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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11월 30일 (월) 15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5시 4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1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소관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2.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5時 4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議會事務處所管 99年 豫算案과 議事日程 第2項 99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一括上程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하고 제안설명은 總務擔當官께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總務擔當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宋聖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99년도 의회사무처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소요되는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 및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서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사항설명서 99년도 시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설명서 페이지가 좀 그것 하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시의회사무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40억 2,795만 3,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48억 2,423만 9,000원보다 16.51%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99년도 시의회 사무처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은 총 예산액의 72%인 29억 118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5억 2,525만 6,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모두 17억 1,358만 6,000원으로 사무처 직원 75명에 대한 봉급, 16페이지 상여금 등 기본급으로서 12억 8,126만 6,000원과 16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17페이지 가족수당, 의사수당, 자녀학비 보조 수당, 장기 근속 수당 등 수당으로서 3억 1,233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18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전문직 1명에 대한 보수로 1,436만 3,000원, 일용인부 9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인건비로서 1억 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상적 경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0억 8,199만 7,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2억 9,2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876만 7,000원과 의원 재산등록서류 인쇄비, 의회수첩 제작비, 외국인 영접 통역요원 및 교류업무추진 번역료, 본회의장 등 소파세탁료 등 경비로 총 3,2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1억 1,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749만 2,000원과 의정속보 발간비, 의안처리전집 발간비, 의안서 및 청원요지 인쇄비, 회의록 발간 등 인쇄료와 21페이지의 법규집 추록 발간, 소송관련 경비,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의정연구 및 정보시리즈 발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6개 전문위원실 소관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의안심사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비 등으로 2,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보실 소관으로는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제3대 의정1년 자료 및 의회보 발간, 정기간행물 구독료, 22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사진 제작비 등 총 3,8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료 및 제세비로, 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의회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의회보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 승합차의 환경개선부담금, 의정활동 전화료, 각종 우편물 등기우송료 등 3,8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3페이지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인 운영수당으로 320만원, 속기요원 11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인 피복비로 77만원, 정기회 등 직원 야간근무시 급식비로 1,708만원, 임차료 및 방송시설 영상전화 등 장비유지비로 1,134만 2,000원, 승용차 세 대 및 승합차 한 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인 차량선박비로 1,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89만 2,000원이 삭감된 7,8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총무담당관실 소관으로 총무담당관실 직원의 관내출장이 831만 2,000원 포함해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수행 및 의정시책 예산운용 등에 국회 비교시찰, 주요 의전행사 준비 등 현지답사 및 수행 등으로 총 1,6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하단에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직원 관내출장 여비와 의회운영 관련 관계관 회의참석 등의 여비로서 1,0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전문위원실 소관으로 6개 전문위원실 직원의 관내여비 702만 2,000원을 포함하여 전국 시․도의회 운영회의, 상임위원회 현안사항 협의시 수행여비 등으로 총 1,0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보실 소관으로 직원 출장여비 및 타 시․도 비교시찰 여비로 3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의 해외방문시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로 750만원과 외빈초청 여비로 자매도시 및 상해인대위 초청을 대비해서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3억 7,475만 6,000원으로 각급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작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840만원, 26페이지 직원 동호인 취미클럽 등 체육대회, 불우공무원 지원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3,400만원이 삭감된 1억 6,800만원을 의회연구활동 추진이나 또 주요 방문인사 기념품구입, 자매도시 교류증진, 의정자료수집 및 의정홍보 등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27페이지까지 기타 업무추진비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급업무추진비와 직원 직급보조비, 총무담당관실 등 4개 실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9,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복리후생비는 2억 9,7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309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연간 기본급의 250%씩 지급하던 직원 체력단련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편성내역으로는 정액급식비가 7,296만원, 교통비가 9,180만원, 명절휴가비가 7,277만 5,000원, 연가보상금이 5,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319만 2,000원을 의원휴게실 관리 및 임시사역 인부임 및 속기사 임시사역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정책연구과제 실비보상금으로 1,1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변상 및 소송비용 분담금으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재해부조금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조의금 등의 민간이전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님들 및 직원들이 정책연구와 의정수행 참고자료 활용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는 모두 1억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수가 5년이 초과한 업무용승용차 대체구입비로 1,600만원과 의정활동 방송보도용 녹화기 및 비품구입비로 320만원, 시의회사무처 회의록 등 자료검색을 위한 전산시스템 시설설치비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는 총 11억 2,6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103만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삭감편성된 사유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3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회비 편성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매월 의원님께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3억 5,280만원,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3억 5,280만원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참석시 의원님들의 국내출장여비로 3,920만원, 자매도시 교류 및 의원님들의 해외출장여비로 4,500만원,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경비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1억 9,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단 의장, 위원장의 활동경비인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1억 3,104만원,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99년도 예산은 IMF체제 하에 국가경제 및 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서 98년도 본예산대비 16.51%,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 대비해서는 1억 4,085만 3,000원 3.3%가 삭감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편성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선진화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이어서 계속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최종결산 추경이기 때문에 필수경비에 대한 과부족 판단을 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총 1억 7,463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후 총 예산은 기정예산 41억 7,080만 6,000원에 대비해서 4.1%가 감소한 39억 9,617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이 총 28억 8,0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5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의회사무처의 직제 및 정원조정에 의해서 직원 1명, 일용인부 1명이 감원되어 이로 인한 잉여인건비 2,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명절휴가비 집행잔액으로 200만원을 삭감하고 30페이지 체력단련비에서도 직원 1명 감원으로 인한 잉여금 및 집행잔액으로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98년도 당초예산에 20일분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시의 방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액 삭감하였다가 금회 추경시 18일분이 다시 추가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1억 9,0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의원정원이 당초에 61명에서 4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이로 인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에서 각각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98년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議會事務處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議會事務處)
(이상 2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總務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周平입니다.
1999년도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 告書
․議會事務處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나 물어보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99년도 일반회계하고 98년도 추가경정안인데 이 앞전에 우리 회의할 때 사무비품은 이게 기존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그걸 포함해 가지고 98년도 예산에 넣었는지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지금 99년도도 이게 언급은 되긴 됐던데 각 상임위원회 방에 TV 있잖아요. TV가 있는데 거기에 비디오장치가 되었으면 하는게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 성격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겠지만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디오 찍어 와 가지고 같이 시사회 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라든지 토의한 것을 사무직원 보고 좀 녹화를 시켜놓았다가 같이 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게 예산이 없으면 우리 자체에서라도 사 가지고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말이 있었는데 이제 간사 입장에서는 이게 시의회 재산인데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덜렁 그걸 설치해 가지고 손을 데야 되겠느냐.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국가재산에 손을 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하고 말았거든요. 말았는데 제가 이 예산을 다루면서 생각이 난 것이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나오고 또 의회 자체에서도 전체 것은 녹화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업무가 다르고 동시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안에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고 그러한 시설관계를 할 수 있는지 하나 하고,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예산 내에서 적어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 시설비가 얼마 들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개소에 가능한지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청에 빈방이 49개의 빈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실하고 영상자료실을 만듭니다. 그 영상자료실은 비디오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형 그것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온갖 비디오필름을 거기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상실에는 거기에 개인이 나가서 사전에 발언연습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방금 諸宗模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건교위에서도 지금 건교위 사무실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또 재경위원회에서도 하고 동시에 다 하는데 그 방에 가면 자기 필요한 것을 다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빙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 준비를 완전히 다 갖추고 금년연말에 다 갖추겠습니다.
아!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예. 지금 우리가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금년연말까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
예. 감사합니다.
諸宗模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李基光委員님!
그래서 이것은 산출은 역시나 예산편성지침서에 의거 해가지고 정확하게 산출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하도 의문이 되는 게, 인건비는 말이죠 1,600만원 감소 했는데 수당이 3,300만원 증가했는데 어째서 그런지 한 번 혹시 내용을 아시는 분,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됩니다. 기본 인건비 중에 기본급은 1,600만원이 감소했는데 예산이, 수당은 3,300만원 증가됐습니다.
總務擔當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우리 체력단련비가 250%, 250%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당이 많이 삭감이 되고 기본급은 조금 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수당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수당이 늘어나고 기본급은 많이 줄고…
(場內騷亂)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당에 보면 17페이지 장기근속수당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조금, 우리 의회근무요원들 중에 장기근속이 많고 또 학생, 중․고등학교 학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올라가다가 보니까 수당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학교보조수당이 많이 올라갔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서 일반운영비가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약 40%나 감소가 됐거든요.
예.
40%나, 그래도 그래, 그럼 99년도에 이렇게 40%나 깎여도 일반운영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너무 많이 깎였네요.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總務擔當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중에 과목이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일반운영비로, 경상적 경비로 들어오는 과목이 몇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면 금년도까지는 관서당경비가 있었는데 이 경비가 일반운영비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내용 중에 보면 위탁교육비라 해가지고 이런 것이 좀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98년도에는 신청사 이전경비가 일반운영비 많이 포함, 한 5,000만원 정도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는 신청사 이전관련 경비가 필요가 없게 되어가지고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보면 영상물 제작비해서 한 4,200만원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은 IMF 시대이고 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곳보다는 한 40% 정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운영은 이 돈으로서도 저희들은 충분하게 내년도 예산, 살림을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감안되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저, 하나 委員長이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에 3,800만원 갖고 내년도 되겠나 공보실 예산…
더군다나 의정홍보 이것 중요한데 말이에요.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대구 같은 데 이런데 보면 의정의 중계하는 의정중계료까지도 책정이 되어 있는 줄로 알아요. 보니까, 우리도 지금 내년 같은, 올해도 정기회 때 PSB하고 중계도 하고 이리 했는데 녹화중계, 생중계도 하고 하는데 내년도 특이한 우리 의회활동이 있으면 중계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해야 되고 또 중계, 홍보가 참 중요한데 말입니다. 의회활동 하는 것, 그래서 이것 공보실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가지고 그런 의정활동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어야 되겠는데 處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정중계활동비에 대해서는 언론기관에서 중계해 주는 것이 언론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할 때 중계비는 못 준다 그것은 너희가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이다 해서 이번에는 다 무료로 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의회도 의정중계 관계는 무료로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의정중계비를 준다면 이 방송 3사에 밀려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의정중계비는 일체 안 준다. 그렇게 원칙을 세워가지고 금년에 다 무료로 했습니다.
아니, 중계료라고, 중계한다는 것을 주는 것보다도 중계하게 되면 거기 여비가 드니까 다른 명목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타 시․도도 있고 아마 시 집행부 얼마전에 시장 100일, 시장취임 100일 맞이해 가지고 한 시간 반에 대해서 한 번 중계하고 난 뒤에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돈은 議長의 특수활동비를 활용해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공보실에 그리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는 委員 있음)
의장 특수활동비 쓰나 그런데 좀 쓰면 좋겠는데 써야 말이지, 公報실에 정확하게 해야 주지 아끼고 뭐…
鄭大旭委員입니다.
보충질의하세요.
그것을 중계료 목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마시고 홍보차원에서 3,800만원이 너무 적다는 우리 委員長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處長님 그렇게, 중계료는 당연히 3사에게 저희들이 무료로 중계를 하는 것은 원칙인데 그 홍보비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증액할 수 있는 묘안을 연구해 봐 주이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현재 업무추진비 가운데서 의회홍보 추진간담회 및 공보업무추진, 의정홍보 활성화대책 거기에 2,800만원, 그 다음에 현안대책 중에 2,450만원 해가지고 결국 부족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 홍보차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정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극도로 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諸宗模委員이 늘 말씀하시는 우리 의회에 찾아오는 학생들, 일반시민들한테 팜플렛 하나 나누어, 팜플렛이나 기념품 하나 나누어 줄 수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차 추진했는데 지금 작년의 경우에 한 7,000명이 왔습니다. 10월말 현재 금년에는 1만명이 넘게 왔는데 1만명에 한 사람당 1,000원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2,000원 같으면, 볼펜 하나 뭐 하나 간단한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방면의 예산이 IMF예산지침에 의해서 극도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鄭大旭委員님께서 조금…
그러면 處長님 이렇습니까 그 전체적인 홍보비용이 전부 얼마입니까 그러면.
삼천…
그 3,800만원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홍보관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회홍보추진 및 간담회, 공보업무추진에 350만원, 의정홍보 활성화추진에 2,80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이 2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현안대책추진에 2,400만원 그 정도 별도예산을 한 6,3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요” 하는 委員 있음)
26페이지 의사운영에 볼 것 같으면요.
이 돈으로 충분히 돌아갑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충분한 돈은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마이크로 말씀 올릴, 개적으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金元俊委員!
金元俊委員입니다.
하나 의문이 있어서 하나 물어봅니다.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앞에 있는 속기사님들 말입니다. 최고 돈을 많이, 봉급을 받는 분하고 제일 적게 받는 분하고 대비해서 이야기를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場內騷亂)
속기사님들 중에서 봉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하고 적게 받는 사람하고…
그것 지금 당장 확보 안 됐는데 그것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委員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홍보 등의 의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事務處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2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