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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IMF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중교통 완화를 위해 지하철 2, 3호선 건설과 1호선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창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금년 초에 계획한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관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부산교통공단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지하철 건설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단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단이사장님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단 이사장외 다섯 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年 11月 27日
釜山交通公團理事長 金昶元
釜山交通公團副理事長 金根培
釜 山 交 通 公 團 監 事 鄭永模
釜山交通公團企劃理事 徐德洙
釜山交通公團運營理事 李舜圭
釜山交通公團建設本部長 高在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이사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먼저 이사장께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중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부산교통공단의 1998연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저희 공단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의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 2,029억원으로서 10월말 현재 세입은 5,617억원, 세출예산은 6,429억원으로 연간예산의 71%를 집행하였습니다. 94년 2월에 완전개통한 1호선은 1일 평균 55만 4,000명을 수송하여 지난 10월말까지 1억 6,800만을 수송하여 675억의 운송수입을 올렸습니다. 2호선 1단계 구간에 지하철 건설사업은 당초 98년 9월에 개통할 계획이었으나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화명지역의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지연으로 토목공사기간이 지연되었으며,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가야로 구간의 토지보상지연으로 토목공사가 약 일곱 달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원력을 신설하게 되어 97년 2월에 토목, 궤도, 신호, 전기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그 후 기간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97년 10월 당시 공단에서는 2호선 1단계 구간은 98년 9월에 개통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9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시행을 종료하여 오던 중 전동차의 과속, 감속, 정지 등 속도조정기능과 선행열차의 거리유지 등 시설 방지기능을 수행하는 신호설비의 전자연동장치를 설치한 후 98년 6월부터 전동차에 설치된 장비와 연계한 결합시험 중 전자장치 상호간 정보전달 과정에서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여 전자카드 4종 총 285개를 98년 10월 30일에 교체를 완료한 후 현재 최종 확인시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형식시험과 전수확인시험, 승무원 따로 훈련과 영업 시운전 등 충분한 시험운전을 실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종합점검을 완료하여 내년 3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2호선 1단계 구간에 건설공사 지연으로 개통이 연기되어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2호선 2단계 공사와 3호선 건설에 견실시공을 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철저한 품질검사와 취약회사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검정비의 실명제 등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주요시설과 장비의 이적관리를 전산화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항공사의 서비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지하철 등 공단 실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고 매표소, 개찰 등 대민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하철의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하철 이용부분에 대한 설비를 개선하고, 역 주변의 주차장 확충과 지하상가개발 등으로 운송수입이 최대한 증가되도록 저희 공단의 2,000여 임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하여 부산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공단발전의 기틀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이사장 김근배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 정영모입니다.
운영이사 이순규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본부장 고재인입니다.
기획이사 서덕수입니다.
(幹部人事)
업무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준비된 유인물로 기획이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이사님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이사 서덕수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交通公團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交通公團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아니함)
(釜山交通公團)
기획이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교통공단이사장님, 기획이사님의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수고 많으실 줄 압니다만 부산시의 행정감사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1단계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1단계 공사의 준공은 우리 의회의 현장확인 및 각종 보고시에 98년 9월중으로 계속 보고하고는 이제 와서는 신호체계의 이상으로 잘해야 99년 3월에 개통할 수 있다고 하니 이는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국가공단이라는 명분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사장님은 여기에 대하여 그 이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호등 해당 1단계 공사의 준공기간 지체에 따른 지체 상환금 부과 징수 등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고, 계약서 사본 등 공사관련 서류 및 사본 일체를 제출하고 이것은 건설본부장이 직접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호선 1단계의 정확한 개통시기, 개통을 위한 준비내용과 이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공사구간인 가야로의 계속적인 침하원인과 복구내용, 일부 2호선 지하역에는 누수로서 전기시설의 손상으로 인하여 복구하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내용도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호선 1단계 현재까지 설계변경 횟수 및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호선의 양산지역까지 연장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포고가교 철거와 관련한 지하철3호선 310공구와 관련해서 추진내용과 시와 협의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호선 1단계를 주로 보면 1호선과 달리 개방역이 아닌 집중식 역으로 한 이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인구증가로 인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개조는 되었다고 하나 이제 했으면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는데 왜 미루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원이사장님은 5월 20일 취임후 5월 21일 건교부에서 반려공문이 왔는데도 도저히 말을 하지 않고 여덟 차례에 걸쳐 교섭이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숨겨야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노조에서는 이사장님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신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회에서도 김창원이사장님의 업무처리가 한계에 있다고 보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건교부장관에게 해임을 권고한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국회 대통령 자문기구 노사정위원회에서 원만히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이사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安相英市長님이 부산시민의 발인 지하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7월 2일 마지막으로 교섭을 부탁했는데도 이사장님은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노조가 과격한 투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 자리에 가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운영 건설과 관련하여 공단은 주먹구구식 계획과 방만한 운영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수영정보단지를 고려하지 않은 노선 설정으로 74억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2호선 토목공사 설계시 부적정한 설계로 29억 7,000만원을 낭비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재정에 대해 효율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이자율이 10%에서 22%인 공모채권의 발행비율이 매출채권 연복리 6% 보다도 더 높아져가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산시로 교통공단이 이관될 경우 교통공단내 구조조정 및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감사자료에 보면 제1위에 나오는 것이 직원의 신분 및 정년보장 이래가지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큰 시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데서 그러한 문제점이 1위로 드러나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교통공단의 조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공룡과 같은 거대조직으로써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사회에서도 결재단계를 줄이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처장, 부장, 과장 등으로서 아주 단계가 많고, 이러므로 인해가지고 비능률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총 정원이 2,813명중에 과장이 354명이고 부장급이 55명, 처장이 18명, 임원이 6명으로서 불필요한 직원이 20%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단의 어려운 재정 형편과 IMF이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서 이사장께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용단을 내릴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지하철 건설비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구간 1.3㎞에 대한 건설비로 신시가지내 토지를 현물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이며, 어느 곳의 토지를 출자 받으며, 시에서도 처분하지 못한 토지를 공단에서는 어떻게 처분하여 건설비로 충당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2호선 침하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하철 2호선 건설을 완료한 가야로의 곳곳에 계속적인 침하로 인한 땜질보수로 가야로 아스팔트가 누더기처럼 되어 있어 지하의 상수도관, 가스관까지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하철 개통 이전에 시공업체와 함께 총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그 원인을 찾아서 완벽하게 보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내 화장실 청소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감사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한 집안의 청결상태나 그 집안을 알 수 있는 곳은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1호선내의 화장실을 보면 어떤 식으로 청소하는지 변기통이 누런 것은 물론이요, 각종 혐오스러운 낙서, 그리고 쓰레기 등으로써 불결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부임이후 몇 번이나 지하철의 화장실을 이용하였는지, 그 청소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하신 15페이지를 보시면 친절봉사를 인사고가에 반영하겠다 해서 외부인력을 활용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원을 동원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구내에 매점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의 매점은 몇 군데가 있으며, 매점 운영권자는, 그리고 자동판매기 등은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떤식으로 지정하는지를 그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각 매점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 지하철 민락동, 우2동간 구간에 현대아파트와 해운대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를 잇는 지하철 2호선 2단계의 230공구의 공사가 시행사인 부산교통공단과 그리고 시공사인 한진건설 및 벽산건설간에 설계변경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금 현재 6개월째 중단이 되고 있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은,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간에 비슷비슷한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때 내용이 비슷하면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2호선의 개통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2호선공사의 공구별 공사 대표사와 지역참여업체간의 비율과 실제 참여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교통공단의 노사문제에서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서 98년 3월 12일날 노사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노사합의서. 부산교통공단과 부산교통공단 노동조합은 지하철의 1인 승무제 직제개편 문제에 관하여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신에 입각 97년도 노사협약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상호양보와 시민중재단의 중재의견을 존중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공단은 1호선 1인 승무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3월 21일 제출되는 부산대학교 부설 경영경제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한다. 2, 2호선 1단계 1인 승무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중재단이 선정하는 용역기관에 기술공학적인 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중재단이 최종 판단하는 내용을 노사 양측이 공히 수용한다. 단, 1인 승무 실시로 결정될 경우 첫째, 노동조건은 노사합의에 의해 실시해야 된다. 둘째, 안전사고 발생시 승무원을 비롯한 관계직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시민중재단과 전이사장, 노동조합위원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다 해서 앞에 합의한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양측 설명이 다를 수 있으니까 노동조합위원장을 오후 답변 좌석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교통공단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내용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2호선 2단계 230공구, 토목공사 추진 당시 수영비행장에 정보단지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초 계획대로 노선을 지정 1년이 지난 95년에 결국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재설계와 전동차 구매 연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 재설계비 용역비가 7억, 전동차 구매 연기 위약금 이자 67억원, 다음 1호선 33.5㎞에 대한 레일 탐상 검사결과 92개소에서 이상이 발생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2호선 공사를 전구간에 걸쳐 한꺼번에 토공 굴착공사를 한 뒤 구조물을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높히고 교통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지하철의 안전과 운영 전반에 대한 커다란 우려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사조치와 시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철 전 구간의 환경오염 상태를 대기부분이 중점적입니다. 자료로써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급자재 구매현황을 제출하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구간별 감리회사와 감리의 자격을 계약서를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쪼들리는 재정에 운영을 하는데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짚고 넘어 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밝힐 것은 밝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책자 17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역세권 개발해서 환승센터 건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설장소는 어디이며, 사업주체측과 협의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의 내용과 그 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로 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주체측과의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서 내용을 별도로 환승센터에 대한 것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철내 청소용역 관계인데 지금 현재 평화용사촌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역 구간도 아니고 전체인데 경쟁입찰에 붙여서 3~4개 업체를 참가시키면 경쟁도 될 것이고, 예산도 좀 줄어들 것인데 분리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2호선 1단계 개통과 관련해서 직제조정을 추진하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이유가 질문이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문맥을 위해서 말씀을 안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직제조정 문제를 노동조합과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결과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공단 부채가 97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2조 547억원에 달하고 있어서 재정상태가 극히 부실함에도 부산교통공단 임원의 97년도 기본급이 96년도에 비해서 25% 인상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IMF체제 하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기본급 등 급여를 삭감편성하고 예산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고, 부산시 교통공단 이관과 관련하여서 지하철 파업 관련 노조원 징계 등으로 노사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간 쟁점사항이 무엇이며, 노조요구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한 공단측의 대책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의 5개역에 설치된 ATC 즉 신호제어장치와 전자연동장치에 지금 이상이 있는 모양인데 전자연동장치는 스웨덴의 애드 트렌츠사가 담당하는데 이 회사의 시공 하자로 인해서 한 6개월간 가동치 못할 경우에 손실비용이 차입금 이자가 683억, 전동차 168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손실비용이 35%정도, 기타 역세권 주차장 건설비 65% 약 1,000억이 넘는 손실비용이 생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며, 누가 책임지며, 지금 애드 트렌츠사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애드 트렌츠사는 어떤 책임을 지며 여러 가지 문제까지 복잡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 중복이 되는 질문입니다만 하도급회사 부도와 관련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수영구 남천동 화목아파트에서 광안리 부산은행간 2호선 228공구의 하도급 업체인 육진개발이 부도가 되어서 지하공사 등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된 현재 추진 과정, 현재 2호선 231공구가 삼주개발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를 전면 중단해서 앞으로 공사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2호선 230공구도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당초 한 600억원에서 많이 증가되어야 될 문제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람들이 다시 언제 쯤 할 것인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지하철2호선 2단계 구간공사 민원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호선 2단계 구간이 남구 대연동과 문현동 주민이 이 일대에서 진행중인 지하철공사와 관련 주변 건물이 균열되어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민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단측에서는 신축된지 10년 이상 된 건물의 피해내용은 지하철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간선도로변 건물이 거의 동시에 균열이 난 것도 지하철 공사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단 측에서는 민원해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민원해결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하철 2호선 2단계 전구간 민원에 의한 보상을 해준 내용을 상세하게 유인물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2호선 2단계 전구간에 걸쳐 한꺼번에 토공굴착 공사를 한 뒤 구조물을 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호선 2단계 구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몇 건이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역 직원의 임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역구내에서 어린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질서 없는 행위로 위험한 순간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지하철 노선위로 횡단하는 사람까지 있으나 공단의 직원은 매표요원 외에는 한 명도 볼 수 없는데 과연 지하철역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직원별 임무는 무엇이고,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직원의 직급상향조정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 발족 당시 공무원에서 6급이 과장 또는 역장으로, 그리고 7급이 대리 또는 계장으로 전출되어 왔는데, 지금은 그 당시 대리 또는 계장, 과장으로, 과장은 부장 또는 처장으로 직급이 아주 부풀려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와 이에 따른 늘어난 인건비 내역을 공무원과 비교하여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하철의 인원관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바람에도 무풍지대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공단의 부산시 이관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이하게 대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다른 국가 공단과는 달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공단 자체적으로 노조의 파업 등으로 어수선해지니까 방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은 최근 5년간 직원수의 증가 및 인건비의 증가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2호선 2단계 구간 전구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보상내역을 답변 전에 서면으로 우선 주시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교통공단의 업무보고 내용중에 98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면 부산시 출연금이 올해 1,503억원인데 현재 300억원이 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2호선, 3호선을 구분해서 호선마다 부산시 부담금이 기재되어 있는데 올해 부산시 예산을 보면 2호선 건설에 국비가 715억, 시비가 993억, 3호선 건설에 1,355억인데 국비가 490억, 시비가 865억, 시비는 일부 현금이고 일부는 채무부담으로 채권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가지고는 잘 알아 보기가 힘든데 호선별로 정확하게 한 번 더 자료를 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화차관이 1조 4,864억원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구분해서 IBRD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금정구 종합터미널 건설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공단이 IBRD 차관을 해 올 시에 세계은행측에서 지하철 운영을 해서 수입이 있어야만이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고속버스 또 일반시외버스가 모두 환승시설을 만들어야만이 지하철 수입이 생긴다 그래야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런 취지 하에서 금정구에 종합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지하철 3호선이 건설되므로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지하철 정류장이 생기고, 지금 기이 1호선이 일반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IMF 체제 하에서 시, 공단, 또 버스터미널 공히 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데도 이 종합터미널을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 이 공단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 시행한 하나로카드 사용이후에 교통공단에서 사용해 온 승차권 수입이 아마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어느정도 승차권 수입이 줄었고, 또 하나로 교통카드 사용이후에 지하철 운송수입금이 늘어났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호선 2단계용 전동차 납기에 따른 제작회사, 한진중공업으로부터의 비용증가분 요구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전동차 168량 금액 650억 7,400만원 중에서 260억 2,900만원을 99년 3월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위약금을 지불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면 이 260억 2,900만원은 전동차 대금의 약 20%고, 거기에다가 시뮬레이트나 SP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면 18%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하철이 우리 400만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이것을 시공 또는 관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어려움에 있다 하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모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점은 최소화하는데 그 방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전제를 하면서 유인물 60페이지에 관한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관련 진정 집단민원에 대하여 60페이지에 그 요지와 처리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내용을 보면 소음, 먼지, 진동, 건물균열, 지반침하, 건축물 안전조치, 환기구 공사 위치 등 다양하게 많은 내용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 중 제가 다 문제를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먼저 진동과 건물침하, 건물균열과 그로 인한 누수현상에 대한 부분에 한해서 국한해 가지고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이러한 사항들은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소음, 먼지 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공사과정에서, 현장에서 철두철미하게 사전예방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결국 현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이러한 원인이 발생되고 나서, 민원에 의해서 보수, 조치되고, 또 그것이 재발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건물이 침하를 하거나 건물이 균열이 한 번 가고 나면 완전한 원상복구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치로 인해서 끝날 사항은 민원의 한계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항도 이 안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하지마는 제가 보기로는 사전조치가 미흡하다는데 문제를 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대부분 지반들이 연약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주변에 신축한 건물들이 노후되었거나 최근에 되었을지라도 지하철공사로 인한 진동에 관련된 설계 내지 시공은 안 했으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노면을 보면 수직․수평이든, 종횡이든 상당히 요철이 심하고 특히 기존도로와 다시 파서 철강재로 설치한 그 적정부분에는 상당한 부분이 속된 표현으로 엉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오는 진동도 크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대형차량이 질주를 하면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진동을 느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단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최소화해야 될 방법을 찾아서 지시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조치를 했다고 통보는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 곳에 또 그 주변 부위에 계속 그러한 미세한 균열이 발생, 진행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도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통공단에 국한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 설치는 결국 부산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위치와 그 시공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치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이용시민이 없기 때문에 그 지하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또 이것이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지하도를 설치 안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철을 하고 나서 그 지하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가 불가능하거나 예산이 크게 낭비가 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하도는 결국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부산시의 요청에 의해서 편리상 지하철 건설과 함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지하철 설계단계에서부터 지하철공단에서도 충분한 사전검사를 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사전조치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본위원은 여기에 문제를 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 중구 쪽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영주동 4거리가 있는데 위치를 좀 설명을 제가 드리면 서면에서 내려가면 우회전을 하면 조흥은행에서 부산터널로 가는 사거리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지하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했다는 지적보다도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지하도는 특히 그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실제 지하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 밑에 일신호텔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곳에 지하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그 곳 지하도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 동선 위주에서 필요한 곳에서 횡단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산시에서 육교를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조금 내려가면 구시청 앞에 상가하고 연결되는 지하도 입구가 있는데 그 위치도 보면 광복동으로 갈 수 있는 위치라든지 남포동으로 갈 수 있는 위치는 사람들이 생활습관에서 소위 상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도 보면 중앙동 쪽, 부산데파트 쪽으로 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 이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육교나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하도를 내 놨지만 이용객은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의 상당한 부분에 책임과 계획이 연결되어 있지만 결국 지금 현재 지하철을 시공하고 있거나 앞으로 향후 해야 될 지하철공사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하고 접근되거나 접목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지하철공단에서 부산시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발생될 곳에는 사전에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요청해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받고 해서 사전조치를 해 놔야만이 예산낭비나 시민 불편 이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대중교통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말씀보다도 이것이 지형적으로 평지가, 부산은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이 대중교통을 선진국처럼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호선, 2호선, 3호선이 완성되었을 때, 과연 실질적으로 서민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어느 정도 교통수단을 해소할 수 있느냐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포함해서 부산, 이 여건 속에서 완전한 지하철이 몇 년도 정도에 개통이 어느 노선까지 되었을 때 부산 지형상으로 봐서는 지하철이 내년 개통을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비율을 좀 성의 있게 답변할 수 있다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本委員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영비행장 구간 지하철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영비행장에 들어설 정보단지의 교통편의를 무시한 채 지하철 2호선 2단계 노선을 일방적으로 정했다가 뒤늦게 이를 수정하는 바람에 엄청난 예산낭비와 공사지연에 따른 시민불편은 물론 2002년 아시안게임준비에 차질을 초래했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며, 다음은 지하철 3호선 306공구 저가낙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래구 사직동 고속터미널 일대의 지하철 3호선 306공구의 공사가 설계금액의 69.1%인 765억 4,000만원에 저가낙찰이 되어 설계금액의 70%를 밑도는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적자시공이라는 건설업계의 이야기를 감안해 볼 때 부실시공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사장은 어떻게 감독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들이 IMF이후 건설물량이 감소하자 공사를 하나라도 더 수주하기 위하여 저가로 하도급 하는 사례가 많은데 지하철공사자의 하도급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호선 건설계획과 미남~반송간의 차량 시스템을 경전철로 결정하게 된 사유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유, 본구간을 중전철로 하여 대저~수영구간과 연계가 용이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지난 일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2011년경이 되어야 반송구간에 지하철공사를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사장은 이 3호선 구간의 착수가 어느 시점에 시작되며, 어느 시점에 완료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건설기간을 당초보다 2년간 연장한 사유는 무엇이며, 단계별 개통예정시기와 2호선 2단계 개통지연 사유 및 개통예정시기는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 230공구 건설공사 중 수영정보단지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지하철노선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하여 수급자, 한진건설 주식회사와 계약방식이행으로 장기간 공사 중단되고 있어 2호선 개통에 차질이 예상될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일 몇 퍼센트가 되는지 1호선 개통 이후로 연차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연차적으로 수치를 말씀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수치를 만들어서 오후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청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예,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MF 이후로 인해 가지고 환율변동이 굉장히 폭이 심했습니다. 심했는데 1997년 12월부터 해서 98년 5월경에는 1,600원대까지 왔다가 지금은 1,2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또 환율변동과 소모비도 많이 사용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계약한 것 중에 디스카레이션을 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를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공단에 2인 승무제에서 1인 승무제로 전환하는 계획으로 노사간에 갈등이 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인 승무제를 공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승무원들의 급료가 어느 정도인지, 또 보조승무원이 있다면 그 분들의 급료도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단 적자운행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지하철이 적자운행된다고 부산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하루에 얼마의 적자를 보면서 운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민이 알권리를 알려줌으로서 지하철요금 인상, 노조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재 부산교통공단 운영에서 공단 이사장께서 많은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힘든 애로사항이 있다면 세 가지만 골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사장님 14시까지 되겠습니까?
3시까지.
위원님들 15시까지 어떻습니까?
(“2시 반까지…”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두시 반까지? 그러면 오늘 질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아마 답변하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14시 30분까지 監査를 中止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43分 監査中止)
(15時 1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창원 이사장께서는 정회 전 우리 위원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사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으며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호선 1단계 개통지연에 대해서 배학철위원님과 진영태위원님 또 이장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호선 1단계 개통지연 사유는 외적요인으로서 첫 번째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화명지역, 율리와 수정간의 3.9㎞의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 토목공사 기간이 약 9개월 가량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가야로 개금~서면간 4.7㎞구간의 토지보상 지연으로서 토목공사가 지연이 불가피했고, 부산시의회와 또 부산시에서 동원역 신설을 요구함으로서 97년 2월 토목, 궤도, 신호, 전기 등에 시설 설계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적요인으로서는 98년 6월 토목 및 설비공사를 마무리하고 전동차의 가속, 감속, 정지 등 속도조정 기능과 선행열차의 거리유지 등 추돌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신호설비의 전자연동장치를 설치한 후에 전동차와 연계한 결합시험 중 전자장치 상호간에 정보전달과정에서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카드 44종인데 이게 10개 지역에 총 285개를 98년 10월 30일까지 교체를 완료하고, 11월 14일 시험을 마치고, 16일부터 차량 시운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16일부터 차량 시운전에 돌입하여 차량 형식시험과 전수확인시험에 40일이 소요되고, 승무원 숙달훈련 및 영업 시운전이 소요가 돼서 99년 3월에 개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체상금 부과와 징수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설비에 총 계약금액은 자재비가 238억 또 공사비가 10억 그래서 총 2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부과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늦게 저희한테 납품한데 대해서는 4억 1,200만원을 부과하였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신호설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산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자연동장치 이상 발생에 대한 애드트란즈사(ADtranz)의 책임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묻고, 또 다음 받도록…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91년에 우리가 지하철 2호선 1단계를 착공을 안 했습니까? 원 우리가 발표하기는 95년도에 완공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이 문제는 어디 있든,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토지개발공사가 이 땅의 보상문제 때문에 좀 지연된 것도 있고, 또 보상문제 이 관계가 여러 가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3년이나 지연시키고 또 그것이 완료되고, 98년도 9월에 먼저 의회에서 갔을 때 이사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또 완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늦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3년이라는 세월, 또 연기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입버릇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불편함과 고통을 우리는 이때까지는 다 감수를 했는데 이 발표를 9월달에 한다. 이 때까지는 시민들이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호제어장치의 결함 때문이다. 우리가 이에 따른 손실비용도 1,000억이 넘는 것으로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자장비, 고가의 전자장비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했기에 이렇게 했느냐는 시민들의 분노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알아주고, 또 이것도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것도 시민들이 좀 밝혀달라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2호선 1단계 구간은 우리가 호포에서 서면 22.4㎞가 교통혼잡이 극심한 우리 지역입니다. 특히 알다시피 가야로, 사상로, 구포, 화명 이 일대는 최악의 상습 교통 체증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1조 3,660억원의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 완공한 지하철이 놀고 있다 이런 손실비용도 엄청나지만 우리가 대당 4억 2,000만원으로 도입한 전동차 168량이 낮잠을 자고 있고, 또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우리가 개통을 앞두고 있던 이 지역주민들의 그 기대가, 참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판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이것은 잘못돼도 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 관계에서 한마디로, 잘못된 것에 대한 한마디 이야기 미안하다라고 하면 그것 하겠지만 좀 홍보적인 차원에서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전자연동장치 이상 발생에 대한 애드트란스의 책임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본 설비계약은 애드트란스사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 국제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서 LG산전주식회사가 애드트란스사와 기술제휴해서 입찰에 참가해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주요 기자재에 대해서는 애드트란스사에서 우리 공단에 직접 납품하도록 되어 있어 애드트란스사에서 그 동안 전자연동장치 이상에 대한 보완을 하였습니다. 개통지연에 대한 책임자 문책 등 조치사항인데 사실상 제가 와서…
저희가 오니까 이것을 그 동안 사항을 쭉 한번 서류를 뒤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학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초에는 95년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때 당시 호포 차량기지하는데 그게 양산시에서 그것을 허가를 내 주지 않고 그럴 때는 상당히 지연이 되겠고, 또 금년 12월 15일경에는 개통이 되겠다 하는 그런 실무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첨단기술이라 이게 무엇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지 우리가 실지로 모르고 있지 않느냐 저쪽 기술자들만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진공관식 라디오가 있을 때에는 전구가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알 수 있지만 트랜지스터가 나오니까 이것이 고장이 나도 무언지도 모르고 라디오방에 맡겨 놓고, 거기에서 달래는 대로 다 주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15일까지 개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책임을 져라. 발표를 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안 되는 것 같다. 우리가 이게 뭐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 이것을 고치는데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전혀 모르고 저 사람들 말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사람들 말만 믿어서는 안되니까 완전히 뭐가 된 다음에 그러고서 우리가 발표를 하고 시나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에 대해서 허가낸 문제 가지고 언제 개통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잡아지고 저도 현장에 몇 차례 가보고 나니까 이제 3월달에는 개통이 되겠다 해서 사실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늦은데 대해서는, 늦은데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및 공사 서류 사본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잠깐만요. 동료위원 여러분께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단에 대한 질의가 약 70여건으로 질문도 많고, 중복질의도 많습니다. 보충질의는 각 위원 여러분께서 전체 질의에 대해 이사장님의 답변을 다 듣고,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님과 박현욱위원님께서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을 앞두고 가야로 구간의 도로침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침하현황은 금년 4월과 6월 사이에 집중호우 때 가야 1동 부산은행앞 도로외 3개소에 직경 0.7 내지 1.2m 깊이의 직경이 1.2m 깊이가 0.2 내지 1.2m의 도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지하철관련 침하는 1개소이고, 나머지 3개소는 상수도와 도시가스 관련으로 지하철 공사는 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하원인은 지하철 관련 1개소는 집수정에서 배수하는 배수관 접합부 누수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관련이 없는 3개소는 상수도관 누수발생, 호우시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인한 우수관 막힘 등으로서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수관 접합누수는 지름 150㎜ 강관으로 대체 매설을 하고 측구로 배수토록 조치를 하고, 누수관 정비 및 상수도관 보수 등은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배학철위원님께서 2호선 1단계 설계변경 회수와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호선 1단계 총 23개 공구에 설계변경은 192회로서 전체 돈은 1,6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6년간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75회가 되어 있고, 사상로 구간 지하굴착에 따른 연약지반 보강으로서 8회, 노폭이 협소하고 지반이 연약한 구간에 인접건물 기초보강 및 피해건물 보수가 4회, 또 타 기관 협의에 의거 추가 설치케 된 전력구 및 통신구 수탁공사에 따른 변경 등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지하철 2호선 연장계획에 대해서 사유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사유를 말씀드리면 2호선 호포 차량기지 입지선정과정에서 양산시에서 연장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산~물금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계획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수요를 처리코자 했으며 2호선 연장건설로 인해 2016년에는 부산~양산간 수송수요의 19%를 지하철에서 담당하게 됨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연장건설을 추진하게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2호선의 추진현황은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이 완료되었고, 97년 9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있으며, 98년 3월달에 노선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금년 6월달에 노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에서는 또 시의회에서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나왔다가 그 동안에 기회가 와가지고 한 세 차례인가 이렇게 변경을 해 달라, 저렇게 변경을 해 달라. 나중에는 저희 보고 어떤 의견이 좋으냐 이렇게까지 돼서 엊그저께 최종적으로 공단안대로 해 달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산지하철 3호선 공사 중 덕천로타리에 위치한 구포고가교 철거와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지하철 3호선과 겹치는 구포고가교 부분 철거할 적에 덕천로타리 일대 교통대책을 마련하고자 교통관련기관과 4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하부기초공사 및 교량철거 등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구포고가교에 부분 철거코자 하였으나 부산시에서 실시한 우회도로 건설관련 중간용역결과 경부선 지하차도 확장 후 구포고가교를 전면 철거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공단의 경부선 지하차도 확장 후 고가교를 전면 철거공사를 2000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경우 지하철 공사에 지장이 없는 의견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말까지 고가교 전면철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가교 전면철거 후 구포고가교 구간의 지하철공사는 부산시와 협의한대로 구포고가교 철거후 2000년 상반기에 지하철 굴착공사를 시행하여 2001년 하반기까지 구조물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2호선 1단계 집중식 설치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또 금곡, 율리, 화명역사 출입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는 주변여건이나 승객수, 내부 기능 및 유지관리 등의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여서 집중식인가 아니면 개방식인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승객이 승강장 진입시설인 게이트가 출입위치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 승객이용에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시민이용 추이를 봐가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금곡, 율리, 화명역의 출입구 추가설치를 요구하셨을 때에는 역사구조물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에는 금곡 주변의 대단위 아파트단지 개발계획을 감안해서 정거장 위치라든가 출입구 설치를 결정했고, 외부출입구 추가설치도 용이하도록 정거장 대합실내 기능실 배치를 조정해서 시공했고, 개통 후 이용 승객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출입구 신설 조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입 전자장비 결함으로 지하철 개통이 늦어지고 1,000억 이상의 지연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 부산교통공단은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우리는 안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스웨덴의 전자장치 제작사에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규명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요. 국제입찰을 할 적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려야 하는데 거기에 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와 가지고 조달청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따지고 그랬는데 보통 물품을 할 적에는 납품, 납품기간이 지연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좀 물리고 있습니다마는 국제협의의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쭉 따져보니까 이것은 납품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4억원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렸는데 이것을 갖다가 납품이 되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에요. 이것은 하자보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자보수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보수를 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하자보수가 아닌 지체상금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애드트란스사라든가 LG에다가 우리가 하자보수가 아닌 지체상금에 대해서 좀 많이 물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의 관계도 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하자보수는 저 사람들이 그냥 보수를 해 주니까…
보수를…
예, 수리를 해 준 것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고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게.
그럼 거기에 대한 하자의 문제는 보수로서 그치고, 그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 계약상의 문제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가 국제입찰을 할 적에 우리가 그것을 좀 강력히 요구를 하자. 아무리 국제적인 뭐라 하더래도 하자보수로 처리해 줄 것이 아니라, 이게 기계가 이상이 있을 적에는 그것을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건을 납품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육안으로 봐 가지고 알 수 있는 장비 같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것은 실지로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하자보수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그런 것이 조달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난감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볼 때, 지하철 2호선 1단계가 1조 3,066억원이 들었고, 현지 차량도입이 168량을 합치면 거의 2조 가까운 비용을 들여 가지고 이것으로서, 스웨덴 전자장치 하나로서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약의 체결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때가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예,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변경 회수도 이렇게 볼 때, 이사장님이 얘기했을 때는 8회, 4회, 2회 이럴 때는 공사하다가 일어난 설계로 봐지고 그 외에는 지금 ES 물가상승율이나 설계변동이 우리가 모두 178회나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 참 너무나 이게 많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설계회수가 물가상승이나 설계변동이 너무나 많다 이 이야기를 지적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철저히, 이렇게 좀 안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다음 2호선, 3호선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주의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마는 개방역과 집중식이나 다시 말해서 2호선은 집중식역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입구가 2개냐, 8개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봐도, 91년도에 교통 정책당국에서 이 계산을 할 때, 금곡에는 4,000명의 인원을 갖다가 10년 동안 계산을 한 것이 4만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 또 이것이 이렇게 봤던 것이 이제 금곡동이 5만 인구로 불어났고, 화명동이 20만 내지 25만으로 불어날 이 곳에 과연 집중식역이 안맞다고 이래서 3개는 개방역을 만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입구가 안돼서 이 기회에 하는 것이 비용이 작게 안 들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하는 것이 작게 들어가는 것인지 또 차후에 아파트가 화명 2지구 이쪽만 하더라도 6만 내지 7만이 2지구가 문제가 되고, 대림 4지구 이것을 할 것 같으면 거의 늘어나는 것만 해도 15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여기에도 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장걸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이장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2호선 1단계 구간 전자통신관계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몇 개월 지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그냥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적당히 넘어가기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계약서가 영어로 돼서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조달청하고, LG 산전하고 해서 전 공급처를 찾다보니까 부산지하철공단인데, 내용상으로 이것이 지금 애드트랜스사 이 회사가 책임을 진다든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동장치 ATC나 이런데 대해서 스웨덴의 애드트랜스사가 자기네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기기 공급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공급만 하고 있습니까?
예.
공급도 보니까, 표시는 스웨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이름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대 국가의 계약이라서 그렇겠는데, 물론 집행은 조달청에서 하지요?
예.
그렇는데 사실은 이 정밀한 기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외국에다가 납품을 합니다마는 어떻든 자기 기술진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지연이 되는데,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이라는 스웨덴 자기들 돈도 1,000억이라면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 이것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서 어떻게 그 쪽에다가 지체상금이래도 물리고 뭘 좀 하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그래도 묘안이 안나와서 감사원 감사 때 오히려 저희들이 물릴 수 있는 방안을 조달청이나 어디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계약서 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납품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하자보수로 지금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하필 교통공단 내에 한해서 문제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하는 업무다. 이런 것은 국회적인 차원에서 다룰 그런 문제지 우리 시의회에 다룰 그런 문제가 아닌데 보니까, 조달청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외국하고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체상금이라든지, 아까 지체상금은 물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마 금성산전이나 이런데서 물릴 수 있겠지만, 물건 공급을 하고 기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소재가 밝혀지도록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국가간이라도. 조달청 계약서는 모르겠고 이것은 이사장님 물리려고 해봐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건설교통부나 조달청에 건의를 좀 하십시오.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전부다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어떻게 해서 천억이라는 돈이 손해가 나도 그냥 넘어간다 말입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라도 앞으로 부산시내 지하철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뿐 아니라도 우리나라에 지하철 많을 텐데 이것이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되어서 어떤 이슈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장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극제위원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박극제위원이 지금 무지개운동 공청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사장님! 미루고 다음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께서 공단이 공룡화 조직이다, 그리고 부장, 처장, 과장급이 너무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공단의 과장급 이상 직원수는 총정원 2,813명중 495명으로써 비율로는 17.4%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과장이란 것은 지금 처장이 옛날에 부장입니다. 이름만 그렇게 올려 붙여 준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정부관리계 업체, 공단이 아닌 정부투자기관 이런데서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일반공단하고 같이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처장제도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급수를 올려 주는 것이 아니라 직함만 부장을 처장으로 하고 또 임원들도 본부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공단 들어 와보니까 처장하는데 말하자면 그 전에 부장입니다. 그리고 부장은 과장이고, 사실 과장만 있고 아무 것도 없는데 과거에 ‘4급갑’ 여기로 치자면 ‘4급갑’입니다. ‘4급갑’이 과장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직급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임금이 올라 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함을 정부투자기관에 따라서 처장, 부장, 과장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본사하고 일부 그런 것을 갖고 있는데 현장에도 ‘4급을’로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도 고참주사들은 보통 주임이라고 부르는데 직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주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와서 현장 사람들이 명함이라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대리라든가 계장이라든가 직함이라도 주려고 현재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해운대신시가지 구간 1.3㎞에 대한 건설비로 신시가지내 토지를 현물출연키로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건설비에 충당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해운대신가지 구간 지하철 건설비는 사업비 전액을 부산시가 신시가지 개발이익금으로 지원키로 되어 있지만 토지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총 지원계획의 1,051억원중 245억원만 지원되고 미지원액은 806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산시의 재정형편상 조기에 지원은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국비지원을 함에 있어서 시비지원과 연계지원하는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당시에 공단으로서는 국비 지원액을 유보한 상태인데 예산삭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 미지원 해당금액을 현물로 인출하는 문제를 97년말부터 부산시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4일날 협약을 체결하고 우선 대상토지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가 적용문제가 합의가 안되었는데 부산시에서는 일부 토지는 97년 5월달에 감정한 가격이고, 또 일부 토지는 11월달에 감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IMF 직전의 토지가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전부 다운이 되었는데 이것은 안되겠다 나중에라도 우리가 공단이 부산시로 가든 정부기관으로 되어 있든간에 이것은 명확히 해야 될 것 아니냐. IMF 직전에 토지가격이 한참 좋을 때 가격으로 우리가 이것을 인수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부산시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님! 일괄 답변하고 나중에 질의를 하려면 중간중간 말의 의미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지금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중에 질의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산교통공단의 조직이 공룡처럼 큰 조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20%이상 직원이 불필요하다 하는 여론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용의가 없느냐 질의를 했는데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고 부장과 처장의 직급의 명칭만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주체는 구조조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2호선 1단계 때문에 직제가 바뀌고 해서 464명이 전체적으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구조조정 하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제가 마침 서울에 올라갔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보고 구조조정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꾸 악재만 떠넘기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할 테니까 맡겨달라 해 가지고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00여명을 다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도 인원을 좀 감축하고 그 인원을 해임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역무원으로 가든지 현장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464명이 결원이 된 것은 일반 본사 직원입니까? 밑에…
현장도 있고 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사도 있고 현장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도 구조조정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예.
건설교통부에서도 구조조정을 해라 하는 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하면서 내려 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조조정을 해라 1단계 하고 또 안되면 2단계 하라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구조조정 인원에 대해서는 6개월분의 인건비만 계산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구조조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사실 경황이 없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5월 22일날 와가지고 그동안에 쭉 해서 80% 내지 90% 가량은 노조업무에 하다 보니까 미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사간에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노사간에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지금 또 구조조정을 불쑥 하겠다고 할 수 없고 해서 이번에 사람 채용하는 것을 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줄이는 동안은 채용하지 않은 사람은 현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도 구조조정은 별로 원치를 않습니다만 IMF시대로 인해서 온 나라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원한 직원을 메우는 것보다는 지금 부산시 공무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부산시는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고, 또 일반기업도 많이 하는데 외부에 있는 공단, 물론 교통공단은 국가공단입니다만 공단에는 구조조정이 굉장히 미흡하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무리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전에 두 번째 답변하신 해운대신시가지 지하철 건설비 현물 출자와 관련해서 시에서 처분하지 못한 땅을 공단에서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고 질의를 했는데 아직 처리할 수 있는 계획관계는 없죠? 그냥 시에서 줄 돈이 없고 가져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올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가격을 조정하는 부분은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시에서는 97년도 5월 감정가, 11월 감정가로써 공단에서 인수해 가라, 그리고 공단에서는 인수할 시점에서 인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의견대립이 있는 모양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부산교통공단이라는게 부산시로 올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5년이든 7년 후에 오든 어차피 오게 되는데 이 부채나 시 부채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하고 어떤 싸울 때도 많은 채무를 감수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와야 되니까 어차피 그 빚을 공단 쪽에 많이 놔놓는게 전체적인 부산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국가의 산하기관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계산은 바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아무리 이것이 나중에 부산시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계산은 제대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30% 내지 40% 지가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토지라도 더 받아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토지공사라든가 이런데 해 가지고 그쪽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 쪽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자면 한 500억밖에 안되는 땅인데 그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건교부에다가 나갑니다. 공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해 가지고 이것 500억밖에 안 되는데… 300억도 정부 예산 줄 것을 또 안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궁여지책으로 다시 떠맡은 것입니다. 800억 전부 현물로 주었다. 우리 전부다 받아 가지고 협의중에 있다 해 가지고 建交部에 공고를 내고 해서 내년도 예산문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혜택을 보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답변은 역구내 화장실이 불결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가보니까 상당히 더러운 정도가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화장실까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래된 것, 타일 같은 것 전부 뜯어서 새로 하고 변기도 다 바꾸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내년까지 대상은 94년이후에 개통한 6개역을 제외한 28개역은 금년에 12개역, 내년에 16개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화장실 관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생각한 것이고 그런데 말이죠. 화장실 하나 보수한다든지 깨끗하게 하는데 예산은 얼마 듭니까? 한 역사에 있는 화장실.
내년도 20개역하는데 3억원이 들어갑니다.
20개역에 3억원이면 한 역에 1,500만원정도 들죠. 그런데 올해 12개를 하셨는데 이게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97년도 감사에도 이 내용이 지적이 되었습디다. 97년도, 작년도에. 그렇다면 한 개 하는데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든다면 이것은 물론 예산이 어렵겠지만 우리 공단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큰 비율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지하철이 근 15년 가까이 되었는데 정말 우리 부산의 얼굴인데 이것은 조금 무리하더라도 예산을 좀 투자해 가지고 빨리 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좀 늦었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도 예산을 당겨가지고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암행점검을 실시한다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와 가지고 우선 우리가 갑자기 친절해지라고 하면 되겠느냐. 제가 와가지고 수송분담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시민들이 우리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을 매일 아침에 하고, 주1회 하고, 몇 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교육은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가지고 교육일지나 쓰고 교육도 안하고 그냥 교육일지나 써놓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용이 없고 또 역장이나 예를 들어서 부장급이 뭘 알아서 친절교육을 하겠느냐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해가지고 대한항공에다 4박 5일인가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18명. 이 사람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봐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교재를 가지고 18명이 교육을 직접 다닙니다. 저희 공단도 받을 겁니다. 절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명랑한 분위기가 되도록 그래서 지금은 고객 불만입장이지만 앞으로는 만족이 되고 고객들이 만족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외부 기관에서 우리한테 교육을 받으러 오는 그런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되면 사실은 저희가 서둘러서 내년 10월이나 이때쯤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파업도 있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일정금액을 주어가지고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체크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입니다만 아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친절봉사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됩니다만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서에 외부인력을 활용한 암행점검을 하고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은 안 넣어야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할 때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해서 보고를 잘못하구나 하고 제가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지하철 매점과 자동판매기는 몇 군데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임대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역사의 장소임대는 영업관리 기준에 의해서 연간 임대료 1,00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1,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공개추첨으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매년 갱신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1호선 매점과 자판기의 경우 34개역에 총 53개소의 매점이 있는데 이것은 85년 1호선 개통 당시 부산시가 부산시의 순직유가족에게 임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는 전부 152대가 있는데 이 중 커피자판기는 85년도 개통 당시 부산시가 상이군경회에 운영권을 주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26대의 자판기는 공단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공단 상조회와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1,000만원이상은 공개입찰이고 1,000만원이하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공개 추첨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공개추첨으로?
예.
그러면 지금 문제의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 내용에 보면 53명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상은 한 명도 없죠. 그러면 공개입찰에 아예 해당이 안되니까 안되는 거고, 그러면 85년도 최초 계약해 가지고 쭉 되어 있습니다. 처음한 분들은 아마 85년도에 처음 개통된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100% 처음부터 다 있은 것입니까? 중간에 변동이 있은 것입니까?
공식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사람들이 전매를 하거나…
자체에서 전매는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임대해서 돈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추첨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본인이 다른데 개인적으로 전매를 하지 않고 계속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사람은 계속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개추첨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자기가 하는데는 계속 10년 동안 계속 전 점포가 계속 당첨이 되는 거죠? 그 관계자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답변을 하실 분은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사입니다.
박현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이군경 미망인회에다가 주어가지고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함을 짜 가지고 함에 이름을 써넣어 가지고 청경입회 하에서 뽑아서 당첨이 된 사람을 공개적으로 추첨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사람은 계약변경 안되었습니다만 몇 사람은 중간에 계약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공개입찰이 이렇게 많이 계속 당첨된다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만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역마다 잘되는데 안 되는데 다 다를 건데.
임대료 선정은 저희가 용역회사에 매년 임대료 갱신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때 용역회사에서 통행, 승객인원 그 다음에 점포면적, 장소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용역보고서에 내주면 저희 자체내 직원들로 하여금 처장급 이상이 임대료 심사위원회를 매년 개최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올립니다. 저희가 88년부터 93년까지는 매년 7~8%씩 또는 10%이상씩 임대료를 올려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임대료가 높다고 금년도에 한 3~4개 업체가 해지를 하고 장사를 안하고 있고 금년 연말에 저희가 재계약 한다고 하면 15개 점포가 계약을 안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임대료 산정문제를 상당히 저희가 적정 임대료를 산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5개에서 내년에는 안 하려고 하면 다른데 잘되는데 하고 안 되는데 하고 금액을 산정하는데 형평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장님께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이사님께서 답변이 임대료 심사위원이 처장급 이상으로 해가지고 용역 준 금액을 타당성을 심사해서 금액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모든 행정이 투명행정, 공개행정으로 가고 있고 지금 시민들이 지하철 역사에 대한 매점이나 자판기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시의원들을 임대료 심사위원에 넣어서 같이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정가 결정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공단에다 맡겨 주시죠.
물론 공단에서 하시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넣어 가지고 같이 심사를, 심사라기 보다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정가격 같은 것은 사실 저도 권한을 대폭 위임해 가지고 이사장은 예정가격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책임지고 하라고 했는데 예정가격 정하는 것을 위원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대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현욱위원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답변 중에 잘못된 것이 정정하겠습니다. 예정가를 낼 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입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감정가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 답변하세요.
환율변동과 노무비 하향 등으로 인해서 감액한 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물가하락에 따른 감액 설계변동은 물가변동이 5%이상 증감사항이 발생할 때는 감액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개 공구는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55억 800만원이 감액되고, 그 다음에 2~3호선 구간은 물가하락이 5% 증감 발생될 시는 앞으로 설계비 감액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락동 현대아파트와 해운대 우2동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 있는 2호선 2단계 230공구 시행사하고 한진건설, 벽산하고 설계변동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분도 있습니까? 다른 분 있으면 답변할 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호선 공구별 피해자와 지방업체 참여내용, 참여비율, 실제 참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호선 2단계 토목공사가 10개 공구에 롯데건설부에 23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중 지방업체는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에 7개 업체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는…
잠깐만요.
대표사와 참여업체가 있죠? 참여업체가 비율대로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이사가 답변을 하도록…
좋습니다.
건설본부장 고재인입니다.
진영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조달청에서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져서 계약이 되는 것이 지방업체가 2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로 하면 한 40%정도 참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보면 말이지요. 16페이지에 223공구 롯데건설(주)가 있고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 그러니까 이제 한 개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금년부터 들어와서는 한 개 더 늘어서 그러니까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개 업체가 더 참여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2개 업체에서…
작년까지는 보통 한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두 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40% 정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섯 개 업체가 컨소시엄하는데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하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40%.
그러면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참여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조를 짭니다. 컨소시엄하는데 간사회사가 조를 짜는데 자기네들끼리 지방업체에 2개사를 참여를 시키니까, 그 내용은 자기네들 고유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그까지는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참여 방식에 따라서 감리는 감리를 해야 되고, 발주자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그 공동 참여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는 관여를 안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감리가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감리는 계약한 뒤에, 다섯 개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업체가 참여를 하는 것은 간사회사하고 자기네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지방업체가 우리가 볼 적에는 지방업체가 여하튼 한 공구에 두 개만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은 협의해서…
이것 보세요. 본부장님!
참여의 방식은 공동이행방식이 있고, 분담이행방식이 있는데 그 공사현장마다 각각의 자기들이 협의한 방식을 택해서 참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공동이행방식을 하면,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서 기성금 줄 때는 어떤 식으로 줍니까?
기성금 줄 때는 공동방식이기 때문에 일한 것만큼 줍니다. 주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일한 것만큼 자기네들이 분담해서 갖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고, 누구를 줍니까? 기성금. 예를 들어서 20% 기성 준다. 이렇게 하면 누구를 줍니까?
주 간사 회사에게 줍니다. 간사회사로, 대표회사가 있습니다.
대표회사로 줍니까? 좋습니다.
그럼 대표회사가 비율만큼 참여업체에다가 나누어줍니까?
자기네들의 공동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 것 알아요.
그 비율대로 자기네들이 나누어서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에서 대표사에다가 기성금을 주면 대표사에서 비율만큼 참여업체에다가 나누어준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예.
대표사에다가 기성금 입금시킨 그 기성금 입금표 사본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대표사에서 참여업체에다가 비율대로 주는 기간이 있죠? 규정이, 예를 들어서 대표사에서 받았는데, 석 달 뒤에도 주고, 6개월 후에도 주고,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표사가 받았으면 며칠 내에 참여업체에다 준다. 그런 것이 있죠?
그것은 자기네들이 받아갈 때 바로 나누어서 그렇게 받아 갑니다. 그것을 며칠 간사회사가 받아 가지고 있다가 뒤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갈 때 기성금을 신청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얼마 받는다, 얼마 받는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나갑니다.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본부에서 대표사에다가 기성금을 주면 그 날 즉시 대표사에서는 참여업체에게 바로 입금을 시켜줍니까?
위임을, 자기네들이 간사회사에 위임을 다 해 줬기 때문에 간사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그 날로 다 비율만큼 그 회사로 나갑니다. 기성금이.
글쎄요. 그럴까요? 229공구에 보면, 벽산개발(주), 한진건설(주), 신동아건설(주), 현대산업개발(주), 자유건설(주), 지금 이 하나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이 하나를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사가 몇 퍼센트, 참여업체가 각각 몇 퍼센트, 또 기성금을 대표사에게 입금시켜 준 입금표, 또 그 대표사가 참여업체에게 그 날 당장 줬는지, 며칠 뒤에 줬는지 그 입금표를 빨리 팩시로 보내라고 해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율만큼 자금도 투입해야 될 것이고, 인력, 장비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비율만큼 합니까?
예, 사람도 보면 간사회사가 비율이 크면, 현장관리인이 좀 더 나오고, 비율이 적은 회사는 좀 덜 나오고, 그런 비율로, 딱 그 비율에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글쎄요.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2처장 박유수입니다.
분담이행방식은 도급이 될 때, 그 면허가 하나 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령 포장면허가 없다든지, 또 어떤 업체는 상수도 면허가 없다든지 그런 관계에 분담이행방식이 이루어집니다. 그 분담이행방식은 그 면허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 구간을 그 공정의 면에 맞는 것은 그 회사가 하고 그 면허가 있는 회사는 그렇게 분담으로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허가 비율이 안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처음부터 분담이행방식으로 될 때 그 공정의 몇 퍼센트라는 것이 내역가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 볼 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그 회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시공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허가가 대표사가 한 부분이 없다.
예.
그런데 그 없는 부분의 공사가 전체 공사의 20%다. 그런데 허가가 있는 업체가 10%만 참여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누가 합니까?
가령 포장, 상수도, 그 다음에 일반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되면 전부 공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100이 됩니다. 100되는 중에서 포장면허가 없으니까, 이 업체를 데려가서 분담이행방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면허가 보충이 되지요. 그리고 그 포장부분에 대해서만 그 회사가 책임을 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로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하철 2호선 공구별 사업개요와 사업비, 시공자, 시공상의 문제점 및 대책이 1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각 공구별로 그 대표사와 참여업체간의 참여비율, 또 각 공구, 공사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한 것인지, 공동이행방식으로 한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동이행방식으로 했으면 참여업체가 대표사에게 투자, 비율대로 투자한 것이 있어요. 입금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본부에서 정말 대표사에게만 기성을 줬는가 모르겠는데 줬다하니까 줬으면 그 내용하고 또 대표사가, 이렇게 되면 대표사가 참여업체에게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현금을 받아 놓고, 또 참여업체에다가 어음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부에서는 비율대로 각각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데 대표사에게만 줬다고 하니까 실제 그것이 제대로 대표사로부터 집행이 된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한데요. 자료로서 주시고, 좋습니다. 이사장님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 3월 12일 노사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 이유와 전임 이사장이 합의한 내용을 후임 이사장이 안지켜도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5월 22일날 여기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사실 노조 사무실에 갔습니다. 여기 취임식 하기 전에, 서울에서 첫 비행기로 내려와 가지고 취임식하기 전에 우선 노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부산역 앞에 있는 아리랑호텔 커피숖에서 만나 가지고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사간에는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지 법상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나는 노조를 활성화를 해야지, 노조를 갖다가 무력화한다거나 어용을 만들면, 그러면 노조가 없으면 밑에 직원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노조를 활용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니 앞으로 대화로 풀어나가자 이렇게 해서 한 30분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 그럼 내가 별도로 힘을 실어주겠다. 해 가지고 그런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안전공단에 있을 적에 자동차검사원들, 검사원들이 매연만 마시고, 추운데 또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해 줄게 없나해서 일본으로 출장을 보내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내지 50명씩 보내는 것을 했는데, 그것을 처음에 노조에 이야기를 하니까 노조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노조에서 이 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막상 그 사람들이 출국 신고를 하러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당부를 했어요. 물건을 일체 사오지 마라. 양 부모하고, 그 다음에 집사람 것하고 그 외엔 일체 사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면서 십시일반으로 해서 5불이든, 10불이든지 거둬 가지고서 그것을 노조 전임자들한테 줘라. 이 사항은, 너희들이 출장을 가게 된 것은 노조에서 이런 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사가 돼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노조의 전임자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조도 그 당시에, 안전공단의 노조도 그 얘기를 듣고, 참 믿지 않다가 실지로 조합원들이 출국을 하면서 자기네들한테 들리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 노조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도 그렇게 운영을 할 테니까 나를 믿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서울서 내려올 때 보니까 상당히 사측과 대화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식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취임식 끝나자마자 노조사무실 거기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말하자면 노사간의 합의서를 보지도 못한 사항인데 참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전임자가 한 것은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책임질 것은 지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그것을 말하자면 결했다고 한다든지, 임금인상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0%를 올렸다. 노사간 합의를 봐서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10%를 안해 주고 7%를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지고 하느냐 그러니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뭘 물어봐야지 그리고 처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청문회 하듯이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노조 보고 협의를 할 적에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이사장이 왔다고 해서 나는 그것을 모르겠다고는 할 수가 없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3월 10일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겠다. 왜냐 건설교통부에다가 미루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단법이나 예를 들어서 정관에 전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안되는 사항에서 어떻게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소리를 하겠느냐, 다만 합의서를 갖다가 존중을 해서 내가 계속 추진을 하겠다. 그 말 밖에는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일어났을 적에도 사실 파업이 일어나고서도 7월 10일까지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반려됐으니까 현재 임원처․실장들이 의견을 절충 중에 있다. 앞으로는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하겠다. 합의서가 이행되도록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10일날, 왜 10일인가 하니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부산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1호선은 1인 승무원으로 가야한다. 만약에 이게 2인 승무가 될 것 같으면 서울 지하철, 2기 지하철도 전부 2인이 돼야 되고 그렇게 파급이 되고, 대구나, 앞으로 하는 대전, 인천도 전부 이렇게 돼야 하니 이것은 안되겠다. 그런 공문이 부산시로 왔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 공문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 내용을 언론사에도 다 보내고 했어요. 홍보활동을 하느라고, 그래서 그 때 노조에서 지하철 연맹에서 온 교섭요원들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그러면 이사장은 1호선을 갖다가 계속 2인 승무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부산시 공문이래, 그래 우리 직원보고 “갖고 와봐라.” 했더니, 그 때 한창 파업 중이고 해서 접수도 안 시킨 상태에서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때 7월 10일날 새벽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나도 2인 승무 더 추진 못하겠다. 공문이 이렇게 와서 확정이,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나온 상태에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더 2인 승무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하겠느냐 못하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연맹이나 저희 노조에서도 1호선 2인 승무 합의사항 즉각 이행 이렇게 노조 요구안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 연맹에서 1호선 2인 승무는 계속 추진을 한다로 하고 그것을 합의를 보자. 그래서 그것은 못하겠다.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공문이 그렇게 나오고 우리한테 그렇게 나온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그것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합의내용을 파기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법상이라든가 정관이라든가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2호선에 지금 저기해서 빨리 투입을 해야하고, 지금 차장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기관사로 먼저 빨리 훈련을 시키고 숙달훈련도 하고 영업시 훈련도 하고, 시일이 사실은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하철 연기가 되는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1인 승무제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됩니까?
지금 만약에 2호선까지도 전부 2인 승무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74억원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1년에.
전체적인 문제가 사회 여러 방면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임원이나 관리직이 제살 깎기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노사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저희 임원들이나 간부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제재를 받든지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파기를 해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래요. 건설교통부에다가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기관이나 하부직원들한테 업무와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전혀 안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제 서울에서 국정감사 때도 그런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합의서를 봤을 적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는 그런 것은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합의서는 존중은 돼야 하지만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완전히 방침을 정해가지고 승인이 안 나온 마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합의서를 파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그렇다면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 상대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신뢰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구두로서 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시민단체 대표도 여기 싸인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이사장께서 인사의 문제는 건설교통부 승인을 득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실수를 한 것인지 알면서도 자기의 의지로 이렇게 결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노조 측에서는 모르죠.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사장이 싸인하는 것을 못 믿겠다. 우리가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사장이 싸인을 하니까 믿은 것이죠. 이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지켜진다면 어떻게 이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1인 승무를 하고 안하고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정서적으로 좀 다릅니다. 지금 노사 합의서에도 보면 노조에서 그 2인 승무제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사나 여론에 의해서 수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것 참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이사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여기 와 가지고서 그런 내용을 보고, 그럼 이것을 했을 적에 실무자들은 뭘 했느냐 반대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임원들서부터 직원들까지 처장, 부장, 과장들이 전부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독단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럼 그 당시에 왜 그런 것을 반대를 안 했느냐 그래서 책임을 물으려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켜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고 또 건설교통부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좀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때도 제가 그랬어요. 내가 실지로 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임원들이나 전부 반대를 했는데 이사장이 혼자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임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처장이나, 부장들한테 책임을 묻겠는가, 제가 건설교통부의 관계관한테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원 감사시 레일 탐상검사 결과에 이상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레일 초음파 탐상검사는 본선에 레일 연장이 33.5㎞해서 전부 4가닥해서 전부 1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인이 한 조로 구성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중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탐상 실시는 6,704개소 중 92개소는 레일 이음부 볼트구멍에 6개 설치된 곳에 이물질이 끼어서 기록지상에 5개만 표시되는 등 탐상이 정확히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6개에 대해서 정밀조사한 결과 레일 이음부분에 볼트구멍이 4개 설치된 곳에 3개가 표시되는 등 부적합하게 표시된 것을 재확인하지 않는 등 소홀히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물질 제거작업 하고 다시 조사를 해 본 결과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음부 6개소는 볼트구멍이 확대되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고무바킹제 등을 삽입해서 체결력을 보완 조치함으로서 레일 자체의 결함이 없는 안전한 상태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전구간 일괄 굴착하는 방법으로 시공함으로서 교통소통 장애초래, 안전사고발생 우려도 높은데 단계별로 구분 시공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단계별로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단계별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상수도, 도시가스 등 지장물을 갖다가 여러 번 나누어서 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장물을 이설할 때마다 수돗물이나 도시가스공급이 중단되고 또 시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됨으로 그 회수를 줄이고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철 공사할 때는 최대한으로 그 구간을 짧게 단계적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그렇게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데 대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역 전구간 환경오염실태 자료제출…
잠깐만요. 앞에 답변이 다 안나오신 것 같은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은 다 조치가 다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이 있은 것은 해결하면 될 것이고, 이것이 예산손실을 초래한 것은 어떻게 책임을 졌습니까? 지금 재설계 용역비 7억이 예산낭비가 되었고, 추가된 것이죠. 또 전동차 구매 연기로 인한 위약금, 이자 67억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순서를 앞에 놓아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지하철역 전구간 환경오염 실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지하철전구간내 대기부분 환기오염 상태는 금년 1월에 시행된 지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에 정해진 지하공간의 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 먼지 등 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금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27개 지하 전역사의 오염도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측정 결과 환경오염 실태는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역사별 공기오염도는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금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뢰한 외부 전문기관이 어딥니까?
운영이사 이순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뢰는 한국종합환경주식회사에 저희가 2,700만원의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개인회사입니까?
개인회사인데 장치를 측정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좋습니다. 결국 기준이상은 없다는 거죠?
예.
작년에는 이상이 있었는데 올해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미세 먼지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괜찮았습니다. 또 공단의 지하철 공사용 주요관급자재 구매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의 지하철건설 공사용 주요 관급자재 구매는 조달청으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하철 2호선 및 3호선 건설용 자재를 관급으로 조달한 현황은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으로써 96년에 296억, 그 다음에 97년도에 165억, 98년도에 7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조달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걸로 여기서 방법을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면 모든 것이 편하니까 나중에 감사 받는데도 그렇고 모든 게 편하니까 대개 저쪽으로 조달청으로 의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1.5% 내지 0.8%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조달수수료가 비율이 달라집니다만 많은 돈의 조달 수수료가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더라도 우리가 돈을 좀 아끼자 해서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그런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업체를 관심을 좀 가져 주어야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특히 부산이 어려운데 부산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냥 편안하게 전부 조달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단체 수의계약을 서울에 연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연합에서는 지역업체에 지난 3년간 조사를 해보면 7%밖에 배당을 안했어요. 전부 서울업체가 다 갈라 갔습니다. 이것을 수요기관에 단체 수의계약이나 관급자재 구매법에 아주 법조항이 애매합니다. 단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레미콘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하면 서울에서 레미콘 갖고 오느냐. 부산에 갖고 오지 않느냐. 그러면 부산에서 우리가 직접 계약하면 되지 왜 굳이 그쪽에다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물품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부산에서 계약을 하고 이 지역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데서 활성화되도록 직접 저희가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달 구매법하고 상공법하고 조금 유권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조달법은 금액을 제한으로 해가지고 수요기관에서 단체장이 직접 계약할 수 없도록 해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단서조항들이 있어요. 그 단서조항을 백분 활용하면 얼마든지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역업체에다 발주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주부서에서 괜히 감사를 받게 되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전부 조달로 올려서 안이하게 하고 있는데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에 투입된 감리회사와 감리원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산지하철공사에 투입되어 있는 감리회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회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참여 감리원이 경력과 회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지하철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책임 감리회사와 참여 감리원은 지하철 공사에 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격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도급 계약서는 뭡니까? 기술용역 추가도급 계약서. 감리를 추가로 계약한 부분입니까? 이게 뭡니까? 기술용역 추가도급계약서. 이것은 확인하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공사 보다 늘어나서 추가로 계약한 것 같은데 파악해서 다시 답변 주시고, 지금 일반감리에서 책임감리로 바뀐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옛날에는 일반감리였죠? 성수대교 사고가 나고부터 책임감리제가 도입이 되었는데 책임감리제가 도입되면서 감리비가 약 3배가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책임감리제가 되고 감리회사를 선정해서 계약할 때는 감리회사가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을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일단 대화로써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건설본부장이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준비를 하시더라도 알고 하셔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지하철공사 각구간별로 보면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주식회사 유신코프레이션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책임감리법에 보면 배상능력이 50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제가 되면서 형사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여러개 감리회사중에서 배상능력을 50억을 갖춘 회사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생곡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니까 거기도 책임감리를 했는데 배상능력이 없는 겁니다. 형사적인 책임이야 자기가 신상으로서 해결하면 되지만 돈이 없으니까 외국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보험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튼 발주자가 그런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에게 감리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다른 위원님 답변 다 하시고 제일 뒤에라도 다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포 환승센터 건설주체 내역, 또 기간내 가능한지와 사업 주체측과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포 환승센터 건설주체는 부산광역시 교통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은 노포 기지창내에 위로 건설하기 때문에 저희는 차량기지 부지사용과 승객 편의가 도모되도록 부산광역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어떤 돈을 투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부산시에서 시내버스조합, 시외버스조합, 그 다음에 고속조합, 그 다음에 터미널을 앞으로 할 사람, 이런 사람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 역세권 개발 이래서 환승센터하고 연면적이 2만 5,900㎡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놓으셨는데 공단에서 이것을 내놓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안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공단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시하고 다른 무슨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계획은 금정구청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실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하고 녹지가 있으니까 그 관계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만 세워놓고 있지 실제적인 어떤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뭘 한다고 해서 나는 공단이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 환승센터를 하는가 보다싶어서 물었습니다. 전혀 아니죠?
예.
시에도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원해도 이제 들어 와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만 저도 알고 있고 이사장님도 그렇게 아시면 좋고.
다음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평화용사촌과 수의계약으로 1호선 34개 역사청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쟁입찰로 해서 3~4개 업체를 참여시킬 수는 없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정된 국가유공자 단체인 평화용사촌과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옳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여지껏 해오던 것을 해약을 하고 일시에 다른데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도 작년에는 제가 평화촌하고 용역계약비가 25억 1,000만원인가 이런 정도로 제가 대충 기억하고 있는데 금년에 계약서 사본을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가져 왔는데 98년 4월 8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되어 있는 계약서인데 용역비가 보니까 2억 3,680만원인데 이것이 그러면 8개월, 한 9개월정도 되는 것 같은데 2억 3,680만원인데 그러면 금년도 이것 전체 용역비는 약 얼마나 됩니까? 금년 1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하게 되면.
평화용사촌 말씀인가요?
예.
27억입니다.
27억이죠. 그러면 작년 보다도 많지요? 좀 많은 겁니까?
작년에 24억 했는데 금년에는 2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4억입니까? 작년에 25억 1,000만원인가 그럴 것이고 지금 27억 같으면 사실은 전부 IMF 경제에서 인건비도 떨어지고 전부 떨어지는데 이게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검토가 안된 겁니다. 실무자들이 이런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함께 줄여야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역이 더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을 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다문 얼마라도 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재정이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역 관계도 깊이 있게 검토해 가지고…
이사장님이 좀 참여하셔 가지고 챙겨가지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좀 줄여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장걸위원님께서 2호선 1단계 개통에 따른 직제조정과 관련해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제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고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오니까 직제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것가지고 논란을 한참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다 넣고 얘기하자 그러고서 해결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삽입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1호선 2인 승무관계 하고 그 다음에 영선설비라든가 모터카라든가 이런 것을 공단에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과거에 추진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용역을 하지말고 직영으로 하자 그게 노조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 되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노사화합 차원에서 이번에는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시행여부는 노사합의 대상은 아니지만 직제조정시에는 용역시행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설교통부하고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안을 우리가 내놓았는데 연맹하고 잠정적인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서로 서명은 안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IMF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임원의 기본급이 96년 대비 25%나 인상되었는데 향후 임금을 삭감하여 인건비 예산을 줄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사장의 96년도의 기본급이 151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공단 수당이 33만 2,000원 그래가지고 97년도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155만 8,000원, 또 교통공단 수당은 34만 2,760원, 그런데 이것이 9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189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이. 그리고 교통공단 수당은 21만원을 감액해서 말하자면 기본급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 수당이 13만 2,440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상여금을 180% 전체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600%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임원들은 180%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여금 반납 전에는 97년에 비해서 동결했습니다. 동결된 상태고 그래서 98년도에는 상여금을 저희가 임원들은 180%를 감하기 때문에 작년 보다 이사장은 8.1%가 감액된 이런 보수를 받게 되어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96년에 비해 가지고 98년에 마치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노조에서도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공단 수당을 21만원을 줄여 가지고 이것을 기본급으로 올린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나 하고 물어 보니까 작년에 임원들 월급이 처장하고 같다 그래서 임원은 월급을 조금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만원을 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교통공단 수당을 봉급에다 올렸고, 20만원 가량을 거기다 올렸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노사간 쟁점사항은 무엇이며, 노조 요구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노조에서는 징계자를, 해고자를 말하자면 철회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조위원장이 집행유예로 나와 가지고 두 번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외부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느라고 그동안에 고생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주로 그런 이야기로 끝냈습니다.
그 다음 번에는 제 방에서 만났는데 그 때 노동조합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은 해고자 14명 전원을 구제해달라 그리고 기소된 사람으로서 집행유예된 사람 중에서 네 사람을 해서 전부 도합 18명을 구제해달라 그리고 과거 94년도에 해고자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구제해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가압류되어 있는 것 이것을 풀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94년도에 해고된 사람을 어떻게 지금 구제해 주느냐 그것은 안되겠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것은 안된다. 지금 이번에 파업해 가지고 지금 해고를 시키고 있는 마당에서 그것을 또 옛날 사람을 살려주면서 이번에 한 사람은 이렇게 해고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것은 안되겠다. 그리고 가압류 관계도 이것도 안되겠다 나로서도 사실 대외관계도 있고 운신의 폭이 나도 상당히 좁은 사람이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상당부분이 있다.
그리고 14명을 전원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무리다 그러니 숫자를 줄여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 하니까 자기가 지금 숫자를 줄여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노조에서 우리한테 뭘 해달라고만 요구하지 말고 노조 스스로도 뭘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너희들도 뭘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무교섭으로 간다든지 무쟁의로 간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자기 입으로써는 얘기를 못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권을 실무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 실무위원회에서 그럼 논의하도록 하자 나도 거기에 전권을 다 위임하겠다 이러니 거기서 하는 대로 다 따르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문안까지 돼서 협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하자면 국회 증인으로도 나가게 되고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여기서 현황을 파악하러 오고 노동부에서도 현황파악 하러 오고 이렇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이제 우리 더 이상 안되겠다 그래서 공단에 이사장 퇴진운동으로 나가야지 지금 우리가 이것 해서…
됐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세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우선 노임을 임원의 기본급이 25% 올랐다 하는데 아까 이사장님 이야기로는 10만원씩 올렸다 그랬는데 어떻든 조금 더 올려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IMF 시대에. 그러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런 것을 감수하셔야 되고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공단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내용도 모르겠고 교육청에서도 교육공무원들도 상여금을 반납하고 했습니다. 일부가. 그랬는데 우리 시 관할공무원들도 거기에 부수적으로 기본급외에 부수적으로 나가는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력단련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덜 받아가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공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떻든 정부차원에서 좀 참아서라도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조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서 건물직영을 하고 노조구제 관계를 14명 구제를 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시겠는데 어차피 교통공단이 구조조정이 되셔야 합니다. 구조조정이. 지금 공단이 말이죠.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지금 손해를 봐 가면서 이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아주 방만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 회사, 회사가 돈을 벌어야 우리 종업원들이 돈을 타 가지, 회사가 매일 손해인데 종업원들이 무슨 돈을 타갑니까? 거기다가 무얼 요구를 합니까? 그게. 그와 마찬가지로 교통공단 자체에서 흑자가 나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 마당에 여기 종사하는 임원진이라든지 종업원들도 조금 동조를 하는 힘을, 어려울 때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만약 계속해서 임원이라든지 종업원이라든지 전부 다가 자기권리만 주장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너희 세금을 좀 더 내라. 세금을 더 내면 우리가 좀 그것을 가지고 느긋하게 먹고 살겠다.” 하는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그래서 어차피 구조조정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노조원들하고 잘 타협을 하셔 가지고 말썽이 없게끔 그렇게 좀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임원은 보너스를 180%를 갖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지하철 2호선 228공구 하도급업체 육진개발과 그 다음에 231공구 원도급업체 삼주건설로 인한 공기연장 및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28공구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일자로 부도처리된 육진개발은 금련산 정거장구간 185m가 되겠습니다. 토공굴착이 가시설 시공업체입니다. 현재 본 하도급업체의 구도에 대해서 또한 현장의 원도급업체인 건영에 2개사, 코오롱건설과 주식회사 대동 등에서 현장 정상화를 위하여 하도급업자가 교체계약을 하였으며, 채권자와도 원만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98년 12월중에는 정상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228공구의 공정은 계획대 실적 대비가 100%이고 육진개발이 맡아하던 금련산 정거장 토공과 가시설 시공구내에는 당초 목표보다 빠른 공정추진으로 전체 공정에는 차질이 없어 현재로써는 공기연장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31공구 토목공사는 삼주건설외 2개사가 참여해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중인 삼주건설이 부도가 발생을 하였으나 전체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공동수급업체인 2개사가 시행토록 하여 전체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공사가 재개된 8월 12일부터는 현장에서 직영관리토록 하여 현재 정상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예.
예, 이사장님! 다음은 계속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時 15分 監査中止)
(17時 28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순서에 의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225공구의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주변건물이 균열되고,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해결 대책과 2호선 2단계 전구간의 민원에 의한 보상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본 민원본부는 지하철 225공구 내에 있는 대연고개와 못골정거장 그리고 402m 구간내의 일원의 주택입니다. 다소 건물이 신축된 지 오래된 건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장과의 거리가 10m 이내가 7동, 또 20m 이내가 5동, 50m 이내가 9동, 50m 이상이 8동으로 지하철공사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은 지하철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해소를 위해 생활불편사항을 민원인의 동의를 구하여 수차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로 인한 주변 건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 발파작업시 진동기준치는 0.5카인(KINE)보다 낮은 0.3카인으로 작업을 실시하여 발파작업이 지난 10월 24일 완료되어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2호선 2단계 건물피해민원에 의한 보상내역에 대해서는 보상한 것이 없으면 공사완공 시점에서 전문기관에 피해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공사시행 중인 응급보수 108동 2억 3,500만원이 소요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자료에는 민원처리와 처리예정이 70%, 처리중이 20%, 조치완료가 10% 하듯이 민원처리에 너무 늑장을 부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本委員에게 들어오는 민원이든 시공회사들이 성의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공단 측에서는 시공회사들에게 성실하게 민원인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또 그 시공업체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내역과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고현황은 착공 후 총 1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96년에 4건, 97년에 4건, 98년에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 내용은 공사사고가 2건, 지하매설물 손괴사고가 8건이며, 사고발생 즉시 신속한 조치로 큰 피해없이 복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공사착수 전에 충분한 사전조사를 확실히 이행하고 현장별 특성에 적합한 시공방법을 적용하며 책임감리제를 적극 활용해서 경험과 기술력 있는 기술자를 공정별로 적정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굴착 작업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공사착공 전 도시가스관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역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직원별 임무와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평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업무내용에는 역업무를 총괄하는 역장과 부역장외에 3명의 직원이 역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1~2명은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고, 나머지 직원은 승강장과 대합실을 순회하면서 승객안내와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승객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승객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또 잡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국방부나 관계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지하철역에 배정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각 역마다 청경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하철역 구내에는 청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경은 사고예방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검토를 하셔서 제복을 입은 역무원이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도록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발족 당시보다 직급상향조정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직원수의 증감과 인건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4년말 현재는 1,972명이었지만 안전기능강화, 2호선 건설인력 및 전산화 추진 인력과 기관사 양성교육, 환승시설 등과 관련해서 122명이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과 98년에는 2호선 1단계 개통에 따른 기술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281명이 충원이 되고, 98년 11월 현재 2,375명으로 최근 5년간 403명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설 확충에 따른 불가피한 충원입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전체 46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464명을 전부 보충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의 본사 인력같은 것을 감축하고 그로서 현장에는 필요인력을 갖다가 확보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일 이용승객은 몇 명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8년 10월 현재 이용승객은 하루에 55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85년 개통당시는 1만 9,000명이었는데 87년에 17만 3,000명, 그 다음에 91년에 49만 7,000명, 그래서 94년도에는 53만 6,000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55만 4,000명을 갖다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호선 1단계가 개통이 되면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약 38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최소한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용승객이 얼마나, 몇 프로까지 올라가야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경상수지로 봐서는 30억 내지 40억이 흑자입니다마는 지금 건설비 같은데서 부담하고 또 저희가 매출채권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한 2,000억 가량이 저희가 차입을 하고 있거든요. 원금을 상환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손익분기점까지 자르면, 저희가 건설비까지 다 부담을 하고 그 동안에 부채 2조 500억원을 갚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흐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 중 시비부담액이 정부예산안과 부산시에서 실제로 편성한 금액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지하철 건설예산은 공단이 건설교통부에 요구하여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확정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호선에 1,708억과 3호선에 1,350억원 모두 3,063억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1,205원과 시비 1,858억원이나, 시비 1,858억 중 613억은 공단이 도시철도 채권을 발행하여 우선 투자하고 부산시에서 5년후에 상환하는 채무부담으로 편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 653억을 감액해서 국비와 동액인 1,205억원만을 반영함으로서 99년도 예산에, 계획공정에 차질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예산을 재정경제원에서도 또 예산을 배정을 안합니다. 원래 부담액을 또 시비에서 부담을 안하면 이것도 배정을 안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해에 가서는 그 많은 액수를 감해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의 외화부채를 IBRD차관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공단의 97년말 현재 부채 2조 500억원 중 원화부채 1조 4,864억원을 제외한 외화부채는 총 5,683억원입니다. 이것은 차입선별로 구분할 것 같으면 IBRD 차관이 252억원 외환은행에 외화대출한 것이 4,979억원, 동경의 미쯔비씨 은행 외화대출이 452억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과 금리이자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현황 1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IBRD는 5년 거치 10년 단기별로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금리는 변동금리로 해서 현재는 6.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외화는 3년 거치 7년 단기별 상환이 있고, 또 5년 거치 5년 단기별 상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런던 국제금리에 다가 0.3~0.7%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정구 종합터미널 건설관련시 그 공단버스터미널 사업 등 개정이 IMF로 인하여 무척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터미널 건설이 필요한지 공단의 의견을 갖다가 얘길 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그것은 이장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를 하시고요. 지금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이 지하철 환승역이 지금 시외버스, 고속버스 두 노선 다 지금 지하철이 연결이 되거든요. 현재, 지금 일반시외버스는 명륜 지하철 역에서 연결이 되고요. 또 고속버스는 현재 3호선이 건설이 되면 부산백화점 앞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것은 지하철하고 환승이 되는데 지금 두구동에다가 환승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산시…
교통공단 입장을 이야기…
부산시에서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시외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이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한군데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도 그게 원래 부산시 땅인데 저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환승시설을 해 주면 저희는 상당히 좀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로카드 사용이후 승차권 수입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그리고 카드시행이후 운송수입금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나로카드 사용 이전에는 종전 승차권 수입이 1일 2억 3,000만원이었으나 98년 2월 3일 하나로카드 전면사용 이후 기존의 승차권 이용객이 기존의 1일 평균 27만 2,000명이 감소를 하고 기존 승차권 판매수입이 약 1억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종전 승차권을 이용하던 승객이 하나로카드를 이용하게 됨으로서 지하철운송수입금은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단계용 전동차 납기지연으로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비용보전의 요구에 따라서 전동차의 대금이라든가 또 2단계 지급분 650억 중 260억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여러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전동차 계약금은 1,352억 8,900만원으로서 전동차 336량분인 1,301억 5,000만원, 운전연습기 15억 5,000만원, 예비품 35억 9,000만원, 경비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상 대금지급 조건은 선급금이 10%, 납품인도금 80%, 유보금 1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금지급은 96년 2월 27일 선금 10%인 135억 2,800만원, 1단계 168량 520억 6,000만원, 운전연습기 12억 4,000만원으로 총 668억 2,8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2단계 전동차 168량에 대한 650억원 중 40%인 260억원을 99년 3월 지급키로 하고 납기일을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
다음은 제종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진동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안전과 저감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H파일(H-PILE) 천공시 각종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장비의 보호덮개와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터널 굴착시 소음과 그 진동은 터널내 방음 차단막 설치와 발파진동 기준치는 0.5이하로 되도록 시공관리에 철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요철로 인해 차량통행시 발생이 되는 소음은 수시로 도로를 정비하여 도로의 평탄성을 유지하여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차량 운행시 경적소리 등으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공사구간 요소요소에 교통신호수를 배치해서 경적금지라든가 속도제한 안내판을 부착하여 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감리와 감리업체와 공단에서 계속적으로 현장 확인점검하여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하보도설치를 지하철과 병행 건설함이 경제적이고 시민불편을 없애는 방편이므로 지하철 설계시 검토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하철역은 원래 시민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에 계획하고 있으며 지하철 출입시설이 지하보도로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역간 거리가 800m 내지 1㎞정도의 실질적인 출입구간의 거리는 약 600m정도로서 상당량이 지하보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하횡단보도 설치는 부산시 소관사항으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공사와 병행건설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지하철 설계시 부산시나 관련구청에 협의하고 1호선 사하구간이 우리 공단에서 지하 횡단보도 공사를 수탁하여 지하철공사와 병행해서 건설한 바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지하철 1, 2, 3호선이 완성이 됐을 때 수송분담율은 어떻게 되며, 추후 건설계획과 그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지하철 1, 2, 3호선이 완성되었을 때 수송 분담율은 2001년에 23%, 목표년도인 2001년에 23%이고, 2016년에는 약 27%를 차지할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건설계획으로서는 그 동안에 저희 공단 나름대로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의 어려운 상황으로 봐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건설하겠다는 그런 안이 확정된 게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기장~반송선, 미남에서부터 고속버스터미널에서부터 반송까지 구간, 이것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 4월까지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하는데 지금 부산시도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실무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건설교통부에 가니까 국회의원들께서 미남~반송구간에 대해서 뭐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 빨리 조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 부산지역 출신 의원이신 김진재의원이나, 김운환의원, 김동주의원 등이 활약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300억원을 전동차 구입과 부대설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 이상 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것은 원인이 어디 있는 것도 제가 알고 대비책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제일 문제가 아까 지적이 되던데요. 이 파일같은 것을 박을 때 장비, 이게 턴키같은 경우나 또는 과열이 돼가지고 입찰을 보는 저가현장, 그런 공사를 할 때 제대로 그 용도에 맞는 장비를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보면, 그리고 노면처리문제도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할 것이 지금 민원이 이 부분에 관련이 된 것이 제가 오늘 회의장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88건인데 발파소음진동이 8건이고, 건물피해 균열이 35건해 가지고 44건이니까 약 반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도 이게 자꾸 증가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결국 피해문제는 건설업자가 공사 중이거나 마치고 나서도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될 몫이거든요. 그러나 피해는 어디로 가느냐하면 시민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단에서 걱정을 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점을 제가 좀 강조를 하면서 챙겨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 관계 2001년까지 23%이고, 2016년에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27%입니다.
27%죠.
예.
그러니까 23%, 27%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하여튼 50%미만이 되어 가지고는 상당히 지하철이 다 되더라도 도시 대중교통이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 계획이 없느냐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시간을 너무 많이 가지면 다른 위원님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하고 말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미진한 부분은 제가 관계직원과 개적으로 의논을 해서 파악하도록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소음진동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한 20일이 됐습니다마는 언론에, 신문지상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복공판이 뛰어 나왔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해서 언론에 매일 나다시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공보실을 시켜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런 게, 우리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나왔나,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보니까, 44건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한 달에 4건씩이나 나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감각이 없는가 이것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공구별로 할당을 시켰습니다. 우선 공사처에서 한 사람, 그 다음에 안전관리실에서 한 사람, 그것을 매번 보도록 그리고 또 감사실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을 해가지고 지금 제종모위원께서 말씀하신 진동관계라든가 이것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다음은 박극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사장은 노조와 교섭과정에서 공단의 직제승인 요청이 5월 21일 건설교통부로 반려되었는데도 노조와 교섭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긴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숨기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런 것까지 제가 뭘 얘기해야 되느냐 실무자들이 다 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나중에 가진 것이지 고의적으로 숨기려고 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잠깐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래도 공단이사장님 하면 상당한 직위에 계시고 지금 현재 앞서 직원 숫자를 이야기할 때 아까 2,300명이라고 했습니까? 2,300 공단직원이, 공단에 근무하는 인력이…
2,348명입니다.
그러면 어떤 노조의 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결국 3,480명이라는 직원에 대한 무시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불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정부의 방침이나 건교부의 방침이 있으면 솔직하게 다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내놓고 투명성 있게 대화를 나눠야지 그것이 불거지니까 결국 교통공단에서 그것이 빌미로 오히려 발목이 잡혀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 못한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숨길 마음은 없겠지만 오히려 정부나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감추어서 그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이죠. 감출 필요가 없는 거지요.
투명하게 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노사문제와 관련해 노조가 이사장을 불신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이에 관한 향후 대책에 관한 이사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로 지금 불신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임 이사장이 합의서를 한 것을 왜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박극제위원님 안계실 적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노조가 처음에 저를 보고 그것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공단법이라든지 정관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는 것 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책임질 일은 못한다. 처음 취임식하고 저희 간부들 하고 인사도 안하고 노포동 노조사무실에 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때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는 월급을 20% 올려달라 공단은 예를 들어서 10%밖에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15%로 만약에 건설교통부에 올라 갔을 적에 건설교통부에서는 10%도 안되고 5%밖에 안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하고 합의되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 같으면 그것은 합의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까지 내가 책임 질 수는 없다 그러니 앞으로는 노사간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를 올렸다, 올렸는데 建設交通部에 가서 노조도 머리띠 두르고 갈 것이 아니라 정장을 하고 가서 우리가 다른 지하철 보다 봉급이 낮다 그러니 좀 올려주시오 하고 노조도 가서 얘기하고 우리도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그것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5%로 되었다 할 적에는 노사간에 겸허하게 이것을 수용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 했다고 해서 나는 합의는 그렇게 못한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받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것을 먼저 정해놓고 나중에 건설교통부에다 미루는 그런 것은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 앞으로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단에 노사문제로 해서 국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다른 우리 전례로 봐서 공단에 국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전례가 있습니까? 노사문제로 인해가지고.
95년도에 있은 것으로…
어디 있었습니까? 95년도에.
노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주십시오. 어쨌든 김창원 교통공단이사장님이나 노조나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예, 맞습니다.
바로 이 점이 부산이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에서 보는 시각도 우리 부산이 좋을리는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노사가 교통공단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국회에 가서 증인으로 서고 이래쌓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사장님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폭넓은 배려를 해서 노동자가 뭐가 있습니까? 노동자라는 것은 결국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만히 해결해 주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국회와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부산시장께서도 7월 2일 대화에 의한 해결을 부탁했는데도 교섭에 불참하여 파업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시고 당시 불참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부산시장님하고 그 때 전화를 해 가지고 정보에 의하면 파업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부산시장님 방에 가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동안 계속 부이사장을 비롯해서 기획이사, 총무처장, 기획처장이 건교부에 가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가면서 이거라도 좀 해달라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러시아워 때만이라도 2인 승무를 하는 것으로 그러려면 한 4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안, 그러니까 또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며칠 있다가 또 올라가서 그러면 역무원들을 러시아워 때 고정배치해 보자 그러니까 그것도 곤란하다 그러면 러시아워 이외에는 어디 쓸 것이냐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 때 전화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워 이외에는 잡상인 단속을 하든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든지 하면 되지 왜 쓸데가 없느냐. 나도 공단 예산 아끼는 사람인데 그렇게 아무 무대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올라갔는데 잘 뜻이 안 이루어졌어요. 임시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만 보고 거기서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노조 모르게 다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상이 꼭 상급기관에다 미루는 것 같아서. 건설교통부에서 안 된다고 그런다 그렇게 미루는 것 같아서 얘기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노조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안되면 실망도 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좋다 한 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 그 때 우리가 노조에다 이런이런 안이 있는데 어떻겠느냐 하려고 사실은 다녔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이사가 서울 갔다 왔는데 그 때 그런 사항을 알아 가지고 올라간 것이 잘 되었습니까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실무자 협의를 실무교섭을 하자, 단체교섭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10명씩 해가지고는 대화가 안되니까 실무교섭을 하자 해가지고 6월 23일부터 실무교섭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당시 부산시장께서도 타협을 해봐라, 정 안되면 나도 그러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한 번 건의를 하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실무자선에서 막혀 가지고 잘 안되니까 걱정입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 직전에 시장님하고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어렵겠지만 사측에서도 그러면 계속 건교부하고 얘기하고 노조하고 대화를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노조측도 그 때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참석해 가지고 노조에서도 공단하고 계속 대화를 해라 하니까 노조위원장이 공단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안됩니다. 그래서 공단하고는 대화가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무슨 공문을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시민단체에서 질의서인가 진정서인가를 냈어요. 建交部에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1호선 가는게 오히려 타당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집단이기주의 이런데서 떨어져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부탁 말까지 있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지하철이 서면 누가 제일 피해를 봅니까?
시민들입니다.
그렇죠. 부산시민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교통부에 자꾸 눈치를 보고 지시를 받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공단이사장님이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힘이 너무 세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결국 우리 부산시민이라면 시장님하고 피해가 시민이 입으니까 시장님하고 오히려 공단이사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오히려 시장님을 같이 대동해서 교통부로 올라가든 청와대로 올라가든 어디로 올라가든 이것 큰 문제가 있다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사장님이 힘이 세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님은 별 볼 일 없으니까 놔두고 나 혼자 올라가서 해결한다고 자꾸 다니다 보니까 거꾸로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힘이 너무 센 것 같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부산시장하면 부산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대표가 그래도 한 번 회담장에 나가서 최선을 다 해보라 하는데도 안 나가셨다는 자체는 상당히…
그것은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해명보다도 잘 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많은 시간도 흐르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오엑스로 답할 것이 아니고 그 때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통국장 방에 가서도 나중에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지방노동청에서 와 가지고 노사간에 대화를 해서 풀자 했는데 우리는 더 시간이 없다 이래가지고 노조위원장이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정보에 의하면 그날 파업을 한다는 걸 입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노동청에서 회의 주관하는 것을 또 하고 그 다음번에 거기 국장방에 가서 하고 또 부시장 방에 가서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 와보니까 한 10시 가까이 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노조측에서는 7월 1일날 10시에 투쟁본부회의에서 7월 2일날 23시 이후 교섭권은 민철노련에 위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외부 정보기관인가 이런데서 파업을 이번에 한다 7월 3일날 04시를 기해서 파업을 선언하게 되어 있다 그러고 7월 2일날 밤 11시에 뛰쳐나간다 이런 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상황을 알고 그것을 여기서 관계기관하고 전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느라고 사실 그 장소에 못가고 우리 기획이사의 대표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11시에 저희 조합원들이 약 200여명이 시내로 들어 온다 하는 정보가 있어가지고 그 때 정보기관이 와가지고 그럼 이리 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경비를 자기네들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놀고 어디 안간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여기서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현장에서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사장은 지금 파라다이스호텔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섭위원들이 항의를 하고 지금 거기서 너희들이 파업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서 단체교섭을 하면서 200여명이 이렇게 집단행동으로 나가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2인 승무에 대해서 계속 추진한다고 이사장은 계속 얘기를 했고, 우리도 계속 추진하고 하는데 무슨 집단행동을 하느냐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때가 11시 전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조위원장이 우리는 앞으로 안하겠다 앞으로 교섭권은 민철노련에 위임한다 그리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7월 2일날 정부 보고대로 다음날 데모가 일어났습니까?
했어요.
몇 시에 했습니까?
7월 2일날 11시에 해가지고 동래역으로 전부 갔습니다. 7월 2일날. 그래서…
전동차를 세우지 않는 것은 데모가 아니지요. 항의성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동차가 섰습니까? 7월 3일날.
7월 3일날 섰죠. 불 지르고 한 것 아닙니까? 7월 3일날. 그래서 제가 사령실에 가보니까 동래역에서 잔뜩 들고 다니는 것을 여기 CCTV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부산시장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봐라. 공단이사장하고 마지막 협상을 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오니까 다음날 행동을 했겠죠. 책임 있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되죠.
나왔으면 대화가 잘 되었을 지 압니까?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계획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화려한 계획이지 결과가 없잖아요. 모든 일들이. 물론 결과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용두사미라고 제일 처음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뒤에는 안되는 것이 있듯이 잘하면 우리가 천냥 빚도 말 한 마디에 갚는다고 옛말이 있듯이 대화를 잘했으면 잘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계시니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는 7월 1일날 파업이 일어 날 것으로 보고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7월 1일날.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제가 안나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전권도 다 위임했는데 위임장 주고서.
전권을 위임한다고 됩니까? 지금 국회에서 노동법을 방망이로 두들겨 놔도 다시 엎어가지고 다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나 고위직에 계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런데 제가 안나가서 파업이 일어났다는 건 너무 비약된 논리 같습니다.
혹시나 나갔으면 더 좋은 일이 안 있었겠나 이 뜻입니다. 그 말도 부정하십니까?
혹시나가 역시나입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원장님과 박극제위원님, 박현욱위원님, 진영태위원님, 이장걸위원님께서 230공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선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와 공사지연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0공구 지하철 2호선노선은 지하철 2호선의 노선은 91년도 5월 11일자로 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 10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노선지정을 받고 94년 8월에 230공구를 턴키공사를 조달청에 발주를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 3일날 입찰공고를 조달청에서 했고, 또 94년 9월 13일날에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18일날 기본설계 입찰을 해서 한진건설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12월 12일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95년 5월 9일날 공사계획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월 19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6월 5일날 지하철 노선변경 결정이 부산시로부터 공단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랬습니다만 이 사항을 제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를 또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공사 또 다시 입찰하고 할 것 같으면 한 1년이 지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 구간에 변경된 것은 나중에 설계변경 하더라도 변경되지 않는 양쪽의 구간은 공사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서 그 당시에 발주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를 받았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와서 이사장님이 계실 때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그 전에 설계변경 되었습니까?
94년도, 95년도 얘기죠.
그럼 지금 이사장님 오셨을 때 사실상 문제가 있기는 있죠?
예, 문제 많이 있어요.
시인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한진에서 공사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5월 11일날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니까 이제 한 두어달 있다가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게 전체가 954억이 예산이 그런데 저게 600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것을 한 2,000억원 해야겠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공사 중지요청을 조달청에 해놓고 그리고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2,000억원 내야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한 1,400억 정도밖에 안되겠다. 1,300 내지 1,400. 그렇게나 줄 수 없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이윤도 20%인가 30%를 달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덤핑해 왔을 때는 7%인가 되었는데 그럼 그런 것까지도 줄 수 없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조달청에 해지요청을 했으니까 해지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다시 입찰 들어오겠다 그러면 다시 입찰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한 2,000억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그 때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600억에 맡은 공사를 2,000억에 다시 해서 한진에서 다시 떠맡았다고 치자 그건 안된다. 그것은 못하겠다. 그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네들이 정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 공사에 참여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압력을 넣고 합니다만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조달청에다 저희는 자기네들은 우리하고 당사자계약에 의한 것 가지고 했지만 저희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계약관계 법규정에 의해서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당 업자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관급공사는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벽산에다가 좀 넘겨보려고 하니까 벽산도 한진에서 반대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보증사가 있습니다. 두산건설. 두산건설에서 보증이행 하는 업체로 되어서 지금 두산에서 같이 해 가지고 기성고에 대한 인계인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또 그렇습니다. 지금 수영정보단지에 지금 군시설이 아직 이전이 안되어 있고 거기에 천일자동차학원 민간 토지보상도 부산시에서 못해 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빨리 해결되면 내년 4월까지만 해결이 된다면 공사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공단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국가관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 지하철 자체가 언젠가는 부산시로 넘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고, 또 한마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10분 질의를 하고 공단이사장님이 1시간 답변하는 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공단이사장님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으니까 답변도 좀 짤막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산건설에서 공사를 하기로 되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시 하는 걸로.
예.
그럼 20% 공사한 기성은 한진하고, 벽산에 준 겁니까?
그렇죠. 기성한 것은 줘야 되겠죠.
한진에 준 상태입니까?
예.
그럼 두산에는…
아직 돈은 정산은 안되었습니다.
정산은 안되었고 주어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두산에는 얼마에 계약할 계획입니까? 승계를.
그것은 승계가 됩니다.
600억에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승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가상승이라든지 물량증가된 것 여기 새로 늘고 했으니까 그런 것은 보전을 해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모채권 발행이자가 연리 6%의 매출채권 보다 높은 10 내지 20%인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발행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에서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은 매출채권이 98년도에 1,894억원, 공모채권이 1,178억원으로 발행계획 했는데 IMF 사태로 인해서 매출채권이 연말까지 한 780억원으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 여건상 외화차입이라든가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액된 만큼은 공모채권을 발행해서 충당하게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의 부채도 2조원이 안됩니까? 공단까지 넘어오면 정말 부산시가 세계 유례 없는 시가 부도난다는 그런 논리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이사장님이 좀 정말 큰 부산에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동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채권부분도 많이 부채가 불어나는데 덜 불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단의 부산시 이관을 위한 법률을 부추겨 공단직원의 신분과 정년보장에 관한 규정이 구조조정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그 전에 만든 그 전에 공단이 저 쪽으로 넘어 갈 적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구조조정 일어나기 전에 과거에 했던 것을 그대로 자료를 드린 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잘못됐죠?
예.
지금 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되니마니 해가지고 이렇게 시민이 걱정하고 있고, 의회가 나서고 있고, 국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서고 있는데 공무원 정년보장 뭐뭐 해가지고…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지하철이 적자운영 되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하루에 얼마정도 적자가 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본위원이 질문한 답변을 하다가 엉뚱한 데로 흘러 나가는데 제가 질의한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단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로사항 세 가지를 말하라고 아까 박극제위원님께서…
그것 제일 마지막에 하십시오. 다 하고 나서, 그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현재 1건만 남았습니까? 바로 해주세요.
여기 와보니까 노사문제가 있는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임원과 간부들이 노조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주 말하자면 적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환갑이 넘은 임원한테 욕을 하고 교섭석상에서 그랬다 그러니까 간부들도 감정이 격화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 해서 그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문제입니다. 재정문제도 예를 들자면 부산시에서 돈을 안주면 또 국고에서도 예산배정은 해놓고 자금은 12월달에 내주고 그러니까 돈이 기성고도 줘야겠고 그러니까 공모채권 발행하고 그러면 그 돈 연말에 나오면 그걸 현금으로 이월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 관계가 참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세 번째 어려운 것은 막상 와보니까 다른 공단도 그렇습니다만 여기가 좀 배타적이고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것, 거기에다가 행정력이 미흡하다는 것 그것이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가지 남았거든요. 시민들이 알고 싶다고, 제가 하루에 지하철…
예, 예.
운영은 전체적으로는 적자입니다마는 경상수입과 지출로 볼 것 같으면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운영수지를 말씀드리면 이자나 원금상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단순 운영수지는 95년에 1일 평균 4,300만원, 96년에는 1,100만원, 97년에는 1,000만원으로 흑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6공구 저가낙찰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무엇인가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예정가격의 72.9%, 조사가격의 69.1%의 계약체결해 현재 2.5%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제로 공사공정에 따라 3 내지 6명을 현장 상주하여 감독을 엄격히 수행하고 수시로 전문기술사인 비상주감리가 기술검토 및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담당부장을 책임자로 하는 팀제를 구성하여 부장 주 1회, 과장 주2회 상주토록 현장관리 및 감리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전시공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술자를 초빙하여 주요 공정부분을 사전 심의하여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는 건설업체에서 저가로 하도급업체에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하철 2호선 2단계와 3호선 공사 중 예정가의 85%미만으로 계약된 업체는 20개 공구에서 7개 공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면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공구별로 감리를 3~6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기술자를 초빙하여 중요 공정부분은 사전심의하여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하도급 심사제를 운영, 공사 공정의 성질과 난이도, 이런 것을 갖다가 심사해서 부적격 판단할 때는 하도급자를 변경하는 등 하도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 3호선 미남~반송구간을 경전철로 결정한 사유와 중전철로 하여 대저, 수영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수 없는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반송선을 경전철로 결정한 사유는 승객수요가 적어서 당시에 경전철로 충당이 가능하고 노선구간의 조건이 중전철 건설에는 어려움이 많아 경전철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약 1,000억원 가량 절감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대저, 수영과 연계 운행여부는 지금 반송선을 중전철로 하더라도 미남로타리 부분에서 연결시설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해서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많아 미남로타리에서 환승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송선 착수 및 완공시기는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으며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고,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공사착공과 완공시기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 국회에서 이 지역구 의원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기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갖다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 2호선 2단계 건설기간을 당초보다 2년 연장한 사유 및 개통예정 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호선 2단계 구간 중에 전포로 확장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약 25개월이 지연이 됐으며 수영로 교통처리대책의 일환 및 대남 지하차도 준공시까지 지하철공사 약 11개월이 보류되고, 수영정보단지 계획 확정 및 군부대 이전 등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사업비 등도 당초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아 2년 연장한 것으로서 2단계 건설공사를 2002년말까지 완료하고 시운전 등을 거쳐 2002년 상반기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2인 승무를 1인 승무로 전환하므로서 노사갈등이 심하다는데, 1인 승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기관사와 차장의 급료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1인 승무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 5호선 및 대구지하철과 우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운전설비와 비교해 볼 때 현재 공단설비로도 충분히 1인 승무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도시철도공사도 5~7호선과 개통 11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대구지하철도 1인 승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 13년이 경과된 부산지하철의 경우 시민안전의식의 성숙과 공단직원의 축적된 지하철 운영 등에 바탕으로서 현재 차장이 수행하고 있는 차내 안내방송과 출입문 개폐 업무를 자동으로 대체하고 승강장 감시를 CCTV와 후사경을 활용을 해서 기관사가 수행할 경우, 우리 공단도 1인 승무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기관사의 봉급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최고로 받는 사람이 보너스까지 전부 합쳐서 월 평균 기관사가, 입한 기관사가 3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자보조금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로 받는 것은 6급 8호로서 1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장은 최고로 받는 것이 223만 4,000원, 또 최저로 받는 것이 6급을 2호로서 1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전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2개 남았습니다. 제것 2개 남았습니다.
진영태위원 질의가 2건이 남았다 하는데, 진영태위원 질의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진영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설본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리전문회사는 종합감리전문회사와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대별이 됩니다. 종합전문회사 등록기준은 특급 감리원 5인 이상,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이 20인 이상과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로는 자동 염분 측정기, 콘크리트 테스트 헤머 등 장비 7종 이상 보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토목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은 특급 감리원이 3인 이상,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이 12사람 이상 자본금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며, 장비가 4종 이상의 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 토목공사는 전부 종합감리전문회사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 한도가 어디까지입니까? 금액상으로 얼마까지입니까?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5억원 이상 자기네들이 시행측에 피해를 줬을 때, 대책이 무엇이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 7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감리용역업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주청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케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시에 이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보증서 종류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가 있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받아 놨어요? 지금 본부장님 대답, 답변이 틀려요.
(場內騷亂)
그래서 그 법이 금년 7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그 이전에 그 계약된 사항에는 아직 이것을 이행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법이 아직 시행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보험회사는 이것을 아직 이런 상품을 아직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보증보험서는 끊을 수가 없고,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서는 것,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회사와 은행간에 어떤 약속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의원이 질의를 하면 그 질의의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책임감리제로 94년도부터 전환이 됐는데 책임감리제로 전환이 되면서 감리비가 약 3배 정도 인상이 됐는데 감리하는 사람은 그 전과 그 후가 내나 그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달라진 것이 배상책임이 있고, 형사책임이 추가된 것인데 그러면 일반감리할 때하고 그런 요건을 안 따지고 똑같이 할 것 같으면 감리비만 3배로 더 주고, 감리하는 사람은 똑같고, 그 요건은 안갖춘데다가 감리를 주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감리회사의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약하는 것은 이제 개정된 이 보험증서를 구비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보험증서가 안 끊어진다고 하는데 자꾸 本部長님 그렇게 하세요? 그 책임감리 이후에 그 공사, 감리계약 맺을 때 요건을 다 갖췄는가 오늘 지나고 차후에 서류로 다 증명 하십시오. 증명하시고, 아까 그 문제 있죠? 공동도급 문제. 그 영수증 입금표 하나도 안 가져옵니까? 몇 시간이 흘렀는데 왜 입금표 안 가져옵니까?
그것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난치듯이 하면 안되는 거예요.
1년 살림산 것을 우리 비전문가인 의원이 하루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 사람과 전문가인 수 백 명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유를 줘도 답변을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가 있든지, 의회를 무시하든지 그런 것이죠.
지금 本部長님 그 대답 틀렸어요. 대표사에 돈 다준다는 것. 의원이 여기 나와서 질문을 할 때 모르고 하는 줄 압니까? 다 밤을 새워서 공부해서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의가 우리보다 더 있어야 되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본부장! 들어가세요.
박극제위원 보충질의하세요.
한가지만 질의를 더 할까 합니다.
김창원이사장님께서는 부산시가 지금 최고의 실업률, 최고의 부도율로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아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이사장님이 앞으로 지하철 공사를 하실 때 특정업자를 지정하여 하도급을 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부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반드시 부산시 소재 업체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때, 해 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님! 그 말은…
법으로는, 법으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니, 혹시 저희 규정에 뭐 있나하고 물어봤습니다만 글쎄요, 그것을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해서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권개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하도록 하라는 것은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우리 이사장님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안 쓰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場內웃음)
그러니까 원청자한테 부산경제활성화를 위하고, 부산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부산이 빨리 벌어야 지하철 빚이라도 갚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넘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청자가 부산 도급자를, 전체를 다 주란 말입니다. 전체를…
아니,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한진건설 보고 “자, 부산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하도급 좀 줘라”. 이랬는데 안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업체한테다가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권장을 하고 하나도 안 오면 오늘 말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힘이 좀 있을 때 힘을 좀 발휘해 주시고, 그래도 지하철공사를 해 먹으려면 실지 부산경제가 어렵다는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부산경제가 어렵고, 부산업체들이 일을 좀 해 주는 것이 도리라는 것, 안 그러면 사실상 앞으로 지하철공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박극제위원!
좀 부산경제의 활성화 하는데…
(場內웃음)
우리 공단이사장님이 앞장을 서야 안되겠습니까?
앞장은 서는데, 책임은 못 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장 좀 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계획보다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임원 여러분께서 직접 챙겨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아울러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