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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보관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의 가는 것과 차기연도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계획을 준비하는 등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이 시기에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시책 추진의 모순점과 잘못된 사항을 찾아 바로 잡아나가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수고가 대단히 많겠습니다마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중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정영석 공보관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중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l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서합니다.?
1998年 11月 23日
公報官 鄭永錫
그러면 公報官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교육위원회 박정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지가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금년 정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저희 공보관실 금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해와 협조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의환 홍보담당사무관
안덕우 보도담당사무관
이완호 여론조사담당사무관
(幹部人事)
항상 시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公報官室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公報官室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公報官室)
정영석 공보관 수고하셨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업무보고라든지 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지금현재 IMF바람에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고 이렇는데 우리 직원현황을 볼 때 정원이 26명인데 8급이 l명 더 있고 기능직이 2명 더 있는데 결국 그래서 3명입니다. 타 부서를 비교해 보면 정원보다도 적게 배정을 받아서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 있는데 우리 공보실에서는 3명이 더 불어있는 결과인데 그 원인이라든지 이유라든지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 29명으로 국단위를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명을 감축했는데 그 감축된 정원은 2002년까지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각 실․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이전에는 3명이었는데 결국 구조조정으로 해서 3명이 조정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현재 당장 내쫓을 수는 없고 그래서 기회가 올 때까지 명퇴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조정이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시민여론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여론조사를 1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대부분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기에 있어서도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였는데, 먼저 면접조사를 위하여 어떤 인력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또 면접조사와 전화조사는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조사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한데 의뢰부서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지 대답해 주시고,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역대정권에서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보관실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대상선정 등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항상 느끼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인데요, TV채널 l4번이 있습니다. l4번에는 항상 국정에서 다룬 중요한 실적을 녹화해 놓았다가 재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광역시 행사나 중요사업은 전혀 l4번에 한번 나오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서울에서 하는 행사만 녹화가 되는 것인지 우리 부산에서는 전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항상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서울에서 제가 행사를 하나 했는데, 그때 지방자치부장관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할 때 제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한번 부산에서 우연히 시간이 있어가지고 점심을 먹고 난 뒤에 l4번 채널을 트니까 그것이 재방송되어 나옵디다.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날 또 내가 오늘은 뭘 하는가 싶어서 틀어보니까 또 그때의 내 장면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주면서 잘 나옵디다. 그래서 청와대 행사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부산에는 감감하게 이렇는지 좀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화위원님께서 면집조사 인력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는지, 그 다음에 면접조사와 전화조사의 신뢰도는 어느 청도 차이가 나는지, 조사결과는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이 여론조사를 시정운영에 악용하고 있지 않느냐 의문시하면서 대상선정과 방법을 물으셨고, 채널l4번 KTV에 우리 시정뉴스가 왜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면접조사인력은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사회학을 전공해서 대학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조사원들의, 그 밖에 우리 부산시의 정책개발실에 가면 초의수박사와 강박사가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또 훈련을 시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원의 인적구성에 있어서는 제가 감히 전혀 손색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면접조사와 전화조사의 신뢰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조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면접조사도 있고 전화조사도 있고 그것은 조사대상의 특성에 따라서, 조사방법의 특성에 따라서, 조사시기의 완만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 신뢰도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낫다, 안 낫다라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모집단을 어느 정도로 하고 표본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면접조사와 전화조사가 통상적으로 면접조사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지만 면접조사를 하게 되면 얼굴이 알려져서 제대로 대답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조사와 전화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조사결과를 제대로 활용을 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낭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동아시안게임때 시민들에게 부제를 선택할 때 2부제를 할 것인가, 5부제를 할 것인가, 10부제를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2부제라도 할 수 있다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시행해서 별 무리 없이 제대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2기 시장이 취임하기 직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 민선2기 시정방침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 전혀 사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것을 악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주셨습니다. 홍보의 기능상 나쁘게 나오도록 하지는 안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여론조사기능을 발표를 하게 되면 언론사에서 그걸 바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보관실에서 한 그 여론조사는 거의 다 방송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여론조사가 객관성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각 대학에서 특히 부산대학 같은 데는 저희 공보관실의 여론조사기능을 대단히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저희 공보관실 이외에 각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하던 것을 거의 다 저희 공보관실에 의뢰할 갱도로 지금 상당히 숙련도가 높아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KTV에 왜 부산시청뉴스가 안 들어가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지척이십니다. 저희들도 KTV, 국정신문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KTV에도 우리 뉴스가 들어가고 국정신문에도 우리 뉴스가 방영이 됩니다. 우리가 시정뉴스를 제작하게 되면 KTV에도 하나 보냅니다. 또 우리 시보를 제작하는 것 같으면 국정신문에도 보탭니다. 보내가지고 그 중에서 각 시․도에서 올라온 중에서 전국민들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뽑아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영된 사례도 있습니다.
녹화를 해놨다가 방영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혀 악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여론조사는 위원님 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유료공원 시민이용조사, 하나로카드 시민이용조사, 외국관광책에 대한 여론조사, 그 다음에 시민문화 의식수요조사, 민선2기 시정방향에 대한 여론조사, 노인실태복지요구조사 등 이런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을 호도하는데 쓰인다는 그런 과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봉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고봉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부산시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6만 3,000부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만 2,600부가 줄어가지고 5만 400부만 지금 축소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축소해서 발행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절감이 7,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보면수는 16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일간신문들도 IMF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변수를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시보에 게재된 내용이 주요내용은 일간신문에 보도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럴 것 같으면 현재 시보 l6면을 좀 줄여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공보관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보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l6면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인 8면이 고시공고입니다. 고시공고인데다가 타블로이드판입니다. 그래서 그 8면 같으면 시정기사가 그 중에서 시정기사도 나가야 되고 의회기사도 나가고 그 다음에 구기사도 나가고 문화, 생활정보까지 나가기 때문에 더 줄인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물어주신 근간에는 아마 시보의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내가 오기 전에 우리 방에 배부되는 시보가 제대로 얽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서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하는 근저에는 시보가 지하철 가판대에 배부되고 나면 그 다음날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보가 곳곳에 늘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문은 빨리 소모되는 것을 보고 이게 어떤가 확인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의외로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다.
즉 말하자면 시보가 응답자의 89%가 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보를 읽는데 관심있는 부분이 뭐냐 하고 보니까 59%가 시정시책이고 36.9%가 생활정보입니다. 그밖에는 고시공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시보가 그런 대로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시보를 인터넷 광고회사에다가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시보를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광고수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시보의 구독자 수도 상당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보가 가판대에서 이렇게 수요가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약 89%가 시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시보를 봄으로 해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지금 l만 8,919부가 무료배부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부대수는 몇 개입니까?
배부대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835개…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안 줄었습니까?
l5페이지…
배부대수?
835개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시보가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전달되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본 분은 이해를 하죠, 시정에 대해서.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2대 때부터 부산시보에 대해서 게재되는 내용이나 발행부수에 대해서 많이 제가 지적을 해 왔습니다. 무료배부수를 대폭 줄여가지고 이 시보가 사장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해왔고 누누이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만 2,600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무료배부수가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전해지는지가 의문이고 또 어려운 부산 재정여건상 발행부수를 대폭 더 줄여가지고 예산절감에 앞장 설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없는지 밝혀 주세요.
위원님 대단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하철 배부대에서 일과성으로 읽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항시 게재하고 그리고 과거의 신문기사 내용도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계층수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다가…
그렇지, 그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이 진짜 구석구석 다 읽히는 신문이 되고 딴 데 전파되는 신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DM망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판대에 발행하는 부수는 가능하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DM망을 통해서 부수가 8,338부가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많은, 그렇게 총 부수에 많은 수를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부산재정여건이 좋아지는 것|같으면 부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어려운 부산재정여건으로서는 더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시보 부수, 발행부수는…
다음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부수를 늘리면 안됩니까?
상당히 많이 줄인 부수인데, 그 타당성 여부를 갖다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속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니까 시민 여론조사를 한 게 나와있네요?
예.
거기에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여론조사를 98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조사결과는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과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참가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참가자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과…
일당을 얼마나 받는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얼맙니까?
2만 2,000원~2만 3,000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53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그 조사 내용을, 결과를 지금 여기 자료를 내놓았는데, 감사자료를 내놓았는데 이것 껍데기 자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감사를 한 것 같으면 감사자료가 중요한 것이지 감사한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자 이겁니다, 결과를.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뭐든지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 잠깐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여론조사 결과는 바로 언론에 다 공포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방금 대상을 l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던 538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게 몇 프로로 나옵니까?
매우 있다가 41%, 조금 있다가 47%입니다. 대체적으로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거의가 참가자들은 다 결과가 좋다…
참가자들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자기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임금수준이 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은 출퇴근하고 장비부족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본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공공근로사업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을 해보면 공공사업에 있어서 말이지 우선 홍보가 부족합니다. 어떤 홍보가 부족하느냐하면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대상인원은 적어요, 상당히. 그리고 일부 사업종류를 보면 전혀 실익이 없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모구청에서는 등산로에 풀베기했다고, 근 400명이 동원되어가지고 풀베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업종류를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각 초등학교에 가보면 운동장에 하수구가 있습니다. 그 하수구를 몇년 동안 치우지 못해 가지고, 청소를 못해 가지고 지금 애들이 뛰어 노는데 상당히 지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라도 투입을 해 가지고 근로사업을 벌인다면 상당한 실익이 있는데 지금현재 이런 방법으로써는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놀고 옵니다. 그것 다 엉터리입니다, 조사해 놓은 게. 심지어 감벌하라니까, 산에 가가지고 감벌하라니까 감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2년 내지 3년생 나무를 전부다 베어 버립니다. 그게 감벌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사항을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보실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의뢰부서에 대해가지고 창고만 하지말고 우리 시의회쪽에도 결과내용을 알려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네 가지 문제점 저희들도 아마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하루 2만여명 가까이가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아마 그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관이국 제가 감사할 때 다시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의 생명력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아니면 시정의 기초자료로서 생명력이 없고 오히려 시정을 펴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봉복위원 다시 말해서 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는 조사방법이나 표본수나 기간을 대폭 늘리세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확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적은 오차가 날 수 있도록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시정홍보에 따른 민간인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표창이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지회하고 대한반공청년회 부산지회, 사단법인 대한팔각회 이렇게 3개 단체에 포상을 했는데 선정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단체이기 때문에 소관단체에 보통 연말 표창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씩 나가는 것이지 시정홍보를 했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례상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까?
예.
부상은 어떤 것을 줬습니까?
부상은 안 줄 때도 있었고 시장 손목시계를 주손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시정의 홍보를 위해서 시보발행이나 또 시정뉴스 제작이나 또 상설홍보실 운영이나 여러 각도의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는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홍보가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홍보의 극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홍보기법을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언론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도 보니까 나와 있습디다. 각 국․실별로 시정브리핑을 자주 하고 또 시장이 일선 기자들을 자주 만나 가지고 간담회도 많이 가지고 또 시정홍보에 따른 민간인 유공자들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그래서 방금 포상한데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많이 발굴해 가지고 포상을 하는 것 같으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를 봐주세요. 20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모두에 내가 공보관에게 지적을 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미비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영호남 그러니까 부산․전남 교류연찬회를 실시했죠?
그렇습니다.
2회에 걸쳐서 8월, l0월.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부산의 경우에는 연찬회는 우리 시청에 와서 시정설명을 했고요. 또 테즈락배를 타면서 설명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영화제 부산을 알리는 그런 행사에 참여시키고 이랬습니다.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참석은 누구누구 했는지?
참석은 국민홍보위원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 부산에는 열한 분인데 한 분은 타계하시고 열 분입니다. 열 분이고, 전남에 13명이 왔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그 동안에는 위원들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번이 9회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저번에 8월달에는 전남에 우리 홍보위원들이 가서 한 경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총리실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확인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이 지금 열 분이죠?
예.
한 명이 98년 8월 4일자 의원면직 되었죠?
타계하셨습니다.
타계하셨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도, 이런 활동 내역도 이렇게 단순하게 뭐 했다 하는 그것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한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감사자료에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위기극복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는데 98년 11월 19일날 했죠? 국제회의장에서?
예.
400명이 참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기는 11월 19일 이전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ll월 l9일 이전에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11월 19일날 했습니다.
아, 그 제출일자를…
예, 이 자료가 어디서 났습니까?
저희들이 기 계획이 11월 19일날이 되어 있었고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어떤걸 한다는 것을 아마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다고, 지금.
지금 그러니까 오늘 24일인데 19일날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제출은 그 전에 했다는 말입니다.
사무감사를 23일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아마 활동사항을 더 넣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자료전체가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자료밖에는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감사의 목적이 그해 시살림에 대한 잘잘못을 찾아서 잘된 부분은 더욱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시키고 또 잘못된 부분은 반성해서 특히 내년도 시 살림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차기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또 짜임새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시청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감사가 좀더 잘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부실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식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고봉복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두 가지 추가로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유공자포상에 대해서 방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팔각회니 자유연맹이니 해서 했는데 이것제목을 왜 홍보, 시정홍보의 유공자 시상이다 왜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특별히 시정홍보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홍보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까는 소속단체니까 관례상 총회 때 줬다는데 이 타이틀은 분명히 시정홍보의 유공자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누가 봐도 그분들은 특별히 부산시정을 위해서 뭘 얼마나 홍보를 했는데 상을 받느냐, 홍보한 내역을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예산과목을 그렇게 분류를 해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그걸 달리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람들은 우리 시정을 홍보한다는 것보다는 각 저희 공보관실에 소관 되어 있는 단체가 3개 단체인데 그 3개 단체에서 연간 가장 활동을 우수하게 했던 사람을 저희들이 세 사람 정도 추천합니다. 하는 것 같으면…
아니, 압니다. 그 내용은 길게 얘기할 것 없고 그러니까 이것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2건국 해 가지고 왜 제2건국이냐 하필이면 이렇게 따지듯이 이게 중요하죠. 이것 누가 봐도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렇기 때문에 점점 더 관변단체 취급만 더 받게 되고 기이 시청의 유공자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시정홍보에 따른 유공자, 시가 한 일을 많이 PR을 해줘서 상을 줬다, 이 제목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그렇게…
알겠습니다.
조례 명칭 하나도 그렇게 중요하고 한데 이런 식으로는, 시정되어야 된다. 다음번에 팔각회 시상하더라도 시정홍보 유공자라는 소리는 안해야 되지, 그렇다면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장이나 상패 내용에 귀하는 우리 시정 홍보에 철저히 앞장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타이틀이 들어가느냐 이것 시정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 고봉복위원이 지금 질의한 국민홍보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총리실에서 기획해서 하는 것 맞죠?
예, 총리임명입니다.
이 운영비하고 아니면 여기 수당 같은 것은 전부 국비입니까?
국비로 그분들한테 분기에 15만원정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경비를 그쪽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부산에서 하는 행사는 부산시가
예.
이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모든 행사는 전부국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1년 연간 예산이 400만원정도 됩니다.
4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부산광역시지부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부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번에 총리하고 면담을 해서 부산의 시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도 가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면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미나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총리실에서 부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옆의 동료위원이 지적하듯이 시행하지도 않은 11월 19일 시행하기 이전에 이미 한 것 같이 자료를 낼 정도의 단체 같으면, 그런 행사 같으면 뭐하러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것저것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내실 있게 했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처음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공보실 기본기구하고 인력을 말씀하실 때 보면 홍보담당, 보도담당, 영사담당 하는데 이 보도담당을 하시는 분이 언론사와 협조를 유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예.
여론조사 담당실에서는 보도기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기사관리. 이래서 이것 보도기사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걸 관리를 하다가 보면 자연히 기자와도 함께 접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론사와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부서하고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보도기사를 단순히 모니터링만 해 가지고 그것만 이런 게 보도됐다 하고 제공하는 일만 한다면 모르지만 보도기사를 관리할 때 그러면 그 보도를 한 기자와 내용도 이런 모든 접촉도 하게 되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언론사와 협조하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간부들하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 公報官室이 전부 다가 언론사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홍보실은 시정홍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기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과의 TV토론을 준비한다든지…
그 내용은 압니다. 알겠는데, 특별히 여기다가 보도담당실에서는 언론사와 협조하는 일을 한다고 못박아놨고 여론조사담당실에는 보도기사를 관리한다 했으니까 이것은 언론사와의 관계, 쉽게 이야기해서 서로 협조관계를 이루는데는 한 담당, 여론조사 담당실에서 하든가 보도담당자가 하든가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론조사의 보도자료관리는 모니터링을 해서 그 보도자료를 갖다가 각 실․국에 신속히 전파해서 오보․과장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는 치유를 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사가 제대로 취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기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기자의 접촉이 주된 업무는 아닙니다.
아, 주된 업무는 아니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l4페이지에 보면 시정사항이 잘못 보도된 내용, 그러니까 오보에 따른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면 시청사항, 오보에 l따른 처리사항이니까 그동안에 보도된 것은 17건이 전부 오보였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안대로 파일 부실공사문제 같은 것은 공개토론도 했고 기자실을 주로 방문해서 해명을 많이 했네요?
예.
해명을 한 것은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17건 모두가 완전히 과장 내지는 잘못, 오보였던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중에 맞는 기사도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신문에 100%오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이래 되 면 l00%, 17건은 다 100%오보입니다, 그렇죠?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오보입니다. 신문사는 완전히 오보를 다 했고 시에서는 l7건 방문을 해 가지고 전부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다면 이중에서 오보를 정정보도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마 오보에 따른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신문에는 과장보도도 있을 수 있고 오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보도 오보의 범위가 100냐, 100%의 오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이상, 예를 들면 바다물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바다물을, 그것은 전적으로 오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취재할 때는 분명히 경찰에다가 제보한 제보자를 근거로 해서 보도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시정은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것은 오보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시 경찰의 조사에 의해 가지고 오보라는 사실이 났다는 것 같으면 그것은 오보라는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l7건 다 기자실 방문 해명 현황 해 가지고 l7건이 있는데 l7건이 과장 내지 일부 오보라도 좋은데 그 해명기사가, 다시 또 정정기사가 다 난 겁니까?
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를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전부 우리도 지금 보기에 시에서는 100% 잘하고,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론은 전부 오보만 내고 이런 것으로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시민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감사하는 분도 그렇고 이렇게 쓸데없는 질의를 안하도록 하나도 청정보도를 받지 못한 걸 가지고 기자실 방문 해가지고 다 해명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해명이 되어서 시민도 오보였던 것을 알고 부산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정보지 6개지를 부산시는 아까 보고에 의하면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청 주요시책이라든가 심의계도사항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생활정보지에 대한 통제랄까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그건 우리 공보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가 없으면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6개 정보지에 요새 문제되는 많은 광고들을 패키지하게 되죠. 그런 광고지에다 우리 부산시청 홍보까지 함깨 섞어놓는 것도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한 면은…
물론 한 면은 그렇죠. 아이, 참네. 뒤지다보면 참 말하기 거북한 온통 이상한 광고만 섞인데다가…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문화관광부하고 협조를 해서 이 6개 정보지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든가 그래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방치해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확인을 거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경우에는 풍속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가능한데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그런 광고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건이 되어가지고 형사사건이 됐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해서 처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광고했다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국회차원에서도 거론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그게 거기에 관한 규제를 하는 조항들을 넣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하고 함께 규제가 되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월간, 계간, 주간, 정기간행물이 l00여종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등록취소된 간행물 여기 보면 자료에 22군데가 있습니다. 95년 이후에는 등록취소된 것은 없네요? 그러니까 95년 이전까지는 이런 부실간행물회사들이 등록됐다 하는 이야기이고, 95년 이후에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 그러면 95년 이후에는 다 현재 100군데 정기간행물은 다 건실한 것으로…
예,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등록취소되는 사유가 발간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1년이내에 발간을 안하는 경우라든지 발간하다가 1년이상 발간을 안하고 있다든지 또 저희들 규정에 미비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취소하는 게 가능한데, 저희들이 언년도 6월 l일부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보처에서 부산시로 이관될 때 143건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취소시키고 현재는 l00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취소된 내용도 취소사유가 전부 1년이상 미발행이라든가 발행중단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하하도 없길래 혹시 발행취소가 되는 이유중에 이것말고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만 좀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인쇄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어디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 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어버린다든지, 행방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재산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보면 주간북구신문, 주간부산진구신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외부에서 볼 때 부산진구가 발행하면서, 북구가 발행하면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기간행물 허가사항이라든가 할 때도 이것도 참, 그래서 회사명칭도 중요한 겁니다. 누가봐도 이것은 부산진구청에서는 신문발행하다가 이런 짓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절대 공보실에서는요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마치 관공서가 하는 것 같은 이름으로 민간인이 하는 게 많이 있죠? 사회복지관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는 민간인이 하는데 시민들은 부산시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저렇다하는 식의 지탄을 받는 일도 많은데 이런 것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관심을 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l3페이지에 홍보영화순회상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홍보영화 순회상영을 97년도에는 14번 실시했는데 98년도에는 일부 구에서만 그것도 자체적으로 몇 번 실시하고 시에서는 전혀 실시도 안 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해의 경우 주로 어떤 내용을 상영하였으며, 영화의 제작은 어디에서 해서 어떻게 보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홍보영화가 얼마만큼 주민참여도 또는 호응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홍보영화 순회상영이 97년도 보다 98년도에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를 질의해 주셨고, 두 번째는 영화내용이 어떠했으며, 세 번째는 시민들의 반응들이 어떠했는가, 참여가 어떠했는가를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홍보영화가 줄어든 이유는 홍보영화가 16mm로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와이드칼라TV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효과성이 자꾸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반응여부를 판단해보고 없애버렸습니다. 즉 말하자면 주로 하절기에 용두산공원이라든지 해수욕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던 것이 l6㎜이기 때문에 그 반응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자체적으로 기장군이 연 기장군대로 다 자체적으로 이걸 방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용도가 떨어진다. 그 인력예산은 절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그것을 없애서 줄어졌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은 국정뉴스하고 시청뉴스 그 다음에 영화 한편 상영하는…
영화는 주로 어떤 영화입니까?
영화는 ?아버지?같은 영화도 있었고요 ?쥬라기공원?등등 시민들이, 건전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는 보통 하면 400~500명정도는 모입니다.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상이겠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가게 되면 3명정도가 매고 다녀야 되고 그 영화필름을 한번 하는데 20만원씩 돈도 지불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효용도가 떨어진다, 각 구에서 하고 있다, 중복성이 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희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오보라든지 파장된 보도는 몇 건정도 있었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고, 작년도 것… 대충…
오보, 과장보도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아니, 작년도 감사자료에 제출했던 건수로 하면? 모르겠습니까?
예, 지금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놔두고, 금년도 17가지인데 여기에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중재를 요청할 사항은 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론중재위원회전화번호라든지 위치는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수영로타리 근처에 있습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우리 시만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구․군에도 언론보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군에서도 사실상 언론보도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산시 통제하에 있는 구․군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나서서 언론보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의, 아까 담당관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담당 세 곳이 있죠?
예.
거기다가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예.
앞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실 시에서 보면 공보관은 기자실하고 친하다보니까 과감하게 못하는 수도 안 있습니까? 자기들은 기사 쓰고 있고 아까도 말씀대로 광안대로 바다물 모래라 하는 것은 지금현재 하동이나 목포에서 가져오는 것은 전부 바닷물, 염분끼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과장보도냐 오보냐 이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본위원도 잘 알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기사속에 기사를 쓴다는 것 찾아내는 것도 있는데 언론에 먼저 대항하기 전에 언론에 대한 자세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언론하고 화합적으로 하되 구․군에도 하고 나아가서 우리 400만 시민도 부당하게 언론에 과장되거나 오도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시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다든지, 시민들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어디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런 점도 잘 관찰해 주시고. 그 다음 하나는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부조리신고센타 운영을 지난번 추경예산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우리 공보관께서 이것을 보시고 다음, 언제 나옵니까?
시보가요?
예.
시보가 다음주 목요일날 나옵니다.
이번주 목요일날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지금… 아니, 가능합니다.
요즘 판이 다,아직 좀 남았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이 판을 해 가지고 이제부터 계속 기재를 해 가지고 지방화시대에 같이 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 의회가 직접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는 시립의료원이라든지 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또 시민들은 소방본부를 경찰청하고 개념을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럽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또 우리 시의회도 담당의회가 있지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는 감사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부조리는 감사실에서 조사하는 만큼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응당하게 행정사무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널리 홍보하도록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심의 때 우리 공보관이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충분히 그렇게 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양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슬라이드만 전문 i적으로 적어서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리점형태로 외국과 계약을 해서 슬라이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군데를 소개한다면 전세계적으로 그라피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들어와 있고 서울, 부산 대리점이 따로 있습니다. 이 그라피카에서 한 캇트를 대여하는데 그 대여비가 최고 l00만원 합니다. 한 카트라는 것이 이 한 장입니다. 이것 한 장 대여하는데 100만원합니다. 최저 한 5만원정도 하는데 이러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필름보관이 곧 부산광역시의 재산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름보관 바인더를 사실 저번 l0월 27일경 결산승인시에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로 보니까 총 146건의 바인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인더라는 것이 사실 바인더만 되어서도 안되고 필요할 때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세분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범어사같으면 범어사 관련 파일이 지금현재 총 10페이지 가량 되는데 10페이지에서 총 슬라이드가 한 200여 캇트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남문인지 북문인지 동문인지 찾으려면 한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바인더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한 내용확인이 어렵습니다. 내용확인이 어려워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보관을 또 나름대로 많은, 총 l46가지의 바인더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 보관에 따른 대여실적이 전무합니다. 이러한 좋은 사진을 철해놨으면 타 기관, 타 실․과에 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여실적이 전무하고 또한 사진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말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광안대로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시 무슨무슨 행사시에 씩은 사진이라는데 대한 사진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보관이 사실은 조악하여서 슬라이드 변색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색깔이 변색이 되어서 이것은 보관해 봤자 못쓰는 겁니다. 사진출력을 하더라도 사진이 그러면 벌겋게 나온다든지 사진이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따로 슬라이드는 슬라이드집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파일에 대한 보관집이 있습니다. 이 보관집을 하면 10년, 20년 갑니다. 또한 몇 백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디스켓이나 CD에 보관한다면 상당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준비가 좀 미비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아쉬운 점입니다. 참고로 여기 가져 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마치고.
두 번째로 아까 시보관계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아까 고봉복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는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국내의 홍보물에 대한 제작단가가 싸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수출을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사실은 이 시보를 보려면 굉장히 눈이 좋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봅니다마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보기가 힘들 정도로 신문보다도 더 급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의 문제, 다음 편집체제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서 보기 편하도록 만화를 많이 넣는다든지 화보를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칼라에 대한 부분 문제,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칼럼을 많이 준다면 시민들에게 많이 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 세 번째로 제가 결산승인시에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인터넷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리고 청사TV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또 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청사TV에 대한 기계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면 좋겠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공보담당관실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회의가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지적하신 얘기,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 필름보관문제는 앞으로 보관함을 따로 준비한다든지, 아까 지적하신 대여실적이 전무하다는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기획관실하고 저희 공보관실은 늘 협조를 하면서 자료를 활용하고 화보집을 만드는 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과에 예를 들면 시정화보집을 만드는데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전문화, 세련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보편집문제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시보편집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지금 시보편집실장이 신문사에서 부산일보에서 부국장까지 하시고 판매국장도 하시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편집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만족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만족할 수 있도록 편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번에 인터넷이 각 방에 따로따로 관리되어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우리 인터넷이 구축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축단계에서는 그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통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슬라이드 내용부분을 지금 당장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이 총 150가지 정도의 바인더에서 총 5,000캇트 정도 됩니다. 5,000캇트에 대한 내용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이 내용설명을 당장 진행해 주시고, 또한 시보부분에 대해서 시보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말인 즉슨 시보입니다마는 시홍보물입니다. 신문의 형태가 아닙니다. 신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시의 홍보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지 신문에 자꾸 접근을 한다고 하면 사실 신문도 물론 j많은 시민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신문의 형태에 1대해서 고집하지 마시고, 시민이 읽기 편한 방향으로 편집이 되어야지 신문사에서 오셨다고 해서 신문형태로 나간다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연구과제일 것 같고, 아까 CD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시정영상물을 CD-ROM에 보관하는 문제 말입니까?
예.
지금 우리 시정뉴스는 CD-ROM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진은 아직까지 보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D-ROM관계를 보관을 필요한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산입니다. 이것이 곧 재산이고, 항차 지금 공보관실에 돈을 많은 예산배정을 못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 돈이나따나 그것을 우리가 아끼고 잘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예산을 별도로 많이 세워서 할 필요가 없고, 기존 컴퓨터에서 하드용량만 추가한다면 충분하게 CD-ROM에 담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들 홍보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과 그리고 공보관실에 대한 통합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구축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공보관님 자꾸 헛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축하는 것은 당연히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의뢰를 하시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사항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색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색을 하셔가지고 좀 이러한 부분은 추가를 해야 된다, 또 이러한 부분은 빼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 이거죠. 당연히 부산광역시의 홍보물, 홍보에 관련된 사항은 공보관실 소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이것은 인터넷은 우리 사항이 아니다, 청사TV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무조건 배타적으로 하지 마시고 당연히 공보관실에서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검색을 하셔가지고 정말 공보관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각도를 조금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관실 소관에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죠?
예.
있는데, 주로 보면 자유총연맹관계, 반공청년회, 대한팔각회 이게 대부분 반공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문화공보부산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떤 변에서는 업무상공보관실이 문화공보부 산하라 그런 통제를 받는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반공관계 이게 통일부인데 어떻게 이게 공보관실에 소위 말해 관리단체로 되어 있는지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한국자유총연맹은 법적 근거가 있고요…
아니, 공보관실에 관리를 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게 과거에는 공보처 직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보처 기능이 문화관광부하고 총리실로 분산되고 과거에는 통일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산되고 분산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국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입니다. 그게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게 갈라졌을 때는 여기에서 관리할 이유가 뭐 있느냐? 더더구나 대한팔각회라 하는 이것은 경남․부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남․부산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관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는. 대한팍각회를 공보관실이 관리하는 그런 단체로 규정할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법에는 그런 게 없죠. 예를들면 반공단체를 공보관실에서 주로 관리하도록 우리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민간단체인데, 대한팔각회라는 것이. 예를 들어 반공자유총연맹이다. 대한반공청년회다 이런 것은 전국적인 조직이죠?
예.
그런 것은 다소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대한팔각회를 여기다가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대한팔각회가 부산에 본부가 있으면서 부산경남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도 있습니다.|
예산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하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 붙여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예산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팔각회는 예산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반공단체 여기에는…
두 단체는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법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총연맹이다, 대한반공청년회다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팔각회 같은 데는 민간인단체이고 아무 예산지원도 없는데 공보관실에서 굳이 관리한다고 써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없으면 빼야지, 그걸 왜… 그 사람들이 여기 넣으라고 했습니까?
애당초에 직제규칙에 의해서 반공관계 관련 단체가 들어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봉사단체고 이렇는데 어떤 면에서는 로타리고 라이온스고 다 넣어야죠, 그러면. 이걸 빼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 경남․부산만 있는 겁니다, 이 단체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도 있는데 경남․부산이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없어요. 이름만 그냥 있지 거의 경남․부산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활각회 넣으려면 로타리 넣어야 되고 라이온스 넣어야 되고 다 넣어야 됩니다, 이게 안 그래요? 일종의 봉사단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행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아까 브리핑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브리핑제목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무슨 협의체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제목을 선태합니까?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요, 제가 협조요청할 경우도 있고요 소관부서에 소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은 브리핑을 해야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싶다라든지 언론기관을 통해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사전에 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후브리핑은 주로 시청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보도가 됐을 경우에 빨리 와가지고 제대로 브리핑을 해서 다른 언론에 더 전파되지 않도록, 파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판단이공보관님 판단이나 주무국장 판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브리핑하고 싶으면 하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한테 결재받고 이런 것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늦어서 안됩니다. 물론 시장님한테 보고는 합니다마는 보고는 이런 것을 브리핑을 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마는 보고가 완전히 선결요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래 하다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 나온데 보면 6월달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9월달에 한 건 있고, 있는 달은 다섯 건, 여섯 건 편중되어 있고, 물론 시의성 문제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하지마는 어떤 달은 하나도 없고, 어떤 달은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는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출입기자가 72명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자분들이 대부분 1회하면 보통 몇명 참여를 합니까?
어디 하는데 말입니까?
브리핑하는데…
브리핑하는데는 주로 우리 시정출입기자 19명에 대해서 합니다.
다른 데는 안합니까?
다른 데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예를 들면 수돗물에 이상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에 소관되는 기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미리 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미리 공고를 합니다. 시청기자실에 들어가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보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수돗물에 살모넬라균인가 하는 그런 것들은 진짜 와가지고 제대로 셜명할 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해서 많은 이해도가 있었고…
이럴 때는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커피를 먹어가면서 합니까, 정식으로 브리핑을 합니까?
정식브리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브레이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브리핑을 할 경우에는 자료를 다 갖고 옵니다. 거의 다가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갖고 와가지고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 나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대로 18페이지에 있는 자료대로 하면 다 정식으로 브리핑을 한 것입니까?
예, 거의 정식입니다
그래서 72명중에 19명을 상대로주로 한다 이래 했을 때 l9명중에도 다 참석을 합니까, 주로?
19명은 거의 참석을 합니다.
정식으로 하고 브리핑을?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하고, 예를 들면 브리핑에 보도기사의 가치가 있는 자료가 된다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이게 기자로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왜곡, 과장보도사항 해명 이러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아까 공보관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과장된 보도나 오보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보기에 따라 다 다르죠. 그것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슨 과장보도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명기사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민들은 그 기사를 미리 나간 기사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여기 가서 해명해 봐야 무슨 득이 있습니까? 해명기사 한 줄 안나는데 물론 속성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걸 적극적으로 사전에 이야기를 좀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보도가 나가버리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해 명이 되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브리핑제도가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브리핑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기자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바다모래를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를 갖다가 어느 기자가 취재원이 있는 기자가 보도를 하게 되면 다른 기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다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자기 회사 내부에서 “이것은 아니라 하더라 부산시에서 그것 어떻게 됐느냐?” 토론이 붙고 그런 과정에서 확인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언론사에도 방송같은 경우에는 심의실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서 이게 다른 언론기관하고 비교한다든지 오보 과장보도에 대해서 점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지 적극적으로 브리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그냥 커피나 먹고 점심이나 먹는 그런 정도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조금은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 시장님의 민선2기 출범 일을 즈음해서 l0월 16일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시간이 40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문 발표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시간은 불과 20~30분 기자님들하고 했을 텐데 100일동안 이것 결산을 하는데 기자분들이 20~30분만 사람이 l9명이나 예를 들어 그때 기자들 다할 때는 거의 다 왔을 것 아닙니까?
다 왔습니다.
기자회견이 20~30분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형식적으로한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 기자회견은 시장님깨서 한 5분정도 읽으시고요, 약 5분정도 기자회견문은 나눠드리고 배부해드리고 5분정도 간단한 소견을 말씀드리고 바로 기자들이 난상질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서 35분간에 걸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자들도 관심 있어 하는 그 부분도 다 자기네들끼리 협약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자질문을 못했다고 생각하는사람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사람은 약간 불만스러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행방법을 몰라가지고 불만스러워 한 분도 있지만 질문을 못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기자분들이 72명 있고 19명이 기자회견을 하면 20분에서 몇 분 안에 끝낸다 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브리핑제 운영 이것도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식에 그치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배상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입니다.
국민홍보위원이 언제부로 이게 위촉이 됐습니까?
국민홍보위원은 이런 게 생긴 게 94년도에 생겼는데 이게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위원들은 올초에 임명이 된 분들입니다.
대충 누군지 이름 좀 거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장은 견학필씨라고 경성대학교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에 최학유교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에 사회조사연구소장하는 이성해교수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일보사 사우회회장하는 정추회 부산일보 전상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여대 정영자교수가 되어 있고요, 사하구 평통회장하는 임영섭씨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홍기원씨라고 전에 부산의 사하구청장도 하셨던 버스조합부이사장도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몇 개만 사회단체 몇 개만 더 이야기 해 주세요.
사회단체는 지금 YWCA의 하선규 사무총장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사회체육센터의 김중웅 교수가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질문도 아까 우리 이윤식위원이 조금 설명이 있은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활동실적을 보면 115회 3만 2,96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대상은 민방위교육대상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 방문, 초청방문 강연회가 있고 그런 등등입니다.
이것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홍보를 할 때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저희들이 과제는 따로 주지를 않습니다. 않고, 그 분들이 서울에서 총리실주관으로 하는 세미나에서 예를 들면 최근의 경우에는 실업대책관계입니다. 그리고 제2건국이념 그 다음에 국정시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또 그간에 있던 각종 사회현안사항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조사 연구한 것 가지고 자기들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위원들이 직접민방위교육장을 찾아갑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찾아가는 것보다도 주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 기고문을 통해서 투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시정홍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윤식위원님하고 배상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시정홍보에 보면 시상자가 이 3개 단체에 각각 갈라 먹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물론 이 분들이 시정홍보요원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시정홍보를 하면 효과가 나옵니까?
저번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분들이 아니고 세 개 단체에서 l년동안 가장 활동성적이 우수한 분들을 표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창장 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의미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라는 말을 안써야 되겠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정홍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빼면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정대욱위원님…
(“팔각회를 빼야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볼 때는 다 빼야 됩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마디 하고 싶은 말은 차라리 시정홍보라는 타이틀을 붙이려면 우리 부산시에서 제일 발이 빠른 개인택시 기사들을 오히려 시정홍보요원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면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보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보에 8면정도로 아까 공고가 나오는 것을 저도 자주 봅니다. 보는데, 거기 보면 시보공고 거기서 수입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부지고시 나오는데 주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해서 많이 나옵디다. 나오는데, 저도 전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에 회부를 하고 하니까 공고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내게 되어 있는 광고가 정해져 있는 모양이던데?
신문사에 할 경우에는 1면으로 해가지고 l5cm정도 같으면 1면에 할 경우에는 l50만원 정도 듭니다,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공고고시량이 우리가 16면으로 발행하는 이유가 공고고시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그 공고고시를 언론사에 할 것 같으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공고고시에 교육위원회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걸 광고비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기관이라든지 아파트업자들이 공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비를 받더라도 받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 같은 것 하면 수입인지라든지 다 받고 있는데 시교육청이라든지 하는 것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이 저로서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공보관님! 부산시보 말입니다. 원고가 잘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원고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고가 안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시보의 성격상 시간을 못지켜 가지고 늦게 가지고 옵니다, 원고를 원고가 모자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기투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기투고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못 맞춰줘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는 있습니다. 구보하고 시보하고는 아마 확인해 보시면 내용이나 성격은 확실히 틀립니다.
들을 때 원고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그러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보담당업무가 대단히 중요 안 합니까, 지금 왜냐하면 우리 시민에게 시정현황을 각 매스컴에 잘 알려줘야 되는데 감사자료가 좀 우리가 받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기로 했는데 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자료 낸 것 그것은 좀 잘못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련 자료를 너무 실적에 맞출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도 받아보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바로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료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양희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시보에 대해서 한 말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은 대부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시보가 집으로 우송이 되어 오고 우리 시에서도 우송되어 오고 그러니까 중복으로, 이중으로 시보가 집으로 우송되어 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한 곳에서는 좀 절약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구청에서도 오고 시에서도 오고 양쪽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파악해 가지고 한 곳에서만 오도록 그렇게 파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관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깊이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l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질의종결)
(11시 5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