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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3次 都市港灣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建設住宅局長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과 都市開發公社 任職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1998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19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1998년도제3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1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都市開發公社 所管 1998年度 第3回 特別會計 追加更正歲入歲出案을 上程합니다.
建設住宅局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의 건 TOP
(10時 18分)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입니다.
예.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오늘 都市開發公社社長님께서 출석을 안하셨는데 사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總務理事 오늘 社長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거기 앉아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택지특별회계로⋯
委員長님, 잠깐만⋯
조금 얘기를 듣고 그래 합시다.
일단 동료위원 정회가 들어왔으니까 정회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짓고 합시다.
설명을 듣고 하지요.
정회동의가 먼저니까 그게 절차상⋯
예, 그러면 앉으세요.
여러 위원님들 지금 金泰弘委員께서 議事進行發言을 했습니다. 그 사장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우리 金泰弘委員 發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정회 동의가 들어왔으면 정회를 해야죠.
그래 할까요 우리 金委員 停會를 요청을 했습니까
예.
예, 그럼 우리 金泰弘委員 議事進行發言의 요지가 사장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정회동의를 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20分 會議中止)
(11時 08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金泰弘委員으로부터 都市開發公社社長 출석문제로 정회를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택지조성특별회계는 시 예산으로 그동안 제안설명은 建設住宅局長이 했으며, 예산에 대한 답변은 임원들이 해왔습니다만, 오늘 심사할 예산안에 대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장을 출석토록 하였으며 차후 都市開發公社와 관련한 각종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사장께서 참석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께서는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一郞 都市港灣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먼저 연일 바쁘신 의정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建設住宅局 所管中 都市開發公社의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코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한해를 되돌아 보면 IMF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덕분으로 주택행정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주택행정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택지특별회계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1998年度第3回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1998年度第3回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이자상환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예, 建設住宅局長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당초 본예산에 이자상환이 안올라 가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자라는 것은 얼마의 돈을 빌렸으면 이게 금리변동으로 인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당초 계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당초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는 모양입니다. 그게 잘못된⋯
빠진 사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都市開發公社에 理事님이 대리로 좀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總務理事가, 總務理事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지구 사모공채 900억에 대한 이자 135억, 또 화명2지구 150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9월달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때 그 때 거제지구 900억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로 상환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택지선수공급수입이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이자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명2지구 1,000억에 대한 그것도 역시 금년도에 화명2지구 보상채권을 상환하려고 선수금수입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때 수입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급하게 이미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단계에서 사모공채 1,000억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그 때 이자는 계상이 안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환계획서 하고 다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명2지구에서 공동주택지 쓰레기분리 운반비가 261억 2,400만원이 맞습니까
쓰레기 운반비가 총 얼마입니까
예, 총 261억 2,400만원입니다.
총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혀 집행을 못했습니까
전혀 집행을 못했습니까
建設理事가 좀 답변을 드리죠.
그 누가⋯
建設理事⋯
예, 建設理事 답변하시지요.
예, 建設理事입니다.
공동주택 쓰레기처리 비용은 261억 2,400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까
전액 집행을 못한 것이 아닌데⋯
이건 별도로 줬다 아닙니까 37억.
아니, 지금 답변준비를 전혀 안해오신 것 같은데, 아니 총 금액에 집행한 게 얼마고 그 내역이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택지부장이⋯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그 정도는 이사가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예, 建設理事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하겠습니다. 그 담당부장이⋯
建設理事가 답변하라 하세요.
建設理事, 建設理事 답변⋯
아니, 이 정도는 지금 그⋯
建設理事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답변이 좀 안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물론 부장이 하셔도 되지만 굵직굵직하고 큰 것은 이사께서 파악을 하실 수 있잖아요. 또 해가지고 회의장에 나타나는 게⋯
예, 죄송합니다.
저는 회의진행⋯
朴委員!
아니 저는 회의진행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회요청
예, 동의해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동의합니다.
지금 건설이사께서 답변이 안됨으로 인해서 질의하신 朴宰成委員이 정회요청을 합니다. 또 兪士根委員이 동의를 했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1分 會議中止)
(11時 4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에 建設理事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그 사항은 社長이 직접 답변을⋯
社長이 하실랍니까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 처리비가 전체 소요되는 것이 345억입니다. 345억이고 금년 안에 집행될 것이 185억이고 나머지 부족한 것이 사업비 부족한 것이 160억입니다. 이것을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160억원을 減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朴委員님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현재 그 쓰레기처리사항은 답변을 드립니다.
그 요지는 공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 예산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시니까⋯
예.
이 문제는 이래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주의를 좀 촉구 드립니다. 그 이 정도 규모의 예산문제는 理事정도 되시면 좀 파악을 하고 오시는 게 상호간의 예의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주의하셔 가지고 議會도 의회의 체면이나 또 입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저 굉장히 뭐 세세한 부분까지 수치를 나열해 가지고 이사가 답변 못한다고 추궁하면 우리한테 잘못이 있지만 예산서에 지금 돈이 100억 넘는 돈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고 하면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시개발공사 좀더 분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그 수도용지 같은 경우는 화명4지구 말입니다. 수도용지가 보상을 위해서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 그 편입이 안되었던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건설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도용지는 우리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그 용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면적은 706㎡인데 당초의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자금 사정이 좀 여의치 안 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고 99년도 예산에 이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원래 이 上水道本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용지입니다. 706㎡, 이걸로 작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입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예산상에 이것은 부산시 것이니까 저희들이 실제 보상을 안하고 그냥 편입을 시켜도 안되겠느냐 이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다가 이게 상수도특별회계가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답변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지는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706㎡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당연히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만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용지니까 그냥 무상 양여가 가능 안 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97년도 예산에 누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도저히 무상 양여가 안되기 때문에 반영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자에 이런 예가 없었습니까
마, 상수도본부의 땅이니까 아마 저희들은 무상 양여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자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든 아무튼 시유지든 이런 경우가 처음 발생한 경우입니까
建設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부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무상 양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과 동일하게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명4지구에 지금 그 감리기간이 2개월 단축된 걸로 나와 있는데 공정이 빨리 진행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감리기간이 당초계획에 이게 정해져 있는 기간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감리관계는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자체 감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한 95%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자체 저게 공사자체에 중요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이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인력이 좀 남고 이래서 감리로서 돌리다 보니까 2개월 단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당초 감리에 대한 그 기간과 계약사항이 있을 텐데요
예, 그것이 당초에 기간자체가 저희들이 저게 금년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상수도비용이나 이것을 저희들이 적기에 지급하지 못해 가지고 공사기간이 자연적으로 한 2개월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되는 기간만큼은 저희들 자체 감리로서 충당하려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다고요
예, 공사기간이 금년 1월말까지, 명년 1월말까지 연장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 가만, 朴委員님 제가 사장이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느냐 하면 거기에 화명4지구에 지금 현재 상수도공사든지 이 도로공사든지 그것이 뭐냐 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11월달에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보상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상수도비든지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그 재원이 없어서 뭐냐하면 보상을 못해 주고 사업비 지불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 1월말까지 공기가 연장되면 감리도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만 그것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지금 예산서에 되어 있는 6,1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뭐냐 하면 우리 자체로 하기 때문에 연장이 되어도 11월 20일까지 그 기존의 감리회사는 그걸로 마감을 하고 나머지 6,100만원이 남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자체 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엄궁지구 같은 경우도 추가 편입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엄궁지구는 사실상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난 그곳에 지금 확정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확정측량 결과에 의거해서 추가면적이 413㎡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 5,000만원을 추가시에 소요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반여2지구 안 있습니까, 그죠 반여2지구에 보면 전액 지금 돈이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병기학교가 있는 데가 그 택지조성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 지금 현재 있는 기존 반여2지구 주택 있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부지가 지금 대우 그 뒤쪽이죠
대우 공장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대충 보면 반여지구하면 그 공원부지로서는 적합한데 거기에 구태여 택지를 조성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반여2지구는 아예 택지조성을 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반여지구는 현재 병기학교 부지 9만 6,000평하고 반여2지구에 약 한 4만평 정도 개발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 공사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반여지구는 선수촌 아파트를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착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2지구는 직접 사장이 현장을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산림이 상당히 좋은 임상이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우선 일단은 저 나름대로 개발을 조금 뒤로 미룰 그럴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李相健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공원 문제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게 되겠고 만약에 또 어떻느냐 하면 지금 제가 대략 파악한 걸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을 개발을 안 했을 때 지금 현재 지주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뭐냐하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하면 또 개인 소유자가 지금 그 지목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아마 개발할 그러한 여러 가지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시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 소유가 택지로 되어 있으니까⋯
예, 저희들이 개발 안 하면⋯
전반적으로 시에서 개발 안 하면⋯
개인이 개발하지요.
이제 무질서하게 발전될 것이다.
예,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원에다가 그걸 고시하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 지역을 사 버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그것은 공원지역으로는 안되어 있고요.
예.
녹지지역인데 단지 지목이 뭐냐하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거기서 재송동에서 쭉 가면 재송동하고 반여2동하고 그 병기학교 보면 그쪽 전체가 주택이 다 되어버리거든요. 만약에 이게 등성에 한다 하면 그렇죠 이 지구 반여2동에 한다 하면.
예, 그래 되지요.
그래되면 그 중간에 공원지구가 없다 하면 좀 너무 삭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공원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개인한테 전부다 땅을 사고 보상을 해 줘야 되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너무 많구먼.
그래 그것은 시에서 정할 그러한 문제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공원지역으로 우리 부산시에 뭐 예산사정상이든지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을 봐 가지고 공원지역으로 아마 변경해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기에 택지조성은 되어야 된다 이거네요
택지는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택지개발하기는 지금 임상이 굉장히 아까운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 좀 신중히 검토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님!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그 세입규모가 기정예산에 보니까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세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그 일반택지 매각수입이 468억 5,410만원이 줄고 택지순수금 수입이 128억 4,190만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장이 직접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泰弘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뭐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IMF이후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사실 택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이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이 지금 세입에 차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본위원이 지난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예결위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기이 IMF로 택지매각이 안되어서 지금 주요 세입원이 줄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건설본부가 땅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땅을 못 파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좀 접근하는 방법에 좀 문제가 아닌가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입니다. 침체, IMF 때문에 사실은 땅이 안 팔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땅값은 그대로 있고 공시지가는 그대로 있고 현재 실거래 가격보다도 공시지가 자체가 높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아마 이 부분을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建設本部長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감정을 하게 되면 표준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보다도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땅을 팔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땅을 이 팔고 사는데 어떤 요율을 적용을 해 가지고 거래액에 대한 상당부분을 소개인한테 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특단의 조치가 없고서는 땅을 안 사 가지고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접근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게⋯
그냥 그대로 경기침체, 부동산 경치침체, IMF 돈 없어서 땅 못산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뭐냐하면 지금 현재 시나 저희 도시개발공사나 지금 개발해 놓고 지금 상당히 매각하지 않는 땅이 많습니다. 우리 金委員님 말씀대로 많은데 그래서 시에는 여러 가지 뭐 지방재정법상 또 예산회계법상 상당히 여러 가지 땅 값을 낮춘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저희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땅값은 못 내리더라도 여러 가지 그 납부조건을 지금 대폭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0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약 70, 80억, 한 80억 정도에 지금 땅을 매각하거나 지금 예약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시에 뭐냐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왔을 때는 기왕에 벌써 택지든지 어느 아파트 지역이든지 개발해 놓고 거기에 자투리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가를 개발해 놓고 매각을 못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동산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왕에 전부다 준공하고 상가 같은 것 못 팔고 하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로 감정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도 완화하고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 단지 뭐냐하면 선수택지든지 이러한 택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왕에 공급한 땅이 뭐냐하면 일시에 그 가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몇 번에 나누어서 분할해서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미납된 것이 체납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기가 미도래된 그러한 가격을 징수할 돈이 받을 돈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새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판다면 뭐냐하면 기이 함에 매입한 분하고 또 지금 새로 매입한 분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외국의 사례도 보면 그것이 어떤 소송까지 와서 이 매각하는 부서에서 재판을 해서 진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조건을 완화한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金委員님이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권한내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지금 택지매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택지매각이 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이 줄어들어서 세출은 어차피 또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돈은 들어가야 되고 그렇는데 지금 이 세출 예산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사채, 공채이자 상환도래가 되니까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 진다 말입니다. 이러니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 방금 그 사장님께서 답변을 좋게 하시는데 기이 지금 11월 20일날부터 한 70, 80억을 매각하기 위해서 예약까지 되었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개인이 땅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 官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땅을 매각을 하다보니까 사실 상당히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제가 택지 매각에 대한 계약서를 쭉 보니까 상당하게 지금 호조건으로 계약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땅이 매각이 안되고 있고 땅을 하나 매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세 달, 네 달이 걸립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은 시기가 적절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공사나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공기업에서 탄력적이지 못해 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이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이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소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측면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습니다만 지금 과년도 수입이 지금 18억 8,8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지금 수입이 생긴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 우리가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채무, 채권확정을 해 놓고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해 놓고 돈이 못 들어오는 걸 익년도에 받는 걸 과년도 수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징수결정해 놓고 못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이미 들어와 가지고 확정된 게 18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세입을 잡도록 그래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저, 예산 이게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기이 과년도 수입에 결정액을 예를 들어서 20억을 맞추어 놓고 오버를 하든지 모자라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기정예산에 10원도 없다가 이게 세입이 잡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시기하고 이게 예산편성시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만약에 당초예산을 결산해 놓고 했다 하면 그 숫자가 딱 맞아 들어가는데 그 추경에 정리하도록 미루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에 과년도 수입이라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과년도 수입을 전혀 안 잡았지요.
그 예산을 우리가 과년도 돈을 받을 게 얼마 있으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목표액을 설정해 놓고 예산을 거두어 들여야 되지 전혀 없다가 들어오면 과년도 수입 잡는다 이것은 공사에서 일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소 조금 우리가⋯
물론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예, 맞습니다.
방금 사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부동산 경기침체하고 IMF 때문에 지금 세입이 약 10% 넘는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두 개만 이게 일반택지 매각수입하고 선수수입 이것만 잡아도 지금 전체 예산보다도 10% 넘습니다. 세입이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년도 수입이 다소 미달된다 하더라도 20억 정도 잡아놓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게 전혀 없다 말입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잡는다는 이런 회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金委員님 말씀대로 우리가 익년도에 예측수입관행을 미리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해 놓아야 되는데 이게 과년도 수입은 우리 택지특별회계 전체 수입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을 정리하겠다 해 가지고 이제 이월금하고 그 과년도 수입을 미루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회계처리는 좀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그 반여지구가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아시안게임 선수촌을 만들기 위해서 긴급입찰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전에 보니까 주택공사가 아마 사업을 대행 건축 공사하는 것이지요. 하고 입찰 정해지면 이 토목 끝나고 나면 바로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가 12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이사입니다.
여기 235억 2,343만 5,000원의 내역은 저희들이 국방부 부지 잔금이 155억 6,192만 9,000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진입도로에 약 진입도로에 소요되는 면적이 약 300평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액이 6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국방부 부지내에 거기에 공작물하고 移植農하고 추가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 8억 6,100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100세대에 대한 移住補償費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5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지금 12억 2,2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 토지매입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전체 토지매입비는 235억 2,3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2,350⋯
235억 2,300만원이네요
아니 그것은 잘못 답했고요. 지금 거기에 지금 국방부하고 저희들⋯
그 마이크 해 가지고 하세요.
지금 뭐냐하면 金委員님 말씀하신 것 왜 12억 불어났는가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국방부 땅을 샀습니다만 사실 그 일부는 150억 정도를 지불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체가 되기 때문에 이자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를 사야 됩니다만 그것을 측량하니까 조금 증가했습니다, 면적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해서 그래서 약간 사업비가 12억 정도 불어났고요. 약 한 전체 토지대여금이 지금 현재 약 1,400, 1,500억 정도 됩니다.
1,500억 중에 지금 현재 그 국방부에 지급이 된 게 235억 2,300만원입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지불된 것이 1,350억을 지불을 했습니다.
아, 하고 150억이 지금 지불이 안되었네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150억 정도 지불이 안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연체가 되니까 15%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연체이자하고 보상금 합해 가지고.
예, 보상금 일부하고 합해 가지고 그래 12억이 불어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합해 가지고 12억 2,200만원이 됩니까
예.
이게 총 몇 평입니까 평수가
이게 9만 7,000평입니다.
9만 7,000평.
9만 7,000평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兪士根委員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조금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화명4지구에 14억 86만원 그 증액된 것은 706㎡ 토지 수도용지 매입한 그 공사분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14억이 증가된 이유는 당초에 화명4지구 114억이 증가된 사유는 저희들이 공사를 97년도에 60% 공정을 예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실제 55% 밖에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 5%에 해당되는 예산이 약 4억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결산감사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소요되는 상수도사업비가 그 당시에 2,400, 저게 10억 중에서 2억 4,000만원을 쓰고 7억 6,000만원이 그 당시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 펌프장 시설까지 합해 가지고 약 1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금액 두 개를 합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덕3지구에 그 지장물하고 그 추가편입된 지역 안에 그 보상금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협의할, 언제쯤 협의가 된다든지 그것은 없습니까 그 예산을 3억 2,029만원을 삭감 시켜버렸는데 그 지구 내에 편입된 그 토지 안에 지장물 보상금 협의지연으로 3억 2,029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예, 이것은 지주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자금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에 이 보상 지급이 불가능하지 싶어서 우선 삭감을 시키고⋯
그 순수하게 그러면 저 보상금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없습니까
예, 현금이 확보 안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저 보상금을 받을 주민하고, 주민은 뭐 예를 들어서 불편하다든지 불이익이 있어 가지고 빨리 보상을 해 달라든지 뭐⋯
주민하고는 협의과정에서도 주민이 크게 뭐 지금 이해를 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반여지구에 부산시하고 주택공사의 가격이 이견이 있다고 그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하실랍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住宅局長 答辯 드리겠습니다.
반여지구에 그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택지조성 원가가 278만원됩니다.
그게 어디 평당⋯
평당이요.
평당이요
예, 한 278만원 되는데 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요구한 게 24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액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이래서 252만원, 252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주택공사하고 조정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주택공사하고 협약이 지연되는 사유는 원래 착공될 때까지 50% 계약, 그 다음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또 사용승인 때 이래가지고 50%를 돈을 내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2년내에 50%를 잔금을 낸다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도개공에서는 마지막 50% 사용계약 해가지고 2년내에 내는 것을 한 20%정도를 한 1년을 당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충렬로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그게 한 13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도로공사 사업비가 130억 가까이 되는데, 택지조성지까지 들어가는데 130억 되는데 원래 시하고 처음에 결정할 때는 30%는 시비를 주고 70%는 이것을 택지조성비에 포함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이래 돼가지고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약 그것이 그러면 70%같으면 약 80 몇 억됩니다, 130억일 때, 70%니까.
그 돈을 시비나 국비로 좀 그것을 충당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하면 토지잔금 주는 차액, 그 이자로 발생되는 차액만큼은 그 공사비에서 가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가만 있어, 기왕에 그 얘기하기 때문에 사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우리 梁局長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산해 보니까 평당 약 279만원정도 치고 주택공사는 252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하면 대략 결손이 생기는 것이 얼마냐면 약 97억정도가 결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97억이 결손생긴다 하면 뭐냐 하면 매주 우리 결산을 해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100억 가까운 것을 결손을 봤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 안에 평당 279만원 안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우리 양국장 말씀대로 지금 충렬로에서 고가진입로가 그것이 약 50억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반송동에서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약 한 13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충렬로에서 들어가는 고가로 진입하는 그 공사비 50억하고 반송에서 들어가는 것 70%하고 거기서 뭐냐 하면 279만원중에 그것이 포함됐습니다. 포함됐는데 가격은 252만원 받으면 252만원 받고, 그것까지 하라 하면 상당히 저희 도시개발공사에는 이 사업비, 결산문제 상당히 결손이 많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다 건의하기를 뭐냐 하면 고가로 하고 그 다음 이쪽 반송에서 진입로하고 이것은 가능한 국비 또는 시비에서 부담을 해서 해주면 저희들이 252만원정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뭐 결손이 나와가지고 다음에 또 책임소재가 발생되어서도 안될 것이고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된 부분은 이 경제위기때나 IMF 때문에 현금확보가, 그러니까 자금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삭감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삭감되는 내용이 대략 지금 현금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인데 딱 하나만 묻고요.
보충질의 金泰弘委員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일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방금 그 우리 공사측하고 우리 주택공사측하고의 결손금액이 97억 나는 중에 아마 그 180억이 충렬로 하고 석대에서 반여지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에 소요금액이 180억을 말씀하셨고 전체 이것은 결손금액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주택공사하고 시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것 나중에 주택공사 지어놓고 선수촌을 선수기간동안, 보름동안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선수들이
그렇죠, 사용을 해야 돼죠.
여기에 있는 사용금액을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신문에 비쳐졌다 말입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약 90억의 사용료를 달라하고, 87억 달라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비 이상은 못주겠다 이렇게 지금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그런데 저렇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다 지어서 선수들이 입촌을 해서 사용하는 기간은 저희들 주택공사와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그 사용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시안게임조직위하고 그 다음 주택공사하고 논의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논의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市議員들이 볼 때는 물론 우리 소관 상임위 일이지마는 市議員 전체를 보는 것 같으면 이 부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도로진입하고 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97억 결손부분을 180억, 도로진입로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90억정도가 흑자지 않느냐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市議員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까지도 생각하시고 여기에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주택공사측에서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선수촌을 지어가지고 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기네가 적자를 작게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고 주택공사도 공기업으로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말입니다. 어쨌든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다 말입니다. 기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도 물론 선수촌이라는 이러한 큰 명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그래 큰 돈을 지급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주택공사측하고 우리 시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다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주택공사측에서 볼 때는 그것은 나하고 관계없소 하면 할 말은 없는데 市議員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까지도 플러스 시켜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金委員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택공사가 이 공사를 끝나고 나서 약 3개월 자기네들이 분양하기 전에 약 3개월 정도로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3개월 동안에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네들이 결국 이야기 하자면 투자를 다 안해도 뒤에 3개월 후에 해도 될 것을 3개월 전에 해가지고 이미 투자가 되니까 그 돈만큼 이자부분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주택공사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요.
그래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 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대략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3개월 마지막 들어갈 분양금 그 3개월분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하니까 약 19억에서 21억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다음에 이제 조직위에서 선수촌을 쓰게 되면 안에 모든 것 벽지라든가 페인트칠 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위에서 실제로 드는 비용을 주기로 되어 있고 그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공사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반여지구 135억을 땅값 지불했다 했죠
(“1,350억.” 하는 委員 있음)
아니, 1,350억.
예, 1,350억 예.
그래가지고 땅 조성을 하면 2,700평당에 278만원정도⋯
279만원.
279만원정도 치인다 했죠
예.
이자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전부 포함 다 되는 겁니다.
이자는 몇 프로나 됩니까
그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이자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 사업기간동안에 금융자금을, 금융비용, 그 다음에 저희들 일반자금비면 일반자금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됩니다만, 대략 한 10%정도를 반영합니다.
아니, 지금 이미 1,350억이 투자됐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금리 15%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저희들이 지금 정부자금이라 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약 10%정도 반영을 합니다.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 택지선수공급에 관한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면 택지선수금 주택업체에 공급하는 땅과 일반용지로써 일반 수혜자에게 파는 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택지선수공급이라는 것이 아파트건설업체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은 建設交通部에서 택지선수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원가를 계산해서 줄 수 있는 땅과 또 감정을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원가계산하는 방법에 거기에는⋯
아니,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1,350억이라는 돈은 군부대로 간 것 아닙니까 국방부⋯
예, 육군본부로 갔습니다.
그렇죠
예.
이미 지불이 됐잖아요
예.
땅은 안팔렸잖아요
예, 아직 안팔렸습니다. 일부 팔리고 일부는 안팔렸습니다.
그렇죠 땅은 안팔렸잖아요
예.
그러면 사무원칙에 의해서 돈을 지불했던 그 날짜하고 앞으로 돈을 지불해야 될 것하고 이자가 전부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을 남은 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 들어오는 선지급했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때 일자가 언제였냐 그 말입니다.
아, 95년 11월 30일날 육군본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분할납부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90%납부하고 남은 것이 원금이 141억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95년 언제요
11월 30일.
11월 30일. 그러면 97년으로 97년 한 중순경으로 보면 한 번 계산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 때까지 해서 1,350억에 대한 이자하고 앞으로 향후 택지 다 조성해가지고 생길 이자하고 계산하면 이자포션이 얼마됩니까 그것 계산해 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처음에 지불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원가계산할 때요, 그게 뭐냐 하면 금융비용 그래서 일반 이자까지 포함됩니다만, 그 10%를 계산해서 합니다.
아, 1,350억이라는 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거기 국방부에 납부한 기일부터 지금 앞으로 이제 그것이 저희 들어올 때까지 전부다 원가계산할 때까지 계산해 놓은⋯
아니, 내 말은 여기서 1,350억이라는 게 이자포함 안되고⋯
순원금입니다.
수순한 국방부의 원금 아닙니까
예, 원금이죠.
원금이라 그러면 땅값이 지금 본위원이 계산해 보면 200, 땅 원가가 살 때 너무 비싸게 사졌다는 계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일반사업자들한테 이런 땅 주고 그 위치에다 안산다 그 말입니다. 원래 계획이 잘못됐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앞으로도 점차점차 손해갈 요지밖에 안생기는데 이 250만원에 주택공사에다 넘겨준다, 그러면 250만원에 자기들은 넘겨주면 자기들은 전부다 일시불로 받습니까
일시불은 아까 우리 양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택착공할 때까지, 토지사용할 때까지 50%하고요, 그 나머지는 2년후에 주겠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안되겠다,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은행, 여러 가지 비용이든지 했을 때 우리는 50억원 낸 착공시에 50억 전체까지 받고요, 나머지 50%도 가능한 한 빨리 우리한테 자금회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 지금 시에 요구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설계를, 설계용역, 용적율 같은 것도 우리 일반사업자들이 적게 하는 것 처럼 같은 적용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약 250%정도 용적율이 250%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이제 주택공사에서 좌우간 이제 설계를 해서 시에 승인을 맡아야 되지요.
시에 승인을 맡는데 용적율이 정해지잖아요. 여기는 200%, 여기는 250% 그래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것 적용은 안받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몇 프로 몇 프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여건이든지, 그 다음에 교통상황이든지, 환경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아니, 그러면 다음에 분양할 때는 분양권은 어디서 가진 겁니까
분양권은 주택공사에서 가집니다.
주택공사에서요
예.
그래서 주택, 일반사업체에 비하면 그런 것이 적용이 안된다 하면 분양가도 사전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자는 분양가가 사전에 나와 버린다고요.
용적율을 정할 때에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든지, 또 지역 여건이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그것을 주택공사에서 설계를 해서 시에서 요청을 하면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그 때 정하는 것을 지금 현재 뭐 200%해라, 250%해라 300%해라 이렇게 정해져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일반사업자들은 산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특별한 혜택을 보고 있네, 그지요
아니, 특별혜택 그것은 아니죠.
특별혜택이⋯
아니, 일반사업, 저도 그 사항은 우리 建設住宅局長이 답변드리도록⋯
建設住宅局長이 金委員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공사하고 우리 도개공하고 땅 협약에 이자, 돈을 땅값을 내는 것은 협약과 동시에 10%를 내고 그 다음에 99년 2월까지 20%를 또 주고 그 다음에 토지사용 승낙시에 20% 이래가지고 50%는 이제 그대로 내년중에 나오게 되고 2년이내에 이제 내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50%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지금 아파트를 짓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대략 한 275%에서 285%정도 됩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언제부터
대략 그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 저 4, 5년전에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택지가 용적율이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용적율이 올라가면 땅값이 올라가지고 분양을 할 때 용적율에 따라서 땅값이 올라가니까 택지주택업자들이 용적율을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그게 용적율에 따라서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국⋯
아니, 많이 잘 모르시구만.
아니, 지금 말입니다. 땅값이라 하는 것은 그 땅을 개발하는데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거기에 또 이제 모든 이자금액, 먼저 선수금 들은 이자금액하고 이것을 총 관리비하고 그래가지고 총 망라해가지고 조성원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 되는데 지금 이것을 주택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용적율을 올리면 땅값을 우리가 더 받고 용적율을 내리면 덜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뒤에 어느, 경리과장 있지요 과장님! 그 경리과장, 경리과장한테 한 번⋯
아니, 우리 경리과장은 없고.
아니, 질의 金委員 質疑部分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해당부장이나 이사가 답변하면 됩니다.
예, 국장님이 잘못 아시고 한 것 같다구요. 주택일반사업자하고 주택공사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어쩐지는 몰라도. 이 택지개발에 의해 가지고 200만호 지을 때 택지개발하게 되면 그 규정이 정해집니다. 어느 어떠한 것은 어느 몇 프로까지 어느 몇 층 몇 층 규정이 정해져요. 여기는 10층이상 못한다, 가령 이야기해서 15층이상 못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택사업자들이 전부다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엄청나고 어느 사업자는 그것 해가지고 부가가치세 때문에 전용면적 25평미만은 못짓는다고 정해져 버리니까 그걸 생각안하고 사업을 했다가 60억, 70억씩 손해간 사람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보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몰라도 주택택지가격이 용적율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감정율이 올라가지고 땅값이 오르게 됩니다. 용적율이 많이 올라가면,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주택국장님하고 하는 말씀이 잘 안맞는 거라요.
지금⋯
안맞아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가령 이 사업이 뭐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땅을 250만원 줘가지고 용적율 한 200%이상은 못넘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250%되면 용적율이 많으면, 그러면 주차법은 주택공사에는 별도로 정해집니까 안그렇죠
그러면 200%올리나, 250%올리나 내나 시공비는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장소에다 땅을 너무나 비싸게 샀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봤을 때 분양가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지난번 감사때 혹시나 저기에서 생각나실는지 몰라도 공사비가 얼마였느냐 내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 증인세울 때. 그 때 보면 한 200만원 잡혀져 있더라구요, 순 공사비만.
그러면 등기이전하고 어떻게 다 치면 한 230만원 칩니다. 거기다 금융부담을 취하면 평당에 한 20, 30만원의 금융부담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260, 270만원 치기가 건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싹 냅니다.
그리고 땅값이 여기가 평당에 100만원씩에 쳤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400만원 분양가를 받아야 주택공사에서도 이자, 사업성이, 사업성만이 아니고 현상유지가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 결과적으로 봐서 이것이 국가 돈인데 그 장소에다 그렇게 150만원씩 잡아가지고 될 것이냐고 보냐, 150만원 하면 실질적으로 봐서 다른 예에 비해서 35만원 받아가지고 평균 50만원 땅의 분양을 내어 한 6, 7년전에 해 보면 그 땅이 공원부지 또 도로요율, 택지조성비 다 쳐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원가라고 내놓은 것이 180만원, 190만원 해서 이 분양가를 땅중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면 100%가 훨씬 땅값이 넘어서 친다는 계산입니다. 여기도 틀림없이 다른 사업자한테 적용시킨 것을 보면 100%가 넘습니다.
그럼 땅이 300만원이 쳐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사업자를 사업자에 대해서 피를 빨아가지고 이 주택공사를 살찌게 해 놓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 자체도 부산의 우리 사업자들을 그렇게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사업을 이익을 내가지고 주택공사에다 혜택을 주는 것이 되어지고 혜택을 안줬다 그러면 너무나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이것 국가 돈이 부산 돈이고 부산 돈이 국가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위원이 파고 들 마음은 없고 해서 278만원이 다른 일반 개인업자들 수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 율로 본다면 300만원 넘게 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에 이익이라든가, 부산시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저기 해가지고 제도가 잘못됐다 하면 제도개선을 해주고 민간과 주택공사와 똑같은 혜택을 받게끔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업자는 30% 계약금을 냅니다. 그렇죠 30%이상 계약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연체료도 15%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뜻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가지고 민간업자와 민간업자도 똑같은 경쟁할 용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야지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 돈은 부산시민의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40分 會議中止)
(14時 14分 繼續開議)
2. 1999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주택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都市開發公社 所管 1999年度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 所管 都市開發公社의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1999年度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書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局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1999年度宅地造成特別會計歲入·歲出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내년도 세입을 1,600억 잡았는데 자신 있습니까
局長님! 그 지금 朴委員 質疑 들으셨지요
總務理事 答辯하십시오.
예, 총무이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차별 택지매각수입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수입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체납액이 808억입니다. 그걸 명년 중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다 받아야 안되겠느냐 그래 보고 있고 또 명년도 계획상에 우리가 714억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제 또 신규매각을 만약에 반여지구에 지금 저게 주택공사하고 어떻게 협약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반여지구가 약 880억 가까이 됩니다. 그걸 금년하고 명년도에 만약에 50%까지 받는다 그러면 그것만해도 440억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나 명년도에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하고 또 건설업체에서 자금 사정이 조금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일단 결산 수준으로 최소한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이 이상이 더 됩니다만 좀 여유 있게 보기 때문에 또 조금 우리가 어렵게 봤기 때문에 1,600억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올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 이번 추경계획이 조금 오전에 했습니다만 택지매각수입이 1,781억으로 봐 놓았습니다.
체납액 그 주 사유가 뭡니까
체납액 주 사유는 주택건설업체의 경기부진입니다.
소송 관련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소송 관련된 그 화명2지구는 일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화명2지구가 체납된 게 지금 288억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대우건설이 29억이 되어 있고 동양시멘트는 아직 소송은 안 들어왔습니다. 삼환까뮤에 한 38억 정도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물론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다소 경기가 다소 나아지기는 안 나아지겠습니까 일반적인 관측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고 또 차질이 생기면 나머지 계획 자체가 또 타격을 받고 또 계획이 수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아무튼 계획 세운 대로 차질 없이 좀 분발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그 총무이사 그 답변을 할 때 말이죠, 우리 朴宰成委員이 “1,600억 예산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물었으면 “자신이 있다.”고 하든지 “없다.”고 하든지 전제를 두고 그래 설명을 해야지 위원이 묻는 그 핵심은 말을 하지 않고 뭐 장황하게 설명을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00억원 예산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래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아시겠지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길 바랍니다.
崔廷植委員입니다.
99년도 예산안을 1,600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택지매각 수입과 선수공급 여기 팔은 것을 말하지요. 선수공급 택지매각 수입으로 주로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저 일반택지매각에 대해서는 지금 공시지가가 정해놓은 그걸 팔 걸로 보고 지금 이 예산안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말입니다.
예, 예.
매각이 된 사항을 징수계획에 의해서 받을 걸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 매각이 된 사항입니다.
매각이 된 그 약속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도 있고 명년도 계획대로 들어올 것도 있고 이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이 매각대금이 다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지금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돈이 만약에 이래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1,600억을 우리가 자신 있게 본 것은⋯
예.
체납금이 이미 받을 것도 있고 또 연부금 들어올 것도 있고 이렇게 또 주택공사하고 반여지구 또 선수협약도 지금 거의 협약 완료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것은 받을 수 있다고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만일에 여기서 만약 돈이 안 들어 왔을 때는 세출에 영향이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지요.
예.
예.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예, 그 예산은 세출하고 세입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맞추어 놓아도 됩니까 이게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예산을 좀 많이 잡았다가 추경에 이번에 또 삭감을 안 했습니까
예, 예.
그래서 명년도에는 그런 무리하게 세입·세출을 안 잡고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기 때문에 1,600억원을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명년도에는 이것은 충분하게 운영하는데 계획대로 안 맞아가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 또 더 물어봅시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공채니 뭐니 해 가지고 부채가 지금 가진 게 있습니까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택지특별회계가 2,023억이 있습니다. 2,023억이 있는데 마⋯
도시개발공사가 전부 지금 빚이 2,023억 있다 이겁니까
이제 아까 오전에 조금 설명했습니다만 어디 있느냐 하면 화명2지구에⋯
예.
보상채권을 상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공채를 모집한 게 1,000억원이고⋯
예.
또 거제지구에 택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900억을 빌려 가지고 그 1,900억하고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빌려놓은 게 123억이 있습니다.
그래 도합 얼마나 됩니까
그래 가지고 2,023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자가 연 15%라 해도 이자가.
15%는 지금 15%짜리는 이자 없습니다.
연 15%네요. 年 15%.
연 15% 아닙니다. 작년에는 그래 했는데.
예.
이제 금년에 전부다 9.23%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습니까
예.
그러면 2,000억에 대한 연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약 지금 21억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렇죠
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210억이라는 돈을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 그것은 우리가 물론 지금 부채가 조금 많은 것은 또 짐이 되고 사실상 원가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우리 원가 계산할 때 건교부에서 그 지침에 이래보면 수입 그러니까 영업외 수익 대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이자가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되면 원가 계산할 때 조금 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가 개념차원에서는 수지 채산을 맞추도록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시개발공사가 생긴지 몇 년 되었습니까
만 8년이 되었습니다.
8년인데 이것 부채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부채 없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택지특별회계 지금 8년 동안 운영하면서 우리가 결산상 이익이 약 한 1,0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인회계사의 검정을 거쳐 가지고 나왔는데 물론 이것은 택지사업을 하다가 보면 남는 지구도 있고 모자라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1,900억원의 거액을 빌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걸 빨리 우리가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경영수지를 우리가 수지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토지개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예.
다 팔았을 경우에는 2,023억을 얼마든지 갚고 남는 여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이미 사업지구가 완료된 지구도 있고 앞으로 완료할 것도 이렇게 볼 때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
예, 예.
적어도 한 715억 정도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을 마쳐도 종전에 이제 좀 많이 남았는데 그걸 좀 까먹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2,023억의 빚을 갚더라도 715억 정도는 남는다 이거네요
예.
그래 본위원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열심히들 좀 해 가지고 부채 이것 갚아버리고⋯
예.
갚아버리고 빚 없이⋯
예.
앞으로 사업을 부산시가 하는 사업을 좀 전개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돈을 210억이나 1년에 이자를 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 입주자만 땅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안 주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봉사차원에서⋯
예.
이 부산시에 이 서비스 한다고 생각하고 빨리 하루바삐 이 빚을 정리하는 문제, 딴 사업을 좀 늦추더라도 땅을 빨리 팔아 가지고 빚 정리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부산시가 빚더미 속에 있다 이것은 부산시민도 듣기 상당히 괴롭거든요.
예.
싱가폴이나 외국에서는 공공으로 하는 수입이 있을 때는 그것은 국민들에게 할당으로 해 가지고 전화요금을 안 받는다 하든지 도움을 준다 하거든요. 우리 부산도 앞으로 그래 해야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래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쪽으로.
그래서 화명2지구가 철도이설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고 쓰레기가 어느 정도 치워지고 되면 그 잔금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들어오는 대로 이자 우선 상환하도록, 참 원금 상환하도록 그것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화명지구 그 쓰레기 치우는 것도 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지금 치우는 데 돈이 든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런 계획을 했을까요 옛날에, 옛날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서는 화명2지구 낙동강변에 저습지대 무용지물, 참 불용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매립하는 것이 시정책상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는데 또 이제 도심지가 자꾸 이제 시역화가 넓어짐으로써 그 지역이 도심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게 택지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이제 택지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그 쓰레기를 본래는 그대로 두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미리 그 완벽하게 했더라면 지금 다시 치우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보는 안목이 커야 된다 이겁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옛날에 묻어놓았던 것을 다시 파 가지고 그 돈이 어마 무쌍하게 드는데 그런 경비는 누가 다 부담을 합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쓰레기매립장을 집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명령을 한 사람은 부산시에서 명령했을 것 아닙니까 그 쓰레기장으로 쓰자고
예, 물론 공무원이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먼 안목을 보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재정적인 여건이나 그 시점 시점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또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오늘에 지나와서 보니까 조금 단견적이고 그런 문제도 사실상 인정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진짜 그 어느 정도에 뭐야 부산시에 힘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부채를 이래 많이 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바삐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빚 없이 자기자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그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저, 총무이사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화명2지구가 지금 현재 진척이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정관계는 우리 건설이사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 해 주세요.
지금 현재 화명2지구에 1공구는 83%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공구는 지금 54%가 되겠으며 토탈 두 군데를 합하면 6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공계획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준공계획을 잡아 놓았던 시점이
당초에 잡은 것은 명년 3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31일.
예, 당초에 이 쓰레기 관계를 감안 안하고 99년 3월 31일로 봤는데 1공구는 쓰레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83%까지 진척이 되었고 2공구는 쓰레기가 있다가 보니까 좀 진척이 늦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계획을 잡고 있던 준공계획이 한 2, 3년 더 늦어진다고 이래 봐야 된다, 그죠
예, 늦어집니다. 사업 준공자체는 99년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 99년 3월달, 3월 31일날 방금 이사님께서 하셨는데⋯
아니 그것은 공사 자체는 99년 3월 31일인데⋯
예.
거기에 모든 지적 확정측량이나 무슨 이런 기타부분까지 합해 하면 사업 자체 지구의 준공은 99년 말이다 이겁니다.
99년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99년 말까지는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 공사가 지금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인데 제가 일단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그 민간사업 대행사업자에 보면 토지매입해 가지고 철도청 부지 23필지에 그 8억 2,015만 2,000원 예산 계상해 놓은 이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 建設理事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부선 철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양측으로 자기네들의 공공시설이나 연관되는 부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철도부지 자체는 완전히 저쪽에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 주는 것하고 노선이 있는 것은 교환이 되겠습니다만 그 인근의 철도에 부수되는 부지가 이것이 23필지 3,797㎡가 아직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나중에 정산이후에 보상해 줄 돈이 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그 소각장 주변 민원 지원해 가지고 이것 예산 5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이 화명택지개발을 하면 폐촉법에 의거해서 대지면적이 100만㎡ 이상일 시에는 반드시 법상에 소각장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200t 규모의 두기를 쓰레기소각장으로서 설치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것은 뭐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영장이라 할까,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라 할까, 공부방이라 할까 이런 것을 타 지구의 설치현황을 참고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만한 도움을 주기 위한 시설비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아마 이런 소각장이 혐오시설인 걸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꺼리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공사측하고 주민대표하고 어떤 협상내용에서 나온 지원범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대표들이 이러한 범위를 예상할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예, 예상해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예상해가지고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대표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까지 거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아직까지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일체 얘기가 없고⋯
없습니까
무조건하고 거기에 설치를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반대를 하니까 거기 뭐 도로를 내달라든지 이러한 요구가 있다면서요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예.
무조건 지금 결사반대에 있다는⋯
예, 결사반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요인들 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민원성 때문에 늦어진다 말입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저기 어딥니까 사하구쪽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도 아마 가동을 안하고 있지요
사하구에 관계되는 것은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산업폐기물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민원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반을 부담하고 부산시에서 반을 부담해가지고 광역적으로 지금 현재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가 50%를 부담하고 공사가 50%부담을⋯
예, 예.
전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소각장은 한 200t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 전체에서 소각장이 광역적으로 필요에 의거해서 400t을 만들게끔 부산시 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각장이 200t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데 이 폐열을 이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각만 시키는 소각장입니까
일부 여기에 폐열도 지금 현재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전기도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일부 남는 것은 거기에 초등학교나 이런 데 공급을 해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여기에 급탕공급시설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소각장 인접지 위에 보면 주공단지 영구임대 주택이 2,620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중앙집중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여기에도 온수공급같은 것을 해주면서 약 15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주려고 현재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이 나중에 원하실 때 우리가 주공4단지에 온수를 공급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지원, 결국은 50%범위는 우리 공사가 부담을 해야 할 금액이 5억이고 시측에서 부담해야 할 5억부분, 한 10억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주민들의 요구금액이 컸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상에 있는 것은 내년도에 소요될 예산만 지금 반영을 시켜놓고 총체적으로 여기에 소각장에 소요될 예산은 저희들이 약 800억을 보고 있습니다. 소각장 자체는.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 자체는 200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타 지역에서 설치된 현황을 감안해 볼 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수용이 될 수 안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한전위탁공사비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
이것은 택지개발을 하다 보면 그 인근에 저희들이 도로도 내고 택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기존 한전 전주이설이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전위탁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 500본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주가 500본입니다.
전주가 500본이요.
예.
그 이 1본에 200만원선입니까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택지조성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이 쓰레기소각장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하는데 이게 화명지구내에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것 하고 그 위에 소각장하고의 개념이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내나 그 소각장이 밑에 소각장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에 소각장을 시공을 하다 보면 쓰레기소각장 감리비가 필요 있고 그것하고 연관된⋯
타당성조사를 제일 먼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게 뭐 적합하다고 판정 나야 설계를 하고 공사할 것 아닙니까
예, 그 타당성조사 결과가 좋기 때문에 지난 11월 23일날 주민설명회까지 거친 사항입니다.
아, 중간결과 보고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졌네요
예.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지금 타당성조사에서는 적정한 평가가 나왔다고 보고 밑에 쓰레기안정화모니터링용역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택지개발지구내에 현재 쓰레기가 지금 매설되어 있고 일부는 운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까지 선택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마 모든 BOD나 COD는 적합합니다마는 아직까지 CH4, 이 메탄가스가 5%이내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한 15%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공기주입법이나 뭣이나 해가지고 5%까지 낮추기 위한 방안 연구를 학술연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사님 말씀에는 현재 5%까지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프로테이지 자체가 15%이니까 10%정도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용역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 학술연구를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사님 말씀에는 5%까지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가지고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체 나오는 쓰레기양을 다 처리를 못하고 공동주택지내에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니터링이 하나의 측정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측정이요
예.
그래 이게 메탄가스가 지금 남아 있으니까 이게 기이 한 15%되는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서 5%이하 다운시켜야 되겠다는 이 용역입니까
예.
측정기준 비용이요
예.
이것을 용역안주면 안됩니까
이것은 하나의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그 이것 간단하게 이것 측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용역을 별도 주고 이래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학술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학술적으로 너무 따지면 이 사업 못한다고.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기계만 넣으면 지금, 전문위원님! 이게 전문적인 측정하는 기계가 안있습니까 이런데 이걸 대면 되지 이걸 또 별도로 1억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야 됩니까 예
본위원이 아무리 식견이 없어도 이런 부분들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측정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기이 환경부에서 이 측정을 하라 하는 그런 협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예, 이상입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안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예, 李相健委員 質疑하세요. 뭐 질의하실 일 있으면 많이 하세요.
金泰弘委員 이야기, 아까 모니터링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스 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감소됐냐 그것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얼마정도를 감소가 되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방식을 주입을 시키면서 산소공급시설이나 뭘 하면 더 내려가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지금 현재 제거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가스통 같은 것 꼽아놓고 있다 아닙니까 팬 돌아가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봤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15%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하면 5%까지 다운되느냐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5% 다운되는 그 검사를 평가해서 이 지역은 5%됐다 해가지고 택지조성하라 이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그냥 놔두면 그게 언제 5%로 다운될 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시로 거기에 공기주입을 하든지 해가면서 촉진을 시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56分 會議中止)
(16時 3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都市計劃局 所管 예산중 임업협동조합 양묘사업지원금 500만원, 고촌양묘장조성 부지매입비 5억원과 이에 따른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27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港灣農水産局 所管 예산중 민락동공유수면 매립지 관리비 3억 8,400만원중 3억 2,6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農村指導所 所管 예산중 주말농장침수지 정지사업비 2,000만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建設住宅局 所管 예산중 施設管理公團 공기업 경상전출금 터널청소 유지관리비중 터널청소차량 임차비 1억 7,600만원과 청소용 소모품 구입비 5,100만원을 삭감키로 함에 따라 전출금 4억 4,800만원중 2억 2,7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공단 위탁금중 시의회 관련 자료인쇄비 500만원과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직원경조사비, 장기 와병직원 격려, 현장직원 격려비 등 총 80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위탁금 136억 7,600만원 중 1,300만원을 삭감코자 하며 유료도로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중 수선유지비인 하나로카드 단말기유지 보수비에서 3,000만원 재방송설비 유지관리비에서 3,000만원, 터널 등 보수비에서 1억 4,000만원을 각각 삭감키로 함에 따라 위탁금 51억 7,800만원중 2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중 고촌양묘장 부지매입비로 명시이월된 8억 7,500만원은 내년도 부지매입사업비가 삭감될 경우 본사업비도 삭감되어야 함에 따라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비 8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들은 위원회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는 金永在委員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장위원
具大彦
尹鍾大
○ 출석공무원
建 設 住 宅 局 長 梁 武 助
住 宅 行 政 課 長 李 學 雨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社長 總 務 理 事
建 設 理 事
企 劃 調 整 室 長
業 務 部 長
宅 地 1 部 長
宅 地 2 部 長
鄭 柄 祜
河 東 鎬
高又三祚
李 信 根
車 正 雄
裵 相 孝
李 謹 斗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