탁을 위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화회관을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구민회관도 많이 생기고 있고, 복지회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 釜山市에는 문화회관하고 시민회관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정도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이고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고, 조금전에 우리 局長님께서 새롭고 참신한 이러한 기획을 통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정기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본인도 문화회관에 관람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시민들이 둔감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사실 또 보면 거기 접근하기가 용이하지도 않고요. 이래서 이러한 공연을 하고 기획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양하고 접근하기 좋고 누구든지 친숙함이 가는 이러한 문화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이 너무 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쉽게 가기 어렵고, 대관하고 빌리기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소되는 데 자리 하나 받기가 줄을 대야 되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항간에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시민들로부터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쪽으로 가지 않고 소극장이나 이러한 쪽으로 지금 활용하는 이러한 예술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문제,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釜山市도 이제는 민간에게 경영을 한번 넘길 필요가 안 있느냐, 그런 것 같으면 엄청나게 지금 우리 釜山市에서 어느 정도만 보조해 주는 것 같으면 이게 연간 16억정도 적자폭을 메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釜山市도 하나하나 예산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局長님 어떤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시민회관을 빌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저도 오늘 처음듣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시민회관이 빈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민회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은 빈날이 좀 적습니다마는 거기에 빌리기는 신청만 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은 건립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25년정도 됐는데 이것이 시설물이 낡아서 재작년부터 개축을 해가지고 좋은 시설로 대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정말로 옳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시민회관은 문제가 있고, 문화회관은 경영수익차원에서 보면 예술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번 분석해가지고 정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적인 차원이냐 경영수익 차원이냐 어떤 것이, 같이 병행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또 경영안정도 도입해서 잘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함지골수련원은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수익이 작년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4억 7,000만원정도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문화회관에 돈을 몇백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변해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손익분기에 맞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리고 이게 대관방법을 좀 다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관하는 방법 말입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은 다시한번 우리 局長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해보시는데, 이 대관방법을 말입니다, 이게 최고 피크 정점이 안 있습니까, 연말이 되면 많이 하고 이런 정점이 있는데 이것을 새롭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일자는 최고 입찰자가 대관료를 내고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 같으면 최소한의 적자폭으로 줄일 수 안 있겠느냐 이러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볼 필요가 안 있느냐…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뭔가 좀 보여줘야죠. 매일 委員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質疑하면 執行部에서는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이게 하나도 시정이 안되니까…
대관이 되기 때문에 6개월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가지고 날짜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내년 3월달 되면 대관신청 할 것 아닙니까 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방법을 제가 하는 이야기를 그냥 여기 答辯만 하고 이 자리 면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委員들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양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 행정에 쭉 매달리지마는 저희들이 보는 식견이 局長님 보다 못할 때도 있겠지마는 훨씬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것이 있으면 이것은 한번 줄기차게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안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공기업위기로 통폐합문제, 민간위탁문제 이런 계속 권하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경영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釜山市長도 주식회사 법인시장의 사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산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쪽으로 위만 바뀌면 뭐합니까, 선장이 바뀌면 선원도 바뀌어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부분에 좀 약하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서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접근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상입니다.
다음 金泰弘委員님께서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해가지고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역점사업인 아시안게임 골프장 경기장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그리고 市가 48억을 증자하여 아시안게임 골프장 경기장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개발주식회사는 委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釜山市의 부족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96년 6월달에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그해 12월 30일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에 따라서 민간합동법인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설립자본금은 50억원으로 이중 48%는 市가 출자하고 52%는 LG건설 등 14개 민간회사가 각각 1%내지 8%까지 출자하였습니다. 설립이후에 이 회사에서는 추진사업을 장단기사업으로 구분해가지고 장기사업으로는 기장군내 그린벨트지역내 2002년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 단기사업으로는 유람선 테즈락 취항과 중앙동 친수공간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초기투자비의 과다로 인한 금융부담 등과 보험료 가중과 함께 관광객 유치 승선에 필요한 해운대, 광안리지역에 테즈락호 선착장이 확보되지 않아 경영에 지장을 겪고 있는 때에 또 설상가상으로 예상하지 못한 IMF경제체제가 시작되어 관광객이 급속도로 감소함으로써 운영중인 사업의 매출이 감소하여 회사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泰弘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아시아경기대회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은 45만평에 27홀을 건설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대략 8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선 2001년 6월까지 18홀을 완공해서 국제경기를 치르고 9홀을 추가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市에서는 기장군 일원의 그린벨트내에 골프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95년부터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써 건설교통부에서 법규개정을 위한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골프장 입지선정과 공기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 9월 그린벨트내 골프장 행위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 완료후 3개월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우선 골프장건설의 절대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12월 1일날 골프경기장 입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골프장 입지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에 필요한 설계용역이라든지 각종 영향평가 그리고 도시계획결정 사업계획승인 건축설계 등 행정적인 절차를 우선 수행하여 공기를 단축토록 하고 토목공사나 건축, 조경 등 제반공사는 2001년 6월까지 완공을 해서 시험운영을 거쳐서 2002년 10월 국제경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답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골프경기장 건설재원조달방안은 우선 회사의 자본금 증자를 통해서 설계비 등 초기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토지매입 등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건설함으로써 국제경기를 치르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제경기를 마친 후에는 우리 釜山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市가 48억원을 증자해서 향후 A.G골프경기장 건설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대주주인 釜山市가 내년도 증자요구한 출자금 48억원을 우선 확보하면 A.G골프경기장 건설 등 당초 목적사업의 우량한 사업추진과 회사의 신임도가 확보되면 委員님께서 우려하신 민간주주자들의 52억 출자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경기장 건설을 위한 초기투자에 필요한 설계비, 제세금이라든지 금융비용, 예비비 등으로 활용하고 잔여예금, 민간유치자금과 함께 토지보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골프장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개발주식회사는 현재 당면한 경영난 타결을 위해서 신임대표이사 취임이후에 금년 12월 1일자로 대폭적인 조직 기구감축을 통하여 전체의 24%인 11명을 감원하는 등 換骨脫退의 정신으로 경영쇄신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市에서도 경영평가를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회사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局長님 答辯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관계가 현재 얼마만큼 진척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釜山市에서도 증자를 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에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 골프장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과연 해낼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성창의 관계자들하고 만나봤고 또 전에는 입지선정이 기이 성창그룹 땅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전에 삼성에도 제가 동생이 있어서 서울본사에 연락도 한번 해보고 해봤는데 상당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성창에서는 참여를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가. 안하겠다 했는데, 지금 사실 보면 이게 성창에서 돈은 500억정도를 근저당설정해서 한일하고 상업은행에 지금 500정도는 지금 돈을 차입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 땅을 우리 釜山市가 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참여를 안하는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釜山市에서, 자본주의사회에서 행정이 뒷받침해주면 아시안게임 하고 누가 하든간에 釜山市內에 있는 골프장 아닙니까, 어디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안게임하고 나면 누가 가져 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수가 그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부산광역시가 가지면 그뿐 아닙니까 이 세계적인 시대에, 글로벌시대에 꼭 우리 관광주식회사를 가져야 되겠다,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회사가 그저 아시안게임을 빙자해서 여기 나는 나중에 수입을 내가 가지겠다, 이 발상이 나는 첫째로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지금 공영개발이 아닐 경우에는 풀었을 때 특혜라는 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차원에서…
특혜시비를 우려해서 우리 市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本委員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성창에서 못하겠다고 쌍수 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창이 손드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가지고 성창을 설득시키고 만약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당되어 있는 것을 釜山市가 인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한다고요
예.
인수를 하면 여기 있는 공사비 810억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공사비문제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뭐 어려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 다 우리 걱정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자하고 내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일전에 南忠熙 副市長하고 식사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한 100만평 풀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 36홀을 해가지고 VIP골프장 만들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팔고 나머지는 내국인에게 팔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규모 자체가 적다는 거예요, 지금.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3억정도로. 그러니까 작게 잡아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本委員이 볼 때는 이것을 우리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태종대 해가지고 실제 말이죠, 부비열차해가지고 겨우 10월 30일 700만원 흑자냈다고 하는데, 11월, 12월 추운데 누가 태종대에 옵니까 테즈락호 이것 해가지고 연간 지금 돈 8, 9, 10억 적자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810억짜리, 그리고 땅값 500억을 주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골프장을 해내겠느냐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 다른데 가시적인 효과도 안보이고 입지선정도 아직까지 결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입지는 연내로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기가 한 3년 걸린다는데 나중에 성창에서 못하겠다 하는 것 같으면 500억 또 은행에서 차입해야 됩니다. 상당히 절차나 이런 모든 문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나갈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조금전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기장경기장자문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전문가도 아닌 이 비전문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영을 맡겨놓으니까 지금 부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뭔가 이제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못삽니다. 내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외상공사해 가지고 빚지고 이것, 앞으로 테즈락호는 어떻게 할 겁니까 테즈락호 계속 운영할 겁니까
이 문제는 지금 단순하게 答辯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市議員의 한사람으로서, 市民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예, 지적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 앞에 계시는 우리 金有煥委員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金有煥委員님을 앞장세우면 아마 잘 될겁니다. 골프에 관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도 돕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조금더 열심히 하면 될 겁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有煥委員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辛容湖 文化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梁武助 建設住宅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입니다.
金永在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 李敬鎬委員님, 朴賢煜委員님 네분의 委員님이 質疑를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永在委員님께서 98년도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건설경기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의 건설공사 수주향상을 위해 가급적 분할발주에 의한 지역제한제도 활용, 실적제한 완화, 대형공사 공동도급제 확행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의 육성대책을 98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금지급 의무비율을 20에서 50%를 30에서 6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수의계약 대상금액도 공사는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하고 제조용역은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대형공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비율도 시 직접 발주공사는 40%에서 45%로 상향조정하였고 계약보증금 면제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는 면제하고 예가 70%이하 낙찰공사 현금납부도 폐지하였으며 하자보증금 면제도 2,000만원 미만공사를 3,000만원 미만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金永在委員님의 答辯을 마치고 張昌祚委員님의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 3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지연사유가…
(委員長 安永根, 委員長代理 朴賢煜과 司會交代)
張昌祚委員은 좀 있다가 張昌祚委員이 오시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張昌祚委員님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李敬鎬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관련 총부채와 상환계획 등과 관련하여 質疑를 하셨습니다. 委員님께서 택지관련 총부채와 상환계획,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예산 등에 대하여 質疑하여 주신 내용중에서 도시개발공사 택지개발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총 채무는 금년말 기준으로 해서 국민주택기금 50억원과 공모채 1,900억원 등 총 1,95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상환을 위해서 98년 11월 고금리의 사모공채 1,900억원을 저금리의 장기공모채로 전환하였고 기이 매각된 토지대금중 미수금 2,451억원에 이르고 있어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체 상환이 곤란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은 없습니다.
또한 해약신청 현황과 미분양 택지현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敬鎬委員님께서 온천천살리기 관련 온천천, 수영강의 상류 수질의 오염이 심하니 하천준설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양여금으로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온천천살리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협의내용은 무엇이며 市 차원 지원방안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온천천, 수영강의 상류 수질오염 해소 관련하여 온천천은 수질정화를 위하여 97년도에 지방교부세로 5억이 배정되어 송월타올 옆 240m 구간에 준설과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비 31억원으로 연제구에서 연산교에서 연안교 사이 0.8.km 구간에 준설과 자연형호안 조성 사업중에 있으며 99년도에는 연안교에서 세병교 등 1.5km 구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영강은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수영교에서 회동수원지까지 연장 9.5km 구간에 361억원을 투입 준설 및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98년도에는 지방양여금 포함해서 24억 8,900만원으로 수영강 준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99년도 예산에도 지방양여금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온천천살리기 실무협의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온천천살리기 실무협의회는 온천천을 관리하고 있는 동래, 금정, 연제 3개 구청의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담당과장 및 구청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들로 온천천 자연정화활동 등 보다 나은 유지 관리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97년 7월 30일자 구성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市에 건의 요지는, 온천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과 하상도로 건설계획 철회,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市의 의견은, 온천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99년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상도로 축조계획은 지금 현재 재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천 기본계획을 친자연적 하천으로 재검토 수립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李敬鎬委員님의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온천천은 옛날에 동래온천, 부산, 그러니까 온천천 정말 우리 釜山의 젖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우리 梁武助 建設住宅局長님은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答辯하시는데 정말 양여금과 계획을 꼭 좀 실현해서 정말 고기가 놀 수 있는 이런 온천천을 좀 관심 있게 최선을 다해서 꼭 좀 이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梁武助 建設局長을 제외하고도 아홉 분에 걸쳐서 42건의 答辯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사를 하고 이러면 많이 시간이 연장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答辯하시는 분들은 간략간략하게 答辯을 해 주시고, 우리 또 委員님들께서는 물론 質疑를 하시되 좀 간략하게 핵심만 質疑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答辯 바랍니다.
예. 朴賢煜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도로굴착은 시민생활의 주요공급 처리시설인 수도, 가스, 전기 등을 공급하기 위한 공사로서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폭 20m 이상은 도로관리심의회에서, 폭 20m 이하는 區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시기를 조정하고 교통 및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분기별로 관련부서와 협의된 내용을 도로 소심의회에서 조정하여 관할구․군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局長님! 제 答辯은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張昌祚委員님의 質疑內容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3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지연 사유, 2회에 걸쳐 지정변경이 무엇이며, 당초 지구지정에서 왜 포함을 했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공사지연 사유는 당초 공사기간은 91년 1월에 착공해서 9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공사중에 산림전용부담금 예산 확보가 좀 지연이 되었고 또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부도 등으로 인해서 약 4년 지연되어 99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초 지구지정에 포함한 사유와 지구지정 변경한 사유는 정부 200만호 주택건립에 따른 택지 확보를 위해서 당초에는 10만평 규모로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인근 주민들의 해발 200m 이상의 급경사지역에 대한 자연경관 보존과 산림이 양호한 지역에 대한 제척요구 민원 등이 있어 민원해소를 위해서 1차 변경하였고 2차 변경은 주공아파트 옆에 진입도로가 기존 폭 8m를 15m로 확장 계획하였으나 별도 진입도로 개설로 확장이 불필요하여 그 도로 편입부분에 대한 1,535㎡를 제척함으로써 2회에 걸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張昌祚委員님께서 반여지구는 아시안게임 선수촌 부지로 계획된 지역인데 2개 블록만 분양되고 미분양 부지가 남아있는데 선수촌 건립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선수촌 건립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해운대구 반여동 산125번지 일원입니다. 수용규모는 총 2,247세대로서 13,500명을 수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수촌 건립대책에 대해서는 반여지구내 미공급된 4개 블록 3만 5,000평에 아파트를 건립 선수촌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 市와 대한주택공사간의 협약체결을 위한 협의 지금 마무리중에 있어 금년 내에 협약은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까지는 모든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7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하고 2002년 9월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선수․기자촌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張昌祚委員님의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補充質疑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님 答辯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局長님께서 答辯하셨다시피 만덕3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이 조금 전 答辯대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다대지구의 아미산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 조금 전 답변 내용에서도 해발 200m에 슬로프가 한 30˚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지구지정을 할 적에 왜 그걸 참고로 안 하느냐 이겁니다. 민원이 났다 그래서 못하고, 개설도로가 늦었다 그래서 못하고, 어떤 건 밀어붙이고, 어떤 건 민원 났다고 못하고, 행정에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局長님 다대지구 아미산에 한 번 가 봤습니까 진입도로 개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슬로프가 30˚ 45˚가까이 됩니다 지금.
물론 만덕3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린코아라든지 진입도로 공사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소송을 벌여가지고 일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부도 난 회사도.
本委員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렇게 지구지정을 하면서 무조건 선을 그어놓는다 이겁니다, 주택 200만호 그것 때문에. 그 거창한 산림들 다 버리는 거에요. 자, 그러면 주민들이 진입도로 개설 안되고 그래 가지고 소송 벌여가지고 사업 중단됐죠 또 회사가 공사하다 부도났죠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할 때는 현장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도면상으로 선만 긋는 게 아니고. 지금 두 번이나 지구지정을 변경했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온 자료에 한 번 봅시다. 해발이 200m 이상 경사가 급하고 개발에 따른 재해위험지가 8만 9,113㎡의 제척하여 녹지보존 및 재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좋은 말이죠. 다대도 그래 해줘야죠. 거기는 완전히 산 정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건 잘못 됐다 지적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척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환원되었습니까
지금 제척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환원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
이번에 도시재정비계획에 그게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결국 여기에 그거 해버리면, 제척해 버리면 앞으로 개발이 안되는 거죠.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이죠, 두 번이나 지구지정을 변경을 했다 아닙니까 그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원상회복을 해줘야죠. 조금 전 局長님 答辯말대로 200m 이상 급경사고, 재해위험지가 따르는 거고, 녹지보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다시 자연녹지로 환원해 줘야죠.
아니, 어떤 지역은 그래 열화같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해도 안된다, 어떤 지역은 이렇게 변경해 주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그 도면을 보니까 진입도로에 지금 20m입니까 제척지 그린코아 뒤쪽 662㎡하고 택지개발지구 뒤쪽 제척지 8만 8,452㎡입니까
예.
이 지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일부가 조정이 되었으면 모르지만 8만 8,452㎡면 얼맙니까, 한 2만 7,000평 됩니까 상당한 양입니다 이게. 당초에 지구지정할 때는 이게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本委員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택지개발을 할 적에 도면상으로 선을 그어, 필히 현장을 확인하시고 이 지역에 대해서 방금 우리 局長님 答辯따나 재해예정지구로 된다든지 경사각도, 그리고 산림의 수목상태 같은 것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委員님! 당초에 저희들이 만덕3지구 이것 할 때는 90년도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 200만호 주택건립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때는 택지가 참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이걸 갖다가 좀 무리하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외된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局長님이 제척지 부분은 다시 녹지지역으로 다시 환원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시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局長님 지금 答辯따나 경사로라든지 해발 200m 이상, 그 다음에 임상 수목상태 같은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제척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도시재정비계획에 분명히 넣어 줘야죠.
委員님! 그 제척지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환원이 되었답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현재 진입도로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입도로는 연말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진입도로 20m는 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釜山市의 이렇게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할 적에 현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나서 하면 이렇게 불편하게 주민들 민원을 유발시킬 필요 없이 사전에 충분히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해서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오전에 本委員이 質疑한 엄궁 아파트단지 도로에 관계되는 것, 내가 자료까지 줬는데
그런데 都市開發公社 社長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答辯을 안 해도 되니까 그리 알고 있으라고…
아니죠. 도시개발공사 그 부분은 이제, 아까 그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答辯을 드릴까요
아! 예, 잠깐 기다리세요.
이 圖面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죠 도면요.
圖面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직원한테 보냈는데, 일단 대충 그 지역을 대충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기이 개설된 구간입니다. 빨간선이 그어져 있는 곳이 지금 미개설구간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번이 이겁니다, 1번이. 그런데 양켠에는 이렇게 도로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만 딱 잘라놓으니까 이 도로가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심지어는 분뇨수거차가 재래식 분뇨수거차가 들어갑니다 이 지역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동아파트부터 한신아파트 계획도로입니다. 이게 이겁니다 바로 2번 해놓은 여깁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은 들어와 있는데 복판 여기만 딱 막아놔 놓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이 지역 섬입니다, 섬. 차가 다니는 길만 만들어 놨지 다니지를 못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바로 도시개발공사 아까 정사장이 말씀했던, 이건 사전 협약사업이었기 때문에 68억원 협약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까 정회시간에 정사장이 조금은 책임지고 금년중으로 해결하겠으니까, 까딱하면 이것 잘못 하면 도시개발공사 소송 들어옵니다 이건, 압류 들어옵니다 이것은요, 협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치를 하겠다고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答辯을 안 하셔도 좋은데요, 대충 도면만 봐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어느 것이 완급을 가리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이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건 해결되었고요.
예.
해결되었고 1번, 2번, 4번만 남았거든요. 1번, 2번, 4번만 남았습니다. 이게 무려 한 6년 이상 방치된 곳입니다 이게, 이 지역이. 그러면 일부는 區 豫算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15m, 10m 도로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상구의 재정상태로서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합니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데 이번 99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本委員이 質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그게 전부 3,000세대 됩니다, 3,000세대가. 그러면 인구가 1만 2,000~1만 3,000 유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니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가 전부 뒤에가 아파트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건 거의 이쪽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을 한 지역이거든요 이건. 마땅히 도로를 내줘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더 이상 이걸 지체했다가는 엄청난 소요가 생깁니다, 그 주민들. 그래 입주할 때 반드시 마찰이 생깁니다, 입주할 때. 기존 마을 주민들하고 아파트 입주를 하는 사람들하고 간다, 못 간다 시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局長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 한 구간이라도, 돈이 제일 적게 들 것, 수정안을 내셔가지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이 하나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지 한 번 두고 보십시오.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가는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局長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 하나쯤은 이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님!
예.
지금 본예산에는 도저히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다음 追更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추경이 그게 언제
추경이 한 5월달이나 되면 또 안 있겠습니까.
좌우지간 하여튼 局長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요! 그리고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99 시비보조사업 명칭변경 요청을 한, 사업명칭 변경입니다 이건. 이것 하나 참고로 하시고…
補充質疑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 그러는데 答辯이 너무 수월하신 것 같에요.
아니, 추경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저 지역을 잘 압니다. 잘 아는 건 都市開發公社가 지금도 우리 常任委員會에 있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엄궁동 그 곳을 야산을 갖다가 백 몇 십만원씩 주고 사가지고 그것 팔은 사람 팔자 고쳤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참 토목공사를 해 가지고 그래 되었는데, 그걸 그 때 당시에 공사문제가 되어지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지금 우리 또 林委員님이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答辯을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런 답을 들을라 하는 거거든요. 다음 추경에 꼭 책임져 주십시오.
책임지는 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다시 시작합시다.
확답을 받을 때까지 천상 질문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質疑한 각 구청별 98년도, 99년도 도로굴착허가, 신청내역 그 관계는 언제까지 서류가 가능합니까
내일 제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梁武助 建設住宅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周燮 環境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입니다.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다섯 분의 委員님께서 여섯 건의 質疑와 한 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로 요구한 학교방음벽 관련 예산서 사본은 李敬鎬委員님께 제출해 드렸고, 차기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質疑는 行政副市長께서 答辯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永在委員님께서 96년 9월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합병정화조 제도 도입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민원관련 대책 등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委員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합병정화조 설치에 따른 문제는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지역에서 하천 바다의 경계로부터 유화거리 500m 이내에 있는 기존건물 중에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을 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나 설치장소와 비용문제 등으로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못해서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96년 9월 16일 환경부에서 의견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9월 19일 구․군 및 관련 사업소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나 합병정화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당시에는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예견하지 못하고 합병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기준해서 20ppm 이하이므로 기존 정화조에 비해서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권 하천수질과 연안해역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하수처리율이 낮은 우리 市 입장에서는 합병정화조 제도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이 합병정화조 제도를 시행하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우리 市에서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다섯 회에 걸쳐서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합병정화조 설치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環境部에 계속 建議하였습니다. 環境部에서는 수질환경보존 등을 이유로 해서 계속 불가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市에서는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서 합병정화조 설치대상 지역에 한해서 인․허가 예비심사 규정을 활용해서 사전에 허가여부를 심사 통보하여 주도록 하고 설치 대상지역 등을 우리 시보라든지 또 반회보, 관련단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합병정화조 설치문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 중구, 서구, 영도구, 동구, 부산진구 등입니다마는 부산진구의 서면, 가야, 개금, 초읍 일대는 내년 연말이면 남부하수처리장의 차집관로 공사가 완공되면 모두 해결되겠습니다. 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대로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는 만큼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支援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민원 예방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이런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永在委員님의 質疑에 대한 答辯을 마치고, 다음은 李鍾喆委員님께서 부산신항 건설에 따른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떠하며 이와 별도로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 공사에 따른 어업보상을 법률 해석을 거친후에 우선 보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부산신항 건설에 따른 보상은 현재 개별어업권 보상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와 보상액 산정 등 보상절차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병행해서 우리 국 소관 사항인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문제도 이 부관변동의 법적효력 등 제반사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중에 있고 또한 이 지역의 영세어민들의 피해를 감안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예.
林周燮環境局長님께서 특히 우리 지역에 남부하수처리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민약속 사항을 이행하느라고 수고가 많고, 또 이번에 이기대순환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관련해서 예산도 한 10억을 豫算擔當官한테 가서 사정을 해서 편성했다고 합디다. 저는 이 市議員職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인데 저는 용호동에 55년동안 살고 대를 이어 살고 있습니다, 용호동 토착민인데, 92년도에 남부하수처리장을 설치할 즈음에 釜山市長이 용호동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13개사항이 있는데 지금 7년이 흘렀는데 8개사항은 이행이 되고 아직 5개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기대순환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는 金英煥市長이 그 당시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중에 하나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면 企劃室長님도 계시고 또 財政官, 豫算擔當官이 자리를 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대순환도로는 총 길이가 5.9㎞입니다. 예산이 18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7년동안 40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1.5㎞ 약 25%공사가 진척이 되어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5㎞ 하려면 21년이 걸립니다. 2019년 내 나이가 76세때 완공이 되는데 이것은 釜山市에서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부하수처리장 상부체육공원 같은 것도 그 면적이 1만 2,000평인데 그 시설해 놓은 체육공원 시설이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 공원을 설치할 때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 뭔가 하면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이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에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가지고 주민에게 후생복지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환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5월 1일날 개장을 해가지고 釜山市에서 주민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무료로 개방을 해서 지금까지 1년, 근 1년 반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시설자체가 수익성이 없습니다, 수익성이. 그리고 또 市에서 1년 반동안 무료로 개방을 하다가 주민들이 인수해가지고 유료로 한다면 주민들이 뭐라 하겠어요, 민원이 또 생기지요. 지방재정법상 재정지원도 못한다, 그럼 그런 것을 釜山市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하고 약속사항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그 때 마을회관을 하나 지어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釜山市에서 保健福祉部에 그걸 해가지고 복지회관을 짓게 됐는데 그 때는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복지법인을 만들든지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복지회관을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주민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복지법인 자연에다가 용호동에 거주하지도 않은 재해병원 원장 이종균씨한테 특정인에게 남구청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주민들은 뭐라 하는고 하면 7만 5,000 주민들이 92년도 그 더운 염천에 노약자들이 주민이 극한적으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강제로 해산시키고 그 남부하수처리장이 설치된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용호동 하수처리만 들어온 게 아니고 부산진구 일부, 동구 일부, 남구, 수영구 이래가지고 하루에 27만 8,000t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용호만으로 방류하려 하다가 海洋水産部에서, 아니 環境部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보니까 용호만으로 담수를 방류하면 생태계 영향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대쪽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다시 또 12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해상방류하려 하다가 지금 이기대 앞바다에 있는 미역양식장을 철거를 하고 한 400m 앞으로 방류하려다가 어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관부어업권 보상금이 발생된 겁니다. 그것도 2년 6개월동안 50억이 하수도특별회계로 부산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아직 지급이 안되어가지고 그 어려운 어민들이 어구를 다 팔아버리고 이제는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이래서 앞으로 녹산신호공단, 여러 공단이나 또 암남동 중앙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이나, 또 쓰레기매립장이나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지역민으로 봐서는 혐오시설이 많이 설치될 것인데 7년전에 釜山市民과 약속한 이런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민과 약속한 부분은 기필코 이행을 빨리 해야 되고 또 약속이행 못할 것은 아예 약속을 안해야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4.4㎞정도 남았는데 局長님 그 10억가지고 내년에 몇 미터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실제 시공부서인 建設住宅局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 제가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 뭐 市議員이 말이지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서 局長님하고 소관 부서에서 자꾸 따지고 떠드니까 입막을려고 그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현성 있게 주민하고 약속사항은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여기 4년동안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발언하면 앞으로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매립장을 어떻게 건설할 겁니까 企劃室長님과 財政官님하고 예산담당 하시는 분이 그 점을 명심하셔서 7년전에 약속한 남부하수처리장 주민약속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答辯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李敬鎬委員님께서 문전수거 시행에는 매년 20억 내지 40억원의 예산 추가부담으로써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는 區의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市의 대책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선 쓰레기 문전수거는 종량제 시행 이후에 타종수거에 따른 쓰레기 배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95년 11월에 11개구 22개동에 대한 시범실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해서 지금은 223개동중에 173개동이 완전문전수거가 76개동, 준문전수거가 97개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문전수거를 전면시행하는 區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확충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로써 區 財政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市에서는 문전수거 시행 등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는 區․郡의 고유업무로써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중인 문전수거를 중단할 경우에는 청소행정의 서비스후퇴라는 우리 시민들의 반발과 또한 우리 행정신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이 완전문전수거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區에 대해서는 재활용확대라든지 청소인력 조정 등을 통해서 비용절감과 재정압박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면서 또 완전문전수거를 전면시행하지 않은 區․郡은 IMF관리체제하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또 지역여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구청장, 군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 市에서는 재정교부금 등 지원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8년도 수질오염방지사업 지방양여금 수입 190억 6,400만원, 집행내역 및 99년도 세입예산 반영내역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98년도 수질오염방지사업비 지방양여금 수입예산은 190억 6,4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하수도관 정비사업비 18억 1,000만원, 하수관거 신설사업비 99억 6,200만원, 하수처리장 건설비 55억 6,400만원, 하천오염 하천정화사업비 17억 2,800만원입니다. 이는 사업별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되며 그 내역은 하수도관 정비사업비는 시비 12억 4,890만원을 부담해가지고 30억 5,89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區․郡의 하수도관 정비를 위해서 區․郡別로 배정해서 구청장, 군수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군별 배정내역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예.
문전수거를 할 때 釜山市 林周燮環境局長님은 區하고 市하고 상의를 안합니까 문전수거를 하겠다, 안하겠다
아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기들 공약사업으로써 자기들 임의로 자기들 권한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할 때 청소대행업자가 자기네들이 문전수거하겠다 하고 공약을 하고 했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주민들은 현혹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는데 지금 문전수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에 문전수거 예산관계로 하지 마라 그러면 아까 局長님 말씀대로 상당히 혼란이 올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래 市에서 各 區廳長한테 허가를 해줄 때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안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안하고 있는 데서 하는 것은 차제에 예산이 20억에서 40억이 드니까 앞으로 이런 청소업에 대해서는 지금 쓰레기가 자꾸 줄고 있는 마당에 청소행정은 특히 신경을 써서 區하고 市하고 구청장하고 환경국장하고 어느 정도 합의하에 이것을 해야 되지, 무조건 문전수거 해놓고 아까 말씀대로 하지 마라 하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와 하고 있지 않은 데를 분명하게 좀 연구 검토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피해와 원성을 안듣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현재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委員님께서 아시다시피 심지어 수영구의 경우에는 지난해 선거직전에 공약사항으로 하면서 쓰레기봉투값을, 종량제봉투값을 배를 인상시켜가지고 문전수거를 한 바도 있고, 또 기타 해운대구라든지 그런 지역특성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해 줘 자기들 조례로써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권한을 가지고 자기들 하려고 꼭 하면 우리가 이래 강제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
쓰레기봉투를 각 구청마다 따로 하는데 이것을 한 군데서 대량적으로 하게 되면 단가도 낮아질 것이고 질도 좋아집니다. 그래 지금 보면 각 구청마다 단가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일률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 구청마다 배부를 싼 원가로 좋은 제품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치구 구청장들하고 지금 현재 계속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구청장 고유권한인데 왜 市에서 간섭하느냐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완전히 책무가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들 주민들한테 승인받아 가지고 구의회 조례로써 하는 걸 실제 하기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비단 우리 釜山뿐만 아니고 서울 등 다른 대도시에도 그런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능하면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가지고 최소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A구에 살다가 B구에 이사갈 때는 그 봉투를 다른 區에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으로서 다시 또 반납을 하고 가서 다시 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구청장들의,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저희들이 좀 권장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딱 강권으로서 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예.
지금 청소 대행업들이 각 구청마다 저희들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 하고 대행하고 있는데 전에 직영하는 것은 혹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면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이냐 이것인데 지금 IMF시대에 절대 스트라이크 안 일어납니다. 지금 취업을 못해서 야단인데 앞으로 대행업을 서서히 정리를 해서 지금 대행업이 너무나 지금 너무 뭐라 할까 좀 무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대행업을 한다 하고 지금 대행업을 하는 사람치고 지금 참 이런 말 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상당하게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행업 하는데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진짜 비용을 줄여서라도 지금 쓰레기는 주는데 쓰레기비는 지금 줄지 않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 環境局長님께서 특히 좀 관심을 가지고 구청하고 상호 협력을 해서 직영이 낫느냐, 대행이 낫느냐 이것을 한 번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데이터를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참고로 현재 대행이 약 한 75%, 직영이 한 25%정도고 약 4분의 1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직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은 대부분이 간선도로 위주 이런데, 우리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우리는 최소한의 현상유지라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폐기물관리법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책무입니다. 이래 놔놓으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정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 전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이라는 그런 하에서 자기들 조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조정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朴賢煜委員長代理 安永根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局長님도 관선할 때는 區廳長級 아닙니까 민선이지만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강경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裵命壽委員님께서 음식물쓰레기퇴비 사료화 실태와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 및 自治 區․郡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하루에 평균 1,396t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 약 160t, 약 11.5%되겠습니다. 퇴비화 내지 사료화로 나가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매립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까지는 이렇게 됐지마는 금년 10월까지는 하루 평균 발생량이 1,126t 됩니다. 그 중에 29.4%를 332t이 되겠습니다. 이 양을 전부 퇴비화 내지 사료화를 쓰고 있는데 작년 연말 기준해가지고 약 3배가까이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우선 저희들 5개소 1일 120t 규모의 퇴비화시설과 1개소의 1일 10t 규모의 사료화시설을 各 自治區․郡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구의 시설설치에 따른 自治區․郡에 대한 지원 사항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13억 2,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부에서는 작년 9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정부 계획보다도 한 4년정도 앞당겨가지고 2001년까지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가 바로 반입되지 않도록 제로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군 음식물쓰레기 퇴비사료화시설을 6개구에 1일 180t 규모로 설치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區․郡에 대한 소요사업비 70%를 국비와 저희들 시비로써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하수처리장에도 1일 120t 규모로 해서 설치중인 강력처리시설을 내년 연초에 착공해가지고 내년 연말에 완공하면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상당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근본적인 이 처리대책을 위해서는 해양처리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늦어도 2001년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완전히 분리 배출만 하게 된다 하면 폐기물시책은 아주 선진국으로 달릴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예, 뭐 質疑 없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林周燮環境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質疑 있습니까
제가 하려다가 바로 答辯하시는 바람에…
예, 質疑해 주십시오.
局長님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합병정화조 관련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은 큰 피해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은.
예.
이게 아까 환경청이라 했습니까 어디서 이걸…
環境部에서 합니다.
環境部 서울에 있잖아요
예.
중앙부서니까.
예.
이 사람들이 서울은 지금 현재 이래 만드나 저래 만드나 거의 하수종말처리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 때 당시에 의견제시를 좀 잘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화조 하면서 합병정화조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식당허가가 나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면 또 여기 저촉도 안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 영업…
계속 장사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지금 요즘 같은 때 집세관련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 그만두고 나가면서 자기가 그냥 폐업신고를 딱 내버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 장소에는 절대 식당 못합니다.
예.
폐업을 해버리면 다시 신규같이 해가지고 일단은 허가신청을 하면 합병정화조를 설치허가 되어 있는 건물인가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안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局長님 答辯에 부산진구는 내년에 12월달 되면 된다는데, 제가 부산진구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구나 서구, 동구, 영도는 언제 돼야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됩니까
지금 현재 중앙하수처리장이 2003년에…
그래 2003년까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까지는
예.
2003년까지는 기존의 건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물어보니까 최하 4,00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고, 건물을 그대로 두고 말이죠. 그걸 합병정화조를 하는데 이걸 또 해놓고 이걸 전기로 돌려야 되는데 전기로 또 돌리지도 안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 때 의견제시를 기존 건물에 한해서는 예외규정 하나만 딱 뒀더라면 제가 볼 때는 참 좋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식당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가면서 폐업신고 할까 싶어가지고 주인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것 뭐 局長님 워낙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그냥 뭐 건의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는 것 보다 2003년까지 지금 현재 이런 지역에 있는 지역에 기존 건물에는 만약에 다시 지금 식당을 안하고 있는데 식당을 하면 식당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주차장 관련 그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지만 그 몇 평 안되는 것 그걸 또 부숴서 새로 지을려고 하니까 주차장 넣어야 되죠. 그런 건물에 지하주차장 넣지도 못하고 1층에 주차장 넣으면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모양 안좋고 그래 외국처럼 아예 차를 못가져 나오고 주차장을 안넣어도 되는 걸로 해 버리면 별 것 아닌데 짓지도 못하고 지금 기존 있는 데는 장사를 하는데는 하지만 모르고 지금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구를 들먹이지 마시고 일단 釜山市에서 2003년까지 이걸 놔둘 게 아니고 局長님도 2003년까지 이 자리에 계시면 좋겠지만 또 승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 거론을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그 이 관련된 부서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한테도 이것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 게 있다고.
예.
자기들은 몰라요, 이런 것을. 그래서 그러한 것을 局長님이 한 번 길을 한 번 열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까지는 안보더라도 지금부터 좀 그런 방향으로 시작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그 건의하면 자기도 안된다 합니다. 그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건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좀 신경쓰셔가지고 일하시면 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서면으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95, 96, 97, 98 각 구청 대행업체별로 직영이 한 것 하고 대행한 것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별 직영과…
각 구청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예, 林周燮環境局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실랍니까 식사하고 하실랍니까
(“계속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金恩淑 保健福祉女性局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金永在委員님, 또 金有煥委員님, 李璋杰委員님, 趙淸來委員님 네 분의 委員님께서 6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永在委員님께서 부양가족은 있으나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의료보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은 먼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야 하며 또 그렇지 못할 경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야만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부양가족이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 종전의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서 제외됐습니다마는 98년 7월 28일자 생활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에 대하여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여부와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여부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조건이 되면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金永在委員님과 金有煥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과 관련하여 委員님께서 만 65세 이상만 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교통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연간 노인교통수당 예산은 얼마인지 質疑를 하셨고 또 金有煥委員님께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면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또 지원기준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정소득 기준 이하의 저소득 노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質疑를 주셨습니다. 一括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경로우대시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서 1인당 월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거주지 읍․면․동에 지급을 신청하는 노인에게만 지급토록 하는 신청주의에 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군에서는 복지수혜 확대차원에서 매월 65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지급신청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최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급신청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군비 각 50%로 총 144억이며 65세 이상 노인이면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지급신청한 노인 모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요재원에 비해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 또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의 과다소요 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노인중 일부 계층 노인들에게만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철도, 전철, 항공기 등의 무료 또는 운임할인 제도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 수혜노인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될 뿐 아니라 또 대다수 노인들의 경우에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점과 또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방안 등 향후 또 개선대책은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른 市․道의 실정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永在委員님의 質疑에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局長님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서울에 삼성승용차 때문에 서울에 갖다가 온 이후에 제가 합병정화조 관계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건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지금 그러면 98년 7월 28일날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공무원이 모르더라고요.
아! 모르더라고요
구청에, 제가 이것은 구청 공무원한테 들은, 공무원한테 들은 이야기라. 제가 일반인한테 들은 내용이 아니고, 이것 좀 뭔가 문제가 좀 있다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네요. 7월 28일날 개정이 된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청 과장들 한 번 소집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요렇게 해서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내용이고 지금 그래서 저도 이것을 뭔가 같이 의논을 해 보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노인교통수당이 區議員들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100% 나갔습니다, 100%.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부산진구가 지금 현재 이것이 1년에 18억 나간데요. 그런데 局長님께서 1990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시행할 당시에는 애당초에는 100% 국비였대요. 국비인데 이것이 93년부터는 국비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너희가 알아서 이대로 해라, 그래가 지금은 시비 50%, 구비 50%로 한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로 해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것을 갖다가 국비를 10원도 안 주고 한 3년 하다가 말이지 지금 현재 시비 50%, 구비 50%하니까 이것이 좀 다소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무조건 통장 개설하라 해 가지고 가보고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래 가지고 다 보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을 제가 어제저녁에 들으면서도 이것은 내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분들한테도. 왜냐하면 이것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것이 65세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 가신 김허남의원도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이것은 65세만 되면 무조건 나가는데 이것이 이제 부산대학교 교수를 지내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분이 자기는 연금을 200만원을 받는데 이것 6,000원 이것 나한테 돈 이것 필요없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는가, 그래서 너무 일선 동에서 앉아 가지고 그냥 통장번호 가르쳐, 전화번호, “통장번호 가르쳐 주세요.” 해 가지고는 그냥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은 그것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란 이야기이죠.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로 해 주다가 지금 부산시 3,000원, 구청 3,000원 해 가지고 자기 통장에 지금 한 2년, 3년 들어가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분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직접 전화 받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나 누가 받을 때 온라인 번호 몇 번이냐, 통장번호 그래 갖고는 그대로 잡아넣어 버린다 이거라. 그래 그런 식으로 넣고 있더랍니다 일선 동에서. 그래서 그러면 지금 釜山市가 局長님 말씀대로 144억 같으면 72억 아닙니까
예. 72억입니다.
72억이 나가면 이것은 엄청나게 진짜로 참 뭐라 할까, 釜山市가 복지측면에서 참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 저도, 제가 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다가 보니까 진짜 지팡이 짚고 통장에 돈 찾으러 오신 분 보시면 아! 좀더 이 돈이 조금이라도 더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局長님 말씀처럼 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사실 그게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그래서 제가 한 번 국비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비 50%, 구비 50% 같으면 한 번 局長님께서 한 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까 의료보험도 그렇고 이것도 건의드리는 것이니까 局長님께서 잘 한 번 접근, 혹시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을는지 局長님 아이디어로 조금 접목시켜보시라는 그런 뜻이니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그런 식으로 잘 하겠습니다.
各 委員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약 25건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오늘 어째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조금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金有煥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金永在委員께서 질문한 내용, 本委員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합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예. 또 다음은 金有煥委員님께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과의 덤핑판매, 끼워팔기 등과 관련하여 납품하는 의약품을 덤핑판매 한다든지 또 끼워팔기 등으로 일반시민들이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市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있으면 조치한 실적은 또 앞으로 근절대책은 또 이와 관련하여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조치한 실적은, 또 釜山醫療院에서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지, 있으면 조치한 실적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答辯에 앞서 제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가하겠습니다.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고 요약된 내용 한가지만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끼워팔기 이것은 어디에 가도 더러, 많이 이런 걸 봅니다. 세명약국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사실은 소비자가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대단히 싸게 팝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잘 안 팔리고 고가인 품목 이런 것에, 아! 잘 팔리고 고가인 어떤 그런 약품 이런 것은, 특별한 약은 아주 비싸게 이렇게 또 받는, 결과적으로 보면 장사꾼이 그렇게 하는데는 손익을 다 따져 가지고 싸게 파는 것과 비싸게 파는 것을 이꼴을 해서 자기한테 득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사회 저변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딴 물건이 아니고 의약품인데 이것은 대단히 우리 국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떤 우리 시 차원에서 조금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市에서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만 答辯해 주세요.
사실… 答辯드리겠습니다.
의약품 판매비리는 병원 자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확인하기가 좀 곤란하므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 같은 것 구입가격 등을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官에서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질문 처음 했기 때문에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 좋습니다.
예. 다음 李璋杰委員님께서 99년도 식품진흥기금…
지금 李璋杰委員님이 안 계십니다. 서면으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答辯드리겠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님께서 정부의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획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으나 IMF 이후 원화격감으로 보육시설이 운영이 어려운데도 그 보육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가한 사유 또 융자보육시설에 대한 대책 또 시설확충이 완료되었는데도 보육시설을 신고수리해 주는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가한 사유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보육수요는 保健福祉部의 지침에 의거 산정하고 있으며 또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전체 아동의 25.8%를 보육수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정기준에 의하면 우리 釜山市의 보육수요는 7만 6,860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市의 보육시설은 1,160개소가 되며 또 보육정원이 5만 1,293명임에 비하여 보육현원은 4만 1,340명으로 정원대비 현원률은 80.5%이며 또 보육아동 대비 정원율은 66.7%로서 그 보육수요를 충족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또 융자 보육시설에 대한 대책으로는 94년부터 97년까지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의거 융자실적은 총 259건에 644억 8,600만원이며 이중 3억 이상 고액융자자는 80건에 427억 8,000만원입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휴․폐업 증가로 인한 보육아동이 급격히 감소하여 융자 보육시설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융자 보육시설 중에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시설은 98년 6월 조사에 의하면 총 8개소인데 이 중에 경매에 들어간 시설이 4개소, 또 연체이자를 적용받는 시설이 4개소입니다마는 또 원금상환이 돌아오는 내년에는 더욱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처럼 운영난을 겪고 있는 융자보육시설을 위하여 保健福祉部에서는 정원미달 등으로 남는 공간 활용을 위하여 총 건축면적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사택 및 직원 기숙사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지난 8월에 허용을 하였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융자보육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하여 保健福祉部의 설치자금 융자금의 이자율 인하 및 거치기간, 상환기간 연장 등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해서 융자 보육시설의 대책수립을 위하여 이자율이 낮은 정책자금으로서의 전환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확충이 완료되었는데도 신고수리를 해 주는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보육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인가에서 신고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취지가 사회복지사업은 누구나가 자유로이 운영하도록 신고제도로 변경되었으므로 또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및 시설기준이 맞으면 신고수리를 해 주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예.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의 설립배경은 유휴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첫째가 요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핵가족화에 유아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시 정책당국자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탓으로 이제 유아원을 융자를 내어서 지은 사람들은 전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3억, 5억 빌려썼으면 월 이자가 얼마입니까
원아원, 유아원 100명 내지 200명 수용해 봤자 월수입은 200만원, 300만원 미만입니다. 이자가 400~500만원 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제가 局長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金局長께서도 여성을 사회에 많이 참여시킨다는 뜻에서 保健福祉女性局長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金局長께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서 이 어린이집 경영하는 그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발 벗고 나서서 최대한으로 지원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本委員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委員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恩淑 保健福祉女性局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英林 監査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朴英林입니다.
金永在委員님, 林鍾永委員님, 金有煥委員님, 李敬鎬委員님, 曺暘煥委員님, 朴賢煜委員님께서 저희 監査官室 所管 10건의 질의사항을 주신데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永在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 공금횡령사건을 監査官室에서 감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했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금횡령사건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하여 감사책임자로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都市開發公社의 공금횡령사건은 자금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주사보 권호중이 98년 11월 23일 都市開發公社 기채상환금 1,900억원의 이자 41억 3,0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은행에 개발신탁수익증권으로 예탁된 9억 3,0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부산지점분 3억 4,000만원을 공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수령받아 횡령한 후 잠적한 사건으로 현재 監査官室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林鍾永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계십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다음 미루어 주세요. 마지막…
예. 다음…
아! 계시네…
계시네요.
答辯해 주세요.
林鍾永委員께서는 자체감사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자체감사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로 그 기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고 관용심사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구성을 시민단체, 시의원 영입 등 재편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감사관실의 가점제도를 폐지건의할 용의, 장기근무로 감사요원을 전문화시키는 방안, 국회 등에서 지적한 자체감사제도의 불신에 대한 자체감사 개선방안, 공무원의 자격증 대여와 관련한 자체감사 실적과 최근 3년간 부산시 공무원비위현황, 공무원비리 근절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전에 먼지 林委員께서 저희 監査官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체감사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기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신 데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감사의 기구는 98년 9월 15일 직제개편으로 監査室長과 監査擔當官이 폐지되는 등으로 자체감사 기구의 조직과 인력이 감축되어 감사관을 비롯한 정원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감사에 참석할 수 있는 감사요원은 34명으로 서울시의 3개과 135명, 대구시에 2개과 35명에 비하여 우리 市의 감사기구가 다소 열악한 실정입니다.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체 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사정기관과는 달리 처벌보다는 일상감사와 예방위주의 감사에 중점을 두고 사업부서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언론 등 외부기관에서 봐주기식 감사 등의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市에서는 98년 8월부터 시민감사청구제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감사기관에 대하여는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시민감사관을 임명하여 시정의 각종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제보받아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철저히 통보하고 있으며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감사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감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관용심사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구성을 시민단체, 시의원 등 재편의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용심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委員長을 行政副市長으로 하고 環境局長, 財政官, 監査官, 建設住宅局長을 委員으로 지난 93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품수수, 직무태만, 품위손상, 중대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공무원은 관용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으므로 심사대상 폭의 확대와 청구제의 범위완화 및 위원의 외부인사 영입개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監査官室의 가점제도 폐지건의할 용의와 장기근무로 감사요원을 전문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答辯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요원에 대한 가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행자부령입니다. 제16조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자체 감사요원의 사기진작과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여 감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난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행정감사규정 제33조 3에 의해서도 제도화된 사항입니다. 현재의 가점제도는 전국적으로 공통화된 사항으로 자체 감사요원에 대한 가점은 현재 감사부서에서 근무 1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0.04점씩 가산하여 최고 2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점의 최고점인 2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감사부서에서 5년을 경과하여야 함으로 인사평정에 결정적인 작용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를 폐기할 경우 유능하고 전문화된 자체 감사요원의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폐지 등의 건의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감사요원의 장기근속 근무자가 바람직하다는 委員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감사요원의 전문화를 위해 같은 견해임을 말씀드리면서 전문화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능한 자체 감사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훈 또는 모범공무원, 당해기관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 등을 소지한 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공무원을 우선 선발대상으로 하고 징계처분이나 인사평정에서 청렴도가 낮는 등 자체 감사요원으로 부적합한 자는 자체 감사요원 선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선발에 엄선을 기하면서 감사요원별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연찬활동 및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육을 우선 이수하여 자체감사가 전문화되고 활성되도록 하면서 특히 기회있을 때마다 감사요원의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청렴하고 정의로운 공직자의 사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의 개선발전을 위해서는 그 동안 정부에서도 많은 연구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고 監査院에서도 매년 자체감사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市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적 사전감사인 일상감사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시민감사청구제를 비롯한 시민감사관제, 공개감사제, 감사지원협의회, 의원 감사참여 등으로 위용이 서는 밝고 깨끗한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 투명하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와 관련한 자체 감사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8년 9월 行政自治部의 자격증대여 실태파악 시정지시에 따라 조사한 결과 우리 시 공무원 중 자격증소지자는 총 2,489명으로 그 중 3명이 국가기술자격증을 건설업체에 대여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및 훈계처분함과 동시에 자격증 및 건설면허관리기관인 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여부를 감사하여 적발시 엄중조치할 것입니다.
그 동안 감사관실의 부정부패 방지대책과 자체 사정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市에서는 공무원 비리척결을 위해 공무원의 자세와 의식개혁에 市長님의 특별한 관심과 조례시 훈시를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의 수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관 주관 본청 주무사무관, 구․군 기획감사실장, 도시국장, 민원부서, 건축, 건설, 위생 과장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본청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公務員敎育院에 수강하여 공무원의 자세와 의식개혁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98년 11월 9일부터 99년 1월 5일까지 자체 감사요원 5개반 20명을 편성하여 전 산하기관, 단체 기초복무를 비롯한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6대 취약분야를 집중 직무감찰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직원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거나 구속, 벌금 도피, 기소중지자의 현황과 추이에 대한 비리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비리현황은 96년도 총 99명중 구속 20명, 벌금 42명, 기소유예 등 37명이며 이중 고속도로 관리소홀의 톨게이트 낙전을 횡령한 직원이 2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7년도는 총 42명중 구속 5명, 벌금 13명, 기소유예 등 24명이며 98년도에는 11월말 현재 총 69명중 구속 24명, 벌금 등 45명이나 최근 사정기관의 중하위직 사정활동에 따라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된 2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공무원 비리 발생추이는 96년도에는 총 공무원 비리 발생 99건중 뇌물수수 20명, 업무상 횡령 29명 등 60명이 직무와 관련한 비리자이며 나머지 39명은 음주운전, 폭력, 성범죄 등 업무외적인 비리자입니다. 97년도에는 96년도보다 반 이상으로 감소된 총 42명이며 그중 뇌물수수 등 직무와 관련된 비리자가 7명으로 현격히 줄었으나 폭행상해, 도로교통 등 업무외적인 피해자도 35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11월말 현재 총 비리자 69명중 34명이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 비리자이나 이는 최근 정부의 중하위직 집중사정활동으로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21명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97년도보다 5배 이상 증가되었으며 도로교통 등 업무외적인 비리자는 35명으로 97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비리의 근절 대책은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기강과 사정의지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의식과 행태를 개선하고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6대 취약분야 위생, 소방, 건축, 토지, 환경, 산림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와 감찰을 실시함과 아울러 令이 서는 조직과 봉사의 질 향상 및 직무에 책임지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공무원 비리를 강력히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委員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有煥委員님의 질문에 答辯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감사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표창을 실시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감사시 적극적이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을 발굴하여 표창을 하는 현황은 시 자체적으로는 97년도에는 11명을 표창을 하였고 98년도에는 19명을 발굴 표창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 구․군에는 97년도에는 39명을 표창하였고 98년도에는 11월말 현재 40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더 많이 발굴하여 징계보다 표창을 줌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敬鎬委員님의 질문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대연램프 통행징수에 따른 교통체증에 대하여 감사실시한 배경 및 조치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일 10시부터 도시고속도로 대연램프 통행 징수에 따라 심한 교통체증이 발생 시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하여 市長님께서 감사관실에서 현장 조사하여 그 대책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감사관실에서는 12월 2일 10시부터 12월 3일 16시까지 번영로 대연진출입 램프와 주변도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결과 교통상황에 따른 통행료 징수 중단 반복 운행식 요금 징수는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는 점과 요금소 설치장소 적정성과 톨부스 증설여부 재검토 필요, 일부 운전자의 서행운전, 고액권 환전후 동전 지연 투입 등 제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한 후 통행료를 징수토록 통행료 징수를 잠정 중단 조치함이 좋겠다고 市長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4일 오후부터 통행료 징수를 중단한 후 현재 관련부서에서는 교통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曺暘煥委員님 질문에 答辯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금품수수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비리유형별 현황, 앞으로 이와 같은 제도적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중하위직 공무원의 일련의 비리발생에 대하여 監査官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저희 감사의 한계로 금품 수수를 밝히는 것은 어려움 있기 때문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중하위직 공무원 비리척결을 위한 검․경찰 등 주요 사정기관의 공무원 사정 사항을 살펴보면 98년 12월 10일 현재 구속된 공무원은 21명이며 이중 금품수수는 16명, 기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5명입니다. 이 5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1명, 성폭행 2명, 갈취 1명, 수도요금 횡령 1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林鍾永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金有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監査室長님 答辯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本委員이 아까 질문한 내용에 조금 설명 내용이 다른 방향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볼 때 지난 우리 釜山市의 감사가 국회감사 있었죠, 감사원감사 있었죠
예.
시의회 감사 있었고 이렇게 약 한 두 달 정도 감사를 했는데 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만 공직사회라든지 업무를 잘했다, 이 상주는 것은 그것도 인사위원회가 별도 있고 어떤 선발하는 그 위원이 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
선발기준에 의해서.
감사하고 난 후에 유능 공무원에 대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아니, 아니 저, 이 감사 우선 제쳐놓고 말이죠.
예.
그 근무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을 할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 표창대상자가 나오면 市長님께 결재를 받아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이래 하면…
대상자 선정이 문제다 이겁니다.
대상자 선정이
대상자 일반적인 선정은 해당 부서마다 다 있겠습니다.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는…
그래 本委員이 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어떤 확실한 어떤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객관성에 의거한 표창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표창을 할 때 각 부서의 책임자가 상신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또는 감사를 하면서 감사실장님께서 특별하게 우수한 직원이 있다면 어떤 또 선발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발하는 방법이 책임자선에서 거의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밑에 하급직원이 책임자에게 잘못 보이고 예를 들어서 좀 덜 이쁘게 했다든지 이래 했을 때 이 직원들의 어떤 근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잘못하면 소외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과거 지난 감사에서 세 군데 감사가 있었는데 약 두 달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들이 그 두 달간 감사를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 3년 내지 5년에 걸쳐 감사를 받아봐도 한 건의 지적 사항도 없는 부서가 있다, 그러나 그런 부서들은 아무리 잘해 봐야 상도 안 준다 하는 부분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 그러한 것들이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정기감사를 받는다든지 해서 아, 이것은 1건도 만약에 부서가 무슨 지적을 안 받았다면 어떤 자체 감사규정을, 상벌기준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은 객관적으로 뭔가 좀 사심이 개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뭘 좀 제도를 안 만들어야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사와 인사고가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명확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本委員이 市議會에 와서 이렇게 직원들 근무하는 걸 보면 밤 10시까지도 불 켜놓고 일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자칫, 자칫 소외당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소외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기가 저하되는, 지금 특히나 요즘 같이 구조조정이다 또는 월급도 깎이고 여러 가지 사기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특단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그런 격려를 위에 책임자석에서 갖추어주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참고하시고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정을 해서 조처가 가해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 林鍾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英林 監査官 答辯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答辯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해서 공무원 조직의 신뢰와 존경받는 공직사회의 기풍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충실한 答辯을 해 주셨기 때문에 本委員은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金永在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감사관님 그 도시개발공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은요.
예.
지금 현재 대다수의 거의 전체 뭐 99.9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 오늘 이분이 신문에 공개수배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 언제 또 이분이 나타날지 모르고 지금 돈을 갔다가 3억 3,000만원을 갔다가 현금화 시켜 가지고 은행에 여섯 군데에서 5,000만원짜리 다섯장 나머지 그 다음에 8,900만원짜리인가 이래 가지고 현금화 시켰는데 월요일날 오후에 그걸 차환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금요일날 되어 가지고 이 사실을 알아 가지고 부산진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감사란 것은 정보 없는 감사는 어렵습니다. 실제가, 그냥 가만 모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놓고 보면 이 권호중이라는 이분이 쉽게 말해 가지고 12월초가 되면 이 부서가 없어집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 그 도개공에서 노조하고도 합의가 다되고 이 사람이 근무하는 이 부서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에 이게 이제 이 일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불시에 한번 나가보셔 갖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래 되었으니까 한번 감사라는 그런 차원에서 떠나 가지고 흐르는 맥이라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도개공에 한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보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예, 曺暘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점이 발생할 때 도개공 횡령사건 등이나 또 뇌물수수의 문제 또 수도요금 횡령 등의 문제점이 이래 발생될 때 이 발생 후 똑같은 문제점이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구청이나 사업소, 타사업소, 타과 등에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같은 동건과 관련지어서 감사나 조사 등을 처리한 적은 있습니까
이런 비리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중하위직 집중 비리척결의 일환으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반 20명이 구성된 감사요원이 지금 전 산하기관에 집중적으로 감찰활동하고 있고 이 사안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그 성질별로 해당부서에 기관에 과장 또는 국장이 직접 교육을 하고 또 서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 잘 이 유형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을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朴英林 監査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吳洪錫 交通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입니다. 저희 국…
委員長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늦고 내일 또 부분별 심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答辯을 하시는 분들은 설명은 빼고 요점만 간략하게 答辯해 주시라고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강요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金永在委員님 그리고 裵命壽委員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答辯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永在委員님께서 현재의 도심지에 주차장설치 제한지역과 관련해서 현재 지역의 실정을 말씀하시고 개선대책을 아마 촉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심지에 주차억제는 차량의 진입을 좀 억제해서 교통난을 좀 완화해 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만 이 조례는 만들 때부터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그 동안 조례로 만들어진지 한 1년도 넘었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의 사후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현실과 괴리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金永在委員님께서 택시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저도 委員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사실은 개인택시의 면허가 지금 현재 재산권의 대상으로 되어서 양도 양수가 되고 하는 이 문제들은 사실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월별로 양도양수되고 있는 내역은 97년도에 1년 동안에 한 710건, 98년도에 현재 631건으로서 한 달에 평균 한 60대 정도가 양도양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범택시 문제는 委員님께서 저보다도 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IMF이후에 이 업계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택시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면서 이 업계의 그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택시 완전 월급제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 이 문제는 회사의 경영과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실 관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市에서 앞으로 입법의 동향이라든지 이 업계의 그 현실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金永在委員님 질문에 答辯을 마치고 裵命壽委員님께서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의 지연사유와 정확한 개통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인 지연의 사유라면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신호설비 공정이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신호설비는 완전한 자동식으로서 기존 1호선에 하던 그런 방식하고 다른 설비가 되어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아직까지 기술축적이 되지 않아서 이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자 이것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성능시험의 결과 많이 지금 현재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11월 16일부터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승무원 숙달훈련,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서 현재 내년 3월말경에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11월달 며칠 전에 건교부의 점검반이 이 지연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결과이며 오늘도 지하철하고 운영협의회를 했습니다. 운영협의회에서 교통공단이사장이 공식적으로 밝힌 견해기 때문에 다소 조금 3월달에 개통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내년 3월말 개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예,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리 前任 安準泰局長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吳洪錫局長님께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정책질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개인 의원으로서 우리가 사실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 局長님께서 한 局에 근무하시는 기간이 그렇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本委員이 제가 이 교통분야에는 제가 78년부터 종사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 너무 이 정책이 자주 바뀐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웃 가까운, 우리가 선진국 선진국하는데 이웃에 과연 개인택시 제도가 어떠한가, 그 일본이 과연 개인택시가 매매가 가능한가, 일본은 매매 안됩니다. 자기가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달 일한 것을 경찰서장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제도 관계도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현재에 완전월급제 관계도 우리 선진국인 미국, 미국이 완전 월급제하느냐, 100% 지입제입니다. 대만 100% 지입제입니다. 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만큼은 제가 볼 때는 잘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문제기 때문에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局長님 계실 때 한번 정책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잘 세워달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吳洪錫 交通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準泰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局長입니다.
먼저 金永在委員님께서 외국인 투자 유치제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그 공장 용지 분양가 인하에 대한 국비지원 실시를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친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투자신고를 하면 우리 지역에 희망하는 기존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거나 또 새로 조정되는 산업단지 내에 공장 용지를 외국인 투자 기업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기업이 먼저 투자 신고를 마쳐야 됩니다. 현재까지 우리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친 기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 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市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내에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널리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섬유패션과 관련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委員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섬유패션 대축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두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주요성과를 꼽는다면 업계의 우선 단합을 기했다 하는 측면하고 또 지역 우수브랜드를 우리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또 15회에 걸쳐서 다양한 패션쇼를 하고 경진대회를 해서 우리 부산에 부산섬유패션산업이 진흥을 위한 하나의 기틀을 다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섬유패션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발산업과 아울러서 섬유패션도 우리 9대 전략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육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시재정 여건상 내년도 행사경비를 만족스럽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점이 좀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 그 李璋杰委員님 質疑를 주셨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그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 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35억원을 명시이월 승인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테크노파크 사업은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97년 12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 우리 釜山이 시범단지 지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市에서는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사업비 조달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올해 사업방향을 정립하는데 시간을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35억원을 금년에 재단법인에 출연하려고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앞으로 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 계획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계속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바른 방향을 잡아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상반기 중으로 방향을 정립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市가 주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학이 주도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재정이 따라 가는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방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金有煥委員님께서 해외무역사무소와 관련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委員님께서 잘 아시…
예,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答辯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 安準泰 經濟振興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容洛 아시안게임準備團長이 答辯차례입니다만 서울경마장 관계로 출장중이라서 李圭浩 아시안게임支援課長에게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서면으로 答辯, 간단하게.” 하는 委員 있음)
서면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예, 맞습니다. 答辯해 주십시오.
예, 아시안게임지원과장입니다.
金泰弘委員님께서 기장 경기장 시설중에서 양궁경기장은 건립이 어떻게 되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金泰弘委員…
누구 질문한 게
金泰弘委員님, 答辯을 드릴까요.
(“金泰弘委員 없는데 서면으로 내도록 하십시오.” 하는 委員 있음)
예, 金泰弘委員님께서.
예, 서면으로 答辯 내어 주십시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鄭忠良 港灣農水産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農水産局長입니다.
金泰弘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答辯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다음 金永在委員님께서 강서 아시안게임 하키경기장 예정지에 보상을 노려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港灣農水産局長님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보상관계하고 저희 농지하고 겹쳐서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 농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答辯 아까…
아! 答辯이 거기서 나와지네요.
答辯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농경지에서 영농을 목적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은 설치 및 재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목적 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할구청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관련법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쯤, 저도 우리 具大彦委員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데 좀 너무 제가 보더라도 정의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사지으면 농사짓지 아시안게임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 나무를 묘목 몇 백원짜리 갖다 심어놓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심으면 그 보상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데요. 팔자 고친답니다. 그것을 그래가지고 아시안게임 시설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쩔 수는 없다 하지만 한번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예상지역에 안하다가 그런 것을 하면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할 수 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아마 얘기가 달라 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상관련 해 가지고 그런 허점을 이용할 수 없도록 잘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補充質疑 하나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局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李鐘喆委員님이 남부하수처리장 보상 건으로 해 가지고 애매하게 우리 環境局長님이 욕을 보셨는데 수정예산안에, 추경인가 거기에 45억이 보상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로 해 가지고 어민들 피해액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관부어업에서 가덕신항만 어민들의 보상 건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그것을 집행하기로 원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局長님 신경을 쓰셔서 아무튼 가덕신항만에서 어민들의 부관부어업이 나가면 여기에도 자연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局長님 아무래도 그 쪽에 담당하고 있으니까 집행이 되면 바로 이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는 새만금하고 관련돼 가지고…, 신항만하고 관련 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張委員님 말씀은 부관부 때문에 사실은…
새만금 같으면 서해안 쪽에 거기 하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잘 못하면 우리가 감사 지적을…
저희 부관부가 전부 신항만도 걸려있고 용호도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좋은 권고를 갖고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鄭忠良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京勳 企劃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님께서 機長郡의 표준정원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적은 사유, 타 광역시 郡보다도 불리한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한 이유는 뭔가, 또 근무조직 개편 시에 機長郡의 특수성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은 그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예산에 적정한 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각 자치단체에서 조직을 늘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직의 팽창을 예방하고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97년도에 표준정원제를 도입해서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표준정원의 산정은 과거 6년간의 인구수 일반회계 결산액, 읍․면․동 수, 면적 등을 감안해서 산정 했으며 郡의 경우에는 읍․면수가 많은 군이 표준정원이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機長郡의 경우는 타 광역시의 군보다도 읍․면수가 적어서 표준정원이 적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機長郡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조직개편지침을 시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감축지침은 지난 6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기구, 인력 감축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의해서 개편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근무조직 개편 시에 廣域市 郡의 특수성을 반영할 용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委員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기구와 인력을 대폭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區․郡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기능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인력보강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의 기준이 되는 현행 표준정원제는 새로운 표준정원제 산정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표준정원제 산정 시에 機長郡의 지역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本委員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 광역시 군 대비 감축비교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같은 경우는 14.3% 정원 감축이 있었고 달성군 같은 경우는 대구 12.4%, 인천광역시 강화군 같은 경우는 12.2%, 인천광역시 옹진군 같은 데는 13.1%, 울산광역시 울주군 같은 경우는 8.2%의 인원감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자료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8.2%, 13.1%, 12.2%, 12.4에 비하면 기장군의 14.3%의 그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機長郡은 여러 분께서 잘 알다시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감시원 정원이 32명으로서 총정원 441명의 7.3%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원들은 관리업무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농어촌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의 행정업무를 수반하기에는 14.3%의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대단히 불편하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本委員은 뱁새가 황새 흉내내듯 모든 업무를 우리 機長郡에 흉내만 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釜山市의 경우 행자부 기준에는 建設本部와 上水道事業本部의 본부장 직급 3급을 2급으로, 차장제가 없는데도 차장제를 두는 등 행자부와 사후협의를 거쳐 비록 한시적 직제를 승인 받은 것은 반드시 행자부 시달 기준만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자치단체의 정원…
아니 본내용에 말이죠 釜山市가 사업본부의 본부장 직급 3급을 2급으로, 차장제가 없는데도 차장제를 두는 등 이러한 사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당시 지침에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2000년까지…
맞다면, 맞다면 市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겨가면서 행자부 지침이고 무엇이고 조직개편 시달지침도 따르지 않으면서 그 농어촌의 특수성이 있는 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32명이라는 인원이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郡이고 또 機長郡에서는 행자부의 조직개편 시달 후 廣域市 郡의 특성을 감안해서 기장군 조직개편 개정조정안을 釜山市에 건의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승인하지 않은 이유도 또 市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郡에서는 그래 하면 안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런 의아심이 생기고, 기장군 직상 감독관리관청인 釜山廣域市에서 이러한 재조정 건의를 받고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행자부 시달 기준만을 따랐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냐, 바꾸어보면, 그 다음에 機長郡의 업무특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1단계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기장군 정관지구 신도시개발, 부산광역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행, 부산광역시 인구분산 정책, 부산광역시 공업중심지구 지정, 부산․울산을 연계한 교통의 중심도시, 2002년 아시안게임경기장 입지지구 선정, 해양관광특구지구 조정, 고리원전 4호기 가동 및 2기 추가건설, 그 다음 2단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울산광역권 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국제관광․교통․문화환경 조성, 광역권 지역의 기능특화로 국제관광도시화하고 대도시 주변 전원도시 건설, 지역산업 입지개발계획 등 상당한 앞으로의 개발계획과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업무의 과중이 수반되는 지금 현 상태에서 이 지역의 업무를 과연 이 인원으로서 어떻게 추진해 갈 수 있느냐, 本委員이 볼 때 좀 더 그 지역의 업무가 앞으로 불어날 것이냐 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그러한 업무의 중요성, 깊이성, 미래성 이러한 등을 전반 고려하지 않았다, 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또는 상급기관의 편의주의적인 그러한 사안이 아니냐, 우월적 지위로서 하급기관의 업무야 어떻게 되든 하는 좀 방심적 사항이 고려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지침은 저희 광역시 차원에서는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내린 지침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말할 그런 게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그 당시 받은 지침에 의하면 각 자치단체마다 구체적으로 감축률과 감축인원이 명시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왔을 때에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다마는 기준에 어긋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량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 지역에는 지침만 따라서 한다, 지침만 따라서 한다, 따라서 해서 안되기 때문에 이 나라 정부가 국민의 정부로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 구조개편을 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월급을 깎고 제반 IMF 극복을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합니다. 획일적으로 위에서 지시하는 거기만 따라간다고 하면 그 분들이 機長郡의 업무가 얼마인지 누가 압니까 모르니 釜山市에 믿고 있고 중앙정부는 釜山廣域市에서 廣域市는 機長郡의 업무를 잘 안다라고 보고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상급기관인 釜山廣域市가 우리 區․郡을 두루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생각해 주겠습니까
따라서 시간관계상 이 일은 차후 많이 거론 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99년도 또 10% 감축한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이 점에 대해서 감안할 용의가 있는 지 없는 지만 간단하게 答辯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지 없는 지만 答辯해 주십시오.
중앙의 지침을 참고하면서 委員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
특수성을 고려할 용의가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答辯 남았습니까
예. 朴賢煜委員님께서 政策開發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政策開發室은 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담당업무와 성과 그리고 인원을 감축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政策開發室은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96년도 7월 1일날 발족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시정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와 주요시책 검토 및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자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의 경우에 연구실적은 총 1,129건입니다. 각 실․국에서 검토의뢰한 시정시책검토가 744건으로서 대부분 시책결정 또는 업무계획 수립시에 반영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서 연구원이 제안한 정책데스크 35건은 주요정책 결정 시에 시정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해서 낙동강연구센타를 만들고 거기서 낙동강특별법제정을 건의한 바도 있고 또 금년에는 여성정책개발센타를 구성해서 여성정책수립 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한편 市의 중장기개발계획 수립에 참여도 하고 또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시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감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政策開發室의 조직은 도시계획부 등 6개 부에 총 25명의 연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전담연구원을 정해서 운영함으로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대응논리 개발과 업무계획 수립 시 연구원이 실․국의 직원들과 공동참여해서 시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행정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분야가 예를 들면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실업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가 늘고 있다고 봐 집니다. 政策開發室과 같이 이러한 싱크탱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수행에 더 큰 역할과 기여가 있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 몇 건 하셨다고 그랬죠, 98년도
98년도 1,129건입니다.
1,129건이라는 것은 자체에서도 있겠지만 各 局에서 올라 온 것도 검토를 많이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번영로요금소 관계도 정책연구실을 거친 사항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答辯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答辯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李京勳 企劃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裵泳吉 財政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官입니다.
金有煥委員님께서 구․군 청사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質疑를 주셨습니다.
지원기준과 그리고 機長郡의 경우 내년도 예산 20억 요청을 했는데 10억만 계상한 이유, 또 타 구청사 지원과 비교해서 설명을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他 區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市의 지원을 받으면서 구․군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자치구․군은 강서구와 기장군 두 군데입니다. 강서는 총 지원규모가 51억 2,600이고 기장은 50억입니다. 거의 비슷한 진도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해야 될 총 규모가 내년 것까지 포함해서 30억입니다. 강서, 기장 공히 내년에 10억 그 이후 20억 이렇게 계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당초 10억을 지원했어야 했습니다마는 두 개 구․군 공히 지난해 IMF사태로 추경에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강서는 89억이 구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고 기장은 174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區․郡의 자체부담 진도를 봐 가면서 차질 없이 구․군청사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딴 분 答辯이 있습니까 다른 委員들 答辯이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李鐘喆委員님께서 시 재정과 관련해서 부채가 엄청난데 앞으로 상환계획 또 금리가 높은데 그 이유와 인하를 위한 노력, 근본적인 시세확보와 재정건전화 대책 등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선 금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은 10%이상의 금리는 10.5%가 6개 사업에 2,310억이 있고 꼭 10% 인 것이 7개 사업에 4,189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보다 10.5%가 높습니다마는 10.5% 6개 사업은 원래는 우리 시금고로부터 프라임레이트 즉, 우대금리로 대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프라임레이트가 바뀔 때마다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 당초에는 8~9% 정도로 받았는데 최고 11.5%까지 갔다가 지금은 10.5%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프라임레이트가 인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프라임레이트가 내리면 거기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차환을 할 것이라고 시금고에 우리가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10%짜리 7개 사업은 그때 프라임레이트를 적용을 못 받아서 10%로 사모공채를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모공채 금리로서 10%가 적정한 금리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금리가 또 내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차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환계획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긴축재정 운용과 투자사업을 조정해서 기본적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라든지 정부 공공자금 같은 것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추가적인 특히 금융채 같은 것을 차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노력은 말씀드렸고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 모두에 企劃室長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시세확보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누락세원 발굴이라든지 또 구․군세무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추진이라든지 신세원개발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국비지원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비, 투자비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투자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조직이나 인력을 감축하여 감량경영을 기함으로서 불필요한 재정소요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裵命壽委員님께서 주식회사 대우의 수영만매립지 취득과 관련해서 해운대구청이 대우가 제기한 소에 패소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께서는 96년때부터, 96년 그러니까 이의신청부터 금년 대법원 패소까지 진행경위와 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아무리 간략히 答辯을 드리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면 자료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료로…
書面答辯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李璋杰委員님께서…
李璋杰委員님 안 계시므로 書面答辯 해 주세요.
자본보조 사업과 관련한 質疑를 하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張昌祚委員님께서 내년도 지방채사업 중 행정자치부 미승인사업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賢煜委員님께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각각 어떠하냐, 그리고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등 단체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質疑가 있으셨고요, 또 기초단체의 우수한 경영수익사업이나 예산절감을 위한 시책이 있다면 한 서너 가지 얘기를 좀 해달라는 그런 質疑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정자립도도 각각 다르고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특히 근년에 와서는 재정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 어떤 區는 제대로 반영된 것도 있고 재원이 부족한 區는 내년 추경때 보자하면서 일부만 반영된 그런 區도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므로 결론만 말씀드리고 사례라든지 구체적인 현황, 데이터 등은 자료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金有煥委員 補充質疑 해 주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同僚委員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말을 뗐으니까 끝을 맺어야 되고, 財政官님! 부산진구청 지을 때 50억 지원되었죠
69억 6,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69억 됐습니까
예.
많이 했네. 그것 원래 자기 땅 팔아 가지고 땅을 사고 이렇게 했죠 부산진구청은 자기 땅 팔아서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됐고, 강서는 市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아서 건립을 했죠
조금 지원기준을 생략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지원기준은 자체 해결입니다. 부지는 국공유지를 물색해서 교환 또는 무상사용을 하고 건물은…
아니 제가 얘기는 강서는 市로부터 무상양여를 받다가 보니까 땅 사는데 돈이 필요가 없었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진은 자기 땅이 있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땅 값은 큰 부담이 없었고
예.
연제구는 땅을 무상양여해서 짓다가 보니까 땅값이 부담이 없고 일부는 장기분할상환조건으로 해서 매입을 한 적이 있죠, 1,207평. 그렇죠
예, 주차장부지로.
그런데 기장은 자기 땅을 사서 지었습니다.
현재 싸게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싸게 샀죠. 그렇다면 조금 넓기도 돼야죠. 그리고 그런데 왜 올해, 기장에 여기 보니까 50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전체 기장 건설비가, 청사건설비가 약 400억쯤 되죠 삼백 구십 몇억인가 이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396억입니다.
그 나머지는, 50억 외에는 전부다 기장군이 스스로 부담을 해야죠
예. 그리고 강서하고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강서 지금 지원이 전체 지금 얼마입니까 시 지원이
강서도 총 소요가 338억인데 시비가 51억 나갑니다.
그럼 1억 많이 주네요
기장은 396억인데 시비가 50억이 나가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98년도 10억 이것 추경에서 왜 깠습니까 IMF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IMF 군청 청사 짓는데 10억을 깔 정도 같으면 형평에 맞춰 딴 것도 많이 까야죠 왜 유독 촌에 있는 청사 그것 하나 짓는데 그 참…
委員님 금년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에는 청사건립을 위해서 어떠한 區에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강서와 기장에 공히 10억씩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추경때 공히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서는 아까도 말씀 안 했습니까 강서는 市로부터 무상 땅도 양여를 받았고 이러한 어떤 자체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0억을 까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우리 機長郡에는 보면 땅도 자기가 사야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장군청은 조립식 컨테이너, 조립식건물로 해 가지고 내년도 말에 임기가 만료입니다. 주인이 비키라고 합니다. 갈 데도 올 데도 없는 완전히 다리 밑에서 이제 사무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99년도에 완공이 안 됩니다, 완공이. 그런데 지금 그 10억만 주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99년도에, 어떠한 경우에도 99년도 말까지는 준공을 해서 입주가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기이 들어 가 있는 그때까지 들어 갈 수 있는 돈이 한 300억 가까이 되는데 300억이 한 달에 1% 같으면 3억 정도 이자가 되죠. 그러니 6개월 연장되어 버리면 3×6=18, 18억이라는 돈이 말이지 사장되는 결과가 생기는데 이 쪽에 지금 당장 비키라고 하는데 안 비키면 덤으로 임대료를 많이 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郡의 형평과 金委員님의 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태여 이게 機長郡이 되어 가지고 本委員이 機長郡 議員이 되어서 물론 소상히 내용을 알고 있다가 보니까 대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더 또, 우리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同僚委員님들이 일편만 자꾸 이야기하나 할런가 모르겠습니다는 내가 아는게 기장지역 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볼 때 형평성이 안 맞다, 너무 좀 기장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 촌에서 市에 대해서 수도 물좀 먹으려고 했더니만 물도 안 넣어주죠. 올해 지금현재 송정에서 기장 들어가는 도로보상비 국비는 되는데 아까 金泰弘委員이 그렇게 해서 발끈해서 상당히 마음이 상했는데 우리 市에서 토지보상이 안돼, 180억인가 말이지 국비는 지원을 받아 놓았는데 市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줘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토지보상비 58억인가 얼마인가 70억인가 되는 돈 안 줘 가지고 예산에 없어 가지고,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금년에는 다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고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에서 기장간 도로, 들어가는 도로 아까 金泰弘委員이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그럼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요 아까 金委員님 말씀은 보상비가 86억이 마저 계상되어야 끝나는데 내년 예산액입니다.
토지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12억만 계상되어 있어서 걱정을 하신 것인데요, 내년 공사 진척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그래서 그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쪽 지역이 열악하고 또 편입된지 얼마 안되고 도로라든지 수도라든지 기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대단히 어려운데 청사마저도 홀대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잘 배려를 해 주세요. 시간도 없고 이제 뭐 마지막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빠트렸는데 財政官님이, 채무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1조 800억원의 미매각 토지가 조속히 매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녹산공동주택지 분양가격을 평당 17만원 인하하고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을 제시한 것과 같이 시보유 토지도 가격을 인하하고 대금 납부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答辯을 안하고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한 토지매각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의 요지로 質疑를 주셨습니다마는 建設本部長도 答辯을 하셨고요, 아까 도개공 사장께서 答辯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答辯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없을 때 答辯 했나, 그리고 財政官님께서 아까 제가 우리 지역 일이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기대 순환도로 포장 및 확장공사 그것이 92년도에 약속한 것인데 180억원중에서 공사비가 지금까지 7년동안 40억원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25% 1.5㎞ 되었다고요.
예,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4㎞가 남았잖아요
예.
지금 내년도 10억 반영해 놓았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면 한 400m밖에 못한다고요.
간략히 答辯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도로자본보조는 南區에만 10억 주민숙원 약속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공통된 기준으로 5내지 10억씩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빼고는 유독 南區에 이기대 순환도로 주민들하고 약속사업이라 해서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사업물량을 볼 때 10억을 가지고 과연 어느정도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 공사자금을 어떻게 운용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내년 10억 공사를 하고 그만 할 것입니까 또 계속 해 줄 겁니까
예, 포장까지 하면 몇 키로 못하겠지만 우선은 마사토 등을 깔아서 일단은 순환도로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개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차차 재원을 확보해 가면서 포장을 한다든지 최종 마무리를 하면 일단은 순환은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 執行部에서 걱정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여튼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도 해 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官님 수고 많으십니다. 答辯한다고 욕보셨는데 우리 지방채 발행중에서 남항대교하고 광안대로 건설사업비가 정부의 승인사업으로 이래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財政官님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이 600억 말입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 부분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재특하고 공공자금채가 예년의 경우는 연중 내지는 후반기에 배정이 되는데 내년은 정부방침이 경기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1월 혹은 2월 아주 초기에 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배정을 받아 가지고 추경에 올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무리가 있는 줄 알면서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 계상을 했었습니다. 특히 남항은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할 때 정부예산이 거의 끝났습니다마는 최종순간까지 400억을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던 차입니다. 그럴 때 시예산에도 400억 계상되어 있다 하는 것이 상당한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그래 좀 무리를 했습니다. 최대한 공공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물론 부산시 재정상태로서는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죠. 그러나 本委員이 우려하는 것은 당시 97년도죠, 98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적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만약에 다시 이렇게 재특자금에 편성해 놓고 승인을 못 받으면 승인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통과시킨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나 상당히 갑갑할 것입니다. 本委員이 걱정스러워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 600억에 대해서는 우리 財政官님이 수고스럽지만 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늘 本委員이 질문을 하고 答辯하신 내용, 각 부서의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答辯할 때 쭉 자료가 계시데요. 그것을 주십시오. 주시고, 그래야 내가 내년에도 그것을 잘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쭉 말씀하신 내용 그것 다 줄 수 있죠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하는 이 있음)
속기록하고 또 다릅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裵泳吉財政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는 내년도 한해동안 釜山市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구하여 일부 局長들께서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지만 부별심사이기 때문에 아마 늦을 것 같습니다. 부별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各 室․局長님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全晋企劃管理室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녁식사도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1시 3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崔寅燮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申株暎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經 濟 振 興 局 長
安準泰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財 政 官
裵泳吉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아 시 안 게 임 支 援 課 長
李圭浩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