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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3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鄭永錫 公報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및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공보관실 TOP
2.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공보관실 TOP
(10時 0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公報官室所管1999年度豫算案과 議事日程 第2項 公報官室所管1998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을 각각 上程하겠습니다.
公報官 나오셔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鄭永錫입니다.
尊敬하는 朴正吉 委員長님 그리고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公報官室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公報官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鄭永錫 公報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公報官室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시설부분에 자유회관 보수공사 5,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자유회관은 지금 균열이 생겨서 누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제가 행사장에 나가봤는데 비가, 그날 마침 비가 왔는데 행사장 중간에 비가 뚝뚝 떨어질 정도로 노후화 되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기본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B급 관리대상 건물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 그래서 긴급보수 하는데, 도색하는데 하고 전기보수공사입니다.
이게 누년에 걸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만큼 시급한 그런 사안입니다.
지붕이 누수가 되는데 도색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도색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보수도 해야 되고 도색도 해야 되고 전기공사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게 내나 연지동에 있는 거기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내나 초읍 반공회관 옛날에…
예, 어린이대공원 들어가는 왼쪽 반공회관 그 건물입니다.
그것은 원래 당초에 지을 때는 국비로서 안 지었습니까
그게 우리 부산시민의 성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기부채납이 된 건물입니다.
반공회원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회비를 받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6페이지 봐 주세요.
국내여비에 시장 중앙부처 업무수행이라고 해 가지고 400여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사가 따라 가는 그런 사항이죠
사진사 뿐만 아니고 VTR기사⋯
그런데 市長이 서울 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업무수행으로 보는데 탤런트도 아니고 市長이 서울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사진사를 대동한다는 것은 조금 낭비성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부산시역내에서 市長님의 활동상황이나 시정수행상황은 다른 언론사들에 의해서 전부다 카바가 되어서 보도가 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기능이 없고 또 언론사에서도 저희들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장님 오셔서는 이 부분이 대폭 줄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중앙부처의 업무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중앙부처의 예산관계라든지 특히 부산과 연결되는 어떤 행정문제 때문에 인사들을 만나는 것으로 그래 생각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사진사 대동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부산만 하더라도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고 언론에서 그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지만 언론에서 우리 지방지 언론이 중앙에 사무소가 있으니까 그 언론에서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 언론에서 다 취재합니다.
주요한 사안들은 중앙에 있는 주재기자들이 취재를 합니다. 또 저희들이 상경하실 때에는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경마장이라든지 승마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내지만 그림이, 뒷배경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들을 저희들이 촬영해 와서 언론사에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좀 예산이 책정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좌우지간 다음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일시사역 인부임금이 5,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50만원인데 내년에는 5,4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 12배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내년예산은 동결된다든지 안 그러면 대폭 삭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항목에 12배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내년도에 11번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13번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면접조사의 경우에는 한 표본당 5,000원을 칩니다, 한 표본당. 그 다음에 전화조사의 경우에는 2,500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표본을 1,000표본 정도 해야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가 됩니다. 따라서 9회하고 곱하기 하는 것 같으면 면접조사에는 4,500만원, 전화조사에 500만원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번 같으면 월 한번 꼴인데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월 한 번 꼴로 여론조사를 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여론조사의 기능은…
물론 많이 하면 좋기는 좋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 재정여건상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론조사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한다고 좋은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목적은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시정을 펴는데 참고자료로 한다든지 또 시정결과에 대한 반응도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대민서비스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여론수렴이 필수불가결합니다. 또 시정집행 사항을 제대로 시민들한테 평가받고 있는가 하는 것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일인데 이 부산시 지금현재 재정여건상 이렇게 올해보다 내년에 12배의 예산을 높이 책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올해는 13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1회인데 이 여론조사의 필요성은 더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론조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과 신뢰도와 타당도를 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기존의 각 부서에서 여론조사 용역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公報官室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능이 날로 전문화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과목이 바뀌었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산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303페이지 케이블TV 제작은 公報官室에서 직접 제작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용역의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의뢰 해 가지고 시 홍보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하는데 200만원하고 36회 정도면 한 달에 3회네요, 그렇지요
10일마다,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한 달에 3회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7,200만원이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지금 우리 케이블TV 제작하는 것은 일반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
경쟁입찰
예. 그래서, 그리고 타 시·도에서 제작하고 있는 금액들도 다 감안을 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통신 한글프린트 구독관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3,600만원을 줘야 합니까 한 달에 300만원이네.
연합통신 프린트관리는 과거에 저희들이 82년부터 전국에 시·도, 경찰청, 교육위원회가 공히 수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정보원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양한 정보원이 있어서 이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연합통신은 24시간 뉴스를 여과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출력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활용하고 있고…
작년도 삭감했다가 1차 추경 때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1차 추경 때 됐는데,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계수할 때 의논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민간인유공자 보상인데 3명이 누굽니까 누구 유공자입니까
민간인유공자는 지금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다음에 있는 반공청년회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270만원씩이나 줍니까
몇 페이지에…
308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아! 예. 이게 해마다 저희들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간단하게 누굽니까, 이게 3명이
언론인들입니다.
이런걸 왜 우리가, 언론 쪽에 자꾸 돈을 시에서 외국에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영호남연찬회 1명 15만원 잡은게 이것 뭡니까 15만원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준이, 총리실에서 내려온 기준이 3급 여행경비 기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1박 2일에 15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서 전라도 가고 이것입니까
주로 서울에서 총리실 주관으로 연찬회를 합니다. 하는데 영호남교류를 위해서 가는 경우도 연 1회씩 있습니다.
11명이, 대상이 누굽니까
11명이 국민홍보위원인데 어떤 분인가를 거명하시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원장은, 위원장은 견학필 경성대학교 대학원장으로 되어있고 그밖에 하선규 YWCA사무총장 그 다음에…
주로 민간인쪽으로 했습니까 11명이
전부 민간인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 이것도 중앙회의에 민간인실비보상금인데 이것도 11명이 그 사람들입니까 또 따로 11명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연 2회 정도는 그런 행사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앙회의가 있고, 또 밑에 영호남연찬회가 중앙에서 한다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교류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서울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영호남연찬회를 그래 이게, 영호남이게 부산서 전라도 가고 그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아까는 서울서 한다고…
그런데 연찬회에 15만원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여비하고 식대하고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숙박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각 시설비당 2%를 잡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타 과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를 IMF도 되고 또 행자부지침도 있어서 1%로 잡았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는 2%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은데.
예산지침상 감모율을 4%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 잡는다는 내역은, 항목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4%인데 4%는 VTR실에 한정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한 경비, 이 VTR실 장비들은 수리가 부산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 마다 수리비 책정액들을 보면 그걸 감안해서 2%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테이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개수가 똑같이 400~500개정도 구매를 했는데 이것 하고 나면 VTR만 따로 이 테이프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고요, 이 VTR은 지금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재생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오히려 예산은 적게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생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보관용테이프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행사에 한해서는, 중요한 화면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대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장이 있는지
예, 있습니다.
있다라면 나중에 제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 308페이지에 보면 우리 밧데리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 쓰는 일회용, 일과성 밧데리를 사용하지 마시고 충전용밧데리 안 있습니까 그걸 사용하면 좀 예산절감도 되고 당장 살 때는 비싸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게 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전용밧데리로 구매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능하겠죠
지금 밧데리를 어떤 밧데리…
충전용밧데리.
ENG카메라 충전밧데리는 그게 영구성이 있는게 아닙니다.
아니 영구성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일정기간은 사용할 수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전합니다.
건전지 또한 마찬가지…
예, 알겠습니다.
건전지도 바로 좀 교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론조사원 인부임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보니까 똑같은 항목으로 면접조사, 전화조사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목이 바뀌어 가지고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게 맞는 것입니까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항목이 바뀌었는데…
과목이 바뀌었는데…
과목이 바뀌었는데 어느게 맞는 것입니까
이번에 바뀐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바뀐게 맞습니까 작년게 틀린 것입니까
작년 것은 그 기준에 의해, 예산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이번에 더 세분화시키면서, 전문화시키면서 이렇게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여론조사, 면접조사는 좋은데 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결과문이 나온 것이 있어 가지고 그 결과문에 따라서 보완했다든지 시정했다든지 내지는 시보에 결과를 기재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 여론조사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언론에 다 보도됩니다. 다 보도되고 그것이 반영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에 대표적인 사례가 동아시안게임에 2부제로 할 것이냐 5부제로 할 것이냐 그래서 2부제로 하는 것도 그때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밖의 사례들을 쭉 모아보면 젖은 쓰레기 반입제한 같은 것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반입을 제한한다 안한다 하는 것을 결정했고요⋯
그러면 일반 담당과에 그런 여론 결과를 보내드렸습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거의다 소관부서에서 꼭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과거에는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더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걸 처리해서 통보해주고 그쪽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09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보면 마찬가지로 그런 보완이나 시정이나 결과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특히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더 정교한 여론조사가 필요하고 또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과 타당도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의뢰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한번 깊이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시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7分 會議中止)
(10時 54分 繼續開議)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소방본부 TOP
2.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소방본부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申珠暎 消防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방공무원 본연의 업무와 함께 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소관 1999년도 예산안과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두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99년도 예산안 및 98년도 추경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消防本部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消防本部)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申珠暎 消防本部長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消防本部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8페이지에 소방악대 소모품구입이 5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소모품구입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방악대에서 여러 가지로 소방홍보활동과 또 봉사활동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간단하게 합시다. 50만원 뭐 살 것입니까
관현악기 리더 및 오선지 소모품비입니다.
이것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악대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이 50만원가지고 소방악대라 하면 경찰악대하고 소방악대하고 둘이 시합을 붙이면 소방악대는 게임이 안되더라고. 이것 좀 뭐 후하게 좀 돼야, 악대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악대에 대해서
더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場內웃음)
그러니까 이게 뭐 소방악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消防本部에서 직접 이래가지고 해야죠. 50만원 이것 뭐 해 가지고 이것 市長 하루 먹는 밥값도 안됩니다. 우리 本部長께서 소방악대 신경을 써 가지고 더 이래 악기 같은 것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보세요.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용당파출소에 건물이 150평인데 이것 설계도 안하고 평에 300만원씩 이래 많이 잡아 가지고 설계도 안하고 이래도 됩니까 이것도 나중에, 일단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300만원 잡아가, 원칙은 설계하고 다 해가지고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한참에 해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港灣消防署에 파출소 나가있는 소방관이 전부 몇 명입니까 港灣消防署, 바로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港灣署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할서장이 이야기해야 빠르지. 파출소 나가 있는 소방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34명입니다.
그러면 본서에 있는 사람은
본서에는 25명입니다.
25명이면 전체 159명입니까 관내 직원현황도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趙良得委員님! 港灣消防署長님! 발언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하면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港灣消防署長입니다.
저희들은 정원이 지금 164명입니다. 내근이, 행정 보는 내근직원이 25명이고 외근이 지금 1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3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고에 인건비를 보면 항만소방서 공무원이 1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 159명이면…
140명입니다, 외근이.
외근이 몇 명이라고요
140명입니다.
140명
예.
그러면 아직 외근 인원파악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근이 25명, 그러면 좋습니다. 港灣消防署長님 잠시 계시고 그 다음에 海雲臺消防署는, 海雲臺消防署長은 내근이 몇 명입니까
161명입니다.
내근이 161명이라고요
34명입니다.
내근이 34명, 외근 파출소가 몇 명입니까
161명입니다.
161명. 그러면 港灣消防署에서는 내근이 25명에 외근 파출소가 140명이라고 했는데 관내여비를 139명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海雲臺消防署에 파출소 161명이 나가 있는데 여기에 여비를 99명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해운대소방서에서 여비를 99명을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나가 있는 파출소가 161명인데
전체 다가 소방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검사 요원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을 다 소방검사 요원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港灣消防署에서는 140명이라는 거의 100%를 여비를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港灣消防署에서는
그것은 소방검사 뿐만 아니고 소방수리조사도 하고 각 외근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海雲臺消防署 같은 경우에는 외근이 161명 중에 99명만 여비를 요구를 하고 있고 港灣消防署에서는 100%가 넘는다고요. 딱 100%를 했는데, 한 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 100%를 전부다 여비를 다 주고 港灣消防署에서는. 海雲臺消防署에서는 약 60% 정도만 여비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편차가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本部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구조조정 전에는 각 서별로 소방검사 전담요원을 별도로 34명을 확보하고 있다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부다 축소가 되고 그것이 검사가 파출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 검사를 하는데 전체를 다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서장이 판단해 가지고 파출소요원 항만처럼 전원 다 검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해운대처럼 일부만 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차이가 납니다.
海雲臺消防署에 파출소가 몇 군데입니까
7개 파출소입니다.
항만은 몇 군데입니까
4개 파출소입니다.
4개 파출소죠
소방정대까지 5개입니다.
그런데 그 해운대는 50%가 파출소 나가 있고 50%가 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161명 있고 34명입니다.
아! 이것은 161명에서 34명이니까 돈을 이야기하면 그게 99명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항만소방서에서는 전체 여비가 필요하고 해운대에는 우리 서장님이 인정하신 대로 99명만 내년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분다 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港灣消防署에 533페이지에 기관 및 기타장비 수리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702호, 703호, 705호 중에 어느게 속합니까 533페이지.
705호에 속하는 것입니다.
705호에 선체 상가수리하고 선체, 위에 상가수리하고 그 다음에 기타장비 수리하는데 1,500만원, 2,000만원 소방정 예비부품은 글자그대로 예비적으로 보강시키는 것이죠
이 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소방예비 품목은 한꺼번에 정기검사를 하면 몇 억이 들어갑니다. 사전에 부품을 조금 확보를 해놓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예비부품을 보강시킨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되지 자꾸…
그러면 703호, 702호는 상가수리 안해도 됩니까
702호는 내년 6월에 폐선이 됩니다. 703호는 5톤짜리인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벌써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번에 작년에 진수한 것이 705호입니까, 작년에
예.
그러면 이것 선체 상가수리하는 것은 원래 건조했던 회사에서 하자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는 건물 같으면 2년간 하자보수 책임지듯이 배도 만드는 조선소에서 엔진이라고 할까 작년에 우리가 많은 돈을 했는데 거기서 안 합니까
2년마다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검산데 이 배가 말하자면 신품 아닙니까 신품이니까 건조한 조선소에서 상가수리라든지 이것은 2년 안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완전하게 시험 다 거쳐 가지고 정식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하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으면 되지도 않습니다, 소방정은.
그러니까 2년에, 새차가 2년이 됐는데, 배가 그게 진수날짜가 언제입니까
빨리 해 주세요. 내 몫 시간이 없습니다.
이 배가 96년도에 건조가 되어 가지고 1년이 경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는 기간이 경과됨으로 없고 자체 2년마다 검사하는데 대해서…
그러니까 2년마다 검사하는데 96년도에 했으니까 금년 한 여름 쯤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전에 우리 시의회할 때니까. 내년에 2년 아닙니까 2년에 정기검사를 받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이.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검사, 기관이 전부다 외제입니다, 부품이. 그래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고가이기 때문에 비싸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 배를 건조시켜 가지고 2년도 안되는데 벌써 2,000만원짜리 수리가 들어간다면 그것 어디 이걸 타당성 조사를 한 것입니까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소방서에서, 港灣消防署에서 이걸 2,000만원 할 때, 장비계장 없어요
趙良得委員님! 본부 防護課長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아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바로.
그런데 자동차를 하나 사가지고, 신품 자동차를 사가지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차 검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 저것도 자동차검사를 하면 엔진오일도 교체해야되고 또 거기에 필터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것처럼 선박도 그에 따른 부품교체가 많습디다.
그러니까 과장님! 선체상가수리비가 벌써 500만원이나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2년 됐는데.
위원님 港灣 裝備係長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裝備係長 빨리 이야기를 하세요.
배가 검사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제일 첫 해에 나온 해는 2종 중간검사 그 다음에 2종 중간검사는 안전도만 점검합니다. 그 때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요. 2종 중간검사를 두 번 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두 번 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첫 해, 그러니까 97년도하고 올해하고 입니다. 내년에는 1종 정기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를 선체에, 도크에 올려야 됩니다. 상가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가수리
예. 상가수리는 1종 정기검사 때에도 하고 그 다음에 5년마다 한 번하는 정기검사 때에도 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도크에 올려 가지고 그걸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가수리비는 됐습니다. 500만원 됐는데 기관 및 기타장비가 말하자면 새것인데 2년이 돼 가지고 벌써 1,500만원어치나 바꿔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그래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빨리 해야지. 뭘 어렵게 하지 말고. 그렇다면 배 나중에 여름에 한번 가 보겠지만.
그런데 신품배가 벌써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委員長님!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각 단위 경찰서로 포상금 내려가는 금액이, 아! 소방서로 포상금 내려가는 것 보니까 기이 보통 40만원꼴, 한 소방서 단위별로. 큰 데가 50만원씩 이래 내려 가 있는데 이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40만원 가지고 사기진작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은 보니까 대충 8억 8,800만원 중에서 성과금, 상여금, 모범공무원 다 하고 물론 消防本部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각 단위 소방서별로 40만원의 포상금은 이게 몇 명에 어떤 식으로 주어집니까, 이 돈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을 많이 주면 저희들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포상금 이렇게 부상품을 주는데 3만원짜리 이하의 시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12명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행정에 여러 가지 직원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포상하고 싶으면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치 않으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금 깎고, 깎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을 담보로 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포상금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꼭 다른 예산을 좀 깎더라도, 그래도 소방서장님이 시상을 하는데 1년내 시상금 40만원 가지고 몇 명 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명꼴밖에, 시계 3만원짜리 한 개를 한 명꼴밖에 안 주어지는데 이것 소방서장님의 체면도 문제입니다. 시계 하나 가지고 생색낸다 하는 것 이것.
그 다음에 37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면 이것은 내가 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소방공무원 직계존속 사망조위금 이래가지고 소방교 15호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3만 9,800원 곱하기 60명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 내역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망조위금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급근거는 공무원연금법 41조의 근거규정으로 공무원과 공무원의 배우자 또 공무원의 직계존속…
아니, 本部長님! 그게 아니고 사망조위금이라고 해서 사망조위금, 이 사망 60분이 세상을 버렸다는 이 말입니까
제가, 消防行政擔當입니다.
저희들이 1년간에 직원들이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는게 평균 6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월급에 한 달치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을 해 가지고 60명 계상한 것입니다.
예상…
예, 그렇습니다. 평균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물을 것은 별로 없고 끝으로 아까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本部長님이 좀 이것은 그래도 단위경찰서에 최소한 포상금액이 100만원 정도라도 갈 수 있도록 다른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위하실 위원!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현장지휘소 상황판이 나와 있습니다. 현수막, 깃발 나와 있는데 현수막 정도는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사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작년과 동일하게 그냥 무계획적으로 똑같이 편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똑같이 현장 상황판이 있습니다. 작년 것은 어디 가고 또 사야 됩니까 그러한 것이 군데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것은 상황판 자체가 아예 못 써는 것입니까 그리고 작년에 재해대책기상상황판이라고 또 작년에 200만원 주고 구매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보관을 잘 하고 있는지, 곁들여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것은 연도가 표시되기 때문에 다년간 사용할 수 없고…
맞습니다.
또 상황판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몇 회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대개 보면 1년에 훈련을 각 서별로 최소한 두 번 이상 이렇게 하거든요. 구조구난훈련 두 번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기타 훈련도 여러 번 하다가 보니까 상황판은 앞에 있는 저런 상황판이 아니고 아크릴로 코팅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해마다 바꾸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크릴이기 때문에 더욱더 안 바꿔도 되죠. 기재하고 지워서 쓰면 된다든지 하면 되는데 각 서별로 지금 상황판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쓰는 것을 서에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서별로도 따로 구매를 하고 작년에도 구매를 했고 금년에도 구매를 하고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써야만 되는지 1회성으로. 단지 하루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숙고를 하셔가지고 재차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58페이지에 專門委員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보험료관계가 작년보다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는 갈매기1호와 2호를 동일하게 묶어서 요율을 같이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36%나 3.71% 똑같이 요율을 작년에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요율을 달리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기체 1호 같은 경우에서 3.36% 적용한다면 900만원 가량 정도가 세이브되는데 이게 요율이 왜 변경이 되었는지, 작년하고 비교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매기1호는 도입년도는 92년 1월 16일이고요 갈매기 2호는 97년 7월에 들어왔습니다. 보험요율을 적용할 때에 도입한 연도에 따라서 차등을…
그러면 작년에 기재를 잘 못 한 것입니까 작년에는 똑같이 합산해 가지고 110%를 적용시켜 놓았던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헬기 요율관계, 보험요율 관계를 우리가 솔직히 잘 몰라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헬기구매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92년도하고 97년 7월에 들어왔습니다.
92년도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료를 몰라 가지고 금년까지 똑같이 적용했다라면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작년도 그러니까 97년도에 들어 왔거든요. 신형이기 때문에 요율관계를 저희들이 사실 잘 몰라가지고⋯
아니, 신형이라도 사면 보험에 연락해가지고 당장에 보험요율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1차적인 검색을 한다든지 보험회사와의 컨택(contact)여부를 전혀 도외시하고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편성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359페이지 소방공무원 피복관계가 있습니다. 구조대원들 방수복, 방수화, 방수모, 방열복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100%정도 인상되었네요 방수복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만원이었는데 10만원, 방수화가 3만원이었는데 6만원 이렇게 100% 인상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는 좀 저질품을 샀고 올해는 좀 고급품을 샀다든지⋯
본부 장비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조달청에서 2회분으로 조달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단가자체가 변경됐습니다.
요율이
조달청의 구매단가계약이⋯
그게 100%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현재 작년하고 대비해보면 100% 차이나거든요
방수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달계약이 단가계약 자체가 안되어 있었고 일반 개인구매했습니다마는 질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리고 뒷번에 조달청에서 조달단가계약을 할 때에는 질이 조금 좋은게⋯
예, 알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소방헬기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9,000만원인가 나와있는데 이 9,000만원 중에서 유류구입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헬기운영비가 7,500만원정도 나오는데 지금 갈매기 1호, 2호의 총가액은 58억 8,4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유지비가 1.5%정도 드는데 지금현재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프로테이지가 아마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10억단위가 넘어가면 0.5% 내지는 1% 또 IMF로 인해서는 유지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한 편성인지 아니면 그냥 임의로 자체 편성한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유지비에 관한 행자부 지침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헬기보유대수가 전국적으로 10개 본부에 10개대로 편성되어가지고 14대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편성지침은 없고 기종도 각기 조금 다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타과에서는 보면 지금현재 IMF로 인해서 저희들 시설유지비 관리지침을 평균 1%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헬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1%만 해도 금액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성된 것은 1.5%가량 되는데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과다하게 책정이 안됐다고 하면 자체유지할 때 제대로 유지를 안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차제에 유지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많은 금액을 줘가지고 시설유지를 한다고 하면 특별히 불시정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2회나 두 대에 관해서는 한 대에 공히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타시·도에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관계도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잘알겠습니다.
다음 또 뒤에 보면 무전기유지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유지비가 나오는데 각서 공히 공통사항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행자부에서는 시설유지비를 총구매금액에서 몇프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지금 시설유지비에 관련된 사항을 일단 거의 각서별로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총액을 명시를 안해놔서 총액대비 몇프로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타과에서는 공히 총 구매금액에서 시설유지비 몇프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4페이지 한번 보시면 소방차량구입이 4억 1,000만원 그리고 저희들 화재진압장비에 8억 2,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일반인은 전혀 구조물품에 대해서 지식사항이 없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우리 의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본부측에서는 아까 장비계도 따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특성이나 그런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우리 소방본부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 관련된 장비책자를 지속적으로 구독을 하고 있는지, 정기구독 근거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보고 인지를 해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방본부 요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소방차량에 관한 사양서를 매년 검토를 합니다. 물론 외국정보도 입수를 해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시·도별로 소방차량을 도입할 때 행자부 차량별 사양서를 기준해가지고 우리 각소방서 장비담당자를 심사위원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차량을 교체를 한다면 차량연수가 6년이상 된 것으로써 노후도, 그동안에 정비를 많이 했다는 차량들을 심사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동심사를 한 다음에 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도입장비도 역시, 신규도입장비는 주로 행자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인명구조장비, 화재진압장비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도입을 하는데 대개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 사견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해외에 이런 소방이나 화재, 재난에 관련된 장비책자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한 장비책자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본부 자체는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신다면 앞으로⋯
예.
꼭 구매하셔가지고 물품구매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119구조대에 대한 요청이 사실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全署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이것도 에어백을 이번에 4개정도 구매를 하고 있네요. 에어백이 600만원정도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데 사실은 에어백이 필요한 시점은 타이밍은 긴급하게 가야 됩니다마는 일반 파출소, 경찰서에서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파출소에는 에어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파출소에서 사건을 인지해서 소방본부에 연락을 하고 하는 그런 타이밍도 중요하지마는 일반 경찰서, 파출소에서도 이런 에어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서, 파출소에도 에어백위치에 대한 상황설명을 각 경찰서, 파출소에 소개를 해주신다면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연락공조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체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기회에 각 경찰서, 파출소에,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어백밖에 없는데 가장 기초, 긴급장비 예를 들어 에어백이죠 이런 몇가지를 선정하셔가지고 각 경찰서, 파출소에 소개를 하셔가지고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 이래가지고 가족수당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비보조수당이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직원이 우수한 직원 자녀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집안형편이 어려운 자녀에 한해서 보조수당을 주는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을 다 주는지
전원 줍니다.
전원을 줍니까
예.
그러면 굉장하겠는데요.
우리 소방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 다⋯
전공무원 다 돌아가면서 다 지급을 합니까
예, 학비보조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1년에 몇번⋯
1년에 지금 4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완전히 공짜로 공부한다고 해도 되겠네요 4회 나가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등록금입니다.
등록금, 다 나가는 것이네요
교육부에서 고시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성적이 좋은 아이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것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예산서중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유재산 임대료가 740만원이 세입이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중부소방서 식당하고 이발소 임대료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게 740만원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하고 중부소방서 인원이 몇 명 됩니까, 합해서, 직원이. 이 식당이나 이발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약 230명정도 됩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거의다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됩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식사하는 인원은 갑을부로 되니까 정원의 40%정도 식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매일
예.
그러면 총인원수의 40%정도가 식사를 하게 된다
예.
가격은 다 다르겠지마는 식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1식에
1식에 1,800원씩 합니다.
식당 평수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안나오면⋯ 좋습니다. 本部長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년에 수입액을 약 37%나 적게 잡았습니다. 영업이 안돼서 이렇게 적게 임대를 하는 겁니까, 그 임대 방법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40만원이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은 우리 중부하고 부산진소방서, 해운대소방서, 사하, 항만 이 5개 소방서가 구내식당을 전에는 임대를 했는데 일용직 취사임부를 우리가 고용해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다보니까 임대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자체운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소방법 및 화재예방 조례위반 과태료가 300만원정도가 수입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래도 건축물이 더 들어서고 내년 같으면 또 그로 인해서 위반사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입액을 적게 잡았는지 그 타당성을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 과태료 처분대상은 144건으로 총 3,225만원을 우리가 징수했습니다. 98년도 금년도에는 97년도 미수납이월 58건하고 포함해가지고 모두 184건을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10월말 현재로 126건에 2,775만원만 징수가 되고 미수납과태료 37건에⋯
결국은 그러니까 미수납과태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잡은 겁니까
그런데 평균 실적을 내년도 우리가 예상을 어느정도 잡느냐 하면⋯
내년도 3,500만원 잡고 있네요
예, 내년도 지금 3,500만원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7년도, 98년도 징수금액을 우리가 참작해가지고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참작한 것 같으면 이렇게 줄어들지 않죠
우리가 98년도에 좀 과도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36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출부분에 조금전에 우리 曺暘煥委員이 잠깐 거론한 부분인데 저는 방열복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방열복 한착에 50만원짜리 10착 해가지고 5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방열복도 여러종류가 있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방수복은 저질품을 구입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좋은 방수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 증액시켰다던데, 방열복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까
차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부장께서는 저에게 답을 이래 해주셨습니다. 방열복 1착 단가가 얼마냐 하니까 73만 7,000원으로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래 다릅니까, 50만원짜리 하고. 종류가 다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 기재된 것으로⋯ 저희들 잘못입니다.
원래가 얼마입니까
73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몇벌 못 구하겠네요
장비담당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조달단가계약이 방열복 1착에 73만 7,000원으로 단가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가 73만 7,000원만 주면 한벌이 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가 예산실에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73만 7,000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삭감해가지고 예산을 조정할 때 단가가 줄어져서 50만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 것은 말이 안되죠, 그런 답은. 단가별로 구입을 해야지.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렸는데 조달구매에서 단가를 깍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구입이 안된다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장비계장이 답한 것은 잘못된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73만 7,000원이 맞습니까
예, 73만 7,000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몇벌 못구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10년이상 경과된 방열복 수가 133착이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방열복 말입니다, 각 서별로 그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금정소방서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 그래서 방열복을 입고 화재진압하러 나왔는데 그 방열복수가 적으면 타서에서 좀 빌려 입습니까
예, 지원 갑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좀 고치세요. 방열복은.
예,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소방장구개발우수작품 시상에 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까지 장구개발해가지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된 부품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일례를 든다면
일례를 든다면 우리 구급대에서 양쪽에 사람이 들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들것에 들고 내려오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환자를 업고 내려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량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업고 내려가는 들것이 있고 그다음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상품을 보니까 최우수 1명인데 10만원 예산책정해 놨습니다. 우수에 5만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소방사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소방장구개발을 잘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개발을 잘 해놓으면 그에 대한 시상차원에서 말고 보상차원에서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면 장구개발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는 본부대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금년도 예산에 빠졌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행정, 현장활동하는 방호, 구조에 관한 시책추진비가 앞으로 많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책추진비라는 것이 아마 그런 용도에 쓰기 위해서 예산항목에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상차원 말고 개발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에게 예산이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37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에어부목세트 해가지고 45만원짜리 다섯대, 그다음에 또 저 밑에 보면 에어부목세트 45만원짜리 한세트, 377페이지 보면 에어부목세트 45만원짜리 한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트하고 대수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세트 해놓고 어떤 것은⋯
예, 착오입니다.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서를 올릴 때 같이 여기 7대 아닙니까, 총
예.
7대 해놓으면 될텐데 이렇게 자꾸 나열해가지고, 이것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용도가, 제일 밑에 377페이지 넘어가는 것은 우리 교육용 실습장비로써 에어부목이고 중간부분은 우리 항공대⋯
가격은 다 똑같네요
예.
종류도 같습니까
종류도 같습니다.
같은데 항공대에 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때 실습용으로 쓰는 것이 있고⋯
실습용하고 실질적으로 쓰는 것하고 내용이 다 똑같습니까
예,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한목에 다 해놓으면 되지, 안그래요 45만원짜리 에어부목세트 7대 이래가지고 명시해놓으면 될텐데 전부다 나열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오해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允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입니다.
357페이지 보면 이동전화기 정기검사료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동전화기라는 것이 핸드폰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357페이지 보면 이동전화기 정기검사료, 우리 소방본부에 5대 12만원 되어 있고 또 각 소방서에도 정기검사료가 있는데 이 전화가 어떤 것인지 이동전화가 아니고 무슨 전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휴대폰을 말합니다.
휴대폰을 말하는 것이죠
예.
휴대폰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잘못 계상한 겁니다. 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97년 3월 31일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허가받은 걸로 갈음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것을 하다보니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거기 보면요 소방본부에는 이동전화기가 6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대는 정기검사를 하고, 6대는 3만원씩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고 또 중부소방서에도 8대가 정기검사료 되어 있고 각 소방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나중에 그대로 예산이 통과됐다 합시다, 이것을 어디다 쓸 거예요 일을 이렇게, 참⋯ 답답한 얘기인 것 같네요 이런 착오를 일으키니까 예산사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에 보면 그 문제는 曺暘煥委員님께서도 질의했고 高奉福委員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소방공무원이나 구조구급대원 피복, 특히 방열복 이래서 가격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이 화상 내지 부상을 많이 당하는 이유가 바로 피복이 너무 노후하기 때문이다, 아까 10년 지난 것이 130 몇벌 있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상태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보도가 맞는 것인지
그 보도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선책은요 지금 이렇게 아까 70몇만원짜리를 50만원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잘못 구입을 하면서도 이게 앞으로 개선책이 생길 수 있는지
먼저 우리가 보도된, 그 관계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일부분만 사실 보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문제로 삼았던 것은 이와 같은 방수복 피복 이런 것이 아니고, 또 高奉福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방열복도 아닌 최근에 개발된 특수방화복이라고 있습니다. 그 특수방화복에, 그 방화복만 입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관이 화염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외부하고 팀장에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선송수신이 가능한 장비가 부착되어 있는 그런 장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각 부분별로 개수를 헤아린다고 하면 1인당 14가지의 비품들이 다 장비된 한 세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기존 있는 방수복 관계를 화면에 비추고 했는데 실제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행히 지금 정기국회 예산관계에도 거론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 우리 화재현장에 방문하신 의원 세분중에 제가 공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의원이신 김진재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물으시고 그래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니까 기록을 낱낱이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 부분은 내가 해결을 하겠노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 다행히 이번에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현재 일부 5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주기로 하고 지금현재 거의 확정단계인데, 상당히 아마 시·도별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67페이지에 보면 부산·경남 응원출동 구조구난 시범훈련 경비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시범훈련 말고도 실제 화재가 발생해서 경남으로 응원출동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헬리콥터가 간다든가 많은 비용이 들어갈텐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경남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줍니까
지금현재 응원출동협정은 지금 맺어져 있습니다마는 경비부담은 예를 들어서 동원되는 인력에 대한 식비관계는 해결이 되어도, 거기서 먹여주니까 되어도, 예를 들어 헬기가 지원 가면 1시간당 55만 9,000원 시간당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경비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론은 됐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왜냐하면 본위원은 낙동강수질조사 때문에 헬기를 이용한 일이 있는데 시간당 50여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방자치시대이고 분명히 자치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가령 경남에 다섯 번만 출동을 해도 연료비만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없는 예산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우리가 지원 받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원자력발전관계 훈련을 오늘 이 시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남 양산하고 울산 여기서 지금 동원됩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경비부담 관계가 일일이, 앞으로 그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앞으로 차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헬기출동 비용 같은 것은 상호간에 협정이 되어야되지 싶습니다. 적은 비용이 아닌데…
예.
또 하나 371페이지에 보면 소방법위반관련 참고인에 대한 수당여비라고 할까 그게 100명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인이니까 소방법위반 본인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소방법위반에 참고인에 그렇게 필요합니까
예. 사실…
본인은 난 위반한 일이 없다해서 증인으로 출동시키는 것입니까
이제 직접 당사자도 있고 주로 오는 사람이 방화관리자입니다. 방화관리 책무 이행여부 관계를 질문, 답변 이렇게 진술조서 관계 작성하다가 보니까 참고인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도 있고, 책임은 방화관리자가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법 위반한 당사자라고 봐야 되는데 당사자가 조사 받으면서도 여비도 받고, 돈을 받고 다닙니까
예, 1만 2,500원씩.
1만 2,500원씩. 작년도에는, 내년에 100명인데 금년에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50명분을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현재 11월말 현재 20명이 왔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금년에 50명 예산 책정해 가지고 현재 20명, 이제 12월 다 됐는데 20명만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다고 하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100명이나 잡습니까
그것은 제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인데요. 사실 부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마음씨가 좋아 가지고 화재가 나도 화재가 났는데 대상관계자를 사실 일일이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야 될 대상, 그리고 또 인명피해가 따를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에 화재가 나면 이유 없이 무조건 법적, 의법조치를 하라 하는데서 내년도에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本部長 답변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마음이 좋아서 조치를 안 했으면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인데요. 마음이 좋아서 직무유기 하면 어떻게 소방공무원 자격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철저히 해 주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소방차량 구입 교체에 대해서 曺暘煥委員이 4억 1,00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체니까 교체하면 한 대는 불용품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까
경쟁입찰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죠
예.
이 소방차량 한 대 폐품이라도 매각하니까 제법 가격이 나가던데요 얼마나 나갑니까
참고로 97년도에는 차량 한 대당 평균 한 21만 몇 천원. 그 다음에 금년도는 32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세입에 보면 불용품 판매로다가 28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각 소방서까지 합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차량 구입을 해서 교체할 이 차량매각비는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내나 消防本部에 들어 있는게 그것입니까
예.
끝으로 우리 消防本部長하고 각 소방서장에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에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기 시작한 지가 8년째가 됩니다. 그렇죠 의회가 이미 8년 됐으니까. 본위원은 그 동안에 소방서관련 상위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우리 소방서장이 너무 업무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本部長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한참 훈시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세상에 자기가 거느리는 인원이 몇 명인지도 금방 대답을 못할 정도면 무슨 대장할 자격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내가 직접 거느리는 인원은 지나가다가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어야죠. 趙良得委員이 아까 질의했을 때 그걸 답변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消防本部 고생하신다고 도와 드릴 수가 있어요. 업무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도 파악 안하고 왜 이 자리에 나옵니까 차라리 나오지 말죠.
本部長님 지난번 감사 때도 분명히 그랬죠
委員長님!
예.
다음에도 消防本部가 이런 식으로 업무파악을 안하고 나오면 예산심사도 하지 말고 감사도 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차후에 철저하게 업무파악을…
제발 각기 업무파악을 하고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705호 상가수리 올라갈 때 본위원한테 꼭 통지를 해 주시고요.
우리 파출소 위치변경은 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消防本部長의, 서장의 권한입니까 파출소 위치변경은.
소방서에서 보고를 받아서 본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합니까
예.
그래서 다대포 소방파출소가 지난번 화재 때도 소방파출소 앞에 차가, 버스가 막혀 가지고 소방이 출동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금 다대포 인구가 9만입니다. 본위원이 그 선거구 출신이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지역구라… 그 지역구에 누구보다도 사정을 잘 아는 것이 우리 동료의원님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대포가 이 엄청난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고층화가 되어 있습니다. 긴급출동을 해야 되는데 앞에 구도로에 버스가 막아버리니까 소방차가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96년도에 이 규칙을 변경해 가지고 都市開發公社에서 지금 터를 닦고 소방파출소로 정해져 가지고 있는 간선도로를 빨리 옮겨야 되는데 이것 이번에 예산부서에 상정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용당파출소는 되고 다대파출소는 위치변경이 안됩디까
죄송합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全 晋 室長 안되겠네 가만히 보니 市長하고. 이것 뭣이 소방파출소가 지금 그런 것 파악이 잘 되어야 안 될 것입니까, 그렇죠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소방파출소가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했을 때는 다대소방파출소가 늦다니까, 오히려 사하서에서 날라오는게. 그러면 거기에 차가 막혀버리면 아예 소방파출소라는게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인 都市開發公社에서 이미 택지조성 해가지고 소방파출소 정해져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땅이. 그리로 빨리 이전조치를 해야지 여기에 보면 지금 다대파출소 400만원을 가지고, 하수구 하겠다고 400만원 올라와 있다고요.
예.
이 400만원도 빨리,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래가지고 지금 소방파출소 지금 현재 있는 부지는 공고나면 대번에 팔린다고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本部長님께서 추경에 어쩌든지 이야기 해 가지고, 안되거든 내한테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시장활동비 삭감하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고. 이게 만일에 다대 같은데 대형사고 터질 때 나중에 책임추궁 들어가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本部長님께서 이런 부분을 아시고 규칙을 변경해 놓았거든, 지난번에 했습니다. 규칙 변경했으니까 다대소방파출소 내년도 추경에는 꼭 하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지금 우리 申珠暎 消防本部長님!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서장님이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관할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파악을 빨리 못하든지, 머리에 들어서 달달 외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예산심사를 한다고 답을 하기 이전에 그걸 충분히 파악이 되어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평소에도 다 알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아마 좋게 이야기를 하면 아까 本部長께서 사람이 좋아서 그걸 안했다듯이 이 자리에 발언대에 서면 잘 기억이 안 날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정말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재정을 담당한다든지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消防行政課長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말이죠 예산을 신청을 한다든지 올릴 때 상당히 활동이라든지 알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시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올리는 내용을 알아야 그 분들이 삭감 할 것은 하고 증액할 것은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동료위원 질의했듯이 방열복 같은 것은 소방서 대원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인데 73만 7,000원을 50만원 해 버리면 이제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73만 7,000원을 50만원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 착이 필요한데 8, 7착을 한다면 세 착은 또 못 입거든요. 이런 문제는 이야기를 잘해서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가지고 꼭 열 착이 필요하다, 생명하고 연결이 된다, 지금. 이래서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 줘야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 두 벌, 세 벌 차이로 안해 줍니까 삭감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시 예산시침에 보면 01, 02, 03, 04 이래 쭉 나갑니다. 03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本部長님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소방서장의 업무추진비도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 비목이 98년도는 있다가 99년도는 없어져버렸어요. 이런 문제는 살려줘야 되요. 시에는 있습니다, 나와서. 이 비용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다문 10만원이 되든지 100만원이 되든지 이걸 살려줘야 다음에도 2000년대에 가서라도 쭉 계속해서 살아나지 한번 죽여버리면 잘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本部長님이나 소방서장들은 더 모를테고 재정담당하는 분들이 잘 알 것 아닙니까, 내용을. 이런 것을 들고 가서 예산담당관실에 설명을 해 줌으로서 앞으로 이 예산이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일선의 소방서장님이나 소방대원들은 본부에서 하는 그대로 믿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다른 공무원이라도 좀 특수 안 합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나가서 생명을 걸고 일하는 그 분들이고 행정 보는 분들은 이런 걸 해줘야 현장에 있는 분들이 사기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행정 앉아서 보면서 이런 문제를 지금 도외시 해 가지고 다 빠져버리고 비목도 빠져버리고 그래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래서 이런 점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일선에 있는 사기는 어떻게 해 돕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심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했어요.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업무파악을 잘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줄 데는 증액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아까 무슨 수리하는 것은 내가 알기로도 구십 몇 년도, 95년도인가 없어졌어요. 우리도 가니까 하다가 그것 안 합니다. 이런 문제를 올리는 착오를 했다고 하는 것은 참! 다음 예산을 다룬다든지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여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도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1999년도 예산안 및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육청 소관예산안 심사가 있고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과 함께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明秀
○ 출석공무원
〈公報官室〉
公 報 官 鄭永錫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申珠暎
消防本部消防行政課長 林用培
消 防 本 部 防 護 課 長 朴相運
消防本部救助救急課長 申榮台
消防本部消防行政擔當 崔文午
消防本部消防裝備擔當 金振守
中 部 消 防 署 長 孫熙喆
釜 山 鎭 消 防 署 長 鄭漢斗
東 萊 消 防 署 長 權相俊
北 部 消 防 署 長 金珍太
沙 下 消 防 署 長 文福煥
海 雲 臺 消 防 署 長 鄭辰永
金 井 消 防 署 長 申明煥
南 部 消 防 署 長 趙顯杓
港 灣 消 防 署 長 吳珍基
港灣消防署裝備擔當 呂文浩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