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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재정관실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해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재정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재정관실은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 재정의 확충,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시세 징수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재정관실의 분발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한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채득한 경험과 한해동안 축적된 자료와 시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작은 문제에 대한 확인점검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신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또 면피성 그런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면 잘잘못을 시인도 하고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분명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서 채택된 재정관 외 세 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까지도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재정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재정관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年 11月 23日
財 政 官 裵泳吉
豫 算 擔 當 官 金亨洋
稅 政 擔 當 官 崔成實
會計財産擔當官 朴春漢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관실에서는 감사 수감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나 또한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반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양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성실 세정담당관입니다.
박춘한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재정관실 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저희 재정관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자료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財政官室1998年度行政事務監査現況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財政官室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財政官室)
배영길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식 및 서류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서류확인이나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님!
위원장님! 질의 받기 전에 자료준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
예, 박삼석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정관실에 재정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감사자료를 받아 보고 상당히 놀란 점이 한 두 점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제 전에는 사실 공무원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왔습니다. 물론 국정감사는 우리 주민이,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연간 우리 집행기관측에서 편성한 부분을, 집행한 부분을 이제 감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사의 목적도 우리가 이제 좀 효율적인 행정이나 시민을 위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8년차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목차에 보면 재정관님 자세히 보게 되면 자료명이나 페이지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 수하고 지금 자료부분하고는 일치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하야리아부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442, 443 연달아 있는데 그 페이지 수를 보면 이 명칭하고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꼭 이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본위원이 제출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채 채무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보면 딱 한 페이지로서 향후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 본위원이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보면 어떻게 매각을 해서 업무보고에도 우리 재정관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료에 담아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관심과 의원들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준비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고 경고를 해 주시고 감사에 들어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이죠, 사전에 감사자료를 많은 시간을 두고, 여유를 두고 제출요구를 하고 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이 원만하게 되어야 되고 또 자료 자체가 성실한 답변이 되어야 되고 하나하나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관이 이런 것도 하나하나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감사 자세 자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까? 내용을 봤어요? 우리 박삼석위원이 지적하신 것을 확인이 됩니까 지금?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도 저희들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은 어느 분입니까? 주무 담당자가 누굽니까? 일어서 보세요.
소속 직책을 밝혀 주시고.
예산담당관실 재정기획담당 박춘근입니다.
이 자료를 우리 하나하나 챙기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까? 그냥 각 부서에서 답변이나, 답변도 챙기지도 안하고 페이지 하나도 못 맞추고 숫자 하나도 못 맞추고 이래 옳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사무감사를 받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지적을 하자는, 조그마한 일에 지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박삼석위원께서, 자세를 좀 고쳐야 됩니다 이제는. 인정합니까? 잘못된 것을.
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박삼석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앉으세요.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기금 통폐합에 관련해서 작년 정기회 때도 상당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시에는 18종 38억 3,300만원의 기금이 있고 설치근거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11종, 조례로 설치한 기금이 7종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용도가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여 인력을 절감하고 기금 효율성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사자료를 또 보니까 지난해 보다 기금의 종류가 두 개나 더 늘어났고 성격이 유사한 기금중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 모자복지기금은 가칭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을 유도하고 생활보호기금과 이웃돕기기금은 폐지를 유도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계속 검토와 계획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 기금의 정비를 위해 법률개정 건의나 실질적 통폐합 추진사례가 있다면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재해대책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법령에 의해 설치되었으나 긴급재해가 발생하면 긴급예산편성이나 예산의 예비비로 대처 가능하므로 굳이 기금을 적립해서 예산을 사장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운수종사원 연수원 설립기금, 유료도로 보수적립기금, 재개발사업기금 등은 기금을 폐지시켜 예산으로 활용하거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구동명목재 옛 사주측이 국가를 상대로 강제 헌납한 소유권, 소유재산 되찾기 소송이 서울지법 민사합의부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재산반환과 배상문제로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다 아시다시피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일대 타격이 예상된다고 언론에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또는 임대하고 있는 구동명목재 소유 부동산은 어느 정도이며 당시 동명목재 소유가 부산시로 소유권 이전 관련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3자 매각에 대한 조치사항 등 이 반환소송과 관련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전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구동명목재 부지 소유권 이전 관련한 문서와 부경대학 등에 매각 관련한 일체의 문서, 그리고 구동명목재 부지 현재의 일체 사용현황에 대해서 답변 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산시 부채현황과 상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지방채 발행액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면서 이미 채무가 예산의 56%를 넘어서고 있고 긴축재정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는 데다 세수마저 감소해 앞으로 부산시 투자사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10월 현재 부산시의 총채무액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조 9,19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83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5,681억원, 기타 특별회계 9,675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 3,800억중 은행자금으로 1,437억원을 차입하고 있는데 차입은행별 채무액과 이율 그리고 차입용도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연도별 상환시기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회계의 경우 택지개발 등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기채하였으므로 토지매각 대금 등으로 상환 가능하겠지만 일반회계의 경우 가용재원이 2,870억원에 불과한 99년도 예산으로 495억원을 상환한다면 이 시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정보단지 특별회계나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차입금의 상환만기가 99년부터 4년간에 걸쳐 집중되어 있어 원금만 연평균 2,000억원 이상을 상환해야 되는데 과연 현재와 같은 부동산경기로 보아 매년 2,000억원 이상의 토지매각이 가능할지가 의문스러운데 별도의 상환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부채규모에 있어 부산시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처럼 부산시 부채가 최근 수년간에 걸쳐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상환대책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길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8페이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현황을 보면 경찰청에서 전체 토지 12만 6,203㎡중 65%인 8만 1,890㎡와 건물 1만 6,543㎡중 95%인 1만 5,779㎡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241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지난 8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 재정 파탄위기 속에서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교환 또는 매각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98년도에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공유재산 처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434페이지에 의하면 최근 5년간의 은닉재산 환수 및 보상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 은닉재산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치 않거나 자체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환수 등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441페이지,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을 보면 59필지 13만 9,527㎡를 중구 등 18개 기관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중에는 직원 주차장이나 양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상대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도 사용허가 이후 현재까지 당초 사용허가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여 대부료 징수나 환수조처를 한 실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산광역시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중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총액은 얼마며 씰링, 즉 사용한도액은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임시장이 98년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 6월 30일까지를 말합니다. 7월 1일 취임한 2대 민선시장은 무슨 돈으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1차 추경에는 삭감추경이었기 때문에 증액이나 다른 예산이 편성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2대 부산시장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98년 11월 20일까지는 다른 추경이나 예산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공사․공단의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중복투자와 변칙회계 처리, 방만한 경영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부산시 도시개발공사는 대상부지의 고갈과 주택공급량의 감소로 또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관리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으로 두 기관의 통폐합을 권고하였으며 부산의료원은 민간위탁이나 민영화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한 것으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강구는 매년 시의회의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촉구한 바 있었지만 결국 통폐합 또는 민영화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실화되었다는 것은 시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향후 이들 공사․공단에 대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128페이지에 의하면 부산의료원의 경우 97년도에 20억원, 98년도에 18억,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신축사업 부족재원 보조금 등으로 4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 재정 형편에서 매년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중 공익진료 경영손실 보상비로 97년도에는 17억, 98년도에는 17억, 그리고 내년에도 9억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익진료비 지원금 규모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책정되는지, 지원금은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실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부산의료원을 민간 위탁 또는 민영화할 경우에도 예산지원은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재산체납징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내년도 재정형편이 올해보다도 더 어려워져 사상최악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무더기 차질은 물론 기본적인 시정수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시에서는 신세원 발굴은 물론 체납세 징수액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49페이지 98년도 9월 현재 세목별 체납세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이월액 1,579억 2,700만원중 41억 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도 오히려 미수액은 1,628억 6,600만원으로 49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 지나간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 체납액이 2,500억원이라고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사항과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차이점이 많은데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한 과오납 환부액이 소송패소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소송비용이나 법정 경비에 대한 지출도 많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손실액의 규모와 부과를 잘못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규명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과오납금 재발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153페이지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741명으로서 체납액은 전체의 54%인 847억 7,500만원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징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또한 체납사유중 부도로 분류된 것은 거의 징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공고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공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물품공사계약의 적정성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5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 제도 그 자체는 중앙부처,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도록 하므로서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나 조합측이 비조합원의 신규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가입자의 제명 등 파행행위로 오히려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421페이지 지방중소 제조업체 육성을 위한 계약실적을 보면 실제 지역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 실적이 네 건에 4,800만원에 불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처럼 중소기업체와의 단체수의계약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중소기업체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25페이지 30억원 이상 계속공사 계약 집행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사업 6건중 해운대신시가지 지하철 구간 도로개설공사를 제외한 여섯 건의 낙찰율이 평균 98%로서 제한경쟁 평균낙찰률인 86%보다 월등히 높으며 특히 본청 계약분인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축조공사의 경우 낙찰률은 98.5%로서 예산낭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공구간 중복이나 하자구분 곤란들의 사유로 인한 수의계약의 경우 낙찰률이 이처럼 높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판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세입여건이 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각 요구부서에 정확한 사업비 산정과 또는 필요성 검토가 또한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집행되고 난 이후에 예산의 사후평가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전임 투자관리관께서 집행된 예산의 사후평가제도를 긍정적으로 도입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재정관께서는 전임 투자관리관께서 예산에, 집행된 사후평가에 대한 제도를 시행을 한번 해 보셨는지 또는 시행을 했다면 그 평가에 대한 결과가 뭔지를 답변해 주시고, 중기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실효성이 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되어야 할 것인데 감사자료 제54페이지에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의 불일치 현황을 보면 해양생물관전시관 건립 등 네 개 사업에 407억원이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처럼 불일치 현상의 원인은 당해연도 자금수급 사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재정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제97페이지에 풀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10월말 현재 전체 예산액 7억 5,400만원중에서 4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1,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 불용액이 상당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처럼 집행율이 저조한 것이 과다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집행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면 앞으로 풀예산 제도를 확대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종이위원님!
도종이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재정관에게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미하야리아부대가 현재 이전 관련 관계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면서 이 하야리아부대에 관련해서 우리 아시안게임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부산시민들의 염원이고 또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95년 5월에 아시안게임 확정한 이후에 이 하야리아부대를 이전촉구결의안까지 채택했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이 약 3년이 흐른 시점에서 17만평 부지에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부대시설이 되지 못하고 현재 반여동에 있는 병기창 군부대 자리로 이전 확정했다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첫째 유치되고 사직동에 메인스타디움이 되는 그 하나의 타당성도 이 하야리아부대가 이전될 수 있다는 대전제에서 사직동에서 초읍동을 거쳐 연지동 여기까지 도로확장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면 전부 의회를 속이고, 또 시민을 속이는 그런 아주 안일한 시책의 행정진행이 아니었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본 이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이 사직동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서부산권을 개발하자.’ ‘서부산의 개발이 지금이 좋은 호기다.’ 라고 해서 시의회와 우리 시민이 바라던 그 모든 뜻을 지금 하나하나 우리 행정이 지금 묵살시키고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하야리아부대가 이전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고, 또 그리고 현재 특별예산계정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한지 안한지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하야리아부대로 관련돼서 그 동안 들은 비용은 시가 얼마나 들었는지 하는 이런 일련의 문제를 좀 소상하게 자료를 오후 답변 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관은 도시개발계획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서면의 한 복판에 17만평이 군부대가 드러누워서 전체 도로를 기형화시키고 마비시키는 이런 사항을 보면 이것이 아시안게임에 관련해서 이 하야리아가 이전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심장부인 서면과 사직동 주경기장과 또 연산 부산시청 이런 것을 관련해서 하나의 다운타운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재정관께서도 아시는 대로 자료를 구할 수 있는대로 해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관에게만 질의를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적어도 시장님과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실․국장님을 관장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명념해 주시면서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종이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위원님!
임종영위원입니다.
부산정보단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 소관 부분을 제외하고 재정관께 묻겠습니다.
부산정보단지 토지매입에 있어서 당시 계약내용과 그 다음에 당시 재원대책, 다음 계약변경 가능 이유, 다음 국방부와 협의내용을 서면으로 오후 질의시간 이전에 제출해 주시고, 이 부산정보단지는 부산시를 파산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재정관의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나 재정관으로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교수를 비롯한 재계나 금융계, 학계 인사들의 견해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민간기업이 한 국가의 정보단지를 조성한 예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무리하게 특정업체와 계약을 함으로써 그 당시는 세인들의 의혹의 눈총도 곱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해당기업은 파렴치하게도 해약을 통보해 오고 말았습니다. 이것 역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해약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단 그 핑계가 IMF라는 그런 환란에다가 떠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약상 어떤 문제로 인했다던가, 당시 관계자들의 근시안적 발상에서 이루어진 문제라 그러면 반성으로는 이제 안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론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이경호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연부금 현황, 알고 계시죠? 작성하신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공유재산매각연부금 현황?
공유재산담당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자료 안 가지고 왔죠?
예.
이것 한 번 갖고 보세요. 공유재산매각 내용입니다. 답변만 간단하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국세청, 노동청 등 연부금 매각한 내용, 수영만매립지 등 총 2,127억원 매각하여 현재 수납실적은 1,637억원 77%, 잔액은 409억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장 뒤에 보시면 공유재산매각 연금부 현황 490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내용의 서류를 만들면서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 검토나 한 번 해 보시고 제출한 겁니까?
앞에 그 자료는 억단위로 해 가지고 천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도 억단위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 낼 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연부금 현황표 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재산의 표시되어 있죠?
예.
다음 밑에 합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만드는 서식도 있습니까? 적어도 재산의 표시 밑에 대각선이라도 하나 그어서 합계를 오른쪽에다 두고 밑에는 구분이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를 낼 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 번 이런 시점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것 좀 창피스러운 일이라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액부분에 대해서 충무동 청과물도매시장 잔액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 들어 왔습니까?
예, 10월 말인가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국세청사 부지 대금 다 들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부산노동처사부지.
다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국세청, 노동청 등 연부금 매각한 내용은 수영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잔여액의 유형은 시기 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연체액 223억원의 내용은?
수영만 매립지하고 민락동 매립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기타 잡종재산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가 계약한 이 내용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영만매립지하고 두 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별건 처리된 것이 아니고 같이 포함시켜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에는 고려산업이라고 표시해 놨죠? 그렇죠?
예.
그러면 뒷면에는 수영만매립지라 해 놓으면 얼른 알아 볼 수 있습니까? 다음 현대산업은 이것은 또 어딥니까?
수영만 매립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임종영위원님! 지금 답변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답변서라는 것이 뭡니까? 받아 보는 사람이 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 상대기관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서를 내서 됩니까? 내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후 답변시간에 다시 대답을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기록대로 볼 것 같으면 잔액이 삼백 오십 얼마입니까 이것이?
351억 2,7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미도래로 인해서 체납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만 말씀 해 보세요.
납기가 미도래 된 것도 있고 납기가 도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납기미도래로 인한 잔액이다. 또 납기는 지났는데 그러니까 미수납 된 것이다 이 정도는 구분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자료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오후 답변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현재 그 자료 수정된 자료 말고 지금 임종영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전위원에게 배부를 해 주시고 다시 간결하게 해서, 그러니까 두 부입니다. 원본하고 전위원님들이 구경 좀 합시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하나하나 잡고 지금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오죽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하겠습니까? 재정관님 다시 챙겨서 담당자가 누구며 담당은 누구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지방세수 증대방안과 지방세가 잘못 부과된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방세입 규모에 97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은 1조 1,993억인데 비해 98년도에는 1조 707억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 10.7%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지방세입 1조 3,017억원의 82%에도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지방세가 감소되는 이유는 IMF 체제하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소가 주원인이라 하겠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신세원 개발 및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한 지방세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세 감소에 대비하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현황과 향후 세수증대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263페이지에 의하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책개발 촉진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율 현실화로 51억 2,900만원, 그리고 각종 부담금의 징수교부율 상향조정으로 3억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으로 1억원의 정수효과를 거양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97년도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액은 4,028억 8,100만원인데 비하여 98년도 동기대비 세외수입 부과액은 1,906억 4,000만원이 감소된 2,122억 4,100만원이며 징수액 역시 전년도 동기대비 1,980억 1,800만원 감소된 1,780억 9,800만원에 불과한데 이처럼 각종 세외수입 확충시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징수액 대비 52%가 감소된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징수율 역시 97년도에 93.3%에 비해 98년도에는 10% 이상이 떨어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가 잘못 부과된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와 각 구청이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사례가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가 약 96년도 건수가 1만 3,208건에 비해서 97년도에는 1만 6,01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98년도에는 10월까지를 결산을 했기 때문에 아직 12월달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과오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행정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우리 시민이 행정의 세무공무원의 잘못 착오로, 여러 가지 각종 착오로 인한 우리 시민이 많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財政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지금 특히 검색착오나 이중부과 또 전산입력 착오 등 여러 가지 세무공무원의 철저한 검색이 있었더라면 우리 시민들의 이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세무공무원의 획기적인 어떤 교육 및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지에도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날로 늘어나고 있는 과오납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상위원님!
부채에 관해서 우리 재정관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언론기관은 우리 부산시 부채가 항상 2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에는 1조 9,600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전체 부채액 중에 악성부채가 45.32%가 10% 이상의 고금리고 3년 이내에 단기부채가 27.75%인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고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부산시 부채 전체가 얼마인데 악성부채인 10% 이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각각 얼마다, 그 다음에 10% 미만은 얼마다 하는 식으로 앞으로 지상보도 할 때는 명확하게 일괄적으로 부산시민이 알권리를 알게끔 우리 부산시 부채가 이렇기 때문에 세원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면에 있어서 부산시민이 부산시를 위해서 협조해 주십사 하고 체납징수 관계에 있어서도 93년에 고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는 보도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오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든지 공고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명확하게 언론보도 할 때도 자산체납에 대해서 2조억원이다. 1조 9,600억원이다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항상 이 신문은 이렇고 저 신문은 저런식으로 부산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자꾸 머리에 헷갈리게 하지 말고 공고를 할 때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답변, 특히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우리 委員님들 뜻을 따라서 분명히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직 계신다면 엄정 공개를 해서 기록에 남기고 대처할 계획입니다.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료 하나하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시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전에, 답변 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과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51分 監査中止)
(14時 22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정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과장과 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배영길 재정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 실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자료를 제출할 때 부실한 내용이 많아서 위원장님께서도 질책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질책이 있었으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욱 긴장하여 업무에 착오 없도록 유의할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 질의를 통해서 아홉 분 위원님들께서 열 아홉 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신 순서에 쫓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수위원님께서 각종 유사기금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성격이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하고 또 실제 잘 운영되지 않는 것은 폐지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보다는 기금이 오히려 두 개가 증가했습니다. 97년도에 목적이 유사한 근로청소년 장학기금과 청소년자립기금은 하나로 통합을 해서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과 중소기업 시설개체 자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이미 통합운영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금년 12월말부터 이웃돕기 모금은 공동모금 시행으로 공동모금회로 이관 후 폐지시키고 앞으로 생활보호기금도 사업목적이 완료되는 2000년 이후에는 폐지를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통합과 관련해서 성격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금은 내년부터 조례개정 등을 통해 통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칭 사회복지기금이란 이름 하에 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을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별법 개정을 위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내에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법 또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해관련 기금은 예비비 성격이니까 차라리 기금을 폐지하고 수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로서 지출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언이 계셨습니다. 사실 현재 재해대책기금 또 재해복구기금 등은 개별법에 의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관계법 개정 없이 기금의 폐지는 법상 설립된 기금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법개정 등을 통해서 실제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관의 뜻이 확고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원 연수원 설립기금이라든지 유료도로 보수적립기금, 재개발사업기금 등은 기금을 폐지시키고 예산으로 활용하거나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원 설립기금은 지금 금곡동에 시 종합연수원 부지 내에 총 84억의 계획사업으로 지금 착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분을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이 안되었죠?
거기는 시 종합연수원 부지 내이기 때문에 일괄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것은 운수종사자 연수원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꼭 이것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당초…
지금 택시라든지 자동차조합에 전부 회의실이 다 있고 연수할 수 있는 자체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굳이 우리 부산시에서 돈을 내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운수종사자 연수원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회관 등을 빌려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체 회관 안에 연수할 수 있도록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렇게 우리 市에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조금 교육환경이나 아래도 잠시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일시에 많은 종사자들이 몰려왔을 때, 예컨대 금년 마지막 교육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 등이 보도도 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금년 마지막 교육이다 그것을 법으로 딱 정해 가지고 분기마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연말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한몫에 모여든다고 해서 그것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다 하는 것도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소관국이 교통국입니다마는 위원님의 뜻을 제가 교통국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유료도로 적립기금은 금년 9월말 현재 287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 5월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중 217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받아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개발사업기금은 우2동 258세대와 좌천․범일동 51세대 재개발지구에 62억원을 융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순환주택 사업투자를 위해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이 기금의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은 대부분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타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그 목적에 활용방안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지금 오늘 보고 드린 그 정도의 내용은 저희들이 통합 활용도 제고 쪽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구동명목재 소유부동산…
재정관님! 김옥수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받고 난 뒤에 다음 위원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보충질의도 같이 해 주세요.
김옥수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 시금고에 기금예치가 몇 개 은행이며 지금 전체 예치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예치은행은 일반회계처럼 상업은행, 부산은행, 주택은행 세 개 은행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서울은행도 나와 있고 4개 은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은행이 하나 더 있습니다.
4개 은행이죠?
예, 개발신탁이 서울은행에 가 있습니다.
각종 기금을 은행 예치를 할 때 어느 선에서 결정을 지어서 은행과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각 기금은 사업…
실무책임자가 하고 있습니까?
주무부서별로 기금관리관이, 운용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관련 기금은 또 재해관련 부서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는 또 사회복지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금의 예치이익을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IMF이후에 각종 환율이 변동에 따라서 엄청난 이자율이 높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 각종 다양합니다. 지금 9%도 있고 20.8%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종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율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치시점이나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참 다양합니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자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지금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 평균이 13.3%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중에 낮은 것은 9.5%, 높은 것은 22.5%까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기금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 내지는 기금확충을 위해서 별도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다소 높은 이율로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은행별로 기금별로 또 이자별로 예치를 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경영의 목적에서 우리가 논할 때 당연히 우리가 이자를 내는 것은 비싼 고금리를 내면서 우리가 금고에 예치하는 금액은 그냥 편리하게 IMF가 오기 전 계약대로 그대로 놔둔다면 이것은 경영차원에서 기금의 효율성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환율에 의해서 이율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예치된 금액도 빨리 대처를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예치은행의 수익율을 보면 지금 연월일이 나와 있죠?
예.
그러면 IMF 이전 이율이 아마 그 당시에 경영차원에서 계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것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실무자나 우리 재정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제2, 제3의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각 기금의 운용관이 나름대로 기금의 년간 사용액 등을 감안하면서 나름대로는 일정액은 다소 장기 고금리 정기예금 같은 데다 예치를 하고 년중에 소요될 것을 다소 짧은 기간의 또 상대적으로 낮은 예금에다 예치를 하는 등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시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근 기금을 최소한 은행별로 통합해서 예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각 기금운용관이 전 부서에 산재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취지대로 최대한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나 운용은 각 부서마다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우리의 자산에 대한 것은 소위 우리 재정관이 통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관께서 어떻게 봅니까?
위원님 질의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금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부채에 대한 이자가 엄청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도 특히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기금 내지 특별회계 여러 가지 년내에 소비를 못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자도 우리가 경영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왜 최고이율 때 그것을 기민하게 각 기금운용관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각종 기금 예치실적, 기관별 예치실적 자료로 제출 하나 해 주시고 지금 예치현황입니다.
예.
기관별 금리하고 기간 있죠, 기간별, 상품별로 현황 제출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됐고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평균 13.3%라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시중금리가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 공교롭게도 더 낮게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높을 때는 35%까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또 답변 계속하세요.
예. 박삼석위원님께서 구동명목재 소유 부동산의 취득, 처분,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토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현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취득한 것은 113필지에 12만 8,465평입니다. 그중 77필지 10만 7,822평은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만 644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취득경위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동명목재 관련서류는 문서관리계획에 따라서 정부 문서기록보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출장을 간다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문건을 사본을 입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삼석위원께서는 채무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정관님 이 부분만, 사실 동명목재 관련한 소유권 소송은 본위원이나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재정관 이하 관련된 공무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이 부분이 계속 승소판결로 이어져서 전체적인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 재정에 영향이 얼마나 미칠 것인지 모두들 지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그 당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보위 차원에서 이 자체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당시에는 부당하게 되어 있지가 않을 것으로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판례를 봐서는 판례 내용도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연일 우리가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재정관께서 답변하신 36필지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정부 문서기록보관소와 여러 방면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소송에 대한 판결된 부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패소해서 우리 부산시가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어야 될, 해주어야 될 이런 시기에 우리 市에서는 어떤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우리 시가 취득한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지난주부터 이 사건이 표면화되고 난 이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여평에 대해서는 취득경위가 밝혀졌고 지금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취득을 해서 그뒤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77필지 10만 5,000여평은 매각을 했습니다. 부경대에 4만 9,000여평, 나머지에 5만 6,00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필지 2만 2,500평은 우리 市가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그것은 설명을 했고요, 지금 현재 부분적 판결된 부분하고 앞으로 차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분 원고 승소판결된 부분하고 지금 우리 시하고는 그간에 금년 2월 26일 이후 원고측에서 피고 당사자를 부산시를 제외를 그때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직접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얼마큼 걸린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담당 부서하고 또 우리 시 고문변호사 등과 같이 협조를 해서 소송추이를 봐 가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가 큰 손실을 본다든지 혹은 소유관계에 있어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혹은 또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동명목재 측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고 있지만 부산시로 봐서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77필지는 사실 20억 이상의 상당금액을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36필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현재 취득경위에 대해서 자료는 없지만 부산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 사실 보도가 되고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다른 미리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미흡해서 우리가, 시가 자산이 손실을 보지 않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자료정보라든지 감사 중이지만 정보를 모든 정보를,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까지도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직원들이 이 건 자료준비를 위해서 토요일 또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면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또 주말이고 해서 조금 미진합니다. 계속 파악을 해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께서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77필지나 36필지가 정당하게 부산시가 취득했다고 생각이 들죠?
이 자료를 봐서는 지금 113필지를 취득을 했는데 그 중에 10만여평은 저희들이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만여평을 저희들이 아직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당하게 매입을 하고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할만한 자료를 지금 우리 시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절차에 의해서 부산시는 취득한 것으로 나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관께서 지금 법원에서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 때문에 동명목재 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저로서도 언론에 보도된 더 이상의 어떤 내용은 듣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늦다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얼마든지 법정에 관해서 우리가 출입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알아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석위원님께서 부채와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부채 중에 은행자금으로 1,437억원을 차입하고 있습니다. 차입은행별 채무액, 이율, 차입용도, 연도별 상환시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은행자금은 총 1,437억원입니다마는 그중 두 개 사업 337억 2,800만원을 11월에 상환해서 당초에 저희들의 통계는 6월말 통계였습니다. 현재는 네 개 사업에 1,100억원이 있습니다. 이 일반회계 은행자금은 전액이 시금고인 상업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서 이율은 공히 10.5%입니다. 상환시기별로는 99년도에 400억, 2000년도에 300억, 2002년도에 400억이 되겠습니다. 차입용도는 네 개 사업 모두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가용재원이 2,870억원에 불과한 그러한 예산으로 495억을 상환한다면 시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지 아니냐 거기에 대책은 있느냐 라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은 2,870억원, 인건비, 채무상환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순수 투자사업비이므로 상환액 495억원 이미 시 가용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수입니다. 일반회계 채무의 경우 장기저리의 공공자금이 전체 차입금의 73%로서 특별회계, 특히 기타 특별회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실정입니다. 또한 부산시 부채가 최근 수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불어난 원인과 실현가능한 상환대책,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차입금의 상환만기가 또한 99년부터 4년간 걸쳐 집중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가 최근 한 몇 년간 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저희 시에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대부분의 소요자금을 차입으로 충당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또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금 역시 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차입한 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시역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인 불리한 그런 여건 속에서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 택지보급을 위해서 그 자금들을 먼저 차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부동산 경기하강과 맞물려서 지금 우리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환대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장기저리의 정부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부채규모는 5,681억원입니다마는 대부분 상하수도 확장을 위한 기채입니다. 이들 부채는 대부분이 연리 5 내지 최고 9.5%의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의 장기저리 정부자금들입니다. 환특자금이라든지 토특자금, 또 오염방지기금 등이기 때문에 상환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 시설확충 등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재원이 소요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고보조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타 특별회계 부채가 규모도 9,675억원으로서 가장 대규모입니다. 이중에 아시안게임 시설관련 부채는 저금리 은행채와 정부자금인 재특자금으로서 채무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택지조성 관련부채는 단기 고금리 금융채가 이 회계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매각대금이 12조 5,000억 가깝게 쌓여 있습니다. 또한 상환시기도 지적하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2002년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저희가 추경도 제출했습니다만 가장 고금리인 15%의 네 개 사업 2,400억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을 위해서 공모공채를 오늘 연리 9.23%의 금리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도 3년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금리도 낮추고 상환시기도 장래로 다소 분산한 그러한 효과를 거양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채규모와 상환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신규부채 차입은 가능한 억제하고 대단위 사업의 투자재원은 민자를 유치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10% 남짓 되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도상환 가능성과 앞으로의 금리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차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차환이 전부 해결책으로 말씀하는데 이자만 쌀뿐이지 부채액이 자꾸 늘어납니다. 다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9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를 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제외한 가용재원이 2,870억중 지하철 건설지원금이 1,200억원과 아시안경기대회 시설자원금 51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도로환경 등 도시기본기능 유지와 실업대책, 산업기반 조성 등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투자사업비는 1,000억원 남짓한데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서도 도로개설 등 마무리 사업을 또 하기 위해서 다시 647억원의 채무부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렇게 악성 부채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재특자금이나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이율이 10% 내외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 자금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국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존 고금리 단기채, 저금리 장기채로 차환을 위해서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처지도 못됩니다. 중앙부서에 로비활동을 하고 또 그러한 로비스트를 중앙부서에 둬야 될 정도로 지금 저금리 장기채 차환에 노력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 재경원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재를 유지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에 관한 토지의 매각과 관련해서 현실에 맞는 토지가격, 또 그런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개정을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소관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면밀히 상의하고 노력하고 의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인 우리 기획재경위원은 사실 모르는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이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특별회계 토지매각 방법에 대해서 의회가 모르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마 모일간지에 며칠 전에 제가 그것을 보았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는 의회와 같이 공동 노력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에 대해서 재정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채 중 10% 이상의 고금리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그 중에서 3년 이내 상환해야 될 단기부채 비율이 전국에서 지금 가장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어디까지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금융채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시는 듯 해서 제가 답변을 한 부분에 한정해서 드리다 보니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보충질의 하신 대로 이런 채무의 규모를 줄이고 상환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채무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은 시의 재정운용을 기조를 건전재정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업무현황 보고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세입 가능 범위 내에서 세출을 편성하는 그 정신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상비는 금년 1회 추경이 저희 시 감액추경이었습니다만 그 수준으로 먹고 투자사업비도 마무리 사업이나 계속 불가피한 사업,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3대 현안인 아시안게임, 항만배후도로 건설, 지하철 건설, 거의 여기에 배정하고 나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제 추가적인 재원의 여력이 없을 정도입니다.
본청도 그렇게 하고 구․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정지도를 내년, 후년 한 몇 년간만 같이 고생을 하자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10%를 넘는 고금리채가 우리 시가 타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400억 15%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한번 더 보고를 드립니다만 오늘 9.23% 재특자금보다 더 싼 자금으로 저희들이 차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로 통계를 낸다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겠습니다. 10.5%짜리가 3,000억 정도 있는데 이것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중도상환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금리 추이를 봐 가면서 채무관리를 이자부담을 줄이고 상환시기를 다소 멀리 분산시키는 쪽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기타특별회계 토지매각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비롯한 토지매각 촉진대책에 대해서 사실 저희 유관부서에 공동작업을 하자고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검토과정에서 자료가 부분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듯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아직 종합대책을 지금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택지들은 사실 사업주관부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반회계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들하고는 적용법령이 다릅니다. 그쪽은 택조법이고 우리는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각 촉진대책도 어떤 법에 의한 토지냐에 따라서 대책도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 차원에서 어디선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을 독려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우리 기획관리실이 발휘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중심이 돼서 지금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오전에 보고 드린 대로 법령에 맞추어서 우선 가격의 탄력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가격의 탄련성을, 지금까지 너무 경직적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저희들 의욕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법개정 같은 것을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팔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 수수료도 지급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직접 팔 때 판매조건을 대폭 완화해야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책이 만들어지면 우리 기획재경 위원님께도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구조의 악조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용자금이 엄청나게 내년도 가용자금이 줄어드는데 그 가용자금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우리 400만 시민에게 주어질 혜택들입니다. 그 부분들도 특히 도로개설 등 사회복지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악성 부채를 4년여에 걸쳐서 아주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님 인정을 하십니까?
예.
지금 내년도에 보면 495억, 일반회계 495억 해서 총계가 3,524억, 2000년도에 3,666억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죠,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건전재정을 위해서 장기저리로서 차환을 해 온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부채가 상환이 되지 않고서는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환문제도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도별 상환부담액과 향후 우리 중기재정계획상의 우리 시 재정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재 있는 채무에 대한 정밀분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저기서 답변 드린 여러 가지 대안을 총동원해서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재정관실 현안업무 1번이 채무대책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다각도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유념해서 최대의 효과적인 처방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께서 기업의 부도가 어떻게 납니까? 큰 금액에서 기업의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빚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시에 단기 어떤 당장 갚을 돈이 없으면 전체가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 부산지방자치단체가 부도를 면하기 위해서 그 고유대책으로 장기저리채를 지금 중앙에 로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마 기획관리실장께서 서울에서 이 문제를, 재정관께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죠. 9.3%의 차환이, 아까 답변하신 것이?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경호위원님!
지금 시간이 한 시간 흘렀는데 이러다가는 안되고 그러니까 재정관이 만능이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으니까 몇 페이지에 참조를 하시라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중언부언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가 돼요.
예, 이경호위원님, 그리고 저금리 장기채 차환을 위해서 어떤 로비를 할 수 있는 로비스트를 둘 정도의 협조체재를 유지하는 데는 재정관께서도 같이 동감을 했습니다.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고,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소관 토지매각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시정질문시에도 분명히 대책에 대한 방안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답변도 그렇게 원활하게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의회가 모르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모르는데 언론이 먼저 나갑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재정관에게 우리 의회의 의사가, 우리 의회 의원이 개인이 아닙니다. 부산시민의 대표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밟기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토지매각촉진대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입니다. 저희 재정관실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하지는 않았구요 사실 그 내용들이 검토연구 중인 사항이 보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대책이 어느 정도 영글어지면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대한 양을 담고 있습니다만.
예,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답변이 지금 재정관 답변중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핵심이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토지매각 대책이 무사안일하게 해 왔다는 그겁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핵심을 잘라서 이런 식으로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간단명료하게, 시간 끌기 작전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재정관이 못하면 이 답변은 실무담당과장이 하겠다. 간단명료하게, 앞으로는 그런 답변은 듣고 있지 않을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종영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 세수확보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교환 또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금년도에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현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경찰청 등 8개 기관, 3만 8,176평으로 대부분이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교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은 토지 166필지 1만 251평이고 건물은 13동 727평입니다. 처분은 토지 3필지에 1,283평입니다. 금년도 교환계획은 경찰청으로부터 취득이 토지 22필지, 6,749평, 건물은 14동에 437평입니다. 처분은 경찰청에 대한 처분이 토지 세 필지에 1,478평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해당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국유잡종재산과 시유재산이 교환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또 최근 5년동안 은닉재산의 환수 및 보상실적이 전무한데 실제 은닉재산이 없는 것인지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은닉재산 유형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유재산을 불법으로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또는 사변, 화재 등으로 공부가 멸실됨을 기회로 불법부당하게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배분을 받았거나 받은 것처럼 위장한 경우, 법령에 위반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16개 구․군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은닉재산도 같이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동안은 보고 드린 대로 발굴한 실적이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실태조사시에 시보, 구회보 및 반회보 등 홍보를 통해서 은닉재산 찾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는 시유재산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현황과 관련해서 직원 주차장이나 양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상대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일부 구에서 직원 주차장이나 양묘장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혹시 유료화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본청 경우는 직원들에게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일 1,500원이죠? 한 달이면 2만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하 자치단체에도 그 예를 적용을 해야지, 그러면 본청 직원들은 주차료를 내고 그러면 일선 자치단체 직원들은 주차료를 안 내고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시청처럼 주차대수나 이런 것이 대형인 경우는 손익분기점 이상의 관리가 가능한데 구단위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유료화에 따른 단기투자비가 많이 들고 해서 다소 어중간한 사항인가 봅니다. 직원들이 경내에 주차하면 상대적으로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불편하니까 별도로 대부를 받아서 직원들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처럼 유료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묘장의 경우도 일종의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세입의 탈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묘장의 경우는 제가 달리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한도액을 물으셨고, 전임시장이 많이 집행하고 신임시장은 집행할 부분이 적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 금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총액으로 2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市長님이 얼마다 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당초에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4억 8,000을 편성을 했다가 1회 추경때 6,000만원을 감액하고 총 4억 2,000만원을 편성을 최종적으로 했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중 2억 2,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율로는 52.8%입니다. 이중 특수활동비가 1억 7,800만원으로서 50.8%, 업무추진비는 4,400만원으로서 62.8%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임하신 안시장님께서는 상반기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갖고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6월 30일 이전에.
상반기.
상반기 때 몇 프로를 사용했다고요. 합해서.
52.8%입니다.
52.8%, 그러면 나머지는 7월 1일 이후로 후시장이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전부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남아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한 일이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원준위원님…
잠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매각 연부금 내역별 현황에 보면 수영만매립지 고려산업주식회사에서 지난 9월 22일까지 완납을 해야 될 대금이 183억 지금 체납이 되어 있죠?
예.
그렇죠? 맞습니까? 빨리빨리 말씀을 하세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현대산업 연체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조금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액수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까?
나가서 답변을 드리세요.
선 자리에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고려산업 연체내역이 183억원 맞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민락동 매립지 현대산업 주식회사에서 매입한 것 연체액이 40억이죠?
그렇습니다.
고려산업은 금년 9월…
임종영위원님! 잠시만요. 이것 담당자가 누굽니까? 담당자가 답변대에 나와서 자료 들고 설명하세요.
공유재산담당입니다.
고려산업주식회사에서 183억원, 그 다음 현대산업주식회사에서 40억원 이렇게 연체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답변서에 말이죠 내용에 보면 연체가 된 사유가, 연체사유로는 2개사가 현재 자금사정 등으로 납기연장 또는 계약해지 요구 중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맞죠?
예.
그러면 이 회사가 자금사정이 이렇게 안 좋은 줄 잘 알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저희들 시에 해약 또는 연기, 해약을 해 주든지 연기를 해 달라는 문서가 한 번 왔었습니다.
담당관, 그런데 이렇습니다. 고려산업은 2년 분납을 해 가지고 당초에 365억에 계약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182억이나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반이 남아 있는데 납부를 했다는 것은 중도금까지 다 납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해약을 요구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해약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해약을 하려면…
그러니까 고려해 볼 필요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예, 자기들이 일단 우리 시에다가 해약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중도금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해약을 못한다. 회사에서 해약을 하려면 재판을 하든지 해라 우리 시로서는 내 줄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도 얼마나 대단한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그러면 이 사람도 해약을 요구합니까?
그렇습니다.
중도금을 59억이나 내 놓고요?
예.
한 마디로 말도 아닌 소리고 그러면 연체된 것을 빨리 달라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독촉공문을 냈습니다.
독촉공문을 냈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 고려개발하고 현대산업이, 현대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알잖습니까? 이북에다 소를 천마리씩 몰아다 주는 회사입니다. 그 그룹이, 그리고 고려산업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 알지만 이렇게 사업을 아주 잘 하는 회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한 번 보세요, 이것이 고려산업하고 현대가 합동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 과거에 충무동 새벽시장 있죠?
예.
이것이 그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회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상당히 특혜를 받았느니 할 정도의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계약을 해 놓고 지금 IMF 이후다 해 가지고 자기 재정상태가 안 좋다. 계약금 내 놔라 이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委員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한 달 전에 천고제한 관계 때문에 마리나하고 가청원이 붙어가지고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층수를 당초 허가대로 못할 것 같으면 어떤 손익 계산 그런 것을 계산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 그런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에 따른 이자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소상하게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아주 고금리 15%, 16%까지 금리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연체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15%입니다. 연 15%입니다.
1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회사가 전부다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금리를 계산해서 한 닢도 미환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징수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리고 本委員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김원준위원님께서…
잠깐 재정관님요, 정보단지에 관해서 질의한 것을 한몫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단지 계약내용 있죠?
죄송합니다. 뒤쪽에서 질의하신게 되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단지에 관해서 정보단지 사업이 우리 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때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정보단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지금 정무부시장님을 정점으로 정보단지 개발전략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고 또 대외적인 접촉이 왕성합니다.
저희 바램은 이 단지가 우리 시 어떤 재정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활용되고 활로를 찾는데 보탬이 되는 쪽으로 사업이 전개되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소관은 기획관실입니다. 그래서 기획관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내일 업무보고에 이 사항이 포함이 되고 정보단지개발팀장이 같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도 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다 했는데 재정관 소관은 이제 계약내용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또 정보단지로 인한 우리 市의 채무발생으로 인한 이자부담 이것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市가 정보단지로 인해서 지고 있는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2,198억원입니다.
2,198억이죠?
예.
그러면 이 2,198억이 하루 이자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부담하고 있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하루 6,000만원입니다. 아니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관들 局長님이 대답하실 때 얼른얼른 말씀을 해 주세요. 직원들이라도 큰소리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실례될 것 없어요. 얼맙니다 하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루 6,000만원 정도로 本委員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보단지 때문에 우리 시민이 내는 그 혈세가 하루 6,000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죠?
예.
한달이면 18억이고요, 1년이면 216억씩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10년이 간다 그러면 이 돈이 얼맙니까? 땅값보다 이자가 더 많아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중에요. 이것 시정할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財政官님 땅이라 그러면 이런 장사하겠습니까?
예, 그런 등에 관해서 내일 企劃官室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도 있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관도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특단의 대책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부산정보단지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파산을, 파국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렇죠?
정무부시장님을 정점으로 정보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정무부시장하고도 본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실무 최고 책임자는 우리 재정관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제가 정보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실무책임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마는…
재정 책임자 아닙니까?
재정책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뚜렷한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님이 정점이 되어서 거의 하루에 이 업무 때문에 거의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할 정도로 이 업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지금 답변과 질의가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키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속개토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정보단지 관련 돈, 자금에 대해서 최초부터 현재까지 또 향후 자금은 여기서 재정관이 답변을 할 수 있죠? 서면으로, 서면으로 오늘 뒤에 실무자들이 오늘 중으로, 오늘 중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기획관리실 하기 전에 자금만, 자금파트만 금리하고 자금출처까지 상세히 전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33分 監査中止)
(15時 57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준비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미리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예,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위원회 운영 실적 중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기채심의회 98년도 운영실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채무관리와 재정수요 진단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98년도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75페이지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23.6%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재정외 조정교부금이 계속 감소하게 되면 경상경비와 공무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대한 시 차원의 검토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구․군의 재정난 타계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차후에 자료를 지금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종이위원님께서 미하야리아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협상이 지연되는 이유와 그리고 하야리아부대 이전을 위해서 설치된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경비의 내역 그리고 이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하야리아부대 이전관련 미측과의 협상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큰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부대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그 다음 단계인 이전후보지 선정, 또한 이전합의 각서, 그리고 건설분야 양해각서 등의 체결을 위해 90여 차례 실무협상과 10여 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추진했더랬습니다. 그러나 한․미 쌍방간의 명분과 실리가 걸린 이른바 시공계약건 행사를 양국이 서로 하겠다는 주장에 따라서 합의각서 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SOFA규정상에는 시설과 구역의 공유의무만 우리측에 있고 시공계약건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측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협상에 양보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하야리아 특별회계를 통하여 그 동안 지출한 예산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3억 7,10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한미합동 예비건설비 견적비용 그 다음에 국방부 파견직원의 여비 그리고 협상관련 직원여비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9,444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역은 국내차입금 상환, 또한 협상직원의 국내여비, 또 파견직원의 여비, 그리고 한미합동 개략예산 판단과 관련된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하야리아부대의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400만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하야리아부대는 언젠가는 외곽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또 미측에서도 이전전제로 한 합의서에는 서명을 하였으므로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는 미군부대 이전창구인 용산사업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측 주장이 관철되도록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미하야리아부대 특별회계는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 市는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영길 재정관께서 지금 간략하게 하야리아부대 이전에 대한 문제점과 예산관련 향후 사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존치문제에 대해서 존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재정관한테 물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어도 부산 우리 광역시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책임자한테 물어야 될 이야기인데 질서순서상 지금 재정관한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관께서 두 번째 지금까지 미하야리아 관계에 이동관련해서 절충과 그동안 부대경비 쓴 것이 총 얼마입니까? 아까 전에 몇 가지 항목을 들어 말씀을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생소한 항목입니다. 네,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재산담당관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 박춘한입니다.
도종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총 저희들이 하야리아부대 이전을 위해서 현재까지 쓴 예산은 3억 9,444만 7,000원입니다.
그렇게 지출이 된 금액을 두 번째 자료 준중에서 지출내용을 보면 그게 명확하게 딱 분별이 되고 석연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박담당관에게도 말씀할 사항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주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이든 우리 재정관 부설 하야리아 이동사업으로 지금 전개하는게 아니고 재정관련 관계만 맡아 있지 이전에 관계된 모든 정책과 정치적 배려와 그리고 결정은 다른 부서다, 그러니까 적어도 부산시장이나 부시장 선이지 그래서 이게 이전의 사업진척할 주체를 잃어버린 하나의 유랑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는 이 부서를 우리가 아시안게임지원단이 그래도 해당 실․국장과 그 다음에 정부당국이나 우리 시 정책상 의논하고 진행하던 것이 이제 지금 반여동 병기창으로 아시안게임에 지원된 관련 숙소는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서에서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것은 우리 시민에게 완전히 아시안게임을 빙자해서 우리 메인스타디움을 사직동에 넣는 기만행위입니다.
그때는 테마공원 그리고 선수촌 등등으로 해서 이것이 유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직체육관에 해야 된다 라는 주장으로 시민들과 우리 위원에게 설득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하야리아 문제가 다소 부분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진행상 문제가 있다 라고 해 가지고 그 좋은 97년도를 흘러 보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표류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관이나 우리 박담당관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내일 기획실장이나 또 아니면 그 이상의 우리 정책 행정입안자에게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하고 그 이상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김원준위원님께서 우리 시 산하 공사․공단의 경영합리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도개공과 시설관리공단의 통폐합 또 의료원의 민간위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사․공단의 구조조정 방안과 의료원의 부족재원을 지원하는 법적근거, 또 자료 128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공익진료 경영손실 보존지원은 그 기준이 어떠한지 또 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원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도 공익진료 등의 손실이 있는 경우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도개공과 시설관리공단의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때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사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하거나 시달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답변을 올리자면 도개공은 주택건설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또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 주로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반면에 시설관리공단은 주차관리와 세 개 공원관리와 그리고 터널청소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금년초에 통합되어서 설립된 그런 기관입니다. 이렇게 볼 때 두 기관의 성격은 판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하기보다는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 경영합리화를 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두 개의 기관이 통합은 못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뚜렷한 의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우리 시 조직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관리업무 등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점점 관리를 위탁하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영락공원 관리하고 유료도로 관리업무를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추가로 위탁해서 이 공단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공단에 대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업무현황 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 및 인력감량을 위해서는 임직원 총정원의 15% 이상을 감축하고 상임감사제는 세 개 공단 공히 폐지합니다. 그리고 기능이 유사한 기구는 통폐합하도록 합니다.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직원의 정년을 공무원 수준으로 단축하고 조기퇴직제와 수당을 신설하고 임직원에 대해서 공개채용과 계약제 도입을 확대하고 근무경력에 따른 연봉급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앞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경쟁력이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신축사업에 대한 부족재원 보조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물어셨습니다.
이 근거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게 있습니다. 제9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사 의료원의 시설을 위해서 건축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의 공익진료 보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7년에 17억, 금년에 17억, 내년에는 9억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의료원 설치조례가 근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의료원의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금 추정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추정손실액이 28억 6,400만원입니다마는 17억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금 전액을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하나 내년도에는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전년도 17억보다는 8억원이 줄어든 9억원만 보전을 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인력감축 등 인건비 절감과 자체수입 증대를 통해서 보전하도록 그렇게 의료원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이 용도에 맞도록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년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와 또 시 승인과정에서 이 보조금의 용도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경상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시 자체감사나 또 행자부, 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지금까지 받았습니다만 목적 외에 사용한 예는 아직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에 대해서 시에서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까? 그 회계사무에 들어오는 감사자료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확인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특별히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은 없네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그것만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검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전문기관이니까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도 이른바 공익목적 진료수행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계속 시 보전금이 지원되어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마산의료원이나 이천의료원 그리고 서울 시립보라매병원의 예를 보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마는 공익진료 손실에 대해서 시 재정이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년도에 만약에 저희 市도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초기년도의 불가피한 공익진료에 따른 손실은 보전을 할 것입니다마는 또 신축이전과 연계해서 그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조기에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부산 공기업이 아주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에서도 일반 공무원보다도 높은 임금과 또 퇴직금도 지원을 받으면서도 경쟁력이 떨어져 지금 이런 상황에까지 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면 市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경영성과를 높여야 될 줄로 압니다. 재정관님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부산의료원은 시민의 의료기관으로서 주로 영세민 환자들을 돌보는 기관입니다.
맞습니다.
공익기관의 사명을 다하여 시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세워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사업에 대한 지방공사․공단의 경영평가 용역결과를 한 부씩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준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통폐합에 따른 인력감축 11명에 대한 직급별 현황, 3개 공원 청소업무 예산절감 4억 8.700만원과 터널청소업무 예산절감 7,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절감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경영혁신 계획중 임직원 공개채용 및 계약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을 언제 채용할 것인지와 아까 보수체제는 연봉제로 운영한다고 답변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는 준비되어 있는 답변을 마저 드리고 나서 그 말미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상위원님께서 체납세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미수액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와 최근 언론보도에 의한 10월말 체납세 2,500여억원인데 사무감사자료와 차이가 난다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지방세 미수액은 1,629억원으로서 97년 이월액 대비 5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미수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과년도분 실제징수액과 결손처분액보다 과오납 환부액이 더 많아 그 차액이 미수액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미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즉 97년 이월액이 1,579억이고 실제 징수액이 154억입니다.
거기다가 다시 결손액 41억을 빼고 과오납 환부액 240억을 더해서 결국은 금년 9월말 미수액이 1,629억원으로 그 계산이 나왔습니다. 과오납 환부액이 많은 이유는 지방세의 세수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서 과오납 환부액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지만 本 件에서는 납세자의 과세불복으로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市가 패소하여 과오납 환부액이 많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과오납 환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취득세가 188억원이고 또 삼환까뮤에 대한 취득세 패소액이 20억원입니다. 또 동국제강외 한 개 업체에 대한 등록세 3억원, 삼신교통외 1개 업체에 대한 사업소세 5,000만원 등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체납세 현황 2,500억과 우리 사무감사자료로 제시한 금년 9월말 현재 미수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시한 미수액 1,628억원은 97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세를 말하며 98년도에 신규로 발생된 현년도 체납세 968억입니다마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지방세 과오납금과 관련해서 소송패소로 인하여 과오납 환부액과 환부이자 등을 지급한 내역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미숙해서 그렇다는 말씀과 함께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계획 또 책임규명에 관한 방안, 그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도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과오납은 285억이며 소송패소는 32건에 221억원, 전체 과오납액의 77.5%를 점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부이자는 1일 1만분의 2, 연리로 환산해 드리면 7.3%입니다. 연도별로 과오납 발생추세는 아까 질의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6년에 금액으로 71억하던 것이 97년에 118억, 또 금년 10월까지 285억입니다. 과오납 발생에 따른 소송비용과 환부이자 지급실태는 조금 자료가 자세한 자료가 되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의 유형과 주요 발생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세자료의 전산입력 착오, 또한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액 경정결정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요인이 되겠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16억원이며 전체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으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법리해석 등에 착오로 인해서 37억원, 13%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납세자의 과세불복으로 인한 이의신청이나 소송패소 등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1억원 전체 77.5%로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납세자가 세금을 기이 납부한 후에 납부치 않은 것으로 잘못 알고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금액으로 11억원, 점유비는 3.8%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오납 환불을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에 5개 과정에 걸쳐서 92명과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순회교육에 210명이 교육을 받았고 지방세 업무연찬회에도 두 차례에 걸쳐 40명이 참석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규명은 복잡한 지방세법의 해석에 관한 다툼의 문제로서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임에 비추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는 한계가 있다 하겠으나 앞으로 관계공무원이 고의거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는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희가 과세전 적부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서 소송패소로 인한 과오납 환불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변동시 철저한 대장정비와 구․군 세무공무원의 전문교육, 또 업무연찬을 강화해서 직무능력을 배양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세입종합전산망이 구축되면 과세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이 가능하므로 과오납 발생을 원천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환부통지가 되지 않아서 미환부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주민등록 전산조회 등을 통해서 주소 추적을 철저히 하므로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관련해서 이것이…
아니 아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 김응상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중복 답변을 자꾸 받으면 지금 벌써 과오납 이라든지 이경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종료를 하고 그 다음 김응상위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을 하세요.
조세부분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유환위원님!
과오납분을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납부체납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세 징수법상에 구세징수법이나 같은 관련 법상에 보면 제때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죠? 재정관님 가산금.
예.
그러면 과오납금을 환불할 때 우리 財政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교육이나 기타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돈을 안 내가지고 가산금을 붙일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맞춰서 본위원이 볼 때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과오납을 했을 때는 이자를 물어주는 게 안 낫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리 7.3%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오납 발생에 따른 소송비용과 환부이자 지급실태는 추후에 자료제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 400만 부산시민은 부산시의 주인인데 이 분들한테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자도 돌려 줘야되지만 주인을 욕보이는 죄를 지었는데 사과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은 잘못하면 공무원들한테 뜯긴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내면 독촉받고 귀찮게 이렇게 하는데 귀한 세금을 특히나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내 가지고 다시 돌려 줄 때는 참 대단히 죄송하다 하는 반드시 어떤 사과문이나 또는 직접 전화로나 이렇게 해서 뭔가 현실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단해 보시고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 성함을 밝혀 주시고.
박삼석위원입니다.
과오납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한 재정관께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 이제 과오납의 성질을, 종류를 보면 공무원의, 순수한 우리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이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단순한 과오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5.6%에 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은 이의신청, 소송패소에 따른 것이 77.5%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법리해석 오류가 13%입니다만 이 부분은 단순실수라기 보다는 워낙 지방세법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의 복잡 단순한 실수라고 하지만 그 당사자인 순수한 세금을 내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도, 일전에 텔레비젼에서 약 1시간정도 과오납 때문에 어느 가정주부가 이사를 하므로 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어느 구청에 가니까 다른 구청에 가라 이래가지고 약 한 달 가량을 쫒아 다닌 그런 예를 봤습니다. 단순, 단순, 복잡 이것으로 답변을 대처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행정도 책임행정 제도로 가야 됩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은 전문직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전문직으로 세무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 1%라도 책임행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어떤 책임행정 제도에 대한 실명제를 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고지서에 실명을 밝히고 있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듭 말씀 올리자면 담당공무원이 고의나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문책대상이 됩니다. 거듭 말씀 드리거니와 지방세법이 워낙 복잡해서 어떤 법리해석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든지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문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의 업무능력 배양과 연찬강화 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실명제를 고지서에 담당자 이름을 실명제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실명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행정 제도를 제도화해서 문책을 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단 1%라도 과오납이 생겨서 우리 행정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과오납이 생긴다면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우리 전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단순 그런 과오납에 대한 사과문이나 어떤 담당공무원의 이름 거명으로 실명제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될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과오납이 많아지면 당연히 인사고과 등에 인사자료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왕에 도입되었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도입되고 있지 않다면 도입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과오납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철저한 행정지도와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서 단 1%의 우리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장치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임종영위원님!
계속 답변하세요.
김응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700여명으로서 체납액이 전체의 54%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중에 징수가능한 금액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부도, 도산 등은 징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압류조치를 왜 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계셨고, 93년도에 고액체납자를 신문공고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문공고를 한 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말씀하신 대로 10월말 현재 1,741건 847억원으로서 이월체납액 1,629억원에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액 발생하고 있는 주요세목과 체납사유는 취득세가 52.5%이고 주민세가 36.4%이고 기타가 11%입니다. 주요한 체납사유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에 대한 소송제기 등 납세불복으로 인해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없어서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는 경우가 가장 큰 사유입니다.
주민세의 경우에는 대상물건 양도후 부과를 하므로서 무재산과 납세능력 부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어 고액체납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IMF관리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도도산, 잠적, 행불, 무재산 등이 증가해서 징수불능 체납세와 경영 어려움으로 사업부진 업체가 급증하여 고액체납세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가능한 금액은 상당히 경기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구․군 간부공무원 1인당 서너 건씩 책임징수 독려토록 해서 체납자를 직접 방문상담하고 분할납부도 권장하는 등으로 10.7%에 해당되는 80억원 정도는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도, 도산을 했을 때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세 1,741건 847억원중 1,208건 492억원의 재산은 압류하고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전국적으로 계속 조사추적 중이며 은행예금도 추적 조사하여 재산이 나타나는대로 압류하여 조세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액을 체납처분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신문공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신문공고는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94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서 개인정보 공고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94년 이후에는 우리 시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습니다만 명단공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체납자의 명단공개가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명단공개 외에 조세범처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고발이라든지 단위사업제한 등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통해서 고액체납자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응상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답변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시 부채입니다. 회계별로, 금리별로, 상환기간별로, 연도별로 상환금액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38억, 기타특별회계가 9,675억, 공기업특별회계가 5,681억원입니다. 금리별로는 금융채가 9,249억인데 증서차입이 9%짜리가 350억원, 10.5%가 1,910억원이고 사모공채는 10%짜리가 4,189억원, 10.5%짜리는 400억원, 15%짜리는 6월말 현재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400억원입니다만 오늘 차환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정부자금인데 5,580억원입니다. 이것은 연리 3%인 농한기금이 288억원이고 청사관리기금 3억원, 또 연리 5%인 오염방지기금이 340억원, 연리 6%인 토특자금이 313억원, 연리 9.5%인 주택기금 152억원, 재특자금 3,347억원, 연리 9.6%인 환특자금이 1,13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연리 6% 복리인 지역개발기금이 2,141억원, 연리 2.05%에서 7.43%에 이르는 해외차관이 도합 1,960억원이 되겠습니다. 교부공채 등 기타가 264억원입니다.
상환기간별로 말씀을 드리면 3년 이내가 4,708억원입니다. 4~5년내에 상환해야 될 것이 5,512억원, 6년에서 10년 사이가 1,066억원, 11년, 15년이 6,192억원, 16년 이상이 1,716억원입니다. 연도별로 상환해야 될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금년 하반기에 1,145억원, 내년도에 3,524억원, 2,000년도에 3,666억원 등입니다. 2003년 이후부터는 부채로 인한 재정압박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당초에 있던 단기채이면서 고리채인 2,400억원을 저희들이 정리하지 못한 자료입니다. 금년말 현재로 저희가 새로 자료를 정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유환위원님께서…
김응상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김응상위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가 1조 9,600억원, 산하단체 부채가 1,321억원, 합계가 2조 921억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서울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서울 부채가 9,219억원에 이자지급액이 447억원, 4.85% 평균이자가 그렇고, 부산은 1조 9,600억원에 이자가 1,608억원, 8.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채 이자율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부산에 1조 9,600억원에 1%에서 3%가 1,258억원, 6.42%, 그 다음에 4%에서 6% 5,659억원, 28.87%, 7%에서 9% 3,802억원, 19.4%, 10%가 5,301억원 27.05%, 그 다음에 11%에서 15% 이자가 3,580억원 18.27% 이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낸 자료입니다.
그러면 오늘 재정관님께서 저에게 서면자료 부채현황하고 차이점이 이것도 6월로 기준해 가지고 1조 9,600억원인데 오늘 서면 답한 것이 1조 9,194억원, 406억원이라는 차액이 채무를 정리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행자부에 저희들이 낸 자료에는 우리 광역 외에 기초단체도 포함을 해 달라고 해서 기장군 15개 구가 …
산하단체 부채가 1,321억 아닙니까? 행자부에 낸 자료에 의하면.
1조 9,600억, 지금 말씀하신 1조 9,600억에는 저희 시 1조 9,194억원 더하기 16개 구․군분 406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조 9,60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산하단체 부채 1,321억원, 시․군․구가 아니고 이것은 다른…
공사․공단.
공사․공단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내역에 이자를 세분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금액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재정관이 저에게 서면답변한 자료가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오늘 제출된 자료가 가장 정확한 겁니다. 위원님, 부채를 말씀 드릴 때 저희들은 원금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자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정부가 운용하는 재특자금의 경우도 분기별로 운영금리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2/4분기까지는 10%로 운영되다가 3/4분기에는 9.5%로 운영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자까지 얘기할 때는 자꾸 작성시점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내 드린 자료가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이자가 평균 4.85%고 우리는 8.2%인데 지금 악성부채가 15%짜리가 2,400억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재정관은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 고금리 2,400억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기채발행 동의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3회 추경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9.23%로 차환을 했습니다. 2,400억 전액을.
구점 얼마요?
9.23%입니다. 연리.
이렇게 해도 서울에 비하면 부산시 부채에 대한 이자가 지급액이 가중하다고 생각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부산에 대한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재정관은 명확하게 부산시장을 대리해서 재정관께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방채 이자를 높게 부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차입시점이 고금리 시점임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채무관리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선은 가급적 공공자금채 외에는 금융채는 앞으로 차입을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기존의 금융채에 대해서 개별 채무의 중도상환 가능성과 앞으로의 시중금리를 봐 가면서 지속적으로 저금리로 차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시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채를 도입함으로써 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채납세 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세가 증가되어 가고 체납세 징수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연도별 체납세 미수액을 보면 96년도는 825억 2,400만원, 97년도는 966억 5,300만원, 98년 9월말 현재 1,628억 6,600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일반직원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국장들도 고액체납자와 일선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독려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국장들이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 노력한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체납세와 지방세를 현물로 대납하는 방안은 법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앞으로 현물 납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여론에 의하면 고액 체납자 중에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방금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질의주신 위원님들 답변하는 동안에 우리 세정담당관이 준비를 해서 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유환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유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체납세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납세능력 부족으로 해서 체납액이 과다발생하고 있다. 조세채권 확보 불가, 잠적, 행불, 무재산 등 보통 지방세는 5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그렇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손처분 합니다.
그러면 장기채권 발생 5년이면 다 끝나네요.?
저희들이 압류 등 시효정지 사유를 만들면 시효가 정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효정지가 되겠지요. 되는데 소멸시효 5년에 소멸을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면 즉 우리 국민 모두가 5년 동안만 재산 안 사고 살살 피해 다니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결과인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 방안이라든지 우리 재정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관리방안에 대해서.
아닙니다. 납세자의 재산을 전국 조회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을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재산일 경우에.
무재산일 경우에는…
무재산 경우에 5년이 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지금 결손처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 동안에 피해 다니다가, 재산 없이 그러면 국가 세금 이것은 마음대로 떼어 먹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무재산의 경우는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5년 동안 연5회 전국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本委員이 알기로 민법상에 개인이 만약에 채권이 있을 때 상대가 예를 들어서 무재산으로 숨기고 피해 다니니까 그 소멸시효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 다니다 보면 법을 악용하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한 평생을 두고 채무자의 관련된 채무수행 관련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들 재산을 일체 살 수 없고 샀을 경우에 언제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계속 시켜 가면서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서 정직하게 사는 신용사회로 가는 지금 현재의 정책상으로 볼 때 이제는 국가에 세금이나 지방의 세금을 한 푼도 내 살아 생전에는 떼먹을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 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정관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우선 지당한 말씀이고요, 우리 시세의 경우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있다가 세정담당관이 보고를 드릴 때 세부적인…
아니 지금 세정담당관 나와 있습니까?
예, 여기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년 9개월, 364일이 되었다 그러면 소멸시효중단으로, 일환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것을 통보했을 때 중단이 되죠?
예, 중단이 됩니다.
그때부터 또 시효가 5년 연장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중단을 시켜서 이 사회는, 이 대한민국은 국가의 세금이나 지방의 세금을 단 한 푼도 살아 생전에는 떼먹을 없다는 그런 사회분위기를 만들면서 조세확보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데 상당히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관계 중앙부처에…
그러면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서 이 회의를 마치고 충분하게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예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징세공무원들의 활동부진에 있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징세공무원들의 활동부진보다는 결정적인 원인은 세수의 전반적인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반적인 경기부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 재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러한 세원을 관리를 잘못하므로 해서 결손처리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징수곤란이나 불가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세세한 부분을 이 단계에 올 때까지 지금 이 시간에서 시간적으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우리 공무원의 행정낭비도 줄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손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세금은 결손처리된 이후라도 그 개인이 재산이 취득이 되면 다시 대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지방세의 어떤 세수증대를 위해서 체납자들을,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93년도에 한번 공개했다는 기록 외에는 그 이후는…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징세활동이 부진했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보호해 줍니까?
위원님 명단공개와 관련해서는 93년 이전하고 94년 이후가 환경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 1월부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지방세법에 납세자들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해서 권리헌장을 제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각 시․도의 공통된 고민이기 때문에…
아니 재정관님!
예.
지금 건전한 순수한 세금을 내는 시민을 보호하라 했지 이렇게 악성체납을 하는 이 체납자를 보호하라는 법은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제도적으로 연구해 볼 문제들이 많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신청시에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방안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명단공개보다도 같은 회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는 형사고발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단공개를 유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런 체납자들이 버젓이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거리를 활보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공개는 말이죠, 공개하는 날을 잡아서 12월 20일은 체납세 공개를 합니다, 사전에 개인정보나 이런데 저촉을 받을 것은 미리 와서 해결을 하도록 예고를 해 가지고 예고를 하면 법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누출보다는 사전에 공개를 할 테니까 정보에, 자기들이 갑자기 정보를 공개를 하면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만 사전에 예고를 해서 몇 달 전부터 공개날을 잡아서 사전대비를 하면 괜히 공개피해가 없도록 자기들이 체납을 안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강구를 자꾸 하세요.
예.
법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날을 잡아서 공개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미리 조치를 하라했는데도 안하고 그것은 악덕으로 간주를 해도 좋다 그럴 때는 공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223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죠?
예, 의회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다음부터 자료를 낼 때 말이죠, 체납자 명부에 법인 있죠 법인.
예.
법인하고 등록번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인대표자나 실권자 이름, 주소 이것을 첨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한번 봅시다. 브니엘학원 간단히, 간단히 지금 브니엘학원이 7억 8,400만원 체납이 되어 있죠?
예.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관련 지금 소송 중입니까?
공매 중입니다.
공매 중이죠?
예.
이것은 현재로서 징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브니엘학원이니까.
압류물건을 확보하면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 압류물건 아니라도 다른 어느 자산이라도 징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인에 해당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경주소재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절차를 밟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광종합건설 이것은 대표자가 누굽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미처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세인데 부도가 나 버렸다, 취득을 하면 취득세가 당연히 우선적으로 세원을 확보를 먼저 해야 되는데 놓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도가 나 도망을 가 버린 것 아닙니까?
이건도 경매 중에 있는 것으로…
징수가 가능합니까?
예, 지금 압류를 해놓고 경매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산주택 이것은 대표자가 누굽니까?
예, 대표자는 저희들이 이 자료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이름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체가 존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소송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여기 13번 안에 법인대표가 본위원이 아는 대표가 엄연히 사회활동도 있고 물론 재력이 있는지 없는지 도피를 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명단을 그 회사 사장이 누구였는데 체납이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것 정도라도 공개를 해주면 법인이라 하는 게 말이죠, 개인의 자기 재산과는 구별이 되지만 그래도 사회활동에 명예라도 지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여기 분석을 해볼 때 이런데도 상당히 우리가 헛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참작을 해서 하나 헛점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委員님, 답변을 계속하세요. 보충질문 없으면 답변을 계속하세요.
아니 재정관께서 답변이 끝났으면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예, 질문하세요. 임종영위원님.
임종영위원입니다.
지난 예결특위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징수교부금 현황에 대해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세 교부금은 자치구는 3%, 기장군은 30% 괄호해서 공동시설세는 3%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를 제가 쉽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는 시․군 광역시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도세, 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도세 징수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잘 들으세요.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납입한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각각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세는 시․군의 그 교부금을 30%를 주어야 하고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애매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단에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납입한 특별시세 또는 광역시세 징수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각각 당해 區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장군은 30%를 줍니다. 기장군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1조의 규정에 따라서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예, 그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강서가요, 강서구가 기장군하고 형태라든가 그 지역의 생활구조라든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서구하고 기장군이.
예, 생활여건은 비슷합니다마는 강서는 엄연히 광역시의 구고, 자치구고 기장군은 군의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리상 어쩔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정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실무차원보다는 정책적인 의미가 가미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내가 교부금 분야에 대해서 사용수수료의 종류가 979종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도 능률에도 저해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분은 통폐합할 필요가 절대 있거든요. 그래 그 당시 우리 재정관께서 답변하실 때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예.
지금 그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수료 현실화든지 징수교부율 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서구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 그러면 기장군은 30%를 받아 가는데 강서구는 3%밖에 못 받는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 충분히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런 요인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위원님! 자치구와 자치군에 대해서는 방금 그런 예는 상대적으로 강서가 불리하게 되어 있지만 예컨대 재원조정교부금의 예를 들면 강서에는 지급을 하는데 또 군에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郡과 광역도시급의 구를 좀 다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수수료 종류 조정문제라든가 교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일원화하든지 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임종영위원님 그 질문 좀 나중에 해 주시고 지금 보충질문이 아니고 다른, 그래서 답변을 먼저 하신 위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께서 지방중소 제조업체 육성을 위한 계약실적이 지역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이 네 건에 4,800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실적이 저조한 이유, 그리고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 지역중소기업에, 기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에서 구매계약한 물품제조건은 1,082건에 25억 2,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83건 3억 7,200만원이 지역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낸 네 건 4,800만원은 당시 자료작성에 있어서 건당 1,000만원 이상을 한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제도가 폐지될 때 지역중소기업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상물품은 중소기업청장이 매 회계연도 개시 한 달전에 지정 공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구매공급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연중 구매계약 집행하고 있는 물량의 대부분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대규모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도 지역제한 한도금액인 2억 3,300만원 미만까지는 입찰참가 자격을 우리 지역내에 있는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전량 지역중소업체와의 구매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체수의계약 제도폐지로 인해서 지역중소업체가 받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역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 소재하는 부산지방조달청으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지역업체에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유환위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발주한 30억원 이상 계속공사의 사업중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여섯 건의 공사에 대한 낙찰률이 평균 98%라고 지적하시면서 제한경쟁보다 낙찰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답을 하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0억 이상 금년에 발주된 공사 중에 낙찰률이 높은 사업은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축조공사 등 여섯 건입니다. 이 백양산터널 접속도로 공사외 세 건은 항만물동량 처리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한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요한 투자사업이나 시 재정 여건상 불가피 민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자참여 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으로 동일 현장 시공자에게 수의계약키로 민자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가야로 확장공사도 2호선 지하철 공사와 중복구간이므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 2인 시공자가 공사를 한 것보다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적하신 대로 낙찰률이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수의시담이 가능하다면 낙찰률을 더욱 낮출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여섯 건은 사실은 어떤 사업참여 인센티브가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낙찰률을 낮출 수 없었던 그러한 공사들입니다. 앞으로 불가피한 수의계약의 경우도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인 수의시담을 통해서 낙찰률은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판석위원님께서 97년 감사때 집행예산 사후평가제도를 긍정적으로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답을 했음에도 시행여부, 결과 등을 왜 밝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의 생산성과 투자효율성 증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과주의 예산이라든지 PPBS라든지, 영점기준 예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과 또는 평가대상 업무에 특정단위를 우선 설정을 하고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 측정하는 그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가 곤란해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사후평가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러한 제도상 문제들 때문에 실제 깊이 있게 접근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투여 결과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투자할 것인지, 또한 향후 투자목표와 방향을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사후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들이 지금 도입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사업이 저희들이 장기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 효율성보다는 기이 계획된 사업의 완공을 목표로 재원배분에 급급한 실정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난해 투자효과를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다음해 필요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주의형 예산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조직별로 세항을 정하여 편성하던 것을 사후평가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주요성과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도록 별도세항을 부여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지하철건설, 실업대책, 정보화 추진사업, 구․군 도로건설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아시안게임 경기장 그리고 진입도로별로 별도의 세항을 부여해서 사후성과 측정이 용이하도록 세항을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장판석위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저희 예산편성 네 개 사업 407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있는데 중기계획과 예산의 불일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지 할 것이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네 개 사업입니다. 해양생물 제2전시관 50억원, 중소기업지원센타 건립비 60억원, 감천항배후도로 건설비 50억원, 기장하수처리장 55억 등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의 재정투자계획으로서 법적으로 집행운용이 엄격히 구속되는 예산제도와는 달리 성격상 전망적인 계획으로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일부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재정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금액까지 일치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의 전망적, 계획적 성격에 비추어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전망으로서 활용하고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반영되어 실제 집행하는 그러한 제도로서 운용하면서 양제도가 상호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장판석위원님께서 풀집행예산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3억 1,800만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저조하지 않느냐는 말씀, 또한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성과를 보였다면 풀예산은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풀예산 집행잔액 3억 1,800만원의 내역은 행자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비목별로 20% 내지 50%씩 절감한 금액이 1억 3,000만원이고 나머지 1억 8,800만원은 앞으로 집행을 할 것이거나 일부는 불용예정 금액입니다. 예산편성시 풀예산을 반영한 것은 예산의 집행상 비목별로 예측하기 어려운 소액소요에 필요할 시 신축적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확대편성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비용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지금 재정관께서 답변을 참 성의껏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위원과 재정관이 가지고 말씀하신 그 견해에 대해서 다소의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 집행된 예산의 사후평가제도에 대해서 아까 재정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사후평가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요소도 본위원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행이 되고 난 뒤에 반드시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의 어떤 내용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그 성과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점검을 해 본다는 것은 다음에 어떤 하나의 이 예산에 대한 어떤 필요, 어떤 하나의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당연하게 이 사후평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단기년도에 어떤 하나의 집행되고 난 어떤 예산에 대한 평가가 없이 추후에 발생되는 어떤 하나의 수요를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예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예산이든 간에 반드시 사용을 하고 난 뒤에 발생되어질 수 있는 여러 어떤 하나의 구성원들끼리, 어떤 부서끼리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부서별 어떤 하나의 요구사항도 틀리거든요. 부서마다. 그런데 이것이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반드시 애로는 있겠지만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성과를 한번쯤은 점검을 해보는 차원에서도 아마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방금 재정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예산은 공개가 원칙이죠 공개가. 그것은 어찌 보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분명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신뢰를 어떻게 하나의 예산으로서 보여주느냐 하는 행위하고도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관께서 답변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은 중기의 어떤 재정계획으로서 밝힌 내용자체는 바로 시민하고 어찌보면 약속이라고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재정계획에 있어서의 하나의 투자가 어떤 불일치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항상 재정계획이 반드시 불일치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신뢰관계, 시민과의 어떤 신뢰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풀예산 집행에 내역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행정자치부의 어떤 예산절감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아마 한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만 사실 풀예산이 어떤 제도가 여러 가지 장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이 제도 자체가 풀예산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예산 자체가 경직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이경호위원님!
중기재정계획은 구속력 있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시장공약이나 관심사업을 넣고 있어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감사원의 지적내용은 어떠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준비된 답변을 드리고 차례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께서 신세원 개발과 국세의 지방이양 추진상항, 그리고 앞으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세원 개발과 국세지방세 이양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세징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세원개발과 국세 지방이양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세원개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대상 등을 엄격히 규정해서 꼭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축소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드리는 답변입니다만 신세원개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우선은 주차장 도시가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시세감면을 축소소정하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한 30억원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공익법인 지원을 위한 감면폐지 등 지방세법상의 감면규정을 줄여나감으로써 세수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74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관광세 등도 중앙관련부처와 또한 제주도와 협력해서 과세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그 동안 수차 금년만 해도 3차에 걸쳐 우리 시가 중앙의 관련부처인 재정경제부와 지방세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 정식으로 건의해 왔으며 우리의 부시장님 또 시 간부들이 중앙부처 출장시 마다 계속 이를 설득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주행세, 지방소비세, 전화세의 지방세화 이런 것이 대중이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는 세외수입 징수액 및 징수율과 관련해서 금년도 9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액과 징수액이 전년동기대비 52%가 감소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이월금,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세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첫째, 전년도 결산결과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이월금이 97년도에 비해 1392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7.1%를 점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산매각 부진으로 96억 4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동기에 비해서 519억 1,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84.4%의 감소율입니다.
셋째, 이자수입 또한 전년도 이월금 감소 등에 따른 장기예치금의 규모감소로 74억 4,7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어 전년동기 182억 8,200만원에 비해서 59.3%가 또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월금,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해서 총 2,020억 1,9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동기 대비 52.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유를 말씀을 드렸고, 징수율 또한 전년 동기대비 10%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징수액 감소이유와 같습니다만 이월금 재산매각 수입 등에서 2,020억 1,900만원이 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감소된 2,020억 1,900만원이 부과와 징수액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징수율이 높았으나 98년도에는 98년도 징수액 1,780억 9,800만원보다 더 많은 2,020억 1,9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금액을 98년도 부과징수액에 더하여 징수율을 산정해 보면 금년도 징수율은 91.8%로서 97년도 93.3%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이것은 산술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하세요. 박삼석위원!
박삼석위원입니다.
지방세수증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역시 지방재정에 관한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방세수의 증대방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채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지방세수 증대방안은 어떻게 보면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정관께서 답변한 여러 가지 방안문제, 현재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세원 개발을 위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 방법이라든지 그 중에 교통주행세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세원확보를 위해서 국세, 특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또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세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대로 해마다 건의하고 있고 금년만 해도 3차례 공식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말씀을…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이경호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지금 휴식이후 회의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답변이 아직 많이 남았죠?
예, 추가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 32分 監査中止)
(17時 4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지금 현재 못다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위원님!
임종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2 보면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94년부터 시작을 해서 99년에 완공토록 되어 있죠? 재정관님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3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이 투자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기투자는 없습니다.
하나도 투자한 일이 없습니까?
자료를 가져 와 보세요.
537억 9,400만원인데 자료제출과정에서 괄호 속에 넣어 드려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537억 9,400만원입니다.
5백 삼십 몇 억요?
537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537억 9,400만원정도 되면 상당한 대형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모두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지적이라기 보다는 정말 감사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라도 자료는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경에서도 20억 2,4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이 되었죠?
예.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보면 103억이 다시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서 그렇죠?
예.
103억이 계상되어 있죠?
예.
이것은 물론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委員님 그것은 국비입니다.
103억 국비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이 투자액 중에서 시비가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50억 6,8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도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액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공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고, 다음에는 지금 입점업체의 법인중에서 농협이 포함되어 있죠? 동부권 농산물시장이 완공되었을 때 사업자 중에서 농협이 포함되어 있죠?
제가 미처 입점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농협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부분에서도 농협이 상당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보다는 농협이 여러 수 십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력이라든가 모든 여력면에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엄궁동 농산물 도매시장도 그렇게 당초에 목적만큼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동부권 농산물 도매시장은 아예 개장을 하기 전에 농협으로 하여금 인수케 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련 국과 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재정관님, 항만농수산국 소관이죠?
예.
그러면 국과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금 건립비가 기이 투자액이 50억 6,000인데 이것은 부산시 채무의 부채에 2조에 상당한 부채 중에 들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돈은, 그렇죠?
위원님 말씀의 취지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결국 빚을 내어서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재정운영의 묘를 기한다 그러면 이런 발상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농협하고 당장 교섭을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주무국과 협의를…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농협으로 하여금 인수케 하여 우리 부산시의 재정부담을 덜어가는 방향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의료원, 시립의료원 부서별 수익실적과 의사 및 10년 이상 근무자 개인별 본봉, 수당 등 총액 보수총액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주요약품들 20개 내외의 주요약품들의 단가를 부산대학병원과 또 인근 대동병원 등 개인병원 하나 이래서 3개 대비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약을 납품한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재정상, 그래서 약값이 아직 지급이 안된 미지급 약품대 업체별로 얼마나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의료원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첫째 의료원이 신설되어서 갈려면 2~3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 가시면 사계절 모기떼가 엉성거리고 있답니다. 의료원에, 그래서 지금 한 번 가 보시면 제가 최근에 열흘전에 갔다 왔습니다. 병문안을 가니까 사계절 모기떼랍니다. 사계절 모기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나 모기떼가 우선 없도록 그런 조치를 병원에서 못하고 있어요.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특히 종업원 서비스, 이야기 들으면,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으면 한심합니다.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고 자료는 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