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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교통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IMF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로카드 시행 등 교통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어느덧 올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한 일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정기관 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자료,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교통국 업무 전반의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들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교통문제가 시민본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또한 수감 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교통국장외 네 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年 11月 25日
交 通 局 長 吳洪錫
交通企劃課長 崔益斗
大衆交通課長 裵永洙
交通管理課長 李東煥
車輛登錄事業所長 朴鍾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중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8연도 시의회 정기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이제 한달 남짓한 세월을 남겨놓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해의 업무를 돌이켜 보고 장래의 업무를 향도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 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즈음하여 그 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언제나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크고 작은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저희들 업무를 바르게 지도편달해 오심에 진심으로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저희 직원들이 한정된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해 한다고 해 왔습니다마는 저 자신 솔직히 업무연찬에 아직 부족하고 허술하고 미흡했던 점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자괴감이 앞섭니다.
오늘 사무감사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관심사항 그리고 방향제시에 대해서는 단 하나라도 수월함이 없이 겸허하게 수용하여 앞으로의 업무수행에 금과옥조로 삼아나갈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익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배영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동환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박종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交通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交通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交通局)
오홍석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부산교통공단 이관 관련 추진사항 및 대책을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 발족 이후 정부에서 우리 시의 지하철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과 건설비 지원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정부와 부산시가 논의되고 있는 교통공단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7년말 현재 공단부채가 2조 547억이나 되는데 공단발족 이후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교통공단이관 강행시 부산시와 타도시와 비교하여 특별히 교통공단 저지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산시의 이관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실시현황 및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5만 6,995대 중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금액은 24억 2,645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느 곳에 쓰여집니까? 126페이지, 98년도 민간견인업체 현황 및 견인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대행업체가 시설공유화를 비롯하여 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대형업체의 허가기준과 한 대 견인시 수수료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개 업체의 재무구조를 알면 서면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현황 및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를 보면 업체수가 대성공업 교통공업(주), 선진 두 개 업체 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정조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에 대한 주요위반사례 조치결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지개운동의 추진관련에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민 누구에게 물어 보아도 무지개운동은 성공하리라고 보는 시민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시에서 계속 추진을 고집하고 있는데 국장은 무지개운동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상태의 무지개 운동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백화점, 대형할인마트에서 버스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가 각각 몇 대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서 차량운행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주차정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정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보급위주의 정책에서 이제는 도심지 승용차 진입 억제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억제하고 노외 주차장설치를 전면금지하고 도심지 주차요금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법 개정사항이나 조례개정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계식 주차장은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98년도 지도단속 내용과 조치사항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98년도 주․정차 위반단속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의 불법운행과 단속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횡포와 운행질서 문란행위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배차간격 미준수, 대각선 정차, 정류소 이외 하차 등 그 위반사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은 여기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의지가 요망이 되며, 98년 단속실적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반이 많은 두 개 업체와 제일 적은 두 개 업체를 밝혀 주시고, 현장 단속 세 개 반의 적발 건수별로 비교분석하고 위반유형별로 단속실적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 단속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형트럭을 이용하여 주택가 골목이나 유원지 등에 무단주차하여 과일이나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IMF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를 노점상 단속부서와 주차위반 단속부서간에 서로 단속을 미루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세금포탈과 또한 불량식품 판매 등으로 단속이 시급하고, 또한 주차위반이나 차량불법 개조 등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머지 않아 곧 대중교통 요금인상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금인상과 요금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실사는 언제 하였으며, 요금실사는 업체가 모르게 비밀리에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업주가 알게 되면 운행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배차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서 요금실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행위가 있은 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요금실사를 위하여 평소 비밀리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중 계속 실사를 하여 자료로 활용해야 됩니다. 업체에서 요금인상 요구가 있을 때 그때서야 요금실사를 하고 업주는 요금실사에 영향을 미치는 방어행위를 하여서 잘못하면 부적절한 요금인상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국장께서는 연중 일정한 간격으로 평소에 비밀리에 요금실사 작업을 해두었다가 업주의 요금인상 요구가 있을 때 평소에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요금인상 요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하고 있지 않다면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의 현황과 차고지 답변서를, 차고지 주소를 답변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입니다.
교통국에서 자료를 제출한 미수납액 현황이 본위원이 조사한 것 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미수납액과 결손처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결손처분 결의과정을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의 기금종류가 운수종사원 건립기금, 대중교통 육성기금이 있는데 사용실적과 지금 적립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재 부산시는 화물차량 사업자에 사업허가를 5년이상 묶어 둠으로 해서 외지에 적을 둔 화물차들이 부산에 많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교통량 유발과 주차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부산에서 운행하고 있는 외지 차량이 부산에 적이 있는 차량의 비율과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TSM사업예산 규모와 배정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가 항상 정책을 결정하는 순위를 볼 때 환경이나 복지가 정책결정 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로교통사업을 할 때 보행자를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함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함으로 해서 선진국보다 엄청난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위원이 조사한 데이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96년을 기준으로 볼 때 1만 2,653명인데 이 가운데 보행자 사망자는 4,788명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진외국과 비교해 보면 3배이상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서울에서 이미 제정된 보행권 조례를 부산에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차고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가 일반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환경오염 등으로 시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을 뿐 아니라 시내버스 대당 법정 최저 기준면적이 36㎡를 확보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시내버스 차고지를 보면 도로 등에 주차하고 있어 법적 차고지 확보후 정비소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한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이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전기사 자격요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운전기사 자격요건은 대형 면허소지 21세 이상인 자로서 일반 운전 경력이 1년이상 면허행정 81점 미만 등의 자를 채용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마약투약자가 버스를 운행하는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고령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IMF이후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야 활동시민과 야간대학생들의 교통비 절감 및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심야 버스운행은 좋은 것으로써 앞으로 확대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현재 운행실태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택시업체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법상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사전 준비기간을 감안 금년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토록 건설교통부에서 방침이 시달되어 시행되어야 함에도 성도운수 1개 업체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의 확고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택시 운행과 관련해서 IMF이후 이용자가 격감하고 있는 모범택시는 이제 폐지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는 면허 대기자가 약 2,000명에 달하고 있어 개인택시의 증차를 통하여 대기자들의 적체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민원이 여기에 따라 많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터미널 화의신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상구 엄궁동의 화물터미널이 4월 20일 법원에 화의신청함으로써 부산 공동화물의 물류거점 상실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고, 125개의 화물업체 차고지 상실은 물론 입주업체의 전세금 140억원의 반환요구 등 민원이 예상되는데 시의 손실은 어느정도이며, 이의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자료를 몇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104개 택시업체가 있는데 일반택시 하고 개인택시하고 합쳐서 2만 3,545대란 말씀이죠. 자료가 택시회사가 실제로 운행되는 차량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렌트카 회사 명단하고 차량보유 대수,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각 택시회사 차량중에서 압류가 되어 있거나 분쟁중이거나 운행되지 않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택시회사 및 버스회사 정기단속 우리 교통국에서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결과 그 현황을 97년분과 98년도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하철3호선 건설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떠하며, 조금전에 지하철3호선 투자계획을 재조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다음은 시내 좌석버스를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일반버스로 전환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석버스 21개 노선중에서 104대가 98년 8월달에 일반버스로 전환을 해주었는데 교통정책이 이렇게 시류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모범택시가 전에 192대중에서 184대를 일반택시로 재전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모범택시 허가를 일체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지금 이것은 정책적인 건의사항 겸해서 문제점으로써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운전자나 외지인들을 위해서 부산시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부산시내 및 시경계선 특히 해운대신시가지에 가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노선에 따라서 교통안내 표지판을 현대감각에 맞게 잘 보일 수 있고 운전자를 위해서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게끔 교체를 하거나 설치를 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대답을 해주시고, 이 건은 교통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교통정책이나 자동차세 징수 등에 도움이 되는 문제점들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불편 사항을 이유로 해서 1995년도 8월 4일날 폐지된 자동차세 납세 완납 필증 부착제도를 부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자동차 말소등록제도를 개선해서 지금 폐차가 되어 있거나 행방불명된 차량에 대해서 직권말소제도를 확대하는 방법, 차량압류나 해제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차량이 없으면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어떤지 대답을 해주시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동차세 부과가 엉터리 없이 많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에 통계가 많습니다. 그런 걸 해소 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점들은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대답을 해주시고,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및 주차와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길에 대는 것을 꼭 굳이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나 콘테이너나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등록시에 일정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함에도 그 주차장을 등록후 폐쇄하거나 편리하다는 이유 등으로 주택가 골목이나 도로변에 밤샘 주차를 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대형차량의 불법 장기주차로 교통소통에 지장도 상당히 많은데 이를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사업용 화물차의 지입제 운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은 묻지를 안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예산 관계라서 묻겠는데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건에 대해서 현재 건립을 위한 기금적립금 액수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예치를 하고 있고 기금조성 방법, 운수업체 소속기사 교육을 반드시 시에서 맡아야 하는지 동교육은 조합측의 고유업무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IMF이후 전국적으로 교육원을 통폐합시키는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의 이런 와중에서 본교육원을 시의 재정형편의 악화속에서도 과연 운수업자를 위해서 범칙금을 투입해서 연수원을 지어 주어야 하는 것인지, 기금을 일반교통사업 등 시설개선에 투자하고 교육은 다른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조합측에 양해를 구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그 건립의 법적 근거와 반드시 시에서 지어주어야만 하는 의무사항인지 지어 줄 수 있다는 임의사항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84억 3,400만이란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재정이 없어서 난리인데 꼭 우리가 운수업자를 위해서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부산시 도시계획 미비로 인해서 도시교통정책이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산재된 사항들을 이대로 그냥 방치하기로는 상당히 시민불편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노외주차장 설치금지조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97년 2월 11일 개정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 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규정 등에 대해서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오늘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주거지 전용주차제를 확대시행하겠다는 이것 하고도 상당히 안맞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교통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주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차단이 되면 결국 주차장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중 상업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를 제한하며,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로 인해 부산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중구, 동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등 5개구 15개동에는 노외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심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권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권 활성화는 소위 치명적인 시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 곳에 주차해야 할 차들이 상가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함으로 해서 오히려 교통소통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대중교통수단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현상태에서 봐서도 시기상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량유입 감소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불법주차만을 야기해 도로교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전에 지적을 했지만 한 번 더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 해당지역의 주민과 구의회 등에서 수차에 걸쳐 개정을 건의하는 등 민원을 야기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민의를 무시한 처사로 판단됩니다. 오늘날 중앙정부에서도 실익이 없는 각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있는데 반해서 시민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조례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이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 당국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따라서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입법으로라도 추진하여 이 중요한 사항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42페이지입니다만 버스노선 관리정책의 기본방향중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부터 5회에 걸쳐 16개 노선 162대를 조정하였다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면 부산시 정책 기본방향은 장거리노선의 단거리 조정으로 정시성, 신속성 확보로 되어 있으나 이는 대중교통의 주이용객이 고지대 학생과 고지대 서민층 시민이라는 점을 고려치 않은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수많은 학생들이 등하교할 수 있는 통학거리, 통학거리라는 것은 학군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학군내에서라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일부 노선은 한 학군내에서 버스를 2번씩이나 갈아 타야 하는 불편하고 이중부담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 영도, 동구가 한 학군으로 되어 있으나 유독 사하구를 향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학생과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노선은 조정심의회를 거쳐 조정하겠다는 말씀이 아까 있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노선조정과 관련한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이 있는데 건수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로 주차장 위치변경에 대해서 유인물도 있습니다만 보고에서 지하철과 연관하여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뿐만 아니고 실제로 교통소통 문제를 야기시키는 여러 가지 정차장 위치가 부적절한 곳이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계획이 있다면 계획 제출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하지를 안하려고 했는데 좀 다른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버스전용도로 무인카메라 설치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4일날 카메라 설치 및 위치가 원만치 못하다 이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과 교통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11월 4일이죠. 수요일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시정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다 더 시민들이 홍보차원에서 무인카메라가 설치가 된 곳을 알기 쉬운 위치에 제대로 된 규격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도로면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 위치를 정확히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설치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한 바가 있는데 지금 20일이 지나도록까지 적어도 위원과 교통당국자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 확인을 하고 답변한 이러한 사항들이 20여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유를 보면 저도 좋은 쪽으로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언제쯤 설치를 해서 약속이 이행될 것인지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동해남부선 복선화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국철사업인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와 관련하여 건교부와 철도청에서 공사비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1,005억원을 부담해야 할 실정인데 우리 시는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부담하지 못할 경우는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1998년 12월에 제13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건의가 우2동에 복선전철 터널입구 예정지에 위치한 가옥 3, 4가구가 수용에 대해서 아마 시에 몇 차례 진정이 들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조치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석버스 운행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총 시내버스 대수가 우리가 지금 2,789대중에 74.4%인 2,007대가 일반버스로 운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버스의 냉방화 확대 등 고급화로 일반버스와 같이 전 정류장에 정차하는 좌석버스는 사실상 필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와 택시 개선위원회 구성추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전반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버스, 택시개선위원회 구성 추진상황과 법적근거, 앞으로 할 일, 그리고 구성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유가 등 물가안정과 버스기사의 봉급인하 등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여론인데 국장은 IMF이후 전국 최악의 경제난속에서 어렵게 살아 가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여 요금인하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인상분에는 버스 냉방화 등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계획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바 냉방화가 54% 등으로 그 실적이 부진한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또 마을버스를 보면 폐차 직전에 차량의 버스기사는 양말도 신지 않고 웃옷도 입지 않고 속옷차림으로 운행하는 등 그 복장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 불량한데 대해서 정복을 착용토록 하는 개선용의는 없는지, 또 영세 마을버스 운영실태를 보면 영세업자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이 일반버스에 밀려가지고 심지어 자연부락에서 시가지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처음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서 아직까지 노선조정이 안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노선조정이나 변경,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하나로카드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교통시책중에 성공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로카드중에 택시의 전자지갑카드는 그 이용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부착으로 인하여 택시기사의 불법운행을 조장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기사들을 도박장이나 술집으로 호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할 것인 바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할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전자지갑 하나로카드의 개선계획과 학생용 카드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전세버스 운행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휴일을 이용하여 전세관광버스를 이용해 보면 봉사료 추가요구 등 무슨무슨 알선 및 부당요금 등으로 관광이 아니라 오히려 짜증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전세버스 업체별 사고현황과 그 조치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관광버스 업체별 주차장 현황과 주차장이 미확보된 업체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버스 종합보험 가입 비율은 어떠하며, 관광버스 사업 허가요건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각종 운수관련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를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조합, 택시조합, 전세버스조합 등 각 운수업체의 유형별 조합에 의해서 결성되어 운영될 것입니다만 이들 조합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종종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交通局에서 최근 3년간 이들 조합에 대하여 지도단속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이들 조합에 시예산 지원이 되는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은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심의합니까? 담당공무원은 시내버스 조합측에서 원하는대로 노선을 변경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변경시 해당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근거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시민의 발인 노선버스는 시민들의 편의가 최대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시에서는 버스사업자를 위한 노선을 변경해 주는 둣한 인상을 주는데 한 번 변경된 노선은 절대로 원상복구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관계공무원은 버스사업자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데 정말 부끄럽지 않는 업무태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동안 버스노선을 단축시킨 노선버스회사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잘못 변경된 버스노선을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원상복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운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택시운행 방법을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내 간선도로에 특정 시간대는 빈 택시가 몰려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택시운행 대수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그 뒤에 가서 99년부터 개인면허도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택시운영부제를 변경해서라도 운행대수를 줄여야 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위원이 제시한 회사택시는 5부제, 그리고 개인택시는 2부제 운행을 제안한 일이 있습니다. 한 번 실시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을버스운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마을버스운행이, 운행노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마을버스사업 면허인가 요건을 말씀해 주시고, 마을버스사업은 사업자체가 소규모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지도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지도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보험가입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및 대형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특수차 야간 불법주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야간 이면도로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重秀委員長 諸宗模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조청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미이행업자 중에서 1단계로 차량보유 150대 이상 14개업체 중에서 12개 업체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 위반시점 이후 부과된다고 보이는데 2개 회사는 60%정도 수입금이 전액 입금되고 있다. 또 노사교섭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래가지고 부과를 보류하고 있는데 법 해석이나 공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시가 두 개의 택시회사를 봐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미 자동차협상테이블에서 제기되어서 내년부터 이 배기량별 인하로 감소되는 자동차세가 약 200억원 정도로 추산되어서 지방 주행수의 도입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세무행정담당관실이 소관부서입니다마는 교통국이 대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 직원 봉급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우리 아닙니까?
(“도시항만으로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설공단이 도시항만으로 갔습니까?
교통국장님! 지도감독은 교통국에서 합니까? 이것 어째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되니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관련이 있으니까, 예.
국장님이니까, 다 같은 국장님들이시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인 시설공단 직원봉급이 공무원의 1.5배 이상으로서 시의 6급에 해당하는 공단과장의 연봉이 4,000만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30년 이상하고 관선시대 군수급에 해당하는 서기관 봉급보다 오히려 많아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이 많은데 공단직원이 시의 직원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와 최근 공무원의 봉급은 삭감을 하였는데 공단직원의 봉급은 삭감되었는지 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현재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7년부터 1998년 현재까지 신규차량 대수와 시에 제출된 번호판, 승용, 화물, 특수 등 번호판으로 일단 금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번호판 한 대의 금액이 얼만지 오후에 답변 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보면 보험회사들이 차량등록대행이라고 해서 붙여 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 법에 위반되는지 그 자체를 局長님께서 어떤 조치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14시. 2시쯤 하면 되겠습니까?
2시 반정도.
그러면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時 32分 監査中止)
(15時 02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정회 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기 바라며, 보충질의가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5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극제위원께서 부산교통공단 이관과 관련해서 공단발족 이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과 정부와 부산시간에 그 동안의 논의사항, 그리고 97년말 공단부채가 2조 547억인데 공단부채의 증가사유, 그리고 공단이관의 저지대책, 그리고 혹시 이관이 될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 발족 이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은 88년 7월부터 97년까지 지하철 건설사업비가 모두 1조 9,288억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지원은 총 사업비의 78.4%인 1조 5,116억원이었습니다. 이외에 공단의 운영비, 즉 이자부담에 대해서 6,100억 정도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정부와 부산시간의 논의사항은 이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다른 광역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서 대구지하철 공사가 시작된 91년도부터 국비가 50% 초과지원한데 대해서 그 부분을 부산시가 다시 인수를 해 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이번에 입법 예고된 법안의, 전체 부채의 33.6%를 부산시가 인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단법이 만료되는 시점인 2007년까지 현행법대로 정부산하의 국가공단으로 존속시켜 줄 것을 건의해 왔습니다. 워낙 의견차이가 크기 때문에 의견이 좁혀지지는 못했습니다.
공단부채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88년 7월 공단발족 당시에 우리 시가 공단으로 넘긴 부채의 총액은 8,689억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97년까지 모두 1조 1,858억이 증가되어서 부채는 97년말 기준으로 2조 547억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부채가 증가된 원인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하면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돈도 있었지만 공단의 차입금으로 앞의 국가가 지원하는 78.4% 중에는 보조금이, 정부의 보조금이 6,810억, 그 다음에 공단의 차입금이 8,30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다한 차입금에 기인해서 부채가 증가된 부분이 한 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평가 환차손 등에 의해서 부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단이관의 저지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의 건의도 있었고, 또 시민단체들의 중앙에 대한 적극적인 어필도 있었고, 또 지역의 정치권이 이 문제를 두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많이 부산시의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은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좀 저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일단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전번 지난주에 국무회의에 우리 부산시 교통공단법 폐지안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 부산시의 간부공무원들이 다 또 서울로 상경을 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직접 총리를 만나고 해서 일단 그 다음날로 예정되었던 국무회의 상정을 일단은 보류를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정이 될 경우에는 일단 심의를 보류시키는 그래서 행정부내에서 저지하는 것을 일차적인 저지선으로 삼고, 행정부내에서 법안이 국회로 제출이 되면 그때는 국회의 상임위, 그 다음에 본회의 대책,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망은 정부에서 일단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바로 처리를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으리라고 지금 전망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와 하고 한번 협의과정을 더 거친다든지 이런 과정을 더 거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혹시나 국회로 이렇게 넘어갔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은 국민회의에서, 자민련에서 정당 중에 자민련에서 가장 먼저 당론으로 그 부산시 교통공단을 2002년 이후로, 법의 논의를 2002년 이후로 연기한다는 당론을 먼저 했고, 한나라당에서도 정책위장의 논평발표를 통해서 현재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부산교통공단법을 갖다가 그렇게 시급히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논평을 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임위에 가더라도 지금 현재 정당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들의 분포수로 봐서 일단은 쉽게 상임위가 이렇게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태를 저희들이 예의주시 하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시에 이관이 될 경우에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매우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동안에 혹시나 정부에서 부채를 전부 이렇게 국가가 안고 그 다음에 교통공단을 부산시에 넘기는 그러한 타협안을 제시할 그런 경우에는 시도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극적인 상황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시도 거기 대처를 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이관이 된다면 시에서 현재의 국가공단 대신에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 현재의 지하철 건설과 운영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1조 9,000억 국비 중에서 78.4% 1조 5,114억원이 국가에서 지금 지급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차입으로 인해서 6,810억 수치를 내가 정확한, 읽어 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입금하고 지원비 8,000억하고 해서 지금 1조 5,000억원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공단이면서 결국 그 돈 자체가 차입금으로 지금 결국 지하철 공사를 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8,306억 정도의 차입금을 가지고 건설을 해 왔던 것입니다.
건설을 국가에서 하다가 이제 그럼 법을 바꿔서 부산시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바로 저희들은 부당하게 여기고 일단은 국가가 우리 부산교통공단법 자체가 부산을 당초에 지원하고자 했던 법이었는데 또 지원한다고 하면서 다른 시․도는, 다른 광역시는 약 30% 정도의 국가지원을 하는데 비해서 부산의 경우는 78.4%나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사실은 공단 차입금이 이 만큼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다시 지원을 해 준다고 주장을 해 오면서 이것을 막상 다시 가져가라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논리의 핵심입니다.
예,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고, 어떤 식이든 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방 또 국장님의 답변 중에,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자민련이 정부 국가공단으로, 부산으로 이양되는 것을 반대당론으로 2002년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교통국장의 정의에 의하면 아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별히 더 상세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자민련에서는 우선 입장을 매우 확고하게 당론을 정해서 했고 한나라당도 아까와 같은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회의에서는 그래도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되면…
그런 분위기로 여겨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국민회의 중에서도 우리 부산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일단 그러한 법안이 넘어와도 자기들이 최대한 저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전용차로의 과태료의 사용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버스전용 차로의 과태료는 그 동안에, 금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바람에 상당히 징수액이 그 동안에 8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은 어떤 용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일반세입으로 잡혀서 일반적인 용도에 지금 현재 지출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충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거기 지금 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단속실적은 5만 6,99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내용은 3만 1,490대가 되는데 여기 숫자가 부족한 2만 5,000~4,000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 중에서 아직까지 부과가 덜 된 부분은 일단은 지금 현재 단속이 되어도 그 부과를 할 때까지 기본적인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먼저 청문을 하고 그렇게 처리기간을 하는데 30일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납기를 한 30일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독촉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는 실적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하더래도 2만 5,000대가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이 부분은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것해서 질문이 끝날 때까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과건수는 3만 1,490인데 징수내용은 1만 6,000건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의 나머지가 체납으로 저희들이 여겨집니다마는 이 부분도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금액상 나오는 것을 보면 24억 2,645만원인데 징수한 것은 8억 같으면 30%밖에 징수 금액이 안되거든요. 그 남은 70%의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 그 표에 보시면 3번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이, 부과내역이 현재 15억 9,54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징수내역이 지금 현재 8억 3,10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실 부분이…
부과를 하고, 부과를 했지만 실제 들어오는 돈은 8억 3,000밖에 안된다는 그 말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민간견인대행업체의 현황과 허가기준 그리고 수수료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견인대행업체의 현황은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민간 4개 업체를 포함해서 전부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견인대행업체의 지정요건은 도로교통법의 요건에 의하면 현재 주차대수 6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을 확보하고 견인차를 한 대 이상 확보를 하며 그 외 1억원 범위내의 보험가입과 그리고 특수화물차 운수사업 중 레카차 운수사업 등록, 그리고 견인차량 수 이상의 운전기사 확보 등의 현재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요건이 되면 견인대행업체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수료는 지금 현재 차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5t미만의 차량의 경우는 기본 5㎞를 기본으로 했을 때 3만원, 그리고 5㎞ 초과해서 할 때는 1㎞마다 1,000원씩이 붙습니다.
2.5t에서 6.5t사이는 기본료가 3만 5,000원 그리고 1㎞ 추가 때마다 1,400원이 더 부가가 됩니다. 6.5t 이상의 차는 기본료가 5만원이고, 초과료는 1㎞당 2,5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서 레카차 지금 현재 준비해 가지고 60대를 댈 수 있고, 돈을 1억하면 지금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을 내 줍니까? 지금 등록을 내 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등록을 해 줍니까?
지금 현재 등록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이런 요건을 갖추면 특별하게 배제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등록, 우선은 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관내 구청장하고의 어떤 업무를 하는 것, 대행계약 서류를 해야 됩니다.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업자의, 새로운 그것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 근거에서 구청에서 지정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무슨 법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불법 주차된 차량을 본래 견인을 하는 업무자체가 지금 구청장의 업무입니다. 구청장의 법상, 구청장의 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견인업체에 구청장이 자기의 권한을 대행시키는 그런 지금 현재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허가입니까? 등록입니까?
대행업체를 할 수 있는 업의 등록은, 등록입니다.
등록입니까?
등록입니다.
등록인데, 등록은 시에서 나갑니까, 구청에서 나갑니까?
등록은 시에서 나갑니다.
등록은 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 4개의 민간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각 업체가 부산시 전체 구청에 나누어서 예를 들면 현재 고려견인운수 중구, 서구, 영도구 이것을 담당구역으로 관계구청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합상견인운수하는 그러면 동구,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것이 특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특혜냐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민간 대행업체가 중구, 서구, 영도구를 묶었다면 시에서 묶어 줬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묶었죠?
처음에 이게, 당초에는 견인업무가, 당초에는 시장의 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94년도인가 법이 개정될 때 일단 이 업무가 구청장으로 법이 위임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할 때 구청을 넘기면서 기본적인 바운다리를 정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구, 서구, 영도구 묶고, 또 합성견인으로서는 동구, 해운대, 남구, 수영구 묶고 제일견인운수는 부산진, 동래, 금정, 연제구를 묶었는데 또 동기견인운수는 북구, 사하구, 강서, 사상구를 묶었습니다.
그러면 4개의 구를 묶으면 말이죠. 인구가 지금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만입니다. 100만이고, 지금 우리 차량대수가 70만대를 넘는데 결국 우리 구 분포라고 해서 나눈다고 하더래도 약 15만대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견인이라는 자체가 뭐를 말합니까? 결국 도시환경과 무질서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오히려 3개 구를 묶고, 4개 구를 묶고, 결국 한 구에 하나씩 해도 그 업무를 다 쳐낼지 못 쳐낼지 모르는 입장에서 3개구를, 4개구를 한꺼번에 묶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상호간에 어떤 그것을 조정하는 의미에서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이 구속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새로운 업체가 전혀 못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풀 수는 있죠?
아니, 현실적으로도 지금 현재 어떻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누구든지 등록을 해서 구청장하고 이렇게 지정이 되기만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하고 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세 개구의 구청장이 합의를 하고 네 개구의 구청장이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묶어 놨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시에서 구청에다가 어떤 업체하고 어떤 지정을 하라든지, 하지 말라든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업체별 견인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차 대수대로 견인을 했어요. 딱 맞춰서 하는 것 같이 이 밑에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고려견인, 숫자 적은데는 7,130대 제일견인, 합성, 동기는 딱 1만대씩 해가지고 딱 9대씩 맞춰놨어요. 이게. 또 부산시는 22대니까 또 배니까, 2만대 같이 맞춰서 하루에 몇 대씩만 견인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 맞춥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안 맞춰놨습니까?
이렇게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춥니다.
글쎄,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불법주차를 갖다가 단속을 하고 해서 가능하면 많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 있습니다. 도시환경이라든지, 심지어 자동차 무질서주차 때문에 지금 무지개운동을 하는 것이 잘 안되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정책을 펴고 있는데 교통국 자체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는 자체는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풀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지금 현재로는 묶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묶어놓고 있지를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체의 허가기준과 지정요건, 지도감독, 그 다음에 위반조치결과 등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지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로 지정된 업소는 대성교통공업이라는 업체와 주식회사 선진이라는 업체, 이 두 군데입니다. 각각 63년도와 77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교부 대행자의 지정조건은 주차장 300㎡이상, 사무실 33㎡이상 그 다음에 작업장 50㎡이상과 유압프레스(press)외 5개의 설비를 갖추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에 시에서 지도감독을 해 왔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이 업 자체가 무슨 특별하게 지적을 받고 위반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등록번호판의 봉인과 제작원판의 관리철저 또는 제작업무 범위를 준수할 것을 지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의 교부수수료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대형이 5,400원, 그 다음에 중형이 4,300원, 소형이 2,200원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번호판 교부수수료는 시에서 그렇게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동차번호판 등록을 받습니까? 등록입니까, 허가입니까? 시에서…
이것은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963년도에 3,810대때 우리 자동차가 일단 그 당시에 등록대행업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 3만 1,254대때 또 자동차 등록대행업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 1997년 현재 자동차가 72만대입니다. 그리고 차량신규등록대수도 98년부터 보면 8만 9,000대에서 지금은 10만대가 넘게 결국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봐서, 엄청난 3만 1,000대에서 72만대라고 그러면 결국 수치를 말씀 안 하셔도 알겠죠? 약 270, 280%가 증가되었는데 왜 지정을 두 개만 해 놓고 있습니까?
사실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이 문제는 사실 상당히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문제들이 제가 알기에도 이렇게 그 전에도 지적이 되어 온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이유보다는 현재 두 개업소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제로 요새 IMF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합니다마는 하루에 98년도 9월달의 경우는 하루에 166대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교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소당 제작능력은 하루에 500개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현재 보급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더 지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유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능력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 추가지정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대수대 인가해 준 금액하고 곱하면 지금 1년에 수억씩 지금 엄청난 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관계되는 부분들은 시에서 보호하는 차원이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은 마구잡이로 풀어가지고 도산위기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시행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질의의 취지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시민의 편의주의에서 일어나고 또 시민이 편안한 곳에서 차량이라든지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특혜의혹의 시비가 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무지개운동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시에서 여론수렴을 했다든지 조사를 했던 결과를 밝혀 주고, 개선의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지개운동의 처음에 시작된 배경이라든지 하는 것은 이전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요지만 말씀드린다면 현재 26일날 저희들이 안그래도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공청회를 시에서라기 보다도 PTI하고 정책개발실 주관으로 일단 공청회를 27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청회 때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 보기 위해서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저희들이 일단 공보관실을 통해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서 조사를 하고 또 구청을 통해서 일단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요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무지개운동을 알고 있느냐 하는 인지상태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의 61%정도가 잘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무지개운동의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참여결과는 전화로 인터뷰한 결과 자가용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37.4%가 일단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은 했습니다.
그 다음 무지개운동 이외에 만약 선택한다면 어떠한 부제를 선호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41%, 전문가의 약44%정도가 10부제를 선호한다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서베이 결과는 사실은 그때그때 조사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오차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그런 부착율을 조사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나누어서 표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26.1%정도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무지개운동을 하면서 당초에 의도는 상당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도시에서 부제의 운행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만 그동안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사실은 없지는 않았습니다. 보라색 스티커의 문제라든지 또 지금 현재 혜택은 있지만 혜택만 받고 지금 현재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또 사실은 현재 이것이 분위기가 캠페인이라는 것이 한참 시작할 때 바짝 추진해서 분위기를 정착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분위기를 충분히 끌어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소강상태에 빠진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무지개운동을 꼭 지금 현재 시의 정책으로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하지 않고, 이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서베이 결과를 충분하게 감안해서 바람직한 부제운행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재정립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무지개운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실현성이 결여된 졸속행정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여기서 이 무지개운동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이나 공무용 차량 등 특정차량만 부착할 수 있는 보라색 스티커가 남발되어 있고, 특히 중형이상의 대부분 고급승용차에 부착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요일중 각기 다른 스티커를 2장 이상 발부 받아 수시로 편리하게 부착 사용하여 유료도로나 공영주차장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고 있고, 오히려 주차장 수입감소를 초래하는 역작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10부제와 비교해 보면 10부제는 통행하는 차량의 끝번호만 보면 해당차량인지 아닌지 가능하여 시민 모두가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부제인 이 무지개운동은 차량이 지정요일에 해당되는 차량인지 아닌지를 식별하기 곤란하여 시민 모두가 감시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동참도가 낮은 것입니다.
넷째, 예산 및 관리상의 문제로써 연간 수십억원의 시민홍보비, 스티커 제작, 전산처리시스템 구축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며, 관련공무원 및 시민단체 인적자원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시 의회, 시에 들어오는데도 청경이 지금까지도 무지개운동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부산시의 졸속행정이 표가 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이 운동의 실제 참여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자 본위원이 직접 지난달 11월 13일과 16, 17, 18 4일간 아르바이트생 10명을 투입하여 부산시내 공영주차장 35군데와 사설주차장 64군데를 대상으로 자가용 승용차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총 차량대수는 4,115대이고 스티커 부착대수는 733대로써 무지개운동 참여차량은 시에서 말하는 37.4%가 아닌 17.8%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주장하는 것 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이 조사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보기 위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많을 것으로 보아짐으로 실제 참여차량은 이 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 무지개운동은 시행상 문제점이 있고 실제 참여차량이 상당히 저조함을 볼 때 당초부터 실효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시민의 자율적 참여유도는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므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민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고통만 안겨 주는 이 무지개운동의 교통정책을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해서 중단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공청회를 거쳐서 시행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미 무지개운동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국장님이 말하시는 것과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다는 자체는 시행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시점은 좀 빨라서 저희들 공청회 하기 전에 요구된 것입니다만 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10부제를 그 때 김기재시장님 계실 때 한창 우리시가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10부제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10부제 한다고 하는 방침만 결정이 되면 시민들이 전부 따라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때도 온 공무원들이 새벽마다 동사무소 이런데 파견되어가지고 그 때도 10부제에 참여하는 스티커를 다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일단 무지개운동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는 당초에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금년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처음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각 시도지사한테 부제운행을 자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소위 강제부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가 입법예고가 된 상태에서 정부의 규제 기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너무 제한한다 해 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허용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앞으로 개선을 한다면 일단은 현재의 7부제인 무지개운동을 보완해서 지속하는 그런 안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10부제를 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강제로 해서 10부제를 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 대안을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강제 10부제는 어차피 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가지고 안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선택의 대안이 자율10부제하고 자율7부제 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이것이 조변석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비록 현재 결과는 좀 미흡합니다만 이것을 할 때도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었고 의회에서 심지어 조례까지 통과를 시켜서 제도적인 뒷받침한 이것을 금방 이렇게 철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제도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절차와 그런 것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사실은 7부제 현재 결과가 이래서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建交部라든지 다른데 전문가들은 부산시가 굉장히 독자적인 부제를 했다고 해서 매우 그것을 상당히 실제 상황을 모르고 겉에서 볼 때는 이것이 매우 특수한 시책으로 높이 평가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습니다만 현재 문제는 저희들이 10부제 자율로 했을 때라도 상당한 행정의 정착노력과 시민단체라든지 또 이런데서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도적인 현재 무지개운동에 대해서 주고 있는 그러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10부제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지가 되어야 어느정도 효력을 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겸허하게 모든 문제점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셔틀버스 운행차량 현황과 법적 하자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상당히 요새 운수업계에서는 상당히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부산시에 소재하는 일단 재래시장은 제외하고 대형백화점과 대형할인점 세군데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205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만여명을 수송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무료로, 유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운행을 하면서 당초에 백화점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넘어서 거의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는 소위 백화점에서는 잠재적 고객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차량을 태워주고 거의 노선운행 하듯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택시업계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하고 실력행사를 해서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 시에서도 지금 재래시장 상인들과 택시조합, 버스조합, 개인택시조합, 마을택시조합 등 운수업계에서 지난 8월달에 셔틀버스 운행 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유통업체에 대해서 단체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타시․도에서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집단행동으로까지 번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일단은 시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백화점, 대형할인점 하고 운송업계가 대화의 기회를 가지면서 뭔가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일단 모색해 보자 해서 조만간 간담회를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문제는 현재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당장에 무슨 그것을 할텐데 현재 무상운송에 대해서 이것을 규제하는 그런 법규를 저희들이 찾기가 힘이 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205대라는 차량이 계속 백화점 앞에 대기함으로 해서 교통체증 현상이 어떤 무엇보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버스나 또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택시나 할 것 없이 영업이 덜 되어서 요금까지 시에서 올려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어야 되겠고, 두 번째 문제에 가서는 어느 백화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백화점 담당자가 이야기가 다른 백화점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하는 것이지 사실상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자기들도 백화점 부도도 나고 정말 백화점도 어려운데 다른데 하다보니까 남이 바지게 지고 장에 가니까 나도 바지게 지고 장에 따라 가는 식으로 그런 형태가 사실상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의 봉급이 공무원 보다 많이 받는 사유와, 또 공무원 봉급은 삭감을 했는데 왜 공단은 삭감하지 않는지 사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관계부서에 알아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보수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단 우리 예산을 책정하듯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봉급은 우리 공무원들 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의 3급은 우리 공무원의 5급 봉급으로 규정이 되어서 봉급차이는 없습니다만 현재 공무원 보다 많이 받는다는 부분이 운영수당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아마 봉급액의 23%정도를 추가로 받고 있는 걸로 그래서 우리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시의 산하 기구들이 만들어질 때 대부분 이렇게 봉급을 더 책정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 전체의 구조조정 움직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조치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현재 보수삭감 노력으로 기말수당을 자율반납을 한다든지 또 운영수당 지급율을 일반직과 업무직들이 당초의 23%정도에서 자기들이 20%나 25%로 낮추는 노력을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규등록 자동차등록대수가 그동안에 77년도 이후에,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 수수료 현황, 아까 먼저 물으신 부분하고 대충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77년도부터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만 88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신규등록 현황은 그동안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를 다 합쳐서 98만 8,521대였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아까 질문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주변에 각종 보험회사가 운집해 있으면서 자동차등록대행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위법이 아닌지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보험회사가 운집하는 그것은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가 현재 자기들이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끌려고 거기에다 보험을 들어주면 우리가 대신해서 등록을 대행해 줍니다 이런 것을 간판으로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자기들이 돈을 받으면서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법의 위반입니다만 현재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을 이것을 위법으로 단속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 대행을 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지금. 행정서사하고 자동차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업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돈을 안 받으면 누구라도 해도 관계 없습니까?
일종의 그것은…
등록을 하러 가는데 돈을 안 받으면 아무나 해도 됩니까?
일종의 그것은 영업의 행위라기 보다는 그 자체를 영업행위라고 보기 보다는 하나의 심부름의 개념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심부름이라도 어쨌거나 등록업자가 예를 들어서 법으로 변호사가 지금 현재 결국 등록업무도 자격증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업자등록 내지는 행정서사라는 자격증을 가져야 자동차등록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호사가 무료변호한다고 우리가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돈 안 받고 변론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법무사도 그러면 등기해 주면서 돈 안 받으면 자격이 필요 없는 겁니까?
물론 변호사라든지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의사가 치료를 해준다고 돈 안 받고 의사라고 아픈데 주물러 주어도 관계 없습니까? 돈을 안 받는다 하면.
물론 직업에 따라서는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직업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등록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고도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은 심부름의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안 받으면 법에 위반이 안 된다고 하니까, 돈을 안 받으면 위반이 안 되는 것이 틀림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 자체는 위반이 되지 않고 일단은 등록사업소에서 그것을 받아 줄 때 우리가 처리를 해 줄 때 일단은 본래는 본인이 와야 되는데 본인이 오지 않고 위임장 이런 대신 왔음이 확인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데 그 자체는 어떤 특정한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 문제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한 번 더 무슨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등록대행해 드립니다 하고 앞에 붙여놓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법위반이 안됩니까? 나는 그것이 좀 이상하거든요.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등록을 해드립니다 이 말이거든요. 변호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변호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서 할 수 없는 자가 그럼 아무데나 가서 등록을 대행해 준다고 간판을 붙여놓고 돈만 안받으면 된다 이 말이죠?
박극제위원님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업무를 해도 그것이 그렇게…
그것은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 앞에 자동차등록을 대행합니다하고 붙여 놨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법에 걸리느냐 아니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선 현재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은 보험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차원에서 업무를 자기들이 대행해 주겠다 그 업무가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업으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것을 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법률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제가 알기로 고시출신이고 상당히 엘리트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럼 법원 앞에 가서 돈을 안 받고 행정서사 대서소 하나 차려놓아도 법에 안 걸리겠습니다. 돈만 안 받으면.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예를 드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생각을 해서 아무나 할 수 없도록 자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등록 이것은 뭐 돈을 안 받고 그 사람 편의를 위해서 심부름 해주는 그것이 변호사법이라든지 사법서사라든지 의사들의 역할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보험회사의 등록대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자체를 제가 일단 고발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그 때는 국장님이 오늘의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현욱위원님께서 먼저 주차정책 관련과 시내버스 관련, 소형트럭이 노점상 하는 문제 관련하고 버스요금 인상,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욱위원님께서 도시의 주차정책으로써 도심지 진입을 자가용 진입을 억제하는 것이 도시의 주차정책의 방향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외주차장의 억제문제, 주차요금의 인상 등을 시의 정책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국장으로서의 계획 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우리 주차정책의 방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 부합합니다.
지금 주차에서는 일단 도심지로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하고 가능하면 멀리서 외곽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중간에서 환승 이런 개념으로 바꾸어 보는 그런 것을 저희 시에서 방향으로 삼고, 주거지에 주차장은 그것은 교통소통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의 주민복지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늘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의 주차장법과 조례에도 그러한 정신으로 전부다 법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정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식 주차장이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지금 주차장법이 96년도 6월 29일날 개정이 되면서 최초 설치 완료시에 사용검사를 하고 사용검사후에 3년 경과시에 매2년마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한 건축주는 고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검사를 기계식 주차장의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은 建交部로부터 직접 지정을 받은 한국승강기관리원 등 2개 업체입니다. 우리시의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은 96년도 6월 29일날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모두 3,389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 2년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일이 98년 6월 29일까지 사실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98년 10월말 현재 검사실적이 2,885개로써 85%정도가 검사를 완료하고 15%는 검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청되지 않은 나머지 528개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사실 고발대상이 틀림 없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법을 그대로 엄정하게 집행하기에는 현실의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라서 현재 저희들이 너무 좀 그 하니까 검사신청 기간을 좀 연장해 주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저희들이 건교부에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연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이전에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에 3,389개라는 게 차 한 기가 들어가는 한 개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한 건물 한 곳의 개념입니까?
차가 한 대…
한 건물에 5개 있으면 5개고, 그런 개념입니까?
그렇죠.
그럼 2,885개를 10월말 현재로 검사를 완료했다 그랬죠?
예.
그럼 이것이 한 몇 곳됩니까?
프로테이지로?
말고 한 장소가 10개 있을 때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고, 20개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장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은 시가 직접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하는 기관은 한국승강기 관리원 등 대행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검사를 받아오면 저희들이 검사필증을 내주고 해서 이것이 몇 곳이라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라기 보다도 교통국은 산하에 있는 모든 것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지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알아 보셔야 될 거고, 담당자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885개를 검사를 했다고 그러면 이 검사결과는 예를 들어서 이상이 없다든지 불량하다든지 사용하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것이 몇 군데 있다 하는 그런 데이터 나온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85%는 검사기관에서 이것은 이상이 없다고 해서 검사결과가 나온 것을 저희들이 검사필증을 내준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는 거네요? 85% 검사완료한 것은 다 이상이 없다고 필증을 내주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기계식의 주차장의 이상유무죠? 이상유무고 본위원은 여러 군데를 물론 다들 그렇겠습니다만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계를 사용을 안 합니다. 건축주들이. 안 하는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아주 큰 데는 사용할 지 몰라도 조그마한 데는 거의 사용을 안합디다. 제가 있는 건물 거기도 아예 엘리베이터 열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단속규정이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저희들 현실은 틀림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가능하면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시행되어 오면서 사실은 이것은 기계식 주차장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등도 하나의 요건에 의해서 일단은 전부다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일단은 건물을 준공을 하기 위해서 법상 필요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서도 실제로 활용하지 않는 사례를 저희들도 평소 다니면서 봅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해서 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실제로 건물에 이런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렇게 잠궈놓고 있지를 않을텐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시급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모 정당의 어떤 관계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재 불필요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꼭 필요도 없는 이런 주차장을 꼭 확보하도록 해서 사회적인 자원의 낭비가 생기도록 하지 않고 자기들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필요한 채권을 사도록 한다든지 해서 시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득이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만 시에서 제일 문제점이 많은게 교통관계 정책이란 말입니다. 교통관계 정책이고 지금 주차정책도 앞으로 시에서는 도심지에 차를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인데 그렇다면 그 차가 변두리같은 데는 다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든간에 주차장은 무조건 모자랍니다. 무조건 모자라는데 방금 국장께서는 그 건물의 주차장이 시급하지 않고 꼭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골목이라든지 그 건물의 주위는 완전히 주차 포화상태가 되었는데도 단지 이 기계를 작동하면 전기세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하는데 사용 부가, 전기세가 많이 들고, 기계가 무리가 가고 또 하다가 작동이 고장나면 문제점이 생기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작동을 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단속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는 방금 실무자들의 답변에 의하면 일단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잠궈놓는다 하면 일단 이행강제부담금 등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국장님!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 것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현재 구청에서 확실히 하는 거죠?
예.
구청에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구청이라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다면 그 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옳게 하지 않았다든지 안 그러면…
이 관계, 전부다 구청에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국장님! 지금 여기 우리시 交通局의 감사하는 자리잖아요? 감사하는 자리인데 그동안의 우리 交通局에서의 업무가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도 보고 또 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고 하는 그런 자리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처럼 알고 있다 그런 것 보다는 바로 지금 알아서 하겠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다른 것 답변할 동안에 약 1개, 2개 구청에 전화해 보면 단속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실제 어느정도인지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럼 좀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알아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현욱위원님께서 시내버스 불법운행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단속현황은 저희들이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운행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반사항이 가장 많은 곳 2개 업체는 현재 오성여객이라는 곳하고 한창여객 두 개가 가장 위반사항이 많은 것으로 현재 오성여객은 25건, 한창여객은 24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반사항이 가장 적은 곳 2개 업체는 삼화여객에서는 위반사항이 한 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일여객 외 4개 업체는 전부다 동일하게 1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현장 단속실적은 98년 10월말 현재 단속건수는 712건으로써 위반행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류소 통과가 220건, 질서문란이 109건, 그 다음에 지시위반이 141건, 정류소외 정차가 56건, 기타가 186건입니다. 위반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내용에 따라서 과징금 440건, 8,348만원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712건이 단속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장의 단속하는 반이 3개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단속반원이 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서에 보면 주민들이 신고하고 문제를 야기해 가지고 그래서 적발이 된 것이지 어느 것입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단속반원들이 현장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단속반원이 현장 나가서 단속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개반이 한 반이 몇 명씩 합니까?
그런데 3개반이 위원님께서 생각하듯이 무슨 팀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사람들을 경우에 맞추어서 3개조로 운영한다 그런 뜻이고 딱 반별로 실적을 서로 비교한다든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안되어 있고 수시로 나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일 위반을 많이 한 업체가 오성여객하고, 한창여객 그리고 삼화여객 외에 4군데라고 했습니까? 위반 한 군데도 안된데.
예, 그렇습니다.
4군데죠?
예.
그렇다면 局長께서는 이 4군데가 위반을 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했는데 용케 안 걸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위반이 적발 안됐다고 봐집니다.
적발 안됐다고 봐지죠?
그런 실정으로 봐지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수치로 한번 알아 보려고 했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차를 가지고 시내를 다니실 것입니다. 정말 버스횡포 때문에 아찔아찔한 순간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스시민들을 위해서, 또 버스전용차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버스가 잘 다니도록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버스기사들의 난폭운행이 아직도 많이 개선이 안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과 지도와 독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사들의 그런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택시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의 불만이 오히려 버스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의를 하면서 어떻게 했든간에 이 문제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 체감지수가 높아지도록 분명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형트럭을 이용한 이면도로에서 불법영업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세금 포탈이라든지, 불량식품 판매 등 문제가 있는 바 이것을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또는 다른 주로 운수관계의 것으로서 단속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델리케이트(delicate)한 면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IMF 이후에 특히 지금 현재 번성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실정이라서 대부분 직업을 상실한 그런 퇴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선 하기 좋으니까 차를 조그마한 차를 사서 지금도 보면 이런 차가 중고매매업 이런데서 상당히 많이 팔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데서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다가 우리가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는지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자신감을 못 갖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앞으로 이 문제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심화가 된다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단속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위반 단속에 속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옛날에 없던 신종 노점상이죠. 이게, 옛날에 노점상이라고 하면 무슨 고정식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돼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노점, 정식으로 대부분이 보면 주로 인근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기존의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하는 점포들하고 마찰을 빚는 그런 형태라서 노점상의 부분에 더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주차를 안하면 주차위반으로도 단속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주차위반으로도 단속이 될 수 있고 또 요즘 이 차를 보면, 요즘 보니까 체인화 되어 있는지 똑같은 노란 차를 만들어 가지고 차를 개조 했더구만요. 아예, 그런 개조하는 그런 것은 또 불법개조로 적발에 지적이 안됩니까? 되죠, 차량불법개조?
엄격하게 따지면 그것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차량구조변경에 관한 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차량을 임의로 고쳐서 지금 어디까지를 개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연상이 안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추측이 됩니다.
그렇죠? 本委員도 그와 비슷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사정에서 대대적인 단속은 좀 곤란하더라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체인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체인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양성화된 상태에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형태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아예 안하는 것보다는 지금 수시로 구역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것은 위반이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어떤 단체화 하지 않지, 만일에 이게 큰 집단으로 커지면 이게 단속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수시로라도 그 사람들이 위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단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노점상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가능하면 미리 이렇게 버스요금 요구를 받고 그 때가서 실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평상시에 업자가 잘 모르도록 일정한 정기적인 그런 실사를 하고, 그것을 버스요금 인상에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데 대해서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저도 강한 그런 의문을 사실 우리 실무자들한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이게 가장 타당한지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버스의 요금의 구체적인 어떤 것하고 상관없이 자료를 축척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공정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을 앞으로 좀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현황과 차고지 확보관계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화물운송업체 현황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운송업체가 295개의 업체이고 업종별로는 일반화물이 156개, 콘테이너가 63개, 특수화물이 7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화물자동차업계에서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차고지 부분입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확보 실태는 전체 295개 업체 중에서 전체 차량대수는 1만 396대 중에서 현재 차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253개 업체 8,285대로서 차고지 확보율은 업체수로 보면 85.7%, 차량대수로 보면 79.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반화물이 84.3%, 컨테이너 67.8%, 그 다음에 특수화물이 78.7%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고지 문제 때문에 자주 또 이렇게 무리도 생기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차고지 이것 95년도에 차고지 일대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차고지 미확보업체에 대해서 사고개선 명령을 내렸고, 이렇게 한, 그 다음에 96년 12월 31일까지는 미확보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유예하면서 기간을 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계속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재차 사업개선을 하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여기 와서 왜 차고지가 확보 안되면 도저히 요건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이것을 갖다가 방치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상당히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하고 운수업계의 현실이 굉장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특히 IMF이후에 가장 영업 쪽을 타격이 큰 것이 화물자동차 운송업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동차의 차고지 문제하고는 달라 가지고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상당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더구만요. 꼭 어떻게 그것을 확보를 해 놨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저녁에 들어와서 반드시 주차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실정이 돼서 사실은 업계에서도 당장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갖다가 억지로 법의 요건으로 해서 그것을 안하면 단속을 하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떤 반발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이 문제를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 일단은 무언가 다른 대책,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시내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랄까요.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전용 주차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화물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그래서 어떤 변두리지역에 예를 들어서 업계가 힘들면 업계하고 우리 시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라도 무언가 공간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화물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렴하게 심지어 대구같은 데서는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차고지 확보문제를 그 한대 한대 또는 회사 하나에 바로 법을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는 차원보다는 일단은 좀 이렇게 시에서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향과 함께 대처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처관계를 물론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신규로 내면 차고지가 실질적으로 없어도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차고지를 요건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증명이 된 상태에서 해 줍니다마는 이제 그것을 하고 나서 그게 상황이 자꾸 바뀌는…
그렇죠?
그럼 최초에 일단은 허가를 낼 당시에, 당시에는 무조건 차고지가 요건에 맞춰져 있어서 내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부터 계약, 여기 보면 주소가 있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 그 인․허가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최초계약일자로 적은 그 임대 차고지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관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허가를 낸 것은 무조건 차고지가 100% 다 있는 것이죠, 그렇죠? 100% 있는 것이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차고지는 땅 여건에 따라서 2년 계약할 수도 있고, A라는 회사가 그 땅을 3년 계약을 해 가지고 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차고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 사업을 내는 사람은 차고지가 없으면 실사를 해서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신규로 하는데는 차고지가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되지가 않죠?
그렇죠, 아예 차고지가 안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허가를 낸 사람이, 회사가 3년 차고지를, 3년 임대차 계약을 넣어 가지고 3년안에 그 기간이 남아있는 100% 차고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계약기간도 안 끝났기 때문에 차고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현재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그것을 전부다 확보를 해서 그것을 했다가 그 후에 그것이 요건을 못 갖춘…
그런 요건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98년이죠? 그러면 3년 전 같으면 95년도에 A라는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허가내기 위해서 주차장을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실사를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계약기간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못 드리는 부분이 일단은 처음에 그것을 할 때는 그때는 분명히 확인이 됐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3년으로 했다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가면 그것이 그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신있게 지금 현재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아니죠. 그게 바뀌면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없어지면 임대차 계약을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고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현재 임대기간이 끝나면 시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해야 되죠?
예.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신고를 안하는 것은 그것은 차고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일단은 확보를 해라.” 라고 저희들이 산업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요건이 불미하다고 해서 바로 면허를 취소하고 하는 그런 단계는 바로 하지 않고, 일단…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죠.
지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다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만이 차고지가 법적으로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문제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화물자동차 등록대장, 그러니까 대장하고 차고지 현황하고 차고지 주소를 달라는 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새로 줍디다마는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시에서 하는 大衆交通課에서 하는 화물자동차 등록에 관한 것이 이게 전부죠.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죠. 이것이 원본이죠?
예,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원본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원본을 관리하는지 원본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찍 그어가지고 턱쳐놓고 빨간 것으로 썼다가, 이것을 공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게 원본입니까? 이것을 보면 그어서 지워놓고, 쭉 줄 그어서 지워놓고, 중간에 임자가 바뀌면 또 지워서 해 놓고…
위원님! 저도 사실은 이것을 처음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무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현재 법적 대장은 따로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실무자가 자기 업무를 참고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장이라는데…
그리고 법적 대장은 따로 있죠? 그러면 원 그것과 이것하고 맞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과 맞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제일 먼저 한번 볼께요. 이것이 없으니까 담당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거북운수공사 해가지고 줄 쫙 그었다가 지워가지고 다시 그 거북운수유. 이 “유”자가 유조차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산동 있고, 카고 18 플러스 2 했다가 혼자만이 아는 문자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차고 임대기간이 97년 8월 1일부터 98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그렇습니다.
95년 6월 24일부터 98년 6월 23일 지났습니다. 3번도 지났습니다. 4번은 남았고, 4번은 남았고, 4번, 5번, 6번은 남았습니다마는 이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쭉 날짜별로 보면 지금 현재 임대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안되어 있죠, 추가로 안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임대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현재 임대차고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서 차고지를 미확보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일단 확보를 하도록 개선명령을 좀 내려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 화물자동차 주차장관계는 물론 어려운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이죠. 화물터미널이 부도가 났죠, 그죠?
예.
부도가 난 이유가 우리 화물주차장이 없는데도 단속도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시가 화물터미널 부도의 주범이라고까지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주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강력하게 정말 총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차고지 문제는 하루아침에 절대로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책을 세워 가지고 단속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딱 끊어 가지고 정확하게 지침을 주고, 정확하게 시행을 하고, 정확하게 처분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서서히 서서히 바꿔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해 나가야 됩니다.
좀 담당자가 하다가 의지가 생기다보면 좀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담당자가 바꿔버리고 또 새로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국장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단지 사회현상이라는 것이 아주 칼로, 이렇게 아주 뭘 짜르듯이 명쾌하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에 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예, 압니다. 그래서 칼로 확 짤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래 많은 것을 조금씩 잘라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로 전부다 짤라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저희들 업무에 방향으로 삼겠습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진영태위원님께서 交通局 所管의 세입 중 미수납액 현황 그 다음에 결손처분의 내역, 그리고 결손처분의 과정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交通局 所管 세입 중 미수납액 내역은 모두 21만 6,973건에 금액은 196억입니다. 이 중에서 현년도 분은 7만 976건에 65억 5,300만원이며, 과년도분은 19만 4,315건에 130억 4,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부분이 66%, 교통사고 특별회계가 34%정도 됩니다.
최근 3년간의 불납결손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두 9,708건에 1억 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주차요금이 9,229건에 8,700만원,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이 479건에 1,6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을 처분했던 사유는 대부분 체납자의 대부분이 행방불명되거나 또는 재산이 없고, 그리고 건당 1만원정도로서 지방세법 30조에 의거해서, 지방세법 30조와 동법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더 이상 관리할 시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결손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결손처분을 할 때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체납자의 주소지 관할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 일단 결손처분하기 전에 재산 또는 거주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체납자가 행방이 불명하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내부적으로 결손징수 결의를 해서 그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은 사실은 현재 부과건이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주차요금부분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위임이 되어서 사실은 실제 업무는 거기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치가 조금 틀려요. 지금 재정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99억 9,127만원 이렇습니다.
지금 부산일보 기사에 보면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4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지금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결손처분액이 40만원밖에 없어요. 40만원.
지금 현재 그것은 자료가 어떻게 작성이 됐는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교통국 소관에 이 세입은 저희가 보고드린 것이 맞고요. 거기서 재정파트에서 집계를 낼 때는 교통부분과 관련되는 꼭 우리 교통국 소관 이외에 현재 자동차세의 어떤 부분은 현재 시세로서, 구청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자료가 작성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수치를 한 번 정리해서 주시고, 결손처분액하고 감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경우에 감면을 해 줍니까, 이것 자체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감면은 그야말로 감면이 가능한 법상의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유발부담금 이런 것을 예로 들면 현재 기업체의 수요관리를 위해서 일정한 조건을 이렇게 이행을 하면 거기 어느 정도를 감면해 준다는 그런 법규에 맞춰서 감면이 되는, 그야말로 이제 줄어들거나 아니면 면제되는 그런 경우이고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받고 싶어하나 그것이 도저히 받지 못하는 형편이 안돼서 이것은 말하자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행정내부의 행정의 어떤 결정이 결손처분이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1만원이하는 결손, 결의의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
10만원 미만일 때.
이 때는 재산을 조회하는 그런 부분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렇게 이것은 생략을 하고 그렇게 결손 징수결의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요. 몇 십만원 되는 것도 있어요. 주식회사 세창은 이게 25만 4,550원인데 이런 것도 사유에 보면 시효소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결손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이게 결손처분된 것인데 결손결의할 때 밟는 절차가 있죠?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절차입니다.
일단은 결손하기 전에 이 체납자와 관계있는 주소지 관할의 구청, 동사무소에 일단 재산 또는 거주유무를 확인하고 그래서 체납자가 행방이 불명하다든지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될 때, 물론 10만원 미만은 이 절차를 생략합니다마는…
아! 미만은 생략을 하고, 결손처분 결의할 때 그 절차상에 첨부서류들이 결손 결의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이게 일반 실무적으로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마는 구청에서 할 때 담당자 여론조사를 하고 이것을 다 첨부해서 그렇게 결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결의를 할 때 8가지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게 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업허가를 내도 여러 가지 첨부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제 우리 본청에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라도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임업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말입니다. 다 뜬소문들이지만 의도적으로 시효완성을 시켜주고 세금을 떼먹는 거예요. 요즘은 그럴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 결의를 했는지는 확인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 절차를 몰라요?
위원님! 솔직히 자백을 하자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직접 이 소관에 대해서 구청에 가서 이것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그게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이것은 세입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감독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각 주관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구청에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만 우리 교통국이 다른 사무소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렇게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을 결의할 때, 결손처분표가 있어야 되고, 결손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지방세 체납처분표, 수색조서, 전국 재산조예 통보서, 예금 및 전화가입 조회통보서, 우선 채권조사서, 현지출장복명서 이런 것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안하고 그냥 어름어름하게 있다가 시효 완성되어 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디를 쫓아가서라도 받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금 자료에 의하면 10만원 이상되는 건들이 있는데 불량이 많으면 몇 건이라도 이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결손처분자가 그 뒤에 재산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되지요?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지금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행정관례상 일단은 행정에 일단 한 번 결정이 되면 그 후에 자력이 없던 사람이 다시 자력이 회복됐다고 해서 다시…
이것이 말이죠.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의지가 없어요. 그 받는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의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결손 처분자에 대하여는 결손 처분일로부터 5년간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하고, 그 사유를 체납자에게 통보하고 발견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권확보,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하십시오.
다음 진영태위원께서 교통소관의 기금종류와 그 사용실적, 적립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교통국 소관의 기금의 종류로서는 운수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과 그 다음에 대중교통육성기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대중교통육성기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조례는 만들어지고 규칙도 제정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금의 적립실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 적립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래 적립의 근거는 현재도 조례는 살아 있습니다마는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립의 목적은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이었고, 현재 이것은 조례상 조성기간이 91년도까지라고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었습니다. 현재 그 동안에 조성액은 31억 300만원이었고, 그 동안에 이 기금에서 지출액은 15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적립된 것이, 15억 3,300만원이 적립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이자가 늘고 이렇게 해서 99년 4월말 만기가 되면 만기시의 적립금액이 6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치기관은 상업은행이고, 예치종류는 예금의 종류는 특정금리신탁 연 19%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적립을 했습니까? 날짜가…
저희들이 적립을 한 것은 금년, 98년도 4월입니다.
몇 년간입니까?
그러니까 1년 그것을 해가지고 99년 4월말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19%요?
19%입니다.
이게 IMF 나고, 이자가 이제 이렇게 많이 받네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몇 퍼센트 받았습니까?
위원님! 제가 실무적인 것을 다 파악을 못해서, 혹시…
됐습니다.
됐는데, 상업은행에서 우리 부산시가 큰 고객이다 보니까 이게 1년 동안에 19%의 금리를 약정한 것이죠? 약정입니까, 변동입니까?
약정입니다.
약정한 것이죠?
이것은 고정금리는 아닙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예요. 그런데 상업은행에서 1년 동안은, 이 변동금리의 상품이지만 1년 동안은 19%에 주겠다고 약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법에는 이 상품을 이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국의 기금은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하든, 물론 시 금고 중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어떤 상품을 이용하든 그것은 국장의 재량입니다. 그렇죠?
시장한테 물어보고 “어디다 적립할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것은 국장의 재량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그렇다고 해서 국장이 만기되면 꺼내가지고 시 금고 중에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재정부에 협의 안하고는 곤란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국장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꺼내 가지고 저 쪽 은행에 좀 넣어두고, 실제 그런 국장이 있어요. 조사해 보면, 이것은 규정에 위반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화물차량 사업허가를 5년 이상 묶어둠으로서 외지 차량의 부산유입으로 교통량이 과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지차량과 부산에 적을 두고 있는 차량의 비율과 앞으로 불법주차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물차량이 면허를 한 5년 정도 묶어 둔 사유는 95년도 10월달에 증차계획을 수립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 차고지 화물업체의 차고지 미확보율이 약 54% 정도가 되어 가지고 일단 증차계획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140개 업체 중에 한 80% 이상이 차고지가 확보가 되고 하니까 97년도에 600대를 증차하는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계획을 했습니다. 97년도에 나누어서 2년간에 나누어서 97년도에 300대를 증차하고, 98년도에 300대를 증차를 하는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증차는 아직 안 했어요?
현재 증차의 티오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다 티오들을 전부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차고지를 조건으로 해서 화물사업자 허가를 한다면 이것이 해결 안됩니다. 절대 해결이 안돼요.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차고지 조건을 달아놓으니까 부산외곽에 아주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곳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운행은 다른데서 하고, 또 운행이 끝나고 나면 거기 차를 갖다 놓으러 가기가 머니까 적당한데 대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예,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에 어떤 제약에 묶여 가지고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짓은 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참 아까도 화물차량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외지에서 사업허가 내가지고 실제 영업은 부산에서 다 하고 있고 컨테이너 한 대 지나가면 승용차 7만대 지나간 만큼의 도로파손을 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또 도로보수해야 되고 교통체증 유발부담은 전부 시민이 져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일을 왜 합니까? 5년동안 묶어놓았는데 5년전 보다 화물물동량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몇 배 늘었습니까? 전에 데이터 있데요. 몇 배 늘었습니까? 전부 컨테이너 차를 불법주차하니까 야간에 가다가 충돌해서 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거에요? 이것 대안을 강구해서 내놓으십시오.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모르면 모르지만 문제를 알고 해결책을 안 찾으려 한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화물자동차 문제 차고지 문제하고 불법주차 문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회의 때 이 문제 심각하게 짚으십시오. 시민한테 엄청 피해 주는 겁니다. 시로 봐서도 전부 외지에 사업허가 내니까 세금수입은 전부 외지로 다 나가고 피해는 부산이 다 보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보태서 하나 물어볼께요. 버스노선 문제를 행정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해당국에서 얼토당토 안한 것을 지적해 가지고 버스노선을 축소하라든지 연장하라든지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안하고 버티고 시는 옴짝달싹 못하고 사업자한테 붙들려 있고 왜 그렇습니까?
꼼짝달싹을 못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말씀입니다만…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안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선조정 문제에 대해서 시가 마음대로 선을 긋고 사업자한테 여기 들어 가라 저기 들어 가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지시를 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솔직히 토로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시가 공영제를 실시해서 모든 차량을 시가 소유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업자의 그것을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주 자유롭게 이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의 한계 때문에 가능하면 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건 아니고 업자로서의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국장님! 그것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특정지역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해당부서에서 모순된 점을 해결하려는 중이니까 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자꾸 오해를 사지 마십시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TSM사업의 규모와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88년도 이후에 버스전용차로, 가변차로, 일반통행제, 차로증설, 가각정비 등 12개의 유형에 걸쳐서 모두 1,390개 사업에 327억원을 들여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예년 보다도 투자사업비가 좀 적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금년내 사업만 열거를 하면…
금년도는 아까 오전에 보고를 했고 내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내년에 예산 일단 요구를 19억정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까?
사업…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TSM사업이란 것이 소규모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사업을 정해놓고 그렇게, 물론 큰 사업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19억밖에 안 줍니까?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계속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영태위원님 질문 하나가 남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예.
진영태위원님께서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의 예를 들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선진국을 앞두고 있는 이 때 교통의 효율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례제정 등을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환경이나 이런데 사실 양보를 하고 살았습니다만 보행권도 우리가 걸어다니는데 안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인데 조금 불편하든지 위험해도 사실 불평을 안하고 다녔죠. 이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상위에서 우리 의회 발의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행정력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時 02分 監査中止)
(17時 44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차고지 타용도 전환으로 위반한 실적을 점검한 실적이 있는가를 비롯해서 7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차고지가 일반 주거지내에 위치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가후에 임의로 용도를 전환한다든지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점검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고지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그러한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 변두리지역에 자리했던 그러한 차고지들이 점점 시가 발전되는 바람에 점점 도시중심에 위치하게 되고 소음이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민원이 가끔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금년에도 3월달에서 4월 10일까지 법적 차고지 확보여부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한 바 있고 현재 서류심사 결과에서는 기준에 미달하는, 현재 차고지를 확보했다가 임의로 용도를 전환한 업체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최대한 차고지 주변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당초 허가시 출발지나 도착지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 먼저 차고지 허가를 내야 됩니까? 양쪽 다죠?
예.
이전할 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는 또 딴 확인이라든지 대체부지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이전할 때도 반드시 이전하는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당 법적 최저기준이 36㎡,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한 10평 조금 더 되겠죠?
그렇습니다.
법적용이 언젠가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버스가 다 작습니다. 요새는 대형버스인데 그 법이 유효합니까? 바뀐데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최근의 법입니다. 대당 36㎡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로 차고지에서 안하고 도로에 점용하는 예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보면 물청소라든지 저녁에 물청소해가지고 노면이 겨울에는 언다든지 이런 관계가 많은데 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약속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약투약자라든지 고령자 등이 운전을 함으로써 미연에 사고예방을 위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사실은 개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현재 버스운전기사의 자격요건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령의 경우에는 하한선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경력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한선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회사별로 회사의 사규에 의해서 평균 55세에서 60세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 내부의 이야기지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한 128명정도가 회사의 성실성을 인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약투약자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이 발견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이라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경찰청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이런 부분에도 시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특히 대형버스같은 관계는 우리 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타고 내리는 버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약투약자라든지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다치는 예가 많이 있다고 듣습니다. 또 고령자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니까 여기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 언론이나 시민들이 그런 말이 안나오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 심야버스 확대운행 계획입니다만 심야버스는 사실은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이라든지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95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6개 노선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특히 야간활동을 하는 시민들에게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심야버스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영업이 어려운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입금 감소를 우려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심지어 집회를 갖는 등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의 심야버스 운행을 자제해달라는 아주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실을 좀 이렇게 감안을 해서 앞으로 어차피 대중교통수단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시민들의 서비스의 개선에 있는 만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앞으로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금곡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방안들을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야버스는 택시업계는 반대를 아무래도 안하겠습니까만 전체 서민의 발을 좀 넓히는 의미에서 또 이 관계는 좀 확대를 하는 것이 우리 정책상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관심을 갖고 우리 서민대중을 위해서 하는 정책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입니다만 현재 시의 확고한 방침이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는 이미 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이것을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각시․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현실에 있어서는 이것이 택시기사도 속으로 좀 그걸 선뜻 나서지를 않고 또 업자측에서도 선뜻 나서지 않는 말하자면 상호적 불신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만 그래서 시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단박에 어느날 날짜를 정해서 전부 미이행하는 업체에 전부 과태료를 물고 또 지금 현재 지키지 않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해서 전부 과태료를 무는 이런 방법을 한다면 상당히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문제라고 저희들이 염려가 되어서 일단은 현재로써는 단계적으로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하자 해가지고 1단계로 우선 규모가 큰 업체를 1단계로 하고 그 보다 적은 업체를 상대로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기사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어느 시․도에서도 정답을 찾고 있지를 못하는데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업체로부터 건교부에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최종 있었고 저희들 12개 업체들이 사실은 과태료를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판결이 앞으로 저희들 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타가 될 것 같아서 안그래도 재판에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건을 보면서 시에서 이것 좀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2개업체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업체는 딴 것이 아니고 하나는 성도운수라고 민노총에서 하는 노조가 민노총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민노총은 본래부터 그것을 하니까 자기들이 전액관리제를 하겠다 해서 회사에서 본래 이것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때 점검 갔을 때 이미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 이행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후로 또 노조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회사에서는 직장폐쇄, 노조의 파업 이렇게 해서 맞서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들이 점검할 때 그래서 그랬고, 하나는 영남택시라고 그 때도 저희들이 6월달에 점검 갔을 때 상당히 업체에서 노사합의가 되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데 먼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일단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는 일단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현재 이 문제는 자기들이 현재 그 때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안매기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이 있으면 재차 점검을 가서 위반이 있으면 지키지 않으면 일단은 다른데 하고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 우리 계획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또 흐지부지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택시 전액관리제, 즉 그 날에 번 수입 전부를 집어넣는 이것만 문제를 삼으면 간단한데 이것이 반드시 옆에 짝으로 택시 월급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묘하다는 얘기죠. 또 建交部의 방침이 그 후로 후속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월급을 택시운송 수입금의 50%를 기준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회사측에서는 봉급을 주는 이것은 회사 경영권의 그것인데 왜 정부가 50%니 뭐니 지침을 주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걸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침하고 다른데 그 관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너무 시가 이것을 가지고 너무 설치는, 튀는 이런 행정도 저희들은 현재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조금 분위기를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서로 불신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잘 시에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면 우리가 진행을 하고 아니면 폐지를 한다든지.
저희들은 어차피 지금 현재 이렇게 택시 사납금제도하고 이런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회사 영업 행태는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행태인데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너무나 당연하게 종업원이 그 날 수입을 회사에 바치고 회사는 안정된 월급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맞는 방향이 틀림 없기 때문에 현재 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고 하되, 현실에 적용을 당장 강제를 해서 이러한 형태를 조금 여건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로카드라든지 이것을 빨리 정착시켜가지고 이런 것은 해소되는 방향이 될 것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시에서 생각해가지고 이 관계도 하나로카드를 전면 이것 한다하면 이런 관계도 사라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모든 경영이 투명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의 계획이라든지 한 번 세웠으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해야지 자꾸 하다가 재차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택시가 IMF이후에 이용자가 격감해서 이것을 폐지 또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모범택시는 사실은 94년도 12월달에 저희들이 490대로써 처음에 모범택시를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순수하게 모범택시라고 해서 증차를 시켜준 것이 298대였고 이미 있는 우리 택시 영업용 택시를 전환해 준 것이 192대 이렇게 해서 490대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존 그러니까 당초에 영업용 택시에서 전환해서 모범택시를 하던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시 중형으로 전환이 되어서 현재로써는 옛날에 순수하게 증차된 부분하고 전환이 아직까지 덜된 부분해가지고 현재는 모범택시가 306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중에서 모범택시로 바꾼 사람들이 23대 해가지고 32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모범택시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도저히 일반택시도 안되는데 굳이 처음에 모범택시로 자기가 희망해서 모범택시되었다고 해서 당신은 모범택시만 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고 해서 일단은 옛날에 중형에서 모범택시로 바꾸었던 그런 부분의 사람들이 모범택시를 벗어나서 일반택시로 돌어가고 싶다하면 그것은 허용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싶고 당초에 모범택시하겠다고 증차를 했던 부분은 그것은 안된다 증차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와서 다시 일반택시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해가지고 어차피 지금은 경기가 어렵고 하지만 앞으로 역시 택시도 고급화되어야 되고, 모범택시같은 그런 수단도 있고 해야 좀더 높은 서비스를 받겠다든지 아니면 외국인의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남겨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남겨놓고 현재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 중형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모범택시의 증차분 298대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것은 일반전환을 해준다 이 이야기겠죠?
희망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하고 관련해서 1순위 제일 높은 우리가 개인택시 기준에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리고 심지어 가나다라 해 가지고 세부순으로 23개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267대의 기준을 정하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1순위 ‘가’만 해도 800명이 넘는 상당히 적체해 있는 개인택시 하나만을 바라보고 목을 매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증차요인은 객관적으로 없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택시의 구조가 지금 개인택시 그 하나를 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현재의 기존 택시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해서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도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267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도 감안하면서 면허대기자들의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고려해서 일단 저희들이 선진국에 경우를 보면 일단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소위 실차율, 예를 들어서 거리에 다니는 택시가 공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사실 선진국에서 50%정도를 유지하여서 언제든지 타고 싶은 사람이 선택해서 탈 수 있는 그런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요새도 보면 시내에 사람을 못 태우고 장기대기하고 있는 택시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비율적으로 보면 65%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비율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적체된 인력들을 해소하는 방안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택시 증차분이 없습니까?
택시의 증차는 일체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종합화물터미널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의 손실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종합화물터미널 사실은 경영이 어려워서 금년에 부도를 내고 지금 현재 화의절차에 들어가서 채권자 신고를 12월달에 거쳐서 화의인가를 12월달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의는 될 것 같습니다만 화물터미널은 아시다시피 이것이 단순한 회사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익성을 띠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일부 출자를 해서 제3섹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가 자본을 출자한 것은 28억 9,000만원입니다. 전체 자본금이 289억인데 10%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가 망해버리면 이 돈은 손실이 되겠죠마는 어쨌든간에 이 회사를 살려야 된다. 안 그래도 화물터미널 하나 변변하게 없는 현실에서 좁은 화물터미널마저 파산이 되어서 경영이 안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시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이렇게 경영이 어렵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토지에 너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비싸게 했습니다.
당초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한 평당 50만원정도 계획을 세우다가 실제로 땅을 산 것은 평당 150만원정도 사놓으니까 이게 도저히 땅값에 너무 투자되어 버리고 자본금의 주주들과의 자본조달은 적고 해서 그 이자비용하며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자구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구노력중에서 심지어 사장같은 사람은 봉급을 한 푼도 안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회사 현재 5만 1,000평에 이르는 부지를 지금 현재 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화물터미널로써 가장 꼭 남겨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고 또 불요불급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의하면 5만 1,000평중에서 2만 4,000~5,000평정도는 이것을 좀 해도 화물터미널의 기본적인 역할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에서 일단은 유통시설 그 부분에서 해제를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처리를 해야 빚을 갚아야 우선 이자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시에서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물업계의 125개의 화물업계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시의 좋은 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만이 업체들이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화의신청이라든지 이것도 관심을 갖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에서 좀 협조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 업체가 살아서 부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도 저희들이 채권은행에 시장의 공문을 가지고 화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를 바란다는 공문을 들고 과장이하 실무자들이 출장도 갔다오고 했습니다만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걸위원님께서 지하철3호선의 건설현황과 시가 투자계획을 재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데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하철3호선은 아까 업무보고할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건설현황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달에 기공식을 마치고 전체 13개 공구중에서 11개 공구가 발주해 가지고 공사준비 단계 또는 약간의 진행을 보이고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계획의 재조정 문제는 당초 기본계획이 2001년까지 3호선도 마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하철3호선에 당초 금액이 1조 4,429억 최근에 조정된 금액입니다만 기본적으로 94년도에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금년도에 어떻게 현실화가 되었느냐 하면 본래 지하철3호선은 수영선하고 반송선 2개를 합쳐서 3호선이라고 부릅니다만 수영선에 토목공사비만 9,764억정도가 현실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1조 4,002억중에서 반송선이 4,500억, 그 다음에 수영선이 9,502억 정도로 계산했는데 지금 현재 수영선의 토목공사비만 당초에 수영선 전체 공사비의 규모를 벌써 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현실화작업은 지하철공단에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까지 이것이 현실화되면 얼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언해서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예를 들면 반송선 하나만 하더라도 당초 4,500억이 약 8,000억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어서 현재 시의 투자재원의 사정으로써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의 지하철에 대한 계획이 그동안에 몇 번 지하철하고도 협의를 하고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2호선은 2단계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아시안게임때까지 마치지 않으면 안 된다 2호선은 2단계까지. 그러나 3호선은 현재 2001년까지 되어 있는 이 계획은 그 계획을 우리가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공기를 대폭적으로 연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호선, 3호선 아직까지 현실화되기 전에 그 때 금액만 하더라도 2호선과 3호선에 당초에 2호선에 2조 3,000억, 3호선에 1조 4,000억 해가지고 전체 공사비가 3조 7,000억중에서 그동안에 1조 9,000억정도 기투자가 되었고 남아 있는 금액이 1조 8,600억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시비하고 국비가 어떻게 부담을 하게 되느냐 하면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남아 있는 잔여투자비 1조 8,600억을 50% 시비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9,600억정도 됩니다. 시비부담이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9,600억이라는 돈은 아까 반송선이 한 4,500에서 8,000억 이상 수영선이 지금 현재 대폭 증가되는 그것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그 정도 남아 있으니까 현재 저희 시에서 지하철에 1년에 들일 수 있는 맥시멈은 현재 가용재원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고 내년 후 명년정도 된다 해도 가용재원의 폭은 크게 3,000억 내지 4,000억대를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만 거기서 다른 사업들을 억제를 하고 지하철에 투입할 수 있는 최대의 맥시멈의 재원은 1년에 가장 많아도 1,200억을 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돈 9,600억, 물론 그 중에서는 다른 재원염출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연기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고 그럼 언제까지 연기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에서 교통공단하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계획의 조정이 가져오는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이라서 현재 관계되는 주민들을 이렇게 대폭 연장되었을 때 가져오는 시민들의 실망감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서 신중하게 지금 해서 일단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94년도에 3호선 지하철 건설비가 1조 4,429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벌써 수영에서 토목공사에 9,700억 소요, 반송선로는 생각도 못하는 건데 지난번에 지하철공단에 가서 이야기를 한 번 하니까 예산상 애로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디다. 제가 그렇게 직접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 연기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지역적으로 지역민들의 정서가 늦다고 그러면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돈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위원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여기서 큰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더 이상 물을 수도 없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지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꼭 지하철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반송선도 같이 병행해서 빨리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우리 李璋杰委員님께서 좌석버스 운행정책이 그때 그때 너무 시류에 따라서 일반버스로 변화가 되고, 원칙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버스는 주로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높은 우리 특별좌석버스 이렇게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는 일반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해 주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금년에 들어와서 지금 IMF가 되고 하니까 시민들이 단 몇 백원의 그런 요금 차이에도 상당히 민감해서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달라. 물론 업계의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좌석버스를 금해에 들어와서 137대를 저희들이 일반버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고, 당초에 74% 정도가 지금 현재 78% 정도로 일반버스가 늘어난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역시 이 버스는 지금 대중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어차피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버스, 지금 현재 아까 委員長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반버스도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좌석버스하고 자리만 조금 더 보장이 된다는 것이지 냉․난방이라든지 차의 안락성이, 쾌적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자꾸 상승이 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중간한 좌석버스보다는 차라리 일반버스가 되든지 아니면 현재 좌석보다 더 고급, 우리는 지금 특급좌석버스라 부르고, 서울에서는 고급좌석버스라고 부릅니다마는 이렇게 크게 방향이 나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그것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80%를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특급좌석버스는 앞으로 지금 현재 조그만 이렇게 여유가 되면 당초의 특급좌석버스는 당초에 해운대지역에 그래도 두 개의 노선을 할 때는 증차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업계로부터 특혜가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그러한 방향이 아니고 현재 있는 버스를 특급좌석버스를 이렇게 바꾸겠다. 사업자의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버스를 고급화시키는 것이니까 또 시민들로 하여금 선택을 갖다가 지금 현재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방향을 기본적으로 잡고 그때 그때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좌석버스는 증차가 없겠지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일반버스로 되었던, 물론 지금 현재 경제상황하고 저희들이 관련이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가능하면 좌석버스로 바꿀 때 그냥 좌석버스가 아니고 이왕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일반버스를 바꿀 때는 좀 더 이렇게 서비스가 높은 고급좌석버스라든지 이런 방향…
지금 현재 좌석버스가 일반버스로 되었는데 그런 형태로는 안 바꾸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가능하면 그렇게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언제는 좌석버스를 늘려달라고 난리를 하고 이랬었거든요. 한 때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버스로 전환을 하고 사실은 교통행정정책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까 누가, 우리 陳英泰委員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업자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그런 감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예, 모범택시를 일반택시로 재전환하는 이유와 앞으로 모범택시를 계속 이렇게 허가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은 아울러 배학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증차된 당초에 증차를 했던 그런 모범택시에 대해서는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당초 중형에서 전환된 그런 택시가 지금 현재 영업이 어려워서 그것을 당초에 그것을 그렇게 묶어 두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춰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과 앞으로 이 모범택시는 시의 고급화된 택시의 수요도 있으리만큼 증차된 택시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장사가 안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장사가 안돼서…
지금 현재 장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제가 감기가 들어서 좀 음성이 그렇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장사가 안되니까 일반택시로 전환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범택시는 306대인데 지난번에 192대 중에서 184대를 전환을 시켰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요. 사실은 교통정책상으로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이 돼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안목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해서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충분하게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내 표지판과 관련해서 해운대신시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좀 이렇게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좀 세련되게 그리고 운전자들이 인식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교체를 하든지 확대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통안내표지판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크게 교통표지, 시내의 방향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교통표지하고 그 다음에 신호를 표시하는 그런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현재 도로의 표지, 이 도로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이 표지는 현재 소관이 건설국 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호관계되는 그런 표지는 우리 시에서 일단 예산지원을 합니다마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에 대해서 일단 경찰청하고, 경찰청은 저희들이 늘 의논을 하니까 경찰청하고 주택국에도 이것을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 관심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내 표시판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예산도 그리 갑니까?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실제로 필요한 그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警察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원화가 되어 있구만요?
예.
예산은 그러면 우리들이 내려주는 것입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확보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 때 저희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집행을 할 때 자기들이 그것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차를 가지고 타 시․도를 가보면 아마 우리 公務員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타 시․도에 가서 길을 찾아 들어가는데 보면 전부가 안내표시판을 가지고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 해운대 계시니까 잘 아실 것인데 해운대신시가지 같은데 가면 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표시판이 달려 가지고 들어가면서 커브를 꺾는다든지 그러면 미리 보고 이 길이 삼갈래나, 사갈래로 되었을 때 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신호등 뒤에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 하나도, 잘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시면 느껴질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잘못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고치면 예산낭비고, 이렇는데 그래서 미리 좀 경찰청 자기들이 하니까 이야기를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주는 입장이니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구분할 수 있으니까 좀 장소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 설치를 해 주면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운전자들이나 길을 찾는 사람들한테 욕을 안듣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건설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표지 부분은 아까 우리 건설국의 所管도 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에…
부산시내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오늘 “자갈치 아지매” 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갖다가 관계부서에 바로 통보를 하고 또 경찰과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을 부활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 세정 부서에서 금년 9월달에 행정자치부에 자동차세 성실 납부를 요구, 확인을 하기 위해서 스티커 부착을 좀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에서 자동차가 71만 7,600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1만 5,000대가 실지로 차가 없는 거예요. 어디 처박혀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동차세를 각 우리 구청이나 구․군에서 옳게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 20% 이상은, 그런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 달라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내야 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금이라든지, 말소시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예.
그리고 예산낭비, 구․군에서 이로 인해서 예산낭비라든지 쉽게 말해서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주소를 찾기 위해서 다시 등기로 붙인다든지 이런 것,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건설교통부에라도 건의를 하면 이런 것은 연일 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95년 8월 4일날 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이것이 부활을 하고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이것도 건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건의된 사항을 계속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과 연계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자동차 직권말소제 확대, 이 문제도 제도개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만…
그것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단속 현황과 화물자동차 지입현황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물자동차관계는 아까 여러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 이것도 말이죠. 사실은 아까 설명을 드려서, 다른 위원님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더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라도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 이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차를 야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아주 이렇게 위험한 시기를 많이 겪습니다. 솔직히, 그런 점도 있고 도로교통 체증관계로 인해서도 많이 그런 것이 있고, 이렇게 도로에 가보면 차를 그냥 대놨거든요. 이게 틀림없이 차고지가 있을텐데도,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 도로율이 좁으니까 큰 차를 대 놓고 나면 이런 비상시에 어떤 응급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이것을 단속반이 단속을 해 주면 그런 불합리한 요인들이 제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건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점을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그것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만 하더라도 98년도 그러니까 98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밤샘주차. 여기 밤샘주차를 하면 단속이 됩니다. 그때 한 20만원 정도. 20만원을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 최근에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그냥 단순하게 불법 주차로밖에 단속이 안되니까 더군다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일단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종사원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금 적립액하고 예치방법, 조성방법은 아까 陳英泰委員님이 질문 주신 그 내용입니다마는 일단은 그것을 꼭 건립을 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어려운 재정에 일반 교통개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동안은 저희들이 이게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사실은 운전자들의 과징금으로 된 것인데 이것을 딴데다 쓰는 것이 좀 도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때까지 기금이 조성된 것, 조금 돈을 보태서 일단은 운전종사원을 하고 사실은 언뜻 보면 운전자들의 교육이 지금은 형식적입니다마는 앞으로 운전자의 어떤 그런 의식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은 이상은 선진적인 교통문화는 어렵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어떤 교통문화센타의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심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84억 3,400만원이 과징금이나 교통으로 인해서 조성된 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84억은, 우리가 84억이 들어야 건립을 할 수 있다는 총액이고 그 중에서 24억은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를 받아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예이고, 현재 60억원의 적립금은 순수하게 과징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0억은 가지고 있고, 24억만 시에서 보조를 받겠다.
예.
그래서 여기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점들이 좋은 차원인데,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게 어떻게 이것을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은 강제조항입니까, 임의조항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어떤 법의 규정에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단지 이제…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법에…
있는 임의조항이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 돈은 여기다 쓰자.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다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연수원 건립 후에 사후관리관계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지금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연수원은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전국,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벌써 14개는 이미 옛날에 다 만들어졌고, 한 때 이것이 굉장히 강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서둘러서 다 만들어졌고, 정작 우리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보통 관리는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전부다 운수단체, 새로운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또 교육비를 받아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까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교육관계 이런 것을 갖다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바람직하냐 또 시급하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상황들은 저희들도 최근에 새로 발생한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앞으로 운전종사자들의 교육을 갖다가 완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교부 같은데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입법예고 추이과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육도, 아무 교육도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부담이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상황이니까 다시 재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지금까지 부산만 없었네요? 다른데는 다 있었고…
지금 부산하고,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도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제종모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께 더디게 제출해서 위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 노외주차장 설치금지 조례와 관련해서 그것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것이 교통유발을 방지하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상권의 위축이라든지 불법주차라든지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을 오히려 더 초래를 하고 당초에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도심지에 진입하는 차량의 억제를 위해서 노외 주차장을 갖다가 도심지의 아주 복잡한데 그리고 아주 이런데 설치를 금지하고 또 이런데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도 가능하면 억제를 해서 그것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제기가 되어 가지고 또 법에서도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많은 논란을 거쳐 가지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도 상당히 계셨고, 그 때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를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가장 최고의 그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고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에게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여러 가지로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유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될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는 1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도 어느 정도, 상당부분 조례개정을 해 놓고 시행을 해 보니까 꼭 이 조례를 지켜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답변 중에. 사실 이게 부산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고, 또 지형이 바둑판 식으로 상업지역이 구성되어 있고, 지형이 평지 같으면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주변의 역세권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대중교통은 버스 내지 지하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처럼 논리적으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지적한 5개구에 여러 가지 입지사항을 살펴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교통문화에 대한 주차문화가 훈련도 좀 덜되고, 이기주의가 많은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오히려 상권이 침체되고, 개인사유권도 침해를 하고 오히려 교통혼란을 더 시키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局長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97년 6월에 중구에서 6만 2,000명의 연대서명 건의를 하고 구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을 하고 동년 4월에 시에 건의를 했는데, 市長으로부터의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등으로 교통여건의 변화가 있어 도심지 교통소통이 다소 원활해지는 시점에 맞추어 조례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음.” 답변이 이렇게 회시된 것은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이 시행과정에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문제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이 1급지 상업지역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이 스스로 제가 지금 감사상태에서 표현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삼가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교통국에서 스스로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위원 입법으로 해서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소를 해야만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다는 그런 것으로 본위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과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저희 시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딴 것은 아니고, 기본방향이 우선 주차의 원칙에 맞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조례를 1년 전에 해가지고 금방 또 이게 그렇게 하기가 우리 행정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1년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현실의 여건을 감안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1년 전에 조례 개정한 것을 1년 이후에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난해한 것이 있다. 사실 그런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이야기를 하기로는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이라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의 어느 정도 불편도에 따라서 잘못 다니면 그것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도 과감하게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이 질의에 대해서는 한번 더 지적을 하면 신중히 조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이미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질의를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검토를 계속 몇 년 동안 할 것이 아니고, 그 점을 유념하시고 교통조례 관계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선조정관계, 아이 참. 저로서도 매우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아주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 특히 우리 중구 통학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사실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도 조정을 해 보려고 나름대로 우리 실무자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저희들도 어떻게 해결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이 자료를 제출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이러한 자료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요청을 해야 도리인줄 압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교통국 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자료가 한꺼번에, 이 감사실시 하루, 이틀 전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좌관도 없는 이런 위원 입장에서는 이 방대한 자료를 하루, 이틀에 본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따라서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민원접수 내용이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이런 자료에 다는 아니더래도 적어도 반 이상은 상당한 내용들을 그대로 솔직하게 기술함으로 해서 위원들이 밤중이라도 굳이 자료요청을 안 하더래도 이러한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이 자체가 저는 엊저녁의 밤에 보니까, 전부 계수만 나와 있고, 저는 이게 수록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찾으니까 이게 숫자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오후에 답변과정까지 서류가 안 와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위원으로서는 상당하게 좋지 않은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도 좋은 생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64건 중에 반영이 24건이고, 검토가 26건이고 반영 곤란하다는 것이 안된다는 뜻이죠. 이게 14건이고, 그런데 제가 욕심 같아서는 한 건 한 건 왜 되고, 왜 안 되고, 왜 검토를 하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또 타 위원의 답변시간도 있고 해서 국장님이 내용을 어느 정도 소상히 알고 있다면 건별로 5건 정도 선별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자료가 준비가 안되셨다면 본 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라도 국장님이 직접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겠다면 나중에 설명을 하셔도 좋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국장께서 판단을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 못한 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이것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지금 현재 이것을 충분히 소화를 못시키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해서 위원님에게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감사 끝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방망이 치기 전에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류소 위치가 불합리해서 차량 정체가 되고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정류소 위치 조종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정류소 위치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전부 78건의 민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72건을 반영하고, 반영이 안된 것은 6건입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그때 상황들이 자주 변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장이 새로 생겼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상황의 변경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즉시 현장에 나가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정차장의 위치가 제가 볼 때는 동선이동을 중심으로, 거리와 동선이동의 중심.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수시로 우회전이나 좌회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2차선 이런 경우에는 좌회전을 받아야 될 차가 서 있는데, 정차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버스 정차장이 있을 경우에는 직진한 차가 그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행하는 버스가 정차장에 서 있고, 좌회전할 버스가 서 있으면 주행하는 버스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동선이동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관계도 상당히 현장점검이 돼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하면서 그것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로, 그 때 현장확인을 할 때 시민들이 충분하게 인식이 되도록 표지판 같은 것을 달아라 했는데 왜 늑장을 부리고 있느냐 하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그 때 말씀이 계시고 나서 부산진역 앞에는 저희들이 또 한 대하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가능하면 시민들이 몰라서 단속이 안되도록 지금 현재 플래카드라든지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이 현재 연말이 돼 가지고 없어서 일단 한 두 개를 설치하는 것도 우리 경찰국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부산진역 앞에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왜 굳이 이런 질문을 다 아는 내용을 했느냐 하면 적어도 위원이 전원이 참석을 하고 교통국장 이하 과장들이 전부 같이 현장을 확인한 것인데 이것이 20여일이 지나도록 안된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플래카드 정도는 바람이 불면 보이지를 않고 또 그것이 차를 운전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표시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잘 보이는 위치에 홍보용으로 그것이 설치가 돼야 되고, 또 아스팔트에 센서를 박아 놓은 것도 지금 그 선가지고는 안되고, 그 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좀 크게 표시를 해서 멀리서 보면 “아! 저 지점이 맞다.” 라는 단속위주보다는 계몽위주가 되어 가지고 스스로 이게 지켜지는 그런 문화 쪽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저번 주까지 확인을 했는데 동래 쪽하고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 잘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또 밑에 아스팔트 표시도 안됐는데 이것은 예산관계가 안되면 이래이래서 안된다는 것을 우리 교통위원회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이해 다 할 수 있죠.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는 것을, 그러나 이런 통보 없이 이 조치가 안되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성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시행유무를 좀 즉시즉시 답변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중수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에 관해서 건교부와 철도청에서 지방비 50%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에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부담이 1,005억이나 되는데 이 부담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이 부담분을 못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또 부담을 못할 경우에 공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공사지역과 관련된 인근지역의 진정관계에 대한 조치현황의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은 실효성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공사비가 당초에 5,832억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때 공사비의 50%를 부산하고 울산하고 거리비의 비례에 따라서 부담을 할 경우에 우리 시의 부담이 1,00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90년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가격으로서 지금 현재 이것이 금년말로 완료 예정인 실시 설계상의 금액은 무려 3배 정도가 늘어서 약 1조 6,278억으로 이렇게 지금 실시 설계상에 금액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부담액이 약 4,188억 정도로 이것은 상당히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단 50%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비의 8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부산하고 울산하고 나누어서 거리비례에 따라서 부담하는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 부담분이 한 1,675억정도 되겠습니다만 이 돈도 사실은 간단한 돈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담분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일 부담을 못할 때 시에서 공사진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부담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시가 유리하게끔 주장하면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해남부선도 이것이 철도입니다.
국가의 철도인데 이것을 왜 우리시가 부담을 요구를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것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일단은 공사가 진행은 우리 建交部에서 철도청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80%, 20% 이런 부담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당장에 못따라 가더라도 우선 국가부담분을 먼저 투입을 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하면서 일단은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터널입구에 우2동 주민들의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단진정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의 요지는 민원인의 주택이 터널 가까이에 위치하게 되어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철도를 지하화하거나 불가시에는 재산수용을 해 줄 수 있는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민원은 사실 저희들이 직접 처리할 민원이 못되어서 소관청인 철도청에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첩을 하고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사업시행시에 철도시설에 편입되는 용지는 보상매수하고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소음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방음벽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에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의 회시를 주민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민원관계 회시문은 저에게 나중에 하나 보내주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 택시개선위원회 설치의 근거와 하는 일, 구성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전에 버스노선 조정관계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중지를 모아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에서 버스노선 조정위원회를 여태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버스하고 택시를 함께 다루는 영역으로 하면서 좀 정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드바이스도 좀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뜻입니다만 이것이 조례를 만들어서 무엇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고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구성원은?
현재 구성원도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약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30명 내외의 인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대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등을 모시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선조정위원은 거기에 포함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합니까?
버스노선조정 업무도 여기서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없어지고 여기에 함께 합치겠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현재 30명 내외로 되면 분과위원회를 둘 것인가 안둘 것인가 하는 것을 스터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음…
좌석버스 운행관련해서 물었는데…
좌석버스 관계는 아까… 우리 李璋杰委員님 질문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委員長님께서는 좌석버스를 가능하면 일반버스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버스는 자꾸 수준이 높아가니까 그것은 아까 이장걸위원님께 보고드린 것 처럼 현재 그런 방향에서 일단은 버스의 고급화라든지 다양화가 필요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어중간한 형태의 좌석 보다도 양분화시키는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를 앞으로 한다면 좀더 그것을 더 고급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요금관계는 어떻습니까? 요금관계는 좌석을 준하는 겁니까, 일반버스를 준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요금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요금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러한 생각에서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요구가 좀 다양해지고 하니까 그런 수요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할 때 보다도 기름값이 대폭 인하가 되었는데 버스요금을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인상분에 냉방화 서비스개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비율이 아직까지 저조한데 대한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버스요금 인상이후에 이런 의문이 자주 제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그때마다 경유값이 내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금방 이것을 불확정한 상태에서 당장에 몇 프로를 계산해서 버스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이게 과연 합리적인지 저희들이 좀 그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켜보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하나 내주세요.
예. 그리고 냉방화 관계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차에 바로 냉방화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는데 1대에 1,100만원정도의 냉방화 시설비가 소요됩니다만…
그 때 이것 융자 좀 안해 주었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서울에는 융자를 해주었다던데…
서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일체 나중에 답변하게 되겠습니다만 부산의 경우에는 업계라든지 이런데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를 대폐차할 때 새차로 바꿀 때 그때는 반드시 에어콘을 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내버스의 대폐차 계획을 그대로 진행한다 해도 2000년까지는 전부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되어서 그때까지는 100%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산관계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지연이 된다면 혹시 시에서 금융기관에 싼 이자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면 안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에 저희들이 쓰고자 대중교통육성기금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융자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융자알선을 하면서 거기에 시중금리 보다도 싸게끔 그 기금에서 2차보전을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에는 그런 것을 인센티브로 해서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차들이 운전자들의 복장불량이라든지 시내버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느슨하게 해서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마을버스는 일반버스에 대해서는 정복을 입지 않는다든지 하면 바로 지적이 되어서 단속을 하고 합니다만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행정지도를 한다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와 똑같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마을버스 업체들의 경영을 위해서 노선조정을 할 그런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마을버스하고 기존버스하고의 알력 때문에 사실은 조정이 수월치 않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관심을 갖고 현재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시내에서 여기에 보니까 연산동이다 해가지고 시내에서 높은 고지대로 뛰는 마을버스가 있고 또 우리가 말하자면 청룡동에서 노포동이나 오륜대나 그렇지 않으면 청사포에서 해운대역까지 뛰는 것이나 이런 자연부락에서 시가지하고 연결되어 나오는 마을버스가 불과 한 두서너대정도 가지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노선을 좀 조정한다든지 변경을 해서 자기네들 뭔가 영세를 벗어나려고,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역시 법인 일반버스에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수차 건의를 하고 진정을 하고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마을버스가 보통 지역에 따라서 물론 다릅니다만 어떤 지역에는 8대도 있고 10대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 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마을버스에 한해서는 다소 자연부락과 연계되어서 시가지로 통하는 이런 영세 마을버스는 좀 감안을 해서 일반버스에서 어떤 압력이 있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꼭 국장님이 한 번 몇 군데가 있는지 한 번 챙겨서 이번에 이 기회에 내년도 1월달부터는 좀 조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당장 그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 보다는 일단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타당성을 파악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하나로카드제와 관련해서 지금 택시에 사용되는 전자지갑카드의 실적이 미미함을 지적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엉뚱한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도 지적하시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학생용 카드가 부족한데 확대보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택시의 전자지갑카드 이 문제는 사실 하나로카드의 잘 된 부분중에서 남아 있는 해결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택시에 사용되는 전자지갑카드는 동남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신용카드의 한 종류로써 개발된 것입니다만 한 3만 8,000매정도를 보급하고 동남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현재 하나로카드의 리드기가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벌써 7,600대 가까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택시의 3분의 1정도가 리드기를 달고 있는 실정에서 이것을 어쨌든간에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느냐하면 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일반사람들이 쓰고 있는 대중카드 하고 다른 종류로 해서는 확대가 어렵겠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형식으로 한다면 어차피 전체 시민이 다 이용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신용카드할 수 있는 것은 자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하나로대중카드 여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입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택시에 하면 택시는 지금 현재 사용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넣어가지고 요금을 계산해서 정산하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원격장치에 연락을 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최대한 간추려서 버스와 거의 비슷하게 비접착식으로 바로 택시 리드기에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기술적인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미 부착된 기계는 그런 기능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적인 기능을 넣어서 말하자면 추가로 뭘 달아서 할 수 있도록 연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방향으로 택시의 하나로카드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합니다.
학생용카드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용카드를 처음에는 동남은행에서 하다가 동남은행이 주택은행으로 넘어가고 할 때 과도기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조청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버스 관계해서 봉사료 등 부당요금을 받는 문제, 여러 가지 전세버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단속실적하고 조치사항, 그 다음에 전세버스의 사고현황, 차고지 확보, 종합보험 가입현황, 그 다음에 등록요건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업체가 21개 업체고 차량대수는 670대입니다. 전세버스 이용요금은 현재 자율요금으로 업체와 이용자가 사용계약할 때 이용금액을 약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봉사료 등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위법행위 단속실적 행정처분 내용은 모두 77건을 단속해서 과징금을 1,620만원을 부과했고, 97년도 전세버스의 사고현황은 인명사고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만 아주 가벼운 경상사고가 2건 있었습니다.
현재 21개 전세버스 업체 중에서 차고지를 미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사업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세버스 업체 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토록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이 되고 있고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차량은 전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험가입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해서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세버스도 지입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입된 전세버스가. 그런 차들은 차주가 영세해서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감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지입의 실태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현재 전세버스 차량의 공식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단속을 해봤습니까?
그것은 보험가입 여부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으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요건은 16인승 이상 차량 30대, 그 다음에 차고지, 그 다음에 사무실 및 부대시설 확보해서 우리 시로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 택시, 전세버스조합 등이 이익권에 개입해서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지도감독 실적과 시의 예산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송사업조합 관계는 시내버스, 택시, 화물 등 12개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고, 회원은 1만 9,000명 정도에 이릅니다. 지금 현재 타지역에 상당히 물의를 일으켜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런 조합이라든지 협회가 대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물의를 결코 빚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만 현재 서울 같은데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려운 버스라든지 이런데 시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이런데 예산지원은 단 한 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버스노선조정을 주민여론 수렴 없이 조합측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회사에서 노선을 바꾼다든지 단축을 하고 그렇게 주민의 원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노선조정문제 전반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한 번 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남구지역 운행하는 21번 버스, 55번 버스 노선조정 그 문젠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완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택시부제 조정과 관련해서 회사택시 5부제 그리고 개인택시 2부제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서 부제는 법인택시가 10부제로 운영이 되어 있고 개인택시는 4부제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검토하면서 증차요인이 없는데 개인택시는 신규면허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한편으로 그러면 부제를 좀 더 강화해서 절충시켜 보자 해서 한 번 토론하고 관계되는 조합들 하고 의견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입장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용택시는 그동안 어떤 입장에 있느냐 하면 현재 10부제 이것 보다도 앞으로 1인 1차 이것을 사업자하고 해서 1인 1차로 하면 자연히 그것이 반으로 줄어드는 결국 그런 효과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했고, 개인택시는 한 때 상당히 4부제에서 3부제로 줄이는 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입장이 이상하게 바뀌어 가지고 이것은 무부제로 왜 부제를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해서 조정이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부제를 좀더 강화를 해서 뭔가 좀 안그래도 장사가 안되는데 이것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는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단 지금은 그런데 조합의 상황이라든지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저희시하고 채널을 유지해서 정상적인 이야기를 할 그런 분위기가 못되어서 조금 그 하고 있습니다만 곧 상황이 안정되면 이 문제를 저희들이 관계조합들이라든지 업체라든지 해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버스 불법운행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마을버스 불법지도 단속실적은 저희들이 현장 단속반을 가동해서 현재 19건을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지시위반이 13건, 설비파손 2건, 노선 미표시 2건, 기타 2건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처분은 과징금 330만원을 지금 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대형화물차량이 야간에 불법주차해서 차량소통 장애와 교통…
그 사항은 동료위원 답변에 같이 겸하여 하고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曺吉宇委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미이행 사업자중에서 제일 먼저 부과했다고 하는 150대 이상 14개 업체중에서 왜 2개 업체는 제외를 하고 12개 업체만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저번에 다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2개 업체는 성도운수라는 업체하고 영남택시 이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성도운수는 민주노총의 회사로써 저희들이 6월달에 점검을 가고 했을 때 그 때 이미 민주노총에서는 이것을 전액관리제를 지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최근에 이것이 트라블이 생겨가지고 임금체계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노조에서는 11월 17일부로 파업을 하고 회사측에서는 직장폐쇄 이런 방식으로 맞서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이 나중에 차질이 생기면 과태료를 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택시의 경우에는 처음에 전액관리제를 시범실시한다는데 노사가 합의를 했었고, 상당히 타업체에 비해서 앞서서 저희들이 1차점검할 때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일단은 유보를 했습니다. 최근에 노조측에서 임금체계에 대해서 먼저 선합의를 제기하고 나서서 지금 현재 그것이 제대로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곧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과태료를 물려서 형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과태료라는 것은 지금 미이행시에 부과하는 거죠? 그 시점에서.
예.
그러면 성도나 영남회사도 그 시점에서는 이행 안하고 있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운수는 수익금이 전액 입금된다 했지만 그 당시에도 기사 급료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되었거든요. 기사급료가 확정이 안되면 전액제가 시행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위반한 시점에서 미이행된 시점에서 과태료가 나가면 동일하게 14개 회사가 다 나가야지 2개 회사는 앞으로 할 것이다 해가지고 안나가고 12개 회사만 나간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사실은 하도 이것이 안되어가지고 그 당시 실무적인 입장에 의하면 그래도 2개는 하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다 형식상. 이렇게 해서 일단 그 가능성을 높이 사서 일단 과태료를 유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일단은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겠습니다.
매기는 것은 나중에도 매기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앞으로 안하겠다 해가지고 벌을 안주는 그런 것은 안맞죠. 지금 현재는 2개 회사 다 나갔죠?
아직 안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안나갔습니까?
예, 지금 현재 위원님! 성도운수의 경우는 저번에 확인 나갔을 때 전액 입금은 하고 있었습니다.
입금은 하는데 기사 급료는 안주잖아요. 확인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법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관리제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사들 월급제하고 서로 짝을 이루어야 이것이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재 법상에는 전액관리제 월급제하고 반드시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택시회사의 종업원은 그 날 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그것이 강제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전액납부를 하면 기사급료를 지금 처럼 얼마 넣고 나머지 니 먹어라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액관리제를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에 어느 기업에 어떤 업종이라도 봉급을 안주고 얼마 주고 남는 것은 너 가져가라 하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택시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액관리제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는 봉급이 확정이 안되면 수입금 100% 다 넣어 봐야 소용이 없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부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노사가 합의가 안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나라도 안되면 이행이 안된 거에요.
월급제가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월급제가 안된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아니고 일단 형식상으로도 전액 입금이 되면 일단 그것은 이행이 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확인 나갔을 때는 일단 그 형식은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운수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 안되는 것인데…
그러면 국장 답변대로 하면 앞으로라도 택시업체가 전액만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만 장부정리가 되면 이것은 앞으로 과태료 부과 못하고 또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는 거네요? 국장 답변은 그것 아닙니까?
현행법의 해석으로써는 그렇습니다.
봉급은 일반회사들처럼 그렇게 급료를 체계를 정해가지고 안 주어도 관계없다 이거죠?
현재 법의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는 위반을 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가 수익금 전액만 넣으면 기사봉급은 62만원인가 주고 나머지는 너 가져가라 하는 것 하고는 안 맞아요. 국장님 답변하고는. 전액을 넣는데 봉급 60만원 받고 지금 한 달 내도록 일할 근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있어요?
저도 위원님의 그 말씀에 충분하게 동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전액관리제하고 봉급제는 서로가 짝이 따라가야 실효성을 갖는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 법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지적사항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월급제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나 법의 취지는 단순하게 전액관리제 그것만 수익금만 집어넣으면 된다는 말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취지는 현재 전액관리를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업주는 반드시 월급을 주어서 안정된 직장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뜻이죠.
그 뒤에 지금 택시업계 전체에 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까?
2단계까지 되었습니다.
몇 대까지 되었습니까?
2단계 150대에서 100대 사이에 앞에 12개 하고 그 다음에 26개 업체돼 가지고 나머지 3단계 과태할 겁니다.
언제 부과할 겁니까?
그것도 금년중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할 것입니다.
지금 택시업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공판이 내일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판결과가 앞으로 저희들 행정하는데 상당히 그게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평소 交通局이 제 위치에서 택시사업자나 택시조합을 지휘 감독했다면 지금 택시업을 하는 분들이나 조합이 시가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하고 나왔어요. 그것은 교통행정을 제대로 택시조합을 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교통국측에서 소송 한 번 해봐라 했을지도 모르죠. 위원 입장에서 조금 억측을 한다면.
설마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은 없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300만원씩 과태료를 번연히 지시위반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행정소송에 들어 갔다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행정소송한 것 없죠?
다른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제 기억으로는…
다른 운수업계에서 화물이나 버스가 과태료 부과 받아가지고 행정소송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좀 반성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자동차 협상으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감소가 200억정도 감소가 예상되는데 감소되는 세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중형세 도입이 추진되고 금방 위원님께서 내용을 충분하게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교통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바란다는 말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교통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단 세정부서에서 행자부에서 지방세 구조개선이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국에서 필요한 우리가 노력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위원님의 뜻대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지금 교통세액의 5%를 지방자치단체에 주겠다 해서 5%가 200억정도 추산이 되어서 결국 배기량 인하로 해서 감소되는 자동차세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것을 좀더 교통국에서도 세무행정담당관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방중형세 요율을 좀 많이 받는데 시재정이 좀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공부를 해서 서로 협조를 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홍석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부진한 사업은 시민본위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시의 어려운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