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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12시 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5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釜山廣域市 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時 4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梁武助 建設住宅局長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建設住宅局 業務全般을 위하여 항상 성심껏 지도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거울 삼아 더욱 내실 있고 활기찬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번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建築條例改正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住宅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相烈입니다.
釜山廣域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築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네 번째 안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절차 및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위원장’으로 바꾸는 거죠
예,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위원회 이렇게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것이것을 기준을 따라 정할 수 있다로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정해가지고 소위원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위원장한테 전권을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 전에 위원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전에도 별 문제점은 없었는데 이것을 위원회의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조금 어색하고 이래서 이것을 위원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별 문제도 없었는데 굳이 위원장으로 바꿀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운영관계에 대해서 신속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 바꾼 겁니다.
운영관계 그 전에 별 문제점도 없었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겁니다. 이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전에는 위원회에서 모든 심의 절차라든지 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위원장한테 전임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절차 및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심의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아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개정하는 것은 위원장이 그렇게 하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오늘 하는게.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개정하는 것을 그 전권을 위원장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위원님! 저번에는 住宅局이 都市港灣委員會에 있은 모양입니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것을 위원회라고 하니까 영 어색하다 이것을 위원장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거기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올린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쟁점이 발생했을 때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되어 있으면 전체의 의견을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근본을. 물론 그런 사항은 자주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별 문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바꾸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좀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절차 및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한 것인데 이것이 위원장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局長님! 잠깐 읽읍시다. 새로 만드는 것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입니다.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 그러면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소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을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합시다고 했는데 지금은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이 사람, 이 사람 넣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하겠는데 이것은 원 뜻은 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뜻인데 위원장은 해버리면 위원장한테 가는 거에요. 물론 심의를 거치든지 말든지간에 이것은 위원회 해놓으면 위원회 전체의 자유를 보장해놓은 것이고 구법은, 현행은 이것을 하더라도 개정안은 위원장이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정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안정하면 안정하는대로 가도 괜찮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유를 좀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은 현행이 나을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괜히 이것을 개정안에 위원장을 넣어가지고 모양새를 나쁘게 하는 그런 것이 돼요. 의원 설명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璋杰委員!
지금까지 朴賢煜委員 이야기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위원장입니까
住宅局長입니다.
법 해석은 우리 朴委員 이야기하는 것이 100% 맞습니다. 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법 해석상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 법 보다는 위원장 해놓은 것이 오히려 비민주적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 아닙니까
예.
당연직 위원장인데 뭐하려고 위원장 넣을 필요 뭐 있습니까 위원회를 하면 자연적으로 위원장이 되는데 꼭 위원장이란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위원회 해놓아도 위원장이 되시는데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충설명을 再開發課長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再開發課長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총원은 45명입니다. 그런데 한 회에 위원회를 할 때는 17명에서 20명 사이로써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건축의 심의는 그런대로 그 위원가지고 해결이 다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주 특수한 건축물, 특수한 건축물이 접수가 되었을 때는 그 구조라든지 특별한 구조물 검토라든지 위생, 난방,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지금 소위원회는 법상으로 없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관심 있는 사업을 별도로 체크할 때 나름대로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해오다가 이것도 그러면 위원장이 검토해서 그 전문가를 몇 사람 사전 검토의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심의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검토할 것, 예를 들면 앞으로 롯데 같은 계획이 107층짜리가 들어온다 이럴 때도 우리가 사전에 여론을 수렴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본회의에 올린다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어떤 면에서 발표형식으로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지나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거쳤다 그런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어렵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 같으면 오히려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각자의 노력도 하고 알아가지고 충분히 참고해가지고 이야기를 개진 들은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은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문구 하나 바꾼 게,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건축위원회 구성이 각 대학의 전문가라든지 기타 사계 전문가중에서 각 전공자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극히 우려 안해도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왜 부족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위원회가 있는 상태에서 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구를 해석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설명은 들어 보니까 기존 위원회가 있는 그 구성원으로서 심사하기가 난이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특별히 별도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의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할 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데.
그 내용에서 조금 오해가 되겠습니다만 건축위원회 위원이 총 45명입니다, 현재. 45명을 전원 다 모셔서 건건이 위원회 소집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내가 설명이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관련된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시킨다는 이 내용이거든.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게 이해가 빠른데 그렇게 안하고 하면 그 위원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해석하고 그렇지 않은 제외사항을 하는 것은 위원장이 해야 된다는 해석하고는 다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필요한 경우 하는 필요한 경우가 뭐냐 하는 문자에 대한 해석이, 설명이 좀 약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것이 말이죠.
보충질의하시는 위원들은 질의신청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방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현재의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회는 했을 경우에 방금처럼 그런 특수한 일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한 적이 있습니까
再開發課長입니다. 과거에는 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가지고 소위원회별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소위원회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과거에는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정전에 이미 소위원회 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는 에너지위원회, 구조심의위원회 별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말고요. 이 법이 현행법은 여태까지 돼 있었어요. 현행 조례는 여태까지 되어 있었죠 이 조례는.
이 것도 한 번 더 바꾼 겁니다.
언제 바꾼 겁니까
이 내용 자체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만 6월 29일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내용은 안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내용은⋯
그러면 이 위원회 사항에서 현행 조례 사항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업무를 볼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난번에 법 개정하면서 소위원회를 없애버렸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조례가 있는데 없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법에서 없애 버렸기 때문에⋯
어느 법에서 없앴단 말입니까
건축법 시행령에서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운영을 안하고 지금은 소위원회 하는 것은 다만 주택분과위원회 하나만 있습니다. 아파트 심의에 대한 주택분과 하나만 있고 구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다 없애 버렸습니다.
법으로 소위원회를 없앴으면 지금도 없어진 상태 아닙니까
없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총합 관리를 하니까 45명 위원을 우리가 위촉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 건축법에서 소위원회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다고 소위원회가 살아납니까
살아난다기 보다도 우리가 필요할 때 특수구조물이라든지 기타 필요할 때는 우리가 본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전검토하는 소위원회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축법이 그것을 없앴다면서요
법에는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그러면 소위원회 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그런데 특수구조물이라든지 큰게 들어오면 우리가 같이 걸러주는 것이 건축주라든지 자체 행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위원을 45명이나 우리가 위촉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절차상으로도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러 사람한테 공고도 하고 그런 부분은 의혹도 더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일단 공개를 하고 사실은 이런 일이 있다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여기서 구성해가지고 누구누구 거기에 전문가 모아가지고 여기서 선임을 하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소위원회 결과를 보고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결과를 통과시키자 이런식으로 하면 오히려 의혹도 없어지지 소위원회가 먼저 어려운 것 이야기해버리면 저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버리면 오히려 불만의 소지를 만드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도 위원회에서 전체를 통과 해주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위원장이 선임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45명이나 되는 인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회기에 모시는 분은 17명에서 20명 사이로 모십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모시는데 그게 본회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위원님 같이 말씀하신다면 17명 전원을 다 모셔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런 번잡스러움도 나옵니다.
저번에는 17명 어떻게 모셨어요
무작위로 순번제로 돌아 갑니다.
무작위로 순번제로 돌아가는 법이 있습니까
조례에 정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 조례가 이 안에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는 없습니다. 개정내용만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조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회’ 하고 ‘위원장’ 하는 이 용어가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렇게 용어정리를 용어를 바꿨습니다만⋯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전에는 분야별로 위원회가 되어 있었죠 그렇죠
예.
그것을 통합했죠
예.
그래서 지금 심의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명, 세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할 때 거기서 전문가 세 사람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씩 뽑아서 회의를 하죠
예.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러면 이제 좋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참 좋습니다. 해당국에서 심의전에 전문가별로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가지고 한 번 걸러가지고 본회의에 넣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것이 잘못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의심을 한다기 보다도. 너무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자기 필요한 사람 불러가지고 어떤 것을 성사시키고자 할 의도가 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을 위원회로 그냥 두자는 쪽이 좋다고 말씀을 대부분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습니까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랬을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심의내용을 보면 국장께서 지식이 조금 부족하면 꼭 회의형식을 안갖추더라도 그 전문가를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소위원회를 구성 안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고 이것 오늘 조례 의결 안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오늘 연말안에 끝내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외람되지만 국장께서 이것을 검토 안해 보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 常委의 의견하고 그 쪽 의견하고 다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회기 끝나기 전에 해도 안됩니까 시간도 얼마든지 있고,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기회는 있습니다만 수정해서 여기서 의결해도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그러면 위원회로 그냥 두는 걸로 그렇게 동의하시면 수정해서 의결하면 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시 하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무 관계 없는데, 번거롭다는 것 뿐인데, 운영의 妙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위원장, 위원회 이것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위원장이 어떤 건축심의를 할 때 사전에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전에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모집해가지고 검토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위원회를 거치려고 하면 본위원회를 하고 난 뒤에 소위원회를 하자, 도시계획위원회나 할 때 본위원회가 있고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하자 하는 것 같으면 위원회로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몇 분 전문위원들이 해가지고 검토를 시켜가지고 그 분들이 또 본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니까 이렇다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하고 위원회하고 바뀐 것입니다.
아는데 국장님! 지금 동료위원들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꼭 소위원회의 회의 형식을 안갖추더라도 얼마든지 전문지식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려되는 부분은 악용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공식화해버리면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결정났습니다 하고 본회의 가서 주장해버리면 본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뒤바꿔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보면 아주 좋은 방법인데 나쁘다고 보면 악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로 다시 수정해서 하시든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그 한데 이것을 그러면 당초대로 위원회로 그대로 하기로 하고 가결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수정해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22分 會議中止)
(13時 2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회의중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제8조 4항 위원회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항은 현행과 같이 위원회로 그대로 존치하여도 별다른 운영상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 조례안중 위원장은 위원회로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시측의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방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조용)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釜山廣域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내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만큼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무조 건설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