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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4시 08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保社文化環境委員會 第5次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정기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틀 전 예산안에 대한 심사까지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들께서도 수고도 많이 하셨고, 정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保健福祉女性局의 條例案 5件을 審査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2.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老人綜合福祉館運營條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女性會館施設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兒童靑少年會館運營條例案, 그리고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을 일괄상정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 여러분!
평소 보건복지여성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등 적극적인 성원으로 큰 대과 없이 9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마무리 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여성회관시설운영조례안,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운영조례안 등 네 건의 사업소 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老人綜合福祉館運營條例案
․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案
․女性會館施設運營條例案
․兒童靑少年會館運營條例案
․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改正條例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金恩淑 保健福祉女性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李甲洙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甲洙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 소관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 제정안과 부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老人綜合福祉館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勤勞靑少年福祉會館施設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女性會館施設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兒童靑少年會館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李甲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質疑하실 委員님께서는 먼저 질의대상 조례안을 지정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5개 案을 동시에 상정했기 때문에 질의할 때마다 그 해당되는 조례안을 지정한 후에 질의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기금 외에 다른 네 개의 조례안이, 다른 데는 면제조항이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이 빠져 있네요 철도나 지하철이나 공원이나 다 면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독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局長님 答辯 좀 해 주십시오.
예. 鄭和元委員님의 질문에 答辯드리겠습니다.
그건 점차로 검토를 해 가지고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걸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장애인, 공원이나⋯
그런데 여성회관하고 거기는 조금 힘들⋯
생활보호법 안에, 생활보호대상자 안에 장애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철도나 지하철이나 공원이 생활보호대상자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도 장애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장애인 대상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
예. 일반 장애인이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체 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4급 이하는 안 들어가도 되겠고 일반적으로 봐서 3급 이상은 안내자 1인까지 겸해서, 말하자면 공원 같은 데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내자까지는 여기 넣을 필요 없겠지만 3급 이상에게는 면제라는 조항을 오늘 넣어 주기를 제안합니다, 넣어 줄 것을.
그건 사업소 소장님들하고 한 번⋯
局長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擔當課長님이나 또 事業所 所長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委員님! 그 관계는 우리 조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사업소별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넣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 규칙은 안 정해졌으니까요.
예.
분명히 여성도 장애인이 있고 또 청소년, 근로청소년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애초에 만들 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고려, 배려가 되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고 또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장애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걸 이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조례안으로 넣어 가지고 만들어, 규칙에다 넣어 가지고 그걸 좀 저한테 서류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기금에 있어서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금고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시금고에요, 상업은행.
상업은행. 아! 부산시에서 지정한 금고를 말하는 겁니까
예.
이제까지는 그러면 다른 곳에다가 해 놨었습니까 이제까지는 지금 어떻게 그걸 처리해 놨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상업은행 그대로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지금까지도 그러면 상업은행에 되어 있는데.
예. 조례니까 명시를 해놨습니다. 시금고에 예치를 해야 된다는 걸.
局長님! 그것 말이죠, 지금 우리 일반회계는 시금고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기타특별회계나 기금은 지금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시금고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課長님께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상업은행을 시금고로 지정을 하고 특별회계는 동남은행하고 부산은행 지정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회계라든지, 그 부서에서 사실은 상업은행을 지정을 안 하고 다른 은행을 지정을 해 가지고 기금을 적립을 하고 한 예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금 현재 그리 되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內務部, 行政自治部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파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시금고로 통일시키라 하는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기간이 도래되는 건 전부 다 시금고인 상업은행으로 다 대체하도록 지금 저희들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行自部에서 방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게 아마 한 몇 년 되었습니다.
아니지, 올 봄에⋯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올 4월달에요
아! 여기 있습니다.
그 자료 한 번 보입시다.
여기 97년도에 기금예탁관리 금후 개편계획이라 해 가지고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경영행정담당관실에.
그래서 분산 관리되어 있던 것이 기간이 도래하면서 전부 시금고로 일원화 시키도록⋯
그건 나중에 카피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꼭, 그러니까 물론 행자부 지침이 있었겠지마는 꼭 그렇게까지 이걸 그렇게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局長님!
예. 그것은 일괄 그래 하도록 우리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鄭委員님,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행자부, 전에 內務部長官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통합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시금고로 일괄 예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개선책을 마련한다 해서 공문이 온 것인데요.
거기 보면 문제점으로서 중앙정책상에 혼선이 있고 이걸 통일을 안 하면 또 기금관리조성상에 문제점이 있고 이래 가지고 종합검토 결과에,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시금고계약 또 내무부 지시에 맡겨서 금고 취급은행에 예치토록 지도한다 해서, 案이 금고 지정 案입니다. 시금고 예치로 운영을 하라 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상업은행으로 일원화 하고 특별회계 등 관련출연기금은 관련회계 취급은행에서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로서 장기적금 등 기간 미도래분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적으로 금고로 예탁해서 조치를 해라 지시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예금 하나 하는 것 조차도 부산시에서 마음대로 못하고 행자부에서 지시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지금 부산은행이 요즈음 어려워서 전 부산시민이 증자를 하느니 뭐하느니 하는 이때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굳이 그렇게 행정지시까지 내려가지고 이거 할 그럴 필요성까지 있다고 생각하니 좀 씁스레 하네요.
그 뭡니까, 행정조정위원회죠
(“시정조정위원회” 하는 이 있음)
예. 시정조정위원회 여기는 지금 명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副市長님이 委員長님으로 해 가지고 室․局長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외부 인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외부 인사들은 아무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금이나 또 다른 것들도 이런 행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이 합니까
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예.
이상입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鄭和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補充質疑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읽은 그것이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지도입니까
행정지도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도라기 보다도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들은 여기에 구속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 강제사항은, 그렇게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행정지도로 보이는데 비록 강제적인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꼭 못을 박아서 이것을 입법화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 행정지침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때 그때 판단해서 하도록 하고 조례에 까지 못을 박지 않고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고 나중에 지침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조례를 바꾸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다 꼭 그것을 넣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다른 기금이나 이런 것도 전부 조례에다가 시금고에 하도록 전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그래 되어 있어요
예.
전부 다
예.
그래 그게 잘 못 됐네, 내가 볼 때는.
기타 특별회계는 지금 다른 은행에 들어가 있잖아요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부산은행에 들어 있는데 부산은행도 시금고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시금고가 지방은행이면 모르지만 상업은행이란 말이에요, 상업은행.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시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옮기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 굳이 그렇게 시금고로 일원화 해라, 조금 전 社會福祉課長께서도 시금고로 옮기는 이유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요즈음 은행체계가 다 온라인체제 되어 가지고 서류 하나면 다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이 효율성에 얼마나 큰 지장이 된다고 그러는지 우리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실무자들 선에서도 이게 지방은행 육성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을 봐서 조금 완화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을 근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몇 조에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74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74조에요
예.
74조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세입․세출 외의 현금 등은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시금고에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타 금융기관에 예치는 불가함으로 시금고에 전액 예치해야 된다’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74조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시행령이
예,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 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혼선이 오는데 일반회계 시금고는 상업은행이고 특별회계 시금고는 상업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두 개라면서요
예.
그러면 이 기금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면 기금은 특별회계로 안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다.
기금으로 그것은⋯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르지.
그럼 다른 기금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전에 보면 本委員이 알기로는 부산은행이라든지 동남은행 그런 데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 하고 있죠
예. 조금 전에 委員님, 공문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행이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기금, 이래 가지고 이게 보면 재해대책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재해구호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모자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재개발사업기금 이게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상업은행에 일원화 하라고 했고 다음에 특별회계 등 관련출연기금 해 가지고 이것은 관련회계 취급은행에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그 다음에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 이것은 관련회계 취급은행으로 해서 부산은행이나 아마 동남은행이 지정되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성금, 과태료 등에 의해 조성되는 기금 해 가지고 이것은 시금고 및 대행은행 이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불우이웃돕기,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수종사원연수원설립운영기금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경우에 과거에 동남은행이라든지 일부 기간이 미도래되어 가지고 다른 은행에 예치되어 있지마는 기간이 도래되면 전부 이것도 상업은행으로 일원화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 일원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상업은행에서 은행의 상품명에 따라 이자율이 좀 차이가 있을 건데 그럼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기금운용에서 타 은행과 비교했을 때 이자율에서 손해 보는 경우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대로 계속 할 겁니까
즉 각 은행마다 자율을 형상화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상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업은행이 시금고로 해서 시금고 입장만 강변하면서 이자율을 낮게 적용시켰을 때 상대적으로 부산시 기금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IMF사태 이후로 정기적금 외에는 투자신탁이나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율이 높은 신탁상품은 지금 현재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일부 하고 있는 상품은 있어도 기간이 도래되면 전부 정기예금으로 다 환원해야 될 그런 입장에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아! 지침이 내려 왔어요
예. 방침이 그래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운영하는 게 너무 경직되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왜 하필 시금고로, 차라리 시금고 지방은행이면 또 이해를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釜山市는 또 市․道와 달라 가지고 상업은행이 또 시금고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保健福祉女性局長께서 시금고를 좀 옮기자 그런 건의는 안 합니까
그건 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침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해 가지고 어제 경제신문에 서울시가 앞으로 시금고를 경쟁입찰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방은행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가 또 시의 금융수입 증대를 위한 수익성이 높은 우리 금융기관에서 예치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도 동시에 존재도 하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담당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걸⋯
局長님!
이미 시금고의 문제 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핑계를, 희한한 핑계를 대더라구요. ‘은행의 신용도’ 하면서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시금고를 안 옮기고 그러는데 아니 “부산경제 부산경제” 말만 하면서 행동은 안 보여 주고 지금 부산은행이 증자문제 때문에 이러는데 우리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에서 부산은행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만큼 부산은행에 많은 도움을 줄 텐데 말은 그래 하면서 안 하더라구요. 그건 市長이 솔선수범해야 안 됩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다른 시․도 봐 봐요. 다 지역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필 왜 부산만 이래 하느냐 이거에요.
委員님 오늘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회의때 정책적으로 한 번 거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아까 우리 課長께서 제시했던 지침입니까
예.
그 관련된 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예. 복사해 가지고 金鎭秀委員님하고 李英委員님한테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시금고, 이것은 여기 조례에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넣으면 좋기는 좋겠지만 이것 삭제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넣어 놓는 게 좋습니다.
아니 넣어 놓는 게,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하라는 지침은, 그런 것은 없잖아요.
委員님 그것은 그냥 두도록 합시다.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는 것, 조례를 명시는 해 놔야 됩니다, 일단은.
아니, 局長님!
예.
안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거를 명시를 안 하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떤 피해를 당하거나 뭐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그 뭐 준칙이 있다면서요
예. 행자부 지침⋯
행자부에서 조례로 제정, 조례에 그하라는 준칙이 있다면서요
예. 준칙이 내려온 거기에 한해서 노인복지기금⋯
그걸 이야기 해야지⋯
예. 그건 넣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행자부의 준칙을 이야기해야 그래서 부득이 조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행자부에서 조례로 넣으라는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지방자치제 할 필요 없지⋯
아니 상업은행이 정책적으로 그래 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기금은 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금고에 예치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춰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아니, 조례에 그러니까 운영은 그래 하더라도 조례는 안 넣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해당자치단체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딱 이렇게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조례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아까 張昌祚委員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마는 우리 부산시가 의회가 개원되고 부터 이 문제가, 시금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광주나 인천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금고를 지방은행으로 벌써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局長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회의에서 우리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고 시의 간부들께서도 시금고의 지방은행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이것이 준칙이나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좀 특별히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지금 이 금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16개 시․도에 어느 은행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예. 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16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대구는 어디를 한다든가 제주는 어디 한다든가 이런 걸 자세히 조사를 좀 하셔서 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鄭和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우리 專門委員이 검토보고한 데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 2조에 정신질환자와 구별할 수 있는 기준과 일부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조, 수수료를 당연히 면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기관의 재량위주로 표현됐다⋯ ‘면제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면제 한다’ 라고 고치면 안 됩니까
‘면제 한다’ 하면 그것은 ‘할 수 있다’ 하고 ‘한다’ 하는 것은, 한다 하면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그게 안 낫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
치매환자하고 정신질환자⋯
치매환자하고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노인복지관에 오신 분, 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부시설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시설인지 명확하게.
老人綜合福祉館 館長代理입니다.
정신질환자하고 치매환자 이 구별기준은 조례상으로는 아주 상세하게 명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겁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때 육안으로 봐가지고 거동이 좀 이상하다든지 좀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되고요. 그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아주 중한 치매환자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아주 경증인 치매환자를 주간보호사업실에, 우리 주간보호사업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시적으로 낮동안 우리가 최대한으로 보호를 했다가 그래 개관이 끝나면 귀가하는 쪽으로 가족들이 와서 데려 가는 쪽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시설은
일부시설은 주간보호사업실입니다. 주간보호사업실에 우리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걸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복지관에 각 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주간보호사업실로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니 專門委員 검토보고서에는 어떤 시설인지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었는데,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 그 기능에 재가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설치에, 기구에 관한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재가복지사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그 안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주간보호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속시설이 주간보호실입니다. 거기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치매증이 있는 환자들을 우리가 보호를 하고 낮동안 보호를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9조에 ‘기타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현금변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물변상’이나 ‘원상회복’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까
그것은 주로 우리 복지관에 노인들이 이용을 하다가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무슨 유리, 주로 유리파손이나 이런 기물을 파손합니다. 주로 유리파손이 되겠습니다. 유리가 파손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유리점 불러 가지고 갈아 끼우고 그에 따라 들어간 비용을 노인으로 부터 징수하는 예인데 거의 그런 예가 별 없습니다마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런 조항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현금변상’보다는 ‘원상회복’이라는 용어를 쓰면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3조에 있고 비품, 주로 비품파손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교체를 하고 비용을 그리하는, 그 용어나 그 용어나 똑 같은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원상회복’이 더 포괄적이잖아요 현금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현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관리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이 유리가 깨졌을 때 자기가 갈아 끼우고 이런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체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쪽으로⋯
아니 비용을 징수받더라도 조례안에는 ‘원상회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어떠냐 이 말입니다.
그래 해도 그것은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원상회복’, ‘현금변상’ 대신에 ‘원상회복’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도 문제는 없죠
예. 그것은 그렇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시설운영조례 6조에 專門委員 보고사항에 보면 이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동백아파트에 입주자 선정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勞動福祉課長이 답변올리겠습니다.
6조에 나와 있는 용어에 있어 가지고 ‘이용’을 ‘사용’으로 바꾸자 하는 專門委員 검토보고는 일리가 있는 용어 같습니다. 이것은 사용으로 고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조에 동백아파트 입주자격을 조례에 명시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재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임대아파트가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나 우리 지방자차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의 어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은 특별하게 조례에 넣어 놓지 않고 규칙에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경우에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지침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다른 자치단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도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좋지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규칙에다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보다는 규칙에 두는게⋯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李基光委員長代理 金鍾岩委員長과 司會交代)
다음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金鎭秀委員이 질의한 내용과 대충 같은 건데 이게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안 제2조 3항에 보면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제2조 3항 보면 ‘부산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래 있는데 이것은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명할 수 있다는 시설을 결국 이용하는데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이래 되거든. ‘있다’는 ‘없다’도 되거든. 퇴관을 안 시킬 수도 있단 말이지, 없다 그렇다 하면 거기에 4항에 보면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일부 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거에요. 치매환자도 일부 허가할 수도 있고 허가할 수도 없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항은 3항의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나 똑 같은 내용이다 내용자체가, 똑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치매환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내나 전염성질환이나 정신질환자도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게도 하고 못하게도 할 수 있고 퇴관을 명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똑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복잡하니까 꼭 이걸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일부 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해 놨는데 ‘허가 할 수 없다’도 되는데 이것을, 굳이 그걸 강조를 하려고 하면 1항에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질환, 치매환자’ 이 치매환자를 거기다 넣어 버리면 제2조 4항은 삭제해도 될 조항인데 보니까. 그래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게 생각, 委員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일부시설이라는 것은 주간보호사업에 낮시간에 잠깐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부분⋯
‘일부시설’ 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
이것은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委員님.
상관은, 하등의 그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는 넣어 놨는데 委員님 지적하신⋯
‘그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앞에 있는데⋯
예.
‘시설이용을 제한한다’ 하면 일부시설을 제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 시설 제한할 수도 있고 제한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1항에다 그러면 ‘전염성 질환 또는 치매’ 그 말을 넣어 주면 되겠네요.
그렇지 ‘치매환자’를 넣어 버리면 간단하죠.
‘또는 정신질환자’ 있는데⋯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건 4항은 삭제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4항은 삭제해도 안되겠나 싶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삭제⋯
1항에 ‘치매환자’를 삽입하고, 그러니까 제2조 3항 1호는 ‘치매환자’를 삽입을 하고 4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場內騷亂)
그러니까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있는 것은 없다도 되거든.
그러면 이게 뭐냐하면 말이 명할 수 있다 이래 되거든요. 명할 수 있다는 없다도 되는 거라.
말이 이것 좀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말이 이상하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간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제3조 아까 말씀하셨나 3항. 이용수수료 면제한다라고 강조를 아까 하신⋯
이용수수료 징수 면제. 3항에 보면 시장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이용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면제 한다’ 라고 딱 못을 박아야 돼죠. 면제 한다. 이용수수료를 면제 한다.
그래 되어 있네요. ‘징수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할 수 있다 하고 한다는 다르죠.
한다 하고는 다르죠. 면제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하고는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안 할 수도 있거든.
‘해야 한다’ 이래 되어 있네요.
면제 하여야 한다 이러든지 면제 한다 하든지 이래 되어야지.
예. 우리는 委員님!
근데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안 해도 되거든.
그 말도 맞⋯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자 이건 명확하게 해 놔야 된다고요.
우리 조례마다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거라. 그러니까 이 법에도 저촉되고 이 조례에도 저촉되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이 부분은요, 담당자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은 것이,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전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면,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용하면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이 무너져요 우리도 이걸 운영을 해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담당자, 실무자들에게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는 거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용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상대자를 두었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로 못을 박았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는 여러 사람이라도 다 같이 생활보호대상자는 똑 같이 면제를 해 줘야 되지 어떤 사람은 면제를 해 주고 어떤 사람은 면제 안 해 주고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그게 공무원들이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는 조항이에요.
이게 사람이 많이 남아 넘쳐가지고 되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루에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이 생겨요, 이런 경우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담당자나 실무자들에게 재량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예를 든다면 시설을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局長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좀 한 번 전문적으로 아시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한 이유를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초안을 잡을 때 실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조금 전에 우리 鄭和元委員님이 얘기하신,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너무 많았을 때를 봐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안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딱 정해져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어떻게 만든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擔當課長이 說明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각종 시설운영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거의 다 통일된 문구인데 이게 지금 李基光委員님께서 면제할 수 있다 하는 재량을 주면 담당자나 어떤 전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떤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 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세부적으로 운영규칙이라든지 지침이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하는 것이지 담당자가 절대 마음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버리면 강행규정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문구상으로도 좀 어색하고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좀 부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운영하는 전 시설이나 이런데 운영 면제를 할 때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면제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李委員님! 어떻게⋯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그 조항이 너무 조금 우유부단하다 할까 어떠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라 하면 부산시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면제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에 따라서 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 몇 월달까지는 그것을 면제해 줬다가 또 형편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다가,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강제규정을 딱 주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면제 대상자가 앞으로 돈을 벌어서 또 이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못을 박아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가 각 동이나 구․군에서 그게 대상자가 명확하게 숫자가 나와요.
그래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앞으로 생활수준이 좀 나아졌을 때⋯
나아도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상쇄되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제외되어 버리면 괜찮다.
안되는 거죠,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이 한정 딱 되어 있으면 ‘면제 한다’ 라고 해도.
아무 관계 없지.
오히려 그게 더 명확⋯
명확하지.
그러면 이 부분은 말이죠, 나중에 우리 또 정회를 어차피 할 거니까 그건 별도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합시다. 일단 지금 이건 나중에 우리 정회를 해 가지고 의논을 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이래가지고 그 조례안 중에서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면 대비표 제11조 2항에 현재, 현행입니다. ‘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을 연합회 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 담당을 연합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보면 제8조가 되어 가지고 ‘회계공무원’ 이래가지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 그러면 현재는 기금운용관이 연합회 회장인데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바꾸고, 개정을 하죠. 또 기금출납원은 연합회 사무국장이 기금출납원인데 노인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기금출납원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노인복지기금 설치의 기본 뜻에 조금 반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조례에 운용기금은 대한노인회 시 연합회에서 운영토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93년 조례 제정시에 우리가 대한노인회 중앙회의때 중앙회의 건의 때 건의에 의해서 조례에 규정을 해 갖고 부산, 인천, 경기, 충북, 4개 시․도에서는 그 조례에다 운용기금을 하도록 해놨고 그 다음 다른 시․도에서는 직접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우리가 시에서 우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하므로써 시 전체 노인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맡겨 갖고 운영하는 것은 좀 불합리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노인회에 주지 않고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용기금에 관한 조례 규정이 실제 관리내용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용기금이 내나 이자 발생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도 무방합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물론 거기 기금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부 기금을 조성했다손 치더라도 물론 그 운영이야 기금 원금을 이용할 수는 없고 그 이자의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을 하겠죠. 운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래 된다면 이 기금 자체가 노인복지나 이런 데에 자기들이 상당히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노인들이 그 기금을 운용하는데, 즉 말하자면 사용하기에 너무 내가 불편할 것 같애요.
그러면 현재도 그러면 이 기금 조례상에는 연합회 회장이나 연합회 사무국장이 그 기금 운용이나 출납관리를 담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례상에 그래 되어 있었는데도 현재 시에서 여태까지 관리를 했다 말이죠
예.
그러면 그건 그 조례에 위배되는데 그래 되면, 완전히.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데, 그래 되면
그래서 불합리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하는데 노인단체에 전혀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이 예산 그대로 다 자기들한테 나가는 그 예산이기 때문에 委員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그건⋯
그러면 지금 우리 연합회 회장님이나 우리 현재 기금출납연합회 사무국장을 여기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은 출석하기가 조금, 연락이 제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한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제8조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한 번 종합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英委員 質疑해 주세요.
李英委員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제2조 3항 1호에 있어서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 이래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은 어떤 환자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어떤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 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다음에 치매환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치매환자는 정신질환자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광범위하게는 포함된다고⋯
정신질환자에 그것이 어떤어떤 이런 경우, 정신질환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한다 이렇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습니까
그건 별로 안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게 조례가 조금 다소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거기에 4항에 보면 제3항 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일부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하면 치매환자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거지. 정신질환자에 속하는 건지, 전염성질환자는 아니겠죠.
그러면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치매환자는 별도로 취급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2조 4항에 보면 ‘제3항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일부 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중복된다 해 갖고 아까 우리 李基光委員님께서 指摘하셔 갖고 빼기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이 법의 이 조례의 취지를 입법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치매환자가 별도로 취급되느냐 하면 지금 치매환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사회 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에 대한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조례의 근본취지가 있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이게 4항을 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현재 이 지금 개정조례안 자체가 치매환자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배려를 하겠다는 그런 본 뜻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입법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동안 다루지를 않았거든요. 안 했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자꾸 증가하고 있고 사회 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치매환자를 어떻게 좀 더 혜택을 주고 또 현재 수용시설이 별도로 제대로 광범위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정신병원 병동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거죠
우리가 노인치매센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는 그런 시설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항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치매환자들이이용하기에는 좀 문제⋯
또 전문가들 없어요
입법취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조항이 이렇게 될 때는 그 뜻이 있는 거에요 그게.
제가 補充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3항에 대한 것은 복지관 시설의 이용에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규정한 겁니다. 복지관으로서 이런 사람의 상태로는 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운영에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조 4항을 규정한 건 단 이 장애가 되는 사항 중에서 우리 주간보호사업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치매환자라도 아주 경적인 치매환자는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李基光委員님이나 李英委員님 指摘하신 대로 그 2조 4항의 규정에 제3항 제1호라는 말을 빼고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래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래 지적도 있고.
제3항 전체는 그 이용시설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을 제한하는 거고, 단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우리 치매환자 경적인 환자는 우리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課長님이십니까
館長 代理⋯
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내가 확실하게 이 입법의 뜻을 내가 알겠거든요.
결국은 노인복지회관에 이러이러한 환자는 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치매환자에게는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3항 1호.
3항 1호는 빼고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保健福祉女性局 소관 조례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8分 會議中止)
(15時 45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 증 우리 위원님들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를 간사이신 李基光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중 제2조 시설의 이용조항 중에 4호의 내용 ‘제3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는 제1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수정하고 둘째,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안 중 제6조 사용료 납부 및 면제내용 중 ‘제6조 2항의 1호, 2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의 내용을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李基光委員님의 同意案에 대하여 再請이 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李基光委員이 동의하신 대로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는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7일 소관 사업소 현장확인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출석공무원
〈保健福祉女性局〉
家 庭 福 祉 局 長
社 會 福 祉 課 長
勞 動 福 祉 課 長
女 性 政 策 課 長
老 人 綜 合 福 祉 館 長 職 務 代 理
勤 勞 靑 少 年 會 館 長
金 井 勤 勞 靑 少 年 會 館 長
女 性 會 館 長
女 性 文 化 會 館 長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金恩淑
李龍虎
裵壬龍
劉惠生
尹鍾律
金鍾世
朱秀吉
沈榮淑
李貞淑
鄭鉉珉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