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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1시 55분 감사개시)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釜山廣域市 釜山貿易展示館에 대한 98年度 行政事務監査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부산국제종합전시장 처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처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釜山貿易展示館은 지역 중소기업 제품 및 외국의 우수상품의 전시를 통해서 지역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외국 선진기술, 시장정보를 확보하는 등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마무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은 우리 委員님들의 質疑中에 요구하신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속히 조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答辯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答辯보다는 성실한 答辯으로 委員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잘못이 있으면 잘잘못의 시인과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答辯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한 증인으로서 채택된 부산국제종합전시장 처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處長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本委員長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地方自治法 第36條와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監査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誓합니다.”
1998年 11月 27日
釜山貿易展示館運營處長 都義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處長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기도 불순하고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저희 貿易展示館을 현장지도 감사해 주시는 委員 여러분들께 새삼 감사와 존경을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요 직원부터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먼저 관리팀을 맡고 있는 관리팀장 李在庸씨입니다.
운영사업 수익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팀장 鄭琮薰씨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아울러서 안전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鄭炳文 시설팀장입니다.
저희 전시관 대관업무 뿐만 아니고 대관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特別事業팀長 崔尹慈씨입니다.
(幹部人事)
이외에도 다수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釜山貿易展示館 業務報告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釜山貿易展示館1998年度行政事務監査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貿易展示館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貿易展示館)
都義官 處長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質疑에 대한 答辯은 處長께서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고 補充答辯은 임직원께서 발언대에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敬鎬委員님.
李敬鎬委員입니다.
우선 무역전시관 운영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도별 당기 순이익 내용을 보면 95년도에 2,000만원, 96년도에 1억 2,300만원, 97년도에 1억 6,300만원, 98년 3/4분기 현재 3억 7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 또 이익금도 매년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데 대해 이태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일반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관리비중 인건비는 모두 얼마인지와 또 사장, 처장, 팀장은 연봉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8년도에 일반관리비와 시설관리, 사업개발비 지출내역을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시회 개최와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금년도 전시회 취소사례가 세 차례 있었는데 貿易展示館에서 전시회 신청이 들어오면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된 전시회가 펑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일보에 어저께, 아래께 “부산무역전시관 제구실 못한다.”는 이러한 기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몇 년전에도 주관사의 부도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市에서 많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시회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해지나 전시회가 취소가 될 경우 계약금 문제나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1페이지에 전시관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홍보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많은데 그 방법이 매우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신문사를 통한 광고가 230회로 되어 있는데 광고비는 얼마 지출했는지 答辯해 주시고 앞으로 정보단지 내에 국제종합전시장이 건립되면 貿易展示館도 입주를 하여 그 운영규모와 형태도 매우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중장기적인 무역전시관 운영계획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고 또 서울에 있는 한국무역전시관이나 외국 주요 도시에 있는 무역전시관을 비교견학한 사례가 있는, 코트라, 釜山市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잘되고 있는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答辯하세요.
委員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면제출과 관련해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시설예산에 관한 것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 취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答辯 올리고자 합니다. 일단 전시회는 국내전의 경우에 한 6개월, 국제전의 경우는 한 1년, 최소한 1년 이상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외홍보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전시관은 단순 대관업무만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겠지만 전시주관사가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의사결정자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전시회 취소가 이루어지도록 전시관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현년도에는 IMF라는 극심한 경제불황 때문에 전시주관사로서는 더 이상 사업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전시취소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차년도에는 이런 사례를 보다 줄이기 위해서 특히 외지 서울에서 전시주관하는 전시주최자를 위하여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전시주최자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하고 숙의한 결과 숙박시설 지원이라든가 교통편의 제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해서 전시취소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대회홍보의 경우에는 전시관 예산이 극히 제한적이고 또 임대수익비율도 상당히 제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주로 부산지방 기자를 통해서, 기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광고 형태의 기사홍보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내외 전문지 광고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어 가지고 우리 전시관이 보다 더 알려져서 향후 국제 전문전시회를 유치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차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점 중장기계획과 더불어서 한창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委員님께 다시 보고 올리고자 합니다.
타 무역전시관과 비교검토할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貿易展示館의 입장에서는 일단 국내에 있는 코엑스, 여의도, 그리고 대전에 있는 무역전시관과 상응 비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상호의 교환이 되고 있지 않고 구두상이나 개략적인 지침이나 추세는 저희들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釜山貿易展示館이 유일하게 IMF체제 내에서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또 사용율을 80%대 이상으로 가져가는 유일한 전시장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 건너 인근에 제트로가 운영하고 정책전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여평 이하의 조그마한 전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정책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상설전시 홍보를 위한 전시관인 만큼 저희들하고는 단순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미국이라든가 싱가폴에 정책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조사해서 그 정책 전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별도로 조사되는 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유치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貿易展示館이 향토상품 전시장이나 지역적인 행사장이 되지 않도록 우수 중소기업 상품홍보, IMF시대 시민알뜰구매, 문화교육의 장소 등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朴三碩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朴三碩委員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都義官 運營處長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느낍니다.
이 貿易展示館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同僚委員께서 質疑한 부분이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께서 質疑한 중에 수지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당기순이익이 3억여원 나왔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고 答辯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대전무역전시관도 答辯을 해 주셨습니다. 本委員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대전무역전시관과 경남 창원에 있는 동남공단 전시장의 운영수지 현황에 대해서 어느정도인지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고 자료를 本委員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전시회 운영 횟수가 자료에 보면 22회로 이중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전시회가 7회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품전 등인데 貿易展示館의 주요한 설립목적중의 하나가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판매촉진과 홍보에 있는 만큼 이들 전시회 횟수를 더 늘릴 방안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축중인 부산국제종합전시장의 공사기간, 그리고 재원조달대책, 시공자인 현대측과의 계약내용, 동시에 착공키로 되어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상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운영수지와 관련해서 자료는 성실하게 조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대전무역전시관의 경우에는 1,800만원 상당의 오늘 이 시점 현재 운영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코트라 본사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공단의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간 전시회도 지난번 경남기계류박람회를 제외하고 이렇다 할만한 전시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대구 성서공단에 얼마전에 코트라와 같이 더불어 한 대구섬유축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처하고 다음 答辯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전 7회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2회의 중소기업전을 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현년도에는 상품전 횟수를 줄였습니다. 단지 중소기업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국제전문전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서 내년도에는 저희 전문전시관이 주최가 되어 가지고 개발해 나가는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실무 작업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국제종합전시장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푸텍, 다시 말해서 푸텍과 푸엑스, 푸엑스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종합전시장이 저의 업무소관으로서는 조금 벗어난 입장이 되어서 종합전시장이 허락하신다면 종합전시장에서 별도 보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신축중인 부산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한 자료가 지금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드릴 형편이, 제 입장에서는 제 임무자체가 지금 현재 신축중인게 아니고 기이 건축해서 운영되고 있는 무역전시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별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處長님께서 그렇게 答辯을 하면 本委員이 묻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신축공사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이 국비가 얼마정도 계상이 되고 있으며 시비는 어느정도 되고 있고 공기는 어느정도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處長님께서 관심이 없다 말입니까?
물론 관심이 없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업무소관상 이게 푸엑스에 실무담당자가 答辯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해 주십사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本委員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處長님께서도 答辯하셨습니다마는 이 전시관의 목적이 특히 우리 釜山市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및 또 우리 전시장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들이 중소기업의 판로에 대한 홍보전략도 있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시장의 횟수를 앞으로 더 늘리는데 기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答辯을 요구하면서 質疑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요구하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면밀주도하게 검토해서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林鍾永委員님!
林鍾永委員입니다.
대관담당을 하고 있는 특별팀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업팀장이 되겠습니다.
사업팀장께서 지금하고 계시는 주요 업무가 어떤 것인지 말해 주세요.
釜山貿易展示館 事業팀長 鄭琮薰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 전시관의 주된 시설인 전문전시장의 사업과 관련해서 각 서울이나 기타 시․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우수 유명전시회의 우리 부산지역 개최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그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서울경남하우징페어라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서울에서 매년 상반기에 2월 내지 3월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하반기 한 10월경에 매년 그런 전시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동아일보사 주최로 세계해양대제전이 서울에서 1회 개최된 바있습니다. 그것 역시 해양대제전이라는 지역특성상 부합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10월달에 부산지역으로 유치하여서 성황리에 개최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崔尹慈 事業팀長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釜山貿易展示館 特別事業팀長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주관업무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체에 바이어를 유치해 와서 하는 무역상담과 해외거래알선 지원사업을 올해 코트라와 연계하거나 부산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차년도에는 저희 전시관이 직접 국제적 규모의 주관전시회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업체의 해외전시나 해외상담의 알선지원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별로 바이어는 몇 사람이나 접촉을 했습니까?
5월달에 개최된 98 부산무역상담회 같은 경우는 13개국에서 82명의 바이어가 저희가 부산으로 유치해 와서 부산업체 362개사와 무역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면 53개국에서 82명의 바이어와 상담을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영어권에서 온 바이어들입니까?
아닙니다. 영어권도 있고 중남미권도 있고 동남아시아지역, 그러니까 전지역에 다 배포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부산시장에 관심이 높은 분야쪽이 동남아 쪽, 베트남이라든지 그리고 중남미 시장쪽, 미국, 일본, 특히 중국시장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崔尹慈 擔當者는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2개국어를 합니다.
그러면 동남아권에는 상당히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담회를 할 때는 바이어별 1인당 한 명씩 통역이 다 지원됩니다. 바이어와 셀러간의 통역을 할 때 저희가 별도로 통역요원을 수급해서 업체별 통역지원을 다하기 때문에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언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통역자를 초청을 해서 그러니까 직접 통역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선만 한다.
그렇죠, 바이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崔尹慈팀長은 주로 하는 외국어가 영어일 것이고…
예, 저는 영어와 일본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2명의 바이어를…
아닙니다. 362개사, 국내업체.
362개사에서 위탁해 온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이어는 우리가 전세계를 대상으로해서 별도로 유치를 해 오고 있고 그 바이어가 원하는 아이템을 부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회사를 발굴해서 그 바이어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金元俊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俊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기순이익이 400여만원 순이익이 났지요? 났는데 이 수익금은 부대시설, 식당이나 스낵코너나 비즈니스센터나 이런 데서 들어온 수익하고 그 다음에 무역전시관 행사 관계 수익금하고 이런 것이 다 합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경향실무자하우징인가 전시회 1층에서 할 때 그 사업은 임대를 받습니까? 어떻게 해서 주체가 되지요?
무역전시회와 관련해서 정책성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에, 다시 말해서 피코스같은 행사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산시의 허락을 득해서 무료대관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상 일반적으로 민간기관에서 운영되는 민간전문전시회의 경우에는 100% 대관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경향하우징페어도 그 예중에 하나입니다.
張判石委員님!
張判石委員입니다.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경중이 중요합니다. 경중을 따져야 되고 완급을 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역전시관의 당면현안이 이것이 하루이틀 어떤 현안으로서 거론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시장 주변에 부지관리권이 아직까지도 확보를 못한, 해결을 못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전시관을 지을 때부터 다소간의 부지문제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상당한 고민을 가졌던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물색차 부득이하게 요트경기장 시설이 있는 이 지역에 전시관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기능을 가진 전시관이란 시설을 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주차장을 누가 관리하든 또 무역전시관을 누가 관리하든 요트경기장을 누가 관리하든 결과적으로 부산시유지에 부산시가 부산시의 예산을 들여서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실무부서간의 협조의 문제일 뿐 운영상에는 별 문제가 없이 수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부분인데 處長님께서 答辯하신 것처럼 부서간에 서로가 마찰이 발생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무역전시관이 필요에 의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든 옥외 전시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든 또 요트경기장은 그때그때 자기들 행사를 할 때는 자기들 필요에 의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서로가 운영을 해 나가면 되는 부분을 아니 아직까지 이 문제가 벌써 거론된 것이 하루이틀 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 안됐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 조직내부에 어떤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本委員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이 문제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든 이 문제는 빠른 시일안에 풀리 수 있도록 委員長을 비롯한 同僚委員들과 의논을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釜山貿易展示館이 효율적으로 전시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金應祥委員님!
金應祥委員입니다.
우리 처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운영수지현황이 너무 단조로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이 7,200만원 이것 은행에 예치시켜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행이자가 월 얼마인지 당장 계산이 되어지겠습니까?
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들어오는 것이 월 570만원이죠?
예.
그래서 기타수입이 1억 1,825만 6,000원인데 이 금액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너무 단조로워서 당기수익은 금년에 9월 30일까지 당기순이익이 3억 424만 4,000원 이것이 너무 단조로워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書面答辯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님!
지난번에 신발피혁 국제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소호전시회를 우리 무역전시관에서 대관을 했습니까?
예, 저희 전시관 임대는 현건물하에 그칩니다. 단지 소호전이 열렸던 지역은 IMF마트라고 하는 요트경기장에서 관리하는 계측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貿易展示館하고 관계없는 시설에서 열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質疑答辯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그리고 書面答辯은 全委員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義官處長 以下 任職員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임직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委員會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부산광역시 釜山貿易展示館소관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宣布합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金玉洙 金有煥 都鍾伊
○ 출석전문위원
金元太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山貿易展示館運營處長 都義官
管 理 팀 長 李在庸
事 業 팀 長 鄭琮薰
施 設 팀 長 鄭炳文
特 別 事 業 팀 長 崔尹慈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