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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12월 18일 (금) 13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1999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 7.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3시 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4次 企劃財經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예산안 심사이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 위원회 의사일정을 잠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관실 소관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심사하고 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심사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의 이해가 계시면 앉아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時 50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그러면 企劃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제97호 두 건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企劃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質疑答辯 順序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有煥委員님 質疑하십시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축조정하게 되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줄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불어나는 경향이 없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운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有煥委員님 말씀대로 저희 공무원은 일부 거기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서 일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현원으로 우리 부산시청 자체 현원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서 내년 1년동안에 한시 정원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공무원은 줄어드는데, 本委員의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지방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에게 주는 월급이나 기타 인원이 감축되어서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특별회계 부분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이 위탁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되면 특별회계로 지출하나 일반회계로 지출하나 그 효율성 면에서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그 관리공단의 인원이 불어나게 되었을 때 이것은 근본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짚어 보고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부 인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볼 때는 줄어드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몇 명이 넘어가고 몇 명이 넘어가면서 거기에 채용되는 인원은 또 몇 명이 불어납니까
그 자료는 자료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강 내용이 안 나옵니까
榮樂公園管理事業所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인원은 서른 명입니다. 서른 명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명을 인수할는지 그것은 자료를 조사를 해서 조사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효과적인 작고, 아까도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작고 효율적인 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 개정조례의 근본 입안취지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지방공무원 정원이 30명, 건설본부의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업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락공원 30명하고.
건설본부에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감축인원은 103명입니다.
103명
예.
그러면 133명이 총체적으로 감축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 영락공원관리사업소와 건설본부 두 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市에 인원이 지방공무원 정원에서 감축되는 인원은 133명이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133명입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불어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마는 그것은 조사를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金有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예, 李敬鎬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李敬鎬委員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87명중에 위탁이 통행료 징수업무가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인력감축 103명, 영락공원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감축에 따른 감축 30명, 시본청 실․국장실의 기능 즉 보조인력 감축 16명, 기타 기존부서 인력감축 36명 등 해서 총 187명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감축을 할 것인지
일단 정원과 현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정원은 우리 市가 조례상 몇 명을 두어야 한다고 정하는 오늘 의결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187명은 감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원은 지금 순간에 의결해 주시는 바로 그 순간에 감축이 되는거고요, 현원은 남습니다. 현원부분을 내년 연말까지 과원으로서 관리를 해 주고 그 사이에 자연 감모로서 축소를 하거나 자연 감모가 안되면 그 시점에서 강제로 내보내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로
예.
그러면 퇴출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1번 부산광역시 영락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 32번 부산광역시 함지골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33번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내년에 민간위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소는 어떠한 것이며 또 위탁을 해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께서 質疑해 주시는 내용은 결국 사업소 가운데서 어떠한 부분을 민간위탁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행정감량은 앞으로 지속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경우에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남부, 장림, 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하고 또 체육시설 가운데서 요트경기장이라든가 실내수영장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區․郡의 경우에도 2000년까지 도시지역에 동은 전부다 기능 전환해서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현재 정부에서 중앙부처와 8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년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나오게 되면 정부와 지방조직의 조정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방향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감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고 과연 위탁을 해서 이것이 위탁하기 전보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위탁을 해서 서로 이익되는 방향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외에 세 조례 외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소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경우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市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는 책임성의 문제라든가 또 저요금 정책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채산성 유지가 곤란하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잦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기 곤란하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역시 반대로 채산성이라든가 또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든가 운영을 탄력성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 부분, 책임성 부문, 또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곤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과다한 이윤추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敬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元俊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俊委員입니다.
여기에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33개 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일곱 개 조례는 따로 제정한다 이래 놨는데 농촌지도소 안 있습니까
예.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은 것입니까 우리 釜山廣域市만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元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質疑하실 委員님
張判石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제24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서울사무소, 우리 서울사무소를 설치를 하면서 서울사무소가 해야될 업무를 이야기하면 중앙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과 연락의 조정, 시정, 관광홍보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도 있고 기업체의 역내 투자유치나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고 제3항에 보면 국제교류의 매개역할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를 당초 설치를 했을 때 그때 설치하게 된 충분한 근거나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찌 생각하게 되면 서울사무소가 우리 釜山의 지역생산품에 대해서 해외판로에 대한 부분 또는 국제교류에 어떤 매개역할에 대한 부분을 서울사무소가 앞으로는 관장을 해서 이 업무를 다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本委員이 생각이 들어지는데 오해입니까
예, 委員님 말씀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서울사무소가 지리적인 어떤 위치에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市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사무소 소장에 대한 직급이나 직렬에 대한 부분은 그럼 어찌됩니까
직급은 소장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렬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특히…
직렬은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입니까
예.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우리 지금 地域經濟局 안에도 보면 國際通商課가 안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해외에 대한 어떤 통상에 대한 여러 부분은 통상과에서 지금까지 사무를 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구와 또는 서울사무소라고 하는 이 기구가 다시 하나 설치됨으로 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企劃官께서는 뭐…
예, 그렇게 자구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그런 취지로 조례를 지난번 설립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오늘 이 부분의 조례는 기왕에 있던 조례를 통합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담았습니다마는 당초에 설립취지는 그런 업무를 지리적인 장점으로 해서 우리 市 釜山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런 조문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사실적으로는 우리 國際通商課에서 업무를 다하고 그 업무를 필요한 경우에 서울사무소가 보조를 해서 필요한 심부름을 한다든가 그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일들을 맡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현재 조례안대로 하면 충분하게 정확한 사무에 대한 분장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를 좀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어떤 사무가 주와 종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企劃官께서 한번 더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대로 지원과 연락에 관한 사무입니다. 그 업무 가운데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張判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有煥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사무소에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인원이 다섯 명입니다.
5명
예.
그러면 거기에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내부와 국제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잠시 말씀드리면 소장이 4급이 1명이 있고요, 6급 한 명, 7급 한 명, 기능직 2명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2명, 기능직은 뭐합니까
안에서 타이프 치고 하는 보좌하는 여직원 한 명이 있고 한 사람은 운전기사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金有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2호 관련입니다. 우리 專門委員의 檢討報告한대로 기구관련 설치조례 등이 각 기관 단위별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조례 표준모델에 따라 이를 통합코자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요
예.
그런데 농촌지도소의 경우 각 지역마다 농촌지도소의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의 업무방향도 조금씩은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 농촌지도소는 거의 군단위로 하나씩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두 개 있는 곳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가 어원상으로도 오히려 지도소가 맞지 사실 농촌지도소의 지금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센터로서의 설비라든가 이런게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각 군에 거의 하나씩 있다시피한 이 농촌지도소가 적어도 300개에서, 몇 개나 됩니까 전국에 현재 농촌지도소가.
정확한 숫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좌우지간에 그렇게 많은 농촌지도소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농업기술센터라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 놓으면 뭔가 명칭에 걸맞는 업무가 수반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금전에 本委員이 말씀드린 대로 농촌기술센터로서의 기능을 또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농촌지도소로서의 농업지도를, 경작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명칭이 아니겠는가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企劃官 어떻게 생각합니까
委員님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칭을 바꾼 것은 모법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마는 과연 명칭대로 농촌지도소의 성격을 그렇게 바꾸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법이 바뀌어졌고 또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앞으로도 그쪽으로 나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방향이 담겨져 있다고 보고 이런 규정을 바꾸면서 차제에 모법에 따라서 바꾸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가 농업직 공무원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직 공무원들인데 농업직이 기술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여기는 농업직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종사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 기술센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반해서 농촌지도소는 제때에 적기에 맞추어서 품종을 어떤 것을 식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주로 이런 글자 그대로 농촌 농업을 지도하는 기관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에 있는 각 농작물별로 연구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각 대학에도 있고 이런 곳이 바로 기술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고 예를 들어 김해 같은 곳에 또 기장 같은 곳에 농촌지도소에서 무슨 기술을 연구를 하겠습니까 장비 하나도 없고 실험기구 제대로 하나 없고 한데.
委員님 지적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중앙부처에서 이번 규정을 바꾸면서 그렇게 바꾼 취지가 지도를 하면서도 농업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앞으로 선도해 나간다 하는 그런 취지를 담아서 방향을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개발을 하려면 장비도 있어야 되고 실험도구도 있어야 되고 실험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특히 농업분야는 묘목장이라든가 묘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부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잘아는 현 실정으로 봐서 농촌지도소가 하는 역할하고 기술센터가 해야될 일하고는 어원상으로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농촌지도업무도 물론 같이 그 동안에 기존업무는 해 나가겠지만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이런 소위 메머드식, 전시행정 효과식 이런 조례개정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결코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기술센터라는 안에 들어가 연구시설 하나도 없는 그런 기술센터 가면 사람들이 다 지역민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이 전국 공통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本委員도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니까 우리 企劃官室에서 이런 것은 행정개선 제안으로 중앙부서에 本委員의 뜻을 우리 기획관실 직원들 한 분이 전달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企劃官님 하나 물어 봅시다.
예, 金有煥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농촌지도소에는 농촌지도사가 있고 기술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관계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 누구 여기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구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직접 관련업무하는 분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조금 있는 모양인데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런 기술센터로 할 때는 입안취지가 있고 합당한 어떤 용어의 해석이나 이런게 안 있겠습니까마는 농촌지도소는 지도사가 있고 기술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농림직은 일반행정 지방공무원 어떤 직제규정상에 나타나 있고 농촌지도소는 별도 직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을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예. 농촌지도소의 정원 합계가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시는 농촌지도를 담당하는 분야를 지도직이라고 하고 그 지도직에는 현재 서른 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서른 명 가운데서는 지방농촌지도관이 두 명, 지방농촌지도사가 스물 다섯 명, 지방생활지도사가 세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별정직이라든가 기능직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敬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政務副市長의 정무적 업무가 상당히 범위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경제를 다루는 정무적 업무인데 정무적 업무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적으로는 좀더 깊이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선 委員님의 질문에 대한 答辯을 말씀드린 다면 일반 행정적인, 행정기술적인 이런 분야보다는 대의회 관계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여론수렴이라든가 하는 행정적인 측면 외에 전반적인 어떤 시민의 여론부문, 또 대의회부문, 중앙 정당에 관련되는 부문 그런 부문을 포괄적으로 표현했을 때 정무적으로 표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이 정무적 업무범위에 속하는가 하는 부문은 우리 시의 내부규정으로서 政務副市長님께서 맡아야 될 업무를 정함으로써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쌍용그룹에 기업을 맡아 하신 분인데 저는 경제가 우선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정무적 업무에 무슨 경제라는 단어를 삽입했으면 좋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政務副市長님의 분장사무 가운데 ‘가’목, ‘나’목 두 가지가 있는데 ‘가’목을 보시면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목은 기타 정무적 업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목에서 정책과 기획에는 범위의 제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市長님께서 政務副市長의 업무 범위를 정해주는 바에 따라서 업무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서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李敬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宣布합니다.
(14時 23分 會議中止)
(14時 37分 繼續開議)
3. 1999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4.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1999年度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상정합니다.
財政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써주시는 여러 企劃財經 委員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財政官室)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財政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99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檢討報告書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안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俊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金元俊委員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복지향상, 지역개발, 공익사업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국자치복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財政官님 복권이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좋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本委員이 생각하기로 복권 이것이 사행심만 조장해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심취가 되면 빚더미 위에 올라앉고 나중에 파산지경에까지 오는데 이 복권을 우리나라 복권이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부산에서 발행하는 아시안게임 복권까지 보태면 엄청스러운데 이러한 복권을 국가에서 발행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사행심만 조장시켜서 앞으로 전부다 노름쟁이 만들려고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財政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행심 조장이라는 부정적인 면하고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복권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거기서도 항상 논란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복권이 하나의 오락으로 인정이 되고 또…
복권이 1억, 2억씩 주고 몇 천만원씩 주는데 이것을 오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복권에 따라서 당첨 금액은 다르겠습니다만 판매가, 액면가가 500원, 1,000원 이러니까 하나의 놀이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옵니다. 1년에 부산시 판매액 해 봤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십 몇 억밖에 안되네요. 시에 들어오는 돈은, 각 구․군하고 합치면 한 100~200 되겠는가 모르지만 이 돈으로 하여금 시민들한테 사행심 조장시켜 가지고 파산이 올 지경까지의 그런 어떤 시행정이 된다면 그냥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복권을 신규로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가 아는 바로는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지금 발행되고 있는 기존의 복권과 또 방금 지적하신 부정적인 측면 등을 감안해서 그 쪽에서 심의조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복권의 경우는 우리 광역시․도가 연합으로 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재정의 재원 확충방법의 하나로서 정부가 검토 끝에 승인한 것인 만큼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유념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의 돈을 뺏어내가지고 촌에 가면 군단위 이런 데는 우리가 살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할 바에야 부산시 복권을 만들지 뭣하러 전국적으로 하는데 따라 가가지고 우리 복권을 많이 파는 것을 배분을 시켜 줄 수 있는 부산시민의 돈을 그 쪽으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배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천억이 조성된 이후에는 복권판매액, 그리고 인구수, 그리고 광역에 있는 시․군․구 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단위로 가면 복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광역시나 서울특별시나 좀 큰 市에 이런 곳에서 복권을 팔아 가지고 그쪽을 도와주자 하는 이런 측면인데 만약에 釜山市가 복권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부산시 복권 만들어 가지고 시복권을 팔아 가지고 우리 재정에 보태는 것이 났지 전국적으로 하는데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本委員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各 市․道가 공히 같은 목적으로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판매지역을 일단 전국으로 하고 공동으로 발행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 보고 지금 공동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지금 보기에 우리 정부가 각 광역시나 도단위로 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군단위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여하튼 이 복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피해가 많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元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玉洙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조금 財政官께서 1,000억원이 될 때까지는 各 市․道에 배당을 안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6개 市․道에 企劃管理室長이 委員으로 되어서 정부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釜山市에서 빠진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000억이 됨으로써 배당이 되어야 우리 市는 12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부산시 자체 복권은 발행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釜山市에서 주최가 돼서 발행하는 것과 전국이 各 市․道가 공히 같이 이렇게 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부산시 자체 발행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믿음성이 좀 약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 釜山市의 재정이 형편없이 빚이 많은데 釜山市에서 발행하는 복권을 살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안 사겠죠 그러니 국가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市가 빠져도 이것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니까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金玉洙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敬鎬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지금 IMF이후에 자치복권 발행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죠
예.
98년말 현재 적립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97년도 결산기준으로 198억입니다.
그래요
예.
아까 우리 同僚委員이 말씀하시기를 적립금액이 1,000억원이 될 때까지는 市․道에 수익금을 배당하지 않죠
예.
그러면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98억입니다.
198억입니까 97년말이 198억인데.
98년 현재 237억 7,900만원입니다.
237억이죠
예.
그러면 나오겠네요. 97년 동기수준에 비해…
200억 잡고 한 40억…
감소되었습니까 97년도에 비해서는 불었네요
예, 40억 불었습니다.
불었죠
예.
그러면 各 市․道가 어떤 기준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됩니까
市․道別 판매액, 그리고 各 市․道에 속하고 있는 市․郡․區의 수, 그리고 各 市․道別 인구수 그렇게 하기로 그 규약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행정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6년부터 행정협의회에서 釜山市에 지원한 사업은 바다축제뿐이 없는데 물론 市에서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해 올리겠지만 국제영화제 같은 행사도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釜山市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委員님 말씀처럼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그 중에서 심의할 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주로 지원대상이 市․道別 지방문화행사에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선물업자가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네종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혜택폭을 너무 넓혀 줌으로써 장기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지방세수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단기적으로 지방세수가 많이 줄 것으로 보는데 이로 인해 98년도와 99년 예상 지방세 감면은 얼마나 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면으로 세수가 감수되는 그런 규모는 97년이 2,028억원이었고요, 금년이 2,399억원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중에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하여 매각한 토지의 매각대금이 IMF 후에 계속 연체되거나 해약 및 신청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총 해약한 건수와 환불액, 그리고 연체자의 건수와 금액하고 그리고 해약 요청자가 몇 건이며 반환 예상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했을 때 판결이 난 판례가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市의 본청하고 건설본부하고 시산하 도시개발공사를 다 통괄해서 매매계약을 해약한 상황은 현재까지 97년 1월부터 금년 12월 현재까지 서른두 건에 면적으로는 9만 9,000평입니다. 836억 4,800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약신청 현황은 총 58건에 12만 3,000평입니다마는 체납된 금액이 1,393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체되는 경우 해약을 시측에서 한 후 소송계류중인 건은 우리 市의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대구에서 대구시가 해약을 했었는데 소송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해약요청자는 없습니까 해약요청자, 지금까지 매각대금 반환으로 인한 시재정 압박으로 인해서 해약요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건에 대략 반환할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예, 해약 그러니까 신청자가 건으로 58건, 면적으로는 12만 3,000평이고요, 금액으로는 1,393억 4,700만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사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봅시다. 현재 시 전체 관사는 몇 동이고 내년에 폐지 매각할 대상은 어떠하며 이들 관사에 대한 관리비는 현재까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는 그간 계속 정비를 해 가지고 최근에 네 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관사가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고 내년에 폐지하고 매각할 대상은 없어요
지금 이제 관사정비지침이 신규로는 관사를 지정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관사가 보면 두 부시장, 또 국제자문대사, 그리고 室․局長 포함해서 총 8개소입니다마는 추가로는 지금 한 건이 있다가 한 번 심의를 받겠습니다마는 남천동 삼익아파트 그것을 하나 지금 폐지 계획중에 있습니다. 폐지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덟 개에서 조만간 하나가 더 폐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온천장에 있는 관사는 어찌 되었죠
온천장에는…
시장 관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폐지했습니다. 온천장에는 관사가 지금 없습니다.
폐지 했어요
예.
언제 했습니까
한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 되었어요
예.
지금 있는 관사에 대한 관리비는 어떻게 되어 있죠
관리비는 그러니까 2급 관사까지는 관리비를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그 이하 관사들은 자체 그러니까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내역은 총무과에서 관사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료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李敬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有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金有煥委員입니다.
99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 동의안, 이 동의안은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안하면 우리가 손해겠네요 우리 부산시민이 사 가지고 그 재원이 전체 누적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입 안하면 우리는 배당도 못받고 재원만 우리가 확충해 주는…
예.
좋습니다. 좋고 즉석식 이것은 뭡니까 긁어서 하는 것입니까
바로 현장에서 바로 당첨여부를…
또또복권인가 그런 것, 추첨식은 추첨할 것이고
예.
전자식은 또 뭡니까 좀 알아야 홍보를 해 가지고 사행심이야 어차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진 사람은 많이 하라고 종용을 하든지 아니면 덜하고 우리시민은 좀 덜하도록 해 가지고 조금 놀부심사지만 배당은 제대로 받아오도록 하게요.
지금 아직 전자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복권이라 그러는 것인데 온라인시스템으로 전산화해서 발행하는 복권을 전자식 복권 또는…
어쨌든 이것은 또 나중에 복권이 발행되고, 복권은 기이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내년에 처음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년이 처음입니다.
예상수익율은 판매액의 24% 수준으로 97년도 결산 현재 약 198억원의 수익금이 조성 적립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예, 전자식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뭣이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나, 그러면 전자식은 내년에 할 것이고 추첨식과 즉석식은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즉석식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즉석식만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전자식이 만들어지거든 어려워서 나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하면 우리가 손해니까 좋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은닉재산, 은닉재산은 뭘 뜻합니까 숨겨놓은 재산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떤데 은닉재산이 관련이 됩니까 신고에 따른 보상금, 뭐 체납자가 체납되어 가지고 세금 거둘게 있는데 그 사람이 숨겨놓은 재산을 다른 사람이 발견해 가지고 신고해 주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겠습니다.
거기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당초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 문제가 형평성이 차이가 난다고 안 보십니까 이것은 위에서 행자부에 준칙인데…
지방세법이 그렇게 개정되니까 종래에는…
이것은 위에서 개정되니까 하는데…
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타부타 따져 가지고 될 일은 아닌데 조금 의심이 가서 우리 財政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하고 시가표준액, 땅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별표에 시가표준액은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가표준액이 좀 높죠
현실화율을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시가표준액이 조금…
현실가하고.
현실화율이…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어떻습니까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심지어 시가, 거래가를 초과하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현실화율이 높은 거고요, 시가표준액은 현실화율 한 3분의 1정도로 현실화율이 더 낮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높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중앙정부의 법을 개정할 때 조세확보주의적 측면에서 확보만 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 전체에게 공시지가가 높은 것을 어느정도 예상하면서도 어떤 부분에 공시지가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가보다,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주로 도심지의 상업지역이나 중요부분에 있는 토지들이 보면 그런 공시지가하고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것은 높은데가 있으니 손해볼 일이 없으니 그 기준으로 하고 제가 생각할 때,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겠다, 건물은 해봐야 감가가 되고 계속 이 건물의 가치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전제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조금 이것은 나중에 공부를 하기로 합시다.
委員님 포상금을 산정할 때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그래 한다는 것입니다. 포상금 산정할 때.
아, 포상금.
예.
좋습니다.
이 용어를 수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그것하고 용어를 통일시켜야 되니까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것이 개정이 되니까 그래 한다
예.
그러면 釜山市로서는 득이 됩니까, 손해가 가게 됩니까
용어의 정리입니다.
그래 용어정리인데…
법령정비차원이고요.
그래 이렇게 전에 것을 바꿈으로써 세수에 어떤 영향은 안 미칩니까
그런 것은 이제 감면조례에 감면사항이 확대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는 세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기타 조문에 상위법령 용어가 바뀌어서 하는 그런 것은 세수하고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뀌기 전이나 바뀌고 난 후나 아무 관계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향이 안 미치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다가 우리 金玉洙副議長님이 하는 바람에, 방금 말씀중에 용어의 변경에 따라서 반드시 本委員은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어에 따라서, 그러나 오늘 여기 상정되어 있는 내용은 거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안 제28조 대비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즉, 땅을 팔아 가지고 연체가 되었을 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專門委員 검토에 보면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매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겠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행하고 잘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得을 조금 보여줘서 IMF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잘 이행한 사람은 이것은 뭐 요즘 하도 많이 쓰는 문자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무슨 조금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도 조금 형평성에 맞추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저희가 개정안을 실무작업을 할 때도 방금 우리 金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걱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 토지거래가 불황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사실 연체가 많고 계약을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고 하니까 도저히 그것을 한꺼번에 해지가 되었을 경우는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저희가 안고 이 매각촉진대책의 하나로 이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말씀중에 앞서 질문하신 李敬鎬委員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판례가 없었느냐, 이렇게 많은 감면을 조금 혜택을 주겠다, 왜, 현실적으로 땅이 잘 안 팔리고 돈이 회전이 안되니까 그래서 해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해약이 되었을 때 우리 市의 재정난도 가중되고 또 실질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이 땅을 샀다가 부득이하게 본인 아니게도 해약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판례가 있었다든지 우리가 대항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렇게 해야할 당위성, 거기에 따른 어떤 판례가 아까 질문하신…
그래서 변경계약제도를 저희가 도입하자는 것이고요 아까 答辯처럼 대구에서는 그것을 일방 해약을 해서 소송에 계류된 적이 있습니다.
예, 대단히 상세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주식회사 청구의 관리인 강병찬, 강병균, 여기에 보면 계약 미이행에 따른 해약 및 계약보증금 귀속에 따른 소송내용, 대구시가 패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분한 答辯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 아까 결론은 조금 불합리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다
그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또한 심지어는, 그러면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고 납부를 연장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와 간접적인 손해 두 가지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현금은 손해가 안 보지만 결과적으로 환산해 보면 환가성 현금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점은 인정이 됩니다.
자기도 그렇게 농땡이 치고 해서 이래 있다가 감해 주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잘 내는 사람도 ‘이래 해 주던데.’ 반드시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도 지금 연구가 안 되셨다면 한번 더 깊이 고민하셔서 우리 시민이 각자가 법에 형평성에 맞는 그런 의무와 권리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本委員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金有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질의할 委員님 계십니까 張判石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官님 방금 金有煥委員의 質疑 가운데서 答辯을 하시다가 중도에 끊으셨는데 실무작업중에 다시 말해서 성실한 어떤 매입자와 또는 그렇지 못한 분들 어떤 매입자와의 관계에 있어 아까 설명하시다 중간에 그만 두셨죠 기억 안 납니까 그 부분을 한번 끝 좀 내 주세요.
예, 성실히 납부를 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아니겠죠.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예, 그래서 심지어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고 납부를 연장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땅을 살 때 토지를 매각할 때 매수자들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사업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납기를 연장받을려고 자기들 사업계획까지 주름을 잡아가면서 하는 경우가 과연 많겠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제도가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불의의 자금난으로 연체되는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구제하자는 것이니까 일단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財政官께서 실무작업중에도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를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뭐냐하면 우리가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문제를 요약을 하다 보니까 땅을 어떻든 빨리 빨리 공유재산을 처분할 것은 빨리 처분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의도적으로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의도적으로 현재 우리가 어떤 이렇게 市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많은 어떤 그 분들에게 여유를 드리는 만큼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매입자들이 어떤 자기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나쁘게 활용했을 경우에 그때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財政官께서는 어떤 것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 제도의 주대상은 기왕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대금을 납부하다가 자금난으로 연체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하나의 제도라든지 또는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담당관께서…
우리 會計財産擔當官이…
會計財産擔當官 朴春漢입니다.
張判石委員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이 검토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되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러한 연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財政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업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의 일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사업의 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것은 자금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표현이 잘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빨리 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될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은 대구의 판례에서도 나왔듯이 대구의 판례에서는 우리가 보통 10%는 계약금으로 보고 10% 계약금은 주지를 않고 나머지 준 돈에 대해서만 우리가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50%를 냈으면 10%는 빼고 나머지 40%만 돌려줍니다. 그렇게 돌려 줬더랬는데 이번 대구의 판결은 10%의 계약금까지 다 돌려줘라. 그리고 계약금만 돌려 줄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시가 그 계약금을 돈을 받아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이자까지 5%로 연간 쳐서 돌려줘라 하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이미 해약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한 58건에 저희들이 돈을 돌려, 10%를 남기고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약 980억 정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차피 연체이자는 우리 돈이 안됩니다. 연체이자는 아무리 연체이자가 100억, 200억, 1,000억이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해약을 해 오면 연체이자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어차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낸 돈에 대해서 계약금 10%만 남기고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계약을 성실히 그렇게 되면 이행한 매입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호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지를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사업을 좀 늦게 해도 될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면 돈을 좀 늦게 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을 해야지 이런 사람이 간혹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으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으리라고 보지는 않고 그 다음에 성실히 내고 있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분들을 배려는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부분들을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金有煥委員님 미안합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부산시가 1조 4,000억이라고 하는 사실 이 재원을 지금 사장시켜 놓고 있다는 것, 담당관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이것을 어떻든 빨리 가시적으로 우리 시에 필요할 때 적기적소에 무엇이냐 하면, 이 재원이 무엇이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답답하지만 고육지책으로서 이런 인센티브까지 줘 가면서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張判石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金有煥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받은 계약 미이행에 따른 해약 및 계약보증금 귀속에 따른 소송내용, 98년 9월 24일 대구 지방법원 판결 대구시 패소 이 부분을 한 번 우리 委員님들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좋겠고 따라서 우리 財政官님께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한 번 정확히 짚어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의 판결요지를 보면 ‘계약을 했는데 매입자들은 국가경제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감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이 어려워 계약이행 불가능 사유로 해약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구시는 98년 2월 28일까지 납부기간을 연장조치 하였으나 미납되어 몇 차례 독촉후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계약보증금을 대구시에 귀속하였다. 계약 당시에 IMF 관리체제로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고 경제사정이 계약 당시와는 현저히 변경되었고 쌍방의 책임에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당초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강요하거나 그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전 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판결결과 대구시는 귀속한 계약보증금 전액과 5% 이자까지 붙여서 매입자에게 지급토록 판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하나로 뭉쳐 저는 이해를 해 본다면 바로 이 시점이 97년 11월 12일 공개경쟁입찰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판결의 요지는 그때 당시는 IMF로 바로 가는 그 시점이었다. 따라서 이 잘못의 귀속은 개인도 아니요 또는 판 대구시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불의의 어떤 일로서 재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인정이 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성실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물려줘라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IMF 이미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本委員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시기를 어느 정도로 봐 가지고 그 안에 계약된 것이 여기에 해당될는지, 예를 들어서 올해 IMF 12월 언제입니까 관리체제로 넘어간지가.
지난해 11월 16일.
그러면 11월 16일을 기점으로 그러면 앞 얼마 뒤로 얼마 해서 그 안에 계약된 것이 이 내용으로 볼 때 해당된다고 보는데 우리 財政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아니 이것 중요한 부분인데.
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요지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약됐던 대로 내용을 이행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정변경의 원칙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계약제를 지금 도입하면서 연체이자도 감면을 해 주고 하는 이런 판매자 측에서 하나의 보다 성실한 보완책을 강구코자 하는 것이고요…
財政官님 제가 포괄적이고 추가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월달에, IMF 터지고 난 뒤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간단하게.
예, 대부분 지금 연체를 하고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계약해제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건수는 거의가 금년 1월 이전에 그러니까 IMF가 오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됐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1월달에 그러면 계약된 것은 여기 해당 안됩니까 그런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本委員은 이 분야가 전공을 한 분야가 아니라서 금방 짧게 생각 못하는데 일단 財政官님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잘 이해되도록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有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李敬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및 공영개발토지매각 상황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님 자료요청은 필요한 시간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委員님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政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宣布합니다.
(15時 46分 會議中止)
(16時 06分 繼續開議)
6. 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 名譽市民證授與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振興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9년도 예산심의시에 항만관리센터 등 RRC 사업에 2억원을 증액해 주는 등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名譽市民證授與條例改正條例案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 名譽市民證授與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
李敬鎬委員입니다.
제4조 예우에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예우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몇 분이나 되며, 그 중에서도 시민증을 취소한 사람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상의 편의제공이라 하면 저희들이 사실 그 동안에 시민증 수여만 해 놔 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귀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시정의 각종 간행물이라든지 연말연시에 연하장이라도 보내든지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특히 우리 시를 방문한다든지 할 때 공항같은 데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또 의전차량을 제공을 한다든지 또 경찰의 싸이카를 붙여 줘서 명예시민 된 것에 대한 우월감이라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러한 편의를 저희들이 제공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명예시민증 수여를 한 분들은 외국인이 69명이고 내국인이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75명입니다. 내국인 여섯 분은 김인수씨, 옛날에 매일신문 사장 등 여섯 분이고 최근에 외국인이 명예시민증 수여받은 분은 시모노세키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월달에 저희들이 수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받은 사람중에…
받은 사람중에 취소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 분들 모아서 간담회 같은 것도 한 적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돈 안 드는 예우만 하네요
현재까지는 그것도 소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라도 조금 예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朴三碩委員님!
예, 朴三碩委員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67년 6월 7일 제정이래 91년까지 네 차례나 개정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을 한 번 제정할 때는 많은 여론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하는데 네 차례나 법을 개정할 때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유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목조목 4회에 걸쳐 개정된 내용은 파악 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선 그 동안에 조례가 67년이면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만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그렇게 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만 더 현실에 맞게 조금 예우를 하자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손을 댔습니다. 아마 그 동안에는 제가 알기로 파악 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크게 변경이 없고 市議會가 새로 생겼다든지 해서 거기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자구 수정하는 정도로 되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자구수정, 제명 변경과 제4항의 신설항이 있습니다. 이 4항 신설항에 대해서는 同僚委員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조례가 이렇게 계속 개정이 된다면 다음 또 어느 시점에 가서 또 이 안들이 편리, 편의주의에 의해서 또 개정해야 될 그런 문제를 우리는 염려 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심의의결기관도 보면 지금 현재 개정안이 시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죠
예.
지난 현행법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은, 또 차이점과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명예시민증을 주는데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까
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들 인사를 전담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조금 편협된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하면 市 全室․局長이 조정위원회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 더 여러 분들의 의견을, 합리적인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시 인사하듯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시의 최고의 우리 시의 의결기관이 결국 조정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함으로써 권위를 부여할 필요도 있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동기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까지, 우리 상임위에 안을 제출하기까지 어떠한 절차를 밟았습니까
이것은 우선 조례를 개정하게 될 경우에는 제안부서에서 제안을 하면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교통국장 시절이었습니다만 이것이 한 번 제안이 됐었습니다. 제안이 됐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기로 부분적으로 손을 봤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수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데 오히려 더 치중을 해야 된다. 수여만 해 놓고 계속 관리가 안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예우를 해야 된다. 분명히 예우조항이라도 넣어서 그 분들이 조례에 이렇게 예우규정이라도 두었다는 것하고 전혀 그런 규정자체도 없는 것하고는 밖에서 볼 때 많은 차이가 있다 이래서 관리조례도 하고 예우규정도 넣자. 상징성이 있지만, 그래서 그때 조례규칙심의회 보류가 한 번 되고 아마 두 번정도 심의한 연후에 조례규칙 심의를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최종 議會에 제안된 것으로 해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 여러 번에 걸쳐서 토의도 하고 밀도 있는 심의가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局長께서 많은 토의를 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제 67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 네 차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 또 오늘에 있어서 이 개정안이 올라 왔습니다만 물론 사회문화적인 향상,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문안의 조정이라든지 필요성은 요구된다 하더라도 조례를 한 번 개정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참여하에 알아서 조례개정에는 심도 있게 심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同僚委員께서 신설된 제4조의 경우에 지금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해서 행정상 편의제공 등의 이에 상응하는 예우, 이 예우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예우를 명예적 예우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물질적 예우를 해 줄 것인지, 여기에는 분명히 어떠한 규칙이라든지 내부방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局長님께서 방침이 있으면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당히 심도있게 토의가 됐습니다. 제가 이 수여자격에도 제가 그때 교통국장 하면서 제가 주도한 기억이 납니다만 당초에 1항, 2항, 그러니까 부산광역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또 생활개선,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과학기술, 경제부분에 기여한 분도 중요하다. 이런 분들도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부산에 많은 투자를 해 주신 분 우리가 이런 분은 부산 명예시민으로서 존경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기억도 납니다. 이래서 이것 상당히…
그런데 局長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한 부산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포상들이 있을 겁니다. 부산을 알린 유공자들, 또 체육분야라든지, 문화분야라든지, 말씀하신 기술분야 이런 분야는 그러한 포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일 경우입니다.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내국인이 아니고…
내국인도 지금…
내국인은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닌 분들, 부산 시민이 아닌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로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이 부산출신이 아니며 외국인일 경우에…
간단하게 예우부분에 재정적인,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명예부분은 李敬鎬委員님 말씀도 잠깐 계셨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물질적인 예우차원보다는 일단 상징성은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편의를 우선 제공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까지는 수여만 해놔 놓고 거의 사후에 관리자체가 안되는 것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연하장도 보내고 우리 시의 관련자료도 보내서 시에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정도라도 우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우선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張判石委員님!
張判石委員입니다.
명예시민증의 법률상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집니까
법률상의 범위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받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받아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하나의 권리에 있어서 명예시민증은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우리가 크게 구애받는 그런 부분은 없고, 제가 알기로, 일단 조례상에,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부산시민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에 우선 근거를 두는 것이니까 시민증을 수여 받은 분은 그야말로 전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 쪽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여기서 조례에 근거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으면 훨씬 그것이 더 명예스러운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적 근거를 찾는다면 조례가 법률적 근거가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局長님께서도 문제점을 잘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소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 부산시가 지금까지 출향인사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 말은 무성했습니다만 제대로 사실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경우에 우리 시가 적어도 최대한 그 분들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까지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제4조 예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매년, 특히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관리를 안하고 명예시민증을 우리가 수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리를 안하겠다면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여를 하고 나면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정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관리란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여 및 관리조례를 했는데 전에는 규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규칙을 둘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규칙에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무슨 시정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시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적어도 이러이러한 종류는 바로 그것만 보고 직원이 바뀌더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분들이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보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宣布합니다.
(16時 30分 會議中止)
(16時 31分 繼續開議)
7.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7項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朴三碩委員 나오셔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1일까지 10일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인 기획관실 등 7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 지속 추진 등 52개 항목에 대하여, 재정관실 소관은 각종 기금의 통폐합 관련 등 71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경제진흥국 소관은 산업단지 규모의 적정성과 향후 대책 등 64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은 승마, 골프경기장 및 선수촌 건립 등 25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산무역전시관 소관은 당면 현안인 부지관리권 마찰 관련 등 9개 항목을, 부산발전연구원은 산업구조 개편 용역 중간보고회 내용 중 섬유, 금융산업 누락사유 관련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부산지역신용보증조합은 삼성그룹 20억 출연 촉구문제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등 총 7개 부서에 대하여 10일동안 전반적으로 밀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리의견별 주요내용으로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두 가지 분류로 하여 보고를 작성한 결과 총 54건의 처리중 처리요구사항은 40건이고 건의사항은 14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대상별 처리의견 내용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1건이고 재정관실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9건이며 경제진흥국은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6건,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4건, 부산발전연구원은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부산무역전시관은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부산신용보증조합은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감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감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제시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책추진사항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둘째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결과보고할 것을 공통적인 감사의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부서별 구체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8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추가사항과 시정할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朴三碩委員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이 보고서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98년도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오늘로서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장직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執行部 關係公務員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宣布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都鍾伊
○ 출석전문위원
金元太
○ 출석공무원
〈企劃管室〉
企 劃 官 李敬鎬
〈財政官室〉
財 政 官 裵泳吉
豫算擔當官 金亨洋
稅政擔當官 崔成實
會計財産擔當官 朴春漢
〈經濟振興局〉
經濟振興局長 安準泰
經濟政策課長 李圭發
國際通商課長 鄭京鎭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