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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l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주택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무조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건설주택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고, 또한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건설주택국장 외 여섯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선서합니다.”
1998年 11月 24日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建 設 行 政 課 長 裵泰守
道 路 計 劃 課 長 辛昌基
災 難 管 理 課 長 丁萬樹
住 宅 行 政 課 長 李學雨
建 築 再 開 發 課 長 鄭忠弘
建 設 安 全 試 驗 事 業 所 長 黃澤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주택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배태수
도로계획과장 신창기
재난관리과장 정만수
주택행정과장 이학우
건축재개발과장님
그 다음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님.
(幹部人事)
평소 존경하는 이중수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의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위원님들께 저희 국에서 한 해동안 추진해 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의 경제난 속에 새정부 출범 민선2기의 시작에 이은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보람과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하며, 별다른 대과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건설주택행정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저희 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속에서 맡은 바 소임 완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항상 부족하고 고쳐야 할 부분도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으니 저희 건설주택국에 대해 지속적인 성원과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업무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建設住宅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建設住宅局)
(보고중단)
국장님!
예.
다음 9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말이죠.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합시다.
(보고계속)
․建設住宅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建設住宅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을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아니함)
(建設住宅局)
예, 마지막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니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고, 충고해 주신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서 향후 건설주택국의 업무수행방침에 반영하여 시정목표 달성과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무조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공기지연에 따른 ES적용 방지에 대한 지적사항을 건설국에서 엄정 관리하여 ES적용배제, 연체료 부과조치를 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실제 처리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양산터널 및 접속도로, 평면도로부분 축조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보면 5차에 걸쳐서 95년부터 97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물가변동으로 3회에 걸쳐 39억원이 증가되고, 물량변동 이외에 35억원을 증액시켜서 총 7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물량변동 부분에 있어서 당감측 터널입구와 국제백양아파트간의 거리가 수 백 미터인데 발파공법변경, 사면절취구간 보강, 개착터널 전면 미관 돌붙임, 행사용 가식수 설치 변경 등을 이유로 시비 35억원을 증액을 시켜 줬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가 민자유치 터널 구덕, 제2만덕터널, 황령산터널 공사를 하고 부가세를 구덕터널은 85년부터 현재까지 77억 5,400만원, 제2만덕터널을 88년부터 현재까지 66억 6,800만원, 황령산터널은 96년부터 현재까지 22억 7,50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시는 재무부장관, 지방국세청 등에 서면질의하였으나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회신만 받고 계속 시민부담인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부분은 대통령령 개정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생곡매립장에서 가락IC간 확장공사는 95년 착공하여 1차 96년에 노임 및 자재비 변동으로 10.27% 14억원, 2차는 97년 노임 및 자재비 변동으로 6.53% 5억원, 3차는 물량변동 과포장 배수시설 등으로 0.7%, 4차는 98년 노임과 자재 및 환율 상승으로 19.18% 5억원, 5~6차는 강우배수처리, 교통신호, 과포장 등으로 물가변동을 적용해서 6억원을 증가시켜서 종합적으로 보면 물가변동 설계변경 3회 24억원이 증액되고, 물량변동 3회에 7억원을 증가시켜서 전체적으로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기간 3년 동안에 설계변경이 6차에 걸쳐서 된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국장!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터널에 하나로카드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에 대해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이 하나로카드는 본위원이 현장여론을 들어본 결과 부산시가 최근에 실시한 많은 시책들 중에 가장 성공한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로카드가 도시고속도로나 동서고가로에는 참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데, 왜 같은 기계를 부착하면 될 것인데 민자터널에는 사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 교통국에서는 지난 8월 유료터널에도 하나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요청을 건설주택국에 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왜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 도심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 보고에서 온천지구에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별 개발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지구는 온천위락 시설만 들어가면 전체개발을 해도 되고, 또 개별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거제간 교량가설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자유치로 교량을 가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의 의견은 민자유치가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 수영정보단지를 예로 보십시오. 민간사업자도 불리하면 계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해 보니, 공단조성 등, 그리고 교량 도로개설, 여러 가지 공사가 너무 안일하고 방만하게 사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원도 부족한데 부산~거제간 교량가설을 다시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부산~거제간을 연결하기 위하여 1조 3,56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교량을 가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교량가설은 민자유치로 한다고 하지만 외곽연결도로는 건설을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업성 분석을 면밀히 해 봤습니까? 본위원의 의견은 무리한 사업이라, 틀림없습니다. 이 사업을 재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적차량 단속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요원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요원의 비리를 막을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 구포고가교에서 2,135대의 과적차량을 책정했으나 겨우 4대를 단속하고 1,799대를 회차시켰는데 회차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두구교의 192대의 과적차량을 책정한 결과 100%인 192대를 회차한 이유는, 그리고 영도대교의 과적차량 167대중 역시 160대 전부를 회차한 이유와 반면에 번영로에서 과적차량 8,562대를 검색하고 겨우 45대만 단속하고 회차한 차량이 한 대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역시 충장로에서 1,361대를 책정을 하고 아주 적은 17대만 단속하고 회차한 차량이 없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시공회사의 부도에 따른 공사차질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사업자 부도로 인하여 사업의 중단된 업체의 사후처리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최근에 화의 인가된 자유건설과 부도난 화목건설 등 또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국제종합건설과 아남건설에 대한 향후 사업전망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현재 부도를 낸 회사들의 현장 건설공정은 각각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등록업체 사업말소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많은 주택사업업체가 말소된 것은 우리 시의 건설관계자 여러분께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택사업자들의 자연 말소 및 파산된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왜 이렇게 말소된 주택업체들이 많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이며, 군소사업자들이 자연도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실한 사업을 경영하여 부도 등으로 인한 도산업체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시의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자격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많은 업체를 인가해 줬기 때문에 과다한 경쟁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도 도미노현상이 일어나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건설관계자들이 책임을 질 용의는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실한 건설사업자와 영세한 주택업체들의 파산으로 전국에서 가장 건설경기가 침체된 곳으로 부산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향후 건설사업이나 주택사업자들을 인가할 때는 지난 일을 거울삼아 자본과 이때까지 여건을 따져본 후 인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설 및 주택업체를 인가할 때는 요건을 강화시킬 법적인 근거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천․범일지구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비 인상문제 때문에 공사가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체결한 공사비 197만원에서 240만원 인상요구는 시공건설회사의 횡포라고 봅니다. 공사를 체결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현재 IMF시대라고 하지만 모든 건축 자재값은 오히려 인하된 것이 많으며 인건비도 그 때 보다 훨씬 더 내려갔습니다. 본위원의 확실한 대안인, 본위원이 하고 있는 사업이 종합건설 자재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공사비를 인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시 관계자들은 최근 건설자재 물가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묘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국․공유재산을 처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공유재산 매각실적이 13.5%밖에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공유재산 매각 담당공무원들의 입지가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삶의 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94년 정초에 그 당시 부산시장인 정문화 시장과 불량건물에 사는 영세민들을 위로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 때 정문화 부산시장은 주거환경개선에 깊은 관심을 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해결됩니다. 큰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은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재산을 발로 뛰면서 매각하여 이 사업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본위원이 특별히 당부하는 이 사업에 특단의 견해가 있으시면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부가되는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은 현재 몇 퍼센트입니까? 아주 적습니다. 국장님! 시민들이 지키지 않는 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국장님! 이 법을 만들 때는 어떠한 시기라고 보십니까?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지금은 무소신으로 일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양무조 건설주택국장님! 당장 이 법을 철폐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한 해결을 봐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청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백양산터널 개통 계획 및 미개통에 따른 이자부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터널의 미개통사유는 접속도로의 보상협의 지연이나 시의 예산사정 등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특히 터널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는 먼저 보상부터 완료한 후 터널공사와 고가도로 및 접속도로공사를 동시에 착공을 하였다면 이러한 미 개통문제에 따른 시민의 이자부담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1년간 이자부담이 89억으로 되어 있는데 접속도로공사와 토지 및 건물보상은 그 동시에 병행치 않아서 접속도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터널개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한 공사비나 이자가 추가 부담이 아주 많이 되는데 애당초 이런 문제점들이 계획되지 않았고, 거대한 공사를 부담하는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전혀 과학적인 기초조사를 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집행부서의 직무태만이고 또 사전에 용역상이라든지 집행부서 기술진들이 너무 안일하고 탁상계획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민에게 막대한 세금부담을 시켰다고 생각이 되는데 용역에서나 사전심의를 하는 기술진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그냥 적당히 변명만으로서 이 막대한 예산을 그냥 지출해도 시민이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되었을 때는 시민단체나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그 당시 계획서 일체를 제출 받고 그 진행과정을 정밀히 분석을 해서 담당부서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해야지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구덕터널 투자액 상환에 있어서 투자액이 775억 4,400만원, 상환액은 132억 1,500만원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잔액이 643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84년도부터 2002년까지 20년 상환으로 되어 있으나 이제 16년 동안에 겨우 132억밖에 상환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상환기간이 연장될수록 시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로 보아지며 상환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언제까지 상환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상환부진과 앞으로 대책에서 보면 통행료 인상 일실로 상환이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실이란 말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기를 놓쳤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황령산 제2터널은 계획기간내에 상환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월별 통행료가 97년도보다도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8년도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번영로처럼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직무로 인해서 징수료 만기기간이 다 된 시점에 와서야 징수기간 연장이니 통행료 인상이니 하는 아이러니칼(ironical)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구덕이나 만덕이나 이렇게 안된다는 보장책이 있다면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또 징수료와 관련된 향후 국내사정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지 현명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안전시험소에서 도로포장공사에서 발생되는 폐 아스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발생한 폐 아스콘의 양은 얼마나 되며 현재 제2청사권내에 야적된 폐 아스콘 양이 10만t 정도 야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야적된 폐 아스콘이나 신규로 나오는 폐 아스콘은 도로포장공사나 보조기층제로서 재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분히 재활용을 해서 수량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처리방법은 어떠한지 폐 아스콘을 재활용하면 톤당에 약 2만 5,000원정도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나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도로사업소에서 연간 생산하는 아스콘 량은 얼마나 되며, 원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사공단은 날로 쇠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나 이는 열악한 도로망과 교통의 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사지구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금사동 수영강변도로 그리고 회동~철마간 도로개설은 국비 및 시비 지원 등 획기적인 해결방법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정관신도시 건설에 따른 배후도로로서 98년 1월 10일 폭 30m로 확장변경고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회동~철마간에는 산정도로를 개설해서 그 동안 비용이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투입을 해 놓고 그 중단을 하고 별도의 계획을 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관신도시 건설 투자사업비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던데, 내가 책을 봤습니다만 보기 전에 들은 것이라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며 현재 회동~철마간에는 약 20억 정도가 들면 정관에서 금사동까지, 금사공단까지 한 20분 정도 밖에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길로 들어오려고 하면, 정관공단과 금사공단의 물류비용을 이 공사가 완공되는 2005년까지 앞으로 8년간을 계산을 해서 얼마나 더, 한시간을 다닐 수 있는 거리하고 20분을 다닐 수 있는 거리하고 20억을 투자를 했을 때하고 계획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국장께 묻고 싶고, 지역사정과 모든 여건, 이것은 물류비용의 절감, 출․퇴근 인원의 시간단축, 경비절감, 공단간의 산업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이 내년에 개통이 되면 1일 교통량이 2000년 되면 2만 5,000대입니다. 2만 5,000대 그렇는데 이런 등 사정이 아주 어려운데도, 어렵고 이 산정도로가 개통이 되면 여러 수 십억의 이득이 생깁니다.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도,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탁상행정으로서 계획을 해서 취소를 시키고 지금 현재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국장한테 얘기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99년 1차 추경 때 꼭 예산이 반영되어서 나머지 일들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산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득이 생깁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또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는 국비, 시비 61억 7,100만원을 투자하여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전시행정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도 없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사업성과 및 실효성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 인구는 얼마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 전사용료 및 부당이득금 과태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징수는 부과는 3,222건이고 징수는 3,613건, 체납은 2,218건으로 징수총액 금액은 20억 2,145만 4,000원으로 체납액 6억 7,967만원, 징수액 66%에 불과한데 이러한 사유와 징수대책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용 사용으로 납부되는 부당이득금과 실제 정상적으로 행정재산 사용을 관에 납부하게 되는 사용료와는 어떠한 금액상의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대형건물의 조경공간을 타용도로 변경한 건축물 단속실적을 보면 1건에 98년 7월에 고발하여 10월에 시정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발에 따른 위반 건물주의 벌금 등 불이익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을 준공한 후 사용공간을 넓히기 위해 조경공간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본위원이 봐도 많이 있습니다. 단속실적 및 조치건수는 또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3년 이상 미준공 상태로 사용중인 대형건축물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의 계속진행으로 미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을 바라며, 가사 사용 기간이 3년이나 되는 사유는, 지적정리 및 공부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준공 상태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건축허가 전에 부지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조청래위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연해서 더 보충발언을 할까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3,002건으로 징수금액은 37억 4,856만 4,000원이고 징수액은 20.3%인 7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행강제금 징수대상자가 대부분 서민층이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살고 있고, 6.25이전 무허가 건물이 많으며, 비가 와서 비가 새서 고쳐도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고 화재가 발생하여 다시 개축해도 이행강제 부과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 어려운 이행강제금을 대폭 수정하여 징수금을 결손처분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대폭 삭감해 주든지 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 서민층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부산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있어서 IMF 경제체제하의 경기침체와 부산지방 주택업체의 연쇄부도 등으로 주택공급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며칠전 정부에서 아파트 전매제도 시행, 아파트 재당첨이나 분양 신청에 따른 연령제외 등 획기적인 조처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조처들이 부산시의 주택경기 활성화에 얼마만한 영향을 줄 것이라 보는지, 또한 그 외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택지개발 계획과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화명택지개발지구의 사업시행상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해결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에도 의거하여 설치합니까?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페이지 29페이지를 보시면 하도급 현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중에 하도급 계약에 관한 적정프로가 88%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현황에 보면 금액 큰 것별로 보면 맨 위에 토공, 대미건설이 하도급한 토공같은 경우는 73%, 또 그 다음 다음에 고지배수, 박스공 RICD는 63.8%에 하도급을 주었고, 맨 밑에 포장공사는 대천건설에 65%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두 번째 구조물공은 66.9%에 덕준건설에 하도급을 주었고, 맨 마지막에 교각공 같은 경우는 유창지질에다 60%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적정한게 88%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에 공사수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감독에 대한 지침이랄까 지침이나 감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97년 11월말부로 해서 IMF가 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97년 12월달에 환율이 12월 15일날 환율이 전시해놓은 매도율이 1,565원입니다. 그 길로 해서 그 달로부터 계속 올라가지고 1,640원, 1,510원 쭉 해서 계속 환율상승이 이르다가 지금 현재로는 오늘 날짜로는 환율이 1,249원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97년 12월부터 98년 5월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든지 또한 그 당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서 에스커레이션을 해주었다든지 하는 공사내역을 일자별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물가변동 조정은 5%이상 오르거나 내릴 때 가능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인건비가 하락하고 환율이 인하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디스커레이션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용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시면 설계변경 내역과 사유중에 다섯 번째,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98년 5월달에 교통신호대 3개 추가시공, 그리고 배수로 998m 시공 해서 2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가도포장 63a 시공, 교통신호대 6개소 추가시공해서 2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2개 증액된 내용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35페이지를 보시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관입니다만 용역사업 발주현황은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2호교 정밀안전진단은 8,2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구포대교 정밀안전진단은 9,790만원인데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의계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인한 자치구 보조사업 추진실태의 내용에 보면 영선동 재해위험지 보강공사해가지고 공기가 97년 9월 10일부터 98년 12월 26일까지 약 15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12월 26일까지가 약 1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실적은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를 어떻게 공사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보면 공사기간 내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황령산 이월 예상되는 사업중에 황령산 순환도로 개설해가지고 이게 보면 대책란에 보면 10월 현재 보상비가 92억중 3억원 지급완료, 33%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3억이 잘못된 건지 92억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을 11월중에 건물을 철거를 착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밑에 보면 주례4거리 육교설치사업에 있어서 I자형 육교를 설치코저 예산 7억원을 반영을 해놓고 민원발생 등으로 다시 X자형 육교로 변경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반영 되기 전에 왜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하고, X자형으로 변경 시에 추가되는 예산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보면 항공촬영 결과 미적발된 불법건축물이 총 2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촬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축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에 항공촬영은 몇 번이나 하며, 항측판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난립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공장의 역외이전이 가속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먹구름을 안기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공장지역에 공동주택이 뒤늦게 들어선 후에 각종 민원이 제기, 그리고 데모 등의 실력행사 등으로 오히려 기존 공장을 몰아내는 등 공장용지 부족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한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른 각종 민원 등의 분쟁발생 사유를 보면 사업자 부도로 인한 채권단간의 분쟁, 그리고 분양전환 자격미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사업자측의 분양거부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방안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사의 원청회사와 공동도급 회사의 명칭과 공동도급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도급회사가 비율만큼 참여하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의 세금결손이 해마다 1,000억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97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이 104억 9,049만 3,018원이고, 이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44억 6,857만 7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100억 2,192만 2,318원인데 미수납 내용과 결손처분액의 결의과정을 자료로써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주택국 소관 각종 기금의 종류와 금액, 사용실적,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업무가 본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소관부서의 심의위원회가 위원조정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있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계약조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부산이 쾌적하고 주거환경이 생산적인 도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250만에서 많아도 300만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0만 도시가 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부산시 도시계획 개발정책 부재에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계획국이 따로 있긴 하지만 도시계획국에서 세운 내용을 가지고 건설주택국에서나 또는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과 그 개발은 공공복리 증진에 두고 그 곳에 사는 시민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시행해야 되는데 부산시의 도시개발정책이 과연 그 기본정신에 부합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매우 높습니다.
본위원도 부산시의 지형적 여건과 특히 6.25동란으로 무질서한 판자집 등의 난립된 주택 등이 아직도 즐비한 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 소극적인 측면에서 방치된다면 부산은 제2도시가 아닌 도시의 공동화 현상의 제1의 도시로 전락할 우려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감사자료 47페이지와 142페이지, 225페이지와 227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47페이지, 97년, 98년 자치구․군 재배정 자본보조사업 추진실태와, 53페이지 98년도 자치구․군 재배정사업 추진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개발 기본정신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기존 도시의 문제점은 그대로 방치해 둔 채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도시, 다시 말씀드리면 신개발지 정책에 지나치게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공존하면서 골고루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시속에 도시공동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그런 예산들이 왜 이런 식으로 배정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잘되었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바꾸어서 예산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42페이지와 147페이지,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 먼저 주거지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앞에서도 일부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기반시설이 시에서 먼저 시행해 주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지적만 지정을 하고 승인을 해주고, 기반시설을 제대로 안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사업이 늦다는 겁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우수나 하수처리에 관로 공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지정을 한다면 일부 아까 말씀드린 구․군재정 자체사업에 예산에 문제점이 있고, 또 부산시가 그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이 사업이 결국 진행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별성이 신도시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도시와 신도시의 어려운 재정이지만 비율이 4대 6이라든지 아니면 3대 7이라든지 그러한 확고한 의지속에서 앞에서 제가 질의 첫 번째로 한 그러한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이러한 사업도 함께 되는데 앞에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지금 두 번째 질문한 이런 내용도 잘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로개설계획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이 뚜렷하지 않는 사항에서 이런 것을 지정해놓아 봐야 획기적인 그런 방향은 없고 나중에 세 번째 질문에 나옵니다만 5년, 6년, 10년, 20년, 계획만 세워놓아도 진행은 답보상태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획기적인 예산투입 이런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25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재건축 승인사항과 227페이지, 재건축 추진아파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에 보면 28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28건이 미승인 사유와 추진현황은 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의지만으로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력이 강구되지 않으면 본위원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 아파트들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먼저 이 곳에 대한 사항점검이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대체적으로 이 대상 아파트들은 대부분 건물이 노후되어 철거를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고, 또한 주거환경이 최악의 연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곳에 사는 주민생활 수준 또한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IMF란 한파가 와가지고 재개발할 수 있는 시공자 선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일부 재건축에 업자가 선정이 되었지만 포기하는 상태에 있고, 전혀 여기에는 상담에 응하지도 않는 실정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대로 계속 되어가지고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된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걱정이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곳에는 부산시에서 획기적인 행정력 지원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영주 시민아파트 재건축을 출발해서 총 28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곳에는 높이 제한을 상당한 부분 완화한다든지 용적율을 완화해 준다든지 즉 건축제한을 대폭 완화해가지고 재건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250만에서 300만 도시가 가장 적절한 인구라고 보는데 400만 인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질의한 기존 도시의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을 방치해 둔 채 손쉬운 외형적 개발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좀 중단하고 기존도시의 개선사업, 개발사업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두어야만이 균형적인 도시발전이 되고 400만 시민이 편차가 없는 그런 복리증진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종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지구지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독촉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제출 자료를 보면 현재 사업대상은 132개 지구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지구지정은 120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내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12개 지구의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데도 시기가 촉박하여서 지구지정을 하지 않는 곳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국장님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임시사용 현황 및 입주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와 공동주택 임시사용 미등기 세대수는 3,426세대로써 엄청난 세대수입니다. 재산권 행사는 물론 물적, 정신적 피해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관에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 엄청난 미등기 세대의 발생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발생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유를 보면 토지 소유권 확보, 지적 정리 미이행, 기부채납 미이행 등입니다. 이 내용들은 공무원들이 정말 내 집같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쯤 미등기 세대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세대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시간 얼마나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3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2시로 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12시입니다. 2시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2시 반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59分 監査中止)
(14時 59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국장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전 중에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 때문에…
국장님! 나중에 앉은자리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배학철위원이 오전 중에 질의가 빠진 것이 있어서 잠깐 그 질문을 받고 하도록 합시다.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화명 2택지 관계로 4,000여명의 데모가 있어서 못나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화명 2지구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을 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00만㎡이상을 조성코자 할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지 이것도 조목조목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화명 2택지개발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설치를 입지 선정할 때 환경녹지국이나 또는 폐기물관리법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입지를 선정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님외 일곱 분 위원님께서 총 4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먼저 조길우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사무감사시에 지적된 공기지연에 따른 ES적용 방지와 연체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설공사 중 공기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는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건물철거 지연,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중단, 지장물이설 지연, 또는 일기불순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약상대자의 도급자의 책임이 아님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21조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 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 상대자인 도급자의 책임이 아님으로 연체료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연체료 부과대상 사업은 남구청에서 시행한 범5호교에서 전포로간 도로확장에 240만원 이것은 8일간의 연체료입니다. 그 다음에 사상구청에서 주례구치소 옆 하천 복개공사에 5,900만원 해가지고 56일분입니다. 두 건에 6,190만원의 연체료를 물었고, 시 본청사업에는 연체료 대상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길우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축조공사 변경사유 및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공사는 94년 8월 착공이후에 4회 설계변경을 하였으며, 각 회수별로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95년도에 노임 자재비 단가 상승으로 95년 8월 31일 기준으로 5.24%인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16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바 있고, 2차 변경은 96년도 노임 및 자재비 단가 상승으로 96년 9월 1일 기준해서 8.06%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18억원의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변경은 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25억원의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고 그 변경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열거를 하면 당감동 측에 국제백양아파트 모라동 측의 학산아파트 소음 먼지에 의한 아파트의 안전, 공사용 가시설을 설치하는데 증액이 3억 7,000만원, 그 다음에 모라동에 성불사 진입로가 우리 도로하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내준데 증액이 1억 900만원, 그 다음에 모라동에 법면구배 완화시키는데 약 6억 1,700만원, 터널입구에 법면 높이가 50m에서 약 80m인 당초에는 1대 0.5에서 1대 0.8로 변경을 시키는데 6억 1,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락천에 하수 슬러지 폐기물 처리하는데 약 2,594t에 1억 8,400만원, 그 다음에 모라동 학산아파트 민원해소 발파공법에 의한 11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발파에서 유압파쇄공법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기타 물량 증감에 의해서 3,000만원 이래가지고 3차 변경이 총 25억이 증액이 되었고 4차 변경도 역시 물량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10억원이 증가됐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감동 측 일반발파에서 유압파쇄나 소규모 저진동발파로 하는데 10억 9,000만원, 그 다음에 당감동 측에 사면절취구간 사면 파괴 보강하는데 1억 8,2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추가로 인해서 6억 6,800만원, 그 다음에 건물철거 고지배수박스 콘크리트 파쇄된 폐기물처리하는데 증액이 한 6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고지배수박스 일부 증산구간에 감을 시킨 것이 6억 4,4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지배수박스 가시설에 감시킨 것이 16억 5,100만원, 그 다음에 삼락천 교대기초 현장 사설말뚝을 기존 PC파일(Pile)을 일부 이용하고 JSP로 보강하는데 감된 것이 1억 8,100만원, 그 다음에 개착터널 전면에 돌붙임한 것이 1억 6,800만원, 그 다음에 모라동의 지하도를 갖다가 장애자용 육교로 변경하는데 감이 2억 700만원, 그 다음에 사토장 변경하는데 3억, 그 다음에 당감동측 터널 입구 대기차로 확보하는데 4억, 물량 증감 기타사항이 2억 5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증감을 빼고 나면 4차 물량 변경에서 10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기현황과 같이 본 공사의 설계변경은 총 4회에 공사비 69억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 물가변동으로 설계변경은 2회에 34억원, 또 물량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2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조길우위원님의…
여기까지 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길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에 범5호교 등 한 8,000여만원의 연체료 부과조치를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3 도시고속도로, 백양산터널 및 접속도로, 당감측 갱구부 보상수렴 거부로 인해서 착공이 상당히 늦어졌지요?
당감. 착공이 늦어진 것은 아니지요. 늦어진 것은 아니고, 저 쪽의 모라 측에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감측에 보상이 수령을, 보상을 받을 사람들이 안 받아가서 착공이 상당히 늦어진 곳으로 여기 자료에, 시에서 낸 서면답변에 나와 있는데 늦어진 것 없습니까?
예, 당감측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지고 그래서 저쪽에서, 원래는 양방향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방향 공사를 많이 했죠?
예, 일방향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또 지연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물가변동에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착공시점에서 얼마간의 기한을 두고 그 뒤부터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가변동액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진 그 시점에서 공사계약이 이루어져야만이 ES적용에 시가 손해를 안 본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양산터널 부분에서도 보상수렴 거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한 방향에서 공사를 함으로서 지난번에 작년 감사에서도 상당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나갔지요?
예.
흙을 실어 나르는 차가 양쪽에서 실어나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실어 나옴으로 해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많은 돈을 줬잖아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50억 정도 더 준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도 결국은 처음에 보상을 제대로 한 시점에서 공사계약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지금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어떤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遮止하고라도 이 물량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요즘 현실적으로는 잘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백양산터널은 직경이 얼마입니까?
터널 내의 직경 말입니까?
터널입구 직경이 얼마입니까?
직경이…
단면이.
11…
11m입니까, 10m입니까?
11m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10.5입니다.
10.5요?
예.
그래도 국장님은 그 정도는 아셔야지. 딱 정확하게 몇 미터라는 정도는… 10m인데, 10.5m인데 처음에 TBM으로 작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발파를 시켰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양방향으로 원래 설계가 전부 발파로서 터널을 건설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설계변경 중에 개착터널 전면미관 돌붙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 터널도 민자유치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터널전면에 붙는 돌은 민자유치 부분 아닙니까?
민자유치 부분이 맞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설계변경이라고 해가지고, 접속도로 해가지고…
왜 그렇느냐 하면, 터널 갱구부를 갖다가 갱구부에 개착식 부분이 있습니다. 개착식 부분의 일부분은 시비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터널에 전면부분은 시비부분입니까?
예.
그리고 모라측 고가도로 축조공사 부분도 지금 물량변동으로 4회에 걸쳐서 75억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이 공사비 증액이 기존 설계에서 물량변동으로 75억씩이나 증액된다 하는 것은…
고가도로 부분 말입니까?
모라측 고가도로 축조공사부분에…
고가도로에 대부분이 ES이고, 그 외에는 별 변동이 많이 없는데요.
ES는 2회에 걸쳐서 68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물량변동으로 4회에 걸쳐서 75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은 시에서 본인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말이죠. 국장! 듣고 있습니까?
예.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원이 의장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듣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시장이 직접 자료를 못 만드니까, 그 소관국에다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장도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한 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보내줘야 이런 질의를 할 때 그런 자료를 냈는지 안냈는지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액부분에 대해서 보상도 미리하지 않고 착공료부터 받아서 공사 시작하도록 해 놓고, 또 공사는 민원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또 해가 지나면 의회에서 해서 공사금액을 올려주고 또 물량변동으로 이렇게 근 75억씩 이렇게 공사금액을 증액시켜준데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시에서, 시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좀 더 내 살림이다 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절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사항에 민자터널 부가세 감면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자터널 부가세 감면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92년 12월 1일에 재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북부산 세무서에 93년 7월에 질의를 하니까 감면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했고, 부산 지방 국세청 질의를 갖다가 93년 10월 20일날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7호 및 동법 시행령 38조 규정에 의거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의 관장부처인 재무부 회시가 있었으나 이용시민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민자터널에 통행료 안에 있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00원이다. 500원이다. 여기에 부가세가 10%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10%를 전액을 세무서에 부가세로 납부를 합니까?
예.
그러면 안 맞는데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민자터널 유치할 때 공사비가 500억이라면 그 안에 10%가 부가세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내는 통행료는 거기 지금 터널을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이자, 모든 부분을 그 통행료를 가지고 상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시민들이 내는 통행료 안에 10%는 지금 우리가 민자터널을 유치할 때 공사비의 10% 보다 훨씬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공사하는데 들은 비용이고, 지금 돈을 받는 것은 또 돈을 징수한데 대한 부가세고…
돈을 징수한데 대한 부가세이다.
그러면 돈을 징수하는데 부가세는 반드시 지금 현재 공사한데 대한 부가세만큼만 우리가 업자에게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
부가세는 업자가지고…
우리가 업자한테 줘서, 그래서 업자가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는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업자한테 주고, 준 것을 우리시는 그냥 국세청에 보고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가세를 공세금액에 대한 10%의 원래 설계 가격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 있으니까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내는 통행료에서 받는 10%는 그보다 훨씬 많다. 그것은 이해가 가시죠?
왜 많으냐, 그 공사비는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모든데 대한 것을 그 돈으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받아들이게 된다. 시가 운영하는 도시고속도로나 번영로에는 부가세가 없지요? 통행료에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맞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제로 두시고, 지금 본위원이 공부를 해 봐도 지금 물론 시에서 부가세를 면제대상이 아니냐를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 답변대로 재정경제부나 또 국세청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물론 부가세가 국세로서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통령령이라든지 이런데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해 본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도 해 봤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하는 단체라 그럴까요. 무슨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라든지 또 뭐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부가세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민자터널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도시기반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령으로라든지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찾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소방 부서니까,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데도 한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의 네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확장공사, 물가상승에 따른 변경과 물량 증가에 따른 회수가 많은 사유는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지수 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발생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확보되는 경우 모든 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 반영하는 법적사항으로서 1회 물가변동에 10.27%에 14억원이 증액되었고, 2회 물가변동으로 6.53% 5억원이 증액되었고, 3회 물가변동으로 19.68%에 5억원이 증액하여 합계 24억원이 물가변동으로 계약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량 증가로 인해서는 3차 설계변경시에 7,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가도포장을 하는데 2,600만원 추가시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경지를 횡단함으로서, 본도로는 농경지를 횡단함으로서 북측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민원의 발생으로 농경지 배수처리를 위해서 배수박스 3개소를 4,400만원을 추가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5, 6차 설계 변경시에 6억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경지배수처리를 위한 개수로가 2억 3,000만원 소요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교통신호 등 9개소 설치하는데 2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차량 통행을 위해서 가도포장 추가시공 등에 의해서 1억 3,000만원 그래서 총 6억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局長!
예.
여기도 지금 공사기간이 한 3년이에요. 지금 현재 이 3년 동안에 설계변경을 6차에 걸쳐 했어요. 그래서 3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에 6번 설계변경이 되면 물량이든 물가든 간에 1년에 두 번씩 이것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한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이 확장된 부분이 아니고, 옛날에는 거기 조그마한 농로…
농로, 그것은 도로 아닙니까? 어쨌든 농로든, 뭐든 도로인데, 그것을 지금 확장한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물량증가도 많고 이래가지고 3년에 6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해 줘가면서, 이렇게 꼭 끌려 다녀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에 백양산터널 축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도로부분에, 국장이 도로부분에, 지금 도로사업부분에 지방채 얼마나 시가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소관 국장이니까 그 정도는 안 아시겠습니까?
전체, 저희들이 도로부분에 지방채보다도 빚이 7,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800억요?
예, 도로부분에 전체.
주로 도로부분에는 물론 일반회계는 대부분이 정부차입도 있고, 사모공채도 있고,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면 살림을 좀 절약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길우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하나로 교통카드제도는 부산시에 여러 가지 시책 중 성공한 시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민자터널에는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치비용과 첫째 운영비 과다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3개터널에 톨부스 단말기를 30대외 4종의 시스템 설치비가 약 6억 2,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용 소요가 연 1억 8,400만원, 이 중에 운영비 중에서 운영관리비가 7,200만원, 이용수수료가 2.5% 해가지고 연 8,200만원, 보충기 충전준비금이 연 3,000만원, 그 외에 또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에 대한 이자부담이 1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IMF시책의 영향으로 97년도 대비 통행량의 10.3%가 감소가 되고, 이자율도 2.7%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감소로 과다한 이자부담 등으로 투자비 상환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차량통행이 정상화되고, 은행대출금리 하락 등 여건변화에 따라 하나로카드를 시행코자 합니다.
그것은 민자투자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협의가 된 것보다도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돈 들어오는 수입금에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작게, 보통 톨부스가 10개 아닙니까? 가고 오고, 상․하행선 한 터널에 10개씩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 하려고 하니 돈이 들고, 작게 하려고 하니까 또 효력이 얼마 없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지내보고, 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도 몇 번했습니다. 해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연구검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 외에도 하나로카드를 사용함으로서 전산설치가 되니까 수입금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민자투자 회사가 어떤 터널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요즘 말하는 어떤 “삥땅”이라고 그럽니까?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로카드를 시가 어떤 정책으로 내놔서 시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쓰고 있으면 모든 분야에, 이름 그대로 하나로카드 아닙니까? 그렇게 되도록 부서가 협조를 해서, 지금 은행이자도 상당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고, 어쨌든 조금,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에 대해서는 민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합니다.
부담합니까? 하나로카드…
예.
기계설치하는데 자기들이 부담합니까?
예, 수수료까지 부담을…
수수료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좋네요. 더 민자회사를 설득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세요. 해 보겠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온천동 재개발구역은 소규모로 개별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온천동 재개발은 총 3개 지구로 분할하여 각 지구별로 군조합 구성 등을 통한 철거재개발 방법으로 개발토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1지구인 허심청은 91년 9월 18일날 사업완료 되었고, 제2지구는 동래관광호텔 일대로서 지구면적의 총 80%를 소유하고 있는 동래관광호텔이 사업주체가 되어 15층 규모의 관광호텔 건립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사업비가 부족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선 불확실 등으로 사업의 조기착수를 주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기회복세는 사업착수를 위하여 사업성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독려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제3지구는 주민이 재개발지구를 해제하고 개별건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토지여건이 총 40필지 중에 22필지가 약 60%가 건축법상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상업지역일 때 200㎡입니다. 또 개별건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대지 최소면적 이상토지도 형상불량토지 등이 다소 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이 온천장관광지의 관문으로서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이나 구역해제 후 주민자율에 의한 건축 유도시 단기간 내에 동 지역의 정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임으로 재개발구역 해제 후 개별건축은 곤란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 지역의 재개발추진 대책으로는 제2지구는 동래관광호텔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해 나가겠으며, 제3지구는 88년 기이 결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주민과 협의하고 지역실정 및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개발방법 등 사업계획을 변경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답변이 2지구는 농심으로 하여금 계획을 받아 가지고 독려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벌써 10년입니다. 거의 그렇죠?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IMF가 와 가지고 안하고, 못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게 지금 또 건축면적이 안 된다.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답변도 나오시는데 그것은 그 법에 맡기고, 그 온천장이라는데가 도심재개발사업을 할 때 결국 온천위락지구 아닙니까?
온천위락지구인데 지금 건교부 업무지침에 보면 수복재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수복재개발방식 이것은 재개발구역내의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사업 시행자 또는 지자제가 설치를 하고 건축물은 건축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신축 또는 개량하는 재개발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축법에 따라서 그 땅 소유자가 온천위락시설로서 재개발할만한 부분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셔야지 방이 하꼬방이나 지금 현재 아주 관광지역에 보기 싫은 건물이 많이 산재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심이라는 회사가 주도해서 안 하면 할 수가 없는데 그 회사는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국회의원도 가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답이 없고, 물론 시의원도 가서 답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으니까 그 지침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시가 인도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3지구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2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 3지구 공히 그 관광호텔부분을 제외한 2, 3지구 공히 시가 이 수복재개발 방식을 취하시든지 어쨌든 재개발할 수 있도록 시정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겠어요? 국장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분이라도 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온천장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하려고 하는 이 지구는 동래에서는, 온천장에서는 제일 중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지구나 3지구를 전부 다 해제를 해가지고 수복방식으로 이것을 하자고 하면 재개발방식으로 했을 때 또 제대로 건물이 옳은 건물이 또 설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로 보고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재개발 방식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같이 전체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면 좋은데 지금 3지구는 판매시설 아닙니까?
예.
판매시설인데 지금 그 비싼 땅을 한몫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거기 판매시설을 만들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을, 안 되는 일을 그 전부 농심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영세지주들이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큰 땅을 어떻게 해서 판매시설을 지어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갈 길을 만들어 줘야지 안되는 것을 잡고 자꾸만 하겠다, 하겠다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저희들도 3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상업 중심지역에 필지가 너무 작은 것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는데로 하도록 해주고, 또 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합필해서 할 수 있는데는 해주고 개인적으로 2지구든 3지구든 온천위락시설을 하겠다는 데는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주어야지 어떤 시의 권한이다 해가지고 계속 잡고 있는다면 10년이 가도 개발 안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재개발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그렇게 건교부 업무지침에 그런 방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조길우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청래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1조 3,567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사업비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업성 분석은 면밀히 해보았는지, 사업을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94년과 95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대도시권 광역종합교통망 확충계획과 부산, 경남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시에 건설계획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95년 3월에 재정경제원에서 부산신항 녹산공단 등에서 발생되는 산업물동량 수송량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민자 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5년에서 97년간 국방부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98년 1월 5일에 민자유치시설 사업을 고시하고, 98년 5월 8일 가칭 GK주식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지금까지 7차례의 실무협상과 2차례의 협상단 협의를 한 상태로써 중앙부서와 협의를 요하는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도로 구간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게 되며, 접속도로 구간중 가덕도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 1,440억원중 보상비인 115억원만 우리시가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바 준공후 20년동안 차량운행 거리단축에 따른 비용절감과 시간적 가치만으로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부산~거제, 부산~경남~거제간을 연결하는 남부광역 교통시설의 확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키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과적단속 요원의 비리 방지 대안은, 그 다음에 구포고가교의 경우 2,135대중 단속이 4대하고 회차는 1,799대로 했고, 두구교인 경우 192대 전부 회차하였고, 영도대교 167대 전부 회차하고, 번영로는 8,562대중 45대를 단속하고, 충장로는 1,361대중 17대만 단속하고 회차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적단속요원의 비리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속대상은 도로법 제54조 시행령 28조 3의 규정에 의거해서 추가중 10t 이상, 총중량이 40t 이상 또는 높이가 4m, 길이가 19m 차량과 시행령 28조 3항에 의한 관리청이 도로구조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모두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속반 운영은 총 58명으로써 이동단속이 4개반, 고정단속이 2개반, 그중 42명이 공익요원입니다. 비리방지대책으로써는 정신 및 직무교육 주1회 실시와 개인별 면담을 실시하고 비리발생의 원인이 되는 고정근무제에서 이동식 순환근무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직원을 반장으로 청경, 공익요원, 합동단속 실시와 근무조를 재편성하여 비리소지를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의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헌병대에 현역병으로서 입영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속회차 없는 사유는 영도대교는 8t입니다. 제한이. 구포고가교가 15t, 두구교가 8t 등은 차량통행제한시설로 단속반을 고정배치하여 회차위주로 조치하고 있으며, 구포고가교 단속 4대는 고정단속 위치 반대방향에서 고가교를 통과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영로와 충장로 등에 대해서는 이동단속반에 의해 통행제한을 위반하여 단속한 바 있으며, 회차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번영로와 충장로는 고정단속반이 원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청래위원의 세 번째 질문인 공동주택 시공사 부도로 공사차질 예상과 관련해서 최근 화의인가된 자유건설, 국제종합건설, 아남건설의 향후 사업전망은, 두 번째 현재 부도사업장의 현장건설공사 공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시역내 98년 부도사업장은 6개 업체에 12개 단지 5,084세대입니다. 6개 업체중 화승과 해강 현장은 화의인가를 받아 공사중에 있으며, 자유건설의 경우는 4개 현장중 3개 사업장은 시공중에 있고, 1개 사업장은 공사중단 되었습니다. 국제종합건설과 아남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중에 있고 자유건설과 화목은 화의신청중에 있습니다.
부도사업장의 현재 공정은 자유건설에서 시공한 사하구 구평동 현장은 2층 골조로써 20%고, 국제종합건설에서 시공한 진구 개금동 현장은 21층중 7층 골조공사 완료로 3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남건설에서 공사중단된 북구 덕천동 현장은 내부 수장공사로 현재 공정이 87%, 화목에서 시공한 연제구 연산동 현장은 지하굴토 작업중 작업중단으로 현재 공정은 5%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2차례에 걸쳐 부도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지시하였고, 현재로써는 회사별로 법정관리 및 화의인가 신청중에 있어 이에 따른 법적 조치사항이 결정되면 각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청래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주택건설업자 자연말소 및 파산된 업체수와 자연말소 사유는, 또 향후 업체인가시 요건강화 등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시 주택건설 업체는 현재 26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말소된 업체는 총130개 업체로써 이중에 39개 업체가 자진 반납하였고, 사업실적 미달 등으로 말소된 업체는 91개 업체입니다. 자연말소 사유는 IMF이후에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 심화와 주택수요 급감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업체의 등록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에 의거 자본금이 3억, 기술자, 사무실 보유 등 등록기준을 갖추면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록후 최근 2년이내 주택건설 실적이 없을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에 의거 등록을 말소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택건설업 등록업무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청래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좌천, 범일지구 재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첫째,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타당한가. 두 번째, 공사중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좌천, 범일지구 공사비 인상에 대하여 현재 요구되고 있는 공사비는 그 내용에 있어서 당초 가옥들이 철거되기 전의 지질조사 결과, 기반암이 12m 정도였으나, 철거후 지질조사 결과 21m에서 32m에 걸쳐 있어 그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철도가 연접해 있어 철로 보강, 차수벽 설치 추가로 인한 공사비 증가, 또 기초공법에 대한 설계 미비로 인하여 지하가시설 공사비가 증가되고 사업시행 기간의 지연으로 인하여 금융비용이 과다 부담되어 공사비가 인상된 것으로 봅니다. 94년 2월 가계약 체결후 97년 6월 25일 본계약시 옵션 포함하여 평당 197만원이었으나 98년 3월 13일 인상요구시에 255만원이었다가 협의를 통해 현재 240만원으로 하향조정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중단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1지구의 사업성공 여부에 따라 잔여지구의 재개발사업에 파급효과가 미치므로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요구에 따른 조합과 협의중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중재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지 않을 시는 상호불이익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님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국공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각실적이 13.5%로 저조한데 그 사유와 매각부서는, 두 번째 공유재산의 매각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력 있게 추진하여야겠는데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실적이 13.5%로 저조한데 그 사유와 매각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점유자 대부분이 영세서민으로서 경제력이 부족하고 또 점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로 담보제공 불능에 따른 자금융자가 불가하며, 자치구․군의 재원부족에 따른 우선사업 미착수로 점유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입 필요성을 절감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무상양여 받은 공유지의 매각은 자치구․군 세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써는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대금완납전이라도 관련절차에 의한 채권 확보후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소유권을 조기이전하도록 담보융자를 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매각방법을 개선하는 방안과 사업시공자가 건축주와 계약에 의거 국공유지 매입대금을 일시선납하고 주택개량사업 완공후에 담보융자를 받아 상계함으로써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청래위원님과 박극제위원님이 동시에 질의하신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행강제금 징수현황, 부진사유 및 대책을 질의하셨고, 두 번째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법령을 철폐할 의사는 없는지, 세 번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결손처분이나 대폭 삭감할 용의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과 부진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21조 및 자치구․군 부과징수 규칙에 의거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해서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구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청장, 군수가 1년에 2회이내에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는 제도로써 98년도분은 10월말 현재 부과는 3,102건에 37억 3,900만원이며, 징수는 1,103건에 7억 6,000만원으로 징수율은 20.3%로써 징수율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부진한 사유는 위반건축물의 대부분이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건축한 소규모 주택으로 납부자가 영세하고 납부능력이 없으며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됨에 따라서 체납액이 발생하고, 또한 85년도 무허가 양성화와 또 95년도 이행강제금 경감규정 등 잦은 완화정책으로 인한 특례 기대심리 등으로 납부를 기피하여 징수율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과 독촉장 발부, 체납반 편성운영 등 자진납부를 위한 독려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재산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구군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법령을 폐지할 의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은 92년 6월 1일 건축법이 개정 시행되어 온 제도로써 종전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본 조항이 폐지되고 이행강제금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여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를 회복하는 한편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모든 시민이 법을 지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결손처분이나 대폭 삭감할 용의와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는 불법 건축물 위반자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결손처분이나 경감 등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이행강제금 납부대상자가 영세하고 체납액이 과중한 점을 감안해서 소규모 주택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95년 12월 15일부터 10분의 1로 경감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청래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20%에 지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저조하게 징수되는 이 법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무슨 부과된 금액이 50% 이상 징수되어야 그 법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20% 미만 징수되는 이 법이 무슨 준법정신이 부족한 것보다도 이 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봐서 이렇게 징수실적이 낮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법을 안지키고 불법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치를 안하고 두면 앞으로 계속 불법이 이행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몇 평, 몇 평 이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몇 평까지 물게 됩니까?
건물 크기에 따라서 평수 구조면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집을 개축해서 10평 미만, 또 그 보다 조금 크게 20평 미만 이런 단위를 잘라서 몇 평 미만은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건물이 불법으로 개축하든지 해서 적발된다든지 하면 해야 되겠지만 영세민 한 평, 두 평, 세 평 이런 것까지 전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내고 있지 않습니까? 못내는 이런 것 어떻게 법을 고치더라도 원천적인 법을 다 철폐하는 것보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규모 주택 해가지고 85㎡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 영세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10분의 1로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법을 개선하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경감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부과 시켜놓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95년 12월 15일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과시켜 놓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5년 이전에 부과시켜놓은 그것도 징수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탕감해 줍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그것은 탕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이 안되고 있다고요?
예, 95년 12월 15일 이후부터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추가해서 보충질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산~거제간 교량건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로 자기네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단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대한 교량을 꼭 가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민자유치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기보다도 민자에서 들어 왔습니다. 개인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 도로는 필요성은 느끼는 것이고, 또 정부가 이 도로를 시행하려고 하니 막대한 돈이 들어 가지고 어려우니까 민자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또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앞으로 부산신항이 건설되면 연결되는 도로망은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범일, 좌천지구 재개발사업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사비 인상건이 요인이 철거후 지질조사를 한 후에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는데 철거 전에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철거 이후에 상세한 보링이라든가 이것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철도가 옆에 있으니까 철도부분에 접하는 부분에 상당히 보강을 해야 되고 이 쪽에 굴착작업을 지하로 많이 파니까 철도보강 문제 이런 것이 처음에 감안이 좀 안되었는가 봅니다.
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내로라 하는 건설업체들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을 하면서 지시할 때는 단가를 싸게 해놓고 수주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면서 이런 배짱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197만원 처음에는 경쟁을 따내기 위해서 싸게 공사비를 넣었다가 자기가 일단 공사를 수주한 후에 이렇게 자기 이익에 맞게끔 240만원이라는 인상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본위원은.
처음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공사비 평당 단가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회사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조합측하고 회사측 이것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어딥니까?
우성입니다. 우성건설입니다.
우성건설이 회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에서는 우성건설을 어떻게 설득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우성건설이 우선 조합하고 다 계약이 되고 했으니까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법정관리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그것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임같은 문제라든가 자재비는 다 나오니까 앞으로 이것 협의관계, 공사비 협의관계만 협의가 되면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겠나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 중재를 해서 이 공사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이장걸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백양산터널 미개통에 따른 이자부담, 먼저 보상부터 완료한 후에 터널공사, 고가도로 접속도로 공사를 동시에 착공했으면 이러한 미개통 문제에 따른 시민의 이자부담이라든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내 대부분의 도로건설사업은 토지, 건물 등 보상업무가 필연적으로써 전면 보상이 완료된 후 공사를 착수함이 가장 이상적인 시행방법이긴 하나 시예산 사정상 막대한 보상비를 일시에 확보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완료후 건물 철거와 공사착수가 지연되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우범지대화되며, 쓰레기 투기와 악취, 주민불편 등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상부분부터 공사를 착수하게 되는데 터널은 갱구조성 이외에는 지하공사로써 우천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터널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가 우천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작업에 관계 없이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작업이 잘 됨으로써 상당히 터널공사 진도가 빠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접속도로는 당초 당감동측이나 모라측에 많은 집을 철거하고 또 그에 따른 암발파가 큰 대절토지를, 대절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지배수 박스를 깨가지고 기초를 하는 등 공사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과 여러 가지 공사여건상 공사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널은 전체 사업기간 범위내에서 민자투자자 자체의 자금사정과 공정계획을 감안하여 착수하게 되나 착공시기를 인위적으로 지연시킬 경우 이자부담은 일부 절감될 수는 있으나 반대로 접속도로는 준공되었으나 터널이 미준공될 우려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자투자비의 이자부담은 공사중일지라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가산되며, 완공지연시에는 지연된 만큼의 물가변동이 자동적으로 반영되어 이자부담 보다 높은 공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백양산터널은 99년 1월 개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모라고가도로는 99년 3월 개통예정입니다. 그리고 추후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부분과 접속도로가 동시에 준공 및 개통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하신 구덕터널의 상환이 부진한 이유와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간 적자요인으로 당초 계획 통행량이 1일에 7만 5,000대로 해서 2002년까지 상환 완료계획이었으나 1일 평균 통행량이 약 7만대로 계획통행량이 미달되었고, 당초 계획에는 90년부터 요금인상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부의 물가 억제시책에 의해서 통행요금이 97년 2월에 최초 인상조정되었습니다. 소형은 300원에서 500원, 대형은 400원에서 600원으로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97년 2월부터 통행료 인상과 이자율 인하를 또 시켰습니다. 당초에 고정금리가 14.85%에서 변동금리로 해서 현재는 11.4% 내렸고, 97년말 정산결과 처음으로 20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IMF체제이후에 통행량이 약 12.5% 감소되었고, 이자율도 약 2.8% 증가함으로써 상환기간은 7, 8년 연기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징수관련 통행료수입 전망은 향후 통행량이 늘어나고, 이자율 하락 등 경제상태가 호전됨에 따라서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통행료 인상요인 발생시 적기에 인상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걸위원님의 폐아스콘에 대해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우선 백양산터널 이자부담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백양산터널에 약 85억정도 될 것입니다.
89억 되어 있는 이것뿐입니까?
89억? 맞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예.
그 다음에는 부담된 것이 없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백양터널로 인해서 유치한 지방채나 외채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백양산터널은 민자니까 우리 것은 없습니다.
민자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자금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 이야기가 터널공사는 밤낮 없이 공사를 하니까 빠르다 그래서 좀 빨리 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것 원인은 있습니다. 쓰레기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시재정상으로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적기에 다 못해가지고 분리해서 조금조금씩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런 모든 것이 사전에 충분하게 심사분석이나 기초조사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백양산터널을 하면서 당감동 측에 국제 백양이나 국제프라자아파트 일대에는 양쪽에 복판에 큰산을 절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고, 또 굴착으로 인한 민원보다도 그것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이후에 제3도시고속도로라는 고속도로가 시가지 복판을 통과하는데 대한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감동 측에 저희들이 채 마무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 도로가 폭이 얼마냐 하면 40m입니다. 40m되는 도로에 소음은 앞으로 차가 다니면 소음이 많이 다니고 하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약 38회에 걸쳐 민원대책회의를 하고 3년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네들 기분대로 안들어주면 또 한 며칠간 공사를 중단하고 이런식으로 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 안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와 같은 도시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시가지 한복판으로 지금 통과하는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터널 운영계획서가 경비 같은 것 예산관계, 백양산 자료를 하나 주시고, 사전에 심사분석이 못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잘못된 것은?
100% 잘되었다고는 못보지만 상당히 미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접속도로 지연으로 인해서 터널이 완공되고 난 뒤에 개통시까지 혹시 손실이 갈 수 있는 전체 예산액을 혹시 추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도 지기는 져야 되는데 돈이 89억이 문제가 아니고 100억 이상 달아날텐데 100억도 문제가 아니죠. 다음에 일어나는 걸 유추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합해 보면 이것을 그냥 넘어가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한 부분을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나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당연히 무엇을 잘못해 가지고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민원이란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건이 발생하고 지금 당감동 고가도로 본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처분 신청까지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민원이나 공사 가처분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지 민원이라고 해서 아주 부당한 것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가처분하는 것은 많이 하죠. 그런 것이야.
요즘 민원이 보면 우리 거기 공사를 못하고 약 1년 반정도 계속 민원이 있은 것이 그러면 저거가 아주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민원인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처분은 판사가 타당성이 있어야 받아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뭐 압니까?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고 그 타당성이 없으면 기각을 시키고 아예 안 하는 것인데요. 이게, 그래 놓고 나서, 기각을 시키고 난 뒤에 민원을 일으키면 전부 다 잡아들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공사를 해도, 요새는 그렇게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는데, 어떻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저는 그래요. 이게 사실은 시민들이 이런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서로서 어떤, 뭐가 잘못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까 100%는 아니지만 다소 시인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지요?
그러하고 시 예산자체도 보상비가 제때제때 나와주고 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올 3월달까지 보상이 완료가, 우리가 철거를 한 것이 올 3월달에 다 집을 철거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또 주민들 민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한 것이지 회사나 저희들이나 그 일을 빨리 끝내 가지고 차량을 통행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거기에는 절대 반대 않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사전에 계획이라든지 기술부서에서 심사라든지 용역하는데서라든지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구덕터널에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이 구덕터널은 동아에서 했고, 제2만덕은 대림에서 했고, 황령은 대우에서 하고 이게 구덕은 16년간 관리고, 다른 두 개는 20년간 관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민자터널 예산승인하는 것이 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승인 이것은 시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누가 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꼭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운영을 합니다.
승인을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건설주택국에서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예.
그 범위내에서 저 분들이 그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는데, 지금 이 분들도 절감한 내용은 아주 뼈가 깎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상여금을 전부 반납을 하고 말이죠. 인력을 감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개 터널에 전체가 다 당초 예산액보다도 자기들이 쓴 금액이 적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인건비나 공공요금이니, 운영비니, 유지비니, 이런 것을 전부 자기 마음대로 계산을 다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나온 것이 있고, 지금은 대우측에서는 결손이 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째서 그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예산편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 그러면 그 전해의 예산편성에서 5% 증액을 한다던가 또 그 외 추가로 더 필요한, 보수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원래 승인해 줍니다. 해 주고 그런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전부다 별도로 또 승인을 받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자기들 징수하는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해 줄 때 그것보다도 너무 작아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 와서 그게 많이 남고 그것 했다 하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절감을 하라고 지금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승인을 해 주면 돈은 자기 돈으로 쓰지요? 우리가 돈을 줍니까? 시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쓰지요?
예.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예.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하면 이것은 통행료 수입을 가지고 합니까? 자기 회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통행료수입을 가지고 전부다 합니다.
통행료수입을 가지고 하지요?
예.
지금 3개 터널회사가 민자가 된 것은 자기들 통행료수입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 쓰고 결산보고 하고 그런 식이 되지요?
예.
그러면 아까 조길우위원님 이야기를 하실 때 지금 민자유치한데서 터널이 움직인데 대해서는 그 부가세가 포함이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 부가세가, 그럼 이 지금 우리 서민에게 해주고, 자기들이 쓰고 하는 이런데 대해서 우리 부가세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게?
부가세는 전부다 관계가 있지요.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부가세하고…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러면 아까,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이 분들이 부가세를 납부를 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하지요.
분명히?
예,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들 쓰고 남는 것으로 그것 한다.
문제는 중요한 게 말이죠. 황령터널하고 만덕터널은 계획기간내에 상환이 가능하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어요?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덕터널은 지금 2007년까지, 2008년까지인데 저게 한 2년 넘게 저희들이 볼 때 당겨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돈이 줄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줄어집니다. 그리고 교통량은 자꾸 늘어나고, 회수가 가니까…
지금 황령터널 같은 것은 2016년이고, 이것도 2008년인데 지금 통행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물론 IMF시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그 때까지 국장 안 하실 것이고, 저도 그 때까지 위원 안 할 거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하고 끝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인데…
이게 번영로처럼 될까 싶어서 큰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번영로가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종합건설본부에서 새로 돈이 하루에 몇 백 만원씩 손실이 난다고 해서 지금 대연램프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렇는데 지금 이게 17년, 18년 동안에 요금 한 번도 안올렸다가 지금 200원 받는 것을 갖다가 이제 지금 400원으로 올리니 이러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들 직무태만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생각을, 신경을 아주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 원금 상환기간이 있고, 자기들하고 계약한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내에 우리 모든 것을 이행을 하려면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느냐는 최소한도의 자기 방안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200원씩 득을 준 것은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 돈은 결국 못쓰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참말입니다. 이게 걱정스러워서 이야기입니다.
이게 곧 된다된다. 그러시는데 이것은 절대로 어렵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나라 향후 국내사정이 어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우리가 97년도에 IMF가 온다는 것을 누가 우리 국민들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걸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폐아스콘에 대해서 97년, 98년 발생된 폐아스콘량하고, 야적된 폐아스콘의 활용방안과 보조기층제 재활용여부 또 재활용시 톤당 2만 5,000원 원가절감 가능한데 이에 대해 연구검토한 바 있는지, 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아스콘 연간 생산량과 원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7년, 98년 발생된 폐 아스콘 량은 97년도는 1,395t, 98년도는 11월말 현재 3만 1,180t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98년도의 증가사유는 번영로 전면 포장공사 시행에 따라서 이것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야적된 폐 아스콘의 활용방안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폐 아스콘 적치량은 약 17만t입니다. 그리고 폐 아스콘 활용방법으로는 표층용 아스콘은 신재 아스콘일 때 85%, 재생아스콘일 때 15%, 기층용 아스콘은 신재 아스콘은 30%, 재생아스콘은 70%로 재활용 가능합니다. 현재 활용방안으로는 재생 아스콘 플랜트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소 직영방안과 민간위탁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24조에 의거해서 폐기물 처리 톤당 처리비 1만 8,000원으로 총 3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시 생산비용 검토결과입니다. 표층용 아스콘으로 일부 사용시 재생용은 4만 9,000원, 톤당 시중 구입시는 톤당에 3만 3,000원으로 약 1만 6,000원이 비쌉니다. 그리고 기층용 아스콘으로 일부 사용시에는 재생용이 2만 2,000원, 시중 구입시에는 2만 8,000원, 약 톤당에 6,000원정도가 경제적이며 폐기물 처리시 1만 8,000원 고려시에는 약 톤당에 2만 4,000원 정도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보조기층용 아스콘으로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아스콘의 연간 생산량과 원가는 아스콘 생산량은 96년, 97년도에 약 18만t, 98년 11월 현재 약 7만 4,000t을 갖다가 했고 아스콘 톤당 생산원가는 2만 9,000원 정도입니다. 시중에서는 아스콘을 구매할 때 톤당 약 2만 7,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중보다도 저희들 생산원가가 조금 비쌉니다.
다음은 이장걸위원님의…
됐습니다. 한 개씩 짚고 넘어갑시다. 자잘하게 놔두면 지저분하니까 아스콘 원가가 지금 시험사업소에서는 이게 2만 9,000원 그러시는데, 2만 9,646원인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민간 아스콘 업체의 가격은 2만 7,254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비쌉니까, 비싼 이유가?
우리는 지금 아스콘 생산하고 이게 어떤 플랜트공장 자체를 갖다가 계속 돌리지 못하니까 원가가 아무래도 비싸게 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것은 많은 생산량을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싸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중 아스콘보다 비싼게 약 2,000원 정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민간업체에다가 이양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 내년부터는 전부다 민간업체에다 이양이 됩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장걸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금사공단을 연결하는 도로 중 회동~철마간 도로는 정관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와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정관간 운행거리가 20분대인데 비해 미개설시에는 한시간 소요로 물류비용이 증가되는데 지금까지 약 40억을 투입해 놓고 중단된 사유와 별도로 폭 30m 계획도로를 계획한 이유와 총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회동~철마간 도로개설은 도로가 5,800, 회동에서 기장, 철마간에 5,880m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폭이 12m이고, 터널이 710m, 폭은 10.4m 사업비가 276억원으로서 원래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97년까지 약 40억원을 갖다가 투자해 가지고 회동측에 약 2㎞를 갖다가 도로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관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시 교통영향평가결과 교통량 수용을 위해서 금사공단과 연결되는 정관신도시 진입도로를 폭 12m에서 30m로 중복하여 97년 8월 6일 도시계획 시설결정됨에 따라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단된, 예산이 안 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노폭 30m로 확장시에는 터널이 2개소가 건설이 됩니다. 개좌골하고 저쪽에 정관 넘어가는 철마에서 정관 넘어가는 고개가 터널이 되고 이래서 총 사업비는 1,5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관산업단지와 병행해서 지원도로로서 지금 국비를 받아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저의 지역 일을 계속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거기 오래 있음으로 해서 대충 아는 이야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타당성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현재 정관신도시기 119만평을 조성하고 산업단지도 59만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1조 3,342억원이나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하고있는 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조금 전 터널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상비가 없어서 지금 말이지 거의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결산시켜 가면서 말이지 3년이나 4년이 늦어지는데 이것 1조 3,300억원이라는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언제 이것을, 지금 2005년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 이것을 2005년에 한다고 포장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안되고, 그래서 지역적인 이점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이 앞으로 한 20억 정도도 채 안될 것입니다. 아마 그게, 지금 국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을, 금정구청에서는 산정도로를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자기들은 반영을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렇거든요. 이렇는데 꼭 구청을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농산물, 동부 농산물 단지입니까? 그것이 개통이 되면 2000년 되면 하루 교통 거기에 1일 유통단지 내에 움직이는 차들이 하루에 2만 5,000대입니다.
그게 통계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 하루에 2만 5,000대입니다. 2만 5,000대이고, 물류단지를 오락가락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산정도로만 뚫려져도 20분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해 주면 그것도 한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런 모든 여파라든지 차량으로 인해서 1시간 동안 지체되는, 차가 밀려서 손실이 가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 물류비용이라든지 금사공단 자체에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출․퇴근 관계도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적인 문제가 말이죠. 돈 십몇 억만 들이면 백 몇 십억이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추경에다가 양국장님 힘이 많이 안 있습니까, 있으니까 양국장님이 들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추경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도로개통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10만 인구가 아주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하고 약속 좀 합시다.
위원님!
예.
개좌골. 지금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도 그 산을 갖다가 내가 두 번을 답사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20억만 들면 저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20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에 터널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산정도로로 하면 터널이 필요 없고, 20억만 하면…
아니, 그러니까 20억을 들여 가지고 산정도로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면 못 올라갑니다. 거기…
거기 다 되어 있어요. 안되면…
지금 개좌골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얼마나 급한 도로인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하고 같이 한번 갑시다. 같이 가고, 제가 현장까지 안내를 할 테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면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니까 이상한데, 그런 지역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마치고, 박극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답변하기 전에, 이장걸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구덕터널은 동아건설(주)가 1998년 12월부터 2002년까지 16년간 관리기한으로 정해져 있고, 구덕터널 내역을 보면 부채가 663억 8,200만원, 그리고 97년도 2월에 통행료 인상해서 부채를 20억 상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채가 아직까지도 643억 2,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갚으려고 하면 향후 20억씩 갚았을 때 32년이 걸려야 됩니다. 32년이 걸려야 되는데, 거기 부채상환 하는데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32년이 걸린다는 내용을 잘 모르…
(場內조용)
지금 구덕터널에 남은 상환잔액이 얼마인고 하니, 644억입니다. 644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갚은 것이 20억을 갚았는데, 이게 20억을 갚게 되면 이자도 줄어져 버리고 원금도 줄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자 줄어지고, 원금 줄어지고, 교통량도 많아지고, 인상시키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빨리 이게…
국장님은 지금 앞서 답변하실 때는 교통량이 줄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은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의 수치가 더 맞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금액이 32년이 더가면 더 갔지 20억을 갚는다고 해서 그 20억에 대한 이자해 봤자. 그 금리로 계산을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치면, 그래서 과연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이 저는 볼 때 32년이 걸려야 되는데 국장님 계산은 몇 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돈 올리는 것을 갖다가 내년도 후반기나 돼서 한번 더 인상을 시켜주고, 지금 저희들이 교통량이 줄어진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통량이 줄었다고 하는 것이지, 원래 교통량 자체가 처음보다도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이게 계속 늘어나오다가…
국장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까?
요금만 내년에 올리고 그러면 뭐 한다고 내년에 올립니까? 올해도 올리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저희가 작년에 올렸기 때문에, 원래 이것을 92년도부터인가 올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물가 거기서 못 올려주도록 해서 계속 못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올려주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
전에는 못 올려줬는데, 지금 누가 올려주라고 합니까?
지금은 올려야 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못 올렸는데 지금은 결국 지금 물가정책 때문에 못 올린다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이 회사의 이자율이 얼마냐 하면 14.5%만큼 굉장히 셌습니다. 이자도 저희들이 낮췄습니다. 변동금리로.
그렇다치면 말이죠. 그리고 구덕터널 유지비가 말이죠. 32억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1년의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비가, 그러면 약 한 달에 약 2억 8,000, 근 3억에 가까운 돈이 유지비로 들어갑니다. 그 터널 요금만 받는데 어떻게 해서 그만한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그런 유지비라는 것은, 지금 부가세하고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이렇게 합해서 전체 들어가는 돈입니다.
전체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더래도 통행료, 차가 통행하는데 거기 지금 들어가는 결국 인건비라 하면 거기 앞에서 차 지나갈 때 요금 지키는 사람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돈이 3억원이나 한 달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감독을 안합니까?
왜 안해요?
그럼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이야기 해보세요.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 인원문제라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해,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에 그냥 일반 생각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3억이 들어갑니까? 차 통행하는데…
차 통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전기관리하는 사람, 기계관리하는 사람, 사람이 어디 차 통행료 받는 그 사람뿐입니까?
그러니까 관리체제를 시민의 혈세로, 지금 시민이 내는 돈 아닙니까? 전부다가.
예?
시민이 내는 돈 아닙니까? 전부다가.
그렇지요.
동아건설이 하나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참고로 말이지요.
건설행정과장입니다.
84년 기준해 볼 때 총 관리비가 1억 7,800인데 그 중에 전력비가 1억 1,900입니다. 그 전력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료가 한 3,000만원 차지하고… 84년에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가 결국 감독을 해야 되고 결국 기업은 이자를 주는 것이고, 또 기업은 2002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02년 돼서 결국 돈을 다 상환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장해야 됩니다.
연장해야 되지요?
그럼 기업은 결국 하나도 손해볼 것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상환이 안되면 연장을 해주고, 또 여기에 대한 이자는 결국 시민이 물어야 되고 말하자면 전부 다가 결국 회사는 아무 자기는 손해를 안보고 결국 기업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결국 기업이 방대한, 방만한 운영을 해서 말하자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결국 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보면 아까 우리 조길우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로카드 장치를 하라고 해도 결국 시는 하지도 못하고 있고, 도대체 시에서 한 것이 뭡니까?
위원님! 참고로 하나로카드를 추가로 설치를 하면 이자율 상환이율을 갖다가 2.5% 인상시키는, 그 부가세 내는 수수료가 2.5%입니다. 상환이자율을 2.5%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어째서 2.5%가 오르는지 그 내용을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 보충질의 다 했습니까?
예.
국장님!
예.
본위원장이 건설주택국의 감사 배석직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본 회의장은 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장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졸고 있거나 또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출입하는 등 자세가 아주 좋지 않은 점이 있어 시정을 촉구하니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이 엄숙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와 관련,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는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전시성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실제 이용자가 얼마이고, 사업성과와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실제 이용자가 얼마인지 그리고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95년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94년부터 우리 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94년부터 금년까지 설치하게 된 노선은 총 29개 노선에 69㎞가 설치되었고, 사업비는 약 61억 7,000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입하였습니다.
현재 설치된 노선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상호연계하여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사하, 북구, 사상구에 집중 설치했고, 낙동강 제방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주말에 레져 스포츠용으로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자전거노선의 연결성과 지하철역 등과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용자가 적은 편입니다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당초의 취지로 보아 에너지절감은 물론 체육보건에도 부합됨으로 본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노선 확보계획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는 단거리용과 연료소비가 없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특히 일본이라든가 스웨덴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일체 교통수단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있음을 고려해서 정부차원에서도 별도 법률로 제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경사지역이 많은 지형적 여건과 자전거가 갖고 있는 이용상의 단점인 눈, 비 등 계절의 영향과 복장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고려, 경사 7%미만인 도로 중에서 주거지역에서 지하철역과 연계시키는 노선, 또 해운대 신시가지 산업단지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내부 이동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선과 낙동강 제방 등을 이용한 레져스포츠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국비지원과 우리 시 예산사정을 고려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선이 완공이 되면 주거지역과 지하철역 버스정류소와 상호연계되는 노선이 확립되고, 또한 교통체증이 계속 완화될 경우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이 적격이라고 볼 때 앞으로 점진적으로 볼 때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 장미빛 청사진이고, 또 사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말이죠. 현재 우리 돈이 없어 가지고 5억 미만의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가 부산시내의 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5억 미만의 도로를, 5억 예산을 못 줘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 도로를 지금 현재 오래 중단해 놓은 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딱 몇 군데다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많죠?
예.
그러면 그 도로가 급합니까, 자전거도로가 급합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국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결국 이 자전거 도로는 중단하면 안 될만큼 그렇게 급박했습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다가 보니까 이게 원래 내무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시행을 했습니다. 정부시책으로서 그래서 국비를 내려주고 했는데 저희들 올해 지금 국비가 만약 내년에도 국비가 안 내려오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지금 크게 투자를 못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전부다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시비가 지금 포함되는 금액인데 왜 자꾸 국비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있는데, 시비를 말하자면 자전거도로를 조금 중단을 하더래도 결국 지금 5억 미만의 정말 도로를 개통 못해가지고 아까 이장걸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통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자전거도로부터 우선순위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보도조성한 부분을 자전거도로를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현장에 가 본 일이 있습니까?
가봤죠.
효율성이 있겠습디까?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을 지금 자전거 마크를 넣어가지고 일부 표시를 하고 보도정비를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이것이 꼭 자전거만 다니는 것보다도 우리 도로정비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런 도로는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자전거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정말 도로가 어디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그렇게 집행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도 한 사람의 시의원입니다만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눈치 다 보고 해가지고 실제 급하지도 않은데 사업 계획성 있게 넣고 급한데는 그대로 두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속 해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66%로써 저조한 사유와 그 징수대책은, 또 다음에 두 번째, 무단점 사용으로 납부하는 부당이득금과 허가를 받아 납부하는 사용료와는 금액상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점사용료의 징수율은 79%이나 부당이득금의 징수율은 66%입니다. 부당이득금 징수율 저조한 사유는 점용허가시에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고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이나 허가면적 보다 초과점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사후에 부과징수함으로써 징수율이 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징수대책은 연말까지 세수입 특별 정리기간을 정해서 16개 구․군 건설행정계장을 모아 세수입 정리지침을 시달하고 체납자 실태조사와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군별 지역별 담당구역 목표책임제 시행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 우수 구․군에 대해서는 연말 우수 구․군 선발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징수포상금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체납징수 실적, 즉 구․군 순회 경쟁심을 유발하고 계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단 점사용으로 납부하는 부당이득금과 허가를 받아 납부하는 사용료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은 관계법령에 의거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과 사용료는 같은 내용입니다.
국장님! 71페이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부과는 3,222건이고 말이죠. 징수는 3,613건이고, 체납은 2,21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위원님!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래가지고 시 감사에 이렇게 내놔도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질의 시간에 분명히 수치까지 해서 수치까지 이야기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이것이 발견 안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감사를.
인쇄 착오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인쇄를 누가 하고 검토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오전에 질의를 해서 분명히 수치까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직 못찾고 있다는 자체는 형식적인 논리에 대비해서 답변을 만들어 와서 그냥 줄줄 읽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면 끝입니까?
인쇄하면서 잘못된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앞서도 위원장님이 우리 건설주택국 공무원님들에게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물론 요즘 이해는 합니다.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해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감사는 시감사대로 대비를 해서 수치라도 맞춰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엉터리 수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박극제위원 보충질의 다 했습니까?
계속 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時 03分 監査中止)
(17時 26分 監査繼續)
국장님! 순서에 따라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의 대형건축물 조경공간을 타용도로 변경 또는 3년이상 미준공된 대형건축물 1건과 관련하여 첫째 고발 등에 따른 건물주의 벌금 등 불이익의 정도를 물으셨고, 두 번째 단속 건수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세 번째 3년이상 미준공 사유 및 가사용 기간이 장기화되는 구체적인 사유, 네 번째는 지적정리 등 공부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건축허가전에 부지소유권이 정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해서 고발등에 따른 건물주의 벌금 등 불이익의 정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 10월말 현재 준공후 조경공간을 타용도로 사용한 건축물은 중구 남포동 5가 104-1번지 외 6필지 부창빌딩 건축물로써 위반내용은 조경부분이 87.95㎡를 통행료 등으로 사용하다 중구청으로부터 적발되어 98년 7월 6일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13만 4,000원을 부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건축주 고발에 대한 벌금은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속실적과 단속건수,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군에서는 대형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대형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 건축주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대형건축물의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미준공 사유 및 가사용 기간이 3년이상 장기화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년이상 미준공된 대형건축물은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한 동의의료원으로써 동건축물은 90년 8월 7일 기존 한방병동 포함 총 5개동 연면적 3만 7,502㎡로 건축허가 받아 93년 1월 28일 착공하여 1차로 완공된 한방병동과 한의학과동 및 의료가스동에 대하여 96년 1월 30일부터 97년 1월 29일까지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중에 있습니다. 한방병동 증축과 간호학과동 및 주차관리동의 계속 공사로 인하여 1차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서 97년 1월 30일부터 98년 1월 29일까지 추가연기 승인되었습니다. 간호학과동의 계속 공사로 인하여 증축 완료된 한방병동과 주차관리동을 임시사용 승인하고 한방병동, 한의학과동, 의료가스동에 대하여 97년 12월 19일부터 98년 12월 18일까지 도로폭 확장 등에 따른 옹벽설치공사로 주차장 일부가 미확보됨으로 해서 연기승인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98년 11월 현재 부대시설 및 건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 12월중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건축허가전에 부지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건축허가전에 부지소유권 확보 또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후에 건축 허가처리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 시설의 입지결정은 도시생활 기능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로써 도시 전역에 효율적인 기능을 높임에 그 목적이 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 인가후에 사업지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전에 수용되는 많은 부지의 소유권 확보에 따른 협의보상의 지연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법을 준용하여 건축허가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의 조형공간을 타용도로 변경한 건축물 단속실적이 98년 7월 1건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이게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과연 우리 큰 대형빌딩 들이 위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과연 부산시내에 1건밖에 없는가를 묻고 싶고, 반대급부로 보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아주 못사는 지역, 저 산골에 있는 말하자면 비가 와서 슬레트 한 장 갈고, 또 불이 나서 집을 지어도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그 건수는 3,100건입니다. 법의 형평성에 있어가지고 과연 없는 사람들은 3,100건이라 해가지고 3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물리고 있고 보니까 이 큰 빌딩에 물론 위반평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13만 6,000원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해가지고 물렸습니다. 과연 국장님이 생각할 때 부산시내가 많은 빌딩 수입이 정말 1건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것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유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있는 자가 법의 질서를 지키도록 하고 물론 없는 사람도 법의 질서를 지켜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 집행하는 가운데 온정이 베풀어지는 그러한 법집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임시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세대도 보니까 가사용 미등기로 되어 있는 세대가 3,426세대입니다. 엄청난 세대입니다. 세대수가. 이 많은 세대수가 재산권도 행사도 못하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 미등기로써 정말 어떤 정신적 피해도 많은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임시사용 미등기 아파트 관련해가지고는 다음 일곱 번째 답변이 있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극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의 아파트 전매제도 시행 재당첨 제한 기간 폐지 등 경기부양 조치와 관련해서 첫 번째 부산 경기 활성화에 미칠 영향하고 부산시의 자구책, 향후 택지개발 계획과 주택공급 수요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정부의 부양책이 부산시 주택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부산에는 미분양주택이 1만 2,000여세대가 있고, 사업 승인후 미착공된 사업장이 1만 4,000여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건설 경기부양책으로 인해서 미분양 아파트의 점진적인 해소와 기승인된 아파트의 공사 재개 움직임으로 부산지역의 주택경기가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와 함께 부산시 자체의 자구대책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 보증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행정을 확행해서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업체의 자구노력 촉진과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전환유도, 공공공사 발주의 지역업체 우선 참여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향후 택지개발 계획과 주택공급 수요대책에 대해서는 2005년 목표로 정관지구에 2만세대를 수용하는 택지 119만평, 모두 220만평을 장래 주택수요에 대비해서 개발 추진중에 있으며, 주택공급은 건설경기를 감안하여 우선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중단된 사업장의 공사재개에 주안점을 두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을 탄력성 있게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박극제위원님하고 배학철위원님도 조금 관계가 있는데 택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화명택지개발지구의 사업 시행상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해결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화명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북구 화명동, 금곡동, 덕천동 일원에 43만 4,000평 규모로 93년 6월에 착공해서 9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88년 12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91년 7월 1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서 93년 6월 9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 계획승인을 득하여 95년 12월 29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지구내 매립된 쓰레기 반출로 인한 공사지연과 철도이설 공사비 잔금 미지급으로 철도이설 공사 지연 등이 있으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쓰레기 선별기와 운반차량을 증차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철도이설 수탁공사비 485억중에 298억원은 지급했고, 현재 187억원이 미납되어 철도청에서 공사진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공정이 철도이설 공정이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잔금 187억원을 연말까지 지급하여 철도이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어떤 법령과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 시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된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규모는 부지면적이 6,050평이고, 규모는 200t 2기가 설치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화명택지개발을 잘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금곡동부터 덕천동까지 얼마나 됩니까?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금곡동 시계에서 말입니까?
시계에서 아니죠. 금곡동 2지구택지개발 거기서부터 덕천동 택지개발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4.8㎞ 정도 됩니다.
폭은?
폭은 한 1.5㎞정도.
폭이 보통 800m에서 제일 가까운데서 30m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달형인데 이것을 한 번 보세요. 이렇게 긴 아까 4.8㎞에서의 이 폭이 800m밖에 안됩니다. 옆에는 금곡동부터 덕천 여기까지의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한 번 보세요. 35호선 이 외에는 화명, 금곡 인구가 얼마나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만 5,000세대…
그러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금곡동만 해도 5만이요, 화명동 삼환, 대림아파트 해가지고 10만이 되는 그것입니다. 앞에. 이것이 만약에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입지선정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계획을 할 때 그 지구에서 원래 변두리가 되다보니까 지금 했고, 또 그 부분에 집이 바로 바싹 붙지는 안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을 한 모양입니다.
국장님이 이 지역을 아직 모르시는데 이제 쓰레기소각장이 위치된 이 부지내에는 30m 이내에 8,000세대가 있고, 바로 앞입니다. 100m 이내 여기에 2만 4,000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쓰레기소각장. 살고 있는 여기에서 95년도 당시입니다. 내가 95년 시의원이 되어서 9월 21일날 시정질문을 했어요. 이 관계 때문에 보상도 못하고 해서 이 쓰레기소각장과 가스저장소 이 것 두 개가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부산시장을 면담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당초 92년도 앞에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금곡동이 5만의 인구가 산재되어 있는 이 곳에 잘못되었다고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는데 그 법령에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이나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 2항 4호, 또 도시계획법 규칙 제3조 2항 12호를 볼 것 같으면 이 쓰레기소각장이나 중요한 관계는 의회 청취를 얻고 또 폐기물 관련법에도 보면 그 지역 300m 이내는 주민의 동의와 또는 의회의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내에 모든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그것이 고시가 됩니다.
고시 나기 전에 한 번 얘기합시다. 이것이 95년도 건설부에서 빨리 해라 해가지고 안되었습니다. 93년도에 양도소득세만 물게 되니까 안하면 안된다는 건설부 공문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늑장행정으로 인해서 300억원이라는 양도소득세를 이 주민들은 물게 되었습니다. 또 이 화명2지구는 약 40만평의 그 관계는 부산시가 1985년도에 명지 진개매립장이 우리 끝나가지고 매립 대체부지가 없었어요. 이것이 다급한 우리 부산시는 농지 소유자들을 설득해가지고 진개매립에 동의를 해주면 복토화해가지고 이 지역에 농사짓도록 좋게 해줄 것이고, 지역주민이 만약에 그 한다면 개발도 해 줄 것이고, 달콤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시장이 했던 협약서가 있습니다. 시장협약서가 여기에 다 있는데 이것 하나도 안지켜졌어요. 평영장을 매립할 동안에 그 하면 그 해주겠다. 어떤 문제를 해놓고 여기에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시장이 우리 주민들을 속인 겁니다. 또 여기서 매립할 때 부산시 전체 폐기물 오염물질은 우리 북구를 통해서 매립장 40만평에 4년동안 악취와 파리, 모기떼에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참고 우리 구민들은 참았다 이겁니다. 참았는데 오늘 또다시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매립할 때도 보면 우리가 형질변경을 할 때는 1만㎡이상은 못하도록 했는데 42만 5,000평에 이것 뭐 허가가 났다 해가지고 막 그대로 매립을 했습니다. 이것도 불과 하자마자 1개월도 안된 형질변경 났다 해가지고 4년동안 고생을 했는데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건설부에서 고시를 빨리 안하면 92년도 넘어가서 93년도로 넘어 갈 것 같으면 빨리 양도소득세 적용되니까 빨리 허가를 맡으라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 늑장 행정으로 300억원 손해를 보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구청에는 매년 지가상승 매립했다 해서 지가상승을 해가지고 올려놓았어요. 토지종합세는 불과 200, 300 이래가지고 지가상승을 시켜가지고 토지 부과는 해놔놓고 또 이번 보상 그것도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부산시가 1,500억이란 선수금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것도 보상을 안주었습니다. 95년도 12월 27일날 보상을 우리가 이것 안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그것도 기채를 얻어가지고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 곳에 쓰레기소각장이나 이것을 내가 보고 시장한테 우리 동민들하고 갔어요. 아! 이것 잘못됐다. 옛날 그거할 때 이래 한 모양인데 입지선정 이래 했는데 이것을 입지선정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모든 것을 법으로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 했어요, 잘한 겁니까?
지금 쓰레기소각장 당초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안에 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이재처리가 전부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책을 전부 다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라든가 모든 것이 환경국에서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 때 제출안건이나 이런 것은 시정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의 얘기는 그것이 이미 늦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지선정을 해가지고 할 때면 우리가 의회의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3분의 2라든지 또 어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을 할 때 환경녹지국에 협의 공문으르 했느냐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다 해가지고 한 것이죠. 관련부서에 전부 다 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협조공문을 냈다면 입지선정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한 번 보세요. 환경녹지국에서는 딴 것 없습니다. 하나,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우리는 할 따름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입지문제나 여기에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했노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오늘 또 4,000여명 주민들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하는데 우리 지역주민은 없고 다른데 주민들 저 시내에 있는 주민들 30명 데리고 와서 앉혀 놓았어요. 이러한 그것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고 모든 것이 이래가지고 공무원들 어떻게 우리 주민들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현장에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학교거리나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이 옆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앞에 바로 인접한 불과 이 쓰레기소각장 도로 한 사이입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 국민학교는 150m 이내 국민학교가 있는 여기에 폐기물 관리법이나 보면 동의를 다 받게 되어 있는데 무슨 동의를 왜 안받았는지, 또 우리가 국도에 도시계획법도 있습니다. 국도35호선을 갈 때는 의견청취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안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것은 택지개발지구 지정문제라든가 개발계획 승인문제라든가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된 거고,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행정절차를 전부다 밟습니다. 밟아가지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설명회도 있고 모든 것이 따라 갑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상이 안되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며칠전에 설명회에 가보니까 35국도선을 지나가지고 거기 가야 된다 전부다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럴 때 폐기물이 국도상 갈 때는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하든지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든지 분명히 못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했다 하는 것은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잘못한 행정이 아닙니까? 이것이 앞에 협의과정에도 협의를 안받고 도장 찍어주어서 바로 한 겁니까?
그것이 전에 업무사항인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한 번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로 챙겨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주택국에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명지소각장에 가봤지만 명지소각장 그 위에 하다가 중지되었잖아요. 하고 주민들이 100세대 있는 것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었다 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만약에 그것이 소각장이라 는 명시가 되는 것 같으면 환경녹지국에서 입지선정 위원이 과연 이 쪽이 맞는가 그것도 연구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상이 없었다 이것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하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법을 위반 안했다…
절차를 모든 것을 위반해 가면서 할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을 속여 가면서 할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을 속인 것은 이때까지 속인 것 아닙니까? 이것 한 번 보세요.
도시개발계획 승인 받고 이것 하는 것은 속여가면서 못합니다.
자꾸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에 우리 부산시가 96년도에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로 여기 오는 것은 뭡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행정절차를 밟고 하는 것은 관련부서라든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만약에 위법된 사실이 있다 하면 승인 자체가 안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도 주민들이 이제 법정투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은 도시계획 당초 할 때부터 우리 공람이나 해야 되는데도 하나도 안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렇게 한다면 공람이라든지 좀 해야 되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말입니다. 안에 모든 것을 기본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이 바로 의제가 되어 버립니다. 바로 택지개발지구지정이 되고 개발계획 승인이 나 버리면, 바로 도시계획법 12조, 13조에 의한 고시가 되듯이 이것도 바로 시설에 대해서는 고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 고시가 될 때는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설명회도 있고, 택지개발한다는 설명회도 있고 다 있지요.
그것은 왜 이행을 안…
일반 도시계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촉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우선입니까, 촉진법이 우선입니까?
촉진법은 단일법으로서 가능하죠.
그래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원래 모법은 도시계획법인데.
도시계획법에…
택지개발촉진법에서 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에서 전부다 의제가 되어 가지고 고시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국장님이 다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자꾸 이렇게 우기고, 도시계획법에도 있잖아요. 의견청취라는 것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학교 그 문제 이런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거부운동이 일어났는데 만약 이런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당초부터 이 문제가 도시계획국의 소관사항이 돼서 서류가 며칠 전부터 안나오고 이렇는데 그 관계는 따질 사항도 없고, 다음에 시장님이나 따지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너무나 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제 한번은 시에 왔고, 도시개발에도 갔고, 북구청에도 갔고, 우리 여기에 다 공무원을 못믿습니다. 이런 형태가 된 원인은 우리 주택국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단체장이 안한다고 이렇게 공고까지 했다가 또 한다. 이게, 일관성이 없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안한다고 한 것은 어디서 안한다고…
이래가지고 북구청에 공문도 하달이 됐어요. 이 지역에 폐쇄됐다. 소각장은. 이것이 이 지점의 그 관계도 폐쇄된 것이 공문에 낸 것이 있느냐 했는데 우리 북구청 공문이 취소됐다는 것이 온 것을 오늘 보고 왔습니다.
이런 문제, 여기 또 다시 여기 간다. 이것은 땅 팔아먹기 위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하더라도 여기 될 사항이 아니지만 이 구석에 만들어 놓은 것은 이 도면만 봤을 때 구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구석이 아닌 여기, 여기 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북구청장은, 만약에 줄려고 하면 구청장 밑에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는 또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가 행정에 어떻게 있어요?
여기도 또 그것하니까 여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땅을 팔아먹는다. 그러면 땅 팔아 먹기 위해서 여기 소각장을 못한다고 하면 이 지역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문제도 도시개발공사나 이것 나중에 그것해서 좀 조사를 해 보시고, 안되는 사유, 이 소각장 있는데 누가 가겠어요? 이제 이 지역에 만약에 20만 내지 30만 인구가 들어설 때 과연 여기 소각장이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여기해서 되겠느냐는 이것입니다. 이것 복판입니다. 복판. 이제 부산시내 여기서 200t 같으면 최소한 4개 구청이 오는데 동래구, 진구, 사상구, 북구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여기에 전체가 복판이 똥밭이 됩니다. 이런 것도 감안 안하고 이런 것을 지적만 해가지고 시민들의 불신만 받게 만드는 이 행정이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올바른 공무원상을 보여주겠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재검토 해가지고 새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도시개발공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극제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임시사용 미등기아파트와 관련해서 미등기 세대의 경우 물적, 정신적 뿐만 아니라 재산권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미등기 세대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8년 10월 현재 임시사용 승인 중인 아파트는 총 6개 단지에 2,765세대로서 이들 임시사용 승인 중인 아파트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지적정리 미이행이 한 건이 있고, 기부채납 미이행이 한 건, 사업자 부도 및 토지소유권 미확보 등이 나머지가 4건이 되겠습니다. 임시사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2 제5항에 의거해서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완성된 건축물이 사업계획승인내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의상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사용 승인은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하고 있으며 기간내에 사용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사업자의 연장신청을 받아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건의 임시사용 아파트 현황에서와 같이 임시사용 기간 중 사업자가 부도가 나는 경우보다는 진입도로개설의 잔여공사로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입주자들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입주자들의 피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임시사용 승인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임시사용승인 기간 중 부도가 나는 사례에 대비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민을 입주시킨 경우에는 잔금의 2분의 1만 받도록 하여 입주민을 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극제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공동주택 임시사용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변경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172페이지에 보면 제가 계산은 바로 한 것 같은데 3,426세대인데 2,765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국장님!
그것은 남구 우암동 일신보라아파트가 661세대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받아놓고 여기는 사용신청 중 하니까 수치가 틀리게 되네요.
예,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수치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다음부터는 수치를 좀 정확하게 맞춰 주십시오.
예.
앞서도 제가 질의할 때도 3,426세대라고 분명히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765세대로 나오니까 또 차이가 나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사용 승인을 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은 이 자체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정말 이 부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더라면 정말 재산적 손실이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분들은 요즘 IMF가 와 가지고 이 분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조청래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하셨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가 소규모이고, 영세하고, 능력이 없고, 무허가 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허가 건물이고, 정말 영세하다보니까 체납으로 금액이 자꾸 많아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국장님! 말씀을 아까 안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했으면 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데 일단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제이행금을 환수하는데는 그런데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환수합니까?
그런데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원래 50평 같으면 50평만 써야 하는데 거기다가 5평을 더 달아 매가지고 자기가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더 추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안하니까 불법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경제적인, 과연 우선 정말 어렵게 살다보니까 조금 법을 어겨 늘리는 것이 정당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경제적 이익이나 논리로 계속 이행강제금액을 부과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모순이 있다고 하기보다도 우리가 점포를 만약에 지었을 때 10평짜리 점포를 지어야 되는데 13평짜리를 점포를 지어 버렸다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세금을 받는 것이고, 자기 세 받는 것도 더 그것 할 것이고 또 자기가 밑에 집을 갖다가 전세를 줬을 때도 방을, 작은 방을 큰방으로 만들고 안 그러면 뒤에다가 부엌을 하나 더 달아매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런 모양들은 말이죠.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사실 구청에서 나와서 강제이행 부담금을 물리고 심지어 검찰고발도 당하는데 바로 원상복구해 버리지, 앞서 큰 건물이 원상복구해서 13만 6,000원이든가 그렇게 물리고 말 듯이 결국 이것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95년 10월부터 10분의 1로 경감했다고 했죠. 어떤 부분에서 경감이 됐습니까?
그것은 85㎡이하의 건물…
85㎡이하의 건물이면…
25.7평짜리입니다.
25.7평입니까?
이하.
이하.
95년 12월 15일, 그리고 이것을 보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산시가 위반을 하도록 한 주범적 역할도 했거든요. 그것을 빨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집도 좀 짓고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야 한시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99년말까지 한시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조금 빨리 만들어줬더라면 이 분들이 그런 범죄자 행위는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과감하게 이제 한시법까지 만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 주는 마당에 오히려 이것을 법이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인지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을 해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부산시에서 정부에 건의해서 이제 다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다 풀어주는 입장에서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선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정부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산시에서 못합니다.
그럼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이 법을 좀…
건축법 자체가…
예?
건축법 자체에 변경이 와야 됩니다.
건축법 자체에 변경이 오도록 기다리면 감나무에서 감이 익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오히려 지금 이 만큼 3,100세대라는 서민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이제 주거회사 환경지구로 임의 개선지구로 바꾸어 주는 입장에서 전의 것은 좀 경감을 시켜주든지 말하자면 오히려 국가에서 좀 정리해 주는 방식을, 또 부산시에서 경감해 주는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한번…
국장님 답변은 한다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해 주겠습니까, 안해 주겠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해 달라 이 말이죠. 3,100명이라는 세대주 3,100세대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한번 건의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현욱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도급률이 88%이하인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수행가능 여부, 감독지침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95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96년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규정을 개정하여 88% 미만일 때는 하도급 공사의 성질 이행의 난이도, 공사량의 과다, 하도급계약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공능력 여부를 심사하여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하도급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감독은 전면 책임감독원이 상주하며, 도면과 시방서 규정을 충분히 만족한 후에 후속 공정이 진행되도록 검색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가 수시로 확인을 병행하고 있어 부실시공 우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현욱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97년 11월 IMF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ES와 DS 조정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가 변동은 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64조, 시행규칙 7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5%이상의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중인 백양산터널 접속도로인 모라고가도로는 시 예산부족으로 97년 1월 이후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98년 4월 3일 기준 DS검토결과 자재비, 노무비, 환율 등의 물가하락 요인으로 7.09%의 하락비율에 21억원이 감액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평면도로인 경우에는 98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7.53%에 4억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확장공사인 경우는 9월 1일을 조정 기준일로 하여 DS 결과 9.04%의 1억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변경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현욱위원님의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확장 설계변경과 신호등 9개소 추가설치와 관련해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별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지금 주시죠.
예.
그 다음에 박현욱위원님의 항공촬영과 관련하여 연간 항공촬영을 몇 번이나 하며, 항측판독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항공촬영은 도시계획국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공촬영의 목적은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각종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5월과 11월경에 전문업체에 용역의뢰를 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측판독에 지적과 직원이 신구사진을 대조판독함으로서 다소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밀 판독되도록 지적과에 협조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촬영결과 미적발된 불법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상반기 즉 항측판독 결과와 실제 미적발된 불법 건축물 현황은 총 270건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90건 기타 시설물은 180건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무허가 건물은 신축이 20건, 증축이 62건, 개축이 7건, 대수선 1건이고 기타 시설물은 공공건물 8건, 가설물 90건, 보수시설 26건, 야적장 14건, 지붕개량이 42건이 되겠습니다. 항공촬영결과 미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가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불법 건축물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현욱위원님께서 중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건립으로 기존공장의 역외 이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의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산지역 중공업지역 현황으로는 시역 전체 면적 2억 5,750만평 중에서 약 620만평으로서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사하, 사상, 남구, 영도구 등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중공업지역에 620만평 중 30.48%인 189만평이 자치구의 건축조례로서 공동주택건립이 금지토록 되어 있고, 431만평이 공동주택 건립 가능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공업 지역내의 공동주택 사업 승인한 사유는 공동주택 건립관련법규에 의거하면 전용공업, 일반공업 지역은 공동주택건립이 금지되어 있고, 중공업지역은 자치구의 건축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현재 중공업지역내의 공동주택사업완료 및 진행중인 사업장은 각 구․군의 건축조례로서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이미 3차례에 걸쳐 자치구․군에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중공업지역을 일제 정비토록 지시하였으며 계속하여 제한구역 필요시는 자치구 건축조례로 조속 지정 운영토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불이익 및 경공업 위주의 공업용지 잠식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욱위원님의 임대주택분양과 관련된 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예방 또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분양 전환과 관련하여 분쟁중인 곳은 7개 아파트 4,394호입니다. 분쟁발생 사유는 주로 사업자 측과 입주민간의 분양가 조정과정에서 의견차이로 발생되는 분쟁입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97년 7월 31일 우리 시의회 67회 임시회시 사상구 모라 우신아파트에서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통한 중재를 주문한 바 있고, 또한 분쟁 아파트측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임대차 계약시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서 해결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분쟁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입주자와 사업자간의 중재 또는 권고 등을 통하여 원만히 협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현욱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임대주택분양 전환과 관련하여 각종 민원분쟁이 생기는 거기에 대해서 모라 우신아파트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약정에 따라서 해결하라고 지침을 받았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애초에 입주를 할 적에 계약을 명확히 하지 않고, 물론 계약은 명확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주자들이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숨기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것, 또한 그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최초 계약 당시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묘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연구해 놓은 것은…
사실 지금까지 제가 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 안되서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지금 정확하게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분쟁이 적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할 적에, 최초에 할 적에 예를 들어서 분양계약서 상에 지금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가 되는 요인을 삽입을 시켜가지고 분양할 적에, 계약할 적에 그런 것을 첨부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검토를 해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제가 질의한 부분 하도급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시로 확인한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88% 이하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물론 이렇게 저가로 해서 하도급 주는 그 자체도 문제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원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대우면 대우, 원청자가 예를 들어서 한달 공사를 했다 하면 시로 기성금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 발주자로부터 15일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로 지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은 물론 그렇게 하는데도 있겠습니다마는 60일 어음을 준다든지, 90일 어음을 준다든지 또는 미룬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또 다른 하도급업자가 부실의 요인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이번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6.25이후에 오늘날까지 지나온 이 과정이 물론 IMF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굳굳히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좀 바꿔 가지고 하나씩 둘씩 좀 잘못된 것은 이제는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모두 일어난 내용이 이런 하도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감독을 또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한 계획하는데 부서에서, 계획부서에서 모든 공사의 계획을 1m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사업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은 몇 가지 안됩디다 보니까, 계획 잘못한 것 부실방지대책 또한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차례한다. 또 에스카레이션을 신중히 해라. 그리고 컨소시엄을 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 감독기관에 있는 우리 시에서 정말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을 경우에, 참 소신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정말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사명감 있도록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드리면서 내나 하도급관계도 우리 시에서 정말로 발주자로부터 15일 내에 돈을 주느냐, 돈을 받았을 때 하도급자한테 주느냐를 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은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밑에 있는 담당자들은 계장에게, 계장은 과장에게, 과장은 국장에게 이렇게 결재도 받고,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것도 국장께서 좀 챙겨주시고, 그래 해야만이, 물론 다른 일로 바쁘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질서가 잡혀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막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국장께서 직접 꼭 챙겨주십시오. 하도급자에게 돈이 바로 가는지 이런 것을 밑에 직원에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꼭 좀 챙겨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박현욱위원님의 답변을 아까 다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 너댓건이 빠졌습니다. 워낙 많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에서 수영 2호교하고, 구포대교 정밀 안전진단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은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딱 시행을 하도록 1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영2호교하고 구포대교에 대해서는 1종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안전공단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종 시설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1종 시설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겠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시설안전기술공단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아마 국가에서 투자한 기관이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경제 원리라든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런 것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래서 저번에도 국회에 입법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회 입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실히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전시험소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대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그러면 안전시험소장님 단상 앞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박현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안전관리공단이 전부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의 개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된 주 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안전관리공단의 독점적인 용역을 자기가 받는 것,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좀 완화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특수교량인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경관이 50m이상이 교량과 연장 1,000m이상의 터널의 정밀안전진단은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시행토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일종 시설물로서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5년마다 한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너무 국가적으로 자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5년을 7년으로 연장을 하는 그 두 가지,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지금 낸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10년은 그대로 하고 다음부터 7년, 7년 이렇게 해간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 7년이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육교?
예.
그 다음에 영선동 위험 언덕정비 공사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 공정 70%로 볼 때 기간 내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공사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동 재해위험지 보강공사는 영도구청에 재배정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현황은 언덕정비 130m 총 소요 공사비가 28억 8,6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97년 9월 10일부터 98년 12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의 공정은 70%는 9월말까지 공정이고, 11월 23일 현재 공정은 87%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잔여공정은 법면보호를 위한 숏크리트와 돌붙임, 콘크리트 격자 빔으로서 현재 공사 마무리 공정 작업 중에 있고, 금년 12월중에 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이 70% 됐다는 것은 9월 30일 것이네요. 그렇죠? 87%. 현재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87%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현욱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62페이지 황령산 순환도로개설 수영구에 대한 내용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98년 총 예산이 11억 3,5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3,500만원, 보상비가 9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철거 공사비가 8,000만원으로 유인물에 기재된 보상비는 92억원이 아니고 9억 2,000만원이 오타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상내역은 토지 9필지 건물 8동으로서 6동은 재결준비 중에 있고, 2동은 협의보상 완료하여 이주가 완료되어 되는대로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영로에서 황령산 봉수대까지 3.8㎞는 기이 개설되어 있고, 봉수대에서 연산동 부일여중까지 1.9㎞의 도로개설 설계용역은 99년 1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설계 예정으로 있습니다.
1월 준공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여기 대책에 보면 98년 12월이면, 지금 이거든요. 이 달 이거든요.
예.
지금 건물철거를 착수해서, 지금 건물철거를 착수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저희들 설계용역비가 1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계 용역하는 것이 99년 1월에 마칠 예정이고, 건물은 지금 협의보상이 되어 가지고 이주만 되면 바로 철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철거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철거할 계획이죠. 이것은.
이 달 11월중에 철거를 착수한다고…
그래서 협의보상은 지금 이미 끝났거든요. 지금. 끝났기 때문에 사람만 나가면 바로 철거해 버리면 되니까 철거는 사람이 나가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현욱위원님께서 주례 사거리 육교설치공사와 관련사항입니다.
주례 사거리 육교설치 사업에 있어 I자형 육교설치코자 예산 7억원을 반영을 해 놓고, 민원발생 등으로 다시 X자형 육교로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왜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지 않았는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주례 사거리 육교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례 사거리 보행자 횡단시설은 당초 지하보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원래 했습니다. 했는데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고, 또 지하철 공사시 그 이설할 지하 매설물 재이설 애로 등으로 인해서 지하보도 대신에 X형 육교설치를 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본예산에 23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IMF 영향으로 제1회 추경시에 16억원이 삭감되고 7억원을 확보해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I자형 육교설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에서 X자형 육교설치를 갖다가 요구하고 I형 육교설치를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주례 사거리 내에서는 평면횡단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인근 양지마을, 경부선 철로 올라가는 데입니다. 거기 철로를 넘지 못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많이 둘러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철로 횡단구간에 보도육교를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을 최종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갖다가 지금 하면 위치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갖다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지막 예산에 하든지 해가지고 위치변경을 해 주고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행위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X자형 육교를 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X자 했을 때 약 18억 정도 소요된다, 23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요청을 한 것이죠?
요청해가지고 16억이 삭감이 되고 7억이 됐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초에 이 지하로, 지하로 파는 것 그럴 경우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한 6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밑에 지하철하고 공동구 하고 이게 상수도 송수관하고 걸려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X자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저희들 서부지역의 하나의 관문인데 서면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평면으로 처리를 하고 어차피 거기는 신호등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처리를 하고 그 돈으로 그 위에 철도횡단하는 부분에 육교를 갖다가 하나 가설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질의는 마치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저한테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건설주택국 소관 건설공사중 원청자와 공동도급 회사, 공동도급 비율, 참여공사 내용 등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건설주택국 소관 건설공사중 공동도급 공사는 백양산터널 접속평면도로 축조공사하고 백양산터널 접속평면 고가도로 축조공사,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양산터널 접속평면도로는 대우와 자유, 대우가 65%, 자유가 35%입니다.
그 다음에 백양산터널 및 평면 및 고가도로 축조공사는 대우가 65%, 자유가 35%입니다.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확장은 롯데건설 50%, 유성이 30%, 삼협개발이 20% 3개회사가 공동도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몇 프로요?
롯데가 50%.
유성이 몇 프로요?
30%.
또 어디요?
삼협개발이 20%. 다음에 진영태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하나하나 봅시다.
아, 죄송합니다. 참여공사 내용은 토공 구조물, 하수박스, 포장 공사전반에 대해서 백양산터널 접속 평면도로 축조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토공하고 구조물, 하수박스 포장 공사전반에 대해서 65대 35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양산터널 접속 고가도로 축조공사는 대우와 자유인데 65대 35로써 교량, 상․하수도 부대공 공사 전반에 65대 35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확장공사도 롯데건설하고 유성, 삼협이 토공 구조물 포장 등 공사전반 50대 30, 20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공사구역을 프로로 나눕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생곡같은 경우에는 3개 회사에서 비율에 의해서 전부다 같이 나와서 회사에서 모든 관리나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0대 20, 50대 30…
그러면 전체 인원이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50대, 30, 20같으면 5명, 3명, 2명 이렇게 나와 있고, 투자비도 그렇게 투자하고 그래서 일을 같이 합니까?
같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다르면 처벌 받습니다.
예, 결국 기성을 타게 되면 30대 50대 30대 20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지금 비율대로 나와 있는 직원의 명단을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도급 회사가 원청에다가 투자비를 냈으면 입금을 시켰든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지금 주십시오. 지금 감리단장 말하고는 다릅니다. 국장님 말하고.
생곡매립장 접근도로에 대해서요?
다 달라요.
아니, 백양산터널은 65대 35로 물량을 갈랐습니다.
구분을 나누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분담이행 방식이네요?
예.
두 번째는 고가도로는요?
고가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분담이행 방식이고.
예.
생곡은 공동이행 방식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면 백양산부분은 비율대로 지역을 딱 나누었네요. 공사구역을 나누었네요. 범위를.
예.
이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공동이행 방식에 있어서 인원이나 투자비, 장비부분 이것을 자료로 뒤에 직원들이 준비하고 다음 답변하십시오. 이 자료를 다음에 하고 이러면 안됩니다. 오늘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영태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97 지방세 미수납액이 104억 9,0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이 4억 6,000만원이며, 100억 2,000만원이 이월된 미수납액 내역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 지방세 미수납액은 104억 9,000만원으로써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39억 7,700만원과 과태료수입 6,200만원, 수영강변도로 도로개설 공사비 이주비 1,400만원, 과년도 수입 6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 4억 6,800만원은 현년도 광고물 공간 점용료 200만원과 과년도 도로, 하천사용료 4억 6,6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 10억 2,100만원으로써 도로, 하천 사용료 39억 7,400만원, 과태료 수입 6,200만원, 시비반환금 1,500만원, 과년도 수입 59억 6,900만원중 도로, 하천사용료가 57억 2,400만원과 변상금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명세서는 모두가 세수입인 사용료, 과태료로써 자치구․군에서 처리되는 사항으로 시간관계상 추후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결손이 되면 말이죠.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건에 대해서…
예.
징수대책은 연말까지 세외수입 특별정리 기간을 정해서 16개 구․군에 세외수입 정리지침을 시달하고 체납자 실태조사와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체납액 특별징수반 편성운영하며, 구․군별 지역별 담당구역 목표 책임제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 우수구․군에 대해서는 연말 우수구․군 선발시에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징수포상금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체납징수 실적, 성적은 구․군별 순위 공개 경쟁심을 유발하고 계속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수납액에서 결손불납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예?
결손불납액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합니까?
결손된 것은 공간점용료인데 공간점용료 관계 이런 것은 사람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버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최초에 고지하죠? 납부고지서를 보내죠?
예.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맙니까? 납부고지서 기간이 얼마입니까?
15일…
30일입니다. 30일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 보내면 며칠입니까?
15일…
독촉장 보내면 15일입니다. 그 다음 또 안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 담당하는 직원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에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아는 분이 누구세요?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전부다 하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도 세수의 일부는 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구청이 모르면 절차에 의한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자기 돈 아니라고 돈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합니까? 옛날에는 말이죠. 납세자하고 해당공무원이 적당하게 해서 시효완성도 시키고 한 적도 있단 말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고의로 하든 안하든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구청이 그것을 모르고 시효완성 시켰다면 시가 그것을 알고 가르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지하고 독촉하고 그 기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모르면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서 받지. 독촉장을 발부하고 15일이 지났다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두 번까지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두 번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입니다. 독촉하고 또 안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압류도 하고 합니다.
보십시오. 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이죠? 그러면 독촉을 하고 시효가 계속되면 시효정지를 시켜야 되죠?
예.
그러한 절차가 뭐냐 이 말입니다. 시효정지를 시켜야 시효완성까지 안가고 자꾸 연장이 될 것 아닙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압류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면 되지 그것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그것도 답변을 뒤에 확인해서 마지막에 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결손처리 되면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그 절차가 자료가 뒤에 붙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자료를 내놓으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다 있어요? 결손처분을 결의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지금 이 관계는 세무과에서 원래 구․군 세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지금 현재로써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당국에 관계되는 지방세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안되지.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려면 필요한 준비서류가 있듯이 결손처분 결의를 하려면 다 과정이 있고 과정에 대한 첨부자료가 붙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일곱가지인데 복명서까지 여덟가지인데 몰라요? 그것! 모르면 답변이 안되지. 자, 이것도 뒤로 넘기고, 그동안 준비하세요. 다음 답변해 보세요.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각종 기금의 종류, 사용실태, 관리사항,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국 기금은 재해대책기금하고 개발사업기금 두가지 기금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따라서 97년부터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에 32억 4,500만원, 98년도에 36억원으로 68억 4,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용실태는 녹산 제1수문 등 10건에 대해서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재해 예방사업에 17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8년 10월 현재로 기금의 보유총액은 22억 4,600만원으로 22억원은 3년 만기 시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 기업금전 신탁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기금의 수입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세의 10%, 또 재개발구역내의 국공유지 매각대금, 또 재개발구역 공유지 매각대금의 전액, 또 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부담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우리시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개발사업의 보조 및 융자,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 재개발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구입비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재개발사업을 위한 용역비와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에 대한 융자금으로 한정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재개발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현재 602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으나 재개발기금이 활성화되면 1개 지구에 소요되는 조합원의 이주비가 보통 50억원정도 1가구당 약 3,000만원을 한정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기금운영은 지방재정법과 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98년 10월말 현재 602억 1,400만원을 시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영태위원님의…
잠깐만요. 재개발기금은 상품종류가 뭡니까? 앞에 것은 기업금전 신탁으로 적립이 되어 있고 재개발기금은 상품이 어떤 상품입니까?
상업은행, 시금고…
아니, 적립의 상품이 뭡니까?
일반 불특정 금전신탁, 그 다음에 개발신탁, 특정금전 신탁, 기업금전 신탁, 공공예금 그렇습니다.
나누어졌습니까? 공공예금요?
예?
마지막에 뭐라고요?
마지막에 공공예금.
공공예금. 이것이 얼맙니까?
이것은 돈이 204만 5,960원.
이것은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이것은 사무비로 조금 나가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출실적도 없는데 사무비가 필요합니까?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금의 활용은 국장님이 정하죠? 이걸 어디다 맡겨야 되고 어떤 상품에 넣어야 됩니까 시에다가 안물어 보죠? 국장님이 정하죠?
국장이 정합니다.
지금 기업금전 신탁이나 그 외에 지금 나머지 상품이 지방재정법에 맞습니까? 규정에 근거해서 예금을 한 겁니까?
이것이 지금 이자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적립을 한 겁니다.
규정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규정에 저희들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맞다… 공금예금은 변동금리에 적용을 못하도록 규정에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도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에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은 말이죠. 나쁘게 보면 이 해당국에서 은행에 로비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실 얘기가 있으면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된 건지.
적금 대부분이 3년 만기로 해가지고 넣은 것이 대부분이고, 또 2년, 3년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고정금리로 해서 보통 12.9%에서 13%, 14%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자는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변동금리를 한다면요. 표지어음이나 RP, 즉 환매체나 이런 것을 이용하면 훨씬 이자를 더 받아요. 이렇게 변동금리를 이용할 것 같으면 그런 걸 이용해야지 이것은 규정에 위반이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지금 고정금리인데요. 변동금리가 아니고.
신탁이라는 말은 전부 변동금리예요. 아니, 재개발기금에 보십시오. 문자를 보십시오. 일반 불, 뭡니까, 불특정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특정 금전신탁? 이것 지금 3년씩 들어 있었으면 해마다 금리가 다 바뀌었어요. 11.13%, 11.17% 이런식으로 바뀌었다고. 그것이 변동금리가 아니고 뭐에요?
지금 저희들 14.03%입니다.
그것은 IMF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95년…
자료 줘보세요. 해마다 금리 한 번 봅시다. 상업은행에 전화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이것이 일반불특정 금전신탁이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전화해보세요. 신탁이란 말이 붙은 것은 전부 변동금리에요. 금전신탁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은행에서 1년동안 14%를 보장하겠다 이랬으면 시에다가 특혜를 준 거죠. 특혜라기 보다는 워낙 큰 고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장을 한 거지. 본위원이 지난달에 시정질문하는 것 못들었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430억정도가 이 금전신탁에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재정관이 잘못됐다고 뭐라 그랬어요? 해량해달라 하는 것 못들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규정을 위반한 거에요. 공금예금은 변동금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네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주택국의 업무이관에 따른 소관부서의 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원조정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이전 주택국 소관 심의위원회로는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으며,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법령에 의해서 일반 건축물 등을 심의하는 건축위원회, 본위원회와 주택건설촉진 법령에 의거 공동주택 등을 심의하는 주택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써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 21층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사전승인, 건축선의 지정, 도시설계안의 심의, 1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현황은 총 45명으로 직능별로 시의회 3명, 학계 29명, 공무원 3명, 관계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어 건축재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분과위원회는 이들 위원중에서 별도 16명으로 구성하여 시의회 2명, 학계 11명, 관계전문가 10명, 공무원 2명 구성으로 주택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며, 건축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간, 관련자 상호간, 관련기술자간의 분쟁을 심의대상으로 하며, 1차조정은 자치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며 이에 불복시에 2차로 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현황은 총 11명으로 직능별로는 시의회 1명, 변호사 2명, 교수 3명, 관계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관위원회중 현재 시의원 모두 세 분으로서 당초 위촉시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으나 모두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들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관위원회의 조정문제는 별도 시의회에서 조정 요청하여 주시면 즉시 변경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수의계약 조건을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에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에 붙여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8개항 32개 세항의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천재지변, 비상재해 긴급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국장님! 말씀중에요. 5항만 한 번 읽어보십시오. 5항!
26조 5항.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금액(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추정가격이 1억원일 때는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 이렇게 했는데 괄호안에 들은 것은 5,0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괄호밖에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괄호밖에 것은 1억원, 일반공사일 때는.
그러니까 일반공사일 때는 1억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조나 공사말고 제조나 구매일 때는 3,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자료에 31페이지부터 33, 35 이 페이지 내용이 이 규정에 다 맞습니까? 구포대교 정밀안전진단 1억 1,500만원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구포대교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은 안전관리공단에 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이 무슨 법이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포대교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1종 시설물중 특수교량인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최대 경관장 50m이상인 교량과 연장 1,000m 이상인 터널, 정밀안전진단은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시행토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법을 개정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개정합니까?
이 내용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완화가 되는 것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국장님께서 여기서 딱 부러지게 말씀 못하셔도 우리가 정서는 전달이 되도록 해주셔야죠. 뭔가 감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고쳐질 것인가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자, 그것도 방금 그 규정을 복사해서 하나 갖다 주시고 앞에 것 준비 다 되셨죠?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재개발사업기금 운용 표를 갖다 주셨는데 은행 예치 602억 1,400만원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재개발기금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불러주신 아! 602억… 이것을 이런식으로 상품을 나눠놓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제가 인수 받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한 내용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다 되어 있으면 해마다 새로운 상품에 넣었다고, 일단 이것은 전부다 위반이에요. 전부다 위반인데 그렇게 하고 연도별로 기금이 발생해서 그때그때 3년이나 2년 계약으로 적립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해에도 세군데나 나눠놨거든, 상품을, 금리도 다 달라요. 96년에 3개로 나눠놓은 금액이 14.02%, 12.96%, 14.4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왜 이랬어요? 지금 이것이 뭐야, 기업금전신탁에 9억 8,300만원은 계약기간도 없고 그냥 11.5%에 계속 적립되어 있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은행하고 친척입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내용이 확실치 못하면 다른 직원을 대신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공동도급에 자료하고 확인하고 하려면 본위원이 혼자만 다 할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안되거든요. 局에서 대답도 못하고 감리단장은 한 사람도 안나와 있다 하는데 국장은 비율대로 다 나와 있다 하고.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감리단장이 현장에 일 안하고 늘 누워 잤든지 그렇지.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이것. 그냥 그만하고 말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생곡진입도로에 대한 말씀입니까?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은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되고 여기서 설명 안될 것 아닙니까? 공동이행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주어야죠. 인원이 나와 있다 하니까, 인원구성이나 자료를 줘야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미비한 것은 마지막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료가 준비되면 하는 거고, 안그러면 오늘 못하는 것에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답변부터 먼저 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종모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98년 자치구․군 재배정사업을 보면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취지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는데 도시개발 취지와 달리 예산반영으로 기존 도심지가 공동화되고 있는데 왜 이런식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지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달라는 질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써는 많은 사업을 한 꺼번에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치구 재배정 사업은 대부분은 2002년 아시안게임과 지하철공사구간 우회도로 확보, 도로의 병목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구간에 대해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부족한 시 재정을 감안해서 신규사업투자는 지양을 하고 소액투자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시 재정이 호전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여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있어 보세요. 이게 미흡하면 양해해 달라는 수준 갖고는 조금 곤란하고 미흡한 것이 인정되면 부산시 도시계획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지만 기존 도시하고, 이 기존도시를 중심으로 한 외곽도시개발 비율이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존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외곽지대가 개발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고 그런 것을 이해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산시 정책을 보면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2번, 3번 질문하고 연장되는데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부 주거 지역이 고지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부산은?
예.
고지대에 있고, 그 집들이 비교적 불량한 상태 아닙니까?
6. 25때 불법으로 지었든 어찌 지었든 그 때, 하여튼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된 지역에서 소방도로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집이 지어졌는데 이것을 일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하고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지었지만 20년이라든지 낡아서 지금 금이 가고, 균열이 가고 할 정도니까 다시 헐어서 짓는다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 줬지만 각 구청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아 가지고 그 도로를 먼저 내 주면 차가 진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것인데 차가 못 들어가니까 지정은 되어 있지만, 지정은 되어 있지만 차가 못 들어가서 공사를 시행을 못하니까 결국 그 곳에는 집에 비가 새고, 집이 좀 속된 표현으로 내려앉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외곽에는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데도 몇 차선을 놔서 아스팔트가 깔리고 해가지고 그러한 편차가 크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을 잘못 했다기 보다도 이제는 그런 자꾸 팽창정책으로 가서는 안되고, 기존을 보호하면서 팽창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되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업무 답변서를 받았는데, 지금 이것이 참 설명하기 힘든 것이 부산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건설관계는 기본계획하고 예산편성은 건설주택국에서 하고, 설계하고 시공 감리는 건설본부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세 가지, 3등분으로 사이클이 되어 있으니까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내가 볼 때는 건설주택국에서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어 가지고 제기능이 안될 가능성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러한 방향을 방향정책을 새로 좀 과감하게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도로 하나 늘리고, 하나 더 적게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A지구에 사는 사람이 왜 비싼 돈을 주고, B지구로 가서 살고, 3시간, 4시간차가 막히도록 합니까?
그것은 주거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거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부산시내에 속된 표현으로 넥타이 꽤나 매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삽니까?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뭐냐 하면 부산시 도시개발정책이 그런 쪽으로, 한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구는 자꾸 늘어났다 이것입니다. 어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400만에 머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어느 도로를 하나 냈다 안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기존 도시를 보호하면서 신도시로 가야 되는데 기존도시는 팽개치고 자꾸 신도시개발 쪽으로, 외곽지대로 계속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게 도시 속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앞으로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 생각이 좀 뭐가 잘못됐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 도로 우선 순위라든가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5m도로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이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방도로 지금 산복도로 내에 밀집지역에 있는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고 예산편성시에 올리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다 우선 순위를 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정해 가지고 “이것 이것해 주시오.” 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지금 20m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도 그까지를 갖다가 여기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 구청에서 그러면 그 재개발지구의 도로를 구청에서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그러나 구청에서, 구청 돈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질문을 한 내용들이,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을 재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과감하게 여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광안대로를 시행을 잘못했다고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광안대교 하나 놓는 돈을 가지고 각 기존 도시에 소방도로나 여타 도로에 투입을 해 버리면 다 할 거예요. 계산은 정확하게 안해 봤지만, 그런 도시발전이라는 것은 기존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해 나가면서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뜻은, 그러니까 그 자체를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이전에 그러한 외곽적인데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하면서 건설주택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엄청난 투입을 하면서 기존 도로에는 5억, 10억 하는 것도 투자를 인색하게 해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 안시킨다는 그런 뜻이지요. 제 뜻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의 시 팽창적인데로 가지 말고, 있는 도시나마 제대로 가꾸어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볼 때 선진국의 모델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어느 도시 이런 것을 전부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은 벌써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종모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기반시설지원이 늦다. 획기적인 예산투입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서 조청래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내용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기반시설 투입예산은 먼저 사업지구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관리청의 무상양여 승낙을 받아 자체 매각처분을 함으로서 자치구 특별회계로서 사업비내 기반시설의 우선적 재원으로 삼고, 다음 재원으로는 지방비 75%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국비교부세 25%를 지원 받아 총체적 기반시설의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 재배정이 예산에 여의치 못함이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반시설 사업의 부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후 본청 차원에서도 저소득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더욱 정책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 자치구에서도 기관장의 사업관심을 촉구하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47페이지에 지정지구가 120개소이고, 개선계획이 86개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 제가 지적한 포괄적인 내용들이 전부 이곳에 다 들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질문은 세가지로 나눠했지만 사실 어찌 보면 하나를 봐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해결이 우선적으로 안되면 지금 여기 147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10년이 아니라 50년이 가도 이것은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어려운 것도 알고 건설주택국장 혼자서 안 되는 것도 제가 압니다마는 이러한 의지를 갖다가 각 부서에서 심지를 않으면 정책이라는 것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같은 말이라도 듣기 싫어도 100번 이상 이야기를 해야 이게 되는 그런 실정이니까 지금 이 표를, 지구를 보시고,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내용에 담긴 뜻을 잘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하세요.
다음 제종모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행정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흥아파트를 비롯한 기존 노후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금후 개발계획의 지원방향을 진단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97년 9월 2일 노후아파트 정비기본 방향설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오는 12월이면 성과품을 납품받아 금후 노후 시흥아파트의 재건축에서 개발방안에 참고로 삼을 것이며, 그에 따라 높이제한, 용적률 등의 재건축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제도적 지원의 부족한 점이 있어 재건축 자금지원의 확대건의 및 행정지원을 끊임없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종모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227페이지에 재건축 추진아파트 현황이 있는데, 물론 이게 지면에 간단간단하게 글을 쓰려고 하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그 우리 지역을 보면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공동사업자 물색 중 이렇게 되어 있고, 공동사업자 미선정 그런데 이게 왜 미선정이 되고, 진행이 안되는 거냐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1번, 2번은 제가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이 공사를 하려면 진입로가 부족한데 원래 이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진입로인데, 진입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안보이면 이것은 100년이 가도 이것은 아파트를 못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용적률입니다.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이 전부 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내가지고 투자해서 집을 지을 형편이 안되니까 집이 내려앉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용적률을 평지하고 같이 보면 안되고, 고지대 특성에 맞도록 용적률을 조정을 해서 업자가 여기 좀 흥미를 느껴 가지고 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그러니까 평지, 입지 조건이 좋은가 같이 용적률을 해 놓으면 업자가 수지가 안 맞아서, 안 하려고 그러고 여기 사는 사람은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돈 투입은 더 안 하려고 하고 집이 무너지도록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밑에 시민아파트 관계도 우리 이학우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또는 부산시가 이쪽에 동아아파트하고 금호아파트하고 높이를 풀어 가지고 공원을 다 망가뜨리고 또 대청공원에다가 민주공원을 지어 가지고 전부 공원을 망가뜨려 놓고 서민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법이 어떻고 공원법이 어떻고 해가지고 제안을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용적률하고 예를 들면 높이제한도 좀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이.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조금 답변을 얻어놔야 다음부터 이런 문제는 신경을 조금 안 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갖다가 시비지원이 되고, 도로가 빨리 나야 재건축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와 관계없고, 제일 문제가 높이제한일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설주택국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재건축이 되도록, 이것을 만약 낮추면 재건축이 안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고지대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왜냐 하면 고도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아무튼 좀 각별하게 좀 챙겨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수위원장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구지정이 안된 12개 지구 조치계획과 주거환경이 필요하지만 시기가 촉박하여 지구지정이 안된 곳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총 대상이 132개 지구에 3만 7,000동 중에서 지구지정은 120개 지구가 지정이 되었고, 3만 5,000동이 되겠습니다. 개선계획수립계획 중에 있는 것이 91개 지역에 2만 7,000동 사업시행이 78개 지구에 1만 8,600동입니다. 사업완료 구간이 1개 지구에 16동입니다. 지구지정이 안된 12개 지구 조치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지정 상정 의뢰한 것이 8개 지구를 갖다가 지난 11월 14일날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방식으로 전환추진하고 있는 것이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방식으로 전환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학 3동의 1개지구이고, 국유지 무상양여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우암 4지구에 한 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우암 4지구에 대한 국유지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 무상양여 가능회시가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촉구하여 금회 12월 개최예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지정 상정 의뢰한 청학 4지구 등 8개 지구와 동시에 지구지정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99년 12월말까지 한시법이나 기한 내에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착수되면 계속 유효함으로 99년 상반기까지 개선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착수되도록 각 구․군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주민에 대한 불이익 등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필요하지만 시기가 촉박하여 지구지정이 안된 곳은 97년까지 대상지구가 110개 지구였으나 한시법인 점을 감안하여 구․군을 대상으로 98년 주거환경이 필요한 지역을 재조사하여 132개 지구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임시 조치법의 연장시행을 검토 중에 있고, 그 동법에 개정될 경우 재조사하여 노후 불량주택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중수위원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정리 다 됐습니까?
진영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확장공사 공동도급 회사별 근무직원 명단 및 공사비 지급 근거입니다.
롯데건설에서는 현장소장, 공사과장, 그 다음 공무과장, 그 다음 시험실장, 보조직원 이래가지고 6명이 있고, 유성종합건설에서는 안전담당자, 공사보조 2명 해가지고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삼익개발에서는 공무보조, 공사보조 해가지고 2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계 11명이 근무를 하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각 회사에서 1인만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주시고…
공사비 지급 근거는, 공사비 지급방법은 공동수급체 비율에 따라 각 회사별로 발주처에 청구하고, 발주처는 예금구좌로 입금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생곡 쪽은 공동 이행방식을 했고 백양산 쪽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했는데 기성금 지급한 자료를 줘 보십시오. 그것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경리파트에 인해서…
지금 현재 준비가 안됩니까?
지금 현재는 준비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위원장님! 감사기간을 연장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것이 회의가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이라도 그 부분을 굽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간이 오래돼서 경리계에 직원들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이 안되니까…
좋습니다. 그것하고…
예.
참고로 이 결손처리를 하면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친 첨부자료가 첨부되어 있어야 해요. 결손처분표, 결손결의서, 지방세 체납 처분표, 수색조서, 전국 재산조예 통보서, 예금 및 전화가입권 조예통보서, 우선 채권조사서, 현지출장 복명서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없는 결손처리내용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그냥 고지하고 어름어름 하다가 5년 지나고, 시업이 완성돼 버리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 납세액이 많으면 말이죠. 일부러 사업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로서 말고,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무조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이에 따른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건설사업도 적기에 추진하여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하고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재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건설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피감사기관참석자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建 設 行 政 課 長 裵泰守
道 路 計 劃 課 長 辛昌基
災 難 管 理 課 長 丁萬樹
住 宅 行 政 課 長 李學雨
建 築 再 開 發 課 長 鄭忠弘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 黃澤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