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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4시 03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서구 암남동 법동창고화재로 화재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同法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따라 釜山廣域市 消防本部에 대한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消防本部長外 1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와 춰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消防本部長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委員長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1998年 11月 23日
消 防 本 部 長 申珠暎
消 防 行 政 課 長 林用培
防 護 課 長 朴相運
救 助 救 急 課 長 申榮台
中 部 消 防 署 長 孫熙喆
釜 山 鎭 消 防 署 長 鄭漢斗
東 萊 消 防 署 長 灌相俊
北 部 消 防 署 長 金珍太
沙 下 消 防 署 長 文福煥
海 雲 臺 消 防 署 長 鄭辰永
金 井 消 防 署 長 申明煥
南 部 消 防 署 蘿 趙顯杓
港 灣 消 防 署 蘿 吳珍基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消防本部長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범창콜드프라자 화재시 朴正吉委員長님 以下 委員님들께서 저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各 委員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국민이 우리에게 어떠한 형태의 수고로움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친절과 헌신봉사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공직의 가치라는 점과 공직의 보람은 우리의 책무와 언행을 가치있게 처리할 때 이루어진다는 점을 위원님 앞에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本部 行政課長 林用培,
防護課長 朴相運,
救助救急課長 申榮台,
中部署長 孫熙喆,
釜山鎭署長 鄭漢斗,
東萊署長 權相俊,
北部署長 金珍太,
沙下署長 文福煥,
海雲鎣署長 鄭辰永,
金井署長 申明煥,
南部署長 趙顯杓,
港灣署長 吳珍基,
이상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消防本部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消防本部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消防本部)
申珠暎 消防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에 공무원 비위적발 및 징계조치의 조치내역, 중징계, 정직 2명, 경징계, 감봉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을 받은 두분은 위에 비위발생현황에 비해서 복무위반, 품위손상, 직무태만 여기에 어디에 속합니까?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태만 1명과 복무위반 1명으로 2명 이 정직을 당했습니다.
감봉은 어디에 속합니까?
품위손상에 포함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품위손상에 3명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지난 4월 해운대소속 직원이 대상업소에서 업주측과 시비로 인하여 정계조치한 사항으로써 감봉 2월 1명이 있고, 그다음 소방교육대 구급교육명령에 교육에 불참한 사람으로서 감봉 1월 1명이 있습니다.
또 한명은?
또 한사람은 당번근무임에도 사전연락 등 조치가 없이 무단결근한 사항으로서 감봉 1월입니다.
중징계와 경정제의정직과 감봉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 마치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품위손상이 감봉까지 갈 정도의 품위손상 내용하고 복무위반과 직무태만이 정직까지가는 그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 전자의 감사결과에 있어가지고 消防本部에서 징계가 아주 경징계였는 데 이번에 중징계가 있어서 중징계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기로 하고요.
지금 자료가 지금까지 消防本部에 본위원이 네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消防本部의 행정 사무감사 자료가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나중에 상세하게 다 따지겠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消防本部에 행정사무조사권을 한번 발동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 사무감사 기간에 쫓기다보니까 현장이라든지 소방정 운행사항 또는 지금 260여대 되는 중장비에 대한 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아직 파악을 못해가지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행정사무조사권을 한번 발동을 해서 본위원은 그때 한번 따지기로 하고 정책질의적인 내용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근간에 우리 부산시에서 불필요한 소방점검 핑계로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소방공무원 행정감사장에서 사기저하의 발언이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동절기 노래방 단란주점에 이동식난로를 설치하는 것을 충분하게 업주에게 이야기를, 말로써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잠시 추워서 이동난로를 놔두었는데 소방공무원이 밤에 불시 검열을 나와가지고 트집을 잡고 여기에 따르는 금품이 오가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렇게 말 안해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순환감독을, 순환감독 자체가 부조리의 온상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예를 들어서 동래소방서에서 해운대소방서로, 해운대소방서에서 사하소방서로 이런 것이 오히려 부조리의 온상이 되더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이것을 앞으로는 절대 자제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소방공무원들이 출장을 할 때는 지금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장 방문시는 꼭 출장복명서기록을 하고 아무 일이 없든 있든 간에 출장을 했으면 당연한 출장복명서를 지금도 기록을 하겠습니다마는 더욱 명확하게 출장복명서를 작성해놓고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환감독도 이것은 절대적인 부조리의 온상이기 때문에 지금 세무공무원들도 각 사업장에 특별한 이유 아니면, 예를 들어서 消防本部長의 허가를 득하고 가는 그런 강경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지 병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장에 함부로 가서 지난번에 우리 장림동에 폭발사건도 보면 소방공무원들 그런 데는 안 갔더라고 또,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무렇게나 순환근무를 시켜가지고 시민이 불편한 감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소방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消防本部長과 의견을 같이해 가지고 의회의 힘을 맞추어서 消防本部의 부조리 쇄신이랄까 또 행정면에 모든 것을 협의해서 처리 할 수 있는 기구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28페이지 징계사항을 저한테 열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우리 消防本部長 以下 幹部公務員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11월 달부터 12월달 내년 춘삼월까지는 소방대책이 가장 시급한 때 일 것 같습니다. 각별히 조심하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감사자료에 보면 20페이지 소방용수를 타용도로 사용한 수량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소방용수 총사용량 2만 9,405t중 2만 8,753t은 소방용수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652t이 타 사용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그중에 일부가 항공방제, 행사지원 등 세척관계, 소방장비를 세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척용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유사시를 위하여 확보한 소방용수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라도 있으면 답면해 주시고 급수지원이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행사지원이라든지 필요하게 장비를 세척하는데는 꼭 사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행사와 세척에 얼마나 또 사용되어지며 실질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우리 署長님께서나 本部長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중요성을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된 소화용수 652떼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급수지원은 단수시나 또는 가뭄시에 저희들이 관할구청 동사무소 요청을 받고 지원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행사지원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 해운대 행사축제시 그런 비상급수용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사지원에 그렇게 활용이 되고 항공방제도 여기서 지원요청에 의해서 강서지역, 기장군지역 이런데 우리가 연례적으로 지금현재 하고 있고 또 산림에 살충방제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은 저희들 이 소방차 출동후에 처리하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적 근거는 사실은 뚜렷하게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소방용수시설 등은 대부분이 상수도시설에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료 징수관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만 9,000여t을 썼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880여만원을 지금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푼도 안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칙으로는 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원을 요청할 때에 저희들이 거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대개 시민과 특수한 행사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럼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이 궁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이 양이 결국 말하면 불이 났을 때 소방현장에도 소화전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맨홀을 뚜껑을 열어 가지고 연결해서 쓰고 하는데 거기도 여기 취합되는 용량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梁熙寬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熙寬委員입니다.
업무현황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대형화재 사전예방,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 위험물시설안전관리 기능강화 타이틀 내용은 정말 그럴 듯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난 10월 31일 암남동 냉동창고 화재사고는 27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한 대항화재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앞전에도 화재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관할소방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날 옥상에 많은 대피자가 인명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건물아래 매트리스를 즉시 깔지 않아 추락사 망자가 나타났고 8충 건물의 높이를 잘못 측정하여 33m짜리 고가사다리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45m짜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제법 지체됨으로써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초기 인명구조의 난맥상을 나타낸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소방서에서 최초로 도착하여 화재진압을 실시하였는데 신고후 최초도착한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렸으며, 또 완공되지 않은 신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방조치를 한다면 사전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예방조치 사항입니다.
당시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현행 소방법상 준공되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규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출입이 잦은 관계로, 출입이 잦으면 이꼴 부조리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사실 규제를 계속 우리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주와 공사관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나 감리감독자나 또는 공사안전관리자에게 공안문을 우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용접, 전기, 화기취급할 때에는 소화기를 복수로 비치하여 안전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에 작업을 하도록 우리가 종용하고 있고, 공사장에 임하는 작업인부들도 교육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고사례를 봐서라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완공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소방법에다가 연계규정을 해달라고 행자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현장에 서 듣지 않으면 소방법 제6조에 의해서 공사중지 명령도 할 수 있고 또 준공전에 사업주나 감리감독자, 안전관리자가 소방법에서 규정하는 방화관리자의 책무를 그대로 연계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연계규정을 신설할 것을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후약방문 고치는 격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내 지금현재 대형공사장이 255개소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소방서에 우리 서장이나 간부들이 책임지고 현장을 답사해서 부조리는 물론 없어야 되고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조치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건축물도 물론이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금년도 9월 28일 화재가 났는데 당시 소방서에서 어떻게 했느냐? 사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법적으로 특별히 이렇게 근거규정이 없고 해서 당일 화재현장에 출동한 중부소방서에서 관계책임자 두 사람을 불러서
당일 또 옥상에 많은 대피자와 또 3명이 추락하고 또 고가사다리 차가 45m짜리로 교체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3명이 추락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공사현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작업환경에 따라서 작업자재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기존 우리 건축물 같으면 저희들이 1년에 최소한 두 번씩 현장 출동훈련을 하고 도상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의 부서위치를, 건축물의 위치도 정확히 몰랐고 내부사정도 구체적으로 몰랐고 또 9월 28일날 화재 출동 나갔었는데 잘알 것 아니냐 하지만 우리 근무체계가 2교대제로 되어 있고 또 공교롭게도 간부들 인사를 지난 9월 17일날 인사조치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한 관계로 다소 우리 내부적으로도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평소에 직무를 등한시한 관계로 이런 사고가 유발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합니다마는 그 뜻은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차후 이런 문제가 안 나도록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명구조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헬기를 가지고 인명구조를 한다고 하지만 고열과 농연이 나는 데서는 공증에서 인명구조 하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 차를 가지고, 고가사다리차가 무조건 사다리가 연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각도와 고가사다리차는 기울기가 있습니다. 지금 기울기가 5도를 넘어가면 사다리 조작이 연장이 잘 안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는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체된 것은 아니고 고가사다리과를 연장해서 옥상에 연장은 했지만 전부 건물 사이드와 건물과 건물사이의 피트에서 고열과 농연이 올라오는 관계로 접근이 어려웠고 다행히 우리 사하소 방서 가까운 파출소에서 출동한 구조대에서 다소 인명을 이렇게 구조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앞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부소방서에서 최초로 화재진압 했는데, 신고하고 한 얼마나 걸렸습니까, 도착 시간이?
위원님! 제가 준비된 자료에 문자로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체 방화검토회의를 했습니다. 각 부대별로 활동한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약 6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분에 접수 해서 약 21분경에 도착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전예방, 사전점검 뭐 이러한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더욱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거기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좀 다소 차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먼저 어찌 됩니까? 화재출동, 소방홍보, 봉사 활동 이 세 가지 중에 수당을 지급하는 출동은 어느 것이고 안 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本部 防護課長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화재출동, 소방홍보 또 기타 봉사활동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봉사활동도 수당은 지급합니까?
하루종일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 때는 포함을 합니다.
그러면 출동 회수하고 인원 그리고 수당 지급 등이 각 소방서가 전부 다 맞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거기 보시면 밑에 출동수당 지급내역 하는데 중부 보면 앞에 출동인원은 중부의 경우에 회수는 242회 밑에 수당을 보면 차이가 있죠? 인원이 차이가 많이 있죠? 차이가 있고, 이것 어느게 맞는 것입니까? 금정구도 그렇고, 다 수당을 지급했으면 밑의 숫자도 다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출동실적은 말 그대로 세 시간, 두 시간 한번 출동을, 동원된 실적을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다 적어 놓은 것인데 이중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이상이어야 수당을 지급합니까?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8시간이상만 지급 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 중에도 차이가 있는 것은 세 시간, 두 시간만 출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다?
예. 그렇고 소방 홍보하고 봉사활동은 8시간 기준이고 화재출동은 1회 기준입니다. 한 30분, 한 시간 이렇게 되더라도 화재출동은 1회 출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수를 냈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 별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보면 회수라든가 인원이 어떤 데는 두 배가 되고 심지어 열 배까지 되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소방서는 제대로 의용 소방대를 활용 안하고 어떤 소방서는 열심히 했다 는 뜻이 되는데?
위원님!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동인원이 2만 1,094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 실은 원칙으로 따지면 이 인원만큼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출동회수 대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때에 전체 인원을 적용하되 연간 출동회수를 다 인정해 주지 않고 4회 출동예산분만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회분을 확보를 했는데 각 서별로 실질적으로 출동회수도 좀 차이도 나고 동원된 회수도 차이 나고 또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원의 숫자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그 예산을 각 서별로 배정해 주면 서에서 이렇게 지급 해 줄 때 1회 출동에 출동수당이 얼마냐 하면 1만 3,400원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서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해운대소방서에서 스무 번 출동을 했었는데 스무 번 다 이렇게 출동 동원한 의소대원이 있는가 하면 한번 정도밖에 안 한 사람도 있고 아예 출동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답변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아까 답변하시기를 세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수당을 지급 한 사람이나 안한 사람이나 총출동회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출동회수에서 동래 같은 경우에는 29번밖에 출동 안했는데 사하구는 374번 했습니다. 숫자상으로 놓고 볼 때, 그렇다고 동래 관내 소방서하고 사하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것을 놓고 볼 때 사하는 의용소방대 이용을 충분히 했고 동래는 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안되니까 29번밖에 안했다는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인지, 이런 차이는 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29회 출동하는데 하고 374회가 같은 소방서인데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어느 한 쪽이 제대로 일을 안한 것이 맞죠,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우리 사하서…
사하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가 지금 2개 지대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느냐 하면 강서지역에 녹산하고 명지하고 또 천가지역 이 대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하서는 출동한 회수가 많아졌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셔도 답변할 말씀이야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보면 8시간이상 출동을 해서 수당을 얼마라도 줄 수 있는 일만 시키고 조금씩 세 시간 정도 수당 못주는 일들은 아예 하기 싫어서 하지도 않았다는 결론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수당이 다 나가는 것 같으면 이런 차이 안 생깁니다. 지역이 동래 구하고 사하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15배 차이가 납니까? 이게 한 배쯤 차이가 난다고 하면 농촌지역이 있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어느 소방서장님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사기앙양해이니 여러 가지 보고도 나오는데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조금 지나친 의욕이라고 할 까 아니면 소방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너무 벗어나면서 인기위주의 업무로 치닫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98년도에 2,060건 문개방 요구한 것 다 출동 한 것입니까?
예. 출동했습니다.
97년에 이것도 다 출동했고?
예.
1,558건?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소방서에서 나가서 문열어 주는 일해요. 이건 신고가 들어와도
겸해서 독거노인 자동신고시스템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산도 확보해서 하고 있지만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소방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 통합보건시책에 의해서 방문간호사도 있고 엄연히 보건소에 위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조금 해서 온 시민으로부터 소방서는 시민을 위해 이런 것 한다. 좀 지나친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사기저하 되는 이야기를 해서, 이래가지고 오히려 소방은 지금 100%에서 20%도 안되고 80%가 전부 구조다 문 열고 다닌다. 노인들 당뇨측정하러 다닌다. 차라리 소방서라고 하지 말아야죠, 이것을 실속있게 정말 소방업무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구분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다시 얘기지만 문 개방은 분명 히 파출소로 인계해야 하고, 당뇨를 측정한다든가 독거노인 진료를 한다든가 방문하고, 방문도 하데요 보니까, 방문위로, 아니, 소방서가 세상에 급한데 독거노인 방문위로 하러 다녀서 됩니까? 하시고자 하는 뜻은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원래 할 데가 어디입니까? 보건소계통에서 해야죠, 같은 부산시 업무니까, 이게 앞으로 좀 조정이 되어서 소방본연의 업무를 주로 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금년도 감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한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여기서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입니다.
지난해 감사시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써 소방공무원 사기앙양문제 그 광고하도록 통보를 하고 또 처리결과를 책자로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의 상태는 소방공무원들이 사기가 올라갔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떨어졌다. 왜 그렇느냐?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상 구조조정을 한다 뭐 한다 할 때 다른 집행부는 인원을 줄여라 뭐라 하지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원을 줄이면 안된다. 복지도 잘해줘라 하는 그런,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아까 암남동 냉동창고 화재 진압중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치료에 있어서 의료보험료 외에 일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本部長님,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이런 유사한 내용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그전에도.
부산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 현황이 94년도부터 98년 10월말 현재로 순직자 7명, 공상자 76명 계 83명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 의료보험료 외에 치료비 일부분,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 일부분을 본인이 부담한 예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消防行政擔當입니다.
최근 5년간 그런 사람들이 7명정도 있어가지고 본인 부담금이 1,200만원정도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로 인해서 부상을 입은 그 런 공무원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특히 소방공무원은 늘 화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부상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면 앞으로 누가 책임지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아까 이야기하기로는 몇건 있었다고 했습니까? 7건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 7건입니다.
7건 있은 것을 본인이 부담한 것을 모두 합치면 1,200만원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지금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살기는 어때요. 그 사람들?
공무원들 다 살기는 힘듭니다. 힘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돼요. 이게 다른 무슨 공무원 사기앙양이다 이래가지고 에어컨을 놔준다 하는 이런 문제보다도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그러면 本部長님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本部長님 오시기전의 행정사항이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96년도에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내무부하고 총무처 연금관리공단하고 의견이 소방공무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적용시키려고 하면 연금이 엄청나게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사고나고 나서도 저번달에 저희들이 행자부와 복지국에 또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래 법이 어느 법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의료보험관계법하고 노동부 산재관계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참 상식밖의 일인데, 불끄는 사람들이 불 열심히 끄다가 부상했으면 당연히 국가가 이것을 책임지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부담한다고 그러면 불났는데 불 끄러갈, 누가 자기 치료비를 부담해 가면서 위험부담을 느끼면서 불을 끄겠느냐 이말입니다. 이게 잘못 됐다 이런 이야기죠.
예. 단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수가의 적용범위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신규약정이라든지 치료기구가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구가 외국에서 하나 들어오면 의료보험수가가 그게 포함이 바로 되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되기 전에 이런 사고가 나면 의료보험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병원에 가시면 의료보험 적용되는 기계가 있고 안되는 기계가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이치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소방공무원 불끄러 가라, 잘껐다 못 껐다 소리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本部長님께서 나서서 전국적으로 전국 연관해서 정치권하고 하든지 해서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이게 더군다나 급한 일이거든, 이게 제일 급한 일입니다. 다른 것 놔두고요. 에어컨 몇 대 더 해주는게 급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本部長님께서 명심하시고 법개정이 되도록 정치권하고 저쪽의 중앙하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本 部長님 견해를 한번 말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번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행정계장이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관계법 규정을 개정하는 건의안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공문으로만 해서도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실 언론플레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MBC에 보도도 좀 되고 당장 그것을 보도를 청취한 위에 분들이 다음날 즉각, 그날 밤 10시 좀 넘어서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당장 법관계를 개정 하겠노라 하는 그런, 전 화상으로도 답을 저희들이 들은 바가 있고,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 소방공무원들 개인장비, 아까 업무보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장비라는 것이 방수복에 고무로 된 방수화, 그다음 헬맷 쓰고 심지어 장갑도 개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 미 개정건의를 해가지고 중년도에 내년도 예산관계 예결위에서 아마 거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갑이 어떻다 고무장비가 어떻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완벽하게 그 장비를 착용하더라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것에 대비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사기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너무 부실합니다. 이게 사기가 떨어져서 그래요?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보면 감사자료 3페이지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 소방관련 허가협의 현황, LPG충전소현황, 가정용 LPG저장소 현황, 가스로 인한 화재현황, 현재 중점관리대상인 LPG 현황, LPG소방점검시 적발처리현황, 가스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설명 안해도 압니다. 이게 전체 건수에 가스사고가 지난해에 이게 78건 인데 무려 올해 35건이 늘었습니다. 전체 건수에 비하면 5%밖에 안된다 하더라도 인명피해는 10% 이상 늘어 났거든요. 그렇다면 대형사고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 제출해놓은 것을 보면 너무 한심하다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소방관련 협의 사항 여기 하나 있고, 나머지는 LPG소방점검시 적발처리현황 이래놓고 98년 10월에 LPG충전소 33개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LPG 정보판매 동부충전소 등 26개는 양호하고 명신가스 등 7개 업소는 위험물, 게시물 등이 불량하여 시정명령 조치하였다.33개소가 있는데 명단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누구를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고, 26개는 양호하다고 했는데 어느게 양호한지 명단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보세요. LPG사용신고는 구청소관 사항임,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LPG사용업소가 불이 났다 그러면 그 담당은 누가 합니까? 불끄는 사람 누굽니까, 여기? 소방서 관할 아닙니까? 그렇다면 LPG사용신고는 구청소관이니까 우리는 알 바 없다. 성의가 좀 있다고 그러면 구청의 신고사항을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LPG사용업소가 불이 났는데 그것은 소방서 가 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하나도 파악이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내용도 하나도 파악 안되어 있는데 불을 어떻게 꺼요?
이렇게 자료를 무성의하게 낼 수가 없어요. 현재 중점관리대상인 LPG의 현황 이것 아무 것도 없고, 가정용 LPG저장소 현황 아무 것도 없고, 없어요. 감사자료 하나도 없다니까요?
위원님, 변명이 아닙니다. 이 LPG관계사항은 공업행정과 소관 사무라고 해서 사실 전문위원실로부터 때라는 연락을 받고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감사자료를 할 때는 적어도 우 리가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걸 구청소관이라고 우리는 모른다 하고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안되죠, 성의를 가지시라 이런 뜻입니다. 구청에 가서 좀 보자 하면 당장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안그러면 따로 내야 되죠, 안그래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층수가 보통 25층 이렇게 되는데 고가사다리가 보통 12층정도까지밖에 못올라 가죠? 11층까지 갑니까?
설치된 각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사다리가 지금 44m에서 46m 수직높이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몇층까지 갑니까?
최대한 적용했을 때 15층까지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25층 아파트를 짓거든요. 그러면 그 25층 이상의 화재는 어떻게 진압합니까? 15층이상은?
우선 화재진압측면에 있 어가지고 건축물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16층부터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줄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설비로 우선 대체를 하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호스를 가지고 올라 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 외벽에 보면 송수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정프차를 연결해서 가압송 수하는 방식으로 화재진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런 비슷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를 자꾸 짓고, 아파트가 새 아파트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효과가 있을 건데, 거의 아과트가 노후화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스프링줄러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누가 점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오래된 아파트 이런것…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면적이 1만 5,000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소방서에서 일일이 점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방법 32조에 의해가지고 자체점검, 자체경비부담으로 전문점검업체에 점검을 받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체점검한다는 것이 자기돈 들여가지고 그게 됩니까? 말은 그렇게 잘하지마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전문가들 계시지만 예를 들어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적어도 15층 이렇게까지 아파트 통로가 연통구조를 한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1충에서 15충까지 불이 번지는게, 더군다나 연기가 번지는게 12초 내지 15초 사이에 번진다고 그러는데 보통 사고가 나는 사람은, 우리가 불이 나면 아파트의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 나온 다니까요. 복도로, 복도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연기에 질식되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해 평소에 시민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통구조로 하니까 복도에 불이나면 바로 연기가 차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순간적으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니까요. 복도로,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피요령이나 그런 것을 시민들로 하여금,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본 일이 혹시 있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죠,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홍보를 해요?
반상회를 통해서 대피요령도 하고 있고요. 그다움에 우리가 소방훈련을 또 합니다. 물론 아파트 대단지내의 전체 동을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어느 동을 정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화재나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구조적으로 건축법상에 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별피난계단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을 소방에서 전부다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다 아파트를 지으니까 고층아파트 화재대피요령, 우리가 아까 말한 15층이상은 어떤 면에서는 무방비상태라고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대피요령 같은 것을 반상회나 구보나 이런데 자꾸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 작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되지 우리 여기 다 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소방서에서 그것 홍보한다고 아는 사람이 몇사람 될 것 같습니까? 고충아파트 특히 불장난, 어린애들 이런 것 많고 가스사고 많고 이렇는데 이런 것을 요즘은 불났다 하면 가스 아니면 기름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불나면 물가지고 붓는다니까요. 그런 것도 자꾸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本部長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본인 부담하는 그 문제 치료비 부담하는 그 문제는 꼭 해결하도록 本部長 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李允植委員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농아자, 외국인, 어린이 등 자신의 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신고자에 대한 소방서비스 수혜범위 확대에 대하여 어떤 서비스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월 1회이상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하여 혈압, 혈당 측정 등 건강검진과 시스템작동 등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확인하고 그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치료도 해주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시스템을 설치할 것인지 그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실제로 있은 일입니다. 실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신고 를 해서 소방대원이 다왔습니다. 와서 보고는 불을 제지하고 정리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소방서에 와서 이것이 방화냐 아니면 고의로, 방화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화재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감정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여론적으로 봐서 시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여론의결과가 소방관과 보험회사가 어떤 결탁이 있어 가지고 보험금을 지출하지 않으려고 무언가 술책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를 지금 소방서측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결이 안나고 있는 상태인 줄 알고 있는데요. 이 가정주부는 화재보험에도 철저히 드는 사람이고 또 한 4개월전에 이 주부가 자랑스런 시민상까지 탄 선량한 주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 아주 적절한, 적당하게 아주 정당한 정법을 굉장히 애호하면서 사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이런 오해를 안받게끔 하려면 감정하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와 피해자간에 많은 고통이 서펄 오고가고 있는데 시일만 자꾸 지연되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하니 이렇게 불신이 드러나는 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또 빠른 시일내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재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소방관이 와서 다 저지하고 이렇게 했지만 화재난 집에서 당사자가 이것 화재난 것을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신고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나도록 해주세요. 하는 이런 적도 안 있겠습니까? 신고 안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닌지요? 위법을 눈감아 주고나면 말하자면 잡비나 점심이나 저녁에 술 한잔 값이라 도 나오는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화재원인 감정같은 것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전력을 기울여서 연구해서 방화다 화재다 서로 싸우는 일이 없어야 겠고, 이것 좀더 다른 측면에, 아까도 李委員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돕기 이것 보다도 더 이것을, 이 훈련과 이 연구가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우리 동래소방서 한군데만 지금 설치를…
동래쪽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성함을 내가 밝힐 수가 없어요. 동래쪽입니다.
위치정보시스템 관계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11월 28일이면 이게 완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구역은 동래소방서 관할 구역 연제구 일부하고 동래구 전역에 위치정보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게 설치되면 전화번호하고 어느 위치다 하는 것이 스크린에 나옵니다. 나오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말이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영어권, 중국권, 일어권 여기 외국인이 우리 부산에 지금현재 상주하는 인원이 한 35만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숫자만, 다이얼은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119에 신고하면 바로 나타나므로써 도움을 주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제일 큰 문제는 허위신고를 근절시 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0월말까지 105만 6,300여건이 119신고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85%에 해당되는 것이 허위전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허위전화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바로 적발이 가능하니까 12월부터는 그런 것이 대폭 근절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홍보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허위신고를 하면 소방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겠노라, 그래서 위치정보시스템은 그런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각 서별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방문시스템은 사실 우리가 6,272세대라고 파악이 되고 그동안에 41명이 사망을 하시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478세대, 금년도에 850세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272세대중에서 일부만 하고 대 부분 다 못한 노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시의 예산형편이 부족해가지고 다 수해를 못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李允植委員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방문을 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파출소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과잉이고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것으로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간이 허용하는 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소방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러한 단체나 기관에서 맡으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本部長님, 그 독거노인 추천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각 보건소에서 이미 자원봉사자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또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감히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그러면 소방본부가 독거노인 질병치료나 구급활동을 소방본부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 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잘하는 기관이 있으면 넘기겠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요. 분명히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이미 각 구청단위로 보건소나 사회과에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방문간호사, 자원봉사자가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IMF시대를 맞이해서 실직자 지금 고용직도 자원봉사자를 고용해서 독거노인 하루 2만 5,000원 줘가면서 방문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2중, 3중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시는 뜻은 참 좋아 요. 5중이라도 하면 좋죠, 다섯 여섯 번 서로 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도 그렇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다가, 인원도 구조 조정된 우리 소방업무가 이 많은 일을 하면서 이제 정리할 것은 정리할 때가 됐다 자꾸 확대만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질적인 일을 해야죠, 양적인 일보다 그걸 연구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독거노인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안댄 다면 모르지만 아마 이 복지사업중에서도 독거노인 방문횟수가, 그리고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각 기관이 제일 많을 겁니다. 파악해 보십시오. 소방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이 얘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물론 어느 기관에서나 다 잘한다고 하고 적극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점이 우리는 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느 쪽에다 더 신뢰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좌우간 저희들은 허용하는 한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鄭鳳和委員님께서 전혀 색다른 질문을 주셨는데 나중에 위원님 개별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 화재가 난 대상관계인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그 뜻을 이해하기로는 방화냐 실화냐 하는 화재감식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원인조사를 하되 전문감식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경찰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과수사까지가서 감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원인관계가 불명확하면 우리는 추정을 해가지고 감식결과가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고 주로 피해액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소방에서 이게 보험회사, 10개 보험사하고 적당히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는 일반시민들이 알기로 소방과 경찰의 개념을 확실히 구분 못하는 분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압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鄭委員님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제가 반드시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도
제가 온 이후부터는 119 신고가 들어오면 끝까지 추적해서 밝혀 내라, 그리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상황실에 녹음이 다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출동이 늦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오해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딱 신고 시간부터, 화재상황이 그렇습니다. 범창 저기 화재상황도 보면 그 범창콜드프라자로부터 150m 떨어진 점포 아줌마가 신고를 했는데 그 아줌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주머니 이야기가
이와 마찬가지로 화채현장에 거의 대부분이 화재가 난 장소에 있던 사람이 신고한 예는 거의 드뭅니다. 다 외부에서 신고를 하고 또 이미 불을 키운 상태에서 자체 진화를 할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신고한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소소한 화재라도 지금은 일일이 우리 신고건수로 다 잡고 불난 것을 안 난 것으로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만의 하나 제가 장담은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공무원 비위징계에 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19는 왔지만 불은 잘 됐지만 경찰에는 신고를 안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벌금은 면제되었겠지…
그 벌금은 경찰에서 형법에 의해서 방화 및 실화에 관한 규정이 164조에서 17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각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전에 서울 모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소방차 통로가 막혀 가지고 소방차가 늦게 도착함으로서 화재진압이 늦어져서 피해가 상당히 컸다 하는 이런 보도를 왔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으로 인한 일반차량 소방통로 방해로 소방차량 도착이 늦어지는데 대한 대책과 특히 재래시장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진압대책 이 세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중에서 취약하다는 시장이 75개소 그 다음에 고지대 밀집지역이 26개소 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장소가 14개소 등 217개소를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월 관할구청, 경찰, 소방 합동으로 매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소방서에서 매주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통로에 좌판이라든지 그런 것은 출동시 저희들이 훈련을 하면 피안이 가능한데 심야에 철시를 하고 나서 그런 좌판들을 한쪽에, 건물벽쪽에 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통로와 원래 시장으로 허가 난 건물과 반대편에 있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그런 상가들 상업지역들 하고 서로 관계되어 가지고 차광막 그런 것이 일부 설치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서울시장 화재처럼 통로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시장측하고 소방하고 같이 합동훈련을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압대책은 시장이라는 곳이 대부분이 가보면 소화기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하고 옥내 소화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이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행정명령도 띄우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주간에 보면 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 소화전 주변에 사실 여러 가지 상품을 적재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되는 예가 있고 소화기도 다소 일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화기 전량 위치파악과 사용가능성 여부 확인 그런 것을 실지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경비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철시시에 우리 순찰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高委員님께서 염려 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철내내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열심히 되도록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이런 서울과 같은 화재가 안 나도록 올 겨울은 특히 또 길고 춥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취약지구에 대한 진압대책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주택가 골목 같은데 말입니다. 거기 들어가 밤에 보면 차량을 많이 세워 놓습니다. 그랬을 때 대책이 시급하거든요. 그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목조 밀집지역 그 런 데에는 일부 차량을 해놓았을 때 소방차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한쪽 편으로 이렇게 주차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고 불시에 우리가 출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화재가 났다면 저희들이 강제권을 발동해서 그 차량이, 일부 주차한 차량이 다소 파손이 되더라도 즉 유리를, 한쪽 유리를 깨어가지고 차량을 이동시켜서 저희들이 출동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시에 차량에 대한 조치를 했다는데 최근래에 그런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11월중에 우리가 불조심 강조기간이기 때문에 각 서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서에서 했습니까? 누가 대답할 서장 없습니까?
예. 제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는 本部 防護擔當입니다.
어느 서에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각 서에서 하는 방법이 두 게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구청,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 방법은 서 자체에서 화재 진압하고 돌아오면서 하는 방법하고 또 주마다 한 번씩 고지대 등의 이면도로에 완전히 소방차통행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저희들 단속회수는 총 3,600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밀집주택가에 차량이 주차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또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를 말씀드려 달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한 바가 없습니다.
한번도 없었어요?
예.
그러면 어쩌실 것입니까? 좋은 대책이 없겠어요?
사실 우리 일부 시․도에서 행자부에다가 소방공무원에게 주차단속권을 달라, 소방법에다가 신설해 달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네요?
예 그래서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이면 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법안으로 입안해 가지고 중앙부처 법령 관계, 관계부처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에게까지 주정차단속권 관계는 너무 과잉하지 않느냐 해서 일부 부처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하다가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사전에 단속하는 것이 한계에 지금 부딪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7개소 여기에도 우리가 사실 힘든데 일반주택지에 대한 주차관계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진압, 출동했을 때 차량출동에 문제가 된다면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유리창을 깨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아! 그래요? 그런 강제성도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소방차가 진입해 가지고 빠르게 진압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많죠?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해 봤습니다마는 이게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량이 현장에 가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개 보면 소방차량이 화재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다 소비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방열복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방법상 방열복 소요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열복 보유현황은 기준은 지금현재 330착에 보유수도 330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열복 소요기준은 펌프차, 사다리차, 화학차, 구조차 등 3착씩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펌프차나 사다리차, 화학차 차량 당 출동요원들 전제는 부족한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추진하는 것 은 본서 본부 행정요원만 때고 전원 이런 특수방화복을 갖추도록 기준 개정건의를 해놓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열복 1착당 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1착당 구입금액은 73만 7,000원으로 조달단가가…
이게 특수방열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本部長께서는 98년 10월말 현재 우리 釜山 消防本部에서 330착 방열복을 보유하고 있다는데 10년이 경과된 방열복 수는 몇 개나 됩니까?
133착입니다.
133착이죠?
예.
방열복은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연수는 지금현재 법 적으로 없습니다.
없지만 보통 전문가 입장에서는 몇 년 정도가 되면 이것은…
외형상으로 찢어진 부분이 없고 낡지 않은 상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찢어지고 낡지 않은 것 같으면 평생 써도 되죠,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해 보면 그런 기간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기간은 지금 실험한 바 도 없고요. 대개 보면 10년이라고…
本部長께서는 저 보다도 더 잘 모릅니다. 한 10년 되면 그것 못써요. 물어보세요. 지금 직원들한테, 그 정도는 파악을 해 두셔야지,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부산 消防本部에서 보유하고 있는 330착중에 10년 이상 경과된 방열복이 133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까지 감사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방열복 수가 133착인데 사실 화재발생시에 화재진압에 제일 필수조건이 방열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 4년간 구입현황을 보면 95년도에 10착, 96년도에 10착, 그리고 97년도는 한 개도 없습니다. 구입이, 그 다음에 98년도에 21착 이래가지고 4년동안에 모두 41벌을 구 입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의 완급에 따라서 예산투자 순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부터 예산이 투입되도록 예산천성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9긴급구조 실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 李允植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10월말 현재 119긴급구조 실적이 구조활동 건수가 5,148건 중에 문 개방 건수가 2,060건입니다. 약 40%를 차지하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문이 잠겨 가지고 119구조대를 불렀을 때 구조대가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을 개방합니까? 열쇠 공한테 연락한다든지 안 그러면 119 구조대가 특별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 문개방 예를 들어서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데 대한 개방하는 장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약을 장착해가지고 총처럼 이렇게 쓰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지랫대 원리를 이 용해가지고 따는 방법 세 가지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외부 유리창을 이렇게 따서 들어가는 이런 방법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李允植委員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문 개방 같은 이런 소소한 일은 119구조대에서 인력낭비할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 개방 같은 이런 소소한 일들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119구조대가 출동해 가지고 그에 따른 인력낭비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그리고 내무부 소방력기준상 1개 구조대에 정원이 15명이?
예. 15명입니다.
15명 같으면 현재 부산 소방본부 산하에서 1개 구조대는 지금 몇 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10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충할 생각입니까?
이제 다 아시는 바 대로 정원관계는 완전히 동결되었고 현 인력가지고, 현재의 인력 가지고 조정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李允植委員님이나 高奉福委員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그랬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 개방 요청이 97년도에 전체 구조건수의 47%, 98년도에 40% 이렇게 해 가지고 2년간 평균치를 내어 보면 절반이 사실 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아까 本部長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니, 소방력기준상 정원에 못 미치는 현재 釜山 消防本部에 대한 구조대 현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지금 현실적으로 순수한 증원은 불가능합니다. 本部長이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것은 지금 현재…
교대수가 지금 2교대입니까, 3교대입니까?
지금 2교대제입니다.
원칙은 3교대하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규정에 2교대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5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그래요? 본위원 생각도 119구조대가 상당히 활동영역이 넓고, 범위가 넓고 실적이 많습니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119구조대에 대한 생각들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구조대 정원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원대로, 그에 대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 업무중에 각종 화학재난 사고가 발생합니다. 수습할 전담 특별 화학구조대가 있습니까?
지금 별도의 특별한 화학구조대는 없고 해운대소방서 구조대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일반구조대가 화학재난사고에 대한 활동을 함으로서 이 사고가 발생시 화학장비 부족으로 해서 오히려 2차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으면 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답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급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신고를 받고 난 뒤에 운영조례상 현장에 몇 분까지 도착되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시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개 보면 구급환자 이송시에 가족이나 그 환자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급대원들이 법원을 선적해 가지고 이송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 많지요?
우선 우리 기준은 이렇습니다. 보호자가 있다면 반드시 보호자를 탑승시키고 보호자가 요구하는 병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없을 경우에는 그 사고가 난 장소로부터 최근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래 안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위원이 그런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가까운 병원을 놔두고 먼쪽의 병원에 감으로 해서 그 환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먼 병원은 요즘같이 교통체증이 심할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렇죠? 시급을 요하는 그런 위급한 병 같으면 가까운 병원에 빠른 시간내에 가서 환자를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큰 잘 못이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조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가까운 병원을 놔두고 먼 병원을 감으로 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구급환자중에 환자가족이나 환자 말을 듣고 보통 이렇거든요. 자기가 매일 상시에 다니는 병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병원을 감으로 해서 그 환자에 대한 진료카드가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차원하고 또 그렇게 멀리 감으로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감으로 해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그런게 없도록 즘 노력해 주시고…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호텔, 백화점 등 대형시설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호텔, 백화점 등 대형시설 분류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대형 시설?
우리가 지금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는 행정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 연면적이 6,000㎡를 초과하는 것 또 5층이상 건축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병원은 5층이지만 호텔은 몇 층입니까?
선정기준은 우선 호텔․여관 전부다 합한 숙박시설로 이렇게 개념이 지어 졌습니다. 관광호텔은 무조건 층과 면적에 관계없이 그리고 5층이상 대형여관 이렇게 되어 있고 병원은 5층이상 종합병원 그리고 공장은 1만 5,000㎡ 그 다음에 복합건축물은 5층이상으로써 6,600㎡ 이상 그 다음에 고층건물로서 면적에 관계없이 11층이상 그리고 대량위험물제조소 등으로서 지정수량, 즉 허가기준량의 3,000배이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법시행령 제3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호텔, 병원에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기구는 무엇무엇입니까? 설치되어야 할 기구의 종류?
방열복, 공기호홉기 그 다음에 랜턴 그 다음에 로프 이런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방열복 같으면 몇 착이나 비치 가 되어야 됩니까?
방열복은 대상업소별 두 착입니다.
공기호흡기는?
그것도 두 착입니다.
그래요? 인공소생기도 비치되어야 되죠?
그것은 기준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消防本部에 호텔 소방점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와 있는데 보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씨사이드관광호텔에 수영구 광안동인데 점검을 했는데 점검일자는 98년 5월 1일자입니다. 자체 소방계획에 의한 소방훈련 등 실시여부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 수영구 같으면 어느 소방서에서 관장을 하죠?
南部消防署입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씨사이드 관광호텔에 소방점검에 소방교육훈련 실적이 없다고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5월 1일자로, 그 다음에 지하접객업소 업주 시건장치도 점검 미실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전혀 그 다음에는 안 합니까?
그것은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현재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을 시키고 시간이 요하는 것은 명령서를 발부해 가지고 시정을 시킵니다.
명령서를 언제 발부했습니까?
점검을 하고 나면 취 합을 해 가지고 정확한 날짜는…
5월 1일날 점검했다면 시정이 되었습니까? 지금쯤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요?
시정이 저희 서 관내 호텔에는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지정이 된 것 같으면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그리고 98년 4월 29일날 태종대관광호텔에 점검을 나갔는데 휴업 중이므로 합동지도 점검치 못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안했습니다. 전혀,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港灣署長입니다.
거기는 지금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스, 수영에 있는 프린스관광호텔은 법원경매 절차중이므로 휴업중 이랬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그 상태로 있습니다.
휴업중입니까?
예.
점검 안해도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점검결과 지적내역서를 보니까 회덕 남포플라자 점검을 했는데 1998년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점검을 했는데 연기감지기 불량 했는데 감지기 교체를 요한다고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이 감지기 교체를 요한다는 그런 점검이후에 교체가 되었습니까? 교체된 자료가 없어요. 지금 어디냐 하면 회덕 남포플라자입니다. 중구입니다. 중구.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당시 시정항만 이것은 제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5일정도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불량내용 및 보완대책에 대해서 다 자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건만 자료가 없어요.
제가 현지에 가서…
그것 확인해가지고 다음에…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조금전에 우리 李允植委員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23조 출동수당에 대해서 해운대소방서장 발언대에 나오세요.
海雲臺署長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회이상 동원수당은 아까 本部長께서 말씀했듯이 1만 3,400원이죠?
예.
1만 3,4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화재진압출동이나 교육실시후 이렇게 지급한 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은 어떤 내용의 교육입니까?
매달 4시간이상씩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달요?
예.
몇시간요?
4시간이상입니다.
보통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파출소에서 동원해 가지고 시킵니다.
파출소에서 몇 명이나 동원됩니까, 보통?
그것은 파출소 의소대 인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죠?
예.
그런데 98년도 해운대소방서 의용소방대 수당으로 얼마나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감사장에 나왔습니다. 消防署長님,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자세가 잘못 되었어요. 지금, 여기 뭣하러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아니, 署長님! 자료요청한 답변서 안가지고 왔어요?
출동수당관계는 요청을 안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여비사항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리와 보세요.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운대소방서에서 저한테 보낸 겁니다. 맞죠? 그러면 자료를 보냈는지 안보 냈는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되었네요? 이게 소방서장 결재없이 보내는 겁니까?
裝備係長!
本部裝備擔當입니다. 본부장비계에서 총괄적으로 취합을 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해운대 예산은 3,095만 4,000원입니다.
잘못 됐어요. 그것, 얼마인줄 아십니까?
올해 출동수 당이 해운대…
예산에 책정된 예산이?
3,095만 4,000원입니다.
이 자료에는요 2,063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사항은 本部 防護課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서에서 예산을 알아가지고 본부 방호과에서 예산취합한 것이 지금 高委員님 가지고 있는 금액하고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해운대소방서 장비 계장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관계…
저 혼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천상 혼자 답하셔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에서 우리 상임위에 감사자료를 제출한 걸 보니까 해운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45회 1,317명이 출동이나 교육을 받은 걸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소방서에서 낸 자료를 보면요 분기별로 보면 1사분기에 384명, 수당지급은 4월 15일, 수당 총금액은 514만 5,600원, 2사분기때 353명, 7월 18일 지급, 459만 6,200원, 3사분기때 315명, 10월 20일 지급, 410만 4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인원이 1,052명밖에 안돼요. 본부에서 낸 자료는 1,317명이고 해운대소방서에서 낸 자료는 1,052명밖에 안돼요.
본부에서 낸 자료가 해운대 것이 1,044명 아닙니까?
본부에서 낸 자료는 1,317명입니다. 여기 있어요.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지금 동래소방서와 본부과장과의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회의가 너무 지루한 감이 있으니까 한 10분간 停會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
예. 그러면 해운대서장님이 답변을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서장님 답변이 위원들에게 알 수 있게끔 답변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질의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
그러면 지금 4시 20분입니다. 그래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소방서장은 10분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자료를 좀 검토 해 주세요.
예.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6時 17分 監査中止)
(16時 36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소방서장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海雲臺消防署長입니다.
조금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동인원에 대해서 지금 틀립니다. 소방본부에서는 1,317명이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운대소방서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1,0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출된 금액은 맞아요. 수당금액은, 이게 다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통계숫자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냥 업무적으로 숫자를 다루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는데 돈이 왔다갔다 하는 사항입니다. 돈이 지출됐는데 인원숫자가 다르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에 대해서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당초 예산은 매월 1회씩 해가지고 12회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삭감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50%정도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동하는 인원수대로 나오면 그 분기마다 그 예산에 따라서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인원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요. 당초 그러면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2,053만원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3사분기까지 나간 돈이 1,386만 2,200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답하고 다르잖아요?
또 4사분기에 나갈…
50%가 감소되어가지고 지출했다 그렇다면 이게 다르잖아요. 지금.
3사분기까지 저희들 예산책정된 대로 다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급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사람이 다섯 번도 나오고 열번도 나오고 또 한번도 나오고, 한 번도 안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 나온 사람은 세 번, 두 번 나온 사람은 한번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따라서 그걸…
그거는 사정일수죠?
예.
사정일수를 책정할 때는 그렇게 계산합니다. 본위원이 물은 것은 이 수당을 어떤 식으로 지급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의용소방대 지대별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대별로 누구한테 줬습니까?
지역대장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개인별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 의용소방대 지대장에게 주면 지대장이 개인별로 도장을 받아 다가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해운대소방서에서는 98년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지대장에게 수당을 지출한 그 어떤 서류가 있을 겁니다.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 있어요? 바로 대답하세요. 가지고 있어요 안가지고 있어요?
그건 소방서에 있습니다.
소방서에 있어요?
예.
그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출했는데요. 해운대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수당을 지급 한 서류를 보니까 아주 잘못 됐어요. 어떻게 잘 못 되었느냐 하면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으면 그 동원일자, 교육훈련, 화재출동, 사정일수 이게 전혀 없어요. 그냥 계장 신성완 1만 3,400원 이래 가지고 날인을 받아봤습니다.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제출 안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여기 와서 보세요.
아니, 그게 서에 날짜가 다 있습니다. 화재보고서에 언제 출동하고 또 교육시에는 몇월 몇일날 누가 왔다는 것이 그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 되어 있으면 그 정리된 것을 제출해야지,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게 서류입니까?
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 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놓으면, 확인이 안돼잖아요? 남부소방서는 잘되어 있어요. 보면, 유독 해운대소방서가 지금 이렇게 서류가 미비 되어 있는데…
그 뒤에 3사분기에는 되어 있습니다.
3사분기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정 일수가 없어요.
사정일수 뒤에 있습니다.
아, 동원일자가 없어요. 동원일자가?
예. 날짜가 안 적혀 있습니다.
없죠?
예.
1사분기,2사분기는 전혀 동원내역이나 동원일자나 사정일수가 전혀 없이 그냥 이름만 적어가지고 수령인 해가지고 도장만 받아봤어요? 이겁니다.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죠? 이런 잘못된 서류를 제출했다면 이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태만 아닙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 지출되고 그에 따른 모든 서식은 정확하고, 아주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운대소방서는 어떻게 된 심판인지 1사분기, 2사분기는 서식이 전혀 없어요? 도장만 날인 받아놓고, 그 도장도 사실 보면요 어느 한사람이 판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걸 누가 오해를 안하겠습니까, 안그래요? 와서 한번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책임을 안 느낍니까? 부임해 온지가 얼마 안돼서 책임감을 안느끼는 모양이네요?
제가 좀 잘못된 점 이 있어가지고 시정을 한다고…
消防本部長에게 묻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책임 한계를 어떻게 지을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적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에 관한 관련서류관계라든지 제반관계 업무연찬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 출동과 수당지급에 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시달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지급방법에 있어서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에 바로 개인별로 입급시키는 방법 등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각 소방대원들에 게 제가 몇분을 전화를 해보니까 안받았다고 그래요. 나오는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대장에게 지출한 것 같으면 해운대소방서에서는 지출한데 대해서 무슨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바르게 각 소방대원들에게 전달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해 봤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本部長!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을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오늘 다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상당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본위원에게 보고 해 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朴正吉 委員長, 鄭大旭 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曺暘煥委員!
예. 曺暘煥委員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구에서 발생한 송도 냉동창고 화재시에 신속하게 진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화재진압후 발생된 사고소방관과 사망자 가족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사고소방관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당한 치료효과를 거두 고 있으며 앞으로 2주추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주추면 퇴원이 가능합니까?
완전퇴원이 아니고 다시 성형수술 등 2차적인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성형수술, 몇 명정도 합니까?
지금 두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梁委員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화재후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2교대시 교체할 때의 문제, 그리고 아까 정기인사교체에 따른 업무파악의 문제, 그로 인한 업무지연의 문제, 그리고 고가사다리의 연장시에 고가사다리 연장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답변 해 주시고, 차기 화재시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법개정을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개정이 되려고 하면 몇 개월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개정전에 또 화재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준공전 대형건물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225개소입니다.
225개소가 준공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청동창고 종류가 63개소인데 그것은 1차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필요한 조치도 시정명령도 지금 해놓고 나머지 타용도의 대상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기까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소방법이 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파악해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대형화재시에 종합적인 공조체제가 안돼 가지고 항상 좌충우돌 하는 것같이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 보고 있습니다. 구청하고의 문제, 도시가스회사하고의 문제, 한전의 문제, 상수도본부의 문제, 진압과의 문제, 대사고자대처반에 대한 문제, 아니면 또 민원접수반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항상 보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저희 관내에 발생을 해서 여러차례 한 5회정도 방문해서 민원도 접수하고 했는데 세 번째 가까이가 실제 그 민원인들하고 접촉조차도 못할 정도로 고성이 오가고 그래서 조문도 못했습니다. 우리 市議會議長님도 방문하셨고 같이 갔습니다마는 사실은 조문도 못할 정도의 심각한 고 성이 오갔는데, 방금 제가 나열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 고자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잘 하셔가지고 차후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사고자들에 대한 대처와 다음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소방본부 관련기관 협조단체가 한 13개, 그다음에 일선 소방서에 나머지는 다 해가지고 모두 161개의 기관단체로 지금현재 되어 있습니다. 사실 훈련 때에는 시나리오에 의한 각본에 의해서 잘되고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여실히 그것이 나타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훈련 방법도 종전과 같이 미리 대상을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고 本部長이 직접 나설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일선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우리 조직내부에서 안좋은 반응이 옵니다마는 제가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차후에 이런 문제가 안나오도록 훈련을 직접 챙길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임의로 어느 대상을 정해놓고 훈련장비 무엇무엇을 가지고 비상소집을 걸어서 바로 즉석에서 시나리오를, 메시지를 하달해서 하는 훈련방법으로 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 서 실제 상황이 발생한 것과 똑같은 상황을 부여하고 그런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상 훈련은 사전에 다 통보되고 하기 때문에 잘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상황에서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히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관계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고 그동안에 우리 7명 공무원들 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들도 격려를 해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그동안에 우리를 격려해 주신 분들을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장관께서 다녀가셨고 3당 위원 세분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기관 서구청, 소방관 서기관장, 그다음에 관련산하 단체, 안전협회, 의용소방대 등등 해가지고 모두 스무분에 다녀가신 걸로 아는데 총 위로금액은 1,94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내부사정을 소개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소방공무원 상조회에서 직원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돈을 내가지고 800만원을 거출해가지고 위로를 했고, 앞으로 이사람들 2차 치료관계를 우려 해가지고 일부 돈은 지금현재 중부서장이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화재가 발생한 동원건설 황태성 부회장이 11월 17일 13시 40분에 저희 중부서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한 대로 공무원이 공무상 화상을 입은데 대한 여러 가지 치료비가 적다는 것도 보도를 접하고 후속치료비 관계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노라 하는 그런 성의도 보여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후속처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불이 났거나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형기관이 消防本部밖에 없습니다. 타 기관은 아마 협조단체로 되는데 아까 13개 단체 160재 기관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항차 사고 후에 하시겠지만 사고 전에 협조공문 발송해가지고 이번에 화재발생 때의 문제점을 서로 협의를 하시고 회의를 한번, 협조공문도 한번 띄우시고 회의를 한번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들 이번에 소방정을 건조중인 데 40억에 130t 가량 됩니다. 이 소방정에 관련된 내부도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본부에서는 특별한 사양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건조업체에.
예. 요청한 사양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사양이나 소방정에 아마 최근에 만들어져 건조되는 것으로 최신식 일 것 같은데 간단한 특징이 있으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서장이 답변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타 소방정하고 틀린 점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本部長님 어떻습니까? 건조중에 있는데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한번도 방문 못했습니다.
40억이면 큰 집입니다. 큰 집인데 이러한 큰 집 만드는데 있어서 本部長님이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어떻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현재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양변경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래서 本部長님께서, 우리 서장님은 항만서 장님은 가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서장님 한번 갔다 왔습니까?
港灣消防署長입니다.
잠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소방함정이 중간에 지난 7월 21일 진해조선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진해조선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9월 19일 건조포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10월 2일날 조선공업협동조합에서 대원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대원조선에 재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배 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관계관들이 현장에 답사를 지금 못했습니다.
하나도 지금 안 만들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10월 20일…
내년 6월에는 건조가 안되겠네요?
6월에는 틀림없이 된다 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행히 이 대원조선이 부산에 소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쉽고 그래서 차질 없도록, 챙기도록 하고 제가 부산에 오기 전에 인천에서도 소방정을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 같으면 모르되 저도 귀찮을 정도로 가서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8개월만에 건조가 됩니까? 130t가량이나 되는 배가?
예. 건조가 가능하답니다. 저도 그걸, 저희들도 걱정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조선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완전한 새로운 학설 같습니다. 8개월만에 130t 가량이나 되는 배가 새롭게 신조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아마 폐선을 가지고 와서 고친다는 이야기 같은데 확인하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서류상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한 사양이 있으면 아시는 부분, 사양도 없겠네요. 그럼?
사양은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함정에 이런 소방 자동차 같은 펌프, 물펌프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소방정은 그 외에 포말하고 분말을 방사하는 장치가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굴절식 방수탑이 되어 있어 가지고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크레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 702호 소방함정보다는 다른 특이한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조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얼마 전 또 질의한 사항인데 산불화재 시에 방재헬리콥터에 대한 과다경비로 인해서 경비행기로 대처하기로 했는데 이 경비행기로 대처하기로 한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8,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우리 本部長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화재발생후 소요되는 예산은 아마 몇 십억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몇 십억은 사실 순식간에 날라가버리고 불특정 다수지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로 하기로 했는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8,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안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本部長님이 예산을 따오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누차 회의장에서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본 위원한데 요청을 하더라도 제가 8,000만원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우리 委員長님 外 우리 위원들께서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 화재가 나면 몇 십억 날라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아시면서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 다음 행정교육위원회 '99예산시에 다시 한번 더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10월 30일날 송도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날 발생이 되었는데 지적이 있었다시피 문제점 발생이 소방법 개정부분 준공전 건물에 대한 소방예방이 안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11월 6일자로 소방법 개정에 대한 지휘요청을 신속하게 개정요청을 하였습니다. 그에 관련된 서류는 제가 받아보았는데 부산방호 13810-1740으로 해서 소방법 제9조 일부개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건의를 신속하게 한 本部長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良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消防本部 人事委員會委員長은 消防行政課長입니까, 本部長입니까?
行政副市長입니다.
行政副市長입니까?
예.
그러면 消防本部에서 요청해 가지고 行政副市長, 우리 부산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다릅니다.
직급에 따라서?
예.
그러면 소방위부터는, 어디까집니까?
소방경까지는 本部長이, 소방령이상은 行政副市長입니다.
4월 20일날 해운대소방서기장 파출소가 원다방이 관할구역입니까, 기장파출소?
예, 관할구역입니다.
관할구역입니까? 이것 사법처리가 끝났습니까?
사법처리…
2주 진단 나와가지고 불구속 입건한 것 끝난 것입니까? :
예. 끝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통보는 아직 안 왔습니다. 기관통보가 곧 올 것입니다.
기관통보가 안 왔는데 벌써 징계부터 합니까? 제일 처음에 물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저금도 아직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기관통보가 당시 바로 와가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을 잘못 했습니다.
원다방이 관할구역은 맞습니까?
관할구역 맞습니다.
우리 消防本部의 감사관 나왔습니까?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우리 委員長님한테 승인 받으시고 관등성명을 밝혀 주세요.
관등성명을 밝혀 주세요.
消防領 李秉鎭입니다.
여기 기장파출소의 관할 원다방에서 5명의 소방공무원이 하나의 난동입니다. 군대 같으면 영창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감사를 했습니까?
이것은 사고가 난 다음에 감사계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했느냐고 거기?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관할파출소의 사건이기 때문에 관할파출소에 묵시적으로 이곳에서 아마 보니까 기장파출소 가니까 우리가 기장파출소에,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우가 불친절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다들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감사실에서 즉각 감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거기 감사도 안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이것 지금…
잠깐 죄송한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소방본부 감사담당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조사를 했더랬습니다.
했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사를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알았어요. 조사만 하면 됐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지금 말이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화재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위상문제로 인해 가지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들어 가세요.
아끼고 있는데, 그 반대로 여기에 5명은 보면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고 폭력을 휘둘렀는데 거기에 대한 상관이 거기 있었는데 불경고를 하고 또 여기에 보면 똑같은 당번근무 2명이 사전연락 등 조치없이 무단결근 했는데 한 명은 감봉처리되고 한 명은 견책되고 이 두 분 다 行政副市長이 한 것입니까, 인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그것은 관할서장이 관할소방서에서 합니다.
둘 다?
예.
둘 다 했는데, 그러면 둘 다 한 소방서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입니까?
다른 관서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징계를 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감봉 1개월 받아야 하고 어떤 서에는 견책을 받아야 하고 이런 불공정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인사조치가?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本部長이 해가지고 둘 다 견책을 하든지…
지금 어느 것을 가지고…
예? 감봉 1개월에, 당번 근무에 사전연락 등 조치없이 무단결근한 두 분의 소방관에 대해서 한 명은 감봉 1개월이고 한 명은 견책이라고요.
제가, 중부소방서 관할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당초에 결근을 해 가지고 무단결근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 들어요. 여기 통계가 2명이라고 하고 한 명은 감봉이라하고 한 명은 견책이라니까.
사람은 동일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견책기간중에 또 무단결근 했습니다. 그래서 감봉 1개월 했습니다.
아, 또 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다가 그걸 그렇게 써 놓아야 알지, 표기를 해야 알지, 똑같은 사항에 한 명은 감봉 받고 한 명은 견책 받으니까…
집행유예중에 또 저질러졌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아야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상 우리 消防本部에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사규정을 철저히 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오늘 申珠暎 本部長께서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난번 암남동 화재사건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와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도 대단히 소방계통에 오래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지금 지난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 가지고 활을 끄는데 자기가 자비를 들여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누가 자기 목숨 바쳐가지고 불 꺼놓고 자기 치료비 대고 해지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本部長님께서 부하들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가지고 이것을 빨리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꼭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알아서 1월부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와있는데 本部長님께서 꼭 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줄 생각합니다. 암남동 화재 때 20여군데 격려가 와서 주고 갔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시방편이고 영구적으로 소방대원들이 마음놓고 불을 끌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本部長께서는 꼭 대원들을 위해서 힘껏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소홀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장비문제에 대해서도 장비담당이 답변을 하면 담당서장은 모르고 있고 분명히 동료위원이 담당서장한데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잘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참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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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 소방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방본부 이하 일선 소방서에서는 동절기를 맞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소방취약 지역에 대한 방화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오늘 실시한 감사내용을 99년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金明秀
○ 피감사기관참석자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申珠暎
消 防 行 政 課 長 林用培
防 護 課 長 朴相運
救 助 救 急 課 長 申榮台
中 部 消 防 署 長 孫熙喆
釜 山 鎭 消 防 署 長 鄭漢斗
東 萊 消 防 署 長 權相俊
北 部 消 防 署 長 金珍太
沙 下 消 防 署 長 文福煥
海 雲 臺 消 防 署 長 鄭辰永
金 井 消 防 署 長 申明煥
南 部 消 防 署 長 趙顯杓
港 灣 消 防 署 長 吳珍基
消 防 行 政 擔 當 崔文午
消 防 裝 備 擔 當 金振守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