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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2回 定期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제82회 정기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5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실시한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건설주택국 TOP
2. 1999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TOP
3. 1999년도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 TOP
4. 19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0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住宅局 所管 1999年度釜山廣域市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案, 議事日程 第3項 1999年度再開發事業基金運用計劃案 및 議事日程 第4項 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建設住宅局長께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기회 개회이후 시정현안에 대한 점검확인 등 연일 속개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建設住宅局의 9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긴축재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투자비가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이 빠지거나 기존 계속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도 편성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미흡하고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99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1999年度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案
・1999年度再開發事業基金運用計劃案
・建設住宅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1999年度道路建設事業豫算案位置圖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建設住宅局)
건설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건설주택국소관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1999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1999年度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1999年度再開發事業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建設住宅局1998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建設住宅局)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각 구별로 120억원의 예산으로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분석을 해 보면 각 구에 갑구, 을구가 있는데는 10억, 그렇지 않는데는 5억 이렇게 공히 형평성있게 배분이 되었는데 남구에는 20억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바로
曺吉宇委員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5억씩해 가지고 이것 전부 다 했는데, 국비지원이 두 군데 있는 구는 10억을 하고 그랬는데 남구는 왜 20억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남부하수처리장 관련해 가지고 신선대 돌아가는 도로개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남부 하수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잘 안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이번에 20억을 거기다가 더 그것한 것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거기는 10억을 더 줬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각 구의 자본보조로서 하는 공사는 대개 소방도로 그렇죠 주민이 아주 필요한 도로입니다.
예.
그런 도로는 민원이 없는 데가 없어요. 각 구에 민원 없는 도로가 있습니까
이것은 민원보다도⋯
다 민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도로도 많이 있어요. 어제 本會議 質疑에서도 우리 동료의원의 그런 질타 안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남구는 20억을 주고, 다른 구는 5억, 10억을 주느냐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돼요.
이것은 민원이 아니고, 市長님하고 이것은 약속된 그 도로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약속을 하면 예산을 마음대로 더 주고, 시장이 약속을 안하면 그러면 예산을 작게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의 계상원칙에
남부하수처리장, 그 때 건설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도로를 꼭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하수처리장을 갖다가 원활하게 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이것은 약속되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게 늦지만은 또 예산 지원을 갖다가 특별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곡매립장 접근도로에 보면 말이죠. 9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총 공사비가 670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마무리 공사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한 670억 7,700만원이 모두 계상돼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9년도 지금 내년 예산안 서류에 보면 총 공사비를 688억 7,700만원을 해가지고 약 18억원을 증액해 가지고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내년 예산에 18억은 마무리 공사비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반영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곡하구 일대가 전부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지반이 얼마가 내려갈 것이다 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침하량이, 그래가지고, 흙도 부족하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침하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추가공사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카레이션 문제라든가, 지금 내년 저희들이 내년 중반기에 지금 포장을 갖다가 완료하고 하는데 그게 침하가 당초에 1m 30 내지 1m 40 이렇게 침하될 것으로 봤는데 이게 많이 된데는 2m 40, 2m 50 이래가지고 침하량이 많이⋯
局長!
예.
침하가 돼서 무슨 물량이 추가가 됐다든지, 또 ES가 적용이 됐다든지 하면 그렇게 예산을 요구해야지 여기 보면 마무리 공사비라고 해가지고 18억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무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끝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마무리 사업이라고 붙여졌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9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예요. 이 서류에 보면 총 투자비가 670억 3,900만원 그런데 96년 이전투자가 483억 4,800만원 그래서 97년 예산에 186억 9,10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670억 총 투자비가 전부다 예산에 반영이 됐다 말입니다. 반영이 됐는데 지금 1년이 지난 다음에 난데없이 총 투자비를 18억 더 올려 가지고 내년 예산에 18억을 반영해 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게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통과돼 가지고 지금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다는데 지금 당장 공사비를 18억을 더 내놔라 해가지고 18억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이 서류를 어떻게 믿고 이 서류를 심사를 하며, 어떻게 局長님 말을 믿습니까
그리고 또 1년 사이에 물량이 증가하고 침하부분에 무슨 공사비가 좀 더 들었다고 하면 그렇게 올려야지 18억이라 하는 돈을 그냥 공사비 남은 것 더 낸 것을 18억으로 한다라고 지금 위치도 내놓은 것을 보면 말이죠. 위치도 생곡 것을 한번 내 보세요. 그림 그려놓은 것이 하나도 안맞아요.
그 그림도 잘못됐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지금 이 파란부분은 교량하는 부분하고 지금 여기 근방까지 이 부분은 전부다 절토구간이고, 연약지반층이 산을 일부 깎다가 보니까 연약지반층이 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완전히 도로를 개설을 완료한 구간입니다. 파란부분은 하고, 지금 빨간 부분이 지금 연약지반층입니다.
빨간 부분은 지금 공사가 하나도 안됐습니까
됐죠.
그래, 돼있죠
됐는데,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포장이 일부 복판에 차가 다니고 있고, 가에 포장이 안되고 경계선이라든가 보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내년 중반기에 내년 한 6월달이 되면 이 부분을 갖다가 도로시설물 위에 경계석하고 그 위에 보도, 보판 깔 것 하고 포장하고 이래가지고 완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이미 작년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또 내년에 예산을 또 올립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침하하는 심도가 너무 양이 많다보니까, 양 자체가 많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증액이 된데다가 또 에스카레이션이 딸리고 이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남항대로에 대해서도 지금 建設住宅局 所管입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建設本部 예산심의시에 해야 됩니까, 建設住宅局 예산심의시에 해야 됩니까
그것은 建設本部에 해도 되고, 저희들한테 그것을 해도 됩니다. 공사관계는 建設本部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 하겠습니다.
예.
어제 本會議 質疑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이 광안, 남항대교 지금 재특자금을 400억을 해가지고 이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재특자금을, 局長은 모릅니까
예.
맞죠
예.
재특자금 승인이 났습니까
아직까지 승인이 안났습니다.
안났죠
예.
그리고 재특자금을 지금 시가 3,170억원을 올렸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올렸는데 예년에 비하면 재특자금을 많이 받아온 것이 1,300억원 정도 받아왔습니다. 작게는 600억원 정도부터 行政自治部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배정을 받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4남항대교의 400억이 재특자금안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 재특자금 보장관계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도록 중앙하고⋯
받아올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못 받아오면 또 추경에 삭감처리하고 그러면 의회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지금 行政自治部에서 승인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가지고 의회는 그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켜 줘야되고 또 통과시켜 줘놓고 나면, 그런 예가 많잖아요. 지금 현재. 시가 하는게, 또 승인이 안되면 다음 추경에 와가지고 삭감처리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승인 돼도 공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특자금이 결정이 안되면,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재특자금이 결정된 다음에 추경에 올려도 늦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재특자금이 결정되려면 빨라도 내년 3월이나 돼야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4월에 추경에 올려서 공사를 해도 늦지 않은데 왜 미리 올려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1회 추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한다고 하면 내년 전반기는 또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특자금이 1, 2월달이 되면 대략 결정이 어느 정도 나집니다. 나지면 바로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다가 올린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지금 저게 3,400~3,500억원이 되는 공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광안대로의 예를 들면 저 공사가 다 되려면 한 5,000억 이상 들거예요.
광안대로도 처음에 집행부가 시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맨 처음에는 3,10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매년 해가니까 지금 현재 7,400억원이 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얼마 들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 남항대교도 3,500억원이 든다 이러면 이 공사를 2006년에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던데 이 공사비가 7,000억원이 들지, 8,000억원이 들지 모르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처음부터 빚을 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매년 400억, 500억원씩 공사를, 빚을 내가지고 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시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예 지금부터 안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항대교 지금 총체 사업비가 3,350억 중에서 377억을 갖다가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채로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300억원은.
투자가 됐고, 또 이 저희들이 2002년까지의 에스카레이션하고 이것은 대략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2004년이나 2005년 앞으로 한 2년 정도 그 에스카레이션이 더 포함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갖다가 완전히 중단한다는 것도 지금 광안대로도 거의 50%에 육박해 오고 또 우리 북항대교는 민자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항대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이 2006년도, 2005년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투자를 해가지고 도로 자체의 효율성을 갖다가 감안할 때 연결이 돼 줘야 됩니다.
그 도로의 타당성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本委員이 보기로는 지금 감천항이나 그쪽에 있는 물량은 전부 다대포 쪽으로 다대항 배후도로 해서 저쪽으로 경부 쪽으로, 또 서부 쪽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되고, 그러면 영도에 있는 어떤 통행량이 그러면 그 남항대교를 건너서 가면 서구로 안갑니까 서구로 그렇게 통행량이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 서구에서 그러면 영도로 들어오는 통행량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만한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감천항이라든지 물론 그런 물동량이 저쪽으로, 강서 쪽으로 해서 강변도로로 갈 길이 없다면 이 도로가 필요하지만 이 도로가 현재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나는 필요하다는 타당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안대로 또 북항 횡단교량, 남항대교, 감천항 명지대교로 해서 부산신항까지 이것이 꼭 연결이 돼져야 됩니다. 돼져야⋯
局長! 연결을 하면, 돈만 있으면 연결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수월하게 다니고 좋지요. 그러나 시재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공사비를 나올 돈도 없고 지금 370억원 들어있는 것도 3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1년에 이자가 30, 40억씩 나갑니다. 그러면 또 지금 400억원을 빌려오면 재특자금도 과거에는 이자가 6%였지만 지금은 9%대예요. 재특자금도. 9%대이면, 일반 시중은행의 지방채 이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400억원을 빌려오면 또 1년에 50억원씩 이자를 또 내야 돼요. 그러면 저 다리를 만들 동안에는 만일에 한 3,000억원을 빌려오면 이자를 1년에 얼마씩 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물론 한번 계산을 해 본적이 없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볼 때는 이 남항대로가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할 가치가 없다. 지금 북항대로도 설계가 끝났습니까
설계 끝난 것이 아니고, 북항대교는 민자로⋯
아니, 설계는 끝났습니까
기본설계는.
기본설계는 끝이 났습니까
예.
그러면 실시설계는 민자유치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그것도 안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 2월달이나 되면 민자유치촉진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어저께 본회의 우리 의원 답변에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지하철도 3호선을 지금 건설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3호선도 건설을 못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에 사람을 수송을 하는데 지하철로써 사람을 수송 안하면 아시안게임을 못치릅니다. 승용차나 버스를 가지고는, 지금 주경기장에 8만명의 인원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수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도 돈이 없어서 지하철 3호선을 못 놓는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남항대로의 돈을 400억원씩 계속 매년 그러면 몇 천억을 빌려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지하철을 안하고요.
지금 저희들 기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1년, 2002년 되면 대부분이 기채부분은 다 갚습니다. 갚아지고,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은 이게 5년 거치 이렇게 되는데 일시 분할상환 이렇게 되는데 2002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저희들 재정사정이 많이 좋아집니다. 급박한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볼 때는 남항대교는 어차피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계속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갖다가 늦어도 2005년이나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답변에 지금 2001년 2002년이 되면 지금 기채부분이 전부 갚아진다고 하는데⋯
많이 갚아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을 지금 局長이 지금 내용을 알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사업은 가야로고, 아시안게임 지원도로고 이런 부분이 2002년 되면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광안대로도 그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 대형사업들이 많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지금 우리 기채되어 있는 것을 시세나 어떤 시재정에 세입을 가지고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부는 갚고, 일부는⋯
계속 기채를 해서 앞의 것을 갚고, 기채를 해서 앞의 것 갚고 연기하고 이런 사정입니다. 지금 현재 사정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채가 2조원이 넘지 않습니까 연간 이자가 얼마 나가는데요
한 9%에서 10%.
10%해서 계산해 보세요. 얼맙니까
한 2,000억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 우리가 2,000억 이자 주고,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시고요. 그것은 2002년 이후에는 물론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아시안게임도 끝나고 하니까 다른 시설을 안한다면 더 이상 사업에 큰 돈이 안들어가니까 그 때부터는 좀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
2001, 2002년이 되면 지방채가 다 거의 갚아진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남항대로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자금도 현재 승인이 안났고 재특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6%대가 돼서 좀 쌌기 때문에 가져와서 무조건 가져와서 해야된다 하는 논리가 됐지만 지금은 9%대가 돼가지고 일반시중금리와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돈을 계속 매년 400~500씩 빌려야 이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만한 가치가 있느냐, 영도에서 그 송도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많은 통행량이 필요하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입니다.
먼저 99년도에 기금운용 계획시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4조 및 부산광역시 재개발조례 제32조에 의거 매년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를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례나 시행령을,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委員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줄여지다가 보니까 세입이 자꾸 올라가는 그런 단계 같으면 저희들도 이 기금에 대해서 그대로 적립이 되어야 되겠는데 예산을 갖다가 지금 책정을 한 것이 세입이 자꾸 줄어지다가 보니까,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이런 예산이 되다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 세입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행령 법을 어겨가면서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시의 재정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출내역을 한번 봅시다.
부민동 주택재개발지구 209세대는 세대당 3,00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천·범일 재개발지구 51세대는 세대당 1,000만원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좌천·범일지구는 종전에 2,000만원을 먼저 지불을 했답니다. 해 놓으니까 이제 1,000만원만 주면 되고, 저쪽에 부민동은 바로 전체를 갖다가 한번에 줍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형평성에 맞게 3,000만원을 재개발을 하면 세대당 3,000만원 맞죠
예.
앞으로 그것을 분명히 좀 해 주시고, 건축재개발과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건축행정편람 인쇄, 질의회신집 발간, 실무교육교재, 개정법령 지침 등의 인쇄비가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령지침 일원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도서관에 책을 빌려보면 되는데도 이것을 꼭 굳이 이렇게 700만원 그것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局長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건축법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1년에도 한 두 번씩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편람 만드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교육 교재도 하고, 그 다음에 지침 관계, 그 다음에 질의회신비 이것을 전부 인쇄해가지고 저희들이 각구하고 본청에 필요한데는 전부다 배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의 모든 법개정에 대한 잘못이 나중에 안되도록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700만원 이것은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IMF 하에서 전 공무원이 구조조정,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데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것을 아껴 쓰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관련 국내여비가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번 출장시에 여러명이 동시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 가도록 예산절감을 할 수는 없습니까
한 참에 여러명 간다하는 것 이것 교육문제도 있고 또 서울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갈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1,200만원 저희들이 올리고 한 것은 예년도나 전부다 감안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작으면 다음에 출장을 가지를 못합니다. 자기 돈을 내가지고 가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략 내년도 행사문제라든가 서울에 또 갈 수 있는 협의문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우리 IMF 하에 전체가 긴축한다는 이 정신으로써 좀 여기에 하나하나 쓰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 좀 잘 긴축정책에 의해서 쓰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또 법령이나 이런 것 보면 실제 우리가 하는 것 하나도 안맞습니다. 너무나 이런 것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하다 못해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화명2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가 우리가 명지주거단지의 산업기지개발법이나 도시개발법, 택지촉진관련법 이것 보면 거의 법이 같습니다. 모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을, 그 큰 근원은 같은데 자꾸 우기는데 이런 것을 좀 행정을 좀 알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해가지고 우리 民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금수입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63조 2항에는 내년도 최저 적립금은 최근 3년간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운용수입으로 본다 이랬는데 기금 및 규모에 보면 98년 수입계획은 68억 8,700만원이고, 99년 수입계획을 보면 138억 2,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배로 뛸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증감 하는 것 69억 3,600만원 이것은 바로 99년 예산이 되고, 98년도에 68억 8,700만원 그것이 98년도하고 합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입니까
예.
방금 우리 裵鶴喆委員님이 물었습니다만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자 합니다. 방금 쪽지가 들어 왔는데 서대3동 재개발 신청을 해놓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30명이 지금 의회에 와 있답니다. 빨리 만나고 싶다해가지고 쪽지가 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이 부분만 질의하고 만나고 온 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기금이 총 663억 9,400만원이나 있는데 융자금은 61억 8,000만원밖에 지금 안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구개발비도 보면 여기 보면 10억이나 쓰고 있으면서 재개발사업을 빨리 승인 안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승인을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가지고 신청이 되면 전부다 재개발할 수 있는데는 저희들이 전면합니다. 그래서 각구에서 올라오는 재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승인을 안해 주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총 몇 건 올라 와 있습니까 접수가 몇 건 되어 있습니까
각구에 지금 올라 온 것이 대상비가 10건입니다.
10건이나 올라 와 있으면 여기 보면 2건밖에 안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서대신3동 주택재개발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빨리 좀 해줘야 집을 다 뜯어놔놓고 말하자면 개발을 못해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결국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주민이 찾아 와 있다는데 가서 속시원히 답변 해주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30명이 밖에 와 있다는데.
서대3동에 재개발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재건축하는 것이 있답니다. 정확하게 어느 것인지 그 내용을 재건축하는 부분인지 재개발하는 부분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는데 저희들도.
서대3동에 재건축이 있고 재개발이 있고 두 군데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있답니다.
재개발이지 재건축일 수 없죠.
그럼 우리 再開發課長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課長님!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대상지는 부민동 하나만 서구청에 접수되어 있고 지금 현재 하나도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금까지 쭉 조사해오면서 각구청에 독려를 해가지고 내년도 대상지를 후보지를 찾아달라 해서 올라온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내용은 재개발은 한 건도 접수된 것이 없고 다만 서구청에 인가신청에 부민동이 인가신청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나 있고 그 외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물으신 것은 재건축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재건축도 시에서 현재 승인을 해줘야 합니까
그것은 住宅行政課에서 하고 있는데 재건축 위치가 아마 광성공고 밑에 거기입니까 전에 시행하다가 말았던 것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건축 관계는 구청에서 승인사항입니다.
시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예.
말에 책임져야 됩니다.
예.
시에다가 접수를 시켜놓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소관을 시에다가 접수를 시킵니까
서대신4동에 재건축 조합주택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서대3동은 여기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갔다 와서 질의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입니다.
98년도 정리추경 제3회 추경안에 보면 185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자치단체 자본보조금입니다. 그래서 185억을 잡아놓았다가 삭감을 하고 올해는 다시 자치단체보조금을 120억을 잡았죠. 잡았는데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하면서 각구에서 우선순위별로 올라옴으로 인해가지고 선정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얼마전에 며칠전에 언론에서도 1면 톱으로 ‘시의원 예산 나몰라라’ 하는 것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120억을 자치보조하면서 그 당시 185억을 삭감하고 그 때는 그 내용이 상당히 각 자치구별로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또 한 해 지나니까 필요 없는게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120억중에 거기서 삭감된 것 15건이고, 또 8건은 신규로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 잡을 때는 제일 중요했는데 올해는 또 빠져버렸어요. 다른 것이 신규가 올라옴으로써 다른 것이 중요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구에서 우선순위로 올라오더라도 우리 건설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꼭 1순위로 필요했는데 올해는 또 아니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올해 185억을 삭감한 그것도 반영을 못해놓고 올해 또 신규를 넣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의 여러 가지 신중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나머지 65억이라는 돈은 재편성을 안해도 되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올해 저희들이 185억 잡은 것은 총 48건인데.
51건이죠
49건이네요. PIFF광장 특화사업 등 해가지고 49건입니다. 49건인데 올해 예산 자꾸 세입이 줄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완전히 삭감을 하게 되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23건의 자치구 120억원을 해놨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이 올해 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구별로 해가지고 23개 사업장을 120억을 했는데 내년에는 틀림 없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작년에는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자본보조로 올라 왔다가 올해는 빠져버리고 다른 것이 올라 온단 말입니다.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 구에서 잘못 올라 왔겠죠. 올라오니까 우선순위를 받다보니까 구에서 하는대로 어차피 해 줄 것 반영해 준다는 얘기인데 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지도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산편성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064페이지에 보시면 개인 사유재산을 도로로 무단점용을 했습니다. 도로로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약 10억원의 보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그것이 소송을 하지 않고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보상을 안해 줍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못하고 도로에 편입된 것이 대부분 보면 일제시대 때 도로가 편입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전쟁 군용도로에 편입되었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선 자연도로화가 되었다든가 새마을 사업, 주민숙원사업을 해가지고 도로에 편입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확장이 있거나 하면 그 부분을 전부다 보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그것이 지연되다보니까 이제 소송을 하게 되어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승소율을 보면 옛날에 20년이상 되어가지고 시효만기가 되어서 무효가 되었을 때 그런 내용도 많이 있지만 승소율이 한 53% 됩니다. 지금. 당초에 道路 編入된 것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쭉 서류를 찾고 하면 승소율이 한 53% 되는데 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97년도는 저희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잡았습니다. 한 15억 잡고, 작년에도 12억인가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올해 10억 8,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다 갚지 못하면 우리가 보상을 다 못주면 이자라도 줘야 됩니다. 사용료라 해가지고.
그렇죠. 판결이 났으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10억 8,000만원 해놓은 것은 지금 최소한도로 예산을 이 정도라도 해가지고 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보상할 것은 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패소가 완전히 된 사항이죠 10억 8,000만원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겁니까 올해.
예.
그러면 소송만 걸면 무조건 시는 패소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승소율이 53%입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을 평균을 해보면.
그러면 이 10억 8,000은 아마 패소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8페이지를 보시면 재난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물을 육안으로 안전점검하여 정기점검 수준의 점검이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합동점검의 전문가 수당이 보면 15일 해가지고 800만원 되어 있죠 853만 3,000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 안전⋯
여기 보면 1인당 14만 2,203원꼴로 계산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저희들이 안전위험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시내. 교량, 터널, 그 외 공공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C급, D급, E급 이런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학교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 수당이 하루에 얼마고 하면 14만 2,203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5일 4명씩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하는 때가 있고 사계절중에서도 우리가 추석명절이나 설명절 때 아니면 가을, 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정도 합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보통 공무원들 여비규정이나 공무원들의 규정하고 대비해보면 1인당 14만 2,203원을 계산한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딱 얼마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급기술자는 얼마, 보통기술자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1055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맨 위에 일반수용비해가지고 3,263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물론 소모품비를 제외하고 일반 각종 인쇄라든지 현판제작, 상황판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약 2,3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재난관리가 생기면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되고 준비할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263만 7,000원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황판 정비하고 제작하는데 250만원 하는 것은 기존 있는 것을 신규로 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현황판이 현재 없어가지고 신규로 하고 기존 현황판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현황판 크게 벽에 붙이는 것 제작하는데 돈이 보통 150만원, 170만원 안주면 제작이 안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외 이것은 회의하고 교육시 현판제작하는 것 이래가지고 40만원씩 한 번에 10만원씩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면 사진 찍고 하는 것 위험시설에 대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남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 필름 현상값이고 인화값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안전점검 기계 소모품 관계, 망치, 장갑, 용지 관계해가지고 14만원 들어 있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사항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많이 과다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한 번 알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없습니다만 지금 구포2동에 1083번지 일원에 소방도로 개설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협진아파트 뒤인데 1083번지 일원 전까지는 뒤로 해서 이렇게 쭉 소방도로가 다 개설되었습니다. 다 개설되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완전히 개통이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여기도 72년도에 고시되어가지고 근 30년 가까운 세월을 그동안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물론 다른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소방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개설이 안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빨리 개설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이 되고 이렇는데 앞으로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또 올려줘야 됩니다. 올려줘야 되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자꾸 빠지고 이렇게 된 모양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英泰委員입니다.
기금의 운용 내용은 안나와 있네요. 어떻게 운용합니까 이것을 최초 적립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이자가 변동되어 온 내용을 주시고, 만기시 때마다 재계약한 내용을 나중에 주십시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이 아니고 오후에 다시 합시다. 자료 주시고.
예.
지방양여금이 이번에 10.5%인 97억 3,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국장님 타시·도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지금 지방양여금 이 문제는 저희들 예산이 완전히 행정자치부에서 바로 12월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내시를 해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하고난 뒤에 확정이 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조금 깎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양여금이 깎인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전부다 시달하는 내역이 되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나 이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을 행자부에서 할 때에는 각시·도별로 하청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총예산에서 연도별로 쭉 나눠가지고 이것을 계수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인구문제라든가 하천의 정비상태, 이런 것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시·도는 많이 가고 어느 시·도는 적게 가고 그런 예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우리 시세 수입중에 5%를 떼서 시장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쓰죠
5%를 떼서요
취득세, 등록세 중에서 5% 가지고 시장 재정, 정식명칭이 시장 재원조정교부금, 포괄사업비 성격이죠. 시장이 쓸 수 있는, 잘 모릅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豫算擔當官室에서 그것은⋯
企劃室 所管인데 이것 가지고 시장께서 각구에 시장께서 판단해서 시급하다 하는 그런 사업을 배정하는 예산인데 어쨌든 企劃室에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모르겠지만 건설부분이니까 결과는 통보 올 것 아닙니까
결과가 저희들한테도 안옵니다.
참고로 98년도 109억이에요. 내년도에 95억인데 지금 98년도에 그 사업비가 그나마 삭감, 삭감되어서 어렵게 그 시하고 의회가 협조해서 확보해놓은 것도 십원도 안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98년도에 이런 109억이 시장께서 형평성 있게 쓴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업비니까 97년도까지는 우리가 안보더라도 98년도 109억을 쓴 내역을 나중에 준비해서 오후에 저하고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아까 기금운용 내역하고 이것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璋杰委員입니다.
책자 106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비중에서 경상보조비인데 천가운항도선운영보조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98년도에는 5,760만원이 나갔고 금년에 예산액은 4,608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94년도 페리호 사건이후에 95년 4월 8일자로 해양경찰서에서 도선안전운항을 위해서 승무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규정에 안맞으면 배를 운영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 한 사람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게 아닐텐데요. 이게 무슨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선법에 있습니다.
무슨 법에 있어요
도선법요.
그러면 도선법 그것을 사본을 해주시고 도선법에 적용한다 하면 지금 부산시내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데가 천가 여기 뿐입니까
전부다 6척이 운영합니다.
천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천가밖에 없지요.
천가밖에 없습니까 우리 부산에서 관리하는데는요
예.
그러면 도선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기로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나가는 겁니까
도선법에 의해서 손실보전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1,100만원이나 깎였는데 작년에는 많이 나가고 금년에는 깎였는데 많이 줘도 되고 적게 줘도 되고 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이것이 인건비에 대해서 10%를 깎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깎인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마다 주는 것이니까 천가면만 준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65페이지 바로 밑인데 이것은 도로계획과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시범도로 정기계획 수립해가지고 돈이 한 3,0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가 시범도로는 어떤 도로입니까
저희들 부산시내 시범도로를 명물거리도로해가지고 10개의 노선을 원칙은 이것을 지정해가지고 도로명을 붙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도로 주변 여건에 맞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지난 6월달에 돈이 2억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도로계획과에서 이것을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보고서 만들고 설문조사, 토론회하고 하는데 돈이 시범도로 정비계획에 예산으로써 3,0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완전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로를 지정하는 근거라든지 방법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집행하는 근거고 방법은 있는 것이 아니고 市長님이 일본에 갔다 오셔가지고 일본에 후쿠오카의 도로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도로가 특성이 전부다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도 2002년 아시안게임이 시행되고 하니까 부산도 그런 도로들이 좀 명물거리 도로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각 지방별로 대구나 서울 보면 일부 이런 도로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히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지금 PIFF 광장 한 식으로 중앙동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산대학 앞이라든가 아니면 서면, 문화회관 주변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특성이 있는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이것을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구에서 일부 거기에 맞게끔 앞으로 정비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나 시에서나 시범도로가 아니면 정비를 안합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는데 거기에 주변여건에 맞도록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혜택이 있는 것은 있습니까 받고 나면.
혜택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범도로로 지정이 되고나면 혜택은 없고 일반도로하고 같고
예.
그리고 도로시설물 설치 매뉴얼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표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준도를 측구나 보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하는 표준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용어를 몰라서 물은 것이고, 다음은 1099페이지, 건설안전시험소에 속하는 것인데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재료비가 작년 보다도 약 6,000만원이 깎여 있습니다. 이것은 폐수처리장 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서 쓰는 모양인데 이것이 줄어져도 괜찮은 겁니까, 예산이
지금 저희들 차선도색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 내년에는 민간으로 이양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이 확 줄어져버렸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존도로에 대한 차선도색 보수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부분 포장 덧씌우기라든가 구멍 떼우는 그런 부분에 도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신설되는 포장은 전부다 도급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아니, 여기 보면 약품도 있고 그렇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줄어지면 약품을 두 번 투입할 것을 한 번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양을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감소를 해서 지금 도로사업소 같은데는 하나의 폐수 뿐만 아니고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를 많이 유발시키는데 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줄어져도 운영이 가능한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이것.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01페이지 보면 이것도 보상금인데⋯
1001페이지 어디에⋯
1101페이지 보세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해서 예산이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는 쭉 없었던 겁니까
이 교량 같은 것, 터널 전부 도로시설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는데 그 전에도 쭉 없었던 것입니까,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죄송합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사업소로 되다보니까,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본부의 전체 예산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고
예.
신설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안전건설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빠뜨린 것이군요. 예산을 누락시킨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없는데, 뭘 있어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게 이제⋯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산을 빠뜨렸다. 그건 잘못 돼도 많이 잘못 됐고, 다음에 장수를 하나 넘겨서 1103페이지인데 이것도 건설안전시험 소관 아닙니까, 거기 보면 시내일원 파손 도로포장해 가지고 예산을 15억을 잡아놓고, 차선도색해서 5억을 잡아놓고 있는데, 15억 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편성 근거가 무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근거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 편성근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포장을 파손부분을 갖다가 하고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또한 포장이 많이 파손이 될 우려가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쭉 내역을 전부 다 뽑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도 들어갔습니까, 예정대로
예.
그러면 그 내역을 96년도, 97년도, 98년도 그래 좀 내주시고, 이것을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구청에서 뭘 혹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자치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 본청, 구청, 사업소에서 이 포장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소방도로 부분은 자치구에서 하지만 저희들 도로폭이 크고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 사업소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소 직원이 다니면서 전부 다 이것을 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조사를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올려서 예산 잡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전부 다입니다.
구청에서 다 하고
예, 구청 것하고 전부 다 입니다.
자체조사도 하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많이 깎인 예산에 더⋯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0페이지 수수료수입에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2억 2,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입부분인데 저희들 시험소에 원래 시험을 해주게 되면 수수료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월 평균해 가지고 나온 게, 연 평균해서 나온 것을 갖다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2억 2,800만원.
건설공사가 요즘같이 불황일 때는 이 수수료도 많이 줄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갖다가 받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53페이지, 해운대 춘천천 상습침수지 배수펌프설치공사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춘천천은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춘천천이 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기존 해운대역 있는데서 극동호텔 쪽으로 가다 보면 춘천천 옆에 저습지대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그 일대가 전부 다 침수됩니다. 그 부분에 펌프장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해 가지고 침수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本委員이 몇 년 동안 춘천천 예산을 본 기억이 있는데, 현재 춘천천에 예산투입된 것이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한 103억 정도 지금 작년까지, 올해까지가 한 103억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 너무 많이 과다하게 투자가 됐는데, 이것은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건물이 전부 지어져 가지고, 지대가 낮게 되어있어 가지고 이게 만조가 되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 자체가 안 빠지니까 펌프가지고 퍼내야 됩니다.
여기에 1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총체 소요되는 것이 190억정도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것해도 2000년 이후에 지금 77억을 지금 더해야 됩니다.
다음은 1072페이지에 16개 구·군 자치구 도로사업에 시에서 자본보조하는 사업비가 국회의원 선거구당 5억원으로 1월 중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책임회피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꼭 필요한 사업은 국회의원 선거 관계 없이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만 局長께서는 이 예산편성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방도로 관계이고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6년, 97년 이 때만 하더라도 예산사정이 좋을 때는 한 구에 세 개 노선, 안 그러면 네 개 노선이 심지어 들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예산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지금 한 구에 5억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그 구에서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구 전체에, 한 구에 제일 필요한 도로 또 5억으로서 또 가능한 이런 부분,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이 많아 가지고 400억이고, 500억이고, 96년도는 485억까지도 저희들이 자치구 자본보조를 했는데 지금 120억이 되다보니까 워낙 작으니까 한 구에 한 개씩 갈라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앞서 同僚 朴賢煜委員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98년도 예산편성되었다가 삭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번 예산편성에 가장 1순위로 봐줘야 될 것입니다. 本委員이 지난 예산편성 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 외에 98년도에 들어가지 않던 사업이 다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局長님 답변은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
1070페이지에 감만동, 용당동 현대정유 앞 도로정비에 14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현대정유에서 할 일을 우리 시에서 해 준 것이죠
아닙니다. 그 도로를 갖다가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고, 지금 포장을 갖다가 한 2차선만 지금 다니도록 포장이 되어 있고 양쪽 옆에는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다가 컨테이너 같은 것을 여기다가 자꾸 주차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저희들은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 완전한 도로로 틔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포장되어 있는 것이 2차선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2차선이거나, 3차선이거나 어쨌거나, 지금 저 도로가 폭이 30m인데 한 15m 정도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2차로 포장⋯
2차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예.
나머지는 현대정유에서 하라고 그것 해 보지요.
이게 현대정유 땅도 아닙니다.
땅은 아니지, 현대정유는 앞에, 현대정유에서 아무래도 이 도로를 많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정유에서 좀 자본을 대서, 나머지는 시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쓰라고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이 도로는 저희들 바로 감만동 연결되는 간선도로입니다. 이것.
아무튼 2차선이 포장되어 있으니까, 그래 바쁜 것은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局長님께서 본예산이 다소 적절하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다소 적정하지 못하면 말을 안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로 하기 전에 배경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 동안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했지 그 서비스 타당성이나 주민들의 갈등은 풀어주는데 얼마만큼 생각을 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서비스를 하는데 갈등이라는 것이 서민층의 갈등을 얼마만큼 해소하는데 노력을 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본예산에서도 그것이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1,300억 내년 지출예산 중에 우선 부분적으로 보면 자치단체 자본 보조에 보면 아까 질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면 행정구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행정구 단위라면 적게 주든, 많이 주든 행정구 단위대로 5억을 주든지 10억을 주든지 이렇게 줘야지 어떤 區는 5억, 5억해가지고 2건이 되고 어떤 區는 헤아려 보니까 8區 되던데 5억이고, 이것을 떡 갈라 먹듯이 정치 잘하면 많이 주고, 안하면 적게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073페이지에 보시면 각 공사 1개씩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자치구 단위 아닙니까, 본예산 구·군 도로건설 지원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해서 1, 남부하수처리장부터 쭉 해가지고 23건 좌천~문중간 확·포장, 도로확장, 포장인 모양인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행정구 단위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럼 구 단위대로 1건이면 1건이고, 2건이면 2건이지 왜 여기 보면 3건 되는 구, 2건 되는 구, 1건 되는 구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왜 그렇냐면 각 구마다 이것은 이 예산의 편성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각 구마다 아쉽고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행정구 단위로 지금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어떤 구에는 3개, 2개고 어떤 구는 1개냐 이 말입니다.
구가 크고, 인구가 많은 구는 2개씩 그렇게 했고.
그 정도는 나도 압니다.
그러면 큰 구에는 세금 세 번, 네 번 내고 작은구는 1인당 세금 한 번 냅니까 이것 지금 세금 거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작은 구에 사는 사람은 세금 한번 내고, 큰 구는 그러면 세금을 세 번, 네 번 냅니까
위원님! 큰 구에는 아무래도 세금이 많이 안 걷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아니지요. 이게 도시건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기본정신을 살려서 도시기본 계획정신이 뭡니까,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에 살든말든 1인당 그 주민이 시에 공공복리증진의 혜택을 받는 것은 똑 같은 것이라요. 예를 들어서 큰 구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고, 작은 구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적게 받아야 됩니까, 그 논리라면
큰 구는 면적자체가 안 넓습니까,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큰 구에는⋯
면적이 많다니 무슨 말입니까
면적이 넓다 이 말입니다. 인구도 많고.
그래서 2개, 3개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배경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다시 검사할 필요성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구가 많다. 면적이 넓다는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를 논할 것이 아닙니다. 제목 자체가 자치단체자본보조 아닙니까 구청장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구별로 해 주는 것인데, 건당 같으면 같고, 많으면 많고 그렇지, 어째서 이것은 말이 안돼요. 이것은 속된 표현으로 묘사 지낼 때 아기 업고 가는 사람 2인분 주고, 혼자 가면 1인분 주는 것과 뭐 다릅니까 이게, 이 말이 안되니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300억 지출 중에 제가 보니까 어디가 잘되었다 못되었다고 지적하기 전에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민정책을 써야 되는데 冒頭에 제가 서비스 행정에 타당성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해 가야 되느냐 이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데 1,300억 중에 보면 대체적으로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나 도로개선이나 이런 문제는 굉장하게 인색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따라서 지금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감천항 배후도로라든지, 다대항 배후도로라든지 이게 지금 금년에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공사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도면을 보면 그림을 보면 결국 금년에 해도 해결이 안되고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절약해서 줄여 가지고 서민층으로 가는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안되느냐 예산편성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局長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천항 배후도로는 저희들이 감천항이 올 연말 되면 저게 완전히 개장이 됩니다. 개장이 되다보니까 지금 송도 복음병원 있는데서 서구경계까지는 거의 송도 곡각지에서 완료를 하고 지금 사하구 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235억이 지금 투자가 안돼 가지고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本會議 質疑에서, 의원들이 질의 안했습니까, 5억, 10억만 있으면 여러 가지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이 될건데, 5억 몇억을 못 줘서 사람들이 아사상태에 있다 하고 말이지 이 정도 본회의에서 질의도 안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면 5억씩 각 구에 지원을 좀 더해주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인데, 이게 도로를 낸다고 해서 당장 해결이 안될 문제를 몇 백 억씩 투자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재특자금이든지 무슨 자금이든지간에 빌려서 한다는 것은 결국 물어야 되고 원금도 물어야 되고 이자도 물어야 되는데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 거든요.
현재 이러한 문제들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 중에 약 이자가 없는 것이 2,000억이라고 했는데 결국 2,000억을 이자를 안 갚고 시설투자를 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돈을 몇 백 억씩 도로에 투자를 해놓고 손을 못 대니까, 결국 그 자금이 사장이 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아까 재특자금이더라도 결국 무리하게 예산을 끌고 와서 하다보면 이자가 늘어난다. 왜 전반적으로 필요 안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좀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서민층 위주로 좀 편성이 너무 인색하다 따라서 조금 전에 지적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줄여서 지역에도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局長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지금 항만배후도로, 감천항 배후도로는 또 항만배후도로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위에 다대항 배후도로는 아시안게임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부분에서 어디 조금, 그것을 갖다가 조금⋯
특별이고 특특이고 일반이고 간에 서민 쪽 아닌 것 같으면 줄여 가지고 서민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서민들은 말이죠. 차가 못 들어와서 공사를 못해서 집이 무너지고 비가 새고 말이지,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한번 보세요. 고려를 하겠습니까
지금 특별회계 부분은 그 회계에서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떼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가져 가는 것은, 일반회계 부분에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이 2개 회계, AG특별회계하고 항만특별회계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에서 조금 공사비 자체는 보면 공사비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5억 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발생 안하는데 이게 회계 자체가 그것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회계 자체가 그런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러는데 특별회계에서 시집을 보내든지 장가를 보내든지 일반회계에서 보내든지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이 또 다음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그것 하면 안되겠습니까
추경 “추”자도 들먹이지 말고 연구를 하세요.
(場內웃음)
지금 연구해서 답변하기 힘든 모양인데 本委員 정신이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모양인데, 표정 보니까 고민이 되는 모양인데 고민을 계속해서 해소되도록 해 주실 것으로 믿고 本委員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계속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停會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停會코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4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建設住宅局 所管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局에 예산표를 보면 1001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7억 7,760만원이고 올해는 9억 3,06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지금 다 말하자면 이 IMF, 또 시의 정책상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는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묘하게 1097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에는 2억 6,660만원인데 올해는 2억 6,847만 8,000원으로 올라가 있고 1072페이지도⋯
1072페이지입니까
1072페이지, 1101페이지, 1097페이지, 1072페이지는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다 내려오는데, 그 부분만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올라갔고 공기업 경상전출금도 올라갔고 다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먼저 1,072페이지 봐주십시오. 1,072페이지 보면 공기업 경상 전출금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3억 1,574만 3,000원인데 올해 예산은 4억 4,800만원이거든요.
예.
왜 올라갔습니까
이게 터널 청소비가 여기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청소비가 포함되었다고 해도 요즘 무슨 기업이든지 요즘은 다 나름대로⋯
이게 왜 이렇느냐 하면⋯
작게 책정되는 것이 많이 책정될게 뭐 있어요. 수의계약줍니까
수의계약 아닙니다.
수의계약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1년에 4회 정도로 해가지고 청소업체에다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는 관장을 안하네요
여기서 안합니다. 저희들이 넘겨줍니다.
넘겨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예.
그러면 1,0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금액으로 따지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부다 긴축해서 사는데 이것이 묘하게도 업무추진비만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냐면 안전시험소가 전에 없다가 지금 올해 안 생겼습니까, 기구조정에 의해서 그래 생기다 보니까 별도로 이것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갑니까
예.
그러면 1,101페이지 또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나 옛날에는 綜合建設本部에 있다가 시험소로 새로 분리되어 나오니까 작년에 이게 없고 올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직원을 다 흡수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99년도 도로건설사업 예산안 위치도를 보면, 그래도 예산안 위치도를 보면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은 도로개설에서부터 약 50% 이상이 이렇게 도로라 치면 중간에 이렇게 끊어진 부분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잘 되었다고 보는데 올해 기이 말하자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엉터리로 내주었나봐요. 자료를 안내 주고, 자료를 보면 자치구·군 배정사업 현황해 가지고 이런 엉터리 자료를 내줘도 됩니까
지금 뽑고 있답니다.
내가 이 자료 신청한지가 좀 되었는데 엉터리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뽑아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성실하게 안 내줘도 됩니까
그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누가 보냈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局長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이런 자료가 나와 가지고는 사실상 예산 다루라해 놓고 엉터리 자료 내 주고 적당히 넘어가기를 원했다면 잘못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도 처음 시의원이 되고 난 뒤에, 민원인이 찾아오기도 처음이었고, 또 일단 저희 구 문제로 이야기하기는 처음입니다. 되도록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보면 동물검역소에서 모지포마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언제부터 했냐면 사업을 93년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 사업을 하다가 결국 사업금액이 49억을 사업비로 해서 지금 44억 투자하고 올해 5억을 안줘가지고 이것만 딱 남아가지고 이것이 지금 통과를 못합니다, 통과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여기 거리 얼마 안되는 것을 이 많은 49억이란 돈을 투자해 놓고 5억을 갖다가 여기 배정했으면 그냥 갈 것인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사업명이, 정확하게 사업명칭이 무엇입니까
공사명은 동물검역소에서 모지포마을간 도로개설공사 해 놓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예산이 안 내려가고 만약에 본청에서 예산이 내려왔다 하면 공원과에서 저것을 갖다가 예산을 내려가지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도로과 조서에는 이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이게 우리 西區廳長님이 市議員도 하셨고, 공무원도 오래 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러면 區廳長님이 이 정도 몰라서 저 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을 시에다가 부탁을 했겠습니까 지금 局長님 엉터리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기도 계속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다 나와 있는데⋯
이것 한번 가져가 보세요. 93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委員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道路計劃課에서 내려온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없고, 이게 공원과의 일부 예산이 요전에 혈청소 완전히 개방한다고 해가지고 공원과 예산이 일부 내려오고 한 모양인데⋯
그런데 局長님! 지금 局長님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하시면 안될 것이고, 이게 구청에서 이번에 시비지원 신청현황이라 해가지고 구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비지원 부산시에 이렇게 많이 요청했는데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구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는 꼭 우리 지역 일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다는 기이 49억을 투자해서 얼마 안남은 것을, 그것을 조금 더 투자해서 헐어 버리면 깨끗하게 끝날 것을 갖다가 결국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꼭 나누어 먹기식으로 행정을 한 구에 말이지, 5억씩 이래가지고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무슨 우리 부산시가 발전할 것입니까, 그리고 저부터 앞으로 시의원하는 동안에 불필요한 예산을 따 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바쁜 때는 실질적으로 정말 局長님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 부분은 國會議員이 부탁하든, 區廳長이 부탁하든, 市議員이 부탁하든 부탁을 떠나서 “아! 이 부분은 해주어야 되겠다.” 할 때는 해주고 부탁을 말하자면 안하더라도 해주어야 될 때는 해주고, 부탁을 하더래도 안해 줄 때는 안해 주고 이렇게 행정을 그렇게 잡아가야지 완전히 나누어 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고 있으니까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서 전부다 局長님한테 부탁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해서 감사도 끝나고 누구 말마따나 예산도 끝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서구에서 올라올 때 5건이 올라온 모양입니다. 자기네들이, 5건이 올라왔는데, 제일 위에 남부민 35번 종점에서 마리아수녀원 이것을 갖다가 원래 올릴 때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을 갖다가 제일 위에 올리고 우선 순위대로 올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본보조사업이 각 구에 1건씩 되는 구에는 지금 제일 위에 이게 포함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반영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밑에 빠진 모양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게, 지금 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99년도 도로사업현황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21번 내나 서구입니다. 남부민 2동 35번 종점입니다. 여기는 현재 도로를 지금 5억을 이번에 예산을 주고 만들어 놓더라도 이 도로 뚫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남부민 2동에서 35번 종점, 마리아 수녀원간 도로개설 말입니다. 우리 시가 필요한 도로다라고 해가지고 가서 시에서 해줘야 되지, 어떤 구에서도 영향이 있는 지역에 몇 동 살면, 영향 있는 사람이 해 달라면 해줘야 되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돼요. 그래 가지고 무슨 부산이 균형발전을 합니까, 균형발전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본보조사업까지 우리 본청에서 이것 전체를 갖다가 챙길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청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갖다가 올려주면 이것이 3건 정도나 이렇게 확정이 되었을 때는 같이 들어가지는데 예산 사정상 1건을 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제일 위에 건이 들어가고 밑에 건은 자꾸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여기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남부민 이게 더 급하다고 자기네들은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지금 신설은 보면 시본청 자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기장에 말이죠. 17건해서 208억이나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기장에요
예.
기장에는 군도라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대부분 내려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라 치더라도 기장에 말하자면, 기장인구가 얼마며, 아직까지 기장에 사는 누구 말마따나, 군민이 들었으면 저한테 어떤 식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거기는 실제 도심하고는 늦게해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行自部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대부분 시비까지 보태서 국비 내려온 것만 해주고 시비는 좀 다른데 돌리면 안 되느냐 이 말이지요.
시비, 지금 기장하는 부분에서, 기장~송정간 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되어서 울산간은 국도, 지방도 아닙니까
예.
그 도로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현재 공사비는 국비로 받고, 보상비는 시비로 받는데 지금 보상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실제로 지금 송정, 기장 저기 보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평시에도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는 굉장히 정체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 되면 송정~기장을 넘어가 보면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저것을 국비를 갖다가 별도로 저희들이 많이 받아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보상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공사가 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局長님은 交通局에 근무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산시 교통이 기장만 밀리고, 부산시내는 안 밀리는지 交通局에 한번 근무해 보시면 교통지옥이라는 것은 한번 아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제가 局長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建設交通 아닙니까, 앞으로 오히려 다음 예산을 짜실 때는 그냥 어떤 예산처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각 구에 얼마씩 필요한 것 올려라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市議會하고, 局長님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한번쯤 검토를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建設交通委員會에서 말이지 현장에 나가서 실지로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보고 오히려 우리가 여기 같은 동료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봐라. 지금 시급한 것이 이건데 이걸 뚫으므로 해서 우리가 물류비용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교통흐름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적이 되어 가지고 자기 몫을 찾아서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建設交通委員會라는 자체가 어느 의미에서 보면 도로 정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이지 그냥 어느 부서할 것 없이 도면 하나 갖다 놓고 앉아 가지고 사람이 몇 명 사는지 도로가 누구 말마따나 좁은지 안좁은지 전부다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03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401호에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42억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그 중에서 보면⋯
1103페이지입니까
1102페이지 제일 밑에 장에, 시설비 및 부대비 42억 2,73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직원사택을 제가 안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사택 창문샷시 교체비로 해서 50만원 한 가구당, 2,500만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갈 때가 되었습니까 局長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事業所長님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자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安全事業試驗所長입니다.
직원사택 창문샷시 제작교체비 이것은 현재 도로건설안전시험사업소 회동동 본청사 뒤에 50가구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20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현재 거기 앞면에는 샷시가 되어 있는데, 뒷면에는 샷시가 안되어 있고 또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가구당 50만원씩 해서 2,500만원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 유지보수를 해야될 권한은 建設安全試驗事業所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샷시가 있고 뒤에 샷시 없은지 20년이 되었다고 했지요. 20년이 지난 지금 샷시 넣는 이유는 뭡니까
그 쪽에 통로라든지 옛날 아파트가 되다보니까 그 쪽에 지금 보통 살고 있는 직원들의 자녀들이 상당히 어립니다. 그래서 그 쪽에 샷시를 해 놓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시설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 놓고 있습니다.
직원사택이라니까 괜히 50가구나 사는데, 朴克濟委員이 이것까지 반대했다 해서 나중에 못했다 해서 원망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년 동안, 20년 전이라면, 20년까지 애들이 안 살았습니까, 그 때는 어른들이 살고 이제 애들이 같이 삽니까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교체를 한 것도 있고, 일부는 이번에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낡은 샷시도 꽤 있습니다. 그래 일부 직접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 사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렸다가는 전 직원들에게 내가 원망들을까 싶어서 더 가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도 시가 어렵다 아닙니까, 직원사택만 못 고치는 게 아니고 전부다 집 못 고치는 집들이 많습니다. 보수 못하는 집들이 그래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쓴다기보다는 예산이니까 그대로 남길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더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면 시내일원 파손도로포장 15억원, 도로시설물 교량터널 유지 개·보수 15만원, 또 부산터널 보수공사 3억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티터널 보수공사가 2억 8,700만원, 그런데 터널 하나 이것 보수하는데 다 우리 살아가면서 집 지어 사는데 3억 8,000씩 들어가야 됩니까, 2억 8,000씩 하나 보수비가, 터널 해놓고 하는데 과연 보수비가 그렇게 들어가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대티터널에 보수하는 부분은 터널 라이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물량을 뽑은 것입니다. 뽑아 가지고, 탄소섬유로 해서 에폭시를 주입하고 거기다가 붙이는데 이게 지금 3억을 갖다가 요구하고 2억 8,700 되네요. 되고, 부산터널도 내나 안에 마찬가지로 크랙 간 부분에 3억 5,000 해놓은 것은 지금 그 부분도 크랙이 간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에폭시 주입하고 그 다음에 탄소섬유 보강하는데 이것은 전부다 견적을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이미 뽑아 가지고 준비를 해 놓고⋯
견적은 받았는데, 이게 무슨 안전진단해 가지고 그게 안하면 무너지거나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보수를 안하고 놔두면 보기도 흉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위험을 느끼니까⋯
더 급한데, 쓸데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더 급한데가 있잖아요. 조금만 뚫으면 도로가 뚫려서 교통도 되고 물류비용도 작아질 곳이 많은데 무슨 터널에다가 돈을 여기다가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터널에 보면, 이 터널에 들어가는 돈만해도 이게 돈이 말이지 약 6억 2,300만원 들어가네요.
委員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이 부분은 때우고 보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있었으면 다했을 겁니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터널 공사하고 대티터널 공사에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局長님이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와 있다고 했지요.
예.
그 부분을 일단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 일원 파손도로포장하고 도로시설물포장이 여기서 30억이 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 줍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파손보수하는 것은 저희 도로사업소에서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자재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사용료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도로시설물 교량터널 유지보수는요
이것은 재보수하는 것이지요.
보수하는데 돈이 15억이니까 수의계약을 주느냐 안 그러면 입찰을 해서 하느냐 이 말이죠
금액이 대개 작으면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금액이 많은 부분은 입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建設本部를 저번에 감사하다보니까 똑같은 회사를 말이죠. 수의계약 만들어 주기 위해서 3,000만원, 2,000만원 이것을 한 회사를 말이죠. 4번이나 쪼갰어요. 4번이나 갈라서, 말하자면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本部長님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결국 수의계약 보다는 조금 나름대로 공개입찰을 해서 하면 시 살림이 어려운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마시고 15억 같으면 큰 금액입니다. 하도 建設本部는 오니까 몇 조, 몇 천억을 따지니까 돈 같이 안여기는 모양인데 작은 금액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오전 정회전에 국장께서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한데 대해서 아시안게임 특별회계하고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삭감해도 일반회계 편성부분에 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장이 이 예산서를 한 번 제대로 보고 오지 않았어요. 국장 답변대로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특별회계는 193억이라는 내부 전입금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삭감부분은 그만큼 일반회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나와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趙淸來委員께서 감만동에서 용당동 현대정유소 앞 도로정비 14억 5,9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포장하는 부분입니다.
포장이든 뭐든 신규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많은 사업중에 예산서 안에 신규사업은 이 사업 뿐이에요. 포장이든 뭐든간에 신규사업은 이 사업 뿐입니다. 시가 신규사업은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들은데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시고 엉뚱 답변만 자꾸 하셨는데 신규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암로에서 쭉 나가는 연결도로입니다. 연결도로인데 3단계하고 4단계하고 여기에 굉장히 도로가 복잡하고 이래서⋯
국장! 도로가 연결 안된 도로가 어디 있어요 도로가 막힌 도로가 있습니까 다 도로는 연결되어 있지요.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여기 도면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 맞죠
신규사업 보다도 이 포장을 옛날에 해야 되는데 못한⋯
포장이든 공사든 포장도 공사 아닙니까 신규공사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시는 요즘 신규공사는 이 많은 사업중에 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가야로 확장공사 올해 예산 내용을 보면 현금 50억에 채무부담 50억을 해서 합계 100억원으로 여기 지금 사업 예산 위치도를 보면 신동아 오피스텔 앞에 일부 조금, 또 신암 굴다리 앞에 조금, 가야 삼거리 앞에 조금 이래서 공사를 세군데나 찔끔 공사로 나눠놓았어요. 이것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것은 왜 이랬느냐 하면 지금 정차장 부분하고 지금 개성중학교 바로 옆에 동해남부선 철도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바로 전체가 못되고 그 부분에 일부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가야 굴다리 건너가지고 가야 옛날 시장앞에 거기는 정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남측편에 보면 절개지를 굉장히 많이 깎습니다. 지하철 공사하고 병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쪽에 가야 파출소 있는 앞에 거기는 본선구간인데 이 부분에 보상이 늦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늦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지하철공사는 다 끝났지요. 밑에는.
물론 지하철공사는 거기에 나틈으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구간은 나틈구간입니다. 나틈구간이라서 보상이 늦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군데를 찔끔찔끔 나눠 한다 이 말이죠
예.
여기 오피스텔 앞에는 도로의 한 쪽면만 하고 한 쪽면은 안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피스텔 앞에 그것은 기존도로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쪽에는 확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노란 부분은 금후 투자부분이죠
그것은 기존 도로입니다.
기존도로는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다 하고 나면 나중에 포장만 오버랩 같이 씌우면 됩니다.
기존도로는 지금 현재로써는 포장은 뒤에 전체적으로 포장할 때 하면 되는 거고 할 필요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왜 노란 표시를 해가지고 금후투자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금후투자할 필요 없죠
지금 가야로는 99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가야로는 완전히 끝나 버립니다.
안끝납니다.
다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가야로에 아직까지 공사비가 많이 더 투자되어야 돼요. 예산안 첨부서류 한 번 보세요. 가야로 공사에 총투자비가 1,755억인데 88년 이전 투자가 1,513억이고 이번에 100억을 하면 지금 99년도 현재 예산서까지 투자되는 것이 1,613억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백 몇십억이 투자가 아직 덜됐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다 마지막 투자라고 그래요. 예산서 좀 읽어보고 나오십니까 그냥 나옵니까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첨부서류 보세요. 지금 답변이 99년도 예산반영하면 끝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금후투자 노란부분이 많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도면에 예시해놓은 것, 추경 이번 우리⋯
이 도면은 잘못됐습니까
도면에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표시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추경은 이 도면에 반영 안됐다 이 말이죠.
추경하고 전부 다 같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모양입니다.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노란부분은 푸른색을 노란 것으로 칠해놓았습니까 다 시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노란부분 가야 동해남부선 있는데는 차량 한계높이가 안나옵니다. 안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 쪽에 빨간부분을 다 하고나면 그 부분을 깎아 낮춥니다. 낮추고 하면 일부 시공이 깎아 낮추는 부분에⋯
마무리공사 맞죠 그러면. 다음에 예산반영 안하시죠
다음에는 예산반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86% 공정이라고 해놓았는데.
위원님! 가야로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차질이 오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는 확실히 제가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가야로 확장에 200억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이번에 내년도⋯
그러면 가야로확장은 이번에 300억입니까
아니, 추경에 200억하고 여기에 가야로가 내년도 100억하고 300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추경예산안 개요에 7페이지에 기정예산이 10억이 아니고 100억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100억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되었습니까 100억을 10억으로 적고.
(“10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10억 맞으면 900억이 되나 500억, 600억, 700억, 아! 10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을 지금 200억을 계상한다 이 말입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예.
그러면 이 시점에서 200억원어치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200억, 이 공사가⋯
지금 몇 월달인데 추경에 200억을 해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확실히 답변 좀 해주세요.
가야로 관계는 확실히 豫算室하고 알아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는 지금 안들어 있고 3회추경에 200억원을 계상한다면 지금 1개월밖에 안남았는데 무슨 200억을 계산해가지고 200억을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한단 말입니까
局長님! 답변이 잘 안됩니까 그러면 안되면 뒤에 찾고 앞에 사람 질의하도록 하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뒤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별로 할 것도 없는데 국장님! 건설주택국 소관 큰 것을 하나 깎아야 우리 위원들한테 배정을 하겠는데 뭘 깎을까요 깎을 것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내년도 예산 짠 부분을 보면 굉장히 예산을 작년 보다도 더 작게 조치를 하고 해서 예산사정상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어느 부분을 깎고 이래 되면 모든 시설비 뿐만 아니고 그 외 일반행정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 보다도 더 예산이 줄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깎을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의논해서 할 요량하고 이것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안되는데 99년도에 정관 신시가지 조성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잡힌 것이 하나도 없지요
정관 신도시는 주택특별회계가 되어가지고 별도로 합니다.
여기에는 안합니까 住宅局에서는.
都市港灣委員會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이 알고 있기로는 순환도로도 확장이 되고 이렇는데 현재 여기서는 안잡혀 있지만 다른 도시항만에서는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관신도시는 우리 예산에 들어 가는 것이 없습니다.
99년도는 안잡혀 있죠 여기나 저기나
예.
그럼 됐습니다. 책자 1071페이지인데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1071페이지예
채무부담행위가 있지요
예.
이것이 금년에 작년도 예산에 317억 3,700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50억이 잡혀 있거든요. 삭감이 무려 삭감이 아니라 줄어진 것이 267억인데 이것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에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상환연도의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채무부담 전부 남의 빚 갚는 것 아닙니까 외상으로 공사시키고.
예.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많은데 금년에 이것밖에 안됩니까
예.
그러면 원래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올해도 보면 채무부담 관계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할 때 채무부담 관계 조금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해가지고 내년도 갚는 것이 50억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여기 보면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 도로개설공사에 30억하고 동래구에서 신평공단간 도로개설에 20억하고 이래가지고 50억에 대한 채무⋯
그러면 작년도에는 317억을 다 갚았습니까
다 갚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에 채무를 한 것이 317억 3,700만원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50억을 갚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50억은 99년도에 갚는데 작년이라는 것은 예산상 봐서 금년을 말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317억을 다 갚아집니까 원금이 얼만데 언제부터 갚고 이것이 내년에는 이것밖에 안됩니까 2000년도는⋯
이것이 97년도에 해가지고 채무를 해가지고 98년도에 이것은 갚은 것이고, 이것은 올해 해가지고 내년에 갚아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317억을 갚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갚았지요.
다 갚았어요
예.
원금이 그것인데.
예.
그런데 내년 것은 50억밖에 안된다. 그러면 다음연도 보면 2000년도 보면 915억이나 되는데 이것이 50억밖에 안된다, 만약에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50억말고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분야에는 저가 볼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분야에는 이것 뿐입니까
예.
그런데 채무부담행위할 때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 아닙니다.
입찰합니까
예, 입찰을 합니다.
전부 입찰합니까
단 입찰을 할 때 채무액이 얼마 있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렇겠죠. 현금은 얼마 주고 외상은 얼마 할테니까 조건을 걸어서 응찰을 해서 한다 이 말이죠 낙찰해가지고. 됐습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陳英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동료위원 질문에 동료위원이 답변하는 것 같아서 외람됩니다만 현대아파트 포장관계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이 도면에 보면 우암고가도로하고 전부 연결되면서 감만부두 입구에서 연합철강 앞까지는 해양수산청 예산으로 하고 우암고가도로하고 지금 포장하는 도로하고 그 사이에 海洋水産廳에서 공사하는 도로가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이 공사는 전부 감만부두 때문에 만드는 부산항 부두순환도로입니다. 이것이 이 쪽 지역에 있으니까 꼭 남구 예산인 것 같은 느낌으로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들 답변을 좀 똑똑히 하셔야지. 이것 누구 가져 가세요. 직원이 가져 가세요! 어떻게 의원 보다도 더 내용을 모릅니까 참, 답답하시네, 정말.
국장님! 지금 현재 국장님 이하 각 실·과장, 계장들이 한 40명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다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예산서를 전부다 한 번 훑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는데 뒤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까 아니, 그렇게 안한다면 여기에 40명이나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 뒤에서 좀 지원해 주세요. 陳英泰委員 계속 질의하세요.
지금 기금운용 문제하고 시장특별교부금 문제하고 두 가지를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신탁상품에 들어 있는데 담당자께서는 변동금리다 하니까 아니다 개인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 신탁이라는 상품이 원래 변동금리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금예금은 변동금리에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품내역을 보면 확정금리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물론 1년 만기도 계약기간동안에는 확정금리로 할 수 있습니다. 약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 그렇게 운영하면 또 이해가 가요. 95년 6월 1일부터 97년 6월 1일까지 예치되어 있는 일반 불특정 신탁에 보면 13.7%에요. 이율이. 그러면 같은 95년 6월 20일부터 97년 6월 20일 같은 달에 적립되어 있는데도 이것은 또 13.5%에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점프 월복리신탁예금은 이것은 약정한 것도 아니고 실적배당 공금은 실적배당 이런데 운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좀 잘 명심하셔서 규정에 맞도록 운영해 주시고, 작년도 시장 특별교부금이 108억 9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08억 9억 5,000만원이 10원도 안간데는 안가고 16억씩 간데는 가고, 물론 이것은 시장께서 집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돈이 다른 용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사업비로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국장께서 이 정도는 아셔야 다음 예산을 신청할 때 그나마 그 지역은 시장특별교부금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구나 그러면 또 십원도 안간데 배려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局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있어서 소방도로 안있습니까 자본보조하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 建設住宅局에서 책정을 하고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 아셔야지 저희들이 부산시내에 있는 소방도로 거미줄 같이 있는 소방도로에 대해서 전부다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이해합니다. 국장님. 이게 예산부서에서 아무리 각부서에서 신청을 해도 예산부서에서 정하고 또 위에 市長以下 副市長, 企劃管理室長께서 정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 소관부서가 이 부서인데 국장님한테 이야기하지 여기에 그럼 市長, 副市長 나오라 해서 얘기해야 됩니까 또 최소한 어쨌든 사업내용을 이 局에서 올리기 때문에 어떤 돈으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이 일어났는지는 참고로 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陳英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朴賢煜委員!
朴賢煜委員입니다.
감만동에서 용당동 현대정유 앞까지 도로 정비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14억 5,900만원이 확장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은 포장하는 부분하고 옆에 보도로 일부 조성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도로가 좀 늘어납니까
기존도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비포장입니까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포장입니까
예.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열로 확장해가지고 동래고등학교 앞에 있죠. 기존 투자가 되어 있고, 또 1억 2,700억을 투자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내나 2,700만원인가⋯ 그것이 동래고등학교 울타리 담 있는 부분을 확장을 안했습니까 그래서 敎育廳에다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기이 도로는 전부다 확장이 다 되어가지고 도로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도로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돈만 주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영공원 우회도로 아시죠 팔도시장 있는데. 군인아파트에서 팔도시장 가는 길이 일부 거의 다 되고 조금만 되면 개통이 다 되는 거죠
예.
그 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영공원이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 관광객들도 앞으로 많이 유치할 계획이 되어 있고 인간문화재도 많고 또 25의용단, 또 민속보존회로 해서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들 지역마다 부분마다 예산이 많이 들고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만 하면 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전부다 자본보조사업입니다. 구청에서 우선순위로 제1번으로 올려 주어야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이 급하다 해가지고 바꿔놓으면 이것이 구청에서는 그것 필요 없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급한데 우선순위가 늦게 왔기 때문에 못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만일에 구청에서 이것이 1번으로 왔으면 기존 반영된 것 빠지고 이것이 반영된다 이 말이죠
당초에 그렇게 되었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주로 서민층 관계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면 12페이지 한 번 펴보시죠. 국장님! 12페이지 폈습니까
예.
화랑초등학교 써놓은 이것이 서구쪽에는 금년에 투자 5억하고 기투자된 것은 표시되어 있는데 밑에 보수초등학교에서 영도세무서까지 내려오는 도로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공사 포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표시하면서 서구부분이라고 되었는데 지금 보수 사거리에서⋯
됐습니다. 이 표시를 안하는 것은 단순하게 실수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계수조정하고 할 때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서구가 마쳐지고 보수초등학교까지는 되어 있는데 밑에 부평동, 보수동 사거리까지는 전부 빨리 안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200억 넘어 투입해 봐야 별 소통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회가 있으면 계수조정한다든지 기회가 있으면 이 관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데는 아주 친절하게 색깔 잘 넣어놨는데 이것 뭐 페인트가 모자라서 칠을 안했습니까 명심하시고 챙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제경비 및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임에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단순히 공무원들의 평상업무 추진임에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하천정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는데 하천 각구에 하천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팜플렛같은 것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70만원이 그래서 올라 간 것입니다.
전부 70만원요
예.
그리고 하천정비 복개공사 등을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4건에 39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시내에는 많은 하천이 있습니다만 유독 거제천에 대해서만 많은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연산로터리에서 안락로터리로 가는 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제천을 복개를 해서 이면도로로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천정비를 하고 도로로 활용하기 위한⋯
거제천이 지금 현재 위치가 약도가 있습니까 여기에 현재 도면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고 하면 양정청소년회관 안있습니까 내나 삼익아파트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양정에서 쭉 내려와서 중앙로까지는 전부다 복개를 다 했습니다. 지금 교육대학 가는데 가다가 보면 옆에 시립의료원 조금 지나가지고 거제천이 있거든요. 교차되는 지점에서 그것이 작년부터 조금 일부 복개를 하고 내년도에 20억을 들여가지고 밑으로 가면서 연산로터리에서 안락동 가는 길하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 쪽에 현대자동차 서비스 공장 있는 옆에 그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연산로터리로 나오는 차를 좀 일부 많이 돌리고 우회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3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앞서서 1103페이지에 보면 일단 터널유지보수비 해가지고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 터널시설 유지비 해가지고 2,300만원, 부산터널 유지비해가지고 354만 5,000원, 대티터널 변제보수 해가지고 500만원, 이런식으로 쭉 내려 옵니다. 공동유지관리비 해가지고 2억 5,507만 8,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유지관리비는 뭐고 개수 보수비는 뭐고 계속 내려 가다 보면 뒷편에 보면 이것이 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뒷장을 보시면 1094장에 보면 수배전 설비 유지관리보수 하고 터널조명 제어장치 유지관리 보수비, 그러니까 수배전 설비 유지관리 보수비가 1,750만원, 터널 조명 제어장치 유지관리 보수비가 350만원, 그런데 이것이 또 소방설비 유지관리 보수비가 300만원 이래가지고 계산이 없어요. 다른데는 다 환기유지관리보수비 해가지고 1,300만원 내려가면 그 밑에 또 계산이 있고 다 계산이 있는데 이 계산은 왜 빠졌습니까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빠진 것이 아니고⋯
예.
지금 이게 공동유지관리비 해가지고 2억 5,578만원 이것은 무엇이고 하면 대부분이 안에 등기구입니다. 등기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수배전 설비 유지관리보수하는 이것은 우리 환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터널조명 제어장치 유지관리보수비하는 것은 이 조명제어장치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하나하나 항목별로 나와 있다가 보니까 터널이 오래 돼가지고 이것을 지금 유지관리하는데 안에 등기구하고 제어장치하고 환기관계 이런 전부 내용들입니다.
그래, 여기 비상설비 전화유지관리 보수하면서 할 것 없이 재방송 설비, 유지관리보수, 엄청난데 말이죠. 각 터널마다 그러니까 우리 터널 있잖아요.
예.
터널마다 하나씩 부산터널이면 부산터널, 또 구덕터널이면 구덕터널에 그 전체에 들어가는 말하자면 이 1년 유지관리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이렇게 빼가지고 정리를 해 줌으로 해서 “아! 이 하나 터널에, 1년에 소요되는 게 얼마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끼워서, 좌우튼 일반 전문가가 봐도 말하자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이것 갖다놓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뭐, 局長님! 아까 曺吉宇委員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읽어보고 왔고, 안하고 이전에 그 이해 하십니까 보면서⋯
아니, 이것을 갖다가⋯
局長님이 이해를 하십니까,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라요.
委員님!
예.
이것을 한데 뭉쳐가지고 1씩 해가지고 얼마 하면 또 내역을 안썼다고 뭐라합니다.
왜 내역이 없어요. 한 터널에 얼마 들어간다는 내역이 나오지, 왜 안나와요 다 나와야지요. 한 터널에 부산터널이면 부산터널 하나에 유지, 개·보수, 전기, 램프 말하자면 그것이 개·보수고 유지비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터널 하나에,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좌우튼 이 예산서에 보면 전부다 끼워 놔가지고 좌우튼 하나하나 봐도 찾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보십시오. 또 지금 내려오면 또 1103페이지 보면 또 여기 나옵니다.
여기 또 나오는 것이 만덕터널 급수시설 설치 2,000만원, 도로시설, 교량·터널유지개·보수, 이런 식으로 터널 들어가는 것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다 이거죠.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정리를 합니까
이게 예산을 항목에 보면 운영비하고 또 유지비하고 이게 전부다 다르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분류를 하다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런⋯
운영비 안에 지금 局長님! 운영비 안에 유지보수비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아니, 시설비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는 별도라도 유지비 안에도 끼워놨거든요. 유지비도. 유지비도 여기 보십시오. 교량, 터널 안전진단 업무추진비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1097에 가면 좌우튼 터널 하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예산서 내용을 보면 약 5페이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죠.
그래 여기 보세요. 공동유지 관리비해가지고 램프, 또 터널시설유지비, 개·보수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부분에도 한번 묻겠습니다. 1,078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局長님께서 15억, 도로보수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도로보수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여기 몇 명이냐 하면 63명입니다, 63명.
예.
그러면 도로보수는 15억을 하면서 63명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6억 6,387만 8,000원입니다.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63명이라는 인부를 데리고 있습니까
예,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데리고 있냐 이 말이지, 많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이번에도 연말까지 또 71명을 자릅니다. 자르고⋯
그런데 말씀이 좀 이상한 것이 직원이 63명 뿐인데 71명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134명 중에서 지금 올 연말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또 71명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결국 局長님이 내 돈 아니고, 시 돈이든, 국가 돈이든간에 살림이 내 살림 아니니까 결국 마음대로 살은 것 아닙니까 71명을⋯
그런 것은 아니고⋯
71명을 어째 자릅니까 140명의 반을 자른다면 말이 안되죠.
아니, 지금 그것을 갖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은, 안맞는 것은 현재는 140명하다가 70명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되지.
委員님! 지금 포장부분에 우리가 위에 신규포장을 하더라도 도로사업소에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제 포장을 갖다가 신규포장을 안합니다. 안하다가 보니까, 인부들이 많이 잘리고, 앞으로 이제 있는 것은 뭣이냐 하면 시내에 보수하는 것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이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살림을 잘 살아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무원 주택부분에, 샷시 부분에는 우리 계수조정을 7일날 계수조정을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委員長님! 계수 조정날이 7일입니까
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공무원 50세대의 샷시를, 견적서를 한 세군데 이상 받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제일 작은 금액으로 아예 계수 조정할 때 맞춰 넣으면 안됩니까 그냥 금액을 넣어 놓고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일단 그렇게 계수를 조정해 줌으로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安全試驗事業所 運營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부산 영도대교 교량 법정 예비비 구입에 대한 것인데 등명기가 무엇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100페이지.
1,100.
이것이 바다에 배가 안 다닙니까 그러면 복판에 교각이 있습니다.
예.
교각에다가 항로표시하는 등입니다.
그러면 렌즈는 여기 있는데 렌즈는 무엇입니까
앞에⋯
반사경입니까
예.
렌즈하고 반사경은 틀린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또 우리가 실험실 시험용 약제구입에 물리시험용 소모품이 있는데 이것은 소모품에 이것이 뭡니까 물리시험용.
우리 토목시험실에 만능시험기도 있고 실험기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모품을 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확실히, 그것을 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딴 것은 다 아스팔트 용액제 같은 것, 이런 것은 쭉 있어서 알겠는데 물리시험용 소모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도 잘 난을 갖다가 구분을 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淸來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委員長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질의할 사항이었습니다만 거제천 복개공사는 20억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사실 거제천 복개공사를 해 나오더라도 시내에서 동래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안락동 가는 차가 많지, 동래 쪽에서 안락동 가는 차는 그렇게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개천 복개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局長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거제천 복개공사는 상당히 시급한 도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 도로가 지금 만약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온천천에 하상도로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일부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부 그것한데 저 도로에 이면도로로 차가 막 다니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부 밑에 구간, 하류구간은 또 일부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지금 여기 중앙로 반송로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일부 해 놓고 안에 조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지금 저놈을 빨리 해가지고 저기는 차량 소통이 되면 상당히 연산로타리로 나오는 차들이라든가 그 부분에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연산로타리에서는 시에서 들어오는 차가 많지, 연산로타리에서 안락동 쪽으로 교통체증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연산로타리에 통과해서 우회전할 바에야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출·퇴근시간에 저게 조금 다릅니다. 아침에 출근시간에는 저쪽에서 동쪽에서 나와 가지고 그리로 많이 가고, 퇴근시간에는 교대입구에 와서 가는 차가 또 많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산로타리에서 안락동으로 가려고 하면 입구에 버스가 대고 이렇게 하니까 도로 폭이 원래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전부다 저렇게 불러 가지고 또 가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산로타리에서 안락동 가는 것은 시내에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산로타리 지나서 이리 가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차는 연산로타리 통과하기 전에 딴 우회도로를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개공사는 좀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알고⋯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가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은, 시급한 도로는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양쪽에 다 해 놨기 때문에 복판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本委員이 지적한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 조금 전에 本委員 質疑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가야로.
예.
가야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오늘 여기 지나고 나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局長! 가야로 부분에, 本委員이 파악하기로는 재특자금이 920억원이 이번에 내려오면서 그 중에 120억원이 가야로 확장공사로 내려왔어요. 그 120억원에다가 공공자금 이자, 이자 발생이 30억하고 또 아시안게임 특별회계 기채부분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51억 3,800만원을 98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자가 경감되어 가지고 이 51억 3,800만원에 대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 30억, 50억 재특자금 120억 이래가지고 200억을 지금 가야로 확장공사에다가 제3회 추경에 계상해 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해 놨는데, 지금 그 200억하고 99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현금 50억, 채무부담 50억해서 300억원을 가야로에 투자를 해도 지금 절개지 부분이나 기타부분에 공사가 100% 완공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며칠입니까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연말이, 이 200억원을 지금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다 쓸 수 없는 것은 내년도 또 일부 이월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실⋯
지금 이자 부분이 30억이고⋯
51억 이것도 결국은 이자감액 부분입니다.
이자에 부족해서 51억을 더했고, 그렇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놔 두고, 200억원에 대해서 지금 3회 추경에 반영된 200억에 대해서 200억원을 지금 불과 20여일 연말에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0억 공사를, 20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일부, 연말까지 다 쓰지는 못합니다.
못쓰죠
예.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99년도 예산을 가야로 확장공사에 100억원을 편성해 놓고 나서 재특자금도 내려오고 이자도 안내야 되는 발생부분이 생겨 가지고 그 돈 200억원을 여기 지금 3회 추경에 가야로 확장공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200억 부분은 기이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이자부분도 재특자금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삭감하기 어렵고 99년도 현금 50억, 채무부담 50억 중에서 현금 50억 정도는 지금 현재 200억도 쓸 수 없기 때문에 50억 정도는 삭감을 해도 다음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局長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공사에 지장이⋯
없죠. 분명히, 돈이 남아서 다 못쓰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에 편성된 것은 本委員이 진술한 바와 같이 재특자금이 내려올 줄 모르고, 또 이런 이자발생이 생길 줄 모르고 내년에 100억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와서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발생했기 때문에 이 3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돈이, 지금부터 돈을 합하면 300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300억원인데 그것을 올 연말부터 내년 연초까지 집행하기 힘드니까 현금 50억 부분은 삭감을 해도 또 이 공사가 마무리 공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아시안게임 지원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은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삭감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局長 의견은 예산을 무조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적절하게 불용액 없이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쓰는 것이 옳은 행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내년 연말이 되면 공사가 지금 100% 완료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가고 또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들어가고 한 것이 만약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안들어가 주면 내년에 준공이 또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년도에 100억 들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2월달에 준공이 어차피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예산을 다 편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준공이 안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본부하고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의논을 하시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300억을 다 줘도 지금 가야로 확장은 지금 100% 공사가 안됩니다. 안되고, 지금 또 300억원을 금방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연말이고 연시고 이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조용)
委員님!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가야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과에서도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있고, 지금 建設本部에서도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예산실하고 지금 AG관계 지원과에서도 자기네들이 예산을 갖다가 일부 꼽고 이렇게 하는데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이것을 구두로 보고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전부다 제출할 것은 제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산 마무리하기 전에, 27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議事日程 第1項 및 第4項 예산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이 12월 7일 建設本部 所管까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 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案을 시측에서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1999年度 再開發事業基金運用計劃案을 시측에서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建設住宅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더욱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각종 건설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梁武助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2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23
2 3 대 제 82 회 제 7 차 본회의 1998-12-29
3 3 대 제 82 회 제 7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4
4 3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7
5 3 대 제 82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6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본회의 1998-12-24
7 3 대 제 82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23
8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22
9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21
10 3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6
11 3 대 제 82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30
12 3 대 제 82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30
13 3 대 제 82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14 3 대 제 82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15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8
16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본회의 1998-12-18
17 3 대 제 82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7
18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15
19 3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2
20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9
21 3 대 제 82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7
22 3 대 제 82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7
23 3 대 제 82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7
24 3 대 제 82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7
25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18
26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15
27 3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11
28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11
29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7
30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7
31 3 대 제 82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7
32 3 대 제 8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6
33 3 대 제 8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6
34 3 대 제 82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6
35 3 대 제 82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6
36 3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9
37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7
38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7
39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7
40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5
41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4
42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1998-12-02
43 3 대 제 8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6
44 3 대 제 8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5
45 3 대 제 8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5
46 3 대 제 8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5
47 3 대 제 8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4
48 3 대 제 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9-01-08
49 3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2-08
50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4
51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4
52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4
53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4
54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2-03
55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1998-12-01
56 3 대 제 8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5
57 3 대 제 8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4
58 3 대 제 8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4
59 3 대 제 8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4
60 3 대 제 8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61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2-03
62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2-03
6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2-03
64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2-03
65 3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11-30
66 3 대 제 8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11-24
67 3 대 제 8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8-11-23
68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11-23
69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3
70 3 대 제 8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11-23
71 3 대 제 8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8-11-20
72 3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11-20
73 3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1998-11-20
74 3 대 제 82 회 개회식 본회의 1998-11-20