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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4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農村指導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金鍾石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 하시고 내년도 계획도 내실있게 수립하여 농촌지도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會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 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199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한 議會次元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農村指導所長 外 7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所長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소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年 11月 27日
農村指導所長 金鍾石
技 術 擔 當 官 趙顯淳
指導企劃擔當 許永佑
敎育訓練擔當 李鉉杓
生活改善擔當 李淑賢
食糧作物擔當 金基相
經濟作物擔當 鄭東峻
技術開發擔當 金正基
所長이 가지고 오세요. 서명 다 되어 있지요?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所長께서는 業務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金一郞 都市港灣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雨中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간부 소개해 주시죠.
예.
趙顯淳 技術擔當입니다.
許永佑 指導企劃擔當입니다.
李鉉杓 敎育訓練擔當입니다.
李淑賢 生活改善係長입니다.
鄭東峻 經濟作物係長입니다.
食糧作物係長은 대만에 연수중이기 때문에 식량작물계장은 갔구요.
技術開發係長은 연가중으로 란협회에 갔습니다. 技術開發係長도 갔습니다.
(幹部人事)
간부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순서는 기본현황 98업무추진현황, 당면현안사업, 9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소장은 업무보고를 한 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農村指導所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農村指導所)
(보고중단)
페이지를 말씀 하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페이지죠?
예.
(보고계속)
․農村指導所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農村指導所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農村指導所)
所長 수고했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촌지도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正植委員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자료에 보면 부산시 관내 농가에 보유중인 농기계는 약 2만 7,000정도 되지만 기술직 농기계 수리 기사는 불과 4명으로 이 인력으로 고장신고된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하여 적기에 농민에게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인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조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장, 일문일답 감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질의에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 인력이 4명입니다. 4명인데 세 사람은 농기계 수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경력은 한 분은 20년이 넘었고요. 한 분은 10년이 넘었고, 두 분은 한 1, 2년.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내나 장기근속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수리에 대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물으려 하는 거지…
농기계 수리 경력이 한 분은 20년이 넘었고, 한 분은 10년이 넘었고 두 분은 1, 2년입니다.
그러면 이 수리를 이 기술 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직 등급을 배치를 해놓은 것은 농민들이 최대한 농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 농기계 보유대수가 전체 2만 6,000대정도 됩니다만 1년에 저희들 수리하는 대수가 한 1,000대 정도, 한 4%정도 됩니다.
수리개소는 어찌됩니까? 수리개소?
수리가 한 1,000대정도 수준…
수리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기계, 기계의 고장난 게 뭐냐.” 하는 委員 있음)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리할 수 있는 그 기종이 얼마나 되는냐.
거기서 피스톨이 떨어지면 피스톨을 달아주고 그럽니까?
기종에 따라서 저희들이 2만원 이하, 부품대가 2만원 이하되는 것은 수리비는 저희들 금년에 340만원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해줍니다.
2만원 이상 수리비는 대리점 원가를 받습니다.
원가를요. 그러면 수리비는 전부다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까?
2만원 이하 예, 수리하는 인부임은 전부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농민이 필요할 시기에 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예.
불편이 없어요, 하나도?
전연 불편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인력이 4명밖에 없고 농기계 대수는 2만 6,000대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카바하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주로 고장 많이 나는 기간은 어느 기간입니까? 몇 개월이나 됩니까?
저희들 수리 방법은 작업도중에 전화가 오면 현지에 가서 수리를 해주고요, 그 이외에는 우리 사무실에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수리를 해주고요.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농촌생활이라는 것이 기간이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벼 갈기, 또 파파종 물론 기간이 일정하지 않지만 대부분이 보면 가을이면 가을, 봄이면 봄, 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해 보면 2만 7,000대가 고장이 나는 시기가 다 같지 않고 거의 같은 시기에 고장이 이루어진다는 사항입니다. 맞지요?
위원님, 농가가 기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으면 미리 대비를 합니다.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논 작업전에 손을 봐 놓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조치를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는 카바할 수 없습니다.
대략 몇 프로정도 됩니까?
4%정도 됩니다. 전체 농기계 대수로.
카바할 수 있는 것이?
예.
4%?
예.
그러면 4%밖에 서비스가 안되네요?
농기계라는 것이 새로운 농기계는 고장이 나지 않는다 아닙니까?
나는 기계에 대해서, 고장 이후에 고장수리 의뢰해 온 분들중에서 몇 프로를 수리를 해주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수리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가져오는 것은 전부 수리를 다 해서 보냅니다.
그것이 오면요?
예, 농민들에게 전화가 오면 현지에 나가 수리를 해줍니다.
그럼 농민들한테 기계수리할 때 농촌지도소에서 아무런 인상없이 그 시기에 맞아서 해준다고 그러면 해주라 합니까?
예.
그래요? 본위원은 차제에 농민들한테 이런 불편이 거기에 뭐 다소라도 불편이 없지요?
없습니다.
충분하지요.
충분하다고 내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럼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농민들이 봐서 적시적소에 수리를 못해준다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부족하니까 이외에 어떻게 활동을 잘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것은 부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소장님은 충분하다, 충분해도 충분안하다고 잘해줘야, 농민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농민이 분명히 불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렇게 불편이 없이 만족하다고 하면 저도 원래 농민출신이에요.
예, 金委員님 나중에 견학을 하시든지, 농가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하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족하다니까 뭐 본위원은 이 문제는 더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서는 부족하다고, 왜 부족한데 좀더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문의하려고 했는데 만족하다니까 다음에 농민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은 소장님이 욕을 얻어 먹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저 여기 강서, 여기 김해공항 위쪽으로 비만 많이 오면 침수공간이 많던데 그걸 침수공간이 비가 보통 몇 미리 오면 얼마만큼 침수가 됩니까?
그 저, 위원장으로서 소장에게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서하셨죠?
예.
선서하셨고 양심에 따라 답변하고 허위 답변하면 위증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 金正植委員이 저 질의에 그 위원장도 들어보니까 소장이 답변이 과연 그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는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 있는 답변하시고 허위 답변하면 처벌받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金正植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대는 그 농업용수를 서낙동강 물을 농업용수로 씁니다.
농업용수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비가 오면.
그래 제 이야기를…
얼마나 침수가 되느냐 그걸 묻잖아요.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예.
여기 서낙동강 수위를 해발보다 마이너스 15㎝를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해발하고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 300ha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 이 지대가 아주 낮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 강우량이 100㎜ 왔을 때도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200㎜ 정도 오면 그 지대가 거의 침수가 됩니다. 여기는 지대가 낮습니다.
예, 200㎜ 이상이 오면 거의 침수다?
예.
그러면 그 자연급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 낮춰준다는 겁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대가, 침수되면 침수 안되게 하는 무슨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지대에 원리가 녹산에 성산수문이 있습니다. 배수문이 있습니다.
예.
배수문의 원리가 조수간만의 원리에 의해서 물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물이 썰물이 채이면 비가 조금 와도 말이죠 침수가 되는 것이고, 심하고 그 물이 나가면 침수가 덜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침수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묻지 물 수납 공급을 하고 있는 걸 묻는, 묻지 않는 겁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엉뚱한 것을 이야기하네요. 농촌지도소라면…
예.
강서구 내에 침수공간이 얼마가 되는데 그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소장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 침수대책은 배수문이 배수장에 있습니다. 배수장에서 펌프로 배수를 해 내 올립니다. 또 원예작물은 자기가 발동기를 대 가지고, 양수를 해 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침수가 안됩니까?
침수되었을 때에 제거하는 겁니다.
침수되어 버리면 다 죽어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데 침수되고 나면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침수가 될 우려가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침수될 정도로 비가 와서 침수될 우려가 있으면 침수 안 되었을 때의 이야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못 막을 침수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어쩝니까? 보상해 줍니까? 안되지요?
예.
해결될 것을 우리가 뭐 농촌지도소라 하면.
침수가 안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예.
지금 방법을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걸 들어가면 뒷짐 딱 지고 말이죠.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침수되면 말고 나는 말이지 농민은 죽든 살든 간에 봉급만 받아먹고 말이지 한다하면 무슨, 필요합니까?
저기 소장님, 그 주말농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침수가 되니까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안 있었습니까, 있었기 때문에 이 침수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주말농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50% 이상 이것을 침수대책에 대한 흙을 넣어달라는, 복토를 해 달라는 이러한 주문이 나왔다 말입니다. 여기에…
아니 그래 여기만 해도 주말농장만 아니고 여기 전체 농민이 그래 되어 갖고 민원이 얼마나 발생한 줄 압니까?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침수해 가지고.
여기 저, 비가 와서 침수해 가지고 농가에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나 우리 부산시에다가 이 재해대책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는 모양인데.
예, 예.
그러한 부분을 사례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안됩니까?
그리고 펌프로 해서 수문으로 들어온다 했지요. 수문보다 물이 들면 수문이 조정 안됩니다. 펌프도 말이지 펌프도 용량이 적으면 안됩니다. 맞지요?
예.
예?
비가 많이 오면 물을…
그래 가지고 공항에 공사하는데 말입니다. 공사하는데 다 수로가 다 나와 있는데도 너그들 공사 때문에 이것 피해 갔다 그리고 제방다리 무너지고 이 사항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펌프시설로 되어 있고 수문시설도 되어 있고 지도소에서 잘못하면 지도가 안 된다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내 같으면 방법이 이 地帶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예? 그러면 수로가 얕아서 못 한다하면 위로 수로를 돌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마이너스 20㎝ 비가 조금 오면 수로가 침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20㎝이라 하면 어디로 통칭합니까?
예?
소장님 마이너스 20㎝이라 그러면 무엇을 갖고 마이너스 20㎝이라 그럽니까? 아까 마이너스 20㎝이라 하던데.
저, 해발 기준해 가지고 마이너스 15㎝를 서낙동강물을 유지한다고 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15㎝이면 확실히 물이 잠긴다 이야기 아닙니까?
저, 해발 제로가 되면 300여ha가 침수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발 높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비가 오면 펌핑해 가지고 다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펌프 능력이 적으면 전부다 동원시켜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맞지요? 왜 그런 걸 연구 안 해요. 단지 소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이 여태까지 그것도 생각도 안하고 있었다는 건데 농촌지도소는 쌀, 보리 수확만 많이 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침수가 없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관련해서…
예?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아니죠?
보충질의 아닙니다.
예, 보충질의, 예, 金正植委員 다음에 金泰弘委員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그 주말농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충분하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서 아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아마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열 다섯 사람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소 희망하는 사람이 50% 정도 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50%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가 하루에 비가 60㎜만 오면 침수피해를 입습니다. 이 현재 1,001필지 1만 10평정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여가활동이라든지 자연 학습을 통해 가지고 허가된 곳이고 희망 농민들 주민들한테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건의하고 싶은 사항들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흙을 넣어 가지고 주말농장을 계속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위한 흙을 넣어 가지고 복토를 해서 양토를 공급해서 주말농장을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저 주말농장 성토작업은 하천법에 위반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일부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성토가 30㎝는 법적으로 지금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이걸 성토해도 이게 침수가 된다 말입니까?
지금 저 651필지가 280㎜ 비가 오니까 651필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이 토지에서 법 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30㎝ 성토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현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30㎝ 반입허가를 성토할 수 있습니다.
저, 일반농지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천부지를 현재 이용하는 이 지목은 지금 현재 하천부지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 같으면 사업은 안 해야 되지요 이제.
그래 만약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되면 하천 내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객토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러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차라리 내년 사업을, 올해 예산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예산 2,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 어떻게 國土管理廳에서 더구나 복토하는 절차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라고 언질이 왔을 때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됩니다.
예.
지난 업무보고 때 모시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소장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침수구역에 지금 사전에 조사를 하지 않고 지시에 의해서 한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 12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위원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예.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농가 운영전반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실적이나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 시민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설문자료에 의하면 50%가 현재 성토를 복토하지 않으면 여기에 사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선 구․군청에서나 부산에 유명한 백화점에서나 일반 사업체에서도 이 농한지 땅을 이용해 가지고 주말농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에 가면 주말농장을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심성이 나름대로 흙으로 돌아가서 사람이 추억이나 이런 자습하기 위해서 흙을 밟으면서 삶에 어떤 체험을 통해 가지고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주말농장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보면 여기에 開發制限區域이지만 큰 제재를 받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장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안 있겠느냐. 이러한 의욕을 가지고 소장께서도 이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재산 손실이 왔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작물을 가꾸는 과정에서 침수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지요.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처음 주말농장을 시작할 때 침수에 대한 보상은 안해 준다는 그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 공지를 올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을 2,000만원 요구할 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소장님께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소장님 내년도 사업할 걸로 예산을 2,000만원 반영하는 지는 모릅니다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1만 1001필지에 이미 1,300명이 참석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
이 사람들 지금 50% 참여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랬을 때는 여기에 관련되는 기본 예산이 2,000만원이 반영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제고를 할 필요가 본인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빨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다른 하천부지 흙을 가지고 객토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내년도 사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것 범위가 좀 큰 거라.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지금 주말농장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낙동강 하구지역이기 때문에 김해 있는 사람 아까 소장님 말처럼 서부 경남에서 비가 많이 오고 여기 비가 안 오더라도 침수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바다와 가깝게 있고 거기다가 그 시설을 지금 정부에서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되어 있는데도 침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럼 그런 것은 재해니까 불가항력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대답하시면 되는데 뭐, 뭐, 어쩌니 저쩌니 그래 하시면 李相健보다 소장님이 잘 모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場內웃음)
사실 그렇다 아닙니까?
예.
해발 15㎝ 이상에, 여기 비 안 왔더라도 다른 데 비오면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할 때 그때가 거기가 수문을 열고 이래도 안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비 많이 오면 침수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재해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재해 왔을 적에 강서구나 이 부산시에 농작물 피해 왔었다 아닙니까? 피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논 같은 것은 쌀, 보리, 뭐 이것은 쌀, 채소류…
예,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거기에 보상금은 농민들에게 해 줬습니까? 신청해가 그분들이 받았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았습니까?
저, 도급되고 나서는 물이 잘 안 빠져 가지고.
그것으로서는, 그럼 이것은 뭐 구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예,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 그런 것도 파악 좀 해 놓아야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 미리 대비를, 이상입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農村指導所 所長以下 그 농업산업 그 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아마 근거가 大統領令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이 현재 우리 농촌지도소에는 조례에 재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조례에 운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예.
이걸 대통령령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지금 審議委員會에 委員을 쭉 보면 위원 19명으로 되어 있고 소장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올해는 1회에 농촌지도소 사업계획수립을 위해서 위원회 개최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 수당은 있지요?
수당 안 줍니다.
수당 없습니까?
예.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강서가 농업인이 약 70% 차지하고 기장이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당연직하고 지정하고 이 구분을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담당계장님,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소장이 모른다면 그 다른 관계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그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指導企劃係長 許永佑입니다.
金泰弘委員이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농업기관이나 농업장님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게 중앙 대통령령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하 교육 산학협동기관에 있는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을 여기에 초빙해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 그 19명 이 부분도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심의 기준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19명 이내로 하라는 것을.
그 농촌지역에, 농촌지역에 있는 농협장님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9명으로 하라는 기준이.
예, 19명이 아니고 그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협에 대한 지정 기관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19명중에서 그 강서에 계시는 분이 11명이고.
예.
나머지 분들은 公務員들하고 대학교수로 구성해서 지금 우선 심의위원에 들어가네요.
예.
그러면 기장 쪽에도 몇 명을 할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상 전체 이 강서하고 기장이 지금 주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농업인구가.
예.
그런 것 같으면 3 대 7 비율로 해 가지고 기장군에 있는 농협장이라든지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을 위촉을 해서 같이 해 주셔야 계획이 수립이 되지 지금 이 보면 농촌지도사업계획 수립한다든지 농산물 수산개발운영협의회를 한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30% 차지하는 우리 기장쪽에서는 대처를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럼 내년에 다시 산학협동 위원을 구성할 때 기장에 계시는 분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같이 넣어주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학협동 위원에 넣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영농하시는 분이 계획을 수립하여 같이 참여를 하도록 그래 해 주시면 저도 강서도, 강서에만 지금 몰려있다고요. 같이 참여해서 용역을 줘가면서 농어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아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틀림없이 내년에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육성을 위한 건강교실을 97년도에 운영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조치가 없었습니까? 건강교실을 운영관리하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강서하고 기장군 장안읍 대룡에 129평인데 이 전체 대지 평수가 129평입니까, 안 그러면 건강관리실이…
근 60%가, 건강관리실만 면적입니다.
이 건강관리실 평수만 말합니까?
예, 예.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요 이 자꾸 내가 전에도 이 지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장안동이 30평입니다. 건물 대지가 어째서 이러한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가면 장안 대룡이라는 자연부락 단위가 129가구밖에 안됩니다.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그 아는 분이 대답하세요. 예, 소장님 말고 아는 분이 그…
예, 生活改善係長 李淑賢입니다. 대룡에는 이게 창고를 또 휴식시설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평수는 기장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아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대지면적이 한 130평정도 되고, 대지면적 건축도 30평 안됩니다. 129평에 건축부분만, 건강관리실이라면 엄청나게 큰 평수입니다. 여기 예산 국비하고 자치단체 예산 부담해 가지고 129평 지어놓으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이 내가 볼 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는다 말입니다.
아니 수용 면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창고를 개조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라 했습니까? 이 과연 장안 대룡에 건강관리실 이 예산이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얼마를 했느냐?
예산 얼마 조치 해 가지고 이 건강관리실 지었습니까?
한 3,500만원.
3,500만원 가지고 어째 25평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짓지는 안 했죠.
예?
기존 있는 데서 시설만 해 놓은 겁니다.
거기 가보시면 제가, 저도 여기 현장에 한 번 가봤습니다. 없습니다. 이래 129평이 아니고 30평입니다. 단디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아마 기장에 정확한 면적, 평수하고, 그래 이 상당히 오래된 이 감사장 반밖에 안돼요. 그래 대지라도 정확해야지…
저도, 같이 현장에 가서 가 봤는데요. 창고만 해도 한 30평이 되고 그 다음에 기존 회관에 찜질방하고 기구설치하고 그것만해도 한 50평이 됩니다.
그럼 30, 50, 80평이네요?
그 뒤에도 또 이제 쉼터를 새로 하나 건립해 가지고.
그게 건강관리실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게 실제 30평입니다. 그래 전체 면적이 129평인 걸로 아는데 그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 건강관리실 운영하는데 목욕실하고 탈의실하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지원이 안되고요.
자체에서, 자체 부락에서 운영을 합니까?
자체에서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이 안되니까 실제적으로 건물만 지어놓고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시골에 가면 지금이 농한기기 때문에 제일 지금이 시간이 많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돈만 주고 건물만 지어놓고 현재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가 잘못되면 건물 커도 소용없어요.
기장은 운동기구도 많고요 찜질방도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도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기장 여기에 가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원자력 거기서 돈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원자력 지원금이 여기에 쓸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다음 그 우리 예산편성 심의할 때 제가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이 부분은.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所長, 그 우리 金泰弘委員 質疑한 그 핵심을 파악을 잘 했습니까?
예,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후계자 사업취소 현황에 보면 현재 농업후계자가 28명인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죠, 올해 그 농업후계자 사업취소현황을 보면 총 71건인데 조사 사유 사업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 71명의 취소사유는 직장에 취업하거나 타지역으로 전업하는 사람이 51명입니다.
그럼 이 농업후계자인들 후계자들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농촌지도소에 보고한 내용이네요. 사업소에서 낸 보고가 아니고.
보고도 했고 저희 보고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이 10명입니다.
아, 돌아오신 분이 10명입니까?
예, 타 지역으로 이주도 있고 타 지역 이주가 1명이고 그렇습니다.
이 농업후계인을 육성하는데 상당한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던데요.
지금 사실 여기에 보니까 귀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 시골에서 정착을 해서 흙을 지키면서 고향을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대출을 받기 위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행정기관에서 이 후계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귀농한 이러한 그분들이 실제 많이 있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리 이러한 농촌지도소에다가 귀농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그분들에게 혜택을 줘 가지고 고향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이러한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歸農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길이 아니겠느냐 싶어요. 농업 육성하는 길이 안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이러한 문제를 해 봤기 때문에 이 농업에 지금 고향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선정을 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면 큰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아울러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러한 농촌지도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입니다.
저 앞에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주셨는데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농기계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2만 6,532대인데 반해가지고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그 수리인력이 네 명밖에 있지 않습니다.
부산에 세 명이고 기장에 한 명인데 이 농기계 수리 차량은 1대밖에 없습니다.
이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차량 1대는 지금 여기는 차량이 한 대 있고 기장에는 차량이 없는데 내년도 국비예산에 차량이 1대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 국비 내려와 있습니까?
예.
다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리인원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사람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큰 불편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저 통상적으로 트랙타든지 주요 기계를 수리했을 때 수리비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예, 부품대만 받는데 부품대가 2만원 이하인 것은 예산으로 적용을 하고 2만원 이상인 것은 대리점가로 받고 수리비용은 무료로 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출장비라든지 전연 없고 고가 부속품만은 이제 받는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쌀 안전생산이 있는데 새로운 품종을 확대 재배하고 일부 보급종을 신설해서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품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종자보급방법이 정부에서 품종이 배정이 되는 양이 보급종만 가지고는 농민들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 지도단속을 증식호를 매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니는 계속하고 니는…
새로운 품종은 어디로…
품종은 대산벼하고 화삼벼.
대산, 화삼.
예, 그 두 가지를 우리가 70t을 생산해놓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t을 보급했습니다.
이 새로운 품종들을 보급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농사를 짓게 하는데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산량이 많다든지, 안그러면 재배하는데 병충해에 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인데…
반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증식을 하고 새로운 품종, 새로 나오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농민들에게 물어본 사항인데 각 대산벼나 화삼벼 이전에 있었던 벼의 품종의 질도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때 農村指導所에 본위원도 알기로는 강당히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혼 예식장을 관리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결혼예식장 운영 관리보호는 農村指導所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안그러면 위탁업체…
협력업체에 맡겨가지고 합니다.
협력업체에 맡긴다는 뜻은 뭡니까? 임대를 했다 이 말입니까?
저, 우리 강당 이것은 무료로 협력업체가 와서 자기네들이 신부드레스, 비디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력업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모아웨딩이라는 협력업체에서…
그래 그것을 무상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80만원씩 받습니다.
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임대, 예식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식하는데 80만원씩, 그 農村指導所에 수입이 80만원입니까?
아니고 업체가 가지고 가는 게 80만원입니다.
업체가 가져가는 게 80만원…
그 다음에…
(“업체가 받는 돈이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까 너무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주말농장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도회지에 있는 시민들이 주말에 어린이를 데리고 가족끼리 산책도 할겸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주말농장을 農村指導所에서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금년 1월부터 부산시가 시행했습니다. 3월 8일날 개장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까?
예.
지금 앞에 업무보고 현황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시설물이 조금 시설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는 아까 언급한 하천부지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한다고 그랬죠?…
예.
이 하천부지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 무슨 시설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원래 법상으로 하천부지에 농사짓는 것은 불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복토를 한다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그게 아마 마음대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주말농장은 해보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대충 보면 시설을 늘려준다든지 여러 가지로 예산이 좀 투입되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주말농장을 운영을 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요구하는 것이 성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 문제부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보고 대책을 강구해…
협의해가지고 만약 안된다 그러면 뭐 포기를 할 겁니까?
안된다 그러면 하천내에 있는 것을 30㎝ 내지 60㎝를 성토를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 주말농장을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 계획이지요?
시민들이 지금 설문조사 결과 50% 이상이 운영하는데 참여하겠다고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천 부지에는 이쪽 강서구쪽에는 일반농민이 농사짓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땅도 많이 없고 공항로 밑에 서낙동강 대교쪽으로 가면 이런 위치가 저쪽에 부산시내 사상이나 북구쪽에는 삼락고수부지나 저 농사짓는데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만 하고 農村指導所에 돈만 많으면 객토를 하나 해가지고 문제없는 데, 침수가 안되는 데 좀 규모가 적더라도 좀 그래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로 편의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예산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이 시작했던 것을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와서 지그야 뭐 땅 몇 평씩 줬으니까 물담기면 담기고 전신에 놔두면 최소가 물 한 번 잠기고 나면 안됩니다.
그래서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도, 침수가 된 이후에는 관계공무원들 나가셔가지고 아침에 일을 하고 이것을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지해서 서로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편한 사항, 큰 돈이 안들어가도 예산이 안들어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차량들도 그렇고 들어와가지고 실제 자기들이 그 부근에 놀러와가지고 다 뽑아가버리고 하는 불편한 그런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주말에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이런 불만,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해 주시고 관계관청에 현황사항이라든지 이러한 협조를 해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예.
李相健委員입니다. 짧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천부지에 돈 얼마주고 20㎝, 50㎝ 높이까지 성토 안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대책방안…
하천이 물이 많으니까 다 잠긴다 아닙니까?
제가 동래사는 사람이지만 여기 항상 보는데 김해 그러니까 객토를 해주되 이것이 만약에 우기가 그렇게 비가 안왔을 때에는 여기 하천부지에 보면 전부다 농사짓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물잠겨 버리면 물가에 농사지은 것 다 그렇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金泰弘委員이나 兪士根委員님 말씀한 것 같이 주말농장이나 해주고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은 원칙인데 구체적인 유형에 왔을 때는 이것을 주말밭이 아니고 바다 있다 아닌기요, 공기도 예를 들어서 사상공단이 내 친구가 국회에 근무하고 있을 때 낙동강에 물이 찼을 때는 사상 집있는 자체가 벽에 보면 물이 차는 거기 올라간다 하거든요.
그러면 사상공단도 사실 잘못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지반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상공단도 자꾸 옮길라 하고 펌프시설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지금 공단이 잘못됐다, 근본적인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소장님.
예.
그러니까 문제는 주말농장을 계속 하느냐, 안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둑 내에라도 밖에 시유지 있으면 거기에다 한 번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주말농장을 만든다든지 안그러면 그냥 돈들여가지고 20평이고, 50평 본인이 하더라도 하천이 범람해 버리면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내 발상하는 것은 주민들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하나의 꺼리로 만들어 주는 거지 자원을 멋지게 잘해가지고 한다 하는 그것은 기후에 따라서 다르다 아닙니까, 그죠? 비가 많이 오든지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유지나 어디 농토가 있으면 그걸 객토화 해가지고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고추모종을 해가지고 주는데 무상으로 줍니까? 안그러면 얼마를 받고 줍니까?
예, 이 고추모종이 3,000본을 이번에 미남아파트에 세대당 3본씩 주었고 단독주택은 5본씩 줬습니다.
아니, 그래 주는 게 문제 아니고 그 모종에 대해서 돈을 받느냐?
안받습니다. 안받고…
그래 이런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농기계 상토본회 흙인가 뭐 있죠, 그게 뭡니까?
그건 상토, 기계에다 흙을 상토를 물모를 하기 위해서…
못자리에 대한 것은 없고 흙을 거기에 싣는다 말입니까?
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흙을 만들어가지고 담아가지고 물모를 하는 하는데 트랙타에다가 기계를 부착해가지고 간편하게 상토를 만드는 그런 기계를…
그러니까 이 못자리할 적에 옛날에는 뭐 이래가지고 심는다든지 했는데…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일련번호 6번에 보면 당좌수표 개설 및 사용 부적정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당좌수표 사용후 해제조치, 또 당좌수표 해제조치 또 해제방지 지적조치 그래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좌수표가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었던 당좌수표인지, 감사실에서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委員님 죄송합니다. 指導企劃係長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대 나와서 하세요.
指導企劃係長 許永佑입니다.
崔廷植委員님 질문하신 6번 사항의 당좌수표개설 사용의 부적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준을 보면 모든 업무를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당좌수표인데 이것은 통상시에 대한 수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된 당좌수표는 저희들 국비지원분에 대해서 진흥청에서 저희들 대저농협에 당좌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배정 부분입니다.
재배정분을 진흥청 청장님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도 담당국장님이 예산을 확보하시다가 그 소관 사업별로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국비분이니까 다른 재배정분을 거기다가 입금을 시켜서…
당좌를 개설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한 것을 시 감사때 저희들 지도소에서 담당계장님 명의로 저희들이 당좌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고 農村指導所에 지출은행 지원에 있는 사람명의로 해라 하는 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기존 국비가 안있겠습니까?
예, 우리 정해진…
국비를 개인이름으로 해가지고 당좌를 개설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이 된…
그러면 지적될 때 뭣 때문에 지적됐습니까? 그 당좌를 개설해가지고 사용을 잘못했다든지 뭐 그것 해가지고 했다든지 부정한 것이 있어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받은 겁니까?
지출은행 명의로 안하고 담당계장명의로 해가지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그렇게 해가지고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도소에서는 그렇게 갔다 썼어요.
그걸 진흥청에서 재배정을 해줄 때 통상적으로 저희들한테 배정할 때 담당계장이 그 명단을 만들어서 그 구좌에 당좌개설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진흥청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했는데 시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은 모든 자금은 국비 재배정분이라도 농촌지도소에 지출행위 지정되어 있는 사람의 명의로 당좌를 개설해서 쓰라 하는 지적이 왔습니다.
당좌개설하는 그 사람이 과연 농민이나…
그런 사항은 지적한 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여행의 경비집행 부적정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다경비란 8번째.
8번째.
감사자료 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도 잘 아는 계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技術擔當官 趙顯淳입니다.
崔廷植委員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에는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4H사업이 있습니다.
4H.
그래서 그게 80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4H회원들의 지원을 돕고 또 지원해 주기 위해서 4H후원회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도 부산시 4H 후원회라는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농협부산지부장님이 본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후원회 기금에서 4H회원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시 저희 직원이 4H회원들에 대한 과제지도를 위해서 일본에 원예분야에 선진농업기술을 가서 한 번 보고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4H후원회 기금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일본연수를,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사때 4H후원회 기금을 가지고 공무원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적정한 곳에 돈이 지출됐던 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당좌건도 그렇고 여기에 지도관리사 하면 엘리트공무원들인데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안하고 자기가 개인관계라든가, 기금도 목적이 안나는 이 국고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그건 국고가 아니고…
그건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H후원회기금은 4H후원회에서 모든 지출이라든지 사업계획을 거기서 수립을 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쓸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공무원들 해외연수 부분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갔다 왔었는데 그 딴 업무 때문에 갔다 온 것이 아니고 4H회원들에 대한 과제지도를 하기 위해서 선진농업기수를 익혀와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감사실에서 감사에서 지적…
돈의 성질은 어떻든지 간에 그 기금을 적소에 못썼으니까 감사에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이런 문제도 앞으로 좀 유의를 해주시고, 들어가세요. 감사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해외수출에 대해서 여기 보면 98년도 수출계획해가지고 24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8년 현재까지 수출이 24억 2,600만원이 됐다는 겁니까? 이게 계획입니까?
계획입니다.
계획이면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금년도 현재까지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58t 8,900만원어치 했습니다.
계획은 24억 2,600만원, 방대하게 해놓고 수출은 8,900만원밖에 못했다 이거죠?
예, 내년 그 계획은 내년 5월까지 수출계획입니다.
98년 수출계획…
99년 5월까지 수출됩니다.
이게 99년 5월까지입니까?
예.
아, 그래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출이라는 것은 변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국내가 하고도 변수가 있고 일본농산물가 하고도 변수가 있고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는 수출하는데 대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출하는데 정보화라든지, 시장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그 정보를 제공해 줍니까, 안줍니까?
이 수출이라는 것은 변수가 있어서 수출희망농가를 98농가인데 연초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교육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이런…
수출은 농민이 직접할 수 있습니까, 라이센스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수출업체를 통해서 합니다.
농민이 직접 수출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이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할 수 없습니까?
농민이 직접 수출하면 아마도 이익도 농민한테 많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수출은 컨테이너 물량이 돼야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바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길은 있는지 우리 지도소에서 그렇게 권장할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일본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종전에 말한 것 처럼 그런 정보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직원이 한 39명이 되니까 요즘 컴퓨터시대 아닙니까, 정보화시대이니까 정보를 받아가지고 농민이 직접 중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 번 연구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그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농협도 있고 저희들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농장하고 직접 지정 관리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축소해가지고 직접 농산물은 오래가면 상한다 아닙니까?
예.
직접 시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로 수출해가지고 농민이 더 큰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의 연구는 없는지 묻는 겁니다.
그건 당분간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소장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외국에 가서 농산물을 팔 때 100% 국가이익입니다.
이런 점을 주로 소장님은 연구하시고 직원들도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를 해가지고 농촌,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지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 놓은 부산물이 대외시장에 나가서 달러화가 되어가지고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일단 자꾸 좁혀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쯤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이것 중간에서 이익금 발생하면 농민이 바로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아까 간부소개를 하는 도중에 오늘 참석이 안된 두 분이죠?
예.
그 중에 한 분은 연가라고 그랬는데 어떤 연가입니까?
저, 란회가 있는데 그 모임이 오늘 제주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단체로.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27일 있다는 것을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11월초로 기억이 됩니다.
11월초로, 그런데 그 지금 현재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우리 市議會 次元에서 議員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시사항도 있고 이런데 이런 자리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 란회출장 연가를 소장께서 허가를 해서 본인이 간다 하더라도 소장께서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있는 이것은 참여를 하라고 소장이 해도 시원찮은데 잘하신 거네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연가 말고…
한 분은 대만에 국비로…
아, 됐어요. 대만 그것은…
연가를 그래 보냈다고 우리 소장님 소신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그 담당부서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시 우리 소장님 답변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소장님 소신이라 할까 그래해도 되겠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안될줄 알았다 했어요.
제가 그런 말은 안했습니다.
아니, 속기록에 있는데, 그게 안될줄 알았다고 했어요. 소장님께서, 시장이 하라 해서…
저희들 맡기, 제가 맡기…
아니, 소장님 농촌지도소 직제상 국에 예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市長에서 쫙 그어가 바로 農村指導所로 되어 있죠?
예,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이죠?
예.
그럼 시장이 그 때 市長이 어떤 市長이냐 그러니까 문시장이라 그랬어요.
예.
그걸 하라 해가지고 뒤에 계신 분들이 안되겠다 이러면 직속으로 말이야, 편의상 직속으로 된 農村指導所長은 市長님 안됩니다 하든지, 그냥 또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말려야 되고 소신있게.
그 안되는 걸 알면서도 뻔히 말이지 부작용이 초래되는데도, 아니면 침수가 매년 되더라도 혹시 안될 그 해를 대비해가지고 그걸 염두해 두고 5년에 한 번 정도는 심어가지고 한 번 수확을 본다고 이래 생각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으면 所長이 市長한테 소신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소장이 보면 뭐라 하느냐, 직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부에서 하라 이것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라고 해야지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해서 됩니까?
그런 답변을 안했다 하시는데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소장이 그래 생각하는데 되겠어요. 그 다음 지금 현재 農村指導所에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식량관련, 생활개선관련, 여러 가지 좋은 일 관련해가지고 좋은 일을 담당계장들 같이 팀웍을 이루어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소장이 답변할 건은 아니겠지만 소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하면서 본위원이 지금 불법농지전용 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소득이 증대되는 그것, 그것 말릴 것 없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 委員長께서 질의를 했을 때.
그 때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고 한참 잘못됐지. 그건 農村指導所長이 답변할 게 아니고 여기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협회나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 그게 어째서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農村指導所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세요. 그런데 이게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開發制限區域 內에 건물 증축신고 미이행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딥니까? 3페이지 4번.
이것은 金委員님, 양해해 주시면 생활개선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生活改善係長 李淑賢입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 가지고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기장에 설치한 것하고.
예?
기장, 좀전에 이야기하신 기장에 설치한 것 그 다음에 부산 우리 강서에 녹산동 분절마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뭘 설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한 겁니다.
아, 예, 예.
녹산 분절에다가.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뭐, 그린벨트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 완화가 많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또 관련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처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되었다 하니까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적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최종 책임은 소장님이 져야지요. 소장이 폼으로 이 소장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최종 결정권자라 말입니다. 결재를 득할 때는 최종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지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소장의, 소장 책임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소장님은 소장되시기 전에도 여기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 아닙니까?
예.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것 이니까 지금 현재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많은 면적이 도급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보는 지금 품질은 이럴 경우에 생산되는 벼 수확량에 비해 가지고 양이 어느 정도 감산이 될 것이며 또 품질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인지 소장님이 그것은 답변 한 번해 주십시오.
38%가 도급이 되었습니다. 9월 30일날 예니호 태풍 올 때도 그 때 벼는 이미 다 익었습니다. 익었는데 벼가 도급되면 벼 위에 벼가 도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흙에 다인 부분은 싹이 났습니다. 좀 미질이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벼가 다 익은 상태에서 도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불과 감소량도 많아 봐야 2, 3% 정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감사를 받는 우리 피감사기관에서 농촌지도소에서 소장님이 담당계장을 그냥 연가를 해 가지고 제주도 보내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상상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이 안 계시면 좀더 그 부분 세심해서 와 계시고 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여성이 바뀌어야 결국 우리 가정이 바뀐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뭐라 할까 계시는 동안에 좀 뭔가 새롭게 그래 적극적으로 그런 사고의 전환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할까요?
朴宰成委員하고.
아, 그래요?
예, 발언 드리겠습니다.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앞에 우리 同僚委員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었고 또 제가 준비한 부분도 있었고 또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해서 제가 미리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金正植委員님 지적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농기계에 수리에 대해서 작업일지가 있지요?
예.
작업일지를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복사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결과보고서 채택하려면 그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金泰弘委員님이 말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말농장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그 침수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 설문의 내용을 보면 주말농장의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라는 수치가 13명으로 4.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예를 드신 그 참여하실 생각은 51.2%입니다. 그럼 이 설문지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기는 하고 싶은데 이 장소에서는 싫다는 것이죠, 결론은, 맞습니까? 주말농장의 취지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침수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장물이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고 하니까 기피를 한다는 거지. 제가 이렇게 설문한 내용을 쭉 간단히 보니까 제 견해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다 했는데 저희 생각은 어떻느냐 하면 국토관리청과 내년 2월까지 협의가 되고 예산투입이 적기에 되어야 주말농장이 가능합니다. 맞지요?
예, 예.
그럼 이것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협의 자체도 불투명하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불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지금 보면 98년도에만 봐도 그게 주말농장이 다섯 차례 침수되었다 말입니다.
예, 예.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 다른 위치나 장소를 선정해서 해 주든지 거기에 경위를 안 걸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거기 해보겠다 해서 하는 과정 자체가 국토관리청에서 제 판단은 해주기도 어렵고 아무리 官에서 하는 것이지만 복토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협의 해주기도 어렵고 막상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완전히 해소될 정도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을 이 부분 전액삭감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소장님께서 복안을 만드셔 가지고 다른 위치나 장소를 정한다 하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산심의까지는 해줄 용의는 있습니다만 물론 다른 위원님들 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황으로 드러난 문제를 봤을 때는 이 주말농장 포기하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판단은 비가 280㎜ 왔을 때 651필지가 침수되고 350필지는 침수가 안되었습니다.
예.
651필지 침수된 것을 침수 안된 높이만큼 성토하겠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성토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하천 내에 있는 흙을 갖고 성토하는 방향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천 내에 있는 흙을 하는 것은 하는 데 대해서는 當局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예, 이 문제는 技術擔當官이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관리 담당이…
이것까지는 답변해 보십시오. 관련이 없습니까?
저는, 그 제 상식으로는 하천 내에 흙만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충해서 답변하십시오.
技術擔當官 趙顯淳입니다. 朴宰成委員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해동안 이 주말농장을 지도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전 직원들이 한 사람씩 당직근무와 명령을 내어서 거기서 회원들을 상담을 하고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별도로 근무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고충을 저희들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참여한 회원들의 불만은, 불평은 침수가 되는 부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금 전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여기에 자료에 나왔듯이 100㎜가 비가 왔을 때 75필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하천부지가 비가 많이 오고 또 여기에 강우량이 적더라도 경북지방에 강우량이 많으면 침수가 된다는 사실을 참여 회원들이 다 익히 알고 또 저희들이 그 측량을 할 때도 자연에 의한 降雨에 의한 침수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걸 그 협약에도 그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 불평스러운 것은 저 필지는 침수가 안 되는데 내 것만 침수가 된다라는 이것은 어떤 대책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침수대책의 일환으로서 두 번이나 저희들이 副市長하고 그 行政副市長님과 대책관계나 또는 피해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도 성토를 하겠다는 부분, 꼭 30㎝다 60㎝다 그것을 저희들이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356필지가 침수되지 않는 그것을 맞추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부시장님 결심을 얻었습니다만 당시에 그 下水局長님한테 의견을 들어봐라, 外部 土流入이 반입이 가능한지 들어봐라. 그래서 하수국장님한테 저희들이 갔더니 그럼 한 번 연구를 해 보자 이런 답변을 얻고 지금 결심을 얻었습니다. 얻어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토유입을 반대하는 금지하는 근본취지는 밖의 흙이 들어오면 하상이 높아서 범람이 되기 때문에 법에 취지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 안에 있는 하상 내에 있는 흙을 가지고 부분 부분 복토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또 조금 전에 朴委員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거기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땅이니까 지금 딴 데는 구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아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수억을 들인 사업인데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그 예산심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전까지 협의를 해서 허락을 받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그 이 문제가 발생한 게 이미 그 본격화된 게 98년 6월달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모든 관계법령에 의한 이해나 조건에 대한 검토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으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은 삭감될 것은 각오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兪士根委員님 그 질의답변 중에 결혼식장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체가 어디라고 그랬죠?
모아웨딩입니다.
선정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93년도 처음 시작할 때, 93년도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군데 업체를 구했습니다. 저희 강당에는 예식장을 운영할 것이다. 그 중에 가장 단가가 싸고 유리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은 그냥 빌려 준다하던데 여기하고 단가가 싼 게 뭐 있습니까?
이 협력업체가 가져가는 돈이 신부드레스, 신부화장, 비디오 사진촬영, 소품 일체해서 이걸 제공 안해 주고 80만원을 받아갑니다. 그래 예를 들어 이 업체가 받아가니까 그 업체가 가장 싸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하나의 그 官을 이용한 利權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권일 수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무계 지도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企劃係長 許永佑입니다.
방금 朴宰成委員님이 질문해 주신 저희들 사무실내에 강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식장 운영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3년도 저희들 농촌지도소 강당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 원인은 저희들이 家庭儀禮準則에 의해서 좀더 간소화하게 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예식비용이 가장 좀 적게 드는 방안을 한 번 연구 검토해서 노는 기관을 공간을 활용하도록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 예식장을 시작을 해 봤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는데.
예, 예.
그런 설명은 필요가 없고요. 선정방법에 대해서 그 부분만…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 한 지역 한 업체에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예식을 운영해 보니까 當年에는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활용하는 횟수가 저희들이 1시간씩 예식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네 쌍 내지 다섯 쌍이 계속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을 안하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그냥 그분들이 모든 준비를 해 와 가지고 여기서 그냥 간소하게 강당에다가 책상 놓고 걸상 놓고 혼자서 주례선생님 모셔와서 저희들은 이런 피아노만 치고 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가신 분들의 의견이 이왕 예식장을 운영할 것 같으면 옆에 그 청사초롱도 좀 달고 커튼도 만들고 꽃길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많이 쇄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두 번짼가 세 번짼가 하시는 분은 벽만 앞에다가 흰 벽보다 앞에 어떤 걸이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하고 시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라 하다가 보니까 예식장 기준의 양식을 조금이나 한 번 갖추어보자 해서 그렇게 갖추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 그 때 시내에서 웨딩사업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전화를 갖고 문의를 해 보니까 그 구구절절하게 예산단가가 많이 나옵디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싼 가격이 가장 자기들이 저렴하게 받겠다 하는 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 업체를 왜 안 하느냐 그래 하니까 그 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장비라든지 여기에 나중에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엄연히 특혜입니다. 어떤 설명을 갖다 붙이든지 특혜입니다. 혹시 동료나 친구 분들 결혼식할 때 금정구청이나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금정구청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다른 치장이 있습니까?
별다른 치장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擔當係長이 설명을 하시는 것이 그런 부차적인 요인을 가지고 이걸 덮으려고 하면 안됩니다. 선정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업체 지정해서 그냥 허가 내어 주었지요? 공개경쟁을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습니다.
그래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 업체를 결정한 것은 제 앞 선임자들이 했습니다만…
이것 취소시켜야 됩니다. 특정업체를 官 施設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것은 특혜입니다.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할 이유도 없어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소장 취소할 용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무실 예식장 운영은 내년 연말이 되면 강서구청 청사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취소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이야기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취소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다음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崔廷植委員님 그 지적 중에, 崔廷植委員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고 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수출관계에 대해서, 저는 소장님의 의견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市本廳에 그 情報通信擔當官室입니까, 거기서 인터넷 수출을 한 적이 있어요.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하면 그 담당과장님이 굉장히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철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후문을 들었는데, 소장님 이런 문제가 重且大하다 하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 번 내어보십시오. 아니면 시본청에 무슨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자문을 받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가져야지 안 해 본 일이니까, 또 자기가 전공 안한 일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기술적인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는 농촌지도소를 보다 나은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조금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본청에서도 하는 노력도 있고 그런 데다 협조를 구해 가지고 자문도 받고 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인구 여성비율이 96년 현재 51.8%로 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농업에 참여하는 비율도 60년대에 28%에서 96년도에 오면 48%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여성인력 육성방안에 대한 어떤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가 한 번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 현원이 저희 관내 800명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각 마을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단위는, 지부단위는 지부단위별로 월례회 갖고 또 시단위는 지부단위 회장이 모여서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잠깐만요. 제가 현황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소장님의 각오와 의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생활기술도 보급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거기 그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만 이런 내용 쓰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또 이런 보고의 자료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입니다. 업무현황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제일 정상에 그 예산해 가지고 지도소 예산이 1년 예산이 17억 7,669만 9,000원이라 이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수령한 돈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그 관계되시는 분 답변해 주시죠? 답변대로 나오시죠. 여기 예산을 취급하시는 담당관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예, 企劃係長 許永佑입니다. 지금까지 14억 정도 수령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금년 12월달로 해 가지고 9억 1,700만원이 나갔다 이래 되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관서운영비라 하면 주로 어떤 품목?
관서운영비는 저희들 업무추진비 또는 저희들 관서를 운영할 때 필요한 게 관서운영비입니다.
예, 또 경상적 경비가 7억 7,000만원 이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7억 7,000만원이고 보조금은 또 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보조금은 저희들은 지도직 봉급이 들어 있는 것이고 또 국비 사업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振興廳으로부터 보조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5,935만 7,000원까지 해 가지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7억 7,600만원이죠?
17억 7,600만원, 예.
그래서 본위원은 다음 화요일까지 인건비에 대한 그 명세서하고 관서운영비에 대한 영수증 철하고 경상적 경비에서 무엇을 구입하고 어디서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저 관서운영비는 영수증 원본까지 해 가지고 화요일까지, 화요일 도시항만 11시까지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金永在幹事 委員長 자리로 나오세요.
(金一郞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金一郞委員입니다. 여러 우리 同僚委員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첫 째,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소장이 말이죠, 부임한 지가 11개월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 가지고 이 농촌지도소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도 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소장 한 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쌀 수확량에 있어서 목표를 16만 4,900석을 세웠는데 그 전년도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전년도, 97년도, 그것도 모릅니까?
예.
뭐, 소장이 아는 게 없어 도대체, 누가 아는 사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농촌지도소 이것 지금 안되겠구먼 이래 가지고, 소장이 전혀 업무를 모르고 이 무슨 기능이 지금 제대로 지금 되어지겠어요? 전년도 목표가 얼마입니까? 技術擔當官 모릅니까?
16만 5,000석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지.
16만 5,000석입니다.
16만 5,000석?
예.
그러면 어째서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목표를 적게 잡았습니까? 왜 작게 잡았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이 농사를 우리 농민들이 천직으로 생각하고 살아오는 겁니다. 지금은 김해시하고 분류가 되어서 부산광역시로 이 기장이 들어오고 강서가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이 지금 얼마나 기름진 옥토입니까? 매년 계획을 높여 잡아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낮게 잡았어요? 소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안하시는 겁니까? 지금. 묵비권행사 하세요.
김소장 아니, 책임자가 되면 정말 이 기본현황, 이 쌀수확량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 입장에서 보면. 소장으로 취임하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전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다 그런 것도 좀 챙겨보고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소장은 업무를 전혀 내가 여러번 얘기를 합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소신도 없고. 답변이 안됩니까?
답변이 안되면 3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농민이 농업에 대한 정말 천직으로 생각을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農村指導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예.
대책 세운 게 있습니까?
예.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지난 9월 23일날 농촌지도자 1,500명을 모아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남녀 1명씩 뽑아서 농민대상 시상을 市長님 표창을 하고 市長님 100만원으로 표창하고 그날 줄다리기, 윷놀이, 노래자랑, 여러 가지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또 다른 건 또 뭐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러한 것도 대단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겁니다. 정말 農村指導所에서 농민들이 뭔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고 수확량도 더 얻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용기도 주고 시설도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이 農村指導所에서 할 일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은 봄에 해야 됩니다, 봄에. 몇 가지 방향을 딱 세워가지고 방금 소장이 지금 市長 관계 이런 것도 이런 것은 연말에 하겠다든지 또 봄에는 어떤일을 한다든지 여름에는 어떤 계획을 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야지 農村指導所에서, 그런 계획 없지요, 지금. 소장 그런 계획 못세우죠.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農村指導所에서 도대체 농민을 위해서 뭣을 하는 거에요. 물론 농민의 수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그런 것 보다도 조금 전에 이러한 질의와 같이 쌀생산량 이런 것도 전년도 보다도 좀 높이 잡아가지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農村指導所에서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런데 전년도 보다도 계획도 작게 세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니까 소장 답변도 못하고 이런 農村指導所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거에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죠 이런 것, 소장 잘못됐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長代理 金一郞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님, 所長한테 질의 딱 한가지만.
예, 李相健委員 質疑하세요. 시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長님 묻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기장군하고 강서구, 금정구, 농토가, 토지가 변질된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무슨 말씀입니까?
농지가 예를 들어서 도로면적 보다는 농지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나 이게 지장물하고 몇 프로가 작게, 내 말 못알아 듣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김해가는 도로 안있습니까, 그 농지가 몇 평 들어갑니까?
(“도시 계획에 의해가지고 도로편입되는 농지.” 하는 하는 이 있음)
농지가 지금 다른데 전용된 면적이 전체 몇 평이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농지가 작으면 쌀 목표량이 작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해서 답변을 그렇게 해줘야지요.
그 다음에 내가 볼 적에 두 번째 농민들을 위해서 1년간 행사하는 스케쥴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했다 말입니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또 뭐 대답하고, 그것이 다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소장이 그런 대답도 못해요.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 같이 말한다 아닙니까, 그죠? 답변을 그래 좀 잘 소장님이 여기 와도 다른 일이 있더라도 평소에 뭐 하는 것 있으면 그게 스케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아무것도 안하는 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답답하다고.
답 할 수 있는 것을 대답 안하고 밑에 직원들은 놀고 먹고 하러 나오는 거요?
예를 들어서 길에 고속도로 가는데 농지가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럼 목표량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쌀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말을 왜 못합니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것 보고할 때에도 작년에 얼마 했는데 이번에 얼마, 이것 괄호 딱 해가지고 소장은 몰라도 보고하고 보고 된다 아닙니까? 또 밑에 보조해 주는 사람들도 문제점이 있는 거라, 당신들 놀고 먹고 봉급타고 앉아 있어요.
내가 답답하다고, 보고할 수 있는 것을 보고안하고 있고 그 밑에 직원들 맨날 놀고 있고 농민들만 애쓰고 있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당신들 벼하나 나오는 것도 개량해서 보급하고 병충해 좀 강하게 하는 벼를 두 가지 해서 보급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게 다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채소류도 개량해주고 이런 미니토마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꽃도 요즘 수익성이 없으니까 다른 것을 한다든지, 농지가 꽃으로 한다든지 밭으로 전용됐다든지 그것이 쌀수확량의 근본적인 적게 만든 목표량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것 상식적이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이 보면 미니토마토 밭을 전용해가지고 하고, 다른 작물로 해가지고 1년내 돌아갈 수 있는 게 비닐하우스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는 이게 전부다 農村指導所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입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답답해 죽겠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所長! 시간나는 대로 李相健委員 모시고 자문을 좀 많이 받으세요.
(一同 웃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소장 또는 간부 여러분! 점심식사후에 침수지 지역을 비롯해서 몇 군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는 우리 나라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농업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 생활의 가장 원초적인 뿌리라 할 수 있는 농업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온데 대해서는 農村指導所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영농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농촌생활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農村指導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2시 5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