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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4시 17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6次 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環境硏究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保健環境硏究院과 文化觀光局 소관 조례안 및 수돗물 불소화사업 청원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1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保健環境硏究院 所管 釜山廣域市 保健環境硏究院運營條例案을 上程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運營條例案
(保健環境硏究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保健環境硏究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甲洙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鎭秀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金鎭秀委員입니다.
本委員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專門委員께서 세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院長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專門委員님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이의를 제기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수수료의 징수에서 검사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장여비를 규정해 놓고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금액의 기준이나 납부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그렇게 첫 번째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는 특수차량을 이용, 운반하여 검사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토양시료채취기 등이 구입되면, 사실은 토양오염을 검사하기 위해 가지고 토양 시료채취기를 사실 저희들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구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인이 공무원과 같이 입회를 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 장비가 저희들한테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구입하게 되면 그 장비를 이용한 수수료는 반드시 민원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장비채취기 등이 구입이 되면 특수차량을 이용하여 시험기구를 운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요금은 거리 및 운송업체에 따라 요금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고정된 금액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중 화물운임요금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방법은 제3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수입증지로 납부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사규정은 국립환경연구원 시행의 규칙 제7조에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차량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그게 구입이 되어서 활용을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거리, 몇 키로까지는 얼마, 그런 규정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거리와 소요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의 양이라든지 어떤 표준모델을 정해 놓고…
그런데 그것은 金委員님, 별 문제가 안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차량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 그것은 시중의 운행차량을 이용하는 운행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리라든지 또 대도시의 경우에는 정체하는 그런 차량정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애초에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10㎞ 이내에는 얼마라든지 아니면 작업시간이 10㎞에 한 시간, 예를 들어서 작업에 필요한 소요시간에 따라서 금액도 정하고 또 차량이 움직이는 거리에 따라서도 금액을 정하는 어느 일정한 모델이 있어야 그게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안되죠. 취급자들을 우리가 의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10㎞인데 5만원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10㎞인데 5만 5,000원, 6만원 받을 때도 있고 그런 부작용의 소지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거리와 시간을 병산해서 어떤 요금표를 정해 놓는 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 요금도 현장에 같이 채취를 하러 나가는 그 사람들한테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민원접수창구에서 지불을 하고 수입증지로 하기 때문에…
수입증지로 하든, 작업은 A파트에서 하고 돈은 B파트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요금을 결정하게 되면 전임자가 결정하고 후임자가 결정하고 이 사람이 결정하고 저 사람이 결정할 경우에 다 요금이 틀릴 수가 있다 이거죠.
金委員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저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수수료규정이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에도 특별하게 10㎞에 얼마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사실 그 위에서도, 국립환경연구원에서도 많은, 자기 나름대로 아마 이 규정을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 찾기가 어려웠는지 딱 부러지게 그런 규정을 예를 들어서 세 시간 얼마, 세 시간 내에 10㎞ 안에는 얼마 이렇게 정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게 정해진 게 없고 타 시․도에도 정해진 게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몇 키로에 얼마 이렇게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아니, 국립환경연구원이 없다, 타 시․도가 없으니까 어렵다고 하는 논리는 안 맞죠. 그 쪽에 안하더라도 오히려 부산이 앞서 가야죠. 그러면 이것은 한 번 연구과제로 해서 특수차량이 도입되기 전에 적정한 선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실 용달차나 안 그러면 개별화물운송차량 그런 것은 차량을 이용해야 하므로 화물운송조합 등에서 정한 요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소비자들의 원망이나 말썽이 안 생긴다고요.
사실 그런 게 전부다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체 내규로라도 어느 기준을, 라인을 끊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7조 시료 및 수수료처리, 검사를 시행하고 그 사용가치가 남는 시료의 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료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최소한 검사할 수 있는 양을 수거 및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간장 및 된장 등 부패하지 않는 식품은 분기별로 시험을 하고 남는 그런 시료는 수영구 광안3동 소재 성분도어버이집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사실은 팔 수 없는 그런, 상품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서는 괜찮은데. 그리고 불합격품은 1년간 보관 후에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기증현황을 보면 98년 10월 1일자로 간장 외에 19종 21박스 그 다음에 98년 7월 7일 역시 간장 외 19종에 20박스, 98년 3월 6일 간장 외 17종 15박스 이렇게 성분도어버이집에 기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거 및 검사의뢰량은 이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험검사에 필요한 최소한 양을 검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는다든지 이걸 어디 가져 가 가지고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또 한 가지 모순이 있는데 지금 이 시료를 갖고 가서 처리를 할 때 그냥 연구원에서 갖고 가는, 요금을 지불 안 하고 그냥 무료로 가지고 갑니까
저희들이요
예.
이것은 각 구청에서 수거 검사하는, 법에 의해서 수거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유료수거도 있고 무료수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느 상품, 매점이나 어디 가서 간장을 다섯 병을 갖고 오는데 돈 지급 안하고 무조건 다섯 병 가지고 옵니까
유상수거도 있고 무상수거도 있습니다. 의약품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의 모법부터 문제가 있네…
무상수거도 있고,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수거도 있고 유상수거도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부기관에서 돈 안주고 임의대로 가지고 가서 검사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유상수거가 돼야 되는데 옛날부터 예산이 충분치 못하니까 법에서 말이죠. 원칙은 유상수거 한다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예산이 없을 때는 무상수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가능한 유상수거를 합니다.
그것은 편리주의 원칙에 의해서 정부가 민간기업, 민간인들의 재산을 압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못 되었든 잘 됐든 정부나 어떤 기관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이지…
유상의 범위가 있고 무상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유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돈이 없으면 안 해야죠.
그래서 의약품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거의 유상수거입니다. 이제는 거의 유상수거입니다. 단속을 할 때 외에는 전부다 유상수거를 합니다.
단속을 할 때도 돈을 주고 사서 가야죠.
부정식품 단속하고 이럴 때는…
부정식품이라도, 어떤 부정식품이라고 판결나기 전까지는 그 개인의 재산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개인의 재산을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서 그게 부정식품이라고 판명이 나면 처벌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무상으로 마음대로 가지고 가서…
이게 유상으로도 하지만 법상으로 무상으로도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이 잘못 된거죠.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죠.
개인의 재산을 갖다가 법이 마음대로, 정부가 마음대로 법 만들어놓고 갖고 간다면…
이것은 金委員님,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에서 모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는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법 자체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원칙으로는 유상수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부정식품이든 뭐든 임의대로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 보고 부정식품으로 판결되고 난 뒤에 처벌을 안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내 물건을 임의대로 돈 안 주고 가지고 가서 부정으로 판결나면 처벌받는데 그러면 당연하게 돈 주고 사가지고 가서…
그것은 金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모법이 아마 그렇게 개정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제8조하고 9조하고 합쳐 가지고, 8조는 시험결과의 광고 등 금지고 9조는 성적원본의 말소 이 두 조항입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하는 것은 검사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원본은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을 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시험성적서 원본을 말소하는 것은 시험성적서를, 악용을 예방할 목적으로 시험성적서를 회수 말소하는 것이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원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인한테 발행해 주는 그 원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검사신청시에 민원인들이 참고용과 제출용으로 구분을 합니다, 시험성적서는. 참고용은 민원인이 예를 들자면 물검사 같은 것, 자기 스스로 우리 집의 물을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하는 게 그런 게 참고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제출용은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 물을 가지고 말이죠. 특히 기장군 같은데 지하수를, 상수도가 안 들어 있는 데는 지하수 검사를 받아 가지고 합격이 되어야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용은 민원인이 진위여부, 결국은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적합여부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출용은 인․허가 등 관공서 제출용으로 이는 관계공무원이 봉인하여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악용을 목적으로 참고용으로 시료를 바꾸어 신청해서 합격될 경우에는 악용소지가 있어서 교부한 시험성적서를 말소하는 것이고 우리 연구원에 비치되어 있는 검사원본은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3년 이상 보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연구원에 있는 원본은 그대로 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에게 발부하는 것 원본만…
그것만 말소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張昌祚委員!
質疑하겠습니다.
우선 거론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수수료의 징수에서 조금 전 원장님이 답변한 내용 중에서, 토양실험을 할 때 특수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이 없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비용산정을 산출할 수 없고 타 시․도에도 그런 예가 없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차량이 갖추어져 가지고 실제로 이용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本委員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명시가 안되면 시행규칙에라도 이것은 명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든 아니면 차량 이용시간을 산출을 하든간에 거기에 따른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만이 차후에 어떤 민원이 있음으로서 그에 대한 방지대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또 제정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일단 포괄적인 의미로서 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서 필히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타 시․도의 사례도 연구를 하시겠지만 안되면 이와 유사한 사례를 연구해 가지고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의로 토양성분을 측정하는 차량을 이용했을 때 일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해서 오히려 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 제정시 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8조, 9조에서 말이죠. 조례 내용을 보면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교부된, 시험성적서의 교부된 제출서 입니까 그 제출서를 말소하겠다고 했는데…
시험성적서요.
예. 시험성적서를.
그러면 9조에 보면 시험성적 원본의 말소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문맥을 좀 고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민원인이 시험검사 의뢰를 했을 때 민원인에게 나가는 그 성적서가 원본이 됩니다.
원본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문맥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시험성적서의 원본인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이라면 다른 원본이 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그 시험성적서를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張委員님! 그렇게 하셔도 되기는 되겠는데 여기 보면 문맥에 보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이러면 역시 교부한 그 시험성적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으면…
문맥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중적인 문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조례상으로는 단정적으로 투명하게 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은 따로 보관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따로 보관하는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저희들 원본이라고 하면 발행한 원본을 그것을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保健環境硏究院에서 보관하는 것은
그것은 시험성적서 원본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시험을 한 그런 결과죠. 시험결과 근거죠.
그런데 그게 결국 지금 張昌祚委員이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원본이라고 하면 그것을 만들은 최초의 것이 원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들은 것이 발행하는 것…
최초의 만들은 그게 연구원에서 연구가 되어 나온 결과라는 이것입니다.
金委員님! 면허증 원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가 관인이 찍혀서 나가는 그 관인이 찍혀 있는 것이 그게 원본에 들어갑니다. 시험성적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3년간 비치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그 시험성적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고 성적서의 원본은 결국은 관인이 찍혀서 나가는 것이 그게 원본이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하셨다, 그래서 원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맥상 잘못하면 원본이라는 그 자체를 지금 保健環境硏究院에서 검사한 결과 보관하는 그 내용을 원본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제3자가 봤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張委員님, 보통 저희들이 공문이 나가면 원본이라 하면 시행되어 가지고 관인이 찍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원본이지 저희들 안에 결재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시행문이지 원본이 아니거든요.
院長님!
예.
자꾸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원본에 대한 개념하고 공직사회에서 쓰는 원본에 대한 개념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맥상으로 봐서 문제가 좀 있다 이거죠, 張委員이 지적하신 대로.
차라리 그러면 발행한 그것을 반납을 받고⋯
예. 문맥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 원본을 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차라리 발부한 것을, 발부한 원본을 반납받아서 폐기한다든지⋯
예.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그것을 다시 발부한 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 원본을 없앤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 원본은 뭐냐,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도 좀 이해가 됩니다마는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내어 놨는데 이것은 뭐⋯
그러니까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이라 하는 것이 교부한 것을 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 시험성적서라 하는 것은 발행한 것이고 그 원본은 업무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을 원본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공문서에 일단 관인이 찍혀 가지고 시행되어 나간 것을 원본이라 하지 결재받아 가지고 안에 있는 기안문을 원본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조금 손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장님! 차라리 그러면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말소할 수 있다 이러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래도 말 뜻은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6조에서, 6조에 보면 내용이 ‘검사 등 불응해서 원장은 그 검사의뢰를 받은 경우에 그 검사가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사가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검사가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민원이 타 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해서 재검사 신청을 할 경우에 우리 연구원의 검사결과도 동일할 것이라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알림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가 관계법령에 없는 항목이나 또 시험방법일 경우에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나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검사장비라든지 검사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本委員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검사의 실익이 없거나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 保健環境硏究院하고 소위 말하는 국가기관에서 지정한 조사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말이죠, 검사를 해 가지고 2차, 3차로 다른 국가지정기관에서 연구한 하나의 비교데이터로서 이용했을 때,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 말이죠, 어찌 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검사의 실익이 없거나 이래 되면 말이죠. 그러면 검사의뢰자로서는 궁금하다 이거죠. 만약에 A라는 상품을 검사의뢰했는데 서울에서 검사의뢰해 가지고 만약에 불합격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사자체에서의 우리가 에러라든지 그것을 감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적에 자기로서는 상당히 제품의 신뢰성을 가지고 이것을 판매를 해야되는데 만약에 불합격 되었으면 그 업체로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국가지정 다른 기관에서 의뢰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적에 그러면 검사의뢰했을 적에 만약에 우리 釜山市에서 그것을 안 받아 준다 그러면 자기로서는 하소연 할 기관이 없지 않느냐, 그래 되면 오히려 민원인으로서는 그런 하소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봉쇄해 버리므로서 오히려 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을 두고 말할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똑 같은 제품, 똑 같은 로트넘버, 똑 같은 제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의뢰를 했다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했을 때 불합격이 되었죠. 불합격이 된 제품을 우리한테 또 가지고 와 가지고 허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한다 말입니다. 불합격이 되었을 때 우리한테 와 가지고 해 가지고 합격이 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는 합격이 되었는데, 합격이 되었으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한테 와 가지고 불합격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관간의 어떤 여러 가지 신뢰문제도 생기고 민원인에게도 여러 가지 검사기관의 위상문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물론 검사기관의 신뢰라든지 그 문제는 물론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한 기관에 의해서 그 회사의 어떤 상품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만약에 A기관에서 불합격되었다, 그것이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합격되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를 해주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A기관에서 합격되고 B기관에서 불합격되었다 그러면 제3의 기관에서 그것을 보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안 되느냐 싶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 기관에다 다시 한 번 재검의뢰를 하는 거죠
재검의뢰를
예. 꼭 이 검사를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응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경우에는 같이 동참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기관간의 검사치 때문에 어떤 신뢰문제라든지 위상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점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기관에서의 하나의 권위라든지 그런 것은 살려주어야 되는데 그 권위가 잘못하면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큰 손실을 입혀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검사기관의 그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3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품이 A라는 회사에서 오랜 연구기간에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검사에서 불합격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생각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들어낸 제조업체에서 정말로 자체 시험검사실에서 합격이 되었고 또 검사⋯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A라는 검사기관에서 불합격이 나왔다, 자기들 자체 시험에서는 합격이 되었는데 A라는 검사기관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데서 불합격이 나왔다 이럴 때는 자기들이 스스로 그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기 자체검사를 해보고 확실히 자신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혹시 이 시험기관에서 잘 못 했을 경우도 있으니까 재검의뢰를 하죠. 그런데 보통 저희 연구원에서도 불합격이 나가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한 번 해보고 불합격으로 절대로 안 매깁니다. 아주 여러 번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어디 가더라도 자신있게 답할 수 있을 만큼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뭐 걱정은 별로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그것은 院長님 설명하시는 것이 本委員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결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국가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나 국가기관이 국가기관간의 신뢰문제라든지 위상문제라든지 이런 위신문제 때문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런 문장을 넣고 또 院長님께서 그런 答辯을 하신다면 정말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런데 金委員님, 다른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안 많습니까
특히 이런 문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식품을 어떤 회사에서 A라는 회사가 뭘 하나 만들고 B라는 회사가 뭘 하나 만드는데 A회사와 B회사가 경쟁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정부기관인 A기관에다 의뢰를 했을 때 그것은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나면 안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을 때 다른 기관에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자기의 피해나 억울함을 호소해서 정당하게 밝혀야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정부기관의 어떤 신뢰문제라든지 기관간의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는다 하면⋯
아니, 그것은 金委員님!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꼭 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가 확실히 자신이 있고 자기 물건이 말이죠, 그 시험검사기관의 혹시 실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확신을 가졌을 때는 얼마든지 재검을 할 수도 있고 또 他 市․道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재검이라는 하는 것은⋯
또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재검이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있죠. 한 기관에서 ‘노’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또 다시 재검신청을 해서 ‘오케이’라고는 나올 수가 없죠. 그것은 그 기관안에서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심사를 했는데 ‘노’를 했다, B라는 사람이 다시 심사를 했는데 ‘오케이’가 되면 진짜 그것은 그 두 사람 관계가 더 미묘해지죠.
그런데 로트넘버가 똑 같은 제품일 경우에, 사실상은 로트넘버 똑 같은 제품이 예를 들어서 1,000개가 나왔다 이겁니다. 1,000개 제품이 나왔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마는 釜山市에서 검사한 것은 불합격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약품을 하나 검사를 하려고 하면 성상부터 한 열 가지, 스무 가지 이렇게 검사를 안 합니까 그 중에 한 개만 틀려도 불합격이 되는 것인데 釜山市 保健環境硏究院에서는 불합격이 나왔는데 인천시나 광주니 이런데서는 똑 같은 로트의 경우에도 합격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행정편의주의다 이거죠. 왜 釜山에서, 약품회사가 있는데 부산 어떤 A라는 검사소에서 불합격을 받았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검사가 잘못되고 억울하다, 그러니까 釜山에 있는 B라는 기관의 심사를 받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간의 신뢰문제라든지 체면문제, 위신문제 이런 것 때문에 釜山에 다른 검사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산으로 가야된다, 대구로 가야된다, 다른 기관으로 가면 이 당사자는 그 만큼 개인적으로나 피해를 입는다 아닙니까
왜 시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있는 정부기관이 자기 기관들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이나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가 없죠. 차라리 이런 조항들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떤 의뢰가 들어왔는데 保健環境硏究院의 능력이나 장비상으로나 도저히 검사를 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는 이런이런 장비가 부족하고 이런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못한다고 다른데 소개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기관과 기관과의 관계 때문에 불응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보통 식품이나 약품이나 수질검사는 사람이 물론 하고 그렇지만 요즘은 거의가 아주 정밀한 장비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안됩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합격을 내는 것은, 성적서 불합격을 내어 가지고 통보하게 되는 것은 이 연구원에서 앞으로, 검사기관에서 그것이 사실은 소송도 들어올 가능성까지 전부다 생각을 하고 불합격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불합격이 나면 거의 뭐 이것 우리가 해도 불합격이다, 당신한테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므로 해서 그 민원이, 검사결과가 여기서 해도 동일할 것이라는 그런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죠.
아니죠. 法이나 條例라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상을 해서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최대한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보장해 주도록 기본발상에서 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 아무리 최첨단 사회라 하더라도 이번에 미국이 이라크를 폭격하는데 75군데를 폭격해서 적중한 곳이 몇 개입니까 그것도 옛날하고 틀려서 인공위성이 조정을 해 주고 레이져빔이 갖다 주는데도⋯
그런데 金委員님, 그것 뭐 확실히 언론에서 18개니 이러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안 나가 봤으니까.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방부에서 밝힌 것이 40개 아닙니까 그런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공격을 해도 75개 목표에서 미국정부 국방부가 밝힌 게 40개입니다. 그 35개는 실패한 것입니다.
(場內騷亂)
院長님! 이 조항에서 내가 補充質疑를 할께요.
사실은 실익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해석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 ‘실익이 없거나’ 하는 그 사항을 삭제를 해버리세요. 이 검사가, 그러면 되지, 받을 경우에 ‘그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그 사항만 넣죠. 실익이 없다는 사항을 뺍시다.
院長님! 너무 이것을 타이트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잘 못 하면 保健環境硏究院에서 민원을 살 소지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保健環境硏究院에서 실익이 없는 것도 불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이래⋯
그런데 委員長님, 이 사항은 우리 실험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한 사람 와 있는데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예. 나와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農産物分析科長 賓在薰입니다.
저희 실험실에 실익이 없는 실험에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민원인들께서 저희들 사무실에 방문을 할 때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상 저희들이 분석을, 명쾌한 분석의 결과를 저희들이 내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아주 추상적인 그런 사항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흔히들 氣라는 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기를 통해서 어떠한 처리를, 식품에 처리를 했다, 아니면 여기에 농약이 묻어 있는 그런 식품이다, 기를 통해서, 이것을 밝혀 달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안될 뿐만 아니고 실험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될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그런 것은 실험하는데 실익이 없는 그런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실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 ‘불가능’이 맞죠. 결국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기를 넣어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데 현대 과학으로 실험이 안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실험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 분들의 요구사항하고는 부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표현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먹고 나서 말이죠, 그 음식은 벌써 다 먹고나서 배 속에 들어가 소화 돼 버렸는데 그것을 소변을 가지고, 대변을 가지고 검사해 달라든지 이런 경우도 또 있거든요. 실익이 없다하는 것을 아주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院長님!
예.
이 실익이 없다는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 측에서 봐서 실익이 없다 그러는데 만약에 상대편에서는 의뢰자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 때는 도저히 이것은 안된다, 불가능으로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
그래서 이 실익이 없다는 말이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면 민원인이 이것을 의뢰를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받고 싶은데 保健環境硏究院에서는 잘못 손대었다가는 오히려 검사를 안한 것보다 더 못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保健環境硏究院에서 무조건 자른다면 의뢰자들은 “아, 국가기관에서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委員長님! 여기에 이 내용상은 本委員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문맥적으로 조금 다듬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문맥을 좀 조정하도록 합시다.
6조 말이죠
예.
정회를 하는 것 보다도, 院長님! 실익이 없다는 그 난을 빼버리죠, 그 문자만. 내나 불가능이나 실익이 없거나 똑 같은 건데 뭐.
(場內騷亂)
委員長님! 또 이 조례를 같이 만든 總務課長이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 總務課長입니다.
실익이 없다하는 저 용어가 상당히 애매한데 우리가 실익은, 이익이 없는 게 들어오는 경우인데 아주 저것이, 예를 들어서 수입약품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통관되기 전에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하자가 있었을 때 그것이 반려가 되어 버리면 사실상 검사할 필요,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채소 같은 것 저런 것도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수거를 해 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하면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어떤 경우는 사실상 채소는 다 대변으로 다 가버리는데 이제 늦게 검사해 보았자 아무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상에 아마 法務擔當官室에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그 조항을 他 市․道 것을 보고 아마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 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충분한 사유가 있고 정당해야 院長님이 즉시 그 사항을 통보하기 때문에, 그래 민원인이 어떤 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검사하기 싫거나 어떤 법에 저촉되고 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휘말리기 싫어서 검사를 안 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익이 없다는 것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한다는⋯
이것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 이것도⋯
그런데 그것도 말이지 이익이 있거나 없거나 의뢰인이 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이익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예.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는데 실익이 없다 하는 저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실익이 없는 것인데, 우리 민원인만 검사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도 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생겨 가지고 실익이 없어졌을 때는 민원인이 요구했다 하더라도 원품이 다시 반품이 되어 가버렸거나 판매할 수 없는 조치가 이루어져 버렸을 경우에는 사실상 실익이 없고 검사할 필요성이⋯
그래도 민원인이 꼭 검사하겠다고 하면 해 드려야죠. 아니할 수 있다 이거죠, 꼭 아니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각 과에 물어보니까 특별한 민원인이 요구해 가지고, 그런 반려한 것이나 그런 것은 없는데 앞으로 가정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겠느냐, 他 市․道에서도,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도, 당초는 저희들이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조항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법무관실에서 했죠
예. 법무관실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은 저희들이 만들은 案에는 그냥 ‘그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는’ 이렇게 나갔는데 法務擔當官室에서 검토하면서 他 市․道 것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이 말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검사가 실익이 없거나, 물론 실제로 이익이 없으면 검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실익이 없거나, 그러면 그 실익이 없다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이거 거든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張委員님,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사를 실익이 없다고 해서 민원이 요구하는데 안 해준 일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앞으로도 그것은 없습니다.
꼭 민원인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해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 안 하겠다고 강제조항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院長님! 그러면 불가능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 그렇잖아요 아까 대소변이 다 되고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오히려 불가능이라는 말이 더 안 맞겠습니까 실익이 없는 거나 불가능하거나⋯
불가능이라 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장비가 안된다든지 기술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시험방법이 없다든지 이래 가지고 아예 시험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대소변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것은 시험은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것도 실익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시험은 할 수가 있는데 실익이 없는 거죠.
院長님! 그 조례의 문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무관실이나 또 상위법이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꼭 문맥에 넣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 법을 집행하는데, 조례를 집행하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되거든요.
예. 그럴 일은 없죠.
단 한사람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이 실익이라 하는 이 내용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아무리 법무관실에서 실익이라는 그 내용을 넣었다손 치더라도 우리 대체적으로 委員님들이 이 내용을 삭제를 했으면 오히려 편하지 않느냐 이러한 뜻인데 그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혹시 이 조례운영에 장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삭제하죠 뭐.
당초에 保健環境硏究院 원안에도 이 실익이라는 조항이 없었던가요
(“예. 없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는데 법무관에서는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다루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삭제하고 다음에 꼭 법무관실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조례개정을 하는 한이 있어도 오늘 여기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委員님! 민원인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院長이 지체 없이 그 민원인에게 충분하게 통보를 해서 사전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院長님!
예.
만약에 그 검사가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을 정해놓으렵니까
시행규칙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앞에⋯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해 놓으면 민원인이 보더라도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여기에서 委員님들께서 이 말은 꼭 빼야되겠다 이래가지고 빼시면 그것은 그대로 저희들 수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말이죠. ‘성적원본의 말소’ 해 가지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공고는 어디에 할 겁니까
관보에다 할 겁니까
市報에 하죠.
市報에다가요
예.
일반 신문에는 안 하고요
예.
9조에서 그러면 성적원본이라고, 원본이라는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시험성적서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성적서의 말소 이런 것이 안 낫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제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保健環境硏究院運營條例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시 논의가 되었던 내용에 대해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李基光委員께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입니다.
질의답변 중 우리 委員님들의 논의대상이 되었던 제9조 성적원본의 말소 조항의 제1항과 제2항의 조항 중 시험성적서의 원본이라는 내용은 문맥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원본이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시험성적서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基光委員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再請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었으므로 李基光委員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文化觀光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좌석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0分 會議中止)
(15時 31分 繼續開議)
2.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靑少年修鍊施設運營에관한條例案과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立美術館運營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과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우리 국 소관 조례는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靑少年修鍊施設運營에관한條例案
․市立美術館運營條例案
(文化觀光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甲洙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靑少年修鍊施設運營에관한條例案 檢討報告書
․市立美術館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李英委員 質疑해 주세요.
李英委員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수련원 요금기준에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수련소 말씀입니까
예.
금련산수련소에 이용수수료 해 가지고 숙박동에는 어른 4,000원, 청소년․군인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콘센트 숙박동은 3만원 되어 있는데 콘센트 숙박동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전체를 콘도처럼 빌려주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그 평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20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20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20명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원 7조에 무료부분이 있죠
예.
장애인⋯
예. 장애인 무료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입장료하고 사용료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입장료는, 사용료는 그 시설 전체를 갖다가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받은 자가 받는 사용료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무료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입장료에도 해당이 됩니까 사용료에도
사용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예.
이것이 사용료에는 해당되지 않는⋯
시설 전체를 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애인에게만 특별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체력단력실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용할 때는 이용료는 해당되는데⋯
이것 사용료에도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전면 감면은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반액으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이 필요하다 해서 전체를 감면해 주는 것은⋯
전체 감면이 아니고 반액이라도⋯
이것, 이 시설은, 청소년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같이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특별히 그 시설 전체를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할 경우에 그걸 감면해 주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장애인이 많이 쓸리도 없겠고 이것이 이런 경우에는 반액 정도는, 지금 교통료라든가 또 주차장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금 반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수첩 소지자에 한해서 이게 이제 면제가 되는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내자는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을 안내하고 있는 사람⋯
예.
안내인에게도 같이 적용을 해야죠.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 안내자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상에 안내자를 포함해 가지고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미술관도 마찬가지겠죠
안내인은 거기에다가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문구에다가 포함이라는 말을, 안내자 포함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합시다.
‘안내인 포함’ 하면 되겠죠
그렇게 괄호 해 가지고 안내자 포함…
그러면 말이죠, 다른 문제는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전체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수영장이라든가 일회성 사용 말이죠. 예를 들면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이것은 반액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局長님! 이 때까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課長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7조에 특히 ‘바’번에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장애인을 저희들이 포함시킨 것은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조례에도 없던 것인데 신설하게 된 동기는 金蓮山靑少年修練所만이 입장료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는 입장료가 없고 다른 시설에 들어가면 수영장을 이용하면 수영장 이용료를 내고 또 도서실을 이용하면 도서실 이용료를 냅니다. 그러나 금련산수련소는 자연권 생활수련소가 되어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그냥 단체로든 개인이든 쉴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있고 해서 별도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이 조항을 좀 넣어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싶다 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용료와 이런 것을 반액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다른 모든 시설과 비교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이라든지 다른 시․도라든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으로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방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서 本委員이 질의한 걸 답변을 옳게 안 해주셨는데 지금 입장료 외에 청소년수련소에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사용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것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때까지 사용료를 납부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반액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전액을 받았다든지 감면을 해 줬다든지
별도 시설을 사용하신 적이 없고…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金蓮山修練所管理所長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蓮山修練所長 金英守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장애인협회에서 본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입장료를 전액 면제하고 사용을 하시고 노셨는데 사실상, 자연권 행사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별도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노천에서 장기자랑을 하고 그렇게 노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 자체가 부과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 사용은 한 번 하셔가지고 상당히 기분 좋게 놀다 가시고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사용료는
입장료는 받았어요, 그래
입장료는 면제했습니다.
면제했습니까
예. 면제했습니다. 본청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면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면제한 부분을 앞으로는 이 조례에 넣자 이거요.
예.
거기서 입장료 면제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함지골청소년수련소라든지 아니면 근로청소년회관 같은데, 아니면 양정청소년회관 같은 그런 경우에 말이죠 입장료, 그런 데는 주로 사용료를 받겠죠. 사용료를 납부할 적에 장애인들이 냈느냐… 지금 금련산수련소하고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건 입장료에 대해서 전액 감면을 해 준 것이고 입장료 외 사용료를, 사용료를 전액이나 안 그러면 50% 감면해 준 적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현재는 그런 것 없습니다. 사용료를…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사용하겠다, 신청은 한 적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장애인이 단체로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한 일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도 없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운영조례의 내용 중에서 주내용이 앞으로 민간위탁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결국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조례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리 市長님의 의지도 포함할겸 해서 말입니다.
사용료
예. 사용료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검토가 되지를 않았고 또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이게 또 전체적인, 청소년수련시설이 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설이나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는 면제를 한다든지 감면을 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아니 주차장이나 지하철이 복지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게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의에 의하면 청소년시설도 어떤 의미에서는 청소년복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말은, 局長님 말씀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전액면제 해 달라는 말도 아니고 이것을 반액 정도로 할 수는 있다고 봐 지는데요
지금까지 장애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활용이나 사용한 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것을 제7조에 보면 7조 1항에 수수료나 사용료에 대해서 1항 ‘다’호에 기타 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때는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金蓮山靑少年修練所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간 사람이 시설을 이용을 할 때 이용료를,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에게 입장료까지 다 받느냐는 이야기죠. 입장료도 받고 시설이용료도 받느냐
입장하는 것하고 별도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서 입장을 해서 아까 장애인들 놀러간 것처럼 그렇게 옥외시설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이용료를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이용수수료까지 내는데도 불구하고 입장료까지 또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이중성격이 되지 않느냐, 좀 이게 운영이 잘 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장료는 면제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거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金蓮山靑少年修練所의 시설이라는 것은 다른 청소년수련소의 시설과는 좀 구분이 됩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숙박동, 그 다음에 콘센트숙박동, 또 야영을 자기들이 텐트를 가지고 가서 야영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는 입장료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금련산수련소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용이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입장료는 안 받아야될 것 아니냐. 이것은 시설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입장료만 내고 들어가서 자연환경이나 아니면 공원 벤취나 기타 다른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500원 내고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게, 시설을 소위 빌려 가지고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입장료를 또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내가 볼 때 잘 못된 것 같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설의 경우를 예를 들면 용인에 있는 자연농원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별도의 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 시설마다, 이용할 때마다 따로 사용료를,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설 아닙니까 이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자연공원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묶음으로 가지고 해 놓았기 때문에 다만 들어가서 그 시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공원 전체를 이용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것은 단체적으로 금련산수련소에 갔을 때 그 학생들이 청소년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내고 마치 사설 시설처럼 말이죠.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내고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거죠
靑少年修鍊所長이 答辯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장이, 사실상 야영장으로서 출발을 하였고 또 청소년, 금련산청소년수련소가 자연공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오셔 가지고 그냥 운동장을 사용한다거나 족구를 하고 논다거나 또 자기들이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 것을 이용하고 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강당이 있고 강당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야죠. 이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입장료까지 또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입장료, 대부분 오셔 가지고 입장료 내시고 운동장 같은 데서 족구하고 배구하고 이렇게 노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외의 분들은 오셔 가지고 별도 숙박시설에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이용시설에는 사용료를 부가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놀고 가는 사람은 입장료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시설을 빌려서 쓰는 사람들한테 시설이용료도 받고 입장료도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 됐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입장료는 면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용료를 내고 시설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입장료를 면제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입장료까지 또 받느냐는 이야기죠.
그럴 경우에 저희들 보면, 8페이지 보시면 입장료는 개인이 1인당에 어린이는 2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용은 어린이는 100원 되어 있는데 입장료를 안 받고 시설을 이용했을 때는 오히려 값이 더 싸게 나오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야영장 이용…
야영장이죠. 야영장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 이용료가 100원인가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영화관람인 경우에 100원 내면 영화 보러 가기 때문에 입장료를 안내고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영화관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관람이 어디 있어요
금련산에는 영화관람이 없습니다.
아! 야영지에 말입니다, 야영지에.
야영하는 거죠. 텐트 치고 야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영의 경우에 100원만 내면 입장료를, 입장료가 200원인데 야영하는 경우에 더 싸게 된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린이가, 이 야영의 경우에 어린이는 100원 아닙니까 입장료도 100원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이용수수료를 다, 이용하기 위해서 대관을 하는 것은 이용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입장료까지 받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 됐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들어와서 벤취라든지 그 다음에 숲 속에서 공기를 그것 한다든지 이런 족구라든지 노는 것은 좋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은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좋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시설을 빌려쓰는 사람들 한테까지 입장료를 받는 것은 그것은 중복된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입장료를 안 주게 되면 사용료가 비싸지는 결과가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입장료를 안 내게 되면 사용료가 비싸게…
예. 그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李委員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양쪽으로 내는 것 같은데, 그래 예를 들면 어른이 500원씩 20명이 들어오면 1만원인데 이게 숙박동을, 콘센트숙박동을 빌리면 3만원씩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1만원을 안 받으면 숙박동이 2만원밖에 안 치이는 꼴이 됩니다. 그래 이게 너무 싼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격을 좀, 이것을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요금을…
근본적으로 값이 싸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편의성하고…
입장료는 기본요금이다
기본요금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요금이 그것은 좋은데 다른 수련시설에 입장료는 받느냐 이거죠 안 받는다는 말이죠.
다른 수련시설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공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입장료 아닙니까 입장료는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그런 사용료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그런 관념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함지골수련원 같은 데도 기본적으로 입장료 받아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함지골수련원이나 이것 보면 이게 숙박비나 이런 게 같이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통일을 하는데 금련산만 입장료를,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임대하는 사람들 한테도 입장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李委員님이 아직 금련산수련소에 안 가보셔 가지고…
가 봤지 왜 안 가봤습니까
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그리 들어오면 거기는 운동장을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함지골수련원과는 다르게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500원 내고 들어오면.
아니, 그러면 함지골수련원에 말이죠, 입장. 들어가서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운동장 못 씁니까 쓰잖아요. 사용료만 내면 운동장 그냥 공짜로 쓰거든요, 함지골 같은 데는. 그대로 씁니다.
그렇게 쓰는 것하고 전문 운동으로 쓰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함지골에 가면 자기 목적에 의해서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합숙하는, 밤을 세우는 사람들이면 잠깐 이용하겠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운동장이 좁고, 그러나 여기는 그거와 다르게 아예 자기들이 단체로 들어와 가지고 공을 가지고 들어와서 놀고 하는 그 시설을 전체 시설을, 운동장도 시설이니까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本委員이 문제를 지적해 준데 대해서 한 번 냉정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결국은 청소년수련시설인데, 이거나 저거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시설은 입장료 받고 안받고 좋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시설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시설의 사용료를 내고 입소한 사람들한테는 입장료는, 그것은 면제해 주는 게 맞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基光委員님 質疑하십시오.
관광국장님!
예.
李基光委員입니다.
우리 專門委員님께서 檢討報告를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수수료와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이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수수료라는 것은 하나의 용역의 대가인데 그렇죠
예.
사용료는 어떤 토지나 건물 기타 시설의 사용인데 여기 보면 수수료 개념은 전혀 없는데 아마 그게 어째서 이용수수료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수수료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는 다른 지금 개정 전에 각계의 조례에서도 수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사용을 했느냐 하면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현금을 받는 경우가 있고 수입증지를 사서 붙여서 이용료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때에 이것이 수입증지를 붙이므로 인해서 이것을 이용수수료라고 불러 왔습니다. 쭉 다른 조례에도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도 그대로 여기 옮기면서 이용수수료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수입증지 붙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이제는 현금으로…
없으면 수수료하는 개념은 빼버려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삭제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장료 다음에 있는 수수료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용료로 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충질의인데 李英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숙박을 하면서 3만원을 주고 숙박을 하는데 입장료까지 내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론이 구구하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봐야되는 그런… 나 같아도,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사용하러 거기 들어가는 것인데, 다른 목적이,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사용료만 내면 거기 들어 갈 수 있지 없습니까, 어디든지 그런데 거기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입장객에 대해서는 한 번 우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공원에 들어가는 개념은 금정산만 봐도 입장료 따로 받고 유기장 유기시설을 이용할 때는 유기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따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같이, 사설하고 또 다른 시․도 것 우리의 경우하고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공원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니까, 이것 뭣 때문에 정부에서 돈 들여 가지고 이것을 지어서 그렇게 합니까 막대한 돈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설 시설하고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개념상으로 보면 李 英委員님 말씀 맞는데 우리 시민을 위한 공원들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어린이회관 있는 성지곡수원지 안 있습니까 여기도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또 이용할 때는 이용료 또 따로 내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반시민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것은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광활한 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관리비로서 받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련산수련소는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현재까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미술관…
같이 지금 공동으로 질의해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
李基光委員입니다.
시립미술관운영조례에 제3조 ‘개장 및 휴관’, 아까 專門委員님께서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1월 1일 하루밖에 안 노는데 1월 2일을 휴일로 해서…
알겠습니다. 1월 2일 그것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다음 더 검토해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張昌祚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에도 보면 제6조에 무료관람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조 1항 2호에 보면 7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해 가지고 여기에도 장애인을 괄호 해 가지고 그 안내자 포함 그 사항을 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안내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상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내원은 어디에 가도…
그 다음에 여기에 말이죠 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있는데 말이죠,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면 역할분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市立美術館 館長이 또 계시거든요. 관장이 계시고 또 기에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미술관 주요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미술관소장품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미술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의 자문을 요청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운영자문위원회에서 결국 어떤 결정한 사항, 결정한 사항은 전적으로 시립미술관 측에서 받아줘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장님의 역할이라는게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관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뜻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심의… 결국 결정한다는 사항이거든요.
局長님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館長이 좀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자문위원회는 市長님이 필요로 할 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제일 뒤에 보면 여기에 市長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 권한을 전부 관장한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7조에. 그래서 여기에 이 위원들에게 이런 것을 심의를 받을 때 미술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을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해서 그 분들에게 심의를 받아 가지고 별로 이상이 없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관장이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부터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관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항들을 문안을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그 심의검토를 받아 가지고 통과가 되면 관장이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 결국 심의를 하다가 보면 미술관 측에서 요청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자문위원들은 다 전문가들입니다. 이 분들이 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다가 보면 나름대로 미술관의 운영형태에 대해서 건의하고 나름대로 또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심의사항이 의제로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받았을 때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것이 미술관에서 내어놓은 안에 보충된다든지 현실적으로 좀 부당하다는 것이 지적이 된다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6조 무료관람에 대해서, 이것도 專門委員 검토보고 내용입니다마는 제5조에 보면 관람료 무료로 할 수 있다,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 그 다음에 대관 받아서 전시하는 것은 별도 관람료를 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6조의 무료관람에 대해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이랬는데 여기에 대관 전시 작품도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포함이 됩니다.
대관 전시작품도…
대관을 할 때에 대관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제외하고 무료로 해야 된다는 것을 조건을 달고 대관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補充質疑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품 관리에서 말이죠, 제12조입니다. 작품의 대여기간을 1년 이내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1년으로 규정한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소장품은 저희들 재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손실될 우려도 있고 워낙 고가의 작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밖에 나가는 것은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미술관하고 교환전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개인이 미술관에 있는 것 가 가지고 마지막에, 인생에 회고전을 하고 싶은데 좀 빌려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1년 이상을 내어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술관 측에서 볼 적에 작품대여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면 우리 미술관의 운영하고 대여를 해 준다든지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하고 운영상에 별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운영상에, 우리 자체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내어 놓을 수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시설 및 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 신청하시겠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아니…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현재까지 우리가 질의한 내용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이용에 관한 조례하고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미술관운영조례 중에 사용료 면제사항에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장애인’ 이랬는데 이것을 안내인으로, 안내인 포함으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수수료 사항은 삭제를 하고 수수료를 사용료나 이용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휴관일을 1월 1일, 1월 2일로 해 놓았는데 1월 2일을 삭제를 하고⋯
幹事님! 6조에 제1항 2호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거기에 같이 넣어 주죠. ‘안내원 포함’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안내자 포함⋯
안내자 포함⋯ 예.
아! 그렇죠.
성안 할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해 가지고 괄호 안에 이것만 넣어야지, 안에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이것은 들어가서 안 되겠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안내⋯” 하는
이 있음)
장애인과 그 안내원, 괄호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괄호 하면 안 돼죠.” 하는 이 있음)
괄호하면 안 되겠네요.
장애인과 안내인 이렇게 돼야죠.
예. 그래⋯
장애인과 안내인.
시나리오 작성할 동안 잠깐 정회를 합시다.
시나리오 작성은 그냥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대로⋯
그건 이야기가 됐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래 해 갖고 나중에 넣으면 되지⋯
(場內騷亂)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李基光委員께서 提案說明을 하셨습니다. 방금.
李基光委員님 하신 것으로 하시면 되겠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基光委員이 제안하신 修正案에 대하여 再請하십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再請이 있으므로 李基光委員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市側의 原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上水道事業本部 請願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좌석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0分 會議中止)
(16時 37分 繼續開議)
4. 수돗물불소화사업청원심사의 건(장판석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수돗물弗素化事業請願審査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오늘 청원을 소개한 張判石議員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張判石議員입니다.
제가 상수도 불소화 사업에 관련해서 평소 존경하는 우리 金鍾岩委員長을 비롯한 同僚委員 여러분 앞에서 몇 가지의 문제를 설명드리고 또 소개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의의가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청원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건강에 관한 문제는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식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구강건강상태는 날로 악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釜山의 경우 충치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돗물 불소화의 실시가 늦어지면서 수돗물 불소화실시지역에 비하여 많은 충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 문제인 것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세계적으로 6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50개 대도시중 42개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4개 도시에서 255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IMF시대는 비용절감 효과가 뛰어나고 경제성이 높은 사업위주의 예산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사업비에 비하여 약 60배의 진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고효율적인 사업이며 또한 IMF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수돗물 불소화의 가장 큰 장점이 사회신분이나 경제수준, 그리고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점임을 감안할 때 수돗물 불소화의 실시는 날로 어려워지는 시민들의 삶에 한가닥 희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방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될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재개한 것은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參 照)
․수돗물弗素化事業에대한 請願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돗물弗素化事業에대한 請願에관한 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張判石議員의 紹介로 提出)
本議員의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는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불소화 사업을 소개를 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한국에서 가장 권위를 갖고 계시는 전문인을 한 분 추천을 했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부학장 겸 예방치과학 준교수이신 김진범교수님을 제가 이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비전문인이기 때문에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아마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다는 판단에서 제가 모셔봤습니다.
바쁘신 중에 우리 시민들의 구강에 어떤 관계되는 여러 어떤 문제를 아마 제대로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해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 대신 김진범교수님을 이 자리에 제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예. 우리 張判石議員,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委員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張判石議員,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張判石議員께서 전문가이신 김진범교수의 의견을 한 번 들었으면 하는 참고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委員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김진범교수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진범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委員님들 모시고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충치예방효과와 경제성 분석으로서 치의학 박사학위를 89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소라 하는 것은 지구상에 상당히 흔한 물질입니다. 많이 있는 물질 중에서 약 13번째로 많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마시는 녹차에도 불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고 생선이라든지 소금 같은 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소와 충치관계를 어떻게 해서 발견을 했느냐 하니까, 좀 충치를 예방하자고 연구해서 불소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좀 다른 경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미국 어떤 지역에서 유난히 어떤 지역 사람들의 치아에 누런 점이 많이 찍히는 치아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누른 점이 많을까 해서 조사를 한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 거기에 불소가 많이 들었구나, 그런 지방에서는 물에 불소가 많이 들은 데는 그 지방 사람들이 누렇게 되더라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지역은 누런 치아도 안 나오면서 충치도 없는 그런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찾았는데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만 이용을 잘하면 불소라는 게 충치가 예방이 되고 많으면 반점치라는 게 누런 치아가 발견되구나,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불소가 잘 들어 있는 그런 수질을 가진 마을은 처음부터 복을 받은 곳입니다마는 도시 같은데도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 끝에 1945년도에 미국 그랜드레피드 지역과 뉴욕, 그 다음에 캐나다의 어떤 지역에 수돗물에 불소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세계적으로 확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3억이상 사람들이 불소가 든 물을 먹고 있고 가까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 홍콩의 경우에도 1961년부터 수돗물에 불소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87년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 보건관계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 충치수가 75%나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좀 시작하자 해서 1981년에 진해에 넣었고 1982년부터 청주에 넣어서 지금 현재 16개 도시의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은 진해와 진주, 울산, 경주에도 지금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이들 충치가 왜 생기느냐 하면 주로 설탕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탕 많이 먹는 것을 그러면 과자 먹지마라 이렇게 교육해 가지고 안되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아무리 설탕을 먹어도 그러면 충치가 적게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 가지고 결국 이것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년간 사람들이 설탕 먹는 양이 1인당 한 1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충치수는 세 개가 나오기도 하고 많은 지역 진주 경우에는 여섯 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런데 호주에는 1년에 1인당 50㎏의 설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치가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안되요. 중학교 1학년이요. 그래서 이것은 해볼만한 일이다.
그 다음에 또 청주같은 곳은 참 오랫 동안 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연합회에 있는 자료를 다해서 1년간에 청주사람들 치과치료비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그것을 비교했습니다.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 있는 수원하고 비교해 보니까 93년도에 6개월 동안 자료를 조사하니까 수원에 비해서 청주의 18세 사람들은 치과치료비를 23%밖에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釜山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십 몇 년간 하고 있고, 16개 도시가 하고 있고, 광역시로서도 가까운 울산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빨리 시작해서 많은 아동들, 그리고 또 수돗물을 안 먹는다 해도 수돗물이 우리 모든 음식의 기본이니까요. 충분히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집에서 수돗물 안 먹는다 해도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서 수돗물로 지은 밥을 다 먹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들도 다 지은 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손쉽게, 아이들 아무리 이 닦으라고 해도 안 닦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마치 스웨덴처럼 보철치료하는 것을 대학에서 강의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김진범교수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甲洙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실시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수돗물弗素化事業請援에대한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基光委員長代理와 金鍾岩委員長 司會交代)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吳巨敦上水道本部長 나오셔서 시측의 입장에 대하여 意見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張判石議員님과 김진범교수께서 오늘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평소에 우리 국민들의 구강보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면서 상수도를 활용해서 이 불소투입을 해서 구강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돗물 불소화에 따른 우리 市의 입장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81년 진해를 시범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12개 도시에 13개 소규모 정수장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비롯해서 61개국에서 도시별로 특성에 맞게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찬성과 반대로 지금 상당히 양극화되고 있고 대단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적당한 양의 불소를 투입하면 국민 구강보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구강보건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인체에는 유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특히 13세 미만, 그러니까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충치예방에 효과적이며 투입비용에 비해서 효과면에서 저렴하고 안전한 사업이다 하는 이런 견해가 있는 반면에 또 불소화를 투입하는 비용자체가 매우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다 하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대시민 공청회를 실시한 결과 불소화 사업시행에 찬성을 하는 쪽은 33%가 있는 반면에 반대를 하는 쪽은 64%가 반대를 했다 하는 점을 우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국의 경우에도 특히 가장 불소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불소가 투입이 된지 한 5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효능 및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고 90년대에 들어와서 56개 도시에서 불소화 사업을 중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특히 이것도 96년 후에 32개 도시에서 중단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유럽과 일본에서도 효과 및 안전성에서 부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불소화 사업을 중단한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충치예방 사업은 국민 구강보건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소도포법이나 현재 부산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소용액양치법, 그리고 불소가 투입된 치약을 사용하는 방법, 또 식생활을 개선하고 개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 등등으로 인해서 충분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사 불소투입이 국민 구강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상수도 행정을 지금 주관하는 上水道事業本部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상수도 중에서 음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약 1%에 불과한 이러한 실정에 있고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은 0.2%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통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0.2%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1일 150만t 이상을 생산하는 사백만 釜山 市民의 물에다 불소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이래서 저희들이 투입경비를 산출해 본 결과 불소투입기를 설치하는데만 해도 23억, 또 불소를 넣는 비용만 해도 1년에 약 8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경제적인 측면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소화된 물이 환경으로 환원되는 경우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과 어떤 환경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외국 일부 학자들은 물론 우리나라 학자들도 지금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결코 분명하지 않은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시행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上水道本部에서는 지금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불소화 논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고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어떤 종지부를 찍는 공정된 결과가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입이 가능한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上水道本部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실 때는 질의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지정을 하신 후에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질의대상은 張判石 請援紹介議員님, 그 다음에 吳巨敦上水道事業本部長, 김종민 청원인대표, 이 세 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하셔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張昌祚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진범교수님께 몇 가지 質疑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불소화 사업이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추적하다 보니까 결국 불소화함으로써 충치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내용을 보면 수돗물에 약 0.8ppm을 넣으면 치아우식증, 소위 말해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수님 알고 계시는 모르지만 지금 釜山廣域市敎育廳에서는 충치예방을 위해서 지금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도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제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를 한 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올해도 釜山市敎育廳에서 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충치예방 효과가 한 2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결국 충치라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주로 단음식을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수돗물을 이용한다 그러면 전 사백만 시민, 아니면 釜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든지 釜山을 내방하는 사람들도 결국 수돗물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불소도포화 사업을 함으로서 효과를 봤다고 그러면 사백만 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그 효과를 한 번 검증해 볼 수 있겠느냐, 우선 학생들에게 먼저 효과를 봄으로써 그것을 좀더 연구검토한 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불소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내용에 보면 他 市․道에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釜山市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환경론자는 불소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치의학 분야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몸 전신 건강에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의사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내과의 선생님들이. 그런데 지금 반대를 한다고 해서 국내에서 나오는 분들은 일반 대한의사협회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전하다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서울시 상수도본부에도 상수도 불소화사업 하라고 오히려 촉구하는 공문을 보랬습니다.
저희들은 영문학자라든지 금속학자가 몸 전신에 유해하니, 나쁘니, 좋니 하는 것은 저희들은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 선진국이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소화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한 30여개 도시가 지금 불소화를 포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포기했다고 그러면 그런 도시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경비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불소화사업이 쭉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취소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결정할 적에 주별로 도시별로 각각 다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도시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까지는 불소가 암을 일으킨 적은 없었지마는 혹시 앞으로도 이런 것은 어쩔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한 번 정치적으로 신문에 이슈를 타면 그것이 직접 투표하자 그래서 거부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전체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하다가 중단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하다가 중단해 보니까 너무 충치가 많이 나서 다시 시작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지 않던 지역은 로스앤젤레스 지역들 굉장히, 이제까지 별로 안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서는 2년 전에 로스앤젤레스 그쪽 지역 주의회에서 95년이었습니다. 2만명 이상 공급하는 그러한 정수장에 급수인구가 되는 정수장은 모두 불소화사업 시설을 다 해라. 그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볼 때는 불소화사업 정수장 수하고 인구가 계속 불어나서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2000년의 경우에는 75% 인구가 불소화사업을 갖다가 먹을, 불소화된 물을 먹을 것으로 오히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교수님!
예.
미국에서 지금 결국 불소화사업이 교수님 말씀마따나 그러면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러면 미국 같은 그런데서는 소위 국민건강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가 그런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청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FDA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불소화사업을 함으로서 인체에 별 유해가, 해가 없다든지 환경에 별 해가 없다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자료는 있습니까
예. 그것은 미국에서는 불소화사업을 갖다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는 미국환경청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가 정수장 업무관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환경청에서 정수장 업무관리하는 데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국립보건원이라는 국립치의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이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고 몸 전신건강에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미국 정부와 미국 의사협회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뒷받침 한다는 그 나름대로의 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아주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上水道事業本部에 質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치과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0.8ppm 정도만 투입하면 인체에 무해하고 그리고 충치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불소도포화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충치라는 것은 어떤 청소년이라든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상당하게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불소의 주입용량을 0.8ppm으로 이리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0.8ppm이냐 이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불소화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치과협회 쪽에서 지금 불소를 투입하는데 대해서 강력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소극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논쟁이 아직까지는 지금 어떤 공증이 될만한 결론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여기에서 0.8ppm의 불소라는 둥 이런 말씀들은 치과협회 쪽에서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저희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왜 0.8ppm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0.8ppm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치과의사협회에서, 김진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0.8ppm을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0.8ppm을 주장하는 근거요.
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물을 먹는 양을 갖다가 아주 더운 지방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추운 지방에서는 물을 적게 마신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꼭 같은 이 정도의 기후에 있어서는 물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 불소를 많이 먹게 되는 것이니까요.
1.0ppm 정도의 농도로서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우리나라에 계속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처음에 82년도, 81년도 처음 할 때에 예방효과도 중요하겠지마는 우리나라 사람은 혹시 다른 나라사람보다 조금 예민한 체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방효과가 설령 적게 나더라도 좀더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자. 안전하게 하자 이래서 0.8ppm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식습관이 미국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끓여서 많이 마십니다. 또 국물도 끓여서 많이 먹게 되고요. 그러면 염소는 끓이면 염소가 날라가 버리지마는 불소는 그렇게 국물을 끓여먹고 밥을 끓여먹어도 거기에 불소는 다 그대로 전달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0.8ppm으로 낮추어 놨습니다.
그런데 불소가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 가장 예민하게 나타나는 것은 치아에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조금이라도 오버가 있을 때요. 그래서 청주의 경우에 여러 가지로 십 몇 년간 해서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0.8ppm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농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0.8ppm 규정이 되어 있기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은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소화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치아 측면, 우리 인체의 건강측면, 그런데 사실 지금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단지 충치예방을 위해서 수돗물에 불소화함으로서 만약의 사태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없다 이거죠.
사백만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단순하게 이 불소 자체가 충치예방의 효과 이외에 즉, 인체의 유․무해성이라든지 다른 어떤 환경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자료만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上水道事業本部 자체내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자체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치과의사협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 시․도에 하니까 특히 선진국에서 하니까 좋지 않느냐, 물론 지금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소도포화사업 그 문제도 사실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수돗물하고 결부시켰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떤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아마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싶은데, 만약에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우리 부산시민이 특히 낙동강 수질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음용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끓여먹고 지금 수질이 나쁘면 염소투입량이 자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많아짐으로서 잔류염소도 결국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되면 결국, 저 자신도 지금 수돗물을 끓여먹고 있습니다마는 염소하고 불소의 성분이 다르다는 것은 방금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만약에 0.8ppm이라든지 保健福祉部에서 주장한 대로 그 이상 오버 되었을 때 인체의 유․무해성 거기에 대한 근거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上水道事業本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근거자료가 없어요. 뭐 시험을 했다든지 조사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니냐 싶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늦게 와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 불소가 수돗물에 0.8ppm 넣는다고 해서 그것을 그러면 공업용수도 무조건 다 넣는 겁니까 이것은.
음용수 이외에 전체 다 넣는다.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부산시내에서 음용수를 사용하시는 가정에서 제가 봐서는 한 80~90%는 정수기라든가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정수기 통과과정에서 불소 효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검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마도 끓여 먹는 것은, 그러면 끓여 가지고는 불소성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정수기 같은 것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정수기 저것 보니까 아주 찌꺼기, 오히려 말이죠. 생수를 갖다가 죽인 물을 먹게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정수기를 통과시키는 것은 끓여 가지고 먹는 것은 그 성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미네랄을 전부다 죽여 낸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될 때 불소성분은 결국 그냥 살아 남느냐, 이런 것도 시험이 되어야 이야기가 되지 그런 것도 검증이 안 된다고 그러면 부산에 아마 전체의 음용수는 거의가 다 정수기를 통과해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면 그런데 대해서도, 本部長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범 교수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수기를 통과했을 때에 불소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실험을 정수기에 거른 물을 갖다가 실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의 연구결과를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정수기는 불소를 다 걸러버리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삼투압정수기입니다. 역삼투압정수기는 아마 100만원 내지 수백만원 정도 고가로 나가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의료용으로나 쓰지 일반 가정용으로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미네랄을 다 걸러 가지고 오히려 증류수 비슷하게 만드는 물이라서 오히려 몸에 유해하다고 의사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여과식 정수기입니다. 필터를 쓰는 것이죠. 거기에는 불소이온은 아주 작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고 다 그대로 통과되어서 사람이 다 마시게 됩니다.
이 불소는 하도 지금 생소한 것이 되어서, 물론 지금 사용하는 데도 있고 지금 안 한 데도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張判石議員 내 놓은 여기에 보면 상당히 좋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上水道事業本部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확실한 검증도 안 된 것을 우리가 바로 행정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안 있느냐.
그래서 치과의사학회나 사회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그 물이 어느 곳에 갈 때 어떻게 영향이 미치느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볼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지금 생소하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 되어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黃修澤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委員입니다.
김종민 교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나 이렇게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아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이것이 시도를 하는 곳이 없습니까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과거에 시행을 해 오다가 지금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단한 사유가 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 들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국고지원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연구소의 연구기금으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지다가 그 이후에 그 연구소에서 자금이 중단된 관계로 그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치과의사 분들이 지금 국내에,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김진범 교수님을 자주 찾아 뵙고 일본에서 좀 오시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본에도 다시 이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국내에,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우리가 알다시다시피 경제대국 아닙니까 돈 문제로 가지고 안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지금 일본의 경우에 보면 동북아, 북동아시아 경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관계에 기술이전기금만 해도 1,000억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돈은 아마 굉장히 많은 나라이니까 돈 때문에 중단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런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61개국에서 시행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라마다 시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이야기이죠
61개국에서 한다는 것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도시면 도시, 시험시도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는 나라 전체가 하는데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몇 개의 시․도에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진해라든지 청주, 과천, 포항, 영월 여기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81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81년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역별로 데이터 같은 것이 나왔겠네요
구강건강 영역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김진범 교수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로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이 불소를 투입해 가지고 그 부분에 치아에 상당히 영향이 미쳤다는 것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별로 다 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일단 유해성이라고 그럴까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마는 뭔가 좀 찝찝한 이런 부분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확실하게,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구체적인 것은 저보다 많이 설명드릴 수 있겠지마는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금정구 서2동 같은 경우에 지하수, 주민들이 마시고 있는 지하수에 1.4ppm의 불소농도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지역에 있는 약수터, 지하수 그리고 많이 마시고 있는 생수 있지 않아요. 배달, 사먹는 생수 거기 다 한 번 보십시오. 그러면 다 불소농도가 0.5에서 0.6ppm 정도는 보통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상 대대로 그렇게 먹어왔던 그러한 물이 지금에 와 가지고는 문제가 되고 이전에는 문제가 안 되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농도로.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돗물을 부산시민들이 많이 불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소를 탐으로써 그것이 건강에도 유익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 라는 것을 선전을 하고 홍보를 했을 때 이제 드디어 부산시민들도 불소, 수돗물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즉 국고의 낭비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산의 수도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일 비싼 데입니다. 이제 불소를 타면 수도요금은 더 올라갈 겁니다. 수도요금 더 안 올라가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불소를 과다하게 투입해 가지고 생기는 질병이라든지 인체에 어떤 유해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든지 검토를 해 봐야 될 테고 또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本部長님 계십니다마는 시험적으로 만약에 뭡니까, 저기 범어사정수장이면 정수장 한 계통만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해 보는 방법도 안 있겠나 싶네요
어떻습니까 本部長님!
上水道事業本部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금 막연한 개연성만 가지고 그것을 시험을 실시를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정책화시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겠다 하는 이런 측면이고 차제에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깨끗하고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 구강보건을 위해서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인데 실제로는 구강보건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사백만 시민 전체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넣는다면 저는 불소보다는 비타민 같은 것을 용해를 시켜서 넣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불소를 넣는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것은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입니다.
이렇다면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예를 들어서 콜라라든지를 비롯한 음료수에다가 불소를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 나오죠. 생수에다가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에다가 불소를 넣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효과적이지 어떻게 해서 사백만 시민 전체가 먹는 물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하는 그런 비경제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마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것을 시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하여튼 시민건강을 생각하는, 걱정하는 치과의사회 단체에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는데 대해서 우리 本部長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또 우리 張判石議員께서 정말 오래 전부터 이 청원준비를 하셔 가지고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補充質疑 하나 하겠습니다.
李英委員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本部長님! 지금 우리 세 개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 속에 말이죠. 물 속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소이온 농도를 우리가 검사를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하고 있죠
(“예.” 하는 이 있음)
농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원수 자체에는 안 나오고요⋯” 하는 이 있음)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로는 불소가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원수에도 지금 불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불소를 사용한지가 5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세계 각국에서 상당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체에 유해한 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교수님⋯
그것은 김진범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유해한 부분이니까 그것은 오히려 上水道事業本部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으로⋯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88년도에 미국 화학회의 기관지인 케미칼 엔드 엔지니어링에서 불소화의 안전성과 혜택이, 효과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래서 불소화의 표준적 수준인 1ppm에서도 10%가 넘는 아동들에게서 충치를 발견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미국 의사협회지 야마라고, JAMA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 등에서 중증골격불소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으며 0.2ppm 정도의 불소농도는 연어의 이동을 방해하고 치사시킬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水質檢査所 所長께서 미국에 출장가셨다가 몇 가지 자료를 또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Free speech newspaper’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New treation medicine’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아마 의학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를 종합해 볼 때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된 것만 해도 골경화증, 간과 신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무생식증, 뇌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이런 논문결과를 갖다가, 입수된 논문결과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을 깊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本部長님이 말씀하신 외국의 논문이나 자료에 의해서 아직까지 인체에는 유해하다는 증명이 되고 또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 되고 있고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효과 및 안전성에 부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불소화사업을 또 중단한 상태이고 불소화된 물이 환경으로 환원할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환경학적 측면에서도 아직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래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산시 上水道事業本部에서 사백만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에 투입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불소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등지에서는 불소화를 중단하거나 불법화 한 바가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을 봤을 때 불소화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한 것이 또 불소가 알루미늄과 비료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고 쥐약과 살충제의 주요 원료가 되는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불소를 수돗물에 투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김종민대표에게 제가 잠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청원을 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실정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전부 불신을 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음용수로 극히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지하수나 아니면 생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돗물 하루 생산량이 15만t인데 15만t 중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게 사실은 몇 프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거기에 전부 식수는 지하수나 다른 생수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것이 12세~13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이게 상당히 효력이 있다고 이래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12세 미만의 아동이 이것을 식수로 사용을 한다면 우리 생산량의 몇 프로이겠느냐, 한 번 감안을 해 볼 때 아주 극히 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히 소수가 사용하는 물을 위해서 전체 물에 불소를 투입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전문적으로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이 극소수의 사용하는 양을 위해서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대한 어떠한 특별하게 꼭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해운대 재송동에 치과를 개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환자를 봐야 되는데⋯
아마 치과에 많은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가 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안 가는 게 제일 좋지만 아프니까 가는 것인데 그 만큼 실제로 고통스럽고 어린애들 치료 한 번 받고 나면 아마 부모 심정은 울고불고 하는 것 보면 아마 진짜 가슴이 찢어질 정도 일 것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성인 환자들도 오면 정말 어린이가 된 정도로 겁에 질려 가지고 공포심에 아주 진짜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고 이틀을 보고,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3년을 보고 앞으로 저 평생 동안 충치와 싸우고 있다라는 제 자신을 봤을 때 이것은 정말로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라면 충치가 생기기 전에 즉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라면 그 길에 제가 한 번 헌신할 수 있겠다. 너무 힘든 과정 속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65세 이상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노인들 조사를 해 본 결과 반 정도가 치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거기서 틀니를 또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겠지만 경제력이 없는 분들은 그야말로 잇몸으로 밥을 씹는다라는,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지 하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의 실태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떠한 사실, 말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실 비참한 정도입니다.
그게 제가 돈을 벌겠다라는 욕심이라면 정말 기쁜 일이죠. 시민들이 아파줘야지만이, 싸우고 해서 이도 깨지고 많이 그래줘야지 저한테는 돈이 되고 수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 의사의 양심에서 그리고 하루하루 진료를 하면서 볼 때 이것은 정말 이 사회가 잘못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치 치료하는데 대략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듭니다. 본인 부담금이 3,700원에서 4,000원 정도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평균해서 1만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1만 4,000원 정도라고 쳤을 때 1년에 시민 1인당 불소약품값의, 정수장에 설치를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200원입니다. 200원 정도도 안 치입니다. 그러면 한 번 충치치료 하나 안 받는 것을 그 비용으로 평생 동안을 불소를 넣을 수 있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本部長님께서는 기계 설치하는데 23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 생산하는 업체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1억원, 기계값이 1억원 정도면 되고 부대설치비 이것 좀 들고 비용 면에서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극히 너무나 적은 비용이 들면서 그 효과는 지금 수돗물불소화사업이 50%,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지만 그 정도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1개 정도의 충치가 예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비용 면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그렇지 않으면 제도나 법이 잘못 됨으로서 사람들이 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듯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이 안되므로 인해서 의사들, 치과의사들은 계속 많은 환자를 봐야 되고 또 그렇게 많은 환자가 나오는 게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한 걸로,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민 청원인대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돗물불소화사업 청원심사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討論하실 委員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應答하는 委員 없음)
아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43分 會議中止)
(17時 51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돗물불소화사업청원심사의 건은 본 청원의 주내용인 불소화사업이 일견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고 불소화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충치예방을 할 수 있는 등 불소화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돗물불소화사업청원심사의 건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않기로 하는데 대하여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7時 52分)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議事日程 第5項 1998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우리 위원회 張昌祚委員께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시겠습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保健福祉女性局 소관에 대해서는 IMF이후 실직으로 인한 노숙자 및 실직자 보호대책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 등 97개 항목, 文化觀光局 소관은 제3회 부산국제영화제와 관광개발주식회사 운영실태 및 청소년회관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 등 76개 항목, 環境局 소관은 낙동갈 수질보호대책, 차기 쓰레기매립장 조성 추진사항, 하수처리장건설 추진사항 등 75개 항목, 上水道事業本部 소관은 고도정수처리실태 및 낙동강 원수대금 지급대책 등 56개 항목, 保健環境硏究院 소관은 연안해수 수질오염도 조사결과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등 28개 항목, 釜山醫療院 소관은 의료장비와 약품구입의 공정성확보 문제 등 15개 항목 등 총 347개 항목에 대하여 문서 및 현장확인을 병행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6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부적으로, 保健福祉女性局은 노숙자에 대한 대책수립 등 15건, 文化觀光局은 부산국제영화제 야외상영장 스크린 임차사용 방안 등 14건, 環境局은 대기오염방지대책 등 13건, 上水道事業本部는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 등 11건, 保健環境硏究院은 장비의 국산화율 제고방안 등 4건, 釜山醫療院은 부채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총 64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으로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本委員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8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張昌祚委員이 제안하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討論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張昌祚委員이 제안하신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여러 委員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李 英 李基光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출석공무원
〈文化觀光局〉
文化觀光局長
文化藝術課長
體育靑少年課長
市立美術館長
金蓮山靑少年修練所長
辛容湖
李益周
金局熹
金鍾根
金英守
〈保健環境硏究院〉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總 務 課 長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金萬秀
周文達
金根奎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次 長
水 質 檢 査 所 長
吳巨敦
李鍾基
李相薰
○ 청원소개의원
張判石
○ 출석청원인
김종민
○ 참고인
김진범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