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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12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公社釜山廣域市醫療院에 대한 1998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釜山醫療院 朴英台管理理事를 비롯한 關係任職員 여러분!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중에서도 釜山醫療院을 운영해 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최근 醫療院長이 구속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行政事務監査를 해야 하는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죄의 유무가 밝혀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민의 건강을 대의적으로 책임져야할 釜山醫療院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는 委員長인 나 자신도 시민의 따가운 눈초리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번 일로 심기일전하여 의료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議會에서 행하는 사무감사는 우리 委員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釜山醫療院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일부 업무와 관련해서는 관계서류도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은 물론 관계서류 제출에도 적극 응하는 등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監査는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질의 후 서류확인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釜山醫療院長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朴英台管理理事 外 3名의 證人宣誓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釜山醫療院管理理事께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부산의료원 관리이사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8年度 11月 30日
管 理 理 事 朴英台
診 療 部 長 李成宙
管 理 部 長 鄭 英
敎 育 硏 究 部 長 張大植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釜山醫療院 朴英台理事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委員長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醫療院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전직원을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幹部님들을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李成宙 診療部長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鄭 英 管理部長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張大植 敎育硏究部長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劉永吉 總務課長입니다.
다음은 車碩永 經理課長,
다음은 朴東一 院務課長,
金貞子 看護課長입니다.
다음은 李賢順 藥劑課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釜山醫療院1998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醫療院1998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醫療院)
管理理事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감사가 필요하신 위원은 질의와 아울러 관계세류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입니까?
일괄질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바쁘시면 간략하게 하실 그런 질의 같으면 일문일답식으로,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도록 하십시오.
管理理事! 수고 많았습니다.
의료원은 특히 부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기구입니다마는 사실상 지금까지 늘 적자운영으로 지금 市도 상당히 어렵고 또 醫療院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미수금하고 미지급금 부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악성미수금 7,700만원, 이 영세민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라고 해 놨는데 이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으면 함부로 결손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7,700만원의 악성 진료비의 발생요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 병원에 행려환자들이라든지, 행려는 市에서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연고지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면 다른 병원에서는 받지를 않아가지고 저희 병원에 후송되어 옵니다. 오면 치료를 안 할 수 없고 치료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은 저희들이 받습니다마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건 못 받아서, 지금 가정에 가 보면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건 그럼 늘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자기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버는 대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만원을 받겠다, 1년에 분기별로 10만원을 내겠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 가면 그것 결손처분 하죠?
예. 나중에 결손처분 해야 됩니다.
결손처분 하고, 미지급금 이게 뭡니까? 53억 3,000만원입니까?
예.
이것 내역이 뭐 어떤 겁니까? 대충.
미지급금 내역은 거의 90%가 약값입니다.
약값입니까?
예.
이게 지금 미지급금 약값을 지금 올해 뿐만 아니고 쭉 밀려 나왔는데 이건 언제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미수금은 거의 받을 수 없는 거고 줄 거는 되어 있는데 부채현황을 보면 숫자상 상당히 부채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자를 보는 것이 약 22억입니다 1년간. 미지급금은 50억으로 나타나는데 그 50억은 12월말 결산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약 45억 내지 50억이 또 있습니다. 의료보험기관에서 우리한테 보내지 않은 돈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다 빼고 나면 실질적인 부채가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약값을 주는 주기가 약 6개월 내지 8개월 넘어 갑니다. 그래서…
예. 시간 없는데, 어쨌든요 이 미지급금 현황 말입니다. 이 회사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약품 받는 회사가 여러 군데죠? 여러 군데니까 여러 군데 얼마얼마 현황을 서류를 내 주시고, 또 약값 하는 건 이게 지금 현재 이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부채가 이것 밖에 안 된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예.
부채 하나도 없습니까?
그 외에 다른 부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약값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물론 새로 들어오는 건 주고 이게 벌써 5년, 10년 밀려가지고 지금 눌러 붙어가지고 지금 아마 여기에 대 주는 업자들도 상당히 곤란한 걸 느끼고 있고, 그럴 뿐 아니라 이것 깨끗이 청산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00년에 지금 손익분기점 나타난다고 했는데 2000년에 이것 택도 없는…
지금 새로 되면 장비가 얼마나 들어가며 실질적으로 과연 2001년에는 흑자로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그저 서류상 이래 되어 있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원장도 안 계시고 관리이사가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실 건데.
제가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1년까지 적자폭이 손익분기점을 넘겠다 하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해봤습니다. 추진을 해보니까 사실 근무형태가 좀 방만한 부분도 당초 시가 하니까 약 20억 정도 세이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내년에 구조조정 계획하고 전부 합쳐 들어가면 한 4, 50억의 세이브가 나오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 미수사항에 대해서 지금 부채 지고 있는 명세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補充質疑 하나 하겠습니다.
예.
李基光委員입니다.
黃修澤委員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補充質疑 하나 하겠습니다.
그 미수금 현황에 보면 97년도 이전 미수금 현황이 보험, 보호, 자보, 산재, 이렇게 보면 보험이 6,380만원, 의료보호가 1억 3,900만원, 자보가 2,200만원, 산재가 400만원, 이렇게 97년 이전 미수금인데 보험이나 자보나 산재 환자는 미수금이 어째서 발생합니까? 그 발생하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실무자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예, 실무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院務課長 朴東一입니다.
저희들이 자보, 산재에 대해서 미수금은 자보 같은 건 같은 자보사끼리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서로 미루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결정이 안 나가지고 좀 늦어진 거고, 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산재 같은 것도 지금 저희들이 청구를 해놓고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되는 건 그 뒤에 저희들이 청구가 되거든요.
아! 그러면 자기 자보 같으면 자보 회사들끼리 어떤 분쟁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 자보 환자가 본인부담분이 또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게 좀, 저희들 못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보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은, 아! 본인 부담금이, 그러면 자보 미수라고 해서는 안 되지 본인 미수니까 일반 미수라고 해야 되지.
저희들이 환자 구분을 자동차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나머지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들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는 저희들이 아직 기간이 미도래 되어 가지고 지금 못 받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그렇게, 97년 이전 건데? 그러면 97년 같으면 벌써 10개월이 다 지났는데?
그리고 아까 산재 관계도 말이죠, 6개월 이래 하는데 벌써 97년 이전 산재에 치료비가 미수금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게 모두 그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소홀히 한 탓 아닙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히려 잘못된 것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게 낫지 자꾸 변명하는 것 같은데.
자보 같은 경우도 말이죠, 兩社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건이 서로간에 해결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환자가 치료를 다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보 환자는 퇴원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퇴원하기 전에 벌써 그것은 그 치료비를 청구는 퇴원하고 나서 청구를 하더라도 퇴원하기 전에 어느 회사에서 이것은 부담할 것이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 것 아닙니까?
예.
확실하게 알면 그래 자보가 그렇게 이렇게 미수금이 발생할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병원에서 환자 구분을 하다보니까 책임보험 환자라든지 환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될 걸 저희들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환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비를 못 내는 것은 市立醫療院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보험회사나 자보나 산재 이런 등에 치료비까지 미수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本委員이 보기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실성이 없다는 게 확실히 증명된 거에요. 앞으로 이런 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때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중에서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수입 증대시책 방안으로 매점 임대료 인상과 장의용품 직접판매 수입으로 해서 이익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장의문화 선도를 위하여 장의용품을 염가로 직접 판매하여 연간 수익 2억 5,000만원을 내겠다 했는데 시중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축공사 연차별 추진공정을 보면 98년도 전체 계획공정이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0% 정도밖에 추진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계획대로 2000년까지 신축 이전이 가능한지, 현재 공사중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의료원 재산 매각공고에 원매자가 없어 유찰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醫療院 賣却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매각이 되지 않아도 이로 인해서 공사 진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委員長께서 인사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간부계층이 솔선수범한다고 했습니다. 각 기본금 동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조정개선 이런 등등 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도에 의하면 의료원장이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시공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경찰에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설계의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 모든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완벽한 시공이 될지 정말 의문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이러한 큰 내용이 있을 때까지 의료원에 다른 직원들은 관련된 부분이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예. 답변해 주세요.
安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의용품 30%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중에 장의용품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고 비싸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장의용품 제작회사에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구매를 합니다. 그 구입단가에서 저희들이 30%의 마진을 붙여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중보다 약 어떤 것은 100% 이상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데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이래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른데는 왜 이래 안 내려가고 의료원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느냐 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장의 편의를 봐주므로서 저희들이 우리 사회에도 우리 부산처럼 다른 병원도 그런 영향을 다소 받을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저번 의회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서 신축공사 40% 공정에 있어서는 전체 공정의 40%를 말하는 겁니다. 토지 매입,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이 40%를 지금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일반 계획에 있어서는 금년도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10% 정도밖에 추진을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부진된 사유는, 금년 연초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委員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대가 고지대고 상당한 급경사에 절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사를 운반해 내려고 하면 비가 한 번 오면 한 2일 내지 3일 정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시안게임주경기장옆 도로의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산 공고, 시 지금 우리 의료원 부지를 팔려고 했는데 팔 수 없어 가지고 선 투자 후 환가 방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저희들 의료원 부지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합해서 국비, 시비를 합해서 이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료원 부지를 사는 사람들의 조건이 2001년 이후에 땅을 가져 가는 걸로 하고 조건을 하니까 그것을 사 들이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돈은 투자할 것을 기업주에게 결정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 부지를 후 환가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 시비, 국비를 합하고 우리 의료원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땅을 사후에 그 준공시점에서 환가해 가지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약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安委員님께서 指摘하신 저희 의료원의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큰 설계변경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부분적으로 항타하는데 또 어스앙카 박는데 공법을 조금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하니까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그 외에 큰 설계변경은 현재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재 신축이전팀, 설계감리단 합해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사만은 상당히 절토부분이 급합니다. 철저히 해 가지고 여물고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능력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 다른 사람이 원장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앉아서 그 당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개적으로 앉아서 추궁, 추궁이라 하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건 절대 없다는 것을 확약을 받았습니다.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그럼 설계변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반드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할 때는 공사비가 적게 들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설계변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은 걸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때 당시 근무를 한 우리 鄭部長이 대신…
管理部長이 대신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앉아서 할까요 서서 할까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그 당시 기산이 97년 8월에 부도 유예되어 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났는데 공사 협약은 1년 전인 96년 5월달에 했습니다. 그 때는 설계가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기산하고는 설계변경도 있을 수 없었고, 그런데 문제는 설계가 언제 끝났냐 하면 97년 3월달에 끝났죠. 끝났는데 그 협약하고 설계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협약내용하고 설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산하고는 본공사 계약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몇 번 독촉은 했는데 이미 작년 봄부터 기아 부도설이 흘러가지고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서 보증을 안 해 줬다 말이죠 공사보증을, 이행보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보증절차 갖춘다고 2, 3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산하고는 저희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당초 설계에 아무런 설계변경 한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실제 본공사는 대상, 전 미원에서 우리가 재공공 해 가지고 맡아 했기 때문에…
처음 설계대로 공사는 추진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 한 번도 설계변경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벌써 20%에, 물론 우수관계도 있겠지만 20% 정초 차질이 났는데 내년이라고 일기가 좋을 수도 없을 거고, 이렇게 차질이 나면 2000년대까지 이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공 공정에 있어서는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흙을 운반해 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건축 본공사에 들어가면 약간 기상이 저하더라도 공사부분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을 해 가지고 공기내에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측은 몇 개월 딜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리 저희, 현재로서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금년에 벌써 30% 벌써 차질이 났잖아요? 30% 차질이 났는데, 내년도부터 계획대로 돼도 벌써 30% 착오 나버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매각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원매자가 나타나 있습니까?
안 나타 났죠.
그러면 아까 계약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저걸 처음에 팔려고 했는데,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공사금액으로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저 부지를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의료원 부지를 살 사람이 없고, 저 조건이 어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매입해 가지고 돈은 먼저 내놓고 땅의 인도는 2001년 이후에 양도하는 걸로 조건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자기들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땅 살 사람이 없었죠,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 파는 것을 포기를 하고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사후 환가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준공시점에서 우리 의료원 부지를 감정원에 평가해 가지고 그 평가액으로서 공사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공사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이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補充質疑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管理部長님께서는 설계변경이 전혀 된 게 없었다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 관리이사님께서는 아까 부분 설계변경이 있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께요.
기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기산하고는 공사 계약도 못했고.
그러면 어찌 되었던 간에 처음부터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전체 설계의 흐름은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부분적으로 어스앙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질검사 결과 밑에 돌이 있는 부분이 층이 가리기 때문에 그 보강차원에서 일부 조금씩 조금씩 공법을 바꿔 나가는 방법입니다.
공법변경. 그렇다면 물론 공법변경도 설계변경은 변경이니까, 그럼 기반이 약해서 그랬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단 그러면 이번에 설계변경 했다는 것이 기초공사를 하면서 기반이 약해가지고, 기반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신문지상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뇌물이다. 물론 이것은 검찰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겠지만. 그럼 그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에 기산에서 공사를 추진하면 설계변경 부분이 안 나오겠느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미원건설이 지금 상호를 바꿔가지고 대상건설 이래 되는가 봐요? 거기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요할 사항이 안 있겠느냐는 뜻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그 사항이 발생한 곳은 대상이 아니고 기산에서 했습니다. 옛날에 기아그룹 계통,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은 물러나고 지금 현재는 대상, 옛날 미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산과 대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院長님의 비리사건이 기산하고 일어난 사항이라 말입니까?
예. 기산하고 일어…
아! 기산하고 일어난 사항이라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柳在仲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柳在仲委員입니다.
本委員이 한 세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4페이지 보면 98년도 주요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낙찰단가가 대개가 99.8 정도, 100% 거의 그 가격대로 다 주고 약품 구입한데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市立醫療院에 여러 가지 환자 진료라든지 환자, 물론 환자가 우리 부산 시민들이 건강해서 환자가 적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타 도시에 비해서 환자 수가 진료가 감소되고 있는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원장이 구속된다든지 이런 이미지,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우리 시립의료원에 전반적으로 시립의료원부터 진료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체질을 좀 진료를 해봐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보면 전년도 감사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보면 입원환자 건의사항을 보면 전년도도 똑같은 내용들이 많고 이번에도 이런 입원환자들의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보면, 환자복 교체를 잘 해주지 않는다, 침구류, 병실청소가 불량하다, 정말 이것 근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크게 예산이 투입 안되어도 고쳐 나가야 될 문제 아니냐 봅니다. 친절, 친절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제일 믿고 시민들이 따라야 될 곳이 믿고 병원에 와야 될 곳이 아마 시립의료원인 줄 아는데 이런 문제,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재 아마 부산의료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도라는 것은 아마 본위원이 형사처리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히로뽕 사범에 대해서 전문의료기관에 2내지 6개월 간에 거쳐서 보호토록 하는 제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釜山市立醫療院에서 96년 12월부터 아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 가지고 가정주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유흥업소 종업원 등 많은 인원이 아마 부산의료원에서 마약병동에서 아마 정신과 치료 및 재활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퇴원환자 중에서 재범자라든지 그게 발생하지 않는 줄 압니다. 만에 하나 있는지, 또 하나는 치료보호제도 시행 이후에 그동안 치료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운영사항에 대해서 한 번 管理理事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마약관리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운영하고 있는 우리 敎育部長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敎育硏究部長 張大植입니다.
제가 정신과 주임과장을 맡고 있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운영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 委員님 말씀대로 96년 12월부터 해 가지고 실제로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지금 저희들 부산에서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규정은 있은지가 오래 됩니다. 90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있었는데 거의 사문화 되었다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1년 한 2년 정도 된 셈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97년도에 실인원 34명 입원했고요. 그 다음 연인원으로 따지면 1,738명 정도 이렇게 입원을 했습니다. 98년도 올해는 현재까지 37명이 입원해 가지고 퇴원했고 현재 11명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한 2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입원하게 되어 있지마는 실제로 만약에 치료보호가 주어지지 않고 기소가 되는 경우에 실제로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가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래 그런 사람들보다 너무 오랫동안 구금한다든지 강제집행하기는 어렵다 이래 가지고 현재 거의 2개월씩 입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중독자들을 2개월 입원치료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면이 있는데, 그동안 재발방지를 위한 최대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점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규정에는 입원치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래치료를 계속 퇴원후에도 소변검사를 수시로 받아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보강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이 매년 같은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저희가 항상 보고를 드릴 때 여건, 여건 이야기를 합니다만 병원의 위치가 옛날에 저지대입니다. 저지대가 되어 가지고 하수의 유통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 가지고 거기에서 녹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醫療院 내에 있는 나뭇가지도 상당히 전지를 하고 간정을 해 버렸습니다. 간정을 하고 또 약품도 투입하고 합니다마는 그 주변 이상하게도 모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 하려고 저희 직원들은 램프도 사서 걸고 개인별로 또 방마다 모기향을 드리고 합니다마는 100% 만족도를 충족 못하고 있는 것만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의복 환자복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 병원에서 특히 영세환자들 있는 침대 또 환의복 이런 것이 만족할 정도로 깨끗하질 못했습니다. 깨끗하기는 합니다마는 오래 되고 그래서 금년에 3,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저소득층이 입원해 있는 병동에 침대, 환의 전부다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도 좀 깨끗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하여튼 주인의식을 갖고 말입니다. 현대원이 아니고 하다 못해 또 방관할 수 있는데 교육을 계속해서 친절하게 해서 좀 그런 사항 해 주시고 마지막, 주요의약품 구입은 그렇게 19.8, 대다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봐도 좀 의혹이 있을 것 같이 이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가 개인적으로 물건 구입한다면 이 정도로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의료약품 구입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保健社會部에서 보험약가 사후관리하한선을 유지하는 근거, 지시가 있습니다. 24.17% 이하를 축소를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고시가격에서.
이러면 이 가격을 이하로 다운을 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 70%됩니다 이게. 70%선에서 우리가 예정가를 꾸민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保健社會部 지침에 의거해서.
그리고 또 부산 시내에 공신력을 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의약품 업자는 한 60개밖에 안 됩니다. 그 외 사람들은 다 조금 이동성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업자들만 자기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 21.17%의 비율을 우리는 최하로 하니까 그러면 거의 100%에 가까운 입찰예정가를 자기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9점 몇 퍼센트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이야기가 되기로 앞으로 이 제도를 내년도부터는 폐지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어떤 계통을 통해서 정상적인 지시는 없습니다.
아마 그 제도가 시행된다 할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院長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금방 柳在仲委員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거의 100%가까운 낙찰가가 성립이 되고 삼원, 청십자, 복산 이런 큰 제약회사가 지금 주요납품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곳만 낙찰이 된다고 생각할 때 이건 담합내지 예정가 누설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비인후과 과장이 권고사직 되었다고 그랬는데 권고사직 이유와 이비인후과가 폐지된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의료원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管理理事님의 意見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청사내에 매점, 자판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이건 당연히 장애인들에게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 새로 짓는 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애인에게 임대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설치계획은 구청사에는 없겠지마는 신청사에 새로 어떤 여기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등 계획을 좀, 장애인편의시설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의용품 판매운영에 있어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연간 순이익이 지금 5,0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가로 운영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운영일체, 자료, 월 몇 구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고 또 장의용품 종류별 구매가격 또는 구매업체 및 판매가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원감축이 지금 많은데 새청사로 이전시 인원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경력직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또한 정원에서 18명이나 부족한데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이게 좋은 현상이지만 서비스향상에서는, 이것은 아까 서비스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아닌지 管理理事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安永根委員님 질문에서도 이게 잠깐 비췄지마는 지금 환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현 대상과, 대상과 환가결정이 지금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현 구청사와 아마 환가를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환가결정이 지금 어디하고 계약체결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 그걸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管理理事 朴英台입니다.
약품가격결정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수치로만 보면 90% 이상 전부 나와있기 때문에 다 누구든지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담합화 되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가지 의문을 갖겠습니다마는 아까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保社部 지시에 의해서 24.17% 이상을 깎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격에서. 그렇기 때문에 입찰금액이라는 것이 약 70점 몇 퍼센트의 한도가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거의 99%에 가까운 입찰 투찰액을 써넣는다 그 이외 저희들이 어떤 부당한 짓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없다고 管理理事로서 책임지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년 되는 데가 삼원이니 청십자니 복산이니 여기가 계속 주요납품업체가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우리 부산에 거래하는 약품업체가 큰 업체로서는 삼원, 청십자 등 한 7, 8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업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걸 담합을 한다고 제가 하던… 거 뭡니까, 입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입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 제도가 변경되면 아마 그것도 무너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도변경이 어떤 겁니까?
가격결정의 자유화입니다. 24.17%를 이상 못내려 가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얼마든지 내려가도 관계 없는 걸로 지금 보사부에서 규정을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 보도에 의하면 제약회사와 의료보험 약값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철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과장님 퇴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는 근본적으로 저희 각 과장님들에 비해서 의료수입이 가장 적었습니다. 적고 또 직원들간에 인과관계, 환자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퇴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비인후과가 없어짐으로서 종합병원에서 미치는 영향 이것을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마는 다음에 비뇨기과라든지 의사의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의가 아닐 뿐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쪽에 가면, 새청사에 가면 다시 과를 복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과를 폐쇄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전시까지는 저희들이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질 않습니다.
부정이 있는 시립병원이라서 이야기인데 혹시 또 무슨 부정이 있어서 권고사직되지는 않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근무성적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권고사직을 시킨 걸로…
그럼 다른 과도 인원이 적고 이래 되면 역시 또 폐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폐쇄보다 종합병원이니까 일정과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비인후과 정도 없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도 의료수입을 못 올리고 또 도저히 존속시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과는 안 없애더라도 사람을 바꿔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앞으로 계약제도를 하기 때문에 계약제도는 원장과 의사와의 간에서 연간수입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연봉제를 할 때. 계약을 해 가지고 인세티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의사님들이 분발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내년도에 수입이 좀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청사에 관한 각종시설 장애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하는, 현재 새로 짓는 청사의 병원에는 장애인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화장실, 오르 내리는 계단 이런 것이 전부다 들어갑니다마는…
아니 그것하고 위에 질문하고 질문이 두 개인데 위에 질문부터 하십시오. 청사내의 매점과 자판기.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예. 현재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현재는 저희 직원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금 상조회에다 주고 그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2년간 계약을 합니다만, 2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계약이 끝나고 다음 한번 더 계약할 정도가 되면 저쪽 병원으로 옮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쪽 병원에서는 어쩔 작정이십니까?
이쪽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그 운영에 대한 계획은 세운 바 없습니다. 그 때 관계법규에 의해 가지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법에는 장애인에게 주라, 구내매점 자판기를 주라 하는데 시청부터 시의회니 상조회니 이런 식으로 지금 상조회를 주라는 조문은 아마 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상조회를 줘버리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법에 만들어 놔도 아무 데도 장애인에게 돌아올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도 저쪽에 새로지어지는 데도 계획이 없다면 또 역시 상조회로 갈 것 같네요?
그 때는 아마, 그 때 가서도 이걸 결정할 때 그런 관계법령하고 다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아마 그것도 수의계약은 안 될 겁니다 공공기관이 돼서.
지금 현재 그러면 상조회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상조회는 우리 직원들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조회는 수의계약이 되고 상조회 아닌 데는 수의계약 안 되는 그런 법률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조회 자체는 우리 자체직원들 우리 자신이 운영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운영하는가, 상조회가 곧 부산시립병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률에 의거된 것은 아니고 그냥 직원이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우리 管理部長이…
이번에 안 그래도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한 상조회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공개공고 절차를 거칠 겁니다. 거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미처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검토를 못했고 거기에 대해 마인드가 사실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거치든지 할 때 이걸 우선해서 법을 저희들이 어길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施設管理公團에도 각 공원에 시설관리공단 상조회에서 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게 다시 다 철수하고 말았다 하는데 앞으로 반드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여기에 적용되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법에 있는대로 법의 취지대로 장애인들에게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쪽 새로 신축하는 병원에 장애인 시설은 충분하게 법적 규정대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지금 현재 시설에는 전혀 장애인 시설이 안 되어 있죠? 화장실 등…
지금 현재는 옛날 60년대에 장애인에 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다 해 놨습니다. 소변하는 데 하고 이런 데는 잡고 서는 데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신축병원에 돼 있는 것…
예.
편의시설에 대한 것을 발췌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시설, 편의시설.
지금 아직 시설은 안 되었으니까 설계에 그래 되어 있는지..
편의시설을 말하는 건지…
예. 편의시설이죠.
편의시설요?
편의시설이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보도블록은 어떻게 깔려 있고 리프트나 이런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안 됐으면 어떻게 할, 이것은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또 있습니다. 장의용품, 직원감축 관계도 답변이 안 되었는데요.
장의용품 판매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아까 제출해 달라고 그래 말씀하셨죠?
예.
수익 본 것하고 계획하고…
그것은 아까 서면답변을…
예. 그럼 서면답변 해 주시고…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감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8명을 감축하고 서비스향상에 있어서는 인원이 있어야 맞지 않느냐 鄭委員님 말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병원은 많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적자를 타개하는 방법은 임금을 감축시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원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인력을 최대한 근무를 갖다가 더 노는 시간을 없애면서 그만큼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생을 하면서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鄭委員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새 청사로 옮겨가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그러면 숙련된 경력직이 안 필요하겠느냐 해서 이 질문을…
새청사에 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숙련된 노동법에도 보면,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현재 있는 직원이 나갔을 경우에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이 2년 이내 또 재고용하도록 먼저 숙련공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새청사에 가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덜 보고 인력을 최대한 가동해 가지고 적자를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인력시스템부터 새로이 구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 지금 현 선 투자 후 환가인데 지금 현재 환가가 지금쯤 결정되었는지…
그것은, 죄송합니다. 답변을 늦게 해서, 선 투자 후 환가라는 것은 지금 대상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상하고 계약하면서 그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청사를 얼마로 하기로 책정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가격이 약 450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가 준공되어 가지고 양도시기 시점에서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 환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理事님께서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적자를 덜 보는 방향으로 경영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안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경영을 하시는 방향으로…
예.
그리고 아까 연봉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연봉제가 되면 의사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직원들 전부다 해당되는 겁니까?
2001년까지 전직원이 해당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고…
아니, 그럼 직원들은 2001년도이고…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의사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우선 本委員이 제일 먼저 질문할 것은 구조조정에 관해서 입니다. 명예퇴직도 실시하고 근무형태도 변경하고 직급제도 개편을 하는데 이 모든 사항들이 노동조합과 합의를 했는지…
예.
다른 것 또 할거니까 다 듣고 난 뒤에 합시다.
예.
그 다음에, 환자 진료현황하고 수입관계를 보면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97년도 실적은 107.2%인데 98년도 실적을 10월말 현재걸 대비해서 12월까지 本委員이 계산을 해 보니까 90.6%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경영을 잘 해서 적자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하고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말로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실제 문제는 결과입니다. 실적이 작년보다는 상당한 퍼센테지가 지금 줄어듭니다. 90.6%하면 작년에는 107.2%였으니까 약 11.2%가 차이가 납니다. 왜 이런 원인이 발생을 했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역시 수입에도 보면 작년에는 계획대비 실적이 121.3%입니다. 그런데 지금 98년도 10월말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72.4%인데 역시 이것을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 보면 12월말에 86.9%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제 환자가 적게 오니까 결국 수입도 줄어들겠죠. 오히려 本委員이 생각을 할 때는 IMF시대에 다른 일반병원에는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병원도 거품이 빠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釜山醫療院 같은 데는 환자가 늘어나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거든요.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환자에게 불친절하든 쉽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병원에 가면 잘 낫는데 부산의료원에 가면 안 낫는다든지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수입재료를 중국산. 국산보다는 수입해서 재료를 대체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이유가 뭔지, 중국산의 내용이, 어떤 품목을 수입하는지, 중국산을 구입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아! 재료중 국산대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약품값을 앞에서 몇 분 委員이 질문을 하셨는데 주요 긴축예산 편성내용에 보면 97년도 26.5%, 98년도 26%를 긴축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중앙정부의 지침하고 차이는 없는지, 매년 26.5%, 26% 이렇게 긴축을 했을 때 아까 保健福祉部에서는 24.3%이하는 못하도록 했다고 그랬죠?
예.
그 부분하고 이건 그 퍼센테지 보다 높으니까 가능한지, 그 다음에 매년 이렇게 약품비를 이렇게 긴축을 해도 환자치료에 이상이 없는지 질이 떨어지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신축병원에 대해서 포철이 기증한 돈이 있죠?
예.
50억이 있는데 기증조건이 뭔지,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인지, 관리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편성에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료를 하나 지금 노사간에 합의를 했다 그랬는데 구조조정에 관해서 98년도에 노동조합하고 합의된 합의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참석을 하신 분 중에서 조합원이 누가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나중에 답변 다 듣고 보충질문할 때까지 자리 뜨지 마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이 관계 답변은 管理部長이 대신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는 저희들이 이뤘습니다마는 합의서는 아직까지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시다시피 전국산업보건의료 우리가 지부로 되어 있는데 전국에 병원노련하고 민노총 산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지방공사의료원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너무 빨리 접근하지 말아라 정책적으로 그런 지침이 시달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병원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저희들이 노사가 공히 병원을 살리자는 어떤 자구정신 때문에 노사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노사합의서는 아마 2, 3일내로 합의가 되는 걸로, 합의는 이미 구두로 다, 노사협의를 열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이루어졌고 노사합의서 체결 도장찍는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노동조합에 분회장도 없고 노동조합 간부가 없는데 本委員이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문서상으로는 합의가 딱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노사합의가 되는 대로, 합의서가 체결되는 대로 합의서를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선서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확인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합의 안 된 것을 이런 문제를…
합의는 됐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믿어 주십시오. 합의는 됐구요.
아니, 그럴 게 아니고…
체결서에 도장은 아직까지, 朱椿姬委員長이, 아마 저희들 이런 말씀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의료원이라든지 다른 병원에 조금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일내 체결하기로 약속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지금 빨리 분회장한테 연락을 해서 끝나기 전에 이 자리에서 합의된 걸 증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조조정은 10월 12일부터 들어간 걸로, 13페이지가 아니고 11페이지요.
이미 구조조정은 98년 1월 1일부터 들어갔는데 노동조합에게 통보를 한 건 98년 7월 6일이거든요.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해서 호봉자를 명예퇴직시키는 거나 이런 부분들 이게 다 구조조정인데, 노동조합에게 통보도 하기 전에 이미 명예퇴직을 시키고 구조조정을 했다는 이야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강제 퇴직시킨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물론 정부 行政自治部라든지 釜山市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지침은 10월 12일날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작년부터 위기를 가지고 작년 IMF 오기 전에 이미 금년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감축 편성을 했고 또 금년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자구 일환으로서 관리부장이라든지 명예퇴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노조원들 아니고 고호봉자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으로 인해 고호봉자 4명이 퇴직했다 이랬는데 이건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껴 가지고 퇴직수당이라든지 앞으로 깎인다 이런 설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퇴직한 거고, 또 근무시간 형태변경은 우리가 근무시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작년까지 원장 전용 운전수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를 지금은 뺐습니다. 운전은 원장님이 직접 오너로 해라. 직접 하시고, 손수 하시고, 그거 세 사람이 3교대로 하게 되면 수당이 많이 나갑니다. 엠블런스 기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걸 4인 3교대로 하니까 수당이 팍 줄어들어요. 그런 측면의 시간 근무형태 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기사분들이 조합원이죠?
예. 조합원들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근무형태를 변경을 하는데 노동조합하고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요?
그것 저희들이 법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요, 아무 법에 저촉도 안 받았고요.
어느 법에 그런 게 있습디까? 단체협약 있죠?
단체협약은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하는게 그게 법에 하자가 없어요?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노동조합하고도 합의를, 협의를 거쳤고요, 노사협의를 열었고.
노동조합하고 노사합의를 몇 월 몇 일날 했습니까?
지금 날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노사협의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답변 다 했습니까?
예.
예. 다른 답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10월 12일날 행자부나 부산시의 구조조정 지침 이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자구노력 한 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 다음 노사협의 없이 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비인후과 과장 해고도 우리가…
그 다음에, 7월 6일날 노동조합에 구조조정 예고를 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그전에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퇴출을 시켰다든지 정리해고시킨 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98년 2월 28일날 근무형태 변경으로 해서 원장 기사의 근로조건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지금 답변이, 그 이전에 노동조합하고 몇 번 협의를 했다니까 그 회의록을 보자 이겁니다. 회의록을 안 보면 本委員이 믿지를 못합니다.
왜? 여기에 문서상으로는 공식적으로 98년 7월 6일날 노동조합에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구조조정입니다 근로형태 변경이.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 이전에 노동조합하고 98년 2월 28일날 근무형태 변경으로 고호봉자 4명 퇴직시킨 걸 협의를 했다 했으니까.
협의를 안 했습니다. 자기들 희망해서 나가는 건 협의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아니, 시간근무 형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근무형태를 변경시키는 게 그게 구조조정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도…
근무형태는 노사간에 단체협약에 보면 근무를 어떻게 한다라고 형태가 되어 있을 건데.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직원이
되어 있으면
아니, 그게.
그걸 변경을 하려면 노사간에 다시 합의를 해야죠.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면 단체협약 불이행 아닙니까?
저희들이 단체협약 불이행이라든지 노사협의 형태를 단체협상이라든지 그걸 그 틀을 벗어나서 그렇게 위반해서 한 그런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
없다고 생각하고 안 하고는 그건 의료원 측의 생각이고, 그건 의료원 측의 일방적인 생각 아닙니까?
내가 한 걸 내가 불법 아니다 하고 위반 아니다 하지 불법했다고 위반을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사협의 회의록 안 있습니까, 그걸 제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말로서 그러면 시간만 자꾸 길어지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 노사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논쟁을 하려고 이 자리에서 하면 밤새도록 해도 자신이 있으니까 계속 말로만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인정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부분.
다른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진료 건입니다.
지금 金委員님께서 말씀하신 107% 부분은 98년도 계획에 우리가 97년도보다 107%를 더 환자를 많이 보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107%가 된 것입니다.
수입 역시 121%는 97년에 비해서 우리가 98년에는 121%의 수입에 증대를 기하겠다 하는 저희들의 계획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자료에 보면 97년도 실적 아닙니까?
97년도 실적이 35만 2,000, 35만 2,000이 97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계획 대비 실적이 107.2%다 이겁니다. 실적이라는 건 계획을 세워서 달성한 게 실적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돼죠.
양식이 저희들이 아마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되면 잘못 됐다 해버리면 끝입니까?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여기에 저희들은 97년도 실적을 98년도 계획에서 볼 때 107%를 상회한다 하는 98년도 계획이, 그런 걸 97년도 실적에 대비한 숫자라…
97년도 실적을 자료를 내놨는데 그 실적이 98년 계획에 대비한다는 건 그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97년도 실적은 97년도 계획에 대비해 가지고 실적이 나와야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만들 때 애초에 금년도 계획 목표를 얼마나 잡았느냐 했을 때 작년 실적을 대비해 가지고 몇 퍼센트 잡다보니까 그래서 그게 A, B 해 가지고 비율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만들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할 때 작년 실적에서 볼 때 올라갔다 그리 저희들이…
이런 통계수치나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이 정도의 기본지식도 없으니까 병원이 문제가 되고 적자가 나고 사건이 일어나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 누가 작성합니까?
제가 최종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기 議會 委員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그냥 서류 내놓는 대로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가는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통상 그렇게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금새 지적을 하고 보니까 또 그런…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자료 만드시는 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를 하세요.
또 다른 것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친절, 불친절, 진료가 부실관리 얘기입니다마는,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만족하다고 제 자신도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들 순찰하면서 불친절 사례가 없는지.
저희들 병원에 하나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각 간호학교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0여명 와 있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 애들이 아직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제가 뭘 물어 봐도 친절마인드 그건 무뚝뚝하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몽땅 우리 병원이 욕을 얻어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看護課長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간호과장이 주재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우리 모든 직원들이 친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다 시키고 있습니 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것은 管理部長이 상세하게 答辯드리겠습니다.
약품을 저희들이 금년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어째서 26.5%를 26%로 하고 또 보건복지부 구매시에는 24.17%, 틀리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6.5%를 26%로 0.5% 줄이고자 하는 건 저희들이 수입 예산 기준해서 약품을 쓰는 걸 조금 낮추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 24.17%는 구매시에 보건복지부에서 하한가를 기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약품을 적게 쓰므로 인해서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료부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신축이전 자금으로 포스코(posco)에서 50억을 기증했는데 그 자금에 대한 사용 관리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기증조건은 신축시에 의료장비를 사는데 전액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산은행, 저희들 당좌 거래은행이 부산은행인데 거기에 아주 고율로 해서 지금 예금하고 있고 그 이자부분이 상당히 한 10 몇 억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보충질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약품비를 97년도 26.5%를 긴축을 하고 98년도 26%를 긴축을 했다 했는데 이 수치가 올해 약품구입비 예산안을 세운 데서 작년에는 26.5%를 긴축을 하고 올 98년도는…
그 얘기 아니죠.
그럼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약품비를 수입 예산이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비용 안 있습니까, 사업 수입, 진료 수입부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작년도 예산에는 26.5%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걸 26%로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그걸 26%로 편성했다. 그러니 0.5% 줄였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가 지금 잘못 안되어 있어요?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런 답변을 하려 하면 수입 대비 몇 퍼센트를 줄인다가 나와야지.
작성상 오류가 있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수입 대비 약품비 지출을 몇 퍼센트 절감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나와야지 타이틀이.
저희는 예산 편성에 이걸 기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설명이 시원하게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긴축예산 편성을 한다 하면 올해 예산을 100을 세웠는데 거기서 26원은 안 쓰고 74원은 쓰겠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은 올해 수입에서 26% 쓰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답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예. 표기상에 좀 저희들이 시원하게 못 만든 것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그 자료 봅시다.
本委員이 질문한 것 중에 구조조정 노동조합하고 관련되는 부분하고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했다 그랬는데 합의서도 이런 저런 이유에서 없다. 무조건 합의는 했으니까 이해해 달라.
안됩니다. 지금 노조분회장 연락했습니까?
(“예, 출발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98년 2월 28일날 근로조건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補充質問 하겠는데요, 아까 看護課長 나오셨죠? 간호과장 지금 간호원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을 친절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석달에 한 번씩 합니까?
예.
한다면 그 내용이 무슨 기록상으로 남아있습니까?
예. 남아있습니다.
분기별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근무조건이 근무자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도 한꺼번에 세 번을 합니다 한 번 할 때요. 그러니까…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내용이 환자 대하는 거라든지 병원의 실정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하고요.
누가 합니까, 교육을?
저희 간호사들이 할 때도 있고 그 다음 진료부장님이나 관리부장님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친절 예절교육을 간호사가 하고 진료부장이 하고 그것보다는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래 해 본 적은 없죠?
예. 아직 그건 없었습니다.
그래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작년에는 했었었는데 제가 되고 나서 다른…
일단 말이죠.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교육한 내용, 그리고 강사, 강사이름하고 그 다음에 강의내용, 그걸 좀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교육보다는 친절교육이라든지 예절교육을 하려 하면 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좀 초청을 해서 강의료가 좀 들더라도 좀 강의답게 강의를 하셔야지 그런 형식적인 강의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것 경영입니다. 경영을 하려 하면 돈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남으려면 친절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金鎭秀委員님이 指摘하셨다시피 친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음, 李英委員 質疑하세요.
李英委員입니다.
院長님이 유고로 우리 管理理事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金鎭秀委員께서도 서류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의료환자를 98년도 계획을 37만 7,659명 이래 놨습니다. 이게 금년도 환자가 얼마 올지에 대해서 9명 이렇게까지 하는 정도, 이런 계획자체가 과연 맞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건 마지막 수치까지 이렇게 하는 이건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質疑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약 결핵동 유휴운영 결손이 11억 3,100만원인데 유휴운영의 사유가 뭡니까? 유휴운영이라 하는 것이 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가 전체 병상 수에서 풀로 가동을 못하고 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환자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작년도 뿐만 아니라 96년, 97년, 이렇게 연도별로 통계를 내어 가지고 마약사범과 결핵환자가 통계상으로 점점 감소하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도 발생의 여지가 줄어들었을 때는 이걸 개선을 해야죠. 병상을 다른데로 돌리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안됩니까?
이렇게 놀려가지고 좋은 시설을 이렇게 놀려서 11억 3,100만원이나 연간 결손이 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습니까?
마약병동은 저희들이 20병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1년 12달 환자가 20명이 차면 저희들이 딱, 그게 한 명 있어도 관리원은 똑같고 관리비용은 똑같이 나갑니다 20명 있으나. 똑같이 나가는데 검찰이라든지 그쪽 수치 따라서 환자가 한 명도 없을 때도 있고 또 열 몇 명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른 관리측면에서의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핵병동은 저희들 전염병 법정 30병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지정을 받아 있기 때문에 환자가 없어도 그 결핵병동은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병동이나 병상은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병상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환자가 없는 병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이겁니다. 만약에 규칙이나 법적 근거에 의해가지고 30이면 30석을 두는 건 좋은데 여기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결핵환자가 없는 것을 턱 비워 놔 놓는 것보다는 이용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느냐 이거죠. 그것도 안되는 겁니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敎育部長입니다.
실제로 마약환자나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법에 설치명령을 받은 환자 수만큼 있지 않는 겁니다. 않기 때문에 그 병동이 일반환자를 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약병동은 저희들 병원 제일 상층에 공기가 잘 통하는데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병상이 실제로 32병상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10명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나머지 22명을 일반환자로 합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관리는 항상 일정하게 지출이 되는데 환자는 그 수만큼 채워 주지 못한다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환자들도 마약병동이 20병상이 있는데 가령 환자가 세 명만 있어도 전체 병동은 풀가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병동 자체는 폐쇄병동으로 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환자들 입원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 이제 제도라 하는 것이 늘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이 그렇다 할 때는 이것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000년에는 市 補助金이 없이 자력 회생해서 흑자 원년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각종 제도계획하고 인건비 감축,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제로베이스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몇 프로 정도 증대할 것이다라 하는 예측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것 없이 5년 동안 대비해 가지고 그 평균수치로 가지고 환자 숫자도 결정을 하고 예산을 전부 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시키지 않겠느냐, 제로베이스로 짰기 때문에.
매년 한 20억만 저희들이 수입을 증대시킬 수만 있으면 그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니까 한 20억 정도의 세이브가 나오거든요. 나와서 하여튼 그게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금년도에 해보니까 되는데 전에는 노력을 안 해서 그게 안 됐구만요. 대단히 문제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안 그렇습니까? 노력을 덜 해 가지고.
아무튼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서 노력을 이왕 하셨고 또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2000년에는 그런 소위 흑자 원년이 되기를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지금 병원 새로 짓고 있는 것 말입니다. 이게 지금 887억이 들어가고 총사업비가. 공사비가 640억인데 설계감리비가 50억입니다. 설계사는 어디서 설계했습니까?
管理部長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건축설계사입니다.
서강?
예. 부산에 있는, 부산 소재합니다.
서강건설?
예.
서강건축설계사?
예, 그렇습니다.
대표가 누굽니까?
김신재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회사도 거깁니까?
감리회사는 서강엔지니어링인가 그렇고요.
같은 계열이군요. 그렇죠?
대표이사는 다릅니다.
우리 管理理事는 技術職이십니까?
行政職입니다.
행정직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면, 사실상 관급공사의 경우에 설계 감리비를 정말 이게 무슨 요율표에 따라서 그대로 거의 다 하거든요. 이게 지금 민간사업 같으면요 설계감리비가 한 10억에서 15억 수준이면 사실상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50억씩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규정이나 법에 맞도록 했겠죠.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로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한 번 환기를 시켜 드리고 싶고, 비록 관급공사라 하더라도 설계감리비가 일반 건축물의 설계감리비의 수준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안되겠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管理理事님!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사회에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항시 느껴왔는데 현재의 각종 규정하고 공공기관이 지켜야할 어떤 규정, 그것 때문에 그런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한 게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결국 공직사회의 비리가 이런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건축물 하는데 있어서 10억이면 될 것 갖다 50억을 줘야 되는 이런 갭이 이것 엄청난 갭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그렇다니까 다르게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서 특히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고위 관리들께서는 깊이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 같은 것도 한 번 강구를 해 주길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미지급금이 98년 10월말 현재 53억 3,000만원인데 동료위원이신 黃修澤委員님께서 아까 質疑했지만 거기에 대한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97년 진료환자 중 공익환자가 7만 3,250명이고 98년 10월말 현재 7만 9,648명으로 올해 말까지 2개월이 남았는데도 97년에 비해 공익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사유를 분석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택배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 11월 3일부터 98년도 10월말까지 현재 약 택배제도 실적이 98년 10월말 현재 261건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약 택배제도 운영은 정기투약환자나 거동불편자들에 대한 편의제공 등 좋은 점도 있으나 택배회사의 권유에 의해서 시행한다는 지적도 있으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약 택배료가 시내는 3,000원이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민에게 불편도 줄이고 경제적인 부담도 없애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 경영혁신지표와 관련해서 2000년도에는 미지급금과 의협미수금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99년도에 지역개발기금 10억원으로 미지급금을 상환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43억 3,0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의 진료환자 중에서 공익환자가 7만 3,250명이고 98년 10월말 현재 7만 9,648명으로서 많은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익환자가 많은 것은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IMF로 인한 노숙자들의 증가와 저소득층의, 전에는 일반 자기들이 좀 치료하던 것을 돈 주고 하던 것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려환자로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목표계획보다 많이 행려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市하고 지금 역 앞에서 해 가지고도 약 20명이 입원을, 행려환자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익환자들이 늘어났고 또 우리 마약환자도 작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 택배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이, 자꾸 병원시설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참 시설이 좁아서 충분한 약 제조 기계를 저희 병원에 설치를 못합니다. 이래서 약을 타는 손님들의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진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작년말에 그런 것을 개선해 가지고 금년부터 점심시간에도 약 조제실을 비우질 않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반씩 교대를 해 가지고 약 조제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 조금 여분의 스페이스만 있으면 저희들이 조제하는 기계가 별도로 있답니다 약 1억 가까이 드는. 그것을 설치해 보려고 상당히 애를 썼지마는 현재까지 충분한 공간을 확보치 못해서 그 기계를 설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손님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저희들 병원에 이미지를 개선하는 수단으로 알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약 대기시간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약택배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이 제도를 직원들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안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의 제도는 오래 가야 그게 되지 사람 적다고 거두지 말아라 이래 가지고 숫자가 적어도 계속해서 이 제도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미불금 53억에 대해서 내년에 10억을 빌려 가지고 상환하고 나면 43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또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최대한 줄이고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갈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10억을 차입해 가지고 또 갚고 그런 마인드에서 지금 45억에 대해서도 지불금을 갚아 나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연말결산하면 53억이 나옵니다는 실질적인 부채는 약 22억입니다. 그 손실을 보는 것은 22억인데, 이 22억에 대한 것만 조금 우리가 수입을 확보해서 절약을 하고 또 우리가 의료보험수가 청구를 빨리 해서 미불금지급에 소위 어음의 회전주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조제기계를 확보한다 그랬는데 어떤 확보할 계획이나 또는 조제기계가 시가가 얼마 정도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편성되었거나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 와가지고 작년말에 그게 검토가 되더만요. 검토가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저희 약제실의 안이 너무 좁아 가지고 도저히 그 기계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쪽으로 옮기면 이번에는 직원들이, 그때까지는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금 그걸 점심시간에도 반씩 남아 가지고 약 제조를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기로 하고 약 기계 사는 것은 지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에 약 조제해서 배부하면 택배제도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까?
택배제도는 장기투약자나 약 내용이 변경 안 되고 또 먼 데서,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저희 병원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기간 투약할 때 사람들이 늘 왔다갔다, 보통 저희들이 약을 3일 내지 1주일입니다. 그 이상은 약의 변질이나 이런 것을 우려 해 가지고 장기적을 약을 지어주질 못합니다. 그럴 때 마다 사람 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약 택배제도 신청을 하면 그 처방에 의해서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보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약을 조제하면 택배문제나 대기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게 완전히 해결되면 모르지마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조제기일을 확보해서 약을 조제해서 배급하는 것이 이 제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것은 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약 조제기를 살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입해서 넣으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내년도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우리 管理理事님이 오셔 가지고 수고가 많으신데 本委員은 우선 院長님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립의료원이 위축됨이 없이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서민들을 위한 공익의료기관으로서 제 모습을 찾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의약품 입찰응찰자내역 및 신문공고내역, 의약품 도매협회에 통보한 공문서 내역, 전국의약품도매협회에 통보를 했으면 그 공문서 내역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영개선연구팀의 결과내역서 그 다음, 근무자 보수체계내역표, 다음에 부산의료원 증감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管理理事님께서 부임하신지 몇 년 됐습니까?
1년 됐습니다.
1년요?
예.
그러면 우리 시립의료원의 경영전반에 대해서는 다 업무가 파악되시고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겠네요?
예. 대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管理理事께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시고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同僚委員께서 의약품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管理理事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4.17% 이하는 안된다 하한선을 그어났다 거기에 따라서 각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입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管理理事 답변대로 하신다면 24.17%에서 그러면 75.83%이상은 응찰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돼죠? 의약품가격에.
질의하신 말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약협회하고 그 다음 병원협회하고 의약품에 대한 협정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保健福祉部에서 아마 확인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전 우리 管理理事께서 답변하신 대로 25%이하는 안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이죠?
예. 그것으로 이해를…
그 내용을 보면, 답변내용을 보면 24.17%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약품의 단가가 75.83% 이상은 써넣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정가격이 더 나타나 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 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년도에 우리 시립의료원에 응찰한 회사가 몇 개 회사였습니까?
7개 회사입니다.
7개 회사가 있습니까. 실제로 병원이나 일반 의원에서는 약품조달은 보면 우리 시립의료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점은 인정하시죠?
조달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의료원은 아무래도 공익기관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保健福祉部의 지시를 지키려다 보니까 예가라든가 모든 게 자동적으로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러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제약협회나 이런 데서 제출한 단가가 말이죠 실제로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하고.
그래 요사이 신문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품에서도 상당한 차이로 우리가 돈을 더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 우리 管理理事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만 가격이 자율화 되면 그 제도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병원하고 제약협회 이런 데 사이의 그런 문제점은, 리베이트 관계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약품내용을 보니까, 그럼 입찰을 할 때는 품목당 하나씩 단가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 통틀어서 합니까?
성분별로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성분별로요?
예.
그러면 그 성분별로 입찰할 적에 本委員은 병원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참고 삼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5% 덱스트로즈라든지 일반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이신이라든지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의사분들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일반관례로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 닥터께서 어떤 약품을 주장합니다. 만약 A라는 약품을 주장했을 때 지금 우리 관리부에서는 그 약품을 들여 오려고 그러는데 다른 약품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닥터가 주장한 약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 약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성분에 따라서. 그 약품의 예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가도 좀 차이가 날 겁니다마는 그랬을 때 입찰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원이라든지 청십자든지 복산 이런 약품회사에서 조달하는 약품내역을 보면 다 나올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주장하는 약품성분별로 입찰을 한다 하면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현재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20개 과입니까?
예.
지금 진료하는 科가 말입니까?
예. 20개 과가 있습니다.
20개 과에서 현재 진료비 삭감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진료비 삭감률은 우리가 1.1%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데…
아니 보험회사에서 삭감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나옵니다. 나오니까 지난달 평균 내 본 것이 1.1%로 알고 있습니다.
월 1.1% 평균입니까?
예. 평균 1.1%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1.1%이면 금액상 얼마입니까?
금액상으로는 한 500…
100단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금년도에 각 과별로 진료비 삭감률이 얼마며 금액으로 얼마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약품 입찰자 응찰내역하고 의약품 도매협회에 통보한 공문서는 지금 갖고 있습니까?
관련서류가 되어서 다 안 있겠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장소에서는 없고 그게 전부 대외서류에 붙어 있는 서류가 아닙니까, 공고하고 통보하고 하는 관련서류는.
아니,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은 응당이 볼 것인데 그 자료를 안 가져 옵니까?
그 서류는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아니, 사무감사의 수감태도가 이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곧 가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까운데 있으니까 자료를 내 주시고, 本委員은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시립의료원이 정말로 공익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本委員이 물론 지금 현재의 시설의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익병원으로서 흑자 나기를 저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흑자가 난다면 오히려 어떤 일반병원과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단 우리 서민들을 위한 병원으로서 서비스 친절이라든지 적자를 최대로 줄여야 되겠다 나는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역에 보면 ‘공익적자 결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악성미수금해 가지고 영세서민들의 부담이 7,700만원이라든지 마약․결핵병동이라든지 병실노후로 인한 병실료 저렴이라든지, 의료보호환자 수가차액라든지 그러나 이것을 시립의료원에서는 최대한도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최대한도로 줄여서 중산층 이상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 외에 우리 서민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同僚委員께서도 여러 가지 불친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이 가서 정말 우리 서민들을 위한 병원이 돼야 된다 언제든지 가서 친절하게 받고 여러 가지 제도상 혜택도 많이 받고 이래야 만이 市가 지원을 하더라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管理理事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에서 당초에 100억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답변에서 50억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50억은 어떻게 하렵니까?
50억은 저쪽에서 저희들한테 주질 않았고 50억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0억 약속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확실한 약속은 아니었었고 구두로서 자기들이 그래 해 가지고 뒤에 우리가 100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쪽에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주는 것을 포기로 하고 50억만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당초 약속을 그러면 100억에서 50억 했다 그러면 포철 같은 대회사에서 그럼 신뢰성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걸 달라고 그래야죠.
달라고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더만요. 우리가 50억을 얻어온 것도 사실 잘 얻어 왔고요. 그때 시기를 놓쳤으면 얻어 오지 못할 것을 얻어 온 것이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로…
아니 監査院 감사에서 문제되다뇨,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디요, 특별한 문제 되는 것은 없고요. 그 준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釜山醫療院이 신축되어 가지고 이전할 무렵 그 돈을 준다 할 것 같으면 그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건데 50억을 먼저 부산시에 줘가지고 그에 대한 우리가 20억 가까운 이자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釜山醫療院의 혜택만 줬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우리 管理理事께서 정식으로 공문을 한 번 띄워 보죠. 당시에 100억의 이야기가…
공문으로 띄워봤습니다. 띄워 보고…
그래 공문 답변이 왔습니까?
그 때 답변은 안 온 것으로…
제가 출장간 것, 院長님이 한 번 출장 간 걸로 제가 공문 보낸 것으로 기억했는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문상으로라도 안 되면 일반유선이라든지 만나서라도 이야기를 할 수 안 있습니까?
아니, 우리 시립의료원이 이래 적자상태인데…
院長님도 거기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상으로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내년도에 10억을 받아 가지고 그 적자에 보충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약값이 아마 지급이 안 된 게 얼마입니까?
약값 지금 미지급금이 53억 3,000만원.
그럼 이 10억을 약값으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전체 순수 약값만 47억으로.
47억. 이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년도에 10억 융자를 받으면 약값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의다 약값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부채가, 거기에 아마 상환하는데 많이 쓰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20억, 금년도에 18억이 부산시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 지원된 금액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행을 했습니까?
금년도 18억 중에서 10억원…
10억원 우리가 순수 약값을 상환하는데 썼고 그 이외는 일반 경상비로 썼습니다.
금년도에 말입니까?
예.
작년에 20억은 그럼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작년에는 전부 일반경상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경상비로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값 때문에 오히려 약품의 문제가, 입찰에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값이 지급이 안 됨으로 해서 부산시 의료원이 약품회사에 어떻게 보면 코가 꿰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품의 조달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97년도 98년도 환자진료비 수입현황에서 98년도 외래환자 진료에서는 97년도보다 1만 8,499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래수입에서는 오히려 5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환자가 감소되면서도 진료비는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기 수가에 비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수가 인상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 인상을 비교하더라도 당초계획보다 1만 8,499명이나 이렇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수가하고 환자진료 숫자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5억 9,700만원이나 이렇게 증액된다는 정확한 데이터는 있는 겁니까?
각종 행조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찾아 내면 근거가 있는 겁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느 것이 어느 것이다 라고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管理理事께서 委員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수가가 인상되고 환자의 평균 진료비가 얼마되니까 얼마 나온다 그렇게 해줘야지 대충 의료비 그래가지고 수가하고 뭐 대충 산출하니 이렇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뭐 숫자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다음, 올해 병원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입찰 본 업체에 저희들이 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탁하고 있습니까?
위탁 처분을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공사요?
예.
올해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요?
예.
이것 공개입찰 한 겁니까?
예. 공개입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으로 한 겁니까?
예. 단가계약.
얼맙니까, 단가가요?
그 상세한 것은 저희 부장이나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場內騷亂)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kg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내용에 따라서 인체적출물이다, 폐합성수지류다 그래서 좀 차등화 되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금료 안 있습니까, 그걸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의료원이 현재의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관리이사 이하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서민을 위한 병원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자상태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이것을 개선해 주시고, 지금 행려환자라든지 비법정생활보호자들, 그리고 기타 마약환자라든지 결핵환자, 소위 공익병원으로서의 임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는 그런 상태를 감안해야 안되겠느냐,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경영합리화를 해서 적자를 최대한도로 줄여야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서 우리 관리이사와 여러분들께서는 이 병원이 내 병원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경영해 주시면 합니다.
만약에 주인정신 없이 이 병원을 운영한다 그러면 항상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거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운영을 해 주시므로서 적자가 최소화되고 잘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립의료원이 신축이전 되기 전까지라도 그 기간동안이라도 정말 운영을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다시 태어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해 주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저는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고 요구하는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醫療院이 공익병원으로서 원래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면 나는 그 설립목적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설립목적이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질병의 임상연구라든지 의료요원의 훈련이라든지 또 전공의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설립의 목적인데 지금 현재 질병의 임상연구는 이래 자료를 보니까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97년도에도 연구비 예산이 500만원 정도인데 160만원 정도밖에 기이 집행이 안 되었고, 또 금년도는 연구비가 387만원인데 겨우 49만 3,000원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질병의 임상연구 실적과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요원 훈련과 전공의 수련 등에 대해서도 실적이나 계획 등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9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사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으며 그 이사회에 결의된 중요안건 등을 좀, 지금 설명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회계담당직원 재정보증규정이 좀 불합리하다고 되었는데 그게 아마 11월달 이사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입원환자나 외래환자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양호하고 긍정적으로 전부 설문조사 내용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환자가 건의한 내용은 보면 병원이 굉장히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입원환자나 외래환자의 설문조사가 그건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설문을 조사한 걸로 인정이 안돼요. 왜냐하면 건의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러한 설문조사도 실질적으로 우리 환자들이 의견을 제시한 그걸 그대로 좀 내용자체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지 말고 그 건의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설문조사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약․결핵병동 유휴운영 결손이 11억 3,1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산출자료를, 결손에 대한 산출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張昌祚委員께서 質疑한 내용 중의 하난데 적출물 처리대장하고, 그 다음에 인체적출물 보관하고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건 적출물 처리대장은 사본을 카피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李鍾喆委員 보충질문 두 가지 하세요.
제가 미지급금 상환에서 질문을 하니까 이사님께서 실질적인 부채는 53억 중에 22억 뿐이라고 했는데 22억은 어떤 내용이고 나머지 30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순수 적자를 나타내는게 22억이거든요.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연말에 넘어가는 것은 53억이 나오는데 그 53억이 전년도에 우리가 의료행위를 한 의료보험 청구비를 각 보험회사에 합니다. 그러면 그게 금년도에 수입으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미수입금으로 넘겨가지고 내년도에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그것으로서 나중에 미지급금을 우리가 지불하게 될 것 같으면, 좀 기간은 깁니다마는 지불하면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는 것은 22억으로서 된다는…
수입이 내년도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예. 한 해 지나가지고 들어오게 돼죠.
결산 마감한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하여튼 예를 들어 98년 연말로는 10월 말로는 53억이잖아요.
예. 숫자상으로는 그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釜山醫療院 신축이전과 관련해서 신축이전사업 협정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래 기산하고 계약을 했다가 기산이 포기하고 다시 대상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해서 미원에서 계약협정을 했잖아요? 기산하고 계약한 협정서하고 다시 대상건설에서 이어 받아서 부산의료원하고 신축공사 협정서하고 그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고, 사업자가 변경되므로 해서 부산의료원에 어떤 손해는 없습니까?
그리 손해는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까?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증금이나 연대보증인이나 이런 게 협정서에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보증하고 보증보험하고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산은 왜 계약을 포기했습니까? 사업을.
부도가 나 가지고 그 회사가 넘어가면서 됐는데, 또 보증업체가 태영이…
제가 부장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산은 협약은 했지요. 협약은 하고 공사 계약을 못한 건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룹 자체가 해체되는 바람에 그리 되었고, 자기들이 부도 나고 나서 협약보증을 태영이 했습니다, 협약보증을. 공사보증을 이행보증을 한 게 아니고.
그래서 태영에서는 이행 안하겠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추궁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법원하고도 알아 봤는데 공사협약하고 공사하고 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태영이 그러면 보증회사네요? 기산의.
건설회사죠.
건설회산데 연대보증인 아닙니까?
협약에 대한 연대보증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이행을 기산 부도로 인해가지고 못하니까 태영에서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래서 태영을 못 끌어들이고 저희들은 새로 재공고 해 가지고 그래서 미원이 응찰해 가지고 그래서 미원하고 협약하게 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사업자가 변경됨으로 해서 부산의료원 신축 이전에 대한 어떤 손해는 없습니까?
손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기산하고 계약체결한 협정서하고 주식회사 대상하고.
미원하고, 그당시는 미원이었습니다. 협약하고 사본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회사로 지정된 태영, 태영이 기산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었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鄭和元委員 자료 요청하십시오.
간단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청사내의 매점과 자판기에 있어서 분명히 지금 상조회하고 계약을 했죠? 계약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계약서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자판기가 몇 대 어디어디 되어 있고 구내매점이 어디어디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약서가 있다던가 그게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張昌祚委員 補充質疑 하십시오.
우리 시립의료원 신축관계에서 지금 대상건설하고 이게 계약 체결하고 나서 조금 전 우리 관리이사께서 현 의료원의 매각금액을 대충 450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450억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감정가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예. 공시지가 가격이었습니다.
공시지가로?
예.
그래서 만약에 현 가격에서 더 줄어든다 그러면 시립의료원이 더 보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품이 상당히 빠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원건설하고 이렇게 건설계약을 할 적에 선 투자자 형식이지만 현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앞으로 환가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한다 하는 구체적인 협약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3개 감정법인이 2개 감정법인, 그러니까 갑과 을이 서로 상호 추천하는 감정법인이 정산을, 감정해 가지고 그 감정평균가로 합니다.
평균가.
예. 평균가로 그 가격결정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부산시가 보증을 서라.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또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가 보증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하고, 자기들이 지금 우리가 전체 공사비 887억 중에 우리가 저 땅을 팔면 땅값을 한 450 보고 나머지를 국비하고 시비하고 조달하는데요, 그래서 그 450억 부분 만큼 자기들이 외상공사를 하게 됩니다. 외상공사한 부분 만큼은 그 기성고에 따라서 연단위 10%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연단위 그 이율을 10%를 준다는 겁니까?
예. 연 이율로.
나도 간단하게 하나.
예. 安永根委員 質疑하십시오.
경영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여기 경영혁신에 대해서 무조건 이비인후과 줄이고 기획조정실도 줄이고 다 이러는데 우선은 돈이 조금조금 줄어지니까 경영에 맞을런가 모르지만 줄어지면 경영이 더 악화됩니다, 다음에요.
지금 우리 사회 보면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委員長님도 看護課長한테 말씀했지만 이런 게 좀 우리 2000년대 가면 새로운 의료시설이 되는데 이걸 없애면 없애는 것 만큼 자꾸 수입이 줄어들 건데 모든 면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아까 장의사 문제라든지 이런 사업도 줄어질 거고 인원도 줄어질 거고 하면 이 안돼요. 우리가 재래시장이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모든 것이 대형화가 안 되어지면 사업은 안됩니다 지금.
그런데 무조건 자꾸 안 된다고 줄여버리고 줄여버리고 하면 나중에는 차라리 패쇄되는 게 낫지 오히려 신축을 할 수가 없죠. 이래서 오히려 아까 우리 張委員도 얘기했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이비인후과도 지금 대학병원이나 대동병원이나, 내가 요즈음 이비인후과 다니고 있습니다. 줄을 서 있어요. 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가 안된다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걸 발견해 가지고 혁신을 해 나가야지 자꾸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사람 몇 남아가지고 무슨 병원이 되겠어요?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줄일 것이 아니고 더 불려가지고 지금 이비인후과 이것도 더 살려가지고 가령 의사가 나쁜 것 같으면 돈을 좀 더 주고 좋은 이름 있는 의사를 데려와서 환자를 많이 유치하도록 해야지 자꾸 없애버리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2000년대를 내다 보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병원을 짓고 있는데 이걸 그 때 가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준비를 해도 안될 건데.
건축이 돼 나가면서 이것도 의료기구를 최신형으로 어떻게 구입한다. 의사도 어떤 좋은 의사를 데려 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영혁신을 해야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경영혁신이 아니고 오히려 망하는 혁신을 한다고 보는데 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安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전혀 부정은 저 자신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구조를 부분적으로 계획하고 하는 것은 현재 운영체제를 좀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모든 직원이 전력투구 할 수 있는 그런 조직화시켜 나가자. 전에 같으면 조금 시간여유가 있었던 것을 여유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전직원이 일반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좀 조직화 해서 열심히 해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전직원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비인후과를 없앴다. 없애면 전직원이 이비인후과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준비를 할 겁니까, 그건 안돼죠. 예를 들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한다는데, 그럼 그것 줄여버리면 현재 인원이 뭐 어떻게 한다는데 그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전문성을 살려 가면서 자꾸 혁신을 해 나가야지. 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장사 아닙니까? 장의사도 장사한다. 그런데 죽고 나가는 사람이 많아야 장사도 잘 될 것 아닙니까? 음식도 많이 들어올 거고. 이런데 자꾸 줄여버리면 손님도 없는데 무슨 이익을 내겠다 말입니까? 기본 인원은 있어야 될 거고.
그래 아까도 우리 委員長도 看護課長 보고 “어떻게 친절하느냐?” 백화점 보면 매일 아침에 절합니다. 누가 절을 못해서 절하는 게 아니고 친절에 대해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걸 10번 이상 하고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는데 인원도 없는데 무슨 교육도 될 거며, 제가 볼 때는 경영혁신이 아니고 경영 망하는 혁신이라 저는 생각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현재 대상건설주식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68억 1,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공정이 40% 정도 되어 있습니까?
40% 공정은 설계, 토지 보상이 한 100억 됩니다. 다 포함해서 40%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순수한 건축공사는 전체 공정 20% 보고 있는데 아까 이사님 보고했다시피 우기, 금년에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인근 도로관계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공정이 한 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부분에서 메꿔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언론의 보도나 정보에 의하면 대상건설 원 모체인 미원그룹이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 좋다고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2002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앞으로 그 공사에 차질은 없을 것인지, 또 그 공사 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이나 여러 가지 보안을 확실하게 해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
당초에 미원건설로 있을 때 상당히 재무구조가 나빴습니다. 나빴는데 저희들이 IMF 오고 해서 걱정이 되었는데 미원그룹 본사 자체, 그룹 자체에서 회생방안을 제일 먼저 제가 알기로 재벌그룹 중에서 30대 재벌 중에서 빨리 해 가지고 가장 돈 되는 라이싱이라 하는 신개발제품을 거의 한 1조 가까이 팔았답니다. 그 돈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룹 인수․합병을 제일 빨리 했습니다. 해 가지고 미원건설도 이름을 그러면서 미원그룹을 대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상.
바꾸면서 대상 안에다가 건설부분으로 안에 들어가버렸습니다 대상건설로 빠져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재무구조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걱정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상하고는 공사계약까지 했기 때문에 그건 만약 이행보증업체가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그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건설주식회사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대상그룹하고 되었습니까?
당초는 미원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었는데 그 미원건설주식회사가 지금 대상그룹으로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상그룹 안으로 들어갔다 말이죠?
예.
대상건설주식회사는?
지금 대상건설이라 하는 부분이 없어지고 대상 안에 건설부분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아! 예.
하여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와 또 한 번 계약조건이나 또 주식회사 대상그룹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金鎭秀委員님이 말씀하신 누굽니까? 그 증인이 왔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金鎭秀委員 계속 質疑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본인 직함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釜山醫療院 勞組委員長 朱椿姬입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朱椿姬委員長님! 釜山醫療院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바쁘신데 本委員이 여기까지 오시라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朱委員長님을 뵙게 된 원인은, 저번 임시회 업무감사시에 부산의료원 관리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내용에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노사관계 부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인하는겸 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료들이 없다 그러고 합의는 했다고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합의서도 없다 그러고. 이래서 위원장에게 확인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오시라 그랬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묻는 대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釜山醫療院 구조조정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통보는 제가 10월 28일날 받았습니다.
구조조정 통보를 10월 28일날 받았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10월 28일날 통보를 받고 교섭을 몇 번 했습니까?
교섭을 4차까지 했습니다.
합의는 언제 했습니까?
합의는 11월 17일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서 아직 안 썼습니까?
지금 병원하고 저희 쪽하고는 합의가 되었는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의료원이 34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이, 저희 부산시가 구조조정을 제일 먼저하는 바람에 저희 병원이 어렵다보니까 노동조합에서 좀 내린 부분도 많고 그래서 지금 다른 쪽에서 저희들 상급단체가 있습니다. 아직 교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 사정을 좀 감안해서 조인식을 조금 뒤에 하는 걸로 하고 부산의료원하고 저하고 일단 노동조합하고 합의한 걸 좀 뒤에 조인식을 하자 이래갖고 조금 미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쪽 의료원들 교섭상태를 봐가면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거든요.
每 노사교섭을 할 때 회의자료를 작성을 하죠? 회의록을 작성을 하죠?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명예퇴직에 대한 걸 합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합의내용 중에.
그건 꽤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 노사협의회에서 그게 되었고 저희들 규정자체에 명예퇴직이 아마 규정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 합의한 일이 있습니까? 협의를 해서 합의한 일이 있습니까?
예. 병원에서 그런 사정이 있는데 원장님이 그 때 기사분이 한 분 있었어요, 원장 기사님이. 그런데 원장님이 병원에 있다 보니까 기사가 필요 없고 이 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해갖고 인건비를 조금 줄이자, 그런 얘기를 하셔 갖고 그당시에 제가 구두로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구두로요?
예.
약사․간호사 직급제 조정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합의한 일이 있습니까?
예. 그건 이번 구조조정에서 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협의를 하고 합의한 일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구조조정에서 같이 했습니다.
임금삭감 부분에도 협의 합의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아직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정식합의는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朱委員長님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근무형태변경이나 명예퇴직이나 직급제조정, 정년조정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구조조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마는 일단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었고 부산시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협의하는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협의하는 대상으로 해서 했죠?
예.
그러면 노사협의회는 98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노사협의회가 한 세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회의록도 작성, 보고하죠?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님 들어가시고…
예.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委員長의 답변은 구조조정에 대한 통보를 10월 28일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에 의료원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제일 먼저 구조조정을 통보한 일자가 7월 몇 일날로 되어 있죠?
7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6일로 되어 있죠?
예.
거기에서 일단 양쪽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 6차를 했다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4차밖에 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근무형태변경은 노사간에 협의 안 해도 되고 구조조정에 안 들어간다고, 어디 알아보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전에 노사간에 또 의논했다고 그랬죠? 지금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협의해야 되는 겁니까?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本委員이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번 臨時會 때 업무보고를 할 때 분명히 노사관계에 대해서 本委員이 강도 높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연말 업무감사에는 뭔가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도 준비를 해 와야죠. 이건 연말 업무감사입니다. 그렇게 市議會에 所管常委의 업무감사에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결국 이게 釜山醫療院을 경영하는 평상시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管理部長께서 전문가이신지 모르겠지마는 여기 委員 중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특히 釜山醫療院은 과거에 노사관계가 시끄러웠죠?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것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이 자세가 결국 釜山醫療院의 경영하고 이꼴시킨다면 적자가 날 수밖에, 의료원이 될 수밖에 없죠. 담방 지금 말이 안 맞는 답변을 하는 게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분명히 맨 위에 구조조정이라 써놓고 거기다가 해고 예고 및 퇴직유도라고 써놨다 이겁니다. 이래 놓고 그 안에 근로형태변경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고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그러면 委員들을 기만해도 분수가 있죠.
또한 우리 醫療院 管理理事님께서 아까 답변 하는 과정에서 13페이지 인력조정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앞에 해고예고나 퇴직유도하는 그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지 뭡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보를, 노동조합에 구조조정에 대한 통보를 10월 28일날 했다고 위원장은 답변을 하는데 병원 측에서는 7월 6일날 예고를 노동조합에 통보한 걸로 나옵니까, 그 왜 차이가 납니까?
7월 6일날,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제대로 모르고 해서 심기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성하겠습니다.
구조조정 예고를 저희들이 7월 6일날 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법이 도입되어 가지고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구조조정을 이렇게 앞으로 노사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전제를 먼저 보낸 것이고 이번에 10월 28일날 통보한 것은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다시 합의를 하자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겁니다.
그럼 뒤에 朱委員長은 7월 6일날 뭐 통보받은 일이 있습니까?
글쎄 저도 이 자료를 지금 봐야 알겠는데요. 제가 공문 온 것을 안 살피고 나온 상태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금 곤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10월 28일날 통보를 받았다고 했고 여기 보고 자료에는 10월 20일인데 어느 게 맞습니까?
28일날이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럼 왜 여기 보고자료에는 20일로 보고를 합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정확하게 실무자들이 날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저희들이 기억나기로는 노조에 두 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번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10월달 들어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市에서 指針을 받고 나서 두 번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朱委員長님이 출타 중에 처음 것을 안 받았다든지, 못 받았다든지 혹은 또 가는 과정에서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제 기억에 의하면 10월 20일부터…
그 문서 한 번 봅시다. 노동조합에 통보한 문서 봅시다.
오늘…
공문을 봅시다.
문서를 아직 안 가져 왔습니다.
그런 것도 안 갖고 업무감사를 받으러 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겠어요. 委員長이 참석을 해도 지금 못 믿을 게 나오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4차 회의를 했다고 위원장은 진술을 하는데 병원 측에서는 6차 회의를 했다고 답변을 합니까?
그 내용이 바뀌면 바꿨다고 잘 못된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4차를 한 모양인데 구두로 한 것도 넣은 모양입니다. 이 문제는 4회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앞에 틀린 두 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구조조정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게 틀림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에 10월 28일나 혹은 또 10월 20일 이후냐 하는 그것은 저도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 서류를 바로 병원에 가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그 공문내용을…
지금 정확한 직책이 뭡니까?
管理部長입니다.
管理部長이죠?
예.
지금 병원에 院長이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市議會 업무감사를 받는 준비과정에서 특히 노사관계를 담당하고 올해 의료원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가장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게 구조조정인데 이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도 우리 管理部長께서 직원들한테 안 물어 보고 답변 못할 정도로 감사 준비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院長이 여기 나와서 院長은 理事한테 물을 거고 理事는 部長한테 물을 거고 部長은 課長, 係長 맨 말단이 여기 와야죠.
院長이 그런 답변을 하면 本委員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사관계 최고 실무책임자는 管理理事 아닙니까?
저번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을 해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발언을 했으면 이번에는 제대로 신경을 써서 감사준비를 해야죠.
98년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8년도 3차에 걸쳐 노사협의를 했다 그랬는데 노사협의회 회의록 보내 주시고 그 단체협약서 보내 주시고 또 98년도 구조조정에 관한 모든 회의록 및 합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병원이 장사가 그런 데로 아까 우리 同僚 張昌祚委員께서 指摘을 했습니다마는 釜山醫療院은 특수한 병원이기 때문에 흑자를 내는데 주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적자를 내는데 주안점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선 고객들의 불평불만이라든지 과거의 노사관계 전력으로 봐서라든지 어느 병원, 어느 기업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화합을 할 때만이 거기에 모든 종사자들이 환자들에게 친절한 서비스가 나오고 제대로 진료가 되고 그래서 그 병원이, 부산의료원이 의료비도 싸면서 친절하다 이래서 환자가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의 노사관계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아무리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또 경영혁신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 구성원들 자체가 환자들에게 친절해 질 수가 없고 그 구성원들 자체의 능력을 이 의료원을 위해서 쏟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노사관계가 불편하면 구성원들이 불만이 생기고 구성원들이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환자들에게 친절이 나옵니까. 새로운 경영혁신의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本委員이 생각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의료원의 관리자 측에서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자세가 바꿔야 하위직 직원들의 자세가 변화되고 병원이 제대로 최소한의 적자를 내면서 운영이 될 수가 있죠.
특히 本委員이 생각을 할 때 부장급 이상 간부 여러분들의 그 안이한 자세가 정말 문제다 이거죠. 왜 院長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도 업무감사 준비를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하면 이 노사관계 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또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97년도 실적 내는 걸 98년도 계획을 갖고 대비를 한 퍼센테이지를 낸다든지, 그런데 업무보고자료에는 경영혁신이고 어떻게 하고 2000년도부터 어떻게 하겠다 전부 말장난 이런 자세로는 병원 안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本委員이 오늘 업무감사에서 좀 지나친 발언이 나오고 간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좀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었다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釜山醫療院의 發展을 위해서 지적을 했다고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院長님 대신에 우리 朴英台管理理事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답변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우리 委員님들께서 많은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도 하셨지마는 97년도 1년간의 공익진료 결손액이 27억원 정도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마는 부산시 산하에 직영공사가 施設管理公團하고 都市開發公社 그리고 釜山醫療院인데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에는 지금 아마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물론 부산의료원하고 차원이 좀 다르겠지마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부산의료원이 이렇게 적자가 되는 원인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장이하 경영진들의 경영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張昌祚委員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경영진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병원을 개인병원이라고, 내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경영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이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병원을 이전하게 되면 고급의료기 즉 MRI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첨단의료기를 앞으로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의료기가 구입이 된다면 현재 의료기사로서 그 의료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기사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없다면 적어도 그런 의료기를 취급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한 1년 전에 그런 훌륭한 의료기사들 채용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듣고 싶네요.
診療部長께서…
예. 診療部長께서 말씀해 보세요.
診療部長입니다.
2000년대 저쪽 신축병원에는 아마도 저희들이 지금 부산 시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은 장비가 채택이 안 되겠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그런 장비에 대해서 교육, 취급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개 각 과별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진료과장님들이 대개는 생각을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가 결정이 되면 그 장비에 대한 상세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 그에 대한 따른 예산이 확실히 워낙 적자고 이러니까 그에 대한 예산은 없지마는 진료과정들이 그에 대한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사실 진료과장들 중에서 다른 병원, 대학병원이나 백병원 이런 데서 근무하고 오신 선생님들도 많고 그런 선생님들이 각자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도 지금 현재는 사실 장비가 없어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1977년도부터 시립병원 당시부터 근무를 했는데 제일 오래됐습니다.
병원에서나 시 당국이나 언론에서는 적자라고 그러고 아까 安委員님 말씀대로 흑자로 만드는 방법은 인원을 줄이라 그러고 봉급도 자르고 또 새로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사실 저희도 진료과장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봉급은 잘라라 그러고 사람도 줄이고 그 다음에 무슨 돈은 더 벌어라 하고 적자는 내지 말아라 하고 이런 것도 널리 존경하는 委員님들도 좀 널리 이해도 해 주시고 그 장비의 기술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웬만한 장비나 기술은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결국은 아까 보고하신 내용은 고급의료기 같은 구입 부분은 아직 예산문제로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재 당장 내년에 흑자를 내고 적자를 줄이라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니, 아까 여기 보고자료에도 보면 첨단의료기기를 많이 구입할 것이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구입되면 그 의료장비를 고급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으로서 그 의료기기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충분한 실력 있는 인력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대답이 그런 의료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마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 방금 답변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은 두 가지로 됐습니다.
하나는 신축에 가서는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신축에 가서 신축이 앞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의료기를 좋은 의료기를 확보해서 많은 손님을 유치하는데 아까 그런 그거로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의료기를 구입해 가지고 취급을 하는데 그런 지장이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정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나를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봉급을 삭감하라 뭘 줄여라 그게 아닙니다. 나는 더 올려주고 좋은 유능한 분을 채용을 하고 또 과를 줄이는 것을 줄이지 말고 지금 경영에, 저도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영을 하는 부분은 수입을 하는 부분에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이런 것도 줄인다 하니까 왜 줄이느냐 더 강화시켜 가지고 유능한 의사를 데려와서 봉급을 많이 주더라해도 손님을 많이 유치하도록 해야 되지 저는 줄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분인데 방금 답변은 내가 봉급을 깎고 줄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줘야 돼요.
그 말씀이 아니고 行自部나 이런 데서 구조조정안이 너무 뭐 줄이고 이런 게 나와서 그런 말씀니다.
그럼 내 이름을 안 들먹여야죠.
(웃 음)
診療部長님!
이 시대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行自部라든지 우리 市에서 아마 경영개선팀에서 아마 나름대로 구조조정해 가지고 이 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診療部長께서는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립의료원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면서 나름대로 또 구조조정안이 나와 있을 때는 시립의료원만 그런 게 아니다 이 나라 전체가 다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만간 빨리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 현재 이 자리에서 불만을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모두다 어렵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빨리 경영개선이나 합리화를 해 가지고 빨리 탈출하는 방법을, 그 방법을 빨리 강구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시립의료원에서의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는 委員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립의료원의 특수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 주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문제로 노사협의도 되고 해서 어떻든 합의되는 과정에서 모두가 화합하면 우리가 빨리 탈출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醫療部長님 내나 의사되시죠?
예.
지금까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이런 분들이 채용 될 때 어떤 방법으로 채용됩니까?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는 뭔가 조금, 그것도 하나의 경영혁신이 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 공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계획은 결원, 보충인력이 필요할 때는 신문공고나 공고를 내서 공개채용할 방법으로 있습니다.
管理理事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작년까지 공개제도가 안 되어 있고 추천에 의해서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도 관리직으로 있습니다마는 경영을 맡아 있는 사람, 간부를 특히 우리 의사님들 생산직이라고 하면 조금 거부감을 갖습니다마는 우리 의사님들을 채용할 때 실력 있는 사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같은 데서 공개테스트 해 가지고 채용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정관을 바꾸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고급, 의사들도 훌륭한 의사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들도 1년에 우리 부산만 해도 아마 1,000명 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훌륭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를 앞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委員님들께서 指摘하신 부분인에 아까 이비인후과를 수입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 이것은 없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없앤다면 종합검진 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검진을 앞으로 한다고 봤을 때.
현재 지금도 저희들이 종합검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큰 불편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편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診療部長 어떻습니까?
종합검진 사항에는 이비인후과 그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크게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라도 빠지면, 톱니바퀴 같은 이빨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게 없어도 되는 것인지?
대개 종합검사에 청력검사가 들어가는데 청력검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애기보다는 아까 우리 다른 委員님들도 이야기 하셨지마는 훌륭한 의사를 다시 어떻게 채용을 바꿔 가지고 전에 있던 의사가 훌륭하지 못해서 손님이 적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바꿔서 많은 손님을 유치하는 그런 방법도 안 있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데 아무튼 그런 기술적인 방법은 우리 診療部長님하고 경영진에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醫療院管理理事를 비롯한 關係 任職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와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공사 釜山醫療院은 일반병원과는 달리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이윤도 많이 남겨야 하고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부여받고 있으므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全任職員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게 토의를 해 주신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후에는 釜山醫療院 신축현장 확인을 위해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年度 釜山廣域市醫療院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結을 宣布합니다.
(13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山醫療院〉
管 理 理 事 朴英台
診 療 部 長 李成宙
管 理 部 長 鄭 英
敎 育 硏 究 部 長 張大植
總 務 課 長 劉永吉
經 理 課 長 車碩永
院 務 課 長 朴東一
看 護 課 長 金貞子
藥 劑 課 長 李賢順
○ 출석참고인
釜山醫療院勞組委員長 朱椿姬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