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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行政事務監査와 市政質問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추경안과 9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정기회 직전 실시한 97년도 결산심사와 그동안 많은 열정을 기울였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획득하신 시민들의 여론을 참고로 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保健福祉女性局과 保健環境硏究院 등 두 곳의 추경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 상당히 바쁘리라고 예상이 되므로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년도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 여러분!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98년도 업무를 대과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저희 保健福祉女性局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甲洙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제3회 추경안은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의 추가지원이 있었다든지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중 예산 변동, 예산 집행잔액 삭감, 그리고 불가피한 예산의 추가 계상 등을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점이 없다는 것을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추경예산의 제안내용을 볼 때 일문일답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柳在仲委員입니다.
어려운 부산시 재정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본예산입니다. 페이지 583페이지인데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583, 587, 국고보조사업에 우리 정신요양시설⋯
지금 追更입니다.
本豫算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음에⋯
예.
다음, 李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委員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복지문제에 부산시가 더 폭넓게 반영을 한 것 같아서 느낌이 좋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신축자금으로 17억 1,283만 2,000원 이렇게 지금 책정되었는데 그동안에 行政洞의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또 파출소라든지 공공시설이 상당히 비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건 우리가 동사무소 같은 건 지금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런 것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다 공문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비어 있는 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로도 활용도 하고 반드시 꼭 신축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노인복지회관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우리가 신축은 국비하고 지원을 다 받아 놨기 때문에.
장소를 어디다 합니까
장소가 동구하고 북구입니다. 두 군데.
우리 예산이 확보만 되면 이것 각 구에 다 하나씩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동구하고 어디요
북구.
북구는 행정통폐합 되어서 빈⋯
그런 공간이 지금⋯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수고가 많습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여기에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도 있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노인이나 아동이나 부녀자 즉 연약계층의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한시적인 생계보호예산에 증액을 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연약계층의 그 예산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했죠
예. 그게 국고사업이⋯
그래 국고사업이라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편성되었는데 그게 사업⋯
미집행된 사유가 왜 그래 미집행 되어 가지고, 미집행액, 감액된 사유가 어째서 그렇게 감액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 아동, 부녀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答辯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保健福祉部에서 맨 처음에 예산을 假內示 해 줄 때 과다 책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갖고 내려온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해보니까 그 숫자도 좀 줄어들고 해서 그렇게 이게 남아 돈 겁니다.
과다 책정
예.
사업량이 처음에 자기들이 할 때는 그게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오더라도 예산편성 당시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거해서 1인당 어떤 혜택을 주라는 그러한 지침서가 있으면 그 지침서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지침서에 의거해서 우리 부산에 아동보호할 사람이 몇 명인데 얼마 예산을 이래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그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삭감됐냐 이걸 묻지 않습니까
지금 추정 인원보다 훨씬 인원이 적게,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추정.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보다도 인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줄어들어 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잔액이 발생했다.
예.
이상입니다.
柳在仲委員 質疑해 주세요.
거기에 곁들여서 말입니다. 그 아동 건전육성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입니까
아동을 어떻게 건전 육성하고, 어떤 정책이 거기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 여기 보고서에 6페이지. 추경보고서 여기 있죠 6페이지. 아동건전육성, 가정복지 소관입니다.
답변이 잘 안되는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건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학생들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도와주는데 삭감이 되었으면 소년․소녀가장을 또 인원을 많이 책정했다가⋯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국비 삭감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도 삭감되고⋯
그런데 말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소년․소녀가장이 적어서 이렇게 많이 편성했다가 삭감이 되었다 이거죠
제가 한 이야기 맞습니까
당초에는 이 예산 편성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소년․소녀가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막상 끝나고 추경 해보니까 그게 들지 않아 삭감되었다 이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우리 담당계장이⋯
예. 局長님 다 아실 수 없으니까.
擔當課長님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이든지, 이 내용 자세히만 좀 알면 됩니다.
擔當係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예.
아동건전육성사업 안에는 예산 전체의 90%가 소년․소녀가장 지원예산입니다.
지원금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감액되는 사유는, 98년도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소년가장 인원을 배정한 인원보다 금년도에 보호받고 있는 인원이 다소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금년도 612가구 935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980명 정도 보호를 받을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리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보호하는 생활비 보호입니까 학교 학자금 보호입니까
주로 생계보호보다도 예를 들어서 등록금이라든지, 김장비라든지 그 내역은 다양하게, 교통비라든지.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은 줄어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한 가정에 형이 또 중학교 다니고 또 동생이 초등학교 다니면 다 학자금 혜택을 받습니까
예. 전체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안 되는 학교가 있는데. 그걸 신고하고 해도 대상이 아니다 하면서 안 주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모 종교단체에서도 우리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부모가 가출하고, 돌아가시고 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이 있는데,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1남 2녀가 있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와 주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가장은 주로 소년가장이 책정되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일단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책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년가장 지원하는 그 예산 속에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참고서를 산다든지 또 학생이 공부하는데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아동건전육성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다 이거죠
예.
지원하는데 그런 지원이 밑에까지 층층이 안 펼쳐진다니까요. 그러니 예산은 남아돌면서 안 펼쳐진다니까. 제가 파악하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 좀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감만여중에 다니고 또 문현여중에 다니고 있는데 이게 전혀 그런 혜택이라든지 생활보호 이게 안되니까, 소년․소녀가장입니다. 분명히 생활보호대상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데이터상 위에 해가지고 또 예산이 남아갖고 삭감이 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좀 집행이 되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소년가장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정부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부족하게 지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밑에 파악이 안된다든지 뭐가 있겠죠 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별도 자료를 주시면 현장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그렇죠. 그리 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해 주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자료 5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보호비 27억 6,641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거택보호대상자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런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교통비가 4억 7,4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실제 혜택이 다 간 겁니까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하시든지.
擔當課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金鎭秀委員님께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증액사유하고 교통비 감소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가 증가된 것은 당초 예산, 시에서 처음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에 인원을 우리가 요구해 내는 것보다 예산이 타이트해서 절대적으로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후에 지금 정리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고, 교통비 부분은 자녀들이 처음에 인원보다 저희들이 과다책정을 했다가 사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질의⋯
예. 한 번 더 질의하십시오.
李基光委員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금회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몇 페이지
5페이지. 추가경정예산 개요에 5페이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그러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인원이 증가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委員님! 答辯드리겠습니다.
그건 인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 호봉이 승급되었거나 승진된 케이스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호봉이 승급되어 가지고 인상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한시적 생보자. 바로 그 위에.
교육 보호라 해 가지고 이 교육 보호라는 그 내용은 어떤 식으로 교육 보호를 하는지
한시적 보호대상자들에게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보자 이외에 한시적으로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한다.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게 세출 내역이나 이런 걸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생보자라든지 아동이나 여성복지 문제라든지 그게 인원이 아마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감액되는 부분은 감액되어 버리고 증액되는 건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이렇게 되는 것 보니까.
예. 그 관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국비지원 관계는 운영비나 생계비 같은 건 우리 복지부 사업계획이나 선례에 보면 가내시가 먼저 내려 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내시가 내려 오면 우리 시비에서 한 20% 정도를 의무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항목에서 보면 연말에 추경에 정리를 한 추경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조금 반영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국비를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釜山 市民에게 어떤 혜택을 복지혜택을 주는 건데 그래도 인원 파악을 대상자 파악을 잘 해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산을 이래 남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그 기준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우리가 이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예산편성 당초에 상당한 기본 어떠한 자료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의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65세 이상은 다 됩니다.
그래 65세 이상인데 65세에 신고된 주민등록증 보고 줍니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줍니까
신청에, 구에서⋯
구역당 신청에 의해서
예. 신청이 들어오면⋯
65세이상.
예. 이것의 근거는 우리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로우대 시책의 일환으로 모든 노인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일률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동에 신청만 하면⋯
동에서 신청된 사람만이 주네요
예.
65세, 70이 돼도 신청을 안 한 사람은 안 주고⋯
예.
그러면 기정예산액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뭡니까, 노인이 자꾸 증가되는 바람에 추가가 되는 거지요. 당초에도 좀 적게 책정되었다가 이번에 추가분, 모자라는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해 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요
생활보호대상자도 노인이면 다 가능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동에서 신청한 분에 대해서 내려 갑니까
전 노인한테 다 가는데요 이것은요.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되고 일반노인들 돈이 있는 사람들도 다 신청하면 다 줍니다 이것은.
복지예산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마는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에 잘 해 줘도 탈이라요 잘해줘도.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번화가에 가 보면 길에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자꾸 돈을 주기 시작하면 안 그런 사람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복지를 잘 해 주면 능히 안 받아 갈 사람도 동에 가 신청을 하고 또 신청하다 보면 돈이 나가면 능히 또 활동하는 분들도 또 신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가액되는데 그 신청한 사람에, 나중에 이게 기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자랄 때.
모자랄 때는 우리 시 예산으로 추가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줘야 됩니다.
얼마든지 줍니까, 65세 이상이면
예. 65세 이상 전 노인들, 지금 등록된 노인들이 한 20만명 이상 지금⋯
부채를 내서라도 다 줘야 되네요
예.
일단은 다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전부 신청하려 하면 우리 옆에 부의장도 신청해야 되고, 받는데⋯
委員님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잠깐 補充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일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방금 委員님 指摘하신 대로 부유한 노인이나 곤란한 노인이나 전 노인에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예산책정도 적게 책정한 건데 저도 집에 어른을 모시고 있지마는 가정 정도에 따라서 주는 사람 주고 안 주는 사람 안 주고 차별하게 되면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현재는 전 노인을 지급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걸 법을 좀 바꿔가지고⋯
법이 아니고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 어떻게 하든지 바꿔 가지고 그럼 70세이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65세 같으면 빤빤한데 전부다 월급 받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거를 경로증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말입니까, 그것은 안 줘야 되지. 아무리 신청을 해도 엄격히 심사를 해서 진짜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사람 같으면 모르지마는 활동하고 직장있는 사람 신청하면 돈 내주면 다 신청하지 돈 나온다 싶어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거를 한 번 검토해서 이제 우리가 자꾸 고령화 시대가 되어 오니까 과거는 65세 했지마는 지금은 70세로 한다든지 그 동에서 신청을 해도 엄격히 심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줘야지 그냥 신청한다고 주면 우리가⋯
그것 선정하는 것도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니까 이게⋯
그럼 검토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지금요, 취로사업 하니까 그냥 등산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전부 신청을 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요 지금, 더 나와도.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기준을 엄격히 해서 과거는 65세 됐지만 이제는 70세로 하자든지 뭐 이런 기준이 나와야 될 겁니다.
예. 그거는 점차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鎭秀委員 補充質疑하십시오.
金鎭秀委員입니다.
5페이지에 노숙자쉼터 임대료, 원래 지금 현재 7개 운영하고 있고 2개 더 하고 있고 여기는 10개로 나왔는데 하나를 다른 데 더 설치를 할 겁니까
예.
어디쯤에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그리스도요양원, 서구.
서구 쪽입니까
예. 그 부락.
그 다음에 노숙자 임시보호소 설치가 15억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예. 그게 내나 그리스도요양원입니다.
거기 서구 관내에, 내나 아미동 부산대학병원 뒷편에요. 거기 일시보호소, 거기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임시보호소는 거기서 하고⋯
예. 합쳐 가지고 10개입니다.
아! 이것까지 합해 가지고 10개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죠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안에서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보다 6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2,000만원 각각 증액시켰습니다. 정리추경 마당에 이렇게 대폭 증액을 시킨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영세민 밀집지역 방문을 해 가지고 격려하는 그런 경비가 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이 되면 우리 市長님께서 한 번씩 영세밀집지역이나 그런 데 가서 한 번 그 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격려도 해 주고 하는 그 경비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같으면 4,350만원이나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계산해서 분할해서 계획적으로 쓰든가 안 하고 다 써놓고 이제 와 가지고 다시 특수활동비를 2,000만원 내놔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특수활동비를 연말에 정리추경하는데 근 50%나 인상을 시켜 버렸는데 아니, 市長님 생색내는 것 이런 걸 말이지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혼자 생색내는데 증액시켜도 되겠습니까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IMF로 인해 가지고⋯
이해 못 하면 어떡 할 겁니까
좀 어려운 사항이⋯
그래 업무추진비도 말이죠. 아마 사회복지과 소관 같은데 이걸 또 연말 정리추경에서 근 50%나 더 인상시켰어요. 이렇게 팍팍 올려도 됩니까
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우리가 노숙자 보호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 밤늦게까지 다니면서 또 보통 밀착상담 같은 걸 하려면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한 번씩 하고 또 다니면서 격려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데 쓰는 경비인데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우리 局 소관으로서 다 집행을 했습니까
예.
그럼 시책특수활동비는 市長님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합시다.
예.
그 다음, 237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연말추경에서 180%나 증액 시켰습니다.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치단체의 그 대상과 건강증진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증진사업비 3,800만원 그거 된 거죠
예.
그것은 16개 구․군에 우리가 240만원씩, 건강증진기금에서 240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국민건강증진시범보건소 건강증진사업지원 이것은 기장군 보건소에다 우리가 500만원 내려 준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기금도 국비⋯
예.
기금도 국비, 자체에서․
이것도 기금 50%, 기금은 다 50%, 50%입니다. 기금에서 50% 우리 시비 부담금⋯
그러면 기존 건강증진사업에서 집행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또 16개 구․군에 240만원씩 더 지급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자치단체 경상비로 자체사업으로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
자차단체이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돌아 보면서)
전체 국비사업이죠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요. 우리 시비가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 保健課長이 상세하게 答辯드리겠습니다.
예.
保健衛生課長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국민건강이 한 단계 좀 올라가는,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사업은 자궁암 사업이라든지 유방암 사업이라든지 그걸 퇴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간질환 퇴치라든지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가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알고 있는데 자궁암, 유방암 검사를 그러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 의료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거의다를 가족계획협회에서,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족계획협회에 의뢰한다고 그러면 지금 16개 구․군 중에 각 구마다 240만원 지급 안 했습니까, 그러면 보통 대상인원을 몇 명으로 해 가지고 합니까
지금 이게 대개 차등이 있습니다. 조금 돈이 비싼 부분은 한 3만 8,000원 정도, 2만 4,000원 정도 이게 검사료가 다 차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이 있으니까 국비가 이래 지원 내려 왔으면 16개 구․군에 240만원씩 이렇게 분할 지급해 주면 지금 연말에 가족계획협회에서 지금 몇 명 정도 대상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연말되면 대부분 거의 활동이 폐쇄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24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가족협회에 넘겨주면 지금 가족협회에서 금년도 하는 사업이 다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럼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자는 대개 조금 극빈자라든지 또는 조금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건강사업에서 당초 예산으로서의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 아닙니까
예.
237페이지 보면, 2,14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로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했으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부인들에게 부산시가 당초계획을 잡아 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 집행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 돈은 지금 모자랍니다. 벌써 우리가 기본으로 잡아 놨던 인원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있거든요 그 이외에도. 그런 걸 추가로 해 주기 위해서 그래 했던 겁니다.
그러면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98년도 현재 집행한 사업의 각 구․군별 사업내역하고 97년도 사업내역, 집행내역하고 이걸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지금 65억 9,900만원 증액시켰는데 현재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집행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勞動福祉課長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은 620억원입니다. 국고가 491억원, 지방비가 129억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10월분까지 583억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583억요
예. 그렇습니다.
583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현재 기금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까지 하면 돈이 조금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의 의료보호 진료기간이 당초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난으로 해서 한시적 의료보호대상자가 급증해 가지고 진료비가 많이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국고가 56억원 추가 배정되다 보니까 국고에 따른 시비부담분이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65억하고 56억하고 그러면 한 110억 넘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러면 당초계획된 인원하고 지금 늘어난 인원하고 그건 지금 몇 명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1종 대상자 약 3만 9,000 정도 2종이 4만 2,000⋯
1종이 얼마요
3만 9,000명요.
예.
2종이 4만 2,000명 해 가지고 저희들 8만 1,000명 정도 봤습니다마는 한시적 보호대상자가 현재 1만 7,616명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1만 8,000⋯
1만 7,616명 더 늘었습니다.
이 한시적 보호대상자 선정을 할 적에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죠 이걸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때 그 선정기준을 市에서 指針을 내려 보내 줍니까 아니면 구청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 생계구호도 1종하고 2종 구분되는데 1종은 소득이 1인당 월 22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4,400만원 이하입니다. 일반 거택보호대상자는 소득이 1인당 월 22만원에 똑같습니다마는 재산이 2,800만원 이하인데 한시적 보호대상자 1종은 소득은 똑같고 재산이 4,400만원 이하입니다. 한시적 보호대상 2종의 경우에는 소득은 1인당 월 23만원 이하 재산이 4,4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市에서 한시적 보호대상자로서 지금 그러면 1만 7,116명이라 그랬습니까
616명입니다.
616명요
예.
이 구․군별로 증가된 한시적 보호대상자 안 있습니까
예.
이것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4페이지에 보면 주민취로사업에서 지금 5억 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98년도에 집행된 주민취로사업비와 사업비 종목 그 다음에 이번에 증액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취로사업비가 18억으로 국비 9억 우리 시비 9억으로서 했고 그게 1,800개 사업장에 연 취로인원이 7만 7,000명이 취로해 가지고⋯
몇 명 취로했다고요
7만 7,000명.
예.
年 취로인원이. 그래 8월 2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保健福祉部에서 또 순수 국비로 해 가지고 5억 8,600만원이 추가배정이 되어 가지고 2단계 지금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284개 사업장에 1만 9,000명이 취로해 가지고 지금 11월 27일 현재 66.5%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단계에서 말이죠. 2단계 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5억 8,000만원.
5억 8,000⋯
5억 8,600만원.
아니, 2단계 사업에서 당초 예산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 1단계가 18억, 다 끝났고 2단계 돈이 모자라 가지고 5억 8,600만원이 추가배정이 되었거든요.
아니, 돈은 늦게 오고 사업은 먼저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같이⋯
아니, 주민취로사업 5억 8,000만원이 순수하게 국비전액입니까
그게 다 국비입니다.
그럼 우리 市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市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 갑니까
예.
우리가 추경전에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쓰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다 쓴거지만.
아니, 이걸 사업을 편성 해 놔놓고, 편성은 해 놔놓고 승인도 받기 전에 집행해 버리고 그럼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사업이 급해서 그래 한 건데 조금⋯
지금 주로 주민취로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하고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 차이⋯
그 부분에 대해서 社會福祉課長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은 성격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취로사업은 주로 노임살포사업입니다. 그래 노인이라든지 영세민에 대해서 해마다 일부 한 4억, 5억 범위내에서 실시를 해 오고 있었는데 특히 올해는 IMF를 맞아 가지고 이 취로사업을 저희들이 대폭 확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계획이 대규모로 실시되는 바람에 일단 사업이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취로사업은 노임살포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구체적으로 사업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사업종목이 주로 輕勞務 사업으로서 도랑, 하수구 정비라든지 또 벽보제거작업⋯
하수구 정비는 노동력을 상당히 요구하는데, 하수구 준설 같은 것은⋯
그런데 대상자체가 노인이라든지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아주 가중한 부담이 가지 않는 경노무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을 보면 2단계사업에서 284개 종목이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예.
이 중에는 노숙자들이 지금 저희들 쉼터에 입소자가 한 470명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노숙자 쉼터에 있는 분들도 이 돈으로 활용한다 이겁니까
예. 한 1억 5,000 정도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주민취로사업 전반기 1단계에 한 사업내용하고 집행액하고 2단계 사업내용 집행내역하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노숙자임시보호소 설치비로 지금 15억 2,900만원 해 가지고 국비가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임시보호소 어디 설치할 겁니까
내나 서구에 그리스도 요양원 그 안에 있습니다.
서구 아니고 내나 사하구⋯
감천하고 경계선요.
감전국민학교 옆에 있는데 그 자리 아닙니까
예. 경계선 거기, 맞습니다.
이것 참 민원이 많은데⋯
민원이 발생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발생 않도록이 아니고 지금 발생되어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요양원.
정신요양원 말입니까
예. 정신요양원.
요양원 내에
예. 요양원 내에 거기 강당을 좀⋯
강당이 한 몇 평정 도 됩니까
한 250평.
250평
예.
몇 명 정도 수용할 계획입니까
한 2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한 100명정도 수용되어 있고요.
지금 그러면 집행을 하고 있네요
예.
현재 100명 정도 수용하고⋯
예.
그러면 그 안에 수용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침실하고 화장실 주로 이렇게⋯
예. 목욕시설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局長님, 本委員한테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옆에 감전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아마 학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노숙자가 옆으로 다니고 그러니까 요즈음 애들 하도 유괴사고가 나고 그래서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정 뭐 하시다면 민원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 집행잔액금이 이 중에서 보육사업하고 그 다음에 노인아동시설 수용자 생계보호사업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에서 대폭 반환을 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짤 때 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保健福祉部에서 자기들이 돈이 좀 많이 남아 도니까 그걸 우리한테 그것도 없이 그냥 많이 보낸 겁니다 국비를.
아니⋯
그래 가지고⋯
당초에 국고보조를 한다고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 국고를 얼마 정도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보통 요청하는데 요청 안 할 시에도 자기들이 한 번씩 그리 보내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勤勞靑少年會館이라든지 兒童靑少年會館 같은 이런 데는 내가 한 번 보니까 일반수용비도 깎고 각 사업비도 많이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다음에 노인․아동 수용생계보호도 이렇고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왕이면 부산시가 돈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좀 찾는 게 안 좋겠냐 싶은데 어떻게 형식적으로 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이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국비를 잘 활용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鄭和元委員 質疑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회수가 되고 이래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나 보고서를 올려서 내려 오는 것은 아닙니까
보통은 우리가 올려서 내려 오는데 그게 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책정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우리가 이것은 97년도 결산추경시에 정리 안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많이 남아 돌아, 다른 부분에서는 정말 모자라가지고 아우성이고 이런데 保健福祉部 편성도 문제가 있지마는 부산시에서도 이런데 대한 어떤 자료를 충분히 올리고 또는 차라리 이런 돈을 다른 부분으로, 뭐 이걸 현실적으로 전용할 수는 없겠지마는 애초에 내려올 때는 다른 부분 쪽으로 좀 끌어 당겼다면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쓰였지 않았겠냐 하는,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가 좀 신중히 검토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신중성이 없었지 않았느냐, 물론 保健福祉部도 물론이고 釜山市로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保健福祉部에서 예산 같은 것 확정되기 전에 보통 12월 2일 정도 되면 정부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10월경쯤 되면 한 10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편성토록 그런 가내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내시가 있을 때도 그렇고 또 금년에 이렇게 이런 차질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이것이 고쳐져야 되고 다시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保健福祉女性局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안은 지금까지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신 바와 같이 내시된 국고보조금이 증액 또는 감액됨으로 인하여 지방비 부담분 또한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이 대부분이므로써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래도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張昌祚委員입니다.
조금 전 委員長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리추경에 보면 대부분 국비 내시액입니다.
그 점을 또 참작하고 현재 IMF 시대에서의 노숙자대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업자대책에서 우리 시가 의지를 보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로서 98년도를 마감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238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시책추진 특별활동비가 2,000만원이 이래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연말의 기간을 계상해 보면 이렇게 증액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委員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조정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한 10분간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3分 會議中止)
(11時 24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중 委員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 중 1,000만원만 계상키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同僚委員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3. 19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1時 25分)
이어서 議事日程 第2項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1999年度 歲入․歲出豫算案과 議事日程 第3項 基金運用計劃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입니다.
99년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 예산개요․총괄, 분야별 예산현황,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恩淑 保健福祉女性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基金 한꺼번⋯
이어서 또 기금⋯
아! 같이 해⋯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이어서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99年度 基金運用計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기금현황, 99년도 운용규모 및 재원, 99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1999年度基金運用計劃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甲洙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일괄해서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1999年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 告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 1時 30分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55分 會議中止)
(13時 3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의 특성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한데 이 복지 부분만은 잘 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게끔 운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시민이 다 복지에 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말입니다. 양지마을 사건 여파로 부산 지역의 복지시설에 대한 監査院 監査가 있었죠
거기에 지적된 게 뭡니까
거기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양지마을⋯
양지마을은 부랑인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무슨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까
우리 것이 아닌데 거기는, 충북, 충청도고요. 우리 부산시는 특별한 게⋯
우리 아직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안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시설이나 단체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복지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나는 아직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것도 많이 있고 한데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수용시설이 77개고 이용시설이 50개 정도 됩니다. 127개입니다.
거기에 대충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까
예.
노인, 아동, 정신요양시설부터 망라해 가지고 다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죠 97년도 8월 20일 부로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각 지역별로 단독법인으로 설립되어 부산에도 아마 협의회가 창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충 어떤 일을 합니까 사회복지협의회.
黃修澤委員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연구, 조사사업이나 자원봉사자 발굴, 교육배치, 전산망 구축, 지역복지를 조직화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전 사회복지사업 모든 분야에 통할하는 그런 법인입니까 관여를 하는.
예. 다 관여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복지회가 새로 태동되었는데 여기는 보통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그것은 자체에서 마련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법인이 복지법인이든 무슨 뭐든 간에 사회단체가 하나 생기면 복지에 대한 단체가 생기면 사람만 구성해 놓고 시비라든가 혹은 그걸 타기 위해서 자꾸 이 단체를 만드는데 물론 사회복지법인은 법에 의해 가지고 구성된 법인이지만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실제 IMF 때문에 깎여버리고 1,200만원을 작년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금년에 보니까 1,000만원을 상정을 해놨는데 이 1,000만원 지금 마치 말이지 가령 保健福祉女性局에서는 무슨 백화점에 세일할 적에 원가 말이지 크게 넣어 놓고 삭감하듯이 이건 거꾸로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1,200만원이니까 금년에 1,000만원쯤 하면 안되겠느냐. 단순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걸 했는지,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서울특별시에는 1억 7,440만원이 되어 있고요, 대구시에도 1억 6,200만원, 인천시에도 1억 2,38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타 시․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하는 일이 어떻게 여성국에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사업이 되게끔 해야 되지 다른 시․도에는 전부 5,000만원 이하 있는 데는 거의 없고요, 전부 7,400만원 뭐 이래 전부 되어 있는데 이 부산만 유독 1,000만원 이래 가지고 이 단체가 운영해 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단체 자체에서 인건비라든가 구성은 전부 그 자체조달을 하고 이것은 순사업비인데 사업비를, 모든 단체의 사업비를 1,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운영이 되겠는지 의견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법인 그런 시설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게 재정적으로 우리가 부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합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해도 그게 적당하게 이야기 되어야 되지 꼭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이 되어 있는가 그건 모르, 필요 없는 예산이야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委員會에서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아마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副議長님께서 指摘해 주신 사항은 저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추가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도 예산 조정시에는 委員님들한테 우리가 부탁을 또 드릴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성국에서 해놓은 걸 보면 얼척 없이 타시․도에 비해 가지고 이건 보통이 아니고 얼척 없는 예산을 이래 요구를 해놨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본래 올려 놓은게 5,000만원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산실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1,000만원만 딱 올려진겁니다.
복지시설 잘 몰라놓으니 그런데 복지국장님이 열심히 해야죠.
예.
그리고 이 복지회관에서는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관심이 모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내에 말이죠. 장애자를 위해서 점자 타자기를 한 대 갖춰야 되겠는데 장애자시설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시설도 하나 부산시에 없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여기에 마침 시각장애자이신 鄭和元委員님이 계시기 때문에 鄭和元委員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市 保健福祉女性局에서 이것은 비품 장비로서 하나 해놨다가 항상 시의원이 鄭和元委員 모양으로 시각장애자가 반드시 된다 이런 건 없으니까 부산시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대충 알아보니 1,500만원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청 안에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당장 예산⋯
지금 우리 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조금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하나 좀 그걸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항별설명서 590페이지에 말입니다. 복지관 운영비 ‘사’형 복지관 운영비에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은 시설 규모별로 형이 유형이 구별되어 있죠 ‘가’형 ‘나’형 ‘사’형 이렇게.
예.
그래서 당초 차등 지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지원기준을 정해서 지원했을 것인데 이 ‘사’형 복지관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것 좀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45개소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가’형이 21개소인데 또 ‘나’형이 17개소, ‘사’형 복지관이 7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형별 규모를 보면 ‘가’형은 2,000㎡ 이상이 되는 게 ‘가’형이고 ‘나’형은 1,000㎡~2,000㎡ 이내 또 ‘사’형은 500~1,000㎡ 이내에 말합니다.
지원기준은 개소당 연간 ‘가’형은 1억 5,500을 지원해 주고 있고 ‘나’형은 1억 정도, ‘사’형은 7,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형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운영비를 우리가 보충 지원해 주는데 주로 문제점으로 뭐냐 하면 ‘사’형 복지관 7개소중 6개소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자는 대부분이 노령이고, 불구고, 폐질환자 등 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차등 지원되고 있는 건 주로 건물유지 관리비나 제세금 공과금이나 그런 게 주로 지원이 되고 또 기본 경비는 동일하게 지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형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원을 별도로
예.
그 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 환자의 시약대. 그것 되어 있죠
예.
그러면 91페이지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시설수용자의 시약대가 다른데 약품이 달라서 이렇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점은요, 정신요양원 환자 시약대는 이것 주로 환자들입니다. 환자들이고 부랑인 시설에 있는 환자들은 정신이 그렇게 환자 측은 안되고 그냥 경미한 그런 상태 환자들이기 때문에 약품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590페이지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목욕탕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로 목욕탕 운영비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지원되는 2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관 중에서 목욕탕이 시설되어 있는 곳은 10개소입니다. 이중에서 용도가 폐지된 곳이 2개소고, 주1회 운영하는 곳이 4개소고, 주2회 운영하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목욕시설은 대부분 都市開發公社하고 또 住宅公社에서 아파트 건립시에 설치한 시설로서 주로 샤워시설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또 저소득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일반 주민은 일정액의 실비를 받고 있는데 일반 대중탕에 비해서는 시설이 뒤떨어지고 또 거리도 맞지 않아 갖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숫자가 좀 적습니다.
특히 보일러공 인건비나 연료비 등 기본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복지관 보조금으로서는 운영이 어려운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구복지관하고 몰운대복지관은 자립도가 좀 높아 갖고 잘 되고 있고 또 영도 동삼지구 임대단지내 와치복지관과 북구 금곡동 소재 하정복지관 내에 목욕탕은 지금 운영이 어려워 갖고 폐쇄 직전에 이르고 있고 또 부득이 2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인건비 1명과 유류대 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계속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나머지 목욕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산출 근거를요
인건비. 그러니까 1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숫자 관계 없이
예, 인건비입니다. 한 달에 100만원씩.
한 달에 100만원씩
예. 목욕탕 보일러공 인건비.
그래 2개소니까 200만원씩 해 가지고 월 1년간 곱하기 하면 2,400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黃修澤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9페이지, 580페이지에 보면 노인관련 행사에 관련해서 960만원을 행사비용으로 지원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부도가 날 정도로 예산 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이런 실정에서 행사비용으로 96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 노인관련 행사비용을 96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1,480만원에 비해서는 한 520만원 정도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행사 지원을 줄이고 가급적 노인단체들이 자기 주도로 자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그런 예정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깎을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86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노인 건강진단비로 1,88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사항별설명서 59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노인 건강진단비 지원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좀 상세히, 이중으로 계상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568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노인건강진단비는 저소득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치료토록 해 가지고 노후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983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고 또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계상한 것으로서 우리가 국비보조 예정 사업량이 1,530명에 대한 그 사업비가 1,886만원이고 또 사항별설명서 592페이지에 보면 순수 시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국비보조 사업량이 1,530명인 반면에 우리 시에서 매년 검진을 하는 희망자가 연인원이 3,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로 그 소요예산을 확보코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다 시비, 위에 거는 국비입니까
국비, 예.
그런데 이게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국비가 70%고 위에 거는, 시비가 30%고 밑에 거는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국비가 70%고
예, 시비가 30%입니다. 568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건요.
그러면 4,000만원 전부 100% 시비입니까
예.
우리가 또 이것 확보해 놓은 건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는 50만원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까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80페이지를 보면 민간 실비보상금 중에서 가정봉사원 활동비로 10개 기관 4개 그룹 지원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상에 10개 기관의 내역과 자원봉사자 수는 얼마나 되며 또 이들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들의 활동방법과 활동실적, 활동비는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0페이지에 민간 실비보상금 중에서 가정봉사원 활동비로 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가정봉사원 활동비 지원사업은 재가노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기관에서 무급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봉사원들에게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적 활동경비 지원으로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한 부가적 수혜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출기초상의 10개 기관은 현재 7개 기관은 기존으로 하고 있고 애광, 남광, 삼동, 영진, 대한가족협회, 노인종합복지관, 한국 부산 노인의 전화고 또 신규로 세 군데 기관은 지금 어진샘, 봉생, 서구 노인복지관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수는 820명 정도고 5명에서 8명 정도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 지원대상자 봉사자 그룹은 주로 활동이 우수한 그룹으로서 각 재가복지기관에서 추천한 그룹에 한해서 우리가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일은 재가복지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자하고 부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자로서 구분할 수 있고 또 집에 있는 노인중에 신체적 이유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집안청소나 빨래 등을 해주고 가사지원, 말 벗, 상담,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9월말 현재 지원노인이 연 1,533명에 47,127회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우리 활동비는 기관별로 해 가지고 매 분기 초에 지급하고 있고 또 활동비의 주된 용도는 우리가 봉사활동시에 교통비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10개 기관의 명칭하고 그룹별 자원봉사자 수하고 역할 기능을 좀 서면으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8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중 노인시설 보호기능 보강사업비로 2억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기능 보강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시설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능 보강을 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태와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노인시설은 양로시설이 6개소에 572명, 노인요양시설이 4개소에 192명, 치매요양시설이 2개소에 136명으로 모두 900명이 입소 보호되고 있습니다.
노인시설 기능보강 예산은 주로 노인시설중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므로써 그 시설보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대상시설의 선정은 각 시설로부터 기능보강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가지고 우리가 保健福祉部에 다시 재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상기관을 선정하게 되고 예산은 주로 국비가 50% 시비가 50% 비율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에 99년도에 지원예산 2억 1,200만원은 주로 동래에 애광양로원, 황전양로원의 난방이나 개․보수 공사에 1억 5,400만원, 또 신생 노인요양원 시설 개․보수 공사비에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능보강 사업비를 사용해서 양로시설 개․보수하는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91페이지, 아까도 우리 同僚委員께서 오전에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7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교통비를 지급하는 근거와 지급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소요재원의 50%만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50%는 또 어느 재원에서 충당하고 있는지, 사업규모만으로 볼 때 단위사업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은 부유층 노인과 또 서민층 노인과 어떤 구별해서 부유층 노인들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 또 국가에서 소요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면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경로우대 시책의 일환으로 노인시설의 사회활동을 증진시키고자 우리가 199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1인당 산출내역은 버스승차권 12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월 6,000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시비가 50%, 구․군비에서 50%를 충당하고 있고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면 생활 정도에 관계 없이 우리가 신청한 노인들에게 모두 다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요재원에 비해 갖고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또 순수 지방비만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이런 걸 또 개선의 여지가 다소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달에 保健福祉部에다가 국비를 부담해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보낸 일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대상노인 중에서 특정노인만을 위한 제도로서 변경될 시에는 기존의 철도나 전철이나 또 항공기 등의 무료 또는 운임할인제도가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과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또 노인들의 특성상 기존 지급해 오던 것을 지급 않을 시에는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도 예상이 되고 또 IMF영향으로 해 가지고 97년도에 비해 갖고 지금 지급신청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현재 대다수 노인들의 경우에 보면 본인의 경제적 여력이 없는 그런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는 지금은 현행대로 전 노인에게 지급을 하되 우리들은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이런 제도를 몰라서 또 교통비를 못 타 쓰는 노인들도 계시고 실제로 재산이 많다거나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줘서 이런 걸 꼭 안 타도 되는 그런 노인들도 많거든요. 이런 건 좀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우리 地方自治團體의 어떤 財政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신중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식품진흥기금에서 과징금 과태료 21억인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발생된 겁니까 수입내역.
예.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保健衛生課長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예.
保健衛生課長이 說明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99년에는 21억으로 되어 있고 98년에는 10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게 98년도에 올해 저희들이 영업정지가 해제되면 단속이 덜 되고 덜 들어올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청소년 관계하고 그런 부분이 단속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영업정지 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도 10월 30일 현재 들어와 있는 돈이 21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명년에도 적어도 21억 정도 안 들어오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추정치네, 그죠
추정을 해 가지고⋯
예.
그리고 기금운영계획 5페이지 보면 여성발전기금해 가지고 수입내역에 5억인데 지금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5억을 적립한다는 것은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 어떤 여성단체나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얼마라고 봅니까
우리가 지금 한 푼도 그게 적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욕심같으면 5억이 전체 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그것은 委員님들께서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해 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在仲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예. 柳在仲委員입니다.
먼저 세입에 말입니다. 553페이지죠. 우리 기타수수료 분야에 근로청소년 회관 거기에 세입이 570만원입니까 감소 이유 좀 밝혀 주시죠, 세입예산에.
세입예산에⋯
예.
아까 몇 페이지⋯
553. 보건복지여성국 중 기타수수료 분야에 우리 근로청소년회관 교육수수료에서 앞으로 쭉 이래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근로청소년관장이 답변하도록⋯
그러죠.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세입이 그래 줄어든, 적게 잡은 이유가⋯
554에.
3페이지에 없죠. 4페이지에.
예. 4페이지 넘어 가 가지고⋯
예. 교육수수료.
勤勞靑少年會館長입니다.
柳在仲委員님, 근로청소년회관에 세입이 줄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에 저희들 회관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서 교육관계사업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일반 취미교육에서 기능교육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교육자들에 대한 세입이 교육비가 많이 줄어든 그런 원인이 그런쪽에 있습니다.
일반 취미교육이 세 과목 할 것을 기능교육으로 전환하자니까 한 과목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인원이 줄어 들고 따라서 또 세입이 줄어드는 그렇게⋯
취미교육을 한다 그러면 세입이 좀 늘어날 건데⋯
예.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IMF 때문에 기능교육으로 전환한다 이거죠
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적게 잡았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분야에요. 657페이지입니다.
학술연구개발에 학술용역비로 21세기 부산여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로 3,000만원이 잡혀져 있네요, 그죠. 계상되어 있는데 맞죠
예. 3,000만원.
글쎄 이것 뭐 어떤 여성발전에 계획 수립하라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성의 지휘향상이나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정책개발이나 발전계획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민선2기에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산에도 거기에 맞는 장기적이고 좀 종합적인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21세기 여성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가지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부산여성의 미래 비젼하고 중장기 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 용역비를 올려 놓은 겁니다.
여성발전에 대한 용역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없는데 우리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박사님 두 분이 지금 겸직을 맡아 가지고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람을 좀, 교수님들이 사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좋은데요.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보니까 우리 女性政策課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고 또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무슨 용역, 특별하게 전문적인 것도 요구하지 않고 항상 여성정책에서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우리 공무원이 오히려 이런 개발을 좀 하고, 女性政策課 이런 데서 오히려 이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꼭 용역을 줘가지고 타에 용역을 줘서 그런 것 받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 보다도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런 예산도 아끼게끔, 나는 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고방식하고 조금 대학교수, 대학들이, 부산지역의 대학교 연구소에서 여성관련 연구소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는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대학의 연구소의 교수나 전문가나 또 우리 여성정책개발센터 연구원들 하고 공무원들하고 함께 여성발전종합계획추진단을 하나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추진단 구성하면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네요.
그래 가지고 총괄분과나 여성경제분과나 여성복지분과나 또 여성사회문제분과나 여러 가지 인권분과, 행정분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올리는 겁니다.
글쎄 아이디어는 좋고 정책적으로는 좋은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이 여성, 아마 적어도 우리 女性政策課에서는 또 여성을 다루는 이런 자문교수들도 많이 알거고 어떤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서 충분히 이렇게 이 정도는 우리 여성정책과의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本委員은, 이것은 조금 가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물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柳在仲委員 질의에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한 번 물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부산시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24.2%나 줄어진 상태에서 2명이나 박사팀을, 박사팀 근무하는 것도 월급 다 나가죠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개발실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겸직을 맡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월급 주는 것 아닙니다.
박사 2명 근무하는 것 월급 안 줍니까
예. 정책개발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박사 두 사람을 활용하는 거니까⋯
글쎄 공무원이든 내나 그게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 제가 묻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박사팀이 2명이나 있으면 이런 분들이 자료를 좀 모으고 해 가지고 굳이 이 어려운 시기 아니라도 연구팀이 구성될 수 있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 이래 생각 저도 하는데 이것은 삭감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아니,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물어 볼 필요 없이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래도 박사님들도 조사를 시키려면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인터뷰조사 같은 게 필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局長님 입장을 백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에 볼 것 같으면,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운영비가 31억 1,328만 7,000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치단체 아마 경상보조금 쪼로, 그리고 또 58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7,651만원이 잡혀져 있네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이것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경상보조금하고 자본보조금 좀 몰라서 그런데 차이와 그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 및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5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생계보호비 21억 8,232만원이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생계보호 및 산출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님의 질문에 答辯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 중에서 583페이지 부터⋯
예.
그것은 근거는 우리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것은 알고 계시고 또 그 다음 본예산은 국비보조 지원사업으로서 그 보조비율도 7대 3입니다. 우리 시비 부담분이고 또 이 예산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8개 정신요양시설 2,500명의 수용환자에 대한 연간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관리운영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예.
31억이 들어가는 것이요
예.
그리고 또 요양시설⋯
또 그 다음에 요양부랑인시설 아까 생계보호비가 8대 2입니다. 국고보조 지원사업으로서 보조비율이 8대 2, 그래 이것은 시설수용자 생계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 8개소에 2,500명에 대한 것이고 또 부랑인 시설 2개소⋯
그러면 몇 개소입니까
정신요양시설이 8개소, 부랑인시설이 2개소 그래 25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2,500명.
아니, 정신요양시설 8개소는 2,500명, 부랑인시설 2개소는 250명.
거기 수용환자에 대한 연간 주․부식비, 피복비, 연료비, 월동대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21억 그래 되어 있다 그거죠
예.
이게 1인당 한 12만 5,000원 지원됩니다.
1인당 12만 5,000원.
예.
그 다음 아까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리스도정신요양원 1억 300만원 하고 그것은 요양원 노후건물 개․보수비, 난방시설, 재래식화장실 또 세면장 개․보수, 비상계단설치 등 전면 보수비이고 또 한군데는 송국정신요양원 2억 7,316만 4,000원은 노후건물 개․보수비, 난방시설 숙소 41실 또 신규설치하고 재래식화장실 개조 또 오․폐수정화시설설치, 노후목욕탕 개․보수비 등입니다.
또 이들 기능보강사업의 예산이 필요한 사유는 이 요양원은 적게는 10년에서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로서 양 시설들이 공히 환자들과 밀접한 난방시설의 노후가 심각하고 또 재래식 화장실이나⋯
알겠는데요. 그래서 분명히 재래식화장실이라든지 고치기 위해서 잡혀져 있는데 전년도도 이와 같은 사업을 많이 했죠
예.
쭉 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리스도 하고 몇 군데 빠진 데가 또 올해 잡혀져 가지고 그렇게 고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대 50입니다, 시비하고.
그 자세한 사항, 좀 전에 제가 하도, 局長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 가지고⋯
그리스도요양원하고 정신요양원.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받아 보고, 자세한 내용 뭐 뭐 드는지 자세하게 계상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기능보강비 안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하고⋯
송국정신요양원.
송국정신요양원, 그걸 나중에 좀 주십시오.
저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뭐뭐하는지 화장실하고 노후건물이 뭐가 있는지 현장확인 좀 하고 하겠으니⋯
예.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우리 委員님께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의 차이는, 경상보조는 각종 시설 등에 운영비로 사용되는 예산이고⋯
경상보조 시설비
아니, 운영비.
운영비고⋯
예. 자본보조는 각종 시설설치기능보강⋯
그런 겁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정신요양원문제인데요.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 운영비로 나가는 건데 정신요양원 인건비 지원이 잡혀져 있고 2억 2,800 잡혀 있고 요양원 환자시약이 또 3억 2,000 대략 잡혀져 있습니다. 2,100명이 잡혀져 있네요. 정신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이 또 여덟 개, 정신과가 여덟 개니까, 3억 8,000이 잡혀져 있고 손해보험료는 정신요양원이 여덟 개입니까, 일곱 개입니까
여덟 개입니다.
손해보험료는 7개소 얼마입니까, 7,000만원인가 잡혀져 있고, 그 정신요양원이 총 8개란 말이죠
예.
내가 열 개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니구나.
부랑인시설 두 군데.
합해가지고. 부랑인시설 두 개 하고 정신요양원시설 여덟 개 그래⋯
열 개 중에서⋯
두 개가 병원으로 넘어 갔습니다.
열 개 중에서는⋯
두 개가 병원으로⋯
두 개가 병원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여덟 개 줄었네요 그죠
예.
그 두 개 넘어 간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현대로 넘어갔습니까
지금 영락, 성은정신요양원 내나⋯
현대는 그대로 있고⋯
예.
성은은 연제구에 있는 것.
그럼 손해보험료 7개소에 준다는데 이게 8개소입니까, 잘 못 됐습니까
(뒤돌아 보면서) 아니, 7개소 되어 있는데 왜 한 곳이 줄어 들었지, 이것은.
형평상에 어떤⋯
(“송국이․” 하는 이 있음)
(뒤돌아 보면서)
송국이 왜 빠졌습니까
그 8개소인데 한 곳은 송국정신요양원인데 그 일부가 병원으로 가고 일부는 아직까지 안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빠진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작은 것 같습니다만 65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상담소 경비용역비가 잡혀져 있는데요. 25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3개소.
그래 이 현 용역을 유인해서 무인으로 하면 좀 한 용역시 월 100만원정도 절감될 것 같은데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데 유인경비에서 무인으로 바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환할 용의가 없습니까
우리가 부산역은 24시간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상담소.
예. 부산역 광장에는 무인으로 할 수가 없죠.
경비하는 것 말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상담소에 누가 침입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치한들이 많아요. 위험한데, 여성들이 다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요새 여성들 무서워서 남자들 접근 못합니다.
(웃 음)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柳在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566페이지에 위생업소 야간지도 단속을 시 특별기동반이 있고 또 구 단위 교류합동반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구․군하고 경찰하고 우리 위생업소하고 시 공무원들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에서 또⋯
예. 區間 교류⋯
시에서 특별기동반이 있고 구교류합동반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는지, 효과가 좀 어떻는지
98년도 10월말 현재는 총 7만 1,127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 5,615개에 대해서,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지금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것 시에서 기동반만 두고 신고와 정보를 얻어서 하고 그게 합동은 없애는 게 어떻겠습니까
합동요
합동반은
그 관계는⋯
예산을 그렇게 낭비해 가면서,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먼저 감사 때도 한 번 질의한 게 있는데 합동을 하니까 반드시 연락이 가진다고요. 합동반에 걸리면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정보가 새어버려요 정보가. 언제 구청에 나간다 경찰하고 합동한다 이래 되면 거기에 지금 위생업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위생을, 나쁜 사람을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지금 몇 시까지 영업을 합니까
보통 새벽 2시까지 하는 것도 있고 새벽⋯
아니, 그래 영업허가 시간이 몇시까지입니까
완화되어 가지고, (뒤돌아 보면서)
다 전면 완화되었죠
아니, 잘 아는 분 답변을 해 보세요.
예. 우리 課長님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課長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몇 시까지 단속합니까
유흥음식점하고 단란주점은 2시까지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한 나머지는요
그 다음에 영업시작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되겠습니다.
5시부터 2시까지네요.
예. 그 다음⋯
이게 이래⋯
지금 아까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합동단속도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여기서 또 계획을 해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사항별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단속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 市 단위에서 합동으로 한다는 게 저희 지금 保健衛生課가 합쳐가지고는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대신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구에서 도저히 구의 힘으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반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경청이나 교육위원회나 검찰이나 이런 곳에서 특별히 같이 합동단속을, 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시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委員님께서 指摘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자신도 실무자로서.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지양을 하겠고요. 다만 여러 가지 기관이 엎쳐지는 그런 부분 또 저희 시에서 특별히 예를 들면 지난번에 단란주점이나 특별히 문제의 홀딱쇼니 그런 퇴폐행위를 한다 그런 것을 서면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지역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여론이 나쁜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판인지 나도 모르지마는 해 먹는 사람은 잘 해 먹는다 이거에요. 어쩌다 보면 안 해 먹다가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한 번 해 보자 하면 그 사람이 딱 찍혀 가지고 맨날 피해를 봐서 물론 자기 죄를 지었으니까 할 말 없겠지마는 그래 되는데 합동단속반을 하면 반드시 정보가 새어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게 문제라, 거기에서 구자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시나 경찰에서 와서 좀 해 줘라 이것 참 좋은 건데 합동단속이, 좋은 건데 이게 새어 나가 가지고 합동반만 나오면 깨끗하게 한다는데요. 몇 건이나 잡았어요
지금, 건수는 정확하게 있다가 다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면으로 실적 좀 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책을 시민들도 잘 지켜주면 좋은데, 공무원도 잘 지켜주고 이러면 되는데 합동하기 때문에 서로 언제 간다 이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고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는 반드시 새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변명을 안 해도 내가 잘 아는데 이것 때문에 합동단속반이 나쁘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볼 때 기동반을 강하게 둬가지고 신고나 정보를 잘 얻어 주는 게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급히 가가지고 경찰관이 들어가든지 가가지고 기습적으로 해 버리면 딱 잡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예산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한 번 물어 보는 겁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구청이 다 하는 것이니까 합동단속을 안 해도 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 내일 몇시에 오시오 하면 대번에 잡을 것 아닙니까, 하는 것 보면. 꼭 잡으려고 구청에서 들면, 제일 알기는 구에서 잘 알 건데 그 사람들이 문제는 봐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사도 자주 바꿔 주는 게 좋아요 꼬리가 없는 사람을.
그리고 595페이지 1일 취업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효과는 어떻습니까, 취업효과는
지금 취업효과는 우리가 10월말 현재 978명이 취업이 되어 있고 구인이 1,074명, 구직이 5,528명, 알선이 978명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취업자 오면⋯
주로 직원이 2명이⋯
취업자만 오면 안내를 해 줍니까
주로 여기가 건설인부나 잡역부나 파출부 등의 그런 1일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직원 둘이가 매일 상주를 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 구단위도 하고 있죠
區 단위도 하는 데가 있고 기장군 같은 데도 하고 중구에 지금 한 군데 개소되었고, 국가에서 하는 게 노동부에서 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중구하고 북구.
상공회의소하고는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는 관련된 게 없고
예.
그럼 1일취업이네요 이것은.
예.
1일 취업안내네요.
예. 주로 잡역부들하고 파출부들.
(“1일 노동시장․” 이라고 하는 이 있음”)
예. 노동시장이니까.
상공인들하고 업체에 취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1일 파출부나 그런 것 안내소네요
예. 노동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일 노동시장, 하루에 와서⋯
그러면 각 구에 노동 집약적 그런 곳에서 설치하는 게 안 좋습니까, 시에 왔다가, 당일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각 구에서 쭉 줄서 있다가 몇 분까지 끊어가고 이러던데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예.
우리가 지금 1일 노동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시역내는 총 7개소의 그런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 범일동 동사무소옆에 보면 삼일극장 옆에 일일취업안내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시장이 형성된 곳이 어디냐 하면 기장군 기장읍에 새마을 탑소공원 옆에 있고 또 중구 남포동에 아카데미 극장 앞에 있고 동광동에 만물상회 앞에 있고 또 보림극장 앞에 있고 부산진구에 부전약국 앞에 있고 사상구 덕포1동 사무소 밑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무실 운영비가 많이 드네 이게.
예. 이건 얼마 안 들게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 주로, 인건비 두 사람 일용직.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사항별설명서 593페이지 광복기념관 건립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광복기념관이 내년 5월 준공된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념관전시시설공사비로 1억 3,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건축공사비에 편성하지 않고 이제 편성하는 사유는 뭡니까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편성된 사업비가 10억원은, 그 위치는 우리 중앙공원에, 대청공원 안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사업비가 10억인데 공사비가 9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우리가 공사기간은 98년 11월부터 99년 5월이 되어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기념관 전시시설공사비를 당초 예산에 같이 잡아주지 않고 지금 계상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그것은 유품이나 유물 등 전시물 전시를 위한 내부 전시시설공사는 그 공사의 성격상 본 공사인 외부건축물 설치공사는 시공분야가 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또 내․외부공사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3,650만원의 공사비로 전시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념관 전시실 설치전문 건축사업소의 공사비 산출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80평에서 90평 규모의 전시실인 경우에는 완벽하게 갖추려면 한 5억 6,0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전시대 설치나 또 패널(panel)이나 사인(sign)공사만 추진하고자 이 공사의 경우 한 2억원의⋯
알겠습니다.
건축비는 그 때 건축비만 산출하고⋯
예. 이것은 이제 안 들어가⋯
지어 놓고 이제 전시관은 지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래 내년에 이제 5월쯤 준공하려 하면 이런 전시물에 관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건물 준공후 기념관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준공이 되면 우리가 전시시설 설치 및 전시에 필요한 전시물은, 그런 것은 우리가 또 委員님들 하고 다 의회에서 한 번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3,600만원이 꼭 필요 있네요
예.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여러 가지 공사, 전시시설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게 반영된 겁니다.
적게 반영됐어요
예.
그 내역서 한 번 봅시다.
예. 내역서 하나 보내⋯
나중에 서면으로⋯
예.
이상입니다.
다음, 委員長님!
아! 예.
우리 安永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行政事務監査에 이어서 또 지금 이 週에 예산심의에 局長님 이하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 좀 난처한 질문인데 오늘도 局長님이 어느 委員님 답변 중에 불구, 폐질자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애인들이 상당히 듣기 싫어하는데 이런 말 자꾸 써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무의식중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에, 용어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이런 지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법률에 불구, 폐질자라는 말이 있어서 그렇다. 물론 아주 오래된 법률에 보면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말이 법률에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오고, 상당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한 번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를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그런 비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법률이 잘못됐는데 용어가, 이것을 한 번 서울에다가 건의를 하면, 법률개정시에 이런 것을 언어순화 용어에, 법률용어 순화차원에서 고쳐야 되겠다고 保健福祉女性局 차원에서 한 번 建議를 올릴 생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 구내매점 자판기 관계에 대해서 시에 의견을 올려서 지금 곧 오늘, 어제오늘 지금 그 예산이 통과되면 이제 민생법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지금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지금 의원입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성재의원의 입법으로 올라와 있고 保健福祉部에서도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데 아직 그 내용을 안 올렸죠 건의문을.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 며칠 새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 내용과 그 내용을 좀 올려, 빠른 시일 내로 올려 주시고 그것 올려진 원문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 대비에 사회복지 부분 예산이 局長님 생각은 지금 몇 퍼센트가 되어 있습니까 局長님이 아시기로는⋯
정부예산은 한 10% 정도가 되고요. 우리 부산시 예산은 10%죠 우리 부산시 예산도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가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만 해도 지금 20%가 넘어갔고 또 서구의 복지국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아니면 스웨덴 등에서는 6, 70%까지 닿는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10% 미만이고 특히 부산시도 아마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부산시가 특히 외국은 물론이지마는 타 지방, 인천 우리 시․도하고 비슷한 광역시인 인천, 대구만 보더라도 상당히 아까 黃修澤委員이 지적하셨듯이 사회복지협의회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부분, 사회복지부분 예산이 지금 타 지방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局長님 見解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서울시 외에는 우리 부산시가 전국에서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또 우리 市長님 관심사업도 시정의 제일 우선책이 영세민 대책이나 사회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복지차원에서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거것⋯
아니요. 그것은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 번 나중에 한 번, 이 부분을 한 번 서면답변으로, 비교해서 서면답변으로 전반적인 부분, 장애인․노인․여성 할 것 없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 번 퍼센테이지를 비교해서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만 하더라도 부산에는 지금 두 개 밖에 없고 대구에는 지금 한 다섯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예산만 하더라도 다른 지방에서는 1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여기서는 1,200만원밖에 안되어 있다든가, 단지 이제 부산시가 타 지방보다 나은 것은 영세민에게 주는 그것이 부산시별로 조금, 아마 몇 만원 나아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낫다낫다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몇 번 들었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좀 조사해 가지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도로도 필요하고 교량도 필요하고 터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사실 부족한 예산에, 부족한 재정에 물론 이런 것 하나만 안 하면, 이것도 다 필요하죠 우리 사회에서. 그러나 정말 타 지방보다 뒤떨어지고 정말 필요를 느낀다면 제 생각으로서 이런 것 하나만 안 하면 이 부분, 사회복지부분에는 사실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 하나만 안 해도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우선 민생이, 인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566페이지에요.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치료비를 포함해서 4,27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로 진료비가, 치료비가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작게 된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감염자 진료비 예산편성을 보면 1,750만원이 책정되었고 이 중에서 감염자 112명중에 건강불량자 25명을 계산해서 산정한 것으로서 감염자 치료비 140만원과 아! 1,400만원과 또 검사비 350만원으로 감염자 본인부담을 갖다가 국비에서 50%, 시․군비를 한 25%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는 우리가 11월말 현재 우리 시에서는 1,7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건강불량자 21명의 본인부담 진료비 한 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질문 내용을 좀 많이 준비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569페이지에요. 부정․불량식품 물론 퇴폐․변태영업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운영목적과 근거 그 다음에 98년도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예산이 45만원인데 99년도에는 360만원으로 이게 증가를 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 신고포상금제 운영목적하고 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접객업소 변태영업행위에 대한 범시민적인 신고체제를 확립을 해 가지고 유해식품으로부터 시민건강 危害를 방지하고 또 접객업소 건전영업을 정착시키고자 保健福祉部의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 신고포상금제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95년부터 지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주로 전화나 우편이나 방문이나 팩스 등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액은 신고사항을 현지 확인해 가지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조치한 후에 그 사안에 따라서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98년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의 경우에는 신고건수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신분의 노출을 염려한 익명, 무기명 신고가 대다수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익명이나 무기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접수를 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실제로 접수 처리된 것은 여섯 건에 지나지 않고 그 중에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무허가 식품을 제조 또 판매한 한 건에 대해서는 1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 98년도 예산 45만원에 비해서 99년도에는 대폭 증가한 360만원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9월 1일부터 전국 일제로 어느 곳에서는 1399번만 누르면 부정․불량식품 또 퇴폐․변태 영업행위 등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번없이 신고번호 1399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 당직실에서도 접수도 하고 주간에는 우리 주관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주로 홍보 팜플렛, 시보, 區 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제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는 사항을 명시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실명에 의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리가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신고전화 1399번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대한 홍보활동을 가일층 강화하고 또 신고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부정․불량식품 및 접객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것 뭐 혹시⋯ 기우입니다마는 지난번 環境局 行政事務監査 때도 쓰레기 고발이 악용되어 가지고 어느 한 단체에 넘어가서 문제가 많이 된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혹시 그렇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72페이지에 위암 조기검진 사업에 관련하여 이번에 처음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 사유와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암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保健福祉部의 국민정부 100대 과제인 국가 암 관리의 일환인 암 조기진단사업과 관련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인 40세에서 49세의 암 발생 제1위인 위암 발생가능요인 소지자들에게 조기진단, 위 촬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조기치료를 가능케하고 또 99년도 신규사업으로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 예산은 8,112만 8,000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1인 진료경비가 3만 1,000원으로서 2,617명이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미반영시에는 또 우리나라 암 발생 중에 가장 높은 위암 보균자들에게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 같은 것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없다고 사료되고요, 또 국민건강 진단을 위해서 암 발생의 예방을 위한 보훈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또 이외에도⋯
57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그것 말고도 저소득층 부인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궁암 검사나 유방암 검사 골다공증 검사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로 저소득층 부인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 복용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마약중독자 재활치료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지검 마약전담 검사하고 부산의료원장 등 다섯 명이 구성되어 있는 마약류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월 1, 2회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치료실태와 치료보호시설이 지금 몇 개나 있고 어디에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심의개최한 그 내용과 치료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실태를 말씀드리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따라서 마약류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형사처벌 대신에 치료보호재활을 통해 가지고 재범을 방지하고 또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시키고 있고요. 또 치료보호 진료기관은 부산의료원에 20병상이 있고 대남병원이 30병상을 지정해 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97년도에는 18회, 97년도에는 17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 97년도에는 부산의료원에 34명을 입원치료를 시켰고 또 퇴원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지금 11월 현재 40명을 입원시켜 가지고 28명은 완치를 해 가지고 퇴원조치를 했고 또 지금 현재 12명은 釜山醫療院에 치료보호 중입니다.
주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는 국비․시비 50%로서 마약중독자에게는 전액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99년도 예산에는 7,147만 4,000원, 98년도 예산액은 7,147만 4,000원으로 똑 같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97년도 집행액은 8,262만원입니다. 이것은 34명에 대해서⋯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치료보호와 중독증상 치유여부의 판결검사로 재발을 방지하고 또 재활치료보호를 위해서는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동모금운동에 대해서 582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리는데 여기 지금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역과 현재 조직,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많이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금년도에 모금, 인력돕기모금, 성금모금이 금년에도 좀 어느 정도 차질이 없었는지 局長님 자세히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공동모금의 구성은 중앙에는 전국공동모금회가 또 지방에는 지방공동모금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임원은 지금 회장 한 사람인데 부산일보 社長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 한 사람, 감사 두 명을 포함해 가지고 현재 2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어가 있습니다. 2,000만원 지원은 지금 사무국 직원 인건비 한 명분입니다.
앞으로 아무래도 IMF 경제위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민간복지재원을 확충하고⋯ 앞으로 공동모금에서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모금액이 조금 감소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작년수준하고 차질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어려우면서도 지금 다른, 局長님이 직접 시민들에게 어려운 때일수록 가진 자나 또는 있는 자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각종 지금 어려움의 현실을 局長님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다른 해에 비해서 아주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81페이지에 노화문제연구소가 지금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부산대학교 부설 노화문제, 부산대학교 부설⋯
이것은 부산대학교부설 사단법인체를 설립해 가지고 올 2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위치는 부산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임원은 12명으로서 회원은 100명이고 이사장은 부산대학교 총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저하고 우리 시의원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全善鐸委員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張昌祚委員님⋯” 하는 이 있음)
아! 張昌祚委員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98년도에는 주로 연구 및 복지사업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단계로 운영을 해 왔는데 우리 시에서 2,7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운영비 및 인건비인데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지금 99년도부터는 이 분들이 본격적으로 연구 및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는 노인복지사업으로서는 전문가 워크숍도 운영하고 또 고령자 교육 및 홍보 1회 또 노인교육 봉사인력의 교육도 시키고 또 연구사업으로서는 한국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이 연구소에서는 예산을 좀 많은 것을 지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700만원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局長님은 아주 적게 지원이 되어서 좀 아쉬우신 모양인데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또 지원이 되어야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1,200만원 또 다른 장애인단체 이런 형평성에 비해서 올해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서는 局長님이 후한 대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태장애인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2,4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는 일찍부터 조직위원회를 발족시켜 대비하고 있으면서도 이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지금 아시안게임지원단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해도 대회개최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조금 국장님이, 하여튼 局長님의 소신있는 答辯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우리가 2002년 10월에 개최되는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우리가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과 또 대회 준비업무를 내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한 사업비로서는 주로 대회 포스터나 팜플렛, 기념품 등을 해 가지고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지금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준비사항은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장애인복지체육회에서 11월 1일날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또 조직위원회 설립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12월 10일 조직위원회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또 정․관․재계나 언론계나 교육계 대표, 장애계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발기인과 이사⋯
12월 며칠이요
10일요.
그 구성안을 일단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소속기관이나 단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위원 설립허가와 사무처 기구 및 인력을 충원해 가지고 내년 1월 4일부터 대회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직위원회가 본격 출범이 되면 그 대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협의를 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기인 안에는 우리가, 부산발기인 안에는 우리 부산 鄭和元委員님께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行政副市長님, 시의회에서는 우리 黃修澤 副議長님, 敎育監 또 시체육회의 상임부회장, 권오현부회장님, 삼성자동차 부산의 회장님 또 부산일보사 사장님, 부산대학교 총장님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발기인⋯
여기에 지금 예산이⋯
예산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아예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회 소요예산 한 120억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게 한 30억원, 그걸 갖다 우리가 예산 사정상에 내년도에 예산에 조금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 갖고 조직위원회⋯
그래서요. 이게 2,400만원 지금 어디 쓸 겁니까
홍보물요. 아까 말씀드린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 갖고 일단은 대외에 포스터 국문, 영문판을 만들어 가지고 포스터를 만들고 팜플렛, 기념품,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비만 책정되어 있으면 지금 운영비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홍보를 해 놔 놓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시일도 있고.
아니, 내년도 예산이 있어야 이것이 운영을 할 것이고 모임을 한 번 가져도 가질 것이고 한데.
이번에 올려 놨는데 그 30억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됐으면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점차적으로 이건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관계는 더 상세한 건 우리⋯
擔當課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局長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예산 120억 중에서 수입, 자체수입으로 60억, 그 다음에 국고보조 30억, 지방비 30억 해서 저희들이 30억 부담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30억 부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 30억은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서 중앙하고 협의를 여러 번 거쳤는데 결국은 保健福祉部라든지 중앙부서에서 부산시가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이건 거부할 수 없다 이래서 국무회의에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통과를 하고 난 뒤에도 저희들이 福祉部라든지 行政自治部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부담 30억도 국고보조 형식으로 일부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업 관계는 별도의 조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건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올해 3억을 30억 중에서 일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이건 당면한 것이 아니니까 올해는 좀 빼도 되겠다 해서 아마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억 부담을 전부 우리가 하느냐, 안 그러면 일부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느냐는 문제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행사 준비는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홍보물 관계는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이 섰을 때 해도 별로 시급한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는 시에서 지금 아시안게임 지원단이 아마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우리도 지금 保健福祉女性局 차원에서 여기 지원단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지금 우리가 장애인체육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를 저희들은 부산에다 두고 이걸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는 그럼 이거 전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서울에 있고 하니까 여기서 지원단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여기에 실질적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장애인경기대회를 위해서 저희들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게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아시안게임하고는 별도로 해 가지고 부산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해 가야 될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안게임도 상당히 중요하고 국가적인 위신이 달려 있고 부산시로서의 위신도 달려있지만 장애인게임도 거기에 못지 않게 이게 잘못 되면 국가적인 위신이 걸려있고 또한 장애인의 어떤 재활이나 장애인 극복 의욕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여러 가지 면에서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保健福祉女性局長님이 특별한 소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극성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 588페이지요. 장애인 재활과정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이른바 그룹 홈 말씀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신시설 애호협회에서 세 곳, 또 그 다음에 선교연합회에서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3개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개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3개로 되어 있는지 그 사유와 올해 지원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 선교연합회가 하는 데서는 지금 어느 선교연합회에서 하며 장소가 어딘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1개소 선교협의회는 장애인선교단체협의회 1개소입니다. 남구 소재고.
장애인단체 선교협의회
장애인선교단체협의회.
이것 주로 장애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정신지체.
이것 정신지체입니까
예.
농아가 아닙니까 정신지체입니까
주로 정신지체, 4개소는 정신지체 애호협회에서 세 군데고 또 장애인선교단체협의회도 정신지체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 편성상 1개소 안된 것 현재 운영중인 재활가정 개소 수는 4개소인데 예산이 3개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6,000만원. 1개소도 최저 소요예산에 해당되는 2,000만원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사실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1개소당 1,500만원씩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활가정의 운영부실이나 곤란이 예견되기 때문에 미반영된 1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에 조금 깎인 겁니다 다 올려 놔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시가 집행하는 예산을 3개소를 만들어 놓고 4개소에 나누어 줄 수 있으며 또 더구나 지금 이게 保健福祉部에서 아마 된 지침서에도 보면 1개소가 2,200만원으로 아마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개소당 2,73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지금 이렇게 되면 1,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모든 부분에 부산이 지금 열악해요. 특히 장애인 부분에.
그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예. 열악한데 뭐 어디보다 지금 아까 낫다 그랬는데 나중에 비교되는 자료를 한 번 봅시다마는, 이게 이걸 그러면 애시당초 1,500만원 주더라도 4개소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올려 놨는데 깎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부족된 예산분도 이번에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 정말 저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이 장애인들은 집에서 보호를 하기 굉장히 힘든 장애인들입니다. 이 장애인이 한 사람이 특히 정신지체 장애인이 한 사람 집에 있으면 온 식구가 여기에 매달려야 되고 정말 가족 한 사람이 외출을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밀착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같이 보모가 옆에 앉아 있고 한 1.5m 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잠시 전화 한 통 받는 동안에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 봤습니다. 밀착보호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게 지금 어차피 네 곳이 안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네 곳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주려면 제대로 줘야 됩니다. 최소한 2,200만원, 최저수준인 2,200만원 네 개 곳은 좀 맞춰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아울러 제가 호소합니다.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588페이지예.
588페이지요.
그러면 4개소인데 3개소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는⋯
예. 반영이 안됐는데 금년에도⋯
그러면 그게 뭣이 예산을⋯
예. 이게 아주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는데 금년에도 3개소밖에 안되면서도 4개소를 줬고, 그래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도 수준에 맞추다보니까 또 이런 것 같습니다 자꾸 올려달라 해도.
이게 민간위탁금에 보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과정, 아! 운영이
예산부서에서 다 깎은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4개소로 신청했으면 이게 4개소로 나누면 될 건데 뭐 처음부터 잘못 됐구만.
인쇄가 잘못 됐던지 그러면.
(웃 음)
왜 4개소를 3개소로⋯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98년도 지원기준이 3개소였기 때문에 이 예산부서에서는 한 군데 우리가 4개소를 올려도 신규사업이라 해 가지고 반영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한 사항입니다.
아! 신규사업이라고
예.
98년도까지는 3개소였는데 한 개 2,0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하나 더 생겼는데 추가를 안 해준다 이거죠
예.
이건 조금 말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3개소를 해 가지고 4개소를, 올해도 3개소로 해 가지고 4개소를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지원한 여기 내역서가 있고 이래 되어 있으면 이건 당연히 4개가 되어야 되고 신규사업이 우선 아니고 또 이런 것이 지금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면 정말 우리한테도 지원을 요청을 하든지 또는 여러 課長님이나 局長님이 가셔서 예산부서에 이 사실을 알려야지 안되는 걸 뻔히 알면서 지금 이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委員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예산부서가 지금 각 부서를 전부 조정을 하면서 예산 삭감을 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이야기한다 해서 다 반영이 절대 안됩니다.
아까 국가예산도 마찬가진데, 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대로 고충은 있지만 저희들이 투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擔當課長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로서도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것 상당히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 참 문제가 있⋯
鄭和元委員!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조금 더 얘기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웃 음)
아까 추경 3차예산에도 보면 다시 서울로 반환한 예산들이 많고 또 어떤 타부서에도 보면 불용액들이 수백억도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런 점을 좀 잘 고려해 가지고 이런 어려운 부분 정말 이것, 글쎄요. 이해가 안 됐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부서에서도.
예.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 음)
여기 밑에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페이지 581페이지 한 번 봅시다.
노인 의료재활센터 운영비가 지금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97년도에 6,000만원, 98년도에 4,800만원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도 당기이익 잉여금을 보면 1억 9,000만원을 이른바 경로의원에서 벌어들였습니다. 이런데 이것 이렇게 편성을 1억 9,000만원이나⋯
1,900만원입니다.
아니 그래 1억 9,000만원이나 벌고 있는데, 97년도 이익 잉여금이 1억 9,000만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또 1,900만원을 지금 지원되어 있어요.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3조에 보면 노인의료재활사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 당시에는 의료재활센터 설치 운영을 검토한 결과에 우리가 적용이 불가하다 해 가지고 사단법인 한국경로회에다가 경로위원회에다가 의료재활업무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준 게 주로 건물 임차료하고 인건비 보조비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6,000만원, 97년도에도 6,000만원, 98년도에는 4,8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또 건물 사용료로 우리가 매년 2,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우리가 건물 사용료로 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아까 1억 9,000만원의 그게 있는 건 주로 저소득 노인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약값 같은 그런 게 외상값 같은 그게 많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부분 조금 다르다니, 여기 이익 잉여금이 분명히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딴 노인병원에서는 안 받는 데도 지금 여러군데가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65세 이상은 1,000원을 받고 65세 이하는 지금 2,000원을 받아 가지고 그걸 이게 치료비도 아니고 무료로 한다 하면서 회비 명목으로 받아 가지고 그 돈이, 그러니까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비를 받고 의료보험대상자는 의료보험을 받아 가지고 이 남은 돈이 지금 97년도에 1억 9,000이고 현재까지 지금 여기 나온 계산상으로 봐도 9억 5,000의 돈을 여기 지금 순이익금으로 남아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局長님 뭐라고요 예산을 뭐⋯
건물 사용료로 해 가지고 이 1,900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에 반영⋯
이게 지금 잘못 됐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분명히.
없어서, 없어서 어떤 단체에는 어떤 시설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월급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것은 이게 잘된 것 아니죠
점차적으로 우리가 돈을 조금씩 적게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우리 擔當係長님이 좀 答辯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리 하십시오.
老人福祉擔當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 결산 결과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이 1억 8,9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대차대조표상에 환자를 진료를 하고 의료보험료라든지 의료보호환자 치료비 미납금이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은 적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건물 임차료 정도는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야 그걸 결국 그러면 안 받겠습니까
받긴 받는데 실제로 회수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실제 운영할 때는 운영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그것 지금 9억 5,000만원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건 1년 여기 들어가는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실제 지금 법인이 釜山市에서 허가한 법인이 아니고 保健福祉部에서 허가한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체적인 법인 재산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감독권이 없다. 그러면 지금 1,9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게 전혀 그러면 감독을 안 하고 여기 지금 감사도 한 번 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보조금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도대로 사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데도 우리 시나 정부 지원이 80%나 20% 부분에는 전혀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하러 가서
일반 법인, 시에서 설립허가를 해준 법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市에서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保健福祉部에서 해 준 거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감독권이 시․도에 위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도 집행을 안 해야 되고 더구나 지금 노인복지관에다가 주지를 않아야죠.
지금 지원하는 것은 노인복지관 개관 당시에 경로복지회와 노인종합복지관 간에 재활의료센터를 운영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金鎭秀委員입니다.
補充質問을 하나 합시다.
한참 양쪽에 논란을 벌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노인의료재활센터를 정확하게 이게 민간영리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꾸 법인 법인 하는데.
비영리입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어딥니까
주체는 경로복지회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경로복지회라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것 설립 인가는 保健福祉部에서 내줬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에서는 부산에 있으니까 좀 지원해 주고.
부산에 있는 것보다도 老人綜合福祉會館에서 해야 할 기능을 그 단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에요. “부산에 있는 것보다도.” 하니까 또 그건 경남도에 있는 것도 해주느냐, 이래 자꾸 헷갈리니까, 어차피 그 단체가 부산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으면 부산이 안 해줄 것 아닙니까
부산에서 사업을 안 하면 안 해주죠.
그렇죠.
그걸 묻는데 자꾸 그래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단체가 비영리 법인으로서 保健福祉部에 認可를 받아서 부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는 어떤 관여를 한다든지 권한은 없지만 부산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다 이거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글쎄,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그래서 그걸 감독을 못 했고 감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선 첫째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지 그건 나중에 다음에 우리가 차차 한 번, 제가 너무 오늘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아서 차차 한 번⋯
이상 일단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각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식비가 380원, 400원, 500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는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場內騷亂)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가지고 그 데이터 내 가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미안합니다.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專門委員님 보고에서도 이게 지적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기금이 지금 4억이 금년에⋯
2억.
2억 했죠 내년에 지금 2억 해 가지고 4억이죠
예.
이게 애초에 계획과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타 기금에 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局長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장애인 복지기금은 지금 조성목표액은 20억입니다.
그게 조성방법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매년 4억원씩 적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로 기금재원은 시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의 운용 수입금입니다.
97년도에 우리가 지금 2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또 추가 우리가 2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미반영이 되었고 98년도에는 전액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2억을 올려놨는데 그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립계획은 8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억원만 적립이 되어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2억원씩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전체 기금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애초 계획대로 안되겠네요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 갖고 지금 어느 정도 그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2001년까지는 다 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지만 그 때까지 조금 어려운게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래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님.
질문이 여러 개 더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45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 얼마나 몇 개나 몇%나 되어 있는지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서는 장애인시설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 여기다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해서 여기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좀 많이 또 권장해서 그렇게 장애인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局長님 생각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委員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고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산 같이 지금 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안되어 있는데서 이게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局長님이나 社會課長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 부분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鄭和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추가질문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이라고 아까 거기에 위암조기진단 예산에 건강증진기금에서 어떤 예산이 반영됐다는, 부산에는 건강증진기금이 없죠
우리 시책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예.
건강증진기금이라고, 기금운용계획서에 없는데. 그러면 이건 국비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50, 시비 50⋯” 하는 이 있음)
국비 50, 시비가50⋯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50%인데 그 기금운용은 우리 市가 하는게 아니고 결국 政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福祉部.
예.
그리고 오전중에 참고적으로 우리 保健福祉女性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일괄 오전에 상정했기 때문에 질의를 착오 없이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본위원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582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교육훈련사업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훈련사업비, 교육훈련사업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1,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설립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제27조 또 사회복지법인 등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필요 없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복지시설 종사자들, 자원봉사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652페이지에 여기 보면 한․일해협 연안지역 여성단체교류 968만 9,000원.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건 우리가 한․일해협 시․도지사 교류회의시에 교류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97년부터 양국에서 격년제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는 해이기 때문에 경비 부담을⋯
이건 여성단체인데
예. 여성단체인데 여성단체에서 우리가 시․도․현 교류회 해 가지고 지금 97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나가사키하고 후쿠오카, 사가고 한국에는 부산, 경남, 전남, 제주도입니다. 주로 경비 부담은 개최 도에서는 행사비하고 식비를 부담하고 참가 도에서는 숙박비,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한․일 여성포럼을 개최했는데 일본 나가사키시에서 소비생활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했고 98년도 올해는 한국 목포에서 생활환경에 대해서 주로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성은 우리가 한․일해협 연안 7개 도시의 여성단체 교류를 통해 가지고 양국의 우호증진과 또 정보교환으로 해가지고 여성활동의 단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내년에는 가야 됩니다.
이것 어디 어디, 부산하고⋯
부산, 경남, 전남, 제주.
제주. 일본은요
일본은 나가사키,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후쿠오카, 사가. 그래 7개 시․도입니다.
이게 약속이 200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0년까지
예.
양국이 그러니까⋯
양국이 격년제로 행사를 실시합니다. 한 해는 오고 한 해는 우리가 가는 해고요.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외무부에서 체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정부가, 부산과 경남, 전남, 제주 지사들이 합의를 한 겁니까
이건 한․일해협 시․도지사 회의 때.
지사회의 때 결정⋯
예. 결정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李基光委員長代理 金鍾岩委員長과 司會交代)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는 이걸로 끝을 내고 기금운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향토전통음식 발굴사업 1,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6,240만원, 민간경상보조비 1억 3,100만원, 좋은식단추진비 6,000만원, 융자금 53억입니까
53억.
그런데 이 융자는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해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 保健衛生課長이 답변하도록⋯
예. 좋습니다.
지금 9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페이지하고 그것부터서 지금 쭉 나옵니다. 세출 근거내역은 지금 84페이지에서 부터 나오고요 수입․지출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委員님 물으신 것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음식개발 1,000만원하는 그 부분은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운용면이 법으로 딱 정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체 다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요.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 그 부분은 지금 각 교수들에게 우리 부산의 향토음식이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음식의 질이라든지 영향면에서 어떻게 좋으냐 그런 대개 두가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산에 지금 전통음식이 회도 있고 파전도 있고 그 다음에 산성에 가면 염소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대표되는 음식이 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 해 주는 그런 연구를 한 번 해 볼까 그런 사업용이고요.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지원금은 저희가 지금 160명의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품감시를 할 때 우리 직원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받은 게 각 단체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160명은 상당한 이 계통에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식품이라든지 식품제조업체라든지 또는 식품접객업소라든지 그런 데 직접 우리 직원하고 대동을 해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는 그와 같은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번 나가서 단속, 하루에 단속을 할 때 3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식단추진본부에 나가는 6,000만원은 우리 지금 작년에는 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좋은 식단 추진본부가 따로 되어 있는데 그 모체가 우리 각 음식지부입니다. 부산시 같으면 지회고요.
그 다음에 區는 지회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모체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 부산시 지회 같으면 교수 두분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음식지회장하고 부산시 보건과장하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보건과장하고 그래서 전체가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홍보사업이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좋은식단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홍보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기타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 경상⋯
그것은 전부 다를 종합해 가지고 해 놓은 게 1억 3,100만원 그런 정도입니다.
1억 3,000⋯
예.
융자금, 융자금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그 융자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식품제조업소에 질향상을 위하거나 안 그러면 검사업무에 대하거나 또는 접객업소에 시설향상자금 또는 음식수준향상시설자금 그런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부산은행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부산은행에서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기금이 부산은행으로 가서 부산은행에서 기업으로 융자를 해준다는 겁니까
예.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더 설명을 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약 15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돈 중에서 일부 그 돈은 장기예치가 되어 있고요. 3년 동안 장기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돈은 저희들이 지금 한 3억 정도는 운용을 하고 있고 일부 돈은 지금 부산은행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헷갈리는데 결국 그것 부산시의 기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기금을, 우리가 부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융자사업부분은 부산은행에서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에 융자위탁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융자위탁이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160명이라 그랬는데 이 160명이 1일 3만원정도의 수당이 나가는 것은 별것 아닌데 헌데 이런 걸 한 번도 못 들어 봤거든요. 하여튼 이 160명이 말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지금 이전까지는 별로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전혀 이런 게 있었다는 이야길 못들었는데 이게 6,240만원이나 나가니까 本委員이 질문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60명 명단하고 실적하고, 지금 명단하고 이런 것은 지금 당장 설명 못하실 거니까 그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올 98년도에 이 사람들 활동결과에 대해서, 감시결과에 대해서 실적나온 것 과장님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전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인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3회정도 같이 합동단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총 단속인원이 853명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결과는 약 1,589개소를 단속을 해 가지고 378개소를 적발한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와서도 이 분들을 직접적으로 9월 하순에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160명 명단하고 그 다음에, 이게 99년도 예산인데 98년도도 160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요
예산도 98년도에 같았습니까
예산은 제가 그것도 있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6,300만원 정도 썼습니다.
하여튼 올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한 것 구체적으로 활동사항이라든지 명단이라든지 적발 건수 이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간판구입 7,200만원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 올해는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할 겁니까,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 사전가격표시판 설치 이것도 99년도 신규사업입니까, 현재 하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민간경상보조비 교수님들을 통해서 좋은식단 만들고 이래 했는데,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6,000만원이나 나가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委員님 그 부분은 앞에 1,000만원이 아까 제가 연구사업한다고 한 그 부분이고요. 6,000만원 이 부분은 좋은식단추진본부에 나가는 부분입니다.
좋은식단추진본부는 어떤 단체입니까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좋은식단추진본부⋯
여기 아홉 명이 있는데⋯
예.
여기 교수도 있고⋯
예.
다 있다 그랬죠
예.
이 사업을 98년도에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좋은음식을 개발한 게 우리 課長님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좋은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지마는 우리가 지금 좋은 음식의 개념이 양질의 음식을 알맞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에 옛날 같으면 주문식단제로 했는데 주문식단제는 관주도로 했고 주문식단제를 병행해 가지고 이제 민주도로 추진하자 그런 뜻이 거의 뜻은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주도로, 순수히 민간주도로 하는 게 좋은 식단 추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한데 이 돈이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식품접객업소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나도 보고 깜짝 놀라겠는데 이 부분도 말입니다. 올해 本委員이 여기 앉아서, 本委員 혼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다 아는 건지 그걸 내가 모르니까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왜 다른 사람 다 아는데 혼자서 몰라가지고 자꾸 시간 끌고 자꾸 시비하는 쪼가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됐든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이 좀 많은데 이 9명의 명단하고 98년도 실적하고 99년도에 사업계획하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서면으로 답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9명의 명단은 정확하게 어느 대학교에 누구, 그리고 98년도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가 뭐 어떤 개발을 했고 어떤 실적을 남겼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단체 위생교육비지원, 음식․휴게․단란․유흥․제과 1,500명, 30명 이런 것은 부산시내에 있는 각종 이런 음식점에 사용자나 근로자들을 교육시킨 이런 부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의 실적, 구성원 또 99년도의 계획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서면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님의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83페이지를 보면 이게 왜냐하면 98년도보다도 지출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98년도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2억원인데 금년도에 와서는 11억 4,2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그럼 몇배가 됩니까, 한 5배, 약 한 550%는 증가했네요. 이래 증가해 가지고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증가했는지 설명이 됩니까
委員님,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총괄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밑에다 활동비 등 해 가지고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런데요. 그 안에는⋯
그래 활동비 등 해도 그래 전체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요사이 어려운 시기에 작년도 예산에서 약 550%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용은 많겠지 내용자체야, 그런데 어째서 550%나 증가하느냐 이거지
지금 委員님 그 부분을 제가 조금 補充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전체 거두기만 거의 거두고 쓰지는 거의 안 하고 잠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비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쓸 데가 없으면 안 걷어야지⋯
그런데 이제 이게 법에 맞도록 쓰려니까 그동안에 조금 그 부분에 좀 덜 쓰여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히 보건하고 위생과를 합쳐 가지고,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이래서 열심히 이 부분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우선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해 보자.
우선 간판도 음식물을 바로 모형을 찍어가지고 간판에다가 표시하고 가격도 밖에다 게첨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마음대로 좀 보게 하자 그래서 자기가 음식을 보고 선택하게 하자 외국인도 그런 데로 음식을 보고 여기 와서 자유자재로 먹게 하자 그런 간판을 좀 개선해 보겠다 안에 메뉴도 또는 안에다가 글만 쭉 써서 자기 음식물들을 요금표를 게시해 놨는데 그것도 좀 앞선 그런 형태로 하자 그래서⋯
됐어요.
그럼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부산의 실정을 보면 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실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손실을 봐가면서 그것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러면 그 음식점에 대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사료기계라든지 이런 걸 한 번 어떻게 보급할 그런 계획은 이 기금으로서는 안 됩니까
지금 委員님, 그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법으로 그걸 지원을 못하도록 딱 묶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법이 개정도 되고 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그 부분에도 조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금을⋯
만약에 그래 된다면 委員님 뜻대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금을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 사용처가 사실은 그렇게 긴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쓰게 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음식점 쓰레기에 대해서는 실제 비용이 드는 그대로 징수를 하는 길 밖에 없어요.
지금 까지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일반가정 주택이나 똑 같이 편의를 봐드렸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局長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保健福祉女性局이 아마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을 겁니다. 가정복지국하고 보건사회국이 업무가 합침으로 해 가지고 업무가 늘어났는데 本委員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헷갈려서요. 업무가 아마 합쳐지다 보니까 예산편성도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비가 지원 한 게 99년도에 953억 8,2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비해서 193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생계보호가 369억 1,800만원 그런데 이 국비보호의 생계보호에서 지출되는 란을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원인이 뭔지
여기 555페이지 보면 생계보호해 가지고 369억 1,896만원 그런데 58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생계보호비로 337억 5,979만 2,000원이 되었다 말입니다.
생계보호비는 일괄적으로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58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6개목으로.
생계보호 그것은 369억 1,800만원 그 관계되는 거죠
예.
그것은 일괄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아동․장애⋯
그래서 여기에 국비보조금이 369억 1,896만원이거든요 세입부부분에 보면.
전체 다 계상되어 있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 시비도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국비내역을 계산해 보면 337억 5,979만 2,000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약 32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예산편성하면서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산을 잘 못한 건지.
583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복지시설생계비용만 계상되어 있는 거거요.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나눠져 있는데 생계보호가 얼마냐 하면 모두 384억 8,473만 8,000원이거든요. 생계보호의 각 목이 6개 목 아닙니까, 거택구호, 한시적 생계보호, 정신요양시설 생계보호, 부랑인시설 생계보호, 장애인시설 생계보호, 노인시설 생계보호 6개 목으로 된 여기에 국비총액이 얼마냐 하면 337억 5,979만 2,000원이라 이거죠.
세입부분에 보면 국비보조금이 얼마냐 하면 369억 1,896만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약 32억이 차이나는데 국비보조는 이미 목이 내시되어 가지고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委員님, 아동여성부분에 국비가 생계보호비로, 빠졌네요.
몇 페이지요
656페이지.
밑에 부터 다섯 번째 아동부녀시설 생계보호비라 해 가지고 39억 4,800만원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생계보호에서 여성정책과 소관으로서 돌아갔다 이거죠
예. 빠졌습니다.
세입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입주단체가 어느 입주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대한노인회, 경로의원, 노인대학협의회, 노인의 전화⋯
임대료는 다 받습니까
예.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그럼 局長님, 입주단체와 매점 있죠
예.
매점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영락공원운영비로 20억을 지금 지원해 주는데 지금 20억을 지원해 주면 영락공원에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委員님, 그건 시설관리비하고 인건비가 주입니다.
그러면 영락공원의 인건비라든지 시설관리비로서 사실 책정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20억으로서 거기 충분히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은 것인지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영락공원도 세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뒤돌아 보면서)
永樂公園 所長님 오셨습니까
(場內騷亂)
그것은 내년부터 그것이 이관이 되니까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지금 그게 되고 있는가봐요.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니까 따져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웃 음)
委員님!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재 결핵관리 의사의 현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보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에 근무를 합니까
예. 保健衛生課⋯
전문직으로서요
예. 한 명⋯
거기 근무하면서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과장님! 좀 답변⋯
양해하신다면 課長님께서 答辯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결핵의사가 하는 일이 결핵협회하고 그 다음에 각 구․군에 있는 결핵환자 관리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물론 의사가 있지마는 우리 의사가 거기에 관리한 그 의사가 판독을 조금 오판을 했다든지 또는 약을 조금 잘못 쓰고 있다든지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한 달에 적어도 한 두 번은 보건소를 순회를 합니다. 결핵협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있었던 결핵환자들의 필름을 다시 재판독을 해 주는 그리고 처방을 다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당한 경험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사로서는 자격기준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이 의사는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보건과장도 했고요. 또 각 지역에서 한 3개 지역에서 보건소장도 했고 그 다음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박희건씨입니다.
그런데 오래 이 계통에서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국에서도 이 분이 귀감이 될만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뭡니까
전공은 뭡니까 전공은⋯
전공은 예방의학⋯ 그리고 개인 개업도 했던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561페이지에 ‘공공의료기관 확충’ 해 가지고 공중진료활동비가 국비가 288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공중진료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겁니까
이것이 공중보건입니다. 기장하고 강서만 있습니다.
그래 주로 활동내용이 뭡니까
활동내용이 이 분들 지소장하고 보건소에 있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공중보건입니다. 이 분들이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중위나 대위 대우를 받으면서요.
그리고 우리 보건위생과 소관 위원회가 모두 몇 개입니까 다섯 개입니까
(場內騷亂)
(“여섯 개입니다.” 하는 이 있음)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입니까
예.
그 여섯 개의 근거규정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임무하고 96, 97, 98년도 활동실적으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8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용 약품구입 해 가지고 356만 5,000원 이것은 아마 충치예방으로 쓰는 것 같은데⋯
예. 미취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학생, 대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취학 학생들이나 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 2만 5,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미취학 아동이나 시설아동
예.
또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도 다 포함하고⋯
어린이집⋯
예.
그러면 이게 올해 갑자기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계속사업으로 쭉 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예.
우리 保健衛生課 소관에 방역인부 있죠
예.
이 분들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역인부는 연안방역반이라고 지금 우리 공동어시장 건물의 일부를 우리가 빌려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 지역의 연안방역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름 동안만 하고 있고 이 겨울에는 지금 한 사람만 근무를 하고, 3교대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몇 명 근무를 합니까
여름에는,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5명이요
예.
겨울에는요
겨울에는 보통 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하고요
예.
그러면 연안방역반에는 공동어시장 해면가에 이렇게 약을 방역한다 이겁니까
예. 약도, 방역도 하고 그 다음에 연안에 소형선박들, 그러니까 며칠간 밖에 나가고 이런 배, 배에 싣고 나간 물 안 있습니까
예.
그런 것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연안에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한다고요
수거해서 검사를 한다고요
예. 수거해서 우리가 保健環境硏究院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안에서 고기를 잡으면 패류나 고기나 그런 것을 대개 수거를 해 가지고 또 전염병 여부를 保健環境硏究院으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지금 거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말이죠. 이런 역할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공익요원이 대체해도 가능해 지겠네요.
그것은 조금, 물론 이분들이 면허가 있는 분은 아닙니다마는 업무특성상⋯
전문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개 채취를 한다든지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공공근로요원들이 할만한 그런 일은 못됩니다.
아니 공익요원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방역관계이니까⋯
공익요원이 그런 일에, 그리고 그 분들은 지금 출․퇴근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지금 교대를 해 가지고 24시간 근무를 시키는 그런 경우거든요. 여름에⋯
24시간 근무요
예.
이 분들은 그러면 일용직으로 하는 겁니까
여름에는 일용직이,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기능직으로 두 사람을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사람은 일용직으로 쓰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섯 분이 근무하네요. 그러면요
예.
기능직이 있다고 그러면 방역인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통제를 할 수 있겠네요 일용직 세 사람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것도 여름에만 합니다.
여름에만요. 210일이면 7개월인데 여름이 7개월입니까
예.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210일간⋯
5월부터 10월까지⋯
(場內騷亂)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민간실비보상금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포상금이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니 360만원, 98년도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까
(場內騷亂)
98년도에 한 건이⋯
예. 한 건 10만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은 아까도 한 번 언급이 된 바가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올해에는, 작년에는 그냥 각 구․군이나 우리 시청에 있는 과에 있는 전화로 신고를 통상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실적이 조금 적었는데 이제는 1399라고 전화를 따로 설치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동시에 어디든지 1399만 누르면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일원화했습니다. 전국이 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많아지지 않겠느냐 신고 건수가, 그래서 이렇게 좀 늘려놓은 것입니다.
건수를 보면 월 평균 10건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120건을 계산을 하는 것인데, 그죠
예.
내용을 보면, 이것도 작년보다 건수를 줄인 것 같은데⋯
작년에 신고포상액이 45만원이니까⋯
작년에 한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98년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570페이지에 국외여비에 지역의료개발 해외연수비 250만원이 이번 3차 추경에도 이것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그대로 놔두시렵니까 이미 정리추경에도 삭감을 해 버리던데.
삭감해도 되겠네요. 국외여비에⋯
아니, 아닙니다. 그것이 올해 것은 삭감이 되어도요. 올해 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내려왔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 것만 집행이 지금 안됐고요. 명년에는 또 내시가 또 그대로 保健福祉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만약에 명년에도 이것을 복지부 예산을 삭감한다 하면 저희들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올려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상자가 누굽니까 연수대상자가.
이것이 보통 의사1명, 간호사 1명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 이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그 선정은 그 때 가 가지고, 그 국외에 가 가지고 견학에 적당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지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課長님이나 局長님이 임의선정 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아니 해외연수를 가면 근무성적이 훌륭하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해외연수를 할만한,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사기앙양책 같은데 임의대로 하면 됩니까
그 직종에 전문, 가령 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 이번에는 건강증진사업이다. 이번에는 무슨 결핵사업이다. 그런 사업의 특징을 정해 가지고 그 계통에 근무하는 유능한 사람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주일 내지 열흘 정도 다녀오는 그런⋯
그러면 금년에는 가지를 못했는데 작년에는 갔다가 왔습니까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누구누구 갔다 왔습니까
작년에 보건행정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한 분이 갔다 왔습니까
예.
그런데 대상지가 일본입니까
캐나다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현재 保健福祉女性局 소관 중에서 네 개 과와 여섯 개⋯
일곱 개 사업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사업소⋯
예.
일반수용비를 보니까 총 2억 7,912만 1,000원이네요. 그래서 이게 일반수용비가 좀 많지 않느냐, 일반운영비 중에서, 물론 예산편성을 보니까 조금 줄었더라고요. 특히 이 중에서 보니까 여성문화회관,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에 일반수용비가 좀 많아요. 그 많은 이유가 뭡니까
(場內騷亂)
委員님!
예.
그 관계는 예산실에서 사람, 인원에 맞추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는 국 주무과로서 여러 가지 인쇄비 같은, 부대비 같은 것이, 그리고 또 국을 두 개 포개놓으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관계되는 일반수용비가 조금 많이 든 것 같고 보건위생과도 두 과가 합치다가 보니까 또 인원수도 많고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인쇄물 같은 그런 것이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女性文化會館도 보면 수용비가 많네요
여성문화회관⋯
지금 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하는 역할은 비슷하죠
조금, 예. 비슷하지마는 여성문화회관은 문화강좌 중심으로 일반인들이, 일반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여성회관은 주로 저소득여성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능교육을 중점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이 오히려 수용비가 더 많아야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3,393만원이나 된다는 말이에요.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편성을 안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아마 같이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保健福祉女性局에 보니까 총 1억 430만원이네요 1억 43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8년보다 좀 증액이 됐네요
예. 그래 그것이 특수활동비가, 委員님!
예.
그것은 이제 특수활동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하고 또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면 局長님!
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특수활동비하고 같이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의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별도 우리 국에서 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뒤돌아 보면서)
특수활동비가, 우리가 7,000만원 올린 것이 있죠
(場內騷亂)
이것이 특수활동비하고 다 합쳐져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카드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카드도 한 20% 정도만, 현금은 20% 정도⋯
이 중에서 우리 98년도까지 특수활동비라 해 가지고 한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98년도에 특수활동비가⋯ 그것은 정리해 가지고 그걸 좀 해 가지고 나중에⋯
예.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서면으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場內騷亂)
그 다음에 우리 민간위탁 중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 다섯 개 회관이 무인 자동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여성문화회관, 근로청소년회관, 노인종합복지관, 아동청소년회관, 여성회관 여기에 무인 자동경비의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회사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場內騷亂)
그것이⋯
여성문화회관이나 근로청소년회관, 여성회관은 무인 자동경비가 용역비로서 월 10만원을 주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은 11만원, 아동청소년회관은 14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건물규모나 시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委員님! 이것은⋯
이것도 정리해 가지고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그래 좀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局長님!
예.
우리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우리 정액보조하고 경상보조해 주는 것 있죠
대한노인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해 가지고 쭉 나오는 것 안 있습니까
예.
이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액보조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행자부⋯
지침에요
예. 지침에 따라서 다⋯
이 중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각종 장애인 관련단체 운영비보조 1억 6,500만원 이것이 98년도에는 얼마가 지원이 됐습니까
똑 같습니다. 올해하고 같습니다. 98년도⋯
그래요
예.
1억 6,500⋯
예.
여기에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여덟 개 단체입니다.
여덟 개 단체요
예. 장애인단체 여덟 개 단체, 여덟 개 단체⋯
장애인총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맹인복지연합회⋯
재활협회.
정신지체인협회.
예.
농아인협회,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뇌성마비협회, 재활협회⋯
그러면 일곱 개네요
그러니까 실천협의회가 있고요. 정신지체가 있고 맹인복지가 있고 뇌성마비협회, 농아협회, 지체협회, 재활협회, 총연합회⋯
그러면 여덟 개 단체에요
예.
여덟 개 단체에 그러면 평균 한 2,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운영비보조라고 했는데 운영비이면 그 단체 사무실, 아마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적습니다 委員님.
각 단체별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얼마입니까
그것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보건복지회관 운영 및 수선비보조 해 가지고 7,170만원 이것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운영비 4,500만원요.
운영비 4,500만원⋯
예. 목욕탕 수선비⋯
2,170만원⋯
운영비 4,500만원, 그 다음에요.
목욕탕 수선비가 2,670만원⋯
(“2,170만원⋯” 하는 이 있음)
2,670만원요.
2,170만원.
(“아!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가지고⋯
그래서 말이죠. 저한테 진정서가 들어와 있어요. 이 수선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 하면 수선을 못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물리치료기구에 대해서는 지원요청이 없었던가요 아마 지원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억 올렸는데 다 깎였죠. 1억 올렸는데 한 30% 깎였습니다.
깎였다 이거죠
우리 부랑인 사업을 말이죠. 지금 社會福祉課하고 女性政策課하고 나누어서 합니까
아닙니다. 부랑인은 사회복지과이고 부랑아시설, 아동들 거기는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정책과에서 하고요.
예.
그러면 부랑아는 그러니까 아동보호시설에 넘겨진다 이겁니까
예. 소년의 집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어린이날 경축행사비 2,000만원 안 있습니까 이것 어디다가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산일보사하고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날 행사해 가지고 구덕운동장에서 하는⋯
부산일보사에서 이런 것은 안하고 부산일보사도 어느 이벤트회사에다가 맡길 것인데 돈은 우리가 부산일보사로 바로 줍니까
예.
아니 이것을 그러면 연간계약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약속이 된 겁니까 이것이. 2,000만원이⋯
이것은 연간, 이 관계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아동복지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관계⋯
예.
아동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약 20년 전부터 부산시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부산일보사에서 매년 5월 5일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 경축행사 지원비로 2,000만원을 부산일보로 바로 지급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부산일보사에서도 일부 경비를 부담하겠네요 그러면요.
금년같은 경우에 총 경비 4,400⋯ 한 4,5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 시에서 지원한 것은 2,000만원 보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지원 1,000만원, 운영비지원 1,0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내나 여성단체협의회, 22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에 우리가 1,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사업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입니까
예. 우리가 2,000만원씩 그것을 갖다가 줬는데 IMF 바람에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것이 1,000만원씩 깎여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소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개설된 데를 말하는 겁니까 400만원⋯
여성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번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여성⋯
이번에 우리 시에 개설된 여성정책연구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고 민간⋯
민간입니까
예. 김수옥 소장이 하는 그겁니다.
아! 그래요
예. 자기들이 여성문제하고 여성정치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연구를 하겠다 해 가지고 낸 겁니다.
금년에 별도로 나간 것이네요
예. 이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처음입니다.
이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사무실이 남구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남천, 망미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곰두리 스포츠센터 있죠
예.
여기에 대한 현재 건립현황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예산서에 대한 기자재 부품구입비 5억 4,600만원 그것의 구체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
補充質疑 하시렵니까
아니, 나 질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직⋯
아! 李基光委員 質疑하십시오.
(웃 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모두 다른 委員님들께서 세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세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이 永樂公園이 내년도부터 施設管理公團으로 넘어가는데 그 세입을 왜 잡았습니까
넘어가도 수수료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아니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이 이리로 넘어가면 이것도 다 빠집니다.
넘어가면 빠지는 걸 뭐하려고 그리 세입을 잡았습니까
지금은 아직⋯
(場內騷亂)
부산시로야 다 들어오겠지, 그것은 부산시로야 다 들어오지마는 우리 그러면 우리 여성국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닙니까
복지관계하고⋯
지도감독은 우리가⋯
保健福祉女性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없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니까 뭐냐 하면 영락공원 임대수입이 전부 약 1년에 1억 4,500, 아! 15억, 14억 5,00, 한 10억 6,000밖에 안 되는데 아까 영락공원 무슨 20억인가 뭐 있죠
예.
아마 그것 내년도 운영비로 아마 주는 모양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것 참, 예산편성도 묘하게 해 놨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들어오고 나오고, 뭐 시에서 들어오고 나오는 것이지마는⋯
그 내용관계는 아까 상세하게 서면으로⋯
그러니까, 아! 서면 이야기를 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委員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다음 委員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게 되면 그걸 우리 다 모른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체 委員에게 서면으로 다 보내주세요. 서면자료⋯
예.
그 다음에 우리 여성문화회관 사용료에 보면 혼례라 해 가지고 300회 세입이 있는데 왜 여성회관에는 혼례세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수수료로⋯
내가⋯ 그 여성회관에도 혼례 많이 하던데⋯
예. 여성혼례가 여기에⋯
여성회관 혼례 한 번 찾아 보이소. 나는 눈이, 안경을 써 눈이 좀 나빠서 그런가 암만 찾아도 안 보이던데⋯
(場內騷亂)
아! 그러면 여성회관 동백실 하는 것이 그것이 그러면⋯
대관료에 관한⋯
아! 그겁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내용인데도 여기는 혼례라고 해 놓고 여기는 동백실이라고 해 놓으니까 참 議員도 해 먹기가 좀 힘듭니다.
(웃 음)
그러면 거기는 10만 3,000원인데 1회에 여기는 5만 9,600원 그러면 동백홀이 그 규모가 조금, 면적이 적은 모양이죠 그죠
시설도 좀 열악하고 규모도 적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각종 뭐 이래 전통 다례방, 안방, 수공예방, 각종 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2회 하는 데는 어째 2회하고 3회하고, 1년에 하는 횟수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1년에 하는 횟수죠
예.
그래 1년에 하는 횟수가 그러면 그것이 개월 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2회 하는 데는 2회하고 3회 하는 데는 3회 하는 것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뒤돌아 보면서)
교육기관에 따라서 전문성 기관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강좌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아! 종류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이것 넘어가 가지고 金井勤勞靑少年會館 이용료 또 이래 보면 지역주민반, 지역주민방 이래 두 번을 했는데 아! 그러면 근로청소년반, 근로청소년반, 지역주민반, 지역주민반 이것은 연 1회씩밖에 안 하는 모양이죠
예. 춘기, 추기 강좌가⋯
아! 춘․추기 강좌입니까
예. 그것이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기 강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한 번 보자. 554페이지에 보통 이렇게 거기 보면 근로청소년회관 교육수수료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이래 만들면서 30%밖에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30%⋯
우리가 세입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30%를 갖다가 삭감⋯
아니 예산절감은, 세출은 예산절감이지마는 세입은 예산절감이 없죠
다 그렇게 해서 세입도⋯
경영교육반 해 가지고 2만 7,0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4개 반 곱하기 2기 해 가지고 곱하기 딱 30% 이래 해 놨거든요.
아! 그것은 이제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료, 저기 뭡니까 근로청소년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70%는 무료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30%가 무료로, 이제 징수율이 30⋯
아니죠. 30%가 무료 같으면 아니지⋯
(場內騷亂)
아! 맞다.
그러면 70%가 무료라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30%를 징수를 하고 70%는 무료이고, 그 대상이 근로청소년들이니까요. 주로 야간에 이용하는 애들한테⋯
그러면 70%가 무료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여성⋯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 입주단체 공공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60만원을 12월 받는데 입주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네 개 단체에⋯
네 개 단체
예.
(“5개 단체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5개 단체에⋯
5개 단체 5개 단체에 그러면 1개 단체에 얼마씩 받습니까
12만원 정도⋯
12만원⋯ 예. 알았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가 또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는 우리 張昌祚委員이 質疑를 하셨고 여기에 마약전담을 하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있죠 마약류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있죠
예. 마약중독자⋯
예. 마약중독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그래, 심사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거기에서 보통 그 심의위원회는 월 1, 2회를 하고 있다⋯
월 1회⋯
월 1, 2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치료실태라든지 치료시설이 몇 개소나 있는지 간략하게 한 번 대답해 주시렵니까
치료를 마약중독자 어떤 식으로⋯
아까, 두 개 기관⋯
두 개 기관
예.
어디어디입니까
釜山醫療院하고⋯
아! 여기 부산의료원하고⋯
예.
대남병원요.
아! 저기 학장 대남병원하고요
예. 학장동⋯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마약중독 정도를 사람을, 그러면 마약환자를 놓고 심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의사가 그 진단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진단결과를 가지고 하죠.
확실합니까
保健衛生課長이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마약중독자 치료심의위원회 하는 게 그 구성원이 치료를 하는 기관의 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부산시립의료원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치료기관을 지정을 해 놓은 것은 부산의료원, 대남병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그걸 모아둘 필요가 있어 가지고 부산시립의료원에다가 거의 다 모아 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은 아까 위원장이 부산의료원장이고 그 다음에 부산지검 마약전담 검사 그 다음에 부산시 보건위생과장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 한 사람 그 다음에 정신과 교수, 부산대 교수 한 사람, 변호사 한 사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가 우리 보건위생과 의약계장이고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심사를 하는데 심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검찰청에서 마약이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또는 일시 투약한 사람을 적발했을 때 그 사람이 개전의 정이 있고 정도가 약하다 그리하면 감옥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8주간 치료를 합니다.
그래 이제 시립의료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모아 놓고,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쭉 모아놓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래서 구속 대신에 8주간 치료를 시켜 가지고 다시 사회에 복귀시킨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8주간 치료를 하게 되면 8주간 치료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치료비는.
보통 200에서 300만원 정도 됩니다.
200에서 300만원
예.
그러면 이것은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고
예.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전부 우리 시비로서 다⋯
거의 국비⋯
국비, 시비겠죠
예.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
우리 어머니합창단은 우리가 구․군에서도 전부 합창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전부 합창단 연습을 하고 있고 전부 구․군에서 그 합창단 운영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까지 이 합창단에 대한 무슨 지원대책이라든지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 조금, 그것도 그렇지마는 그 다음에 무슨 자원재활용 솜씨공모전이 있는데, 솜씨, 그것도 구․군에서 전부 그것을 실시했는데 또 시에서까지 이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 이제 앞으로는 우리 委員님이 指摘하신 대로 시 단위에서 주관해 가지고 개최한 것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자치구․군의 실정에 맞도록⋯
구 단위로가 옳지. 구 단위로⋯
맞도록 자기들한테 이관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해 줄 겁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이관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현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있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예.
그것은 위원회 회의소집을 얼마나 합니까
1개월에⋯
1개월에 한 번씩
예.
그것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아마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하나만 더⋯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기금운용 총괄표를 이래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기금은 실제 활용을 하는 기금도 있고 전혀 활용을 하지 않는 기금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자수입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너무 조금 애매한 점이 많아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보호적립기금’ 이래 가지고 이월금이 5억 6,000만원이네요, 그렇죠 5억 6,000만원. 5억 6,00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이자가 2,500만원밖에 안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자가 이게 약 4.5%밖에 안돼요. 그러면 요새 은행에 그래 1년치 넣어 놓으면 적어도 이게 아무리 못 받아도 10%는 넘게 받을 건데.
우리가 보통 운용기금 한 2, 30% 그냥 보통예금에 넣어 놓고 전부 적립, 아주 이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곳으로 예치를 하면 될텐데.
그런데 기업금전에 예치시킨 게 2억 2,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어디요
기업금전.
기업금전에 예치시킨 게 2억 2,600만원.
그건 이자가 계산이 안되어 있고.
그것 왜 이자가 계산 안돼, 이자가 계산 다 됐는데. 그게 21% 해 가지고.
21% 되어 있고 특정금전에 보면 3억 3,400만원.
특정금전. 특정금전에 3억 3,400만원. 그게 지금 만기일이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만기일이 2001년까지라 말이죠
예. 만기가 되어야 이 이자가 발생되거든요.
아! 만기가 되어야 이자가 발생한다고
예.
어느 은행입니까 동남은행입니까
예. 상업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상업은행에 있어요
예.
이왕이면 지방 은행을 이용하면 낫죠.
특별회계나 기금운용은 되도록 시금고나⋯
아! 그러니까 장기예치를 해놓으니까 이자 수입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 이자 수입이 없는 건 전부 다 장기예치를 해놔서 이자 수입이 없습니까
예.
그게 만기가 되어야 이자가 그게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조금⋯
지금 말이죠, 마약하고 정신 환자들. 그게 무슨 마약이라든가 정신병은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할 일이지 그게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일반인 모여가지고.
인권 문제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때문에⋯
인권 문제 때문에
그것도, 그 관계도 우리 保健衛生課長님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예.
아까 말씀드린 마약치료 관계는 우선 구속을 시키기 전에 한 번 치료를 해 가지고 사회에 다시 복귀하자 그런 뜻으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 실질상으로 그 심의조사라든지 그런 건 전부 다 검사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경미하다 뭐 어떻다 하는 자료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하고요.
그건 뭐 검사하고 의사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충분히 되는데 일반인이 따라⋯
지금요. 위원회 하는 것이, 나도 위원회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 시에서 뭐 이래 하는데 아무런 의견제시고 뭐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고 그저 한 번 참석하면 5만원씩 수당이나 받고 나가고,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거기 가 가지고 이 사람이 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것도 판단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게 실제 필요하냐 이 말이라.
꼭 필요합니다.
상당히 우리 부산시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상당히 잘 된 일이고 또 그 사례를 전국에 지금 파급을 하도록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판단은 의사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전체가 다 하죠. 위원회 전체가 다 하죠. 의사 뿐만이 아니고.
왜 그렇냐 하면, 그 마약이라는 것은 물론 정신과의사도 거기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검사도 투약을 한 정도라든지 그런 것은 조사는 일단 검사가 하지 않습니까
조사 검사가 해 가지고 어떻게 아노, 의사가 해야 알지. 거기 마약 투약 정도라던가 이게 얼마나 되었다 하는게 검사가 어떻게 알아요 검사는 마약환자니까 이걸 수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호시설 한다든가 그건 판단은 그리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마약전담검사가 거기 참여를 하거든요, 그 위원회에. 그래 가지고 자기가 조사를 했던 걸 생생히 보고를 합니다 위원회에다가.
정신병은 또 어떻게⋯
정신 그건 그게 지금 위원회가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정도는 열립니다. 그런데 그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보호자나 또는 그 안에 정신병환자가 쉽게 말해서 나가려거나 들어오려거나, 그래 계속 가족으로 봐서는 계속 있게 할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 내 보내려는 사람이 있고 또는 병원측에서 내보내도 가족이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그런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런 걸 심사를 하는 그런 겁니다.
심사해 가지고 어떻게 하노. 그걸 안 나가려는 사람 심사해 가지고 억지로 내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료를, 지금 정신병원에 우리 수용시설 정신병원에 6개월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수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걸 또 위원회에서 거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해운대 박동열정신과 전문의하고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도 변호사 한 사람 있고 의사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병 가족, 정신병회가 있습니다. 가족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회장이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뭐 어떤 경위건 간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서 내가 그러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아무런 지식도 없고 이게 과연 얼마나 치료를 해야 될지 그것도 판단도 안 서고 그럴 때에 순수한 의사 견해만이 주장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 하는 것이 왜 거기에 필요하냐. 뭐 지금 말씀 들으면 가족이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하면 그럼 내줘야 되는지, 더 수용해야 된다. 그걸 판단은 의사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의사, 수용시설에 모두 의사가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무리한 조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그 위원회에서 거르고 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희들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건 법에, 정신보건법에 딱 근거가 정신보건법에 되어 있습니다.
法에 다 있고 지금 뭐 68개나 되는 위원회가 법에 조례에 전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가 봐야 전문인 몇 사람 그저 따라가는 거고 그런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습디다. 많은데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을 내놓고 이야기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물었는데 효과가 좋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좋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쓸데 없이 괜히 계상해 가지고 시비 낭비하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에서 물었는데 앞으로 잘 한 번 보이소. 인원수를 줄여도 되는지. 그게 인원수 같은 것도 내가 가만 생각하니 그렇네요. 검사하고 변호사 같으면 인권 문제하고 의사하고, 한 너 덧 댓이만 있으면 전부 판단해서 충분히 할 걸 열 사람이나 모아 가지고 이야기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시비가 낭비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
그래 그 위원회가 두 가지입니다.
심사를 하는 정신보건심사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열 명 하는 건 열 명 상위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거의 1년에 한 번도 잘 안 모입니다. 심사를 하는 그 모임만 5명이 모이는 그 모임만 매달 한 번씩 모입니다.
예.
예. 金鎭秀委員 질의⋯
金鎭秀委員입니다.
補充質問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4페이지 수입 계획에 산출내역에 보면 기금예탁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3억 곱하기 1% 300만원. 이게 1%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신탁 만기 48억, 41.83% 나오거든요. 이게 신탁 만기가 몇 년인지, 이것 아마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이자를 몽땅 다 해서 계산해 놓은 겁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게 몇 년에 연 몇 %인지 한 번⋯
이게 공공예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식품진흥기금이죠 1년에 쓸 돈 이게⋯
委員님! 이 관계는 공공예금에 30억 해놓은 건, 300억.
3억.
아! 3억.
30억. 해 놓은 건
아! 30억⋯
예. 이건 이자가 1%밖에 안되죠
3억 1%는 우리가 지금 현재 통장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공공예금은 연간 %가 1%밖에 안됩니다, 1년.
공공. 그러면 어디 시에서 사용한 겁니까 그게 어찌 되는고
공금예금 아닙니까, 공공이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예. 공금예금예.
그러니까 일반통장에 현재 쓰고 있는 통장에 3억을 넣어 놨는데 그게 1%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예. 그건 우리 課長님이 答辯⋯
예.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3억이 따로 그냥 한꺼번에 들어 있는게 아니고요. 우리 기금이 우리 부산시에 설치되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구․군에서 돈을 받으면, 또 과징금을 받으면 그 통장으로 들어 오고요, 그 번호 구좌로 들어오고, 또 거기서 반환도 거기서 나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통장입니다. 그 돈이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 그거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 정도를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활용을 하면 한 1억 정도는 예를 들어서 1% 정도 하지만 한 2억 정도는 3개월 이렇게 단기예치를 우리도 해보니까 이자가 제법 많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그 지금 3억 하는 건 우리가 최소 돈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정기적금으로 3년간 해 가지고 정기적금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 정도는 적어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아! 이게 3개월만에 3억씩 써진다 이겁니까
지금 만약에 융자가 많으면, 융자가 한 집에 음식점의 경우는 4,000만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열 집만 되어도 4억 나가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는 돼 있어야 들어오는 것하고 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
알겠습니다.
신탁만기는요. 이것 몇 년짜리입니까
신탁만기는 지금 3년짜리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3년짜리가 41.83%면 연 몇%입니까
그것도 약간약간 %가 조금 틀립니다.
이것도 다 여러⋯
통장이 여러 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장이 여덟 개가 있는데 그 통장은 지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지 않고 은행에다 일괄 전부 다 내 도장 찍어가지고 지금 맡겨놨습니다.
그러면 여덟 개 통장이 다 이자율이 틀릴 건데 이게 평균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게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통장에는 1억 들어 있을 거고 어떤 통장에는 5억 들어 있는데 5억짜리가 10% 될 수 있고 1억짜리가 9% 될 수 있는데 평균치가 이래 가상적으로, 이 가상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수치입니까
정확한 수치입니다.
이게 이제 실적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확정금리가 있고 이래서 약간 좀 차등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 계산을 다 해 가지고 48억에 대한 이자가 이래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영업시설개선융자금이자수입 하는 이건 지금 2억 7,900이 나왔는데 이건 원금이 얼만데 나오는 겁니까
그게 지금 융자금이 우리가 지금 38억이 나가 있습니다.
38억에 이게 들어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예. 柳在仲委員!
衛生課長님! 조금 전에 3억 말입니다. 회계 관리만 잘 하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건데 우리가 결산 할 때도 이런 걸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산회계 할 때, 공인회계사들하고 같이. 이 보건복지뿐 아니고 우리 다른 실․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3억 정도면 융자가 나갈 때라는 게 언제일지는 모르죠 모르고 나가더라도 각 과에 1개월이고 2개월 예치해 놨다가 그 중간이 되면 어느 게 대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해놨는데 충분히 그걸 해결을 잘, 한 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그리 되면 얼마나 이자가 되느냐 하면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마 우리 지금 課長님이 자기 돈이라 생각, 내 돈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한 번 굴려 보면 틀리게 나올 거에요 아마. 그걸 한 번 진짜 제가 아이디어를 주는데 융자 받을 때는 언제 나갈지 몰라 갖고 3억을 항상 예치해 놓겠다 1%에. 금방금방 나가면 하지만 은행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 2억 정도로 해놓고 만일 1억 이상이 나갈 때는 2억 갖고 대체를 해 가지고 주고 그 기간 되면 그걸 해약하면 이윤, 이익을 훨씬 남길 수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예.
勞動福祉課를 안 한 것 같은데 勞動福祉課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선원복지회관이 지금 마린센터라 해 가지고 거기 있죠
그런데 별도로 선원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이유는 뭡니까 安市長 공약사항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安相英市長님 공약사업이 아니고요, 전국 해상산업 노동조합 연맹에서 내외국인 선원 및 가족의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선원복지 증진과 권익신장 도모, 사기앙양을 고취시키고자 전국 해상산업조합 노동조합 10만명 회원중에서 가장 회원이 많은 부산이 7만 8,000명이 되고 인천이 2만명 되니까 국제선원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갖고 海洋水産部하고 地方 海洋水産廳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중구 중앙동 4가 86-2번지에다가 선원복지회관을 작년 9월 28일날 연건평 1,702평 규모로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99년 9월 30일 완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원복지회관이 마린센터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린센터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왜 별도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예. 이 관계도 우리 勞動福祉課長이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마린센터의 경우에는 주로 회의실, 사무실하고 임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해상연맹에서 건립하는 선원복지회관은 우리나라 선원은 물론이고 외국의 선원이 올 경우에 잠잘 수 있는 숙박시설, 그 다음 이 분들이 쉴 수 있는 휴식시설을 주로 해 가지고 건립하는 겁니다. 건립주체도 저희 시가 아니고 海洋水産部가 主體가 되어 가지고 건립을 합니다. 부지도 제공하고 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부산하고 인천 2개소에 85억을 들여가지고 짓는데 돈이
아니, 부산․인천이 전부 다 85억이면 부산만 얼맙니까
부산만 50억원입니다.
인천이 35억.
35억.입니다.
國費․市費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돈이 총 85억 해양수산부가 20억이고요, 국제운수노련에서 10억원.
해양수산부가 20억.
예. 국제운수노련에서 10억원, 그 다음에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또 10억원, 한국선주협회에서 25억원을 내고 부족분 20억원에 대해서 부산이 10억 인천이 10억 이렇게 해 가지고 건립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5억원을 이미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족분 5억원을 지출하고자 예산 편성한 겁니다.
지금 5억원 이미 지출이 되었습니까
예. 5억은 금년도분은 지출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課長님! 그것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구체적 사항을.
예.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사항을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 있죠 局長님!
예.
우리 부산시에 지금 몇 명입니까
209명.
209명요 현재 우리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는게 총 인원입니까 이게 인건비가.
예. 총 인원.
209명의 인건비가 18억 8,500만원 이겁니까
예.
이게 국비가 80%고 구비가 20%입니다.
현재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말이죠, 지금 20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주로 어느 시설사업소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요
예.
그래서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영세민하고 선정할 때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현장에 가 가지고 면담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복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영세민들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이 분들의 평소의 교육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저번에 복명서를 한 번 보니까 좀 묘한게 있더라고요.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문요원들은 평소에 교육을 좀 시킵니까
예.
어디서 합니까
자격증이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 대학에서 또 그 업무를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실무에, 자기가 졸업해 가지고 자격증을 받더라도 실무에 밝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1년에 몇 번은 교육이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교육한 적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회 합니까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기준이라든지 객관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좀 해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그래 이 분들이 어떤 편파적인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 복명서를 보면서 조금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하실 적에 그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몇 가지 補充質問 합시다.
李鍾喆委員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문할 때 사항별설명서 586, 592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노인건강진단비를 1,886만원하고 또 4,0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된 그 이유가 뭐죠
아까 인원이⋯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예.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 市의 豫算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91페이지에 만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에 72억이 계상됐는데 50%는 市費고 50%는 區.
예. 區費입니다.
구․군에서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68페이지.
이건 局長님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데.
특수업태부 보급용 콘돔구입비 331만 5,000원. 이 특수업태라면 어떤 업태고 또 시에서 왜 이걸 사주는지, 각 구에 보건소가 있는데.
擔當課長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保健衛生課長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수, 여기 지금 특수업태부가 약 9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대개 이제 완월동이라든지 해운대 6공구라든지 그 다음에 초량에 텍사스, 서면에 300번지, 그런 정도 산재해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물론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 좀 성병 방지를 하는 그런 용으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신경을 안 쓰면, 이런데 좀 신경을 안 쓰면 성병 예방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같은 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용 약품구입비 352만 5,000원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게 불소화사업. 그래서 도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물에다가 넣어 가지고 입에다가 머금게 한다거나 그런 대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는 대개 불우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 대개 미취학아동.
그건 區에 보급합니까 區에서.
예. 그래 사업은 구에서 합니다.
불우이웃시설
예. 불우시설, 불우아동시설.
아! 불우아동시설.
그건 뭐 효과가 있습니까
예. 상당히 효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69페이지 퇴폐, 변태업소 신고보상금 360만원인데 퇴폐하고 변태하고 업소가 뭐 어떻게 구분합니까
퇴폐는 요새 신문에 많이 나는 여자가 뭐 옷을 할딱 벗고 춤을 춘다든지 스트립쇼를 한다든지 성기에다가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그런 걸 퇴폐라 하고요. 퇴폐행위라 하고, 그 다음에 변태라 하는 것은 음식점 허가를 내 갖고 유흥음식점을 한다든지 또는 단란주점을 내 가지고 동석잡변을 한다든지⋯
원래 영업업종하고 달리
예.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 상금이 많이 다릅니까
예. 그게 대개 무허가 제조를 했다거나 이런 건 한 10만원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심야영업 위반을 했다거나 이런 건 한 3만원 정도 주고, 그래서 3만원부터 10만원. 그게 쭉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하는 기준이.
어떠어떤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얼마를 준다, 얼마를 준다, 이래 가지고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주는 기준이 쭉 정해져⋯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전염병 역학조사단 수당 300만원인데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역학조사를.
이게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우리 전문 예방의약 전문의나 그 전문계통에 의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또는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초빙 수당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서 초빙해 옵니까
이것 주로 여기서 초빙해 오는 건 대학교수입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70페이지.
癩養老者 및 불구시설 운영비 1억 2,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사항별설명서 572페이지 보면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보조 사회복지기금에서 2,148만 2,000원, 또 부랑 나환자 사업 위탁 해 가지고 4,876만 9,000원이 있는데 나양로자 및 불구시설 운영비 현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양로자 지금 수용되어 있는데, 나양로원으로 되어 있는 장소는 기장에 하나 있습니다. 기장 삼덕농원이라고 거기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상 이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국비․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50대 50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지금 뒷부분에도 내나 거기에 같이 지급되는 그런 나환자들촌에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랑 나환자는 어디에서 위탁을 합니까
부랑 나환자는 또 따로 지금 그러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부랑 나환자들을 그 사람들만 따로 해 가지고 수용을 시키고 잡아다가 수용을 시키고 교화도 하고 하는.
별도로
예. 별도로 그건 따로.
부산에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는 지금 한성협동회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전에 MBC 사옥 옆에 거기 보면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MBC 사옥 옆에요
예. 옛날에 우리 부산시청 옆에 말입니다. 중앙동.
중앙동에 있다.
하여튼 부산 시내에 나환자 보호시설 및 보호시설별로 나환자 숫자하고 또 생활보조금, 진료, 의약품 보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했는데 5,870만원 그 단체별로 서면으로 지급되는 명세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84페이지 부랑인시설생계보호, 부랑인시설생계보조비가 2억 5,980만원이고 또 부랑인 시설운영비가 4억 945만 8,000원이고 또 부랑인시설기능보강비가 2억 5,236만 2,000원인데 이것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랑인시설은 부산시내에 어디에 소재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인데 오순절 평화의 마을하고 또 일시보호소하고 두군데, 재송동에 일시보호소⋯
그것을 소재지하고 부랑인시설별로 생계보조라든가 운영비⋯
기능보강사업⋯
이 기능보강은 뭐하는 겁니까
시설 개선하는 겁니까
예. 축대보수하고 오․폐수관⋯
부랑인 소재지별로 생계보조비, 운영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593페이지 영락공원관리운영비지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데 현재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죠
예.
그 2억에 대해서 지급내역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0억입니다.
아, 20억.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99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지방기능대회개최 및 전국기능대회출전경비 1억 4,600만원인데 지금까지 기능대회 개최한 현황내역을 서면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602페이지 청원경찰보수라 해 가지고 2,167만 6,000원 동백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입니까
다대, 내나 근로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백아파트 그겁니다.
아! 다대근로청소년.
예. 여성근로자들.
거기는 근로청소년들이 입주할, 어떤 요건이 있으면 입주할 수 있습니까
남자가 아니고 여성근로자들.
아, 여성근로자들.
예. 미혼모.
현황실태하고 입주요건을 서면으로 좀⋯
예.
그리고 603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보수 6,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근로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아! 근로청소년회관.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32페이지 金井勤勞靑少年會館 보수공사비가 3억 4,200만원인데 그 보수공사 내역서하고 근로청소년교육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保健福祉女性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26分 會議中止)
(17時 48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계속해서 保健環境硏究院 소관 98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과 99年度 歲入․歲出豫算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나오셔서 일괄해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에 委員님들께서 요구하시던 각종 자료는 12월 2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委員長님께서 요트경기장 계류장에 퇴적물 검사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날 말씀하셔 가지고 지난 11월 30일날 계류장 2번, 4번, 5번 계류장에 퇴적물을 지금 수거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한 10일 이후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때 나오면 별도로 委員長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保健環境硏究院 소관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保健環境硏究院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保健環境硏究院)
金萬秀 保健環境硏究院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甲洙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 소관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保健環境硏究院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차량 운영비에서 연간 200일을 운영한다 그랬놨는데⋯
예.
이 200일이 어떻게⋯
그것은 環境部 指針에 그렇게 180일 이상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예. 180일 이상만 운영하면 된다 이거죠
예. 180일 이상 운영을 하라고 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검사장비를 도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아주 중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안에는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컴퓨터에 대한 2000년 대비를 위해서⋯
예.
문제해결을 개발한다.
이것 꼭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만약에⋯
어차피 국가전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하고 각 기관마다 다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컴퓨터 2000문제라 하는 것은 마지막 두 자리 수를 나중에 컴퓨터가 기억을 못한다든지 또 혼선을 초래 했을 때 그때 사실 생각을 해 보면 엄청난 일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컴퓨터 2000년을 대비한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 말입니까
자체적으로, 용역도 주고 그렇죠. 그게 용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꼭 자체적으로 한다 하는⋯
委員님, 그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 조금전 專門委員도 말씀했습니다만 각종 초정밀, 중요한 고가장비들 안에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오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만약에 혼선을 가져온다면 굉장히 큰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수고 많습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가축질병예찰협의회라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고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습니다. 지방별로 다 있습니다.
지방에도 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중앙에는 연 몇 회, 여기에 2회 무슨 회의를 하러 올라가는 갑네요
연 4회.
연 4회입니까
예.
이것은 2명이 연 2회 되어 있네요.
그럼 지방에는 협의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시네요. 그럼 뭐 다른⋯
그건 수당이 나가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죠
예.
수당 나가는 건 없는데 예찰협의회 개최 예산이 140만원 있네요
그건 개최하면 식사도 해야 되고 차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다 이래 좀 감소가 되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102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9년도 그것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연구조사사업 정보교류추진경비 편성된 사유를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다른 업무추진비는 전부 몇 퍼센트씩, 위에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4%나 깎여 버리고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이것은 보건환경분야에 자체연구사업추진에 따른 한 해 동안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관계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의견을 청취하고 또 정보교류 등의 환류평가 그런 작업을 통해서 본 조사연구사업 추진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보건환경연구분야 각 1회씩 2회에 걸쳐 정보교류간담회를 개최코자 거기에 따른 경비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분야별로 한 75명이 참석을 하고 초빙교수도 보건 쪽에 한 3명, 환경 쪽에 한 3명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태인데 내나 그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에, 1025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보면 맨 밑에 ‘대기오염측정분야 상시출장자’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럼 월 11만 5,000원이란 말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일 이상 출장을 나가면 월 단위로 그렇게 하도록⋯
월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대기오염측정분야에 일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도 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물어 봅니다 이것은.
많이 주면 더 좋은데 재정형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감액조치 된 겁니다.
차질이 없다 하면 다 어려운데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鄭和元委員입니다.
저도 시간도 없고, 아주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삭감 됐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이게 아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설명이 되었는데 이 네 개 업무추진비 중에 지금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계상되었겠지만 따로, 그 나머지 세 개 부분도 용도별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사용용도 구분은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용 등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는 기준경비이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보건환경⋯
액수도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기관업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원장이 420만원이고요. 600만원인데 이것이 70%만, 30%는 또 깎고 이러기 때문에 원장이 420만원, 4급 부장이 300만원인데 이것도 70%를 인정해 가지고 210만원, 그 다음에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역시 4급이기 때문에 210만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비에 들어갑니다. 체육비, 체육활동에 체육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84명하고 또 가축, 축산물위생검사소 24명 이래서 1인당 한 3만원씩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중에서 70%만 인정해서 176만 4,000원, 그리고 축산물위생검사소가 50만 4,000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전염병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간담회, 세미나 개최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70%만 인정해서 보건환경업무추진에 350만원 그리고 가축위생검사소에 140만원 이렇습니다.
예. 많이 삭감되어서⋯
됐습니까
다 됐습니까 지금 설명⋯
예.
나머지 세 개 부분이 다 된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많이 삭감되어서 애로가 많겠지마는 다 어려운 시기에 다 아까 쓰도록 같이 노력한 의미에서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32페이지에 보면요,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7년, 98년에도 구입한 것으로 지금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다기능 사무기기 이 구입사유는요, 저희 연구원에 9개 과 직원 85명에 대해서 PC 보유대수가 59대로서 이 중 51대가 시험검사장비, 자료검색용 및 종합환경감시업무전용이고 행정용은 여덟 대로서 각종 시험성적서, 전산발급업무 및 일반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시의 경우에는 거의 직원들 한 사람에 컴퓨터가 한 대씩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내년 예산에는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한 노후 PC 2대를 대체해서 구입코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保健環境硏究院에서는 지금 이 다기능 기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네요
예.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質疑하시렵니까
李鍾喆委員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설치에 따른 무정전 전원장치 UPS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3층에 있는 것을 강서구로 이전 설치시에 측정소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측정소 전원정전시에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토록 하고 또 대기오염자동측정기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능을⋯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하면 전기를 보냈는데 끊어져도 해결이 됩니까
그렇죠. 정전이 됐을 때 다른 전원이 바로 이렇게 즉각 연결이 되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場內騷亂)
밧데리가 그 안에 항상 충전이 되어 가지고⋯
아!
아! 충전기를 해 가지고 충전했다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이동측정차량하고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대기오염 측정을 해 가지고 환경오염 기준치보다도 초과할 때는 결국 어떻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오염 기준치보다 초과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다 바로 시 환경국 그 다음에 낙동강환경청, 나중에는 환경부까지 전부다⋯
보고가 됩니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市 環境局에서 역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이제 자료만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치가 안되면 사실 이것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조치를 딱 해야 되죠. 왜 그렇느냐 하면⋯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을 한 번 보고를 받았다든지 문서가 오고가고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마는 자동차의 무연휘발유를 공급한다든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기오염이 많이 나빴을 때 사실 외국의 예는 자동차를 반으로 통행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시에서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좀 강하게, 강력하게 무슨 문제점 되는 부분들을⋯
앞으로는 저희 연구⋯
공문을 보내고 이리 합니까
예.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연구원에서 수질이든 대기든 여러 가지 분야에 연구 또는 검사하고 난 뒤에 현재의 기준보다 많이 초과한다든지 이럴 때는 대책도 저희 연구원대로 대책도 참고하도록, 시에서 참고하도록 만들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局長님! 그 동안에 예하 院長님! 금년 98년도에 그러면 그 기준치보다 초과되어 가지고 부산시 환경과로 보낸다고 했죠 환경과하고 또 어디 또 어디로요
環境部에도 보내고⋯
환경부에 보낸 그 실적이, 사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분기별 월보⋯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쪽에서 또 답변이 온 것도 있는지⋯
예. 모두 챙겨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우리 保健環境硏究院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측정망 중에서 지금 TMS 관련해서 말이죠. 연합철강소 외 모두 20개소에 폐수측정할 적에 측정을 지금 어느어느 것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폐수 측정은 페하(pH)하고요. COD 하고요.
COD하고⋯
예.
그 두 개만 합니까
유량하고요.
유량
예. 세 개를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것이 일종의 TMS는 주로 우리가 일일이 단속을 못하니까 표본색출해 가지고 이렇게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기준치가 오바되는 것을 체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폐하, COD, 유량만 해 가지고 그 수질기준에 오바되는 것을 지금 체크해 낼 수 있겠습니까
張委員님! 이것 상당히 전문분야인데요. 담당과장이 한 번 답변⋯
예.
예. 課長이 答辯하십시오.
環境調査科長 池基遠입니다.
저희들이 폐수배출업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종합감시센터를 거쳐 가지고 시청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 그 회선이 환경관리과의 모니터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선을 관리해 주는 이런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잘 되느냐 이런 확인을 해 주면서 그 관리는 오바 된다든지 수치가 COD, pH하고 COD하고 일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량은 업체의 유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량이 확인되는 것이고요. COD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단시간 내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시센터에서 지금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관리는 환경보전과에서 하면 각 구청에다가 그러면 위반이 있을 때는 그 업소에 지도단속을 나가도록 조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각 배출업소에 아마 센서 역할을 하도록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保健環境硏究院에서는 현지조사 나가고 그럽니까
저희들은 현지조사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모니터로 연락해 주고⋯
그러면 그 폐수배출업소에서 센서 역할을 하는 것이 오작동을 하거나 아니면 파손됐을 때는 제역할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모니터에 아마 즉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즉시 나타납니다.
즉시
나타나면 즉시 거기 확인하고 전화해 보고 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대기측정망, 대기측정망은 지금 이동차량 말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부산에 지금 다섯 개 권역⋯
(場內騷亂)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강서구하고 기장이 지금 안 들어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保健環境硏究院 3층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강서구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기장은 市 環境局 예산으로 금년에 신축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측정망 위치가 말이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측정을 했을 때 측정치를 뭘로 하는지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광판이 일종의 환경시계이죠
예.
우리가 환경시계라 그러죠
전광판요
지금 그 회선관리는 지금 각 자료 들어온 것을 갖다가 전광판으로 입력시켜 가지고 보내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수선비가 조금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전용회선이라든가 특별하게 통신부하고 계약을 합니까 전용회선을요.
그렇습니다. 한국통신하고, 한국통신공사하고 계약이 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요.
예.
그 전광판에 무엇무엇을 지금 표시를 해 줍니까
전광판에 대기오염의 가짓수를 표출해 놓은 가짓수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대기측정망에서 나온 수치를 그대로 보여줍니까
예. 그 대로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TMS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해 가지고 60만원, ‘오존예보제관련 통계 소프트웨어 구입’ 해 가지고 400만원 즉 TMS 운영하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따로 개발할 그런 필요는 느낍니까
이 TMS 운영용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편성 그 사유는 이 TMS 운영에 따른 PC 운영과 또 행정전산망용 표준 소프트웨어로서 각종 그래프 문서작성이라든지 통계값 계산 및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현재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됐다는 이야기인가 본데⋯
예.
이 소프트웨어는 어디 소프트웨어입니까
비주얼베이직이라는 그런 컴퓨터 언어용⋯
그러면 지금 2식이나 넣어놨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그러면 TMS 하나만 하는데 두 개나 해야 됩니까
종합환경감시센터 운영용 그런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이 2식으로 했는데 방금 院長님 말씀대로 하면 소프트웨어를 하나만 해도 안 되느냐, 두 개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두 개로 하는 것인지 말이죠.
그 라이센서 관계 때문에 PC가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복제하면 안됩니까
복제요 불법 복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TMS 전산장비’ 해 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오존경보시스템 운영프로그램 해 가지고 통신프로그램 이것이, 이것도 그러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다 개발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앞에 TMS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소프트웨어하고 지금 TMS 전산장비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것이죠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전산장비는 주전산기 유지관리비이고요. 운영용 소프트웨어는 응용하기 위한 구입비이고 그렇습니다.
통신프로그램은요 어디와 통신을 합니까
통신프로그램은 낙동강환경감시센터하고, 환경청하고 그렇게 통신을⋯
그러면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교환이, 교신이 안될 것 아닙니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安委員님 質疑하시렵니까
제가 할까요
李鍾喆委員님 또 하시렵니까
예. 사항별설명서 1016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세척인부임 해 가지고 단순노무 3,881만 8,000원 이것은 세척인부 이것은 어디에 어떤 업무에 해당하는지요
일용인부인데요. 세척인부가요.
예.
일용인부가⋯
뭘 세척하는데⋯
저희들 연구원에는 각 10개의 시험실이 있습니다. 그 시험실에서 하루 초자를, 이 초자기구 안 있습니까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연구사나 연구반들이 사실 그 초자를 세척하고 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용인부를⋯
가정에 보면 식기를, 자동세척기가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시험기구 자동세척기는 아직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주로 이제 여자 분들을 씁니까
예.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가 지금 4명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이 4명이고 畜産物衛生檢査所에 1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취사인부 해 놨는데 이것은 취사인부는
취사인부.
예. 취사인부가 축산물위생검사소에 한 명이고요. 세척인부는 네 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용인부가 전체 다섯 명입니다.
그러면 직원들 다 이제 식사 제공⋯
이 취사인부는 나중에 한 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축산물위생검사소가 아주 변두리에 있습니다. 경남도하고 경계선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식당도 없고 이래서 거기 직원들 급식을 위해서 취사인부를 한 사람 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항별설명서 1018페이지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라든가 이런 자동차 유지에 대한 운영비가 보험료하고 자동차세하고 그것만 합쳐도 약 3,800만원, 약 4,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종합환경감시센터를 운영하고 또 특수차량을 도입해서 대기오염측정차량 운영비도 약 3,900만원 지출되고 그 자동차의 유지비를 자동차 수량을 줄인다든지 또는 유지비를 좀 감액할 그럴 요인은 없습니까
아까 전문위원⋯
자동차별로 승용차 한 대, 소형 화물 두 대, 소형 승합 두 대, 대형 특수 짚 한 대 또 짚 한 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짚차 두 대는 축산물위생검사소용이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이것은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으로 르망승용차가 한 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가 있습니까
기사가 있습니까
기사는 저희 연구원에 지금 차량이 이번에 이동,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까지 합해서 차가 일곱 대인데 기사는 네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 같은 것은 직원이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승용차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형 화물차는 타이탄입니까
이것은 대기오염 측정하는데 들어가는 소형 화물차이고요. 소형 승합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두 대 두 대씩이요
예.
대형 특수차 이것은 이제 대기오염측정차⋯
그것은 이동 측정차량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형 특수차 한 대하고 소형 승합 두 대하고 소형 화물 두 대가 따라다닙니까
아닙니다. 대형 특수차량 이것은 완전히 그 차 한 대만 거기 안에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가 안에 전부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곳에 가 가지고 보통 5일에서 한 1주일 이렇게 한 곳에 세워놓고 그 곳의 공기를 측정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소형 화물이나 소형 승합차들은 민원이라든지 관원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현장에 직접 출동해서 측정하러 나갈 때 사용하는 그런 차들입니다. 장비도 실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차가 한 대, 두 대, 세대⋯ 여덟 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덟 대에 기사가 몇 분입니까
지금 우리 保健環境硏究院에 기사가 네 사람입니다.
축산물검사소에 기사가 두 사람하고 그래 여섯 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두 사람이 감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승용차나 소형 화물이나 소형 승합이나 짚 같은 것은 직원들을 대체해 가지고 운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운전은 할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거기 나가 가지고 여러 가지 대기오염 측정을 한다든지 장비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아마 사실 심적인 여러 가지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2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5,864만 5,000원인데⋯
21페이지요
22페이지, 1022⋯
예.
시설장비유지비에 5,864만 5,000원,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비가 2,200만원인데 여기에서 시험검사장비 유지비가 2,200만원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관리비 942만 1,000원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 保健環境硏究院이 지은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내부, 금년에 내부도색은⋯ 아! 외부도색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물 곳곳에 장마 때 되면 비도 스며들고 이렇게 해서 내부가 굉장히 많이 추잡해 가지고 내부 도색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상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못하고 내년에 내부도색을 하기로⋯
아! 도색을 하는 것입니까
예. 도색도 하고 전반적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신장비 유지비가 196만 1,000원입니까
예.
시험검사장비 유지관리비가 2,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특히 또 TMS 관련장비가 또 1,500만원인데 이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비는 이것은 한국통신에 지불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 연구원에 시험검사장비가 총 209종 506대가 있습니다.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험검사장비 관리책임자를 부서별로 지정을 해서 매일 1일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비의 이상유무를 점검부에 기록유지를 하고 또 장비 고장원인을 사전 예방토록 하는 등 고장발생의 최소화에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립보건원 또 환경연구원의 연구발표 세미나라든지 국내의 과학상사 주최 첨단장비 활용개선방법 세미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원의 자질향상과 장비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시험검사장비 연간 유지관리비로서 2,235만 3,000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본 연구원의 외산 고가시험장비가 많아서 한 대 고장수리시에 평균 100만원 내지 200만원의 부품비가 소요됨으로서 매년 장비수리비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장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원활한 장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외산 장비들은 한 번 고장이 나면 시험에도 굉장히, 시험검사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360만원인데 여기에 1억 8,000에 2%라 하는 이것은 어떤 뜻으로 이래 해 놨습니까
이 고장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장률
예.
그러면 이것이, 360만원이 고장수수료입니까
전광판이 저희들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전기료입니까 그러면.
전기료도 들어가고 고장났을 때 수리비도 들어가고⋯
세 대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온천동에 세원백화점 앞에 한 대가 있고요. 남포동에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전동에⋯ 주례동에 한 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서부터미널 앞에 거기에⋯
그것이 대기오염측정차량을 운영한 후에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실적이 있습니까
대기오염측정 이동차량 말입니까
예.
그 차가 委員님! 지금 현재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시험, 모든 장비테스트를 하고 이래 있습니다.
그 TMS 종합환경감시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종합환경감시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 환경오염을 전부다 측정을 해 가지고 시의 環境局에 정책자료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필요한데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광판을 설치하고⋯
아! 전광판 말입니까
예. TMS⋯
그런 것은 아직까지 조사는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것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주 고가의 장비를 수입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대한 효과라든가 대시민 홍보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시험검사용 시약이나 초자구입비가 35.4% 삭감되었고 시험검사장비 구입비는 98년도 대비 64.5%가 삭감되어서 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이게 保健環境硏究院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예.
保健環境硏究院의 시약 초자는 연 24만 3,265건에 민․관원 검사업무 또 조사사업, 자체 연구사업 추진에 사용되고 우리 시의 재정 긴축운영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3억 1,055만 5,000원으로 98년 당초예산 4억 8,093만 6,000원에 비해서 35.4% 감액이 되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약검사는 부산지방검찰청 및 동부지청 의뢰분만 검사를 하고 경찰서의 검사의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98년부터 간염검사는 보건소에서 전담하도록 하였고 의약품 수거검사는 이건 또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관이 되어서 재료비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 검사장비의 현대화 및 적정한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와 또 시험검사 재료 구입시에 경쟁입찰에 의한 저가구입 등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으로 다소 부족한 시험검사비이지만 한도내에서 시험검사와 연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質疑하는 취지는 시험검사용 시약이나 초자 구입비가 98년도 본예산 대비 35.4% 삭감되고 또 시험검사 장비 구입비도 98년도에 64%나 삭감됐는데 이 시약이나 초자가 그 시험하는데 최소한의 절대량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또 저희 연구원에 내년도 장비 구입비는 98년도 본예산에 1억 4,243만원 대비 64.3%가 감소된 5,088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내구연한경과 필수 교체대상 시험검사 장비인 유황분석기 등 7대 9,950만원을 포함한 19종 2억 6,695만원을 장비 구입비로 시에 예산편성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긴축재정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내구연한 경과 교체장비인 전기식 지시저울 등 2대 480만원을 포함해서 총 9종 17대 5,088만원의 예산만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험 검사장비 수리비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리 保健環境硏究院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기존 보유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일일점검을 아주 확행을 하고 장비의 고장원인을 사전 예방토록 하는 등 사용 관리 강화로서 시험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결과 논문을 완료된 걸 좀 보내 주십시오.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로서 討論하실 委員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保健環境硏究院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들!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保健環境硏究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5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