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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3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과 建設本部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시의 각종 중요한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본부의 9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실시한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1999년도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운용계획안 TOP
3.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時 3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本部 所管 1999年度釜山廣域市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有料道路補修積立基金運用計劃案, 議事日程 第3項 1998年度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建設本部長께서 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및 基金運用計劃案 그리고 98年度追更豫算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本部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重秀 建設交通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의회 제82회 정기회에 즈음해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건설본부 소관 99년도 예산안과 자금운용계획, 또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의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최근 물의를 빚은 대연램프 통행료 징수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완벽한 준비와 극심한 교통체증을 면밀하게 사전에 예측치 못하고 예산부족, 통행료누수에 대한 문제만 집착해서 징수를 시도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행정 형평상 목적을 위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족함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의 교통체증과 시민불편을 야기하게 되어서 행정불신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히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통량 분석이라든가 징수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을 해서 예산마련과 함께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의를 드리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본부소관 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提案說明부터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1999年度有料道路補修積立基金運用計劃案
・建設本部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建設本部)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建設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相烈입니다.
建設本部 所管 1999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案을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1999年度有料道路補修積立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 告書
・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企劃管理室長 所管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보면 아시아경기대회 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남항대교 건설비 400억원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를 보면 市長이 98년 11월 21일 行政自治部 長官에게 99년 재특자금 및 공공기금 신청을 3,170억원을 조정 요구하면서 이 안에 남항대교 건설에 재특자금 40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1일에 남항대교 건설을 하겠다고, 그 이전에 결재를 해서 자금신청을 해놓고 99년 기정예산에 편성 안한 사유가 뭡니까 企劃室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본예산 예산 요구서를 법정기일인 11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 날짜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曺委員님 말씀대로 11월 21일날 行自部에 재특자금이나 공공자금 관리기금 신청을 하다보니까 즉 말하자면 본예산 당초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자금을 신청하다보니까 사실 시기적으로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후에 수정예산을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항대교가 수정안을 내면서까지 반영해야만 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예, 남항대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요. 우선 현재 우리가 통행을 하고 있는 영도대교는 한 6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너무 노후 되어서 빨리 거기에 대한 대체교량이 하나 필요하다. 물론 장소나 위치는 다릅니다만 대체교량이 하나 더 필요하고 영도 쪽으로 다니는 교통량이 해마다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소리는 현재 다리 2개만 가지고는 안되고, 다리가 하나 더 있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또 이와 연관되는 사업으로서 광안대교는 2002년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북항대교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쪽으로는 감천항 배후도로 이것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유독히 해상으로 다리를 놓아야 될 부분 즉 말하자면 북항대교와 남항대교만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북항대교의 경우에 민자유치 투자자만 결정되면 언제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남항대교는 처음부터 시 예산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좌우간 남항대교를 빨리 시작해서 마치는 것이 좋겠다. 혹시 북항대교가 안된 상태에서 남항대교만 되면 반쪽 역할밖에 못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북항대교가 안된 상태에서라도 우선은 영도의 교통량을 꼭 옛날 시청 쪽으로 빠지지 않더라도 송도 쪽으로 일단 영도 쪽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북항대교가 안된다고 해서 남항대교가 영 필요없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남항대교를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왜 그러면 99년 당초 예산에 넣지 않았느냐 금년도 재특자금을 우리가 行自部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또 본예산 제출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99년도 재특자금이라든지 공공기금관리 기금예산이 지원이 융자가 꼭 된다하는 그런 보장이 없고 불투명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넣지 못했는데 그 뒤 계속 중앙부처에 협의를 한 결과 내년도 공공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상당히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갑작스레 서둘러서 수정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이 공공자금이나 재특자금의 전망이 밝아졌다는 것은 本委員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 재특자금이 연간 2,000억원에서 이번에는 거의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늘어난 것은 왜 늘어났느냐 과거에는 이자가 6%대 였습니다. 지금은 9%대 입니다, 이자가. 그래서 그냥 일반시중 은행에서 빌려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의 와쿠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답변 중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감천항 배후도로에서 도심 순환도로로 저쪽 편은 다대항 배후도로로 해서 저쪽에 서부 경남, 대구 쪽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쪽으로는 남항대교로 해서 북항대교로 해서 광안대로로 해서 수영 배후도로로 해서 고속도로로 연결되는데요. 지금 현재 북항대교는 아직 기본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아직 민자투자자도 정해지지 않았고, 또 실시설계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남항대교를 거의 연 10%대의 이자로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현재 3,350억원이 든다고 시에서는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재원이 전혀 없이 그냥 시비도 없이, 국비도 없이 전부 기채로서 3,350억원을 들여서 이 교량을 놓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에 사람을 수송해야만이 아시안게임이 흑자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아시안게임 지하철도 지금 제대로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지금 현시점에서 남항대교에 매년 400억, 500억씩 기채를 해가지고 그것도 연리 10% 대 이자를 가지고 그 교량을 놓아야 되겠느냐 하는 게 지금 서로 상반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남항대교를 놓아도 북항대교가 안 놓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천만 쪽에 있는 물동량은 거의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저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특자금이 승인 안되면 또 추경에 삭감 처리해야 되지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 가지고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당히 내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이라 해서 크게 이율면에서 볼 적에는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기간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5년 거치 10년 균등이기 때문에 15년에 거쳐서 상환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항대교를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 市長님의 하나의 의지입니다. 의진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지금 3,350억의 큰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국비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컨테이너 수송항만 배후도로에 그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기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국회 쪽에 출장도 다녀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비지원도 받고 또 우리 시 예산도 상당히 투입을 하고 해가지고 할 작정이고 혹시 북항대교가 안되어서 남항대교가 반쪽의 기능밖에 발휘를 못하더라도 그것이 영 필요없는 그런 다리는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영도대교는 너무나 노후되어 가지고 언제 폐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다리가 하나쯤은 더 있어야 영도 쪽의 교통량이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남항대교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필요없는 도로하고, 필요없는 교량이 어디에 있어요. 부산시내 어느 교량이나 어느 도로나 필요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시민이 다닐 수 있습니다. 많이 다니느냐 작게 다니느냐가 문제지 그리고 현재 공사비가 3,350억이라면 이게 지금 완공시기가 2006년이예요. 그러면 이 공사비는 광안대로에 비교하면 5,000억, 6,000억이 듭니다. 그것은 뻔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 돈을 들이는데 연리 10%로 빌려 가지고 매년 500억씩 빌려도 10년을 빌려야 돼요. 그럼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을 공사하시겠다. 또 지금 답변 말씀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아주 조건이 좋다. 그러면 돈 늦게 갚는 조건이면 무조건 빌려서 공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물론 企劃室長께서도 임기 지나면 떠나시겠죠, 또 市長도 4년 임기 하면 떠납니다. 다시 재선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무조건 돈 빌려 가지고 빚은 누가 갚든간에 공사하겠다. 그런 논리는 안 맞죠. 안 그렇습니까 市長의 의지가 제대로, 企劃室長께서 釜山市 豫算을 총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부산시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려와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 10년 뒤에 갚아도 되는 빚이니 마음놓고 얻어 써도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시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국비지원은, 벌써 제가 듣기로 3년째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오겠다는 게 3년째인데 한푼도 못 받아 왔어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에 반영해 둘 필요도 있고, 좌우간 市長님께서 그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의회 쪽에서도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가 여기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보면 남항대교 없어요. 400억이 없습니다. 어찌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行自部에 일단 승인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行自部의 承認이 선행이 되고 나서 바로 우리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지 말고, 行自部의 承認을 받고 나서 議會에 올리세요. 그게 순서 아닙니까, 의회를 경시합니까
어떻게 해서 地方自治制가 시행된 지가 7년이 되었는데 行自部의 승인이 나기 전에 의회부터 승인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行自部 承認을 받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 받고 나서 行自部에서 승인이 안되고 나면 議會는 또 추경 때 삭감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깎아 주시오.
그러면 의회는 집행부가 넣어 달라고 하면 넣어 주고 깎아 달라면 깎아 주고, 그러면 전부 그렇게 따라 가야 됩니까 그러면 순서가 제가 볼 때는 行政自治部의 承認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공사를 의회에다가 이래 돈을 빌려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도리지, 어째서 돈도 없고 지방채 발행계획도 안 들어 있고 아무 대책없이 가상의 예산을 딱 잡아넣어 가지고 하겠다. 그래 놓고 돈 안 빌려지면 “아이고! 돈 안 빌려줘서 못합니다. 삭감해 주세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물론 曺委員님 말씀이 열 번 타당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남항대교 사업이 전망이 밝았으면, 曺委員님 말씀대로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했겠는데, 사실 그대로 남항대교 추진 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런 수정안에 넣다가 보니까 그런 순서가 조금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조금 양해를 하시고, 여하튼 우리가 엄격히 논리적으로 말하면 예산에 반영하는 것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는, 별개의 문제니까 순서가 조금 뒤바뀌는 감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서에 올려 주시고, 다음에 行自部 承認이 나면 바로 저희들이 지방채 동의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좀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번 예산서를 보면, 이것은 뭐 예산을 총괄하는 시가 잘못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부분을 보면 상업용지를 매각을 해가지고 해운대 신시가지 특별회계로 87억을 주고, 신호지방공단 특별회계에다가 기정액 100억원을 주겠다. 또 수정예산을 30억 더 올려 가지고 130억원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30억원이 세원이 없으니까, 상업용지 매각을 197억원어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30억을 올려 가지고 그 매각을 227억원어치를 또 하겠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돈이 좀 더 필요하니까, 물론 의회는 시가 편성하는 예산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승인권이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상업용지 매각은 30억원어치는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그래가지고 끼워 맞추고, 그것은 그렇게 지나갑시다. 차입금 상환부분에 보면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명지주거단지가 쓰고 있는 돈은 사모공채로 상업은행에 300억원, 동남은행에 400억원 공공자금, 지역개발기금이 28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0억원에 대한 이 이자는 상업은행 30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本部長이 답변을⋯
본부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30억원의 이자내역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명지 지방채가 지역개발기금하고 주택은행 자금하고 상업은행 자금 해가지고 전체 400억, 300억 해가지고 728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94년도에 차입한 것이 지역개발기금 28억이고, 97년도 차입한 700억원이 주택은행, 상업은행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자 해가지고 그것이 약 내년도 예산중에 4개월정도 내년 결산해가지고 1사분기 들어 갈 돈이 지금 당장 토지가 안팔려가지고 안되니까 4개월정도에 해당되는 이자만 30억을 계산해가지고 갚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원래 室長님! 이자는 연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3개월 이자 이렇게 편성될 수 있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99년도 3개월 예산서가 아니고 99년도 전체 예산서입니다.
연간 예산서이기 때문에 1년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자금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안있겠나⋯
그러면 3개월, 그러면 3월달에 추경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2월 28일까지 결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토지매각대금이 들어 온다는 것이 불확실하니까 일단 그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위원님 걱정해주신대로 각종 이주단지 매각대라든가 기타 용지가 분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그 돈 갖고 충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양이 되어도 예산에 편성 안되면 이자를 지급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억이란 돈이 728억원에 대한 3개월치 이자도 딱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억은 순수 명지주거단지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재원이 명지주거단지 토지매각 부진에 따라서 내년도 결산을 위해서 이자는 갚아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본청 일반회계에서 30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원 받습니다.
그러면 30억은 지원 받고 나머지 40~50억은 왜 지원을 안받았어요 그러면서 3개월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3개월 예산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산서에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다음에 토지매각 수입이 들어오면 다시 갚아야 됩니다.
갚는 거야 누가 몰라요. 그런 것 누가 답변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땅 팔아가지고 해운대신시가지, 신호공단특별회계에 빌려 주고 그렇죠
예.
쉽게 이야기해서 빌려주고, 또 자기 사업을 해서 발생하는 이자는 3개월치만 반영을 하고 알겠습니까 또 그러면 2개월 뒤에 추경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이 있다는 보장도 지금 없고,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한 거에요.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명지주거단지는 용지를 매각하면 선수금을 갚아야 되지요 협약서에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땅을 팔아가지고 선수금은 안갚고 다른 특별회계에 빌려 주는 것은 또 뭡니까
다른 특별회계에 빌려 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럼 이것
어느 항목을 말씀하십니까 전출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출이 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전출금에서 아까 217억 그 말씀이죠 그게 땅을 팔아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명지주거단지를 다른 해운대신시가지하고 신호지방공단에서 빌려 오는 겁니다.
무슨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추경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명지주거단지가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돈을 87억을 금년에 빌려 와가지고 못갚았습니다. 98년도에. 신호지방공단 특별회계에서 130억을 빌려 왔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명지주거단지에서 다시 돌려 주어야 되는 돈이 217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땅 팔아가지고 그 기업체는 돈을 못받아가지고 부도 나고 이런 실정이죠 그런 것 아닙니까 명지주거단지 공사한 업체 하나는 부도 났죠
예.
우리가 줄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줄 돈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상비 하고 선수금하고 공사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수금에 대해서는 토지매각되면 우선해서 그것을 갚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우선 다른데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내나 그 공사비에 든 돈을 할 적에 해운대신시가지나 신호지방공단에서 빌려 와서 썼기 때문에 그 돈부터 먼저 갚는게 내나 공사비로 쓴 돈 갚는 것이나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택지매각을 81억원, 명지주거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입에서 87억원 합계해서 168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세출에 보면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항만배후도로 광안대로 특별회계 90억원,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에 91년도부터 97년도 이자분으로 6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실적 및 계획서에는 6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3억원이 많고 작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室長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691페이지에 보면 차입금 이자가 6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8억원하고 20억원하고 6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지방채 상환 실적 및 계획 135페이지에 보면 6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세요. 가져가서 보세요.
이것은 위원님 그런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차환 안했습니까 400억 빌려가지고 그 관계 원래 하기 전에는 15%고 차환한 것은 12%인가 그랬거든요. 이자 차이의 차액발생인 것 같습니다.
15%든 12%든간에 이 예산안 서류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99년도. 그런데 예산안 첨부서류 지방채 발행부분에는 이자를 99년도에 65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에 세출란에는 68억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왜 3억을 많이 해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예산쪽에서 와 계시니까 내용파악이 되고나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제신문 12월 5일자에 보면 부산시의회 국회의원 흉내내나 하는 란이 있습니다. 企劃室長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0억원을 시의원들이 지역구에 나눠 간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가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5억씩, 10억씩 자치단체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언론에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돈을 나눠 간 것으로 나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시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예산편성해놓고 시출입 기자단에는 의회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5억씩, 10억씩 가져 갔다고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실제 企劃室長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5억씩, 10억씩 나눠 가져 간 겁니까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언론에 그런게 납니까 여기 국제신문에 나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보셨죠 그런데 시가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구에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구청에 할 일에 자치단체 재원보조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시의원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국회의원 흉내 낸다고 언론에 나옵니까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된 내용입니다만⋯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분명히 시에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나오지 120억이란 것을 어떻게 알며, 어떻게 갈라 갔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釜山市에서나 企劃管理室長님 밑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자료를 줬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120억이란 금액은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고 널리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개가 되는 결과인데 왜 그런 금액이 나왔는가 하는 것만 누가 이야기를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누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런 일은 적어도 시장이 본회의 석상에서 사과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자료를 잘못 내가지고 의회 전체를⋯
자료를 저희들이 절대로⋯ 자료를 왜 저희들이 그렇게 내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豫算室 아직 답변 안됩니까 3억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아마 보도가 나오는 것은 우리시를 출입하는 기자가 의회에 출입하다가 시 출입을 하게 되고 서로 출입처가 서로 교류가 되다보니까 당초 금년 첫추경 때 428억이나 된 것을 우리가 185억으로 우리가 삭감조치를 안했습니까 하고 또 그것 마저도 집행이 안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전액이 삭감되고 내년에 겨우 120억을 올린다 하는 추진과정을 내용을 아는 기자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느냐. 저희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알아 보니까. 그 점을⋯
분명히 시의원들이 시에 이야기해서 나눠 가져 간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豫算室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착오입니다.” 하는 이 있음)
착오죠 그럼 착오라고 답변하면 되지 뭘 그렇게 오래 가지고 적어도 예산을 편성한 사람들이. 단 며칠 보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특별예산담당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차환하기 전에 15%를 계산해가지고 60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환을 12%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제2회 추경해가지고 그 이후에 정리가 안되어서⋯
안되고 인쇄 들어 갔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실장님! 이번 예산을 보면 오점 투성이입니다. 의회는 마음대로 신청했다가 삭감했다가 아무데나 올려도 다 해준다, 다 승인해 준다, 행정자치구만 승인되면 다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무조건 돈은 빌려가지고 공사부터 하면 된다, 나중에는 다음 시장이 갚고 다음 기획실장이 이것은 머리 아플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전부.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建設本部長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9分 會議中止)
(14時 1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建設本部 所管 豫算案 및 基金運用計劃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지난 9월에 시 조직개편으로 주로 시의 대형건설사업을 전담하던 綜合建設本部와 建設安全管理本部가 통합되어 인력과 경비를 감축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134억원에서 201억원으로 무려 67억원 이상 50%가 넘게 증가되었는데 만일 특정 사업비나 또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인건비 등 일반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났다면 본부 통합의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本部長께서는 이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부 통합이후 조직이나 예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잘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너무 거대한 조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本部長의 견해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이후에 조직도 좀 축소되었고 인력도 줄어들었는데 일반회계에 오히려 통합되기 전 보다 67억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와 통합된 이후의 각종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本部長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67억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도 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각종의 사업비가 시본청 건설국이나 또는 각종 局에서 계상이 되어가지고 저희 본부에 재배정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당초 예산 짤 때 그것을 안잡고 재배정 받아가지고 재배정 사업으로 추가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다른 중요 사업은 각 예산회계별로 하되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확장공사 채무부담 말고 25억 현금 예산이라든가 강동교 재가설비, 내년도의 사업비중에 현금 24억 약 8,000만원이라든가 또는 명지주거단지 차입금 이자를 우선 상환하도록 본청 일반회계에서 30억이상 시비 편성해 준 것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냥 오히려 통폐합하기 전 보다도 조직이나 인력이 더 많아가지고 늘어 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합되고나서 효율성이라든가 조직, 인력 측면에서 본부장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5일경에 양 본부가 통합되어가지고 한 본부장 산하에서 일을 해보고 약 2달 반정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에 安全管理本部에서는 광안대로 등 교량사업과 그 다음에 각종 도로사업하고 기타 안전관리 업무 이 세가지를 전담해서 했고, 그 다음에 綜合建設本部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아시안게임 시설, 또 각종 영조물 시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서로 어느정도 전문성별로 본부장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도로부, 교량부, 토목부, 건축부 해가지고 총무부 해서 조직을 구성하다 보니까 한 본부장이 약 360명이란 인력을 거느리게 되고 과장, 계장까지 합치면 6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부장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는데는 다소 벅찬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관장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차장에게 건축이라든가 영조물 등의 업무를 대폭 분담시키고 그 다음에 단장에게는 광안대로에 대한 업무를 거의 책임 지우다시피 분담 시켜서 통합이전의 업무효율이 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느끼는 바대로 한 두 달 반 정도 해서 조직을 정상화 시키고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내로 계속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주 정상화되어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67억이 증가된 사유는 구포고가교 철거문제, 강동교 재가설비, 명지주거단지 이자 이것 때문에 불어났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안 1160페이지를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다시 말해서 사무용 컴퓨터인 것 같은데 40대 구입에 4,92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본청 공무원 전원이 1인 1PC 체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신규로 많이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불과 1년전에 1인 1PC 체제가 되었다면 또다시 40대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인력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建設本部에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다른 부서에 남아 도는 PC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IMF 체제이후 모든 방면에서 절약근검하는 생활태도가 요구되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낭비요인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本部長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된 이후에 정원이 약360명, 통합되기 전에 종건하고 건설안전본부 합치면 558명이니까 약 190명정도가 줄어진 것은 맞습니다. 저희 PC 보유가 정부의 지침대로 업무의 전산화에 의해서 1인 1대가 보급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본부 직원 아까 360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PC를 130대밖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부에. 그래서 앞으로 딱 한 사람당 하나는 아니더라도 거기는 각종 기능직도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쓸 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유료도로, 인력 빼고, 운전원 빼고, 기이 가지고 있는 것 빼고 하면 앞으로 145대만 있으면 사무직원들은 PC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수량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시본청에는 1인 1PC 해가지고 거의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인 저희 부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예산이 안돌아가서 145대중에 우선 내년에 한몫에 못사니까 40대만 사는 것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만 만일에 사고도 현재 계수적으로는 105대 모자랍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 구조조정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혹시 잉여가 있으면 더 추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수적으로 144대 부족분중에 우선 40대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먼저 1인 1PC 제도에서 어디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소에 그것을 제쳐놓고 본청내는
내는 거의 1인 1PC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외부 본부까지는 1인 1PC가 아직 확대파급이 안되었습니다. 본청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부 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다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중에 345억원을 감하게 된 사유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찾기 전에 하나 더 찾으세요. 610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지역난방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13억 3,000만원이 추경에 삭감된 사유 이것도 같이.
먼저 질문 주신 607페이지 택지매각수입을 첫째 매각사업 수입에 342억 삭감되고, 그 다음에 기타 수입해가지고 지역난방 연료금 해가지고 13억 3,000만원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약 345억 4,4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첫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23억을 잡아놓았습니다, 당초에. 뒤에 금년에 시예산 편성할 적에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처음에는 잘 안잡혀가지고 해운대신시가지의 회계에서 전출을 잡아가지고 각종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423억 6,300만원을 잡아놓았었는데 세입부족이 되어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당초 지역난방 위탁관리 운영 총예산 116억 3,000만원인데 이것이 LNG 요금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1월달에 인상되고 8월달에 인하되고 10월달에 인하되고 이래가지고 4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난방일수가 기온이 따뜻해가지고 기간이 적어가지고 사용량이 계획했던 것 보다도 8억 7,900만원정도 적게 들어가고 해서 총토탈해가지고 말씀드린대로 지역난방 열요금이 약 13억 3,000만원이 좀 덜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 합쳐서 345억을 이번에 추경에 삭감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아까 설명드린대로 올해 택지 총매각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8만 2,000평 쯤 있는데 한 1만평정도를 매각을 예상했는데 그것이 매각이 안되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각부진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01페이지, 특별회계, 신호지방공단 제2공구 3차분 단지조성 15만 7,000평의 사업비로 6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신호공단은 전체 95만 5,000평중에 삼성자동차가 약 50만평되고 밑에 삼성자동차가 1공구고 2공구는 삼성자동차 녹산공단하는 밑에가 2공구입니다. 거기에 한 15만 7,000평정도 우선 기존 마을 없는데 이 쪽에다가 2공구 공사를 15만 7,000평 하고 있습니다. 매립을 하고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공사비 585억 잡아가지고 96년도 착공해가지고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한 60%정도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2공구 전체 15만 7,000평을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그동안에 한 400억정도 투입해가지고 이주단지하고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용지라든가 이런 것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게 분양을 하기 위해서 아직 발주가 안되고 남아 있는 구간이 기존 공장용지 1만평하고 상업용지 등 이런 각종 기반시설에 내년에 계속해서 부지조성비로 들어 가야 될 돈이 95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이것이 6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호지방산업단지 삼성자동차말고 밑에 부분 2공구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내년도 계속공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개요안에 6페이지 보면 오전에 설명한 것 세입·세출 개요.
99년도 것 말씀이죠
예. 6페이지에 유료도로 교량신축 이음장치 보수비라 해서 12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 4,200만원 이것은 지금 교량이 동서고가도로가 있고, 그 다음 저쪽에 번영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개 있는 중에 8개 교량에 대해서 시기가 오래 좀 지나고 보니까 교량하고 교량하고 연결사이에 서로 이음장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철판 가지고. 그게 파손되어가지고 포장면하고 단이 생겨가지고 차량통행시에 충격이 가서 진동이 오고 소음이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냐 하면 동서고가로 하고 문현고가교, 수영고가교, 망미교, 원동고가교 하고 동천고가교 하고, 회동고가교, 구서고가교 하고 해서 8개정도가 내년에 손을 봐야 될 정도의 교량 개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강하고 신축 이음장치 보수를 하기 위해서 12억 4,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본위원이 민원도 받았습니다만 문현고가교는 터널 지나서 조금 내리막이니까 컨테이너 공차일 때는 아주 요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어떻게 하면 시에 조치를 할 수 있겠나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12억 4,000만원만 있으면 소리가 잘 안나게 보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문현동 쪽에⋯
문현고가교, 문현터널 지나서 문현로터리 쪽으로.
세밀하게 조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9페이지, 택지매각 감정수수료 2억 4,000만원 설명해 주세요.
해운대신시가지 말씀이죠. 현재 미매각 토지가 많이 안있습니까 이게 내년 돼서 팔려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비가 되는데 대략 우리 감정할 대상 토지가 2,580억정도 되는데 우리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에 의해가지고 0.04%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선 감정비를 잡아가지고 내년에 택지매각하기 위한 하나의 재감정, 감정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런데 해운대신시가지는 처음에 매각할 때 감정을 다 해놨지 않습니까 처음에.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산이 들어 갑니까
우리 감정한 가격이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한 번 감정한 가격이 1년만 유효합니다. 1년 이후에는 내려가든 올라가든 하기 때문에 감정한 가격이 1년동안 사용하고 그것 지나면 새로 감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원들 이익을 안겨 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왜냐하면 한 번 감정해놨으면 공시지가에 따라 하면 되지 왜 매년 감정을 해야 됩니까 감정원들에게 이익만 안겨 주는 일밖에 안되지 토지는 안팔리고 계속 팔 때마다 감정을 해야 되고 하면 감정가격이 얼마가 들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한 번 감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팔리는 것 봐가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처럼 아까 말씀대로 2,586억이 있는데 팔려고 공고했다가 안팔린다고 그 다음에 2,586억원어치 몽땅 새로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놓았다가 부분적으로 누가 사려고 안들어 옵니까 그때 시점 보고 작년에 또는 그 전에 감정한 것 보다도 기간이 많이 지나갔고 현실하고 안맞을 때는 부분적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들어 갑니다. 그래서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재감정해가지고 안팔리고 1년 있다가 또 새로 감정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 운용은 그렇게 안합니다, 안하고.
그런데 왜 지방재정법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 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감정해 놓은 것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 예가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 가지고 1년 지나고 나서 땅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만일 오를 수 있는 것 같으면 전에 감정한 것 가지고 팔아 버리면 큰 손해를 보니까 감정가격을 0.04% 더 주더라도 변동대로 새로 하라는 그런 취지이니까, 저희들이 운용은 좀 경제적이 되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감정원 쪽을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고, 사실 감정은 한 번 해 놓으면 해운대 특정지역만 가격이 내리고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중의 모든 부동산은 오르고 내리는 것이 일정한데 거기에 따라서 팔고 사고 하면 되지 매년 팔 때마다 감정을 한다는 것은 감정비,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고칠 법은 안됩니까
저게 참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는데 저게 양쪽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해 놓았는데 사고 팔고 매매가 이루어질 적에 우리 시 쪽에서 필요해서 감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적에는 올랐다. 지금 감정보다 올랐으니까 재감정 해가지고 팔아야 된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사는 사람 쪽에서 원할 경우는 뭐냐하면 감정보다도 시세가 내려 버렸는데 옛날 감정가 쓰니까 못살겠다. 새로 감정하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참 한마디로 감정을 옛날대로 계속 쓰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입니다.
명지주거단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는 강서구 명지동 공유수면 일원에 55만 8,000평 규모로 인구 5만에 1만 4,706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위 주거단지를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현재 단지매립이 완료되고, 주변시설도 하나하나 완공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현재 연약지반 처리문제로서 분양이 부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IMF 영향으로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도 한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주원인은 연약지반이 문제인 것으로 本委員은 보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한 분양대책은 綜合建設本部 시절부터 누차 보고를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분양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차입금과 분담금 등을 상환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현재 있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本部長 명지주거단지 분양을 위해서 최근에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사항별 특별회계입니다. 673페이지 보면.
673페이지.
택지매각대금으로 세입예산에서 227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세입도 확신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택지매각 현황과 99년 세입액 227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李璋杰委員님 말씀대로 명지주거단지가 전체 55만 8,000평을 약 4,269억원의 공사비로서 2000년까지 마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원을 일반 해운대나 녹산하고 달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수 분양금외에 민자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 31만 2,000평에 3,700억 정도 팔 것이 있는데 지금 매각된 것은 겨우 2%인 110억 뿐이고 앞으로 팔아야 될 것은 30만평에 3,6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종 노력을 지금하고 있는데 첫째 질문을 주신 분양을 위해서 최근에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달에 저희가 업무 인수를 받고 나서 도시개발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에 갔습니다. 가 가지고, 명지주거단지 위에 아파트사업비는 도개공이나 주공이 짓고 그 다음에 토지는 부산시가 제공하고 해가지고 시범 아파트를 짓도록 해보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말까지 일본 동경하고 오사카에서 국제부동산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각 한국에도 여러 분 참여해 가지고 각종 일본의 부동산관계 회사라든가 업체를 불러 모으고 해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저희 택지매각 담당서무과장하고 정책개발연구원의 연구원하고 해가지고 지금 보내 가지고 땅 소개를 국제적으로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의회 앞에 12월 4일날 서울 건설회관에 가 가지고 저희들 명지주거단지하고 물론 해운대, 녹산, 신호산업단지해 가지고 각종 토지관계 되는 사람, 또는 건설업체, 부동산업체 모아서 120여개 업체가 왔습디다. 그래 가지고 그 때는 차장이 주관해 가지고 올라와서 택지소개 유인물을 주고, 그 다음에 가격도 이야기해 주고 해가지고 토지PR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대로 도시개발공사나 대한주공이나 일본 쪽이나 또는 서울의 투자설명회 한 쪽이나 간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질문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뜻 매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도에 약 227억을 잡아 놨는데 이게 과연 잘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현재 매각 안된 것이 약 320필지에 30만평에 3,638억이니까 내년에 아무리 하더래도 이 중에 10%는 저희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227억 정도는 이보다는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위원님 마음대로 왜 하필 227억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 금년에 아까 추경 예산에 들어가 있지만 그 명지주거단지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가지고 해운대신시가지하고 신호공단에서 돈을 빌려다 쓴 것이 213억 정도 됩니다. 우선 이것을 99년도 예산에서는 갚아야 되니까, 최소한으로 그 범위 정도를 일단 매각대로 잡아놓고 내년에 계속 매각되는대로 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추경에 잡아 가지고 사업을 벌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건설회관 설명회나 오사카 박람회 같은데도 효과가 하나도 없지요
예, 현재까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기대하기는 뭐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상당히 면적도 넓고 돈도 많은 것인데 이것을 2% 110억 팔았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처음 추진과정에서부터 잘못됐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 세입예산을 227억을 잡아 놨는데 이게 사실은 현재 3,638억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거기 10%도 안되고 이게 7% 될까말까, 8%도 안되고 한 7%정도 되겠는데, 이래 가지고 지금 부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앞으로 감당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이자는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매각 세입액을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위원님! 사실상 더 우리 계획보다 더 많이 매각이 되어 가지고 하면 사업을 활발히 벌일 수 있어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지출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매각대의 7% 정도만 잡았는데 저희들 3,638억 팔게 안 있습니까, 그 중에 그게 팔아지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민자를 공사비 1,220억 하고 선수금 540억 해가지고 1,764억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3,600억 중에서 민자투자비 1,764억에 대한 원금 이자에서 갚아야 되고, 나머지 돈은 저희들 사업비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국가시책이나 볼 적에 내년에는 IMF에서 좀 벗어난다는 그런 경기전망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대답 자체도 추상적인 대답이지요
예, 추상이라도 최소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돈을 투입해 놓고, 없는 살림살이에 자꾸 이자만 들어가고 이래서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676페이지에 보면, 내나 그 책입니다. 특별회계. 강제집행 정지결정 공탁금 편성내역하고, 강제집행 정지결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현황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강제집행 정지결정 공탁금하고 또 한가지 더는⋯
그 내용이 뭔지
예, 그 공탁금 내용요 이렇습니다. 저희들 명지주거단지 하는데 지난번 위원님들 질의 중에 어업보상비에 대해서 적다고 면허 어업 아닌 경우가 항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부산시가 좀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게 부산시가 패소한 부분에 돈을 빨리 안내 주면 원고가 가집행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에서는 진 것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기 때문에 상급심에 항소 또는 상고제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상고나 항고가 되기 전에 원고 쪽 변호사가 가집행 선고를 해 버릴 적에 선고금액이 강제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지보증 공탁하는 금액 그것을 법률용어로 강제집행 정지결정 공탁금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전체 우리 어업피해 소송 10건에 한 254억 정도 돈을 더 내 놓으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전기가 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정지결정 공탁을 걸려면 18.1% 해가지고, 3건해 가지고 5억 4,000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탁만 걸어 놓는다는 것이지 나중에 이기면 다시 찾아오니까,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소를 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심에서는 패소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 왜 1심에서 패소를 합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저희 전체 10건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54억인데 대부분 5건 해가지고, 가서 완전승소한 것이 3건이 되고, 고등법원에 가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에 완전승소한 것이 3건 있고, 또 일부 승소한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승복 못하겠다. 그래서 완전 승소하기 위해 가지고 고등법원에 가겠다 그런 요지입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합니다.
아니, 그런데 법률적인 해석은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강제집행 그것을 할 수 없는데 여기 보면 3건 해가지고 5억 4,3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패소한 건에 대해서 우리는 항소를 해 놓았지만 저 사람들이 이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들어오지 않나 싶어서 해 놓은 그런 공탁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그렇게 되셔야죠
예.
그리고 665페이지에 보면⋯
665페이지요
예, 거기 보면 기타 회계 전출금이 6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아! 유료도로 말씀이시지요
예, 유료도로입니다. 왜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어요
아!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 유료도로에 대한 건설을 하고 나서 이게 사용료 수입이 들어오면 그 중에 해마다 징수된 요금 중에 일부를, 예를 들어서 번영로는 지금 돈이 없어서 안되고 동서고가로 같은 경우에 통행료 수입에서 이게 거의 6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다 돌려주는 돈입니다. 그래 이것은 이제 하나의 건설비 상환하는 금액 중에 일부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거는 어디다가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이것은 총 토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서고가로하고 번영로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왜 한참 동서고가도로의 원금 미회수금 할 적에 현재 번영로 같은 경우는 208억이 건설비 회수가 안되었고, 동서고가로 같은 경우에 498억이 아직까지 회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81년부터 쭉 전출해 주고 있는데 98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90억 전출시켜 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0억 전출시켜 줬는데 내년에는 통행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60억만 전출하겠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통행료 수입에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몇 프로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안정해져 있고 수익금에다가 유지비 감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일종의⋯
근거가 있겠죠 기본 법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근거는 저것입니다. 우리 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징수조례에 보면 거기에 일반회계 전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를 들면 그 안에 신설비용을 타 회계에서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한 회계 상환조건으로 전출할 수 있다. 이 요지에 의해 가지고 건설비를 해마다 그리로 조금씩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하는 것 4억 5,000만원 문제는 번영로에 아주 교통사고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 감시용 카메라하고, 교통단속 무인카메라 안 있습니까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다가 넘겨 주면 거기에서 카메라 3개하고, 교통무인 카메라 이것 하고, 2개 해가지고 이것을 경찰청에서 설치합니다. 그 용도로 이체해 주기 위한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법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행료 수입의 몇 프로가 나간다든지 어떤 근거 법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동서고가도로가 적자가 나든지 이러면 이것은 못 갈 것 아닙니까 이 돈이.
예, 그렇지요.
전출이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법이 있을텐데 그것을 지금 本部長이 모르는 모양인데 이것을 한번 알아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법조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01페이지 한번 봅시다.
차익금 이자관계인데, 토특자금은 이율이 5%입니다. 5%인데, 사채공모 이자는 11.5%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좀 비싼 이유도 모르겠고, 상환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원금은 얼마인지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시고, 뒤에 보면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것도 이율이 11.5%인데 지금 이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11.5%가 아니라 11.43% 해놓았어요.
프로가 여기 하고 거기 하고 틀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틀리는지 그것하고, 지금 해운대신시가지도 91년도 차입금이 15%, 여기는 지금 12%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속서류에는 15%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틀리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이자가 틀리면, 이자율이 틀리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판인데 그 자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게 저도 검토를 상세히 안해 봐서 아직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차입금 이자 중에 신호지방공단의 차입금 내역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지방공단에는 현재 총 차입한 것이 821억이 있습니다. 821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연말에, 이번에 300억 빌린 것 말고, 821억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그 안에 보면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1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은행의 사모공채, 사모공채가 주택은행 200억, 부산은행에 200억, 그 다음에 400억 있고 이래 가지고 800억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토지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5%로 아주 싸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사모공채는 11.5%로 지금 적용을, 내년도에 율을 추정해 가지고 11.5%를 추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 뒤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이번에 行自部로 해가지고 300억 빌려 왔습니다.
언제 빌려 왔습니까
이게 이번에 빌려 와가지고 추경에 올라 갑니다.
금년, 98년도에.
예, 12월달에.
이번 저희가 설명한 추경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1차 이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11.5%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4억 5,000만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율이 아까 토특자금 5%는 시 돈이고, 기타 외부은행 것하고 공공자금 관리기금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11.5%로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실첨부서류에는 우리 예산실에서 조금 다르게 적용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은 아마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게 해운대신시가지 이것도 보면 12%고, 97년도 차입금 이자는 10%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속서류에서는 보면 15%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이 3%나 차이가 나는데⋯
맞습니다.
이게 적용을 하면 엄청난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예, 한 6억 정도, 3억인가 차이가 나는데 아까 아침에 曺吉宇委員님이 예산실 직원들 왔을 적에 물어보니까 착오 돼서 잘못 작성이 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 책 중에서 어느 게 잘못된 겁니까, 15%입니까
15%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가 잘못됐다. 그리고 저것은 명지주거단지 차입금의 상환이 30억인데 이것은 몇 프로입니까
명지주거단지요
예.
명지주거단지가 차입금이 현재 약 728억이 있거든요.
예.
728억이 있는데, 그 지역개발기금 28억하고 은행 사모공채가 700억이 있는데 그것은 은행 것은 10%하고, 지역개발기금 8% 그 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 2000년도 상환하도록 그렇게 빌렸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다 돼야 될 돈이지요
내년도, 그렇지요.
지역개발기금 8%이고, 700억원은 10%이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내려오면서 공공근로관리기금 같은 것은 11.5%라고 하면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예, 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1%. 1.5% 정도 차이가⋯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런데 위원님!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내년이 되어서 집행을 할 때가 되면 이것보다 내려가면 내려가는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상환하고 하는, 이 부분 그것으로
아! 방금 말씀드린 것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지하고, 해운대하고, 신호해 가지고 돈 빌린 것 상환한 것, 앞으로 나갈 것, 이것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重秀委員長 朴克濟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685페이지 보시면 해운대신시가지 택지매각 수입으로 8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죠
685페이지.
예.
해운대 신시가지에 매각수입 81억 잡힌 것 말입니까
81억 잡혀 있지요
예.
그러면 어떤 81억을 잡아 놓은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이것은 朴委員님께서 질의 주신 해운대신시가지의 택지도 저희들 매각을 하고, 매각 못한 것이 약 8만 1,000평에 3,700억 정도 있습니다.
3,700 얼마요
3,697억이니까, 약 3,700억 정도. 그 중에 고가교, 지하철에 갈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8만 1,000평에 3,697억, 약 3,700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거기는 해운대 주로 장산역 옆에 중심상업지역하고 그 다음에 변두리 조금 하고 있는데.
아니 말고, 81억은 어떤 정도를 팔아서 81억이 되겠다고 수입을 잡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가격이 평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추징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 내년도는 확실한 것을 잡았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그 중에 택지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중도금하고, 또 잔금하고 못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457억 정도 있는데⋯
중도금하고 잔금 받을게요
예, 그것이 457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99년도에 확실하게 중도금 하고 잔금이 들어올 수 있는 81억을,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81억은 확실히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은 계약된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趙淸來委員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입은 택지매각수입은 81억으로 잡아놓고, 택지매각 해운대신시가지 택지매각 감정수수료는 2억 4,000만원을 잡았거든요.
해운대 말이지요
그렇죠. 6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택지매각 감정수수료 2억 4,000만원을 편성시켰다는 것은 땅을 팔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에 잡아야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세입에 택지매각 예상수입 외에 땅은 전부 다 팔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기 위해서 감정액은 잡아놓고, 저희들이 이제 실지는 얼마나 팔리는지의 정확한 추정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수입금 예산 잡아 놓는 것은 기이 팔은 것 중에 중도금 들어올 것 확실한 것을 잡아놓고 나머지는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팔리는 만큼은 계속 특별회계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것은 확대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확실한 것을 해 놓고 더 이상 팔아 가지고 얼마 정도 팔리겠다 하는 수입은 잡아놓지 않고 팔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토지감정 금액은 해놓고, 감정금액도 이게 얼마인지 압니까 2억 4,000만원 같으면 그 총 금액이 3,700이라고 그랬는데 해운대신시가지.
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0.04%라고 그랬죠.
예.
0.04%면 6,000억원에 해당하는 감정가입니다, 2억 4,000이. 한번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6,000억×0.04% 하면 2억 4,00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총 땅 금액은 3,7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6,000억에 대한 것을 계상을 해가지고 그 감정비가 나가겠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그게⋯
아니, 누가 짰어요. 이 예산을 어느 분이 편성했습니까, 실무자가 어느 분입니까
아니, 땅값이 3,700밖에 안 되는데 6,000억에 대한 감정가격을 짜가지고 올리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실무적으로⋯
이것은 委員님! 이게 산출방법이 그냥 딱 액수가지고 율 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2개사를 매겨 가지고 평균도 하고, 그 다음에 가산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2억 4,000으로 계산했는지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꼭 0.04%가 아니고, 총액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충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대충 이 평가금액이 50억. 예를 들어서 50억 치고 100억대 넘기면 0.07%, 100억대에서 500억대 0.06%, 또 1,000억까지는 0.05%, 1,000억 초과되면 0.04%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집니다. 거기다가 옆에 가산액이 있고, 별도로.
금액 달라지는 그것이 한 필지 별로 말입니까, 총 말입니까
총 이야기지요.
총. 그러니까 1,000억 이상이면⋯
총 그러니까 감정가격의, 총 감정가격을 쭉 필지별로 보태 가지고, 합칠 것 아닙니까
보태서죠. 그러니까 합쳐 가지고 1,000억 이상이면 0.04%라면서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0억 초과하면 0.04%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3,700억이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미집행, 집행가 있고, 우리 補償課長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라고 할까요
예, 설명 대신 하라 하세요.
委員長님! 대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朴克濟委員長代理 李重秀委員長과 司會交代 )
보상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補償課長 金仁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수수료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지급하는데, 기본이 5,000만원까지가 기본 수수료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초과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액이 200억이 우리 총 금액이 나왔다고 이러면 5,000만원까지는 1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200억에서 다시 5,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까지는 저희들이 1만분의 10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5억을 초과 10억까지는 다시 1만분의 8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5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1만분의 7을 주고, 그 금액에서 따져 50억에서 10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1만분의 6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차등별로, 금액별로 이것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대략 평균을 따져 가지고 0.04%를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그러면 1,000억 초과하면 1만분의 4고.
예, 1만분의 4입니다.
500억 초과해서 1,000억원까지는 1만분의 5죠
예, 1만분의 5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총 3,70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감정한다 손치더라도 물론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3,700억을 하려면 1,000억까지 1만분의 5면 얼마입니까, 1,000억이니까 5,000만원이지요 5,000만원.
아니, 위원님! 1,000억일 경우에는⋯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부터, 처음부터 계산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1,000억에서 5,000만원을 빼면, 기본료 5,000만원을 빼고 그러면 999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넘는 경우에는 일단 5,000만원에 대해서 10만원을 공제를 하고⋯
아니, 그 말뜻은 알겠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감정평가 보수하는 기준안에 보면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000만원까지 10만원, 또 초과 5억까지 1만 분의 10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1,000억 바로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00억원 초과 1,000억까지가 1만분의 5입니다. 그렇죠
그럼 맨 마지막 것을 적용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다 계산합니까
예, 처음부터 요율별로 계산을 해 나갑니다.
요율별로 다 계산을 합니까
예.
그러면 이 계산한 것이 3,700억에 대해서 계산한 겁니까
총 감정을 얼마한 것입니까, 이 2억 4,000이란 것이
2억 4,000이라 하는 것이 이 가상, 2,586억 8,0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2,580.
예, 2,586억 8,000만원.
좋습니다. 그러면 들어 가십시오.
그럼 本部長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작년도에 말이죠. 택지매각 감정수수료 2억 편성되어 있는 것 기억합니까
작년도 예산에요 작년도 것이 아니고 올해 것이지요
예, 올해 것입니다.
예, 올해도 감정료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2억이 있습니다. 2억, 그러면 올해 감정료 2억을 그 처음에 계산한대로 다 썼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택지를 각종 매각을 새로 할 적에 1년 넘은 것만 아까 답변드린대로 다시 팔 적에 규정에 의해서 감정해가지고 팔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매각 예상 잡은대로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소요가 안되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것을 매각을 꼭 해야 매각을 함과 동시에 감정 받는 것입니까 감정 미리 받는 것 아닙니까
매각 공고를 일체 할 적에는 감정을 다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올해 2억을 잡아놓고 지금 경기가 안좋으니까 분명히 안팔릴 거니까 안했지 않습니까 집행을 안한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토지매각 공고를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매각공고를 했거든요. 그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에 감정을 전부다 해가지고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하고나서 그 다음에는 1년 이내 팔리면 감정가격대로 그대로 팔아버리면 되고 그런데 그것이 안팔려가지고 계속 1년이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지나버리면 새로 매각신청이 들어 올 때는 그것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새로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다 팔릴 때를 가정한다면 전체 다 팔리는 숫자만큼은 일단 감정가격을 잡아놓지만 실제로 적용은 매각신청이 들어오는 필지별로 해가지고 재감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아놓은대로 다 소요가 안되죠. 다 팔리면 다 들어가지만.
올해는 그러면 얼마 썼습니까 감정가, 2억원중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판 것 중에서는 작년도 감정한데서 1년이 안지나간 것이 매각되었기 때문에 2억 예산 잡아놓은 감정액이 집행이 안되었답니다.
집행이 안되었죠 안될 수밖에 없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일뿐더러 또한 이 예산을 이렇게 지금 우리 부산시가 돈이 없어서 난린데 집행하지도 못할 돈을 묶어놓고 다른데 활용도 못하고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2억 4,000 잡아놓는 것은 2,586억 전금액에 대해서 감정료는 해놓고 이에 대한 팔릴 것은 수입으로는 십원도 안잡아놓고 땅 팔리면 수입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 없잖아요.
위원님 맞습니다. 2,586억원어치 팔리는지 안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2,586억 갖고 내년에 몽땅 2억 4,000 들여가지고 감정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중에서 매각신청이 들어오는대로 1년이 넘었으면 팔기 직전에 감정을 부분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나 안보나 2,586억원어치 안팔릴 거니까⋯
안되죠, 무조건 안되죠!
2억 4,000을 빼버리자 하면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비비도 있잖습니까 예비비도! 만일에 급하면 꼭 감정을 해가지고 팔아야 할 시기가 오면 예비비 좀 활용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이 말이죠. 이것이 시 뿐만 아니고 시, 자치구까지 합치면 필요 없는 감정료가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사실은. 만일에 물론 국가기관, 관공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수 없겠습니다. 비교는 좀 안됩니다만 만일에 本部長님 개인 땅 같으면 이 비싼 감정가 줘가면서 해가지고 땅 팔겠습니까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가능한 길이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예산 낭비거든요.
예산 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하지 않는 게 낭비죠. 꼭 없애는 것이 낭비가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으면 낭비죠. 안그렇습니까 당연히 낭비죠. 낭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2,586억원어치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재감정을 해야 되니까 2억 4,000 잡아놓은 것은 많다 그러니까 조금 줄여야 안되겠나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것을 없앨 수 없는 것이 저도 예비비로 될 줄 알았는데 감정료는 정식 예산이나 추경에 책정하지 않으면 예비비로는 적용할 수 없는 항목에 속한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추경에는 가능하죠
추경은 미래예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것은 도저히 미래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쓰기는 뭣하고 위원님 조금 2,586억원어치는 안팔릴 것 아니냐 반만 보자 해가지고 1억 2,000하는 것은 예산사정 과정에서 어떨는지 몰라도 내년에 매각에 대비해서 감정료는 확보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 필요하다면 추경에 넣더라도 2억 4,000 같으면 한 4,000만원만 넣어놓아도 되지 않습니까 2억 깎고 4,000만원 넣어놓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죠. 토지매각하면 그렇게 바로 해야 되고 바로 감정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일반예산 같으면 깎아가지고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써 일종의 자체수입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놓아도 이것을 딴데 쓴다든가 그냥 비효율적으로 집행한다든가 그렇게는 안합니다.
아니죠. 신시가지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다른데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회계는 안쓰더라도 신시가지 특별회계 안에서는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 수수료가 그 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감정사가 어떻게 합니까 공인감정사인데 개인이 하는데가 있고 또 官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관 투자 감정사가 있습니까 한국감정원은 관 투자입니까
감정원이라고 감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감정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 현황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 감정평가법인이란게 있거든요. 한국감정원의 부산지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 경일, 삼창 이래가지고 8군데의 평가법인이 있습니다.
8개의 평가법인은 개인들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이라기 보다 법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이것은 감정 경우가 생길 때마다⋯
어떤식으로 주느냐 말입니다.
순번제로 줍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줍니까
예, 균형 있게 돌아 가도록. 이것은 입찰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담합이죠. 담합이네요. 평가하는 회사의 담합이네요. 자기들끼리. 그죠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것도 법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잖습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서로 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보다도 저희들이 이런 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내에 8개가 있는데 이것을 운영을 공무원이 한 쪽에만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대략 금액이나 감정량이 균일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배를 한다할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수수료가 그냥 입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정가를 우리는 2억할게, 우리는 1억 4,000할게 이렇게 제도가 안되어 있고 감정 나온 금액의 몇 프로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감정사가 하더라도 감정금액을 입찰해가지고 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젠데 이것은 천상 집행할 적에 임의로 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예산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물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각도로 많이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감정 프로를 딱 이런식으로 정해놓은 것,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재산을 감정해달라 하면 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내 재산을 감정하라 하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안줘도 될 거라고 생각된다 말입니다.
그럴 수도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런 관에 얽매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도 여러 가지 모순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참고로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방법을 찾자. 감정가가 너무 비싸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입니다.
總務部長 發言臺로 나오세요.
總務部長 張萬根입니다.
朴委員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평가사의 선정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액과 순번을 종합해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 예외로써 A지역에 대한 평가를 하고나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했는데 그 이후에 그 동일지역에 추가예산이 배정되어가지고 감정이 필요할 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임자 감정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것을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임의대로 그것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됐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4페이지 보면 대연진출램프 입구 도로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까 1억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연진출램프 요금소 설치 안했습니까 이것이 예산요구를 지난번에 할 때 좀전에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보고드린 것처럼 대연요금소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하행선 안있습니까 황령교에서 광안터널쪽으로 도로 그것을 뒤에 대기차선을 조금더 넓히기 위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대연요금소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이것은 내년에 집행이 되든 병행집행이 되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해서는 안되거든요. 본위원도 몇 번이나 그것은 안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하더니 우리 市長께서 한 마디 해버리니까 딱 해버리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시장께서 한 마디 했다고 딱 안한 것이 아니고 그게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자리에 요금누수가 심한 근 25%나 누수가 되는 그 자리에 설치해서 요금을 징수해가지고 시민부담을 똑같이 한다는데는 동조를 안하셨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좋은 뜻에서 했는데 차가 예상외로 많이 밀리고 거기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천상 중지를 한 턱입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데 그것도 앞으로 그것을 할 적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요금램프를 하나 섬으로써 광안리쪽으로 하나 만듦으로써 문현동 램프 없애도 되고 인건비도 줄어들고 하니까 그것이 20억이나 들어서 곤란하다 이랬는데 지금 대연동 램프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추가로 경비가 많이 들어요. 꼭 1억 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시민의 저항도 줄일 수 있는 것을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그 바로 밑에 보면 대연 진입램프 출구 방음벽 설치 해가지고 3억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진입부에 보면 朴委員님 아시다시피 저쪽에 대남로터리에서 올라 오다가 진입되어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중간에 동네가 하나 안있습니까 동네 그 쪽에 방음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금을 받아가지고 수입을 올려질 적에 이것을 주민을 위해 시끄러우니까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있었습니까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입을 그것을 철수하면 이것도 안하는 거죠
철수하면 돈이 안나오는 거죠.
이것도 연기가 되는 거죠
예,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은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섬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요금을 징수를 하든 안하든간에 시끄러우니까 방음벽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되지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665페이지, 내나 그 끝부분부터 시작입니다. 수목결식지 보식, 교목, 관목, 문현터널 녹지대, 대연램프 주변 조경 이래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배당이 되어 있죠
4,000만원하고, 약 8,000만원.
더 되죠. 금사램프 안전지대 화단조성도 있고 근 2억 되죠
4,000, 7,000, 8,000하고 한 1억 8,000 되네요.
물론 이런 것 주변 조경이라든지 녹지대라든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번영로에도 적자가 나고 많이 들어가고 있고 다른데도 할 일이 많은데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관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물론 주변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도 꼭 위험하지 않는 지역에는 조정해도 괜찮겠죠 너무 안많습니까 다른데 비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한 장소가 아니고 여러 장소입니다. 원동IC에도 있고, 문현터널 위에도 있고 또 금사램프로 있고 이렇는데 주로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목이 오래되면 죽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으니까 주로 보식개념, 또 노후 불량목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도시고속도로의 미관과 경관을 좀 낫게 하자 그건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시고속도로는 도심하고 경부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그런 조경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후관리 그런 개념으로 한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줄여가지고 다음에 돈 있을 때 하자⋯
그런데 보면 보식 중에 교목 20만원짜리 100주거든요. 이 내용은 무슨 나무입니까 20만원짜리 100주.
이것이 동백나무하고 그런 것들인데⋯
1만원짜리 2,000주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20만원짜리 이렇게 비싼 걸 거기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위원님! 도시고속도로변에 제법 나무중에 수관이 좋고 수형이 좋은 것은 나무값이 참 비쌉디다.
그러니까 비싼 것은 하지말고 그것은 우리 경기 좋을 때 만불 넘어갈 때 하고.
위원님! 이것이 해송이나 동백이나 왕벚꽃나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이 실제 나무값은 얼마 안해도 살아 있는 것 파가지고 이식하는데 돈이 20만원은 작은 편입니다. 좀 큰 것은 크레인 동원되어야죠, 트럭 동원되어야죠. 그래서 나무값은 별 것 아닌데 파가지고 가져와서 심는데서 그런 것이 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인건비가 많이 들든간에 비싸게 치이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은.
위원님 안하면 보기 싫죠. 실제.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하나로교통카드 단말기 설치에 6억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나 664페이지 6억 3,766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8년도 우리 최초에 설치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로교통카드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올해 이렇게 6억 3,000이 계상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98년도 것.
금년에 그 때 6월달에 하나로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리드기를 1고속하고 2고속하고 해가지고 28개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 때 예산이 없어서 돈을 못주고 내년도 돈 가지고 6억 3,766만 6,000원 가지고 작년도 임차를 해서 한 28개에 대해서 우선 돈을 계산해 주고 내년에 4개소 더 추가설치하기 위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6억 3,700을 미리 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 금년에 28개를 우선 하나로카드를 붙여가지고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없어가지고 임차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임차를 해가지고 했는데 임차를 해가지고 하면 어떻느냐 하면 보통 이것을 5년을 봅니다. 그래서 제조비에다가 공사비에다가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5년을 해가지고 월 60개를 나눠가지고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직접 구입 보다도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할 때는 임차를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그냥 구입금을 다 줘버리고 끝을 내버리겠다 이것입니다.
할부식으로 안주고.
예, 5년동안 안주고.
할부식으로 안주고 함으로써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득이 되죠.
그러면 28대는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4대 설치할 거고 포함해가지고 6억 3,7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돈도 없으면서 미리 다 해버립니까
이게 5년동안 임차를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지관리비 별도로 주어야 되고 이자를 주어야 됩니다. 또 결국 5년 쓰고나서 나머지에 대한 가격 잔존가격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 비싸게 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내년에 임차에서 완전히 구매로 바꿔 버리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특별회계 685페이지에 보면 아까 질의한 택지매각수입 81억하고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87억이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지에서 해운대로 내부 전입금이 87억이나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내년도 해운대신시가지 세입에 일단 81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1억을 잡았고, 그 다음에 전입금 87억 하는 것은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가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87억을 해운대에서 빌려 갔습니다. 해운대 돈에서 거기에는 잔액이 조금 있고 해가지고 명지가 빌려 간 것을 다시 해운대에서 이것이 다시 전입을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빌려 준 것입니까
예.
사전에 빌려 준 돈이고,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택지매각수입 81억원은 좀 더 잡아도 괜찮은 거죠 더 잡아도 상관 없는 거죠
더 잡아도 됩니다만.
하나도 안팔린다고 본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죠. 매각중도금만 잡아놓았으니까 좀더 잡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66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유료터널 및 교량정기점검 1억 3,100만원, 유료도로 교량정밀안전진단해가지고 2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합쳐서 4억 7,772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갑니까
이것이 위원님 시설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무너지고나서 생긴 법인데 이것이 6조에 매년 교량은 1회, 그 다음에 터널은 2년에 1회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 이것이 1종 시설물인데 도시고속도로가. 그래서 이것을 정기점검을 할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교량이 밑에 표현처럼 동천교하고 구서교까지 5개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4억 7,000이 계산이 된 건데 이것은 예산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쓸 것이 아니고 안전관리사업소에다가 넘겨 주는 돈입니다.
안전관리사업소로 넘겨 주더라도 일단 관리는 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의계약합니까 안그러면 공개입찰합니까
대개 정기점검 1억 3,100만원은 이것이 교량이 7개입니다. 문현고가교부터 동서고가도로까지 전부다인데 금액규모에 봐서 입찰을 하든가 작으면 수의계약한다든지 이런데 만약에 한몫에 다하면 7개를 정기점검을 한몫에 시키면 1억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이 되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공개입찰을 해서 예산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63페이지 보면 94억 1,700만원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료도로 교량신축 이음장치 보수 12억, 수영터널 상행선 보수 26억 1,000만원, 광안터널 하행선 보수 64억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내려오면 금액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광안터널 하행선 보수를 하는데 64억 8,0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보수비가.
그게 말입니다. 광안터널 상행선은 작년까지 보수를 마쳤습니다. 길이가 1,080m인데. 그 다음에 한 쪽만 하고 상행선이 있고 하행선이 있는데 상행선은 마쳤고 하행선은 내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가 여기 계수처럼 1,080m 되고 단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 위원님 지나가시다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18, 19년 되어놓으니까 터널안에 내부 라이닝이 금이 가고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이닝 자체 탄소섬유 보강을 하고 균열 있는 것 에폭시 주입을 하고 도색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이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실 이런식으로 예산을 내놓아가지고 광안터널 하행선 보수 68억, 수영터널 상행선 보수 26억 해가지고 사실상 저도 한 위원입니다만 위원이 산출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치를 가지고 과연 예산을 다룬다고 앉아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오히려 본부장님이 이런정도 10억 단위 이상 되면 상세하게 데이터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되어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설명서라도 만들어 와야지 그냥 예산안에 수치만 맞춰 와가지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시의원들 앉혀놓고 예산심의한다고 이래가지고 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64억이나 26억 든 근거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건수를 그렇게 다 만들려면 분량도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예산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은 와서 상세한 자료를 다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더미같이 쌓여 가지고 거기도 일을 못하고 우리도 일을 못할 것 아닙니까 한 번쯤은 그래도 建設本部에서 나와서 나름대로 시의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정말 산출근거를 어디서 가져와서 예산을 잡는지를 그래도 한 번쯤은 설명을 해주고 난 뒤에 이것을 놓고 다뤄야지 그냥 수치만 놔놓고 앉아가지고, 계수조정한다고 앉아가지고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 보면 안웃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각종 법규와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니까⋯
앞으로 좀 관심 있게 이런 부분들도 이런 수치 이전에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좀 가져 나오셔서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앉아가지고 그래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9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210페이지입니다. 98년도 수입이 309억 9,432만 7,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이월되어가지고 넘어가는 금액은 38억 9,432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98년도 지출현황에 보면 271억이 빠집니다. 빠지는 금액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기타에.
271억이 일반회계로 가버립니다.
일반회계로 갑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적립금으로 남아 있으면 되는데 일반회계 재원으로⋯
일반회계로 가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료도로에는 앞서도 일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입금의 10분의 1을 상당액을 적립하도록 안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307억이란 돈을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또 유료도로를 내년도 끝나는데 유료도로 적자 났다 해가지고 7년간 연장하죠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죠. 그런데 왜 돈을 일반 유료도로에 말하자면 그 돈을 거기에 써야지 일반회계로 돌려놓고 오히려 거꾸로 적자 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유료도로 유지비가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받습니까 그러면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우선 일반회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유료도로 적립금을 활용을 좀 하고 나중에 유료도로의 재원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일일이 더 할 수 없고 왔다갔다 하다보면 어디로 가버려도 잘 모르겠네요
다른데 안갑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네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도 저희들이 반대했습니다만 建設交通委員會에서 조례를 변경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민이 부담을 많이 안느끼도록 오히려 통행료를 올릴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금이 많아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돈을 쓰고 있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다음은 일반회계로 가겠습니다. 일반회계 1159페이지, 그런데 정말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들어와가지고 오늘 제일 굉장한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짚고넘어 가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사람이 20명 죽을 것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은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망조의금 20명 4,000만원 이래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인이 공무원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직계존속이 돌아가셨을 때 연금공단에서 1인당 200만원으로 조의금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만큼을 연금지급금으로 시에서 이체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이 무슨 연금입니까
우리 연금법에 보면 각종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할 적에 연금도 있고 뭐도 있지만 사망조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을⋯
이것은 기본급에 내려 와가지고 내려 오는 건데⋯
공무원이 20명이 죽는다고 가정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연금공단에서 조의금을 200만원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금지급금입니다.
그러면 연금지급금으로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1인당요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 있네요. 공무원은 부모 죽으면 200만원씩 받아간다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공무원 부모가 죽으면 200만원씩 받아 간다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확실히 이야기해봐요. 보통 문제가 아니지. 공무원 부모가 죽으면 돈 200만원 받는다면 물론 받아가면 좋겠지만.
위원님! 제가 복잡한 규정을 잘 모르겠는데 자료 찾아가지고 회의 마치기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특별회계 689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라 해가지고 4억이 나갑니다. 오산공원 법면보강 1억 4,000 이렇게 다 내려옵니다만 제일 밑에 흥국자동차학원 옆 법면보강 해가지고 3,000만원을 대줍니다. 그런데 공원은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학원 옆에 왜 법면보강을 해줍니까 3,000만원을 들여서.
위원님! 위치가 갖다 댈 것이 없어서 자동차학원 옆인데 자동차학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本部長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합니까 갖다 댈데가 없어서 자동차학원 옆으로 갖다댔다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우회도로 법면에 보강하는데 그 근처에 지명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찾은 것이고 실제 자동차학원 자체의 법면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지 법면보강입니다.
자동차학원 옆은 아니다.
예.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자동차학원을 옆에 붙였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은 4억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해운대구청입니다. 해운대구청이 관리부서입니다.
그런데 요새 왜 자치단체 보조를 보면 다른데는 한 군데도 없고 다른데도 해달라는데가 있죠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있죠
해운대신시가지내에 구청이 해운대구청 뿐입니다. 다른데도 명지라든가 신호공단도 앞으로 준공되면 그 쪽에도 또 관리비 내놓으라고 하겠죠.
요새 도로도 200억이나 나가고 해운대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좀 다른 구도 신경을 써가지고 힘센 쪽으로 쏠릴 게 아니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모든 대답이 적당히 의논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이 물으면 좀 명쾌히 대답을 해야 되고 잘 모르면 뒤로 돌아보고 ‘이거 어떻게 되노’ 해쌓고 이런식으로 적당히 대답하는데 좀더 명쾌히 대답하십시오.
서너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朴克濟委員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영터널 상행선 보수, 광안터널 하행선 보수해 가지고 이것이 돈이 9억 정도 이상 잡혀 있는데 이것이 내역을 보면 미터당 600만원 해 놨거든요.
예.
그 600만원 하는 미터당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435m에 대해서 600만원이면, 이 돈이 나올 것이고 밑에는 1,080m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텐데 조금 전에 그 라이닝이니 뭐니 해가지고 에폭시를 주입을 시키고, 뭐 어쩌고 이러는데 이게 전 1,080m가 전 구간이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서 이런 식으로 되었는지를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몇 년만에 보수를 하는지, 그리고 용역을 했으면 용역한 것인지, 그 내용을 상세히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광안터널 하행선 보수공사가 64억 9,600만원입니다.
그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처럼 1,080m인데 1m당 치면 한 600만원 되는 꼴입니다마는 이것을 93년도와 94년도에 대한토목학회에다가 그 안전진단을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나온 결과, 균열 및 누수 등의 현상으로 내구성이 저하되겠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돈이 없어서 있다가 그 다음에 금년 봄에 정기 점검을 했습니다. 엔지니어를 시켜 가지고 했는데 역시 그 균열하고 누수가 심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비 산출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64억 8,000만원의 내력은 아까 朴克濟委員님 말씀대로 별도로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니, 이것은 미터당 금액만 나오면 다 아는 것이니까 이 미터당 6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서 600만원이 산정 되었느냐 하는 것을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600만원이라 하면, 1m하면 이 정도인데, 크다 아닙니까
그런데 委員님! 단면이 굉장히 큽니다. 폭 9m 80에다가 전체 돌아가니까, 라이닝 전체 벽원주를 합치면 한 20m~30m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각종의 보강공법, 이런 것을 하다보면 그런 정도 계산이 되어집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미터당 600만원이 들어간다 하는 그 내역만 주시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배후도로 연결 톨게이트 설치 이것은 지금 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컨테이너 배후도로 연결지 톨게이트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번영로가 문현로타리에서 저쪽 구서IC까지 해서 반여요금소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 우리 광안대로에서 앞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수영강변으로 해가지고 저리 올라가는 컨테이너 수영강변 배후도로 해서 그게 가다보면 반여에서 그 하천을 지나가 가지고⋯
회동동 있는 거기⋯
예, 거기서 합쳐 가지고 5㎞정도를 경부고속도로를 올라왔다가 구서IC로 접속되기 때문에 그게 그리 가다보면 여기서 고속도로 5㎞정도를 활용합니다마는 요금소가, 요금소가 컨테이너 배후도로를 지나 가지고 접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진입되고, 진출되는 그 부분에다가 앞으로 컨테이너 배후도로가 마쳐지면 앞으로 톨게이트가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것 받고, 올라가는 것 받고.
예.
이것도 지금 민자유치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민자유치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내나 수영강변 컨테이너 배후도로.
이것은 민자유치가 전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시의 것인데, 관리상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내려면 전부 돈을 다 받아야 되고, 자! 그러면 그것도 알겠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소규모 시설보수해 가지고 1억 5,000이 나와 있고, 시설피해 복구해 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400건해서 또 4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 예산 추정을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납득이 가게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委員님! 이렇습니다. 이것도 소규모 시설보수하고, 시설피해 복구하고 조금 아마 이해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피해 복구해 가지고 400건해 가지고 100만원 잡아 4억 잡아 놓은 것은 그 이용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저희 시설물을 파괴시켰을 때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원인자 부담행위에서 거기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한다. 이 말이죠
예, 하는 것인데 일단 지출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돈은 입금 잡는 것은
세입에 별도로 있고요.
세입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추정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것도
예, 그러면 이것보다 더 작게 사고를 내면 이것보다 작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해가지고 없앱니까
추경에 해가지고, 아! 결산할 적에요
결산할 적에⋯
만일에 400건이 발생해야 4억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100건만 되면 3억원을 추경에서 삭감을 시킵니까
예, 그렇게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에 사고 나는 것을 미리 가상해 가지고 올려놓는게⋯
그런데 이게 100만원도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기가 어려운데,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보시면 됩니다. 복구비가 1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정예산입니다.
소규모 시설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 내외의 도로에서 나는⋯
그것은 이제 저희들 교통사고 외에 각종 시설물 보수라든가 또는 각종 파괴되었을 때 안전관리하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사램프 안전지대 화단조성, 회동고가 요금소 주변조경, 뭐 조경 문현터널 녹지대 정비 3,000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지금 조경을 할 때라든지 화단을 조성할 자리가 없는데 어째서 3,0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금사동 거기서, 내나 위원님이 잘 아시는 장소인데, 거기서 진입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건을 지금 우리 예결 하고 나면 제가 本部長하고, 擔當者하고 만나서 종결을 한번 지어야 할 그런 건입니다. 그런 건이 있고, 지금 이 시설비 및 부대비해 가지고 138억인데, 이것 한 30억만 살려 놓고 100억은 깎읍시다. 깎아도 되겠는데 내가 보기에⋯
138억. 아! 시설용 부대비가요
예.
부대비가, 거기 주로 차지하는 것이 수영터널하고 광안터널 해서 그게 한 9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큰 돈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조그만 돈이지만도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돈입니다.
깎으면 안되는 돈입니까, 이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터널하고 광안터널이 건이 8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는 한은 크게 절감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부분적으로 깎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조경같은 것, 화단 조성같은 이런 것이 그렇고, 중간중간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무슨 동서고가도로에 도로표시판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까
도로표시판요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법이 개정이 돼서 바꿔야 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이나 잡아 놨다.
저게 위원님 도로표시판이 상당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다른 朴委員님도 너무 녹지, 나무조경이 많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경제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깎더라도 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689페이지, 아까 朴克濟委員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치단체 자본을 보조했을 때, 해운대라고 하는데 법면보강 공사에 이게 지금 4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에 도로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가 끝난 것입니다.
도로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법면이 비라든지 무슨 그런 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보강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러면 공사한 그 사람들 보고 하자보수를 하라고 그러지, 왜 우리가 예산을 대 줍니까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하자인 경우가 있고 하자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그 지난번에 비가 폭우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원인분석을 학회에, 토목학회에 시켰더니 하자범주를 벗어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격자빔을 설치한다든가 맹암거 그것을 한다든가 또 법면 비탈이 세어서 그렇다든가⋯
이 감독은 어디서 했습니까
감독은, 내나 담당은 옛날에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서 했고,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감리가 별도로 있고, 감독은 여기서 했고요
예, 관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감독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만약에 해운대구청에서 했으면 자기들 보고 하라고 그래요. 왜 이런 돈을 대 주고 있어요 이것은 공사하자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하자인 것은 저희들이 하자를 시킵니다. 시키는데⋯
물론 비가 많이 오고 천재지변이, 이름 붙이는대로 되어 있는 것이지 뭘 그래요. 이제 전부다. 돈이 1억이고 2억이고, 돈이 적습니까 돈을 4억이나 말이지요. 전부다 법면 붕괴 보강공사, 보강공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建設本部에서 감독을 했다 그러면 이 감독한 분들이 상당히 결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게 설계상에 법면이 어떻게 나와 있다손치더라도 꼭 법으로 다 합니까 그 위치를 봐가지고 거기 가늠을 해서 경사를 좀더 완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면도 일부 있지, 꼭 그게 그렇게만 어디 공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까 공사를 해 보면, 그래 감독 불충실 하는 것도 이런데 포함이 되겠네요, 보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本部長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우리 예산 같은 것을 좀 절감을 시켜 주십시오.
예.
참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
위원님 심정도 알겠습니다마는 대개 대단위 신도시를 만들고 나면 준공 후에 택지 안정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아니고 딴데 분당이라든가 일산 같은 경우도 그 하천이라든가 법면 시설물 이런 보강공사가 계속 들어갑니다. 부산도 최소한의 예산은 들어가야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내용을 보면, 배수지 법면 붕괴시 잔여구간 보강해 가지고 격자빔 설치, 토공공사, 맹암거 설치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처음부터 설계할 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빠져 가지고 지금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설계가 조금.
이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감독을 잘못했다든지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감독보다도 설계할 때 이런 항목들이 좀 구체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 때 좀 아주 완벽하지 못했다는 점⋯
좀 검토를 해서 좀 아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입니다.
추가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유료도로 보수 적립기금에 관련해서 내년도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안 666페이지를 보면 유료도로 보수 적립기금으로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유료도로 적립기금 운용계획안에는 수익금으로 20억원이 잡혀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조용)
委員님!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99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는 유료도로 중에 적립금 20억을 잡아놨는데 자금수지 총괄 쪽에 출연금이 20억이 지금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 기금, 99년도 운용계획에 출연금 20억이 잡혀야 되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업무복잡으로 약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업무 복잡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20억을 뺐습니까
예, 수정하도록⋯
그 20억을 넣고, 계도 64억 8,000만원이 돼야 되죠
예, 그렇게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자금 수지총괄에 안 들었다고 해서 이 20억이 어디로 도망간 것은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고치든지 아니면 다음 예산, 추경시 조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제대로 바로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建設本部의 소관부서 예산은 예산 담당하는 각 부서마다 이 자기 예산의 흐름이 바로 됐는지, 또 예산서가 오면 제대로 됐는지 이런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의회에 제출해서, 이것이 이대로 의회에서 승인이 돼 버리면 좀 있으면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이 돼 버리면, 나중에 서로 좀 바보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우리 명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 소각장 추진 민원해소책으로 이렇게 해서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할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것을 옮기는데 민원들 해소하는데 술값입니까, 뭡니까
아! 명지주거단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소각장 건설 옮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각종 명지주거단지의 소각장 관련한 각종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회의라든가 또는 조사라든가 하는 그런 필요 업무추진경비를 700만원 추정해 놨습니다.
명지주거단지 그 자리에 이제 그게 소각장이 설립이 되겠습니까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조금 더 그것했더라면 30m 안쪽으로 넣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아파트를 넣어 가지고 이런 형태의 정책을 우리가 애를 썼더라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인데 하필이면 우리 주민들 사는 100가구 옆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민원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裵委員님 말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區廳長하고 추진 市議員님들하고 모여 가지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예, 이런 민원의 해소가 되도록 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趙淸來委員하고 朴賢煜委員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토지,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토지를 연도별로 감정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문책 때문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저게 법규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매수를 할 적에 그 기준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합니다. 문책하고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법 규정이 거기 있으면 지방재정법이라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시행령이 있다면 그것을 해 주시고⋯
예.
또 이것 아까는 보니까 감정평가에 보수 수수료에 대한 그것을 가져 왔는데, 여기는 지난날 업자를 두둔한 하나의 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따라 다니고, 우리 시·군이 이런 개인별 토지 지가 감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명목하에 우리가 수 백 억원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에 여기 한번 보세요. 개인별 우리 토지 지가감정이라 하는 이것을 갖다가 연년이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우리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의한 우리가 재산세를 내야 되고, 종합토지세가 우리가 부과가 되고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관계 때문에 이 감정이 맞다 하는 것은 하나도 얘기가 안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감정을 갖다가 해가지고 지가별 감정위원회 이래 가지고 전원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상을 할 때면 재감정을 시킵니다. 재감정을 하면 엉뚱하게, 이것 반도 안됩니다. 세금은 연년별로 화명동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평방미터당 90년도에 96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연년이 보상 줄 때 되서는 95년도까지는 얼마나 내렸느냐 하면 평당미터당 84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감정을 새로 하니까요. 보상감정을 새로 하니까 반에 반도 안됩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민원인들 관계는 10년 동안 이 감정지가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보상금은 반도 못타는 이런 게 될 수 있습니까 이 감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건설부에서 표준지가 감정을 해 놓은데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그것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연년이 구청이든지, 우리 전국적으로 개인별 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쓸,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점 몇 프로 하는 이것을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영점 몇 프로 아니였느냐,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5,000만원까지가 우리가 10만원, 5,000만원 초과 5억까지는 1만분의 10, 5억 초과 10억까지는 100만분의 91입니다. 이것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런 문제 좀 우리가 그것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감정의 재평가를, 옛날의 감정은 한번 보세요. 우리 감정위원회 평가, 여기 의뢰 안 하고 각 구에서 감정평가위원회는 구성이 다 됐고, 전환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委員님! 옛날에는 감정을 안한 것이 아니고, 감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감정 나온 금액을 가지고 보상조정위원회 해가지고 거기서 공무원들이 모여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때 예산에 맞춰 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감정가격을 임의로 손대서는 안된다. 두 개의 감정사를 붙여 가지고 해서 나온 금액을 평균해서 결정하라는 그렇게 법하고 시행령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그 전에 옛날에 할 때도 감정을 했는데 이게 행정기관에서 너무 터무니 없이 깎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됐었죠.
토지개인별 지가감정이 된 것이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을 딱 빼면 이것은 평방미터당 얼마라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전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또 보상도 틀린다 이것입니다. 이런 이중의 그것을 해가지고 보상받을 때 되면 민원이 생기고 이러는 것은 잘못됐고, 또 연년이 개인별 감정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없애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옛날은 그랬지만 이 IMF하에 우리 부동산 시세가 전혀 없는데 이것은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도 우리가 앞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 전체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또 지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 감정평가에 대한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관계는 정책건의를 하더라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적 근거하고,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本委員이 한 두어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에 대해서 오늘 질문이 참 많네요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한 두어가지 묻고자 합니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은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면적 92만 6,000평에 3만 3,100호가 들어서는 사실 대규모 신시가지입니다. 조성사업비만 해도 1조원이 넘게 된 사업이며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本部長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本委員이 보고 받고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택지매각이 부진하여 광안대로건설 등 연계사업에 지원해야 할 자금과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빌려다 쓴 지방채 상환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확보를 위한 특단의 토지매각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빚을 얻어 쓴다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689페이지를 보면 아까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 편성되어 있는 내용은 아까 李璋杰委員이 또 질의를 했고, 거기서 뭐 오산공원 법면보강 1억 4,000만원 배수지 법면 붕괴 잔여구간 1억 9,000, 장지 지하차도 근린공원 법면보강 4,000만원, 흥국자동차 법면 3,000만원 뭐 이렇게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인명사고가 난 장산터널입구 법면 붕괴시에 신시가지 내에는 여러 곳에 법면 붕괴된 곳이 보강공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당초 설계시에 설계가 잘못된 경우에는 이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지시하면 되는데 어째서 부산시 일반회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이런 사정이면서도 시 예산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本部長님이 이것을 검토해 봤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사항별 설명서 690페이지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 9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해운대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빚을 많이 지고 있는 현실에서 타 회계로 90억이나 전출되는 사유와 자세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691페이지에 차입금 이자를 보면 91년도에 차입한 지방채에 대한 이자율이 12%로 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이렇게 높은 이자의 지방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차입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얼마 전에 시에서 2,400억의 차환채를 발행하여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배후도로 연결지 톨부스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과 이용시민들로부터 항의와 비난을 받고, 당분간 요금징수를 보류하고 있는 대연램프 요금징수와 관련해서 요금징수의 당위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용시민의 반발과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정책 결정자가 신이 아닌 이상 판단착오나, 오류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절대로 착오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우리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번영로 대연램프 요금 징수에 대한 사항도 사전에 치밀하고 교통량조사나 현장확인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사실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단견적인 행정형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유사한 예산요구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안 663페이지에 보면 톨게이트 설치관련 예산 6억 9,9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이번 대연램프 요금징수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本部長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산반영 전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예상 교통량이나 위치 등 설치의 타당성 검토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 광안대로가 완공이 되면 요금소가 따로 또 설치되고, 수영컨테이너 배후도로와 광안대로는 동일노선의 의미가 강한데 결과적으로 한 도로를 사용하는 차량의 요금을 중복 징수하는 것으로 판단이 예상됩니다.
이는 시민의 입장을 무시한 계획이라 생각되어 지는데 톨부스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本部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本部長의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委員長님이 질의하신 것 몇 가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운대신시가지는 委員長님께서 아시다시피 98%까지 공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가 아직까지 8만평에 3,700억 정도 미매각 상태인데 이 방안은 여러 가지 상업지역을 민간공동개발로 추진을 한다든가 또는 대금 납부기간을 5년으로 완화한다든가 또는 이자를 경감한다든가 또는 각종의 용도를 조금 현실화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매각대책을 재마련하고 그 다음에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산터널 입구에 호우시에 붕괴가 돼가지고 인사사고까지 났는데 그에 대한 설계 잘못이냐 시공사 잘못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에도 원인이 있고 시공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 방치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침 시공사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예비비까지 투입하고 나중에 원인이 밝혀지는대로 만일에 瑕疵라면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하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특별회계에서 90억의 택지매각도 안되는데 전출금을 지금 잡아놓은 게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委員長님이 아시다시피 광안대로 5공구하고,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그 사이에 떨어진 160m 접속부를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52억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60억을 부담해 가지고 했고, 나머지 올해에 90억을 마저 광안대로 특별회계에다 넘겨 가지고 그 연결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90억은 광안대로 특별회계로 좀 넘어가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150m구간이 해운대신시가지하고 광안대로와 완전히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됨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문제는 그 때 91년도에 500억을 차입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100억을 차입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환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2년간 연기를 하면서 이게 이율이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91년도에 빌린 것은 12% 委員長님 말씀대로 97년도는 10%인데 그 이외에 또 연기를 하면서 조금 15%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委員會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400억을 별도로 차환자금을 빌려 가지고 15억짜리를 갚고, 그 다음에 400억에 대해서는 9.24%로 떨어져 가지고 차환자금을 한 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연램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충분히 예견이라든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차량이 밀린데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관해 가지고 컨테이너 배후도로가 금년 연말이나 내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우리 번영로하고 컨테이너 배후도로가 연결이 되는 부에 또 요금소를 설치하면 광안대로 톨게이트 수영정보단지하고 또 이중이 되기 때문에 요금부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치나 교통량이나 또는 각종 반영 전에 종합적인 검토라든가 앞으로 중복징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백지화할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2차선입니다. 2차선이 진입이 되고, 진출이 돼가지고 컨테이너가 서울에서 오다가 거기서 갈라져 가지고 컨테이너 배후도로 가고, 이렇게 번영로로 가기 때문에 번영로로 오는 것은 반여 요금소에서 징수가 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냥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委員長님 말씀대로 이게 같은 컨테이너 배후도로가 정보단지 옆에 광안대로 요금소 또 여기 두 번 중복된다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朴克濟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은 이 공무원 연금법 41조에 있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공무원의 배우자하고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 주로 부모입니다. 주로 부모에 대해서 당해 公務員의 보수 월액, 그리고 월급의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게 지금까지는 본청 총무과에서 시 전체를 총괄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본부 것은 본부에서 계산하도록 되었는데, 아까 여기 200만원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봉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 평균해 가지고 산출할 때 대략 200만원 이렇게 잡은 것이고, 딱 한 사람에게 2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의 규정은 순 월급의 100%에 대해서 이제 조의금으로 지급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수월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가 하면 봉급에다 정근수당, 기말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기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럼 한달 평균 월급이 나오니까 그 만큼 부모가 돌아가실 때 조의금을 준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산출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게 추정을 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월까지 취합을 해 보니까 공무원 부모가 한 19명 정도 돌아가셔 가지고 약 2,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 본부직원이 많기 때문에 20명은 안되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交通局이라든지 住宅管理局이라든지 예산을 봐도 말이죠.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건설본부만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 본청 각국은 行政管理局에서 총괄해서 하고, 그러니까 각 국에는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行政管理局 豫算에 총 들어가 있고, 이제 우리 本部나 上水道本部 같은 경우는 본부 단위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다른 建設住宅局이나 이런데서는 아마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公務員이 다 똑같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200만원이 나간다 이 말이죠
200만원 말고, 200만원은 평균 산출하니까 그렇고, 보수 월액의 100%에 해당되는 조의금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공무원 전체가 200만원이 나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기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그 기금이 연금공단에 돈에서 나가고 그것을 시에서 이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도 있겠네요 없습니까
연금법에 의해서 따라 하는데⋯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전체 공무원의 문제라면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어쨌든간에 조의금으로 200만원씩 배우자에게 지출되고 있다면 과연 어디서 어떻게 해서 나가는 금액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李在五建設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동료위원들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44分 會議中止)
(18時 5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朴克濟委員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199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1999년도 예산안중 각 위원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삭감 등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정회중에 위원들간에 의견조정한 결과 합의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우암선 철도부지 공사외 7건에 23억원을 삭감하고, 필우탕 주변도로외 1건은 4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산항 연계도로 5억원은 우암1동 8, 9통지내 3억원, 감만동 유창아파트 입구도로 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무지개운동 추진 유공자 시상외 9건에 26억 9,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특별회계는 개금 및 대연요금소 케노피 확장공사외 9건에 18억 4,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시급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최소한을 증액조치하는 등 예산안 수요의 합리적인 긴축조정을 통하여 실업대책과 서민생활 안정시책 추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수정코자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따른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豫算案調整內譯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朴克濟委員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朴克濟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999년도 예산안 및 유료도로보수적립금운용계획안, 그리고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출장위원
諸宗模 陳英泰
金相烈
○ 출석공무원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次 長 沈大燮
廣安大路建設事業團長 金承鍾
總 務 部 長 張萬根
道 路 建 設 部 長 曺永柱
土 木 施 設 部 長 朴文甲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補 償 課 長 金仁守
○ 기타참석자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財 政 官 裵泳吉
特 別 豫 算 擔 當 成煥九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