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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11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會 定期會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도 어제 회의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11時 12分)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林鍾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입니다.
敎育廳 財政運用에 대하여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세입예산은 국가지원이 70.3%이고 시 전입금이 14.5%, 의존수입이 84.8%이고 자체수입은 15.2%입니다.
敎育廳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경직성 경비가 88.2%, 학교 신설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투자사업비는 11.8%에 불과합니다. 98년 예산보다 2,226억 감소한 내역을 보면 사학지원비가 266억원, 학교신설이 770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91억원 등 상당히 감소되었는데 사학지원비가 감소됨으로서 교육의 질이 공립학교에 비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학의 예산지원이 이렇게 감소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립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교육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사학의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이나 교육환경에 비해서는 그래도 공립학교가 매우 우수한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고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당초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조정내용을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質疑하실 委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입니다.
본청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 중등장학과 소관 연구실험 시범학교 관련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구실험학교 지정대상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며 각 학교별 연구실험 내용은 무엇이며 98년도 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활동내역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고, 본청 사항별설명서 151페이지 초등장학과 소관 특수학교 무상교과서 지원관련 예산으로 점자교과서 대금이 98년도에 비해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점자교과서를 일반학생들의 교과서와 같이 하급생들에게 물려주어 교재구입 비용을 절감하여 특수학교에 더욱 긴급한 예산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341페이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 사회교육시설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5억 3,38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로 지정하는 시설기준은 무엇이며 이러한 학교의 현황과 학생 구성 및 학생수 그리고 학교의 시설현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委員, 質疑하실 委員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有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입니다.
본청 사항별설명서 727페이지 시민도서관 독서교실 및 문화행사 운영의 일반운영비 산출기초 중에 도서관사 발간비용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다른 도서관에는 없는 도서관사를 시민도서관에서만 발간하는 이유와 도서관사는 그 성격상 도서관의 설립․운영 등 비교적 내용이 간단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슨 내용이 수록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청 사항별설명서 751페이지 부전도서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의 산출기초 중 PC통신 및 인터넷 사용료로 연 2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용료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 사항별설명서 777페이지 해운대도서관 부서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산출기초 중에 조달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는 계상되지 않은 조달용품이 해운대도서관에만 계상되어 있는 사유와 구입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청 사항별설명서 795페이지 구덕도서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의 산출기초 중에는 전국 도서관협회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전국 도서관협회비를 내는 근거와 회비를 자율적으로 내는 것인지 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와 납부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金永在委員입니다.
우리 專門委員 檢討報告書에 의하면, 敎育廳에서의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업무비하고 자산취득비가 거의 일괄적으로 약 10%정도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答辯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에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조정되는 부분 중에서 일반업무비와 자산취득비를 제외하고 삭감된 부분 중에서 금액이 100만원 넘는 것에 한해가지고 당초 산출된 산출기초, 그러니까 산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서류에 보면 교육청별로, 각 교육청별로 시설비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 본청 사항별설명서 중에서 세입부분 중에 27페이지 토지매각수입 이것이 지금 가능한 것인지, 27페이지.
그 다음에 35페이지 디자인고등학교하고 원예고등학교에 실습수입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세입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000만원하고 5,5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가 전년도하고 같이 2억 3,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37페이지 불용품 매각대 800만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9페이지 과년도 소송비용 체납액 이것이 150만원이 기타수입으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 83페이지 企劃監査擔當官室에 일반업무비 3,429만원 중에서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업무협의하고 敎育監과 職員과의 대화에 따른 업무추진 비용이 전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22건 중에서 이 2건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 공무원 세미나가 250만원 1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등장학과 업무추진비 중에서 캠페인 현장지도 200만원 5회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고 생활지도 담당교사 협의회 300만원 2회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하고 221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근절사업과 추진해 가지고 학생선도실천사례집 발간과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한 연구논문 그리고 선도사업에 1만원씩 해 가지고 138개교에 4명 해 가지고 550만원 잡혀있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 방법을 가지고 과연 학교폭력 근절사업 추진이 가능, 제일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3페이지 중등장학과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가지고 수준별 교육과정운영비 200만원씩 44개교가 잡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조정된 부분입니다마는 44개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256페이지 257페이지하고 258페이지 259페이지가 보면 똑같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30만원을 갖다가 앞에 부분에도 3명 뒤에 부분에도 30만원 2명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30만원 5명 이리 해 가지고 하나로 그냥 안하고 이렇게 한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중등교직과의 직무연수에 보면 다른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중에서 교육행정지도자 과정이 월등히 금액이 많습니다. 다 같은 국내여비인데 다른 과정은 23만 6,000원, 22만 7,000원 21만 8,000원, 15만 4,000원 되어 있는데 교육행정지도자 과정만 389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311페이지 학교교육비 중에서 과학교구 확충에 있어 가지고 제가 전년도 해 가지고 이것을 학교별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지 이것을 전년도에 1억 7,3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 5,75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청소년단체 보조 300만원 곱하기 6개 단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答辯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5페이지에 총무과에 아마 여기에 敎育監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釜山廣域市敎育廳이 98년도 敎育監하고 관련된 업무추진비하고 일반 전체가 다 흩어놓은 것이 얼마인데 내년도에는 얼마이고 그리고 全國 他 市․道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고 나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7페이지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인데 신설된 것입니다. 국외여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독일, 폴란드하고 국제교역 관련해서 협력관계자 여비인데 이 부분이 총 3,663만 7,000원인데 뒤에 일본하고, 일본 오사카부 교육청 일행 초청여비하고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 408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전년도에 523만 1,000원인데 이것이 555만 3,000원이 증액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매각재산 감정수수료 5,140만원 산출 관련된,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정수수료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지 금액 대비해 가지고 무슨, 어떤 요율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차기, 그러니까 지금 기이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121억이고 금년에 52억원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차기 확보해야 할 금액이 79억인데 이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사학을 갖다가 지원을 갖다가 지금 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노후 창호교체, 옥상방수, 복도 중창개수, 화장실 개량, 노후 정화조 개수, 거의 다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사학의 개념하고 우리 공립의 개념하고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하고 기타 도서관하고 상당히 그 위치가, 위치라고 하면 뭐하지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관장의 특정 업무비가 58만 5,000원인데 다른 기타 도서관의 특정 업무비는 13만 5,000원, 7만 5,000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 여러분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혹시 중복되는 質疑가 있으면 공부를 했더라고 해도 중복이 되도록이면 안 되도록 그렇게 質疑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본청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학생안전사고관련 소송비 8,0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121페이지 고등학교 민간자본보조 11억 6,000만원에 대한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고 535페이지 투자교육사업비 21억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543페이지 사립고등학교 70학교에 재정지원비 591억 2,095만원에 대한 학교별로 지원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 기장고등학교 토지매입비 1억 9,147만원은 어떤 성격입니까 지난 追更에서도 운동장 확장에 따른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내역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443페이지와 421페이지 한데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는 동일유치원 지원금 4억 4,940만원과 421페이지의 1억 7,633만 9,000원, 토탈 6억 2,573만 9,000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일반 사립유치원은 운영이 어려운데 이 시점에서 또다시 공립유치원에 이러한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53페이지 현대화 재개발시범학교 광일초등학교에 70억 4,205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지난 9월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유아교육진흥법의 주요한 대목을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조 3항 ‘국가는 유아교육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교육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여야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소요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副敎育監께서는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입니다.
전년도에도 아마 교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3억 6,700만원을 썼습니다. 올해도 교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4억 5,800만원의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19학급 해 놨는데 거기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뒷 페이지에 보면 기타학교 6학급 해 가지고 600만원, 120페이지에 보면 교무실 환경개선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1,160학급 해 가지고 11억 6,000만원 예산요구하고 있고요, 124페이지 교무실 환경개선사업에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15학급 1,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사업보조에 혜원학교 급식소 공사비 해 가지고 조리시설 및 식당에 전년도 없었던 사업인데 이것이 1억 5,000만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아마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인정도서개발 해 가지고 인정도서발간, 정보전자실습에 775만원, 정보통신실습에 675만원 이것 어디에 사업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에 운영수당에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수당 11명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10만원, 제일 밑에 보면 일반업무비에 자문위원회 협의회가 있고 추진위원회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운영수당에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있고 밑에 보면 자문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이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아울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16페이지에 보면 학교컴퓨터교과연구회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아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아마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1개교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업무추진비인 모양인데 1억 5,865만원의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395페이지 설명을 보면 유사한 업무추진에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누가 쓰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 앞에 129페이지에 보면 초등장학과 소관 일반업무추진비가 4,23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누가 쓰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전혀 없던 예산인데 올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본청하고 교육지원기관, 지역교육청에 예산요구를 1억 5,933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564페이지에 보면 통학버스 구입 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에 동암학교 노후 통학버스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3,099만 9,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중등장학과 소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예산이 98년 당초예산보다도 5억 6,000만원이 감소한 8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폭 예산을 삭감한 이유와 이 예산으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答辯을 아울러 해 주시고 그리고 본청 사항별설명서 671페이지에 보면 부산교육원의 수련시설 확충사업의 시설비 산출기초에 건조대 설치공사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건조대가 없는 것인지 있다면 건조대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조대 설치공사는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빨랫줄을 연결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무슨 특별한 시설을 하는지 공사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687페이지에 보시면 부산교육원 소관의 발명공작실 운영사업의 일용인부임 관련 산출기초에 발명교실 실험보조원이 36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연 300일 이상 근무하는 상용인부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상여금을 계상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기관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한 12개 현재 우리 敎育廳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12개 도서관 중에서 규모로 볼 때는 기장에 있는 도서관이 가장 적습니다. 직원도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기장에도 지금 현재 학내 안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이 예산이, 1년 예산이, 98년 예산이 3,300만원인데 올해 예산요구가 2,365만원입니다.
차라리 도서관을 없애든지 열람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本委員이 알고 있는데 우리 副敎育監께서 도서관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李璋杰委員입니다.
예산서 전체를 가지고 質疑를 하려고 하면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몇 가지만 추려서 했는데 성의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총계에 의한 세출하고 98년도 세출에 의하면 본청이나 각 교육구청에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98년도 것을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본청 경우에 이월액이 벌써 50억, 불용액이 209억이나 되고, 동부교육청도 불용액이 20억, 서부도 20억, 남부는 28억, 북부는 이월액이 35억, 불용액이 48억 이렇게 많이들 나와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쪼달리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낭비예산이 많고, 불용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추경에 편입을 하든지 해서 자원을 재사용치 않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겼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금년도 세입예산에 보면 사립 중․고등 특수학교 재정결함 지원 정산 잔액이라고 5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는 각 敎育廳마다 수십억씩 사학에 대한 재정결함 지원금액을 현재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각 학교에 배정을 해 줬는지 정산을 하고도 남은 돈이 5억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입이 되었는지 지원기준은 무엇이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며 도대체 이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도 정산 다하고, 고양이한테 생선가계를 맡겨 놓고 저거 다 쓰고 난 다음, 뼈가지 남은 것을 받아 주는 식으로 말이지 이렇게 다 주고 남은 것을 이 많은 돈을 다시금 받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 지금 아침에 자료가 들어와 있어서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각 청에서 하는 것인데 동양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30억원이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또 신설공사비로도 한 30억원이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림중학교에도 토지매입비가 267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토목공사비가 금년에 17억 9,2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산정이 되어 있고 매입도 안 했는데 공사비가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다는 것, 나는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현대화 재개발 시범학교 광일초등학교 말인데, 이 내용에 보면 노후교실 개축인데 이 예산이 70억 4,2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하나 짓고도 남는게 있는데 이게 왜 그 노후교실 개축을 하면서 70억 4,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고 그 상황을 좀 상세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海雲臺敎育廳에서 예산에 보면 청사 및 공동체육시설 부지 매입비 해서 30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海雲臺敎育廳을 옮길 것인지 안 그러면 다시 敎育廳이 신설되는 것인지, 그 장소가 어딘지, 신축비가 37억 8,1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지금 토지매입을 해서 어떻게 공사를 당해 연도에 할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부산시내에 도서관이 12군데가 있는데 이 12군데의 도서관이 크고, 작고 그 인원수가 많은데는 64명이고 작게는 2명이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20, 30명 정도인데, 이 도서관 내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물품 구입량이 그 인원과 규모를 봐서 너무 형평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운영수당이라든지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 정원가산금, 관서당운영비, 열람도서 확충, 열람 장비확보, 독서교실 및 문화행사 운영 등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좀 밝혀 주시고, 다음 본청에 관계되는 것인데 중등 장학과 민주시민 교육연구회지원, 부산지회 지원금으로서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민주시민 교육연구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이며, 지원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 교육방송연구회 부산지회 지원금으로서 그것도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지원근거와 방송연구회의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등교직과 자격연수 사업 중에서 부전공 자격연수비의 산출기준에 연수자가 490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에는 공립․사립학교 교원을 합해서 420명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그런데 70명의 연수비를 더 올려놨어요. 이렇게 더 계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또 일반연수사업 중에서 정보화 요원 과정 연수경비로서 564명을 계산했으나 국내여비에서는 공․사립 교원을 합해서 51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0명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정원보다도 50명의 연수비를 더 계산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林鍾永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本廳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 예산 중 예금이자 수입을 보면 97년, 98년 예산액과 99년 정기예금 이자 예산액이 2억 5,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97년 결산금액을 보면 32억 1,900만원인데 98년 12월 30일 현재의 정기예금 이자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세입 편성시마다 일정금액의 세입이 있는데 이 세입이 적게 편성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청 사항별 설명서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교육청 행사업무 중 독일, 폴랜드, 국제교류 내용은 무엇이며 또 출장비가 업무추진비에 720만원이 계상된 사유는 무엇이고 이 국제교류를 함으로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副敎育監께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청 사항별 설명서 2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직과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 연수 사업관련 예산이 2억 6,6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어민 인솔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운행내역과 주택임차료가 6,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임차주택의 규모는 몇 평형이며 위치는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택수당해서, 주택수당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은 여기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수당, 운영수당,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당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거의, 그런데 주택에 수당을 준다는 것인지, 주택수당이라는 따로 신종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行政管理擔當官室 설명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터미널실 전기 냉․온풍기 구입비로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터미널실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현재는 냉․온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25평형 냉․온풍기의 단가는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나치리만큼 비싼 것은 아닌지 答辯해 주시고, 다음 본청 사항별 설명서 771페이지 반송도서관의 일반운영비 중에 반송도서관은 사학․역사도서관으로 특성화하는 사업운영비로 2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반송도서관을 사학․역사도서관으로 특성화하는 이유와 98년도의 사업운영 실적과 효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청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신문, 잡지 구독료가 각 과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敎育監, 副敎育監, 局長이 있는 課는 다른 課보다 많을 것이나 다른 課는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신문구독료가 너무 많지 않는가, 그래서 어제 本委員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관계자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같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청과 같이 公報官室에서 일괄하여 일정 부수를 지정하고 균등하게 각 부서마다 보급하고, 신문대금도 공보관실에서 일괄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우리 敎育廳에서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69억 9,900만원이 증가한 268억 4,000만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7페이지 일반 업무비에 행정제도 개선, 행정쇄신업무추진 등 소송업무, 수행경비,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추진, 법령 상담실 운영업무추진, 텍스트비비에스(Text BBS) 운영관계자 업무협의회 등 일반 업무비로 1,527만 5,000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항별로 설명을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부산교육 종합전산망센타 설치장비 구입으로 3억 2,0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소송경비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계류이월, 민사 및 행정소송 합계 5,75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 배상금에 학생안전사고 관련 소송 등 8,000만원인데 부산고, 부산상고, 동진중에서 두 건, 2,000만원씩 4,000만원 예상 신건 2건해서 2,000만원씩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에 일반업무비에 인성교육협의회 30만원씩 2회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과 업무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32페이지 부산교육상 행사 1,43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행사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특수교육 대상자 심사위원회 운영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대상자의 성격과 심사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36페이지 인성교육 실천사례발표 1,22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680만원에 대비해서 54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 일반연수 항목에 장학사 후보자 과정에 50만원씩 5명 250만원이 되어 있고, 165페이지에는 같은 항목으로 장학사 교육연구후보자 과정 연수에 80만 2,000원씩 5명에 401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동일한 장학사 후보자 과정 연수에 책정된 금액이 50만원, 80만 2,000원으로 다르게 책정된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일반 운영비 항목에 교육행정 지도자과정, 특별 연구교사 연구비, 학교행정 전문과정, 그에 대한 성격과 현황을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193페이지 급식학교 신설에 혜원학교 급식소 공사비 1억 5,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혜원학교가 행정구역으로 어느 지역에 소재해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99페이지 특정업무비에 局長 54만원, 課長 31만 5,000원이 있는데 이 특정업무비는 1,02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02페이지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 300만원, 민주시민교육연구회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18페이지 인성교육세미나 개최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 1,003만 5,000원에 대비해서 303만 5,000원이 감액된 사유와 앞으로 인성교육세미나 개최의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20페이지 중퇴생 복귀교육, 심성수련교육장 운영비로 20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중퇴생 복귀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 학생선도를 위한 대안교실운영 해가지고 2억 2,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대안교실 운영에 대한 성격과 현황을 설명을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42페이지 지구별 자율장학운영에서 6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구별 자율장학운영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44페이지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학교교육비를 7,6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54페이지 일반연수에서 통일연수여비로 전문과정 학교교육반 431만 2,000원, 전문과정 통일대비반 181만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전문과정 학교교육반과 통일대비반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76페이지 원어민 초청 영어교사연수 항목에 일반운영비로 주택임차료 6,000만원 4동 2억 4,000, 주택수당 30만원 5명 12개월 1,8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택을 꼭 임차를 해서 이런 경비가 지출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98페이지 과학영재교육센타 운영에 4,420만 1,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학영재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13페이지 99년도 신설특성화학교 기자재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고등학교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14페이지 근로청소년 교육기회확대 해가지고 2,25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근로청소년 교육기회 확대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440페이지 가족수당에 배우자존속, 비속해서 6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법상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539페이지 교원연구비해서 부산맹학교, 부산배화학교, 부산혜성학교, 부산혜남학교별로 교원연부비가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42페이지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 591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87페이지 남여상 현대화재개발과 관련해서 설계비, 사업비로 약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앞으로 그 계획을 설명을 바라고, 593페이지 부경대 부지내 건물철거비, 어떤 지역, 부경대 부지내 건물철거비가 어떤 건물을 철거하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 초등교직과 초등교원 명예퇴직 예산으로 151명에 60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비에 80만원 2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 2월말에 퇴직하는 명예퇴직 희망자수와 그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이 확보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신청자가 희망하는 때 퇴직을 못하는 경우, 사기저하나 근무의욕 상실 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長 朴賢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본청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 학교 보건과 소관 급식학교 운영비와 관련해서 특수학교 교육비로 2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釜山에 있는 특수학교의 현황, 공․사립을 포함해서 학생 수를 밝혀 주시고, 특수학교의 조리종사자 채용방법과 근무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 초등교직과 초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에 따른 신문공고료를 250만원씩 2회로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초등교사임용후보자 선정을 몇 년간 몇 회를 하는지 또 공동관리위원회 부담분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권에 교육위원회 본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855억 1,9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에 대한 구체적 지원금 산출근거 자료가 있다면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재산수입부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영구 망미동 760-3번지외 두필지, 301㎡ 수입 445만원, 그리고 그 외 4건, 그 다음에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산3번지 250㎡ 75.6평에 3만 3,000원 산출기초 금액, 기타재산 임대수입, 본청 식당외 2건,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 수입금 수입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본청 식당외 두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두 건이 어떤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임대수익이나 또는 기타 어떤 수익이 들어오는지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역시 동일 장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부담수 부분에 27페이지 사항 산출기초에 남부교육청 관할 23개교 4,937만 9,000원 등 세 건, 이 부분에 한해서 상세한 수입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예, 鄭鳳和委員 質疑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중등장학과 소관 학생선도를 위한 대안교실 운영관련 예산으로 1억 9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대안교실의 운영내용과 효과는 무엇이며 수용대상, 학생의 기준과 선도가 필요한 학생이 자발적으로 수용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중등장학과 소관 고입․고졸 검정고시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출제 및 인쇄 공동부담금 산정시의 인원수와 성적통지서, 발송시의 인원 차이가 176명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응시원서 및 시행요강 매수가 98년도 5,000매에 비해 그 배에 해당하는 9,000매를 인쇄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07페이지에 과학교육의 교육원의 과학주관행사 관련예산으로 3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수막 한 개 걸고 강의 두어 번 하는 형식적인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敎育廳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에 9억원의 경상교육지원 사업비의 내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35페이지 21억원의 추가교육사업비의 내역 또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내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스캐너가 5대 필요한지, 칼라프린트기가 5대 필요한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시고, 723페이지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1억이나 책정되었는데 따로 청소회사에 용역을 주면 더 싸게도 할 것 같은데 너무 경비가 많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質疑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에 디자인고등학교입니다. 개발재료구입비가 800만원인데 1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년에 몇 번씩 이런 행사를 하는지, 또 재료는 어떤 재료를 구입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313페이지 99년도 신설특성화학교 기자재비 자동차고등학교입니다. 기자재비가 5억인데 기자재비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曺暘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107페이지 전산장비 정비보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비보수료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매입 구매금액의 일정 부분 몇 프로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정비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현재 구매금액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특수학교에 대한 교무실 환경 개선비가 100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539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고 한데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내역을 전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밝힘에 있어서 학생수 및 교사수와 비교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공립 교구확충비라 해 가지고 총 1억 5,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학교구에 대한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보면 민간실험실습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5억 2,4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실습비에 대한 항목은 없는지, 아니면 실습 화학재료를 말하는 것인지,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3페이지에 보면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습니다. 323페이지, 317페이지, 325페이지, 학습용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것인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역은 무엇인지, 한 가지에 대한 소프트웨어인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長代理 安永根委員長과 司會交代)
321페이지 보면 실험실습시설 확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억 8,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노후 기자재를 대체한다고 했는데 노후기자재가 어떠한 것인지 그 기자재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5페이지에 보면 당면 업무추진비 200만원씩 2,400, 교육시책추진활동 1,800, 교육행정 1,200, 교직풍토 1,200, 교육개혁 추진 1,800, 종합평가 성과 거양활동 800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지금 현재 지방행정요원 국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8,6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연수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월중에 매월 연수받은 내역을 국내에 보내주는지, 국외연수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안하고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립유치원 신설, 증설 계획에 관련된 사항인데 현재 내년도에 총 12개 원이 될 예정인데 이 12개 원에 관련된 현황, 그러니까 이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려고 하는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근거가 타지역보다는 열악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의 수요가 폭발한다든지 관련된 기타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곁들여서 동일유치원이 내년도에 추가로 시설비가 증설되는 것 같은데 그 내역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예, 裵命壽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裵命壽委員입니다.
연일 예산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管理局長께서 우리 상위에서 말씀하실 때 조금 제가 오차가 있어서 다시 드립니다. 아까 金永在委員님께서 먼저 質疑가 있었습니다만 충무초등학교하고 동광초등학교 부지매각에 있어 가지고 本委員이 계산하니까 평당 헤베당 23만 6,350원이 나오고, 충무초등학교는, 동광초등학교에서는 헤베당 80만원정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局長님께서는 지난번에 충무초등학교는 780만원이고 동광초등은 125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局長님께서 맞는 것인지 한번 다시 검산을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산정방법이라든지 또 감정가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공시지가라든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 사항별 설명서 339페이지 보면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사회체육과 지역중심 사회교육관 운영관련 사업 중에서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추가지정 운영으로 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97년도부터 시민도서관을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의 지정 기준과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 委員님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623페이지 보면 교육연구원 진로상담 우수사례집 발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 보면 이것은 아까 다른 委員이 질문하셨네요 그러면 됐고, 사항별 설명서 219페이지 보면 학생선도 실천사례집 발간이 980만원 이것도 돈은 별 것 아닙니다만 98년도의 실적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실적에 대해서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평가도 하고 자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항별 설명서 621페이지 보면 상담원 자원봉사자 활동내역으로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617페이지 보면 칼라복사기에 재료가 들어가는데 TP가 이것이 좀 과다 책정된 기분이 듭니다만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625페이지 보면 삽화를 그리는데 삽화를 어떤 것은 5만원이고 어떤 것은 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잠깐 언급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653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의자수리비가 있는데 수리비가 本委員이 보기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위생복 앞치마, 머리수건을 하는데 장당이라고 할까 한 복당 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다한 기분이 듭니다.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683페이지 보면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있는데 개발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활용한 실적이라든지 활용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695페이지 보면 전시물 보완교체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속도 운동외 다른 종류인데 다른 종류가 하나가 무엇인지 하고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겠습니다. 건 당 2,500만원 해 가지고 이랬는데 本委員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는데, 또 사항별 설명서 698페이지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학교별로 하는지, 지급하지 않는 학교가 또 있는지, 매년 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563페이지 보면 혜성학교 신설부지, 편입부지 그러니까 매입하는데 여기에 따른 사유라든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도 밝혀주시고 동시에, 사항별 설명서 705페이지 보면 결국 과학전람회 출품을 했다가 우리 보완하는 보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市에서 해 가지고 1등 된 것을 서울이나 다른 타지역에 전국으로 갈 때 보완해서 가는 비용인지, 아니면 전국에서 상위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육현장에 쓰기 위해서 하나 전시물로서 보완하는데 드는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07페이지 보면 시민천체관측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관측회 안내문 등 敎育廳이 하는 특별한 우리 교육홍보용인데 이유가 설명이 되어져야 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725페이지 보면 필경대 카운트, 도서관입니다. 현재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환경이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대체적으로 학습준비물 예산을 우리가 했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1인당 1만원꼴로 해 가지고 금액으로 치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금액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월로 나눠보니까 아이 한 명당 돈 1,000원밖에 안 되는데 本委員은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계상된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
사항별 설명서 811페이지 서동도서관 공공요금 및 재세 중 인터넷 사용료로 34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인터넷 사용료가 한 아이디당 1만 2,000원에서 2만원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7만 2,400원으로 계상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사항별 설명서 903페이지 어린이회관 전시실 운영의 전시물 보수관련 예산으로 8,650만원을 계상하였고 98년도에는 2억 6,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회관에 각종 전시물 중에 보수가 필요한 물품의 목록과 예상 보수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물품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45페이지 동부교육청 중등교육과 예능발표 및 실기대회 시민회관 대강당 사용료가 115만원, 201페이지에 보면 서부교육청의 똑같은 사업의 대강당 사용료가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용료가 다른 사유는 무엇인지, 지역청별로 같은 사업에 대한 단가를 일치시키기 위해 본청에서 일괄 산정하여 시달할 생각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라며, 본청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 의사국 관서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산출기초에 교육감 선출장소 임차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육감 선출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25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 공보담당관실 관서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산출기초에 연합통신 수신료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연합통신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 행정관리담당관 법규정비 및 재개정업무의 산출기초 중 자치법규집 개정판 발행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이 발행되는데도 추록발행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85페이지 시설비 중에 부산여고 외부환경 개선 등 6건에 3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장안종고, 부산남고 석축 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체하는 것인지, 없어서 설치하는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왜 이런 質疑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덜 시급한 예산은 좀 뒤로 미루고 시급한 예산부터 편성해야 하는데도 예산사정과 편성을 하면서 우선순위 책정이 제대로 반영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質疑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7페이지 중앙고, 주례여고, 중앙여고를 비롯한 위험시설 보수비로 3,419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밖에도 위험지역 보수공사비로 다수편성 되어 있습니다. 釜山市에서는 위험시설 보수비를 편성할 때는 D등급 이상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우선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敎育廳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우선 순위에 의해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예,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副敎育監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98년도보다는 지금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敎育廳에서 의존수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환경개선교부금 여기에서 내년도에 지금 내시액하고 비교했을 때 만약에 다시 추경에서 삭감되면 업무가 다시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물론 국내 경기와도 연결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서도 우리 시세가 아무래도 세입에 따라서 또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敎育廳도 종속변수로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자금배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항별 설명서 몇 가지만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本委員이 同僚委員께서 質疑한 내용하고 중복발언이 되면 같이 答辯해 주시면 됩니다. 세입부분에서 25페이지 기타재산 임대수입에서 6억 8,15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 식당의 건, 그 다음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98년도보다 약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IMF 관리체제에서 임대료가 이렇게 높게 들어와도 될 것인지, 실제로 계약상에 어떻는지, 98년도 계약과 99년도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래도 임대수입이 많으려고 하면 여기에 드는 적용 요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침을 어떻게 내렸는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토지매각 수입에서 충무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동래구 안락동 1006에 1번지, 사하초등학교 구외 사택부지, 그 다음에 사하초등학교 구외 사택 1동 매각 쭉 나와 있는데 同僚委員님도 아마 이 관계를 質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충무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학교 통합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대상자가 나와 있는지, 나와 있다면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 만약에 매각이 안됐을 때 재감정해 가지고 산출규정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에 변상금, 서구 동대신동 2가 75-2번지 445만 6,000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건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하고 기타예금 이자가 지금 98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豫決特委에서도 敎育廳의 예산편성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예금 이자라든지 기타예금 이자가 98년도와 똑같이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이 재정의 예금을 갖다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은행별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예금의 종목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의 하나의 지침이 될지 모르는데 현재 국내여비에서 단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출장이라든지 의장수행이라든지 전국 시․도 의사국장 회의참석이라든지, 지금 교육청 산하에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가 상당히 많이 깔려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公報官室, 企劃監査擔當官室 그 다음에 總務課 기타 등등해서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흩어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관계는 우리 敎育監님의 특수활동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의 업무추진비와 99년도의 업무추진비의 씰링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산교육화보발간을 1,7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화보의 배부처와 단가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부산교육전산망센터 설치에, 行政管理擔當官室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3억 2,07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追更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육종합전산망센터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산망에 따른 부품이 그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았는지, 물가정보지에서 잡았는지 아니면 일반 시장조사를 했는지 같이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업무추진에 5,7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7년도 98년도 소송업무 추진건수와 승소사례금을 지급한 건수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에서 학생안전사고관련 소송에서 현재 2건으로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건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 산하의 각 과별로 일용인부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行政管理擔當官室 같은 경우에는 1,230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지금 일용인부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과별로 일용인부임 대신 현역인으로서 쓸 의향이 없는지, 만약에 현역인으로서 그 업무를 처리를 못한다면 이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고 현재 각 과별로 일용인부임의 현황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일반 교수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보면 단가가 지금 50만원, 80만원 이렇게 쭉쭉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따라서 이 단가가 차이 나는데 그러면 行政管理擔當官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이것이 단가가 50만원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Data Gateway 해 가지고 여기에 또 636만원이, 이 소프트웨어를 어디에다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각 학교별 교원 PC 보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교육비로 나가는 교원 PC 보급계획을 각 교육구청별로 또 해당 학교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보니까 120만원 되어 있는데 이 PC를 어느 등급으로 해서 구입할 계획인지, 386인지 486인지 586인지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포상금에서 부산교육상 수상자가 네 개 부문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수상자를 또 다섯 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린이날 행사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어린이날 행사 500만원이 어디로 지원되는지, 부산일보사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행사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자체행사로 한다면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어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등장학과의 해당사항으로서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연구서클지원비 열 개 서클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연구서클 열 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언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어떤 내용을 연구를 하는 건지 그 내용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여비가 1,334만 8,000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합숙, 비합숙 해 가지고 단가산출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에 보면 초등교원의 명예퇴직을 지금 공립은 151명 사립은 2명으로 해 가지고 모두 153명으로 이래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초등교원의 명예퇴직 희망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수당을 지금 4,000만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산출기초하고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계상된 것을 보면 60억 4,000만원하고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재 희망퇴직자를 계산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금 각 과별로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들쭉날쭉합니다. 과별로 신문 받는 내용이 다른 건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보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181페이지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해 가지고 지금 100명 180일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고등학교에 450명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결식학생 중식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현재 초․중등교 구분해 가지고 결식학생수의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에 급식학교 신설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사학시설지원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억 5,000만원 1식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 1억 5,000만원의 산출내역은 어떤 것인지 1억 5,000만원으로서 급식학교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등장학과 소관으로 해서 학교교육비로 특별장학생 장학금이 지금 공립 고교, 사립고교 그 다음에 특수학교 이렇는데 거기 보니까 주로 30만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학교문화 이것은 아마 同僚委員이 質疑한 것 같은데 같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인정도서개발비로 해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전자정보실습비로 775만원, 정보통신실습비로 675만원, 이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내역인지 이 신규사업으로서 굳이 해야 된다면 그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서 과학영재교육센터 운영비라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특근비, 운영수당,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과학기술과 소관 학교교육비로서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공립 일반계고에 컴퓨터 구입 및 설치 3개교의 그 대상과 기존 설치학교의 대수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39페이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 지역중심사회교육관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98년도보다도 2,284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그 사회교육관 운영의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으로서 지금 학력인정사회시설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市에서도 보면 학력인정하고 비학력인정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副監님께서 答辯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비학력인정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한 번 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 사망조의금과 유족보상금, 장애보상금에서 지금 850만원,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마 위로금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의 지급실적과 99년도의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몇 명으로 잡았는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해보상금에서 교육전문직하고 또 일반직하고의 지급내역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비라든지 유족보상금, 장애보상금 그 다음 장애연금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왜 차이가 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敎育廳의 청소용역비가 3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97년도, 98년도 청소용역비가 얼마이며 이 청소용역을 할 적에 집행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하는지 공개입찰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용역비의 평당 산출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원가조사를 했으면 같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 417페이지 지방교육행정요원 국외연수 미국하고 일본에 8,699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 소관 435페이지 급여, 인건비에서 지금 교원을 산출한 내용을 보니까 1만 8,592명으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1만 8,508명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 시설비에서 2,9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냉․난방 노후 배관 부분교체라든지 외 네 건 여기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무실 환경개선사업비에 30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同僚委員께서 아마 質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집행실적하고 현재 이 30억에 대해서 학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1페이지 563페이지에 보면 기장고에 확충부지 매입비와 혜송학교의 신설 편입부지 여기에 산출기초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아마 그 위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을 하면 결국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확충계획은 어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 소관 설계용 컴퓨터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설계용 컴퓨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 소관 다대고 교사신축 물가 에스컬레이션에 따른 7,500만원을 갖다가 계상했는데 물가인상 적용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과 소관 국제중고 조경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경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여상 현대화재개발사업비 설계비 2억, 시설비 48억 그래서 총 소요액이 50억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놨는데 남여상 현대화재개발의 구체적인 내역은 어떤 내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말씀해 주십시오.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본청 세입부분에 보면 25페이지입니다. 대지료 해 가지고 수영구 망미동, 개금동, 문현동, 영도구 신선동, 재송동 해 가지고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망미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80평정도 됩니다. 80평정도 되는데 445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지료를, 그렇다면 월 80평에 월 37만원 정도 꼴이 되는데 이 대지료에 대한 현황과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입니다.
사하초등학교 구외사택 한 동 매각 해 가지고 368만 4,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사택매각을 368만원에 팔았다 하니까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고 37페이지 물품용품 매각대 해 가지고 8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이 내용은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 세출입니다. 세출내용에 보면 본청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에 보면 行政管理擔當官室 소관에, 사항 중에 학생안전사고와 관련 소송 등으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송내용과 사고이유를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산정기준과 98년도 敎育廳에서 수행한 소송의 실적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 초등장학과 소관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운영위원 심사수당으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운영위원은 그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또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8년도에 활동한 실적이 있다면 그 운영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본청 137페이지입니다.
초등장학과 소관 연구서클활동 지원비로서 1개 서클당 100만원씩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사자율 연구서클에서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교사자율 연구서클에 대한 지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년도 서클에서 연구한 연구성과물은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地域敎育廳 所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31페이지에 보면 신설교 시설공사 계약수수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양초등학교 부지매입비를 비롯한 네 개에 대한, 어제 서면으로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지금 빨리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한 지도, 위치도를 첨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 幹事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具委員 質疑…
예.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까
예. 具大彦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입니다.
副敎育監님께 묻겠습니다.
98년도 대비해서 수입예산이 상당히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상당히 줄었는데 인원이 줄었는가 단가가 낮아졌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청 설명서에 보면 인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장인쇄비라고 간단하게 말씀해서 그렇는데 그것이 각 상장이 지급되는 곳마다 틀려요 금액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우리 敎育廳의 전체 인쇄비가 얼마나 드는가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좀 本委員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사항서 27페이지에 보면 교육관계자 국외연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참가를 누가 하는지 외국에 누가 가는지,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 369페이지에 보면 연금지급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려 4페이지, 5페이지, 4페이지 정도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똑 같은 명목이 사망조의금, 유족보상금, 장애보상금 이래가지고 연금까지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전부다 소관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해 놨는지 그 설명해 주고 그것이 상세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533페이지 보면 경상교육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신설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상당히 그것한데,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설은 아닌가, 신설은 아니구나, 이 부분도 신설은 아닙니다. 신설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9억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9억이라고, 거기서 작년도도 예산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은 조금 적습니다. 한 1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535페이지 보면 투자교육지원사업비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포괄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되었고, 이렇게 설명이 안된 부분,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교육, 찾기 용의하기 위해서 636페이지에 첨단교육매체실 운영해가지고 자산취득이라 해가지고 올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라우터라든지 코텍보드1, 코텍보드2,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시스코 4,500 같은 것은 무슨 기계인데 1,500만원이냐 이런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있으면, 사진이 있으면 같이 동시에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보고 설명을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거기 보면 엄청난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보면 카메라니 비디오니 이런 것은 좀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영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특수기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서류하고 같이 설명을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보면, 지역교육청 836페이지에 보면 순회코치 인건비가 이것도 중복이 된 건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두 부분으로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체육과, 사회교육체육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님!
예.
잠깐만 덧붙여 가지고 제가 말했던 상장 인쇄비말고, 우리 구청에서 총계로 나와 있는데, 전제가 나눠져 있습니다. 어디 조금조금씩 이렇게 인쇄비가 나눠져 있는데 거기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분은, 한몫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은 알 수 있을 거니까 그 인쇄내역을 한몫에 묶어가지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有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입니다.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현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사항별 설명서 각 교육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이 현황을 내보니까 쓰레기 수거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교육청 별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동부의 쓰레기 수거료 없습니다. 서부 없습니다. 남부 없습니다. 북부는 교육청 없습니다. 동래교육청 20만원 곱하기 12개월 240만원, 해운대교육청 16만원 곱하기 12개월 19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보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범위를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3만원 곱하기 12달 36만원 편성되어 있고, 서부교육청은 편성이 안되어 있고 남부, 북부, 동래교육청 편성이 안되어 있고, 해운대교육청 3만원 곱하기 12개월 3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쓰레기 같은 경우는 동래와 해운대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보도 동부교육청과 해운대교육청을 보는데 서부, 남부, 북부, 동래는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하십시다.
예, 李敬鎬委員!
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텐테, 오늘… 죄송합니다.
부산교육청 산하 초․중․고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설치 현황을 95년, 98년도 분하고 또 99년도 설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林鍾永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께 묻겠습니다.
본청 소관 597페이지 교육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연구원과 교육연수원 다음 부산교육원, 과학교육원 밑에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기관이 일반시민들은 유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기관을 유사한 교육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 연구원의 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이 교육연구원 같은 경우 상당한 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62.99%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 보면 14억 7,733만원을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감액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 예산은 5억 4,600만원인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각 교육구청별 사항설명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 연수여비 이래가지고 85만 9,000원해서 두 번 171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란이 이렇게 많이 여백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어떤 교육기관에서 얼마만한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온다 이렇게 내용 설명을 여기다 붙여 놓으면 이런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금 同僚委員들의 質疑 中에서 거의가 이 산출기초의 내역이 거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묻는 게 더 많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本委員이 質疑를 하고 건의를 한 번 한바가 있는데 이런 장시간 이렇게 사항별 質疑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관계자는 소상하게 예산편성을 기록을, 산출근거를 설명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동일한 예산으로 171만 8,000원이 소요 됐는데 이때는,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이고요. 내년이고, 금년은 744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역시 744만원인데 몇 명이 어디로 어떤 교육을 받고 왔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중식시간도 다 돼가고 한데, 해운대초등학교는, 해운대교육장께서 해운대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구입내역을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1월 30일까지 구입내역 사본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李鍾喆委員 한가지만…
어저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는데, 교무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현재 추진현황이 추진 중인 학교가 55개교, 완료된 학교가 35개교인데 완료된 학교별로 몇 학급씩 시설을 했는지 또 그 시설 후에 교사들의 어떤 반응이나 학부모들의 여론은 어떻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委員님들이 자료요구사항은 점심시간내에 준비를 하셨다가 答辯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8分 會議中止)
(15時 06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答辯은 질의핵심을 파악해서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는 答辯에 대한 補充質疑가 있을 경우에는 答辯者가 발언대가 있을 때 한꺼번에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순서에 따라 먼저 金永植副敎育監 答辯順序입니다마는 同僚委員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副敎育監 答辯은 앉아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副敎育監 앉아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答辯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安永根委員長님을 비롯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委員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답변사항은 答辯을 드리고, 좀 더 상세한 答辯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擔當局長, 課長, 地域敎育廳 敎育長이 答辯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林鍾永委員님을 비롯해서 여러 委員님들께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答辯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부분부터 答辯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안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먼저 설명을 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委員님들이 質疑해 주신 상당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많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내용도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보완되도록 하고 특히 우리 본청이나 지역청 직속기관간에 단가조정이 필요하고 통일을 기할 부분은 통일을 해서 보다 심사가 용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委員님들의 교육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능한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저께도 答辯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무실 개조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李鍾喆委員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가능한 금년 중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이나 또 예산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이 金永在委員님께서 총무과에 98년도, 99년도 업무추진비 특히 敎育監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와 他 市․道 업무추진비를 비교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유사한 질문으로 曺暘煥委員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예산상 총무과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전체의 조직운영 또는 산하 유관기관의 효율적 업무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그리고 각종 교육정책추진에 필요한 정책자문활동비, 그 외에 각종 행사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99년도에는 2억 7,600만원이고, 금년에는, 98년도 금년에는 3억 1,200만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3,500~3,600여만원이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他 市․道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되었습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3,500~3,600여만원이 감액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금년에 3억 1,200만원이고, 그래서 他 市․道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현재 市議會에 심의 중이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비교한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대구시 교육청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 올해는 저희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3억 3,5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2억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 대구시보다는 적고, 제가 평소에 들은 얘기로는 우리 釜山市敎育廳이 他 市․道보다는 적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趙淸來委員님께서 유아교육진흥법과 관련된 사립유치원과 지원에 관련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저희들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관계법령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소요경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같은 법률 제10조에 경비보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은 대통령령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도록 명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은 아직까지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년에는 사립학교에 학급당 10만원씩 해서 지원한 바가 있고 내년에도 교구 확충비에 67만원씩 해서 총 2억 4,32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정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감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泰弘委員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委員長님 안계셔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安永根委員長 朴賢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그 내용은 나중에 해 주시고, 안오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林鍾永委員님께서 釜山廣域市敎育廳에 교육지원기관인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연수원, 부산교육원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을 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청을 비롯해서 산하 직속기간을 쭉 분석을 해 보면 저는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청은, 교육청 본청은 크게 보면 교육시책개발, 그 다음에 그 시책에 대한 집행,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부산교육원은 우리가 어떤 시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이론적인 바탕,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문제 또 교육현장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 또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것, 대체로 이렇게 그 집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장학, 자료개발, 이론 제공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교육연구원, 과학교육원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교원연수원에서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그래서 副敎育監님!
예.
本委員이 편의상 이름은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위원회에 교육위원으로 있는 분도 교육연구원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매우 회의론을 지금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위에 우리가 다 지방에 살다보면 주위에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가족도, 본인 같은 경우도 가족이 있습니다마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더래도 교육연구원의 존치 필요가 있겠는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막연히 피상적으로 보시기에 그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이해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관에서 하시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나름대로 역할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교육의 성격상 그것이 밖으로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렇게 손에 잡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례를 곧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정부조직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 이 부분이 과학교육원은 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제공 이런 성격이 있어서 그 두 기관을 통합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다음 조례심의 때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한 2년 동안 말이죠, 연구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연구원
교육원의 내용은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해 주세요.
연수원부터 말씀하십시오.
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교육연수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부산교육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부산교육원은 학생들의 공동생활 체험, 심신수련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 야영수련원도 야영활동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학교폭력문제 또 지나치게 지식위주로 가고, 인성교육이라든지 협동심이 약화되는 문제, 공동체 생활에 대한 경험부족 이런 것을 해결하는 공간으로서 유일하게 부산교육은 학생야영수련원 이런 공간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묶어서 얘기하면 학생들의 공동생활을 체험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하자 그러면 교육연수원은 특이한 성격상은 독립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교육연구원과 교육원 또 과학교육원은 이번에 행정구조조정시에 통폐합을 해서 단일기구를 만들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委員님 말씀대로 저희들 구조조정 개편결과에 따라서 조례의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을 통합을 했습니다. 해서 하나의 단일기관으로 만들어서 조례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 한번 자세히 또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부산교육원도 포함이 됩니까
부산교육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委員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林鍾永委員님 그 다음에 金永在委員님 그리고 具大彦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독일, 폴란드 방문하는 것과 또 일본 오사카교육청을 방문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작년보다 왜 예산이 증액됐느냐하는 그런 내용의 요지입니다. 간략하게 答辯을 드리면, 저는 특히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지방교육청이 자칫 잘못하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21세기를 대비해서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어떤 교육정책, 교육시책의 변화 또 교육시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이런 수집 또 그런 정보교환에 상당히 둔감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한 곳은 유럽 쪽에, 또 한 곳은 가까운 일본 쪽에 이렇게 서로 상호방문을 통해서 우리 釜山敎育廳이 정말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어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말하자면 필수적으로 이런 최소한의 사업이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왜 예산규모가 늘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오사카교육청을 방문하는 것은 이게 격년으로 상호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본을 갔었고, 내년에는 일본의 대표단이 저희 敎育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연도 단위별로 비교를 하게 되면 증액된 것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학력 미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敎育廳이 가지고 있는 사회교육시설학교를 보니까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는 7개교입니다. 이 7개교에 대해서는 전원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회 시설학교는 2개 학교입니다. 2개 학교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하나는 영신실업학교라고 해가지고 구평동에 있습니다. 구평동에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이, 재학생이 거의 없어서 지금 폐교 방침으로, 폐교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명화여상이래서 감전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마 직접 지원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마는 여기는 대개 우리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20여명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주 대상이 성인이고 주부입니다. 주부 20여명 됐기 때문에 그런 전체 상황을 보면 지원하기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委員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具大彦委員님 答辯인데 지금 안계셔서 끝 答辯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나중에 答辯을 해 주시고, 안 오시면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副敎育監님!
예.
비인정학교시설 안 있습니까
예.
그 건은 지금 釜山市에서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야학교.
예.
야학교거든요. 그런데는 지금 市에서 BBS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몇 가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액이 아주 적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준을 산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副敎育監님 말씀하신대로 이 2개 학교말고, 본인이 알기로는 15개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구별로 되어서, 주로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종교단체에서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다른 모든 면에서 아주 빈약하죠. 그런데 실지로 여기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주로 불우청소년들 그 다음에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학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배움의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市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敎育廳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 지원액을 보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本委員이 副敎育監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개 단체 말고 또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保健福祉女性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교류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정말로 그 내용을 보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줄기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쪽은 교육법에 정해진 정규학교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비록 학력은 인정 못 받지만 사회교육시설학교 이것은 법적근거는 사회교육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 외에 순수하게 야학의 차원에서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가 조금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떻게 배움의 기회를 더 펼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줘야 안되겠느냐는 싶어서 本委員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釜山市에서 협조를 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그런 학생들이 학력인정을 받는 사회시설에서 학교의 진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副敎育監에게 더 이상 質疑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안 계시면 副敎育監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趙奭衍 中等敎育局長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趙奭衍입니다.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순서에 따라 中等敎育局, 初等敎育局 所管 業務에 대해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林鍾永委員님과 李鍾喆委員님께서 같이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인솔차량은 어떤 차인지, 운행내용은, 임차건물의 규모와 위치, 임차료, 주택수당은 무엇인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원어민 일반차량은 대형일반버스이며 충북 청주교원대학에서 우리 부산교원 연수원까지 신규 원어민 영어교사의 의류, 생활용품, 서적 등 개인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교육청 특별회계 분임 경리관이 버스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건물 규모는 2명의 입주 원어민을 대상으로 25.7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 전세 6,000만원을 책정했으며 임차건물의 위치는 각 지역청에 배정된 원어민의 거주지를 고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고용계약조건에는 원어민의 희망에 따라 아파트 제공 또는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수당은 아파트입주 대신 매월 30만원을 제공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원비입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게 된 것은…
局長님! 주택유지 지원금이라고 그랬습니까
아파트입주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개인주택을 자기가 빌려서 쓰고 있을 경우에 주거수당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거보조금이 된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파트를 제공하게 된 것은 96년도, 97년도에 敎育部로부터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임차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委員長님 李敬鎬委員님이 안 계시는데 이 答辯은
李敬鎬委員님 答辯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金永在委員님과 曺暘煥委員님께서 같이 물으신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答辯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과학교구 구입내역 및 구입방법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99년도에 예산이 지원될 학교는 신설학교 6개교입니다. 과학교구 소요기준은 1만 5,366점 7억 5,000만원이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학교구는 2,746점 1억 6,600만원으로 1만 2,620점 5억 8,4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나 99년도에는 1억 5,700만원을 지원하여 현미경, 망원경, 전자저울, 유도코일 등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빈도가 높은 과학교구를 우선적으로 확충하되 학교의 예산을 지원해서 단위학교에서 조달구매, 일반구매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이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金永在委員님께서 청소년단체 지원예산으로 6개 단체 각 3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들 단체는 어떤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청소년단체 보조금으로 보우스카웃트연맹, 걸스카웃트연맹, 도덕재무장,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우주정보소년단에 여섯 개 단체에 각 3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청소년 단체에서는…
어떤 단체요
6개 말입니까
예.
보이스카웃트, 걸스카웃트, 도덕재무장,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우주정보소년단 이렇게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잘 하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문지도자를 다수 확보하여 주말, 공휴일, 방학을 이용해서 역사탐방, 자연관찰, 탐구활동, 그리고 수련 및 극기훈련을 실시하여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터득함은 물론 인내심과 협동심을 배양하고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적은 지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것은 늘지도 못하고 매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님과 李鍾喆委員님께서 같은 내용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격은 어떤 내용인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비 200만원의 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는 요지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습내용, 수업방법의 제공으로 학습효과 향상은 물론 학생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지도로 인간존중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획일적 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부적응상태 사전 예방과 각종 비행의 예방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교수 학습방법을 말합니다. 98학년도에 들어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는 2개 학년, 2개 교과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실업계고등학교도 90%정도인 52개 학교가 1개 학년, 1개 과목 이상 실시권장 내용보다는 확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실적을 두고 볼 때 시내 전 중고등학교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여 수준별 이동수업이 일반화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공립 33개, 사립 44개, 교당 200만원씩 지원하여 이 지원금으로 교과 연구실에 학습정보실화를 위한 학습기자재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金永在委員님과 裵命壽委員님…
44개가…
사립입니다.
사립입니까
예, 민간경비 보조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7억 7,000만원인데.
예, 금년도에는 500만원씩 지원을 했고.
500만원씩 몇 개 학교라고 했습니까
77개교입니다.
500만원씩 해서 77개교 같으면 여기에 3억 8,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7억 7,000만원 같으면 나머지는 또 다른 데 지원됐습니까 98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지금 이 예산이 99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전년도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98년도죠.
그렇죠, 올해 아직 안 끝났지만 98년 것인데 여기 지금 7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것 제가 98년도 설명을 조금 바꿔했습니다.
500만원 해 가지고 77개교하면 돈이 그만큼 안 되는데.
98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1,000만원씩 했고 초등학교가 50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1,000만원.
예, 초등학교는 500만원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500만원이다. 이것 중등장학과니까 초등학교는 여기 안 나와 있을테고 77개교 해 가지고 1,000만원씩 해서 그래가지고 7억 7,000만원인 모양이죠. 예, 됐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님하고 裵命壽委員님이 함께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선도사례집 발간비 980만원인데 배부처는, 효과는, 98년 실적은, 그리고 연구논문집 필요성 여부, 98년 실적에 대해서 答辯을 해 달라고 하는 요지의 質疑를 하셨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97년부터 지구별 학생선도 협의회에서 발표된 학생 비행예방 및 지도사례를 취합하여 생활지도 우수실천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학교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가출, 비행, 폭력, 요선도, 흡연, 유해업소 출입지도, 약물오남용, 복교생 지도, 수련 및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에 비행영역별로 56편의 사례를 모아 총260페이지의 사례집을 700부 발간하여 교육부, 他 市․道 敎育廳, 釜山市廳, 釜山地方檢察廳, 釜山地方警察廳, 16개 경찰서, 16개 행정구청 및 유관기관을 비롯하여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과 6개 지역교육청, 전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부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학생비행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님께서 학생생활지도 관련 연구논문집 발간이 필요한가 요지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생활지도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학생생활지도 관련, 연구 전문교수들을 연구인으로 위촉, 연구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논문집을 발간 교육부, 他 市․道 敎育廳 및 세미나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구세미나 개최는 생략하고 연구논문집만을 발간할 배포할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보면 학교폭력근절 및 학생비행 예방을 위한 선도사업이라 해 가지고 138개 학교에 1만원 해 가지고 학교당 네 사람씩 해서 산출 기초한 이것은 어떤 1만원을 가지고 선도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교육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냥 교통비 조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생활지도 담당교사 협의회와 관련이 되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에 걸쳐서 직무연수를 하고 특강이라든지 실천사례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격려차원에서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金永在委員님께서 학생선도 현장캠페인 지도내용과 효과는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학생 교외지도를 위해 우리 지역은 우리가 정화하고 우리 아이는 우리가 보호하는 지역보호 체제로 전환해서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선도 및 사회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市敎育廳 주관으로 여름방학 직전, 그리고 12월 24일 연 2회에 걸쳐서 지구선도협의회 16개 지구별로 부산시내 전역에서 동시에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부산시, 검찰청, 경찰청,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청소년 선도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캠페인 실시에 필요한 현수막, 피켓, 전단제작 경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지도 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래서 각 지구별로, 또 방학 직전, 겨울방학 직전, 여름방학 직전 2회가 됩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金永在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256쪽에서 259쪽에 특별장학생 장학금 1인당 30만원씩 민간경상보조로 3명, 2명 구분되어 있는데 한 페이지로 통합할 수 있는지와 장학생 선발기준이 어떠한지를 質疑를 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6, 257쪽은 세 항이 특수학교로서 동암학교, 구화학교, 혜원학교 각 1명씩 3명을 책정하였고 258, 259쪽은 세 항이 기타학교로서 소년의집, 기계공고, 한국공업고등기술학교 각 1명씩 해서 2명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체제상 구분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장학생의 선발기준은 학비부담이 어려운 처지에서도 학업에 정예하여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학생,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 敎育廳에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金永在委員님께서 교육행정 지도자과정에 연수여비가…
局長님! 거기에 잠깐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장학생들을 각 학교장 재량으로 추천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敎育廳에서 해당 명수만큼 추천하라든지, 2배수, 3배수 추천하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천인원은 교당 1명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교장선생님들이 추천해 준 그 수가 원래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만큼 하고 있습니다.
2배수, 3배수를 추천 안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교육행정지도자 과정에 연수여비가 다른 연수여비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그 산출기초는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교육행정지도자 과정의 연수는 敎育部의 연수계획에 의거해서 학교장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지도자로서의 요구되는 전문적 소양과 행정능력 배양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행정연수원에서 3개월간에 걸쳐 장기간 실시되는 연수입니다. 연수여비는 569만 8,000원이 소요되나 그 중에 30%인 179만 9,000원은 각자 자비부담하고 70%에 해당하는 389만 9,000만원만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오백 얼마요
569만 8,000원. 산출기초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행정지도자 과정에 보면 그 위에 181만 8,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밑에 것하고 합치면 560만원, 570만원 되는데.
위에 것은 우리 기관에서 연수경비로 내는 그런 사항이고 아래 것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경비인데 이것을 30% 본인이 부담한다 이겁니까
여비 중에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우리는 7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30%는요
자비부담이죠.
그러면 30%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30% 내고도 교육을 가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다른 교육도 30%는 본인 부담하는 거예요
부산시내 저희들은 대개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여비규정에 의한…
아니 30% 같으면 560만원 같으면…
180만원정도 됩니다.
180만원 같으면 3개월 같으면 60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말고도 들어가는 경비도 있을테고 이것이 가능합니까
자기 돈 쓰기대로 달렸는데 각자가 여하튼…
여기에 교육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갔다 오면 전문직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직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직을 말합니까
敎育廳의 局長이라든지…
局長정도 되는 것 같으면 여비는 부담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金泰弘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장학과 업무추진비 중 일반업무비가 4,23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누가 쓰는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이 초등장학과 주관 사업내용에 연계해서 집행되는 일반업무비로서 해당 단위사업의 행사, 회의, 간담회 및 장학업무 추진에 소요되며 업무담당자가 주관해서 局長, 課長, 또 관계자들과 함께 교육현장 질 개선과 교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金泰弘委員님께서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다른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副敎育監을 위원장으로 한 본청 과장급 이상 1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육문화회관 설립사업의 기본방향 심의 및 사업규모 확정, 업무추진부서 선정 및 부서간 업무를 통합 조정하며 업무추진결과를 종합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교육청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서 청소년 지도, 문화, 예술, 체육 등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육문화회관 설립 전반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건물배치 및 시설, 프로그램 선정․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에게는 회의시 외부인이기 때문에 5만원의 수당을 지불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회의, 간담회 등 경비로 1인당 1만 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局長님께서 업무추진비를 室․局에서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 보면 393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보면 앞에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묶어서 질문드렸기 때문에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일반행정 관리, 공무원 체육대회, 비상대비업무…
몇 페이지에
예, 393페이지입니다. 교육청 행사업무 2,880만원, 이러한 각종 업무추진비의 형태 예산이 무려 1억 5,8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여기 앞에 보면 여기에도 약 4,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395페이지에 보면 각종 교육현안문제, 교육시책추진활동, 교육행정 여론수렴 활동, 매별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산출근거에 나와있다 말입니다.
393페이지 이것은 총무과의 업무입니다.
총무과 업무인데 이것이 예산을 다 누가 씁니까 이것이 전부다 敎育監이 쓰는 예산 아닙니까 총무국장이 씁니까 총무과장이 쓰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전부다 敎育監이 쓰는 예산 아닙니까
사업 추진하는…
아니 아니 업무추진비인데, 교육현안업무추진에 200만원 해 가지고 12월로 나눴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산편성에 보면, 하는데 우리 敎育監의 업무추진비 별도로 있다 말입니다. 1억정도 여기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종 업무추진비가 本議員이 볼 때는 이것이 격려성도 있고 교육시책 추진활동 이렇게 예산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1억 5,800만원을 우리 敎育監께서 쓰는 예산이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종합평가 성과 거양활동 이러한 것이 200만원에 4회, 기타 민원 업무추진활동 50만원 4회 이래가지고 백화점식으로 지금 나열을 해 놨다 말입니다. 1억 5,800만원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런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에 대한 答辯을 안 하십니까
委員님 저 총무과장입니다.
예. 총무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총무과에서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과에서 쓰는 돈은 아니죠 이것이 전부다 우리 敎育監이 각종 행사시마다, 교육청 행사업무때마다 이 돈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金泰弘委員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아까 本委員이 교육감 업무추진비에 98년도, 99년도 씰링을 서면으로 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같이 봅시다. 그러면 이야기가 더 빠를 겁니다.
서면질문 보다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敎育監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별도로 이러한 업무추진비 성격들이 이러한 예산서에 엄청나게 흩어 놨거든요.
예, 좀 흩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서면 자료로 바로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우리가 質疑하기 때문에 오늘 안에 줘야 補充質疑를 할 것 아닙니까
일단 管理局長님 나중에 답변사항으로 자료를 일단 내 놨습니다.
지금 4시인데 5시까지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局長님 答辯할 때 答辯하도록 자료는 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金泰弘委員님께서 학교 컴퓨터 교과연구회 내용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학교별 자율컴퓨터 교과연구회를 구성 운영 지원을 통해서 동료간 자율연수 및 자료개발을 활성화하고 교원상호간의 양질의 다양한 정보공유 및 활용으로 전 교사의 정보처리 능력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99년도에는 3개팀 본청, 동부, 서부교육청에 팀당 2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율연수 경비,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세미나 개최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金泰弘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236쪽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당초 예산보다도 5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으로 본시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교육부 국고보조금 사업지침에 소요 예정금액이 내시되어 있어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99년도 지침에는 소요금액이 내시되지 않아서 시험준비, 접수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 9,5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학년도 시험접수를 해 가지고 응시인원이 확정되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敎育部에서 예산이 교부되므로 교부금은 추경에 계산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이 예산이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국가로부터 예산내시 안 내려오고 추경에 내려 왔습니까
예, 늘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님께서 정보화 요원 연수경비는 564명인데 연수여비는 433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공립초․중학교와 고등학교, 공․사립 교원에 대한 연수경비는 본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초․중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여비 예산은 각 지역교육청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50명하고 사립고등학교 81명하고 131명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李璋杰委員님께서 부전공 자격연수에 있어 일반 운영비에는 490명이 편성되어 있으나 연수여비에는 420명인데 70명의 일반운영비를 과다편성한 사유는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부전공 자격연수의 일반운영비는 연수실시기간에 지급되는 연수경비로 연수대상자 490명 전원이 계상되어 있고 연수여비에 책정된 420명은 공립중․고 교원 226명과 사립고교 교원 193명이며 본청 예산에 계상 되어 있지 않는 70명은 사립중학교 교원으로 각 지역교육청에 자격연수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李璋杰委員님께서 교육방송연구회가 어떤 단체인지, 근거, 활동내용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한국방송교육연구회는 교총산하 단체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15개 지회중 부산지회에 대하여 우리 敎育廳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방송의 이론적 탐색과 교육방송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며 교육의 질적발전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체연수, 학술발표회, 교육방송 활용 연구대회, 우수논문집 간행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98년 활동실적으로는 연구우수사례집 발간, 연수회 개최, 제6회 교육방송 활용 연구대회 심사, 교육방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李璋杰委員님과 李鍾喆委員님께서 같이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 단체 근거, 활동내역 및 실적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 단체 근거는 민주시민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부 지원하에 교원들의 자발적인 단체이며 활동내용은 민주시민 시범학교와의 연계활동과 연구회지 발간, 현장연수, 나의 주장발표 대회와 같은 실천사례발표, 지역세미나 및 연수회 개최 등이며 98년 주요활동 실적은 각 지구별 활동지원과 자체연수 및 실천사례 발표회를 3회 가졌고 회지 및 사례발표집 발간과 현장연수 활동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장, 교감 등 430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섯 개 지부를 두고 인성교육, 통일안보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 활발한 연구활동 결과를 각급 학교에 제공하여 실천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 지구별 자율장학 운영비가 6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구별 자율장학 운영현황은, 요지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지구별 자율장학은 장학활동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137개를 일반계 고등학교 네 개지구, 상업계 고등학교 한 개지구, 공업계 고등학교 한 개 지구 등 여섯 개 지구로 구성되어 교실수업혁신, 교단선진화 기자재 활용연수, 수업연구발표 대회 등 활발한 장학활동과 지구별 교감회의, 교장회의 등을 통한 학교간 장학활동의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 지구별 자율장학 협의회 공개수업, 교과연수, 사례발표, 수업연구발표 등 각 2회 이상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1회 이상 교장, 교감 협의회비로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는 통일교육전문과정반과 통일대비반의 성격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요지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전문과정반은 중등학교 비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2박 3일의 일정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연수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대비반은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3주간 교육실시하는 일반연수회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과 鄭鳳和委員님께서 학생선도를 위한 대안교실의 설립 운영내용과 대안교실 입실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대안교실은 98년 3월 1일자로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특별교육 이수에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현행 학생선도규정에는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97년도 기준 특별교육 이수대상자는 1,739명으로 폭력 및 각종 비행에 연류되어 특별선도프로그램을 적용 선도하지 않으면 중도탈락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요선도 대상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기에 이수대상을 50명으로 추산해서 교육일수는 일주일, 6일간으로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간다, 안간다 하는 그런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 중도탈락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한 심성수련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매학기별로 중퇴생 명단을 작성하여 釜山市廳에 통보하며 釜山市에서는 동별로 분류하여 동소속 복지요원을 동원하여 가정방문 면담을 통해서 현재 생활실태 및 앞으로의 희망을 조사하고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釜山市에서 가정통신문을 발송, 심성수련 교육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심성수련교육 신청자에 대해서는 우리 敎育廳과 釜山市廳이 공동주관하는 심성수련교육을 4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자에 대해서는 학교복귀 적격여부를 심사판정하여 학교에 통보하고 재입학 절차를 거쳐 재입학시키고 있고 학교복귀 희망자는 대부분 재입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반기는 지난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동래중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교육이수자는 530명이었으며 후반기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경남중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이수자는 256명이고 전후반기 모두 78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199쪽 특정업무비 局長 54만원, 課長 31만 5,000원, 12개월, 1,026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특정업무비는 예산 편성지침상 局長 60만원, 課長 35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감액을 위해서 10% 절감액인 局長 50만원, 課長 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업무비가 되겠습니다.
무슨 업무비라 했습니까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업무비입니다.
인건비 성격으로요. 그럼 보조비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李鍾喆委員님, 張昌祚委員님…
자꾸 나가면 잊어버려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발언을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연구회가 회원이 430명인데 6개 지구로서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사들도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지원근거는 없죠
이것은 교육부 지원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원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교원노조 같은데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거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원노조 같은 데는 지원 지침이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은 교원노조는 불법단체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불법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산하에서 합법적인 노조단체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없습니다. 합법적인 노조단체는.
합법적인 단체는 없고 전부 불법입니까
예.
이것은 그래서 敎育廳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
예.
방송연구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요
예.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
밑에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있잖아요. 초중고교사들로서 자진해서 구성된 연구회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를 왜 해줍니까 자기들 돈을 내서 하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모임단체가 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없이는 활성화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적은 통일안보교육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성교육, 통일안보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연구활동 결과를 각급 학교에 제공해서 실천하도록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격연수 부전공 자격연수비 같은 것도 그렇고 정보화 요원과정 연수비 관계도 인원이 50명이나 70명이나 틀리는 것은 다음부터 예산서에 앞에다 약간 그런 것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 해 놓으면 이렇게 종이도 낭비 안되고 시간도 낭비 안되고 이렇게 委員들이 괜히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그렇게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산서를 다음부터는 짤 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 부산교육상 행사의 성격은 무엇이며 4개 부분에 수상자 5명을 계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부산교육상의 성격은 부산광역시 교육향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분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고 교육존중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영역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사회교육, 교육행정 네 개부분에 5명 이내로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천대상에 따라서 한 영역에 2명도 시상할 수 있고 시상대상 적격자가 1명도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중등교육부분에 2명만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에 李鍾喆, 朴賢煜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성격, 심사대상, 운영실적, 위원 구성현황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특수운영위원회 성격은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심사, 선정, 학교의 지정, 배치, 교육감의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에 심사결정, 위탁교육기관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기타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敎育監이 부여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심사대상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자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운영실적은 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당초 연4회 실시계획이었으나 98년 7월 16일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2회 운영하여 특수학교 교육대상자 199명, 특수학급 교육대상자 1,217명, 계 1,416명을 선정,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98년 7월 16일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이후에 구성되어 아직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현황은 부교육감, 교장 3명, 특수학교 교사 2명, 특수교육과 교수 1명, 장학관 1명, 의사 3명, 학부모 1명 등 해서 모두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 특수학교 현황과 조리종사자 채용방법 및…
局長님 방금 특수교육대상자심사위원회 운영관계를 서면으로 하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학교현황과 조리종사자 채용 방법 및 근무내역에 대한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특수학교 현황은 공립 4개교, 사립 4개교로 8개교이며 수용학생수는 1,760명입니다. 조리종사자 채용방법은 학교장 책임하에 하고 있으며 채용기준은 저희들 급식관리지침에 만50세 이하로 신체정신이 건강하고 문자해독과 사칙연산 능력이 있는 자,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4조, 35조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자로 하고 있으며 근무기간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 인성교육협의회 구성원과 업무성격은 무엇이며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예산이 전년대비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의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인성교육협의회는 초중고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응모작을 심사하기 위해서 교원, 전문직 등 5내지 10명으로 구성, 운영하는 협의체입니다. 98년도 대비 인성교육 실천사례 발표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98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우리 교육청 긴축재정으로 전액 삭감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교육부 인성교육 강화방침에 의거해서 초중고 학교급별 인성교육 지도자료집을 발간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質疑答辯書를 받았는데요, 자료집 발간이 아니고 자료집 발간비를 디스켓으로 대체하여 지급을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답변서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중등장학에서 하는 겁니다.
아, 중등…, 예.
다음에 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60억 4,000만원 신청내역과 99년 2월말 교원명예퇴직 신청자 수당지급 확보상황과 신청자중 명예퇴직자로 결정되지 못한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99년 2월말 명예퇴직신청자는 초등 563명, 중등 402명, 총 965명입니다. 명예퇴직 신청인원은 965명 전원수용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교육재정이 허락하는 105억 2,000만원을 99년도 세출예산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중등 합해서 이 예산으로는 26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신청은 하였으나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교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학지도, 각종 연수 및 회의를 통해서 학생지도 및 교육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고 향후 가능한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교원정년과 관련이 되어서 그 결정에 따라서 또 별도로 국고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에 보면 151명에 4,000만원씩 해서 60억 4,000인데요.
그것은 초등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은 중등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163쪽과 165쪽 일반연수 과정인 장학사 후보자 과정 예산내역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요지의 質疑를 하셨습니다.
163쪽과 165쪽에 후보자 과정은 동일연수과정입니다. 그래서 163쪽의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원 해서 5명 250만원이고 165쪽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만 2,000원 곱하기 5명이 되겠습니다.
局長님!
예.
교원들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本委員도 아까 質疑를 했습니다. 그래서 答辯하셨으니까 간단하게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 중등교원 모두 합쳐 가지고 965명을 접수를 하셨다 그러셨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105억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명예퇴직 신청했으면 그러면 퇴직서를 수리할 적에 수리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접수순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전체 예산이 확보되면 그 범위내에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을 세운 것은 교육경력이 30년 이상이고…
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전체를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몇분 委員님들이 명예퇴직 문제를 질문하셔서 제가 전체 큰 줄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政府에서 정년단축 문제가 거론되기 전에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초중등을 받아 보니까 960여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960여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 가지고 다 반영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지방재정상 어렵고 우리가 최소한 지방재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소의 숫자는 60세 이상, 희망자 중에서 60세 이상 끊어 보니까 한 260여명, 일단 우리가 지방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그 이상은 도저히 우리가 지방재정에 반영하기 어렵다 일단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년단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면서 아마 다음주 18일날 국회에서 최종통과가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간에, 그래서 정부안 대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다시 원래 신청 받은 것은 백지화하고 다시 받습니다. 다시 받으면 그 숫자가 저희들이 당초에 받았던 960여명보다 저희들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면 예산소요가 엄청나게 추가됩니다. 그래서 政府에서는 추가로 정년단축과 관련해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100%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체 9,000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釜山廣域市만 9,000억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막상 신청을 받았을 때 국가 전체가 9,000억을 더 초과하는 숫자가 만약에 신청이 되면 그런 경우는 各 市․道로 보아서도 일부분은 아마 받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가가 100%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않은 경우는 연령이라든지 또 관리직 위주라든지 경력순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 副監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9,000억정도에서 물론 거기서 다 소화가 되면 모르지만 우리 釜山廣域市敎育廳의 경우에 보면 지금 현재 예산에 105억 2,000만원이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되면 어쨌든 지금 접수하신 분만 해도 965명이 되어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더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예.
그래 되면 현재 예산으로 부족할 것이고 어떠한 기준을 천상 두어야 안되겠느냐 이거죠. 재신청을 받더라도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접수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래되면 여기에 대한 기준을 세워져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여쭤 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9,000억 정도만 해도 현재 명예퇴직수당으로 해 가지고 우리 釜山廣域市敎育廳이 敎育部에 신청한 별도의 자금요청은 있습니까
(朴賢煜委員長代理 安永根委員長과 司會交代)
아직은 자금요청은 없습니다. 저것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명퇴신청을 다시 받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敎育部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副監님 결국은 99년도 2월말에 퇴직하는 명예퇴직 희망자들의 어떤 수당확보는 아직 명확한 그런 대안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李鍾喆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163쪽, 165쪽에 명시된 내용중에 특별연구교사, 학교행정 전문과정, 장학행정 관리전문과정, 교육정책 전문과정 연수회 성격과 목적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은 96년부터 교육개혁 세부 실천과제로서 추진해 왔습니다. 내용은 학교현장문제 및 교육현안문제에 대한 개선과 해결을 위해서 연구능력이 우수한 석박사 중심의 교사를 선발해서 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敎育廳에서 선정한 연구과제를 2년간 연구토록 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학교행정 전문과정 연수는 초․중등 교감, 교장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교행정 전문지식과 실제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서울소재 교육행정연수원에서 1주간 실시하는 직무연수로서 99년도에는 임용순위명부에 의거해서 초등 교감 임용예정자 25명, 교장 임용예정자 25명 모두 5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행정관리 전문과정 연수는 초․중등 장학관, 연구관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행정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업무처리 능력배양을 하기 위해서 1주간 서울교육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 전문과정에서는 전국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인데 연수원에서 2일간 실시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171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 있어 신문광고료 2회 500만원의 필요성 및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한해 몇번 실시하는지, 또 공동관리위원회 부담금 700만원 사용내용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있어서 행정쇄신위원회 개선과제로서 수험생들의 진로선택 및 사전 시험준비 편의를 위해서 시험공고를 6개월 전에 하도록 심의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임용시험준비조정협의회에서 수험생들의 사전 준비를 위해서 시험실시 요강사항을 4월, 5월경에 지방일간지 신문에 예정공고하고 교육부 정원통보가 결정되는 11월경에 확정공고를 하도록 결정되어서 2회 신문광고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관리위원회 부담금 사용내용은 全國 市․道敎育廳에 초등교원 임용 1차 필기시험 문제를 공동으로 출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喆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 釜山廣域市敎育廳 과학영재교육센터 설립운영계획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과학분야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과학영재들에게 적절한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재능을 최대로 개발하고 고도의 정보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두뇌 인력을 배출하여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99년도에 우리 敎育廳에서 설치․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차년도인 1999년도에는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차년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학영재교육의 교과목은 수학, 과학, 정보로 하고 과학영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원격 영재교육은 매월 3주 9개월 실시하고 출석교육은 매월 토요일 1회 9개월, 방학중 4일을 해서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에도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학기술원과 경남대학교에 과학영재교육 시스템과도 연계 강화해서 우리 釜山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하고 연계했어요
지금 한국과학기술원하고 경남대학교의 과학영재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음은 李鍾喆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 金泰弘委員님께서 혜원학교 급식소 공사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학교 소재지, 예산내역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부산 혜원학교는 강서구 대저1동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박약 장애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사립 특수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91년부터 학교 급식을 실시해 왔으나 당시에는 학생수가 적어서 사회복지법인인 베데스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아시설 급식소를 공동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동안 학생수가 증가해서 별도 급식시설 설치요구가 있었으나 미루어오던 중에 98년도부터 고등부 증설로 학생수가 더 증가되어서 더 이상 공동사용이 어려워서 급식소를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교 모든 경비는 특수교육진흥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소 신설에 필요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과 鄭鳳和委員님께서 부산자동차고의 실험실습기자재의 예산내역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부산자동차고등학교는 특수분야의 우수전문기술인을 육성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인 특성화 실업계고로 기존 서부산산업학교를 개편해서 99년 3월 1일 설립되며 학과수는 자동차과, 전자기계과, 자동제어과 등 3개 학과이며 학급수는 6학급이 되겠습니다.
부산자동차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소요기준은 738종 3,817점 60억원이고 기존 서부산산업학교에서 보유중인 기자재 중에서 자동차고등학교에 사용가능한 것은 201종 1,607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기자재는 537종 2,750점에 50억원으로 동 추가 소요기자재는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추가 소요금액 39억원 중 5억원을 지원해서 선반, 수직밀링머신, 내측 마이크로미, 다이얼게이지, 보링체스게이터, 300점의 기자재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李鍾喆委員님께서 산업체 근로청소년 교육기회 현황은 요지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산업체 근로청소년 교육은 가정사정 및 학력저하 등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산업체에서 근속하고 있는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남공고의 기계계열 특별학급을 1980년 3월 1일에 개설해서 98년 4월 1일 현재 1,97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학급구성은 1학년 3학급, 2학년 4학급, 3학년 3학급해서 총 10학급 38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委員長님! 지금 鄭鳳和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은 어떻게…
지금은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曺暘煥委員님께서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 재료내역은 요지의 質疑를 해 주셨습니다.
45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실험실습재료는 학과별 학과에 따라서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험실습 재료내역은, 이것은 나중에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曺暘煥委員님께서 실업계학교의 노후기자재 내역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45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보유한 실험실습 기자재 중에서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노후화된 기자재는 총 2,401점 12억 6,665만 5,000원이며 학교별, 학과별로 노후기자재 품명은 상이하나 학과별 대표적인 노후기자재 품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과는 만능공구 및 커트연삭기, 조각기, 정반수직밀링머신 등이 되겠고 전기과는 전류계, 전압계, 응용전자시험기, 조도계, 필터, X-Y레코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는 목공선반, 만능재료시험기, 레디컬톱기계 등이 되겠고 화공과는 분광계, 공기조화장치, 가스프로마토그래프 또 자동차학과는 기관실린더, 진공게이지, 압축시험기 등이 되겠습니다. 또 전자과는 가변콘덴셔, 그 다음에 브불브릿지, 직류전위차계, 메거습동변압기, 표준저항기, 가변전원, 저항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과는 PH미터, 교반기, 위첩시천정, 전기머플러 등이 되겠고 섬유과는 자동직면기, 이테리면사기, 수동횡편기, 작타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曺暘煥委員님께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교당 80만원의 구입내역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민간개발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98년부터 시행된 예산으로 학교별 구매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수학습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학교가 자발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수백종이 되는데 다양합니다.
다음에 裵命壽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의 역할 또 지역중심 평생학습관 추가지정 이유 또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의 운영비 2,440만원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의 역할은 부산지역에서의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평생교육 관련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평생교육기관간의 정보교류망을 구축하고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운영하여 각종 관련정보의 교환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정의 이유는 97년에는 시민도서관을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결과 부산지역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주체 및 대상이 다양하여 상호 연계와 사업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99년에는 평생교육기관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기구인 사회복지관 40여기관 중에서 1개관을 추가지정할 계획이며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해서 복지관 수준에 알맞은 문화강좌의 개발과 우수강사 관리 등의 사업을 운영토록 하며 기존의 평생학습관과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증액내용은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의 역할 증대를 위해서 각 도서관의 문화강좌운영비를 지역중심 평생학습관으로 배정해서 각 도서관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이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수정․보완토록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각 도서관의 문화강좌예산을 차등 배정해 가지고 강좌내용을 내실화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코자 도서관의 업무의 지도부서인 사회교육체육과 예산으로 이관․확보하였습니다. 원래 이것 2,440만원은 도서관에 있던 것을 모아 가지고 社體課에 재배정해서 나중에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裵命壽委員님께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이 학생…
局長님! 局長님!
예.
현재 사회교육체육과에 방금 答辯하신 지역중심 사회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을 추가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금 200만원 계상했다 아닙니까
예.
조금 전 답변 중에서 사회복지관 42개 중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40여개 기관 중에서 한 개 기관…
지금 우리 부산시 관할의 사회복지관이 43개나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釜山市하고 업무협조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지원을, 연계가 잘 안되어 가지고 거기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 200만원의 이 예산을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사회복지관에는 보면 우리 市에서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局長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그래 이리 지원하면 오히려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아니냐 싶어서 말입니다. 이것은 釜山市하고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특히 노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안 있습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그리 하고 있는데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차원에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디로 줍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관으로 바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그래서 말이죠, 지금 우리 시 산하의 사회복지관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특히 평생학습관 그 노인들에 대한 평생학습은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이 쭉 있습니다.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을 갖다가 지금 충분히 다 해 가지고 앞으로 그 쪽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敎育廳하고 우리 市에서의 업무하고 오히려 중복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개발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敎育部에서 이것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敎育廳으로 하여금 그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도 이미 그것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중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평생학습관 추가지정기관 운영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관에 평생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의 운영비로서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 운영비 안에는 프로그램 개발비도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는 이 문제는 오히려 이중적이고 오히려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시민도서관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또 모르지마는 지금 오히려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 이런데 주면, 물론 예산이야 주면 좋죠. 좋은데 오히려 이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시측하고, 保健福祉女性局하고 충분하게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裵命壽委員님께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이 학생 1인당 1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은 요지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단위학교에 학생 1인당 연간 소요금액이 4만 4,7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학교운영비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서 학교운영비로 지원 가능한 금액을 학생 1인당 2만원으로 보고 1만원은 학교 자체운영비로 충당하고 1만원은 시 교육청예산으로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책질의 때도 答辯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이 되면 전액 국고보조가 되어야지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과 朴賢煜委員님께서 연구서클의 성격, 종류, 연구내용 및 연구비지원기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局長님! 저한테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어린이날 행사는 교육청 자체행사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 요지의 質疑를 하셨습니다.
매년 어린이날에 실시하는 부산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일보사가 주체하고 우리 敎育廳이 주관하는 행사로 부산일보사에 매년 6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99년에는 절감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에 국내여비에 1,33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수학교 설치교 교장 직무연수여비에 합숙, 비합숙의 단가가 상이한데 그 사유는 요지의 質疑를 하셨습니다.
특수학교 설치교 교장 직무연수는 교육부 계획에 의거해서 경기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4일간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함으로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합숙으로 하지는 못하고 그 중에 일부를 비합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숙경비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정한 금액이며 비합숙은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산출금에 31만 7,000원으로서 여기에 70%에 해당되는 그 금액 22만 2,000원을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과 金泰弘委員님께서 인정도서 개발현황 및 99년 추진계획은 요지의 質疑를 하셨습니다.
첨단정보화로 다변화되는 산업현장 직무에 적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련 학과의 개편신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공고수준의 전문기술도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敎育廳에서 교육감 인정도서를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교육감 인정도서는 97년도에 개발되어 할용하고 있는 정보전자실습, 정보통신실습 두 권입니다. 그래서 99년에는 기이 개발된 정보전자실습, 정보통신실습 도서를 각각 1,550부, 1,350부씩 발간해서 학생에게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局長님!
예.
이것이 말이죠, 지금 모두 2,900부로 되어 있는데 배부처를 지금 어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전자실습은 1,550부 그 다음에 정보통신실습 도서는 1,350부해서 2,900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배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교 학생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일반학교 학생한테요
예. 실업계 고등학교에 이것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배부가 됩니다. 교육과정은 개발됐는데 여기에 따른 지도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업이 신규로 이리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도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97년도에 개발했는데 도서는 개발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이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부하도록…
그러면 인정도서는 어디에서 인정해 줍니까 敎育部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어디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까
敎育監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釜山廣域市敎育廳 敎育監이요
예.
그리고 우리 釜山市에서 이 도서개발을 했습니까
예. 우리 敎育廳에서 했습니다.
아! 敎育廳에서 했습니까
예.
다음은 張昌祚委員님께서 교육용 컴퓨터 설치대상 학교와 설치현황은 요지의 質疑를 하셨습니다.
99학년도 공립고등학교 교체대상 학교는 사직고등학교, 부산진고, 영도여고이며 사립학교는 덕문여고, 예문여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의 기종별 보유현황은 XT 기종이 153대 그 다음에 386개종이 30대, 486개종이 647대, 586기종 1,726대 해서 합계 2,412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局長님!
예.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는 알지는 못하지만 컴퓨터의 변화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특히 지금 가정에서 PC를 쓰는 것을 보면 대부분 486에서 586으로 거의 전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286이라든지 떨어져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586도 이렇게 보급되고 486도 있지마는 기존 소위 말해서 낡은 컴퓨터 안 있습니까 이것은 빨리 전환시켜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예산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교체가 안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기종, XT 기종 또 386 이것이 전원 교체가 됩니다.
다음에 委員長님! 具大彦委員님 質疑…
具大彦委員도 지금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答辯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제 소관 업무는 質疑에 대한 答辯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委員長! 補充質疑 있습니다.
林鍾永委員 補充質疑하십시오.
中等敎育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물이나 한 컵 드시고…
예.
입을 축여 가지고 答辯을 하십시오.
사항별 276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276페이지.
예. 찾으셨습니까
예.
본청 소관입니다.
원어민초청 영어교사 연수비, 그렇죠
예.
9억 8,715만원.
예.
그러니까 이 원어민이 몇 명 초청을 한 겁니까
지금 19명입니다.
19명입니까
예.
그래서 좌우든간에 이 19명을 초청을 해 가지고 관서운영비하고, 관서운영비가 7억 6,445만원이고 보상금이고 2억 2,27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 합해 가지고 9억 8,715만원인데요, 이 원어민이 이것은 무자격자인 사람들도 그만 데려오면 됩니까
이것은 敎育部에서 외국 공관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격자를 심사를 해서 교원대학에 가서 연수를 해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각 敎育廳에 배정을 해 줍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일단 있는 사람들이네요
예.
그런데 원어민은요, 아프리카 사람도 원어민이고요, 스리랑카 사람도 원어민인데 여기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지금 이것은 영어권의 나라입니다. 영어권.
영어권에 있는 사람만 원어민이라 그럽니까
지금 현재 뭐냐하면 여기 대상은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또 영국…
아니 그러니까 局長님!
예.
그러니까 미국이면 미국, 캐나다면 캐나다,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래 원어민을 초청을 해 가지고, 잘 보십시오. 원어민을 초청을 해서, 아니 초청, 영어교사연수 그러니 원어민을 초청을 해서 우리 한국에 영어교사를 연수시킨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77페이지에 보면 아! 279페이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오고가는 항공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국하고 입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귀국하고 입국하고.
왜냐하면 그 중간에 휴가기간이 있을 경우에 자기 나라에 가서, 갖다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도 저희들이 항공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귀국하고 입국하고 어떻게 다르시냐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올 때에 항공료 주고 갈 때도 항공료를…
(場內騷亂)
귀국이나 입국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예.
귀국이나 입국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나갈 때 주는 것하고 또 들어올 때 주는 것하고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두 개다 귀국이라고 해 놨... 아! 귀국, 입국이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하고…
들어오는 것하고…
아니 여기 나간다는 말은 없거든요. 귀국하는 것이 16명이고 입국하는 것이 19명인데…
거기 항공료에 보면 16명은 지금 16명이 계약만료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뜻을 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명은 내년도 우리하고 재계약을 해서 오는 사람들의 항공료가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해서 입국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6명은 사실 들어온 것이 아니고 출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출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입국이라고 해 놨습니까 귀국이라고 해 놨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오전에도 제가 간략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敎育廳에서 만들은 내 놓은 예산서인데 표시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원어민하면 이것이 인디언인지 영국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좀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그러면 19명이면 말이죠. 얼른 계산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9억 8,715만원 나누기 19명, 한 사람이 연 5,195만 5,300원이 치입니다. 한 사람이요. 1년에 비용이, 이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19명에 대해서 한 사람이 5,195만 5,000원인데 그럼 지금 우리 한국에 고급인력이 지금 석․박사 학위를 가진 영어전문 학사․석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비용을 들여 가지고 영어 좀 잘하는 영어나라 사람들 데려다가 꼭 이렇게 고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연수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이것은 敎育部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9억 얼마 거기에는 아파트 임차료 2억 4,000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계획보다도 많이 축소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원대학교에 별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대체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쪽은 조금 축소가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영어는 그것 별거 아니거든요. 영어 그것 말입니다. 거 대단한 것 아닙니다. 영어 그것. 그런데 굳이 우리 선생님들은 물론 양질의 영어를 시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국내에도 영문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 본토 사람들보다도 영어를 더 잘한다고 안 그럽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의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고비용 이것 들여 가지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원어민인지 인디언인지 영국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원어민초청 영어교사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원어민초청 영어교사…
사업의 공식명칭입니다.
사업의 명칭입니까
예.
그러니 어느 나라 사람이든간에 원어민으로 표시한다
그런데 지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며 이런 예산은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국가의 정책사업입니다.
아니 정책도 잘못한 것은 고쳐야지요. 정책이면 정책 전부다 따라야 됩니까 정책 그것이요. 정책도 안 좋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항의를 할 때는 항의를 하고 필요시에는 대항도 해야 됩니다. 우리 委員들 이번에 여덟 명 뭡니까, 삼성 빅딜사건으로 해서 사표 여덟 명이나 안 냅디까
다음 묻겠습니다.
아니 局長님! 우리 林鍾永委員께서 원어민초청 영어연수비로서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林鍾永委員께서도 1인당 5,100만원이면 월 4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張委員님 나중에…
그러면 그 계약관계를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張委員님!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택임대료에 대해서는 미리 局長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 할 것도 없고 원어민 인솔 차량경비, 그런데 局長님 아무래도 원어민이 생각해서 고쳐 쓰세요, 이거요. 원어민 하니까 이상하게 꼭 미개인을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원상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원어민이라고 표기하면, 아니된다고 교육부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썼습니까
저희들 사업의 공식명칭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솔차량경비가 55만원, 한 번에 55만원 네 번에 220만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아까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디까지 데리고 오는데 한 번 55만원 듭니까
교원대학에서 우리 釜山에 교원연수원까지 옵니다. 그래서 부산 차가 가가지고 오니까 왕복 경비를 다 합해서 5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몫 19명을 다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그러지는 않죠 몇 명이 한번 데리고 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敎育部에서 이 사람들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한꺼번에 이것을 배정을 다 해주면 좋겠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도 데리고 오고 다섯 사람도 데리고 오고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갔다가 오는데 55만원이나 이렇게 낭비라고 그러면 낭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두 명 세 명 데리고 오죠 그러면 올 때는 천안 있잖아요, 교육연수원이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에 있습니까 그러면 청주교육원에서 이리로 좀 데려다 주라고 그러든지 안 그러면 새마을열차 좋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타고 오라고 그러면 안됩니까
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미국으로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 사람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교육을 시키러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면 이런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초청을 하면서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그러면 局長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한 번 모시러 가는데, 두 명 데리고 오는데 55만원 들고 그러면 네 번 데리고 오면 못 데리고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네 번의 계획을 세워 두었지만 한 번으로 될지 세 번으로 될지는 지금 예측을 못합니다. 예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사전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죠
예.
한국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라고 사전교육을 우리 교육기관에서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실 때 부산에 오면 그러십시오. “가고 올 때는 차비를 우리가 줄 테니까 최고예우를 해 주는 우등열차 삯을 줄 테니까 네 발로 갔다고 돌아온나.” 이렇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내 그래 했는지 안 했는지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볼 것입니다.
그런데 委員님! 교원대학에서 조치원까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짐을 꾸려 가지고 오기가.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민족도 아니고 영어 조금, 자기나라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형편없는 사람도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 19명 중에는요.
委員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닌 원주민 몇이 데리고 오는데 비용 이렇게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場內웃음)
이것은 절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補充質疑, 曺暘煥委員!
曺暘煥委員입니다.
아까 과학교구 관계하고 노후장비, 그리고 실습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셨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만원 단위, 십만원미만, 만원 단위도 지금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2만 3,000원 곱하기 3 해서 6만원, 그리고 3만원 곱하기 3 해 가지고 9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 실습내역하고 과학교구는 어찌 된 판인지 몽땅 그래가지고 몇 천만원씩 해 가지고 5억, 7억, 9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 어찌된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내역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 또한 실제 그 기자재를 학과별 대표적인 노후기자재는 만능공구 및 커트연삭기라고 밝혔지만 만능공구가 교체하는데 있어서 얼마든다, 그리고 커트연삭기가 얼마다, 그리고 아까 실업계 실습재료 내역도 그 재료에 들어가는 내역에서 무엇은 얼마다 라는게 전혀 없고 과학교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中等敎育局長 曺暘煥委員에게 다가가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여기 제가 이 관계를 왜 質疑를 하는가 하면 실제 釜山市의 예산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예산의 대부분이 총액은 적혀 있습니다마는 그 세부항목은 안 적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局長님께서 답변이 세부항목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담당 계장님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세부내역이 안 나와요. 세부내역이 안 나오고 5,000만원, 7,000만원, 3,000만원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議會에서 실제 내역도 모르고 총액만 승인을 하는거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직원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빨간볼펜, 까만볼펜, 파란볼펜을 사는데 실제 이게 1,000만원씩 3,000만원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빨간볼펜을 샀는지 파란볼펜을 샀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물론 敎育廳에서는 차후에 감사는 한다고 합디다. 총액을 대비해서 주면, 내려가면 뭘 샀다라는 내역이 나오는데 실제 議會에서 이 예산서가 나올 때는 당연하게 그 예산에 대한 근거되는 기초자료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째 그런 현상이 98년도 교육청 예산결산하면서 나타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세부적으로, 우리 局長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局長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과학교구 구입계획서가 신도고등학교에서 총 41종 해가지고 2,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총 2,400만원을 예산서에 못 올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敎育廳에서는 2,400만원을 안 올리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만 올립니다. 1,000만원만,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만 올린다, 너희 학교는 3,000만원이다, 너희 학교는 5,000만원이다 이렇게 다 올라온다는 말이죠. 그럼 1,000만원이면 총 1번에서 41항목에 2,400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면 뭘 살 것이냐는 말이죠, 우선 순위를. 1번부터 10번까지 자르느냐, 아니면 21번부터 41번까지 자르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 세항목을 敎育廳에서는 체킹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체킹한 연후에 “자! 우리는 41종 중에서 1번에서 10번까지가 제일 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1번에서 10번까지 사겠다.”라고 議會의 승인을 득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議會 오는 시점까지도 지금 담당자 이야기는 총액만 승인해 주면 그 이후에 이제 담당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당초 사면 당연히 그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과학교구 및 실습내역, 노후장비 총 합쳐 가지고 2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러한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 조차도 당초 敎育廳에서 사전 체킹을 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뭉쳐 가지고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편성을 적정히 잘 못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委員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委員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 무작정 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부기준에 의해 가지고서 대충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어떤 순서까지 와야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 하에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 그 배분기준에 의한 내역을 밝혀 달라니까요. 그것 밝혀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내역이 안 나옵니다. 아까 노후기자재 해 가지고 7억 8,000인데 각 학교별로 3억 4,000, 8,000, 3억 5,000 있는데 내역이 안 나와요. 내역도 안 나오는데 총액 합쳐 가지고 그냥 청구하는거라. 그러면 국장님도 대충 그 내역도 확인 안하고 그냥 돈주고. 실제 그러면 議會는 핫바지고 그러면 敎育廳과 각 학교끼리는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議會에서 총액대비 할 필요가 어디, 승인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議會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다 하든지, 실제 우리 의회 감사를 한다고 나오는 이 장소에서조차도 체킹이 안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체킹이 되겠습니까 국정감사에서 몇 억 안되는 것을 체킹하기는 곤란하잖아요.
委員님! 科學技術課長님이 조금 더 補充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科學技術課長 金石煥입니다.
저희들 기자재 구입을 할 때 먼저 예산책정이 되고 난 후에 그 예산배분 기준에 따라서 각 학교에 예산배정을 하게 되면 구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올리게 됩니다. 제출하게 되면 그 구입계획서의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가지고 다시 내려 줍니다.
설명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책정 후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책정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산책정 하는 것은 뒤에 가서 하시고 지금 오늘 예산책정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 예산책정을 하기 위한 그 금액을 어디에 쓸 것이냐 이거죠. 내가 지금 밝혀 달라는 이야기지. 이 돈을 가지고 가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이거라. 어디 쓸거냐에 대한 내역을 지금 현재 밝혀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님 지금 까지…
총액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총액 가져가서 하는 것은 후차적으로 우리가 1,000만원 올리면 우리가 500만원 깎아 주면 당초 1번에서 10번까지 사기로 했는데 議會에서 500만원 깎았으니까 1번에서 500만원까지 사겠다는 것은 뒤에 하시란 말이죠. 전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의 예산배정상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당초 계획대로 예산배분이 잘 되어지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차근차근 잘 이루어지는데 예산이 저희들 당초 책정했던 것하고 상당히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의 학교의 과학교구 확충비의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면 100%의 확충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금액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되어가 그 예산배정이 내려가면 거기에 따르는 구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올리게 됩니다. 그 구입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하게 되면 그때 집행이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면 금액이 작다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다른 과에서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몇 만원조차도 다 배정을 받아서 이런 항목으로 토너를 구입한다, 종이를 구입한다라고 하는데 과학기술과는 무슨, 어떤 과인지 도대체 그 내역도 실제 안 나오면서 총액 대비해서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예산배정이 어렵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공히 다 모든 과가 통일 사항 아닙니까 지금 IMF 어렵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힘들다라는 것은 알지만 최소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敎育廳에서는 현재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각 학교에서 올라 온 1번에서 40번까지 항목 4,000만원 중에서 우리는 1,000만원만 너희한테 주겠다, 1차적으로. 議會에서 승인을 득해 보겠다. 그럼 1번에서 10번까지만 사전에 협의를 하는거죠. “1번에서 10번까지만 줘도 되겠나.” “어렵지만 그렇게 합시다.” 해 가지고 협의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번에서 10번까지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현재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시고 금액도 작은 돈도 아니고 실습용 기자재 또한 마찬가지 또 실습재료 내역 마찬가지 노후기자재 마찬가지. 세상에 이러한 예산배정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 내역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역도 안 밝히고 지금 현재 뭘 사겠다고 하는데 뭘 사겠다는 말입니까
내역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역을 주세요, 내역을. 용접봉이나 만능공구가 얼마 정도 드는데 만능공구에 대한 사전에, 여기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토너 하나 사는데 2만원짜리도, 3만원짜리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내역서를…
업체하고 협의해서 2만원이다, 3만원이다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몇 천만원짜리는 왜 안 올라옵니까
그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안 올라오더라도 좋은데 최소한 답변서에는 올라와야 되고 기존 담당계원이나 계장이 답변자료만 가지고 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전혀 안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예산결산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曺委員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왔다갔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 우리 정회시간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자료도 그때 내 주시도록 하고, 그때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역을 나중에 다시 좀 밝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상세한 것을 우리 정회 시간 내에 曺委員님한테 내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간단하게 質疑할 분!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答辯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16分 會議中止)
(17時 42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答辯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委員 여러분께서도 시간이 요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答辯을 좀 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우리가 서울로 가야되고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林允洙 管理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質疑하신 委員님 순으로 答辯 드리겠습니다.
먼저 林鍾永委員님께서는 사학지원비 예산이 98년도 보다 266억원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는데도 공립학교에 비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예산은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2,226억원이 감액된 긴축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敎育廳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98년도 수준으로 학교기본운영비만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립간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공립학교 수준의 학교기본운영비 및 기자재확충사업비 등은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6억원이 감액된 것은 인건비 중에서 체력단련비가 월 봉급의 250%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 감액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林委員님께서는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98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된 데 대해 구체적인 사업조정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신설은 택지개발지역 내에 신설하는 학교로서 아파트의 미착공, 입주지연 등으로 학생수용계획이 연기되어 98년도에는 13개교를 계획하였으나 11개교를 설립했고 99년도에는 당초 11개교에서 6개교로 조정하고 2000년도에는 13개교에서 4개교로 조정하는 등 교육투자여건을 감안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敎育部의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2,175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가 부담하여할 돈이 30%를 자체예산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과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자체부담을 전혀 계상하지 못한 실정으로서 사업은 많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정될 때 사업운영에는, 학교신설과 사업운영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좀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 등으로 해서 큰 지장이 없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質疑를 한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실정상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의사라기보다는 우리 敎育廳에서 강제배정 당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있으나 사립학교에 있으나 자기 의사에 의해서 공립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사에 따라서 사립학교에 간 것이 아니니까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지원은 대등하게 해야 된다.
예, 똑같게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사학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처를 계속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林委員님께서는 신문, 잡지 구독은 중앙 2부, 지방 2부 정도만 구독하면 되는데 부서별로 구독료가 차이나는 이유와 공보담당관실에서 일정하게 정하여 보급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張昌祚委員님께서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張昌祚委員 質疑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신문, 잡지의 정기간행물 구독료는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부서별로 부수에 따라서 단가가 높게 되어 있는 부서가 있고 부수가 적은 데에는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委員님 말씀은 상당히 저희로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을 기준 한다던가 부서의 인원기준으로 하고 모든 것으로 해서 일괄되게 통합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은 혹시 그렇게 해서 잉여가 생겼다면 추경예산에 가서 減시켜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선에 회계담당자들이 회계처리하기도 쉽고 그만큼 업무량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金永在委員님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오시면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淸來委員님께서는…
趙淸來委員 안 계십니다. 놔두시고 다음…
趙淸來委員, 鄭鳳和委員, 具大彦委員 세 분이 質疑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사항별 설명서 본청 533, 534, 535페이지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의 근거 및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鄭委員님이 계시기 때문에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99년도 교육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敎育監이 전체예산의 0.3%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중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계상토록 되어 있는, 편성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 0.3%의 범위 내에서 30%는 경상교육지원비로 하고 그 나머지 70%는 투자교육사업비로 계상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도보다 상당히 1억 정도 경상사업비와 투자교육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금년 예산, 98년도는 1조 2,544억의 규모에서 0.3%를 책정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1조 318억에서 0.3%를 계상했기 때문에 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趙淸來委員과 具大彦委員님께는 서면으로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서면으로 합니까
예 아까 함께 보고를 드려서, 지금 와 계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들을 지금 막 보고를 드렸는데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온 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趙淸來委員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오시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추진비의 1억 5,800만원에 대해서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추진비 1억 5,800만원은 그 사업의 추구하는…
委員長님!
예.
지금 누구의 答辯이에요
金泰弘委員님 答辯…
일괄 다 받고, 答辯 받고 질문합니까
아니 본인 것 하면 質疑해도 됩니다.
지금 관리관께서, 管理局長님이신가…, 지금 내 것을 한 것입니까 具大彦委員 것을 했어요
아니, 具大彦委員님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鄭鳳和委員님 것을 했습니까
趙淸來委員님 質疑가 나왔었는데 具委員님께서도 함께 質疑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경상교육지원사업비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누구 것 하실 것입니까 지금 계속 남아 있습니까
예 뒤에 具委員님 한 것 몇 건 있습니다. 그때 다시…
뒤에 할 것입니까
예.
지금 앞에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중복된 것만 했습니까
중복된 것만, 중복된 것 한 건만 具大彦委員님 것 이것 경상교육지원사업비하고 투자교육사업비…
같이 해야죠.
이것은 세 사람이 물어, 趙淸來委員님 제일 먼저 물으셨기 때문에 그 답을 할려고 하면서다가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함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남아 있습니까
예, 여러 건이 具委員님 것은 있습니다.
지금 趙淸來委員님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부터 먼저 하고 관련되는 것은 같이 한다고.
具大彦委員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말 아닙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委員長님 질문해도 됩니까
본인 것은 질문해도 됩니다.
다시, 管理局長님!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경상교육지원사업…
너무 빨라 가지고…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趙淸來委員, 鄭鳳和委員, 具大彦委員 세 분이 동시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趙淸來委員이 안 계시고 鄭鳳和委員님하고 具委員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와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99년 교육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敎育監이 전체 예산의 0.3%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지침에 되어있는 사업으로서 그중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지원비를 30% 범위 내에서 계상하고 투자교육사업비를 70%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70% 계상합니까
0.3% 범위 내에서.
0.3%…
그러니까 1조라고 하면 0.3%라면 30억이 되겠습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도 재해나 응급조치 발생때 하는 것입니까
두 개 똑 같습니다.
경상사업지원사업비하고
예.
왜 항목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지침입니까
지침에서 투자교육사업은 시설에 대해서 쓰고 경상교육사업 지원은 학교기자재라든가 응급하게, 기자재 같은 데 사용토록…, 목이 다르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아니, 局長께서 그러니까 두 개를 묶어서 答辯을 하니까 委員들이 잘 못 듣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이 지금 틀리거든요.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학교기자재죠
기자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答辯을 하셔야지 두 개를 한번에 묶어 가지고 재해, 응급 그렇게 하면 두 개 다 똑 같은 것으로 생각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학교기자재가 재해나 급한게 생기면 투입하는 자금이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는 시설면에 투자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두 개를 엎쳐 가지고 기본 그게 틀리는데 그렇게 答辯을 하면 어쩌십니까
答辯하십시오.
具大彦委員 것만 答辯해 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委員님 오시면 같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신 委員님 순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金泰弘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추진비 1억 5,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무과에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교육청 전반에 관한…
아니, 아까 저 答辯하시기 전에 아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예, 자료를 그럼 제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보충할 것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아까 준다는 것 어떻게 됐어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업무추진비 질문은 그 本委員하고 張昌祚委員 두 분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中等局長님에게 答辯할 시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金委員님께서는 성과상여금의 포상금 등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아니,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질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예, 성과상여금 관계.
말고,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자료를 갖다 주세요.
총무과장입니다. 答辯이 필요한 자료를 만들었는데 별도로…
아니, 자료를 주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나열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달라 안했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되면 答辯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470페이지 성과상여금의 포상금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敎育部 99년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98년도에는 없는 수당을 신규로 편성, 성과상여금이라는 수당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기준 내용은 연 봉급액의, 연간봉급액입니다. 연간봉급액의 24분의 1이며 집행은 정부차원에서 집행지침을 현재 마련하고 있어서 시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력단련비 250%가 減됨에 업무의 능력에 따라서 좀 지급한다고 그래서 상여금제도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각 전부처, 전공무원들에게 똑같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局長님, 이 체력단련비가 감소함으로 인해가지고 별도로 신설된 포상금입니까
예.
그럼 이 뒤에 보면요, 507페이지 보면 보상금이 이게 13억 3,400만원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 또 있다고. 이게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성과상여금 해서 포상금란이 지금 현재 보면…
500 몇 페이지입니까
507페이지 보면요, 507페이지 보면 포상금 등 해가지고 13억 3,400만원 여기 또 계상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507페이지 하고 470페이지 한 것은 저희 예산편성방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예산편성 방법을 委員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것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교원인건비, 전문직인건비, 일반직인건비 세 군데로 편성을 참, 의사국인건비하고 네 군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체력단련비 감소부분이 아닙니까
예.
어떠한 항목에서 이 부분 신설되는 겁니까
507페이지…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 전혀 없고 올해 신설…
전부 그래 성과사항입니다, 전부.
신설된 겁니다.
신설된 건데 471페이지에는 방금 局長님께서 체력단련비 감소부분에 있어가지고 여기 아마 별도로 신설된 보상금이고 뒤에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가지고 포상금이 신설됐는지 그것을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 470페이지의 성과상여금은 교원들의 성과상여금이고요, 507페이지는 일반직 급여관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직에 대한 포상금 목에 있는 성과상여금입니다.
일반직이다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金委員님께서는 사립특수학교 통학버스구입비 지원근거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통학버스 구입비 지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지원하며 이번 예산의 내구연수가 6년이 넘었습니다. 6년이 넘어서 노후된 동암학교 노후 통학버스 한 대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써 조달가격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 동암학교가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입니다. 특수진흥법에 의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李璋杰委員님께서는 97년 결산서에 의하면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불용사유가 발생하면 추경 등에 반영하지 않고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결산기간과 총 불용액이 519억 6,191만원으로써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원인은 97년도 9월경에 내국세의 징수부진으로 인해서 교육세가 상당히 적게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교육세의 결손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절감액 109억, 경쟁입찰에 의한 잔액 등 집행잔액 344억원 이런 것을 사용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 결과 97년도 잉여금 결손액이 327억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순 불용액은 192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한 것은 불용예산절감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폐지, 소모성경비 지출억제 등으로 인해서 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좀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委員님께서는 사립중고 특수학교 재정결함 정산잔액이 5억이나 되는데 지원기준이 무엇이며 5억원의 정산회수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교원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을 총 똑같게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한 후에 사립학교 자체에서 받아들이는 입학금 및 수업료, 그리고 법인에서 들어오는 법인 전입금 등을 제외하고 부족액을 전부 국고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는 정산을 하고 타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인건비는 정산을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받고 있습니다. 왜, 운영비까지도 정산을 받으면 전부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좀 아껴서 딴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는 미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의 불용액 잔액입니다. 이 인건비의 불용잔액이 생긴 원인은 교원들의 퇴직후에 가능하면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저호봉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 등 인건비에서 주로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정산 회수한다는 것은 운영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제 의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10월달에 한 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해갖고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委員長님!
예.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質疑해 주십시오.
아까 불용액 관계는 말이죠.
예.
97년도 같은 경우는 본청 이월액이 292억이고 불용액이 233억입니다.
본청은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대로 이해가 간다고 보지만 해운대교육청도 이월액이 175억이고 불용액이 108억입니다. 서부교육청도 66억 5,000만원이고 이월액이, 불용액이 56억이나 그래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고 이 원인은 예산편성시에 정밀한 분석과 사전심사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들고 앞으로는 이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안하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사학지원비는 그게 정산을 해서 5억을 세입을 잡아놔서 이것을 알았는데 99년도는 1,081억이 지금 잡혀 있구만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68개교이고 중학교가 42개교 해서 총 110학교인데 지급기준이 말이죠, 교직원 숫자하고 공납금납부 학생수의 차이하고, 즉 말하자면 학생수를 말하겠지요. 그리고 그 교직원들의 호봉차이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예.
그런데 그 지원금 지출이 사실은 지급기준에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를 안하고 형평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 기준을 아주 좀 정확히 적용을 해가지고 지급하기를 바라며 재정결함지원금 정산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한다든지 그 좀 정확성을 기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 정산액 회수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 때문에 금년부터는 중간정산해서 최대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李委員님께서는 공공도서관 12개구에서 인원이 2명에서 64명정도로 다양하고 또 물품구입량,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 정원가산금 등 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틀린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내 저희 공공도서관은 12개로써 시설규모, 열람좌석수, 장소수 등의 구분에 따라서 관장을 3급공무원, 4급공무원, 5급공무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업무비가 3급의 경우에는 월 58만 5,000원, 4급의 경우에는 36만원, 5급은 13만 5,000원으로써 이것은 차이가 있고 정원가산금도 직원의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물품구입량 등 일반업무비의 편성이 다르며 시설규모나 장소, 좌석수 등 기관별로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서관의 규모나 이에 따라서 조금 예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이 문제도 말이죠, 도서관이 12개인데 그 건평하고 인원수하고 좌석수가 정밀하게 나와 있는데 그 예산지침서에 근본규정이 있을텐데 편성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래 뭐 좀 신경을 안쓴 것 같에요. 안쓰고 그 뭐 좀 속되게 이야기를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래 편성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리고 이 항목을 또 이리저리 바꿔놔서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副敎育監님한테도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걸 좀 이래 일률적으로 말이지요, 각 도서관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고 정말 열린교육처럼 말이지요, 좀 이래 공정성을 기했으면 하는게 제가 바람이고 현재 이게 참 정밀하게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몇 개 도서관을 비교 분석을 해 봤는데 전부다 틀립니다. 그런 걸 내가 대입을 해서 건평하고 인원수 하고 좌석수 하고 이런 걸 해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예산편성 금액이…
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 차이가 납니다. 나서 그래 그 뭐 예산을 1조 300억이나 다루는 것이니까 본청에서는, 집행부서에서는 일일이 감시감독을 못하겠지마는 그 도서관 자체에서 이런 것도 사전에 이래 성의있게 다음부터는 이래 좀 안해줬으면 하는 걸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委員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 저, 委員長님!
예, 말씀하십시오.
金泰弘委員입니다.
아까 本委員이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質疑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석하는 바람에 아마 답변을 우리 副敎育監께서 못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제가 局長한테 직접 묻겠습니다.
예.
공공도서관 현황을 보면 우리 청에서 12개 지금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시민도서관에는 직원수가 64명이고 적게는 기장에 74평에 지금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규모면에 볼 때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요, 지금 시민도서관에 좌석수는 2,838석이고, 지금 명장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서동같은 경우에는 300단위부터 해가지고 서동도서관에는 114명이고 직원이 19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기장은 좌석수가 지금 75석에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 기장, 명칭만 도서관이지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아마 局長님께서도 기장중학교 둘러보실 때 도서관을 아마 방문해 봤을텐데 지금 겨울같은때는 도저히 지금 도서관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열람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하고 이 내용을 봐보니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산취득비에 보면 일반도서가 연간 4,000만원정도, 참고도서가 한 700만원정도 해서 전체가 6,455만원정도 현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부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이 일반도서 8,000해가지고 7,875권 해서 6,300만원, 참고도서구입비가 3만원해서 300권 해가지고 900만원, 이렇게 비도서자료구입 해가지고 전체 포함해서 한 8,400만원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강서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도 없습니다. 그 오지에 학생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장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약 이게 1,200만원, 참고도서가 약 5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계상하고 있고, 시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의 특정업무비가 월별 58만 5,000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기장에는 일반업무비라 해가지고 이용자와의 간담회 해가지고 10만원 있고 직원 두 사람이 체육대회 한다 해가지고 4만원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하기는 합니까, 두 사람이 무슨 체육대회를 합니까
그래 여기 보면 참고도서에 보면 3만 5,000원짜리 있고 3만원짜리가 있다 말입니다.
이 기장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敎育廳에서 관리하는 이러한 공유부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강서하고 기장정도는 사실 시내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우리 市가 열악하지만 좀 애정을 가지고 말입니다. 학내에 있는 도서관이 어디 있습니까 기장중학교내에 있는 도서관보다도 못하는 이러한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局長님 제 이야기가 이것 말고 저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송하고 해운대 두 군데가 도서관이 있고 지금 강서하고 기장 같은 데는 사실 이 도서관구실을 못하고 강서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좀 다소 예산이 어렵겠지마는 이러한 커가는 젊은이들이 탈선하는 어떤 방법도 사실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도서관 시설을 해서 얘들을 공부할 수 있는 면학의 분위기를 유도해 주는 게 우리 敎育廳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기장쪽에는 도서관이라야 직원 2명에 상당히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그만 도서관들은 지역별로 큰 도서관 분관이나 함께 묶어서 함께 운영함으로써 좀 자료확충이라든가 기능을 좀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독서실을 많이 확충을 해서 활용토록 해서 좀…
학교도서관이 말입니다. 학교도서관이 선생님들 출퇴근시간에 맞춰가지고 문을 닫기 때문에 개방이 안됩니다.
그것을 좀…
이러니까 아까 제가, 어제도 정책질의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러한 도서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서실을 이용해서, 독서실이 지금 어째 보면 학생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전문적인 사서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도서관 시설을 해가지고 양서를 구입하고 해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 委員님 말씀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학생들의 학업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에는 말입니다. 저기 목 좋은데 우리 敎育廳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다고요. 이런데 여기 한 몇 십억 투자를 해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700석 규모정도 같으면 한 45억이나 50억정도 들어간다 합니다. 하는데 물론 이러한 사업을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좀 해야되지…
예, 그것은 저희 廳 차원에서 한 번 깊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李鍾喆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에 가족수당 60억원의 책정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배우자, 존비속 각 1인당 월 1만 5,000씩 지급되고 있는 수당,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敎育廳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각 기관별로 있는 교직원들에 전부 가족수당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60억원은 98년 8월을 기준으로 각급 기관별 총원 현원대비 배우자 존속, 비속의 비율을 구하여 99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년퇴임이 되거나 가족수당 지급인원을 다시 받았을 때는 60억원 보다 조금 많아질지 적어질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상 금액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근거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李委員님께서는 또 하나 특수학교 교원연구비는 어떻게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특수학교 교원연구비는 특수학교 교원들의 연구활동으로 해서 학교운영지원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운영회계 지원이라든가 사립학교에서는 육성회가 되겠습니다. 부실할 경우 학교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敎育廳에서 교원연구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공립 4개교, 사립 3개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 수보다 교직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받아들이는 학교운영지원비라든가, 육성회, 사립학교 육성회가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委員님께서는 또 38페이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69억원정도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8년도 당초에는 198억이었으나 69억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정부시책에 의한 예산절감액 159억원과 현대화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일초등학교 재개발사업비 70억원, 기타 불용예정은 39억원에서 268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좀 증가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우선 타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절감을 금년에도 양여금이 상당한 많은 양이 결손될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약 3,000~4,000억원의 양여금 교육세의 결손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못들어오는 과세 한 200억원정도가 저희 세입에서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를 해서 대비도 하고 敎育部에서 어떠한 교육부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절감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지금 사용을 않고서 세입결손을 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委員님께서는 남여상상업고등학교 현대화재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張昌祚委員님도 물으셨습니다. 그럼 자료는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張委員님께는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도부터 각 시․도단위로 매년 1개교씩 재개발사업을 하도록 예산에 내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99년도에는 신축한 지가 40년이나 경과되고 노후한 시설을 개축을 하기 위해서 남여상상업고등학교를 현대화재개발사업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남여상이 지금 소재지가 어딥니까
(“영도 동삼동.”하는 委員 있음)
영도구…
이것도 張昌祚委員과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李委員님께서는 부경대 철거비는 어떤 건물을 철거할 것인지 내용을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敎育廳에서 인수한 부경대 대연동캠퍼스 일부는 남부교육청 청사로 사용할 계획으로 남부교육청에서 남부청사로 사용하겠으며 그 외 노후된 건물은 부경대학에서 사용하던 강의실 및 실습동 등으로써 화재위험, 이 못골캠퍼스에 있는 부경대학이 전부 본캠퍼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강의실, 실습동 등 아주 위험시설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뒀을 때는…
건물은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조는 지금 8개동이 있는데 아주 노후됐습니다.
아니, 노후됐는데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인지, 목조인지, 스레이트인지
아, 8동인데 철근콘크리트도 있고 목조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개로…
그게 남구청에서 매입해서 남구청부지로 사용할 그…
예, 일부는 南區廳에서 매입해서 사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敎育廳에서 철거하기로 그렇게 협의했습니까
아니, 南區廳에서 매입하는 것은 그걸 보수해서 우선 쓰고 그 외의 건물을 저희가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南區廳에서는 敎育廳하고 부지계약은 했습니까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금명간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南區廳에서…
금명간 언제 금년말 안에 할겁니까
연도중에 하겠다고 南區廳에서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593페이지에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 해가지고 52억 7,8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것 서면으로…
찾지도 못하고…
다음은 金有煥委員님의, 金有煥委員님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 金有煥委員님께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등 국가지원금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예, 局長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아까적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저에게 질문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裵委員님께서는 충무초등 및 동광초등학교 부지 매각단가가 차이나는 것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충무초등학교 부지는 일반 상업지역으로써 평당 매각단가 약 700~800만원을 지금 저희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했었고 동광초등학교는 현재까지 감정을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 토지거래실례가격에 의하면 1,000만원에서 1,200여만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한 것은 충무초등학교는 계약금액의 10%만을 계상한 것이고 동광초등학교는 1차 중도금까지 해서 30%정도를 계산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죄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다가 계약금, 중도금까지 해서 몇 프로라는 것을 써놨으면 이해를 빨리 하셨을텐데 그것을 저희가 기재를 안해놨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토지매각수입대금 해가지고 했는데, 1차 중도금이라든지 아니면 10% 계약금으로 된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설명을 듣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裵委員님께서는 혜송학교 토지매입비 현황 및 혜송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혜송학교는 공립특수학교로써 서구에 있는 구 옛날 맹학교입니다. 맹학교부지에 현재 신설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206㎡를 추가매입코자 이번 토지매입비에 계산한 겁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이 금액도 그러면 대충…
거래실례가격입니다.
인근에 토지매입자하고 매도자하고 숙의된 사항입니까, 금액이
아닙니다. 그때는 저희가 일단 협의가 이루어지면 감정을 하게 됩니다. 2개 이상의 감정회사로부터 감정을 해서 그 산술평균치를 내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변상금의 구체적인… 아, 張昌祚委員님이 안계시기…
書面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하고…
張昌祚委員님 答辯은 전부 書面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具大彦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것이 있습니다. 具委員님께서는 상장인쇄비 산출기초가 사업별로 다른 이유와 敎育廳의 전체 인쇄비 소요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局長님, 자료 주십시오.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부터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具委員님께서는 재해보상금의 지급…
아니, 자료를 요구를 했다 아닙니까
상장인쇄비요
상장인쇄비가 아니고 인쇄비 전체를…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차이는 나지만 지금 인쇄비별로, 사업부서별로 전부 하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참 局長님, 오전에 委員이 발언을 해가지고 오후시간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자료가 누락이 되면 됩니까 어떻게 들은 겁니까
行政課長입니다. 제가 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答辯이 아니고 자료 내놓으라니까요
예, 지금 그 자료가 예산서 두권에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그러면 자료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야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만나 뵙지를 못해 그렇습니다.
오전회의때 자료는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되면 委員들한테 양해를 구하셔야죠
예, 그걸 사전에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언제 밤 12까지라도 하겠어요, 그게.
이것은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 안되면 미리 안된다고 말씀을 해줘야 거기에 대한… 나는 그걸 보고 지금 발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答辯해 봐야 상장 그것 뭐 1,000원짜리 있고 4,000원짜리 있고 3,000원짜리 있는데… 答辯해 보세요, 局長님. 전체 인쇄비, 局長님! 그 자료 갖다 주세요. 전체 인쇄비, 지방청하고 교육본청하고 인쇄소요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다 찾으려면 밤새도록 걸리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조금 넉넉하게 이래 뭘 안하시고… 答辯하세요. 인쇄비에 대해서 答辯하십시오.
인쇄비가 사업별로 다른 이유는 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상장은 매당 500원정도로 아주 작고, 교원이나 일반인들에게 수여하는 상장은 카바를 조금 좋은 것으로 한다거나 해서 수여하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되어서 행정과장이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빠른 시간내에 한번 해가지고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答辯이 안됩니까 바로 이것은 答辯이 안돼요, 상장인쇄 나온 것은
그것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상장만…
行政課長님, 상장에 대해서는 答辯이 안됩니까 인쇄비가 틀리는 부분은
인쇄비가 틀린 것은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지질이 조금 약한 것을 쓰기 때문에…
학생들은 얼마짜리를 합니까
약 500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2,000원짜리는 어떤 걸로 합니까
2,000원짜리는 교원들이나 일반인들…
1,000원짜리는 누구를 줍니까
1,000원짜리는 지질을 조금 낮게…
그것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이것도 상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카바를 좀 좋게 해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局長님, 상장 1,000원짜리를 누구를 줍니까
이 관계는 1,000원짜리, 500원짜리, 2,000원짜리 많게는 그렇게들 구분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1,000원짜리는 누구를 주려고 만든 것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예산에 올렸을 때 이것은 누구를 줄 것이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인지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찾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나옵니까 이것도 자료 안나와요 있는 대로 말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는대로. 500원짜리는 학생 주는 것이고 1,000원짜리는 누구 주는 것이고 3,000원짜리는 누구 주는 것이고 단번에 나온다 아닙니까 그것을 책을 꼭 찾아야 됩니까
이 상장관계는 인쇄비가 학생들에게 주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되어 있는 것은 그 사업담당과장님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500원짜리로 하고 1,000원짜리로 하고 2,000원짜리로 하는지를…
누가 하든지 해보세요.
204페이지에 있는 그 상장은 학생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받게 되는데도 수량이 매수가 50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인쇄하려면 단가가 비싸게 듭니다.
4,500원짜리는 누구를 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몇페이지입니까
아니, 페이지 가르쳐 줘가지고 答辯받는 것이 습관됐어요
아니, 저희들 상장이 각 부서별로…
상장이 이 예산서 안에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상장주는 예산이…
하여튼 여기 수십군데 들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를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답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보면 이렇게 재질문 안해도 된다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 보고 “아, 이것은 국민학생 주는 거구나, 이것은 중학생 주는 것이구나.” 하고 하면 答辯 다 되는데 안 내놓으니까 재차, 삼차 묻게 되고 서로가 피곤하다 아닙니까 委員長님, 그 부분은 내가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 書面答辯 하기로 하고…
예, 그렇게 합시다. 具委員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具委員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걸 왜 안해가지고 그렇게 사람…
됐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고, 다음 答辯해 주세요.
계수소위하기 전에는 갖다 주십시오.
예. 다음은 朴賢煜委員님이 質疑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초등학교 구외 사택 매각에 따른 건물매각 수입 368만 4,000원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하초등학교의 구외 사택으로써 건물은 와가로써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택입니다. 토지와 건물 등 전체의 매각 예정금액은 2억 1,800만원으로써 건물분에 대한 매각 금액만 계산한 것입니다. 토지분은 현재 사용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朴委員님께서는 대지료 재산수입내역 및 임야수입, 기타 재산수입 그리고 본청 식당의 2건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지료의 대부금은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서 대지료중 수영구 망미동 760-3번지의 두필지 대부료 445만원 이것의 내역은 덕문여고 구외 부지의 점유분입니다. 그리고 임야수입 3,303만 3,000원은 기장초등학교 구외 부지로써 한전 철탑이 거기 서있기 때문에 그 임대수입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본청 식당 두건의 내역은 본청 구내식당 그리고 부산은행 및 용역사무실에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는 금액입니다. 委員님께서 요구하신 남부교육청관할 23개교의 내역 및 세부내역은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각급 교육청하고 각급 중․고등학교에서 전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대지료 수영구 망미동 760-3번지 외 두필지를 301㎡를 445만원에 임대를 한 것이죠
예, 임대료입니다.
그 건물은 없습니까 여기에 건물은 없는 겁니까
우리가 대지만 임대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대지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새로 이것을 구입한 겁니까
계속해서 대지료를 받아오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우리 교육청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빠져 있습니다. 개금동도 작년에 있었고 문현동도 있었고 있었는데, 수영구 망미동은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도에는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랑. 그래서 이것은 전부 계속 되던 대지료입니다.
아니,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닌데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그런데 말이죠 두 번째 개금동에 보면 작년도에 291만 5,000원하고 올해 291만 5,000원 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대지료가. 그 다음에 문현동 거기 보면 작년에는 49만 7,000원이었는데 올해는 또 50만 1,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 대지료는 어떤 식으로 산출합니까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그대로… 공시지가에서 몇프로를 임대를 합니까
현재 공시지가하고 해서 이것 할 때는 이것은 예산상 금액을 잡은 것이고 정식으로 저희가 대부료 받을 때는 감정을 합니다,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료 산정할 때는 감정을 해서 대부료 판정합니다.
아니, 말고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의 몇 프로 임대를 준다 하는 프로의 규정은 없습니까 계산하는 근거
管理局長님! 그러면 그 관계자가 좀 있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答辯 부탁합니다.
曺暘煥委員님의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는 지방교육행정요원 국외연수시 연수받는 내용을 보내줬는지, 보고는 어떻게 하는지, 한달에 한번씩 보고받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행정요원 국외연수생의 선발기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함께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요원 국외연수생 선발기준은 各 市․道敎育廳에서 우수자를 추천해서 敎育部에 보고를 합니다. 敎育部에서는 연수대상국의 외국어 평가를 실시해서 합격한 공무원에 대해서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국외연수훈련지침에 의거 연수종료후 2개월이내에 종합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매월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曺委員님께서는 99학년도 설립예정인 공립유치원 12개원에 대한 유치원별 설립사유와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공립병설유치원 설립기준은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로서 저소득층의 지역 인근 사립유치원 취원율을 참작하여 설립을 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설립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각 개별 유치원별 설립사유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요구하신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계신 委員님들은…
안계신 委員님들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答辯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具委員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이것 한 건이 빠졌습니다. 具大彦委員님께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가 감소된 원인은 인원감소 때문인지, 단가감소 때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예산책정액은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 경기침체로 인한 학부모 부담 등을 고려해서 인상하지 않고 98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감소된 주요사유는 학생수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서 전년대비 그러니까 금년입니다, 금년대비 유치원생이 113명, 중학생 429명, 고등학생 959명 계 1,501명이 감소예상됨에 따라서 9억 800만원이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金委員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金委員님께서는 27페이지 토지매각수입이 가능한 것인지, 매각이 되지 않을 시 재감정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폐교예정인 충무, 동광초등학교 부지를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무초등학교는 98년도에 매각을 위해서 입찰까지, 입찰공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든 매각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주간지 및 일간지에 게재하고 E-마트, 농심가, 아람마트 등의 하여간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해서 매각을 홍보는 했으나 현재 IMF때문에 응찰자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99년도에도 계속 매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광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중구청에서 공영개발을 위한 부지를 자기들한테 매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중에 중구청과 협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金委員님께서는 디자인고, 원예고 실습수입이 관련되어 있는 세입…
局長님,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말씀해 주세요.
金永在委員입니다.
나머지 答辯은 速記錄에는 기록을 하도록 하고 書面답변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委員님들, 質疑한 委員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具委員 어때요
이것 예산을 다루는 곳인데, 지금 여기 答辯하실 분이 열분인가 열두분인가 계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서면제출을 요한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여기서 전부다 書面答辯을 받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委員長님,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가지고 한 5분간 停會를 요청합니다.
아니, 委員長님! 停會를 하지 마시고 정회하는 시간도 허비되니까 지금 열두 분이, 지금 答辯하실 담당자들이 열두 분이 남아 있는데 한 1, 2분 정도로 해서 한 분씩 나와서 一括答辯하고 補充質疑는 서면으로 質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委員님들 그렇게 하더라도 委員님 質疑한 건이 있으니까요, 여기 안계시는 委員님 質疑는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그렇게 합시다. 간단간단하게 해가지고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여러 委員님들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答辯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委員長님, 제가 아까 管理局長님에게 質疑를 했는데 자료가 여기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잠시 質疑를 하고…
자료 받았습니까
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補充質疑를 좀 하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局長입니까
管理局長…
管理局長, 나와주세요.
자료를 빨리 줬으면 같이 하고 들어 갔을텐데, 죄송합니다.
委員長님, 오전에 本委員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요청 안했습니까 이것 마치기 전까지 갖다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자료가 와야 뭘 할 것 아닙니까
副敎育監님, 자료요청한 것이 지금 되는가 안되는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산취득해가지고 연수환경개선사업, 자산취득해가지고…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은 점심시간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못내는 것은 質疑한 委員한테 사유를 밝혀 주셔야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책상위에 얹어놔야지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것만 주면 되는 겁니다. 설명할 것 없어요. 왜 가지고 있습니까 참 이상하네…
예, 質疑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敎育監의 업무추진비가 정액분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각 총무과나 실․국의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주로 이 업무추진비의 성격들이 아마 敎育監께서 쓰는 이런 업무추진비가 아니냐는 것 때문에 제가 質疑를 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1억 5,865만원인데 여기 과목에 보면 교육청 행사해 가지고 2,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용도를 보면 지역경기부대 위문, 전투경찰 위문, 사회불우시설 위문, 각종 방문기념패 제작 등 이러한 부분은 敎育監님이 쓰는 예산 맞죠
직접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敎育監이 쓰는 것 아닙니까 敎育監이 안쓰면 그러면 副敎育監이 씁니까, 管理局長이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局長님이 이러한 행사에 가서 업무추진비 성격가지고 예산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직접 실무자가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입니다.
金泰弘委員! 答辯해도 되겠습니까
예,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總務課長 李培熹입니다.
저희들 예산중에 조금전에 質疑해 주신 2,880만원중에도 전투경찰 위문이라든지 사회불우시설 위문이라든지 노후방문, 교민학생간담회 이런 게 전부가 敎育監님이 다니시면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기라든지 그 여건에 따라서 敎育監님 명을 받아 총무과장이 가서 전달할 수도 있고 또 副監님이나 管理局長님이 쓰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 약 3억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 3억정도의 예산이면 우리 敎育監께서는 하루도 이러한 행사에 빠질 날이 없을 거예요. 지금 예산 다루는데 와서도 2시 되면 행사가야 된다, 행사가야 된다, 이런 겹치기 행사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敎育監께서 신선한 생각이 들겠습니다. 이렇게 각종 부대위문해야죠, 전투경찰 찾아가야죠, 연말되면 사회불우시설 찾아가야 되죠, 또 각종 행사에 기념패 제작해 가지고 전달해야 되죠, 또 방문하면 거기 또 간담회 해야 되죠, 정년퇴직한 교육계 원로 모셔가지고 간담회 해야 되죠 이러한 행사가, 72만명을 지금 敎育監님이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3억이라는 돈을 흩어 놓으니까 각종 행사에 매일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 다녀야 되니까 지금 敎育監님이 정신이 들겠습니까, 이 행사 다닌다고. 그래서 딱 교육청 지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진짜 멋지게 한번 키워 볼까 이러한 생각을 하셔야 되지 각종 행사에 다니면서 敎育監님이 축사나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성질이나 사정에 따라서 副監님이나 局長님이나 저희들이 또 집행을 하고 그래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전부다 주로 보면 우리 敎育監님이 쓰는 예산이 맞죠
다 敎育監님이 쓰신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局長이나 누가 이러한 행사에 나가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론 副監께서 나가겠지마는 교육감이 바쁘면 副敎育監께서 나가서 대신 하겠지마는 주로 보면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선심성 행사의 예산비용이 말입니다.
金泰弘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변명하시려면 하지말고 정확하게 答辯해 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변명을 하도 잘 하시니까 우리 副敎育監께서…
아닙니다.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는 있지마는 기관장이 기관을 이끌어가고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대외적인 활동도 중요하고 대내적인 활동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관장으로서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관계에 협조도 해야 되고 때로는 敎育監이 위촉해서 해야될 일도 많고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업무의 성질이나 사정에 따라 가지고 總務課長, 管理局長, 副敎育監이 집행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더욱더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이러한 선심성보다는 내실에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집고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副敎育監님!
敎育監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敎育監이 못 가시니까 우리 副敎育監이 가셔야 되고 管理局長이 가셔야 되고 이 앞에 발언대에 계시는 總務課長님도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외적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안에 조직이 허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한 번 정도 집고 넘어가겠다는 측면에서 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어디에 쓰이는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제 왔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이렇게 집고 넘어가지 않는다구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퍼뜩 줬으면, 보면 우리가 넘어갈 것은 이해를 해 주는데 안 주니까 이제 와서 짜증스럽게 제가 또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李秀吉…
(“答辯은…” 하는 委員 있음)
아! 崔玗喆 公報擔當官과 李秀吉 企劃監査擔當官 答辯은 서면으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行政管理擔當官 韓泰錫 擔當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 韓泰錫입니다.
曺暘煥委員님께서는 전산업무 추진을 위한 전산장비 보수료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우리 敎育廳에는 93년 12월에 타이콤 등 장비를 구입해서 보수요율 7%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전산원이라든지 정보통신부 고시라든지 한국소프트웨어에서 유지보수율을 7%내지 15%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하 요율로 7%를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林鍾永委員님께서 교육정보유통시스템 확대를 위한 터미널 장비구입으로 전기 냉․온풍기 25평, 2,300만원이 시중보다 비싸지 않느냐 質疑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정보화사업에 따라 전산장비의 계속적인 확충으로 전산실이 협소해서 기존의 터미널을 전산장비로 확충하고 터미널 별실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냉․온풍기 단가산출은 물가정보지에 난방능력 8,000㎉, 냉방능력 8,000㎉가 가능한 전기형 類를 쓰고 있지만 터미널에 도입되면 냉․온풍기는 사계절 공기 청정기가 탑재된 전기형 장비단가입니다.
아니 무슨 단가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예.
趙淸來委員님이 120페이지에 고등학교 교무실환경개선 민간자본…
趙淸來委員 건은 서면으로 答辯해 주세요.
예.
金泰弘委員님의 114페이지 19학급 1,900만원의 환경개선사업을 물으셨는데 아까 나누어드린, 자료를 드린 99년도 교무실 환경개선사업 내역에 특수학교에 19학급이 되겠습니다.
曺暘煥委員님의 115페이지 특수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李鍾喆委員님의 교무실 환경개선 관계에 있어 98년도 추진사항, 학년별 학급수 내역, 교사, 학부모의 반응 등을 서면제출하라 하셨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말입니다. 교무실 환경개선내역서에 보면 지금 대상 학급수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실 하나에 보통 100만원씩 지금 현재 이 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질문요지가 특수학교 학교교육비, 기타학교 교육비, 사학지원비에 특수학교 교육비, 기타학교 교육비 해 가지고 한 학교에다가 학급수를 나누어놨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배화학교에는 특수학교입니다. 이것은 19학급 해 가지고 1,900만원, 본청 학교에는 기타학교 해 가지고 6학급에 600만원, 사학지원비 특수학교 19학급에 1,900만원, 15학급에 1,500만원 소년의집, 기계공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학교에는 보면 한 학급당 합계 해 가지고 1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質疑의 요지입니다.
예. 지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년 30억을 투자하기로 지금 현재 방침이 세워져 30억을 나누다가 보니까 이렇게 3,000학급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학교별로 아직도 여기 나온 학교는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다른 학교는 지정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구청이나 본청에서, 고등학교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교무실 환경개선인데 여기에 배화학교가 교무실에 몇 개인데 어떻게 이 계산을 했기에 1,900만원이 나오고 600만원이 나오고 이렇게 계상이 되는지…
학급당 100만원씩 계산된 겁니다.
학급당 100만원씩.
학급당요
예.
학급당 100만원씩 나옵니까
예.
그러면 이 교무실 환경개선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학급당 나누어 가지고 이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적은 곳에서는 적게 주고…
많은 곳은 많이 주고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제가 잘 안되거든요.
(場內騷亂)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가지만 말씀해…, 체육고에는 지금 학급수가 6학급에 6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육고등학교는 6학급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는 600만원 하면 안에 교실…
선생님들이 적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교무실이, 교무실이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공간이 적다.
예. 600만원만 하면 저희들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급수에 따라 가지고 계상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된 다는 말입니다.
그 배화학교는 얼마나 되는데 1,9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 배화는 학급수가 좀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그 교무실이 몇 개입니까
교무실이 학급수에 따라서 교무학급실 그 다음에 교무연구․정보학급실은 한 군데에 두고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많으면은 자기 교과별로 따로 나갑니다.
따로 나간다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과학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학실이 따로 있으면 거기에도 교무실을 적용해 가지고 이 환경개선금을 준다 이 말입니까
대게 과학실을 보면 과학준비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그 준비실에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예산을…
배려를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趙淸來委員님, 朴賢煜委員님 안 계시고, 張昌祚委員님께서 학생 안전사고 관련소송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소송내역이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3건이 부산상고, 부산고등학교, 동현중학교 세 건의 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평균 나누어서 건당 한 4,000만원씩 해 가지고 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또 이런 사건들이 야기될 것을 예상해서 8,0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 朴賢煜委員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安永根委員長 朴賢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아니 答辯하십시오.
예. 98년도 釜山廣域市敎育廳 소송내용과 관련 그 처리...
물으셨습니다.
行政管理擔當官님!
신체도 건장하신데 목소리 좀 크게 하든지 마이크 앞에 대 가지고 다른 委員님도 들을 수 있도록, 혼자서 그러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학교 배상금관계, 부산고등학교, 부산상고, 동현중 이 세 개 학교에 2,000만원씩 2건 4,000만원하고 예상 신건 4,000만원, 상세하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고등학교 관련소송으로서 94년 당시 부산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야구부 김영문 투수가 야간훈련 중에 타자가 타격한 야구공에 맞아서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건 사고는 불완전한 야구연습시설 및 학교관계자들의 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임을 이유로 2억 2,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1심, 2심에서 7,800만원을 저희들이 배상을 했습니다.
다음 동현중학교 관련한 것은 1997년 당시 동현중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 장현우가 점심시간인 12시경 3층 교실에서 실족 추락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당시 담임교사의 지시로 유리창을 청소하다가 추락하여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8,137만 1,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부산상업고등학교 관련으로 1997년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 장호진이 체육수업 중 축구를 하다가 같은 반 학생이 찬 공에 오른쪽 눈을 실명한 사건으로 당시 체육교사가 부재했다는 이유로 그것은 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와 같은 소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배상이 또 결정될 수도 있고 또 이와 같은 사건에 예년에 봐서 한 두건 더 일어나지 않겠느냐 싶어서 4,000만원을 올려서 8,000만원 저희들이 계상해 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에…
아! 잠깐만요.
내용은 내가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고등학교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나머지 두 건은 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이렇게 答辯을 하셨는데 문제는 부산고등학교의 야구부의 이 선수가 말이죠, 지금 소송 배상내용을 보니까 2억 2,1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법원에서 판결은 지금 어떻게 났습니까
7,800만원 저희들이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7,800만원이요
예.
일부 패소 일부 승소 그렇네요
승소가 많죠.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민사니까 일부 조정이 됐겠죠 그러면.
7,100만원이요
7,800만원입니다.
7,800만원이요
예.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 여기에 8,000만원 된 것은 앞에 3건에 대해서 4,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신건에 대해서 또 4,000만원, 그러면 돈이 조금 부족하겠네요. 그러면요.
그래 저희들이 최대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승소를 할 것을 기대하고 또 아니면 이 8,000만원 가지고 그 안에 나누어 쓰는 그런…
그런 것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本委員한테도 한 부 복사를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朴賢煜委員님께서는 1998년도 釜山廣域市敎育廳 소관 소송내용과 그 처리현황을 물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9일 현재 민사소송 21건, 행정소송 3건 등 총 24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 8건, 패소 1건 등 9건의 소송을 완료하고 현재 15건이 진행 중에 있으면 소송의 성질, 내용은 임금청구관련사건 4건, 재산관련 11건, 손해배상 7건, 기타 2건 등 총 24건입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변호사 위임비, 인지수수료 등으로 5,13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필요하시다면 구체적 소송사항과 경비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李鍾喆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 行政管理擔當官室 운영비 5,7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고문변호사수당이 360만원입니다.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으로 예년의 평균 발생건수를 참고해서 99년도에 예상․추정하여 10건으로 책정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사건도 10건으로 예상되어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소송수행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측량 등 감정비용, 기타 신청사건 2,000만원 등 총 5,752만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李鍾喆委員님께서는 97페이지의 行政管理擔當官室의 업무추진비로서의 1,52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우리 敎育廳 行政管理擔當官室에는 행정제도개선, 행정쇄신 업무추진, 조직 및 정원관계 업무추진, 교육규제관계 업무추진, 교육통계작성, 소송업무수행, 행정심판, 행정법령실 운영, 교사 전산업무, 교육정보․자료 공유, 교육행정 전산화를 위해서 업무와 관련된 전문인과의 협의회, 관계인의 이해증진, 업무추진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간담회 등 1년에 50여건의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張昌祚委員께서는 10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전산망센터 설치장비 구입으로서의 3억 2,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산교육 전상망센터 사업계획, 부품내역, 구매산출기초, 가격조사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管理官님!
예.
擔當官님!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本委員한테도, 제가 質疑를 했거든요. 같이 서면으로 答辯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張昌祚委員님께서는 敎育廳이 구입하는 상용소프터웨어가 50만원, 80만원으로 가격이 통일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떠하며 行管室에서 구입하는 소프트웨어는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내역은 전산업무 개발용 도구인 JBuilder2.0, Data Gateway 등을 구입해서 웹 유지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이 5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해서 저희들은 50만원을 계상해 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어느 걸 쓰고 있습니까
지금 소프트웨어는 한 열 개쯤 쓰고 있습니다.
한 열 개쯤 쓰고 있어요.
주로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소프터웨어, 아래아 한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무슨 칵테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말한 지금 웹 유지보수용이라든지 또는 그림파일이라든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Data Gateway 이 프로그램은 조금 전 우리 行政管理擔當官님이 答辯한대로 한다고 그러면 주프로그램은 Data Gateway 이 프르그램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
이 내용은 지금, 이 라이센스(Licence)가 어디입니까
미국 겁니다.
미국입니까
예.
미국 어디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까
볼랜드사입니다. 볼랜드.
이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뭡니까
웹, 우리가 인터넷하고 있는 웹 유지보수용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행정구역 전산망센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려고 그러면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인터넷이 안되죠.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이…
예.
인터넷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지금 쓰고 있으면 이번에, 99년도에 구입하려는 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우리 전산망센터를 위해서 금년에 아까 제가 서면질의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98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억 4,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02학교에 지금 연결을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는 저희들이 110학교를 지금 현재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55개만 연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全 562학교에 우리가 전부, 전산망을 전부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각 학교, 각 직할기관에 선이 공유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교실수업을 지원하고 또 행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금 서면답변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해서 그런데 상당히 대단위사업입니다.
그리 해 주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이상으로 저희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비 밑에 Text BBS…
李鍾喆委員님 마이크 켜고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Text BBS 운영이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학교에서 인터넷에 나가보면 잘 안 나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산망센터 내에서 Text BBS라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놓아 뒀다가 학교에서 필요할 적에 당겨쓰도록 지금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문자서비스입니다 문자서비스.
이상입니다.
더 이상 質疑할 委員, 曺暘煥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101페이지에 전산망센터 설치장비 중에서 ATM 스위치 백본용이 나오는데 이 기초사양이 없는데 이 속도는 어떻습니까
101페이지…
ATM 중 최고속도인 620메가…
620메가요
예. 지금 그것도 아까 전산망센터하고 관련된 장비라서 저희들이 전산망센터를 확충하면서 금년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 이 기본사양을 한 번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 시청에서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모든 시설유지비는 2%에서 5%로 책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2%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을 때는 1%만 유지보수비를 책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아까 어디 지침으로 했다 했습니까
한국전산원…
교육부 지침은 아닙니까
지침이 없습니다.
왜 교육부 지침이 없어요.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이 있는데.
없고요. 정보통신부 지침을…
아니 교육부에 예산편성지침이 있을 건데요.
없습니다.
정보통신부 안 있습니까
행자부는 있던데 왜 교육부는 없습니까
그리고 또 1% 가지고 하겠습니까
지금 전산망…
하겠습니까가 아니고 지금 市廳에서는 그렇게 하는 課가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저희들도 1% 같으면…
아니 이렇게 많이, 1%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요. 그렇게 한다라는 것도 명심하시고…
그래 조사를 한 번…
아까 7%에서 15%라고 하니까 너무 편차가 나서 제가 재차 추가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현재 부산광역시청에서는 3%에서 5%까지 시설유지보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을 때는 한 1%, 2%도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보니까 아까 최하지침 7%를 적용을 시키는데 지금 시청에서도 하는 것을 참조로 해서 앞으로 유지보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청에는 몇 백억짜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도 3억짜리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할 委員님 안 계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좋습니다. 行政管理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徐正大 敎育硏究院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硏究院長 徐正大입니다.
제가 과학교육연구원을,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金泰弘委員님의 질의내용이 발명교실 일용직 인건비를 365일 계상하는 그 사유는 공휴일에도 고용한다는 것인지 상여금 급여여부 이렇게 質疑를 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발명교실에 일용직 실제 고용일은 295일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57조, 59조에 의거 주차수당, 주차수당하는 것은 이제 주일 내에 나오면 1년에 週를 48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주차수당일을 48일, 월차수당이 12개월에 12일, 연차수당이 10일 이렇게 해서 70일을 가산하였으므로 365일이 됐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그 다음 임종원위원님께서…
아니 제가 잠시만…
임종원위원은 없고요, 林鍾永입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드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95일로 계산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295일.
5일요
예. 1년 내 근무를 하면 295일입니다.
그래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365일로 지금 잡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에 295일을, 1년에 우리가 정상근무를 하게 되면 295일이 되는데 이제 주차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하는 것이 주에 해당하는 수당을 48일 가산을 해 줄 수 있고요. 월차수당 12일 가산하고 연차수당에 10일을 하면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이것은 1년 내 근무를 하면 70일을 가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65일을 일용직들은…
그러면 상여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맞춘 것이네요. 딱 맞춘 것, 그죠
300일 이상 근무하면 상여금을 계상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래 이제 5일 때문에 상여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어놓은 것입니까
아니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에 의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근무할 수 있는 날수가 1년에 295일을 근무하지 않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출근거에는 36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84만 3,000원을 잡아 놨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이 자료만 보면 이것을 300일 이상 근무한 상용인부는 상여금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여금을. 상여금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상여금을 줘야 하는 이러한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상여금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00일 이상 근무에는 상여금을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요지가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質疑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뒤에 체크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林鍾永委員님의 질의내용이 교육연구원 예산이 98년도 대비 62.99%가 삭감되어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하는 요지의 質疑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연구원은 98년도 예산은 35개 단위사업의 시행예산으로 14억 7,73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10개 단위사업이 완료 또는 통폐합되었으므로 주요예산 감액내역은 청사이전 또 부산교육사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2억 8,60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진로교육부와 교육상담부가 통폐합됨으로 해서 사회사업이 통폐합되어 약 4,000여만원의 감액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진로사례집 및 진로담당자 연수, 진로지도연구실 운영, 심성개발 사업등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통폐합으로 인해서. 또 초등 방학학습자료 개발사업이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래서 98학년도 겨울방학책을 개발해서 마지막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3억 7,000여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즘 이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원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던 방학 책자들을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市․道가 이번에 마지막 아니면 여름방학으로서 이미 종결된 이런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8년도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겨울방학책을 발간해서 배부하고 종료를 지을 이런 계획입니다. 예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이 지금 이제 과학교육원하고 실질적으로 통폐합, 우리 전문직 인사를 9월 1일자로 단행을 했습니다. 해서…
예. 됐습니다. 그 부분에는 副敎育監으로부터 일부 答辯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鄭鳳和委員님은…
(朴賢煜委員長代理 安永根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서면답변 내 주십시오.
그 다음 裵命壽委員님 질의내용은 裵命壽委員님이...
裵命壽委員님도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빠진 부분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671페이지에 보면 아까 부산교육원…
저는 연구원입니다.
알겠습니다.
徐正大敎育硏究院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再烈敎員硏修院長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員硏修院長 朴再烈입니다.
저희 교원연수원에는 鄭鳳和委員님 하고 具大彦委員님 하고 두 분께서 質疑를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자리에 안계십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答辯드리겠습니다.
다음은 趙榮濟 釜山敎育院長님 나와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敎育院長 趙榮濟입니다.
金泰弘委員님 質疑에 대한 答辯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69페이지입니다. 건조대 설치공사 내역을 質疑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을에서 2㎞ 떨어진 금정산 중턱에 자리한 곳으로 사계절의 자연경관이 좋고 금정산성으로 둘러싸이고 앞이 탁 트인 좌청룡우백호로 명당자리에 있어 환경만으로도…
院長님! 다 알고 있으니까 答辯만 해주십시오.
지리적 기온이 평지 보다 4~5도 낮고 저온지대로써 습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기후에 대해서는 물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후에 대해서는요.
관계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수련인원은 연간 약 1만명정도 하고 있는데 매기 3박4일 수련교육생이 사용한 이불, 요, 베개, 각 커버 600점을 세탁건조하고 또 침구를 월1회 일광소독하여 쾌적한 잠자리 사용으로 수련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 있는 건조대가 협소하여 일부 땅바닥을 이용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숙소 확충 신축부지로 활용될 실태이므로 약150평정도의 좁은 공간에 바닥정비와 스탠 지지봉에 연결봉을 조밀하게 설치하여 시멘트 포장으로 마감하여 많은 침구를 동시에 건조하기 위한 공사비였습니다. 그래서…
院長님! 한꺼번에 몇 명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200명입니다. 매기마다. 그러니까 600점의 세탁물이 나옵니다.
이것 설명하는데 좌청룡우백호가 나오니까 제가 할 말씀이 없습니다.
(場內웃음)
너무 자리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林鍾永委員 質疑 있습니까
없습니다. 質疑 안한 것도 다 해주시니까 더 이상 質疑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趙榮濟敎育院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永石 어린이會館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石 어린이會館長 答辯 올리겠습니다. 李敬鎬委員님 質疑…
書面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場內웃음)
나오실 때 말씀하셨으면 내가 서면으로 했을 건데, 다음은 崔永高 市民圖書館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圖書館長 崔永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네 군데에서 네 건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答辯했으면 합니다만 어떻겠습니까
같이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鄭鳳和委員님께서…
書面答辯해 주세요.
裵命壽委員님하고, 金有煥委員님하고 전부 書面答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반송도서관이 사학 역사자료 특성화 도서관 설정이유와 98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質疑를 하셨습니다. 반송도서관의 특성화 목적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의해 도서관별 자료의 특성화 및 중복 구입을 지양하고 도서관별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및 장서 확충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실적은 12월 현재 이용자수 3,143명, 이용책수 6,258책으로써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이용자에 대한 정보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館長님! 아까 말씀중에 남지 도서관은 무슨 말씀입니까 조그만 도서관…
아! 나머지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場內웃음)
저는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안그래도 기장에 도서관 하나 副監한테 매달리고 있는 판인데 만들어달라고 제가 다니고 있는 판인데 남지도서관이라고 숨겨놓은 도서관이 하나 있는가 싶어서…
崔永高圖書館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李鉉述 東部敎育廳敎育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東部敎育長 李鉉述입니다.
李璋杰委員님의 質疑에 동양초등학교와 계림중학교는 신설학교인데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같이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答辯드리겠습니다.
동양초등학교는 2002년 3월 개교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신설학교로써 시공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99년 2월 부지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지매입이 가능하며, 매입전까지는 무상사용 동의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경 공사발주가 가능하며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각각 30억으로 계상하였으며 개림중학교는 부산진구 개금동 일원에 있는 신설학교로써 2001년 3월 개교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신설학교입니다. 그래서 민간부지 6,782㎡는 이미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또 국방부 부지가 5,155㎡가 있는데 이것은 국방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아직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입전까지 역시 아까 동양초등학교처럼 매입완료시까지 무상사용 동의를 국방부로부터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발주가 가능해서 토지매입비 2억 6,000만원과 시설비 17억 9,200만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초등학교 총매입비가 52억 5,937만 7,000원 그게 맞죠
예.
99년도에 30억을 확보하고 다음에 또 22억 5,900만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신설공사비로써 30억원을 예산요구를 했고 총소요액이 60억 7,700만원인데 기이 확보가 벌써 20억 되어 있고 금년에 30억하면 50억인데 다음연도에 그 돈을 28억 7,700만원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책자의 수치가 틀린 겁니까,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 수치대로 하면 70억이 넘거든요. 70억 7,700만원이 되는데 이것 하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떤 것이 틀립니까
李璋杰委員님 말씀하신 내용중 조금전 20억이 아니고 141쪽에 보면 기확보액이 2억입니다. 조금전에 20억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계산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2억입니까 2억이면 그러면 아직 확보되어야 될 돈이 많군요.
예,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장소가 어딥니까
그 장소는 당감택지개발지구내에 있습니다.
당감동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매입하는 부지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1만 3,004㎡입니다.
그러면 한 4,000평 채 못되겠군요. 맞지요
4,000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럼 평당 가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매입가격.
평당 부지매입 가격이 133만 7,000원입니다. 다소 높으나 택지개발부지는 부지매입시와 건물이나 묘지 등 지장물 보상비가 별도로 없고, 완전히 부지를 조성해놓은 것을, 토목공사가 완료된 걸 저희들이 사기 때문에 결국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지장물이 없으면 133만원같으면 가격이 싼 것이고, 이것이 금년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99년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되면 99년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개림중학교도 2억 6,0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은 이전보상비죠
지장물 이전보상비입니다. 탄약고하고 무기고하고 그런 것입니다.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그럼 토지를 샀습니까
아직 안 샀습니다. 국방부 토지만 안사고 LG토지는 샀습니다.
그럼 이것은 국방부 토지만 이전보상비를 하고 다음에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승인은 미리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다음에 주고 외상으로 그렇게 된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 교육시설 선정위원회 그런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 그 토지를 매입할 무렵에는 토지선정위원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 할 때는 토지선정위원회가 없었어요
예, 95년 당시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벌써 된 겁니까
예.
그럼 토지선정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선정위원회는 그동안에 학교부지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구성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여기 개최가 된 지가 금년에 몇 번했는데 보니까. 몇 번 심의회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아직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습니까 10월달에 되어서 이것은 특별심사고, 98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군요
예.
그럼 지금 국방부 땅이고 뭐 여기 땅이고 외상인데 보상비 주고 공사비만 2억 6,000만원만 되면 일은 되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데 잘 좀 하십시오.
다음에 朴賢煜委員님이 신설교 시설공사 계약수수료 1,000만원 계상이유에 대해서 質疑하셨는데 答辯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개교 예정인 동양초등학교의 시설비는 총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를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할 때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30억원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 0.1%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달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000만원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조달청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1,000만원을 공사를 계약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1,000만원을 가져가는 겁니까
예, 58억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계법률에 의해 가지고 조달수수료 0.1%를 납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을 조달청으로 가져간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林鍾永委員님께서 유치원장 자격연수여비의 98년과 99년의 상세한 산출내역을 밝혀달라는 質疑가 계셨는데 答辯드리겠습니다. 99년도 유치원장 자격연수 여비 1인당 85만 9,000원은 국내 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은 122만 7,000원입니다. 1인당 122만 7,000원인데 99년 여비 산정계획에 의하면 우리 敎育廳의 관내 연수여비는 그 금액의 70%만 敎育廳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개인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122만 7,000원의 70%에 해당하는 8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자격연수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달라고 했는데 연수기간은 99년 저희들이 4/4분기에 약 33일간 한 달이상 됩니다. 장소는 청주에 있는 한국교원대학에서 하고, 대상은 사립유치원 원감 2명입니다. 연수자격은 원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이상 경과자 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98년 자격연수 여비 744만 4,000원의 내역은 원장 두 분, 역시 한국교원대학에서 받았는데 245만 4,000원하고, 원감 7명 부산교원연수원에서 받았습니다. 원장은 교원대학으로 가고 나머지 1, 2종과 원감은 우리 釜山에 있는 교원연수원에서 받습니다. 7명의 여비가 122만 5,000원, 그 다음 1, 2종 자격연수 21명이 역시 교원연수원에서 받았는데 376만 5,000원, 그래서 30명에 대한 연수여비가 744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東部敎育廳 李鉉述敎育長님 答辯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本委員의 질문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산출기초해 가지고 밑에 유치원 원장 교육비 85만 9,000원 이런 식으로 적지 마시고 충분한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신 이 내용을 줄여서 하면 한 두 줄 내지 석 줄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는 사람도 質疑할 필요도 없고 아는 것을 무엇 때문에 質疑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答辯하시느라 시간 이렇게 끌고 지금 8시가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전에 副敎育監께도 本委員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서를 만드실 때 本委員이 지적한 대로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도 좀 신중을 기해서 다음부터의 교육청 예산서는 조금 발전적이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金有煥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는 書面答辯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鉉述敎育長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尹珍鉉 西部敎育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질문입니까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질의사항이 없는데 답변순서에는 왜 넣어놓았어요 1건을 넣어 놓았는데요
다음은 金宣東南部敎育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部敎育長 金宣東입니다.
李璋杰委員님께서 질문하신 광일초등학교 현대화 재개발 사업비 70억 4,205만원의…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曺暘煥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동일유치원의 시설비, 비품구입비 등 투자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유치원이 독립유치원으로 98년 3월 1일자 병설유치원 3학급에서 5학급으로 개원되었습니다. 동구 수정동 산복도로 일대에 유아들을 수용하기 위함이었고 현재 동일초등학교내에 독립교사가 3층으로 된 병설유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사립유치원이 없습니다. 예산으로는 98년 3월 1일자 독립유치원 개원 당시에 본예산 운영비중에 일부를 가지고 기존 보통교실을 약간 보수하여 개원했습니다. 따라서 98년 제1회 추경에 시설비 약 4억 6,000만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금회 예산에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설비 4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동일유치원은 현재 기존 동일초등학교에 노후교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유치원으로 발전은 되었지만 초등학교 시설이 영유아들의 위생이라든지 안전상 부적합한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화장실이 그렇고, 유아들이 안전통행을 하기 위한 바닥이 맞지 않고, 또 난방시설도 안되어 있고, 커튼도 없고, 개원할 때 시설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품구입비 2,300만원은 역시 3학급에서 5학급으로 늘어났고, 기존 유치원 설립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또 사무용품도, 사무용 비품도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학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되면 독립유치원으로 발족은 했지만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경예산을 심의한 지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안되는데 다시금 올려야만 하는 그런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었더라면 당초에 우리市 豫決委員會 똑같은 委員들입니다. 했을 때 삭감을 해서 다시 온다면 최소한 우리 副監께서는 당초 우리 제안설명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당초 우리 市議員들의 부결된 사유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뭔가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는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당초에 두 달전 추경에서 올라온 금액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 당초에 추경에서는 4억 6,100만원, 그런데 이번에는 4억 4,900만원 해가지고 금액은 한 돈 천만원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내용에서는 완전히 틀려요. 예를 들어서 교실증축이라고 해가지고 1억 5,200만원이 당초 추경에는 있었습니다만 이번 항목에서는 교실증축과 관련된 사항은 완전히 다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난방시설이 당초 3,500만원에서 이번에 5,100만원으로 왔고, 화장실 개수가 당초 2개월전 추경에서는 1,000만원이 있었는데 금회 본예산에는 1억 2,000만원이 편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틀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당초 추경에서는 옹벽설치라고 해서 3,7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기초보강비라고 해서 3,000만원, 바깥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5,800만원 이것이 다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편성이 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시켜놓았습니다.
별도로 더 있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기존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이 시설과 관계없이.
그런데 유치원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한 비탈이라든지 이런 조금 문제점이, 그러니까 독립 건물이 되어서 아주 적당하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은 좋은데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어제 質疑答辯할 때 이야기가 지금 시설 개․보수 관계없이 조금만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고 어제 答辯하셨는데…
금년도 운영비 일부를 가지고 바닥을 조금 고쳐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럼 하고 있으면 굳이 안해도 무방하겠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보면 환경이 영 잘못 개원되었다 할 정도로 애들한테 환경이 안좋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적정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뭐 2개월 전에 생각했던 편성지침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에 새로운 내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도저히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뭐 설혹 틀리더라도 바로 온다면 제가 당초 똑같다면 이것 追加質疑가 없을 건데 전혀 다른 내용이 온다 말이죠. 만약에 이걸 다시 또 되돌려 보낸다면 아마 3개월 후에는 또 새로운 내용이 오지 않을까 本委員은 의심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추가, 잠깐 기다려 주세요. 金宣東 南部敎育長님! 여기 보면 우리 曺暘煥委員님의 質疑에 대한 補充質疑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단이용 온실놀이방.
예.
있죠
예.
이것 3,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다른 유치원에도 이 화단 하면 꽃이나 나무를 가꾸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화단을 이용해서 온실을 어떻게 합니까
3층 건물에 여기 1층에 화단이 안 있습니까 앞에. 있는데 이 화단이 1층 건물보다도 조금 낮습니다. 화단이, 바닥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위에 난방 그러니까 그 덮어 씌워 가지고.
뭘 가지고 덮어 씌웠어요
그 재료는 뭡니까 지금. 재료는.
(“아크릴 제품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아크릴 제품으로 이래 그걸 지붕을 말하자면 해 가지고.
아, 지붕을 만들었다.
예.
예.
그래 가지고 그 안에서.
철골을, 철골 안에 넣어 가지고요.
예, 그래 가지고 말하자면 온실이고…
그래 바람 불면 만약에 이 아크릴판이 떨어지면 애들이 놀다가 다칠텐데.
그러니까 좀 위험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철골을 안에다가 넣었습니까 철골을 했습니까
철골. 예
예.
(“그 구조물은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 구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안전에 조금도…
아니 교육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했어요 그걸요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되어 있는데 무엇인지 그걸 몰라 가지고 지금 재료 이름을 몰라 가지고…
그 참 말씀을…
(“아크릴은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면 그 저, 뭡니까 온실 난방을 할 정도 같으면 말이죠. 온실 난방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도 안하고 어떻게 난방을 합니까
시설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하셨다 그랬다, 아크릴로 해 가지고 철골을 했다가 또 철골을 뭐로 했는가를 모르시겠다고 했다가…
제가 그 시설을 할거라 하는 것을 말을 잘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저, 교육장님 말씀대로 뭘 좌우지간 덮어씌우던가 가리던가 해 가지고 온실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그냥 노지에서는 온실이 안되잖아요
예.
그래 어떤 온실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안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예,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잘못하셨네요 말씀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단에다가 온실 만들어가 되겠습니까
그래 저도 가서 한 이 재보고 이래 했는데 그래하면 아주 내부적인…
아니 안 가보셨다 그랬는데 그것 또 가보셨어요
왜 안 가봤습니까 제가.
(場內웃음)
여기 화단에다가 그러면 화단에다가.
예.
난방시설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래 이제 1층 바닥보다도 화단이 좀 낮거든요.
예, 예.
그 낮으니까 이제 보통은 1층 바닥하고 화단하고 거의 안 같습니까
예, 예.
이것은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1층 높이보다 낮게 이래 아크릴로 가지고 이래해 가지고 하면 아주, 그러니까 안이 화단도 되고 교실도 되고 그래 아주 이상적으로 잘 된다고 그래 판단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몇 평이나 되…,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하여튼 교실 한 2칸…
(“그게 한 20평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1칸, 이 거리는 그렇고.
교실 1칸이 보통 몇 평입니까
한 20평.
그럼 한 40평정도 되네요
40평까지는 안됩니다. 그 두 개 까지가 안되기 때문에.
예.
이 계단이 있어서 한 20평, 26평.
두 개 정도 하면 30평 뭐, 됐습니다.
예.
그것은 뭐, 재보셨다 하는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시고
예.
예, 그런데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화단을 화단으로 존치를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온실을 만들어 버리면 그 있던 나무가 거의다 기후가 안 맞아 가지고 죽던가 뭐 못쓰게 될 경우가 안 있습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이것 이런 걸 제가 보지도 못했고 이랬는데 여기 우리 원장님이 아주 이런데 잘 아셔 갖고.
아니 그럼 이 관계를 저, 아시는 분 동일유치원에 그 관계되는…
그럼 우리 여기 시설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많이 그것을 접근을 해 봤기 때문에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南部敎育廳施設課長 尹明煥입니다.
예.
동일유치원 온실교실이란 것은요 기존 校舍 전면 화단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아크릴 제품으로 온실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동절기 유아들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점은 자연 채광이라든가 그 자연 태양열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아크릴로 그런 제품을, 그런 구조물을 설치해도, 왜냐하면 그쪽에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 같은 경우에 계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온실화 해 가지고 유아들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애들 안 가야될 때를 그럼 그걸 가려 가지고 거기다가 교실을 만들어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애들이 가면 안 되는 곳이라면서요. 경사가 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유공간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실에서 바로 온실교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골을 넣어 가지고 아크릴로 덮으면.
예.
그 애들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우려가 절대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사치스럽지 않습니까 언듯보면 말입니다 화단을 이용한 온실놀이방,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 뭡니까 교실 아직 안 만드셨다 그랬죠
예, 아직 안 만들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 區에 사는 우리 저, 同僚議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만들었죠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예, 그럼 그 만드실 때요 그 허가를 내어 가지고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불법으로, 아까 그 저, 敎育長님 말씀대로 뭐 덮어씌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20평이면 20평, 10평이면 10평이라도 허가를 정당하게 내어서 그래서 그 온실놀이방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3,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게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이 금액은 사실상은 그 학교측에서 유치원측에서 그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견적을 받았는데 사실은 돈이 좀더 오바가 됩니다. 한 5,000만원 정도 그 5,000만원이 조금 오바됩니다. 그런데 그 최대한으로 특별하게 이번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한 번해 달라고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시공업체한테 견적을 받을 때 줄여서 3,000만원까지 줄여놓은 사항입니다.
예, 허가도 아직 내질 않았고, 그냥 할 계획입니까 허가를 득해서 공사할 계획입니까
그건 정식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 놀이방으로 아크릴로 이래 설치되어 가지고 아크릴이 요즘 상당히 단단한 아크릴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망치로 깨도 깨어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아크릴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 안전사항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 하여튼 그 저, 뭡니까 불법공사 절대 하지 마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애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득한 후에 안전시공을 하도록 하세요. 공사를 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曺暘煥委員도 뭐 구체적인 質疑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아니 어저께 우리 교육장님께서 答辯을 이 부분에 대해서 答辯을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 학생수가 그렇게 많게 그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시설개선을 하는데 조금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조금 어디서 만들고 뭐, 적당히 이런 말씀은 여기 나중에 참고로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압니다만 그런 표현은 절대 쓰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운영비 가운데…
주의, 주의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걸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 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金宣東敎育局長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姜學錫 敎育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雲臺敎育長 姜學錫입니다.
李璋杰委員님께서 해운대교육청 청사 및…
그 아까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저,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 내에다가 땅을 매입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뭐, 釜山市도 도와주고 이래서 더 뭐, 그것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具大彦委員님께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신 게 있는데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대답을 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아니 뭐, 저 사람이, 質疑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場內웃음)
더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釜山廣域市 敎育廳 豫算案을 이틀간 심사하는 동안 부산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로서 때로는 질책도 하셨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委員들의 質疑에 성실한 答辯을 위해 애써주신 副敎育監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삼성자동차 빅딜과 관련한 갑작스러운 중앙기관 방문으로 인해 모레 12월 11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9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0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副 敎 育 監
中 等 敎 育 局 長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企 劃 監 査 擔 當 官
行 政 管 理 擔 當 官
幼 兒 擔 當 獎 學 官
總 務 課 長
行 政 課 長
學 校 保 健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來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釜山敎育硏究院長職務代理
釜 山 어 린 이 會 館 長
市 立 市 民 圖 書 館 長
南 部 敎 育 廳 施 設 課 長
金永植
趙奭衍
林允洙
崔玗喆
李秀吉
韓泰錫
金明淑
李培憙
曺柄泰
沈相洙
李鉉述
尹珍鉉
金宣東
鄭泰雄
梁亨錫
姜學錫
徐正大
金永石
崔永高
尹明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