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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政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늘은 재정관실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98년도 지방채 수시분 발행계획 동의안 및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2. 1998년도지방채(수시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4.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10時 13分)
議事日程 第1項 99年度 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議事日程 第2項 98年度 隨時分 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議事日程 第3項 99年度 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4項 98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一括上程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예산관련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 오는 12월 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財政官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官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1999년도 정기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1998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그리고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199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함께 提案說明해 올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1998年度地方債(隋時分)發行計劃同意案
・財政官室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財政官室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財政官室)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泰 專門委員입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檢討報告書
・1998年度地方債(隋時分)發行計劃同意案 檢討 報告書
・財政官室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財政官室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金元太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재정관의 답변에 따라서 보충이나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답변은 소관 과장이 직접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서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有煥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有煥委員입니다.
98년 대비 25.8% 감액된 예산편성에 財政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액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98년도 살림을 좀 더 알뜰히 살아가면서 우리 시민이 뭔가 조금이라도 안정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98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26페이지 기타 교육지원으로 도서관 운영지원 10억원, 어린이회관 운영 지원 1억원, 체육고등학교 5,000만원, 특수학교 지원에 2억원 등 1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등교원 인건비 등 많은 교육재정 지원 외에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타시․도에서도 어떻게 운영지원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 신축 이전사업 출연 70억 7,000만원, 운영비 지원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의료원 신축이전은 언제까지 완료될 것이며 향후 추가지원액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 부산의료원은 얼마전 의료원장의 뇌물수수 등 경영부실이 상당부분 염려되는 바가 있는데 경영개선 방안이나 특별히 시 경영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 130페이지까지 차입금이자 등 지방채 상환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입금이자 연간 3%에서 11.5%에까지 다양한데 9.5%에서 11.5%까지 비교적 고금리 차입금은 차입선이 어디이며 언제까지 상환되어야 하는 세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차환계획에 별도 구상이 계시는지, 또한 고금리 채무에 대한 조기상환 특단의 조치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敎育廳에 중등교원 인건비외 지원하는 내용은 도서관 운영지원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2조에 어린이회관 운영지원은 사회교육법 제15조에, 체육고등학교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특수학교 지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에 지원근거가 있어 그 일부를 시 차원에서 역할 수행을 해서 매년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타 시․도도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등교원 인건비는 서울특별시와, 거기는 100%, 부산광역시는 50%입니다만 이것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 이전 지원경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에 착공해서 2000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지원해야 될 것은 시비가 향후 83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87억원인데 재원대책이 국비조달이 294억원이고 지금 현재의 시설 매각대금 450억, 그리고 부족 분 143억은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비 추가지원금은 기이 반영된 30억원과 99년도에 반영될 30억원을 제외하고 83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10억은 의료원이 공익진료를 함에 따른 결손금 내년에 추정치가 28억 됩니다만 그 중에서 한 10억원을 저희 시비가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18억원이 지원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운영비 지원이 작년도에, 올해 얼마입니까
18억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18억원 줘서 운영했는데 내년에 10억을 줘서 운영이 원활하게 됩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 공익결손이라든지 등 해서 약값, 재료비 등 미지급금이 50억 남짓 됩니다. 나름대로 의료원으로 하여금 어떤 수지분석을 하게 해 본 결과 지난해 보다 금년이 결손이 줄어들고 내년은 더 줄어들고 해서 2000년쯤 되면 수지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영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10월달에 정부가 권고한 경영혁신계획을 바탕으로 산출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의료원의 총체적 결산서상에 작년도, 올해 결산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금년결산…
순이익금액이 얼마인지
결손규모가 22억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억인데 22억이 결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까 財政官님 답변중에서 운영비 지원은 별도로 보충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 되면 균형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22억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총체적인 손실이 2000년도 가면 손익분기점으로 올라선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으로는 金委員님께서 지방채 상환, 고금리 지방채 차입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 답변하시기 전에 의료원 원장 이번에 일련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 진상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후속조치가 있었으면 있은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의 보고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개인적인 금전비리로 인해서 검찰에 구속된 상태이고요, 그에 따라서 본인이 사직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직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면직 조치중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산의료원은 2000년도까지만 가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 적자부분을 충분히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도래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財政官께서 보시는 부산의료원의 미래는 상당히 부산시민에게 유익한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총체적으로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의료원의 지금 운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실한 어떤 경영으로 인한 적자부분은 지금 추정컨대 이런 운영을 부실하게 해도 결론적으로 2000년도에 가면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의 어떤 수지경영 전망은 지금 저희 시가 권고한 경영혁신 15.3%의 인력절감과 여러 가지 운영비를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경영개선 효과가 2000년에 수지균형을 이룰 정도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의료원의 분석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내용의 요약정리를 해 보면 시의 경영혁신 지침을 의료원이 바로 준수했을 때 2000년에 가면 적자의 폭을 줄이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의료원에 있는 의료원장이나 기타 관리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적정하게 잘 관리를 하면서 감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로 시의 경영혁신의 방향에 이를 것이냐, 이르지 못할 것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시의 권고안은 의료원측에서 노사가 이미 합의를 해서 이미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특단의 어떤 시의 경영혁신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의료도 잘 되고 예산도 절감되는 그런 경영이 될 수 있도록 財政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사항 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金玉洙委員님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財政官께서 지금 의료원의 운영이 지금은 미숙하나 2000년에 가면 어느정도 회복이 돼서 손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釜山市醫療院이 언제 개원을 했습니까
한 18년 되나요…
개원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적자를 보고 있죠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자가 누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市議會가 개원된지가 8년입니다. 매년 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議員들이 논의를 해 왔습니다. 내년에 가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議會에서 병상이 숫자가 적다고 해서 증축을 했고 또 병원 자체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개축도 해서 그렇게 해 줬는데 사실은 거기 전문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료시설 가지고 만약 개인이 한다면 매년 몇 십억의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료보험 관계, 다른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의료비를 못 받는 수가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 이 상태로 간다면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이 가더라도 적자는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 고급공무원이 퇴직을 하면 꼭 거기를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거쳐갑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감사라는 자리를 주는데, 그래서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매년 적자를 본 계산서를 지금 내 주시고, 그리고 전문의가 몇 명이 있으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기에 이렇게 적자를 내는지 소상히 그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라서 의료원의 감사는 상임감사제에서 비상임감사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감사관이 비상임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상임감사는 없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명단하고 전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이사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명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에 대해서 金有煥委員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金應祥委員님!
金應祥委員입니다.
지금 병원체제가 관리를 하는 책임자를 오후에 출석을 시켜서 우선 부산의료원에 대해서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거기에 대한 잘못을 따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공공의료원은 예를 들어서 동의의료원이라든지 동아대학교 의료원이라든지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까지 적자를 내고 있는지 흑자를 내는지, 부산의료원은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가 자꾸 지원을 하기 때문에 태만해서 그렇게 의료수가가 안 오르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財政官께서 오후에는 실무책임자를 우선 의료원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추궁이라든지 질문을 하는 것이 本委員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고 다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리 지방채 차입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금리가 9%, 또 10%, 10.5% 이렇게 다소 높은 금리들은 거의가 금융채들입니다.
질문사항에서 좀전에 보고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3%에서 9.5%까지는 표에 나와 있고 11.5%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1.43%, 지하철 2호선 건설과 광안대로건설,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이 나와 있죠
예.
이 내용이 11.5% 자금을 이 외에 싼 자금을 쓸 수 있는게 없습니까
委員님, 공공기금 관리채는 표면금리가 11.43%입니다마는 그중 2%를 정부가 이자를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부담금리는 9.43%입니다. 그리고 재특자금은 지금은 9.5%입니다. 다소 높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운용금리를 변동시키고 있습니다.
재특자금도 政府에서 이자보조를 해 줍니까
이자보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운용금리를 변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초 6%대에서 10%까지 갔다가 지금 9.5%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중금리 시세에 따라서 변동될 소지가 많은 그런 자금입니다.
예, 내용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5%되는 금리채가 이게 이점 몇 프로 이렇게 정부에서 이자를 지원해 준다 이거죠
예, 11.43%중에서…
지금현재 표에 나와 있는 9.5%정도의…
9.43%.
9.43%정도다
예.
그러면 이 자금의 차후 상환이나 특별한 어떤 이보다 더 싼 이자로 바꾸어서 어떻게 채무전환을 하는 그런 계획이나 또 조기상환할 무슨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특자금이라든지 정부 공공기금관리채는 정부자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政府에서 적기에 적정금리로 운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실제 저희가 10.5%를 물고 있는 채무가 2,310억입니다. 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10%를 물고 있는 채무가 4,200억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차환을 했듯이 앞으로 시중금리를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상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은 그 내용이 98,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내용에 현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 答辯을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예, 委員長!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우리 財政官室에 答辯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각 분야별로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은 우리 委員들이 물으면 제안설명 내용에 제시해 드린 것은 제시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答辯하면 지금 30분이 넘어 걸렸어요. 한 시간이 넘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答辯을 좀 요약해서 핵심만 해 주시고 또 오늘은 예산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예산서에 관계되는 사항만 答辯해 주세요.
예.
質疑하겠습니다. 林鍾永委員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예산서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1억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물론 지역경제 침체로 각종 건설공사나 인허가 사항 감소로 공채매출액이 줄어들 것을 예상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3조를 보면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3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항 출연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다음 3편 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장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轉向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출연사항인 부산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가 출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答辯準備해 주시고 잠깐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執行部에서 여러 부서가 지금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委員님들께서는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答辯을 얻고자 하는 사항부터 질문을 먼저 좀 해 주시면 우리 執行部에 좀 효율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준비를 그렇게 해 주세요. 지방채와 관련한 質疑부터 먼저 하시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答辯을 해 주세요.
예, 答辯해 주시고, 委員長 사회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 委員님 말씀대로 설치조례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기금조성을 위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 재정의 악화로 대부분의 기금에 출연금을 적립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재난관련기금, 사회복지 관련기금 위주로 일부 적립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경우도 금년도 미출연금 35억원과 내년도 미출연금 5억원은 시 재정형편이 호전되면 전액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세연년 기준은 맞추지 못합니다마는 미출연금은 앞으로 전액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本委員이 質疑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확실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10%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 기금을 내어 놔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전년에 비해서 61억이나 감액 편성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각종 기금에 저희들 재정상 그간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금년에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재난관련기금과 사회복지관련기금은 최대한 적립을 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미적립된 것은 향후 미적립금 전액을 차차 적립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처럼 공채매출액도 줄어들고 일반회계 출연금도 없다면 기금설치 목적,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인데 회계담당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님!
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영은 저희 내부적으로 豫算擔當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豫算擔當官이 答辯해 주세요.
委員님들의 양해를 안 구해도 좋습니다. 빨리빨리 소관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答辯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豫算擔當官입니다. 金亨洋입니다.
조금 전에 林鍾永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지원이 안되고 공채매출수입이 상당히 감소되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이 예년과 같은 경우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봤지만 공기업사업도 위주로 되지만 일반사업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에 대한 수요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일부 수요를 해소를 하면 지역개발기금 융자지원 감소에 따른 소위 융자축소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업자하고 다음에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융자대상 사업은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정해 있는 상하수도사업, 그리고 일반사업, 그러니까 지역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기금이니까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융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연도 말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예산편성으로서 융자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質疑者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補充質疑때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예 李敬鎬委員님.
지방채 발행승인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는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地方議會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동의안으로 제출된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외 10개 사업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날 것으로 미리 예상하고 오늘 동의안에 포함시킨 것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本委員이 알기로는 농안기금이나 재특자금 같이 이자율이 낮고 상환기간이 길어 조건이 좋은 정부공공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열한 로비전을 벌려 어렵게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해 보면 정부공공자금을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答辯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정기분 10개 사업 828억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議會에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이고요, 내년도 정부자금은 조기에 배정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저희들이 매년 1,000억 규모는 공공자금으로 확보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정기분이 오늘 동의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정부자금이 지역개발기금 150억을 빼면 670여억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저희 市로서는 양질의 그런 자금으로 보고 최대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은 안 나옵니까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수시분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분하고 앞으로 추가로 소요가 생기는 부분을 계속 신청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他 市․道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확보한 예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부권농산물시장에 대해서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님
예, 하십시오.
우리 李敬鎬委員님께서 質疑가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은 건립목적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유통시설의 확충과 농산물의 유통의 현대화에 그 목적이 있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함에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本委員이 방안을 제시해 본바가 있는데 이게 약 940억 되어야 완공이 될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釜山市의 지금 재정상태로 볼 때 이렇게 빚을 내어 가지고 물론 農安基金이라는게 연리가 3%고 싸다 하지만 이게 전부 빚입니다. 꼭 이것을 우리 釜山市가 건립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안했듯이 농협에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인계를, 인수케 할 그럴 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일본을 보면 모든 생산과 유통과 소비의 구조를 농협이 100%로 맡아서 합니다. 관련시설이라든가 운송, 심지어는 경작자금까지도 전부 부담을 하는데 결국 이것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이것 하나 물론 국고보조도 약간 있습니다마는 전부 우리 釜山市民 빚으로 만들어 주어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이것은 다시한번 財政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간있을 때 市長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99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지방채하고 국비만 나와 있고 지방비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개요 보고서를 만들 때는 좀 성의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전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다 들고 質疑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財政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매시장 사업은 지방채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방채 부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부터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빚이죠
그렇습니다.
빚을 내어 가지고까지 꼭 이렇게 그 돈 많은 농협이 정리해서, 결국 정리해서 그들의 사업에 이용할 시설인데도 우리 釜山市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차입상환재원이 시장건설 및 운영으로 상환자원이 충당된다고 보고 이렇게 지방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 우리 釜山市 財政을 총괄하시는 우리 財政官께서 지금 당장이야 시간이 없어 안 되겠지만 내년초에 한번 관계자를 만나셔 가지고 이것 따로 시장한테 미루고 副市長한테 미루고 그러실 필요 없고 정말 財政官이 우리 관계관들 대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 재경부에서 내년에 이율이 4에서 5%까지 내릴 계획인데 그래되면 이 3%가 싼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내년에 재경부에서 되게 되면 이율이 더 내려갈 수 있습니까
정부자금은 운영금리를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어떤 금융정책에 따라서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입니까
예, 변동금리입니다.
알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
예, 金應祥委員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69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자금인데도 타 기금보다도 금리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지하철 건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총액과 향후 발행기채 계획은 어느정도인지 答해 주시고 감천항 공영수산물시장 건설과 부산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각각 5억 2,800만원과 3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부산컨벤션센터에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감천항 공영수산물시장 건설에는 국비지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있다면 언제부터 국비가 지원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에 정부 공공자금관리 기금채로 690억원을 금년 수시분으로 확보했고요, 지금 이 이자가 11.43%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부담은 9.43%가 되겠습니다. 차이나는 2%는 정부에서 예산으로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자금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발행한 지방채는 97년도에 한 번 승인을 받았다가 350억원입니다마는 실세금리가 높아서 실제로 차입하지 않았고요, 이번 금년도 수시분 690억 이것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외 지하철건설을 국가 50%, 지방 50% 부담함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담 50%중 20%를 부산교통공단이 교통채권을 발행해서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총규모가 8,300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시비부담분도 시 재정여건을 볼 때 계속 공공자금으로 그중 일부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침 보도대로 컨벤션센터를 저희가 처음으로 100억을 지원요청했습니다. 제주도하고 부산이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10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공영수산물도매시장에도 저희가 국비확보 총 목표가 319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을 확보한 바가 있고요, 내년에 당초 안에 11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예 朴三碩委員님.
朴三碩委員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質疑에 앞서서 財政官님 만원권으로 해서 2조정도 되면 어느정도 부피가 될까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지금 市議會에 6개월째 접어들면서 몇 백억, 몇 천억, 몇 조하는게 지금 빚을 등에 지고 있는데 감각이 무디어졌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도 그런 생각하에서 이 기업이 부산광역시가 주식회사 어느 부분을 내가 역할을 하고 있다, 빚을 내서 경영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및 금정, 강서경기장 그리고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대부분 우리 시비 투자부분을 지방채나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향후에도 엄청난 채무로 인해 우리 市의 재정압박이 심각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시아게임 경기장 및 관련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총액과 계획은 어느정도인지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300억을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6,792억 3,000만원, 기이 투자 3,835억 400만원, 금년에 투자가 511억 500만원, 금후 계획이 2,427억 7,400만원인데 금후 계획의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공사진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엄청난 규모의 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財政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부처 관계관들에게도 설명을 하고 議會 答辯에서도 여러 번 밝혔습니다마는 釜山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도로건설이라든지 택지, 용지, 항만배후도로 건설, 더군다나 한시적인 사업인 아시안게임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기간에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국비도 많이 요청을 하고 합니다마는 시 재정으로는 그것을 일시에 감당하기가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프라를 확충해야지만 우리 시정여건이 확충되므로 지금 세대가 이것을 도저히 다 감당이 안되니까 세대간의 어떤 부담형평문제 그리고 대부분 사업이 기반구축 사업이니까 또 더군다나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일시에 부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 점을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그리고 그 관련도로 건설에 지금까지 채무를 얼마나 지고 있으며 앞으로 또 얼마나 져야될 것이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방채가 총 3,50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317억, 내년예산에 400억, 앞으로 1,870억, 금년에 920억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공단 공공자금은…
예, 局長님 신호지방산업단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지금 아시안게임이 도로사업이라든지 주경기장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대로 긴박합니다마는 채무부담이나 우리 지방채를 채무행위를 하는데 상환관계가 사실 우리가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장기저리로서 우리가 가지고 온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가 인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기저리도 하나의 채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가 빚을 빌려서 또 다시 再 빚을 갚는 형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2조원에 가까운 이 채무를 어떻게 원금에 대한 상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계획이 안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매각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유재산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質疑를 하겠습니다마는 전혀 우리 市에서 나오는 대책을 가지고는 지금 매각이 어렵습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 특별회계 지방채 아까 총규모가 3,500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주경기장하고 종목별경기장하고 경기장 진입도로 부분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할 것입니다. 1,060억입니다. 나머지는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에 속해 있는 항만배후도로와 관련된 도로들입니다. 이 도로들은 앞으로 일부를…
결과적으로 財政官님, 이 1,060억원이 일반회계라면 결과적으로 이 도로부분은 시비가 70%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시설투자에 대한 도로기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부다 釜山市가 채무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3,500 기준을 할 때 지방채 부담이 3,500일 때 기준이 국비가 4,110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시안게임을 기회로 저희가 아시안게임 시설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도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財政官님 우리 상환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300~400 기준을 해서 계속 연도별 나오는데 사실 우리 시의 재정환경으로 봐서는 걱정 안할 수 없습니다. 財政官께서도 이 부분은 本委員과 같이 동감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호공단 사업으로 공공자금 관리 기금채로 300억을 금년도 수시분으로 승인 받아서 지금 동의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억을 신호특별회계에다가 일단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같은 건설본부 소관사업인 명지특별회계가 택지분양이 저조해서 금년에 결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관 내에 있는 신호특별회계에서 130억이 금년에 전출이 되고 내년에 다시 적립되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추경에 짜 놓고 있습니다. 그 신호공단의 경우 건설참여업체들이 일부 기성금에 대해서 대금을 받지 못해서 민원이 있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초에 타회계 자금으로 즉각 신호공단에 전출을 보내서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재정을 가지고 투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내년초에는 일반회계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지금 연말이라서 결산관계로 예산편성상 이렇게 전출하는 것으로 일단 짜 놨습니다.
전출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금 운용상 가능합니다.
현재 공사진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진척은…
財政官께서 답변을 하기 어렵겠지요
자료를 갖고…
아니 답변할 수 있는 관련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돼서 공사진척사항을…
그러면 이 부분은 서면자료로서 本委員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金元俊委員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천항 공영수산물시장 건설을 위해 가지고 기본계획 시설비 등으로 8억 8,000만원을 농안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 918억 4,300만원 중에서 국비, 시비 비율은 어느정도이며 연도별 자금조달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녹산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명지주거단지 분담금 납부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80억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장 전체 건립비 중에서 명지주거단지 분담금은 어느정도이며 명지주거단지는 언제 완료되고 분양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 장림 중앙 강동하수처리장 건설 등 하수관거 확충을 위해서 재특, 환특, 지역개발기금에서 430억 7,500만원을 차입하는 것 같은데 향후 투자계획만 하더라도 1조 844억 6,100만원인데 재원조달 계획과 상환방안은 무엇인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의 차입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하수도 사용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재원의 구성은 국비가 109억, 한국토지공사가 1,711억, 우리 시비가 520억, 계 2,23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있다가…
보충자료로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명지주거단지 조성이 완료가 언제쯤 되고 어떻게 분양이 추진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90년에서 2000년간 10개년 사업입니다. 2000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양관계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므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내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안되고 있죠
예, 부진한 것으로…
다음 답변해 주세요. 시간도 없고 同僚委員들도 질의할게 많으니까. 감천항 공유수산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국비․시비가 7 대 3의 비율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918억인데요 총공사비는 실시설계 끝나면 연차별로 국비․시비해서 세부적인 투자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총액과 이 사업의 국비․시비의 매치비율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金應祥委員님이 말씀하실 때에 국비가 319억
예, 목표입니다.
다음 상하수도 노후관 개량관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의 차입금들은 상환재원이 그 특별회계 공기업입니다.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들이 대부분 초저리의 정부자금들입니다. 다만 하수도 부분은 저희 시 소요가 워낙 엄청나서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金玉洙委員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다른 것 해도 됩니까
하나만 더…
지방채 관련입니까
예, 지방채 관련해서, 朴三碩委員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지방채동의안이 財政官께서 議會에 상정만 시키면 그대로 통과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내가 왜 이 부분은 지적하느냐 하면 사실 전쟁시에 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고 기타치고 노래 부르고 앉아 있으면 격에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시입니다. 어쩌면 IMF로 인한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사실상 금정문화회관 건립이 우리 주민과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진행중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것을 지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아시안게임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극박한 상황이, 더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지속적인, 연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의심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락공원 건설관련한 주민과의 약속사업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공정을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을 중단하면 기왕에 투입된 매몰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고 또 주민과 약속사항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그 쪽 지역에 문화시설이 미미한 점 등을 판단해서…
財政官님! 문화시설이 어렵고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이라든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닥쳐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금정문화회관 건립보다는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전부다 채무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서라도… 지금 재특자금이죠
예, 재특자금입니다.
재특자금인데 또 이자가 9.5%죠
예.
9.5%인데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채 관련 아닌 질의도 좋겠습니다.
金玉洙委員님!
98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를 보면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8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융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연체로 인한 연체료 부과는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80페이지에 기금 융자금 118억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당초 융자하기로 했던 사업이 취소되므로서 그로인한 다른 긴급한 사업에 대한 융자가 불가능하여 집니다. 이 사업예산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은 있는지, 없는지,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했는데 이것이 취소되므로서 다른 어떤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재정은 갈수록 세입면에서 감소추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까지도 지금 40% 이상이 감액이 됐고 세외수입도 50% 이상이 감액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중등교원 인건비가 50%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기회 때마다 1대부터 3대까지 계속 이 이야기는 해 왔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조금 전에 우리 財政官께서 서울은 100%, 부산은 50%고 타시․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부산만큼 어렵지 않은 타시․도도 많습니다. 우리 부산재정이 제일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한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이런 일을 부산에서 계속 한다는 것은 무엇때문이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또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 이것을 싹 안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부산시에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서울과 부산이 이렇게 하는데 타시․도에서도 이렇게 보조를 받아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산광역시가 타광역시와는 달리 중등교원 인건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재정형편상 엄청난 크나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간부, 거의 모든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9월초라고 기억됩니다만 김대중대통령께서 우리 시를 방문하셨던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때 교육부장관께서 답변을 대신하는 가운데 교육은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보고 요지가, 앞으로 타광역단체들도 부담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것처럼 답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답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법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데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치단체의 부담이라 해서 교육 인건비를 서울은 전액을 부산광역시에서는 그 반액을 각각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은 대구 등 후발 직할시가 생기기 전에 우리 부산만 직할시이고 서울은 특별시이던 시절 들어갔습니다. 委員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자 우리 지역 출신 의원이신 박관용의원님 외 26분의 의원들께서 11월 19일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시가 재정자립도가 타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당분간 계속 부담해야 된다는 실무적인 그쪽 위원회 검토의견이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 재정자립도는 어떤 재정능력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자료 등을 다시 박의원님께 보내 드리고 어제 제안설명을 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교부금법이 발효중에 있으니까 타시도의 광역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도는 왜 50% 그것을 안내고 30% 안내도 되느냐 말입니다. 같은 법에 혜택을 받으면 같이 받아야 되고 손해를 봐도 같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인건비를 자치단체에게 부담을 시킬 때 그때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만 있고…
그래 그것은 아는데요 그 이후에 인천이라든지 대구라든지 광주가 다시 광역시가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됐으면 이 법에 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한테는 市力이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것을 여타 광역시도 부담하게 하라 하는 것은…
안되면 그렇게라도 하라는 겁니다. 법은 하나인데 어느 광역은 준해서 행사를 해야 되고 다른 광역은 안해도 된다 하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같이 한 번 투쟁을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委員님 지금 생각하시는 취지와 비슷한 취지로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하되 타광역시도에 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을 기준 재정소요에다가 산정을 해 다오 하는 그런 투쟁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됩니다만 재원조정교부단체가 저희 시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런 노력도 저희들은 계속 병행해 왔었습니다. 지역개발 기금관계는 委員님 괜찮으시다면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豫算擔當官입니다.
金玉洙委員님께서 지역개발기금 3회 추경에 융자금 회수수입이 한 28억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와 연체료 부과조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28억이 삭감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설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94년도 12월달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 융자기금이 98년 3월 31일날 상환만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IMF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명지주거단지 택지매각이 상당히 부진해서 제때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가 상환 연기요청을 저희 財政官室로 하고 이 내용이 지방채의 발행조건의 변경부분이 돼서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승인을 98년도 3월 26일날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은 상환조건을 당초 3년거치 일시상환에서 5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때 이에 따른 98년도 세입예산을 28억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조건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연체료 부과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에 있는 기금융자금이 전체적으로 118억정도가 삭감되었다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예산은 당초 예산의 518억 9,9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18억을 삭감해서 400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입이 118억정도 삭감한 내용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매출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각종 공사계약인데 계약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매출부진이 이어지고 그에 따라서 공채매출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90억정도가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설본부에 어떤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납기 연장요청에 따라서 28억원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18억이 세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세입삭감에 따라서 세출을 융자대상사업중 해당부서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 두 가지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첫째, 상수도시설 확충에 110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는 상수도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삭감요청이 됐습니다. 서구의 꽃마을 썰매장 조성사업도 서구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 사업의 수익성 분석후에 상당히 시기상조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8억원을 삭감해서 세입세출 동액으로 118억을 삭감조정을 하였습니다. 삭감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요구한 것 아닙니까 자치구에서 했는데 그것이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내 놓으면 그 당시 이것보다 더 긴급한 사업도 있었을 것인데 이 사업은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런데 그때 만약에 세입은…
그 심사를 심사숙고 해서 해 나가야지…
委員님 세입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세입도 118억이 삭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金應祥委員님!
金應祥委員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하철 2호선 건설비 50%에 해당하는 1,056억원을 재정사항이 어려워서 69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교통공단에 넘겨준다는 것이죠
시비 부담분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충당금 부분에 690억원을 충당을 하는데 1,056억원에 대해서 366억원이 과부족이 나옵니다. 2호선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1,056억원인데 현재 69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교통공단을 넘겨 주면 2호선 50% 해당되는 부분에서 366억원이 과부족이 되는데 그 과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 지금 교통공단에 이왕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부산시에 대해서 7,300억원에 대해서 부산시가 그 부채를 안아라 하는 이야기가 언론보도에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호선하고 2호선 1단계 공사비가 부산시가 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부산시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하는 이야기를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까지 부산시가 교통공단에 이월해 줘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서면자료를 저에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金元俊委員님!
金元俊委員입니다.
99년도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에 108페이지까지는 대개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의 봉급하고 각종 수당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97년도, 98년도, 99년도 각각 공무원의 봉급이나 상여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110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금년보다도 4억 900만원이 삭감된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의 경우 어느 단체에 얼마씩 보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산취득비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자산을 취득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건비는 자료로 내 드리도록 하고 연도비교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10억원 이내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 대해 일일이 편성하기가 곤란하므로 포괄적으로 편성한 후에 단체와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단체가 많습니까
금년의 경우 현재까지 33개 단체에 3억 4,9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33개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매년 33개는 아니지만 그 언저리입니다.
주는 단체가 숫자가 바뀔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돈도 조금씩 바뀌고.
예.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는 이 부분이 풀예산입니다. 풀예산이라서 어떤 부서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인원이 증가될 때, 또 기존의 자산 등이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할 때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7,000만원이 되겠네요. 구체적으로는 몇 개 부서에 필요한 복사기하고 프린트기 등을 지금 소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비다 이런 것도 들어가는가 봐요
주로 말씀드리자면…
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업예산, 주로 자산의 내용들은 업무용 PC라든지 복사기 프린트기, 책걸상 등 행정장비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는 겁니다.
잘 알겠고 처음에 질의 공무원들 97년도, 98년도, 99년도 봉급이, 상여금이 어떻게 변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三碩委員님!
朴三碩委員입니다.
세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우리 지방세 수입이 참 중요합니다. 財政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관실 소관 99년도 예산중에 지방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실 소관 세입을 보면 당초 예산하고 수정예산이 올라 왔죠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1조 690억, 450억이 삭감됐죠 당초예산 보다. 그래 그 부분의 주요세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특히 담배소비세의 등등 세입의 감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감소 주요요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요인을 책정했으리라 믿는데 이 감소요인을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후에 또 本委員에게 자료도 좀 주시고, 그리고 세외수입중 국유잡종재산 매각과 공유재산중 민락동매립지, 석대쓰레기매립지, 육군인쇄창 부지 등을 매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매각가능한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일전에 質疑한 내용하고도 같습니다마는 다시한번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9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관련한 정액교부금으로 197억원이 신규로 교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규제완화, 1가구 2차량 중과폐지,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감면, 자동차세 세율인하 등 지방세 감면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세수감소 규모는 어느정도이며 이 세수감소를 우리 釜山市가 만회할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朴三碩委員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答辯은 停會를 해서 식사후에 答辯을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答辯은 停會後 答辯을 해도 좋겠습니다.
아니 委員長님! 停會前에 한 가지 밝혀두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質疑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지금 98년도 지방채 수시분 발행동의안은 우리 委員會에서 오늘 종결처리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예결특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까지 가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委員會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 지방채 발행 12건중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이 한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릴테니까 이것을 執行部에서는 수정안을 낼 의향이 없는지, 이것은 부결 아니면 동의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삭감이라는게 없고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우리 委員會에서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정회시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신호공단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지금 300억을 차입하려고 하는 동의안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런데 정부 이자부담이 2%고, 그러니까 정부이자 보전이 2%고 우리 그러니까 釜山廣域市가 9.43%를 이자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억을 차입했을 때, 이것 잘 아셔야 됩니다. 연 이자만도 한 28억정도 또 새로운 부채가 이자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 金浩起委員長을 비롯해서 우리 企劃財經委員들이 명지지방산업단지 일원을 우리가 둘러 봤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앞으로 이것이 매각이 된다든가 다른 어떤 사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자동차도 퇴출되는 이 판국에 이런 것은 執行部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자꾸 차입만 할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도 이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이고 그대로 놔두면 더 이상 투자가 필요 없거든요. 그 조성된 그 상태로 놔두면, 그래서 입주자가 있다든가 다른 목적이 있을 때 지금 터 고르기만 남아 있는데 꼭 300억씩이나 우리가 차입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정회시간에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 필요없고요 나중에 속개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玉洙 質疑 있습니다.
예, 金玉洙委員님.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에 대우공무원 수당 해 가지고 3억 1,818만 6,000원이 있죠 이것이 뭡니까
직급별로 당해 직급에 승진소요년수를 상회해서 일정기간 이상 예컨대 승진소요연수가 사무관이 5년이면 법에, 사무관으로 7년이상 되면 서기관 대우로서 이제 수당으로 대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이 서기관 대우라면 회사에서 말하는 소위 그런 뜻입니까
예, 그 대우입니다. 직급별로 다 있습니다.
그것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우수당은 기본급의 6%입니다. 개개인별로. 지급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관리업무수당도 그러면 10%로 해서 1억 3,000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5급 이하는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으니까 4급 이상에 대해서는 매월 본봉의 10%를 어떤 관리직이다 해서 관리업무수당을 수당으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공통이고 중앙, 지방공통입니다.
그러면 사무관이 5년이 경과되면…
사무관은 7년입니다.
자기 본봉외 이 수당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당으로서 받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市長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副市長도 있고 企劃管理室長, 局長 다 있는데 이것이 지금 99년도 예산안 안에 시장의 업무추진비, 특판비 기타 市長이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한데 모여져 있는게 아니라 各 局마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1억 2,600만원이 市長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오후 答辯할 때 각 부처별 총괄해서 市長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기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종합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합쳐 가지고 연소득이 얼마인가 빼 주세요. 市長, 副市長 전부 합쳐 가지고 한번 참고로 흩어져 있는 부분을 한데 한번 모아 보세요.
지금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업무성과에 따른 공적 경비로서 지출되는 것이고요, 지금 李委員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보수,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答辯을 받기 위해서 재질문을 안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전부다 70%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70% 잡았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100%를 다 하겠다는 의지인지 나중에 오후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金應祥委員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 質疑中에 市立醫療院長에 준하는 책임자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院長이 수사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업무보고는 사후 우리 업무보고 회기가 있습니다. 그때 책임있는 관계자 보고를 상세히 받도록 하고 현재 자료를 손익계산서 P/L(Astatement of Profit and Loss)하고 연도별, 수입별 아까 우리 金玉洙副議長님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겸해서 상세히 주요 과목별 수입, 또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의사가 평균 5,000만원, 또 직원이 1인당 월평균 226만원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진료과별 수입실적이 1월부터 10월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10월까지가 되어 있는데 내과 같은 경우에는 64억원 나오고 피부과나 치과 같은 경우는 1억 1,200 이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별로, 연도별로 최근 한 3년, 기존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 자료 구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91년부터 했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미지급금 약품업체가 보니까 30억이 넘는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한 업체에, 제약회사에, 그 업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어떤지도 곁들여서, 그러면 직원수 관리직 전체 인원수도 곁들여서 그 자료로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2시간동안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8分 會議中止)
(14時 4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財政官 오전 質疑에 대해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官입니다.
停會前 하신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회전 질의시 요청하신 자료는 여러 委員님들께 이미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朴三碩委員님께서 요구하신 신호공단 공사진척사항, 金元俊委員께서 요구하신 명지주거단지 분양현황 및 매각대책, 공무원 최근 3년간 봉급변동 현황, 金應祥委員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철 지원관련 및 공공자금 차입분과의 차액은 자료로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金玉洙委員님과 朴三碩委員님께서 우리 市長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釜山廣域市長이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총액은 5억 4,600만원입니다. 이 규모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2,600만원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억 2,0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표기시 70%로 곱한 사유는 내년도 지방예산 긴축편성을 권고한 중앙정부의 보완지침에 따라 금년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30% 절감편성한 것입니다. 금회에 절감편성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편성은 없을 것입니다. 집행용도를 말씀드리자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事業所長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그리고 대민활동 또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포괄적 직무수행을 위해서 집행토록 편성되는 비목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地方自治團體가 시행하는 주요행사나 대단위의 시책사업 등에 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林鍾永委員님께서 신호공단차입금 300억원 차입에 대한 재검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신호공단조성은 자동차공장 유치 등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범시민적인 공감대속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차입금 300억원은 공공자금의 장기저리지방채로 승인받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많이 노력을 해서 확보한 그런 자금입니다. 현재 建設本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공단조성 사업은 기성금 218억원과 잔여분 279억원 등 497억원이 있어야 2공구 공사, 여기는 이주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지에 대한 공공기금채는 이번에 중앙정부가 승인해 준대로 차입이 되도록 꼭 동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朴三碩委員님께서 내년도 세입추이와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액 대비 24.5%를 삭감한 어떤 평가추계 근거 그것을 세목별로 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을 금년대비 24.5%를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24.2%, 대구는 25%, 광주는 28.4%, 울산은 26.2%, 전국 광역시급 이상의 단체가 비슷한 율로 삭감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은 그 전해인 97년 9월까지 징수한 지방세 실적을 기준으로 당시까지의 최근 3년간 세수신장율을 감안해서 당초에 1조 3,017억원으로 책정을 했으나 아시는 것처럼 97년 11월 IMF관리체제하 부동산 거래부진으로 지방세의 주세원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 4월에 당초예산 대비 2,310억원, 즉 17.10%을 삭감해 가지고 1조 707억원으로 추경예산을 세입으로 편성했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금년도 징수예상 전망액에 기업구조조정과 경제회생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법 또 감면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감소할 세액 412억원, 그리고 한미자동차 통상협상결과 인하된 자동차세의 세율인하로 인한 자동차세의 감소액 197억원 등을 감안해서 금년 당초예산액 대비 24.5% 감액해서 9,824억 4,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목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고 그 책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財政官님!
예.
세목별, 또 他 市․道 對比한 자료가 本委員에게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 안하셔도 좋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세를 감소하는 큰 요인이 된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IMF가 1년을 맞이하고 있고 내년에는 IMF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세수입을, 지금 현재 내년 책정액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축소하게 잡아서 어떠한 우리 재정 공무원들이 사실 우리가 IMF가 오기 전에는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100원 세수입이 지방세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한 8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연말가서 80% 초과달성해서 그래서 보상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지금 너무 긴축해서 잡은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이렇다면 그 대안을 앞으로 내년이후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취득세 토지에 관한 부분은 지금 앞으로 추후 토지거래가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갈지,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예, 우선은 세수추계는 그것이 부풀려져서도 또 지나치게 과소계상되어서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1조 707억을 추계해서 지금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조 규모에서 저희 전망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근소한 차이밖에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같은 평가와 같은 기준하에 내년도도 세수를 사실 추계했고 거기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금 평가한 기준들이 변동이 없다면 거의 그정도 수준으로 머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방금 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대폭 감소되는 지방세 수입을 볼 때 내년의 어떤 세출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이미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성기본방향이 세수내의 안정적인 지출을 대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투자사업들도 대폭 조정을 했고 경상비는 금년 추경기준으로 묶었고 또 특별회계에서 항상 말썽되고 있는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대규모로 불용 또는 이월해 가는 그러한 관행을 시정하고자 나름대로 특별회계 부분도 대폭 현실화해서…
答辯中에 세외수입 말씀까지 계속 하십시오.
예, 세입과 세출을 함께 현실화 시켰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외수입도 특히 재산매각수입을 중심으로 금년에는 엄정하게 추정치를 계상해 가지고 오차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財政官님!
예.
재산 세외수입중 특히 이번에는 석대쓰레기매립장도 지금 세입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 잡아놨습니다.
10%를 잡아 놓은 것을 봤는데 그러면 이러한 국유잡종재산을 특단의 대안이 없이 지금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부동산을 사회적 매각을 할 때는 부동산 중간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그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 건당 50만원에서 200만원이 보상금으로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봤습니까
예, 국유재산 관리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를 사회적인 것으로서 변화시켜서 공유재산을, 부동산을 국유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매각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 언론에도 보도되었다시피 여러 가지 분할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중간 어떤 교량적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이익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택지매각촉진대책에 방금 朴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행할 수 있고 그때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끔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석대…
그러한 예산이 지금 없는데요
예, 지금은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유재산 관리경비는 금액이 미미하고 지금 朴委員님께서 제의하시는 것은 그것이지 않고 상당한 그야말로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제도로서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입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執行部 內에서 택지매각 촉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속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석대쓰레기장을 환매하는 부분 전부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석대하고 민락동매립지하고 육군인쇄창 그것은 사항별설명서 90에서 9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씩 조금씩 팔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세입에 잡아 놨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내용이 없는데 197억원이 신규로 책정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아까 내가 質疑를 했는데 자동차세 관련 정액교부금.
예, 자동차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자동차세 관련 정액교부금으로 197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 10월 20일에 한미자동차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마는 자동세율이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되어 2,000cc이상 자동차의 경우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그 세율 또한 다섯 단계 모두 인하됩니다. 그래서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세수결함에 대해서 지방세수 보전대책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증액교부금으로 2,900억원을 정부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市․道別로 자가용 승용차 보유비율에 따라 배분을 하게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市에 197억원이 증액교부금으로…
그러면 중앙교부금 차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난 우리 委員會에서 통과시킨 1가구 2차량 폐지 이 부분 사실 그 당시에도 우리 세수감소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떤 중앙부처에서 교부금으로 건의를 해 보았는지요
예, 여러 가지 기업의 활동촉진 대책 등으로 사실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는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으로 중앙정부에 사실 여러 가지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주행세, 지방소비세, 또…
비업무용 토지규제완화에 대한 세수감량 부분이라든지 1가구 2차량 이것 같이 그때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가구 2차량 중과폐지는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한 42억정도가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중앙에다 건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왕에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委員長님!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예, 林鍾永委員님.
예, 林鍾永委員입니다.
오전에 本委員의 質疑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신 財政官께 감사를 드리고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관한 건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제가 이 문제를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答辯 필요없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재특자금을 유치하느라 우리 財政官을 비롯한 관계자들 수고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 議會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市의 재정상태가 워낙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염려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안되고 질의되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의 건설분야에 투자되는 재특자금은 그 어느 예산보다도 조건이 유리한 農安基金으로서 연리 3% 이것은 아주 조건이 유리한 것입니다.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이용된 공공자금 관리기금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財政官께서 수고가 되시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은 농협으로부터 인수케 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만드시고 구체적 대안을 세우셔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委員長 이제 99, 98지방채 수시분 및 발행계획 동의안은 일반회계로 質疑해도 되죠
예.
재정관 소관 예산서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광안시장 건물철거공사비가 4,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상인들의 반발로 철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입주상인들과 협의가 되었는지 하나 말씀해 주시고, 다음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 민간대행사업비 상환 300억원 있죠
예.
그 수정은 27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24페이지, 자치단체 보조사업비로 강서구청사 건립과 기장군청사 건립에 각각 10억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고 자산취득비로 중형승합차 한 대 3,100만원, 의전용 중형승용차가 한 대 2,000만원이죠
예.
의전 중형승용차 2,800만원, 경승용차가 한 대 7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용도와 취득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중형승용차는 삼성자동차 살리기 차원에서 삼성승용차를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입코자 하는 세 대의 차량은 노후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대답해 주세요. 같이 질문답변을 하도록.
방금 林鍾永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건은 전부가 회계재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전문적인 소상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괜찮으시다면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會計財産擔當官입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공설광안시장 건물철거공사.
林鍾永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공설광안시장 건물 철거공사비 4,500만원 책정에 있어가지고 입주상인들과 협의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광안시장에 있는 공설시장은 개요부터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알고 있으니까요, 개요는 알고 있으니까 협의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협의가 지금 현재, 수영구청에서 사실은 이 시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영구청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대체적인 추진경위를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996년도 6월 3일날 시장관리대책 간담회를 수영구청장실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시장 건립조건으로 시장 상인에게 수의계약 매각하기로 결정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됐더랬는데 이것이 96년 8월 8일 광안시장번영회로부터 수의계약 매수신청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팔기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좀 비싸다든지 건폐율을 적용을 하면 토지의 120%가 공제된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로 해 가지고 이것이 매수신청은 됐습니다만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6년 2월 29일날 시장이 용도폐지 되면서 잡종재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말 현재까지 시장번영회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매수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은 영세성으로 매수능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96년 5월달에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에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사용 허가취소 및 사용금지 조치를 수영구에서 했지만 시장 상인들이 아직까지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장상인들이 이것을 공설시장으로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만 도소매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면 공설시장이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소매업진흥법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설시장을 지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건물을 보수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의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건물을 보수할 市力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건물을 철거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수영구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올려 졌고 저희들도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철거함이 관리에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수영구청에 따르면 시장건물 철거를 위해서 시유지 400평 시장부지 전체를 상인들에게 매입토록 협의를 했죠
예.
그래서 시에 대해 5,000만원의 건물 철거비도 신청해 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시장상인들은 시장부지 400평중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100평은 공용도로로 성격이 짙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제안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진입로 100평은 공용도로로 인정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현재 토지의 120평 정도가 도로문제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벌려 놓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상인들도 다 영세합니다. 영세한 상인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또 우리 부산시에도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수면 민간대행 사업 상환 300억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거기 300억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03억원 정도를 롯데에 사업비로 앞으로 줄 돈이 남아 있습니다. 303억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재산을 매각해서 주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7,939평이라고 하는 땅을 매각을 해서 그것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939평이 현실적으로 다 팔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연부로 판다든지 한다면 이 돈이 현실적으로 내년에 다 들어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줘야 될 돈을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매각해서 팔리면 주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의 충분한 의지를 거기다가 담아서 예산으로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고 있습니다.
땅이 안 팔리면, 지금 팔릴 가능성이 어느정도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지금 내년같은 경우에는 131억원 정도는 청구마트에서 사겠다고 해서 일단 가계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31억이 그대로 돈 이 다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 20%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朴三碩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던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빨리 좌우지간에 매각처리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 강서구청과 기장군 청사건립에 각각 10억씩 주기로 했죠 편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 해 보세요.
저희가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자치구 구라든가 군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지는 국공유지를 모색하여 교환하거나 또는 무상사용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건물은 민자유치 방안 등으로 자치구에서 자체 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해결 불가시에는 건축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자치구 표준청사 건축면적의 범위 내에서 50%를 4년 분할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강서구와 기장군의 청사건립 지원비가 각각 10억원씩 책정되어 있었으나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99년에도 책정만 해 놔 놓고 또 삭감하지는 않을 겁니까
금년에는 그럴 생각 아닙니다.
삭감할 예산, 가능성이 있는 이런 등의 예산은 아예 계상을 안해야 됩니다.
잠깐만 林委員님!
계상해 놓고 또 삭감하고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은, 재정관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런 예산은 편성하는데 매우 유념해 주시고, 끝으로 자동차 세 대 매입하는 것.
시본청 관용차량이 5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번에 세 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다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새롭게 구입하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인승 중형승용차는 몇 년 됐습니까
중형승용차는 현재 약 8년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을 다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중형승용차는요
지금 의전용 승용차도 지금 현재 6년정도 됐는데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그런데 중형 의전용 승용차는 차가 깨끗한데 6년이나 됐다 말입니까 검사증 보여 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1가에 6896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소형승용차는요
소형승용차는요, 중형승용차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삼성승용차로 저희들이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승용차는 엑셀승용차로서 이것도 내용연수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년 8개월 정도 지난 차량으로서 이것은 현재 1300cc 엑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800cc 아토스나 또는 마티스 이런 더 소형차로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李敬鎬委員!
李敬鎬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에 회계재산관리의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3억 2,000만원 증액된 5억 4,000만원 편성됐는데 대개 다른 부서에서는 지난해 보다 삭감됐는데 증액된 주요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중에서 120페이지에 보면 재해복구 공제회비 2억 800만원, 배상 공제회비 4,900만원,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6,600만원이 공제되어 있는데 회비 납부효과와 금년보다 어느정도 증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122페이지에 국유재산 관리경비가 7억 8,000만원 편성되었는데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국유지 처분에 따른 부산시 귀속분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 실제 처분가능한 국유지는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중 민락동 매립지는 고려산업과 현대산업개발측과 소송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예산에서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1원도 계상치 않았다가 수정예산을 통해 45억 1,100만원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32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중 96년 정산분 미지원액 52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기초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산시도 어렵지만 일부 기초단체 재정난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수부족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징수교부금 등이 많이 줄게 되었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으로 경상경비 부족, 직원봉급 부족 등 최악의 문제는 없겠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3억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실제로 대부분이 화재보험료 등 보험료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중 내년에는 보험료 등이 일반운영비에 새로이 편성되다 보니까 화재보험료 3,000만원,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6,600만원, 재해복구 공제회비 2억 800만원, 내역서에 있습니다만 배상 공제회비 4,8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 바꿔져서 편성되다 보니까 3억 200만원 늘어났고 그것을 제외하면 결국은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도 오히려 20%가 삭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경비, 또 실제 99년도에 처분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도 구․군의 매각은 약 3,500평, 75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 30%는 우리 시에, 10%는 구․군에 귀속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매각처분 이외 국유재산의 점유사항 등 전반적인 관리에 국유재산 관리보조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결산전망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일반회계 결산전망은 지방세는 1회 추경때 2,310억원을 삭감한 결과 대체로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1,100억정도 결손이 예상됩니다. 결손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이번 3회 추경에서 세입추가분 574억원과 세출삭감분 620억원 등 총 1,194억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분 및 인건비 등 추가소요액에 일부를 계상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은 따라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45억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은 금년도 결산시 예비비 잔액 29억입니다. 하고 기타집행잔액을 모아서 4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사실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출자금 48억을 수정예산에 세출부분에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함께 편성한 것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정산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에 52억원을 못 주고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정산분은 98년에 사실은 정산해서 편성해야 하나 금년 결산이 불투명해 가지고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재량을 발휘한 부분입니다.
자치구 재정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는 가장 큰 몫이 조정교부금입니다만 금년 1회 추경과 대비해서도 29.3%가 감소될 그런 전망입니다. 또 자치구 내에서도 자체수입인 지방세 즉 구세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세외수입이 각 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3,963억원으로 이는 금년 추경 대비해서 6.9%인 295억원이 감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 주세입원인 조정교부금과 구 자체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자치구 가용재원이 금년 1회 추경시 2,040억원에서 내년에는 1,269억원으로 38%가량 즉 770억원 정도가 감소되어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자치구는 없으나 청소라든지 필수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는 자치구가 너댓개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치구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일단은 먼저 자치구에서 각자가 자구 노력을 강구하라고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경비는 우리 본청처럼 금년 추경대비 10%이상 일단 절감 편성하고 또 청사건립이라든지 쓰레기 완전 문전수거 같은 다소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재정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연기하거나 중단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라든지 적립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도저히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는 내년초에 저희 시가 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해 갖고 99년도 조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95억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예년의 경우는 형평성 논리에 따라서 각구에 좀 고르게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재정이 어려운 몇 개 구에 특별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내년도 우리 본청 추경편성시 종합적인 보완책을 여러 委員님들과 의논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97년, 98년에 비교하면 99년도에는 모두 얼마나 감소한 것입니까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말씀입니까 각구
총괄적으로, 97년, 98년 비교하면
그러니까 총 1,657억이 일단 비율로는 29.3%가 됩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감소됩니다.
그것이 감소가 됐어요
구들의 자체수입도 금년 추경 대비해서도 7%정도 감소되고 그래서 그 감소되는 것이 한 300억 됩니다. 그래서 두 곳을 합치면 16개 구․군에 총 2,000억정도가 감소되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우리 예산서의 사항별을 보니까 우리 委員들에게 배부해 주는 사항별설명서도 두 권이 옵니다. 그런데 한 권은 이것을 다 보려고 하니까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만 인쇄해서 배부하면 예산을 다소 절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권은 우리 委員들이 일부 가져 가고 한 권은 배치, 우리 상임위원회 말고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감소가 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두 질씩 드리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산자료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조금 전에 李敬鎬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의회입장만 정리되면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이때까지 議會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었는데 결국 의회 의원들끼리 말씀을 나누시고 결국 지금과 같은 형태가 가장 좋다 해 가지고 이렇게 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委員님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 예산관련 유인물 인쇄비 중에서 중기재정계획서, 중기재정계획지침서 인쇄비 등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불과 45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자체의 실효성이 실제 예산편성과 해마다 내용이 다르다는 등 계획서 제작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 공사․공단 경영평가 용역비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공사공단 경영평가가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용역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경영평가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어떤 실효성, 부실한 점에 대해서 나무라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5개년간 세차적으로 매년 한해씩 뒤로 미루면서 중기재정 전망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당해연도는 예산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기재정의 전망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 그리고 정확하게 해서 실제 중기재정계획의 투자계획과 예산계획이 근접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이 다분히 어떤 전망용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상당히 중앙재정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고 하는 등으로 해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재정계획서는 500부를 하고 또 계획지침을 100부를 하는 이유는 중기재정계획은 예산 부수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의회 제출할 때 반드시 같이 또는 보다 앞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150부를 제출해 드리고, 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계획서는 각급 학교 도서관에서 필요로 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서는 500부가 됐고요 지침서는 저희들 실무용입니다. 작성할 때 필요한 지침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나누기 위해서 100부 이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02페이지에 있는 공사․공단의 경영평가 용역 관계입니다. 이 경영평가는 사실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공사․공단의 운영사항 전반을 평가해서 해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평가의 주기는 공사․공단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직영 공기업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3개 공사․공단이 공히 몇 년 평가를 해야 될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관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지방자치경영협회에 맡겨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의료원은 전국의료원연합회에 평가를 의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1,700만원이 102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예,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금년에도 22억이라는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그런 평가 내용을 보면서도 빨리 진단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료원과 일반대학병원이나 기타 지역병원과 비교를 하자면 사실은 시․도립의료원의 어떤 손실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공익진료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병원, 공공기관에서 어디도 보낼 수 없는 환자들을 의무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손실입니다만 금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년과 다른 것이 최근에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지침이 내려가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노사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자폭이 줄어들다가 차차 수지가 개선되는 쪽으로 나갈 것이 분명함을 말씀드립니다.
釜山醫療院하고 적십자병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미처 못 가지고 왔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財政官님, 자료가 준비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金應祥委員님 또 전체 委員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林鍾永委員입니다.
예산총칙 9조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官께서 冒頭에 설명이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이 금회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議會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간주처리예산이라 이럽니까
법명이나 예산편성지침 등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실제 서울시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간주처리예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釜山에서는 이것이 처음…
처음 도입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처리명이 그러니까 간주처리예산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사실은 이번 16일이 확정된 날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다루고 있는 제3회 추경이 사실상 98년도 정리추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議會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豫決特委에서 16일날 예산심의 승인이 종결된다고 본다 말입니다. 대충 그렇게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며칠 사이가 아닌데 좀 일찍이 이 예산을 우리 市에다 보내주면 추경예산심의도 하고 99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심의를 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사용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법한데 그 시기를 딱 지나고 나서 지금도 그 예산이 政府에서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요. 딱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내려주면 議會에 보고만 하게 되어 있지 심의를 받으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죠
議會의 심의의결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것은요.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전승인으로 간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이 이 규모는 어느정도 될는지 우리 議會에서는 전혀 모른다 말입니다.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는 지금 도로파손 수리 하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더 재정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議會에서 심의, 물론 執行部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해도 물론 잘 하시겠시만 우리 議會에서 심의배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성이 제고될 수도 있는데 가재는 게편이라고 중앙정부가 그러면 지방광역자치단체에 보너스 주는 겁니까 뭡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答辯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리추경안을 내기 전까지 온 것은 정리추경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금년의 경우는 16일까지 저희가 예산을 議會로부터 심의받는 중에 오는 것은 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에. 그런데 이것이 확정되고 나서 연말까지 추가로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혹시 내려오는 국비, 또 양여금, 교부세 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市의 추가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만큼 議會에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간주를 해 주신다면 내년예산에, 금년예산으로 처리하고 내년 첫의회 때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本委員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釜山市는 그러면 간주처리 예산을 몇 회나 받아 봤습니까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한 번도 못받았습니까
예.
금년에 처음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서울은 여기 보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덟 번이나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도 그래 받고 다음 議會에 기정예산에 표시해서 보고를 議會에다 그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보고하라 이래 되어 있지 심의의결승인을 받으라고는 되어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執行部가 선심도 쓸 수 있고 執行部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됐습니다. 財政官님이 반박을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 부분은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8회나 별도로 이렇게 간주처리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부산시 예산관계자들은 그동안에 뭐했기에 금년에 첫 번째 이런 것을 받습니까
저희는 그 안에 추경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에다 쭉 반영을 하고…
하고 그 다음에 편성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일단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해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년도에 내시를 했는데, 교부를 했는데 왜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편성을 하느냐 하는 등의 중앙부처로부터의 약간의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16일 이후에 간주처리예산이 확보되거든 우리 市議會에 비록 이것은 보고사항에 불과하지만 지역의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사업의 완급을 고려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 재경위원회만은 사전통보를 해서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십니까
委員長님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간단합니까
예.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오전 식사전에 제가 質疑한 豫算擔當官께서 答辯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지금 예산이 긴축예산이라고도 하고 적자예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부산시 예산도 20% 전후로 거의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부분은 사회복지부분 필요한 부분만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0%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100%에서.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여기다 기록을 해 놓은 것은 결과적으로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번에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이 최초로 내려올 때는 100% 그러니까 20억을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70% 수준을 반영을 해라 이렇게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불 편성금액을 70%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3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가름을 할 수는 없는데 향후 어떤 재정운영을 봐가면서 행자부의 추가지침이 또 30%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해제를 할 경우에는 추가로 반영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죠
예.
本委員이 볼 때도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예산이 거의 室․局長이나 市長, 副市長이 쓰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모든 분야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삭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지침도 좋습니다. 물론 지침에 내에서 우리가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70%로 안 봅니다 지금. 예산의 70%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추경에 올라옵니다. 내년에 두고 보면 알지만 이것은 좀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규모가 사실상 우리 부산시 재정규모에 맞추어서 과연 적정한 규모가 얼마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하다 보면 약 20억 정도의 어떤 업무추진비 규모는 결코 부산시 재정수준에 비추어서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서울을 비추어 보든지, 그리고 또 그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우리 행정수행에 다 사용이 되니까 크게 우리 부산시 재정규모에 부담이 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70%가…
豫算擔當官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별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별은 지금 각 부서마다 전부다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財政官室 뿐 아니고 전부다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 우리가 내년도 지켜보도록 하면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質疑…
朴三碩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건의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까
예, 간단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이죠, 하급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상급자는 절대 쓸 수 없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어떤 법규를, 지침을 만들 수 있으면, 지침을 만들 수가 있으면, 예산편성지침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드시고 하급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상급자가 쓸 수 없는 관례라도 앞으로 만들어 나가시도록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장 업무추진비에 편성되어 있는, 아니 아니지 부서, 財政官室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副市長이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침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하급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상급자가 쓰면 안되는 이런 관행을 한번 만들어 나가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기 직급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상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노동정책, 문화, 경제진흥, 예컨대 경제진흥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물론 과장도 집행할 수 있고요, 그런데 市長님을 모시고 어떤 행사를 한다 할 때 집행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격히 구분하기가 사실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상 더 우리 議會는, 地方議會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이 이상 제가 말을 진행을 못하는 우리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고 내 말의 뉘앙스가 어디 있는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財政官 참작해서 委員님 말씀하신 진의를 잘 아시고 참작해서 우리 업무에 따른 그런 생산적인 경비가 되도록, 지출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 동안 질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별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委員님들께서 중식시간과 정회시간에 전체 委員님들의 한결같은 우려가 우리 부산시 채무가 무려 2조원이나 되는데도 우리 執行部가 말이죠, 市의 막대한 채무에 대한 심각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또 근본적으로 방만한 그런 살림을 살았기 때문으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일부 委員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 이상 이제는 채무발생은 일체 중단을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채무상환대책 역시 시유지만 팔리면 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市의 막중한 채무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한번 새롭게 가져 주시고 시유지의 효율적인 매각대책 등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채무상환대책이 마련이 되도록 재삼 촉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지방채 수시분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지방채 수시분 발행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政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財政官室 所管 案件審査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