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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釜山廣域市 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한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議會에서 행하는 監査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우리 委員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上水道事業本部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므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일부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관계서류도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은 물론 관계서류 제출에도 적극 응하는 등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현황 보고, 질의 후 점심을 먹고 계속해서 서류확인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上水道事業本部長 外 22명의 證人宣誓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宣誓는 증인을 대표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本部長님 나오셔서 宣誓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年 11月 26日
上水道事業本部長 吳巨敦
次 長 李鍾基
總 務 部 長 徐文守
給 水 部 長 李成根
施 設 部 長 朴三根
施設管理事業所長 高春澤
水質檢査所長 李相薰
鳴藏淨水事業所長 昔祥秀
華明淨水事業所長 李舜衡
德山淨水事業所長 徐瑝洙
工業用水道事業所長 金光琇
中東部事業所長 柳在權
西部事業所長 李中吉
影島事業所長 南相學
釜山鎭事業所長 劉秀德
東萊事業所長 金相道
南部事業所長 孫暢植
北部事業所長 田斗浩
海雲臺事業所長 朴俊洙
沙下事業所長 辛詠植
金井事業所長 安商瑗
江西事業所長 李鍾幹
機張事業所長 李明男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上水道事業本部長!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과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지난 20일 시의회 정기회 개회 후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上水道事業本部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멀리 우리 덕산정수장까지 이렇게 방문을 해 주시고, 우리 상수도 업무의 구석구석을 현장까지 직접 챙겨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사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덕산정수장은 우리 사백만 부산 시민이 먹고 마시는 상수도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현장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 현장 감사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평소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이번 감사를 상수도 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먼저 上水道本部의 幹部를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李鍾基 次長입니다.
徐文守 總務部長입니다.
李成根 給水部長입니다.
朴三根 施設部長입니다.
高春澤 施設管理事業所長입니다.
李相薰 水質檢査所長입니다.
昔祥秀 鳴藏淨水事業所長입니다.
李舜衡 華明淨水事業所長입니다.
徐瑝洙 德山淨水事業所長입니다.
金光琇 工業用水道事業所長입니다.
柳在權 中東部事業所長입니다.
李中吉 西部事業所長입니다.
南相學 影島事業所長입니다.
劉秀德 釜山鎭事業所長입니다.
金相道 東萊事業所長입니다.
孫暢植 南部事業所長입니다.
田斗浩 北部事業所長입니다.
朴俊洙 海雲臺事業所長입니다.
辛詠植 沙下事業所長입니다.
安商瑗 金井事業所長입니다.
李鍾幹 江西事業所長입니다.
李明男 機張事業所長입니다.
(幹部人事)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업무현황 유인물에 의거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8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上水道事業本部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上水道事業本部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上水道事業本部)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되 오전에 질의를 하고 점심식사와 충실한 답변준비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오후부터는 서류확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감사가 필요하신 委員은 질의와 아울러 관계서류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委員입니다.
우리 上水道事業本部長님, 방대한 조직을 이끄시고 특히 부산 시민이 먹는 물을 보다 나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입상활성탄 정수방법에 의한 처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장 최상의 방법인가,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방법을 쓰면 결국은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인상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 本部長님의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용 각종 약품구입현황을 96년, 97년, 98년 정수장별 총액으로 해 주시고 약품별 전체해 가지고 해 주고, 구입 방법을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개인적 대리구매냐 등을 밝히고 구입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케이크 처분입찰서류 및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 97, 98년.
다음은 범어사정수장 생산 상수도 공급내역 및 계통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구매품 연도별, 사업소별 총액현황을 밝혀 주시는데 이것도 96, 97, 98 내 주시는데 예를 든다면 송․배수관 외 몇 종, 총액 얼마,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수도 보급이 부산의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局長께서 우리 시민 1인 몇리터씩 공급받고 있는데 영도구민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영도구의 상수도보급과 관련해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원감축 구조조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438명 중에서 12명을 감축했는데 기능직은 936명 중에서 173명이나 감축했습니다. 상수도본부 산하에는 많은 기능직들이 필요할텐데 기능직도 일반직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인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반직 보다는 기능직을 대폭 이렇게 많이 감축 시킨 이유가 무언지 잘 못 된 것 아니냐, 本部長님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지 말고 감사 중이라도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98년도 사무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本委員이 95년, 96년, 97년도에 行政事務監査時에 계속 주장한 게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上水道本部의 행정조직에 대해서 경영혁신 차원에서 조속히 슬림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前任 本部長께서 저가 알기로는 급수부와 시설부를 아마 통폐합해 가지고 기구조정과 함께 많은 인원도 구조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 우리 부산시 구조조정에서도 상수도본부는 그런대로 그 태풍을 피해갈 수 있었지 않았나 한편 다행스러울까 안도감이 듭니다. 아무튼 상수도본부 자체의 경영혁신에 대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 상태에서 머물지 말고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가능한 면이 있으면 계속 그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上水道本部는 부산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本委員도 계속 주장하고 있겠지만 일선 정수장에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으로 기구개편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최근 UN발표에 의하면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약 83억명으로 늘어나며 세계 인구 3분의 1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물 부족을 겪을 것이며 물 소비 증가도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물도 앞으로는 수질오염이 계속되며 또한 21세기에는 전 세계의 국가적인 물전략, 수질오염 방지 등 수자원 관리대책을 등한히 할 경우 국가간의 혹은 지역간의 물로 인해서 위기라든지 혹은 전쟁시대가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자원 부존량은 전세계의 약 11분의 1에 불과한 수자원 빈곤국입니다. 우리나라의 2001년 용수량 예측은 약 322억t으로서 현재 공급초과가 되지만 2011년부터는 물 부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2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물 소비량의 두 배 가까운 약 420억t 정도의 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는 낙동강을 원수로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낙동강은 한강이라든지 타 시․도의 강에 비해서 현재 그 용수량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부산시가 인구증가라든지 또 산업시설확충이라든지 대형건축물, 대단위공동주택 등으로 물 수요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本委員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는 생산량이 250만t으로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걱정이 없겠지마는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上水道本部에서는 앞으로 5년후, 10년후를 구분해서 우리 부산시의 물 소비량을, 물 소요량을 얼마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 250만t에 대해서 별 걱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소비량은 한 150만t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5년, 10년후의 물 소비량을 감안할 적에 현 생산량에서 별 무리가 없다면 이제는 양보다는 질로 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질로 향했을 적에 현재 고도정수처리의 완벽한 운영이 필요하다 싶은데 그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물 부족에 대해서 현재 수도법에도 중수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중수도에 대해서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수도 활용을 위해서 우리 上水道本部에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또 법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그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 부산시는 갈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남조류․규조류 등 조류 현상 등으로 정수과정에 많은 약품과 또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마이크로시스틴 등 인체의 유해성이 논란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상수도본부는 낙동강 취수원 특성상 당분간 조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도 굳이 이야기 않더라도 上水道本部 관계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수장에서 원수를 오존 및 입상활성탄으로 처리 하는 등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도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수도관이 노후되어 오염이 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된 수돗물의 이용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부산시에서는 84년부터 노후관 개량사업에 총 2,9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97년까지 1,934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7,260㎞를 개량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관파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파열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노후로 인한 자연파열이라고 해명할 만큼 노후관이 상수도 업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노후관 개량사업의 추진상황과 효과, 그 문제점을 그리고 대책을 밝혀 주시고, 관노후로 인한 누수와 계량기 불감 등의 사유로 물값을 받아 들이지 못한 수량이, 누수량이 약 31.1%인데 노후관 개량이 완료되는 2003년에 목표하고 있는 그 유수율은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수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빠른 길이 노후관 개량이라면 예산반영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조기에 완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동절기가 되면 우리 上水道本部의 하나의 골치거리가 있습니다. 내용인 즉 금년 1월, 2월을 비롯해서 동절기에 송․배수관이 파열되어서 급수 중단 및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송․배수관 파열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했습니다만 앞으로 송․배수관이 파열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의 지반의 구조상 보면 연약지반도 있지만 공사시공상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本委員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에 송․배수관이라든지 수도관 파열로 인한 우리 上水道本部의 對策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송․배수관 교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송․배수관 구경, 길이, 현재 진척률, 유수율 상승 즉 다시 말씀 드려해서 매년 송․배수관을 얼마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유수율 상승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집행예산 및 문제점 그리고 중단했다면 중단사유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上水道本部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누수율을 제로로 할 적에 상수도 적자폭 감소현황을 연도별로 예측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서류감사시에 上水道本部의 97년도, 98년도 수의계약서하고 송․배수관 공사계약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吳巨敦上水道事業本部長님을 비롯해서 關係公務員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本委員은 행정사무감사자료서 상에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를 봐주시면 99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사유 및 계획에 대해서, 거기 보면 97년도 생산원가가 586.12원, 586.12원 이렇게 돼죠. 그 다음 공급단가가 418.61원 적자액이 167.51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 36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랍니까? 360페이지를 보면 ‘97년도 결산기준’ 해 가지고 생산원가가 609.79전, 그리고 공급단가가 400.94전 그 다음 적자액이 205.85전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같은 감사자료인데 34페이지 자료와 360페이지 자료의 생산원가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도 재정결함액이 686억 4,400만원으로서 인상요인이 약 40%라고 그랬는데 97년도 결산서상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182억입니다. 당기순이익이 182억인데 어째서 97년도에 재정결함 그러한 사유가 생겼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금 생산비 부담 증가내용에 보면 약품비가 말이죠, 물 1t당 필요한 약품비가 13.9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의 356페이지나 360페이지에 보면 톤당 20.7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에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本部長님,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러한 통계 자료가 많은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한 번 本部長님의 見解를 묻습니다.
그리고 시정방침 네번째 혹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행정의 경영화로 도시개발을 촉진하겠다, 시정방침 네 번째 이렇습니다. 이 통계나 무슨 자료도 제대로 이렇게 작성이 되지 않는데 행정의 경영화가 잘 되겠는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생산원가 산출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한 번 볼까요. 36페이지에 부채현황을 보면 98년도 10월 현재까지 3,30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말 결산 총부채는 보면 2,557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부채가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원리금을 506억원을 상환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현재 98년도 10월말 현재 261억원밖에 상환을 하지 못했다. 왜, 261억원밖에 상환하지 못한 데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고 하니 97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결산상에 현금과 예금의 잔액이 얼마냐 하면 1,274억원입니다. 막대한 돈입니다 1,274억원. 그런데 97년도 결산서류를 보면 감가상각비가 말이죠 각종 건물을 비롯해서, 구축물을 비롯해서 각종 감가상각비가 304억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당기순이익이 182억원 그래서 감가상각충당금하고 당기순이익만 해도 486억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충분하게 98년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이 되는 데도 상환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8페이지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자금배정계획 및 자금집행실적에 대해서, 물론 자금집행은 계획에 따라서 집행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현재 보니까 잔액이 1,283억원의 자금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명세서를 말하자면 현금이 얼마라든지 어느 은행, 어느 은행에 예금이 얼마라든지 해서 그 잔액명세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수의계약 문제는 李英委員이 질의를 해서 질의를 생략하고, 약품구입내용에 대해서 李英委員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보충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약품을 구입하면서 어떤 기준이 없이 구입을 한 것 같에요. 그 내용하고 또 단가가 차이가 많습니다. 단가가 차이가 많은, 예를 든다면 황산동을 구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명장정수장은 톤당 88만 8,000원이고, 또 덕산정수장은 96만 8,000원, 104만 5,000원 이렇게 톤당 단가가 어째서 그래 틀리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보니까 정수장주변 골프장의 오염수에 대한 관리대책 및 오염치 측정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잔류농약 측정을 한 모양인데 오염치 측정결과에 잔류농약이 전부 불검출, 불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골프장에는 농약살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골프장 건설에 그 농약 때문에 전부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정말 이렇게 불검출, 불검출인지 그것 측정한 일자라든지 측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66페이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부산시 상수도보급률이 97.8%로서 일인당 1일 약 400ℓ 소요돼죠. 소요량 40ℓ를 공급하는데 별문제가 없지마는 결과적으로 낙동강이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불의로 오염이 되거나 또 유지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수돗물 공급이 불가할 때를 감안해 가지고 아마 부산시가 환경부와 경남도가 협의하여 95년 1월부터 추진해 온 간접 취수방식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의 추진사항과, 여태까지 추진한 사항과 타당성 조사를 아마 용역조사를 의뢰를 한 모양인데 타당성 조사 내용, 그리고 앞으로 활용할 방안 등을 말씀해 주시고 강변여과수를 1일 약 5,000t 규모로 시범 개발해 가지고, 개발한 후에 단계적으로 개발을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1일 개발가능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뭐냐 하면 수도관 폐쇄급수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아마 수돗물을 도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이라는 것은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물건을 보면 물욕이 생깁니다. 폐수관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자연적으로 도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수돗물을 도용을 했지만 그 결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되고 이러한 엄청난 손실을 아마 보게 되겠죠. 그래서 폐쇄된 그 급수관을 관리를 잘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에게 물론 본의는 아니지만 그러한 피해를 보게끔 만든데 대해서, 피해를 보게끔 하게 된데 대해서 우리 本部長님께서는 어떤 관리를 잘 못한데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해서 見解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백만 부산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吳巨敦本部長님 이하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건설계획은 맑은 물 공급이라는 차원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 합니다. 그러나 낙동강의 오염은 많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낙동강이 소홀해 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면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상수도료 체납액이 97년에 2억여원으로 93년 이후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28개소나 됩니다. 그게 어디어디며 그 조치결과 및 대책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용료 심사청구와 관련해서인데요. 가장 많은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혹시 上水道事業本部의 착오는 없었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있었으며 처리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43페이지, 98년도 상수도시설 관련인데요. 사고 피해배상 내역이 7건입니다. 7건에 1억 4,5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원인과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정수장별 같은, 이건 李基光委員님이 해서 빼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 같아서는 일괄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약품의 가격이 구입단가가 각 정수장별로 다르다는 얘긴데 아까 李基光委員님이 질문을 하셨고, 제 생각 같아서는 본부에서 일괄구입해서 나눠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局長님의 見解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정수장 통합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정수시설 통합계획은 또한 확정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전용공업용수 공급시설은 갖추어졌는데 수요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경기불황인지 아니면 혹시 잘못된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따르면 신평․장림․사상공단에 9만 3,000t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만t 밖에 수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호․녹산공단에도 역시 98년말 10만 2,000t을 공급할 계획인데 지금 실제 수요가 있는지, 또한 다량 소요업체의 현황과 예정 사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 생산원가가 지금 현실화가 안되어 있는데 33%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 할까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정수장별 불용품 중에서 차량운반구 또는 공기구, 비품의 불용품 목록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취수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청경과 공익요원을 쓰고 있는 줄 아는데 그 관리체계나 관리방법이 있는지, 혹시 위반해서 처리한 결과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백만 젖줄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이런데 대한 어떤 관리체계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局長님께 한 가지 建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에서도 기차나 지하철, 전화, 심지어는 민간에서 항공기까지 장애인에게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터널료는 전액 면제를 해주고 있죠? 혹시 우리 장애인들에게 수도료를 할인해 줄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세요.
李鍾喆委員입니다.
상수도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타 대도시에 비해서 훨씬 비싼 수도요금을 지불하고도 먹는 물은 생수를 사먹거나 또는 지하수 산수를 뜨기 의해서 새벽같이 산으로 물통을 메고 다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업무현황 13페이지를 보면 지난 임시회에서 요금을 평균 21.6% 인상해서 생산원가의 87% 인상해서 상수도 재정 적자보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 감사자료에서 99년에 다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요금현실화 계획을 밝혀 주시고, IMF로 어려운 사정은 공감하지만 사용한 만큼 징수하는 수도요금의 체납금이 3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큰 금액으로 생각되며 체납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와 고액 체납자별로 1위에서 30위까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 업무현황 12페이지를 보면 자체 경영개선과 인력절감을 위해서 격월검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장군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 3월 1일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된 이후에 기장군의 상수도 공급상황은 나아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서 대형건축물 신축허가가 나지 않고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주민들은 가뭄시 제한급수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장군 지역의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계획 등 용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인데 급수사항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송정에서 기장간 도로공사와 연계해서 상수도관을 부설하여 2000년 이후에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당초 부산시에서 기장군의 시역내 편입계획시에 미리 준비되어야 할 문제인데도 사전대책이 없이 오랜 기간동안 기장군 지역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공사를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2000년까지 계획대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2000년에 상수도가 보급되었을 때 기장군 지역의 급수 보급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장군 지역의 소규모 식수전용저수지 건설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75페이지, 276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원수 수질실태 생산단가에서 타지역보다 BOD라든가 COD 여러 가지 검사수치가 높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원인을 좀 밝혀 주시고, 생산단가도 97년도 결산 기준해서 586원 12전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수돗물 무료순회 수질검사실적, 276페이지. 보면 검사 건수 537건에 부적합이 35건인데 주로 지하수가 16건, 산수가 4건, 정수기수가 2건, 옥내저수조 직수가 13건인데 부적합 항목을 보면 철분 아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부서에서 어떤 원인과 분석결과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 본부장님 이하 간부여러분,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것은 구조조정 부분입니다.
정부기구가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생산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IMF시기를 맞아서 구조조정 구조조정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결국 실직자가 부산만 해도 16만 6,000명입니다. 본위원은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을 해서 251명을 인력감축을 했는데 이 251명을 인력감축을 할 때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전원 해고를 시켰는지 아니면 민간부분에 위탁을 할 때 고용승계가 되었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수수리 도급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행업체가 어딘지 또 도급제 시행을 하므로써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 98년도 추진하고 있는 격월검침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격월제로 하므로 인해서 소비자와 어떤 요금고지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결국 이런 부분도 민간으로 넘겼을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검침을 할 때와 소비자와의 관계하고 민간부분에 만약에 넘겼다 했을 때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 검침을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없을 것이고 또 서비스 분야라든지, 요즘 사회가 하도 흉악하니까 어떤 사고발생 문제점, 아무래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검침을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하겠지만 민간기업으로 넘어갔을 때 신분보장이 확실히 안되면 사고율도 많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점도 염려를 합니다.
또 기구축소를 하는 건 좋은데 우선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부기구에서는 가능한 한 실업자 문제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결국 공공기관에서 실업자를 많이 양산시키면 그 또한 국민의 세금을 갖고 실업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조원을 실업대책에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인원감축 부분은 민간기업이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실업자들을 산업사회에서 흡수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정부기구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너무 전시적으로 이렇게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사회 전반에 실업문제와 연계를 해서 하는게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요금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기억이 잘못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올해 상수도요금을 인상시킬 때 前 本部長께서 98년도 올해에 가정용은 생산원가를 95% 수준에서 인상을 시키겠다고 제출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98년도 생산원가의 90% 요금현실화 하는 부분이 가정용․공업용․영업용을 다 포함을 해서 전체 평균 90%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게 90% 올해 목표달성이 되었는지, 만약에 되었다면 가정용은 생산원가의 몇 퍼센트를 지금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있고 공업용은 몇 퍼센트고 영업용은 몇 퍼센트고.
99년도 하반기에 가서 생산원가의 95% 수준을 맞추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때 가정용․공업용․영업용은 몇 퍼센트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장기체납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장기체납자 중에서 가정용이 몇 퍼센트고 공업용이 몇 퍼센트고 영업용이 몇 퍼센트인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한 이 세 가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金鍾岩委員입니다.
本委員이 質疑하겠습니다.
釜山市가 水資源公社에 지급하고 있는 원수대금에 대하여 시의 대책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약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원수대금을 92년에는 톤당 7원 13전에서 95년에는 8월 23전이고 금년 98년도에는 16원 36전입니다. 3년만에 약 배 이상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타 시․도와 여건이 다릅니다. 낙동강 4개의 댐에서 갈수기 때 방류하는 원수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 취수원에까지 도달하지 않고 상류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어 수돗물 정수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고 상수도 생산원가를 보면 서울이 437원이고 대구가 429원이고 그 반면 우리 부산은 606원, 서울보다도 약 70% 이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원수대금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원수요금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에서 원수대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建設交通部와 水資源公社의 답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市에서 어떤 對策을 수립하여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덕산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물을 아마 경남 김해에 일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며 그 공급결과 손익계산은 한 번 해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수질시험소 이전과 관련해서 매리취수장 뒤에 김해시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계획을 아마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그리고 진도를 말씀해 주시고 이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덕산정수장외 3개 정수장의 전력 총소모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력 총소모량의 30% 내지 40%를 절감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 하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만약에 그 3, 40%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을 한 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補充質疑하겠습니다.
補充質疑입니까?
예.
오후 답변시에 우리 부산시의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의 계획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수장별 약품별 연간 소용량하고 구입량, 재고량, 특히 적정재고량이 얼마인지 전체를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건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수장별, 약품별, 연간 소요량하고 구입량, 재고량, 그리고 적정재고량이 얼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덕산정수장을 예로 든다고 그러면 98년 1월부터 10월까지 PAC를 600t 구입했는데 사용량은 1,390t이고 재고는 139.9t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구입량도 없습니다. 구입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했는데, 600t 구입했는데 어째서 1,300t 사용하고도 139t이 남았는지 이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정수장별, 약품별 연간소요량, 구입량, 재고량, 그리고 적정재고량이 그 약품에 대해서 얼만지 표시를 해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李鍾喆委員입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277페이지, 環境部에서 11개 정수장에 대한 운영관리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관련해서 98년 6월 24일 덕산정수장 폐수유량계 설치공사중 98년 8월 14일 시공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10월 27일 유량계 반입했다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98년 7월 30일 덕산정수장 침전지 벽체에 이끼가 발생해서 침전지 1지에 차광막을 설치해서 이끼발생 상태를 효과분석중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배수지 용량부족으로 4만t 규모 증설공사를 시공중이고 98년 5월에 착공해서 2000년 1월에 완공예정인데 현재 공사내역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8년 7월 31일 화명정수장에서 배수지 용량부족으로 지적을 당했는데 그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334페이지 李英委員이 말씀하신 정수용약품사용량 현황을 저에게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정수장 주변 골프장의 오염수에 대한 관리대책 및 오염측정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376페이지 상수원 수원지주변 오염원 배출시설 현황 및 단속실적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회동수원지 상류 폐광산의 침출수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조사결과와 조치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本部長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한 관계서류는 요구하신 위원께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時 30分까지 監査를 中止토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2時 00分 監査中止)
(14時 43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질의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委員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오전에 李英委員님 外 여섯 분 委員님께서 총 52건의 질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委員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서면을 제출요구하신 자료는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11건인데 그 중에 李英委員님께서 요구하신 4건은 이미 책상위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외 張昌祚委員님께서 요청하신 4건 중에서 3건은 이미 비치완료되어 있고 다만 노후관 개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장소관계로 지금 현재 서류를 운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중으로 도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요구하신 2건과 鄭和元委員님 요구하신 1건은 다 비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本部長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분에 대한 답변 전부를 다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李英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상활성탄을 이용한 정수처리 방법이 과연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또 외국의 사례는 어떠하며 그것의 앞으로의 경제성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를 물으시고 최근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등등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 上水道本部에서 파악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는 입상활성탄 방법이 가장 각종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큰 기법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외국사례를 볼 때도 미국을 비롯해서 구라파 각국에서도 오존 및 입상활성탄 시설을 우리 市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국내의 경우에도 지금 他 市의 경우에 거의다가 오존 및 입상활성탄 시설을 신규로 도입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공 중에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공기부상법이라든지 아니면 섬유를 이용한 여과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로운 정보로서 제공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실용화 단계에 돌입해 있지가 않고 대량생산 특히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1일 최소 150만t을 생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경우에 비춰 볼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뜻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진입하지 못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李英委員님께서 영도지역의 급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市의 1인 1일 단위급수량은 399ℓ이며 급수보급율은 97.8%입니다, 에 비해서 영도지역은 상당히 상황이 좋지가 못합니다. 1인 1일당 단위급수량은 310ℓ이고 보급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99.9%입니다마는 단위급수량이 부산시 평균 399ℓ에 비교해 볼 때는 매우 낮은 310ℓ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영도의 경우에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고지대로 인해서 수압이 낮아서, 특히 영도지역은 단말지역입니다. 이래서 수압이 낮기 때문에 시간제 급수를 하는 곳이 많다 하는 이게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上水道本部에서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영도의 수도사정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청학양수장을 확장하고 청학배수지와 해돋이배수지를 확장하는 등 이러한 방법을 써서 현재 4시간 내지 8시간 시간제 급수를 하고 있는 것을 24시간 상시급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확장사업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수지를 현재 3,000t에서 1만 9,000t으로 하는 데 약 178억원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가지고 청학배수지와 그 양수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 중에 있고 99년도에 배수지 사업을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어사 계통의 공급도에 대해서 공급현황을 물으시고 계통도면을 별도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범어사정수장은 시설용량이 1일 8,000t으로서 금정구 남산동, 청룡동, 두구동 일부지역에 1,000세대 3만 2,000명에게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 전체에 0.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범어사 계통도면은 별도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도면이 아니고 이것 이렇게 가져왔네요. 도면을 달라고 했는데요.
별도로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에 李英委員님께서는 일반직이 12명 또 기능직이 173명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기능직을 일반직에 비해서 많이 감축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첫 째로 소수정예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과 일반직에 비해서 기능직의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게 하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는 업무특성상 주로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많습니다. 이래서 전체 67%가 기능직 또는 일용직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근무현장의 변화는 시설자동화라든지 단순기능이 불필요한 분야들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기능직 인력수요는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보다는 전문기술인력 수요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기능직보다는 정규공무원 또는 전문직으로 채용하는 계약직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委員님께서 요구하는 정수장별 약품현황과 현황 외의 요구하신 서류는 별도로 제출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委員長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범어사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이 하루에 한 8,000t?
예.
3만 2,000명이 이걸 먹는다고 했죠?
예.
범어사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은 1급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수된 물은 물론 1급수입니다마는 원수가…
원수가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낙동강하고 관계 없이. 그죠?
예. 제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本委員이 이 문제를 질의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부산 시민이 똑같은 상수도세를 내고 있으면서 특별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오래전부터 최고의 양질의 먹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 먹을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다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평에 맞느냐 이거지, 그래서 좋은 물 먹는 사람들은 수도세를 좀 많이 내고 다른데 좀 낮추든지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내가 한 번 거론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특별히, 무슨 특별히 혜택을 받는 이러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게 일부러 그래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데 대해서 뭔가 별다른 대책의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받는 쪽에는 부담을 더 주고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本部長님 意見은 어떻습니까?
저자신도 우리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실은 오히려 원수가 안 좋은 데 있는데 나오는 수돗물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비싼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게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좋은 지적이라고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후속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한 번 검토를 해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케이크 처분관계인데 말이죠. 이게 보면 신대양인가 거기서 독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뇨도 보니까 전부 거기서…
아, 제가 잘 못 답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급수부장께서 세부적인 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給水部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별 슬러지케이크가 연간 얼마만큼씩 발생하는지 그리고 처리되는 양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아까 제가 요청을 안 했는가 그것 나중에 제출 해 주시고…
예.
실제적으로 한 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처리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가지고 입찰에 낙찰된 회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물론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기준이라든가 능력을 갖고 판단해서 하는데…
아니 기준이나 능력보다도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신대양 말고도 여러 업체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늘 거기 회사가 낙찰됐죠?
계속적으로 한 업체가 계속…
낙찰됐죠?
예. 항상됩니다.
제가 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게 슬러지케이크도 냄새가 많이 나죠, 좀 냄새 납니까?
예. 냄새 많이 납니다.
냄새 많이 나죠?
예.
이게 지금 처리하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구요 사실상. 어제 환경국에서 말이죠 분뇨도 지금 8년 동안 계속 한 업체만 낙찰해 가지고 처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공정하게 해서 입찰해 가지고 낙찰돼서 하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이게. 어째서 이러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조사를, 입찰서류를 다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봐서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예정가격 그대로 다 딱 맞게 해 가지고 금년에는 낙찰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는 따져 가지고 “아, 이것 우리 법대로 했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말테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 업체에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낙찰되는 이러한 관행이, 관행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러한 현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소위 입찰제도가 없는지 아무튼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 경쟁사회인데다 경쟁을 잘해서 물론 맨날 1등하지마는 어째서 한 업체만 계속해서 이런 먹느냐는 이야기죠. 거기에는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本委員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部長님은, 部長님 나오셨죠?
예.
部長님은 그래 생각이 좀 안 듭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들어요?
저희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요, 이 입찰방법이 지금 저희가 하는 입찰은 참가업체를 최대한 많이 참가시켜 가지고 거기서 입찰할 때 15개 봉투를 해 가지고 거기서 4개 추첨해 가지고 거기에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거기 90%에 제일 가까운 상위숫자를 저희 낙찰자로 정하는데 물론 지금까지 해 온게 물론 신대양 이 회사 혼자서 독점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이 입찰하는 것까지 다른 꼭 뭐, 이것 한다는 것 이러한 관여는 어렵지만 저희들도 여하튼 이것은 공정하게 해 가지고 다른…
部長님!
내가 뭐 교과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자고 해서 질의를 하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5개를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귀신도 아니고 말이죠 그게 계속 낙찰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까?
그 입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입찰의 결과에 대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 귀신하고 협약을 맺은지 모르지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상한지 안 한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한 업체에 계속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좀 이상하죠?
저희들도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데는 이상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입찰할 때부터는 그런 이상한 일이 좀 없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내가 2대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산하기관에 감사해 가지고 다섯 장씩 해서 하는데 그 보니까 말이죠 냄새가 나서 조사를 해 보니까 나중에 이게 적발됐어요. 적발되어 가지고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은 한 사람이 들면, 다른 사람 다 들면 다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법대로 물론 하시겠지마는 이상한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좀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給水部長님!
예.
상수도 슬러지에 대해서, 해양투기의 입찰방법에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우리 委員님들께서 李英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또 우리 張昌祚委員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정수장 슬러지 입찰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명장정수장 소장께서 현장의 책임자로서 꼭 이런 기회에 한 번 말씀드리면 좋겠다 하는…
예. 말씀해 보세요.
鳴藏淨水事業所長입니다.
제가 鳴藏淨水事業所長하기 직전에 衛生處理事業所長을 해 가지고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해양슬러지 물량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부산위생처리장인데 이 입찰방법은 지금 우리 공개입찰하고 조금 방법이 틀립니다. 제한적 적격심사라 해 가지고 그 회사의 배를 가진 능력, 그 동안의 경험 또 할 수 있는 능력, 종업원 숫자, 자본비율 이런 것을 계산을 대 가지고, 계산방법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하는 점수가 나쁜 회사는 못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그것은 빵점이 나와 버리고…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이..
市에서 만들었죠?
政府에서 예산회계법, 政府에 되어 있습니다.
아! 政府에서 해양투기나 기타 슬러지 처리하는데…
예. 용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니, 분뇨나?
예. 용역.
그래 용역에 대한 것이지 분뇨나 특수한 이런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그 갖다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 업체에, 해당되는 업체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市에서는 그 중 업체밖에 줄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
문제는 기준을 어떤 것을 기준 삼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경쟁을 붙여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 회사한테 지금 그 회계방법으로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라고 수차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회사에서 처음에 소송해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수의계약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그래 가지고 市議會에서 議會가 구성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제기되고 하니까 경쟁입찰 들어가서 처음 경쟁입찰할 때는 당초 하던 것보다 반값으로 했잖아요. 그 때는 정말로 자유경쟁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서 지금 5,000몇백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 어디 本部長이라 하셨어요?
저는…
그래 所長님 말씀하시는 것이 위생처리 거기도 계셨다니까 그 때 대한 일을 직접 처리하신 분이니까 잘 아시긴 하겠지마는 법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하면 영구불변이 아닙니다. 법이란 것은 바뀌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 건데 이 입찰하는 그 기준자체를 벌써 오래전부터 정해진 기준 그대로만 지금 적용해 가지고 한 업체만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입찰의 의미가 뭡니까, 안 해야지 그러면.
그래서 그…
심사해 가지고 수의계약해야지 뭣 때문에 입찰합니까, 다른 업자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들 기껏 하기 위해서 배 사고 다 준비 한 것 내가 다 알아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 안 맞는다 해 가지고 안 해 줬잖아요 市에서.
아닙니다.
그 자격을 같이 입찰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기준을 市에서 작성한 기준에 안 맞는다 해 가지고, 그럼 점수가 안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 기준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니까 市에서 임의대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 말이죠, 그 기준을 전부 카피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주시고, 어느 정부에서 해양투기하는, 분뇨하고 거기에 대한 법을 따로 정해 놓은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 해양투기해야 되는 분뇨와 슬러지에 대한 입찰기준을 정해 놓은 법이 있다는데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것 좀 카피해 주세요.
그것은 운반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所長님 !
예.
우리 所長님은 이 관계 잘 아시니까 本委員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PQ제도를 도입한 근본취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로 인해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PQ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운반입니다. 운반이고 용역입니다. 부실하고 조금, 부실공사 차원이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관계는 本委員이 자료를 보니까 적격심사제도를 해 가지고 부채비율, 배 보유능력, 그 다음에 운반경험, 점수제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 가지고 점수에서 최가까이 된 사람을 낙찰자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분뇨운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째 보면 단순한 용역입니다. 그렇죠? 所長님!
예. 단순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건 부실시공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적격심사제도로 할 때는 점수제도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업체는 계속함으로서 점수에 상당한 유리한 면을 점령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새로운 업자 들어오려면 벌써 점수 배점에서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제도하에서는 자율경쟁체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점수가 한쪽에는 20점이고 한쪽에는 5점이면 낙찰가에서 벌써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낙찰가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지는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장비를 구입하고 뭐 하더라도 불리한 조건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낙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감사원하고 재무부에 건의를 올린, 구두도 올리고 서면질의도 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아직 결과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李英委員님이 자료요청한 어느 법에서 됐고 어느 업체가 받았냐 거기에 아울러서 그러니까 건의한 서류가 있을 거니까…
그게 아마 위생처리사업소…
그래서 건의한 서류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제가 上水道本部하고 같이 합동으로 회의도 하고 그래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그건도 좀, 그러니까 건의한 내용, 일시, 몇 번 했는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분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PQ입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部長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재건의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말이죠, 단순한 운반 용역입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요한다든지 특수한 일을 한다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단순한 운반입니다. 운반과정에서 이런 사전 적격심사제도를 해 가지고 불리한 조건을 조성한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자유경쟁 체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질문하신…
거기에 내가 補充質疑 하나 더 해보면 싶은데…
그러면 현재 부산 시내에 슬러지를 수집 폐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사가 몇 개 회사나 됩니까?
한 여섯 개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 정도.
그래서 李英委員이나 張昌祚委員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벌써 장비나 모든 능력을 갖춘 회사 같으면 누구든지 입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최저가격 입찰제도를,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예를 들어서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럴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일종의 용역이거든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단 여기 와서 자동차로 실어서 배에 실어가지고 저 한복판에 갖다 버리는데 그게 무슨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하고 배하고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한 업체에 너무 집중적으로 그렇게 슬러지 처리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보았을 때는 상당히 조금 이상한 감이 들기는 듭니다. 시정하도록 건의를 한 번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2000년대 가서는 물 부족 현상이 생길 것이다는 이러한 우려를 하시면서 우리 부산에 앞으로 5년 단위의 물 소비량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또 고도정수처리로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느냐, 중수도를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등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에 물 수요량을 예측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지금 2005년도에 209만t 1일, 그리고 2010년도에는 228만t 1일 공급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상수도 생산량은 1일 약 250t까지 피크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비추어 볼 때는 일단은 우리 부산의 경우는 앞으로 10년, 한 1, 20년 정도는 충분한 생산용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지금 누차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는 전 정수장이 다 오존 및 입상활성탄시설로서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이런 계획하에 지난 96년부터 1,633억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연차계획으로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수도 활용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물으셨는데 중수도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번 사용한 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물을 얘기하고 주로 이 중수도를 활용하는 범위는 수세식화장실이라든지 냉각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청소용수 등과 같은 허드렛물로 다시 사용하는 이런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수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단지로서 300세대 이상의 경우, 또 하루 500t 이상을 소비하는 대형빌딩, 또 하루에 1,000t 이상의 물을 쓰는 공장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를 지금 권장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롯데호텔, 서면의 롯데호텔과 해운대 그랜드호텔, 그리고 우리 부산시청과 경찰청 건물에서 이런 중수도 시설이 활용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현재 법상의 수도법상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중수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수도법을 개정해서 이 중수도를 의무화하는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갈수기에 조류가 발생되므로 인해가지고 약품비 등이 증가하는데 조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87년에 낙동강하구언이 축조되고 난 다음에 낙동강의 물의 정체현상이 생기게 되고 상류로부터 영양염료, 소위 질소하고 인 등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92년부터 조류가 발생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市의 對策으로서는 우선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을 강화를 하고 정수처리 효과가 높은 분말활성탄이라든지 응집효율이 뛰어난 응집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약품처리 측면이 있고, 또 아울러서 원․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이런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원천적으로 지금 環境部에 建議를 하고 있는 것은 조류발생 원인물질이 낙동강에 아예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낙동강 상류수계에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문제, 또 특히 질소인을 제거할 수 있는 3차 고도하수처리시설을 도입을 해 달라. 이런 것들을 지금 건의하고 있고 또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조류예보제를 우리 낙동강 수계에도 시행해 달라. 지금 이래가지고 이것은 조류예보제는 빠른 시간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류예보제는 지금 시행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시행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서 이제사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입니까?
내년부터 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노후관 개량문제의 효과나 문제점, 대책을 말씀하시고 유수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대책은 뭐냐, 이런 몇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포인트를 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인 사항을 우선 말씀 드리면 노후관 개량사업은 지난 84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88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정도에는 전체 8,910km 중에서 85% 정도 노후관 개량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관 개량의 효과로서는 누수 건수가 매년 9% 내지 10%씩 감소하고 있고.
몇 퍼센트요? 10%씩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96년도에 1만 9,757건의 누수 건수가 발생되었는데 97년도에는 1만 6,123건이 발생을 했고 98년도는 98년도말 현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는 줄 것으로 그래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녹물 출수가 되는 것도 약 1년에 이건 5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96년도에 1,004건에서 97년도에 467건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불출수가 32%가 감소가 되었는데 96년도에 2,104건에서 97년도에 1,438건으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유수율도 94년도에는 67.14%였는데 97년도에는 0.68%가 상승해 가지고 68.90%로, 생각보다는 속도가 늦습니다마는 하여튼 점진적으로 노후관 개량진도에 따라서 뭔가 지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本部長님! 지금 94년도 67.14%에서 98년도에 67.06%면
68.90%요. 이렇게 되니까 이건 1.68%군요. 1.68%.
그럼 이 기간동안에 우리가 노후관 개량하면서 총투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노후관 개량을 하는데 전체적인 투입 예산이…
給水部長 答辯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사업비 138억원 들여서 463km를 개량했고, 95년도에 사업비 228억원을 들여서
給水部長님! 그걸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나중에 따로 補充質疑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이것은 일반적인 효과였습니다마는 특히 동절기의 경우에 동파가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도출관, 소위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관을 피복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보온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종 계량기부터 시작을 해서 합니다마는 그런 조치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 이렇게 동파가 되는 원인중에 하나가 수압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上水道本部의 직원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므로써 수압으로 인해서 동파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수압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本部長님!
동절기에 특별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동절기에 우리가 동파되는 것 보면 지난번 1월달이나 2월달에도 보면 우리가 감전동 지역에 아마 1,200mm입니까? 그 때 1,200mm입니까, 2,000mm입니까?
2,000mm짜리가 한 번 그렇게 된 걸로…
당시에 동파되어 가지고 원인을 보면 주로 노후관이었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이음새 부분에 파손이 되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本部長님 말씀대로 그러면 동절기에 급격한 압력의 변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압력의 변화가 생기는지.
수압의 변화에 대해서는 給水部長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왜 동절기에 그렇게 수압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지.
給水部長 答辯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전동에 2,200mm 파열사고는
지난해도 아니고 금년이죠, 금년 1월인가.
금년 연초에 사고는 그것은 노후관이 아니고 그건 강관입니다. 강관이기 때문에 지반침하와 관 신축에 의한 사고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말이죠. 관 신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송수관을 묻는데 지하로 얼마 들어갑니가? 한 1m 정도 들어갑니까?
1m 50 이상…
1m 50이면, 그러면 강관 신축해서 물론 대기온도와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지하로 들어가면 외부온도하고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신축해서 그렇게 파열이 되었다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물론 신축이 지금 물 지하 1.5m 같으면 사실 온도의 차이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면서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물 온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 갖고 강관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온도의 변화가 있고.
그러면 물 생산했을 때 물의 온도는 얼마입니까?
보통 저희가 하절기 같은 경우는.
아니, 그 때는 동절기니까.
예. 동절기니까 그 때는 보통 4˚정도.
4˚정도?
예.
그러면 당시의 외부의 온도는 몇 도였습니까? 금년 1, 2월달에. 그 온도도 비슷했을 걸요. 온도의 차가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절기 때하고 동절기 때하고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 연장이 길다보니까 거기에 누적되는 그런 사항과 그리고 저쪽 지역이 지반이 연약지반입니다. 그리고 차량통행이 많아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갖고 사실상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시행하는 모든 관로공사에 대해서는 기초를 좀 확실하게 해 줘 갖고 기초 보강을 해 갖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약지반 보강을 해 갖고 공사하도록 지금 지침을 그렇게 내려 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지반, 물론 지금 해안쪽에는 대부분 다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배설공사로 지금 민원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給水部長님 말씀마따나 물의 온도에 의해서 어떤 급격한 수축, 팽창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재질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나 당시 외부 온도라든지 물의 온도로 봤을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도 없었고 조금 전 본부장님의 말씀마따나 어떤 급격한 압력의 차, 수압의 차이에서 어떤 수축, 팽창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런 송수관에서 그렇게 어떤 급격한 압력의 차가 있었다. 그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평소에 계속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압력의 차가 난다는 것은 어떤 사태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가 평상시 하절기 같은 경우는 물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압력이 좀 떨어지는 형편이고 동절기에는 상대적으로 물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야간시간 대에 생산량이 갑작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럴 때는 수압이 상대적으로 확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감시를 하면서 펌프운전 같은 것도 거기에 맞춰 갖고 조절을 해주고 지금 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와 하절기는 수압 차이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수압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면?
수압 차이가.
아니, 지금 그 송수관이 전부다 주철관 아닙니까?
송수관은 주로 강관하고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철관이 그렇게 터질 정도의 그리 압력 차이가 납니까? 그게 터질 정도면 상당한 힘이 필요한 건데.
노후관 같은 경우는 터질 정도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給水部長님은 그 지역이 노후관이 아니라면서요?
예. 그 지역은 강관입니다. 강관이기 때문에 이음부에서 사실 관파열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 이음부에서 그 정도의 압력을 계산 안 하고 용접했다 그러면 부실시공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부분이 물론 신축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신축이 몰려오는 상태에서 침하까지 일어나는 바람에 그래 발생한 사고였었습니다.
그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물론 우리 上水道本部에서는 어떤 원인을 잡기 힘드니까 하나의 예측을 해서 가상을 한 원인이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給水部長님 말씀마따나 그 지역에, 그것 설치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게.
8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86년도라. 그러면 10년이 조금 넘었겠는데.
지금 그 이음새 부분에 대해서 현재 50m 단위로 합니까? 관이, 그 주철관이.
아닙니다. 6m.
6m입니까?
6m입니다. 한 번당 길이가.
그러면 쭉 용접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마따나 그 압력의 차이에 견디도록 우리가 용접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응집력이 떨어진다 그러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그 상태에서 이음새 부분에 그 압력의 차이를 못 견딘다 그러면 다른데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압력 차이가 아니고요. 신축하고 그 부분이 낙동로 차량통행 지역이거든요. 그래 차량에 의한 충격하고 신축하고 지반침하하고 겹쳐서…
그러면 우리 給水部長님 말씀하는 그 세 가지 조건 신축, 차량통행,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반침하.
지반침하. 그 지역을 그 세 가지 조건을 영향을 받는 지역이 부산시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 갖고 사후대책도 수립하려고 수립계획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법을 사용해 갖고 하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上水道本部에서 주장하는 그 세 가지 조건, 그런 조건에서 현재 송수관이 상당한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은 앞으로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올 겨울은 더 추워진다 그럽니다 기상변화로 인해서, 라니냐입니까?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금년초에 그렇게 동파되어 나가듯이 거기에 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上水道本部는 어떻게 해주는냐 이거죠. 여기에도 對策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사고에 대비해서 사실상 지금 그런 계연성이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자주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다른 체계를 통해 갖고 급수가 공급할 수 있는 상호 계통을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지금 하도록 시설관리소에 예산을 배정해 줘 갖고 우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그것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8,900km의 많은 양의 관로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사실 우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給水部長님!
그러면 올해초 같이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특히 그런 조건을 만족할만한 그 지역은 부산시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上水道本部에서 管理를 해 주셔야죠.
예.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소로 하여금 이런 지역을 순찰 및 점검을 좀 강화하도록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다른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갖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공할 때부터 그런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완벽한 공사를 지금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給水部長님!
지금 연약지반에 대해서 앞으로 송․배수관 매설공사에 대해서 공법을 달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리하는지 그걸 서면으로 내 주시고, 지금 현재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이 많다보니까 순찰을 계속 한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송․배수관 이음새 부분에 대해서 노후가 되었다든지 이런 압력에 견디지 못할 정도라면 지금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확인이 잘 안될 겁니다. 그럼 직접 파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음부분이 좀 사고 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은 주로 노후관 계통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 갖고 개량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안 나오도록 추진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당시부터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갖고 용접도 용접실명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용접한 사람 용접자 이름을 써 갖고 그 용접부에 붙여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니까 용접하는 시간이 한 시간 걸리던 것이 두 시간이 걸린다던가 이렇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노후관 관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지하에 우선 있으니까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上水道本部에서 의지만 있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만족하는 지역 몇 개를 샘플링 해 가지고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번 파가지고.
당시에 연도가 10년이나 15년 되었으면 지금 노후 정도가 얼마나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체를 다 판다는 건 무리니까 몇 군데 샘플링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주는 게 좋은 방법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송수관이 터졌을 때의 다른 교체방법도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당장 닥치면 수돗물을 못 먹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본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補充質疑를 한 번 할까요?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한 번 참고적으로, 주철관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 됩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관이?
예.
그러면 강관은?
강관도 역시 거의…
비슷합니까?
예. 비슷할 정도로…
그래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보니까 84년도부터 97년도까지 7,260km. 그러니까 1년에 평균 약 500km를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97년도도 보니까 525km를 노후관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98년도는 이 노후관 교체가 부진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98년도에는 계획마저 350km 해 가지고 현재까지 290km 약 83% 노후관 개량을 했는데 어째서 그래 98년도에는 그렇게 사업이 부진한지?
그 사업이 부진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 계획 자체가 왜 이렇게 그게 적게 계획을 수립했는지.
하여간 여기 보니까 94년도부터 97년까지 총 7,260km니까 14년 동안 500km 이상 개량을 다 했어요 했는데 왜 98년도는 계획자체가 350km인데 실적도 저조하냐 이거죠.
예.
저희가 이 노후관 개량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급수관입니다. 급수관은 구경이 적고 사실상 m당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 안듭니다 큰 관에 비해서. 그래 우선적으로 시행한 것이 급수관을 시행했고 저희가 98년도에 중점을 둔 것은 급수관만 개량해 갖고는 누수율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95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96년도를 거치면서 배수관하고 동시개량하는 구역개량제도를 저희가 채택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누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효과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므로 인해 갖고 급수관은 거의 한 90% 정도 개량이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배수관입니다. 배수관은 m당 개량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연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 갖고 연장이 적게 책정되어 갖고 사실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급수관 개량을 중점적으로 했고 이제 남은 것은 배수관 개량이 이만큼 남았는데 여러 가지 작업여건이 좀 어렵고 이래서 그렇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외에 張昌祚委員님께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있고, 마지막으로 수돗물 불소화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따른 부산시의 계획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자들간에 의견이 상당히 양립이 되어서 팽팽히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불소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쪽은 주로 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치과의사그룹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주로 환경단체와 이런 상수도사업 업무를 직접 하고 있는 쪽에서 사실은 대부분 다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찬성하는 쪽은 불소가 이빨에 좋으니까 불소를 넣으면 이빨에 충치를 예방하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게 주요를 이루고 있고 반대를 하는 쪽은 이게 불소가 이빨에는 충치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외의 다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 市의 기본적인 입장은 하여튼 이러한 국내외의 동향이라든지 여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지마는 이게 하나의 실용화 단계로 진입하지 않는 한 우리 市로서는 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불소가 충치에 좋다고 할 것 같으면 비타민을 수돗물에 녹혀서 먹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수돗물 음용을 하는 물은 0.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00% 전체에다가 이런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그게 합리적이냐 이게 만약에 충치를 예방할 것 같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게 맞지 어떻게 해서 수돗물 전체에다가 이런 불소를 넣는 그런 발상이 나오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이것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市의 입장에서는 거론조차 할 필요도 없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대외적으로 그래 얘길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本部長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常任委員會에서도 청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면서 쭉 보니까 조금전 本部長님의 말씀대로 찬반양론이 있고 현재 선진국에서도 시행을 하는 데도 있고 또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나름 대로 의사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말씀도 한 번 들어보고 또 환경관련단체의 이야기도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전 本部長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잘못하면 오히려 플러스 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게 더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재 수질검사소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한 어떤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실험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상수도본부의 대책이 있어야만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진해시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체에 축적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환경에 영향을 줘서 피해를 준다는 그런 정확한 이야기도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불소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민의 한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上水道本部에서는 단순히 된다 안 된다 그걸 잘라서 말씀하시지 말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上水道本部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李基光委員님께서 여덟 건의 질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34페이지하고 360페이지에 생산원가가 왜 다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시기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 특히 공업용수를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업용수사업소가 준공이 된 게 97년 7월 30일입니다. 이래서 연말결산에는 공업용수가, 그러니까 연말결산에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구분해서 결산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같이 포함해 가지고 총괄원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것이지 결코 어떤 계산착오나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낙동강원수대금 차등적용검토시에 거기에 보면 97년 결산기준이라 이래 나와 있는데 상수도요금인상 사유에도 보면 97년도 생산원가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든간에 그러면 이것은 공업용수를 포함한 원가다 이것은 공업용수를 제한 원가다 하는 것이 또 분명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공업용수원가가 포함된 겁니까? 둘 중에.
606원짜리가 그렇습니다. 606.97원.
606원?
예.
그게 공업용수원가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공업용수가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이죠?
예. 지금 현재…
어째서 공업용수가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자본비용까지 포함하면 공업용수가 훨씬 더 비싸게 치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웬고 하니까 공업용수는 지금 1일 40만t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했는데 실제로 지금 사용되는 것은 4만t 정도 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본비용을 포함하면 공업용수 지금 생산단가가 생활용수 보다 훨씬 더 비싸게 치이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업용수도 원수가 낙동강 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계속 다음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李基光委員님께서 당기순이익이 182억원이 발생했는데 끝에 가서는 686억의 재정결함이 생긴 사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 또한 자본비용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당기순이익 182억원은 당해연도 상수도사업의 수행결과 획득한 총 수입에서 실제 발생한 총 비용을 뺀 것입니다마는 동 비용에는 당해 상수도사업에 투자된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총 원가가 2,199억원으로서 급수수익 1,513억원과의 차이가 686억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자본비용원가가 안 들어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됐다.
이어서 李基光委員님께서 약품비의 톤당 단가차이는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13.97원이라고도 되어 있고 360페이지에는 20.07원이라고도 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34페이지에 있는 약품비는 1997년도 결산기준이고 360페이지에 있는 20.7원은 96년도 결산기준 자료로서 약품비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게 결산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년도가 달라도 96년도가…
96년도가…
그럼 96년도가 97년도보다 약품비가 비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그건 말이 안 돼죠.
그게 약품값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고 96년도의 수질이 97년도보다 훨씬 좋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정수처리할 적에 염소를 비롯한 각종의 약품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더 추가가 되었다 하는 이 점 때문에 약품비가 더 비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96년도, 97년도 약품구입한 약품내용별로 구입금액을, 사용톤수하고 그 금액을 자료로 좀 내 주세요.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비교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산서에는 자본비용을 감안을 안 합니까?
자본비용을 포함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에 가만 있어, 원가조사서를 보니까 총괄원가 이래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포함했는데 결산서나 별 차이가 없는데 결산서에는 180 몇 억이 이익이 나고 여기 원가에는 몇%가, 96년도에는 52.76%가 76%네 미달되고 또 97년도는 45%가 미달되고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째서 이익이 발생했는데 어째서, 그래서 지난번에 물값을 올려줬는데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上水道本部의 예산계상 방법은 공기업의 회계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당기순이익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1년동안 영의 행위에서 얻은 그 수익, 딱 1년동안 것만, 수입이 얼만데 지출이 얼마냐…
그런데 각종 자산에 감가상각비가 다 포함됐던데…
아닙니다.
왜 안 돼서…
이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과 원가라는 것은 또 다릅니다 개념자체가. 이래서 원가를 계상한다는 의미는 단기 1년간의 단순한 수익뿐만 아니라 자본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를 포함한 이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보면 대차대조표에 왼쪽편에 당기순이익이 있고 또 오른쪽에 순이익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결산서 보면 감가상각비가 304억 들어 있어요. 그것 다 포함해서도 182억이 흑자에요. 건물을 비롯해서 전부 감가상각비 다 했던데요.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감가상각이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설명할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李基光委員님께서 부채가 어째서 98년 10월말 현재는 3,306억이었는데 97년 12월말 현재는 2,557억으로 이래 되어 가지고 부채가 더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자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97년도 12월말 현재로 한 자료는 원금만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 98년 10월말 현재로 한 것은 원금과 이자가 함께 포함된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난다 하는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8년도 원리금상환계획 506억원 중에서 261억원을 상환하고 그 나머지는 아직 상환을 안 했는데 그 상환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직까지 상환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상환하는 시기가 12월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8년도 상환계획 총 506억 중에서 261억원은 이미 상환이 되었고 앞으로 12월 30일날 153억, 12월 21일날 59억, 12월 20일날 23억, ADB차관의 경우는 12월 1일날 10억 이렇게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李基光委員님께서 약품구입을 하는데 그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정수장별로 단가차이가 많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특히 황산동에 관한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산동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톤당 단가가 비싼 황산동을 왜 매년 구입하지 않고 한 번에 많은 양을 구입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래서 황산동의 용도라는 것은 조류발생이 심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게 수질자체가 조류발생이 심하지 않으면 이것을 황산동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구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래서 사전에 일정한 양을 구입해 놨다가 그 후에 조류발생이 생기면 황산동을 계속 쓰게 되고 조류발생이 생기지 않으면 황산동은 그대로 창고에 보간되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97년 이후에 명장․화명정수장에서는 구입한 실적이 없으나 97년 덕산정수장에서 18t을 구입하게 된 것은 96년 11월 이후 조류농도가 높아지고 96년 12월에 6t , 97년 1월에 7t 등 두달만에 13t을 사용했기 때문에 비축분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98년도의 경우에는 몇 번 말씀드렸듯이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조류발생이 예년보다 급격히 감소했고 이렇기 때문에 황산동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재고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황산동 구입하는 경우에 정수장별로 구입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첫 번째 96년 5월달에 구입한 단가와 명장정수장에서 구입한 단가와 덕산정수장에서 96년 3월에 구입한 단가가 틀린 것은 한쪽은 부가세를 포함했고 한쪽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하는 그 차이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정수장에 96년 8월에 구입한 단가와 96년 9월에 덕산정수장에서 구입한 단가가 상이한 것은 이것 또한 부가세를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은 그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수장별로 같은 비슷한 시기에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단가에 차이가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李基光委員님께서 강변여과수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사항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시고 이것은 예산낭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이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래서 우리 市 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강변여과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2월달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일에 약 5,000t 정도가 강변여과수로서 취수가 지금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1일에 5,000t 정도 나와 가지고는 우리 市에 지금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오히려 깨끗하게 경상남도에 일정한 실비를 받고 우리가 경상남도에다 인계를 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環境部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李基光委員님께서 기존관을 폐쇄하는 것을 잘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 수돗물 도용사례가 생긴게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실에 대한 책임은 上水道本部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는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에 따른 폐전처리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上水道本部 소관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上水道本部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공사를 시행할 때는 공사마무리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특히 이러한 폐전처리에 대해서는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지시를 내려놓고 지금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세 건의 도수가 적발되었습니다마는 세 건 모두가 폐전처리가 잘 못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거 폐전되어야 할 부분이 폐전되지 않은 곳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上水道本部, 이 결산은 어떤 담당회계사무소가 있습니까?
예. 영화회계사무소라고요 거기서 우리 결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산서상에 이익이 남는데 어째서 원가에는 미치지 못하는지 그 문제는 아마 여기에서 우리 本部長님 답변하기가 곤란할 거고 확실하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개발사업 이것은 사실은 내가 보는 견지에서도 1일 5,000t 생산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는 하등 득이 될 게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이것은 예산만 낭비할 것 같으니까 이것은 환경부하고 건의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경상남도에 넘겨버리든지 아마 손을 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鄭和元委員님께서 열 건의 質疑를 주신 바 있습니다.
우선 광역상수도 건설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광역상수도건설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그런 환경파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광역상수원 사업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들의 논리에 의하면 댐에서부터 바로 취수․송수를 해 오기 때문에 그 물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낙동강을 통해서 낙동강 유지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유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낙동강 오염을 갖고 오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市의 기본적인 입장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꼭 어떤 우리 상수원이기 때문에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자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연결되든 않든 우리로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또 3차 고도하수처리시설을 조기 도입해서 질소․인까지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총량규제를 해 나가고 또 조류예고제를 시행해 나가고 함으로서 한다면 낙동강 수질도 개선하면서 광역상수원을 통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청정원수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상수도체납액이 97년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이후로요.
예. 97년 이후에. 그래서 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97년이 2억원으로 그러니까 93년 이후로 급속히 증가했단 말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이후에 쭉 이렇게 오다가 97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된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IMF로 인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기업체가 도산이 되고 영업부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금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발생된 체납금은 전년 대비해서 28%정도의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상․하반기 체납금징수경진대회를 운영하는 등 또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처분을 확행하고 재산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말이죠 97년에 2억원이고 93년 이후 급속히 증가됐는데 93, 94, 95, 96, 97…
아니죠. 93년이후, 97년이후에…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鄭和元委員님께서 28개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결과가 어디며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물으셨습니다.
그 수질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서는 위치와 채수일시, 검사결과의 채수일시 같은 것 또 검사결과 나타난 부적합 항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별도로 지금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부적합한 28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 결과 끝까지 부적합한 시설로 밝혀진 영도구 동삼1동 산127번지의 시설과 해운대구 중2동 560의 시설은 98년 11월달에 이미 폐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에게 적정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어디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에 보면 28개소의 1차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간이상수도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심사청구 민원신청 중에서 어떤 사항들이 가장 많은가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착오로 인한 심사청구 결과가 몇 건이나 있었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와 관련한 심사청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용료 관련된 재조사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용료 재조사 관련한 56건 중에서 계량기가 잘못 됐다 하는 게 12건, 옥내 누수가 8건, 업종 관련된 게 7건, 요금 부과방식이 잘못 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게 12건, 기타 17건으로서 계량기가 잘못 되었다고 한 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래서 上水道本部에서 착오로 인한 것은 본부에서 처리한 16건 중 1건으로서 이는 분리계량기와 보조계량기에 대한 착오 부과로 부당하게 징수한 130만 1,000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업소에 접수된 40건에 대해서는 사업소에서 착오로 인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량기 성능 검사결과에 따라 사용료를 정산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님께서 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난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배상 현황이 어떠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피해로서는 상수도관이 간선도로에 포설되어 있기 때문에 중차량이 통행하거나 또는 노후관 관파열로 인해서 누수가 생긴 경우에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사고발생 즉시 피해조사반을 편성을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경미한 피해는 국가배상법 기준에 따라서 본부에서 배상 협의후 신속히 배상하고 있고 중대한 피해는 국가배상심의회에 청구토록 권장해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따라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8년도에 상수도 시설물과 관련한 피해배상 현황은 총 7건으로서 피해자 수는 19명, 피해 청구액은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중에 1억 4,000만원을 피해를 해 준 바가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鄭和元委員님께서 정수약품을 일괄 구입하여 각 정수장으로 분배하는 방안에 대한 상수도본부의 의견이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정수약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사업에 관한 각종 법령에 의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의뢰해서 조달단가로 일괄구매 계약하고 있는 경우는 정수약품 응집제인 PAC 등 총 13종입니다. 13종 중에서 슬러지 처리용 응집제 9종에 대해서는 조달단가로 일괄구매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모량이 극히 적은 정수장별 황산동이라든지 클로로칼키 등에 대해서는 정수장별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내 대부분의 정수약품은 거의 다가 조달단가로 인해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협약품목이기 때문에 똑 같은 가격으로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는 적기에 구입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정수장별로 이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鄭和元委員님께서 취․정수장 시설 통합시스템 구축여부 및 정수시설 통합안 확정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금취수장과 매리취수장은 강을 끼고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분리된 시스템을 구축하므로 인해서 상당히 낭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98년 8월달에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매리와 물금간에 자동화된 통합시스템을 구축토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래서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7명 정도가 인력이 감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에 鄭和元委員님께서 공업용수에 대해서 수요가 적다. 그래서 당초 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시고, 실제 수요가 있는지 앞으로. 그리고 공업용수 현실화 계획은 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업용수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까지는 적습니다. 당초 계획은 신호․녹산공단이 주되는 전용 공업용수 사업의 수요처였습니다마는 지금 역시 잘 아시다시피 신호와 녹산공단의 공급이 지금 지연되고 공장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늦은, 지금 시기가 많이 늦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호․녹산공단에 입주가 되면 공업용수에 대한 수요는 충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녹산공단에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녹산공단에는 우리가 전망을 하기로는 8만 4,000t이 하루에 들어갈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현황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연초가 되면 지금 현재 좀 공업용수에 대한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공업용수에 대해서 지금 PR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업용수 요금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는, 공업용수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도 톤당 150원으로 지금 아주 염가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IMF 시기고 지금 기업이 어려운 만큼 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鄭和元委員님께서 취수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하고 있는 공익요원과 청원경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복무위반 사례는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74명의 공익요원과 136명의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은 경찰관서에 고발조치 등을 취하고 해당 사업소장이 그 사람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거해서 복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복무위반 사례는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폭력사태로서 경찰에서 범죄사실이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되어 오지 않아서 통보되어 오면 여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걸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관계 규정에서 감면혜택을 부여받고 있는 곳은 공용급수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영세민 집단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공용급수전, 그 다음에 영세민으로서 거택보호대상자, 또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가 경감혜택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감면 받는 게 아니고 요금을 최종단계 요금을 410원으로 환전하는 정도의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상수도요금에 대한 경감혜택을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아마 함께 시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게 법률입니까, 조례안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감을 주는 조례는 行政自治部의 承認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예가 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여러곳에서 많이 나오는데, 타지방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면 그게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이 자율이고 자치인데, 문자그대로. 꼭 다른 지방에서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또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하는 이런 건 조금 모순이 있는 답변이 아닌지,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률 같으면 전국적으로 다시 해야 되겠지만 이게 조례니 만큼 조례 개정시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부산만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에 파급효과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외국에 자치법이, 외국에 자치제도가 다 다르고 자율성을 부여하듯이 우리 한국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수장별 불용품중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의 종류, 그 다음에 구입일자 또는 불용품 발생 원인의 목록의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
이게 지금 제출 내용을 보면 지금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 여기에 약간 고쳐가지고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가 요구한 내용과는 지금 많이 달라요.
예.
자료를 더 보강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의 종류, 그러니까 구입일시, 발생원인, 거기에 대한 목록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 것을 비롯해서 12건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요금현실화 계획, 지금 금년도에 21.6%를 인상한 것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앙의 기본적인 목표는 2000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99년도에 생산원가의 95% 수준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上水道事業本部長의 입장에서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얽매이기 보다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서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금년에 올리겠다, 올리지 않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도요금의 체납금이 30억원으로서 많은 이유와, 고액 체납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고 현재 30억원이 된 사유는 IMF 경제난으로 인해서 기업체의 도산과 영업부진 등으로 체납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동기 대비 체납건수는 22%, 금액은 28%가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9월분 납기내 징수실적은 88.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 영업용의 체납금이 11억으로서 징수율이 약 96.27%로 가장 저조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체납금 징수 경진대회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사업소별로 징수실적 업무평가를 실시를 하고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잠깐만요!
아까 고액 체납자 1위부터 30위까지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울러서 업종별로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 99년도 요금인상 사유에 보면 생산비용 부담증가에서 약품비가 톤당 13원 97전, 타 시․도 대비 2.5 내지 1.4배가 높은데 그 원인은 뭡니까? 調達廳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약품을 공급하는 모양인데.
약품비가 높은 것은 수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시에 수돗물 생산을 하는 원수가 낙동강에 93%를 의존하고 있는데 낙동강 수질 자체가 95년, 96년, 97년도에 굉장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 때 그래서 염소를 넣는 비율도 높아갈 수밖에 없었고 여타 여러 가지 약품 처리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었다. 그래서 약품비의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다는 점입니다.
고액 체납자 현황은 이미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場內騷亂)
그 다음에, 계속할까요?
계속하세요. 계속하고,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격월검침 제도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없었느냐, 그에 대한 보완 방안은 뭐냐 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격월검침을 시작하기로 하고 금년 10월 1일부터 금정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격월검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上水道本部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 달씩 이렇게 소액을 납부를 하다가 두 달 게 같이 합쳐지면 수돗물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래서 금정사업소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본부요원도 합동으로 참여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지금 예의 주시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1일부터 수도요금이 21.6%가 올랐습니다. 이래서 금정사업소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격월검침을 하므로서 두 배 오른데다가 또 수돗물값 인상된 것 21.6%까지 포함하게 되니까 이게 두 배, 세 배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민원도 제기되고 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설득을 시키고 이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때는 수돗물값 인상에 대한 문제는 일단 중화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치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로서는 두 개월 합산하므로 인해가지고 금액이 너무 많다 하는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고, 또 세입자와의 요금문제 등으로 매월 고지요구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래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 기장군 상수도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급수 보급율이 앞으로 2000년도에 얼마 정도가 될 것이냐, 또 기장군에 소규모 식수전용 저수지를 건설한다는데 추진사항이 어떻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장군은 사실 우리 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만 수도 보급율이 지금 현재 한 47%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기장군민들이 상수도를 빨리 넣어달라 이렇게 일찍부터 요청을 해왔습니다마는 도로건설, 송정~기장간 도로건설과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몇 퍼센트라 그랬죠?
현재 47%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42%가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도로계획이 이제 돈이 없어 가지고 건설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수도관을 깔기 시작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에 의하면 1, 2단계로 구분해서 하는데 1단계는 2000년까지 기장․일광․장안읍까지를 26km를 깝니다. 여기에 약 8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리하고 제2단계는 기장에 정관신도시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정관신도시가 2006년까지 사업비를, 아니죠. 2011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이래서 정관신도시 진행상황에 맞추어서 상수도 공급방안을 제2단계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9.9km. 그러니까 총 26km 중에서 9.9km는 이미 부설을 완료를 하고 미부설구간 16.1km에 대해서 지금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장군에 소규모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문제가 거론될 때 여러 전문가들이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방안이고 경제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여러 군데서 반대를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다 하는 식의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단 질문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매리․용천․병산을 대상으로 우리 부산 지역에 3개 지역을 검토를 했는데 매리지역과 용천지역이 499억을 투입을 하면 이러한 식수전용댐 건설이 가능하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이 499억이라는 어디까지나 댐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지 그것을 거기서 나오는 물을 차집해서 또 새로운 정수장을 만들고 그것을 급수관까지 연결하는 배관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것은 도저히 사업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결론이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낙동강에 원수의 BOD와 COD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상류지역에 오․폐수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폐수중에서 질소와 인과 같은 부영양 염료가 조류를 증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낙동강 상류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단들이 팔당이나 대청댐이나 이런 데하고는 달리 공단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구미공단에서부터 쭉 들어서 있는데, 뿐만 아니라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또 조류예보제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목표수질 자체도 팔당댐은 1급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2급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기초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고도하수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BOD와 COD가 높아지는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생산원가가 타 시․도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원가분석에서도 나와 있듯이 약품비가 타 시․도에 비교해서 2.5배 내지 1.4배 높은 톤당 13.97원입니다. 또한 지리적인 여건상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가압을 위해서는 동력비가 타 시․도에 비교해서 3배 내지 1.6배 정도 소요가 되므로서 톤당 52.16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맑은 물 생산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고도정수처리를 한다든지 급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여러 가지 시설비에도 엄청난 재원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 무료수질검사에 대한 분석결과중에 옥내저수조의 직수가 부적합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옥내저수조라 하면 이것은 우리 上水道本部에서 생산한 물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부적합한 원인을 살펴 보면, 그것이 주로 철이나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옥내저수조나 또는 아파트내의 배관이나 이런 데서 녹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므로써 철과 아연이 같이 섞여 들어가므로써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지 결코 상수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청소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정수장의 폐수유량계 설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폐수유량계 설치는 지난번에 해성산업이라는 곳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그게 부도가 나버렸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주식회사 현우시스템에서 98년 11월 3일에 설치 완료를 해놓고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차양막 설치에 따른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부터 지금 차양막을 설치를 해놓고 일부 지금 시범 분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한 100일 정도 분석을 해 본 결과 차양막을 설치한 부분은 미설치한 부분에 비해서 조류의 발생량이 수백분의 일 정도에 지나지 않고 차양막을 설치한 부분은 조류번식이 거의 없어서 경과후에도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철 동안에 한 번 더 계속해서 이걸 관찰을 하고 그 관찰결과 지금과 같은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중에 대대적으로 이 차양막 설치를 확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광막을 설치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100일동안.
예, 조류발생량이 차양막을 설치 한 한 곳에 비교해 볼 때 수백분의 일, 그러니까 500분의 1 정도밖에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水質檢査所長으로 하여금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所長!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水質檢査所 所長입니다.
補充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차광막을 설치하는 목적은 첫째, 저희들이 햇빛에 의해서 침전지에 조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것을 제거하는 방안, 두 번째, 그간 조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염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줄이는 방안, 다음에 이 차광막을 하므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PAC, 미생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차광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금 차광막을 설치하지 않은 곳하고 한 곳하고 비교해 보니까 깨끗이, 지금 현재 전혀 조류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 성공했고, 두 번째 뭐냐하면 겨울철에 온도가 외부온도하고 내부온도 차이를 저희들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온도 차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하는데 미생물이 어느 정도 자랄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겨울철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겨울철에 조사해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방금 本部長님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李鍾喆委員님께서 덕산정수장에 4만t과 화명정수장에 2만3,000t 규모의 배수지 공사를 하는 내역과 그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덕산정수장 구내에 계획된 배수지는 아까 점심 잡수시고 현장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비 86억원을 투입해서 98년 5월에 착공해서 2000년 1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공정 7%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명정수장에 2만 3,000t 배수지는 98년 3월에 실시설계 완료하여 99년부터 2001년까지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회동수원지 주변에 오염원 배출시설 현황과 그 단속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회동수원지 주변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법과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음식점 허가도 내지 못하고 목욕탕도 짓지 못할 정도로 엄격한 규제로 묶여 있어서 건축이 제한되고 오염물 배출도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오염원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옛날부터 거기에 거주주민이 약 1만 7,0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식품접객업소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125개소나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이 2개소가 거기에 인접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오염배출시설로서는 대우정밀과 동래병원 등이 회동수원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上水道本部에서는 하여튼 취수별로 책임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1일 수회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단속실적으로는 9월말 현재 적발 90건에 대해서 조치는 고발 42건, 원상복구조치 20건, 기타 28건 그리고 행락객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소별로 골프장 두 군데하고 대우정밀하고 부산우유라든가 이런 업소별로 폐수를 샘플링해 가지고 분석한 결과치는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좀 내 주시고…
예. 그 관련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서 고발42건, 원상복구조치 20건, 기타 28건인데 이 상세한 내용을, 어떤 업체를 어떻게 고발했는지 왜 고발했는지 그것을 좀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회동수원지 상류에 소재한 폐광산현황 및 침출수 처리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 사실 제가 와서 本部長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진행되질 않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기장군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그러한 응급적인 조치로서는 안 되겠고 이제 폐광산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기장군하고 협조를 해서 99년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폐광산에 대한 수질오염이 없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끝났습니까?
예.
그런데 회동수원지 부근에 보면 횟집, 대중음식점이 많은데 그 음식점 주인들 하고 면담을 해 보니까 영업을 할 때 불시에 하여튼 관련기관에서 단속을 하면 인적사항을 적어가가지고 검찰에 고발되면 벌금내고 오고 또 어떤 때는 동래구청 세무과에서 세금을 내라면 세금도 내고 이래 하는데 그게 법적 근거가 없답니다.
또 영업허가도 없고 왜 그렇는지 그리고 음식점 허가도 없이 그렇게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집단음식점에서 공동폐수처리조에서 완벽하게 폐수가 처리되고 있는지 그 실정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회동수원지 주변지역은, 상수도법이죠.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여러 가지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완전히 무허가 업소입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인근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금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90년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 이래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GB구역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이중으로 지금 규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래서 우리 上水道本部 차원에서의 대책은 적어도 식당허가와 그리고 적어도 목욕탕 허가 그리고 건축 증․개축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보호, 환경정비구역으로 바꾸는 방법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환경정비구역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또 앞에서 이미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줬더니 최소한도 환경기초시설을 해야 된다,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는 환경기초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개별 합병정화조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등등의 시설기준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다 하는데 하수처리장 하나 하는 데는 100억 그외의 각종 정화조 사업을 하는 데는 108억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이미 금년도에 지금 우리 시비는 10억을 투입해서 지금 개별 합병정화조 190개를 발주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국비를 우리가 좀더 확보해야 되는데 7대 3으로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지방비 30%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역구와 지금 협조를 하면서 중앙부처 환경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本部長님!
해마다 그 문제가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李鍾喆委員님께서는 이마 이번에 또 初選議員으로 상당히 궁금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本部長님 대신해 조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륜, 선동, 두구동 사실 그 장사는 어제 오늘부터 한 것이 아니고 벌써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유일한 생계가 바로 그 횟집이었습니다. 오륜대에서 나오는 각종 고기들을 잡아서 파는 그런 유일한 장사가 바로 횟집 장사였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그 횟집들을 부산시가 전부 사 들여야 되는데 사실 사 들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부산시에서 과감하게 무허가장사라고 해서 그렇게 단속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이래서 조금전에 우리 本部長께서 답변을 참 잘 해 주셨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불과 경계지점이 바로 수원보호구역과 보호구역이 아닌 지점에 불과 한 발 사이에 땅값만 하더라도 200만원, 300만원하고 결국 한 10~20만원 정도, 한 10배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충분한 하수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적어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음성적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지역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전과 10범 이상입니다. 결국 그 전과라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장사주인의 전과뿐 아니고 자손대대로 결국은 전과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아까도 本部長이 이야기했다시피 목욕탕도 증․개축, 변소도 말이죠 전부 지금 아직 재래식, 수세식 변소로 개선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本部長께서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우리 李鍾喆委員님 좀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지역이 그런 하나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횟집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축산폐수가 78세대인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폐쇄를 하든지 다른 외곽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외곽이전 계획보다는 환경기초시설을 빨리 확충해 가지고 그러한 오염원들이 저수지에 진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폐수가 수원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기초환경시설을 해 가지고 다른쪽으로 출구를 이용하든지, 폐수가 흘러나가도록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싶은데요.
두구동지역은 앞으로 경륜장이 들어서면 아마 종합폐수처리장이 유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部長, 맞죠?
그것을 지금 委員長님 말씀하신 하수처리장을 기왕이면 같이 하자 이런 얘기죠. 경륜장만 쓸 게 아니라 그 지역 두구, 노포지역 전부다 한꺼번에 사용하자 이래 가지고 하수팀에서 그러니까 우리 市로 치면 環境局에서 그걸 어느 위치에 하는 게 제일 좋겠는가 그걸 지금 아직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공장폐수는 대우정밀 등 70여개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유입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체 유입되지 않도록 모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보면 정수장 중 골프장 오염수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동래CC하고 부산CC가 하루에 방류량이 180t, 170t인데 오수정화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수는 기준치 이하지마는 오염치 측정결과 잔류농약부분에서는 유기인제, 유기염소제, 카바메이트 이런 게 기타 전부 완전무결하게 불검출인데 이게 확실합니까?
그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給水部長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水質檢査所長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水質檢査所長이 補充答辯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 회동수원지외 동래컨츠리클럽하고 동래골프장 2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골프장 사용량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가지고 그 관리인하고도 많이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약현황을 보게 되면 수질환경보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농약관리법 제18조에 보면 고독성농약 이것은 골프장에 절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지마는 감시감독차원에서 저희들이 5개 항목을 고독성 농약을 또 검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8개 항목은 독성이 없는 저독성 농약을 지금 현재 골프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오는 생활방류량이 저류조에 지금 유입이 되어 가지고 저류조에서는 며칠간 그 물이 보관되어 있느냐 하면 약 15일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농도는 보면 소위 말하는 라이프타임이라고 반감기가 15일내에 전부다 산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불시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비가 왔을 때 15일 전후가 아니고 원류수일 때는 농약이 검출됐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비올 때, 강우올 때 그 때 검사를 해도 농약은 전혀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약이 혹시 유출되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감시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미미하다든지 이런 것은 몰라도 완전히 분석치가 제로로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8월달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장비, 디덱터는 약 천배정도로 저희 농축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잔류농약하고 오수정화시설 배출수 검사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부산CC하고 동래CC에서 SS가 동래CC는 5.5고 부산CC는 9.4인데 거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교?
SS검사는 저희들이 드라이오븐 내에서 약 110°에서 한 시간 드라이시킨 다음에 검사하는데 검사차이가 조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채수지점하고 채수시기하고 조금 차이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농약에 한 번 오버되어 가지고 동래구청에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발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분석 항목에서 농약이 23종인데 그 중에서 골프장에서 일절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농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래CC하고 부산CC에 불시에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농약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한 번 예고 없이 검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所長님 됐고요. 本部長님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누수수리도급제를 시행해 가지고 앞으로 격월제로 검침을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本委員 생각에는 물론 검침인력이 47명이 감축되고 예산이 11억원이 감소가 되는데 대신에 서민들에게는 앞으로 계속 금년연말까지 생산원가의 95%까지 약 8% 더 인상할 예정인데 격월제로 검침을 해 가지고 격월제로 고지서를 납부하면, 고지하면 서민들은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그러나 격월제가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다만 100t 이상 사용하는 업체나 이런 대량소요가의 경우에는 자기들 원하는 데 따라서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그 외의 수요자의 경우에도 자기가 꼭 자기는 매월 내겠다 하는데 있으면 매월 할 수 있는 길을 다 터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할까요?
보충질문입니까?
예.
간단합니다.
李鍾喆委員님에 대한 補充質問입니까?
예. 李鍾喆委員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 하십시오.
검침원이 지금 기능직 공무원입니까?
예.
지금 현재 부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검침원이 20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어떤 정해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됩니까?
검침원이 지금 공개경쟁시험을 쳐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무슨 시험요?
공개경쟁시험요?
공개경쟁시험으로 해 가지고, 기능직으로 했죠.
기능직에 준해서…
예.
기능직 채용에 대한 어떤 법규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아니, 本委員 생각은 이런 것은 단순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건강한 노인들이나 아니면 또는 경증 장애인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까, 本部長님 생각은?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오히려 검침원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한다거나 하면 그 때가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기능직 중에서도 아주 단순기능직이고 별 그런 숙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건강한 고령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경증 장애인들도 충분히 할 것 같으니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이어서 金鍾岩委員長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네 가지 사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수대금을 차등지급하도록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건의를 했는데 그 사이에 답변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上水道本部의 입장의 차등요금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1년에 한 번 정도씩 공문으로도 보내고 또 기회있을 때마다 지금 이건 차등지급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大邱市를 비롯한 낙동강 상류지역을 시찰하셨을 때도 우리 市議會에서도 이러한 원수차등지급 문제를 그 당시에 안동댐쪽이라든지 수자원공사쪽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建交部쪽의 입장은, 수자원공사 쪽의 입장은 우리는 질이 문제가 아니고 양으로 가지고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양에 관한, 수질에 관한 문제는 환경부 소관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회신을 해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市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한다는 방침을 지금 굳히고 있고 그러나 다만 시기적으로 이것이 좀 갈수기가 되고 BOD가 3급수, 4급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가 돼야 이게 좀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준비를, 각종 대응논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委員님들과 함께 이것은 좀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충분히 명분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덕산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김해지역에 공급하는 양은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 봤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덕산에서 김해에 공급하는 양은 덕산정수장 인근에 대동면 산동면에 4,517세대 1만 6,000명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공급단가는 97년 부산시 평균공급단가 403원보다 오히려 20%정도 싼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은 김해 시민들에게 김해시가 공급하는 공급단가입니다. 이래서 김해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단가인데 우리 단가보다는, 우리 시민들보다 한 20%정도 싼 가격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생각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김해시와 우리 상수도본부와는 지금 상당히 협조를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김해 시민들은 덕산정수장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어떤 기회만 있을 때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래서 덕산정수장 물러나라 이러고 그래서 상수원 특별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일단은 하나의 인근 주민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우리 보다도 20%정도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물을 진해라든지 다른 지역에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경제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공급을 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해도 됩니까?
예.
그러면 김해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해서 공급을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김해시의 자치단체로부터 우리 정수장하고 무슨 계약의 조건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급계약의 조건.
물론 협약을 다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단체장하고 계약을 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소이전 추진사항에 대해서 김해시 소유부지 매입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김해시하고 우리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당초에 수질검사소를 이전하자고 이러면서 김해시 소유 7,000여평을 사야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7,000여평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질검사소를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있는데 김해시에서 인근주민들이 여기에 수질검사소까지 들어오면 이것이 분명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된다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그동안 사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덕산에 매리취수장 옆에 그 구내에 지금 현재 확보된 땅으로서도 한 2,000여평 정도가 수질검사소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확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7,000여평을 추가로 매입을 하지 않고 바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2,000여평안에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 놓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여튼 김해시와는 우리가 좀 더 협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이게 건축허가를 낼 때도 빨리빨리 내줄 수가 있고 계속 적극적인 협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함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金鍾岩委員님께서 덕산정수장 등 3개 정수장의 전력의 총소모량은 얼마냐, 그리고 에너지가 3, 40%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추진해 볼 의향이 있느냐?
98년 9월 현재 3개 정수장 전력 총소모량은 73억 2,300만원. 이게 그러면 1년에 약 100억이 넘는 돈이 지금 전기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장이 1,587만 2,000KW, 화명이 3,683만 6,000KW, 덕산이 7,594만 3,000KW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에너지를 3, 40%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야 당연히 우리 市로서는 대환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고 이것은 당연히 시설개선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의 기전요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을 지금 수집중에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소위 말해서 이 에너지를 3, 40%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으며 경제성이 있으며 실용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며칠 전에도 어디선가 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도저히 실용성이 없어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적당히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좋은 방법만 있다면 얼마든지 채택해서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답변 끝났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補充質疑를 조금 하겠습니다.
水資源公社에 물값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수 차례, 그건 우리 본부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다 걱정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한 번 案을 한 번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부산시 변호사협회와 한 번 협의해 가지고 정부를 상대로, 정부가 하는 게 건교부, 수자원을 상대로 해 가지고 부산의 원수대의 부당성에 대한 소송을 한 번 제기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첫째는, 우리 수질이 한 10년 전부터 4급수로 전락했다고 보고 수도권인 서울과 약 배 정도 이상 우리가 수질이 나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불한 물값 반은, 2분의 1은 부산시에다 반환해야 된다 하는 소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2급수 이상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지금부터라도 원수값을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그런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년도에 99년도에는 소송에 소요되는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그런 것을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本部長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충분한 委員長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러한 명분도 아주 좋겠고, 하여튼 충분히 이건 명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전략을 계속 강구를 해야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 조건이 말이죠 변호사도 우리 부산 사람 변호사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결국 판결을 받는다고 보면 부산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부산 사람이 또 판결을 한다고 보면 좀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김해 덕산정수장 주변에 우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사실 우리 공급원가보다도 사실 싸게 공급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아까도 우리 本部長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수질검사소 부지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 본인도 말이지 시장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말이죠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 저는 그 때 그 얘기를 듣고 얼른 생각하는 것이 김해 시장이나 모든 김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비협조적인데 우리가 물을 왜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조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우리 本部長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우리 여기에 취수장이나 그리고 또 우리 덕산정수장이나 전부 김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물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앞으로 증설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허가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에너지 전력소모 30% 내지 40% 절감차원에서 내가 아까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정부의 계획이 말이죠. 전국에 전력소비량을 30% 내지 40%를 줄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공동연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가지고 우선 공기업부터 한 번 개선을 해보자 해 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釜山交通公團에서 한 1년 6개월 전인가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십시오. 얼마만큼, 1년이 지났으니까 과연 30% 내지 40% 절감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알아 보시고, 정부가 왜 이런 발상을 했느냐라고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앞으로 발전소를 증설하는데는 거의다 원자력발전소를 증설해야 되는데 원자력발전소를 증설하자면 100% 수입입니다. 물론 모든 자재도 수입을 해야 되겠지만 기술인력까지 수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IMF 이후에 사실 수입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그런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설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결국 전체의 전기소모량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 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구상을 했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보았는데, 즉 말해서 그 내용을 조금 보니까 100마력 모터펌프가 있다. 그러면 100마력을 쓰지 않고 70마력으로서도 고효율모터를 써가지고 30%를 절감할 수 있다. 70마력이라도 100마력만큼의 힘을 낼 수 있는 고효율모터를 써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터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전등도 이게 40W 같으면 30W라도 충분한 광도를 낼 수 있는 형광등 전구를 개발해 가지고 교체한다. 그런 내용의 방법을 해서 30% 절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上水道本部에도 전기 전문기술자가 있으니까 깊이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補充質問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고액 체납자 30명 명단을 보니까 1개월이 체납된데 하고 어떤 경우에는 12개월, 1년동안 체납되어 가지고 부도가 나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건 1년동안 왜 조치가 없었죠?
그건 우리 總務部長께서 좀 세부적으로…
總務部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처음에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면 납기내에 내지를 못하면 체납액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독촉을 1회에 한해서 하게 되고 독촉을 해도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개월이 되면 단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2개월이 경과하면 거의 다 납부가 됩니다마는 부도가 날 경우는 회사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1개월 2개월 후에 받기가 어려운 이런 입장 때문에 1개월짜리도 있고 1년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 학장동에 경신섬유 같은 데서는 95년 10월부터 98년 4월까지 31개월동안 체납되었다가 결국은 부도가 나버렸는데요, 이런 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손료를 부과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손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량기를 달고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부도가 나더라도 계량기가 계속 달려 있으면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안 내면 나중에 폐전조치를 하고 완전히 저희들이 더 이상 부과를 안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이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물은 안 쓰더라도 기본 손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661만 1,000원이 지금 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43만 7,000원이요?
예.
그런데 11개월, 12개월, 11개월, 10개월,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부도가 나고 하면 빨리 조치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는 저희 물값이 조금 징수하기가 어려운 이유중에 하나가 일반 채권들은 안 내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은 한 2개월까지는 징수기간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니까 부도 나고 나면 그 때 가면 이미 다른 채권, 선 채권자들이 다 압류를 해놓고 해 가지고 사실상 배당하는데도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도가 나지 않는 회사의 경우는 이건 물을 안 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때는 거의 다 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10개월 이상짜리가 절반쯤, 10개 이상인데 앞으로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원가도 높아지고 또 수도료가 인상이 되면 시 재정도 어려운데 상당히 좀 검토를 해서 그게 체납이 안되도록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고, 9번에 동구 초량동에 목욕탕 같은 경우는 현금업체인데 어떻게 16개월동안 방치를 했다가 부도가 나, 목욕탕이 어째 부도가 납니까?
이것도 보니까 지금 97년 9월달에 징수를, 아마 안 내다 보니까 2개월이 지나가지고 안 내면 징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있다 압류를 그 다음해 4월에 하고 그 때까지도 아마 이 업체가, 목욕탕이 본인 개인으로 있는 건지 모르지만 부도가 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계량기 우리가 폐전조치를 한 게 98년 6월달 되다 보니까 그 사이 한 9개월 가까이 그 사이에 부과가 계속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미징수액이 말이죠, 98년 9월말 현재 30억이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건 이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체크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11페이지, 운영요원 전문교육 실시내용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요원 교육철저’ 해 가지고 88년 10월부터 98년 9월 24일까지 139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전부 교육자가 외국인인데 이건 왜 외국인이 이렇게 교육을 합니까?
그건 고도정수처리시설 자체가 외국 전문회사로부터 우리가 기술을 도입을 해 온 겁니다.
설비를?
예.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별 수 없이 외국 기술자들이 국내를 방문할 적에 우리 직원들을 전부 집합시켜 가지고 교육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98년도에도 열흘 동안 미국 PCI사에서 미국인이 교육을 했는데, 최근에도요.
예, 지금 최근 거는 명장에 입상활성탄 시설을 하고있는 데가 피카사입니다. 미국에 피카사라는 데서 했습니다. 이래서 거기서 세계적인 전문가가 한 번씩 들어오니까 거기에…
이 분들한테는 출장비나 이런 것 지불합니까?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들 사업…
서비스?
예.
그런데 교육 받는 요원들이 외국어를 전부 해독할 수 있습니까?
물론 통역을 두고 합니다.
통역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교육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서비스 측면에서 외국 기술자들이 설비를 팔았으니까 당연히 교육을 하지만 이걸 반복 교육을 하려면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한국인을 교수라든가 上水道事業本部에서 기술직 사원을 양성을 해 가지고 교재를 한국어로 만들어 가지고 반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발주를 할 때는 그 사업의 결과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각종 교육문제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래서 지금 여기 주식회사 레그로망사라든지 아까 얘기한 피카사 같은 데서 와서 교육을 하는게 그냥 와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다 전문교육을 이런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시키겠다 하는 게 다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방문하는 시기를 조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 이외에 上水道事業本部에서 敎育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교수진은 없습니까?
지금 고도정수처리에 관해서는 우리 市가 전문직들이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오히려 타 시․도에서는 우리 시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고 지금 이러는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업용수 생산원가 산출자료하고,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합해서 생산원가 산출자료, 두 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安永根委員 質疑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우리 委員長님 아까 질의에 보충질의 하려고 보니까 李鍾喆委員님 보충질의인가 싶어 다른 변을 해서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수자원에 건의를 한 건에 대해서, 원수대금에 대해서 양과 질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언급하기를,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 결과 통보 온 건 없습니까?
결과 통보 온 것이 建設交通部하고 水資源公社 쪽에서는 자기들이 문제로 삼는 건 수질과 관계가 없는 원수이기 때문에 수도요금 역시 수량과 관련된 비용만이 고려되어 낮게, 지금 현재도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질 자체는 자기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양만 가지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그것도 소송 대상이 되네요.
질은 관계 없고 양만 가지고 자기네들은 가격을 책정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지금 建交部만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環境部를 같이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요금을 낮춰주든지 안 그러면 環境部 쪽에서 그 요금, 우리가 손해보는 요금만큼 국고보조를 대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 이래가지고 같이 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통보 온 결과를 놓고 후속조치를 다시 또 우리가 해야 되겠군요, 계속해서.
예.
너무 우리가 차가 나게 요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委員長님이 하셔서…
하여튼 이것 결과 통보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아까 위원장 말씀과 같이 소송을 하든지 다시 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좀 낮춰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들이 얘기하는 명분은, 낙동강 하류지역의 수질악화는 자기들은 깨끗한 물을 댐에서부터 방출을 했는데 물이 흐르는 동안 주변으로부터 유입되는 공장폐수나 생활하수 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질문제는 댐 용수 공급의 문제가 아닌 통상의 하천 수질개선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입니다 하는 게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환경문제하고 관련이…
예.
자기는 환경 관계 없다 이거지.
예, 어떻게 치고 나갈 것이냐 이게…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러면 외국에서 온 건설부인가요? 남의 나라 사람 같이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건.
자기네들은 환경 관계는 없고 물 양만 가지고 돈 내놔라 이거고, 우리는 좋은 물을 줬는데 밑에 내려가다 나쁘게 만들었으니까 그것하고는 관계 없다 이 말이네요.
그것 우리 부산에서는 계속해서 아까 委員長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체 소송을 걸던지 어쩌던지 해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 결과를 놓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겠군요.
안동댐하고 임하댐의 상류에서 흘러 내리는 농축산 오․폐수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예, 그래…
水資源公社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地方自治團體에서 오․폐수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들은 환경 문제하고 물 양하고는 아무런 관계를, 관련을 짓지 않으려고…
자, 이제 더 이상 質疑할 委員님이 안 계시죠?
하나만 더.
예.
노후관 개량실적에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4년부터 98년까지 총연장 349km. 금액이 211억 9,000만원을 투자했는데 84년도하고 98년도하고 유수율이 나온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이십니까?
예.
84년도하고 98년도 유수율만 나오면 됩니다.
(場內騷亂)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적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당초계획에는 98년도까지 노후관 개량사업을 완공하는 걸로 알았는데 2000년까지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1년까지 또 연기를 시켰더라고요 노후관 개량사업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IMF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아마 上水道本部에서 2003년으로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치는.
그러나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이 노후관 개량은 무엇보다 지금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동원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 해 갖고 원래대로는 못하더라도 2002년 까지는 완공을 시키자, 지금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노후관개량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2년 까지면 앞으로 3년입니까?
예.
3년 동안에 현재 8,910km 중에서…
금년도 금년말이 되면 한 85% 정도가 되고요, 내년말 되면 한 9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현재 남은 게 총 연장 8,910㎞에서 지금 시행을 보면 7,609㎞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300㎞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4년 동안에 그러면, 4년 아닙니까? 2002년까지면. 그렇죠? 4년 동안에 그러면 연간 한 200㎞씩 노후관 개량을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산술적 평균으로 그래 나올 겁니다.
현재까지 노후관이 1,650㎞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IMF로 인해 가지고 2003까지 계획을 이래 잡았습니다. 99년도에 300㎞로 개량계획...
300㎞요?
예.
2000년도에 300㎞, 2001년도에 250㎞, 2002년도에 250㎞, 2003년도에 200㎞ 이래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本部長님 부임하시고 나서 2002년까지 마치라 해서 이걸 지금 계획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가변성은 있겠죠. 아무래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좀 빨리 당기든가 그런 문제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노후관 개량 당초 계획보다 좀 늦었다는 문제, 그래서 물론 유수률이 노후관개량사업하고 직결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구역개량사업이라는 것도 있죠? 給水部長님!
예.
구역개량사업은 구체적으로 노후관개량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저희가 당초 처음 노후관 개량사업을 할 때 노후관에 대해서 급수관 위주로 개량을 했습니다. 급수관을 하고 나니까 급수관이 붙어 있는 데가 노후관이라 해 가지고 배수관이 있는데 배수관은 놔두고 급수관만 개량을 하고 나니까 배수관 부분에, 연결하는 부분에 당초 급수관이 있던 이 배수관을 죽이질 않고 하는, 조금 전에 우리가 도수관계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급수관을 죽이는 걸 확인 못하고 끝에 가서 완전히 막아 놓질 못하고 중간에서 연결만 하다 보니까 이 노후급수관이 살아 가지고 도수문제라든가 거기서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래 개량을 해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좀 전체적으로 개량을 해야 효과가 나오지 이것을 부분적으로 하니까 또 숨어서, 사실 저희 공사담당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걸 상주를 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도급 맡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노후관을 죽이는 것을 완전히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주면 좋은데 그래 안 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거기서 누수가 생기는 게 많이 나오니까 실제 노후관 개량을 해도 개량한 효과를 못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95년말부터 계획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한 부분, 블럭에 있는 것은 완벽하게 수리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누수를 잡자 하니까 그래 96년도 시행을 하고 97년도 시행하니까 누수발생 건수가 5내지 10% 뚝뚝 떨어 지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후관개량사업을 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구역단위로 블록을 설정해 가지고 블록별로 완벽하게 하나씩 하나씩 끝을 내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배관위주로 산발적으로 해 버리까 81%까지도 해 놓고도 실적이 진짜 효과가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지금 도대체 감을 못 잡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1,000㎜ 짜리가 있던 800㎜가 있던 급수관도 들어오는 80㎜까지 전부를 한 블록은 내년 중에 완전하게 끝을 내버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블록에서 어떤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면 事業所長이 책임을 져라 지금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나온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本委員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노후관 개량으로 해 가지고 지금 98년도까지 투입한 금액이 얼마냐 하면 2,146억이라는 돈입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유수율을 보니까 68.9로 70%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으로 3개년도, 4개년도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사실 유수율을 보면 낮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예산에 예비심사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역개량 사업을 했을 때의 95년도부터 하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유수율하고 구역개량사업했을 때 하고 그러면 84년부터 94년까지의 유수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관계를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정~기장간 도로공사가 원활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송수관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는 우리 상수도쪽에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고 송정~기장간에 도로건설비가 없어 가지고 도로를 우선…
도로건설비는 이번에 178억인가 국비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도로 깔면서 먼저 상수도 팔 때부터 정비를 해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쪽에는 상수도 구멍을 파고 한쪽에서는 도로 정지작업하고 지금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금년도에 현대건설하고 도급계약을 맺었네요. 그런데 죽성삼거리하고 무곡입구하면 기장까지는 아직 들어가기는 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공사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장~일광까지 내년말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아니,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금 공사비 178억에 내년 예산에 우리 市에서는 토지매입비로 한 12억밖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아! 그쪽에 建設本部쪽에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국비가 168억인가 나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공사비이고 토지매입비가 있어야 되니까요.
아! 토지매입비요.
그래 되면 99년이 아니라 2000년 되기도 힘들 걸요, 이래 되면.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도로공사까지 같이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것 진도에 맞출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로공사 병행하는데 지금 현재 이 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성삼거리하고 무곡입구까지 공사는.
給水部長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8년도에 13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4.2㎞를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중에 1.9㎞에 대해서는 3억을 들여 가지고 이 부분은 무곡삼거리에서 죽성입구가 되겠습니다. 1.9㎞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경까지는 일부 도로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문제가 없고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2.3㎞를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도로공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입니다. 이건 연초에 저희가 계약을 하도록 해 가지고 내년연말까지는 2.3㎞를 도로계획과 병행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마는 도로건설공사도 지금 建設本部에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공사가 제일 힘든 구간이 철도횡단구간 교량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장에서 교량제작을 하고 있고 여하튼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연말까지 마치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보고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 갖고 분명하게 연말까지는 기장읍까지 물 공급에는 차질 없게 해 달라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13억 5,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인발생이야 우리 上水道本部가 아니니까 本委員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지금 기장까지 도로변 토지매입비를 보니까 한 12억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 또 이것 보상한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공사현황만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同僚委員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와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상수도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과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年度 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마치겠습니다.
監査終結을 宣布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피감사기관참석자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吳巨敦
次 長 李鍾基
總 務 部 長 徐文守
給 水 部 長 李成根
施 設 部 長 朴三根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高春澤
水 質 檢 査 所 長 李相薰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昔祥秀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李舜衡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徐瑝洙
工 業 用 水 道 事 業 所 長 金光琇
中 東 部 事 業 所 長 柳在權
西 部 事 業 所 長 李中吉
影 島 事 業 所 長 南相學
釜 山 鎭 事 業 所 長 劉秀德
東 萊 事 業 所 長 金相道
南 部 事 業 所 長 孫暢植
北 部 事 業 所 長 田斗浩
海 雲 臺 事 業 所 長 朴俊洙
沙 下 事 業 所 長 辛詠植
金 井 事 業 所 長 安商瑗
江 西 事 業 所 長 李鍾幹
機 張 事 業 所 長 李明男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