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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18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金雨奉 都市計劃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會에서 행하는 監査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 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99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하고 또한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都市計劃局長 外 6名의 證人宣誓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3日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都 市 計 劃 課 長 朴奉鎭
施 設 計 劃 課 長 尹鍾文
綠 地 公 園 課 長 金稱助
地 籍 課 長 崔炳烈
綠 地 事 業 所 長 李成浩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金英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局長께서는 業務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예, 朴宰成委員.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약 31페이지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위원회에서 수 차례 업무보고를 받았고 업무현황을 청취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간단히 목차만 해서 빠른 시간내에 업무보고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局長께서는 우리 朴宰成委員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의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뭐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都市計劃局의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국장 이하 전 직원은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를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계획, 녹지, 공원, 지적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시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局長을 비롯한 저희 都市計劃局 勤務하는 전 직원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는 21세기 첨단 해양도시건설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도시계획국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국 간부를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奉鎭 都市計劃課長입니다.
尹鍾文 施設計劃課長은 감사원 감사 수감중에 있어서 문답을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못 전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稱助 綠地公園課長입니다.
崔炳烈 地籍課長입니다.
李成浩 綠地事業所長입니다.
金英純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당면현황, 97년도 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委員長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의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都市計劃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都市計劃局)
(보고계속)
委員長님!
의사진행입니까?
예, 의사진행입니다.
예.
앞서 朴宰成委員께서 간단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다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局長께서는 말이죠.
예.
제가 회의시작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설명을 줄이세요.
좀더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都市計劃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都市計劃局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計劃局)
都市計劃局長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都市計劃局 所管 業務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을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오전에 위원들께서 일괄 질의를 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답변 도중에 보충질의와 보충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金永在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부산 도시재정비 계획이 지금 현재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람공고 기간이 98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文正秀市長의 임기 마지막이 6월 30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고를 당초에 알기로는 금년초 중에 상반기 중에 좀 일찍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꼭 시장 임기 마지막날부터 공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연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공고를 시장 임기 마지막날 공고가 되기까지의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공람인원이 517명이라고 하는데 공람의견서 제출 293건의 현재 검토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공람공고를 잘 몰라 가지고 지금 현재 공람기간 중에 공람을 하지 못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시민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의견을 제출 받을 그런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조금 전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의 공원현황이 도시공원 396개소, 유원지 13개소, 총면적 7,783만㎡이며 이중 기이 조성 이용중인 공원유원지는 258개소 1,949만㎡로 또한 조성 중에 있는 공원유원지는 10개소 1,841만㎡, 나머지 141개소 3,993만㎡는 미조성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중인 용역이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99년 1월달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99년 1월 최종보고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12월중 중간보고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월달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 최종보고 이전에 보고를 할 수 있는, 보고를 해 주면 좋겠는데 한 번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발주 중에 있는 기본계획용역 과업내역에 의하면 공원 92개소, 유원지 13개소를 정비개발대상으로 하여 용역 중에 있는데 대상지역과 선정과정의 경위를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실시한 현장 실사 및 여론조사 등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상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 사유부지에 대하여는 보상 또는 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미조성공원의 사유부지의 총 규모와 1998년도 민원 발생건수 민원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지역의 공원 가운데 공원지정 당시 효용성과 기능성이 부적합하게 지정된 곳이 많아 부산도시공원의 유형에 대한 재검토와 용도전환을 통한 효용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역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공원의 잠재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령산터널이 대연동에서 지금 현재 전포동 지금 현재 문전시장 앞으로 지금 현재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황령산터널이 지역 주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대연동에서 전포동 대우자동차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노선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 감사현황에 대한 시정조치 보고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예방행정을 강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공항로변 무단형질변경주차장 12개소를 적발해서 원상복구 그 다음에 고발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는 원상복구 이전의 사진과 원상복구 이후의 현재 사진 그리고 미복구된 지금 현재 9개소의 현황사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오후 감사시에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金永在委員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과거에 재정비를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람을 하는 기관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관과의 대비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9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물론 이게 전년도 본위원이 감사시에 적발을 하고 조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선행변경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금정구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폭 15m 계획도로에 대하여 선행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 답변 처리결과를 보면 건립된 주유소는 건물 부대시설 및 토지의 보상과 공사비에 대한 많은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므로 재정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도로변경이 불가함을 진정인에게 회시하였으므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되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정구청과 시하고 오고갔던 모든 문서와 진정인과 官間에 오고갔던 모든 문서를 오후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답변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도면을 준비해서 다시 한 번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재정비 계획의 목표 연도가 200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인구를 보면 424만명으로 하여 이에 필요한 용지와 토지 이용계획의 조정 그리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정비 및 조정을 위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9년도 이후 우리 부산시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인구를 424만명으로 설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밝혀 주시고, 계획인구를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재정비계획중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상쇄계획구역의 정비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용도지역의 녹지 중 축소된 61개소와 미지정 되는 1개소의 세부내역과 사유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도시재정비계획안 공람결과 접수된 293건의 의견을 용도별로 주요내용만을 요약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의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내용 중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植委員입니다.
현재 건설부소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대형 무허가주차장과 무허가 화물차고지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청 및 공항로 일대에 불법 주차장이 집단으로 발생하여 사전 단속이 용이하였음에도 이를 사전에 단속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고, 그 불법 행위자에 대해 현재까지 조치하였던 사항과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환경보전을 위해 폐기물을 투기하였던 지역은 법적으로 원상회복이 최우선 과제임에도 적발과 고발에 의존하는 행정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년 7월 모 언론에 의하면 기장군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지도층의 불법 호화별장 또는 카페 등 유흥업소를 불법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그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또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감시담당자가 최근 1년 사이에 146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특정지역에 장기 근무함으로써 주민과 그 유착 관계로 단속의 의지가 미흡하고 부조리 개선소지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유형별 징계사유와 복무규정, 개선책이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예정부지에 민원이 발생하여 그 민원을 부산시 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중앙부처 차원에서 해결 촉구한 바 있다는 민원을 들은 바 있습니다. 시 단위의 민원 해소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 편의, 시민 편의사항으로 가족산책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편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개 동에 1개소 단위로 총 173개소의 가족산책공원을 조성 및 계획하고 있는 바 1996년부터 98년까지 3년 동안 33개소 개설로 사업계획추진이 되어 있는 바 본위원으로서는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볼 때 매우 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진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잔여 140개소에 대하여 2002년까지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 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개설된 산책공원의 면적 기이 개설된 산책공원의 면적별 토지소유자별 현황을 밝혀 주시고 기이 개설된 공원의 정확한 위치와 형태를 지적도상에 표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북구 3개소, 동구 20개소, 서구에 10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이며 기타 지역은 왜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불부합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총 8,854필지 중 지금까지 6,613필지를 정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가 되었으며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의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까지 미정리된 19개소 2,241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추진대책은 되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의 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결과 97년도에 비해 지가 하양률과 지가상승요인에 대한 산정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로 인해 전체적인 지가의 총액수와 지가 하락요인으로 인한 세수 감수예산액을 검토 산정해 보았는지 검토되었다면 그에 대한 변동 액수를 보고해 주시고 검토 안되었으면 오후에 질의에 검토해서 자료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兪士根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그 상세하게 그 국장님이 그 업무추진 현황이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결정 후 우리 부산시에 도시계획결정을 지금까지 많은 도시계획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위 여건의 변화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가지고 장기미집행된 시설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부재로 시정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가 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총 2,080건 중 10년 미만은 896건, 10년에서 20년은 350건 무려 20년이상 된 것은 834건에 전체의 31%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本委員이 약 네 가지 정도만 묻고자 합니다.
첫 째, 96년도에 마련한 장기미집행시설 재검토 지침의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市와 區․郡別로 현황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현황조사 실시결과와 조치결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민원사항 중 향후 보상․손실 등과 관련하여 개․보수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재해가 우려되는 민원사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적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내에 용도 미지정한 지역의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년이상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834건이나 됩니다. 17.79㎡라 그랬는데 이 2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전체 2,080건 중에 31%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시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해결방안 부재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과 불만이 끝없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20년이상 된 834건의 상세한 현황과 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계획이라도 있으면 상세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추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연내에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부산시의 상세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금년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확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兪士根委員님께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臨時會에서 曺暘煥議員께서 본회의에서 그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부산발전 사업구상 관련해서 취임 100일 우리 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시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개발제한구역을 1,500만평을 정부와 협상해서 해제를 하겠다고 그날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본위원이 의회 등원하면서 MBC방송국에서 앵커가 약 2,000만평을 해제하겠다고 이렇게 MBC방송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1,500만평이든 2,000만평이든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의 권한밖에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께서는 1,500만평 또는 2,000만평에 거론할 아무런 내가 볼 때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발표해서 다소 시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30일날 建設交通部에서 주관을 하고 제도개선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25일날 시한을 발표하고 올 연말 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확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으면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釜山市案을 확정할 때 서부산권 개발을 위해서 강서지역에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안게임경기장과 그리고 김해 국제공항, 부산신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국토종합개발계획상 동남해안공업벨트 첨단산업단지로 구성하겠다고 아마 시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동부산권인 우리 기장군에는 아시아경기장인 골프장과 국제해양관광단지 그리고 해운대관광특구를 연계한 이 발전구상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安市長께서는 1,500만평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부산시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부산시가 토지공개념적인 측면에서 제가 앞전에 열거한 대로 기장을 동부산권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가 약 몇 십만평 땅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案들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이 없습니다. 묶어 가지고 부산시에 1,500만평 또는 2,000평을 해제를 하겠다는 이런 발표밖에 없습니다. 그래 부산시가 의지가 없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해마다 약 5억에 걸쳐가지고 항공항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간 약 2,500건에서 3,000건에 걸쳐가지고 무단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 형질변경 이러한 건들이 아마 항측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판독에 의해 가지고 건물변동이라든지 지정 변동, 그리고 국․공유지 매각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쓰는 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고 항측도 항측을 해서 활용하는 범위는 아마 건설계획과, 상하수도계획, 도시계획 기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항측결과를 일선 시․구․군에 시달해서 무단형질 내용을 적발해서 시정조치한다든지, 계고를 한다든지, 고발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내용, 면적, 행위자 및 조치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96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고 원상 복구 또는 철거를 하고 고발을 이렇게 한 걸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원상복구는 원상복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고발은 고발 내용이 어떻게 지금 시정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상 공공투자부문은 시에서 민자유치 가능한 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할 계획인데 민자유치시설의 규모와 방법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조성사업중 민간자본유치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경기불황으로 인해 민간자본유치는 사업성이 없을 경우 어려운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에 대한 시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조성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8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이후 발생한 집단민원내용과 민원해소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市議會 의견청취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최소 2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소요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 또한 1년이상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相健委員 質疑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입니다. 미준공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에서 도로율이 16.4%인데 그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계획도로는 25.4%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시공당시에 측량 잘못 등으로 도시계획법상 준공되지 않은 도로가 수년에서 수십년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 되고 있습니다.
질문, 각 구별 미준공도로의 현황과 98년도 편성된 예산액을 밝혀 주시고, 이에 따라 발생된 민원사항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준공도로가 계속 방치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소재 등 시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감사자료 제1페이지 제6항 97년도 10월 이후 도로 계획 변경내용에 100평 이상에 대해서 그 중의 사항에 공동묘지, 기장군 철마면 공동묘지의 98 10, 4, 7호, 98 5월 26일 변경으로 아마 이게 기장군의 실로암 묘지 확장에 대한 도로 확장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번 27일날 재심사가 들어와 있는 걸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에게 물어볼 것은 확장된 공동묘지의 거의 배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고 2대때 議會에서도 가결됐다, 부결된 이 사안인데 제가 27일날 심사를 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묘장 경영수익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4개소 양묘장 약 30만평에 수목, 잔디, 초화 등을 식제하여 각 매각 분양 등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디의 경우는 89년도 잔디 식제후 94년부터 현재까지 매각 또는 분양금으로 매출액이 9억 3,000만원 정도이며 이로 인하여 투자한 예산집행액은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63%에 이르고 있는 등 투자비에 대해 경영 이익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설경기의 침체로 잔디매각의 부진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양묘장의 경영사업 또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상품가치가 있는 잔디규모는 얼마이며, 향후 전국으로 잔디소비 전망과 판매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건설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악화될 것을 대비하여 현재 추진중인 양묘사업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답변바라며 아울러 양묘사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전문가에 의뢰한 실적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면 업무보고에서 97년도는 약 3억의 이익을 봤는데 98년도 현재는 약 3,000만원 가량 수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 전년도 보다는 수익이 적어지는데 앞으로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具大彦委員 質疑하시겠습니까?
아! 우리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입니다. 불법토지 형질변경과 관련 자료에 보면 40페이지입니다.
형질변경 동일 건 2회이상으로 불법행위가 재적발된 경우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두 번째 불법 토지 형질변경 29건중에는 고발 및 복구지시만 하고 행정 대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폐기물의 무단 야적등으로 환경오염이 야기된 지역과 현재의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무단야적 등은 지주들의 사전 묵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주들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과 향후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29건중 보면 98년 2월 7일 고발 및 복구지시를 했고 또 두 번째 보면 98년 7월 7일 복구지시, 98년 10월 1일 원상복구,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틀립니다.
이런 내용이 고발 및 조치 완료, 복구 지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97년 5월 10일 고발, 사법조치후 추인 이런 게 있는데 그 29건중 상세하게 어떻게 다 조치되었으며, 지금 영업을 하는 것은 어떤 정상에서 영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종대유원지 전망대 재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95%이고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유원지에 유치하고 있는데 지하1층에 지상3층, 전망시설, 기념품점, 식당 등이 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부다 분양이 됐는지 또 사업비를 16억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과연 36억이란 분양가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오후에 좀 답변해 주시고, 태종태유원지내 부비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하루 1일평균이 8만 5,190원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여기에 부비…
(16페이지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부비열차가 1일평균 8만 5,190원이 수익이 들어온다 했는데 이것은 얼마를 부비열차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래 수익이 나온지에 대해서도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質疑하시겠습니까?
예.
예, 具大彦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예.
지금 조금 시간이 남는 것 같은데 저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局長, 都市計劃局長 일문일답에 질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답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할 거니까 어려운 것 안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具大彦委員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具大彦委員입니다.
局長님! 11일, 16일날 말이죠. 건설부에서 발표한 부산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종전에 보다 틀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산시가 발표한 것 하고 건교부가 발표한 게 면적이 틀리다고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틀립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381.75㎢인데 그것은 과거에 한 3회에 걸쳐서 저희들 경남도에서 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과거라 그러면 71년 결정이후에 80년대, 90년대 와서 한 3, 4차례에 걸쳐서 그동안에 관리가 이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편입으로 인해서 그냥 면적상 합쳐가지고 과거 있던 걸 그렇게 저걸 했는데 이번에 관리현황조사에서 15개 항목에 따른 건교부에서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은 뭔고 하면 토지개발공사에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 전산입력을 해서 전산입력에 의해서 집계가 됐는데 그 내용은 405.5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나는 것은 저희들도 분석을 지금 토지개발공사에 건교부를 통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짚어본 결과 서낙동강, 서낙동강이 면적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는 경계구역에, 경남도하고 경계가 되겠죠. 그 필지, 그래 경계구역에 필지가 횡단이 될 때 한 필지로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아닌 구간 하고, 개발제한구역 하고 경계에 있을 때, 그게 아닌 구역이 한 필지로 그대로 입력이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교부에서 토지개발공사 전산…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 발표한 면적하고 건교부에서 발표한 면적하고 어떤 게 더 맞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략적으로 저희 지적과에서 체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과거에도 한 번 체크한 바 있는데 거의 400 가까이 하고 안되겠느냐, 우리 것도 좀 안맞고, 건교부 것도 현재 안맞는 걸로 그렇게…
아니, 국장님 왜 본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27년, 근 30년만에 처음으로 해제되는 과정이라 말입니다. 이게 면적이 잘못되어가지고 누락이 되면 엄청난 불이익이 옵니다.
우리 부산시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갔다가 그냥 이렇게 건교부가 맞다, 우리 부산시가 맞다 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아주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조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얼마 안남았습니다. 기간이 얼마인지 국장님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중에 한두달 남은 기간중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 도면상으로 지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누락은 전혀 없을 겁니다.
면적이 이제 착오가 났는데…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정립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가만, 具大彦委員 조금 계세요.
예.
우리 국장, 아까 施設計劃課長은 감사장에 갔기 때문에 오늘도 참석이 안됐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施設計劃課에서 오신 과장들, 몇 분이나 와 있습니까?
직원들이 와 있습니다. 계장하고.
계장하고 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具大彦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과장님도 안계시고 이러니까.
지금 局長님께서 그 녹지관련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바로 할…
제가 부족하면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委員長님!
예.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綠地課長님.
예, 綠地課長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具大彦委員 지금 質疑한…
예.
거기서 하실랍니까?
과장은 발언대 나오시지요.
具大彦委員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으로 보면 임야면적이 상당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 100㏊ 정도 매년 100㏊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배산임해 지형이므로 택지개발은 산림훼손과 직결합니다.
그래서 훼손방지를 할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산림을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예, 제가 綠地課長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을 보존하는 것은 저희들 사실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주택개발 200만호가 한참 될 적에는 1년에 한 120㏊ 정도 됐는데 요사이는 1년에 40㏊ 내지 약 30㏊밖에 훼손이 안됩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공공용지, 학교나 도로 앞당기고 그 다음 주택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물론 주택도 다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억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에서 저희들 녹지과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1단지에 뭐 택지개발이든지, 어떤 1단지의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것을 공공개발할 적에도 저희들이 일부는 제척을 하고 일부는 개발해도 좋다고 나오지만 저희들의 계획이 전년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의견으로 제출할 적에는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선구청이나 군청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뭐 잡목을 벤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산림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저희들이 숲가꾸기 하는데서는 같으면 산림이 훼손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각 구․군에…
됐어, 간단하게 하시지요.
예.
그러구요, 금정산에도 공공근로자 사업하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금정산에 금정구청에서 일부를 밑에서 밑자락에 산불위험지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분들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풀도 베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공공근로자가 산불에 산화경방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경방이 아니고요.
그 산불방지…
본위원의 말뜻을 잘 모릅니까? 산불도 예방하는 것도 공공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고요.
예.
그 위에 뭐 잡초나 이런 것도 제거하는 것도 공공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사업으로.
예.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개다 하고 있습니다. 금정산에는…
그러니까 풀도 베고 잡초도 제거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정산 같은 경우에는 희귀식물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
전문가 의견없이도 그냥 낫을 가지고 풀 베도 됩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지역은 그 산지수목 정비하는 것은 아주 소나무가 울폐되어 있는 짙은 지역입니다. 짙게 가지만 쳤기 때문에 소나무 밑에 풀을 베야 되는데 밑에 풀이 잘 없습니다. 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가지만 치고 죽은 가지하고 그 다음에 만일 산불이 났을 적에 빨리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써 저희들이 가지만 치고 죽은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없애야 될 나무를 베기 때문에 밑에 풀은 울폐된 나무 밑에는 풀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이죠. 이 산쪽으로 많이 갑니다. 가는데 지금 과장님이 현장에 몇 번 나가셔 봤습니까?
자주 나갑니다.
나갑니까?
예.
풀베기 안합니까?
풀베기 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풀베기를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으로 해도 되느냐.
그런데 풀베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풀베기 하는 것은 방화선설치지든지 안 그러면 기존 조림해 놓은데 조림지, 산불이 나가지고 조림해 놓은데 풀베기를 하지 일반 산지에 가서 풀베기는 잘 안합니다 저희들이.
아니, 산위에 뭐 하려고 풀베기 합니까? 산 정상에 뭐 하려고 풀베기 합니까? 주거지와 가까운 곳은 지금 풀베기 해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왜 인도나 그 쪽만 풀베기 한다고 답변을 합니까?
아, 주거지역, 이 도로 옆에는 풀베기를 하지 그 다음에 도로 옆에 외에는…
아, 그러니까 말이죠. 주거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말이지 뭐, 위에 인도에 풀베기를 한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것은 行政事務監査입니다.
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면.
예.
그러니까 그것은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 전역에 입산통제를 전체를 다 한 겁니까? 조금 통제를 완화시켜준 부분도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원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쉬게끔 풀어놨습니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공원은 어떤 걸 말합니까?
어린이공원하고 태종대공원하고 금강공원은 저희들이 안에서 사람들이 놀게끔 거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약 98%를 했는데 시민들이 등산을 할 수 있는 주요등산로는 거의 열어놨습니다.
왜냐 하면 범어사부터 북문까지 남문까지 오는 그런 등산로든지, 안그러면 이기대 가가지고 용호동부터 이기대까지 그런 등산로든지, 안그러면 저쪽에 있는, 뭣입니까 다대포에 있는 큰 등산로 같은 것 이런 것은 큰 등산로는 거의 열어놨습니다 열어놓고…
예, 알겠습니다. 임야, 기장군의 임야개방은 어느 쪽을 해놨습니까?
기장군에는 제가 볼 적에 달음산 있는 쪽으로 지금 열어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달음산 조금 열어놓고.
예.
그것만 허가를 해서 딱 열었습니까?
그것이 기장군에는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그 등산로는 달음산 지역으로 등산로 개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답변할 때 그 자료하고 말입니다.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아니 제가 기장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딴 게 있으니까 됐습니다.
예, 綠地課長님한테는 나중에 오후에 질문,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오후에 필요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하나 신청할까 싶습니다.
綠地公園課長 件의 質疑는 다 마쳤습니까?
예.
綠地公園課長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 우리 도시 우리 局長님에게 중장기재정계획서를 오후에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일문일답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예, 金泰弘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달에 국장님 업무보고때 답변중에 아마 그 미지정 도로부분에 12월달까지는 지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은 동부산권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아마 신앙에서 효암간에 걸쳐서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해안관광도로를 지정을 해서 그 일부 구간이 지금 미지정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시온구간 말입니까?
시온구간입니다.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오후에 하면 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具大彦委員 委員長席에 잠시 좀 나와 주시고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金一郞委員長 具大彦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金一郞委員입니다.
兪士根委員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가 지금 8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대변자가 市議員입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는데도 아직 834건, 도시계획 미집행건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도대체 市議員들 뭣을 합니까? 20년이 넘었는데도 이것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初代 議會가 시작될 때 91년이 되겠습니다. 6월말을 기준을 해서 그 때 장기, 그 때는 지금 하고 8년전이니까 지금부터 계산하면 그 때 몇 건인데 지금 이제 834건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통계를 좀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년전의 건이 지금 재산권행사가 안된다 하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60살 먹은 사람이 지금은 80살이에요. 그동안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기미집행건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都市計劃局長 意見은 어떠한지 답변주시고, 적어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는 1년에 한 번쯤은 이 분들에게 통고를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통고라 하는 것은 시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옥에 한해서 비가 샌다든지 사람 살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보수요청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시로서는 개축이라든지, 어떤 삶의 불편함이 없도록 소유주가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지, 안해주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長代理 金一郞委員長과 司會交代)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전 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측에서는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서류는 오후 행정사무감사 시작전까지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께서는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는 답변도중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이소.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委員長님!
예.
朴宰成委員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예.
예.
지금 제가 오전에 질의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예.
시간관계상 제가 담당계장하고 상세한 것은 제가 위원회실에서 좀 검토를 하고 들어오도록 좀 이석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하고 그 담당 이것 처리했던 직원 한 분하고 좀 같이 나가서 검토를.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都市計劃局長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아홉분 委員 여러분께서 26개항의 56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永在委員님께서 도시재정비 공람 공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시장 재임기간 마지막날 공람한 사유가 무엇인지, 공람인원 517명, 공람의견 293건에 대한 검토내용과 처리과정은 무엇인지, 공람공고 한다는 사실을 잘못 알아서 알지 못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 번 공람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96년 12월 18일 승인된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개별적 법정 도시계획 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시설 등을 일괄적인 체계하에서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기간은 2006년을 목표로 10년 단위 계획으로 기본계획상 계획인원 424만명을 수용 필요에 의해서 용지확보에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용역은 용역비 2억 5,600만원으로 97년 4월 21일 용역 착수해서 금년 2월까지 계획안을 받아서 금년 3월에서 6월까지 현장조사 자체 보고를 거쳐 6월 29일부터 7월 14일,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시민에게 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시장임기 말에 실시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조사와 자체 검토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람인원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기록부에 서명 확인한 517명이며 공람의견 제출된, 공람 제출된 의견은 29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현재 용역사의 검토분석을 거쳐 자체에서 조사분석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내 자체 검토를 거쳐 공람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타당한 의견을 도출하여 도시계획 입안 등 절차 이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람기간 내에 제출된 타당한 의견은 立案에 받아들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람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의견은 차기 재정비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님께서 공원유원지 정비 및 개발기본계획수립 중에 있는데 99년 1월 최종 보고회 전 상임위원회에 중간 보고할 용의와 과업수행 범위 그 다음에 여론조사 내용과 공원 내에 사유지 보상에 따른 민원조치계획, 공원 지정당시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공원유원지 정비 및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97년 8월부터 99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본 용역 최종보고회 이전에 12월 한 중순 전후해서 본 상임위원회에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과정의 대상선정은 96년도 공원유원지 현황을 근거로 해서 공원 92개소는 도시자연공원 11개소, 근린공원 74개, 체육공원 2개소, 묘지공원 5개소이고 유원지 13개소를 근거로 하여 총 105개소를 본 용역의 과업범위로 선정하였으며 區廳長이 조성하는 어린이공원은 제외하였습니다.
본 용역수행 중 자문위원회 네 차례, 한일심포지엄 1회,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 주민 등에 대한 설문조사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원부지에 대한 사유지 민원에 의한 패소 및 보상 약속부지는 총 274필지이고 또 267억원이며 현재 보상내역은 245필지로 178억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 29필지에 대해서는 시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원지정당시 공원의 효율성과 현재 공원의 효율성에 대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재정비 용역과 공원유원지 정비 및 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永在委員님께서 황령산터널이 당초 대연동에서 전포동 대우자동차 쪽으로 결정되었다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주민의견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황령산유원지에서 대연동․전포동간 대우자동차 측에 노선은 제1터널로 기이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황령산터널은 제2터널로 계획된 터널입니다. 이 터널은 3단계 컨테이너 배후도로 동서고가도로 연결관계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제3터널이 대연동에서 이쪽 연산동 쪽으로 제3터널이 계획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金永在委員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불법주차장 관련 사진제시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죄송합니다만 본 사진은 그 저희들이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있고 區廳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제출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金永在委員님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金永在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永在委員입니다.
공원유원지 정비하고 관련된 개발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최종보고회 이전에 12월 중순에 본 상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시겠다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때 더 진지한 논의가 있을 걸로 되고 아무래도 또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지금 현재 공람 공고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그런 그 소위 말해 가지고 지금 우리 참 불이익을 받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의견제출도 한 번 못해 보는 그러한 시민들을 위해서 차기 재정비계획에 반영하시겠다는데 그것은 참 엄청난 다음에 또 시간이 걸리고 이래하기 때문에 한 번더 그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시장임기 마지막날 공람공고가 된 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잘못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차라리 기간을 좀 넘기고 차라리 공람공고를 했더라면 이번에 소위 말해서 이런 다대․만덕 이러한 문제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공람공고 그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도 이 단지 소위 말해서 시장 한 사람 자기 편할 대로 하다가 도장 찍고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그냥 찍어 주고 간 것 아니겠는가. 차라리 좀더 진지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참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런 오늘 발언을 하게 됩니다. 단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이 제출된 의견을 제출한 293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좀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많은 주민들이나 참 이해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힘없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자기 땅은 더 팽팽하고 수목도 없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자기 그 옆에는 전부다 그 수목 있는 것 다 잘라 아파트 다 들어서고 어떤 한 線이 있어야 되는데 선도 없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래요. 한 번 가보세요. 제가 가서 일단 나중에 일단은 그러한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가보겠다 그러하니까 자기는 의견 제출도 못했다 합디다. 못했다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이번에 이것은 공람공고의 의견에 제출한 件에 대해서는 이번에 참 국장님 참 뭐 감사 받으신다고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참 그야말로 좀 시민들이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이 또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게 그렇게 뜸을 들이느냐. 자기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 초에는 뭔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래하는 것은 뭔가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아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의견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더 진지한 그러한 접근이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답을 해 줬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차원을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아마 국장님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황령산터널 관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황령산터널 위에 춘해전문대학 그 위쪽에 보면 그게 공원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되어 있느냐 하면 그쪽 주민들이 부산시에다가 여러 차례 민원을 갔다가 진정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그 답에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그 답에 그쪽 지역은 1944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방전입니다. 해방전에 이미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현행 사항으로 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시행한 도시재정비계획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가 이번에 의견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현재 사실 그게 공원으로 가능하냐 하면 전부다 불량주택 전부다 밀집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과연 그러한 지역에 터널이 생기고 나서 터널 위쪽 부분도 아니고 과거에 그냥 그대로 있다가 지금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文市長께서 釜山鎭區廳에 와 가지고, 오셔 가지고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약속했던 ‘公園敷地解除 件’ 이것은 사실상 이번에 지금 현재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이 없도록 자기 집안들이 다 잘 되면 우리 나라 전체가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市議員님들이 자기 지역에 관한 이러한 적어도 區議員이 아니고 시의원이 적어도 굉장히 넓은 이 행정구역을 갔다가 선거구로 해가 선출된 우리 시의원 지역에 민원이 해결되면 결과적으로 부산시 전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利己主義 次元에서 제가 우리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니란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두 지역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춘해병원 위에 그 공원 그 지역에는 제가 이번에 선거구역이 늘어나 가지고 그 쪽을 가보니까 최두호라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출마하면서부터 자기가 당선되면 그것 공원부지 풀어준다고 한 게 지금 국회의원 여럿이 바꿔도 안 해주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국회의원이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재정비계획 때 이것은 반영이 될 것이다 하는 타협이 왔다고 하니까 반영되도록 한 번 기다려 봅시다 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그런 면에서는 좀 제가 접근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공원부지하고 관련된 것은 조금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지금 현재 재정비계획하고 또 재정비계획에 만약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아까 적에 그 말씀드린 그 용역하고 같이 해 가지고 중간 보고할 때 해 가지고 꼭 그러한 부분은 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좀 검토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지금 그 그린벨트하고 관련된 그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추석 때 그쪽 지역에 제가 한 번 간 일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이건 진짜 그냥 그 농사를 지어도 될만한 그런 땅에다가 바로 흙 갔다 부어 가지고 뭐 하루 얼마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물론 공항 내에 주차요금이 비싸니까 이렇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힘있는 사람들은 거기 갔다 메워 가지고 그것 하는 게 훨씬 낫는 정도가 아니고 갈고리로 끌는 거래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그러한 그게 있었습니다만 꼭 이것은 이번 그 회기 중에 오늘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개선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진으로 말입니다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그 아무래도 참 그 감사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그러한 질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원, 실제로 참 불필요한 우리가 해제될 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하는 그 뭐, 이게 질의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우리 釜山市議會가 이제 3대가 되어서는 뭔가 좀 달라지고 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것은 하나하나 정리된 그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면 눈에 딱 나타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게 都市計劃局 業務가 아니란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밤에 불도 제일 오래 켜놓아야 되고 그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우리가 이제는 좀 칭찬 받는 그런 都市計劃局이 좀 되었으면, 고생한 걸 좀 알아 줄 수 있도록 그런 그게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공원관계에는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요 앞으로 그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에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朴宰成委員님이 그…,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金正植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植委員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현황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형 무허가주차장 및 화물차고지가 현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강서구 공항로 주변의 불법주차장에 대하여 사전 단속을 하지 않는 사유와 현재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管轄 江西區廳에서는 공항로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단형질변경으로 주차장 영업을 하고 12개 주차장에 대하여 발생 즉시 원상복구 계고와 고발조치를 하였고 발생현황으로는 94년에 2개소, 95년에 3개소, 96년에 3개소, 97년에 3개소, 98년에 1개소가 발생되었습니다. 97년 3월 행정대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 2차 계고후 고발 조치하였으며 지난 97년 8월 26일부터 29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2개소는 원상복구 조치한 바 있습니다. 97년까지 발생되어 원상복구되지 않은 9개 주차장에 대하여는 재고발조치를 하고 이중 1개 주차장은 자진 원상복구했으며 98년 발생된 1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시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군별 불법행위에 대한 반복적인 고발조치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조치 등 사전 예방활동을 중점 점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구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 및 지속적인 사전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관리 담당공무원 및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등 구역관리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金一郞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委員長님!
예.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면 중복이 되고 하니까.
그것은 金委員님께서.
예.
중간중간에 국장님 그 답변도중에
예.
그 金委員님께서 그런 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표시를.
예.
예.
그래서 제가 1, 2차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본위원이 보충으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형질 12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2항에 보면 위반행위가 불법물을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 6개월마다 고발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될 때에는 단전, 단수 및 2차 계고기간 만료후 10일 이내에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는데 우리 都市計劃局에서는 이 위반자들 계고를 몇 번 했습니까? 몇 번까지 해 오고 몇 번까지 했습니까?
지금 현재 2차 계고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계고한 일자가 대략 얼마 됩니까?
날짜는 뭐, 다 제시를 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 따로 위원님한테 따로 제시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예.
예.
예, 저건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공무원에 대한 책망보다도 이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아까 金永在委員이 말씀하신 대로 힘이 있는 자는 불법을 해도 엄청난 이익이 가고 힘이 없는 자는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불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힘이 없는 자는 家屋에 조그마한 무허가 건물 하나 짓는다 해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사진에 항측에 걸려 가지고 모든 명, 그 철거까지 다 하는데 벌금도 물고 철거까지 다 하는데 여태까지 그 계고를 계고로 1회로 2회로 거쳤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무성의한 공무집행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몇 개월만에 몇 번 계고를 했는가, 또 계고해서 안 들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그래 가지고 모든 시민이 똑 같은 법에 의해 가지고 똑 같이 처벌을 받고 똑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되어져야 되지 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걸 아직까지 그 계고 일자가 지금 안나왔습니까?
그것은 건별로.
예.
따로 일자별로 해서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분명히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정상적인 규제가 안된 걸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원활한 우리 부산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그 사항을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해 주세요.
다음은 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고발조치로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 10월말 기준해서 적발건수가 한 10건 중 원상복구를 한 8건하고 고발이 2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시에서는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감시원을 매일 읍․면․동장은 주1회, 관할구역 구․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월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시에서는 특별단속반을 분기 1회로 구성을 해서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폐자재 폐기물 등에 무단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뿐 아니고 환경보호과 등 관련부서와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다음은 金委員님께서 기장군 개발구역내 불법호화분묘 등 이에 대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분묘에 대해서 처리현황으로 부산시 편입 이후에는 95년에 1기, 96년에 가묘 13기, 97년에 3기, 98년에 4기 등 총 21개 불법분묘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의거 계고, 고발, 강제집행하여 원상복구한 바 있습니다.
98년 10월중 기장군관내 호화불법 분묘에 대한 보도기사와 관련, 현장실사한 결과 대부분 저희 시역에 편입전 95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써 기장군에 가족묘가 9기, 그 다음에 묘역내, 기존묘역내가 1기, 그 다음에 장안읍 임랑리에 80년내지 94년에 각각 1기, 기장읍 연화리에 가족묘 80년에 4기, 장안읍 임랑리에 92년에 2기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관할 군청에서 조사 및 위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법에 의거 조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구역내 불법 분묘가 설치되지 않도록 홍보 및 단속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委員!
예.
본위원이 아까 문의한 것은 불법 분묘가 아니고 총 98년 7월 모 언론에 의하면 기장군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지도층 불법호화별장 또는 까페 등 유흥업소를 불법 조성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시에서 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되어 있는지 그렇게 내가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
죄송합니다. 이것은…
하도 많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즉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준비를 하고 다음 질의부터 답변을 하다가…
예, 답변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正植委員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빨리 뒤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金正植委員님께서 개발제한구역 감시담당자 유형별 징계사유와 복무규정 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7년 10월부터 98년 10월내에 개발제한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감사 등 결과에 의한 유형별 징계현황을 보면 전체 146명으로 이 중에 해임 2명, 정직이 1명, 감봉이 8명, 견책이 6명, 훈계가 85명이고 주의 및 경고가 44명이었습니다.
단속업무는 개발제한 관리규정 48조 근거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감시담당자의 부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매년 1~2회 시주관 교육 및 해당 구․군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리 유형별로는 크게 적발된 바가 없고 직무가 주로 태만, 착오, 또 소홀로 인해가지고 주로 발생원인이 많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지역에 대하여 11년 근속을 한 사람 1명이고, 9년 근속이 1명이고, 8년 근속이 1명이고, 3년이상 한 현장에서 8년까지, 3년이상에서 8년까지가 16명이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데 그 장기근속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한 번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아마 저희가 확실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 관례를 말씀드리면 이 연고지배치, 연고지 근무, 그게 장기근무하고 그 주가 구청에서 자체 임명하고 근속을 시키기 때문에, 따로 확실한 사유는 따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른 것을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이것은 바로 이 앞전에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당국에서 구호에만 그친 불법단속이 아니었냐 싶은 생각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는 한 사람이 11년, 9년, 8년 근속했다 하면 그 하나의 자기 터를 이루어도 얼마만큼, 한참을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는 이 관계가 가장 불법단속을 할 수 없는 요인을 만들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권에 보면 한 책임자가 한 지역에서 1년 내지 2년을 근속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융부조리의 방지책을 위해서 하는데 이 불법단속을 못한다 못한다 하고 고발도 안한 이유, 고발해도 또 행해지지 않은 이유, 앞전에 이야기한 불법, 또 단수 단전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점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책망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면에서 제가 시정에 감히 원하는데 1년 내지 2년이상은 근속을 안시키고 단기년도에 근속시켜가지고 유동성을 해가지고 고발고소 조치를 원활히 하는 것이 맞지 않는 일이냐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할 용의는 있습니까?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는 측면에서 실정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근무로 1, 2년 근무해서 단속이 어려우니까 교체를 빨리 하는 게 안좋겠느냐, 물론 그런 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전문화가 되면 단속하고 예방하는데 오히려 더 효과가 안있겠느냐, 우리 또 보통, 통상근무가 앞으로는 전문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또 가야된다 이런 개념을 바꾸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화라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전문화라 하는 것.
모든 분야에 각 분야별로 전문화, 전문화하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전문화라 하면 그 지역 특성만 잘 살리면 이 전문화는 이 실학적인 면이나 모든 면을 판단하기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은 신분상 제재를 받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가면 그 부서에 가면 신분상제재를 받기 때문에 징계나 벌칙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이 출세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신분상 제재로 오히려 반대가 아니냐 그런 측면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도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신분상의 제재를 생각해가지고 이 불법을 방치한다는 역으로 보면 그런 이론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재방지를 위해서 10년이나 다년간 근무자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부산시정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다음은 金正植委員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예정부지에 대한 시 단위의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동부권 지역에 기장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예정지로 기장군 일원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장군내 어디라고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입법예고, 법제처에 심의요청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경위를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국민회의 의원이 둘밖에 없습니다마는 부산교통공단을, 공단일 때문에 서울에 둘이 간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서울에서 하는 말이 우리 부산은 참 대체 알 수가 없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골프장 허가를 그렇게 안내준다고 골프장허가를 내준다 하니까 이제 거기에 접해 있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민원까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주라 그런다고 난색을 표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시 차원에서 발생되면 얼마나 하고 제가 이 공원에 혹시 아까 호화주택 그 관계가 이 안에도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간다고요.
그 아마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할 때 그 파악을 해가지고 있다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중앙부서에서 우리 부산이 너무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만은 떨쳤으면 쓰지 않겠냐 싶어서 제가 감히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예, 다음 해주십시오.
다음 金正植委員님께서 96년에서 98년까지 연차별 가족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96년에서 98년까지 연차별 조성이 부진한 사유와 2002년까지 공원조성 실행가능 여부 및 대책, 조성중인 공원이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사유 및 기타 지역에 설치하지 않는 사유, 또 현재 조성완료한 개소별 면적, 토지소유별, 위치별 표시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연차별 조성이 부진한 사유와 2002년까지 공원조성 실행가능 여부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산책공원 조성은 96년부터 2002년까지 174억에 3개소 한 1개소당 1억원정도로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목표로 조성계획되어 96년에 10개소, 97년에 20개소, 98년에 3개소로 모두 현재 33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 산책공원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IMF등 어려운 시 재정난과 또 앞으로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조성을 완료토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그리고 가족산책 공원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96년에는 10개구에 10개소를 했습니다.
97년에는 14개 구․군청에 20개소를 하고 98년에는 3개구에 3개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조성완료한 33개소 모두 시유지에 조성했으며, 지적도상 표시는 위치별 하고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
지적도 지금 안나옵니까?
지금 여러 군데가 되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면은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하고 도면은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코자 합니다.
예.
다음은 金正植委員님께서…
답변하시지요.
예, 지적불부합지 현황과 그동안에 정리한 방법, 미정리토지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적법령상으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를 말하고 지적도면상에 등록된 경계와 위치 면적이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10필지 이상 집단적 연쇄적으로 불일치 되는 지역으로 발생원인은 1910년부터 24년까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 당시 그 후 농지분배 및 귀속재산 불하 등에 따른 토지분할, 측량착오 또는 토지 소유자가 경계를 무시한 건축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리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77년도부터 시 관내 71개소에 8,854필지중에 52개소 6,613필지를 정리하여 필지 대비 74.6%를 완료하였고 현재 19개소 2,241필지를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리방법은 토지소유자 5인이상 20인이하의 자체등록사항 정정, 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계의 조정, 면적의 증감에 따른 청산금 산정 등을 심의 의결하고 측량은 지적공사와 저희 시․구․군 공무원이 합동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해주고 있고 토지대장과 지적도 정리후에는 무료로 등기를 토지소유자에게 등기를 하여 통지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점으로는 지적법 38조 규정에 의하여 정리하고 있으나 지적권리가 직권정리가 불가하고 또 소유자 전원의 신청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간 이해관계와 지가상승, 이기주의적 사고로 등록사항, 정정정리신청서 제출을 기피도 하고 있고 지적 공구 등록사항 정정정리의 완료시기 예측곤란 등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자치구․군 지적공사 비예산사업으로 합동측량, 자치정리위원회 중심 주민설득 정정신청서제출 촉구 정리의 타당성 홍보, 구․군에 대한 추진독려 확인평가 등으로 해서 조속히 정리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正植委員님께서 개별공시지가는 97년도에 비해 98년도 하향율이 상승요율 보다 높은 요인은 무엇인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세수 감소요인이 발생한 원인과 세수 감소 검토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도에 58만 8,000필지를 조사해서 토지개별공시지가 총 금액은 97년도 96조원, 96조 2,220억 9,8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96조 8,894억 7,3000만원으로 6,673억 7,500만원이 산정되어 증액이 되어 상승율은 0.69%가 증가되었으며, 상승원인은 조사 면적이 97년보다 98년도가 공유수면매립지, 국유지 산정 등 335만 1,000㎡가 증가되었으며 실제 상승율은 0.15%가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지나 국유지 상승을 빼고 나면 실제 0.15%는 개발사업이나 용도지역변경 등 지가상승에 의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하였으며 토지재산세 징수액은 97년도에, 97년도 한 해입니다. 1,098억원이고, 98년도는 10월 현재까지 1,062억원, 작년에 1,098억원에서 현재 10월까지 1.062억원이므로 연말까지 예측컨대 감소되지는 않으리라고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委員長님!
(金永在委員長代理 金一郞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저 국장님이 사실상 모든 것을 다 답변하려고 하니까 내 질의에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부서별로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면 어쩌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어느 과장…
말씀을 하세요.
가족산책공원 조성 관련한 과장님이 어느…
公園課長 그 자리에 앉아 답변하세요. 시간 가고 하니까.
내가 질의한 사항하고 다소 차이가 있어서 묻습니다.
가족산책공원을 조성한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평소 많이 갈망했던 사업이라서 대단히 쌍손을 들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지역적 편중이 되어 있고 가급적 우리 서민이나 모든 시민이 휴식공간이 처해져야 될 곳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이 사업은 국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시유지에다 하는 걸로 볼 때 너무나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행정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33개소 개소를 사업계획추진이 부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잔여 140개소에 대하여 2002년까지 정말 개소를 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은 또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綠地公園課長 말씀드리겠습니다.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편중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편중이 된 것 아닙니다. 각 구별로 96년도 10개 구에 서구, 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이래가지고 10개구에 1개구․군에 1개씩 됐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14개 구청에 걸쳐서 하게 됐는데 그 때는 96년도에 안된 영도구에서 2개가 왔기 때문에 그래 2개가 된 구가 있기 때문에 됐고 그렇게 14개 구․군 같으면 16개 구 사실 중구는 할 때가 없습니다 보면, 하여튼 15개 구인데.
구별로 거의 1개씩 다 갔습니다. 다 갔고 98년도에는 3개 구에 나갔는데 거기는 북구하고 연제구 하고 기장군하고 세 개가 구별로 함께 다 포함이 됐습니다. 절대 구별로 편중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휴식공간이 시민이 편리하게끔 시유지에 됐다 하는데 사실은 이런 공원을 한 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땅 1평에 아무리 못줘도 200만원, 300만원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유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지를 살 수는 없고 우리 시유지를 해가지고 가야지 근린공원이든지 이런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개발 안한 공원에.
그런데다가 이제 어린이공원 지금 가족산책공원을 지금 선정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디됩니까? 모든 시민이 다 즐겨서, 즐길 곳이 있다고…
거의가 보는 것 같으면 공원을 보는 것도 변두리에 있는 것도 있지만 영도구는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그 녹지과, 공원과 별도로 있을적에도 저쪽에 어딥니까, 그 목장원 앞으로 가는 것도 저희들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앞에 쭉 로타리같이 있는데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그 있는데는 시민들이 그렇게 한데 그렇게 조금 걸으면 될 그런 장소지,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진 장소는 실제로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니, 아니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다음에 묻고, 그러면 영도에 동삼동에 있는 그 녹지공간이 영도시민이 다 거기에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요. 조금 걸으면 되는 장소도 있고 사실은…
아니요, 거기서 거의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장소라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 공간을 영도시민으로서는 주민들이 하루 아침에 가서 한다든가 낮에 가서 한다든가 쉴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그런 장소를 하기 쉬운 장소에 우리 부산시에 예산을 별도 청구를 해가지고 여기 동별 계산으로 한다고 해졌어요, 여기 감사에는.
동별 개념을 주지 말고 두동, 삼동 합쳐가지고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데 거기 할 수 없다고 하면 여기 하기 쉬운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품입니다.
할 필요 없는데는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남보기 위해서 합니까, 이것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나는 오늘 책망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맞다고 합리적으로 하면 제가 한 번 따질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데 생긴데가 어느 구역, 어느 구역이 생깁니까? 전부다 뭐 주택,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그런 자투리땅에서 나오는 터지요, 보면.
자투리땅에서 나오는 땅은 이제…
거기가 지정된 땅이죠?
예, 그런 땅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든지 안그러면…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서…
아닙니다. 도시개발공사…
그 지정으로 해 놓은 것이 하나씩 전부다 있다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것이 있고, 옛날에 기존 옛날부터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한…
그러면 한마디 물어봅시다.
예.
지정으로 된 장소가 어린이 지정된 장소가 지정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사실은 그 만일 99년도에 3개소가 됐다 하면 저희들이 구에 신청을 받습니다.
당신들 구에서 제일 합리적인 장소가 어디를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소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 준 사람이 어린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장소로 해야지 어느 산비탈에 갔다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區廳長님한테, 구청장한테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20개소 같으면 각구에다가 배정을 해 가지고…
구청장이 했으면 가서 현지에 가서 그 현지답사 안합니까?
구청장이 그래도 저희들보다도 사전에, 저희들은…
아니라니까네.
예.
구청장이 오면 오는 대로 해서 저 책상에서 전부다 해 줘요?
아니 현지답사는 하지만도 저희들보다도요 현지 사정을 구청장이 제일 낫…
그러면요, 그 볼 때, 아니 그 볼 때 합당합니까?
구청에서 그래요, 구청에서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 편한 대로 한 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지금 거품주의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할라 한 이유는, 한 것은 이 장소가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동별단위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세 동 네 동 합치더라도 근접 동해서 모든 동민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최소한의 것은, 최소한 300평에서 200평 정도나 만들어 가지고 시재정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건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 엉뚱한 데 넣어놓고는, 저 보면 전부다 아파트단지 내에나 아파트단지는 공간지역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맞다고 그러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 金委員님 질의주신 데 대해서는 투자 우선 순위도 검토를 하고 또 위치도 저희들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어제도 유괴사건으로 해 가지고 김해 유괴사건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그럴 쉴 공간이 있었다 하면 애가 그 산속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열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잘못된 사항은, 잘못된 관계는 내가 지적한 것을 맞다고 생각을 해 버리니까 제가 화를 내서 좀 미안합니다만 이 산책로를 제가 줄여서 말합니다만 기이 개설된 공원이나 정확한 위치나 형태를 지적도상에 표시하여 보고하여 주시라고 했는데 저는 그 장소가 오늘 합당한지 안 한지를 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장소면 안 좋지 않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시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거환경이라 그러면 뭡니까? 주거환경이라고 하면 잠자고 쉬고 그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는 오늘 질의를 하고 건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맞다고 하면 전부다 내가 모 구청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기존 마을에는 있느냐. 기존 마을은 대개가 없고 신설 땅에 지난번 내가 여기 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한 것이 있는데 그때는 내가 이 규모가 얼마 되느냐. 1억짜리로 공원을 세워서 무슨 공원이 된다 말이냐. 그래 내가 질문을 하니까 업무보고 때 뭐라 했느냐 하면 이 자투리땅에다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투리땅이 뭐 잘못되었는데 하면서 저도 재검토를 하니까 전부다 아파트단지라든가 그 주변이라든가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에는 사실상 놀이터도 있고 쉴 공간도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가 필요로 한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행정적으로 ‘우리 구에는 얼마 했다, 우리 구는 얼마 했다.’ 그 얼렁얼렁 해서 우리 만들면 그러한 행정을 하지 말자는 저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한데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주민들도 자기 마을에 이런 놀이터를 세운다고 하면 기여도 많이 할 사람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장소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어린이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 좀 드립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金正植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예, 또…
또 있습니까?
예.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場內웃음)
예,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역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이점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역해서 많이 느끼고 했던 바인데 마치 우리 감사에 그 이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겠고 또 건의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불지역, 불부합지역이 있는데 지적과장님 계시죠?
예.
지적불부합지역이 총 8,854필지 중에서 6,613필지를 정리했다고 하는데 정리했던 방법 어느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정리를 하였습니까?
이것은 한 지구에 그 추진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그 토지지주들로 하여금 그래 가지고 공무원 지적공사추진위원들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고 또 측량은 1차 전부다 무료로 되어 구․군 공무원들하고 우리시하고 공사하고 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주야로 뛰지를 않으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토지 소유되시는 분한테 가서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하고 열심히 설득을 해 가지고 좀 모자라는 것은 줄어드는 것은 늘어난 사람한테 조금 정산하는 방법으로 받아 가지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산해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양보하는 정신으로 여태까지 해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참 오래 걸립니다. 상당히…
그러면요 그 지적도가 변해집니까?
지적도가 변했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지적도가 변해져가 지적불부지역에 다음에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이 지적도면 전산화하고 그 뒤따라서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도가 변하지 안해 지면 불부합지역에서는 또 차기에 또 그런 민원이 또 생길 것 아닙니까?
그것 불부합지 측량하는 것은 현실과 지적도를 완전히 맞도록 딱 해야지요 전부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통 한 2,000평에 보면 보통 200평 300평이 나오는데 그것을 공짜로 줍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공짜로 줬으면 반드시 그 표시가 나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부 정산방법에 의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국유지면 국유지대로 개인들끼리…
아니 내 말은 평수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 지적도가 커질 것 아닙니까? 적어지고 커지고 그러한다면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 점유한 대로 전부 현재 앉아 있는 대로 측량을 하다가 보면 어떤 집은 실제 이 지적도 보다 좀 적어진 데가 있고 어떤 집은 좀 큰 집이 있고…
그렇죠.
그것을 현지 앉은 사실대로 측량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실대로 측량한 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도를 정정을 하는 것이죠.
아니 지적도가요 6,000분의…, 저 3,000분의 1에서 5,000분의 1로 500분의 1로 바꾸면 이게 큰 것이 적어지고 덮쳐지잖아요. 그러면 지적도를 깔아 가지고 정리를 해 갖고 정리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부산시는 지금 임야는 3,000분의 1이 있고 6,000분의 1이 있고 토지는 1,200, 1,000, 600, 500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지적도는 지적도 생긴 대로 평수만 줘버린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까지 19개소에 2,241필지에 대해서 미정리가 되어 있는데 미정리가 된 사유와 앞으로 정리추진대책은 세워놓고 있으십니까?
예, 이것은 지침으로도 되어 있고 각 구․군에 1년에 한 두 차례씩 전부다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고 우리 촉구도 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사도 해 가면서 여기 자치구․군에 전부다 비예산으로 측량도 해 주고 정리위원회에서 항시 그 지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데 대해서 각기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와 가지고 이 민원해소에 적극적 협조했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강제적이 아니니까.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없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밤 12시까지 참 옛날에는 통금 있을 때도 통금 전까지 뛰어다니면서 이것 한 겁니다. 측량을,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시지가에 대해서.
예.
한 번 문의를 하겠는데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4페이지 개별공사지가와 관련하여 부산시 전체의 98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결과 97년도에 비해서 지가하향율과 지가상승율 요인에 대하여 산정기준을 어떻게 금년도에는 잡았습니까?
상향요구 또 이의신청 들어온 것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예…,
심의 결과.
심의가.
예, 심의 결과…
본위원이 알기로는 IMF체제로 인해 가지고 지가 현 지가가 30%에서 40%가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 30%가 40% 하락해서도 땅을 매입할 사람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현 시가대로 기준에 가깝게 맞춘다고 했습니다.
예, 金委員님 이게 문제가 이 금년도에…
아니 내 말이 아직.
예.
내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현 시가대로 맞춘다 했는데 98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여기 보고에 의하면 0.15포인트나 내려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어느 기준에 줘 가지고 이렇게 공시지가를 정했습니까?
이 사실상에 작년 10월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토지감정평가사들이 전부 표준지를 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공시지가는 전부 작년도에 산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가격 그대로 금년에 되어 가지고 建設交通部에서 이것이 항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만들면…
지가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지가위원회가 있죠?
예, 예.
예,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예.
저 평가위원회가, 토지평가위원회가 위원을 구성할 때는 5월 6월달에 할겁니다.
그것은 구․군에 평가위원들…
그렇죠?
예, 예.
그것이 절대 반영이 안됩니까?
거기서 반영이 안됩니다. 이 표준지 단가 내려오는 것은요. 건교부에서…
거기서 의뢰를 區에서 하면 전부다 거기서 이의를 걸어라 하는데 그 평가를 안 해요.
이것은 표준기준일이 이 조사를 해 가지고 1월 1일로, 매년 1월 1일로 정하는 것은 建設交通部에서 정해준 그대로 하고 거기에 의해서 개별시가를 조사해 가지고 한 5월 6월에 하는 것은 구․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공람을 1월 1일에 정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 나는 그 기간이 5월 6월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5월 6월에 평가위원회를 엽니다.
그 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그 관계는?
그것은 그 구․군에서는 그 구․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저기…
그리고 그 평가위원회는 건설부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평가위원회는 아무런 효력도 정해지지가 않네요?
아니 표준지가는 못 건드리지만 그 공시, 한 필지 한 필지…
그래 공시지가 말입니다.
예, 개별필지는.
개별공시지가, 예.
거기에 맞춰서 영 틀린 것은 전부 거기서 고칠 수가 있지요.
표준지가는 전체 면적에 부산시면 한 400개나 있으면 기준이 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낸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6월달에 정해진다고요.
예,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예.
예, 6월에 정해지는데 그때 이의를 걸면 우리 땅값이 높다, 낮다 이의를 걸면 다시 반영시켜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고요?
그…
구성을 할 때 금년도 지가를 0.15%로 올렸다 그러면.
그 토지평가위원회는 그 구․군에서 그 구․군에 토지평가사나 그 저기 토지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토지세를 부과될 때.
예.
토지세가 부과될 때 그 위원회에서 정한 걸로 정해집니까, 아니면 건설부에서 해 준 걸로 해 가지고 정해집니까?
토지세하고는 우리가 공시지가하고는 틀립니다. 지방세 저게 토지세는 이 공시지가인 과표 몇 프로를 세정과에서 그것은…
글쎄 그 말입니다.
예, 내무부에서 하는데.
이것이 떨어짐으로서.
예.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떨어지면서 토지과표가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되면 세금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그래 세금을 받아야 부산시가 그 어느 금년, 내년에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0분의 20 또는 1,000분의 50까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표 적용율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앞으로는 좀 여기 나오시면 좀 확실하게 조금 검토를 해 오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제 본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IMF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토지세를 못 내어 가지고 압류가 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더불어 시정은 땅값은 100원인데 시정은 200원이라고 책정해 가지고 토지세를 자기 할당량에 배를 더 받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 토지지가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건의를 합니다. 왜냐 토지세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됨으로서 우리 부산시민은 엄청난 세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토지세가 세비를 못 냄으로써 부산시는 재정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착오가 생깁니다. 이 토지세가 부산에 재원이 엄청난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건데 이걸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무리가 오게 될 것이고 또 시에서는 예산상에 문제가 될 게 아니냐. 감히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세밀하게 원래 시정방침이 현 시가대로 기준을 하라고 했다하면 금년에 하락했으면 30% 40% 다운시켜 가지고 적용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평가사들이 전부다 감정을 하기 때문에 건교부에 수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평가사가 문제가 아니고.
예.
평가사 기준을 어디서 줍니까, 국가에서 주지요?
국가에서 주지요.
그러면요.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그것은 전 국토를 가지고 건교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이 소관부서만 아니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고 전체 시민이 알아야할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金委員님.
이러한 중대한 일을 놔놓고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절대 방관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 뜻 따라서…
예, 돈을 받을 때는 좋아서 많이 받고 돈을 까줄 때는 안 깔라 하고.
금년에는 어쨌든 많이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앞으로 비일비재할 수 있는 소재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행정에 대해서 저는 오점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이점이 시정될 수 있는 길이 있다하면 시정을 해 주시고 금년에 시정될 게 없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이게 반영을 시켜 가지고 꼭 원칙론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이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金正植委員 수고 많이 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다음은 순서에 의하면 朴宰成委員 질의에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 그 朴委員이 아마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泰弘委員, 金泰弘委員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저희들도 兪士根委員 다음 할 차례입니다.
예, 그래서 양해가 되었으니까.
되었습니까?
예, 金泰弘委員 質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金泰弘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弘委員님께서 개발제한구역협의회 시안 발표 등 연말까지 해제확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동부산권 관광개발에 대한 중장기개발계획안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건교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개발제한구역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 제도개선협의회에서 시안을 마련해서 오는 11월 25일경에 지상에 발표예정이고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도개선협의회안에 대한 지방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부산지역은 11월 30일로 공청회 일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서 공청회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건교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동부산권 관광개발에 등에 대한 중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부산권뿐 아니고 서부산권 부산시 전역이 전체가 저희들 행정구역 대비 해 볼 때 그린벨트가 아시다시피 51%를 차지하고 있고 또 기이 하천구역이나 공유수면 이 산지를 빼고 나면 가용용지가 23.7%밖에 안됩니다. 그 23.7%도 전체가 기이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고도상으로 보면 저희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산밑에 계속 150m를 저희들 해발고도제한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거의 다 올라가 개발이 얼마 남지를 안 했습니다. 그 만큼 우리 가용지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확대한다면 동서에 개발제한구역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취임후 100일 대화에서 동부산권하고 서부산권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서부산권에 물류산업단지 그 다음에 중부산권에 기존 시가지구역에 업무, 금융 그 다음에 동부산권에 정보,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되어 있고 국토개발계획에도 서부산권에 울산 그 우리 부산, 광양, 이렇게 남항과 연결시켜 가지고 동남 산업중추거점지로 개발계획이 되어 있고 또 동부산권은 경주 부산권을 연계해 남해안까지 연계시켜 가지고 관광지, 해양관광지로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17일하고 지난 9월에 대통령께서 수도권 문제 해결을 지방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것은 수도권에 인프라든지 각종 문화, 사회 모든 그 복지시설이 인구증가와 비례해서 부족한 현상을 초례하고 있고 또 산업활동도 인근 경기도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이 급하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각 지방에 산업뿐 아니고 문화 뭐 교육 인프라를 확충을 해 줘 가지고 앞으로 21세기 구상과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해양관광개발을 위해 가지고 남해안과 연계해 가지고 해양관광을 해양개발을 해양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언급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또 시장님께서 동서양쪽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통령 초도순시도 일부 보고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 그 국무총리실 등 중앙관서에 설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부산권은 AG골프장을 연계를 해서 해양관광지로 개발이 돼야 안되겠냐, 또 국제적인 여건으로 봐서도 앞으로 러시아나 중국 등의 관광객을, 물론 동남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서 유로철도의 관문, 환태평양의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관광개발이 돼야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설명이 되었고, 서부산권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녹산이나 신호공단 연계해서 앞으로는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정밀, 또 첨단 정보 또 비지니스, 그 다음에 국제연구, 또 월드바자회 또 승마장과 경마장을 연계한 어뮤즈먼트(amusement)시설이든지 또 공항과 사상공단, 지사과학단지와 녹산공단 가덕도를 연계한 이런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좀 질문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요지가 물론 자문회의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임시회때 釜山市長께서 1,500만평을 해제를 위해서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都市計劃局에서…
그 뒤에 앉은 그 우리 계장들은 자기 소관부서의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자세를 좀 바로 하셔가지고 그 윗분들 답변, 효율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장들은 하품을 하는 계장도 계시고, 졸고 있는 계장들도 지금 있습니다.
委員長으로서 경고를 드립니다.
金委員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00만평을 市長께서 해제를 하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산출은 아마 都市計劃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1,500만평, 2,000만평설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하나만 해도 27홀정도 하려고 그러면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한 45만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운대특구를 해서 국제적인 관광단지를 그와 연계해서 만들자면 저쪽 동부권이 적어도 한 600만평정도 이상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그런데 굉장히 그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평수로 환산하면 몇 평정도인지 아십니까?
예?
지금 우리 부산시에 묶여 있는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에 나온 것이 전체가 381㎢ 아닙니까?
예, 몇 평입니까?
예, 3,000평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것 되는데 약 6억만평이 되죠?
예.
이래되는데 이게 지금 1,500만평, 2,000만평 푼다는데 몇 프로 됩니까?
산술적으로 금방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는데 이것을 27년동안 30년 묶어놓은 이 불합리하게 묶여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그것도 市長의 권한밖의 사항을 그것도 400만시민이 지켜보는 本會議場에서 1.500만평 풀겠다는 것은 이것은 市長이 答辯할 조치가 아니다 말입니다.
아,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시장이 답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약 개발제한구역에 10만명의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27년동안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서도 인내를 감수하면서도 이번 만큼은 우리 물론 시안에서도 전면 해제를 하고 부분적인 취약지하고 몇 가지 안을 내놓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市長께서 내가 1,500만평, 2,000만평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풀겠다 이런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局長님께서는 우리 동부권의 600만평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金委員님! 市長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물론 그 개발제한구역은 중앙에서 결정하고 중앙에서 결정을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市長님께서 이런, 이런 건 구상을 해보니 이만큼 개발용지가 필요하다 취락지니 딴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지 개발하니까 관광지개발에 따른 그런 말씀이지.
그럼 관광지개발에 따른 단편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용지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600만평 부분이 관광단지로써 조성하겠다는 단편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개략 그 이제 인근하고 같이 그렇게 본 거지…
그런데 지금 방금…
지금 아직까지…
局長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신 부분하고 하나도 지금 안맞는 부분들이 우리 市長께서 본회의 20일날 시정연설 내용하고 지금 현재 우리 내년 예산 편성시켜놓은 것 하고 우리 都市計劃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하나도 안맞다 말입니다.
아, 그건 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구상은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市長님 말씀한 것은 구상입니다. 구상인데 구상을 실현을 하자면 그 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약 2년 반 정도 그에 따른 법적 조치, 물론 이제 개발제한구역 당장에 관련된 것이 개발제한구역도 관련되고 앞으로 행정절차, 법절차를 이행하는데 그만큼 한 2년반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소요가 되는 줄은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도시계획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이 추상적인 어떤 구상에 의해서 이렇게 서부산권 동부산권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제되는 것 같으면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해보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중에 釜山市에서는 유일하게 관광도로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관광도로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지금 바로 답변을 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을 그때그때 하십시오.
하는데 이 사업이 文正秀市長 在任때 계속사업이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 제가 알기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앙~삼성간에 지금 미지정 구역으로 해가지고 신앙천부분이 지금 유보된 사실이 있다 말입니다. 이렇는데 과연 제가 볼 때 이러한 사업들이 2년, 3년 끌면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결정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 내년 예산에 10원도 반영이 안됐다 말입니다.
이러한 일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을 우리 市長께서 1,500, 2000만평 풀어가지고 아주 장미빛 계획만 내놓고 있지,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이것이 연일 신문에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부산시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거기에 따라 투자를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재테크를 하게 된다 말입니다. 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광도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발표 멋지게 했습니까,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혀 투자를 안하는, 내년 예산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이래서 무슨 동부산권역에 관광개발을 하고 서부산지역에 지금 무슨 경마장이니 이러한 시설들 아시안게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골프장 문제, 이 부분까지도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지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장소선정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아시안게임이 2002년도 하니까 지금 사실 3년밖에 안남았어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그런데 하나도 현재 시행에 옮기지도 못하고 책상에서 맴도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부산시가 이렇게 개발하겠다, 지역개발 하겠다 하는 많은 계획안을 내놓고 구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니까 부산시민들은 자꾸 혼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혼란만.
뭔가 예산서에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말이지 부산시에 무슨 사업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없다 말입니다.
저, 金委員님 그 도시에는 장기비젼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비젼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비젼이 도시기본계획, 국가에는 국토계획이 또 있고 이 비젼에 맞추어서 세부추진계획이 따릅니다. 구상이 있고 실천계획이 또 따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1단계는 구상단계입니다. 또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구상에서 기본계획으로 넘어가가지고 기본계획에서 그 다음에 실천계획으로 재정비계획하고 그 다음에 개별사업에 실시계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구상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실천에 들어갈 때는 예산이 전문용역이나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이 필요하고 그때는 돈이 조금 들어가겠죠. 저희들도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구상이 실천되도록 그렇게 내년도 사업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신앙~삼성간 도로를 말입니다. 해양관광도로를 명시를 해놔놓고 지금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 지역에 國會議員께서 이 도로를 승격시켜가지고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승격시켜 달라는 겁니다.
왜, 부산시가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부산시 국회의원 20명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가져와서 이러한 사업들을 부산시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도로로 승격시켜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동부산권을 부산시의 관광의 축으로서 개발시키겠다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책임자들의 요구다 말입니다.
그래하고 金鍾必總理가 동의대학교 박사학위수여식 와서도 동부산권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부산시하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이러한 핫라인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으면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에 한 400, 5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그 지역에 있는 國會議員들과 또는 議員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도로로 승격시키는 것 같으면 사업이 빨리 우선 처리 안되겠냐, 부산시에서 제가 볼 때 이러한 관광도로는 전혀 의지도 없고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예산투자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전혀 없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느 구간에는 미지정구역으로 남아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부산시가 동부산권 관광개발을 하려는 것인지 마 기이 방금 局長님 말씀에 그러한 어떤 계획을 통해가지고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局長님의 소신껏 소신있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중에는 제 소관이 아닌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앞으로 추진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양관광도로에 기이 연화지구는 일부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앞으로 투자될 걸로 하고 또 우리 지역출신 國會議員님뿐 아니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시온합섬구간에 그 구간에 대한 도로 결정고시는 총 경남경계까지 우리가 25m폭으로 해가지고 21.74㎞로를 해양관광도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죽성리 부위에 시온합섬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공람기간동안 공람의견으로 해안으로 우회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체에서 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해안으로 우회하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현재 검토중에 있으니까 그 구간에 대한 결정은 연내 가부간 결정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金泰弘委員님, 그 다음 계속 질의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와 연관해서 97년 10월 이후 98년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 적발 96건에 대한 원상복구 진행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시원은 매일, 동장은 주1회, 구․군에서는 월, 시에서는 분기별로 이렇게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으나 계속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97년 10월에서 98년 9월까지 96건중에 원상복구가 60건, 고발 등 조치하고 있는 게 36건입니다. 원상복구 미조치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월보, 월 대장에 등재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金泰弘委員님께서 황령산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유원지 민자시설유치 개요와 민자시설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민자시설사업이 사업성이 없을 경우 시의 대책 및 의견 그 다음에 황령산 유원지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미조성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황령산유원지내 민자유치시설은 현재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황령산 유원지 운동시설 조성으로 스포츠센타 외 1종이 주 송청기업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골프연습장 조성으로 대연동 산5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현재 조성사업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황령산은 전체가 거의 99%가 사유지로 이 많은 사유지로 시 재정으로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 광장, 유원지내에 기반시설은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수익이 가능한 기타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원지 세부시설중에, 결정된 세부시설중에서도 소유자가 민간자본을 투자토록 유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설, 민간시설사업의 사업성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민자유치개발이 없어 되지 않을 시, 시설에 대한 앞으로 민간투자여건 조성에 대한 개선,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유치 권장을 검토토록 하겠고 민자유치가 곤란할 시는 시 재정이 허락할 때 시비투자도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황령산 유원지내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조성사업 현황으로는 황령산유원지는 84년에 조성계획을 결정해서 세부도로시설과 운동시설 등 15개시설로써 현재는 청소년수련원 등 2개시설은 완료하고 황령산레포츠 시범공원 조성과 골프연습장 등 3개시설은 조성중에 있고 유희시설, 식물원, 전망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10개시설은 미조성중에 있습니다.
또 金泰弘委員님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과 관련한 97년 10월…
委員長님!
예.
황령산 부분 보충질의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듣고 그래…
(“답변 듣고, 다 듣고” 하는 委員 있음)
답변 듣고 그래 합시다.
97년 10월 이후 발생한 집단민원 내용과 해소결과와 시․구의회 의견청취후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가 2~6개월이상 기간이 일정치 않고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또한 1년이상 소요되는 기준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 10월 이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변경결정 관련으로 발생된 집단민원의 발생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소집, 신결과에 따른 보완, 그 다음 市議會 意見聽取 등과 지적승인 고시를 위한 도면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것은, 이것은 사업주체가 동인가를 위해서 사업의 인가에 필요한 실시설계서 작성, 각종 평가서 등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간이 일정할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이상…
아니, 제가 아까 항공사진 판독에 관한 질의를 한 게 있는데.
아, 그 위에 아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조치사항이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항공사진 판독을 위해서 연간 예산을 한 5억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한 3,000명정도가 그 아마 판독이 되어가지고 각 일선 구․군청에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반지역하고 GB지역, 그리고 형질변경이 49건입니다. 그것은 산림훼손 24건, 기타 26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많이 있는 기장군이 GB지역에 전체 16개구․군중에 520건중에 기장이 263건입니다. 강서가 203건입니다. 강서와 기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형질변경 건수가 총계가 49건중에 기장이 25건 나머지 6개구에 나눠져 있습니다.
산림훼손도 24건중에 기장이 5건입니다. 이런데 항측판독을 해서 말입니다. 일선 구․군에 통보해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내용과 면적행위자 및 조치사항이 전체 96건인 걸로 답변을 했는데 맞습니까?
전체 97년 5월달에서 97년 11월 사이에 전체 3,614건이 지역이 되어가지고 일선 구․군에 통보된 내가 방금 열거해 드린 것이 통보현황입니다.
그 중에 96건이 이 행위자 및 조치사항 내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委員님, 작년 10월부터 금년까지 이야기죠?
예.
그것은 96건입니다.
올해까지요?
예, 9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96건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훼손 또는 무단 형질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몇 건입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에는 말씀을 못드리고 조금 시간을…
그럼 여기 96건중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엄청나게 훼손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96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연번 84번에 보면 강서 명지동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비닐하우스내에 사람이 살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사람이 축사를 지을 수도 있고 비닐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지마는 주택을 못지어가지고 사람이 비닐하우스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발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강서 대저에도 보면 헛간이라면 창고입니다. 살아가기 막연해서 헛간에다 사무실로 용도변경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무실 용도변경 했는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고발조치했습니다.
이러한 건들이 아마 생계형 때문에 불법행위가 96건이 이어져서 원상복귀 또는 철거 고발한 것들이 96건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이러한 96건 외 항측결과 내용에 보면 엄청나게 훼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은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다 플러스 해도 여기에 제가 드리는 이 사람이 행위한 전체면적에 모자랄 겁니다.
어째서 이러한 경우가 일어난 것인지, 항측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연간 5억이라는 항측비를 들여가지고.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뭐 과장님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저희들이 항측판독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 통보를 보냅니다. 이 96건에 대해서는 都市計劃課에만 보낸 것을 都市計劃課에서 처리한 거구요. 또 綠地課, 建築課 이런데다 전부다 보내면 거기서 각 부서로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부서만 보낸 것이 96건으로 나온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그 약 3,000건중에 산림훼손이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기장군에 산림훼손 5건 어느 지역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 地籍課에서는…
제가 그럼 항측도를 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려볼까요.
판독만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고 마치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항측을 하는…
다른 부서에서 받은 부서에서 이제 조사하고…
항측을 해서 그 사용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관련부서에 그 조사하고 관리하고 그 하는 부서에 통보해줌으로써 거기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뒷받침을 해주는 거지요.
항측도활용 목적은 건설계획이라든지, 상하수도 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항측하는 측면이 안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위법사항을 적발하기 위해서도 항측도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산림을 훼손해서 도로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르신다 말입니까?
金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 항측판독에 따른 리스트를 별도로, 그 안에는 허가 여부도 있을 것이고, 판단이 돼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리스트를 별도로 제출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내용이 말입니다. 전체 보면 생계형으로 해가지고 20평, 30평까지는 전부다 고발을 해가지고 행정고발 해서 검찰청에 벌금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뭐 농막이든지 농기구 넣어 놓는 것은 15㎡배 이상은 전부 고발조치가 다 됩니다.
시골에 보면 축사를 정부에서 장려를, 축사를 지어가지고 소값이 내려가지고 소를 못키우니까 거기에 농좀 갔다 놨다 말입니다. 이게 300만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하는데 지금 고발조치를 다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살기 때문에 창고하나 못지어가지고 축사하나 활용한 측면에서 창고를 사용한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벌금처리해서 일선 구․군청에서 검찰청에 행정고발해가지고 벌금 200만원, 300만원 매기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내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측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항측도면에 보면 형질변경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1997년 12월 24일부터 98년 6월 17일 사이에 이루어진 이 노란점선 부분이 전체 무단형질변경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폭 10m 해 가지고 도로를 내었습니다. 산에다가, 임야에다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돈 5억 들여 가지고 판독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地籍課長 방금 金泰弘委員이 질의한 저 내용을 지금 모릅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판독만 해 가지고 그 관리부서로…
아니 아느냐 모르느냐 위원장이 물었어요. 압니까, 모릅니까?
저희들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자료는 알고 있지요.
자료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가지고…
그러면 그것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뭐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
본위원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챙겼으면 어떻게 내용을 보고를 상세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 자료를 제가 챙긴지 압니까?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機張郡에 공권력이 못 미칩니다. 못 미친다 말입니다. 그럼 이 힘있는 우리 釜山廣域市에서 항측을 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고발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그 擔當局長이 地籍課에서 통보된 대로 그 해당 구․군으로 하여금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그 법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게 이 96건을 다 보십시오. 전부다 보면 철마지역에는 식당 허가 안 나니까 음식점으로, 창고에서, 창고 좀 지었는데 무단증축해 가지고 전부다 형사고발로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버젓이 임상이 좋은 임야에 말입니다. 폭 10m를 해 가지고 여러 수천평 도로까지 내었다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항측을 돈을 연간 5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조치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항측을 해 가지고 일단 판독을 해서 그 산림부서면 산림부서 아니면 농림부서면 농림부서 그 부서로 일단 통보를 해 드립니다. 그럼 그 부서에서 전부 그 결과를 조치를 하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그 擔當課長 나와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마시고 과장님 나와 가지고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부서 그 담당책임과장 나와 가지고 임야를 관리하는 과장 나와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都市計劃課長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냥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은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고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 조사반을 구성해서라도 현지 조사를 나가도록 할테니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조치를 한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所管 官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뭐, 이 件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委員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가 2시간 20분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 50分 監査中止)
(17時 08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委員長님, 朴宰成委員님하고 兪士根委員님이 지금 그 件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순서가 지나쳤는데…
朴宰成委員 지금 참석했으니까 먼저 답변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朴宰成委員님께서 도시계획 공람공고 관련 과거 재정비 공람공고 기간과 현재 추진중인 재정비와의 기간 대비와 재정비계획 인구설정 근거와 조정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여부, 공람내용 중 상쇄한 내용은 무엇이며, 녹지 61개소 축소와 미지정 1개소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한 공람의견 293건의 용도별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조사방법과 조사방법의 투명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투명성의 확보방안과 반영 가능여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재정비와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후 후속 처리기간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차 그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은 91년 7월 25일, 91년입니다. 7월 25일 용역을 착수해서 94년 4월 23일 공람안을 수립하고 2년 10개월만에 94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공람을 실시하고 94년 11월 30일날 공람심사를 거쳐서 94년 12월 28일 도시계획을 案을 입안해서 95년 5월 6일날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91년 7월 25일부터 기간이 95년 5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97년 4월 21일날, 아, 94년 4월 21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다시, 몇 년도요?
아, 잘못되었지요.
(“96년…” 하는 이 있음)
96년…
97년입니다.
97년, 죄송합니다. 97년 4월 21일 용역을 착수해서 98년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공람을 실시하고 98년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공람의견에 대한 시의 용역회사 및 시의 현장조사와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재정비계획 인구설정근거와 재정비 인구 합리적 조정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는 2006년을 목표로…
잠깐만요.
예.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宰成입니다.
지금 그 재정비수립이 91년 착수해서 95년 5월 6일까지 한 번하고 97년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일반공무원 조직과 소위 이야기하는 기업조직과 가장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이나 절차에 크게 관여치 않고 오너의 명령에 의해서 오너의 어디까지나 생각에 의해서 회사는 추진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조직은 모든 법 절차나 행정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추진에는 회사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많은 검토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무원 조직이 가장 약한 게 뭐냐고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시간에 대한 개념과 금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람을 하고 나서 나머지 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어떤 처리기간이나 절차는 크게 지금 구속을 안 받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뭐, 구속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부서이던 정해진 1년 안에 써야 되는 난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간과 금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개개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도 조직의 틀이나 규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제가 그 都市計劃局 內部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중첩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局보다 업무량이 지금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만 일은 일이니까 과거에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보면 지금 이 시간쯤에 되면 재정비가 결정이 되고 마지막 확정이 되어서 공고가 날 것이라고 각종 업무보고서에 1년여에 걸쳐서 보고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렇게 되지 않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사유야 있겠습니다. 꼭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근래에는 國監準備나 또 그 동안에 市議會 그 다음에는 그 監査院 監査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한 3개월여 넘어 직원들은 야간에 12시에서 심지어는 3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업무도 옳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오버랩(overlap)에 걸려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리고 의회에 이런이런 시점에 이것을 마치겠다고 하면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계획대로 하는 것이 옳은 처사이고 그리고 물론 예상치 못했던 그 다대․만덕이라는 그런 큰 어떤 전국적 사안이 벌어짐으로 해서 연일 감사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밝히신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한 6월, 7월 가야 이 과업을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좋다, 나빴다고 따지기 보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대한으로 단축하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쯤 하겠다고 날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단축토록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자꾸 늘어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이해를 하시죠?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있기는.
그리고 뭐 이 회의장에서 옮기기 곤란한 그런 말들도 말이 있습니다. 좀 양지해 주시고.
예.
뒤에 계시는 직원들도 좀 힘들고 어려운 사항이지만 아마 도시계획국 업무중 가장 예민하고 큰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이 과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朴宰成委員, 양해가 되면.
예, 예.
委員長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예, 具大彦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저, 기간이란 게 우리 朴委員님께서 단축을 해라 그랬거든요. 했는데 시간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기간이 안 나옵니까, 시간이 아니고 기간.
기간이 뭐 보통 달로 안 움직입니까?
예.
이게 달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그 조사를 하다가 검토를 하다가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건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쉽게 조정이 될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또 상당히 그 예민하고…
그래 국장님, 이걸 언제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아까도 朴委員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내년 한 6월 전반기까지는 그 안에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6월입니까?
내년 6월, 예.
끝을 내겠다.
예.
정확하게 끝이 나집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답변하는 걸 빌자면.
예.
끝이 안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예.
그때 시한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끝나면 그 안에 끝내는 대로…
그래 本委員이나 朴宰成委員이나 하는 이유는, 질문을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그래 흐르자 하는 게 아니고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물론 수고도 많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해서 뭐, 國監이나 또 市議會 行政事務監査나 또 市議會 뭐, 會議나 業務報告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전 공무원들이 뭐,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재차 보충질문을 통해서 기간을 못을 박는 것은 좀더 단축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부작용도 생기고 여러 가지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단축해서 딱 끝을 맺자는 것이거든요.
具委員님하고 빨리 끝내는 것은 단축하는 것은.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부분은 行政事務監査기 때문에.
예.
지금 국장님께서 99년도 6월까지는 끝을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시한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예, 날짜를 확정을 지으면 하루가 지나더라도 저 입장에서 약속을 그 딱 못을 박는다는 어느 날짜는…
그래 국장님 이것은 行政事務監査자리입니다.
예.
업무보고자리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거든요.
예, 최대한으로 그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죠.
朴宰成委員님께서 재정비계획 인구설정근거와 재정비 인구 합리적 조정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는 2006년도를 목표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인구 424만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0년도까지는 인구 감소상태가 이어 왔습니다. 앞으로 부산신항 그 다음에 정관신도시 등 개발여건을 고려한다면 94년부터는, 아, 개발여건을 고려하고 또 94년 391만 2,000명을 기준으로 2001년까지는 0.57%,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0.82%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4차 국토계획 2002년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앞당겨 수립중에 있으므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비 공람안 중에 상쇄계획 내용은 무엇이며…
잠깐만요.
예.
제가 메모를 처음부터 못했는데요 지금 그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고 하면서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시고 그 근거로서 정관신도시와 또 뭘 들었습니까?
부산 신항 배후단지 관계하고 크게 대별하면 정관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정관신도시가 언제 착공됩니까?
아마 내년 정도는 착공되리라고 봅니다.
언제…
올 연말부터 보상에 들어가면.
언제 준공이 되겠습니까?
준공은 아마 사업기간이 적어도 4년 내지 5년은 안걸리겠나 싶은데요.
신도시 단지준공만 해도 4, 5년 걸리고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2006년도에 는다는 것의 근거로 정관신도시가 맞겠습니까?
꼭 정관신도시만 그런게 아니고, 명지나 신호 녹산공단에 기이 조성된 개발지에 대한 인구유입관계, 산업유치관계 그런 도시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산신항만 배후지도 2006년까지는 뚜렷한 답을 내기 안어렵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신항배후지는 그 안에 일부는 사업조성이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아이템에 대해서는 기이 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되겠냐, 그리고 지금 현재 가덕, 부산신항배후단지에는 거의 우리 시역하고 경계지점에 일반주거단나 이런 게 개발되고 있는 걸 봐서 아마 명지주거단지 하고 빨리 공장이 입주만 된다면 조성이 안되겠나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유치활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시역내에 70년대부터 90년대 현재까지 약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장이 한 900개정도 외지로 나갔는데 그만한 부지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유치활동에 적극 노력을 하면 유입이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봅니다.
물론 이제 그 계획인구를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잡아내기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관점의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局長께서는 계획인구가 424만명으로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2년까지.
1차적으로 어떤 형태든 증가할 것이다. 그래 저의 생각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증가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 그리고 이 계획이 잘못된 계획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局長께서 방금 근거로 드신 것에 의하면 저의 생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계획인구를 산정을 하더라도 어떤 어떤 수치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건 어렵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정관신도시 문제나 그리고 신항의 배후도시 문제는 목표연도인 2006년도에 가봐도 겨우 단지가 아니면 기반이 조성되는 정도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거나 늘어날 전망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로는 말입니다. 420만 같으면 지금 현재에 한 40만정도만 더 붇는 게 아니냐, 1개구 정도 인원이.
크게 산업활동만 유치가 된다면 크게 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시역전체로 볼 때, 400만 도시에, 또 400만 경제활동으로 볼 때.
문제는 지금 감소추세에 있다는 게 문제죠. 지금의 현황은 감소추세에 있다는 게 문제이지.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 관계나 부수여건으로 이게 어떻게 앞으로 변동요인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생활권 관계, 그린벨트나 이 외곽지가 저희들 나대지로 많이 비어 있고 아파트 단지도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왜 이리 설정을 합니까?
그 관계는 광역권 측면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 하고.
예, 알겠습니다. 계획인구는 왜 설정을 합니까?
예?
계획인구를 왜 설정을 합니까?
그 도시지표에 우리가 모든 도시개발관계나 연계되어 그에 따른 수용인구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 만한 수용인구는 원칙적으로 따라다니니까 도시개발하고 바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인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주거용지를 얼마큼 개발할 것이냐…
그 개발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도시비젼이 어떻게 가느냐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 잖아요.
예, 아마 크게는 차이가 안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2006년도에 424만명을?
예, 1개구 정도 인원이니까, 현재보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합시다.
재정비 공람안중에 상쇄계획내용은 무엇이며 녹지축소 61개소 및 미지정 1개소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상쇄계획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상쇄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망리, 만덕 등 택지개발 예정지 10개소 2.53㎢를 상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쇄계획구역으로 관리코자 하는 계획이고, 녹지지역 축소는 62개소 1.98㎢입니다.
기존 주거지역과 연계개발이 가능한 지역, 또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는 지역, 용도변경입니다. 주거지에서 상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변경된 이런 데, 내용으로 현재 공람의견서와 관련 자체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또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만 다 하셨어요?
예.
미지정 1개소는 뭡니까?
미지정 1개소가 빠졌네.
예.
아, 죄송합니다. 미지정지역은 공유수면이나, 그 다음에 정관신도시, 지사과학단지 등에 미지정지역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또, 어디요?
공유수면하고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가 현재 미지정지구로 되어 있고 지사과학단지도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미지정지역입니다.
그럼 저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용도지역중에 미지정이 확보 1개소, 그 다음에 축소 5개소 되어 있는데 구분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朴委員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전에 있던 업무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아, 전차 업무보고 내용입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면요. 부산도시재정비 계획수립이라는 금후 추진계획 다음에 주요내용에 용도지역 해가지고 주거지역은 확보를 얼마큼 했고, 상업지역은 얼마큼 했고, 공업지역은 얼마큼 했고, 녹지지역은 확보를 13개소 했고, 축소를 61개소 했고 그래 되어 있는데 미지정 해서 확보가 한 개가 되어 있고 축소가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웃음)
朴委員님 찾는대로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다음 보고를 드리고?
아니, 업무보고를 局長께서 하셨잖아요. 못찾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그 페이지수를 우리 朴宰成委員 말씀을 해주시지.
아니, 지금 자료가 아니고…
전차 업무보고 모양입니다.
(“이게 이번 것 아니라고.” 하는 委員 있음)
예, 전차 업무보고인 모양인데…
아, 전 업무보고에?
재정비란에 한 번 찾아가셔가지고.
아, 담당계장 7월달 업무보고 유인물 빨리 한 번 찾아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런 말씀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국장 한 번 봅시다. 아니, 업무보고서가 지금 있든 없든 미지정 1개소와, 확보된 게 1개소와 축소된 게 5개소가 있다고 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신 적도 있고 전 중요한 간부공무원들 다 앉아 있잖아요.
이 왜 답을 못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왜 답을 못합니까?
미지정 관계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5개소가 나오니까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려…
아니, 국장은 모르신다 해도 뒤에 그 계획을 잡은 직원들 다 앉아 있는데 모른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어디?
한 번 보자.
참 監査 못하겠다, 못해.
아니, 담당계장이 내용을 몰라요?
담당계장은 실무자인데 그것을 빨리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 찾을동안 바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합시다. 다음 것 합시다.
공람의견 293건의 용도별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조사방법과 조사방법의 투명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투명성확보 방안과 반영가능 여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후 제시된 의견 293건으로 내용별로는 용도지역건이 226건, 용도지구 관리건이 21건, 시설 등이 관련입니다. 46건이고, 이 중에 민원인이 184건이고 구․군에서 요구사항이 109건입니다.
공람의견 조사방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은 공무원이 현장조사만 하고 각계 전문가로 공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고 입안전 市議會에 보고하여 투명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상으로 답변을…
예, 지금 그러면 일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까도 전차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람용역회사에서 현장조사, 저희들이 또 현장조사 검토중에 있습니다.
12월에는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투명성확보를 위한 건데요. 그 관련 학계나 또 우리 전문연구기관이나 또 우리 市議會에 議員님이나 관련 공무원 이렇게 해서 좀더 공정성을 기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심사를.
구성인원이나 이런 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생각해 두신 것은 있습니까, 국장께서?
대략 몇 명의 선에서 활동기간은 얼마로 하겠다든지.
대략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10명 내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활동기간은 저희들 현장조사가 정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 구성을 해가지고 위원회가 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물론 議會도 지금 그런 일정 부분 그런 소극적 의미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집행부서의 책임소재, 그러니까 책임을 떠넘긴다면 좀 표현이 그렇고 아무튼 책임을 조금 회피하는 쪽으로 위원회간 활용될 소지도 많고 전자에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책임회피 그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부정적인 표현이라기 보다는 어떤 사항을 두고 역설적으로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뭐 역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신다면 그런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공정하게 사안을 놓고 볼 때, 여러 사람이 더 전문가가 한 번 같이 보는 게 오히려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 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향후 일어날 일입니다마는, 사안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투명성확보를 위한 장치와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위한 장치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안은 국장께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 저희 議會에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모든 의견을 위원회에 넘긴다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회라든지 전문가집단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안낫겠냐, 득이 더 안있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문가 집단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주로…
그러니까 구체적 인물을 선정한다면 직업군을 한 번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관에 그 분야에 있는 분, 또 학계, 또 면으로는 꼭 뭐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그 측면뿐 아니고 사회의 그 각 측면에서 그 안에 다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학계나 연구계나 또 사회 전문집단이나 또 관련 공무원이나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또 충분한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여러 방면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그 제가…
그 미지정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지정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가는 게 수영구, 앞으로 매립할 지역입니다. 용호만매립지 일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미지정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가는 게 서구 암남동 감천항 중앙하수처리장 그 입지, 매립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미지정에서 자연녹지로 가는 게 강서동 지사동 지사공단 주변, 그 다음에 서구 암남동 암남공원 일부, 그 다음에 수영구 남천동 용호만매립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5개고, 그 다음에 미지정지역 자연녹지에서 미지정지역으로 가는 게 강서구 지사공단 주변 일부가 되겠습니다. 공단 내부에는 미지정으로 가고 밖은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녹지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지정이라고 해 놓고 확보와 축소라고 갈랐을 때의 의미는 뭡니까?
그게 이제 타 법에 의해서 개발, 예를 들어가지고 지사과학단지 예를 들자면 지사과학단지나 정관신도시 같은 데는 택지개발이나 공단, 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공단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지역과 당초 계획했던 지역이 안들어가는 지역, 그러니까 지사과학단지를 예를 들자면 137만평을 하려고 그랬다가 97만평을 할 때 안에 들어가는 지역과 안들어가는 지역, 나중에 들어가는 지역은 나중에 산촉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미지정되어 있는 걸 지정으로 또 바꿔줘야 나중에 관리도 되고 또 활용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 미지정, 용도지역을 미지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것은 저희들 재정비나 지침에서 꼭 그대로 지정은 반드시 토지활용상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주거지나 또 상업지, 또 그게 이제 공업지나 서로 토지이용 측면에서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법적근거는 어떻게…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내에, 나중에 법조문은 따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내에…
예, 지정 용도…
좀 정확히 합시다, 감사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그 토지이용이 어떻게 될지, 가변적인 사항이라든가 현 시점에서 정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토지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지정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바다의 공유수면은 거의 미지정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이용이 구체적으로 될 때 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그대로 두고 있고 또 지사과학단지나 정관신도시 같은 것도 사실상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음으로 해서 용도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안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특별히 미지정지역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박과장 말씀이 워낙 달변이라서 제가 좀 놓친 면이 있는데 한 번 상세히 더 해봅시다.
굳이 미지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 뭡니까?
예, 그 예를 들자면 정관신도시 같은 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개발을 합니다.
개발할 때 그 안의 토지용도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다소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용도지역을 바로 고시를 해버리면 아주 경직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사업이 끝날 때 용도를 일괄지정코자 지정하지 않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한 가지 해봅시다.
예.
용호만 매립지는 준공이 되면 상업지로 한다 했지요?
용호만 매립지는 현재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지정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토지이용계획이 육지부 대부분이 아마 상업지역하고 자연녹지로 지금 현재 사업상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준공시점에 갔을 때 그 계획대로 확정될 것인지 안 그러면 또 다소간에 변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용해 주기 위해서 현재는 미지정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을 왜 합니까?
재정비계획은 도시 전체의 그 일괄된 체제하에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시설결정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실천계획입니다.
그래 재정비계획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방금 朴課長님이 말씀하셨던 그럼 문제들이.
최종 그 예를 들자면 딱 끊어서 이야기하면 두 번 일을, 두 번 일을 안 하기 위한 그런 이점이 있지요? 또 他法에 의해서 최종 정리된 때 그때 정리가 되니까.
용호만 매립지는 지금 공정이나 준공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 부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걸 그냥 미지정으로 남겨 둡니까?
아,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일단 뭐, 이렇게 뭐,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변경 사업 완료에 따라서 변경이 될거니까 아직까지 또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이 있지요.
용도지역을 미지정한다는 것은 한쪽 측면에서 보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편의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벌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정비기간은 조금 틈이 있으니까.
예.
그 안에 준공이나 사정이 변화지구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미지정으로 용도지역을 정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 효율적인 측면을 볼 때 그 부분에 그런 목적이…
아니 목적이 이것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예, 예.
그러면 제가 방금 물었던 용호만 매립지의 공정과 준공의 목표연도가 국장님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정을 해 놓았는데 재정비는 향후 얼마 안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이랬다.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안을 제시 못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말입니다.
확실한 날짜는 그…
확실한 날짜가 아니고.
예.
이런 지금 이야기하셨던 용호만 매립지, 서구 암남동 감천항, 강서구 지사동 그 다음에 암남공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남천동 등지에 어떤 사안이 변할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금후 차후에 일어날 재정비기간 안에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께서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어떤 확실한 확정된 날짜 그걸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실시설계 용역도 끝났고 추진을 海洋水産部와 대체부두관계를 현재 협의중에 있고 협약까지 곧 이루어질 걸로 추진을 위해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비가 몇 년 뒤에 다시 한 번 있을 예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딱 잘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건변화가 어떻게 될지 한 5년 틈으로 저희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기본계획도 그렇고 재정비도 그렇고 지금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관계와 관련해서 곧 재정비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럴 사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미지정한 게 말입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공정과 그 다음에 준공시점과 이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맞아야 미지정할 사유가 나온다고요. 미지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목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 문제거리라고요.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지정으로 지정해 두는 게 꼭 그 아직 않다면 미지정으로 지정해 두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냐.
지금 재정비 계획을 하면서 용도지역을 미지정을 했다는 것을 향후 일정시점에 가서 적당한 시점에 市가 편리한 대로 아무 때나 지정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사후조치는 그렇게 제가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뭐,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가 되니까.
아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예스’와 ‘노’로, ‘예, 아니오’로 대답합시다. 맞습니까?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저희들 보기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 委員長님!
朴宰成委員 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具大彦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미지정지역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재차 묻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어데 저희들 뭐, 말씀을 드린 것은 없습니다.
예, 법이 없는데 미지정으로 고시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법에 없는, 미지정이라 하는 지정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한다 이 말씀이죠?
타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법이, 미지정을 해라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법이든 미지정법이든 간에, 어느 법안에 들어 있습니까?
꼭 어느 규정이 없다면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국장님.
아니 국장!
예.
지금 우리 朴宰成委員이나 具大彦委員이 그 질의한 요지는 법에 뚜렷한 게 없으면 시장의 권한으로서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취지의 지금 질의도 돼요. 그 좀 답변을 좀 융통성 있게 그래 해 주세요. 예!
(金一郞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공유수면이라면 꼭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을 뭐, 한다면 주거지나 상업지나 공업지로 이래 지정이 되겠죠. 그 지정을 안 한다면 그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지역의 지정입니다. “건교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결정.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시 세분하여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꼭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허, 지금 국장님이 관계법규를 읽으면서도 미지정이란 말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말은 안 나오되 그것은 지정을 안 하면.
도시계획을 안 하면 미지정지구로 남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지정이 안되면, 미지정지구로 남는다 이것이죠 해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사과학단지 관계인데요 처음에 1차로 그 전역을 미지정으로 고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미지정으로 있었죠.
그리고 2차로 축소를 시키면서, 축소를 시키면서 그 앞에 배제되는 쪽도 아직 그대로 미지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하는 委員 있음)
이번 재정비에 그것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이 지역에, 자연녹지로 할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간이 남의 사유재산을 그 주거지역도 미지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예.
그렇죠. 처음에 220만평 축조할 때 미지정으로 다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까지도 미지정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
예, 이번 재정비작업에.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공단 말고는 다 자연녹지로 풀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긴거요. 너무 깁니다.
그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어서 틈이 길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것은 지사과학단지는 이런 例인데 이런 지역도 朴宰成委員이 지금 질의하는 요지나 본위원이 하는 거나 이렇게 억울하게 서민들이 당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초대되기 전에 초대시의원이 탄생되기 전에 이게 미지정지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맞습니까 그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축소하면서 이제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동안 10년이라는 각고의 세월이 그 사람들 얼마나 죽여놓았습니까? 공단을 220만평 계획성도 없이 잡아놓았다가 그걸 또 200만평, 190만평 축소시켰다가 이제는 99만평이고 97만평으로 줄인다 아닙니까?
예.
그냥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다 초죽음입니다.
빚더미에 얹히고, 지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아무 용도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은 저 보다는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지만, 이것은 담보도 안돼요. 땅이라 하는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지정이란 것은 이게 주거지역이든지 자연녹지라든지 자연녹지는 개발되지 않습니까? 다문 20%라도 40%라도 아무 것도 안됩니다. 용도가 없어서, 그 세월이 10년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국에서 주 업무를 하시겠지만 이런 참 이것은 권력남용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내가 막말로 막 합니다마는 이것은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릅니다. 국장님도 직접 이걸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이 애로사항을, 주민들은 빚더미에 얹어 가지고 지금 다 아사직전에 있습니다, 가보면. 그래 가지고 집도 이것은 수리도 안되고 일반지역인데도 미지정이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책상 위에 앉아서 그냥 막 선 긋습니다. 이 이만큼 우리 부산시에서 개발할거니까 돌려놓아라. 그리고 전부 다 미지정해 놓아라. 그런 옛날에 관행이 있었어요. 다행이 이번 재정비사업에 그 부분이 빠진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이런 걸 우리 국장님이 한 번더 찾아봐야 합니다. 朴宰成委員이 말씀했듯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지사과학단지가 같은 피해가 있는가를 한 번더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朴宰成委員님, 금정구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 두 장 있으면 그것만 일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부 있을 거니까 확인. 다른 위원님 답변 먼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도면 오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님께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96년도 지침 시․구․군별 미집행현황 및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개보수 등 제일 우려되는 민원사항과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으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상세한 현황 및 시의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6년 5월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지침을 마련해서 구․군에 시달하여 자체 조사 및 용역을 시행 해제 또는 조정을 추진하여 96년도에 92건, 97년도에 188건, 98년도 현재까지 97건 총 367건에 대해서 시설변경 해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중에 제일 우려되는 지역 등은 우리 시 연차별 집행계획 등을 고려해서 가건축물 및 재․개축토록 지난 6월에 업무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 예, 국장님!
예.
잠깐만요. 제가 다섯 가지를 아마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예.
자료도 제출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상세한 것은 제가 검토를 했고.
예.
보충질의 겸해 그 저, 몇 가지만 더 현장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하게 제가 이 자료도 검토를 했고 하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그 지정 고시된 후에 장기간 미집행되어 가지고 시민불편이라든지 그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뭐, 개인 사유재산 그 보호차원에 많은 불이익과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지금까지.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죠?
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적에 우리 具大彦委員님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하셨고 우리 朴宰成委員님도 하셨는데 미지정이나 미집행 이 계획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시계획도로를 낸다 이래가 딱 선을 쳐 놓아버리고 나서 20년 30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간 집은 고치지도 못하고 여기 자료 답변사항에 보면 그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행위허가 신청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 지역에 나가 보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조금만 비가 샌다든지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어 조금 손을 대고 나면 바로 區廳에서나 擔當 洞事務所 職員이 와서 바로 제재를 하고 벌금을 매기고 불이익 바로 줍니다.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 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로가 나거든 빨리 좀 나든지 안 나거들랑 재산보호를 해 주든지 그런 참 불만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제출사항에 보니까 긍정적으로 상당히 허가 조치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전시적으로 그냥 땜질식으로 그냥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는데 이 주민 불편사항도 내가 이런 입장이었다는 것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셔 가지고 좀 그런, 어차피 지금은 IMF고 또 우리 부산시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쉽게 그, 꼭 이 도로는 내어야 되고 이 미집행시설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시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랬을 적에 확인을 하더라도 이 용도는 해결해 줄 수도 없을 적에는 그 안에 있는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이 편의를 조금은 뭐,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장기미집행 10년 미만이 896건이고 10년에서 20년이 350건이고 20년 이상이 834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답변자료 요구를 하니 이것은 국장님 저번에 그 중앙부처에서 장기미집행 재검토지침에 의해서 보고한 서류입니까? 예? 이 자료를 갔다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아니 왜 제가 이래 묻느냐 하면 여기 수치가 좀 틀려서 본위원이 퍼뜩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그것은…” 하는 이 있음)
이 업무현황이나 보면 국장님 여기에 저 보면…
이것 그 당시하고 조금…
차이점이 나는 것.
예, 숫자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그러면 이 업무현황에 우리 본위원들한테 돌린 자료를 제출해 놓은 이 업무현황에는 2080건이고 되어 있는데.
예.
여기 중앙부처에 아마 도시계획시설 및 재검토 계획보고서에는.
예.
1,000…
1,911건.
예, 좀…
(“그 늘어나는 것 맞아요. 해마다 그래요.” 하는 委員 있음)
수치상 좀 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 차이점은 몇 개월인지 시기가 좀 차이나서 차이 나는 겁니까?
예,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을 여기 자료 제출사항에 보면 1단계, 2단계로 그 구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사업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1단계 사업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입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이것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그 매년.
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우선 순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저, 계획이 서가 있으면 몇 건 정도이며 혹시 어느 지역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입안된 것.
지금 그 당장에는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
그 집행계획을 따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바로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3년 이내에 하겠다는 이 사업계획에 대한 소요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까? 자신이 있냐 이 말입니다. 계획만 잡아놓고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못한다면 또 3년 내에 계획 입안 잡아놓고 7년이 갈는지 10년이 갈는지 몰랐을 때는 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확보할 사업비 확보할 수 있는 그 확실한 뭐, 근거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소요기간이 얼마 되어 있는다든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계획을 세울 때는 區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만약에 재원조달계획이 차질이 난다면 좀 다소 그 실행은 안 되는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방금 제가 그 자료, 서면보고를 부탁드렸던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하고 3년 이후도 사업계획안을 갔다가 좀 상세히 해 가지고…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미집행 사업시설이 폭 8m이상 도로가 모든 미집행시설은 우선 한다고 여기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집행 이 도시계획시설이 거의가 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90%이상이 아마 도로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도로시설인데 8m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본위원이 잘 모르니까 질의를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m이하 도로는 구․군에서 주집행을 하고 20m이상은 시에서 하되 또 20m이상 되는 도로중에서는 또 어떤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사업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20m이하는 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20m이하 도로가 市에서 전액 그 시설하는 계획시설도 있습니까? 20m이하 도로.
20m이하 도로를 시에서 한 것.
예, 예.
도로국에, 저, 建設局에 조회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아까 요사이 보면 8m이상 뭐, 이래 하길래.
예.
8m하면 소방도로 형태인데 그런 미집행 도로계획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정책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구․군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한다든지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都市計劃課長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計劃課長님 계십니까?
예.
폭 20m이상 미집행된 지역을 지금 10년 이상이던 뭐, 이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한 15년이나 좀 장기적으로 고시되어 가지고 아직 시설이 안된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상세하게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20m까지입니다. 20m이상. 시간이 그거 하니까 과장님!
예, 지금 위원님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이 20m이상, 20m부터입니다.
예, 예.
20m부터 그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걸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都市計劃課長님이나 局長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도면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여기 다 자기 지역 때문에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지역 사정을 잘 모르고 현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과장님 잠깐 한 번 와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상 이것 아까 제가 용도지역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용도지역 변경 때문에 그렇는데 이게 지금 사상구에서 아마 시에다가 아마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한 번, 이 용도지역변경은 구․군에서 일단 올라오는 걸 보고 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고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 그렇습니다.
시에서 앉아가 책상 위에 앉아가 여기는 여기다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이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상업지역으로 이번에 아마 고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정비에서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이런 것은 보면 그래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다른 걸 질의하려고 하다가 과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이걸 먼저 하는데.
예.
이 현지에 한 번 가 봤습니까? 여기에.
현지에 제가 하도 여러 군데 다녀 가지고.
그렇죠?
예.
못가보죠?
예.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바로 여기에 살고, 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區에서 어떻게 자료가 올라왔는지 내가 구에 알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리지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역세권, 여기에 역세권 주차장이 있고 역세권이 있다가 보니까 아마 이렇게 시에서는 이렇게 입안을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불편사항이.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쪽 지역은 충분하게 상업지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가야로 이쪽으로는.
예.
그런데 이쪽에는 도로가에만 건물이 지어져 있고 뒤에는 전부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는 전혀 여건이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좀 그래 놓은 게 있고 구에서도 요구를 한 게 이것입니다. 전에 1대 2대 시의원 하셨던 이은수원장 병원이 여기 어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에 보면 시장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상업지역으로 풀어줘야지.
예.
그러니까 앉아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만약에 입안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시를 해 버리니까 주민들로 불평이 원성이 생기고 공무원 불신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 주시고, 이것 나중에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던 그 받고 나면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또 참고적으로 이게 도시계획 저 용도변경을 갔다가 한 번 저하고 상의를 의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잠깐 국장님, 제가 질의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는데 이 도면을 내다보니까 과장님이 뛰어오는 바람에 좀 질의가 되었는데 20m이상 도로 같으면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때 제가 한 번 지적을 한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지금 金永在委員이 안계시는데 진구 동의대입구에서 주례 럭키아파트 20m 산복도로, 여기서는 산복도로라 하는 게 맞겠지요.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안부르고 있는데. 그 도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72년도에 도시계획지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년, 30년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것은 진구에는 지금 도로가 다 됐습니다. 백병원에서 조금 일부 남은 것 지금 공사시기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태던데 이 사상구, 본위원이 있는 사상구에는 전연 시행된 지역이 없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산시내 20m도로에 포장 안되고 지정고시 되어가지고 포장안된 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20m이상 도로?
솔직하게 말해서 兪委員님한테 말씀을 어디 몇 군데냐, 얼마냐 숫자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백병원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할 區廳長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시정보고회때. 들은 바도 있고 건의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아마 적정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감, 감사실 감사부터 해가지고 시 감사까지 받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都市計劃局에 저는 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을 所管하고 있다는 都市港灣委員會의 委員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여담같습니다마는 딱딱한 분위기라서 제가 1순위를 건교를 1순위로 하려다가 지역사정상 동료위원들하고 조율상 저는 1순위를 도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제가 참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市議員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잘 하셨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99년도에 이 도로사업비로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억가지고 국장님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상구청이나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시면 알지만 최소 15억은 있어야 기이 97년도에 보상해 준 도로라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데 보상해 줄 돈도 없는데 겨우 보상해 준 그 도로도 지금 공사도 못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되어.
그래서 본위원이 저번 7월달에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이렇게 좀 예산확보, 어떻게 좀, 저는 아직 초선이라서 이것을 어떤쪽으로 어떻게 해야 될 지 나름대로는 좀 뛰어다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에 쓰라고 아마 10억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區廳長은 區廳長대로 애로가 안있겠습니까? 國會議員을 두 사람 모시다 보니 아마 각 구에 아마 5억을 떼어가버리고 이쪽에 도로에 5억이 배정이 된 것 같아요. 10억 같으면 한 쪽에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미지정에 대한 이런 것은 뭐 좁은 예를 들어서 8m도로라든지 한 10m도로 같으면 또 별 문제인데 여기 우리 建設交通委員會 委員들도 그 지역을 제가 일부러 초청해서 한 번 보라고 했습니다.
부산시내 다 다녀도 20m 도로에 포장한 데가 이렇게 엉망진창된 데는 못봤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요, 중간중간에 스레트 집을, 이것 뭐 루핑집이라 합니까, 뭐라 말합니까? 뭐 갖다 붙여가지고 얼기설기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지역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都市計劃課長님이나 施設課長님들은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도면을 내가 물었을 적에도 용도변경하는 것도 일일이 다 가 볼 수가 없습니다.
16개 구․군에서 올라온 그 자료를 다 어떻게 챙겨가지고 가보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안되겠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都市計劃課長님한테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 용도지역 변경시에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 여건이나 뭐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그 쪽에 있는, 담당구․군에 있는 담당공무원이나 해당지역 우리 市議員하고 확정된, 미리 뭐 이래 계획을 입안하는데 우리 市議員들하고 의논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대충 확정이 됐을 때 고시하기 전에 해당 市議員들한테 자문이라든지, 의견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할 때 한 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일하는 보람이 안있겠나, 조금 전에 과장님 도면을 봤을 때 실제 가보셨느냐 물으니까 실제 그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에 주민들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상업지역으로 고시된다 그러니까 진짜 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야 될 지역의 사람들은 “아이고 그 놈의 것 위에 몇 놈씩”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도 안하고 “거기도 조금 어디 좀 발 뻗치는 놈 있다 그 놈아들” 제가 이런 議會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그럼 그게 전부 욕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해당 지역에 市議員이나,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잣대를 대가지고 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간에 자기네한테 좀 이런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미집행지역을 해제를 한다든지 할 적에 그 지역 사정을 좀 상세하게 아는 해당 市議員들 하고 한 번 자연스럽게 뭐 議會에서든 입안이 됐으면 확정당시에 한 번 해주시는 것도 안좋겠나 이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兪士根委員님 질문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이상 미집행시설 834건에 17.7㎢입니다. 돈은 약 7조 9,0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 투자토록 하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있어서 신규시설 결정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용도지역지정 내용 처리대책에 따른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정관이나 지사과학단지 미지정지역에 대해서 朴宰成委員님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부 100대 국정과정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부산시의 추진계획과 연내 확정여부는 金泰弘委員님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10월 25일날 건교부 제도개선협의안에 발표가 있겠고, 30일날 저희 시 시민회관에서 그 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의견을 전국적으로 12월 5일까지 전국적 공청회를 마치고 建設部에서 12월, 연말까지 건교부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예.
국장님 상세한 답변들었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 말고 좀 빠뜨린 부분인데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예, 보충질의 하세요.
두 가지를 하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저, 우리 綠地課長님한테 이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綠地公園課長.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좀 건의사항도 있고 좀 이래 본위원 개인 생각이라기 보다는 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밀감 있는 공원운영을 위하여 보다 치밀한 대책수립을 좀 해주시고 그 아까 자료제출에도 그렇게 하셨던데 노후매점을 재정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안에 좀 예를 들어서 어느 공원에 가면 매점형태가 이렇고 어느 곳에 가면 하지 말고 아까 그 자료상에도 보니까 일관된 매점을 재정비하겠다는데 그것을 좀 참, 진짜 마음이 와 닿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고 지난 7월달에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공원에 상주하는 쉽게 말해서 뭐 입찰을 해가지고 그 1년간 임대해서 장사하는 상인이든 뭐 우리 시에서 나간 담당공무원이든 모든 공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개개인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리고 또 계도, 좀 지도단속을 철저히 좀 기해주시기를 한 번 더 촉구드립니다.
특히나 매점운영한다든지 거기에 이윤추구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개인 이윤추구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시민편의와 그리고 또 시민들이 갔을 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계도, 지도 단속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참 평소에 많은 가끔씩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마 69페이지인가 보면 있습니다.
그 綠地課長님! 주로 우리 시내에서 가로수를 식제하는데 보면 은행과 벚나무 외 4종이라고 그러는데 주종이 은행하고 벚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 외 가로수 식제하는 수종은 뭡니까, 은행 외 벚나무하고 두 가지 빼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벚나무가 아니고 은행나무하고 플러타너스입니다 거의가.
플러타너스.
예, 플러타너스인데 가로수로서는 사실은 제일 요건이 뭐냐 하면 빨리 생장을 하고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원회복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수종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벚나무 같은 것은 사실 꽃이 피고 해서 가루도 심해서 한 번 피해가 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벚나무는 가로수로 보면 별로 안좋습니다. 공해도 강하고.
예,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비슷하게 맞아가지고 질의하기기 좀 그 한데, 그러면 한 가지 벚나무하고 식제비율을 보면 그래도 벚나무가 지금까지 97년도, 98년도는 벚나무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사율도 보니까 은행보다는 벚나무가 훨씬 많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봤을 적에.
그 총 1,798본중에 벚나무가 1,133본이고 나머지는 은행인 것 같은데 그 고사를 보면 은행은 한 다섯 본 정도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73본중에 65본이 벚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한 나무 식제하는데 식제비용은 얼마 듭니까?
뭐 묘목구입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해서 인력비라든지 다 합해서.
은행나무 한 10㎝는 한 20만원 듭니다. 플러타너스도 약 20만원 드는데 벚나무는 그것 보다 가격이 한 10만원정도…
쌉니까?
예.
그런데 그 고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적에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 綠地課長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벚나무는 참 꽃길이라든지 잠깐 피는 즐길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위원이 이 議會 들어오기 전에 보통 일반시민으로 있을 때도 많은 걸 느껴와서 그런데 뭐 큰 애국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벚나무는 벚꽂은 일본 국화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벚나무 원산지는 우리 나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산지는 우리 나라인데 일본 국화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다녀 보면 무궁화가 별로 없습니다.
무궁화가 우리 나라 꽃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궁화가 왜 그렇게 꽃길을 조성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좀 공감대 형성이 안되냐 하면 그게 무궁화는 보면 진딧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사시사철 꽃이 피고 그러는데 지금은 많은 수종개발이 되어가지고 좋은 무궁화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내 한복판 간선도로에 무궁화꽃을 심어놔 가지고는 별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무자체가 지저분하게 밑에서부터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저 낙동로라든지, 태종대공원로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는 좀 이래 벚꽃 못지 않게 무궁화꽃이 송이도 크고 아주 개량된 벚꽃나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체 벚꽃 보다는 무궁화, 나라꽃인 무궁화를 식제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가 좀 자랑같지만 저희가 79년도에 무궁화 부산시에 우리 나라 최초로 무궁화 5개년 보호길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가정주택하고 그 때만 가도 학교에서 약 68%가 무궁화 한 개도 없었어요. 그리고 부산시 전체를 학교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궁화를 확실하게 심고 했는데 양적으로만 보급을 했지 질적으로는 보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우리 직원들 하고 전부 조사를 시켜가지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큰 무궁화 심어져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하니까 그 무궁화가 크고 수세가 좋은 것은 전부다 잘라가지고 꽃에 나쁜 것은 잘라가지고 좋은 꽃을 접을 붙이고 무궁화가 혹시 벚꽃나무 밑에 있는 이런 무궁화들은 전부 빼내가지고 전부다 다시 좋은 장소에다 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앞으로 보급하는 것은 우리가 육종연구소하고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그 다음에 산림청 임업시험장 갔습니다. 가 가지고 좋은 품종을, 좋은 품종이라면 뭐냐 하면 수세도 강하면서 꽃이 좋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들을 산목을 해와서 저희들이 산목할 계획을 세워 市長님께 결재 맡아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이 우리 나라 꽃은 무궁화라 하는 것 까지는 아는데 무궁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궁화꽃을 실제 본, 제가 알기로 50%이상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궁화, 벚꽃은 많이 보고 벚꽃은 압니다. 왜 엄마 손잡고 벚꽃구경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제가 참 어떨까 해서 재차 짚었는데 이 고사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아까 꽃문제 나왔는데 이 벚꽃은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눈병이라든지 피부병 발생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타나스도 그 방울이 나중에 익어가지고 흩어지면 눈병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제일 많이 발생,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낙동로나 좀 도시변두리 지역에는 이 무궁화를 좀 많이 식제를 하고, 시내 간선도로변에는 은행나무 참 보기도 좋습니다. 그게 또 봄에 벚꽃못지 않게 노랗게 물들어 놓으면 낙엽도 그렇고 유실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한약에도 쓰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하니까, 착근율도 좋고 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아직까지 지금 국교정상화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다 지워졌습니다마는 굳이 남의 나라 꽃인 벚꽃을 길바닥에 온천지 그래 해가지고 사실은 봄되고 나면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벚꽃구경, 벚꽃구경 해가지고 벚꽃으로 봄 다 보내버립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綠地課長님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부산시내 만큼이라도 벚꽃길 보다는 은행길이라든지, 가을 은행 단풍이라도 한 번 밟아 본다는 그런 길, 또 태종대공원쪽으로 어디 아주 좋은 무궁화꽃길 있더라 하는 그런 길을 한 번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相健委員님 質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健委員님께서 도시계획사업 미준공 도로에 대한 각 구․군별 현황과 98년도 편성된 예산과 이에 따라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미준공 도로가 계속 방치되는 사유와 관련 책임소재 등 시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각 구별 미준공된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총 465개소입니다. 구별로 보면 강서지역인 경우는 6개소고, 제일 많은 지구가 부산진구로 73개소 해서 도합 전체 465개소가 됩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도시계획선 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기존 현황 도로대로 시공을 하고 변경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과 시공선이 일부 상이한 경우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 미시공이 되고 일부 구간은 또 완료를 하고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또 사업을 시행하고도 행정절차인 확정측량이나 이런 행정절차를 미이행함으로 인해서 준공이 지연되지 않는 상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9일날 저희 시 확대간부 회의시에도 각 구청에 조속 마무리 하고 준공조치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준공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범위내에서 원인별 대책을 수립하고 확정측량을 시행해서 도시계획변경절차 이행후 준공절차가 조속 이행 조치토록 앞으로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李相健委員님께서 실로암공원묘지 확장 특혜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시의 연간 사망자수는 만 7,500명정도가 됩니다. 96년 기준입니다.
이중에 3,750명정도는 영락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나머지 시신 만 3,700명에 대해서는 시역내 실로암공원묘지와 경남 소재한 선산안에 매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역내에는 묘지가 6개소 묘원이 있으나 실로암공원묘지 외에는 대부분 만장상태입니다.
현재 실로암의 잔여기수가 약 2,000기정도로 1, 2년이면 거기도 만장상태가 될 것입니다. 묘지수급계획상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확장예정부지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확장 예정부지는 한 44만 8,000㎡로 95년 7월 28일 기장군수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법인소유로 토지매입후 공동묘지로 도시계획결정 신청이 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 사업계획을 검토를 거쳐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안을 공람후 2대 市議會에서 신중히 검토를 한 바 있고 회기만료로 해서 자동적으로 폐안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주변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산림 및 자연훼손의 최소화와 교통체증 및 주변불편사항 해소를 강구하여 우리 시의 원활한 묘지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묘지조성은 우리 시의 묘지수급 계획상 필요시설로써 또 지금 말씀드린 정황으로 봐서 특혜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李相健委員님께서 양묘장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시에서 4개소 양묘장에 수목, 잔디, 초화 등을 식제하여 매각 분양 등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잔디의 경우에는 현재 상품가치가 있는 잔디부문은 얼마나 되며, 잔디소비 전망과 판매전략은 어떤지, 건설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악화될 것을 대비하여 현재 추진중인 양묘사업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아울러 양묘사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전문가에게 의뢰한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지 97년 대비 98년 수입감소 원인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삼락잔디양묘장 조성 및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부터 95년까지 낙동강 하천 고수부지와 무장경작지 등을 정리해서 잔디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연차적으로 70만㎡, 약 21만평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잔디포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97년에 체육공원과 주말농장으로 25만 1,000㎡가 편입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44만 9,000㎡정도입니다.
현재 상품가치가 있는 잔디규모는 조성면적 44만 9,000㎡중에 순잔디 면적이 34만㎡로 조성면적이 한 76%에 달하고 있고 양질의 잔디생산을 위해서 잡초 제거 및 깎기 이런 작업을 실시해서 현재는 잔디품질중에는 최상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잔디소요 전망을 보면 우선에 우리 시역에 2002년 아시안게임 또는 월드컵개최에 따른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잔디 판매전략은 저희들 시 산하 필요에 대한 자체소요 관계하고 건설협회 및 임업협동조합과 협조를 해서 앞으로 판매촉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당분간은 잔디양묘사업이 상당히 개선되고 좋아지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양묘사업에 대한 경영진단 전문가에 의뢰한 실적과 계획으로 경영진단은 금년 3월 8월에 전문가, 교수 두 분에게 자문을 의뢰한 바 있고 2002년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에 따른 장기 수요급증에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 또 도심의 리크레이션 허용성 제고와 관상 등에 따른 아름다운 녹지공간 확보 측면에서 잔디묘포장 사업은 지속적으로 활성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감소원인과 개선대책으로써는 작년도 대비 97년 수입은 3억 6,800만원 금년도는 3,100만원정도 감소되었으나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잔디수요는 증가되리라 보고 현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잔디 판매 개선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더 판매전략을 강구를 해서 증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相健委員님에 대해서…
委員長님!
예.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都市計劃局에서 우리 신도시에, 예를 들어서 다대, 해운대신시가지 이런 데는 도로를 100% 확률을 줘가지고 건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를 들어 중구, 동래구 이런 구 도로에서는 도로에 대한 비율이 금액비율을 앞으로 시에서 결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에는 70%, 그렇지 않으면 구시가지에 30% 배정을 이런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50 같으면 50:50, 60:40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구 도시도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 계기를 평균적으로 이래 해나갈 수 없는지 그 질의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 市長님이 시정보고에서 지하철3호선은 재편성해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아시안게임까지 3호선지하철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 다음에 아까 兪士根委員이 도로현황하고 상업지역 결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따나 우리 위원들하고 좀 의논을, 그 지역지역 의논을 해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시가지나 개발 신시가지에 대해서 도로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투자해 주시는 게 안좋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평 아니더라도 이제 시전역에서…
경제적으로…
舊道路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는 70% 투자한다. 그러면 이쪽에는 30%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 중앙동이나 이런 산복도로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아까 말처럼 20년간 묵은 도로들을 왜 안 해 주냐 하는 그와 일맥상통한데 앞으로 우리 계획, 도시계획할 적에 이 구도로하고 이래 비교를 줘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없는지 그걸.
투자 관계는 그 建設住宅局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호선 지하철 가능 여부에도 저희들 이 소관이 저희국 소관이 아니라서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각 공구에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강서에서부터 수영로타리까지 각 공구별로 착공이 되어 있는데 2002년 아시안게임까지 완공이 될지 여부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예.
됐지요. 예, 李相健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국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崔廷植委員님께서 불법토지 형질변경이 再摘發과 조치가 반복되는데 고발이후 행정대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폐기물 무단적치는 지주 동의 없으면 불가능 한데 지주에 대한 조치는 불법토지 형질변경 29건에 대한 상세한 조치내용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불법토지 형질변경 고발 후 행정대집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97년 1월 이후 98년 10월까지 총 29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10건이 원상 복구되었고 5건이 사법조치 후 추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서 고발 후 조사 및 원상복구중인 사항이 2건이고 앞으로 추인이 가능한 사항은 7건이고 5건은 원상 복구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구청장으로부터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는 달리 복구비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인근 피해가 없도록 독려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폐기물 무단 적치시 지주에 대한 조치는 무단적치 4건 중 폐기물은 없으며 고기상자, 골재 야적 등을 하고 있으며 현행법상으로 행위를 한 者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地主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토지 형질변경 29건에 대한 상세한 조치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崔廷植委員님께서 태종대유원지 전망대 건립과 관련해서 태종대유원지 전망대는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공정이 98%인데 분양실적과 태종대 부비열차 운행 1일 평균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태종대전망대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 건축면적 517평으로 금년도 2월 23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 98%로 분양실적은 지상 1층 분식점 3개소, 기념품, 커피숍과 지상 2층 패스트푸드(fast food)점이 분양되었습니다. 지상1층 분식점 3개소는 4,235만 5,000원에, 기념품, 커피숍은 5억 165만 3,000원, 그 다음에 2층에 패스트푸드는 6억 427만 5,000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인 釜山觀光株式會社로 시공자는 LG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종대 부비열차는 부산관광주식회사에서 5억 3,195만 3,000원을 투입하여 부비열차 3대를 현재 가동 중에 있고 98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은 1억 393만원으로 우리시의 수입은 10%에 해당되는 1,039만 4,000원입니다.
이상 崔廷植委員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崔廷植委員입니다.
불법토지 형질변경에 이게 쭉 보면 29건 중 사법조치가 된 것 있고 또 안된 것도 있고 한데 사법조치가 되면 구청에서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검찰까지 올라가서 벌금을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는.
그것 상세한 설명은 擔當課長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都市計劃課長입니다.
대개 고발하면 罰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 행위자는 전부다 행위자들 자기들 땅이죠 이게. 그러면 벌금을 하면 일단 자기는 전과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 전과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 고발 및 복구 지시해 가지고 원상복구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원상복구한 것은 저희들 1차 고발하기 전에 계고를 하기 때문에 계고가 되어서 원상 복구하는 것은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저, 이 땅을 다 형질변경해 가지고 그러면 고발당한 사람하고 안 당한 사람하고 서로 차이가 있어 그것은 억울하다 아닙니까? 그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원상복구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인 고발이 됩니다.
일단 형질변경에 손을 한 번 대면 그것은 불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딴 사람들도 지금 불법해 가지고 고발되어 가지고 사법부에 고발되니까 벌금하고 되어 가지고 일단 개인은 행정적 전과자가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복구 원상해 가지고 복구완료한 사람은 책임이 전혀 없다 이겁니까?
뭐, 원상복구한 사람은 크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여건이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안한 사람은 고발을 하고 벌금을 하고 그게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추인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저, 여기 23번에 보면 고발 후 사법조치 후 추인이라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 사하구 당리동 17에 8번지 219㎡ 서호열씨 택지조성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그 몇 페이지를 우리 崔委員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4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입니다.
예, 예, 23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7월 20일날 고발하고 8월 6일날 사법조치 후에 추인을 해 주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 준 겁니다.
건축허가를 내 줬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이 고발당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다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해 가지고 주차장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렸는데 고발당하는 사람은 무엇이며 집을 짓고 주차장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를 하는 형태가 불법으로 형상 변경시킨 토지는 都市計劃局 92조에 의해서 조치를 선행하고 관련규정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형질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자의 땅들이 전부다 부지, 임야 아닙니까? 전부다. 임야로 형질변경해 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다 일어났지요?
대부분이 임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임야를 형질변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게 쓴다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절차를 거치면 적법 절차를 거치면 당연히 도와 줘야 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간소화시키면 이런 우리 국민들을 전과자로 안 만들 것인데 이게 어렵게 하니까 규제가 많고 어렵게 하고 내용을 이상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서비스가 있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말이야 주차장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허가, 건축허가까지 받아 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법조치 되어 가지고 벌금을 물고 말이야 원상복구해 주고 이것 다 틀린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것은, 이것 자체가. 어째서 이것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그런데 위원님 이런 사소한 일까지는 힘의 논리라기 보다는 그 토지소유자들이 적법절차를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고발이 들어오면 이런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官에 서류를 제출하라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해 줄 거마 하면 이런 일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은 부산시민을 보호하는데도 힘을 써야, 서비스하는데도 힘을 써야 된다 저는 그 말입니다. 그래 전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전부 전과자 다 만들어 버리면 사업하는 사람들 전부다 전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정직하게 한 사람들도 지금 얼추다 행정적 전과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규제완화, 규제완화 자꾸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區나 洞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하든가 그 안내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보면 여러 가지가 고발 및 복구 지시해 가지고 98년 10월 30일 유보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야 조치내용이 똑 같아야 될 것인데 이건 뭐야 전부다 틀린다 말입니다. 조치내용이,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 이상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라. 어느 사람은 사법조치 당하고 말이야 벌금까지 물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주차장 해 가지고 영업 버젓이 하고 어느 사람은 건축허가 내어 가지고 건축집 짓고 말이야, 다같은 땅인데 형질변경해 안 해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들 보니까 큰 땅들도 아니고 조그마한 땅들인데 말이야 하물며 보면 12평짜리도 있는데 12평짜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 동경 긴자에 가면 말입니다. 시내 복판에 자투리땅에 10평되는 빌딩이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 개인재산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땅을 가진 사람들 재산권 행사 못하도록 딱 해 놓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의 관련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자기 재산을 선의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좀 지켜 줬으면 좋겠고 또 사전에 저희 행정부서와 협의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교감이 좀 없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딱 도면 뒤져보고 도와 줄 것이 있으면 과감히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행정으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 오면 아무 것도 법도 모르는 사람 오면 말이야 이리 안 된다, 저리 안 된다 해 가지고 말이야 응 시민들이 민원이 말이야 골치 아프도록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돈 거래가 시작되고 하는 그런 것도 일부 안 있습니까? 전에 우리 그 신문에 의하면 양산건축과장이 말이야 뇌물을 몇 십억씩 먹는다는 그런 사회가 되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신문지상에 안 있었습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 일선구청에서 다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인데 저희들 앞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차츰차츰 적어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저는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그 없는 사람들이 그 작은 민원이 들어오면 챙겨 가지고 서비스 행정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도 존경을 받고 우리 부산시 386만 시민들은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정을 펴 주느냐에 따라서 부산경제가 살고 죽고가 달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부산시민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말이야, 해야지 응, 나도 옛날에 그 무허가 건물 조금 해 가지고 88올림픽 때 좀 달러 벌어보려고 말이야 官에서 가서 허가는 안되지 해 가지고 좀 혼이 난 그 예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 주는 것에 거기에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예, 계속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업무현황 16페이지 공원유원지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식으로 좀 묻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죠?
예.
16페이지.
업무보고에 각종 시설의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객 감소 추세,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각종 시설의 현대화, 또 세 번째로 문화예술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특색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으로 재정비하는 이 재정비사업의 초안을 짠 분이 누구십니까?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이래 문안을 짜 넣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공원…
예.
綠地公園課長 答辯하세요.
예, 제가 짰습니다.
예, 그럼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
나도 근래 여러 군데 공원을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은 편의점이 뭐냐 하면 이 시대에 맞는 편의점이 아닙니다. 요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맥도날드에 가면 젊은 청소년들이 날리지요. 사회주의 중국에 가도 맥도날드 같은데 가면 청소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용두산공원이나 대청공원 어느 公園에 가도 공원다운 공원이 과연 있느냐 이렇게 묻겠는데 그 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공원이라 하는 일반 시민의 편의에서 보는 것 같으면 실제로 그렇게 시민을 편의에 만족을 주는 공원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용두산공원에 올라가니까 그 저, 龍 앞에 그 편의점 조그마한 게 하나 있지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그 공원이 어떤 공원입니까? 그런 시설로 편의점 하나 내어놓고 그 공원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70년대는 사실 그냥 보리밥 먹고 하니까 가서 뭐, 빵이나 한 개 사먹고 하다가 그 때는 찌짐을 구웠지요. 굽다가 이제 요새는 아레 번에 제가 어린이대공원에 가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달라져 가니까 지금 당신들이 70년대 가졌던 사고방식하고 90년대하고는 좀 달리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역마다 한 2평짜리, 3평짜리 있는 그걸 전부다 엎어 갖고 좀 아주 그림 같은 공원에 편의점을 한 서너 개 정도 아주 중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지으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상당히 반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을 이해하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참 그렇게 멋지고 그림 같은 그 공원에 매점을 한 공원에 많이 하지 말고 한 너댓개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좀 가까운 장소에 시민이 갈 수 있도록 한 너댓 곳을 그래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 어린이공원에 가서 한 번 가서 전체를 모아 가지고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한 번 토론을 해 봤더니만 상당히 반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싸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저 사람을 설득시켜 갖고 우리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같이 그렇게 좀 쉬어가고 외국인들이 와서 쳐다보고 ‘아, 참 아름다운 공원이다, 저기 가서 뭘 한 개 사먹고 싶다.’ 하는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내로 안되어도 한 2, 3년 내에는 아마 저희들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는데 두 평, 세 평 편의점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그게 70년대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해서야 될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만 세계화 정보화시대입니다. 여기서 팩스를 넣고 1분만에 유럽으로 날라가고 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계장님, 과장님까지도 이 편의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초안을 그렇게 계획했다는 그 자체가 나는 그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을 같이 좀 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좀 시대에 맞는 그런 시설을 만들자.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그런 말입니다. 저 말은.
저, 태종대공원은 LG에서 그걸 설계를 하고 하듯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 대청공원에도 올라가면 말입니다. 비치파라솔 놓고 의자를 놓고 말이야 앉아 분위기 있게 말이야 음식 하나라도 먹을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왜 못합니까? 그게, 대청공원에.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종대에도 그 LG에서 우리 나라 전국에서 건설이든지 설계든지 아마 최고로 앞달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그 공모를 할 그럴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 저, 공원이나 저런데 큰 편의점을 만든다든지 뭐 만든다 하면 사업을 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사람도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 가는 그런 걸로 해야지 현재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요 아무 것도 안됩니다. 너무 한적합니다. 대청공원에 올라가니까 실직자, 노숙자 앉아 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저 하와이 와이케키 해변 같은 데 가면 말입니다. 해변가에 등나무 그걸 딱 만들어 가지고 그 관물 한 가지 딱 있어 가지고 장기, 바둑, 포커 뭐 해 가지고 그 주변에 노인이나 청소년들이 가면 놀 수 있는 기구를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딱 끄집어내어 가지고 놀고 딱 집어넣고 가고 말이야 그런 시설을 한 번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과장님!
저는 외국에 많이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에 구라파정도 하고 선진국에는 가 봤는데 우리 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빨리 좀 개선을 해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걸 구상하기 때문에 아마 아시안게임 이전에는 그렇게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부산 살림을 도맡아 사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가 완전히 100% 달라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확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하나 챙겨간다 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바쁩니다. 지금 주변에 싱가폴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저런 데 가면 그 잘 사는 GNP가 높은 나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야단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 가면 뉴욕 중심지에 들어가면 12시만 넘으면 달러를 벌기 위해서 별 희한한 짓을 다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운대 살고 있지만 우리 해운대 관광객이 들어오면 저녁에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롯데호텔 라스베가스쇼를 봤는데 부산에서 유일무이하게 구경거리할 수 있는 것은 라스베가스쇼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지금 아까 말하지만 문화예술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특색 있는 공원으로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문화예술이 휴식공간이 하는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공원개발이든지 공원에 전체적인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한 팀들이 일본도 가고 외국도 가고 구라파도 전부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그 과정에서 토론을 하는 것 같으면 좋은 것이 나올 것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나라에 있는 기존 업체들 아주 선진된 업체들 LG나 이런 업체들하고도 같이 그 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좋은 안에 모델이 나오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 문화, 예술 모든 것이 불모지라 합니다. 참 여기에 있는 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엘리트들이 모였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가 서글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주변국가는 초현대식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 요식업을 하고 있지만 규제가 너무 많아서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보면 규제를 뭐 5,000건 풀었다, 6,000건 풀었다 하는데 우리 여기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산행정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부산살림을 잘 살아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특색 있는 일을 한다는데 이런 것도 집행하고 예산을 짜고 초안을 만들고 할 때 하다 못해 우리 市議員이라도 같이 동참을 좀 시켜 가지고 같이 우리 시의원도 사업을 하다가 市議員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주영씨가 아산댐을 할 때 무지하게 큰배를 가지고 가서 틀어 막아버리지요. 학문적으로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은 무대포가 있습니다. 무대포도 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하나 더 물어봅시다. 태종대유원지 내 부비열차 운행이라 해 가지고 아까 번에 어디서 얼마, 부비열차를 얼마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 담당자가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예, 부비열차가 5억 1,195만 3,000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 돈은 어디서 투자된 겁니까?
이것은 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관광개발에서 한 겁니까?
예.
예, 그래 가지고요.
해 가지고 그 4개월 동안에 약 1억 393만원이 수익을 봤는데 저희들은 그 10%인 그 공원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수익금은 어찌 됩니까?
나머지 수익금은 거기서 제가 볼 적에는 한 1억씩 들어오는 것 같으면 1년에 아마 경영비하고 인건비를 빼는 것 같으면 아마 그 한 4,000만원 정도가 아마 순수익이 되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부산관광주식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안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추산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저, 일주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4.3㎞입니다.
4.3㎞인데 부비열차 하나만 하는 것보다 우리 제주도에 조랑말도 있고 뭐도 하니까 마차 같은 것도 해 가지고 民資도 좀 유치해 가지고 민간인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줘 가지고 그 주위가 좀 붐비고 왁싹한 그런 기분을 주기 위해서 민자유치나 민간인들도 좀 개입을 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도 조랑말 같은 것 다니는 것은 사실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그 똥도 싸야 될 거고 또 심지어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는 것 같으면 몰라도 조랑말 같은 것은.
조랑말을 하는 게 아니고 조랑말에 그걸 달아 가지고 사람이 타고 간다 이것이죠.
예, 그것은 아마 그 왜냐 하면 제가 그 부비열차 다니고 그 우리가 공원 수입에서 차량수입이 1년에 우리 부산시 총 공원에 3개 공원에 수입이 11억입니다.
예.
11억인데 그 차량수입하고 차량을 타고 오는 사람수입이 약 4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이 거기에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비열차하는 데서도 부산관광개발에서 市長님한테 차량을 좀 못 들어오도록 해라, 못 들어오면 부비열차 그 수입이 올라갈 것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노’(no) 했습니다. 그 시장님한테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시 부산시 3개 총 공원의 수입이 1년에 11억인데 사람하고 차하고 다 들어가서 그 차량하고 태종대 차량하고 사람수입이 약 4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이 들어가서 우리가 시에서 4억 8,000, 약 5억을 줬기 때문에 일반 다른 그런 것은 들어가서 지금 들어갈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저, 이 5억 3,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현재 몇 개월만에 1억 3,9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까?
4개월입니다. 이게 7월달부터 10월달까지입니다.
4개월이면 그러니까 1년에 한 4억 넘어 들어오겠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관광개발공사에서.
관광개발회사에서는 크게 손해 보는 사업은 아니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리고 저, 태종대 전망대 재건립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분양가격이 전부다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분양 가격이.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원래 부산관광주식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 집 짓는 것도 자기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LG를 보고 좀 지어주는 것 같으면 다음에 분양가 받아 가지고 공사비 줄 거마 하는 아마 그런 식으로 추진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자 유치해 가지고 부산관광개발에서 사업비를 36억 들여 가지고 지었다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양을 해 가지고 36억 이상을 거기서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 받아 가지고…
그 委員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현재 그 지상 1층하고 그에 따른 커피숍, 저 기념관하고 커피숍하고 2층에 그 패스트푸드 분양한 게 총 11억 한 4,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우선에 그 현재 분양된 걸로 보면 투자비에 대해서 다 36억에 대해서 다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 보고 또 부비열차도 3대에 5억 3,100만원정도 투자가 되었지만 부비열차 손익분기점이 한 4년~5년 됩니다. 그때가면 그 다음부터는 뭐 100% 수익이 오겠습니다. 손익분기점 제하고, 그런데 이쪽에 그 전망대는 저희들이 아직 저, 관광주식회사로부터 손익분기점에 대한 걸 검토를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을 받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거기보면 전망대 보면 3층을 6억에 지금 벌써 임대가 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몇 평입니까? 그게.
평수는 제가 확실한 평수를 제가 연평은 그 나와 있습니다만 3층에 확실하게 3층만에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00평 이상 되나. 그러면 그 한 번 보이소, 자료 있으면.
지상 3층이 276평입니다.
276평이라.
예.
그리고 여기에 무슨 店을 지금 허가를 해 준다 했습니까?
예?
276평이 되나 그게.
(“전체가 517평인데.” 하는 이 있음)
응, 그 다음에 2층이, 그게 맞지요.
3층이 그래 안 될 건데 지금 이게. 지금 이거요. 전부 517평인데.
(“건물면적이.” 하는 이 있음)
건물 면적이 지상1층이 207.46평, 2층이 80.57평, 3층이 276.1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 임대 면적만 그렇습니다.
임대 면적만 하여튼 276평이 됩니까?
예.
예, 276평인데 그게 6억에 분양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래 무슨 점을 주었다 했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지상 2층에 패스트푸드를 준 모양입니다. 6억 400만원에.
패스트푸드점이 6억 전세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손익계산이 나옵니까?
아, 죄송합니다. 패스트푸드는 지상 2층입니다.
예, 3층을 말해요, 3층.
3층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미분양인 모양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이 6억에 나갔습니까?
예, 2층에.
2층에? 그건 몇 평입니까?
80.57평입니다.
80평에 6억이라고요.
예.
야, 참. 난 도대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80평에 6억주고 전세 얻어가지고 태종대 누가 와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손익계산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세를 줘서라도 그 사업하는 사람이 수익성이 나와야 될 건데 무엇을 가지고 타산을 맞춥니까?
입점업체 수익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자료는 부산관광주식회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아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패스트푸드가 뭘 팔아가지고 6억이란 전세를 걸고 6억에 대한 돈 이자가 어찌됩니까, 거기다가 자기들 시설도 해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종업원 써가지고 그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망할려고 들어오는 것 같애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 우리가 시에서 해가지고 민간인한테 분양을 해서라도 그 분양들어오는 사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지 이것 어떻게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이것.
이렇게 하면 제3의 억울한 사람이 자꾸 탄생되게 되어 있는데 뭘해가지고 80평에 6억이란 분양을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냐 이겁니다.
정말 진짜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이것도 부산시에서 만들어가지고 관광개발공사 부산시가 다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주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8%. 이게 아마 전문업체에서 들어왔으니까 영업을 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럼 패스트푸드점이 개업을 했을 때 영업을 최소한 10시나 12시까지는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갈 때 차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태종대안에 들어간 사람들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사람도 들어갈 때는 입장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이 6억이란 것을 시설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성공한다 하면 내 참, 내가 막말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고단가에 분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패스트푸드점이 6억에 낙찰이 됐다는데 그것 앞으로 자기들 수익계산 문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그리 들어오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손익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조사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한 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참, 답변이 참 어려운 질의인데…
어렵습니까?
저희들로서는 남의 경영권에 대한 개인…
나도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崔委員님께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그것까지는 터치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세를 얻어온 사람도 우리 부산 시민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지 망하는 것 불보듯이 뻔한 건데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6억이나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부산시에서 시에 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崔委員님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조사에 따른 그런 경영권에 대한 그런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못드리는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내가 쭉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이것 서로 질의답변 하는 걸 보고 내가 좀 느끼고, 나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과장님들 앉아 있는 우리 과장님들 성함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委員長님!
예.
앞으로 이 명패같은 것은 못놓게 되어 있습니까, 어찌됩니까, 이게?
예, 지금 현재 규정상 都市計劃局長 이렇게 都市計劃局長 金雨奉 이렇게 안합니다. 안하고 우리 과장들 명패는 놓을 수 없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같은 것은 업무보고에 거기에도 우리 국장 이름이 나오죠, 업무보고할 때?
소개할 때만 나옵니다.
소개할 때?
예.
그러면 우리 아마 崔廷植委員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도 우리 과장들 이름을 다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기회봐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같이 이렇게 회의가 되면 그 과장님들 명패를 못 놓는다 하면 이 업무보고하는 현황보고서에다 어느 자리에는 어느 분이 앉았고, 녹지과장님이 앉았고, 지적과장님이 앉았다는 정도 이름을 써가지고 보면 누구라고 알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면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참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됐으면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局長!
다음은 金一郞委員長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局長! 본위원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감사종료일 이달 11월 30일까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都市計劃局長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우리 부산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창조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써 부산 발전의 성패는 개발의 전초 단계인 도시계획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事終了를 宣布합니다.
(19시 3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