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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7차 행정교육위원회
(11시 19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7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및 제6차 회의시 심사보류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11時 2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지난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간단히 질의순서를 가진후 의결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管理局長님! 앞으로 조례가 상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출신 시의원과 사전에 한번 거치도록 꼭 필히 이것은 전언통신으로 해 가지고 보내세요.
그러니까 개정이나 하여튼 유사한 조례가 발생할 때는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이번과 같은 이런 심사보류 번거로움을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어제 서부교육청의 관리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어제 다대2동 사무실에서 자생단체와 운영위원회간에 아주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런 다툼을 봤을 때 학생회대표들도 왔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학교교장 측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이것을 금년 7월달에 조율을 했더라면 그런 다툼도 없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촉박을 해 가지고 심사보류하는, 두 번째 보류하는 이런 번거로움도 없을 것인데 그것을 사전에 조율 한번 없이 학교 측에서, 우리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 마음대로의 개명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유지들은, 자생단체는 첫 째 지명이 있으면 그 학교가 지명이 1순위이다, 그 다음에 그 지명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다대2동 같은데 두송반도가 있는데 두송중학교로 하자 해 가지고 두송중학교가 있다면 이것은 다른데 학교에서 의논해 가지고 다른 명칭을 정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지명이 뚜렷하게 있으면 그 지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명하는게. 자생단체에서 진정하고 청원하는게 틀린 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이미 7월달부터 운영위원회, 학부모, 학생회 해 가지고 다송중학교로 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원론적이고 어제 자생단체에서도 동정자문위원장들의 이야기는 학교에서 이미 시의회에다가 개명을 조례로 요구를 했고 자생단체도 전부 서명날인 해 가지고 시의회에다가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다송중학교로 해 달라고 상정을 했기 때문에 시의회에 오늘 이 자리에 올려고 했습니다. 와 가지고 여기 동료위원님들에게 명칭변경을 해 달라, 두송으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 시의원은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저질러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부산시 전역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필히 우리 국장께서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교명 등 주민들과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정짓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제 자생단체하고 학생회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와가지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서도 일부가 동장 나이를 묻고 해가지고 동장이 아주, 내일모레 정년퇴임을 합니다, 다대2동장이. 그런 불쾌감을 받아가면서도 학생들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양보를 하자고, 어제 표결로 했습니다. 오후 6시에 표결로 해 가지고 또 50 대 50이 나왔습니다. “두송으로 해 주자.” “학생들로 해 주자.” “안된다, 우리 관철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아주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위원도 학생들의, 어린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서 자기 모교에 대한 애착심과 가슴에 아픈 점을 남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오늘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출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서로가 협의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44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있지만 우리 시의원님만큼 그 지역에 밝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구석구석 다 알고 있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기장이라고 하면 기장출신 시의원에게 “이 이름을 짓겠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자기가 관심이 없으면 됐습니다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점을 한번 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현재 거점육성유치원, 독립유치원, 병설유치원 등이 내년도에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설립유치원에 대해서 학생수용계획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주변환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설예산 전액이 삭감된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봉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99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봉삼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 전체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확정이 되면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청의 지금 교육장님은 안 오셨고 학무국장님과 관리국장님 계시는데 그저께 다대 다선초등학교에, 다송은 지금 몇 학급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다송초등학교
34학급입니다.
말고 남아 있는, 비워져 있는 교실이 다송에
다송초등 말씀이죠
예, 다송.
다송초등에는 지금 유휴교실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니까 일반교실 쓰고 남은 교실은 전부다 특별교실로 전환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지금 다선초등학교가 현대아파트 101동에서 107동까지 다대초등학교로 내년도 5학년부터 그리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밀학교이기 때문에 다선초등학교의 학급수는 안 줄어듭니까
다선이 지금 학급수는 안 줄어듭니다. 급당인원이 5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밀…
과밀만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실은 비워지는 것 없습니까
다선 교실이 안 비워집니다.
안 비워집니까 다송도 안 비워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선초등학교에 지금 과밀이 해소가 되면 거기 특활실 같은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현대아파트 지구를 조정을 하고 나면 내년에 저희들이 해송쪽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줘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3지구 장애인임대아파트하고 4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하고 영세민들이 다대2동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도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병설유치원을 해 달라는 진정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다송이나 다선에 병설유치원을 할 수 있는 계획 같은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학급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송은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실이 다른 학교보다 여유는 조금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까지로 저희들이 병설유치원으로 해 달라고 들어온게 없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4지구 영구임대하고 3지구 장애인들 중에서 병설유치원을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되도록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사전검토와 토론과정을 통하여 다대여자중학교의 명칭변경은 심도 있는 검토와 그 지역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원안대로 하고 봉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99년도 유치원설립을 위한 시설비가 전액 삭감되어 유치원설치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서 수정안을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曺暘煥委員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별표16에 보면 서부교육청관내 봉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봉삼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지역여건 등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청 99년 본예산 심사 시에 유치원설립시설비 5,58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내용에 있어서도 본 유치원 시설이 유보하여야 하므로 봉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항목인 별표16 항목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하면서 본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曺暘煥委員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3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