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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4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敎育廳 副敎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10時 06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敎育廳所管 1999年度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副敎育監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正吉 委員長님 그리고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오늘 行政敎育委員會에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올해는 95. 5. 31.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이후, 지난 3년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내실을 다져가면서 교육현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내실화하는데 전 교육행정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97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산교육정책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기회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에도 부산교육의 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에 두고 열린교육을 통한 인간존중교육 충실, 지식·정보화사회 적응교육 강화, 학교운영자율화와 책임경영제 확립, 교육행정의 전문화로 교단지원 내실 그리고 교육환경의 선진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등 5대 중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중점시책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방침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98년도보다 교육재정이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학교규모 및 학급당 인원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수용시설과 각급 학교의 기본시설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재정지출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없애고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직접교육비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99년도 우리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첫째, 학교기본운영비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지원, 중·고등학교 교무실 환경개선, 교육용컴퓨터 보급, 실험·실습시설 확충 등 교단중심 직접교육비에 우선투자, 둘째, 기초과학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셋째, 공·사립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학재정 지원, 넷째, 교원의 사명감 고취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회의 확대, 다섯째, 학생수용을 위한 각급 학교신설, 그리고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설사업확대 등입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 교육청의 중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9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98년도 예산에 비해 13.7% 감액된 총 1조 3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575억원, 국가부담수입과 부산광역시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4.7%인 8,74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세출의 67.1%를 차지하는 6,926억원, 사학지원비 1,136억원, 학교운영비 799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31억원, 신설학교 사업추진비 297억원, 교육행정비 167억원, 교육사업비 85억원, 교육위원회 운영비 3억원, 그외 기타 시설비 등으로 237억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37억원은 예비비입니다.
99년도 우리교육청의 예산안은 초긴축예산운용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학교현장 지원에 최우선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199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管理局長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永植 副敎育監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管理局長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林允洙 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副敎育監께서 보고하면서 교육개혁혁신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부산교육청에서 1등 하셨는데 정말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 아마 상금이 나왔을거에요 그 상금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설명을…
그 예산은, 바로 말씀 드릴까요
예.
그게 이제 이름은, 명목은 상금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은 완전한 상금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받은 예산규모는 171억 5,4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하면 상당히 월등하게 많은 예산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에서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는데 저희들 자체,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기본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모든, 전 학교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골고루, 최소한의 예산을 골고루 좀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모든 학교가 학교장의 의지라든지 학교의 사정이라든지 차이 없이 일률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최소한의 예산을 각 학교에 골고루 지원을 하는 한편 또 한쪽으로는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학교 또 학교장의 의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학교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부산교육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특별히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중에서 또 어떤 것은 정말로 부산교육을 발전시킨다는 특정한 목적의 예산을 하나 더 설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큰 세 가지 관점에서 우선 예산을 짰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중에 이것이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곧 올릴 정리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올해의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평가결과에 우수학교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부에서 평가 받을 때 시·도 현장평가, 실제 학교에서 교육부 평가때 실제평가를 받은 학교 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년도를 대비해서 일부 예산은 학교를 선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모델 거점 육성학교 지원을 이번에 특별한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대충 말씀드린 그 내용은 전 학교에 기본적으로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정도 각 학교에 지급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체로 해운대교육청 쪽에는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학교가 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서부쪽이나 북부쪽, 강서쪽은 학교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청별로 초·중·고 60개 학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좀 중점적으로 그 학교에 지원을 해서 그 학교가 그 지역의 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디에 나가더라도 최소한 앞선 학교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이 60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당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부산교육의 정보화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게 하기 위해서 부산교육정보센타를 지금 건립할려고 예산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중에는 유치원에도 예산이 지급이 됩니다.
오늘 유치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결국 낙후된 학교가, 우리가 평가를 하다가 보면 좋은 학교는 자꾸 돈이 많이 지원이 되고 낙후된 학교는 적게 됨으로 해서 하나의 자꾸 더 낙후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여하튼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1권에 보면, 예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세입에 보면 충무초등학교 매각하고 동광초등학교 매각하고 있는데 ㎡으로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으로서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동초등학교 교문 앞에 있는 교외부지가 70평되는데 평당에 300만원 해서 나왔고 옛날 사택인데 사택 건물 자체도 썩어서 사람이 못살 집인데 이걸 평가를 한 368만 4,000원을 해 놓으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각이 잘 안되고 하는데 이것 재평가를 하든지 현실성이 있도록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관계되는 것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충무초등학교,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충무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매각은 1만㎡, 약 3,00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 가격이 780만원 정도를 기준 했던 것입니다.
780만원요
예.
그러면 동광초등학교는
동광초등학교는 약 4,000평 가까이… 이것은 평당 1,25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잡종재산 매각은 평당 200만원 조금 넘게 해 가지고 평균치로 잡았고…
이게 대체적으로 감정한 시점은 어느 정도입니까
감정은 지금 현 시가, 인근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했고 아직 감정은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매각하는 시점에서 다시 감정을 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유동성도 있을 수 있네요
예,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치원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29페이지 보면, 세입에 보면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초·중등·고등학교 월 회비라든지 납입금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 납입금하고 실제로 징수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의 학생납입 수업료 및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학생 1인당이 내는 입학금 및 납입금액은 작년도와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동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의 납입금액하고 학생들이 내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학생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내는 액수이고 여기에 따라서 중·고등학교에는 학교 육성회비가, 학교지원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내는 것은 조금 더 많습니다. 유치원도 이제 각종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이 내는, 학교에 내는 금액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에 해당하는 액수가 좀 더 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장부정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업료 수입은 전부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자체에서 세입을 책정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 보면, 다음 그리고 총괄적으로 사항별설명서 589페이지 보면 우리 노후교사 개보수가 있는데 옥상바닥을 갖다가 1실 해 가지고 면적을 했는데 산출기초라든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닥이라도 ㎡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야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1실1실 이랬고 부수적으로 화장실도 1실 하는데 1실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결국 말하면 면적이라든지 남 화장실 몇 개 여 화장실 몇 개 그게 되어야 겠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89페이지에 있는 바닥보수, 화장실개량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 얼마씩 단가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학교 바닥보수 같은 것은 학교 면적이 공히 107㎡를 예산편성해서 잡고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107㎡요.
107㎡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급 학교가 규모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냥 1실, 실로다가 계상을 한 것이고 화장실은 편성단위당… 동당 얼마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동당 얼마인데 학교가 서부가 만약에 북부하고 그랬는데 똑같이 1실에 6,000만원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사정에 따라서 화장실이 큰 데도 있을 테고 적은 데도 있을 것이고.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는 화장실 면적이 조금 크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보면 거기는 2,0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고등학교 화장실 개수에는 1실 해 가지고 이것 6,000만원 하고 너무 또 차이가 나는데
죄송합니다. 591페이지의 체육고 화장실은 이것은 개수공사입니다. 짓는 것이 아니고 수선하는 공사비로다가…
그러면 589페이지 여기 화장실은, 이것 개보수 아닙니까
여기는 부분개수고…
신축입니까
개량일 때는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6,000만원 짜리는.
화장실 대충 면적은 얼마입니까 아까 1실 할 때는, ㎡로 계산하면
이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남녀공학으로 했을 때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고친다고 그럴 때 완전히 뜯어고치는 그런 실정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화장실을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56㎡으로 잡고 있습니다.
56㎡요.
56㎡를 1실로
예.
56㎡같으면 몇 평이 됩니까 20평이 안되는데.
18평정도.
그런데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화장실을 얼마나 잘 하는데 청와대 화장실보다 더…
여기에는 변기가 들어가고 각종 부품까지도 전부 들어가는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양변기도 약 돈 1,000만원이면 되는데,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 보면 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항이 있을 때만 쓰여지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 연금지급금에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불입을 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여기에다 일정액을 플러스해서 그 사망가족에게 조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결식아동들, 학생들 급식문제를 각 교육청별로나 본청별로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그것 보다는 다가오는 금년 11월말 겨울방학때 아이들 결식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현재 초·중·고에 결식학생은 1만 1,885명으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금년 겨울방학때의 지원인원은 5,900여명으로 추정하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바로 또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나고 있는 문제인데, 여학생 흡연관계인데, 중·고등학생들, 요즘 흡연은 초등학교도 애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으시면 대책이라든지⋯
사실 저희들은 그런쪽에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쪽에서 전체를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기는 어렵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학생들하고의 대화, 또 학생부장하고의 대화 이렇게 해보니까 여학생들도 흡연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다가 금연교실 이런쪽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해가지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지금현재 얼마나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까
며칠전에도 간담회때 여학교의 학생부장한테서 작년에는 여고에 5, 6명 이런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한 20명정도로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금 전체적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충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75페이지에 보면 지금현재 자동차고등학교하고 다대고등학교 신축으로 지금현재 공사비가 추가확보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75페이지의 자동차고 신축공사비하고 다대고 교사신축 물가인상분, 자동차고 신축공사비는 총 소요액이 15억 4,70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억 5,000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대고 교사신축 그것은 물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대고등학교 저번에 부도났다고 했는데 부도하고는 관계 없죠
예, 그것하고는 상관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9페이지 입학금 및 수업료가 98년도 대비 인원도 적고 단가가 적은데 아까 부감님 제안설명이나 우리 국장님 설명에서도 자체 수입이 감소되었다 하는데 그 인원수와 단가가 적어진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管理局長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예산액이 감소한 사유는 주로 학생수의 감소를 들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은 현재로서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것이 수업료를 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계속 감소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이 감된 인원을 한번 자료로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정도 설명이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99년도 교육감 선출장소의 건에 대해서 선출장소 임차비가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아는 상식은 사직운동장을 빌릴 경우에 1일에 30만원 정도면 빌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다책정된 것 같아서 세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저희 의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議事擔當官입니다.
교육감 선출장소를 저희들이 여러 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투·개표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면서 또 참관인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KBS홀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 사전에 임대료 수준을 알아보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KBS에 여기 임차료를 250만원이나 달라고 합니까
예, 지금현재로서는 지난번에 조사당시에는 그렇게⋯
교육위원 선출할 때의 장소는 어디를 이용했습니까
그것은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것 250만원에 가계약된 상태입니까
아직 가계약된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사전에 파악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조금더 깍을 수 있으면 좀⋯ 1일 임차비 250만원 같으면 너무 비쌉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13페이지 보면 교원 PC보급비가 나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이 1억 1,04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종은 어떤 기종입니까
行政管理擔當官 韓泰錫입니다.
지금 AT 586기종⋯
586기종입니까
예.
이 가격이 98년도에는 구입할 때 140만원에 구입했죠
140만원에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소프트웨어 비용을 20만원을 아마 추가를 했을 겁니다.
아, 소프트웨어를⋯ 그러면 가격은 동일한 가격입니까
조달청의 가격하고 동일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고등학교 교사들의 PC보급율이 몇프로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40%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몇프로입니까
지금 금년도에 530대정도밖에 보급을 못했습니다. 저번에 2,065대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삭감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예산서를 만들 때 저희들 혼돈이 오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98년도 구입가격이 1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20만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작년도 보다 20만원이 싼가격인가 해서 질문드린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 때 좀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55페이지 우리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들의 명예퇴직관계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초등교사들만 151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전체 교원의 명예퇴직신청자가 263명이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부의 교육공무원 정년단축과 관계 없이 일단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초등, 중등 합쳐서 약 960명정도 나왔습니다, 희망신청자가. 그래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후에 정부가 정년단축을 곧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현재로는 18일날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다시 받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상당히 고심을 한 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리함에도 상반기에는 다 반영을 해서 수용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 지방재정에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정부에서 하여튼 명예퇴직에 관련되는 예산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은 교원 163명, 그다음에 일반직 60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몇배가 더 많은 인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더라도 퇴직금 수당지원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그렇게 단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희망을 받았을 때 올해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받은 것이 960여명이 되는데 아마 정년이 단축되고 나서 다시 받으면 1,000명이 넘을지 2,000명이 넘을지 그것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기본방침은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외에 추가되는 것은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100%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년에 희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정부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규모와 따져봐가지고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60명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60여명의 명예퇴직희망신청자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960명이 한다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그 많은 예산을 저희가 책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직경력 35년 이상이고 60세이상을 한번 그중에서 뽑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 263명, 일반직이 60명 이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일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반영해 놓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교원정년단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여러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263명분에 대한 예산밖에 편성해 놓은 것이 없다. 그런데 만약 1,000명이상이 되었을 때 이 재원은 우리로서는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간에 지원해 줘야만이 그 인원을 감당할 수 있지 지원 없이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국가에서도 지금 전액 그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현재 교원중에서 263명은 60세이상으로 잘랐는데 58세나 59세에서 퇴직신청자는 없습니까
그당시에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떠한 일정 기준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번 잡아보자 해서 저희가 하나의 예산편성 기준할 때 잡았던 인원이 그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혹시 만의 하나 자기가 꼭 퇴직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58세나 59세에 걸려가지고 퇴직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사들의 어떤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퇴직하는 신청자들에 한해서 100%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예산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 여기에 보면 원어민 인솔차량비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차량경비 이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들이 계약이 되면 사전에 한국교원대학에서 연수를 받습니다. 연수를 받고, 저희들 교육청에 올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까지 같이 싣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전세버스를 지금까지는 갖고 가서 받아왔습니다.
몇분정도 됩니까 한 차면 충분합니까
지금 열아홉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열아홉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아홉분인데 관광버스가 꼭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보니까 자기들 사물이 굉장히 많습디다.
당일 코스가 55만원씩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디까, 대당
왜냐하면 전날 가가지고서 왕복을 하니까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왕복을 하니까 그분들이 관광회사에서 요금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평일에 쓰면 55만원까지 대당 안들어도 될 겁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택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수당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주택수당은 저희들은 지금 원어민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소형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전세를 할 때는 2,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개인주택에 세를 든다든지 할 때는 월 25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요
25만원, 개인주택에 들어 있는 사람은⋯
월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월세입니다.
그러면 30만원의 내역은 어떻습니까 주택수당 30만원
아,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25만원이 아니고 30만원꼴 됩니다.
30만원이 확실합니까
예.
아파트를 빌리면 저희들이 보통 31평형을 2,500만원으로 계산합니까
그것은 25.7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2,500만원씩 하는데 그래서 한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두사람 또는 세사람씩 모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은 2,500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개인부담입니까
그러니까 뭐냐하면 두사람, 세사람 짝을 지어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 아파트를 빌리면 몇분이 한 아파트에 같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2,500만원이라는 말이 확실합니까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설명에는 보면 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2,500만원이 아니고 6,000만원이 맞죠 25.7평 아파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31평 아파트를 이야기하는데 31평짜리 아파트 2,500만원에 못 얻습니다. 말씀 잘못한 것 맞죠
예.
그럴 겁니다. 제가 볼 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1평짜리 아파트에 몇분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게 됩니까
두분 또는 세분입니다.
그러면 4개 동만 하면 19명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열네분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주택하는 것 30만원 5명이 되어 있으니까 14명하고 5명하고 19명이 됩니다.
그게 앞으로의 계획 아닙니까, 계획
예.
지금 아직까지 초청한 인원은 아니고 앞으로 초청했을 경우에 일반주택을 몇 개 얻고 아파트를 몇 개 얻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분들이 보면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그 단위로 끊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달에 계약이 된 사람, 7월달에 계약이 된 사람, 8월달에 계약이 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내년에 가가지고는 그와 같이 되니까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어민 초청교사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1년 아닙니까
예, 1년입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도 올 수도 있고, 9월달에도 올 수 있고, 동시에 안오니까⋯
예, 동시에 안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전년도 할 때 우리가 결산을 다룰 때 원어민을 되도록이면 초청하지 않고 국내 우수자로 선정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렇게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원어민초청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95년에 세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96년에 49명, 97년에 63명, 그렇게 해가지고서 98년 하반기부터는 IMF로 인해서 교육부에서 방침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학생지도는 제외하고 교사연수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9명을 둔 것은 교원연수원에 6명,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두사람씩 하면 12명, 그다음에 국제중·고등학교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19명으로 계약을 했는데 자연히 그렇게 되니까 우리 환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계약한 사람들이 최종계약단계에서 포기함으로 해서 16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있어야 될 원어민수는 19명이라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그대로 인원책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 원어민이 꼭 19명이라는 딱 맞는 숫자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지역교육청에도 두사람이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 하나는 초등이고 하나는 중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도 조금 많고 또 저희들은 교원연수원에 6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본과정이라든지 심화과정이라든지 해서 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결산때 우리 국내우수자를 선정 검토해가지고 할 용의를 연구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넘어왔는데 올해는 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특히나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내에서도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서 우수한 실력자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국내에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채용하도록 하고 원어민부분은 조금 지양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를 보면 일반고와 특수고, 그리고 체육학교에 운영비 산출근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립일반고의 운영비가 44억 6,000여만원 그리고 공립실업고에 27억 5,700만원 그다음 장에 보면 공립특수학교에 7억 4,500만원 그다음에 체육고등학교도 7억 3,400만원인데, 우리 부산시에 체육고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공립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비 배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98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공립 각급 학교의 예산배분은 학교당경비, 급당경비 두가지로 분류해서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급당 인원이 30명 있는 학급이라든가 학급당 인원이 45명 있는 학급이 똑같은 학급당 경비가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보자 해가지고 99년도부터는 급당, 학교당경비, 학급규모에 따라서 교당경비, 급당경비, 학생 1인당경비, 교원 1인당 경비로 세분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금년 98년도의 경우에는 교당경비는 1학급부터 12학급까지 기준을 잡고 학교표준운영비라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검토한게 있었습니다. 하고, 13학급부터 18학급, 19학급부터 24학급 이래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중등, 인문계·상고·공고로 고등학교도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당경비나 학생 1인당 경비, 교원 1인당경비는 공히 똑같게 하고 다만 공고의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표준교육비 산출근거에서, 교육개발원이 하는데에서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단, 지금 거기에 의해서 공립일반계 운영비 전체 학급수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마다 운영비가 조금씩 다른, 학교의 규모,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에 따라 달라서 총괄을 해서 우리가 한 학교 한 학교를 산출을 해서 총액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부산산업학교, 서부산산업학교 여기 보통 보면 일반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사립학교는 육성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산산업학교, 서부산산업학교 여기는 사립인 모양이죠
이것은 공립학교입니다.
공립인데 여기는 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부산산업학교하고 서부산산업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운영회비를 받지 않는 학교로서 그전부터 육성회를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육성회 때도 육성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는 운영위원회는 있는데 운영위원비를 안 받습니까 그래서 육성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까
예.
운영위원회비를 받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각종학교로서 직업학교 형태로 운영, 직업학교입니다.
직업학교라도 고등학교 성격을 가진 학교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루는 원재적교에서 생활을 하고 나머지 5일은 거기 학교에 가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재적은 원재적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학교는 그런 쪽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학교나 서부산산업학교 같은 경우는 원 자기가 적을 둔 학교가 따로 있네요
예, 있습니다.
따로 있고 자기가 대학을 진학을 안 하니까 기술습득을 위해서 이 학교 다시 와서 기술습득을 하는 학교이네요
그렇습니다.
539페이지 보면 이 내용과 유사하겠네요 그러면 맹학교나 배화, 혜성, 혜남. 체육고등학교도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없습니까
특수학교라든지 체육고등학교에는 자기들이 원적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 따로 있고 이 학교는 육성회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지금 공립학교에는 육성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학교운영위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체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육성회도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까
부산 맹학교, 부산배화학교, 혜성학교 혜남학교는 특수학교, 체육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지만 학생수에 비해서 교직원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만을 가지고서는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부족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체육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육성회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학교육성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하나의 비법정단체였었습니다.
학부모단체 아닙니까
학부모단체입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학교운영위로다가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학교운영비의 일부, 자치단체가 보조를 못하는 것을 일부를 충당하고 또하나 거기에서는 교원들의 교재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의 학교에서는 교원연구비를 지급을 하고도 학교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수학교라든가 체육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가지고 이것이 교원연구비에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맹학교, 배화, 혜성, 혜남 그리고 체육고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는 육성회가 없습니까
육성회가 다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는 자체 스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육성회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육성회 자체는 공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운영위원회 따로 있고 육성회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육성회가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만은 지금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기 때문에 육성회를 그냥 갖고 있고 공립학교는 육성회가 전부 학교운영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7페이지 보면 2000년문제 해결 이래가지고 용역비가 구포도서관에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포도서관에만 필요한 예산입니까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837페이지 보면 중간쯤 거기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타 도서관에는 이런 비용이 필요 없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천천히 좀 답변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751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부전도서관 같은 경우는 21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37페이지 구포도서관을 보면 10만원 해 가지고 세 대로 되어 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잠시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관계도 양해해 주신다면 두 군데 도서관을 불러 가지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1회선에 보통 1만 2,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고 또 도서관별로도 차이가 나고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예.
741페이지, 747페이지, 747페이지를 보면 중앙도서관, 761페이지 부전도서관, 773페이지 반송도서관, 853페이지 연산도서관, 869페이지 명장도서관 제가 말씀드린 5개 도서관은 전산협력망 통신회선 사용료가 각각 틀립니다. 어떤 데는 6만원, 어떤 데는 11만원, 어떤 데는 10만원 이 사용료가 차이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에는 이런 예산이 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산정을 안 하고도 가능한지
일괄해서 함께 세 가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서관담당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 질문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업무협의회가 5회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업무협의회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협의회 회수가 5회나 되는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企劃監査擔當官입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83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업무 말씀입니까
아니…
아! 종합평가.
교육청 종합평가.
자체 종합평가 말씀이죠
여기 83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준비단계에서부터 평가받을 때까지 기간이 1년간입니다. 저희들은 평가받는 기간이 1년동안이기 때문에 그 1년동안에 한 다섯 차례 정도 협의를 거친다는 이 말씀입니다.
1년 동안에
예, 그렇습니다.
많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실제 이것은 많다고는 저희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추진과정을 점검도, 확인도 하고 또 평가위원이 25명됩니다.
25명요
예.
그러면 89페이지 개혁추진현황 및 교육개혁추진 우수사례집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교육개혁추진현황 발간 이것은 분기별로 우리가, 시·도가 추진해야 될 교육개혁과제가 76개 과제입니다. 76개 과제를 분기별로 그 추진상황을 점검, 확인해서 일선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에다가 그 사항을 발간해서 배부해 줌으로써 교육개혁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개혁추진 우수사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번만 하는 것이고 시·도평가보고서는 시·도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하고 나중에 평가받을 때 하는 것하고 그렇게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합니다. 이것은 평가위원들한테도 주고 교육부에도 제출하고 저희들 각 부서마다 평가를 대비해서도 배부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수는 최소의 부수라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에 한 부씩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109페이지 자산취득비의 터미널실 전기냉온풍기 구입비가 있는데 터미널실은 어떤 곳이지 그리고 현재 냉온풍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지 않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단가가 본위원이 아는 바에는 한 2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가산출 근거는 어디에 두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行政管理擔當官입니다.
109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예, 109페이지.
저희들 안에 전산장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를 지원하고 또 우리 본청이나 또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을 운영하는데 거기 교육정보유통시스템에 있어서 랜서버는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조달청에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터미널장비구입에 전기 냉온풍기 25평형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알아보고 또 조달청에 알아봐서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전산장비 정비보수료가 4,120만원인데 보수업체와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장비가 들어올 때 현대전자에서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년이 끝나고 나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수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계약을 갱신을 합니다.
계약을 매년 합니까
예, 매년합니다.
잘 알겠고요.
759페이지 도서관 업무전산화와 자산취득비에 99년 컴퓨터 구입비로 다섯 대와 98년도 두 대 구입하였는데 모니터는 두 대만 구입하는데 나머지는 기존 모니터를 이용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75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759페이지는 펜티엄 컴퓨터는 다섯 대 구입하는데 모니터는 17인치 짜리 두 대만 구입해도 되느냐 그런 말씀 물으셨는데 이 도서관 관계는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아까 鄭委員님 말씀하고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 묻겠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반송에 있는 도서관을 사학역사도서관으로 지정한 이유와 98년도 운영실적은 그리고 효과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도서관 관계는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3페이지 민주시민교육연구회와 또 209페이지 교육방송연구회의 단체가 있는데 활동내용과 활동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연구회 단체 근거는 민주시민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교육부 지원 하에서 교원들의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활동내용은 민주시민시범학교와의 연계활동과 연구회지 발간, 현장연수, 나의 주장 발표와 같은 실천발표, 실천사례발표 또 지역세미나 및 연수회 등을 개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주요활동 실적은 각 지구별로 6개 교육청별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과 자체 연수 또 실천사례 발표를 3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례발표집 발간이라든지 현장연수활동 등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3페이지와 253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구…
그 다음에 교육방송연구회는 말씀을 안 드렸고…
아! 예.
교육방송연구회는 85년 9월 25일 한국교육방송연구회로 창립이 되어 가지고 93년 3월 12일 한국교육방송연구회 산하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5개 지회 중에 부산지회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목적을 들면 교육방송연구회 회원들의 연수 그 다음에 또 학술발표회 참여 또 교육방송활용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또 연구대회 또 논문집 간행, 뉴스레터지 발간 등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활동실적으로는 총회 및 회원연수를 개최했고 또 제6회 교육방송활용 연구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학술발표회 예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유공자표창 이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3페이지와 253페이지 연구실험시범학교 대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별 연구실험 내용과 지정방법, 98년도의 연구시범학교 활동내용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교육부지정이 있고 저희들 시교육청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정책사업 여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현안문제라든지 또 교수학습 차원에서 시지정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누구 한 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특수학교에 대해서, 특수학교 지원기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특히…
특수학교 지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특수학교는 무상교육으로 공립기준을 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 지원을 이런 정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학교는 특수학교진흥법에…
설립할 때부터.
설립할 때부터 현재 운영까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전액하고 인건비 기타를 많이 하는데 사립특수학교에서는 공립에 준해서 부족한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어느… 인건비, 운영비, 모든 게 하는데 다만 일부 사립특수학교에 대해서 시설비 전액을 못해주는, 조금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운영 전체에 대한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줍니까
예.
사립은, 대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립특수학교
예.
대지는 재산의 증식이기 때문에 대지까지 안 해 줍니다. 운영에 대한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국제고등학교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점심, 저녁을 두끼를 다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디다. 그렇는데 아주 찬도 좋고 굉장히 대우가 좋던데 다른 일반고등학교에 비교해서 너무 차별대우가 아닌가.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가 회의감이라든가 교육상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다 들었는데요. 과연 그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副敎育監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면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육이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교육을 해야되고 또 한편으로는 보편적 교육 속에서 앞으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영재교육을 또 해야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앞으로 미래를 짊어져야 할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영재교육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1인당 한끼에 얼마 꼴이 치입니까 가격은, 국제고등학교
급식비는 저희가 얼마로 하라고는 안 해놓고 자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1,690원입니다.
학생 자비부담으로 되어 있고 1,700원 내외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16페이지 보면 이것은 상황별 16페이지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2000년 개교, 2000년도 개교학교 신설인지 학교를 2000개 신설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 1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있는 2000년 개교학교 신설입니다.
2000년에요
예. 초등학교 2개교. 동양초하고 승천초 2개교에 79억을 예상 책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副敎育監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인건비라든지 사학지원비 운영비 이런 경직성 예산을 제하고 88.2%라고 아까 보고를 하던 것 이렇게 제하고 나면 남은 금액은 해마다 예산을, 안을 올릴 때 거의 다른 돌출한 예산이 있는게 아니고 거의 그 틀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하시는 도서관담당분들이나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너무 늦게 하니까 진행을 지금 못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경직성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를 안하고 사업성예산 이런데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좀 알아야 예산을 증액을 시켜 줄 데는 증액을 시켜주고 삭감할 데는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를 하셔서 오후에는 답변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은 상당히 빨리 알면서 답변을 할 줄 아는데 너무 답변이 자꾸 늦기 때문에 이점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국장한테 잠시 하나 이야기할게 있는데.
여기 의사국장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나중에 오후 2시에 교육위원회 정기회, 임시회 회의록 있죠
정기회요
정기회하고 임시회 회의록 안 있습니까 발간한 것
금년도 것.
아니 금년도 것이든, 작년도 것이든 정기회하고 임시회 회의록 안 있습니까 그것 나중에 열람 한 번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 시간, 의사일정 및 운영일정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6分 會議中止)
(13時 3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답변을 하지 않은 도서관부분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입니다.
오전에 두분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12개 도서관의 내용을 미리 종적, 횡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즉시 못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鄭大旭委員님께서 도서관 협력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차이가 나고 또 그렇게 산정되지 않은 도서관은 왜 그렇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관할 12개 도서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 협력망을 금년에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선을 사용함으로 해서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요금이 누진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마다 금년은 도서관 이용료가 일반회선 사용료가 각각 다르고 또 내년 99년도 예산에도 시민도서관은 27만 6,00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민도서관의 이용이 대단히 폭주하고 있으므로 해서 가장 초고속 되는 전산망 E1급을 사용하면 월 사용료가 고정이 되어서 27만 6,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나 그외에 여타 도서관은 56kbps라는 급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월 사용료가 6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전도서관, 구덕도서관, 명장도서관은 요금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는 만약 99년도에 국립중앙도서관 외에 도서관 협력망이 완전히 개통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금년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37페이지 2000년 문제 해결 용역비가 구포도서관에만 상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 다른 도서관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鄭大旭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0년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모든 도서관에 공통된 문제입니다. 특별히 항목을 다른 도서관도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각 도서관의 기관운영비에서 약 60만원 전후의 예산을 지출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기관운영비에 상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鳳和委員님께서 반송도서관이 역사도서관으로 지정된 이유를 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이 처음 말씀드린 대로 12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12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도서관 특성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때 각 도서관 관계자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서 해당 자기 도서관에 자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소장을 해서 일반 이용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전문도서관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매우 적게 소요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도서관에서는 자체 자료를 분석을 해서 한 결과 역사 사학계통의 자료를 주제 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을 해서 반송도서관 자체에서 역사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과는 좋습니까 전문도서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예, 전문도서관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역사관계를 찾는 그런 이용자들은 반송도서관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영실적이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의사국장 나왔습니까 안나오고, 의사담당관! 아까 의사담당관 나왔던데⋯
그러면 의사국에만 우선 물어보고 다른 것 할려고 했는데⋯
아, 의사담당관 왔어요
예.
발언대에 서가지고 관등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鶴洙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참석이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교육위원 전원참석하는 것으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년체육대회하고⋯
예.
그러면 금년도에도 11명 전원 참석했습니까
예, 금년도에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시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알아야지요.
전원인가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마는 참석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의정업무수행경비가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한달에 15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은 50만원이었죠, 한달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교육청 본청이나 우리 시청에는 지금 시장이하 전 소방본부까지 30%를 업무수행경비를 삭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증액시켜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전년도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다른 타시·도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지마는 금년도에 예산을 보더라 해도 16개 시·도중에서 우리 부산은 최하위 제주와 울산, 부산의 수준으로서 최고는 360만원까지 책정해놓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인상한 것은 전년도에 부족한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것으로⋯
그런데 지금현재 제주, 부산이 제일 적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주, 부산, 울산이 200만원 수준이고 그다음에는 240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있습니다.
알겠고, 부산, 제주가 제일 적은데 다른 시·도의 교육청의 교육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정을 하는 자체가 증액시켜가지고 올라오니까 안그래도 지금 지방의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삭감을 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 하나의 무슨 암투를 가지고 했다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겠고, 그대로 승인하자니 형평성 원칙에 안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증액을 해주려 하니까 시의회에서 난데 없이 교육위원회 업무수행경비를 증액시킨다 이럴 것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의사담당관이 오늘, 의사국장이 지금 교육위원회 회의 때문에 거기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담당관이 전국 타시·도 16개 교육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제주도하고 부산시가 제일 적다 이러는데 이럴 때는 의사담당관이 이 자리에서 잠시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소에 의장님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런 경비가 필요하되 전년도에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실정이었고 타시·도에 비해서도 최하위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정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애당초에 50만원을, 매달 5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이고 그다음에 부의장이 240만원을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증액을 안시키고 본청 교육감이나 부감이나 우리 시청에 대한 형평성 원칙을 맞춰가지고 IMF시대에 삭감이 오히려 15%나 20% 삭감을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25%를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25%를. 그러면 이 25%를 증액시켜 놓으면 나중에 처리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의사국에서 단단히 해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올려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금년도 와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올려야 된다면 지금 전부다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을 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국에서 뭘 했는지 의사국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런 것도 기안을 의사국장이 했는지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기안을 누가 했는지 다른 것은 기안을 잘 하던데 왜 이런 것은 기안을 심도 있게 안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처리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사국에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고, 관내출장을 가는데 국내여비에 관내출장이라는 것은 교육위원들 출장입니까 안그러면 의사국장하고 의사담당관 출장입니까
관내출장은 우리 의사국 직원들의 관내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로 어디로, 어떻게 갑니까 한달에 10일로 3명이, 3일에 하루꼴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교육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안 관련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또 시의회 저희들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출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의장수행이 8만 2,400원이 한명이 있는데 이것은 의장비서입니까
의장비서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에 3일, 그렇죠
예.
12회라는 것은 12월을 말하죠
뭐 꼭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달에 한번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의장수행을 하는데 하루에 8만 2,400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산출근거가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갈 때 8만 2,000원 해가지고 차비까지 되어 있던데, 이것은 그러면 의장수행을 지방에서 하는데 하루에 8만 2,400원은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타시·도의 출장의 경우로 저희들 책정을 한 겁니다.
타시·도 했을 때 잡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출장은 아닙니다.
관내출장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의장실이 별도로 있는데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예, 거기에는 지금 이번에 교육청 사무실을 조정하면서 의장실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조정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사무실하고 달라가지고 온냉방 통풍구가 다른 방에 비해서 절반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다소 덥고 겨울에는 추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품으로 교체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설비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를 않고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녹음기는 뭡니까
녹음기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회의진행하면서 속기사들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녹음기 구입에 노후교체라고 써놔 줘야지. 그리고 아침에도 내가 의사국에 들렀는데 소회의실에 집기류 구입이 아침에 내가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소회의실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6조, 그러니까 11명이니까 12명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침에 이야기가 샘플도 없고 예산승인을 받아봐야 금액을, 샘플을 알 수가 있다고 이랬는데 지금현재 가구조합에서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샘플도 없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도 사전에 우리가 필요한 그런 집기를 가격을 사전에 파악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1조에, 6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60만원 해가지고 6조 이러니까 그렇잖습니까. 막연하게 60만원 6조 이러니까 360만원 올려놨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산받아가지고 나중에 모자라면 더 추가로 올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집기류가 회의실에 1조에 60만원이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시·도의사국장 운영회의에 금년도 하셨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시·도 의사국장 운영위원회하면 결과적으로 16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6명이 하루저녁에 주최하는데 100만원이나 듭니까, 하루에. 뭐 다과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마는⋯ 금년에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100만원이 모자랍디까, 더 듭디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딱 그 16명만 계산한 것이 아니고 거기 보면 같이 수행하는 직원들도 있게 마련이고 그런 것을 다소 감안한 그런⋯
아니, 의사국장이 가는데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행이라기 보다도 회의에 실무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같이 오시는 것이⋯
그러면 이것 의사국에서 1회라는 것은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의사국 초청 그런 것이니까 부산에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산에 와가지고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1회하는데 이렇게 돈이 1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수행원들도 같이 따라와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게 조금 비용이 추가로 드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업무 홍보 및 여론 수렴이 1회에 35만원인데 의사업무홍보하고 여론수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도 교육위원님들이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활동사항 홍보도 필요하고 여론수렴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 내년도 회기에 처음 넣어놓은 겁니까, 이게 98년도는 안해 봤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말고, 98년도에는 의사업무홍보 및 여론수렴에 대해서 예산이 안올라와 있었느냐고
지금 금년도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활동비가 매년 계상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
그러면 여기에 시·도 교육위원회 운영업무협의회 1회 50만원, 4회 200만원 이것도 시·도교육위원회 운영업무협의 이렇는데 이것은 그러면 의사국장이 아니고 의사담당관입니까, 뭡니까 이것도 그런 식입니까
이것은 담당관이나 의사국장에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타시·도 또 관련공무원들 하고 협의를 하게 될 때에 드는 경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 활동 50만원 3회에 300만원, 그다음에 시·도교육위원회 업무협의 50만원 4회, 그다음에 의사업무홍보 및 여론수렴 35만원 4회, 시·도의사국 운영위원회 주최 100만원 1회 이래가지고 전부 계산이 다 되어 있다고요. 있는데, 자꾸 이런 목을 넓혀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한군데 딱 해가지고 이러한데 그냥 이렇게 넣었다가 나중에 막연하게 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시·도 교육위원회 운영업무협의는 이것은 우리 부산지방내가 아니고 타시·도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그러니까 타시·도에 같이 교육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를 할 때 쓴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타시·도와 관련되는 사항이고 제일 위에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자료수집활동 이것은 부산내에서 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청이다 해운대교육청이다 이래가지고 업무협의를 할 때 자료수집 같은 것 할 때 쓴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것도 그냥 이렇게 올려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다 해가지고, 이것 집기류도 부산가구조합에 해가지고 국제중·고등학교에 가구 좋은 것 들어 갔잖아요. 그런 것을 샘플로 해가지고 그 가격이 얼마다 이래가지고 그걸 사들여야지 돈을 가지고 가구를 맞추는 것 보다 가구를 맞춰가지고 돈이 따라가도록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안맞습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이것은 하나의 시장조사로써 파악된 금액이고요, 나중에 실제 구입하게 될 때는 철저한 관리가 되어가지고 필요한 물품이 적당한 가격에 구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1조에 60만원 해가지고 6조 360만원 올라오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1조에 80만원 해가지고 400만원 들어가더라도 좀 계획성 있는 것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사전에 가격조사 때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실제 구입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푼이라도 낭비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360만원 가져가가지고 모자라면 더 달라하지만 예를 들어 10만원씩 남으면 60만원을 어디 불용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의사국에서 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겁니다. 예산집행 산정을 할 때, 안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현재 교육위원회 의장이 이런 식으로 25% 증액해가지고 업무수행경비가 올라온다면 이것 나중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고심을 아니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애당초 여기에서 예산이 본청하고 업무수행비를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올라오면 이렇게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장, 부의장이 증액을 시켜가지고 돈이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의장이 50만원 해가지고 1년에 600만원인데 600만원 이 돈만 해도 집기를 사고 남는다는 겁니다. 집기가 36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600만원이면 집기를 1조에 100만원짜리 해도 6조를 해가지고 6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벌써 여기 360만원이 우리 학생들 급식비에도 충당이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 상정하게 되면 갑갑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의장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비율의 증가관점에서만 보시지 마시고요, 전체 시·도의⋯
우리 부산시장이 지금 위에 정무부시장 이하 행정부시장이나 중앙에 굉장한 이벤트를 벌여가지고 부산시에 예산 가져오는 것도 지금 그것도 30억씩 업무추진비가 삭감 되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올라와 있는 것도 더 깎으려고 하고 있는 이 판국에 여기에 50만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뭔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요구를 하면서.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시의회에서 50만원 올린 것 가지고 시의회에서 자꾸 따지느냐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부가 공무원봉급도 동결해가지고 오히려 다운이 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 의장이 어째서 한달에 50만원씩 증액해가지고 1년에 600만원을 내놓으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애당초 교육위원회에서 상정을 할 때 본청에 할 때 본청에서 승인해 주는 것을 10%라도 밑으로 왔으면 지금 본위원이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증액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우리 교육감님이나 각 교육장님들 우리도 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켜 달라 25%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본질이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교육위원회는 그대로⋯
위원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타시·도의 경우를 볼 때⋯
타시·도에서 광역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못받겠다고 신문내는 타시·도 있었어요 그참 답답한 이야기하고 있네요
평소에 부족한 그런 예산이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형평성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원칙을. 형평성 원칙에 준했을 때 기준을 정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의사국을 제외하고 나중에 본청에 넘어가면 업무수행비가 자꾸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삭감을, 의사국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만 삭감하면 그것 형평성이 되겠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의사국에서 단단하게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교육위원회에 가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하더라 증액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증액을 시키려고 하면 사전협의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 따지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해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놔두고 우선 우리 의사담당관 나오셨길래, 趙良得委員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한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실 이 교육위원회 예산을 자꾸 질문하고 이러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알건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나 소년체육대회 참석문제는 올해만 지적된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아까 금년도 11명이 다 참석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뒤에 보면 수행원 세사람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똑같이 하루 8만 2,4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누가 수행을 했습니까 수행한 분이 몇 명이 갔는지 알 것 아닙니까 이건 매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11명이 다 가지를 않았는데 그 남은 경비는 어떻게 처리했는가도 궁금하고⋯
작년에는 위원님은 다 가시고 수행원은 두명이 참석했습니다.
작년에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에 11명 두 번 다 갔습니까
예.
서류상 다 갔겠죠
아닙니다.
재작년에는요
다 참여했습니다.
다 참여 아닙니다, 이것. 본위원은 이것 알고 있는데, 다 참여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00% 다 참석했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아직 서류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참석하기는 다⋯
물론 가죠. 가는데, 11명 100% 예산대로 다 참여는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회 이것은 지적됩니다. 다시 확인해서요, 이런 것 따지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참여 안하는 경우도 항상 일률적으로 이렇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집행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교육위원회 자료수집 연구비 이것은 6,600만원 있고 교육위원 보조활동비 10만원씩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내려오면 다시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해가지고 역시 8만 2,400원씩 두 번, 11명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인데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길게 설명할 것 없고요⋯
타시·도에 가서 하는⋯
제일 위에 있는 자료수집 연구비나 이쪽에 의정활동 자료수집비나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활동하는데 있어서⋯
예, 이 자료수집연구비나 보조활동비나 회의수당 이것은 법시행령 여기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그것을⋯
아니, 그래 교육위원 자료수집연구비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고 회의수당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밑에 8만 2,400원씩 4일간 해가지고 두번 이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출장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산시 교육위원들이 서울교육청에도 뭐하러 다닙니까
예, 서울교육청에도 가실 수 있고, 타 지방으로 나가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타지방으로 나가는 경우 그러면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세미나 참석 말고 타지방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개인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될텐데, 이게.
교육위원님 개별적인 목적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이게 하나 이해가 안 가는게 우리 행정도 지방자치제이고 교육도 지방자치제인데 이게 1년에 11명이 4일간씩 우리 시의원들의 경우에 타 시·도에 평의원이 별로 가야 될 일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제인데. 이것 개인적으로 가야 할 일이 없는데 유독 교육위원회만은 이렇게 타 시·도를 방문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요.
됐습니다. 답변 안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참고로만 하게 알려주시고요.
또 보면 위원회운영공통경비 해 가지고 8,850만원 이것은 뭡니까 또 그 밑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있고.
이것도 9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위원회 공통경비로, 의정운영상의 공통경비로 이미 기준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필요경비가 계상되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게 하여튼 우리 교육위원, 그렇다고 예산이 가능한한 교육자치를 그리고 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 항목을 쭉 보면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마땅치를 않을 항목이 꽤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통경비나 제1항에 위원활동비, 회의수당 이것은…
회의수당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법규나 이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것 위원회 운영공통경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내용하고 지침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죠.
전국 교육위원수첩을 제작하는데 이게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전국 교육위원수첩을 제작해서, 제작하면 전국 교육위원들에게도 배부해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0만원 들었을 것이고
이것은 교육위원회 전체 모임에서 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이 보시는 수첩을 만드는 것과 같이…
아니죠. 시의회에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의회의 의원수첩을 만들지 전국 시·도의원 수첩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아시다시피 11분밖에 안 계십니다. 전국 해 봐야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16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만들어서 배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합동으로 만들어서 배부한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것도 전국 교육위원회 의장단회의에서 그렇게 의논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수가 11명이다, 우리 시내 부산의 기초자치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5~6명밖에 없어도 부산시 구의원수첩은 안 만듭니다. 그것 뭐할려고 만들 것입니까 만들어도 아무 필요가 없는데.
이것, 전국 교육위원 한 200명되죠 200명이든 150명이든 이것을 다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극히 적은 금액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하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전국 광역시·도의회수첩 만드는 일 없고 각 구에서 부산시면서도 부산시내 구위원들 수첩을 공동으로 만드는 일이 없어요.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朴正吉 委員長 鄭大旭 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梁熙寬委員 질의하십시오.
梁熙寬委員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끔 문제가 되고 있는 수능시험 이후 학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졸업에 필요한 법정시간은 다 지켜진다고 보시는지 또 아울러 교사복무는 철저하게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있다고 보는지 부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능시험 실시된 이후에 학교의 학생대책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기본적으로 각 학교별로 나름대로 계획을 아주 사전에 철저하게, 철저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능시험 이후에 해이해 지는 것을 막게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사직체육관에서 전체 학생을 모아서 문화축제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그것은 못했습니다마는 각 지역청별로 예·체능발표대회하든지 시립박물관 또 시립미술관 관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일수는 법정수업일수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채우고 있고…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수업일수를 빼먹어 가면서 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의 복무에 대해서 혹시 주위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교사의 입장에서는 수능 이후에 학교 학생지도에 대해서 사실은 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결산때 도서관 복사수수료가 1,539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액수는 작습니다마는 98년도 현재까지 복사수입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도서관.
현재까지 도서관 복사수입 수수료는 700여만원, 확실한 것은 장부를 안 가져왔고 한 700여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97년도 결산 때는 1,539만 4,000원이라는 상당한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99년도에도 보니까 세입을 갖다가 700여만원 정도로 예산에 편성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복사수입이 낮아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복사수수료 예산편성한 것은 전년도나 똑같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결산 때는…
97년도보다는 지금 상당히 저희도 볼 때는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550만원인가 60만원 됐었는데 결산에요. 금년까지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700여만원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 전년도와,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교육홍보관련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이요, 그렇죠 200만원 해 가지고 10회. 우리 시청 경우에 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것 1,000만원 이내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홍보회수가 아무래도 적을 것으로 보는데 편성이 많이 된 것은 혹시 잘 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公報擔當官 崔圩喆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교육청의 각종 교육관련 홍보는 주로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현재 전반적인 교육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홍보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본청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까지도 일괄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해 오고 있는 이런 점을 보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103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학생안전사고 관련 소송 등 해 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건은 부산고등학교, 부산상고, 동현중학 이래가지고 4,000만원 또 예상신건 해 가지고 두 건 이래가지고 4,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소송내용이 어떤 것이며 또 사고의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 韓泰錫입니다.
연례적으로 봐서 학교에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예상해 가지고 두 건을, 통계에서 보면 두 건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 건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소송되어 있는 소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부산상고도 축구시합을 하다가 눈을 다쳐서 있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동현중학교에서 얘가 유리를 닦다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소송하는 사건이, 등등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따른 사전예방과 또 안전사고로 인한 교육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앞으로 많은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개발사업이 신설되어 있는데 운영수당이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부서가 별도 설치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서 부서가 지금 조직개편이 안되어서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업무를 금년부터 시작해 중등장학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 지금까지는 교육연구원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중등장학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05하고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한국도서관협회 지구회비하고 공공도서관협회 지구회비를 납부하는 도서관 범위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805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社會敎育體育課長입니다.
한국도서관협회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서관담당자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알아서 조금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모두다 이런 회비를 다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내는 도서관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성과상여금 97억 5,400만원과 471페이지 1억 5,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과상여금은 99년도에 처음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되면서 생긴, 성과상여금이 다시 생겼습니다. 아직 지급지침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안 내려왔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근거는 연봉의…, 그것은 산출근거는 예산편성기준에 얼마를 책정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은 공히 전부 수당규정에 의거 똑같이 책정이 됐을 것입니다. 의회나 시라든가 우리 교육청이나 전부 똑같게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97년도 특별상여금 제도와 별 다르지 않는데.
전에 10%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것하고는 좀 성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나는데요
이것은…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특별상여금 제도는 대개 단위기간 내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뽑아서 주는 제도이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정부 전체가 가능하면 연봉개념으로 가자는 기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체력단련비를 완전히 없애고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만들어서 단위기관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지급할 것인지 지침이 내려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차등지급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특별상여금 제도 시행할 때 직원들의 일부 반발이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성과상여금은 그런 문제는 없으시겠죠
이것은 정부 전체가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말썽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에 국내여비에 교장자격연수비가 4,98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딥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자격연수는 충북 청원군에 있는 교원대학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급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교육부에 자격연수대상자 정원을 받아 가지고서 거기에 맞게끔 선정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교육,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용은
교장자격연수니까 181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30여일 교원대학에 가서 연수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교직도 있고 교양도 있고 전공분야 이런 쪽으로 과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교원 교과전담 교사연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교관전담교원연수 이것은 초등학교의 교사 중에서 교과전담 교수에 대한 연수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사회교육시설의 수용대상 학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교육시설학교는 저희 부산시내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냐하면 각종 학교에 준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탈락된 학생들 또 그 중에는 산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를 하면서 주경야독하는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때 잠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장 자격여부는 완벽한지 말씀을
제일 처음에 사회교육시설학교 설립을 할 때는 그런 교장자격의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력이 인정되면서 교사들의 자격은 전부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설립할 때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임명을 할 때는 그런 자격 기준을 갖추는 그런 분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까
지금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현재 11만 2,000원씩하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28만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 질의하십시오.
李允植委員입니다.
먼저 정책질의라 할까 한 두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대로 운영은 되는데 어떻습니까 각 사립학교가 운영위원회 결성을 결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 결성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학의 의사에 맡겨져 있죠. 맡겨져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달라 하는 것이 정부의 일종의 추진현황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학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고 아직 현재로서는 법이 통과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방과후 교육활동 예산을 사학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으면 도와 드리려고 예산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모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 결성하겠다 하는 의지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곧 정관개정을 지금 저희들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법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몇 개 학교도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결성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권장은 하지만 저희들 강요라기 보다는 어떤 강제적으로 하라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라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지금 사학에서는 저희들한테 유인물이 오는 것을 보면 아직 조직적으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로 초등학교 방과후 특별활동 하는 것을 특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초등학교가 방과후 특활로 컴퓨터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렵니까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로 어떤 부분을 제가…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것.
컴퓨터교실 운영은 학교에서, 학교에 따라서 사정이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 중에서도 아주 컴퓨터를 잘 아는 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사가 중점적으로 많이 가르치고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전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그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민간참여로 해서 컴퓨터를 학교에 제공하고 또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참여에 의한 컴퓨터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조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나왔는데 민간참여에 의한 컴퓨터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게 바로 민간참여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초·중학교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학교로는 초등은 119개 학교에 컴퓨터가 3,728대가 보급되어 있고 중학교는 9개교에 33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부 민간인 참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난번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때 이 이야기를 질의를 하려다가 그만 둔 부분입니다마는 대체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컴퓨터학원이 거의 운영이 안되니까 교장선생님께 찾아와서 일단 학원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교육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만원정도 받고 3년 뒤에는 이 컴퓨터를 학교에다가 기증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나쁘게 말하면 학교 안에다가 정식으로 사설학원을 개설하고 있는 것이죠. 무료로 하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월 4만원씩 받고 합법적으로 학교 안에 컴퓨터학원을 개설하고 있다. 컴퓨터라는게 3년 지나면 기증 받으면 뭐 합니까 안 그렇겠어요
이번에 교육청 예산 다루면서 몇 개학교 알아보니까 이미 3년전 컴퓨터는 전부 쓰지도 않을려고 하고 애로가 뭐냐하면 전부 신종으로 컴퓨터 바꿔달라는게 주로 애로인데 3년간 실컷 자기 장사 다 하고 기증 받으면 뭐합니까, 폐품을
이게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연관되어서 학교운영회에 무슨 부조리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사설학원을 정식으로 학교에 유치하다가 보니까 교장으로서는 구실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 대개 통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교장이 책임, 면책을 받는 것이죠.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누가 봐도 이것은 바깥에서 지금 전혀 학원이 거의 운영이 안되는 상태 아닙니까 학교 안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컴퓨터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무려 초등학교 119학교 지금 아직도 하고 있지 않은 학교도 계속 이걸 추진 중입디다. 앞으로 거의 100% 다 이렇게 하지 싶은데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민간참여 컴퓨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처음에 이게 각 학교에 컴퓨터 보급하는 문제가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되 학교가 민간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개 학교장의 능력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이게 학원의 컴퓨터강사가 학교에 와서 장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과후 교육활동을 올해 1년 동안 쭉 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굳이 이 부분만은 아니고 일부 예산집행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가 바뀌면 어차피 또 내년에 방과후 예산활동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련되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려고 하고 있고 다만 분명한 것은 당초에 우리가 방과후 교육활동에 의한 민간인 유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의 교육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 밖의 학원강사가 학교에 와서 장사하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 이 부분을 검토할 때에 반드시 확인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컴퓨터특별활동을 하면서 교습료를 안 낸다면 별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일반 학교외부의 사설학원이나 거의 다를 바 없는 4만원 정도의 교습비를 내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학교 내 사설학원을 개설한 것이 맞죠. 거기다 명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3년 뒤 컴퓨터 기증한다는 명분이 좋지만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절대 사설학원이 들어와서 학교에서 정식으로 학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 아니면 교습비를 받지 말든가. 그래야 봉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컴퓨터학원으로서는 3년간 장사하면 충분히 본전 다 뽑습니다, 4만원씩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科學技術課長 金石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참여 컴퓨터 보급운동은 목적자체가 정부 예산부족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0년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보급을 완료시킬 이런 계획이었는데 IMF한파로 인해서 그 계획이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처지에 놓여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서는 민간 참여로 해서 약 4,000여대의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강사가 오는 학교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각 기업체에서 직접 기술요원들이 나와서 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방과후 교육활동의 강사초빙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결론적으로 권장사업이든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 취지는 좋은데 결론적으로 수강료를 받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2년 내지 3년 계약을 해서 2만 5,000원, 3만원까지 받습니다.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민간참여라는 것이⋯ 그런데 합법적인 사설학원이라고 이야기 해야죠.
그분들도 장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아주 실비로 장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실비가 아니고 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분이 제일 좋죠, 컴퓨터 3년 뒤에 기증한다 그렇게 되면 그것 다 기증받으면 예상대로 컴퓨터는 다 보유하게 되겠죠.
위원님, 지금 저희들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XT286컴퓨터가 약 3,602대가 아직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는 또 마찬가지 현상이다 이겁니다. 그것 기증받으면 뭐합니까
현재 286하고 586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86이 3년 뒤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수당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들 상해 당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企劃監査擔當官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한 분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항목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지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쓰면 그것은 불용됩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교육부조리근절 암행감찰 활동해가지고 있는데 이 암행감찰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 암행감찰은 추석이나 설연휴 또 학기초 이럴 때 감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적발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발이 참 어렵습니다.
하기야 30만원 책정해 놓고 뭘⋯
그런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이런 감찰활동을 함으로써 미리 예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찰활동 하기는 하십니까
예, 합니다.
이 30만원가지고 어떻게 감찰활동을 합니까 3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감찰을 합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감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찰활동을 하기는 한다면서 적발을 하나도 못한다면 차라리 그런 제도를 폐지해버리지 뭣하려고⋯
하나도 적발을 못한다기 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감찰활동을 함으로써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고문변호사 있죠, 다른 것 수당이니 소송경비다 있어야 되니까 그렇고, 승소사례금 하는 것이 있는데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패소할 때는 안줍니다.
안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죠 승소했을 때는⋯ 고문변호사라는 것이 승소했을 때 별도로 또 줘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 약관에 의해서 계약이⋯
그 계약은 아는데, 고문변호사도 승소했을 때 별도로 또 사례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신청사건에는 이 사례금이 없습니다. 없고, 본안사건에 대해서는 이긴 부분에 대해서 50%를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네요.
그다음에 하나더, 교육규제완화위원 수당 하는 것도 있는데, 이 교육규제완화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지금현재 학교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도 한분 지금 모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역시 면학분위기조정지도협의회도 있고 한데, 대체로 우리 교육청 관할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현재 본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약 43개쯤 됩니다.
그것 조정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에 한번 48개에서 5개를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지금 안그래도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좀 교육현장에 참여를 하고 싶은 그런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의 교체가 있을 때는 시의원님들, 교육위원님들 많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교육현안을 의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전달이 지금 각과에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이나 교육위원의 참여를 떠나서 비슷한 내용의 위원회를 시에서도 지금 정비하거든요. 비슷한 내용의 위원회가 사실 너무 많은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기능이 같은 것은 통폐합 해서 축소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8월달에 한번 전체 다 점검을 했습니다.
하셔야 될 겁니다. 교육청에 1만 몇개의 위원회가 무엇에 필요합니까 이런 것 다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121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민간보조 111억 6,000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보면 특수학교 19개, 각종 학교 이래가지고 전부 보조가 따로 따로 있는데 이것 좀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121, 123, 12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1998년도부터 교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90학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는 100학교에 대해서 좀 교무실환경개선을 잘함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분위기가 고조 안되겠나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현재 고등학교 1,160학급이 되겠습니다. 학급당 1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초등장학과에 하나 물어봅시다. 137페이지인데, 연구써클 10개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어떤 연구써클들입니까
初等獎學課長 金丙洙입니다.
저희들 교육부에서 교과교육활성화를 위해서 10개를 저희들 자율연구써클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1개 써클당 100만원씩 지원해서 연말에 12월에는 각 써클별로 발표회를 갖도록⋯
어떤 써클인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의 열린교육 또는 그다음에⋯
됐습니다. 이것 선생님들 써클입니까
예.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실시되고 있는 써클입니다.
10개가 각기 다른⋯
예, 각각 다 다른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리코오더, 그다음에 여교사합창단, 남교사합창단, 열린교육, 우리민속농악 이렇게 각종 써클들이 10개가 있습니다.
우리 여교사합창단이나 민속농악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교육청의 어떤 행사에 나와서 출연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전부다 출연해서 발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에 특수학교 교육과정 직무연수비 하고 또 그것 보다 앞장에 보면 145페이지에 특수학교 교육과정 직무연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겁니까
147페이지에 특수담당전문직 직무연수, 장학사에 대한 직무연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는 학교에 선생님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특수학교 교육과정 직무연수비는요 똑같은 특수학교 교육과정 직무연수비 해가지고 92만원 있고, 246만원 있고 하길래⋯
앞에 것은 공립선생님이고요 뒤에 것은 사립선생님이고⋯
그다음에 161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기본연수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두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기본연수하고 영어심화연수 이것도 사립과 공립입니까 운영비가 따로 있고 국내여비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페이지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161페이지입니다.
기본연수과정을 이수한 선생님에 대해서 다음에 심화연수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다른 겁니다.
내용은 다른데, 거기 보면 여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게 숫자가 차이가 있네요 운영비는 보니까 초등학교 영어기본연수 1,200명, 심화연수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영어기본연수 1,500명 여비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1,200명인데 여비는 1,500명이고 이렇습니까 초등학교 영어기본연수는 1,200명에 대해서 2억 9,5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심화연수는 1,221명이고 기본연수는 1,500명이고, 여비는 1,500명이고 운영비는 1,200명이고, 거기 1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63페이지 보시면 영어기본연수는 1,200명이고 여비는 1,500명으로 나와 있어서 왜 그렇느냐 이 말입니다, 영어기본연수. 국내여비해가지고 밑에 보면 1,500명으로 나와 있고 7만 7,000원씩 1,500명인데 기본연수는 1,200명이 받는데 어떻게 여비는 1,500명분이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영어심화연수 인원은 1,221명 두 개다 맞습니다. 맞는데⋯
初等敎職課 學事擔當 李根七입니다.
그것은 여비는 사립은 저희들 여비를 지원을 안하고 본인들이 부담해가지고 갑니다. 공립은 저희들이 여비까지 지불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사립은 이것은 사학에서 부담합니까
예.
이렇게 해놓으니까 숫자가 안맞고 해서 알아보기 좋게 좀 해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보건과에 또 한번 봅시다. 179페이지에 보면 급식연구학교 공개발표회에 두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고 학교급식 운영업무협의회도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급식연구학교 발표회라는 것은 전년도에는 어느 학교가 어떤 내용으로 발표했습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구⋯
교육부에서
예.
또 그러면 학교급식운영업무협의회는 뭡니까
그것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 1회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부산시교육청 관할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185페이지, 189페이지에 보면 결식학생 중식지원비가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학교교육비로도 들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립하고 공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비는 사립이고 학교교육비로 되어 있는 것이⋯
공립입니다.
공립이고. 사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다음에 209페이지에요 교육방송연구회 부산지회에다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지원을 하고 있네요 중등장학과에 보면. 이 교육방송이라는 것이 부산에는 없죠 지회니까 연구사무실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부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도 지정을 하고 또 연구회도 만들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방송연구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방송연구회. 209페이지 중등장학과에 보면. 교육방송연구회 부산지회⋯
中等敎職課長 鄭武鎭입니다.
교육방송은 교육방송에 나오는 교수방법개선관계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검정관계, 논문관계 그것을 전부 취급을 하는데 부산에 지회로 되어 있는 학교는 중앙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고등학교 전체 선생님의 의견을 통합해서 여러 가지 교육방송국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방송연구회 부산지회라 하면 중앙에서 하고 있는 교육방송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도 검토하고 교수학습 지도방법도 검토하고 자료개발도 하고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해서 내용을 보내는 것이죠
예.
부산에 특별히 부산지회가 있거나 방송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예. 지금현재는 중앙고등학교가, 윤번제로 돌아가는데 현재는 중앙고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에 보면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비 그것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비 6,500만원, 수준별 교육과정 협력학교운영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비하고 협력학교 운영비는 별도로 또 있습니까
지금 수준별 운영과정은 일반계 공·사립고등학교 33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200만원이고 그다음에 협력학교는 연구시범역할을 해서 그것은 한 학교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 보면 247페이지, 251페이지, 257페이지 이렇게 세군데 보면 특별장학생 장학금 4명, 3명, 3명 이렇게 따로따로 120만원, 90만원, 90만원 있는데 이것 따로따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총합으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장학금 주는 단체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장학금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의뢰해가지고 선발해가지고 그 단체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4명 한 것은, 그 페이지마다 다른 것은 공립하고 사립하고 그다음 기타 학교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장학금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립, 사립, 기타 학교로 분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다가 괄호 치고 공립, 사립, 기타라도 좀 써놓으면 이런 쓸데 없는 질의를 안할 건데, 나열만 페이지마다 다르게 똑같은 항목으로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자꾸 쓸데 없는 질의를 하고 시간만 낭비하잖아요. 다음에는 이런 것 좀 알아보기 쉽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77페이지에 보면 시설과에 국제중·고등학교에 조경공사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 어디다가 조경하실 겁니까 지금 신설학교로 한참 공사중인데 다시 조경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施設課長 安炫文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현재 이때까지는 조경비는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공사할 때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부 시설비만 계상되어 있고 현재 공사가 99년도 1월말쯤 되면 마쳐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경하기는 조금 시기가 이를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진입로에 들어가다 보면 군데군데 바위틈에 철쭉도 심어놓고 했던데 그런 것은 뭡니까
그것은 공사에 따른 자연상태에 따른 겁니다.
국제고등학교 안에 들어가보면 언덕 큰 것 있죠
예.
언덕에서 잔디 심어가지고 딱 덮어놨던데 거기다가 계단식조경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는 큰나무 심는 것이 오히려⋯
아니, 꼭 큰 나무가 아니죠. 예를 들어 계단계단 해서 철쭉을 좍 심는다든가 상당히 그러면 보기 좋겠다, 이렇게 잔디로 해놓는 것보다 계단식조경이 외국에 가면 많거든요. 대형만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나무들을 계단식으로 해서 잔디 대신 심어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좋고 견고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 비탈면이 잔디로서 몇 년 동안 안정이 될 때까지는 잔디를 심어가지고 안정을 시킨 다음에 그때 조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그 상태에서 일반 조경을 하면 조금 내년을 지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는 어쨌든간에 상당히 위험한 언덕이던데, 학교내에 그런 언덕이 있기는 아마 국제고등학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험한 언덕이던데, 위험한 언덕이면서도 토질도 견고하게 되려면 오히려 잔디보다도 잔잔한 나무로다가 계단식조경 괜찮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장고등학교 운동장확장공사로 7억 5,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577페이지에 보면, 그 앞에 보면 561페이지에는 이제 재무과 소관으로 기장고등학교 확충부지 매입비가 들어있죠 어떻게 됩니까, 매입이, 확충부지 매입은 바로 이 운동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운동장 확장하려고 매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장고등학교 확충부지매입은 다 서로 매매계약이 된 겁니까
10월말경에 지적고시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중이죠
예.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부지는 매입을 못했는데 확장공사비가 들어 있길래 한번⋯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에 가령 이게 매입이 안되면 어떡하려고
그 지적고시한 과정에서 매입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시설비를 반영해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입이 끝난 다음에 추경반영해도 되는 항목이 아닌가 싶어요. 매입이 안됐으니까, 안그렇습니까 내년예산이라 하지만 내년 다됐는데 아직 매입도 못하고 그러다가 매입이 순조롭지 못하면⋯
管理局長입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장고등학교가 운동장 부지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 일부를 확충해서 매입해서 거기다가 운동장 확충공사를⋯
이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매입이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3,020㎡중에 지금 985㎡ 일부 끄트머리만 조금 매입을 못했습니다. 한 300평정도를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는 매입해가면서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흔히 좀 나쁘게 말해서 시세보다 많이 받아야 내놓을 경우가 많거든요. 꼭 이것은 기장고등학교가 필요한 땅이다 생각해서 이제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이 순조롭지 못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주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감정가격에서 최소로 주고 매입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은 지금 금년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 委員長代理 朴正吉委員長과 司會交代)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부감이하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세출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세입관계에 대해서 우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특별교부금에 지방교육행정요원 장기국외연수라 해가지고 8,699만 5,000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이것을 연수대상하고 또 연수기간하고 또 대상국하고 전공내용하고 그렇게 서면으로 답해주시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연수후에 의무근무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 시·도교육청에서는 두명이 나가있는데 그것은 교육부가 특별금으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특별금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인데, 지금 강영순이라고 36세이고 지금 미국 버클리대에 연수, 금년 8월 11일에 나가서 2000년 8월 10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원규라고 39살로서 현재 일본 오사카대학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가서 200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것은 일반직공무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이라든가 해서⋯
전공내용은 뭡니까 전공과목은.
강영순은 지역교육개발이고 장원규는 지역행정입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의무근무기간이 있죠
지금 저희로서는 의무근무기간이 없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럼 들어오셔가지고 사표내고 다른 큰 기업체에 가면 속수무책이네요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무근무기간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3년간 의무근무기간이 있습니다.
있죠
예. 왜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교육부로 간다거나 타학교로 갔을 때는 상관 없지마는 3년간은 어디 가서 사표를 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지나면 그것은 괜찮은데. 그다음에 동부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발언대에 잠깐 나오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예산서 작성할 때 간부들끼리 작성되고 난 뒤에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검토모임을 한다든지 토킹을 한다든지⋯
예,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 예산서에 대해서, 동부교육청 예산서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전에도 보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워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학교교육비에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43명해가지고 3억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교육청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해가지고 1명이 913만 4,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인건비하고 밑에 인건비하고 다른점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7학급이상 배치되어 있는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는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날수가 298일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는 과학실험보조원 한분의 인건비는 근무⋯
한 사람에 77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77일로 계상한 사유는 근무일수가 299일이고 주 휴일수당이 66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차 연차 유급휴가가 12일 있고 그래가지고 377일이 되는데 저희 청에서 사용하는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는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동안에 아이들 과학실험연수도 하고 과학…
그러면 좋습니다.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하루에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365일은 안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본위원 알기로는 28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차수당하고 연차수당을 플러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도 365일은 안 넘어야죠
저희들이 노동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유권해석도 받아 놓고 있는게 있는데 지역청은 그게 이제 방학이 없이 다 활용을 하고 연월차수당이 있고 주 휴일수당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12일, 연차·월차 유급휴가 그게 12일이…
그러면 노동부에 질의회신 해 온 것 있죠
질의, 전화상으로 우리 담당직원이 물어 가지고…
그걸 제가 어떻게 지금 알겠습니까 질의회신 해 가지고 답변서를 저희한테 보내 주세요. 다음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권에 역시 세입예산입니다.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대지료 1,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 사용료입니까
임대사용료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서 보면 부산진구 부전동 384-60번지 외 5필지하고 서구 토성동 4가 2-3번지 이것 한 필지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3번지 한 필지 이것은 지금 매각되었습니까
그 세 필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전동의 384-60번지와 동구 초량동 806번지, 부산고등학교앞 구외부지는 무단점유자의 대지를 체납이 계속되어서 세입 불가해서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두 건은 취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사용료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서구 토성동 4가 2-3…
서구 토성동 지하상가는 충무초등학교가 폐교로 인해서 대부계약을 매각계획으로 잡혀⋯ 충무초등학교를 폐교해 가지고 지금 매각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직 대부계약 체결을 할 수가 없는 실정, 왜 그렇느냐 하면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매각할 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매각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3번지 1필지는
그것은 임야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과목 변경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그 바로 밑에 임야수입에 나와 있습니다.
250㎡
예.
그런데 이것은, 아닌데. 261.8㎡인데. 서부리 산3번지. 이것 잘 못되었습니까 98년도 예산서에는 261.8㎡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서에는 250㎡으로 나와있는데
그것이…
잘 못되었습니까
261㎡이었었는데 250만 잡은 것은 12㎡는 철탑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책정을 못했습니다.
철탑이 서 있어도 결국 매각할 때 팔아야지 그것 빼고 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서는 정확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토지매각수입에 14억 6,8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합니까 안 그러면 현 시가로 매각을 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무초등학교는 감정가로다가 현재 잡은 것입니다. 금년에 매각을 할려고 한번 신문공고까지 했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감정해 놓고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된 것이고 그리고 동광초등학교는 그것은 고시가에다가 일부를 플러스한 감정예정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한 감정은 아직 안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97년도 결산 시에 세입편성액이 9,724만 2,000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편성액은 얼마인지 한번 봐 주세요.
토지매각수입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98년도 세입편성액.
98년도는 전년도…
97년도는 9,724만 2,000원인데 98년도는 세입예산액이 얼마로 지금 잡혀 있는지
233억 6,6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0월말 현재 98년 매각수입이 지금 얼마로 잡혔습니까 안 나옵니까
예.
좋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97년도 결산서에는 세입편성액이 9,724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 막상 실제 매각수입액은 4억 4,739만 9,000원이 됐습니다. 이 만큼 차이가 많습니다. 약 460%가 차이가 있는데 감정을 했다면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안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97년도는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세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97년도 제가 예산편성을 검토를 해 보고 결산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당초에 예산에 없던 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예산 세입을 잡을 때 결국은 세입이 누락이 되었거든요.
그 말씀을…
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을 대단히 죄송, 앞으로는…
管理局長 업무가 뭡니까 그런게 업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세입예산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정기예금이자라고 해 가지고 23억 5,000만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예산편성액이 23억 5,000만원 잡혔습니까, 또 98년도도
98년도 23억 5,000만원 잡혔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얼마 잡혔습니까
99년도도 같은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 원인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기예금 수입 올리는 것은 거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양여금에서 자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검토해 보니까 2/4분기 때까지는 상당히 이자수입이 좋았습니다, 금년의 경우. 그런데 3/4분기부터는 상당히 자금이, 부족자금이 안 오고 어떤 때는 봉급자금까지 없어서 학교운영비까지도 못 주는 실태, 정기예금이 전혀 없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저희도 더 잡아볼려고, 금년 수입만큼은 잡아볼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도 양여금이 금년 같은 경우 안 오면 상당히 또 예산에 잡아놓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희가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똑같이 잡았습니까 동일하게
금년 것은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97년도 그래 잡았고 98년도 그래 잡았고 99년도 그래 잡았거든요
금년 것만은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저희가 상당히 그것을 참고를 해 봤습니다. 작년 것하고 대비도 해 보고.
이자율이라는 것은 월별로 다릅니다. 또 은행별로 다르고 또 연별로 다릅니다. 그것은 전화 한 통화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97년도 예산편성액에 23억 5,000만원 잡혔는데 실제 이자수입액이 32억입니다. 32억 1,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책상에 앉아 가지고 그냥 작년 것 예산서 베낀 것밖에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9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지금 검토를 하고 교육부에도 자금 올 것을 알아보고 했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98년도 올해 11월 30일 현재 실제 이자수입이 얼맙니까, 지금
19억 5,000만원쯤 들어오고 있습니다.
19억 5,000만원요
예.
올해는 더 많았을 텐데,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서 이것 맞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에는 봉급재원도 일시 차입 받아야 될 형편까지 갔었습니다. 그래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전혀 예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좀 예산편성 하실 때 신중하게 해 가지고 이런 착오가 많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 3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역시 이것도 위약금 보면 97년, 98년, 99년 공히 세입을 500만원 잡았습니다.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97년 예를 들어보면 세입 산정 시기가 500만원인데 징수금액은 2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뭔가 세입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본위원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것 그냥 베껴 가지고 그렇게 한 것밖에 더 안됩니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매년 동일한 금액을 갖다가 세입예산을 잡아 놓았습니까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위약금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물론 예측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매년 당초예산에 과목단위의 예산만 편성…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 이게 지금 상당한 차가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심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미확정 예산에 대해서는 과목 존치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 위에 우선 화보제작 인쇄비가 1,680만원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75페이지입니다.
公報擔當官 崔圩喆입니다.
저희들 교육화보는 격년제로 발행해서 각종 교육홍보활동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올해는 안 잡혀 있네요
예,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잡혔습니까
예.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물가인상비가 조금 더 인상된 분을 감안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7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어디어디에 배부합니까
저희들 각 시·도까지 배부가 되고 저희들 교육관련학교까지 일부씩 배부되고 그 다음에는…
홍보용입니까
예, 홍보용입니다.
그 내용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교육전반에 관한 그때그때 촬영을 해 놓았다가 수록을 해 가지고 1년분을 모아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일반운영비에 교육월보 구입 배포 해 가지고 2,32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월보는 어디서 발간하는 것입니까
교육월보는 교육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수록한 책자로서 교육부주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되고 있고 학교까지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2,064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이천…
올해…
올해보다 258만원이 늘어난 것은…
가만히, 좀 봅시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 온 부수가 몇 부입니까
97년도는 2,800부입니다.
제가 적겠습니다. 2,800부 중에 교육부에 구입비로 준 부수는 몇 부입니까 1,400부입니까
국고보조가, 각각 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50%고 저희들 교육청에서 50%입니다.
그래서 1,400부 가격을 줬네요
예.
1,344만원 들었는데 그러면 98년도 실수령부수는 몇 부입니까
이게 97년도보다 1,500부가 늘어나서 4,300부입니다.
4,300부죠
예.
그러면 지급액, 부수는 2,650부
2,150부입니다.
그렇죠 구입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올해 예산은 2,064만원입니다. 한 부당 가격이 800원입니다. 내년도에는 1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천 얼마요
2,064만원입니다.
그러면 97년도에 2,800부가 내려왔는데 올해 4,300부가 내려온 그 이유가 뭡니까 늘려 가지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구입비가 더 나갈텐데
국고보조사업이 결국 50%가 되는데 국고에서 좀 더 부담을 하더라도 학교에 좀 더 많은 양이 배부가 되어야 안되느냐 이런 그것도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발행되는 잡지가 교육월보하고 교육소식지하고 두 가지인데 내년부터는 교육소식지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앙정부에서 50%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데 50%는 시예산 것 아니에요
예.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교육월보를 갖다가 우리 시예산에서 써야 할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왜 시예산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도 97년도는 2,800부에다가, 지금 우리 시 재정사정 잘 알고 안 있습니까 국가재정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모든 과목이 동결되고 또 삭감되었습니다. 상당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교육월보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학교에 다섯 부 내지 일곱 부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좀 부족하다 이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소식지 그 자체를 한 가지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못 보겠다고 하지요.
그러면 이 교육월보를 배부를 해 주고 난 뒤에 이 교육월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보는 시보편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발행효과에 대해서 자주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고 투입이 되는데 교육월보라고 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받아 가지고 배부할게 아니라 그 효과를 꼭 한번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세요.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교육부에다가 이러이러한 조사를 해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배부수를 좀 줄여달라 하는 식으로, 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모두 다 지원을 해 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끝났어요 하세요.
다른 분 또 하실 것입니까
또 하다가 다른 분 또 하고.
그 다음 10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소송경비 산정을 보니까 월 120만원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01페이지 지금. 소송경비 착수금 및 소송사례금 해 가지고 120만원 잡혀 있죠
예.
그렇게 산정이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부산시 법무담당관실에 알아보니까 우리 시 측에서는 소송경비를 산정할 때 1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지금 저희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신청사건이 10만원일 경우에는 신청사건은 한 건당 10만원, 그 다음에 도난사건은 소가에 따라서 지급하되 소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5만원 그 다음에 소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 그 다음 소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원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 사무처리 규칙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까지는 120만원, 1억원 이상일 때는 250만원, 그 다음에 또 2억원 이상일 때는 300만원. 그 다음에 또 2억원이, 300만원 줄 때는 죽는 사건 특히 소가가 1억원 미만으로 교육청 현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시 규칙 19조에 보면 소송비용 등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소송가액에 따라서, 물가액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는 25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는 1억원 이상일 때는 300만원 줍니다.
저희들은 2억원 이상인 경우에 3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게 주죠.
그런데 어떻게 여기 지금 산정해 놓은 월 평균치는 120만원 줍니까 20만원 더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시보다 소송사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많아도 규정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대로 주고 저희들이 평균 산정해 보니까 한 달에 120만원 정도 예상이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측해서
예.
그래도 일단 예산에 한번 잡혀 놓으면 사용이 되지 않은 것 같으면 불용액이나 또 이월이 되는데…
저희들은 나중에 가서, 이 규정에 의해서 보탬도 더 증가하지도 않고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불용액으로 환원 다 되고 있습니다.
불용액 되는데, 당연히 불용액 해야죠.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누가 가져 갈 것입니까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산정할 때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는 더 많은데도 소송가액에 따라서 더 많이 주는데도 한 달에 100만원 잡아놓고 교육청은 12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 써보고 남으면 불용액 넘기면 안되겠느냐 이런 자세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사건 몇 년동안 해 보니까 평균이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해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많이 잡겠네요 그래 가지고 쓰고 남으면 불용액 처리해 버리고
내년 통계를 봐 가지고 적으면 90만원으로 내리든지 80만원하든지 이러겠습니다. 또 많으면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안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교육청 불용액이 96년, 97년, 98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한 액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97년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디다.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니 이렇게 해 놓았다가,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러죠. 많이 해 가지고 써 보고 남으면 불용액 처리해 버리면 안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년도는 다시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적정가격을 책정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 소송건수가 총 몇 건이 됩니까
지금현재 12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이 얼마나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건수별로 이기 때문에 서면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결국은 뭐냐하면 시 소가가 많은데도 예산에서는 적게 잡아 놓았습니다. 알맞게 잡았는데 교육청 소가는 시 소가보다도 적은데도 이렇게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예산 때는 좀 적절하게 잡아주세요.
들어가십시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良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부감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에 예를 들어서 99학년도 취학할 예능고등학교를 2학급 신설 승인했는데 2,000년도 취학학생을 한 학급을 증설한다면 2학년도 1학급 증설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안 되고 그러면 2학년은…
그 해에 들어가는 학생에 대한…
학생만 하고. 그 학생이 2학급으로 2년되면 2학년이 3학년이 되고 이런 식이네요. 그 취학하는 1학년만 증설 승인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사회교육시설학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회교육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는 사회교육법 제15조 경비보조 국가는 지방자치제에 대하여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敎育監의 아량입니까 재량, 敎育監의 재량을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98학년도 사회교육시설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4년제 대학에 몇 프로가 진학하는가 이런 것은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죠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 7개 학교에 총 2,935명인데 4년제 248명, 전문대 1,139명, 통신대 399명해서 1,426명해서 48.5% 진학을 했습니다.
4년제 했습니까
통신대, 전문대, 4년제 다 합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에 탈락해 가지고 사회교육시설로 옮겨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열심히 3년 동안 해 가지고 4년제 대학을 들어가는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고등학교에 시험에서 탈락한 학생도 있고…
대부분, 대부분 아닙니까 말하자면.
타 시·도에서 근로청소년들이 주경야독하기 위해서 와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 될 것이고. 사회교육시설학교에 왔다가 보니까 거기에 수준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험도 조금 쉽게 출제를 해 가지고 얘 들이 사기도 살아나고 이래가지고 배움의 희망을 갖게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본위원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교육시설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학생들이 낙오 직전에 있는 것을 전문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48%라는 아주 높은 율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시킨다는 이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학재단의 투자비율과 여기에 투자비율을 보면 이것은 아예 서자취급을 해도 어느 정도인데 금년도부터 나아졌다가 내년도에 좀 나아지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교육시설학교에 보면 일괄적으로 교원수가 49명이 있는 곳도 있고 11명이 있는 곳도 있고, 12명, 13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직 직원을 내년도에 3명씩 한 학교에 3명씩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한 학기에 1,080만원에 7개교, 컴퓨터가 120만원에 2대씩 7개교, 프린트가 115만원에 7개교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생이 이미 49명이 있는데 컴퓨터 2대 가져 가가지고는 이것은 한 2%밖에 안되고, 11명 있는 곳에는 약 20% 가까이 되고 이런 차이가 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위원도 사회교육시설학교의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을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회교육시설학교의 내신성적하고 또 일반학교의 내신성적하고 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 점수도 많고 수능 플러스 내신성적 이러니까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디다. 되는데, 여기에 이 학교에 교육청에서는 특별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선생님이 49명이 있는데도 사무직이 3명이고 컴퓨터도 2대고 이런 것이 안되겠고 또 이 사회시설학교에 보면 컴퓨터가 1대정도 있으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야간에도 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던데 이것을 좀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다른 학교 전학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시설학교끼리만 갈 수 있습니다.
사회교육시설학교끼리만⋯
예.
그러니까 7개 학교에서는 이렇게 되고 타시·도에도 있으면 거기에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감 인정학교 아닙니까, 사회시설학교가
예.
우리 광역시 교육감 인정학력시설학교인데 교육부가 인정하는 사회교육시설학교는 거기에도 이런 내나 교육부가 인정하는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거기에도 전학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것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교육감님이 인정한 학교이기 때문에 전국은 전부 그런 학교들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인가가 있더라고, 교육부인정⋯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은 우리가 교육법상 체제는 이렇습니다, 전학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는데, 일반계고등학교는 실업계 포함해서 이것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또 거기에는 사립같은 경우는 법인이 반드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은 그 명칭이 시설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교육법에 의한, 교육법이 아니고 사회교육차원에서 당초 만든 학교입니다.
개념의 차이가 있다 이겁니까
조금 체계가 다르죠. 그래서 학력은 인정해 주되 정규학교로 오기는 어려운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는 이게 사립이지만 법인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에 다소 저희들이 지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데 내년부터 대폭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런 학교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떤 정규학교가 될 수 있도록 법인을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학교들이 정규학교 보다 조금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회교육시설학교가 방금 부감말씀이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약 90%, 85%이상이 고등학교진학에 탈락한 애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또 이 학교의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미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력인정을 해준다면 이 학생들이 결손가정이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각 고등학교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집단수용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학생들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대해서, 정말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사실상 조사를 해보고 놀랬습니다. 특히 장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 지역에.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도 저기 뭐 공부한다고 차가지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저 자신도 예사스럽게 생각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대학에 그렇게 진학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랬습니다. 3년, 4년전에 이 학교에서 대학진학했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도 대학을 갈 수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48%가 대학을 갔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큰 교육의 공로입니다. 일반 예를 들어서 우리 공립학교의 교육과정하고 여기에 비하면 이것은 상대도 안되고 또 90%만 우리 시설학교의 선생님들이 봉급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교원인건비가 물론 학교개요는 그렇다 하더라도 2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학이나 우리 다른데는 50%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해주고 안있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도 거기에 버금가는 지원을 90%를 수업료를 받는다면 우리시에서도 90%의 선생님 봉급주는 것을 우리가 45%, 그러니까 50%를 맞출 그런 뜻은 없습니까
제가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저희들 대폭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를 28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부분, 올해보다는 엄청나게 올라간 것이죠. 그 다음에 결식아동까지도 지원을 한다든지 또 정부의 지원금에서 나간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런 뜻 같습니다. 사립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전체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거의 100% 지원해 주는데 이 학교도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릴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법적으로 조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이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학교는 그게 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예, 법인이 아닌데 옛날 같으면 산업체학교 이래가지고 개인이 학교를 지어가지고 우리때 같으면 고등공민학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러면 그 학교는 그렇다치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은 다 선생님의 자격을 소지한 분 아닙니까, 그죠 안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야 자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생님만은 자격요건에 갖추어져야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렇게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우리 사학이나 공립에 있는 선생님은 외국도 가고 연수도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연수비가 여기에 수두룩합니다. 해외도 있고 국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선생님들도 거기에는 그 수준에는 못가지마는 우리 여기 공립의 선생님이 일주일 연수한다면 다만 2, 3일이라도 연수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은 우리 공립의 선생님 수준에 따라올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갖추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부감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89년 2월 28일 학력인정이후부터 선생님들의 교원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사들의 연수차출기준이 교육경력 연수 이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정규학교 교원에게도 연수 적체상태가 있었고 또 그 선생님들은 정규학교 선생님들에 비해서 경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수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사회교육시설학교 선생님들의 자질향상과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99년도부터는 연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수가 지금 예산은 안올라 와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체의 연수에, 그 연수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정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사회교육시설학교에 보면 결식학생 중식비하고 교원인건비하고 사무직인건비, 운영비, 컴퓨터, 프린트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중등교직과에⋯
아, 중등교직과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연수에⋯
이것은 社體課에
아닙니다. 社體課에는 안들어 있고⋯
본청의 社體課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중등교원에 대한 연수는 중등교직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이것은 사회교육체육과에 있고 중등교직과에는 별도로 그게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그게 273페이지에 민간경상이전 하는 그 항목에서 보면 1, 2정 자격연수, 그다음에 또 그밑에 일반 연수 이런 쪽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차출할 때 그 선생님들을 포함시켜서 차출을 하게 됩니다.
아, 내년도부터는요
예.
그런데 보니까 조금 너무 사회시설학교에 냉대하지 마시고 우리 부감께서 좀 후하게 지원을 하도록,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은 필요가 없는 학교를 학력인정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대학의 진학을 보고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학교에서 그렇게 학교 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 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시험도 출제를 좀 쉽게 해가지고 용기를 주는 그런 방법도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들이 성장이 되고 진학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정말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특별하게 거기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도 소외감이 없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도 사실 우리 공립학교 보다 그 선생님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 찾으러 서울도 가고 전라도, 타시·도로 다니면서 애들 찾아가지고 다시 공부하도록 만들고 하는 그 열성에 정말 감동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인지하시고 우리 부감께서 특별하게, 또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副敎育監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국립, 공립, 사립하고 각종 특수학교 7개교 이겁니까 이 학교예요
그것하고 틀립니다.
틀리죠, 이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7개교에서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7개교에 6,438명이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趙良得委員 질의한데 보충질의 하느냐 하면 지난번 교육청 감사때 우리 同僚 鄭大旭委員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립학교로 운영하면서 전입금이 하나도 없는 학교일수록 더 보조를 많이 해줬다. 그런데 6,000명 되는 학생들이 이분들이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거의가 농어촌 자녀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고 문제학생들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학교를 안하겠다든지 이래가지고는 6,000 몇명의 학생이 대단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학생들이. 지금 여기 이번 예산에 5억 몇천만원 올라와 있죠 그게 인건비 28만원씩 제하고 나면 정보화라든지 이런 대수가 몇 대가 갑니까, 학교에, 컴퓨터가
사실 97년도에는 시설지원금으로 1,500만원, 그 다음에 98년도에 1,000만원, 학습자료비가 1,080만원 했는데 10월달에 가서 또 1,7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교육청 포상금이 나왔을 때도 그 학교도 빠지지 않고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6,000명이 넘으면 그 학생들 관리가 대단히 문제 아닙니까 물론 공립이나 사립도 문제가 있지마는 다 지원해 줘야 돼요. 그 6,000명이나 되는 학생을 만약에 그 학교에 시설자가 대단히 회의를 느낀다든지 하면 그 학생들을 누가 다 수용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48%나 진학을 한다는데 그것은 상당히 염두에 좀 둬야 되겠습니다, 副敎育監님.
예,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조금전에 그 학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그 학교에 그런 학교에 나가는 교사들이 전공과목이 아닌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고 또 퇴임한, 정년이 넘은 자도 많이 가 있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 정년하신 선생님들이 거기에 간다고 하면 고호봉이 되어서 그렇고, 급료가 낮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은 가 계시지를 않습니다.
호봉 무시하고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요즘 근간에 독립유치원을 많이 정부에서 권장하고 교육부에서 권장한다 이래가지고 많은 말이 떠돌던데 사실입니까
저희들은 지금 지역교육청당 한 유치원씩을 목표로 해가지고 독립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유치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유치원에 대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독립유치원은 교육이 특수한 특별한 교육을 한다든지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특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유치원하고 똑 같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지금 영세한 유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임무도 띠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독립유치원을 자꾸 권장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독립유치원은 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드네요
幼兒敎育擔當獎學官 金明淑입니다.
독립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부산에는 공립유치원들이 경남에서 넘어온 유치원들이 거의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지금 공립유치원은 신설하게 된 연도가 96년도입니다. 96년도부터 이렇게 공교육화가 강화되면서 지금 이렇게 몇 개씩 만들어 가고 있고요. 올해 27학급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보니까 공립유치원들이 한 학급, 두 학급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원내장학이 어려운 이런 실정에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장학협의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 못지 않게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될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지역교육청별로 1개씩만이라도 어떤 센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5학급이상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격이 있는 원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있는 원장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청내에 있는 공립유치원들의 장학을 같이 겸해서 하고 서로 교류장학, 수업장학 이런 것 그다음에 교재, 교구개발하는 정부지원 이런 것 그다음에 수업장학을 지원하는 등 이런 센타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지금현재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세 개의 독립유치원을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앞으로 북부, 동래, 해운대에도 각 한 개씩은 꼭 지역의 센타역할을 하는 독립유치원을 세우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럼 96년도부터 이걸 시행했으면 지금까지 그 효과라든지 보람을 느끼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신설된 전포유치원이 부모교육, 소집단 부모교육을 지금 실시해가지고 굉장히 그 지역에 확산시켜가지고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에 영일유치원이 독립유치원입니다. 거기도 자원봉사 학부모교육을 통해가지고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공립유치원 교육을 신뢰하고 또 기본생활습관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내실화 있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특별히 아이들이 인성교육쪽에서 좀더 체계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독립유치원은 교육부정책입니까 아니면 더 위에서 그런 걸⋯
이것은 4차 교육개혁에서 저희들 공립유치원이 확산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작이 되어서 교육부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방침이 내려왔고요 그게 공립유치원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상향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고, 저희들 부산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 학교에 여유교실이 남는 곳에다가 작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최대의 효과를 기하는 그런 점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걸 좀더 보람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유치원이 이렇게 독립유치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005년까지는 유아교육을 전부 100%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지금 유아기때에 유아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고등학교, 커서 청년기에 교육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게 연구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지금 문민정부에서도 유아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런데⋯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계획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바에야 이렇게 독립유치원까지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또 시대가 IMF이고⋯
그래서 지역의 센타역할을 해서 저희들이 모델로 한 개씩 만든다는 것이지 전부다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현재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2.7%밖에 안됩니다. 사립은 39.7%정도 전체 우리 부산시내에 42.4%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지금 유아들이 수용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26%입니다. 그러면 전체 67~68%정도 되고요 나머지 32%정도의 유아들이 공교육기관에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는 취원율이 낮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방침은 50대 50, 사립이나 공립이나 전체 유아들이 100% 취원되는 율로 볼 때는 아직까지도 취원기회를 줘야 될 프로테이지가 32%정도가 남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만 계세요. 본위원은 독립유치원이 필요하다 하는 쪽의 생각을 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요. 그러면서도 지역의 센타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역의 센타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유치원하고 원생수강비입니까, 수강비 때문에 알력만 생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센타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왜 본위원이 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영도의 영일유치원이 독립유치원입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도 협조도 했고 개원식에도 참석해 가지고 축사도 하고 운영내용도 알고 있는데 참 잘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얘기한 것대로 다른 유치원에 그 계획과 똑같이 의논해서 파급효과가 일어나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해요. 지금 설명은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그야말로 센타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할 때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현재도 반대입니다. 왜냐, 우선 수강료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타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해서 나머지도 교육구청별로 빨리빨리해서 그야말로 유아교육이 우리 독립유치원이 센타가 돼서 유아의 교육이 제대로 정착이 되도록 말씀대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일유치원은 사실은 신설 확충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안되어서 올해까지는 참 어려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정말 의원님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센타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주위의 사립유치원에서 아, 그 독립유치원에 가서 뭐든 의논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시간 30분동안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래서 지금 삼성자동차 빅딜관계 때문에 지금 회의를 속개한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20분간 정회를 해서 4시 30분에 續開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03分 會議中止)
(16時 35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高奉福委員입니다.
추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1권의 219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학생선도실천사례집 발간 해 가지고 9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1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219페이지 제일 밑에. 그 9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을 좀 해주세요. 배부처와 98년 실적, 사례집 발간 필요성 그 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07페이지 봐 주세요.
국외여비에 독일, 폴란드 국제교육교류 협력관계자 여비 해 가지고 항공운임이 책정되어 있는데 320만원 1명 있고 항공운임에, 130만원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날 한시에 출발하는 그런 여비입니까 407페이지 국외여비.
管理局長입니다.
407페이지 독일, 폴란드 국제교육교류협의회 협력관계자 여비에서 320만원 1명, 130만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20만원은 1등석을 했기 때문에 1명, 敎育監님을 잡았고 그 밑에 일반직원들은 그 외의 일반석으로 잡았기 때문에 130만원을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겠습니까 敎育監님이라고 해 가지고 1등석 타시고…
이것은 국외여비 집행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다른 목을 새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래해야지 예산서에 이렇게 기술해 놓으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 봐 주세요.
외빈초청여비에서 일본 오사카 부교육청 일행 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숙박비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초청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우리 부산시교육청하고 일본 오사카교육청하고 상호협력교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3명이 오사카 초청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되는 그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숙박비가 1명은 25만원짜리로 잡혀 있고 5명은 7만 5,000원짜리로 잡혀 있는데 한 곳에 숙박시킬 것입니까
한 곳에 숙박이 되지만 1명은, 책임자는 방을 좀 큰 룸으로 해서 잡아주고 그 나머지 직원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전상 문제가 안 있습니까 같이 초청을 했는데 너무 차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내비 지침에 의해서 했고 하나는 거기서 敎育監이 오시기 때문에 방을 좀 좋은 것으로 하나는 잡아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南部敎育長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南部敎育長입니다.
32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관서운영비에 특수교육심사위원회운영 이래 가지고 70만원이 잡혔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328페이지 특수교육심사위원회
예. 거기 수당도 잡혀 있네요 어떤 분들입니까 특수교육심사위원분들이
이것은 해마다 특수학급에 들어갈 학생들, 그걸 선별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어떤 분들로, 선생님들이나 안 그러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주로 특수교육을 좀 잘 아는 분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입니까
거기는 의사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7명입니까
예.
그래요. 위촉은 누가 합니까
위촉은 敎育長이 합니다.
敎育長님이 직접 하십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본청에서 예산을 잡혔다가 금년에 저희 청에서…
넘어 왔습니까
예.
좋습니다. 343페이지 봐 주세요.
학교교육비에 학교 사랑방설치비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잡혀 있는데 1개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3백…
343페이지.
43페이지.
예. 학교교육비, 위에 제일 위쪽에.
학교사랑방설치
예.
학교, 용산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사랑방설치 해 가지고 어떤 일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결국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들 오래도록, 학교에서 좀 더 오래 머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을
여기는 유아방, 조금 결손가정이나 집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敎育長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대천초등학교하고 동천초등학교 있죠
예.
어떻습니까 개․보수 예산배정을 할 때 우리 남부교육청에는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개․보수 해야 할 곳을 가가지고 현장 방문을 하죠, 일단
예.
누가 합니까
현장방문을 담당자하고 과장이 하고 저도 직접 가보고 합니다.
어디에 가 보셨습니까 敎育長님께서는 어디에 가 보셨습니까
대천도 가보고…
대천 가 보셨습니까
예.
그럼 동천도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까
예.
여기 예산서에 보면 대천초등학교에 조도개선비, 화장실개량 2억 4,000만원, 이중천정설치비 3,300만원, 이중천정설치 해 가지고 1,44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敎育長님이 가서 보신 것 같으면 학교 창문틀 봤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그 학교가 사실은 이게 금년도, 그러니까 98학년도에 대폭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다시 내년도로 우리 남부교육청 순위에 의하면…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요점은 창틀을 봤습니까, 창틀
창틀이…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가 보셨다면서요
예.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그게 구조…
화장실은 가 보셨습니까
구조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까지는 기억, 창틀구조까지는…
아니 화장실이 상태가 어찌되어 있습니까
아주 안 좋습니다.
어떻게 안 좋습니까 내가 볼 때는 敎育長님 거기 방문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직원 나와주세요. 거기 방문했던 직원 좀 나와주세요.
施設課長 尹明漢입니다.
대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창호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교실하고 복도 외부창호가 알루미늄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99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대천초등학교 이중천정은 되어 있어요. 447페이지 보세요.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아니 담당과장이, 현장에 몇 번 가봤어요
두 번 가봤습니다.
두 번 갔는데 예산서를 작성할 때 담당과장님이 지금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조사는 됐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빼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에 대해서 일단 敎育長님이나 관계간부님들 모여 앉아 가지고 의논하죠 의논 안 합니까
합니다.
어떤 학교에 개보수를 해주어야 되겠다, 예산은 얼마 필요하다 이런 식의 검토회의를 안 하십니까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99년도 환특사업계획으로 47실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누락…
창틀 예산은 안되어 있죠, 이중창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틀은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습디까
그것이 옛날 알루미늄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샤시로, 하얀샤시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이런 색깔이죠
예, 흰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틀 보면 바람이 안 새도록 고무바킹을 해 놓았습니다. 이 고무바킹도 봤습니까
그것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런데…
고무바킹이 지금 낡아서 없습니다. 없어서 문제가 뭐냐하면 비만 오면 비가 들어와요. 비오면 학교 공부를 못 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가 보았습니까
화장실 다 가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화장실도 본관 좌측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70년대 화장실입니다.
그냥 노후된 것만 봤습니까
예.
밖에 건물에서, 건물 밖에서 보면 오물이 벽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아주 오물이 지금 벽에 나 있는 그것 자체가, 봤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를.
저희들 봤습니다.
봤죠
예.
또 화장실 지붕은 이렇게 이상하게 됐습디다.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그 화장실 안에는 철판을 깔아 놓았어요, 지금 뒤에, 벽면에. 이것은 작년 그 작년이 아니고 몇 년 전에 보수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사회에서 어떤 말이 회자되느냐 하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힘이 있으신 분에게는 예산배정이 잘 되고 힘이 없는 교장선생님 학교는 예산배정이 잘 안된다고 하는 이런 식의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관계를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화장실은 이번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화장실은 아까 裵命壽委員도 지적을 했는데 견적서를 받아 보았습니까 1실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 개량 단가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이제 실별 단가가, 시설공사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의 학생수나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화장실 크기도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 보면 전부다 1실 해 가지고 6,000만원 이렇게 산정해 놓았습니다.
보통 교실 규모로 따지면 반교실 정도로 됩니다, 1실이요.
예, 좋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봅니까
저희들은 견적서는 안 받고 이게 학교별 화장실 실당 단가가 저희들 예산산정을 할 때 실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동천초등학교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거기 지금 어떤 부분이 시설 다시 개․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입디까
동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측화장실이 80년대 초의 화장실입니다. 다소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좋은데 지금 비가 베어 들어오는 대천초등학교는 이중창 예산이 배정이 안되어 있고, 본위원도 가봤습니다. 본위원도 가봤는데 아주 상태가 양호해요. 여기는 예산투자할 곳이 못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본위원 판단으로는 3~4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디다. 그런데 지금 2억 4,000만원을 책정해 놓았다고. 안 해야 할 곳을 지금 책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80년대 초반에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노후상태는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관자체가 그 전에는 일반 강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내구연한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본위원이 가 본, 현지에 가 본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거기에 예산투자 할 곳이 못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잘 하고 있죠. 아직 투자 안 해도 되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동쪽에는 그래되어 있는데 서쪽 편에는 투자를 해 가지고 개보수했죠
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개․보수, 한 쪽에는 개․보수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쪽이 상태가 양호해도 아마 상대적 낙후감 때문에, 그런 식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환특사업을 추진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위생이라든가 학생들 수업하는데 악취로 인한 냄새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업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사실 지금 먼저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가가지고 물 내리는 그것도 다 해봤고 상태를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거기는 아직 투자할 곳이 못됩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투자할 이 예산을 대천초등학교 이중창틀 만드는데 투자할 용의 없습니까 동천초등학교는 지금 투자할 데가 아닙니다, 지금.
아마 거기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절대적 어떤 낙후감 때문은 아니고 서쪽에 지금 해 놓았으니까 상대적 낙후감 때문에 해 달라고 아마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 달라고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 환특사업 계획상에 지금 99년도 개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수대상 중에서 지금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완급에 따라야 됩니다. 예산투입은 아시다시피 일정한 예산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곳에 먼저 빨리 투자를 해야되는가 어느 곳에 나중에 해야 되는가 그것 판단하는 것이 과장님 의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본위원이 판단으로는 거기 투자 안해도 됩니다, 지금. 어때요 그리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하는 뭔가를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대천초등학교 말씀이십니까
동천초등학교.
동천초등학교는 제가 별다른 것…
안 가봤습니까
가보기는 가 봤는데, 가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다른 것은 학교에서 들은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 판단으로는 그 화장실 개․보수보다는 우선 창고 그리고 그 운동장에 계단설치 그것을 더 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창고문제는…
다시 묻겠습니다. 동천초등학교 학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화장실 2억 4,000만원을 대천초등학교 이중창 설치하는데 투자할 용의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환특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회부시켜 가지고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한번 다시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천초등학교는 사실 작년부터 집중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이중창도 작년에 했고 그러니까…
이중창은 작년에 했어요
작년부터 동천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이고 이제 대천은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절대적 낙후한데, 절대적 낙후시설부터 먼저 해야되고 상대적 낙후시설은 뒤에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부감한테 이것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 새로 설립된 학교는 창고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본위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제가 이번에 예산심사 때문에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거의 가 시설이 낡은 곳에는 창고를 원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그래서 지역청에 맡기지 마시고 본청 차원에서 각 학교 창고시설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올 예산의 목을 바꿔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은 투자를 해 주시고 올해 안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라도 2000년에라도 예산이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 초나 시간이 될 때 전 학교를 점검을 쭉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실제 학교별로 창고가 있는지 여부하고 상태가 어떻는지 또 만약에 고친다면 그러면, 신설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들어갈는 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 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잠깐 발언대 나오셔서 답을 좀 해 주세요.
市民圖書館長 崔永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일반업무비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717페이지입니다. 717페이지 일반업무비에서 제일 밑에 공로연수자와의 간담회 해 가지고 121만 5,000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 간담회 성격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조금 복지위로 차원이 되겠습니다. 송공패도 만들어서 증정하고 직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특정업무비에 보면 관장님이 공로연수자로 되어 있는데, 관장님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제가 공로연수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수비는 책정될 수 있어도 특정업무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지침상으로 공로연수자도 특정업무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나오신 김에 72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나중에 지침,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 지침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산취득비에 일반도서구입비가 1만권 8,000원 해 가지고 8,000만원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도서구입, 일반도서구입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도서니까 책인데 이것은 전 책이 다 망라됩니다. 각 분야별로 종류부터 시작해서 기술, 과학…
한 권씩 구입하십니까
예.
종류별로
예.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총 한 권씩 이야기입니다.
한 권씩 비치해 놓는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또 두 권 사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권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 수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일반, 시민도서관의 일반도서 소장권수는 한 몇 권이 됩니까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요
예.
한 사십…
일반도서
일반도서가 40여만권 됩니다.
매년 이렇게 구입합니까
매년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한해 일반도서 발본 종류가 몇 권으로 보고 있습니까 출판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구입합니까
아닙니다. 이것 구입…
보고 판단하시고…
그것 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데 그 자료는 새로 신간서적 자료가 각 출판사부터 옵니다. 오면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이용하는 수용자들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받고 그 다음 전문사서들이 다니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하고 이런 것을 합해 가지고 자료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예측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1만권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매년 구입하는 것이 일반도서만 40만권 정도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1만권씩 이렇게 매년 구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 책 보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스페이스는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필요 없는 책 특히 과학기술분야라든지 이래서 과학발달로 인해서 필요 없게 되었다든지 파손이 되어 가지고 또 너무 볼 수 없다든지 이런 필요한 것은 그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파기를 합니다. 폐기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제거를 하고 새 것은 또 사가지고 그것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민도서관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관장께서는 특정업무비가 58만 5,000원 한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로연수자가 58만 5,000원 6개월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사용한다 이말이죠
아니요, 공로연수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쓰는 겁니까
들어가면 6개월간이니까 그걸 받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은 도서관장이 12개월분 이것은 다음 후임자가 와도 그대로 남아서 쓰는 것이고 특정업무비 이것은 영수증 없이 쓰는 돈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업무하고 성격이 틀리죠
특정업무비가요
예, 특정업무비는 영수증 없이 사용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인건비 비슷하게 말이죠 그렇게⋯
인건비 비슷한 것이 아니고 특정업무비라 하면 특별히 집행내역을 안밝혀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1년분을 상반기때 다 사용할 수도 있는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월별로 받아야 됩니다.
교육청에는 월별로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 사하도서관하고는 직급이 틀립니까
예, 직급이 틀리기 때문에 직급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직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사하도서관하고
지금 시민도서관은 부이사관이고요 사하도서관은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인데, 그러면 그것은 시민도서관하고 사하도서관의 규모면에서 부이사관이 가 있고 사무관이 가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하고 부이사관하고 특정업무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업무비 요율이 직급에 따르는 요율로 정해져 있죠, 어떻습니까
예, 직급에 따라⋯
직급에 따라 이사관도 틀리고 서기관도 틀리고 그렇죠
예.
그런데 교육청에는 특정업무비가 사무관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사무관이 그래도 도서관장인데 한 달에 13만 5,000원이고 여기는 5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그것은 직급별로 상당히 차이가, 3급인 부이사관하고 서기관하고 사무관하고의 차이는, 서기관하고 사무관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주사가 관장서리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갈 수 없습니다.
사무관하는데 주사가 갈 수 없습니까, 서리로
예,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충원 안되면 급할 때는 주사라도 가 있다가⋯
직무대리로서 발령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리가 직대 아닙니까
그때도 4급, 5급 관장이 되어 있는데 6급이 갔을 때는 6급에 해당하는 특정업무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금액적으로. 거기 진급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있는 모양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권 189페이지 봐주세요.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해가지고 3억 8,5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결식아동 숫자죠 189페이지입니다.
사립고등학교⋯
그러면 결국은 고등학교 결식학생수가 1,070명입니까
學校保健課長 沈相洙입니다.
189페이지는 사립고등학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입니다. 그것이 1,0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학교는
185페이지에 공립학교 4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 말입니다. 지원해 줘야 할 예산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학동안에 지원해 줄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안되어 있죠
예.
그 지금 방학 때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확보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결식아동돕기 성금이 지금 모금되어 있는 것이 3억 5,000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교육감님께서 겨울방학동안에 백미 20㎏, 김치 한 10㎏ 이렇게 저희들이 방학기간동안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교육부에서 쌀 20㎏, 김치 10㎏, 소고기 3㎏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 이미 공문이 근래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지금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없네요
예,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혹시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티켓으로⋯
본위원이 학교에 가보니까요 애로점이 뭐냐하면 결식아동 방학때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디다. 왜그런가 하면 현품을 준다니까 학교에 안온답니다, 체면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학교측에서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갖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지금 아마 티켓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표가 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을 지도점검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월 몇 번 누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 2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보건과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몇 명입니까
지금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이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네요
지금 지역청 이야기십니까 초등학교 이야기십니까
아니,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운반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본청 학교보건과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이 합니까
9명중에서 과장이 직접 학교에 가서 지도점검하지는 않고 계장이하 급식계 직원들 주로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점검일지가 있을 겁니다.
지도 점검 일지보다는 복명서가⋯
복명서 날짜 아무 것이라도 좋으니까 복명서를 한 부 카피해 가지고 저에게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83페이지 봐주세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을 해주세요. 일반운영비에 영양사 직무연수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거기 나와 있는데 영양사 연수기간, 연수인원, 연수장소, 연수내용, 1인 연수여비, 영양사 채용방법 이것을 서면으로 답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趙良得委員입니다.
公報官 나왔습니까
예.
좀 나와 보십시오.
기자단에 한 달에 2회에 걸쳐서 150만원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자들에게 주는 돈입니까, 안그러면 교육감하고 기자들하고 저녁하면서 쓰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그때마다 간담회를 개최⋯
무슨 보도자료를 제공합니까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제공합니까
주로 한 달에 한두 번정도 됩니다.
주로 하면 안되고,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보도자료 제공하는데 무슨 1년에 1,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방학 빼버리면 별로 됩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빼버리고 나면⋯
저희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청만이 아니고 학교행사까지도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래도 기자들에게는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무슨 죄지은 것 있어요, 기자들한테 이래 돈많이 줘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줍니까
저희들 매년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건수가 한 1,0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시 필요할 때 간담회를⋯
교육청에 공보자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기사 실릴 것이⋯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보관실에서 기자들한테 자료는 수시로 줍니다. 주는데, 예를 들면 요즘 최근에 학생유괴사건 이런 것이라든지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냥 보도자료를 주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자료를 주면서 식사를 하면서 교육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교육시책을 정확하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신사를 통할 수도 있고 언론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부와 국민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 아닙니까 굳이 우리 시청에는 그렇게 안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기자들한테 돈 줘가면서까지 간담회, 밥 사먹여가면서 기자 홍보를 할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화되어 가지고 보도에 의해가지고 우리 2세교육에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홍보는 말고.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한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가끔 보면 그냥 자료만 줬을 경우에는 본래 우리 취지와 다르게 보도된다든지 또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설명을 하면서⋯
진실이 왜곡되면 안되는데 진실이 왜곡되는 것이 지금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감이 생각해가지고 보도를 했다, 이 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교육에 도움이 됐다는 사항이 있으면 한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에 어떤 것이 하나가 획기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공보관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 각 시·도교육청 학교평가할 때에 경쟁이 되고 상금까지 저희들이 받았지만 그럴 때 대대적으로 보도를⋯
아니, 그것은 상금받은 것은 중앙지가 다 방송 안했습니까 방송을 서울에서 다했는데 무슨 지방에서 또 합니까
현지 평가를 옵니다. 현지 평가를 올 때 저희들 언론사가 대대적으로⋯
아니, 그것 아니라도 부산교육청에서 2회 연속 평가 최우수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또 기자들 간담회에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현장에 평가를 하러 옵니다. 그때 저희들 언론이 부산의 잘 된 면모를 홍보를 통해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참 공보관 답답한 이야기하네. 아니, 교육부에서 내려와가지고 평가하러 왔는데 부산언론 보고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이야기 다음부터는 하지말고 돈 아껴 쓰세요. 다 이렇게 줄 수도 없고 반 뚝 자릅시다. 지금 이것 흥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월보 한번 봅시다. 교육월보를 왜 교육청에서 사가지고 일괄 배부합니까 아니, 아까 했는데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왜 합니까 나는 묻는 방향이 틀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해보세요.
저희들 교육현장에 있다보면 각시·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관련 정보를 한군데에 모아서 수록한 그런 책자가 됩니다. 그런 책자를⋯
그래서 이 교육월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육부에서⋯
하는데 이걸 부산에 2,300매나 맡겼다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특정인이 해가지고 내려오더라 이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하세요. 괜히 여기 와가지고 얼렁뚱땅 해가지고 교육 이러는데, 교육월보 이게 뭐 필요합니까, 이게. 사볼 사람 사보든지 꼭 필요한 사람은 말 안해도 우리 교육장님들은 다 사본다고요. 꼭 사가지고 공짜로 안줘도 필요한 것은 사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보관실에 그렇게 아시고, 출입기자간담회 이것은 한 50% 두부 자르듯이 잘라도 됩니까
저희들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타시·도하고 저희들도⋯
천날만날 타시·도다⋯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타시·도 그것은 다음에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일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수당이 지금현재 조례로 9명에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들이
15명이내입니다.
15명이내 이 조례중 개정조례를 해가지고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그런가 하면 15명 있는데 지금 서부교육청에는 9명으로 되어 있고, 남부에는 11명, 북부에는 10명, 동래에 10명, 해운대 9명, 동부에 8명 이렇게 틀린데가 많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위원수당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을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히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들이 위원회의 교육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 당연직에 학무국장이 들어가십니까
예.
그다음에 사회체육과장이 들어가십니까
예.
이 세분은 우리 교육청 지방청에 직원으로서 당연직 위원 3명이 됩니까
예.
그러면 간사는 누굽니까 사회체육과장입니까
계장입니다.
보건계장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구청에 위생과장, 경찰서에는 방범계장이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나머지 하고 그분들도 5만원 줍니까
우리 교육청⋯
아니, 교육청은 당연히 안 줄 것이고 앞으로 그것은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구청에 위생과장도 줍니까, 참석하면
예.
경찰서 방범계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지금 각 지방청별로 인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개정해야 되고 일괄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에서 6명을 위원수당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해가지고 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왜그런가 하면 동부에는 8명이고 남부에는 15명입니다, 지금 돈을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면도 약 1,000만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이 한 6명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6개 청에 6명을 해가지고 승인을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님, 1개 지역교육청당 보면 행정구청이 세 구청이 있습니다. 세구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청 3명하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3개 경찰서 6명⋯
예. 그래 6명이고 그 다음에 또 반은 학부모위원하고 지역위원 그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심의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확실히 아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인원수의 제한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원수의 제한이 그러면 동부같은 데는 8명인데 인원수 제한이 어렵다고 국장님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동의한 부분과 부동의부분을 내용을 보면 똑같은 사항인데 ‘아’ 다르고 ‘어’ 다른데서 동의가 떨어지고 부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청에는 유치원은 도보가 없고 버스로 스쿨버스로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단란주점과 관계없다, 또 유치원은 하교뒤에 영업장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교육청은 유치원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학생들 통행에 유흥업소라서 안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기를 결과적으로 지금 부산시내에 위락시설을 해가지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 해가지고 굉장히 반려되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산을 탕진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도장 허가를 쉽게 한번만에 내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부산시가 교육청에서 시민의 재산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극히 본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런가 하면 같은 권리를 가지고 같은 교육청산하의 지방청인데 어느쪽은 유치원을, 이 모법자체에 유치원이 들어있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마는 어떤 교육청은 유치원을 단란주점이나 위락시설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어떤 교육청에는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도 생색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그러면 일괄적으로 8명을 하든지 11명이든지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중등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본위원도 적극 수용은 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우리 지방청에서 관심있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뭐냐하면 교육부에서나 법이 절대정화구역 50m와 또 정화구역 200m 안에 허가하면 안된다 하지마는 각 지방청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극히 학업이나 학생들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곳은 허가해 줘도 된다는 것이 바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 시민의 재산을 생각한다면 가급적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없는 지역은 허가내주는 것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 감사이후에 부교육감님 주재하에서 저희들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가지고서 지금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북부교육청 관리국장 여기 나왔습니까
예.
북부교육청 관리국장이십니까
예.
잠시만 계셔보십시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우리 본청 관리국장님! 우리 부산시 초·중·고등학교에 남녀교직원이 공동사용하는 변소 있죠 남녀교직원이 한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 그게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말씀을 해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찾아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북부관리국장께서는 명지초등학교의 화장실을 한번 보셨습니까
예.
언제 보셨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뒤에 가봤습니다.
26일날
예.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남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리라 생각되어서 99년도에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미 99년도 예산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못하겠고 다음 99년도 추경때 반영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에 간 지가 얼마나 됩니까, 북부교육청 관리국장으로 가신지가
1년 5개월 됩니다.
1년 5개월 됐습니까
예.
그동안에 명지초등학교에서 화장실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기에서, 방금 우리 高奉福委員님 말씀대로 필요 없는데는 되어 있고, 거기에 직접 명지초등학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게 어디 말이나 되겠습디까
그런데 작년도에 명지초등에 상당히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투자한 것이 이중창입니까, 이중벽입니까 뭘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명지초등학교에
작년도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해도 그런 데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한번 보시렵니까 사학재단 화장실, 정화조 돈 나가는 것 이야기해 드릴까요 사학재단에 화장실 정화조에 돈을 이렇게 어떤 데는 8,100만원씩 막 해가지고 돈을 주면서 우리 공립학교는 그게 뭡니까 변기 두 개에 소변기 두 개 해가지고 35명의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래놓고 선진교육이 뭡니까 환경이 뒤따라 가줘야죠, 선진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그 학교에 바닥재하는 것이 뭐 필요합니까 우선 제일 필요한 것이 속이 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변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을 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살아나지, 남자선생 서가지고 소변 보고 있는데 여선생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 걸 어째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조속히 설계를 바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돈 나가는 것 명세서 한번 보세요. 이렇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글자 그대로 아닙니까 같이 함께 의논해가지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굳이 북부교육청 관리국장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청에 다 공히 혹시 그런데가 없는지 각자가 반성을 하고 찾아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사실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 학교가 어디, 35명 선생님들이 만약 점심때는 한참에 어떻게 다 처리할 겁니까 그리고 정화조에 보면 정화조위에 파이프통이 올라와 가지고 파손되어가지고 칼날같이 되어 있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뛰어가다가 엎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것. 그런 것은 즉각즉각 해가지고 특히 애들 오락시설 같은 것, 또 쫓아다니는 골목에는 애들이니까 아주 위험한 그런 파손된 부분은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잘 파악해가지고 적극 처리하겠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부감님, 이 공문서가 한 학교에 1년에 3,000회가 도착한다는데 이걸 좀, 툭하면 문서보내고 이래 하지 마시고 좀 이것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96년도 개학으로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 요번 앞전에 운동장 400m 원탁형하고 100m 직선 안되는 학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사무처에서 학교 전체 다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96년도 개학을 해가지고 현재 신설학교에 보면 고등학교가 100m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되고, 꼭 100m 되어서도 안되죠 한 20m정도의 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출발점이 있어야 되고 결승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체력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학교운동장에서 안하고 차 타고 어디를 갑니까 그런 학교는. 주로 을숙도 저쪽으로 갑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로 보면 요즘 신설학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학교부지를 설정해가지고 주는데가 있고 또 대형아파트에서 지정해가지고 주는데가 있는데 이것 여기에서 물어보나 안물어보나 한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안받으면 되는데 받고나니까 100m가 안되는 고등학교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하면 안받으면 됩니다. 안받으면 허가 안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당연하게 부산시 주택심의위원회에서는 아파트에 학교 허가 안되면 절대 안해줍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될 것이라고 보고 도장 찍어줘가지고 아파트 허가나고 그런데가 천지입니다. 우리 장림에도 그런데가 있고. 그래 이런 것은 지금 여기서 따져봤자 우리 부감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우리 지방청 교육장님들 입장만 곤란할 것이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 학교에 어떻게 하든지 120m까지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120m 해가지고 100m 릴레이는 할 수 있는 체력검사장은 되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부산에서는 학교 용지를 참 구하기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이것이 교육부령인데 97년 9월 23일 폐지가 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운동장면적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학생수에 따라서 그렇게 용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00m의 코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용지를 확보를 할 때 그런 면도 조금 고려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례로 만들든지 확실히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그래야지 학교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신남초등학교 보면 운동장 걱정이더라고요. 어떻게 된게 돌맹이도 옳게… 부도나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공사했는데, 불안한데 고등학교는 특히나 우리가 용지난이 안 되더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만큼은 국장님 최대한으로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본위원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대고등학교도 보면 100m가 안 되어 가지고 해수욕장 갑니다. 해수욕장,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수욕장 모래사장 뛰어 가지고 모래에 빠지는 이 시간대하고 안 빠지는 시간대하고 안 틀립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대고등학교도 애당초에 都市開發公社로부터 인수할 때 좀 완벽하게 했으면 축대도 4억 8,000만원이나 지금 들여가지고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을, 도개공에서 해야 되는 것을 학생들, 그 고압선이 넘어 가니까 급하니까 우선 우리 돈 가지고 쓰고 소송해야 안됩니까, 그게 그렇다 아닙니까
예.
그래 이런 문제가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다른 이야기하면 시간 갈 것 아닙니까 특별히 좋은 이야기 있으면 한 번 하세요.
趙委員님께서 물으신 남녀교제관계…
그것 방금 끝났지 않습니까 새삼스럽게 들춰가지고 시간 더하자…
24개 학교가 있습니다. 24개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잡힌 것이 국고지원분만 잡아 놓았습니다. 저희가 30% 부담해야 될 사항은 지금 현재는 재원이 없어서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학재단은 낱낱히 화장실은 할려고 하니까 鄭鳳和 同僚委員님도 계시고 해서 내가 말을 안 하고 끝낼려고 했는데 또 자꾸 이야기…
그래서 화장실 보수라든가 대천초등학교의 이중창 보수, 창고신축관계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管理局長님! 됐고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 부감님이나 국장님하고 지방청 우리 교육장님들 깊이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되어 가는 방향 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데서 안된 부분은 안되게 처리해 가지고 빼 놓고 되는 부분은 서로 협력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간단히 한 가지, 시간이 너무 가서 그렇는데 우리 보건과장님! 학교 유해업소 합동단속 안 있습니까 이것을 한 실적하고 유해업소 단속을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과장님 특정업무추진비가 이것 원래 얼마 해서 나와 있는데 더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걸 좀 해야됩니다. 유해업소 이것은 그냥 서류만 내어서 안 될 것이고 해야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 소관에 있는 공유재산 안 있습니까 학교 주변에 보면 짜투리 땅들이 학교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제때 못 해가지고 한다고 했겠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어째 뒤늦게 알아가지고 10년 된 것을 다 내라고 하든지 이래 가지고 주민들 굉장히 민원이 있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간이 자꾸 가고 하기 때문에, 하여간 학교 공유재산 문제 이것은 잘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하면 학교 수입도 되고 민원인들한테 민원도 덜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참에 10년, 20년 된 것을 다 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문제도 꼭 좀 챙겨주시고, 아까 우리 공문서 관계 나왔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공문서 접수 때문에 수업을 하다가도 빨리 교육구청에 올리라고 해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 서류 만들려고. 이런 것은 꼭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교육청 관계자 이외의 분도 계십니까 교육청관계자 밖에 없죠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교육위원님들이나 여기 관계되시는 副敎育監 이하 관계관님께 최대한도로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나간 광고나 이런 문제 일체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그제께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학교에 또 교육청에 행정공백이 생긴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의사과장 나와 있죠
이런 보도가 지금 나가 있는데 우리 시에 보면 감사원 감사를 지금 50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감사, 자체 감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물에 보면 거의 층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10시쯤 여러 분 지나가다 보면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 계신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감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행정공백이라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교육청 지금 지상보도처럼 보면 부산은 마비되어 버리고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마치 시민들이 볼 때는, 그저께 신문 다들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교육공백이 생겼다, 행정에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지상보도가 나가는 것은 참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예결위가 열리는데 우리 敎育監을 참석을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들이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삼성자동차 빅딜문제 때문에 위원장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제가 잘못 들어서 참석하는 것으로 들어서 위원장회의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왜 예결위에 敎育監이 참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다 이래가지고 그 위원장들도 그래서 안된다 해 가지고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우리 行政敎育委員會가 여기서 지금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가서는 우리 교육청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해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 참석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의사과장님이 물론 우리가 교육위원님들에 대해서도 위상을 살린다는 것은 우리 기본입니다. 우리는 같은 위원으로 해서 그 분들에게 하는데 자꾸 이런 지상보도가 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고 예결위원들도 그리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의사과장님이 앞으로 보좌를 하실 때 정확한 보좌를 해 가지고 의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관 99년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후 우리 위원회소관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이어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44分 會議中止)
(20時 05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裵命壽委員께서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행정관리국, 공보관실 소방본부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중 삭감사항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건 966만원, 소방본부 소관 11건 267만원으로 총 건 13건 1,233만원이며 증액사항으로는 감사관실 소관 두 건 3,872만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1건, 3,630만원, 소방본부 소관 19건 887만원으로 총계 22건 8,38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행정관리국,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청사임대료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된 주택은행 임대로 1건 1,122만 2,000원을 삭감하며 세출부분에 있어 행정관리국 총무관리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2억 2,100만원중 4,42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삭감 47건에 1억 1,7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1999年度豫算案調整內譯書
・1998年度第3回追更豫算案調整內譯書
・1999年度敎育廳豫算案調整內譯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裵命壽委員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裵命壽委員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裵命壽委員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裵命壽委員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0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裵尙道
○ 출석전문위원
金明秀
○ 출석공무원
〈敎育廳〉
副 敎 育 監 金永植
中 等 敎 育 局 長 趙奭衍
管 理 局 長 林允洙
公 報 擔 當 官 崔圩喆
企 劃 監 査 擔 當 官 李秀吉
行 政 管 理 擔 當 官 韓泰錫
初 等 獎 學 課 長 金丙洙
學 校 保 健 課 長 沈相洙
中 等 敎 職 課 長 鄭武鎭
科 學 技 術 課 長 金石煥
社會敎育體育課長 朴鍾述
總 務 課 長 李培喜
行 政 課 長 曺柄泰
財 務 課 長 文昌根
施 設 課 長 安炫文
東部敎育廳敎育長 李鉉述
西部敎育廳敎育長 尹珍鉉
南部敎育廳敎育長 金宣東
北部敎育廳敎育長 鄭泰雄
東萊敎育廳敎育長 梁亨錫
海雲臺敎育廳敎育長 姜學錫
南部敎育廳施設課長 尹明漢
北部敎育廳管理局長 李邦男
幼兒敎育擔當獎學官 金明淑
初等敎職課學事擔當 李根七
市 民 圖 書 館 長 崔永高
議 事 擔 當 官 李鶴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