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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4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釜山廣域市災難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과 1998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災難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梁武助 建設住宅局長님 나오셔서 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建設住宅委員會 委員 여러분! 평소 저희 建設住宅局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공사간 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釜山廣域市災難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災難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住宅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相烈입니다.
釜山廣域市災難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參 照)
・災難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제2조 기금조성을 보면 재난관리법 제56조 2항 규정에 의거 기금을 매년 적립을 하여야 하며 최저 적립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최근 3년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 평균액이라고 굳이 명시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재난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난관리법 56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적립해 가지고 여기 2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다고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규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보통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 또 경주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이런 종류입니다.
내년도 기금적립액이 최저 적립액의 50%인 9억 8,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법규정보다 적게 편성된 사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전체 다하지 못하고 절반 정도로 한 모양입니다.
돈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들어오는 취득세라든지 이런 모든 적립액이 어떻게 될지 아직 상황변화를 모른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보통세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에다 넣을 돈을 갖다가 다 못넣고 한 50% 정도만 우선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재난관리법 근거령에 이것은 조금 상치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豫算室에다가 충분히 이 관계를 갖다가 협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기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규정이 필요합니까
규정을 정해 놓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것 같으면 규정이 뭐 필요 있습니까
저, 예산 자체가 지금 시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전부다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결국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시행은 규정을 위반하고, 조례제정은 규정을 정해 놓고 이래 가지고 조례를 심의해 달라고 합니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틀림없이 다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지, 이게 규정에 맞게끔 기금조성할 자신이 있을 때 심의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조건도 안되는데 조례부터 제정한다고 심의해 달라면 이것은 안맞죠
이상입니다.
예,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3페이지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못하는 경우와 퇴거 및 대피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 대피나 강제 퇴거를 시킬 경우, 임대주택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포괄적으로 배경을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임대주택+임대주택에 관련된 옹벽, 예를 들어서 옹벽 이것도 결국 문제가 생기면 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결국 구에서 강제로 이것을 갖다가 대피를 시키고 이러려면, 임대주택에 넣고, 이렇게 하는데 임대주택에 넣을 때 조금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다. 임대주택에, 설령 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안 있습니까 콘크리트 수명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우리가 잘아시다시피 콘크리트 건물수명을 50년 이렇게 법적으로 50여년 보지만 지금 과거 것은 20여년 지나면 상당히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러한 구조적인 구체에 문제가 있을 때 재난위험 사항이 하나 있을 것이고, 특히 부산같은 경우에는 용지가 모자라다 보니까 산을 깎아 가지고 절개를 해서 말이지, 옹벽을 뒤에 쳐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사업자가 많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옹벽이 결국 부실했다. 처음부터 옹벽에 균열이 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심할 정도로, 재난에 관리될 정도로 균열이 가고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 할 능력이 없다. 그래 됐을 때 그러한 사항도 여기 다 포함이 되느냐 하는 사항이죠.
그런 것은 안되지요.
지금 여기 보면 소위 기재를 한 명시가 없거든, 적용범위가 어디까지다 하는 것이 설명에도 없고, 이 내용에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일단 주택에서 위험이 있어가지고 나갔을 때, 이것은 임대주택에 이주하는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임대주택에 해당이 되고, 그럼 거기 임대주택을 사용하기 위한 축대라든지 예를 들면 옹벽이라든지 이런 재해의 위험이 있었을 때는 이러한 지금 빌려주는 이 운영금액하는 해당에 벗어난다는⋯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에 벗어난다. 잘 알겠습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災難管理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을 시측의 원안대로⋯
委員長님!
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간의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 후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24分 會議中止)
(10時 29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간에 의견조정한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최저 적립액을 1999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만큼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정비 그리고 각종 재난에 따른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신속히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梁武助 建設住宅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2分 會議中止)
(10時 36分 繼續開議)
2. 1998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吳洪錫 交通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을 上程합니다.
吳洪錫 交通局長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局長입니다.
尊敬하는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建設交通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도 98년도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심사를 하시게 될 대중교통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키로 한 일련의 행정절차입니다마는 추경예산심의에 앞서서 먼저 심사가 이루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실무상의 착오로 순서가 늦어졌음을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98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8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相烈입니다.
1998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8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조례 제4조 운용계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에서 내도록 되어 있고 시내버스 외부광고 수입교부금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안한다면 이 과징금이 영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액 100억이라는 이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이것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까 꼭 위반하라고 하는 것 밖에는 안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버스업체가 많이 위반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많이 물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정책의 목표가 맞지 않고 현재 상태로서 과징금 수입과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예상되는 과징금 수입하고 이런 것을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과징금 수입이 줄어들면 기금의 목표액의 달성기간이 늦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가지 같으면 다시 말해서 버스 외부광고 수입교부금이든지 위반 과징금 이 두가지 뿐입니까, 또 딴 것 있습니까 특별회계에서 몇 분의 몇을 뗀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교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어떤 수입을 몇 프로 떼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여기 과징금하고 광고수입 이외에 우리가 이 기금을 빨리 달성을 하려면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재원을 여기서 하는 결정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경영난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금조성 목표액의 원활한 적립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吳洪錫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