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07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의 규정에 따라 釜山廣域市 保健環境硏究院에 대한 98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保健環境硏究院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金萬秀 保健環境硏究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 금년에 추진 중인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된 保健環境硏究院長 外 13名으로부터 證人宣誓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保健環境硏究院長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年度 11月 27日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金萬秀
總 務 課 長 周文達
疫 學 調 査 科 長 鄭久永
微 生 物 科 長 李英淑
藥 品 分 析 科 長 河相泰
食 品 分 析 科 長 林采元
農 産 物 分 析 科 長 賓在薰
大 氣 保 全 科 長 辛判世
水 質 保 全 科 長 洪性洙
廢 棄 物 分 析 科 長 金成林
器 機 分 析 科 長 朴興植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金根奎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事 業 課 長 李東洙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試 驗 檢 査 室 長 李彊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保健環境硏究院長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行政事務監査에 참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도 시민보건과 지역생활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 정기 행정사무감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硏究院의 幹部를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金根奎 畜産物衛生檢事所長입니다.
周文達 總務課長입니다.
鄭久永 疫學調査科長입니다.
李英淑 微生物科長입니다.
河相泰 藥品分析科長입니다.
林采元 食品分析科長입니다.
賓在薰 農産物分析科長입니다.
池基遠 環境調査科長입니다.
辛判世 大氣保全科長입니다.
洪性洙 水質保全科長입니다.
金成林 廢棄物分析科長입니다.
朴興植 器機分析科長입니다.
李東洙 畜産物衛生試驗所事業課長입니다.
李彊綠 畜産物衛生檢事所試驗檢査室長입니다.
(幹部人事)
다음은 저희 硏究院에서 98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保健環境硏究院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 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保健環境硏究院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保健環境硏究院)
金萬秀 保健環境硏究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답변 도중 또는 답변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서류는 회의 정회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萬秀 保健環境硏究院長님, 상세하게 업무현황을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간단하게 한 너덧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하철은 가장 중요한 우리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횟수가 날로 늘어가고 그에 따라 지하상가 등의 지하공간에서의 생활시간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지하공간에 대한 오염도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조사한 게 있으면 조사실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난 11월 8일자 뉴스에 보면 지하공간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94년도 우리 지하철을 개통한 이후에 지하철역이나 지하상가에는 이산화질소가 94년도에 비해서 금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이산화질소가 배가 늘어났다 그래요.
특히 남포동이나 서면, 복잡한 차량통행이 번잡한 간선도로변의 이산화질소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배로 또 늘어났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러한 것을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이산화질소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하천오염 실태에 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대구시 같은 경우를 보면 수성천 경우는 하수처리장에서 정수한 맑은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 가지고 하천수를 굉장히 깨끗이 이렇게 유지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釜山에는 아직까지 그런 곳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하천에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일반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 가정에서도 사실은 무분별하게 오수나 이런 걸 배출하지 않고 상당히 자제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부산의 주요 관류하천들에 대하여 오염도 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그 조사결과의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더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6월달에 언론보도를 보면 상추쌈을 농약쌈이라고 이렇게 한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상추쌈에 대해서 농약에 대해서 한 번 검사를 해 보셨는지, 또 상추 이외에도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성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러한 것이 각 구청별로 검사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단에 오르는 채소에 대해 많은 양의 농약이 뿌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앞으로 그 개선방안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끝으로 튀김, 유해 튀김용 기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부산 시내 광복동, 남포동, 서면, 동래온천장 등과 초․중․고․대학교 주변에는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6월경에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젊은층과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의 튀김기름과 감자튀김 등 각종 튀김제품을 수거 검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이러한 식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체에 어떠한 영향들이 있는지, 또는 기름이나 튀김음식이 자라나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발육 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 연구 결과가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한 개만 더,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도축검사’ 해 가지고 소․돼지․닭 이래 놨는데 그게 부적합한 게 이래 있는데 그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도축검사를 하는데 우리 현재 공무원이 그 도축검사를 하는지, 도축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黃修澤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岩委員長 李基光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간단하게, 업무현황을 잘 몰라서.
축산물가공품 검사업무는 시민의 건강과 관련이 깊은데 保健福祉部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다가 지난 6월 14일부로 農林部로 이관되었는데 이 업무도 본 연구원에서 지금 취급을 합니까?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예, 바로.
이건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保健福祉部에서 축산물 제품을 관리를 하고 있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農林部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畜産物衛生檢査所가 저희 연구원의 하부기관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보고에 실려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축산물위생검사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기구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아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또 현재 검사현황은 어떠하며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을 새로 맡아 가지고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경제적으로 아주 IMF시대에 영향이 커서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또 어린이 유괴나 살인 같은 강력사건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그와 반면에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이것을 남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신문지상에 보면 많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로뽕 불법 남용은 우리 부산이 가장, 제조하고, 부산이 메카로 알려져있는데 이 사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연구원에서 어떤 이 검사도 아니고 사법권도 없고 하니까 철저하게 조사라든가 그건 아직은, 실질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의 검증현황이 어떠한지, 또 감정방법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감정하고 무슨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현재 사법기관하고 어떤 조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黃修澤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永根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院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97년에 실시한 환경부 산하 낙동강환경관리청 등 전국 5개 지방환경청 오염도 측정결과에 오차율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원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무려 측정오차가 170배가 발생한다는 이 보도자료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 우리 연구원의 분석 신뢰도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어시장에 오염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保健環境硏究院에서 매년 어시장에서 사용하는 어시장 사용수 용도조사사업을 금년에도 실시를 했네요 이것. 공동어시장, 신동아시장, 어패류시장, 다대포위판장, 이렇게 했는데 이 업소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전체 다 하지는 못하실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있겠죠?
그 어시장의 물은 安委員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의 자갈치같은 데는 물을 한 곳에서 전체 전부다 뽑아 올려가지고 정화해서 각 점포로 전부다 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떠도 되고 여러 곳에서 떠도 됩니다.
개인 점포에 뜨는 것이 아니고?
개인 점포에서 떠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갈치 같은 데는…
예. 그 다음, 우리 일괄질의고 이래서…
답변은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검출된 결과는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아마 매년 이런 문제 등이 생겨가지고 시장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할 예방책은 없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인체에 얼마나 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언론기관에 한 번 보도되면 시장 전체는 물론이고 경제문제도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아있는 도축장에 소․돼지를 도축한 분뇨, 피,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낙동강 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가축의 도축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은 하루 얼마나 되며 발생된 폐기물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安永根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金萬秀院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O-157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사를 44건을 했는데 전부 음성으로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다른 局의 업무감사를 하는데 이 O-157균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모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한국은 이 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 이유가 맵고, 짜고, 마늘, 고추 다 먹으니까 일본의 식생활하고 우리나라 식생활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안이한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된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 젊은층들의 식생활도 상당히 서구, 미국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맵고 짠 건 차츰 식단에서 사라져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시점에서 이 균에 대한 발병을 우리가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세대가 바뀌고 한국 국민의 식단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 입장에서 좀 밝혀 주시고요, 또한 부산대학교 모 교수가 이 균 바람에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 취급하는 정부 관계자와 교수와의 갈등이 있었는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부산대학교 교수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항시 마시고 있는 우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이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이 우유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마시고 있고 특히 어린애들이 어머니 모유 대신으로 먹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완벽한 식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소에서 우유를 짜서 완전한 식품까지 되는 과정 중에서 本委員이 생각할 때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소로부터 우유를 짤 때 그 때 위생관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검사소에서 어떻게 한 번씩 검사를 한다든지 지도를 하는 업무가 있는지, 있다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염측정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에 보면 다른 분야는 다 오염측정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 부분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 부산의 지하철은 오염이 다른 지역보다는, 타 시․도보다는 심각하다고 언론에서 지적을 한 일도 있고 본위원이 구 시청앞 지하도, 롯데상가 지역인가요? 거기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숨쉬기가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고 한데 거기에 상가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그 지하철을 이용을 하고 지하도로 다니는데 그쪽 부분은 이게 측정이 빠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지하철 부분에 오염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를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유감스럽게도 안 하고 계신다면 내년부터는 사업에 넣어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축산물 부분인데, 지금 보고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부적합한 소가 30두가 나오고 닭은 390수가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에 보면 불합격축산물, 소는 1만 4,311건, 5만 8,436㎏을 폐기처분을 했고 돼지는 4,108건에 2,771㎏을 폐기를 했는데 本委員이 이것이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는지 아니면 두 자료가 잘못 된 건지, 어느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됐는지, 한 쪽은 1만 4,311건이고 또 한 쪽 자료에 보면 소 경우입니다. 부적합이 30두밖에 안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本委員 질문 마치겠습니다.
金鎭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먼저 해안 연안해수 수질오염도 조사와 관련해서 관광도시인 부산의 대표적 자연환경인 바다를 보다 아름답고 밝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산연안의 해수 수질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硏究院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안해수에 대한 오염도 조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오존경보제 하나마나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 98년 7월 9일자 부산일보에 부산지역 오존경보제 하나마나라는 기사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사내용에 현행 오존경보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데다가 오존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이 미흡하다. 또는 오존예보제 역시 일기예보보다 훨씬 확률이 떨어져서 신빙성이 낮아 예보제 자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硏究院의 입장과 추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대기오염 측정차량은 앞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아울러 대기오염 측정차량 운영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염성바이러스 감염질환에 관련해서 최근 감염성 질환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바이러스성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은 세균성 질환과는 달리 유행양상에 차이를 보이고 그 진단 및 검사방법도 세균성 질환보다 복잡하고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질환은 국가적인 공동감시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그 유행 및 발생추이를 예측하는 사업이 감염의 확산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은 감염성 질환의 부산지역 실험실 감시기관으로서 어떻게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을 조사하고 있으며 또한 그 추진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브리오 패혈증 오염실태와 관련해서 해마다 하절기가 되면 생선회 생식 등을 통한 비브리오균 감염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비브리오 패혈증은 그 치사율이 높아 국가가 법정전염병 외에 별도 지정하여 하절기에 특별 관리하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균의 주요 서식처인 바닷물 특히 연안해수에서의 감염실태를 하절기에 집중 파악하여 시민들에게 예방 홍보함으로써 이들 균에 의한 감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保健環境硏究院에서는 부산지역 연안해수에 대한 비브리오균 감염실태를 어떻게 조사하며 또 그 조사결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약수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부산 시민들은 먹는 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돗물보다는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부산시의 약수터 현황에 대해 硏究院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 주기와 검사결과는 어떠하며 부적합 판정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검사와 관련해서 토양환경보전법이 96년에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토양관리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양관리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인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폐기물 등은 기본법령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토양측정망 운영,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 복원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97년부터 토양측정망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오염도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의 토양오염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12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 중에서 가축전염병검진에서 부루세라병 2,200두 중 1,553두 실시, 전 두수 음성판정. 그 다음 혈청검사에서 돼지오제스키병 검사 1,731두 전 두수 음성 했는데 부루세라병과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鄭和元委員께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萬秀院長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硏究院에는 고가의 장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산화 비율은 얼마나 되고 98년도 불용처리된 품목의 종류와 구입일시, 가격, 불용사유 등을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 25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도에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부산이나 인근 지역의 피해가 없었으며 전염의 위험성은 없었는지, 그 예방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요, 동절기에 아파트나 주택 등에, 이건 우리 집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모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박멸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安永根委員님께서 잠시 질문을 하셨고 몇 분 委員님들도 질문을 하셨지만 98년도 도축검사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장 많은 사유와 판정을 받은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사유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까 분뇨, 피 등 처리방향 했는데 육류의 처리방안도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자료에 의하면 8개 해수욕장 중 송도․다대포가 가장 오염이 심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 특히 하구둑 개방시에 이것이 오염이 심한데 그에 대한 이유가 물론 하구둑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그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대책은 과연 어떻는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최근 보도에 의하면 아까 李鍾喆委員님께서도 잠시 질문을 하신 바이지만 소에게 유산을 일으키고 또한 사람에게도 전염을 일으키는 人․獸 공통의 전염병인 부루세라병의 질병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이 발생하여 농가피해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였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얼마 전 정부발표에 의하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의 날짜표시제를 없앤다고 발표가 났어요. 현재 표기를 하고 있어도 지우고 다시 쓰고 불량식품들이 많이 팔려지고 있는데 과연 이 날짜표시가 없어지면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볼지 거기에 대한 보건원의 특히 院長님의 意見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和元委員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현재 環境部와 아마 협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의 수도꼭지에 대한, 소위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96년도에 90개소, 97년도에 106개소, 98년도에는 상당히 많군요. 상반기에 110개소, 하반기에 118개소, 여기에 45개 항목만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소하고는 자료비교를 하시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本委員이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서는 45개 항목 이외에 더 부가를 해서 46개 항목을 더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保健環境硏究院에서도 이 수준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를 했다면 그 자료의 비교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保健環境硏究院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일반 세균에 대해서 水質檢査所하고 本委員이 확인한 결과로는 그 측정결과가 다르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다르게 나온 결과를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연구기획단에서 연구사업의 과제를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운영실태는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保健環境硏究院에서 조사사업으로서 열 몇 가지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사업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기중금속 오염도 조사, 대기중의 황산화물 측정조사, 터널공간 공기오염 조사, 기타 등등. 여기에서 조사관들이 샘플링을 채취할 적에 어떻게 샘플링을 채취하는지 그 채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연구부에 8과 69명하고 축산물위생검사소하고 사업과하고 시험검사실의 인원이 각각 몇 명인지, 그 연구부 연구사의 편성이 어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保健環境硏究院 所屬 公務員 중에서 금년도에 개인적으로 연구한 분야가 모두 19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구한 것과 일반 조사업무하고, 아마 업무량이 많아서 어떻게 하는지, 개인적으로 밤늦게까지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현재 97년도보다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 운영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약수터의 수질검사시에 현재 그 내용을 보면 1년에 4/4분기로 나누어가지고 1/4분기, 3/4분기 4/4분기에 6개 항목, 그 다음에 하절기에 7개 항목만 이렇게 측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약수터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4분기로 나누어서 검사할 적에 6개 항목, 7개 항목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에서 검사한 항목같이 같이 검사하면 우리 시민보건환경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같이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李英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委員입니다.
우리 保健環境硏究院에 예산도 얼마 없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 정말이지 뭐 굉장히 많은 일들 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영만 요트계류장 수질오염도 조사결과 COD 경우 대부분 2등급 수질기준을 초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 요트경기장 물이 몇 급수이며 현재의 수질로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지, 그런 수준이 되는지, 지난번 올림픽 때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수터 수질조사 결과를 보면 불합격 판정이 난 곳에는 대부분 ‘대장균 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대장균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것이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소위 한계수치가 얼마인데 이 약수터는 얼마 검출되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사람들이 상당히 일반 시민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약수터 물을 안 먹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망설일 때가 많거든요. 그 대장균이 검출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니까, 됐으면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어떠한 시민적인,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일 해역 산성비 공동조사 연구를 95년 1월부터 분기 1회씩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상퇴적물 조사와 관련해서 낙동강 하구쪽 안쪽에 퇴적물 조사를 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안해수 수질오염도 및 세균오염도 조사결과 수족관에 넣는 바닷물이, 조사한 곳이, 조사한 곳을 대상으로 볼 때 괜찮은 정도인지 조사지역별 소위 청정도 순위를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李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張昌祚委員 質疑하십시오.
張昌祚委員입니다.
오후에 서류감사시에 保健環境硏究院에서 현재 실험조사시에 약품이라든지 초자기구라든지 수불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수불대장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할 委員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각종 자료제출 준비를 위해서 오후 1時 30分까지, 13時 30分까지 監査를 中止하겠습니다.
그리고 保健環境硏究院長님께서는 질의 도중에 요청한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에 앞서서 서류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時 30分까지 監査를 中止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1時 28分 監査中止)
(13時 29分 監査繼續)
자리에 앉으십시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나오셔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委員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保健環境硏究院長님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순서는 질의 委員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덟 분 委員님께서 42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李基光委員님께서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오염도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하공간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지난 11월 8일자 TV뉴스에 따르면 지하공간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대책은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공간에 대한 오염도 조사는 91년부터 지하철 역 10개소, 지하상가 6개소에 대한 공기질 오염도 조사를 97년까지 분기1회씩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 때까지는 오염도 결과는 지하공기질 기준에 모두 적합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이 96년 12월 30일 제정이 되고 동법시행령이 97년 12월 31일부로 공포됨에 따라서 지하생활공간의 관리권한이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가지고 검사업무가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검사장비의 구입이 늦어져 금년 7월에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측정 협조요청이 저희 연구원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역 27개소 그 다음에 지하상가 4개소에 대한 시료채취를 지난 9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완료하고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자체 조사계획은 없지마는 공기질 협조요청이 있거나 민원발생이, 낙동강환경관리청 및 환경보존과와 협의하여 오염도 조사를 민원발생시에는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 업무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가 있기 때문에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자기들 장비가 완비되면 자기들이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저희 연구원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우리 연구원에 이런 것을 좀 해달라 하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적극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역에 이산화질소가 배가 늘어났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이렇게 또 물으셨습니다.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중금속만 조사를 하고 이산화질소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코와 인후를 자극하고 또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화수소와 함께 광화학스모그를 생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내 각 하천의 오염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구원에서 부산의 주요 관류하천들에 대해서 오염도 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環境部의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해서 서낙동강 및 도시관류하천 등 25개 지점과 연구원 자체계획에 의해서 일광천 등 6개지점 총 31개 지점에 대해서 월 1회 BOD하고 COD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염실태는 98년도 상반기 평균을 보면 수영천 민락교가 9.1㎖/ℓ 또 동천교가 25.2㎖/ℓ BOD의 오염실태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학장천은 엄궁교가 35.6㎖/ℓ 또 감전천에는 역시 엄궁교입니다 80.2㎖/ℓ, 장림천은 장림교가 55.9㎖/ℓ 나와 있습니다. 또 시내 각 하천의 오염도가 점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수처리장의 신설과 증설의 효과라고도 사료가 되고 또 보다 나은 수질개선을 위하여 각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폐수의 오염부하량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배출원 지도점검 및 시민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격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 2001년까지 6개 하수처리장 수영, 장림, 남부, 영도, 반송, 송정 이 6개 하수처리장을 신․증설 할 계획으로 총 그렇게 되면 1일 하수처리량은 한 81만t 정도 된다는 그런 市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상추쌈은 농약쌈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각 구청별로 검사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9일자 중앙일보에 상추쌈이 농약쌈이라고 사회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과 또 서울에 있는 한겨레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서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각 구청에서 농산물 46건을 수거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아마 상추쌈은 농약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 가지고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서 22일 양일간 본청 지시로 각 구청에서 농산물 46건을 수거해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29건 약 63%가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검출된 농약은 페니트로치온이라는 그런 농약이었고 검사대상 농산물은 상추외에 깻잎, 쑥갓, 부추, 양배추, 머구, 시금치, 취나물, 딸기, 포도, 고추, 우엉 등 13개 품목이었습니다.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품목은 상추, 깻잎 등 11개 품목에서 페니트로치온이 검출되어 가지고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농산물 재배시에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약살포 후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農村指導所를 통해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현황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委員님 양해 해 주시면 이것을 서면으로…
예. 좋습니다.
다음, 또 유해튀김용 기름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튀김용 기름 및 유처리제품 136건을 수거해 가지고 우리 院에 검사의뢰가 되었습니다. 검사결과는 맥도널드사의 7개 대리점과 또 광안식품, 삼미식품, 형제식품 등 제품 3건, 그 3건에서 산가가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7월 6일자로 검찰청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기름의 산가가 높은 것은 기름의 산화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또 유지의 산화는 그 자체보다도 튀김 식품으로 조리되었을 때 더욱 가속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의 산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공기 중의 산소와 접촉 또 햇빛, 온도, 효소, 철, 구리와 같은 그런 금속 등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유처리식품 및 튀김기름 등의 산화가 심한 것을 섭취하였을 경우에 구토, 설사, 소화율 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과산화질 등과 같은 산화생성물의 증가로 인해서 인체에 암을 생성할 그런, 유발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李基光委員님께서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도축검사 부적합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검사는 공무원이 하는지 검사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적합 내역, 소 30두는 이것은 임신한 소 18두 그리고 또 출하자의 사정상 願에 의하여 도축 철회한 소가 12두이고 닭은 총 390건은 신청 후에 작업 대기 중에 폐사해 가지고 불합격 처리된 것입니다.
도축 검사는 소․돼지에 대하여는 축산물검사소 소속공무원이 직접 하고 도계검사, 닭검사는 도계장 소속 자체검사원 수의사가 거기 자체검사원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검사원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해서 생체검사, 해체검사 또 작업장 위생검사, 실험실 검사로 구분해서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李基光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補充質疑를 해 볼까요. 튀김기름이 허용치를 초과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허용치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랍니까?
맥도널드사 튀김기름 중에서 산가는 기준이 5 이하입니다. 그런데 맥도널드사 부산지역 대리점 7개는 5.8에서 10.1까지 나와 가지고 허용치를 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삼미식품, 광안식품, 형제식품 여기의 제품은 산가의 기준이 3.0 이하여야 하는데 3.4에서 5.4까지 나왔기 때문에 부적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산가가 허용치 기준을 초과한 것을 예를 들어서 먹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랬을 때는 구토나 설사나 소화가 잘 안된다든지 이런 안 좋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걸 위생과에서 또는 검찰청에서 자주 검사를 해 보고 그런 게 있을 때는 폐기를 하고 언론에 보도함으로서 아마 경종을 일으키고 또 그런 업소에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 30두 부적합하다는 것은 그러면 임신한 소고 또 그 소주인이 결과적으로 도축을 안 하겠다 되돌아 가져갔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적합하다 하기에는 말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축검사 신청을 했다가…
畜産物衛生檢査所長이 상세한 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畜産物衛生檢事所長입니다.
출하자 원에 의한 미도축은 사실상 와가지고 소를 출하해 가지고 도축검사신청을 했다가 전날에요, 전날 밤에 계류를 합니다. 8시에 계류를 하는데 그날 신청했다가 뒷날 봐가지고 아침에 도축하기 직전에 자기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내 안 잡겠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철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날 신청한 소에 대해서는 검사수수료를 증지로서 전부다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 검사수수료를 철회한다고 해서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는 말이 되질 않는 거죠. 일단 철회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한 소에 대해서는 지금 18두가 불합격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 7월 3일자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임신된 소에 대해서도 7월 3일이후에는 도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러니까 6월말까지 임신숫자입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이번 말까지 수치라 하더라도 소주인이 도축을 안 하겠다는 것도 부적합이라는 숫자에 들어가면 안 맞지 않느냐 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불합격 숫자에는 포함 안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농림부에도 매달 도축검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숫자외에 지금 여기 들어갈 칸이 없기 때문에 안 넣고, 할 수 없이 넣고 있는데 이것은 다음부터 기타로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축산물위생검사에 본인이 잡기 싫어서 갖고 간 걸 프러스를 시키면 그건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니다마는 수수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징수했던 안 했던 이것은 축산물위생검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생검사인데 본인이 잡기 싫어서 갖고 간 것까지 수수료 받았다고 해서 여기 숫자에 넣는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수수료 정리하는 것은 도축철회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말은 붙히기대로 가는데…
예.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보충질의 하나더…
鄭和元委員!
李基光委員님 질문에 보충질의인데 그러니까 아까 상추 등 채소류에 페니트로치온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것이 그러면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채소 같은 데 농약이 묻어 있느냐 그게 저희들한테 종종 문제점이 되고 전국적으로도 문제점이 되었었는데 이게 검사는 하는데 그 농약검사를 해 가지고 농약이 묻어 있다 이래서 불합격이 되었을 때는 이게 보통 한 보름 또는 30일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 채소는 벌써 전부다 소화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걸 알고 지도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시험방법이 새로 개발되어 가지고 신속검사라는 게 설립되어가지고 얼마전에 저희 연구원에서 한 번은 했습니다마는 24시간내에 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보건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이래 보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것은 市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야채들을, 채소들을 수거해 가지고 밤 12시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농안물 분석과에서 밤을 세워가면서 이 농산물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 가지고 3시간만에 일단은 어느 상추면 상추, 깻잎은 깻잎 거기 들어오는 검체 중에서 어디에 농약이 들어있다 얼마나 들어있다 하는 것은 안 나오고 어디에 들어있다 하는 것만 나오게 하는데 한 3시간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전화로 통보해 주면 거기 현장에 있는 우리 시청 공무원이 일단은 농약이 들어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하게 봉인조치 비슷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그래 놔 놓고 다시 우리 농산물검사 분석과에서 계속 검사를 해 가지고 한 12시간 내지 15시간만에 지금 농약이 들어 있는 그 제품이 농약이 얼마나 들어있다 이렇게 검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통보를 해 줘서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하고 그냥 팔아도 될 것은 거기서 팔도록 허용을 해 주고 이래서 하루만에 그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보건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농산물이 농촌으로부터 부산시로 오히려 유입되는 과정에서 그걸 조사하고 검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유입되는 과정이죠. 농산물도매시장에 처음 들어 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요.
예. 들어오는 그걸 수거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입찰에 의해 가지고 전부다 부산 시내로 막 퍼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다른 어느 것보다도 물론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 우리 시민건강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겠지마는 특히 채소류는 그것보다 더 클 수 있고 또 더 우리가 얼른 알 수 없는 그런 심각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래서 폐기된 채소류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것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게 딱 한 번 그랬는데요. 저번에 딱 한 번 했는데, 10월달에 딱 한 번 했는데 폐기를 얼마나 시켰는지 그 양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한 번 알아 보고…
그 양하고 실제적으로 정말 제대로 폐기가 되고 있는지 그걸 좀 한 번 알아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전화로 연락해 주시든지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구나 이건 더 철저하게 되고 검사의 신속성이나 그런 것이 아마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문에 농약쌈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것은 우리 국민이 이것이 정말 있다면, 정말 있는 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없다면 농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黃修澤委員님께서 축산물가공품검사가 농림부로 이관이 되고 난 후에 검사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4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농림부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됨에 따라서 현재 저희는 축산물위생검사소에서 축산물 가공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물가공품 검사는 그 전에는 保健環境硏究院에서 했습니다.
농림부로 이관이 되기 전에는 保健環境硏究院에서 하다가 이게 이관이 되고 난 뒤에 畜産物衛生檢査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는 크게 육가공품 또 유가공품, 난가공품으로 분류되어서 성상, 보존료, 감리료, 색소, 조지방, 조단백 등 성분 규격검사와 대장균, 리스테리아균 등 병원성 세균에 대한 위생검사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위탁계약 및 수거검사를 통해서 42건을 검사한 결과 全 件 규격에, 전부가 다 규격에 적합했습니다.
또 지난 11월 문제가 된 O-157 H7에 의한 환자발생으로 인해서 도축장 및 각 구․군을 통해서 긴급 수거된 축산물 및 가공품 313건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전부 음성으로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O-157 H7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술상에 별다른 문제는 없지마는 다만 새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서 검사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이고 현재 검사직원의 야근 등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위탁계약, 수거검사 등 검사의뢰 건수가 늘고 있어서 앞으로 인력부족이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黃委員님께서 마약류 남용사례 등에 대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필로폰 불법남용은 우리 부산이 제조 및 남용의 메카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의 검증현황과 그 감정방법은 어떠한지 답변을 하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히로뽕’ 하기도 하고 ‘필로폰’ 하기도 하고 그리합니다마는 이것이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합니다. 이것하고 또 마약류, 주로 중독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대마초하고 아편인데요. 이에 대한 감정 중에 현재 저희 硏究院에서는 釜山地方檢察廳에서 의뢰되는 필로폰 검사,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독자가 히로뽕을 맞았다 하는 것이 정보가 들어오면 검찰에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육안으로 어디에 주사 맞은 자국이 있는가 이런 것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증거가 없으니까 소변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변을 감정해 달라, 소변 안에 필로폰이 있는지 감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현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현품을 압수해가지고 현품을, 이것이 히로뽕이 맞는지 확인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이래서 저희 硏究院에서는 釜山地方檢察廳에서만 의뢰되는 히로뽕, 소변검사하고 그 다음에 현품에 대한 확인검사 이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사실 그 외의 것도 하려하면 다 할 수 있고, 각 경찰서에서 오는 것도 하려고 하면 다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결국 檢察廳입니다. 그 외의 것은 지금 영도에 있는, 영도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실이 있습니다 영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 분실이 있습니다. 그래 검찰청 외에 기타 기관에서 의뢰되는 마약들은 전부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우리 硏究院에서 釜山地方檢察廳에서 의뢰되는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 현재 필로폰 검사가 157건인데요, 그 중에 소변으로 의뢰되어 들어온 것이 104건이고 현품이 53건입니다. 그 중에서 90건, 약 57.3%가 검출이 되어가지고 검찰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지역특성상 항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필로폰 등의 유․출입 통로로서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상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검찰에서 의뢰되는 그런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가 계속해서 폭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黃修澤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安永根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安委員님께서 환경오염도 조사보도와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環境部 傘下의 지방환경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원보다 여러 가지 조사결과 특정오차가 무려 170배가 발생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연구원의 분석신뢰도는 믿을만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硏究院은 우수한 인력과 숙련된 그런 분석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질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에 대한 신뢰도는 院長인 제가 볼 때도 당연히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기관에 대한 측정분석 능력향상과 또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법정 측정분석 기관은 모두 정도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97년도에 실시한 정도관리결과 종합평점에서 가장 우수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에도 정도관리는 6월 25일에 완료가 되어서 국립환경연구원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상기 이런 170배나 차이가 난다는 그런 보도는 97년도에 실시한 정도관리에서 환경부 산하 전국 5개 지방환경청의 오염도 측정오차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원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난 것으로서 벤젠항목의 농도의 경우에 0.005ppm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여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0.8539ppm, 약 170배 초과가 되었습니다. ppm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참고로 각 시료는 지정된 번호별로 여러 개 군으로 나누어가지고 각 기관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낙동강환경관리청의 분석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保健環境硏究院은, 安委員님! 이 검사분석은 믿을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어시장 사용수 오염도와, 오염도 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시장 사용수 오염도 조사사업의 목적은 하절기에 어패류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과 또 소화기계의 감염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어시장 사용수라는 것은 어시장에서 세척 또는 수족관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가지고 염소소독을 한다든지 오존소독을 한다든지 자외선 소독을 한 후에 사용하는 물을 말합니다.
5월에서 10월, 매월 1회 관내 4개 어시장, 공동어시장하고 자갈치하고 다대포위판장, 신동아어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4개 어시장의 사용수에 대해서 장염, 비브리오균, 콜레라균, 패혈증균, 살모넬라균, 대장균군, 이 5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공동어시장을 제외한 3개소 그리고 10월에는 네 곳 모두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서 市 保健衛生課에 통보를 해서 연안방역사업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횟집의 수족관수는, 이것은 가끔 구청에서 우리 院에 검사의뢰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각 보건소에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한 횟집의 수족관수에서는 비브리오 패혈증 원인균을 비롯한 장염 비브리오균이라든지 콜레라균 이 모두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安永根委員님께서 도축작업 과정에서 소․돼지 분뇨, 피 등 오염물질 폐기물은 1일 얼마나 되고 또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1일 폐기물량은 소의 경우에는 234㎏, 돼지 11㎏, 계 합해서 245㎏입니다. 이 처리방법은 도축되는 소․돼지의 분변 및 장내 용물은 톱밥을 첨가해서 해체검사시에 식용불가 처리되는 불량품, 내장이라든지 지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불량품은 세분절단 후에 청풍산업이라는 이런 폐기물업자가 있습니다. 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또 위탁업자는 이것을 발효시켜가지고 부산물 비료 및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시에 발생되는 폐기 혈액은 부산 사상구 삼락동 소재 청풍산업에 위탁처리하며 작업폐수는 축산물작업장 내에 정화처리시설에서 활성오니법으로 정화처리한 후에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安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드렸습니다.
예.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타지에 비해서 측정기는 안정도가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市場關係인데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지마는 이것 해마다, 금년에는 마치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서구에다가 우리가 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정수해서 수족관으로 내려보내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장에서 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이것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는 데도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내가 시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 정수시설을 하는데 왜 해마다 걸리느냐? 그렇게 했더니만 와서 물을 어느 집에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답변이 자기는 그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게 한 번 걸려서 마침 금년에는 없으니까 다행인데 이것이 報道에 한 번 나와버리면 완전히 여름 장사는 실패입니다. 어느 횟집 없이 전부, 院長님도 생각하겠지마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회 먹으러 가기는 틀렸거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물론 사전에 선언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구청하고 사전에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자갈치시장의 경우는 제가 중구에도 있었고 또 보건과장도 오래했고 이래서 잘 압니다마는 자갈치시장의 사용수는 상당히 먼 바다에서, 자갈치시장 앞에 상당히 먼 바다에서 호수로 끌어들여 가지고 물탱크에서 여과를 시켜가지고 아마 거기에 또 소독을 하게 됩니다. 소독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 소독을 옳게 안 하기 때문에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 문제를 두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허가를 받지 않은, 비위생적으로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떠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허가를 내가지고 세금까지 내가면서 그런 업자들이 문을 닫을 때는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점도 있고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업소들도 많습니다 보면요. 그리고 중구 상인들이 아니고 거의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비위생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뜰 때에 정말로 정수,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정수를 해가지고 그 허가를 내서 하는 업체 같으면 마땅히 처벌 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떠다가 해가지고 이 세금도 많이 내고 이 막대한 시설을 해가 자기들 지키는 사람한테 피해가 오면 큰 문제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검사하는 물들은 자갈치시장의 경우에는 전부다 일괄적으로 물을 정수한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각 업소마다 시장 안에는. 그 물을 검사하기 때문에 다른데 물을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횟집에 가서 회 수족관 뜨는 그건 아니네요?
횟집의 수족관수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구청에서 거의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건 원수를 검사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것이 市 保健福祉女性局과 또 각 구에서 사전에 지도해서 여름철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것이…
먼저 또 균이 어떤 균이고 인체가 얼마나 해가 미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크게 그렇게, 물론 인체에 해가 있겠죠.
뭐 다른 균은 아니고 대장균입니다.
이거 해가지고 사람 인체에 그렇게 죽을 그런 게 아니면 정말 언론문제는 이것 상당히, 거기 한 번 보도됐다고 하면 부산시가 전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구뿐이 아니고…
금년에 저희들이…
부산지역이고 어디고 횟집은 싹쓸이 해 버리는 것이에요. 한 번 나와버리고 나면.
예.
그런 것은 정말 검사하는 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IMF 시대에 정말 경제살리기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조금 나쁘다 해가지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은 절대 언론을 믿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위탁, 청풍산업이라고 하는 데에 위탁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 상세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畜産物檢査所長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畜産物檢査所長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지 않고 부산시 축산물도매시장인 북구청 앞에 동원산업이 있습니다. 동원산업에서 청풍산업하고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그래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하는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그것은…
예.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좀 내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다음 金鎭秀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중에 병원성 대장균 검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 병원성 대장균 O-157에 대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 가축 등 동물의 장내에 상주하고 있는 수백종의 대장균은 대부분 인체에 무해하고 또 굉장히 인체에 보탬이 되는 그런 대장균도 있습니다. 그 중에 병원성 대장균의 일종인 O-157은 베로라는 그런 강한 독소를 생산해서 심한 병증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신종 식중독 원인균의 하나입니다.
O-157 감염증은 살균 안된 우유나 쇠고기 또 설사환자의 변과 손 등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노인, 유아, 소아 등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장염, 복통, 설사, 출혈성설사, 심하면 용혈성 요독증 또 심부전증 등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단발생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95년도 소의 변, 소똥이죠. 소똥에서 한 번 발생이 됐고 또 96년도에 소의 간 또 97년은 네브래스카산 수입쇠고기, 금년 6월에는 전라도에 있는 호남대 매점의 햄버거에서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保健福祉部가 인정한 공식적인 우리나라의 첫 환자는 금년 11월에 발생한 서울대병원의 환자가 공식적이고 처음입니다.
이 균은 75℃에서 1분에 사멸하므로 모든 음식은 잘 끓여먹고 또 분변소독을 철저히 하면 예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 院에서 O-157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자 10월말 현재 총 145건의 식품을 검사한 결과 O-157은 모두 불검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에서 99년 2년 연속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분리한 대장균 630주에서 O-157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國立保健院과 공동으로 감시사업, 99년 12월말까지입니다. 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가검물, 환자 가검물 56건에서도 모두 불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O-157은 신종 식중독 원인균이므로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사실 기초자료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발병사례도 거의 없으므로 이 균주에 대한 특성도 파악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한국사람이 O-157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은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 院에서는 O-157에 의한 집단식중독 발생위험에 대비하여 연구사업과 공동감시사업 또 각종 식품 등의 O-157검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保社局長하고 保健衛生課長 할 때 일본에서 O-157 96년에 환자가 1만여명 발병을 하고 감염이 되고 그래가지고 12명인가 죽고 이랬을 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일본은 이런 전염병 같으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 때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공식화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음식문화에도 상당히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교수와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자료라든지 가검물, 균주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언론과 보건복지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부산대학 교수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O-157균을 분리했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그 증거를 남겨야 되고 그 당시에 O-157균이 분리가 됐다는 것을, 이건 법정전염병은 아니지만 또 전염성이 강하고 또 일본이 마침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할 보건소나 그렇지 않으면 시청이나 우리 연구원에, 사실 부산지역의 각 병원에서 그런 균을 발견하면 당연히 법정전염병의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연구원에 와서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정전염병은 아니지만 이런 균이 있었는데 확인을 한 번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院에서 확인만 되었으면 그 분은 이번에 굉장히, 이런 일이 아마 앞에 벌써 발표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유명세를 탔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솔직하게 자기가 이런 걸 발견했다 하는 책자, 논문하고 그것뿐이지 않습니다. 아무 다른 증거가 없어요.
이런 환자를 봐서 거기서 챠트가 있다든지, 그 때 그 당시에 본 챠트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그 당시에 자료라든가 가검물, 균주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희 硏究院에서는 무엇이라고 말 할 수 없는 것을 金委員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院에서 실시한 O-157균은, 검사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O-157균을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金委員님께서 젖소로부터 원유를 착유할 때 위생검사소에서 어떤 검사와 지도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畜産物衛生檢査所에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그런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착유목장 위생점검 및 원유위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착유목장 위생점검은 해당 농가를 연 2회 방문을 해서 사육환경, 착유시설, 착유기 작동상태 또 착유자의 위생관리, 원유의 보관상태 등을 점검표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미비점이 발견 될 때에는 그 보완책에 관해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도실적은 164농가, 그러니까 연 2회이니까 82농가가 되겠습니다. 계획에 89농가를 실시하였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 착유목장 위생점검과 병행하여 목장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해 세균수, 채세포수 등 원유위생 실태조사를 실험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연 600농가 계획에 의해서 현재 450농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1, 2등급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질 좋은 그런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낙농가를 방문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委員님께서 업무보고 11페이지의 도축검사 부적합 두수와 행정사무감사자료 78페이지의 불합격 내용이 다른 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11페이지의 불합격 건수 30건은 아까 보고한 대로 그대로 우선에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것을 분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생체검사시 불합격된 두수입니다, 이 30건은요. 그리고 또 불합격 축산물 폐기량은 소, 78페이지에 있는 것이 소 1만 4,311건과 돼지 4,108건은 도축 후에 해체검사시 식용에 부적합한 부분을 제거, 폐기한 건수와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나 돼지 한 마리 중에서 쓸 수 없는 부분을 떼어낸 것을, 그걸 한 건 한 건으로 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金鎭秀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드렸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에 소 30마리 부적합 것 일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살의지가 없는 것이었고 일부는 또 임신 소라고 그랬었죠?
예.
아까 도살 의지가 없는 부분은…
12마리…
12마리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가 그러면 임신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위생검사 난에 이 두 개는 다 들어가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분리할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金委員님!
畜産物衛生檢査所長이 아까 報告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6월말까지의 실적인데 6월말까지는 법에 의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6월말 이전에는 법이 임신된 소도 위생, 이 항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말 이후에는 이것은 이제 임신한 소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그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本委員의 질문은 잡고 안 잡고 그것이 아니고 위생검사에 불합격 받은 것하고 임신된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게 그쪽으로 분리해서 기록이 되니까 이 감사자료하고 이것하고 혼동을 한다는 이야기이죠.
그것은 앞으로 깊이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O-157 이 부분은 매운 것, 짠 것 하고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 이 균은 75℃ 이상만 끓여버리면…
1분 이내에 죽고요…
살균이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매운 것, 짠 것 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왜 자꾸 묻느냐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주 즐겨먹는, 특히 회라든지 즐겨먹는 식품 중에 마늘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 마늘은 상당한 항균작용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 마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O-157에 잘 감염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과학적인 어떤, 아직까지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O-157 하는 것이 일본에서 96년도에 유행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O-157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일본에서도 O-157에 대해서 환자를 진료한 그런 역사도 없고, 히스토리도 없고 연구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축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李鍾喆委員님께서 연안해수 수질오염도 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院에서 市廳의 지시에 의해가지고 1984년부터 송정, 해운대, 남천만 등 10개 지점의 부산 연안의 해수오염도를 분기 1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안해수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해역 2등급 기준인 COD 2㎎/ℓ 이하를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기하고 다대포 이 지점은 인근 생활오수와 하수의 유입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기는 4.8㎎/ℓ, 그 다음 다대포는 2.8㎎/ℓ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염부하량 저감에 대한 시민홍보라든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시청 환경국에서 계획이 되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오존경보제와 대기오염 측정차량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문보도에 ‘오존경보제 하나 마나’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산일보에 금년도 7월 9일자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존경보제의 낮은 정확성 및 조치사항 미흡에 대한 내용 중에서 발령기준 초과후에 1시간 이상 지속될 때만 주의보 발령을 합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오존농도 기준은 1시간 평균으로 정의되어 있고, 오존경보제는 위 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이므로 관련법 및 수치 산출방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그런 상태의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 대다수 시민들이 오존주의보가 해제된 이후에야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는 실정에 대해서는 현재 오존경보 발령체계는 오존농도가 시간당 기준치를 초과할 때 부산 지역내에 소재한 행정기관 및 언론, 방송기관 등 1,400여개소에 경보발령 사항과 시민행동요령 등을 동시통보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남포동하고 세원백화점 앞과 북구에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 발령상황을 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 보도내용이 좀 과장 보도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오존이 한 시간 이상 평균 오존농도가 환경대기보전법상 한 시간 이상 초과했을 때라야지 이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내고 난 뒤에 전광판을 통해서 표출한다든지 시민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 이 오존예보제가 이제 지금 저희들도 또 연구를 하고 있고 國立環境硏究院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오존예보제가 이게 실시된다면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존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두 어느 지역의 시민들은 이 시간대를 좀 피하라든지 그렇게 예보가 될 것입니다마는 그 때가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차량과 관련해서 질문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차량은 대기오염 측정목적에 따라서 장소를 이동해서 대상 지역에 대한 대기 환경기준 적합여부와 대기질 측정망과 연계해서 대기오염도를 분석 및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차량을 들여 왔습니다.
측정항목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먼지, 풍향, 풍속, 온도, 상대습도, 기압, 일사량, 그리고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합니다. 환경부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지침에 따라서 연 180일 이상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 발령권역 운영내용을 보면 오존경보 발령권역 및 대기질 측정망 확대를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소 위치 선정시에 해당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대기질 측정망과 연계해서 지역별 대기오염의 변화 추세와 기상인자와 관련해서 오염도 예측기법에 활용을 하고, 대기질 측정망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대기환경기준 적합여부를 분석을 하고 부산 시내․외 대기 청정지역의 대기질 조사와 또 오존경보제 운영기간, 대기오염 자동측정기와 측정치를 비교를 하고 2002년에 있는 아시안게임을 대비를 해서 주경기장 주변과 그리고 또 마라톤 코스 등에 대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이라든지 대기오염이 심한 그런 공단지역의 대기질도 측정을 하고, 대기질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와 조사업무 등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 8억원에 가까운 값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잘 관리를 해서 시민들의 보건에 많은 그런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李委員님께서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질환과 관련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國立保健院과 우리 市 保健環境硏究院이 공동으로 전염성 바이러스의 유행 예측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16개 보건소와 대형병원 11개소를 지정을 해서 채취한 시료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해 가지고 국립보건원에 확인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 현재까지 채취한 가검물 1,150건에서 독감의 원인인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를 최초로 분리를 했고, 무균성 뇌막염과 수족구 원인인 에코바이러스와 콕사키바이러스를 23건 분리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市 保健衛生課에 통보를 해서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한 시민의 방역대책에 활용되었고 또 유행 예측을 통한 효과적 백신개발에 기여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브리오균 오염실태와 관련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바닷물 특히 연안해수에서 감염실태를 하절기에 집중 파악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예방, 홍보를 하므로써 이들 균에 의한 감염위험을 최소화 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산지역 연안해수에 대한 비브리오균 감염실태를 어떻게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는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월2회 다대포, 감천, 송도, 자갈치, 영도 하리, 민락 선착장, 미포, 청사포, 기장 대변, 명지 등 10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항목은 제1종 법정전염병인 비브리오 콜레라균, 그리고 치사율이 높아서 국가가 별도로 감시하고 있는 질병인 비브리오 패혈증균, 또 하절기의 대표적 그런 식중독 원인균인 장염 비브리오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비브리오 패혈증균과 비브리오 콜레라균은 불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염 비브리오균은 18건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9월 14일 감천에서, 또 8월 3일 송도에서, 9월 14일 자갈치, 6월 8일 영도, 5월 18일 민락 이런 순으로 쭉 18건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약수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약수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할 것이다. 부산시의 약수터 이용현황과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의 주기와 검사결과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사항도 물으셨습니다.
약수터 현황은 부산 시내 약수터 시설 수가 226개소입니다. 수질검사 주기는 1, 3, 4분기는 6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2, 4분기는 45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여시니아균을 포함해서 45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98년 10월말 현재입니다. 검사 건수는 총 665건 중에 253건이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38%의 부적합율이 되겠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일반 세균과 대장균군, 그리고 질산성 질소가 되겠습니다. 부적합 시설에 대한 조치는 해당 구․군에 행정 조치토록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세부 조치내용을 보면 1년 이상 수질검사 결과 음용부적합 판정일 경우에는 폐쇄를 하고 1년 이하 수질검사 결과 음용부적합 판정일 경우에는 중금속물질이 오염일 때는 사용 금지조치를 하고 또 일반세균이나 대장균군이 부적합일 때는 사용 중지조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소독 청소한 후에 그 때 다시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검사와 관련해서 부산의 토양오염 실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의해서 부산지역 내의 토양오염도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을 어린이놀이터 지역, 도로변 지역, 공업 지역 등 11개 지역에 90개 지점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업지역과 도로변지역에서 납이 16 내지 19mg/kg으로, 또 구리가 12.5 내지 13.2mg/kg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토양오염 우려가 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일광에 있는 광산의 경우에는 구리가 206.6mg/kg으로 검출되어 가지고 농경지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50mg/kg을 초과했기 때문에 토양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외에 지역은 자연함유량 범위이내로 나타나서 전국 평균치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광지역에 대해서는 市 環境局에서도 알고 있고 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부루세라병과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한 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부루세라병은 교미에 의하여 소에서 소로 전파되는 세균성 전염병으로서 주요증상은 임신말기에 유산이나 사산을 일으키는 것이 주증상이고, 만약 사람에게 감염되었을 때는 고열과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또 돼지오제스키병은 경구나 교상에 의하여, 물렸을 때 상처를 교상이라 합니다. 의하여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서 비임신 돼지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습니다마는 임신돼지는 초기 감염시에 유산, 후기에는 사산이 일어나서 미이라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상 李鍾喆委員님의 질의에 答辯을 드렸습니다.
제가 補充質問을 좀 하겠습니다.
연안해수 수질오염도 조사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40페이지 보면은 오염도 조사결과 다대포하고 몇 군데가, 그러니까 검사기준하고 부적합한 판정 난 몇 개 지역의 검사수치 데이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예. 알겠습니다.
다대포하고 몇 군데 18건이 검출되었는데, 심한 데가 다대포하고 몇 군데 되었다 했잖아요, 그 검사수치 데이터가 나와… 성적표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존경보제와 관련해서 자료 74페이지, 75페이지 보시면 오존예보제 시험운영에서 운영방법에 보면 기상 및 오염물질 농도자료를 환경부 보급 예보식에 대입해서 오존 예측농도를 구한 후 통계처리를 통하여 예보식 검증, 오존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익일의 오존주의보 발령가능성 확률로 예측한다. 결과는, 운영결과는 환경부 보급 오존예보 모델에 대한 검증결과 시간당 0.1ppm 이상의 고농도에 대한 예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 보완 또는 부산시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모델의 개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부산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새로이 개발한 모델이, 모델을 개발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예보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환경연구원에서도 완벽하게 하질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모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보제는 계획이 2000년부터 예보제를…
그러니까 環境部에서 보급 예보식에 대입해서 오존예측농도를 보완하는 이 방법도 확률로 한다든지 이것도 상당히 정확도가 결여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26페이지에 부적합 현황이 1/4분기, 2/4분기, 분기별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진 옥계의 경우에는 98년 2월 2일, 2월 16일 하니까 대장균군이 나와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대장균군이 기준이 얼만데 몇 마리가 나왔다든지 이런 시험데이터가 있겠죠?
예.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院長님께서 설명하신 부루세라병하고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해서 서면으로 전염병의 발병원인과 또 발병했을 때 어떤 징후 같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병했을 때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부루세라병과 돼지오제스키병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97년도, 9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조사실적’ 했는데 현재 연구사업중에 추진완료된 논문, 사본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보고 18페이지에 보면 한․일양국하천공동조사 생물검증 96년, 97년도에 실무자회의 및 현장답사, 98년 5월 11일부터 6월 12일 1․2차 공동조사실시 일본 사가현 카세강, 98년 9월 29일 섬진강상류 제1차 예비조사, 10월 20일 한․일환경기술교류 수질분야 실무회의, 이 세미나때 어떤 실적,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예.
제가 요구한 자료는 당장 오늘이 아니라도 다음이라도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鄭和元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서 보유한 고가장비의 국산화 비율과 또 98년도 불용처리된 품목의 종류, 구입일자, 가격, 불용사유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검사장비는 가스그로마토그래프 등 290종 50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산장비는 부화기 등 78종 247대로서 국산화 점유율은 49%입니다. 그리고 외국산 장비는 가스그로마토그래프 등 212종 259대로서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불용처분 중인 시험검사 장비는 15종 20대로서 73년부터 90년사이에 구입한 장비로 노후화 되어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불용처분코자 하며 구입가격은 약 5,100만원정도 됩니다. 내용은 소음측정기 한대, 항온수조 한 대, 유황분석기 한 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 한 대, 의료용냉동기 한 대, 인큐베이터 한 대, 원심분리기 네 대, 휴대용 밀리포아 두 대, 또 전기식지시저울 한 대, 전자현미경 한 대, 회전의자 한 대, 순수제조기 한 대, 킬달분해장치 1식, 분전…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이게 전부 다시 말해서 고철로밖에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 필요해서 모양이라도 구경하고 이러려고 하지 전혀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고철 아니라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험자료로나 또는 모형도로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장비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는 이렇게 하면 오래되고 구식이고 또 전혀, 이 각종 장비라 하는 것은 특히 우리 保健環境硏究院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굉장히 분석도라든지 세밀해야 되는데 오래돼 버리고 낡아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상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철로 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전시자료나 교육자료로 필요 안 하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 번 내봤습니다.
관리전환 소요조회 후에 저희들이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다른 기관에 아마 관리전환조회를, 소요조회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鄭委員님께서 최근 제주도 지방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는데 부산지역의 발생상황과 예방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지역 발생상황은 최근 10년동안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방대책은 금년 6월 30일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3만 7,000여두로서 우리 시에서 봄에 계획해서 3만두에 2만 8,925두를 예방접종을, 콜레라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2일에서 11월 30일까지 공수의를 동원해 가지고 3만두 계획에 현재 예방접종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하여 질병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사내의 정기소독이라든지 외부인 출입제한이라든지 축사출입구에 소독저 설치라든지 어린돼지 구입시에 믿을 만한 농장에서 구입하라든지 또 구입 후에 2, 3주간 격리사육을 하고 예방접종을 필히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을 했다고 어제 뉴스에는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현재 까지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鄭和元委員께서 동절기에 아파트, 주택 등에 모기서식 실태를 조사해 보고 그 결과는 어떻고 또 박멸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97년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월2회씩 8개 장소 대형건물 지하실이라든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지하철역 2개소 이렇게 해서 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시내 인공구조물에서 97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여덟 곳 전부에서 평균 28마리 정도의 모기가 있고 또 98년도 1월에서 4월까지 두 곳 내지 세 곳에서 평균 6마리의 성충이 발견되었습니다.
채집모기 종류는 주로 질병매개를 하지 않는 빨간집모기와 지하집모기 두 종류였습니다. 월동모기 중에 빨간집모기는 성충 상태로 건물내 벽면에서 발견이 되었고 또 지하집 모기는 항온이 유지되는 그런 건물지하의 보일러실 등에서 자가번식을 하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내 월동모기 실태파악과 효과적인 방재전략 수립에 이것은 조사한 것이 기여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멸대책으로서는 이 조사결과를 保健衛生課에, 市 保健福祉女性局에 통보를 해서 保健衛生課에서 방재대책을 세운다든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방역은 건물주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건물주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라든지 이렇게 아마 市 保健衛生課에서 조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님께서 도축검사 중에 불합격축산물 판정이 많은 사유와 불합격축산물의 처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불합격축산물이 많은 사유는 도축후에 해체검사에서 식용에 부적합한 부위를 폐기한 것이며 주로 간, 폐, 젖소의 경우에는 또 유방입니다. 불합격축산물의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安永根委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각 병원이나 이런 시험소에서 동물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관리는 여기서는 물론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鄭和元委員님께서 해수욕장 오염도 조사 중에 송도, 다대포 해수욕장의 오염정도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해수욕장의 수질은 리터당 2㎎, COD 2㎎ 이하로서 대부분이 환경정책기본법의 해역2등급수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송도와 다대포 해수욕장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송도의 경우에는 7월에는, 7월 평균은 COD가 2.2㎎이고요 다대포 해수욕장은 7, 8월 평균 COD가 각각 3.5에서 4.4㎎ 정도 됩니다.
특히 다대포해수욕장은 주변 장림공단으로부터 하․폐수가 유입되고 있고 우수기에 하구둑 수문개방시에 하상퇴적 오니 유출 등으로 인해서 오염도가 높아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OD 뿐만 아니고 대장균군수 또 총인, 총질소의 조사 결과도 유사한 그런 오염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서 기능도 거의 상실한 그런 상태로서 사하구청에서도 해변과 사장부분을 시민친수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송도해수욕장은 주변의 횟집등이 많고 서구청에 따르면 암남동이 가장 큰 동으로서 하루에 한 1만 2,000여t의 오수가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물론 市 해당 局에서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은 상실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친수공간으로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이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 송도의 경우에는 일단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만 되면 물이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도 경우에는 지금 폐수들을 받아 가지고 송도 앞바다로 직접 안 보내고…
끌어 올려 가지고…
예.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별 도움이 안되는가 보죠?
아니, 그게 그대로 내려 가는 것 같으면 굉장히 오염이 심하지만 지금 송도의 경우에는 기준이 2등급 해역수질의 기준이 2㎎이니까 조금 초과를 했죠 2.2㎎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바다에 흘려 보내는 것 같으면 오염도 굉장히 심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전과 그 후의 자료가 있습니까?
그 설치한 지가 몇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돼죠. 그 자료는 그 시설 하기 전에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관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오래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때는 검사도 안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님께서 부루세라병의 예방접종으로 인한 농가피해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부산지방에서는 부루세라 예방접종에 의한 부작용으로 유산했다든지 사산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한우 및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일부의 젖소 유․조산 발생이 부루세라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의 유․조산 발생원인은 세균성, 바이러스성, 원천성 등 그 요인이 매우 다양하여서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일부 지방의 소 유산 중에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農林部에서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정확한 그런 발생원인을 조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鄭和元委員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를 없앤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날짜 표시가 없으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원장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 식품의 유통기한표시제는 제품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유통기한을 제조업체의 책임 하에 설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우수제품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국제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유통기한 표시제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유통기한 설정을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유통기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조자의 설정요령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율실정에 맡기자는 그런 것입니다. 유통기한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鄭委員님 질문에 전부다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李基光委員長代理 金鍾岩委員長과 司會交代)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난번에도 그런 폐해가 더러 있었는데 우유나 소세지 같은 것들을 유통기한이 지난 날짜를 지우고 판매를 했다든가 또는 그래 가지고 문제들이 더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재를 해도 이렇는데 만일에, 표시를 해도 이렇는데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나라 상도덕 현실로 봐서 어떻겠느냐 그 부분이죠.
그래 지금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완전히 이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캔 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닐에 들어 있는 그런 식품이라든지 또 진공상태로 만든 그런 소세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 보다는 지금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도 많이 됐고 이렇게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선진국의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표시를 안 한 것이…
아니, 표시를…
자율에 맡기는 것이 선진국에, 그럼 조금…
그것이 말이죠 일방적으로 거기에 보면 규제개혁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법으로 예를 들어서 소고기 통조림은 각 만드는 회사마다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언제 만들은 것 같으면 언제까지 사용기한을 정해라든지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 보다는 그 만드는 기술자가 가장 이것은 언제까지 유효기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회사에서 시험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곳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럽쪽에서 오는 식품들은 너무 먼 곳에서 오고 배로 오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료, 송도에 아까 물이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아도 많이 나빠졌다는 보고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암남동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질 경우에 역외로 기대되는 효과는 지금 현재 송도물 보다 더 맑아 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틀림 없이 맑아 질 겁니다.
현재보다요?
예.
그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 조사라기보다도 그런 어떤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한 번 만들어 보실 필요도 안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송도의 물을 항상 검사한 검사치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완벽한 그런 처리된 물이 들어갔을 때 더 나빠질지 안 나빠질지는 그 때 가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이게 왜냐하면 만들기는 부산 현실로 봐서는 꼭 만들어야 되고 하수종말처장을 말이죠.
예.
주민들 반대는 사실 심하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을 설득을 시킨다든가, 또 정 문제가 된다면 부산시가 포기를 해야 된다던가, 그럴 수는 없겠지마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조사나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정책정책은 환경국에서, 시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저희들은 주어진 상황하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사하고 하는 것인데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암남동에서 하수를 퍼올리는 것을 퍼올리지 말고 송도바다로 그대로 내보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사검사를 해 보고 그래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또 이것을 안 보내고 해 보고 이렇게 하면 비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수도꼭지 먹는물 검사자료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소에서 45개 항목외에 추가적으로 46개 항목에 대해서 먹는물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일반세균측정결과가 수질검사소가 상이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수도사업자와 별도로 민간인의 입회하에 정수장 계통별 가정수도꼭지에 대한 무작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환경부 음용수관리과와 또 시 환경보전과에 결과를 통보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이 필요하면 즉시 상수도 본부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소 자체계획에 따라서 1, 2디크로에텐 외 44개 항목을 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수 수돗물 생산을 위해 사업자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연구원도 환경부의 먹는물 계획에 따라서 매년 검사항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2년까지 85개항목, 지금의 미국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85개 항목으로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45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세균수가 수질검사소와 측정결과가 상이한 점은 채수지점의 차이라든지 또 채수시간의 차이 등에 따라서 다소의 일반세균수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거기에 대해서 補充質疑하겠습니다.
예.
매년 수돗물 꼭지에서 나오는, 지금 무작위로 추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保健環境硏究院에서 무작위로 추출합니까?
시민단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같이요?
예.
시민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YWCA입니다.
그 쪽에서 몇 분 나옵니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일날 무작위로 그 장소를 정해서 한다고 그러면 몇 군데 안 될 것 아닙니까?
하루에 한 스물 대여섯 군데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 팀이 됩니까?
(“기간을 길게 해가지고 합니다.” 하는 이 있음)
기간을 길게 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요?
예.
그런데 말이죠. 조금 전 院長님께서, 保健環境硏究院하고 上水道事業本部의 水質檢査所의 수질검사방법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保健環境硏究院하고 上水道事業本部의 수도꼭지에서 나온 자료를 한 번 비교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세균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료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몇 마리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本委員이 이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잔류염소는 보통 0.2, 0.3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마 잔류염소가 거의 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 院長님 말씀대로 채수지점의 차이나 채수시간의 차이, 그래서 本委員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上水道事業本部 측의 답변은 잔류염소가 있으면 전혀 안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데 保健環境硏究院에서는 그게 나온다 이거죠. 아무리 채수지점이라든지 채수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게 나올 수가 있느냐, 잔류염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공학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최신 상수도공학 책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마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때 일단 사멸하였다고 본 세균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차 증식하는 부활현상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게 상수도…
(“아닙니다. 책 이름입니다.” 하는 이 있음)
책 이름이 최신 상수도공학이라는 그런 책 이름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 번…
예. 저한테 한 부 내 주세요.
이 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그러면 미생물이, 일반 세균이 잠복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그게?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한 부 보여주세요.
예.
그런데 張委員님! 저도 保健環境硏究院에 가보고 놀랐습니다마는 아직 저도 전문적인 걸 잘 모르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진이라든지 검사수준이라든지 이런 건 부산에서는 정말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수준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구두상보다도 사실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그 자료를 한 번 입수를 했습니다. 입수해가지고, 그 자료 지금도 있어요.
上水道事業本部의 검사자료하고 保健環境硏究院의 검사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당시 前任 院長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 번 냈습니다. 이게 왜 결과가 이렇느냐 하니까 웃으시더라고 답변을 안 하시고, 그래서 그걸 좋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물이니까 먹는 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시민들에게 대인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보여주세요.
예.
張委員님! 上水道事業本部의 水質檢査所長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가 만들어지면서 간 사람입니다.
다음, 張委員께서 우리 연구원의 연구기획단에서 시행하는 연구사업 과제선정 기준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硏究院에서는 연구기획단을 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과장들이 위원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과제선정은 각 과에서 1년 또는 2년에 걸쳐 한 편씩 수행하게 되는데 과내 직원 개개인의 발의과제를 취합해서 어느 과제가 시민에게 주는 실익이 큰지, 수행상의 인력, 장비 등의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과내 토의를 거쳐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그런 과제를 선정을 하고 또 부장과 협의 후에 원장 결심을 득해서 선정 결정을 합니다.
운영실태는 매 분기마다 연구사업 진행과정을 검토를 하고 그 결과는 관련부서에서 활용토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획단에서 시행하는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과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결심을 원장님이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결정한 뒤에 그 연구하는 분에게 이렇게 보조금이나 따로 격려금 같은 것을 지급합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검사의뢰라든지 조사의뢰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업무상 상당히 과부하가 걸릴 것인데 관계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保社局長으로 있을 때 시청의 최고위 간부들께서 硏究院이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또 硏究院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잘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막상 가보니까, 들리는 이야기는 퇴근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局長으로 있을 때는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다 하면서 우리 硏究院이 뭔가 좀 심기일전해서 발전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전 과장들, 직원들을 상대로 약 한달 동안 매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연구원이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일단은 위에 市長님과 副市長님들이, 副市長님께서 이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硏究院에서 좋은 일을, 많은 일을,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원장 결재만 받고 위에는 생전 보고를 안 하니까 뭘 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런 것 아닌가 이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각 과장들이 연구하고 조사한 그런 것들을 市長, 副市長님한테 보고도 하고 결재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미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막상 보니까 사실은 저는 공무원이지마는 어느 시기에 가면 市長님의 결재를 받아서 硏究院에는 이 연구사, 연구관들은 출․퇴근 시간을 없애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렇게도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밤을 세워서라도 하고, 그래 밤을 세우고 그 이튿날 아침부터 또 근무시간에 근무할 수는 없으니까 그 때는 또 들어가가지고 쉬고 자기 성과급 비슷하게 양심에 맡겨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언젠가는 한 번 조성해 보고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張委員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로 예산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또 청사도 그렇고, 지금 IMF 시대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되겠지만 인력도 그렇고 일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는데 참 걱정입니다. 뒷바라지를 院長으로서 좀 잘해 줘야 이 분들이 연구활동이나 조사활동 또 검사업무 이런데 아주 충실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는데 부산지역에 한 개뿐인 이 연구원이 그리고 또 자체내의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環境局이라든지 특히 保健福祉女性局이라든지 시의 주요정책에서 연구원의 검사나 조사, 연구업무가 꼭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력은 우수하고 그렇는데도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張委員님께서 조사사업 중에 검채, 샘플링하는 채수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기분야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기중금속 등의 입자상 물질은 고용량 공기포집기라는 그런 시료채취기에 입자상 물질을 거를 수 있는 여과지를 장착을 해서 시료를 채취한 후에 여지를 전처리한 후에 원자흡광광도계라는 그런 분석기로 중금속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가스상 물질은 가스를 잘 흡수하는 흡수액에 가스상 물질을 진공펌프를 이용해서 강제 흡수시킨 후에 시약을 이용하여서 발색을 시킨후 흡광광도계를 이용해가지고 각 가스상 물질을 측정 분석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험대상에 따라서 샘플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르겠습니다.
다르겠죠. 그래서 本委員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질도 그렇지만 대기에는 대기의, 소위 말해서 표고 위치에 따라서 그 오염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할 적에 그 위치를 어떻게 선정해 주느냐 에서 상당히 표준오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위치를 어떻게 정해 주느냐,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우리 保健環境硏究院의 신뢰성하고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保健環境硏究院에서 발표한 자료와 타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가 차이가 났다. 그러면 거기에 근거가 될만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때까지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발표하신 그 자료가, 말씀하신 자료가 어디입니까? 뭡니까?
방금…
제가 말씀…
대기중의 오염입니까?
예. 대기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게 임의로 선정하느냐 아니면 공해공정법이라든지 어떤 규칙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위치를 선정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일일이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전공을 하고 있는 과장이 한 번 張委員님 답변…
예. 課長님 나오셔가지고 답변 한 번 하이소.
環境調査科長 池基遠입니다.
저희들 수질측정망은 측정망에 의해가지고 공정시험법이라든지 지침이 시달되어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선정해가지고 측정을 하고요, 대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이나 어느 지점이라든지 공해공정시험방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張委員님! 지금 저희들이 시험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차량 이것도 앞으로 대기오염 측정에는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張委員님께서 97년도, 9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 중 개인적으로 연구발표한 실적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고 97년 29건, 98년 19건으로 줄어든 이유는 뭔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 소속 연구관 및 연구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야간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일과 후를 이용해서 학위취득연구나 주로 대학 및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개인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학회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97년보다 학위논문이 줄어든 결과로 보아집니다. 줄어든…
그러면 19건이 당초에 연구기획단에서 결정한 사항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개인적인…
개인적인…
왜냐하면 저희들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연구사․연구관은 전부다 석사 이상인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다섯 분, 지금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분이 연구원에 열 네 분 그 다음에 가축위생검사소에 한 분 이렇게 열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석사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98년도는 좀 많이 했고, 97년도는 좀 많이 했고 98년도에는 그 중에서 끝난 분들이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그러면 소위 말해서 시간 외에 자기가 연구활동을 한다 이겁니까?
그렇죠.
保健環境硏究院을 이용해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관계는 院長님이 장려를 하십니까?
그것은 연구원의 업무자체가 자기 전문분야의 공부하는 바로 직결되고 있는 겁니다. 연구원의 대기분야든지 수질분야든지 미생물분야든지 전부다 자기 공부하고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려할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市의 재정형편이 좀 좋다면 支援도 좀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張委員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수터 수질검사를…
아니 아니, 지금 각 과별로 지금 연구원 연구사의 인원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답변 안 해주셨는데, 그건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그건 서면으로 아까 내 달라고 해서 서면으로,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매분기 6개 내지 7개에서 45개 항목을 검사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앞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 3, 4분기에는 6개, 7개 항목을 검사를 하지마는 2분기에는 먹는 물 기준인 45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지점에 대해서 수질변동이 거의 일정하므로 나머지 분기에는 주로 부적합이 나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6개 항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張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약수터에 지금 환경부 지정 6개 항목으로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사실 수돗물 불신 때문에 약수터 이용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에 대한 수질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1년 365일에 한 분기에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45개 항목을 한다고 그러면 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약수터 같은 데는 물론 시민들이 협조해서 관리가 되지마는 관리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45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대 시민차원에서 1년에 네 번을 검사한다고 그러니까 그 검사할 때마다 45개 항목을 다 검사해 주면 더 신뢰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검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요?
그러니까 2분기에 45개 항목만 검사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각 분기에, 1년에 네 번 검사를 할 적에 그러니까 세 번을 45개 항목을 더 첨가해가지고 검사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어려움이 있습니까?
(場內騷亂)
그래서 張委員님! 부적합의 약 95%가 지금 6개 항목 이 안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인력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그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꼭 하시라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약수터에 대해서 45개 항목을 검사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소요시간이.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보름 정도.
예.
그래 한 곳을 검사하는데 보름 정도 걸린다 이겁니까?
아니 전부다 하는데…
전체가요?
예. 전체 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우리 保健環境硏究院의 약품하고 초자기구의 수불부를 한 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잘된 데도 있고 못된 데도 있는데 우선 약품이라든지 초자에 대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들어올 적에 그 절차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周文達입니다.
처음 입찰을 보고 납품 기일을 정합니다. 몇 일날까지 납품을 하라. 그러면 납품되면 검수를 합니다. 필요한 그 부서하고 우리 총무과 직원의 입회하에 검수를 해서 우리 과에 들어오면 잡고 그 과에 3개과 같으면 3개과에 각각 불출을 해 줍니다.
그러면 검수를 해가지고 수령을 했다. 그러면 필요한 과에 그날 바로 이렇게…
바로…
불출시켜 줍니까?
예. 바로 불출시켜 줍니다.
바로 불출시켜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수질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약 같은 경우에 색인목록을 쭉 해 놨어요. 어떤 건 타이프로 치고 어떤 건 볼펜으로 했는데 이러시지 말고 볼펜으로 하든지 아니면 타이핑을 해가지고 통일을 좀 시켜주고, 한 가지 예입니다 이게. 내가 전체를 다 못 봤는데 농산물분석과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색인을 해가지고 이것은 영어로 해놨어요?인덱스(index)?해 가지고 이 구분을 A로 해가지고 약품의 종류를 알파벳 순으로 해가지고 한목에 섞어 놓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은 조금 혼동스럽다. 그래서 이 수불부 작성을 좀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떻습니까? 통일하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가서 검토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면 어떤 건 그 내용에 불출을 해 놨어요. 어떤 건 사용, 이래 놓고 어떤 건 화이트로 지워놓고, 물론 에러 때문에 그러겠지만 연필로 썼다가 또 볼펜으로 쓰고 그래요. 또 어떤 건 보면 이월을 빨간 글씨로 썼다가 다른 수불부는 보니까 또 볼펜으로 쓰고, 그러면 ‘불출’ ‘사용’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출은 뭐고 사용은 뭐냐? 과별로 이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지금 피펫(pipette)을 구입했는데 경리과에서, 경리계죠?
예.
이 피펫을 구입했다면 피펫 지금, 홀피펫이라든지 메스피펫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리계에서는 그게 뚜렷하게 구분이 안돼요. 일단 그걸 수령해 가지고 각 과별로 나간다 그러면 그건 분명하게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건 지금 그게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경리계에는 ‘피펫 구입’ 딱 이래 놨더라고요. 물론 그 규격은 있어요. 5㎖, 20~200㎖, 100㎖,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뭔지, 메스피펫인지 홀피펫인지 이것 모른다 이거에요.
남이 볼 때는 아마 피펫 모르지마는 전문가가 보면 당장 이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경리계에서 구입할 때 그 품명을 정확하게 적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입찰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까?
예. 공개입찰로…
그런데 보니까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한 회사에 보니까, 낙찰자가 많더라고요 한 회사가. 좀 여러 군데 이렇게 납품을 하고 그러던데…
그게 아마 그 회사에서, 약품구입할 때 그 종류가 약 200가지 넘게 되는데 그 회사가 아마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낙찰률이 안 많은가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농산물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수불부에서 날짜만 적고 이것은 또 보니까 이 약품에, 시약에 대해서 말이죠, 적요는 또 안 해놨어요.
보니까 날짜, 잔액이겠죠? 그러니까 재고겠죠. 그래놓고 계․과장 결재도장이 찍혀 있어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이월을 시킨 것인지 현재 남아 있는 것인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우리 保健環境硏究院의 약품 수불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떤 검사를 하는데 약품을 여러 가지 쓰는데 그때그때 수불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종일 그러면 약품 수불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담당자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불 작성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직원들이 전부 하는데 어떤 때는 일주일씩 모아가지고 하고 그 약품 수불에 너무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건 했으면, 오늘 하루에 10건을 했으면 그 약 들어간 것을 해가지고 1일 수불하고, 각 과마다 조금씩 틀려집니다 수불하는 것이.
그것을 가서 전체적인 교육을 한 번 해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이 수불부를 보니까 전부다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張委員님! 교육을 한 번 시켜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표준형을 한 번 만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세요.
예.
지금 보니까 품명을 어떤 것은 영어로 적어 놓고 어떤 것은 한글, 영어로 적고 어떤 것은 완전히 한국어로 적어버리고…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썼는데 하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고 이 적요부분도 정확하게 좀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못한다…
사실은 시약을…
그것은…
시약 수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약을 몇 ㎖ 뽑아 쓸 때도 있고, 몇 ㎖ 뽑아 쓸 때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리 하다가 보니까 한 병 가지고 몇 ㎖ 뽑아 쓴 것 가지고 금방 올리고 이리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보면 말이죠,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월시켜가지고 재고 해가지고 얼마 썼다 그러면 재고가 다 나와 있고 어떤 것은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조직내에서 이렇게 수불부가 들쭉날쭉하면 되겠느냐…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한 게 몇 건 했던데 이 수의계약은 왜 했습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새로운 어떤 약품을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필요한 경우 그런, 긴급하게 해야될 경우, 그런 수의계약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아니,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주로 이리 모아가지고 분기별로 입찰을 대부분 봤습니다. 그리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게 긴급하게 생기면 3,000만원, 원칙은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미만도 공개입찰 한 것이 있던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공개입찰을, 주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급한 것 아니면 주로 공개입찰로 대부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지솔렉션 같은 건 이건 수의계약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약품이 어떻게 긴급하게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張委員님! 環境局 같은 데서 갑자기 어떤 법이 바뀌든지 제도가 바뀌든지 안 그러면 시장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갑자기 어떤 검사를 좀 하라. 이랬을 때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비치된 게 없으니까 갑자기 사야될 그런, 시기적으로 입찰공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 院長님! 98년도 수의계약한 사항 안 있습니까? 그 품목하고 수량하고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수의계약 사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李英委員님께서 요트계류장의 수질중에 COD가 해역 2등급을 초과하였는데 어떤 급인지, 국제대회 수준이 되는지, 국제대회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중 해역부분에 의하면 해수욕 등 해양에서 관광 및 여가선용에 적합한 수질은 해역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세 번의 결과에 의하면 요트계류장내에 3개 지점은 2, 3, 4분기는 해역 2등급 수준을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1/4분기의 경우에는 갈수기로 인해가지고 COD가 기준 초과되었습니다.
또 요트계류장 외에 3개 지점은 수영천의 영향으로 오염도가 해역 2등급을 초과했습니다. 요트경기장 외라 하는 건 요트경기장 그 파운다리 밖을 말하는 겁니다.
몇 등급입니까 그게? 초과한 게 몇 등급 되었습니까?
초과한 건 3등급.
3등급이죠?
예. 요트경기 국제대회를 치를 수준에 대해서는, 계류장 수질은 계절의 요인에 의해서 깨끗한 수준이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는 초가을에 또 열리기 때문에 무사히 치를 수 있으리라 보고, 그리고 또 지금 수영종합하수처리장이 이게 증설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수질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委員님께서 약수터 수질에 대장균 불합격이라고 표시되는데 과연 대장균군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느 정도 검출되면 먹을 수 없는지 등 한계수치를 표시해 주면 어떻겠는가고 물으셨습니다.
규정된 현재의 시험방법으로는 물 50㎖ 중에 대장균군이 있느냐 없느냐만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있을 때는 불합격이고 없으면 합격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규격에 의하면.
그러면 대장균에는 우리가 적합한 약수는 물속에 대장균이 있으면 안되네요?
전혀 안돼죠. 먹는 물은 대장균이…
그런데 우리 사람 인체에 대장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요?
그래 대장균의 종류가 수백 종이 되는데 그중에서 질병이나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대장균이 그런데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있는 대장균, 대장균이 나오면 무조건 불합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한계수치는 표시할 수는 없고 성적서 발급시에 기준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중에 대장균 음성이다, 또는 50㎖ 중에 대장균 양성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장균군이 검출되면 양의 문제를 떠나서 무조건 음용불가다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먹어 보고 식중독 안 걸리면 괜찮은 거네요.
(웃 음)
제가 남부보건소장을 할 때 황령산약수터에 사실 약수물이 식수로서 부적합해 가지고 제가 올라가 가직 약수 먹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러 올라갔는데 물을 못 먹게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보건소장인데 이 물이 지금 적합하지 않아서 조금 청소하고 난 뒤에 먹는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다시 검사해 가지고 합격되고 난 뒤에 먹는게 좋겠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어제도 먹고 그저께도 먹고, 오늘 아침, 매일 먹는다 이거야. 우리 까딱 없다.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없다.” 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분들 먹는 건 이미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괜찮다 그러고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가서 그 주위를 청소를 하고, 계속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한 번 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며칠 하고 나서 검사를 해보니까 물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아까 張委員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약수나 지하수를 많이 먹는데, 저도 태종대나 산에 가면 약수터에 가면 물을 먹거든요. 거기 보면 대장균 나와 있다고 적혀 있어도 목이 마르니까 먹습니다. 먹어도 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것 과학적으로 잘 좀 이렇게 더 분석해 가지고 대장균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 그런 수준을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규정은 그렇습니다마는 李委員님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현실도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학자들이나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장균 있어도 먹고, 마늘 좀 먹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웃 음)
다음, 李英委員님께서 한․일해협 산성우 공동조사에 대해서 현재 개략적인 조사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 자료를 좀 내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산성비는 국가와 지역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는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94년 한․일공동 기술교류에 따라서 한․일해협 연안지역의 산성비 공동조사 연구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현황은 94년 한․일해협에 접해있는 한국측 4개 시․도 부산, 경남, 전남, 제주도, 이렇게 4개 시․도와 일본측에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3해 현이 공동 참여해서 산성비에 대한 국제기술교류 추진을 합의를 해 가지고 매년 1월, 4월, 7월, 10월 강우시료에 대해서 이온성분 분석과 결과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96년, 2년간 산성우 측정 분석자료를 교환하고 또 기술검토도 수행했습니다. 97년부터는 한국측 부산, 제주도만 참가하고 일본측은 3개 현이 산성비에 대해서 2000년까지 계속적으로 공동조사 연구 추진해서 조사결과를 상호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제출은 이 한․일해협안 산성우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또 李委員님에게 책자로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하구둑 안쪽의 하상퇴적물 오염도조사 실시에 대해서 李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낙동강 하상퇴적물의 오염도 조사는 시청의 환경정책과에서 경북 봉화, 구미, 낙동강하구둑 등 15개 지점에서 분기별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그 검사결과는 환경정책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분석 및 관리는 낙동강연구센터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험한 그 결과는 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李委員님께서 연안 해수의 청정도 순위를 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청정도 순위에 있어서는 각 지점의 수질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위를 정하기는 곤란하고 비교적 오염이 심한 지점은 적기와 지금 부산 연안을 보면 적기와 다대포이고 그외에 지점은 해역 2등급 수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英委員님 질의에 한 가지만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아까 요트경기장에 계류장에 말이죠, 수질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계류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수질상으로는, 아까 수질조사에는 이상이 없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세 번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 밑에 퇴적물이 말이죠, 1m 이상 아마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 문제점을 우리 院長님도 아셔야 됩니다.
예.
그 퇴적물이 한 1m 이상 깔려 있는데, 그 계류장에. 지금 거기는 보면 여건이 말이지 배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을 정도의 통로만 되어 있지 물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물의 통로는 지금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 소장한테도 며칠 전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물이 안에서 고여있습니다, 거기에.
아! 밑으로 통하지를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게. 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한 3년 전부터 지적을 해가지고 물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양쪽으로 말이죠 물이 들어가면 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다음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때 까지는 그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李英委員님도 指摘한 부분이 그런 뜻이 담겨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委員長님!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게속 가서 계류장 내에 여러 곳을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곳에 조사를 해도, 수질검사를 해도 이 물이 떠 있는 부분은 아마 그 밑에 퇴적물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상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문제점이, 그 계류장의 문제점이 설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 물이 말이죠 바람도 집을 지으면 맞창을 내야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이게 환풍이 잘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계류장 자체도 말이죠, 밑에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데가 없고 배만 들어가고 나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물이 항상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밑에 퇴적물 있는 건 모르죠?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 퇴적물이 지금 1m 이상 깔려 있어요 거기에, 물이 안 빠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걸 아시고 다음에 혹시 거기에 한 번 검사를 하러 나가실 때 그 소장한테 물어보면 밑에 퇴적물이 얼마나 깔려 있으며 그 퇴적물을 한 번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 11페이지 한 번 보시렵니까? 11페이지 보면 축산물 위생검사에 그 내용에 보면 ‘도축검사’ 해 가지고 소가 2만 3,540두고 돼지가 1만 8,000
18만요.
아! 18만 2,716두고, 그런데 이 도축 검사 이 내용이 뭐를 검사한 겁니까? 검사내용이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축검사에는 생체검사, 해체검사, 지육검사하고 그래 다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해체?
해체해 가지고, 잡아가지고요 거기에 지육검사하고 내장검사하고
지우검사?
지육. 고기요. 그 검사하고 또 내장검사하고 그래 다 합니다.
그래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생체검사는 계류장에 소를 세워놓고 거기서 시진, 쳐다보고 보고 망진, 촉진, 두드려보고 타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검사 하는 거죠?
예.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체검사는 잡고 난 뒤에 지육, 지육이라는 건 뭐냐하면 소 한 마리에서 머리하고 다리, 꼬리를 제외한 그걸 갖다 지육이라고, 몸체에 있는 걸 지육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육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부위, 못 먹을 부위가 있는지 그걸 봐가지고 못 먹는 부위는 칼 가지고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내장검사는 거기에 내장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그 내장을 전부다 그걸 검사를 해 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부위는 그걸 다 끄집어 냅니다. 내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폐기량이 많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폐기시키고 그래가지고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屠畜檢査라 하는게 이 ‘屠’자가 이것 내가 사전에 방금 찾아봤는데 죽일 ‘屠’자인데, 죽은 가축을 검사한다는 그런 얘기죠?
잡을 ‘도’자죠, 잡을 ‘도’자.
(웃 음)
그 안에다가 놈 ‘자’자 써놨다 아닙니까.
아니, 여기 죽일 ‘도’자라고 되어 있던데요?
죽일 ‘도’자 라고요?
예,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예, 가축을 죽인 후 검사, 屠畜檢査.
(웃 음)
하도 한문이 어려워서 보니까 죽일 ‘屠’자인데 죽은 가축을 검사한다 이런 뜻인데, 죽은 가축을 그러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 검사를 해서 먹을 것, 못 먹을 것 이렇게 가려낸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도 이 한자가 어려워서 내가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 소가 부적합이 30두가 나왔고, 돼지는 그러면 부적합한 것이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까?
그건 돼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가 30두는 거기서 願에 의한 미도축이 12마리하고요, 또 상반기에는 임신축에 대해서 도축 금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살아 있는 생체검사에서 직장검사를 해보니까 소가 임신해 있어서 불합격시킨 거고요, 돼지는 생체검사에서 불합격 될 것이 없습니다, 죽은 거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소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부적합 판단이 난 게.
예. 불합격되었습니다. 18마리.
아니, 그러면 이건 살아 있는 소를…
예, 살아 있는 상태에서 검사한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도축검사가 아니네요?
(웃 음)
그런데 도축검사 중에서 그게 도축검사 과정 중의 생체검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아까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그래 이게 조금 말이 안 맞아서요, 죽은 가축을 검사하는데 그러면 이게 새끼 밴 것이 부적합하다 이러면 말이 좀 위에 것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살은 소를 갖다가…
살은 상태에서.
살은 상태에서 검사를 했는데.
생체검사입니다.
이 생체검사네요. 그러면 이건 그러면 생축검사라고 이래 해야 되겠네요.
(웃 음)
내용을. 조금 이상하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2만 3,540마리 중에서 새끼 밴 게 30두이기 때문에 이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났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돌려 보냅니다.
아! 돌려 보냅니까?
예. 그러면 출하자가 그걸 불합격 된 걸 가져 가죠.
그럼 이건 병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럼 돼지는 그런 게 없었다 이거고?
예.
그러면 닭은 390수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아까…
이것도 새끼 밴 겁니까?
아닙니다. 院長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출하되어 가지고 도축하려고 도축 검사 신청을 했다가 출하대기 중에 더위라든지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닭이 폐사해 버린 것, 죽은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걸 작업을 안 한 겁니다.
이건 죽은 닭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도축하려고 대기중에 죽은 거죠.
委員長님! 그건 이 닭을 도축하기 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류장 비슷한 데다가 놔 놓고 있는데
죽어버렸다 이거죠?
환경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 죽은 겁니다.
못 견뎌가지고 죽어버리면 그건…
그러면 이건 검사가 아니네요?
돌려 보낸답니다.
아니, 검사 신청을 했는데 그걸 갖다 나중에 목 따고 할 적에 보니까 신청은 받았지만 검사하기 전에 죽은 거죠.
(웃 음)
그런 것 같으면 이건 검사가 아니죠 이건. 이건 검사라고 표시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 진찰할때도 시진, 촉진, 문진 이런 것 있듯이 그것도 가축도 역시 검사하려고 시진하려고 보니까 죽었으니까 이건 일단 물려놓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것도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건 검사가 아니고 부적합하다 이거네요. 죽은 걸 가려 냈다 이거죠?
예.
그럼 이건 앞으로 이런 건 검사라고 여기에 기재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하게 나타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전염병이 걸렸다든지.
예. 그건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건 그건 닭도 도계로 해 가지고 그 검사 중에 거기 부위별로 못 먹을 부위 있는 건 그건 부분적으로 잘라 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마리도 없었다 이겁니다. 지금 390마리 중에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아니 이 390마리는요, 390마리는 거기에 포함 안됩니다. 안되는 게 왜냐하면 390마리는 아예 도계를 안 한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탕적기에 들어가 가지고 털도 벗기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검사가 내장검사가 지육검사가 되는데 아예 목 따는데 들어가지도 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위에 검사라 하는 게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그래, 검사. 이건 검사를 안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아니, 검사 안한 것보다 검사 신청이 되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하려고 하니까 그게 죽어 있으니까 그걸 불합격시킨 겁니다.
위에 내용이 그래 위에 타이틀이 안 맞다 말입니다.
委員長님! 시진도 진찰입니다, 청진도 진찰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로 진찰을 해 가지고 못 먹는 부위하고 전부다 가려내는 것 그게 검사 아닙니까? 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사전에, 검사하기 전에 죽은 걸 가려 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럼 이건 검사가 아니죠 이건.
검사 내에, 도축검사 내에 생체검사라는 게…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전부 모아놨는데 이건 이미 죽어버렸다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검사에 속하는 겁니까?
소도 잡기 전에 살아 있을때 또 검사를 하고 죽고 난 뒤에도 검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말이 안 맞습니다.
委員長님! 질문 좀 합시다 저도.
잠깐만요. 전문, 제가 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하여튼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그리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수분, 수분단백비 검사라 하는 건 뭡니까?
이건 소를 말이지 혹시 도축을 하기 위해가지고 kg으로 사고 팔고 하니까 물 먹은 소 안 있습니까, 물을 많이 먹이면 이 수분단백비 검사를 해 가지고 그걸 가려내는 거죠.
(뒤돌아 보면서) 그렇죠?
(“예.” 하는 이 있음)
아! 물을 많이 먹였기 때문에 기준이 안된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래 되면 그건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면…
수분단백비 검사에서 검사치가 기준이 있습니다. 4.2 이상 되면 가수를 했다는 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다 그건 음성이 되고 4.2 이하로 떨어지고 안됩니다. 안되고,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釜山市에는 물 먹인 소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게 전날 우리가 내일 아침에 도축할 소를 오늘 저녁에 계류장에 넣어 가지고 계류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내일 아침까지 절식을 시키고 아무 것도 안 먹이기 때문에 만약 물 먹여 가지고 온 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체중이 더 줄어버립니다. 더 줄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계류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부산시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물 먹인 소는 아예 부산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수분단백비가 4.2 미만으로 나온다 이거죠?
예.
그래 이 수분단백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사전을 찾아 보니까 ‘單’자가 오랑캐이름 ‘단’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글씨가 되어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르면 자주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柳在仲委員 질의하시겠습니까?
柳在仲委員입니다.
同僚委員들에게 죄송합니다. 오전에 제가 감사에 동참하지 못해 가지고. 제2건국조례안 때문에 방송토론회 참석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내용은 앞서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한 걸로 생각하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保健環境硏究院長님! 간선도로변 대기오염 측정을 목적으로 해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망을 2001년까지 1개소 설치할 계획인데 예산이 미확보 되었다는데, 유보상태에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것 한 곳 측정하는데 한 2억 5,0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 내년도, 2001년까지 4개소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예산 사정이 어려운…
부산에 1개소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委員님! 그렇지만 그건 앞으로 형편이 돌아가면 해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저희들 대기이동 측정차량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연말까지 한 번 저희들 시험가동을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왜냐면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을 해야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적나라하게 홍보를 해주므로 해서 오히려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용차 이용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배출가스라든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그러니까 4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1개소라도 그걸 중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하고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든지 시 집행부에 했어야 되는 거니까. 올리기는 매번 올렸겠죠 그러면?
그게 環境局의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계획입니까?
예.
그럼 環境局長에게 가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금련산약수터 밑입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남부보건소에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다는데 너무 식수로 부적합하다면 계속 그걸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괜찮다고 괜찮은가보다, 아까 내성이 되어 있고 이래하니까 괜찮은가보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해주고 계속 식수로서 부적합하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하니까 괜찮더라 하는 이야기보다도. 그런 안일한 생각은 해 주시지 말 걸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시험성적서를 각 구로 내보내 가지고 구에서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시민들 뭐 압니까, 먹어도 괜찮다 하고 그렇게 무지하게 생각해서 또 먹다 보면 큰 탈이 나면 원망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 …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그걸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시에서는 다 지시가 되어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각 구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심성의껏 한다면 잘 관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무엇보다도 보건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신경 써 가지고 좀 해 주시길 뒤에 있는 우리 분들께 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예. 李鍾喆委員!
한 가지입니까?
예.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장염 비브리오균이 해안 연안해수 검사할 때 지역별로 18건이 검출되었다 했는데 아까 제가 지역별 시험데이터를 제출 요구했고,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자에 대한 어떤 조사 실적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세균성 질환과 바이러스성 질환의 양상에 대해서 비교 데이터가 있으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基光委員!
먼저 하십시오.
나는 자료요청…
그럼 李基光委員님부터…
李基光委員입니다.
생칡차하고 칡즙 이런 걸 이화학적 분석은 완료되었다 하는데 그 완료된 자료 하나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화학적 분석은 완료 이래 놨는데요.
(場內騷亂)
전체 다가 완료되려면 미생물검사까지 다 되어야 되는데 우선에 이화학적 검사 한 것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만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모르는 게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도축 검사를 하는데 이게 뭐냐하면 수분단백비가 4.2 미만 이래 놨는데…
아까 했어요.
아! 했어요? 내가 없어서 그렇구나.
아까 했어요?
예.
그럼 다른 위원한테 나중에 질문하면 되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그럼.
李基光委員님! 쉽게 말하면 그 검사는 물 먹인 소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4.2가 뭔지… 단백비 4.2, 기준이…
그건 수분단백비 기준치가 그 기계에 검사를 하는데 4.2 이하는 물 먹인 것하고 관계 없고 4.2 이상이 나타나면 물 먹인 게 의심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 그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예. 그 기준치입니다.
단위가 뭡니까? 4.2. mg…
그런 것도 없고 그냥 4.2입니다.
그냥 4.2라는 게 없는데?
기계가…
(“기계 눈 수치가 3.0, 3.5, 4.2, 이래….” 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게 단백질에 비해서 수분이 4.2 이상 더 많으면 안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4.2.
수분이 많으면 안된다는 거죠.
단백질에 비해서 수분이 4.2, 눈금을 해서 더 많으면…
예. 기계 수치상요.
무슨 기계요?
NIR시스템이라고 그 기계가 있습니다.
무슨 그것도 그게 있을 건데, 단위가 있을 건데. 한 번 그것 단위를 찾아 보십시오.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우리 張昌祚委員!
院長님!
예.
지금 우리 保健環境硏究院에서 금년도에 조사한 대상이 안 있습니까? 이 중에서 감사자료에도 대충 나와 있는데 지금 14개입니까, 15개입니까, 한 게. 먹는 물, 간이상수도 검사, 서낙동강 및 주변하천 수질오염 조사결과, 쭉 14개나 15개 되겠네요?
예.
여기 보면 수질검사 결과보고서 이런 양식으로 해 가지고 가장 최근 것 샘플링 한 장만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양식으로 해 가지고 기준치 있잖아요? 기준치하고 그 다음에 각 항목별 검사한 결과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질검사에 한해서?
아닙니다. 14개인가 15개 안됩니까, 가장 최근 거, 다 말고 최근 거, 샘플링으로 각 한 장씩만, 여러 가지 지점이 있지만.
아! 여러 가지 조사사업 한 것?
예. 조사사업 한 것, 그 중에서 어느 지점이나 좋습니다 해 가지고 그 검사결과보고서, 수질검사보고서 양식 같이 이래가지고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전체 다 하면 분량이 많으니까 한 지점만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상퇴적물 및 토양오염도 조사 하면 장소가 여러 군데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 하나 해 가지고 이렇게 샘플링 해 가지고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수분 검사하는데 살갗에 합니까, 안에 내장에다 합니까?
근육에…
근육에 물 먹이면 근육에까지 갑니까?
그렇죠. 근육에 배어 들어갑니다.
물을 강제로 먹이는데, 물 먹이는 방법도 살아있는 소에다가 물을 강제로 먹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도축을 해 가지고 고기에다가 콤프레샤로 이용해 가지고 물을 넣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면 물을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먹였을 경우에도 그 물이 고기에 배어 들어갑니다 수분이. 배어 들어가서 많이 먹은 건 잡아 놓으면 고기에서 물이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물을 입으로 먹이든 코로 먹이든 먹이면 안에 창자 안에 다 들어가는 걸로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가지고 그게 흡수가 안 됩니까.
흡수돼 나온다 이거죠?
예. 흡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 놔야 되겠네요.
그럼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이게 소가 우황이 있다는 소 흔히 많이 들었죠?
예.
그것도 질병입니까? 우황이 들어있다는 소가? 소의 질병입니까?
그건 질병이라기 보다도 일종의 그게 뭔가 하면 소 간에 쓸개 안 있습니까, 쓸개 안에 쓸개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 가지고 굳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담석증 택이죠. 그게 굳어가지고 돌멩이처럼 동글동글해 나오는 그걸 갖다가 우황이라고 안 그럽니까.
그렇다 하면 우리가 인체하고 비교하면 하나의 질병이네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담석증이죠.
담석증. 그러면 질병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 질병에 담석증은 있습니다, 담석증이 질병에는 있는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질병이라 합니다.
예. 일종의 질병입니다.
위생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질병입니까, 질병이 아닙니까? 그걸 내가 묻는 거죠 말하자면.
소 담석증이죠, 결국은 소 담석증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식용에 먹는 데는 그게 우리가 시민들이 먹는 데는 그건 상관 없습니다.
지장이 없다.
그래 먹는 데는 위생상에는 없는데 소 자체의 어떤 질병이냐, 아니냐 이거죠.
소의 담석증이죠.
(웃 음)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봐 가지고 아! 이 소는 우황의 질병이 있는 소다, 없는 소다. 충분히 전문가들은 알겠네요 그럼 그게?
그런데 그게요,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소수 들어가 있어도 조금 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마는 들어가 있는 것도 소수 있기 때문에 간 검사를 해도 모릅니다. 모르는 게 쓸개 이 주머니 안에 그게 몇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 내가 뒤에 한 번 도축장 한 번 가 가지고 한 번 더 확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마리당 나오는가 모릅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그것도 몰라요? 더러 있습니까? 대충 어림잡아서 10마리당이나 100마리당이나…
요즘은 사료를 잘 먹이고 해서 그런 게 잘 없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 계시므로 保健環境硏究院에 대한 監査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들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同僚委員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保健環境硏究院에 대한 監査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피감사기관참석자
〈保健環境硏究院〉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金萬秀
總 務 課 長 周文達
疫 學 調 査 科 長 鄭久永
微 生 物 科 長 李英淑
藥 品 分 析 科 長 河相泰
食 品 分 析 科 長 林采元
農 産 物 分 析 科 長 賓在薰
大 氣 保 全 科 長 辛判世
水 質 保 全 科 長 洪性洙
廢 棄 物 分 析 科 長 金成林
器 機 分 析 科 長 朴興植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金根奎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事 業 課 長 李東洙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試 驗 檢 査 室 長 李彊綠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