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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2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金正造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멀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때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會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 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1999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하고 議會次元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관리소장 외 2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소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年 11月 25日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金正造
管 理 課 長 林成福
運 營 課 長 崔萬甲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都市港灣委員會 委員 여러분님, 오늘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도매시장 업무를 직접 살펴보시고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사업소 전 직원들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평소 우리 사업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매시장의 중요업무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 일동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도매시장 운영관리와 시장거래질서 확립 등 시장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들을 열심히 실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처리가 미숙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저와 저희 사업소 직원일동은 앞으로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더욱 분발하여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제기능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관리소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林成福 管理課長입니다.
崔萬甲 運營課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업무현황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98년도 중요업무 추진사항을, 세 번째로 당면현안사항, 네 번째로 9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
(보고중단)
소장 좀 중요한 부분만 강조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계속)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
소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식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質疑?
누가 먼저 한 뒤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金永在委員 조금 있다 하시지요.
예.
金正植委員 質疑하실랍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먼저 하세요.
먼저 할까요.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쓰레기처리 관련에 있어서 감사자료 29페이지에서 업무현황에서 11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연간 2만 8,499t이고 1일 97t입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입니다. 발생 쓰레기 처리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재활용이 9%,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가 54%, 자체소각량이 2%로 나타나는데 주로 어떤 종류를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자원화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엄궁동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이 가동되면 심한 악취로 인근 중도매인과 마찰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설치 방법, 쓰레기처리 공정, 각종 분진, 소음, 악취제거시설 현황을 시 청소시설과에 제출하여 당시 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시설이 가동되면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왜 이런 악취가 나는지 관리소에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현황 2페이지 시설물 사용현황을 보면 중도매인 점포, 직판장, 관련 상품동 편의시설 등 총 1,099개의 점포가 있는데 점포사용 대상과 사용허가 방법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입주상인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허가는 어떤 자격기준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95년 3월이 납기인 시장사용료 444만여원을 체납한 상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사용료 징수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鍾大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일문일답으로?
예.
지금 질문에 답변좀 해주십시오.
李相健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도매시장 쓰레기중 주로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고 또 자원화 하고 있는지 쓰레기처리 가동시 왜 악취가 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내 발생 쓰레기는 98년 3월 1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중간처리시설로 자체 처리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내 쓰레기 발생량중 무, 배추 등 채소류 쓰레기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쓰레기 발생량 중에서 연 평균 65%는 자체처리하고 나머지 35%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처리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98년도 10월 현재 70%정도는 자체처리하고 점차적으로 매립량을 감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매시장내 발생 쓰레기는 분리해서 파쇄해가지고 압축 탈수를 해가지고 그런 공정을 거쳐서 부산물은 퇴비 또는 소먹이는데 사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는 2%고 나머지는 평균 54% 정도는 퇴비하고 사료로 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에 쓰레기처리업체인 대아환경에서는 금정구 남산동소재 종합축산약품상사 등과 업체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청과물 및 농산물 부산물로 사료로 사용하는데 공급하고 있고 생산자 농민들에게도 퇴비를 공급함으로 해서 쓰레기 재활용 자원화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가동시에 발생한 악취문제는 무더운 하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써 하절기에는 쓰레기의 부패가 가속화돼서 쓰레기할 때 우리가 제때 못치우고 적체할 때는 다소의 악취가 발생하고 또 거기에 파리가 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쓰레기가 적체안돼고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하절기 악취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쓰레기처리업체 대아환경에서 1일 5회이상 방향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앞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그러면 54%를 그러니까 퇴비화 한다 하는데 그 퇴비는 비료화하는데 그 곳은 어느 곳에다가 퇴비화를 합니까?
거기에는 지금 김해, 강서, 녹산, 대동지역, 화훼하는 농가와 축산하는 농가에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렁이 키우는데 지렁이 양식장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공급한다는데 정확하게 54% 정확해요?
예, 하루에 5차정도, 룰박스 5박스정도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쓰레기 처치하는데 연간 7억 4,300만원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매일 1일 소각하고 처리한다 이래 놨는데 예를 들어 소각을 매일 안하고 걸러가지고 오니까 악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소각 매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金一郞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그 소장님, 자리 앉으셔가지고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소장께서 답변하는데 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소장님에게 그런 자료를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뒤에 공무원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각은 야간에 약 2㎏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까?
예, 소각을…
또 그 소각일지 있겠네요 그죠?
예.
그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 있어요. 아까 질의 하나 더 했는데, 예를 들어서 444만원에 체납이 있는데 왜 이게 체납이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수급…
저, 소장님!
예.
즉답이 안되는 것 같으면 말이죠, 즉답이 안된다고 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즉답이 가능한 것만 빨리 즉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점포사용료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매인 점포가 392개소, 직판장 점포가 598개소, 관련상가가 82개소, 편의시설이 27개소, 총 1,099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에 사용허가방법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입찰은 편의시설 16개소, 관련상가 82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성격상 공개입찰 할 수 없는 중도매인 점포와 392개소와 직판장 점포 598개소는 또 기타 그 기숙사, 금융시설 등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뭐냐하면 95년 3월 납기한 시장 사용료 안 있습니까? 그죠?
예.
444만원이 있는데 이 점포가 비어 있습니까 그러면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상인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그럼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위반자가 2,280명이 있어 가지고 뭐, 벌금도 하고 조치를 했는데 여기 어떤 위반을 했을 때 이 벌금하고 조치를 하는지 그…
이 상장을 하고 그 중도매 그 바로 거래한 그런 것입니다. 상장거래를 안하고 비상장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럼 물건을 갖고 왔는데.
비상장을.
상장 안하고.
예, 자기끼리 해 가지고.
여기에 뒷거래 했다 이말이죠?
예, 예, 그런 관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처음 엄궁동 이 도매시장 만들때 부산진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되돌아간 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장사가 잘 안되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그 장사를 하는 자기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간 사람은 돌아가고 그 외에는 지금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가 들어와 입주한 100% 다 그 사람들이 앉아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 분은 몇 프로나 됩니까?
간 사람도 좀 중간에 그…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통계를 봐야 알겠는데.
그 뒤에 자료 내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에는…
委員長님, 제가 李相健委員 質問에 관련해서 내가…
예.
李相健委員 質問에 관련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보충질의, 예, 金泰弘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소장님께서 쓰레기감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올해가 줄어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 쓰레기처리가 매일 그 경매에 따라 가지고 쓰레기 양이 들쭉날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해가 쓰레기 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약 3t정도가 줄은 걸로 나와 있는데 쓰레기처리를 할 때 이 비용산출은 매일 이렇게 산출을 해서 돈을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단가계약을 합니까, 연간? 안 그러면 매일…
단가계약을 법인하고 우리가 사업소하고 하는 게 아니고 법인하고 단가계약 맺은 겁니다.
그러면 사업소하고 법인하고…
대아환경하는 저, 쓰레기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업체하고 우리 관리사업소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계약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하고 계약하는 그 업체하고 대아환경하고.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하고.
예, 대아환경 우리 업체 세 군데 있습니다. 농협하고 부산청과, 항도청과 세 개 업체하고 직판장하고 그 업체관리…
쓰레기 발생비용은 우리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기들이 합니까?
예.
그럼 전혀 우리 사업소하고 관계없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을 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朴宰成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지금 그 우리 사업소는 다른 부서와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정원이 32명이 맞습니까?
33명입니다. 예? 32명, 현원이 3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다른 기구나 조직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현원이 작거나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현원이 오히려 많은 이유는 뭡니까?
그 98년도 9월 15일 정원조직에는 원래 당초에는 36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32명으로 3명이 감소되었고 지금 현재 1명이 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조직이 36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해가 32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기능직이 1명이 더 많은데요?
예, 기능직 과원 1명입니다. 그것은 내년에 6월에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아마 문서 사송…
아, 대기상태다 말입니까?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경매상황을 녹음하고 감시카메라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 자체에서 자기들 투명관리를 위해서 카메라하고 또 출하조가 자기 물건 내어놓고 어떻게 경매되는가 그것을 감독할, 감시를 하기 위해서 그 카메라를…
그 법인에서 감시카메라 녹음하고 감시카메라를 하면 事業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업소에는 그 不法 上場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고 시설물을 관리감독 또 저, 중매인 우리가 허가를 내준 사업소에서.
거래자 등에 입회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가 문제점이 거기에 법인에서 경매를 하고 출하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점이 생기면 그에 대한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法人과 事業所는 어떤 관계입니까?
법인에 따라서, 법인은 자기 채산제로 하는 것이고 우리 사업소는 우리사업소 공영도매시장이 개설자가 부산시가 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법인과 사업소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사업소는 우리 전체 이게 부산시 공영도매시장이 시설물 관리 또 유통 종사자들의 직무교육, 지도감독 그런 게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경매상황을 녹음하고 감시카메라 운영은 법인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럼 그걸 하는지 하지 않는 걸 감독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장지도원이 매일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마다.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합시다. 수시로 한다 했다가 지도원이 나가 있다 했다가 어느 게 맞습니까?
지도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다는 것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이 나가는가 안 나가는 것도 우리 사업소에 상장지도원이 있고 또 사업소 직원들이 수시로 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원 소속은 어디입니까?
사업소, 우리 사업소 직원들입니다. 상장지도원들입니다.
상장지도원이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그 지도원을 감독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가고 그러합니까?
그것은 여기 시장내 질서라든지 그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나갑니다.
상장지도원의 보고에 의하면 10명인가 그래 되는데 맞습니까?
8명입니다.
지도단속반.
8명이고 그에 따른 직원들 2명하고.
상장지도원이 8명이고 직원이 2명 해 가지고 총 10명이 전담반이 구성되어서 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소장께서는 보고를 하셔놓고도 잘 기억이 안 나시는지 뭐 어떻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그것은 각 법인별로 2명씩 가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밤샘하기 때문에,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 밤샘을 해서 교대를 하든 말든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상장지도원은 항상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경매상황을 녹음하고 감시카메라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부임한지 얼마 됐습니까?
2개월 되었습니다.
뒤에 직원 좀 앉아보세요. 감시카메라하고 녹음하는 그 현장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봤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대로.” 하는
委員 있음)
소장께서 보고하신 데 보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경매상황을 녹음하고 감시카메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녹음하고 감시카메라는 왜 합니까?
거래를 투명하게 합니다. 제가 과장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참 의의가 없는 게 소장께서는 본 적도 없다 하니까 뭘 물어보겠습니까? 지금 또 다음 것 물어봅시다. 지금 그 지도단속을 위해서 1일 2교대로 주야간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근무방법을 보면 경매현장을 직접 근무로 거래 감독을 하고 1일 2교대로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도단속 내용에 보면 중도매인 집하수탁과 수집행위, 담합경매, 형식적 경매, 집단경매, 농산물 비상장거래 행위, 무단영업행위 등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도단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직판장 사용허가자가 실 사용자가 틀리고 해서 적발된 상인이 있었죠?
예.
2,280명.
그럼 이처럼 경매현장을 매일 감독하고 1일 2교대로 근무한다는 것과 지금 그 市監査室에 적발 관리소 직무감찰시 적발내용을 보면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하고 순시를 하고 하면 실제 사용자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왔다 갔다 하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직판장 관리하고 도매시장 관리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직판장은 별도 사항이고 거기는 밤샘하는 게 아니고 이 도매시장 3개소에 대해서 10명으로 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 그 점포관리하고 도매시장 관리하고는 직판장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 다른 데 되어 있고.
직판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그 운영과에서 하는데.
직판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매시장에서, 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입니다.
부서가 틀리면…
그 상장지도원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관리는 다른 팀이 담당을 합니다.
직판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예?
그 어디서 합니까?
운영과에서, 운영과에서 합니다. 사업소 운영과에서 합니다.
사업소 운영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운영과 지도계에서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계 담당 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거기에 수시로 나가 가지고 점포 확인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찰을 했거나 지도를 한 단속이나 아니면 기타 그 어떠한 대장이 있습니까?
예.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상 달에 몇 번합니까? 뒤에 담당직원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 擔當係長 金在煥입니다.
예, 예.
제가 소장님을 대신해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직판장은…
(“마이크.” 하는 이 있음)
계장은 저쪽에 가서 해야.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도매시장 운영체계를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3개 법인이 그 농산물 도매를 하는 3개 법인이 있고 감전동 하고 충무동 새벽시장에서 철거민들 이주대책으로 해 가지고 건립한 직판장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지금 지도단속을 주로 하는 것은 공영도매시장 안에 3개 법인에 대해서 주로 단속을 하고 우리 직판장에는 담당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계장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필요시에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나가고 거기에는 단속반을 가동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께서는 단속을 나가고 단속한 대장이 있다고 한 것은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委員長님, 제가 우리 朴宰成委員 그 질의한 데 대해서 소장님하고 답변이 좀 이상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담당계장이 관리계장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직판장이란 게.
예.
원래 그 93년도 개장당시에.
예.
그 이름이 뭡니까?
그 직판장은 원래 우리 시장 전체 개장은 93년도 12월 21일날 개장했고 직판장.
예, 아니 제가 본위원이 묻는 게 그게 아니고.
예.
잔품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잔품처리상가지요?
예.
지금 이 朴宰成委員이 그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맥을 지금 못 찾으시는데.
예.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운영위원회에다가 뭐, 관리문제를 위탁한 게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바로 말씀하셔야지 자꾸 뭐, 운영과가 있니 뭐,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그 사업소와 연관해서 각종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고 언론에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단속기관에 적발되어 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이하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할 수 있는 내에서의 역할이나 사업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도하고 계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소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아직 그 현황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좀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을 하시고 지금 이것은 서로 짧은 시간에 큰 거래가 이루어지고 많은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보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또 종사자들이나 여타 법인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재량권내에서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所長님!
예.
그 부임하신 지 두 달밖에 안 되신다고 그러시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엄궁 농산물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소장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죠, 최고 책임자죠?
예.
예?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편재상으로 봐서 소장님 그 밑으로 조직이 이렇게 벌어지고 벌어지고 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소장님 밑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답변하시는 데 다른 데로 하는 것 같으면 아까 다른 데로 표현을 하셨는데 다른 데라는 것은 여기 말고, 예?
예,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마산이나 뭐, 경남이나 아니면 다른 데 뭐, 동부권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하시다가 발언하시다가 조금 아직까지 좀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신 委員님한테 담당 그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갔다가 물어보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법인이 한다, 뭐 한다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조금 명확하게 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兪士根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입니다. 소장님께서 2개월 전에 여기 농산물관리사업소로 오셨다고 했는데 以前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江西에 社會産業局長 했습니다.
그 농산물 유통문제나 관리업무에 얼만큼 종사했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오기 전에는 市에 좀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에 솔직하게 좀 소신 있고 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同僚委員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는 중에 그 답변 내용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조금 언성을 좀 높였는데 제가 질의를 좀 오늘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질의 제가 준비한 질의순서를 좀 무시하고 朴宰成委員이 먼저 질의했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더 짚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판장 관리문제를 이 관리사업소에서 직접 할 수 없습니까? 그 담당계장님 나와서 우리 소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그 담당계장님 이 관리사업소에 오신지 얼마 됩니까?
한 3년 되었습니다만 담당한 지는 한 50일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직판장에도 운영위원회란 게 있고 관련 상가에도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굳이 그런 기구가 필요하고 그런 조직이 필요합니까?
그 조직은 우리 공영도매시장 그 시설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農安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조직을 만든 기본취지는 우리가 강제를 해 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일단 그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그 저, 농안법 그 규정에 있다 그러는데.
예.
그게 있어도 되고 그런 걸 결정하는 상인 자발적으로.
예.
그 상거래 행위를 좀 원활히 하고 수급이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보조도 맞추고 좀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인들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제가 답변을 유도하려다가 먼저 제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특히나 그 직판장 운영위원회 같은 문제 관리 상가의 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우리 일반시민이 알기로 많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그래서 본위원이 나중에 질의도 하겠습니다만.
예.
이 엄궁농산물시장 같은 걸 민영화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굳이 국민의 혈세 봉급 줘 가지고 여기에 나와 가지고 33명에다가 6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이 되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흑자 경영이 아니었죠? 94년도에, 흑자 경영이 언제부터 들어간다 했습니까? 우리 엄궁 관리사업소 그 소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흑자로 전환된 지가 언제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습니까?
흑자는 당초부터 흑자로 되었습니다.
그래 93년도 12월 21일날 개장을 해 가지고.
예.
93년도에는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94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흑자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지금 현재는 한 10억 정도 흑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억 정도 흑자가 되는데 여기 인건비 그런 걸 전부다 감안했을 적에.
예.
더 고급스러운 여기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좀더 내실 있게 감시감독도 하고 이 농업정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돌리고 이런 사업은 민영화를 하면요 지금 98년도 10억 5,000만원 흑자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민영화로 한다면 30억, 50억 흑자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인정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해도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아는 지식대로 그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공영도매시장 민영화문제는 부산시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農林部長官 사업승인을 받아가 또 해야 되고.
예, 예, 저, 계장님!
예.
이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예.
이걸 누가 권한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고.
예.
이 정부시책에서 이런 것은 민영화를 해가, 지금 대기업도 민영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의 취지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예.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생각에 만약에 이걸 우리 국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그 종사를 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민간인들이 이것을 했을 적에는 지금보다는 흑자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제 개인 소견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에서 규제 완화해 가지고 가능하면 정부가 민간이 잘 되는 것은 전부다 넘기고 가능하면 개입 안 하려고 하는 게 정부 기본시책이고 우리시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영도매시장이란 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 민간인이 위탁한다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이 계시니까 참 본위원은 든든합니다. 진짜입니다.
예.
든든하고 앞으로도 관리문제라든지 이 부산시에 앞으로 동부산권이 생깁니다만 좀더 내실 있고 좀 잘 운영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업무보고할 때 무, 배추, 채소류의 상장거래가 안된다 그랬는데 특히 채소류만 상장거래가 안되는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저,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운영계장님이 대신 담당하고 계시고.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運營係長 金榮權입니다.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 배추, 채소류가 제대로 상장경매가 안되는 이유는 그게 규격화된 포장이 안되고 그 다음에 품질상 빨리 변질되고 부패되기 쉽기 때문에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재 그런 상황이고, 또 거래 관행상 주로 위탁거래나 산지 포전거래가 주 거래가 됐기 때문에 법인에 직접 상장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저 시간상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죠. 트럭당 매매하는 데도 있죠?
예, 지금 배추는 트럭…
안되면 일일이 그것을 배추 한포기 한포기 무 한뿌리 한뿌리 포장이 안되니까 트럭당 경매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부 상장거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매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부 트럭단위로 해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상에 앞으로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상장거래를 하도록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5페이지에 매매참가인 23명 있는데 이 매매참가인이라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매매 참가인은 여기에 점포를 두지 않고 자기가 납품한다든지 그것을 가공한다든지 참가해가지고 물품만 가져가는 매매참가인입니다.
아, 그럼 이 매매참가인도 쉽게 말해서 경매를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럼 정상적인 중도매인의 허가를 받지를 않은 사람들이죠?
우리 여기서 참가인입니다. 사업소에서 등록해줍니다.
등록해줬습니까?
예.
그럼 중도매인 하고 똑같이 일정된 중도매인 번호를 받고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자격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23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 인원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한정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까?
무한정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정 하고 있습니까?
예.
쉽게 말해서…
납품을 한다든지 그런데 매매참가인 허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매매참가인 하고 싶습니다 신청하면 가능하는…
예.
이것도 매매참가인에 들어가면 중매인하고 뭐 다른 사항이라든지 특혜를 누린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시장 및 시설사용료가 9,000만원과 3억 7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 감소된 주된 원인이 뭡니까? 특히 시장사용료 보다 시설사용료가 3억 7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예.
그 자료를 찾아주시고 소장님! 그 뒤에 관계공무원들 자료좀 찾아주시고, 잡수입이 1억 6,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잡수입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어디서 발생되는 겁니까?
잡수입은 보험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그런 겁니다.
그게 왜 잡수입이 되노?
그게 왜 잡수입이 됩니까?
우리가 시에 예산을 해서 시에서 납부하고 우리가 뒤에 받아가지고 납부하기 때문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게 잡수입이 될 수가 없지, 정확히 해야지.
전기료 하고 맞습니다. 전기료 하고 보험료 그래서…
그것 시에 납부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법인한테 받게되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오늘 소장님 답변이 상당히 좀 본위원은 듣기에 똑같은 대답인데 이것은 마음에 와닿게 들리지 않고 좀 갑갑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소장님 답변에 이해가 되는 것을 말씀드릴테니까 맞으면 맞다고 부탁드려요.
예를 들어서 전기료, 가스료 모든 공공요금을 10원을 냈다 그럼 각 법인체에서 징수한 것은 15원이 되어가지고 5원이 수입이 됐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예.
맞습니까?
그 소장님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전기, 가스 보험료가 어째 잡수입 대상이 됩니까?
의장, 제가 보충발언 한 번 할랍니다.
보충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담당자…
그러면. 조금 있다, 조금 있다.
그럼 소장님 잡수입하고 시장시설사용료, 그 확실한 내역을 나중에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아까 委員長님, 잠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관계공무원 못지 않게 저도 농수산물에 일가견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그래서 그런데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이 시장에 오늘도 와서 일찍 좀 조사도 좀 하고 했는데 시간이 그래서 편리를 봐드리겠습니다.
직접 답변이 안되는 것은 빨리 자료를 찾아 주시고 해주세요.
委員長!
예.
상장 외의 품목이 4개에서 68개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그것도 지금 답변이 안되면 자료좀 찾아주세요. 4개가 뭐 뭐입니까?
4개는 건마늘, 건고추, 생강, 깐마늘…
그럼 나머지 64개는…
그것은 나물종류 씀바귀, 참나물, 소량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경매가 안되는 품목입니다.
농안법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은 농림부령이 제외하는 외에는 경매 또는 입찰로 매매하는데 위장 상장하거나 불법거래하는 사례가 참 많지요? 그런데 이게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도매시장이 정착이 안돼서,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해서 상장거래가 되도록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가격이 안맞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도매인 점포 8개하고 직판장 8개소가 지금 미허가 되어 있는데 이것 계속 미허가 상태로 둘 것입니까? 업무보고상에는 보면 입찰을 하니까 입찰자가 없어서 그렇다 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점포를 둘러 봤습니다만, 거기 구석지고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입찰을 하는 사람이 와서 보고 장사는 목이 좋아야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렇는데 점포를 보고 입찰을 안하는데 그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인근 점포에 더 하나 점포를 허가해 주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중도매인 점포는 중도매인 나중에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중도매인수가 483명이고 점포수는 384개인가 그런데 한 100개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구하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도매인 두 사람, 세 사람이서 한 점포를 쓰는데도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8개정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중도매인이라 하면 다 개인 점포가 있어야 집결이 돼가지고 자기가 경락받은 것을 팔고 그래야 되는데 안맞은 이유는 두 세 개를 포함해서 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위원이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이 중도매인 점포 8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쓸 것 같습디다. 그런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두 세 사람이 비좁은 한 점포를 쓰는데 한 사람 정도 유도리를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럼 수익이 좀 나아질 것 아닙니까?
그 뒤에 공무원들 소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신 부분은 좀 답변에 협조를 해주세요. 아직 2개월밖에 업무파악이 안돼셨다는데 왜 그 가만히 앉아서 그래 있으면 됩니까? 委員長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줬으면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뭐하는 거요.
소장님, 감사후에라도 중도매인 점포, 직판장 8개소, 이 사후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직판장 8개는 본위원도 조사를 했습니다. 구체적 자료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던데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이게 많이 비워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인정합니까?
예, 과징금을 매길려고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딴 사람이 장사한 사람이 다른 물건 갖다 놓기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싸게라도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해야지, 입찰을 하니까 입찰자가 없어서 안하겠다, 솔직히 그 사람들이 사용할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내버려놔도 자기 잘 사용하는데 뭐하려고 굳이 사용비 줘가며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리사업소측에서 그런 걸 감시감독을 잘해가지고 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대책, 강구책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아까 적에도 초반에 朴宰成委員님 質疑하다가 말았는데 직판장의 원래 이름은 관련, 잔품처리상가입니다. 여기 우리 農業行政課長님도 오셨는데 農業行政課長님 잠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직판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게 직판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직판이라는 것은 출하되어 그것도 중도매인이 받아가지고 상장출하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됐든 경매가 하고 나면 거기 가져가서 팝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왜 이렇냐면 우리 시민들이 직판장이라 하니까 진짜 싸게 파는가 싶어서 처음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농산물종합시장이나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거창하게 말이지, 직판장 운영위원회 하면서 시민들한테 이상한 의혹도 생기고 그 잡음도 생기고 시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우리 관리사업소측에서 조금 유념을 해가지고 감시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름 이 자체부터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상품상가에 영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관련상가?
시간제한은 없고 뭐 자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밤새도록도 하고…
예,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녁 여기에 다 문을 닫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몇 시쯤 문닫고 갑니까?
10시입니다.
그 잔품처리동 앞에 편의점이 하나 있지요, 편의점?
예, 있습니다.
24시 편의점 하나 있지요?
예.
거기는 여러 가지 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팔고 있습니다.
이 엄궁상가 전체 시장 안에 편의점이 한 곳밖에 없지요?
없습니다. 예, 한 곳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 시중시세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습디다. 혹시 우리 관계공무원들 조사해 봤다든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싸게 파는 걸로 알고 있지 뭐 비싸게 파는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싼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청과물은 주로 야간에 반입이 되고 수송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급하게 인부들 장갑이 필요하다, 노끈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급하게 뛰어가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24시 편의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폭리도 있고 쉽게 말해 독점 비슷하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한 번 조사를 해주시고 시정할 부분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거리도 조금 그 자리하고 먼 것 같은데 제가 얼마전부터 쭉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 편의점 하고 거리가 먼 곳이 농협공판장입디다. 조금 거리가 멀어집디다. 그래서 야간에 뭐 청과물을 하차를 시키다가 노끈이 떨어지고 파손이 되는 수가 있어가지고 급히 노끈사고 장갑사러 갔을 적에 좀 그런 거리상도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거리가 먼 농협공판장이나 한 곳에 더 이 영업이라는 것은 경쟁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 농협공판장쪽에는 관리사업소 근처쪽에나 편의점을 하나 더 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생각은?
그런 것은 관련법규와 검토를 해서 천천히,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법규에 편의점을 한 개 두고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소장님!
여기에 시설업무는 소장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분하게 관련법규는 안따지고 충분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 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끔 쓸 수 있는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쓸 수 있는 그런 것만 해도 간단하게 구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편의점, 편의점이라 하는 것은 급하게 쓸 수 있고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업무현황에 보면 중도매인 현황에 보면 477번부터 483번까지 7명이 그것은 사람 7명은 소속이 없던데 이 사람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고추, 마늘동 옆에 비상장거래하는 법인, 중매인입니다.
아, 정상적인 허가를 해주는 중매인인데 여기 우리 법인체, 3개법인체 소속되지 않는 고추 마늘동에 있는 비상장된 그…
예.
이것은 인위적으로 관리사업소측에서 했던 것입니까? 안그러면 중도매인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 법령에 준해가지고 허가한 사항입니까?
관계법령에 준해서 임명해 준 겁니다. 비상장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들도 다른 중도매인들 하고 똑같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 하는 그 영업장에서만 경매를 할 수 있습니까? 안그러면 다른 농협이나 다른 경매장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는 못하는데요. 그…
그 경매장에서만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93년 12월 개장부터 98년 현재까지 451명이라는 많은 중도매인이 허가 취소 됐는데 각 법인별 취소자 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각 법인별? 소장님!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준비도 그렇고 소장님 지금 뭐 두 달밖에 안됐다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감사준비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안좋겠나 싶은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128명, 부산청과가 130명, 항도청과가 193명입니다. 이 451명중에.
왜 유독 항도청과에서만 취소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만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뒤에 계장님들 아는 내용 있으면.
저 항도청과는 사실상 항도청과가 될 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하다가 잘 안되니까 다른 데로 도로 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취소가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정을 위해서 거래에서 깨끗하고 맑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농수산국을 감사할 때 청과물시장은 좀 설명할 때 좀 내실있고 정확하게 해달라고 많은 자문도 드렸고 했습니다.
예.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에 소장님 답변 그대로 본위원도 알기로는 그것 보다 더 문제점이 많았던, 시장개설까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도매인 관리문제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좀더 내실있고 철저하게 좀 감시감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51명 허가취소된 중매인중에서 취소사유별 현황도 파악이 안되어 있지요? 그것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적에 앞에 것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승인취소와 직권취소가 있는데 승인취소는 뭐고 직권취소는 뭡니까? 그 개념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승인취소나 직권취소나 내용은 같은 겁니다.
예, 인정하니까 됐습니다. 거기에 취소사유가 보면 한 8가지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승인취소, 직권취소, 기간만료, 자진폐업, 미달취소, 사망취소, 농업이전, 뭐 자진포기 이래가 8가지 해가지고 451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본위원이 준비도 안됐고 하니까 질의할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달 취소는 무슨 말입니까?
예? 한 번 더.
(“계장이 답변 하세요.” 하는 委員 있음)
미달취소는 거래실적이 1,500만원, 한달에 1,5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미달된 것…
미달취소가?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취소자중에서 미달취소자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명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래 미달취소가 83명입니다.
미달취소가 83명입니까?
예.
제가 어제 그래서 이 중매인동에 전화를 걸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소장님 아시죠? 잠 안자고 계장님, 다음에 가서 이 자료 한 번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 미달취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본위원한테. 451명 이 취소자 중에 85.4%에 이르는 385명이 자진포기 했습니다 자진포기. 이 자진포기 했던 사람이 거의가 다 미달자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조사도 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뭐 안은 그렇게 80 몇 명이라고 지금, 어제 지금 자료제출 받은 것 여기에 미달포기가 한 사람밖에 없다 말입니다, 자료상에.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장할 것도 없고, 좀 가격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실적이 미비하다 보니까 뭐 에이, 치워부라 이래가…
미달 되어 가지고 자진포기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상에는 자진 포기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90%가 미달포기자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인취소가 27명, 직권취소 24명, 기간만료 3명, 자진폐업 2명, 미달취소는 1명 제일 많아야 될 미달취소가 1명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이 관리사업소측에서 미달취소자들에게 뭐 강권이라기는 뭣하지만, 유도했다든가 자진포기 하도록 그렇게 한 사실 없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러면 관리사업소측에는 상장실적이 미비했을 때 관리감독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영업정지, 주의, 경고, 영업정지 그렇게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반사항에 1차, 2차, 3차 이래…
예, 감사자료에 잠깐 자료가 나와 있던데 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 여기에 우리 중도매인분들이 농산물유통에 상당히 오랜동안 영업을 하시고 하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경고 먹이고 예를 들어서 뭐 취소허가 취소시키고 하는 것은 관권 보다는 유도를 해가지고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안좋겠나, 그냥 사업소에 앉아서 좀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도 자주 소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그 분들의 애로점도 좀 청취하시고, 힘드는 부분이 뭔지, 또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 직원들 하고 같이 나가셔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순회한다기 보다는 같이 좀 유화적 친밀감으로 해서 좀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우리 시민들도 깨끗하고 청결한 농산물을 좀 싼값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483명의 중도매인중 엄궁농산물시장안에서 장사를 안하고 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도매인이 몇 명정도 됩니까? 중도매인 넘버를 달고 여기서 영업을 안하고 딴데서 하는 중도매인들 인원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인원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 뭐 감사준비를 하려고 그랬는지, 안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만 담당계장님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위탁중매인이라 하는 게 뭡니까? 위탁중매인
위탁중매인이라 하는 것은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현재.
그런 용어는 없습니까?
예.
부전시장에 350명이라는 위탁중매인이 청과물을 위탁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 위탁중매인 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위탁중매인이라고 하는 게 용어자체가 뭔지, 안그러면 여기서 관리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장밖에서 위탁을 전문으로 업을 하는 그런 위탁업자입니다. 위탁상인들입니다.
위탁업자, 그것 쉽게 말하면 산지 수집상이나 비슷한 용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엄궁농산물시장에 483명 중도매인중에 시장안에 중도매인 점포가 있는데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도매인도 있습니까?
예.
몇 명정도?
일부 제가 알가로는 한 10여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경매를 낙찰을 받았을 때 그 물건을 어디서 다 소비를 합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은 주로 차량단위로 받아가지고 바로 천막 밑이나 그런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상에도 소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아마 채소류에서 그런 경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영업장에서 도매행위를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자기 중매인 점포 있지 않습니까?
예.
항도나 부산이나 농협에나 상장을 안시키고 예를 들어서 직접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바로 도매를 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 도매시장도 단속하지만 법인에서 철저히 단속합니다.
법인에서 단속?
예.
감사를 줄이겠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해 가지고 수십년간 정책입안과 제도개선책을 정부시책으로 시행했으나 지금 성공한 적도 없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물론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우리 시민들의 불이익과 원성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관계공무원이나 소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정하시죠?
예.
우리 현정부에서도 이 점을 직시해가지고 농산물유통구조개혁을 확정했다고 소장님 아십니까?
예.
여기에 본위원이 책자하나 갖고 왔습니다. 농정추진실적과 과제라 하는 국민의 정부 6개월 치적이라 해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농림부장관 명의로 책자에 나와 있는데 보면 이 책자 혹시 우리 소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봤습니다.
거기 15페이지에 보면 한 번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혁대책확정 및 예산대폭증액조치” 이래가지고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기초로 산지 생산단계에서의 수급조절을 위해 유통협약, 유통명령제를 새로 도입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경매제 외에 도매상제도도 가능토록 자율화 하는 등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을 확정하였음.” 했습니다.
소장님 이게 확정됐습니까? 시행이 되도록 됐습니까?
지금 아직 재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 입법예고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 현재 10월달에 입법예고를 처음 했다가 또 문제점이나 이런 게 다시 발견되어 의견을 다시 받아서 11월달에 다시 재입법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안됐습니다.
TV방송에 나왔습니다. 전면 유보조치 한다고. 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혹시 이 TV 보신 분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중에 보신 분 계시면 손 한 번 들어봐 주세요.
(손을 든 이 없음)
아무도 뉴스 안봅니까?
어제 港灣農水産局監査 할 때는 인정을 했습니다. 봤다 하는 과장님도 계셨어요. 港灣農水産局도 그렇다치고 유통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는 관리사업소측에서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한 번 확인 해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보조치 됐다고 발표가 됐는데 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所長님!
예.
이런 법 자체가 입안되었다 하는 것까지만 알고 또 재입안 되었다 하는 것까지만 알고 우리 시민이 우리 국민이 전부다 보는 그것도 뉴스, 중요 뉴스시간에 이 자체가 포기된 걸로 전파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는데 여기 관계하는 엄궁동농산물시장은 말 그대로 농산물유통에만 100% 관계하는 데입니다. 직접적인, 그것은 직접적인 그대로 말 그대로 유통문제에 대한 정책입안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파악도 안되고 있어요. 한 번 알아봐 주세요. 더 말씀드릴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폐지된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나 우리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유통구조문제 개선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저, 이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종사하시는 우리 중도매인들은 그의 100% 다 아마 도매제도를 도입하는 걸 찬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一長一短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일장일단은 다 있는데.
예.
중도매인들이 이걸 도매제도를 병행해서 입찰제도하고 병행해서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라고 그랬는데 중도매인만 생각했을 적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무, 배추, 채소 그렇다고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아니 됐습니다. 무, 배추만 아니고, 이…
그래 중매인들만…
예, 내가 본위원이 묻지 않았습니까? 중도매인들 483명 중도매인 있지 않습니까?
예.
유통에 직접 제일 최일선에 뛰고 있는 이 중도매인들은 100% 거의 다 도매제도를 찬성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본위원이 묻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엄궁동 관리시장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법인체…
법인체 대표나 임직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기득권을 가진, 가진 자들의 이 사람들의 집요한 로비 때문에 이게 용도 폐기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진짜 이것은 정책입안부터 정부시책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현황 12페이지에 유통정보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본위원이 조금 흥분도 되고 이 유통에 농산물유통에 종사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思考나 또 임하고 있는 마음 자세나 모든 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동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마음도 지금 안생기고, 이랬을 적에 과연 우리시민 우리 4,000만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뭐 싸고 값싼 싱싱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고 말 구호만 외쳐도 헛구호입니다.
12페이지 찾았어요. 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거래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장 운영하기 위해서 農林部와도 공중통신망을 통한 전송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농산물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실적은 몇 건이 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답변 안 기다리겠습니다. 2개월밖에 안된 소장님한테 질의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자체가 모르고 하니까 우리 뒤에 관계 계장님 자료 준비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전국 공영도매시장 유통정보망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망을 통하여 수집한 관련자료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 22페이지에 市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거래정보통계를 관리하고 있다는데 통계분석자료철을 함께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所長님!
예.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 소장님이나 저나 우리 이 職을 떠나 가지고 생산농민이라고 생각합시다. 참 피땀 흘려 가지고 고생고생해 가지고 요즘 규제는 좀 많습니까? 농약도 많이 못치구로 하제, 뭐, 뭐, 어떤 인건비 비싸, 그래 가지고 참 싱싱한 배추를 생산하였습니다. 이 배추를 출하를 시켰는데 농협에 출하시켰는데 자기한테 돌아온 돈이 포기당 예를 들어서 300원밖에 안 왔다고 가정합시다. 300원, 자기한테 돌아온 그 대가가 포기당 300원, 이 300원짜리 배추가 우리 다른 부산시민이 소비자가 시장에 가서 한 포기 사면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견해를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1,500원 정도 됩니다.
정확합니다. 1,500원대에서 2,000원대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내가 농사지은 이 배추가, 물론 배추뿐 아니고 배추가 소비자한테 나는 300원밖에 못 받았는데 소비자가 한 400원이나 350원에 먹으면 내가 이 배추 한 포기 생산하는데 700원, 800원의 원가가 들어갔더라도 500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소비자 역시 그렇습니다. 이 시장이란 것은 유통관계입니다. 제도개선에 좀 많은 그것 해 주시고 또 우리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7%에서 6%, 1% 다운을 시켜 줬더라고, 그것은 우리 생산자 농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인데 실제 본위원이 오늘도 내가 일찍 와서 여기 트럭 단위당 세차장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 했습니다만 배추 한차 4.5t 트럭으로 작업하는데 작업비만 30만원, 운송비 3, 40만원, 상차비, 하차비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진짜 오늘 준비를 참 많이 해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많이 해 가지고 왔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사업소,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게 그것입니다. 차라리 민영화하는 게 안 좋으냐 이거라. 이 고급인력들을 딴 업무에 돌리고 더 내실 있고 좋게 할 수 있는데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득보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得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 아까 同僚委員 朴宰成委員이 질의할 때 제가 잠깐 중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은 줄 압니다. 아까 우리 朴宰成委員이 말씀드렸지만 사무실 여기 앉아만 계시지 말고 업무가 얼마만큼 많은지 책상에 앉아서 보고사항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조를 짜더라도 나가서 상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중도매인들과 대화도 하고 출하자들과 대화도 하고 같이 몸으로 좀 부딪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委員長!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正植委員!
여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저기 兪士根委員에 대한 보충질의 있어요.
崔廷植委員입니다.
아니, 잠깐만 계셔보세요. 아니 보충질의, 朴委員님!
예.
그 저, 兪士根委員 質疑에 대한 우리 朴宰成委員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宰成입니다. 관리사업소장께서 아까 兪士根委員 질의 답변과정에 편의시설부분에, 편의시설은 소장께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표현하시는데 맞습니까?
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까?
예.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직제 규칙해 가지고 분장사무에 보면 편의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있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새로 신설하는 것은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편의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공무원 그 답변에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예, 管理擔當 李南祚입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은 당초 개설할 때부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에 입안이 되어 가지고 유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시설을 할 때 법인체가 어느 법인체 몇 개, 그리고 편의시설이 뭐, 식당이 뭐 등 몇 개, 그리고 또 편의점이 몇 개, 휴게시설이 이렇게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새로 넣을라 하면 결국 도시계획변경시설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와 그런 관계도 있고 현재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 업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민원의 반발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중도매인조합이나 몇 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저희들도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상부 시에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은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편의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쪽은 어딥니까?
건의하는 쪽은 지금 대부분 중도매인 상인들이죠. 상인은…
반대하는 쪽은 어딥니까?
반대하는 쪽이라기 보다도 그게 법상 허용이 안되고 또 반대하는 쪽은 현재 지금 그 시설을 영업을 하고 있는 편의시설 업주들입니다.
혹시 사업소에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건의사항을 수용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아니 市에 올려 봤어요?
그런데 지금 市에서…
안 된다하고 안 올려 봐, 여기 올려 봤어요. 올려 가지고 그…
소장께 묻겠습니다. 어떤 법에 걸려서 못하고 있습니까? 방금 법상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어느 법에 걸려서 못하고 있습니까?
그 도시계획시설법하고 농안법에 의한 유통시설에 대한 당초 여기 입안이 될 때 거기에 의해 가지고 아마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것은 사유가 생기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변경을 하려고 하면 결국 현재 있는 그런 바운드리도 없습니다. 그 우리 법인시설을 경매장을 그걸 바꾸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지금 그 우리 각종 그 건물면적에 당초 계획된 게 전부 계획에 의해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 시설 넣는다는 것은 사실 지금 불가합니다.
농안법에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농안법 규정상에는 거기에 그 유통시설에 대한 시설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시설을 어느 정도 거기에 시설을 넣어야 되고 이런 그게 되어 있습니다. 뭐, 휴게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게.
그래 지금 면적이 초과했다 말입니까? 한 개 더하면 편의시설 면적이 초과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별도 시설을 넣을라하면 결과적으로 제가 아는 소견으로서는 도시계획변경시설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안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했잖습니까?
농안법은 결국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농안법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결과처리를 작성을 할 때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그 답변하시는 게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허위로 답변하실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꼬치꼬치 묻는 이유가 있으니까 모르는 부분 서면으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편의시설을 하게 되면 농안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에 대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답변하지 말라 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느낄 때는 안 하기 위한 답변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그런 답변을 안하죠. 관련규정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다 해야지 농안법에 걸려서 못한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됩니까? 도시계획이란 것도 변경사유가 있으면 시설결정을 변경해 주면 되는 것인데 무슨 도시계획법이 어데 못에 박혀가 꼭 못하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다른 시설을 넣을라면 현재 법인시설을 축소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인시설 축소는 꼭 하지 말라고 어떻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박혀 있습니까?
하여튼 법상 관계되는 사항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제반사항들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위원장 내가.
예, 예.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예, 그러면 金正植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朴宰成委員님과 兪士根委員께서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금년에 수익이 얼마라고 했어요?
어데 저…
예상수입이 있으면.
우리 사용료 수입 말입니까?
아까 계장님 한 분 말씀하시던데.
금년도 저희들이 그 수입은 32억 5,700원입니다.
수입요?
예.
순세입입니까?
세입, 세입입니다.
세입이요?
예, 각종 사용료하고.
세출은 얼마입니까?
세출은 22억 400만원입니다.
그럼 이익금 얼마입니까?
약 10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10억 3,000만원입니까?
예.
아까 10억 3,000이 그 잡비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을 비교.
잡수입에.
잡수입란 것은 아까 적에 兪士根委員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재보험료라든가.
아니 잡수입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하세요. 잡수입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수입입니까? 내나 市 돈을 갔다가 지출하는데.
결국 市 歲出豫算으로 잡아 가지고요 선 지출하고.
아니, 아니 선 지출하는데, 그러니까 수입을 전기세를, 전기세 일반관리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 수입이라 하면 그것은 원가에서 떼고 남는 것이 수입이라 안 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세출예산으로서 선 지출을 하고요.
예.
법인이라든가 우리 잔품처리장 이런 營商場이 약 1,200개정도 되니까 우리가 고지는 별도 고지…
그걸 내가 묻는 게 아니고 그걸 내 묻는 취지를 잘 모르는가 보는데 순이익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 말입니다. 잡수입을, 잡수입이라면서요 그것이.
순이익으로 본다면 결국 제외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맞지요?
결국, 예.
그게 잘못된 사항이고, 그래 내가 10억이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지요?
예.
아까 우리 兪士根委員께서 개인한테 이양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절대 안 된다 했지요? 그것은 오히려 官에서 취급하는 게 이익발생이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우리 동료담당계장께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느 분이 했어요? 아까 그 兪士根委員께서.
예.
그런데 민간에 이양하면 수익이 더 낫을 것인데 왜 官에서 가지고 이걸 수입으로 해서 수익을 못 올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官에서 한 것이 훨씬 더 이익이 간다 그랬죠?
예.
그러면 이익을 어느 측면에서 투자에다가 비해서 어느 쪽으로 해서 이익을 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분석 검토해 가지고 그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이나 또 세계적으로 추세가 민간위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민간의 실상을 분명히 알고 그래 설명을 드린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이 아니고 이 수익이, 가만 가만 있어봐요. 아니 수익 계산을 뭘로 계산합니까? 투자비 비율하고.
그것은 제가 감가상각 예산을 담당을 안 해서 나도 정확하게 분석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저 개인 소견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볼 때.
예.
이 투자비 이 시설하는데 투자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570억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70억 들었습니까?
예, 예.
그럼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띱니까?
그 부분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하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말씀을 드린 것은 사업가가 이 추진을 하게 되면 투자비와 이윤과 감가상각을 제합니다. 그럼 570억이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자는 어디서 다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공사업이란 것은 꼭 수익성만 따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글쎄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하는 사업이…
개인으로, 개인으로 하면.
예.
그것까지 다 공제하면서 순이익을, 순손익을 따진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볼 때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안 해요. 그럼 국가에서는 어떻게 다음에 부산시에서는 이걸 확충을 할 겁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 문제가 돼 가지고 공공생산성을 조금 높이자 하는 게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 되었더라. 그래서 내가 보충설명을 한 번 하려고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기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도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개인 사업자, 개인 회사처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직장에 임해야 될 걸로 알고 그런 구조 같은 방법도 최선책이 무엇이냐를 생각해야지 법이 어쨌네 뭐 어쨌네. 법은 우리가 다시 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항시 공무원이 우리가 국가에 녹을 먹고 있다면서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우리 부산이 정말 잘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를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그 金正植委員님 발언 취지는, 요지는 아마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임해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金正植委員 질의답변 중에 잡수입은 순이익에서 빼야된다, 공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빼야 된다라고 답변했죠?
예, 은밀하게 보면…
아니, 아니 은밀하게 아니고 그 답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잡손실은 순손실에서 뺍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잡손실이 만약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안 맞았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 잡손실은 순손실 빼고 손실 안 났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답변은 안되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지금 현재 세입상에, 항목상에 이 잡수입으로 잡은 게 이게 뭐, 소위 말해 가지고 이 뭐라 합니까, A4 용지로 하다 보니까 잡수입에 대한 아마 풀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잡수입에 대한 그 전기, 가스, 보험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래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까 적에 兪士根委員 질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상세하게 그것은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저, 委員長! 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원장! 위원장!
예.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신청해 놓은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충질문이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한데 모아 가지고 마지막에 보충질문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걸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 崔廷植委員님 보충질의가.
예.
있을 때는 일단 보충질의를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두 사람에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보충질의가 계속된다 하면 나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兪士根委員 양해되시면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고 그러면.
아, 질의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보충질의가 한 두 사람에 끝나야지 계속 보충질의를 한다면 질의를 할 사람은 말이야 그 김빠지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고 우리 崔廷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委員長님.
예.
제가 아무리 初選이지만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것도 예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兪士根委員님께서 民이 하는 것이 낫느냐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 낫느냐에 대해서 이 관리소장님께서 양심적으로 민이 구조조정해 가지고 민이 해야 되겠습니까, 관리사업소가 해야 우리 부산 400만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겠습니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 옆에서 설명하시는 분 어떻게 되십니까?
(“계장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계장님이 바로 직접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이 있음)
民이 하는 게 낫느냐 부산시에서 하는 게 우리 400만 시민한테 도움을 주느냐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말이죠 그 답변대로 나오시는 분은 나올 실 때 관등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管理擔當 李南祚입니다.
들락날락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희 부산시에서도…
아니 그,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管理擔當 李南祚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부산시에서도 공사를 추진을 하려고 97년도부터 쭉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農林部와 內務部 계속 건의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농정과에서도 물론 그걸 했습니다. 시에서는 經營行政擔當官室에서 그걸 하고 또 농정과에서도 계속 협의와 건의를 올렸는데 이것은 농림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안법 14조에 개설허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공사체제로 논하는 자체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제가 그 업무를 조금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그 공사 전환시에 타당성도 많이 되었습니다.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조직 감량화의 일환으로.
저, 계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민이 하는 게 낫느냐 부산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낫느냐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누구한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래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유통종사자나 이런 사람들 관리종사체제를 그 찬성하고 도매시장 법인에는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시의 입장으로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시의 입장으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임성, 책임경영관리를 위해서 앞으로는 결국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농안법이나 이런 각종 저촉이 되어 가지고 농림부에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산시에서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부시장님 책임하에 이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체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소견은 그렇게.
공단으로 이양하는 것이 부산시민에게 도움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좀 낫다 이 말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한테 넘어간다는 것은 어찌 되는 겁니까? 민간한테 조정을 해 가지고 넘긴다 하면 어찌 됩니까? 부산시민이 더 비싼 세금을 물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것은 운영체제에서 민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출자법인으로 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
그 관계는 아무래도 지금 뭐 모든 추세가 지금 민영화 추세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고 하는 그것은 그런 체제가 앞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소견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바람직하면 소견서를 넣어 가지고 상부에 넣으세요. 그래 가지고 부산시민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 자체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검토를 계속해 주시고 다음 걸 묻겠습니다. 앉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여기 수입농산물 거래 규모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 ‘나’난에 보면 거래규모 물량 해 가지고 7,161t, 금액은 130만 5,8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게 현재 98년도 11월달 현재까지 내력을 뽑아놓은 것입니까? 이것 지금.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말까지입니까?
예.
주로 여기 보면 미국에서 필리핀해서 바나나, 파인애플 여러 가지를 하고 밑에는 중국에서 생강, 대파, 양파, 건마늘, 땅콩 이런 것을 수입을 해가 들어오는데 하루에 경매량은 어찌되고 이 수입상이 막바로 옵니까?
그것을 수입상이 가지고 가가지고 관리사업소를 통해가지고 직판장에 경매장에 바로 올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정은?
아시는 분이 바로 답변해 주시오. 바로 답변해 주시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오.
예, 運營擔當 金永權입니다. 수입농산물은 들어오면 바로 법인에 직접 민간에 가져올 때는 법인에 직접 상장을 해서 경매에 들어가고 국가가 수입…
아니, 즉 말하면 관리사업소를 안거치고 바로 경매에 바로 간다 이겁니까?
예, 바로 도매법인이 모든 상장을 해가지고 경매를 합니다.
그래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수입하는 마늘이나 건고추 같은 그런 경우는 유통공사가 수입을 해서 유통공사가 도매법인에 상장을 해서 바로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수입한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직판장이 있는데 직판장에 경매를 안거치고 직판장에 바로 가서 팔아도 됩니까?
여기 있는 직판장은 일단 청과물인 경우에는 우리 법인에 상장을 해서 그것을 중매…
경매를 거쳐가지고.
예, 경매를 거쳐서 중매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직판상인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은 분이 자기가 직접 배추를 뽑아가지고 차에 싣고 와가지고 직판장에 와서 바로 팔 수가 있습니까? 이 엄궁동도매시장내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는 현재는 아니됩니다.
안되지요?
예.
그렇게 바로 농산물을 가지고 농업인이 바로 직판장에 올릴 수 없다 이거지요?
예, 우리 도매시장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어민이 직판장에 가서 막바로 파는 그렇게 해가지고 단속한 일이 또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야간에 상장지도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있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입물량이 7,161t 해가지고 금액이 130 몇 억 했는데 이게 이제 부산시민의 식탁에 올라가지고 먹는겁니까? 이것이 타지방으로 가는 겁니까? 이 물량이 어찌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 시장에 상장되는 물량이 전부 부산시에만 분산이 되는 게 아니고 인근 울산, 마산, 창원, 김해 이런 등지도 많이 나가고 심지어는 저 멀리 강원도나 경북이나 이런데도 많이 가고 또 제주도에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 이번 단속실적에 이번에 과징금부과 해서 20명을 해가지고 99만 6,870원을 부과를 했다는데 이 부과의 대상은 어떤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징금 부과는 주로 상장을 안하고 직접 거래한 중도매인, 그 다음에 또 거래실적이 미달되어 가지고 또 행정처분을 당할 그런 경우가 있는 중도매인 그런 사람들이 주로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그럼 과징금 부과를 20명에 99만 6,870원 했는데 그럼 이 한 사람 위반에 이게 돈이 얼마됩니까?
1개월일 경우에 약 5만 5,000원정도 됩니다.
5만 5,000원.
예.
그것만 내면 아무 제제가 없네요?
그것은 이제 실제 중매인이 영업정지 당하고 장사를 안하게 되면 거래처나 이런 게 상당히 앞으로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앞으로 잘 거래를 잘 하라는 의미에서 일단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는 겁니까?
과징금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예.
그럼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3번에 ‘나’항에 위반내용이 중하거나 상습적일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 또는 중매인 허가취소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조치를 한다는데 이런 사법기관에 고발해가지고 조치한 일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런 사항으로써 고발은 없고 저희들이 종전에 허가취소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은 없다?
예, 허가취소로써, 행정조치로써 끝냈습니다.
그러면 엄궁도매시장이 법적으로 볼 때 좀 질서가 문란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미상장 거래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개장초기에는 조금 뭐 이게 질서가 문란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그런 적발건수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렇게 벌과금도 약하고 또 사법기관도 고발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같으면 얼마든지 싣고 와가지고 경매안올리고 바로 소비자한테 바로 팔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안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엄궁동에 법규같은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강력하게?
강한 법이 농안법하고 우리 업무조례하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단속도 하고 또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면 모든 농산물이 전부 경매에 부쳐져가지고 나가야 되는 게 원칙아닙니까?
예,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런 법규가 약하다 보니까 또 와가지고 바로 중간도매상이나 중간상인들한테 막바로 차떼기도 팔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질서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래 단속을 계속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가 적은 이유가 그런 사례가 거의 드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이 값싼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업무보고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력이 63명이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청원경찰 16명, 일용인부 14명, 시설관리원 6명, 상장지도원 8명해가지고 4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저희들 소속으로 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일용인부 일용자 급여를 받고 있는 정규직원이 아닌 일용인부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63명이라는 것은 정식인력입니까?
63명중에 그런 30명은 그런 청경하고 일용인부가 포함이 된 겁니다.
63명에 포함된다 이겁니까, 이게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正植입니다. 농산물 경매제도 관련하여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경매제도에 대해서 잘 파악이 되셨습니까?
예.
답변해도 되겠어요?
예.
예, 또 뭐 경험있는 사람…
제가 답변 못하면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매제도가 몇 단계입니까?
경매제도는 경매는 한 번 하고 소비자한테 가는 것은 5단계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뭐 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 과정을 한 번.
생산자, 도매시장, 상장을 해가지고 중매인, 또 소매인, 소비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생산자, 수집상, 도매시장, 중도매인, 도매인, 소비자까지 여섯 군데를 지난다고 생각하는데 수집상은 뭡니까? 수집상은?
수집상은 밖에 가서 농민한테 바로 사가오는 게 수집상입니다.
누가 사옵니까?
그 수집상이 농민들한테 거래를 해가지고 포전매매해가지고 사온 수집.
그래가지고 법인이라는 것은 뭐에요? 법인이 무슨 단체입니까?
법인은 여기 공영도매시장에 부산청과, 항도청과, 공익법인, 농협.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기 주식을 투자해서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법인은 법인대로 우리 관리사업소는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 법인들은 생산자가 출하한 물건에 대한 올바른 가격을 산정해서 거기에서 돈을 지출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 그런 업무, 그리고 또…
그 소장님 마시고, 여기 뭐 관리과에서 합니까? 계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運營係長 金永權입니다.
법인이 언제 설립이 되어졌습니까? 법인 규정이?
여기에 우리 시장에 있는 법인은 도매시장 우리 개설한 93년 12월달에 설립을 해가지고 다 같이 입주를 했습니다.
자본금 얼마가지고 합니까?
자본금 현재 부산청과하고 항도청과는 각각…
아니 개별로요?
예, 개별 30억씩입니다.
그 법인이 수집상한테 어떠한 보장을 해줍니까?
수집상이 해당법인에 물건을 상장할 때는 출하장려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보장을 해주고 또…
상장이라는 게 뭡니까, 상장?
상장이라는 것은 출하자가 물건을 도매시장에 그러면 물건을 내놓는 겁니다. 경매에 부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는 그 일정한 수수료를 떼고.
예, 그 물건을 팔아주는 대신에 현재 그 판매대금의 6%를 위탁상장 수수료로써 법인이 그 수수료를 받습니다.
판매대금 이게 연간 얼마입니까?
판매대금이 각각 이 업무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예, 부산청과의 경우에는 약 800억 연간.
800억이요?
예.
아니 총액수로 이야기하라고요.
예, 총액수는 우리가 작년도에 약 2,600억을 했습니다.
2,600억이요?
예.
그러면 거기 아까 8%라고 했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작년에는 7%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6%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7%일때는 얼마입니까? 액수를 계산해 봤어요?
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요.
작년도에 총 수입이 약 170억정도 됐습니다.
7%가요?
예.
7%가 어떻게, 예 170억.
예.
그 170억이라는 것이 전부다 우리 소비자가 부담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생산자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것은. 출하자부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7%가격이 상승요인이 되니까, 소비자한테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돈은 결국 소비자가 낸 겁니다.
그렇죠?
예.
왜 그 법인이 꼭 필요한 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가는데.
그것은 현재 법인은 생산농민이 직접 와서 물건을 소비자를 찾아다녀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혹시 답변이 이래되면 맞는 것 아닙니까?
원래 여기에 개장할 당시에 여러 가지, 법인이 형성된 게 아니고 이 법인들이 그 전에 혹시 부산시내 어디에 산재해 있던 것이 들어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이 시장에 들어온 법인은…
항도라는 이름이라는…
예, 전부 시내에 있던 7개도매시장, 그 다음에 3개 공판장을 합쳐서 3개…
그런 것도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빠르지 않습니까?
아니, 내 견해는 다릅니다.
법인이 중매인들 가면 여기 설립되기 전에는 그 법인들이 없었습니까?
시내에 도심지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도심지에?
예.
산재해 있어가지고 그 때도 이런 구매현상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이 농안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나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그 법이 여기 신설된 후로부터 옛날에는 도매인이 바로 직거래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지금 현재 유사시장이라 해가지고 감전시장이나 부전시장 이런데는 계속해 위탁도매인이 있어가지고 바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맞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걸 집중적으로 한 군데 합쳐놨기 때문에 그 해서 법인, 일종의 법인들의 과대한 힘에 의해서 지금도 그것이 농안법이 폐지가 안된다는 것이고 더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兪士根委員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그것을 강력히 하려고 해도 그 법인들이 하도 입김이 세어가지고 안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법인이 지금, 법인들의 직원이 전부다 몇 명입니까? 법인 직원이 여기서?
법인 직원이 전부 임원, 직원, 경매사 다 해서 114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법이 잘못됐다고 빙자돼서 우리 시민이 가져야 할 혜택을 법인이 많이 가지고 가고 또 농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법인이 다 착취한다는 그런 여론이 우리 부산시내고, 어디고 분분합니다. 심지어 이 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중매인들은 데모까지도 하고 많은 중앙에 로비를 하고 다녀도 그 힘에 이기지 못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다고 알아요. 심지어 공무원들이 또 그것을 배제시킨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닿는 대로 농민의 소리를 듣고 이 소비자들 소리를 듣고 해가지고 우리가 싼 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農業行政課長님한테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매시장이 가용면적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해서요?
수치는 정확하게 암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엄궁농산물도매시장하고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아니, 여기만 갖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동부권이 이내 개장되기 때문에…
아니, 동부권은 말고…
충분합니다.
여기 것만 지금 현 물량으로 해서 부산의 모 입하에 의해서 중매하고자 한데 부산, 이 시설이 적다 말입니까?
현재 이 시설가지고는 우리 데이터에 보면 적습니다. 동부권하고 합치면 면적이 충분합니다.
아니, 동부권을, 여기 문제다고 내가 묻잖아요. 소장님 생각할때는…
여기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 부산시에 45%를 지금 여기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45%를 거래하는데 나머지 55% 어디서 거래합니까?
지금 제도밖, 서면 부전시장 등 다른데 외부시장에서, 현재 동부권에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 동부권이 완공되면 그 시장도 제도권으로 다 같이 포함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내나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설계가…
예, 석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그렇게 석대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여기는 서부권만 카바하고 동부권까지…
아니, 동부권에, 본위원이 생각에는 서면은 서면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가는데, 그 거기다 놔놓음으로써 어떠한 부작용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위탁을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가 활성화 안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다 포함시켜서…
공정거래요? 여기는 어떠한 공정거래고, 어떤 걸 공정거래라 합니까?
비싸게 공급해가지고 공정거래라 그래요.
여기는 상장거래를 하고 있고, 거기는 위탁을, 상장을 안하고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하고 상장하고 어떻게 달라요?
위탁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소비자한테는 낫습니까, 상장이 더 낫습니까?
공영도매시장이 있으므로 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지, 만약에 공영도매시장이 없으면 이 농산물은 공산품하고 달라가지고 천재지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영도매시장이 있으므로 해서 완충역할을 하고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러면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서면에서 부작용이 뭡니까? 서면에서. 서면에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사례를, 물의를 준 것이 무슨 원인이 어딨어요? 그걸 파악을 합니까?
서면 지금 유사시장 말이죠?
예.
서면 유사시장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다 위탁…
아니, 위탁인데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서면가격이 쌉니까, 여기 가격이 쌉니까?
그것은 제가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 조사 한 번 해보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면가격이 더 싼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많은 돈으로 건립해가지고 유통과정은 바꾸지도 않으면서 제도개선을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 밀고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분명히 생산자에서 도매상, 소비자까지 3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단계가 되면 유통과정이 아무래도 원활히 되고 우리 소비자들이 혜택을 많이 볼 걸로 알고 물가안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되어주시기를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유통과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長代理 朴宰成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所長님 수고가 많습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오늘 답변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볼 때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가일층 빠른 시일안에 업무파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본래 이 시장을 개설할 때의 그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전 관계공무원께서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좀 이런 게 개선되었으면 어떻냐 하는데 제가 소장님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소장님께서 할 수 있는 영역인지, 밖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리가 있다는 것을 소장님께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판장 안에 1, 2층 복도가 당초에 개설될 때의 복도하고는 다르게 좁게 운영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兪士根委員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소장님께서 직판장에 한 번 가 보시고 관련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일반시장에는 그게 한 구역이라 하는데 그게 1.5평인데 여기에 엄궁 여기에는 1.8평이랍니다. 1.8평인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몇 구역을 한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러니까 이제 2구역이 되면 3.6평이고 5구역 하면 9평 이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솔직한 얘기로 다 해 먹는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사업소에 자료를 가져와봐라 하면 잘 안다합디다. 그래서 우리 관리사업소장님 계시니까, 실제로 거기에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법상으로 한 구역만 하게 되어 있는지, 두 구역 하게 되어 있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했든 어쨌든간에 이게 몇 구역 한 것은 표가 나기 때문에 관리사업소에서 잘 안다 그럽디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쨌든 관리를 하시는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추, 마늘시장에서 고추를 그대로 팔게 되어 있지, 여기 고추를 가루를 내가지고 팔아도 됩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분, 소장님 말고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를 가루로 내서 파는…
運營擔當 金永權입니다.
예, 즉석에서 가공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허가가 나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허가가 나가지고?
예.
아, 고추를 가루를 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 단순가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순가공이 아니고 그게 고추는 가루내는 것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지 고추가공 하는 게 뭐 굵게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고추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지만…
예, 고추장 하는 그게 아니라 고추가루라고 내가 이야기 했어요.
예.
가루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뭐 여기에서 잘 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순 이물질 같은 것 안넣고 썩은 고추 같은 것 갈아서 안하고 말이지, 그래 하면 괜찮은데 그것 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분들 이야기는 가루를 내가지고 하는 게 그 이상의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허가낸 사본 있잖아요. 그것을 저에게 제시해 주시고 지금 고추를 그냥 고추 그대로 팔아야지 갈아서 팔면 식품위생법상 위반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관련법규를 가지고 저에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경매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아까적에 법인에서 비디오촬영도 한다 그랬습니까?
비디오촬영은 안하고 법인이 사무실에 앉아 있다든가, 경매사는 현장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저 2층에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회로를 통해서 본다 이거죠.
예, 회로를 통해서, 화면에 모니터를 통해서 자기들이 보고, 또 출하자도 출하 상담실에 앉아가지고 자기 것이 경매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보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그걸 하게 되면 테이프로 녹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일 하게 되면 그 테이프를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이곳이 경매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제일 좀 불량하다, 소위 말해서 모자도 안쓰고 복장도 아주 뭐 이게 경매하는 사람인지 안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 경매를 할 때 그 뭐 손가리개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손가리개를 사용을 저희들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
그래서 종전에 하는 경매는 수지식입니다. 손을 하나 둘 이런식으로 내어 하는 걸, 앞으로는 이제 전자식으로.
아까 보니까 99년부터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식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청과에 현재 전광판설치는 구성했습니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일시에 다 못하기 때문에 전광판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시스템 개발을 해가지고 중매인이 바로 여기서 그것만 자기들이 쳐넣어 가지고 바로 전광판에 표시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경매를 하도록 유도룰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련 되어 있는 분들의 제보라 하면 뭐하지만 그걸 지금 현재 대신 釜山市議會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市議員이 지금 대신 의사전달을 한다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날 것은 아니고 이것 손가리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뭐 런닝이나 신문 이런 것 가지고 하니까 다 비쳐가지고 이게 공정하게 안된다 이걸 좀 어떻게 議員님께서 거기 가실 일 있으면 관리사업소에 꼭 좀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아는 용어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달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월말까지니까 월말에 보고서 작성하기 전까지 빠른 시간에 주시면 우리가 볼 때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고서에서 지적될 것은 지적되고 우리가 개선을 요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되어가지고도 그런 생각이라도 해봤는지 그런 발상이 있어서 건의를 해봤는지 이유도 이 港灣農水産局, 그 다음에 都市計劃局 이게 우리 都市港灣委員會 所屬입니다.
또 이 자리에는 우리 朴宰成委員, 兪士根委員, 제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여를 해요. 또 그러한 걸 좀 우리가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 편의시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입구에 있는게 여기 환경하는게 저게 대아환경입니까, 무슨 환경이라 했습니까?
예, 대아환경 맞습니다.
대아환경 생긴지 얼마 안됐죠?
예.
지금 저게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소장님! 소장님 그건 나중에 하고 왜냐 하면 이 지금 현재 저 환경, 소위 말해서 폐기물 관련되는 저 시설을, 도시계획입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저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볼 때는 저 평수가 되겠나, 실제로.
이 좀 특혜 아니냐, 사실 특혜죠. 따지고 보면, 지난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평수가 되겠냐 했는데 결국 했는데 지금 현재 뭐 큰 지장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 소장님은 두 달됐으니까 모르시니까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현재 큰 무리없이 돌아갑니까?
아침에 제가 한 20분간 들여다 봤는데, 그 면적상 가지고?
指導擔當 金在煥입니다.
예.
운영상에 3월달부터 사실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처음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측한 것 보다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런 시설이 제궤도에 올라가가지고 정상가동이 되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정도는 우리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사업소가 적극 중재도 하고 법인과 대아환경간에 쓰레기처리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재계약이 타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가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타결을 해주면 요금도 제때제때 좀 받고 그럼으로 해서 부지사용료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납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1차중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소장님이 직접 중재를 하셔가지고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주선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래서 그 관련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라든지 현황을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입니다.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長代理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소장님, 공정거래를 위해서 지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위장 상장거래를 해가지고 채소물량이 11만 2,000t에 약 30%인 367억 3,400만원에 다른 그 위장 상장거래를 했습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처분 지시에 보면 3개법인이 농협공판장, 부산청과, 항도청과가 아마 처분지시를 받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처분지시 내용에 보면 엄중경고라고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엄중경고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말 語句가 엄중 경고입니다. 경고처분입니다.
경고장 하나 보내면 이게 처분이 끝나는 겁니까?
경고장을 보내 가지고 그 처음에 주의를 보내고 그 다음에 경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7일이 있습니다. 경고해 가지고 또…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엄궁동 농산물관리사업소 내에서 가장 큰 현재 사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부분이 돈이 자그마치 367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장거래를 했고 위장상장거래한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결과적으로 이 3개 법인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은 위장상장을 해서 거래를 해 버리고 결과적으로 채소류의 신선도라든지 선도면이 떨어질 경우에는 합법적인 상장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고액의 어떤 손실을 입히는 이러한 거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 같으면 법적이 367억이라는 위장상장거래금액까지 추징이 된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 부분까지도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엄중 경고란 것은 감사원의 처분지시 내용이 있지만 이러한 위장상장거래 했을 때에 우리 관리사업소에 경고를 한다든지 여기 무슨 뒤에 보니까 과징금을 부과를 해놓았는데 20명에 약 100만원을 부과했다 말입니다. 조치사항이 이것 어떠한 근거를 해서 처분을 하는지 소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계장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運營擔當 金榮權입니다.
예, 간략하게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 감사원에 감사 지적사항은 전국적인 이런 위장 상장이 되고 있다는 것에 의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감사를 해서 제도개선차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통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지적은 되었습니다만 감사원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처분된 것은 경고조치를 하라 했습니다. 부득이 경고조치만 하고 그 이후에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나 뭐 다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과징금 부과 20명 이 조치는 그 감사원에서 조치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사업소 내에…
사업소 자체…
자체.
예.
자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업무조례상에 농안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업무조례상에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예.
조례가 있는데 이게 어째서 870원까지 떨어집니까?
예, 이것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조치사항이란 것이 367억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불과 1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이것은 제가 조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5만원밖에 안되거든요. 1인당.
367억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근거에.
그런데 이 금액을 환산해 보면 11만 2,000t 물량이 30%가 위장상장거래 했다 말입니다. 이것을 환산해 가지고 법적으로 수수료를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이 367억 3,400만원에 대한.
그것은 1/1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 이 돈이 엄청난 돈인데 이런 내라도 하겠습니다. 이게 돈이 되는 채소류는 위장상장거래 해 가지고 농협이나 이러한 법인회사가 가지고 간다 말입니다, 수입이. 안 그렇습니까? 농협이란 것은 농민들을 위한 단체가 농민들의 피땀을 편법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둬 먹는다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어찌 조치사항을 우리 조례에다가 농안법에 상위법에 우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99만 6,870원을 과징금 부과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99만 7,000이란 것은 그 당시에 356억이라는 그 숫자가 아니고.
아, 물론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예.
아는데 이게 이 조치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감사원에 지적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관리사업소에 규율을 잡아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를 위해 가지고 2개반을 편성을 해서 직원 10명이 계속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감시카메라라든지 통해 가지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엄중 경고문서 하나 보내 가지고 처리할 것 같으면 또 재발이 안 생긴다는 것을 어떻게 누가 보장하겠어요. 이게 말이지 370억이란 돈이 367억이라는 돈이 위장거래 했다 말입니다. 이것도 농협을 농민들을 대표하는 농협이라는 데서, 그래 여기에 출하를 하는 농민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가 출하를 맡기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생산자인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거래가 현재 감사원에 지적사항에 나타났다 말입니다. 나타난 것 같으면 관리사업소에서 엄중 경고하는 문서 하나 넣을 것 아니고 여기에 대한 수수료 만큼의 부과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저 본위원이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처분지시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사례가 생긴다 말입니다.
예,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감사원에 감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처분을 여기에 관리사업소에 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확실하게.
처분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고처분을 했고 뭐 추징을 하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여기에 저, 조례에 있다면서요? 근거가,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우리 감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부에 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와서 감사를 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예, 예.
그런 것 같으면 감사원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조치를 안 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원에 조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그 처분지시를 해야 할 수 있거든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예.
우리 사업소에는 이러한 부분을 적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쉬쉬하고 있다가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적발된 내용이 아닙니까? 이 내용이.
예.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사업소에서 의당하게 조례에 따라 가지고 처분을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안 했다 하지만 99만 6,870원 이 부분은 저 본위원이 볼 때는 잘못했다 이야기죠.
367억이란 게 위장거래를 했다 아닙니까? 확인을 하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처분에 따라 가지고 우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처분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속해 있는 3개 법인이 400만 부산시민을 볼모로 해서 자기 수입 올리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정상적인 상장절차만 형식을 거친…
어데 법인이라는 데서 이걸 위장거래를 해 가지고 위장상장을 해 가지고, 여기에 그러면 뭐합니까? 직원들 60명 앉아서 뭐합니까? 이러한 부분에 엄중 경고 문서하나 보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것을 1, 2억도 아니고 367억이란 돈이란 말입니다. 감사원에서 처분하지 않으면 우리 관리사업소 내에서 조례근거에 따라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백날 여기 뭐, 카메라하고 지도감독해 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데 한 번 딱 제동 걸어놓으면 앞으로 일 안 생긴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만 그 뒤에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처분도 철저히 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해서 그런…
이게 말입니다. 부산 400만 시민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에 엄궁동 여기 와서 채소 사먹겠습니까? 사가 가겠습니까? 이러한 이익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십시오. 환수를, 환수를 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지 말고 그 조치내용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 조금 전에 우리 金泰弘委員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아, 예, 崔廷植委員!
마칩시다. 마칩시다.
예?
마칩시다.
아니 하시죠.
우리 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그 보충질의 한 번 하시죠.
감사자료 2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26페이지 보면 영업시설하고 시장사용허가가 있는데 영업시설은 무엇이며 시장사용허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영업시설이라 하면 영업권을 가진 사람이 어데 일정한 점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사업소 안에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예.
식당, 기숙사.
예.
사무실.
예.
그렇게 해서 약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체납내역에 보면 체납된 돈이 금년도 會計年度에 3억 984만 7,000원이 지금 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치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재산인의 경우에는 계속 재산조회 재산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가압류 등 조치하고 ‘나’난, ‘다’난 다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무슨 영업권을 확보할 때 보증금이나 전세금이나 미리 돈 걸어놓은 게 없습니까?
지금 보증금은 걸은 것은 없습니다.
보증금 없이 그냥 점포에 들어가서 장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까?
당초에 이 사용료는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납하게 되어 있는데 선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영업시설 및 시장사용허가라 했는데 시장을 어느 바운드리를 사용하는 것도 그 사람들 권한에 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운드리가, 그러면 거기에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임대료를 선납을 받는다든지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전세금을 미리 받는다든지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하지요.” 하는 이 있음)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管理擔當 李南祚입니다.
예, 빨리 해 주십시오.
저희들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유재산조례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안 하는 것은 수의계약부분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매년 이걸 갱신허가를 합니다. 하면서 당초 입찰될 때는 어느 누가 될지 모르니까 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일부 받아 가지고 그 사용료에 대치를 하고요, 그게 2년차, 3년차 이렇게 됨으로 해서 매년 갱신허가를 해 주면서 사용료 납부를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입찰 때 받아놓은 돈은 그분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그 입찰된 가게를 남한테 팔든지 또 우리 관리사업소로 들어오든지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입찰을 할 때 입찰보증금을 우리가 납부를 받습니다.
예, 그러면 그 돈에 상쇄를 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쇄액이 우리가.
상쇄하고 모자라는 금액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계속 가압류조치를 하고 지금 독촉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은 받아놓은 것은 있는데 그걸 상쇄할 돈이 없기 때문에 체납액이 되었는데…
예, 그리고 한해가 지나면 다음에 또 1년치 사용료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그에 따른 체납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문이 나서 내가 질문했습니다.
崔廷植委員님 이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金永在委員님! 委員長님!
예.
저, 兪士根委員입니다.
예, 兪士根委員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분.
예, 管理擔當 李南祚입니다.
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모든 시설을 공개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입찰을 할 적에 1년간 대비를 해 가지고.
예.
사용료를 입찰을 합니다.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답변에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崔廷植委員님 아까 적에 보충질의에도 그 준비를 했는데 빠뜨리다 하다가 지금 질의를 崔廷植委員님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확실히 명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의 점포에 들어가게 되면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 엄궁 농산물시장의 이 관리시설들은 어느 식당이다 뭐, A호 식당이라 그라면 800만원에 입찰을 봤다 이겁니다. 800만원 돈이 뭐냐하면 1년간 사용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 맞습니다.
지금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까? 일정액…
당초 입찰을 할 때 그 입찰 예정가액에 5%를…
아니,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입찰 예정가액에 몇 프로의 그 선납을 받는 그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전체 내가 사용을 1년간 입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98년도 1월 1일부터 98년도 12월 31일까지 입찰을 받았는데 그 사용하는 기간에 전세금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방을 전세 들어가도 전세금 얼마 달세 얼마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이 시설물은 보증금이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
그러니까 애초에 조금 전에 잘못 이해하신 지 모르겠는데 입찰보증금을 우리가 5%에 한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증금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 우리 崔廷植委員이 질의 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용료 미징수액이 발생이 되니까 사용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찰 금액이 달세라 이야기하면 됩니다. 월세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전세금을 미리 좀 받아놓으면 1년간 사용 끝나고 나서 달세가 한 두달 밀렸다. 그럼 전세금에서 까 가지고 내어주면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세금 비슷한 그런 보증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그 사람이 장사 해먹고 가버렸을 적에는 사용료 징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가 20%든지 30%든지 선납받고 장사 끝나고 나서 마지막 후납을 받는 모양인데 거기에 미징수액이 발생이 되겠죠.
사용료를 선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100% 선납받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사용료 선납 받는데 왜 사용료에 미징수가 생깁니까?
그 상인들이 애초에 첫해에는 선납을 합니다. 이게 2년차 되고 3년차 되면 그럼 자꾸 체납이 되는데 체납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납 가산료를 붙여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동양적인 말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면도 바치고 완전히 장사하는 사람들 얼굴도 익혀지고 ‘내가 좀 있다 줄게 좀 있어라’ 하다가 어느날 가버렸다 이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두달 사용료가 밀렸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생된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꼭 볼 수는 없지요. 저희들 계속 그걸.
그러니까 선납을 하면 1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1년간 연장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럼 연장를 하게 되면 바로 1년간 사용 다했기 때문에 연장한 그 앞에 내가 예를 들어서 800만원에 보증을 했으면 다음 또 1년 연장을 하면 또 800만원 받고 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미리 다 안 받다가 보니까 그런 발생되었는가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미리 답변 되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연장 사용을 할 때, 예, 연장 사용허가를 할 때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완전히 완불로 안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가산료 그 퍼센트 15%를 적용을 해 가지고 日子 계산해 그렇게 우리가 징수를 하고 체납이 된 데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가압류 조치를 하고 이렇게 최대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사를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니 보증금이 좀 걸려 있으면 뭔가 수월하지요?
그 보증금…
선납하고 보증금 걸어라 하면 되지.
보증금 제도를 하는 그런 우리 기술적이라든가 이래 법 제도상에 없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우리 부산의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유통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현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