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施設管理公團에 대한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施設管理公團理事長을 비롯한 任職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朱東官 理事長 以下 任職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監査結果를 市政質問과 199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 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施設管理公團理事長外 네 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서에 서명을 하신 후 이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本委員長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年 11月 26日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朱東官
常 任 理 事 朴良雄
駐 車 部 長 張炳出
管 理 部 長 金炯圭
總 務 課 長 金正燮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業務現況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사장께서는 가능한 한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심도 있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尊敬하는 金一郞委員長님을 비롯한 都市港灣委員會 委員님! 금번 시의회 정기회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현황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고 委員님들께서 공단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실 기회가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수행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1998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施設管理公團 幹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常任理事 朴良雄.
駐車部長 張炳出.
公園部長 金炯圭.
總務課長 金正燮.
企劃豫算팀長 孫奉柱.
總務會計팀長 鄭斗昊.
施設管理課長 朴正杓.
駐車1課長 李鍾國.
駐車2課長 劉秉汶.
牽引事業所長 金泰浩.
어린이大公園事業所長 李熙俊.
金剛公園事業所長 柳台慶.
太宗臺遊園地事業所長 金光龍.
監査팀長 姜眞一.
(幹部人事)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경영실적과 98년도 경영수지추이, 98년도 업무추진사항, 당면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업무현황은 지난 10월 30일날 本 委員會에서 98년 업무보고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만 그간의 실적과 계수 등에 차이가 있어서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부터 보고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하면서.
예.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 참조를 하고 새로운 사항만 좀 강조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현황은 종전과 같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조)
․施設管理公團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施設管理公團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施設管理公團 所管 業務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공단측의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을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전에 위원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와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예.
議事進行發言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하세요.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감사차원에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업무보고 받을 때 매월 사실상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한 2, 3일 전에 내어주라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업무보고를 하면 우리들이 검토가 많이 잘 안 되는 방향이 많으니까 이 차후에는 업무보고를 할 때 한 2, 3일전에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朱東官理事長께서는 來年度 行政事務監査時에는 감사자료도 사전에 위원들에게 송부를 시키지만 업무보고도 감사자료와 같이 그렇게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매월 우리가 한 번 주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매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10월달에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그 때는 이제 우리 주차관리공단이 말하자면.
예.
그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위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감사할 때만 업무보고 현황을 합니까?
아니, 업무보고는 이제 그 매년 1월달에.
예.
매년 1월달에 정기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은 1999년도는 우리 관리공단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 그때 우리가.
그때도 역시 理事長께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할 수 있지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金正植委員! 됐지요.
예.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崔廷植委員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 면수 현황과 이 중 1급지 주차장은 몇 면인지 답변해 주시고 1급지, 2급지, 3급지 요금부과 감면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급지, 3급지는 경승용차에 대해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면서 1급지는 왜 할인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계규정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8페이지 공영주차장 표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가보면 공영주차장 표시가 없는 곳도 있고 또 급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짜증을 내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급지 주차장과 2급지 주차장이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지 표시가 없어 같은 급지 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에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각종 표시도 하지 않고서 무슨 친절이고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각종 안내표시는 차량이 주차되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말고 시민이 쉽게 보일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종 공영주차장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별 몇 가지 종류 및 몇 개를 부착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별로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요금을 직접 받고 있는데 관리요원이 받고 있는 주차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입금되는지 징수에서 입금까지의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징수과정에서의 부조리 발생 소지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오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 주차관리원 비리발생 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97년도보다 19건이 증가된 81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공단에서는 주차요금과 관련한 직원들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실사 강화, 일상감사 확대, 비노출 비디오를 촬영하는 방법까지 강구하면서도 97년도보다 월등히 많은 비리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형별로 보면 금년도에 비리 발생요인 중 77건이 駐車收入 脫漏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수입 탈루라는 것은 금전을 횡령하는 것으로 일반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그 금액에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구속되거나 파면 해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조치내역을 보면 해고 8명, 정직 33명, 감봉 29명, 견책 11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주차수입 탈루직원의 77명에 대한 조치내역을 별도로 작성하여 本委員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과 관계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량에 가면 주차타워가 3동이 있습니다. 그 주차타워가 몇 년도에 어디 부서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施設管理公團으로 넘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오후에 같이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현재 本委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11월 19일 하루 들어오는 수입이, 주차수입이 1일, 11월 19일 5만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가 186대가 주차할 수 있는, 62대 62대 해가지고 세 군데에 아마 186대가 주차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것을 지으면서 어떠한 돈으로 얼마를 주고 이 주차타워 빌딩을 완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정기적인 주차 또 야간주차, 주간주차에 대해서 월 수입도 오후 시간에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앙동에 가면 데파트하고 중앙동 쪽으로 거기가 주차장이 1급지이죠?
예.
그 1급지에 주차요금 관리원이 자기가 맡은 주차면수라고 합니까, 그것을 뭐라 합니까?
면수가 맞습니다.
면수가 맞습니까?
예.
그 면수가 몇 개 면수로 해가지고 관리원이 몇 미터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차량 한 14칸, 중앙동 쪽에 보니까 14칸 이리 되어 있고 또 데파트 쪽으로는 13칸이 되어가지고 양쪽에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제가 가서 한 번 물어보니까 18일날에, 11월 18일날에 13만원 들어오고 또 중앙동 쪽에서는 19일날 14만원이 들어왔다 이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 미터, 14칸이면 그 미터가 몇 미터가 됩니까?
14칸 차를 주차, 장애자 주차를 빼고 13칸 같으면 미터가 몇 미터 정도를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70m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70m 정도 되는데 양면으로 하니까 데파트 쪽하고 중앙동 쪽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하니까 그러면 십 몇 미터라고 했습니까?
(“70m입니다.” 하는 이 있음)
17m를 갖다가 양쪽으로 하면 34m가 안 되겠습니까?
(“70m…” 하는 이 있음)
70m.
(“양쪽으로 하면 140m입니다.” 하는 이 있음)
140m입니까?
140m를 두 사람이 꼭 근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님!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출장과 시간외근무는 사전에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시행하고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은 결재대장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단에서는 전 직원에게 출장일수와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공단에 근무하는 理事長 이하 임직원은 거의 대부분이 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직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여비와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규정에 관계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다른 예산집행 사항은 불을 보듯이 뻔할 것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다음 99년도 예산심사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理事長과 관계부장, 관계과장은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理事長과 部長, 課長은 시 공무원 출신인지, 공무원 출신이라면 공무원 경력을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어느 과에서 근무했으며 그 당시에 여비와 수당은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 받아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당과 여비지급 관계서류를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심의안건 중 보수규정 개정의 건을 理事會의 의결을 거쳐 시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왜 시에서 승인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승인요구한 보수규정을 本委員에게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대학생 자녀학자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단 직원 대학생 자녀들에게는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노사합의만 되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주차관리원 비리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비리발생 현황이 19건이 늘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보다시피 주차관리원의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청하고 理事長께서 특별히 정신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 위해서 현장관리 담당주임 1일 순찰제를 강화하고 상시 비노출 VCR을 촬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사례 비리발생 유형을 보면 주차장수입 탈루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약 45%나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주차장수입 탈루가 해마다 늘어나는지, 교육을 하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마 PSB 방송국에서 방송된 내용을 아마 우리 理事長님께서 소상히 알고 계실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어제 그 내용을 보면서 400만 우리 부산시민들이 과연 施設管理公團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에서 봤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 질문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투명하게 경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PSB 방송국에서 집중적으로 어제 施設管理公團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이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입차와 출차의 근거가 안 맞다는 부분에 집중 방송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역 광장에 들어오는 차 대수가 2,700대인데 나가는 차 대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어제 방송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입차와 출차 차이가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견인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견인사업소내에 있는 차량이 어제 PSB 방송보도에 의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책임보험만 든 것으로 이렇게 방송보도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소급해서 3년까지 종합보험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을 들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후 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理事長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제가 20일날에 施設管理公團 임직원 인적사항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입사방법에 공채와 특채를 구분해 주시고 특채일 경우는 사유기재를 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理事長님!
여기에 온 답변서에 보면 제가 요구한 대로 안 왔어요. 관계법령에 따라서 市議員이 서면질의 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죠?
예.
왜 그리 안 합니까?
사유기재가 곤란하면 곤란하다는 이유를 거기에다가 설명을 해 주던지 위원이 분명히 서면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맞추어가지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아요.
미처 그 뭡니까,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후시간까지 해 주시고 보완을 하시는 김에 입사, 최초 입사시 직급도 아울러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재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총무과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지금 기획예산팀과 총무회계팀이 있는데 총무과로 조정하게 된 사유가 전에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었다면 시달된 공문을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팀과 총무회계팀을 통합할 용의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의 기구표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방향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임직원들의 보수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직원의 보수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정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그리고 理事長님께서는 과연 현재의 보수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자체적으로 하향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방금 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지급 내역을 상세히 알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시에서 6, 7, 8, 9급 기능직으로 근무했을 때의 보수규정과 현재 공단에서 지급하는 봉급액의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 지급되는 일체의 총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12일 보도자료에 보면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우리 시의 경우 都市開發公社와 현 공단의 통폐합을 행자부에 권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施設管理公團에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유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경영진단한 결과와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입니다.
먼저 또 우리 同僚委員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 이후 주차관리공단으로 출발한 施設管理公團이 직원채용에 많은 비리가 있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자주 나오고 현재 理事長이 부임한 이후로는 직원채용비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그러나 시의 대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이 좋지 않는 일로 자주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은 공단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갈등과 반목, 상호간의 질시속에서 운영된다고 本委員은 단정하고 싶은데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를 솔직히 답변하여 공단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조금 전에 우리 朴宰成委員이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질의하는 것은 전체적인 현황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특채된 직원 현황을 오후 답변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사유와 동기가 꼭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本委員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정말 정치인들의 친인척들이 임원급으로 특채되었고 특채된 친인척이 또 다른 직원을 특채하는 비리가 발생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론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공단의 임원인 감사가 직원채용, 복직과 관련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 감사직을 감축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질의하고 싶은, 이 감사 이전까지는 감사라는 직위가 있었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채용, 복직과 관련해가지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7급 김모씨는 박모씨를 부수입이 많은 지역으로 배치해 주는 명목으로 열 아홉 차례에 걸쳐가지고 7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理事長께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순환보직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주차장에 쉽게 말해서 주차장 사용빈도가 조금 좋은 지역이겠죠. 한 주차장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급지로만 2회 이상 순환보직된, 1급지로만 2회 이상 순환보직된 직원의 현황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 관련대장이나 홀더를 직접 간지를 끼워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황을 작성 제출하면서 관련 공부도 함께 제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2월에 주차관리요원에게 지급하는 토요연장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일기로는, 과연 주차관리요원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지급하였는지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단 임원들의 횡포라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월급체계가 바뀌어도 사전에 개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소상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단 관계자는 월 기준에서 실 근무한 일수 기준으로 바뀌면서 교통비 지급 등으로 보전되었다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 사전에 대책을 세우거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해명 또는 변명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 인상을 주는데 공단의 업무 처리형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本委員은 묻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주차관리원의 임금을 타 시․도와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관리원 임금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관계 규정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 주차관리원 처우개선을 경기회복과 주차수입 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적정수준이라고 한다면 어느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요원의, 이것도 아마 우리 방금 전에 질의한 우리 朴宰成委員하고 중복되는 감이 잡히는데 학력별 현황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연장근로수당 외에 9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 수당이라는 것이 열 가지가 지급된다는 것이죠. 연장수당까지 합하면 무엇 무엇인지 함께 오후 답변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14페이지 주차장 및 공원관리업무에 대해서 本委員이 시민의 대표로서 건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물을 고장시 신속 수리하겠다고 했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주차장뿐 아니라 특히 공원이나 유원지에 화장실 청결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불결한 것을 많이 접하고 보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중전화, 주차장에는 조금 더 지적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유원지나 공원 같은데 가보면 상당히 여러 군데 공중전화 부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주 전화부스가 부숴진다든지 유리가 깨졌다든지 특히나 시민이 긴급히 전화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때 전화가 고장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감사자료에서만 하지 말고 진짜 우리 공단 직원들이 자주 순회를 하시고 本委員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긴급히 출동할 수 있는 오토바이라든지, 순회를 해가지고 이런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영락공원 및 유료도로 관리사업 인수가 내년 99년 1월 1일부터 공단으로 이관된다고 그랬는데 수익사업에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과연 시민들이, 400만 시민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아! 시설관기공단이 인수하고 나니까 뭔가는 달라졌구나. 뭔가는 우리 시민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植委員입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 유료공원의 운영사항 및 시설에 대하여 本委員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중인 3개 유료공원의 입장객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98년 경영수지 분석결과 약 13억원의 수지미달이 발생할 예정인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관광객이나 시민의 유치가 매년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개발계획 등과 또 유치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놀이시설이 언제, 몇 년도에 시설이 되었으며 연도별로 시설 당시와 변경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가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태종대유원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부산시 구역으로서 부산시 문화보호위원회에서 희귀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각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지난 3월 태종대 전망대를 건립한다는 명목하에 전망대 앞 도로의 너비가 5m인 것을 7m로 확보하기 위해서 2m를 무단으로 확장하여 무단 벌채 및 절경을 훼손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훼손된 것은 어떻게 복구했는지 여부와 또 이 사항을 문화재위원들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또 희귀식물은 훼손되지 않았는지, 훼손되었으면 그 종목이 파악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재보호위원들이 무단 절경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이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1998년 10월말 현재 부산시내 노상 공영주차장 224개소에 대한 수지상황을 자료에 의해 확인할 결과 수입이 147억원, 지출이 70억원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흑자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주차장별 운영사항을 보면 수지미달지역이 59개소로써 약 3억 5,000만원의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또 경영적자 지역에 대한 조치계획 등 노상주차장의 적자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은 간단하게 몇 개 자료를 제출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시에 집중적으로 이에 대해서, 시설 및 관계법령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여러 가지 자료와 또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 理事長님 수고 많습니다. 李相健委員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거기에 보면 주차장의 현장감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장 실사강화, 일상감사 확대로 비노출비디오 촬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임체크, 노출식 감찰, 비디오 촬영으로 적발된 직원현황을 밝혀 주시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비디오촬영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7페이지 촉탁직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2억 100만원이 절감되었다는데 촉탁직과 일반직원의 인건비를 비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촉탁직 현황과 채용방법 해촉된 촉탁직 현황과 사유를 서류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8형태 근무지에서 5형태 근무지로 해서 인건비가 5억이 감소되었다고 하고 현행 24시간 교대제인데 3교대제 해서 인건비가 절감됐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업소 통합운영에서 4개소에서 3개소 즉 중부, 동부영업소에서 2명감축되었다는데 2명감축되어도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차량 요금 감면 시책을 보면 1시간내에는 요금을 전면 해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초과하면 50%감면되어 있는데 관계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 정상인은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닐 수 있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차량이 없으면 자유롭게 다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의 차량은 장애인의 신체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차량에 대해서는 100% 주차요금을 면제할 용의는 없는지 이사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97년도와 98년도 영업수입이 IMF 때문에 적어진다고 하는데 꼭 그 이유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의 입장료가 거의 일반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 오는 것인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단에서 주차관리요원들의 요금횡령방지를 위해서 비디오카메라설치, 정신교육강화, 타임체크, 현장실사방식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잘 살펴보면 모든 방법이 직원들이 불신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며 자칫 인권유린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비디오카메라 설치 등 전혀 탈루방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탈루방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보면 먼저 공영주차장마다 요금투입기를 설치해가지고 관리요원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시민이 직접 투입기에 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는지, 주차관리요원에게는 1일 거스름돈 일정액만 소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차시간과 투입에 관리요원이 소지한 거스름돈으로 정산하면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또한 시내버스처럼 하나로카드로 정산할 수 있는 방법, 또 주차요금이 없는 시민들에게 우편요금을 포함한 요금고지서를 발송한다든지 조금만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공단에서는 좀더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직원상호간의 불신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또한 노사합의에 의해서 인건비와 보너스를 감소했다 하는데 노사간의 의견이 완전 일치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노사간에 이견이 있는 점이 있는지, 있으면 서면으로 적어서 좀 본인에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입니다. 委員長님, 시간이 조금 있는데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具大彦委員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理事長님! 수지미달주차장을 관리카드를 특별제작해서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특별히 제작해서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특별히 제작하는 게 아니고 수지미달주차장에 카드를 비치를 해가지고…
아니, 특별관리하고 있다면서요? 그게 왜 특별관리라고 명칭이 붙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이 말씀입니까?
많이 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관리 한다고.
예, 조금 지나친 표현이었습니다.
특별관리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관리한 이유는…
지금 이 자료가 있죠? 하여튼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예.
특별관리가 아니라도?
예,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예, 지금 이것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감사장에?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언제 가져오실랍니까? 지금 가져오실랍니까?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제출해 주시고. 그럼 자료제출할 때 까지 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자랑하는 비디오 감시비디오 있죠?
예.
그것 지금 우리 볼 수 있겠습니까?
가만있자…
그걸 적발하면서 어떤 식으로 적발했어요? 비디오카메라에 비쳐서 적발한 겁니까?
예, 비디오카메라를 원거리에서…
그러니까, 그건 압니다. 시간 없으니까, 理事長님 제 말씀 들으세요.
예.
그러니까 비디오카메라를 원거리에 몰래카메라처럼 비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 하여튼 본인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내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적발할 때 지금 적발인원이 작년보다 올해 더 증가했다 말입니까?
예.
그 비디오카메라에 의해서 적발이 됐느냐.
그렇습니다.
그걸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 오후 감사시에 비디오 보여주겠습니까?
설치해가지고 보여주도록…
그럼 그래 보도록 합시다. 좀 있으면 특별히 수지미달 카드를 제작한 것은 지금 가져올 것이고 수지미달 지금 주차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나왔습니다만…
여러 번 중복됩니다.
59개소?
예?
59개소.
59개소, 예.
59개소가 여기 주요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봤습니다.
여기 보면 4,759개소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면수는 따질 것 없고 지역을 보면 59개소 아닙니까?
예.
그래 이 인원이 한 명도 배당되는 데가 있고 2명 배당되는 데도 있고 이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적자를 봐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2000년까지 완전히 다 끝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과거에 주차관리공단 당시에 이 확대를 계속했습니다. 확대를 하면 이 돈이 벌리는가 싶어서 확대를 계속했는데 사실 하여튼 구청에서는 실제 자기들이 하기가 곤란한 그런 게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리가 안되는 하여튼 이런 자리에 선을 그어가지고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뭐 투기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 구청에서 보면 이것을 안하겠다 이래하면 그러면 전에 잘되는 그것도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게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사람은 그간에 많이 불어가지고 인건비가 사실 하여튼 적자가 나고 있고 아까 金永在委員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니까 자치구의 주차장이 한 90개됩니다. 90개되는데 이것을 사실상 손익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내는 게 뭐냐 하면 그 인건비가 들어가지만 그것 말고도 3:7의 비율로 하여튼 구에 주차특별회계에다 넣어줘야 되고 이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간접적인 계산하니까 수지가 안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여튼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113명 해고를 하라 하는 그 내용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6개월 단위로 그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줄이면서 주차장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사실 과욕으로 주차장을 좀 확장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주차장을 확대하면 수지가 맞는가 싶어서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방법으로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까지 정리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2000년도까지 정리, 금년에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금년 12월달에 나가는 사람이 20명이 나갑니다. 그럼 20명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또 그 만치 줄어지고 내년 6월달에 20명 나가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숫자대로 줄여가면서 점차 줄이고 또 그래 그게 이제 부득이 하면 그 자리에 촉탁인원을 대신, 촉탁인원은 57만원만 한달에 드리면 되거든요. 거기는 연월차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하는 고령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꼭 안되겠다 하면 그러면 뭐…
理事長님!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조금전에도 理事長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수익사업 하기 위해서 도로마다 흰줄을 쳐가지고 주차장화 만들어서는 안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적자를 봐가면서, 우리 시에서 적자를 봐가면서 돈벌려고 하는 건데 엄격히 따지면, 적자를 봐가면서 주민들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흰줄을 그어서 그것 은근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2000년까지 거의 다 돌려주는 걸로…
그러면 2000년까지 우리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예.(웃음)
봅시다. 그러죠?
예.
음, 그래 보면 될 것이고 지금 理事長님 우리 공단하고 일반주차장하고…
사설 주차장 말이지요.
예, 사설주차장이죠. 사설주차장이 지금 오히려 싼 곳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지금 가격 내려줘야지.
이걸 내릴려고 하면 이 사실은 이게 올린 게 언제 올렸냐 하면 97년 3월 22일날 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市議會 建設交通委員會에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올렸거든요. 올린 것은 뭐냐 하면 부산시 주차관리정책이라 할까, 교통수요정책이 수요자관리정책이라 해가지고 시내들어오는 것을 막겠다 이런 겁니다. 이래가지고 올려놨는데 뭐 올리고 보니까 민간인들은 자기는 뭐 구청에다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500원 받는데 자기네는 1,000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연히 경쟁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부산에 참고로 부산에 사설주차장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면 지금 2,100여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점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때 뭐 建設交通委에서 가격을 올렸다고 보더라도 지금 현실에 안맞으면 내려야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소견입니다마는 이 지금 이제 내리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조례개정 하지요. 왜 상위…
조례개정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 묻겠습니다. 그런 게 지금 경영수지가 더 안맞을 경우 우리 상위에 와서 상담을 하고 서로 의견을 맞춰야 됩니다.
理事長님 혼자서 그것을 끙끙 앓고 있는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례조항이 있어가지고 市長의 인하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어떤 특수지역에 사설주차장과 경쟁이 심한 이런 것 중에는 우리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이 지금 理事長님 이런 말씀 하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400만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의논을 우리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견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市長님이나 交通局長님이나 이렇게 대화가 오고가고 해가지고 理事長님이 결정을 하고 이런다 말입니다. 그게 안맞습니다.
그런데 그 참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닌데요. 저희들이 업무가 이게 위탁 내지 대행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책결정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한 부문,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 소관사항이 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앞에 말씀을 이야기를 드릴께요. 이 앞에 업무보고 할 때 理事長님께서 상당하게 그 참 잘되고 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그 요원들, 교양시키는 것 말입니다.
예.
교육시키는 부분, 그런데 97년도보다 교육 잘시키고 더 이쁘게 했는데 오히려 범죄는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찌돼서 그래요?
그래 그게 제가 볼 때는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사실 뭐 이게 좀 관리원들이 들으면 뭐합니다마는 이 장비를 조금 하여튼 고성능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비디오를 옆에 가지고 가서 이래 찍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아주 고도한 장비로 30m밖에서도 잡힙니다. 이래서 본인은 전연 잘 모르지요. 그래서 그걸 찍어가지고 나중에 주차권하고 대조를 해서 시간하고 차 자동차 번호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한 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그, 그리고 이 사실 하여튼 수입금 안올라가니까요, 천상 하여튼 누수를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것 주수입원인데 이걸 그냥 작년보다도 좀 감사를 강도를 좀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오후에 들어가서 다시 보충설명 하기로 견인사업소는 폐지시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수지가 안맞다, 수지가 안맞는데 이게 사실 안맞는 이유는 민간인 보다도 사실 하여튼 한 대 이상 하루에도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그래 이걸 해보니까 사실 하여튼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한 8,000 몇 배, 작년의 경우에 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거기다가 퇴직금 보태고 거기다가 감가상각비,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하니까 뭐 1억 8,000만원 이상 정도 이렇게 손실이 나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간 누적을 해보니까 이것도 사업이 안되고 또 민간업자가 4개나 있으니까 이걸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왔고 이번에 행자부하고 구조조정, 그 뭐 노사정협의회에서 결정되기를 민간에 이양해라 이래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견인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합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 넘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견인을…
아니, 理事長님 복안을 내가 묻는 거지, 交通局長한테 묻지 뭐하려고 물어요. 理事長님 복안을 묻는 거지. 理事長님이 이 견인사업소가 없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적자가 많이 간다.
예,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23명 견인기사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것 어떻게 해 줄참입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여기 이제 정책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결정을 안하겠습니까? 그래 저도 하여튼 견인사업을 없애야 된다는데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해놨거든요. 견인기사들을 자체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건의중이다 그런…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시에다가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시에다 교통관리과에 내놨습니다. 수용될지, 안될지 그것은 교통관리과에서 결정을 할 문제일 겁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욕심같아서는 고용승계를, 그런 방법으로 고용승계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견인사업체가 반발할 것 아닙니까?
글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시에서 이제 어느쪽이 장점이 되는지 그 뭐 양방간에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 우리 理事長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게…
저야 우리 기사들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면 지금 현재 기득권자들이 하는 것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니까 그래 큰 차이도 안나는 건데 뭐 기득권자들이, 뭐 기존업자들도 반발하고 뭐 그러안하겠습니까? 그래 이제 시에서는 걱정이 잘못해가지고 그게 깨지면 고용승계도 잘안되고 이러면 나중에 또 시에 몰려오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할테니까 깊이, 하여튼 깊이 검토를 안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을 위해서 그만하고 보충…
예,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의사를 진행하는 委員長으로서 理事長에게 내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具大彦委員께서 그 사설주차장하고 경쟁적으로 요금이 우리가 비싸서 그 지역을 조사를 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인하조치를 하겠노라는 답변을 하셨죠?
예.
그때는 시장의 결심을 받기 전에 우리 9명의 위원들이 우리 부산시 지역, 전체 지역에 다 우리가 살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都市港灣委員會에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인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래 정책결정도 市長의 결심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委員會에 사전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金永在委員 質疑하실랍니까? 예,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公團 理事長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견인실적 제고방안으로 견인실적에 따른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견인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주차한 차량과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한 차량까지 무분별하게 견인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실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단측의 견인실적 제고에 따른 무분별한 견인의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견인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견인은 어느 지역과 어떤 차량을 견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견인비용부과 기준은 어떠한지 관계규정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MF이후 견인된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그런 차량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인수하지 않은 차량을 공매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매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공매한 후 차량소유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조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단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2주이상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무더기 탈퇴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사항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노사형태에 반대입장을 보인 직원을 전보조치 했다고 하는데 인적사항과 전보조치한 부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즘 보면 상당히 교통의 흐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도빌딩을 철거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대아호텔 후문쪽에서 혜화문리학원쪽까지의 복개천, 거기가 지금 현재 주차허용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은 어떤 사항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과 곁들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崔廷植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입니다. 일전 업무보고 때 제가 주차관리원에 대해서 가방을 좀 해가지고 일단 주차요금 받은 그것은 공금이죠?
예.
理事長님, 공금을 포켓에 넣지 말고 가방에 넣은 방법을 연구 한 번 해봐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간부들의 논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즉시 위원님 의사가 상당히 우리가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일단 40개를 구입해서 현재 서면에 영광도서쪽하고 중앙동하고 차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에서는 저것이 그대로 들어 맞는데 앞으로 장차 이제 날씨가 대개 추워가지고 두꺼운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될는지…
아니, 가방 어깨띠 해가지고 매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깨띠가 아니고 옆으로 이래…
아니 어깨띠 해가지고 매도 되는데 어깨띠 해서 매가지고 복장 정장을 해가지고 딱 하면 새삼 주차요금 받는 사람이 부산시민한테 딱 알려지는데 그럼 40개를 시험적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가지고 그 결과 봐가면서 점차로 이것 하여튼 불편 안하면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말은 일단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으면 그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니고 공금이기 때문에 자기 포켓에 넣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개념이.
예.
그래서 가방을 해가지고 가방을 매는 그 자체를 내가 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40개 반영해가지고 시험한다니까 정말 대단히 고마운 일인데요. 어디까지나 받는 분은 자기 개인 돈이 아닌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금이니까 가방으로 해가지고 주차관리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587명.
587명이니까요, 부산 전역에 제가 부탁입니다. 될는지, 안될는지 실행을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허리띠 저 어깨띠 딱 해가지고 교통경찰관 하듯이 해가지고 아, 보면 부산시민 누구라도 아, 저 사람은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이다. 주차관리원이란 표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뭐 아까 카메라 가지고 뭐하고 한다는데 진짜 돈 받으면 포켓에 안들어가도록 하면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중에서 주차요원이 1급지 좋은데 가기 위해서 간부들하고 돈이 몇 백만원 왔다 갔다 이랬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찌 됐습니까? 그에 대한 적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형사고발 당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저 아까 질의사항에 나온 이야기인데 김모하는 그 친구인데 지금 부산지검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기소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기소되어 가지고 그 판결이 어떻게 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하여튼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주차관리원하고 그 관계자, 1급지, 2급지를 배치시키는 그 관계자하고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돈이 몇 백만원 왔다 갔다 한…
그게 아니고 배치를 한 사람이 아니고 주임이라고, 주임은 이제 일정지역을 맡아가지고 여기 우리 본부의 사항 등을 알리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누수를 안하도록 격려를 하고 원활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일반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1급지를 명령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들어보니까 결국 이제 손을 벌렸겠죠. 그 사유를 아직까지 검찰에서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뭐 돈을 하여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을 어느 정도 받았다 이겁니까, 그게.
그래서 그…
공소된 사실에 의하면 돈을 얼마 받았습니까?
공소된 사실에 의하면 얼마, 월 20, 30만원 되는.
월 20, 30만원 같으면 그게 年으로 하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한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글쎄 그 자세한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록을 좀 넘겨주라고 해도 안넘겨주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시간에 자료를 좀 충분하게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된다 하면 그 1급지, 2급지 그런 데는 노다지 아닙니까, 노다지로 봐야죠.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주차요금 받아가지고 그래 횡령하고, 횡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하면 그 자리는 금싸라기 자리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뇌물을 먹으면 어디 뭐 세금을 냅니까, 뭘 냅니까?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주차요금 횡령하고 횡령한다고 봐주고 또 뇌물먹고 말이야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런 비양심적인 인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합니다. 선량한데 특수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래 참 오점을 남기고 있음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理事長님, 제가 조금전에 가방문제를 건의를 했는데 그것 시험해 보고 타당성 있고 그러면 전 지역으로 확산시켜가지고 그 가방 돈 얼마 안할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게 약 600명이 되면 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단 왜냐 하면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일으켜선 안되니까 일단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이 디자인이라든지 불편하면 끈을 위로 맨다든지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실행하고 있지요, 지금?
지금 40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그 후에 효과를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補充質疑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감사자료에 보면 주차권 구매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되어 있는데 오후 시작전까지 예정가격 조서 등 기타 이 건과 관련된 모든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쪽 인쇄소나 이런 것 같은데…
예?
이 관련된 부분이 인쇄소나 무슨 납품업자가 있을텐데…
예, 인쇄소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오후에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금강공원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금강공원 입구 망루 때문에 차량진입이 온천장쪽에서는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금강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망루를 옮길 계획이나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기타 관계법에 어떤 점이 난점이 있는지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理事長께서는 오후 회의 속개후에 바로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具大彦委員이 질의하셨죠, 비디오 관계?
예.
예, 비디오를 보고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본 감사장에 설치가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가능합니까?
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委員長님! 한 가지만 理事長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그 주차관리원들의 전표 있지요, 전표?
예.
그 한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 그 전표.
이상입니다.
주차표 말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단측의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감사답변 준비 관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오전 감사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理事長은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서류는 오후 행정사무감사 시작전까지 위원 개개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1時 54分 監査中止)
(15時 0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理事長께서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답변 도중 보충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답변 전에 비디오를 틀어서 보고 또 비디오에 본 뒤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에 대해서는 監査課長이…
예, 그렇게 하죠. 監査課長!
감사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監査팀長 姜眞一입니다.
(15時 01分 비디오上映始作)
비디오 기종에 대해서는 우선 재료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일반가정에서 쓰는 비디오카메라하고 형태는 똑 같습니다. 조금 개량되어 가지고 무게만 좀 소형화되고 때 또 경량화 되고 크게는 하나의 특징이 일반 카메라에 망원렌즈가 달린 것 같이 이 비디오카메라에도 망원렌즈가 달려가 있습니다. 이 망원렌즈가 약 피사체를 한 100m에 거리가 있는 피사체를 바로 당겨 가지고 앞에서 근접에서 본 것과 같이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카메라는 요새 사회에서 물의가 되고 있는 즉 말하자면 몰래카메라입니다. 이것을 끈을 달아 가지고 여기다가 휴대를 하고 여기다가 옷을 입고 여기 뒤 카메라 렌즈만 옷 속으로 손에다 달고 나머지는 몰래 근접을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 수입입니까?
예, 그래 이 녹화된 것을 하나 예로서 재생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 카메라로써 멀리서 아주 멀리서 당겨 가지고 촬영을 한 겁니다. 우리 그 근무하는 관리원들은 저희 監査課 職員들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식으로 촬영한지 일체 모르죠.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주로 차에 번호를 클로즈업 시켜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시간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느 지역에 고정시켜놓고 촬영을 하면 그 車가 입차한 시간 나중에 출차한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시간까지 나옵니다. 가령 우리 관리원들이 주차원부에 차가 몇 시 되어가 입차하고 몇 시에 출차 했다는 것이 주차원부가 있는데 그 원부하고 이 비디오카메라하고 대조를 하면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15時 03分 비디오上映終了)
이 비디오카메라가 1급지에 매일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예, 매일 안 합니다.
한 번씩 감사 할 때만 이것 체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필름이 몇 시간짜리입니까?
예?
그 필름이 몇 시간짜리예요?
120분짜리입니다.
그러면 그 차가 그 동안에 1시간도 나올 수도 있고 5시간만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체킹이 됩니까?
예, 그럴 적에는요.
예.
그 저, 테이프를 몇 개를 가지고 갑니다.
예.
오늘 어느 지역에 고정적으로 촬영할 적에는 120분도 찍고 또 테이프를 또 갈아 끼우지요.
예.
그러면 계속 다 나올 수 있고 또 한 자리만 계속 찍는 것이 아니고 순회를 해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1시간 타임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찍고 또 다음에 B지역에 가서 찍고 C지역에 또 다음에 1시간 타임으로 A지역에 또 오게 되지요. 그러면 그 시간 1時에 있었다, 2時에 있었다. 또 1시간별로 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름 하나 현상하고 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것은 현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비디오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찍어와 가지고 이 저, 텔레비젼에 연결해 가지고 선을 연결해 가지고 재생을 하면 화면이 나옵니다.
예, 그 우리집에도 있는데요.
(場內웃음)
예.
우리집에도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자꾸 자꾸 순회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몇 대 됩니까, 몇 개 있어요? 1대 있지요?
(“1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걸 하나로서 어떻게 그 많은 위치를 다 커버를 다 하세요.
그 전체는 한 1년에 한 5, 6회 정도밖에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았습니다.
具大彦委員 보충적으로 뭐 질의할 것 없습니까?
아니 이것이 수시로…
아니 이것은, 이번에는 이것이고 저, 당겨 가지고 하는 카메라 있죠. 그것 한 것 한 번 봅시다.
저것이 당겨진다니까.
그것 한 것입니다.
그것 한 겁니까?
예.
그것 당겨지고 저쪽 것은, 지금 한 것은.
이것은 아주…
몰래카메라.
이것은 근접 촬영입니다.
그것 한 번 해 보세요.
저거요. 충전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돼요. 충전하는 것은 극히 좋은…
아, 근접 촬영한 것은 테이프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저, 委員長님! 준비하는 동안에.
예.
주차표 원부 말고 여기에 또 주차, 출자하고 나가는 영수증을 끊어준다 되어 있는데 영수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수증이.
(“그 내용이 두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이 있음)
뒷장에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안쪽에 보면 복사해서 들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바로 뒷장이…
아, 이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예, 그 텔레비젼 내려 버리세요. 그 잘 안보이니까, 내려버리고, 理事長 그 질의하신 위원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저, 理事長님 자리에 앉아 답변하세요.
委員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시정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崔廷植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崔廷植委員님께서 첫 째, 주차면수 현황에 대해서 1급지 주차면수 1, 2, 3급지 요금부과 및 기준, 1급지 주차요금 할인 안되는 사유와 관계규정을 말씀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 앞에 자료가 지금 제시되어 있고 그 중에 1급지 주차요금 할인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 별표 1의 4에 보면 주차장 요금의 특혜라 해 가지고 4호 ‘다’호에 “광역시장은 주차장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단 1급지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급지에는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게 법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1급지에는 경승용차에 대해서는 할인을 못해 준다.
예, 여기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답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안내표시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급지 표시 및 시민의 안내가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내판의 종류, 숫자, 설치기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치기준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해서 이용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주변환경과 교통장애를 고려해서 다양하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약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만 4종류 63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출되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하나.
예.
여기에 보면 주차장 이용 안내 해 가지고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또 두 번째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 공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 신고분 해 가지고 여기 입간판을 90㎝에서 80㎝ 해 가지고 이 도로에 세웠다 이 말입니까 이게?
예.
그러면 여기에는 그 주차장 이용을 하는 요금 같은 것은 기재를 안 합니까?
요금이, 요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여기 보조간판에 들어 있네요. 이래 가지고 이용 그 요금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또 필요할 경우에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쭉.
응, 가서 설명을 좀 드리세요.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예.
이걸 이런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은 1급지로써 얼마며 징수방법은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 넣습니다.
그래 여기에 써가 있는데.
예, 예.
이 자료 제출만 이래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요?
아니 저, 입간판에는 그래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제출에만 이렇게 명시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예, 이게 각 주차장마다 다 하나씩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계속해 주십시오.
주차요금 징수체계에 대해서 주차요금 징수 및 입금절차 그리고 주차요금 탈루 부조리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째, 주차요금의 징수 및 입금절차는 주차관리원이 현금과 일단 업무시간이 끝나고 나면 현금과 사용 주차표하고…
업무시간 마감이 몇 시입니까?
그게 전부 다 다릅니다. 형태에 따라서 오래 근무하는 장소가 있고, 그래서 형태가 5형태 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늦게 끝나는 분도 있고 7시 되면 끝나는 분도 있고.
혹시 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24시간 풀 가동하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예, 그게 역세권 주차장을 말합니다.
역세권 주차장만.
역세권 주차장은 밤새도록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부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역세권 주차장이 15군데입니다.
15군데.
예.
그것은 그러면 그 장소는 24시간 가동하니까.
예.
그 장소는 1급지가 되겠네요?
1급지가 아닙니다.
1급지…
1급지는 이것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중구에 5개, 동구에 4개, 부산진에 3군데, 연제구에 2군데, 동래 1군데 이렇게 그 지역을 나누어져 가지고 거기만 1급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역 광장은 그 동구인데 그 1급지고.
예.
나머지 역세권은 전부 3급지에 해당됩니다. 지하철역을 따라 가 있는 주차장들이.
그럼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저, 부산역 주차장은 몇 면에 24시간 가동하면 하루 요새 근래 수입은 하루가 얼마 되며 작년 비례 얼마나 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보다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뒤에 계시면 담당자가.
예, 우리 담당과장이.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부산역을 말하는 겁니다.
부산역 광장이 최근에 차량이 많이 들어올 때 기준해서 1,000대가량.
예?
1,000대 가량 들어올 경우에 1일 수입금이 120만원 됩니다.
24시간 가동해서.
예.
120만원이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지요, 현재?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하면 얼마나 떨어집니까?
작년.
작년도 보다 지금 떨어졌지요?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예.
그것은 제가 좀 자료를 보고 숫자를 정확하게 좀 해 드려야 되겠는데.
그게 전부 주차장마다 보니까 전부다 요금이 작년 비해 떨어지고 있던데 전부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우리 공단 전체수입으로 봐 가지고 수입금이 하루에 약 1,200만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역은 몇 면입니까? 주차 대수가.
부산역은 아리랑은 78면입니다. 그 다음에…
78면에 하루 120만원 들어온다 이것이죠? 24시간, 그렇습니까?
부산역 아리랑이 78면에 60만원 정도.
60만원, 예. 또.
예, 그 다음에 광장이 118면에.
광장이 118면에.
120만원 정도.
그래 가지고 부산역에서 토탈 들어오는 것은 180만원이 들어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180만원, 여기는 근무인원이 3교대하면 몇 명됩니까?
2인 1조 근무를 하는데.
예.
한 곳에 두 사람씩 24시간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한 몇 명입니까?
그러면 양쪽 두 군데에서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 24시간을 커버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차요금 징수 및 입금절차는 일과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통 1시간 내로 주차관리원이 요금소에 돈을 내러 옵니다. 현금과 사용 주차표하고 1일 결산전표를 가지고 와서 제출합니다. 그럼 해당 영업소에 제출하면 영업소에서 이것을 돈하고 사용차표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 야간금고에 입금을 하는데 이 야간금고가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에 야간금고, 호송업체는 한국보안경비주식회사의 車가 오면 그걸 가지고 야간금고에 부산은행 야간금고에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익일 오전에 거기서 영수필 통지서가 오는데 그것하고 여기서 들어온 입금표하고 모두 대조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하나 다시 또 묻겠습니다. 그럼 어제 부산시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1일 주차요금이 어제부로 얼마입니까? 어제 입금된 것이 총 바로 그날 입금이 몇 시에 다 계산되어가 들어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부 왜냐하면 그것도 하지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주차장이 24시간을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침에 9시, 8시 교대하면서.
예.
교대하면서 그것이 영업소에 입금이 됩니다.
예,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포함해 가지고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평일에 기준 해 지금 4,000…
아니 11월 25일부로 내가 하루 물어보는데.
아, 11월 25일 것 나와 있나.
어제.
어제, 어제.
예, 어제 수입금 전체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아, 그 견인 빼야지.
견인수입은 요새 좀…
그래 견인은 빼버리면 4,500…
조금 작기 때문에.
4,500 아니가.
(“정기권은 제외하고.” 하는 이 있음)
아, 정기권 제외하고.
예, 예, 4,800…
어디 것 제외하고요?
정기권을 제외하고.
예.
제외하고 보통.
아, 4,8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정기권까지 포함된…
어데 아니 포함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견인을 빼야지.
(“견인…” 하는 이 있음)
견인 어제 얼마인지 모릅니까? 견인 300이가 200이가.
(“300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그래.
어제 여기 견인비가 어제 하루 수입이 300만원입니까? 그러면 어제 들어온 게 4,500만원이 되겠네요?
4,300이라고 이야기해라, 4,300만원.
어제가 4,300만원입니까?
예, 정정해서.
4,300은 그래 가지고 부산은행으로 입금을 합니까?
예, 입금이 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입금이 된다 하지요?
그래 입금이 되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전표를 받아 가지고…
예.
확인 확정해 가지고 그걸 전부 숫자를 확정하고 전부 기록 다하고.
예, 그 통장 받아 있는 통장은 부산시설관리공단, 공단이름으로 통장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통장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아니고요. 交通事業特別會計로 市 特別會計로 들어가고 우리에게는.
예.
그 입금이 되었다 하는 그것만 이제.
입금이 되었다 하는 그 확인증만 갖고 있습니까?
영수필 통지서만 옵니다.
예, 그러면 그 돈 자체는 부산시로 다 들어가지요?
예, 다 들어가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차요금 탈루 부조리방지대책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주차관리 비리증가 이유를 질의해 주신 金泰弘委員님 질의와 중복이 되어서 金泰弘委員님 답변시에 같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주차방지책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차관리원 비리증가에 대해서 97년, 98년보다도 97년도보다 비리가 증가한 사유, 주차요금 탈루에 따른 징계기준 및 관계 규정은, 77명의 조치내역과 처벌규정 등 관계규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같이 답변하기로 하고 그 자료가 나가 있는데 이 두꺼운 자료 그 나가 있는 겁니다.
이겁니까?
예, 예.
그래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자료 제출했지요. 감사과에서.
(“밑에 부분 이것은 참고자료고…” 하는 이 있
음)
아, 참고자료, 그래 자료 제출했다 아니가.
(“예.” 하는 이 있음)
자, 답변 식으로 해 주세요. 여기 감사자료 30페이지 주차관리원 비리현황을 보면 그래 가지고 98년도에는 97년보다 19건이 증가된 81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이 30페이지에 조치한 내용이 해고가 8명, 정직 33명, 감급 29명, 견책 11명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는 이 명단을 자세하게 내었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
해고 8명이었는데 해고 8명은 어떤 그 罰이 있었기 때문에 해고를 시켰습니까?
해고 8명이 전부 이것 우리 아까 비디오 촬영해 가지고.
예.
주차표하고 대조해 본 결과 1만원 이상 탈루한 사람들에 대해서.
1만원 이상 탈루한 사람에 대해서.
기준을, 기준 정하기를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그 중형에 해당되는 사람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 1만원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8명이 해고 되었네요?
예, 그 뭐, 꼭 하여튼 밑에 사람들도 다 하여튼 전부다 해고를 해야 되겠지만 경미한 사항은 실수로 보고 적어도 1만원 이상 그런 욕심이 있다고 본 사람에 대해서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만원 이하라 하면 그것은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 직…
1만원 이하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정직, 감급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1만원 이하는 정직에 관계됩니까?
그래 정직을 해 가지고.
예.
1개월 동안 정직 또는 2개월 동안 정직, 3개월 동안 정직해 가지고 그 중형에 따라서…
그 동안에는 근무를 안 시킨다 이 말입니까?
예, 근무를 안 시키고 월급 안 나갑니다.
월급이 안 나갑니까?
예.
그리고 감급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급이란 것은 감봉 그.
자기 월급에서 감봉을 합니까?
예, 감봉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77명을 다 조치를 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한 것은 이상입니까?
아니 또 있습니다.
예.
초량빌딩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주차빌딩 건립 투자비와 주차수입액, 시간주차, 정기권 등 구분해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초량주차빌딩 설치가 준공된 것이 96년 9월 23일이고 공단이 인수한 것이 96년 10월 7일입니다. 사업비는 26억 2,600만원으로써 이 市에서 東區廳에다가 이 시공을 하도록 해 가지고 시공업체는 유화건설이었고 예산은 市 交通事業特別會計 豫算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주차면수는 140면으로써 1기당 3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기당 48, 46, 46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근무자 수는 지금 3명이고 이용차량은 정기권이 36대고 1일 주차 평균 20대로서 수입금이 월평균 655만 1,000원입니다.
가만있어, 제가 알아본 결과하고는 이게 틀리는데요. 그게, 내가 11월 19일날 가서 물어보니까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게 29대라고 했습니다. 29대인데 이것은 뭐, 그게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정기주차가?
(“9만원.” 하는 이 있음)
한 달에 9만원입니다.
9만원.
예?
9만원.
9만원입니다.
9만원이면 정기적 주차 30대 잡더라도 3×9 = 27하면 한 300만원 잡고 그날 11월 19일날 하루 한 5, 6만원씩밖에 안 들어온다 하면 그 돈이 얼마 됩니까? 5, 6만원 들어온다 하면 돈 150만원밖에…
50만원, 150만원.
예, 그래 밖에 더 됩니까?
예, 150만원.
그런데 어째서 600 몇 십만원이란 그 숫자가 나옵니까?
연 평균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연평균으로 하면 그렇습니까?
연평균에다가 월평균하니까.
예.
많이 들어올 때도 전에는 많이 들어오다가 요즘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착공을 95년도에 해가, 9월 27일, 완공은 96년 6월 27일날 했는데 96년도 6월 27일 그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그 금방에서 그 저, 주차장이 꼭 그걸 필요로 해서 주차타워를 지었습니까? 그게 東區廳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주차장을 짓게 된 동기를 아시면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저, 東區廳에는 市에서 이 공사를 하도록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本廳에는 交通企劃課라든지 交通課에서는 사실 이게 건축사라든지 토목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행을 東區廳에다가 의뢰를, 재배정을 해 가지고 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동구청에는 사실상 이것 공사만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결정은 市 交通課에서 여기에 대한 이 돈도 역시 市 交通事業特別會計 돈을 가지고 거기에 하여튼 빌딩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 전에 교통영향평가도 했을 것이고 그 교수들도 여기에 대한 하여튼 토의가 수없이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겪어 가지고 거쳐서 했습니다.
아니 초량주차장타워 이것 바람에 감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는 작년에 감사…
혹시나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뭐 딴 市 監査 이런 데 전년도 우리 都市港灣委員會에서 이 감사를 한 번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都市港灣에서 받은 사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우리 도시항만에서 우리 崔委員 이번에 감사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계속 이야기하세요.
다음 중앙동 부산데파트 앞에 중앙동과 부산데파트 주차장이 한 사람이 관리면수가 아까 적에 左右 합쳐 가지고 140m에 비해서 주차관리원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人이 13면을 관리해서 주차면수 길이가 한 사람에게 70m 사이공간은 30m입니다만 여기에 회전율이 면당 3.82입니다. 이 회전율이란 것은 그 면수에 대해서 주차 하루동안에 주차하는 대수를 가지고 나눈 것이 회전율이 되는데 3.82 된다면 상당히 이게 바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차를 하는 게 일시에 한 번에 몰려왔다가 어떤 때는 閑暇하지만 몰려올 때는 굉장히 하여튼 동작이 빨라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출입하는 시간대는 입출차 유도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정 인력으로 봐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저, 입․출차 할 때 만약에 차끼리 해 가지고 받쳤다 하면 그것은 관리원이 책임집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 줍니까?
어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책임이 여기 차들끼리 받치는 것은 접촉사고는 차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고.
예.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주차원으로 하여금 좀 차를 입․출차를 해 달라고 키를 맡기는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때에 일어나는 사고는 관리원이 주차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70m 70m 차가 23면으로 24대가 대고 장애자 양쪽으로 빼면.
예.
22대가 대는데 그 22대 관리정도는 제 아무리 바빠도 한 사람 하면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래 생각은, 그런데 실제로 이게 보통 아침에 출근과 퇴근시간에 많고 이제 또 어떤 하여튼 뭐, 그런 그 지역에는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무슨 장날이 있다던가 이럴 때 또 많이 오고 이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앞으로 뭐, 사람 숫자가 줄어지고 하면 또 조금 줄일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는 적정하다 이래 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데파트에서 중부산경찰서까지 양면으로 관리원이 몇 명입니까? 총 몇 미터에 관리원이 몇 명입니까? 양쪽으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시는 담당자 있으면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課長이 그 부분에, 담당과장 모릅니까?
부장이나 과장…
예. 지금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요. 그 길이로는 약 2㎞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저도, 숫자를 지금 주차장 수가 여러 군데이고 그래서 좀 헤아려서 보고를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2㎞에 양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한 양쪽 도로면이 30m라고 했는데 30m가 안됩니다. 주차장 차가 다니면서 파킹하는 그 자리는 한 20m 정도, 양쪽에 인도를 빼고 나면 20m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20m도 채 안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 지점에다가 그 많은 인력 25명을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면수를 갖다가 조금 더 주든지 해가지고 인력 구조조정을 조금 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委員님 권고에 따라가지고 다음에, 차후에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는 데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관리원들 월급이 57만원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관리원들은…
얼마입니까?
지금 평균 받아 가는 비용이 말입니다. 평균 받아 가는 비용이 제일 많이 받아 가는 자리에는 약 120만원 가까이 됩니다. 백 십 몇 만원 되고…
자기 월급이 그렇다 이겁니까?
제일 적은 데가…
예. 제일 적은 데는 약 93만원 정도 되는데요, 역세권 주차장 3교대하는 데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107만 2,000원이 지금, 가져가는 것이 평균 107만 2,000원이고 거기에다가 안 가져가면서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런 것을, 산재보험 이것을 갖다가 우리 공단에서 이것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혜택을 포함하면 124만 2,000원을 이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런…
한 달에요?
한 달에 107만 2,000원.
107만 2,000원인데 124만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간접비 해가지고…
간접비 포함해가지고…
간접비 포함하면 124만 2,000원입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24만 2,000원인데 그 중에는 그러면 여기에는 퇴직금은 어찌됩니까?
퇴직금은 이제 1년 자기 봉급의 마지막 3개월을 평균해간 돈 한 달치를…
그것이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죠?
그것이 그래 간접비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간접비에 포함, 124만 2,000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마지막…
평균 110만원, 107만원 받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107만 2,000원 받아갑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어찌됩니까?
연령은 30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60대까지 쭉 연령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대충 거기에 보면 연령이 좀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요새 어려운 시…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보면 이 돈을 타 가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상여, 거기는 상여금하고 수당하고 다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것은 빼고 실제 받아 갈 때는 한 70만원밖에 안 받아 가는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는 돈 이것밖에 안 받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나 실제 상여금 나올 때는 많이 받아가고 수당 별도로 받고 이러면, 다 합치면 그리 된다 이런 말입니다.
理事長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급지에 따라서,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서 더 받아갈 수도 있고 덜 받아갈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급을, 시간을, 많이 근무하는 사람은 많이 받아가고 시간이 짧은 사람은 적게 받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올리는 데는 조금 더 받아간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다 드렸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가 주차장, 초량 주차장타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96년도에 완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하러 나간 날 보니까 18일날, 19일날 5만 400원을 수입을 올렸다 이럽디다. 그래서 전체 든 것이 얼마 들었느냐 하니까 26억 2,500만원이 들어갔는데 26억 2,500만원, 그 주차타워를 지어놓고 26억 2,500만원 같으면 일전에 금리가 한참 높을 때 되면 26억 2,500만원에서 이자가 理事長님 얼마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자가.
연 10%만 하더라도 2억 6,000만원이네요.
2,600만원 되겠죠? 월로 따지면.
월 치면 그리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월 수입은 얼마입니까?
월 수입은 아까 전에 보고드린 650만원, 아까 전에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655만 1,000원입니다.
그래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구상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적은 땅에다가 168면이라는 주차장타워를 지어 놓고 한 면은 완전히 안 쓰고 있습니다. 한쪽은 완전히 셔터를 내려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안 하는데 하루 차 사용량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중앙동에 1-4번 그것도 안된다 아닙니까? 70m에 부과되어가지고 받아들이는 돈도 안되는데 그런 사업계획을 좌우간에 부산시나 동구청에서 해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느냐, 그러면 그 26억 2,500만원은 지금 현재 그 시설비는 다 완불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시설비는 처음에 예산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 완불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 26억 2,5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부산시가 큰 부채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채 중에 다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포함 안됩니다.
아니 내 말은 26억 2,500만원이 이런 시설을 안 했더라면 우리 부산시가 그런 큰 빚을 가져오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26억 2,500만원이 살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월 이자만 하더라도 한 달에 3,000만원이 되는데 이런 무리한 사업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사업계획을 하면서 이런 사고 발상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루 거기 26억짜리 해가지고 그 땅값은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대지 값이.
여기 땅값은 안 들었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포함되어서 26억 2,500만원입니까?
예.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本委員이 알기로는 하루에 돈 한 10만원 정도 수입할 바에야 차라리 요금 안 받고 초량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서비스하면 어떻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도 제가, 本委員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理事長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委員님 말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기에 직원이 3명이죠? 3명.
예.
3명하면 자기들 급료도 안되죠?
(“급료는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급료는 됩니다.
급료 정도밖에 더 됩니까? 어디에.
예.
급료 정도밖에 더 될 바에야 차라리 어디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수익을 자기들이 낼 수 있도록 만들든지, 경매에 부치든지 그리 안 하면 초량의 구민들한테 봉사적 차원에서 무료로 개방을 해버리든지 하지, 차라리 이렇게 운영할 바에야 차라리, 本委員이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문제는, 지금 결정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공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분대로 하면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고 또 그 때 교통정책상 이 결정, 정책적 결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안되겠다 이 소리는 못하겠고요. 하여튼 제 심정도 委員님…
그 문제를 施設管理公團 理事長님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수익성이 없다. 차라리 초량에 말이야, 있는 구민들에게 서비스 하자, 그리 안 하면 말이야 어디 일반 업자나 경매를 통해서 팔자 이런 것은 施設管理公團 理事長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예,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한 달에 돈 500, 600정도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사람이 거기 3명이 근무하고 있고 한데 그 수익면에서 수익을 많이 내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공익사업인데 부산시민한테 서비스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너무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本委員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 근방에 불법주차가 없도록,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 3동이 있는데 3동 전체가 가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理事長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泰弘委員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理事長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준비가 안됐습니까?
예, 제가 아까 수당 및 여비지급 관계서류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자료제출…
아니, 왜 이때까지 자료제출 준비를 못했어요? 3시간이 더 경과됐는데.
(“제 것도 안 왔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朴宰成委員, 兪士根委員, 金正植委員 다 우리 委員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자료준비를 안 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지금 또 되는 대로 하여튼 자료를 제출…
그러면 양해를 구해야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委員長은 자료가 지금 다 委員들한테 간줄 알고 안 있습니까?
제가 議事進行發言을 하겠습니다.
예.
자료제출될 때까지 停會를 要求합니다.
停會를 하시죠.
停會를 하도록 합시다.
(場內騷亂)
그러면 理事長! 자료준비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자료가 아니라…
(“일단 停會를 하고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場內騷亂)
아니, 지금 部長들도 그렇게 많고 課長들, 職員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준비가 그래 안됩니까?
효율적인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5時 41分 監査中止)
(16時 1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監査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理事長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資料提出이…” 하는 委員 있음)
자료관계 전부다 준비됐죠?
예, 다 자리에 갖다가 놨습니다.
委員長!
예.
朴宰成입니다.
議事進行發言입니까?
예.
議事進行發言해 주십시오.
理事長께 묻겠습니다.
예.
지금 공단에서 대의회 관계업무는 기획예산팀에서…
예.
총괄을 하죠?
예.
취합도 하고…
예.
기획예산팀장 오셨습니까?
예. 왔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예, 접니다.
企劃豫算팀長 孫奉柱입니다.
지금 本委員이 요구한 자료도 그렇고 다른 委員님들이 요구한 자료도 12시부터 식사시간을 합치면 3시간 정도, 빼더라도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고도 자료제출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실무자로서 委員님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建設交通委의 행정감사를 6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都市港灣常任委가, 委員님들에 대한 감사를 처음으로 받다가 보니까 종전에 저희들이 받을 때는 사전에 자료가 이런 요구가 없었고 감사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그렇게 냈는데 이번에 감사방식이 조금 변경이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답변…
잠깐만요. 지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시간 2시간을 주면 이 자료 다 만들어주겠습니다. 감사방법이 바뀌어서 못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지금. 아예 관심이 없거나 그래 너희 할대로 해봐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2시간만에 이 일을 다 할 수 없습니까? 30분 정도 주니까 다 해 냈는데, 왜 2시간 동안, 식사시간을 합치면 3시간 정도인데 그 때는 왜 못합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하면서 자료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있었는데 사전에 이것이 委員님들 책상위에 놓아야 되는 것을 모르고 저희들이 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 어른 참 웃기는 어른이네, 어떤 자료는 내고 어떤 자료는 안 냈는데 지금 말이라고 해요 그것을.
내놓은 자료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료를 다 준비해 있었다면…
〔“나 주사님 제가 중간에 자료요구 한 번 했죠?” …예.(의사직원)…〕
그 때 제출해야 될 것이잖아요.
중간에 제가 직원을 시켜가지고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출을 안 했으면 하라고 해서 우리 직원이 두 번이나 그 자리에 안 갔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허위답변인 것 아십니까?
직원이 가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내라 할 때는 뭐 했습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委員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충실히 잘하겠습니다.
우리 委員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어느 선에서 어떻게 가다가 일이 막히고 어느 선에서 일이 잘 안 돌아가는지 다 안다 말입니다.
앞으로 각오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委員님들의 의정활동에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 모든 심혈을 다 받쳐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서로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아닙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님!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오늘 駐車管理公團 監査를 하고 있는 현장에 제가 왔습니다마는 전혀, 제가 보니까 756명이 근무하는 거대 공룡조직인 施設管理公團이 말입니다. 전혀 감사 수감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同僚委員들이 자료요구를 오전에 일괄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져온다는 것은 원활한 감사를 방해를 하고,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理事長님 혼자서 어떻게 756명을 감시감독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幹部라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자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委員들이 자료를, 질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理事長이 모르면 뒤에서 部長이나 팀長이 자료를 줘가지고 원활한 감사가 되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崔廷植委員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매일매일 들어오는 수익금 정산도 지금 안되어가지고 보고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판에 어떻게 매일 내보내 가지고, 작년에 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러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교육을 시키고, 議會 議員들의 자료요구 마저도 지금 회피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議員들에게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는데 이 施設管理公團이 바로 서 지겠습니까?
委員님!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부서로서 지난, 그 동안 한 한 달간 저희들이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처 朴宰成委員님 外 金泰弘委員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저희들이 준비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것 때문에 언짢으신 것에 저희들이 굉장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委員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좀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보면요, 이것이 물론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업무를 처음 이관을 받았습니다마는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議會 議員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료를 뒷받침 해 주고 이것이 잘못되면 시정을 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企劃豫算팀을 맞고 계시는 팀장께서 이렇게 議會를 무시하고 불성실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 거대한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다부지게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理事長께서 말이지 열나셔가지고 뻘뻘 땀을 흘리고 있는데 뒤에서는 말이지 다 아무 준비도 안 해 주시고, 이렇게 무소신 해서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가겠습니까?
좀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孫奉柱 室長도 역시 그러합니다마는 다른 部長들 課長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理事長을 충분히 보좌를 해서 理事長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孫奉柱 室長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孫奉柱 室長에게요?
예.
그러면 계속하세요.
企劃豫算팀長님 孫奉柱입니까?
예.
지금 조금 전에 朴委員 발언 도중에 말입니다. 建設交通委하고 비교를 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하셨죠?
예.
建設交通委에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사전에 자료요구는 없었고요, 일문일답식 감사가 주로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는 사후에 서면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서면제출로…
거의 그렇게 받는 것이 감사의 정확한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번에 都市港灣委에서 사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준비를 안 했어요?
저희들이 종전에 것만 생각하다가 좀 저희들이 잠깐 혼선을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밑에 사람들이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 理事長이 전부 다 알아요?
企劃豫算팀長이 하는 일이 뭐요? 뭘 전담합니까?
답변하세요.
저희들 예산과, 예산부분과 그 다음에 저희 공단 인력조직의 정원관리문제, 그 다음에 저희 경영에 관한 사항, 그 외에 대의회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저희들 시의 각종 규정관계 이런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있네요. 기획실에 다 들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의회 있고 시 있고, 인력관리하고, 조직관리하고 다 가지고, 예산까지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 쪽에는 과다하게 업무량이 많아서 우리 議會에 대해서는 팀장이 생각을 미처 못 따라가는 것 같소. 그죠? 딴 일이 바빠서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 자세가 되어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議會를 그렇게 보시면 안되죠.
어영부영해가지고 교통, 建設交通委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받으셨는가는 모르지마는 어찌 建設交通委에 있을 때 받은 것을 생각해가지고 그대로 감사를 받겠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도 감사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사무감사 시작하고 오늘 제일 화기애애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뒤에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오늘 감사장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고.
그런데 委員이 요구하는 감사자료 하나 못 챙겨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다하면 그것이 말이 되겠어요?
팀장! 그렇게 하면 안돼죠? 감사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은 맞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崔委員, 崔廷植委員 감사 요구자료 갖다 드렸습니까?
받았습니다.
정산비 받았습니까?
예.
그런 것은 감사장에서 요구를 하면 바로 직원이 나가서 가져와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수지미달 주차장관리카드입니다 이것이. 맞죠?
예.
처음에 이 감사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59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1차로 가져온 것이 몇 건인 줄 압니까? 19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돌려보냈어요. 59건이니까 다시 가져오시라고, 또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요?
아니 기획팀장! 이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렇게 이중으로 가져오는 게 뭐예요?
이것은 아니고 이것만, 19건만 수지미달 주차장관리카드란 말입니까?
답변하세요. 어떤 것이 미달카드에요? 정본이요? 이것 두 개 중에 어느 것이요? 이것이 19개고 이것이 40개요.
아마 수지미달 주차장은 부서별로 주차1과하고 2과하고 분리해가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카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보세요. 이것 또 보여드릴까, 59건이라고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예. 59…
59건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예. 59개소가 주차1과, 2과하고 합해가지고 59개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本委員이 질문할 때, 이것 요구할 때 1과에만 한 것이요?
아닙니다. 공단 전체…
그런데 왜 이것 가져오고 또 요구하니까 이것 갖다가 주고 그래요?
理事長이 쫓아와서 이것을 다 찾아가지고 와야겠어요. 그렇게 한 번 해 볼까요? 지금부터 자료요구 해가지고 理事長 방에 올라가서 다시 자료 가져오도록 만들어 볼까요?
죄송합니다. 아마 직원들이 중간에 委員님께서 요구를 하니까 빨리 갔다가 오다 보니까 부서별로 따로 제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총괄하는 사람이 총괄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야 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맞대고 의논하고, 그렇죠?
예.
施設管理公團에 議員들에게 협조해가지고 議員들이 도와줄 일은 도와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理事長한테 요구하면 밑에 실무팀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시민들편에 서서 도와줘야 되고 이것이 상부상조입니다.
理事長 혼자서 암만 뛰어봐야 뭐 하겠어요? 밑에서는 낮잠 자는데 지금. 오늘 아침부터 지금 몇 시간이요? 理事長 혼자서 답변했지 않소?
뒤에서 앉아서 잠이나 자고 말이야, 팔짱만 끼고 앉아 있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거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좋은 얼굴로 감사 받고 서로 의논하고 해야지 議員들을 말이지, 우습게 보고 자료 줄라고 하면 말이지 停會 또 해야 되고, 딴 부서는 그렇게 안 해요. 자료를 태산 같이 뒤에 갖다가 놓습니다. 바로바로 줍니다. 또 자료요구하면 또 停會해야 되요. 오늘 밤 12시까지 해 볼까요?
기획실을 맡고 있는 분이 말이야 자세가 그래가지고,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그 委員長으로서 주차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朱東官 理事長 또 임원으로 계시는 常任理事 朴良雄 理事 두 분은 직원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이 제 때 배부가 안되고 정회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감사지연을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두 분 임원은 직원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委員長님! 제가 잠깐만, 들어가세요.
金永在委員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이 1과하고 2과하고 관리카드가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적어도 같아야지 양식이, 1과 이것은 어디에 배추쟁이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이것은, 2과는 이렇게 하고 이것이 됩니까? 이것.
내 아까 이것 보고 말이지. 具大彦委員님 자료라서 말안하려고 했더니만 지적을 하니까 이야기인데 한 번 1과하고 2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면 뭔가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뭐 노란 것도 있고 하늘색도 이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이래됩니까, 이래가 무슨, 제일 중요한 미달주차장 관리카드가 이렇는데 안그렇습니까?
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이건 좀 당장 말이죠. 理事長님 시정 좀 해주십시오.
예.
委員長님! 잠깐 연계해서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하세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 누를 끼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에 앞서서 이 모든 책임이 사실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아주 큰 질책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가 즉시즉시 나오도록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金泰弘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여비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해서 작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여비 시간외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유와 이사장, 부장, 과장의 공무원 경력, 전 근무지 부서에서 했던 내용, 그리고 수당여비 지출, 관계 서류제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근로기준법과 공단보수규정에 의해서 실제 연장근로를 한 자에게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연장근무를 하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할 할 경우에 연장근로와 관련한 수당의 과다한 예산이 소요돼서 공무원 연장근로와 비교시 다소 문제가 되어서 예산편성상 평균한도를 20시간으로 설정하였고 실제 일을 초과해서 연장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20시간 한도만을 인정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단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20시간 보다 훨씬 초과하여 근무하는 실정이므로 실근무시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감사지적 이후에 98년도부터는 월간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자에 대해서 별도 초과근무 명령이나 확인없이 월 13시간의 정액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정액분을 제외한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3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자에 한해서 2시간을 공제한 후에 매시간단위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등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에 따라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당시에도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지적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단보수규정에 관해서 이사회에서 불승인된 보수규정 승인요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장이 불승인한 내용은 저희들이 공무원과 타 투자기관의 재직경력이 있는 자를 공단에 임용을 할 때 종전에 공무원하고 군경력자를 100%를 봐줬습니다. 이것을 우리 노조에서 전부 반대를 해가지고 너무 혜택을 준다 이래서 80%로 줄여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을 했고 또 인사규정도 역시 공무원을 전입을 해올 때 2급공무원은 현행 지금 공무원으로써 5급이상이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4급공무원을 들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5급으로써 2년이상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해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더니 이사회에서는 승인됐는데 시에서는 불합리하다, 종전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래가지고 불승인이 됐습니다.
다음 대학생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공무원에 없는 대학생 학자금지급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후에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했습니다.
이것은 공단 보수규정 제31조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공단의 공통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인데 노사협의시에 규정개정을 통해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비노조원들의 경우도 있어가지고 개별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70%를 50%로 노조와 합의된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 주차관리원의 비리관계에 있어서…
理事長님!
예.
지금 답변중에 공무원의 여비지급 말입니다. 이것은 理事長님 결재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결재를 누가 합니까?
이것은 理事님 전결로…
理事 전결입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여비규정에 규정에 관계없이 예산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되면 감사원에서 조치사항이 없습니까?
그래서, 시정지시…
시정지시밖에 없습니까?
시정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다 저희들 뿐 아니고 공단, 다른 공단에도 이런 사항이 다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물론 자료제출은 이렇게 시정조치하라고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조치한 관계서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조치사항에 보면 總務會計팀長이 주관해서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하라고 나와 있는데…
예, 교육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總務會計팀長이 주관을 해가지고 교육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總務會計팀長도 했지만 제가 그 조례시에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전부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래서 작년에 지적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려다가, 제가 보충질문때 답변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요금 수입금의 누수방지를 위해서도 우리 理事長님께서 특별히 분기별로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그리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두 번씩 됐습니다마는, 교육을 통해서 무슨 시정조치라든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누수, 비리 발생요인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해마다 40%씩 늘었다 말입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요.
예.
그런 것 같으면 교육이라는 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비리발생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된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자료에 의하면 비리발생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업무태만이라든지, 주차수입 탈루현상들이 날로 늘어난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施設管理公團이 재수술을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理事長님 위시해서 많은 간부님들이 와계십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도 이 施設管理公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부분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企劃豫算팀長 나왔습니다마는, 뒤에 계시는 열심히 하는 과장님도 계시고 부장님 계십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理事長님 혼자서 뛰는 것 같애요. 이런 거대한 750명의 이 조직을 지금 보면 전년도 비해가지고 약 81명 같으면 약 10%정도가 이러한 비리에 적발됐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방금 좀전에 비디오, VTR을 통해가지고 촬영한다, 녹화를 한다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취재취지가 안나올 것 같습니다.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없지 않고서는 이러한 비리발생요인들이 해마다 증가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무슨 획기적인 특단의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참 사실상 이 교육이 받아지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교육도 하고 참 자기들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그런 하여튼 부정한 방법을, 누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여기는 하여튼 아까적에 李相健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른 방법이 더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기계화조치를 종전에 파킹미터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핸디터미날도 했습니다마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차권발급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가지고 한 번 해보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도 반영을 하고 한 번 해봅니다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노상의 주차장이 실제적으로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위원의 그 특단의 조치를 제가, 제가 理事長님 같으면 저는 이렇게 市長님의 이렇게 결심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주차장이 많습니다만 사업소별로 총액입찰제로 해서 입찰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위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대행하는 사람은 수입을 위해서 사람을 줄이든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施設管理公이 주인의식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은 날로 양성될 수밖에 없고 전에 우리 업무보고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리 理事長님이 교육을 하고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좋은 대안들을 내놔봐야 뿌리깊이 박혀 있는 의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비리적발 현황은 날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이래서 제가 달 수 있는 개선방향같으면 理事長님께서 제가 하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으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총액입찰제를 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756명을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을 114명 감축하라는 이러한 내용도 저는 필요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 없는지 제가 드린 말씀에 무슨 이견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실제 그래 하면 이 문제는 하나도 없이 해결되겠죠. 되겠지만 지금 관리원이 587명입니다. 587명인데 이 여기에 대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 교통당국에서 결정을 안하겠습니까마는,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수지미달주차장도 하나씩 하나씩 없애고 숫자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마는, 거기에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민간에게 위탁해 주고 있는 주차장들은 굉장히 시민들에 대해서 그것은 뭐 시간도 없거든요. 밤새도록 이것 하여튼 주차수입금 전부다 받고 또 이 참 복장이라든가, 복장도 완전히 주차복장 하나도 없이 이러한 그래서 하여튼 영리위주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양면을 고려해가지고 궁극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촬영을 재래식 장비를 가지고 하다가 금년에 신형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해서 40m 내지 50m 원거리에서 촬영을 함으로써 관리원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또 저희들이 실제 수입금도 줄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조금 하여튼 감사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이래서 수입금 제고차원에서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또 그렇게 된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증가된 원인중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여튼 이 감사는 강화를 하면서 비리관계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기타 방법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PSB방송보도와 관련해서 어제 밤에 보도된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施設管理公團의 대시민 이미지 손상을 지적해 주셨고 입차와 출차대수가 맞지 않는 부산역의 이유와 견인차량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자료 등을 제출 말씀을 하시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첫 째 부산역 주차장 입출차량 계산기록지 대조결과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차량은 주차요금이 월 100만원 내지 300만원을 횡령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차와 출차대수 차이는 1일 결산시점에서 보면 현재 주차중인 차량의 수만큼 차이가 있고 횡령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경에서 여기에 대한 수사를 쭉 해왔는데요. 들어가는 입차숫자에 대해서 남아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에서 93년도 사이에 견인차량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조회를 하니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하고 종합보험 횡령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어제 저도 똑똑히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92년부터 공단소유 전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횡령사실이 없습니다. 보험료 3년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보험가입되어 있는 걸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우리 견인차량사업소에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22대입니다.
22대인데 현재 여기 자료 보면 98년도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32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총 33대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은 우리 견인 뿐 아니고 또…
업무용 차량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 포함되어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자료는 33대인데 여기는 32대로 지금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32대 이 자료중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두 대는 차량 남바도 지금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가입 영수증에 보면, 이 차량 두 대가 차량번호도 지금 개입안되어 있어요, 보험영수증에 보면. 이것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주차관리공단의 업무문제가 상당히 허실하다고 지적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자료 보면 빠져 있어요.
조금, 우리 總務會計팀長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會計팀長 鄭斗昊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두 대의 차에 대해서는 올해에 구입한 차입니다. 올해 구입을 해가지고 차를 구입하다 보면 차대번호를 가지고 먼저 보험이 들어가야만이 차량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호를 받기 전에 차대번호로 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에 번호를 받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여기 차대번호도 안적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챙겨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차량번호 난 것 있습니다.
그래 여기 자료 낼 때 이 차를 사면 임시남바를 달고 임시남바때 보험료를 내면 차대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 차대번호가 기재가 안되어 있다니까요. 차대번호 마저도 없다니까요.
그것은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것 조그마한 하나에도 관심을 가지시라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질타가 높고 지금 감사시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차량 여기 32대가 지금 보험 가입된 걸로 되어 있고 방금 총무부 팀장께서는 33대라고 말하는데 어째서 여기는 보험가입이 32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차 한 대는 어디 갔습니까? 보험 안 들어갔습니까?
그 중에 한 대는 12월 4일날 계약 만기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가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예.
33대라 하면 여기 내가 자료를 보니까 32대밖에 없는데.
1대는 보험 만기가 되어 가지고 가입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증권은 없습니다.
이것 확실히 해야지 확실히, 그런데 어제 PSB방송에 보면 물론 그 理事長님께서 보셨다니까 저도 그 내용을 상세히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대한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 TV 9시 때에 보면 뉴스아이가 상당히 시청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사장님 이하 756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시설공리공단에 상당히 이미지가 지금 먹칠을 당해서 손상을 당했습니다. 이것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이 부산지방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PSB방송하고 관계없는 사항을 허위사실 유포한 것 같으면 이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제소에 관해서, 어제 저도 들었는데 이 사실 이게 12월 13일부터 시경에서 지금 이 조사를 계속을 해 왔습니다. 해 와 가지고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 결과가 거의 이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종결을 하는 단계가 되었는데 PSB하고 몇 군데서 이걸 알라고 노력을 해 가지고 며칠째 와 가지고 이걸 확인을 했는데요 전부다 보여줬다고 다 보여줬는데 ‘아, 이 당신들 하여튼 추측기사 내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어제 딱 보니까 끝에 가서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딱 자기들 책임을 자꾸 회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여튼 이런 자료를 제보하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데 대해서 이 참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 시민에 대한 이미지 손상은 틀림없이 했습니다. 했고 금년에 이 지금 이제 금년에 내년에 업무가 확장이 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잘 하여튼…
아니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너무 순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보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게 그 정도로 나오면 부산시민들은 언론을 상당히 지금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제 본위원이 어제 그 내용을 봐도 상당히 오늘 내가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볼 때는 상당히 시민으로 볼 때는 분노를 금치 못할 방금 이사장님 표현대로 100만원, 300만원이 누가 가로챈다 이 표현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그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입차가 2,776대, 출차가 거기서 한 여섯 대, 일곱 대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매일 일어나니까 이것을 주차비 환원하니까 약 150만원 내지 300만원이 어느 누가 가지고 간다고 분명히 언론사에서 발표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 그 내용만 봐서는 이것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의심을 안 합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게 어제 매스컴에서 약 5분 정도로 방송을 했다 말입니다. TV 비춰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상당하게 우리 시민들의 이미지에 깊이 있게 남아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러한 부분이 깨끗한 것 같으면 PSB를 상대로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밝혀달라 요구를 해야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피해나가기 위해서 끝에 가서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것 수사를 촉구합니다 하는 것으로 종결짓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언론에 대해서 참 정말 그 횡포도 심한데 저희들이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泰弘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朴宰成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단 임직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고 임직원 채용방법, 특채와 공채를 구분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공단최초 입사시 직급을 기재를 하여 제출하도록 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특별채용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 특별채용이 전부 92년과 95년도에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근거로 남겨놓은 것은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2장 7조 임원에 대해서 제2항에서 규정한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규정되어 있고 직원은 공단인사규정 2장 9조2항에 의해서 특별임용은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그때 일을 지금 저로서 어떤 사유로 들어왔는지 그것을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委員님 죄송합니다.
그 임용근거에 보면 특별임용은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서류 전형한 게 있을 거잖아요.
朴委員님 그 人事委員會에서 심의해 가지고 임명한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서류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사장이 말씀하시는 인사위원회라면 어디 市…
아니 市가 아니고 저희들 그…
자체 공단에서 한 겁니까?
자체 공단인사위원회.
그러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서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발췌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역시 깊은 사유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과거 경력이나 이런 게 납득할만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채 자체가 원천적으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특채란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제가 입사전 경력을 간단하게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입사전 경력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즉 대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공직에 계시다가 전입한 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직급이나 과거직급과 입사, 공단에 입사하면서 직급이 대체적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채의 경우에는 제가 이게 뭐 특정 개인을 공격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채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서는 정확히 공정성이나 객관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입사당시에 서류 전형했던 서류 일체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하십시오.
예, 이 서류는 이 회의 끝나갈 때…
예, 예, 지금 제가 보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면 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단직제에 대해서 공단직제에 대해서 총무과 직제와 관련해서 시달된 지침을 말씀하셨고 기획예산팀과 총무회계팀의 통합의 의향이 없는지 질의하여 주셨고 공단 최초 입사시에 직급을, 아, 아니다. 앞으로의 기구개편 합리화 방안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제 중에 총무과로 하게 된 근거는 3개 유료공원 유원지와 11개 터널의 내벽 청소를 위해서 확대개편 설립된 시설공단 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釜山市에 經營行政擔當官室에서 정관변경 인가 요청시에 행자부에 했는데 이 행자부에서 97년 12월 6일날 총무부 설치 건의를 우리가 했는데 行自部 承認時에는 총무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승인 정관을 별첨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렸습니다.” 하는 이 있음)
드렸습니까? 아…
지금 그 이 부분은 공단의 경영핵심과 예산절감 그리고 불필요한 지원부서의 규모를 줄이라는 게 이렇게 지시한 主 趣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그 직급하고도 맞추어보니까 명칭은 총무과로 되어 있고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2급,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분들 중에는 연령적으로나 여러 가지 근무경험이 가장 고참인 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구상으로 지금 굉장히 총무과를 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들어보니까 이사장께서 실질적으로 이게 部 取扱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이게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 직제를 바루어야지 이게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朴委員님께서는 총무과장을 직급을 하향하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 어떤 형태든 지침대로 원칙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 지침내용이 그 2급으로 해 갖고 과장으로 課로 해 놓고 밑에 총무회계팀, 기획예산팀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위원님의 그 말씀이나 뜻을 더 받들어 가지고 앞으로 다음에 기구개편하는 그럴 때 참 경영적인 그런 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구표가 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기구표와 지금 그 공단에서 공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구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조정을 해서 지침대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무과, 시설관리과를 해서 지금 밑에 있는 조직은 좀 합치든지 해 가지고 좀 맞추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의 구조조정과정에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지원부서나 관리부서는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참 정말로 생산현장에 있는 부서를 키우고 지원부서를 하여튼 줄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99년 1월 1일부터 영락공원이 또 통합되고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사업이 통합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일하는 것을 보면 참 하여튼 늦게까지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론상으로 繁文縟禮로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밖에서 합니다만 실제 아직까지 이렇게 외국처럼 이렇게 또는 개인기업처럼 이렇게 막 없앨 걸 확 줄여 없애고 이런 못하는 사정들은 저희들도 규정과 거기에 의해서 필요 없는 것도 또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써 이 기구들이 다 정립될 때까지 조금 위원님이 보류를 해서 그대로 좀 유지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지금은 감사입니다만 앞으로 계속 뭐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서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또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우리 총무과 내에 기획예산팀과 총무회계팀 통합과 조직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위해서 시의 영락공원 유료도로관리업무의 공단위탁방침에 따라서 시공단 합동 업무 위탁추진반을 구성 운영 중에 있고 내년 1월부터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신규 업무인수에 따른 현 조직의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원부서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으로서는 통합시에는 업무가 1개 부서로 집중되어.
이사장님 그것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수지급, 공단 보수지급기준 적정여부와 관련해서 보수지급 내용이 공단과 시의 동일직급 보수를 비교 제출하라 하셨고 각종 재수당 종류 및 지급액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단 임직원의 보수체계에 대한 법규 및 규정 등은 또 하향 조정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공단의 임직원보수는 공단 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결정은 공단에서 案을 작성해서 市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보다 일반직원이 실제로 23% 경영수당을 더 받고 있고 임원과 업무직이 30% 더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래취지는 우수한 인력확보와 직원 복리후생적 성격에서 공기업 특성에서 고려한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어려운 국내사정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일반직은 3%, 임원 업무직은 5% 지급하도록 구조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공기업에 공통된 그런 사항입니다. 보수하향 조정은 이사장이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써 이 노조가 있어 가지고 노사협의 및 전 직원의 근로기준법에 동의를 구해야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朴委員, 이 부분에 뭐, 보충 질의 없습니까?
지금 그 공단 임직원 보수는 관련법에 규정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예.
그럼 공단에서나 시에서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승인을 해야 저희들이.
승인을 어디서 받습니까?
시장승인을 받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하면 할 수 있네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방금 이사장도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제가 제출했던 자료는 지금 이 자료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공무원 보수해 가지고 카피가 하나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단지급 보수해 가지고 공단에 예를 들어서 4급이면 공무원 6급 봉급액에 상당한다 이렇게 와 있어요.
예, 예,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은 이 수당하고 다 합쳐서 금액을 좀 대비해 달라고 했었는데.
예.
물론 이것도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지금 일반 공무원에서 이 관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6급의 경우 공단으로 가니까 행정3급이 되더라고요. 그래 세 급수가 차이 나게 해서 보통 전입을 하던데 맞습니까?
예, 저게 우리 저, 부장이 2급인데 공무원에서는 4급입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급이 공무원에 5급에 해당되고.
그래 봉급체계는 보니까 아무튼 한 등급이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단수 대비를 해 보면.
그래 전입하면서 그 한 급 높이 전입이 되어 들어옵니다. 우리 저, 그게 자격기준에 보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공단에 올라고 서로 경쟁이 심한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좀 시간을 갖고 보도록 합시다. 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감사원 권고사항으로 감사원에서 금년에 감사를 해 가지고 권고를 행자부에다 권고한 내용 중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단 입장을 말씀을 질의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주차공단과 3개 공원, 터널 청소업무를 통합해서 금년 1월부터 설립되어서 이렇게 각종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전담공기업으로 이것 나가고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전혀 성질이 다른 택지개발, 공유수면 매립 등의 시의 건설사업을 대행하고 부산의 현안사업인 주택건립,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도시개발촉진을 위한 이 건설사업 위주로 다소 수익성이 강한 자체 사업이 많은 성격의 공기업으로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는 그 사업성격이 좀 현저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공기업을 통합하기보다는 당초 설립한 목적대로 두 공기업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도시개발공사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그런 시설, 공원, 주차장, 공공시설을 종합관리하는 공단으로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공기업의 통합여부는 당장 결정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건변화에 따라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경영개선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은 경쟁력이 있는 공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行自部에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 감사를 하고 이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권고한 내용을 혹시 입수한 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에게는 통보한 게 없고.
아직 안 내려오고.
행자부까지 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께서는 지금 두 공단,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의 성격이 상이함으로 통합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형태로 그대로 저희들은 통합을 반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견인하는 것하고 공원관리하는 것하고 성격이 비슷합니까?
예?
차 견인하는 것하고 공원에 나무관리하고 공원관리하는 것 성격이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뭐 시설관리 한다는 면에서는 안 같겠습니까?
견인하는 게 시설관리하는 겁니까?
견인은 그 저, 그 중에 그것도, 그것은 조금 하여튼 근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답변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직원이 안 써 주었겠습니까? 어떤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상이성을 가지고 지금 단순히 대응하고 대처하기에는 좌우지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이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뭐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시점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공단의 경우도 많은 지적과 지금 질책을 받고 있지만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도 지금 거의 재 역할을 다 했지 않는가, 과거에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어떤 시대적 여건이나 주변환경이 그렇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도시개발공사도 성격에 변화를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단순히 저, 가지고 있는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도 변화가 온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감사원에서 지방공기업을 감사하고 나서 통폐합을 권고를 했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 저는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저 공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단을 지금 이끌고 가는 저로서는 통폐합해야 되겠다고 이래 말씀을 드려가 될 입장도 아니고 이 참 저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영역을.
잠깐만요.
굉장히 급하게 지금 확대를 하기 때문에.
아니 이사장님 잠깐만요. 어떻게 공단을 이끌고 가는 분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못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 감사원에서 그런 권고를 했다는 것은 그런 대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순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원하고 터널하고 또 내년에 영락공원하고 지금 도시고속도로 이런 데 이것까지 갑자기 통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점에서 맞지 않습니까?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주로 거기 도시개발공사는 전부 주로 건축, 토목, 건설, 자체 경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수입사업과 그 뭐 그런 큰 건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안 좋으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여기에 앉아 있는 분 말고 누구를 잡고 주차사업부하고 공원관리부하고 업무적으로 큰 연관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똑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택지개발하고 공원관리하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고 했을 때 업무 연관성이나 상이성을 가지고 그 관점으로 접근하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통폐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도 절감하고 아니면 부산시의 총체적 관리를 위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께서는 통폐합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그런 자세로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음 문제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차권 구매관련 주차권 구매관련해서 예정가격, 인쇄소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는 꼭 이사장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당히 큰 벌을 받았더라고요, 징계를. 해임도 되고 이래 되었던데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뒤에 발언권 얻으시고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장 할 수 있지요?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 이사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예.
이사장이 잘 알면 이사장이 하십시오.
예, 이 건에 대해서 해임을 당한 것은 이 분은 견책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동일한 건으로 근 한 달 이상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사유는 뭐냐 하니까 사기죄로 하여튼 고발을 당할 정도로 타인을 보증을 우리 직원들에게 보증을 세우고 수천만원을 보증을 세우고 잠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 사항으로 인해서 견책을 받았습니다만 이 자세한 내용은 그 여기에 그때 당시의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괜찮습니다.
답변해 보이소.
총무회계팀장 鄭斗昊입니다.
예,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예.
예정가격을 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 원가계산을 과다 계산해 가지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쇄업자가 내정이 있었다든지 해야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감사내용이 어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여기는 원가 조사는.
예.
또 재무부가 재단법인을 지정을 한 한국경제정책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원가조사를 했습니다.
아니지, 그 때는 아니지, 그것은 그 뒤고 이것 할 때는 안 했다.
그래 되었으면 방금 답변대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예.
저 징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시장가격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보면 인쇄물 원가계산 한 調達廳에서 내려온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직원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과다 계상되었다 아닙니까?
그 과다 계상되었다는 게 용지적용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대형인쇄업체가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도 10개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최고 크다는 업체가 2절지를 기계에 걸 수 있습니다. 걸 수 있는데 여기에 적용은 전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절수차이에 의한 단가차액만큼 금액차이에 대해서 과다 지급했다 해 가지고 감사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누가 아는 분 뒤에 직원 계시면 과다계상한 차액이…
(“4,000여만원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예?
(“4,000여만원.” 하는 이 있음)
총금액이 보니까 약 1억돈이던데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는 1억여원이 나왔었는데요. 그게 조정이 돼가지고 감사원에서 4,000여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차액이 한 6,000만원입니까?
(“6,000만원이 이제…” 하는 이 있음)
과다계상됐다는…
(“과다계상된 게 아니고 6,000만원은 정상적으로 봐지고 4,000만원이…” 하는 이 있음 )
4,000만원이, 4,000만원이 과다 계상됐다?
(“예.” 하는 이 있음)
그럼 이 직원이 그래한 이유는 뭡니까? 단순히 업무착오입니까? 아니면 뭐라 그럽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당초계획은?
인쇄협동조합을 통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업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과다계상을 해줬…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지를 갖고 절단하는 걸 적용하느냐, 2절지를 기계에, 그 차이에 의해가지고 차액이 난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애요.
理事長님 좀 아시면…
중간에 말씀을, 그래서 되겠습니까?
96년도에 와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 뭡니까?
(“경제정책연구원.” 하는 이 있음)
한국 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정확하게 하여튼 계산을 했습니다.
그 계산에 의해가지고 97년도에 단가계약을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과거 것이 돈이 굉장히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 왜 그랬느냐 이래 돼가지고 이래 문제가 돼서 감사원에 과장, 전문가가 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감사원에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로 여기 증액에 대해서 인쇄업자는 인쇄업자대로 또 용역을 따로 해가지고 제출하고 자기들이 맞다 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4,000만원이 과다 책정했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이게 인쇄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인쇄업자가 내락되어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모르겠고요. 그 전의 일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관행적으로 인쇄협동조합에 모든 거래를 관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만 원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따로 있잖아요, 보편. 내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았을 텐데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강공원 입구에 망미루가 있어서 차량통행이 불가한데 이전계획과 용의는 있는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망미루는 동래 도호부가 동래관찰사령으로써 성립되어 가지고 1,742년에 건립되어서 현재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청에서 지금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망미루는 구조물 전체가 목재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전시에 교통소통은 다소 완화가 됩니다마는 이전 설치 대상 부지 확보문제와 복원시의 기술문제 예산문제 이런 것 들이 있고 현재 동래구청에서는 공원진입로 확장을 위해가지고 94년부터 식물원 앞에서 미남교차로 간의 20m도로를 지금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손을 안대더라도 미남교차로까지 남은 구간 공사가 완공되면 교통소통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망미루가 부산의 유형문화재로써 중요한 문화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정은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전제가 되는 것으로 알아서 상당히 문화재위원들의 가볍게 심의가 되지 않을 것인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건 워낙 부산의 명물이 돼놔서 좀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아까 요구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특별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관련 서류를 일건 다 챙겨가지고…
예, 특별채용.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보수에 관해서도 대비표를 딱 만들어서 금액을 알 수 있도록 같이 제출해 주시고,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理事長께서 兪士根委員 質疑에 답변순서가 될 것입니다마는 金永在委員 質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金永在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차량소통에 관계없는 무분별한 견인사례 발생에 대해서 견인사례 발생에 대한 대책, 그리고 견인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에 어떤 차량을 견인하는지, 또 그 다음에 견인료 부과기준 및 규정 그리고 미인수 견인차량에 대한 조치로써 공매방법과 공매관련 민원발생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째 견인, 성과급은 기사 1인당 월 최고 9만원부터 최저 6만원까지 5단계로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성과와 관련한 무리한 견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 저희들은 민간업체와 달라서 견인이동명령이 단속원이 부착을 해주지 않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은 공익적 목적에서 사전에 3회이상 경고방송을 하고 견인을 합니다마는 사실 신문에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무리한 견인은 민간업체에서 영업적인 그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점에 대해서만은 상당히 조심을 하고 시민들에게 욕을 안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8조하고 29조에 의해서 위반해가지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구청장, 경찰서장이 견인지시한 모든 차량이 견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이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견인료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견인비용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들어가는 조례에 의거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2.5t 미만의 소형의 경우에 기본료가 편도 5㎞됩니다. 5㎞가 3만원이고 추가 1㎞ 증가시마다 1,000원씩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과되어 가지고 보관이 되면 보관료는 30분당 500원씩 부과가 돼서 이 보관료 기간은 한달이 계산되기 때문에 72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중형 2.5t에서 6t까지는 기본료가 3만 5,000원 그리고 추가 키로당 1,400원, 대형은 6.5t이상인데 기본견인료가 5만원이고 키로당 2,500원, 그리고 보관료 시간당 500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반환차량은 본인에게 24시간이 지나면 인수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인수통지를 해서도 인수를 하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나도 인수를 안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폐지 또는 매각 처분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이걸 처분요구를 해서 구청에서 매각처분, 또는 폐차처분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해당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구청장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노사협의와 관련해서 노사협의내용이 노조원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와 반대입장에 있는 노조원의 전보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총회를 노조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노조와 공단간에 비밀리에 협약을 하고 유관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노조설립한 것이 4월 20일에 설립이 되고 연합단체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는 현재 423명이고 단체협약 체결한 것은 98년 5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제1차 임시총회 개최는 6월 3일날 했고 제2차 임시총회 보충협약을 98년 6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협약 사실에 대해서는 제1차 임시총회시 누락된 내용에 대한 보충협약을 한 후에 즉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 노총을 처음 하다 보니까 한 그래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조의 반대입장 지원에 대한 전보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현 부서에 장기근속직원, 4년 내지 5년이상 근속직원에 대한 순환근무차원에서 인사발령을 한 것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런 것을 덮어썼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이런 것이 제기된 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일반직과 일용직과의 보수체계, 그 중에서도 특히 퇴직금 관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의해서 퇴직금은 1년 근무하면 한 달 봉급을 주게 되어 있어서 5년까지 쭉 그걸 그대로 계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직에 대해서는 그 취업규정에서 어떻게 정했냐 하면 5년이 경과하면 1.5를 가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을 해가지고 5년 지나면 500만원 받고 6년 되면 600만원 받아야 되는데 6년이 되는 순간에 소급해가지고 900만원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 이 차이가 엄청스러운 차이가 됩니다.
이런데 일용직들이 이 노동조합이 되면서 단체협약을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 그럼 만일 그 많은 사람들이 600명이 전부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 회사 한 2, 3년 가면 문닫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좀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또 근로기준법 34조에 보면 한 직장에서 2개의 퇴직금 체계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고쳐가지고 10년까지 그대로 쭉 하여튼 한 달 봉급으로 하고 10년이 지나면 2%가산되는 걸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합의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일용직들이 반발을 한 게 아니고 사무실 직원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이 뭐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 고통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립하기까지 그래도 공단을 바르게 가려면 그래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면복개주차장과 관련해서 서면로타리에 대아관광호텔에서 혜화문리학원간에 주차허용구역인지, 또는 복개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 지역에 주차장수가 3개소로써 서면시장앞에 30면, 씨티월드 앞에 36면, 부전복개도로가 26면 그래서 합쳐서 92면입니다. 씨티월드 부전복개도로는 양방향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서면시장앞은 편도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야간단속이 되지 않아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고 이중주차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서면시장 건너편에 주차장을 검토를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서면시장 건너편…
거기도 한다?
거기에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저 보다도 주차2과장이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하죠.
과장님, 설명 좀.
駐車2課長 劉秉汶입니다.
지금 방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서면시장 앞에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사실상 오후 5시 이후에는 단속이 안됩니다. 밤늦게까지 단속이 되면 원활한 소통이 되는데 단속이 안되므로 인해가지고…
무슨 단속이 안되는 겁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 견인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견인 단속이 밤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주차장은 24시간 하는 데입니까?
밤 9시까지 합니다.
9시까지?
예.
그럼 9시 이후에는 대도 되는 겁니까?
무료입니다.
무료로?
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차라리 주차장이 있으면 질서가 안잡히겠나, 주차장이 없으니까 2중주차, 3중주차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진구청하고 상당히 검토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쪽은 롯데호텔이 있고 해가지고 주차장을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앉으세요. 그 理事長님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서 그 견인관계에 대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해당구청에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부분은 파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래 저 이 파악이 안된 부분은 경매처분한 차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 경매에 대해서.
나머지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는데 이 경매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폐차하는데 대해서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견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가 영업상 무리하게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소위 말해서 오해도 좀 받고 있다?
예, 오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색깔도 똑같고 하니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이죠. 그걸 제 주위에 아는 분도 땅좀 있는 사람들도 허가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지금 견인업무를 공단에서 그 다 민간업자한테 이양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나는 그걸 왜 이양을 시켜줘야 되는가, 세상에 그 뭐 업도 여러 가지 업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도 이양을 해주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드릴까요?
아, 그래서 시간관계상 제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울러서 제 견해를 하나 밝힌다면 주차업무 이것도 꼭 민간에게 이양시켜야 되는가, 우리가 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또 말씀이 계셨지마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노조관련된 노조가 설립된 지 얼마 안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도시개발공사 노조가 얼마전에도 말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 당시에 도개공에 가서 제가 노조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참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업무를 하면서 노조까지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때 언론에서 말이지, 뭐 참 도개공사장편을 든다 해가지고 그 문제도 나왔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선거할 때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 상대후보가 그것 신문을 말이지 확대를 해가지고 나를 좀 애를 먹이고 했는데 소위 말해서 그 후보가 사장이다 보니까 노조를 탄압한다 이래가지고 그 표 좀 가져가려고 해서 제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노조를 만들어야 될 성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4월 20날 노조가 설립이 됐으면 우리 공단에서 상당히 여기 관련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좀 인간적으로 대해줄 것은 대해주고 예를 들어서 비디오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게 돼야지 여기서 노조에서 무슨 이래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잖냐, 그래 앞으로 전보한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 하니까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아까 적에 여기에 보니까 서면시장하고 씨티월드하고 부전복개 3개소가 있는데 여기 저녁에 여기 제 선거구기 때문에 자주 여기 가보면 저녁에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고 지금 주간에도 이쪽에 여기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부전복개라고 해야 되겠네, 제일가든 있고 하는 데, 이쪽 쪽으로 하고 서면시장 건너편 그 쪽에가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지금 롯데에서 차들이 우회전해가지고 빠져가져가지고 혜화문리학원 해서 시내로 가는 게 우회도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다 주차장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는게 할 데가, 영광도서 같은데는 거기는 그렇게 주차장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무방해요. 무방한데 여기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도면을 보고 하나더 생각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 위탁하고 구 위탁하고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시의 주차장하고 도시계획법에서 시의 소유하고 구의 소유를 도로로 구분해가지고 20m이상은 시의 소유로 하고 20m미만은 구소유로 재산등록 해놨습니다.
여기는 구입니까?
그 20m미만은 구가 됩니다.
이게요?
거기는 시입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눈으로 봤지만…
예, 20m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그 몇 사람이 있습니까?
시티월드에는 몇 명이 합니까?
시티월드 3명입니다.
3명, 그 다음 부전복개?
2명입니다.
2명, 그 다음 서면?
4명입니다.
예?
4명.
4명.
예.
서면은 4명, 시티월드 3명, 부전복개 2명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요즘은 주차단속하는 직원들 충원안하고 그대로 안있습니까, 그죠? 얼마전부터.
예.
내가 알고 있기로는 理事長이 부임하시고 나서는 한 명도 정원 안됐죠?
예, 사람 증원 없습니다.
아니, 이 단속하는 사람들 직원을 더 채용한 것은 없지 않느냐고?
단속원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아니, 참 내가 단속을 잘못했네, 징수하는 것?
아, 징수하는 것요, 예.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理事長님 처음 오실 때 그 때도 2명, 3명, 4명 이랬습니까?
이게 좀 줄어…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지요. 그대로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전복개도로는 당초 IMF이전에는 4명이 있었는데…
몇 명?
4명이 있었는데 IMF이후에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2명으로 줄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줄었고, 그 다음에 시티월드는?
원래대로입니다.
원래 3명, 그 다음에 서면시장은 4명이고.
예.
왜냐 하면 면수가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30면, 36면, 26면인데 2명, 3명, 4명 차이가 나니까 내가 볼 때는 뭐 구조조정이 안됐겠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여기는 교대를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근무형태가.
5일 근무하고 하루 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아침에 이게 몇 시부터, 8시부터입니까?
아침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9시까지?
예.
그럼 이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참, 이것 보니까 그러면 30면을 가지고 4명이 하면 7대정도 댈 수 있는 정도에 거기 딱 한 사람이 서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변에 도로나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면수가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안하는 면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구역상을 정하다 보니까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金泰弘委員도 그런 발언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社長이라면 이 좀 뭔가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또 예결위때 한 번 의견을,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한쪽 면 자체라도 지금 여기에 주차장들도 많이 있어요. 사설 주차장도.
예, 맞습니다.
지금 백악관 앞에 거기 집지으려 하다가 요새 IMF가 와 짓다가 주차장 하던데 많이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필요할 때 다시 하더라도 지금은 교통흐름을 봐서라도 이쪽은 나는 오히려 폐지를 했으면 안좋겠는가, 그걸 오늘 내가 의견제시를 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검토를 해주세요. 그것은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세 군데가 제가 볼 때도 잘 아는 지역인데 이 주차료가 볼 때 역시 서면시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IMF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회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밑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줄었어요. 서로 마주 보고 있으니까 서로 맞춰가지고 줄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음에 제가 한 번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理事長님 아까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면서 조금 제가 그래도 수정하겠습니다.
일단 주차1과 것이 배추쟁이 문서라고 이랬는데 배추쟁이 문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뻐요. 그런데 같으면 더 안좋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수지미달 주차장에 수지개선추진 사항을 보면 1과하고 2과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특색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1과는 거의 대부분이 주차장 운영시간 조정 이런 쪽으로 이것은 몰고 갑니다, 1과는.
그 다음에 2과는 정기권 유치쪽으로 몰고 가요. 이게 이제 뭐 자료를 만들면서 어째 그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1과하고 2과하고 수지미달 주차장 관리에 있어가지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하는 것도 안좋겠는가, 뻔한 그 뭐 다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야 그것은 그 쪽으로 적어달라고 주차장 운영조정 30분, 30분. 30분쪽으로 딱 가고 그 다음에 정기권쪽으로 가는 것은 그쪽에 정기권쪽으로 가는 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것 뭐 돈 말이죠. 한 사람이 111만원 주차수입 받아가지고 아까 주차, 월 주차가 9만원이라 그랬죠?
예.
예?
정기권요?
정기권이요.
급지마다 다릅니다. 3급지는 3만원밖에 안되고.
3급지는?
예.
아, 3급지 3만원이라도 차라리 그런 것 한 30대만 해버려도 차라리 1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정기권으로 하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그 施設管理公團이 우리 위원회로 이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저도 업무에 대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니까 그 중에서 수지배분율 조종하는 그 용어는 무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 수지배분율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
지금 1, 2급지는 구주차장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예.
1, 2급지는 5 대 5 비율로 50대, 가령 100만원이 들어오면 50만원은 구청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오고 50%는 부동산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되고.
예.
3급지는 보통 3 대 7의 비율로 區廳에서 30%, 市가 70%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건데 사상 변두리지역에 보면 사실 하여튼 저것은 굉장히 수지가 3 대 7로 해 가지고는 인건비가 도저히 안 나오니까 ‘우리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좋다, 1 대 9로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1 대 9는 어디가 1이고 어디가 9입니까?
1은 구청이 1이고 저희들이 9를 가지고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것도 한 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사실 다 뭐 어려우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본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IMF의 이 고통이란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은행에 당좌대월금리가 10% 사용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32% 이래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짜고 짜고 직원들 급여 자기들 알아서 삭감하고 뻔히 아니까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늘어나니까 상여금 자진 반납하고 미안하지요.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버티어 가지고 살아 남을라고 지금까지 이 민간기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인원을 줄이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가가지고 이 겨울에 뭘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하시고 진짜로 한 사람이 나가 가지고, 나가는 건 좋은데 ‘니 나갈래’ 하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진짜로 그런 사명감 안 가지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사장께서도 뭐 도시개발공사하고 합쳐지고 하는 그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야 뭐 그렇게 하든 인정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長으로서 그런 말을 못한다 하는 그것은 그 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으로서 나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한 번 다 모여 가지고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가.
예.
노조원도 다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하셔야 되고, 방송 PSB방송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전에 앞에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안 했는데요 그 이사장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마무리에, 그 끄트머리에 가서 검찰에서 뭐 수사를 해 가지고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기자 지는 그런 벌을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기자 지가 볼 때는 이것 잘못되었는데 관계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어째 쉽게 말해서 치고 빠져나갔다 봅니까? 끄트머리에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끄트머리에 가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가 하면 보도가 안되고 보도거리가 안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미확인 기사라고 지가 이야기했으면 그것은 가만히 놔 두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걸 가지고 이사장님이 그래 생각을 어제 저녁에 보신 걸 생각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아까 자동차보험 영수증 같은 것 100% 되어 있고,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라도 엄중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설공단에 있는 직급이 낮은 분 중에서 진짜 공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주 분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사장님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고 일단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時 00分 監査中止)
(19時 0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질의에 답변 순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이후에 채용비리에 대한 언론보도가 자주 있었고 이사장 취임이후에.
위원장님, 그 이사장님!
예.
그 앞에 부분 여러 가지 그 제가 질의했던 것은 자료 제출로 대체 하도록 하고.
예.
맨 뒷부분에 보면 주차관리요원 토요 연장 근무하고 시간외수당 삭감하게 지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토요연장.
예, 토요일 주차관리원 토요일에 연장수당 또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 지급한 것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삭감했다. 이래서 소상한 답변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게 공단의 횡포가 아닌가, 이후 교통비 지급 등으로 보조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98년 2월분 일용직 급여지급내용은 급여대상이 639명입니다. 주차관리요원 598명, 매표원 15명, 견인보관소 26명 이렇게 해서 639명인데 최근 그 주차수요 감소 등에 따라서 근무형태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내용대로 8형태에서 5형태로 근무를 조정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그 전에 주차수입이 좋고 이럴 때 사실상 근무시간을 밤늦게까지 근무를 안 해도 될 것을 이 시간급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상당히 연장을 시키고 이런 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런 수입도 없는 그런 시간은 조정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8형태로 되어 있는 걸 5형태로 그리고 또 이렇게 5형태로 한 이유는 전산을 전산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5형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5억 정도를 줄인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동절기 종료 시간을 단축을 했는데 이것도 이 동절기가 되면 밤이 캄캄하면 그때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동절기에 한 3개월 동안에는 시간을 단축을 합니다. 그래 2월달에 단축을 한 게 30분에서 1시간 30분으로 이 형태마다 30분 단축한 데도 있고 1시간 단축한데도 있고 1시간 30분 단축한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보도내용과 같이 감액대상 600명을 이렇게 했다 하는 내용은 상이한 것이 제일 여기에 그 급료를 적게 받게 된 것은 지금 그 역세권 주차장 24시간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2교대를 했기 때문에 2교대를 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하루에 12시간이 되는 턱인데 당시에 작년에 그 공원에 환경미화원들을 주차관리원으로 받아주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다가 보면 그 사람 보낼 자리가 없어 가지고 2교대를 3교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밖에 안 되는 턱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거에 120만원씩 받다가 90만원으로 줄여 버리니까 이게 뭐, 봉급 깎았다 해가 주내용이 그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타 시․도하고.
예.
임금책정 그 비교표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수준을 적정 책정기준을 적정수준이라 했는데 적정수준이란 게 어느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적정수준이 지금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서울시가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대구시, 서울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10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는데 107만 2,000원이지만 사실상 이 형태에 따라서 3형태는 사실 119만원 정도 타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하는 5형태 해당하는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96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차가 이래서 평균한 게 107만 2,000원인데 지금 억울한 사람들이 제일 적게 받는 사람 저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차 이 주차 하여튼 경제사정도 나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주차도 많아지고 그럴 때가 되면 이 수입도 많아질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 구조조정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 인원이 감축이 되면 그때 가면 저 사람들은 2교대로 다시 돌려주는 게 옳겠다 그것이 적정한 수준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사장님한테 몇 가지 부분만 그 앞에 제가 본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을 자료 제출로 대체를 하겠다 했는데 몇 가지 보충질의와 좀 참고적으로 본위원이 알게 있어서 했습니다. 견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李相健委員님께서 아마 상세하게 아마 질의를 할 걸로 알고 있어서 본위원은 생략토록 하겠는데 뭐 곁들여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걸 민간업체에 이관한다는 것은 동료위원들이 다 솔직한 말로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이사장님도 동료위원 답변 중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마구잡이 식으로 수입차원에서 다분히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100%로 단정을 지울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되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꼭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자치구 이관도 한 번더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동료위원한테 다음에 李相健委員 질의 때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7년, 98년 주차장 주요 민원 접수사항에 보면 거의 민원사항 자체가 보면 주차관리요원들의 불친절이 대다수를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점을 꼭 짚고 싶어서 재차 강조 드리니까 우리 관계하시는 우리 임직원께서 자주 수시로 현장에 나가시고.
예.
제가 본위원이 어제 농산물관리사업소에 가서 그런 질의를 호되게 좀 했습니다만 앉아서 업무를 하는 형태보다는 직접 나가서 현장도 확인하고 자주 그 애로점도 들어주고 서로 이 화합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교육만 자꾸 앉아서 시켜 봐야 별 효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교통법규 잘못 지켰다고 교육시킨다고 교육 꼭 제대로 받습니까?
예.
운전자들이 자꾸 위반했을 적에 꼭 이행사항 중에 하나가 교육 받으로 갑니다. 잠자다가 온다고, 시간 때우고 온다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되겠지만 여기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친절 본위원도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이 접했습니다. 직접,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이용을 했을 적에 말 한마디라도 따듯하게 해 주고 하는 참 서로의 마음이 푸근한 그런 정감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주차관리원인가 아까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 학력별 분포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해서 감사자료에 있는 전체적인 본위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은 兪士根이는 어느 학교 어떻게 전직이 상세한 현황을 사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준비사항도 있고 해서 국졸 이하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자료상에 보면 국졸 이하가 140명 24%이고 중․고졸이 403명 69% 이렇게 고졸 이상이 41명 7%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학력 위주로 해 가지고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본위원의 뜻이 다른 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추후에 앞으로 관리원 충원을 할 필요시가 있을 것이고 또 관리원이 아주 엄중한 문책을 당한다든지 퇴직사유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반드시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충원이 필요했을 때에는 중증은 안되겠지요. 좀 경증 장애인들 또 요즘 민간인 기업에도 5%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동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화합차원에서 이 경증장애인이나 특히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자녀들 이런 사람들도 좀 채용해 가지고 더불어 함께 살맛이 나는 세상으로 가 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점을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아마 근무하는 마음 자세도 다른 일반인들 보다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원 아까 朴宰成委員도 질의를 했고 본위원도 했는데 순환보직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이것은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을 해 놓은데 보면 1급지에서 1급지로 그대로 갑니다. 쉽게 말해서 구 시청사인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가고 B지역에 있던 사람이 A지역으로 가고 이 자료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쉽게 말해서 좋은 지역에 있던 사람은 항상 좋은 지역에 돌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A지구에, 1급지에 있던 사람이 3급지로 보내고 3급지에 있던 사람을 1급지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사장님 답변 중에 있었습니다만 이익이 적게 남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근무했던 사람이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보내고 이익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에 한 6개월 근무하고 또 그런 지역으로 보내고 서로 대칭적으로 근무를 해 가지고 그래야만이 좀 바쁜데 있던 직원이 편하다기 보다는 어려운 것도 느낄 것이고 좀 서로 간에 장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중에서 관리요원이 제일 많은 곳이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사 여기 주차장이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내에 산재 있는 그 주차장에 제일 많이 근무하는 데가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 시 주차장 이것은.
아니 가령 예를 들자면.
예.
뭐 부산역 주차장이든 어느 주차장이든 간에 많이 근무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근무.
우리 전부 관재기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게 2교대에서 한다 해도.
그냥 1교대로 그냥 기준을 했을 적에.
예.
같이 여기도 한 명 있고 저기도 한 명 이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근무하는 지역을 봤을 적에.
부산역이 지금 제일, 뭐.
몇 명 됩니까?
예, 부산역이 합치면 12명 됩니다. 12명.
예, 이것은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 그래서 아까 적에 우리 朴宰成委員이 집중적으로 물은 사항인데 주차영수증 있지요?
예.
그걸 지금 아주 어렵다 하는 돈도 복사도 하고 수표도 복사를 하는 세상인데 이 주차증을 복사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롤로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복사가 안되지 싶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예, 아주 좁은 그것인데 그게 그걸 뭐 가짜를 만들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실사반을 내어 보내 가지고 사람을 하여튼 그 배제하고 하기도 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혹시 그런 장난을 칠까 싶어서 혹시 무슨 주위에 테이프를 어찌 하는가 싶어서 그런 감시도 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저 본위원이 작년에 여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면 복개주차장에 갔을 때 주차요원이 와 가지고 처음에는 영수증을 발행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까 사용하고 있는 그 쓰고 있는 주차장증인데 그것을 놓고 가방인가 어디서 다른 것을 내어 가지고 써주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주차장과 똑같더라고요. 그래 지금에 와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의회에 들어와서 생각하니까 혹시 그럴 확률도 안 있겠느냐. 왜 제가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느냐고 물었던 이유는 부산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12명이라고 그러니까 서면 복개주차장도 그 근처에 따지면 여기 저기 주차장마다 다 합하면 인원이 상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 부산역 같은 경우도 부산역 앞에만 있지만 아리랑 앞에도 있고 이쪽에 초량빌딩주차장도 있고 그 근처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행여 싶어서 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짜고.
예.
한 100권이나 임의로 발행 받아 가지고 그것은 입금을 안 시켜도 되니까 그 주차증 발행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련 번호도 없을 것이고 자기 임의대로 했으니까 행여 싶어서 전혀 그런 사항이 없을 거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마음을 놓겠습니다. 그래 그 점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기해 주시고 예, 주차요원들이 불법사항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머리 뇌리 속에 상당히 불식되고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이사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 7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왕왕 제가 명색이 시의원 뺐지 달고도 그런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얼마 있다 가실 겁니까?’ 주차요원들이 이 사람이 시의원인지 뭔지 잘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그래 얼마 있다가, 내가 잠깐 있다가 갈건데, 그럼 500원만 주이소.’ 거짓말 같습니다만 실제 내가 500원 주고 그것은 영수증도 없지요. 그것은 입금 안 시켜도 그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여기 우리 뒤에 관계공무원들이 저 본위원의 질의에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요원들이 와 가지고 차 딱 오면 거의 90%가 얼마 있다가 갈 거냐고 묻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에 가면, 일반 사설주차장에 가면 아예 딱 들어오면 차 넘버부터 적어 버립니다. 딱 들어오면 사설주차장에 가면 차 넘버부터 딱딱 적어 가지고 시간 딱 적어 가지고 딱 영수증 주고 열쇠를 받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가면 열쇠는 자기 호주머니에 가갑니다. 가 가면서 차 딱 정차를 시키면 얼마 있다 갈 거냐부터 딱 묻습니다. 길게 있는 사람들은 주로 발행을 하겠죠.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차문제 이 시설관리공단 주업무가 주차업무가 상당히 지금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좀 이점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오늘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理事長께서 金正植委員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植委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유료공원에 입장객의 감소로 인해서 13억 정도 수지 미달을 하고 있는데 향후의 대책을 물으셨으며 이 관광객 시민 유치 및 공원개발 계획은 어떻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공원의 입장객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당면한 IMF 사태와 또 부산근교에 양산, 김해 등에 가족단위의 오토 차를 가지고 가는 오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다양화하는데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년간 투자가 되고 있지 않는 볼거리가 없는 그런 것에 또 기인하고 시설들이 노후화 하는데도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초에 시로부터 3개 유료공원을 인수받아서 당초에 인력 감축을 하고 청소업무도 민간위탁하고 이래서 경영적자는 작년에 비해서 한 9억 정도 적자를 줄였습니다만 아직도 이걸 경영차원에서 보면 13억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원 운영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적극 유치를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우리가 외국에 특히 미국에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이 공원이 계속적으로 참 잘되려고 하면 이 주차장 문제가 제일 하여튼 큰 문제고 그리고 또 새로운 볼거리가 투자가 되어야 되고 이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우리시의 현 재정상태를 봐서 이렇게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으로써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것보다도 양산 통도사에 환타지아나 지금 현재 광안동, 해운대 이런 데 새로운 유락시설 그리고 롯데호텔 같은 데 이런 데 이것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또 흩어지기 때문에 이 공원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되고 참 쾌적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리고 참 많은 서비스와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인수를 하고 난 뒤에 참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서 실제 시가 할 때보다도 참 경쟁적인.
그래 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공원개발에 대해서는 이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대공원대로 금강공원은 금강공원대로 태종대공원은 태종대 공원대로 그 특성에 맞도록 개발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뭐 IMF고 교통난이 안 좋고 주차할 곳이 없고 또 시민이 쾌적하게 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것인데 공원에 온 목적이 뭡니까?
응, 공원은 어떤 시민의 휴식과 그리고 정서함양이 그 목적이고 그래서 도시공원법에.
아니,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예, 그게 목적이죠.
그게 휴식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금강공원에 맑은 공기나 먹거리도 많고 완전히 휴식거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그 볼거리도 보고 이렇게 되고.
그런데 지금 음식도 먹고.
예, 먹거리도 먹고요.
앉아 또 쉴 곳도 있고.
예.
놀거리도 또 있어야 되겠고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먼저 말이죠. 공원별로 우리 3개 공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공원별로 이익이 나온 것을 분리시켜서.
예.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 그 최근.
어느 공원이 얼마고 어느 공원이 얼마고.
태종대공원이, 태종대공원은 항상 지금 큰 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태종대공원이?
예.
태종대공원이 수입이 그 7억, 7,000, 어, 아닌데.
그 부장님께서 말씀을, 그 해명을 조금 해 주시죠. 예,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公園管理事業所長 金光龍입니다. 태종대유원지의 경우는 98년도에 수입이 7억 8,800만원, 지출이 10억 2,400만원으로서 2억 2,600만원 적자가 되겠습니다.
97년도는요?
97년도에는 태종대의 경우를 보면 4억 9,900만원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태종대의 그 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22명이 있습니다.
22명요?
예.
그런 분들은 다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구내 수표요원, 청경, 사무실 요원 그렇습니다.
사무실 요원은 몇 명인데요?
8명입니다.
8명이라 합니다.
그분들은 다 뭐합니까?
각 분야별로 전기, 시설, 이 각종 공익요원 관리도 하고 공공사업근로자들도 관리를 하고 각종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은 대략 어디서 다 내고 있습니까?
입장료, 입장료하고 그 다음에 차량 입장료, 사람 입장료 그리고 그 지금 그 매점 등 그 임차해 준데 대한 해준 임차료.
바닷가에서요 그죠?
아니, 바닷가가 아니고 곤포횟집이라든지 각종 매점 안있습니까?
곤포횟집 하고 저기…
조이하우스.
어딥니까? 등대 밑에 거기는요?
등대밑에 자갈마당 말입니까?
예, 자갈마당요.
아, 자갈마당 그…
아, 자갈마당 아니죠.
등대는 해양청, 해양수산부 땅이 되어가지고…
아니죠, 등대밑에 저 임대료를 다 받죠?
등대밑에 임대료 안받지?
(“예, 등대 밑에는 안받습니다.” 하는 이 있음)
등대 밑에는…
그 등대 못가면 전망대 조금 못가서 선물팔고 하는데는요?
(“거기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얼마씩 받습니까, 1년에 얼마나 돼요? 한곳에?
(“한 250만원 정도요.” 하는 이 있음)
1년내?
(“예.” 하는 이 있음)
그 분들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던데.
예.
그런데서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까 이 앞전에 말한대로 태종대에서 교통이 안좋고 주차장이 없고 볼 곳이 없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해결할 길은 없습니까, 그런 장비를? 그런 장소가?
태종대의 경우에는 사실 들어오는 도로와 나가는 도로가 우회도로가 없다 하는 게 첫 째 참…
차가 밀려서 안된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때 수요가 많을 때 그게 첫 째 하여튼 난관입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와가지고 주차장이 꽉차고 나면 차가 갈 때가 없으니까 그 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이게 차가 청학동으로 해가지고 또…
주차장이 크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넓힐 장소는 없습니다.
장소는 그 밑에 시유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 밑에 해안가 그 자갈…
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갈마당이나 그런 데인데…
자갈 마당은 저 넘어죠? 입구에요?
입구에 뭐…
그러면 또 그 밑에 말이죠.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태종대가 연간 7% 입장객이 줄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5년도에 21만 3,000, 213만 2,000명입니다.
그리고 96년에는 200만에 육박했고, 97년도에는 193만에, 매년 0.7%정도 입장객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그 주차장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IMF영향도 있고 주차장 관계…
아니, IMF는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IMF는 98년도부터 나왔지 97년, 96년도는 IMF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외곽지에 환타지아라든지, 이런 새로운 곳으로 사람들이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委員長님께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라 하니까 이것은 저기하고 委員長님께서 압력이 대개 많아가지고…
(場內 웃음)
간단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자유랜드를 해가지고 부산시에 무슨 이익이 얼마 정도, 무슨 이익이 얼마가 있습니까?
태종대 공원에 이익이 있습니까?
태종대공원하고는 직접적으로 이익되는 게 없고요. 이제 태종대가 있으니까 거기 유희시설로써 기부채납으로 입찰을 했는데 저것도 20년 계약이니까 저게 2008년 되면 시에 이제 돌아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것이 아닙니다.
자유랜드가 있으므로써 태종대공원에 이익이 볼 수 있는 길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표를 입구를 금강공원은 그 입장료 받아가지고 볼거리, 탈거리를 타지요?
예.
그런데 태종대공원은 어떻게 시설이 해졌습니까?
입장료 관계를 생각해봤어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래요? 그것은.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시의 과거에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이요?
예, 그래가지고 시정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문을 통합을 해가지고 그래 뭐 해야된다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과거에 89년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자유랜드측에서 그것은 극히 부당하다 이렇게 들고 나오고…
특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안갑니까? 그 당시에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관광과 하고 공원과 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돼서…
아니, 나는 관광과고 공원과 소관이간에 지금 우리 施設管理公團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셨냐 그 말입니다.
사실 저기에 대한 정책결정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주 관여할 정도까지는 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렇습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랜드는 여기서 관리를 하나도 안하는 거죠?
예, 안하지요.
그러면 태종대공원에 꽃사슴 목장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예.
거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것이 거기가 우리 관람객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겨진다 했을 때는 관람객의 유치에 조금 더…
도움…
혜택이 조금 안가겠습니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을 그런 적자가면서 관리를 그렇게 안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영도구나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위원들이 극구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리를 옮기는 것은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위원들이 형상변경 허가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뜻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설치를 할 때 어디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 설치는 영도구청에서 시민들에게 기증을 받아가지고…
시에서는 아무런 그것을 안받았습니까?
예, 안받았습니다.
안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말입니다.
그 때 경위를 한 번 뒤에 아시는 분들한테 문의를 한 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주사님, 니가 전문가 아니가.
전에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사슴들을 방목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 사업소하고 점용관계 때문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가 무슨 과입니까?
당시에 그 영도구청이…
아니, 그 답변하신 분이…
事業所에 근무하는 崔在千입니다.
예?
事業所에 근무하는 崔在千입니다.
예.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구청에, 저희 사업소하고 울타리 관계 때문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시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그것은 보면 사슴 방목해가지고 하는 것은 검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서류를 단일화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영도구청하고 부산시 공원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구두로 해가지고 폐기된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 綠地課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綠地課에서 승인을 했어요, 釜山市長이.
녹지과에서 영도구청에서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녹지과에서 그 신청을 넣으니까 영도구청에서는 녹지과에서 하면 당연히 문화예술 산하에 있는 과에 협의를 돌린 걸로 알고 접수를 했는데 녹지과에서는 그걸 모르고 釜山市長이 그것 해도 좋다 그러고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안해요?
시하고 구청하고 관계되는 오고 가는 이야기는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그 때 목장에 시설하면서 본위원이 추정하기는 시민단체하고 영도구청에서 한 2,000만원, 시민단체에서 한 2,000만원 그래가지고 사슴이 25마리가 그 때, 본위원도 사슴 세 마리를 기증한 사람입니다.
아, 예.
그래서 동삼동에 태종대에 그 사슴이 뛰어 노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영도주민들이 헌신껏 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차라리 시에서 인정 안해줬으면 그런 자원을 낭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육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때는 해놓고 지금은 문화재관리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관리사업소에서도 저는 성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화재, 방목이 안되더라도 사육은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인공산으로 해가지고. 그걸 단지 볼 수 있는 관람객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옮겨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성의를 가지면 이 적자폭을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다소의 그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施設管理公團은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강구도 않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꼬집고 싶습니다.
그것이 반대와 그것을 생각을 했다고 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면 서울에 본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서울에 공원에 문화재 저기한데 너구리 같은 것, 서울에서 남산에 꽃사슴과 비슷한 고라니를 방목한다는 보도를 본인도 옛날에 접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관리공단에서 성의가 있었다면 다소 영도주민들이 하는 성의를 내성의같이 생각했다 하면 이런 서울 남산공원에 있는 그런 사육방법도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해봤다 하면 다소라도 태종대공원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는데 태종대공원에 희귀식물이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희귀식물이 지금, 아까 위원님 질문 가운데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2m구간을…
아니, 그것은 있다가요…
그것은 동백나무…
아니, 여기서 시 문화재에서 문화보호위원회에서 태종대는 희귀식물이 있어가지고 사슴이 식물을 다 먹고 나면 희귀식물이 없어지니까 사슴을 방목하면 안된다 그런 결론을 내가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理事長님은 한 번 사슴목장 하는 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태종사 뒤에 그 울타리 쳐가지고 공익요원들 사료주고…
거기가 이유가 문화재위원회에서 주장한 이유를 모르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희귀식물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오늘 질문하셔서 이것 그렇습니다마는 희귀식물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 한 번 자료 있으면 희귀식물을 언제 조사했으며 언제 저기 했는지, 희귀식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해송외 150여종의 수목이 생장하고 있고 난대성 상록수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희귀성식물의 종류, 그것은 내용이 안나와 있네?
(“이사장님, 태종대공원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문화재보호 28호로 지정…” 하는 이 있음)
그래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재가 뭡니까? 희귀식물이잖아요?
희귀식물은 뭐냐하면 저, 어린이大公園事業所長 李熙俊입니다.
예.
태종대는 희귀식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등나무하고 동백나무 군락지입니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슴을 방목하게 되면 등나무잎이라든가 동백나무잎을 전부 뜯어 먹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등나무 없고, 동백나무 없는 곳을 일정한 위치를 잡아가지고 그 가는 길에서 장소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종대 지역 여건상 저것은 해풍에 맞는 나무가…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을 한 것은 우리 공원을 관리하신 분들이 그런 장소가 없는 곳을 찾아가지고 시민의 볼 거리를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 한 번 연구해 봤습니까?
아, 그래 그것은 저희들도 공원과에도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인해 그런 장소를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냈더만 그것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 판입니다. 길가에…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제가 아까 그 어린이대공원은 적자가 왜 갑니까?
지금 현재 95년도에 3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아니, 적자난 원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적자가 안납니다.
와 적자가 아니라 하노.
적자가 왜 아니에요? 그러면 13억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적자 맞어, 적자 맞는데 지금 그…
아니, 영도에서 아까 2억 얼마, 2억 2,000인가 기고, 어린이대공원에서 그럼 적자가 안나면 어디서 나올 겁니까?
96년도 9억 2,600만원, 그 다음에 97년도…
아니, 지금 답변하는 분이 그 직책이 뭡니까?
사업소장입니다.
어디 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예.
그래 우리 金正植委員께서 13억이 적자가 났다 하는 이것은 금년도 적자지요?
그것은 3개공원 전부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3개공원인데 금년도 적자가 13억이지요?
아닙니다. 97년도 적자가 13억입니다.
97년도?
올해는 아직까지 연도가 아직까지 안됐기 때문에 13억이라 하는 것이고…
그래 금년에는 적자가 안났어요?
예상 수치라 하는 그게…
적자 그럼 안날 겁니까?
적자는 조금 날 걸로…
그럼 왜 안난다고 그래요?
그것 제가…
적자날 수 있는 요인이 어딨습니까?
답변의 이해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적자날 수 있는 요인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입장료 그것을 받아가지고는 사실 적자를 지금 면치 못합니다.
아니, 본위원이 지금 물으려고 하는 뜻은 요원이 많다는 거요. 인건비도 줄이고…
맞습니다.
관리비도 줄이고 시에도 올리고, 시설을 더 확충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니 20년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항시 말이지, 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무성의 해서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안그래요?
예.
저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간직해가지고 좋은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리, 또 여러분들도 이익이 많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 그런데 왜 적자가 안난다 그래요. 13억이라는 폭이 하루아침에 전부다 없어집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본위원은 어제 사실 본위원이 그것을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될 수 있는 것은 다른데서 다 하고 돈 안될 수 있는 것만 여기서 우리 관리공단이 가지고 해서 적자폭이 큰 거에요. 그렇지, 지금 그 위에 신문, 옛날에 서울신문사 여기 지국장이 지금도 선물센타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50만원, 1년에 250만원 준다하는데 그 250만원 주면 누구나 다하려고 그래요.
그런 점을 옛날에 20년전에 그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도 하나의 적자의 요인이 됩니다.
임대료도 현실화 시켜야 맞는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희귀식물이 있어가지고 사슴을 못키운다 하는데 본위원은 차가 하루에 몇 대가 들어간다고 봅니까?
평일에 400, 500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차가 그러면 거기 진입해가지고 희귀식물이 공해를 안입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원인을 들어서라도 저는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 말이 안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문화재위원들 마음을 하여튼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미흡해가지고 각 방향에서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집을 끝까지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 희귀식물이 없는 장소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길 올라가면서 희귀식물 없는데에 어린이들도 자연공부도 하고 그걸 또 보기 위해서 가족끼리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가 그러한 성의가 없어서 그런 생각을 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짧게 시간도 없고 그래서 결론을 짓자고 그러면 이것이 손해가는데 이익을 발생할 수 없는 건데 아, 구청에서 이양을 해주라 하면 이양해 줄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십니까?
구청에서…
관리이양을 해주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안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행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손해갈 대행을 뭐하려고 합니까? 아, 대행을 못한다고 하시면 구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 입장이 대답하기 참 난처한 질문을 하시는데…
입장곤란하면 그것이…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에 인수하고 난 뒤에 말이죠. 작년에 37억 예산을 금년에 28억으로 줄였으니까 전체적으로 3개공원 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차원에서 지금 그래 하고 있는데 김위원께서는 참 태종대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구청, 영도구청장도 항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입장에서 그것을 꼭 넘겨주겠다 하는 답변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一同 웃음)
저건 말이죠.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 이 사회가 너무나 방만해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크면 클수록 요사이 더 어렵고 안됩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관리가, 理事長님 관리체계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가던데요. 축소시키면 그렇게 안됩니다.
문어발 자를 것은 잘라야 돼요. 그런데 꼭 가지고 있으려는 의지가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그것 먼저, 그 맘 먼저 버리셔야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부산이 발전하는 거지 뭐 공원묘지, 어제 어딥니까? 영락공원 다 흡수한다 하시는데 그럼 관리체계가 어려워서 그것이, 그리고 우리 위원들 몇 몇 분이 그것을 시민이 관리하면 좀 어렵다고 그러던데 본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관리체계를 쪼개야지 분산시켜야지 커지면 안됩니다.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이 뭡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꼭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럴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이양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관리권을요?
글쎄 제가 뭐 이양을…
아니, 있다 그런 길이 기회가 되어진다 그러면.
글쎄, 그것은 시민이…
아, 市長한테 말이죠.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시민이라는 게…
참, 모든 게 다 시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뜻을 받아가지고…
시민의 뜻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 시민의 뜻이라 하면 어느 것을 말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이 어려운 문제는 답을 원칙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좀, 저 개인 사적으로 말씀하라 하면 사적은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만, 안에선…
그러면 본위원은 기회가 있으면 시정질의를 해가지고 그러한 의지를 한 번 굳혀 보는 방향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市長님에게 한 번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해주십시오.
다 했습니까?
또 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 하세요.
공원내 놀이시설 조성내역으로써 연도별 시설현황과 변경내역 자료를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대공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두 곳이 있습니다. 먼저 성지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자는 양등자, 설치년도는 90년 6월, 놀이기구 종류는 알라딘 외 7종, 운영방법은 기부채납후에 2005년까지 시설자…
아, 예.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 자료를 되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부다 기부채납한 걸로 해서 이 문제가 한해 적자요인을 크게 하고 발전을 저해시키는 큰 요인이라고 판단하니까, 그것은 자료 받았으니까 다음으로 해주십시오.
예, 다음 태종대유원지 문화재보호구역 관련해서 전망대 도로 확장을 5m에서 7m로 2m 무단확장됨에 따라서 무단벌채 및 전경훼손으로 복구내용 및 희귀식물 손상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문화재요원들의 인지여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전망대…
예, 그것은 자료 받았으니까요. 여기 자료 받았는데 불법으로 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다음 해주십시오. 주차공단.
수지미달주차장 59개소 개선대책으로써 작년에 3억 5,000 경영손실을 봤는데 적자해소 대책과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체해결 가능한 14개소를 해소해서 올 990만원 적자폭을 줄였으며 2차적으로는 공단구조조정 인원 감축과 연계해서 순차적으로 구청 관리에 전환을 해서 2000년말까지 수지미달주차장은 없앤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뭐 지금 98년도에 적자로 볼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59개소…
49개소죠.
아니, 59개소요.
59개소입니까?
예.
그러면 연 2년동안 해서 적자한 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2년동안에 90개, 2년동안에 59개소 이것은 다 없어집니다. 세어 보면 다 59개소 맞습니다.
59개소가 2년동안 연 계속 적자라 그 말이죠?
예.
내가 볼 때 그것이 아니던데?
그러니까 그래 큰 하여튼 그건 아닙니다마는 年 합쳐가지고 적자…
자, 그러면 그것 파악을 안했으니까요, 제가 자료를 수집했는데 그것은 내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미밝히겠는데, 간단하게 저기, 주거주차장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동에 맡겨가지고 주거지에서 그 월 2만원입니까, 3만원인가.
(“4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월 4만원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주차장에 자기 주차장을 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것은 동에서 보통 관리를 맡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을 한 목적은 지금 무엇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요?
주차장을 하는 원래 목적이, 취지가?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말씀이지요?
예.
예, 노상주차장은 사실 하여튼 그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것 하나입니까?
예, 그래서 불법주차를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통질서 유지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질서유지가 목적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불법주차를 면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 째는 주차수익에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 불법주차의 하나의 원인도 안 있겠습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여러 군데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자 나는 주차장은요 하루 속히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확립 안되어 가지고 문란해지면 이것도 곤란하니까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區에다가 이양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손해나는 것을 자꾸자꾸 가지고 뭣하려고 손해나는 것을 자꾸자꾸 얽매여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는데 그 이사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을 사실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그냥 있는 사람을 노동법도 있고 근로기준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만 두게 못하고 ‘그럼 니 이 주차장하고 관리원까지 같이 데리고 가라.’ 하면 그 區에서 관리원은 안 받는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지금 이제 139명을 지금 2000년까지 감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일단 區廳으로 돌려주면 구청에서 구 주차장으로 하든지 주거주차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또 구조 다 구조조정 하는데.
예.
그럼 여기에는 금년에 97년도에는 몇 명, 98년도는 몇 명 그렇게 정합니까?
예, 그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예.
20명이 지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어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노사협의를 통해 가지고.
노사협의죠?
예, 노사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기도 어떻게 노사협의를 합니까?
예?
공무원도 외부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을 이렇게 해촉을 못 시킵니다.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예?
예.
뭐, 해고시켜라 어째라 내가 할 권리가 없고 지금 IMF시대로 해서 전부다 뼈아프게 느낀 것이 정리해고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찾고 뭐 찾고 그렇게 하면 아무 것도 하지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정말 이런 것도 빨리 주차장으로 주거용 전용주차장으로 이양을 해줘야 원칙론이 정립이 됩니다. 국가에서 원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전부다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예.
우리 나라 대통령이 바라고 IMF에서 바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헤어나갈 수가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여기에서 영 수입이 100만원이 미만 된 것 지역이 있고 해서 연속 미달지역이 10개소, 수지미달지역이 59개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정리를 해야 되고 아까 1급지, 2급지 이래 했는데 제 생각에서도 아까 우리 兪士根委員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도 주차권해서 영수증 안 받고 ‘그럼 얼마만 감하시오, 너무 많네 그러면, 얼마만 감하시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빼어 돌려 호주머니에 넣는 것을 봐요. 그런 경우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연도별로 정해 가지고 당신은 여기에 한 달에 얼마씩 수입금을 잡아 넣어라고 그런 말입니다. 그런 그 무슨 직종이라 합니까? 할부제, 아니 무슨 직제입니까? 영수증으로 첨부하지 말고 자기는 책임제, 할당량 얼마나 올리라고, 그렇게 정한 것도 하나의 사업의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시기가 그런 계기가 되면 그렇게 운영방향을 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이것은 하나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감사자료 53페이지 한 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金正植委員이 13억, 3개 유료공원 경영수지를 분석해 적자다 이렇게 물었는데 아까 어린이대공원소장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작년도 것이라고 이래 답변했지요? 답변 어떻게 했어요? 13억 적자가 작년도 것이에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응?
(“잘 몰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내 정말 도대체 감사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작년도 감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정신이 뭐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네.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무슨 작년도 적자를 가지고 답변을 해요. 잘못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잘못된 것 시인하지요?
(“예.” 하는 이 있음)
됐습니다.
이사장 계속해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감사자료를 숙독을 시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李相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李相健委員 말씀을 해 주세요.
오전에 질문한 답변은 서면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 民願이 있기 때문에.
예, 말씀,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 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질의.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전부다 직원 줄이고 직장을 없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 못하고 직원들을 좀 보존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업무현황에서 보면 경영실적 5페이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수입이 98%, 견인수입이 97.5%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면 그 밑에 보면 서울 시설공단이 105.4%, 대구는 108.5%, 광주 교통관리공사는 88.1%인데 부산은 137.6%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우리 인건비와 모든 경비를 떼도 여기에 대체할 대조표는 없지만 아마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플러스가 된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실은 지금 정부에서 IMF다 보니까 구조조정하라고 하는데 저, 업무보고 18페이지 업무현황 그 위에 구조조정 경영핵심 추진해 가지고 아마 시설공단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경비를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제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우리 공단이사장님인데 꼭 이렇게 줄여야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조조정 및 있는데 지금 이 구조조정도 노사협의에 의해서 구조조정 되는 것이죠?
예, 지시문을 받아 가지고 노사협의회 해 가지고 양쪽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 합의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예, 완전 합의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조조정 추진 지침 요약 있지요? 거기에 보면 기구 개편해 가지고 상임감사, 감축 부서는 상임감사, 시설관리과, 견인사업소 폐지.
예.
그런데 저는 시설관리과는 저가 잘 모르고 견인사업소 폐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봐서는 아까 견인사무소라 하는 것은 민간차원으로 아마 넘길 가능성이 있는 모양인데 아까 말처럼 우리 兪士根委員이나 金永在委員이 이야기하듯이 꼭 우리가 그것이 경영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없애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조개선을 해 가지고 1년간은 어느 정도 여유를 둬 가지고 그 業이 어떻게 좀 플러스가 갈 가능성도 있는데 예를 가서 민간으로 가면 주차를 어데 대 놓으면 무조건 끌고 갈 민원 소지가 많습니다.
예.
그럼 지금 우리 公團에서 운영을 하면 물론 적자가 나오는데 그 분들도 보니까 우리 공익성을 두었기 때문에 강제견인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집 앞에 대어놓은 것도 어떤 때 견인하려고 하면 제가 가가 좀 피해 주고 하니까 공익성 있는 사람들은 주의만 ‘다음에 하지 마시오.’ 하고 하지만 민간인들은 모르고 업체는 끌고 간다 말입니다. 끌고 가면 주민이 가 가는데 하루 아까 말처럼 8만원, 최하 5만원, 8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럼 여기에 말이지 응, 견인하는 기사하고 행정 사무 보는 사람의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어.
사무 보는 사람이 더 많지요?
사무가 보관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관소가 있어도 보관소에 있으면 한 사람이고 경비 보는데 있고 하면 한 네댓 명만 되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저게 24시간을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
그럼 8시간 그걸 한다 말이죠? 그럼 기사들은 가서 혀가 빠지게 싸우고 싸우고 해서 끌고 나오면 그 티켓하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더 많네.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그 인건비가 역시 내나…
행정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기사가 많아요?
아닙니다. 기사가 훨씬 많지요.
기사가요?
기사는 지금 연봉이 지금 많은 사람은 뭐 한 3,500만원 하여튼 이래…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구조조정해 가지고 봉급을 까세요. 응!
그런데 그…
퇴출해가 없애는 것보다는 봉급을 까 가지고 줄여주는 게 낫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노사협의회에 그 이사장님이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무조건 말이지 이것은 안되니까 민간 업체로 보내버린다 하면 그럼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내 차도 어떤 데는 대어 놓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고 말고 끌고 가 가지고 그것만 떡 해놓고 가 가는데, 금방 대어 놓는데도 내가 옛날에 보면 그랜드호텔에 금방 대어놓았는데 끌고 가버리고 땅바닥에 해놓고 가 오라 하니까 금방 찾아와도 7만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금정구역에 있는 민간업체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묻는 것은 지금 아까 내가 제일 마지막에 물은 것이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노사간의 의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있지요? 10%는 합의된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게 거기에 대해서는 行自部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1차 지금 민간이양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실 하여튼 여기 방침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정을 우리 손을 떠나 가지고 지금 시에서…
그럼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그럼 이걸 없애버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민간이양을 해라.
지침이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를 줄 겁니까, 어떤 사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사들에게 법인체로 해 가지고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인 업체에 내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 저희들은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또 견인기사들이 자기들이 모여 가지고 계획을 세운 내용이 자기들이 1,500만원 정도 출자를 해 가지고 3억 한 5,000정도 이래 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그러니까 시에 이야기 해 가지고.
예.
그 분들에게 주면서 독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익성도 조금 어느 정도 加味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공단 손아귀에, 산하에 있게끔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하해 주면 그 직장도 안 잃고 그게 안 좋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관소는 서울도 그렇습니다. 서울도.
서울에도 지금 민간업체.
그래 보관소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대로.
갖고 있지요?
갖고 있고 옛날에 이런 있기 전에 자기들은 구청에 전부다 두 대씩 전부다 나누어서 줬어요. 줬는데 우리는 지금 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고 정식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교통관리과에다가 제출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국장을 설득하고 지금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정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교통관리과를 통해서.
교통관리과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우리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왕 있으면 종사한 사람들에게.
예, 맞습니다.
먹고 살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고용 승계를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하지만 우리 주차 안될 적에 그 사람을 잘라라 잘라라 하는데 자르는 게 원칙이 아니고 공동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IMF에서 우리가 공동 괴로움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좀 적극 노력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특정업체나 어떤 특정인에게 주면 아마 노사도 반발 안 있겠느냐.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 포인트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그 분들인테 주되 관리공단 산하에 직접 관여는 아니지만 너무 무리하는 것은 안되고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金正植委員이 주거지역 옆, 뒤에 담에 주차 파킹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동래구 1대 구의원 때 그걸 내가 청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블록에 저쪽집에다 블럭에 區에서 받든지 洞에서 받든지 3,000원이면 3,000원, 5,000원씩 부과하라고 했는데 아직 아까 우리 이사장님은 보니까 2만원인가 3만원을 받는데 동래구는 아직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많이 한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안 있습니까?
예.
그럼 한 쪽에 선을 그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지금 그것은 세수로써 안 들어 온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區에다가 일임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2,000원이면 2,000원, 한 달에 부과해 가지고 그 돈은 어느 동래구 같으면 사직1동이면 사직1동에 그 주차시설하는 데만 좀 땅을 사 가지고 거기만 투자를 하면 각 동마다 그 주차시설이 안되겠느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개발해 가지고 시에 이야기해 가지고 구청으로 좀 넘겨주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해 주면 그래 세수도 좀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金正植委員 말처럼 제가 구의원 의장할 적에 간담회 MBC에 갔습니다. 그 국제회관에 갔는데 왜 하필이면 공원 영도 같으면 영도, 태종대 같으면 태종대,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 공원, 그 다음에 동래 같으면 금정, 그럼 예를 들어 기장 같으면 기장, 공원을 왜 市가 가지고 있느냐. 區에 주어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투자해 가지고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만들어 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저도 그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을 개발하셔 가지고 자꾸 건의를 하고 이런 것 보니 관광국, 녹지국하고 꽉 얽혀 있는데 이런 것도 시에다가 한 가지 딱 해가 원스톱으로 무엇이 처리가 되도록 해 주면, 동래 같으면 공동목욕탕을 만들어 가지고 구에서 하와이 같이 해 가지고 놀이터 쫙 만들고 지금 금강원 가면 볼 것 뭐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하나 있고 빙빙 도는 말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말이지 동물원인가 해 놓은 것 그것 안 되어 가지고 그게 볼 것이 없으니까 안되고 놀이 할 게 없으니까 안 간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관광과도 내가 소속이 안되지만 금정 거기도 보면 레저시설 쫙 해 놓고 보면 전부다 연계하면 그게 전부다 좋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한 100년이면 100년, 200년이면 200년 이런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중국 사람처럼 代代로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부산시는 보면 예를 들어서 연산동 가면 하수구 도로 그것 있습니까? 전기선 가는 것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하수구 땅 밑을 가는 층을 만들어 가지고 돈이 들어도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불란서처럼 대대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그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님!
보충질의?
예, 補充質疑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사장님!
예.
아까 구조조정하는데 노사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된다 했지요?
뭐, 그런 것 없는데요.
아니 감축을 시켜라 하니까 내가 주차장 이걸 區로 이양하면 인원이 어떻게 정리가 안되니까 어렵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 하니까 노사규정이 안 맞으니까 그래 된다고.
노사규정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예.
지금 그 2000년까지 사람 줄이는 것은…
아니 간단하게만 정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래, 그래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 노사협의가 안되니까 안 된다고 했지요?
노사협의가 아니고 사람 그…
그럼 무슨 법에 의해서 안됩니까?
근로기준법하고.
예, 근로기준법요? 예? 뭐요?
근로기준법, 노동법에 의하면…
예, 예, 근로기준법.
예, 예.
또 무슨 법입니까?
근로기준법.
또요?
그 기본법은 노동법이고요.
예, 기본법.
이유 없이 사람을 해고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왜 안됩니까 적자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조정한 게 2000년까지 이래 숫자를 줄여가자 이렇게…
아니 2000년 전에 내일 당장에 해고도 할 수 있는 문제지 왜 안 된다 말입니까?
어데 이유 없이 해고를 못하지요.
그럼요.
예.
그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 법령집을 하나를 저한테…
그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그렇게 당장 하여튼 그럼 뭐, 金委員 말씀대로 그럼 부산시내에 있는 저 뭐, 區廳 거를 지금 당장…
아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손해보면서.
예.
주차장 하는 법이 원래 이익 추구 아닙니까?
이익 추구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익 추구는 이제 그 저…
아니 제일 큰 것이 그러면 뭡니까?
이익 추구가 아니고.
예.
區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간단하게만 저거 해 보십시오.
예, 예.
제일 큰 이유가 저 주차 저…
주차장 확보입니다.
확보는 왜 해요?
주차를 그냥 길거리에 해 놓으면.
부산시민을 위해서 합니까?
만일 지금 주차장이.
아니,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해 주십시오.
예.
그 확보하기 위해서 했지요?
그렇지요. 예, 주차장 확보 아닙니까?
그럼 돈을 받지 말지 왜 돈을 받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돈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그 적어도 사람이 관리를…
나 참 그 이해가 안 가네, 아니 확실하게 내가 묻는 말에만 해 주십시오.
예.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내에 보면 그 서면에…
아니 내 묻는 말에만 간단 간단하게 말을 해 주라니까요.
예, 그래 주차장 확보입니다.
확보?
예, 예.
왜요?
주차장…
그냥 괜히…
어데 차는 많은데.
예.
자기 집에 자가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것과 시내도 많은 차가 나와 가지고 차 댈 데가 없으면 시민들이 일을 못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편의 때문에 만들어 진 것 아닙니까?
편의 때문예요?
예.
그럼 공짜로 하지 뭐 하려고 그래 합니까?
공짜로 하면 무질서가 되니까.
예?
무질서가 되니까 사람 관리가 들어가고.
아니 저, 구청에서 관리해도 되고 동사무소에서도 관리하고 또 내라고 해도 ‘당신이 이것 받아 가지고 쓰십시오.’ 그러면 관리하면서 쓴다고요. 더욱 이익을 더 내면서, 더 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區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묻는 말에만 그 대답을 해 주세요. 원래 목적은 주차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럼요?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 그러면 주민이 주차장 확보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주민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없다고 해도, 아니 區에서 우리시에서 하는 주차장이 주차 확보가 필요 없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데 그것은 시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 이리 이리 저, 그렇게…
개인이 결정할 수 없지요.
괜히 빙빙 돌리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국가차원에서 하겠지만 적자 가면 그걸 어떻게 해요. 적자 안 내는 방법이 뭡니까? 민간이 가져오면 적자가 더 안 납니다.
그런데 구에서 민간에게 왜 안 주고 저희들에게 줬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구에서 지금이라도 가지고 가려면 드린다고 하는데.
예.
구에서 안 가지고 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예.
그럼 가지고 간다하면 줄 겁니까?
그래 차차로 준다 안 합니까?
차차, 아니 차차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 차차로 하는 게 이제…
내일이라도 주겠다, 구에서 달라하면.
어데 그런데 그것은 저…
못 주겠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인원에 그 사람을 가지고 간다하면 내일이라도 가지고 가지요. 그 저, 주차관리원을 같이 가져, 金委員님 가지고 가신다면 金委員이 관리권을 입장 바꾸어서 제라고 할 때 그 관리원은 그냥 놔놓고 주차장만 줘 버릴 것 같으면 그 관리원에 월급을 아무 일 없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수지에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나가는 것 봐 가면서 이렇게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극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애당초부터 이야기를 했고 어떤 공원이라든가 주차장도 운영이 잘못된 것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본위원의 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이사장님은 그랬어요. 노사협의가 안돼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또 묻기는 그런 법률적으로 국가에서 노사협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법령이 있느냐고 제가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그래 거짓말하잖아요. 위증하잖아요. 또 분명히 98년도 적자폭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또 아니라고 또 그래서 제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 제가 잘못되었는가 싶었는데 그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區에서 그 주차장을 원한다면 줄 수가 있습니까?
당장은 줄 수 없고요.
왜요?
그 지금 그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하고 그걸 줄여가면서.
그러면 지금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연령이 60세입니다. 지금 60세입니다.
60세요.
60세까지인데 그걸 이제 50…
그럼 본위원이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관공서는 지금 직원이 몇 살까지, 몇 살에 그만 지금 해 놓고 집에서 지금 대기중입니까?
그러니까 5급 이상은, 사무관 이상은.
예.
내년에 60세로 바뀌고 또 6급 이하는 58세, 57세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지금 정해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이래 나가면 그런 수준으로 딱 맞도록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그렇게 발뺌하는 식으로 기왕이면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지 법이 어째서 안 맞고 그렇게 위증하면 그래 되겠어요. 국가에서는 그래 장려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요. 쓸데없는 고용을 버리고 한다는게 구조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제가 그런 말했으면 조사협의가 안되서 안된 것이 아니고요.
아니죠. 분명히?
예.
할 의지가 없어서 같은 직장동료를 무단해고 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안되지요?
법상…
법상 안되란 말은 없지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참…
법상 안되라는 말은 없지요?
하여튼…
법에는 하라 하죠?
법에서 그걸 뭐 꼭 하라 하는 그런…
아니, 대통령이 그런 것을 구조조정 강력히 하라는 말 안합니까?
대통령께서는 구조조정 하라 하는데…
하지요?
그래 구조조정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의 기준이 연령을 줄여가지고…
됐습니다, 됐고. 그것은 더 이상 거론 안할테니까 理事長님의 하는 말을 양심에 맡기고 그런 아픔도 사업하는 사람 이 사회가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 실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 우리 현 실상을 남보다시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자리를 서로 갈려고 그래요. 예?
예.
서로 갈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두는 사람을, 본위원이 말한대로 경쟁을 붙이면 오히려 소득이 더 납니다. 그 사람들 이익을, 밥을, 또 같은 직장에 있게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주차장 건을 하나 따면 1년에 집한채 안생기면, 1급지에서 집을 한채 안생기면 안된다고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 데를 집한채값을 해가지고 경매입찰을 한 번 해보라는 거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관리공단의 인원도 줄어질 뿐 아니고 이익은 더 나올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앞으로 우리 시설공단이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理事長, 더 답변할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委員長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理事長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임직원 명단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별정직이라고 있는데 그 3급 한 명 하고 4급 두 명 있죠?
예.
그 별정직은 주 임무가 뭡니까?
별정직을 당초에 만들었을 때는 이게 전문요원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사실상 이게 뭐…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전문성도 별로 없고 이래서 이 별정직 자리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이 임기가 끝날 때 이 자리는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1년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 임기가요?
예, 1년후에는 다 없어집니다.
그 지금 현재 그러면 별정3급이면 행정 몇 급하고 동일합니까?
그래 행정 지금, 우리 여기 행정3급이니까, 시에서 5급에 해당되는 직급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5급, 별정3급이면?
예.
그럼 施設管理公團 행정3급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 동일합니다.
동일하지요?
동일한데 직위는 없고 뭐 송무사무 담당하고 한 분은 터널에 대한 청소에 대한 전문가로 있는데…
오늘 감사장에 왔습니까? 이 분들?
직위가 없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 안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朱東官理事長을 비롯한 關係任職員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던 주차시설, 공원 등의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대시민서비스 향상과 경영수지 제고 차원에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자 설립된 공단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직원채용 비리, 불합리한 주차시설 운영 및 무분별한 자동차견인 등 각종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공단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영체제라는 것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부분과 각종 문제점 등은 과감히 개선하므로써 건전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理事長 以下 任職員 여러분들께서는 시설운영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위주의 공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20시 3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피감사기관참석자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朱東官
常 任 理 事 朴良雄
駐 車 部 長 張炳出
管 理 部 長 金炯圭
總 務 課 長 金正燮
施 設 管 理 公 團 理 事 長 朱東官
常 任 理 事 朴良雄
駐 車 部 長 張炳出
公 園 部 長 金炯圭
總 務 課 長 金正燮
企 劃 豫 算 팀 長 孫奉柱
總 務 會 計 팀 長 鄭斗昊
施 設 管 理 課 長 朴正杓
駐 車 1 課 長 李鍾國
駐 車 2 課 長 劉秉汶
牽 引 事 業 所 長 金泰浩
어 린 이 大 公 園 事 業 所 長 李熙俊
金 剛 公 園 事 業 所 長 柳台慶
太 宗 臺 遊 園 地 事 業 所 長 金光龍
監 査 팀 長 姜眞一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