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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1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釜山發展硏究院에 대한 98년도 行政事務監査 실시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林正德 釜山發展硏究院長을 비롯한 任職員 여러분!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委員님들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釜山發展硏究院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부산의 발전과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會에서 행하는 行政事務監査는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 됐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를 바로 잡아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 사무감사 결과를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정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委員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신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答辯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채택된 釜山發展硏究院長외 네 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硏究院長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本委員長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地方自治法 第36條와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誓합니다.”
1998年 11月 27日
釜山發展硏究院長職務代理 林正德
釜山發展硏究院硏究委員 朴仁鎬
釜山發展硏究院事務處長 朴善圭
釜山發展硏究院硏究1部長 朴明欽
釜山發展硏究院硏究2部長 李政憲
다음은 釜山發展硏究院長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釜山廣域市議會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연구원에 대한 行政事務監査 및 지도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7年度의 企劃財經委員會 行政事務監査時 본원의 발전방향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그간 보다 알찬 시 정책개발 연구를 위하여 조직개편 등 중장기 연구과제 발전계획 수립 등 자체적인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개원 6년을 넘긴 현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구원 청사 미확보로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 기금이자수입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는 연구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아울러 우수인력의 확충과 연구환경개선 등 기반조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우리 부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스마트21과 부산발전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부산발전그랜드디자인 1, 2, 3을 마무리하였으며 부산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등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시 정책개발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지도해 주시면 보다 나은 내실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공익연구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仁鎬 硏究委員입니다.
朴明欽 硏究1部長입니다.
李政憲 硏究2部長입니다.
朴善圭 事務處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사무처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釜山發展硏究院 事務處長 朴善圭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釜山發展硏究院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發展硏究院1998年度行政事務監査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發展硏究院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發展硏究院)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서류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質疑에 대한 答辯은 우리 院長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고 임직원께서는 발언대에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林鍾永委員입니다.
朴仁鎬 硏究委員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釜山發展硏究院은 21세기 우리 부산발전 비전을 개발하고 인프라 확충과 IB산업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기 때문에 釜山市와 우리 釜山廣域市議會는 기이 귀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연구실적을 통해서 우리 釜山市의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本委員이 오늘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11월 18일 우리 釜山發展硏究院과 대우경제연구소에서 합동으로 부산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부산산업 실태 분석 및 시책연구 대시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朴委員님 맞죠?
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부산 7대 전략산업의 육성방향과 실행시책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 순위는 일곱 가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다음에 참석했던 우리 시민 또 관계기업의 참관자중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산업의 한 시대의 모태역할을 했던 섬유산업 분야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참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이든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산정보단지와 관련해서 금융산업 부분이 전혀 논거된 바 없다, 이것은 매우 기대했던 바에 비해서 실망스러웠던 연구발표가 아니었던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이 경우에 누가 答辯을 해야될는지 구체적으로 林委員께서 朴委員에게…
아니 朴仁鎬委員께서…
院長님 答辯 안되시면 관계 직원이 해도 좋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質疑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를 받을 때 釜山發展硏究院과 대우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7대 전략산업 또는 그 관계에 여러 가지 특화산업은 대우경제연구소가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그 동안에 물론 저희들하고 조율과정에서 일단 대우가 자기들이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섬유산업이 기반이 없다 하는 점에서 빠졌습니다마는 그 뒤에 저희들하고 또 釜山市하고의 관계회의에서 일단 釜山에 섬유산업이 현재 고용부가가치만 해도 2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우가 조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이 관계는 추후 저희들 보고서에 섬유를 넣도록 일단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단지 이 관계하고 금융산업, 그 당시에 금융산업 관계는 이것을 대개 저희들이 산업을 선정할 때 금융은 먼저 실물이 되면 금융은 따라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금융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넣기는 뭣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하고 다시 院長님도 상의도 하고 대우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市하고의 관계속에서 앞으로 금융산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공청회에서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서 앞으로는 그것이 전부다 반영되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섬유산업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우리 부산지역의 산업구조로 봐서 매우 기대되는 사업중에 하나고 발전가능성이 아주 충분한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지역의 섬유산업은 천연소재 산업이 주축으로 되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대구나 경북지역의 화섬섬유 산업과는 상당히 차별화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우리 70년대의 수출의 주종상품이기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제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산항 문제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그날 해운관계자들도 참석을 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항의 CY부두라든가 온도크에 관계되는 문제 이것이 그렇게 큰 연구대상이 아니고 우리 市民이나 우리 市議會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부산경제가 잘 아시다시피 정말 바닥권을 헤매고 있고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은 한 개의 컨테이너 박스라도 더 화물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부산항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釜山市의 경제정책도 그렇고 우리 市民의 바램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의 활성화 방안을 물론 앞으로 2010년입니까, 중국 상해항과의 비교를 해서 대항계획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 당면한 우리 부산항의 활성화 대책이 좀 미흡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과업수행을 분담하다 보니까 산업분야 선정을 대우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그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ODCY관계가 저희들도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 자체 같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항 활성화 문제, 조금전에 林委員님께서 말씀한 섬유산업 문제는 이번 기회에 충분하게 보완되어서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날 보고된 산업실태 분석내용을 그날 요점만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答辯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다시 수정을 해서 정말 이번 우리 부산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참고서가 될 수 있게끔 좀 성의있는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업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번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업대책을 꼭 어떤 한 시대의 정책적인 분야에서만 우리가 조명을 해볼 것이 아니라 왜 釜山의 경제가 이렇게 되었으며 파탄에 이르렀고 또 이렇게 대량실업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원인분석을 한 번도 해보신 일이 없었고 몇 구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미약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부산 신발산업을 그 현상만 고수를 했다 그러면 타 지역의 경우는 어떠했던 관계없이 부산지역에서 이렇게 전국 1위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대량 실업사태는 유발하지 않았다, 그 좋은 예로 사상공단에서 그 동안에 60년대부터 80년대 초․중반까지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어떤 조사통계에 의하면 2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럴 것 같은 것이 내가 노동사무소를 여러군데 제가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자료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 상사를 거명하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우리 부산 신발산업의 대표적인 회사가 한 10여개 있습니다. 지금은 파산도 되고 여러 가지 정치논리에 의해서 퇴출이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한 회사에 6만에 가까운 근로자가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3,000명 내외는 여러 곳이 있었고요, 2만 되는 것도 지금 하나 중국으로 진출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일부 연구시설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정도 생산능력을 보유만 하고 있었다면 지금 어떤 형태로이든 이렇게 실업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금 이 여건이 신발산업을 다시 회생을 시켜서 또 회생을 시키는 길만이 부산 실업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은 무슨 프로젝트도 필요없고 2년, 3년 계획도 필요없고, 그래서 그 적지가 바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사상공단입니다.
그런데 신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시설에 인력집약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는 공장을 금방 청소만 하면 바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실업대책을 사후 구제적 정책으로만 접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조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신발, 섬유 이런 것들이 釜山에 고용효과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중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釜山의 실업관계는 조금더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또 구조적인 측면에서 조금더 그런 근본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한번 정책으로 내놓을 생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여건이 기이 갖추어져 있다 재투자가 필요없이, 그래서 지난번 우리 議會 經濟振興局 소관 감사때 本委員이 質疑를 한바 있는데 지금 명지 신발단지를 다시 만든다, 우리 釜山發展硏究院에서도 그 안을 만들어 놓은 구절을 제가 어디선가 한번 봤습니다. 그것 안됩니다. 분명히 두고 보십시오. 지금 명지, 녹산공단에다가 다시 신발단지를 조성하는데는 용역하고 설계하는데만 1년 내지 2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아까 本委員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생산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이 사상공단을 활용하는데 지금 사상공단에는 2,800개에 해당하는 공장이 있고 그 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약 3분의 1은 신발산업에 종사되었던 그런 산업시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本委員이 제시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신발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준비기간이 없어도 당장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와 물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당시 우리가 70년대 신발산업이 동남아로 중국을 비롯해서 떠나갈 때 우리 釜山市나…
林鍾永委員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행정적으로 떠나가지 못하게끔 어떤 배려를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오늘 이런 문제는 초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어서 우리 부산시민의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本委員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공단의 신발단지는 저희 연구원에서 낸 것은 아닙니다. 釜山市가 기획을 했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상공단, 특히 준공업지구, 부산공업의 35%가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의깊게 앞으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대단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발산업에 각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朴三碩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三碩委員입니다.
이제 釜山發展硏究院이 개원한지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 IMF체제하에서 정말 우리 釜山이 경제가 전국에서 최하위 실업률 전국에서 최고율을 가지고 있고 정말 부산재정도 엄청나게 어려운 이 시점에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잘 아시는 우리 임정덕교수님께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30일날 저희 發展硏究院에 院長님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인호 연구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釜山發展硏究院이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그리고 자동차 산업유치 등의 효과 및 타당성 분석 등 각종 부산시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 釜山의 싱크탱크로서 많은 연구실적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本委員도 釜山發展硏究院에서 발간한 여러 가지 간행물과 연구내용을 보아왔습니다만 항상 아쉬운 점은 釜山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책대안과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로 시책에, 정책에,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答辯을 해 주시고 실행계획까지 연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따르겠습니다만 다소 막연한 정책대안 제시보다는 실행 가능한 연구가 좀더 깊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연구원의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한 그간의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자체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발생한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경리과장 공금횡령사건으로 인해 총 3억 5,200만원의 피해액중 환수 가능한 7,4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피해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質疑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격려를 해주셔서 朴委員님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실천 가능한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대단히 뼈있게, 깊게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30일날 취임할 때 취임사에 첫 번째 항목으로 넣은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고객만족 연구를 하겠다 하고 제가 방침을 밝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요자들이 거기에 수요자가 시청이든 시의회든 어디든 일단 만족할 정도의 수준과 내용을 담은 연구를 앞으로 생산해 내겠다 하는 그런 점으로 첫 번째 문제에 答辯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 재원을 확충할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대단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2000년도까지 기금을 200억원 확충하기로 목표는 세워두고 있습니다마는 IMF사태 이후에 이런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마는 99년, 2000년, 2년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동안에 다른 방안들을 좀더 모색해 보아서 목표연도에 근접하도록 최선을 다해 볼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고 피해에 관련된 구체적인 答辯은 事務處長으로 하여금 答辯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해서 송구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지금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주한 본인이 자기 아파트를 자기 형 명의로 위계해서 이전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저희들이 고발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아파트를 환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처분해서 약 2,600만원 정도를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면서 자기 형수에게 예탁해 놓은 예금통장 1,600만원을 가족으로부터 환수 받아서 1,600만원을 환수했습니다. 다음 유가증권 중 일부 약 1,700만원을 이미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저희 연구원 명의로 입금된 500만원을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중입니다마는 곧 환수될 것입니다. 대한보증보험 보상금 1,000만원은 현재 보증보험의 회사내부 정리단계 때문에 지연됩니다마는 곧 보상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 바로 위에 형과 공모한 사실이 저희들이 자체조사에서 밝혀져 가지고 동래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범증이 인정되어서 지금 부산시 지검 동부지청에 이첩되어서 현재 수사 기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피해액은 가족과 공범을 통해서 환수할 계획으로 있고 또 본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과 회계 이런 문제는 감사원에서 올 7~8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 연구원과 은행, 현장 이런 정밀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곧 감사결과 처분이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그 처분에 따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현지에, 도주하고 있는 현지에 수소문과 더불어 지금 현재 도주해 있는 사람의 여권이 12월 3일부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곧 저희들이 귀국할 것으로 전망합니다마는 본인도 자기 친구나 다른 가족을 통해서 여권이 만료되면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해결이 좀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대한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釜山發展硏究院은 우리 釜山市民이 알기로는 엘리트 집단체입니다. 이 발전연구소의 엘리트 집단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한 사람이 이런 큰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는 의혹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적으로 보면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추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前任 院長님이 본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文市長께서 반려가 되었고 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3개월간 정직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직문제에 대해서 본인 자신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적이나 다른 인사적인 문제는 감사원 결과나 다른 결과처분에 따르면 됩니다마는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고 복직문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이 사건을 최대한 관리자 책임으로서 수습하고 또 이 피해를 환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도 복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습을 다하고 또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을 다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處長님께서는 이 회계관리자 한 사람의 힘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경위에 대한 정밀감사가 사실 감사원에서 세 차례 은행과 저희 연구원과 현장방문까지 겸해서 다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마는 기금이자 발생이 17회에 걸쳐서 발생되고 또 저희들이 평소에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에 자금이체가 사실은 빈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더 보호를 단단히 한다는 차원에서 은행금고에 공채 등은 저희들이 보관해 놓았습니다. 이 문제는 동남은행이 퇴출되는 바람에 지금 책임소재를 지금 의견이 하다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안전하게 한다고 은행금고에 보관한 것을 자기들은 은행의 경리담당자가 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폐기처분 통장을 넣어놓고 대신 안에 있는 채권과 이런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은행책임 문제하고 거론되는 중에 동남은행이 퇴출되고 직원들이 혼란에 빠지는 와중에서 지금 중단상태인데 이것도 계속 인계를 받은 주택은행하고 저희들이 그 책임문제를 가릴 것으로 진행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님 이것은 관리감독자의 불찰과 여러 가지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處長님께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지금 기금이자 발생이 17군데가 되기 때문에 회계관리가 어렵다라고 지금 답하셨죠?
예, 그런 문제하고 저희들 자금거래 이체가 빈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이자가 되면 은행, 저번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동이체가 안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의 발생소지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개선방안에 자동이체 되도록 은행과 협의가 세 개 은행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은행과 상업은행은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자동이체되도록 하면서 현금자체 취급을 저희들이 경리담당자가 하지 않도록 지금 하는 문제도 12월말까지 다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처장께서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런 이자발생이 17건 이러면 오히려 더 한꺼번에 사고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회계처리를 일일 결산을 안했거나 관리감독이 아주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을 해 보세요.
관리감독의 소홀에 대해서 변명의 소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자발생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평소에는 예금잔고가 사실은 거의 바닥상태로 평소에 없는데 이때는, 사고날 당시에는 법인세 환급금을 저희들이 환급 받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조금 스톡이 되어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돈도 곧 지출이 될 단계에 있었고 저희들 이자금 발생은 주로 월말에 발생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 책임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과 책임을 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발전연구원이 늘 예산이 부족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과 저희 企劃財經委員會 常任委에도 작년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돈도 관리를 못해서 사고가 난다면 앞으로 재원확보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새로 부임하시는 우리 원장님과 더불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총책임자가 우리 사무처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책임 다 지고 있죠?
예.
원장에 대한 그 당시에 사표를 제출했는데 반려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려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사회를 개최해서 했습니까?
시장님 방문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반려했습니다.
시장 혼자서 반려했어요?
예.
그러면 원장님은 사표제출하고 반려한 것으로 책임이 끝났습니까?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는 그만두려고,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됐습니다. 정직처벌 3개월 이것은 어디서, 처분권자가 어딥니까?
저희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이것이 그 당시에 감사를, 여론을 들으면 이것이 연구소인지 사무소인지, 그래도 사무처장 믿고 사무처 직원들을 상당히 나름대로는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역시 연구소는 연구소 다와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사무처직원들이 명심해 주시고, 환수를 할 때 아파트를 처분한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아파트가 평수가 몇 평이었습니까?
27평짜리입니다.
처분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처분시점은 6월 중순쯤 이때는 제가 정직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6월쯤이였습니다.
자료로 아파트 관련 처분 등기부등본외 공시지가 확인서하고 관련자료 있죠?
예.
적정가격이 적법하게 처벌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원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즉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朴三碩委員님!
院長님께서 答辯이 안되시면 處長님께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 정책대안 연구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학술적인 세미나 형식으로 그치거나 또는 정책이나 시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행히 원장님 취임식때 그러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이제 바로 우리 시민이 생활하고 접근하는 또 우리 시책에 접근하는 부분으로 그 방향을 접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번 더 말씀 드리고 다행히 이 자료에 보면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의회 의원도 아직도 그렇게 지방자치를 몇 백년한 나라처럼 완숙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시민의 의식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지방자치란 우리 시민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관심을 가지도록 본연구원에서 한 번쯤 연구를 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가지든지 지방자치의 붐을 이룰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本委員의 의견에 대해서 간략한 答辯을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지금 내년도에 하나가 연구로 잡혀있습니다만 금방 朴委員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세미나나 심포지엄이나 또는 공동토론회를 공동으로 할뿐만 아니고 공동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釜山市議會나 釜山市가 전국 각 의회나 각 지역보다 좀 더 앞선 어떤 결과물을 내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本委員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金應祥委員님!
金應祥委員입니다.
事務處長에게 묻겠습니다. 釜山發展硏究院은 임차건물입니까? 맞습니까?
임대건물입니다.
그러면 임대건물에 대해서 평수가 몇 평이며 지금 쓰고 있는 평수, 동수, 지금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가건물이 정확하게 동수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관에 지금 방도 구분이 정확하게 안됩니다만 3개 방 정도와 가건물 저희들이 포함해서 약 350평 내외를 쓰고 있습니다. 350평 내외를 1년에 임대료를 8,000만원정도 지불하면서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내역에 보면 17억 6,200만원에 여기에 물건비 해 가지고 이것이 임대료입니까?
그것은 기타 물건비입니다.
기타물건비입니까? 그러면 세출면에 왜 연구원 임대료 여기에 안 잡아 놨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와 같은 지방연구원들이 전부 정부청사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에는 구안기부 건물, 남산본부건물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부산시와 관리전환을 받아서 무상으로 쓰는 방안을 지금 현재 실무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 받을 노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임대료를 주게끔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게끔 되어 있으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은 임대료를 줘야 되고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임대료를 안 주는 방향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안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른 것이 지난번에 內務部에서 저희들이 와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임대료보다 3배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당히 반발도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시정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가지고 체납이 되면서 지금 계속 체납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은 언제부터 체납됐습니까?
작년 6~7월경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본관건물 3개라고 했는데 304호, 307호, 308호, 310호, 311호, 312호 본관건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개 차이가 납니까?
예?
아까 3개 호수를 쓴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개념은 그 호수를 틔워가지고 하나로 쓰고 있는 개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차측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대건물 8-1, 그 다음에 프레스 1호부터 9호까지 있고 무단점유한 것도 나와 있는데 사용료와 관계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용료를 못 낸 시기부터, 97년 11월 11일부터 98년 5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이것이 304호, 307호, 308호가 그렇고, 310호와 311호, 312호가 97년 6월 20일부터 97년 12월 19일까지 못 냈고 그 다음에 부대건물 8-1호가 97년 8월 1일부터 98년 1월 31일까지고, 프레스 1호부터 9호가 97년 8월 1일부터 98년 1월 31일까지, 무단점유 건물까지 합해가지고 연체료 포함해 가지고 1억 2,25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세출란에 분명히 시설임대료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경리사고를 내면서도 이런식으로 엉성하게 편성을 했어요?
저희들이 상기체납문제는 송구스런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이 정도로 지원을 받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과 절차를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시기만 미루지 말고 명확하게 자료제출 하세요. 하시고 다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재정확충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하락하고 매년 인건비, 경상비는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IMF로 인해가지고 공무원 봉급 10% 인하를 해 가지고 실업기금 만든 것 아시죠?
예.
알면, 우리 연구원에서도 IMF에 대해서 임금을 동결할…
동결했습니다.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 해 놨어요? 문제점 기금이자수입 하락과 수탁사업 등 한정된 수입에 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비 등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저희들 임금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세를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금후 추세가 지금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인건비와 물건비는 상향하는 추세에 있고 기금수입은 하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판단을 내린겁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판단을 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관계 편성할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 계약사항에 일어난 사항은 분명히 세출란에 과목에다 넣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잘못 됐으면 수정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李敬鎬委員님!
李敬鎬委員입니다.
부산발전연구소에서 PDI 연구보고서 이것을 잠깐 읽어보니까 이것이 釜山發展硏究院에서 평가한 것인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평가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경마장이 2002년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연간 지방세가 1,200억원이 상당히 부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권 공동 경마장 입지타당성 평가에 대해서 어느 연구원이 이것을 집필하셨는가 몰라도 결과로 봐서 정말 범방․수가지역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이러한 평가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한국마사회보다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 합의의 존중과 신뢰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本委員 생각으로는 좀 더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강도 있게 이러한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에 대한 答辯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0페이지에 정책포커스에 보면 釜山市議會에 관련되는 이러한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그것은 우리 의원님 열두 분과 전문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정책포커스 책이 나오면 꼭 좀 보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 질문에 대해서 추가 경마장관계 질문하겠습니다. 어째서 범방수가리만 가지고 연구를 하십니까? 제 생각은 우리 가까운 해운대 관광특구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기장 가까운 지역에다가 경마장 관계쪽으로도 연구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연구위원이 答辯 드리겠습니다.
硏究委員님 答辯 앞에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答辯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마보고서는 저희들이 갑자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관계는 너무 경남지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또 마사회가 볼 때 역시 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1,200은 저희들이 마권세로 되어 있었고, 현재 범방 수가리 저희들이 볼 때, 교통접근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가장 최적지라 판단이 됐습니다. 상당히 이 관계 보고서는 마사회에서도 상당히 객관적 타당성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시에서도 저희들이 연구보고서를 저희들이 내는 것으로 알고 너무 의도적으로 너무 그것 때문에 난다는 표시는 안 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정책포커스는 발송부에 委員님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서 틀림없이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
예, 林鍾永委員입니다.
연구위원이 부별로 보면 연구2부에서 생활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수질문제도 연구2부 소관입니까?
예.
수질문제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도 좋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수질문제와 위천공단을 연계해서 발표한 방안이나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온 우리 시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전제로 하고 위천공단이 왜 대구․경북사람들이 위천공단을 이렇게 물의를 빚어 가면서 지난번 대선의 이슈사항으로까지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연구2부에 환경담당하고 있는 송교욱연구원입니다.
금방 질의중에서 먼저 저희들이 92년 개원부터 위천문제와 낙동강문제는 계속 연구를 해 왔고 시청에 낙동강 연구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저희 연구원에서 그것을 담당해 왔습니다. 금방 질의중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무모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원래 위천공단은 염색단지를, 산재해 있는 염색단지를 위천에 조성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몇몇 공단 책임자들에 의해서 계속 건의가 되다가 지역언론에 의해 가지고 원래는 지방공단으로 설치하려 하다가 국가에서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건의해 가지고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부산하고 경남에서 반발이 심하자 신소재라든지 최첨단단지로 유치하겠다고 전환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지금 공단을 유치해 가지고 신소재 공단이 들어오기 힘들고 최근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염색공단을 유치하자는 이런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의 입장에서 그 대응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대응방안 보고서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무리한 요구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이 우리 釜山發展硏究院이 연구과제중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문제가 환경분야, 특히 낙동강 수질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데 위천공단과 낙동강 수질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本委員이 접근방식을 환기시키는 방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위천공단이 조금전에 연구원이 말씀드린대로 염색공단을 만들기위한 공단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위천에다가 염색공단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것은 지금 경북과 대구광역단체가 연계해서 밀라노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화섬산업, 섬유산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대단위 염색공단을 만들어서 화섬산업을 지금 발전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바로 밀라노프로젝트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러면 꼭 위천말고 낙동강 수질하고 관계없는 다른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과제에 저희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本委員이 말씀드린대로 연계해서 대안을 세워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林正德 釜山發展硏究院長 以下 任職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임직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기한내에 처리를 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釜山廣域市 釜山發展硏究院 所管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宣布합니다.
(11시 4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金玉洙 金有煥 都鍾伊
○ 출석전문위원
金元太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山發展硏究院長 林正德
硏 究 委 員 朴仁鎬
事 務 處 長 朴善圭
硏 究 1 部 長 朴明欽
硏 究 2 部 長 李政憲
硏究2部硏究員 宋敎旭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