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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2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그리고 交通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第82回 定期會 開會 以後 行政事務監査와 99年度 豫算案審査 準備 등에 노고 많으신 交通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도 97年度 決算審査와 98年度 行政事務監査 등을 통하여 습득한 자료를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交通局 所管 99年度 豫算案과 기금운용계획 및 98년도 제3회 정리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2. 1999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TOP
3. 1999년도운수종사원연수원설립및운용기금계획안 TOP
4.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0時 0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交通局 所管 1999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議事日程 第3項 1999年度運輸從事員硏修院 設立및基金運用計劃案, 議事日程 第4項 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먼저 交通局長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1998年度 市議會 第82回 定期會를 맞아서 활발한 議政活動을 펼쳐 주시고, 특히 교통문제 등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交通局에서는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현재 금년 살림의 마무리와 내년의 업무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저희들 살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또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적은 돈으로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낭비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심의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내년에도 시민들의 교통분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님과 委員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交通局 所管 99년도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98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 交通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 1999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 1999年度運輸從事員硏修院設立및運用基金計劃案
・ 交通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交通局)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交通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相烈입니다.
交通局 所管 1999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 交通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1999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 1999年度運輸從事員硏修院設立및運用基金計劃案
檢討報告書
・ 交通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議事進行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同僚委員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裵鶴喆委員입니다.
第3回 追更豫算案 사항별 설명서 54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삭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전기사 휴게소 건립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裵鶴喆委員님 질문하신 545페이지, 운전기사 휴게소건립에 시설비 삭감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의 삭감사유는 98년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5개소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시에 IMF 등의 시재정난으로서 당초 예산의 1억 5,2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고, 그래서 그 계획이 조정이 되어서 9,8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1개소만 건립하여 발생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을 이번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운전기사 휴게소는 더 건립할 필요성이 없죠 이런 IMF에.
지금으로서 당장에 더 추가 건립의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시설의 운전기사로부터의 호응도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그런 수요가 생기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산 짤 때는 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도해변 주차장 건립비로 14억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삭감한 사유
송도해변 주차장은 委員님도 아시다시피 암남동에 저희들 공유수면 매립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장교식으로 해가지고 바다에 이렇게 밑에 지주를 대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가 한 42억 7,000만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구청에서도 좀 일부를 대고,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도와주기로 했던 것입니다마는 막상 공사를 갖다가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 공유수면상에 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태풍 전, 기상조건에 대한 어떤 재해발생의 우려라든지, 또 바다오염 문제 등이 새롭게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이 송도, 즉 서구에서 이 사업시행을 갖다가 그 동안 유보를 해 오던 중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느냐 이렇게 해서 대안을 좀 모색하다 보니까 해변에다가 바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대신에 송도 해수욕장에 가면 임해봉사센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 주차빌딩을 짓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계획이 바꿨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처음에 당초 42억보다도 훨씬 줄어든 한 20억 정도만 가지면 돼서 그렇다면 이것은 구청 너희 자체 예산으로 쓰고 우리 11월 당초에 도와주기로 했던 부분을 깎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것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우리가 사항별 설명서 643페이지가 됩니다마는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비로 84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이 필요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번에 行政事務監査할 때도 답변을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옛날에 현재 저희들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사실 적립했습니다. 84년도부터 91년도까지 그 때는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갖다가 위반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그 당시로서는 운전종사자 연수원 건립이 상당히 정책적으로 우선 순위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챙기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고 또 기금까지 해가지고 유지를 해 왔고, 또 여태까지는 사실은 이제 기금이 되기만 하면 좀 모자라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라도 운수종사자 연수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 지어야 될 이유로서는 지금 사실은 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유명무실한 것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수원이라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한다면 지금 상당히 운전자들의 어떤 그런 근무자세라든지 의식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집념을 갖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그것이 너무도 지나친, 행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업무를 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것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최근에는 또 입법 예고에서는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상당히 완화하는 그런 업무예고안도 되고 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 생각하던 그런 교육 수요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처음에 제출할 때는 그 이전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물론 입법 예고가 되어 가지고 그 의견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제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建設交通部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수준이 그렇지 않다 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올려놨지만 앞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상황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 기금을 했을 때 그 때는 이 도로를 갖다가 당장에 다른데로 돌려쓰기에는 그 동안에 지금 현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운전가족들의 그것을 해가지고 전혀 엉뚱한데 급하다고 쓰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그것하지 않는가 싶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을 이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운수종사자의 연수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교육의 업무만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주 형식적인 교육을 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저희들은 교통회관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개념은 그래서 거기에는 일종의 우리 운전가족들의 복지시설적인 개념으로서 거기 와서 예식장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하고 반드시 그것을 일치를 시키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어떤 교통센타, 대학,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해서 세계인이 오는 우리 부산에 운전사들의 교육이 아주 중대하다고 봐집니다. 또 우리가 계획으로써 이렇게 해놓고 토목공사가 다되었는데 까딱 잘못하면 토목공사의 우수기에 허물어질 것도 보고 있는데 예산이 집행이 되면 빨리 하도록 하든지 어떤 문제가 돼야지 어물쩍 또 넘어가고 이런 형태로 하지말고 우리가 2000년 아시안게임이 운전사들에게 모범교육이 필요하고 이렇다면 빨리 서두르도록 해주세요. 차질 없도록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649페이지에 배상금에 대해서 통행차량 손괴 배상비로써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배상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통안전시설물이 자연적 재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통행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차량에 대해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 왔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느정도로 그런 일이 생길지는 사실은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의 그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혹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약간의 예산을 미리 대비해놓은 일종의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에 1134페이지라든지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든지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사실은 삭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지 그게 113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그것이 150만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온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쓰는 그런 경비가 아니고 뒤에 1135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비적인 성격인 직급보조비, 인건비적인 성격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전부다 통일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아마 이것은 인원이 좀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가했지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딴 부서나 이렇게 보면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운되거나 이렇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다운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많아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99년 기정예산 세입부분을 보면 경상적 세수입인 주차요금 수입 214억,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그리고 임시적 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40억, 내부 전입금 24억 5,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56억 2,500만원, 잡수입 133억 1,100만원, 과년도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581억 3,600만원을 세입예산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시설비 부분에 공영주차장 건설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주차장건설비에 59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치도면을 가지고 그 타당성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면이 없으면 동료위원들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6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30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 잡수입에 과태료수입란에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과징금 해가지고 57억 6,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여태까지는 이 부분이 부각이 안되었습니다만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입니다.
버스전용차로 1건만 그렇습니까
버스전용차로 그것이 저희들 현장단속을 하고 인력단속을 할 때는 금액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다보니까 상당히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7억 6,000만원을 잡았던 것은 현재 감시카메라가 현재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말에 12월 1일부터 다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12대가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중앙로에 12대, 낙동로에 4대 이렇게 전부 16대가 설치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1대가 평균 80건정도 현재 추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서 12달을 곱하고 일수를 곱해서 한 번 단속이 되면 5만원이 됩니다. 현재 부과를 한다고 해서 징수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징수율을 저희들이 한 37%, 현재의 비율을 해서 하다보니까 금액이 57억 600만원정도로 추정이 되어서 일단 세입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5만원에 1대가 80건정도 같으면 약 400만원이죠. 400만원에 12대면 이대로 한다면 4,800만원 한 달에 그렇죠 한 달에 80건정도죠
하루에 80건입니다.
하루에
예, 한 달중에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저희들이 한 달에 20일을 계상해서 총 그렇게 계산하니까 한 153억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요새 징수율을 37%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맞겠네요. 이 과징금은 수입이란 말입니다.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는데 과징금을 이렇게 많이 거둬가지고 예산에 물론 과징금가지고 씁니다만 이런 내용은 감시카메라를 많이 늘여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교통통행에 아주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오히려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식으로 과징금을 많이 물려서 하는 내용 보다는 예산이 이렇게 감시카메라가 이렇게이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홍보에 오히려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은 많이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그물 쳐놓고 고기 잡는 그런식밖에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홍보, 제가 우리 감시카메라가 어디에 있다, 어떻게 있다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저도 머리에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은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디 있는지. 그러면 단속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오히려 피해가는 것 보다는 단속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과징금 수입에 더 목적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많이 단속해서 수입금을 올리려는 취지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목표는 단속실적을 가장 줄이면서 어차피 저희들 버스전용차로 해서 질서가 정착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12군데가 더 생길 때 혹시나 단속이 많이 되어가지고 민원이 유발될까 싶어서 사실 온 직원들하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며칠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속지점마다 서가지고 ‘여기 단속하는데니까 걸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방법을 많이 연구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항상 운전자가 차에서 접할 수 있는 어떤 소품안에 단속위치를 적어가지고 배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31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교통지도책 구입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죠, 631페이지. 교통지도책해가지고 1,000만원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1,000만원어치 사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교통지도책 나중에 위원님께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책이냐 하면 교통관계에 우리 시내 전체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형을 표시하고 도로가 어떻게 나 있고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각종 교통정보를 하는 책인데 시중에서 팔고 있는 교통안내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자료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권을 사서 하는 것은 본래 이 지도가 본래 일단은 시가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일광지도라는 만든 회사에서 이것을 만들어 왔습니다만⋯
사용처가 어딥니까 1,000권 사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행정자료로 해가지고 전체 실·국, 그 다음에 경찰서, 소방서, 구청 전부 나눠 줍니다. 의원님께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때 다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줘 가지고 우리 행정에 좀 활용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지도책이라는 것은 물론 좀 낫겠지만 일반 개인들이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팔고 있잖아요. 많이 팔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가지고 나눠 줄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참고할 자료로 100부나 50부나 쓰면 되는 것이지 구청이나 경찰청이나 동사무소나 나눠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책을 나중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책자 보다는 좀 자세한 책입니다만 당초에 행정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가 해가지고 자료로써 나눠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그동안에 잘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이 책이,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행정자료인데 시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민간 업자한테 이것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달라고 하니까 실제로 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되려면 최소한 2,000부정도는 팔려야 됩니다. 그래야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판매가 저조해가지고 언제나 애로를 느껴서⋯
작년에도 이것을 산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격년제로 만듭니다.
그러면 2년전에도 샀습니까 이 책을요
예, 한 1,000부씩 저희들이 계속해서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교통지도를 만들면서 거기는 우리 보다 훨씬 더 많이 한 5,000부정도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굳이 필요는 없겠네요. 좋습니다. 그 위에 보면 주차장홍보물 제작, 그리고 주차관련 각종 서식 인쇄해가지고 150, 150해가지고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주차장 관리관계는 민간이나 施設管理公團에서 모두 이관될 사항인데 굳이 300만원이나 예산 들여가지고 시에서 어떤식으로 홍보합니까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주차장을 도심지 주차 시의 주차정책에 관한 문제라든지 역세권 주차장 같은 것을 좀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300만원씩이나 필요한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交通局에서 내년에 총괄적으로 각부서별 포함해가지고 인쇄비 예산 잡은 것 하고, 칼라복사기 예산 잡은 것 하고, 세분되어서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한 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맨 밑에 민간이전해가지고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해가지고 136억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역은 뭡니까
이것은 시의 주차장 관리는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施設管理公團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한테 주차수입도 자기들이 위탁해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여주고 또 우리 시에서는 施設管理公團의 비용을 저희들이 보조를 합니다.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다 이것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136억을 施設管理公團에 주는 거죠
예.
그러면 施設管理公團에서 주차비도 받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그 자체 타산은 어떻습니까 施設管理公團은 흑자가 납니까
施設管理公團은 어떤 채산이라 할 것은 없고 독립채산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회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수탁기관만 되어 있어가지고 일체의 수입은 바로 시에 넣어줘버리고 1년에 우리시에서 주는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쓰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136억을 합니다만 당초에⋯
됐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감전역세권, 복개주차장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습니다. 토탈이 약 60억정도 되어 보이는데 이 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개설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해주라는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을 거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해달라는데는 많을 거고 이렇게 선정한 기준은 뭡니까
우리시에서 주차장은 특히 공영주차장인 경우에 단순하게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 말고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일단은 지하철 역세권 주차장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영세민들이라든지 어려운 시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를 겪고 있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이 요구를 할텐데 이것만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99년도 사업으로써 ‘구청에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6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6군데중에서 사실 4군데가 반영이 되고 2군데가 반영이 안된 것이죠. 반영이 뭐가 되고 안되었느냐 하면 반영이 안된데는 남구에서 요구했던 공영주차장하고 사상에서 요구했던 주차장이 2군데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사상이 반영이 안된 것은 사상에서 2군데를 신청해가지고 한 군데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감전역세권은 우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했고, 사상에서 요구했던 나머지 한 군데 덕포 역세권 하는데는 사실 덕포역과 자기들이 만들려는 위치가 한 500m 이상이 되어서 이것은 환승주차장으로써 별 시급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그랬고, 남구에서 주장했던 것은 사실은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사실은 남구에서 구청사를 만들려고 구청사 하는데 돈을 좀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머리를 쓴 것이 주차장을 그렇게 해서 좀 뭐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럼 신청한 것은 100% 다 해주었다는 이야기네요
6군데중에서 4군데는 해줬죠.
그러니까 두군데 남구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전용하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해 줄 수 없는 거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라기 보다도.
사상은 한 군데는 됐고 덕포는 안됐고 덕포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해주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 이것은 특별회계중에서 주차장관리 수입이라는 것은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필요성이 있는데 안된다 할 필요가 없고 예비비를 남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구에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다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면 이 돈하고 자기들 구비하고 섞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하려는 사업을 자기들이 돈을 일부는 대고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자본보조 부분이 따로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우선 시에서 짓는 것은 시가 관리를 합니다. 시 소유가 되어가지고 시에서 수입을 받고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다가 돈이 모자라든지 이럴 경우에 신청하는 것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설명서에 1119페이지입니다. 1119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당해가지고 5만원 7명, 1회 35만원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 같고 짚으려니 뭐합니다만 교통기획과 소관이죠
언제나 의회로부터 또는 시민단체로부터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만 사실 위원회가 사실은 부서마다 있습니다. 사실은 법에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가지고 저희시에서도 교통안전법에 의거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는 것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능은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의결, 교통안전에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개선계획 이런 것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설명은 됐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교통법이 되어 있다 하는데 아마 법이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을 겁니다, 보나 안보나. 그렇다면 이 7명이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교통안전대책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빼도 되죠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예산낭비죠.
이것이 지금 현재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할 수 없어서 그럽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동안에 교통정책중에서 교통안전 부분이 상당히 그동안에 부각이 안되었습니다. 주로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와서 교통안전 부분에 신경을 쓰자 해서 앞으로 대책위원회를 형식적인 대책위원회로 하지 않고 좀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활용을 하려면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무슨 활용이 됩니까 하려면 매달 한다든지 분기로 한다든지 이 정도는 되어야지 뭔가 정말 성과도 있고 토의할 내용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무엇을 활성화한다는 말입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21페이지 한 번 보시면 맨 밑입니다.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운영해가지고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와 연관해서 그 다음 페이지 1123페이지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대중교통운영위원회 여비해가지고 21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대중교통운영위원회하고 대중교통개선위원회하고 차이점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름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저번에⋯
아니,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잘못 쓴 것입니까
이것은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이것을 지금 현재의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확대해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좀 하자 그런 뜻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버스노선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과위원회 정도의 성격을 가진 것을 아마 운영위원회라고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위원회하고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죠.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30명정도 확대해가지고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이 안에서 핵심을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에 앞에 30명 전체 위원회고 그 중에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입니다.
특별회계 633페이지인데 반여3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해가지고 34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하고 건물은 언제 지을 것이며, 수지계산서라든지 주위 여건조성 관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반여동의 지역적 여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주차장 같은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만 현재 이것이 전체 사업비는 52억정도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만 먼저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공영주차장 건설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고 금년에도 금년 사업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적을 받아서 가능하면 금년에 쓸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반영하자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 일단 매입비가 되고 시설비는 17억 4,000만원은 2000년도에 그렇게 반영할 생각입니다.
몇 평을 매입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 갑니까
지금 현재 예산규모가⋯ 토지가 1,976평입니다.
급지는 어떻게 됩니까 몇 급지입니까
급지는 3급지입니다.
3급지면 주차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당 주차요금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30분에 300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1시간이면요
(“10분당 100원씩 추가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간에 600원이면 약1,000원 돈되는군요. 2급지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주차계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주신다면 실무적인 이야기만⋯
주차계장님 발언대에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駐車行政係長 金世顯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급지는 최초 30분당 1,000원입니다. 30분 초과후 10분마다 300원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3급지의 경우에는 최초 30분당 300원이고 30분 초과후 매 10분마다 100원씩 추가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총 투자가 52억이면 이 지역이 상당히 빈한한 지역으로 대충 알고 있는데 52억을 투입해서 수지타산이나 이런 것은 물론 계산을 안하시겠지요. 주민복리 차원에서 하시겠지만.
도심지 주차장하고 좀 달라가지고 복지적 차원을 중시했습니다.
3급지 같으면 일부 차가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각구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2급지 같은 것은 차가 안들어 가요. 차가 안들어 가니까 30분에 1,000원인데다가 10분마다 300원씩 올라간다 하니까 우리도 노상주차를 할 때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에 갖다 댑니다. 마음이 쓰여서⋯ 나올 때 보면 한 2,000원 된다고, 동이나 어디 가서 볼 일 좀 보고 나오면.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있어요. 3급지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차는 많이 들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교통편의를 봐서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 5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지타산이나 이런 것은 잘 안될 것이고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차장은 저희들이 짓는 주차장은 施設管理公團에서⋯
그 다음에 운영관계는 생각을 안하시겠군요.
예.
그리고 639페이지에 보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가야로 TSM사업 등 6건에 19억 4,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다른 지역 보다도 꼭 체계개선이 시급하다든지 급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이 사업의 시행방법과 기준이, 방향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SM 사업도 일단은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해에 어떤 장소가 필요하냐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警察廳이라든지 협조를 해서 정합니다만 어차피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현재 보도 축소 차로증설 같은 부분,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별로 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만 가장 요새 쉬운게 차로를 조금 늘이는 사업들을 보도를 줄여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현재 그 부분은 전포동 한신아파트, 우암로에 차로를 증설하고, 그 다음 석대동에 화훼단지 앞에 거기가 좀 도로여건을 감안해서 세 군데를 했습니다. 과정로 곡각지 부분은 위치가 과정로 가는 길에 보면 지방국세청에서 과정로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듬어서 가각정비를 한다면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시청사 앞 교통섬 설치는 현재도 노면 마킹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를 조금 화단 형태로 경계석을 두르고 그렇게 하면 효과도 있고 미관상으로도 개선되지 않겠나 그렇게 했고, 명륜동 곡각지 부분은 거기가 일명 가구거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 다듬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반영을 했고, 가야로는 내년에 거의 공사가 끝나면 차선도 좀 긋고 주변에 안내표지판도 하고 하는 그런 TSM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버스전용차로도 내년에 새로 긋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交通局에서 사전 조사를 안합니까 신청만 하면 무조건 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신청을 하면 전부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꼭 해줘야 될 것만 해준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보면 긴급 소통대책사업 해가지고 5억을 잡아놓았는데 그게 아까 석대 화훼단지 그런데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긴급소통대책사업은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미리 선정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조사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수시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대형공사를 해가지고 예기치 못했던 교통상황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있다 보면 교통문제는 언제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언론기관이라든지 모니터 요원들, 또 자치구나 시장님이 한 번 순시를 해가지고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에 좀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포괄사업비적인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사업으로써 예산을 짜놓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지요 알겠고, 647페이지도 보면 교통신호시설 보수해가지고 여기에 관련해서 警察廳에서 집행하는 제어기 교체 등의 예산이 한 9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호 관련 물량으로써 특별회계 물량들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이것은 교통안전 부분에는 본래 이것이 본래는 市長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권한이라기 보다 시장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부다 警察廳에 위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장소를 선택한다든지 그것은 현재 警察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警察廳에서 요구하는 사업비에는 훨씬 못미치게 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돈이 되는대로 시가 해주면 그 돈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자기들이 조정도 하고 합니다만 구체적인 답변은 오늘 警察廳에 관제계장도 와 계시기 때문에 소상한 설명을 요구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해도 되고 警察廳에서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줍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대충 예산규모를 금년에 반영할 수 있는 어바우트 금액을 대충 해주면 거기 맞춰서 警察廳에서 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획을 다시 우리한테 하면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交通局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예산서가 廳에서 올라오면 적정한 선에서 예산편성을 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警察廳에서 신청하는 금액은 이것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예산사정을 이야기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이 사업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하는 그런 형태는 못되고 있습니다.
주관은 警察廳에서 조사를 하고 일방적으로 다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충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회계 보면 1119페이지에 交通企劃課에 예비비가 98년도는 140억이나 되는데 99년도에는 20억을 잡아놓았어요. 이렇게 작게 책정한 이유하고, 작년도에 140억중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났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작게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98년도 예비비가 주먹구구식이라든지 예상치 않은 그런 엉터리 예산으로써 편성된 건지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찰청에서는 누가 안 나왔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課長님 어디 갔어요
답변을 안듣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업무분장상 사단 발대식이 있어서, 주무부서 발대식이 있어서⋯” 하는 이 있음)
이런데는 나와야 되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곳인데⋯
(“미안합니다. 부득이 그런⋯” 하는 이 있음)
아! 이게 아마 예산 체계상의 문제인 모양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예비비 즉 사용 용도를 정하지 않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금액이 아니고, 여기 보면 예비비 등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에 페이지, 1120페이지를 보면 기타 회계 전출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20억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 부분을 예산체계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좀 이렇게 성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마는⋯
(場內騷亂)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 140억이나 반영이 됐던 게, 왜 금년에 20억 밖에 반영이 안됐느냐 하는 것은 일반회계 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도와주는 부분을 아주 대폭 줄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계획세의 10%, 약 70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지금 주고 있지 않아서 이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다른데 도와주고 다 이렇게 했네요
일반회계가 조금 여유가 있고 할 때는 특별회계 쪽에, 특별회계 중에서도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그 안에서 전부 소요가 됩니다마는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많이 도와 줬습니다. 그 동안에.
지금 보면 각 과마다 우리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다른 交通局이 아니라도 일반 다른 局에서도 보면 각 과마다 예비비를 전부 편성을 다 해 놨는데 비단 여기는 작년에는, 금년에는 많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어 그래서 물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한번 지금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하철 시설공정 관계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잡습니까, 지하철 공정관계
(場內騷亂)
저도 지금 현재 공정을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근거로 내는가 하는 것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집행예산을 근거로 해서 하는지 실제 공정을 가지고 하는지 저도 몰라서 지금 묻는데⋯
지금 옆에 지하철 뒤에 배석한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일단 공정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표시를 합니다마는 현재 자기들은 예산 집행액이 아닌, 실제 공정을 평균해서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交通局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말이지요. 이 예산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그 지하철 2호선 같은 것을 보면 서면에서 좌동 하고 있는 것 현재 공정율 38%를 해 놨는데 2002년 개통목표로 해서 99년도 공정 목표는 61.6%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가능한 것인데 이 공정은 이렇게 잡아 놔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실공정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게 우리 교통과에 예속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묻는데, 앞으로 상세히 알아서 물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淸來委員입니다.
車輛登錄事業所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등록을 7만 5,000건을 잡아 놨는데, 98년도 현재로는 몇 건이 신규등록이 되었습니까 1111페이지.
예, 금년도 98년도에 신규등록대수는 현재까지 4만 5,821대입니다.
지난 97년도는 총 몇 건을 등록했습니까
97년도는 9만 4,088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8.7%로 줄어 들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그러면 99년에는 7만 5,000건 잡아 놓은 것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조금 금년보다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112페이지. 車輛登錄事業所에 관한⋯
저당설정이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2페이지.
이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이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되게 해 주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도 주소변경을 하면, 주소변경이 늦어지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예, 부과합니다.
한 건당 얼마씩입니까
그것은 조금 과태한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최고가 30만원.
예, 그리고 이게 변경 등록기간 경과 이래 가지고,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에 3일마다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더 붙어 가지고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더 매길 수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100%됩니까
지금 현재 과태료 실적은 100%가 안됩니다. 아까 앞에 부분에도 전체 부과해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한 34.7% 잡았던 것은 그것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과태료 부과 이것은 아주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차량소유자 주소변경 때문에, 과태료 부과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주소변경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다가 과태료 고지를 받고 보면 주민들이 아주 반발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시에는 다음에 차량소유자가 주소변경할 때는 과태료 부과, 과태료를 문다는 이런 것을 조그마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홍보를,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괜히 몰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시 운영허가 기간이 경과돼서 좀 세입을 많이 잡았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같은 페이지입니까
예, 같은 페이지 바로 이 쪽입니다. 임시 운행허가 기간경과.
예,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새로 새차를 갖다가 그것 하면 열흘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임시 넘버를 달고 다니는 그 기간을 갖다가 초과하면 그것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체 금년만 하더라도 4만 6,000대 정도 신차, 신규등록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1,000대 정도 위반이 되는 것으로 보고, 벌금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아니, 10일에서 하루가 지나도 100만원이란 말입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아! 제가 잘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수입니다. 임시운행기간 경과는 10일 이내까지는 5만원, 10일 지나면 하루 초과시마다 1만원씩 돼서 아마 제가 100만원이라고 일률적으로 제가 잘못됐고, 최고 이게 100만원입니다. 정정합니다.
이게 100만원이고, 10일 이후부터는 하루에 1만원씩 부과된다.
예, 초과되면.
초과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117페이지 제일 밑에 잘 안보이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교통수요관리 시책추진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통수요관리 시책추진 그것은 밑에 큰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1118페이지를 보시면 그 뒤에 이제 육교현판을 설치하고 홍보탑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앞서 李璋杰委員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警察廳에서 나오신 분 누구입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警察廳에서 나오신 분은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관제계장 이종완입니다.
교통관제계장님! 완전히 실무책임자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警察廳에서 우리 부산시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시설과 경찰청에서 해 놓은 시설과 관리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 시설하는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지금 저희들이 세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기하고, 노면표시하고, 표지판입니다.
이 세가지 설치는 구청이나 경찰서 그리고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이러한 지점에 이러한 시설을 해 주십사 하고 이것을 갖다가 交通企劃課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企劃課에서 會計課로 넘겨서 會計課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계약사항을 통보 받아서 거기 맞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 시설을 할 때 그 시설의 감독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이 다 되면 준공검사를 회계과 직원하고 경찰청 직원이 같이 합니다. 해서, 그 준공검사 결과를 통보하면 회계과에서 그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은 市 會計課에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요즘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폭주하지요
예, 신호기 설치.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호기 설치는 어떤 특정 민원인에 의해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주위의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수집해 봅니까
예, 신호기 설치는 주로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딸립니다. 딸려서 꼭 필요한 장소만 해 주게 되는데 그것은 경찰청에 보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 해서 열 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 여부가 결정이 되어져야만이 그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인 다섯 명, 그리고 공무원 다섯 명 이렇게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민원에 의해서 필요한 자리에 설치를 했다하더라도 또 그 설치한 후에 바로 그 옆에 또 설치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통신호기 설치문제는 요즘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자기 집 앞만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신호기설치를 아주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이런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때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도 좋지만 그 해당 동사무소나 파출소에 확실한 여론을 수집해서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데 좀 잘해 주시면 하는 게, 이 위원의 바램입니다.
예, 신호기 설치할 때 저희들이 경찰서나 파출소 바로 근방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마는 동사무소나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本委員이 추가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교통안전시설하고, 시설 중에 지금 거기 하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표시판하고, 신호등하고⋯
교통신호등하고요, 안전표지하고⋯
표지
예, 표지판이 안 있습니까
거기 123가지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노면표시가 있습니다.
뭐예
노면표시. 횡단보도라든지 중앙선이라든지, 또 갓길에 긋는 표시.
예.
거기에 부대해서 표지병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대신해서 유리알로 박혀 있는 표지병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설치하고, 또한 지금 도로부속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충격 흡수대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부속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경찰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 일반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러나 일반 구청에서 교통사고 예방이나 소통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을 하고 있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결국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거기 민간인이 다섯 명이고 공무원이 다섯 명이고, 어떤 분들입니까
委員長은 경찰청 교통과장이고요. 그 위원으로서는 경찰청 안전계장 그리고 안전계 외근주임 그리고 저 관제계장하고, 관제주임 그리고 택시운송조합에 운영부장인가 한 사람하고, 또 버스운송조합에 지도부장, 그리고 모범택시 운전자 그리고 교통방송국에 PD 그리고 시청 교통기획과에 운영계장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원도 한 사람 넣으세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할 때는 편성할테니까 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보충질문을 우리 관제계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받아가 가지고 교통시설을 하고 있는데, 계약은 지금 보편적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비율이 몇 프로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전부 단가계약을 합니다. 연초에 시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의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지금 저한테 없습니다마는 1년 예산의 77억 중에서 한 2억 정도가 수의계약 정도로 나갑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 부속물인 경우에, 조그마한 경우에 하는 것이지 거의 다 단가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말이죠.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부산이 다 물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까지 절감을 해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입니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예산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行政事務監査도 받고 예산심의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行政事務監査를 할 때 위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 이 예산에 반영이 되느냐 그게 상당히 제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관련을 해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수송 분담률이 버스가 지금 현재 몇 프로입니까, 버스가
지금 버스가 35.2%정도 됩니다.
35.2%이고, 택시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택시는 지금 현재 17.3%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얼마나 되죠, 52.5%이죠
예.
52.5%인데 지금 지하철에서 보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1호선이 9.7%, 2호선이 18.9% 2001년에 3호선이 완성이 된다고 봤을 때 22.9%거든요. 그럼 이게 100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디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그 위에 기타 교통수당⋯
기타 교통수당에 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게 버스하고 지하철이 대중교통의 수단인데, 3호선이 완성될 때도 22.9%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절대적으로 이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을 어쨌든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재 하고 있는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에도 조금 여러 가지 버스노선이라든지 정차장 위치라든지 택시의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특히 3호선이 완성이 되고 나면 상당한 변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거기 대비해서 아주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소위 예산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 내역서는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서도 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체계적으로 하고자 그래서 저번에 버스관계 이런 부분들을 버스노선 조정이라는 아주 국한된 그런 문제만을 좀 하지 말고, 방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래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대비를 하자 하는 뜻에서 대중교통 개선위원회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봐서 좀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문제들은 아직까지는 주로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개발실이나 이런데서 연구작업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대중교통 육성기금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한 목적으로 당초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런 것을 실현할 때 자금이 투입될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이 3호선까지가, 3호선도 언제 될는지는 모르지만 3호선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수송 분담률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버스의 중요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本委員이 질의하는 것은 잘못 들으면 行政事務監査 발언처럼 들릴는지 몰라도 결국 예산이 있어야 교통정책을 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더래도 실천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민원에 의해서 또는 요구자의,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끌려 다니다 보니까 결국 혼란스러운 문제를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초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1,300입니까, 예산 중에 지하철 주고 하니까 실제 운영금액은 상당히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마는 그러나 이 내용 중에서도 보면 불필요한 예산은 결국 줄여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과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것이 실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줄여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그 쪽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방향전환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보니까 1121페이지에서부터 1122, 1123, 1125페이지까지 보면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수당을 5만원씩 줘 가지고 또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30명씩 있고 해가지고, 이 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정책상 필요는 하겠지만 그 효율성과 결과에 대한 것은 뭐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지적한 그 쪽으로도 예산 배정을 자체적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도 우리 交通局 豫算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交通局에서 직접 사업이라 할 만한 그런 예산들은 사실 거의 별로 없습니다. 거의 경상예산에 지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대중교통의 육성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라면 우선 제가 생각해 낸 것이, 그러면 버스 같으면, 버스를 우리가 예를 들어도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데는 버스에 굉장히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상당히 어려운 업체들이 많아서 버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라든지 이런데 장기적인 과제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공동 차고지라든지 이런 문제들 사실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업자들에 자체적으로 공동 차고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것하니까, 지금 아까 朴賢煜委員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합산을 해 보니까 전부 해 본 것은 아니고 대충 해 보니까 1,300만원 정도 이상이 되거든요.
1,300만원. 1,300만원. 우리 주로 위원회 말씀하시죠
위원회 운영비가, 다 합산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交通局이 대중교통수단을 분담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도 필요하지마는 아까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연 한번 한다. 뭐한다 하는 것은 결국 운영을 잘못하면 요식행위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자체에서 해가지고 좀 줄여서 이 실제 필요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局長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따라서 각종 委員會에 제가 業務報告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차장 문제는 학계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층도 상당숫자를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위원이 반송에 사는 분이 위원이 되어 있으면 그 에리아(area)는 알지 몰라도 장림 쪽에 뭐 이것 결정하는데 알겠어요, 실체를
그러니까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것은 체계적인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고, 실제 현장적인 것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잘 압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한 위원들을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결정을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답변이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질의한 것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답변은 좀 서면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의 명단과 전문성, 직업, 어디 사는지 그것을 분류해서 선정기준하고 그래서 98년도에 어떤 행위를 실제 이런 위원회에서 했는데 어떤 결과를 가지고, 효과를 얻었다는 것을 분석을 할 수 있다면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본 회의가 끝나고 난 후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위원회 현황을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위원회라는 것이 어느 조직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을 다 현재 흡수를 할 수가 없고, 한정된 인원 속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별만 하더라도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을 참여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 사정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문제를 다룰 때 그 현장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예를 들어서 委員會에 넣어서 그 지역사람을 대표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위원회가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든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대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비단 交通局 뿐만 아니고, 건축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 채우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곳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의 숫자는 채워져 있지만 자기 의견이 전달이 안되고, 사실 그 곳을 모르니까 의견이 전달이 됩니다. 도로라든지, 건물 이런 색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요식행위로 흘러가는 위원회가 다른 局에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바로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행정하고 예산하고 같이 다뤄지면 좋은데, 별개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이야기가 좀 한 쪽으로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점을 참조해서 좀 잘해 주기를, 잘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63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입니다.
예, 638페이지.
여기 지금 하나로카드 자재비해 가지고 여기 보면 1,000원씩 57만개 해가지고, 5억 7,000만원이 지금 자재비가 보조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하나로카드는 우리 시의 교통정책 중에서는 정말 성공한 시책입니다. 시책이고. 이제는 대부분 시민들이 하나로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공급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까지 정확하게 173만매 정도가⋯
173만매
예, 이것이 말하자면 정확하게 판매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73만매 같으면 거의 시민 중에 가질만한 사람이 다 가진 것으로 보는데 거기다가 무슨 57만매나 자재비를 보조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인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로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분실을 한다든지 또 학생들이 새로 올라가면 또 학생권을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그 숫자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충 이렇게 추정을 해 봤습니다.
내년에 일반이 한 32만명 정도 더, 그 다음에 학생용이 대학생이 한 8만 5,000매, 중·고생이 한 16만 5,000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최근에 1일 판매되는 것을 갖다가 좀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이 정도 숫자를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재정이 넉넉하면야 5억 7,000이 아니라 57억이라도 주죠. 이제는 시민부담으로 돌려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미 방금 局長님 답변에서도 173만매가 나갔다고 하면 이미 시민이, 자가용 수요도 있지요. 또 우리 부산시민의 비율만 하더래도 90% 이상이 이미 다 가졌다는 게 되는데, 그것을 왜 지금 여기 또 5억 7,000이나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하나로카드 홍보를 위해서 전단 제작비도 여기 보면 또 5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 재정이 좋다면야, 시민복지인데 일종의⋯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어차피 이것 한 매 만들 때 우리 시비가 1,000원이 보조하는 금액입니다마는⋯
그러니까 보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시민들한테 돌리라는 이야기죠. 시민 자기가 분실을 했으면 자기가 우리가 부산시민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00원씩 지원을 했으니까 이제 173만매가 나갔으니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카드 하나 만드는데 3,900원의 원가가 드는데 그 중에 우리가 비용분담을 소비자가 2,000원, 그 다음에 우리 시가 1,000원, 그 은행에서, 이것을 하는 은행에서 900원을 대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원에 팔아라는 것이죠. 이제는 2,000원을 받는 것을 시민부담으로 돌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이것을 시민들에게 부담을 하라는⋯
그렇죠.
1,000원을 우리 시비로 대지 말고 바로 소비자들한테⋯
그렇죠.
이제는 173만매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시민부담으로 돌려야 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하나로카드를 한 두어장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부담이 없다보니까 하나로카드도 두 장씩, 석 장씩 사 가지고 관심을 안가지고 오히려, 요즘 애들이 집에 가면 볼펜이 열 자루, 스무 자루 있듯이 그런 식으로⋯
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것을 시민들에게 시가 좀 이렇게 그 정도를 해서라도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부담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이 때까지 시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1,000원이라도 더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부담이 아니죠. 이제는 다 시에서 그 만큼 홍보하고 1,000원을 부담해 가면서 173만매를 했습니다. 했으면, 자기가 분실하고 훼손하는 문제까지 부산시가 떠맡아서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로카드가 금년에 이렇게 시행이 되었는데 적어도 1~2년정도는 어떤 그런 기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한 번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63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교통수요 관리추진해가지고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 육교 현판, 홍보 광고방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제를 하든 무지개운동을 계속 추진하든 비용은 들어간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무지개 훼손 스티커 교체해가지고 500원 5만매 해가지고 2,500만원 예산이 들어 있거든요. 지금 실효성 없는 무지개운동에, 훼손하는 것을 다시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위원님! 무지개운동은 이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할 때 벌써 상당히 오래전에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부제가 된다 하더라도 스티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티커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을 바꿔서 어차피 스티커를 한 번 붙어 있으면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방향이 결정되는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무지개운동 스티커를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십시오.
그리고 637페이지 봐주십시오. 637페이지 보면 공익요원 무지개 추진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많은 경비를 들여가면서 1,147만 5,000원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지금은 우리가 무지개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10부제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관공서에서 출입을 하면서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방향이 결정되는대로 이것을 무지개를 한다기 보다도 어차피 부제운행에 대해서 시민들을, 어차피 관공서에만이라도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무지개운동에 몇 장을 붙이냐고 공익요원들이 있어서 물어 봤더니 부끄러운 이야기라서 안하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무지개운동 유공자 시상 3,700만원 우수 단체 이래가지고 쭉 여기에 보상금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이 부분들은 10부제를 잘 한다고 해서 10부제 추진 유공자 시상해가지고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지금 예산 때 검토를 해서 한 번 局長님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639페이지, 긴급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조금 설명했습니다만 포괄적인 일종의 긴급한 교통이라든지 당초 예측을 못했던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때그때 기민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마다 조금씩 유지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지하철3호선이라든지 지하철2호선이 개통이 된다 아니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 또 새로운 공사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들이 대처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안많습니까 5억 같으면. 5억 같으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 보니까 공무원들은 봉급은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으면서 예산 다룰 때는 금액이 커가지고 억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라 내가 보니까. 무조건 몇 억, 몇 억. 봉급은 조금 받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산은 많이 잡습니까
이 예산들은 유용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많습니다. 앞서서 질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2억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교차로 주변 교통체계 개선 1억, 가야로 TSM 사업 3억 이래가지고 총 보면 13억 5,100만원이 됩니다, 시설비가. 이런 부분들도 결국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줄일 때는 과감히 줄이고 해야지 그냥 막 쉽게 다뤄가지고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또 13억 5,100만원은 예산을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까 여기도 공개입찰을 많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여기 얹혀 있지만 사업을 계약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회계의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게 되고 거의 요새는 그냥 감사를 내려 온다든지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수의계약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은 도로공사 같은데 100억을 들이고, 200억을 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사실은 이런 TSM사업은 앞으로 형편이 되면 더 늘여서 사업을 더 하는 것이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제가 못하라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은 하시란 말입니다. 사업을 못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입찰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가지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이 돈들은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이나 앉아 있는 저나 우리가 다 세금 내고 우리의 돈입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들이고.
알겠습니다.
642페이지 보면 여기에 버스전용차로 운영협의 위반차량 지도단속비 해가지고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버스전용차로는 감시카메라를 많이 달아가지고 운영이 원활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예산이 또 필요합니까 위반차량 지도단속 여비라 해가지고.
저도 어제 예산 쭉 훑어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비에 왜 이런 이름들이 달려 있나 생각했는데 사실 여비라 하는 것이 꼭 여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예산을 짜다보니까 산출기초를 내라 하다보니 이런 이름을 달고 저런 이름을 달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사실 이 돈 내에서 소위 관내 여비로 쓴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643페이지에 보면 운수종사자 연수원건립해가지고 여기 이미 예산에 84억 3,400만원을 넣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도 없으면서 84억을 넣어 놔버리면 됩니까 왜 넣어 놓습니까 이것을.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 기금이 60억정도 적립이 되어 있고 그동안에는 돈이 없어서 그랬는데 어차피 이 문제들을 아예 연수원을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정이 나버리면 모르지만 현재 상태까지는 저희들이 교통회관의 성격을 가진 그런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돈들이 운수종사원들한테 나온 돈인데 이것을 여태까지 그것을 짓는다고 이야기하다가 바꿔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주관부서로서는 현재 이 예산을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사실은 운수종사자 연수원이 사실상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제가 3개월전에 광주를 한 번 간 일이 있습니다. 광주에 가서 운수종사자 관계 특강을 해달라 해서 제가 거기 한 번 갔는데 아주 연수원을 잘 지어 놨어요. 잘 지어 놨는데 거기는 전남, 전북, 광주 한 개의 시와 두 개의 도가 합쳐서 하나로 건립해 놓았어요. 건립해 놔도 적자가 엄청나게 난다는 겁니다. 광주하고 전남 지원을 받는데 제가 퍼뜩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만 30억인가 아마 지원을 받는데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확인 해보세요. 그 정도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짓고 나서의 문제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유지관리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지 지금 IMF 시대에 한 번쯤 운수단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가 어려운데 좀 축소를 해가지고 짓는다든지 나름대로 처음 계획한 것을 다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 이야기는 저도 새삼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위탁관리를 해서 독립채산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1년에 그렇게 많은 추가부담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조를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면.
타시·도하고 자료를 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구해서 한 번 보십시오.
6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보면 교통감시카메라 보험료 해가지고 1,62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그렇지만 교통감시카메라를 누가 떼가며 문제가 그것은 딱 한정되어 있는 건데 누가 떼가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떼가서 전라도로 가져 갈 겁니까, 강원도로 가져 갈 겁니까 이런데 어떻게 해서 보험료를 1,620만원이나 넣어 놓았어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감시카메라 보험료 편성사유는 이것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1대에 1억원정도 갑니다. 이것을 누가 떼가져 가는 것이 아니고 가끔 보면 새총 같은 걸로 총을 쏴서 그것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위같은 것 있을 때 돌을 던져서 부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올해 처음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설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감시카메라를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돌을 던진다든지 새총으로 쏘았다든지 해서 시설비가 들어 간 것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지금까지 통계는 저한테 없습니다만 서울같은데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도에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기계를 감시카메라를 보험 넣고 있다는 자체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현재까지⋯
그게 높이가 8m 되는 것도 있고, 12m 되는 것도 있습니다. 8m 되는 것 같으면 시위 때 돌 던지면 다 부서집니다. 다 부서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게 매년 5대 내지 10대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 설치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험료도 올라 갈 것 아닙니까 기계 1대당 얼마로 올라 가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보험 들든지 해야지 보험을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계획적으로 부순다고 돌을 던진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년에 1대 부서지면 본전이 나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좌우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내나 64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해가지고 여기 보면 6억 5,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자교통 신호시스템 유지보수 3억 1,800만원 하는 것은 내나 이것도 交通局에서 가져 가는 겁니까 내나 교통 시경에서 가져 가는 금액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다음 11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자동차운송사업업무추진 100만원에 70% 꼭 한 건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부서업무추진비라든지 해가지고 쭉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만 100만원 해놓고 앞에 70%해가지고 70만원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금년에 전부 이런 것을 줄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출기초를 작년에 비해서 70%만 반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안좋아서 오히려 떼고 70만 해놓으면 되지 뭐 작게 쓴다 해가지고 해보면 전부다 있거든요. 모양이 안좋은 것 같다. 70만 해놔도 70만원 같으면 좀 더 써야지 어렵게 살림을 살구나 하는 이해가 될 건데 너무 생색을 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2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이라 해가지고 각종 운수단체 및 모범운전자 시상 200만원, 교통불편신고 분석평가 우수업체 시상 10만원 10개업체 100만원, 모범기사 및 운수종사자 시상 4만원 해가지고 25만원 100만원 해놓았는데 이 25명 또 10개 업체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정합니까
이것은 여태까지는 10개 업체 이 정도 사람들을 연말에 평가해서 사기도 좀 할 겸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단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돼서 해마다 하는, 사실은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상 주는 겁니다. 상장 만드는 돈인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더 강화 돼서 상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을까 안그래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한 10개 업체, 이것은 업체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사람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의 방침이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내 운수단체가 몇 개입니까 단체가 아니고 운수업자가.
말은 이 정도가지고는 너무 적다 그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택시부터 시작해서 화물, 버스, 용달, 심지어는 장의차부터 운수관련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0개업체 해놓고 다른데는 예산을 수억씩 갖다놓고 심지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기를 정말 북돋워 줘야 될 그런 자리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상 한 번 올려보면 운수업체에다 전부 인색해가지고 그것도 주니 못주니 그런 말들이 있어서 이것은 과감하게 모범기사 및 운수종사자 시상 이런 부분도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한 10배씩 올려 놓아도 관계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돋워 주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무슨 제한해가지고 인쇄 하나 해가지고 상장 하나 주는 건데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그렇게 인색하게 합니까 많이 좀 주세요. 한 10배 올려요. 10배! 많이 주라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 잘하시데요. 사기를 북돋워 줘야지. 안그렇습니까 인색할 필요 뭐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은 강화할 수 있다면 강화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曺吉宇委員 答辯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님께서 도면을 가지고 금년에 주차장으로 반영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위치, 그런 것을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치 도면은 과장님께서 대충 보여 드렸겠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구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좀더 시급하고 또 지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합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6개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2군데는 조금 이유가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4군데만을 반영했습니다.
국장! 하나씩 짚어 갑시다. 해운대 반여3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가 약 5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80면을 만드시겠다 하는데 1면당 계산해 보면 2,730만원이 듭니다. 승용차 1대 대는데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승용차 1대 대기 위해서 2,73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는데 합당하다고 생각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승용차 1대 대기 위해서 시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리고 반여3동에 이 부지가 일부 주거지역이고 자연녹지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분리해가지고 이야기 해보세요. 주거지역이 몇 평이고, 녹지가 몇 평이고, 개발제한구역이 몇 평입니까
위원님! 그렇게까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땅이 지금 땅 가격이 34억 5,000만원이죠. 평당 가격이 얼마냐 계산을 해보면 175만원이에요.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땅이 무슨 175만원 주고 땅을 삽니까 이것은 국장! 누가 들어도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기 보다는 이 땅을 팔아 주는 목적 같아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국장님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까 한 마디만 그 부분에 더 하고 넘어 갑시다. 여기에는 주차장 만들어도 월 주차밖에 안할 겁니다. 주택가니까. 월 주차를 밤에 하면 2만 2,000원 받아요. 180면 100% 다 팔아도 396만원입니다. 한 달에. 396만원이면 주차관리원 2명 인건비 남짓해요. 참고하시고 다음 또 주차장 건립하겠다는데 넘어 갑시다.
감전동 북부산 세무서 옆에 지금 복개를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지금 복개하는데 1면에 1,416만원 들었어요. 사업비가 17억인데 120면이니까 나눠보시면 국민학생도 그 정도는 나눌 겁니다. 다음 사상구 덕포동 삼락수로 복개를 해가지고 이것을 공영주차장으로 쓰시겠다는데 사업비가 50억이에요. 120면 만듭니다. 이것은 면당 4,160만원 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계산이. 그러면 승용차 1대 대려고 돈을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드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 局長! 듣도 있습니까 기장읍에 기장중학교 옆에 서부천을 복개를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쓰시겠다고 올라 왔는데 이것도 주차장 90면을 만들어요. 90면에 8억이 드는데 이것은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하천을 복개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하천을 복개하겠다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천을 복개할 수 있습니까 그 주위에 어떤 건물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현장을 안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안됩니다.
안되고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96년도에 만덕2동사 앞에 복개를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시설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도 여러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시측에서 꼭 해야 된다 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보면 요즘 월수입이 210만원이에요. 210만원! 이것은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적어도 두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의 3분의 2도 안돼요. 그런 것을 십 몇 억을 들여가지고 96년도에 했다 이 말입니다. 시가.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가만히 두면 이자가 매년 10%씩 붙습니다. 어디 안갑니다. 구태여 이런 아주 사리에 안맞는 남 땅 팔아주기식 비슷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언덕을 무슨 돈을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를 175만원씩 주고 산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도심지의 주차장하고 주거지의 주차장하고 수익성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도 비용, 이 비용들이 주변의 땅값하고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해서 비록 예산에 요구되었지만 이것이 과다하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즉시 판단을 해서 수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가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승용차를 대고 지하철을 이용하면 지하철 수익도 나아지고 또 시내교통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괜히 쓰지도 못하는 땅을 사가지고, 그리고 부산시내 주차장 없는 동네 200만원씩 땅 사가지고 해 줄 것 같으면 다 해주어야죠. 그리고 아무리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올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뭐 되겠어요 이런 일이.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1136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라고 일반보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1,723만 4,000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와 일시사역인부 등을 지금 사역하고 있죠
예.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일시 사역인부임은 1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이 굉장이 많습니다. 또 민원 한 건, 한 건을 처리하는 자질구레한 실무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공익근무요원들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등록업무 보조, 무적차량 추적, 각종 체납세, 아까 과태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과태료 징수관리, 건설기계 전산화 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어차피 공무원을 더 늘여서 할 수도 없고 공익근무요원들의 도움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도 수당 줍니까
예산편성에 나와 있습니다만 봉급이 한 달에 1만 5,740원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점심값 한 달에 10만원, 교통비 한 달에 2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 해가지고 이것은 1년에 한 차례 9만 4,500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물론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기에 간단한 예로서 시청 지하실에 들어오는 입구 앞에 공익요원이 몇 명 있데요 그런데 어떤 때는 4~5명도 있고, 또 어떤 때는 2~3명도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한 사람은 적정할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정도 있으면 됐지, 3명이나, 4명이나, 5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또 다른 지역에도 만약에 그런 곳에 그렇게 수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던데요.
현재 이 사람들은 밖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로 내근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만 밖에 그것이 앞으로 부제운행이라든지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만 하고 사실 저희들 방에도 버스전용차로 하고나서 그 관리하는데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공무원들을 증원을 시키지 않고 현재 공익요원들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이 요새 최근의 경향입니다만 옛날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공짜 비슷하게 해가지고 공무원 늘리지 못할 때 이것을 많이 좀 하겠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구청같은데는 재정이 어려워지자 관리도 안되고 사고도 치고 이러니까 오히려 공익근무요원들을 억제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꼭 필요치 않은 공익근무요원들은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62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전입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거하면 도시계획세중 10%가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교통감시시스템 설치를 위해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4억 5,000만원을 전입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 확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세 10%를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작년부터 이게 안들어 옵니다. 금액이 1년에 70억정도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삭감이 되었고 금년에도 삭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일반회계 예산부서의 이야기에 의하면 못 준 것을 앞으로 형편이 나아지면 어쩌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다음 유료도로 특별회계 전입금은 번영로 교통감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번영로의 교통체증 상황을 알려가지고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번영로가 지금 현재 유료도로 특별회계라고 따로 관리가 되어 있어서 어차피 거기서 자기들이 유료도로 거기서 해야 될 사업을 자기들이 어차피 이 사업은 CCTV하고 경찰청에 교통정보센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일단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넘겨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경찰청에 주어서 하겠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전입을 받아가지고 절차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공무원 종합연수원 건립개요 해가지고 물음표를 해놔서 아까 질의를 안했습니다. 지금 공무원연수원 부분은 현재 여기 사업비가 462억원으로 되어 있고 기투자가 75억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나 반영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종합연수원은 금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조성을 해놓고 아까 우리 裵鶴喆委員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자칫하면 그것은 해놓고 지금 현재 공사가 안들어 가면 그런 문제도 염려됩니다만 현재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委員長님! 警察廳에서 오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제계장 나오세요.
좀전에 朴克濟委員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645페이지 보면 교통감시카메라 보험료 해가지고 1,62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이 여러 가지 파손이 많이 된다 돌을 던져가지고 파손이 많이 된다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교통감시카메라 유지보수해가지고 1억 800만원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이 1억 800만원의 내역은 뭡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감가삼각이나 광케이블 훼손 이런데 소요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케이블 훼손.
예, 케이블 훼손이라든지, 자연적인 노후로 인한 교체 이런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치가 얼마나, 언제 됐는데 벌써 노후가 된단 말입니까
이 설치가 된 것이 83년도부터 계속 쭉 설치를 해 왔습니다. 해 와서, 매년 최근에는 네 대 내지 다섯 대 정도를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1년에 한 두 대씩 이렇게 해 왔습니다.
설치를 해 왔고요.
예.
그러면 말이죠. 그 보험료부분인데, 이 보험은 무슨 보험입니까 도난, 없어질 도난 보험입니까 예를 들어서 파손된 것도 수리를 해 주는 것입니까
도난이나 자연재해나 또 다른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 이런 것입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 이것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돌을 던져 가지고, 주로 되는 것이 돌총을 쏜다든지, 던진다든지 이런 정도가 주로 주종을 안 이루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파손된다면, 그럼 그게 전체적인 파손보다는 앞에 카메라 파손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앞에 렌즈.
예.
렌즈, 그런 것은 얼마 정도 하죠
그 렌즈는 정확한 세부 부품에 대한 가격은 모릅니다마는 이게 돌을 던진다든지 또는 총을 쏜다든지, 또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해가지고 누군지 모를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는데, 누군지 모른다.
예, 그런데 차를 받아 가지고 부서지고, 도망을 가고 없으면 그 해당된다고 봐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관제계장님께서 감가상각을, 감가상각 금액이 여기 들어 있다고 했죠
감가상각비라기 보다는 자연적인 노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변하시면서 여기에 돈이 나와 있는 게⋯
그 보험료하고 다른 유지보수비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지보수비에 교통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에 1억 800이 지금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예.
1억 800이 들어 있는데 감가상각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감가상각 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감가상각된 금액을, 지금 통장을 만들어서 지금 넣어 놓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사용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노후가 되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감가상각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지금 제 답변이 용어의 혼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노후로 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지,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용이 유지보수비이지, 1억 주고 샀는데, 기계를, 1년 썼으면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으로 500이면 500으로 감가상각으로 하는 것은 회계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유지 보수비는 재산관리에 나와 있는 거에요.
예.
유지보수비에 감가상각을 시경에서 하고 있다면 결국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어느 통장에 넣어 놨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은 게, 아까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니까, 답변을.
그 내용이 감가상각이 되는 부분하고 같다는 내용이지, 감가상각비도 따로 우리가 책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가상각비하고 어떻게 내용이 같아요 감가상각 내용은 다르지.
그러니까 사용을 하게 되면 자연소모가 되고, 노후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란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교통감시카메라가 지금 몇 대입니까
지금 48대이고, 올해 6대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4대가 됩니다.
54대가 됩니까
예.
54대 유지비가 1억 800이 들어간다.
예.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유지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나중에 한번 녹음도 되어 있고, 속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분명히 감가상각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다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작년도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말하자면 공사한 내용과 시공업체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보수비 관련 말씀이십니까
예, 유지보수비, 또 공사비 내역, 시공업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인 12월 7일 건설본부 예산안심사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에서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운수종사원연수원설립및기금운용계획안을 시측에서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年度 운수종사원연수원설립및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交通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