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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4시 06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公務員敎育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公務員敎育院이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수감부서가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同法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조례에 따라 釜山廣域市 公務員敎育院에 대한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公務員敎育院長外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委員長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誓합니다.”
1998年 11月 27日
公務員敎育院長 金明鎭
敎育支援課長 鄭潤光
敎育運營課長 李 樹
首 席 敎 官 裵樹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公務員敎育院長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金明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케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여러차례의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원에 대해 지적하시고 충고해주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함이 많은 점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公務員敎育院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 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公務員敎育院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公務員敎育院)
金明鎭 敎育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중에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98년도 5월 지방선거로 인하여 상반기교육실시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하반기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선거 5월 몇일날 했습니까?
6월 4일로 알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에서 자료제출하는 것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이래야지 지방선거한 것도 모르고 자료를 보내가지고 5월달 해가지고 후반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8, 9급 신규과정이 있는데 몇명이 교육받았습니까?
100명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신규채용이 되었습니까?
지금현재 원래 신규임용자과정은 선발해가지고 합격이 된 사람을 먼저 교육을 시켜서 발령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기간하고 이 사람들의 발령일자 그런 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처 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먼저 임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올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8, 9급 신규과정이 그러면 지금현재 임용이 되어 가지고 교육이…
예, 임용자들의 신규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번도 여태까지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100명을 이번에 한 것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현재 신규과정에 우리 부산시에 8, 9급이 합격하고 임용 안된 합격자가 몇 명정도 있는지 잘 모릅니까, 그것은 行政管理局에서 합니까?
예, 임용대기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그걸 공무원교육원에서 먼저 임용을 하면 파악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어야 교육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원칙대로 선교육, 후임용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먼저 임용이 되어가지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현재, 아직까지도 먼저 임용이 되어 있는 사람이 140명정도가 교육을 안받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行政管理局하고 결과적으로 公務員敎育院하고 안맞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적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行政管理局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합격자를 선별한, 합격을 지은 다음에 그 명단을 계획서를 公務員敎育院에다가 넘겨줘가지고 그래야 公務員敎育院에서는 그 교육체계를, 일정을 잡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行政管理局에서 잘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교육원에서는 결과적으로 行政管理局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에 대한 계획을 잡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편성도 되어야 되고, 그 체계를 행정관리국하고 같이 공존체제를 이루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지적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교육과정별 수료자 설문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자료를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전과정을…
아니, 아무 과정이나 선택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문분석을 한 것을 보니까 교육시설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라고 했는데, 만족도가 몇프로 됩니까?
대개 쭉 그 과정 끝나고나면 바로 저한테 설문조사한 것을 수료직전에 하기 때문에 다음날, 그날 오후나 다음날 제가 바로 받아 보는데요, 제 기억으로 한 60~70%정도, 여기서 시설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강의실 이런 개념보다는 주위환경, 편의실 이런 것이 그렇게 불만스럽다는…
생활관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의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생활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뜻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언제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생활관상태를 보니까 아주 열악했습니다. 열악했는데, 제가 그 교육생인 것 같으면요 생활관 때문에라도 교육시설은 제로로 대답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관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번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투자를 좀 하셔가지고, 물론 예산 배정받기가 좀 힘들겠지만 예산 완급에 따라서 투자할 곳은 먼저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설문자 건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사한 그 사항을 보니까 교육생이 원하는 교육에 입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데 교육생이 원하는 날짜에 입교할 수 있는 제도는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교육계획을 짜는게 아니라 교육계획절차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8월달쯤 돼가지고 그걸 받으면서 당신이 희망하는 교육시기가 어디냐 하는 것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정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조정해가지고 하면서 각각 개개인별 사정이 되는 것은 가능한 그 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무기명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정확한 교육숫자에 차질이 와서 이제는 다음 연도에 교육들어올 대상자가 누군가까지 확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부터 교육을 받아서 가능한한 그 날짜에 넣어가지고 인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봄, 가을에 굉장히 바쁩니다, 업무상. 그런 분들에게는 봄, 가을을 피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해주세요. 또 우리 시의회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직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정기회때 감사라든지 99년도 예산심사라든지 이럴 때 상당히 바쁩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분들 입장에서 현재 만약 이 분들이 교육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형태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좀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수요자 실성명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희망하는 시기 이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편성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우리 行政敎育委員會에서 감사실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주의나 훈계, 징계 처벌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던데 이런 분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분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아까 작년도에 감사할 때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중징계자는 대개 다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교육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고, 경징계자는 인성교육 보다는 대개 그 사유를 보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업무미숙, 착오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업무미숙으로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달라는 겁니다. 그분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가령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봉사 명령이나…
검토하신다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세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민선구청장이 새롭게 금년에 16명이 탄생했습니다. 이중에 전문행정가 출신도 있지만 행정에 전혀 문외한인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전에 저희들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남구청장님을 불러서 한번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행정부분에 대한 전혀 문외한인 부분, 그리고 행정가 출신이지만 그동안에 공백이 있었던 분들도 이번에 다시 당선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수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교육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교육원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우리 시정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선출직 우리 의원님들이나 혹은 단체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선출되신 분들을 교육 받으러 오십시오 하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계획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필요를 느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성심 성의껏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98지방공무원교육발전협의회 개최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행정연수원장, 시․도교육원장이 참석하여서 강연도 들었고 또 교육발전을 위한 종합토론도 했습니다. 이때에 아마 좋은 이야기가 오고갔던 것 같은데 이 토론한 회의록이나 결과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결과물이 있습니까?
예.
따로 책자, 유인물 만든 것이 있습니까?
그때 그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유인물들이 있습니다.
준비했던 유인물 말고…
결과요?
종합토의한, 연수원장님들끼리 토의한 프리토킹한 부분이 있다는 것 같던데, 그 프리토킹한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 결과 정리해서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좀처럼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것 중에서 그날 좋은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던데 소개할만한 내용은 없습니까?
가령 올해는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도교육원이 중앙정부가 각 부처별로 있는 교육기관을 통폐합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서 내년부터 실시를 하게 되고, 시․도의 경우에도 가령 대전, 충남이라든지, 광주, 전남 이런 식으로 광역시와 도가 같은 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이 전반적으로 기구, 인원을 축소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육체계가, 기본적인 교육체계가 좀 변화가 내년에 있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변경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고요.
다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국가가 어려워지니까 일단 구조조정을 하면서 교육투자라는 것이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데, 미래를 향한 투자인데 가시적인 것이 없으니까 구조조정을 할 때 너무 손쉽게 이런 교육기관부터 손을 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지식산업에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또 이렇게 한다면 결국 축소조정 되는게 아니냐? 어려운 시기일수록 오히려 교육투자에 기본적인 것은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산시에서 주최하고, 주관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손님이 온 경우는 처음인 것 같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일과성으로 그리고 단편적으로, 내부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가능한 이러한 좋은 내용을 간단한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 집행부 市長님이나 위의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러한 기회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 산하 1만 7,000명 정도의 공무원 중에서 석사가 250명 가량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가 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수원의 교관 중에서, 교관님 중에서 석사와 박사학위 소지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석사 수료자 말고 졸업자, 학위자.
석사학위 소지자가 8명입니다.
석사 8명입니까?
예.
총 몇 명중에?
박사과정에 들어 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아니, 총 몇 명중에?
40명입니다.
40명중에서…
전 직원이…
아니 교관 중?
교관 17명입니다.
교관 17명. 한 50% 가량 되네요?
내년도에 교관 자질향상을 위해서 99년도에 예산 반영된게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기관에 타 연수기관에 저희들이 해당 개설되는 과정에 해당되는 담당과목의 교관들을 보내고 가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오고 또 갔다오면 그것을 남은 교관들에게 전파를 시키고 또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결산 검사 시에도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99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좀 아쉽는데 원장님께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고 반영이 되었다 안되었다는 답이 나오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직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
아니 집행부에서 반영이 되었느냐고요?
예, 반영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기존 하던 것 말고 교관들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위해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예산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 공무원들을 나름대로 연수시킬려고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교관이 훌륭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시 산하에 석사가 250명이나 있고 박사도 현재 22명이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교수능력 제고, 6페이지입니다. 교수능력제고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사의 신상정보, 강의실적 등 대학, 민간 또는 타교육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협조체제는 어떤 기관을 말합니까? 타기관이?
타 시․도에 저희들처럼 공무원교육기관도 있고 또 좀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있는 민간기업에서도 자체 연수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부설연구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민간교육발전협의회라는 기구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두 번인데 상반기에는 직원들끼리 특수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워크샾 같은 것을 하게 되고 하반기에는 교육원내 시설 장들이 모여가지고 민간분야, 정부분야 통털어가지고 정보교류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교육기관에서 자기들 책자나, 소개하는 책자를 내가지고 특수한 과정이라든지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우수한 강사들 이런 분들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설정하는 과목에 가장 적합한 강사가 누구겠는가 그러면 외지에서 모셔올 때 약간의 비행기 삯이라든지 교통비는 조금 더 듭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교육생들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 줄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초빙시에 전공, 논문, 교육성과, 설문분석 이런 것을 다 반영한다고 해 놓았네요?
예.
꼭 이것을 실시를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장소는 어디에서 주로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이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
구체적으로?
강사관리를 하고 있는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고 실제로 저희들 교육원을 다녀가신 분들은 그 과정에서 학생들 설문 평가가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나왔다 이런 것들도 다 기록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분이 고정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公務員敎育院은 부산시 산하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업무연찬을 위한 교육장입니다. 그러므로 公務員敎育院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직무와 바로 연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감사한 내용이 99년도 예산심사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4시 4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