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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기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港灣農水産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만농수산국 소관과 농촌지도소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0時 09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港灣農水産局 所管 1998年度 第3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農水産局長입니다.
平素 尊敬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98년도 시의회 정기회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에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항만농수산국에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국장님, 그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에 보면 세입예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말입니다. 이게 기정예산액이 30억 5,700만원인데 지금 4억 3,800만원이 지금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입니까
예, 예.
수입면에 4억 4,800만원이 삭감되었다 이 말입니다.
세입예산에.
예, 세입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느냐 하는 그 이유를 밝혀 달라는 질의입니다.
예, 그 4억 4,000만원 여기는 사용료 최근에 국내 불황으로 인해서 도매시장의 전체 거래량의 감소로 인해서 법인에게 부여하는 시장 사용료가 1억 5,500만원이 감소했고, 또 농산물 거래량 감소와 시장내 유통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그 편의시설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표기가 많은 실정으로 현재 재 입찰시 낙찰가격 하락으로 인한 2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내년 예산서 편성내용을 보면 이게 안 맞다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99년 일반회계 예산서 보면 이게 보면 전년도 예산해 가지고 똑 같이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 삭감액이 올해에 비해 가지고 감소 추세를 봐 가지고 1억 1,900만원을 삭감조치 시켜 놓았다 말입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예산서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약 1억 1,9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올 현재 보면 26억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올해보다도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렵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다 말입니다. 내수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 세입예산액을 최소한 26억 정도선에서 맞추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안까지 보는 것 같으면 29억 3,700만원 예산을 맞추어 놓았다 말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서하고 결산예산서하고 금년도 예산서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 이 내년도 세입예산 자체가 안 맞으면 결과적으로 또 결함이 생긴다 이야기입니다. 세입에 예입이 줄어들면 세출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도 예산안까지 같이 보는 것 같으면 이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 金委員님.
그 전체적으로 안맞다 이야기죠.
예, 예, 金委員님 말씀 맞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좀 내년도는 좀 좋아지지 않느냐는 기대치에서 일단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들은 전문경제연구기관에서는 내년도 전망이 더 흐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보통 보면 예산편성할 때 보면 세출만 많이 보는데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주어야만 세출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
결과적으로 내년에 결손액이 또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그 검토보고에 보면 제2종어항 건설교부금이 지금 11억 9,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종어항 건설사업비 말씀하신 것이죠
예, 예.
저희들이 2종어항은 14개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2004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金委員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학리관계는 끝났습니다. 학리는 끝나고 지금 그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학리는 끝나고 월래2동까지 매년 가는 사업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여튼 좀 아시다시피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해수부하고 연결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 전에도 잠깐 지적하셨는데 1억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한 동부산권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 지금 바쁘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초쯤 되면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 예.
지금 현재 그 12억 9,000만원 사용처가⋯
예.
2종 어디에 예산을 얼마 투입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은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을 어디에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내년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추경예산 아닙니까
예, 예.
3회 결산추경예산이다 말입니다. 이게 교부금이 11억 9,000만원인데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金委員님, 이 사항은 이제 금년도 연초에 이미 확정은 되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 예산이 늦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입니다.
아니 늦게 내려왔는데 이 그⋯
이것 사용할 것은 저희들이 대항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항, 월래2동, 학리에 그 마지막 물양장 관계 이 다섯군데 쓰고 있습니다.
다섯군데 11억 9,000만원 다 씁니까
예, 예.
그걸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올 1월달에 있었던 그 갑작스런 재난에 의해 가지고 미역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피해가 왔는데 그 보상을 12월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상이 전혀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여기에 지금 보상지출되었다 하는 이러한 예산이 없습니다.
예, 예.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金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난 미역종묘관계가 그 2,010필 4,200만원, 4,62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그 100㎡당 8만 3,000원으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했는데 복구지원율은 국비가 40%하고 지방비 10%, 융자 30%, 자담입니다. 그래서 금번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자력 복구로 피해가 신고가 되어 가지고 해수부에는 자력복구로 통보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과장께서는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이게 재해다 말입니다. 자연 재해다 말입니다. 그럼 그 국장님 답변하고 국장 산하에 있는 과장 답변 틀리는데, 지난 기장군에서 보고한 부분은 7억 6,000만원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은 이 자리에서 1억 8,000만원 보고되었다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제 이야기가 맞다 확인되었다 말입니다.
예, 예.
된 자리에서.
예.
미역을 하고 난 그 당시에 보상을 하겠다 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이 틀리는데 내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 당시에 그래 機張郡에서 전체 보고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중앙재해대책까지 올라갔다 말입니다.
예.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1억 8,000만원 부분은 인정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양식면허를 가지고 있는 어민들은 보상을 하겠다 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전혀 보상해 주겠다는 이러한 세출예산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올해 지금 이 예산이 결산추경이 아닙니까 그럼 보상을 안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송합니다. 金委員님 죄송합니다. 그게 1월 14일부터 16일날 일어난 사항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신고는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金委員님도 말씀하신 확인절차에 의해서 10억 10억인데 4억이 복구계획이 되어 가지고 해면양식 39개소에 그 2억 5,600만원, 수산생물에 8,200만원, 어구어망이 5개소에 4,700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98년 10월말까지 착공해서 그 11월말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와 있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사업비는 되었습니다. 한 번 말씀드린다면 해면양식에서 국고가 전체가 1억 6,900만원이 지금 나갔고 지방비가 3,900만원, 융자가 1억 3,000만원, 자담이 6,900만원 나갔습니다.
돈이 그 군을 통해 가지고 나갔다 말입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내역을 좀 보내 주십시오.
예, 예. 그 내역은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기장군에 그 연락해 가지고.
예.
연락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서류까지 좀 내어 주십시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자재 공급과 수산물포장개선사업이 전액 삭감된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朴委員님 말씀하신 그 기자재 관계는 이제 그 기장군 일원에 육상양식장에 넙치양식장에 액화산소공급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정부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IMF 등 사회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정부예산 긴축편성과 관련해서 제1회 추경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산물포장사업비 1억 4,700만원은 위원님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한테 관내에 오징어가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많이 잡히고 그래 해서 저희들이 오징어채낚이협회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소포장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금년도 사업에 연근해 채낚이 어선 20척이 애초에는 자기들이 원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서 좀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습관이 내장물을 포함한 그러니까 오징어 원 자체를 하지 활복은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생산자들이 느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활복한 것은 판매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선주들 자체가 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포장개선사업도 국고보조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액입니다, 그것은.
그럼 액화산소공급은 삭감조치로 삭감된 것이고.
예.
포장사업은
본인들이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액화산소공급이 그 언제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까
그게 정부예산 제1회 추경 때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그 날짜는 제가 지금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지금 확인하시는 동안에⋯
예, 예.
뒤에 그 좀 확인해 주시고.
예.
수산물포장개선사업을 제가 이 예산을 처음 다루어봐서 물어보는 것인데 국고보조를 하더라도 내용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 오징어선주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전국적으로 오징어채낚이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그럼 채낚이협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예.
그럼 부산시는 이 예산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중개만 한 것입니까
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협회하고 부산시하고는 주고받은 공문이나 내용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회가 그러니까 전국 오징어채낚이연합회가 부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정말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예.
자기들 마음대로 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가 필요 없다고 정부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우롱한 처사밖에 안되거든요.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아주 곤혹스러웠던 것이 오징어 많이 날 때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때 수요가 안되니까 뭐 할복이라도 해서 하겠다 해서 정부에 건의했다가 금년에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만 해도 한 10만t이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할복보다는 생것으로 그냥 팔아먹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 이래되니까 안 하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주 곤혹스러운 사업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날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까
예, 예.
언제 통보가 왔습니까
98년 4월 25일날 제1회 추경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제 합니까
아, 우리 삭감한 게 말이죠
예.
예, 그것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포기가 최근에 했기 때문에.
아니 양식용 기자재.
예 아, 예, 그 동안에 추경이 지금 없어 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4월달 이후에 우리 추경이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永在委員입니다.
그 농업인 자녀 학자금 보조가 되어 있는데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어떤 그걸로 해서 지금 해오고 있습니까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 항만농수산국은 우리가 업무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좀 그냥 그 아시는 분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담당과장이 잘 모릅니까○ 김영재위원
그럼 이것은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에 대파대 있는데 이 대파대라는 용어가 다시 파종한다는 이런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신파종.
다시 쉽게 말해가지고 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시기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중에서 철마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주권이 뭐 어떤 용어입니까, 이게
그 관계는 우리 담당과장이, 저도⋯
그 다음에 답변, 답변이라기 보다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
金永在委員님께서 질의하신 학자금 관계는 94년도부터 대통령 농정에 관한 시책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GB구역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7월부터 처음으로 학자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조금전에⋯
GB지역이라 하면 GB지역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지역은 작년부터 했다고 하면 오히려 그린벨트지역부터 먼저 해주고 해야지 그것을 다른 데는 94년부터 해줬는데⋯
이제 직할시고 이래가지고⋯
직할시 이런 데는 제외됐습니다. 제외되어 있다가 그래 강서구하고 다른 데 GB구역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작년 7월부터 처음으로 이게⋯
7월부터
예, 시행됐습니다.
94년부터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金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철마정주권개발사업시행비 증액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아니, 정주권이라는 그게 무슨 뜻, 이주권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뭐라고 이해를 하면⋯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한문이 무슨 정자고 주자는 무슨 주자입니까
정, 정착해서 편안해서 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입니다.
철마가 지금 그러니까 정착이 안됐었네요, 그러면
(場內웃음)
이제는 더 살기 좋도록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상금에 보면 불법어업지도 단속 근무 수당 및 수사비 이랬는데 이것은 수사하는 그 수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사권이 있습니까
예, 그 저희 수산,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8개 특별사법경찰관 중에서 산림, 마약 이런 것 안있습니까, 그 중에 수산사법특별경찰관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수산행정과 1개 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현재 7명이⋯
여기에도 계십니까
있습⋯
(“예,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재 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증명서 보여⋯
한 번 일어서 보시지요.
(一同起立)
漁業指導擔當 宋子光입니다.
漁業指導擔當 宋子光입니다.
아, 수사권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특별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어요.
委員長님 제가 그 朴宰成委員 補充質疑⋯
보충질의, 金泰弘委員 補充質疑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오징어채낚이 말입니다.
예.
그게 포장개선비에 오징어할복기하고 포장비 제작비에 약 1억 5,000만원을⋯
예, 1억 4,700 예.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제 주위에도 오징어채낚이어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아침에 일찍 목욕가면 목욕탕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부산시에서는 아마 오징어채낚이하는 어선들이 대변하고 죽성, 학리쪽에 아마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선이 20척이라고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오징어채낚이선협회로부터 예산요구가 있어가지고 예산반영을 했다가 이 분들이 철회해달라 해가지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한 것 같은데 이 과정을 말입니다. 처음에 협회에서 예산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주 누구누구 외 몇 명⋯
예.
그래 있을 것이고 포기서를 전에 요구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도저히 활어파는 것이 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장차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는 오징어가 활어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징어가 많이 나면 일전에는 주문진이나 이쪽 항에서 활어가 싸가지고 전부다 죽여가지고 말린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魚價는 봄하고 가을하고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변하는데 이게 결국 지금 할복기를 활어가 시장성이 없다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할복해서 말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할복기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징어라는 것이 활어가 계속 비싸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복을 해서 팔 경우에는 이 기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선주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을 만지는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요구했던 자료하고 포기했던 자료 지금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입니다. 여기 보면 동부권농수산 정부시책에서 돈은 삭감이 안됐지만 추경에 7,700만원이 추가됐죠
예.
그런데 엄궁동하고 동부산권하고 지금 현재 엄궁동의 농수산물의 단점 안있습니까 그렇죠
예.
단점이 우리가 가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동부산쪽에서는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아직 뭐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니까 5개시장 단체가 입주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입주자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물론 의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수시로 그 사항을 보고드려가지고 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같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가보니까 편의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습디다. 그리고 그 조례상에는 다른 데도 낼 수 있는데 그 법이 자체를 바꿔야 하나 더 만든다 하는데 兪士根委員이 그 때 말하기를 너무 폭리를 한다, 편의시설이
예.
그것 뭐 일반 시중보다도 더 비싸게 받는다, 그 지역이 뭐냐 하면 특수지역이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데 한 두서너 곳을 편의시설을 미리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청과쪽에서 입주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 예를 들어서 일부가 거기에 너무 불편하다, 거리가 불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엄궁동에서 부산진에 있던 사람이 거기 참여했다가 도로 돌아오는 계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편의시설 관계는 마침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그런 게 안있겠습니까 열차 같은데서는 홍익회가 한다든가, 특수한 그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연말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그걸 하겠습니다.
애당초 만들적에 한 사람만 주지말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노후배, 노후배를 지금 보상하는데 대해서 여기 보니까 1,08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 이야기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원양어선도 포함됩니까 연근해 어선만 포함됩니까
원양어선은 해당이 없고요⋯
관계없고요
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민들이 축소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민들이 노후어선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파악을 적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노후선 대체사업하고 구조조정 사업 자체는 뭐냐 하면 뭐 다음 기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결국 이제 한·일, 일·중간에 어업협정이 되고 나면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장이 줄어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어장에서 지금 현재로서의 어선을 가지고는 과밀하다, 그러니까 이 과밀한 것을 걸르는 방법중에서 감척사업과 노후어선을 치우는 방법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노후어선이 그러니까 대체, 좀 기왕이면 경쟁이 되려면 새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새 것으로 만드는 것 하고 있는 노후어선은 삭감해가지고 어떤 적정수준까지 줄이는 방법, 여기에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업인이 100이 있는데 지금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30을 줄이겠다, 70만 하겠다 하면 그러면 그 이제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에서 강제적으로 전부 여기는 그만 두라,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 종류를 따라서 없애는 겁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합을 통해서 조합원중에서 조합원들이⋯
아, 조합에서 조정해서 올라온다 말입니까
예, 추천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조합에서도 만약 하더라도 나는 하겠다 하는데 못하라 하는 이런 경우도 안있겠습니까, 그죠
조합에서 그래 되면 그것은 자체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그러면 민원이 올라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80만원이 남았다 하는 그것은 어느 점에서 남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후해가지고 어업권을 없앨 때에는 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마⋯
그것은 애초에 자기가 15t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신청자가 6t으로 하는 바람에 돈이 남았습니다.
아, 줄인다 말입니까
예, 줄여서 그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0時 53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港灣農水産局 所管 1999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局長께서는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農水産局長입니다.
평소 尊敬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98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港灣農水産局의 99年度 一般會計 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99년도 예산안을 효율성과 합리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회계별세입세출내역, 채무부담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委員長님!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그 예산서에 보면 3페이지에 일반보상금해 가지고 공수의 수당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이게
獸醫.
수의, 수의들 안 있습니까
예, 예.
일반수의, 獸醫士들에 관한 보상금, 그 수의사법 21조 규정에 의해서 위촉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공수의의 주요기능은 가축질병 진료하고 가축예방 주사실시, 가축전염병 예찰, 광견병 등 또 발생시에는 긴급조치하고 또 양축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및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98년 3/4분기 활동을 말씀드린다면 350회 했고요 그 광견병하고 돼지콜레라, 돼지 전염성 위장 등 4만 8,000두를 접종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위촉에 관해서는⋯
이걸 지금 저, 산출근거에 보면 16명 해 가지고 12월인데.
예.
매월 30만원을 주겠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16명 같으면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수의사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수의사 맞지요, 區에 1명씩 하는 것 아니오 즉 말하자면. 區에 1명이죠
(“예, 2, 3명씩 그런 식으로 수의사를 배치를 해놓고⋯” 하는 이 있음)
아니 지금 말이 안 맞는 게 지금 여기에 방금 국장님 말씀 같으면⋯
예.
가축진료하고 가축예찰 또는 무슨 병이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계속 감시감독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6명 같으면 숫자가 많다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래서 저희들⋯
여기에 사실 보면 이 가축을 전문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데가 철마지역입니다. 철마지역 외에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소사육 사업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실패해 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융자를 가지고 사업했던 사람들이 전부 실패해 가지고 전부 축사를 다 비워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2일날 本會議場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체 축사는 다 비어가지고 있습니다. 철마 일부 가면 지금 돼지 사육하는데 지금 실로암 올라가는데 사등골 좀 하고 있고요.
예, 예.
고촌 좀 하고 있고, 강서는 주로 보면 가축보다는 화훼를 많이 한다 말입니다. 꽃을 많이 하는데 그 외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區에는 이런 전문적으로 사육을 하는 데가 없고 용호동에 가면 아마 조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16명이 많다.
예, 말씀 드릴께요. 저, 강서구에도 또 지사리 같은 데 또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16명중에서는 그 가축두수가 많은 해운대구, 강서, 기장군에는 2, 3명씩을 두고 업무량이 적은 데는 2, 3개구를 합해서 한 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어떤 왜 1년 동안 채용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수의사를 지금 현재 수의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어떻게 위촉을 하든지 임명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위촉을 해 가지고.
그래서 한 달마다 수당이 나갈 것이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인데.
예.
그래 본위원이 볼 때는 전에는 정관지역이 사실 돼지 밀실사육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예.
해 왔는데 지금은 정관에는 그 신도시 때문에 전혀 지금 사육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정관 철마에 가면 지금 사등골 하고 고촌 조금 하고 있고 일부 사육 안 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강서에 지사쪽에 한다하지만 실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16명이 필요 없다고요. 광견병 이야기 하지만 광견병 개 키우는 집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는데, 거기까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8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용수 개발해 가지고 15억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15억 1개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데 그 일선 구·군에다가 예산⋯
아, 그것은 강서구 강동동에 그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그 현재 서낙동강에 그 오염된 농수로서는 그 화훼단지에 꽃이 제 품질이 못나온다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생산량도 감소해서 2000년까지 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현재는 전체 80억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내년도 분이 사업량이 정양수 침전시설 1개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중장기계획사업 같으면 이게 아마 강동동에 화훼단지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돈이 지금 15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80억입니다. 2000년까지.
80억인데 그게 강동동 화훼단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규모가.
규모가 그 헥타로 243ha고 농가수로 500농가입니다. 그 위원님 그러니까 김해비행장 근처에 서낙동강에 강동동은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가는 그 지역입니다.
이게 현장조사 한 번 나가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1개 지하관전개발 하나 하는 데 보통 보면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관전개발 얼마나 해야 80억 같으면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委員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잠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럼 이게 지금 농가수가 한 500⋯
500가구입니다.
500가구입니까
예, 예.
金委員님, 보충설명 한 번 들어봅시다.
아, 그래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현재 저희들 그 강서지역에 강동동하고 대저1동 현재 서낙동강이 많이 오염되어서 그 물을 사용하게 되면 특히 화훼농가는 색상이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채소 중에서 과채류, 토마토나 메론 같은 것을 재배하는데도 엽에 많이 반점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대동수문에서 낙동강 원수를 바로 취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관을 묻어 가지고 그 강동동하고 대저1동 일부하고 하기 때문에 그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원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기공식을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관전개발에 쓰여진다면 이게 80억 같으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니고 보통 우리 행정에서 예산 나갈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관전 하나 개발하는데 이게 한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 委員님 그것은 이제 관전이 아니고요.
예.
물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것과 같이 낙동강 원수를 깨끗한 물을 관을 묻어 가지고 거기로 당겨오는 것입니다.
관로매설 작업입니까
예, 관을 매설해 가지고.
대저수문에서부터 강동동까지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관로매설한 뒤 연장길이가 한 몇 키로 정도 됩니까
(“39㎞입니다.” 하는 이 있음)
연장, 39㎞입니다.
39㎞고요
예.
그 직경은 몇 미리 묻습니까, 그 관을
450㎜정도 큽니다.
450㎜.
예, 그래서 각 중간중간에 수도꼭지를 달아서 물을 바로 취수해서 꽃을 네덜란드나 화란 거기서 하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모방을 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작년에 그 화훼단지의 소득은 한 얼마정도로 집계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244ha 하면 한⋯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244ha 같으면 이게 740만평되는데 단지가 상당히 큰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이 투자에 비해 가지고 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사실상 80억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農林部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농림부에 여러 번 가 가지고 설명을 해 가지고⋯
이 철마에는 그럼 말입니다. 아직 機張에 상수도 공급도 안되고 물도 못 먹는데 꽃에다가 이래 80억 들어 가지고 해 준다하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철마도 앞으로 잘 지원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委員님 국비 따올라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장 사람들은 지금 수돗물도 못 먹고 하는데, 이것 참⋯(웃음)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弘委員 質疑 다했습니까
계속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이게 전에 아마 각종 국고보조사업이 말입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자치단체 보조사업 자체가 상당히 실효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국가에서 내려주니까 어차피 예산편성 안할 수는 없는데 전에 심지어 우리 機張郡에 가지고 온 예산을 반환 조치한 경우도 많습니다. 국가 돈을, 돈 국가에서 5억을 줘놓고 예산규모는 60억짜리, 60억. 그러니까 자기자본 부담 능력이 없는 거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서 예산편성을 잘 해 주면 참 다행인데 필요 없는 사업의 예산만 주니까 우리 局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야지 돈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저기 철마에 청소년야영장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야영장 같은 경우에 市에서 5억 줘놓고 自治郡에다가 지금 60억을 강요하는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여기도 보면 농업회사법인 기계영농지원 해 가지고 4,600만원, 이 기계와 경작물 확포장 해 가지고 이게 1억 8,720만원, 이런 각종 이 보관창고 건립지원해 가지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農村指導所에 가서도 농업후계자 육성문제, 사업을 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71개 사업소가 취소를 하는 사업도 생겼습니다. 감사를 가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이 농업후계자들이든지 어민후계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이 예산만 낭비하는 예산이 많다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機張에 가면 안인규씨라는 농업후계자입니다. 정부에서 소를 키우라고 권장했다가 그 축사를 지어 가지고 소를 키우고 있는데 도저히 소를 키워 가지고 타산이 안 나오니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소는 결과적으로 그 父親이 나이가 73살인데 기력도 없는 분이 소 지금 10마리 키운다고 고생고생을 한다고요. 축사를 짓고 이래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는지 국가에서 예산 주는 것마다 망하더라고요. 그래 머리가 조금 좋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것은 안 받고 다른 사업만 하면 성공을 하고, 국가에서 주는 것은 계속 실패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왔다 말입니다. 그래 이러한 사업들을 보는 것 같으면 다소 좀 문제가 안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 기계와 경작물 확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예, 그 관계 우선 가장 알기 쉽게 저희들 강서지역이 대부분입니다만 거기에 지반이 현재 아주 연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각종 농사를 짓는다던가 이렇게 할 적에 그 경운기라든지 간단한 차가 갈 적에 자꾸 지반이 침하되어서 차가 잘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몇 키로에, 길이하고 폭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명년도는 2㎞에 폭은 전부 3m입니다.
2㎞에 3m에.
예.
시멘트 포장을 합니까
예, 예.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 보면 실행예산 편성 안하고 예산편성이 참 문제가 있는 게⋯
예.
그 강서지역에 예산요구를 할 때 江西區廳을 통해서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올라오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2㎞에 3m, 이 두께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나오고 그냥 나온다 말입니다. 예산 편성하다 보면, 이런 것은 앞으로는 좀 산출근거에 분명히 자료 좀 내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저희들이 볼 때 딱 비교해 전문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딱 비교해 보면 ‘아, 이게 적정예산이다, 실행예산이다.’ 한 눈에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해 가지고 포장하는데 돈 얼마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는 안됩니다. 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1,217페이지에 보면 민간 자본보조에 말입니다. 여기에 아마 76척에 81억 8,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예, 그 사실은 구조조정사업자체는 세계 연안구역을 경제수역 선포로 이제 딱 조업구역이 축소됨에 따라서 그 정부 주관으로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에 올려놓자 하는 그런, 올려놓아 가지고 국외경제력을 제고하자, 또한 그 어민소득도 어민수준에 올라가는 그런 것을 만들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량이 76척에 사업비가 1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해양선망 1t 이것은 한 통에 배가 6척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기선저인망 한 통, 쌍끌이라 하면 배가 두 통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주조 외끌이 한 척, 대형트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그 지금 국가에서 예산만 잘 된다면 이것 빨리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81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예.
저도 대형선망을 제가 타고 한 보름동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동지나해에 내가 출어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타고 했는데 이 돈이 81억 같으면 1척당 약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어디에 배를 어떻게 고기를 포획하고 납품하는데 이 돈이 어디에 쓰여져 가지고 이게 어민들에게, 어민들 보다는 선주 안 있습니까, 선주측에.
선주한테 가는 겁니다.
선주한테 가는 돈인데⋯
예, 예.
배 어느 부분에 투자하는 돈입니까 이 돈이.
그 3년간에 총 경영하고 그 다음에 배 선령에 따른 평가 해 가지고 이제.
아니 평가를 하시겠는데 계획을 예를 들어 가지고 배가 있는데.
예, 예.
대형기선저인망에 한 통이 보통 6척이 나간다 말입니다
예, 선망 1통.
선망 1통이 나간다 말입니다.
예, 예.
그래 운반선하고.
예.
얼음 타는 배하고 이래 나간다 말입니다.
예.
투배하고 나간다 아닙니까
예, 예.
나가는데 그래 이 돈을 어디에 쓸, 배를 이래 한 척 있는데 어디에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그냥 1억 2,000정도 해 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니 알아서 써버리라 이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局에서 뭔가 고기를 잡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아, 본인이 저것은 고기 잡는데⋯
돈을 주면 어디 어디 써라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그것은, 위원님 첫 째 개념은 자기가 선망어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업을.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 자체는 전부 해체해 버리고 어업허가는 반납하고 그리고 사업은 포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형 선망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전직 시의원이 한 분 다른 회사 인수까지 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두 척을 인수했습니다. 두 통.
진영수산 인수했다 말입니다.
예, 예.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돈을 주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그래 우리 局에서 이 일을 전체 先導하는 局에서 어디에 쓰이든지 목표가 딱 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崔廷植委員도 이 배 사업을 해 봤지만 이 돈을 주면 어디에 쓴다는 기준이 나와 있어야지 이 돈이 81억이 나가는데 그냥 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개인에 81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망의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됩니다.
한 통에요
예, 예.
회사에
예.
아, 그런 것 같으면 이게⋯
그래서 본인은 그 사업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 국가에 반납을 하고 그 배는 폐선조치해서 완전히 고철로 넘어가고 어업허가는 저희들한테 폐업조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망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어업으로 다시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하고 78페이지 뒤에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에 그 사업량이 5개 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제일 밑에 동리항이 어디입니까 4,000만원 있는데.
(“강서.” 하는 이 있음)
강서.
강서에
예.
이래 어째 예산이 이래 가지고 한 군데만 쭉 집중되어 있습니까 월전, 신평, 문중.
委員님 그 죄송합니다만 그게 연차적으로 정해져 내려오니까.
연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예산편성할 때도 그래 이야기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예산, 이게 2종어항에는 국비가 지금 내시가 안되어 있는데.
예.
이 2종어항에 대해서는 이 국비 내시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좀 많이 받도록 현재 나름대로는⋯
전년도는, 전년도는 얼마 받았습니까
(“28억.” 하는 이 있음)
23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23억
예.
그럼 여기 국비 내시 되면 예산편성 새롭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하여튼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국비를 많이 따와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참 어떤 공동으로 분배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그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인공어초 효과조사비 2,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기이 어초를 투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중 잠수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가 보셨지만 투하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 자원량의 증가 또 어종류의 변화 뭐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알아보고 다시 좀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황토 살포사업에 적조가 왔을 경우에 적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황토 살포가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예산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효과 있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살포할 때마다 현장에 나가 보고했습니다만 작년에, 금년에는 없었고 이 96년, 97년 기장 앞바다에 해 보고 나니까 바로 그 저, 살포하고 나면 바다색깔이 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멸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하여튼 96년부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적조에 대한 피해는 우리 제일 많이 입는 機張郡에서는 확실히 줄어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나 사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적조 띠가 얼마나 크게 형성하는데 이 돈 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황토 살포하기 위해 가지고 황토를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하니까 충무서 가져온다 하더라고요. 충무서, 가지고 오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경비지 실제적으로 바다에 뿌리는 황토가 과연 몇 톤 되겠으며 이게 적조 띠가 한 번 생기기 시작하면 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생, 울산까지 늘어난다 말입니다.
예.
늘어나는데 적조 띠가 그렇게 넓게 형성되는데 불과 이것 바지선으로 몇 톤 싣고 와 가지고 뿌려봐야 큰 효과도 없고요, 모 일간지 신문에는 생태계 파괴가 오고 황토 살포해도 효과가 없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생태 변화가 옵니다. 그걸 뿌려놓으면 일시적으로 적조 띠가 소멸될지 모르지만 바다에 내려가서 결과적으로 이게 침하되면 바다에 있는 생태계가 변화된다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물론 그 지역에 살지만 이게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축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하느냐 하면 법적으로 완화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서생 같은 경우에 가면 신세계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축양장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바다 안에다가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우리 機張郡하고 釜山市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이 축양장 하는 분이 저에게 와 가지고 ‘金委員, 이렇게 연구를 한 번 해 가지고 法을 좀 개정해 달라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들이 2,000만원, 3,000만원 투자하겠다는 것이에요.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적조를 막을 수 있고 이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만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을 완화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축양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2, 3년 전에는 적조 띠가 형성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산수산하는 이정식 같은 경우는 재산손실이 6, 7억씩 왔다 말입니다. 기장군 전체 여러 수십억이 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이래서 황토 살포보다는 법을 완화해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축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투자를 해서 전향적으로 그 법을 완화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가지고 국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그 어업하는 종사원들이 그렇게 희망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金委員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일단은 국립수산진흥원이나 이런 데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委員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 진흥원과 협조를 해서 한 번 검증해서 효과가 있다면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그 적조 띠 자체가 많고 그렇습니다만, 크고 합니다만 이제 저희들 해 보니까 기장 연안자체에 일시적이나마 소멸됨에 따라서 육상에 계시는 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기에 해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기장연안에 저희들이 뿌려보니까 그때 지역적인 소멸 그 다음에 그 조그마한 시간을 벌어 가지고 차단을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런 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살포보다는 적조가 빨리 오면 예찰해서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적조 오면 오기 전에 한 서너 시간 물을 가두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물을 정화시설을 법적으로 완화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돈 5,000만원 이것은 필요가 一回性입니다. 물론 우리 局에서 苦肉之策으로 나가겠지만 이러한 방법은 계속해서 해 줄 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축양장 하는 사람들에게 법 완화를 해 주어서 그러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국에서 엄청난 칭찬을 받을 일일 것입니다. 그쪽으로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예, 그쪽도 하겠고 저희들도 대안, 유일한 대안 방법은 경상남도나 저희나 우선 현재로서의 대안은 ‘이제 황토다.’ 이제 막 지적하신 대로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李相健委員이⋯
예,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입니다.
저, 세입과 세출에 보면 373억원이고 세입에는 세출에는 380억이 되어 있는데 세출이 지금 금액이 많습니다. 그죠 세입보다는.
예.
그 사유를 이야기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세입은 적은 데 세출은 왜 증가시킵니까 그 보고서에 보면 검토 보고해 가지고 그 1페이지입니다. 그 전체 보면 세입예산이 370억원이고.
예.
세출예산은 380억 잔액이 있는데 세출이 많은 데 수입은 없는데 왜 세출이 많으냐.
국장, 그런 것은 아주 간단하고 총괄적인 예산관계인데 그걸 빨리 답변이 안됩니까 그 유인물에 지금 보면 저, 3페이지에 보면 387억 6,000 나와 있는데 그런 것쯤은 머리에 넣어놓고 나와야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질의 좀 합시다. 水産行政課에 있어서 말이죠, 제2종어항신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지금 현재 안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國會에서 지금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고보조예산이 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건지
저희들이 볼 적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내려오겠네요, 그죠
예, 그게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내려올는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가능성을 갖고 지금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종어항시설은, 2종어항시설이라 하면 뭐 어떤 겁니까
그 저희들이 14개 어항이 있습니다. 2종어항이.
예.
조금 전에 金委員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동부권에 많이 있습니다만 문중, 문동, 학리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그 14개항을 제가 다 기억하기는 좀⋯
아 그러면 14개항 아는 분이 있으면 그게 어디 어디고 2종어항시설이라 하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수산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2종이라 하는 것은 1종, 2종, 3종, 소규모 어항이 있습니다. 1종어항은 전국적인 배를 댈 수 있는 데고 2종어항이 지금 현재 지역적입니다.
지역적.
예.
예를 들면 기장 같으면 기장, 대변이면 대변 이런 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항입니다.
대변은 아닙니다. 대변은.
대변은 아니고.
대규모 어항 같은 경우는 저, 각 항·포구에 있는 그것인데 1종은 보면 대변하고 다대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 1종이다.
예, 2종은 14개가 있는데 우동, 칠암, 송정, 두호, 민락 그 다음에 대항, 학리, 월래2동, 동백 그 다음에 그 신암, 청사포, 천성, 눌차 14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시설하는 것은 뭐합니까 접안시설합니까
어항축조를 합니다.
거기는 방파제하고 물양장 관계를 시설합니다.
예.
배가 잘 닿을 수 있는 물양장 시설과 파도 막는 방파제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돈이 내려오면 그런 시설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다는 못하겠네요. 일부 일부 이래 해 나갑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金泰弘委員님이 인공어초가 98년도에서 수익성을 위해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언제쯤 되어 아까 이야기했지만 타당성 그 한데 수익성이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며 언제쯤 돼야 수족이 많이 되어 어민들이 수익을 많이 받겠냐 하는 그것은 언제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 통상으로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나면 3년이 지나야 파래나 뭐 그 작은 조개들이 붙어가지고 그게 붙고 나야 다시 그 다음에 어족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볼 적에는 한 3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수산국에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 수익이 오겠다 하는 예측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
수산시장이 합니까
아니, 그동안 해왔습니다마는 뭐 많은 데는 어종에 따라 틀립니다. 해역따라 틀리는데 많은 데는 5, 6배 이상이 모여들고 또 어종에 따라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연근해에 요새 낚시가 잘 되는 경향이 있는데 방파제 바깥으로 보면, 저희들이 아전인수격입니다마는 사실은 인공어초 투하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전에 텔레비젼에 일본에 보면 항구에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까투리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공어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어장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방류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뭐 위원님 말씀 나오시니까 말씀드린다면 현재 인공어초가 사각으로 하고 또 이제 폐타이어를 쭉 이어가지고 강원도쪽에서는 문어가 나오는 곳도 있고 한데 현재 그것이 점점 발달돼서 묶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는 현재 저희들이 하는 아파트식으로 층층이 쌓아놓은 그것이 효과가 안있냐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예측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또 돔식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별로 어종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돔이 좋은 것이 아니고 무조건 사각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그래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사각이 좋은데 예를 들어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기장같은 데는 돔스타일의 돔 같이 되고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마 전복치폐라든지 이게 그 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어초도 예를 들어서 다대쪽에 자라는 고기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에 저쪽에서 자라는 고기가 좀 안다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래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앞에 황토를 뿌려서 적조에 대해서 한다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처럼 경비도 많이 들고 고식적인 방법인데 제가 보니까 적조균을 발견해서 거기에 천적을 발견했다는 텔레비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국에서도 그런 쪽을 좀 발굴해서 그 분들한테 연구비를 오히려 좀 보태줘가지고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은 들어 봤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적조에는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황토가 많은 효과⋯
아니, 그러니까 황토가 좋다 했는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느 교수가 해가지고 그 적조균을 죽이는 천적을 발견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재는 키스트한국해양연구소에서 또 어느 분이 만든 것도 저희들이 한 번 봤습니다마는 현재 각 분야로 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에는 소멸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은 균을 배양만 자꾸 하면 자꾸 많아지니까 그것은 돈이 그래 많이 안들거든. 들고 가도 얼마 안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정부쪽 차원에서 한 번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설명서에서 1,289페이지에서 열대생물탐구반 전시품 구입비 2,0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열대생물탐구반의 설치 위치 및 사업개요, 재원, 개관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열대생물탐구반 전시품으로 구입코자 하는 주요, 어떤 종류,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열대생물전시품은 대부분 희귀종으로 구입이 어렵고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예산으로써 탐구반 전시품 확보가 가능한 지 예산부족으로 탐구반 전시품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열대생물관 위치는 동래구 온천동소재 저희들이 기이 운영하고 있는 세계해양생물전시관 3층에 있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총 규모가 89평이고 그 안에는 이제 탐구실하고 자동제어실 준비실로 되어 있고 그 35개의 사육조와 수온하고 자동온도 조절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로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나라 최초로 열대생물 전문탐구반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총 사업비는 3억원인데 이 돈은 과학기술부에 3억원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따온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지금 지난 11월 20일 설치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1월중순까지는 현재 위원님과 관계자를 모시고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신 구입어종은 현재 열대성의 파충류를 한 60종하고 그 다음에 사육하기 좀 편리한 또 아주 흥미를 있어하는 이구아나, 카멜레온, 안경카이만, 인도왕뱀, 철갑상어 등 희귀종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래 있습니다.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내년도에 2,000만원으로써 희귀종으로 고가 전시품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해양생물전시관이 우리 나름대로는 뭐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이면서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저희들은 세계에도 내놓을만한 자부심을 가지는 건데 사실은 작년도에 국비 3억을 얻어오면 대부분이 다 시비가 보조가 되어야 됩니다만, 사실 시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 이 2,000만원 가지고 사실은 우리 나라의 최고의 전시관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3억을 얻어왔고 그래서 시비만은 좀 반영을 했으면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고 그래서 현재 지금 아주 어려운 여건이니까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전시품이라도 하려면 사실은 5,000만원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그럼 3,000만원이 모자라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委員長님 어디 갔습니까 좀 증액 좀 시킬 수 없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증액을 이것을 갖다 넣을 수 있습니까 예비비에요
재원조달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계수조정하시는 위원님께서 아마 조금 융통성이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입니다. 99년도 예산안 보면 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및 항만, 남항 등 사용료라 해놨는데 여기 보면 41억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남항에서 들어오는 사용료는 얼마고 농산물시장에서 들어오는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이 분류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좀 보기가 수월할 것인데 이게
남항에서 들어오는 사용료가 얼마며, 농산물시장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입니까
남항의 경우에는 10억 7,800만원입니다.
남항에서 얼마요
10억 7,800만원입니다.
또 도매시장에서 들어오는 것은요
29억 700만원입니다.
그 사용료가 도매시장은 일전에 우리가 견학갔는데 거기 있는 도매시장 그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매시장은 부산에 있는 도매시장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그⋯
몇 군데를 이야기합니까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그런데 보자, 한 군데서 29억이 도매시장에서 그게 들어오는데 남항 전체에서 들어오는 게 사용료가 10억 7,000밖에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차이가 있네 사용료가. 그 규모로 보면 굉장하다 아닙니까
예.
남항하고 도매시장하고 규모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데 사용료가 그렇게 차이나는⋯
위원님 그 남항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옛날에는 원래 남항이 한 580척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아마 보셔서도 알겠지만 현재 남항내에 정박하는 어선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전에 한 580척 있을 때는 북양이나 또 포클랜드나 기타 동남아에서 어업이 잘 될 때 원양어선들이 이제 수리차 들어와가지고 장기간 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IMF한파, 또 세계 각국의 이재선포 이러다 보니까 원양어선들이 거의 다 포기를 해버리고 매각해서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는 오징어채낚이 같은 큰 배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쪽으로 팔려가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박하는 배가 없다 보니까 사용료가 적어졌고 적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사업소중에서도 남항관리사업소가 적자사업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남항에는 유조선이나 바지나 예인선 같은 게 간혹 많이 좀 안댑니까, 한 번씩 대는 그런 것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어찌됩니까
일단 남항에 대면 사용료를 받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유조선, 바지선의 경우에는 남항에는 거의 없습니다.
더러 영도쪽에는 대는 것도 나 봤는데
그래 그 안에 그리고 저희들 얘기하는 북빈부두, 큰 그 옆에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징수료를 받습니까
예, 다 받습니다.
무조건 들어오면 사용료를 받는 징수원이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남항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데 도매시장에서 29억 들어오고 그래서 아, 사용료가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물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5페이지 보면 세출세부내역에서 자치단체이전 해가지고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관리라 해놨습니다.
예.
관리에 3억 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앞으로
예상치입니까 이게 지금
예, 예상치 관리비입니다.
예상치인데 민락동 그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공유수면매립지를 관리하는데 매립해놓은 것을 관리한다 이것 아닙니까 민락동에
예.
그런데 민락동에 매립해 놓은데가 집들도 있고 놀이장에 있는 바로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친수공간 그 지역입니다.
예, 친수공간, 그런데 그 1년에 3억 8,400만원이나 관리비가 그래 들 게 뭐 있습니까
아시는 담당자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 그 친수공간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듭니다. 거기에 따른 청소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주가 되고 이것은 수영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아주 여름철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은 인구가 오고 하니까.
아니, 3억 8,400만원을 수영구청이 요구한 사항이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영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쓰겠다 이겁니까
그럼 지금 상가들 있고 다 있는데 상가들 자체가 이걸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수공간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나대지가 많습니까 지금 거기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거의 전체가 다 나대지⋯
공유수면을 매립해 놓은 사이드, 바다쪽으로는 청소가 아니고 매립해 놓은 것을 청소하는데 1년에 3억 8,400만원을 쓰겠다 이것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청소입니다.
청소, 주로 그러면 3억 8,400만원이 청소하는데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3억 8,400만원이면 한달에 근 3,000만원 넘은 돈이 되겠는데 이런 돈이 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말이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휴일 같은 때는 한 2만명이 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 각종 시설물훼손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든다 이래가지고 관리청인 수영구청으로부터 유지관리비를 요구를 받고 있어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나 참,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을 관리하는데 3억 8,400만원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한달에 한 3,000만원정도 쓰여지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진다 이겁니까, 도대체 청소하고 쓰레기 갔다 버리고 하는, 일단 청소차가 오면 청소차는 구청 차 아닙니까
예.
구청차에 돈을 줄리도 없을 것이고 청소차는 청소하는 사람들 그 인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는데 그 3억 8,400만원이 어디 소요되고 있습니까
그 지역전체의 청소차에 청소인부가 청소하는 것은 아니죠.
그 전체적인 관리하는 청소인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인건비가 어떤 경우냐 하면 종합관리부서 운영 인건비가 1억 3,800이고 경관녹지 어린이공원 가로수 관리 인건비가 2,300만원, 어항시설 관리 및 청소 및 안전관리 인부 1명 1,200만원, 수변공원내 청소인부가 5,000만원, 3명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관리동 및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로등 전기요금, 또 유지관리비에서 가로등 183개, 다음에 방파제 및 후한 안전시설비, 그 다음에 수목 및 시설관리비, 공지관리펜스, 또 질서유도시설물 안내 이게 전부 합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한테 자료 명세서를 서면으로 좀 전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지도선 유류비지원 해가지고 1억 8,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몇 톤짜리가 배 몇 척에 1년에 들어가는 유류비를⋯
저희들이 쓰는 지도선은⋯
몇 톤입니까 몇 척입니까
저희 360t짜리 현재 건조중인 것 하나하고 34t짜리 현재 운영중인 것 하고 두 척입니다.
360t짜리 건조되면 그것까지 예산을 집어 넣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몇 톤짜리⋯
34t짜리 있습니다.
30⋯
4t.
이 금액은 앞으로 진수될 360t짜리 기름값 같이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 보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해가지고 81억 8,7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저게 연안국에 경제수역선포 등으로 해서 조업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선 세력을 우리 나라 자원에 적합한 수준까지 줄이자는 것이 구조조정사업의 본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되는데 따라서 피해어민들이나 배를 선박 같으면 보상을 해준다든지⋯
예, 폐선하는⋯
폐선하는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령 연도수가 넘어가지고 폐선하는 배도 우리 정부나 시차원에서 보상을 해줍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저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중에서 가장 노후된 배부터 사실은 조합에서 선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추천을 합니다.
그럼 그 조합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자기가 쓰다가 사용불가하면 자동적으로 폐선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폐선되는 배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미리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선시키라 하는 해당되면 거기에 대한 물적지원을 해준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어선으로서 내가 배가 낡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어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구조조정에 신청을 해서 하면 그 조합에서 검토를 해서 여러 조합원이 여럿이 안있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를 하는데 기준이, 예를 들어서 기준이 가장 낡은 배, 또 조업능력이 떨어지는 배를 먼저 선정이 돼서 그 배가 어업을 폐지하고 배는 저희들이 전부 해체시키고 저희한테 어업폐지 어업허가장은 반납하고 그런 진행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겁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 보조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법상으로 딱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해양수산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1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港灣農水産局 所管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植委員입니다. 농업용수개발이란 게 뭡니까 농업용수.
예, 그 저⋯
농업용수.
예, 저희들이 이제⋯
농업용수 1개소하는데.
화훼단지에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낙동강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대동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화훼단지까지 들어오는 그 농업용수개발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게 15억이나 들어요
금년에 15억이고 총 예산이 80억원입니다. 2000년말까지.
화훼단지가 총⋯
244ha에 500가구입니다. 강서구 강동동인데 위원님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김해공군비행장 그 근처에.
몇 개에요
244ha에 500가구입니다.
그게 어디서 가지고 와요
그 동안은 서낙동강에서 물을 써 가지고 해 보니까.
예.
화훼단지에 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좋은 품종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
이 원인은 이제 그 물에 있다.
예.
그래서 서낙동강물보다는 대동수문 그러니까 낙동강 본류의 물을 사용하면 좀더 품질이 향상된 화훼를 생산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80억원을 들여서 2000년말까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강동동까지 끌고 오는 그 사업입니다.
파이프라인이 어떤 종류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총 450㎜를 가지고 쭉 큰 원수는 끌고 와서 그 다음에 39㎞를 끌고 와서 이제 수돗물같이 파이프라인을 작게 작게 해 가지고 이제 각 화훼농가에다가 갈라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심 깊이 들어가면 짠물 나옵니까, 거기에
그것은 수심이 아니고.
아니 우물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우물물과 그런 것은 아마 도저히 그 수량을 당해 낼 수가 없고 그 보다는 이제 낙동강 본류의 물이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낙동강 본류부터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몇 미터인데 80억원이나 돼요
39㎞.
39㎞
예, 예.
그 금년부터 처음으로 공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걸 발주를 하겠네요
예, 김해농협개량조합에서 그것을 사업을 실시합니다.
김해농협
김해농조.
농업개량조합에서요
예, 예.
그래 단지 화훼단지 하나만 가지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화훼단지 244ha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동래 쪽에 화훼단지 하나가 생기던데 그러면 다음에 그것도 생겨지면 다음에 그 문제가 또 생깁니까
委員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면적이 소면적입니다.
예.
소면적이고 여기는 아주 좀 그 강동동 여기는 집단적으로 아주 그⋯
대단위죠.
응.
마이크 갖다 주세요.
소면적은 지원 안 해도 되고 적은 면적은 지원해야 되겠네요 85억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거기에 대해서 3억 8,400을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예, 도면 가지고 설명을⋯
저희 도면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입니까
1268페이지, 경제개발비라 해 가지고 농수산 여기.
(參 照)
・民樂洞公有水面埋立地圖面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위원님 이것이 광안리해수욕장입니다.
예.
광안리해수욕장에 과거에 매립이 된 게 이제 잔잔하게 여기 분할되어가 있는 것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에서 이 빨간 부분을 이 색깔이 칠한 부분하고 이쪽 부분을 부산시 경영사업으로 롯데하고 민자로 계약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공사를 매립공사를 했습니다. 매립공사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이 당초에 롯데하고 부산시하고 계약을 할 때 공사비하고 보상비는 민자로 롯데가 먼저 돈을 데고 매립 완료되면 땅을 팔아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는데 이게 준공시점에 이 IMF 한파 때문에 지금 땅이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대로 이 큰 도면을 갖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 가지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은 땅으로 롯데에다가 공사비 일부를 부담을 해 가지고 줬습니까
일부요, 전부요
일부입니다. 일부 공사비 일부입니다. 공사비 30%에 해당하는 땅이 여기 가지색 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쪽 땅은 전부 매각을 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보니까 이게 나대지로 전부 방치가 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부산시에서 친수공간이라 해 가지고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그 놀도록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일에는 1만명 정도가 오고요 여름철에, 휴일에는 한 2만명 정도가 여기 산책겸 놀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쓰레기도 어지럽히고 그 다음에 나대지로 방치하다가 보니까 여기 대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술도 먹고 병도 내버리고 이런 저런 그런 좀 무질서한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 관리권을 우리가 수영구청에 우리가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해 놓으니까 그 수영구청에서 건의가 오기를 여기는 선착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방파제입니다. 여기에 친수방파제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청경도 배치를 해 가지고 안전관리도 해야 되겠고 또 오물도 수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대지에 여기에 못 들어가게 휀스도 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다고 해 가지고 관리비를 내어놓아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내역을 보면 그 총 3억 8,400만원인데 인건비가 2억 2,300만원이고 이제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공요금이 2,4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돈이 1억 3,700만원 이래 가지고 3억 8,4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얼마요
1억 3,700만원.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총 3억 8,4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리비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다른데 사업하는 예를 들면 명지, 녹산이라든지 아니면 화명지구라든지 이런 데도 앞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나대지로 방치했을 때 과연 다른 區廳에도 관리비를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수영구청에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관리비도 주도 안 하면서 관리권만 이양을 했다. 이래 가지고 각 과에 의견을 조회도 하고 또 법규도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재정법 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지원을 예산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의회에다가 심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여기 지출 안 했어요
예, 작년에는 공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롯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이 많은 데 산 관리하는데도 거기도 별도로 돈이 나갑니까
아니 산은 다르죠. 산은 산림과에서 각 구청 녹지과나 산림당국에서 전부 휀스를 치고 또 산화경방원도 배치를 하고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억 2,000이면 몇 명이 들어갑니까 그 범위가 전부다 얼마나 돼요. 넓이가 얼마 됩니까
넓이가, 전체가 4만 6,827평입니다.
4만 6,827평, 그런데 이것 관리하는 데.
예.
공공시설은 무엇이 있어요
공공시설은 공원도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차장도 무료입니까
예, 주차장은 저 그 관리권을 구청에 이양하면서 돈 받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수입은 얼마 되는데요
그것은 통계를 제가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건비는 뭐 하는 게 인건비입니까 2억 2,000.
청경.
인건비가 2억 2,000인데⋯
예.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예.
2억 2,000이 들어가면 몇 명이 들어가는데 2억 2,000이에요, 하루에
여기 관리실을 하나 지어놓았거든요. 이 주위를 관리를 하려고, 거기에 區에서 올라온 것은 6급 1명, 7급 2명, 청경 2명, 공익요원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가 1억 3,800만원이 들어왔고요.
말도 아니다, 말도 아니라. 그 조그마하게 하는데 4만 2,000평 하는데 말이지.
예.
그 사람이 말이지 6급이 몇 명이에요
1명요.
6급이면 저, 과장급 아닙니까
구청에 계장급입니다.
구청에 계장급이지요
예.
6급 1명 또.
7급 2명요.
또.
청경 2명요.
그런데 2억 2,300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예, 공익요원 5명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
공익요원 5명, 가만 있어봐요.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급식비 정도로 나갈 것입니다, 아마.
공익요원이란 게 뭐요
군인 대신에.
(“방위병, 방위병.” 하는 이 있음)
군대 가기 전에 방위병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경은 그 방위병 있으면 되지 청경들 뭐 필요로 합니까
위원님 그 저, 청경 두 명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청경을 보좌하는 의미에서 5명이 붙는 것입니다. 공익요원이.
어디 다시 한 번 불러보십시오. 6급.
6급 1명요.
1명.
7급 2명.
7급 2명.
예, 청경 2명요.
청경 2명.
예, 공익요원 5명요.
4만 2,000평에, 2,000평 땅이면 말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할까요 그러면 인건비는 유지비는 뭐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경관 녹지하고 어린이공원, 가로수 그 다음에 어항시설관리, 뭐 청소, 안전관리, 수변공원 내 청소인부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6급 1명, 7급 2명, 청경 2명, 공익요원 5명 외에 어항관리를 하는데 인부가 1명이 있고 수변공원 내 청소인부가 3명이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2,413만 8,000원 이게 전기요금하고 공중화장실 관리비하고 상하수도요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추가로 묻겠는데요.
예.
태종대공원은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태종대공원
예, 태종대공원하고는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태종대공원이 크지요.
큽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에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태종대공원은 몇 십억이 들어갈 겁니다, 관리비가.
아니 남을 데리니까 그렇지, 이것은 사람이 태종대공원은 이 사람들이 전부다 배치를 안 하는가요 우선⋯
朴宰成입니다.
예.
질의 마쳤습니까
안 마쳤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 보충⋯
보충질의
예, 보충한 겁니다.
예, 朴宰成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청에서 당초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거기 꺼버리세요. 金委員.
그 돈이 3억 8,400만원입니다.
요구액 그대로 다 주는 거네요
예, 이것은 각 과에 공원은 공원과 그 다음에 또 어항관리를 하는 것은 또 수산행정과 이래가 각 과에다가 우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한 것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관리권을 안 넘겨줬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건 직접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법적으로는, 지금 수영구청에 우리가 위임한 사무잖아요, 그것은.
예.
그런데 이걸 지금 아까 잠깐 우리 점심시간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관리상태가 굉장히 진짜 말이 아닐 정도인데 관리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관리권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자체는 또 우리 광역단체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데 지금 이게 이 상태에서 3억 8,400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관리를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다든지 하면 연구를 해봐야 되지 빨리 분양해서 팔아야 될 그런 사항에 놓인 걸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넌센스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예.
뭐, 이 경우는 행정을 집행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경기 탓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법적으로 만약에 이것 관리권을 수영구청에 위임을 안 하면 어찌됩니까
안 하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직접 관리해서 경비를 아낄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관리하건 수영에서 관리하든 간에 청소 뭐 저기는 전부다 저희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관리기관이 이제 틀리다는 것뿐인데 이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아니 저, 지금 저 정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6급 1명, 7급 2명이 파견되어서 하는 역할이란 게 제가 볼 때는 이 관리가 뭐냐하면 주로 야간에 불법단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게 훼손 당하고 지금 있다고요. 그러면 주간에 예를 들어서 6급 1명, 7급 2명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실제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저 부분에서 보면 이게 고급 인력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방향을 선회를 시켜야 되지 6급이면 그래도 구청에 가면 계장인데 저 조그마한 공간 하나를 6급 1명, 7급 2명을 내 보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예산 요구가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방향을 선회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상 촉박하기는 촉박한데 아무튼 이것은 이 상태로서는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른다고요.
그렇습니다. 빨리 팔려야 되는 것이 대 원칙이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잔여부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기에 저 위치에 어떤 그 타당성 분석을 해 가지고 당장 어떤 그 대형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되거든요. 현재 여건상.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1, 2년 안에 해소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만 이 정도 악화된 상태를 버티면 1년 뒤에는 이게 정상화된다면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자고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정책방향이 결정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지 단순히 수영구청에 관리권을 줬으니까 법상 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다. 그리고 수영구청에서 이만큼 금액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반영을 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당초 계약할 때 매립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막 아십니까
아, 그 관계는 사실은 위원님 제가 과분합니다. 우리⋯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예, 총 매립공사비하고.
예.
그리고 땅을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예.
총 액수가 얼마며 그러면 이익금이 얼마 발생했는데 지금은 땅값이 얼마로 추산되는가 그것도 소상히 한 번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총면적이 4만 6,827평입니다.
아니 롯데가 매립한 것
예, 예, 4만 6,827평인데 이 중에 준주거지역이 1만 4,527평이고요 주거용지가 5,561평, 그 다음에 공공용지, 주차장, 뭐 도로, 공원 이런 것이 2만 6,739평입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총 사업비가 529억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이요. 이 중에 공사비가 400억이고 보상비하고 이런 것들이 부대비가 129억 이래 해 가지고 529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민자 유치를 한 롯데측에 주는 방법이 현금으로 70%로 주고요 그 투자비에, 그 다음에 토지를 투자비에 30%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여기 계약했어요
언제 계약을 했느냐고요
계약은 92년도에 했습니다. 92년 8월에요.
92년도에 공유수면 매립을 할 때.
예.
매립을 하면 매립비용을 전부다 토지로 가지고 가 가지고 토지가격으로 산정해서 낸 것 아닙니까. 그때 계약이.
아닙니다. 그게.
롯데한테 무슨 특혜를 준 것 같은데요.
그게요.
예.
수영만 매립지를 대우가 매립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데요
그게 88올림픽할 때 매립을 했는데요.
그것은 빼고 내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 배경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알고 있으니까 내 묻는 말에만 답변해 달라니까.
예.
92년도 당시 그런 법이 없었어요
무슨 법이요
매립을 하면.
예.
매립권자가.
예.
옛날에는 매립을 하면 그 땅을 전부다 가지고 가게 되어 있었어요.
예, 예.
금액으로.
예.
그랬는데 그 후로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매립했으면, 매립하면 매립공사비를 땅을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예.
공사비만 감정가격에서 제외하고.
예.
나머지는 부산시로 이양하든가 아니면 국가로 일정 기간으로 땅을 나머지를 주는데 그때는 그 법이 적용이 안 되었냐고요
그때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부산시입니다. 부산시고.
아니 내가⋯
그래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자가 롯데일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됩니다, 롯데일 경우에는요. 그 공사비하고 매립공사비하고 어업권 보상비만큼만 땅을 가지고 가는데⋯
예,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부산시가 사업 주체입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가 사업주인데.
예.
그러면 그 이익을 얼마나 볼 걸로 하고 부산시가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때 92년 당시에는 약 20% 내지 30%의 수익이 있다고 보고 시작을 한 겁니다.
몇 년도였습니까
이게 한 7년 정도 걸렸습니다. 사업.
준공검사 언제 났어요
작년, 아, 금년 3월 31일날 준공 났습니다.
금년 3월 31일날.
예, 예.
그러면 그 동안에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설계변경은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 한 번 조사 해 봐야 되는데 그게 내일.
예.
내일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죠
7일날입니다. 월요일날.
월요일날.
예.
그 에스카레이션이 얼마가 부착되고 얼마가 했는가 그걸 한 번 계산해 봐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해 가지고 부산시로 해 줬습니까
예, 대행공사를 했지요.
참 도시개발공사 이것 문제구만. 예, 그러면 다음 기회로 또 넘어갑시다.
예,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여기에 봐서는 수영구에서 우리 관리비하고 여기에 인건비하고 하는데 너무 과다하고 제가 봐서는 주차수입원도 얼마 들어온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공공근로사업기금에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일단 1년 동안은, 제가 봐서는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좋은 걸로 봅니다.
예, 그 문제는 우리가 의결할 때⋯
예, 알겠습니다.
예, 의논해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農水産局은 그 우리 위원회 처음 다루어보는 예산이니까 제가 세세한 것이라도 조금 개인적으로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의문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손돕기 낫은 매년 구입하지요
그 저.
그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매년 구입합니다.
그럼 1년 쓴 낫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그 각구에 강서하고 기장에 배부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 그 산화경방용이라든가 또는 그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사 가지고 농촌일손돕기에 쓰고.
예, 그것을 다시 활용합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바로 줘버립니까
예, 그래 인계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국장 이외의 분이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이나 그 발언하는 위원의 허가를 좀 득해 가지고 그렇게 회의진행이 조금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후계자연합회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농촌지도소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
예, 저희들 농업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예, 농업후계자연합회 활동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
이걸 농촌지도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저희들 그 선발은 농촌지도소에서 합니다만 종합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이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럼 예산지원이나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 선정은 농촌지도소에서 선정을 하고요 일반적인 총괄적인 지도는 저희 농업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 묻겠습니다. 국제부담금은 1250페이지에 이 내용이 뭡니까
예, FAO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 그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FAO가 세계식량농업기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각 시·도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인데 회원.
예, 회원적인.
회원적인 성격이네요
예, 그래 되면 저희들한테 그 유인물도 오고 전부 그래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 아까 다른 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용역비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어느 분야 말, 죄송합니다. 어느 분야.
아니 그러니까 항만농수산국내에 용역비가 총 얼마나 있었느냐고요
위원님 그 작년에는 저희들이 농수산국이.
아니 그러니까 항만부분 빼더라도.
예.
얼마나 있었느냐고요. 수산관리만 해 가지고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없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예.
지금 그 인공어초 효과 조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
인공어초를 이게 부산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타 시·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실시하는 사항인데 이 저희들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느, 부산이 최초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게 제가 알기로는 86년부터 전국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 어떻게 과업을 지시할지 모르겠는데.
예.
다른 타 시·도에도 인공어초를 했으면 그 효과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라든지 무슨 자료가 있을 거라고요.
예.
그럼 중복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보고.
예.
아니면 그 수자원의 종류나 형태가 다르니까 또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朴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그 각 분야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역별로 어업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이제 한 10년 가까이 넘어오고 하니까 이 효과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총체적으로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올린 겁니다.
지금 인공어초 효과조사비에 관해서 무슨 이런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하는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 아니면 어느 정도.
저희들 그것은 이제 그 분야는 말이죠 저희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국립수산진흥원과 협조 대학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과업지시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실할 작정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전문직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수산물거래소설치조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말이죠. 지금 위원님도 한 번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부산항의 위치가 현재 소련과 소련이라는 대량생산하는 나라와 또 세계 제일가는 일본이라는 대량소비국과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가공능력이 뛰어난 싼 임금을 가진 나라의 가운데 저희 나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그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런 지역적인 저기를 충분히 이용하다 보면 뭔가 우리 부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선례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데 우리가 한 번 이것을 해보자 그래서 러시아에 어획자원, 그러니까 어획물을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면서 일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하고 중국에 싼 임금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어떤 우리 나라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하자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차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래된 겁니다.
이 타당성을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타당성 및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적극 지원해 주시는 감천항 공영도매시장내에 부지가 큰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국제적인 정보시스템의 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보를 전체로 총괄해서 어떤 거래가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까지 일단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수산물거래소는 처음이기 때문에 학자라든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시작을 할 작정입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용역비만 그냥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착안이나 발상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통과가 되면요. 인공어초 효과조사비도 그렇고 국제수산물거래설치조사용역도 그렇고 과업지시가 나올 때 저에게 한 부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한 번⋯
만약 이것이 통과된다면.
예, 사전에 통과해 주실 걸로 믿고 저희가 하나 과업지시 같은 것도 전부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나가, 이것은 아마 정액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위원님 그것 이제 불법어업단속을 하다 보면 저희 큰 배들이 다른 데 나가서 해양경찰서나, 아니 제주도나 다른 지역에 잡힙니다. 그러면 과태료에서의 30%를 검거기관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검거한 기관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동석요트전시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 이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한 번⋯
예,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국에서 상당히 고민중의 하나인 사업인데 강동석이라고 재미교포입니다. 지금 29살난 사람인데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최초로 태평양을 단독 요트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분이 타고 온 요트가 선구자 1호인데 이 배를 이제 해군사관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이 양반이, 죄송합니다. 강동석씨가 이 요트를 가지고 세계일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는 세계를 요트를 가지고 단독으로 한 사람은 최초의 한국인었습니다. 물론 국적은 현재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우리 시장님이나 그 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나라의 기상을 참 세계에 떨친 최초로 한국인의 쾌거이기 때문에 이 요트를 우리가 인수를 하자 그래서 사실은 이 요트가 현재 요트경기장내에 지금 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인수하려다 보니까 그 사실 인수할 비용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그동안 스폰서가 많았습니다. 한데 스폰서들이 전부 손을 떼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으로써 5,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 이 요트는 또 저희들이 미흡한 것은 세금이 총 금액의 반입니다. 그래서 2,000여만원이 세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귀중한 저희 나름대로는 문화유산을 그 설치하려다 보니까 저희들 설치비용 자체가 좀 들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얹어놓은 겁니다.
그래 현재 목록이라든가 배 자체는 요트경기장에 지금 임시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적인 사실을 가지고 요트를 구입한다는 그런 성격인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감정료도 있고⋯
그래 저희들이 인수하려다 보니까 이제 세관통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사실은 아주 이 요트, 강동석요트관계는 애초에는 IMF이전에는 전부 자기네들이 인수하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사실은 해양박물관에 참 귀중한 자료로써 사실은 그것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일반 요트 가격하고는 어찌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반 요트가 제 사견입니다만, 그 지금 요트경기장에 있는 썬플라워라는 것 요트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3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쉽게 중고가격에 산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개요에 보면 세입부분이 물론 제가 이것 예산서를 보면 조금 이해한 부분도 있는데 지나치게 증감의 폭이 크다 말입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으니까 수수료수입부터 이 50%가 가미되고 징수교부금도 90%, 그리고 잡수익은 오히려 218%, 지방채, 이것 한 번 설명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일 큰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물건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수입료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항의 경우에 이제 입항료, 정박료관계가 사실은 배들이 많이 들락거리지 않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목표는 제가 저기를 못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야입니다.
두 가지 분야에서 남항사업소에서의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그 다음에 남항과의 사업소에 수입이 줄어든 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朴委員, 잠깐만 보충설명 물어볼께요.
예.
金正植委員 補充質疑 하세요.
남항에 내년부터는 흑자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배가 자꾸자꾸 적어지는데 어떻게 뭘로 해서 흑자를 낼 것입니까
그것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 8월 21일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없던 남항관리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저희 시에 넘어와가지고 이제부터는 그 공유수면점·사용료 같은 것을 전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상이 약 4억정도로 예측하기 때문에 그래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용료가 큽니까 배 접안비가 큽니까
글쎄요, 그것은 지금 전에는 金委員님 사실은 배 접안료가 많았습니다. 배들이 많이 들락거렸으니까. 그런데 현재로써는 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먼저 것이 제가 생각안나는데 이상입니다.
예,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예.
제가 잠시⋯
내 여기 보충질의⋯
李相健委員 補充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수산물에서 물품유입이 작아서 수입이 적다 이랬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사실 저희들이 제일 줄이는 것이 식생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뭐 원인이 그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입찰하고 하루에 벌기 어려우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많습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에 가봤을 때에 입찰을 안하고 직거래 해가지고 그 때 200억인가 이래가지고 세수포탈된 그걸 한 걸로 기억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래 6%나 입찰수수료 받지요
수수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과금 낸 것이 그 때 보니 적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농산물도매시장 관계는 제가 업무파악이 좀 저기해서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農産物都賣市場事業所長입니다. 시장사용료는 농산물 거래금액에 6% 뗀데서 0.5%를 우리 시장의 사용료로 입금이 됩니다.
6%에서 0.5%가 이제 사업소로 들어온다 말이죠.
예, 총 거래금액의 0.5%가 우리 사업소에 1,000분의 5입니다, 거래 금액이.
그 외 식당하고 미용실, 목욕탕 등은 입찰을 봐가지고 3년마다 한 번씩 입찰을 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증감된 사유는 계속해서 경기가 불황하고 사용료증가가 불투명하고 점포입찰 포기가 있고 입주희망자가 상당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로 인해가지고 사용료가 약 1억 20만원정도 올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요. 점포가 왜 비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일이 없죠
예를 들어서 점포세가 비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여기 보다는 부전시장이 오히려 낫다 해가지고 그리 가는 사람이 있을는지 그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지요.
예, 앞으로⋯
유통과정에 대해서 어느 곳이 이곳이 엄궁동에 만들어 놓고 관리한다 해도 이쪽이 편해야, 가격이 싸고 편해야 사람들이 거기를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무턱대고 IMF 때문에 그렇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먹는 사람은 줄이지마는 먹는 것은 김치 같은 먹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좀 발주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말마따나 200억이 부정유통이 됐는데 발각됐는데 그 때 돈 징수한 게 얼마다 했습니까
위장거래금액이 367억 3,400만원입니다.
받은 것이요
어디요, 거래된 금액이.
300, 그러니까 300 얼마에서 우리가 징수한 게 얼마에요 벌금 낸 것이
벌금 없어, 엄중경고했는데 뭐.
거기에 수수료 같은 것 다 낸 겁니다, 이것은. 낸 것이고 그 처분은 감사원감사에서 경고처분을 지시가 있어가지고 경고처분 했습니다.
수수료를 안낸 걸로 우리가 그 때 받았다 아이가
그 소장님, 그것 말입니다. 제가 감사때 관련 내용을 상부기관에다 질의회시를 해가지고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오고 있는데 그 365억을 위장상장 거래한 부분, 그 부분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감사원에서는 엄중경고 받고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합법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에 1억 이하의 어떤 벌금을 할 수 있다는 농안법조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해가지고 상부기관에 질의해가지고 회신내용을 저한테 보고하라 했는데 보고 안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해가지고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때 우리가 감사때 그 편의시설이 한 곳이 있는데 폭리를 하니까 다른 데 더 한 곳을 만들 수 없냐 하니까 소장님은 법령에 의해서 못만든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서 그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 좀 해주세요, 엄궁동에 한해서. 엄궁농산물 거기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왜 그 한 곳을 놔두고 폭리를 취하도록 만드느냐, 불편하니까 더 한 곳을 만들 수 없느냐 하니까 그 법령에 의해서 만들기가 힘들다, 그러면 시에다 관할부서에다 좀 올렸느냐 했는데 안올렸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들의 생각에는 편의시설물 그 중에 한 군데 빈자리 있으니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예,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저는 우리 소장과 상의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兪士根委員이 그 주위에 있는 市議員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아마 건의가 많이 오는 것 같애요. 그런데 도매시장법에 의해서 뭣이 만들라 하면 힘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밤중에 로프가 끊어졌다 그 뭐 사러 갈라 하니 자기집밖에 없는데 1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15원 받는다 이런 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폭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서민을 위해서 그런 것도 편의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더 만들어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폭리를 취하지 않은 방법도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방법이 있는데 그것 뭐 폭리하도록 하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정 폭리되면 한 군데 더 만들어 주는 것도 경쟁을 만들면 오히려 더 안낫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시설비 부분에 우리 부산 221호관이 몇 톤입니까
그게 34t입니다.
34t요. 이게 선체 상가수리하고 기관전기 보조기계수리 해가지고 2,000만원어치 들었는데 이게 선체상가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상가를⋯
예, 위원님 배를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그 배라는 게 지금 6개월이 넘어가면 밑에 쩍이 붙어가지고 긁어 내지 않으면 스피드에도 관계되고 엔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상 1년에 한 번 상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료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게 34t인데 선체상가료가 2,000만원 같으면 배 한 번 올리는데 상가료가 배 도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도크는 어디서 한다 말입니까
예, 저희 위원님들 한 번 말씀드린다면 1년에 연 1회입니다마는 저희 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낙동강 하류나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 스크류에 로프가 자주 감깁니다. 그럴 경우에 참 잠수부가 들어가서 풀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도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러면 항만관리소에 있는 배, 부산 501호는 몇 톤입니까
그건 제가 10t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체상가료가 290만원이고⋯
예, 그 경우에는 항⋯
946호는 180만원입니다, 1회에 한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두 개 대비해 놓고 보는 것 같으면 상가료가 2,000만원 같으면 비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저희 물론 배도 클 뿐더러⋯
아니, 커도 10t하고 30t 해봐야⋯
그 다음에 배운항 지역이 남항내 돌아다닌 것 하고 저희 경우에는 부산을 전부 카바하다 보니까⋯
에이 그것은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선체상가하는데 배 한 번 올리는데 돈을 얼마 받느냐 이런 문제지 10t짜리가 190만원 받고 하는데 이것은 2,000만원 같으면 비싸다 말입니다. 작년에도 이 상가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가수주했습니다.
작년에 지출내역서 한 번 줘 보세요. 상가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 번 봐봅시다.
예.
그런데 이게 선체상가를 한 번 배 올리는데 10t짜리 190만원 가는데 34t짜리가 이게 2,000만원 같으면 몇 배입니까 이것은⋯
그런데 저희들 우선 그것 틀리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저희들은 올렸을 때 이제 전체 밑에 붙은 쩍도 덜어내고 그 다음에 도장도 하고 수리도 하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관전기보조기계 등 수리해서 이것도 2,000만원이다 말입니다.
물론 주기관이 있고 보조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장이 안나면 주로 보통 보링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링하는데 2,000만원 든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더블엔진이지요. 그래서⋯
더블엔진이 있고 보조엔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선체상가료 이 부분은 물론 선체상가료 이부분은 물론 뭐 파래도 붙고 이끼가 붙기 때문에 이것을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상가를 하면 그것을 긁어내기 위해서 상가를 한다 말입니다.
예.
하는데 이 비용은 비싸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있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달랬더만 아직 안가지고 오는데 지금 대형선박 30척, 상끌이 4척, 42척, 외끌이 2척, 트롤 2척 이래가지고 81억 예산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예산을 줄 것을 선정을 해놔 놓고 예산을 달랬을 것 아닙니까 해수부에다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선정안됐습니까
예, 안됐습니다.
예산요구를 하면 어디 돈을 준다고 선정해야⋯
대략 그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게 국회 통과된 사항도 아니고 변동사항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예산요구를 할 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 안가져 오는데 그건 예산 그것은 한 번 보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중에 수산포장사업말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포기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째 포기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자금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담보물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던 것이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뭐 도저히 안하겠다, 이 포기서를 전부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한 겁니다.
12명이
예, 저희들도 사실은 금년에 아마 예측은 작년의 반수정도의 오징어가 잡혔어도 분명했을 건데 그게 안되니까 뭐 아예 경영에 압박이 오니까 전부 포기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 어렵지는 않는데 지금 이 전체가 다 사업물량을 포기를 했는지 내 이 자료를 보니까 포기서라 해가지고 한 공무원이 똑같이 적은 양식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요.
예, 그것은⋯
여기 일선구청에서 보니까.
예, 시·군에서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이 필체도 똑같은, 공무원이 쓴 것과 똑같다 말입니다. 고지서가.
그리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리고 금년에 뭐 좀 잘아시지만 그 몇 몇 빼놓고는 오징어가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金正植委員님도 묻고 저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관리권 회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수영구청에 그 관리 위임한 건, 그겁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보면 우리 조례상 공유수면, 녹지, 공원관리는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다시 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수영구청에서 요구했던 총 요구액대로 6급을 1명, 7급을 2명, 청경을 2명, 공익요원 5명을 해서 인건비를 2억이 넘게 부담을 하고 유지비를 1억 3,000까지 줘서 관리하는 것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무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님 애초에 지적할 때부터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국장께서도 지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다른 위원님도 동의를 하시고 또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 정도 공간에 이 정도의 금액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한 부분이 공공근로사업부분인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봐야지 관리비를 이 정도를 지금 수영구청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따르니까 국장께서도 공감을 하시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항정책심의운영위라고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성됩니까
우리 市議員님도 계시고 저희 사실 어항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어항설치와 또 어초관계 이런 것을 전부 통폐합해서 사실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이요
예.
어느 어느 분야에
우리 副市長님이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10인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예.
거기에 뭐 박사들도 있고 그럽니까
예, 수협장과 또 우리 市議員님, 또 저를 포함해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市議員이 우리 항만에, 市議員은 누구누구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심의활동이 없어서 그랬는데 전에는 崔鉉乭 前議員님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70일밖에 안됐고 현재 특별한 사안이 없어 그러는데 곧 저희들이 위원님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어초협의회운영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어초협의회운영위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그것도 마찬가지, 그것은 위원장이 港灣農水産局長 이 되겠고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거의 수협장과 또 학식있는 교수를 초빙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시설관계에 의합니까
예, 어초에 앞으로의 그 저희들 어초할 때 보통 전문기관인 국립수산진흥원에 적지조사를 받고 이 분들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선정해서 투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항 자문단은요
그것은 아까 朴宰成委員님이 지적하신 국제수산물거래소하고 자유무역지대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데 현재 감천항에 수산물가공단지와 우리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안에 그 관세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은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나라의 수산물의 수급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 작년에 안했고
예.
예.
그리고 환경미화원 있지요. 1인당 목욕비와 업무 등 몇 가지 빼보니까 한 달에 178만원, 한 180만원 치네요.
예.
예,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 있는⋯
환경미화원
예.
거기는 환경미화원이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항만관리사업소하고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 두 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청소입니다.
청소
예, 물양장 청소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분들이 한 달에 180만원을 가져갑니까
예, 목욕비 빼고.
委員長님, 그 경우에는 아마 저희들이 나오는⋯
港灣事業所長이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보세요.
환경미화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그 다음에 근속가산금, 그 외에 분기별로 나오는 상여금, 그 다음 시간외근무수당 이래서 여러 가지 제수당을 포함하는데 기본금은 하루에 만 3,7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가산금은 근무연한에 따라서 10년이상과 10년미만을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분기별로 3개월만에 한 번씩 주고 그 다음에 그 외 작업장려수당이라 해가지고 또 일부 있고 그 외에 가족수당, 그 다음에 자녀학자금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아마 국장님이 한 170만원 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급여는 그래 안됩니다.
아니, 위생비가 1인당에 얼마입니까
예, 만원입니다. 한달에 10만원입니다.
10만원요.
10만원요
예.
이것은 넘겠는데
여기에 보면⋯
위생비
예, 그 1,293페이지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본급이 있고 근속가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여금은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고, 시간외수당은 우리 공무원들은 그 9시부터 오후 5시, 그 다음에 하절기는 6시까지 하지마는⋯
아니, 가만 있어봐요. 조식비가 별도로 있고.
예.
조식비가 7만원.
아, 위생비는 아까 18만원입니다.
8만원.
예.
여기에 14만원을 15만 합치면 음, 15만원, 교통비는 포함했으니까 아까, 19만, 190 몇 만원인데요, 190 몇 만원인데 해상 뭡니까, 남항에서 환경하는 그 미화원은 몇 명입니까
남항에 환경미화원은 17명입니다.
17명.
예.
엄궁에는요
6명입니다.
여기는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17명분인데요
항만사업소니까 그렇죠
예.
엄궁동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밤에도 근무합니까 아침 몇 시부터 입니까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요즘 동절기는 그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예.
오후 6시까지
예.
이것 할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환경미화원은 우리가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자가 있다 하더라도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적자가 나는데, 예
예.
환경, 그 남항에 적자가 갈수록 나는 적자가 된다고 내년에도 적자 본다고 봅니다. 선박이 자꾸 자꾸 적어지니까 적자가 갈거에요. 여기서는 이익이 간다 하지만 적자 갈 것인데 그 아침 7시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에 6시에 퇴근한다. 그러면서 아침 밥값 주고 저녁에 목욕비 주고 그러면 적자 가는 원인도 여기도 있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은 부산시 전체 부산시와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합의, 항만에서 낮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엄궁시장에 밤에 와서 근무한 사람하고 일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농산물도매시장에 일을 어떤 걸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업무는 아침부터 시작⋯
본위원은 생각할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고 원양어선을 타고 가고 상선을 수출선을 탄다고 해도 이 봉급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이 한 달에 지금 얼마입니까 예 국장님! 공무원 몇 년 하셨어요
33년 했습니다.
그럼 얼마 봤습니까
저의 본봉이 16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계산이 月 한 200만원 치입니다. 월 한 170만원 치입니다. 그래 국장님은 몇 년 하셨습니까
33년 했습니다.
그래 한 달에 얼마치입니까
162만원입니다.
그래 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외 저희들도 뭐, 저희들도 뭐 조금씩 이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국장이라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사실은 조금 뭐.
여기 환경미화원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다른 길거리에서 환경미화원 새벽에 나와서 하는 환경미화원하고 질적으로 틀립니다. 연간 한 2,200만원 치인다고요. 이 IMF로 인해 가지고 모두 봉급 다 조정하고 우리 회사에 직원들도 봉급이 30%, 40% 깎였습니다. 연간 보너스가 400%인데 보너스 전부다 없앴어요. 그래 그것은 어떻게 다음에 거론이 되겠지만 협의가 잘못되었으면 협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잠깐 와 보세요. 1,238페이지 과태료수입 보면 지금 현재 전년도에 1억 9,200만원인데 내년도에 2억 3,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3,800만원을 더 잡았는데 이 과태료 아닙니까 과태료.
예.
이 과태료는 이것은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이나 과태료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위반을 한 내년에 3,800만원 정도 더 할 것으로 보는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이래 되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래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그⋯
목표가 이렇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 주변국가가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협정하고 나니까 조업구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무리를 해 가지고 넘어가는 위반하는 배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측 수치입니다. 예.
그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년도하고 같이 기준을 잡아놓고.
예.
더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하는 것이지 그걸 과태료를 더 잡는다 하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港灣農水産局에서 소위 말해서 좀 지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것 안 거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전부 절대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 과태료가 사실은 金委員님 저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잡아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아니 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 이야기합니까
해양경찰청과 각 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지만 큰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 그 저, 해양경찰청에서 2억 3,000만원으로 그래 잡아라 해서 그런 겁니까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잡혀오는 건수가 증가할 것이 아니냐.
그래 건수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예.
예산 편성하다한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그러면 예를 이걸 편성할 때 그러면 港灣農水産局하고 의견 상관없이 예산 부서에서 이래 잡았다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 동안 이제 위반건수를 쭉 추계를 내어보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예측 하에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것은 港灣農水産局에서 일단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것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위반하고 안하고 그것은 나중에 거기서 할 것이고.
예, 예.
그래 이걸 내가 볼 때는 더 잡는다 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뭐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모르지만 지금 더 위반할 것이다.
예.
그래 봐 가지고 올해 1억 9,200만원인데 지금 올해 어느 정도 위반했습니까 목표 달성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수산국에 목표를 달성하는데 협조를 많이 1억 9,200만원 해 줬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이렇습니다. 갑자기 우리 부산 배들이 예를 들어서 남해 앞바다에 참치가 많이 잡히면 사실은 다 들어가서 잡습니다. 그래 이제 뭐 참치가 무슨 남해에서 많이 잡히는 해가 있고 잡히지 않는 해도 있고 한데 이걸 다행이 쭉 금년도 추계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상승 그게 보이니까 이걸 한 번 실물보다 높게 잡은 것이 아니냐 지금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예.
앞으로 그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
과태료 수입을 더 위반할 걸로 봐가 더 잡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도 1억 9,200만원인데⋯
예.
내년도 1억 9,200만원 잡아놓아도 더 들어오면 더 부과해 가지고 거두어들이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官에서 행정치고는 좀 볼 때는 좀 아이들처럼 아주 약삭하게 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저, 국장 본위원이 제가 위원석에 가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가고 이래서 간략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용료 수입에 세입입니다. 여기에 보면 41억 1,500만원 세입이 되어가 있는데 6.9% 지금 증액인데 여기에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 해당하는 수입도 있죠
그렇습니다.
항만관리.
예, 예, 맞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 자리에 일어서 계십시오.
예.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그 98년도 그 세입은 얼마며 내년도 세입은 여기에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4,100.
내년도에는 여기에⋯
41억 1,500만원 중에.
10억 7,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는⋯
당초가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얼마냐고
금년도 예산에는⋯
그런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지 그 책임자가 그것도 기억을 못하고 유인물을 보고 있어요.
6억 9,000만원입니다.
6억 9,000입니다.
6억 9,000만원.
예.
98년도에는 6억 9,000이고.
예.
99년도에는 10억 얼마요
10억 7,800입니다.
그러면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구먼요
예.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다 되어 있지요
예.
그래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봐요.
예, 저 남항관리에 공유수면 점유사용료가 약 한 3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응에 물양장이 금년에 중국 지역에 제가 저번에 해양수산부에서 물양장을 확장을 해 가지고 그게 물양장 수입이 그게 사용료가 다소 이래 늘어날 걸로 해서 약 4억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안 나겠습니까
예, 차질 안 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 역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港灣農水産局 所管 1999年度 豫算案 審査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農村指導所 所管 豫算案 審査順序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2分 會議中止)
(16時 01分 繼續開議)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농촌지도소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農村指導所 所管 豫算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農村指導所 所管 1998年度 第3回 追加更正歲入·歲出案을 上程합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을 사랑하시고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金一郞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村指導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書
(農村指導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村指導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豫追加更正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시설관리공단 TOP
(16時 06分)
다음 계속해서 농촌지도소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村指導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農村指導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所長,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農村指導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제가 지금 회의장에서 드리기에는 부적합한 이야기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나 또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신상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불쾌할 정도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판단은 그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일을 시키기야 했겠습니까 위원의 활동과 연관해서 외부에 얘기를 흘리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형태의 부탁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소장님 이하 직원들 앞으로 그런 점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업무와 아무 관련도 없는 일반 민간인이 위원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 듣고 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분 인격도 있고 또 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인격도 있으니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그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委員長으로서도 다시 한 번 경고를 드립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세요.
所長님 이것 예산서에 보면 공히 경상적 경비인데 1324페이지에 보면 그 차량유지비 말입니다. 차량유지비를 1,456만 7,000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소형 승용차 한 대인데 연 유지비가 496만 1,000원이다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전문위원님 이게 정액비입니까, 이게
편성지침에 그 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먼저 그래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이것은 정액분입니다.
이게 정액분입니까, 이게
예. 차량유지비.
편성, 그런데 이게 정액분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험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 것.” 하는 委員 있음)
아니 보험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게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보험은 따로 있거든요. 보험이 따로 있다고.
예, 보험은 따로 있어요. 보험료하고 따로⋯
따로 있는데 이게 그 1500CC 이하다 말입니다. 그 아까 차 아닙니까 누비라 그 車 맞지요 이 車가 소장님이 그 소형차 한 대가 이 소장님 타고 다니는 누비라 이 차 맞지요
예.
이 정액분입니까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1332페이지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해 가지고 9,920만원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걸 어디에 육성 지원하는지.
저희들 금년도 98농가 종자대가 저희들이 수출하는 작목은 일본서 수입을 해 가지고 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라고요
금년에 98농가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농가에게⋯
아니 98농가가 종자 값이 6,300만원이 됩니다. 산출해 보니까.
예, 예.
그래 전년도 예산을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증액했네요
2,10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농가 수를 한 1/3 정도 늘리면 종자 값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감사 때 보니까 수출한 액수가 불과 얼마되지 않는데 이 종자 값이 더 비쌉니다, 이게.
수출은 현재는 추진중이고 내년 5월까지 목표액은 24억원입니다.
24억인데 올해 수출금액이 감사때 불과 얼마라 했습니까
금년에 종자 지원한 것이 내년 5월달까지 수출하는 겁니다.
수출합니까 5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수출된 액수가⋯
1억원입니다.
1억원뿐이 안되는데 올해 또 종자값을 9,900만원 준다 말입니다.
매년 이것은 9,900만원이라는 것은 내년에 다시 심기위한 종자대입니다. 내년 8월달에 파종을 해가지고 10월달에 접목시켜가지고 하기 위한 그 종자대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 많이 되고 수출은 안되고 이것을 돈을 그냥 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수출농가에다가 이것을⋯
예, 종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약 90세대에다 돈을 나눠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자를 지원해⋯
종자대를
예.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말입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 해서 하우스 환경개선외 3종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부분은 어디에 줄 것이며 3종이면 무슨 종류인지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화 연 3기작 재배하고 화훼생육재배하고 그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설을 보급하고 그 3종입니다.
환경친화적 그린생활 뭐라고요
그린음악시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요즘 텔레비에서 자주 나오는데 작물도 음악을 들으면 작물이 잘 자란다고 그게 진흥청에서 개발해가지고 보급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음악을 그것을⋯
틀어주면⋯
바이오리듬을 해가지고 생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럼 이 사업을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이것은 농가에 보급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사업자선정 안되어 있습니까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예.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야지⋯
앞으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건강관리실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아직 대상지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대상지는 안되어 있고요
예.
그럼 이것 민간자본보조금 이것 1억 1,320만원 하고 농어민건강교실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장이 선정이 안됐네요,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님!
예, 저 우리 金永在委員 質疑하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金永在委員 하세요.
먼저 하지, 먼저 신청했으면.
해요.
예, 1,319페이지 청사 안내도 홍보판 제작 및 교체 200만원, 2종해서 400만원 됐는데 이것은 어디 안내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 사무실 안내도가 너무 낡아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방문했을 때, 거기까지 갔을 때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예, 현관에 부착되어 있는 겁니다.
별 기억이 없는데, 그게 뭐 별로 지저분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왔는데
그 현관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관의 명칭이 바뀝니다. 바뀌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기관의 명칭만 바꾸는데 그게 뭐 그것만 해가지고 또 뭐 어째⋯
전체가 너무 낡아서 전체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1,333페이지 보면 그 국외여비 보면 농촌지도소 해외연수 해가지고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갔는데 이게 작년에도, 내년도에도 잡혀있고 금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었는데 금년도에 갔다 왔습니까
예, 저희 작물계장이 대만 갔다 왔습니다.
대만 갔다 왔습니까
예.
내년에는 그러면 어느 분이⋯
아직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 위에 보면 예산이 농가경영컨설팅운영교육이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안잡혀 있다가 내년도에 160만원이 신설되어 있거든요. 국비 50% 지원 받아가지고 이것은 어떤, 어떻게 운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뒤에 주는 것 보고 그래 하십시오. 1,333페이지.
예, 저희들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예, 새로 하는 사업인데 컨설팅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목표관리제입니다. 쌀농사를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농가가 450㎏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으면 목표를 500㎏로 정해놓고 그 농가 품종이 잘못됐는가, 비료하는 방법이 잘못됐는가, 병충해방지를 잘못하는가 그것을 찾아서 개선함으로써 목표달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쓰려는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에는 안잡혀 있었는데⋯
예,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예,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 한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재무담당 하시는 분한테 일전에 관서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내가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하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다든지 영수증철 해가지고 같이 대장을 뭣을 해가지고 도장받고 하는 그런 것이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식당을 이용할 때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도장을 받는지 제 자신이 상당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관서운영비를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관서운영비는 세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전년도의 관서운영비는 2,500 몇 십만원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다 없애버린 이유가 뭡니까
관서운영비라고 보니까 문구류니, 식대니 뭐 다 들어 있던데.
그건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주무계장이 답변드리도록⋯
주무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 崔廷植委員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그 마이크 가지고 답변하세요.
崔廷植委員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그 세출과목내용이 작년까지는 관서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관서운영비가 없어지고 일반운영비란에다가 다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관서운영비를 일반운영비쪽으로 돌렸다 이겁니까 없어진 것은 아닌 모양인데
예, 중앙에서 지침서가 그렇게⋯
항목을 바꿨다 이거지요. 없어진 것은 아니네요
예, 그것을 일반운영비에다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반운영비에다 얼마 편성했습니까
그건 사항별로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경상적경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상적경비는 조금전에 소장님 보고드린 내용대로 6억 5,708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 수준에서 더 증액됐습니까 증감됐습니까
감액됐습니다.
감액됐습니다.
감액됐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관한테 부탁하는 것은 예산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지출과 모든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그 서류상에 항상 하자없도록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석공무원
〈港灣農水産局〉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港 灣 開 發 課 長 金圭植
水 産 行 政 課 長 崔羽烈
農 業 行 政 課 長 鄭鎭翊
水 産 振 興 課 長 河忠源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金隆夫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正造
〈農村指導所〉
農 村 指 導 所 長 金鍾石
技 術 擔 當 官 趙顯淳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