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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7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3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안과 9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99년도 예산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2. 1998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 TOP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環境局 所管 1998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과 議事日程 第2項 1998年度 廢棄物處理施設 設置支援基金運用變更計劃案을 一括上程합니다.
環境局長 나오셔서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하여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저희 환경국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998年度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基金運用變更 計劃案
(環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甲洙입니다.
環境局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1998年度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基金運用變更 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局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세입면에서 이번 지방양여금 관계로 해 가지고 아마 관계관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번 이 양여금에서 현재 하수도관 정비 개․보수로 1억 4,900만원, 하수관거 설치에 8억 4,8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하수도관 정비 개․보수는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분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하수관거 설치에 8억 4,800이 증액된 이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국고보조금으로 이번에 생곡쓰레기매립장에 13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99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되면서 이 형식상은 이것이 아마 이월 조치를 시켜가지고 하는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싶은데 지금 추경안에 보면 단지 세출안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왜 그렇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재활용품 선별사업에서 이번에 국고보조로 받은 2억 500만원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로서 어느 區 대상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사업 8,900, 또 광역처리시설에 대한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이번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모두 500만원 증액시켰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하기에 연말 추경때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33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해운대쓰레기소각장 위탁 운영에서 당초보다 8억 8,0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는데 현재 해운대쓰레기소각장의 위탁 운영시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생처리장관리소하고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전기요금이 이번에 2,500만원,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7페이지 민간위탁금 분뇨 해양투기 운반대행료가 당초 예산보다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운반실적을 월별로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금 세입면에서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녹산하수처리장 건설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모두 274억 6,700만원이나 삭감되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게 녹산공단이라든지 명지주거단지가 분양관계가 잘 안되니까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지금 원인자부담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다가 차후에 택지가, 공단용지가 분양이 안된다면 또 연말 추경 때는 또 정리추경으로 올라올 겁니다.
지금 택지라든지 공단 분양사정을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리 되면 녹산하수처리장 건설도 자연적으로 지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局長님! 답변을 하시고 혹시 또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은 課長님들이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저희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에 328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 자치구․군별 국고보조 이것은 하수도관 정비를 하는데 10%를 저희들이 양여금을 받아서 각 구에 지원해 주고 나머지 90%는 모두 구비로 부담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를 각 구별로, 구비의 배정내역은 이것은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 주세요.
그리고 하수관거 설치도 저희들이 국비가 30% 지원을 받고 저희들은 시비는 7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출금 내역은 말이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는 우리 도심지 내에 하는 건 국비가 10%, 나머지 군에서 하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장군입니다마는 기장군에서 할 때는 70%를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 분야도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별도로 제출할 때 말이죠 우리 委員님들에게 한 부 다 갈 수 있도록 그래 해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같이 구․군별로 해야 각 委員님들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하수도 정비 개․보수비, 국고보조금 생곡 13억 4,000만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사유, 그리고 이것은 당초에 내년에 편성해야 될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13억 4,000만원이 그대로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環境部에서 각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각 시․도에 집행잔액을 갖다가 민원발생 등 이렇게 못 써가지고 돈 남은 것을 우리가 좀 로비를 해 가지고 얻어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편성하면 우리 금년도 시비가 이 부분만큼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렇게 그건 아주 저희들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도 다만 張委員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것이 전부 다 그대로 계상이 13억 4,000만원 또 다시 계상이 됩니다. 추가로 좀 그렇게⋯
그래서 말이죠, 局長님!
지금 추경안에 보면 이것이 또 세출부분에 잡혀있어요 이게. 13억 4,000만원이. 그러면 지금 시기상으로 사실 집행하기 힘들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는게⋯
알겠습니다.
그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생곡매립장은. 금년도에 돈이 남으면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회계 처리상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집행잔액은 내년도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2억 5,000만원은 이건 어느 구청에 되느냐, 이건 이 2억 5,000만원은.
2억 500만원.
2억 500만원 이건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추가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걸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구․군별 내역은 직접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각 委員님들께 전부 다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하고 생곡매립장의 전기요금이 증액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량, 전기사용금액이 증가되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월별로 쓴 내역에 대해서는, 월별내역도 이것은 각 全委員님들께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다만 생곡매립장의 전기요금은 유량조정조가 신설이 되고 탈취탑이 새로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 세부적인 월별지출된 내역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처리장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위생처리장 문제는⋯
여태까지 위생처리장은 전기요금으로 증액된 사례는 없었는데⋯
예. 그래 98년도에 지난번 1월 1일부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6.5%가 인상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당초에 1월 1일부로 인상되는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6.5% 인상된 부분이 당초 본예산에 못 얹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먼저 일반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특히 이번 연말 전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기매립장관계 이것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부서에서 고생 많이 한다고 특별히 주민지원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부서는 보통 2,000만원씩 다 증액편성했던데 環境局은 왜 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욕보는 부서 아닙니까
제일 고생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적은 돈이라도 그 정도 주면 저는 고맙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해운대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관계 집행내역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월별
집행내역은 이것도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액되는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편성한 내역에서 실제 금년도는 IMF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경상비를 줄이도록 자체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약 8억 넘는 게 돈이 남았는데 그 돈을 전부 감액을 시켜 가지고 다른데 활동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해양투기 대행수수료 4억이 증액된 사유는 실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거기에 지난번 예결위에서 10억이 삭감 되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마는 그 금액만큼 10억이 삭감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결국 그게 없으면 전체 물량이 도저히 다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번에 전체 정리를 하고 나서 꼭 있어야 될 사항만 별도로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말이죠 이 4억은 현재 12월분입니까, 11월분입니까
12월분입니다.
12월분요
예.
그러면 금년도 월별 해양투기 운반실적하고 단가가 5,15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도 각 委員님들 전부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녹산 274억의 삭감사유 그리고 실제 현재의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내년도 원인자 부담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돼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원인자 부담금은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건설비를 하수발생량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를 분담하거나 사업위탁추진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그런 재원입니다.
특히 녹산하수처리장 건설비는 협약에 따라서 토지공사가 76.7%,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가 22%, 하수도특별회계가 1.3%를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녹산하수처리장건설 투자사업비를 당초에 532억 7,278만 7,000원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국토지공사와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 분담분 527억 5,790만 3,000원을 세입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형상변경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불가통보가 왔고 또 가덕신항만개발에 따른 방류해역의 어업피해보상 대상구역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류관거공사 사업비와 토지보상비 276억 4,883만 5,000원 이번 금회추경에 삭감하게 되어서 원인자부담금도 274억 6,707만 3,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실제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중앙부처에 형상변경허가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가덕신항만개발에 따른 방류해역의 어업피해보상 그것이 대상구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확정되어야만이 전반적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다만 委員님께 저는, 즉 여기서는 環境局長으로서 앞으로 방류관거공사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처리장 본공사는 800억 드는데 방류관거공사가 약 1,200억 정도 이렇게 넘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는 이 시책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차라리 그 돈을 들여 가지고 한 단계 더 낮춰 가지고 녹산공단에서 재활용방안 내지는 하천수로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회기때는 별도로 우리 委員會에 보고도 드리고 이런 사업은 좀 조정할까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녹산하수처리장건설이 안 되어 가지고 입주자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임시녹산하수처리장이 토지공사에서 하루에 1만t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 됐습니다. 공사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 녹산하수처리장 이 공사가 한 1년 정도 늦어지더라 해도 공단운영이라든지 입주자에게는 전혀 불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시기적인 갭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류관거공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면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녹산하수처리장 건설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적에 가덕도 정확한 위치는 本委員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걸로 뺀다 그래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시행을 해 가지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했고 그래서 방금 局長님 말씀대로 지금 방류관거공사라 해 가지고 상당한 돈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좋은데 지금 局長님 말씀대로 지금 하수에 방류관거를 어떻게 뭐 중수도라든지 다른 걸로 활용을 한다 그래도 결국은 방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래 됐을 적에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른 데 돌린다면 오히려 주민들 민원만 더 사지 않겠냐 그게 더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도 저희들 실무적으로 상당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하수도 자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깝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처리한 하수를 재활용하도록 해야지 과연 어떻게 바다 밑에 그대로 방류시킨다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는 우리 국가자원으로서 흡수하고 하천, 지금 현재의 우리 설계상 수질이 BOD기준 20ppm이하로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한단계만 더 낮춰 가지고 BOD기준 10ppm 이하만 되면 하천수질로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경제적인 측면 또 앞으로 시공상의 문제점 이런 것 충분하게 생각하면서 환경영향평가대상기관인 環境部와도 협의를 하면 지금 그것보다는 비용도 절감하면서 깨끗하게 처리된 물은 다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만이 우리 환경에 맞는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局長님 말씀은 결국 방류수를 재활용하자 이 말씀인데 그러면 기존 공장이라든가 앞으로 공장이 들어서는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중수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걸 개정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공장에서 중수도로 이용하려면 관로를 묻어야 될지 또 그에 따른 비용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들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녹산공단의 경우에는 조경수에 물을 준다든지 도로 청소한다든지 공장 청소로 돌린다든지 소방서를 돌리고 나서 나머지는 차라리 송전천 쪽에 관통을 해 가지고 그리 하천방류를 시키면 수질만 낮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재차 우리 委員會하고 전부 의논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張委員님 질문에 대한 答辯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349페이지, 350페이지를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204억 1,28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365페이지 수영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부대비 감리비해 가지고 5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유하고 그 처리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삭감사유는 당초예산이 2,129억 5,674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72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330억이 감소되었고 은행이자 수입이 6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30억원이 증가되어서 사업수입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자본적 수입 중에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수입이 저희들이 각 시․도에 집행잔액, 남은 것을 모아 가지고 50억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에 따라서 274억 7,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5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수입은 정부추경에 따른 내시액이 처리장 건설비는 2억 712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관거신설사업비가 8억 4,8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40억 3,199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6억 4,1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양여금 수입이 말이죠.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제가 아까 張昌祚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녹산면 해운대 2단계하수처리장 건설투자비 삭감조정에 따라서 310억 5,437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비 원인자부담금 세입이 5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가지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를 하면 302억 9,08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260억 5,437만 3,000원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의 총액은 1,925억 4,390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해 가지고 204억 1,284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영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 50억원의 내역과 처리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당면 현황사항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 최초로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병합처리하는 공법으로 해서 97년 10월부터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지금까지 연구분석도 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금년 1월 10일부터 빠이롯트 플랜트 시험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11월 9일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용량은 하루 평균 120t이고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일 평균 발생량의 10.4%를 처리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인근 관련 구로 하여금 시범 구로 지정해 가지고 정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시킬 수 있는 모델 케이스로서 활용하려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억원 내용은 시설비가 47억이고 책임감리비가 2억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정도되는데 이 시설비 47억원을 보면 토목이 한 10억 5,000만원, 건축 5억 6,000만원, 기계가 25억원, 전기분야가 한 5억 9,000만원 이래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사기간도 시운전 1개월을 포함해 가지고 한 1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 1월에 발주하면 늦어도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고 다소 그게 되더라 해도 2000년 3월부터는 거기서 병합처리되는 그런 좋은 모델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처리공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질문 주셨는데 이 처리공정은 우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면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처리하는 것은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보셨지마는 협잡물이 많이 있습니다.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 처음부터 제거시킵니다. 그런 단계를 하나 거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파쇄를 시킵니다 파쇄를. 그러니까 뼈다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갈아 버립니다. 이래 가지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것 냄새나는 것 나머지 응출수 안 있습니까, 응출수하고 같이 소독조로, 우리 하수처리장에 소독조가 용량이 120t정도 용량이 남는 여분이 있습니다. 그리 바로 보내 가지고 바로 하수오니처리시설하는 것 하고 같이 처리되어 가지고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의 하수처리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민원도 해소하면서 정말 폐기물정책과 하수행정을 같이 연계시켜서 나오는 아주 모델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국산 기계입니까
예. 전부다 국산 기계입니다. 전부다 국산기계이지마는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제작을 합니다. 지금 기존 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를 줘 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전부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하게 됩니다.
이 기계가 지금 전국에 시․도별로 설치된 모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를, 지금 설계도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委員님 필요하시다면 설계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만듭니까
회사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되어야 다음에⋯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예.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사업계획서만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빠이롯트는 수영하수처리장내에서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시행을 완료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용량이 얼마죠
하루에 12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고요.
(뒤돌아 보면서)
빠이롯트 그것은 우리 몇 톤⋯
(“47㎞ 정도⋯” 하는 이 있음)
매일 47㎞를 그 방법에서 계속 시험을 해 가지고 그게 충분하게 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전국적으로 아주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局長님, 지금 빠이롯트로 한다 그래도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자체로서 그럴 능력이 없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용역회사는 우선 실시설계용역은 길평에서 빠이롯트 실험자체를 주식회사 길평에서 했습니다.
설명서하고 기계 빠이롯트 시험한 데이타하고 설계도면을 서면으로⋯
설계도면은 분량이 너무 큽니다.
아! 많습니까 공정⋯
그래서 공정과정과 빠이롯트 실험과정 그리고 데이타 결과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 같은 데나 외국에는 이런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이걸 이렇게 처리 해 가지고 어디다 쓸 겁니까
음식물하고 하수슬러지케익하고 병합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산물을 어떻게 씁니까
그 부산물은 음식물쓰레기는 실제 처리 그 뭡니까, 전부다 대부분이 그것은 유기질입니다. 무기질이 아니고 유기질이기 때문에 전부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남는 하수오니슬러지만 지금 기이 시행하고 있는 대로 해양투기됩니다.
그러면 1일 120t이면 부산물이 나오는 게 얼마 정도됩니까
48%정도 예측합니다.
부산물이 40%면 약 50% 그러면 절감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을 지금 몇대 몇으로 혼합을 합니까
13대 1로 들어갑니다.
음식물이 13, 하수슬러지가 1.
아니죠. 하수슬러지가 13이고 음식물은 1밖에 안 됩니다.
이상으로 李鍾喆委員님⋯
그런데 局長님, 음식물 처리된 슬러지는 퇴비화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하수슬러지하고 케익을 만들어 가지고 해양 투기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소,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데 하고는 다소 문제는⋯
그러나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을 우리 도심지내에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각 구에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2005년도 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으면 매립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전국에서 우리 부산이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전에 가보지는 않았지마는 영상으로 TV를 통해서 한 번 보니까 일본같은 데는 외곽지역의 대단위 농장지역에다가 음식물쓰레기 가져와서 거기서 수분을 없애고 건조시켜 가지고 퇴비화 해 가지고 그 농장에 퇴비로 쓰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하고 있는 게 저희들도 부산진구청이나 동래 같은 데 보면 하루에 지금 12월중만 해도 1일 평균하면 40t 정도 처리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되면, 계절별로 이게 안 맞습니다. 여름되면 냄새나고 민원이 나가지고 계속 일어나 가지고 투입을 못 시킵니다. 그래 놓으면 수치가 제대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지금 남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공장시스템이라든지 영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장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음식물처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되면 괜찮지마는 그런 시설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처리할 수 있고 여름되면 처리 못하고 이래 되면 행정기본시책 자체가 추진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수병합처리라든지 앞으로 다른 우리 해양투기방법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市長님께서 금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거기도 보면, 시정연설 문안에 보면 해양투기방법 등 음식물쓰레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폐기물시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추진이 안 됩니다.
아니, 구상이나 추진계획은 참 발상은 좋은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케익을 만들어 가지고 해양투기 한다는 것은, 해양투기하는데 또 이중비용이 드니까 그걸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재활용하는 쪽에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하수오니 안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프러스 하수오니와 음식물쓰레기 오니는 실제 투입한 후에 성분검사도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퇴비화 내지는 사료화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까지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시일내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구요.
그리고 또 해양투기방법 안 있습니까, 이중으로 들어간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짓는 것 보다는 약 20%만 하면 충분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공장 넣는데, 음식물쓰레기 공장 넣는데 톤당 최소한도 1억에서 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우선 공장 짓는 비용만. 그러면⋯
그런데 제가요. 최근에 TV에서 봤는데 국내 환경업체에서 최근에 경기도인가 서울인가 거기서 개발을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나 또는 하수오니의 수분을 축출하고 그걸 다시 건조 분쇄해 가지고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가 한 번 나왔어요. 그걸 한 번 알아 보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플랜트가 제작이 되어 가지고 국내에 지금 가까운 일본이나 외국에도 없는 이런 설비를 빠이롯트해 가지고 지금 처음 제작하는 것이니까 여러 전문가들하고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50억원 이래 되는 것은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도 아닙니다마는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한 세입예산 삭감부분 있죠
예.
그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局長님 이하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332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작업 1단계 공공근로사업 지원이 나오네요. 2억 600만원. 이 환경국 산하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합니까
저희들도 하는데 각 구청에서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각 구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그 선별을 하는데 구청에서 직접, 우리 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 소관사항으로서는 재활용품 선별사업 이것만 합니다. 이것을 하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우리가 環境部에서 재활용품 선별사업비로 2억 587만 5,000원을 국비로 교부 받아 가지고 벌써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각 구에 전부 재배정을 다 해 줬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다시 또 8월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은 행자부에서 일괄지원을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이 기존 예산에 편성된 것은 각 구청에 기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지금은, 2단계는 행자부에서 일괄처리하죠
예. 행정관리국에서 일괄처리합니다.
이것은 1단계가⋯
예. 1단계⋯
각 부에서 내려올 때 그 때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 해양운반투기대행료 4억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잘 못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분뇨가 양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직접 시에서 예산심의 요구할 때 68억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단계에서 10억이 감액된 58억 6,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것은 이 돈은⋯
간단하게, 本委員이 묻는데 대해 핵심만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사업이 처음에 예산이 잘못 잡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분뇨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이소.
아닙니다.
예산이 잘못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廢棄物處理施設支援基金運用變更計劃案 있죠
예.
이것 本委員이 생각할 때 원래 6월 1일부터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시행해 온 것 아닙니까
예. 그 전에도 시행을 해왔습니다. 일부 세입예산이 당초에 세입비가, 그러니까 처리단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데 대한 핵심만, 아직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왜냐하면 빨리 질의 답변을 끝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本委員이 잘못 생각하는가는 모르겠는데 98년 6월 1일부터 변경 시행을 했으면 그 때 이 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그동안에 추경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때.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추경에 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우리 부서만 했다 해 가지고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아니, 이건 일반 사업을 하다가 더 필요하다든지 필요 없는 걸 줄인다든지 하는 추경이 아니고 조례가 바뀌어서 운용변경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월 7일날 조례가 바뀌어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시행하기 전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의회가 6월말로 끝나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3대가 바뀌어서, 2대에서 3대로 바뀌었으면 本委員이 생각을 할 때는 최소한도 7월 정도,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몇 번 했다 아닙니까, 이건 추경하고는 성질이 어떤 면에서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점에 6월 1일부터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다 하고 12월달에 변경안이 올라오는 건 뭐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委員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일반회계하고 각 부서하고 전부 市 전체로 해야지 그것 우리 조례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그것만 해 가지고 하면 또 기금 이것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 구성하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말씀은 委員님 말씀이 그게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것 보면 어떤 조례가 바뀌면 당연히 그 때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실제 시 전체 예산작업이라든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좀 뒤에 한몫 모아가지고 같이 편성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環境局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討論하실 委員님 계시면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議決을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環境局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市側의 原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4. 1999년도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운용계획안 TOP
(11時 23分)
다음은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環境局 所管 1999年度 歲入․歲出豫算案과 議事日程 第4項 環境局 所管 1999年度 基金運用計劃案을 一括上程합니다.
環境局長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일괄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99년도 우리 환경국 예산안은 IMF 관리사태에 따른 시 재정여건의 악화로 금년도에 비해 총예산 규모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시민생활환경 개선과 쓰레기 하수처리시설사업비 등 필수 경비는 대부분 반영했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이지만 확보되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차질 없는 환경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1999年度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基金 運用計劃案
(環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甲洙입니다.
環境局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1999年度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基金運用計劃 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 지방양여금 174억 8,7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양여금이 98년도 보다는 한 17억 7,6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도 좋은 편은 아닌데 양여금에서는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수도관 정비 개․보수, 하수처리장건설, 하수관거설치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되는 자료는 아마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릴겁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委員들도 다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건설에 양여금이 45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하수처리장에 들어갑니까, 이 양여금은
중앙하수처리장에 들어갑니다.
전액 다 들어갑니까
예.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 중에서 재활용기반시설 2차보전 4억 400만원 그 다음에 화명폐기물소각시설설치에 18억원, 화명 폐기물 소각설치는 지금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만 이래, 물론 지금 받는 건 좋은데 이게 안 되면 또 반납하는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화명폐기물소각장 추진현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기반시설 2차보전의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 인건비 중에서, 현재 환경정책과에 전문직이 있죠
예.
3명인데, 3명을 채용해 가지고 아마 계약직으로 ‘다’급, ‘라’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3명이 현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에 활동실적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946페이지, 953페이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지금 94만원, 26만 9,000원 이래 되어 있는데 현재 소프트웨어의 사용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5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반딧불이 서식실태 조사자보상 43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다 이걸 조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가 조사를 할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52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낙동강하구 생태계보전지역 정화활동 사하구 강서구에 1,1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생태계보전지역 정화활동 내역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7페이지 시설비 중에 종합환경측정망구축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TMS는 이미 20개 업체로 해 가지고 保健環境硏究院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을 다시 계상한 것은 신규로 다른 업체를 아마 활용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57페이지에 ‘공기업 자본전출금’ 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유지관리비 2억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인지 아마 이것은 생곡쓰레기 매립장 그 부근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59페이지 임차료에서 생곡매립장 국유림임차료 3,3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생곡매립장에 국유림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1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전국토대청소 수중활동 지원’ 해 가지고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새로운 사업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수중활동을 해 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을 할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재활용 수집장려금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8년과 비교해서 장려금이 2분의 1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수집정책이 상당히 위축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설비, 생곡매립장 조성공사에 5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채무부담 별도로 하고 현재 생곡매립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기존회사에서 시공을 한다 그러면 96년도 침출수사고 이후에 이 회사를 왜 다시 계속 쓰는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채무부담 포함해서 83억 4,000만원의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 지역은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長 柳在仲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답변은 오후에 일괄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鄭和元委員님!
局長님 이하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침출물도 팝니까
침출물, 침전물도 팝니까 침전물 매각대금.
일부 파는 것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가면 분박 같은 것 뒤에 비료로 쓰기 위해서 사가지고 간다든지 일부 그것은 극히⋯
침전물 매각대금이 전년도에 대비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49페이지, 부산은 황해에 안 들어가죠
환황해⋯
환황해에는 해당이 됩니까
예.
동해라도 이것은 환황해로 해당이 되네요
환황해권하면 일본, 부산, 중국 일부까지 이래 포함이 다 됩니다.
예. 환황해 9개도시 환경행정세미나를 했죠
예.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952페이지, 환경신문고 엽서제작을 하죠
예.
제작은 1만매를 했는데 우편료는 5,000매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57페이지, 종합환경측정망 구축에 있어서 이게 지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조금, 이게 지금 保健環境硏究院하고 이게 다릅니까
예. 그것은 틀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예. 그것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다르다는 것만 알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66페이지, 다이옥신검사 수수료가 2회 4기에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좀 많이 비싼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싼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사항보고서인데요 156페이지요. 이게 아까 Y2K DCS시설보완으로 9,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이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和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李鍾喆委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39페이지 위생처리장 구내식당임대료가 전년대비 한 40% 인상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940페이지, 94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국 세입이 많이 감소한 것은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23억원정도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47페이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5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며 또 위원은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157페이지 경상전출금, 도시정보관리전산화사업, 하수도관리에 대한 일반회계전출금이 11억 5,7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에서 전산개발비 사항에 Y2K관련 DCS시설보완비가 예산 9,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DCS시설이란 것은 어떤 것인지 또 반드시 시설보완을 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和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黃修澤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張昌祚委員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은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 만약에 재활용품을 잘 받아 줄 수 있으면 쓰레기가 굉장히 줄어지겠던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 많이 수집해 가지고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은, 일선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재활용품수집장려금 하는 것은 어디서, 아까 張昌祚委員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불어나야 될 건데 이런 것도,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기 위해서는 불어나야 될 건데 1억 5,000이나 줄어 드는 것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 한 번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965페이지에 분뇨처리어업피해보상 하는 것 이것은 지금 해양투기 하는데 무슨 어업보상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당히 세부적으로 계상되어 있던데 계상이 나와 있는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0페이지에 보면 분뇨해양투기 원가계산용역 안 있습니까, 이것은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가계상을 하는데 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원가계산 용역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그 밑에 보면 해양투기 대행료가 65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금년도 보니까 7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에 해양투기 관계에 지금 이게 입찰해 가지고 하죠, 입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해 가지고 한다 하면 몇개 업체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금년도 경우에 입찰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本委員이 알고 있기에는 상당히 지난 경쟁입찰시에는 거의 반액을 줄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간 그런 현상이 안 있느냐, 이것 잘 해 봐야 돼요. 경쟁입찰 되게끔 해야 되지 경쟁입찰을, 상당히 무슨 조건이 있어 가지고 경쟁입찰이 되지 않게끔 해 가지고 하면 안된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억 5,000 금년에 예산 높이 책정된 내역 같은 것 그것도 한 번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柳在仲委員長代理 金鍾岩委員長과 司會交代)
다음 질의하실 위원, 柳在仲委員 질의하십시오.
柳在仲委員입니다.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56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 지방공기업결산감사 이것 1,800만원 계상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70페이지 남부나 수영이나 같습니다마는, 다른데 장림이나, 수질개선 홍보물제작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견학 및 주민홍보에 전년도 실적을 좀 서면을 해 주시고 나중에 자세하게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174페이지 승강기유지관리비가 매월 25만원에서 3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영하수처리장에 202페이지입니다. 처리장내 수목 1,000만원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장림에 215페이지 처리장내 시설 건축물, 토목구조물 등 유지관리라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수고 많습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항별 141페이지 녹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부담수입에 552억원이 세입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산출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141페이지입니다. 자본금 수입중 고정부채수입 세입예산안이 738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지원되는 지방채는 거의 대부분 조건이 좋은 장기저리채로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기채조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156페이지요. 연구개발비목에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가 1,8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에 법적 근거와 시행시기 및 계약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57페이지에 종합환경측정망구축시설비 내역이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공기업자본금 전출금, 간이상수도시설비 유지관리 여기에도, 2억원에 대해서,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秀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50페이지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시범학교와 관련된 걸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951페이지 환경의날 민간인유공자시상품 등 13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던 건데 그 편성이유와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58페이지 육교현판제작 50만원짜리 20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설치하는 위치하고 혹시 샘플이 도안이 나와 있으면 좀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959페이지에 생곡매립장 국유림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3,380만 1,000원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961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 5,000으로 잡혀 있는데 50%가 줄어진 이유하고 어디어디, 어떻게 쓰여지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1페이지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1,888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그럼 本委員이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市議會 議長님한테 진정서가 한 통 들어왔는데 그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생곡동 생곡쓰레기물 대책위원장 윤영훈외 57명으로부터 생곡쓰레기매립장 차량 이동탈취시설구입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진정이 들어왔는데 그 예산규모는 보니까 3,500만원 정도고 청소관리시설사업소에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으며 또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와 오찬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8分 監査中止)
(14時 12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오전 同僚委員들의 質疑에 대하여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 앉아서 답변⋯
오전에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44건의 총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張昌祚委員님께서는 13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하수관거설치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국유림 임차료는 金鎭秀委員님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黃修澤委員님하고 金鎭秀委員님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환경측정망 3억원에 대해서 鄭和元委員님하고 安永根委員님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張委員님께서는 지방양여금 17억 7,600만원과 국고보조금 5억 9,300만원의 감소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금년도 하수도관 정비사업에는 28억 7,300만원, 그리고 하수관거 설치사업에는 3억 1,3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하수처리장 건설에 6억 1,6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5억 9,300만원의 감소 사유는, 이건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폐기물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이 20억, 광역병합처리시설에 10억, 2차보전에 4억 3,0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지원에 5억 6,000만원 이래 되어 가지고 많은데 내년도에는 다이옥신 저감시설 20억이 몽땅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별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이지 결코 저희들이 지방양여금을 적게 받았다든지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은 사유는 아닙니다. 이건 별도 서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명소각장 국고보조금 18억원 계상에 대해서는 지금 장소도 확정 안된 상태에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느냐. 정말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명소각장은 93년 6월 9일 택지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미 위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95년 1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설치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북구청장의 요청사항이라든지 주민의 반대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완료되고 11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30일간이 주민들에게 공람공고 기간 중이고 지난 24일에는 금곡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들이 설명회장 점거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래가지고 계속 추진하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12월 9일날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토목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필요한 비용 18억은 우선 국비부터 먼저 투입할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기반시설 2차보전금 4억 483만 1,000원의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공자금 융자금을 융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뒤에 부담이자에 대한 일부를 環境部에서 국고보조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중구, 서구, 영도, 부산진, 강서, 수영구 등 6개 구청에 기반시설에 대한 융자금 78억 5,600만원의 부담이자는 전체적으로 14.12%인 10억 6,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8.75%인 6억 5,900만원 정도만 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37%인 4억 483만 1,000원이 국고보조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張昌祚委員님께서 환경기술지원 전문인력 활동실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서 금년부터 박사 1명, 석사 2명 등 전문인력 3명과 우리 정규직원 2명 등 5명으로서 환경기술지원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관내에 환경배출 위반업소를 보면 95년도에 약 695개 정도, 96년에 861, 97년에 599개 등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40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전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32개 업소를 했습니다. 다만 132개 업소 중에는 다시 적발된 건 한 곳 뿐입니다. 저희들 기술지원이 아주 적정했다고 저희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과금이 2억 1,000만원의 업소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저희들 기술지원 해 가지고 예방을 해줬고 또 그에 대한 관리용역대행 인건비 약 1억 정도가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安相英市長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시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것이 아닌가, 저는 우리 委員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그래서 이 분이, 박사 한 분, 석사 두 분이 이 분이 전공이 뭡니까
전공이 수질관리 1명, 폐기물관리 1명, 소음진동 1명 이렇습니다. 각 분야별 전공을 했습니다.
수질 관리
예.
소음 관리, 그 다음.
폐기물.
폐기물 관리요
예.
그러면 지금 14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도해 가지고 132개 업체를 지도했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말이죠, 지금 여기에 배출되는 업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일 건데 우리 부산시에는 140개 업체 말고 더 많다 말입니다.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한 겁니까
예.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각 구청에 위반되는 게 보면 1년에 세 번 연속적으로 되면 적색 업소, 두 번 되는 건 황색 업소, 한 번 되는 업소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구청에서 올라오는 통계를 가지고 많이 적발되는 업소를 해 가지고 그걸 시정을 해 준 겁니다. 실제적으로 가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기업은 큰데 시설을 적게 해놓은 것, 기업 규모는 적은데 시설을 크게 해놓은 것, 그리고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절감하는 것, 절감하기 위해서 가동을 제대로 안한 것 이런 사항들이 주로 걸립니다. 그건 건 전문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건 저희들이 현지 지도만 잘 해주면 충분하게 개선시킬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정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서비스 시정으로서 가장 좋은 그런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죠, 132개 업체.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10개 이상을 다녔다는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인력으로서 10개 이상의 업체를 맡는다면 단번 한 번에 가 가지고 기술지도가 굉장히 힘들 거라 말입니다. 한 번 아니고 여러번 가셔야 될거에요. 실태 파악도 되고.
그러면 局長님 말씀마따나 132개 업체를 지도했다 그러면 상당히 本委員이 생각하기에 실적이 좋은 겁니다 이게.
예. 좋은 겁니다.
우선 세 사람의 전문직으로 해 가지고 지금 1년도 안 돼 가지고 132개 업체를 지도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 132개 업체를 지도한 것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고 후속 관리를 해줍니까
해줍니다.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두 번 나간 업체도 있고 세 번 나간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각 전 기업, 우리 배출업소 4,900개 되는데 거기에다 전부 다 우리 시장님이 공문까지 보내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면 우선 요청하면 해주도록 다 해놨습니다. 그에 대한 필요하신 사항이 입수되면 저희들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기술지도로서 끝나면 모르지만 이것이 만약에 현장지도해서 하다 보면 돈이 드는 경우가 있을 거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회사에서는 돈 드는 건 사실 싫어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는 현지에서 그 기계의 원인, 현장의 원인규명을 분명히 자기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운영을 잘못 하는 것, 시설 개수를 해야 될 것, 이렇는데 근본적인 시설 개수해야 될 건 저희들이 이런 비용이 드니까 그 판단은 회사에 맡깁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시설비용인데 이것이것만 고치십시오. 이것만 고치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 분을 이해 설득을 시킵니다. 이해 설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 소프트웨어 구입비중 94만원, 프로그램 사용, 처음과 현재 프로그램과 차이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전직원 1소프트웨어를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정책과 직원이 19명인데 컴퓨터 보유대수는 12대 뿐입니다. 내년도에 신규 7대 구입예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구입하는 컴퓨터 한 대당 소프트웨어 1개 이상을 구매토록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이는 왜 그렇냐 하면 직원들 상호간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방제하기 위해서 그리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내용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과 똑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프로그램이 똑 같으면 별도로 이렇게 구입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직원 1인당 최소 하나씩은 다 돌아가야 다른 복제라든지 이런 걸 예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고 이건 반드시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최소한 1인 소트프웨어 하나씩은 갖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러면 쓰는 프로그램은 그럼 복제한 겁니까
지금 쓰는 건 복제한 겁니까
예. 전부 복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소유권 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러면 지금 1인 1PC 이런 제도로 나간다 그러면 정책과 같은 경우에 19명 중에서 7대라 하면 12대는 그러면 결국 복제해 써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일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몫 확보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해 나가줘야 됩니다.
그럼 두 대는 어느 과입니까
지금 그 질문은 946페이지 있는 것이 전부 다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953페이지에 소프트웨어는요 소프트웨어 두 대가 안 있습니까, 953페이지에.
그건 환경보전과입니다. 과별로 직원에 맞춰가지고 각 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두 대.
예.
그건 과별로 다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이, 행자부 그래 지시하면 국비 지원이 안됩니까
예.
지시는 그리 하고 돈은 시에서 부담하라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내무부 현실이, 종전 내무부의 생태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 갑시다.
다음에는 반딧불이 서식 실태조사는 지역은 어디고 내용이 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반딧불이는 최근에 아마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에서 발견된 반딧불이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도시민들에게 정서적 문화적 향수를 느끼게 하고 자연환경보전의식 고취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은 이 반딧불이 서식 가능지를 중심으로 서식지 현황이라든지 먹이사슬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딧불이가 나타나는 계절이 7월에서 9월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기간내에 생물학과 학생들, 주로 대학원생들입니다. 그걸 조사원으로 편성한 후 주2회씩 주․야간에 걸쳐서 현장실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어 보고자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기대공원 뿐만 아니라, 보도된 것은 거기라 그러지만 다른 시 외곽지대도 안 있습니까
가덕도도 있고요, 기장군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덕도와 이기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기장군 같은 데는 윤곽이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심지에서는 아주 희귀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걸 관련 학계하고 의논을 해서 그래 하도록⋯
부산시 전역을 상대로 할 겁니까
지금 현재는 이기대공원 한 군데를 위주로 했습니다.
한 군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일단 먼저 해보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안과 앞으로 더 연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낙동강 하구 생태계보전지역 정화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낙동강 하구 일원 생태계보전지역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서 이 지역 일대에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엉망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1,130만원 이걸 가지고 강서구하고 우리 사하구에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 쓰레기를 좀 치워보려고 저희들이 몸부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생태계보전지역 정화활동의 주내용을 보면 여름철 홍수기 이후에 상류에서 쓰레기라든지 이물질이 많이 내려옵니다. 저번에도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주변으로 해 가지고 정화활동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이런 정화활동을 하고 안 있습니까
정화활동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많이 떠내려올 때는 홍수 때이지만 평소에도 하루만 지나면 또 가에는 또 몰립니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치, 사하와 강서구의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돈 좀 달라, 뭐 달라 이래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까지는 못했던 것을 처음으로 이것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2개 區에 2개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한 개 區에 그러면 560만원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이 돈은 그러면 활동하는, 그러니까 정화활동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보상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건비입니다, 주로.
그리고 인건비 플러스 선박을 임차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에 들어갈 때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섬에 들어가 보면 폐어구 같은 것, 어구요. 이게 보면 밧줄 이런 것 손 가지고 도저히 안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중장비 임차도 다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지침을 내려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9년도 종합환경측정망구축예산 3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鄭和元委員님과 安永根委員님, 같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존경보제는 행정구역을 경계로 해서 6개 권역으로 구분했지만 시내 지역에는 네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서구와 기장군에는 대기자동측정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保健環境硏究院에 가면 하나 여분이 있는 걸 갖다가 기장에 하나 설치하고 그리고 2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나는 강서에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6개 권역을 내년부터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존예보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3억원을 계상시킨 겁니다.
그러면 종합환경측정망 이건 현재 TMS하고 다른 겁니까
TMS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저희들이 2002년도까지 연차별로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권역만 되어 있는데 이걸 2억 5,000만원을 해 가지고 1개 지역 하나 더 하고 나머지 기이 保健環境硏究院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하나 있는 것을 기장으로 옮겨가지고 이래 가지고 6개 권역을 다 커버를 하려고 그래 준비하고⋯
아! 강서에 그러면 2억 5,000입니까
예.
강서에 2억 5,000이고.
예, 기장에는 거기 있는 것 옮기고 그래 할 겁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번에 옮기면서 5,000만원은 뭡니까
5,000만원은 오존예보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그래 지금 이제 環境部에서 저희들 釜山廣域市에 대해서 오존예보제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예보제 실시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5,000만원 들여가지고 예보제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수질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그러면
예. 그건 수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2종 업소까지는 자동연결이 20개 업소가 되어 있는데 3종 업소 20개도 내년 중으로 이건 민간회사 부담으로 연결시키도록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업 자본전출금 중에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비 2억원의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각 구의 간이상수도를 구청에서 하는 것을 물관리 일원화계획에 의해서 上水道本部로 전부 移管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98년도에는, 금년도에는 3억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는 사실상 1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2억원만 上水道本部에 지원해 가지고 간이상수도 164개소 관리하는데 쓰도록 했고 여기는 수원개발비 1억 4,000만원,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보수에 5,000만원, 소독약품비 1,000만원, 이렇게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상수도본부에 넘겨준 전출금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는 주로 보면 기장 쪽에 많고 강서 저기라 말입니다. 주로 그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 지역과 시내 일부 변두리 지역도 있습니다.
수원 개발이 1억 4,000이라 그러면 지금 이것 어디 민간에서 용역으로 주는지 그것 확인이 됩니까
그건 현재 上水道本部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
알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생곡매립장 국유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건 金鎭秀委員님과 같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곡매립장 안에 보면 약 25만 9,100㎡에 달하는 국유 임야가 있습니다, 매립장 안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몽땅 매입을 하면 6억 7,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하게 되면 감정가격이 1년에 100분의 5입니다.
그러니까 생곡매립장이 사실상 5년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유 임야를 매입하면 약 6억 7,6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 1년에 3,300만원씩 해 가지고 한 5년 정도 내지 6, 7년 이래 주면 매입하는 것보다는 이게 워낙 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매립장에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생곡매립장에 국유지가 말입니다.
국유림 있는 것이 생곡매립장 안에 가면 그중에 매립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현재 매립하는 장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5만 9,000㎡ 정도입니까
예. 25만 9,106㎡입니다, 정확하게.
8만평이 조금 모자라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그럼 그 임차료를 산정기준을 지금 25만 9,106㎡에서 이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임차료 산정기준.
있습니다.
609원에다 5% 적용하는 것 말이죠
공시지가에 대한 5% 적용입니다.
다음에 전국토 대청결운동 수중활동 지원입니다. 이 16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낙동강살리기 운동이라든지 피서 행락철 기간 중에 국토대청결운동 일환으로서 우리 시에서 특화한 특수활동하는, 그러니까 수중정화활동 참여자에게 장비유지 관리 등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스쿠버다이버협회라든지 이런 사람을 주로 해서 거기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냥 못 보내 가지고 보상금 형태로 조금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사람들 나오면 보통 몇 사람 정도 나옵니까 활동을 하면.
나오면 어떤 때는 20명 정도 나올 경우도 있고 30명 정도 나올 경우도 있고 자기 전체 회원들의 전체 동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소 변동은,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1회 한 번 나올 때 30만원 정도 이런 보상금 정도로 격려 좀 해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98년도는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99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감소 편성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黃修澤委員님과 金鎭秀委員님 같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재활용품 수집 품목별로 사회봉사단체, 부녀회, 노인회 등에서 보상 차원으로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우선 시비 50%를 구․군에 줘 가지고 나머지 50%는 구․군비를 부담하도록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이게 수집을 하면 대부분이 종이류가 한 70% 됩니다. 종이류에 대해서 금년 4월까지는 이게 kg당에 10원씩을 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원이면 우리 시비 10원입니까, 구비 10원입니까
합쳐가지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그러면 시에서 5원, 구에서 5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어느 정도 우리가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돈의 10원이 4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래서
전체⋯
4원이 줄어들다뇨
10원을 주던 것을 kg당 4원만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돈을 적게 주면 수집하려고 그렇겠습니까
그건 장려금이니까요, 자기는 또 수집해 가지고 파는 매각대금은 별도로 또 받습니다. 그래 우리는 많이 좀 해달라고 장려금 주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에 이것 전부 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는 점차적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좀 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럼 우리 시에서 4원 주면 구에서도 4원 준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2원하고 구비 2원하고 이래서 4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곡쓰레기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우선 96년 침출수 사고 이후에 시공회사가 계속 공사를 하는 사유와 99년에 83억 4,100만원의 시공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생곡매립장에는 당초에는 진도건설, 동아건설, 지원건설, 성일건설, 4개사가 공동도급을 했는데 성일건설이 작년 9월에 부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사가 공동도급으로 해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96년 침출수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진도건설과 지원건설은 건설교통부로부터 1개월간
局長님! 지원건설요
예.
당초에 계약할 때 지원건설이 없었는데
건영기업이 회사명칭이 지원건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간 제재를 당했고 환경관리청으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하고 현장대리인, 감리자 등은 각각 처분기간으로부터 영업정지 1년에서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회사가 1개월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영업정지를 받는 것은 입찰 도급에 그런데 참여를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局長님, 이건 소위 말해서 허가업체에서의 하나의 징계사항이고 우리 부산시는 이 부실시공으로, 아니면 부실설계인지 부실감리인지 그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에 따른 조치는 우리 부산시가 별도로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이 공사를 잘못 해 가지고 지금 약 210억원의 돈이 지금 투입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1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별도로 지금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실시공한 회사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맡길 필요가 있겠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그에 대한 벌칙을 많이, 53억 정도 말이죠, 216억 중에는 53억은 전부 다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보완공사를 다 했고 또 저희들이 좀 부실시공이 좀 있었다 해 가지고 그걸 개선시켜 나가야 되지 당장 하던 업체를 참여 못하게, 공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하고 틀립니다 이건. 쓰레기 매립은 매일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바꾼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일부 부담도 시키고 벌칙을 받아가면서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쓰레기매립장이 원만하게 하면 좋은데 이 사고는 보통 사고가 아닙니다. 96년도에 이 사건이 났을 때 우리 부산시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할 줄 알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4개 회사가 컨소시움으로 해 가지고 그 때 당시 조사결과 보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이런 회사는 차기 공사를 맡겨서 안되겠다 하는 부산시 자체 내의 어떤 결정이 있었으면 싶더라고요. 서로 말이지 설계가 잘못 했다, 시공이 잘못 했다는 식으로, 지금 감리도 계속 성안에서 합니까 삼환에서 합니까
삼환.
계속 거기서 하죠
예.
그러면 잘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벌칙을 주고 잘 한 사람은 어떻게 잘 한다고 말이지 어떤 격려를 해주고 이래야만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큰 실수를 한 사람을 물론 행정처분이라든지 허가정지기간은 받았겠지만 우리 부산시 나름대로 어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계속 이래 놔둔다 그러면 오히려 보면 실수한 걸 부산시가 감싸주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지난번 우리 차기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명확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원인은 부산시에서 잘못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 局長님의 答辯이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는데,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는 부산시에 책임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강공사를 다 한 것 아닙니까.
그건 어느 일부 부담이고, 부산시의 책임이라 그러면 지금 책임감리까지 들어 있는데 결국 사고가 나면 책임감리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예.
건설기술법에 보면 지금 왜 책임감리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일반 감리하고 또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성안건설입니까
삼환건설입니다.
삼환건설입니까
예.
거기에서 지금 별도의 설계를 해 가지고 또 보강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시 책임이라 그러면 앞으로 그럼 감리하는 사람은⋯
아니죠. 부산시 전체 책임, 부산시 책임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산시 책임은 어떤 책임입니까
예를 들어서 조기에 주민협의회가 안 되어 갖고 설계가 지연되고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쓰레기를 넣은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당시에 局長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前任 環境綠地局長께서 이 문제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96년 4월 1일부터 생곡매립장으로 반입될 적에 공사기간이 단축이라고 주민들이 부실우려가 있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국장의 답변으로서는 그게 아니다, 4월 1일부터 쓰레기를 반입하더라도 공사기간에 대한 어떤 단축을 한, 부실이 생길 우려가 있느냐, 업체에 수차의 확인을 했답니다. 확인한 결과 업체에서는 별 무리없이 순조롭게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다 하는 걸로 확약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답변한다 그러면 당시 국장의 답변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에 국장이 직접 건설회사 보고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차질이 없겠느냐, 이렇게 확인을 저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일은 완전히 어느 정도 객관, 누가 보더라도 이상이 없을 때 들어가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야 내일 당장 쓰레기가 을숙도에 못 들어가니까,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기반시설도 안 해 놓고 집어넣는 건 저는 절대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기반시설 되어 있었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된 데 대한 원인은 아직도 좀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당시에 저희들도 현장에 가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소위 말해서 차수막을 깔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누출된 지역을 쓰레기를 다 들어내고, 2공구쪽으로 다시 들어내고 그 부분을 보강해 가지고 다시 쓰레기 매립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그대로 두고 밑에 차수벽만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더라구요.
예. 차수벽도 설치하고 시트도 종전에는 3겹에서 9겹으로 이렇게 더 보강시키고⋯
그것은 그 다음 매립장에, 타 지역에서의 시트는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터진 부분에 대해서는 밑부분에 이렇게 별다른 대책은 없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3개 업체, 성일이 부도났다 그러면 진로와 동아하고 건영은 나름대로 부산시가 차기입찰을 볼 수 없다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해야 만이 이 회사들이 정신을 안 차리겠나 싶어서 本委員이 질의한 겁니다.
예. 그것은 委員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역을 보면 감사원 처분에도 설계자 및 감리자 부담이 잘못 된 것이 6억 6,200만원, 시공자 부담으로서 잘못 된 이 53억, 발주자가 잘 못된 책임으로서 150억 8,6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발주자 잘못, 우리 시가 잘못 했다는 것이 상당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150억이라고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시가 잘못 없다 해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얼마를 믿어야 될지⋯
그럼 말이죠. 지금 감리회사 안 있습니까
예.
이 감리회사 계속 감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감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좀 확인이 됩니까
지금 그 분야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책임감리하면 감리요율이 상당히 높아 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자⋯
왜냐 하면 이 땅 속에 들어간 것으로 해 가지고 순간순간 눈가림 하는식으로 하면 감리비는 많이 받고 대충 넘어가지 않느냐, 삼환건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83억 4,000만원의 시공내역은 내부지반 조성 한 20만㎥되겠습니다. 여기에 15억 9,800만원, 차수막 설치 4만 7,000㎡입니다. 여기 23억 1,100만원, 숏크리트 타설하는데 5만㎡입니다. 이 12억 6,100만원, 쓰레기 매립 및 복토 이게 11억 5,500만원, 외부토사반입이 약 7만㎥ 정도 되는데 7억 정도, 기타 8억 2,000만원, 감리비 4억 8,800만원 이래서 8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토사 반입하는데 별도의 돈은 안 준다 아닙니까
내부토사 반입은
내부토사 반입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사가지고 온 것은 없고 자체 발생되는 토사로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부득이 외부토사를 반입해야 됩니다. 약 7만㎥정도 되는데 그게 한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7만㎥ 정도면 지금 그 많은 토사를 부산시에서 구입할 장소가 있겠습니까 상당한 量인데.
그 문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쓰레기 매립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張昌祚委員님 答辯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님, 전체 여섯 건을 주셨습니다.
우선 종합환경측정망과 관련해서는 답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에 있는 Y2K DCS시설 보완공사 내용은 李鍾喆委員님과 같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중에 위생처리장 침전물 매각대금 및 대폭 감소된 사유가 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금년도 예산에는 29억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6월 1일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폐기물 관리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된 것이지 다른 내역은 아닙니다. 그 과목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다음 환황해 도시 환경보전회의 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것은 저희들 동아시아지역 한․중․일 9개 도시간의 환경기술교류와 현안 환경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처키로 한 환황해 도시는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부산, 인천, 울산이 참여하고 중국은 청도, 대련, 천진, 연대가 참여합니다. 일본은 화관시와 북구주시가 참여합니다. 금년 10월에는 일본 화관시에서는 공장폐수관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9개 도시에서 주제발표회 정보를 교환한 바 있고 내년에는 중국 청도에서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세미나 발표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게 그러니까 몇 일 합니까
보통 2박 3일내지 3박 4일,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주최도시에 따라서 다소 일정은 있지만 큰 일정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환경신문고 우편엽서 제작은 1,000부뿐인데 우편료는 왜 5,000부로 책정된 것이냐 이래 물으셨는데 이것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 1만부 뿐인데 우편료는⋯
1만부인데 우편료는 5,000부죠.
예. 5,000부로 책정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저희들이 이 우편엽서는 자동차 매연신고 등 각종 환경오염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단체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포해 주는데 실제 돌아오는 엽서는 신고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밖에 안 옵니다. 우리는 우편엽서는 1만부를 보내 주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회신을 해 주는 것은 절반 밖에 안 하기 때문에 5,000부만 이래 예산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절반은 됩니까
예. 지금 약 2,800에서 3,800정도 이래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여유를 둬 가지고 그래 해 놨는데 보통 절반 정도 하면 그것은 커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이옥신검사 수수료가 2회 4기에 8,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싼 이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이 다이옥신 검사수수료는 시료채취비용과 분석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분석기관으로 지정고시 받은 기관이 環境部長官에게 신고된 금액 그러니까 환경부장관의 승인된 금액만 지급되는 겁니다.
다이옥신 분석은 극미량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사료채취기간이 약 3일 걸리고 분석기간이 보통 보통 50일정도 걸립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분석수수료에 비해서는 훨씬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소각로 1기에 한 번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050만원정도 됩니다. 시료채취비용이 850만원 그 다음에 분석비용이 1,200만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局長님! 국내에 분석기관이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공단⋯
아니, 환경관리공단하고⋯
예. 생산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하고⋯
예. 그래 시료채취⋯
두 군데 뿐입니까
시료채취할 수 있는 데는 스물 몇 군데가 되어 있는데 분석기관을 할 수 있는 데는 環境部에서 지정한 그 두 군데밖입니다.
두 군데뿐입니까
예.
생산관리기술연구원이면 그게 어느 부처에서, 産資部입니까
産資部 소관입니다.
다음은 Y2K 관련해 가지고 DCS시설보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Y2K관련해서 DCS시설의 보완내용과 반드시 시설보완을 해야 하는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李鍾喆委員님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가동 중인 4개 하수처리장 중에는 자동분산제어장치 이게 DCS가 되겠습니다. 자동분산제어장치로 운영 중인 남부와 수영2단계,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 산업용컴퓨터에 대해서 당면 현안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컴퓨터 2000년 문제 하는 게 Y2K입니다. YEAR 2KILO하는 것이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 컴퓨터에서 연도, 날짜, 시간을 저장하는 기능이 21세기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하면 00 1월 1일 이래 되면 지금 현재는 1900년 1월 1일이 됩니다. 이 실제가 그래 되는데 2000년부터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2000년 1월 1일도 00 1월 1일 되면 이게 1900년 1월 1일인지 2000년 1월 1일인지 이런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비하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스템 날짜를 잘 못 인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가 주관을 해 가지고 일괄로 주전산계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을 변환시키고 시험운영을 위한 그에 따른 소요예산 9,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 전체로 하는데 환경부 분야만 9,000만원으로⋯
우리 4개 하수처리장 분야만.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국 분야만 여기에 처리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특별회계 분야는 특별회계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전산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局長님, 그걸 지금 우리 부산시만 현안문제가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다하고, 다만 저희들 이 예산에 포함된 것은 하수특별회계부분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하수특별회계 부분을 포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금 PC라든지 많은 전산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아마 연구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소요되는 비용만 그리 넘겨줍니다.
이건 뭐 차라리 부산시 전체면 전체 다 해 가지고 한목에 어떤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낫지 부서별로 이렇게 떠맡을⋯
아니, 부서별로 떠맡는 게 아니고 전부다 한목 같이 다 합니다.
물론 한목 같이 하는데 이렇게 따로 계상할 필요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는 예를 들어서 환경국에 정책과나 이런 데는 하지 않고요. 이것은 하수특별회계 소관만 해가지고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도 보면 이 분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李鍾喆委員님, Y2K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께요. 안 계셔서 그런데, 같이,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시에서 가동하는 것 하수특별회계소관 4개 하수처리장 중에 자동분산제어장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하고 수영2단계, 해운대신시가지 하수처리장 산업용 컴퓨터에 대해서 우선 지금 현재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2000년부터는, 2000년 문제가 예를 들어서 1900년 1월 1일 일어나는 일 이런 것 같으면 2000년 되면 또 0011해 가지고 이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YEAR 2KILO 해 놓은 그게 Y2K 되겠습니다.
즉 기존 컴퓨터에서 연도 날짜 시간을 저장하는 기능이 21세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분야만 9,000만원 얹어서 일반회계와 같이 동시에 추진한다고 이해를,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局은 그러니까 층내에 있는 局들은 일괄합니까
예. 다 일괄합니다.
일괄하고 단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이런 분야만 이 비용에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鄭和元委員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다섯 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선 Y2K DCS시설보완은 조금 전의 답변으로서 갈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감소사유는 張昌祚委員께 답변한 사항에 포함시켜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위생처리장 구내식당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40%인상된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앞에 局長님, 내가 추가질문 하나만 합시다.
지방양여금하고 세입에서 지방양여금이 17억 7,600만원, 국고보조금이 5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환경관련 국비는 타 시․도에서는 반납되고 있는 실정인데 淸掃管理課長께서는,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 청소관리과에서 저희들 직접 한 것은 생곡쓰레기매립장에 13억 4,000만원 금년도에 이것은 완전히 당초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약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두 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 환특자금 50억원도 그런 내용과 꼭 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타 시․도에서 쓰지 않는 것을 저희 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받아 온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39페이지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3억 3,2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 2,900만원해 가지고 24억 6,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시․도에는 10%밖에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앞에 나오는데 한 달에 19억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앞에 나온 것 12개월 써놓은 그겁니다. 그 산출기초에 보면 19억 4,400만원 곱하기 12월 그 중에 10%가 23억 3,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올라가는 것이 1년에 233억정도 보면 됩니다.
233억.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좀 늘려달라고 건의한 사항이나 또 앞으로 건의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예. 지금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몇 번 했는데요. 이것은 참고로 어디에 드느냐 하면 환경특별회계에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이 돈이 전부다 말이죠. 그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는 중에 10%는 사무보조비를 시․도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시설하는데 돈 빌리는 것 내년에 보면 204억도 빌리고 쭉 나오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게 재원으로 들어오는데 저희 시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더 보고, 우리 올라가는 것 보다도 더 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하면 지방에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왜 그게 중앙으로 90% 올라갑니까
그것은 우선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올라가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서울 같은 데는 집중 되어 가지고 다른 도에는 쓸 돈이 모자랍니다. 안 되고,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돈을 모아가지고 지방에 없는 도시에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 구내식당 임대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40% 인상된 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금년도 임대료 세입예산은 당초에 250만원이었지마는 실제 임대료 수입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입찰로 한 결과 37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그 임대료가 다소 하락하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350만원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50만원인데 금년에는 100만원 인상되어 40% 인상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이면 직원들이나 위생처리장을 출입하는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보는데 식당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래도 임대를 신청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임대를 나간 게 370만원에 나갔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50만원인데 금년도에 나간 것이 370만원 나갔는데 실제로 예산보다도 120만원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작게 잡아 350만원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보통 임대료를 다른 부동산 임대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저조하고 임대료도 안 들어오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1년씩, 6개월씩 미납된 경우도 많고 경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물가인상율에 비례해 가지고 조금조금씩 올려야지 한목에 40% 올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입찰로 하니까 자기들이 당초는 우리가 예정금액을 250만원 정도 했는데 자기들이 우리는 370만원 주고 금년에 하겠습니다. 이래 자기들이 스스로 그래 놓은 겁니다.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이죠.
공개 경쟁이 아니구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수의계약합니다.
그럼 개인이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과 우리 부산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환경분쟁당사자가 환경분쟁에 대해서 알선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알선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환경분쟁당사자 들이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조정 신청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법조인, 언론인, 관계공무원 등이고 환경산업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환경전문가와 의료인, 상공인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맡고 있으며, 법과 우리 조례상 구성원은 20명 이내이고 임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결산 때도 본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뭐죠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한 게 안 했다 해 가지고 내년에 신청 들어오면 회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다른 것 하고 의무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이해당사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다가도 신청이 있으면 회의를 해 가지고 수당을 줘야 되고 신청이 없으면 전액 불용처리되어 또 넘어 갑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예비비를 집행해도 되는데 예산에 편성⋯
예비비는, 우리 예측가능한 예산은 그렇게 예비편성이, 집행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미리 이것은 아는 돈이 아니고 미리 수당을 편성해 놨다가 회의가 있으면 수당을 바로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결위원회 구성하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 좀⋯
그런데 1년에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오는 예가 얼마나 있습니까
97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 예측을 해서 미리 예산책정을 좀 해 놔 놓는 겁니다.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시재정이 어려우니까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감안하겠습니다.
局長님, 분쟁조정위원회 안 있습니까
예.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예. 다소⋯
이런 기구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분쟁조정위원회 같으면 화명동 쓰레기소각장 설치 같은 것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그 분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해 가지고 중재를 해 가지고 이런 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아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그것 할 필요 뭐있느냐 무조건 못하도록 하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환경분쟁은 앞으로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좀 의식있는 주민들은 물리력보다도 오히려 이걸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 기구자체를 모르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예.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PR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동안 한 번도,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어도 조정신청을 하거나 또 주민들이 그런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굳이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또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시화호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래 우리 법적인 기구입니다. 법적인 기구에 위원들 수당을 반영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에 일이 있을 때는 위원회 개최하지 마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예산은 원래 예정적 계산서 아닙니까, 예정해 가지고,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정해 가지고 짜는 것이니까 委員님 그런 것은 좀⋯
그 분들이 저명인사들인데 수당 5만원 줘가지고 무슨 신경을 써고 그래 관심 있게 지역 일을 조정하겠습니까
아까⋯
부산시장하고도 주민하고 약속한 것도 7년이 걸려도 이행을 안 하는데⋯
그런데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넘어 갑시다.
예. 다음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를 BIS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리정보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지형지적 등의 도면과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관리하는 종합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상수도, 도로, 도시계획, 지적 등 5개 분야를 통합해 가지고 情報通信擔當官室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추진합니다. 그것 중에 우리 하수도분야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일반회계 처리부서인 정보담당관실로 줘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전시켜 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일본 TV를 한 번 보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같으면 그 시에서 하수도, 상수도 또 모든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측정치, 대기, 수질관계, 하수, 폐수 이런 게 부산시 전산시스템에서 모든 도면에 의해서 지선이 다 그려져 가지고 전산화 되어 가지고 그 측정치가 매시간마다 나와요. 그럼 그 어느, 예를 들어서 남부하수처리장에 폐수방류관로에서 방류하는 오염도가 높다 하면 그 수치가 나와 가지고 체크해 가지고 지시하면 하수처리량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산 같은데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죠
그것이 우리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保健環境硏究院에 가면 TMS 해 가지고 종합환경관리측정망이라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저희들은 2종 업소까지, 민간업체도 나가는 게, 배출하는 게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금년에는 3종업종까지, 업체까지 확대시키려고, 아! 내년에는 3종 업체까지 확대시키려고 저희들이, 그것은 민간인 부담입니다.
다만 여기에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컴퓨터 관리를 하기 위한 기초작업입니다. 그런데 전체 총 사업비가 한 55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부 일반회계는 情報通信擔當官室로 되어 있고 하수도 분야 우리 부담액이 11억 5,700만원인데 이를 정보통신관실에 줘가지고 그러니까 하수도, 상수도, 도로, 도시계획, 지적 등 총괄적으로 다하도록 우리의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은 어디다 지불합니까
情報通信擔當官室에요.
정보통신⋯
우리 企劃管理室이죠.
그런데 지난, 금년 여름에 우리 지역에 그 동안 이제 92년도 하반기부터 남부하수처리장이 건설되어 가지고 지금 남부가 아니고 사실은 부산진구 일부, 동구 일부, 수영구 일부, 남부 전역 이래가지고 하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용호동에 있는 생활하수가 유입이 안되어 가지고 그 동안 방류가 되어 가지고 금년 여름에 6월부터인가 하여튼 이래가지고 차집관로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국제강에서 들어오면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삼성시장까지 차집관로공사가 시행이 됐는데 도로가 한 8m 되는데 맨홀을 파 가지고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한 500m 간격으로 맨홀을 해 가지고 그래 이제 터널 식으로 굴착을 하는데 몇 개월이 걸려서 그것을 민원인이 와 가지고, 민원인이 들어와서 나를 나오라고 해서 내가 가 봤더니, 그러면 지하에, 지상에서 몇 미터 내려가 가지고 하수관로가 있고 상수도 관이 있고 전선이 있고 뭐, 앞으로 이제 한전에서 전부 전선도 말이지 지하로 다 매설을 하거든요.
그게 안되니까 그것이 도면도 없고 말이지 이 도로 오른쪽 측면에서 몇 미터쯤 가서 몇 미터 깊이에 상수도 관이 있는지 그것을 몰라 가지고 행정적으로 그것 처리한다고 몇 개월이 걸리는 거라, 그러니 그 맨홀이 거의 도로의 90%를 차지하니까 차도 못 다니지 그 상가에는 장사를 몇 개월 동안 못하는 거라, 또 예를 들어 어린이들 하는 학원 같은 데는 위험하다고 부모들 학원을 안 보내요. 그래 장사가 안되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난리를 치는데⋯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돈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게 어디에 여기는, 몇 미터 밑에는 하수도관이 있고 몇 미터 밑에는 상수도관이, 이것을 전부 컴퓨터로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하수도를 이제 연결하려고 하니까, 관로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상수도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비켜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上水道事業本部에 가서 서류를 가져가고 몇 개월이 걸리는 것, 그러니 공사도 되도 안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李鍾喆委員님 質疑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이것, 우리 專門委員의 檢討意見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위생처리장의 사용료 수입이 13억 4,500만원에 불과한 반면에 분뇨해양투기 대행료는 69억 3,400만원으로 사용료와 대비해서 51.6%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局長님의 견해나 대책은 어떻는지⋯
그것은 지난번 저희들 감사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단계 우리 하수처리장이⋯ 2단계 장림하수처리장이 2001년 6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 완공이 되면 거기에는 질소, 인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기 때문에 그 때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이쪽 해양투기를 안하고 하수병합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비용을⋯
그리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신중히 검토해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淸掃施設事業所에서는 생곡매립장의 냄새제거를 위해서 차량탑제 탈취시설을 설치키로 생곡 주민과 약속을 했지마는 99년 예산에 누락되어서 민원이 접수되어 있고 쓰레기 매립관련 민원은 차기매립장 설치와도 관련되므로 가능한 해결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局長님의 見解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委員長님께서 질의를 줬는데 나중에 마지막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활용수집장려금이 98년에는 3억인데 금년에는 1억 5,000만원 편성되었거든요. 그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수집장려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본 예산으로는 시책추진에 영향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張昌祚委員님 답변을 드릴 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 黃修澤委員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金鎭秀委員도 그 문제를 해 주셨습니다.
원래 종이 수집하는데 장려금을 노인회라든지 부녀회 이런데 주는데 종전에는 1㎏에 10원씩 주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1㎏에 4원씩 주기 때문에 그것이 약 40%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그러면 종이 값이 내렸습니까
종이 값이 내린 것이 아니고요. 장려금이⋯
장려금이⋯
예. 장려금요.
아! 예.
종이 그것은, 자기들이 모두 파는 것은 자기가 다 받아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모았다는 데 대한 그 보상적 차원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는 그런 돈입니다.
키로당 4원씩⋯
예. 10원에서 4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된 이자가 말이죠.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9.5% 224억 8,400만원인데 이 이자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委員님께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재무구조를 보시면 지금까지 채무잔액이, 현재까지의 채무잔액이 원금이 2,699억원이고 이자가 986억원인데 전체적으로 3,685억이 전부다 돈을 빌려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도별로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원금 160억, 이자 161억 이래서 321억이 차환금인데 여기에 아까 다른 委員님도⋯
(“安永根委員님요.” 하는 이 있음)
아! 安永根委員님 질문사항에 있습니다. 그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사업비로 장림, 녹산, 해운대, 강동, 기장, 중앙하수처리장 이 건설 대부분이 이월되고 있거든요. 또 6대 도시 중에 우리 부산시가 하수처리율이 최하위이고 앞으로 또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라든가 이런 국제행사가 있는데 이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려면 최소한도 한 5년 이상 걸리거든요. 이래서 하수관련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이리 자꾸 이월이 되면 대형사업들이 자꾸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한 번⋯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산하수처리장은 지금 연도별로 하는데 방류관거공사만 중단되어 있지 그것은 별 차질은 없습니다. 강동하수처리장은 지금 설계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기장하수처리장은 천부교측 교회, 종교단체하고 자기 성지다 해 가지고 위치 때문에, 신도들 민원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느 단체라요
천부교요. 한국 천부교, 시온그룹⋯
아! 시온⋯
예.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또 하나는 委員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남부하수처리장 처음 할 때도 민원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안되었습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環境局 일이 제반 일이 다 그렇습니다. 소각장, 매립장, 하수처리장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委員님들이 인식 좀 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局長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局長님의 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우리 부산시로 봐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하수처리장이 앞으로 지역적으로 많이 건설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지역주민과의 어떤 민원협상을 할 때 부산시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약속사항만 하시고 또 당장 못하더라도 3년, 5년, 7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야지 금방 몇 년 안에 말이지, 빠른 시일 안에 13개항을 다 약속한다 이러면 주민들 약속이 이행이 안되면 앞으로 대형사업은 큰 차질이 있고 주민이 또 실망을 하고, 市議員이 무보수 봉사직인데 무슨 큰 해결사처럼 기대가 많고 지역에 가서는 이런 저런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고초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대민 어떤 약속사항, 숙원사업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고 또 당장 못할 것은 기간을 넉넉히 잡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柳在仲委員님께서 다섯 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공기업 결산관련 용역비의 연구개발비는 安永根委員님하고 공통사항인데 동시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시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 시행시기, 계약방법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매 사업년도말 장부를 마감해 가지고 결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당해년도 사업보고서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아니 저, 말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 결산감사는 받아야 되는데 그 용역비를 1,800만원 줘야 됩니까
예.
법적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리 하고 관례적으로 다 그리 했습니까
예. 공인회계사에게 주는 겁니다.
아! 회계사 비용이 1,800만원 정해져 있다⋯
예.
됐습니다. 다음 다른 것⋯
그 요율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요율이 있습니까
예.
나와 있어요 그런 것.
요율이 회계사⋯
예산의 총 매출액이에요
예. 우리 전체 예산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홍보물 인쇄목적과⋯
주민 홍보⋯
예. 주민홍보⋯
500만원⋯
실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질개선홍보물은 보통 하수처리장 견학자들에 대해서 하수처리 과정을 갖다가 전부 소개해 주고 우리 이 시설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줍니다. 다음에 저희들 모아서 委員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리 했네요. 그죠
예. 내년에는⋯
전년도에도 500만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매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오면 인쇄물 나누어주고 또 다과라도 드리고 이래 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다과비용은 아닙니다.
인쇄비용은 홍보비용이⋯
순수한 홍보비용이고요.
500만원이요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인원만 해도 3만 7,000명에 530회에 걸쳐서 배부를 해 줍니다.
아! 많이 오네요. 3만 7,000명이면⋯
3만 7,000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비 300만원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은 남부하수처리관리소에서는 VVVF 15인승 여객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강기관리법률에 의해서 그래 지급되어 주는 그런 법정경비입니다.
유지관리가 25만원, 법적으로
예.
수영은 보니까 15만원 되어 있던데.
예.
수영은 또 15만원이고 남부 여기는 25만원이고⋯
규모에 따라서⋯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이 때문에.
예.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월 유지비용을 25만원 줘야된다, 한 대에 매월 25만원씩.
예.
아이구 이거, 법적으로 그리 되어 있어요
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승강기도 다 그렇겠네요
예. 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는 가이식 향나무 100주 굴재 및 식재 예산편성 사유입니다.
예. 수영하수처리장요.
예. 그래서 당초 번영로 변에 식재되어 있는 것인데 이 번영로변 램프 주변 정리작업시에 이식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하수처리장의 기존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가이식 장소는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시설 하는데 그 부지에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줘야 됩니다. 옮기려고 하면 굴재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주를 옮기는데 1,000만원이 든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와서 100주 잘 크고 있는가 한 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장림하수처라장 내 시설유지관리비와 관련해 가지고 건축물 및 토목구축물⋯
토목구조물⋯
3,000만원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관리동, 장림하수처리장에 건축물이 자그마치 17개 동이 있습니다.
17개 동
예. 그리고 하단중계펌프장 등 구축물도 7개소가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이 1만 898㎡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물은 최초 침전지하고 폭기조 7개소가 있는데 90년도부터 현재 8년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각종 시설물들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것 뭡니까, 염분으로 인해 가지고 누후가 빨리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음에 잘 만 쓴다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인상이네요. 그죠
예.
제가 왜 이렇게, 사소한 것 같습니다마는 적은 금액인데 局長님도 다 관리하겠지만, 하겠습니다만 좀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다르게, 누수가 안 생기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음에 또 예산 보면 되니까, 여기에 보면 물을 것이 각종 기계 도색용 페인트 이것도 700만원, 수영하수처리장이네요. 이렇게 페인트를 얼마나 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리 사 가지고 또 하고 하니까, 다 하겠죠 물론⋯
예.
다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그 돈에 맞게끔, 돈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金鎭秀委員님께서 여섯 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선 생곡매립장 국유림의 임차료와 재활용품수집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시범학교 지원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이것은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교내에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환경감시활동 등을 어린이들부터 주입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은 65개 학교에 2,36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군별로 우수시범학교 한 개씩 선정해 가지고 자연보호 활동용품이라든지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등을 지원해서 어린이봉사대를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 참고로 지난 10월 31일 시범학교 어린이와 지도교사 및 자연보호지도위원 등 350명에게 쓰레기소각장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을 견학케 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킨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참가 학교별로 자연환경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지급해 주고 학생들에게는 2,000원 상당의 기념품과 간식, 빵, 우유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몇 개 학교에⋯
65개 학교에⋯
65개.
예.
(“시범학교는 16개⋯” 하는 이 있음)
시범학교는 16개입니다. 총 지금 어린이봉사대가 지정된 학교는 65개교에 2,365명인데 내년도에 시범으로 하는 것은 16개 학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20만원 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20만원은 애들을 선생님들이 데리고 오면 하루 종일 다니기 때문에 빵 좀 사 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本委員이 지금 묻고자 하는 핵심은 20만원 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웃 음)
많이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 재정이 안되니까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한 학교에 1개반 이래 해 가지고⋯
1개 반만
예. 한 학교에 1개 반요.
그러면 이것을 견학보다도 견학을 하면서 직접 이것은 봉사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이야기입니다.
이름 자체가 어린이봉사활동이다 해 가지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에 맞게끔 활동도 그렇게 견학도 하고 또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 학생들한테 쓰레기도 좀 줍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은 견학이고 봉사는 자기 스스로 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뭐가⋯
아니, 자기 학교의 주변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주는 비용은 견학시키는 비용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학교 주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위에 그러니까⋯
청소도 하고⋯
봉사대 시범학교에 시범반으로 지정된 반은 그 학교 주변에 청소를 한다 이거죠
예. 청소도 하고 할동계획을 갖다가 전부 시달을 해 줍니다.
시달을 해 주고⋯
예. 시달을 하고 단 1년에 한 번씩은 너희 봉사한다고 고생을 했으니까 한 번씩 초청을 해 가지고 시설견학도 하면서 빵도 하나씩 사 주고 기념품도 하나씩 주고 그리 하는 겁니다.
아니, 학교 주변에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누가 우리 環境局에서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사진하고 활동된 사례를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전부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접 각 구청에서 합니까
예. 구청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의 날 유공자 시상품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편성에 없는데, 작년에는 없는데 금년에 편성한, 아니 내년에 편성한 이유, 그러니까 금년에는 없는데 내년에 편성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환경의 날 유공자 시상품은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민간인과 공무원과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환경정책과 일반운영비에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공무원은 포상금에 민간인은 일반보상금 과목에 각각 분리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일반수용비에 민간인․공무원 30명 해 가지고 9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포상금에 공무원 8명 해서 20만원, 그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7명 해 가지고 25만원, 이래서 45만원, 금년도의 50% 수준만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유공자로 선정이 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활동을 한 사람들입니까 보통.
이것은 저희들이 각 구청에, 대부분이 각 구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경우도, 물론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신다든지 저희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각 구청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그 구청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가 유공자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시상을 하는데 2만 5,000원짜리 어떤 물건을 삽니까 이게.
아! 시계, 시장님⋯ 이 시계에 들어가는, 이 손목시계 하나 정도입니다.
市長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손목시계입니까
예. 그 다음에 시 마크가 들어가 가지고 뒤에다가 글을 넣을 때 이것은 환경의 날 유공자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부산광역시장님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래 주는 겁니다.
환경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유공자 시상품에 시계를 준다 이것이죠
예. 부상으로서 시계 하나 주는 그것입니다.
좀 좋은 것으로 주죠. 한 5만원짜리로⋯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확보만, 예산만 확보해 주이소. 저희들은 뭐, 委員님! 그것은 돈만 주면 저희들은 좋은 것 해 드리겠습니다.
(웃 음)
(場內騷亂)
다음에는, 육교 현판제작비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치 20개소의 위치와 도안을 갖다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년도는 설치용 20개소에 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있는데요. 다만 이 육교를 현판으로 설치할 때는 그 관리부서인 우리 자치행정과에 협의해 가지고 가장 시민의 보기 좋은데 왕래를 많이 하는데 이런 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현판 설치계획은 20개소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1,000만원 정도로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도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때 다시 또 정하고 또 위치도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거기서 어떠어떠한 위치를 해 달라 서로 의논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육교에 보면 홍보물이 각양각색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그 여건에 따라서 설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지금 설치한 문안, 이 내용들은 별도로 委員님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도록⋯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수당 준 것, 대우공무원수당과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선 거기에 저희들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해서 6급 이하는 직급별 승진 후에 5년이 경과된 자에게 봉급액의 6%를 매월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6급 이하 같으면 5년이 경과되고 예를 들어서 5급 같으면 6년⋯
(“7년⋯” 하는 이 있음)
7년, 이래가지고 직급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직급에 누적이 되어 가지고 승진을 못한 사람들에게 일정기간이 지난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局長님 권한은 아니지만 요즘 정년도 자꾸 줄어드는데 진급도 빨리 빨리 좀 시키이소.
(웃 음)
그리만 시켜주면 저희들은 제일, 공무원이 바라는 것이 승진이고 진급인데 그것이 그렇습니다마는 그걸 저희들에게 권한이 없으니까⋯
뭘 턱도 아닌 대우제니 무슨 制니 무슨 수당이니 자꾸 이리 하지 말고⋯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전부 우리나라 산업사회의 임금체계를 흐트려 놓은 것은 전부 공직사회인데 공무원들이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임금체계가 복잡하니까 또 민간기업에, 단일화시켜야 되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러고, 공직사회는 보면 오만 이름 다 붙여 가지고 기본급 적게 주려고 자꾸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環境局長이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다 建議를 한 번 해 보이소.
제가 해서 그런, 정책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웃 음)
다음 安永根委員님께서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종합환경측정망에 대한, 3억원에 대한 것은 張昌祚委員님의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요. 지방공기업 결산관련 연구개발비는 柳在仲委員님의 답변에 포함해서 답변을 다 드렸으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 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먼저 녹산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공사부담금의 수입의 산출내역 및 세입징수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녹산하수처리장은 녹산국가공업단지와 명지주거단지하고 그리고 송정동 마을 등 기타 인접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녹산국가공업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명지주거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 주고 송정동 등 일반 마을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공장폐수와 생활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건설된 사업입니다.
저희들 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 간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면 투자재원을 오․폐수 배출량에 비례해서 분담토록 규정을 해 가지고 한국토지공사가 76.7%, 명지주거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22%,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3%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 건설 총 사업비 2,231억원 중에 99년도 투자예정액은 559억원이고 그 중 한국토지공사에서 429억,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에서 123억, 하수도특별회계에서 7억원을 부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개발공사하고 명지주거단지사업특별회계, 그러니까 우리 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552억원이 원인자부담공사로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은 시공업체의 공사비 청구시마다 분담비율로 징구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녹산하수처리장에 말이죠. 한국토지개발공사하고 명지주거단지의 분담금 납부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공사에서의 분담금은 지금 다 100% 완납이 되어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가 완전히 지난해 우리, 금년도 세입 구멍 난 것이 전부 그것이 뭐 90%⋯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분담금 아직 납부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세입부분이 잡혀있거든요.
예. 그것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되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매년 분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IMF 체제에서 분담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것 분담해야 됩니다.
아니, 분담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공사도 못해 줘야죠.
지금 上水道事業本部에도 보면 택지개발 예정지역에서 매각이 안되니까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못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과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결과적으로 이것이 부담을 안 해주면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게 되면 명지주거지역 준공이 안됩니다. 녹산공단도 준공이 안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本委員이 들은 바로는 녹산하수처리장 건설비를 전액 국비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녹산국가공단을 할, 국가공단일 때는 국비로 가지고 부담하고요, 그것을 갖다가 명지주거단지는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 국가에서 부담 안 해줍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인 요인인데 녹산하수처리장을 녹산공단의 분양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래서 분양가를 인하시키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張委員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건 토지공사에서, 그러니까 녹산국가공단에서 배출되는 하수량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100% 분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다만 거기에 현재는 우리 국비 지원금으로 전부 다 대납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 80억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다마는 다만 張委員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국가에서 자기들 국가 뭡니까, 녹산공단에 관련된 것만 자기들이 부담해 줬으면 했지 나머지 이쪽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안 해 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經濟振興局에서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 소관이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녹산공단의 분양가가 높으니까 거기 입주업체들의 요구사항이 그런가 보더라고요. 하수처리장 건설비에서, 결국 분양가에 포함시키니까 이것을 업체가 부담하지 말고 결국 분양가를 인하시키려고 그러면 하수처리장 건설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다오 해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타결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건 地域經濟局에, 經濟振興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토지공사로 넘겨 주면 토지공사에서는 이쪽으로 납부하는 것이지 우리 이건, 우리는 그러니까 토지공사에서 건립할 것을 우리가 대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을 받아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녹산하수처리장 건설비가 만약에 전액 국비가 되면 지금 명지주거단지에서 이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겠죠
예. 국가에서 부담만 해주면 굉장히 입주비용은 싸집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래 안 해 주더라도 물론 예산안입니다마는 99년도에도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에서 부담해 줘야 된다 이거죠, 땅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 줄 겁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현재도 지금 명지주거단지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금으로서 대납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공사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명지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안 해 주면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가 구멍나는데 그건 도저히 안됩니다.
결국 명지주거단지에서 이런 돈을 원인자부담분으로 한다 그러면 기채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채로 한다고요. 다 부산시 부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安永根委員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적 수입 중 고정부채 수입 세입예산이 지방채를 도입하는 것인지, 기채조건에 대해서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참고로 하수도특별회계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채무 잔액이 3,695억원입니다. 원금은 2,699억원이고 이자가 986억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외국 차관이 3건에 원금이 798억, 이자가 272억, 이래서 1,070억이고 국내 차입금이 원금이 1,901억원이고 그 다음 이자가 714억, 합계해서 2,6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외국 차입금은 비교적 저희들이 10년 거치 20년 균분하고 이자율은 5.5% 정도, 그리고 또 이것은 이것은 독일 재건은행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일본 대외협력자금은 7년 거치 18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4.75%고, IBRD는 이건 5년 거치 10년 균분으로 해서 이자율이 7.1%이고, 그 다음에 국내 차입금은 지역개발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 이게 지금의 환특자금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환특자금, 해서 이게 5%~7%까지 부산은행 게 좀 저희들이 240억 있는데 이게 9%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수특별회계 시설비 차입금은 아주 양호한 조건들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상환계획에 대해서는 하수도특별회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委員님들께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도에 가면 서울시 같은 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억 내지 500억 1년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도와줍니다. 저희들도 작년에는 120억 지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100억을 당초예산에 되어 있다가 추경 때 1회 추경에서 싹 깎여버렸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너무 좀 도와 주질 않습니다.
委員님들! 그것 좀 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하수도만은 이것 빨리 안되면 가장 문제가, 특히 중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중구, 서구, 동구, 건축 특히 용도변경 같은 안 나가지고 영업허가라든지 이런 걸 기존 건물에서 못 받고 합병정화조 설치해도, 부지면적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委員님들께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좀 도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우리가 도와줘 봐야 전부 이자 내어가지고 하는 건데 뭐 이자 싼데 얻는게 낫지.
물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금 주는 건 저희들이 거기서 이자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금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그걸 갖다가 서울 같은 데는, 서울이나 대구나 인천 같은 데는 일반회계에서 많이 도와 줍니다.
부산은행 9%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부산은행에서 9% 되는 240억원입니다.
거기에 원금이 195억이고 이자가 45억 이래서 전부 240억 됐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40억을 갚아 주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자 비싼 것.
예. 그것부터 먼저 갚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5% 내지 7%, 5%는 어느 은행에서 나옵니까
국내 이건 은행이 아니고요, 5%는 환경오염방지기금에, 지금 환경부에 보면 환경특별회계융자금이 있습니다. 이것 전신이 환경오염방지기금입니다. 이게 이율이 5%고 현재의 환경특별회계융자금은 6.5%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 1년에 우리 부산시도 230억씩 가 가지고 올려주면 10% 사무비용 주고 나머지 비용 가지고 시․도 것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빌려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금리가 쌉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黃修澤委員님께서 세 건인데.
그건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委員長님께서 한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곡매립장 윤영훈위원장외 주민 57명이 악취저감시설인 차량이동탈취시설 3,500만원 구입 요구로 인해서 집단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현재 사용 중인 기존 공중탈취 분사시설이 17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을숙도매립장에서부터 계속 사용해 오던 시설로서 지금 아주 노후되어 있고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 위치가 매일 변경되는데도 반고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설치기간이 문제로서 신속하게 대처를 못해서 악취가 좀 나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좀 이동식 차량으로 탑재된 차 이걸 하면 한 것을 저희들이 차량 TE까지 전부 정수조정까지 다 받아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일체 불허한다 이래가지고 이것 신규 차 사는 거다 이래가지고 삭감을 다 시켜버렸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결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이것 3,500만원 돈 얼마 안됩니다. 좀 도와 주시면 저희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말이죠,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말이지 꼭 필요한 부분은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린 중요한 부분 사업들은 꼭 편성이 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좀 신경을 쓰세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신규사업은 잣대를 딱 잘라가지고 신규사업은 안된다고 이렇게 딱 잘라버리니까 말이지 뭐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신규사업입니까
차량 TE 승인까지 다 해줬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그러니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건 좀 알려줘 가지고 조금 교육을 시키세요.
예.
이번에 정말 좀 도와 주시면, 만약에 이번에 안되면 1회 추경 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부서에 말이죠. 여기뿐 아니라 우리 다른, 文化觀光局 소관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말이죠 꼭 필요한 부분을 다 빼버려가지고 그래 제가 교육을 좀 시키라 했는데 우리 局長님께서도 교육을 좀 잘 시키세요.
(웃 음)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補充質疑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4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업무추진비로 위천공단 저지 업무추진비가 이게 140만원입니까, 1,400만원입니까
140만원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앞에 200만원에 대한 70% 140만원입니다.
140만원을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140만원 가지고 위천 저지하겠습니까
(웃 음)
그런데⋯
그래 局長님! 액면 그대로라면 300만원이죠
200만원요.
아! 200만원.
200만원의 70%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그래 위천 저지를 막겠다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그것보다도요, 위천 저지하는데 거기에 따라 다니면서 다른 부수적인 일들 이런 것 좀 이런 돈 가지고 좀 도와 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천 저지를 하려 하면 첫째로 저 위에 결국 환경처하고 또 건교부하고 우리 처음에 당초에 우리 위천공단 저지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때 우리 참 금액으로 치면 아마 몇 천만원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그와 같이 시에서도 말이지 이런 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사실 그때는 전부 저희들이 사비로 안 갔습니까 그래 저희들한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말이지 그런 것도 또 시에서,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시에서 좀 이래 뒷받침도 해주고 할 수 있을라 하면 그래도 나는 한 2억 정도라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이, 뭐 委員長님만 그리 해 주시면 저희들 전부 뒤에서 적극적으로⋯
(웃 음)
아이, 그걸 그렇게 잡아 와야지, 아무것도 이것 뭐 200만원, 140만원 이래 잡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장님도 예를 들어서 위천 저지로 인해서 環境部에 올라가면 맨입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하기야 局長님 말씀을 잘 하시니까 가 가지고 그냥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는 그냥 가 가지고는 안 되겠습디다. 왜 그런가 하면 대구에서는요, 대구․경북에서는요, 建交部, 環境部에 가서 삽니다 살아요, 위천공단 만들겠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때 많이 느꼈어요. 건교부에 직원들이나 차관급 이하는 말이죠 전부 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관만 잡고 우리 국회의원들 좀 백그라운드로 해 가지고 장관만 잡고 계속 흔들었거든요. 장관만 잡고 원칙론만 제시했고.
그래 장관이 그 때 결국 우리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래서 이제 결국은 그 때 결정은 못했지만 그밑에 과장, 국장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대구 편이었습니다.
環境部도 지금 마찬가집니다.
예. 환경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때도 그랬고 지금도 생각이 우리 부산에서 말이죠, 부산시에 시장이나 관련 집행부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약하면 그러면 이 예산이라도 좀 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년부터는 말이죠, 아직까지 위천공단이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이 문제는 조금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그렇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위천공단을 과감하게 저지를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도와 주십시오.
(웃 음)
도와 주는 게 아니라 우리 局長님께서 집행부하고 이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局長님! 조금 전 국장님 말씀이 환경부도 대구 편입니까
상당히 그런⋯
그런 거라면 문제가 있죠. 환경부에서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해야되지 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면 위천공단을 당연히 환경부 입장은 그렇게 말을, 위천공단 해 갖고 낙동강 물을 갖다가⋯
거기 장관님이 어디 분입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렇겠죠, 아는데. 그 분이 대구인데, 대구사람이라서 그렇나
아마 참고로 말이죠, 대구․경북에는 아마 이런 위천공단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아마 몇천 만원 정도 될 거에요.
거기는 環境部에도 최소한 政務副市長이 딱 여기 달려가지고 建交部․環境部를 갖다가 상당히 휘어잡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다 아시네요.
그런데 委員長님!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웃 음)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한 가지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제가 지금 보충질의 하는 것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6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몇 페이지요
968페이지.
다대소각장 위탁운영비하고 해운대소각장 위탁운영비, 여기에 98년도 위탁운영비 내역, 그리고 다대소각장하고 해운대소각장 소각량하고 정비 일수가 있을 겁니다. 포함해서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월요일날 계수조정 전까지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969페이지에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 출연금 1억 2,600만원, 지금 98년도 지원 실적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6페이지에 위생처리장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모두 얼마냐 하면 10억 6,8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처리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이것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관리소 학술용역비에 1,050만원, 분뇨 해양투기 원가계산 용역을 350만원에 3개 기관에 해놨는데 이걸 굳이 3개 기관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개 기관에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어요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3개 기관요
예.
어느 조항입니까 그게.
그건 별도로 그 조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그것도 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97년도 단가가 4,350원, 98년도 단가가 5,150이거든요. 금년도에 예산안을 보면 5,250원. 매년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원가조사를 할 필요 없이 위생처리장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면 안됩니까 원가조사를 하면
이 문제는 상당히 해양투기 관련 여러 가지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이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실무진들이 바로 하기는 어려습니다, 원가계산을 하려면.
그리고 또 이 원가 계산하는 자체가 연구소 내지는 공인된 기관이라야 효력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 회계관계 법령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기관이 만약에 한다 그래도 원가조사를 하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올거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위생처리장관리소에 소내 측구 기계흡입 준설공사 2,800만원, 직선펌프 구입비 1,600만원의 사용내역이 뭔지 이것도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청소시설관리소에 청소시설관리소 실험실 운영에 침출수 검사항목이 몇 가지가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을숙도매립장 시설유지공사비 1억 2,000만원, 을숙도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준설공사비 1,920만원, 지금 이 준설공사는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말입니까
을숙도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말입니다, 여기에.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합니까
예.
왜냐하면 저건 20년간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20년간 사후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도 이것 비가 많이 오면 옆에 침출수가 비어 나오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흙도 무너지고 또 우리 하수도 그것도 막히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준설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을숙도매립장 시설유지공사비 1억 2,000만원 이것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本委員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뇨․하수 병합처리에 대해서 며칠 전 우리 下水管理課長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섭섭한 게 있어요, 局長님!
本委員이 발언한 내용이 어떻게 어떤 특정인에 흘러가는 이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 局長님!
예.
아니, 정책감사라든지 시의회에서 부산 시민들이 세부담 절감 차원에서 어떤 정책질의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어떤 특정인에게 들어간다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젭니다.
이건 내가 어제 곰곰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下水管理課長하고도 그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本委員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그만큼 세부담을 적게 하면서 우리 부산시가 그리로 가는 게 정상적인 길이 아니냐. 그런데 그게 묘하게 그게 本委員한테는 이상하게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局長님 만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어떻든 지금 타 의원도 이런 관련된 발언을 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그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의 발언이 나오고 그런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本委員이 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오늘 예산안 사실 심의 거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내가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이 문제가 사실 선의로 해석하면 관계 없지만 잘못 하면 의원의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議會에서 정말 시민의 대표로 나온 사람이 어떻든 시민의 세부담을 줄이면서 그 예산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발언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우리 局長님께서는 하수 병합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張委員님! 저희들이 행정감사시에 질의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여기 있는 우리 직원들밖에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그런게 누설이 되었다 하면 정말 거듭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제가 지도 감독을 잘 못 한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느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 병합처리 문제는 저희들 장림2단계 공사가, 2단계 지금 하수처리장 공사가 2000년 6월말입니다. 2000년 6월말인데 2000년 6월말이 2단계 처리공사가 완공이 되면 저희들은 하수 병합처리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보면 질소․인 처리, 고도처리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그 때 2차 2단계 우리 공사 완공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장림하수처리장의 문제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문제는 지금 하수관리관께서도 상당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한 측면만 보면 유리할지 몰라도 다른 측면에서 본인이 검토 못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서로가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局長님께서 여러 번 답변하셨으니까 정말 심도 있게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한 가지만 하시렵니까
예.
(웃 음)
사항별설명서 161페이지, 162페이지 보면 상환금에 남부하수처리장, 수영하수처리장, 장림하수처리장 차관을 70억, 또 부산은행 차입금 원금 40억을, 110억이네요. 이건 그럼 차관하고 은행 차입금이 상환기간이 만기가 도래되어서 그래서 상환하는 겁니까
예. 기간은 만기가 안됐는데요 저희들이 利子가 高率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자, 고율인 이자는 저희들이 줄여 나가려고 여유자금만 있으면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KWF 이건 어느 나라 자금이죠
독일 자금입니다.
이건 몇 %입니까
독일 재건은행은 5.5%입니다.
예.
또 IBRD는요
IBRD는 7.7%입니다. 7.1%입니다.
7.1%
예.
OECF 이건요
그건 4.75%입니다. 그건 일본 대외협력기금 자금입니다. 대외 경제협력자금.
일본 대외경제협력
예. 4.75%입니다.
그러면 이 대체자금은 이것보다 더 싼 걸 대체합니까
예. 아니 비싼 것. 부산은행, 다른 건 보시면 지역개발기금은 7%고 환경오염방지기금은 5%, 환특자금은 6.5%입니다. 부산은행만 9%고.
그러면 부산은행 이건 9%입니까
예.
예.
부산은행은 9%인데 다른 건 뭐 4.7%, 5.5% 이렇는데
예.
이건 왜 상환을 합니까
아! 그건,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KFW 독일 재건은행 같은 경우에는 10년 거치에 20년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7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연도별로 상환해야 됩니다. 월 원리금이.
아!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예. 균분 상환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執行部에서도 답변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環境局 소관 99년도 예산안과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환경국 소관 기금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과 기금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李 英 李基光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출석공무원
〈環境局〉
環 境 局 長
環 境 政 策 課 長
環 境 保 全 課 長
淸 掃 管 理 課 長
下 水 管 理 課 長
環 境 施 設 課 長
衛 生 處 理 場 管 理 事 業 所 長
淸 掃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南 部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水 營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長 林 下 水 處 理 管 理 所 長
林周燮
李相基
金期坤
金英煥
馬善基
安永琪
朴奇鉉
崔錫守
金道洪
鄭鍾淳
趙華濟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