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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13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의 규정에 따라 釜山廣域市 保健福祉女性局에 대한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비롯한 감사원 감사, 그리고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 등의 수감과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쁘리라고 생각됩니다. 시정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특히 保健福祉女性局의 業務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인 업무로서 시책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복지 분야의 업무는 남성국장에 의해서 추진되어 오다가 여성이신 우리 金恩淑局長이 취임하시면서 여성 특유의 감각으로 방대한 局 소관업무를 무난히 잘 이끌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금년에 수립한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會에서 행하는 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우리 委員들께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保健福祉女性局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일부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관계 서류를 직접 확인도 하여 주시고 또한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은 물론 관계 서류 제출에도 적극 응하는 등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 채택된 保健福祉女性局長 外 11명으로부터 證人宣誓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宣誓는 증인을 대표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보건여성국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宣誓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年 11月 23日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社 會 福 祉 課 長 李龍虎
勞 動 福 祉 課 長 裵壬龍
女 性 政 策 課 長 劉惠生
保 健 衛 生 課 長 徐廷渙
老 人 綜 合 福 祉 館 長 職 務 代 理 尹鍾律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宋忠三
勤 勞 靑 少 年 會 館 長 金鍾世
金 井 勤 勞 靑 少 年 會 館 長 朱秀吉
女 性 會 館 長 沈榮淑
女 性 文 化 會 館 長 李貞淑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鄭鉉珉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 委員 여러분!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큰 대과없이 98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마무리 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금년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지난해 1,758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8%인 14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IMF 경제위기로 복지의 수요는 더한층 증가되고 다양화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여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자에게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관리하고 또 집 나온 실직 노숙자에게는 쉼터를 설치하여 이들을 수용하고 일자리 제공과 재활의지를 심어주고 있으며, 실직자에게 고용촉진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재취업 또는 전업을 유도하고 구인․구직 등 취업정보 기능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해 조기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이러한 사업들이 더욱 더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또 면밀히 검토하여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保健福祉女性局 소속 幹部를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李龍虎 社會福祉課長입니다.
裵壬龍 勞動福祉課長입니다.
劉惠生 女性政策課長입니다.
徐廷渙 保健衛生課長입니다.
尹鍾律 老人福祉館長職務代理입니다.
宋忠三 永樂公園管理事業所 所長입니다.
金鍾世 勤勞靑少年福祉會館 館長입니다.
朱秀吉 金井勤勞靑少年會館 館長입니다.
沈榮淑 女性會館 館長입니다.
李貞淑 女性文化會館 館長입니다.
鄭鉉珉 兒童靑少年會館 館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9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保健福祉女性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保健福祉女性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保健福祉女性局)
金恩淑 保健福祉女性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필요시에 답변 도중 또는 답변 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감사가 필요하신 우리 委員님들께서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서류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우리 金恩淑 保健福祉女性局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 保健福祉女性局이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자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관계공무원이 중앙일보, 행정자치부 주관하는 청백봉사상 본상을 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에 곁들여서 그 분이 고생하신 보람을 들어보기도 하고 저도 또 생각했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재 시책이 本委員의 생각에서는 최대의 시책이고 전국에서 제일 나은 노숙자 정책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각급 구호단체에서 제공하는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노숙자를 증가시키는 요인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일면에서 걱정하면서 이런 단기적인 처방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처방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시 각 구․군의 보건소 운영실태입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료장비구입이라든지 의약품 구입에 의해서 공개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재고량에 대해서, 이런 운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서류신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재고량에 대해서 약품명마다 얼마 얼마. 아! 이건 너무나 많은 분량이니까 차후에 내가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두가지를 하겠습니다. 다른 委員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柳在仲委員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李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委員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이 실제적으로 局長도 여성이고 여성국이라는 어떠한 이미지가 강한 局이 保健福祉女性局입니다.
그런데 업무내용을 보면 그 동안에 소홀했던 여성정책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봤더마는 40페이지에 달하는 업무보고에서 여성정책에 관한 내용은 단 한 장, 두 페이지에 불과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그 내용도 市 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을 적극 개발해 가지고 그 동안 소홀했던 여성들에 대해서 피부에 와 닿는 어떠한 가시적인 정책보다는 保健福祉部의 施策에 따라서 국비만 배분해 주는 업무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여성대토론회, 심포지엄 등의 탁상행정이 주된 업무로 보여서 여성정책의 허상을 엿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市의 여성을 대표하는 女性局長으로서 21세기를 바라보는 여성정책에 관한 소신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여성정책을 끌고 나갈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지난 17일에 개소된 부산여성정책개발센터의 인력구성 현황하고 운영계획 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市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숙자가 600여명인데 市에서 파악하지 못한 노숙자를 포함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날씨가 우리 부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따뜻하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도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부산시의 노숙자 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자료에 보면 5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수용 인원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취로사업예산이 28억 3,560만원인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23억 3,369만원입니다. 또 취로사업 예상인원이 12만 3,290명에서 실제 동원된 인원은 9만 6,765명으로서 수치상으로는 2만 6,525명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도 취로사업시에 적정예산 한도내에서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면서 취로사업에 동원된 인원선정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고용촉진훈련실시현황 이것이 감사자료 55페이지입니다. 보면 당초계획이 8,527명이었는데 8,475명을 촉진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당초 소요예산이 71억 8,482만 1,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은 22억 7,764만 7,000원입니다. 당초에 계획인원 대비 소요예산을 개인당으로 나눠보니까 일인당 84만 2,596원이 당초계획입니다.
그런데 집행된걸 보니까 1인당 26만 8,748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말이죠 이것을 밝혀 주시고, 고용촉진훈련 실시후의 실제 취업대책 및 실제 취업인원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다음은 부산유스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산유스센터는 사실상 지금 인근 일본만 하더라도 유스센터, 청소년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몇만 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사백만 도시인 부산에 지금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송정에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20만 부산 청소년과 국내외 청소년교류수련 관광시설이 될 뿐만 아니라 2000년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 있는 선수 수용시설로도 활용하고 또한 민자에 의한 국제규모의 청소년 시설을 부산에 건립하는 文化體育部의 시범사업이기도 한데 이러한 뜻을 담고 이 사업에 관한 계획을 釜山市에서는 承認을 해 줬고 또 부산시의 특별배려로 시유지를 구입해 가지고 그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사회복지법인 애린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유스센터건립사업 추진이 도중에 지금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문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등을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려고 했지마는 정부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회독지가나 비영리법인,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으로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의 목적사업란에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사업을 삽입해 가지고 정관을 변경 운영토록 정부에서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91년 11월 30일 부산시장의 정관개정 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마는 근본적으로 사업복지법인의 자산으로는 文化體育部 청소년 육성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정관변경 당시 사회복지법인 자산으로는 文化體育部의 청소년육성사업은 할 수 없으니 비영리재단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계도하여 주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관만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부산시의 행정지도가 잘못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이유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本委員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애린원이 건축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 가지고 융자담보 제공 승인을 부산시에 요청했던데 부산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앞세워 가지고 담보제공 승인을 꺼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와 부산시 청소년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주선해 줬지마는 사회복지 행정담당부서가 소극적으로 임해 가지고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부산애린원에게 청소년육성법의 목적사업인 부산유스센터 건립사업을 승인하였으나 법제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합법적인 사업주체를 재구성해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 법인설립 승인을 위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없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별도 법인 설립시에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유스센터건립사업 추진현황과 민원처리사항, 그 이후 대책과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방안을 밝혀 주시고, 나중에 자료요청입니다마는 각종 인허가 서류 그 다음에 계약서, 땅 계약서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맡아서 그 동안에, 오랜 세월이기 때문에 맡았던 실무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局長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保健福祉女性局의 업무가 가정복지와 사회복지가 합쳐짐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더 열심히 하도록 촉구를 바라면서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제2기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제일성이 실업자 대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산시가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고 혼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保健福祉女性局에서 하는 주업무를 보면 생계보호자 대책이라든지 실직자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약 104억원의 예산으로서 부산시의 약 16만명에 달하는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물론 선정하겠지만 여기서 과연 할 수 있겠는지 本委員으로서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도 1만 7,616명을 선정해서 이 중에서 생계와 자활을 구분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선정기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겠지만 각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과연 부산시에서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확인을 했는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1만 7,616명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지 그 과정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 되기 전에 保健社會局 산하에 식품위생감시원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앞으로 영업시간을 철폐한다고 그러면 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제도도 유명무실화 되면서 앞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식품위생감시원제도로서 물론 장점도 있지만 이 문제로 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제도의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 영업시간제한 철폐로 인해서 이 인원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保健福祉女性局 총 예산 1,279억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기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에서 특히 정신요양원 지원이라든지 일반 영세민 지원관계에 대해서 물론 모자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保健福祉女性局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이런 제도로 나갈 것인지, 즉 말씀드려서 이런 복지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면서 과연 이렇게 투입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개량화 해 볼 생각이 없는지, 왜냐 하면 소위 말해서 사회 영세민들에 대한 이렇게 계속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므로써 계속 예산으로만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분들을 자활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도 생각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이런 복지분야의 성과급 예산제도를, 전체는 무리겠지만 몇 가지 종목을 선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 자료에도 지금 그런 계획으로서 집행한다고 그러지만 本委員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개량화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뉴질랜드라든지 호주에서는 이미 엄격한 개량화로서 이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세민들의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예산제도에서는 어떻게 자활적으로 사회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으로서의 소위 복지분야의 성과급 예산제도를 집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현재 하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기금 외 모두 7건 이것은 保健福祉女性局 所管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총액 620억원에 대해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운용실적을 오후 서류감사시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保健福祉女性局 소관 중에서 일반 진정 및 민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97년도, 98년도에 불가 회신한 사항에 대해서 그 진정서류의 원본과 회신원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 일반현황을 보면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 대부분이 국비, 시비로 각종 복지시설, 수용시설, 보호시설 등에 지원되는 예산을 관리감독하는 일이 주된 업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엄청난 예산을 보조금으로 받아 운영되는 시설들이 분야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회가 발전될수록 복지시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볼 때 이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시설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사회문제가 되면 약방문격으로 처리에 급급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 각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과 실적, 결과, 조치내용 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산시가 설립한 학장동 소재 부산시립 노인건강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립 노인건강센터는 부산시가 지난 96년 12월에 37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3월에 개원한 최신식 치매센터이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이 치매센터가 개원된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 1종 법정전염병인 발진티푸스를 유발하는 이가 수용환자 30여명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사실이 밝혀진 후에서도 부산시에서는 현장조사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감염경로 파악, 약품공급, 병실방역 등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해 온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데 局長께서는 시립 노인건강센터에 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市에서 늑장 대처하게 된 경위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市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중인 전문요양시설인 치매센터가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치매환자들을 돌봐야 할 간호사, 생활보조 등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간호사, 생활보조사의 채용현황과 법적기준을 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영양사가 한명도 없는 이유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운영과 관련 지원비가 수용인원당 1일 2,244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은 재원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염병 예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對策이 있는지 局長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시 결핵환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영도구 보건소의 경우 지난해 결핵환자 400여명 중 10여명이 치료를 중단하고 선원으로 출항하거나 행적을 감춘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다른 區에서도 아마 비슷한 실정일 것으로 봅니다.
局長께서는 결핵환자 관리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4,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이 결핵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업무현황 13페이지, 97년도부터 제정시행된 정신보건법에 의거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자 수용보호현황이 10개소에 2,6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용되어 있는 환자를 제외한 부산시 전체의 정신질환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귀훈련원과 일반정신요양원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훈련원 수용대상자 선정기준과 이들에 대한 지원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97년와 98년도의 교육실적이 각각 47명과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귀하는 인원도 같은 숫자인지 또 사회복귀후 재수용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대상자 선정시 송국정신요양원 내의 인원에서만 선발하는지 아니면 다른 정신요양원에서도 의뢰가 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귀 등의 실적이 있을 때 관리감독기관에 대한 보고실적이 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의료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 의료보험 수가가 대폭 인상되어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적자투성이라는 대형종합병원의 운영실태도 사실상 적자가 아닌 흑자인 경우도 있는 등 의료보험료 수가인상과 관련된 불합리한 요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험료 산정체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가입자 대부분의 재산가치와 소득이 격감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자료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정 부과함에 따라서 최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조합의 방만한 조직과 자금운영 잘못 등으로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데 대한 부담을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거나 횡포와 다름 없다고 보아집니다.
직장 및 지역 그리고 공무원 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면 의료보호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그 동안 드러났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불합리와 비효율이 개선된다 하지만 그것도 전산망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료보험료수가 산정방법에 계속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이의 해결을 위한 특단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의 AIDS감염자 수가 전국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AIDS감염자의 22%이상이 부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바랍니다.
부산지역의 지하수와 약수터의 오염이 해가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 검사대상 가운데 56%가 넘는 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대연동 약수터의 질병발생과 같이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 傘下의 사업소 가운데 청소년관련 회관이 勤勞靑少年福祉會館과 金井勤勞靑少年會館 등 두곳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32명에 연간 예산편성액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예산의 70%내지 80%가 되어 실제적으로는 근로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은 미미한 편이며 사회의 경제참여, 인력구조가 바뀜에 따라 근로청소년이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회관 이용자들도 근로청소년보다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勤勞靑少年會館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뿐만 아니라 감사자료 92페이지와 93페이지를 보면 좋은 시설여건을 갖춘 회관의 임대실적도 아주 저조하고 아예 실적이 없다고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과 시민들의 회관 이용에 관한 홍보 등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소에 대한 운영에 대해 양정청소년회관 함지골청소년수련원 등과 같이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여러 가지 여건상 민간위탁이 어렵다면 차후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업무현황 37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중에서 건의사항 4번에 부랑인 수용시설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법인 소재지와 수용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지도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시설이 인접한 지역으로 법인 소재지를 옮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건의했는데 처리결과는 법인 소재지를 시설 인근으로 이전할 경우 부산시 부랑인 보호시설이 경남도의 관할권으로 이관되어 부산시의 부랑인 보호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恩淑 保健福祉女性局長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시장님께서 9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내용에 보면 실직자에게 의료보험을 50% 감면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8년 10월 1일부터 지역의료보험조합 업무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죠?
그렇게 이관되어도 50% 감면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 50%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월말 현재 통계청 조사에서는 부산시의 실업자 수가 16만 6,000명으로 약 9.5%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각종 자료나 보고에서도 보면 부산시 실업율이 약 9% 해당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에 16개 구․군에서 아마 실업자 실태조사를 한 번 한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평균 3% 미만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16개 구․군이 조사한 실업자 실태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철을 맞이해 가지고 일용근로자의 일거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자수도 더욱 더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겨울철을 맞이해 가지고 일용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별도의 사업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IMF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장에서 공공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례를 국장님께서 아는 대로 그 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로연금제가 당초 정책입안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지침이 너무 엄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 방법과 총 수혜대상 인원, 그리고 98년 11월 현재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한 인원과 지급 금액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급식비라든지 기타 보조금에 대해서 그 지급방법과 정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질병, 각종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병원성대장균에 대해서 예방대책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내에 안경점에 이래 보면 안경점에서 불법 콘택트렌즈를 처방을 한다든지 불법 의료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에 보면 보통 음향기기를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을 간혹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님 이하 간부 및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서 98년 5월 1일부터 노동행정 업무가 보건복지여성국 산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과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5월 1일부터 업무를 다시 맡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노사협력 증진부분이나 또는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분규를 사전에 예방도 하고 발생된 분규현장을 조정하는 이런 역할들이 아직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부산광역시의 역할이라는 것이 산업현장에 산업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기업은 제쳐 두더라도 우선 부산광역시가 사용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가 직접적으로 사용자로 되는 노동조합이 우선 이 廳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노동조합, 물론 이건 시설관리공단입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안에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일반 기업체에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廳 傘下에 노사관계가 법을 잘 안 지키고 일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경우에 市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노사간에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합의된 내용으로 시 시책으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부산시가 어떤 사업소는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고 몇 명을 해고시키고 정리를 하겠다고 이미 시장까지 결재를 해놓고 난 다음에 노조한테 일방적인 통보형식의 노사관계,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노사간에 앉아서 협의를 하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되는 그런 현상, 물론 시 자체에서 봤을 때는 그건 그 업무를 취급하는 局에서 할 일이지, 保健福祉女性局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에 노사관계는 최종 책임자는 사용자는 시장이 될 것이고 勞는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노사정이 되면 市 안에서는 保健福祉女性局은 政이 되는 겁니다. 그 노사간의 싸움을 막고 사용자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정이 해야 된다 이거죠. 정은 결국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도 이 두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시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게 해결이, 매끄럽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노사분쟁이 일어날 직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이 두 노동조합과 부산시가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서 정으로 보고 있는 保健福祉女性局에도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사용자로 보고 있는 行政管理局을 통해서 市長, 保健福祉女性局을 통해서 市長으로 두 군데 다 건의서를 제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노사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市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장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정의 입장에서 노사관계가 분쟁상태로까지 안 가도록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걸 우리 국장님께서 보셨는지, 그 지적사항 내용중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협상과정에서 어떤 건 해결이 되고 어떤 건 안된 건지 그걸 오후에 답변을 할 때 밝혀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 관련부분에서 본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지역경제특위에서 수차에 걸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업무가 保健福祉女性局, 行政管理局, 經濟振興局, 이 세 군데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局에서 취급을 하므로써 문제점은 없는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 保健福祉女性局의 입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안에 노사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며 그 내용이 뭔지, 예를 들어서 한진중공업 같은데 지금 부분파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부두에 보면 MOTOC에도 얼마 전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공항버스에 기사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분쟁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곧 25일쯤 되면 아마 대규모 집회도 일어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한 역할이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은 노사관계에 어떤 노사 권리분쟁보다는 인권문제로 취급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진행과정이라든지, 물론 이 부분도 아까 지적을 했다시피 交通局에서 해결할 문제지만 그러나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保健福祉女性局에서 政의 입장으로서 기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사항은 언론에 발생을 하면 즉시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노사간에 싸움이 안 벌어지도록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젠데 아직 안되고 있다는 것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욱 더 좀 적극적이고 성의 있게 개입을 해서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업무를 집행을 해주고 내용은 나중에 오후에 보고를 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保健衛生課에서 지난 1월 20일인가요? 허심청에서 접객업소 유니폼 패션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공직사회에서 일반 개인업계의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이 행사를 진행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의 행사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걸 앞으로 접객업소에 이 유니폼을 그런 패션쇼를 해서 거기서 좋은 유니폼들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보급을 시킬 것이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접객업소에서 벌금으로 거둬들인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금을 어떻게 이 유니폼사업에 지원을 할 건지,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은, 부산광역시 실업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명단현황과 개최현황,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실업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명단과 개최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총괄실업대책반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현황, 어떤 어떤 사람들이 여기 실업대책반에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실업대책반을 총괄 지휘하는 책임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위원이 노동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5월 1일부로 勞動部에서 업무가 넘어 왔으니까 아직까지는 별로 크게 지적은 하고 싶지 않겠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는 이 업무보고에 부산시내 전체의 노사관계,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노사분규가 얼마나 생겼으며 또 노동위원회에 몇 건이 접수가 되어서 해결되었다든지, 이런 노사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자료제출은 97년도 부산 시내에 파업현황, 노동위원회에 조정이나 구제신청한 건수와 처리내용 등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산시가 사용자가 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각 국에서 업무담당하는 局에서만 그 업무를 취급한다는 그런 논리보다는 사용자가 부산시장이고 또 노동조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정의 입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시장이 법을 위반하고 잘못하면 그것도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하도록 그런 역할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이 이번에 IMF를 맞아서 어느 局보다 수고들을 많이 하시고 노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곰두리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 기자재값이나 장비구입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아직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곧 아마 개관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장애인 실업자가 지금 2만 3,000명이라고 파악이 되어 있는데 사실 부산시내에 의무고용을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용율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고용의 증대에 대한 노력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2만 3,000명에 대한 장애인 실업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계획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대한안마사협회가 시․군․구에 단속을 좀 요망을 했습니다 부산시를 향해서. 그래서 시․군․구에 아마 이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속결과가 파악된 게 있고 또한 보고된 게 있는지, 그게 지금 사실 시각장애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정부에 연금도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생계대책으로 안마나 지압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무자격 안마사들이나 지압사들이 상당히 지금 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측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망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보면 휠체어리프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 장애인들이 보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만 이걸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양쪽 클러치를 짚었다든가 아주 중증 노인이나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용을 못해 있고 실제 아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애시당초 다른 곳에도 안되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거의 지금 지하철을 이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같은 데는 지금 엘리베이터로 다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局長님의 생각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현 지금 金大中大統領 공약사항에도 보면 각 시․도마다 장애인과를 만들고 구․군․구에 장애인계를 만들겠다고 역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는 역시 과가 만들어져 있고 한데 지금 부산시 장애인계에 보면 지금 아마 네 명으로 현재 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장애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보는데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원계획은 없으며, 지난번에 한 사람 아마 증원이 되었던 모양인데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옮겨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37페이지에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건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회시를 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그 회시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자료요청인데요. 경로의원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수입과 지출현황을 이건 좀 자료로 요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부산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종합복지관 하나 있고 단종(종별)복지관 하나 있고.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노인복지관도 증설이 되고 있고 청소년, 기타 복지관이 증설이 되고 있고 서울에는 지금 23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부산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지금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 건의했습니다만 구청에 공문을 내려서 지금 현재 통폐합되는 동사무소나 또 파출소를 장애인시설에 써달라고 좀 요청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지 또는 그 구청에서 보고서가 올라온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등록 장애인 수가 3만 5,526명이라고 지금 여기에 밝혀졌는데 이게 UN에서 표준으로 정한 바에 의하면 인구의 10%라면 40만이고 부산시에서 추정 장애인 숫자는 지금 10만인데 그렇게 되면 35% 정도의, 부산시 기준으로만 봐도 35% 정도의 등록밖에 안됐는데 이 이유를 시에서는 뭐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이게 여기에 대한 홍보가, 다른 시혜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홍보부족인데 이것을 각 언론사에 협조를 빌려서 등록요망을 해주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상담부분을 만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출연하셔서 장애인에 대한 시혜나 또 인식 이런 것을 잘 홍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산여성정책개발센터가 지난 17일날 개소를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뭐 여성정책연구소도 있고 또 각 대학마다 여성문제를 다루는 그런 정책연구소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큰 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그런데 대한 용역을 줘서 부산에서는 여기 지금 여성정책과도 있는데 정책과에서 어떤 장기적인 여성정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여기에 또 이것을 다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입니다마는 지금 부산진구청을 비롯해서 각 인도에 높이 50여cm 되고 넓이 20여cm 되는 돌기둥을 인도에다가 박아 놨습니다. 그게 지금 각 구청도,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점차적으로 그걸 박고 있는데 역시 차를 거기다 대지 못하도록 지금 그걸 해놓고 있는데 차를 못 대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이 차를 못 대게 하는 것은 오히려 단속요원을 증가시킨다든가 해서 단속차원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지 이걸 그런 돌을 놔두니까 장애인들이 굉장히 휠체어도 다니기가 불편하고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술 취한 사람, 노인들, 상당히 통행권 방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한 반정도 아마 각 구청에서 한 3분의 1, 반에서 한 3분의 1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통행권 차원에서 이걸 중단하라고 좀 각 구청에다가 요청할 생각이 없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修澤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실업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李英委員, 李基光委員, 金鎭秀委員, 또 다른 모든 委員들이 이 실업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실업대책은 페이지 15,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취업알선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일일취업안내소 운영 등 여러 가지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취업알선센터와 일일취업안내소의 운영은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지 그 기구나 인력, 예산 운영 같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 취업알선센터에서 취업이 3만 4,779명이 되어 있고 또 일일취업안내소에서는 876명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확인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시에서 알선한 취업자들의 사후관리, 예를 들면 취업자에게 매월 변동사항을 통보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취업후의 상황변화를 관찰하므로써 취업알선대책의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있는지, 또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예산이 83억이 책정되어 있고 훈련인원이 80개 기관에서 1,328명이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기관 선정과 훈련인원 선정은 어떻게 하며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아마 동료위원님께서 물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월1회 점검을 해서 시정명령 15개 기관 경고했고, 또한 15개 기관중에 8개 기관을 경고했는데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은 훈련기관의 잘못된 유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 기관은 많은 기관 가운데서 잘못 되었음을 유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그저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실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16만 6,000명 9.6% 전국 대비해서도 가장 많은데 이것을 잘 수용을 해서 말썽 없게끔 복지국에서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柳在仲委員!
柳在仲委員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내용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7년도 대비 전염병 발생현황이 3.2배에 달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특이한 현상도 없었고 한데 기후적으로 자연적으로.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그 방역체계, 예방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지 소상히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94년도부터 아마 실시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저소득층 부인 대상으로하는 부인병 검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어느 정도 또 금년에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鎭秀委員!
金鎭秀委員입니다.
두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에 노사정 간담회 및 노사화합지원협의회 개최를 연5회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釜山廣域市가 한 건지 아니면 區가 한 건지 간담회 개최에 대한 내역을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비 징수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의료보험료를 징수고지서를 보냈다가 그게 나중에 잘못되어서 의료보험조합에 가서 이의 제기를 하면 기이 받아진 요금은 그게 실제액보다는 과다 지급을 받은 것도 인정을 하면서도 기이 받았으니까 이건 환불할 수는 없다. 이런 이의가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시민이 本委員에게 직접 그 사례도 갖고 와서 항의를 한 일도 있는데 의료보험료 징수에 관한 시민의 어떤 이의나 항의사항이 접수된 처리결과 하나를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97년도 전체 이의 건수가 몇 건인지, 보험료 징수 뿐만이 아니고 의료보험조합에 업무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전체 건수와 유형을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세요.
安永根委員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가정의례준칙 개정에 따른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발소 칸막이설치 허용이라든지 호화호텔 예식업무 허용과 청소년들의 노래방 출입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각종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 그 규제에 이득보다 피해가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께서는 이에 대한 見解를 밝혀 주시고, 최근 모그룹 회장의 장례식 때 화장을 하면서 시민들의 화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장례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장례율 제고방안이 있으면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 64페이지에 있는 부산시 남구에 위치한 현대정신요양원 등 2개소의 정신요양원이 이전을 위해 기장군 정관면에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 직전에 이전계획을 철회하여 기존의 부지에 증․개축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답변을 들을 때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 끝이 없겠습니다.
議事進行發言 하나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말이죠, 보충질의는 당초 질의한데 대해서 미흡할 때 보충질의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려는 것은 처음에 당초에 질의했던 것중에서 위원님들이 빠뜨리신 게 있는 것을 다른 위원이 하시는 것을 쭉 듣고 그 동안 좀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가도 양보하고 기다리다가 빠진 부분 지금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빠진 부분도 나중에 답변을 듣고 추가로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기야 되겠지만 지금 이게 나중에 답변 듣고 또 보충질의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해 가지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하실 분은 다 하시고 나중에 또 답변 듣고 그 답변부분에서 미흡한 부분 보충질의하도록 그렇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럼 질의하십시오.
98년부터 정신요양시설이 정신병원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정신질환자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원이 병원으로서 전환된 현황하고 전환시에 지원기준과 지원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정신요양시설이 앞으로 병원으로서의 전환계획과 예산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된 인원들에 대한 치료가 일반인의 치료를 받으므로 해서 차별이 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신요양시설에서 병원으로 전환된 시설 중에 전문의 채용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 다음은 96년 이후 정신질환장애인 부랑인수용시설 수용자 중에서 사망자의 사망 원인이 무엇이며, 혹시 부산시 수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해 가지고 수용시설내 폭력이나 치료 미비 등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는지 또한 사망자들의 처리절차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보충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지금 98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약 3,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IMF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는 것보다 각 지역보건소에서 많은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지역병원하고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면서도 보건소에서의 독감 예방백신이 제때 공급이 안 된다 本委員이 확인해 보니까 각 보건소에 공급하는 단가와 일반병원에 공급하는 단가가 차이가 나서 일반제약회사에서 소위 매출액 관계로 해서 각 지역보건소에 공급을 중단하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우리 保健福祉女性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3,150만원의 각 지역보건소에 예산배분 내용하고 금년도 각 지역보건소에서 무료 및 유료 예방접종현황, 현재 각 보건소에서 백신의 재고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오후 서류감사시에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本委員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노인치매환자와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부산에 노인 인구가, 65세 노인 인구가 19만 9,000명 약 20만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노인치매환자가 몇%가 되며,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치매병원을 수용하는 수용시설과 그리고 수용병원의 수와 그리고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鄭和元委員께서 質疑를 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아마 市長님께서 분명히 통폐합되는 동, 아마 12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동을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아마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는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마 활용하고 있는 동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활용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같이 답변해 주시고, 분명히 市長님이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상당히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가…
委員長님! 한 가지만…
예. 李基光委員!
소년․소녀가장돕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을 많이 돕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단체나 또 개인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현황을 局長님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和元委員!
시간도 많이 된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와 노인단체의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현황도 역시 같이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단체지원 중에서 시설과 재가장애인들의 지원현황을 비율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내매점, 커피자판기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5년 5월에 아마 이게 만들어 졌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몇 개나 장애인들에게 돌아갔는지 그 커피자판기가, 구내매점이나 커피자판기가 몇 개나 돌아갔는지. 그것을 부산 시내 전체 자판기를 장애인들에게 줄 수 있는 대상이 몇 개 중에서 몇 개나 돌아가고 몇 퍼센트인지를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時 30分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도중에 요청한 관계 서류에 대한 심사는 감사속개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 때는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時 30分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2時 23分 監査中止)
(15時 03分 監査繼續)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서류확인을 하신 委員님들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 열 분의 委員님께서 6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在仲委員님께서 네 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각급 구호단체 무료급식이 집단노숙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 노숙자에 대한 장기대책은, 또 李英委員님께서 노숙자 600여명이 타 시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그 자료에 의하면 5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수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委員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 월동기 노숙자 보호사업 추진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숙자관련 현황을 보고드리면, 부산은 지리적으로 대도시 중에 최남단에 소재하고 있어 철도․항만 등 교통의 종착지이며 또 동절기가 가까워지니까 전국에서 따뜻한 곳을 찾아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현재 500명에서 한 6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외부에서 또 유입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연말에는 약 800명 정도까지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노숙자 쉼터 설치를 위해서 국․시비 33억원을 확보하여 노숙자 급식 및 쉼터 운영지원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심의위원들은 각계 종교, 사회단체, 시민단체, 교수 등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쉼터를 결정해 가지고 기이 확보된 7개소에 560명과 또 추진 중인 3개소를 합하면 한 10개소에 700명 정도 수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약 45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간 노숙자들의 입소를 위해서는 우리 복지관협의회 주관으로 관장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7개 이동상담팀을 구성해서 윤번제로 매일 부산역이나 구포역, 사상시외터미날 등에서 이동상담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 복지관,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밀착상담팀을 운영해 가지고 부산역 등에서 우리가 수시 밀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월 21일에서 22일 또 28일부터 29일 두차례에 걸쳐서 저녁 8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부산역에서 노숙자 현장을 중심으로 밀착상담을 실시한 바도 있고 또 상담반은 우리 사회복지과장을 총괄반장으로 사회복지관장, 시설장, 종교계 인사 등 해서 총 22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상담에 임하였습니다.
의료진은 일신기독병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부산의료원의 의사, 간호사 등 네 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투약 및 진료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총 302명에 대하여 상담을 한 결과 쉼터 입소에 101명, 병원후송이 5명, 투약 및 무료진료를 143명 해 가지고 259명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44명은 음주 등의 사유로 불응을 하였고 현재 입소된 인원은 450명으로서 소망관에 150명, 보현의 집에 80명, 일시 보호소에 130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또 동절기를 대비해 가지고 이동상담이나 개별현장 밀착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귀향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노숙자가 기거할 時에는 동사무소와 연계하여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토록 하고 또 입소희망자는 입소조치를 해 주고 또 질병자는 병원후송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또 일일 취업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증 노숙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내 아미동 소재 복지시설에 한 200명 정도 수용가능한 일시 보호시설을 마련하여 자유스럽게 입․퇴소가 되도록 하여 입소를 유도하고 있고 또 생활중에 개별상담 등으로 재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지속적인 상담 등을 통해서 원하는 노숙자는 전원 입소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향후 중점 추진계획으로서는 밀집 노숙시설에는 호소격문을 한 1,000매 정도 작성해 가지고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또 노숙자 성병을, 지금 쉼터 입소자 전원에게는 우리가 성병 일제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자립지원을 통한 귀가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숙자 쉼터인 소망관 입소자 126명에 대한 신상상담결과 노숙자 전체 한 79.4%가 사회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에 있고 또 대부분이 취업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체의 95.2% 정도가 취업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노숙자보호를 위한 중점추진 전략은 취업알선을 통한 귀가 추진 또 중증노숙자에 대한 상담이나 재활교육 강화로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것이고 또 취로사업이나 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자립지원사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담사례도 몇 가지 있습니다.
쉼터에 우리 취로사업자 1일 한 80명 외 소망관에서는 밀감, 단감농장에 감수확하는 근로에 한 13명이 참가해 가지고 하루 일당 2만 3,000원을 받고 근로임금을 한 3일간 실시하고 또 보현의 집에서는 한 20명을 일일고용해서 산업현장에 취업시켜 가지고 쉼터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대한간호협회하고 부산간호사회에서 노숙자돕기성금 250만원하고 의복 1,200점을 소망관에 전달한 것도 있고요. 또 영도구 동삼동 소재 손남숙 독지가의 주선으로 해서 부랑인 6명과 함께 거주하면서 지난 11월 6일 새벽 2시에 일신기독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남아를 분만하였으며 또 분만비는 일신기독병원에서 전액 부담하고 노숙으로 영아에게 질병 전염이 우려된다는 병원 소견에 의해서 입양기관에 보호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관에서는 뇌성마비 언어장애자 강성희씨에게 일신기독병원 주차요원으로 고용을 하도록 주선을 해 준 바도 있습니다.
또 柳在仲委員님께서 보건소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장비 및 약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98년도 우리 市 보건소에서는 자동혈압계, X선 발생장치 등 의료장비 20종을 구입했습니다.
委員長님!
補充質疑…
하나하나 그렇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지금 柳在仲委員…
그게 아마 답하기도 좀편리할 것이고…
柳在仲委員 질의에 답변이 다 된 겁니까?
아닙니다. 네 건입니다.
그게 아닌데, 네 건인데 한 파트 노숙자 문제면 노숙자 문제, 거기에 대해서 해야만이 局長도 답변하기 좋은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분야 했다가 하는 거에요?
일단은 답변을 그대로 하시고…
다 듣고 난 뒤에…
柳在仲委員 답변이 다 끝나고 나거든 중간중간에 부족한 부분은 체크해 놨다고 그래 다시 보충질의를…
그래 진행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의료장비 구입현황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 구매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에 의거 3,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공개입찰을 통하여 구입하고 그 외에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최저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며 또한 調達廳을 통하여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 구입현황은 보건소에 약품구입은 분기별로 구매를 하고 있고 또 부족분은 수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방법은 분기별 구매시에는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부족분을 수시 구매할 시에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최저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조달청에 단가계약으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또 약품관리는 약품구입시 약사가 검수후에 수불부에 등재하고 약품저장 창고에 보관하며 약품의 변질, 유통기간 경과 등을 방지하고 또 원활한 약품수급을 위해 약품 일일 수불대장을 만들어 매일 수불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전염병발생 현황이 지난해 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염병이 증가된 사유는 지난해와 같은 106명에 대해 금년에는 341명으로 3.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는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이상고온, 또 한꺼번에 많은 폭우 등으로 인한 기상여건과 전방지역에서 군인들의 말라리아 환자 증가 및 또 유행성 이하선염의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중요 전염병 증가사유는 유행성 이하선염이 지난해 29명인데 비하여 98년에는 152명으로 122명이 증가하였고 또 말라리아는 97년도 18명인데 비해 102명 발생하여 8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341명 중 206명이 유행성 이하선염과 말라리아 환자이고 두 질병환자를 제외하면 연말까지 환자발생 추세는 예년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유행성 이하선염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대개 5년, 10년 주기로 환자가 많이 늘고 있으며 또 말라리아 환자의 경우는 군복무시 감염된 환자이거나 또 열대지역을 여행한 후 감염된 환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市 자체 발생은 없습니다.
군에서는 정확한 환자수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최전방에서 급격한 환자의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市 對策으로서는 분무소독을 통한 매개곤충인 모기서식지에 대한 박멸작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병 검사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 부인병 검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여성 및 통합보건요원이 또 방문간호시 부인병 의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질병의 발병률이 높은 연령층을 실시하되 그 질병별로 보면 자궁암은 30세에서 69세로 조기 성관계자나 또 혼전, 다산, 유산 경험이 많은 자 또 가족 중에서 자궁암 경력이 있는 자 또 유방암은 30세에서 59세로 유방암 과거력 소지자, 독신여성 또 분만후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자, 35세 이후에 임신한 자 또 골다공증 검사는 45세에서 59세로 폐경기 전후 여성, 폐경이 빠르고 자궁적출 등으로 폐경이 된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柳在仲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숙자 문제 제가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 노숙자대책, 시책은 전국에 최우선적으로 또 부산에 노숙자가 많이 모여 드는 것을 봤을 때 정책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쩌면 市에서 이와 같은 政策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더 미래를 내다보는 노숙자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 집니다.
서구, 잘 사는 선진국 이런 나라도 노숙자가 많은 건 알고 있죠?
예.
홈리스(Homeless)들요.
예.
홈리스들 많은데 왜 그렇게, 서구 선진국에서 구호재난에서 재워주고 뭐주고 다 합니다 그죠? 하는데도 노숙자들이 왜 많이 생기느냐, 그에 대한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당장에, 또 그 분들이 어려워서 생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처방도 좋습니다마는 좀더 미래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市에서 여러 가지 수용시설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만도 그 노숙자들이 소망원이라는 이런 수용시설에 가지 않으려고 그러죠?
예.
그리고 또 수용된 시설들도 신원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신원파악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개인신분이 노출될까 싶어서…
기피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기피하는 사람도 많고, 제가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한 1개월에 걸쳐서 한번 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도 밤에 나가보고 또 담당공무원,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노숙자하고 면담도 해 보고 같이 생활을 해 봤는데 그 자료집을 한 번 내면서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정말 문제가 많겠다. 소위 사회 전체적인 안전망을 해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책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약간 언급도 保健福祉女性局長님 하셨습니마는 그런 부랑아라든지 노숙자들을 근본적인, 어떤 타의적인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제도적인 시설을 갖춘 곳에서 수용을 해야 된다 강제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분들로 하여금 규칙적이고 정신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생의 의욕이 생기도록 불어 넣어 줘야 된다 그런 교육이 우선적입니다.
지금 당장 물론 식사도 줘야 되고 재워 줘야 하는 것도 물론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장기정책으로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봤을 때 물론 IMF가 와가지고 실직이 되어서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일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IMF가 와 가지고 실직이 된 분들은 어떤 자리든지 찾아 가는 것을 봤습니다. 생의 의욕이 있기 때문에, 자활의지가 있기 때문에 수위라든지 아니면 장사라든지 뭐든지, 아니면 시골에 가가지고 폐가를 이용해서 농업을, 농사에 종사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았고 이런 부랑아들은 기존적으로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그 부랑아들이 또 뭐냐 하면 조사에 의하면 질병과 사회범죄 조직화 되어 가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런 조직화가 되어 있는 실정을 제가 봤고 또 거기에 두목으로 있는 사람 닉네임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그래 되면 그 부산역 주위라든지 우리 부산시 전체적인 이미지가 흐려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단순히 우리 노숙자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노숙자 처리가 되었다 생각하면 큰 시책에, 정책에 오류를 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임시방편적인 이런 문제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 분들로 하여금 자활의지를 꺾게 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저도 옛말에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3일만,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빌어먹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고 합니다 3일만. 그것은 뭐냐 하면 자활의지를 처음에는, 아마 지금도 상담해 보면 그럴 건데요. 아마 일주일, 지금도 그런 이야기 있죠? 노숙자끼리. 하루, 이틀, 삼일, 일주일만 견디면 너는 이것 같이 편한 일이 없을 거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홈리스에 빠지기 전에 빨리 어떻게 든지 수용해서 어떻게 든지 교육을 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를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정책자료집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사실 밑에, 저 밑에 공무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에요. 저와 생각을 같이, 오히려 이렇게 식사제공하고 하는 것이, 재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노숙자들이 더 불어나고 더 증가하는 과정을 봤다. 근로를 해야만이 의식주가 해결된다는 걸 기본 개념을 심어줘야죠 어떻게든지.
예.
그런 사람들 공공근로취로사업에 안가죠 가자고 그래도, 그런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정책대안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냥 겨울 때우고 자꾸 세월이 가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이게 점점 가면 사회에 큰 불안요인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정책적인 문제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고…
柳在仲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관계 되는 것은 우리 柳委員님께서 정책자료집도 발간하셨네요 거기에 관계되는 것. 우리가 많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우리 96년도부터 쭉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소의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정말 제일 어둡고 이상하게 보건소 운영이 잘 못 되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료장비 구입이라든지 약품구입 이런 문제에 대해서 市에서 좀더 치밀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실 여기에 감사자료에 눈에 띄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2페이지에 보면 모 구에 보건소는 자동약포장기를 480만원에 샀는데 똑 같은 그 달에 구입했네요 4월달인가. 몇 개월 차이는 납니다만 또 어떤 구 보건소는 770만원입니다. 똑 같은 제품에 똑 같은 회사에 똑 같은 것 같은데, 480만원하고 770만원이면 약 300만원 차이가 나고, 약포장기입니다. 이런 것 하며 또 얼마전 조선일보에도 났습니다마는 조선일보에 나 가지고 타 시․도는 이게 검찰에 수사까지 난 적이 있는데 우리도 예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96년도,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의료장비구입내역을 보니까 역시 다른 곳에서도, 프랑스산 생화학분석기가 다른 곳에서는 3,600만원에 샀는데 우리는 무려 4,800만원이나 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정말 담당자들이 원가계산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의료기업자가 제시한 가격에 따라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이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관리감독만 철저히 했더라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96년도는 해당 감사기간이 아니지 모르지만 96년도 의료장비구입 같은 것은 더 또 한마디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게 예산이 낭비가 되어 가지고 다 이것 수입해 온 장비들인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외화가 더 소모되어 가지고 IMF가 온 그러한 하나의 근본원인도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문제, 또한 다음 생화학자동분석기 말고 다음 하나는 약품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약품구입에 있어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이 96년도에는 똑 같은 143회의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공개입찰이 129회, 수의계약이 195회 수의계약이 조금 많아졌죠. 그러나 98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배에 이릅니다. 공개입찰 81회와 수의계약이 179회입니다. 점점 이렇게 수의계약이 높아지는 이유를 本委員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약품재고량도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재고량도 97년도에는 1,402종이 약품재고량이 남았는데도 예산을 무분별하게 그렇게 또 약을 쌌고 무려 33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또 98년도도 32억 6,7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약품을 구입했습니다마는 1,560종의 재고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건강이 좋아 가지고 보건소를 안 찾으니까 재고 남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관점, 또 약효가 떨어지고 이렇게 이것 외에도 폐기처분하는 경향도 많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밝혀 질 수 없으니까 이것은 수사가 들어가야 밝힐 수 있을 것이고 또 진료카드를, 아까 本委員이 진료카드 같은 것을 하려니까 너무나 많은 분량이 될 것 같아서 요구치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정말 구․군, 우리 시민건강을 생각하는 구․군 보건소 운영이 정말 민주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관리감독밖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런 근거자료에 의해서도 눈에 보입니다 사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行政事務監査로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 局長님께서는 또 밑에 이하 간부공무원께서는 또 담당자께서는 보건소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해서 여기 신문에도 납니다마는 피 같은 세금이 줄줄이 새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좀 의료장비구입이라든지 또 의료약품구입이라든지 철두철미하게 업자에 놀아나지 말고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여기 담당 실무자가 하실 이야기가 있는데 좀…
보충질의 및 답변은 실무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保健衛生課長이 補充答辯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약 포장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부산진구가 4,800만원, 그러니까 9월 30일날 구입을 하면서 4,800만원이고요…
480만원.
아! 480만원이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기장군이 98년 4월 28일날 하면서 770만원에 구입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98년도 4월 28일에 구입한, 770만원에 구입한 것도 시중가격에 비하면 약 100만원 내지 200만원이 지금 쌉니다. 이 때도 상당히 싸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면 부산진은 얼마 차이가 아닌데 왜 이렇게 몇 달 차이에 이렇게 많이 싸졌느냐 이러니까 그 때 당시에 이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말하는 이문은 전혀 없고 원가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줬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이건 사실은 그 때 이 회사가 똑 같은 제품입니다. 똑 같은 제품인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기장보건소에 재직할 당시에 보건소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걸 알아보니까 그 때 약 950만원 정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96년 당시입니다. 그런데 시중가격보다는 IMF가 와가지고 현저히 구입가격이 낮아졌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의계약 숫자가 상당히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건소에 대개 약품구입을 하는 게 수의계약이나 안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도 유형이 조금 여러 가지입니다.
의료보험 약가를 가지고 단가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가입찰을 해 가지고 연 우리가 쓸 거를 총체적으로 해서 의료보험 약가를 제시를 해 가지고 그 약가 중에서 내가 몇 퍼센트로 입찰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조달단가로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조달단가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세 가지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대개 지금 의료보험 약가 정도에서는, 의료보험 약가가 1년에 한 번씩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에서도 약 65, 67%, 70%, 72% 그런 정도에서 대개 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되면 상당히 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이 조금 상승하는 이유는, 지금 올해는 조금 있다 또 인플루엔자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우리가 올해 문제가 되었던 DPT 같은 그런 예방접종약은 거의 품귀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구입할 때 조금씩 구입해 쓰고 또 조금씩 구입해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적정한 양을 구입하려 해도 그 양이 없어 가지고 조금 구입하고 조금 구입하고, 또는 감기약 같은 그런 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것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필요량을 일제히 구입 못하고 좀 구입하는 그런 문제가 좀 이런 문제에 상승요인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委員님, 약품 문제를 재고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일반 진료약품이 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만 거기서 지금 재고가 몇 종류다 몇 종류다 하고 파악을 한 그 부분은 연말단위로 해 가지고 얼마가 남았다 그런 내용이지 그 내용이 못 쓰는 재고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건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폐기가 아니고 재고인데, 제가 알고 있기론 폐기처분도 하고 있다는 걸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건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재고 이것도 문제죠. 재고도 이렇게 많은 재고물량을 하므로 해서 예산에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도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고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아까 의료장비 기계는 할 이야기가 있으면 얼마든지 많죠. 부도 직전이라든가 또 그 때 살 때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즉 말하자면 97, 98년도뿐 아니고 96년도 이런 것 보면 똑 같은 달에 96년도는 타 전북도보건소보다도 얼맙니까? 3,600만원하고 우리는 4,800만원이니까 1,200만원 차이가 나는 이런 생화학분석기 이런 것도 이유가 안되는 거죠 이래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保健衛生課長께서는 물론 잘하겠지, 철두철미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밑에서 보고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각 구․군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재고량이든지 또 의료장비 이렇게 고가에 들여놓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 파악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뭐 할 이야기 있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지금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委員님 지금 指摘해 주시는 그런 방향도 철저히 한 번 검색을 해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두 번째, 李英委員님께서 아홉 건의 質問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21세기를 바라 보는 이 시점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여성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또 부산여성정책개발센터의 인력구성 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 21세기 여성정책 방향에 대한 소신과 또 부산여성정책개발센터의 인력구성 현황,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중 여성정책에 관한 내용이 2페이지에 불과하다고 하신 것은 보고서 지면관계상 여러 가지 여성정책 업무를 요약해서 3페이지로 할애한 것입니다. 여성대회나 또 토론회, 심포지엄 등의 탁상행정이 주된 업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89년도에 가족법이 개정되었고 또 9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또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이후 각종 남녀차별 제도와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깊이 뿌리 박힌 남녀차별의 의식과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발전과 남녀평등 촉진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여성발전기본법이 96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제14조, 또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여성주간을 지정하고 또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일간 여성주간을 지정하고 또 96년부터 자치단체나 여성단체 등에서 기념행사나 연구발표, 유공자 격려, 기타 남녀평등 촉진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21세기를 바라 보는 이 시점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소신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여성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건강한 가정과 밝은사회 구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로 남녀평등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세 번째는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과 여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보육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고 여성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인력구성 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인력구성 현황은 기존 정책개발실 내에 사회개발부의 연구원 박사 두 명하고 또 기능직 여직원 한 명으로서 연구원 두명은 정책개발실과 겸직을 하고 또 여직원은 우리 국의 과원을 활용하였고 사무실은 구 주택국장실을 활용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여성정책 개발과 전문적인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와 아울러서 여성관련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여성백서와 또 여성정책동향지 발간 등 여성정보센터로서의 기능도 수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98년도 취로사업 실시 관련 사업비 283만 5,000원 또 12만 3,000명으로 계획, 실적은 234만 3,000원, 98,000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
이것 아닌데, 28억인데 이것 잘못 됐구나.
예상 인원이 12만 3,000
12만 3,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실적은 23억 3,400만으로 98,000명, 그 차이가 나는 사유하고 또 금후 취로사업 대책 및 취로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도 주민 취로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임살표 사업으로 측구 준설이나 소하천 정비, 방화선 설치 또 환경정비 사업 등 경노무사업으로 동단위로 추진되고 있고 또 98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이 차이가 나는 사유는 98년도 사업은 연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각 사업장별로 추진중에 있고 또 실적은 10월 31일 현재 실적입니다.
또 취로대상 선정은 관내 저소득 주민들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취로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98년도 취로사업 계획은 당초 IMF 경제위기를 맞아가지고 97년보다 대폭 증액하여 추진하였으나 정부계획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이 추가되므로서 사업물량 확보나 또 사업장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공공근로사업과 상호조정을 통해서 취로사업량 선정범위 등을 적절히 해서 많은 사람이 시혜를 받도록 취로사업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또 고용촉진훈련 실시인원 8,475명에 대해 소요예산은 1인당 84만 7,000원과 또 집행액 1인당 26만 8,000원인데 차이가 나는 사유나 또 취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 계획인원은 8,527명으로서 9월말까지 8,475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나 2,102명은 미자격 등으로 위탁 배제되어 실제 위탁훈련기관에 입소된 인원은 6,373명으로 훈련중이 3,630명이고 수료자가 981명, 응소불응 및 탈락이 1,138명입니다. 수강료 지급은 책정된 기본급의 75%를 훈련기관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나머지 25%는 성과급으로 훈련생이 취업이나 자격취득시에 지급을 해주고 있고 또 훈련생이 수료후 6개월 이내에 자격취득시에는 20만원을 훈련생에게 자격취득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액 22억 7,700만원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집행으로서 8월 이후에 훈련인원이 급증하기 때문에 10월 이후 훈련비가 49억 700만원이 예상되어 1인당 교육비는 현재로서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11월 1일 현재 수료자는 1,374명으로서 취업자가 244명, 자격취득이 404명, 취업율과 자격취득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9월말 취업이 85명, 자격취득이 125명, 수료자는 981명입니다. 11월 기준으로 하면 취업이 244명, 자격취득이 404명, 수료자가 1,374명, 9월말 수료자의 8.8%를 많이 취업이 되었고 11월 현재 수료자의 18%가 지금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수료자 전원 취업정보센터 구직등록 후에 취업을 적극 유도하여 취업율을 높이는 등 수료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아직 몇 건 남아있는데요, 이것 하고 나서…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아까 8,475명을 실시했다고 이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계획인원은 8,527명인데 실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건 잘못된 거네요.
보고서가 잘못된 거죠?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李委員님께서 사회복지법인 부산애린원에서 신축중인 부산유스센터에 대한 건립중단 사유하고 동남은행 담보제공 미승인 사유, 별도의 법인설립 문제, 현재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유스센터 관련 인․허가 실무자 명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정신요양원이 정신요양병원으로 전환한 현황은, 전환시 기준 및 예산지원은, 동 요양병원의 전문의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원중 정신요양병원으로 전환된 현황은, 상록정신요양병원 또 원송정신요양병원 등 2개소이며 전환시 기준 및 예산지원은 당초 95년도 정신보건법 제정시 정신보건법 부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전 요양원은 7년 이내에 요양병원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토록 규정되어 있었고 또 97년 12월 31일 동법 개정으로 인하여 동법 부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병원을 설치중인 사회복지법인은 99년 12월 31일까지 정신병원을 허가 받는 조건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예산지원은 전환 전에는 요양시설 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전환 후에는 일반병원과 동일하게 의료보험 보호에 의거 운영합니다.
상기 정신병원으로 전환된 병원에 전문의 채용현황은, 상록정신요양병원 두 명, 97병상입니다. 원송정신요양병원 세 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보통 입원환자 100명당 전문의사 한 명 기준입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원생사망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부랑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내 수용원생 사망현황과 또 사망원인, 이에 대한 대책과 사망자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市의 사회복지시설 내 수용원생 사망현황과 추세를 보면 정신질환자, 부랑인, 장애인 시설의 경우에 95년도에 67명, 96년도 82명, 97년도에 70명, 98년도 9월말 현재 37명으로, 97년도부터 사망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또 98년도의 경우 연말추산은 97년도의 70명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25% 이상 감소될 추세로 있습니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심폐기능정지, 패혈증, 심장마비, 호흡정지 등이 사망의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실제적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원생들의 장기입원, 수용에 따른 후유증 및 합병증과 이들 스스로 자해, 자살 등의 시도를 병적으로 끊임 없이 추구하며 또한 촉탁의만으로는 환자 개개인의 각종 질병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아울러 시설 입소 전부터 상태가 중증인 환자가 또 입소 또는 입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시설원생에 대한 운동프로그램의 개발추진과 취미, 오락활동지도, 끊임없는 관심으로 소외감 불식, 다양한 전문의의 정기적인 지료로 타질환 조기진단 등의 체계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행정지도 강화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처리는 시설에서 연고자 등과 협의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화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사망자, 내가 아까 질의할 때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폭력이라든지 기타등등에 의한 그런 사망은 없었느냐 물었는데 그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李基光委員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李英委員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補充質疑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서 정신병원으로 전환된 병원이 우리 부산시에 두 개가 있죠, 두 개 병원이 있죠?
예.
아까 병동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병동중에서 개방병동이 있습니까?
개방. 정신병환자로서 개방병원.
예, 지금 병원은 다 전부 개방되어 있는 시설들입니다 병원들이 다요.
전부 개방된 그게 개방병동입니까, 전부다?
예.
폐쇄된 병동이 아니고?
없습니다. 폐쇄된 병동은 지금 없습니다.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앞에 큰 병동 자체만….”하는 이 있음)
뒤에 누가 담당자가 설명…
우리 정신요양시설 지금 정신병원…
예, 정신병원.
복지계장이 조금 말씀…
예.
복지계장이 답변하세요.
개방이라는 기준은…
예.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병원 관계. 그것 아니라, 요양시설 아니라, 병원. 정신병원 말입니다.
그건 우리…
병원.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 醫藥擔當 金元樂입니다.
정신병원에 개방병동은 전체 병상수의 10%는 개방병동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는 다 개방병동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환된 병원이 10% 개방병동이 되어 있다 말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張昌祚委員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비 104억원으로 대상자를 계속 보호가 가능한지, 또 한시적 보호대상자 1만 7,000명 선정기준, 조사방법 등 확인여부는 어떻게 조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사업은 생계보호비가 50억, 교육비가 12억, 의료비 42억, 총 104억원을 확보해서 1만 7,007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0월말 현재 당초 계획인원보다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추가 사업비를 9억을 확보해서 지금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생활보호법 제3조 제1장의 규정에 의거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등의 시혜를 받으며 보호대상자의 보호권자는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군수가 책정 보호하며 또 대상자 책정 등 적법여부에 대하여서는 자치구․군의 지도 감독을 통하여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자의 선정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동장이 본인의 희망 또는 직권에 의거 생활실태를 조사, 관할구청장, 군수에게 신청을 하면 구청장은 구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보호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구조조정과 영업시간 철폐로 위생감시원 제도의 조정이 필요한데 식품위생감시원 현황과 영업시간 철폐로 인한 이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 9월 14일자로 保健福祉部에서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을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해제를 하였으나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새벽 2시까지 계속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생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별정직 위생감시원은 69명입니다. 시 3명, 구․군에서 66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또 98년 10월 1차 조직개편시 구․군 66명중 52명이 정원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현재는 위생부서에서 정원외 인원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사실상 별정직 위생감시원의 신분이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위생감시원은 90년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심야영업과 퇴폐․변태영업 근절 등에 기여한 바도 있고 또 단속과정에서 다소의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이 자율화되더라도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불법영업, 퇴폐나 변태 등의 불건전영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됩니다.
임용권자인 區廳長이나 郡守의 재량사항으로, 임용권자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각 보건소별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건소에서 접종약품의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종실적 및 구․군 예산배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실적을 11월 18일 현재 보면 98년도 접종계획은 10만 6,500명입니다. 97년도 실적이 16만 5,000여명, 97년부터 임시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접종실적은…
局長님!
예.
답변 중에, 16만 5,000명이 전부다 무료라 말입니까?
무료 아닙니다.
本委員이 아까 자료 요구할 적에 무료하고 유료를 구분해서 좀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그 자료를 왜 아직 안 줍니까?
그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접종실적은 31만 3,884명입니다. 목표의 2.9배에 달합니다 지금.
보건소 약품공급 중단에 대하여는, 보건소 약품공급 중단은 없었으며 다만 예방백신의 품귀현상으로 전국적으로 부족하였고 또 현재 약품은 일부 보건소에서 2차 접종대상분만 남아 있고 일반 접종은 10월말 종료된 상태입니다. 병․의원에서는 약품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이 부족한 사유는 보건소의 예방백신 접종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건소 접종을 선호합니다. 보건소에서는 5,000원 받고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97년도 접종인원 16만명보다는 접종인원이 크게 증가를 하였고 또 제약회사에서도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23% 추가 생산을 하였습니다. 접종 우선순위에 관계 없이 서민들이 무조건 접종을 희망하는 사항이고 올해는 또 라니냐현상으로 해서 매우 추울 것이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접종을 원했기 때문에 분석됩니다.
참고로, 인플루엔자 백신은 유행 여부에 따라서 수요가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도 수요 예측이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플루엔자 예산 배분내역은 98년도 시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예산은 1,575만원으로서 시에서 약품을 일괄 구입한 후에 각 구․군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 1,277억중 일반수용비를 제외한 정신요양원 등의 예산 지출은 목표를 설정하고 계량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활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째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생계비 지원이고 또 둘째는 자립이 가능한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이나 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委員님께서 指摘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은 재생산이 어려운 형편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지표를 설정하여 예방적 생산적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서는 우리 市에서는 거택보호대상자나 또 부양의무자가 없어서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불우아동,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보호수준을 좀 향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는 자활 지원센터 운영 또 생업자금 대여,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거택보호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추진전략으로서는 생계가 곤란한 거택보호자, 시설보호대상자의 숫자는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 보호수준을 높일 계획이고 또 비록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하더라고 기술을 익히거나 또 치료를 통해서 재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확대 또 정신요양시설에 정신과 전문의 배치 등 사회복귀훈련 등의 설치를 통해 자립하여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명확한 지표의 설정은 지금 어려운 실정이나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가능한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또 성과급 도입을 통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 생산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신체적, 정신적 취약계층이 자립하여 더 많은 복지예산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우리가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補充質疑하겠습니다.
局長님 답변 준비한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 우리 사회복지예산 1,270중에서 지금 정신요양원이라든지 일반아동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기타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금액이 턱없이 작다는 것도 本委員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정된 재원으로서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불우시설에 대해서 계속 무조건 여기에 쏟아 부을 필요가 있겠느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전 局長께서도 答辯을 그래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설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대상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걸 평생 그렇게 해 주느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재활해서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안되느냐, 그래서 局長님 물론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가정, 조금 전에 답변 내용 중에서도 가정복귀를 했을 때 그 프로테지를 우리가 어떻게 환산할 거냐, 소위 말해서 자활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아니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성과급 예산제도를 했었을 적에 그만큼 뚜렷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局長님 그런 걸 한 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지금 1만 7,000여명의 이런 대상자 중에서 과연 그렇게 한 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계속 돈만 부어 넣을 거냐 이거죠. 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지예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건설, 교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선 턱없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적은 줄 알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적은 대신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차기 업무보고때라든지 개인적으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독특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번 해 볼 필요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 계획을 한 번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실직자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한 번 계획을 잡아 봤는데요.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다시 재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 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조금 전 보건소의 약품값에 대해서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잠깐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本委員은 독감예방에 대해서 지금 3,150만원입니까?
예.
우리 市에서 책정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다 됐습니까? 무료 이용으로 해 가지고요.
張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保健衛生課長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 자료관계하고 다…
그럼 말이죠, 인플루엔자 건은 한 페이지 넘기고, 조금 전 本委員이 서류감사시에 진정이나 여러 가지 탄원에 대해서, 불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최종결재권자가 局長으로 되어 있던데 물론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불가한 사항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 중에서 소위 지금 각 동별로 배치된 사회복지사들의 충분한 확인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로서도 선정이 가능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즈음 시기는 또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번 기회에 우리 局長님께서 각 구․군별로 공문을 시달하시든지 해서 아니면 직접 확인하시든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확인을 할 적에 어떻게 보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어떤 규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보호대상자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옆에 비법정보호자도 있는데 같이 병행하면서도 우리 市가 그것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소위 사회복지사들이 엄격한 기준적용에 의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책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모르지만 本委員이 볼 때는 그 진정서 내용으로서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일부는 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우리 市 사회복지차원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선처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保健福祉女性局 傘下에 모두 총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 중에서 현재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국 우리 市가 과징금 이자 수입으로 해서 쭉 해 가지고 현재 금액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한 금액하고 현재 여기 남아 있는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本委員이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아까 업무보고시에 내역을 보니까 식품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151억인데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잔액은 그래 안 되어 있어요 98년도에. 98년도에는 얼마냐 하면 기금액이 142억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 9억은 어디 날라갔습니까? 이것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총 기금 집행내역 중에서 각 은행에 지금 금전신탁이라든지 특전신탁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적금형식으로 해가지고 은행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치된 것이 114억원.
그래서, 114억요?
114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그 이자로 그걸 하고 그 나머지…
그럼 114억이면 여기에는 115억이네요? 또 1억은 뭡니까, 이자입니까?
그 관계는 우리 擔當課長이 答辯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委員님,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15억 3,698만 8,800원 10월말 현재인데요. 그 돈은 지금 적립되어 있는 돈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업무보고에서 151억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우리가 전부다 융자해서 나가 있는 돈까지 전 기금을 포함한 돈입니다.
전 기금을 포함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局長께서 업무보고시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151억이에요.
예.
그런데 98년도 10월말 현재에서는 142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앞에 기금액 142억 2,700 이 부분은 우리 지금 총 관리를 하고 있는 기금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총 관리기금이고 지금 현재 98년도 기금운영해 가지고 총 620억 중에서 식품진흥기금 해 가지고 151억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럼 142억하고 9억 차이가 나잖아요. 아니, 계산을 잘못 했다면 잘못 했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확인해 보면 되니까.
委員님! 이 부분은 다시 확실히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委員님에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관계 本委員이 계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나오니까요. 문제는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식품기금이라든지 저소득장학기금이라든지 보면 각 은행에 지금 적립을 쭉 했어요. 했는데 이율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이 이율이.
그리고 이렇게 지방은행하고 일반은행하고의 이율도 상당히 차이납니다. 그랬을 때 기금운용 측면에서 보면 순순하게 이자수입으로서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상업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해 가지고 이율이 보면 41% 있고 56% 있고 47%, 그 다음에 불특정금전 해 가지고 12%, 그런데 이웃돕기기금적립에 보면 상업은행에 11.5% 해 가지고 11.3%. 이율이 상당히 차이납니다. 그러면 기금운용의 목적에서 볼 때는 이런 낮은 이율을 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약한 은행이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이고…
어느 기금 말입니까?
식품진흥기금 말씀입니다.
예.
부산은행이고 저희들이 지금 상품을 우리 부산은행에 전체 예치되어 있는 기금액수가 114억 9,9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지금…
나한테는 식품기금 그 자료도 없네요. 왜 그 자료는 안 주십니까?
그 자료는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委員님! 기금관계는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女性局長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지만 특히 기금운용은 상당히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제도내에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本委員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각 금전신탁에 대한,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에요. 계획에 따라서 조금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女性局長께서 이 기금의 신탁종류 전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떡하면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해서 원활하게 우리 기금운용이 잘될 수 있을까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安永根委員님께서 여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安永根委員님 답변은 오시거든 답변하고 보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다섯 번째로 李鍾喆委員님께서 여덟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번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수, 사회복귀시설과 일반정신요양원과의 차이, 또 훈련원 수용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기준, 훈련원의 교육실정과 사회복귀인원이 같은 숫자인지, 사회복귀후 재수용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또 교육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회복귀실적을 감독기관에 보고한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의 수 및 사회복귀시설과 일반정신요양원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市의 정신질환자수는 약 2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한 3,000명, 의료보험진료에 파악된 숫자가 6,000명, 통반장을 통한 재가보호자가 한 1만 1,000명 정도입니다. 또 사실상 보호자들의 이들에 대한 사회적 노출을 꺼려서 그 수는 2만명 이상 더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 사회복귀시설과 요양시설과의 차이점으로는, 사회복귀시설은 수용시설이 아닌 이용시설로서 수용치료 정도까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 또 가사기능적응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회복귀훈련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이용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용시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요양시설과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훈련원 수용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기준으로는 이용대상자 선정은 우선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고 또 현재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계속 복용하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자, 단 집단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또 요양원 환자중 치료진의 추천을 받고 병동생활에 모범적이고 재활의욕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기준은 시설에 연간 운영비로 8,081만 9,000원 국․시비가 7대 3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은 인건비와 그 관리운영비로 집행이 됩니다.
관리운영비의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공공요금이 연 1인 1만 8,704원, 수용경비가 연 1인 2만 7,530원, 난방비 1일 1,840원 정도입니다. 또 훈련원의 교육실적과 사회복귀인원이 같은 숫자인지, 사회복귀시설이 설립된지 약 1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치로 통계를 내기는 아직 좀 이른 상태이고 다만 교육실적이 사회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환자의 상태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1년과정을 마친 후라도 계속하여 반복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복귀 후 재수용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는 약 15%에서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용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그 시설에 의뢰하면 그 시설에서 자체 판단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감독기관에 보고한 사회복귀실적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사회복귀시설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24일날 개원해서 운영기간이 짧고 또 실적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용실적이 늘어 갈 것으로 보고 지금 이것하고 관련한 특별한 보고서류는 없습니다.
다음은 AIDS감염자의 20% 이상이 부산에서 발생한 데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市의 AIDS감염자 현황은 87년도에 우리 市에서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에 총 192명이 발생하여 사망자가 47명, 전출이 33명으로 현재 112명을 관리하고 있고 이는 전국 AIDS 감염자 811명의 23% 정도입니다.
다만 우리 市에서 환자가 많은 이유는 항구도시인 관계로 외항선원의 비율이 약 6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감염자 112명을 보건소별로 등록관리 또 월 1회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또 건강상태 불량자 21명을 진료의뢰, 또 본인부담금 1,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검진시약 71각과 채혈용 주사기 2만 3,000개를 보건소에 배정하고 또 조기발견을 위하여 8만 5,000건의 검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또 예방의학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수업태부 900명 대상으로 예방 피부살균제 900병 또 콘돔 4만개를 배부했고 또 감염예방 홍보사업으로는 9월 29일부터 8월말까지 다중지역 16개소에 사진전시회를 60일간 개최하고 홍보물을 7만매를 제작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市의 예방대책은 AIDS는 현재 예방백신이나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감염자 조기발견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위험 계층별 익명검사 홍보 및 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오는 12월 1일이 세계 AIDS 예방의 날로 계기로 보건소나 민간단체 등의 대대적인 홍보로 해서 AIDS감염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局長님!
예.
AIDS환자가 전국 811명 중 190, 23%를 부산이 차지하는데 그 원인이 항구도시이고 외항선원이 약 6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항선원들이 외항선을 타고 하선할 때는 검역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검역을 실시합니다.
그런데도 왜 그래 그 검역이 미비한지 잘못 되었는지 왜 그렇습니까?
AIDS는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잠복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때는 안 나타나고 6개월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보균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결론이네요? 6개월후에 나타나면…
요즈음은 검사방법이 발달해서 빨리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던데요.
AIDS가 감염되어 있거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발견이 가능한데요. 일단 감염이 되었다 그래도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즉시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검사, 테스트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빨리 확인될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委員님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하고 자기에게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그 감염이 된 AIDS균을 발견하기 까지는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걸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아직 委員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하고 나서…
부산지역 지하수 및 약수터가 오염되어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하수 및 약수터 관리는 環境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협조체계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6년도에 남구 대연동 일원에서 집단 장티푸스환자 발생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市에서는 97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예산을 2억 3,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종전 4월부터 실시하던 방역사업을 취약지역, 과거 집단환자 발생지역이나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나 또 영세민지역 등 5개 지역에 대하여 2월부터 장티푸스 무료접종이나 또 보건검사나 살균소독제 배부, 전염병 예방 홍보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결과 97년부터 현재까지는 집단전염병 환자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조기방역사업을 철저히 해서 집단환자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동기대비 전염병 발생현황이 약 3.2배로 증가했는데 증가한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엘니뇨 현상의 이유로 해서 이상고온하고…
이상고온?
예. 그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아까…
그런데 약수터나 또는 전염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하수, 검사기관의 그 검사결과를 받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정기적으로 방역을 해야 안 됩니까?
예. 합니다.
하고 있어요?
예.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다음은 勤勞靑少年福祉會館과 金井勤勞靑少年會館의 運營을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민간위탁이 어렵다면 차후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또 금정근로청소년회관 등 두 개의 회관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市에서도 민간위탁을 검토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6년 3월 22일 市 자체로 시정경영진단 결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훈련비 등이 대폭 인상되어 근로청소년에 대한 훈련기관으로서의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 현행대로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조직개편시에도 위탁방안을 검토했으나 지금 근로청소년시설의 특성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채산성이 없어 수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근로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에서 민간에게 위탁시 근로청소년 전용 복지시설로서의 기능발휘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 市의 의견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관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또 청소년은 물론 실업자에게도 취업에 대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개발하도록 하겠으며 또 취업알선 창구를 개설하여 구직자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청소년들의 사용율보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98년도 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사실은 우리 일반인, 지역주민 교육도 勞動部 指針에 의거하면 유휴회관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복지차원에서 병행해서 실시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 그래서 지금 금정근로청소년회관시설 이용율을 보면 일반인하고 근로청소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일반인이 적습니다.
勤勞靑少年福祉會館에서는 지금 3,057명이 이용을 했는데 근로청소년이 2,587명 일반인이 470명 해 가지고 이용율이 84.6%이고 또 金井勤勞靑少年會館은 4,332명이 이용했는데 근로청소년이 2,109명 일반인이 2,223명으로 48.7%를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금정근로청소년회관에 보면 지적사항에 행정지도 부분에 ‘98년 상반기 교육인원 실적미흡 및 성과분석 미이행’, ‘회관 임대실적 저조’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과분석을 안 하고 또 회관임대가 왜 실적이 저조한지 그 설명…
그건 우리 담당…
勞動福祉課長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勤勞靑少年福祉會館 市에서 點檢하러 나왔을 때 상반기 교육실적이 일반 교양교육이 상반기에 연6회밖에, 6회에 360명을 실시했고요, 취미교육이 10개반에 4,476명이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교육능력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지적했습니다.
회관임대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는 대강당이라든지 예식장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이용 실적이 홍보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이 좀 노후되어 가지고 일반인이 제대로 이용 안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관 시설사용 관계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낡고 하다 보니까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金井勤勞靑少年會館의 경우에도 점검을 해보니까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은 방금 局長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의 이용이 많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에는 순수한 근로청소년회관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 주민에게도 교양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점검결과 교육인원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고, 회관시설 사용실적은 금정의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저희들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놓은 걸 원래 근본 목적과 달리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활성화 대책을 저희들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직 두 건이 더 남아 있는데요 委員님!
부랑인 수용시설 이전 관련해 가지고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오순절 평화의 마을 법인과 시설이 각각 시․도를 달리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시설과 법인의 위치가 시․도를 달리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전이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과 시설이 시․도를 달리하므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법인과 시설이 관리가 쉽지가 않으며 또 시설수용자 등에 대한 시설측의 관리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 감독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또 오순절 평화의 마을의 경우 임시수용소가 해운대에 있어서 본시설에 수용하기 위해서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에서는 부랑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신축의 경우도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이 따라서, 부랑인 수용소가 멀리 있다고 하여 불편한 것만 탓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해서 소재지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신고 수리토록 되어 있고 또 타시․도에 시설이 소재한 경우에는 시․도간의 행정협약에 의해서 관리 감독권 일체를 우리 시가 책임지는 조건으로서 우리 시의 시민을 입소시키기 위한 시설로 설립된 것이므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법인 소재지하고 수용시설이 정확하게 행정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법인 소재지는 해운대구에 되어 있고, 그건 삼랑진 경남에 되어 있습니다 수용시설은.
그 다음, 최근 의료보험 수가가 대폭 인상되어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또 의료보험 수가 인상과 관련된 불합리요인이 많으며 또한 의료보험가입자의 재산가치 및 소득이 급감하는 추세인데도 보험료 산정체계에 문제가 있어 갖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 통합에 따른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는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료보험 수가 인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의료보험 수가 인상은 保健福祉部長官의 권한사항으로 市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료보험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지역의료보험 업무를 시에서 관장을 해 왔고 또 지난 10월 1일부터 지역조합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료 산정은 시 소관이 아니나 통합으로 조합별로 부과되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전국 단위로 통일이 되면서 최저 보험료가 20% 인상이 되고 3,500원에서 4,200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료 감면혜택의 축소로 부산의 경우에는 1.9%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으로 또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는 36.4%이고 또 인하된 세대는 63.6%에 달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통합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료보험 통합전산망 구축사업은 국가 정책사항으로 또 이에 시에서 우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시행초기에는 자격관리나 보험료 납부고지서 인쇄 등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으나 현재는 보험관리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주민여론에, 재산부분에 보험료 부과기준의 비중을 두기 때문에 중산층의 보험료 대폭 인상에 반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 保健福祉部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建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적정하게 그걸 조치를…
그걸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중산층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의료보험료 산정체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가입자 대부분의 재산가치와 소득이 많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옛날 자료 말고 변경이 되는 그 자료를 제때 제때 입력을 해 가지고 보험료 산정을 부과해야 옳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長 李基光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李鍾喆委員 이상입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安永根委員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님께서 여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국․시비 등 많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따라서 철저한 시설감독이 필요하나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해서 지도 감독토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우리 시의 경우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법인 및 시설의 지도 감독권은 지도 감독청인 구청장, 군수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은 법인일 경우에는 2년에 1회, 시설의 경우에는 1년에 1회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지도 감독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자시설과 부랑인시설에 대한 98년도 점검내용하고 점검결과 등이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센터의 이 발생 경위와 늑장처리 경위, 간호사 등 종사자 배치현황, 수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 발생경위는, 98년 8월 27일 간호사가 노인들의 혈압을 체크하면서 한 할머니의 머리에서 이를 발견하게 된 것으로서 98년 7월 1일 입소한 행려노인이 이를 옮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확산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소 입소노인 82명중 24명의 노인에게서 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구제약품인 린덴로션을 긴급 구입하여 머리에 발라주므로써 더 이상 이가 확산되지 않도록 했고 또 98년 9월 10일 이후에는 입소노인에게서 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발생사건 이후에 조치사항으로는, 종전의 신규입소의 경우에는 옷만 갈아입혀 갖고 입소시키던 것을 이제는 목욕도 시키고 이․미용을 한 후에 이 구제약품을 머리에 바르고 옷을 갈아입혀 갖고 입소시키고 있으며 침구류의 세탁은 종전 주 1회에서 주 2회로 변경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발생의 늑장처리 경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시설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구인 사상구에서는 이 발생당시 관계자를 현장에 투입, 발생경위 조사 및 구제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고 또 시에서도 타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입소자의 입소절차나 시설의 침구류 등 정기소독, 수용자의 목욕회수 등을 확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노인건강센터의 간호사, 생활보조사, 영양사의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치매 요양시설에는 간호사는 20인당 1인, 생활보조원은 3인당 1인, 영양사는 50인 이상의 시설에는 1인을 두게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 기준은 간호사는 50인당 1인, 생활보조원은 5인당 1인을 배치하고 영양사는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센터는 개원시 수용노인이 금년에는 63명 정도 입소할 것으로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21명을 배치를 하였으나 현재 수용인원이 90명으로서 종사자는 25명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지금 4명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공공근로자 7명을 배치해서 지금 봉사케 하고 있습니다. 또 정원 126명 기준에 대한 34명의 종사자를 배치해 주도록 우리 보건복지부에도 두 차례나 걸쳐 건의를 했고 99년에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시설 수용비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지원기준은 국․시비로, 또 생계보호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전액 시비로 수용자 보호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월평균 19만 2,909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치매시설의 운영비 지원이 1인당 2,224원은 생계보호비를 제외한 시설 운영비로서 치매 요양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해놨습니다.
다음, 우리 시 4,000여명의 결핵환자 관리실태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양성환자가 856명, 음성환자 706명, 요관찰자가 2,295명 등 총 3,857명입니다.
결핵환자 관리업무는 환자발견, 발견환자 관리, 등록 치료로 요약할 수 있고 또 치료방법으로는 국가 결핵관리사업지침에 의거해서 단기 6개월, 9개월, 12개월 등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1회에 1개월분씩 투약을 하고 있고, 특히 결핵치료의 실패는 불규칙한 약제복용에 있고 충분한 보건교육 실시로 치료중에는 중간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선원이나 장기간 출장 등 계속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족이 대신 약을 수령하여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고 장기 출타자에 대해서는 3개월분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근 가정의례준칙의 개정 등 심야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등 각종 규제의 해금에 따르는 이득보다도 그 폐해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은데 건전가정의례문화의 정착을 위한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복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해제후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소비 풍조의 만연이나 또 미성년자의 유해업소 출입으로 인한 청소년 문제나 음란, 퇴폐, 변태영업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또 우리 시의 대책은 유흥업소 영업시간 해제로 인한 과소비 풍조 추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시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고 특히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24시 이후에는 식품접객업소의 현란한 네온사인, 간판 등은 업주 스스로 소등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한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미성년자 주류 제공시에는 1차 적발로 허가취소를 하고 또 허가취소된 장소에서는 1년간 전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육청이나 경찰청 등과 연계를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미성년자를 소득 및 환락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회풍조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벌칙을 적용해서 강력히 조치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유흥업소 등의 음란, 퇴폐, 변태영업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의 자정운동 확산을 통해서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건전영업을 유도해 나가고 이용시민의 편의증진 및 위생수준을 한단계 높여서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해서는 친절하고 건전한 접객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퇴폐․불법 이용업소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용업소 내 불법시설물, 밀실 등 설치로 퇴폐행위가 성행되고 있는데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이용업소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2,667개 업소입니다. 문제 우려 이용업소 지정은 퇴폐나 불법영업 행위 등이 우려되는 번화가 주변 업소나 또 부산역 및 시외터미널 주변 업소와 지하층 업소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군청에서 지역별로 또 업소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 점검반을 운영하는데 구․군에서는 1개반을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또 유관기관 경찰 등과의 매분기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퇴폐․불법영업 우려 이용업소에 대한 그간의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578개소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79개가 위반업소로 적발 조치되었습니다. 주로 위반유형은 윤락이나 음란행위가 14, 밀실이나 칸막이 설치가 32, 피임기구 보관이 1개, 기타가 32건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3군데 내렸고 영업정지 57개소, 개선명령이 5개소, 경고를 14개소 취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더불어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영업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또한 문제 우려되는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해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을 생활화하도록 조치를 해 갖고 건전 이용업소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화장시설은 영락공원 내 화장로 15기를 갖춘 화장장 1개소와 6만 4,520기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이 있습니다.
화장의 추이를 보면 97년도의 경우에는 연간 사망자가 1만 7,576명중 화장이 7,568명으로 화장율이 43%입니다. 이는 타시․도보다 화장율이 높은 편이나 아직까지는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평균은 23%입니다.
이러한 장묘관행의 전환을 위해서 지난해 장묘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TV대담이나 홍보 팜프렛 제작 배부,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서 장묘관련 의식개혁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역내의 46개소의 공동묘지 재사용방안, 집단묘지내 가족납골묘 설치, 사설납골당 설치, 융자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들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영락공원은 유골을 의무 안치토록 되어 있어 유골분 살포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타시․도 화장장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줘야지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신요양시설 외곽이전 관련해서 남구에 위치한 현대정신요양원 등 2개소의 정신요양원이 이전을 위해서 기장군 정관면에 부지를 매입하고 또 공사직전에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의 부지에 증․개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원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위치하고있는 시설들의 주변여건이 주거밀집지역과 감천항 배후도로에 일부 편입되는 등의 요인과 97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의 전문 개정 시행으로 정신요양원이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토록 법제화되면서 남구 소재 현대정신요양원과 사하구 소재 성애정신요양원이 기장군으로 이전코자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야기 등의 사유로 관련시설들이 이전계획을 취하하였습니다.
향후 이전계획은 이전을 계획한 현대정신요양원은 지금 현위치에서 시설을 증․개축중에 있으며, 성애정신요양원은 양산군 웅상 덕계에 97년 12월 2일 양산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99년 3월 완공예정으로 건축중에 있는데 현공정은 25%입니다. 사전 부지매입시 충분한 설득없이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신요양시설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분류하여 유치를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당시 이 본건은 기장군수의 적극적인 유치의사가 없었음이 가장 큰 포기 사유중의 하나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시가 시설이전을 위해서 기본재산 처분허가시에 민원문제 등을 해결하고 기장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허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충분한 설득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補充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퇴폐업소 단속은 아마 시에서는 엄격하게 하겠지만 실제 일선에 보면 단속 나온다고 하면 사전에 누설이 되든지 퇴폐업소를 하는 사람은 무난히 잘 해 나가고 어쩌다 이웃에 그런 것 하다 보니까 나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어쩌다 하는 사람은 딱 들켜 가지고 고생을 해요.
(웃 음)
이래서 이것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는 행정보다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 퇴폐업소를 하는 사람은 괜찮고 어쩌다가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오늘 좀 해보자 해 가지고 하는 사람은 딱 들켜 가지고 고생을 해서 폐업이 된다든지 처벌을 받거든요.
이런 점에서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한다니까 철저하게 한 번 지시를 해서 그런 시민들 제보가 들어오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IMF시대에 우리가 없는 사람이 장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가진 자들이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래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본 겁니다.
예.
그리고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붐이 일어날 때, 정말 시민들이 이제는 화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요. 이럴 때 홍보게재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43%의 참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지만 이걸 만족하게 하지 말고 전 시민들이 이제는 화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구에 요양시설 이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현지답사를 해서 주민들과 타협을 해 가지고 정말 물의가 일어나면 함부래 생각을 안 해야 되고, 타협 보기 전에는. 일단 했으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이런 말썽이 안 나도록 해 가지고 해야지, 했다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취소해 버리고, 그러면 앞으로 시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민들만 일어나 버리면 안되고 안되고 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현지에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견해를 물어서 타협을 본 후에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예. 그 점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문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뒤에 관리가 안되어진다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건 뭐 하나를 꼭 찍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장에 일선에 보면 그저 좋은 점만 하겠다고 해놓고 참 이 어려운 시점에 투자는 많이 하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좀 미진하다고 봐요. 이래서 물론 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하겠지만 앞으로 더 강화해서 市에서 최일선에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區廳에 擔當 課나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잘하도록 좀 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고령화시대에 지금 우리가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닥쳐오는데 제가 여기 질의한 거는 지금 현재로 봐서 간호사나 생활보호역할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아주 적기 때문에 환자에게 시설은 잘 해 놓고, 시설은 우리가 잘 해놨는데 잘 해놓고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아가지고 정말 환자들에게 이런 물의가 빚어진다 하면 우리가 시설한 아무 보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시설한 것만큼 뒤에 후속조치가 따라서 좀 간호를 잘 해서 정말 치매환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 이건 전염병 문제는 어떻습니까? 영도에서 10여 명이 치료를 받다 중단하고 갔다는데 이건 뒤에 그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환자가 있다가 가버리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 課長님이 좀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도를 찍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구청에도 이런 일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保健衛生課長이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핵환자는 상당히 전에는 대개 6개월, 최단기간이 6개월이었었습니다. 6개월, 9개월, 1년, 2년,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대충 6개월만에 치료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장기간이 9개월 정도.
그러니까 결핵환자는 웬만한 환자는 6개월 내에 치료가 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때 우리 결핵요원들이 만약에 치료를 하다가 중단을 한 사람은 기어이 찾아냅니다. 그런데 대개 자기들이 배를 탄다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3개월치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또 장기간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배에서 하선을 그 동안 6개월간 치료를 해야 될 분이 하선을 못하신 분들은 3개월 하고도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더 우리가 약을 또 가족들이 오면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에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도록 또는 외국에 나가 있어도 또는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있어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약간 신문에서 오보가 있은 것 같습니다,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이.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불친절사례라든지 관리를 소홀히 한 그런 문제는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 그런 면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결핵환자 치료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상…
예.
다음, 여섯 번째…
가만 있어 보세요.
局長님! 우리 安永根委員님 질의한데 내가 補充質疑를 하나 할까요?
예.
영락공원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영락공원에 차고지를 장의회사에 임대할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永樂公園 所長님께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所長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그 관계는 나중에 좀 마치고 나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金鎭秀委員의 질의를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께서 여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시 노동조합의 구조조정관련 추진사항 또 부산시 관내 현재 노사분규 사업장 현황 및 시 조치사항, 97년도 노조파업현황과 지방노동위 조정신청현황, 노사화합지원협의회 5회 개최 실적에 대하여 부산시에서 개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市 노동조합의 구조조정과 관련 건설안전시험소, 일용건설인부 정원이 134명중 71명을 감원하여 기획실에서 정원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해고자에 대한 재취업관계는 40명으로 도로포장 업체의 도급회사에서 재취업이 가능하며 또 31명은 재취업이 어려워 구․군에 취업부서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영락공원에는 본인 희망시 연령초과자를 제외한 4명은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고 또한 건설본부 유료도로과 인부 56명은 지금 98년 12월 30일자로 퇴직함과 동시에 99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예정입니다.
지금 인력감원 기준은 경고 2회 이상 받은 자와 연령순에 따라서 감원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勞動部하고 우리 市의 업무관장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노동조합설립 해산 및 변경 등 제신고에 관한 사항과 노동조합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이며 지방노동청은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지도, 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 노사동향파악분석 또 관내 대형 노사분규조정에 대한 지휘감독 등이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분규를 중재 조정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앙노사정협의회를 대통령자문기구로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市에는 이러한 기구가 없으며 또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노사간 쟁점사항에 대한 대책을 협의 모색하여 해결방안을 도출, 노사측에 지시하여 중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局의 역할은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8년도 市 관내 노사분규사업장은 釜山交通公團에 5개 사업장이며 코리아 V익스프레스 또 주식회사 남양, 부산교통공단은 분규가 이미 타결이 되었고 한진중공업, 우진공항버스 또 성도운수는 현재 쟁의 중에 있으며 우리 市에서는 노사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으며 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그 사안에 따라서 노사화합지원협의회 소집 요청시에 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화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조정 26건, 중재 2건입니다.
97년도 노조파업은 국민캡 택시회사 1건으로 이는 차량 양도양수에 반대하여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파업을 하였고 당시 근로자 263명에 한해서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이 21건, 중재신청은 부산교통공단 1건입니다. 올해 우리 市에서는 노사화합지원협의회 1회, 실무협의회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市의 실업대책 업무를 行政管理局, 保健福祉女性局, 地域經濟局 세 개 局에서 各 局別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9월 15일 시 조직개편시에 실업문제의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勞動福祉課를 신설해서 실업대책 총괄사항과 공공근로사업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토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정관리국 산하에 공공근로사업 전담기구인 실업대책반을 설치 운영토록 지시를 하여 우리 市에서는 9월 23일 행정관리국 산하에 실업대책반을 설치 공공근로사업을 전담케하고 노동복지과는 실업대책 총괄사항을 또 실업대책반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게 됨으로서 그 부서간의 업무영역이 명확해 졌습니다.
또한 地域經濟局의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시책, 해외시장개척, 또 판매지원 등 실업대책 관련업무는 주관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3개 부서간의 업무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관간 부서간의 총괄적인 추진사항이나 문제점 발생시에 실업대책위원회와 실업대책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일 허심청에서 개최한 위생복 패션쇼가 행사성에 그치지 말아야 하고 또 위생복 보급대책이 있는지 또 위생복 보급에 식품진흥기금 활용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복 패션쇼는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복 착용확대를 목적으로 개최한 행사로서 그 행사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잎을 각 구․군 또 음식협회 시지회, 구지부에 배부하여 각종 위생교육과 모임 등에 방영하는 등 착용확대를 위한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상전문가와 또 위생단체,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에 출품된 위생복 중에서 실용성과 패션감각이 우수한 5개에서 6개 중의 개량앞치마를 선정하여 우선 모범음식점 900개소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일정량을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 업소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위생복 착용을 적극 권장함과 아울러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조합 보험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金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과다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환불은 불가하다고 하는 이유와 또 의료보험 착오부과와 관련한 이의신청 한 건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또 97년도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총 이의 건수와 조치내역과 또 97년도 의료보험조합업무 관련한 유형별 이의 건수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료보험조합 업무는 98년 10월 1일로 지역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합으로 의료보험업무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이관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또 9월 30일까지 우리 市에서 처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과다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험료는 각 조합에서 전년도 재산 및 소득의 과표자료에 따라서 익년도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산정시점과 또 부과시점이 달라서 그 보험료가 과다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또 조합에서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있을 보험료를 조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전산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착오된 보험료 환불이 어려워 익월 보험료 고지시에 그 전월의 과다부과된 금액을 상계하여 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市에서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보험료와 관련하여 市에 접수된 민원은 한 건이나 전화를 통한 민원은 보험료 고지서 발송이 되면 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30건 정도 문의가 있었고 또 해당조합을 통하여 처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 97년 5월 27일자 市에 서면으로 접수된 내용을 보면 연제구 연산동에 거주하는 한정숙씨의 경우에는 전월보다 보험료가 과다 부과되었다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우리 96년도 건물분과 또 96년도 토지분의 신규매입으로 과세자료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그 조합은 새로운 과세 자료에 의해서 보험료를 부과 산정하고 있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의료보험조합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과 관련하여 市에 접수된 민원은 총 9건으로 그 중에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또 이의신청이 3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민원이 3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민원이 3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補充質疑 해 주십시오.
金鎭秀委員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아까 공항버스에 CCTV 설치 그 인권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고 또하나가 施設管理公團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문제를 요구했는데 그 두 개는 빠졌네요?
빠졌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담당 勞動福祉課長이 答辯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勞動福祉課長 答辯드리겠습니다.
우진버스 관계는 현재 저희들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업자가 자기의 어떤 잘못됨을 인정하고 CCTV를 철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관련한 사항은 우리 局長님께서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들 구조조정에 따라서 일용직 노조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조합원 134명 중에서 71명, 건설본부 유료도로과에 56명 가운데 전원, 영락공원 4명이 해당됩니다마는 건설본부 유료도로과에 소속된 56명은 내년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흡수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략공원에 소속된 청소인부 4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때 4명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안전관리시험소에 일용건설인부 71명에 대해서는 그 중에 40명은 도로포장업체에 재취업이, 고용승계 가능한 것으로 현재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31명이 재취업이 어려워 가지고 지난번에 勞와 社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와 군에다가 취업부서를 물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각 구․군 자치단체에서도 인력감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명확하게 저희들 답변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관계협의회에 있어서 우리 市…
잠깐만요.
施設管理公團 勞組에 차 견인업 안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내에 견인 인부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은 건 부산시에 일용직 노동조합에 노사관계하고 시설관리공단 노사관계하고 두 개를 물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노조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하여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도 필요 없고 本委員이 이야기를 하께요.
지금 釜山市 勞組 같은 경우에는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40명을 도로포장공사회사에다 재취업을 시키기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재취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40개 건설회사에다가 한 명씩 배정을 해서 그 회사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 일용근로자 처럼 일이 있을 때만 하루씩 부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재취업 고용승계가 아니죠.
그 다음에 31명도 각 구청에다 지금 떼넘기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본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느 개인기업이든지 지금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리해고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은 다 정리해고가 되고 나면 최장 210일간의 고용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해고되고 난 다음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7개월 동안은 임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은 이미 정원에서는 축소를 시켰지마는 실제적으로 2000년까지는 고용 보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부산광역시가 이런 시정지침 1호가 영세민, 그 다음에 실업자 재취업이죠. 그런 책임을 지고 있고 또 노사간에 분쟁이 생기고 노사간에 문제가 있을 때 중재를 해서 싸움을 말려야 할 입장이고 사용자나 노동조합이 법을 위반했을 때 물론 법률적으로 처벌은 勞動部에서 하겠지마는 그것을 위반을 못하도록 하는 게 釜山廣域市의 勞動福祉課의 업무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책임이 있는 釜山市長이 자기식구들을 구조조정할 때는 사전에 노사간에 아무런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노조에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협의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公務員도 중앙공무원은 중앙정부 예산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 지방공무원은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월급을 받습니다. 그것 다 시민이나 국민의 세금이죠. 그런데 단지 정식공무원이고 한 쪽은 일용직 고용원이지마는 그 사람들도 수십 년식 여기에 근무를 한 市 職員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리해고할 때는 아무런 대책없이 결정만 지어놓고 또 이 사람들은 고용보험 혜택도 안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요즈음 어느 개인기업이라도 정리해고를 할 때는 위로금이나 보상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시는 이 사람들을 당장 지금 해고하면 고용보험도 혜택 못 받고 위로금이나 보상금 한 푼도 책정을 안 해 놓고 거리에 내쫓을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전면에는 실업대책이 어떻고 공무원 일인당 취업을 시켜야 되고 정부 예산, 국민의 세금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뭘 하고 어쩌고 또 이런다 말이에요.
물론 지금 本委員이 指摘하는 이 책임이 保健福祉女性局이나 勞動福祉課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 감시감독을 市長이라 하더라도 잘 못 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된다는 거에요 내가 이야기는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래 수십년 동안 근무한 시청 직원을 하루 아침에 거리에 내보내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내보내느냐 말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건 물론 법에 의해서도 그렇겠지마는 이 사람들은 2000년까지 고용보험에 적용을 제외시킨 건 이 자리는 최소한도 고용보험이 필요 없는 자리라고 해서 제외를 시켰다면 이 사람들을 해고를 하고 정리해고를 하려면 市에서 어떤 예산상의 對策을 세워서 최소한도의 고용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는 보장을, 준비를 해 놓고 해야지.
일반 기업에서는 정부에서 고용보험료 받을 수 있고 또 위로금 많이 주는 데는 20개월까지 줍니다. 언론에 나오죠. 은행직원들은 수억씩 받아 가죠? 그런데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 대책도 없이 그냥 거리로 내쫓으려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만약의 경우 이 사건에 사용자가 부산시장이 아니었더라면 어느 노조, 어느 기업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가만 있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부산시청이니까 그 노동조합이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직상급자인 市長이라 하더라도 保健福祉女性局에서 政의 입장에 있으니까 잘 못 된 부분을 강력히 지적을 해서 바로 잡도록 해야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施設管理公團은 그런대로 노사간에 의논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지금 자동차 위반차 견인용 부분에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자체 노사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대비책을 세워서 시측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시측에서 그걸 안 받아 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라도 안 하는 방법, 이미 施設管理公團에서는 구조조정을 노동조합에서 받아 들이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안 받아 들이고 있다 이겁니다 市가. 무조건 아무런 대안도 없이 거리에 내쫓을 생각만 하고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공항버스 문제는 지금 사용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철거하기로 했다니까 다행인데 그게 정확해야 됩니다. 가능한한…
(“그래서 지금 25일날 자기네들이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하는 이 있음)
이 사업주가 철거하기로 했죠?
(“철거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25일날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하는 이 있음)
한다고 통보는 왔습니까?
(“정식공문은…”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25일날 오후에 해운대역 앞에서 대중 집회를 하는데 사용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철거할 계획이라면…
조정하겠습니다.
25일전에 집회가 개최되기 전에 철거를 해서 집회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바랍니다.
예.
그와 아울러 제가 局長님에게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IMF시기에는 노사관계나 노사문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오히려 분규가 기업이 잘 되는 평화시보다 더 많을 겁니다.
특히 올해는 IMF 초기이기 때문에 노사문제가 안으로는 진통을 겪었지마는 밖으로 표출된 것은 적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노동자 임금이 최소한도 2, 30% 다 깎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산업현장에 노사분규가 증가된다고 本委員은 봅니다.
그렇다면 물론 노동관계 업무를 勞動部에서 주관을 하고 있겠지마는 결국 부산지역에 노사문제가 발생하면 부산경제가 어렵게 되는 거고 또 부산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勞動福祉課에서 노사정 간담회라든지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가서 중재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역할들이 많아 질 것인데 지금 여기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97년도에는 570만원, 이것은 아마 노동행정 업무를 그 때 관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98년도는 21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이 노동행정 업무가 노동부로 넘어갔다고 그랬는 모양인데 이것이 5월 1일부로 다시 왔거든요. 그러면 99년도는 얼마를 해 놨느냐 하면 35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局長님의 업무보고시에 노동조합 숫자가 부산에 447개라 그랬는데 노사업무 시책추진비가 21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걸 조직당 환산을 해 보니까 한 조직에 4,697원입니다. 1년에 447개 조직에 전부 노동복지과 직원들이 갈 필요는 없겠지마는 최소한도 내년 같은 데는 50개 내지 100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한 조직 가는데 5,000원 갖고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本委員이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노동행정 업무를 勞動部에만 하고 우리는 설립신고나 받고 들어오면 노동위원회 승인 받아서 통보한다 이런 차원을 이제 탈피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부산시가 책임이 있고 지역의 노사관계도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제대로 취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릴 때 수정예산에서 반영을 하더라도 제대로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局長님이 뒷받침을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李基光委員長代理 金鍾岩委員長과 司會交代)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補充質疑 하나 하겠습니다.
아직 委員님…
아니, 지금 아직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李基光委員 答辯 안 했죠?
아니, 金鎭秀委員 질의에 補充質疑 있습니다.
예.
부산에, 부산이 아니라 전국에라도 의료보험을 제일 작게 내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최저보험료 3,500원입니다.
최고보험료는 지금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최고보험료는 25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70배 차이가 나죠?
예.
그렇죠 거의 한 70배.
한 60배 정도.
70배 정도 되네요. 70배 이상 되네요. 그렇다면 이게 이런 부분, 70배가 되든 60배가 되든 간에 상당한 배수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세금으로 재산이 많고 적고에는 역시 세금으로 흡수가 되어 가지고 이게 돼야지 서너 배 차이나고 너덧 배 차이나는 거야 우리가 이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상당 액수가 차이나는 이것은 세금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60배, 70배 난다는 이것은 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데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차등은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도 우리가 保健福祉部에 建議를 올려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배 정도 차이나도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委員님, 勞動福祉課長이 대신 答辯 올리겠습니다.
이 보험료는 사회보장제도가 본래 가진 사람은 조금 부담을 많이 하고 없는 사람은 적게 부담해 가지고 혜택을 같이 보는 게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때 실제 25만 2,700원 정도 나오는 사람은 아주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고급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 25만 2,700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물론 단순하게 최저계층과 최고계층을 어떤 열 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소득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부담을 많이 하는 사회가 오히려 복지국가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보험법을 우리가 통합하면서도 종전보다 조금 달라진 것이 부담을 많이, 그 동안 적게 하던 사람 중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의료보험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중산층 계통에서 많이 높아졌는데 이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소득이 IMF로 인해서 상당히 낮아졌는데 왜 보험료가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마는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보험료를 좀 많이 내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면제의 폭을, 예를 들어 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면제의 폭을 넓히는 것이 맞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금을 국가에서 차라리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세금으로 국비나 지방비를 보조를 해주는 방법은 괜찮아도 이렇게 상당수 차이나는 것은 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李基光委員님께서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장님의 9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시에 실직자에게 의료보험료 50%를 계속 감면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의료보험 업무가 지난 10월 1일부로 국민의료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음에도 50% 감면이 가능한지와, 하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설명 들어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직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된 자가 퇴직 또는 실직을 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퇴직 즉시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변경 가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으나 98년 6월 3일자로 실직자 지원관련 의료보험법 개정으로 직장조합의 보험가입자가 최근 IMF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나 구조조정과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실직할 경우에는 직장의료보험 자격 적용기간을 실직 후 1년까지 연장하고 보험료중에 50%는 사용자, 50%는 본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조합에서 탈퇴하여 지역조합에 편성될 경우에는 보험료 10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직장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건 말이죠, 그 50%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부담을 한다든지.
그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그 자기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50%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50%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결론은 그것이 우리가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그 50%를 감면하겠다 하면 우리 시에서 감면해 주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몸을 담고 있던 회사에서 실직한 자에게 50%를 부담을 해주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장님이 감면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번에 오늘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니까 3천 몇 백명을, 여기에 7페이지 한 번…
예, 3,343명. 수혜자.
거기도 이렇게 50%를 내나 실직자인데
3억 8,700만원…
50%를 감면해 주겠다고 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거기 3,300 이 인원은 어디를 기준해 가지고 나온 인원입니까, 이건?
6월 3일부터 현재까지 실직자를…
그러면 이건 뭘 가지고 감면을 해줍니까 그러면?
무슨 예산을 가지고 감면해 줍니까?
이것도 내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우리 업무에 하등 관계 없는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게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勞動福祉課長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시에서 市長님 市政演說에 시장님께서 감면하시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표시한 건 제도적으로 경감이 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보고 올린 사항으로 양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면했다는 게 아니고 이건 조합원들하고 사용주가 부담하는 건데 이렇게 실직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뒷받침도 있다라고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우리가 실제 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가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지 우리 개인기업이나 다른 고용자측에 이래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 범위를 지금 알고 있습니까?
또 다음 계속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아까 따라서 내년도에도 의료보험법에 따라서 실직자의 보험료가 50% 경감되는 걸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각 구․군에서 조사한 실업자 실태조사 결과는, 질의를 주셨는데 실업문제는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 부모 또 내 이웃이 실직의 고통속에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전 공무원이 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앞장서므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시정 구현을 위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이 주관으로 해서 지금 10월 26일부터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구․군별로 전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면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조사카드를 지금 활용하고 실업자 인적사항이나 유형,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구․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조사결과는 조사가 완료되고 또 그 결과가 도출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겨울철 실업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겨울철 건설경기의 위축 및 99년도 졸업예정자의 노동시장 진입 등에 따른 실업자 증가가 예상되어 동절기 일용직근로자에 대하여 98년 11월부터 99년 2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정비, 마을회관, 놀이터, 공원 등 공공시설 개․보수 지원 등 64개 사업장을 발굴해서 14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동절기 일용직근로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노동부에서 운영중인 일일취업센터 2개소와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일일취업안내소 1개소에 구직신청자를 구․군에 추천해 갖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시행지침이 엄격하여 실제 수요자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자 선정방법, 지금까지 수혜인원수, 연금지급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제는 91년부터 만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제도를 97년 6월로서 폐지를 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97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만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일반노인 중에서 4,000만원 이하의 재산, 가구당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37만 8,000원 이하의 노인이고 또 월지급액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 저소득노인의 경우에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부가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는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제 시행을 위해서 지난 97년 10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3만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나 98년 5월 중앙부처의 세부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지난 6월 읍․면․동에서 일제 신청을 받은 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 대상은 1만 7,000여명으로, 혜택을 보는 노인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관련 재산관련 증빙서류 첨부 등이 지침의 엄격함과 또 저소득노인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적은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로연금 지급대상 인원은 10월말 현재 1만 7,850명이고 그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만 2,211명, 저소득노인이 5,639명이고 10월까지는 25억 1,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 읍․면․동에 대상자들에 대한 신청서의 재교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인우보증서를 첨부해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노인을 중심으로 수혜대상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비 등 지원기준과 지급방법, 정산 등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급식비 등 예산기준은 복지시설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생계보호비의 경우에 보면 피복비가 1인 월 4,453원.
그게 아니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내가 물었어요, 방법.
지급방법. 그러면 지급방법과 정산은 시에서 연간 운영예산을 월별 자치구․군으로부터 배정을 하고 또 구․군에서 다시 시설로 인건비, 운영비 등 소요액을 배정하게 되며 이렇게 지원된 예산을 시설에서 집행을 하고 또 연말에 각 구․군으로 세목별 정산보고를 받게 됩니다. 또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가 매분기 1회 각 구․군에서 정기적으로 또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성대장균 O-157 예방관리 대책은, 또 병원성대장균 예방활동 및 조치사항, 금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O-157 병원성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대장내에 존재하는 대장균은 대부분이 무해하지만 이들중 사람의 장관에 침입하여 설사를 일으키는 대장균을 병원성대장균이라고 부릅니다. 그중에서 특히 병원성대장균 O-157은 사람의 장관에 감염이 되면 장관내에 증식 배로독소를 생산하여 설사와 용혈성 요독증후군, 복통, 경련, 의식장애를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O-157대장균의 감염은 동물의 분변에 오염된 식육이나 식육가공품, 음용수, 야채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나 O-157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면 68˚ 이상에서 30분 가열하면 사멸되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예방활동 및 조치사항으로는 O-157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시에서는 시중에 유통중인 유제품, 식육과 그 가공품, 기타 O-157의 오염우려가 높은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거를 해서 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물위생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해서 오염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이들 식품 646건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을 통한 감염예방을 위하여 초․중․고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기관인 시 교육청과 위탁 급식공급업체 및 급식학교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실시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집단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517개소, 도시락 제조업소 63개소 및 대형뷔페 8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의 위생적 관리 및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속적으로 병원성대장균 오염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 및 집단급식시설 등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시민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는 등 O-157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경점에서 불법 콘택트렌즈 취급 및 불법 의료행위 등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안경업소는 574개소가 있습니다.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1항에 의하여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안경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 안경 및 콘택트렌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각 구․군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개소로, 그 내용은 사하구 괴정동 라데팡스안경원은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또 동래구 수안동 투안경원과 동래구 명륜동 메가안경원 등 2개소는 표시위반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고 또 해운대구 우동 마리나안경원과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 현대안경원 등 2개소는 시설물 멸실로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후 안경원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를 설치중인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속실적이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설치로 적발된 업소수는 170개소가 있습니다. 유원지 주변 범어사나 금정마을 등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를 설치한 업소가 있는 실정이고, 우리가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설치로 적발시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3월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소녀가장돕기와 관련하여 민간단체나 개인이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한 실적은, 98년 10월말 현재 우리 시에서는 소년․소녀가장 621가구 935명이 있는데 정부위탁 결연전담기관인 한국복지재단 부산지부에서 추진한 결연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10월까지의 후원금 누계는 2억 9,500만원으로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작년 대비해서 1%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후원자 1,560명중 민간단체 후원이 266개 단체로서 총 후원자의 17%를 차지하며 나머지 1,294명은 개인 후원자로서 전체 후원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1년부터 정부에서 한국복지재단을 결연기관으로 지정해서 사무를 위탁하였으나 아직 많은 후원자들이 구․군․동을 통하여 직접 소년․소녀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격려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8년도 후원금 목표액은 8억 600만원입니다, 구․군․동하고 우리 한국복지재단 부산지부에서 받은 금액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실직자에게 50% 의료보험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50%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고용업체에서 부담한다 그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우리 시에서 아마 관여를 해왔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문제라든지 각종 업무 문제가 우리 시하고는 이제 별개의 관계가 되었죠?
직장조합은 우리가 그대로 관리합니다.
물론 직장조합은 그렇지만 지역의료보험조합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의료보험대상자 중에서 1종은 100% 혜택을 보지만 2종은 본인이 20% 부담을 해야 되지요, 그죠?
예.
그 20%를 부담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퇴원할 때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대불을 해주죠, 대불?
예.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그 대불은 어떻게 됩니까?
委員님! 참고적으로 지금 통합된 건 지역의료보험이고, 방금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들 의료보호는, 의료보호 업무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장하게 됩니다.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평상시에 조금 돈을 내어 가지고 유사시에 혜택을 보는 거고, 의료보호는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업문데 의료보호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는 특별회계에서 지원하죠?
예, 맞습니다.
아! 의료보호는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하고 조금 상이합니다.
아! 그건
보호 업무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1종, 2종을 골라가지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실업율 조사한 건 11월 10일까지 그게 전부 조사가 마쳤다 하던데 그러면 그건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거나 기타 이런 내용이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신빙성이 없는 자료라 말이죠?
아닙니다. 行政管理局 주관으로 해서 지금 10월 26일부터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조사가 완료되었다던데?
집계중에 있습니다.
집계중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그러면 통계청이 잘못한 겁니까, 우리…
勞動福祉課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신문을 보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디를 보면 실업율이 3%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行政管理局에 알아보니까 그 자료는 현재 각 구에 조사한 자료를 현재 행정관리국에 취합중에 있는데 그 자료가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잘못 보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제 면적을 통한 실업율은 저희들 시에서 아직 집계가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제에 대해서 어떤 인우증명이라도 발급 받아 가지고 보호대상자는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건 좋은 착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냐하면 이게 재산상에 5,000만원 이한가 그런 기준이 있죠?
예.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이하입니다.
4,000만원 이하?
예.
4,000만원 이하고, 그 다음에는 월수입이 1인당
37만 8,000원.
그것이 뭐냐하면 한 가정이 120만원의 월수입이 있을 때 식구가 3명이 되었을 때는 이 혜택을 못 봅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예.
그러면 식구가 4명이 있을 때는 혜택을 보거든요.
봅니다.
예, 4명이 있을 때는.
1인당 월평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경로연금 수혜대상자라 하면 대체적으로 노동능력이 없고 수입금이 없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생활속에서 자식들로부터 보호대상자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거에요.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식구 차이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아마 많은 것 같습디다. 그러한 조사를 이제 아무래도 동에서 말이지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아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의 자료에 의거해서 이걸 선정하는 길외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 길 말고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그게 상당히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표상이라든지 재산세를 비롯해 가지고 그것을 일괄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일괄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와 가지고 洞이나 區에 와서 한 번 자문을 받아서 혜택을 보라는 그런 것을 통보를 해 가지고 그래 그사람이 오므로써 조사를 하는게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李委員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지난주 토요일날 各 區에 社會福祉課長들을 전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우리가 한 바 있습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철저히 좀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이 말이죠, 제 때에 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가지고 그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하거든요.
사실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두 돈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선 처리를 하고 후 보조금 받아 가지고 이래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러한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1월달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급식을 하기 위해서 물건이나 채소나 식량이나 모든 것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외상구입을 많이 한다 그래요 외상구입을. 그러면 외상구입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가격을 비싸게 주는 거에요 비싸게. 그럼 뒤에 갚아주니까. 그래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것은 좀 사전에 전도금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사전 좀 지급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우리 그 때 委員長님께서도 여러 번 건의사항도 있었고 해서요,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區하고도 의논을 해 가지고 한 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당겨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조금 더 부족한 모양인데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그 다음에는 O-157 병원성대장균 발생문제에 대해서 아까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서로 견해차이가 상당히 많지 않습디까? 이번에 96년도인가 부산대학병원에서 대장균이 발생했다 그랬죠?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영부교수님이 그 때 한 번 자기가 그 균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다시 또…
그 관계는 우리 課長님께서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保健衛生課長이 조금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저희 보건당국이 복지부나 우리 부산시가 그걸 의혹되게 몰아갔다 또는 강압을 했다 그런 내용들도 더러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 언론에서는 전혀 근거없다, 이렇게도 발표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O-157 환자가 문제는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산에서 96년도에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교수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조사하기 위해서 그 발표가 있고 나 가지고 복지부 방역과장, 그 다음에 국립보건원에 장내세균과장, 그 다음에 국립보건원에 임상병리과장, 그 다음에 복지부에 근무하는 내과전문의,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는 보건위생과장, 방역계장, 그 구역을 관할하는 서구보건소장,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병원에서는 대학병원장, 의대 학장, 보직교수가 거의 나오고 이렇게 해서 부산대학에서 김영부교수, 그러니까 발표를 했던 김영부교수, 그 다음에 그 균주를 줬다하는 김수연교수, 그다음에 또 자기 미생물 주임교수 등 보직교수들이 참석하고 이래서 자기들이 열 분이 참석을 하고 우리가 일곱 사람이 참석하고 그래서 네 시간동안을 추궁을 했습니다.
대개 추궁 내용은, 그러면 환자로부터 그 균주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검사를 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그 다음에 일본에 가지고 간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 일본에 가져 갔다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어떻게 했느냐, 대개 이런 걸 추궁을 했는데요. 그 분이 소아과 과장에게 그 균주를 그러니까 가검물을, 죽은 어린아이가 일곱 살인데 그 일곱 살된 어린아이의 가검물을, 변입니다. 분변. 혈액은 전혀 없고요. 분변 10g을 받았는데 그 분변 10g이 문제는 받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어떻게 시험을 했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로는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분변을 가져 왔으면 배지에다 심어가지고 그 배지에다가 일단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전단계가 몇월 몇일날 어느 교수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하는 게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부호를 가령 K라 하면 K가 어느 몇일날 누구 누구에 검채해서 이걸 수거를 해서 시험을 했다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김영부교수한테서는 그게 전혀 입증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게 대장도 없고 다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갔던 거요. 이걸 가지고 가서 일본에 가서 시험을 했던 거요.” 지금 그렇게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오직 자기만 아는 겁니다. 대장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일본에 이 분이 출국할 때가 96년 11월 1일입니다. 출국을 한 날이. 그런데 그 분이 귀국을 한 날이 몇 일이냐 하면 97년 10월 30일날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오기를. 그러니까 거의 1년만에 들어왔는데요, 이 분이 97년도에는 기이 일본에 환자가 O-157 환자가 1만명이 넘었고 사망 환자만 해도 한 20여명이 되었습니다 일본에도.
그래서 아주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도 그 때 당시에 이 O-157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례가 있냐 해서 굉장히 곤두세워서 지금 시중에 식육이라든지 이런 걸 오염원이 될만한 걸 전부다 검체를 조사하고 난리가 날 그럴 때인데 이 분이 일본에 가서 그 시점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균체를 분리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그 난리가 날 때 학자로서 제시를 하고 발표를 했을 시간을 적어도 넘겼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일본에 들어가 있어서 못했지만 우리 국내에 97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10월달에 들어왔으니까 왜 안 했느냐?
그래서 나머지 나중에 어떤 것 까지 추궁이 되었느냐 하면 이 분이 KBS가 방영을 하니까 서울대학에 있는 10살먹은 어린아이가 O-157로 확정이 됐다는 걸 발표를 하니까 KBS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항의를 한 겁니다. 내가 2년 전에 이 균주를 다 검출하고 우리 죽은 어린아이에게서 발견을 했는데 내가 2년 전에 발견한 걸 왜 당신들이 발표를 잘못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 이 분이 그래서 그러면 왜 당신은 일본에 가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국내에 들어왔을 때 언론에 문제가 많이 되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발표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이 분이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나는 언론을 전혀 보질 않는다. 그래서 그 감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委員님들 있다가 이걸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복지부하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대학병원원장하고 그 다음에 김영부교수하고 세 사람이 객관적으로 믿을 수 없다, 뒷받침이 안 된다는 확인서를 지금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이걸 委員님들 한 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은 병원성대장균 발생이 하나도 안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생 안 했다 손치더라도 우리 이웃인 일본에서는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어떠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잖습니까,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발생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데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O-157은 대장균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대장균은 보통 50°이상에서 죽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열 이상에서요.
그런데 보통은 60° 65°만 되면 적어도 3초, 1분도 채 가지 않고 이 균이 죽습니다. 그래서 끓여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하나 또 저희들이 방역당국에서 주의를 해서 눈여겨 보는 것은 일본은 기이 환자가 1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죽기도,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첫 환자가 올해 서울대학에서 10월달에 한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방역진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그걸 전염병에 준하는 그런 전염병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건 일본도 물론 아직까지 전염병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전염병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일본이 적어도 한 3년동안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한국에도 지역적으로 봐서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는 있지마는 체형이 일본사람하고 우리 한국사람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게 주로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본사람들은 마늘이나 고추나 파나 이런 향균 항생작용을 하는 음식을 많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람들은 그와 같은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끓여만 먹으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병원성 대장균이 우리 나라 사람은 그 동안 음식을 좀 맵고 짜고 이런 걸 먹으니까 저항력이 강해서 그것이 발균이 안 되었다손치더라도 앞으로 보면 우리 어린애들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질변화가 오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도 우리 보건당국에서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安永根委員이 질의한 것 중에서 補充質疑인데 永樂公園管理所長님 오셨습니까?
예.
뭐냐 하면 이번에 영락공원에 주차장을 임대를 하셨습니까, 임대할 계획입니까?
永樂公園所長입니다.
아직까지 영락공원내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세입증대 방안으로 그러한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영락공원에 앞으로 임대할 계획이라 말이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
그리고 거기에 영락공원에 보면 장의용품 판매점이 있습니까?
장의용품 판매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의용품 진열장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장의를 당하는 분들에게 대략 그 정도의 수의가 얼마 만큼 한다는 견본을 설치한 것은 있는데 거기서 팔거나 여타 방법으로 매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의용품 판매점을 임대한다든지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소 그런 말을 많이 듣기는 듣습니다마는 왜 그런고 하니 일반적으로 장의는 동네에 있는 장의사를 통해서 우리 영락공원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상품을 판매한다손치더라도 판매되어지지 않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다소 실례를 든다면 두건 정도 하나 빠진다거나 이런 것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팔리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것은 설치하지 않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준다든지 위탁을 한다면…
희망하는 사람은 李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더러 문의도 왔는데 일정한 장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 설득을 합니다.
만약에 그 장소를 임대해 줘서 임대료를 받고 내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판매하는 그 금액은 극소에 그칠 것이다. 고로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고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아까 차고임대 문제에 대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조문객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낮에 많이 가질 않고 밤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계획을 보니, 그런데 그렇다 보면 장의차들은 낮에 운행을 하고 밤에 주차를 하게 된다 하면 상당히 조문객들의 차량과 장의차량의 주차하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내가 한 번 질의를 해 보는데….
그럼 대략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의차의 특성상 이렇게 된 배경은, 이런 구상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委員님께서 指摘하셨습니다마는 영락공원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빈약합니다. 한 65~6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같은 값이면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놀고 있는 땅을 쉽게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뭔고 하니 委員님께서도 대략 아시겠습니다마는 화장동 앞에 장의차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대략 한 30대, 40대 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부산 시내 장의차가 한 21개사에서 170대가 있습니다마는 장의차 특성상 낮에는 대부분 일하러 나가고 밤에 차고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장의차는 일반 버스하고 틀려서 혐오한 차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길가에 댄다거나 해서 주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交通局에서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차에 우리는 밤에는 비교적 차고가 한산합니다. 아까 委員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 승용차 주차장은 다소 다 차지는 않습니다마는 적당히 쓸 수 있어도 우리가 대략 3시 이후에는 일반 장의차는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 쓰자 이 말입니다. 그 자리는 3시 이후부터 아침 7시까지는 텅텅비어 있기 때문에 텅텅비어 있는 그 주차장을 야간에 장의차 차고지를 활용하면, 임대를 해 주면 수입이 안 오르겠느냐 그런 의미의 간단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수입차원에서 그런 걸 착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렇다 하면 예를 들어서 장의물품 판매소도 설치를 해서 편의도 제공하고 또 거기 아무래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주면 수입면에서 조금 득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참고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우리 保健衛生課長님! 조금 전 우리 李基光委員이 O-157에 대해서 하니까 아주 우리 委員님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산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課長으로서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체질적으로 틀리고 해서 우리 한국에는 괜찮지 않겠나,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本委員이 아주 크게 걱정이 되는데 일본이 1만명이 되었을 때 우리 나라가 한 명이 없더라도 일본은 가까운 인척입니다.
아주 체질적으로 오히려 더 가깝다 하는데 오히려 한 명이 안 되도록 더욱 더 방역체제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방을 해야 될 입장에서 일본이 1만명이 되고 우리나라도 발견된다 안 된다 이런 판국에서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또 체질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保健衛生課長으로서 생각을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데 정말 O-157에 대해서 한 명도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없도록 계속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되고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크게 우려할 것 아닙니다. 체질적으로 마늘이나 이런 걸 드셔서 그런지 일본보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론 안심시켜 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이야기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소관담당 과장으로서, 간부공무원으로서는 한 명이라도 우리나라에 발생치 않도록 일본이 그렇게 있으면 참 위험하다. 신경을 좀 곤두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방역체제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柳在仲委員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데 대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단 대신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본이 기이 O-157 때문에 한 3년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O-157은 약 150여종 있는 대장균 균 중에서 한 균주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체내에서는 분변으로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주로 동물의 소나 주로 그런 분변에서 많이 또 오염이 되고 그래서 소를 잡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많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를 우리가 오염된 소고기,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문제시 하고 그 부분을 수입소고기를 계속 검체를 많이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발견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적어도 3년동안 일본에서 그렇게 많은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병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는 충분히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발병이 많이 안 되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일부 교수가 마늘을 먹으면 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보고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체질이 좀 틀리지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한 명도 우리나라에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명도 발생 안 하면 참 좋죠. 그거야 당연하게, 또 그래 돼야 되고. 그러나 한명이라도 발견될 수 있는, 세균이 다 지금 한 파운다리 아닙니까 일본 같은데는. 얼마든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안일한 생각은 절대 위험천만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되도록 만전을 다해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 명도 안 나도록 해야 되지 이런 교수가 균주가 이렇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괜찮을 것 같다든지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자 이거지…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예방 책임자로서…
하여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여튼 委員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 잠깐 補充質疑하겠습니다.
O-157 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保健衛生課長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나름대로야 많은 고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O-157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시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수입소고기에 대해서 O-157이 발생했다 해 가지고 수입소고기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미국에서 사이드로 바로 압력으로 들어온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지금 수입소고기에 대해서 검역절차가 지금 保健衛生課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축산물 관리하고 축협제품 관리는 지난 8월달에 전부다 農政課로 移管을 해 줬습니다.
농정과요?
예.
아니 검사를?
아니 전체 업무를요. 업무자체를…
예.
그리고 지금 식육점, 각 구 식육판매업소도 전부다 관리를 농정과 소관으로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지역경제과나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위생분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를 안 한다면 일단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루트를 우리 保健衛生課에서는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O-157에 대해서 지금 검사, 소위 말해서 수입소고기에 대해서 검사체계를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부산지방식품의약청하고 병행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확인한 바로는 지금 수입소고기에 대해서는 주로 부산지방식품의약청에서 전담해서 검사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保健環境硏究院에도 시스템이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래 되면 우리 부산시의 산하기관하고 별도의 기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교류라든지 업무협조가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후에 이런 문제는 특히 수입소고기에 대해서는 지금 식품의약청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될 겁니다.
특히 수입소고기에 대해서는 本委員이 알기로는 샘플링 해 가지고 일단 통과시켜 놓고 이상이 있을 때는 다시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그 문제된 수입소고기를 시중에 돌고 있는데 다시 검사해서 이상이 있어 가지고 수거한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것은 미국하고 통상관계상 상당히 압력을 받아 가지고 선 통과후에 후 조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保健衛生課長께서 그 루트를 철저히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사전에 예방관계를 철저히 대책을 세워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張昌祚委員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약간,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식육관리를 우리 위생분야에서는 전혀, 다 넘겨줬습니다 농정과로. 그래서 우선 수입을 할 때 검역은 우리 식품의약품청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保健環境硏究院도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수거를 하거나 그 검체물을 가지고 가서 수거의뢰를 하는 부서가 우리 위생부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농정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이제 그 분야는 좀 선이 그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만 그 문제가 전염병화, 그 다음에 발병화 되는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차단을 한다든지 중간과정을 차단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사전에 업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永樂公園에 대해서 잠깐 補充質疑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永樂公園所長!
영락공원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산 시내 장의차가 몇 대나 되며, 만일에 그 장의차량 주차장으로 할 때 그게 다 수용이 될 수 있는지, 또 수용이 되면 지금 외부로 반출되는, 울산이나 마산으로 아마 상당수가 반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장의차가 관광차와 얼마나, 모양이 아까 다르다 그랬고 혐오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다른지 그게 어떤 법률로 다른 모형이 정해졌는지, 만약 법률로 안 정해졌다면 유형을 외부모형이나 모양을 바꿀 수 있다면 관광차와 거의 같게 만들면 혐오차량이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동네에 지나다녀도, 근처에 지나다녀도 혐오차량으로 봐지지 않지 않느냐. 이 점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외람되게도 저는 차량관계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交通局 담당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는 것은 23개 회사에 170여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방금 우리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색깔 문제는 색깔은 장의차라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색깔을 해도 일반차량에 준해서 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챠랑 가지고는 얼핏 봐서는 장의차인지 일반여객인지 자가용인지 구분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장의차의 차고지를 영락공원에 뒀을 경우에 다 수용할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상대로 한다면 대략 70대에서 100대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한 100여대 내지 70대는 되지 않는데. 그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현재 차고지가 없어서 떠돌아 다닌다고 표현한다면 너무 과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 차량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차량을 집단적으로 수용해 보자 하는 것이 交通局의 의견입니다. 저도 그와 같은 동감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대략 우리 여기에 들어오면 70여대 들어 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그 차가 우리 영락공원 내에 차고지를 정했다 해서 마산으로 가는 것 하고는 별개 무관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和元委員님께서 1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곰두리체육관 개관을 위해 기자재 및 비품구입비는, 또 99년 예산에 확보되었으나 미반영된 운영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市의 방침상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이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법인측에서 제출한 기구 및 인력운영 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체육관이 개관되는 첫해인 99년도에는 대폭적인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대로 운영비 6억원, 기자재 및 비품구입비 5억 4,6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한 바 있으나 실제 예산서에는 5억 4,6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심의시 예산액의 증액 및 일부 조정 등을 통해 99년 개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빨리빨리 할 테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예.
그것이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말씀입니까, 불가피하다 말씀입니까? 아까 말씀 중에는 불가피라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예. 운영비 6억원은 조금 불가피하고요…
불가능이 아니고 불가피입니까?
불가…
社會福祉課長이 補充說明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局長님 말씀대로 운영비 절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市長님도 인정을 하고 계신 부분이고 시설비 5억 5,000, 운영비 6억 이래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운영비 6억이 전부 필요한 건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 한 반 정도는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반영한 대로 5억 5,000만 가지고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굳이 그게 불가피하다면 그걸 가지고 일부 기자재 쪽으로 돌리고 운영비 쪽으로 돌리고 하는 방안까지도 최악의 경우에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조정하는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예산을 물론 예산당국자들과 의논도 해 봤겠지마는 사실상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에 그런 예가 있어서 그래요.
장애인 시설이라고 지어 놓으니까 결국 운영비 미비로 해서 장애인이 이용을 못하고 운영비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은 아침에만 와라, 저녁에만 와라, 시간을 정해 놓고 이래 가지고 그 시간을 못 맞춰서 장애인은 전혀 이용을 못하고 비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여라도 부산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다음은 장애인실업대책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 취업실태를 말씀드리면 지금 실직장애인이 2만 3,000명 보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중 취업가능한 사람이 2만 7,000명인데 자영이 1만 9,500명, 취업이 7,500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의무고용 인원을 미채용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미이행시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년 인상해 나가고 있고 또 시 공무원 채용시에도 장애인의 채용을 꾸준히 확대하여 현재 181명이 채용되어 있으므로서 의무채용 인원보다는 166명보다는 15명이 더 많이 채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12개소에 38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작업장을 계속 확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장애인생산품판매소 또 시청 등 증설 및 생산품 판매 바자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또 59세대 장애인 자립자금 7억 80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재활기술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98년부터 영세민이 아닌 장애인도 양지재활원에 무료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고 또 노동부와 협의해서 고급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기장군에 장애인 전문직업학교를 유치해서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에서는 노동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사업주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집중 부각시켜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업대책이나 실업에 대한 어떤 예산은 지금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걸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도 여기서 부산시에서만 보는 것만 해도 2.3% 내지 2.5%는 되는데, 그리고 실업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장애인, 노인, 여성, 이런 순대로 실업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부분도, 물론 다른 실업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더 어떤 의미에서는 더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혀 없고 예산도 전혀 안 세워놓은 걸 보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은 앞으로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에 재활작업장을 확대를 해 가지고 기업체에다가 협조서한을 발송하고 또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 표창 등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적극적인 시책을 자꾸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걸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더 해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정도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규예산 증액은 지금 모든게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규예산은.
아니,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은 상당수 지금 세워놨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도 그럼 여기에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局에서 장애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동결이 되었느니, 작년 거와 동결이 되었느니, 작년 거와 동결이 되었으면 지금 실업예산도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실업자 안에는 장애인실업자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委員님한테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다음은 대한안마사협회에서 무자격안마 의료행위, 단속요망에 대한 단속결과 및 무자격 안마사, 지압사에 대한 금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강말중지부장으로부터 유사 안마행위 단속을 요망하는 민원이 98년 9월 20일 접수되어서 각 구․군에 또 보건소장에게 무자격안마 의료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한 바도 있고 또 그간 단속실적은 총119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조치를 했고 또 시정경고도 세 군데 했습니다. 광고위반하고 퇴폐행위 2개소, 금후 무자격자 안마행위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자격 유사 안마행위에 대한 아까 100 몇 개요?
119개소.
119개소가 단속이 되었다 말씀입니까?
예.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5개소.
5개소를
예. 적발해서 고발했고.
고발조치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고발조치된 곳을…
예. 동구 바른자세척추교정원과
아니, 그걸 서류로.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 그건 길겠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처벌결과라든가 고발시점이라든가 고발내용, 고발내용과 처벌결과를 좀 나중에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 가능한 엘리베이터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하철 역사내 휠체어리프트 설치현황은 부산교통공단의 계획에 의해서 지하철 1호선의 경우에는 역 구내시설의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구서역과 대티역 등 2개소를 제외한 32개소 역사에 총 21억원을 투자하여 설치 완료단계에 있으며 또 금년말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1월중에는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 건설 중인 2호선은 지금 설계에 반영되어서 개통과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휠체어리프트를 승강기로 교체시 기존 역사를 헐어내어야 하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많고 또한 승강기 설치시 차도와 인도에 구조물 설치를 위한 여유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나 도로구조상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므로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역사에는 휠체어를 확보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하철 1호선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 편의시설 해야 된다, 언제라도 해야 된다. 이건 나중에 안 하면 결국 생돈이 따로 든다 하고 건의를 여러 번 했고 또 이번에 2호선에도 지금 그런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이게 반영이 안되고 이런 것을 다만 리프트를 하든, 리프트 하는 돈을 가지고 리프트를 만약에 스물 한 곳에 할 것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할 것 같으면 다솟 곳밖에 못하더라도 점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용성이 있는 것을 우선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가 서울서도 지금 이미 이걸 수십 개 만들어 가지고 결국 장애인이 아마 이용을 못하고 결국 쓰레기로 아마 처리한다고 상당한 돈이 들었을 거에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여기 東區에 가면 아주 장애인시설을 잘 해놓은 육교가 있다고 자랑도 하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났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 못 다니고 있습니다. 겨우 해봐야 중국, 배달하는 애들 오토바이나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웃 음)
휠체어가 올라 가다가 뒤로 굴러집니다.
그래 이런 것들을 하면 작아도 거기에 있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공청회를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 지금 여기도 21억이란 예산이 나왔고 2호선에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나올 거에요. 이런 것들을 公聽會도 하고 전문가에게 그것도 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설계 당시부터 시공할 때 몇 번 가서 얘길해도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결국 지금 이 결과가 나오고 마는 거에요. 저것 또 무용지물입니다. 또 실제 해 놔 봐야 휠체어 장애인도 어떨 때는 휠체어가 안 맞는 수가 있어요. 여기 안창복지관에 가면 장애인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는 화장실 만들어 놓고 문을 휠체어가 못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웃 음)
이런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탁상공론,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없어지면 좋겠고 釜山市만이라도 이런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제도나 시설을 이게 또 앞으로 가면 자판기부분에 이런데서 상당한 오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할 때 장애인단체나 또 아니면 전문가들에게라도 의견을 물어주고 장애인의 것은 장애인의 의견으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엔 장애인업무가 과중한데 市에 障碍人課를, 區에 障碍人係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애인 등록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또 시책이 계속 확대되어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직원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市에서는 조직관련 부서와 인사부서를 통해서 계속적인 인력증원을 요청하고 있고 또 타시․도에 비교해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市에서도 課와 係를 증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 한 명이 증원되었다가 감축이 되었다고 하신 부분은 인력조정시에 과원상태로 되어 있던 직원 한 명을 장애인계에서 임시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계에 몇 분 계십니까?
係長까지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장애인과가 이미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울산만 하더라도 장애인계에 다섯 명이, 울산은 지금 인구 1백여만인데, 그렇다면 그 비율로 따지면 장애인이 한 2, 3만밖에 안되는데도 다섯 명의 인원을 쓰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만을 보고 있고 등록 장애인만 해도 울산보다 다른 지보다 많은데 장애인 직원을 적어도 한 두세 명 더 들리고 점차 부산도 제2도시니 만큼 장애인복지과가 되도록 그렇게 아마 局長님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관심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에 장애인복지관이 두 개뿐인데 더 확대할 계획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과 맹인복지관 두 개뿐입니다.
시는 복지관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하구 감천동에 예산 16억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제2의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아복지관 등 종별 복지관을 늘려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참 지난번에 문시장 계실때도 이걸 얘기를 했고 또 文市長 공약사항, 安市長 공약사항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서울에 인구 1천여만에 23개가 있고 부산에 그러면 4백여만이라면 적어도 8개, 10개 가까이는, 1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우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2개밖에 없고 이제 하나 더 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겁니다. 이 사실 노인분들에게 경로당이 있어 가지고 마을마다 동에마다 있습니다. 이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인들은 노인보다 더 움직이기가 힘들고 이동권에 대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협회에 전화가 와가지고 나를 가서 밥도 줄 필요도 없고 다른 것도 해줄 필요 없이 데리고 가서 누구하고 얘기를 좀 하게끔 해 달라, 대화의 문을 열어 달라고 호소를 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조차도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적어도 한 구에 몇 개 정도는 되어야 되길 바라지만 그걸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 구에 하나 정도는 되어야 되고 또 미니복지관, 미니쉼터,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가서 노인분들이 밥이라도 해먹고 이웃이라도 만나고 친구라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공간이라도 이 장애인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정말 이게 어느 것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예.
다음은 통합되는 동사 및 청사를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의 통폐합 되는 동사를 장애인단체 또는 보훈단체를 위한 회관으로 사용을 검토하도록 지난 10월 10일 공문을 통해서 각 구에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구는 없으나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는 작년에 통합된 가야2동 동사를 장애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 있어 다른 구에도 파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청사는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결심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권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아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런 조그마한 거라도,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큰 대형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작은 것이 필요, 이건 계속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한 번 더 이것 사회과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물어보고 이렇게 장애인계에서라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등록율 저조원인과 앞으로의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 장애인등록현황은 지금 9월말 현재 3만 5,526명으로 추정 장애인 10만명의 35.5%입니다. 그간 등록율이 저조했던 것은 별도 혜택이 없고 신분만 노출된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등록을 회피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시책이 확대되고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최근에 와서는 급격히 등록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 市에서는 금년에 장애인복지계장이 방송에 2회 출연하고 또 담당직원 교육을 3회 실시하는 등 계몽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언론매체 활용, 각종 교육이나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7일 개소한 여성정책개발센터 건에 대해서 여성정책연구소나 대학의 여성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여성정책과에서 하면 되는 일을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낭비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설치는 첫째로, 부산여성계의 오랜 숙원이고 또 여성개발원 건립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지금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여성개발원 건립이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李英委員님의 질의에서 보고드린 대로 정책개발실의 연구원을 겸직시키고 있으며 또 둘째로는, 부산 시민의 절반인 여성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여성개발의 산실로서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변 인도에…
잠깐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과가 시에 있고 또 그 여성정책연구소라든가 시민단체, 각 대학연구소라든가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의 낭비니 옥상옥이니 하는 이런 것은 이것 우리가 구조조정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다 이런 행정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면 이런 것도 오히려 女性政策課를 더 보강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새로 또 만들어 가지고 엇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保健福祉女性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 가가지고 다른 국에 가서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여성들에 대한 어떤 공약에 맞추기 위한 하나의 행정이 아닌지, 또한 좀 이걸 뭔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게 정보나 또는 정책개발을 하는 부분은 오히려 대학이 더 낫다고 보고 또는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곳이 낫다고 보고, 그러면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꼭 여성정책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이나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이런 여성정책은 또 여성이 관련되어 있는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들에게 이런 걸 줘가지고 같이 행정쪽과 같이 의논이 된다면, 그러면 실제로 맞는 것이 나오는데 시민단체와는 전혀 의논을 안 하고 그냥 이제까지는 그렇게 막 해 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와 마찰도 생기고 뭐가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나중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지금 간선도로변 인도에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설치된 돌기둥을 철거하여 장애인 통행에 편리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나 사상구 등에서 인도에 차량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일부 구간에 설치하던중 장애인단체의 항의로 설치를 중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월 16일 각 구에 공문으로 지시해서 돌기둥 설치를 못하도록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없도록 도로관리부서와 각 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문을 언제 보내셨다고요?
9월 16일.
9월 16일날 돌기둥을 하지 마라고 각 구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9월 16일 이후에, 사하구가 9월 16일 이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말썽나고 난 뒤에 보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 말썽나고 난 뒤에 보냈…” 하는 이 있음)
아니에요.
사하구는 그 이전에 된 사항 같습니다.
그걸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마지막 한 날이 언제쯤인지 그걸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장애인들도 불편하지만 노인들, 특히 저녁으로 술이나 한 잔 먹고 지나가다가 다쳐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없어져야 될 일이고, 얼마나 나쁩니까? 그건 법이나 또는 단속요원을 통해서 그걸 제재를 해야지 그걸 돌기둥을 박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산에 대한 운세도 아마 많이 나빠질 겁니다.
(웃 음)
다음에 委員님께서 여성단체, 노인단체, 장애인단체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단체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성단체 지원은 22개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에 98년도 1,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단체 지원내역하고 장애인단체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자료가.
그래요? 그럼 그리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시 조례에 의한 市․區 등 공공기관내 장애인 이용 자판기 및 매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나 구나 또 사업소, 투자기관에 총 설치된 매점자판기는 246개소로 그 중에 장애인에게 허가되어 운영되는 것은 자판기가 19개소입니다. 우리 시가 8개, 구가 10개, 사업소가 1개소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조례상 신규로 설치하거나 또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청사가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저조하므로 앞으로 장애인이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市가 8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 8개입니까?
社會福祉課長이 說明드리겠습니다.
市에 8개라고 하는 것 중에서 4개는 보훈단체 나간 것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훈단체도 장애인단체로 표시됩니까?
조금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됐죠?
예.
그리고 전체가 몇 개라고요?
246개.
전체가 246개로 되어 있습니다.
246개요?
예.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라든가 각 공원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예.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시, 사업소, 투자기관에 설치된 매점 자판기 수입니다.
그건 상당히 숫자가 그것보다 훨씬 더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건 자료 제출 좀 바랍니다. 어디 어디가, 어디 몇 개, 어디 몇 개, 어디 몇 개, 이런 것을요. 부탁할까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 이게 지금 자판기에 관한 이것이 실제로 지난번에 서울서 감사원에 있는 분을 한 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감사원 감사방향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되었느냐, 또한 놓일 곳이 제대로 놓였느냐 두 가지 방향에서 감사를 한다.
그래서 그래 이것 도대체 장애인 자판기 부분이 전혀 놓일 곳에 안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들리는 소문에 시설관리공단 감사원 감사에서 왜 자판기 사업을 상조회에서 하느냐? 그래 가지고 이걸 빨리 상조회에서 못하도록 취소를 해라 그래 가지고 취소를 했어요. 해가지고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걸 그럼 거기서 노조에서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노조에서, 노조위원장이 생각이 깊은 분입디다.
뭐냐 하면, 이런 이권사업은 노조에서 해서는 안된다. 노조에서는 그냥 노조 회비나 받아 가지고 노조운동을 해야지 노조가 이권사업에 개입해서는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이게 원래 갈 곳이 어디냐, 그러면 장애인 단체다.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이걸 장애인 단체에 갈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고 시장님께 건의를 한 번 해봐라. 이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을 잠깐 만나서 이걸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데 요즘 들리는 소문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이걸 왜 장애인한테 주느냐, 이것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선적으로 주겠다 그랬고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장애인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 지금 상당히 여기서 말하는 2백 몇십 개 중에 네 개밖에 안 하는 거만 봐도 그야말로 비율이 낮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局長님은 어떻게 바로잡아 갈 것이며 어떤 對策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 지금 사실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시설협회나 그런 데하고 계속 상의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입니까? 지금 노력을 하시겠다는데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왔잖습니까?
그래 지금 조례상 신규로 설치하거나 할 때는 그걸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더 좀…
아니,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조례, 장애인 자판기, 구내매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진지가 지금 3년 6개월 되었을 겁니다. 그 동안에 4개가 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주라고 또한 되어 있고, 그런데 부산시에서 만드는 조례에는 새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어떻게 그 조례 만드는 분하고 얘기가 되었냐 하면 신규는 무조건 장애인에게 다 주고 또 이미 만들어진 부분은 계약자가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50%씩 장애인들에게 주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결국 만들어진데 보니까 새로 이미 계약 된 건 어쩔 수 없고 그건 계약기간이 끝나도 다시 장애인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이번에 부산시청 내만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않고, 그 다음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것도 반 주겠다는데 결국 반을 다 부산시청도 신규로 만들어졌는데 주지 않고 그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한 번 좀…
社會福祉課長이 잠시 補充說明드리겠습니다.
鄭委員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주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판기조례가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은 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대의 걸림돌이 개인에게밖에 줄 수 없다 하는 부분이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문제가 되어서 이때까지 해오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고 또 하나는 신규로 설치하거나 설치되는 부분에서 50% 이상을 줄 수 있다 하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시청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저희들이 고뇌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자판기를 관리하는 관리부서하고, 전에 保健社會局이었습니다마는 局間에도 상당히 투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위탁해 줄 경우에만 해준다고 인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직접 이걸 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 국하고 여러 번 싸우다 결국은 얻어낸 것이, 그러면 일부라도 밖에 시청사 밖에라도 좀 다오 해 가지고 겨우 만든 것이 야외광장에다 확보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관하는 시에서도 벌써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준다 못준다 하고 이러고 있는 판이니까 사실 공공기관이나 이런데는 새로 설치하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어야 될 과제가 단체도 줄 수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공기업에서 자판기를 한 대 만들 경우에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전 장애인들이 다 와야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의 문제하고 강행규정이 되어가지고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든지 저희들이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을 같이 의논을 해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課長님이 아주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고 깊이 생각을 한 부분이네요.
그럼 이걸 지금 현재 정부 서울에서 지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금 의원발의로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만들어서 건의를 해본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저희들 시에 건의서 낸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문제는 지금 장애인단체에 주는 문제는 물론 鄭委員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또 반대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를 조화를 해서 별도로 한 번 협의를 거쳐가지고 정식으로 건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법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법대로 줘야 되는 것이고 물론 어디어디를 주든지 그건 반대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장애인 문제들이 탁상공론이 많다는 이야기가 이것도 지금 탁상공론에서 법을 만들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장애인들에게 주면 된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부산 조례에 보면 거의 영세민에게 우선된다 그러는데 영세민이 자판기를 하나 살 수 있습니까, 또 그걸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등등의 문제점들을 保健福祉女性局에서 이것을 좀 건의를, 우리도 물론 건의를 했습니다. 保健福祉部에도 건의를 했고 또 이것을 발의한 李聖宰議員한테도 건의를 했는데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만들어서, 적어서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鄭委員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훈단체하고 관련해서 보훈단체에서도 법적 근거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건의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黃修澤委員님께서…
黃修澤委員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의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鍾岩委員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산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만 9,000명인데 그 중 치매노인수와 수용시설, 치매병원현황과 수용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수는 지금 현재 1,278명으로 전체 노인의 0.6%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매년 2월에 치매노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요양시설은 2개소로서 애광치매요양원에 46명이 수용되어 있고 노인건강센터에는 90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어 총 136명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 치매전문병원은 현재까지는 없으나 지금 신축중인 남산동 침례병원내 236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또 99년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장애인시설 통폐합에 따른 동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은 아까 鄭和元委員님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局長님, 노인치매환자가 0.6%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방송을 듣기로는 8.7%라는 방송을 들었는데 0.6%라는 이 프로테지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매년 2월에 치매노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거기에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8.7%라는 이 프로테지는 아마 전국 프로테지로 내가 방송을 들었는데 확실한 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었는데 이것을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제가 방송을 듣기로는, 제가 라디오방송을 들었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8.7%가 치매환자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부산에 65세 이상 노인이 약 20만명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8%만 잡아도 2×8=16 1만 6,000명인데 0.6%하고는 너무 차이가 멀기 때문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保健福祉部에 한 번 알아 보시든지 이것을 한 번 알아 보시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결국 0.6%라고 局長님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치매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지요?
예.
그래 앞으로 이런 시설은 많이 해야 되겠죠?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장기간 계획을 해 가지고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젊은 분들이,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한 의욕이 없습니다. 자기 모친이나 부친이 이런 치매환자가 되고 있으면 상당한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市에서 좀더 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테지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 보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예,
補充質疑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경로의원이 있죠?
예. 경로의원.
그것을 65세 이상은 1,000원씩을 받고 한 번 진료시에, 그 다음에 65세 이하는 2,000원씩을 받는데 이러면서도 시비를 또 6,000만원을 지원해요.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1억 8,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1,000원씩을 지금 안 받는데 범내골 경로의원이나 금정구에 있는 경로의원은 돈을 안 받는 줄 알고 있는데 한 푼도.
그럼 이것을 1,000원씩을 왜 받고 65세 이하는 또 2,000원씩을 왜 받으며 또 어째서 시비를 6,000만원씩을 여기에 보조를 해 줘야 되는지 이것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우리 擔當課長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課長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老人綜合福祉館에서 나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거기서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老人綜合福祉館長代理가 答辯드리겠습니다.
경로의원이 지금 부산에 76년도에 한국경로복지회 창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약 22년간 노인성 질병을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복지관에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되어 있고요. 그 진료비 관계는 무료로 하고 경로회비쪼로 65세 이상은 1,000원, 65세 이하는 2,000원씩 그래 받고 있습니다. 그래 받고 있고요. 그 처방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 초진은 3일, 재진은 5일, 6일, 8일, 9일, 10일, 20일, 30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균 8일 처방을 합니다. 8일 처방을 하면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000원씩 받고 있고요. 자기들 97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97년도에 이익금이 약 1억 9,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市에서 최근에 지원한 건 97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시설사용료를 약 2,250만원 회수를 합니다 실제 지원금액은 3,750만원이고요. 98년도에는 4,8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시설사용료 2,000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실제 지원금액은 2,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시측의 입장에서 볼 때 이익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운영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자기 본인 이야기로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데 이익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자기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일 처방을 하면 자기는 1,000원 받습니다. 1,000원 받는데, 타 병원 같은 경우는 1일 3,200만원씩 해 가지고 본인부담금 8일을 곱하면 약 2만 5,000원 정도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나중에 12월 17일날 우리 노인복지관 현장방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때 책임자가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않을지,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이, 저희가 1억 9,000만원이 남는 곳에다가 이것보다 더, 정말 돈을 보태줘야 될 곳이 사회복지분야에는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익을, 비영리단체에서 이익을 남는 곳에다 예산을 준다는 것이, 지금 관장님 말씀은 당연히 줘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1,000원씩을 받으며 또 2,000원씩을 받으며, 안 받는 곳도 있는데 받으며 또 여기다 예산을 6,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참고적으로 더 補充答辯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老人福祉館은 내년까지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까지.
99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위탁할 단체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위탁한 단체에서 앞으로의 방향은 직영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경로의원이 예를 들어서 위탁이 안 되면 경로의원은 좀 나가 주시고 직영하는 방향쪽으로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의 수입을 경상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동래구엔가 어디 하나 생긴 병원은 노인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을 상대로 의료보험카드만 가져오고 의료보호카드만 가져 오면 한 푼도 안 받고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방송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온 게 있는데 그 의료보험금만 받고, 의료보호료만 받아도 충분히 병원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잘 못된 것이 나타났으니까 빠른 시일내로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 소속, 직위, 성명을 정확하게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방금 답변하신 우리 관장…
老人綜合福祉館이 지금 IMF 체제 이래 가지고 구조조정 관계로 관장이 공석입니다. 공석이 되어 가지고 선임계장이 대리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 자체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름, 성함을 대 주세요.
제가 尹鍾律입니다.
지금…
管理係長織을 하고 있습니다.
公務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先任係長이 대리를 할 수 있도록…
됐습니까?
예.
補充質疑 한 가지만…
鄭和元委員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수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局長님!
예.
수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육관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다 하면 곰두리 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럼 수영장 거기는 장애인들한테도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까?
장애…
그렇다면 어째 됩니까?
社會福祉課長이 補充說明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비예산 지원 기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한테도 유료로 해야 된다?
예.
장애인한테도.
예.
그럼 거기에는 일반인 입장도 허용이 되고, 거기는 주로 장애인을 위해서 곰두리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영장은 일반인도 결과적으로 출입을 해야 운영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운영법인에서 아직 완전히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만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는 실비밖에 받을 수 없으니까 시간을 조정하든지 안 그러면 같이 혼용을 하든지 해서 일반인을 입장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건 좀 잘 못 되었는데 保健福祉部에 建議해 가지고서라도 이것은 운영비를 상당히 지원을 받아야 되지 장애인시설을 갖다가 거기에 수영장이 말이지 장애인들한테 입장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상당히 모순이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운영비를 국비지원을 받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기준이 그렇다 하니까 바꿔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 가만 보니까 곰두리 체육센터 이것 말이죠, 운영하는데 장애인이니까 통행하는 버스도 있어야 돼죠. 여러 가지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건립하려고 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국비지원 문제라든지 시비지원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독지가를 어디 선정해서 하든지 이런 충분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건립해 가지고 지금 운영비나 시설비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쩔쩔 기어가지고 어째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내년에, 건물은 올 연말에 준공이 될 예정이고 안에 일부 미비된 시설하고 운영비 부분만 해결이 되면 내년에 곧 개소할 예정인데 최대한 빨리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도 드시지 않고 답변준비에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保健福祉女性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9시 1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피감사기관참석자
〈保健福祉女性局〉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社 會 福 祉 課 長 李龍虎
勞 動 福 祉 課 長 裵壬龍
女 性 政 策 課 長 劉惠生
保 健 衛 生 課 長 徐廷渙
老 人 綜 合 福 祉 館 長 職 務 代 理 尹鍾律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宋忠三
勤 勞 靑 少 年 會 館 長 金鍾世
金 井 勤 勞 靑 少 年 會 館 長 朱秀吉
女 性 會 館 長 沈榮淑
女 性 文 化 會 館 長 李貞淑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鄭鉉珉
福 祉 行 政 擔 當 尹庸根
醫 藥 擔 當 金元樂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