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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敎育廳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는 1991年度 市議會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수감부서인 교육청에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줄 생각이 됩니다. 비록 이러한 과정이 어렵고 고생스럽지만 앞으로 부산광역시 교육행정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鄭淳垞 敎育監님과 金永植 副敎育監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敎育監과 副敎育監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우리 위원들과 서로 대화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범위가 대단히 방대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많아서 감사에 다소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敎育監 以下 關係公務員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된 다섯분의 교장선생님과 증인으로 민간인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로는 감사실시 선포 후 敎育監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별도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다음은 敎育監님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副敎育監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질의에 앞서 우선 증인에 대한 심문을 먼저하고 심문이 끝나면 증인께서는 증인의 생계에 최소한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가 많고 답변이 길어지면 차수변경이나 감사기간 연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본 감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사회적인 물의가 되는 일이 발생될 시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활동을 발동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첨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유례가 거의 없는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장에는 관심있는 시민 특히 학부형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감사중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委員長의 허락없이 발언을 한다거나 감사진행에 방해가 따르면 위원장의 직권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서는 시의원님들이 400만 부산시민의 대표로서 감사에 임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權寧迪 議長님과 都鍾伊 前議長님, 黃修澤 副議長님, 柳在仲 運營委員長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일정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同法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거 釜山廣域市 敎育廳所管에 대한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敎育監外 21명의 관계공무원과 별도 증인으로 채택된 열분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敎育監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誓합니다.”
1998年 11月 26日
敎 育 監 鄭淳垞
副 敎 育 監 金永植
中 等 敎 育 局 長 趙奭衍
管 理 局 長 林允洙
公 報 擔 當 官 崔圩喆
企 劃 監 査 擔 當 官 李秀吉
行 政 管 理 擔 當 官 韓泰錫
初 等 獎 學 課 長 金丙洙
學 校 保 健 課 長 沈相洙
中 等 敎 職 課 長 鄭武鎭
科 學 技 術 課 長 金石煥
社 會 敎 育 體 育 課 長 朴鍾述
總 務 課 長 李培熹
行 政 課 長 曺柄泰
財 務 課 長 文昌根
施 設 課 長 安炫文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李鉉述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尹珍鉉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金宣東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鄭泰雄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梁亨錫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姜學錫
慶 南 中 學 校 長 김성찬
釜 山 南 女 子 中 學 校 長 문명득
開 琴 高 等 學 校 長 진영호
西 釜 山 工 業 高 等 學 校 長 신성재
釜 山 鎭 女 子 商 業 高 等 學 校 長 이종규
慶 南 中 學 校 賣 店 契 約 者 배분련
釜山南女子中學校賣店契約者 임필수
開 琴 高 等 學 校 賣 店 契 約 者 류창석
西釜山工業高等學校賣店契約者 안순자
釜山鎭女子商業高等學校賣店契約者 박경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敎育監께서 감사실시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우리 부산교육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아낌 없는 조언을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가 1991년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얼마전에 있었던 교육위원회와의 갈등으로 다소 물의가 있었던데 대하여 敎育監으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도 드릴 수 없어 다만 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법에 따라 수감준비를 해왔을 뿐입니다. 혹시 수감준비 과정에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었다면 敎育監으로서 위원님들의 불편한 마음을 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1년간 3만여 우리 부산의 전 교육가족은 국가 백년대계인 2세교육에 대한 신념으로 모든 일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으며 그 결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부산교육이 몰라보게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委員長님을 비롯한 모든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들이 평소 부산시정을 지도해 온 풍부한 경륜과 학식 그리고 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우리 부산교육의 문제점을 찾아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았다면 쉽게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우리 부산교육의 현안을 되돌아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 우리 교육청이 이룩한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교육정책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이로써 우리 부산교육은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머지않아 세계 제1의 교육으로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副敎育監이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永植 副敎育監입니다.
趙奭衍 中等敎育局長입니다.
林允洙 管理局長입니다.
崔圩喆 公報擔當官입니다.
李秀吉 企劃監査擔當官입니다.
韓泰錫 行政管理擔當官입니다.
金丙洙 初等獎學課長입니다.
沈相洙 學校保健課長입니다.
鄭武鎭 中等敎職課長입니다.
金石煥 科學技術課長입니다.
朴鍾述 社會敎育體育課長입니다.
李培熹 總務課長입니다.
曺柄泰 行政課長입니다.
文昌根 財務課長입니다.
安炫文 施設課長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李鉉述 東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尹珍鉉 西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金宣東 南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鄭泰雄 北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梁亨錫 東萊敎育廳敎育長입니다.
姜學錫 海雲臺敎育廳敎育長입니다.
(幹部人事)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 전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鄭淳垞 敎育監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副敎育監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敎育廳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敎育廳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敎育廳)
金永植 副敎育監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심문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문에 앞서 敎育監께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증인심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敎育監님에게 정책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敎育監님에게 정책질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피하기로 했는데 제가 우리 敎育監님에게 하나의 건의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보면 3만여 교직자중에 아직도 사회교육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학교교육은 충분하게 노하우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교육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로 지금 지방화시대에 지방의회가 있고 또 기초의회가 있고 광역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수직에서 수평을 가는 길로 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학교장님들 학교교육과 학교 전문성에는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나 교장님들은 앞으로 연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회 나올 시간이 곧 1, 2, 3년 안에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 적용이 되어야 할 이러한 교육을 우리 敎育監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좀더 우리 학교 3만여 교직자에 대한 사회교육을 먼저 한번 깊이 생각을 가지시도록 저는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을 시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평의 관계에서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는 이렇게 가지시고 저희들도 여기에서 3만여 교직자중에 정말 교직자로서의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직자들의 인상과 사기의 문제 이것을 400만 시민이 봤을 때 과연 선생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의심할 정도로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원들이 어느 누구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른데 나가가지고 으시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감사하는 목적은 지난번에 3년간 제가 교육청 예산을 계수조정위원을 한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현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동여고라든지 화장실 보수공사 10개를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걸 5억 3,200만원을 상정했다가 본위원이 확인을 해가지고 삭감된 사실, 여러 가지 부산시 전체 초․중․고등학교 예산을 보면 정말로 꼭 필요한데는 편성하지 아니하고 필요하지 아니한데도 좀 힘이 있는 쪽은 실리고 특히나 명지초등학교 같은데 보면 35명의 남녀 교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소변기 2개, 대변기 2개 이런 데는 시설이 인색하고 다른 데는 후하게 시설을 투자하는 이런 방법을 지양해 주면서 우리 敎育監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지방의회와 교육청간에 화합의 차원을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 교직자와 시의회와의 관계를 한번더 조율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敎育監님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까지 敎育監님과 이런 자리가 제가 4년 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敎育監님에게 정책질의를 할 수도 없고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7년동안 시의회 출범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우리 교육청 감사는 아주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敎育監이 가시고 나서 우리 시민이 낸 시비와 국민이 낸 국비에 대해서 한 푼도 헛되이 쓰시지 않았나 하는 것을 그것은 우리 부감으로 하여금 관계국장님과 나누겠습니다마는 우리 敎育監님께서는 오늘 이후 다시 한번 우리 교직과 지방의회를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趙良得委員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敎育監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교육청의 많은 업무관계로 인해서…
委員長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정책질의?
예, 정책질의입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敎育監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가장 부산에서 지금 걱정꺼리가 뭐냐하면 중․고등학생들 중도탈락자 학생들입니다. 거두절미를 하고 해마다 보면 97년도는 전체 6,800여명이 자퇴를 하고 그중에서 고등학교가 4,800, 한 5,0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98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교육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래 가지고 4,000명되는데 고등학생이 2,890 그러니까 2,900명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에서 이제 말만 가지고 중퇴, 탈락한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는 척 매스컴에 많이 지적이 되고 근간에 신문에 보면 특수학교를 설립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비쳤습니다. 그 기사는 저도 4~5년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발췌를 했는데 6개월에 한번 정도는 나오는데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우리 지금현재 국제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예산규모를 보니까 270억이 들어갔습디다. 또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데는 과감하게 우리 敎育監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특수학교를 설립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의 밑바닥에서 생활하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21세기를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 어떻게 될 것이다를 생각을 한번 깊이 하시고 특수종목학교 그러니까 중퇴자를 위한 특수학교를 敎育監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멋있게 내가 해보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敎育監입니다.
먼저 우리 趙良得委員님께서 아주 좋은 그런 건의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趙委員님께서 하시는 그 내용과 똑같은 동감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교원들은 우리 교원의 본업인 학생지도에 충실하면서 사회와 항상 같이 협동하면서 그런 교육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직을 마치더라도 우리 사회발전을 위해서 남은 그런 여력을 다 같이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교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 점은 제가 특별히 기회 있을 때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裵命壽委員님께서 중퇴자 또는 퇴학생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학생지도를 하고 있으면서 업무중에서 참 가슴 아프고 또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중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면 전 선생님이 상담교사가 되어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어려움을 찾아서 지도를 해서 중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위원님들께서 같이 걱정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아무리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하시더라도 사회에서 이것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지도를 같이 해주지 아니할 때에는 이 지도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裵委員님께서도 숫자를 가지시고 97년도와 98년도 지금 비교를 해 주셨는데 아주 거기서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지도를 하셔서 그런 결과도 나타났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지도보다도 오히려 지금 IMF시대의 어려움속에서 그런 것이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주로 여학생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학생은 학교 방과후에 집에 가다가 설혹 충동을 일으켜서 어디 나가면 그냥 밥 먹고 잘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아주 쉽게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가출을 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이건 누가하고 있느냐, 이건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업소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교육자로서 지도를 잘해서 숫자가 줄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회적으로 우리 모든 어른들이 청소년들,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이런 자세를 같이 갖춰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평소에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 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은 학교내의 비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그것은 없애야 된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발견해서 충분히 지도가 되어서 가출하고 중퇴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오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대안학교라고 할까 문제된 학생들을 특별히 지도를,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식의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부산교육위에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서 상당히 큰 계획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裵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가출이나 중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지금 숫자로서는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하시면서 저희들 일하는데 적극 더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敎育監님 그 말씀 믿고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산규모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에 해운대교육청으로 쓰던 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저희들 소유라기 보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그 대안학교식의 형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600만원을 들여서 방 내부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전문장학직을 파견하고 또 훌륭한 교사를 파견시켜서 거기서 상주, 계속 그런 연수가 되도록 하는데 내년 운영비로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2억 얼마를 지금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오전에 감사를 하고 오후에 시간이 나는 대로 정책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교육청의 많은 업무관계로 인해서 敎育監님께서 나가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敎育監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敎育監 退場)
다음은 질의에 앞서 증인에 대한 심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증인님들께서 생활에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먼저 증인심문을 하는 순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증인신청을 해 주신 趙良得委員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釜山廣域市議會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다섯 분의 교장선생님과 학교 식당 및 매점을 계약하여 운영하고 계시는 다섯 분 등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현장확인 과정에서 학교식당 및 매점, 행정재산 사용료가 턱없이 차이가 나므로 더욱 명확하게 밝혀 보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처음 계약관계와 운영면을 알고 올바른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함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부산공고 신성재교장님과 계약자 안순자 증인에게 묻고자 합니다.
오셨습니까? 마이크 좀…
무선 마이크…,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선마이크하고…
교장님!
예.
구내매점 운영하는 분하고 인척관계나 또는 이웃에 살고 평소에 안면이 있는 분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안순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 계약하실 때 서부산공고에 식당이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안순자입니다.
모라에 있는 제 조카가 있습니다.
예?
조카가요. 질녀가 있는데 제가 남편하고 연령차이가 많다가 보니까 정년퇴직이 얼마 안남아서 제가 생활을 해야 될 형편이라서 고심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조카가 자기 학교 밑에, 산밑에 학교를 하나 짓고 있더라 숙모님 한번 가보세요 해서 제가 올라 가 봤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교장님 만나니까 바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제가 한 몇 번 올라갔는데 교장선생님 못만나 뵙고 있다가 3월달 초인가 올라가니까 마침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계시는데, 제가 다른 말씀드리기 전에 보니까 학교에서 아직까지 운영자를 못만나고 있고 거기다가 학교하고 간선도로하고 멀고 교육인원이 30명정도밖에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보겠느냐고 해서 제가 급한 김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관계 깊은 것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서 증인께서 여기 출석을 하셔가지고 협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마치 피의자 심문조사하듯이 이럴 수는 없고 그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자꾸 이렇게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발전을 위하고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식당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교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교장님은 이 학교 96년도에 개교를 하셨죠? 하셔가지고, 지금 3학년까지, 졸업생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예.
없는데, 지금 보면 서부산공고에 식당 1년 행정수수료가 272만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것은 그 학교 안에 시설 자체를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내려온 가격을 따져가지고 수의계약의 가격을 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교장님, 여기 계시는 교장님들도 이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할 것이 그러면 경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싸면 식당임대료도 엄청스럽게 비싸야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 공고가 산 위인데 공시지가 헤베당 얼마 나왔습니까? 이번에 다시 공시지가 한 것이?
7만 5,1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적용해가지고 작년도에 400여만원 받다가 금년도에 272만원으로 낮춘 것 아닙니까?
예,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는 상당하게 그 식당에 지금 평수는 엄청스럽게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라면, 우동 1,000원씩 각각 받고 라면하고 우동만 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 특히나 고등학생한테 그 식당에서 라면, 우동만 팔아가지고 학생들 성장에 지장이 안 갑니까?
학생들은 원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마는 도시락을 가져오지 않고 라면이나 우동이나 또 컵라면이나 먹고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장님께서는 학생들의 건강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제 보니까 라면 50그릇, 우동 30그릇 정도 판다는데 우리가 급식시설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1년에 272만 8,000원이면 하루에 이것 15만원도 안됩니다. 아니, 1만 5,000원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가지고, 하루에 1만원도 안되죠. 1만원 해봤자 1년에 36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세를 줘가지고 어디 그런 데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계약주, 식당주인은 학생들한테 서비스, 가격도 싸게 받고 이렇게 해야 학부모들 도와주는 것입니다. 장림여중에 1,570만원 1년에 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하면 하루에 15만원 판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유지하고 있고 남산고등학교는 15개월에 9,11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서부산공고가 272만 8,000원 낸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 계약상에 하자가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나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때문에 부산 전체 교직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혜를 주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금년 겨울방학때 급식시설로 하실 것이죠?
예.
하셔가지고 매점하고 합쳐서 공개입찰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는 공개입찰이 결과적으로 부산의 일간지에 하게 되면 일간지 비용이 비싸다고 했는데 일간지 신문광고비가 얼마 안됩니다. 그걸 제하고도 열 배가 남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 170여 중․고등학교 있습니다. 한 학교에 1,000만원을 더 한다면 이것 너무 9,100만원, 1,500만원 빼고 평균적으로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면 1년에 17억을 우리 부산시의 환경개선에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모든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공개입찰을 하실 때 부산의 일간지 신문에 내고 한 점 의혹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시의회에서 이렇게 각박하게 따지게 되면 또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충분하게 본위원의 이야기를 교장님께서 숙지하시고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남중학교 김성찬 교장님과 계약자 배분련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경남중학교 교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배분련씨도 나왔습니까?
예.
여기 경남중학교도 교장님한테 수의계약에 대해서 철저히 안따지겠습니다. 오늘 왜그런가 하면 이 자리에 많은 분이 왔기 때문에 교장님들 인격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더라도 제가 계약에 대해서는 앞으로 네분에 대해서도 계약관계는 추궁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경남중학교에 보면 매점에 평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1년에 199만 1,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99만 7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예?
199만 700원을 내고 있습니다.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냥 199만원이라 합시다. 700원은 깍아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실상 오후 5시가 되어도 매점을 이용하는 학생은 경남중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라면이 1,000원이고 왕우동이 1,300원이고 커피자판기가 300원입니다. 교장님은 여기 식당에 가격단속을 안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가격단속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자판기관계는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우리가 음료수를 팔고 있는데 애들 이용율이 적어서 주인이 지금 철거하려고 그 회사하고 철거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철거를 한다면 철거를 해야죠. 다른데 비하면, 190만원을 내고 있는데 자판기의 커피 300원이 뭡니까? 교육대학에는 자판기에 의해가지고 1년에, 작년도 교육대학에서 자판기에 200원 받아가지고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위원님 말씀듣고 당장 철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가 199만원밖에 안되는데 라면을 1,000원을 받고 우동을 1,300원 받으면 지금까지 폭리를 해왔다는 것은 우리 학교장님의 묵인하가 아니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은 교장선생님까지 이렇게 나와 주셨으니까 나와 주신 것만 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수의계약을 선택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공개입찰로 선택을 하시라고요. 왜그런가 하면 경남중학교, 생각해 보십시오. 199만원이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제일 적어요. 그래서 이점을 교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공개입찰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199만 700원이 나온 근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정가격 아닙니까?
예, 감정가격입니다.
지하에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다 갔어요. 가가지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하셔도, 시간 자꾸 가고 오늘 밤샘해도 못합니다. 30일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교장님이 인지하시고 그다음에 식당주인도 오셨는데 나이가 많으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데 여기서 자꾸 물어서 뭐합니까. 교장님이 식당주인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경남중학교 앞에 보면 앉는 의자가 안에 5개 있고 바깥에 3개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이점을 파악하시고 제가 알기전에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크게 안따질테니까 오늘부터 개선할 점을 좀 찾아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듣고 다음부터는 공개입찰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형평성이 맞아야 안됩니까, 안맞습니까? 어떤 데는 남산고등학교에는 9,100만원을 내고 장림여중에는 1,570만원을 내고 경남중학교는 199만원을 내고 여기 한번 다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런 점을 교장님께서 개선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남녀자중학교 문명득교장님과 계약자 임필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임필수 증인 나왔습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날 우리 임필수 증인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여기는 특히 라면을 1,200원 받아요. 남녀중에 지금 식당 매점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학생수는 1,035명입니다마는 154만 7,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라면을 1,200원 받으면 부산시내 본위원이 다닌 중․고등학교에 라면 1,200원 받는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크게, 또 두분이 나와 주셨고 또 우리 매점계약자 증인께서도 그때 말마다 서무과장님 하고 의논하겠다 이러는데 서무과장님 하고 잘 의논해서 학교 학생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교장님도 여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교장님들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부산진여상 이종규 교장선생님과 박경술 증인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여기도 여상에 특히 여상에는 다른데 보다 수익성이 아주 높은 데입니다. 교장님 아시죠?
수익성이 낮습니다.
낮다고요? 3학년 실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이들 가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식당이용율이 다른 학교보다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무리 낮아도, 교장선생님 1년에 173만 1,000원을 받죠?
금년에 169만 7,75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에는 173만 1,000원이라 했는데, 교육청에서 나머지 몇 천원은, 어찌된 겁니까? 여기 자료에는 17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좌우간 그렇다 칩시다. 160만원이나 170만원이나 그걸 따질 게 아니고 문제는 173만 1,000원이라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면 여기에는 1,500만원 주고도 들어간다는 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교장선생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오늘 본위원이 더 안따지려는 것은 여기 참석해 주신 고마움 때문에 일일이 안따진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는 보통 자료를 가지고 이 많은 관계관들이 계시는데 섣불리 하겠습니까? 그점을 아시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공동입니다. 학교구내식당이 170만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게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점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는 개금고등학교 진영호 교장선생님과 류창석 계약자 나오셨습니까?
예.
교장선생님, 여기에는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위가 왜그렇습니까?
본인은 지난해 9월 1일자 부임을 했는데 와보니까 96년 12월 15일자 계약이 되어 있습디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3년 계약된 이것은 권한은 3년이지만 학교에서 3년을 남용한 겁니다. 왜그런가 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가격을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 사용에 있어가지고 1년동안 단기계약을 해줘야만이 교육청이 변화, 어떤 변화가 오면 예를 들어 다음달부터 입찰합시다 해가지고 입찰하면 그분이 들으려고 합니까? 이런 잘못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교장님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 학교도 굉장히 세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공히 다섯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교장선생님께서 아시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증인 5명은 이상으로 하고 副敎育監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이제…
아니, 마치고 가요. 다른 분 보충질의할 분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趙良得委員께서 증인에 대한 심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梁熙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熙寬委員입니다.
趙良得委員님에 대한 副敎育監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구내매점 단가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이 입찰에 의해서 결정한 학교는 본청관할인 남산고등학교, 서여상, 서부교육청의 사하중, 장림여중, 남부교육청의 주례여중, 해운대교육청의 양운중학교 6개가 맞죠? 이들이 경쟁입찰한 6개는 다른 학교에 비해 계약금액이 아주 높습니다. 중․고등학교 구내매점의 계약방법을 수의계약방법 보다 입찰방법이 임대수입의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열악한 교육재정수입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개별 학교별로 급식을 함에 있어서 급식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계약방법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에 사실은 그 권한이 학교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수의계약 보다는 경쟁입찰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단가가 낮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게 그런 방향으로 권고를 하고 또 학교에서도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방법이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청관할의 남산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와 비교해가지고 학생수나 계약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삼보유통과 9,110만원에 계약한 것이 맞죠?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는 다른 학교의 수의계약과 비교하면 10배이상의 차이가 나고 다른 입찰계약과 비교하여도 6배이상 20배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본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약자 삼보유통이 다른 계약자에 비해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도 이익이 남는다면 다른 학교의 계약자들은 폭리를 취하는 결과밖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학교급식에 있어서 계약을 한다든지 또 실제 운영 일일이 모든 사항을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 일일이 그것을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趙良得委員님께서도 아까 증인심문에서도 몇 개 학교를 쭉 설명하신 것을 보면 가격차가 학교별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희들 한번 더 그런 사례들을 다시한번 표집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삼보유통이 다른 학교에 비해 많은 금액으로 입찰하였기 때문에 학교 구내식당운영에 있어서 다른 학교보다 질이 낮은 음식물을 학생들에게 판매하든지 아니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내용에 있어서 음식물 및 음료수의 종류, 재료, 등급, 단가 등을 포함시키는지 안시키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고요. 학생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이 계약내용을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副敎育監님께서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할 때 그것을 포함해서 할 건지 안할 건지를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매점 입찰계약방식을 취한 학교계약서 사본하고요 수의계약을 한 남고, 연천중, 영도여중, 덕포여중 계약서 사본을 다음 기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증인으로 출두하신 분이 가시기 전에 한분에게 한가지만 참고로…
예, 李允植委員님께서 증인이 나가시기 전에 보충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允植委員입니다.
서부산고등학교 매점운영하시는 안순자씨께 좀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전에 장차 고등학교 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입찰을 보시겠다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서부산공고가 급식을 위한 설문조사서에서 1,568명중에 급식을 희망한 학생은 500명정도가 됩니다. 학교내 조리, 식당에서 하겠다는 264명, 도시락을 운반해주면 먹겠다가 233명, 60%인 1,071명은 급식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행해 본 결과는 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과연 운영을 해나갈 자신이 있는가, 아니면 몇 명이나 식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볼 생각입니까? 지금 라면판매라든가 기타 매점운영해 본 경험으로다가 대충 학교급식을 시작하면 몇 명이나 신청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IMF가 오고 이러니까 작년 수준하고 올해 수준하고 절반이상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고, 애들이 또 3학년들은 실업계다 보니까 거의다 빠져나가고 오전수업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입찰을 하면 제가 안에 여건이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행하는 대로 제가 따라갈 방침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시설을 투자할 게 있는데 몇 명이상 식사를 해야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보통 여기서 중식비 지원은 없고 1,700원 선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한 500명에서 700명은 되어야 현상유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질문한 것이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학교의 매점 계약문제는 천차만별입니다. 금액이 대단히 높은 데가 있고 대단히 낮은 데가 있습니다. 물론 副敎育監께서는 그 문제를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한다고 했는데 모든 학교의 관리감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副敎育監은 이점 다시한번 염두에 두셔서 감사후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심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이하 참석해 주신 증인 모두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副敎育監님께서는 좌석을 옮겨주시고 다음 분은 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시민이나 학부형님들께서는 방청석에 조금 앞으로 나와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당겨서 편안히 앉아서 방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場內整頓)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敎育廳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업무가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질의답변에 있어서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모두 많은 협조가 있어야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관련되는 몇가지를 묶어서 일괄질의 답변하는 방식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한분의 위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가능하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핵심적인 질문과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副敎育監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하되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제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우리 부감님에게 이걸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하게 되었습니다. 약 220억원에 달하는 국제중․고등학교 공사 수의계약에 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1항4호 나목을 해가지고 계약을 안했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것이 조달청 계약입니까?
예, 조달청계약입니다.
애당초에 교육청에서 조달청에다가 수의계약을 의뢰한 겁니까, 입찰로 의뢰한 겁니까?
의뢰한 거죠.
수의계약으로 의뢰했습니까?
수의계약 요건이 됐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현장에 와서 확인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을 요구를 했네요? 하겠다고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지역의 여건상…
그러니까 지역여건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요건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1항4호 나목이 한 공사장에 2명이 공사를 했을 때 차량의 통행이 있고 하자보수관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副監은 언제 여기에 왔습니까?
저는 작년 말에 왔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예.
거기에 그러면 현장에 당감3동에서 밑에서 과학고등학교 입구에서 올라가는 길까지 전부를 우리 교육청에서 공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 아닙니까? 거기 길 해봤자 옆에 우측에 집 하나 지금 반쯤 날아가 있는 것하고 그게 도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학고등학교를 96년 7월 10일날 입찰했습니까? 7월 10일날 맞을 겁니다.
국제고 이야기죠?
아니, 과학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를 96년 7월 10일날 입찰 안했습니까? 할 때, 물론 나중에 우리 입지선정부터 하겠지마는 입지선정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선 거기 올라가는 길에 좌측방향으로 해가지고 과학고등학교를 짓고 그다음에 통행로 직선로를 해가지고 과학고등학교 양쪽에 있는 중간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하면 맞는데 그 과학고등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 통행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공사를 했다면 이미 국제중․고등학교 공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 금액이 과학고등학교 입찰금액을 해가지고 68.43%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8.43%라는 것은 교육청의 건설품셈단가에 비하면 일반 공사금액하고 월등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화장실 보수공사 같으면 5,320만원씩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학교 건설공사단가를 68%를 따지면 일반개인의 공사는 100% 한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시고 묻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도로를 먼저 내놓고 통행로를 잘라놨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이 계약법에 적용이 안됩니다. 그런데 먼저 그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따가지고 도로를 내는데 국제고등학교도 안낸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입지선정도 과학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다면 우리시내 변두리에도 충분하고 특수고등학교 아닙니까, 이 과학고등학교가. 특수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외부에 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감3동 거기에는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고 그 산이 날라간 것을 내가 보니까 다대만덕하고 비슷하더라고, 그것 나중에 국감 청문회 한번 하겠더라고 보니까 그것 비슷해요. 그런데 입지선정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이것을 220억이라고 약 220억인데, 270억정도의 이것은 확실하게 계산, 그 정도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공사계약을 애당초에 잘못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따지자는 것은 알고는 넘어가자는 겁니다, 지방의회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과학고를 물론 제가 오기전의 일입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동안의 경위를 판단해 보니까 사실 부산지역에 학교부지를 적지를 구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여건상. 그래서 과학고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아마 실무적으로 30여곳을 다니면서 특히 과학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학고든지 국제고든지 어떻게 보면 영재교육차원에서 특수목적고이니까 학습환경도 사실 좀 고려해야 되고 교통편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학교를 건설할 때 수도를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부감님, 그 이야기는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다면 조달청 수의계약하고…
예, 그 뒷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委員長님이 제한을 안 합디까? 내 발언을 막으려고 합니까, 시간제한 안에?
아닙니다. 설명을 하려고…
설명은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의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을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당시 계약할 때 管理局長도 없고 副監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본위원이 12월 1일날 본회의장에서 敎育監한테 정책질의로써 따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 여기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기 우리 管理局長도 이 사항 이후에 오셨다 아닙니까?
예,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후에 오신 분 뿐입니다. 그전에 관련된 局長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敎育監이 있어야 되는데, 敎育監이 있어야 敎育監한테 이걸 따질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방금전에 우리 부감도 저는 그때 아니고 늦게 온 일이 되어서 이래 버리면 누가 늦게 왔는데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보다는 제 말씀은 제가 뒤에 왔더라도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파악을 한 것은 30여군데 파악한 것 이것은 그건 이야기 들어서 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현장에 어느 곳에 서른 군데 해놨는데 가봤습니까, 현장에? 안 가봤잖아요. 말만 들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말 들은 것은 부감이나 내나 다 똑 같은데, 여기 이제 다 들었으니까 다 알꺼고. 다 똑같은 거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부산경제살리기 위해서 시의회나 많은 부산시민들이 부산은행주를 사고 있습니다. 한 푼의 돈을 절약해가지고 부산경제에 투입하자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라면 우리가 10만원씩 내는 것 보다 교육청이나 시청 예산을 아껴만 쓰면 수백 억, 수천 억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법률에 하자가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이 교육청 건설단가, 건설품셈에서 적용해서 설계비가 굉장히 높이 있기 때문에 68.43%라는 것은 이것은 사회공사 같으면 100%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 교육청이고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3조 1호 4항 나목 자체가 한 공사장에 2명이 공사했을 때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다 이랬는데 이것도 1~2억짜리지, 안 그렇습니까? 벌써 200몇 십억이 올라가는 도로 같으면 국제고등학교 승인이, 국비승인이 97년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이면 이전에 벌써 계약설계가 들어가고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과학고등학교 올라가는 진입로와 국제고등학교 진입로를 만들어 놓았으면 이 법에 적용이 안됩니다. 그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고등학교를 입찰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군데서 입찰을 했는데 한 군데는 안 할려고 하더라. 한 군데 안하는 것은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한 것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한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야 의혹이지, 의원이 그런 의혹 안가지면 무슨 이야기합니까?
제가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도로가 478m인데 그중에 280m는 부산과학고 교사 신축하는데 포함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진입도로가 동시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교육청에서 처음부터 진입도로를 같이 개설했더라면 오히려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동일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더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내용을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과학고등학교가 경남교육청에서 와서 짓는 것입니까? 부산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땅 아닙니까?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과학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진입도로, 과학고등학교 자기 땅입니까? 우리 교육청 땅입니다, 등기부등본상으로. 도로를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국제고등학교 올라가는 것도 우리 교육청 소관이라고요. 양쪽 다 똑같은 돈이에요. 양쪽 다 똑같아서 도로도 우리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돼서 한 공사장이 이익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부감님하고 내 하고 견해차이가 틀리는데 그것은 나목에 보면 그 자체가 그런게 아닙니다. 그 나목에 보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것이 거든요. 현재의 시공자, 현재의 시공자라고 하는 것은 과학고등학교를 공사하고 있는 사람이 도로를 주권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에서 어째서 교육청 땅, 도로를 자기들이 현재 공사로 치느냐. 방금 부감 말씀이 오히려 도로가 났으면 과학고등학교가 더 26조에 해당되어서 더 수월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진입도로를 교육청에서 깔았으면 수의계약 요건이 안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맞춘게 아니냐는 그런…
얼마든지, 부감님 보세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을 안 할려면 절대 안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수의계약 안된다. 과학고등학교 진입로는 너거가 하고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 끝나고 나면 국제고등학교가 입찰로 보게 되면, 입찰 보면 바로 공사 들어갑니까? 3~5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착수기간이라 해가지고. 바로 들어간다고 봅시다. 바로 들어간다고 본다면 국제중․고등학교 진입로는 내줘라. 과학고등학교는 1년 동안 했으면 자재가 거의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 따지면 그게 어디 돈이 1~2억입니까, 여기 만일 1%면 얼마입니까, 돈이? 1%면 2억 7,000만원이고 10%면 27억입니다, 약 270억이라고 봤을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敎育監 보고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낸 시비와 국민이 낸 국비를 과연 교육청에서 얼마나 아껴 쓰고 있느냐, 또 아끼려고 노력하느냐 이걸 따지는게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지 그냥 수의계약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게 다 나오겠지만 우선 이것 하나 가지고 본위원은 오전에 저 혼자 너무 하게 되니까, 노래방에도 같이 노래 불러야 안됩니까? 대여섯 명 가가지고 내 혼자 노래 불러가지고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자료 달라고 하는 것은 자료 좀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다시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副敎育監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副敎育監님이 오시기 전에 공사가 이루어졌고 管理局長님이 오기 전에 공사가 이루어졌다 손치더라도 연계성이 있어서 앞에 한 분도 같이 책임을 지고 나와서 답변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의 管理局長이 했고 나는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지금 과학고등학교 거기는 어느 건설회사에서 했습니까?
한부종합건설…
한부종합건설이죠?
예.
설에 따르면, 우리한테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한부종합건설의 사장이나 임직원이 교육청에 근무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설에 따르면 교육청에 근무한 적이 있다 하는 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것 없으면 됐고요.
지금 우리 趙良得委員이 질의한데 대해서 副敎育監이나 管理局長이 명확한 오후에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敎育監을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간에서 지금 특혜의혹이 야기되면서, 물론 교육청에서는 법대로 했습니다. 법대로 해서 서류에 하자 없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감도 받았고 교육부감사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입지선정에서 과학고등학교는 기숙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변두리에 나가도 된다, 학교를. 예를 들면 금사동이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환경 좋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복잡한 당감동에다가 그 많은 수목을 베어 내었다. 또 수목을 베어 내어가지고 너무 수목이 많으니까 톱밥을 만들어서 반출을 했다 하는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한 말로 해서 특혜를 줬다, 지금. 입지선정 문제부터 특혜를 주었고 趙良得委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을 교육청에서 이 문제로 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조달청에 “내려오시오.” 해가지고 수의계약 해야 되겠다는데 앞장을 섰다. 이 문제를 오후에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李允植委員님 질의 있습니까?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의 근본취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 단시간내에 전면적인 급식계획을 추진함으로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시설설치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설치를 강요하거나 설치에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을 배정함으로서 현실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서울에서는 서울지역에서 20%정도의 학생들만 이용하고 있다고 매스컴에서도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급식시설을 위하여 배정된 자금은 지방비확보를 전제로 하여 배정된 일부 국비를 교육청 예산편성에 사전집행하고 있는데 시의회의 의결전에 사전 집행을 해야만 할 만큼 위급하거나 시급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어차피 겨울방학때 시설을 하여서 새학기부터 급식을 실시한다면 12월 정리추경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일상적인 사업으로 예산의 결정 사전집행권을 남발해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급식시설 자금이 배정되었으나 입지여건이나 자금부족으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억지로 밀어붙여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여 사전에 납품업자로부터 시설을 하게 함으로서 앞으로 납품의 횡포가 예상될 뿐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처음부터 제공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교육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비롯된 것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등학교 급식을 전면 보류할 의사는 없으신지 우리 副敎育監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 정부에서 고등학교 급식방침이 전달되고 했을 때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은 걱정을 저희들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고 나서 실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실장회의도 하고 또 교감회의도 하고 교장회의도 해서 각 학교별 사정을 전부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실제 급식희망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비율도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鄭鳳和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급식에 따른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비지원을 하면서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방침에 따라가되 절대 현장에서 무리하게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부학교에 설치를 강요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음에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받았을 때, 63억을 받았을 때 학교별로 급식형태 그 다음에 실시시기 그 다음에 필요한 소요예산 규모 이런 것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학교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소요가 적게 드는 순서부터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하는 학교 90개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시설설계에 들어갈려고 하는 차에 또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하기 싫은데 자꾸 왜 강요를 하느냐.” 그런 일부 얘기가 들려서 다시 저희들이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정을 하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방침에 충실히 따라가되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의 문제점을 최소화 해나가면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원래의 정부방침이 사실은 금년내에 70%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리하게 반드시 70% 그 목표치를 충족시킬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국고지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적으로 바쁘고 또 관련규정에 지방재정법에도 국가가 목적을 명시해서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아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급식희망자가 줄어들면 어떡할거냐 하는 것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계획이 내려오고 나서 5월 20일날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희망자를 조사해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가 72.7%입니다, 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실업계 고등학교는 54.9%가 급식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저희들 아주 최근에 11월달에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내용은 급식희망여부, 원하는 급식종류, 원하는 급식단가, 급식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학부모가, 급식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78.8%입니다. 78.8%이고, 그 다음에 희망하지 않는 학부모는 16.8%이고 무응답이 4.4%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일단 실시를 하되 중간중간에 우리가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또 그것이 정책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은 교육부에도 정책적으로 요망을 해서 고쳐나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점을 최소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말과 또 학부형들의 이리저리 떠도는 여론과는 많이 차이가 있네요? 여론조사결과…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직접 해본 것입니다. 학교의 학부형을 대상으로 직접 했습니다.
예, 다음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입니다.
鄭鳳和委員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급식 전면실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은 그야말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지만 사실은 아직 그 결과가 성패를 가름할 수 없는 누구도 잘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나가는 결과에 무척 예민한 반응을 일으킬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하시면서 선서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허위증언을 하겠다는 이런 선서보다도 과연 중앙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부득이 옳은 방향으로만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소신 있게 아닌 건 아니다 그건 그거다 답변해 주시고요.
이걸 실시하게 되면 결과는 1년 이내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대체로 1년 내지 1년반 이내에 결과가, 성패여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서 오늘 답변하시는 공무원도 아직 임기가 훨씬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질의하는 우리 시의원들도 앞으로 3년반이라는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시 의논하고 그때 질책해야 될 일도 또 우리끼리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인 질의를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렇다 아니다로만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정기회 지난 20일날 敎育監께서 내년도 교육예산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내년도 추진사업중에 제1번으로 고등학교 급식 전면실시를 내놓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꼭 1번이라기 보다도 주요사업으로…
제일 첫 째에 있습니다, 제일 첫 째. 일곱 가지 중에 제1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그날 시정연설 보시면 되니까.
주요사업에 속합니다.
주요사업중에 1번입니다. 내년과 후년에 걸쳐서 고등학교 124개교 약 21만여명 학생에게 전면 급식시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사립학교 34개 학교에 34억 9,000만원, 공립학교 27개 학교에 약 28억원 예산에 책정해 놓고 있죠?
예.
초등학교 급식과는 달라서 본인이 부담 전액을 합니다, 그렇죠, 급식비를?
예.
전혀 보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먹고 싶으면 사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제급식은 실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11월 17일날 2차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난 5월달에 5월 20일날 교육환경연구원 교육환경개선국에서 급식에 관한 상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副敎育監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급식을 계획을 하면서 그 뒤에는 한번도 조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5월 20일날 조사한 것을 근거로 아까 副敎育監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0% 넘는 걸로 기억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분명히 64.8%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러다가 이걸 근거로 실시를 하다가 하도 이 문제가 매스컴에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11월 17일, 불과 1주일 전입니다. 이미 다 해놓고 예산책정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죠, 이런 엄청난 얘기를 그래 이런 식으로 조사해가지고 실시합니까?
5월 20일날 실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5월달에 설문조사를 하고 2차 조사는 이번 11월 17일날 안 했습니까? 본위원이 11월 15일날 현장, 학교를 갔을 때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면서 이걸 자꾸 조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11월 17일에 가서야 2차 조사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 35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무계획한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래놓고 지금 열심히 잘해보겠다. 제가 고성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답변하시는게 그렇습니다. 내용을 파악한 것하고 너무 달라서.
그 뒤에 조사를 마침 그래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것도 또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 분석한 것을 보죠. 5월 것을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학교내 조리를 할 때 나는 식사를 하겠다.” 하고 답변한 것이 35.29%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운반급식, 그러니까 도시락을 갖다가 줄 때 희망한 사람이 29.6%입니다. 이래 합해가지고 64.8%인데 여기에서 “학교내 조리를 할 때 밥 먹겠다.”는 30%입니다.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먹겠다.”가 약 30%입니다. 반반입니다. 그러면 학교내 조리를 할 때 먹겠다는 사람만 먹습니다. 도시락 해오면 먹지를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60~70%가 되는게 아니고 30%입니다. 이걸 정확한 분석을 하셔야죠. 거기다가 1,600원일 때 먹겠다가 20%입니다. 1,800원일 때 먹겠다가 17%입니다. 그 이상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2,000원이면 먹겠다고 할 때 27.6%입니다. 이건 뭐냐. 좀 비싸더라도 음식이 제대로, 부식이 제대로 나왔을 때 먹겠다 하는 뜻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1,700원, 1,600원짜리는 안 먹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벌써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급식이 어떻게 실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철저히 분석은 안하고 대통령공약사항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70% 찬성이다, 60% 찬성이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350억을 투자를 합니까? 왜 35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124개 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약 1억 2,000을 투자를 하게 되죠, 조리시설에? 장차 식당을 운영할 민간인에게 음식배달승강기까지 하도록 해가지고 약 1억 5,000을 민간인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한 학교에 2억 5,000 내지 3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124개교를 계산하면 310억 내지 375억입니다.
참고로 우리 副敎育監님께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장차 투표를 몇 프로 할 거냐 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어떻습디까? 투표일 전에는 투표하러 가겠다가 보통 85% 나옵니다. 실제 투표당일날 몇 프로입디까? 지난번 선거에는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하나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5월에 실제 이렇게 조사하고 나서 25개 학교에 대하여 운반급식을 실시해 봤죠?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내용 보고받고 있습니다.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디까?
예상보다 조금 못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 우리 副敎育監님, 이것 중요합니다. 국책사업이다 아니면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으니, 국가 돈은 어디 부산시 돈이 아니고 대한민국 돈이 아닙니까? 낭비해도 좋다. 관계없는 아까 선거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 관계없는 질문 해봅시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다 해가지고 계획성 없이, 아무런 계획없이 많은 수조원을 투자를 했다가 자원만 낭비했다 하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의구심은 안 생깁니까? 우리 소신 있게 답변합시다. 왜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 급식해야 됩니다. 급식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김치냄새 나는 도시락을 만날 학교에 가져 가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시행착오는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낭비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확실한 얘기를, 실시해 본 결과를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제가 그러면 한번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께요. 학교 몇 군데를 가면서 여학교, 남학교, 실업학교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개씩만 말씀드리죠.
영도에 있는 영도여고의 경우 지난 5월에 설문조사할 때 1,768명중에 학교조리를 하면 밥을 먹겠다가 847명, 도시락을 운반해주면 먹겠다가 648명 해서 무려 84%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반급식을 실시를 했습니다. 막상 실시를 해서 식대를 받으니까 176명이 식대를 내고 밥을 먹었습니다. 176명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정도가 되죠. 한달 지나고 나서 123명이 밥을 먹었습니다. 달이 지날수록 점점 희망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86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금 줄었다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또 하나 운반급식도 아니고 식당도 아닌 경남고등학교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경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실시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매점을 하시는 분이 일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보급하기 시작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물론 단가가 다소 비쌉니다, 2,500원입니다. 1,795명중에 그러니까 5월달에 교육청에서 조사한 것은 학교식당에서 조리할 때 545명이 희망을 했고, 도시락을 주면 593명이 먹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64%가 급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할 때 실제 120명이 식사를 했습니다. 한달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되지를 않아서 1, 2학년 합해 3학년까지 다시 급식희망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역시 120명이 식사를 합니다. 10월현재 80명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현재 가보시면 3학년이 졸업했기 때문에 20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를 잘 아셔야 됩니다.
모실업고등학교, 동명정보고등학교 모라 하지 맙시다. 이 경우는 금년에 실시할 계획인 곳은 아닙니다마는 학생 2,839명중에 어제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미 식당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라면과 비빔밥을 팝니다. 학생, 교사 합해서 라면과 비빔밥을 식사하는 사람이 약 300여명밖에 안됩니다.
또 우리가 이 자료를 제공해주신 중에 보면 부산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전체중에 45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이런 미스도 내고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급식희망자 의견조사결과 집계표 해가지고 교육부에 보고한 자료인데, 이걸 보니까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낸 건데 이것까지도 어떻게 미스를 일으킵니까? 하도 이상해서 제가 학교에 가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1,513명중에 급식희망자가 학교내 조리를 할 때에는 828명, 외부에서 운반할 때 536명, 미희망자는 45명밖에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통계를 이런 계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직접 가보니까 직접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자가 706명, 미희망자가 809명입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과연 이 급식을 전면 그렇게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90개 학교를, 이 90개 학교만 하더라도 보니까 엄청나요. 현재 90개 말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64개 학교만 하더라도 64억의 교육청 예산이 들어간다면 민간인은 9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무려 150억이 과연 제대로 될 거냐 안될 거냐, 농어촌개선사업과 같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게 아니냐?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이 결과가 5개월 실시해 본 결과가 너무나 엄청난데 어떻게 돼서 그래 도시락을 실제 줘보니까 20명이 먹고, 80명이 먹고 이런 결과인데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부감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124개교에 아까 말씀한대로 2억 5,000 내지 3억이 들어가면 310억 내지 375억이 들어갑니다. 장차 다했을 때,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장, 교감님들 하고 여러 차례 의논하고 의견조사를 했다, 이렇게 학교급식을 기피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해도 우리 학교보건과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디다. 잘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급식을 기피하는 이유까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몇사람 만난 교장은 이건 교육청지시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기타 교육청의 고위공무원들 앞에서는 교장이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것 안하겠다라고는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 소리는 하고 싶지를 않습니다마는 해야 되겠습니다. Y모여고에 가니까 교장선생님이, 과연 이래가지고 급식이 되어 나가겠습니까 하니까 글쎄요 시키니까 해야 안되겠습니까, 하면 줄서는 것이라도 교육이 안되겠습니까? 점심식사 배식받기 위해서 줄서는 연습은 안되겠느냐 이런 대답을 해요, 이런 대답을. 지금 우리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앞에서 예, 예 하니까 그게 그대로인줄 압니까? 저는 그 대답을 듣고요, 이건 말도 아닙니다.
또 한 교장선생님은 시키니까 해야 되지만 열심히 하다보면 만약 성공한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2년 뒤에는 망합니다. 왜, 2년 뒤에 망합니까 하니까 현재 1학년생은 자율학습이 없어지니까. 1, 2, 3학년이 먹는데도 이 상태인데, 모든 교장선생님들이요 그런 상태입니다. 나중에 본위원이 여기서 발언한 문제가 혹시 문제가 된다면 내가 그때 실명을 거론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 계신 모담당자도, 모직원도 어느 학교에 매점하는 분한테 가서 “너 그것 하지 마라 하면 너 망한다.”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인 걸 우리 副敎育監님 알고 계십니까?
이것 절대 불가능하고 재고해야 됩니다. 결과를 얻어놓고 해야 됩니다. 다행히 아까 副敎育監님께서 무리하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무리하게는 안하겠다 실정에 맞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몇 개 학교를 시범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확대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아까 증인으로 출두했던 분한테 제가 잠시 물어봤습니다마는 또 우리 학교보건과장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몇 명이 급식했을 때 이 영업이 될 수 있을까? 입찰보는 사람에게 그러면 두둔하는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0명 급식, 아까 500명을 이야기 합디다마는 그분은 계산을 잘못한 것이고 제가 계산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각 학교보건과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700원을 받았을 때 1,000명의 희망자가 없으면 그것은 3억을 투자해가지고, 2억 5,000을 투자해가지고 전혀 운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500명으로는 운영이 안됩니다. 700명정도면 약간의 적자가 갈 겁니다. 그래도 운영을 하면서 밥이라도 먹으려면 1,000명이상이 급식을 희망했을 때 운영이 된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신중한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하실 일이 있으면 하시고, 안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급식은 절대 실시되어야 하니까 1년 내지 6개월만 뒤에 먹으면 됩니다, 밥을. 교육청별로 1개 내지 10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내년에 거기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면서 해도 되는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의한데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鳳和委員님 그리고 李允植委員님 또 그외에 여러 위원님들이 급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李允植委員님은 실제 학교까지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사항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애당초에 저희들이 정부의 방침을 전달받은 그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급식은 기본적으로는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를 하되 무리한 어떤 목표치에 맞춰서 무리하게는 하지 않겠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하여튼 문제점이 최소화되는 그런 수준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6개만 실시해도 되겠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안그렇고는 제가 지금 말씀한데 대해서 아무… 지금 본위원 쭉 지적한 사항이 다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실제 확인하셨습니까 못했습니까? 예를 들어 현장에 가서 도시락을 몇 명이 먹더라, 확인 안하셨죠?
예. 저는 몇 개 학교만 가봤습니다.
이러고 실시를 하니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만 받고 전화만 받고…
저는 몇 개 학교만 가봤고요, 우리 실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무려 370억을 투자한다, 이것 개인이 투자하는 돈은 어디 돈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래요, 대통령공약사항이다 아니면 국가시책이다 하면서 아니, 세상에 시설비를 개인에게 부담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 경제사정상 그렇다 합시다, 개인돈이든 국가돈이든 370억이 그대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자유치관계는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면 학교별로 사정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산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집기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9,000만원정도로 계산하고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 덤웨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2,500만원 그래서 최소한도 1억 전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대고, 당초에 저희들이 5월달에 설문조사를 하고 학교 개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받은 이유는 바로 그런 걱정을 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도요, 제가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副敎育監님께서 좀 적게 이야기하시는데 8,000, 9,000이 아니고 이것도 각 학교사정에 따라서 설치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예를 들어 식사를 운반해야 되니까 음식운반승강기 같은 것도 하는데 그것만도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걸 지금 민간인에게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서 8,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되지를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조사한 결과 200명만 식사하겠다. 그러면 지금 200명분 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장차 확대급식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1,500명이면 1,500명분의 밥솥을 걸어야 합니다. 냉장고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 200명이 식사할 때 그 밥 하지도 못합니다. 전부다 낭비하고 새로 솥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답변에 보니까 전기밥솥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있더라 하는데, 그렇게 전기밥솥으로 할 바에야 뭐하려고 합니까? 50명, 6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아서 이것으로 끝을 내겠는데요. 일단 시범적으로만, 근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왜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언제까지 김치냄새 나는 도시락을 들고 다닐 수는 없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결과를 보고 개선책을 내고 낭비 없는 내실 있는 급식을 하기 위해서 시험급식을 해보자, 어떻습니까? 또 副敎育監께서도 무리는 안하겠다 했고…
저희들이 올해 계획한 당초 계획대로 하되 그 문제를 최소한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급식문제는 우리 전 49명 시의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은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데 물론 대단히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지시하고 교육청은 안할 수가 없죠, 지금. 그러나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무리하게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지금 李允植委員님이 하신 말씀중에서 副敎育監 명확한 답변을 안하시는데 우리 李允植委員님은 한 10개교를 우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보고 한 6개월후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개선점을 찾자 하는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다시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물론 우리 副敎育監님 입장을 잘 압니다. 지금 11월 11일날 부산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나간 공문이 여기 와 있습니다. 11월 25일까지 설계완료후에 보고해라, 교육부 보고사항이다 이래가지고 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35개 학교에 34억 9,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시의 행정사무감사를 해봐도 보통 局長님들이 일을 추진하다가 몇억씩 문제가 생긴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억은 우리 시비입니다. 우리시 세금입니다. 세금을 자기들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변상 내지 책임추궁을 하려고 하면 그분이 명예퇴직을 했다든지 다른 데 옮겼다 이러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나중에 다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시행하는 부서에서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퇴직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자기 업자들이 1억씩 이렇게 와서, 보통 여기보면 9,000 이렇습니다, 학교배정이. 그러면 덤웨이트 설치 안하는데가 있습니까, 지금? 보통 학교 4, 5층 되는데, 만약에 업자들이 이분들이 1억씩 예를 들어서 넣어서 봉사하러 온 것 아닙니다. 장사 안되면 그냥 뒤로 나가버립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담당부서에는 책임을 지겠다 몇십억이라도 하는 각서라도 받을 그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점 副敎育監님 잘 염두에 두셔서 오후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조금 아까 5월이후에 실시해 본 결과를 몇군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만일 틀린다면, 확인 안하셨다니까, 확인을 그런 걸 안하셨다니까 급식은 시작할 생각도 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아까 말한 것이 만약 틀린다면 급식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맞다면 우리 行政敎育委員會가 정하는대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각 학교에 나가서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여러분들과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휴식과 함께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時까지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2時 23分 監査中止)
(14時 02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도 장시간 걸릴 것 같고 우선 한 가지라도 매듭을 짓고 넘어갈까 싶어서 오후에 副敎育監님께서 급식문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답변 듣고 매듭을 짓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물어보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전면급식실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육부에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지시하고 교육부에서 확인 지시하고 하니까 부득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니까 오히려 의회가 방패가 되어 주면 재정낭비도 훨씬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교육부에다가 건의한 내용까지는 말씀 안해 주셔도 됩니다마는 교육부에 건의한 일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한 한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의회가 방패가 되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할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답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운반급식을 전면 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매듭지을 수 있는 답변 기다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오전중에 고교급식문제에 대해서 李允植委員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현장의 어려움과 예상되는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올해 예정된 90개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실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학교별로 올해 도저히 실시할 수 없거나 또 학교장의 의지가 전혀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는 학교를 판단해서 굳이 90개 당초 목표를 고수하지 않고 숫자를 좀 줄이는 선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회의장에서 논의된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움을 제가 정부당국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전달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부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각 학교장을 대상으로 급식시설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겠다,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교장으로서는 안하겠다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장과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하도록 해서 의회와 교장과의 대화가 아마 좀더 솔직한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行政敎育委員會에서 각 교장과 대화를 해서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副敎育監! 지금 교육부에서 대단히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李允植委員님 말씀과 같이 공직에 계시는 분이 교육부의 지시를 어기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앞장을 서서 방패역할을 하면서 특히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교육청에서 교장이나 학교측에도 이야기하면 누가 감히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해서 왜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교육부지시를 따르는 교육행정에 계시는 분들에게 방패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이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趙良得委員입니다.
부감님! 해동고등학교에 거기에는 지금 급식시설할 장소도 없고 배식할 데도 없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그런 학교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趙良得委員님 갔다오신 학교에, 지금 시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 갔다 왔습니다. 이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직접 학교에 가가지고 쭉 보니까 급식할 장소도 없는데 교육청에서 자꾸 이달말까지 설계도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해동고등학교에서는 누구한테 할 말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런 학교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副敎育監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李允植委員께서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각도를 좀 바꾸어서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高委員님! 제가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개하고 초등학교로 넘어가는게 어떻습니까?
그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鄭大旭委員님께서 먼저 급식관계 고등학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李允植委員님이나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행시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기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당 및 매점의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입찰로 인해서 맺은 계약 자체를 지금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계약체결 자체가 좀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1년 6개월, 2년, 때에 따라서 3년도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교육청에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계약기간 자체를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 제가 오전에도 비슷한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학교급식을, 업체를 선정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라, 또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하라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전에 지적한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한번 실태를 정확히 판단을 해보고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자료내용을 보면 조건은 다소 틀립니다. 조건은 다소 틀리지만 어떤 학교는 계약금액이 9,000여만원이 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몇 백만원밖에 안되는 그 편차가 수십 배에 이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측에서 그 계약자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그런 의혹을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혹해소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반드시 교육청에서 학교장으로부터 요구를 하는게 어떻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 드렸는데 일방적으로, 일괄적으로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하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례를 분석을 해서 어떤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수의계약해도 교육청에서는 간섭을 안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것은 간섭을 안한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저희들이 침해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방향으로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질의하고는 내용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行政敎育委員會 市議員님들도 지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어느 학교에는 수의계약이 만료가 다 되어가는데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시의원께서 학교에 연락을 해서 수의계약을 맺게 해달라는 그런 저희들이 청탁 아닌 청탁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청탁을 받다가보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내년도부터는 틀릴 것이다. 왜냐 반드시 공개입찰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부탁해도 큰 효과가 안 날 것이다.” 저희들은 사실 이런 책임회피성 발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의계약이 된다면 이 방송이 나가는 순간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한 학교 같으면 상당히 학교장도 곤욕을 치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배제를 하고 공개입찰이라도 어렵다면 제한경쟁입찰이라도 교육청에서 유도를 해서 반드시 공개입찰할 수 있도록 유도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委員長님,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鄭大旭委員에 대해서 副敎育監 답변에 잠시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부감님, 이게요 아까 제가 5명의 증인출석을 해가지고 다 따질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학교 식당하고 매점이 중학교가 권리금 프리미엄이 6,500만원에서 8,00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로 해가지고 남산고등학교 같은 곳도 9,100만원 주더라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에 매점에 뻔합니다. 말할 것 없어요. 교육청에서 오다 떨어져가지고 전부 교장들이 수의계약하는 거지, 무슨 교장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따져 볼까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敎育監하고 부감하고 이것 분명히 하시라니까요. 그걸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敎育監이 부탁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부감이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엄격히 따지면 누가 1순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교 신설되고 나면 교장한테 부탁하는 것이. 지금 교장선생님이 신설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 매점계약 해준 사람 여기 170군데 해가지고 몇 명 되는가 통계 한번 내보실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근원적으로 교육청 수뇌부에서 결정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자율로 해가지고 계약하도록 거기서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그게 안됩니다. 학교 지적하라고 하면 지적할께요. 그게 안되고, 敎育監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敎育監님하고 부감께서 의논해가지고 이게 이만큼 사회적으로,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젠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입찰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원성을 안 듣고 하는 것이 확고하냐 이렇게 해야지, 교장들 누가, 어느 학교의 교장이 자기 신설학교에 가가지고 식당을 자기가 계약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방금 우리 鄭大旭委員님의 이야기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벌써 이미 학교에서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권리금으로.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부산공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벌써 종업원이, 식당의 종업원이 3명 있는 곳에 270만원 1년에 세낸다고 하는 것은 하루에 1만원도 안되는 세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그게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거기 식당도.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런 것을 부감님한테 자꾸 따지게 되면 계속 시간만 가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다음에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참고하겠고요. 양해 말씀드리면 학교의 구내매점을 계약하는데 교육청에서 관여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委員長님!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부감님께서 학교매점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나 거기서 결정된 학교가 하나도 회의록에 안 나옵니다. 수의계약이나 이러한 내용, 흔적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부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을 모든걸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나온 것은 몇 개 학교 있긴 있습니다. 문현여고하고 개금고등학교 이런 데는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마는 극소수의 학교이고 대부분 보면 학부모대표, 업체선정위원회 등에서 하고 있다 이런게 우리 감사자료 보면 나오는데 그것도 기존방향을 학교측에서 설정을 해놓고 학부모로부터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점도 반드시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敎育監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무작위로, 거의 무작위로 학교를 갖다 온 사항입니다. 직접 학교를 나갔다 와서 듣고 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학교의 매점이나 급식문제는 대단히 프리미엄이 붙고 그것은 사회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금 붙는 것은 공통적인데 그렇게 일어나면 신성한 학교에 자꾸 물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부관청인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근간을 정해가지고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副敎育監님에게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제출한데 대해서 아주 부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98년도 부식명세서를 저에게 제출했는데 부실한 근거가 뭐냐하면 부암초등학교, 예를 든다면 부암초등학교, 성북초등학교는 급식일지는 있는데 부식명세서는 없습니다. 자료취합이 안돼요. 또 하나는 선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식명세서는 있는데 급식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감사를 할 때는 정확환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부산시내 초등학교 2,040군데가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管理局長님!
예.
지금 부산시내 초등학교 급식학교가 총 몇 개 학교입니까?
264개 학교입니다.
219개 학교 아닙니까?
조리학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가지고 252학교 아닙니까? 그래 좋습니다. 총 톤수는, 쌀 공급 총 톤수는 지금 몇 톤으로 보고 있습니까?
1인당 1일 100g씩 보고…
말고, 이제까지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정부미 공급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부미 공급받은 톤 수가?
그것은 학교별로 직접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가 안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개 초등학교를 다녀봤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식사도 해보고 밥도 먹어 봤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의해서 급식일지나 부식명세서에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5일간 평균부식비를 구입한 그 과정을 1인당 부식비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일례를 들어서 당평초등학교는 부식구입비가, 5일동안입니다, 총 406만 5,23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급식인원은 5일동안에 6,19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인 부식비가, 소요되는 부식비가 656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상초등학교는 602원이었고 학진초등학교는 526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식비가 476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지금 각 초등학교에서 1인 1식비 얼마를 지금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물론 학교마다 다르지만 평균으로 치면?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1,100원 전후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영양사선생님하고 또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해보고 낸 결과는 이 부식비가 1,100원 같으면 80%가 부식비 구입비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15%, 연료비가 5%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모두에 설명드린 대로 명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부식비가 476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5일동안에. 그러면 근 200~300원이 모자라요. 부식비 1인당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비율하고 따져보니까 200~300원이 모자랍니다. 각 학교마다 공히 그래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부식이 부실한 상태다 그런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학교별로 공개입찰하는 부식은 말입니다 공개입찰하는 학교도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학교도 있습디다. 管理局長께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부식을, 부식재료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되어서 저희들은 학교로 하여금 공개입찰쪽으로 권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구하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쪽으로요?
예.
그래서 공개입찰의 장단점과 수의계약의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구입하는 것이 양질의 재료 그리고 싸게 구입할 수 있는가를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서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부식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요지는 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농수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미를 각 초등학교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정부미는 50% D.C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학교에서 밥을 짓고 있는 쌀 생산연도수가 몇 년도로 알고 있습니까? 공급받고 있는 쌀 생산연도수?
10월달 이후는 97년도 생산 쌀을…
10월달 이전에는 96년도 쌀을 공급받았죠?
예.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현장에 가서 쌀을 보니까, 밥 해놓은 것을 보니까 거의 96년도 쌀이 저질품이라서 품질이 좋지 않아서 학교마다 전부다 찹쌀을 사가지고 같이 배합을 해가지고 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양사선생님들께서는 어떤 호소를 하시느냐 하면 제발 1년 전의 쌀을 공급 해달라. 그렇게 좀 건의를 해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 조금, 부식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식비에 학교별 차이가 있는 것은 계약하는 시기라든지 또 식단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정부쌀 질 문제가지고 해서 남는 식대에서 찹쌀을 섞어서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면서 학교장님에게…
어느 쪽으로 계속해서 협조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거의 공히 찹쌀을 다 섞고 있어요. 몇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을 영양을 보완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쌀이 저질품이기 때문에 지도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지도한다고 쌀 저질품가지고 밥하면 밥이 잘 지어 집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정부미 방출은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 보다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배급을 주니 안 주니 그런 문제가 따를 줄 믿습니다.
무슨 배급을, 건의한다고 해서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그 쌀을 구입을 안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가설적인, 가상적인 답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이 잘못한 것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중앙정부의 농수산부 직원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이것 쌀 공급받는 것 과정을 보니까 농수산부에서 부산시청에다가 몇 년도 며칠까지 몇 년도 생산한 쌀을 공급하시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농수산부 지시만 따라가지고 그 쌀이 나쁜 건지 96년도 쌀인지 95년도 쌀인지 확인을 안하고 각 학교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받고 있는 현장에 있는 영양사선생님들이나 먹고 있는 애들은 그 상품에 대해서, 그 쌀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96년도 쌀은 잘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찹쌀 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확인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을 농수산부한테 건의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건의 안한다는 그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태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애들에게 지금 그 순간이 체격이 성장되는 과정입니다, 최고로. 그 애들에게 좋은 쌀 먹여가지고 무럭무럭 크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 한번도 제가 알기로는 관계 관청에서 한번도 나가가지고 그 사항을 파악을 안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는 자기들 방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도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 소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관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러한 나쁜 저질생산의 쌀을 공급하는데 대해서는 건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의는 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언제 건의했습니까? 건의한 적이 언제입니까?
시청담당부서에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시청담당부서에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에다가 건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로부터 그렇게 해서 받거든요.
시로부터 받는다 하지만 시는 단지 심부름 할 뿐입니다. 그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직접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도저히 농수산부직원 당신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 쌀에 대해서 한번 품질검사를 해보세요 이런 식의 건의라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영양사회의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직접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주도록 하고 저희들은 그걸 종합해가지고 그런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시설관계 때문에 제가 한 몇가지 묻겠습니다. 副敎育監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해운대소재 양운초등학교가 97년도 3월 1일날 개교됐습니다. 됐는데, 당초에는 98년 3월 1일까지는 50학급 편제에다가 1,87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양운초등학교에서. 공사비내역을 보니까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총 119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0학급 1,870명이 공부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옆에 신도초등학교가 새로 건립되므로 해서 그 학교쪽에다가 844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8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수는 서른 다섯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양운초등학교에 가면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총평수가 4,380㎡로 1,324평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장 1,324평을 잘랐어요. 절개를 했어요. 3분의 1을 절개했습니다. 해가지고 뭘 만들어 놨느냐 하면 주차장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주차장시설이 314평입니다. 약 47면입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교육감 소관은 아니지만 상황설명은 들으셔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해야 할 그 운동장을 3분의 1이나 절개를 해가지고 주차장시설을 만든데 대해서, 해운대초등학교 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을 좀 해주십시오.
海雲臺敎育廳敎育長입니다.
묻겠습니다. 학생 1인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정 평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몇평입니까?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대신 답해도 좋습니다.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書類確認)
좋습니다.
거기 첨언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副敎育監님하고 교육행정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실제 할 수 있는 운동장 평수가 몇평하면 탁 안나옵니까? 중등학교는 얼마 그게 안나옵니까?
그것 계산하는 공식이 좀…
계산이 나와 있잖아요, 1인당 얼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그걸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초등학교 1,800명 미만일 때는 1,800㎡ 플러스 2n, n이라는 것은 학생수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1,800명 이상일 때는 3,600㎡ 플러스 n,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천지 어느 초등학교에 그 운동장 3분의 1을 절개해가지고 주차장시설을 만든 곳이, 또 다른데 있습니까? 그 만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高委員님께서 그 현장을 잘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지적해 준 내용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신시가지에 학교부지가 설정될 때에는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시에서 학교구역자체를 정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양운초등학교는 30m 간선도로와 그리고 20m 이면도로 사이에 교문이 어느 쪽으로 나와 있느냐 하면 20m 이면도로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중에서 교사 본관을 뒤쪽으로 앉히고 그다음에 교문에서부터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운동장이 있고 좌측으로 저학년동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학년동의 운동장이 1,280㎡이고 고학년 전체 운동장이 2,4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교직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교문에서 쭉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교뒷면에 주차장시설을 실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학생들을 운동장쪽으로 차가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고 이래서 사실은 이제 운동장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되었는데 운동장 활용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운동장에 학생들이 뛰놀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운동장 활용상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운동장 가까이…
어떻습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까 안그러면…
설계당시부터 계획을 잡은 겁니다.
지금 학교 뒷쪽에 주차장을 내기가 좀 힘이 들어서 그 앞에 절개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3분의 1을 절개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데 가보면요 학교 뒤에도 378평의 저학년 운동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충분히 주차장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앞에 운동장 3분의 1을 절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건 꼭 무슨 재벌회사의 주차장 같아요. 이것 한번 보세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설계당시에는 취지를 高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르게 설계되었는데 저학년동의 주차장은 사실상 저학년 운동장으로서는 이게 저학년동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하기는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저학년 운동장도요 가보니까 그냥 흙이 있는 게 아니고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애들 노는 놀이터 몇 개 해놓고 그래 놨습디다. 저학년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면 다치기 꼭 알맞게 해놨어요. 그것도 잘못 됐습니다, 지금. 그게 여깁니다. 운동장을 이렇게 만드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옛말에 안 있습니까? 애들이 흙을 밟고 자라야 튼튼해진다는 말, 들어봤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학년운동장이라 해가지고 학교 뒤에다가 이런식으로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굳이 저학년, 고학년 운동장 구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그래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저학년 학생들이 고학년 학생들과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은 저학년들끼리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신설학교 설계계획 전체가 저희들 고학년과 저학년을 분리하는 전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高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이 주차장이 학교운동장 사용에 지장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두에 1,800명 이상일 때는 3,600㎡ 플러스 n이라고 했습니다. 학생수라고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당시에 98년도 3월 1일날 50학급 편제에 1,870명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대입을 해보니까 학생 1인 운동장 사용 적정평수가 양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470㎡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큰 운동장하고 저학년 운동장하고 이렇게 플러스 해보니까 4,620㎡밖에 안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지 이 운동장을 3분의 1을 절개를 해가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어느분 작품입니까?
활용상에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재고를 하겠습니다.
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뜯어고쳐야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뜯어고쳐야 됩니다.
기이 시설한 문제도 있고 또 뜯어고치면 뒤에 여러 가지 경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러면 그 예산경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데 대해서 이 책임소재를 가려야죠.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그리고 더더욱 이상한 것은 양운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 시설하실 때 모 관계관들에게 이래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큰 주차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재고해 주세요. 이래해도 안들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번 거절했습니다. 그분 찾아내세요. 찾아내서 조처를 하세요. 운동장은요 애들이 주인이 되어서 사용해야 할 곳입니다. 그날 제가 현장을 두 번을 갔는데 가보니까 46면 내지 47면 되는 주차장에 약 10대밖에 주차가 안되어 있습디다. 모르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설계할 때 양운초등학교는 주차시설을 아주 멋지게 해놨으니까 학부형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지도 모르죠, 어떻습니까?
원래 그 학교가 아까 高委員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50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가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 실제 그 주위에 아파트에 아직 미입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전체 더 늘게 될 것이고…
늘게 되면 당연히 운동장 평수도 넓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3분의 1이나 절개가 됐습니까? 고치세요. 약속하겠습니까?
예. 고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줄이더라도 뒤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주차시설을 하면 됩니다. 물론 선생님께서도 주차하시는데 불편을 안느껴야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공간을 놔두고 운동장의 3분의 1을 절개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설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죠?
예.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학교를 나가 보셨기 때문에 아까도 쌀공급문제는요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에 나가서 그 학교의 식사를 같이 해보라고 하더래요. 그래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냄새가 나서 못먹겠더랍니다. 그러면 그 고사리 같은 애들이 그걸 먹겠다고 줄을 서가지고 먹는데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 그런 뜻에서 우리 高奉福委員님 하는 말씀입니다. 이점 꼭 참고로 해서 물론 중앙에 건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줄 믿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고쳐야 되거든요. 그 어린 학생들한테 냄새나는 밥을 먹인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학교 주차장문제도 그렇습니다. 어찌 학생들이 뛰노는 학교운동장을 잘라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것은,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한번 말씀 해보세요. 이것은 학교 준공이 나고난 후에 만들었습니까, 주차장을…
설계당시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학교의 공사는 교육청에서 준공을 하죠? 다른 공사는 시청에서 한다든지 구청에서 하는데 학교의 공사, 학교를 신축하든지 하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준공을 합니다. 이게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 좀 잘 염두에 두시고,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조금전에 초등학교 급식문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감사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첨부서류 12쪽에 보면 초등학교 급식기구를 구입하면서 어떤 학교에서는 결국 말하면 싸게 구입이 되고 같은 동종인데도, 어떤 학교에서는 조금 비싸게 구입하고 하는 이것을 보고 개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야채절단기를 구입하는데 동부교육청에서는 개화초등학교에서 220만원을 주고 구입이 되었고 서부에 다송초등학교도 220만원 같은 회사 제품입니다, 프랑스제라고 그러던데, 또 하남초등학교에서는 RG200해가지고 297만원, 신창금속입디다. 남부에 백운초등학교는 320만원 이것도 동종입니다. 동래 명장초등학교는 297만원, 해운대 신재초등학교는 235만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칼날이 한 개당 15만원 해가지고 다섯 개를 같이 동시에 구입하니까 75만원 해서 모두 토탈 310만원, 운봉초등학교에 또 297만원, 북부에 창진초등학교는 좀 많습디다, 355만원, 거기다가 칼날이 같은 회사인데 19만원 해가지고 7개를 구입했습디다, 133만원, 그래가지고 야채절단기 구입된 것이 488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도초등학교에 보면 이것도 역시 칼날 5개 포함해가지고 무더기로 351만 4,000원을 지출을 했습디다. 부흥초등학교는 역시 RG200 내나 같은 동종입니다. 같은 회사 것이고요, 351만원, 이 책을 한권을 내가 하루종일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이 같은 동종인데도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가지고 중구난방으로 해서 되겠느냐, 또 결국 말하면 감독관청에서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줘야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局長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나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교육부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더욱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결국 말하면 빠져나갈 길은 다 해놨습디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청과 또 학교와 조달청에서 이렇게 서로 삼각관계로 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것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정해놓고 기계를 구입하다보니까 이런 결정도 있은 걸로 본위원이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우리 초등학교 급식관계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덧붙여서 부수적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부산시내 사립유치원이 운영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택해줘야겠는데 사실 3, 4년간 유치원 원비를 제가 알기로는 99만원으로 동결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에서 또 IMF바람에 애들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지금현재 시설이 세 학급, 네 학급이 한 학급씩 빠져나가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오늘 행정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전화가 빗발치듯이 오는데 내용인 즉슨 별 어려움이 없고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풀어 줄 수 있는 문제입디다. 결국 말하면 유치원도 학교 급식에 해당되는데 급식을 할 때 정부 양곡을 초등학교하고 같이 수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명단을 우리 시 양정과에 넘겨줘가지고 그 양정대장에 의해서 아이들 허가인원에 맞춰가지고 1일 몇g 해가지고 한달에 20일 수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해서 그걸 산출해서 지급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 됐는데 근간에는 지금현재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98년도부터는 이게 안되고, 되고 있는 시설은 한 교육청에 한두개 시설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를 채용해야 한다, 주방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과감하게 영양사는 초등학교와 협력학교가 있기 때문에, 협력학교에서는 영양사가 있어요. 영양사가 꼭 상근해가지고 애들 50, 60명 밥하는데 있어야 할 그런, 재정적인 여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같은 교육을 맡은 사람들끼리 이해가 안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아동 평수에 대해서 주방시설을 굳이 갖추라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유치원 자체에서 그런 능력없이 지금현재 보면 하는 시설은 없고 결국 주방이 규모가 좀 작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별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주방기구설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냉장고를 들이라 하는데 요즘 세상에 냉장고 없는 유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금년은 다 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초등학교 자료가 넘어갈 때 우리 유치원도 같이 넘겨가지고 양곡을 수령해서 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그 원장님들이 정말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게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局長님…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말까지는 양곡 배급혜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98년 1월 20일 농림부로부터 부산시청을 통해가지고 저희들 통보를 받고 해서 그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님들 하고 또 저희들 같이 해서 시에 건의해가지고 지금 급식시설이라든지 영양사 배치라든지 하는 그런쪽에서 20개정도의 유치원에서 지금 그런 배급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김에 계속해서 달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정년단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교원정년단축을 하려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교사의 구조조정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사의 잡무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또 사기를 진작시켜가지고 교사들을, 결국 말하면 개혁의 주체를 우리 선생님들이 앞장서 줘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현재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다시피 정년을 가까운 2002년까지는 60세로 줄인다 하고 연차적으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교사가 평교사라든지 아니면 교장, 교감선생님이 우리 부산교단을 얼마나 떠나야 하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세에서 62세까지의 교사는 289명, 또 교감은 143명, 교장은 148명 해서 58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현재 그렇게 될 경우에 580명이 동시에 우리 교단을 떠나고 나면 우리 부산의 교육이 송두리째 뿌리가 흔들리거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사실 교원정년단축문제에 의해서 선생님들의 사기저하 및 교직사회에 불안감이 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교직경험을 통해서 누적된 그런 인력의 손실도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교육의 연령이 지금현재 관리자로 앞으로 53세이상이 교직자가 2000년대까지 확 물러나버리고 나면 엄청난 파동이 오고 그다음에 지금현재 금년도 수준을 봐서 35세에서부터 50세 사이가 우리 부산교단에 인력이 제일 모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취업이 안돼가지고 경남․북으로 가고 경기도까지 많이 우리 부산교대출신들이 그리로 가가지고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정부가 급하면 급할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 모자라면 근무조건을 개선해서 근무 좀 하라고 끌어들이고 또 필요 없으면 이런 지금현재 정년을 단축해서라도 퇴출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미리, 앞으로는 중앙정부를 믿어서는 안될 입장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실속있는 교육을 집행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副敎育監님이나 局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뜻을 충분히 취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년단축에 따라서 교원들 인력수급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교장, 교감 자격연수라든지 또 교원들을 공개모집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사 승진후보 발령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초․중학교 평교사가 교장이나 교감 승진연수를 받고 난 뒤에 발령을 못받을 경우에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여름방학 때와 겨울방학 때 연수를 받아 올라오는데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직원을 전부다 연수받은 사람을 통틀어 묶어가지고 다시 재서열을 정해서 하는데 그 서열을 정하는 과정에서 뭐냐하면 가장 비중이 큰게 근무연수에 점수가, 고가점수가 많기 때문에 젊은 엘리트들이 나름대로 평교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연수를 받았는데 연수를 받고 난 뒤에 다음에 올 때는 나이를 가지고 하니까 늘 뒤져가지고 지금현재 발령을 못받은 사람이 2년, 3년 때로는 아까 자료를 보니까 5년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번에 일시로 자리가 조금 비고 이런 것도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현재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연수를 먼저 받은 사람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먼저 발령을 내어서 현장에 가서 교육현장에서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4년간, 5년간 있다가 다시 발령하면 그 사람 연수받을 때 그 마음이라든지 배운 과제가 시대가 하루가 겁나는데 바뀌어가지고 5년 후에 다시 받아야 할 이런 입장에 그 사람들이 다시 늦게까지 다른 사람과, 연령과 같이 맞춰서 발령을 보낸다는 것은 21세기의 경쟁사회에서 뭔가 맞지 않는데 우리 副敎育監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교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동안에 사실은 교사에서 교감승진, 교감에서 교장승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연장자순으로 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기준이 됐습니다. 뭐냐하면 경력평정 점수를 만점을 28년을 쭉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연장자 순으로 될 수밖에 없었고 아마 그것이 정부에서도 25년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소 그 부분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최근에 와서 조금 정체가 된 부분은 구조조정 때문에 전체 인원이 줄다가 보니까 과거에 연수받은 교감․교장 대상자들이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많이 해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년단축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가능한 반영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것보다는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지금현재 적체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 경과자가 9명이고요, 4~5년 경과자가 한 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승진규정에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매년 1월 31일자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승진규정이 개정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이점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했는데 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건의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대로 2년이나 4년이나 돼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교감연수를 아무나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자격이 제법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발탁이 되어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2년간, 4년간 발령을 못받고 그냥 내버려 놔둔다는 것은,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 선생님의 실력을 묻어두는 그런 결론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은 저는 생각하기에 이번 99학년도 신학기에는 우선적으로 발령을 해주는 그런 것이 과감하게 한번 너무 규정에 맞추지 말고, 저는 생각이 하나의 규정은 중앙정부가 바라는 그것은 우리 부산교육의 책임자들이 안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는데…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감선생님 회의 때마다 자격을 땄다고 해서 그냥 있지 말고 자기가 무엇이 부족하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교감선생님도 같이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년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인사담당장학관회의라든지 과장회의 때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규정상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먼저 연수받은 교감이 대기하고 있고, 교장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예를 들면 겨울방학 때 연수를 받아서 그걸 이제 합쳐서 1월 31일자로 전체 승진서열명부를 만들다 보면 대체적으로 얘기가 젊은 사람, 그러니까 연령이 다소 낮은 사람, 최근에 받은 사람들이 그전에 교장․교감자격연수 보다도 실제 성적을 많이 받을 가능성,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묶어서 승진서열명부를 가지고 순서대로 나가기 때문에 현규정상으로는 그것을 특별히 배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취지는 과거에 우리가 인사적체 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순위에 의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정년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소 우리가 그 원칙을 지키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해결된다 손치더라도 다음에 앞으로 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흐름이 젊은 엘리트들이 나타날텐데 이렇게 이렇게 자꾸 그것 되면 우리 교사의 자질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경력만점이 25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정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그 경력도 너무 길지 않느냐, 그래서 그 경력을 짧게 하면 능력 있는 어떤 교원이 발탁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진다 하는 부분을 제가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입장입니까? 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하면 중앙에서 지시나 시달이 안 오면 꼼짝 안하고 그대로 아까 우리 급식시설도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죽으나 사나 하려고, 목표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 보다는 우리는 창의성을 가진, 선생님들 항상 창의성 안 합니까, 창의성을 가진 교육행정을 한번 해보고 인사도 한번 해보자 하는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은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자녀를 가르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 현 실태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동료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단 한 명도 교육청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를 보고조차 하지 않은데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 副敎育監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특목고교사 수준향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특목고가 지금현재 부산시에 5개교가 있습니다. 과학고, 국제고, 체육고, 디자인고, 원예고가 있습니다. 이 특목고의 목표는 특정한 분야의 중점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가에 대한 양성이 주목적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목고의 교원 총 246명중 30%인 74명이 석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참고로 부산시 전체 석사학위 소지자는 2,999명입니다.
저는 어제 국제고를 현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국제고의 목표는 미래의 국제사회를 선도할 자랑스러운 국제적 인재인 한국인에 대한 육성이 목표이며, 추진내용으로는 교육여건의 선진화로서 275억 가량 투입되어서 다음주에 개교될 예정인 선진화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전형방법을 보면 특별전형 학생중에 100점중 회화능력을 30점 가량이나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전형은 학년석차 10%이내의 우수자로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정고시는 전과목 평점 90점이상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학생도 상당히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우리 학교의 가르치는 교사의 수준은 총 24명중 석사학위 소지자가 9명이 있습니다. 그중 교장, 교감을 빼면 7명이고, 7명인 30% 가량이 석사학위 소지자가 있습니다. 이중 회화가능자는 세 명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영어회화 상위 3명, 불어가 중 1명, 독어 중 1명입니다. 회화가능자 한 명이 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조치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목고의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단계로서 교사의 수준을 어떻게 상향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교사의 교육의욕고취를 위해서 대학원 수강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과 학생은 최고로 준비되어 있으나 교사가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또한 현재 특목고에는 시교육청 관내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118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박사학위 소지자가 이러한 영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우리 中等敎育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특수학급 실태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특수학급은 유치원 3개 학급, 초등학교 298학급, 중학교 42학급이 있습니다. 이중에 남학생 총 1,842명, 여학생 1,113명이 있습니다. 총 2,955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또한 우리의 소중하고 귀한 자녀이며 미래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븐호킹박사의 좋은 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수학급을 가르치는 교사는 특수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117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26학급은 일반자격의 교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특수교사 양성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사안이나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특수교육 일반연수를 60시간이상 이수자나 특수교육 유경험자를 배치키로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연수마저 받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목표가 상실되는 사태에 이르고 맙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각 대학의 특수학과에서는 이 학생들을 장애영역을 전공하고 또 맹교사나 농교사는 따로 점자와 수화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전문적인 맹이나 농교사는 몇 년씩 걸리는 어려운 수화가 가능한 교사로서 이러한 교사를 학습부진아, 지진아에 따른 특별반에 배속시킴으로써 국가적인 커다란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영역 전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 中等敎育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중에 정신질환자라든지 알콜중독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교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부터 사실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명예퇴직제도도 있었고 그런 제도를 통해서 많이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에서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저희들도 정신질환자 또는 알콜중독자 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실제 보고를 받아보면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판단의 어떤 근거 이것이 질환에 따라서는 계속적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된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동료교사가 동료교사를 이렇게 정신질환자다 이렇게 판정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정황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자료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앞으로 이 부분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명예퇴직 조사과정에서 몇 사람은 사실은 저희들이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정년단축에 따라서 명예퇴직제도가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대안과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환명을 잠시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의 정신질환자들의 질환내용은 우울증, 신경증, 강박신경증, 혼합신경증, 적응장애, 신체화장애입니다. 치료상황으로서는 완치된 분도 계시지만 또한 현재도 계속 치료받고 근무중인 자도 많이 있습니다. 치료병원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남병원, 성분도병원, 율곡병원, 춘해병원, 박조열신경외과, 동아대병원, 일신기독병원 등입니다. 그리고 치료일수로서는 현재 평균 치료일수가 5개월 가량이나 됩니다. 150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은 2년마다 하는 신체검사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8가지밖에 기준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기 신체검사시에는 자녀교육에 문제점이 될 교사 이러한 교사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건강진단 기준에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을 추가삽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曺暘煥委員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고등학교의 교사중에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가 적다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현재 국제고등학교에는 교사정원이 15명입니다. 15명인데, 그중에 석사학위 소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 8명입니다. 8명이고, 신학년도에 두 학급이 다시 증설이 되기 때문에 4명의 교원이 충원이 됩니다. 그때 고학력 우수교사가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교사중에서 외국어회화 가능한 선생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15명 가운데에서 영어교사가 3명이고 독어교사가 1명이고 불어교사가 1명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명 선생님들은 외국어로 수업을 하시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과목외에 저희들은 앞으로 말을 조금 적게 하는 과목,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체육 이런 과목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외국어로서 수업하시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일차적으로 미술과 선생님이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걱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시내 박사학위 소지자가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활용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분들 중에서도 외국어로서 의사소통이 된다든지 회화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야 되겠는데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그분들은 특별연구교사제라든지 연수원의 강사라든지 또 각종 현안문제해결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특수학급중 특수교사자격소지자가 117명이 맞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117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은 특수교사양성기관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수만큼 양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일반연수 60시간 이수자 또 특수교육 유경험자를 우선 배치하고 있는데 자격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분들을 한꺼번에 그만두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자격자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특수학교교사 공개전형에 있어서 초등 24명, 중등 20명을 선발할려고 지금 공고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자격자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국제고를 말씀드렸지 현재 특목고 전체적으로 특정한 분야에 중점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가의 양성을 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우수한 분들이 많이 안 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고가 문제가 아니고 국제고 또한 전체적으로 이러한 교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참여를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를 회화가능한 자로 우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회화도 가능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수학생들에 대한 우수교사가 같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노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실 것은 없습니까?
지금 국제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는 선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적임자를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교장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배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副敎育監께서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며칠전 가니까, 저희들 국제고에 가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우수교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 노력에 대비한 교사들이 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삼고초려를 해서도 못온 분이 허다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副敎育監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특수학급에 관련된 자격 미소지자를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2003년 이후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자격 미소지자중에서 사범대 최초 채용하신 초임교사를 이 특수반에 임용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 초임교사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초임교사들의 열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다년간 계셨던 교사님들의 경력 또한 무시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내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 중점적으로 연구하셔서 이러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특수반 자녀들 또한 우리의 훌륭한 자녀분들입니다.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꼭 이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副敎育監,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배정에 대해서?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梁熙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熙寬委員입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96년도부터 시작되었죠? 맞습니까?
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의 노후교실과 책걸상을 교체하고 난방시스템과 재래식 화장실, 급수시설을 현대적으로 신개축하고 각급 학교의 교무실 및 부설시설을 개선하고 교원휴게실 및 강의실을 확충하며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연도별, 사업별 투자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투자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교육청의 판단으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실렵니까?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95년도에 제정된 교육환경개선특별법에 의거 96년부터 2000년까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에 국고지원금 2,715억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2,715억원과 자체부담 1,145억원을 모아서 3,86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96년도에는 국고에서 634억 3,400만원이 지원이 됐고 1997년도에는 614억 6,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98년도에도 561억 9,43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로다가 저희시에서는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자체부담은 상당히 어렵게 많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자체부담을 30%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자체부담은 못하고 국고지원분에 한해서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사업은 96년도부터 투자하기 때문에 2000년까지 시설이 열악한 부분부터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까지 하기에는 지금 자체부담을 30%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것은 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프로라고 단정하기는 지금 자체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프로는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했을 경우 금년까지 가면 자체부담이 다 된다고 했을 때는 약 48%나 49%정도의 교육환경개선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교무실 및 교실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지은 신설학교에는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숫자는 지금 확실히 파악한 것은 없어서,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원휴게실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전체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말이죠, 냉난방시설과 교원휴게실 설치되어 있으면 말이죠 그 현황을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인 학교의 냉난방시설과 교원휴게실을 설치 않고 교육환경이 개선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겨울방학전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와 방학후 2월부터 3월까지 추운 겨울날씨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매우 지장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학교의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겨울방학을 짧게 하고 여름방학을 길게 하든지 아니면 여름에 현장학습이나 야외체험학습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청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여건상 전 학교에 냉난방을 설치하기는 현재로서의 저희 여건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짓는 학교에서는 가능한한 하려고 하는데 저희 부산지역은 정부에서 볼 때 비난방지역으로 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재원을 충당해야 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한 새로 신설학교부터라도 기성학교라 하더라도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는 학교부터 최대한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중 과밀학급 해소는 제가 봐도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별 학급당 학생수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초등학교를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학교 학급당의 인원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부산시 교육청산하의 초등학교는 39명선, 평균 보면 39명선이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35명, 34명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40명이상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건 인구이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를 그때그때 세워주면 되지만 여건상 학교를 그때그때 세워주지 못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는 학급증설을 해서 학급당 인원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파악을 해서 학교교사를 신축중에 있고 또 하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57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예산낭비사례를 한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삼초등학교는 95년도 5,200만원을 투자하여 옥상 방수등을 개보수하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95년도에 보수한 북관등을 철거를 했습니다. 95년도에 보수해놓고 96년도에 철거한 동삼초등학교 북관은 교육행정공무원들의 근시안적인 행정표본으로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예산낭비를 한 관련공무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동삼초등학교의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95년도에 투자할 때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시행이 안됐을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 기본지침에 의해서 종합계획으로 열린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육과정 및 학교시설 현대화계획에 교사 재배치를 위해서 이것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전면적인 계획을 종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치한 적은 없죠?
예,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교단선진화 및 정보화 관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구입한 멀티미디어 컴퓨터가 학생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그 관계는 行政管理擔當官님 소관이기 때문에 行政管理擔當官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科學技術課長으로 하여금 답변…
아니, 저 中等敎育局長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전산기기들을 운용할 학습자료 즉 소프트웨어가 없어 방치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각 학교에 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교육개발원에서 개발된 CAI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목록을 작성해서 학교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보화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정보담당관제를 신설하고 각 학교에 교사용 PC와 교실에 멀티미디어설치 등 많은 예산을 사실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된 기자재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 2월에 교육위원회라든지 市議員님들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각 학교에서 활용도가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에 제가 금년 신학년도 들어서 각 학교별로 요원교사연수를 했습니다. 요원교사연수를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에게 직접 기자재를 조작하는 그런 연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가서 자체연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활용연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별로 시범수업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학교마다 이루어지는 모든 공개수업에서는 첨단기자재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족할 정도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2학기에 들어서도 계속 수업방법 개선쪽으로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점에 대해서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학교 컴퓨터는 전시용에 불과합니다.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교사가 많지 않습디다. 학생들은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당연히 컴퓨터학원에 가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디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기를 구입해 줘도 다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어떤 교사는 컴퓨터는 있으나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학생성적관리도 컴퓨터를 잘하는 학생에게 시켜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디다. 정보화를 위하여 교육기기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기기를 다루는 사람교육에 먼저 또는 더 많이 투자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局長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컴퓨터와 관련해서 기본실기연수는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요원교사연수는 지역교육청에서 맡아서 연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연수는 저희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 인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해, 이용교육에서 활용교육쪽으로 가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겨울방학에도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수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교단선진화 및 정보화 관련사업 보다도 학교난방시설과 교원휴게실 이런 곳에서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잘 연구검토해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9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 및 중등교육 인사자문위의 기능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中等敎育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후문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공식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더 발전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자문위원회는 교원인사관리의 객관성, 신뢰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기인사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원인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방금 말씀대로 정기인사후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는 자문위원의 역할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인사이후에 4월달에 또 9월 인사이후에 10월달에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사자문위원회에서는 그런 의견수렴과 또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하면 학교경영에 있어 조직을 더 강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의제가 대충 논의가 되면 교원간담회를 합니다. 선생님들 또 교감, 교장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서 수렴된 내용을 갖고 인사관리기준을 작성해서 그 인사관리기준에 의해서 신학년도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사관리기준을 작성하기까지는 그런 많은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전적인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교원들의 인사적체와 사회적 대우가 매우 낮아 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일반행정 몇급정도로 대우합니까?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굳이 몇급으로 정한다기 보다는 관련규정에 보면 본청에 장학사로 오는 경우는 대체로 일반직원하고 같게 그렇게 하고 있죠. 장학관으로 오는 경우는 계장급으로 오니까 굳이 급수를 비교하자면 5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검찰이나 세무서직원처럼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만 있는 선생님을 사회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대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 교원임용예정자들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대우를 이렇게 해도 교원할 사람이 많다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현재 교원인사제도는 능력보다는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적체가 심하며 젊고 유능한 교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해소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평소에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령이 조금 높으신 교원들이 학교현장에 계시다가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 오게 되면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기 제자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참 마음아프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그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고치는 방법은 우선 교육부에서도 지금은 예를 들면 연구사, 장학사를 공개채용할 때 30대 교원중에서 뽑아서 하게 되면 연령도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미 추진한 바가 있고,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과거에 교육전문직으로 들어올 때 그 연령을 지금 대폭 낮췄습니다. 47세이하로 낮췄고 앞으로 정년문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무슨 결말이 나면 그 연령도 다시 더 낮춰지면 부분적으로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최초에 교원으로 임용된 선생님들은 10년간은 매우 의욕적으로 자기 사명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디다. 그러나 10년이상이 지나면 선생님들이 자기일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지나친 간섭, 또 인사적체, 열악한 환경, 빈약한 복지시설 등 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선생들의 의식이 사실은 살아나야 합니다. 학교 교사하면 촌지를 생각케 하는 이 현실을 사회에서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청이 사실은 대안을 갖고 있고 또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副敎育監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사립학교 교사의 특별채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96년도에 8명, 97년도에 4명, 98년도에 4명 총 16명으로 되어 있습디다. 현재 야간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격감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사립학교 교원들의 일정비율을 공립학교에 특채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립학교 교원을 저희들 공립에 특채하는 것은 저희들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방침인데, 대개 사립에서 과거에 보면 법인별로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다소 좋지 못한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채를 해주는 조건으로 그 법인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는 차원에서 그 학교교원을 공립교원으로 특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공․사립교원간 일정비율을 정기적으로 교환근무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현실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도 참 많습니다. 공립교원의 인사적체문제도 있고 또 재정부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참고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초등학교 두군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초․중․고의 남자교사, 여자교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특히 초등학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3 대 7정도 됩니다.
저도 3 대 7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여성교원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라나는 2세 어린이들이 여성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디다. 지금도 20대 남자들이 보면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남자 어린이들의 행동이 여교사가 많을수록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온다고 그럽디다. 하나는 폭력적이고 하나는 여성화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원채용시 남자교사와 여자교사 비율을 줄이는 정책을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사들의 남녀의 적정비율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예우라든지 또 명예가 있을 때는 사실은 남자들이 많이 교원으로 진출했는데 60년대, 70년대 이후에 그 성비가 다소 바뀐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교대에 입학생을 모집할 때는 그런 것을 적정하게 나눠서 모집합니다마는 우리가 채용을 함에 있어서 그걸 배분하기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교사 육아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교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결혼한 여교사들의 육아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선생님들이 마음놓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열악한 환경과 적은 봉급이지마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의 하나로 교육청별로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몇군데 어린이방이나 육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6개 학교 유아방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사실은 요즘 점진적으로 부부교사가 늘어나고 또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확대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30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梁熙寬委員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監査를 中止코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4時 15分까지 監査를 中止토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5時 55分 監査中止)
(16時 17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정년단축 등 여러 가지 개혁조치로 해서 과거 어느때 보다도 사기가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면 2세교육이 제대로 될 턱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빠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문제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지금 초등학교 256개, 국․공립을 다 합하면 사립학교하면 264개교에서 93년부터 본격적으로 급식을 시작했죠,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97년에 다 완성이 되었죠?
예.
지금 급식대상 학생수가 몇 명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9만 3,000명쯤 됩니다.
아니, 초등학교 학생수가 전부다 29만 4,000명인데 1, 2학년은 안 하는데 어째 그런 숫자가 나옵니까? 학교 학생수가 자료를 보면 29만 4,000명인데 어떻게 1, 2학년 빼는데 그게 29만 4,000명이 됩니까?
급식인원은 다는 아닙니다.
그래 급식인원이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급식인원이 대략 안나타나 있습니까?
자료 찾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급식을 실시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게. 오래 됐는데, 학교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급식아동수가 대략 얼마 된다 예를 들어서 몇 백명까지는 안돼도 어림해서 20만명이 된다든지 21만명이 된다든지 그런 정도는 알아야 대답이 될 것 아닙니까? 몇 명이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게…
아까 수감준비 한참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그러시더만…
됐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1만 6,584명 제가 다 학교별로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21만명이 됩니다, 21만명.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학교마다 영양사가 메뉴를 짜가지고 2개월마다 부식 입찰을 보죠? 누가 대답하실 것입니까?
1개월 또는 3개월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는데 지금 각 교육구청마다 조사를 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래교육구청에 학생들이 850원 받는 것 몇 개교를 제외하고는 서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학생당 1,000원 그리고 동부교육구청 같은 경우에는 1,200원. 평균적으로 해서 1,000원 내지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입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면 입찰을 하면 1,000원 받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하는 업자수가 보통 몇개의 업자가 응찰을 합니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몇 개 업자가 응찰할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마다 3 내지 4개 업체에서 응찰을 합니다.
하죠?
예.
그러면 그 최저단가로 낙찰을 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최저단가로 보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부식비가 80%고, 인건비가 15%, 쌀이 5% 해서 100%를 맞추는데 지금 입찰본 최저단가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450원 내지 680원입니다. 이게 부식비입니다. 쌀하고 인건비 제외 해놓고는?
예.
그러면 부식비가 80%인데 1,000원을 계상한다고 해도 450원 받으면 이게 50%도 부식비가 안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데가 680원 받는데 이게 70%가 안됩니다, 이게.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1,000원을 받는데 결국은 실제단가는 800원 내지 900원, 많아야 900원, 700원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남는 200원이나 300원 되는 그 돈은 어떻게 적립을 하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대 2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 부식비가 8이 됐을 경우에 입찰을 한다든지 계약단가에 따라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입찰로 유도됐을 때는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기타경비는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것이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 돈이 있어도 못쓰고 급식비를 조금 인상해야지 될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금년초부터 그것을 지침을 바꾸어가지고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거기에 따른 남는 돈은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0원 받는데 학부형들은 1,000원을 줍니다, 그렇죠?
예.
하루 1,000원을 주는데 그냥 1,000원 줘놓고 900원 받는지 800원 받는지 잘모르죠. 그럼 보통 이게 소소한 것 같아도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남는다, 100원이 남는다고 보면 보통 한 달에 20일 잡죠?
예.
그러면 한 사람당 2,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 되면 방학 빼고나면 10달 잡으면 한 학생당 2만원꼴 됩니다, 1년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급식대상 학생수가 21만 6,000이니까 20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1년에 40억이라는 돈이 지금 남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200원이 되면 80억입니다, 이게. 학교같은 데는 이것 그냥 학부형들 돈 내놓고 그 돈이, 남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문제는 돈이 예를 들어 남으면 다음 돈 받을 때 그걸 줄여준다든지 감하고 돈을 내라고 하든지 예를 들어 1,000원 주는 것을 다음에는 900원을 받든지 800원을 받든지 이래야지 눈먼 돈 1년에 40억 내지 80억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학교에서 마음대로 전용한다, 전용하는 것 그게 무슨 근거가 다 있습니까? 그것을 교육청별로 한번씩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돈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음달 급식비에서 조금 가감을 합니다. 그리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는 급식비를 제일 처음 결정할 때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내용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또 감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그걸 한번 정산하거나 결산한 내용을 한번 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내준다고 하는데 내 주지를 않아요. 물론 일부 학교야 내주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학부형들이 돈 1,000원, 1,200원 내놓고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고 학교운영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것 발표도 안합니다. 실제 그래요, 이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당 돈이 100원, 200원이지만 다 모아놓으면 1년에 40억, 80억 됩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사장돼 있을 수 있고 불법으로 전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각 교육구청별로 예를 들어서 적립금액이 얼마인지 학교별로, 그리고 차액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서류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번도 안 짚어서 마침 말씀이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은 다 아실 것입니다. 7명 내지 15명, 그리고 교원위원이 예를 들어 15명일 경우에는 6명, 30%~40% 그렇죠?
예.
그런데 학부모들이 이제 40~50%입니다. 예를 들어 15명 기준으로 하면 교원위원이, 교직위원들이 교장선생님을 포함해서 6명, 학부모대표가 6명, 지역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 이래되죠, 대략? 그렇습니까?
그것은 비율을 갖고 정하기 때문에 학교 학급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지역위원들은 말이죠 지역위원들은 그 사람이 학교 동네 근처에 살거나 학교를 졸업을 했거나 이런 연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지역위원으로 선출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무슨 그 지역의 유명인사라거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하는데 학교선생님은 6명이고 학부모는 6명인데 선생님이 있으면 말씀 한 마디도 못하고, 실제 그렇잖아요. 선생님 계시는데 어느 학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또 교사분들은 교장선생님 딱 버티고 있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위원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그 학교 졸업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근처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럼 모른다 이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아까 그런 것을 보고 해봐야 아무런 그게 없어요. 심지어 본위원이 조사한 것 보면 지역위원중에 교육청공무원도 있습니다, 이게. 지역위원중에 교육청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이래가지고 어떤 학교별로 형평성이 유지가 되겠느냐, 예산문제나 인사문제나 이런게 제대로 그게 수긍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감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적어도 공무원들은 지역교육위원으로서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무슨 법적으로야 누가 해도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알아 들을 것입니다. 예산문제가 있다, 어느 특정학교다, 그러면 교육청에 있는 고위직공무원이 거기 지역위원이다, “우리 학교 좀 잘 해 줘라.” 이렇게 하면 그게 압력이 안될 것 같습니까? 인사문제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남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교육청공무원들이 교육위원회 거기에 들어 있다, 운영위원회에 들어있다는 것이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부감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교육공무원이 참가하는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그 학교와 지역과 연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일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거기 참여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가 무슨 예산에, 또는 인사에 이익을 받거나 그럴 수도 없거니와 받아서도 안되고요. 다만 질문하신 취지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익이 좋은 점도 있고 또 문제도 있고 양면성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고민을 해본다면, 하기야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역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청공무원이 참여해서 괜찮겠느냐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산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초빙교원의 심의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교장선생님이 지금 초등학교에 전체가 몇 분이 계십니까? 초빙교장으로 계시는 분이?
9명 있습니다.
아니죠. 18개교가 있는데…
중등까지 합쳐서 18명. 초등은 9명.
중등하고 다 합쳐서 18명이죠?
예.
교원이 10개교에 37명입니다. 교원은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초등교원, 초빙교장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초빙교장을 초빙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습니다. 4년을 교장선생님 임기를 마쳤습니다. 중임을 하면 8년까지 할 수 있죠? 그런데 4년하고 다음에 중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초빙교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임하고 초빙교장으로 가시는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초빙교장으로 가시면 이게 4년을 근무해도 임기에 관계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빙교장으로 예를 들어서 가셨다가 4년하고 초빙교장하시다가 다시 교장으로 오시는 예도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실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되어져 있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면 교육청에서 지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안 그렇습니까? 두 사람은 그 학교에서 하니까. 지금은 보통 교장선생님이 되실려고 그러면 연령은 한 55세, 옛날에는 말이죠 65세까지 하니까 초빙교장하고, 임기제교장 4년 지내시고 초빙교장 4년 지내셔도 8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63세 되면, 62세까지 그게 남아 있으니까 초빙교장으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얼른 생각하면 단축이 되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겠다고 하지만 행정예고제에 보면 우수한 교장선생님은 초빙교장으로, 또 우수한 교원은 초빙교원으로 발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그 관계?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빙교장선생님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이것을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장선생님하고 두 분만 잘 의논을 맞추면, 교육청의 묵인만 있으면 초빙교장으로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제도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걸 절대 간과하면 안됩니다. 지금 열여덟분 계신다는 이분들은 거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도 소위 말해서 올라오는 교원들의 사기문제나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빙교장 문제는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을 정년퇴임하고 나가시고 나면 초빙교장제를 도입하겠다든지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敎育監님이 승인하시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절차를 마무리해서 저희들에게 2배수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런 점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초빙교장선생님 그 학교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두 사람은 물론 하지만, 그렇죠?
예.
그러면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초빙교장 초청하는 분들이 그냥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청하고 연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굳이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초빙교장제 이걸 결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하면서 학부형들이 사실 무관심하거든요. 아까 구성자체가 그렇다 이겁니다. 학부형들이고 학교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 의도대로, 시골 같은데는 조금 덜 합니다. 하지만 운영위원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 도시는. 안 그렇습니까? 학부형, 담임선생님한테 위원 구해라 이래도 잘 안하려고 그런다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연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교장선생님 재량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부감 답변중에 급식비 차액나는 정산 이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운영위원회,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일이 없습니다. 일절 한 마디도 없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는 운영위원회 보고 한다 만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 남는 부분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梁熙寬委員님께서 교단선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만 갖다가 줘놓고 소프트웨어는 없어가지고 그냥 컴퓨터만 주는 걸로 청에서는 일이 끝난다. 예를 들어서 97년도 98년도에 지출된 예산을 보면 교육청별로 약 5,388개교에 161억원이 지출됐습니다. 컴퓨터 사는데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 이것은 주기별로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 쓰면 못씁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회사의 재고처리 해주는게 지금 관공서 일입니다. 좀 오래된 기종을 전부다 처리하는 기관이 우리 관공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는 이걸 그냥 무작정 예를 들어서 161억, 앞으로 돈이 더 많아지겠죠, 좋은 기종을 사면. 이게 1~2년에 이렇게 소진이 되는데 성능이 좋은 기종이 나오면 못쓰게 되죠. 보통 주기가 2년 내지 3년입니다, 이게. 많이 써야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사야 된다는 뜻인데 이걸 장비를 완전히 구입하는 것보다는 렌탈방식으로 하는게 어떻냐, 리스방식으로 하든지, 빌려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는 지금 예를 들면 복사기도 빌려오고 자동차도 빌려 옵니다, 이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없어서 학교에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소프트웨어 개발비 1억 2,000만원 해서 지금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당, 초․중․고 교당 100만원씩 해서 학교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보급비를 저희들 학교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구입을 하기 보다도 대여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 일이 있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쪽에서는 생각을 안가졌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지금 어렵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없는 예산에 구입해놓고 활용도가 낮은데 되겠느냐고 하는 그런 질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그 사업은 추진을 하되 이용․이해교육에서 벗어나 활용교육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컴퓨터 자꾸 이러니까 학교수업은 부실하면서 컴퓨터 조작능력만 가지고 수업이 잘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런 판단을 하는, 속단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되고 또 이게 각종 시범학교 지정이다 이래가지고 멀티미디어 시범 이래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는게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활용도를 점검해 본 일도 사실상 제대로 없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 효과를 측정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지역교육청마다 그런 쪽에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한 보름전에 제가 敎育監님을 모시고 東萊敎育長님의 안내를 받아서 안락초등학교에 가서 수학시간에 한 시간 수업을 참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각 지역교육청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동래교육청에서는 금년 겨울방학 전에 모든 선생님들이 30%이상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을 세워가지고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기대에 못미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육정보화 관련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교단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 선생님들로 하여금 일선의 평가를 해서 계속 반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안이 나왔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정보화를 위해서는 제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용한 수업보조자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힘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컴퓨터만 갖다 줘놓고는 다 됐다 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사를 발굴하고 팀을 만들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 선생님들이 알아야 가르치지, 그래 안하면 지금은 각 지역이나 어떤데는 가보면 컴퓨터하는 사람을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장사 시켜주는 그런 일이 더러 많습니다, 이게. 선생님을 도외시하고,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야 되지. 지금 젊은 사람들 교육시키면 잘 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렌탈방식으로 하는게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정보화문제 관계는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짚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서 그 계획서를 지금 일선 선생님들까지 검토를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부탁을 한 것인데, 아까 학교 급식비 남는 돈 적립 내역 또 방법,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 학교당 얼마씩 적립되어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아까 高奉福委員님이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같이 간 한 사람으로서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쌀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2년 묵은 쌀은 아이들에게 안 주리라 그렇게 믿고요. 식대비가 1인당 1,000원이 교육청에서 나오는데 1,230원 되는 학교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1,100원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가격이 이렇게 책정되어 나옵디다. 그래서 이것이 균등하게 어떻게 나올텐데 이렇게 230원이나 더 하는 것은 어디서 보충하는지 그것도 궁금했고 또 찬 종류가 딱 세 가지입디다. 딱 세 가지인데, 야채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 딱 야채가 나온다고 그러는게 싱싱한 김치를 그날 막 담궈가지고 아주머니들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사는 김치가 굉장히 비타민C가 조금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봤더니 이 아이들이 김치종류를 전혀 안가지고 가요. 하여튼 절반이상이 김치를 안 담아가고 약간 한쪽씩 겨우 3분의 1 되는 아이들이 조그마한 것 한쪽씩 가지고 갑디다. 그래서 아!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아이들 건강문제가 걱정이 되었고, 지금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 김치가 굉장히 인기인데 건강에도 좋다고 많은 선전이 되어가지고 외국인들도 오면 김치를 많이 사가지고 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요즘. 그래서 오늘 마침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와계시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김치를 먹이는 교육을 좀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교육청 자체에서도 어머니들에게나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김치를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강구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치는, 어머니가 담근 이 김치는 김치를 먹을 때 어머니의 따듯한 사랑도 함께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김치 먹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답 드릴까요?
예.
사실 1학년 학생들 입학 때는 김치를 먹을 줄 아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급식하는 목적중에 하나가 편식교정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학년쯤 되면 김치도 잘 먹고 된장국도 잘 먹고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쪽으로 지도도 하고 학부모님께도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격편률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됩니까? 1인당 1,230원짜리 1,100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디다, 내가 보니까. 학교마다…
그래서 그것은 각 학교별로 식단을 짜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물량을 산출해가지고 또 학생수도 감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산출근거를 갖고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시간에 감사반이 나가는 그런 일도 더러 있습니까?
감사반이라고 하기 보다는 각 지역교육청의 급식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급식품 검수과정도 아침에 일찍 가서 하고 또 점심시간에 그 실태를 알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초등학교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가 지금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의무교육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약속아래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66년도 대도시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되고 85년부터 수업료가 자율화되면서 국고지원이 완전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76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6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최근 학급정원의 감축과 고호봉 교직원의 증가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으며 일부는 이미 폐교되었으며, 폐교위기에 처한 학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료를 인상하면 지원자가 격감하여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부모로부터 받는 수업료의 85%내지 95%를 교사의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 시설현대화를 위한 장비구입이나 각종 정보화교육 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인건비의 일부라도 보조가 되어야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이 유지될 수 있는데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건비 국고지원이 절실히 현재는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1963년이후에 사립초등학교가 설립되면서 국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열린 영어교육, 또 컴퓨터교육, 인성교육, 특활교육 등 실험적인 초등교육의 선두활동을 해서 나라에 공헌한 공적이 크며 그래서 의무교육비 할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폐교위기에 놓인 이 사립초등학교를 더 이상 교육위원회에서는 방관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독일에는 재정은 모두 정부예산에서 지원되고 있고 영국은 거의 모든 교육기관에 국가가 보조하고 있으며 또 미국에는 교육에 대한 공공성의 관점에서 사학의 교육수요자들에게 지원하고 60년대 들어서면서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되어서 유지원 무통제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의무교육기간동안에 1인당 의무교육비에 해당하는 국가예산을 사학에도 똑같이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 초등사립학교가 지금 위기에 놓여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사립초등학교의 재정열악상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재정교부금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납입금을 자율책정하거나 특수목적고와 같이 그런데는 교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저희 시․도로 교부금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열악한 사립초등학교를 이대로 둘 것이냐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립초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시․도 관리국장,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도 이 문제가 대두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납입금 자율책정에 대해서 어렵다 하더라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후시설개선이라든가 교원명예퇴직, 교재구입비 등 일회성 경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97년도에도 교당 3,400만원정도를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그것 보다는 조금 운영비가 다 줄었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어느 정도의 열악한 사립초등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손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 지원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초등학교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전에 초등학교가 2부제 콩나물수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립초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헌을 봐서라도 이걸 좀 방관하시지 말고 신경을 좀 써주셔가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장시간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국제고등학교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학교 교육적 측면에서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되고 그것을 아껴야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이 아주 데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양산터널을 지금 뚫고 있는 중에 교통관계도 거기서 좌회전이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고려하고 또 그다음에 과학고등학교를 지으면서 아파트 옆에다가 정화조를 묻는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교육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데서도 이 과학고등학교 땅을 제공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굳이 여기에 그 울창한 산림을 전부 훼손 다 해버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지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 지금 거기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완전히 계곡이 황폐화 되었어요. 어째서 교육청에서 그러한 곳에다가 입지선정을 해가지고 자연을 훼손하는 그것도 하나의 교육적 측면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부감께서 철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각종 시설공사를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교육환경적인 측면 또 주민과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부지를 선정할 때도 저희들이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적정하게, 타당하게, 공정하게 부지가 선정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전자에도 공정하고 타당하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 하지마는 사실상 심의위원들 이야기 해봤자 거의다가 교육청 안으로 따라가는데 그게 백양산터널이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입지조건이 거기에 토지등급을 보면 당시에 공시지가가 4만 5,000원이었습니다, 헤배당. 4만 5,000원이고 땅값은 놔두더라도, 아까도 이야기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관계에 자꾸 공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다지어놓은 것을 혜택을 주면 뭐하고 안주면 뭐하겠습니까마는 교육청에서 애당초 입지선정할 때 산림을 훼손하고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주민의 원성을 들어가면서 굳이 거기에 하려고 한 거기에 대한 잘못이 교육청에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감께서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 잠깐만 좀… 副敎育監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국제고등학교를 지을 때 아까 우리 趙委員님 말씀과 같이 땅을 내주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그린벨트지역이나 그런 지역에서는 사실 그 땅을 못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가 들어오므로써 땅 팔고 다 하는데, 이게 들어와 있는데 편지가, 그 정도 데모를 하고 해도 기어이 거기다가 선정을 했다, 이것 책임소재를 밝혀가지고 책임을 지워달라하는데 이것 학교 다지어놨고 지금, 얼쭈 다 지었고 다 했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금 그걸.
그래서 아까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副敎育監님 안오셨고 局長님도 그때 안계셨고 다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나 행정이란 연계성이 있습니다. 앞에 분이 한 것이라 나는 모른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우리한테 들어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주민여론이 특혜를 틀림 없이 줬는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을 못잡는다 지금. 왜, 완벽하게 서류를 만들어 놨다. 국감도 거쳤고 교육부감사도 거쳤는데 완벽하게 서류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물증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심증은 충분히 가는 것이다 이래서 그 책임소재를 밝혀라. 감사를 하는데 그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안된다, 감사해서 밝히라는 것이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참 이 문제는 우리도 딱하고 副敎育監님도 딱할거예요, 지금 아마.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앞으로 이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과연 이걸 어디까지 선을 그어서 해야 되겠느냐. 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변두리지역이 있는데 환경 좋은데 있는데 구태여 교통체증 유발하는 여기다가 지어가지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는 기숙사생활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副敎育監님께서 좀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을 꼭 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현재 지방의회 출범 7년만에 행정사무감사 오늘 처음하지마는 사실 우리 지방의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애로를 느끼지마는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방대한 교육청을 사실 하나하나 챙기기가 힘듭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좌관이 없이 제가 다대포출신인데 기장까지 다니면서 위락시설 이것 전부 부산시 조사하기에는 아주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쯤 되어가지고 상반기에는 이런 문제들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가지고 한달간 하든지 이래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감사장에서 처음으로 상견례이니까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딱딱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 점은 우리 부감께서 깊이 인식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본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교육감지정 학력인정사회교육 학교가 있죠?
예,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그중에 명화여자상업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금년 2월 28일날 폐교됐다고 그럽니다.
폐교됐습니까? 금년 2월달에 폐교됐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한 점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금 나머지 7개 학교가 있는데 명화여자상업고등학교에 그당시에 교장이라든지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교육청에서 안따집니까, 교육감이 인정할 때?
사회교육시설 학교가 원래 출발이…
산업체학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그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교육법이 아니고 사회교육법이라 해서 정규학교를 못나왔거나 또 연세가 높으신 분중에서 배우고 싶은, 옛날에 야학 원래 그렇게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정규교육기관이 아니고 그렇게 출발되어서 거기에 뜻을 가진 사람이 그 학교를 설립해서 오면서 쭉 오다보니까 근간에는 그런 만학이라든지 야학의 욕구가 줄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규학교에 못간 학생이 오게 되는 대안학교 성격이 됐습니다.
주로 보면 여기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시험에서 탈락되어 오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교에 명화여자상업고등학교에 교장선생, 이런 산업체 학교, 교육감 인정사회시설학교 교장에 대한 자격요건이 교육청에서 갖춰져 있습니까, 안그러면 그냥 그 학교에 이사장하고 교장하고 같이 놔두고 이렇습니까?
과거에 설립을 해서 쭉 해오던 교장이 대부분 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학교가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로 지정받으면서 원칙적으로 교장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요건을 확인을 했습니까?
자격은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은 두가지죠. 교장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학교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자격이 아니고 추천검정이라고 해서 경력을 감안해가지고 교장자격을 주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부 학교는 교장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죠 고등학교, 이 학교에 졸업을 하면 우리 교육감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학교에서 졸업해가지고, 졸업할 당시에 내신성적이 1등이면 경남고등학교 졸업하는 내신성적 1등하고 동급으로 치죠?
예, 같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설학교에 다녀도 학력인정은 그 정도의 수준을 둡니다. 두는데, 방금 부감 말씀대로 이런 학교에 교장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립에 교장선생님의 자격하고 인정을 같이 했을 때 학생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교육감이 인정을 하니까 경남고등학교,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고등학교의 1등 내신성적하고 시설학교 내신성적하고 같이 동급을 치는데 그렇다면 수준도 같이 쳐가지고 우리시에서 지원할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학재단의 지원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작년도에, 금년도에 7개 학교에 50 대 50, 국비 50 대, 국비가 1억 5,119만 6,000원 또 우리 지방비가 1억 5,119만 6,000원 합쳐서 3억 239만 2,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5억 4,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선생님 한 분에게 지급하는 돈이 금년도 11만 2,000원씩 월 지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보니까 28만 8,000원정도 올라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한다면 그 학생들도 동일한 내신성적에 1위를 같이 준다면 앞으로도 거기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것을 최대한 지원대책을 특별히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학교가 과거에는 지원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저희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도 대폭 인상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보급도 내년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또 자율연수에 한해서 교사들 연수기회도 드리고 그런 종합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육청에서 단속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 지금 한 학교는 폐교가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폐교가 되는 이런 학교도 교육청에서 감시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폐교조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남은 것이 이제 7개 학교인데 7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학생들도 중학교때 고등학교 입시에 쉽게 말하면 농땡이 좀 피우다가 진학 못하고 그쪽으로 갔지마는 우리가 예를 하나 들면 미국의 빌게이츠 같은 사람은 국민학교밖에 안나와도 세계적인 컴퓨터박사 아닙니까? 그런 사람 한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철저히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교육청의 본분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적극 예산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敎育監님, 우리 지금 趙良得委員이 하는 그건 뭡니까, 사회인정학교 하는 겁니까?
예.
사회교육시설인정학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내용이나 근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학교하고 동등하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 컴퓨터라든지 다른 이런 것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년부터 컴퓨터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하고…
아니요, 지금 금년도에 당초 1,080만원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1,70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 포상금에서 500만원 해서 3,280만원씩 학교당 지원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중 한 학교가 폐교가 되었다는데 그 학생들이 폐교가 되면 그 학교의 제반서류는 교육구청이나 교육청에 갖다 맡깁니까? 예를 들어서 졸업증명서를 떼겠다든지 하면, 폐교된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에 모든 서류를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인고 하면요 지도감독은 다하면서 또 다른 일반학교 주는 것은 하나도 지원을 안해주면서 폐교가 되고 난후에 그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지도감독도 다하고 하면 다른 학교하고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사회학교 몇 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를 상당히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학교에서는 다른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비행에 대한 지원을 몇백억씩 해주면서 여기는 안해주고, 그리고 급료는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 趙良得委員이 10% 했다던데…
금년도에는 11만 2,000원씩 했습니다.
98년도에?
예.
이런 문제는…
매월 1인당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는 학생들의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조금 틀리지 않겠습니까, 副敎育監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梁熙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熙寬委員입니다.
아까 裵尙道委員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학교운영과정에 교육청의 간섭 등으로 교육주체인 교원과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신이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의개회전 심의사항에 대해서 교육주체들에게 통지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립학교 129개교는 한 학교도 구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사학재단이 학교운영의 공개로 인한 특정이익이나 비리를 은폐할 목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이 자치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교육청의 지시사항에 대해 협의기구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교육주체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교육주체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에게 공개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조직구성이 지난 2년간에 1기가 끝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도 협의하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정착단계에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년간의 모든 내용의 자료를 분석검토 해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금년 2기 출범후에 위원들에 대한 연수시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사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라든지 회의가 형식적이다, 교장의 어떤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조금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교육 본질적인 문제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각 지구별로 우수하다고 하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하는 참 모습을 보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학교가 조금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12월달에 가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립학교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전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는 전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사립학교 124개에는 하나도 조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재단연합회에서 전국적으로 결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학교별로 조직 운영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10월달부터 한 3, 4개 학교가 조직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브니엘예술중학교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중학교 입학시 내신점수 100점 만점에 30%, 90점 이상에 50%, 80점 이상은 20%로 539명 지원에 350명이 합격해서 1.7 대 1 비율로 예술중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술중학교의 특성상 교과외의 과목이 1주일에 8시간의 일반계 중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청음, 시창, 이론, 합창 이 시간이 1주일에 8시간, 1년에 52주, 3년을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5,943시간이 됩니다. 예능계 학생들은 실기위주의 공부를 하다보니까 내신성적이 일반계 학생보다 못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산예고의 올해 선발요강에 의하면 내신 50%, 실기 50%로 선발하였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산에는 예능계중학교의 졸업생이 없었으니 그 기준으로 채점을 해도 모두 동등한 입장이니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는 브니엘예술중학교의 1회 졸업생이 배출되는 관계로 올해부터는 배점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예고의 전형방법을 보면 총점 500점 만점에 내신 32% 160점, 출석일수 40% 20점, 봉사활동 4%에 20점, 실기점수 6%에 300점으로 실기점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내신점수도 해당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획득한 점수에 등급을 정하여 내신에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부산의 예술학교 내신 및 실기점수 배정이 잘못 되었으므로 브니엘예술중학생들이 구제되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견해를 답변바라며, 96년도의 입학전형후 구제된 선례를 보면 96년도 12월 마산․창원지역에 인문계 입시에 낙방한 총 인원 890명을 시설이 남는 마산의 아포고교에 2학급 증설하여 인문계 93개교에 학급당 정원 48명에서 5명을 추가하여 53명으로 하고 330명을 구제했으며, 실업계 68개교에 560명을 분산하여 교육감 직권으로 학칙변경하여 890명 전원을 구제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기지를 발휘하여 우리 아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 행정국장님께서 11월 24일 시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부산예고와 브니엘예고의 시험 자체가 공정하게 경쟁에 의하여 우수자를 선발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실기점수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예가 되겠습니다. 수험번호와 피아노 베토벤 No2를 연주했습니다. 중간부분에서 세 번 내지 네 번을 반복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연주자 본인도 실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나와서 떨어졌음을 예상했으나 결과 그 학생은 내신성적이 좋아서 실기에서 좀 실수를 해도 합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마산․창원에서 온 학생이 같은 교수밑에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두 학생은 1개월 또는 2개월정도 레슨을 받았는데 내신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부산예고에 합격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 학생은 비올라를 9년간 공부를 하였습니다. 동일교수 밑에서 5개월 레슨을 받고 다른 선생님께 받은 교육도 전체 합산해도 1년도 되지 않는 학생도 합격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말씀마다 시험에 떨어진 아이라고 하시는데 만약 65명의 학생이 실력이 없어 떨어졌다면 이 아이들은 지난 3년동안 각종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증명하듯이 우리 아이들의 실기성적은 매우 우수합니다. 서울의 예고처럼 실기시험에 편중을 주었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敎育監께서도 얼마전 우리 의회에서 부산교육발전에 대한 말씀중에 학생에게는 입시고통을 완화해 주고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사람됨을 중시하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집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브니엘사태도 이대로 가만히 둔다면 敎育監님의 정책에도 또 역행하는 사례이므로 행정부재였든 교육부재였든 담당자처벌은 뒤로 하고 우선 이 아이들에게 예능을 연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교육청에서는 65명의 재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말입니다 이 감사장이 대단히 협소하기 때문에 3층에서 앉아서 CCTV를 보는 방청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梁熙寬委員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혹시 여기 브니엘학교에서 누가 나온 분 계십니까, 학부모가. 아! 계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나와서 학부모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학부모님들께서 동요를 한다든지 해서 감사진행에 방해가 되면 위원장 직권으로서 퇴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학부형 나왔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明秀
○ 참석자 유희악
언변에 재주가 없어서 글로 간단히 적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시의회의원님께 삼가 말씀 올립니다. 연일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1999학년도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예술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표하여 이 글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부산의 교육현실이 한창 꿈을 펼치고 재능을 발휘해야 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능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양쪽 다 무난하게 잘한다는 것은 어느 한 쪽도 잘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3년간의 피나는 노력과 시간투자를 했지만 예술고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된 예술중 출신학생들은 가출학생이 발생하고 있고 동맥을 끊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신성적에 의해 예술고 진학이 가능했다면 처음부터 일반중학교에 진학하여 입시 몇 개월 앞두고 전공레슨 몇 번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대학입학제도는 너무나 잘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예술꿈나무들이 꼭 외국에 가서 조기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국가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이름난 예술가들 치고 어려서부터 외국에 가서 교육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술의 조기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기유학바람이 왜 국가적으로 유행하였는가 절실히 생각됩니다. 파출부니 심지어는 이 보다 더한 일을 해서라도 자녀 유학을 보내는 매스컴의 기사들을 접했을 때는 허영에 들떠서 행하는 부모들의 욕심이라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잘 못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꿈나무들도 러시아며 캐나다로 달러를 보따리로 싸서 도피성 유학을 가야만 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예중에 입학할 때에는 우수한 학업성적으로 입학하였습니다. 3년간 실기연습에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열중하다보니 학과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은 예고입학 시에는 15%라는 상위권의 학생들이 있지만 예술고 졸업생들의 대입수능점수가 인문계고교의 하위권 학생들 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나 예고에 입학할 때에는 중학교 내신 반등수 15등 이상이라야 원서를 써 줍니다. 이것은 예고에 입학해서 3년간 실기에 전념한 결과입니다. 예고의 학과성적은 감안이 되어 예술대에 진학할 때에는 동일계열의 인정점수가 주어지지만 예중에서 예고 진학문제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야 어느 부모가 자녀의 재능을 키워주려 하겠습니까?
존경하옵는 시의회 의원님!
예술의 꿈을 펼치기 위하여 이른 새벽 학교로 향하고 끝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레슨선생님 찾아다니며 고사리손으로 큰 악기 들쳐 메고 무거운 그림도구 챙겨 들고 행여 노래할 때 목소리 변할까 미리미리 감기약 먹어가며 악기 연주하는 고사리손 얼지 않게 호호 불어가며 3년동안 고생했던 이 아이들에게 꿈나무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의원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한 나라의 장래를 보려면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차 이 아이들이 부산을 빛내고 국위를 선양한다면 땀 흘려가며 자식 뒷바라지에 양말 한 컬레 마음 편하게 사 신어보지 못한 부모님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의원님께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예술중 졸업생수에 비해 예고가 부족하다면 또한 고입제도가 맞지 않는다면 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
자라날 꿈나무들의 가슴에 꼭 기억되는 의원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의 너그러웁고 현명하신 판단으로 인하여 평생토록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우리 예술중 학부모 모두는 간곡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의없이 감히 무례를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이 전공을 살려서 갈 학교가 없습니다. 이번 진학의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학부모들은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을 적극 후원하며 교육발전을 위해 선두에서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엎드려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우리 부산의 예술 꿈나무들이 좌절하지 않고 오늘의 실패를 거울삼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 나아가 부산의 위상 뿐 아니라 대한의 명예를 세울 수 있는 멋진 예술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로서 헌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오니 현명하신 의원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술중학교 63명 학부모일동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고 학교도 두 학급 증설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저희들이 오늘까지 근 20일정도 날마다 찾아가서 울고 매달리고 敎育監님 붙들고 요청하고 했는데도 공신력 떨어지고 교육청의 행정적인 원칙변경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들 좀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술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와계십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단히 어려움이 따를 줄 생각이 됩니다. 우리 梁熙寬委員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질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예술학교 내신 및 실기점수 배점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생선발권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기준 결정은 학교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예술고등학교에는 내신하고 실기배점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고 브니엘예술고등학교는 40대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브니엘예술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진로결정을 할 때 내신성적은 높고 실기점수가 낮은 학생들은 부산예술고등학교 쪽으로, 그 다음에 브니엘예술고등학교에는 내신성적이 조금 낮지만 실기점수가 높은 학생들을 그쪽으로 진로지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사실 이 부형님들이 불합격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18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중학교에서는 그 부형님들과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가지고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모색을 해 줘가지고 안심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점에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梁委員님께서 물으신 두 번째 질의하고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브니엘여중을 나와서 부산예고를 지원해서 떨어진 학부모님들이나 브니엘예고를 봐서 떨어진 학부모님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위원님들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수차례 협의까지 해 본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8조와 99학년도 우리 교육청의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계획에 의거 시험시행공고, 원서교부 및 접수, 입학전형, 합격자발표 등 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술고 입학전형이 끝났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탈락한 학생들의 구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니엘, 부산예고를 지원하여 탈락한 학생들은 모두 335명입니다. 이중 브니엘예술중학교 출신자 63명입니다. 63명은 동래예술고등학교를 지원해서 탈락한 학생 44명과 브니엘예고를 지원해가지고 탈락한 19명을 포함해서 63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브니엘여중을 나오고 동래예고로 가서 떨어진, 탈락된 학생 44명은 동래예고에서 입학전형방법이 전부 발표가 됐었습니다. 내신 50, 실기 50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어 알고 갔고, 기타 브니엘여중을 나왔고 타시․도의 예술고등학교 또 인문계 고등학교, 부산디자인고등학교 등 83명이 거기에 지원을 하고 일부 합격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로서도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梁委員님께서는 경남 마산․창원의 입시전형의 구제선례사례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산하고 창원지역이 입시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97학년도부터 평준화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평준화되니까 학생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인원을 증가시켜서 전부 배정을 완료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입학전형중 합격자 발표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제하실 방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니엘예술고 지나간 학부형들의 구제방안 때문에 사실은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학부형이 말씀하실 때 그동안에 겪었던 고통, 가슴을 메이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벌써 저희들이 조치를 했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또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을까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회의도 몇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저도. 그런데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결코 저희들이 법을 위배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들이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런 것이죠, 원래 예술고등학교는 전국단위의 모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니엘예술중학교 나온 졸업생이 희망한다고 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은 아닙니다. 전국 단위, 다른 지역에서도 브니엘예술고를 갈 수도 있고 또 부산예술고를 갈 수도 있고. 다만 저희들 지금도 조금 아쉬워 하는 것은 中等敎育局長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전국 단위의 특수목적고이기 때문에 입시전형 방법이 전부다 학교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학교의 교장이 할 때 학부형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실기비중을 좀 높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지금도 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에 예술대학에 입학할 때 그 각 대학별로 예술대학의 학생을 모집할 때 필기시험, 수능시험 성적과 실기비중은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마는 막상 문제가 모든 것이 합격이 결정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참 저희들 난감하다는 말씀을 어쩔수 없이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적정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국제중학교 졸업생이 국제고를 다 가고 싶은데 만약에 국제고등학교도 역시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일부 학생이 불합격되었을 때 똑같은 식으로 구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참 저희들이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마는 달리 해볼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정말 송구스럽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管理局長께서 방금 동래예술고등학교라고 했는데 그게 부산예술고등학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부산예술고등학교입니다.
거기에 44명이 브니엘여중에서 탈락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브니엘예고에 19명이 탈락해서 63명이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질의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다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브니엘고등학교의 2학급 증설승인만 하면 다시 거기에 시험배당을 줄 수 있다, 이게 뭐냐하면 브니엘중학교에 들어갈 때 브니엘예중에서 다음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 브니엘예고에 100%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니엘예중이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 학부모들에게 사기친 것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냐하면 예술학교는 역시 예술이 앞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예술하고 시험하고 반반을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영․수가 예술에 뭐 필요합니까? 그림만 잘 그리면 되지. 그림 그리는 거야 라면 놓고, 양파 놓고, 워카 놓고 그림 그리는 방향에 따라 어떻게 잘 그리느냐 여기에 소질이 있는 것이고, 또 야구같으면 전국대회 4강에 들어갔다면 특혜를 준다든지 피아노는 부산교육감기 피아노 실기대회에서 몇등을 차지했다든지 이런 기준 마련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따지기는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답변이 부산교육청에서 2학급을 증설을 시켜도 법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브니엘고등학교에서 애당초에 브니엘, 자기 같은 재단 아닙니까? 틀립니까?
동일재단입니다.
같은 재단이면 면접이라는 것은 신이 정한 점수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렇다고 저울로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면접의 차이를 평가했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타이밍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 해가지고 해결이 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감이 생각하는 범위는 교육부에서 2학급을 증설시켜도 된다고 하는데 왜 안시키느냐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학급증설을, 학교의 학급증설을 인가하는 권한은 교육부에 있지 않고 저희 敎育監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敎育監이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것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급 규모를 인가하고 학생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학생모집요강이 결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 관련 규정에 학생을 모집할 때는 몇 명 정원으로 어떻게 학생을 모집한다는게 규정을 해서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시요강을 확정 발표하기 전에 그런 절차를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브니엘학교에서도 당초에 2학급 규모를 신청을 해왔죠.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2학급 그대로 다 수용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모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감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미 기존 시설에서 벌써 99학년도 브니엘고등학교라든지 부산예고라든지 학생 정원수가 기이 정해져가지고 된 것은 이미 끝났다 아닙니까? 거기에 이래 넣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敎育監이 브니엘고등학교의 2학급을 지금 증설, 2학급을 99학년도 추가로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가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 얘기는 내년도에 새 입시, 내년도에 학생을 모집할 때 그때 신청해서 해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99년도에 가서 2000년도에 모집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 시점에서 내년도 하니까 자꾸 99년도로 생각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학년도 학생모집에 대해서 요청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준에 합당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있고, 지금은 이제는 敎育監으로서는 추가 허용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그렇게 하면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안되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역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브니엘예술고등학교가 지난번 모집할 때에 정원이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정원을 채우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원이 미달되었을 때는 그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결원을 메우는 추가모집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원을 초과해서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이후에는…
법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된 것인데 전례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직까지 개학을 그러니까 신학기 개학을 할려면 내년 3월 5일까지 아직까지 막대한 기간이 있고 시설은 다 되어 있고 결국 말하면 행정상 서류만 지금 미비되었다는 점을 가지고 1년을 지체를 해서 2000년도에는 가능하지만 99학년도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수긍이 잘 안가는 부분이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구제책을 연구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청에서 천상 해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결코 이러한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처하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아닙니다. 똑같은 심정으로 저희들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다루어 왔고 또 저희들이 무슨 법을 핑계 대어서 안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 가지 타당성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정말로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가 곤란합니까?” 하는 이 있음)
委員長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 해서는 안되겠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잠시후에, 좀 있다가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시 이 정의를 교육청하고 소위원회, 학교하고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브니엘예술중학교 교장과 교감을 12월 7일날 예산심의때 우리 심의장에다가 출석을 시켜가지고 그 동안에 충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의 아픔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나서가지고 명백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일은 그렇게 합시다.
잠시후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은 의제를…
우리 趙良得委員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12월 7일날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심사가 있는데 그때 말씀인데 일단 나중에 정회를 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行政敎育委員會에서 12월 7일날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안이 정리되는 대로 해서 우리 브니엘학교로 연락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것 12월 7일날 99년도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확실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12월 7일날 의논을 하게 될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정회를 하든지 하고 난후에 결정을 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든지 해서…
일단 그러면 정회부터 먼저 합시다.
委員長님, 정회를 좀 합시다. 저녁시간도 되었고…
아니, 저녁시간은 아직 아니고…
여하튼 정회를 하고 학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하루종일 너무 피곤한데…
그 문제는 소위원회 구성문제 등등은 조금 있으면 시간이 정회시간이 됩니다. 그때 정회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우선 부감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구시범운영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대치 만큼 올라오고 있습니까?
그것 참 어려운 질문인데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선교사들에 의하면 교육효과가 거의 없고 또한 교사들의 업무만 과중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들은 수업보다는 시범학교 환경구성 동원 등 수업결손이 많고 효과가 없다. 특히 자기 자녀가 연구주임반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는 될 수 있으면 연구주임반에서 다른 반으로 옮겨달라. 왜냐, 연구주임반에 걸리면 계속 연구만 하고 다른 타학교에 연구하는데 시범학교에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계속 그반 아이들은 자습만 하게 됩니다. 혹시 연구시범학교의 폐지용의는 없습니까?
시범운영학교는 그게 어제 오늘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원래 그것이 실시하는 목적이 그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많이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우선 연구주기를 1년단위로 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포상금을 가지고 지역별로 지역거점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사들에게 수업부담을 주지 않고 그 연구성과가 일반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다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꼭 폐지해서는 안될 그런 입장이다 이 말이죠?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과전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계획자체가 우리 초등교사의 전부를 영어교사화 만들려고 교육을 실시 계획중에 있죠?
그걸 꼭 그렇게 말하기 보다는 우리 초등학교 영어가 3학년부터 시행됐고, 그다음에 4학년, 5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당하는 교사가 좀 많아야 되겠죠?
전교 학생이 다하게 되면 결국 전 교사가 영어선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어를 못하면 못 가르치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감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초등영어를 처음 도입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초등영어제도를 도입하는 취지하고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초등영어를 3학년부터 도입한 것은 우선 초등학생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역할극, 놀이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그래도 기본적인 발음은 정확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물론 해소하는 방법은 원어민교사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요즘 나오는 카셋테이프로써 한다든지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교사를 완벽하게, 교사한테 영어발음을 배운다 그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감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학교 가면 영어전담교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초등학교에 영어전담교사를 둘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에도 영어전담교사가 있다면 전교 선생님들이 억지로 영어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 영어전담교사가 82명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아니,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한 260여개가 안됩니까? 그런데 학년별로 가르치기에도 82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영어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선생의 10%도 안됩니다 그 수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초등학교에도 영어전담교사를 둘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초등학교에 영어전담교사를 둘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지금현재 초등학교에 영어전담교사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지금은 방금 부감님 말씀처럼 영어를 가르쳐야 될 교사의 10%도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 수급을 영어전담교사제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얼마전에 보니까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를 채용할 계획이 몇백명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하나를 백몇십억을 들여가지고 과밀학급 해소 보다는 학생들이 전문지식과 식견을 가진 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우리 초등학교에도 영어전담교사가 꼭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부감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82명을 두고 있는데 이 82명도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82명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900여명의 전담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도 전담교사가 아닌 일반교사로 충원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마음대로 정원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에 따라서는 꼭 그렇게 선생님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면 교환수업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뜻은 충분히 알고 또 저희들은 그 해소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도 비단 영어 뿐만 아니라 전 교과목이 사실은 전담제도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례를 들면 지금 5학년, 6학년 담임선생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처녀교사 내지는 총각교사로 대충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일례를 들면 젊은 남자교사는 음악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학생들 가르치는데 실력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을, 담임교사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다보니까 그 음악시간에는 학생들이 자습 내지는 밖에 나가서 공을 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얼마전만 해도 전담교사제가 좀 활성화되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위축되다보니까 오히려 감원과 구조조정에 걸려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사들의 전담제실시가 오히려 지금 예전보다 더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담교사제는 사실은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감님 어떻습니까? 이 영어 뿐만 아니고, 물론 이게 내년도에 당장 100% 영어전담제를 실시해 달라 또는 실과나 음악, 미술, 체육, 기타 이런 부분을 내년도부터 단시일내에 실시해 달라는 요구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보고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의 현실에서 체계적으로 4년 내지 5년 이후에라도 지금부터 준비단계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감님께 그런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인 계획은 가질 수 있습니까?
교과전담제 도입에 대한 지적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초에 전담제가 도입될 때도 결국은 음악이라든지 예능과목이 출발되고 또 초등영어가 도입됐기 때문에 또 영어에도 교과전담제가 도입됐는데, 원칙적으로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 하죠, 바람직 한데, 그 숫자를 늘이는데도 막대한 재정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이나마도 지금…
부감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시 전담교사를 영입, 현교사에서 과외로 전담교사로 영입해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현교사중에서도 자기가 전공한 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우리 초등학교선생님들은 한 선생님이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미술 다 가르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선생님이 전 과목을 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친다는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어서 교사중에서도 자기가 선택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자기가 음악을 잘하는 선생님은 음악전담선생님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체육을 전공한 선생님은 체육을 전담교사로 만들어가지고 있는 가용재원으로 전담제를 실시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예, 현재 교사중에서 그 전담제를 맡기는 방법, 그것은 학교 교장에 따라서 그렇게 시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학교장이 그 학교의 사정 판단에 따라서 그런 취지로 많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그것은 권장이 아니고 꼭 실시할 수 있도록 꼭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보다는 전담교사가 어느 정도 늘었다는 것이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지금현재로 교사들간의 수업시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4시간, 주당. 중학교 같은 경우는 18시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당 평균 15.4시간 제가 대충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대충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사도 명실공히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고등학교선생님과 중학교선생님 보다 차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감님 어떻습니까?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는 물론 수업시간은 짧습니다. 중․고등학교 보다는 시간당 5분씩 짧기는 짧습니다. 그러나 주당 수업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초등학교 교사들은 혹사당하고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들도 점차적으로 숫자를 좀 늘여서 주당 시간배당을 조금더 줄여가지고 중․고등학교까지는 못미치더라도 다소 체력이 좀 돌아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까지 차츰 주당 시간배정을 좀 줄여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초․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의 주당 시수는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아서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도 저학년을 맡고계시는 선생님의 주당 시수하고 고학년을 맡고계시는 선생님의 주당 시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학년의 주당 총시수하고 고학년의 시수가 다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지도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선생님들의 수업이 과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교과전담교사제를 도입해서 시간수도 전에 보다는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도 신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허락이 되어야지 그런 쪽으로 가겠다 하고, 조금전에 副敎育監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뒷받침이 안되었더라도 학교 경영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교과전담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계속 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局長님, 물론 좋습니다. 저는 이 제도자체가 교육부의 지침이나 법령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실시를 할 수 있겠다라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부감님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이후에 반드시 교육부에 건의를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반드시 건의를 해서 회신을 저희들에게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전담제와 비슷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학교에 가면 영어교사가 한문도 가르칩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부감님?
위원님은 아시고 질의하시니까 개중에는 안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초등학교에도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중학교에도 제가 볼 때는 몇학교를 이래 비교를 해보니까 한문을 받지 않은 세대의 선생님들은 한문을 잘 모릅니다. 그분이 한자시간에 들어가면 그 학생들은 자습 내지는 또 공만 찹니다. 그게 초․중학교 전체적인 시간을 허비를 하고 그냥 교과과목을 전수를 못받고 그냥 막연하게 허송시간을 보내는 수업시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도 다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반드시 전담교사제를 둬가지고 영어선생님은 반드시 영어만 전공해가지고 영어만 수업에 들어가고 또 한문선생은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서, 제가 그래서 모두에 학교 하나를 더 지어가지고 백몇십억 예산을, 오히려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을 전담교사제로 활용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한문선생님이, 이것 틀림 없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선생님이 한문까지 가르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학교는 학생수가 감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이 감축되니까 과목간에 교원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쪽에 상치과목교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우리가 예산범위가 조금 허용이 되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므로 해서 학급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점도 해소가 안 되겠는가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교원들을 임용함에 있어서도 복수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을 우대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상치과목해소를 위해서 부전공자격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런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현재 고등학교에서 조차도 그 전담선생님께서 과잉수급으로 인해가지고 이동해가면서 수업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이게, 결론은 예산이거든요, 예산. 예산만 수반되면 독일어선생님이나 교육학선생님들이 이 학교 저학교, 이 학교에 3일, 저 학교에 3일 이렇게 이동을 안해도 될 입장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한 선생님을 두 학교에까지 안보내면 안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 교육청 자체만의,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점도 반드시 교육부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다소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점차적으로 이 전담교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반드시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 질의는 중학교 학력고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학교 학력고사가 지금까지는 우리 부산시에서 계속 추진해오다가 작년도에 모중학교의 시험지 유출사건 이후에 좋지 못한 일들을 막는 차원에서, 그것도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설교육기관 즉 중앙교육연구소라는 곳에다가 예산을 1억 1,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출제와 채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부산시의원을 떠나서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왜 우리 부산시 교육청산하에 있는 선생님들도 유능하시고 출제능력과 채점능력이 충분히 있고 또 이분들을 활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억 1,200만원이나 낭비를 해가면서까지 굳이 사설 중앙교육연구소에 의뢰를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왜 서울에 있는 중앙교육연구소에 줬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 업체가 낙찰이 된 것이고 또 저희들도 그 실시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해 본 결과 우리가 부산지역교사들을 동원할 경우에 예산 드는 문제, 수업결손 여러 가지 또 거기 수반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中等敎育局長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시하기 전에 지난 2월에 교장선생님, 선생님 또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시하는 목적은 전에는 2회 하다가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의 학업성취평가는 학생들의 개인별 학업성취수준하고 변화과정을 측정 평가해서 그 결과를 학생들 지도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학교 선생님들을 차출해가지고 출제를 해왔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단점도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출제에서부터 채점까지 그런쪽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습니다. 선생님들중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주기를 요구하는 그런 학부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학교별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수반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지도하는 장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局長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현재로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대다수 학생들이 무시험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혹시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이 그냥 무시험제도를 하니까 수업에 등한시할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이런 시험제도라도 한번 해야만이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평가받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지도 느낄 수 있고, 학교측으로부터도 다른 학교와 비교해서 어느 학교는 어느 정도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있다 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시험이 안 있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부산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산이 좀 더 들고 더 하더라도 반드시 이 시험제도 만큼은,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제도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한다고 하면 다른 기관에 의뢰해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자체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의 성적관리와 학교간의 어떤 열심히 가르친다는 그 평가 분석만 필요하다면 굳이 타기관에 의뢰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내년도부터 반드시 우리 부산시가 주관해가지고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자체를 주관하는 것은 저희들인데 거기에 따른 자료를 어디서 만들어 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 거든요.
출제와 채점 자체까지도 우리 부산시가 주관할 용의는 없습니까?
채점도 저희 시설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냐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채점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제에서부터 채점까지 다하려고 하니까 어떤 그런 기관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局長님, 자꾸 부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발언 보다는 제가 느끼기로는 되도록이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이 벌써 7년째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타시․도의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채점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그 예산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우리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 시설을 보완해가지고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까지 끌고가려면 예산수반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료를 찾을 동안에…
예.
저희들이 그걸 결정하기 전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출제를 현직교사가 하고 그다음에 채점까지도 현직교사가 하고 인쇄도 그러면 학교별로 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쇄는 교육청이 일괄하고 출제는 교사가 하고 채점은 교사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출제만 교사가 하고 채점과 인쇄는 또 교육청이 하는 방법,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분석, 문제점을 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를…
그 비용보다도 작년에 사실 그 문제의 원안을 학교에다가 줘가지고 학교에서 인쇄되어가지고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 그때 문제유출사고가 발생된 원인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결정적인 답변을 얻기가 어려운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안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소화를 시키도록, 저는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만큼은 하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굳이 얻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이 어렵다면 내년도에는 꼭 시원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학재단 전입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현재 재단전입금이 전혀 없는 학교가 현재 22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 미만 학교 전입금 출자학교가 55개 학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75개 학교가 1,000만원 미만만 재단 전입금을 출자를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75개 학교가 교육청의 예산지원만 쳐다보고 있는 꼴입니다. 지금현재로 중․고등학교 사립학교에 예산지원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1,169억정도 우리 교육청에서 사학재단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학교만 지어놓으면 교육청에서 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에 학교별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씀 안드리겠는데, 지금 아까 우리 鄭鳳和委員님 말씀처럼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 지원합니다. 여기에 전혀 재단전입금이 없는 학교중에서 고등학교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데는 100%, 한 푼도 재단 전입금이 없는 학교입니다.
물론 국가 경제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학을 전부가 공립으로 부산시가 안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과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야만이 어쩔 수 없이 운영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학교라는 제도 자체가 사회봉사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조금 너무 심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으냐 하면 재단 전입금이 전혀 없는 학교는 비례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참고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참고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管理局長님?
예, 管理局長입니다.
저희 중․고등학교의 사립학교들이 거의 수익용 기본예산이 임야, 전답을 갖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부터 임야, 토지 등을 빨리 매각을 해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좀 대처하도록 계속 종용을 해왔으나 실질적으로 했어도 실적은 아주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계속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오히려 상당히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법인의 자구노력 확대적인 측면이 있고 법인이 이제 스스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년을 금년부터입니다, 정년이 초과된 교사였을 때는 정년초과되는 인건비를 우리가 삭감했고 또 하나 내년부터는 자구노력을 잘하는 법인, 그러니까 법인 전입금을 많이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초과의 20% 범위내에서 시설비를 별도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또 하나 이렇게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한번 자구노력의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지금 그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 99학년도부터는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고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물론 하나도 없는 학교는 오죽하겠습니까마는 전입금이라고 내놓은 것이 금액이 50만원, 50만 3,000원, 50만 4,000원, 80만 2,000원, 꼭 백만원이라도 되는데 100만 6,000원, 100만 1,000원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근본적인 취지는 재단 전입금이 그 학교에 많이 넘어온 비례대로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안강구를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발표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예고를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인 전입금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지원이 적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도 그런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법인 전입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은 스스로 쓰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좀 지원, 인센티브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그 당시부터도 강구하고 저희도 그것을 예고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많은 사립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많이 하는데 대해서는 차등평가 지원하는 방안도 해 보자. 가만히 있어서 그냥 받는 것 보다는 하려고 하는 노력을 유도해 보자는 뜻에서 차등지원까지도 저희가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 가능하겠습니까?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몇 년동안 전입금 한 푼도 안낸 학교가 있습니다, 몇 년동안. 그러나 전입금 흘러간 것을 보면 제일 많이 받아간 학교가 있어요. 그래 어떤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전입금을 안내면 안낼수록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전부 출자를 안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제가 환영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상하게 자꾸 초등학교만 나오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으로서 초등학교에 요즘 컴퓨터 강좌를 개설하는데 학원강사 또는 학원원장이 이제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컴퓨터를 학교에다가 30대에서 50대정도를 들여놓고 그래서 이제 월 3만원에서 4만원정도 강의료를 받는데 강의시간은 1주일에 한 3회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학교에 필요한 수만큼 컴퓨터를 보급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민자유치 해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약기간도 알고 계십니까?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쉽게 속된 이야기로 하면 院長이 돈을 벌어먹고 3년후에는 그 기종을 학교에다가 희사하겠다 하는 그런 약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는 하루가 무섭게 변하는데 3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 뭐 구닥다리가 되어가지고 고물상에 가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을텐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내에 사설학원을 설치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교육부행정이 역시 지금까지 그랬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방과후 했는데 내년 또 신학기에 가서 또 어떤 변화가 와가지고 이 정책이 유야무야 되었을 때 학원강사들이 지금현재 그 컴퓨터를 30대에서 50대 넣는다고 하면 항간의 이야기가 한 1억에서 1억몇천이 투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컴퓨터 민자유치관계는 당초 방과후 교육활동하고는 관계없이 이루어졌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학교 밖의 과외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 그 다음에 또 학생 개개인의 어떠한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그러한 교육활동쪽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다보니까 그쪽의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는 기증을 한 그쪽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 시설은 우리가 정규시간내에서는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지금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정된 컴퓨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합니까?
한번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지금현재 우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컴퓨터가 배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컴퓨터실도 처음에는 아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그러면 이 시설은, 그러면 지금현재 이 컴퓨터는 그러면 어디에 창고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 학원에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수업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이제 업자가 30대, 40대 가지고 오면서 각 학급에 한 대씩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어저께 들었습니다.
각 학급에 한 대씩 배정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배정이 아니고 있는 시설이, 학교에다가 20, 30대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죠? 지금현재 초등학교 안 있습니까? 이 시설을 그 컴퓨터는 이제 담임선생님들한테 각 교실로 돌리고 새로 지금현재 컴퓨터를 학원강사가 돈을 투자를 해서 30대에서 50대를 넣는데 그 기종도 부산시내는 거의 다 삼보컴퓨터로,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삼보컴퓨터로 다 기종을 넣고 있어요, 지금. 어저께 우리가 갔던 현장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던데? 당연히 위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편법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편법이라 하는데 정당하겠지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를 봐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디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은 학교에서 어떤 회사의 것을 납품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회사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학교장님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현재 컴퓨터, 민간재원으로서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학교시설을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몇 개 되는지?
예. 지금 초등 119개 학교에 3,728대가 있고 중학교 9개교에 33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나간 것이고…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개인이 지금현재…
민자유치를…
설치를 해서, 민자유치…
민간참여…
이름은 거창하게 좋습니다. 민자유치…
(場內웃음)
그런데 결국 이것이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만큼 사설학원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손익분기점이 있고 손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양반이 1억을 학교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할 때에는 결국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학교의 건물임대라든지 우리 밖에서 한다면, 또 아니면 전기, 수도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주기로 하고 이제 그것을 유치를 한 것인지?
예. 그 교실 장소제공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같은 것은요? 우리가 말하면 컴퓨터를 사용하면 전기가 안 들어갑니까, 1차적으로. 전기료 같은 이것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전기세라든지 관리비 등 운영비는 최저 필수금액만 저희들이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기로?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있는 것이 뭐냐하면, 그런데 결국 말하면 손익분기점, 그 업자는 여하튼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왔지 교육에 근본이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몇 명까지 이제 우리가 말하면 모아주기로 하고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컴퓨터를 설치하고 할 때는 학교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수강인원에 대한 사항은 계약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본위원도 확인을 못해봤는데 여하튼 결국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애들이 적었을 경우에는 가장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선에 있는 담임선생님일 것 같아요, 한 4, 5, 6학년들. 애들 좀 이렇게, 요즘은 뭐 이 과목 아니라도 과목이 모자라는, 애들이 모자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독려를 해가지고, 선하게 이야기를 하면 독려인데 우리도 교육계통인데 지휘계통이 상․하가 있어가지고 위에서 간부직에서 이것 명령을 하면 교장, 교감, 교무주임이 부탁을 하면 선생님은 입이 마르도록 애들을 모은다고 신경을 쓰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한가지 교사들의 잡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한 수요조사를 할 때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부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노력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도 앞으로 더욱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李允植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초자료조사 하는 것하고 이제 현실에 부딪쳐서 나오는 데이타하고는 아마 차이가 엄청나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기초조사할 때는 돈이 안들고 이제 실제로 애들에게 “너희들 수강 받아라.” 할 때는 돈이 개입이 되고, 아까 우리 급식문제도 언급했지마는 왜 중․고등학교에 급식이 안되느냐 하면 그놈들은 지성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주면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엄마들한테 얼마를 받아오면 내가 친구한테 밥을 한끼 얻어먹으면 2,000원이라 하는 돈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떡볶이를 사먹고 다른데 이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자료를 조사할 때는 근본취지에 따라서 80%, 90% 올라가지마는 실지로 밥을 먹겠노라고 밥값 가져오라고 하면 아까 말대로 10%나 20%밖에 안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육도 역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그냥 설문서를 할 때는 내가 돈을 안내니까, 이게 좋으니까 동조를 하지만 언제부터, 12월 1일부터 컴퓨터 강좌를 개설하니까 너희들이 수강하기 위해서 돈 가져 오너라 하면 어머니나 아이들이 뒷구멍으로 살살 빠지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투자한 사람도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학교측으로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놓고 앉아가지고 학생이 없을 경우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나하나 챙겨주셔가지고 지금현재 아직 초창기이고 하니까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안될, 민원인한테 코가 안 꿰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조금전에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우리 교육기자재 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96년도, 97년도, 98년도, 금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도 지금 제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인한테 위탁관리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연수를 또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전자제어라든지 전자계통은 기술이 어제오늘이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경비를 생각할 때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청에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계속해서 해볼 의향인지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단점과 또 실적같은 것을 검토해서, 연구해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정말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監査擔當官 나오셨습니까?
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 앉아서 해 주십시오.
그 학교법인 동인학숙이 유지경영하는 장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비리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7년 6월 16일부터 97년 6월 19일 4일간 감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에 정기감사가 3년에 한번씩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감사한 결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장안중, 제일고등학교는 95년 3월 1일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우리 교육청에 이관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 그러니까 97년 6월에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학교비리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어서 97년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95년 3월부터 97년 2월까지 장안중, 제일고등학교 소속 교사 1명과 서무직원 2명, 육성회 잡급직원 1명 등 4명의 교직원을 임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1억 2,629만 4,440원의 인건비를 횡령하였고 그외에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 1,520만 1,410원을 정상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772만 1,230원만 지급하고 차액 748만 180원과 학급수를 22학급으로 조작해서 담임수당을 과다지출해서 126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1억 3,503만 4,620원의 인건비를 횡령했습니다. 이 횡령한 액수는, 횡령해서 97년 1월 9일 이미 사망한 김모 전 교장이 1억 2,292만 2,340원을 사용하였고…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예.
교장선생님이 누구라고 했어요? 김…
이것은 나중에 별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장례비, 유족의 생활비로 1,211만 2,280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횡령액 총액 1억 3,503만 4,620원중에 과년도인 95년와 96년도분 1억 577만 7,000원은 학교법인 동인학숙으로부터 전액 회수해서 우리 교육청 9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으며 나머지 2,925만 7,620원은 자체 학교비회계에 1,893만 2,460원, 육성회회계에 1,032만 5,160원을 세입조치함으로써 횡령액 전액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사망한 前 校長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했고, 그 당시 교장과 서무직원도 이미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사직했기 때문에 불문처리했고 서무과장, 그 당시 서무과장은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서무과장 오호열씨는 감봉 3개월 했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은요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타관청의 공무원들보다는 아직도 청렴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죄질을 보면 말입니다, 횡령도 횡령이지마는 학급수를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126만원, 이것을 횡령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데 97년 6월 19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정기감사가 6월 이전에 언제 정기감사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이 학교 두 학교에 대해서?
경남에서 95년 3월 이리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감사는 그 뒤에, 올해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시 교장 박기호 선생님하고 서무직원 김문숙씨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사직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사직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직했습니까? 두 분이.
감사에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학교 내부적으로 조금 어지러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을 배척하는 그런 진정이 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그만 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조사당시에 돌아가신 분이 교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박기호씨는, 박기호씨가 교장이었습니까?
예. 당시는 박선생님이 교장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前 校長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前 校長이 사실상 학교운영을 책임을 지고 있던 분입니다.
이거, 이 사건을 제보를 받았죠?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진정접수로…
그 학교 교사로부터 진정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상부관청에서는 뭐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말썽이 많이 나도록 이거 그 학교의 교사로부터 진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운 학교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했어야 됐고, 또 감사도 해야 되고…
예. 그때…
그 진정이 없었던 것 같으면 그냥 무심히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委員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3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95년 3월달에 경남에서 편입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못한 것이지 그 기간은 아직 안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감사는 또 했습니다.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몰라서 경상남도로부터 95년 3월에 넘어왔기 때문에 몰라서 그랬다 했죠?
그런데 그 학교가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진학성적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몰랐던 것 같으면 어째서 감사하기 전에 75년 5월 10일날 교장선생님 박기호 선생님하고 서무직원이 사직을 했습니까? 그러면 사직했을 때, 95년…
97년 5월 10일날 사직을 했습니다.
예, 97년 5월 10일날 사직을 했죠?
사직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오기는 6월달에 들어왔는데 그전에 학교 안에서 내부적인 분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민원이 접수될 때는 6월달에 접수가 되었는데…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하고 서무직원이 사직을 했을 때 감사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본위원이 볼 때 그러면 한 달 전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분이 사직서를 썼을 때, 왜 이 사람들이 사직을 했을까 하는 사항도 그 당시에 우리 監査擔當官은 몰랐습니까? 감사실에서 전혀 몰랐습니까?
학교 교장이 사직을 하고 할 때는 재단 학교법인에서 임용 또는 해임사항을 감독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관이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니고 중등교육국 소관입니다.
아! 中等敎育局長님! 다시 묻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박기호 교장선생님하고 서무직원 김문숙씨가 97년 6월 7일날 감사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감사담당관 답변을 보면 교장선생님이 사직서를 내는 것 같으면 상부관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그 당시에 일신상 사유라고 해서 법인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장만 사표낸 것이 아니고 서무직원도 사표냈을 때는 뭔가 이것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학교 교사로부터 진정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사항은, 그 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상급 관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만두게 되었을 때 해임보고 할 때에는 사유가 방금 中等敎育局長님 말씀대로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둔 것으로 해서 보고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올라왔고, 서무직원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무직원이 같이 그만뒀는지 안 두었는지는 저희들 감사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 회수는 됐는데 횡령을 한 사람이 돌아가신 전 교장님 그분 혼자서 다 횡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횡령은 한 것이, 사실상 그분이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권자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무리 실질적인 운영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밑에 하수인이 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 횡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아니, 교장선생님 혼자서 서류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다 횡령합니까? 거기 동조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교장선생님께서 방금, 조금전에 서무직원 김 모라는 분이, 그만 둔 이분을 아마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횡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밝히기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이 시간이 끝나고 이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말이죠,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자는 말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들이 전부 망자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발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 못할 그런 사항이 있어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께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공개를 안 하신다면…
공개해도 좋습니까?
공개를 안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개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副敎育監님께 묻겠습니다. 1996년 3월 1일날 해운대교육청에서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던 국제빌딩하고 전세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98년 3월 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니, 97년 3월 1일까지, 1차 전세계약이. 그리고 2차 전세계약은 1997년 3월 2일부터 98년 3월 1일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데 전세금액은 9억 1,8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해운대교육청에서 사용했던, 전세를 얻었던 그 15층짜리 국제빌딩이 몇층몇층을 전세 얻었습니까?
12층, 13층, 14층…
그래요? 그러면 총 평수는 몇 평이었습니까? 그리고 한 평당 전세금액은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전세면적이 540평입니다. 540평이고, 전세보증금이 9억 1,800만원 그렇습니다.
12층, 13층, 14층을 전세를 냈는데 나머지 층수에 대해서 누가 전세를 얻었는지 그 사항을 밝혀 주세요. 왜냐하면 15층 빌딩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교육청에서는 12층하고 13층, 14층을 전세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층부터 11층까지 그 다음에 15층은 어느 사람이 전세계약을 했는지, 안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을 했는지 그걸 밝혀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海雲臺敎育長님이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아무나 좋습니다.
海雲臺敎育長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海雲臺敎育長입니다. 현재 국제빌딩 전세권 및 근저당 현황을 보면 96년 2월 1일자 근저당권이 15층 중 우리 교육청이 전세권을 설정한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주)경남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층 일부와 저희들 13층, 14층은 저희들 해운대교육청에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6층 일부는 주식회사 공문교육연구원에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15층 전부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빌딩에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의 총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일단 전세 들어갈려면 먼저 그 빌딩의 현 시가라든지 또 근저당 되어 있는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등기부등본을 파악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안되는데…
이게 96년도 해운대교육청이 3월 1일 개청할 당시에 그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미안합니다마는 그때는 그게 남부교육청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敎育長님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업무는 우리 委員長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업무는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업무는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책임회피하면 안됩니다.
아니, 책임회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물은 게 아니라, 그 사실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근저당 설정된 최고액하고 전세권 설정된 금액, 총액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9억 1,800만원을 갖다가 전세를 걸면서 그것이 파악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지요. 돈 1,000만원짜리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확인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경남은행에서 52억 근저당 되어 있고 저희들 해운대교육청에서 9억 1,800만원…
어디요?
우리 해운대교육청에서 9억 1,800만원, 그 다음에 주식회사 공문교육연구원에서 6,800만원, 그 다음에 한일은행 15층 전부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20억인가 그렇죠?
예, 이것이 20억입니다. 아까는 자료가 안 나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총계가 얼맙니까?
좋습니다. 누가 뒤에서 나중에 총계를 좀 놔주세요.
지금 중요한 사항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세권 설정을 하든지 근저당 설정을 할 때는 반드시 순위별로 다음에 그 건물이 팔린다든지, 매각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경매처분이 되었을 때 단 하루라도 먼저 설정한 사람부터 환불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당초에 1996년 3월 2일부터 1997년 3월 1일까지 전세계약을 했을 때는 전세권 설정을 바로 했습니다, 그 날짜로. 그런데 2차 계약할 때는 전세권 변경설정을 해태를 했어요, 날짜를. 4월 7일날 했어요, 4월 7일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단 하루가 급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연된 사유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임대료중에서 월 사용료가 있습니다. 평당 월 사용료를 저희들은 1만원으로 좀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자기들은 1만 5,000원을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정되기로는 1만 1,000원으로 결정돼 가지고 회사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1만 1,000원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전세권이 2차로 된 것입니다.
아니죠. 일단 9억 1,800만원을 걸고 재계약하는 것 같으면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바로 전세권 설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평당 1만 1,000원인가 1만 2,000원 월세 그 관계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이렇게 늦게 했다면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상식이하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또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97년도 1월부터 각 건설업계에서는 국제토건이 부도날 것이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3월 2일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건 정보를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들 불찰이 맞습니다마는 정보를 사실상 못얻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합시다. 그런데 막상 국제토건이 부도가 나고 난 뒤에 돈을 받지 않고, 환불 받지 않고 전세금을 받지 않고 명도이전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해운대교육청에서 전세권을 설정을 해가지고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해가지고 있다가 부도가 났다 그런 것 같으면 보통 상식으로는 전세금을 환불해 줘야만이 명도이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빌딩은 그런 걱정이 없는데 일반 개인주택 같으면 전세금을 받지 않고 명도이전을 하면 돈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아니, 9억 1,800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전세금을 받지도 않고 나와버렸어요, 그 빌딩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누가 더 자세히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교육청 청사 대용건물로서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 부산광역시교육청 전체로서 남부교육청을 못골시장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못골시장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남부교육청으로 쓰던 현재의 교육청, 해운대교육청 청사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7월 20일자로 그때 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달에 500만원씩 계속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들은 건물 명도와 동시에 저희들은 사실상 옮겼습니다, 高委員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래 그걸 7월 20일날 원상복구를 해주고 이제 우리가 그대로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못받고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책임감을 통감 안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전세금을 저희들 원상복귀하면서 몇번 독촉을 했습니다.
지금 해운대교육청 그 자리에 비어 있어서 안 들어가면 그냥 공짜로 매월 관리비 500만원 건지기 위해서 나갔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나가면서 사실상 건물명도도 다 같이 해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돈을 줄 걸로 해서 그리고 또 법인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뒤에 독촉도 하면 돈을 돌려 줄 것이 아닌가…
그것은 말이 안되죠. 아니, 환불 안 해주는데 어떻게 명도가 됩니까? 敎育長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敎育長님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나오는 그런 바보가 있겠습니까? 이 돈이 1~2억이 아닙니다. 9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그 관리비 5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명도이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되는게 9억 1,800만원 같으면 그 당시 이자율로 치면 한 달에 900만원 이자수입이 생깁니다. 안 그래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500만원을 벌기 위해서 900만원을 손해보는 그런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 그리고 그 국제빌딩의 감정가격이 지금 얼마로 나왔습니까?
저희들 비공식적으로 올해 알아보니까 약 58억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전세금 총액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총액 누가 좀…
전체 금액이 81억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감정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 58억정도 비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가격으로 그게 물건이 경매가 되든지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한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왜 경매처분을 신청 안했어요? 그냥 주도록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몇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국제종합토건이 최종 부도처리 된 것이 97년 8월 26일자인데 그전에 우리가 사실상 원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공문도 내고 직원들이 몇 번 국제토건에 직접 가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부도처리되면서 화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전세권을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경매신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 건설업체이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IMF시대에 저희들이…
봐준 것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화의신청까지 했는데다가 도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만약에 경매금액에서 노임이라든지 기타 다른게 그런 차압물권이 들어와 버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저희들 판단은 계속 그렇게 해서 경매신청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敎育長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그 전세금이, 9억 1,800만원 거대한 전세금이 꼭 敎育長님 개인 돈 같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안 그래요? 봐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의 재산입니다. 혈세입니다. 안 그래요?
봐준다는게 아니라 실익이…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공금은 찾아야 됩니다.
찾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실제는 그전에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자료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지도 많이…
아니, 당장 지금 돈을 환불받지도 않고 명도이전 해 줬고 또 경매처분도 안하고 또 IMF라고 해가지고 봐주고 개인돈입니까, 그게?
저희들 봐준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매신청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자문도 해보니까 실익이 실제로는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조금전에 답했듯이 빌딩 감정가격이 57억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된 게 81억 같으면 24억정도가 깎여나갔습니다. 틀림없이 경매가 되든지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요즘 같이 부동산가격이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에는 9억 1,800만원 다 못찾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 다 못찾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책임한계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세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혈세를, 국민들의 혈세를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했다면 모든 부산시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지금요 교육청공무원들이 업무상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꼭 치외법권적인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규정도 어기고, 예를 들어봅시다, 해운대에 있는 대청초등학교가 지금 준공필증을 못받고 있습니다. 사유는 상수도관계 그 다음에 도로확보관계 그것 때문에 준공필증이 안나고 있는데 학생이 들어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회 같으면 어림없는 짓입니다. 물론 학생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좀 어겨도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안전성문제입니다. 준공필증이 안 났는데 거기 가서 학생들 수용해가지고 공부를 시켰을 때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안 그래요?
예, 좋습니다. 오전에 우리 敎育長님하고 저하고 조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발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모든 업무를 잘 챙겨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학군 재조정에 대해서와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학교 졸업생이 실업계고등학교 지원 기피현상으로 앞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생존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학교특성화를 추진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재원조달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교육청에서 특별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군 재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산광역시 학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학군제 1학군 분포와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4학군제로 시행하고 있으나 수용능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인근학군의 소정학교에 배정하고 있으며 지금은 당초에 학교분포와 지역적 특성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학군제 실시의 목적이 상당히 상실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제도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행 4학군제를 현실에 맞게 단일학군 또는 소수의 학군제로 전환하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준비할 동안 제가 학군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군제를 재조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의 학군에 따른 문제점 또 그에 따른 해결방안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학군배정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유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 추진시 소요되는 예산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요되는 예산은 50%는, 공립의 경우는 50%는 국고보조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의 경우에는 50%는 지방비로 지원하되 나머지 부분은 설립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그렇게 많이 하고들 있습니까? 몇 학교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디자인고등학교가 지난 3월 1일자로 개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고등학교하고 원예고등학교에는 내년 3월 1일자로 개편을 할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 나온 학군제 재조정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입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하도급에 관한 지침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지출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을 기피하고 장기간의 어음을 발행하거나 지급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며, 실제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원가를 절감키 위하여 부실공사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고 따라서 학교공사의 올바른 시공과 하도급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사발주자인 학교가 하도급계약현황을 제출받아서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도개선을 하는데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소관 시설공사의 원가를 10%에서 20% 가량 축소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98년 하반기부터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예산을 15%에서 20%정도 절감키 위해 공사원가 계산 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작비를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됨으로서 학교 개교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이 속출하고 있는데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부의 지시라고 하여 원가를 20% 삭감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원가를 20% 낮춰도 공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지금까지 공사한 금액은 필요없는 예산을 20% 낭비했다는 결론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또 앞으로 계속 20%를 삭감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입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계약에 의거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도급 통지시 수급인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유도하고 지금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한층 하급통지시 이를 적극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토록 하고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인이 공사대금으로 인해서, 손실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관계는 저희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의하신 98년도 하반기부터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예산을 15~20% 절감해서 원가계산 때 간접노무비라든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작비를 낮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이전부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자체 평가제와 상호평가제를 병행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윤이라든가 일반관리비, 기타 잡비에서 제잡비를 감액했을 때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공사실명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공사는 설계자가 누구고, 감독자가 누구고, 공사책임자는 누구라는 것을 실명제로 해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15% 내지 20% 상당을 감액하여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15% 내지 20% 절감계획하기 전에도 저희 교육청의 경우만 하더라도 학교를 하나 신설하는데 상당한 타시․도 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이 산간지역이 많고 그리고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이윤이라든가 일반관리비에서 5%이상, 5% 내지 6%정도를 절감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IMF 맞아서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조금만 더 해서 하자 해서 한 이윤 일반관리비 그러니까 직접 경비, 공사의 직접 경비하고는 무관한 일반관리비쪽에서 관리비 이윤 제작비에서 조금 감축을 했습니다. 이는 참 저희가 IMF로 인해 무리는 무리입니다. 각종 시설공사에서는 시설공사 원가계산에 의거 적정율을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 예산형편상 부득이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급자에게 직접 줄 수 있다라는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하도급자에게 직접 준 예가 있습니까?
예, 인건비 같은 것은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몇프로쯤 됩니까, 비율이?
지금 몇 개, 우리 공사대금에서 프로로는 모르겠고 5, 6개 업체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총 발주건수는요? 대략…
죄송합니다, 저희 금년에 발주한 공사가 총 몇건인지는 아직 그 숫자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해달라고 하도급할 때 온 6개업체 정도는 지금 직접 지급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아마 금년 공사는 수백건 안되겠습니까? 수백건중에서 직접 하도급업체에 준 부분이 인건비부분만 치더라도 5, 6개밖에 안된다 하니까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따질 수 없는 미미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적극 수용하신다 했으니까 내년에 감사시에 확인할테니 이 프로테이지를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급식을 하는 학교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생적으로 하고 있고 식사도 직접 했는데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생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3일분의 식사를 샘플을 마련해서 냉장고에 보관하여서 만의 하나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학교를 방문해 본 바 잔반을 바로 수채구에 버리고 있고 냉장고는 노후화 되어서 냉장도 안되고 있고 물이 흘러서 잡균의 서식처가 되어 있던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마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임대자들은 거의다 영양사, 조리사는 당연히 없고 부엌은 노후화 되었고 비위생적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이 집단 식중독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 행정실에 문의해 본 바 행정실은 전혀 관여하는 공식적인 데이터는 전혀 없었고 교육청 또한 인력의 부족으로 1년에 한번밖에 자체 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은 또한 여러 가지 감사로 인해서 20개교밖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고교급식이 내년에 시행되겠지만 시행될 때까지 이런 문제점이 노정이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특단의 점검 방향이나 제재조치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 부분 우리 副敎育監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여러 위원님들이 급식에 관한 문제 또 초등, 고등학교 구내식당문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위생문제, 그다음에 입찰방법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좀 발전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현재 당장에는 우리 부감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집단식중독이라고 제가 이러한 과격한 발언을 썼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식사를 못하겠습디다, 저는, 솔직하게. 그런데 지금현재 그러한 어려움에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 아무런… 노력하겠다고만 답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속에 일단 현장을 가본다든지 실태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정말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장을 가보시겠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구내식당 위생관리는 저희들이 학교장은 교직원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해서 학교 나름대로 실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연 1회 세균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검사는 금년에 전 학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 1회이상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학교 154개교중에서 구내식당이 있는 학교는 125개인데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지도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등학교는 124개중에서 117개가 구내식당이 있는데 현재까지 20개 학교를 했는데 나머지 학교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손을 나누어서 곧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검 안한 학교에 한해서는 금년 안에 12월중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저는 우리 지방청에 집중적으로 한 일주일간 기장, 동래 이렇게 다니다가 전부 자료를 해놨는데 지금 밤늦은 시간에 제가 마지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공통적으로 감사지적사항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주변 정화지역에 관해서 환경심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교육청 산하의 지방청에 이 심의과정이 너무 들쭉날쭉입니다. 형평성을 잃은데가 너무 많고 같이 호흡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됩니다. 여기 심의과정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IMF시대에 4층 건물이 2층, 3층, 4층은 세가 안나가고 다만 밑에 단란주점이라도 허가내가지고 생업을 이으려고 하는 것도 아무 주통로도 아닌 곳을 허가를 안내주는 이런 일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다시한번 주지하시고 각성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각 교육청별로 6개 교육청을 제가 다 빼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전부 다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차수변경해야 됩니다. 이점도 우리 지방청 교육장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북부교육청에는 업태위반 유치원 바로 옆에 허가를 내서 업태위반으로 취소됐습니다. 다시 또 허가를 내주는 경향이 있고, 지금 동부교육청에 잠시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동부교육청에 금지된 것 2번하고 해제된 것 3번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3번은 철도를 지나서 지역이고 2번도 철도를 지나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로변이고 이것도 대로변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각각 이게 허가가 날 자리입니다. 왜 이런 경우를… 이것은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것은 지켜야 합니다, 보고. 왜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가가지고… 심의위원들 돈 5만원씩 줘가지고 뭐 합니까?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보호합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세요. 감사지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어떤 지역에는 전자오락기 게임을 아예 거부를 하고 어떤 지역에는 해주고 그리고 퇴폐적으로 따진다면 무도장이 퇴폐입니까, 전자오락기 게임이 퇴폐입니까? 서양문화 가져와가지고 피부접촉하는 그게 퇴폐입니까, 애들 전자오락기 시간 활용해가지고 오락하는 것이 퇴폐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어느 교육장님께서든…
이렇게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억눌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학교정화지역이 절대정화지역이 50m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화지역이 200m이고 200m 안에는 정부가 지방교육청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학생들 주통학로, 또 학생들이 퇴폐적인 것을 안볼 때는 허가를 내줘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안다니는 곳은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신청지 부근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수영로타리 부근이며 주점영업이 주로 저녁이후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원아들에게 영향이 없음 해가지고 단란주점 허가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학생들이 방과후에 가버리고 저녁에 술장사하는데 주통로가 아닌 것은 허가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내 전체를 보면 안내준 곳, 내준 곳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장님들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동구에 무도장 보면 유치원 원아들과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아들과 상관이 없으면 정부에서 유치원 옆에 200m 정화구역을 뭣하러 설정합니까? 그 시장통 옆에 주부들 시장바구니 들고 무도장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좋아 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가정파탄이 바로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은 막아야 하는데 왜 이런 전자게임은 그렇게 막아가면서 무도장은 후하게 이렇게 허가를 다 내주고 이럽니까? 이런 것들은 공히 공통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셔야 할 것은 400만 시민의, 학생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재산도 어느 정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이야기해가지고 좀 그것한다 해서 허가가 되고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허가가 안되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 자료를 본위원이 부산 전역에 다니면서 뽑은 것이 누구 하나 부탁받아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의원이 노력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이런 감사지적을 하면 즉시 시정하시고 다음부터는 부산시민의 재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교육정책을 펴십시오.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여기에 교직원들 부정행위 폭로하려면 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4학년 딸아이한테 휴지 주워서 삼켜라 해가지고 안삼키는 것을 폭행하고 거기에 항의하는 학부모가 찾아오니까 머리카락 쥐고 싸움하고, 여기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교직에 대해서 정말 사기도 생각하고 3만 우리 부산시교직원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폭로해서는 안되겠다, 수평의 관계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교직에서도 그뜻을 충분하게 인지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상에도 이것은 허가를 내줘야 되겠다, 이것은 안되겠다는 것을 사수해야 됩니다.
수정초등학교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자료에, 바로 정문앞에는 단란주점 허가나고 바로 옆에 돌아간데는 안내주고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각성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사회가 장관이 어디 있고 대통령이 어디 있고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서로가 상부상조 신의에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성숙되어 가는 것이지, 우리 교육장님들 앉아서 행정에, 심의 돈 5만원 이것은 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내가 이번에. 그 심의위원들 5만원 줄 필요 없어요. 자기 친척들이 그런 곳에, 애들 통로가 아니고 있는데 단란주점하면 안 내주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참작하시고 밤늦게 너무, 오늘 사실은 지방청장님하고 저하고 단골로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동부교육청,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하려고 제가 일주일동안 다녀가지고 찾아낸 곳도 많습니다. 내가 이말하면 아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가슴에 찔리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감사의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다음에 심의 같은 것 올라오면 좀 후하게, 그렇다고 아무데나 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 원칙을 맞춰가지고 시민의 재산도 생각해주고 그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98년도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현황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다 보면 24개 업체인데, 교육청 소관이 8개, 동부교육청 관할이 세군데, 서부교육청 관할이 두군데, 북부교육청 관할이 네군데, 동래교육청 관할이 두군데, 해운대교육청 관할이 다섯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부정당업자라 이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향후 몇 년간 공사입찰을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1월이상 2년이하에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管理局長님,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管理局長입니다.
부정당업자 참가자격제한에 당한 사람은 1월이상 2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1개월, 많게는 2년까지 되겠습니다.
이 24개 업체중에서 95년도, 96년도에 교육청관할 사업에 참여한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24개 이 사람들이 다 97년, 98년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그전에 이 사람들이 교육청 공사에는 한번도 입찰한 일이 없습니까?
제재한 후에는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 지금현재 98년도, 97년도 부당업자라고 제재통보된 이 사람들중에 95년도, 96년도에 교육청관계…
그러니까 제재하기 전에 저희한테 공사를 한 게 있었느냐 물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95년도, 96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없습니까, 제재를 받은 일도 없고, 공사를 한 일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은 97년도, 98년도 것이고 지금 나타난 24개 업체는…
지금 그 이후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97년도 이전에는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제재를 당한 사람은 97년도에 우리 교육청의 공사를 했기 때문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것이고요.
제 말뜻을 이해를 잘못하시는 모양인데, 97년도, 98년도 24개 업체 아닙니까, 그죠? 이 업체들중에서 그전에 교육청이나 교육구청 입찰에 응한 그런 공사를 했다든지 입찰에 응한 그런 업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확인을 해서 24개, 즉 입찰제재를 당하기 이전에 저희시의 공사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관계는 본청에 시설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 각 구에는 교육장님들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청 관할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인창종합건설 이런 데가 중앙여고, 문현여고 교사증축공사 계약불이행 이래 놨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중앙여고나 문현여고의 증축공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체결을 했습니까?
인창종합건설에서 하던 것은 계약불이행때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시공을 시켰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그게?
보증업체가 용운건설입니다.
다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완공 됐습니다.
지금 8개 업체 현황을 조금씩 설명을 해보세요. 다 이게 지금 계약불이행이고 이렇습니다, 이게. 다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창조산업 이것은 어떻습니까, 한신정보통신 이쪽은 어떻습니까?
부산남고등학교 교사개축, 소방공사, 낙동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이에 대해서는 창조산업 권동혁이 97년 12월 3일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한 것입니다. 하고, 그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시공사가 준공처리를 해서 우주전기 이동일에게 보증시공 청구해서 그 사람이 임대보증으로 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한신정보통신 하는 이것은 낙동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이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창조산업이 한 것… 서강여고 교사 소방공사 계약불이행 이 문제는…
예, 그것 다 완료 됐습니다.
완료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보증시공사가.
보증시공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그게?
우주전기 이동일입니다.
여산종합건설에서 한 서강여고 교사보수공사 계약불이행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전에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이것. 됐습니다. 그것은…
서강여고는 전부 포기를 하는 바람에 공사를 재발주 시공해서 현재 준공후 처리됐습니다.
그 회사이름 나와 있습니까?
여산종합건설입니다.
무슨 종합건설요?
여산종합건설입니다.
여산종합건설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는데 여산종합건설이 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산종합건설이 서강여고 교사보수공사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는데 그 회사가 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그것은 뒤에 하고, 그것은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게 3건이죠?
부산진중학교하고 연동초등학교하고 그렇게 2건입니다.
동부교육구청에는 지금 세건인데 형민산업에서 한 건하고 주식회사 원산에서, 그다음 주식회사 기정전력 이렇게 세 건인데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부산진중학교는 부도업체가 형민산업이고 연동초등학교는 원산입니다, 부도업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아까 보증업체에서 이 공사를 뒤에 맡아가지고 현재…
설비공사죠?
보증업체에서 그 후속, 뒤에 업무를 맡아가지고 현재 공사가 완공이 다 됐습니다.
뭘 했습니까, 부산진중학교…
부산진중학교는 화장실 개수하고 기타 설비공사입니다.
어느 회사라고 그랬습니까?
부원산업에서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다했습니까?
예, 이미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원산은?
원산은 화장실 개수하고 설비공사인데, 이것도 보증회사에서 준공이 되었는데 보증회사이름을 곧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전력에서 한 이것은 어떻습니까?
기정전력에서 맡아서 하던 공사는 현재 지금 보증회사에서 그 뒷일을 맡아서 시공을 하고 있답니다.
뭐 했습니까, 이것은?
미공전력에서 맡아서 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전력요?
미공전력.
뭘 했습니까?
전기공사입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인데 뭘 했다는 말입니까?
예, 됐습니다.
실내조명하고 기타 공사입니다.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교육청하고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을텐데 파악을 안하고 이것을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교육구청 관내 두 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준비되는 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 북부교육구청은 4건인데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구청 4건은 모덕초등의 전기공사 그리고 모동초동의 건축공사입니다. 그리고 구포중학교의 토목건축공사입니다.
특별실 증축이죠?
예, 특별실 증축입니다. 그리고 벽산중학교 소방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4건이 다 보증회사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 하고 보증회사 이름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모동초등학교는 광역종합건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회사 이름은 모른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려봐야 소용이 없고 동래교육청은 어떻습니까? 두 건인데.
동래교육청에 지금 강호건설에서 회동초등학교 급식실 계약미이행입니다. 이것은 보증업체가 벌써 다 되어가지고 이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금양초등학교 교사신축 소방공사 1차인데 이 학교가 내년 3월 1일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후속조치를 해서 지금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운대초등학교는 다섯 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다섯 건입니다. 동아실업주식회사에서 상당초등학교에 소방공사사업 여기에 대해서 계약불이행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는 완전히 승계회사가 받아가지고 학교가 완전히 완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단히 승계회사만 말씀을 해 보십시오. 다 승계를 해 가지고 보증회사가 했다, 막연하게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것인데요? 자료에 어느 회사가 했다.
조사받고 있는데 조금 그럼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이제 막연하게 몇 군데 아니거든요. 각 교육청별로 적어도 부정당업자가 공사를 했다, 부도가 났다 하면 적어도 각 교육구청별로는 몇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적어도 그런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학교별로 해서 敎育長님들이 한번씩 가본다든지 챙겨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계약 불이행을 했으면 다음 한 사람도 정당한지 괜찮은 회사가 하는 것인지도 챙겨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승계업자가 다 했다 이래 대답을 하시면 물어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서부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두 회사인데 학교는 신남초등학교 하나입니다. 처음에 화신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인 한신건설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다시 그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98년 9월 8일에 조달청 계약으로…
어느 것 말입니까, 지금?
신남초등학교입니다. 서부교육구청입니다.
그런데 화신종합건설에세 해가지고 부도가 났지요?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인 한신건설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부도가 났습니다.
한신건설도 부정당업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8일에 조달청계약으로 덕인종합건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를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사 지연됨으로 해서 첫 째 예산낭비가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낭비가 되고, 또 학생들도 불편을 겪습니다. 제때 준공이 될 것 되고 또 공사할 것을 못하니까 학생들한테도 수업에 지장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업체를 선정할 때 이것을 잘해야 이것 지금 각 교육구청별로는 敎育長님들이 이것을 관장을 합니까? 공사입찰 이 문제? 그렇죠?
지역교육청공사는 지역교육장님들이 처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이것 몇 개 업체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런 것은 학교 예산낭비나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敎育長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梁熙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熙寬委員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부조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초․중등학교 부조리실태 및 방지대책보고에 따르면 먼저 촌지부조리로 학부형으로부터 상담을 유도하여 촌지를 받은 상담촌지, 운동회․소풍 등 행사시 촌지를 받은 행사촌지, 학급임원이나 전교임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받은 당선촌지, 내신을 담보로 하는 내신촌지 등이 있었는데 특히 부산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생일 때마다 떡을 해오게 해서 떡을 가지고 갈 때 촌지도 가지고 오게 했으며 또다른 학교에서는 학급임원에게만 상을 주고 상장 하나에 수십 만원씩을 받은 사실이 교육청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副敎育監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밖에도 공사비리, 기구, 금품비리 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언제나 강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특히 교육부조리에 대해서는 부조리가 나타날 때마다 근절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보가 들어온 그 학교는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당시는 확인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도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자료와 관련해가지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당시에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의 유형속의 형태로 부정방지대책위원회에서 마치 부산이 부조리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당시에 96년 4월달에 제보된 내용을 사실 확인 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조리 근절대책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다른 시․도와 달리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96년부터 이 부분은 전 교장한테 敎育監 친서를 보내서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가 모든 교원의 명예를 걸고 한번 없애보자고 이렇게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조리센타에 제보들어 온 건수 자체만 이야기하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제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가끔 저희들 일상생활속에서 어떤 사항이, 제보가 들어오면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확인이 되는 경우는 저희들 아주 엄중하게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장연수, 교감연수, 일반직 교사연수할 때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산교원의 명예를 걸고 학교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정말로 교권을 교원 스스로가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고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과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학생이 과연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사회에 헌신, 기여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확실하게 敎育監님께서, 副敎育監님께서 근절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10시간정도 정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 行政敎育委員會에서는 차수를 변경하고 답변이 성실치 못하면 회기연장까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行政敎育委員會에서는 소관업무가 行政管理局, 消防本部, 監査室, 公務員敎育院, 敎育廳 5개 분야를 열 분의 위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아침10시부터 하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오늘 감사 전체가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해운대교육구청문제. 그게 지금 9억 1,800만원의 전세가 걸려있는데, 이게 구상권 문제입니다. 만약에 전세금 미입금시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그 문제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우리 학교급식문제, 고등학교, 여기에 많은 2억~3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만약에 몇 개월 후에 안되었다고 칠 때 그 업자들이 데모를 한다든지 혹은 많은 권리금을 받고 다른 분한테 넘긴다든지 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여론입니다. 이때 담당부서가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이점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했습니다마는 교육청관계 이 건물은 거의 많이 하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부종합건설, 고려종합 해가지고 거의 하는 분들이 하고 있어요. 제일 문제가 지금 건물이 완공을 하고도 준공이 안된 상태가 몇 개 학교가 되는지? 이 안전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안전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현재 우리 行政敎育委員會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훑어보면 물론 자료제출 하신다고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에서는 계수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특히 초등학교 급식문제는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전체 급식아동수가 얼마냐 하면 그것도 빨리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질의하는 우리 위원보다 더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5개 부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제나 그 앞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한 파악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행정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답변을 못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行政敎育委員들이 각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 학부형 많은 분들을 접촉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감사후에 만약에 그 분들을 오늘 오신 여러분께서 불이익이 가도록 불러서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만약에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감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일이 발생될 시에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첨언해 드립니다.
특히 브니엘중학교의 문제는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우리 여러 가지 학교에서 대화나눈 일들을 이 감사후에 다시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관들께서 그 학교에 대해서 묻는다 해서 그분들에게 마음의 불편을 준다든지 불이익이 안 되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高奉福委員!
高奉福委員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까 국제토건 전세권 금액 미환불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했습니다. 副敎育監! 제가 발언한데 대해서, 제가 물은데 대해서 책임소재를 확실히 정해 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副敎育監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교육행정이 우리의 2세교육을 위하여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촌지를 가지고 온 학생과 가져오지 않은 학생을 구분하여 대한다면 그 어린이가 장래에 자라서 이 사회를 어떻게 정당한 사회로 인정하겠습니까? 불신이 만연되고 있는 우리 교직사회를 교육감 이하 교직에 관련되는 모든 공무원과 선생님들께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또한 각종 교육부조리는 필요할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감사한 내용은 곧 실시하게 될 99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박정길 정대욱 고봉복 배명수 배상도
양희관 이윤식 정봉화 조양득 조양환
金明秀
○ 피감사기관참석자
〈敎育廳〉
敎 育 監 鄭淳垞
副 敎 育 監 金永植
中 等 敎 育 局 長 趙奭衍
管 理 局 長 林允洙
公 報 擔 當 官 崔圩喆
企 劃 監 査 擔 當 官 李秀吉
行 政 管 理 擔 當 官 韓泰錫
初 等 獎 學 課 長 金丙洙
學 校 保 健 課 長 沈相洙
中 等 敎 職 課 長 鄭武鎭
科 學 技 術 課 長 金石煥
社 會 敎 育 體 育 課 長 朴鍾述
總 務 課 長 李培熹
行 政 課 長 曺柄泰
財 務 課 長 文昌根
施 設 課 長 安炫文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李鉉述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尹珍鉉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金宣東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鄭泰雄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梁亨錫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姜學錫
○ 출석증인
慶 南 中 學 校 長 김성찬
釜 山 南 女 子 中 學 校 長 문명득
開 琴 高 等 學 校 長 진영호
西 釜 山 工 業 高 等 學 校 長 신성재
釜 山 鎭 女 子 商 業 高 等 學 校 長 이종규
慶 南 中 學 校 賣 店 契 約 者 배분련
釜山南女子中學校賣店契約者 임필수
開 琴 高 等 學 校 賣 店 契 約 者 류창석
西釜山工業高等學校賣店契約者 안순자
釜山鎭女子商業高等學校賣店契約者 박경술
○ 기타참석자
유희악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