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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行政管理局 所管에 대한 監査를 實施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상당기간 동안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行政管理局長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行政管理局長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年 11月 24日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總 務 課 長 李昌揆
自 治 行 政 課 長 金鍾海
民防衛非常對策課長 黃喆守
서 울 事 務 所 長 孫舜根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朴正吉 委員長님을 비롯한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대 시의회 개원과 민선2기를 맞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시정을 역동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行政管理局이 부산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민의를 바탕으로 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行政管理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行政管理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行政管理局)
許南植 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 李允植委員님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오늘 출상일입니다. 출상을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曺暘煥委員님은 현장확인이 있어서 나가시고 현재 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나중에 오후에 제가 챙기기로 하고 항간에 가장 공무원사회의 말썽이 많은 남구 4급 승진임용 인사발령에 관해서 行政管理局長한테, 27일날 남구청장 출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점을 사전에 먼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질문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서옥원 남구청 사회산업국장 징계는 끝이 났습니까?
징계요구는 되어 있고 아직 인사위원회 심의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예정입니까?
현재 이번 목요일날 인사위원회 개최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26일. 그런데 27일에 우리는 남구청장 출석이 요구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전남구 총무국장 정석조를 이 건이 해결이 안됐는데 명예퇴직 허용은 왜 했습니까? 좀 보류를… 이 건이 끝나고 나서 명퇴를 허용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승진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만약에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안되기 때문에 다르지만…
시 행정관리국에 일단 대기를 하면 안됩니까? 왜냐하면 이 공직을 명퇴하더라도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우리 공무원에게 남겨두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퇴직이나 또는 명퇴를 하더라도 글자 그대로 명예롭게 퇴직해야지 명예롭게 퇴직하지 못하는 사람을 명예로 퇴직한다면 이 남구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미 명예퇴직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점도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구․군에 선출직 구청장, 군수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아주 미흡합니다. 뭐냐하면 이영근 남구청장은 돌출행위를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시에서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96년도 소득할세 7.5%에서 10%를 인상할 때 96년 5월 16일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거부의사를 표했습니다, 남구청장이. 그당시의 內務局長은 吳巨敦씨였는데 이때 거부의사 인기적으로 헌번재판소에 위헌신청을 하였다가 결국 말썽이 나자 5월 20일날 제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받고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고, 또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당시에 70억 재특자금을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또 남구청의 예산전체를 삭감없이 승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딱 끝나고 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시의회에 간 것은 본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을 본위원이 돈키호테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항간에 공무원사회에서는 돈키호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구청 한옥현 기획감사실장을 그당시에 시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답변자료를 잘 작성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해 7월달에 최우수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하고 100% 보너스까지 줬습니다. 7월달에 그렇게 하고 10월 1일자로 남구 새마을협의회에서 야외 놀러 가는데 3,800만원을 남구청장이 지출하려고 하다가 한옥현 감사실장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괘씸죄를 적용해 가지고 두달만 있으면 서기관으로 진급할 사람을 용호1동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이런 것을 들춰 볼 때 도대체 우리 부산시에서 뭐하는가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건을 본위원이 文正秀 市長에게도 본회의장에서 따졌고 또 정책질의장에서 內務局長한테, 行政副市長한테도 강력하게 따진 사건입니다, 사건. 이런 것을 우리시가 알면 그 당시에도 남구청장한테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기관경고하면 뭐합니까? 지난 6․4지방선거 때 떨어졌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걸리니까 재차 또 기관경고를 합니다. 기관경고를 왜 남용합니까, 시에서. 이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1만 7,000여 공무원들 통솔이 되겠습니까? 정말 시에서 좀 각성하라고 副市長이나 市長한테 말씀 좀 하십시오. 이런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하고 구․군의 관계는 전자에는 수직의 사회였지만 지금은 수평의 사회라고 합니다. 각각 선출직이니까. 시장도 선출이고 구청장도 선출인데, 사전에 이런 것을 시가 과감하고 정말로 구․군에서 안따르면 안되도록 통제를 하든지, 행자부지시도 안따르고 또 시지시도 안따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行政管理局長님에게 앞으로는 이걸 거울 삼아서, 이게 남구청에 세 번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구청장이 악연인가 인연인가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출석요구를 내가 두 번째 하게 됩니다. 또 한옥현 기획실장 관계로 따진 것까지 하면 세 번이 됩니다. 이것 내 혼자만 노래방에 나와 가지고 노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우리 行政管理局長님 재임시에 정말로 우리 부산시 인사는 체계를 잡아가야 된다는 것만 명심해 주시고 그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趙良得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을 조금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공무원들이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구조조정 이런 문제 때문에 예전보다는 사기가 떨어져있고 또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박봉이나 또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보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승진문제, 그리고 인사상의 기대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선기관장시대에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시청이나 구청간에 인사교류가 잘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소위 자기부서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승진시키려는 것이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또 승진할 만한 사람이 한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단지 자기 기관에 있다, 또 자기 부하다 하는 그런 점을 들어서 전체 공무원의 형평성을 해치는 그런 인사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 시로 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시청과 일선 구청에서 사무관 승진방식이 다릅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뭡니까? 공무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사무관입니다, 사무관. 군에서 보면 장교 아닙니까, 장교. 이건 누구나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시나 6개 구청은 이게 시험승진제를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게 심사승진제를 채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문제다. 같은 시에 있는데 어떤 데는 시험승진제를 채택하고 다른 데는 이게 심사승진제를 채택한다 이랬을 때 인사교류를 할 때 서로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사전에 우리 行政管理局에서 무슨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인사교류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시와 또 자치구, 자치구간에 사무관 승진 임용방법이 다를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무관의 인사교류시에 시험을 거친 사무관과 또 심사를 해가지고 승진한 사무관을 같이 어떻게 교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승진을 실시하는 구의 경우에도 심사승진시에 저희들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그런 절차 이런 것을 좀 엄격하게 거치도록 하고 또 심사승진의 경우에도 저희들 지금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장기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의 과정을 좀더 강화를 해서 심사승진된 우리 사무관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도 계속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현재 자치구의 경우에 심사승진 또 우리 근무평정 등의 경우에 여러 가지 우려할 점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은 가능한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승진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기 민선구청장 취임이후에 1기때 심사를 하겠다고 했던 그런 구에 시험을 하겠다고 다시 변경된 구도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 구는 아마 심사승진제의 여러 가지 문제, 우려를 걱정해서 시험으로 다시 환원한 그런 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 시가 계속해서 특히 심사승진을 하는 구에 근무성적 평정부터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문제, 심사승진과정상,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후보자의 교육문제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기고 강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선자치 구청장, 군수가 생기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다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선 구청장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요 심사승진제가 좋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6개 구청에 동구, 서구, 남구, 북구, 해운대, 수영 6개 구청만 지금현재 시험승진제를 채택하고 있죠, 6개 구청만, 지금현재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6개 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기 구청장 출범하고 난 이후에 연제, 부산진, 사상 3개 구에서 심사를 안하고 시험을 하겠다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구가 시험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민선구청장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일을 시켜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6급이죠, 6급이 다음에 5급 사무관 승진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치게 하면 이분들이 해당되는, 앞으로 승진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은 근무를 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은 안하고 도서관에 가든지 평소에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있어도 책상밑에 책 넣어놓고 업무를 전혀 안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들 좀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일을 안하니까 이게 심사승진제를 할 수밖에 없다. 심사승진제를 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6급 소위 말해 5급 승진을 눈앞에 둔 이런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잘 들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오직 열심히 일해서 구청장이나 위에 사람들 눈에 들게 해서 승진을 하겠다 하면 열심히 하거든, 일을. 일을 열심히 합니다. 구청장이라 하면 뭐합니까? 구청장은 자기 부하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구청장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 사람 승진시켜 주고 싶거든요. 구청장이 가보면 6급이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어디 가서 도서관에 가든지 다른데 가서 공부한다고 일을 안하니까. 심지어 우리 행정자치부 장관 말씀 있었죠, 책에. 6급공무원이 젊을 때 계장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사무관 승진하고 난뒤에는 일 안하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공무원들 사기에 나는 상당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아닌가? 자기 부하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부하들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남들이나 시민들은 듣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은 잘못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승진문제 이것은 사무관승진에 평생을 겁니다. 공무원을 30년해도 사무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진하는 것이 심사하느냐 시험하느냐 이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미리 어떤 면에서는 行政管理局에서 지침이나 방침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런 점을 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승진을 시켰을 때 물론 1, 2년 이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영 아닌데 이래 한다 했을 때도 무슨 기준을 정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구청별로 너도나도 하면 감당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우리가 사무관 승진의 경우에 지금 일부 구는 심사, 또 일부 구는 시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은 시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시험에 의할 때 6급 직원들이, 승진하려고 하는 6급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 의하더라도 구청장의 근무성적평정을 좋게 받지 못하면 그것은 시험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6급주사들 중에서 시험을 칠 기회를 얻는 주사들은 구청장의 근무성적 평정을 잘받는 그 6급 직원들에게 선별적으로 아주 극소수에게 시험칠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칠 임박한 시점에서는 물론 시험준비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 정말 그 구에서 주요보직에서 열심히 일한 주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시험칠 기회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의하더라도 6급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하고는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1년이면 1년정도의 기간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시험을 치는 기관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구청장이 일방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문제, 또 이번에 남구의 여러 가지 인사문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저희들 상당히 걱정이고, 또 특히 우리 민선기초자치단체장체제 출범이후에 전 시․도가 안고 있는 갈등과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그래도 우리 부산의 경우에 기술직의 경우에는 4급이상에도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고, 행정직의 경우에도 4급이상은 우리 시전체적인 어떤 인사상 균형을 위해서 시에서 일괄심사를 해서 승진자를 결정하고 5급이하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구청장에게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4급이상의 경우에 구청장이 이번 남구와 같이 독자적으로 한 사례는 극히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런 사례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에도 저희들이 계속 이번 남구인사를 계기로 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든 모든 업무들이 시와 구가 조화롭게 협력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시의 어떤 방침, 어떤 시정에 협조가 되지 않는 그런 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어떤 불이익도 간다는 그런 자극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인사문제 이것은 초지일관 흔들림이 없어야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전과 달라서 지금 일선 구․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젊을 때 들어오면 다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데 갑니다. 가서 그중에 우수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하고 교류가 전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는 내려가려 안하고 구에서는 올라오려는 사람이 꽉 찼는데, 이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게 숨통이 안트이니까. 처음 우수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일선에 배치된 사람이, 이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지를 못하고 그 구에만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 局長님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9페이지에 보면 대기발령자가 있습니다. 지금 시본청에 48명, 구․군에 196명, 244명인데 그간에 명예퇴직하고 나머지 사람이 217명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지금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대기발령 받은 분들은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을 하다가 연령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현재 5급이상은 39년생, 6급이하의 경우에는 42년생은 원칙적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에서 대기근무를 시켰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에 48명중에서 그동안 6명이 퇴직을 하고 42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저희 行政管理局에 실업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각종 공공근로사업 이런 관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 국에도 필요한, 地域經濟局 같은데 保健福祉女性局 같은데 취업안내라든지 이런 역할들 이런 곳에 저희들이 동원근무형태로 지정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명중에서 현재 퇴직전 휴가명령을 낸 사람 등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집에 그대로 있게 하지는 않고 저희들 과제를 줘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급여는 지급되고 있습니까?
급여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발령자 외에 구조조정으로 정원보다 초과된 인원이 직급별로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파악되어 있죠?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 당시에 정원감축이 620명이었습니다. 620명 정원을 줄였는데 우리가 금년 들어가지고 구조조정에 대비를 해서 일체 신규임용도 동결하고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보충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1명을 결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당시에 사실상 499명이 과원이 된 셈이 됩니다. 620명 줄였지마는. 구조조정 이후에 6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원이 439명입니다. 이 439명은 아까 저희들 대기하고 있는 42명은 저희들이 실업대책반 등에 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각 부서에 그대로 지금 보직을 갖고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방침이 이번에 저희들 구조조정은 일시에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2000년말까지는 현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경과조치를 뒀기 때문에 현재 나머지 분들은 각 부서에서 보직을 갖고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만둔다든지 퇴직을 하고 결원이 생길 때는 보충발령을 하지 않고 그것은 계속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439명이 대기발령자 외에 구조조정으로 정원초과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연감소가 되도록 기다리는데 최근 보도를 보면 2000년까지 자연감소를 하다가 안되면 내년말까지는 보직이 없단 말이예요, 그렇죠, 2000년까지 하다가 강제퇴출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현재는 2000년말까지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현재 추세로 보면 2000년말까지 약 우리시의 경우에 570명정도가 자연감소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99년말까지 조치를 하라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의사와 관계 없이 퇴직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보직이 없는 경우는 강제퇴출 시킨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강제퇴출할 때 선정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냥 “너 나가라, 너 나가라.” 이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정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 내년말까지 그러니까 99년말까지 한다는 방침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일부 보도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2000년말까지 인정되던 것이 99년말까지 1년 앞당겨진다는 방침이 확정될 경우에는 저희들 99년도 말까지의 자연감소율을 감안해가지고 몇 명이 필요한지를 분석해서 그 인원을 퇴직시키기 위한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방침이 확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급 공무원이 젊은 나이에 계장하고 나서는 수십년동안 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본청같은 경우에는 사업소에 해당되는 그런 6급들인데, 예를 들어 사업소에서 장기근속한 이런 사람들을 본청하고 인사교류를 하고 이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계층구조 1단계 축소하는 문제, 지금 동사무소가 2000년까지는 없어진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동으로 해서 광역시는 내년까지 다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안그런데, 시범으로 99년까지는… 그것 아닙니까?
시범의 경우에는 우리가 광역시의 경우에 한 개 구를 할 것인지 안그러면 각 구별로 하나로 할 것인지 이 문제는 아직은 정부에서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부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2000년말까지 동을 없애되, 99년도의 경우에 각 광역단체별로 1개 시․군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없애는 것으로 하는 방침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사무소가 폐지되면 말이죠, 이게 행정동이 지금 행정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필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행정동이 없어지면. 그런데 84페이지에 보면 행정동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러거든요. 이름은 그대로 유지한다. 동이 없어지는데 그게 동사무소가 필요 있습니까?
현재 행정동을 폐지했을 때 현재 정부방침은 주민자치센타 이래가지고 거기에 동장도 없애고 간부공무원은 없애지마는 그 동에 지역의 규모를 감안해가지고 공무원을 예를 들면 5, 6명정도 배치를 해가지고 물론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이 다합니다마는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기본적인 생활민원은 거기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하나의 주민자치센타라 해가지고 그 운영은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한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할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동사무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1년이나 2년내에 다 줄이도록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국민홍보가 좀 있어야 됩니다. 대시민홍보. 그리고 말이 주민자치센타 이러지만 주민자치센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모델을 여러 가지를 개발해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모델을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부산에 맞는, 또는 그 지역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이런 식으로 시․군에서 해봐라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놔둬가지고는 지금 여기 동사무소가, 통합된 동사무소가 그냥 놀고 있는 동사무소가 많잖아요? 그냥 폐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미리 시청에서 이걸 모델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 줘야 거기에 맞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鄭鳳和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입니다.
동사무소 주민등록 대량유출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영도구 영선2동 새마을금고에서 관내 주민의 주민등록표 사본 5,000여장을 보관해 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지 않으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동사무소 직원이 5,000여장을 마음대로 복사하여 유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량유출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어떻게 저촉되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았으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원님 지적대로 지난번 영도구에 주민등록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저희들 경위를 보니까 그 당시 통장이었던 사람이 새마을금고이사장인데 통장에게는 통적부를 만듭니다. 통적부를 만들도록 하기 위한 자료로서 동회서 주민등록 세대별카드 사본을 이렇게 통적부 만들기 위한 자료로서 줬는데 줄 때 물론 이것은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는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강조를 해서 줬는데 이 통장이 새마을금고이사장이 되다가 보니까 앞으로 새마을금고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금고에 여러 가지 예금유치에 필요하겠다고 싶어서 그걸 재복사를 해 가지고 새마을금고에 비치를 해 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 주민등록관계 법령에도 어긋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영도경찰서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일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들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로서는 일단 잘못에 대한 조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사고재발을 위해서 저희들 즉시 우리 구․군과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고 특히 그 주민등록 자료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주민등록관련 자료들은 절대 앞으로 불법유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며칠 전에 저희들 전 동, 또 전 구에 주민등록담당자를 우리 시청 강당에 모아 가지고 제가 직접 이 문제를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 문제는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문제가 생길 때는 큰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그런 사고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 저희들 주민등록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구조조정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조조정에 아까 동을 없앨 수도 있다, 2000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을 통합하고 동도 함께 통합하는 이 건이 나오는데 만약 여건이 비슷한 수영구, 남구가 통합한다고 봤을 때 가능한지 또 그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청을 통합해야 된다는 일부 문제제기는 있어 왔습니다. 특히 중구의 경우에도 워낙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접 구하고 통합하는 문제. 또 지난 우리 95년도에 분구된 남구․수영구 문제도 일부에서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을 통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관련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 다행이 지금 정부에서는 동을 없앤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을 없앨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구청의 통합 필요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계층을 하나 없앨 경우에는 그 계층을 없애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인력이나 예산절감을 기할 수가 있고 동을 없앴을 경우에는 구청은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구청을 통합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행정관리적인 측면의 비용은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동을 없앴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 2만 7,000원씩 1일 지불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옥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은 1일 얼마나 치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청소는 시에서 직접 고용해서 쓰지 않고 위탁시키고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우리 청소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한 달에 45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45만원 같으면 이 사람들이 세금공제 무슨 공제하고 나면 35만원 정도 집에 가지고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침 5시 반에 출발을 한답니다, 집에서. 그러면 여기 6시나 6시 반에 도착해 가지고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이 봉사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좀 아픕디다. 요즘 1일 가정부도 오전 근무하고 2만원은 줍니다, 아무리 IMF라도.
그래서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점을 좀더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 좀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 저희들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들 현황들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청사 내 밀폐된 공간에 근무하는 직원 건강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시청의무실을 이용한 공무원 수가 7,281명으로 그 전 중앙동청사 당시 같은 기간 4,414명에 비교하여 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이 호흡기 질환과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직원이 지난해에 비하여 2~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백병원 김주임교수는 건물 내 공기순환이 잘 안될 경우 오기 오염으로 인해 기관지 안의 선모운동이 떨어져서 감기환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行政管理局長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직원의 건강에 대한 문제인식이나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아마 의무실 이용 직원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저희 중앙동청사 시에 의무실 이용하는 공무원 수 보다는 현재 여기 신청사에는 외부에 나가 있던 사업소 또 상수도본부 들어와서 전체 근무하는 직원이 약 배 정도 늘었습니다. 중앙동청사 근무하는 직원보다 늘었는데 그런데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게 청사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중앙동청사는 일반창문을 통해서 바로 열어서 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공조에 의해서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걱정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기, 또 청사관리에는 적절한 습도유지 등도 한번 기해 나가고 참고로 지난 3월 20일날 저희들이 이런 것도 일부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위생관리기준을 조사를 해 보았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직원들이 저한테도 그런 호소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환기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하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 세밀하게 신경을 쓰면서 특히 환기문제 특히 또 겨울에 아마 난방 등을 할 때 환기문제가 더 클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계속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운영관계들은 깊이 관심을 갖고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에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직원 건강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鄭鳳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감사자료를 잘 보았습니다마는 어제께, 조금 전에 裵尙道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력의 문제인데 公報室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는 정원이 29명이었는데 구조조정 함으로서 26명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원이 29명 아직 그대로 있는 것은 8급 1명에 기능직 2명이 아직까지 2002년까지 구조조정에서 대기발령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 149페이지 우리 대기발령자 보면 여기 체크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149페이지 전체 대기발령자 현황 안 있습니까?
그 숫자하고, 거기는 지금 기능직이 빠져 있거든요?
여기 대기발령자라고 하는 것은 공보실과 같이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대기발령자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기발령자는, 公報室과 같은 대기발령자는 정원감축은 감축이 됐지만…
정원감축이 사백 얼마 됐는데 거기서 대기발령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숫자가 42명이다?
42명이고 나머지 감축된 인원은 公報室과 같이 종전과 같이 그 과에 근무를 하고 정원이 될 때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은 숫자가 여기 들어가 대기발령, 구조조정 숫자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폐쇄동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동이 협소하다든지 아니면 안전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동을 두고 인접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신축을 해서 나가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하면서 남게 되는 동 이런 동을 갖다가 지금 현재 그냥 방치해 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을 그냥 두고 하니까 요즘 말하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해서 아이들이 하고 하면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가장 그것 한 것이 청소년들의 비행의 문제입니다. 얘들 거진 80~90% 아이들의 가방조사를 하면 성냥, 담배는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앉아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노후건물이라든지 유휴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할 방안이 있는지 또 활용방안을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동사 신축해서 이전한 동사무소 또 이번에 과소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남은 동사무소 활용문제 이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자치구에서 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96년 이후에 저희들 동사를 신축해서 이전한 동사무소 11개소인데 현재 활용이 안되고 비어가 있는 동사무소가 2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번에 금년 들어 가지고, 특히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 통폐합을 하고 난 이후에 동사무소들이 현재 그대로 비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 일부 구에서는 매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구가 있고 일부 구에서는 임대, 또 일부 구에서는 이것을 개수를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의 매각이라든지 임대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관련 경기 이것하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 가지고 매각이나 임대에 상당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나 임대 계획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사무소는 현재 구에서 활용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자치구에 더 저희들 강조, 지시를 하고 실태도 직접 시에서 한번 나가 가지고 계속 빈 상태로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해로운 그런 시설로 활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가운데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에서 쭉 나오는 것인데 시민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민단체가 36개 중에서 1억 6,300만원이 예산을 98년도 집행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소모성경비입니다. 행사를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나타나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가 우리가 말하면 조금 나쁘게 생각하면 돈을 받아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후죽순격으로 단체가 등록이 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98년도 지금 55개 단체가 8억 4,700만원을 신청을 했으나 결국 말하면 돈을 주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36개만 지원이 되고 다른 데는 지원이 안된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운동도 관에 의해서 관변단체로 자꾸 성장되는 것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볼 때는 비치고 이래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중단할 그런 생각이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뜻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건전사업 지원 이 관계는 97년․98년, 97년부터 시작된 이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결과적으로 비영리단체이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자기 단체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는 그 단체원들이 회비 등 여하튼 어떤 명목이든지 자기들이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전사업을 지원을 하게 된 배경은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라도 국가나 지방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그러한 봉사활동 등을 더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국가에서 많은 부분 보조가 되고 일부 저희들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어느 특정단체에 지원을 하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모과정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외부의 전문가들도 같이 참석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 단체 이 단체는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하는 이 액수는 각 단체가 봉사활동에 드는 전체 경비에 비해서는 아마 극히 적은 부분에 속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취지는 그 봉사활동을 더 활성화하고 자극을 주고 하기 위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 대부분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제도는 앞으로 심사과정에, 선정과정에 저희들이 더 위원님 뜻대로 그런 단체가 선정되도록 유의를 하면서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적절치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 위원님 뜻대로 지원을 받아야 할 단체가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게 확립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부산 사회를 가장 시끄럽게 했던 꽃꽃이회 안 있습니까? 행사를 하면서 와 가지고 협찬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와 동시에 36개 단체라든지 55개 단체들 보면 사실은 결국 말하면 그 회원들이 호주머니 돈을 안내고 정부나 지방비를 활용을 해서 사회봉사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단체가 있어서 본위원이 걱정되어서 하는데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데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우사스러운 일은 안 당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朴正吉 委員長 鄭大旭 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다음 질의하실 위원! 梁熙寬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梁熙寬委員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부산진구청에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결과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첫 째로 근로대상자 선정기준이 애매해서 생계가 곤란한 실직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선정되어 피해를 봤으며 두 번째 고용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유사사업과 중복 추진되어 예산낭비가 있었으며 세 번째 임금수준이 일용직 임금보다 높고 조건이 좋아 노동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각 구청별로 전업주부가 공공근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혼란이 있어 일부 구청에서는 전업주부를 공공근로에 포함시켰는가 하면 일부 구청은 제외시켰는데 이는 시에서 정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이 구청의 모든 것을 일임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었는지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의 주관부서가 行政管理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99년도 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行政管理局 내에 실업대책반이라고 하여 10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잘 못된 것에 대해서 또한번 반성해 보고 앞으로 추진방향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만 구청에 배정하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에 처음 추진될 때부터 정부차원에서도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정부에서도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느냐 또 노동부가 주관하느냐. 또 이 사업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해 가지고 많은 논란을 겪다가 이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통일을 기하고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한 바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다소 지침상 다소의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선정기준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처음 공공근로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 공공근로사업에 꼭 참여를 해야 될 실직자는 참여를 못하고 참여를 안해도 되는 비세대주라든지 전업주부 같은 경우가 참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시달된 기준이 있습니다. 쭉 항목별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신청한 사람이 다 근로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 중에 적격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또 정부에서 시달된 기준순위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비적격자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면에서 뒤쳐지는 사람이 선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강조를 하고 보완지침도 내려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유사사업과 중복추진 문제, 예산낭비 문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제일 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우리 부산 지역 내에 약 한 하루에 2만 4,0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은, 제일 큰 목적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 다른 목적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진 그런 인력도 아니고 보니까 또 여기에 어떤 설계를 해 가지고 어떤 재료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순수한 노임만 들어가고 노동만 하는 사업이다가 보니까 생산성이 있는 사업장 발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동안 사업을 해 나가면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을 하지 마라, 가능하면 임도개설이라든지 하상정비라든지 하천 재정비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입을 하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 가지고 이 사업장 부분들은 그 동안 상당히 많이 정비되어 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임금수준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임금수준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일 임금이 너무 높아 가지고 오히려 다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의 일을 하지 않고 여기 직장을 그만두고 와 가지고 이 사업에 희망을 하는 경우가 있다하는 그런 어떤 지적들 때문에 10월 1일자로 저희들이 옥외 공공근로사업자의 경우에 2만 5,000원 주던 것을 2만 2,000원, 3,000원을 줄였습니다. 약 한 9% 정도 낮게 해 가지고 지금은 줄인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임금수준과 비교를 하면서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 전업주부 문제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상 일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혼선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2단계 사업 당초 할 때만 하더라도 정부지침이 명백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날 저희들이 보완된 지침에 따르면 10월 2일까지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는 배제를 시켜라 이렇게 해 가지고 구직등록을 한 전업주부는 계속 참여를 시키고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 때 저희들이 전업주부 뿐만 아니고 한 세대에 두 명 참여하고 있다든지 이런 어떤 사업참여자 저희들 전체적으로 약 460명을 배제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적격자가 선정이 되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하고 저희들 자치구에 대한 지도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 공공근로사업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하루에 2만 4,000여명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이 제일 큰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고민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구에다가 저희들 그래서 2단계 사업할 때 이 공공근로사업 예산 중에서 30%는 자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한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로 한 30% 쓰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하천정비, 임도개설, 또 간단한 도로포장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해보라. 또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계속 생산적인 사업장을 발굴하는게 제일 큰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로서도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정부방침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시단위에서도 큰 대규모 사업장을 발굴해 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建設本部, 建設局과도 협의를 해서 대단위 사업장 개발을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부분 10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도 정부방침에 보면 3단계로 구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에 약, 국가에서 예상이 540억 정도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시와 구에서도 그에 상응한 지방비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약 100억, 나머지는 구에서,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지역에 실업자를 위한 그런 어떤 사업비인 만큼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다만 이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 대상자 선정과정, 사업자 선정, 또 사업장에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노임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문제 등 종합적으로 보완을 해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보완하고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12월 1일 시정질문때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16개 구․군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 지급한 예산이 7억 6,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구청마다 지급금액이 틀리고 일부구에서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지급하지 않아도 운영이 잘되고 문제가 없다면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구별 지급규정이 다르다면 통일시킬 수 없는지, 아니면 같은 조직에 같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급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한달에 한번 회의에 부산진구는 1인 2만원, 기타 구는 5만원을 지급하고 동래구 같은데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사무소의 폐지가 추진되고 있고 동사무소는 정책적인 업무가 없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가 하나의 친목단체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동정자문위원회는 각 자치구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비 이런 지급도 조례규정에 의하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래를 제외하고 다른 구에서 회의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구간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가지고 규정상에 얼마를 지급하자는 규정이 없다보니까 각구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많이 지급하는 구, 적게 지급하는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그 차이도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97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연제구가 제일 많이 지급이 되고 부산진구는 제일 적고 또 98년도는 서구가 현재 제일 적게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개선문제는 저희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우리 시정이나 구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과 함께, 또 구민과 함께, 또 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해야 되는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정시책이나 구정시책중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이 어려운 그런 시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정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동장이 주민들 참여가 필요한 그런 시책들은 동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같이 의논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참여를 합시다 하고 해가지고 그 주민들 대표와 같이 의논된 가운데서 그러한 시책들을 할 때 상당히 능률면이나 참여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문제는 또 이분들이 바쁘신 중에 저희들 행정기관에 오셔가지고 회의를 한시간, 두시간 할 때 그냥 보내기가 상당히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당지급문제는 저희들 구간 너무 편차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들 시에서 구간에 여러 가지 지급한 수준을 보고 가능한한 구간에 일정한, 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선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선은 우리 여러 가지 시정이나 구정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현재는 이런 자문위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주민들 대표가 우리 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은 저희들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지,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를 저희들 시에서 또 한번 이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것,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 구정이나 시정에 필요한 방향으로 운용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行政管理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보니까 97년도에 우리 관용차량 보유대수가 58대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3대가 줄어가지고 55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원이, 차량이 3대 줄었는데 운전원이 한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운전원이 46명이 있습니다. 46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차량보유대수에 비하면 약 83.6% 1대당 운전원 한명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차량을 집중관리, 분산관리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운전원이 분산관리하는데서 집중관리하다보니까 계수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 전체적인 운전원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좀더 신중한 자세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특수차에 구급차가 3대 있습니다. 그 구급차의 주요업무내용이 뭡니까?
구급차는 저희들 앰블란스가 한 대, 또 환경지도단속차량 한 대, 또…
여기 나와서 한번 답변을…
委員長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담당공무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 이진열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영세민 운구차량 앰블란스 한 대, 보건복지과에 우리 보건업무 앰블란스 한 대, 그리고 우리 민방위업무용 앰블란스 한 대 그래가지고 3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앰블란스가 2대네요?
3대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앰브란스는 한 대 정도… 그러면 이것은 전용운전사가 각각 다 있습니까?
실․과에는 차량이 한 대 뿐이 없다보니까 한명씩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앰블란스 한 대 정도는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운행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구급대가 잘되어 있습니다, 119구급대. 가까운 우리 소방서에 연락하면 금방 옵니다. 굳이 이렇게 시에서 앰블란스를 한 대 더 추가해서 운행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다 목적이 다르고 현재 기능이 다르니까 현재 각 국별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방법, 또 줄일 수 있는 방법 여지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깊게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청사운영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에 우리 청사운영에 대해서 동우사가 용역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 용역업체인 동우사는 통신, 전산, 방호를 제외한 전분야 및 하도급업체 관리 이래가지고 29억 9,0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동우사에서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통신, 전산, 방호를 제외한 모든 청사관리를 동우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엘리베이터 시설운영부터 각종 전기, 기계설비 운영, 예를 들면 밖에 나무, 수목관리부터 주차장관리, 청소 모든 부분들을 동우사에서 다 합니다.
수목관리는 동성조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동우사에다가 다 줘가지고 동우사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준 겁니다.
하도급업체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하도급업체가 다섯 개인데 중요한 일들은 여기 하도급업체가 다합니다. 그런데 다섯 개 하도급업체의 계약금은 13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동우사는 약 16억정도를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우사가 너무 많이 수입을 가져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 청사위탁관리를 할 때 이 하도급한 것은 저희들이 우리 부산지역의 청소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은 우리 부산지역업체의 많은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지역업체에다가 하도급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위탁관리비 산정은 우리가 처음할 때 얼마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과제였기 때문에 이 관계 전문적인 기관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적정한 관리비를 산정해가지고 이것을 공개로 모집을 해가지고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동우사와 하도급업체간의 관리비 배분문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얼마에 하라 얼마에 하라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하도급업체가 실제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우사가 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대응책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은 지불방법이 어떻습니까? 일시불입니까, 매월지불합니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도급업체가 건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청사운영하는데 있어서 믿음이 갑니다. 하도급업체가 적은 수입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진행한다면 결국은 잘못된 문제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동성조경에서 조경관리를 하는데 청사내 고사한 조경수목이 있죠?
예.
그게 무엇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도급업체가 건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목이 고사하고 하는 것은 현재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책임문제가 현재까지는 고사를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가 책임지지 않고 현재 당초 시공할 때 심은 데서 하자보수의 일환으로 새로운 수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초에 조경수목을 구입한 경위하고 납품업체는 어디입니까?
지금현재 당초에 조경은 국제종합토건 그다음에 경우조경 여기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국제토건은 부도 안났습니까?
그당시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부도 안났습니까?
지금은 부도가 났지만 제가 알기로는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가지고 현재 회사는 그대로 지금…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라도 잘 되겠습니까?
현재 하자보수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사 즉시 저희들이 하자보수지시를 하면 바로 시정이 되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납품업체가 부실한 구입조경을 납품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조경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식재할 때 잘못이라고 보고 당초 시공한 업체에다가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수목중에서 1.6%정도 고사가 되어가지고…
1.6%인데 그 종류가 뭡니까? 고사한 조경종류가?
주로 관목류 등이 되는데 이 전체의 종류는 자료로써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아까 제가 모두에 동우사가 많은 수입을 가져 가는데… 하도급업체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관계도 물론 하도급업체하고 동우사간에 개인적인 회사관계입니다. 그러나 발주를 주는 우리시에서도 그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이것 용역업체 선정을 하죠?
예.
그때 좀 참고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문제가 없는지를 저희들이 챙겨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금전에 우리 梁熙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써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梁熙寬委員과 다른 각도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감사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50페이지,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1, 2차에 걸쳐서 1만 9,707명이 신청을 접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청인원입니까 안그러면 참여대상인원입니까?
업무보고서상에는 신청인원입니다, 1단계 신청인원입니다.
그러면 2단계는 보면요, 2단계는 3만 5,931명이 신청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3만 6,913명이 신청인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인원이야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 통일을 기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고 거기 보니까 업무보고서에는 7월 25일까지 이렇게 추진사항을 쭉 하다보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2단계 추진사항 해가지고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또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통일을 기해가지고 자료를 내야 되는데…
앞으로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감사자료는 1년에 한번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단계 추진사항에 있어서 예산액이 715억 9,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611억 6,300만원이고 시비가 104억 3,000만원입니다. 지금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23.4%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금액은 167억 4,900만원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적게 집행되어야 할 그런 특수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실적은 자료를 낼 당시의 집행실적이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자료를 보고해야 됩니까?
집행실적은 감사자료 낼 당시의 집행실적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낸 때부터 지금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현재의 집행실적은 2단계사업만 가지고 기준을 할 경우에는 49.2%, 1, 2단계 합칠 경우에는 약 55%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1, 2단계 55% 하더라도 거의 300억정도가 예산이 이월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이부분 그래서 인원이 계속 확대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지금 지난번에 얼마전에 우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도 이 관계 집행상황과 계획을 보고를 받고 어제도 구청의 담당과장 회의를 통해서 집행상황과 집행계획을 받았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별로는 12월 31일까지로 볼 때 평균 약 92%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50%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지금 한달밖에 더 남았습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10월 1일자로 임금이, 아까 梁熙寬委員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3,000원씩 약 9%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초기에 사업장 문제, 생산성 있는 사업장 발굴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낭비적인 사업장들은 사업참여를 안시키고 하다보니까 집행율이 저조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생산성 있는 사업장 발굴, 사업준비 또 일부 조그만한 설계 등 준비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현재 투입되는 인원은 약 1일 2만 4,000여명 종전에 비하면 약 7,000명 더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6,000~7,000명이 한달만에 집행율이 50% 증가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11월 21일 기준으로 55%정도 되니까 40일정도가 남았습니다. 40일정도가 남았는데 그동안 사업장 준비 등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신청을 사업장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근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신청인은 상당히 많은데 참여대상인원이 신청인원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선정기준? 아까 조금전에 여러 가지 있다 그러던데 한 몇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인원이 많은데 참여대상인원이 이렇게 적으냐 이겁니다.
선정기준이 당초에 우리가 1단계때 보면 구직등록서류 제출후에 1개월이상 경과한 자, 그 다음에 실직자로서 31세이상 실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 최근 10개월이내에 실직을 한 자, 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저소득인 자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1단계, 2단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됐습니다마는 제일 처음 이런 기준들은 이 기준에 의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기준 규제를 완화시키세요. 완화시켜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참여대상인원으로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좀 노력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1일 근로자가 1일 근무시간은 몇시간입니까?
8시간입니다.
그런데 1인이 근로할 수 있는 일수는…
그것은 계속합니다. 2단계까지는 계속합니다.
며칠이든간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 실업대책이라는 것은 공공사업을 벌인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산시나 각 구에서.
정부차원에서 홍보를 한 경우도 있고 저희 시나 구에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능한한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모집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시보, 또 그다음에 물론 일반 우리 공영방송이나 공영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상회, 각종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모집공고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에는 지금 실업자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참여하지 않는 세대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행정조직망, 통반을 통해서도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문제점이 많은 게 시에서 제출된 실업대책일환으로 시행하는 공공사업 추진현황하고 각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장별 사업내용하고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 일례가 강서구 한번 봐주세요, 67페이지…
몇 페이지요?
67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1일 근로인원이 사업장 수가 65군데고 786명이 1일 근로인원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51페이지에 참여신청자 및 참여현황을 보면 강서구에. 당초에 신청인원이 614명이고 참여대상, 일을 한 사람은 306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신청인원이 다 신청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안되는데.
지금 자료가, 국장님! 자료가 안되면 시간관계상 제가 그것은 다음에 저에게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유를…
그리고 각 구청에서 말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56페이지에 부산진구청을 한번 봐 주세요. 등산로 풀베기 이래가지고 365명이 1일 근로인원이 일을 했습니다. 사업실적을 보니까 등산로 27㎞, 102㏊ 그럴 것 같으면 이게 30만 6,000평이죠? 그렇죠?
그리고 365명이 30만 6,000평을 풀베기했다면 1일 8시간 동안에 850평 정도를 풀베기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습니까? 맞다고 봅니까?
그리고 부산진구청에 27㎞나 되는 그런 등산로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엉터리 자료입니다.
이 내역을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백양산 일대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전체 길이 또 등산로가 아마 여러 군데가 많으니까 주로 백양산이 많이…
그래 27㎞는 맞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1인이 850평 정도를 풀베기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1일 근로기준이고 연 동원인원이…” 하는 이 있음)
아니 담당공무원은 발언대에 서서…
이 관계는 구청에서 산정한 기준 안 있습니까?
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면적이 나왔는지를…
그래서 감사자료에 보면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말씀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 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상인원이 적어서 예상집행률이 낮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통별로 말입니다. 통별로 철저히 홍보를 해서 대상인원을 많이 늘리는 그런 방법을 좀 도출해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사업의 종류를 다양하게 찾아서 근로사업의 당초의 목적과 또 사업 외에 뭔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도록 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을 하고 난 뒤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는 그런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사업장 발굴…
사업장 발굴로는 학교 운동장에 가면 하수구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수구를 못 치우는 바람에 빗물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 초등학교 가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 같으면 급식하는데, 조리하는데 보조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을 자꾸 개발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특히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중소기업 지금 저희들 하루에 한 500여명씩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직원 중에 전세금이나 생활자금으로 대부받은게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부 받은 사람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전세하고 주택구입자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 시에 했습니다마는 1,525명되어 있습니다.
대부금액은 총,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최고 우리가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아니 말고 총 대부금액이?
총 대부금액이 110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알선을 해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저희들은 이게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알선 안 해줍니까?
우리가 공제회, 그러니까 시가 알선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제회하고 대한공제회 또 연금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제회에서 보증도 서 줍니까?
보증은 안 서 줍니다.
보통 이것 가계대부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몇 퍼센트 이자율이 되는줄 모르겠습니다.
이자율이 저희들 대부자금별로 각각 다릅니다마는 전세자금 경우에는 연 10% 그 다음에 주택자금 경우에는 12.5%~13% 생활자금은 12.5%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평균 1인 대부금액이 얼마인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있으면 좋습니다. 110억 중에 1,225명이라면 얼마 됩니까? 1,000만원 됩니까?
1,000만원 조금 안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직원들이 봉급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 9월달까지 대출이자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배로 높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원리금을 못 갚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렇다면 그 직원들이 대부한 금액을 원리금을 못 갚고 있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걱정이 되어서. 봉급은 삭감되고 이자율은 곱으로 올랐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해 가지고 고충상담을 한 직원이 있습디까?
현재로 저한테 직접 그런 상담을 한 직원은 없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직접 대출해 준 공제회 등에는 아마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상환을 못해 가지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겠죠?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현재 대부된 직원들이 현재 원리금 상환에 문제, 애로를 겪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누군지를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원리금상환을 못해 가지고 봉급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곱으로 올랐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안 그래요?
行政管理局長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이 생각하셔가지고 시 직원의 보호차원에서 한번 좋은 안을 마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부 받고 있는 직원들 어떤 애로가 있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들 한번 분석을 해보고 대응, 대책도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趙良得委員 질의하십시오.
趙良得委員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원천적으로 우리가 사무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 있는 그대로 시행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7월 24일날 내무국장에게 이 자리에서, 行政管理局長에게 낙동강 환경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무턱대놓고 지금 항간의 이야기가 산림을 훼손하고 오히려 지금 보면 공공사업장 가보면 4시쯤 되면 전부 술이 되어 가지고 있고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부산시가 다대포에서 화명까지 44개 동에 1.5명 한 동네, 두 개 동에 3명씩 해 가지고 환경감시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쾌적한 부산환경을 이끌어 가는 것인데 그걸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이야기도 없고 그만 여기서 이야기하면 끝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 行政管理局長님한테 우리가 매일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을 국장께서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마디 한다고 끝내서는 안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수시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야지 행정사무감사 여기에 지금 잘 잘못을 따져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의뢰 할 것입니까? 검찰청에 수사 할 겁니까? 그런 것보다도 충실한 것은 내실을 기하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한번 말하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데 까지 시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것은 다음 주에 예산심의때 국장께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로는 공공근로사업에 환경감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항목 때문에 공공근로를 환경감시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근로 아닙니까?
근로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깔쿠리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안 있습니까? 하천하는 것은 좀 비싸잖아요.
지금 이제 낙동강 고수부지 같은데 저희들 여름 같은데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잡초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우리 간이운동장 정비라든지 이런 데는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물을 건져내고 감시를 하는 그런 역할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제도상 보완되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좋지요. 하천을 정비하고 최종방수구에 청소하면서 감시하는 그게 좋지 풀 몇 개 베고 돌멩이, 잡초 몇 개 제거했다고 해 가지고 끝나고 나서, 한번 가보라고요, 현장에.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도 한 가지입니다. 각 지역에 부산에 44개 선거구 아닙니까, 시의회가. 자기 지역은 자기들이 훤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보면 그 사람들 일하다가 가가지고 공공근로사업 하다가 놀고 술이나 먹어서 됩니까 하다가는 시의원이 아니라 그것은 귀싸대기를 맞는 거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 한 가지라도 실효성이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지.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로 못한다면 환경친화시설사업비라든지 이렇게 돌려 가지고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대책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그러니까 우리 行政管理局長님은 환경하고는 관계없는 행정파트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환경파트하고 행정하고 회의할 때 뭐합니까? 나는 본위원이 이걸 한번 더 이야기하죠.
우리 부산시가 빚이 작년도 말로 해 가지고 1조 9,600억이었는데 지금 2조 1,000억이 넘어 섰습니다. 아주 위험수위에 올라갔는데 96년도부터 우리나라가 1만불의 시대는 위험한 시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본위원이 정책질의장에서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당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을 들추면서도 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비전…, 공무원 회의할 때, 간부회의할 때 시장 이하 부시장 실․국장 우리 빚을 적어놓아야 됩니다. 하루에 빚이 발생하는 이자가 얼마 내일이면 얼마 부산시 현황판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걸 시민도 알아야 되고 공무원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아껴 쓰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빚이 있으면 자식이 오락실 같은데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공무원들이 부산시가 빚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절약해야 한다, 공무원 절약이 가장 절약이지 우리 모두 몇이 10만원씩 내어 가지고 부산은행 주 사가지고 됩니까? 그 돈 한번만 아끼면 몇 백억을 부산은행 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항상 머리에 가져야지. 지금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수평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러한 것을 공공근로사업을 못한다면 거기에 하도록 시가 조치를 해야죠. 지금 여러 가지 할 말도 있지만 行政管理局長이니까 본위원이 그 공공근로사업을 그런 식으로 돌리지 말고 이렇게 전환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하튼 여러 가지 아까 高委員님께서도 몇 가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좀 더 좋은 사업장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하는 말로 요즘 같으면 본위원도 시의원 사직하고 공공근로사업에 가서 하루 2만 5,000원, 3만원 받는게 낫겠더라고. 그런 심정이니까 이것도 그런데 투입하는 것보다도 필요성 없는, 지금 낙동강 하류에 가면 풀 빼고 철조망 페인트 합니다. 군사보호용으로 쳐 놓은 것. 그런 것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8시 10분에 다대포에서 나오는데 왁 모여 있어요. 모여 가지고, 또 내려가다가 보면 자고 있다고. 여기서 내려가면. 그런 것을 볼 때 현실이, 시의원으로서 볼 때는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구별로 공공근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마땅한 근로사업장을 발굴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지만 공공근로사업, 마땅한 근로사업장을 발굴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사업장은 물론 없지만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질 것을 두려워해서 적극적으로 못 나서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나중 감사원 감사나 또 시의 감사, 공무원들 제일 머리에 염두에 두는 것이 감사입니다. 나중에 이 일을 해서 감사에 지적될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구에는 사업장이 마땅한 것도 없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한 이런이런 예를 들어서 철조망 한다든지 학교 문제 이래하면 학교 같은 데는 교육위원회에서 하는데 감사 나와 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것인데 왜 이렇게 시켰느냐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땅한 소위 말해서 장소가 없습니다, 사업장. 이것을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을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생길까 싶어서. 그런 것을 참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자원봉사센타 아까 우리 위원님 간단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경제난 극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에도 그런 어려운 실정인데도 많은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이게? 간단히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현재 저희들 금년도에 4억 1,8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금년도까지에는 각 자치구 자원봉사센타 한 명씩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현재 여기는 저희들 물론 국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금년도까지는 그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4억 1,80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4억 1,800만원이란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 구별로 여기 자원봉사센타 설치현황이 나와있는데 동래구, 북구에는 미설치 이랬는데 혹시 동래구나 북구에 왜 설치를 안했는지 이유를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래구에도 아마 북구도 당초에는…
그런데, 국장님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동래구에나 북구에 이 사람들이 무슨 그 쪽에 공무원들이 시청 하는 업무에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안했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센타운영 단체를 쭉 보면 한국콜핑협회, 부산흥사단, 부산여성회, 또 건강의전화, 강서팔각회, 부산노인의전화, 수영구 같으면 자원가사봉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보면 가사봉사회라는 것은 있죠? 이런 사람도 있고 부녀회도 있습니다, 이게. 이유를 들어보면 미설치한 구에 보면 옥상옥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옥상옥이다. 여성회, 부녀회, 가사봉사회, 여기 가사봉사회가 지금 하는게 있거든요. 실질적 운영 단체를 보면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거기에 교육이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며 봉사활동 내용은 어떤지 이런게 상세한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걸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예.
그리고 97년 업무보고 시에 보면 사회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사회봉사가입, 단체가입해서 일반인과 공무원간의 대화로 시정홍보와 봉사활동 강화한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이 없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공무원의 사회봉사단체 가입현황 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구호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무슨 사회봉사단체에 가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 업무도 다, 지금 시청이나 구청에서 자기 업무해도 벅찬데. 이런 형식적인 것은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지금 하라고 독려를 했는데 현황조차 파악이 안되었다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들 그것을 좀 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조그마한 예지만 필요 없는 것은 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같은 것도 여기 있네요. 이런 것도 우리 여기 아무런 검사감독권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여기다가 얹어 놓았다고요. 여기 있죠?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보면 157페이지 감사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부서 구청장․군수” 이래 놓았는데 새마을금고법이 바뀌었어요. “97년 12월 17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구․군에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신용사업에 대한 시재검사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 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98년도 우리시 소재 새마을금고 업무집행에 있어 새마을금고법에 위배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 지적사항이 없으며…” 아니 검사할 수 없는데 지적사항이 있고 없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인한 구․군에서 검사할 권한이 없어 검사 실적이 없다.” 이런 것을 시에다가 여기서 왜 이런 것을 기재합니까? 여기 보세요 뒤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사항 이래놓았는데 “시본청에는 5월 25일 제3회 새마을금고의 날 행사에 직원 5명 표창” 그런데 그게 금고업무인데 그럼 금고기념일에 우리 시에서 다 표창합니까? 아무 감독권한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는데 이런 것을 기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걸 꼭 대답을 듣자는게 아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가사자원봉사센타의 공무원들 참여하라 말아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업무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된다고요. 안 그래요?
그 자원봉사센타 이런데 저희들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 사회봉사센타, 사회봉사단체 이런 데는 저희들이 요사이 간부들이나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로타리다, 라이온스다, 이런 어떤 단체에 있을 때 공무원들이 가능한한 그런 단체에 참여를 한다면 여러 가지 우리 시정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새마을금고는 현재 인가권자는 현재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포괄적인 지도감독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이 가져야 되고 다만 거기에 금고사무 안 있습니까? 예금 그 다음에 대부관계 이런 것은 새마을금고연합회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으면 우리 새마을금고연합회 시지부 여기에서 각종 예금, 대출 이런 관계업무들은 검사는 이제 거기서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포괄적인 감독은 구청장이 해야 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인가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렇지만…
금고법이 바뀌어서 검사할 권한이 구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가 예금하고 대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의 검사고 일반적인, 포괄적인 금고에 대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새마을금고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보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타 이 문제를 잘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실익이 없는걸 각 구청에도 보면 귀찮아,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고 똑같은 업무를 여러 단체에서 자꾸 중복하니까 동래구나 북구 같은 데는 안한다는 이 말입니다. 해 봐야 아무 실익이 없고 똑같은 사람이 여러개 자꾸 중복되는데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다니까요.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裵尙道委員님이 질의하신 각 구․군별 자원봉사센타 부분에 대해서 소장들의 자격요건과 그 다음에 각 구․군별 활동상황 내역을 서면으로 이 부분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高奉福委員님이 물론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청사위탁관리용역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적인 용역업체의 계약금액과 하도급업체의 계약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사를 소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엘리베이터부분하고 조경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A/S기간이 몇 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베이트 하도급업체 2명을 채용해 가지고 물론 용역을 동우사에 줬겠지만 이게 기존적으로 A/S하는 기간이 있을 것인데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무료로 A/S 안 해 줍니까?
2년입니다, 2년.
2년동안에는 돈을 주지 않아도 A/S해 주는 것 아닙니까?
A/S는 고장이 났을 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는지 할 때 이제 A/S가 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의 가동, 예를 들면 어떻게 가동을 시키고 그것 하는 문제 안 있습니까? 운행에 관계되는 것은 청사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엘리베이트를 가동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몇 시에 중단을 시키고 행사가 있을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운행을 어떻게 하고 하는 엘리베이터의 운행은 여기서 저희들이 해야 되고 문제가 있었을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을 때 A/S는 시공업체에서 해야 되고…
평상시에는 기간동안에 상주를 안 합니까?
A/S업체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와서 고치고 하죠.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러면 상주를 해 가지고 A/S 안 합니까?
2명이 나와서 상주를 해서…
엘리베이트 시공업체에서 2년 동안 A/S 기간동안 상주를 하고 있죠?
시공업체에서 두 명이 상주를 해서 A/S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A/S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작동에 문제가 있을 때 A/S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그러면 결론은 시공업체에서 상주는 안한다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경문제 한번 물어봅시다. 조경도 보통 보면 죽는 것까지 계산해서 용역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경도 2년동안에 나무가 죽는 경우에는 자기들 책임하에서 그것은 보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공업체에서 물을 준다든지 나무에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관리는 자기들이 할 책임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약기간이 없습니까?
2년입니다, 2년. 하자가.
2년기간에 그것도 조경용역업체에서 상주 안합니까?
물론 고사목이 많고 했을 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상주를 할 수도 있겠지만 상주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를 물을 주고 관리하는 것은 관리측면에서 해야 되고, 나무가 죽었을 때는 시공한데서 일단 2년까지는 자기들이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경영수익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청사시설 임대해가지고 한 5억 7,000만원 가까운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에 우리 임대하는 사용자들이 10개 남짓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층별로 평당별로 가격이 틀립니까?
층별로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비교분석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평당가격단가라든지 이런 것…
층별 그러면 임대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가액의 차이 말이죠?
아니, 局長님은 세부적으로 잘 모르실 것이고 그 담당공무원 있습니까? 청사관리담당자 안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행사나 동백홀이나 보험창구나 은행이나 보면 평당가격이 약간씩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층별로 계약금액이 틀리는지 아니면 평당별로… 아니, 층별로 가격이 틀린지 같은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층하고 지상1층, 2층, 3층 이렇게 구분되어가지고 1,000분의 40, 1,000분의 50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을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여행사가 들어 있는데는 평당 50만원꼴이 되고 동백홀 같은 경우는 평당 80만원꼴이 치이고 보험창구 같은 경우는 평당에 100만원꼴 치입니다. 그다음에 은행이 들어와 있는 데는 한 47만원인데, 부산은행은 평당 63만원꼴 치이고 상업은행은 47만원꼴 치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업은행은 우리 시금고로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좀 싸게 해준, 조금 특혜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율은 같은 율을 적용했고요. 그것 아마 위치가 다르고 층이 다르니까 그 기준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청사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26층 동백홀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완전히 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제일 많은 임대료를 주는데 낙찰이 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평당 그 임대료는 우리가 감정한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밑에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일반적인 공유재산 대부요율, 감정가격에서 대부요율을 곱해가지고 기준을 산정합니다.
제가 아까 층별로 차이가 있다하니까 1,000분의 40 내지 50이 있다고 했는데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요지인 3층에 평당 47만원이 적용되고, 주택은행 같은 경우는 23층인데 평당 47만원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당가격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일단은 율은 같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1년이죠?
예, 1년입니다.
동백홀은?
동백홀은 2년입니다.
동백만 2년이고 다른 것은 다 1년씩입니까?
동백홀은 2년이고 은행에 대한 대부는 계약은 2년으로 하면서 1년마다 가격이 차이나는 부분은 그 임대료는 오른 것 만큼 받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직 현원 및 채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직 현황을 보면 63명인데 정책개발실에 23명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꼭 정책개발실이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요소 몇가지 있다면 중요한 것 한 세가지만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정책개발실은 저희들 그동안에 각국에 국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교통정책개발실은 교통국에서 하고 국제통상관계는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이런 것이, 그다음에 시정연구기능은 기획실에서 하고 하던 것을 분산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능률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정책개발실로 통합을 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정책개발실이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론적인 그런 뒷받침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보고 각국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시의 우리 각과의 경우에는 집행적인 업무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다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래의 방향이라든지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경험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실이 인원이 그렇더라도 각 부문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파트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지역경제…
局長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인원감축부문에 있어서 잉여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굳이 쓰면서까지 향후 우리 지금 현직 일반직공무원들이 퇴출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실에 있는 계약직직원들의 능력과 그다음에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의 능력 비교를 했을 때 정책개발실에 있는 사람들의 실력을 우위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우위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힘든다고 봅니다. 정책개발실은 그분들은 박사나 석사학위를 가진 연구 이론적인 부분에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은 집행적인 기능 또 우리 공무원들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디가 더 우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각자 각 영역별로 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개다 필요해가지고 서로 연계가 잘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정책개발실에 있는 석․박사학위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적으로 한 40대 전후로 봅니다. 40대 낮은 오히려 30대가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지금 우리 서기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죠, 평균적으로?
보수는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서기관급 정도의 대우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우리 계약직공무원들도 등급이 차이가 납니다. 가, 나, 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자기들 학위라든지 경력을 감안해가지고 보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또 보수가 낮은 계약직공무원, 높은 계약직공무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일반직공무원들도 충분히 수행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퇴출위기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약직공무원들이 능력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그분들을 채용을 하고 계약직공무원들 숫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의미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약직공무원 부분들도 그런 것을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공무원들의 고충상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 2월이후에 약 3년동안에 1,158건의 접수에 743건을 처리했습니다. 유독 98년도를 보면 107건을 접수를 해서 23건만 처리가 되므로써 예년에 비해서 접수는 5분의 1 수준이고 처리는 15분의 1 수준밖에 안됩니다. 물론 각종 정보 등 처리가 곤란한 내용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96년 활성화 초기에는 적극적인 처리로 직원들의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접수해도 처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접수해봐야 얼굴만 거슬린다는 여론 때문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의 하나 그렇지 않다면 처리는 다 못해준다 해도 접수자체가 예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답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 고충상담은 주로 인사부분의 상담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는 우리 구조조정 대비해서 또 과원이 발생될 것에 대비, 또 구조조정이후에는 과원발생 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청직원들의 본청 전입이라든지 또 전보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97년 이전보다는 현저하게 요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사관련된 고충상담들은 이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즐어들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부분이 제일 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구청을 보면 금정구청이나 영도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회의실을 잘 지어가지고 지금 예식장으로 활용하는데 시민과 구민들로부터 굉장한 호응도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광역시청을 보면 우리 동백홀도 있고 대회의실도 있고 이렇는데 대회의실이나 동백홀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강당에 우리시의 강당을 예식장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 제안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일부 반대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당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중에 강당을 예식장으로 개방을 하더라도 거기서 예식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특히 토요일날 오후, 일요일날 생각한다면 극히 적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따른 관리문제라든지 등은 더 큰 문제를 수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문제 제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으로 개방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구청의 경우에는 일단 그 구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민들은 그래도 좀 제한된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덜하지만 시의 경우에 전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강당 하나를 개방하는데는 애로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그 부분에 검토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이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동백홀을 자기네들이 예식장으로 이용하겠다라고 시에다가 신청을 내면 받아줄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동백홀을 저희들 일요일날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일요일날 개방에 따른 문제도 많습니다. 그 동백홀 하나 개방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청사가 우리 엘리베이트가 26층까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청사관리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실제.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경들이 관리를 하면서도 개방은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은 우리가 시와 관계되는 각종 연회 또 행사를 겸한 연회 등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저게 하나의 식당개념인데 예식장으로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부분은 현재 또 시설을 하려면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는 예식장으로 보는데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과제로 두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趙良得委員님!
趙良得委員입니다.
行政管理局長님께서 정무부시장 이력서 사본을 하나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옥원 인사위원회 결과를 바로 26일날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실로. 27일날 우리가 출석요구가 있어가지고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하십시오.
曺暘煥委員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서구지역에서 냉동창고 대형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화재가 발생되면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안되어서 대형사고가 유발되고 또한 사고후 유족들의 불만이 고조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 의회에서도 방문했지만 문상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지만 어제 우리 소방본부에 질의한 결과 소방본부에서는 준공전에는 소방본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고가 났지만 그 이후에 이번에 소방법 개정을 행자부에 신청을 한 것으로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13개 유관기관 160개의 관련된 기관이 있다고 합디다. 상수도본부, 도시가스, 한전, 전화국 등등 해가지고. 저는 체계적으로 우리 민방위과에서 유족담당을 한다든지 민원처리반, 사고대책반, 또 민원담당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유족들의 불만도 최소화하고 사고후 재차 발생되는 사고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나리오 내지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지 차후에는 좀더 나은 대책이 가능한데 항상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항상 신문에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저는 혹시 준비가 된다면 유관기관과의 회의스케줄을 잡으시고 도상계획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 재난관계는 일단은 建設住宅局의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은 합니다. 총괄은 하는데, 물론 저희들 行政管理局에서도 어떤 것이 발생되면 그것은 적극 저희들이 저희들 소관업무라고 생각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초 저희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의 사고의 성격에 맞는 어떤 대책기구를 이렇게 설치하겠다 하는 것을, 물론 나름대로 준비는 해놨지마는 그 사례에 딱 맞는 대책기구를 준비하기는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우리가 다양하게 이런 사고 저런 사고에 대비한 대책기구라든지 대응요령들을 더 좀 보완을 하고 또 우리 관계기관, 각 국․과 간에도 더 유기적인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들은 재난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行政管理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한 내용을 99년도 예산안 심사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行政管理局 所管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敎育廳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2시 5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