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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監査官室 所管에 대한 監査를 實施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0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증인으로 채택된 李英根 南區廳長과 徐玉元 證人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바쁜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朴英林 監査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監査官室에서는 특히 이번 주에 2주이상 50여일간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수검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며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朴英林 監査官과 李英根 南區廳長, 徐玉元 證人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監査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두 분의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年 11月 27日
監 査 官 朴英林
南 區 廳 長 李英根
南區廳社會産業局長 徐玉元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의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監査官室 關係公務員 외 두 분의 증인이 참석해 계시므로 업무현황 보고는 가능한 한 간단히 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가 끝나면 監査官室에 대한 질의에 앞서 증인에 대한 심문을 먼저 해 주시고 심문이 끝나면 증인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監査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朴英林입니다.
尊敬하는 朴正吉 委員長님! 그리고 行政敎育委員會 委員 여러분!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監査官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監査官室에서는 98년도 감사운영 방향을 투명한 감사와 엄정한 조치로 설정하여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발상이 전환되도록 하고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신뢰받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관련 사건으로 물의가 발생되고 있는 등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監査室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시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98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監査官室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監査官室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監査官室)
朴英林 監査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심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심문과정에서 監査官室의 조사상황과 연관이 되는 경우에는 監査官에 대한 질의도 병행 실시한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하여 심문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하고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여 주신 이영근 남구청장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영근 청장님과 본인은 의회출석 장면은 이번이 두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청장께서 96년 5월 20일 월요일 시의회 제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시 남구청 소득할세 7.5%에서 10% 인상에 따른 징수거부와 관련 불소급원칙에 위배되는 조례가 아닌가 의문이 되어 남구청 고문변호사 유권해석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답변에 따라 96년 5월 16일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시의회에 출석하여 청장께서는 성현의 말씀에 불경일사면 부지일장이라는 말로 표현하시고 이번 일로 인해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깨달은바 크고 앞으로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약속하는 바람에 시의회에서는 남구청에 재특자금 70억원과 남구청 에산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件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해 7월에 남구청 한옥현 기획감사실장을 최우수 모범공무원으로 선정 100% 보너스와 표창을 하였고 그 후 96년 10월 1일자로 최우수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한옥현 기획감사실장이 청장께서 남구청 소속 새마을협의회 야외놀이에 공금을 과다지원할려고 하는 것을 불쾌하게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남구청에서 97년도에 당연히 서기관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는 기획감사실장을 꽤심죄를 적용하여 용호1동장으로 전격 전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분석해 보면 청장께서는 지난 9월 11일자 긴급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당시 남구청 총무과장 서옥원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특진시킨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고유권한인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점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1만 7,000여 공무원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해야 할 것인데 인사원칙도 없고 공인으로서의 협동심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심히 우려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9월 11일 진급당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와 98년 6월 2일자로 시에서 승진동결 및 전보인사제한 등의 지시공문 내용도 있었고 김병원 남구청 인사위원도 “시 전체가 곧 대대적으로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승진시키자.”라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묵살되고 또 남구청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은 연가 중이었고 간사인 진급당사자 서옥원 과장도 불참하였는데 시 인사운영지침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사항을 어겨가면서까지 4급승진 임용절차를 거치도록 지시하여 파행인사를 주도한 사실에 1만 7,000여 공무원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청장께서는 돌이켜보건대 앞으로 16개 구․군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먼저 저를 오늘 行政敎育委員會 증인으로 불러주신 존경하는 朴正吉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기자님들도 계시는데 정확한 보도가 되기를, 물론 정확히 보도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지난번 소득할주민세 관계에 대한 참고인 증언에 대해서 왜곡보도된 바가 있어서 본 증인은 심히 유감스럽고 민선구청장으로서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기사보도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오늘 본 증인이 증언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보나 또 증인의 선서된 내용대로 정확히 증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생각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책무가 시의회와 민선구청장 또 모든 국민이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趙良得委員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6년 5월 26일 본 증인이 참고인으로 시의회에 참석해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소득할주민세 세법의 적용문제에 대해서 기관과세는 96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어야 할 소득할주민세 세율 7.5%에서 10% 상향조정된 탄력세율은 95년도 소득분에 적용하는 것은 불소급원칙에,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장님! 지금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청장께서 출석하셔서 하신 말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소득할세 따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언급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여기에 나오는 것 성현의 말씀에 대하서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그 말씀만 답변하세요.
불경일사는 부지일장이다라고 말 한 것은 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배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시의회에서 저에게 맹렬한 질문을 하셨지만 그 소득할주민세…
아니 그래 속기록에 성현의 말씀을 들어 가지고 우를 범했다는 것은 속기록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엉뚱한 이야기합니까, 청장께서는.
남구청장님!
趙委員! 질문하셨으면 답변을 들어보세요.
그것은 여기 아니, 제가 질문…
그 당시는 제가 승복한 사실이 아닌데…
(場內騷亂)
趙委員! 趙良得委員님! 좀 계셔보세요.
高奉福委員 질의하세요.
委員長님! 증인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남구청장님!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지금 우리 趙良得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오늘 인사문제만 답변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委員長님 말씀을 받들겠는데요. 언론보도용으로 질문하는 것 같고 지난번 그것은 매우 저에게 불쾌한 질문이었고 문제를 또 여기에 한옥현 씨를 거들먹거리는 것은 趙委員께서 질의의 오늘 중요한 본 건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배경설명을 까는 것은 본 증인을 궁지로 몰아치고자 하는 그 저의에 저는 불쾌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증인!
이 봐요.
증인! 언론관계는 우리 감사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그런 발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감사와 관계없는 말씀을 왜 묻습니까?
(場內騷亂)
언론관계를 이 감사장에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언론관계는 그 분들하고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할 일이고 이 감사장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답변과 질의만 하면 되요. 안 그래요?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委員長님! 잠시 이것을, 남구청장께서는 당시 말한 것을 부정합니까?
그 당시 저는…
제가 그 당시 남구청장에 대한 속기록을 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고 있으면서 또 지금 南區廳長 성내는 게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 이야기를 왜 꺼냅니까?
왜 안 꺼냅니까? 왜 그 당시 파행인사를 해 가지고 시가 문제가 안됐어요?
구청장이 기획실장을 동장으로 보낼 만한…
아니 그 당시에…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여기 언론인들 앞에서 또 부하직원들 앞에서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청장으로서 3년간 노하우를 가졌으면 인사교통은 질서체계는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압니다. 趙委員께서 공부를 더 해 보십시오.
아니, 청장께서 하는 것이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趙良得委員님! 제가 장내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영근 남구청장님께서 구정업무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감사실 소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行政敎育委員會에서 남구청장님과 서옥원 증인을 부른 것은 이번 인사문제 때문에 불렀습니다. 물론 우리 趙良得委員께서 서두에 질의과정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물론 청장님이 이해하기에 딸려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뒤로 접어두고 오늘 바로 인사문제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설전을 벌린다든지 누가 지나간 일을 들먹여서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오늘 증인에 대한 그 답변만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만큼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하시리라 믿고 오늘 중요한 문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趙委員께서 “인사원칙을 문란하게 했다.” 또 “부산시 지시를 위반했다.” 그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또 서옥원 총무과장을 서기관 진급 시킨데 대해서는 인정하지요? 그 정당성은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부산시 지시는 말이죠 방금 趙委員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급의 정당성의 인정은 아닙니다. 청장의 고유권한만 인정이지 정당성의 인정은 아닙니다.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인정했고 정당하지는 못하다? 정당한 것을 제가 근거를,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법 26조 결원보충 방법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승진임용의 방법 이것도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7월 14일 지방조직개편지침 행자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예외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원이 없는 상태에서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보직자 승진전보인사 가능하다고 행자부장관의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구의회에서 구청 구조조정을 다 끝내고 9월 11일자로 승진발령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95년도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7월 1일부터 임기에 접어들었는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도, 군, 군에서도 서기관 승진발령을 합니다. 경남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청장과 서울시 관계자와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해서 승진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부산시는 유독 부산시 자체적으로 95년 9월달인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 내렸습니다. 승진, 제가 찾아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9월 25일자입니다. 5급, 4급 시 전체 5급 승진서열, 경력, 능력 등 종합검토 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 결정 후에 결원 보충 전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부산시 지시는 부산시가 인사권을 독점하기 위한 자기들의 지침을 만들어서 내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또는 행자부지침에 정면위배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이 지시사항이 정당한가를 趙委員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거나 위헌결정을 받으면 그 법률이 효력을 못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급기관의 훈령이나 지시 이런 것은 법률에 근거가 된 위임사항을 지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모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당한 지시를 趙委員님께서 지시를 문란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또 답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남구에는 사회산업국장이, 일선행정 사회산업국장이 6월말로써 퇴임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은… 증언하겠습니다. 두달반 가량 일선 행정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그 사회산업국장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市長님과 그당시 내무국장 허국장한테 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저는 市長님한테도 이 문제를 몇차례 말씀을 드리는 동안에 승진은 보류하고 직무대리로 하자고 저에게 제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승진발령을 해서 더 책임감 있게 행정업무를 국장에게 맡겼으면 싶었는데 38년, 39년 전원 우리 구청에 있는 국장들이 다 이렇게 퇴임하게 됩니다.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그때 대기되어 있었죠?
예, 대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선행정을 그래도 직원이 770여명이나 되고 31만 구민의 행정을 돌봐야 될 구청 국장이 이렇게 전혀 다른 이 지역사정을 모르는 사람, 그 직원들의 생리나 그런 인품이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부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 행정의 보좌를 제대로 못받으면 구청장이 판단을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체 승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떡 빌 듯이 빌었습니다. 이랬는데 市長님께서 직무대리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승복을 했습니다. 市長님, 꼭 의향이 그러시면 승진은 보류하고 직무대리로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당시 내무국장인 허국장이 市長님 지시하는데도 승진이나 직무대리나 그 개념이 같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 합디다.
물론 여기에 과원이 있기 때문에 서기관을 남구청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의 뜻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유로 남구 일선행정이 마비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 법대로 진행을 한 것이고 행자부의 그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우리 구의, 의회의 구조조정이 하나도 틀린 바가 없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를 말이죠 파행인사라고 몰아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파행이라는 그 어감은 정말 모든 것을 원칙을 무너뜨리고 한다 이런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 더 들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요, 趙委員님 잘 아시죠? 승진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으로만 가서 거기에 늘어붙으려고 하는 그 정신이 되겠습니까? 승진하고 싶으면 일선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 보내주면 우리가 서열적으로 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게 시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지 말고 각 기초단체에 인사권을 넘기라는 주장은 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廳長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승진에 있어가지고 남구청의 인사위원장은 결과적으로 부구청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방금 하신 말씀을 청장 말씀이 옳으시다고 합시다. 하고, 그러면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이 하필이면 연가를 가는 그날 8시 반에 소집을 해가지고 인사위원회 한다는 그 자체가 청장님 견해하고 본위원하고 틀린 점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연가를 간다고 부구청장이 청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연가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부구청장이 연가를 떠나기 때문에 오늘 오후, 내일 날짜로 해가지고 오늘 인사위원회를 해가지고 정당하게 인사위원장이 참석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었더라면 이것은 또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인사위원장인 남구청 부구청장이 하필이면 연가 가는 기회를 타가지고 순식간에 포착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긴급소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지, 남구청장이 인사권이 없는데 왜 진급을 시켰느냐 이점이 아닙니다. 그런 인사위원회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물론 39년생 그당시에 대기조치가 되어가지고 남구청에서 이래 많은 발령이 대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인사위원장이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위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총무국장이 지금 명퇴되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퇴 직전이었죠?
아니, 지금 말입니다. 지금은 명퇴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3일전에 行政管理局長을 출석시켜놓고 왜 명퇴시켰느냐 이 일이 끝나야 되는데, 명퇴시키니까 따질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한 인사위원회를 우리 남구청장께서 그래도 3년동안 이제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인사원칙을 찾아가면서 했으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영근 청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나 시의회는 결과적으로 16개 구․군을 통솔해야 하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도 이영근 청장처럼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통제권을 기초단체 것은 넘겨달라. 지난번에 기초단체하고 시하고 인사협력체결한 것 그때 사인 했습니까, 안했죠?
안했습니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위원도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한다, 인사원칙을 지켜가지고 지키고 있다,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 나중에 시에서 서기관 발령내버리면 남구청에서는 뭐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구구정이 바로 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기초단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광역의원이라도 기초단체를 생각하고 기초단체의 인사권을 시에서 자꾸 양보를 해가지고 넘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청장께서 이런 사태의 인사위원회에 원칙이 인사위원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나 한번 물어봅시다, 인사위원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겠습니다. 趙委員님께서 인사원칙의 개념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관례적으로 시에서 해왔다고 해서 그게 인사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인사위원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에서는 곧장 결재난 것 발령내릴 이런 차비가 되어 있고, 임박한 상황이라 이러다가는 남구구정이 엉망진창이 되겠는데 그때 권영 우리 부구청장이 자녀 결혼 때문에 부득이한 연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지마는 위원장이 없을 때는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있죠, 그거야…
그래서 그것은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것은 차차로 내려가면 다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이야기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구청에서는 제가 이 옆에 있는 서국장에게 어떤 편애적이거나 어떤 제가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구구정을 3년동안 해보는 동안에 정말 소신있는 국장 한사람이라도 있어야 이 구청장이 맡겨놓고 그래도 구정을 소신껏 할 수 있지,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로 있고, 또 부산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활약이 많습니다. 이래서 여기 한 사람 좀 심복을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데 이래 막무가내 배척을 받았는데, 그런 원칙은 말이죠 법률적인 규정이나 저희 인사위원장이 가사 연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2개월반동안 이렇게 미뤄왔던 그 행정을 바로 잡고 이 소신있는 구정을 잘 수행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그런 뜻밖에 없었어요.
그 심정은 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청장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시가 지금현재 시에서 인사통제권을 기초단체로 아직 안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분 넘겨줬지만 완벽하게 기초단체에서 인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趙委員님, 그 말씀에 제가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평소에 趙委員님 존경하는데요, 왜 부산시가 구청장 권한을 빼앗아 가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청장님과 나 사이에, 우리 지방의원간에 다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되고, 이것을 우리가 시에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인사를 해결하고 또 기초와 광역 사이를 해결하자는 것이 지방의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趙良得委員님 질의하시는데 대단히 미안한데 양해를 해주시면 조금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들 혹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위원장이 내일 연가를 가면 오늘 했다고 합시다. 인사위원장이 있어가지고, 물론 총무국장이 인사위원장 대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이야기는 남구청 인사위원회라도 정확성을 가지고, 정확성이라기 보다는 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했더라면 본위원은 여기에서 청장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는 뭐냐하면, 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방 시의원들 거기 네 분이 안계십니까, 남구에. 사실 남구출신 시의원 네 분이 시예산 하나라도 기획실장이나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청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의원이 자기 지역에 한푼의 예산이라도 배정받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 남구청장이 동맥의 혈관을 막고 있는다면 이 피의 흐름이 좋겠습니까, 그걸 내가 한번 물어 봅시다.
趙委員님, 저는 부산시장님이나 기획실장이나 부산시에서 구청장이 가사 인사에 정도를 간다고 해서 그것이 괘씸죄에 걸렸다고 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도 불이익한 처분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합니다. 그것은 안하는데, 내 말은…
시의원들이, 우리지역 출신 시의원님들이 시에 가서 구청장이 사랑받고 있으면 말하기도 좋겠죠…
그겁니다, 내 이야기는…
그러나 공연히 일선 행정에 죽을판 살판 잠자는 시간 외에는 구청장이 전부다 생활이 구정수행입니다. 이렇게 고생되는 구청장을 시의 간부들이 격려하고 이렇게 칭찬해 줘야 용기도 안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 인사문제로 監査官室에서 관계공무원 4명을 전날 6시에 불러들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검찰, 경찰에서도 그렇게 철야조사를 안 합니다.
자, 趙良得委員님!
장내정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계세요.
(場內騷亂)
이런 것을 시의회에서 따질 일 아닙니까?
그만 하시고,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중에 남구청장님과 서옥원 증인을 참석시켜서 인사문제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의견이나 모든 사항이 틀린다고 해서 흥분을 해서 소리가 높아지면 자기의 뜻을 다 못밝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더 침착하게 시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裵尙道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입니다.
廳長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게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있다, 그것은 맞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임용한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법을 상식적으로 해석해야 될 줄 압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수도꼭지가 하나 있는데 큰 통을 들고 서서 자기 앞에 섰다고 그래서 뒤에 줄을 죽, 예를 들어서 조그만 통을 들고 물 한통 받아갈 거라고 서 있는데 자기가 먼저 섰다고 그래서 큰 통을 물을 죽 받아간다, 그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규범이나 사회상식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선자치단체장이 95년 7월이후 출범했는데 당연히 구․군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마는 여러 가지 인사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래서 95년 9월 25일날 시와 구․군 상호간의 인사운영지침을 시에서 마련했다고 그랬죠, 그래 했습니다, 지금현재.
그것은 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공무원들이 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행위로 이번에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 이유없이 징계를 시에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운영지침을 소위 말해서 내부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당행위로 공무원을 징계를 한 겁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은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구청장은 그당시에 휴가중이고 총무국장은 명퇴를 했죠, 9월말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무과장, 총무계장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徐玉元 증인도 자기, 물론 청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 때문에 청장님께 이렇게 증인석에 나오게끔 누가 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주시하고 있고 또 허탈해 합니다, 이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청장님 알고 계시죠?
부산시 재직공무원들이 구청장이 4급 공무원을 자기권한에 속한다 하더라도 시의 협의없이 인사발령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는 것도 청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는데 徐玉元 증인은 공무원한 지, 71년도에 임용이 되어서 지금 한 27, 28년됩니다. 그러면 구청에만 있은 것도 아닙니다. 시의 교육훈련계장도 지내고 환경계획계장도 지냈습니다. 인사관행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청장에게 누를 끼치게 되고 많은 공무원들, 주위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게 되고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랑하는 계장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자기 혼자 잘 되려고 이 여러 사람, 많은 사람, 더군다나 주위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또 아끼는 후배까지 앞길을 막았다는 결과를 여러분 잘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조금전에 지역연고가 있는 또 남구를 잘 아는 그런 부하를, 믿을 수 있는 부하를 승진시키고 싶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정부가 들어서고나서부터는 인수위시절부터 승진억제를 해왔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결원, 지난 98년 3월 16일자 결원충원 및 승진인사 억제 지시가 있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또 9월초에 결원충원 및 승진인사 동결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역연고가 있다고 그러면 또 지역연고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市長님께도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行政管理局長한테도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行政管理局長이나 이 사람들이 무슨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얼마전에 사하구에서 말이죠, 이런 비슷한 것이 있은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에서는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해서 반려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남구청에서도 서면을 통해서 한번쯤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남구의 사람이 꼭 필요하다, 남구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다고 하면 남구출신, 남구에 연고가 있는 서기관을 전보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꼭 서증인만이 남구를 대표하고 남구를 위해서 일 할 수 있다, 시전체 기강을 흐트려가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전체 행정5급이 91년 12월 이전 승진자가 10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이전 승진자 서증인 보다 그게 빠른 사람이 53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인사관행이 지금은 행정5급 승진 7년이상 경과한 사람중에서 대우 서기관을 합니다. 월급을 좀 더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청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시에서 그렇게 합니다.
대우 서기관요?
예, 대우 서기관이라고 해서 행정5급 승진 7년이상 경과한 사람을 대우 서기관으로 해서 그중에서 승진요인이 있는 자치구의 주요 보직자로 장기 근무한 사람이나 승진요인이 다소 발생했으나 승진을 하지 못한 자치구의 주요 보직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침을 예를 들어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현재는 시에서 이 방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증인의 경우에는 98년 9월 11일에 승진했습니다, 승진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현재 5급에서의 승진기간이 7년이 경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우 서기관으로 발령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심의대상에서부터 제외됩니다. 그런데 남구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다 합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현재 우리 서증인은 타구의 선임자들에 비해 승진년도가 너무 늦습니다. 또 승진요인이 없을 뿐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한두명에 불과한데 98년 9월 18일자 조직개편에 관련한 서기관인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 너무 공백기간이 길다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충원 및 승진인사 동결지시가 98년 6월 2일날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부산시에서는 6월 8일자로 향후 구조조정이 있을테니까 이걸 동결을 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못받았습니까?
행자부에서요?
아니, 시에서…
시에서는 내려온 것 있습니다.
있죠. 6월 8일부로 해서. 그래서 그때 신문에 나고 다 압니다. 9월달쯤 되면 조직개편하고 줄이고 이래서 9월 중순쯤 되어서 인사가 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전임 사회산업국장이 6월 30일자 명예퇴직한 이후에 공석기간이 다소 길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내려간 것은, 동결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은 6월 8일이고 또 6월 30일날 명예퇴직하고 9월 15일, 16일날 인사를 했으니까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공석기간이 다소 길은 것은 확실하다 하더라도 인사동결하라 했고 또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여기 시에서는 9월 16일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했는데, 청장님은 9월 11일자로 승진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때는 인사개편하는 것을 다 아는데 4, 5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인사발령을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 한 사람, 명퇴한 그 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시전체에서. 나머지는 한 사람도 부산시 전체에서 4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이사관도 신문에는 승진했다고 나왔지마는 지금현재 아무도 승진 안됐습니다. 지금 직무대리로 있습니다. 승진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 사람 아닙니까? 기획관하고 아시안게임지원단장하고 행사본부장하고 조직위에. 이 사람들 아직까지 승진 안됐습니다.
그렇다면 9월 16일이후에 한 사람도 그전에부터, 동결하라는 그전 6월달부터 시전체에는 4급이상 승진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대로 고유권한이다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장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구에서 자체 임용을 한다,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그건 불법은 아니니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4급이상으로의 승진은 시전체적으로 조정 안합니까, 하고 또 시전체의 형평과 인사질서유지 차원에서 별도의 지침을 가지고 시행해 왔습니다. 만약에 타구청에 그렇습니다, 남구청에는 부청장이나 국장이 연세가 많아서 명퇴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모르되, 타구청에는 예를 들어 젊은 국장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젊은 부청장이나 국장이 있을 경우에는 밑에 사람이 절대 승진 못합니다. 언제 승진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남구청은 어떤 면에서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연세 많은 국장이 나가니까 밑에 사람이 올라가지만 나머지 구자체만 승진을 고집한다고 그러면 젊은 국장이 있다든지 부구청장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은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시 전체적으로 안하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제 말씀도 청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꼭 법으로만 해석될 일이 아니다. 청장님도 사회생활하시고 이것저것 다 아시고 오랜 그런 걸 해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회의 관행이나 상식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꼭 청장님이 이 법대로 했으니까 정당하다, 법대로 하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꼭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관행상, 또 공무원의 승진인사관행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裵尙道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 점잖으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러한 결단을 내기까지 얼마나 고뇌했겠습니까? 우리 남구청과 부산시는 기관자체가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사이입니다. 정말 모든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될 하급기관의 서러움을 시의원님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이 문제를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 아실 겁니다. 책임행정을 해야 됩니다. 고루한 관례에 얽매인 권위주의 또 상명하복체제 그런 관료주의정신을 깡그리 없애야만이 지방자치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부산시는 아직 구태의연합니다. 민선시장님은 그렇지 않으시지마는 관리들의 자세가 크게 반성되어야 되고 의식개혁되어야 됩니다. 저는 3년동안 구정을 수행해 오면서 이 오랜 관리들의 자세를 정말 고쳤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裵尙道委員님께서 차근차근 질문을 하셨지만 그 내용에 답변을 하려면 한정 없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좋은 분위기속에서는 자기 살점을 떼도 아프지 않을 겁니다. 부산시는 너무나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해 왔습니다. 일선구청장들의 그 애환을 듣지를 않습디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상구 박재현 전 회장님한테도 말씀 들어보십시오.
인사행정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적재적소입니다. 서열위주로만 인사행정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마 裵委員님께서도 그 점도 이해하고 질문하신 줄 믿습니다. 부산시 사무관, 89년, 90년, 91년 사무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89년 사무관 중에도 진급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91년 사무관 승진된 사람도 승진된 바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행자부에서 3월 21일, 부산시에서 3월 21일날 인사동결을, 지침을 먼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8일 또 이렇게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자로 부산시는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6명이나 승진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속담을 떠 올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위원님들 두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어른은 큰 사구를 깨도 관계없고 어린아이는 접시만 하나 깨어도 야단을 맞아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된다면 어떻게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소신 있는 행정을 수행하겠습니까?
과감하게 자기도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러한 상급기관의 자세가 되어야 겠고 또한 이런 인사관례가 깨지는 머리에 많은 시 사무관들이 실망을 하고 실의에 빠졌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듣는 어떤 분들은 “이제는 승진할려면 일선행정으로 가야 되겠네.” 하는 그러한 하행 지망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디다. 사실 행정은 일선에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누른밥처럼 개어 붙어 있을려고 하는 이러한 공직자는 대오각성을 해서 일선행정에 가서 공을 세워야 됩니다.
委員長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청장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조금 계셔 보십시오. 李英根 청장께서 평소에 말 잘하고 입심 좋은 것은 잘 압니다. 말씀 잘 하시는 것 자랑하러 오신게 아니고 우리 裵尙道委員이 증인에게 물어본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李英根 청장 외에는 타 15개 구청장은 지방자치나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왜 그런 식으로 혼자만 전체 관심 있는 것 같이 하시고 裵尙道委員이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의 요지가 상당한 의미를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물 받기 위해서 줄 서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물 받으면 그것이 질서가 깨지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질서위반이죠.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인사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적재적소에 또 우리 자치구에서 서열이 빠르고 또 일하는 솜씨가 훌륭하고 신뢰성이 있어서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관련공무원 두 분이 어제 저녁에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을 받았다는 아직 비공식으로 접했습니다마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금치 못하고 행자부에 이 문제를 탄원할 것입니다. 제가 상주가 되어 있는 처지에 새벽 4시까지 검․경찰도 그렇게 수사를 안하는데 같은 동료직원으로서 위협적이고 강압적으로 심지어 징계요구서에 말입니다, 裵委員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李英根 구청장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저지하지 못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습디다. 구청장을 하급직원이 저지하는 식으로 한다면, 정당한 인사행정을 저지한다면 그 얼마나 일파만파의 뉘앙스가 풍기는 이야기입니까?
李允植委員님 제가 말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실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저는 구청에 있으면 시에서 이런 말도 한답니다. 최대의 불이익 처분하라. 일파만파가 되어서 남구까지 그 말이 쫙 퍼졌습니다. 소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 할 수 있습니까? 민선구청장은 뭐 먹고삽니까? 여론 먹고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급기관의 작태는 저는 절대 승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 있지만 徐玉元 그 당시 총무과장은 승진 안 할려고 저 한테 사양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승진을 하는 것이냐?”
아! 됐어요. 그 정도는…
내가 그런 말도 다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잠깐 裵尙道委員님! 지금 우리 行政敎育委員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간을 되도록이면 절약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남구청장님도 구정업무에 상당히 자는 시간 외에는 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行政敎育委員님들도 어제 교육청 감사를 저녁도 걸러가면서 10시간 이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우리 질의에 답변만 간단간단히 해야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장님! 지금 4급승진 평균 소요연수를 비교해 보면 말이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95년도에는 시에는 약 소요연수가 10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95년도에. 그런데 구청에는 13년 4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96년도에 시청에 10년 1개월이 걸렸는데 구청에는 13년 1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97년 이후부터는 어떤 추세가 되느냐 하면 시에는 9년 3개월이 걸리는데, 서기관 되는데 구청에는 8년 8개월 걸렸습니다. 98년도에는 시청에는 10년 6개월에 걸렸는데 비해서 구청에서 근무하는 4급승진 평균 소요연수는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7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시에 있으면 이익을 봤는데 아까 구청장님 말씀대로 구청이 적어도 2년~3년씩 빠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2년~3년씩 빠릅니다.
빠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빠른데도 이런 인사를 또 단행했다고 하는게 참 납득이 잘 안되고요. 또 구조조정을 앞두고 동료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53명이나 徐 證人보다도 앞에 서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아무도 이번에 승진한 사람이 없는데, 앞선 사람들도. 이 인사관행을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물론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납득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행태 이것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의 인사지침이나 이런 것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인사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뜨려 가면서 꼭 한 사람을 승진시켜야 되겠느냐. 지금 심정은 똑 같습니까?
아니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야단스러울 줄 몰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말입니다.
나는 방금 裵委員님 말씀 존중하는데요. 인사는 만사가 되어야 되는데 부산시 인사는 망사가 되어, 죽이는 인사라요. 나는 부산시 인사에 승복 못해요.
자! 됐습니다. 청장님 그렇고.
徐玉元 증인께 한 마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청장님께 누가 되고 또 많은 공무원들 심지어 아끼는 후배들까지 희생해 가면서 지금 승진을 했는데 결국 이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법으로서는 아까 말씀대로 청장님 권한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법으로, 법 이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인데 더더구나 4급 승진이 한 명도 없는데 유일하게 한 석을, 또 본인이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 오래하고 총무과장 오래했기 때문에 잘 알면서 지금 부산시 인사가 내 보다 빠른 사람이 얼마 있다 이런 것을 다 알면서 예를 들어서 고집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고집한 것처럼 이렇게 돼 버렸는데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徐玉元 증인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 9월 11일날 08시 40분 경에 인사담당자와 총무계장이 구청장 호출을 받아 4급승진 임용절차를 거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날 9월 11일날 인사위원회 할 때 그 당시 총무과장으로서 인사위원회 간사 아닙니까?
우리 구에는 간사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계장과 총무과장 두 사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증인의 진급관계로 해 가지고 9월 초순에 구청에서 여론이 나 돌은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까? 9월 초순에, 11일 이전에? 11일 진급 전에?
무슨 여론을 이야기하시는지?
총무과장을 서기관으로 진급을 시킬려고 한다는 여론, 자신의 여론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권 영 부청장은 구청장의 4급승진 임용에 대한 의견개진 시 9월초에 시 인사질서를 문란시키는 부당성을 2~3회 진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월 11일날 인사위원회 소집권자인 위원장에게 사전보고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당시 9월 11일날 인사위원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9월 11일날 인사위원장이 연가를 가 버렸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연가 중에 회의소집을 하여 당시 과장결재란에 인사위원회 서명은 하셨죠? 그렇죠?
예.
그 서명한 내용이 바로 徐玉元 지금 현 증인의 진급에 관한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현 증인에 대한, 인사 진급에 대한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도장 찍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그 당시 인사위원회는 참석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으로서? 그렇죠?
예, 안했습니다.
자기 진급을 하는데 자기가 참석해 가지고 어떻다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앞에 보면 당시 인사위원회 간사가 총무계장으로 복수간사로 되어 있다가 과장으로서 빠지니까 총무계장이 간사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98년 9월 1일 11시에 개최한 승진임용 관련 인사위원회회의 시 이영환위원이 “4급 이상 공무원 승진시 통상 시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하는 이 문제는 시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 부분이 아까 우리 李英根 청장께서 불만적인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또 김병원 경성대교수도 “시 전체가 곧 대대적인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니 그때까지 기달려 달라.”는 승진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우리 구청장으로서는 민선청장,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민선청장은 여론을 가지고 먹고산다.” 그 여론이 좋았기 때문에 재선도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증인에 대해서, 우리 徐玉元 증인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裵尙道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가 파행이다, 파행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전에 본위원의 이야기는 우리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의 통솔차원에서 이것이 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남구청 하나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파가 와 가지고 앞으로 인사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따지자는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시가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기초단체에다가 인사권한을 넘겨줌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야만 市長한테 과감하게 우리가 진언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말이죠 꼭 승진시켜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알고 있습니다.
승진 할 만한 사람 있으면 인사교류권은 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류를 시켜놓고 자치구에서 심사해 가지고 승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전 우리 자치구청장들이 이 점에 대해서 저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열 보를 양보해서 서울시와 같이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처럼 구청장과 부산시 관계자와 인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승진하는 것으로 하자 우리가 그렇게 부산시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노코멘트…
그래서 청장님! 이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行政管理局을 예산심의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따질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사교류규칙을 일방적으로 해서 부산시가 주도권을 쥐고 있고 또 기초단체에서 협약사항도 일부 구청장들께서는 “우리는 거기 도장 찍은 것 없다. 시에 확인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는데 오늘 청장님을 여기 출석시킨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우리 시 인사 전체에 좀 시가 봤을 때는 파행이다 이 말입니다. 청장님 보실 때는 파행이 아니지마는 시가 봤을 때는 통제기능이 약화된다. 여기서 우리가 왜 구조조정을 하는데 청장께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지 구청에서 볼 때는 청장께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인사위원회의 견책에 대해서는 불복하겠다 못하겠다 그것은 청장께서 불복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인 徐玉元이가 불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徐玉元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공식적이다 하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시다. 승복입니까 불복입니까?
저는 직업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상급지시를 안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청장님 이렇게 결론을 합시다. 이렇게 너무 시간도 오래 가고 앞으로는 우리 시가 인사교류 원칙을 협의할 때까지 朴正吉 委員長님 이하 行政敎育委員會에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교류관계, 인사관계를.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제는 3년의 노하우가 안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게 있습니까?
이것이 지방의회와 기초단체장과의 대화를 트면 이것이 성숙되어 가는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는 뜻에서 앞으로 시 인사교류라든가 조금의 협력의 차이를 가지고 가면서 오늘의 이 시간을 반성의 기회를 각각 가져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저는 이번 인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산시의 강압적이고 위협적인데 대해서 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외롭고 참 괴롭습니다. 저는 부산시의회의 존엄성을 존중해서 저의 이러한 고충을 헤아려서 부산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趙良得委員 끝났습니까?
아니 잠시 한 마디만 할께요.
다른 분 질의도 하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도 간단히 해 주세요.
그러면 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지금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누구보다도 청장님이 잘 알고 안 계십니까? 이러한 사항을 부산시가 주도권을,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을 왜 시의회에다가 우리 16개 구․군 기초단체장님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시의회다가 이런 것을 한번 보내봤습니까?
시의회는 못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보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청장께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체로 이야기들은 다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께서는 지방공무원법 기타 모든 권한을 그대로 이행을 하셨으니까 하자가 없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기로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관행과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청장께서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을 나도 미처 몰랐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파장이 커 졌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산시 관계자들이 시대적 변화를 모르고 법률의 입법취지를 아주 몰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부산시 산하 구청장․군수 중에 유독 이런 시대의 변화를 알고 있는 분은 李英根 청장 뿐이네요. 다른 열다섯 명 구청장은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있네요.
그것은 李委員님이…
아니, 그렇죠. 왜냐…
다 구청장들이 저랑 같은 견해입니다.
그렇죠. 왜냐, 같은 견해이면서도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상식이요 관행인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자 하는 그 뜻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지금 얼마 안되어 가지고 물론 세월로 보면 7년 지났으니까 제법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장이 선출된 것은 7년 되지 않고 4년째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나라에 이 지방자치제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이것이 제대로 완전히 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직은 그렇지를 못한 상태죠. 또 서로가 통제를 받고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인사지침이니 이런 것도 하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장은 불만은 있으면서도 상식이나 관행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죠. 노력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돌출행위를 해 가지고 막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켜 놓았으니까,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를 못한다. 변화에 적응하지를 못한다고 해서 이런 돌출행위를 해 가지고 裵尙道委員께서 지적하듯이 그 많은 공무원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준다면은 이것이 어느 쪽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다른 구청에서는 안 한 것처럼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6월 3일자로 부산시 4급승진된 것 보면 금정구청에서도 했습니다. 또 사하구청에서도 국장 요원을 했습니다. 또 강서에서도 국장요원을 승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좀 부산시에 미운 오리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소신껏 하고 싶었습니다. 이 지방자치제가 나라의 흥망성쇄가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하는 이야기이고 늘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몇 번씩 벌써 몇 번째 이야기를 합니까?
소신을 세워서 나가는 것을 파행이라고 파행이라고 언론기관에 이렇게 관계부서에는 말을 합니다. 제가 지역이기주의다 하는 말까지 보도가 나옵디다.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올바르게 하는 것을 미운 오리새끼로 취급한다면 누가 어떻게 일을 소신껏 하며 위원님! 저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 개혁이라는 것은 과거의 관례를 과감하게 수정하고 깨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청 李英根 廳長께서 스스로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는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미운 오리 취급을 받는 이유를 한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께요. 맞습니다. 미운 오리 취급을 받아요. 왜 받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당장 이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 하더라도 “참! 남구청을 위하고 여러 가지 기초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 애 쓰고자 한다.” 하는 그 표현, 그 표현을 누가 여기서 뭐라고 옳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표현과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2개월반의 공백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다 이게 된 이야기가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우리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이 며칠간의 연가를 냅니까? 그 때 며칠간 입니까? 2개월반 공백 때문에 그래 하루 이틀을 못 참아서 바로 이런 것이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뭐냐? 고의적으로 인사위원장이 연가를 낸 틈을 이용했다 이것은 뭔가 내가 관행에 어긋나거나 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는구나 그러다가 보면 견제에 걸리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옆에서 볼 때는 하필이면 2개월반의 공백 때문에 하루 이틀을 못 참아서 남구가 어디 좌초하는 것도 아니고 요런 돌출행위가 바로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李委員님께서는 부산시의 심정을 잘 읽어주시고 제 심정은 잘 읽어 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천만에요.
잘 생각해 봅시다.
저! 잠깐.
曺暘煥委員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두 가지만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법과 현실의 괴로 속에 고뇌하는 우리 李英根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市長님의 지시도 거절하는 내무국 인사행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서류 상으로?
서류 상은 없지요. 제가…
아니, 됐습니다. 없습니까? 서류 상 근거가 있는가만 이야기 해 주세요.
市長님하고 저하고…
아니, 서류 상 근거가 있습니까?
서류 상은 없죠.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문행정가와 민선행정가의 장단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을 보완해 나가야 만이 앞으로 민선 자치행정 시대가 활짝 열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앞으로 서류 상에 근거 없는 이야기는 감사장에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徐玉元증인께 묻겠습니다.
승진동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3월달과 그리고 6월달에 행자부에서 온 서류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4급승진은 보통 3~4년 정도 이렇게 있을똥 말똥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는 이야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승진동결에 관련한 사항 3월달 문서번호 자치 제12200-139 내용은 “지방조직 개편대비 인사동결 및 결원유지 협조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인사를 동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월달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인사운영 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승진 및 특별채용 등을 적극적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6월달은 아마 제가 교육 중이었을 것이고 3월달은 아마…
교육 중이면 그 이후에는 받았던 서류에 대해서는 받지를 못합니까?
그 관계는 많은 문서를 취급하다가 보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기억이 안납니까? 그럼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曺暘煥委員 徐玉元 證人에게 직접 제출)
본 적이 없습니까?
이 공문을 본 것보다도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직무태만 같습니다. 최소한 총무과장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중요한 서류가 왔다는데 대해서 이야기만 듣고 서류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 같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러한 행자부의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했으면 그에 대한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러한 반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협의를 서류 상으로 시청이나 각 요로기관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협의한 서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서류가 없습니까?
예.
아니, 서류가 협의하라는 그게 규정이 어디 있습디까?
제가 묻는 것만, 잠시만요. 우리 서증인께서는 우리 민선 이영근 청장님의 그 열정과 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당시에 전문행정서기관께서는 서류 상으로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행자부나 시의 서류는 법적인 근거만 있으면 아무런 협의 없이 근거도 없이 각 기관에서 다 실행해 버린다면 앞으로 이 행자부의 조직과 그리고 이 커다란 대한민국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문 우리 부산시공무원들이 고루하다, 부산시 인사는 망사다 그리고 승복 못한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아까 전에 새벽 4시까지 직원들을 감사하고 그 감사한 사실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行政敎育委員會 행정감사장의 행정감사행위를 문란케하는 발언, 그리고 구민을 향한 인기성발언 그러한 발언 등을 자제할 줄 아는 멋진 李英根 廳長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민선청장의 장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전문행정가들이 그러한 장점을 더욱더 보완해 주고 또 민선청장의 단점을 우리 전문행정가들이 보완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曺暘煥委員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입장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선출직이고 지금현재 질의를 하는 입장에 선 저도 선출직인데, 미묘합니다. 그러나 일단 감사기관이니까 질의할 것은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부산시가 시대적 변화를 잘 모른다고 그랬죠? 아까 그렇게 말씀한 사실은 있죠?
부산시 관계고위직 사람들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한 사실은 있죠?
市長님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농반 진반이지만 지금 우리 시의원들은 전부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유독 남구청장은 비싼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부산시 전체를 불신하는 차원에서 그 물을 자시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수 먹는다고 지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수돗물을 떠온 것 같습니다. 냄새가 조금 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세요.
지금 소신 있는 국장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서증인을 승진시킨 사유의, 순번에 넣었습니다, 맞죠?
우리 구청 안에, 범위 안에는 서열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廳長님,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소신있는 국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증인 서 서기관을 승진하는 사유에 분명히 들어간 사실은 아까 말씀한 사실은 있죠?
예, 있습니다.
연한적으로 보나 또는 아까 금정, 사하, 강서에도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한 경우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 인사위원회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서기관으로 승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와 지금 우리 서증인 승진과의 경우는 판이합니다. 맞습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 그 설명은 필요 없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금정구에 말이죠 최길락씨죠, 이분 금정구에서 발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외에는 시에서 인사위원회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한 역점은 6월 3일자로, 인사동결 다하라고 했지만 시에서는 6월 3일자로 여섯명이나 승진을 시킨 사례를 이야기한다고 한 것이 잘못 전달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廳長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부분은 금정과 사하와 강서구청의 경우에는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구청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경우이고 지금현재 남구청의 승진경우에는 시 인사위원회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청장님의 독단적인 인사행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시 인사위원회를 안 거쳤다는 것은 인정하죠?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우리 서증인의 서기관 승진부분에 대해서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인 우리 남구청장님의 인사발령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말은 틀린 이야기입니까?
시 인사위원회 거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니까요.
안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안거쳤죠?
예, 안 거쳤죠.
그것은 안 거친 것은 인정합니까?
인정하고도 남죠,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曺暘煥委員이 거기 어떤 관계되는 서류를 확인 못하고 소문만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맞죠?
예, 그당시에 제가 교육중이라…
서류검토는 안해봤습니까?
서류는 그 뒤에 검토를 안해 봤고…
당시 총무과장으로서의 서류를 훑어 볼 본연의 임무는 아닙니까?
본연의 임무지만 그당시 그런 업무는 몇 년에 한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어떻습니까?
좀 근무소홀로…
소홀한 것 맞죠, 인정하죠?
예,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구청장님, 본인이 근무태만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방금. 이런 분을 유능하고 똑똑하고 소신있는 국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것은 말이 좀 일치되지 않습니다. 區廳長님, 어떻습니까?
제 욕심에 다 찼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허점이 있었다니까 위원님 질문이 아주 매섭게 들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방금 우리 승진한 증인의 서기관께서도 그 서류확인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근무가 태만했다는 것을 시인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청장님께서 유능하고 소신있는 국장으로 발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들어도 조금 불합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鄭大旭委員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청장님 지금 상당히 바쁘시죠, 구정이?
괜찮습니다.
오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 종일 합시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사라는 것은 첫 째, 법 그다음에 규칙, 규정 또 관행, 상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나 순서는 분명히 짚어줘야 되겠죠. 법의 규정에 맞고 또 상급기관인 행자부의 지침에 맞고, 자치구청의 조례 또는 구조조정에 맞고 그렇게 했다면 관례를 잘못 잡고 있는 부산시 인사행정을, 지시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되어야 되고 이렇게 고통을 느껴야 될 것인가 의문입니다.
법이나 규칙이나 또 규정이나 그 다음 관례나 관행이나 또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인사는 제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시 인사운영지침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급이상 임용자에 대한 지침을 알고 계십니까?
그 지침은 승복할 수 없는 부당한 지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 인사운영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급이상 공무원 승진임용은 시전체 5급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 결원기관에 전보하여 임명권자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 인사운영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급이상 임용때는…
그게 법을 위반한 지침을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어떤 식의 법을 위반했습니까?
지방공무원법,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監査官님,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된 사항입니까, 지침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아니, 여기서 명명백백하게 토론을 해봅시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監査官님?
아니, 지금 누가 질의합니까?
아니, 막무가내로 그렇게만 말하면 기자들은 그런 말만 보도해버릴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기자들을…
기자가 제일 무섭지요.
무서운 기자들한테 아까 굉장히 야단도 치고 하더니만…
왜, 야단쳐요. 기자님들을…
기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高奉福委員님, 질의 계속하세요.
답변만 해주세요. 간단하게…
아니, 그러니까 법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高委員님께서도 지방공무원법하고 여러 가지 전부다 제가 열거했는데, 왜 여기에 위반됐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두가지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전에 우리 曺暘煥委員이 거론했듯이 98년 3월 16일자 행정자치부의 인사운영 적정지시와 그다음에 98년 6월 2일날 지방조직개편 대비 인사동결에 대해서 이 지시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조치내용이 뭐냐하면 경징계 2명, 그다음에 훈계 3명, 그 훈계 3명에는 청장님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경고입니다.
예, 경고죠. 처분 불과 1명인데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자가 있죠.
어떤식의 하자가 있습니까?
법의 규정대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합당하게 지방자치제 민선구청장이 책임행정을 했는데 부산시의 욕심에 위배됐다고, 부산시의 인사욕심에 위배됐다고 해서 이렇게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고 지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규정이 법을 앞섭니까?
조금전에 공문도 다 봤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령에 맞는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모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이 지시가?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법에 위반되는가 그걸 말해보세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읽어보세요, 高委員님께서. 제가 읽어 드릴까요?
監査官님, 맞습니까?
말 못하죠?
그러면요 監査官님, 묻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조치한 사항에 불복하고 하자가 있다 하는 우리 청장님의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감사를 통해서 이번 인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징계를 요구했고, 어제 징계위원회에 가결이 되었습니다.
하자가 있습니까?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 징계에 대한 하자가 있습니까, 이 징계조치에 대해서?
하자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재는 게편인데 거기 하자가 있을 턱이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입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다른 구의 구청장님들도 청장님하고 견해를 같이 한다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청장님 몇분을 만나 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인사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무원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젊은 국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 구청장님은 대단히 걱정을 합니다. 앞으로 승진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승진요인이 없는 자리에 유능한 5급 사무관이나 주사가 오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청장님들이 실제 대부분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裵委員님, 저희들 구청장협의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날 저희들 협의내용이 인사권은 서울시와 같이 시에서 독점하지 말고 서울시와 같이 서울시 구청장과 서울시 관계자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 승진후보도 정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市長님한테 내놨습니다, 서류를. 소수 구청장이 불안한 마음에서 또 裵委員님한테 어떻게 말씀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근 4년동안 구청장들이 제일 이점에 대해서 부산시에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의해 주지 않았는데 부산시에서 지침을 내리면서 구청장과 협의한 지침이다 이래가지고 언론에 흘려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치더라고요. 되겠습니까, 이것…
예, 됐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구청장님 전체가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소수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부산시 인사는 망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이 얼만데, 구청장이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승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구청장님만 승복을 안하고 있는 형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그것은 청장님 혼자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전체가 다 그렇다, 또 공무원 예를 들어서 市長님을 제외한 부산시공무원 전체를 모독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부산시에서 정당하게 한 인사행정을 견책이다 경고다 훈계다 이렇게 징계를 막무가내 매기는 것은 상급기관의 권력남용 아닙니까? 이게 전부 자치단체장들을 모욕시키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보십시오. 아까 예를 들어서 市長님을 제외한 전체 고위직공무원을 다 매도하셨는데 그중에는 청장님 마음에 안드는 분도 계시겠죠?
관련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혹시 제가 말이 잘못 나갔는지 모르지만…
잘못한 부분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그 부분은 말씀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청장님 법, 법 하는데 법에 맞는 것을 했다. 안그래도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법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다 세상이…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으로 안하고 어떻게 합니까, 裵委員님?
아닙니다, 그게. 법만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처럼 법이 없어도 사는 세상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야 이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법 없이 그러면 상식적으로 통하고 관례적으로만 합니까?
아니죠, 법을 상식적으로 해석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법이 우선적으로 그것을 기준을 삼아서 관례가 나오고 조례가 나오고 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았습니다. 그게 법을 상식적으로 해석하라는 뜻이고 그걸 법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돌아갑니다마는 行政管理局長하고 여러번 협의를 했다는 데, 副市長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디까?
이번 승진은 보류를 좀 해달라고 합디다. 그래 제가 市長님이 직무대리로 하자고 하셔서 市長님 뜻을 받들고 싶었는데 직무대리라도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절대 안된다 이럽디다.
안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아까 우리 行政管理局長님이나 혹은 副市長님이나 여러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건이 나고 나서 이걸 잘 구청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청장님 말씀은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해도 청장님은 해도 안되더라 그래서 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설득을 했는데 청장님이 납득을 못한다 이런 뜻이 거든요, 그렇죠?
그런 견해가…
그래서 어떻든 이 문제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법테두리안에서 규범을 정하고 그 규범을 질서를 지키자는 뜻이고 또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형평성문제를 생각하자는 뜻에서 한 겁니다, 우리 전체가. 예를 들어서 청장님은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 다 선출직이고 청장님 고뇌를 모르는 것은 아니죠, 또 청장님도 다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나 또 우리가 만나본 선출직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이래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자꾸 이것은 법대로 한다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이 문제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해결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裵委員님, 제가 역지사지로 바꿔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법을 위반하고 상식이 통하는 짓을 했을 때 부산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추상같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청이 민선구청장 들어서고요 한 사람도 자체 승진한 바가 없는데 반해서 다른 자치구는 민선구청장시대 열어가지고 대부분이 자체승진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니, 그런데 그것은 그전의 일이고요…
물론 그전의 일입니다마는 제가 배경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시가 그러한 문제를 두고 이 부산시와 자치구를 말이죠, 주종관계의식을 갖는 그 자체부터 없애야 됩니다.
청장님,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짚은 부분은…
역할분담일 따름입니다.
부분은 아까 예를 들어서 전체 공무원을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삼가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한 겁니다.
전체 공무원은 제가 소중히 사랑합니다, 좋아하고요, 존경하고요. 그러나 관련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李英根 南區廳長님과 徐玉元 證人님! 바쁜데 이렇게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李英根 廳長님은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경륜을 가지고 계시고 청장하시면서 대단히 구민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중의 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순발력이 대단해서 차를 빨리 바꿔 탄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우리 많은 분들의 이야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문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나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무공무원이 흔들리면 나라가 안된다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 중요한 것이 인사문제입니다. 물론 청장님도 민선이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민선입니다마는 이렇게 위계질서가 안 서가지고는 대단히 부산시행정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다른 청장님들도 다 李英根 廳長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분들은 그렇게 먼저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점은 우리 行政敎育委員會 전체의 뜻이 아니고 시의원 49명의 여론입니다. 이점을 참고해주시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청장님에게 다시한번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行政敎育委員會에서 하는 이 감사내용은 잘 인식을 하셔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께서는 남구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시본청이나 타구․군의 승진에 비추어 볼 때 91년 12월 26일자 5급 승진자로서 서기관에 승진임용된 자는 남구청 徐玉元 증인 외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음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91년 이전 5급 승진자로서 4급 승진을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109명이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시의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에서 밤12시까지 몇시까지 고생할 것이 아니다 바로 민선청장한테 가서 줄을 잘 서면 바로 승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시의원들 입에서 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본청, 구․군간 인사의 형평성을 깨뜨림은 물론 상급부서 행정자치부나 부산시의 지시공문도 묵살하는 등 상하기관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므로써 시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는 처사로 보아지므로 앞으로 증인께서는 각종 규정이나 지시에 위반되는 돌출행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委員長님, 제 인사말씀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죄송합니다.
저, 위원님들…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청공무원들 몇사람은 유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선공무원들은 대단히 이 결단에 환영하고 있습니다. 일선 구청공무원들은 대단히 이 결정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것만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심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답변에 수고하신 증인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場內整頓)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監査官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방금 증인들의 돌출행위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됐습니다. 監査官한테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에 5년이상 근무자가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공무원들이 형평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5년이상 근무하고 계시는 그분이 감사실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마는 감사실의 특수한 업무 때문에 업무의 전문화가 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부터 그런 지침도 되어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자질향상과 전문화를 위해서 장기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할 것은 없고 그분이 꼭 감사실에 근무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소위 속된 말로 힘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타공무원들도 감사실에 가고자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차례가 안되니까 형평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한말씀 드릴 것은 우리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이 고생을 않는다는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요즘 적어도 저녁 12시까지 거의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아직 들어본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걸 참고로 해서 교체가능하면…
그러면 본위원이 추천해 드릴까요?
예, 언제든지 추천을 해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行政管理局 감사때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각 일선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여기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行政管理局에서 제출한 각 구청의 감사자료를 보면요. 분명히 실시한 사업도,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감벌을 했는데 모구청에서는 해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했는데, 감사자료에는 감벌해가지고 몇명이 했는데 돈이, 예산이 얼마 지출됐다는 그런 사항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업개요를 보면 이해 못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行政管理局 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모 구청 같은 경우에는 1인이 하루에 850평 정도의 풀을 베었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거의가 풀베기했다, 주차장관리했다, 상습 불결지 청소했다, 벽보 제거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行政管理局 감사할 때도 사업의 영역을 좀 넓혀 가지고 많은 우리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간 이 자료에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다음에 그 감사결과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전 중의 질의로서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釜山醫療院에 대해서 6월 15일부터 8일간 감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점적으로 경영개선 실태 그리고 의료장비․의약품구입 그리고 수입금 관리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 釜山醫療院은 그 동안 아무리 개선하고자 노력을 해도 그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쭉 부산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하나의 사업소인데 어떻습니까? 경영개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강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항을 감사지적 하셨고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는건가 監査官室에서 볼 때?
이 자리에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으면…
위원님! 그것 미처 자료를 현재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 하나만 말씀 드릴까요?
예.
위원님! 요점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감사한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걱정하시는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釜山醫療院에 제가 회의에 갔습니다. 간 이유는 제가 의료원에 감사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되어 있어 그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의약품 대금이 약 35억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나는데 내년도에 지방재정채를 10억을 가지고 와서 메꾸면 내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적자가 줄어져 가지고 적정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가 획기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사와 협의를 잘해서 임금을 엄청스럽게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해서 앞으로 제가 볼 때 釜山醫療院은 상당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감사 해 본 결과는 아무것도 별 하자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의료장비 관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직원이 계십니까?
저희들 감사하는데 전문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감사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위원하고 의학계 직원이 같이 좀 협조를 구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의학계에 의료장비를 전문적으로 감사하거나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데요? 안 그래요?
어떻습디까?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침에 裵命壽委員 보도된 것을 조금 보셨죠?
(“그 내용은 의료원장 구속건, 그것은 설계변경건으로 해가지고…” 하는 委員 있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만성적인 적자가 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감사결과도 보면 28건을 행정조치를 했고 두 건을 재정상 조치도 했고 신분상 여러 명 징계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이 조치가 된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시면서 어째서 어떤 문제로다가 이렇게 조치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원이 38명인데 지금 현재 직원은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은 앞으로 어떤…
앞으로 시 구체적인 감축계획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대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건의사항도 마찬가지로 監査官 밑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직급이 어느 정도 상향이 되어야 일을 하는데 권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4급직이 다른 시와 같이 2명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監査官님께서는 어떤, 로비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인력계획이라든지 발란스를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市長님에게 건의를 한 일이 있는지?
裵委員님 정말 저희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구조조정 전에는 감사당담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때 여러 사람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이유가 그렇습니다. 청취해 보니까 감사실의 규모가 크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 監査官까지도 직급을 줄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副市長까지 됐는데 지금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시만 해도 서기관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비교할 사이도 없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현재 제가 업무를 집행하다가 보니까 감사, 종합감사를 받고 있고 금년도 감사원 중앙감사 33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와서 우리 監査室에는 수감과도 있어야 되겠다, 이게 수발하는데 아까 李英根 廳長님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집에 가야됩니다, 정말. 밤 낮 없이 일합니다, 밤낮 없이. 아침새벽에 나오지, 저녁 12시 넘어 나가지. 수발하는데 조금만 떨어져도 위에서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市長님 귀에 들어갈까 싶어서 밤낮으로 모름지기 열심히 일 하는데 제가 부이사관…, 위에 명색이 상급부서에 있고, 상급기관에 있고 우리 직원 말단이 바로 담당, 요즘 직제가 잘 못되어 가지고 계장이 아니고 담당사무관입니다. 결재권한도 없어요. 전부다 일일이 제가 접수결재, 추후에 각종 시의 중요회의에 다 참여를 해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결재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이 기구는 정말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돼서 아까 裵委員님 말씀대로 제가 市長님께 일단 이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과를 두 개 만들어 내라고 하면 어불성설이고 해서 우선 내무부에서는 지금 각 과에 아까 裵尙道委員님께서 적어도 인사교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자가 승급대상자가 7년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서기관을 전체 30%까지 과장이 안되더라도 서기관을 그렇게 임용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가 할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내무부처럼 우리도 이런 서기관제도를 과장이 아니더라도 만들면 총괄감사담당이나 지금 가장 어렵게 업무를 하고 있는 감찰 두 분야에 과장직제는 아니지만 직급을 상향해 주면 업무가 제가 좀 수월치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市長님께 드렸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과장을 두 명을 두면서 부산시는 허울대로 한 명도 안주고 뺐다는 것은 지역감정 아닙니까?
이번에 구조조정은 자체적으로 해서 그래요. 시에서, 중앙에서 지시된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監査官이 힘이 밀려서 그렇나 市長님이나…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다고 하는게 아니고 전임국장이 역시 소신을 갖고 부하들을, 우리가 말하면 부하 잘 챙겨주는 사람이 훌륭한 지휘관 아닙니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착을 가지시고 市長님하고 副市長님하고 숙의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직무를 하는데 아마 체계가 설 것 같아요. 전신에 밑에 직원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업무집행을 하는데도 모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원협의회 위원 명단이 25명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 사람들을?
감사지원협의회는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 전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기의견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받기도 하고 또 감사 실제 나갔을 때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지원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씩 한다든지, 일이 있을 때마다 합니까?
그게 연간 약 2~3회 합니다마는 필요할 때가 연초에는 반드시 해야 되고 운영계획을, 감사계획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감사계획 보고를 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날짜에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가겠다 하는 그런 의향도 제시하고 또 거기에 의향을 제시 안 했을 적에 우리가 또 요구도 할 수 있고.
20명이 다 같이 모입니까?
일단 회의 때는 다 모이시죠. 모이는데 감사할 때는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사람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李允植委員님 말씀하신 의료원 같으면 의료장비 소위 말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것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모르는데 아무 이상이 없죠. 이럴 경우에는 제가 여기 쭉 훑어보니까 언론인, 법조인,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그런 소위 말해서 전문가가 안 들어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와서는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마는 온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裵委員님 하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위원회 교체라든지 더 추가라든지 그렇게…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물론 이런 기본적인 사람들은 물론 꼭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감사하는 사안마다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예를 들어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때만 이것 지금 감사지원협의회 이 분들 다 수당 주죠?
안 줍니다.
하나도 안 줍니까?
예.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금 현재 사회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감사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전문인력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위촉하고 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위촉하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曺暘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아까 監査官室 직제 분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4급직에 한해서 한 명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데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구조조정의 전국적인 태풍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3급 감사관을 없애고 4급을 두 명이나 세 명 두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는게 어떻겠나 싶은데 그러한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4급 2명만요?
3급을 없애고 4급을 2명으로? 監査室은…
監査官의 직책은 市長님의 시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市長님이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기구입니다. 필요한 기구뿐만 아니고…
독립적인 기구 아닙니까?
중앙의 각종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감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너가 필요합니다.
직급이 높아야지 만이 그것이 원활하게 수행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죠. 그러면 4급을 2명도 모자라면 3명까지라도 차라리 두고 직급은 하향조정하고 차라리 4급을, 어찌되었든 간에 이 기관자체가 독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독립이 안되어 있으면…
그렇게도 말씀이 됩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관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두 개 과장이 있는 것보다는 총수가 있어야 市長님과 직접 대화가, 보고가 되고 지시를 바로 받고 또 각종 참모회의때 대표자가 계속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3급 1명에 4급 1명을 고집하지 마시고 제 부분도 한번 참조하셔 가지고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선 구청에서는 조례를 개정치 않고 상반기 중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사실 중간중간에 임시회가 많이 열렸습니다마는 서류 상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구의회 조례통과를 늦게 합니다. 조례통과를 늦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기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부칙으로 소급적용을 시킵니다. 소급적용을 하는데 부칙에 아예 안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칙에 아예 안 적습니다. 왜냐하면 소급적용을 하면 수당문제를 의원들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아예 안 적고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관보에 게재할 때는 소급적용을 적습니다. 이런 경우 한 가지.
그리고 아예, 소급적용을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법과 관계할 경우도 있고 관계하지 아니할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법과 관계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가 되겠지만 모법과 관계없이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監査室에서는 감찰하고 계신지?
이번에 기구축소, 기구개편때 각종 조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市長님도 걱정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히 각 구청에 적정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청은 즉시에 조례를 개정하고 현재 업무에 잘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하고 있는 구도 있었습니다마는 몇 개 구에는 그 시기성에 맞지 않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 구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우리가 발췌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이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 적용에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챙겨주시고 문제는 시의회 통과할 시에 부칙조항을 삽입을 안하고,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칙에 아예 안 적고 당연히 의원들이 해석을 할 때는 안 적기 때문에 일정기간 경과 후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을 악용해서 관보에 게재할 때는 소급적용을 임의로 삽입하는 경우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한번 시간이 나시면 한번 챙기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남구청 공무원 두 명의 징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의 파행적 인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98년도 9월 28일날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인사관계자 전원을 불러서 조사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는 느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단체장이 시키면 거부를 할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監査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더 해주세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의 장이 하명을 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설사 법에 조금 위배가 되더라도 “그것은 결코 안됩니다. 그런 인사는 안됩니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하위직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은 더러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남구청장의 파행적인 인사관계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두 분이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두 공무원은 하등의 관계없이 나쁘게 표현하면 대장 잘 못 만나 가지고 이 두 하위직 공무원이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량을 베풀어서 징계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鄭委員님! 인륜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법은 또 법대로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면에 그런게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나타난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했고 또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처벌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이 지금 억울하게 견책의 징계를 받은 이 공무원들 두 분 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 만 몇 천 여명의 전 공무원들이 자기의 조직의 장이 결정 내린 문제에 대해서 전부가 지금 힘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자기 조직의 장이 파행적인 인사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일설에 듣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남구청에 가기 싫어하는 이런 꼴이 됩니다. 남구청장이 잘 못함으로 해서 그 밑에 휘하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 그 남구청에 근무하는 것 자체를 언제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제고를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잘 못이 있을 때는 당연히 징계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억울한 징계가 생기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를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아까 남구청장 답변 중에 지금 징계를, 지금 말씀하신 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승복 할 수 없다, 상급기관에 소송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監査官室에서는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자신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 우리 朴英林 監査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1만 7,000여 공무원을 대하면서 監査官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직분이 대단히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5일 전에 시청앞으로 지나가면서 10시 반이 되었는데 12개 층이 불이 써져 있었습니다. 물론 같이 동승한 분들이 그걸 보고 대단히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느냐고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 監査官室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54일째 받고 있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監査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監査室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부산광역시 산하기관과 지방공사 등에 대한 회계감사, 직무감사 등을 통해서 부조리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감사를 통해서 체득한 문제점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99년도 예산심사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公務員敎育院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