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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12월 15일 (화) 10시
  • 장소 : 행정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등의개정조례안
  • 3. 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 4.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 5.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6. 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 1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19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5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行政管理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할 조례안 11건 중 행정관리국 소관 3건을 먼저 심사를 하고 이어서 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의 이번 조례안은 내용이 어렵지 않고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등의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釜山廣域市收入證紙條例등의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規制改革委員會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行政管理局에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입증지조례등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조례제정안 등 세 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안번호 순서대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釜山廣域市收入證紙條例 등의改正條例案
․規制改革委員會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許南植 行政管理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別定職公務員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釜山廣域市收入證紙條例등의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規制改革委員會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검토보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정동의안을...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으로 하죠.” 하는 委員 있음)
(“특별한 질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行政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죠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등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行政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사전협의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鄭大旭委員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구성에 있어서 제3조 제3항을 보면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부산광역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제정된 위원회조례를 보면 구성에 있어서 대부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약간명 위원에 포함시키는 명문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조례에 있어서는 명문규정이 없고 공무원위원에 있어서도 시장소속 공무원으로만 되었을 뿐 직급 등에 대한 범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의 제3조 제3항의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3급 이상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鄭大旭委員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님!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가결을 하기 전에 鄭大旭委員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수정안대로 수정되더라도...
없습니까
예,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우리 의견에 대한 이의가 없는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鄭大旭委員님께서 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行政管理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육청소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9分 會議中止)
(11時 2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趙奭衍 中等敎育局長을 비롯한 敎育廳 關係公務員 여러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안 8건중 행정기구, 공무원정원 관련 조례 등 직제개편과 관련된 조례가 5건으로 먼저 5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나머지 3건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時 2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 敎育監所屬地方雇傭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敎育委員會議事局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管理局長 나오셔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 行政敎育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8항까지 각항에 대한 5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案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
・敎育監所屬地方雇傭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委員會議事局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廳)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林允洙 管理局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案 檢討報告書
・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 檢討報告書
・敎育監所屬地方雇傭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敎育委員會및敎育監所屬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敎育委員會議事局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입니다.
의안번호 78번 부산광역시 교육감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9조 휴직관계에서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한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2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1항, 2항의 내용만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전에는 1항, 2항 무조건 휴직을 명했죠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해주는 택인데⋯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1항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입니다. 거기서 다음 1호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2호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랬는데, 1항, 2항은 당연휴직 처리되는 것으로써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의무할 때이고 2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는 제외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지난번까지는 개정전에는 무조건 휴직을 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형사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휴직을 명할 수도 있고 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그 형사사건이 어떨 때 휴직을 명하고 어떨 때는 명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하는 그걸 묻는 겁니다. 상세하게 말씀 안하셔도 한두가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전에는 전부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때에는 제외한다고 해놨습니다.
즉결심판만 그렇습니까, 약식기소하고요
예.
그냥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규정해놓지 않으면 명령권자에 따라서 형사사건 조금 무거워도 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싶어서⋯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상당히 신중히 처리되어야 될⋯
운영과정에서 신중하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결심판이나 약식기소 이렇게 몇가지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중요한 사항도 형사사건에 기소한 때에 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법조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도 모든 것은 다 하되, 다만 즉결심판 지금 즉심이라든가 약식절차에 의해서 형사사건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즉심에 걸리거나 약식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왠만한 사건은 거의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즉결심판이나 약식재판도 전부 휴직을 명했죠
예, 명했습니다.
일일이 조례에 다 규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운영상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즉결심판이나 약식재판도 휴직을 명했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은 휴직을 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음주운전하면 교통법규위반 전부 즉결심판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다섯 번 계속 즉결심판 받는 사람은 좀 문제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징계로써 저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결심판 한번 받는 사람이나 다섯 번째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징계만 하겠다
아니, 그것은 경중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경중을 명령권자가 남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세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단한 즉결심판 2회를 받았을 때도 징계위에서 무겁게 할 수도 있고 또 동일건에 대해서 세 번, 네 번 받아도 징계를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징계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우리 교육청에 있는 관계관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검토를 다하고 들어옵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들간에 상당한 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오늘 회의장에서는 질의가 많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세건을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조례등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時 5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 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等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釜山廣域市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상정합니다.
中等敎育局長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趙奭衍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等中改正條例案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中等敎育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趙奭衍 中等敎育局長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明秀입니다.
부산광역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敎育委員會敎育委員傷害등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等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金明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학교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여기에 지금 구성에 보면 교육청정화위원회 구성에서 9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중 당초 학부모가 위원회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죠
예.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장소속 하에 있는 정화위원회 이것은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장소속 하에 있는 정화위원도 같은 9~15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초·중학교 교장선생님 또 학부모위원님 그 다음에 유관기관, 구청이라든지 경찰서의 담당계장급이 되겠습니다. 그리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는 교육장 또 학무국장 사체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정화위원회 구성을 이상적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소속 하에 있는 정화위원은 아무 손을 댄 일이 없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의가 교육장소속 하에 있는 학교정화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게 실질적인데 거기는 아무런 손을 댄 일이 없는데 교육청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는 교육장소속 하에 있는 학교정화위원회 구성멤버는 아무 것도 변한게 없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시정화위원회와 교육청정화위원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동시에 그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제4조에 보면 시정화위원회하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정화위원회라고 하면 지역교육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학부모가 위원회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가 위원회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그 취지가 다 거기 들어있습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이 조항은 시교육청의 학교위생정화위원회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학교위생정화위원회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교육장소속 하의 정화위원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구에 가면 구포여중이 있습니다. 구포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절대정화구역이라는 것이 교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m죠 그러면 상대정화구역이 200m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포여중에서 지금 구포역앞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구포역앞이 상대정화구역으로 묶여 있다니까요. 알고 계시죠
예.
구포여중 정문에서 거기에 지적도를 놓아놓고 스케일 가지고 돌리니까 구포역앞에까지 상대정화구역이 됐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구포여중에서 구포역앞으로 갈려면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을 건너서 실제 주 통학로도 아니고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학교하고는 별개, 떨어져 있거든요. 철길을 넘어서 있으니까. 더군다나 구포역이라는게 부산역 다음으로 제일 번화한 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정화구역으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상권이 그 쪽에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이나 이런 것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게 195m인가 이래 되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 이게 법 적용이, 예를 들어서 법대로 하면 그렇지. 그냥 지적도 놔 놓고 컴퍼스로 돌렸으니까 이게 구포역앞이 전부다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항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도 지금 사실 2분의 1이상이 학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지역교육청에도 보면 행정구청이 세 개씩 대상이 됩니다. 사상구라든지, 북구라든지, 강서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허가청인 구청하고 또 경찰서하고 또 이런 분들도 들어오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들도 들어오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활한 협의가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0월 23일 MBC 부산권뉴스에서 러브호텔 관계 이런 것을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은 정화위원회 목적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산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조화롭게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정화구역 정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학교장님께서 의견서를 올리죠
예, 받습니다.
그러면 올릴 때 여기 다 계시지만 구포중학교하고 구포여고하고는 영 별개의 그것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해 주고 있거든요. 195m인가 올려 놓았으니까 아무 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학교장님도 어떤 면에서는 그걸 신축성 있게, 학교 학생들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동네가 완전히 철길을 가운데 두고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학교 학생들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써 주셔야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화위원들도 그렇죠. 내가 실제로 가 보셔
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정화위원회에서 그냥 학교에서 의견수렴해서 올라올게 아니라 이런 것은 가봐야 됩니다, 현지에.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화위원회 계신 분, 멤버가 어떻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학교에 올라오는 정화구역 법대로만 해석하니까 안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된다 이러면 정화위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그런 것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그럴 때는 정화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봐야, 이 학교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제가 西部敎育長으로 있을 때 이 업무를,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때 실제 이 내용도 제가 알게 되었고 실제 그런 논의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그 자리에서 위원님에게 위촉이 되어서 그분들이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의견도 들어서 가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이게 결정된 사항들이 못마땅해 가지고 저희들 행정심판청구 해 오곤 합니다. 그 때마다 저희들은 각 지역청마다 조금 기준이 모호해서 그런 것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체과장님들 연수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케일가지고 지적도 놔 놓고 할게 아니라 이걸 실측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법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요청할 용의가
그래서 이제 이 관계는 우리가 법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운영의 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을 때 그런 쪽에서 업무가 조화되도록 연구검토 하겠다고 해서 지금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서 지금 그런 쪽으로 업무를 개선할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재산권침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산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큰 역입니다, 구포역이.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데 거기에 다 묶어 놓으니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게 하나도 안 풀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裵命壽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의안번호 113번입니다. 육성회를 학교운영지원비회계로 육성회계를 바꾸는데 대해서 꼭 바꿔야 하는 이유라든지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립학교에 보면 육성회회계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육성회에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는 모양입디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소화를 시키느냐, 앞으로 육성회하면, 학교회계면 학교에서 바로 했으면 좋을 것인데 육성회회계라 해 가지고 육성회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시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아마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공립학교에는 육성회가 폐지가 되고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학교에는 육성회가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계법령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립학교도 지금 가야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을 할려고 지금 절차를 취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고 또 그 외에 몇 개 학교가 이래되면 일원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무실에, 결국 말하면 행정실에다가 육성회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아마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자꾸 정비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주임교사를 부장으로 서무주임이나 서무과장을 실장으로 바꾸는데 그래되면 우리 교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결국 말하면 플러스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점이 플러스됩니까
지금까지는 서무책임자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행정실장은 고등학교의 서무책임자가 사무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실장으로 지칭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서무책임자가 6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통일을 해서 호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뭐라고 합니까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과장으로 지칭을 합니다.
부장제도는
부장은 이제 뭐냐하면 우리가 선생님들, 교사에서 교무부장이라든지 연구부장, 학생부장 또 학년부장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그러면 앞으로 직제가 교장, 교감, 부장, 교사 이렇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의사국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간 사전협의 결과 학교명칭 제정에 있어 더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여 이번에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中等敎育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中等敎育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中等敎育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明秀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總 務 課 長 李昌揆
市 民 奉 仕 課 長 李鍾守
民防衛非常對策課長 黃喆守
〈敎 育 廳〉
中 等 敎 育 局 長 趙奭衍
管 理 局 長 林允洙
企 劃 監 査 擔 當 官 李秀吉
行 政 管 理 擔 當 官 韓泰錫
學 校 保 健 課 長 沈相洙
總 務 課 長 李培喜
行 政 課 長 曺柄泰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